제2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참석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사일정 제1항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4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조인 양성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고자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일부 교수, 학장님들이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장하기를 마치 로스쿨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관련 법안은 요사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2007년 2월 21일에 국회에 접수된 겁니다. 법안 발의 일자는 2월 21일, 법사위 제출 일자 3월 7일,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일자가 2007년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론 결정을 위한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는 4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정책의총에서 안 되니까 이 법안을 갖다 낸 것으로 이렇게 오도된 기자회견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서 모두 네 분을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들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상수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상수란 이름이 좋은 모양인지 저도 안상수, 또 이상수 노동부장관, 안상수 인천시장, 국민들도 좀 헷갈리는 면이 많습니다.
그다음은 이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되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위원장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선병렬선병렬위원
진술인들 진술 시작하기 전에 이번 공청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선병렬선병렬위원
이번 공청회의 취지나 경과, 또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안상수 위원장님이 일정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4개 법안이 사실은 개정법률안이고 또 과연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 4개 법안은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거나 아니면 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에 관련된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를 바탕으로 한 로스쿨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공청회에 제기된 사법시험과 관련된 이 안이 로스쿨법 통과 여부가 결정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청회에 임하면서도 우리 법사위가 바쁜 일정 가운데 공염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당 간사의 협의가 충분히 된 것인지 좀 우리당 간사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의결을 거쳤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의결이 있었습니까?
주성영주성영위원
출석 좀 해요, 출석. 출석해서 의결하는 것도 좀 참석하고……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 위원이……
주성영주성영위원
양당 간사라든지 간사님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불쑥불쑥……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결을 다 거친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공청회가 자꾸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선병렬선병렬위원
위원이 일을 하다 보면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주성영주성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알아보고……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나라당 간사로서 진중하게 경위를 좀 설명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지……
주성영주성영위원
자당 간사에게 먼저 파악을 하고 발언을 해요.
선병렬선병렬위원
안 나오셨잖아.
주성영주성영위원
항상 보면 양 간사에게 파악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런 것 고치세요.
선병렬선병렬위원
무슨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그래요? 오히려 지금 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을 지연시키지.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뜻은 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주성영주성영위원
바쁘신 분들 불러 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런 우려와 걱정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선병렬선병렬위원
이제 국회의원 3년 했으니까 말투 좀 고쳐요, 좀.
주성영주성영위원
사돈 남 말하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더군다나 이것이 만일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어 온다면 이 법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면 또 시기도 사실은 더 늦어집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 위원장님!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이 법하고 어떻게 같이 심의를 합니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아니, 이것이 로스쿨법을, 사법 인력을 충원하는 데 로스쿨 방식을 취할 것인가 사법시험을 개정해서 취할 것인가는 지금 제도의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립에 있어서……
선병렬선병렬위원
사실은 교육위에서 로스쿨법이 회부되어 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합의와 절충을 통해서 양당의 당론이 합의돼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 갖고 이것 갖고 어떻게 다시 합의를 합니까?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면 이 법을 폐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토론이라도 해 봐야지요, 서로 간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최창귀 교수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잠시 로스쿨법 연계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로스쿨법만 계류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즉 로스쿨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 법조, 사법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병행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심지어 병역법과 관련해서 병역미필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이슈로 로스쿨법안 하나만 통과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체계상 과연 그렇게 하나만 달랑 떼어서 입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사법시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법안이 계류된 가운데 이와 같이 사법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틀로서 일괄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법안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제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사회 일각에는 있습니다마는 합격자 수 정할 때 인구, 법조서비스에 대한 수요, 법조 유사 직역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쟁 때도 구체적 수치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적당한가 하는 그 기준의 문제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법률로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사법시험법 개정안 중에 사법시험에 대한 응시 횟수 제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한 걱정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시낭인의 방지를 염두에 둔 안이겠습니다마는 고시낭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저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국가가 나서서 가로막아야 하느냐, 과연 그래도 되느냐, 또 한편으로 ‘다섯 번이나 떨어졌으니 이제 다른 길을 찾아 봐라’ 이런 얘기는 친인척이나 친구가 할 얘기지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그것을 가로막을 일은 아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 현재 우리 젊은이들 똑똑합니다. 투자 대비 회수를 스스로 개선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험생들 간에도 너무 장기간 투자해 가지고는 요즘 같이 변호사 매력이 점점 저하하는 이런 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스스로들 하고 있는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법률로 이러는 것은 국민을 주인 취급하지 않고 마치 머슴이나 혹은 국가의 하나의 그냥 부속품 내지 인력자원, 적정한 배치, 이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이 안을 입법화한다면 저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다음에 사법시험의 방법 및 시기에 관련해서 저의 욕심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스쿨법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논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객관식으로 하고 2차 시험에서는 지금까지처럼 문제는 한 줄이고 답안은 수십 줄인 그런 형태의 답을 쓰게 하지 말고 적은 양의 답안으로 족한 논술형 문제를 여러 개 내서 기본적인 중요한 법리들을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합격자보다는 10~20% 정도 늘리고 2년 실무 수습 후에는 3차 시험으로는 논술형으로 하지 말고 의견서 작성, 변론요지서 작성, 소장 작성, 변론계획서 작성 등 철저한 실무 중심의 시험을 몇 과목 치르게 해서 응시자의 80~90%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서 각 대학이나 수습기관에서의 수습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실력 없는 변호사의 배출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시험의 방식과 시기에 대하여 검토하실 때에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처럼 모두가 판검사로 임용될 때는 사법시험은 어찌 보면 판검사 임용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법연수원은 직무교육의 장으로 기능했으니까 무상교육, 급여지급 이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이제는 수료자 대다수가 자의든 타의든 변호사로 진출할 수밖에 없어서 사법시험에는 사실상 변호사 자격시험의 성격이 더 짙게 되고 변호사 될 사람들한테 왜 국민 세금으로 무상교육과 급여지급을 행하는 것인지 더 이상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또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이 그간 변호사 실무교육을 좀 강화하자, 또 전문 법학 과목을 좀 강화를 하자 하는 쪽으로 개편되어 왔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판사 혹은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교육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로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교육 내용 모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교육 부문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한탄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나면 연수원 기수에 따른 서열의식이나 동류의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안의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경우에 판사나 검사의 선발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선발 면에서 지금까지처럼 오로지 연수원 성적에만 의존해서 선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경력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법시험 성적이라든지 변호사로서의 활동 상황 등 제반 평가요소를 종합 고려해서 판사나 검사를 선발하면 오로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할 것인데 이번의 안을 보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안에 찬성합니다.
게다가 판사나 검사로 가려는 변호사들은 우리 공직 선호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익활동도 열심히 하고 모범적 처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좋은 모습의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국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 법조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선발하고 나서 직무교육을 행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일일 텐데 판사는 법원이, 검사는 검찰이 교육을 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이번의 안은 직무교육 방안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어서 실제 법 운용 시에 그 선발과 교육이 무리 없이 행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법시험이라고 말하든 혹은 변호사시험이라고 말하든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몇 개 과목, 그것의 기본적인 법지식 정도 갖추었음을 검증받은 것일 뿐 그것이 변호사로서 실제 각 분야의 일을 의뢰인에게 피해 주지 않고 진짜 정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검증받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시험 1차․2차 정도 합격한 다음에는 수습교육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일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지식을 쌓고 사법시험 과목에는 들어 있지 않은 과목도 깊이 배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게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2년을 그 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필요 충분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수습교육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로스쿨과도 연관지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몇 개 적시를, 예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률로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국회가 중요한 부분을 자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권의 헌납 아니냐 하는 개인적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히 위임을 하려면 그 수습교육기관으로 하다못해 국내 대학원의 법학과라든지 만약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그 로스쿨이라든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2인 이상 있는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이라든지 일정 규모를 갖추고 법무부서를 따로 둔 기업이라든지 몇 개를 열거하고 나서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수습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곳” 이 정도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국회가 이렇게 통째로 법률에서 모든 것을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명칭되는 로스쿨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심화학습도 시키고 실무교육도 시키고 또 국제통상, 금융, 지적재산권, 이런 전문 실무과목도 교육을 하게 만들어 준다면…… 현실적으로 각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이미 실무교수 영입하고 투자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인프라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또 어느 대학이 과연 로스쿨이 될 것이냐 가지고 대학이 거의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실무 수습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을 하나 상정한다면 모든 대학이 고루 다 투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학을 못 나왔거나 대학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기타의 기관에서 돈 얼마라도 벌면서 수습을 하면 되니 학력이나 금력에 의한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법과대학원의 모습을 상정해 보면 학문으로서의 학위과정생과 변호사시험 1차 혹은 2차를 합격한 실무과정생이 과목에 따라서는 같이 듣기도 하고 또 과목에 따라서는 따로 듣기도 하면서 서로 인적교류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니 결국 실용적 학풍 진작 또 장래의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어쩌면 그게 진정 국제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기르는 방안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로스쿨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개정안 중에 전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그 제도를 도입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와 달리 변호사의 전문 분야라는 것은 자꾸 분화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법이나 제도로 뒷받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전문이라는 것은 의사의 전문과는 달리 그 분야의 공부나 일을 성공적으로 많이 해 왔고, 그래서 다른 변호사에 비하면 그 분야의 일을 조금 더 많이 안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이지 별다른 의미도 없는 것인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전문을 표방하려면 몇 년간 뭘 배우고 자격 인정을 받고 갱신을 하라’ 이러는 것은 결국 국민인 당해 변호사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마치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스쿨법 공청회가 아닌 관계로 그 법안과 관련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 법안의 장래 그리고 숱한 문제점을 생각할 때 이번에 제출된 4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그 법안이 내세웠던 국제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 질 높은 법조인의 배출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그간 각 대학들이 엄청난 투자를 행한, 로스쿨을 위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부 수정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원안대로라도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진술인이상수
감사합니다. 이상수입니다.
지금 법안의 내용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일부 개선, 연수원 폐지, 변호사 실무 수습교육,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판․검사는 경력근무자로 임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변호사 연수 과정과 판․검사 연수 과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서 나오고 있는 양성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대학교육이 충실히 돼야 되고 능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고시낭인의 해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로스쿨법의 통과가 목전에 있는데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회라면 로스쿨 도입 논의 초기에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1주일 뒤에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은 공술인과 국민에 대한 상당히 문제 있는 농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인 양성, 특히 변호사 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대학교육의 충실화와 능력을 갖춘 법조인 내지 변호사 양성,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각각 이 법안으로서는 도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학교육의 충실화가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지금 법안의 문제에서도 인정하듯이 현재의 법학교육은 파행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의 유일한 대안으로 2차 시험문제를 논술형 또는 사례해결형으로만 하면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례해결형 문제가 나왔지만 대학의 수험학원화, 사설학원의 난립 또는 수험법학, 전혀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다소 는다고 하더라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원의 어설픈 증가는 오히려 사법시험 광풍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고 법학교육과 대학교육의 파행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제 사법시험하에서는 문제 출제 유형을 하나 변화시킨다고 해도 법학교육 충실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과연 능력 있는 변호사 배출을 위한 제도로서 적실한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변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법연수원은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기수 중심의 인맥을 형성해서 부패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연수원이 강력한 교육을 하고 있고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조인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없고 연수원에서 거의 다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연수원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판․검사와 같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에서는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연수원만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기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과연 대체기관이 연수원만한 규모와 조직을 갖출 수 있는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된 기관이 있는가,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도 연수원을 대체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수원보다도 개선된 대체기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나 전망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연수원을 폐지하고 대한변협이 연수원을 인수한다, 이런 것을 상상하고 있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수원의 부활일 뿐이고 연수원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수원을 폐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유능한 변호사를 배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오히려 폐지 자체가 현행 시험제도를 두는 한에서는 명백하게 더 개악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자격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 전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안 내용에서는 전문변호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문화를 위해 전문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격증 제도가 오히려 전문화를 질곡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화 제도 자체가 정보를 왜곡해서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비용 증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상세한 규정과 방법론이 연구돼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법무부령으로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법안 입법 단계에서 그 가능성이 검토되고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현재의 법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 법안에 제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간을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실시될 수도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시낭인의 문제입니다.
고시낭인의 문제는 지금 옆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헌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오직 3%만 합격하는 시험에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사법시험제를 유지하면서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굳이 제한을 하려고 하면 수차례 불합격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도, 예를 들자면 완전한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변호사 수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안은 변호사 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 수를 증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법조인들이 정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원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의 법안은 현재 정원을 결정하는 주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현재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조 일원화입니다.
법안에 의하면 판․검사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 일원화에 대한 원칙만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조 일원화는 이 원칙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고 2012년까지 50%를 임용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쟁점은 법조 일원화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구체화시키며 안착시킬 것인가 이것이 쟁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조 일원화를 도입하기 위한 조문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사법시험이 변호사만 선발하는 시험으로 됨으로 인해 후속 정도로서 하는 것이고 의미 있게 논의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 취지가 뭔가 보면, 국민은 첫째로 고품질의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이것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는 적어도 많은 수의 변호사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특히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이 고민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원합니다. 지금은 돈 없는 사람은 사법시험도 못 칩니다. 법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응시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들은 정상적인 법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원합니다.
시험공부에만 매몰된 사람이 건전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법조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의 파행을 방치하고 조장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변호사 배출을 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 법안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전혀 개혁적이라고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입니다.
내용 면에서도 응시자격 제한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고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나 전문변호사 제도, 법조 일원화 제도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당장 실시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로스쿨법이 차제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은 차선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이런 내용을 굳이 논의해야 되는가, 또 이 많은 위원님들과 학장님들과 교수님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 굳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한진술인이정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쿨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지금 각계에서 압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 로스쿨안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의 주된 부분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사법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완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로스쿨안을 가지고 그런 사법개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주장들은 본질을 상당히 오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 양성제도 자체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현재 로스쿨안 자체의 문제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여러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로스쿨안의 문제를 짚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 변협에서도 개선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스쿨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개추위에서 발표한 로스쿨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법학교육의 문제,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 그리고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성․전문성․국제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안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틀이 되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언론지상이나 외부에서는 로스쿨안만 통과되면 마치 법조인 양성제도 전체가 다 고쳐져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로스쿨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개밖에 없습니다. 그 법률안의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서 졸업생 배출하자,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지, 또 사법연수원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란인 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로스쿨안 통과시켜서 학생들 받아 가지고 교육시켜 봐야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법조인이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로스쿨안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로스쿨안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안 자체가 원래 내용이 없는 것이라서 로스쿨안이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운데 먼저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로스쿨을 나온 분들이 모두 변호사가 된다’ ‘법조인 자격을 갖는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리고 ‘로스쿨만 마치면 그 이후의 실무교육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개추위에서 현재 법학교육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법학교육이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법학교육하고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연계시키면 되는 것이지 새로 로스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접근방식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만듦으로 해서 결국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은 다 법조인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로스쿨 입학시험이 사법시험화되는 것이고 사법연수원이 로스쿨로 변경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다시 다 반복되는데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학교육 다 때려치우고 로스쿨 입학 전문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 학생들이…… 지금은 법학교육 자체만 황폐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인문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까지도 로스쿨에 입학하겠다고 전부 로스쿨 입학시험 공부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신제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제를 한다는 얘기는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학생을 로스쿨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학문 잘하는 학생은 전부 로스쿨로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련 학문 자체를 다 황폐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사법연수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로스쿨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 자체로 어떤 대안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제도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사법연수원에서 동류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법조 비리의 한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조 비리의 본질은 지금 대부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전관예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이 나오신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법연수원의 동류의식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그 자체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법조 일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로스쿨로서 동류의식을 없애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의 전문성․다양성․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인의 전문성이나 국제경쟁력은 법조인이 된 다음에 본인이 어떤 시장 상황에 맞춰 자기 수련을 해서 기르는 부분이지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기본 소양을 기르는 과정에서 전문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초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에서 길러 내는 것이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의사인 것처럼 로스쿨에서 길러 내는 것도 그냥 법조인이지 그게 어떤 전문성 있는 전문법조인은 아닌 것입니다.
다양성 문제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비법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경우에는 기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법조인 자체의 직역이 전문직이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법․제도와 개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고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의 사법개혁제도심의회에서는 법조인을 ‘사회생활상의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조인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 소양이 있는 사람들로 길러 내느냐 하는 게 법조인 양성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로스쿨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3년간의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3년간의 교육으로 기본 소양이 있는 법조인을 길러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기본 법대 과정 외에 대부분 2~3년간의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로스쿨안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로스쿨 교육 자체로 뭔가를 이루어 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대량 배출함으로써 대량 배출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조인을 어느 정도 배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법률 수요 그리고 기본적인 법조인을 길러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변협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법조인 수의 증원은 계속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로스쿨은 그 자체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을 고착시킨다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 3년의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3년간 수입 없이 공부를 계속하고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만 법조인이 될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계층 외에는 법조인이 될 수 없는 부분으로 고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로 일단 생략하고, 김기현 의원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아까 사개추위에서 지적한 사법시험문제, 사법연수원문제, 그리고 법학교육의 문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김기현 의원안을 기초로 해서 보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국회에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한상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논의 대상이 되는 4개 법안이 제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목적이라든지 또는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안들이 지난 연말에 한나라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논의들이 적어도 우리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안들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로스쿨법에 대한 하나의 후속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사법시험을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그 본질을 변경시킨다든지, 또는 그동안 국가가 법조인 양성을 관리해 왔던 그런 사법연수원제도를 이제 시민사회가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체제로 변경시킨다든지, 또는 그동안 약간씩 해 왔던 그러한 법조일원화제도를 이제 법제화시킨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양성 체제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또는 그에 관한 어떤 유기적인 연계를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현재의 법조충원 제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세기말부터 제기되었던 사법개혁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양성, 특히 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1980년대 이래 미국의 개혁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 4개의 법안은 법조인양성시스템, 즉 말해서 프로세스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고려도 없이 단순히 법조인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법조인의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또는 제한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같은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섭섭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약간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 특히 시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 법안이 애당초 작년 4월에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 봤던 그러한 법안을 무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난 해 연말에―그러니까 정기국회 당시에―로스쿨 법안을 심의하자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요청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TFT를 구성해서 어떤 주도면밀한 검토 끝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겠다,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저버린 채 이렇게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더 강화시킬 뿐인 이런 법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비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일단 사법시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법 개정안은 제일 먼저 사법시험 합격자 정수제도, 안 제4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정수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의 사법제도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시스템까지도, 본질에 있어서까지 왜곡시킨 그런 주범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정수를 정해 놓고 법조인을 충원하는 시스템은 일본이라든지 또는 일본을 식민 모국으로 했던 한국과 대만 정도에 남아 있는 아주 구시대 같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제도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듯이 절대적인 직업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직업제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정수의 판단 기준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라든지 또는 법률서비스 수요라든지 유사 법률직의 존재라든지, 이렇게 동어 반복을 하고 있지요. 인구와 법률서비스의 수요는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고요. 법률서비스 수요의 개념 속에는 유사 법조에 대한 수요와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우리의 변호사단체나 이런 데서 법조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내세웠던 이유―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유사법제가 많다는―그 논리를 계속 반복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 유사 법조가 없다는 것도 그것은 허구일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 법조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그대로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법조인상을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법이 그러니까 재조 법조인의 충원법이 아니라, 선발법이 아니라 그래서 고등고시 사법과가 아니라 변호사를 충원 선발하는 그러한 자격시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자격․자질이라는 것은 법관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 기술과 윤리입니다.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변호사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요. 그렇다면 2차시험은 사례 해결형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이 아니라 논점 발견형․논점 제시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례 해결형은, 문제 해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가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하는 것은 논점을 발굴하고 그것을 법원에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는 문제 해결형으로 그냥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을 잘못된,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 지향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맞추려는 그러한 잘못된 문제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의 논의사안이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학전문대학원안하고의 연계가 전혀 없다는 점, 그래서 전체 법체계에 있어서의 체계 정당성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사법시험 응시 횟수의 문제는, 사법시험법의 개념이 그러니까 고등고시 사법과가 아니라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자격시험으로서 성격이 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응시 횟수 제한은 어느 정도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법 자체도 이제 그 본질을 그대로 법령명에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변호사자격시험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도, 그러니까 변호사자격시험이라고 한다면 판사나 검사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법시험법은 일부개정의 방식이 아니라 전면개정의 방식, 또는 그것을 폐지하고 변호자격시험법을 새로 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그러한 변호사교육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는 그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치명적인 하자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이 그대로 전제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뿐더러, 또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험 합격 후의 직무 내 연수과정, 그러니까 변호사 실무수습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백지위임을 하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다면 변호사법이 존재할 이유가 뭔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문변호사제도는 엄밀히 본다면 이것은 전문의 제도와는 달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변호사광고제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단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는 ‘박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발탁인사제도, 특히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발탁을 하는 시스템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야출신 법관의 경우에 아직도 고법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법원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순혈주의 이런 것들이 먼저 타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법관의 계층구조라든지, 지금 현재 고참 법관과 신참 법관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면서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현실인식이라든지 목적의 제시라든지 입법취지를 잡는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 본래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검토의 여지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폐지하고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법률가를 양성해 낼 것인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10분으로 하지요, 사람도 없는데.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또 하면 들어와요.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래도 10분으로 하지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지금이 11시 10분이니까 12시에 하려면 7분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우리 법조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개추위에서 법조 양성과 관련해서 법조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육, 또 그 문호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입하자―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이렇게 제안을 하면서도, 그러면 사법시험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공청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경우에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에 한정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어야 되는데 사개추위에서 로스쿨 도입만 이렇게 던져놓고 사법시험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개추위가 다소간 좀 무성의했던 것 아닌가, 좀 무책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먼저 합니다.
사실 로스쿨 도입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학교육을 현행 학부 4년으로 그냥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3년을 더해서 도합 7년, 또 비법학 전공자에 대해서는 3년의 대학원 교육으로 법조인으로 진출시키는 이런 제도가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법학교육시스템이라든지 또 법조양성시스템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게 논의의 초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이라고 봅니다.
먼저 한상희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법조의 신뢰 추락에 따르는 법조일원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젊은 법관들이 바로 연수원을 졸업하고 높은 법대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어도 한 50 정도 된 그런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법관으로 충원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나이 한 50 되는 법관으로만 바꾸려고 할 때는 중간에 공백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생각이시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동의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래서 김기현 의원안은 우선 3년, 그다음에 한 5년, 또 7년, 10년, 한 15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법조의 연한을 늘려가야 법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을 도입하는 경우에, 지금은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한 4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3년을 더 공부해야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되도록 젊은 나이에 법조에 일단 진출을 시켜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법관은 차후에 나이 한 50 되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23세 정도 되면 일단 기초적인 자격을 획득해 가지고 법조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영국은 한 25세 정도 되면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과대학 4년 졸업하고 바로 사법시험 합격했다, 또 연수원 2년 마치고 나간다 하면 대개 2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의 법과대학원 과정을 추가하게 되면 한 28세 되어야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나이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추가가 될 텐데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상희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단계식의 법률가 양성제도가 지나치게 나이 많은 변호사들을 양성한다. 그래서 EU체계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검토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조인으로 배출되는 사람의 어떤 지식과 기술․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법학교육대학원을 도입하자는 주장 중에는 지금까지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법학교육의 부실을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서 법학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그 투자한 것은 지금 학부를……
마무리하도록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학부를 투자한 만큼 그대로 학부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내실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양쪽 다 목표로 하는 젊은 연령에서 법조에 진출시키고, 영국도 미국하고 비슷한 법조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로스쿨을 부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학부 3년 교육을 받으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젊은 연령에서 진출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로스쿨이라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특권을 의식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법과대학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투자된 것을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법과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을 주어서 로스쿨 도입의 효과도 같이 이루어 내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실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따르고 있고요.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유럽과는 달리 학부과정에서는 교양교육을 시킵니다. 유럽은 학부과정에서 그러니까 전공교육을 시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양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분화된 전공교육이 학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미국의 시스템은 학부가 아니라, 학부는 오히려 전공은 36학점 정도로 마치고 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양식을 기르는 그러한 교양교육에 집중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와 관련된 그러한 교육은 대학원과정에서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의 정책방향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시스템을, 그런 동일한 투자를 학부에 해서 좀더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장도 그 자체로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현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유형, 전문화의 요청에 부합하는 이런 법조인들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학부과정의 교육 수준으로서의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네 분의 진술인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이번 공청회에 대해서 그렇게 썩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스쿨과 관련해서 사법, 특히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변협도 한 차례를 했고 법학교수회도 한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당사자가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각자가 가진 견해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반쪽짜리의 공청회를 수용한 것은, 그래도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정말 우리 법조교육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이번 3월이었지요,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모시고 여야 법제사법위원 열 분 정도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재판소, 법무성, 그리고 일본의 변협, 그리고 국립인 히토츠바시 로스쿨, 그리고 사립인 와세다대학 로스쿨을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점은 있으니까 이것만 보완하면 된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도 더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시작한 우리는 아직도 한 걸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변협의 이정한 변호사님께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자신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의 1년 전 수준입니다. 1년 전 수준에 대한변협이 기존 주장, 했던 주장들을 거의 되풀이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상대편들의 주장들 안 들어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공청회 토론이 정말 생산적인 것이 되려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토론이 좀더 새로워지고 발전이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로스쿨도 결국 기존 사법시험처럼 로스쿨 지원하는 낭인만 생길 것 아니냐, 로스쿨도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엄청난 수험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입식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법과대학을 가는 것과 적어도 다양한 대학에 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회인이 된 사람이 로스쿨을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서 법과대학에 간 사람과 적어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정상적인 사회인이 로스쿨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시험과목을 보면 학교 학점 같은 것들, 학교 성적을 감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교육이 절대 부실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성시험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쿨에 어느 정도 적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상적인 법조인으로서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데, 미국에 보면 미국 로스쿨에서 JD하고 PHD를 취득한 경희대 법대 이재협 교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법시험 같은 것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암기해 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스쿨의 적성시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로스쿨을, 낭인 지원하고 싶어도 하다가 적성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한 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로스쿨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들려지지 않고 전혀 논의에서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적성시험으로 하면 그것은 공부를 해도, 학원을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학입시 과정에서 내신으로 하면 학원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지금 내신학원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결국 어떤 시험이든지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학원화될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접근방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 택하는 것하고 대학생이 택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게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선택했는지 자기가 선택했는지 그것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법조인을 전체적으로 양성시키는 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기본 소양이 있는 법조인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고등학교 시점에서 시험을 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학교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로스쿨이 다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학교육이라든가 법조인 양성제도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다 모든 것이 일거에 작동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뭐냐, 결국 법조인이 적은 수의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받고 있는 사회적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런 로스쿨 같은 정말 전문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면 이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그런 것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글쎄요, 명약관화한지 그 부분은……
김동철김동철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반대하는 분들도 로스쿨에 찬성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번 로스쿨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든지간에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절차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최병국 위원입니다.
네 분 공술인, 우리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법시험제도 때문에 대학교의 법학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다, 이것은 그 전전부터 아마 공술인이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 입학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부실해진다고 아우성치는 것, 시험이 있는 곳에는 다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덜하도록, 그런 현상을 억제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창귀 교수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요새 로스쿨이 만병통치같이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변호사다 의사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좋은 대접을 받는다 하니까 그쪽에 몰리는 현상 때문에 이것을 조금 희석시켜야 되겠다 이런 데부터 발상된 것 아닐까요?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시제도 때문에 대학교육이 부실하다 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가르쳐보면 사시 공부하는 학생들, 요즘 대학교육 그렇게 부실하지 않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대학교 학점을 잘 많이 따는 사람이 사시 공부도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예, 역시 대학교육 잘 받은 친구가 사시도 빨리 붙고 그리고 사시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합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대학시험 치고 들어가고 대학교 4년 졸업해 가지고 또 로스쿨 시험 쳐 가지고 로스쿨에서 2년, 3년 공부하고 거기 나와 가지고 변호사 시험 쳐 가지고 또 2년, 3년 실무교육 받고…… 정상적인 루트로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법이 이만큼 투자를 해야 될만한 가치가 있는 학문입니까?
나는 옛날에 법철학을 보면 법은 빵을 위한 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건전한 판단을 하고 있으면 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법만 이렇게 10년씩 공부하도록 이 정도로 법이 어렵고 그런 학문인지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귀진술인최창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부 그렇게까지 해야 꼭 변호사 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래요. 그리고 먼저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부를 시키고 소위 공부하는 적기에, 적령기에 그러거나 아니면 먼저 다양한 교육을 받아 온 사람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로스쿨하고 연수원 제도하고 차이점이 그게 핵심이 되는데요.
결국은 로스쿨 제도 그 기간만큼 대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기간만 길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예, 그렇게 생각하고 로스쿨법은 사실 사시, 변호사자격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구절도 없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논의할 때에는 속셈을 감춥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때 속셈을 감추어 놓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무슨 명분 같은 것을 현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 한번 합시다.
사법시험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특권을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이나 계층이나 따짐 없이 누구든지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현행 사법시험 제도 가지고 내가 변호사를 못 해 먹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이든지 어디 가 가지고 내가 산간벽지에 살면서도 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내심의 감추어 둔 의사가 없을까요?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렇지요?
이상수 교수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법연수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2000명이 있습니다. 1년, 2년차니까 1년차에 1000명, 2년차에 1000명, 2000명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연수원 제도를 이름을, 굳이 싫다고 하면 연수원을 폐지해 버리고 로스쿨이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교육을 대학교에 맡겨서, 그러면 교육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학에 맡겨 가지고 그 안에서 국제법이다 아니면 해상법이다, 친족상속법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상수진술인이상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수원 교수 다 합쳐 봤자 40명 정도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면 교수를 늘리면 되는 것이지요. 교수를 늘려 가지고 소위 A대학 교수도 B대학 교수도 지금은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울산입니다마는 요새 특정지역 거론하면 조금 그럴까 싶어서 내가 울산만 거론하겠습니다. 울산에서 대학 나온 사람도 로스쿨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울산에 로스쿨 만들 것입니다. 또 어디 가서 로스쿨 만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 교육시키려는 사람 전부 이쪽 로스쿨로 와서 교육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수진술인이상수
불가능합니다. 연수원에서는 획일적인 교육만 가능하고 전문화한다고 해서……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고품질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익이나 서민을 위한 변호사가 적다 이러는데 울산에서 대학을 나와 가지고 울산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라야만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수진술인이상수
고품질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서비스다, 소위 가진 자를 위해서 서비스는 고품질이 아니고 저품질이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나는 사실 사법연수원을 안 나오고 사법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20명씩, 30명씩 뽑아 가지고 로스쿨 같은 제도를 만들려고 서울대학교 소속 해 가지고 사법대학원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요즘과 꼭 반대로 특정대학교만 사법연수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해 가지고 다시 대법원 소속하에 사업연수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법대학원 졸업생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로스쿨을 만들겠다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할 때 그것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없죠.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면 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로스쿨을 지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교육계가 바람직하겠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여과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崔炳國委員
현재도 비법대 졸업생들이 사시 지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그 부분은 이제 로스쿨 낭인의 문제하고도……
委員崔炳國委員
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험 칠 때는, 과거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 한 1000명쯤의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다른 데 나가고 다른 부처에도 나가고 행정부처에도 다 나가고 했는데요.
내가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 보니까 한 1000명쯤 뽑는다니까 요즘 수험생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디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변호사 밉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들어가다 정말 우리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안 하겠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변호사 자격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변호사들에게 일종의 독점체제를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과수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가지고 아까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속셈은, 자꾸 말을 바로 안 하는데 빙빙 돌려서 하는데요. ‘야, 서울에 있는 너희만 변호사 해먹고 너희만 판․검사 하느냐? 우리 울산도 좀 하자’, 그러니까 울산 로스쿨 나온 사람이나 서울 로스쿨 나온 사람이나 같이 하니까 사실상 그러한 평등 교육을 우리는 주장해야 되겠다고 말을 바로 하세요. 그것을 빙빙 돌려서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가 그것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바로 그거죠?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최창귀 교수님한테 먼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법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관예우라든가 폐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법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법조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창귀진술인최창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거에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로스쿨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그런 제도는 없을 겁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래도 현재 법조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로스쿨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지금 로스쿨과 이 개정안은 병행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위 통과한 것은 오로지 교육 부문이고 이 로스쿨은 사실은 실무 법조인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사위 소관도 동시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2개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예, 접합이 가능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의원안에 의하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있지가 않은데 법과대학 졸업자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세계적으로 대륙법계를 취하는 나라를 가 보니까 대부분이 법과대학 출신들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최창귀진술인최창귀
그 부분은 판․검사의 충원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판․검사는 결국 공직인데요.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면 어차피 변호사 중에 지금 판․검사를 뽑아야 될 터인데 위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한상희 진술인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법조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양성제도를 붙여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제도가 나온 것인데요.
현재 법조계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로스쿨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일단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단일한 교육을 시켜서 법조인들을 하나의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은 관료로서 국민 위에 군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부까지도 독점하는 이런 체제로 나아가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또는 국민들의 정의 감정에 부합하는 법 운영이 아니라 자기들만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보듯이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을 받은 법조인들이 FTA 협상 과정에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표단조차도. 그러니까 미국의 로스쿨에서 공부한 사람이 대표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정이나 한국인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의 법조인 양성체제가 감당해 주지 못했던 단적인 예입니다. 이 세계화 과정에서……
문병호문병호위원
짧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로스쿨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 저는, 로스쿨이라는 것은 미국식의 문화나 미국식의 법체계에서 나온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체 법체계를 다 고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법 제도가 우리 현재 한국식 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법체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에게 그 지향점, 일종의 컨스티션트(constituent)라고 그러죠. 그 지향점을 일반적인 법에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이익에 둘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고객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가장 좋으냐? 그것은 획일화된 교육의 체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전공 기반을 가지고 다양하게 법을 익힐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논점들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개발한 법조인 양성제도 중에서는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됐습니다.
이정한 변호사님, 하나 물을게요.
지금 김기현 의원안대로 되면 앞으로 변협이 변호사 실무교육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변협이 그것을 맡아서 할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변호사제도라고 하는 게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고 그 제도 자체의 올바른 정착과 법조인 양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적인 지원이 과도기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현재 사법연수원이 하고 있는 기능들을 변협에 이관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사실 일부 국민들은 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되면 결국은 변호사 숫자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직역이기주의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법시범을 유지하더라도 정원을 2000명, 3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변협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지금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단순히 2000명,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지 그것을 검증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경우는 먼저 숫자를 정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법개혁심의회 보고서를 보면 일본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사회의 방향에서 법조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다음에 그 법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의 법조인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숫자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니까 로스쿨을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로스쿨이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꾸로, 그 숫자나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법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로스쿨부터 들이밀고 로스쿨을 해서 무조건 3000명 뽑으면 다 해결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무책임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이상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로스쿨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로스쿨 제도 도입하더라도 기존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일본식, 일본이 현재 하고 있는데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수진술인이상수
일본 제도가 다 잘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출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구가 완전한 자격시험제로 하는 것, 사법시험제도가 아니고 변호사자격시험법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것이 사법시험도 병행해서 그렇다?
이상수진술인이상수
그렇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스쿨로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이상수진술인이상수
그렇습니다. 미국의 ‘바 이그잼(bar exam)’처럼 변호사자격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먼저 한상희 교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로스쿨 법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하시는 입장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로스쿨 법이 지금 원내 1, 2당 간에 정치적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처리가 임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개 개정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 다 통과되면 양립할 수 있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사실 양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국회는 국민연금제도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개혁안 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수정안, 2개를 다 부결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국민들 보기 창피하게 됐는데요.
로스쿨 법은 교육위원회 고유법안이 되어 있고 이 4개 법안은 법사위 고유법안입니다. 그래서 각각 의결해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정한 기획이사께 여쭤 보겠습니다.
로스쿨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죽 개진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이 공청회는 이 4개 법안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진하신 의견이 대한변협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물론 제가 대표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委員趙舜衡委員
공식적 입장이에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예, 공식적 입장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데 대한변협은 먼저 사법개혁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개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셨어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참여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참여하셨어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예.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서 역할은 못 하셨나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진행 과정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면 로스쿨 안은 말하자면 사개추위의 다수 안입니까, 사개추위의 공식 제안이 아니고?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최종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최종 결론이면 대한변협도 결국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좋습니다. 찬성, 반대 다 하셔도 좋은데요.
아까 제가 들으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것 좀 지나치신 말씀 아닙니까? 예,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제가……
委員趙舜衡委員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물론 찬성, 반대 있습니다. 다 있고 진술인 네 분 중에도 찬성하시는 분 다 있고 우리 의원 중에도 찬성, 반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개추위가 운영이 잘못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구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떻든 사법개혁위원회나 사개추위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심의 중입니다. 임박했어요. 가결되면 국가의 법률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대한변협을 대표해서 나오셔서 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러시면 그것은 지나치신 말씀 같고요. 제가 이 서면을 보니까 서면에도 그런 요지로 국민을 사기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수 교수께, 전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죠?
이상수진술인이상수
예.
委員趙舜衡委員
저도 전문변호사제도가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한데 의사에 전문의가 있어서 그런데요. 아니 변호사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이렇게 복잡다기한 사회 현상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모든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각 직역마다 세법이면 세무사가 있고 노무관계면 노무사도 있고 전부 그러는데요. 변호사가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전문변호사 제도가 필요합니까?
이상수진술인이상수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러시지요? 그리고 특히 수련을 대학이나 법무법인 심지어는 법무조합까지 위임한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법무부장관이 인증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법무부장관은 뭘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다 그것을 인증을 하죠?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창귀 교수께, 사법연수원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해도 좋다고 그러셨죠?
최창귀진술인최창귀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데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사법연수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창설된 지가 아마, 70년에 설립됐다고 해서 지금 30년 됩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법사위에서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 가 봤더니요, 시설이나 뭐나 대단해요.
제가 듣기에도 그동안 정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투자도 많이 하고 교수 인력도 증원을 하고 교과목 개편도 여러 가지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육기관, 말하자면 수련기관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투자와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법연수원 폐지도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의 큰 틀에서 봐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사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귀진술인최창귀
로스쿨을 하게 되면 자연히 폐지되게 될 거고,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각 대학들로부터 우리 로스쿨 투자했는데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는 그 압력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로스쿨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교수법 등등 연구가 몇 년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진이나 저거나 엄청나게 해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폐지한다 그런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님, 변호사제도가 공적인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제도나 변호사 여러분들은 공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측면도 있는데 변협은 공적인 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직역의 이익을 수호하는 변호사협회라고 하더라도요.
로스쿨하고 관련된 사개추위의 이 개혁안은 오랫동안 각 직역들이 노력을 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만들어진 공적 결과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보완할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계속 추진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 또 많은 법학대학원에서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은 이것이 어떤 직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전에 사법개혁위원회 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것 때문에 신뢰를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로스쿨만 설립되면 법조인 양성의 문제나 사법제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당면해 있는 현안이니까 로스쿨 설립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로스쿨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어떤 학자나 어떤 국회의원이나 누가 그랬습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해결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로스쿨 안 자체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로스쿨만 만들어 가지고 졸업생만 배출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더 받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법률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스쿨 나온 사람이 지금 제도대로 하면 사법시험 다시 쳐야 되고 사법연수원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냥 로스쿨만 만들면 모든 제도가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것 같이 주장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의 인식하고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하고의 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현재 로스쿨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 국회 정치권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지금도 그게 사립학교법하고 관련되어서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 관계없이 자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기획이사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그런 큰 벽 앞에 서면 모순은 현실로 드러나고 변화에 의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래는 좀 불확실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변협에서 최근에 로스쿨에 반대하는 그런 청원을 냈는데,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법대 졸업생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이라든가 또는 사법연수원을 설치해서 그것을 변협이 주관하자고 한다든가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명하자고 하는 것, 완전히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거꾸로 변협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호도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조근조근 지적해서 이런 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라면 훨씬 변협이 역시 공적인 제도 속에 포함돼 있는 공적 기구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정한진술인이정한
그것을 직역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할 수 없는데 저희 생각은 전혀 직역 이기주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로스쿨 안의 초점은 뭐냐 하면 교수 분들 많이 주장하시지만 결국은 변호사 숫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숫자를 지금 로스쿨 안이 해결해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현재 사개추위에서 보낸 안은 변호사 1000명을 그냥 가져가는 로스쿨 안이지 3000명 뽑자는 로스쿨 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변협에서는, 저희가 숫자를 그냥 묶어 놓고 가자라고 하면 직역 이기주의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희 입장은 숫자 부분은 좀더 토론을 하고 얼마든지 더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직역 이기주의라는 게 숫자 가지고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많이 뽑자고 그러면 직역 이기주의를 포기한 거고 적게 뽑자고 하면 직역 이기주의를 주장하느라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로스쿨 제도라든가 사법개혁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변협이 좀 민감한 고민을 공적인 입장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여러 직역 간에 정치권 내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면서 법조인 양성제도나 사법제도가 변호사들의 주도에 의해서 개혁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객들하고 의뢰인들하고 국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법무․송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변협 아닙니까?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아까 조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사기다, 이것은 정말로…… 지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을 만난다거나 개별적으로 가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제 표현이 너무 과했다면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로스쿨 안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로스쿨 안의 내용에 괴리가 있다라는 측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 그것은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괴리는 있고 그 괴리 때문에 논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괴리는 법조인으로서 감당해 나가면서 거기에 또 작용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것을 좀 희망 섞인 그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내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사기라고 그냥 해 버리면 지금 국회 전체가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사기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기현 의원의 4개 법에 대해서도 고민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안이 변협의 무슨 청구법안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럴 우려가 있어서, 오늘 가뜩이나 로스쿨 제도와 관련돼서 어렵게 민감하게 마련된 이런 공청회가 진지함이 흩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 나름대로도 저희가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대안도 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 봅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지금 로스쿨 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실행하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 표현에 좀 무리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하여튼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마련된 공청회가 로스쿨제도가 설령 교육위에서 채택되더라도 그런 것을 보완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공청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변협에서 지금 입법 청원한 게 있지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 내용하고 지금 김기현 의원이 낸 안하고는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지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서울 강동을구 출신 이상경 위원입니다.
로스쿨이나 오늘 관련된 법률이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우리 사회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맞는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그 적정 숫자가 무엇인지 여기에 1차적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거나 고시낭인 문제 또 대학의 황폐화 문제 또 부작용으로서 양극화 문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장 본원적인,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별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아까 이정한 위원이 양극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법조인은 고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조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도 의학전문대학원도 있고 필요한데 또 양극화 문제만 생각하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시험 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이 먼저지 양극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도의 설계, 디자인할 때 부수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상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맞는, 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적절한 법조인상 이것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화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로 가고 있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법조인의 기능, 어떤 전문성․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재구성해서 그것을 법적인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런데 현재 법조인 양성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여러 가지 회의에서나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과거 몇십 년 전에, 지금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과거의 교과서의 틀에 그대로 적용하면 과연 창의적인 법조인이 길러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현재 대학 법조 법학교육이, 저도 최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을 해 보면 교과서의 개념법학 위주로 아직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창조적인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현재 법조인 양성체제가 법적 관료주의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법적 사고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는 턱도 없이 역부족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미국의 법조인들이 다양한 분야로 많이 가서 성공합니다. 정치인으로도 성공하고 요즘 USTR 이런 데도 법조인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창조성, 법이 그냥 다른 학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창의적인 능력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데, 법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로스쿨로 가면 그런 게 좀 보충이 되겠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연전문성입니다. 그때그때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부여하는,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익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셜리제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고객의 이익을 법적인 그러한 틀에 부합시켜서, 결합시켜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틀을, 길을 열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상경이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지요.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 시대에 요구되는 법적인 상상력,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적인 상상력이랄까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로스쿨이 현재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균 연령 문제입니다. 법조인 양성기관, 저도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양성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제가 알기로 29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러면 31세가 돼야 되는 거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러면 로스쿨이 되면 그보다는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단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높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좀더 젊은 사람, 젊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한 몇 년 지나면 숫자는 고정되고 로스쿨 졸업한 사람 합격률이 20%로 떨어지면, 현재는 50%지만, 누적되면 한 5년 후면 20%밖에 합격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상 로스쿨의 여러 가지 문제점, 순기능을 역기능이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졸업생 중 어느 정도가 매년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저희 생각으로는 약 70~80% 정도가 합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연령 문제와 로스쿨 문제를 검토해 보면, 일단 로스쿨 출신자의 연령은 현재보다는 낮아지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인생의 설계를 할 때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생을 분명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내가 몇 살 정도 되면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대학 입학단계에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연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컨드 잡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연령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이 법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이상경이상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로스쿨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료전문 변호사도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허전문 변호사도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로스쿨 졸업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야의 전문성과 법학 전문성을 결합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한 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최창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로스쿨법안은 교육위 법안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법시험법이라든가 법원조직법의 사법연수원제도를 고쳐서 해결할 문제이지 로스쿨법안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이 법을 정비할 문제이고 당장은 로스쿨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몇 년 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정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이 됩니까?
지금 할 수도 있지만 로스쿨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지 사법시험법이라든가 법원조직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이라 하는 것은 표현의 적절성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뭔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한 위원께서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로스쿨법만 통과시켜 놓고 학생들을 받으면 그 학생들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이상경이상경위원
아니,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바로 후속 법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할 수는 없지요. 로스쿨이 먼저 되어야지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사개추위에서 안을 낼 때 법조제도를 이렇게 고치자, 법조인 양성제도를 이렇게 고치자라고 하면 그게 전체적인 세트의 법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로스쿨안만 제출해 놓고 로스쿨안만 통과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경이상경위원
알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는 사실이나 판단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고품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고객들한테 하고 또 법조인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그래서 그러한 소질 있는 법조인을 배출해서 그들을 양성하고 또 지금의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사법…… 저도 사법시험 출신자지만 법대를 다닐 때 그런 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도 사법시험제도 자체가 7개 법 과목 그것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국회 들어오기 전에, 지금 변호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변호사님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니 뭐니 하면서 변호사회에서 전문변호사 과정이다라고 하지만 1주일에 한두 번, 한두 시간 전문가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강의 듣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정한 변호사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처음 단계니까 부실하다는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리고 나아가서 사법연수원 시스템도 이정한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하는 그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이것 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그것이고 또 나아가서 판사, 검사 임용되는 성적도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조인 양성 또 배출, 선발 시스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전문화하고 복잡한 이런 사회를 담기에는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변협에서는 사실은 그 고민을 담아 내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변리사들 자기들에게 공동 소송대리 자격 달라고 지금 엄청 로비 심합니다. 또 노무사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자신들도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직역에 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법무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데는 변호사들 스스로들 그런 직역들에 있는 분들로부터 얕잡아 보인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지금 현재 법조양성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로스쿨안이 제기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로스쿨안이 가장 적합한 제도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변협 입장에서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학교육의 문제, 사법시험의 문제, 사법연수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입법청원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데 과연 그런 입법안을 마련하시는 데 얼마나 의견수렴을 했고 각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았습니까? 저도 대전에 있는, 지금은 변호사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수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커뮤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대한변협에서 인정하시잖아요?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지방변호사협회에 다 의견수렴을 했고요.
이상민이상민위원
그게 제대로…… 무슨 설문지 하나 돌려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저는 변협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자꾸 변협만 마땅하다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도 참 중대사태라고 그럽니다. 변리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나서서 일정 부분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말하자면 법률적 소양이나 식견이나 실무능력도 없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변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들 보면 변리사 자격 당연히 인정됩니다. 세무사 자격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변호사 중에서 과연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변리사들이 나도 변호사 자격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고민을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정한진술인이정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변호사 숫자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숫자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고 숫자가 얼마인들 그게……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시원찮은 변호사 1명을 뽑는다 한들…… 시원찮은 변호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 1만 명 뽑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런 데 대해서 변협에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변협이 지금 어떻게 연수교육을 담당할 그런 역량을 갖췄습니까, 여건을?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지만 제가 직접 체험한 것에 의하면 없어요. 그런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변협한테 무슨 그것을 할 수…… 변호사들 스스로가 지금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자기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자꾸 전문성을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스쿨을 한다고 그래서 로스쿨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실무에서 사건을 통해서 전문성은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0명을 배출한 지가 2002년도부터니까 5, 6년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변호사들이 각계 그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연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FTA 말씀을 하시는데 FTA에서 한국 변호사가 1명도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한국 변호사들이 다 참여해서 문안도 다 보고 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것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이정한진술인이정한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로스쿨로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전문적인 영역에 가서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전문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 점은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로스쿨을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영역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그것도 겨우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과대학을 보면 외과,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가 있는데 그들이 하드 트레이닝 받는 것을 우리 법조인들이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사들은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그냥 개업하기 쉽지 않아요. 몇 년씩 학교에 있고 병원에 있고 이렇습니다.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법학 전공자 수가 25%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학만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비법학 전공자도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비법학 전공자가 25%, 35%가 된다 한들 그 사람들은 법학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사법시험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법학만이 아니라 사법시험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뭐, 고고학 졸업한 사람이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4년 내내 또 졸업하고 나서도 사법시험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착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일단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법대 교수님들께서.
지금 로스쿨을 하면 전국 각 대학에, 소수만 빼놓고 나머지 대학에 법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법대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대 나와 가지고 취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스쿨 몇몇 대학을, 10개든 20개든 대학이 되면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대들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보셨나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개추위 과정에서 그 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하자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구조조정의 충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구조조정의 작업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대학도 마찬가지로 맞물려야지 지금 로스쿨 하나 도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다니거나, 학교에 있거나 교수님들이거나 졸업한 학생들,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리고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만, 지금 로스쿨 준비한다고 각 대학에서 변호사들, 법조인 출신들을 교수로 채용하지만 과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법률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양하고 전문화된, 그런 견문을 넓히고 식견을 입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각 대학 법대에서 로스쿨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시는 것은 건물 하나 독립돼 짓고 뭐 하면서 외부의 변호사 출신들을 교수로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고품질의 다양한, 복잡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법조인 양성 또는 배출 시스템으로 적합한가,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의 법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다수의 법대생들도 또 그렇고.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로스쿨 하나 덜컥 하면 그 충격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법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 단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심과 어떤 교육방법, 교육과정의 개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도 지역 단위로 로스쿨이 되는 대학과 수직 분업체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교수님께서도 고민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사회 갈등과 비용을 치러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부드리는 게, 우리 변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협은 사실 지금도, 방론입니다만, 이 쟁점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유일 강제주의에 들어가 있어서 유일한 단수로 된 것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체’라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언짢으시겠지만 사실은 임의단체, 복수 단체화를 해서 경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법조인들,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에 있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변호사들이, 저도 변호사지만 앞서서 고민하고 먼저 자기 일 갖고 있는 것을 깨놓고 해야 사회적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도 변협에서 내놓은 법률안을 안 봤습니다. 왜냐? 변호사인데도 선입견이 들어요. 아, 이것은 분명히 자기들끼리 한 법안이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우리 변호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민이상민위원
토론을 하다 보면 변호사 직역을 반영한다고라고 해서 엄청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법조계가 먼저 앞장서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아프게 듣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법조 직역 이기주의로 계속 매도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직역 이기보다는 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법조제도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저희 대안도 좀 읽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첫 번째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한 분만……
몇 분 정도 드릴까요? 한 5분, 3분?
이주영이주영위원
한 5분, 얘기하다 보면 5분 금방 가니까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한상희 교수님이 사개추위에 참여는 하셨던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안 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면 그쪽 얘기를 듣고 사개추위의 진행 상황을 말씀하신 거네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법개혁의 아주 간판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로스쿨제도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 불신이 높은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이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안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까 한상희 교수님이 모두에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위원님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미국의 로스쿨이 학부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문학을 한 사람, 역사학을 한 사람 또 이공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법을 공부해 가지고 법조인이 돼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응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전문자격을 주자, 이것 좋습니다. 그것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것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 로스쿨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로스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대 출신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비법학 전공자들이 3분의 1 이상 들어오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대 출신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이 법안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법대 출신들은 뭡니까? 지금 한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교육을 받은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겁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제 판단으로는 법대 중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에서 법학가 출신들을 너무 많이 뽑을까 봐 방패막이로서 3분의 1을……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로스쿨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법학 전공자들이 거의 한 70%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양성의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두 가지 제도적인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래서 좀 모순이 된다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캐나다 일부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 도입해 가지고 시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소위 로스쿨에 대해서 준칙주의를 취해 가지고 시설 또 교수 확보 이런 요건에 맞으면 다 인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주의가 아닙니다. 당초에는 허가주의를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서 도입을 했는데 WTO 규제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허가주의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준칙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로스쿨 나왔다고 다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또 국가가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자격시험은 역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험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4년 학부 법학 교육을 받고 또 로스쿨 3년 받은 사람하고 그냥 다른 비법학 전공자가 3년 들어와서 이렇게 똑같은 시험을 부과 받을 때 7년 교육받은 사람이 유리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 첫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서 시험을 쳐 봤더니 전국적으로 100% 합격한 로스쿨도 있었고 거의 0%인 로스쿨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마치 로스쿨을 도입하면, 로스쿨을 졸업하면 거의 다 사법시험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로스쿨 도입한다고 해서 이 자격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일본의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이렇게 보면, 미국이 로스쿨을 도입해 가지고 FTA 협상하는 데도 미국 변호사들이 다 잘 활약하지 않느냐 이러지만 우리 한국에 로스쿨을 도입해 가지고 교육을 다양하게 잘 시키고 아주 전문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미국법에 아주 정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 로스쿨에서 바로 양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4년 교육한 것보다는 3년 또 심화교육을 하면 전문영역으로 더 접근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교육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데 비해서 효율은 적을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한 교수님의 논리대로 관철을 시키려면 미국식 제도대로 법학 교육은 전부 대학원과정으로만 해야 되고,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은 전부 폐지하고 비법학 전공을 한 다양한 사람들을 로스쿨에 들어오게 하는, 그야말로 미국하고 똑같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좋은 것이다, 이게 큰 옷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그런 겁니다. 사법개혁의 간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옷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큰 옷이 몸이 큰 사람이면 잘 맞을 텐데 우리나라 현실에는 그 큰 옷에 맞출 몸이 없는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 학부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래서 이런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보기 나름으로는 전 세계의 컴퓨터 운영체제가 MS사의 윈도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 국제통상법의 준거법이 뉴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순수하게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법률적인 도그마를 가르치는 교육시스템에 있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법시험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가 어느 정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험제도가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제 시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정수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차가 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이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잘못은 사법시험제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사회 갈등의 문제, 바로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안의 7조에 총 정원을 정하고, 입학정원을 정하는 이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다 보면,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교육 능력에 따라서 로스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순위에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가능하면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어떤, 미국처럼, 미국이라고 해서 학부에 법학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단 미국에서 대학원과정에서의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은 패러리걸(paralegal)을 양성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오늘은 로스쿨법을 다루는 날이 아니고 사법시험법을 다루는 날이니까 그 정도 해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선병렬선병렬위원
30초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하고, 또 지금 다른 안건이 하나 있어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법조인 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2시32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상민 위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오늘 전체회의의 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까?
이상민이상민위원
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뭐라고 그럽디까?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이상민이상민위원
협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김동철김동철위원
받아들이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지금 의결정족수는 안 됩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이 안건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시 반이나 되어야 끝날 것 같으니까 느긋하게 4시쯤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오늘 2소위도 해야 되는데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런데 현안보고는 오래 끌 것 같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후 4시에 속개해서 법무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선병렬선병렬위원
오늘 2소위를 합니까?
이주영이주영위원
2소위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못 한 것을 오늘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4시에 하면 6시쯤 되면 끝날 것이고, 그렇게 또 마치도록 합시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오늘 밤 12시까지 할 각오들을 단단히 하고 다른 약속들은 하지 마세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하여튼 의원총회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해서 법무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긴급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소관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3일 주성영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 내용에 대하여 오늘 법무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듣자는 서면동의가 제출되었고, 오늘 이상민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오늘 전체회의 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오늘 법무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최근에 있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과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송 전 총장이 숭실대 강연에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및 당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나라종금 사건 수사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각 정당별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 중수부 폐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서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누군가 대납해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내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우법무부검찰국장문성우
검찰국장입니다.
먼저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대선 자금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언 요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결과, 중수부 폐지 논란, 안희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의 발언 요지입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2007년 4월 19일 숭실대 대학원 교정복지론 강의 시간에 강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4월 21일자 조선일보에는 수사 당시 언론은 대통령이 “내가 한나라당 쓴 것의 10분의 1보다 더 썼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을 주목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이 선을 지키려고 야당만 수사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찾으려 했고 10분의 2․3을 찾았다,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했고 법무부도 폐지를 검토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같은 날짜 중앙일보에는 2003년 나라종금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의 왼팔에 대해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다 기각되자 “왜 세 번씩이나 하느냐”며 대단히 섭섭해 했다라고 발언하였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 발언과 관련하여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초 SK그룹 사건 조사과정에서 불법 대선자금 공여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04년 3월 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5월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건 처리 내역입니다.
당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등 총 80명을 입건, 25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17명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당별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 당시 검찰은 각 당별로 불법 정치자금의 총액을 집계하거나 이를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나름대로의 집계에 따라 정당별 합계액을 보도하였을 뿐입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에 초점을 두었을 뿐 그 수수자금의 성격이 불법 대선자금인지 기타 정치자금인지를 구분하거나 이를 공표한 바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당시 기소범죄사실에 포함된 정치자금 중에는 수수 시기, 명목,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도 대선자금인지 기타 정치자금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자금들이 있는 반면, 사법 처리를 위하여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만 입증하면 족할 뿐 그 자금이 대선자금인지 여부까지 추가 입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수 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 정당별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서 밝혀진 혐의를 수사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은 예는 없었습니다.
송 전 검찰총장도 발언이 문제된 이후 당시 검찰에서는 드러난 혐의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 밝혀진 혐의를 수사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은 바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추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입니다.
2004년 6월 14일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고검검사급 간부 전입신고식에서 최근 일각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 검찰 조직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중수부 관련 사항도 함께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4쪽의 2004년도 조직 개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법무․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연구팀에서 법무부―특히 인권국입니다―와 검찰 조직개편방안 전반을 논의하면서 중수부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때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서울지검 등으로 이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이 공론화되고 있었으므로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중수부의 직접수사기능 이관 여부나 그 시기 및 방안을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인 2004년 12월 31일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중수부 제3과, 특별수사지원과, 공안부 공안제3과를 폐지하고, 강력부와 마약부를 마약․조직 범죄부로 통합하였으며,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제1․2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과로 변경하는 등의 검찰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안희정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0일 김호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안희정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인에 대하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9일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9억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희정을 구속기소하였으며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04년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몰수 1억 원, 추징금 4억 9000만 원 및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은 해 11월 25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 사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피내사자, 내사 사실의 요지, 내사 진행 경과, 강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순입니다.
피내사자는 노 모씨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입니다.
내사 사실의 요지는, 4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 대구시의장 강황이 당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일 실시하고 있는 대구시의원 제2선거구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물품을 기부받은 대구 서구 한나라당 당원 18명의 과태료 3940만 원 납부 문제로 당원들 간 내분이 계속되자, 피내사자가 2007년 3월 26일 대구지검 등에서 당원 12명분의 과태료 3540만 원을 대납하고 당원 1명의 과태료 9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내사 진행 경과입니다.
2007년 4월 20일 대구시선관위에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대구지검에서 내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강황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본건 과태료 대납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그 개요 및 과태료 부과 경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었던 강황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5년 2월 초순경 구정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7명에게 법주 8병, 시가 5만 6000원 상당을 기부하고 한나라당 평리1동 협의회 총무인 송진호와 공모하여 2005년 9월경 선거구민 62명에게 김세트 56개, 시가 100만 원 상당과 참치세트 36개, 시가 39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입니다.
수사 및 재판 경과를 보시면, 2006년 1월에 대구시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하여 같은 해 5월 대구지검에서 불구속기소하였고 같은 해 11월 9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경과는, 2006년 5월 23일 선관위에서 당직자 18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자 전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월경 대구지법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과태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지검에서는 납부명령을 발송하였고 3월 26일 13명분의 과태료 3630만 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노 씨가 대납한 12명분 과태료 3540만 원과 대납을 약속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된 사람이 납부한 90만 원을 합하여 3630만 원이 납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이상민 간사, 지금 몇 분 정도 하면 되겠어요, 1인당? 한 7분 정도 하면 안 될까?
이상민이상민위원
7분 하고 보충질의하고……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필요하면 보충하고. 10분 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김동철김동철위원
전에도 10분씩 했는데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10분 하면 2시간 걸려, 2시간.
이주영이주영위원
이것 끝나고 2소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7분씩 하고 필요하면 보충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 시간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해도 다 10분씩 하더라, 보니까.
(웃음소리)
10분 해 놓으면 15분 할거야, 아마.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보고서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씨가 현재 직책이 뭡니까? 한나라당 강재섭 씨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국회의원 또 한나라당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런데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 사건 관련 보고” 해 가지고 강재섭 대표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박근혜 하면 박근혜 국회의원 그럽니까?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부터가…… 지금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한나라당 눈치 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지금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한때 검찰총장으로서 모셨던 사람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면 그 사람은 검찰총장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물론 본인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 검찰총장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전직 검찰총장 자격 유무를 제가 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이 사람은요, 동네 건달들도 의리는 지킵니다, 자기 보스에게. 동네 건달 수준의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재수사가 됐건 국정조사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다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불법 대선자금,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광수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회 청문회 언제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정경유착,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들어와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불법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선거문화, 투명한 정치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깨끗한 선거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깨끗한 선거문화, 투명한 정치문화가 한나라당 당대표, 대선후보, 지방선거 후보, 일반 당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방금 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540만 원의 벌금․과태료를 대납했는데, 물론 본인 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에서 일어났고 강재섭 대표가 공천한 서구청창에 의해서 그 자금원이 나왔고 그리고 대납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허락 내지 개입 없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서 내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지금 이 대납이 은행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5개 은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CCTV를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빨리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그다음에 그 3540만 원이 현금이었는지 수표였는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3540만 원이 서구청장의 개인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은 다른 또 정치자금이었는지 불법 뇌물이었는지까지도 전부 다 가려 주시고, 이 사건이 지금 경찰서에 신고가 됐는데도 경찰이 거의 한 5일 동안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직무유기까지도 엄정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재섭 대표는 3월 20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부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에 참석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단체장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단체장들이, 공무원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또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아무튼 강재섭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난번 우리 선병렬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난 1월에 강재섭 대표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만나서 한나라당의 지지를 부탁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총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내가 전국을 돌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했는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120만 원 상당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향응 제공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만 원짜리 식사만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적인 향응으로서 조사를 받는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120만 원 상당의 이런 불법 향응 제공에 대해서 왜 수사를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의 식사가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또 의례적인 행위의 범주를 벗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지금 저희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했다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없다고 현재까지 보고 받았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아니, 장관님, 정당의 대표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아닌지, 자민련 전 총재를 만나서 대통령선거에서 협조를 부탁한 게 통상적 정당활동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다른 당 소속 사람들 만나 가지고 “내년 선거에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어치 사면 그것 괜찮습니까? 그것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가정적인 상황을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아무튼 이것도 엄정 수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만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도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가방떼기 1억 3000만 원의 그런 일이 있었고 경남 거창군에서는 기초의원 후보를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수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17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모처럼 정경유착의 불법적인 관행들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이것이 다시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나라당이 관계된 이번 4․25 재보선 관련 사건들, 대구․안산․거창 이 사건들은 촉구하신 대로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철저히 수사하시겠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동감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송광수 전 총장이 특강에서 얘기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부분, “한나라당의 10분의 1 이상 썼다 하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이런 발언이 있은 뒤에 수사를 해 보니까, 당시 언론에 나온 수사 결과 기소된 금액을 죽 이렇게 집계를 내 보면 한나라당이 82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 민주당 노무현 후보 측의 불법 대선자금이 113억 6200만 원이에요.
각 기업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딱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을 10분의, 13%, 그러니까 10분의 1.3입니다, 1.3
그런데 송광수 총장은 직접 수사를 하셨던 분이 10분의 2, 3을 찾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기소된 것은 10분의 1.3인데 10분의 2, 3을 찾았다 하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수사를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찾은 바 없는데 송광수 총장께서 말씀을 좀 부풀려서 하신 것인지 이 진상 규명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얘기하기를 10분의 1 이상만 나오면 그만두겠다 했는데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10분의 1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중수부 저거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했고 법무부도 그 무렵 이 보고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직제 개편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중수부 폐지를 함께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게 오비이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오비이락의 그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에서 불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 중수부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니, 이것 뭡니까? 수사 방해를 했든지 10분의 13밖에 기소가 안 됐는데, 1.3밖에 기소 안 됐는데 2, 3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제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됐으니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조사한 결과 이게 정말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중단한 의혹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검찰수사는 검찰에다가는 더 이상 맡겨 놓아서는 안 되니 특검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안희정 씨의 나라종금사건 수사하고 결부되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희정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희정 씨는 1999년 당시에 독립된 정치인이 전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분은 그 당시에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있는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의 사조직, 자치경영연구원의, 거기의 사무책임자였어요. 그것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라종금으로부터 이런 거액의 돈들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안희정 씨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뒤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국회의원을 보고 줬기 때문에 그 정치자금으로 보든지 아니면 거기에 결부된 무슨 대가를, 그 당시에 나라종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와 결부된 뇌물인지 여부를, 이것을 밝혔어야 되는데 당시에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꾸 영장청구를 하니까 기각이 되더란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정치자금 플러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니까, 뇌물이 되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뇌물에서 직무관련성만 빼면 정치자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누구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영장 기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같이 문제가 되었던 박주선 당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나라종금에서 총선을 앞두고, 거기는 이렇게 안희정 씨 모양으로 무슨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딱 자기 동생 은행구좌에다 돈을 보내 준 확실한 근거를 남기면서 보냈어요. 이게 오히려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뇌물로 해 가지고 기소를 해서 전부 무죄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희정 씨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이든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이든지 아니면 뇌물로 보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수사할 당시에는 벌써 대통령입니다.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왼팔이다 하는 사람을 수사를 하니까 축소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번에 송광수 총장의 그 말씀들이 그런 것하고 다 결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엄정하고도 공평한 자세로 철저히 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검찰은 각 당별로 불법 정치자금 총액을 집계한 바도 없고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언론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정당별 합계액을 보도……
이주영이주영위원
그게 기소된 내용들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그 이상 남겨놓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것을 지금 찾아내자는 거예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우리 검찰기록이나 또는 남아있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마는 그 수수자금의 성격, 다시 말하면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라는 게 뭔가 하면 대선자금이냐 아니냐, 정치자금인 것은 맞지만 대선자금으로서 쓰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자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도 그것을 확실히 계산을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송 전 총장도 이번 이 보도가 난 뒤에 당시 검찰에서는 드러난 혐의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 밝혀진 내면을 수사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은 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해명을 하고 있고 강조 어법으로 설명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어떤 조사를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시효도 다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 진상을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대선자금의 사용처, 말하자면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수부 관련 내용은, 중수부 폐지발언 역시 이것은 그당시에 이미 법무부에서 조직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송 전 총장 역시 그와 비슷한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또 검찰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당시에, 지금 송광수 총장께서 얘기하시듯이 10분의 2, 3이 나왔다,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것은, 전부 다 조사한 바에 의했더라도 1.3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 수사기록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당시 밝혀진 것이 10분의 2인지 10분의 3인지 제가 얘기하듯이 10분의 1.3인지 이것을 조사해서 밝혀 주셔야 되고 만일에 지금 기소됐다고 하는 10분의 1.3을 넘는다고 하면 그당시에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 남용 또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죄 이런 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내주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10분의 2, 3이 되는지 그것을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니 지금 밝혀 주시라는 얘기예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게 지금 기록상으로는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영이주영위원
아니, 사용처 말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게 대선자금에서……
이주영이주영위원
지금 정치자금으로 기소된 내용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정치자금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대선자금이 얼마냐 이게……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니까 대선자금, 그 당시에……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대선자금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사용처 조사를 해야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어디 누구 선거운동원한테 얼마를 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용처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당시 대선과 관련된, 꼭 대선에만 쓴 정치자금이 아니더라도 대선과 관련된 정치자금 그러면 대선과……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겠네. 그 무렵 수사된 것 있지요. 당시에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수사했던 것 거기에……
문병호문병호위원
시간이……
이주영이주영위원
그것, 마무리 지을게.
거기에 관련된 그 금액을 공식적으로 밝혀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도 일일이 공소장을……
이주영이주영위원
공소장만 확인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면.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공소장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전혀 그런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구별 안 됐어도 좋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대선자금 관련 수사할 당시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고 기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공소장들을 저희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자금에 관계되든 않든 용처에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게 관계되든 안 되든 전부를 제출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래 봐야 몇 건 안 됩니다. 그래봐야 몇 건 안 돼요. 한 10여 개 기업․그룹에서 몇 건 안 돼요. 한 20여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전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특별한 사람, 누구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릴게요.
한나라당은 서정우, 최돈웅 이런 거고요.
문병호문병호위원
시간이 너무 넘어서……
이주영이주영위원
좋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하십시오. 시간을 내가 봐주려고 해도 너무 넘어서 못 봐주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자료를 너무 안 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댈 수 있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자료 제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으셔야 풀린다고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
거기에서 질의를 해 줘.
문병호문병호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그 당시 대선자금 수사 책임자가 안대희 현 대법관, 또 송광수 전 총장인데요. 그 두 분하고 송광수 총장 발언 이후에 혹시 통화하거나 이 내용 가지고 혹시 대화하신 적 있으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 일 없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송광수 전 총장이 말씀하신 게 진짜 당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3을 썼는데 그것을 은폐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 잘못 나온 겁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데에 의하면 ‘그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분의 1을 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 이런 말도 있고요.
문병호문병호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또 ‘검찰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어법으로 설명하다가 나온 얘기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좀 부정확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 자체적으로 그 당시 수사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혹시 10분의 2, 3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2005년 4월 월간조선입니다. 이게 송광수 총장이 퇴임하기 20일 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송 총장이 하는 얘기가 ‘대선자금 수사에 관해서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경우는 이상하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기자가 대선자금 수사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물어보니까 ‘90% 만족한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정말로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밝혀낼 만한 것은 다 밝혀 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퇴임하기 20일 전에 한 기자회견인데 그래서 이 발언을 보면 이번 발언은 좀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도 논조는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철저히 했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도 법무부에서 정당별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확인이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이것 확인해서 발표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게 곤란합니까?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 823억이고 당시 민주당이 113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대략의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저희들은 대선자금,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서 착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선자금이 아닌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용처를 일일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효가 넘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다, 꼭 하려고 하면 수사를 다 해 가지고 밝혀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자고 그러면 우리당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구 서구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과태료 대납 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지검, 일선 지검에서 이 사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강재섭 대표가 검찰 출신이고 또 5선 의원에 현재 제1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대구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저희 검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간섭할 생각도 전혀 없고 이것은 일선에서 엄정하게 내사를 해서 처리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 장관께서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선거문화가 정말 부패한 문화가 형성돼 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특히 17대 총선부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상당히 흐트러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 내에서 과태료 대납 사건도 있었고요, 또 후보매수 사건 또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사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깨끗한 선거, 정치문화 이것을 헤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것들을 단순하게 하나의 개별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대검 중수부는 주로 부패사건 또는 대형 경제사건이나 이런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거사범인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안부에서 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관할도 지금 현재로는 대구지검에 있는데……
문병호문병호위원
아니면 최소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선거법 위반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특별수사본부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흐지부지 넘어가면 앞으로 또 다음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하고 적당히 흐려놔도 되는구나 이런 의식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대구지검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서 수사하는 것 어떻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더라도 대구지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령 대검 공안부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휘만 하기 때문에……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면 대구지검 내에라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리고 대검 중수부 폐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과거 정권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최근까지도 중수부는 폐지한다는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지 그것이 무슨 중수부 수사에 대한 간섭 내지는 보복의 차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검찰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된 그런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할 때 어디 계셨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2003년도……
委員趙舜衡委員
2003년, 2004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지검 검사장을 하다가 2004년도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면 직접은 잘 모르시겠네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委員趙舜衡委員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잘 아시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검찰에서 같이 오래 지내셨으니까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委員趙舜衡委員
그분이 평소에 근거 없는 말을 무책임하게 하고 그런 분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그런 분이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이번 사건에 한해서……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그런 분이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는 훌륭한 인격을 소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예, 됐습니다.
오늘 현안보고 받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초점이나 이런 것 몇 가지가 송광수 전 총장의 발언인데 그중에 하나가 10분의 1이냐 과연 송광수 총장의 발언처럼 10분의 3이냐, 그러니까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발표를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에서 보고한 현안보고에 보니까 정당별로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총액을 집계한 적도 없다고, 이게 뭡니까?
아니, 검찰이 집계해 가지고 말이지요, 각 당별로 이 규모가 나와야지 10분의 1이다 10분의 2다 10분의 3이다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지 그런 것도 없고 언론에서 제각기 알아서 집계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 보도한 것을 내가 다 검색을 해 보니까 똑같아요. 다 일률적으로 한나라당 823억 2000만 원, 그다음 열린우리당, 아니, 열린우리당이 아니에요. 노무현 캠프 113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10분의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분의 1 넘으면 자기 대통령 그만 두겠다고 그러고 그 발언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10분의 1 때문에 이렇게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것 우리 확인한 적 없고 말이지 집계한 적도 없는데 왜들 그러느냐고 그런 식이니 이게 뭡니까? 이것 발표를 안 했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개별적으로 다 발표를 해서 그것을 집계를 한 것 아니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아마 언론에서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어떻게 각 당별로 집계가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검찰에서는 그렇게 집계한 바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서 집계를 한 것으로 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호기심으로라도 집계 안 합니까? 열린우리당이 얼마 들어가고 이쪽에는 얼마 들어가고……
아니, 무슨 그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보고를……
어떻습니까? 10분의 2, 10분의 3 말이에요. 송광수 총장의 발언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대선자금하고 대선자금 아닌 것하고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넘는지 안 넘는지 10분의 2나 3이 지금 송광수 전 총장께서 강조어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표현했다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그 대신 주는 사람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당신들 한나라당하고 노무현 캠프에 얼마 줬소, 무슨 명목으로 얼마 줬소?’ 그러면 ‘대선자금으로 줬습니다’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술하는 데 다 나와 있지, 어떻게 무슨 불법 대선자금하고 그냥 정치자금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그런 구차한 해명을 하고 그러십니까, 도대체가?
오늘 좀 현황을 많이 파악하고 나오셨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현황을 그렇게 파악을 한다고……
委員趙舜衡委員
수사기록도 좀 보셨어요? 며칠 여유가 있었는데.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제 입장에서 수사기록을 지금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면 누구 시켜서라도 말이지 법무부에……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委員趙舜衡委員
그러셔야지.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을 지금 이 단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뭡니까? 이런 현안보고를 하고 말이지요.
아니,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감독자라고 규정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나는 우리나라 법에 말이지요, 최고감독자라는 것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냥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이라고 그랬지 ‘최고’ 자라는 말이 없어요. 법무부장관은 아주 최고감독자라고 검찰이 그만큼 강력하고 저거하고 그러니까 감독․지도 잘 하라고 ‘최고’ 자를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하고 해야지 장관이 그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불과 3년 전에 있는 일이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뭡니까? 현안보고 하는 게, 이게.
10분의 1 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면 그만이지 곤란해서 각 당별로 집계를 안 했다 말이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고, 시간이 다 가서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자금 수수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검찰에서 위법성을 확인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검찰이 발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택수 비서한테 썬앤문 문병욱 회장이 3000만 원을 줬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 그다음에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받는데 현장에 있었다, 그다음에 최도술 총무비서관 선거자금 횡령해 가지고 장수천 빚 갚았다 이런 위법성을 다 확인했어요, 진술을 확보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회창 총재입니다. 이회창 총재가 그 당시 말이지요, ‘내가 다 모든 것, 대선 한나라당에 관한 한 내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 나를 처벌해라’ 그러고 아주 직접 출두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회창 총재도 위법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불법 대선자금 잔금 154억이 남았다고 김영일 의원이 보고를 하니까 이회창 총재가 서정우 변호사보고 보관하라고 그러라고, 이것 연관된 증거 아닙니까? 진술을 확보했어, 그러면 당연히 입건을 해야 되는데 왜 입건 안 하고 불입건 했느냐,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이회창 총재만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회창 총재 불입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뭐 더 이상 조사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양쪽 다 불입건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당에 대한 집계가, 대선자금에 대한 집계가 아마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委員趙舜衡委員
이게 궁금증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궁금증 정도……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검찰수사는 개인의 범죄에 초점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가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집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는 뭐 일부 삼성 관련해서 채권의 수수의혹이 그때 좀 있기는 했지만 직접 이익을 취하거나 관여됐다는 그런 확증이 없어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별한 그런 단서가 나온 것도 없지만……
委員趙舜衡委員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왜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세요? 그것 다 검찰이 발표하고 그런 자료이지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는 검찰이 발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검찰이 다 발표한 거예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委員趙舜衡委員
시간이 길어서 더 안 되고 끝내……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다만 이런 이야기는 했지요.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지위에 있다” 이런 말씀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발표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금방 끝내겠습니다.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러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조사를 못 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통설은 수사도……
委員趙舜衡委員
조사하고 입건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입건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형사소추에는 수사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수사해서 입건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다만 소추를 기소만 못 하는 것이지……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견해보다는……
委員趙舜衡委員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니까……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만약 검찰 수사가 미제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수사 재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답변만 하시고 끝내 주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무슨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委員趙舜衡委員
가정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실 문제입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법률상으로 어떤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끝내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선병렬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최근 송광수 전 검찰총장님의 발언으로 다시 대선자금 부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수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백배 사과했고 저희 한나라당의 천안연수원도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저희는 자금 수수 규모가 지나치게…… 그 당시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과 규모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추어 봐서 과연 대선자금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대선자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선자금 수수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이 형사불소추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사도 할 수 없는 대상인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지금 통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수사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혐의점에 대해 수사한 바가 있으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거기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상당히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측근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은 갖고 있지만 대통령은 형사불소추권을 갖고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가 원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결론은 갖고 있지만 불소추권을 갖고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혐의는 있지만 형사불소추권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만약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나름대로 결론은 갖고 있지만 불소추권을 갖고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글쎄요, 안대희 전 중수부장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어떤 취지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바가 없으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그 당시의 수사 총책임자가 안대희 중앙수사부장이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수사 총책임자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결론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라는 얘기를 해요. “대선자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당시 이회창 총재 부분에 있어서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모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수수 행위라는 것이 직접 돈을 꼭 손으로 받아야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수의 의미가 뭡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제가 몰라서 무슨 말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수는 받는 것이지요.
나경원나경원위원
일반적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안대희 중수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회창 전 총재나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 ‘이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금에 직접 관여한 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행위가 수수인데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받는 것만이 수수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옆에 대리인 내지 다른 사람을 앉혀 놓고서 자기 손으로 받지 않고 옆의 사람이 받았다…… 이것 수수입니까,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수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아니, 옆에 앉혀 놓고…… 자기의 아랫사람,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이 옆에서 받았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자기가 받은 것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수로 볼 수 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쭤 보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나경원나경원위원
수수로 볼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께서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답변을 함부로 드리기가……
나경원나경원위원
저는 지금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수라고 했을 때 둘이 앉아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옆의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했다 그러면 수수입니까,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또는 공범 형태로 받는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의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나경원나경원위원
아니, 본인 모르게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옆의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면 수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이상민 간사와 사회교대)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7일 김해관광호텔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이 돈을 건넸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김정민 씨, 문병욱 씨, 김성래 씨, 노무현 대통령, 여택수 씨,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진술조서에 김정민 씨와 김성래 씨 그리고 문병욱 씨가 모두 다르게 진술을 합니다. 문병욱 씨는 “노 후보에게 직접 건네려고 했으나 노 후보가 옆에 있는 여 씨에게 주라고 해서 여 씨에게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김성래 씨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당시 내가 돈뭉치 2개가 든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문 회장이 이를 건네받아 노 후보에게 직접 건넸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씨는 “문 회장이 여택수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진술 중에서 김정민 씨의 진술만을 검찰이 믿어서 결국 문병욱 회장이 여택수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왜 이 진술 3개 중에서 2명의 진술이…… 오히려 3명 중에서 2명이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여택수 씨에게 받으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의 진술을 믿지 않고 김정민 씨의 진술을 믿었나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수사 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믿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수사 검사가 판단할 점이지요.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사 검사에게 물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수사 검사가 개별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결국 수사 결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대희 중수부장 발언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안대희 중수부장은 헌법에 있는 권한으로 원칙론을 그냥 피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사안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가정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안대희 중수부장 얘기를 그렇게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그다음에 안대희 중수부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중간수사 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 “퇴임 후 조사 여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내가 검사를 안 할 것 같다. 그때 판단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대희 중수부장이 원칙대로 얘기했다면 이 부분을 확실히 수사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관여……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나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나경원나경원위원
예,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얼마 안 간 것 같은데, 한 3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나경원나경원위원
진짜 30초 지났는데요, 정말 너무 심하십니다. 좀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번번이 느끼는데요.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제가 지금 사회를 처음 보는데요.
나경원나경원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대희 중수부장의 말을 죽 종합해 보면 결국 딱 자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의 진술조서도 보면…… 제가 지금 진술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술조서에 보면 “김성래가 돈뭉치를 쇼핑백에 들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3명의 진술 중에서 2명의 진술이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택수에게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모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결국 안대희 중수부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오히려 잠정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대선자금에 모두 관여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퇴임 후에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여하튼 그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경원나경원위원
아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 진술이 있을 뿐이지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지요.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나오시면서 현안보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현안보고가 대선자금 수수에 대통령이 관련됐느냐 안 되셨느냐에 대한 현안보고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현안보고 내용이 뭡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오늘 현안보고는 전 검찰총장 발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경원나경원위원
전 검찰총장 발언에 10분의 1 여부……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이제 그만하시지요. 보충질의 하시지요.
나경원나경원위원
예,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다른 위원들한테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나경원나경원위원
10분의 1 부분이라면 결국 대선자금 수수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
나경원나경원위원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를 좀 더 할 테니까요.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예, 보충질의 하세요.
나경원나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것이 소추하거나 수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는 데 협조해 주시고 만약 시간을 넘어서면 보충질의 때 깎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오늘 참 이상한 현안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아주 고생스럽게 국민들을 위해 일하면서도 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가, 오늘 이와 같이 정말로 실속 없는, 그리고 정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런 회의를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 그것도 신문에 몇 줄 난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바쁜 일정 속에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참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광수, 그 사람과 전연 관계가 없는 장관을 지금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알맹이가 나올 수 없는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가 아주 성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잠시…… 제가 위원장 대행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앞으로 위원장석으로 가실 때는 동료 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가시지요. 머리도 찾을 수 없고 꼬리도 찾을 수 없는 이런 회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회의는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사건보다 더 중요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지역구의 과태료 대납 사건을 같이 현안으로 올려서 오늘 그나마 회의가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즉흥적으로 소집됨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실속 없는, 성과 없는 회의로 결론날 수 있는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디자인할 때 성과가 뭐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당시 총 수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중수부장이라고 봐 집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안대희 중수부장.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선병렬선병렬위원
송광수 전 총장 발언 이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이 “송 전 총장의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대선자금 수사 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으며 수사 때 나온 불법자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리고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기구의 폐지나 신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이상 이 문제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요.
저는 검찰에 불만이 있는 게 지금 돈 선거가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정치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검찰이 이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김덕룡 의원이나 박성범 의원의 공천 대가 자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시간 조금 끌다가 아무런 조사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 무마했습니다.
그 당시 항간에 떠돌던 한나라당의 공천 대가 자금 수수에 관해서 특별히 내사를 하거나 수사한 게 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미처 준비를 해 오지 못해서 공천 대가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
선병렬선병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강재섭 대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에게 단체장 선거 독려에 관해서 발언한 것, 그것 강재섭 대표 조사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왜 조사 안 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공무원인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든가 하게 했다는, 그런 교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 보도에 난 것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강재섭 대표한테 서면이라든가 전화로라도,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도 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
선병렬선병렬위원
JP하고 밥 먹은 것 조사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조사를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강재섭 대표가 검찰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강재섭 대표가 계속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행동을 하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가 모시고 있는 당 대표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구나!’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무총장이나 고종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제를 할 것 아닙니까? 내버려두니까 ‘우리 강 대표 끝발 세구나!’ ‘계속 해도 되는구나!’ 하니까 대납 사태 같은 게 오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선거사범이나 이런 의혹이 있는 사건을 전부 다 검찰이 조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조사기관이 또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지요, 의혹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그때 나한테 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러니까 그것이 경찰도 있고 또 선관위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1차적으로……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 남 핑계 댈 게 아니고 오늘은 법무부에서 나왔으니까 법무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선관위나 경찰에 가서는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5․31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하고 JP하고 계속 대가성 밥을 먹어도 끄떡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고 독려해도 끄떡없고, 그렇게 한나라당이 막가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1차적으로 수사를……
선병렬선병렬위원
엊그제부터 대선 예비후보 신청을 받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도 언론에 발표되는 게 없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지검장들 다 모아서 회의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느슨합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법 지키고 불법자금 안 받고 깨끗한 선거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천만 원의 돈을 모아서 과태료를 납부해 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금권선거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금권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검찰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들은……
선병렬선병렬위원
그것도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보세요.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시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선병렬선병렬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뭘 가만히 있어요?
선병렬선병렬위원
심부름한 사람이 사무국장입니다. 현역 구청장입니다. 최 모 씨라고, 두 사람이 돈을 같이 모아 왔는지 심부름해서 이렇게 갖다줬는지 모르지만 최 모 씨입니다. 강재섭 대표의 고종사촌입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특정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해 오던 금품 살포 조직입니다. 이게 이번에 붕괴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왜 대납했다고 생각합니까? 일견 추측을 해 보세요. 이 대납 사건이 왜 일어났나, 한번……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 사건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자, 보세요. 이번에도 똑같은 지역에서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재섭 대표 지역에서……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보충질의 좀 해 주세요
선병렬선병렬위원
기소가 된 사람을 공천했어요, 기소가 된 사람을. 뻔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이번에 선거자금도 한나라당에서 대납해야 됩니다. 3억 몇천 지금 서구청에서 선거비용 쓰고 있는 것 한나라당에서 대납해야 돼요. 기소된 사람을 공천해 버렸어요. 그것은 그렇고……
최 모 씨가 고종사촌이에요. 노 사무국장은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강재섭 대표의 5급 비서관이었어요. 현재 후원회 회계책임자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강재섭 대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강재섭 대표 수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면 사전에……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혐의가 있는 사람, 철저히 수사해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하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아니지요, 초동수사를 잘해야지! 이것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재섭 대표를 조사하고 압수 수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선병렬선병렬위원
압수 수색했어요? 강재섭 의원 사무실 압수 수색했느냐고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필요……
선병렬선병렬위원
그것 왜 안 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제가 그것을 이리저리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중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검사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선병렬선병렬위원
강재섭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검사 출신에다가 한나라당 대표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선거법 위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저희들은 지금까지 누구 특정 개인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 하든지 또는 선관위에서 하든지……
선병렬선병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예, 추가질의 해 주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하고 있습니다마는……
委員崔炳國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장관 답변 마저 듣고요. 말씀 마저 하십시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아무도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조사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최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委員崔炳國委員
예.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짧게 해 주십시오. 2소위도 또 예정되어 있어서요.
委員崔炳國委員
예.
우리가 그동안 바다이야기니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이니 론스타 영장 기각 사건이니 그런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 오늘은 20일에 고소당해 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데, 철저히 해야 되겠지…… 지금 혐의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 구속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혐의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치 혐의자이고 피의자인 것처럼 사람 이름을, 남의 당 대표 이름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수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것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런 의사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사진행을 좀 잘해 주시오.
사람을 갖다가 말이지, 피의자도 아니고 남의 당 대표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지나칩니다. 그런 것은 엄격히 수사해 가지고 피의자가 되든지 범죄를 한 것 같으면 구속을 시키든지 하면 되지만……
선병렬선병렬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안 떠들어 주면 한나라당 거덜납니다. 오죽하면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우리 당 집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까?
委員崔炳國委員
쓸데없이 말하지 마, 한나라당이 거덜나도 당신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말씀들 그쳐 주시고요.
최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박세환박세환위원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저 말고도 선출직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범죄행위를 한 사람만 책임을 집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지금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어디 여기 무슨 한나라당 당 대표가 연관되어 있을 만하다라고 추호의 의심도 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40명 일일이 다 건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나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지금 선병렬 위원님 논리가. 그리고 내가 고용한 사람 중에 고종사촌이 있으면 그것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 뭐 완전히 정치공세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납사건 아무리 제가 봐도 강재섭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하여튼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저는 전 검찰총장이 강연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한 심정입니다. 지금 일부 열린우리당 위원님하고 장관님이 굉장히 말뜻을 곡해시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얼마나 막중한 자리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고매한 분이 가는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총장입니까, 국민을 위한 총장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국민을 위한 총장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아니, 검찰총장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의리 차원의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권을 사물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스스로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직을 걸고 정계에서도 은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사를 해 보니까 10분의 1이 훨씬 넘더라, 10분의 2, 10분의 3이더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작자들이 검찰총수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더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송광수 검찰총장이 강연한 내용은 이것 이상 이것 이하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강연 내용은 이 뜻 아닙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아까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강연 내용은 ‘오만방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마는 하여튼 10분의 2․3 이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수부 폐지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거기다 말입니다, 안희정 씨에 대한 사건을 언급한 것도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세 번씩이나 검찰에서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검찰의 위상이라든지 검찰의 독립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어디다가 항의를 했다는 건가요?
박세환박세환위원
대통령의 측근들이 전 검찰총장한테 ‘왜 세 번씩이나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을 더해 보면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말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박세환박세환위원
글쎄, 그런데 검찰의 위상이라든지 검찰의 독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장관님이 그런 식으로밖에 대답 못 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명운을 걸고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전 총장님의…… 그다음 보도에 따르면 “검찰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어법으로 설명하다가 나온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형사처벌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조사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박세환박세환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왜 세 번씩이나 했느냐’ 하는 것은 향후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고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두 번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다음에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노무현 대선 캠프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아니 글쎄, 이런 점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 총장이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세환박세환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순서를 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좀더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장대리이상민
그러면 최병국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炳國委員
현안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사건, 안산․거창 무슨 공천 관계해서 잡음이 있는 사건,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리고 전 검찰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수사하세요. 이런 것을 검찰이 정말 속 시원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지고 국민한테 공개를 해 줘야 ‘검찰이 잘하는구나’ 이러지 우물딱 주물딱, 우물딱 주물딱…… 그리고 또 혹시 뭐가 있는 것 같이 연기나 쓱 피우고 말이지……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된 것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3월에, 이런 어떤 일이 3월 이십몇 일에 있었다고 하는데 꼭 선거 앞두고 2, 3일쯤 되어 가지고 지난 4월 20일에 고발했지요, 맞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수사의뢰가 됐습니다.
(이상민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속히 하면 되는데 꼭 뭐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이 이러니까 자꾸 욕을 들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히, 엄정히 하세요. 그리고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구속도 시키고 좀 이렇게 처리하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일부는 구속한 것도 있고……
委員崔炳國委員
그리고 나는 평소 때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지금 국회든지 정치권에서 검찰 보고 대통령을 수사하지 왜 안 하느냐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헌법 체제하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구조하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여론이든지 국민들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수사하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그게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아주 지난한, 어려운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자금 관계도 사람들이 그때 못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알려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것 다음 정권에 가면 다 알려진다, 밝혀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났는데요. 이번에 전 송광수 총장 발언 때문에 이것이 다시 불거졌습니다마는 나는 다음 역사적인 어떤 그것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를 짚어 놓을게요.
이 사건 수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소위 삼성이 우리 한나라당에는 삼백사십몇 억인가 이만큼 돈을 주고 그리고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는 30억 줬다, 진짜 이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SK 사장인가 회장인가 하는 사람 구속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 한나라당에 100억 주고 저쪽 열린당에는 10억 주고…… 그때 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신문에 보도가 한 번 났습니다마는 그 전에 기이 그쪽에는 100억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나왔다가 그다음 ‘아이고, 그것은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 당시 신문 다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마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봐 가지고 사실 이 수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 들어왔던 그 불법 선거자금, 또 노무현 캠프에 들어갔던 이 자금, 나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규명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언제든지 밝혀야 될 겁니다만……
장관님, 오늘 현안보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만 입증하면 족할 뿐이고 그 자금이 대선자금인지 여부까지 추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마치 대선자금인지는 모르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사한 것은 있었다, 그런데 그 자금은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불법자금은 불법자금인데 대선자금은 아닌지 모른다 그거라. 대선자금이 불법자금이고 선거자금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이 말장난 같은 이런 것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나라당에는 그 당시 823억 2000만 원, 노무현 캠프에는 114억 8700만 원 이렇게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소도 다 했습니다. 기소한 액수도 지금 다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계가 안 나왔느니 하고 그러한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측근들이 받은 30억,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합니다. 대선 뒤에 측근들이 받은 변칙처리된 무슨 정치자금은 30억이 있어서 그 30억을 빼면 73억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역사가 다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그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것 문서로도 안 했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는 말 같은 것 잘못할까 싶어 토씨 하나라도 딱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서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 5월 21일입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을 갖고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
아까 장관님도 얘기했지만 ‘수사도 할 수 없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대희 중수부장도 수사를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의혹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것도 2002년 대선자금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는 노 대통령을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는 내가 검사를 안 할 것 같다.” 이래서 대단히 아직도 수사가 미진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후에 자유스럽게 수사할 그런 단계에서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자금은 그 당시에 837억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무기명채권이 나와서 그것은 사용처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말하자면 증명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324억 7000만 원, 또 노무현 캠프에 36억, 뭐 이런 것으로 그때 결론이…… ‘노무현’ 이렇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민주당 인사들에게 간 것이 그렇지요. 그 외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 또 삼성의 사적인 사용, 이런 것이 전부 다 실물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다 증명이 돼서 그때 그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지금도 못 찾은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이 삼성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委員崔炳國委員
그 후에 반환한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 못 찾은 것이 있을 거예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반환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 밝혀졌고……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 3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51~133억이 액수가 더 있다, 이 물리해석대로, 송광수 총장이 말한 것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이 계산을 하면 그런데요.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런데 그 계산의 근거가 지금 저희들이……
委員崔炳國委員
아니, 근거 없이라도 10분의 1인데 10분의 2, 3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2, 3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165억이나, 51억~133억, 더 많은 액수가 될 수 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총장도 이것은 좀 강조어법으로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委員崔炳國委員
그것은 됐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委員崔炳國委員
이상입니다, 이상.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진상을 철저히 규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남아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마지막에 또 전 중수부장 발표를 왜 구두로 했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꼭 이것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구두로 발표를 했는지, 저희들 검찰 홈페이지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두로 죽 그 사건을 발표한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대통령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사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상경이상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하십시오.
이상경이상경위원
저는 특정 사건보다도 일반론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관위의 고발을 받아서 하거나 수사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런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리고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풍문이나 보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러니까 풍문이나 보도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선관위는 하지 마라’ 하고 대들어서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런데 선관위가 할 때 검찰에서 병행적으로는 못 합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하여튼 일반적으로 관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일단 기다려보고 한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일단 그쪽 기관에서 하는 것을 또 같이 병행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아까 대구 사건이라든가 또 다른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권력이 지역의 정서라든가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지위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미묘한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이 불규칙하게,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런 유사한 사건을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강하게 수사하거나 기소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아무튼 검찰 권력이 공평무사하게, 공명정대하게 좀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그런 국민의 우려가 있다, 국민의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좀 상식에 입각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제가 그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주 질의는 모두 끝내겠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장관님, 검찰의 기본적인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법을 처단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재산권과 인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이런 피해를 보호하자는 거지요.
委員金命柱委員
그런데 일단 혐의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분들에 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마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지금 혐의가 없다, 이것과 그것은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제가 혐의가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없다고 한 적도 없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러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라, 마라 하기는 좀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아니, ‘현재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데 장관님께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방조를 해 가지고 한 공당의, 제1당의 당 대표가 그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그렇게 아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이런 처분에 관해서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혐의가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수사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물론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국회에서의 답변이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공당의 대표를 인권과 그리고 그런 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너무 방조한 듯한 그런 느낌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현안보고 이것이 바로 대선자금 관련한 것인데 보고 내용이 보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선자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기타 일반 정치자금인지 대선자금인지 모르기 때문에 합계를 낼 수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10분의 1이 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민주당이지요, 민주당에서는 823억이고 한나라당은 114억 가까이 된다, 그래서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선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대선자금과 정치자금을 어떻게 구분하셔 가지고 이런 답변서를 만들었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반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보도 내용에 나온 건데요. 한나라당이……
委員金命柱委員
한나라당이 823억.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한나라당이 823억이고 민주당이……
委員金命柱委員
114억 정도……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114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서 자기들이 집계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에 쓰이는 자금, 그러니까 꼭 대선에 쓰이는 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정치자금을 다 주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 대선 용도로 쓰느냐, 또는 총선 용도로 쓰느냐, 아니면 그 외의 정치활동에 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선 용도로 쓰면 그것을 대선자금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委員金命柱委員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조사를 한 경우가, 거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이 수수된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느 한 사람의 경우는 대선 전에 받은 것도 있고 후에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또 명목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갚는다고 준 경우도 있고, 나중에 무죄도 났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더하느냐, 어느 정도를 빼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委員金命柱委員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법무부 쪽에서의 논리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10분의 1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의하면 그 당시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전후 해서 받은 것들이 어떤 명목이든 간에, 여하튼 빚을 갚는다든지 어떤 형식이든 간에 대선자금이라고 보지 이것을 그냥 대선자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의 목적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정치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당시 수사팀에서 답변을 하면 이게 좀 속 시원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만……
委員金命柱委員
제가 이번에 법사위로 옮기고 나서 오늘 긴급현안보고를 처음 듣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에 중간조사 발표도 하셨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판이 진행돼 가지고 유죄가 나온 것도 있고 무죄가 나온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아직 공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끝났지만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록을 제출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점을……
委員金命柱委員
아니,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 하는, 알권리의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 이미 그당시 언론에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언론에 보도된 것은……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기록에 보면 아주 개인적인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는 개인적인 것은 다 빼고 법률적인 요건에 따라서만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자료는 지금 충분히 제출하셔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공소장, 공소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기록 요구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10분의 1을 넘어 가지고 10분의 2, 10분의 3이다’라는 발언이 있는데요. 그 발언의 진의가 지금 수사가 기소된 것 외에 더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소된 것이 10분의 1을 넘겼다는 말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문제는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남아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기소되고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다 했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조어법으로 설명하다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랄까 그냥 10분의 1을 넘는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 2, 3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장관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이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 진위 여부에 관해서 오늘 긴급하게 현안질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지 확인도 안 하셨네요. 그냥 언론에서 보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겁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委員金命柱委員
아니, 조사는 아니고 적어도……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대검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아니, 그런데 오시기 전에 그 진의에 관해서, 전에 검찰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그 진의가 어떤 여부였느냐라고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와 가지고 장관님께서 추측성 발언을 해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님을 불러 가지고 무슨 알맹이 있는 답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건이 그렇다, 진의 내용이 수사가 되어 가지고 기소한 것 외에 더 있는 게 아니고 수사된 내용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나온 대로 정말 과장되게 이야기했다든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추측을 난무하면 또 정치적인 발언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 종일 해 봤자 같은 답변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대강 이 정도로 그냥 긴급현안질의는 끝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철김동철위원
저도 몇 가지만……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선병렬선병렬위원
저는 아까 마무리를 못 했어요. 제가 좀 흥분해 가지고……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아까 되게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선병렬선병렬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한 3분 내에 딱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
최대한 짧게 해 보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김동철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
오늘 거론된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철저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당 대표가 됐건 전직 총리가 됐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수사경과를 수시로 우리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깨끗해진 것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동감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만악의 근원이 정경유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이 모든 것을 다 부패시키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만악의 근원인데 이 만악의 근원인 정경유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정경유착이 근절됐듯이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정치를 확고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동의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국회의원들을―보건복지위원회, 재경위원회, 환노위원회의 위원들―상대로 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사자들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1000만 원을 받고 900만 원을 받고 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아무개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아예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급은 의사협회가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을 보내서 봉급을 줘 가면서 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의사협회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번 대한의사협회 로비 사건은 우리 정치를 구시대 정치로 회귀시키고 흔들려는 기도라는 점에서 단호하고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또 억울한,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당에 관계없이, 열린우리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정당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 또 의사협회 관계자들도 그 죄질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이 사건은 이미 관련 사건이 서울지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병렬 위원님 3분 내에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선병렬선병렬위원
김동철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이어서, 의사협회 이것도 이미 내부에서 고발이 있었는데 내사한다고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녹취록이 터지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했다고 하는 검찰의 늑장수사,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대구 서구의 대납사건이, 왜 대납을 해 줬다고 봅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 이유는 수사한 후에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이번 선거가 지난번 5․31 지방선거 때와 같은 유권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같은 선거운동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납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대납까지 해 가면서?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한나라당의 돈 선거 조직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깨지게 생겼으니까 대납을 해 줘서 다시 선거운동을 해 달라, 내분이 있자 이렇게 수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과태료 대상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대납한 것은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이것이 한 18억 됩니다. 이것은 또 누가 대납해 줘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과태료의 상한선이 아마……
선병렬선병렬위원
50배, 상한선이 5000만 원이에요, 1인당 5000만 원?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1인당 5000만 원이면 이게 18억이 됩니다. 각각 1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김동철김동철위원
9억, 18명이니까 9억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9억, 이것은 누가 대납해 줘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선병렬선병렬위원
제가 아까 여기서 송광수 전 총장의 발언을 갖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고해 보는 이런 현안질의를 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이 정치자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구조 때문에, 돈 선거의 유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을 했는데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또 정치지도자로서, 또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사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당신들 그렇게 마음에 상처도 받았으니까 선거운동에 더 관여할 생각하지 말고 유권자로서 그냥 투표 행동이나 해라 이렇게 하고 오히려 말려야 되는데 다시 선거운동에 써먹기 위해서 그 과태료를 내 주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정치인은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는 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돈 안 쓰는 선거의, 새로운 선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것…… 하여튼 오늘 답변이 어떻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거창에서 무소속 후보를 매수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까부터 충분하게 다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인데……
선병렬선병렬위원
도의원 후보 돈 공천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대납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은 돈 쓰는 선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대선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는데 검찰에서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검장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는 일벌백계한다, 그리고 그간에 문제됐던 사건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전부 수사한다, 이렇게 좀 의지를 표명해 달라 이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새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것이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선병렬선병렬위원
늦었지만 검찰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금품선거를 엄단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조순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3분 내에 해 주십시오.
委員趙舜衡委員
안대희 전 중수부장의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 발언이 2003년 12월 29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고 2004년 3월 8일에 또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2004년 5월 22일에 또 마지막 발표가 있었는데 이 세 번에 걸쳐서 거의 똑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것은 헌법 정신을 말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니,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언론의 초점은, 주목하는 초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니까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무슨 뜻으로 했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이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결론이 있으나 결국은 무슨 소추 당하지 않는 특권 등등 때문에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 얘기는 결국은 입건하고 그럴 만한 근거가 다 있으나 이런 사정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실례지만 검사 한 30년 하셨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30년 하시면 척하면 아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제가 미리 짐작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제 권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래서 지금 그때 수사진들이 대부분 검찰에 남아 있지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이것 그래야 됩니다. 이것 그래야지, 이렇게 됐는데 다 지나간 일이고 아무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여기서 질의․응답이 끝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무슨 원론적인 얘기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문제입니다. 내년이면 우리가 당면하게 될, 국가적으로 당면하게 될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서, 돌아가셔서요, 지금 답변이 도저히 안 되시는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는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훗날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위해서라도 한번 꼭…… 좀 해 보시겠어요?
김성호법무부장관김성호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저희들은 수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범죄의 단서는 다 지나간 얘기인데 뭐, 됐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만 장관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내 느낌을 얘기하겠는데, 나도 검사생활을 10년 해 봤는데 돈을 받은 수사, 어떤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된 수사를 하면 왜, 무슨 명목의 돈인가, 이것이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이런 것은 반드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80여 건에 가깝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이것이 꼭 월말에 말이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습적입니다. 꼭 월말에……
선병렬선병렬위원
5일이 안 된 것은 해 주지 맙시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5일이 안 된 것을 빼도 그렇습니다. 빼도 지금, 꼭 월말에 모이니까……
선병렬선병렬위원
길들이면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니까 5일이 안 된 것을 뺐어요. 지금 빼고 80건입니다. 그러니까 80건을 내일 처리해야 되니 이것 정말, 저도 지금 눈앞이 캄캄한데 내일은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도중에 법안이 오면 나누어서 심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막 몰려오거든요.
내일은 특별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위해서 회의 참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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