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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에너지․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특허청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입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른쪽의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구미갑 출신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말씀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경제 또 산업 전반이 실질적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모든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과 또 산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아주 훌륭하신 위원장님 모시고 또 전문성이 뛰어난 야당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이번의 법안심의를 통해서 정부, 정부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과 또 민생이나 현장에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법안심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소위에서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결소위 간사를 맡아서 바쁘실 텐데 법안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이철규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정일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법안들이 경제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내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이공계 전문가로서 산중위에 배치돼서 저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어떻게 관철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중차대한 위기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시대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법안들을 잘 검토해서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앞으로 법안소위 심사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나 산업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좋은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발전 또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저도 법안소위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30년 삶의 궤적을 이 법안소위 하는 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제대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정 간사님, 소위 위원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또 민주당 위원님들 잘 보좌하고 도움을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해 주시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상정된 안건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상정된 안건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1)상정된 안건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6)상정된 안건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2)상정된 안건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상정된 안건

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0)상정된 안건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1)상정된 안건

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44)상정된 안건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3)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4)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8)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2)상정된 안건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8)상정된 안건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상정된 안건

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상정된 안건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2)상정된 안건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6)상정된 안건

1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상정된 안건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상정된 안건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상정된 안건

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1)상정된 안건

2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5)상정된 안건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5)상정된 안건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5)상정된 안건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2)상정된 안건

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4)상정된 안건

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상정된 안건

2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7)상정된 안건

3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5)상정된 안건

31.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3)상정된 안건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9)상정된 안건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상정된 안건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9)상정된 안건

35.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6)상정된 안건

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상정된 안건

37.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상정된 안건

3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상정된 안건

3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8)상정된 안건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상정된 안건

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상정된 안건

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상정된 안건

4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3)상정된 안건

4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5)상정된 안건

4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7)상정된 안건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3)상정된 안건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1)상정된 안건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6)상정된 안건

4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0)상정된 안건

5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1)상정된 안건

5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7)상정된 안건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5)상정된 안건

5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6)상정된 안건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8)상정된 안건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50)상정된 안건

5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0)상정된 안건

5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1)상정된 안건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8)상정된 안건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6)상정된 안건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7)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특허청 소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53항까지 14건의 유사 내용의 다른 제명의 법률안들은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제53항까지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과오납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과오납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미반환 특허료 등 문제를 완화하고 납부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등에서 모두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납부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적용례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로부터’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반환청구기간의 연장으로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미반환 과오납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부터’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이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6항까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3건의 개정안은 먼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판 지연을 방지하고 청구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청구인이 직권보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7일 내에 제출하면 직권보정을 무효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7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잘못된 직권보정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잘못된 직권보정은 무효화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의 편의 도모 및 심판 지연 방지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심판장의 오인으로 잘못 직권보정된 사항은 청구인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효간주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두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심판관 제척 사유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개정안은 선행 사건에 관여한 심판관으로서 해당 선행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행 사건 및 심판의 종류별로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처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심판관의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혼동으로 인해 제척 대상 심판관이 심판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척 사유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여서 공정한 심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실질적으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제척 대상 심판 사건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당해 사건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세 번째 심판 사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의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심판관 제척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개정안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도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이라든지 제2번에서 나타나는 제척 대상의 심판 사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 3번 심판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위원님.
 청장님, ‘실질적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당해 사건에 대하여’에 대해서는 좋고요. 실질적으로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현행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실질적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특허법에서 자주 쓰고 있는 문구인데요. 심판관이 당해…… 심사관 시절에, 예컨대 사건을 정리할 때 협의 심사하기도 하고 여러 명, 3명이 3인공동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심사관을 얘기할 때 저희가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에 따라서는 많은 심사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할 때 그분들을 다 제척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한 심사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실질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라는 말은 직접 그 사건을 담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법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 특허법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한 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왜냐하면 심사관들이 3인 또는 5인 또는 한 팀 전체가 기술을 같이 논의할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한 심사관’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고 법에도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조문이 몇 개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문의 의도에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라는 표현이 제척 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축소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 실질적으로라고 들어가면서 확대나 축소보다는 저희가 심사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이 조항이 없는 지금 현재도 심사관이, 심사에 관여했던 자가 심판관이 되었을 때 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한 주된 심사관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한 과의 또는 한 팀의 심사관이 모두 배척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했던 심사관이 배척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축소되는 면도 일면 있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예를 들면 그 심판에 참여를 했는데…… 주심 심판관이 있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러면 주심 심판관 외에 그 심판에 참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가만히 있는, 옆에 함께했던 심판관들은 여기의 제척 사유가 안 되는 겁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이 심사를 해서 동일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지 아닌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굉장히 큰데 그런 경우 그것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피 제도가 있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당연히 회피 제도는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즘같이 융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는 모든 심사관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출원인이나 청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기술 전반에 관한 흐름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서로 디스커션을 해야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5인, 7인, 많은 심사관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심사관들이, 특정되지 않은 대다수의 심사관들이 다 제척이 되어 버릴 수 있어서 어쩌면 실무적으로 좀 더 혼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저희 업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가면 당연히 심판에서는 주심과 부심이 다 있는데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관 한 사람이 심사를 담당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기술을 같이 의논한 심사관, 같이 요즘 기술의 흐름에 관해서 디스커션한 심사관 정도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에 관여했다라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라는 말을 넣었을 때 저희 실무상에는 이것이 차라리 더 도움이 되고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제척 사유, 제척․회피 제도를 두는 이유가 심판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정성 확보가 주목적이 아니고 실효성, 업무 편의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척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둬서 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인력 확보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해야지 이 제척 이유를 구체화한다고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범위를 줄여 나가면 공정성 부분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실질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하나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 한 과가, 저희 심사관이 많은 과들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이 한꺼번에 그 기술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폴로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제척을 위한 이 조항을 넣으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팀장과 과장과 국장이 다 애를 써서 하겠지만 실질적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을 때 그 전체 전공에 관련되는 모든 심사관, 수십 명의 심사관이 다 제척되어 버리는 반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희로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 주시면 실질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술을 좀 더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을 넣지 않으면 어떤 신기술을 토의하는 장이 막혀 버리는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건들이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되는 심사관들은 심판관이 되었을 때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로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척 사유가 지금도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거나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원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는데 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담보 장치를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업계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넣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넣지 않고 다른 예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 디스커션을 했을 때 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한다든지 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게 다른 법률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사재판의 제척 사유라든지 민사재판의 제척 사유 이런 것을 보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를 써서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척을 하고 예외적으로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판단을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 둬 버리면 이 제척 사유 자체가 형해화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지금 국민들이나 신청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쪽으로 제척 사유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직원들의 업무 편의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척 사유 제도가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목적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법을 다 검토를 하고 같이 만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실질적’ 이 표현 문제가 자구수정안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심결경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관행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 그리고 판결이나 재판의 경정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결의 심리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참가인도 심결경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민사소송법의 판결의 경정 절차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정결정의 등본 처리와 송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정안은 7일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잘못된 심결경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법과 같이 경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참가인에게도 경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경정 처리 절차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를 합니다. 잘못된 심결경정은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효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0항까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특허심판의 기본원칙 명문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사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재판절차상 핵심 원리인 자유심증주의를 특허심판의 기본원칙 내지는 운영원리로 명문화함으로써 특허심판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적 측면에서 특허법 제52조의2 또 제67조의2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종전 특허법 제132조의17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132조의18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개정안은 특허심판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특허법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합니다. 또한 특허법을 인용하는 타법의 조문을 함께 수정하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심판장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구술심리 중 발언의 허가 또는 금지, 퇴정명령 등 심판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심판장의 조치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리 진행과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체계․자구적 측면에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 경우 특허법 준용 조문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리 진행 및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의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준용 조문 누락을 보완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5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55페이지, 세 번째 사항입니다.
 특허심판의 증거조사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특허심판 시 가능한 증거조사 방법을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 또 제삼자에 의한 감정, 자료제출 요구 및 유치․검증, 현장조사 등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 증거조사를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 제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제4호의 현장 증거조사 방법에서의 출입 가능한 장소는 민사소송법의 현장 감정 입법례를 참고하여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에서의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장려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63페이지, 네 번째 과태료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현실화하면서 증인 불출석, 허위진술 등 불응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증인 불출석, 허위진술 등에 대하여 통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먼저 안 제232조제1항제4호는 과태료 규정으로 인용 조문과 내용, 부과 대상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및 비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서유지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안의 500만 원을 다른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2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증거조사 불응 시 과태료 상한액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박수영 위원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쪽을 보면 과태료인데 이것 정확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1항에 ‘50만 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고 개정안과 수정의견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 놨거든요.
 과태료지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원래 법안이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지요?
 예, 오타입니다.
 법안에는 과태료로 돼 있는 거지요?
 예, 조 제목은 과태료로 돼 있고 법문 표현에는 과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수정의견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과태료가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볼 수가 있나요? 이게 50만 원에서 갑자기 500만 원으로 하는데 현실화라고 하는 게, 이게 형평성이 다른 데하고 맞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50만 원으로 규정돼 있던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개정이 되지 않았었고요. 예를 들면 해양사고심판법의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각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차등으로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과태료들이 500만 원 정도의 상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0만 원이 사실 500만 원으로 10배가 오르게 되었지만 전체 다른 법률을 참고하여서 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표를 좀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을 5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해양사고심판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전체 표를 좀 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법체계상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서 갑자기 올리면 다른 데도 그것 빌미로 해 가지고 전부 올려서 오히려 과태료가 벌금보다도 훨씬 무거운 경제적 처벌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수정안으로 200만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허법은 해양사고심판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상황인데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조금 미뤘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태료 중과 기준에 해양사고심판법을 특별히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행정심판이어서 그것을 인용했고요. 예컨대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불출석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질서유지명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다양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것을 정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 불응 과태료는 200만 원 상한으로 돼 있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이게 지금 제안하신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나머지는 민사소송법 유사 사례에 비추어서 통상 500만 원 이하로 맞추자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저도 김회재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에 반드시 맞추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은 사법 절차의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500 해 놨더라도 다른 법에서 반드시 500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올리면 다른 법도 그다음 상임위 가면 또 따라 500으로 올리게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부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 개정 문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의견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이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이 법 개정 이후에 위반행위의 종류라든지 횟수에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정당한 이유와 횟수, 종류를 한꺼번에 다 적정하게 나열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만 원에서 500만 원, 거기서 수정의견 200만 원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할 때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걸 규정하고 또 그 규정에 의해서 판단될지 모르겠으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것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규제나 권한이 세지면서 일반인들이 정부 부처나 이런 데 느끼는 감정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민생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법안은 계속 심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건은……
 청장님.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과태료 상한을 하는 정책 예산의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실은 과태료를 저희가 최근에 와서 부과하거나 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의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법률에 최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에 맞추어서 실제로 500만 원, 200만 원으로 차등을 했었고 시행령에서 종류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법과 지금 현실과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시행했을 때 적용할 그 방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 법률안하고의 형평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과태료 상향 부과의 취지가 심판청구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특허 관련 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는 후자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조사를 충실히 하고 심리를 충실히 하여서 구체적으로 저희 심판에 있어서, 심리 진행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의 상한액을 높였고요.
 그리고 그게 상한 기준이지 그걸로 다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과태료 상한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이익 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당연히 저희가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충실히 하고 신속히 하고 공정하게 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229조 4호 부분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 대해서도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에도 동의를 하신 걸로 전번에 말씀하신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229조 말씀하셨습니까?
 예, 68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 오른쪽의 4호 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를 참고하셨나요, 아니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참고로 하여 정리를 하였고요.
 뭘 참고로 하셨지요?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 거짓으로 한 것도 과태료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해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거짓인지 여부가 사실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심판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판장이 원하는 대로 얘기 안 하면 거짓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이런 아주 우스운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같은 경우 법원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위증죄로 기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것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원님재판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거짓으로 진술한 그 판단 자체를 심판관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아주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그 사이에 양금희 위원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당무, 사회를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69페이지, 신영대 의원 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사자계 특허심판에 구술심리 원칙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술심리하도록 규정하되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아랫 부분입니다, 결정계 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리하도록 규정하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앞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구술심리를 활성화하여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인데,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심리 방식을 변경할 것인가의 여부는 또 특허심판원 심판의 제도적 속성이나 심판청구인의 입장 또 실제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취지가 보다 드러나도록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를 구분하면서 각각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심판 방식인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는 그대로 두고 당사자계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큰 당사자계 심판에 구술심리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사자계 심판의 구술심리 원칙 및 예외적인 서면심리 규정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청장님, 저는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구술심리 내지는 서면심리가 병행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당사자들이나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이리하게 됐을 때 재판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이 특허심판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변리사들이나 전문 변호사들이 이걸 대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지금 하고 있는 취지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안 해서 불편한 점이 뭐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 지금도 저희가 당사자계와 결정계가 있고요. 당사자계에 있어서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구술심리에 참석하여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술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천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심리하는 관행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당사자들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마 그런 입장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도 사실 구술심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리인이나 시간에 쫓기다 보면 구술심리를 약간 회피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사건 당사자가 거의 다 참석을 해서 직접 진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는 이 구술심리의 원칙을 좀 더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담겼습니다.
 지금 154조에도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면서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100% 그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해라 이런 규정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서면심리로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불편해지는 제도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게 양면을 어떤 걸 좀 더 먼저 주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심판이 제기됐을 때 구술심리원칙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참석을 하겠는지 또는 영상으로 하겠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물론 서면심리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술심리를 하는 것을 신청을 받고 거꾸로 보면 이것은 서면심리하는 것을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면 양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이 좀 더 구술심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요즘 점점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술심리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고요. 물론 서면심리를 원하면, 신청을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에 좀 더 방점을 찍느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특허심판제도가 변리사나 변호사 강제주의로 되어 있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아닙니다.
 강제주의 아니고, 그러니까 변리사나 변호인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지금 신청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판제도가 운영될 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의견,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실질적 문서 작성만 의뢰를 하고 특허심판장에는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구술변론 중심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인들 내지는 신청당하신 분들의 불편함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자칫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대리인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고 관계인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 되지는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할 여지도 완전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는 경우에 구술심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사실은 서면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심판관 앞에서 직접 구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의 기술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부의 설득에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대리인의 선임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는 구술심리가 양면이 있는데요. 구술심리를 많이 하게 되면 특허심판 심결 처분이 늦어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을 볼 거냐 아니면 충분한 기회를 줄 거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해 보면 구술로 하면 시간이 무작정 걸려 가지고 늦어지면 그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하고 수정의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심판관이 판단을 해서 구술심리로 하면 구술심리하고 아니면 서면심리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얻는 실익이 뭔지, 결국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받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사실 같은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면심리를, 물론 구술심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서면심리를 하고 구술심리를 원할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로 가고 서면심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기술이 점점 더 굉장히 구체화되고 아주 복잡해지고 융합의 기술들이 많아지면서 구술심리가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구인들이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되면서 이것을 거꾸로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서면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라는 그런 구술심리의 원칙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위원님의 구술심리가 많으면 심결이 지체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구술심리로 해서 당사자들이 기술을 정확하게 심판관 앞에서 설명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상황에 좀 더 빨리 심결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결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저희 의지를 보여 주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면으로 답변이나 설명하고 난 이후에 부족해서 구술면접으로 심의를 신청하시는 분이 숫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지금 그 통계자료는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현실적으로도 지금 구술심리를 당사자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을 때 심사관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 사실 영상으로 구술심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개는 기술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서면심리 이후에 구술심리를 하고자 저희가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적어도 한 50% 이상은 더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구술심리부터 시작을 하면 좀 더 시간의 지연을 막고 저희가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서면심리를 하면서 구술심리를 다시 통지를 해서 날짜를 잡고 하는 것은 저희가 50%는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술심리를 요구하면……
 제가 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서면심리를 일단 대부분 먼저 해 가지고 별문제 없이 심리가 끝나는 경우는 몇 퍼센트 됩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서면심리로 해서 끝나는 경우는, 결정계는 사실 서면심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당사자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술심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아까 50%라는 것은 전체 결정계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술심리 비율은 현재 데이터상에는 2021년도에는 5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당사자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53.5%는 서면심리를 하다가 구술심리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다 구술심리를 원하고 있고요.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또는 심판부가 판단으로 구술심리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오히려 구술심리로 가면 심판 시간이나 이런 게 더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형사재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진행되는 전체 재판 사건 중에 절반 이상을 간이 재판으로 합니다. 판사님이 기록을 보고 결정을 그리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정식 재판으로 옮겨 가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행 제도가 이 특허심판에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행 규정이.
 그런데 이것을 전부 심판정을 열어서 심판을 하도록 해 버리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측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재판하고 뭐 한다 이리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은 다르지 않은데 형식을 바꿔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실체적 진실 관계에 더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심판정에서 거기서 구술심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전문적인 자료를 보고 심판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제껴 놓고 말로 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심판관이 몇 분 정도 지금 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심판부가 35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108명입니다.
 얼마 전에 심판관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일이 많아서 증원해야 되는지 증원이 되니까 또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서면질의를 했을 때 구술을 신청하면 구술로 넘어가야지 너무 구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민원 지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당사자계에서 대부분을, 사실 현 조항에 의해서도 구술심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서면심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좀 더 특허청에서의 기술 판단을 위하여 구술심리를 주도적으로 하겠다, 주도적으로 구술심리 위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천명하고자 이 조항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건과 관련해서 심판관의 추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아까 질의한다고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신영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법안의 제안 취지 자체가 결국은 심판의 경우에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컨대 국민 일반의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구술심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기존의 현 법안에서는 구술심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관행으로 현행법에서는 당연히 심판관이 구술심리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래서 소위 가상의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술심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나 대개의 관행 속에서는 서면심사로 갈음이 돼서 대체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피해 당사자라고 예상되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저희는 구술심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권리가, 좀 더 심판관이 파악을 하기 쉽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영대 의원께서 발의할 때 그러한 관점에서 이 법 발의를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대체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런 법안 취지의 목적이 구술심사라고 하는 것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법안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특허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조항과 관련해서 현재도 당사자에게 구술심리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고 개정안을 냈을 때 저희 의도대로 실제로 실무에 있어서는 구술심리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청구인에게,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기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음으로써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이용빈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청장님의 소신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왜 구술심리 원칙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안 제출 취지조차도 흔들리잖아요. 이런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구술심리가 필요하고 구술심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 내에서도, 현재 현행법에서도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애를 쓰고 실무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바꾼 개정안의 내용은 구술심리를 주로 하면서 서면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사이에서 어떤 철학이 부재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구술심리로 가야 되는 것이 기술 내용을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당사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당사자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구술심리를 위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어쩌면 당사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법 내에서도 저희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술심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실무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항을 가다듬어서 당사자가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특허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구술심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허 등 심판에 있어서 청원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나 편의적으로 서면심리로 결정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결정계 심판에 있어서는 서면심리로 굳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당사자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당사자들이 대리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술심리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당사자계는 5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구술심리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법 개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좀 더 기본적으로 구술심리로 간다라는 특허청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계 심판이 구술심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현행법으로서 제약이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현행법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실무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워딩을 통해서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구술심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바로 모색을 하고 더 진행을, 발전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제 생각에는, 현행법 141조 예외 조항이 뭐냐 하면 심판관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이 부분 제한을 하는 게 옳은 개정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심판관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심판관이 자의적으로 인정을 해 버리면 구술심리가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해서 정말 명확한 어떤 이유, 어떠어떠한 사유 등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 법 가지고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원칙을 이리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심판정 문제하고 심판관 문제입니다.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선행된 다음에 이 법을 바꿔야지, 지금 청장님께서는 ‘인력 증원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조항이 바뀌면 당연히 인력 증원을 해 줘야 돼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의심받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심판관 증원이라든지 심판정의 좀 더 많은 확보 같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지금 영상으로 많은 구술심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구술심리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진술 기회 확보를 보장하고 좀 더 심판관들이 용이하게 기술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점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구술심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된 내용을 일단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0항, 41항, 42항은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3항부터 53항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4항부터 57항까지 4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74페이지입니다.
 먼저 2건의 발명진흥법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2건의 개정안 내용을 총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2건의 법률안은 ‘발명 등의 평가’ 개념을 명확화하고 평가 대상을 확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발명 등의 평가’ 정의 규정 신설 및 평가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발명 등의 평가’를 평가 대상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발명 등의 평가’ 정의를 기술 이전법 등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발명 등의 평가’의 개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다만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2조제11호나목에서 ‘영업비밀’ 약칭에 따라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40항, 41항, 42항 수정 의결하려 했는데요 정족수가 지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의결은 나중에 위원님들 오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심사해 주신 것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실에서는 위원님들 연락 좀 해 주십시오. 한 12시 정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논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발명 평가기관의 지정 등 또 평가기관 및 평가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평가기관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평가기관의 지정 목적,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된 발명 이외에도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다만 먼저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 설계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명진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범위와 기술이전법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관 지정 목적과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현행 ‘평가 대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평가기관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각각 표현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즉 현행법상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요건을 권명호 의원안은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변경하고 있는 반면 구자근 의원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허청은 권명호 의원안과 같이 평가기관의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다음으로 그 밖의 조문 명확화 등을 위해서―다음 페이지입니다―평가기관 평가기준 준수 의무는 법체계상 삭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평가기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명시하며, 끝으로 평가기관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평가기관의 지정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명호 의원안처럼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기관의 지정 대상의 예시로서 공공기관을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제28조 5항 및 제29조에서 각각 규정하는 평가기관 수행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29조에서 일괄 정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요즘 ‘등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용어 규정 자체가 최근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거나 약간 애매모호함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이 법은 발명의 평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발명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특허가 난 것 외에도,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출원 중인 것들, 아이디어 상태에 있는 것들을 평가를 받아서 이 평가를 통해서 이게 얼마큼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의뢰를 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특정의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일 경우에도 영업비밀이라고 의뢰인이 특정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도 저희가 아이디어 단계와 마찬가지로 그 영업비밀을 특허 이전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것은 신청인이 특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상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비밀을,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맞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그게 타당한가요?
 예, 그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청장님, 이 평가 제도를 사업성 측면을 목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업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발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이런 경우에는 평가를 이 규정에 의해서 받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평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가의 대상이 됐던 발명이나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모든 것은, 어떤 아이디어든 영업비밀이든 발명이든 또는 특허든 평가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가를 받을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발명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발명이 사업화를 하기 위한 거라든지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순수 평가를 받아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규정에 따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법을 이렇게 바꾸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일단 저희로서는 그런 평가도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확대를 한다면 기업체 내에서 직무발명자들이 기업의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목적 규정인데요. 지금 ‘사업화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등’ 앞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등’으로 인해서 현존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발명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등’이 항상 문제인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순전히 사업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등’으로 된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공무원들이 판정할 때는 여기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평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그런 발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이 평가는 저희가 특허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발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영업비밀을 가진 자가 본인의 어떤 무체재산권의 가치를 알기 위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도 가능하고 이전할 때 가격 책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나 발명이나 영업비밀을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한정이 됐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저희가 현존하는 모든 무체재산권들이 다 평가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을 넣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기술평가를 받고 싶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아까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이 관련되어지는 비용을 내는 건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당연하지요. 신청인이 비용을 내고 저희가 다른 법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그렇게 신청인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도 본인이 신청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법이 무한정 그리해 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이 주요한 기관을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이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개인이 평가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그걸 지정을 해서 하도록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인증받은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안 해 주지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걸로 이리 규정을 해 놓으면, 이걸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게 소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양 위원님도 아마 지금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청장님은 이것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는 안 되는 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래 무체재산권이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는 부동산과 같이, 정말 유체재산권과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받기가 아주 어려워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평가하는 방법을, 툴을 만들자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가기관을 지정을 하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그 평가의 가치를,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특허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이러한 방법대로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국공립이나 어디든지 연구소에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성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게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기관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모든 기반을 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발명진흥법의 평가의 기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평가기관이 업무 로드가 너무 많아서 정말 평가를 해야 될 것을 못 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평가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평가기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문호는 언제든지 더 개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지금 1년에 발명이 몇 건 정도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이 규정에 의해서 특허청에서 평가기관 지정해 준 사례가 몇 건이 되는지 그 자료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평가기관은 2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23개 평가기관에 특허청에서 이 28조 규정에 의해서 기관 지정을 해 줘서 평가를 받도록 한 건이 몇 건입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사실은 평가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이 2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의 건수가 1년에……
 거의 없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2020년 경우에는 37건 그리고 2019년경……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1년에 발명 건수는 몇 건이에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발명 건수는 지금 저희가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만 건 중에 37건 이 평가기관에 지정해서 받게 하는데 규정을 이렇게 바꾸면 그걸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목적성을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버리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이 평가를 많이 받도록 오히려 권장하고 확장시켜 줘야 되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특허청에서 전부 이 목적 가지고 하면 제한되지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실제로는 평가라는 이런 활동이 저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의 부분들을 정의를 통해서 법에 넣음으로써 사람들한테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평가를 지금 시작하는 초창기에 평가기관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정비해서 요건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을 축소한다라는 그 효과보다는 가치평가의 어떤 영역을 좀 더 규정을 함으로써 뭐랄까요, 이게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실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업화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 이것만 제시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가 꼭 필요한 그런 발명도 확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제 생각이 같아요. 같은데, 이 규정 가지고는 오히려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제한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청장님, 김회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그 기술 자체가 지금 현재는 당장 사업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사업화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발명의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의 길을 열어 달라고 하는 구문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행법이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구자근 의원안에 보면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렇게 바꾼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사업화랑 상관없이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수치를 잘못 봐 가지고요, 2021년 경우에 37건이 아니고 4230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 지금 이 발명진흥법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거나 관리 시스템이 없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지요. 예를 들어 일반 기업들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나 또 특허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내 무형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업적인 실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까지 그런 가치평가를 해 준 데가, 그렇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관리, 지금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혁신성장 속에서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실제로 가치평가라는 게 너무나 절실하고요.
 이게 처음에 현행법에서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발명 등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다 포함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발명 단계 또는 특허 단계 그다음에 직무발명으로 일했었던 연구원들 본인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양도를 할 때 금액을 정한다든지 또는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정할 때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치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무체재산권이다 보니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평가에 대한 조항을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가치평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저희 사업의 일환입니다.
 청장님, 작년에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혁신기업으로 가는 법을 통과시켜서 기술보증기금에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테크브릿지(Tech-Bridge)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필수되어져야 될 법안이 사실은 저는 이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자체로 기술을 평가해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술 자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담보 능력을 확대시켜 준다든지 하면 그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을 사서 기술혁신기업으로 해 갖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한 법인데 이 필요한 법에 있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 자체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담으신다면 저는 별문제 없이 이 문제는 갈 것 같은데……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발명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최대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의원안이, 이 개정안이, 좀 더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발명 등의 아이디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서 문호는 최대한 넓혀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가 오랜만에 산업위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발명 평가를 해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게 그 안에 있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평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기술은 발명 단계,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요. 그것을 좀 더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한 발명 단계로 갔다가 특허 출원을 통해서 권리의 종류가, 특허로 권리가 허여되든 실용신안권으로 등록이 허여되든 디자인권으로 권리가 허여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베이스로 해서 하든 또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하든 발명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렇게 되기 이전에, 영업비밀이나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도 발명으로서 보호가 되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보호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등록이 돼야만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권리가 등록이 된다는 것이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데 등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허로 평가되는 것하고 발명으로 평가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지금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 말고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상표나 이런 걸로 해서 등록이 돼서 그 가치가 평가받는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발명으로서 평가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일단은 특허가 되고 나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심사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권리에 대한 특정이 쉬운 면은 있고요. 그렇지만 특허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단계, 발명의 단계에서도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발명으로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등록이 되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기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거는 보호의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가치 문제고요.
 그렇게 평가되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것은 평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봐지고요. 그 부분들이 다양하게 어떤 분의 투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담보권으로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
 담보권 설정이 가능해요, 등록을 안 했는데 그냥 발명만으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금 출원 중인 것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당연히 그건 안 되지만 투자를 받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서 보니까 비슷비슷한 법이 다른 것 있던데 기술이전법 등등 있는데, 다른 법이 있는데 이거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다른 법보다는 저희가 특허청에서 발명진흥법을 통해서 발명의 가치평가를, 발명 등의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가치평가의 기준들이 결국 기술진흥법이나 또는 아까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발명 진흥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증이 됐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에 어떤 가치를 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인의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판단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IP평가를 통해서 담보대출이나 보증이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할 때 거기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서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를 받아서 투자의 정도를 정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허가 되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발명, 특허 이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느냐라는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를 대강은 짐작하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발명 등의 평가를 평가 대상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이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러면 특허를 낼 때 항상 문제가 이게 특허로 등록된 것만 저희가 특허권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비슷한 특허를 내려고 했을 때 프라이어 아트(Prior art)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발명 등의 평가를 평가 대상에 넣어서 뭔가 여기서 얘기한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면 그것이 프라이어 아트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가치 평가에 있어서 말씀하신 프라이어 아트, 선행기술 부분들을 저희가 가치평가를 할 때 고려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평가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선행기술 부분들이 고려의 대상은 된다 하더라도 평가 부분에 나온 것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어떤 선행기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타났던 그 부분들이 심사에 참조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연결시키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과 발명과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 부분들이 어느 식으로 평가가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투자 정도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활용을 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특허를 낼 때도 그렇지만 특허분쟁 시에 어떤 특허가 먼저 제출됐느냐, 어떤 특허가 먼저 등록이 됐느냐 또는 어떤 특허가 발명 등의 평가를 먼저 받았느냐 이런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게 권리로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실제로는 실무적으로 할 때는 가치평가는 가치평가대로 이루어지고 이 가치평가의 결론에 따라서 IP금융에서, 투자 등에서 어떤 영역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많은 부분들은 일을 하는 사이에 이게 그러면 특허가 됐을 때 특허가 나와야 된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평가로 이루어졌던 가치평가의 내역과 심사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처에서 이것의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특허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하겠다라고 유예를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치평가를 심사와 연계를 시키면 사실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많이 위축되고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가치평가를 특허된 부분들에서 일단 발명이나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단계까지 확대하면서 이 2개가 공존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여지를 앞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특허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특허분쟁에서 권리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거는 할 수는 없고요. 이 자체는 아이디어 자체 또는 특허가 된 것 같으면 당연히 분쟁에 있어서 가치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이 될 것이고요. 특허가 나기 전의 단계, 발명 단계나 아이디어 단계나 영업비밀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국제출원이나 어떤 출원 단계에서의 심사에 리퍼(refer)될 수는 없을 테고 단지 특허와 상관없는 다른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기술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가치평가의 결과물로 가치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법이나 디자인이나 여기에 따라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법에 따른 발명은 아직 아닌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발명진흥법이라고 해서 발명은 특허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조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조문 2조 1호를 보면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가능한 것도 발명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들어 보세요. 아니면 이미 특허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의에 나타나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법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심사를 통과해야만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출원하는 단계의 발명 그 자체가 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직 보호가, 특허가 등록이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장차 특허로 인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하면 거기서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최대한 권장하는데 우리가 시간 제약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오늘 논의들을 다 못 마칠 것 같네요.
 우선 아까 의사정족수 때문에 의결하지 못한 것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제40항부터 42항까지의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0항․41항․42항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항부터 53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사안, 88페이지, 전문위원 보고 듣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 번째,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평가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헝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특례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현물출자를 위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부칙 마련의 필요성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네 번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먼저 평가기관 및 기법 준수 의무화와 관련하여 평가기법을 평가 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준수 대상에서는 배제하고 또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평가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평가기준은 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기법은 특허청장이 개발․보급하되 평가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94페이지, 다섯 번째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인 감정평가법을 참고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 등도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의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당성조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해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유출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의 도입에 동의를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국가 등의 조사 요청이 가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조사 결과 제공을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해관계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에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 가치평가는 다양하게, 물론 신청인이 신청을 했을 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가 가치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평가기관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직권이라는 것은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이것은 평가기관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허청장은 언제 직권으로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장은, 사실 저희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하급 법률에서 만들어야 될 테지만요 특허청장이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경우에 그 평가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평가기관이 발행한 평가서를 저희가 직권으로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을 다시 평가해야만, 평가기관의 내용을 평가해야만 가치평가의 기준이 제대로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직권으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괄해 가지고 일제검사 이런 식으로 하듯이 평가 결과 조사를 하십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직권으로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조항에.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직권으로.
 직권으로 할 때 언제 직권으로 하냐고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은 평가기관이 지금 23개가 있고요.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기관이 스물몇 개가 있으니까 그 평가기관이 제대로 평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달아서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평가기관들의 활동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직권으로 평가서에 대해 그 평가기관들의 평가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루어진다면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직권으로 한다고 하실 때는, 그렇게 정부가 동의하실 때는 언제 직권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물몇 개 기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으로 하는 것은 조건을 정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게 되면 자의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운영시기,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신가요?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 입법례인 감정평가법을 참고로 하여, 평가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는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정보통합체계라는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평가기관에 관련 자료 등록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평가기관이 특허청장 또는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결과서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또 평가보고서 정보통합체계 등록 사실에 대한 고지 시점을 ‘평가를 의뢰할 때’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평가 결과서 미등록 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태료 제재 조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 등의 평가 결과를 조사 및 관리하는 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에 동의를 합니다. 용어를 명확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한다거나 개인정보 보호와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고지 시점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면 그 정보가 일반 국민들한테 다 오픈되는 거지요? 행정부서에서만 보는 건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것은 오픈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영업비밀 부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보고서 내용을 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그 기관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기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일부 리스트 같은 것들을 공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부서, 예를 들어서 특허청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개인정보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도록 하며’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또는 이해관계자들한테 공개되나 싶어서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그렇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비밀 부분이나 특허 출원 중인 부분,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특허 출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평가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거지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특허청하고 어떤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이걸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에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특허청에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기관을 23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그 23개 리스트는 다 나와 있고요. 가치평가를 원하는 자는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해서 가치평가를 의뢰할 수가 있고, 그 가치평가의 결과물을 특허청에서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그 부분들을 폴로 업을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체계라는 게 특허청하고 어느 기관이 같이하는 겁니까? 통합돼서 하는 거예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평가기관 23개와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가기관은 수요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지금 통합체계는 특허청과 평가기관과의 통합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기관하고 특허청의 통합체계?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리고 평가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특허청이 거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청장님, 이 통합체계 운영하려고 하는 평가기관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각 기관의 고유의 정보들을 특허청에서 전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정보를 다른 평가기관들도 공유를 하는 겁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아닙니다. 정보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영업비밀이나 어떤 아이디어 단계는 굉장히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하는 기관에서만 갖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겠다 하는 것은 가치평가관리센터를 통해서 그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치평가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폴로 업을 하는 것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기관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제삼자나 또는 국민들에게 오픈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정보통합체계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합니까? 정보통합체계라고 하는 것은 각 체계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기관에서 올라온 어떤 평가 자료들을 그냥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평가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평가보고서의 ‘정보통합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평가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감정에 관련되는 감정평가법을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 체계에서도 감정평가가 되는 부분들을 정보통합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픈이 되는 것이지만 각 물권의 어떤 감정평가 금액 등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으로 관리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부분의 가치평가 부분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록 정보통합체계라는 용어는 썼지만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다거나 또는 가치평가기관 상호 간에 서로 공유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감정평가에서 통합시스템 운영하면 그것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나 목적이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거기에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는 개별 발명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관리하는 정도 차원일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 그게 감정평가통합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체계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게 적절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 감정평가법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기준제정기관이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나 표본조사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평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치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가관리센터에서 이러한 점을 같은 기준으로 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여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 수행을 하고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기밀유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그거 보호가 안 되면 오히려 이렇게 통합관리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동산감정원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편화시켜서 그것을 알려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체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체계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기술 부분의 비밀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사실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평가 부분들이 기술평가 정보, 예컨대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 정보를 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지정취소를 함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서는 이 가치평가 부분들의 평가보고서를 관리를 하고 이 평가보고서가 아까 직권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공정성을 해할 정도에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평가의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정보통합체계라고 표현은 하였지만 이 평가보고서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그 수준을 한번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이 공개된다거나 정보가 제삼자에게 누설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특허청에서 지금의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아주 공개가 되지 않도록 100%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오늘 특허청 소관 심사는 일단 지금 마무리하고요. 차기 법안심사 때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일영 위원님 하실 말씀……
 제가 딱 30초만, 연관해서……
 청장님, 제가 아까 국민들한테 오픈된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 정보통합체계. 그런데 구자근 의원님 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인데 그게 수정의견에 삭제가 되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디 별도 조직․기구 두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는 특허청의 모든 심사 과정들, 예컨대 그 심사의 선행기술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특허청은 아주 비밀유지가 꼭 필요한 기술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이 저희가 말씀드린 기술관리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센터는 거기에서 통합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청장님, 우리 간단하게 빨리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냥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외부에 조직을 둔다거나 내부에도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맞습니다.
 아니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발명진흥법하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엄청난 무슨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전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평가관리센터가 또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31조의5 보면. 어쨌든 그런 관계를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안으로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파산자에 대한 제재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파산자의 재등록 제한기간 1년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에 기여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다음 사안 검토하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로 법인 등록취소 전 유예기간 부여로 법인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계량기제조업 등록을 받은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인의 영업활동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좀……
 예.
 법인격을 따지면 법인하고 개인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법인격이 있는 법인을 취소하거나 결격사유를 두고 하는 게 민법의 기본 원리에 맞는 것인지 의심이 좀 되거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래서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법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여유 기간을 줘서 문제 있는 임원을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산자부에서는 보시는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것은 저희들 산업부뿐만 아니고 법제처에서 전반적으로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다른 법도 전부 3개월로 맞추고 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태료 상한액 상향,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5페이지, 세 번째로 과태료 상한액 상향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이 법 같은 경우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편차를 조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에 부합하게 설정함으로써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도 법제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항.
 다음은 8페이지, 송갑석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안으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거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혈압계, 체온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혈압계, 체온계의 관리 업무가 2015년도에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서 혈압계와 체온계를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더 이상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 사안.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검정 회피 목적의 검정증인 표시형상 제작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검정권자가 아닌 자가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계량기 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 제작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기호위조죄 또는 사기호위조죄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한 개정안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형법상의 형량보다 가벼워서 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지금 형법에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의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1항과 2항에 대한……
 다음, 세 가지 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형식승인 취소권자와 형식승인 취소 시의 청문 주체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형식승인 취소 시 청문회 주체를 산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변경해서 형식승인 취소권자와 청문 주체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합성확인기관이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기 전에 청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권익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6페이지입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대상에 지정기관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같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또 기관 종사자의 업무 수행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동의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하고 지정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탁하고 지정……
 위탁받은 데는 규정이 있는데 지정받은 데는 규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처벌 규정이? 그런데 위탁은 어떤 걸 위탁하고 지정은 어떤 걸 하길래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본질은 둘 다 위탁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위탁하고 지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거 좀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임완빈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장임완빈
 위탁업무라고 하면 연구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들을 대부분 위탁업무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지정업무는 저희가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해서 정부의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해서 저희 검정기관, 형식승인기관 등을 지정할 때 지정의 업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겠는데 본질은 둘 다 위탁이거든요. 정부 업무를 위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미비점 보완인데 현행법은 등록업자 등이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그와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이 100만 원은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법령들하고의 형평에 맞는 금액인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다 협의해서 형평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춘 걸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안 했을 때 일어나는 무슨 폐해가 있었나요? 과태료를 꼭 부과하게 되는 사유나 이유가 있었나요, 앞에? 지금은 과태료 부과 안 하고도 그냥 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임완빈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장임완빈
 다른 것들은 지금 보고 의무가 있어서 과태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저희 정부가 보고를 하도록 의무를 지웠음에도 과태료의 규정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을 다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설비에 수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경우에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수력발전의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태양열 및 연료전지 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수력에 대해서만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들 외에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허용 및 법률의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소(小)수력 발전 이외의 다른 재생에너지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원격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을 둬서 시행 시기를 한 1년 정도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소수력뿐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고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소수력 이외에……
 시행 시기가 1년씩이나 필요한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간이 1년을 유예하는 건 필요하고요. 혹시나 부처에서도 이전에 6개월 정도에서 이게 마감이 되면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1년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격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강훈식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자가용전기설비 인가․신고 전 사전기술검토를 법률에 상향 및 해당 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전기술검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 사전기술검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기술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미 전기안전공사가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또 관련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했을 경우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포함된 사전기술검토에 새롭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조세 등으로 충당하기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 사전기술검토할 때 그리고 공사 이후 사용 전 검사 시에 수수료를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전기안전관리법은 사실은 산업부에서 강훈식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발의가 된 법안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님께는 상의를 드렸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번에 논의해도 괜찮다는 답을 저희가 의원님께 들었습니다.
 이게 사전기술검토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안전진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이 있고 뒤에 가면 전기사업법에도 또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법은 다음 번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전기안전관리법에 사전기술검토 근거 신설하는 거하고 안전등록제도 도입, 수수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논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강훈식 의원님도 동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혹시나 사정이 되면, 양쪽에 지금 걸려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든지 의견 담는 걸 충분히 하면 좋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
 그러면 65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사용 전 점검 주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등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 중 선택해서 사용전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은 전기안전공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점검 업무의 이원화로 인력 및 점검 장비가 중복 투자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용 전 점검부터 설치 후 정기 점검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력 및 장비의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의 발생과 안전관리 일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가구당 평균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사전 점검, 사용 전 점검 수수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점검 비용이 가구당 한 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액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비용을 가중시키는 입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력기금 사용 용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거는 바로 그다음 66쪽에 내용을 질의하신 건데요.
 알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는 전력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요금을 내는 전 국민이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66쪽의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수익자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2번 사안 계속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논의됐던 66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 이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점검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사용 전 점검 대상자는 해당 설비를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전이므로 기금 조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전력기금이 아닌 수익자부담원칙에 맞게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새롭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끝으로, 체계 자구 및 부칙 내 시행일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안 발의 이후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돼서 12조 2항부터 4항이 신설되어서 이에 맞추어 조문 번호가 수정될 필요가 있고 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시행일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부 측 의견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시행일은 수정한다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 전에 기금 조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기금 조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고쳤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걸 집행을 해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전 점검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사용 전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내게 되고 전기요금은 기반기금을 떼게 되지만 사용 전 점검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더 맞고 그러지 않으면 수익을 받지 않는 다른 국민들이 그 돈을 모아서 수익을 받는 사람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자부담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전력기금이 전 국민이 내는 거 맞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공대 같은 것은 전 국민이 어떻게 그 수혜를 다 받습니까? 거기서 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지역이 아니면 거기 한전공대에서 동의받았습니까, 전 국민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를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갖다 대십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사용 전 점검 대상자는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사용 전 점검 대상자가 점검이 끝나면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기금에 또 돈을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이냐 뒤냐의 차이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꼬리를 물고 사용 전후가 계속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용 전 점검 대상자가 점검받고 전기를 사용 안 하거나 여기 프로세스에 이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건데 결국은 쭉 그 플로의 흐름으로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구당 2만 237원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요. 특히 서민․취약계층에서는 부담이 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년 운용액이 얼마인가요, 토털?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체적으로 기금 규모는 5조~6조 정도 되고 사업 비용만 따지면 한 1조~2조 정도 됩니다.
 어쨌든 큰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이걸로 지출하는 게 160억 9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래서 기금 운용하는 데서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걸 지출을 해도. 또 논리적으로도 이걸 지금 바꾸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일반용전기설비라는 건 뭡니까?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일반용전기설비는 주택이나 소형 점포……
 다른 거는 안 받는다는 겁니까, 산업용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이나 산업용 전기설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다른 분야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에서, 즉 가정에서 하는 것만 지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돈을 내라고 그러면 또 점검 안 받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거야말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용 전 점검은 전기를 신규 개설할 때 1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 하는 거고요.
 전기를 새로 개설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 기관인 안전공사나 전력공사에서 점검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요금은 추후에 계속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개설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가 안 되는가는 공급자의 책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데 이걸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지요? 그 원리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게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을 가정 주택에 연결시키면 그 비용을 앞으로 내지 않습니까, 수용자가? 그때 그 연결 비용도 따로 청구를 합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처음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 안전한 공급은 국가의 책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원칙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다시 또 전기요금을 내게 되고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금을 또 내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또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이 그러시면 지금까지와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지요? 위원님들 의견들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상 6번 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 및 정의 수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서인 키갈리 개정서(Kigali Amendment)의 국내 시행을 위한 관련 입법으로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로까지 확대해서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물질 감축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제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더해 지구온난화 물질을 포함하므로 ‘오존층 보호’에 한정되어 있는 법률 명칭을 ‘오존층 보호 등’으로 확장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파괴, 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을 ‘특정물질의 관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를 추가해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감축 규제 대상인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국내 법률상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2번 사항.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담금 산정식의 대통령령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정의 규정 등에 제2종 특정물질 HFCs가 추가됨에 따라 제24조의4제1항에 규정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의 구체적인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할 경우에도 부담금 계산식이 실질적으로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의 기존 제1종 특정물질에 대한 복잡한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되는 제2종 특정물질인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별도의 계산식을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 모두를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83페이지입니다.
 체납부담금 요율 및 과태료 상한액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015년 개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율 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 금액을 고려해서 상한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법률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해서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100분의 3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태료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의 유형별 기준 금액을 고려해서 과태료 상한액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개정안과 같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90페이지, 먼저 유의동 의원안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에너지복지정책의 수립․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실태조사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유사 실태조사도 3년 주기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태조사 주기를 개정안의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단지 주기는 3년으로 변경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입법례들도 보통 3년이니까 이것도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으로 하면 행정부에 너무 큰 부담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너지 소외계층 해당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지금은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80만 명이면 가구 수로 치면 좀 더 줄어들겠네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가구가 8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아, 80만 가구라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80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행정기관별로 다 산재돼 있을 것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 기초단체나 행정 담당부서에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에너지 소외계층 파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금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지부와 또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안 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3년 주기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수급, 또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배려를 해 나가자는 취지로 볼 때 3년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 9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부에서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에너지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총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총조사하고 연계해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하면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년 주기로 하게 되면 이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대책 수립이 됐는지 여부 확인이 돼야 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1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면 최소한 그 결과 공표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만 하고 결과 공표도 없이 주기를 늘리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복지 사각지대 방치에 대한 담보장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사하면 조사 결과는 공개하게 되고요. 에너지총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아마 이번에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에너지 이용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산업부가 에너지 바우처라는 에너지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해서 할 때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보완이 될 때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조사에 대한 결과 내용은 공표가 됩니다.
 지금 관련되는 다른 법들, 3년으로 돼 있는 법에 실태조사만 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고 실태조사 후 공표까지 법에 규정하는 법이, 지금 두 가지 태양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에너지 관련 이 법도 법에다가 아예 공표조항까지 넣는 게 어떻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빈 위원님.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개정안의 취지가 결국은 에너지 이용계층의 소외가 어떻게, 그러한 소외 자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게 3년이라고 하면 좀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에서 1년이라고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런데 수정안을 그런 취지와 좀 다르게 3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서, 예컨대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게 3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한데 왜 1년 만에 하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에너지 소외계층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고통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심각한 경제위기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향후 IMF 사태와 유사한 정도의 경제위기의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면 이러한 실태조사가 그런 분들의 복지 소외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실태조사를 해서 3년 정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것을 데이터로만 쓰려고 그러는 건지, 실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한 분 한 분의 복지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에 쓰이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의 첫 번째 경우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조사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가 또 필요한 만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정책에……
 그래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조사한다 그런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데 다 3년 만에 하긴 하네요. 그런데 단지 ‘총조사는 3년마다 하되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걱정은 3년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요즘 일어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점검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조사는 그렇게 하지만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간이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으니 간이조사를 어떻게 해서 촘촘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조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때, 이것 실태조사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정책에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숫자 파악하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추운 겨울 전에 뭔가 또 대책을 세우는 데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랬을 때 3년 주기로 했을 때 지금 1년 주기보다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정책 참고자료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차관님!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금 현행법에 1년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의동 의원안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산업부에서 판단해 보니까 1년 하면 조사만 하다가 끝나고 또 조사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3년에 한 번 하자, 이것 아닙니까? 현재 없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에 대한 조항이 없고요. 유의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실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니 1년 만에 이것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3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에 참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상황이 생기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추가로 필요한, 집중돼 있는 조사는 당연히 해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기본 조사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조금 필요한 내용만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한 조사는 아직 안 돼 있는 거네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 조항을 보니까, 19조에 보면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을 매년 통계를 작성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매년 하는 건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는? 그러면 그 통계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19조 2항, 19조 4항……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것은 복지부 통계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9조 2항.
 19조 2항, 거기에 보면……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우처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복지부에 있는 통계를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에너지 이용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통계, 지금 현재 에너지법 19조에 있는 조항은 복지부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소외계층이다 하면 복지부에서 규정을 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은 산업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몇 년 전에 시작하면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에 있는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나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은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볼 때 유의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산업부 차원에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산업부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단지 그 정책에 반영하는 실태조사의 주기는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3년의 시간을 주시면 다른 분야처럼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정책에 저희가 반영시키고자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데에는 한 3년 정도, 일이 년 더 하더라도, 그다음에 기본 자료가 돼 있어도 매년 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저희가 에너지총조사 같은 것을 해 보니 실제로 조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촘촘하게 하면 3년 정도의, 2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참고조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3년씩 하고 있어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3년으로 두고 나중에 다시……
 예, 3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관님. 3년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정책 수립 목적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지원도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3년 주기로 하면 3년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 혜택을 못 받으면 3년을 그냥 못 받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다른 법에 규정된 것처럼 3년에 해서 확실하게 결과 공표를 하도록 하고, 다만 3년은 정기 실태조사지만 3년 이내라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법 시행령에도 보면 에너지총조사도 3년마다 하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이런 것을 법으로 끌어올릴 때는 이 법을 더 완벽하게 규정을 해 줘야지, 그 부분을 사각지대로 비워 놓은 상태로 법을 만드는 것은 조금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적에 동의하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지금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16조의2 2항 부분에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일단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만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위원님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조문 수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너지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양금희 의원안이고요.
 에너지 수급 통계 관련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의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유사 입법례상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이고 관련 자료제출 대상 중 상당수가 중소 규모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상한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에너지 통계 작성 기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통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례를 참고해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분은 500만 원은 너무 과해서 100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통계 작성․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은 정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 대상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시작하면서 받은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 규정이 부재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사의 신고 처리 절차에 신고 확인증 발급이 표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동의합니다.
 첨언드리면 이건 전 부처 공통적으로 신고 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던 내용인데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가 돼서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된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강훈식 의원안으로서 아까 전기안전관리법 당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항.
 11항, 114페이지입니다.
 이소영 의원안이고 소규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업무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비 용량이 1만㎾ 미만인 설비 등 소규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경우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업무를 전기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업무 처리 전문성이나 편의성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동의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단어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지방에 넘겨준 사업을 다시 중앙이 가져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에 넘겨준 일을 전부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져오게 되면 전기안전공사의 인력을 늘린다든지 하는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수가 많은가요? 신고를 재신고해야 되거나 재시공하거나 이런……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14쪽에 보시면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시도에 신고된 공사계획이 약 2만 9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3년간 2만 9000건이니까 1년에 한 1만 건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모자라다면 산업부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권한 자체를 도로 뺏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방향에는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뺏어 오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위임을 했는데 시도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기가 어려우니 전기안전공사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 같은 거 수리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는 건가요? 난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때요? 행정기관의 권한인 건데 공사계획의 수리나 신고 변경 수리이런 거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사업용, 자가용 이렇게 구분하면 지금도 자가용에 대한 신고는 전기안전공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같은 경우 인가는 산업부가 하고 신고는 지자체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걸 다시 안전공사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공사가 어차피 전기안전 신고 관련된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갖고 오면서 안전공사에서 추가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말고 지자체에서 이걸 해 달라고 그랬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 달라고 그랬나요?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업무가 과도하니까 딴 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소영 의원님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 의견 조회를 받았습니다. 의견을 조회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고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견이 없는 거지 해 달라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17개 광역단체가 전부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전원?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자체에 따라서 기술 인력의 배분이 다른데,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아니면 사실 퇴임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인력들을 지자체에서도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런 보완을 해 주는 게 맞지 이걸 다시 전기안전공사가 가져오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개 광역이 다 동의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차관님, 이것을 지자체에 위임해서 국민들한테 좀 편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했을 때하고 지자체에서 했을 때하고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지자체로 위임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원래는 규모가 좀 큰 거는 인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규모가 작은 거는 신고를 받는데 당초에는 인가든 신고든 모든 규모를 다 산업부에서 하다가 인가를 해야 될 사항하고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을 구분해서 인가를 해야 될 사항은 산업부에서 그냥 하고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은 지자체로 위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발전을 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라 지자체로 위임을 했던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했다가 반려가 되거나 신고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혹시 이견이 있는지 의견 조회를, 조사를 다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자체에 위임된 게 언제부터 됐었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더구나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전체로 하면 거의 3만 건 정도 하면.
 부족한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필요하면 오히려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협력을 통해서 제도가 단단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 바로 전기안전공사로 변경해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는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시면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의 역량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김회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지자체에 위임했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 업무가 단건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허가하고 같이 합쳐져서 여러 건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돼서 간다 그러면 양쪽에 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신고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지자체에만 신고가 되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당초 위임의 취지에 맞춰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공사의 신고, 이것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전기업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자체에서 신고받거나 허가받거나 하는데 이것만 따로 똑 떼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로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가중되는 거지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게 좋겠습니다. 보통 법안 같은 거 책상에 앉아서 몇 명의, 몇 분의 얘기만 듣고 법안을 자꾸 바꾼다고 굉장히 불평하는 일반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언제 이걸 만들었는데 어떤 불편이 있고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이게 단일 건으로 끝나는지 공사의 연계성이 있는지도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관님, 전기안전공사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안전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신고의 수리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행정기관에 속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공사에 위임된 거하고 이것은 성격이 달라서 위임된 업무의, 사무의 성격도 좀 보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계속하시지요.
 그다음 의사일정 12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이 되겠고요.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기준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집단에너지사업자를 구역전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분산형 전원의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른 분산형 전원에 해당되는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50만㎾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분산형 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발전설비용량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30만㎾에서 50만㎾로 상향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기준과 일치시키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점에 맞는 용량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수요관리사업자의 자료제공 요구 및 전력시장 참여자의 설명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현재 수요관리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자와 달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요관리사업자도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고 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료제공 요구를 통해 전력계통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및 첫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설명 요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십시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기사업자 이외의 수요관리사업자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전력시장 결정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요청 부분은 첫 번째 항목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지금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산자부와 에너지 관련 발전자회사들 그다음에 가스공사들 이런 데서 설명을 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설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료 요구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 또 ‘정부 에너지 방침은 비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기업들이 지금 대규모로 커졌거든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SK에너지라든지 한화에너지라든지 죽 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자기들 회사 운영 방침을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니까 이분들이 안 해 준다는 걸 들고 가서 또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설명을 왜 못 해 줍니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해 줘야 기업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보공개는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산업부 자체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정보공개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금까지는 전기사업자만 요청을 할 수 있고 수요관리사업자는 빠져 있는데 수요관리사업자도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조항이 핵심적인 조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설명 요청……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 밑의 조항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러니까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전력시장 결정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는 경우 그 설명을 요청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들은 일차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에 필요한 정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결국은 설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업계로부터 듣는 얘기를 보면 산자부와 에너지 관련 전력거래소와 발전자회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런 데서 상당히 갑하고 을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경제가 언제까지 옛날에 산업부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민관이 함께 고민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료 공개 요청을 응해야 된다 이래 놨는데 또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자료 요구해 봐야. 그러니까 자료 요구 다 하고 필요할 때는 설명도 좀 요청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따르는 데 문제가 크게 있습니까?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열어야 되는 게 우리 에너지 산업이라고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하는데 규정은 없애자는 겁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것은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 쓰신 것처럼 전기사업자나 수요관리사업자가 개개인별로 궁금하거나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꼭지도 첫 번째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서, 물론 그게 불충분할 수도 있기는 한데 모든 정보공개 요청 내용들을 법에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력시장에서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설명을 못 해 줍니까? 기업은 전력시장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자부나 전력거래소에서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꾸는지. ‘야, 바꿨으니까 무조건 따라해’라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민관이 함께 우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차관님, 원래 전기사업자가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기존 법에 되어 있고 개정법에 따르면 거기에다가 수요관리사업자까지 추가를 해 가지고 전기사업자하고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한 경우에 변경된 지시의 기준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아니면 기존 법에 따라서 그걸 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게 어떤 것이라는 그 자료는 제공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경우에 업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제공하는 걸로 설명이 안 되나요?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설명 안 해 주나요?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바꿨다, 그것은 제시를 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보통은 그런 데 대한 요청을 하면 그런 기준은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법안이,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법안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설명을 어디까지 해 주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변경 기준의 제시를 요구하면 변경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면 명확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하냐 하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 전기사업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기사업자가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기를 거래했을 때 ‘이것 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이런 기준에서 했다’ 이렇게 제출 안 해 주나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 기준은 얘기를 해 주는데 그 기준 자체가, 특정인 갑이 아니라 특정인 을에 대해서 한 구체적인 이유 자체를 밝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기준 정도는 저희가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요청을 하시는 분들 입장 같으면 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지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다 법에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저도 차관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얘기한 건데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지시의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 자체는 지금 그 위에 있는 조항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답을 저희가……
 앞에는 정보공개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변경 지시 기준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 이런저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밑의 게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조문 자체는 법안 조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불투명하고 포괄적이라서.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 저도 존중을 하고요. 만일 그렇다면 41조에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 요구, 보다 좀 더 정확한 부분인 변경된 지시 기준에 관한 부분도 41조에 포함해서 ‘경우’ 플러스 ‘변경된 지시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이에 아니면 따라야 된다’라고 두 조문을 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력망이 어디가 비고 어디가 남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전력거래소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유착된 업체에 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딱 정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업체, 자기들하고 가까운 업체에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하면서 체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 감사관 지금 누구입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퇴직하고요 후임자 선발 중입니다.
 그렇게 차관님이 주장하시려면 산자부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내부 사람들이라서 제대로 감사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국감 앞두고 저한테 계속 제보가 오고 있는데 감사관 한 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감 때 한번 보십시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보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마 거래소에서 할 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받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님 안하고 제 안을 합쳐서 41조에다가 추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45조 3항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으니까 이걸 적시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위원님 취지 감안해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지금 1시간 반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잠깐 휴식하고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을 할까요, 계속할까요?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2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먼저 127페이지,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 대신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법률용어 정비 차원에서도 재무상태표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법률용어로 바꾸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대차대조표는 어렵고 재무상태표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 용어 바꾸자 이런 것 다 취지는 좋은데 저는 지금 이걸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우리 법안의 용어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하거나 오래됐거나 일본식이거나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용어를 교체하는 행정 비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래서 이런 용어가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걸 바꾸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국회 본회의까지 가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숫자, 개수를 생각하면. 그래서 합리적인 용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국회 법제실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비가 필요한 법률용어 순화를, 정비하는 정비안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각종 법률에 있는 것을 전부 한꺼번에 변경하는 법안 형식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국회 차원에서 운영위 쪽에서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자위 소관 법률에서도 대차대조표 또 정무위 소관에서 대차대조표를 검색해 보면 수십 개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하나하나 일일이 처리를 해요, 안 그러면 일괄 처리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태는 안 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 그 절차를 밟지요.
 이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대로 대비를 하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인데 일반인이 듣기 쉽게 하려면 재무상태비교표라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보류했다가 모아 갖고 하시지요.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새로 오셔 가지고 모르시는데 작년에 본회의에서 이것 수십 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용어 바꾸는 것.
 의사일정 제15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28페이지 권명호 의원안입니다.
 먼저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진단 기관 평가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고 진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에너지 진단의 품질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진단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 중임을 고려할 때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진단 기관의 지정취소 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법적인 근거를 고시에서 법률로 올리되 업무 위탁의 근거나 평가 결과 반영하는 방안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1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박성민 의원안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사용시설의 개선․교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집단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다만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다른 목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문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적합한 기술 기준 유지의무 이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산자부 의견에 ‘등’을 넣어서 다른 목적에 쓰겠다는데 ‘등’이 지금 안전 확보거든요. 집단에너지시설 같은 게 중요한 게 효율하고 안전 두 가지니까 거기 굳이 쓰고 싶으시다면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는 것이 산자부가 원하는 뜻도 보다 더 분명히 하고 안전도 강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동의합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자구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7항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심사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2건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중 먼저 이장섭 의원안이고 첫 번째로 재사용전지 및 안전성검사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사용전지는 사용후전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중고 제품이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와 안전성 검사를 정의하는 것으로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품의 개별 품목인 재사용전지를 정의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재사용전지는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으로 하고 그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사용전지를 모두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전성검사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안전성검사가 현행법의 안전 확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조문 순서는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안전성검사를 먼저 정의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을 뒤에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사안.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재사용전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에 따라서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재사용전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재사용전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개별 품목명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 정의의 수정의견과 같이 재사용전지가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으로 변경하는 것에 맞추어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수석님?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7페이지입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자가 재사용전지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려면 미리 안전성검사를 받고 그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개정안에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 단서의 내용을 법체계에 맞게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의 단서로 이동하고, 개정안 제7장의2는 전기용품 등의 인증과 관련된 조문이므로 제6장의2로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구 수정은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12페이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재사용전지에 안정성검사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검사 표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재사용전지의 안전성검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전지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만 재사용전지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사용전지의 경우 제조업자가 재사용제품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검사기관 외에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도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다섯 번째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과징금․수수료․청문․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안전성검사 업무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의 개정안 순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문 순서 및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구자근 위원님.
 지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되지요,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데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은 비교적 간단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지정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개 제조업체에서, 재사용배터리 제조업체에서도 많은 검사기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부 자료를 보니까 사용후건전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산업화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5개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어떻게 나뉘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건 산업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중기부하고는 지금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하고 울산 등 5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곳은 산업부고 경북 포항만 중기부 산하로 돼 있는데 왜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죄송합니다. 중기부가 별도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검사제도 자체는 산업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센터는 각 부처가 조금 중복적으로 허용해도 현실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과연 이 다섯 곳의 산업화센터에서 그 양이 수용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미래 소요 예측을 보고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든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여섯 번째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 사용후전지 정보의 공유․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 등의 사용후전지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전지 제작자 등에게 안전성검사기관 등에 대한 사용후전지 정보 협조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사용전지 제조업자가 사용후전지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고,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제작자 등에게 사용후전지 정보 활용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수석님, 안전성검사 대상 전기용품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전성검사 대상, 이거 말하기도 힘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현행법 체계 자체가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체계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조(정의) 10호에 보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각 목에 따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목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있고 나목에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용품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 품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후전지는 딱 이것만, 사용후전지만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법안 개정이.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다른 게 또 있어요, 사용후전지 말고?
 지금 이게 개별적인 품목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것 외에 다양하게 제품이 추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사용후전지가 여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된다는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법 목적을 잘하려고 하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인증은 샘플조사고요 이것은 특성상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검사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증하고 다른 거예요? 안전성검사는 이미 사용허가 난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난 배터리를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샘플검사로는 좀 부족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조사를 하는 인증과 달리 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명칭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용후전지 말고 다른 게 또 들어가냐 이런 말씀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현재는 사용후전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활용 이런 부분이 확대된다면 다른 품목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품목도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법을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니면 ‘사용후전지 등’이라고 쓰든지, 정의에다가 ‘사용후전지 등’ 이렇게 해서 사용후전지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된다 이것을 표시해 줘야 법을 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위원님, 3페이지 조문대비표상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2조 15의2호에 ‘재사용전기용품’이라고 설명하면서 괄호 하고 ‘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지금 이 입법 목적이 사용후전지를 타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안 될까요? 사용후전지라는 말을 굳이 넣으면 안 돼요? 계속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봐도.
 이 법체계가 개별적인 품목을 규정하는 입법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좀……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송기헌 위원님,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사용후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체계 차원에서 수정의견에 사용후전지를 안전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사용후전지를 쓰면 되나요, 거기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것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라는 것은 ‘가목 사용후전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도 헷갈려. 나는 모르겠어.
 용어를 다 바꿔 놨지요? ‘재사용전지’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바꿔놨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나갔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사용후전지 정보의 공유․활용 부분에서 정부안에서 수정동의를 했는데 협조의무 대신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 법안심사를 하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정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정부 의견에서 수정동의안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속에서 지적사항이 ‘협조의무 대신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 협조 여부나 요청이나 뭐가 다를까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를 들어서 당초 안에는 배터리 제작사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줘야 된다는 협조의무를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은 배터리 제작사하고 재사용업체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고, 당초 안이 너무 배터리 제작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 절충하는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절충안이 아니고 한발 물러서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ESS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관련 화재 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원인 분석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현재 16개 샌드박스 사업으로 재사용전지 활용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차전지 업체와 재사용 제작업체 간에 어느 정도의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기업 입장들은 지금 현재 16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절충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입장이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사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건데 간단한 것 하나 좀……
 예.
 21페이지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것 체계를 이렇게 법률 규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호하고 2호 부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3․4호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법규정을 1항을 아예 ‘이런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2항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줘야 이 체계가 맞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1․2호 부분에 대해서도 원문, 본문 부분이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좀 체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입법례가 많이 있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2호가 계속 중복이 되는 거예요. 원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밑에다 놔뒀는데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1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호, 2호 이렇게 놔두는 게 체계에 맞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사용전지 손해배상책임, 일곱 번째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일곱 번째,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보험가입 등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사용전지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는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업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여덟 번째 사안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안전관리대상제품과 같이 시․도지사가 재사용전지의 판매중지 및 산자부장관의 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사용전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사용전지의 판매중지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 체계에 맞춰서 수정하고 또 그 밖에 개정안 조문 순서 변경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홉 번째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43페이지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사용전지 안전관리 의무위반자 등에 대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재사용전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8조의5제3항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가 함께 규정되어 금전적 제재가 중복되므로 이 중 과태료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지적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부칙 검토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기관과 제조업자 등의 준비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개정 규정에 따라서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안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17항 검토 마쳤는데요. 18항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형식적인 요건 외에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또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전확인신고 그리고 그 아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그리고 54페이지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신고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 건은 법제처의 신고제 합리화 정비계획에 따른 조치로써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예,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슨 차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과태료가 조금 더 형벌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과징금하고 과태료라고 하는 게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중복돼서 둘 중의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과태료를 없애려면 이 성격이 과징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살리고 과태료를 없앤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과태료를 없애기로 하셨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면 그것 맞아요? 과징금으로 남겨 놓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과징금 대상이 조금 더 위법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리는 10억씩 과징금 때리고 이런 게 과징금 아닙니까? 그리고 과태료는 교통범칙금 이런 것 과태료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법에서 규정하는 이게 그 과징금의 취지에 맞는 겁니까, 과태료로 가도 되는 겁니까? 만일 둘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굳이 중한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법을 제정을 할 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잠깐만요. 담당 국장이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동 건은 검사기관 지정을 업무정지시키면 곤란할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징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징금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김상모
 죄송합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성격에 맞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김상모
 예, 알겠습니다.
 추가 검토할 내용이 없지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2항․제1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자원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21번 법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신속히 오늘 결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법안인데요. 괜찮으시면 21번까지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산업단지의 날이 있는데 이게 며칠 안 남아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려면 돼야지.
 예, 맞아요.
 그게 며칠이지요?
 14일로 하는 것인데……
 14일이면 7일 본회의 때 이게 처리 가능할까요?
 그래도 처리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공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산자위 소위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단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이것만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는데, 구자근 위원님은 이 법안 검토하셨지요?
 저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더 여야 협의도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우리 법안심사회의에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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