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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9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및 위원 사․보임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박남춘․김광수․노웅래․황주홍․김삼화․주승용․김수민․송기석․윤영일․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유은혜․위성곤․조배숙․김경진․윤후덕․이원욱․박경미․김삼화․최경환(국)․박남춘․조정식․이철희․황희․박홍근․안규백․신창현․박광온․김종대․문미옥․박정․이해찬․송옥주․최도자․전해철․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윤후덕․이개호․최도자․김경협․황주홍․서형수․박재호․노웅래․임종성․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전재수․정성호․손혜원․노웅래․황주홍․오제세․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광온․문미옥․소병훈․박남춘․노웅래․김병관․위성곤․신창현․박범계․박주민․김해영․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김해영․문미옥․백혜련․김정우․이춘석․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계속)상정된 안건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972)상정된 안건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엄용수․이학재․강석호․김정재․곽대훈․김석기․송희경․이철우․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박용진․서형수․박재호․황희․김정우․박홍근․박경미․안호영․전혜숙․위성곤․박주민․임종성․전해철․남인순․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유기준․박병석․박덕흠․이장우․조승래․박범계․이명수․성일종․김태흠․정용기․최명길․정태옥․이철우․김부겸․홍의락․홍문표․박명재․박찬우․윤재옥․추경호․정우택․이완영․정종섭․김상훈․이상민․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김용태․홍문표․윤후덕․서청원․김관영․이춘석․김부겸․이학재․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박성중․이종구․추경호․김상훈․이진복․김정재․이철우․강길부․성일종․엄용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조승래․황희․어기구․김병욱․신경민․박남춘․위성곤․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5)(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0)(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진복․김재경․김승희․김성찬․김성원․조경태․이종구․임이자․장석춘․추경호․곽대훈․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지상욱․조경태․박맹우․윤한홍․박완수․박성중․정태옥․박정․이종배․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김정우․김종민․김종회․김해영․민병두․민홍철․박남춘․위성곤․윤후덕․정성호․진선미․최경환(국)․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박준영․김용태․최교일․박명재․이학재․이종배․곽대훈․김광림․곽상도․조경태․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삼화․위성곤․서영교․정성호․전혜숙․김영춘․조정식․이종명․김정우․추혜선․박주민․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1)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춘석․윤관석․이찬열․도종환․박범계․이학영․김현미․문미옥․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조배숙․주승용․이찬열․최경환(국)․김삼화․김광수․윤호중․윤관석․김종회․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해영․민병두․박광온․박남춘․송옥주․윤후덕․인재근․진선미․채이배․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고용진․정재호․변재일․윤관석․송옥주․박홍근․오제세․문미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관영․천정배․김광수․김경진․윤호중․이용호․김종회․최경환(국)․송영길․황주홍․주승용․정동영․장정숙․이용주․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권칠승․김태년․김정우․이찬열․문미옥․백혜련․김해영․추미애․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호․이상돈․안규백․정성호․서영교․조정식․김현아․이학재․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375)상정된 안건

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영선․이찬열․윤후덕․안규백․김재경․정세균․원혜영․홍영표․장병완․문희상․김현미․김동철․양승조․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백재현․황주홍․민병두․이원욱․김태년․주승용․김종회․김민기․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95)(계속)상정된 안건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춘석․김영호․신경민․이철희․조승래․신창현․박경미․문미옥․민홍철․위성곤․김영춘․임종성․박남춘․노웅래․김병기․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민홍철․김철민․김한정․박완주․노웅래․윤상직․신경민․양승조․장병완․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이현재․추경호․이정현․강길부․최교일․박명재․엄용수․이종구․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철민․윤후덕․소병훈․인재근․서형수․김정우․전재수․남인순․박남춘․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775)(계속)상정된 안건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철민․윤후덕․소병훈․인재근․서형수․김정우․전재수․박남춘․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844)(계속)상정된 안건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권칠승․김관영․김상희․김해영․김현미․박용진․신경민․이찬열․이학영․전현희․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0)(계속)상정된 안건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이춘석․최도자․김해영․신경민․윤관석․황주홍․김병욱․황희․박남춘․김종회․김정우․백재현․김관영․김두관․박광온․강훈식․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1)(계속)상정된 안건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백재현․김관영․김두관․박광온․안규백․김정우․김해영․강훈식․박주선․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2)(계속)상정된 안건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오제세․박성중․박덕흠․이정현․이학재․정운천․조훈현․안상수․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철민․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1)(계속)상정된 안건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이원욱․이찬열․김현미․전현희․김관영․김해영․김상희․문희상․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5)(계속)상정된 안건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0)(계속)상정된 안건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권칠승․김관영․김상희․김현미․김해영․문희상․박주민․안규백․이원욱․이찬열․전현희․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2)(계속)상정된 안건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1)(계속)상정된 안건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현미 의원 외 14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1)(계속)상정된 안건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추미애․권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3)(계속)상정된 안건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진복․김재경․이명수․김성태․김성찬․김성원․조경태․이종구․문진국․임이자․장석춘․추경호․곽대훈․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병욱․황주홍․전혜숙․윤호중․김종회․최도자․위성곤․어기구․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4)(계속)상정된 안건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윤후덕․이찬열․박홍근․이종구․김철민․양승조․정춘숙․박광온․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춘석․박찬대․최운열․정재호․김상희․박용진․문희상․김철민․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서영교․민병두․위성곤․윤종오․황주홍․표창원․권칠승․고용진․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윤후덕․임종성․유은혜․김정우․표창원․신창현․윤관석․어기구․민병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유기준․박준영․송희경․조배숙․정성호․황주홍․박완수․김재경․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유은혜․김병욱․설훈․조승래․이찬열․안민석․박경미․박광온․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최도자․이용주․김삼화․김중로․박준영․김성식․장정숙․김종회․정인화․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4)(계속)상정된 안건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최명길․김해영․박남춘․박광온․이찬열․전혜숙․고용진․박재호․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김해영․문미옥․백혜련․김정우․이춘석․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20)(계속)상정된 안건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신용현․김수민․조배숙․천정배․이용주․주승용․정인화․이동섭․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2798)(계속)상정된 안건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신용현․김수민․조배숙․천정배․이용주․주승용․정인화․김중로․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1)(계속)상정된 안건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언주․이찬열․윤관석․정성호․김관영․함진규․윤상현․김석기․박명재․이현재․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호․이상돈․안규백․정성호․서영교․조정식․김현아․이학재․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진표․박영선․백재현․정갑윤․주승용․김철민․김관영․안규백․배덕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한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고, 기관별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자격요건에 따라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 때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할 때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의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도 재정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를 별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차입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준수사항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이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이현재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등 3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국세기본법 등 7건의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개별소비세법 등 3건의 법률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을 확대하되 환급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상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 관세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대하여 심사․심판청구 제기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되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세무서장이 금융․보험업자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들여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기 부분품 면세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 신고 시 관련 법률 준수 확인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되 총급여액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2018년부터 현행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하도록 하였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5% 감면하였으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70%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내년 4월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3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로열젤리 및 에너지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6원 하향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으며 향후 유연탄의 세율 인상을 통해 다른 에너지원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소위원장님, 이현재 소위원장님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증세법 중의 사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최 차관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지금 상․증세법에서 성실공익법인에 관련돼서 상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5% 초과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상출기업이라 하더라도 5% 초과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 부과되는 공시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됐습니다.
 전체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렇지요. 그런데……
 상출기업이건 아니건 간에.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좀……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증법에서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 7억 원 정도 혜택이 있다가 폐지를 했고요.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은 소유․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독일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서 대기업은, 여기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그러니까 500명 이상 매출액 7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식으로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 이게 최근에 너무 늘어났고 괴물 같은 제도가 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실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벌이면서 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한 논의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부 위원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합의가 되지 못하고 최저한세에 대한 것들이 3당의 마지막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의장께서 법안들을 지정했지만 지금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당이 합의가 돼서, 3당 의장 그리고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되어서 법인세를 비롯해서 또 거기에 추가로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까지 같이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합의가 안 되어서 법인세를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만 다시 따로 수정안이 이렇게 제의가 되고 제안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등은 강행처리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법인세 명목세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재벌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공제를 다 받고 실효세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촛불 민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불평등한 부의 문제인데 거기의 핵심이 뭐냐면 실효세와 관련해서 보면 재벌 대기업들에게 세액공제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과표 5000억 이상의 대기업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고구간에 대해서 최저한세율을 1%라도 올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것조차도 동의를 못 해 준다고 한다면 지금 저 촛불 민심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늘 여야 3당이 합의를 또 시도를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든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먼저 올려야지 최저한세는 올리지 않고, 재벌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올릴 생각을 안 하고 명목세나 이런 것만 만약에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당에서도 소위에서 계속 반대하셨는데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지 어느 간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지금 전체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득세법이든지 법인세 부분이든지 이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데 예컨대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4개 사안 중에서 3개는 소위에서 합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 세율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소득세법 전체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세율에 관한 부분 등이 합의가 됐을 때 나머지 부분도, 우리 소위에서 합의된 부분도 자동으로 포함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이 해 주든지 아니면 야당․여당 간사가 말씀해 주시든지.
 간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안 낫나, 그동안 논의를 했으니까.
 아니, 이것은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연히 포함되어서 한다고……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경우 수정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게 의사국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게 아마, 전문위원님이 확인한 내용이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든지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한 내용에 기존 우리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자동으로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 반영이 된다 이런……
 자동으로 반영된다?
 예.
 그리고 최저한세율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의 일부 위원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본 경우에는 오늘 현재 회의할 때는 찬성하시는 분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오늘 현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지난번에 이혜훈 위원님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종구 위원님께서 최고구간에 대해서 1%만 올리자라는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떠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올리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물론 저는 명목세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명목세를 올리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지적되는 얘기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제 문제 그리고 실효세율이 낮은 문제, 명목세 22% 이런 것을 떠나서 실효세율이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실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목세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최저한세에 대해서 하나도 못 올리겠다, 그것도 과표 5000억 이상의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는 최고구간에 대해서 1% 올리는 부분도 못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세원이 얼마나 세수가 올라가느냐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한 2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리고 솔직히 작은 회사들은요, 공제를 받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다 공제받으려면 그것도 전문가 채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규모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회사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한 규모가 되어야 그런 것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 가지고 법인세 명목세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최저한세에 대해서 최고구간에 대해서 인상 1%도 못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맨날 보면 여야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들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문제, 특히 재벌들 세금 안 내는 것, 준조세는 내면서 이런 것들 시정하겠다. 특히 실효세율이 낮은 부분 시정하겠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최저한세에 대해서 최고구간에 대해서 최소한 1%도 못 올리겠다, 다 해 봤자 2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여야 3당이 합의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야당 쪽에서는 아마 제안을 할 겁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그것 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올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구간에 대해서 1%만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아마 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효세율은 국민의당에서 많이 제안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실효세율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해 주시니까 참 기쁩니다. 국민의당에서 제안하신 실효세율을 잘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 최저한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종구 위원은 최종적으로는 유보 입장을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 올리자 그랬어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표면적인 세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한세율 올리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못 미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언저리에는 상출기업의 실효세율이 17%였지만 대기업 상출기업의 실효세율이 금년에는 19.6%로, 20%에 가까울 정도로 근접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나 비과세를 확 줄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면에 의한 것이 연간 4조 2000억 정도 되고 그 부분은 전부 대기업이 중심으로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제 개편 특히 법인세, 법인들의 세제감면 축소라든가 최저한세율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일 아마 정책위의장들끼리 모여서 법인세․소득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시 또 이야기를…… 오늘 해결되지도 않을 것인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진짜 딱 한 말씀만.
 정리하십시다.
 아니, 정말 딱 한 말씀만요.
 이언주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1분만요, 1분만.
 1분 시간 주세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실효세가 그렇게 높다고 그러면 최저한세 최고구간에서 1% 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5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8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22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9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2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6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이상 2건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4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이상 2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8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국조특위에서 내 질의 순서가 되어서 내려오라고 해서 지금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 비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새누리당은 전부? 왜 질의하러 가는 사람을 못 가게 해요, 왜?
 질의하고 오십시오.
 옆에 새누리당도 비어 있는데요. 의결 안 되면 쉬었다 하면 나중에 되지요.
 다녀오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82항까지 이상 3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8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86항까지 이상 3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87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관세법입니다, 관세법.
 수정하겠습니다.
 제87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및 제91항, 이상 2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92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세징수법 등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지신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하고 나면서부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지금 관세청에서 면세점에 대한 추가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 면세점에 대한 신규면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미리 새서 관세청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카톡과 문자를 했었다라는 게 금융위에서 조사 결과 적발이 됐고 그것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당시의 관세청 직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서 시세 차익을 봤다 이렇게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면세점에 대한 추가 공모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돈을 낸 것 또 그 이후에 롯데가 70억을 냈다가 반환한 점 또 SK에 돈을 요구했었지만 걷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있고 또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도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청의 면세점 추가 공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 간사님께서 다음 우리 기재위 전체회의 때까지 의견을 모아 주셔서 꼭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가 이루어져서 면세점에 대한 추가 공모절차가 계속되어서 2차 면세점 확정공고가 되지 않도록,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 말씀 있었는데 11월 2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획재정부․관세청 이렇게 관련 기관 압수수색이 있었지요,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SK 압수수색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출연 요청이 70, 80억 있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또 지금 공교롭게 이 업체들이 신규 면세점 허가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나 SK 참여하고 있지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누가 신청했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건 제가……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 나왔답니다. 신청은 나왔답니다.
 이게 연말까지 네 곳을―대기업 세 곳, 중소기업 한 곳을―이렇게 선정하는데, 지금 수사 중인데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좀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당연히 좀 보류했다가……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문제보다는 지금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연기를 하든지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답변 주십시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선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세청이 판단을 해서 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선정절차를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세청은 부총리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청장한테 부총리께서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 지적도 있으셨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한테 좀 지시를 하셔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것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또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관세청장이 예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무리다 그랬더니 이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한 위기에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도 관세청장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그 법안을 성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데 2월 중순에 신동빈 회장을 만나고 3월 중순에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4월 중순에 더 추가 선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그 무신경함이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은 전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에 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을……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충실히 좀 전달하고……
 관세청에다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님들께서 잘 의논하셔서 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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