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9월 5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
-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
-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6)
-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
-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 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0)
-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
-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44)
-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3)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4)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
-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8)
-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2)
-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
- 1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 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1)
- 2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5)
-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5)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5)
-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2)
- 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4)
- 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 2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7)
- 3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5)
- 31.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3)
-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9)
-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9)
- 35.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6)
- 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 37.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 3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 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 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 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3)
- 4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5)
- 4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7)
-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3)
-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1)
-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6)
- 4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0)
- 5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1)
- 5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7)
-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5)
- 5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6)
-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
-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
- 5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
- 5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1)
-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8)
-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6)
-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
- 상정된 안건
-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
-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
-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6)
-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
-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 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0)
-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
-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44)
-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3)
-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4)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
-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8)
-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2)
-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
- 1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 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1)
- 2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5)
-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5)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5)
-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2)
- 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4)
- 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 2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7)
- 3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5)
- 31.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3)
-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9)
-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9)
- 35.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6)
- 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 37.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 3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
-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 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 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 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3)
- 4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5)
- 4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7)
-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3)
-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1)
-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6)
- 4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0)
- 5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1)
- 5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7)
-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5)
- 5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6)
-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
-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
- 5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
- 5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1)
-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8)
-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6)
-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에너지․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특허청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입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른쪽의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말씀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경제 또 산업 전반이 실질적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모든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과 또 산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의 법안심의를 통해서 정부, 정부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과 또 민생이나 현장에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법안심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법안들이 경제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내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나 산업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좋은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발전 또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법안소위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30년 삶의 궤적을 이 법안소위 하는 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제대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정 간사님, 소위 위원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또 민주당 위원님들 잘 보좌하고 도움을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해 주시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상정된 안건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상정된 안건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상정된 안건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6)상정된 안건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상정된 안건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상정된 안건
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0)상정된 안건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상정된 안건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44)상정된 안건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3)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4)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상정된 안건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8)상정된 안건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상정된 안건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상정된 안건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2)상정된 안건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상정된 안건
1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상정된 안건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상정된 안건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상정된 안건
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1)상정된 안건
2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5)상정된 안건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5)상정된 안건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5)상정된 안건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2)상정된 안건
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4)상정된 안건
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상정된 안건
2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7)상정된 안건
3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5)상정된 안건
31.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3)상정된 안건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9)상정된 안건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상정된 안건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9)상정된 안건
35.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6)상정된 안건
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상정된 안건
37.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상정된 안건
3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상정된 안건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상정된 안건
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상정된 안건
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상정된 안건
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3)상정된 안건
4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5)상정된 안건
4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7)상정된 안건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3)상정된 안건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1)상정된 안건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6)상정된 안건
4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0)상정된 안건
5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1)상정된 안건
5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7)상정된 안건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5)상정된 안건
5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6)상정된 안건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상정된 안건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상정된 안건
5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상정된 안건
5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1)상정된 안건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8)상정된 안건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6)상정된 안건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상정된 안건
(10시12분)
먼저 특허청 소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53항까지 14건의 유사 내용의 다른 제명의 법률안들은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제53항까지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과오납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과오납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미반환 특허료 등 문제를 완화하고 납부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등에서 모두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납부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적용례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로부터’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반환청구기간의 연장으로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미반환 과오납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부터’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이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6항까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3건의 개정안은 먼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판 지연을 방지하고 청구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청구인이 직권보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7일 내에 제출하면 직권보정을 무효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7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잘못된 직권보정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잘못된 직권보정은 무효화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구인의 편의 도모 및 심판 지연 방지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심판장의 오인으로 잘못 직권보정된 사항은 청구인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효간주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두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심판관 제척 사유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개정안은 선행 사건에 관여한 심판관으로서 해당 선행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행 사건 및 심판의 종류별로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처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심판관의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혼동으로 인해 제척 대상 심판관이 심판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척 사유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여서 공정한 심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실질적으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제척 대상 심판 사건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당해 사건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세 번째 심판 사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판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심판관 제척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개정안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도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이라든지 제2번에서 나타나는 제척 대상의 심판 사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 3번 심판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실질적으로라는 표현이 제척 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축소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이 조항이 없는 지금 현재도 심사관이, 심사에 관여했던 자가 심판관이 되었을 때 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한 주된 심사관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한 과의 또는 한 팀의 심사관이 모두 배척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했던 심사관이 배척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축소되는 면도 일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즘같이 융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는 모든 심사관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출원인이나 청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기술 전반에 관한 흐름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서로 디스커션을 해야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5인, 7인, 많은 심사관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심사관들이, 특정되지 않은 대다수의 심사관들이 다 제척이 되어 버릴 수 있어서 어쩌면 실무적으로 좀 더 혼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저희 업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가면 당연히 심판에서는 주심과 부심이 다 있는데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관 한 사람이 심사를 담당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기술을 같이 의논한 심사관, 같이 요즘 기술의 흐름에 관해서 디스커션한 심사관 정도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했다라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라는 말을 넣었을 때 저희 실무상에는 이것이 차라리 더 도움이 되고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둬서 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인력 확보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해야지 이 제척 이유를 구체화한다고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범위를 줄여 나가면 공정성 부분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제척을 위한 이 조항을 넣으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팀장과 과장과 국장이 다 애를 써서 하겠지만 실질적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을 때 그 전체 전공에 관련되는 모든 심사관, 수십 명의 심사관이 다 제척되어 버리는 반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희로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 주시면 실질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술을 좀 더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을 넣지 않으면 어떤 신기술을 토의하는 장이 막혀 버리는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건들이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되는 심사관들은 심판관이 되었을 때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로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척을 하고 예외적으로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판단을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 둬 버리면 이 제척 사유 자체가 형해화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지금 국민들이나 신청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쪽으로 제척 사유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직원들의 업무 편의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척 사유 제도가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목적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 이 표현 문제가 자구수정안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관행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 그리고 판결이나 재판의 경정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결의 심리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참가인도 심결경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민사소송법의 판결의 경정 절차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정결정의 등본 처리와 송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정안은 7일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잘못된 심결경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법과 같이 경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참가인에게도 경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경정 처리 절차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를 합니다. 잘못된 심결경정은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효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0항까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개정안은 사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재판절차상 핵심 원리인 자유심증주의를 특허심판의 기본원칙 내지는 운영원리로 명문화함으로써 특허심판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적 측면에서 특허법 제52조의2 또 제67조의2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종전 특허법 제132조의17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132조의18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심판장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구술심리 중 발언의 허가 또는 금지, 퇴정명령 등 심판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심판장의 조치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리 진행과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체계․자구적 측면에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 경우 특허법 준용 조문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리 진행 및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의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준용 조문 누락을 보완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55페이지.
특허심판의 증거조사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특허심판 시 가능한 증거조사 방법을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 또 제삼자에 의한 감정, 자료제출 요구 및 유치․검증, 현장조사 등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 증거조사를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 제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제4호의 현장 증거조사 방법에서의 출입 가능한 장소는 민사소송법의 현장 감정 입법례를 참고하여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심판에서의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장려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4건의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현실화하면서 증인 불출석, 허위진술 등 불응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증인 불출석, 허위진술 등에 대하여 통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먼저 안 제232조제1항제4호는 과태료 규정으로 인용 조문과 내용, 부과 대상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및 비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서유지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안의 500만 원을 다른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2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증거조사 불응 시 과태료 상한액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과태료지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원래 법안이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수정안으로 200만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에 반드시 맞추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은 사법 절차의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500 해 놨더라도 다른 법에서 반드시 500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올리면 다른 법도 그다음 상임위 가면 또 따라 500으로 올리게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부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다음에 과태료의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법률에 최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에 맞추어서 실제로 500만 원, 200만 원으로 차등을 했었고 시행령에서 종류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법과 지금 현실과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시행했을 때 적용할 그 방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상향 부과의 취지가 심판청구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특허 관련 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229조 4호 부분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 대해서도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에도 동의를 하신 걸로 전번에 말씀하신 거지요?

수정의견, 오른쪽의 4호 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를 참고하셨나요,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거짓으로 진술한 그 판단 자체를 심판관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아주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무, 사회를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당사자계 특허심판에 구술심리 원칙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술심리하도록 규정하되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아랫 부분입니다, 결정계 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리하도록 규정하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앞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구술심리를 활성화하여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인데,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심리 방식을 변경할 것인가의 여부는 또 특허심판원 심판의 제도적 속성이나 심판청구인의 입장 또 실제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취지가 보다 드러나도록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를 구분하면서 각각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심판 방식인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는 그대로 두고 당사자계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큰 당사자계 심판에 구술심리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사자계 심판의 구술심리 원칙 및 예외적인 서면심리 규정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구술심리 내지는 서면심리가 병행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당사자들이나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이리하게 됐을 때 재판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이 특허심판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변리사들이나 전문 변호사들이 이걸 대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구술심리를 하는 것을 신청을 받고 거꾸로 보면 이것은 서면심리하는 것을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면 양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이 좀 더 구술심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요즘 점점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술심리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고요. 물론 서면심리를 원하면, 신청을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에 좀 더 방점을 찍느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자칫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대리인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고 관계인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 되지는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하고 수정의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심판관이 판단을 해서 구술심리로 하면 구술심리하고 아니면 서면심리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얻는 실익이 뭔지, 결국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받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로 가고 서면심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기술이 점점 더 굉장히 구체화되고 아주 복잡해지고 융합의 기술들이 많아지면서 구술심리가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구인들이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되면서 이것을 거꾸로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서면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라는 그런 구술심리의 원칙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위원님의 구술심리가 많으면 심결이 지체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구술심리로 해서 당사자들이 기술을 정확하게 심판관 앞에서 설명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상황에 좀 더 빨리 심결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결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저희 의지를 보여 주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면으로 답변이나 설명하고 난 이후에 부족해서 구술면접으로 심의를 신청하시는 분이 숫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구술심리부터 시작을 하면 좀 더 시간의 지연을 막고 저희가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서면심리를 하면서 구술심리를 다시 통지를 해서 날짜를 잡고 하는 것은 저희가 50%는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서면심리를 일단 대부분 먼저 해 가지고 별문제 없이 심리가 끝나는 경우는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구술심리 비율은 현재 데이터상에는 2021년도에는 5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당사자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53.5%는 서면심리를 하다가 구술심리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다 구술심리를 원하고 있고요.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또는 심판부가 판단으로 구술심리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심판정을 열어서 심판을 하도록 해 버리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측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재판하고 뭐 한다 이리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은 다르지 않은데 형식을 바꿔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실체적 진실 관계에 더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심판정에서 거기서 구술심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전문적인 자료를 보고 심판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제껴 놓고 말로 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건과 관련해서 심판관의 추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신영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법안의 제안 취지 자체가 결국은 심판의 경우에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이용빈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청장님의 소신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왜 구술심리 원칙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안 제출 취지조차도 흔들리잖아요. 이런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사이에서 어떤 철학이 부재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구술심리로 가야 되는 것이 기술 내용을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당사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당사자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구술심리를 위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어쩌면 당사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법 내에서도 저희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술심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실무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항을 가다듬어서 당사자가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특허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구술심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구술심리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법 개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좀 더 기본적으로 구술심리로 간다라는 특허청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원칙을 이리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심판정 문제하고 심판관 문제입니다.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선행된 다음에 이 법을 바꿔야지, 지금 청장님께서는 ‘인력 증원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조항이 바뀌면 당연히 인력 증원을 해 줘야 돼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의심받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구술심리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진술 기회 확보를 보장하고 좀 더 심판관들이 용이하게 기술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점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구술심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0항, 41항, 42항은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3항부터 53항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4항부터 57항까지 4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건의 발명진흥법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2건의 개정안 내용을 총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2건의 법률안은 ‘발명 등의 평가’ 개념을 명확화하고 평가 대상을 확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발명 등의 평가’ 정의 규정 신설 및 평가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발명 등의 평가’를 평가 대상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발명 등의 평가’ 정의를 기술 이전법 등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발명 등의 평가’의 개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다만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2조제11호나목에서 ‘영업비밀’ 약칭에 따라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아까 40항, 41항, 42항 수정 의결하려 했는데요 정족수가 지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의결은 나중에 위원님들 오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심사해 주신 것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실에서는 위원님들 연락 좀 해 주십시오. 한 12시 정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발명 평가기관의 지정 등 또 평가기관 및 평가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평가기관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평가기관의 지정 목적,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된 발명 이외에도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다만 먼저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 설계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명진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범위와 기술이전법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관 지정 목적과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현행 ‘평가 대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평가기관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각각 표현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즉 현행법상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요건을 권명호 의원안은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변경하고 있는 반면 구자근 의원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허청은 권명호 의원안과 같이 평가기관의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다음으로 그 밖의 조문 명확화 등을 위해서―다음 페이지입니다―평가기관 평가기준 준수 의무는 법체계상 삭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평가기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명시하며, 끝으로 평가기관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평가기관의 지정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명호 의원안처럼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기관의 지정 대상의 예시로서 공공기관을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제28조 5항 및 제29조에서 각각 규정하는 평가기관 수행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29조에서 일괄 정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등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가 의뢰를 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특정의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일 경우에도 영업비밀이라고 의뢰인이 특정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도 저희가 아이디어 단계와 마찬가지로 그 영업비밀을 특허 이전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것은 신청인이 특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상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이 평가 제도를 사업성 측면을 목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업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발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명이 사업화를 하기 위한 거라든지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순수 평가를 받아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규정에 따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법을 이렇게 바꾸면.



그래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도 가능하고 이전할 때 가격 책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나 발명이나 영업비밀을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한정이 됐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저희가 현존하는 모든 무체재산권들이 다 평가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을 넣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술평가를 받고 싶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아까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이 관련되어지는 비용을 내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걸로 이리 규정을 해 놓으면, 이걸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게 소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양 위원님도 아마 지금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청장님은 이것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가기관을 지정을 하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그 평가의 가치를,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특허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이러한 방법대로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국공립이나 어디든지 연구소에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성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게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기관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모든 기반을 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발명진흥법의 평가의 기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평가기관이 업무 로드가 너무 많아서 정말 평가를 해야 될 것을 못 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평가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평가기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문호는 언제든지 더 개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이 평가를 많이 받도록 오히려 권장하고 확장시켜 줘야 되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특허청에서 전부 이 목적 가지고 하면 제한되지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수치를 잘못 봐 가지고요, 2021년 경우에 37건이 아니고 4230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현행법에서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발명 등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다 포함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발명 단계 또는 특허 단계 그다음에 직무발명으로 일했었던 연구원들 본인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양도를 할 때 금액을 정한다든지 또는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정할 때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치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무체재산권이다 보니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평가에 대한 조항을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가치평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저희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구자근 의원안이, 이 개정안이, 좀 더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발명 등의 아이디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서 문호는 최대한 넓혀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를 대강은 짐작하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발명 등의 평가를 평가 대상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이잖아요?


하지만 그 기술과 발명과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 부분들이 어느 식으로 평가가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투자 정도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활용을 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심사와 연계를 시키면 사실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많이 위축되고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가치평가를 특허된 부분들에서 일단 발명이나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단계까지 확대하면서 이 2개가 공존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여지를 앞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법이나 디자인이나 여기에 따라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법에 따른 발명은 아직 아닌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최대한 권장하는데 우리가 시간 제약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오늘 논의들을 다 못 마칠 것 같네요.
우선 아까 의사정족수 때문에 의결하지 못한 것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제40항부터 42항까지의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0항․41항․42항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항부터 53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사안, 88페이지, 전문위원 보고 듣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평가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헝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특례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현물출자를 위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부칙 마련의 필요성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먼저 평가기관 및 기법 준수 의무화와 관련하여 평가기법을 평가 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준수 대상에서는 배제하고 또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평가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평가기준은 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기법은 특허청장이 개발․보급하되 평가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4페이지, 다섯 번째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인 감정평가법을 참고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 등도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의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당성조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해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유출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의 도입에 동의를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국가 등의 조사 요청이 가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조사 결과 제공을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을 다시 평가해야만, 평가기관의 내용을 평가해야만 가치평가의 기준이 제대로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직권으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인 감정평가법을 참고로 하여, 평가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는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정보통합체계라는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평가기관에 관련 자료 등록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평가기관이 특허청장 또는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결과서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또 평가보고서 정보통합체계 등록 사실에 대한 고지 시점을 ‘평가를 의뢰할 때’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평가 결과서 미등록 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태료 제재 조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 결과를 조사 및 관리하는 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에 동의를 합니다. 용어를 명확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한다거나 개인정보 보호와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고지 시점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면 그 정보가 일반 국민들한테 다 오픈되는 거지요? 행정부서에서만 보는 건가요?



그 기관들은, 그 23개 리스트는 다 나와 있고요. 가치평가를 원하는 자는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해서 가치평가를 의뢰할 수가 있고, 그 가치평가의 결과물을 특허청에서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그 부분들을 폴로 업을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체계에서도 감정평가가 되는 부분들을 정보통합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픈이 되는 것이지만 각 물권의 어떤 감정평가 금액 등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으로 관리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부분의 가치평가 부분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록 정보통합체계라는 용어는 썼지만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다거나 또는 가치평가기관 상호 간에 서로 공유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는 개별 발명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관리하는 정도 차원일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 그게 감정평가통합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체계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게 적절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것처럼 가치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가관리센터에서 이러한 점을 같은 기준으로 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여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 수행을 하고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감정원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편화시켜서 그것을 알려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체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체계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이 공개된다거나 정보가 제삼자에게 누설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특허청에서 지금의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아주 공개가 되지 않도록 100%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일영 위원님 하실 말씀……
청장님, 제가 아까 국민들한테 오픈된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 정보통합체계. 그런데 구자근 의원님 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인데 그게 수정의견에 삭제가 되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디 별도 조직․기구 두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냥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외부에 조직을 둔다거나 내부에도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안으로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파산자에 대한 제재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파산자의 재등록 제한기간 1년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에 기여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계량기제조업 등록을 받은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인의 영업활동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이 법 같은 경우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편차를 조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에 부합하게 설정함으로써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안으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거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혈압계, 체온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혈압계, 체온계의 관리 업무가 2015년도에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서 혈압계와 체온계를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더 이상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안.
두 번째, 검정 회피 목적의 검정증인 표시형상 제작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검정권자가 아닌 자가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계량기 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 제작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기호위조죄 또는 사기호위조죄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한 개정안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형법상의 형량보다 가벼워서 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항과 2항에 대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형식승인 취소권자와 형식승인 취소 시의 청문 주체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형식승인 취소 시 청문회 주체를 산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변경해서 형식승인 취소권자와 청문 주체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합성확인기관이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기 전에 청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권익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검토하겠습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대상에 지정기관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같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또 기관 종사자의 업무 수행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하고 지정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정업무는 저희가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해서 정부의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해서 저희 검정기관, 형식승인기관 등을 지정할 때 지정의 업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비점 보완인데 현행법은 등록업자 등이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그와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설비에 수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경우에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수력발전의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태양열 및 연료전지 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수력에 대해서만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들 외에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허용 및 법률의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력뿐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고요.


제4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강훈식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자가용전기설비 인가․신고 전 사전기술검토를 법률에 상향 및 해당 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전기술검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 사전기술검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기술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미 전기안전공사가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또 관련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했을 경우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포함된 사전기술검토에 새롭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조세 등으로 충당하기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 사전기술검토할 때 그리고 공사 이후 사용 전 검사 시에 수수료를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전기안전관리법은 사실은 산업부에서 강훈식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발의가 된 법안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님께는 상의를 드렸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번에 논의해도 괜찮다는 답을 저희가 의원님께 들었습니다.
이게 사전기술검토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안전진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이 있고 뒤에 가면 전기사업법에도 또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법은 다음 번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사용 전 점검 주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등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 중 선택해서 사용전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은 전기안전공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점검 업무의 이원화로 인력 및 점검 장비가 중복 투자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용 전 점검부터 설치 후 정기 점검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력 및 장비의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의 발생과 안전관리 일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 이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점검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사용 전 점검 대상자는 해당 설비를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전이므로 기금 조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전력기금이 아닌 수익자부담원칙에 맞게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새롭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끝으로, 체계 자구 및 부칙 내 시행일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 발의 이후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돼서 12조 2항부터 4항이 신설되어서 이에 맞추어 조문 번호가 수정될 필요가 있고 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시행일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사용 전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내게 되고 전기요금은 기반기금을 떼게 되지만 사용 전 점검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더 맞고 그러지 않으면 수익을 받지 않는 다른 국민들이 그 돈을 모아서 수익을 받는 사람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자부담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사용 전 점검 대상자는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사용 전 점검 대상자가 점검이 끝나면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기금에 또 돈을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년 운용액이 얼마인가요, 토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돈을 내라고 그러면 또 점검 안 받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거야말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상 6번 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 변경 및 정의 수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서인 키갈리 개정서(Kigali Amendment)의 국내 시행을 위한 관련 입법으로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로까지 확대해서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물질 감축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제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더해 지구온난화 물질을 포함하므로 ‘오존층 보호’에 한정되어 있는 법률 명칭을 ‘오존층 보호 등’으로 확장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파괴, 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을 ‘특정물질의 관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를 추가해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감축 규제 대상인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국내 법률상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번 사항.
두 번째, 부담금 산정식의 대통령령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정의 규정 등에 제2종 특정물질 HFCs가 추가됨에 따라 제24조의4제1항에 규정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의 구체적인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할 경우에도 부담금 계산식이 실질적으로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의 기존 제1종 특정물질에 대한 복잡한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되는 제2종 특정물질인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별도의 계산식을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 모두를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체납부담금 요율 및 과태료 상한액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015년 개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율 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 금액을 고려해서 상한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법률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해서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100분의 3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태료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의 유형별 기준 금액을 고려해서 과태료 상한액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개정안과 같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에너지복지정책의 수립․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실태조사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유사 실태조사도 3년 주기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태조사 주기를 개정안의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조사하면 조사 결과는 공개하게 되고요. 에너지총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아마 이번에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에너지 이용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산업부가 에너지 바우처라는 에너지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해서 할 때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보완이 될 때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조사에 대한 결과 내용은 공표가 됩니다.
제 얘기는 에너지 관련 이 법도 법에다가 아예 공표조항까지 넣는 게 어떻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에 대한 조항이 없고요. 유의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실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니 1년 만에 이것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3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에 참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상황이 생기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추가로 필요한, 집중돼 있는 조사는 당연히 해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볼 때 유의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산업부 차원에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산업부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단지 그 정책에 반영하는 실태조사의 주기는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3년의 시간을 주시면 다른 분야처럼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정책에 저희가 반영시키고자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관님. 3년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정책 수립 목적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지원도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3년 주기로 하면 3년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 혜택을 못 받으면 3년을 그냥 못 받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다른 법에 규정된 것처럼 3년에 해서 확실하게 결과 공표를 하도록 하고, 다만 3년은 정기 실태조사지만 3년 이내라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법 시행령에도 보면 에너지총조사도 3년마다 하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심사하겠습니다.
양금희 의원안이고요.
에너지 수급 통계 관련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의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유사 입법례상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이고 관련 자료제출 대상 중 상당수가 중소 규모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상한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에너지 통계 작성 기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통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례를 참고해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 대상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시작하면서 받은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 규정이 부재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사의 신고 처리 절차에 신고 확인증 발급이 표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첨언드리면 이건 전 부처 공통적으로 신고 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던 내용인데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가 돼서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된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의원안이고 소규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업무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비 용량이 1만㎾ 미만인 설비 등 소규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경우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업무를 전기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업무 처리 전문성이나 편의성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공사가 어차피 전기안전 신고 관련된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갖고 오면서 안전공사에서 추가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발전을 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라 지자체로 위임을 했던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했다가 반려가 되거나 신고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혹시 이견이 있는지 의견 조회를, 조사를 다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부족한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필요하면 오히려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협력을 통해서 제도가 단단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 바로 전기안전공사로 변경해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언제 이걸 만들었는데 어떤 불편이 있고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이게 단일 건으로 끝나는지 공사의 연계성이 있는지도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안이 되겠고요.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기준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집단에너지사업자를 구역전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분산형 전원의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른 분산형 전원에 해당되는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50만㎾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분산형 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발전설비용량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30만㎾에서 50만㎾로 상향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기준과 일치시키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점에 맞는 용량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관리사업자의 자료제공 요구 및 전력시장 참여자의 설명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현재 수요관리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자와 달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요관리사업자도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고 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료제공 요구를 통해 전력계통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및 첫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설명 요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기사업자 이외의 수요관리사업자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전력시장 결정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요청 부분은 첫 번째 항목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산자부와 에너지 관련 발전자회사들 그다음에 가스공사들 이런 데서 설명을 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설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료 요구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 또 ‘정부 에너지 방침은 비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기업들이 지금 대규모로 커졌거든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SK에너지라든지 한화에너지라든지 죽 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자기들 회사 운영 방침을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니까 이분들이 안 해 준다는 걸 들고 가서 또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설명을 왜 못 해 줍니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해 줘야 기업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금까지는 전기사업자만 요청을 할 수 있고 수요관리사업자는 빠져 있는데 수요관리사업자도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조항이 핵심적인 조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민관이 함께 고민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료 공개 요청을 응해야 된다 이래 놨는데 또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자료 요구해 봐야. 그러니까 자료 요구 다 하고 필요할 때는 설명도 좀 요청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따르는 데 문제가 크게 있습니까?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열어야 되는 게 우리 에너지 산업이라고요.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 대신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법률용어 정비 차원에서도 재무상태표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법률용어로 바꾸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대차대조표는 어렵고 재무상태표는 쉽습니까?
먼저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진단 기관 평가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고 진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에너지 진단의 품질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진단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 중임을 고려할 때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진단 기관의 지정취소 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법적인 근거를 고시에서 법률로 올리되 업무 위탁의 근거나 평가 결과 반영하는 방안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사용시설의 개선․교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자구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7항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건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중 먼저 이장섭 의원안이고 첫 번째로 재사용전지 및 안전성검사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사용전지는 사용후전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중고 제품이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와 안전성 검사를 정의하는 것으로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품의 개별 품목인 재사용전지를 정의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재사용전지는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으로 하고 그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사용전지를 모두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전성검사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안전성검사가 현행법의 안전 확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조문 순서는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안전성검사를 먼저 정의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을 뒤에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안.
두 번째,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재사용전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에 따라서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재사용전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재사용전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개별 품목명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 정의의 수정의견과 같이 재사용전지가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으로 변경하는 것에 맞추어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자가 재사용전지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려면 미리 안전성검사를 받고 그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개정안에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 단서의 내용을 법체계에 맞게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의 단서로 이동하고, 개정안 제7장의2는 전기용품 등의 인증과 관련된 조문이므로 제6장의2로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은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재사용전지에 안정성검사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검사 표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재사용전지의 안전성검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전지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만 재사용전지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사용전지의 경우 제조업자가 재사용제품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검사기관 외에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도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과징금․수수료․청문․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안전성검사 업무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의 개정안 순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문 순서 및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여섯 번째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 등의 사용후전지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전지 제작자 등에게 안전성검사기관 등에 대한 사용후전지 정보 협조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사용전지 제조업자가 사용후전지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고,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제작자 등에게 사용후전지 정보 활용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법안심사를 하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정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정부 의견에서 수정동의안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속에서 지적사항이 ‘협조의무 대신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 협조 여부나 요청이나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다음 사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호하고 2호 부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3․4호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법규정을 1항을 아예 ‘이런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2항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줘야 이 체계가 맞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1․2호 부분에 대해서도 원문, 본문 부분이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좀 체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보험가입 등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사용전지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는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업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덟 번째 사안 검토하겠습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안전관리대상제품과 같이 시․도지사가 재사용전지의 판매중지 및 산자부장관의 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사용전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사용전지의 판매중지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수정하고 또 그 밖에 개정안 조문 순서 변경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홉 번째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 안전관리 의무위반자 등에 대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재사용전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8조의5제3항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가 함께 규정되어 금전적 제재가 중복되므로 이 중 과태료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부칙 검토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17항 검토 마쳤는데요. 18항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형식적인 요건 외에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또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전확인신고 그리고 그 아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그리고 54페이지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신고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 건은 검사기관 지정을 업무정지시키면 곤란할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징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2항․제1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자원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날이 있는데 이게 며칠 안 남아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이것만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는데, 구자근 위원님은 이 법안 검토하셨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