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8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09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소위 활동을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및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를 기대했습니다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의 특히 고용소위 부분에서는 법안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소위 활동을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및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를 기대했습니다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의 특히 고용소위 부분에서는 법안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9시35분)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21일, 23일, 27일까지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근로시간 한도를 1주 52시간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 서형수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21일, 23일, 27일까지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근로시간 한도를 1주 52시간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 서형수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이 6470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최저임금 그 자체가 정말 이것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악법이 아직까지 온존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이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허용해 놓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용인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 법안 소위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노동부 차관님과, 그 자리에 장관님은 나오시지 않았지만 차관님과 담당 실국장님들의 태도에 너무나 절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노동부는 어떻게 해서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권리를 챙겨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안을 논의하는 내내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해 줄 것이냐, ‘이러면 기업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노동부입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환노위에 남겨져 있는 52시간 문제, 산재 문제 있습니다. 이 논의를 진행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옹호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환노위가 되고 노동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이 6470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최저임금 그 자체가 정말 이것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악법이 아직까지 온존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이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허용해 놓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용인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 법안 소위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노동부 차관님과, 그 자리에 장관님은 나오시지 않았지만 차관님과 담당 실국장님들의 태도에 너무나 절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노동부는 어떻게 해서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권리를 챙겨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안을 논의하는 내내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해 줄 것이냐, ‘이러면 기업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노동부입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환노위에 남겨져 있는 52시간 문제, 산재 문제 있습니다. 이 논의를 진행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옹호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환노위가 되고 노동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주신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수습근로자에 대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주신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수습근로자에 대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국회는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와 타협의 틀은 우선은 간사회의라는 것이 있고 또 간사회의에서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MBC 청문회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간사 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사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하는 이런 것은 국회에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사실 저는 많은 양보가 서로 있어서 그때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상임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특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도 4개의 노동개혁 법안을 박근혜정부에서 경제계 특히 전경련이나 이런 로비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4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왜 대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법에 대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이 어떤 이유로 미루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런 사태가 다시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간사 간 합의는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최대한 간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합의된 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시기를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두 분 중에 하십시오.
법안 심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국회는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와 타협의 틀은 우선은 간사회의라는 것이 있고 또 간사회의에서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MBC 청문회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간사 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사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하는 이런 것은 국회에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사실 저는 많은 양보가 서로 있어서 그때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상임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특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도 4개의 노동개혁 법안을 박근혜정부에서 경제계 특히 전경련이나 이런 로비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4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왜 대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법에 대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이 어떤 이유로 미루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런 사태가 다시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간사 간 합의는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최대한 간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합의된 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시기를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두 분 중에 하십시오.
신보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대 국회의 개원 이후 8개월 만에 있었던 첫 논의였다는 점, 그리고 실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임금 감소, 휴일근로 실태, 예상 부족 인력, 정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고 근로자, 사용주, 특히 중소사업주나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취업준비생들, 여러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심사했던 안건 중에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개선 등은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노사정 대타협안에서도 한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실태조사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요청드리고도 싶은데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안건의 빠른 논의를 위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노위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관련한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하고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 되어 가고 있는 때 이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 소관 기관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07년․2010년 감사자료 두 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감사자료에서는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위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10년 감사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자료에는 2006년 3월부터 기간이 적시되어 있어서 실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보니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대상 기간은 맞는데 내용은 빠졌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전문가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고용정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고용정보원의 필요를 파악했던 것’이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홈페이지를 보고 동영상 수요와 필요를 파악해 취업을 준비했을 정도라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꽤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튀는 귀걸이를 하고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이력서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타 취업전쟁에 뛰어든 청년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행위인지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번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대 국회의 개원 이후 8개월 만에 있었던 첫 논의였다는 점, 그리고 실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임금 감소, 휴일근로 실태, 예상 부족 인력, 정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고 근로자, 사용주, 특히 중소사업주나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취업준비생들, 여러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심사했던 안건 중에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개선 등은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노사정 대타협안에서도 한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실태조사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요청드리고도 싶은데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안건의 빠른 논의를 위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노위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관련한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하고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 되어 가고 있는 때 이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 소관 기관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07년․2010년 감사자료 두 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감사자료에서는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위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10년 감사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자료에는 2006년 3월부터 기간이 적시되어 있어서 실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보니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대상 기간은 맞는데 내용은 빠졌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전문가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고용정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고용정보원의 필요를 파악했던 것’이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홈페이지를 보고 동영상 수요와 필요를 파악해 취업을 준비했을 정도라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꽤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튀는 귀걸이를 하고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이력서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타 취업전쟁에 뛰어든 청년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행위인지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의혹을 명백히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자료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고용정보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내용을 전달해서 자료를 의원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포함한 고용정보원의 전체 사규 사본, 두 번째 고용정보원 개원 이후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고용일수보다 더 많은 휴직일수를 기록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자료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고용정보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내용을 전달해서 자료를 의원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포함한 고용정보원의 전체 사규 사본, 두 번째 고용정보원 개원 이후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고용일수보다 더 많은 휴직일수를 기록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노위 상임위 운영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간사로서 저 또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그다음에 고용노동법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이견을 많이 좁혀가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고 한다면 합의까지 이루어 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다시 환노위가 열렸을 때에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만큼 또 진전시켜서 가면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으로는 이 부분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한국당도 여기에 대한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환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터놓고 또 간사 간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잘 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그다음에 고용노동법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이견을 많이 좁혀가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고 한다면 합의까지 이루어 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다시 환노위가 열렸을 때에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만큼 또 진전시켜서 가면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으로는 이 부분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한국당도 여기에 대한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환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터놓고 또 간사 간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잘 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께서 지금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이지만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1~2년도 아니고 사실 2007년도 국정감사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지금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히 대선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친인척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것이 2007년․2010년․2012년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2010년에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제에 대한 의혹이 있느냐, 아마 있었으면 그 당시에 다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2년에도 2012년 대선 앞두고 이게 몇 달 동안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본인은 전혀 불법한․위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 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또다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2012년 당시에 차관 아니었습니까?
제가 2010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1~2년도 아니고 사실 2007년도 국정감사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지금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히 대선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친인척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것이 2007년․2010년․2012년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2010년에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제에 대한 의혹이 있느냐, 아마 있었으면 그 당시에 다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2년에도 2012년 대선 앞두고 이게 몇 달 동안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본인은 전혀 불법한․위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 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또다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2012년 당시에 차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대학에 나가 있었습니다, 12년.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2010년이었나요?

예, 아마 그때는 제가, 11년에 나갔기 때문에 11년 전까지는 고용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일 겁니다.
그리고 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됐다면 아마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째 아닙니까, 2007년부터? 뭘 어떻게 밝히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는 어찌 됐든 국회가 의결을 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은, 지금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됐다면 아마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째 아닙니까, 2007년부터? 뭘 어떻게 밝히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는 어찌 됐든 국회가 의결을 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은, 지금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먼저……
그만하시지요.
이것은 좀 사실관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관계 때문에……
그만하시지요.
그만합시다.
지금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것은 과거에 우리 하태경 간사……
아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7년․2010년․2012년 속기록을 한번 다 보십시오. 당시에도 많은 공방이 있었고요.
다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검토했고.
그다음에 아무튼 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오늘 이 문제 지금 제기하려고 했습니까?
제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면, 지금 밖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SNS에다가 언론에다가 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 상임위까지 오늘 법안심사 이것 때문에 한 것을…… 이것 때문에 열어달라고 한 겁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고……
아니, 위원장님 하고 싶은 말씀만 다 하시고……
아니, 기자회견 잘 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주셔야지요.
아니, 기자회견 잘 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주셔야지요.
그만하시지요, 전체회의……
그만하시지요. 왜냐하면 하 간사님 말하면 또 이야기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만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위원님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왜? 제가 그 당시에도 2010년․12년에 다 있었기 때문에.
12년에는 없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년에도 환노위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시정결과 보고서까지 다 있습니다.
12년에도 환노위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시정결과 보고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에 퇴직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문제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아들이?
아니, 그러면 뭐를 어떻게 밝히겠다는 겁니까? 법 규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청문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아니……
그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못 해요,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게 퇴직자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해마다 그러면 제기하면 감사를 계속 할 겁니까? 중복감사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따로 한번 하시더라도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간단하게 끝내요. 신보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은 어차피 얘기드려서 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
해마다 그러면 제기하면 계속 감사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드리고요.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강병원 위원님, 그만해요, 그만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신보라 위원님께서 자료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안 한 겁니다.
퇴직자였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건데……
그 필요한 자료, 신보라 위원이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