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가회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가회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를 사용해 왔으나 회계 및 결산의 신뢰성이 낮고 재정정보의 종합성이나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제정안의 내용과 같이 기업에서 사용해 오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원리를 정부에 도입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과 기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집행되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회의 입장에서도 정부 예산․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되어서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재정 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과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공직자들의 충분한 교육 훈련 등과 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국가회계법안이 국가회계와 재정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회계법인 김경복 이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김경호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오영균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효 수석연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토론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복 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복진술인김경복
안녕하십니까? 김경복 회계사입니다.
정부의 복식부기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이고 해서 이 법이 되도록 빨리 통과가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재무보고서를 만나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저는 우선 법안의 내용을 검토했고, 그리고 국가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일부 검토를 하면서 법안에 혹시 올라와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안 내용을 보면, 이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시각은 국가회계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사실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주고, 그러나 장래에 봐서는 회계기준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서 담아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외감법에서 보면 회계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회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외감법에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그 기업이 기준을 정하는 데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회계법은 정부에서 회계를 하면서 자체 기준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의 회계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은 회계법에서도 정해 줘야 된다 생각해서 장래로 봤을 때는 회계기준에 관한 내용도 회계법안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문에 관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출납기한과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당초 안에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삭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쓴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출납폐쇄기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에도 출납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당해연도에 반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가 연장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아마 해소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인데, 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산․부채나 수익․비용을 어떨 때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우리 회계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이 내용을 정해 주지 않더라도 교과서나 이론에 이미 있기 때문에 법안에 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좀 안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차라리 특수한 자산․부채에 대해서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넣어 주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재무제표의 구성에 관한 것인데 회계사인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안 조문들 중에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재무보고서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최종 보고서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일의 과정이라든가 절차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재무제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안에서는 세 가지 재무제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서 세 가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국가의 재무제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어떤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재정운영표는 그 용어를 보면 손익계산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손익계산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양식을 보면 원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양식을 보고 거꾸로 이름을 짓는다면 재정운영표가 아니고 재정원가명세표 이런 식의 이름이 아마 더 어울리는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통상의 기업에서 쓰던 복식부기의 내용과 사실 다르고 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운영표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원가만 담은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과 원가를 같이, 그러니까 국세 수익이라든지 기타 수익을 위에 두고 그 밑에 원가의 내용을 담는, 크게 두 가지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형태의 대안은 기업과는 달리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고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정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원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겠고요.
대신 수익하고 원가를 같은 재무제표에 넣는 방식은 그 재무제표 하나를 보고서 수익에 대한 내용하고…… 그러니까 정부재정을 운용하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또 밑에 원가 내용이 나오니까 어떠한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를 한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재경부에서 이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비교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 미국의 정부회계 재무제표하고 양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이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기준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정부 형태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수익하고 원가를 같이 담는 그런 내용이 더 재무정보로서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2조․43조에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 안에 순자산변동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상 그게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출시기에 관한 것인데, 현재 5월 말까지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좀 당겨야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과제라는 생각에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회계처리기준 중에 법안에 더 들어와야 될 내용이 없는지를 살펴보겠는데,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수정안에 보니까 특수한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그런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면 전비품이나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인데, 이런 예외조항들이 있으면 어디나 다 그렇듯이 거기가 블랙홀이 돼 가지고 집계하기 어렵다든가 공개하기 어렵다든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수정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법안 내용이 제 생각에는 경과조치로 내려와서 2, 3년 동안에만 선택권을 주고 그 이외에는 중요한 특수 자산들도 국가재무보고서에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비품이 그렇고요. 전비품도 어떻게 보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전비품을 제외한다고 하면 국방부의 자산 중에 대부분을 다 전비품이라고 해 버리면 대부분이 또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아니면 100년 이상 동안에 쌓여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예외 사항으로 적용해서 제외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재무보고서가 상당 부분의 자산이 제외되어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는 소지가 있어서요, 법에서는 그런 특수 자산에 대해서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그것을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2, 3년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안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내용은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연금급여충당부채에 관한 것인데요. 연금회계가 이론적으로 좀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기준에서 일정 기한을 두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날짜를 유예해 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번 주석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 말고 주석을 보는 것으로써 재무제표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재무제표에는 자산의 내용이 한 줄로 나타나지만 주석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주석이 어떤 것이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정보공개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회계에서도 주석 중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법안에서 그런 것은 주석으로 달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홍익대학교의 김경호입니다.
우선 국가회계법이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통과되어서 하루빨리 복식부기․발생주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는 아까 김경복 이사님에 동의를 합니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했는데, 특히 국가회계법이 빨리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법이 좀 빨리 제정되어서 1년 정도의 시험적용기간을 두더라도 2009회계연도부터는 복식부기․발생주의가 정부회계 부문에서 실시되어서 다른 선진국들, 미국 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국가회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10년 이상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제 진술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회계법 법안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적용범위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진짜 회계의 핵심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모든 기금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도 있고 민간기금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국가통합재무보고서에는 꼭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도 기금 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국가회계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대상이고 민간 관리 기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금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서 그 기금의 명칭이나 누가 관리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자산․부채에 속하느냐, 아니면 이름만 국가의 기금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통합할 때 특히 어떤 기금의 자산들은 그것이 국가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국민의 자산이지 국가의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재무보고서에 통합이 돼 버리면 국가자산이,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인플레이트(inflate)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축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법에서 실질을 중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회계법안 제2장은 현금회계 및 수입․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당히 방대한 조문입니다.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과거 국고금관리법 등에 있던 국고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 현금회계원칙 등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국가회계법이 사실상 복식부기․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강조해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국고금관리 절차에 초점을 맞춘 현금회계 관련 규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법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국고금관리법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제 진술요지의 4번에 보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도록 국가회계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재경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국가회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그런 심의․의결기구로의 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적어도 정부 측에서는 장관급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국가회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가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보면 특정 기금 등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이 어떤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하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많아지면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의 운영에 어떤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지금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그런 회계처리기준이나 원칙도 모두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도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라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회계처리의 양이 이제 늘어나면 그에 따른 해석의 문제, 질의․회신의 문제,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가 다량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주무 부서인 재경부 등 정부 기구가 다 처리하는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회계법에서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구 또는 다른 공적기구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근거조항을 두고, 물론 책임은 국가회계니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나 국가의 부서가 집니다마는 그런 여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지는 국가회계법이 과거의 예산회계법 조문들과도 비슷한 점이 있고, 그러나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나누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예․결산보고서와 국가회계법의 재무보고서상에 중복이 있어서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가회계법에서는 이미 국가재정법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적 보고서는 제외시켜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김경복 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기준과 국가회계법과의 관계도 또한 중요한데요. 사실 회계기준이 더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회계실무에 맞춰서 변하는 것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회계법에서 회계기준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법에서는 국가회계 기준내용 중에 핵심이 되고 앞으로 쉽게 변동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징적으로 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에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정도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곱 번째 요지는 감사의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다 독립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는데 국가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사원의 검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회계법인 등에서 감사를 보조적으로라도 받아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이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의견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국가회계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부속서류로서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으로 실무적으로 실무추진반이나 실무위원회 등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각 중앙관서별로도 모든 처리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결산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상태표라는 명칭이 ‘표’는 좀 이상합니다, 솔직히 제가 학자로서 볼 때.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으로 바뀌는 것이 더 국제적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균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진술인오영균
수원대학교 오영균입니다.
국가회계법안 이 자체는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좀 부려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 법안이 추구해야 될, 기본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재정의 통합적인 관리, 그다음에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통과된 국가재정법과 관련해서 본 국가회계법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회계법 자체가 재정관리를 위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중점이 있고 또 국가재정법이 예산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분리된 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본 법안의 제1조(목적)에서 보면 “이 법은 국가의 회계와 이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회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앞 부분은 수단적인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이 법이 추구하는 것은 적정한 재정정보를 생산․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재정정보가 잘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떨는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조금씩 더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예산과 회계가 통합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본 법안의 국가회계법안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법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회계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또 지방회계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과 지방 사업과 여러 가지 특수성과 자율성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재정, 국가 전체적인 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중앙과 지방을 이렇게 별도로 회계기준을 설립하고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국가와 지방의, 지금은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차이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통합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불완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 법안의 여러 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본 법안의 구조는 총칙과 현금회계, 수입, 지출, 결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회계적 관점은 관리회계적 관점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회계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의사결정회계이고 성과관리회계입니다. 즉 경영자나 관리자, 특히 의사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중요한 회계기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과 국회의 역할을 행정부의 예산 또는 재정정보에 대한 평가 또는 거기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관리회계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작동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부 예산이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도 모든 선진 국가의 예산회계가 성과, 단위사업과 재정사업, 특히 전반적인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성과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관리회계적 조항들이 조금 보완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효 수석연구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진술인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효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국가재정법의 경우에는 현재 되고 있는 결산제도, 그래서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및 결산을 다루는 예산회계 결산을 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이번에 국가회계법안의 경우에는 주로 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재무회계처리 및 결산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두 가지의 결산서, 두 가지의 결산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국가재정법하고 국가회계법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담겨지는 내용, 그래서 회계처리 및 결산에 대한 내용도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 법이 통합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국가회계법안에 보면 제2장에 현금회계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서 총칙과 수입, 지출, 결산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같이 포함된다고 하면 국가재정법안이라든가 아니면 타 법률하고 상호 중복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법안에서 제2장의 포함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 재무회계 결산을 중심으로 국가회계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법체계를 실질적으로 재무회계 결산에 맞도록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 현재의 회계처리 및 결산과정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결산과정 속에서 결산정보의 생성방식이 달라져서 두 가지의 결산서 체계하고 두 가지의 결산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는 재무보고체계를 좀 명확히 설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결산서 체계가 나오고 두 가지 결산정보가 나오는데 어느 결산서가 주된 결산서인가, 그래서 만약 국가재정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국가회계법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가재무보고서나 아니면 세입세출결산서를 받는 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중점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가회계법안 제50조에서 제53조에 걸쳐 있는 국가재무보고서, 그러면 이 국가재무보고서가 주된 결산서인가, 그리고 국가재무보고서에 담겨 있는 결산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제 정부의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원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체계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설정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에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결국은 결산서 체계가 세 가지가 됩니다. 현행 제도에 의한 결산서 체계, 프로그램결산에 의한 결산서 체계 또 향후에 도입되는 발생주의 결산서 체계,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간에 어떻게 조정하고 또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어떤 조항을 통해서라든지 같이 포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국가회계법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제정기구, 또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이러한 부분을 좀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국가회계법이라는 것이 국가회계의 처리 및 재무보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인데 이러한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회계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권위를 갖춘 국가회계기준 제정 및 심의․의결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국가회계법안 속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가회계법안에 보시면 제9조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성격하고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결국은 회계기준 제정을 하는 기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하면 회계기준의 제정 및 심의․의결기관으로서는 국가회계기준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일단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기타 재무회계 결산 사항인데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회계법안 제2조에 보면 중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결국은 국가회계법안이라는 것이 재무회계의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결산과 관련한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같이 포함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국가회계기준하고 지방회계기준하고 각종 용어라든가 내용을 통일했으면좋겠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재정상태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같이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가회계법안 제43조에 보시면 정책사업별 원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비용에서 사업 관련 수익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책사업별 순 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내년에 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사업․단위사업 이런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책사업에 대한 순 원가를 산출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재정운영보고서”가 이제 ‘정책사업별 순 원가 보고서’ 방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사업별 순 원가 계산서’ 이 부분이 외국에 보게 되면 ‘행정비용 계산서’, ‘순 원가 보고서’ 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운영, 정부운영의 보고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그리고 국가회계법안의 중요 내용에 어떤 부분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매뉴얼을 통한 사전 교육, 2008년도에 만약 도입된다고 하면 시행하기 전에 사전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예산에 대한 회계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금주의․단식부기인데 재무결산의 경우에 발생주의 회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국가예산과 국가회계 간에 과연 정말로 연계가 되는가, 시스템적으로 이게 과연 원활하게 연계가 되는가? 만약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정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정부의 경우에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도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하고 또 정부 예산도 바꾸고 또 정부 감사 제도의 경우에도 재무감사에서 성과감사 제도로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면 결국은 어떠한 재정정보가 산출되는가가 중요한데 현금주의 정보로서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복식부기․발생주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회계법안이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빨리 그 법안에 대한 부분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바라고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李漢久委員
우선 국고국장한테 상황을 알아볼 게 있는데요.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이 법대로 하면 자산․부채의 평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각 중앙관서장이 알아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국가회계기준이 우선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정된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누가 과연 자산․부채 평가를 하느냐 이 문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운용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그런데 현금회계를 할 때는 그런 게 쉽지만 이게 복식부기․발생주의로 들어가면 그것 하나하나가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또 자산 중에 특히 정부가 각종 기금을 통해서 뿌려놓은 돈 있잖아요. 융자채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채권들이요. 그것을 중간에 무슨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주택 입주자, 임차인들한테 융자해 주고 한 것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채권이 사실상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것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가 도입되게 되면 지금까지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재정이나 회계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높고 복잡한데 이것을 과연 정부 부서나 관리 주체가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진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발생주의를 도입하게…… 저희들이 비록 98년 이후에 꾸준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유예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면……
委員李漢久委員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정부가 이 법안을 준비했을 때는 아까 내가 제기한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대충 정해져 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렇습니다. 국가회계법으로 모든 계정과목이라든가 처리 방식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령으로 국가회계기준을 결정을 해서 그 세부 내용을 모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보다 전문적인 민간단체에의 위탁을 통해서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한다든지 또 이를 통해서 개시재무제표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매뉴얼과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회계정보시스템입니다마는, 이게 자동 분개는 되지만 과연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도 상당히…… 시범 운용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여기에서 회계기준을 충분히 확정을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그건 알겠는데, 내 질의 포인트는 일반 기업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자산 계상을 했으면 그 평가는 기업체가 물론 기록은 하지만 나중에 외부의 감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각 중앙부처가 그냥 대충대충 자기들 멋대로 해 버리면 그것을 체크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 그게 질의의 포인트라고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외부 감사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의 일부 민간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 30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외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회계법이……
委員李漢久委員
지금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중앙의 경우가 어떠냐, 지금 그 얘기지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최종 검사보고서를 냅니다마는 감사원이 조직이라든가 충분히 확충을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李漢久委員
만일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아마 조직이 엄청나게 커져야 될 거예요. 예삿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걸핏하면 개별 정부자산 갖고 있는 부처하고 감사원하고 내내 입씨름할 겁니다. 이것 좀 제대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연구를 좀 하시고요.
또 수익비용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회계기준 나올 때 그러면 해석권은 최종적으로 누가 갖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법에 지방하고 중앙의 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어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지방하고 중앙정부는 국민이나 주민에 대해서 주는 서비스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한 서비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은 지자체의 경우는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치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가 중앙정부로서는 대주민 활동을, 행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이러한 행정의 특성상으로 인해서 회계기준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이 다름으로써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지방회계기준까지 심의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그럴 바에야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일을, 통합을 시켜서 포괄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재정 통계 이런 것, 지방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에도 내놓지도 않고 거기서 또 인정도 안 하고 지금 이 판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방의 회계 관계되는 통계 이런 것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따로 또 만들어 놓으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포괄을 해서 규정을 하고 지방에 적용이 안 되거나 또는 중앙에 적용이 안 되는 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기준이란 게 그런 것 아니에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회계기준은 자의성은 배제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그런 차별성을 어느 정도 회계기준에 둘 수밖에 없고……
委員李漢久委員
예를 들어 봐요.
자산평가하고 부채평가하는 데 차별할 게 뭐가 있어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李漢久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정도의 답변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이 달라야 되느냐?’ 물어봐도 아마 답변 못 할 거예요. 민간하고 중앙정부 같으면 혹시 일부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안 다른 게 좋은 것이지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출 시기와 관련한 문제인데, 아까 어떤 진술인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디지털 정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놈의 회계가 ‘2월 말 되거든 마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벌써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그것 당겨 버리면 안 돼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 문제는 제출 시기가 요즘 같은 디지털화 시대에 있어서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가재정법상의 일정과 불가피하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고, 두 번째는 회계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회계에 있어서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성과 투명성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결산은 시간이 좀 걸려요,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러나 회계는 그럴 게 뭐가 있어요? 회계는 그냥 앉아서 주물럭 주물럭 암만해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왜 그것을 일부러 맞추려고 뒤로 미루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무보고서라든가 결산 시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委員李漢久委員
아니, 이쪽에서 빨리 나와 줘야 오히려 결산 쪽에서 더 당길 수도 있고 결산은 그대로 가도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매년 너무 늦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그 결과를 반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시원찮은 데는 예산을 깎아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늘려 주고 이러려고 하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데 이것을 늦게 내놓으면 안 되지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재정법상에서도 5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이것은 근본 취지가 통합재정보고서입니다. 그래서 83개의 주무 부서라든가 기금 주체가 내놓은 자료를 하나의 재무보고서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지금까지 해 온 국가재정법에 의한 결산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고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그런데 그것을 계정과목만 통일을 딱 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각 기관 간의 상호 거리만 체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호 거리만 딱딱 체크해서 상계시켜 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당길 수 없겠는지, 당길 수 없으면 그 사연을 좀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만 하더라도 관련되는 기금이 수십 개가 되고 회계만 해도 수십 개 됩니다. 83개 주체별로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그리고 더군다나 국가회계법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 이러한 것이 복합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5월 31일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마감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에서 연말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마감할 때 거의 전산처리가 다 되어 버리는데 계정과목만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잘못된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은 또 별도지만 2월 말로 제출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좀 잘못이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부 쪽에서 빨리 받도록 그렇게 좀 해 보라고요.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금 부채 문제인데, 여기에는 국민연금하고 사립학교교원연금 이게 들어갑니까?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국민연금은 들어갑니다.
委員李漢久委員
사학연금은 안 들어가고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사학연금은 들어가고 사립학교가 빠집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그게 사학연금 아닙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사학연금도 들어갑니다.
委員李漢久委員
2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지불준비금 부족액 그것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정부는 이제까지 얘기해 왔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했거든요. 그래 갖고 숫자도 안 내놓고 그랬었어요.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고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지금으로서는 기존 60여 개의 개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통과되고 또 시행령과 회계기준 그리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각종 자산․부채 실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계기준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李漢久委員
아니,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적용 시기가 1년 뒤면 1년 뒤, 2009년이면 2009년부터는 연기금도 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잠재부채가 다 계산되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국가회계법은 국가회계에 있어서 회계의 기본을, 그러니까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경제나 재정․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은 이 자리에서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李漢久委員
논할 자리가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국가회계법에 저희들로서는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기관의 기금이면서도 과연 국민연금의 자산이나 부채가 어차피 성격에 있어서 수탁자산의 성격의 경우에도 그것을 국가채무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재정학자, 회계학자, 교수,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 행정부처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밤을 새워서 한 달간 내지 두 달간 고민을 해도 결정이 될까 말까 한 문제입니다.
委員李漢久委員
이봐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서 보고서가 2009년이면 2009년, 2008이면 2008년에 나와야지……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렇습니다.
委員李漢久委員
그러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부채를 계산하는데…… 여기 잠재부채 계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진술인 중에 답변해 보세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연금 부채 같은 것은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10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회계기준안 제46조에 “연금급여충당부채 등의 평가”에 관한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금급여충당부채를 현재 지급의무가 있는 연금지출의 현재가치에서 장래에 회수될 연금수입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후 대차대조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지침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 또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모든 근거로서 국가회계법이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해 온 것입니다.
委員李漢久委員
아니, 지금 내 질의는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과연 실시되는 시기까지 각종 기준이 마련되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잖아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제가 오랫동안 그런 작업에 관여해 왔는데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李漢久委員
바로 할 수 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委員李漢久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국고국장 좀 나와 주세요.
19페이지에 보니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술인 얘기니까 정부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무슨 자문기구든 심의․의결기구든 간에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싶어요.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냥 누가 해석을 할 건지 이런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 기관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또는 국제관례나 기준이 있잖아요. OECD에서도 기준이 여러 가지 나와 있을 테고 하니까, 그런 데 불러서 그냥 얘기 듣고 결정하면 될 일 아니냐, 회계제도심의위 이것 상시로 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委員李漢久委員
상설기구가 필요한 그런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문성의 측면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 FASAB이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국가제도심의위원회의 모델이 두 가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국과 미국형,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형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형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FASAB이라고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미국의 재무부,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 해당되는 OMB, 그리고 국가회계원 GAO라는,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미국의 국가회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FRAB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형태인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민간기구가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표를 함으로써 확정되는 회계기준이라 하더라도 대외 공신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회계기준이라 할지라도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라이즈(globalize)라든지 세계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판단 기준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조차도 국제기준이 자꾸바뀌는 마당에 최근에 보면 정부회계기준, 공공회계기준조차도 IMF라든지 OECD에서 국제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과연 이 공공회계기준을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과 그리고 대외적인 공신력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찬채수찬위원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진술인으로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 부문에 일반적인 회계원리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또 드는 의문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어떤 목표나 또는 존립 이유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원리도 좀 다를 텐데 이런 문제가 지금 제출된 법안에 잘 조화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몇 가지 좀 떠오르는 생각이요, 지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 질의도 있었고 또 여러 진술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국고국장 답변도 들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또 아직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좀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신이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진술인 중에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까 또는 다 하셔도 좋고,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예정보다는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도입 논의가 되면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늦어졌는데 이미 미국은 1998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뉴질랜드는 1994년부터, 그래서 저희보다 10년 이상씩 선진국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미 그 중요성은 검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저희도 참여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가져오는 베니피트(benefit)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기존의 예산회계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추가적인 정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더 많이 또 더 풍족한 정보가 산출되는 것이고, 물론 비용이 듭니다마는 국민들이 얻는 효익에 비해서 그 비용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시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법도 다 통과가 되었고요.
채수찬채수찬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 여기에서 복식부기로 하고 또 발생주의를 택하고 그러면서 또 성과들을 계량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민간기업에서는 이윤이라든가 이런 성과의 척도가 분명합니다마는 공공 부문은 정책목표들이 하나의 그 성과 달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김경호 교수님!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저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서……
민간 부문은 잘 아시다시피 영리 추구가 중요한 것이고 공공 부문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금전적인 성과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새로운 회계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재무보고서에 있는, 예를 들면 운영차액이라든지 어떤 한 수치를 가지고 바로 국가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또는 부서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사업, 아까 사업에 관한 순 원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정 사업이 어느 정도의 원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비용 측면에서 평가가 되고 그 효익은 얼마나 국민들이 만족하는가라든지 꼭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것으로도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기초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아까 제가 드린 질의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 또 복지비나 교육비 지출 분야도 있을 거고 또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있는데 그 기능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렇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문은 이런 복식부기나 발생주의 회계를 해 가지고 훨씬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부문은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선진국 경험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기보다 미리 시작한 선발국이라고 할까요, 미국․뉴질랜드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분들께서 아시는 분……
말하자면 이런 분야에 따라서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성과가 다를 텐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순차적인 시행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확실히 그런 게 일반회계 원리라든가 이런 것이 더 적용되기 쉬운 분야부터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영균진술인오영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저는 행정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10여년에 걸쳐서 수정발생주의라고 해서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펀드체제인데, 계정 자체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는 시행을 하고, 적용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갖추어 오다가 몇 년 전에 전면적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전면적인 시행을 했는데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행정체제나 정부정책의 시행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래서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같이 복식부기․발생주의를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뒤로 물러난 사례도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법 자체의 굉장히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것과 관계없이 향후 보완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해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제도위원회를 만들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차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를테면 지금 모든 게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비품 그러면 일반 유형자산의 일부로 들어가 있고, 성격이 굉장히 저는 다른 것 같은데, 보통 토지․건물과 탱크나 미사일 이런 것하고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우선 하나의 틀에 모든 것을 묶는 것보다는 자신 있는 부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점차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래서 전비품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회계기준 부칙 3조에 보시면요, 좀 앞으로 그런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할 때까지 유예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진술인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뀜으로써 국회가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론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산을 승인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오영균진술인오영균
제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술하게 된 것이 아마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회의 결산기능이 상당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정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결산 정보의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산출되는 시기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발생주의․복식부기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결합이 된다면 사실상 실시간 재정 자원의 이동과 운용이 사실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국회가 액세스(access)할 수 있느냐, 접근할 수 있느냐,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출되는 정보를 국회가 해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입법이나 또는 다음 결산이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경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저도 그 부분 아주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결산을 실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끝에 가서 결산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제대로 해 가지고 다음 해 예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하여튼 그런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될 거다 이거지요?
오영균진술인오영균
틀림없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국회로 보아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보아야겠군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배양시켜야 되겠고, 예산정책처나 이런 데에서. 또 국가에서 자료, 정보 자체도 더 질과 양이 늘어나야겠다, 지금 관련된 문제로 국세 자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결산기능에서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것 하고 관련이 다 있는 것인데 서식도 보면 말이지요, 국가회계기준(정부시행규칙안)도 보면 가령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자산변동표라는 게 보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income statement)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아닙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달라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자본변동표와 같은 것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자본변동표?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면 재정상태표……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재정운영표가 손익계산서와 같은 것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재정상태표가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고?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이것은 밸런스 시트 변동, 단순한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순자산변동표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밸런스 시트 중에 자본 부분, 기업으로 따지면. 국가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순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순자산의 변동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무제표도 서식을 딱 정해 가지고 ‘이것은 이 서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회간접자본이냐 전비품이냐 일반자산이냐에 따라서 다 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또 이게 사업도 아까 교육사업이냐 복지사업이냐 뭐 다 다를 것 같은데, 물론 정부 기능 중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부 고유기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따라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더 예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꼭 이것을 ‘딱 이 서식이다’가 아니라 예시로 하고 그다음에 진화하는 공간을 좀 두고, 이렇게 좀 이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지금 나와 있는 별지의 서식들은요 정말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시입니다. 이것이 꼭 다 그 부서마다 따라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예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추가하든지 좀 축약해서 간략화하든지, 가능합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입법과정이나 또는 시행규칙 제정과정 이런 데에서 많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네 분 진술인 여러분들, 아주 바쁜 시간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계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의 회계학 수준에 미달하거나 평균에 근접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1997, 1998년에 외환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 재원을 예보채나 자산관리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가지고 조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불보증을 했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불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정부의 채무로 인식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무슨 국제적인 관행에 그런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로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회계 원칙을 적용하면 그런 경우에 뭐가 좀 다르게 개선이 됩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뒤의 국가회계기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표를 보면, 재정상태표에 국가채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채무는 국가회계기준에서 자산․부채의 정의에 만족하는 그런 것만이 보고가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불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이것이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집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 본체에 올라가는 채무는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유동적일 수도 있고, 실지로 보증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례 양식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 그러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러한 정보가 다 상세하게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어느 시점에서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했던 채권을 중앙정부의 채권으로 떠안으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국고채무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일종의 매우 불연속적인…… 공공 부문 전체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회계상으로는 아주 국가 채무가 매우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관찰했고, 그것은 결국은 회계시스템의 미비, 국가 재무상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미비한 측면으로 인식을 했는데, 주석으로 달면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부담인가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지금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예보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을 국가가 떠맡았다, 그러면 예보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떠맡는 순간에 국가에는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국가의 회계에 드러나지가 않는데 지금 복식부기․발생주의를 하게 되면 예보채를 국가가 떠맡는 순간 국가의 채무가 되면서 국가의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것이 회계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상태표에 보고가 되고,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확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에 정보로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러면 그 보증을 중앙정부가 보증을 했을 단계에서 보면 이 보증의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면 새로운 회계제도하에서는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실제로 보증채무를 중앙정부의 보증에 따른 채무 발생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예기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증했다는 정도만 기록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제가 기업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해 주면 기업은 하자보수충당금이라는 부채를 인식을 하면서 확률적 추정을 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우에도 그러한 보증의 성격에 따라서 그 보증을 했는데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는, 상시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러한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추정 부채로 인식을 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 다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일부 떼어먹힐지도 모르지만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러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주석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윤건영위원
예를 들면 그 확률이 변하면 해마다 그 회계장부에 그 확률 변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확률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만 그것을 그 확률을 적용해서 정식의 부채와 추정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 그게 불연속적이거나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그 내용 자체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어떤 재무제표 본체에는……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렇지, 확률을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한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혹은 공무원연금, 공적 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연금은 아직은 본격적인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보면 엄청난 흑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주의로 보면.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윤건영윤건영위원
사실은 급여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고……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렇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 급여 의무의 발생을 고려하면 해마다 대규모의 적자가 사실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회계가 많이 달라지겠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국민연금 재무제표에 계속 흑자가 나고 있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회계기준 및 연금에 대한 세부지침 또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연금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침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말씀드리면, 연금부채는 지금 미국의 경우도 아직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앞서 가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이 현금주의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 재경부 안에 들어 있는 그 연금회계 처리에 대한 원칙을 따른다면 미래에 지불할 의무에 대해서 부채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아니, 이미 저희가 안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직 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다 안에 그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 같은 채무는 사실은 미래의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급 의무가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 그런 채무에 대한 평가를 일상적인 회계활동의 범주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것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그러한 추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제도를 바꾸면 현재 의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석으로 공시할 부분이 있고 부채로 공식적으로 인식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결국은 좀 저희가 확립을 해야 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는 수지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주석 정도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것 같고……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주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구체적인……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구체적 내용을 기술합니다, 거기에다.
윤건영윤건영위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지 불균형을 대충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주석이 구성이 됩니까? 그것도 뭐 정하기 나름이겠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정하기 나름이지요.
윤건영윤건영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대로 수지 불균형을 매년 보여 줄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내용의 주석이 붙을 것 같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주석을 그렇게 요구하도록 지침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또 하나, 좀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부르는 자본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축적된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공항이든지 무슨 댐이든지 고속도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데, 좀 범위를 넓히면 국방 같은 데도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탄약이라든지 총, 대포, 크루즈미사일, 항공기 등등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인력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일상적으로 소모성 지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휴먼리소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또 한단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회계제도하에서 그 스톡을 매년 평가를 하고 그 스톡이 변하는 것을 갖다가 추적해서 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게 현행 기업회계도 그렇고 공공 부문 회계도 마찬가지로 회계의 한계점인데요. 특히 자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평가하지 않고, 지금은 저희가 이러한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에 평가가 필요한데 그다음에는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원가 배분하는 소위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적자원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는 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적자원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 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으로밖에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원래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분야인 국가채무 쪽으로 다시 한번 더 화제를 돌렸으면 좋겠는데……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윤건영윤건영위원
사실 지금 정부는 국가채무가 한 300조쯤 된다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강하게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중앙정부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공기업 같은 것을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짊어지고 있는 통화안정증권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보장시스템의 준비금 부족액 이런 것까지 국가채무의 범주에 넣어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만 보면 사실 어디까지 끊으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니 국가가 채무만 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무를 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채무를 일으키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지요. 특히 외환보유 형태로 중앙은행의 경우는 될 텐데, 그것 말고도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중앙정부도 300조라는 채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땅도 있고 도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하천도 있고 산도 있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장부에 넣고 ‘채무, 자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중앙정부가 이게 데트(debt)가 아니라 엄청난 자산을 가진, 순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회계 실체라고 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실체가 된다는 말이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국가채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정부가 채무를 일으켜서 그에 상응하는, 그걸 소비성 지출로 쓰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채무를 지고 자산을 취득하는 양쪽이 동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방만하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빌린 만큼 자산을 축적했으니까 그게 무슨 방만한 것이냐 하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정부 운영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의 기우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도 인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부채보다는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순자산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순자산이 있구나’ 하고 오히려 과거에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그러한 결론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한 자산․부채의 상태가 어떻게 변동되는가,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국민들과 또 의원님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주는 정보가 상당히 더 풍부하고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제와 다른 선진경제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가계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인컴(income)이나 컨슘(consume),소득이나 소비 같은 그런 플로우보다는 스톡의 가치가 굉장히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래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실 어디까지 기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모든 자산을 다 기록한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다 기록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토지나 도로나 댐이나 항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기록하면 엄청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자산 보유 실체가 될 것이라고, 그렇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스톡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로우의 변동을 압도하는 그런 규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산규모의……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그러면 순자산이 계속 줄죠. 계속 적자를 내게 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물론 기록은 그렇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우선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범위가 모호한 게 아니라 국가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정의를 할 것이고 부채의 정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통제할 수 있고 국가가 과거에 취득을 했고 그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오는 것만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기록을 하고 시작 시점에서는 다 평가를 해 놓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산이 더 많겠지요. 정부가 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파산상태인 건데 일단 그러한 자산이 스톡으로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동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하여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원칙을 도입하는 것의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회계를 통해서 우리 정부 부문을 봤을 때 그 감을 제대로 갖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위원장님!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질문하시겠습니까?
엄호성엄호성위원
예.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엄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호성엄호성위원
한나라당 엄호성 위원입니다.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진술인을 선정할 때에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보니까 세 분이 동일한 학회의 간부를 맡고 계셔서 이 공청회가 과연 객관적인 공정성 내지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한국정부회계학회가 회계학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김경호 진술인!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엄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에 정부회계라는 학문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산회계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회계학회도 없었고 주로 재정학자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회를 운영해 오셨는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정부회계 분야에 학회가 5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정부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다 저희 학회의 회원이 됩니다.
한 학회라고 그러셨지만 또 저희를 제외시켜 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빠지게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의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정부회계학회는 지금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고요. 지금 재경부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는 유일한 학회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유일한 학회인데 그러면 김경호 진술인과 오영균․이효 진술인들은 임원이란 말이지요. 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 집행부서로서…… 동시에 집행부로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집행부를 구성할 때에 총무이사는 오영균 교수님, 상임이사는 이효 수석연구원 이렇게 선정했던 겁니까?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저희 학회의 임원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 회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주로 전문 연구자는 현재 한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해서 이런저런 감투를 어떻게 보면 계속 쓰게 됩니다. 저도 부회장도 역임을 했고 상임이사도 역임을 했는데, 오영균 교수님이나 이효 박사님도 창립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학회의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아마 꽤, 5년 동안 이런 연구를 같이 해 온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국가회계기준 제정 작업도 다 같이 하셨을 것이고 이번 국가회계법안을 만들 때도……
김경호진술인김경호
국가회계기준은 저 혼자 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물론 혼자 관여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주된 공통관심사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이게 학회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국가회계기준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라는 재경부의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으로 2000년부터 활동을 해 와서 그 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제 얘기는 어쩌면 이게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중요한 공통 관심사가 아니었느냐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예, 맞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맞지요? 따라서 의견 교환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경복 진술인께 질문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제정안 9조에 보면 재경부 내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이름은 참 좋은데 이상하게도 과거의 김대중 정부나 지금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이름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제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많고 또 1년에 한두 번 회의하고 아무 성과물도 내놓지 못하는 위원회도 많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갈수록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고 이래서 일부 비판적인 언론인이 쓴 또는 비판적인 교수님이 쓴 칼럼 같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위원회공화국이 됐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김경복 진술인께 여쭤 보는데요.
김경복진술인김경복
물론 많은 위원회를 보면 진짜 회의도 일어나지 않는, 몇 년에 한 번, 이름만 있고 회의도 실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우선 이 복식부기를 하다가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일선에서 이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확인, 예규를 봐 둬야 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기준의 제정이라든가 검토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런데 만일에 복식부기나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고 또 이런 회계제도에 대한 각 부처의 숙련도가 좋아진다면 굳이, 그때쯤 되면 이 심의위원회는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복진술인김경복
그게 위원회 형태일지, 지금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게 정부의 회계기준을 정부 자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자기가 만드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완을 하는 아니면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까지 담아서……
엄호성엄호성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결국 지금 여기에 나오신 세 분의 진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결국은 이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같은 안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굳이 둔다면 다른 인적 구성요소로 좀 메워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김경복진술인김경복
예,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렇지요?
김경복진술인김경복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현실적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기존의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원 이외의 다른 전문가를 충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인 인력 충원, 인력 충원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보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회의 회원들이 집행과 심의위원을 겸임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요……
정부에서도 누가 나와 계시지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인적 구성을 달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입장을, 대안을 법안소위를 할 때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알겠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채수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채수찬채수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아까 여러 가지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 법안에 보면 재무회계담당관이라고 해 가지고 회계담당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래서 따로 새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재무회계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도 되게끔 되어 있군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하거나 훈련을 하는 어떤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회계라든지 공공회계가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단계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민간 전문가도 부족하고 앞으로……
채수찬채수찬위원
이 양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 봤습니다.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프로그램 측면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정부회계학회를 이용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양성․훈련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지금으로서는 매뉴얼을 잘 만드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없다 이것이지요, 지금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더구나 바뀌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회계를 담당해 왔던 분들이 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는데도 이런 데에 대한 인력충원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제가 보기에는 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 회계사들을 고용하면 바로 여기에 투입될 수 있어요? 정부 부문은 원리가 좀 다를 텐데, 또 내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신회계법인의 김경복 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복진술인김경복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동안의 시험운행 과정에서 각 부서의 사람들을 교육을 했고 지금 그 교육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하고 있어요?
김경복진술인김경복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여러 차례……
채수찬채수찬위원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까?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렇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면 아까 왜 교육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회계담당관이 임명은 안 됐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김경복 이사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국고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05년도에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복식부기․발생주의를 시범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담당 과장․사무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리고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임명될 것에 대비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군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진술인김경호
제가 말씀드리면, 재경부 안에 복식부기교육 인터넷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인터넷 교육…… 예, 알겠습니다.
국고국장님 계속 더 나와 주십시오.
재무제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없었던 것입니까,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복식부기라든가 발생주의라든가 원리만 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기업예산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73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등이 일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가 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이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재무제표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회계법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회계에도 어쨌거나 대차대조표는 있었을 것이고 또 이름은 달랐을지 몰라도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원리만 달라지는 것입니까?
누가 좀 답변해 주시면……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의 기본은 현금주의 중심의……
채수찬채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표가 이름하고 원리만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그동안에 없던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김경복진술인김경복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채수찬채수찬위원
예, 김경복 이사님!
김경복진술인김경복
그동안은 수입․지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자산을 만약에 취득한다고 하면 별도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식부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출에서 자산을 취득한 것을 자산 관련 쪽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지는 문제는 있었지요.
왜냐하면 별도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산․부채 관련한 것과 수입․지출에 관한 재무제표를.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처음 작성되는 내용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지요. 원리가 달라지면서 표 자체, 그 요구되는 재무제표도 다른 재무제표가 요구된다……
김경복진술인김경복
예, 다른 형태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효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또 오영균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엄호성 위원께서 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 제도를 꾸준히 모니터해 가면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필수적인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효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회계기준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또 자문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자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효진술인이효
정부회계기준이 있는데 정부회계기준에 보면 회계처리 실무가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객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이 기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 부분에 있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만약 국가회계기준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결․심의기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가회계기준위원회에다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재정 권한까지도 줄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GASB라고 그래서 정부회계기준위원회가 있고요, 거기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심의․의결하는 기구고요. 그다음에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자문해 주는 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는 결국 학계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어쨌거나 자문위원회야 꼭 법적인 기구 아니라도 자문위원들을 임명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군요. 잘못됐다 이런 의미에서 하신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오영균 교수님께도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시행체계에서 제도심의위원회다, 제도개선실무위원회다, 실무추진반, 전문용역기관, 다 이렇게 적시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에서 이런 것을 적시하신 것입니까?
오영균진술인오영균
저는 행정학적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보통 옥상옥, 중층 구조를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제도에 있어서, 아까 GASB나 FASB,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고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동부기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유권적 해석을 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추진반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되는데 문제는 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성격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채수찬채수찬위원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안하신 것이지.
오영균진술인오영균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채수찬채수찬위원
원래 있습니까,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오영균진술인오영균
여기 안 중에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저한테 제공된 자료 중에 부칙에……
채수찬채수찬위원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칙에 있습니까?
오영균진술인오영균
부칙에 제도심의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실무추진반이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회계법인이라든가 컨설팅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추진체계가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첫 번째 제도심의위원회하고 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글쎄, 제가 갖고 있는 부칙에는 그것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제안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인데 제대로 체계를 정비하자 이런 내용이구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국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委員李鍾九委員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국고국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한 가지만……
지금 이 법을 제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렇지요.
委員李鍾九委員
이 제정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 기존에 있는 법의 조문을 정리하고 수정해 가지고 그냥 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원래 모법이 있지요, 국가재정법?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국가재정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거기다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그러한 것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은 법의 제정 취지라든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委員李鍾九委員
법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면 이제까지 왜 안 하고 있다가……
강계두재정경제부국고국장강계두
저희들이 국가회계법을 한 8년, 9년 전부터 제정해 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혁신이라는 근본적인 커다란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알았어요.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의 필요성과 충분성 그리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상 문제와 국가재정법의 중복 결산 문제 또 자산․부채 평가의 객관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의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의견 제시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 심사 완료된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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