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63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영춘)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동호)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영춘)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동호) 추천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은 교섭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의장이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미옥 의원, 민경욱 의원, 김종회 의원, 유의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추천안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패수가 255매로서 투표수 254매보다 1매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한 분의 의원이 투표 도중 투표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옆 투표기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명패수는 254매로서 투표수와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4표 중 가 243표, 부 5표, 기권 6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영춘)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4표 중 가 237표, 부 11표, 기권 6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영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동호)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4표 중 가 217표, 부 30표, 기권 7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동호)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상희․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훈․김현권․박광온․박재호․박지원․신창현․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언주․이원욱․이춘석․이해찬․인재근․정성호․정춘숙․홍익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황영철․김도읍․추경호․유재중․이은재․전희경․신보라․이학재․박명재․박덕흠․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징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시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외국인의 조세체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로 퇴직 후 1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려는 법률안으로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박순자․이종명․임이자․유민봉․윤종필․조훈현․김상훈․강효상․정운천․정태옥․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신용현․오세정․김중로․이용호․최경환(국)․유성엽․이동섭․송기석․어기구․채이배․안철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9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홍근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간사 서울 중랑을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제한 관련 규정을 과학기술 분야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동일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정보기술 활용이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 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한 전파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이 없어짐에 따라 동법의 직원의 겸직 금지 직위 중 교육의원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입니다.
 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진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 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자서비스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6인, 기권 9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1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7인, 기권 5인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박명재․김현아․김순례․추경호․이종배․정태옥․홍철호․박덕흠․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정세균․윤후덕․강창일․이찬열․박주선․홍문표․조정식․황영철․오제세․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8분)


 의사일정 제1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대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연구개발 분야 사업비의 환수근거를 현행과 같이 법률이 아닌 고시나 훈령에 두는 것은 환수처분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엄용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홍문표․정인화․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4분)


 의사일정 제19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착오 및 경미한 과실로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 해당 직불금을 일부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절차를 농업기계 검정 시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통합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16인, 반대 9인, 기권 10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조원진․김학용․함진규․이찬열․정운천․조배숙․김병관․박명재․김정훈․이훈․어기구․권칠승․최연혜․송기헌․이철우․유민봉․우원식․김선동․유기준․김석기․송희경․이채익․김기선․장병완․문진국․곽대훈․김승희․박재호․조훈현․염동열․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2분)


 의사일정 제2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규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의 대상에 중견기업이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연장사유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
 다 하셨어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어서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8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경대수․정태옥․박찬우․지상욱․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0분)


 의사일정 제28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순례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노인학대행위자에게 학대 관련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쉼터 운영의 수탁기관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에 대한 실비지원 규정은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삭제하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설훈․박재호․이찬열․김경수․윤호중․송기헌․이동섭․이용득․김태년․윤소하․최도자․김병욱․김민기․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의사일정 제30항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위원입니다.
 10년 전, 2007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교체육선진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선진국 아이들처럼 일반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선진국의 학교에 있는 학생선수들처럼 공부하면서 운동하자는 취지로 10년 전에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은 10년 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고 수정되었고 보완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되 10년 후에 또다시 이런 촉구 결의안이 거론되지 않도록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80인, 반대 7인, 기권 38인으로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영․김광수․이찬열․정성호․신상진․송기헌․박경미․안규백․김종회․김성태․문희상․金成泰․김광림․이종걸․이채익․우원식․조배숙․정동영․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신보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금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결정되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장소를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64개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게 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 8월 반드시 대한민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3인으로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5시40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 적폐를 청산할 과제로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불법으로 조성한 스위스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조속히 환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공식 보고서인 프레이저 보고서는 스위스은행 등에 있는 박정희 비밀계좌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관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부터 전체 자금의 10〜15%, 많게는 20%까지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저질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1979년까지 우리나라의 외채누적액은 총 263억 달러,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자금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에 여러 사람 명의의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의 아들 이동훈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관리인은 이후락이며 비밀계좌의 실제 소유는 박정희라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증언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사로부터 3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유니언뱅크 비밀계좌로 받았다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1971년 칼텍스는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상사는 12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도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프사는 호남정유 사장 서정귀 명의의 스위스 유니언뱅크 비밀계좌에 20만 달러를 입금시켰고 은행계좌도 공개됐습니다.
 은행 측이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에게 통보한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명의만 서정귀로 되어 있고 이후락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9년 10․26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보안요원 5명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 비밀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변경했고 동행한 5명에게 사례비조로 5만 달러씩 주었다는 것을 제보받았다고 경향신문 문명자 대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은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세탁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해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가 기백 개에 이르고 세탁되는 비자금이 수조 원대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과 최순실의 불법자금 세탁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자산은 총 88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실체, 박정희 비자금 가․차명 계좌의 존재 여부, 계좌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박정희, 박근혜, 이후락, 서정귀 등의 명의로 된 가․차명 계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순실이 박정희 비자금 등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를 독일 정부에 협조 요청하고 불법자금 세탁과정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권력형 해외 부정축재재산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의 당리당략적이며 선동적인 행태에 대해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하고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과 일본의 자국중심주의에 따른 압박, 북한의 핵도발 행위 등 외교․경제․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 어려운 시국에 야당은 오로지 대선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당리당략에만 함몰되어 국익을 외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검법 제9조 4항에는 기간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 검사 측 법률을 다시 검토하시고 야당은 특검이 28일 이전까지 수사에 전념하도록 여론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선동을 삼가야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은 총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연장 승인 거부는 2003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과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2건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3년 당시 원외위원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특검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민 여론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행위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딱 잘라서 했던 발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특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외부의 압력 행사나 연장 강요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의 의혹과 사건에 관련된 고영태의 녹음파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영태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결정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녹음파일을 확인하고서도 소환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검 수사의 형평성입니까?
 야당과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고영태는 최순실과 공동정범의 관계입니다. 피의자로 구속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검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하겠다면 검찰이 나서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증거 인멸, 은폐 의혹, 특정 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언론과 방송 조작 모의 의혹 등 고영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개최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부합된다는 점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당이 소위 대세론에 취해 정권교체를 위한 도구로 고영태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요, 국민적 불신만을 키울 수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야당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농단이 그 시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문체부장관 권한대행, 550조가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까지 권한대행 체제인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임박한 탄핵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받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약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를 한다면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해괴한 직함이 탄생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 요구, 인사권 행사 같은 알짜배기 권한은 깨알같이 다 챙기면서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과 같은 당연한 책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 가려고 애쓰다가 마지못해 나와서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수사를 방해해 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공동책임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망을 피해 가는 법꾸라지라면 황교안 대행은 책임을 피하는 책임미꾸라지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에 과거 새누리당인 현 자유한국당도 촛불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을 70일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30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뒤바뀐 입장 변화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이십여 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검의 최대 장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우병우 영장기각 사태는 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마저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역한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병 출신의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 강남병 출신 이은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교육을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부터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역사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심어 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위안부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지적 등 얼토당토않은 요구로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우경화가 도를 넘다 못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아베 총리 취임 이후 고집해 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를 위한 행보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위안부라는 오욕의 역사는 회피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극우보수 세력을 결집해 개헌 동력을 얻으려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을 앞세워 여전히 수세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08년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뤘을 때 우리 정부가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이 독도교육을 의무화했음에도 일본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에만 그친 것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어제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중앙정부 고위급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베 정부가 체계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맞춰 우리도 하나씩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됐습니다.
 과거 동부 그린란드 사건 등 해외 유사 사례에서 보듯이 영유권에 대한 의사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만이 영토를 지키고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관자 목민 편에 “불가능한 일은 하지도 말고 얻을 수 없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된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야욕만을 앞세워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오만한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라고 합니다. 역사를 빼앗긴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잊으면 내일도 잃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역사를 바로 알고 굳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국가의 책무가 숫자를 앞세운 이념과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당에 호소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념과 정치적 계산은 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이 말은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인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 거부와 탄핵 지연 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퇴임 후 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법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획은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 아니 공범이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회의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 쥐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삼성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뇌물죄 적용조차 하지 않는 검찰로 다시 넘어가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재벌 기득권을 해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연장 실패로 인한 특검 해체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산산이 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설픈 화해와 용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국민들의 몫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역했던 낡은 세력들이 죗값을 치를 때만이 비로소 화해와 통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4일 이곳 본회의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잘못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성버스를 타고 반성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연장을 가로막고 대통령을 봐주는 것이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위장개업당일 뿐입니다. 지금 반성한다면 특검 연장에 동의하고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2월 13일 바른정당은 탄핵이 불발되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면책시키는 것이 과연 보수 혁신입니까? 그것은 야합일 뿐입니다. 아니, 새누리당 친박정치로의 퇴행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조차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보수 혁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선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특검 수사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입니까? 대한민국은 다시는 박근혜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이 모든 시도를 철저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28일 전에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야 합니다. 끝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 본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합시다. 우리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검 연장으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80년대에 군정 종식과 직선제 개헌, 민주화운동에 제일 앞장선 정치인입니다. 뒤돌아보면 1987년 노태우 정권의 범국민적 저항으로 쟁취한 6․29 선언, 그 6․29 선언이 바로 다시는 우리나라에 헌정 중단 없어야 되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열망에 의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뽑는 이 부분이 바로 6․29 선언의 중심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절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증오의 정치가 너무나도 넓고 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또 12년 만에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매번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또 헌정 중단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무엇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참으로 우리 여의도 정치에 증오의 정치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꼭 몰아내야 합니까?
 헌법 제84조는 분명히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절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임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꼭 이렇게 탄핵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옳은 길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상 선 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즉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검을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너무나도 성급한 면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서 6일 만에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지금 헌재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 재판을 전 세계가, 대한민국 역사가 분명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적법 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오늘 토로합니다마는 다시는 증오의 정치를 몰아내고 정말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성숙된 대한민국 국회를 우리는 국민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을 방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줬습니다. 또 오늘 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겁박이고 협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검법 연장을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국회는 패거리 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아닌 법을 만드는 곳이고,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부터 상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탄핵의 정당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도 끝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결정한 특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언론, 여론 감정에 따라 탄핵을 의결한 것은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서 큰 오점을 남긴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우리가 특검을 도입하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어 비정상적 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특검법 정신도 위반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분야만 집중해 수사를 하다 보니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수사 결과를 낳은 것이고 또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국민들께 커다란 염려와 우려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검 연장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맡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연장의 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습니다.
 제발 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무법적인 그런 행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불만과 분노, 분열을 국회로 가져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안희정 씨 이분들 촛불집회 시위 광장에 나타나서 시민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만 민심이 아닙니다. 태극기집회도 민심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대선후보들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연말 우리 국회는 여론에 떠밀려 탄핵안 의결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야당은 특검법 연장을 위한 압박을 중단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정치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무소속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짧은 기간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저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반민특위를 지켜보던 국민의 심정이 나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 봐도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정부부처 곳곳에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민특위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해방 이후 반민특위는 친일 기업가인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며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몬 최남선, 이광수 등 민족정기를 흐린 친일파들을 검거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친일파와 그 친일파를 필요로 하는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때도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날조하여 친일 청산의 문제를 이념 대결의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특검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불법 특검이라며 특검을 중단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청광장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정농단 비리 사건을 좌우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비록 반민특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당했지만 20대 국회가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특검이 반민특위와 같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 특검 활동을 보장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세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촛불을 든 국민을 믿고 특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4년 대한민국은 순간순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의 꽃 같은 목숨이 사라져 간 그 순간은 대한민국에 국민의 생명을 구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쌀값 15만 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 대던 그날은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 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평화와 통일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그날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고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할 한일 군사동맹을 체결하던 그날도, 2016년 7월 국회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그날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가 사라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하고 박근혜정부의 핵심적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며 특검 연장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세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당도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곳곳에서 의원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본청 앞 입구에서 윤종오 의원과 농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 언론장악 방지법, 백남기 농민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폐지, 사드 배치 철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법, 재벌의 전횡과 불법․편법을 막을 경제민주화 법안 등 각종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여성 비하 전시회 관련 윤리위 심사 개시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에 용의자 송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인에 대한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친형까지도 암살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 정권의 범죄적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그들의 반문명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자유 문명국의 책무라고 확신합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은 침묵은 고문자를 도울 뿐 고문당하는 이들을 돕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명백한 악 앞에 침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반드시 다시금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국제사회에 전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탈북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의 참상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또한 힘겹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일수록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창원 의원의 여성 비하 그림 전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표 의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존심은 지켜 달라면서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독했습니다. 이는 국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그림을 국회에서 전시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절차를 외면했습니다.
 표 의원의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격과 위상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올바름은 행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지키며 한 차원 높은 국회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가 2017년 2월 현재 감당하고 있는 협박에 의한 민주질서 파괴 행위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모 고등학교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학교 당국과 관련 당국의 내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실상에 따르면 사태의 본질은 매우 심각합니다.
 본질은 단순히 연구학교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지난 70여 년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 가치를 일시에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2월 15일에 모 고등학교가 연구학교로 신청한 이후 있었던 일을 교장선생님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연구학교 신청 3일여 전에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밝힌 분으로부터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말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6일 오전에 미리 전화한 민주노총 관계자와 전교조 인원 십여 분이 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장실을 찾아온 이분들은 다음과 같이 교장에게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구학교를 신청하였느냐? 교장이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예의가 없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학교에 불이익을 주겠다. 교장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해당 교장선생님은 험악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까지 하였고 며칠간 병가를 내어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경찰과 교직원들이 외부인들이 학교 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여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다른 2개의 학교는 결국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졸업생 취업과 관련하여 수백 개의 협박성 댓글이 실렸고 이 내용들이 학교 구성원들을 압박한 것이 취소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전해 드린 모 교장선생님의 대화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책적 시시비비를 떠나 외부단체가 학교와 교장선생님을 백주에 대담하게 협박하고 교장선생님이 112에 신고하여 안전을 담보받으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분노하지 않고 경찰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심각하게 고장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적 유리․불리를 떠나 민주주의 체제 붕괴에 대해 분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했던 외부세력 실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공동침입, 공동협박 등을 내용으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전 국민이 알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부 및 교육 당국은 교육현장을 위협하거나 사이버상으로 협박하는 학교 외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범사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담보받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특정 학교의 교재선택권, 학습권조차 지켜 주지 못한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어르신이신 교장선생님이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일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해당 교장선생님의 눈높이,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라는 큰 둑이 작은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붕괴될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 분의 5분발언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