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22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
-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
- 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0)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
-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7)
-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
-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6)
- 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1)
- 상정된 안건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
-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
- 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0)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
-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7)
-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
-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6)
- 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1)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상정된 안건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상정된 안건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상정된 안건
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상정된 안건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0)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5)상정된 안건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17)상정된 안건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1)상정된 안건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6)상정된 안건
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1)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항 및 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명령 위반 또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표시입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통합관리사업장인 석포제련소가―작년 12월에 통합허가를 받았습니다―과거에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대구지방환경청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의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에서는 허가조건 의무부여 대상에 ‘배출시설 등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은 통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행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명령을 고의로 장기간 미이행하거나 위반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명령 위반 또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표시입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통합관리사업장인 석포제련소가―작년 12월에 통합허가를 받았습니다―과거에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대구지방환경청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의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에서는 허가조건 의무부여 대상에 ‘배출시설 등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은 통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행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명령을 고의로 장기간 미이행하거나 위반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6조 4항 신설보다는 6조 3항 후단을 신설해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명령의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도록 하는 조항은 강제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하는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6조 4항 신설보다는 6조 3항 후단을 신설해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명령의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도록 하는 조항은 강제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하는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수많은 범위와 업종 가운데 규정을 명확하게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정화명령이 1호로서 하나 예시로 들어 있고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이 또 하나 들어 있고, 그것이 둘 다 석포제련소에 해당됐던 행정명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로서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열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석포제련소 외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나요? 이게 한 10년 동안에 몇 건이나 발생했지요?

대표적으로 석포제련소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다른 업체들은 지난 21년부터 작년 말까지 통합허가를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다른 대형 업체들은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석포제련소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률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상 사업자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법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명확히 하는 것이 법의 명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 개정의 실효성과 효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런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에 의해서 할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규제나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차관님 보시기에 이 법의 통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체적으로는 석포제련소를 포함한 대형 사업장인데 이걸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조항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에서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까? 충분히 규제 가능해요?

이 조항의 취지는 토양환경보전법 또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인 상황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에 추가 통합허가를 할 경우에 그 조항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허가조건을 못 지키면 바로 허가취소가 가능하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든 불이행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허가조건으로 붙어 버리면 개별법보다 더 강한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허가조건을 못 지키면 바로 허가취소가 가능하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든 불이행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허가조건으로 붙어 버리면 개별법보다 더 강한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석포제련소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서 혹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문제 제기됐던 사업장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GS칼텍스라든지 하여튼 정유사들이 죽 통합허가를 받았습니다, 석포제련소도 작년 12월에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서로 협의해 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대로 지적을 해서 다 정리했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다툼을 한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포제련소가 좀 유별……
이미 명령 자체가 보시다시피 2015년에 있었던 명령이고 또 19년에 있었던 명령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미 명령 자체가 보시다시피 2015년에 있었던 명령이고 또 19년에 있었던 명령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냥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과태료가 나갔나요?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말 그대로 정화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걸 이행을 안 하면……
강제 부담으로 했나요?

예,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차관님, 명령을 구체화한다든가 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감에도 나왔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기업들도 많을 것이고 영세한 기업들도 많을 텐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혹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감에도 나왔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기업들도 많을 것이고 영세한 기업들도 많을 텐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혹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부작용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선량한 사업장들에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조항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우려되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허가조건이라고 하는데 허가조건을 얼마든지 실제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일 수가 있는데, 전해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은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러한 식의 행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명령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라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건데,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허가조건이 붙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조건을 안 지키면 바로 허가취소가 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통합허가제도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처벌과 병행해서 허가조건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을 안 지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법을 잘 지키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업들의 입장은 들어 보셨나요?

다들 이건 업계라든지 지자체랑 협의를, 의견을 다 들어 봤던 것이고,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명령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지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허가조건으로 붙이는 것이지 그동안 없었던 허가조건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배출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뺀다는 얘기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배출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뺀다는 얘기지요?

예, 이 법의 규제 대상은 환경오염시설 그러니까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출시설이 아닌 걸 가지고 무슨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취지에서……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고의로 장기 미이행하는 경우에만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수정 동의하신 것이지요, 위원님 여러분들? 그래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정 동의하는 걸로.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정 동의하는 걸로.
다음.

16페이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일이 아닌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가 경미한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법체계 정비입니다.
표를 보시면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다만 오염물질의 대규모 증가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일이 아닌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가 경미한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법체계 정비입니다.
표를 보시면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다만 오염물질의 대규모 증가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일부 법체계 정비에 대해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와 변경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허가가 중대한 변경이 있고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 허가를 받을 경우 그다음에 중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5년 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라, 경미한 변경허가는 원래 받았던 허가기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받아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은 수정하더라도 원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통합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와 변경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허가가 중대한 변경이 있고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 허가를 받을 경우 그다음에 중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5년 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라, 경미한 변경허가는 원래 받았던 허가기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받아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은 수정하더라도 원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현장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장들도 있을 텐데 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느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위원님, 통합허가 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한 1.3%, 1400개 정도 기업이고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살펴서 필요하면 더 강화도 시키고 또 무리가 있으면 조금 줄여 주는 그런 내용인데 경미한 변경이 있다고 해서 재검토 주기를 다시 또 5년 후에 하라 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지.

계속 바꾸면 재검토 기간이 안 와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희화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5년 지나서는 허가를 받아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염물질이 대규모 증가해서 그 당시에는 허가조건이나 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검토하는 그것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것 할 때 5년 뒤에 하는 그 기준하고 똑같이 재검토를 하는 겁니까?

변경허가는 재검토하고는 좀 다르고요. 허가를 받았는데 오염물질의 양이 예를 들어서 한 30% 이상 더 증가했다 이런 경우에는 통합허가 내용 중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만 일단 원 포인트로 받는 것이고 그때부터 5년 후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를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내용 같으면 5년 후가 아니라 처음에 허가받았던 시기부터 사소한 변경이……
아니, 잠깐.
담당 국장이 얘기해 봐요.
담당 국장이 얘기해 봐요.

30% 이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허가 대상시설 외의 다른 시설도 한꺼번에 허가 수준에서 검토하고 허가 시점은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있습니다.
아, 부칙.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시행일 관련 통합의견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적용례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 시행일 관련 통합의견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적용례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에 동의를 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자구 수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및 사업장폐기물 위․수탁 기준 준수 대상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 좌측에 밑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중 업종․규모와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자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즉 개정안은 폐기물 위․수탁 처리기준 준수 대상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현행 시행규칙과 같이 대규모 배출자로 축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형마트 등으로 그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집단급식소에 한정하여 위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폐기물 위․수탁 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현행법과 같이 유지하되 준수사항을 배출자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밑에 참고 표시의 현행법 개정 연혁을 보시면 위탁처리업체의 수탁폐기물 방치 등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에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류 및 사업장폐기물 위․수탁 기준 준수 대상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 좌측에 밑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중 업종․규모와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자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즉 개정안은 폐기물 위․수탁 처리기준 준수 대상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현행 시행규칙과 같이 대규모 배출자로 축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형마트 등으로 그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집단급식소에 한정하여 위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폐기물 위․수탁 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현행법과 같이 유지하되 준수사항을 배출자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밑에 참고 표시의 현행법 개정 연혁을 보시면 위탁처리업체의 수탁폐기물 방치 등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에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9년 법률에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그리고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그다음에 적정처리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했는데 실제 시행규칙상에서는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이, 법률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개정안은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일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들만 이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라고 법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것보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서 위․수탁 기준 준수 대상으로 법률에 있는 모든 배출자들이 다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 환경부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수탁 기준은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배출자들이 지키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정처리 확인 의무의 경우는 그것을 모든 사업자들이, 배출자들이 다 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 배출자 같은 경우는 실제 확인할 방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 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자는 법률에서 처음부터 가능한 사업 배출자로 범위를 축소해서 정함으로써 법률과 하위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과 시행규칙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이 되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수탁 기준을 모두 지키자 그다음에 적정처리 확인 의무는 그것이 가능한 사업 배출자로 법률에서 조금 범위를 줄여서 법률과 시행규칙을 일치시키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년 법률에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그리고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그다음에 적정처리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했는데 실제 시행규칙상에서는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이, 법률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개정안은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일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들만 이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라고 법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것보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서 위․수탁 기준 준수 대상으로 법률에 있는 모든 배출자들이 다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 환경부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수탁 기준은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배출자들이 지키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정처리 확인 의무의 경우는 그것을 모든 사업자들이, 배출자들이 다 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 배출자 같은 경우는 실제 확인할 방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 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자는 법률에서 처음부터 가능한 사업 배출자로 범위를 축소해서 정함으로써 법률과 하위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과 시행규칙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이 되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수탁 기준을 모두 지키자 그다음에 적정처리 확인 의무는 그것이 가능한 사업 배출자로 법률에서 조금 범위를 줄여서 법률과 시행규칙을 일치시키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켜야지요.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 보시기에는 시행령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인데요.
예, 시행규칙에서.

그래서 위․수탁 처리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지금은 집단급식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시행규칙까지 맞춰서.
시행규칙에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위․수탁 기준은 그렇습니다.
또 적정처리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법안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음식점들이 얼마나 문 닫고 폐업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시나요, 차관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상황이 국제 경제 악화로 인해 가지고 물가는 상승되고 직원도 구하지 못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고요.
법률로 강제하게끔 규율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법률로 강제하게끔 규율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환경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래서 법률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적정처리 확인 의무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를 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법률 개정이.
빼 주는데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을 왜 여기에 들고 오느냐고요?

그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위․수탁 기준이 있고요 적정처리 확인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해서 위․수탁 기준은 모든 사업자들이 다 준수하게 하는 것이고 그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적정처리 확인 의무는 조그마한 식당들이 적정처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서 처음부터 종류와 규모, 물량에 따라서 빼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빼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법이 빼 주는 겁니다. 그 부담을 덜어 주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여 등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수인의 사후관리 의무 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인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인도인은 해당 시설을 인도하였음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정례에 따라서 인수인이 인도인으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인수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의무 승계 대상을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인수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인수자가 해당 부지를 인수하였을 뿐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적용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인수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인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여 등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수인의 사후관리 의무 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인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인도인은 해당 시설을 인도하였음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정례에 따라서 인수인이 인도인으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인수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의무 승계 대상을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인수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인수자가 해당 부지를 인수하였을 뿐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적용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인수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인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매립시설 또는 그 부지를 인수한 자에 대해서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수정의견대로 50조 5항 3호를 신설하기보다는 50조의2를 신설해서 승계의 모든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또 승계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를 인수한 자도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수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신설이 됐고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감량제도 근거를 폐지하는 안 그리고 폐기물 적용례도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정의견대로 50조 5항 3호를 신설하기보다는 50조의2를 신설해서 승계의 모든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또 승계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를 인수한 자도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수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신설이 됐고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감량제도 근거를 폐지하는 안 그리고 폐기물 적용례도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30년 동안, 폐기물매립시설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매립에 관련해서?

매립 종료 후 30년.
매립 종료 후 30년 동안?

예.
그러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안정화 검사까지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다 하면 의무가 종료되고……
안정화가 안 되면?

30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0년은 법에 정한 최소한의 사후관리 기간이고요. 안정화가 안 될 경우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승계하도록 하고, 다 말은 좋은데요. 이 매립장 관련해서는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안정화가 안 되면 또 30년, 10년 20년 30년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매립장이 자기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다 했고 그 뒤에 계속 사후관리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승계가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 하다가 매립 다 할 때쯤 되거나 안 그러면 사후관리 어느 시점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 하다가 매립 다 할 때쯤 되거나 안 그러면 사후관리 어느 시점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던데?

그래서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인수받은 사람한테만 승계로써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기타 이행납부금 이런 걸 통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이걸 다 팔고 누구한테 양도한 경우에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라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팔고 나가면, 그러한 기존의 제도 이외에 양수자가 해야 될 의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문제 제기한 게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인수한 자로 폐기물처리시설과 해당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지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규모․크기에서?

지금 여기 사례에서도 법적 쟁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님, 이 사례는 대개 매립시설을 하고 다 매립 종료하고 나서 부도가 난다거나 땅을 팔거나 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을 샀는데 원래 법상으로는 법을 통해서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것을 승계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해야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땅을 샀으니까, 전의 매도인은 땅을 팔거나 부도가 나서 끝났는데, 그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샀는데 원래는 법상으로는 그것을 샀으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허가를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19년도 법을 정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고 나서 ‘나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후관리 책임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를 하려면, 땅의 소유를 가지려면 신고를 해야 승계가 되는 형태로 입법적으로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땅을 샀으니까, 전의 매도인은 땅을 팔거나 부도가 나서 끝났는데, 그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샀는데 원래는 법상으로는 그것을 샀으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허가를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19년도 법을 정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고 나서 ‘나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후관리 책임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를 하려면, 땅의 소유를 가지려면 신고를 해야 승계가 되는 형태로 입법적으로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법의 내용으로 보면 시설과 부지까지 포함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건 양수․양도 관계에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그 맹점을 이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법의 내용으로 보면 시설과 부지까지 포함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건 양수․양도 관계에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그 맹점을 이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 일이 왕왕 생기지요. 또 앞으로는 많이 생길 거예요.
많지요, 이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환경이 아까도 30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30년이란 게 괜히 생긴 게 아닐 것 아닙니까? 30년 정도가 자연 상태에서 지나고 나면 안정화가 되는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 가서 보고 사후관리 책임을 면하는 그런 게 돼야 그게 상식적인 건데……

예, 그게 사후관리입니다.
언제 사후관리를 면할지 모르는, 지금 현재 매립에 대한 기본 환경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 기간 30년을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매립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립지 상부의 사용 용도에 관련해서도 지금 너무너무 제한적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다 폐기물 관련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이 정도 책임을 물으려면, 뒤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뒤에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 환경이 매립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지만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 어떻습니까?
그리고 매립지 상부의 사용 용도에 관련해서도 지금 너무너무 제한적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다 폐기물 관련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이 정도 책임을 물으려면, 뒤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뒤에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 환경이 매립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지만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 매립시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는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오픈된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정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골프장들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반이 쿨렁쿨렁해 가지고 자꾸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조기에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 이후에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반이 쿨렁쿨렁해 가지고 자꾸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조기에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 이후에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아니, 국장이 답변해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년은 법적으로 원래는 20년이었던 게 30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30년 하기 전에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그전에도 종료가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는 사실상 30년이 지나도 다시 안정화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위의 표토,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구조적인 안정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윗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위의 표토,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구조적인 안정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윗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지 않나요?

예.
그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 짓는 거나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건물 짓거나 했을 때는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암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암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어 놓고……

거기는 지금 공원화가 되어 있고……
공원화까지만 됐지요.

공원화가 되어 있고 지금 여전히 안에 있는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포집을 해서 열원으로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30년 지나도 추가로 해서 안정화에 관한 부분도 관리하고 있는, 이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그건 난지도가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시설이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매립지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됐었던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환경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메탄가스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도 멀었어.
나는 이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정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및 재산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토부장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와 관련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과세정보 요청 목적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아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과세정보 요청 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및 재산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토부장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와 관련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과세정보 요청 목적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아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과세정보 요청 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따른 개정안 수정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세정보 요청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대장 등등 그 외에, 그 이상은 아닌 건가요?

예, 지금 과세정보는 폐기물 감면 대상자에 대한 과세정보고 재산정보는 말씀하셨던 부동산 이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부담금을 납부를 안 할 경우에 강제 징수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을 알기 위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과세정보는 처분부담금 감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이 되겠습니다.
재산정보는 부동산까지 한정돼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이렇게만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예, 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과다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가지고……

예, 이거면 충분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4항까지 했는데요. 5항․6항․7항․8항․9항까지 전부 다 의견들이 쟁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10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각 업을, 업과 업끼리, 하시는 분들끼리, 폐자원 하시는 분들과 또 이쪽 골재하고 엄청나게 첨예하게 이 부분이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대수 의원 법안에다가 다른 법안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법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병합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이대로 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폐자원 가지고 재활용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품질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했을 때는 또 부실 건축자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미세먼지 저감․관리 이 부분에 상당히 오늘 기자들이 관심들이 많던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입지 제한 근거를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이건 여기서 계속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4항까지 했는데요. 5항․6항․7항․8항․9항까지 전부 다 의견들이 쟁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10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각 업을, 업과 업끼리, 하시는 분들끼리, 폐자원 하시는 분들과 또 이쪽 골재하고 엄청나게 첨예하게 이 부분이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대수 의원 법안에다가 다른 법안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법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병합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이대로 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폐자원 가지고 재활용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품질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했을 때는 또 부실 건축자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미세먼지 저감․관리 이 부분에 상당히 오늘 기자들이 관심들이 많던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입지 제한 근거를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이건 여기서 계속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이자 간사님 말씀대로 10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의견 취합을 해 보고……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박대수 의원님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조금 더 여론을 취합한 다음에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내용을 받은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성호 위원님이 공식 개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환노위 법안소위 관련해서 최대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월에 환경 두 번, 노동 두 번 정도 하면 선입선출 플러스 또 환노위에 계신 분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것과 준비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6월부터는 그런 취지와 방향대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법안소위의 날짜 그리고 횟수 그다음에 의제 관련해서 법안 선입선출 플러스 의원님들이 긴급하게 제출해 주신 법안들을 논의해서 준비하고 전문위원실과 같이 부처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내용을 받은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성호 위원님이 공식 개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환노위 법안소위 관련해서 최대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월에 환경 두 번, 노동 두 번 정도 하면 선입선출 플러스 또 환노위에 계신 분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것과 준비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6월부터는 그런 취지와 방향대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법안소위의 날짜 그리고 횟수 그다음에 의제 관련해서 법안 선입선출 플러스 의원님들이 긴급하게 제출해 주신 법안들을 논의해서 준비하고 전문위원실과 같이 부처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수렴해서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선입선출은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법안들이 있으면 간사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수렴해서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선입선출은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법안들이 있으면 간사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