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에 수리간주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의 필요성 및 부작용의 위중 정도를 고려하여 인허가 간주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0대 국회 전반기 저희 법사위의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민 생명․안전 등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전문자격에 따른 영업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신중 검토하였고, 다른 부분의 경우는 간주규정을 유지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문구를 가져가고 삭제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동의 등을 받는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협법 개정안과 같은 인가 수리 간주제도 내용이 최근 수협법과 산림조합법 및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한 유사 입법례는 저희가 8쪽에 같은 취지의 법인 농협법의 설립인가, 수협법 설립인가, 산림조합법 설립인가, 최근에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가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위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기간 내에 통보 안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사안은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에 한 분 부족합니다. 잠시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0쪽입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먼저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종전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자료보존의무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어떻게 규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동 금액 상한의 적정성 및 현재 벌금 상한액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의 법령’ 등 불분명한 법문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체토론 지적을 반영하여 저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자료보존의무 기산점)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현재 이 법 제2조에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가․나․다 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1호에는 ‘가 목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제2호에는 ‘나 목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제3호 ‘다 목의 경우에는 카지노 거래로 인한 경우’ 그리고 4호에는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가․나․다 목에서 수용하지 못 하는 부분을 4호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과태료 상한 1억 원을 유지하되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등 의무위반의 경우는 금융위와 협의하여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16쪽과 17쪽에 제시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외국의 법령’ 등 불분명한 표현은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14․15․16쪽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그것을 사전에 알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판결난 경우에 과태료로 해서 실제로 그게 집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통제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고액현금거래 같은 경우는 950건이나 되고 의심거래보고가 50건이 넘는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런 고액현금거래와 의심거래 위반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위원장님!




의심거래는?


실무자들, 조금 보완해서 우리 채이배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위 소관 금융법들이 40개가 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정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비를 해서 대체적으로 검사 거부나 방해․기피에 대해서는 거의 다 1억으로 과태료 상한이 통일이 되고 있고요.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경영공시의무 위반,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금 6000만 원 정도로 설정돼 있는 그런 법들이, 대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태료 내에서도 검사 거부나 방해․기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중하게 1억으로 돼 있고 밑에 보고서 미제출․허위제출 같은 경우에는 다소 더 낮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과 크게 차이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3000만 원이 적정하냐 6000만 원이 적정하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까지 다 일률적으로 키 높이가 맞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분화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들이 설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열린 제2소위에서 김도읍 위원장께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 다음 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상정이 안 돼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1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의사일정 3항은 위원회안이고 의사일정 4항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20쪽을 살펴봐 주시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는 비재생폐기물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산업부 용역 결과에 따른 시행령 시안이 마련되면 그걸 기초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성 있게 폐기물 에너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 위임 방안이 적정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또 보고드리면 위원회안과 대안의 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대안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안이 최근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저희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같은 취지의 개정안, 그 내용이 조금 담긴 위원회안은 소관 위원회로 반려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 이게 경과규정상 기존의 사업자에 대해서 REC 발급기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안에 지금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10월 1일로 늦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완영 위원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재생폐기물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명확하게 하거나 또 이것을 법률에 너무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정해서 유연성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그렇지요?
산업부 용역 결과는 무슨 말이지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대로 재생과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그 규정에 저희가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생물유래물, 그러니까 ‘생물에 기원된 폐기물에 한정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기존에 비재생폐기물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시에 그냥 REC 발급 자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자들의 기존 기대이익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안 내용이 위원회안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산자위에서 의결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조그마한 내용인 위원회안 하나는 되돌려 줘야 된다는 그런 국회법상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일 차관님.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4분)
차관님은 혼자 오셨어요?


5항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교․준사관 등이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적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10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공무원법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10월에 개정돼 가지고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 개정안도 국가공무원법하고 개정 내용이 똑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 등에서 결격사유와 제적, 국가공무원법은 당연퇴직이고요, 군인사법은 제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격사유에 성폭법 위반자는 벌금형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인하하고 그다음에 그 형이 확정된 지 현행은 2년이었습니다마는 3년으로 개정해 가지고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의4를 신설해서 성폭법 위반자라든지 아청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제적에 있어서 4호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10조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교나 준사관으로부터 제적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 형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각 목에 규정한 범죄에 한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수뢰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법 제355조는 횡령배임죄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정 범죄에 관한 선고유예에 관해서만 제적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과거에 이런 특정 범죄를 제한하지 않아 가지고 이 조항이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과설명을 드리고, 다시 2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확실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선고 유예일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하는 규정에 비추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체토론이 있어서 이렇게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을 나누어서 사관생도에 관한 것은 이미 사관학교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별도 신설하는 안에 저희가 동의하고요.
선고유예자에 대한 제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이 이미 개정 완료됐으므로 저희는 이 개정안대로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제적의 개념이 뭡니까? 여기 공무원법 보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결격사유 부분은 개정안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자격정지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자격정지부터 제적을 했었습니다.
차관님,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제가 법안심사와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하나 문제를 제기할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최전방 군사보호구역은 엄청나게 해제를 하고 한반도 맨 끝에 있는 최후방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해제를 못 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4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6항과 관련해서 가 항의 쟁점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괴롭힘 발생 시에 어떠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되며, 취업규칙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 등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두지를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신고자 불이익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의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서적인 고통이라든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대체토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환경도 업무환경 자체가 많이 쓰지 않는 용어라고 그래서, 근무환경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반대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언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받았어요, 내가.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대했냐는 것이지요. 검토보고서의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 말에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속기록도……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비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안심사를 하는데…… 법안심사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어요?
그리고 양진호 문제가 터지기 이전입니다, 이 문제는. 양진호 문제가 터지니까 정말 자구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 가지고 마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무서워서 하겠어요?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정말 비판하고 싶으면 검토보고서를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검토의견, 불명확한 측면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볼 때 어때요, 지금? ‘정서적’이라는 말 하나 걷으면 검토보고할 때 느꼈던 불명확한 측면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말해 보세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딱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2소위에서 이 수정의견을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그런데 업무환경이라고 규정했던 이유는 실제 근무환경이라고 하면 사무실에서의 근무와 같이 직접 근무에 관련된 환경만 국한하는 수가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실제 근무하는 그 환경을 넘어서 다른 부분, 고객관리라든지 다른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넓혀서 하자는 취지로 처음에 했던 것 아닌가요?






이 이상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정한 것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옆에서 써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불명확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옆에서 써 줘야 될 만큼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업무환경하고 근무환경하고 뭐가 달라요? 업무환경이 더 포괄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괴롭힘이 업무환경이고, 어떤 괴롭힘이 근무환경입니까?

업무환경은 그러면 뭐지요? 무엇을 더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소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사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는 분들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맞거든요.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 원님재판, 사또재판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어때요? 근무환경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가이신 이완영 위원님? 저는 근로환경이 맞다고 봐요.


지금 근무환경, 근로환경 그러는데 전문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명확성에 맞추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업무환경, 근무환경이 방금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나중에 장제원 위원님 지적하니까 근무환경으로 바꿔도 다 포함된다는 말도 차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실제 적용에서는. 그러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노동법이 근무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법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간략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근로자들의 기숙사 설치 관련해서 법규정이 없는데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나 주거환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기숙사 주거환경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대로 통과가 된다면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해야 된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해서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추가된다면 그것을 업무상 재해 내용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1, 2, 3호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호로 직장 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에 ‘폭행 등으로 인한’으로 문구를 좀 명확히 해 주는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9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제공 기준을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근로자들의 기숙사 설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한 것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100조가 아까 위원장님 통과시켜 주신 대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법령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100조’라고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01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임의가입으로 돼 있어서 사실 본인들은 고용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들에게도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입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원사업을 다른 일반회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강제가입시켜서 그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그 기금 말고 다른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이것은 그냥 임의가입으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소위로 회부가 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한 사람이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 돈은 받아 가는데, 훈련을 받게 되면 환급을 하게 됩니다. 훈련비를 내게 되면 그 돈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시켜 주는데요, 그 돈은 받아 가지만 부담은 안 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당연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쓰는 훈련비가 20만 원 되는데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안 내지만 그 쓴 비용은 훈련비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환급해서 받아 갑니다. 그게 한 16만 원 되기 때문에, 돈은 안 내면서 이 비용만 1년에 65억씩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을 안 쓰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3월 20일 날 법사위 통과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징수법, 이게 오늘 지금 이 9항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같이 올리는 거지요?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5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우선해서 좀 해 보고, 사업장의 구체적인 임금현황까지 다 제출하게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셔서 2소위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게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개별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남자 개인별 홍길동부터 해 가지고 여성 순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어떻게 총액으로 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기업보다도 더 적은 기업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서정 차관, 이완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11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강요 등이 있을 때 이것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출신지역이라든지 부모 학력이라든지 사진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이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자의 동일성 확인 문제라든지 또 국가기관이나 공적 영역에서도 지금 사진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민간까지 못 붙이는 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해 본 바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규정을 빼겠다는 취지 정도의 수정의견을 냈는데, 노동부차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백혜련 위원님.
처벌조항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의적인 조항 비슷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과잉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보이니까, 사진 부착 금지가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 입으로 얘기하세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얼굴 보고 뽑는 기업도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냥 유치한 거예요, 정부에서. 어느 기업에서 사진, 얼굴 보고 뽑아요, 능력 보고 뽑지?
그다음에 내가 기업을 딱 일으켰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을 좀 더 우선 채용하고 싶으면 안 되나요? 그게 종교 차별이에요? 아니, 이런 것도 나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기업의 파운더야. 내가 기업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참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인데 종교를 왜 못 쓰게 해요?
나 불교 믿고 부처님한테 덕 쌓아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기업보고 종교를 하지 마라. 이것도 종교 보고 차별할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일으킨 사람의 어떤 설립 이념ㆍ가치를 너무 규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건 좋아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종교까지 쓰지 마라? 나는 이게 완전히……
내가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기업을 만들었어요. 거기 이 기업의 가치,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되게?

아까 채용심사에서 사진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데 구직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력서 사진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 8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도 이력서 사진이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90% 이상이 보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사진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본인 확인할 때는 그때 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에 처음에 이력서 넣을 때 정도는 사진을 안 넣도록 하는 형태고, 지금 처벌규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뺀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여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정말 이런 법은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이 기업을 만들었어요. 불교 믿고 예수님 믿고 천주님 믿고 이 기업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가족처럼 신앙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기업에 종교를 묻지 마라? 물으면 과태료 문다?


예컨대 그런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체토론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종교를 묻지도 못하게 한다, 종교를 물었다는 것이 과태료 부과사항이다, 이것은 과잉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장제원 위원님 말씀이고, 아까 또 어느 분은 사진 부착을 하지 않으면 취업 희망자의 동일인 식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 2개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다음 논의 때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자신이 기업에서 합격되지 않은 게 사진, 외모 때문이다라고 느끼는……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청년층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서류전형에서 사진이나 외모 그것만 가지고 아예 면접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외모나 직무하고 관련 없는 요소는 제외를 하고 직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2차 면접에서야 어차피 얼굴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 비용 그다음에 용모나 외모 때문에 회사 정문에도 못 가 보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랄까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관리하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제도에 있어서 신고수리의무를 규정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셨고, 위원님들께서 신고수리간주제와 관련해서 그간 여러 가지 신고수리간주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신고수리를 일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것과는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 신고수리간주제를 한 번 더 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2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55페이지에 4개 정도 법안 조문을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간주제 적용되는 개정안 내용이 있고, 신고수리 명확화하는 내용이 있고, 협의간주제 적용된 내용, 이렇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신고제도 합리화와 관련해서 그간에 통과된 법률을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16년부터 법제처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이 제출됐는데 180여 건이 제출돼서 46건 정도가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도읍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신고간주제 규정이나 처리간주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원칙적으로 국민 생명이나 안전 또 국민 일반이나 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간주제를 엄격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형량했을 때 충분히 사후회복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수리 조항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님.



두 번째 쟁점이 됐던 수리간주제, 일정기간 수리접수 통보가 없으면 그냥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결국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 문제하고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의 문제 발생 우려 그 부분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수리간주가 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후회복 조항에 의해 가지고, 58페이지에 제가 표로 정리해 놨지만 취소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사안, 그리고 배출시설이 아주 심각한 시설들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간주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차관님!


(송기헌 위원, 김도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56페이지의 협의간주제라고 쓰여 있는 표, 안 24조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협의간주 기간이 지금 10일로 규정돼 있는데 20일 정도로 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의 정의와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 6조의2에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책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정책기본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은 조금 불명확하고 그것보다는 좀 구체화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대부분 규정돼 있어서 ‘이 법의 취지’보다는 ‘이 법에 규정된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그 부분만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이고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가 위원님들께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현행 인공조명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전자파는 안 넣나요?





아울러서 환경부의 업무범위, 정부조직법에 보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과 대척되는 지점이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인공적인 게 가미된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내법에서 법률 간에 상충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수정된 게 있나요?

그러면 환경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의결은 차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6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법안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재산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회수조치를 받았는데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해산 절차돼서 완전히 청산되는 경우에 나머지 남는 재산이 문제가 됐던 학교의 정관에서 지정한 다른 귀속자로 가도록 돼 있는 경우 그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예를 들면 일정한 비리사학의 친족이라든지 경영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친족이나 비리에 관여된 사람은 아니지만 지정된 자 자체가 또 교육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지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결국에는 나머지 재산이 국고로 귀속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이 부칙 규정에 보면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먼저 쟁점이 된 것이 해산이 이미 돼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아니냐는 쟁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일응 허용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게 적용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여러 가지 비교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을 갖다가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까지 적용시켜서 이걸 귀속 못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안 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것은 비교형량이 필요한데, 법상 부진정소급입법은 일응 허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보시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또 한 가지가 재산권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학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인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그게 너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인 여러 가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확보, 필요로 하는 목적의 정당성 그다음에 재산이 사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것인가, 피해의 최소성은 갖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공익과 사학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이 2개를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권 보호 문제도 이게 광범위하게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비리법인이 비리법인에게 이걸 넘긴다든지 또 비리법인이 비리법인과 관계되는, 친족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이거나 학교 경영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과잉하지 말고 정확하게, 드라이 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채무가 한 200여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법인 해산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청산절차 중에 있고요. 현행법대로 하면 청산하고서 남는 재산이 그분의 딸이나 또는 부인이 있는 대학 쪽 법인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있는 대학 또는 딸이 있는 대학도 지금 역시 비리대학으로 재산환수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도 횡령액이 175억 원 그다음에 59억 원 그렇습니다.












차관, 말조심하세요.







그 잔여재산이 얼마나 돼요? 잔여재산이 어느 정도 지금 딸이나 부인한테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문대학이지요, 부인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자산이 600억이고 횡령액이 300억이고 채무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잔여재산을 넘겨주는 것까지 막는 거는 문제가 있고, 부인이 횡령한 그런 법인입니까? 그런데 왜 형사처벌 안 받지요?









관선이사 나가 있어요?

현재 부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학원에서? 정식 명칭이 뭐예요? 타이틀이 있습니까?




자, 딸의 법인은 따로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남대학을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청산된 나머지 금액이 각 2개의 법인으로 갑니다. 그 돈이 딸과 부인한테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법인으로 가고 그 법인에 청산된 나머지 잔여금액을 관장하는 사람은 관선이사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요?

예컨대 서남대 이사장이 불법을 저질러서 형사처벌 받았는데 그 청산된 잔여금액이 그 관련된 법인으로 갔다 그래서 마치 개인적으로 딸이나 부인에게 그 돈이 간 것처럼, 사적으로 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남대는 해산이 돼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남대가 국고로 환수해야 될, 횡령해서 환수해야 될 게 333억이 있는데 그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딴 데로 이 재산을 돌리는 거거든요. 국가로 들어와야 될 돈이 3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


그 표 보시면……

첫 번째는 비리법인에서 비리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리법인에서 비리법인의 친족이……







차관님!


마저 말씀하실래요?
























현재 이것은 비리사학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비리사학을 전제로 해서 이 조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법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수많은 초․중․고등학교 법인 그리고 대학 법인, 유치원의 법인까지 다 얽어 매듭을 만들면 저항이 너무나 셉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횡령한 333억 원은 그야말로 법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








차관 인식 자체를 뜯어고쳐야 돼요. 자신의 숭고한 재산을 가지고 대학을 설립한 사람을 이익을 남긴다…… 대부분의 대학 설립자들이 10원도 안 갖고 가요. 그런 인식 자체를 고쳐야 돼요.


예컨대 지금 그 딸이 이사장이다 또 부인이 이사장이다 그러면 그 돈을 물려받아서 또 개인 재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철저하게 관선이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선이사가 가 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 대학의 자양분으로 쓴다 그러면 그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그 이사장은 그 돈을 내놨고, 그 내놓은 것은 돌이킬 수 없이 서남대 이사장에게 갈 수 없는 돈이니 그것마저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애당초 검토의견, 그러니까 대체토론의 의견에, 저는 김진태 위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기 딸과 저기가 속해 있는 서호학원․신경학원도 지금 역시 비리대학입니다. 시정․변경명령을, 보존명령을 내렸는데 현재도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어떻게 입법기술적으로 전문위원, 정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비리법인에서 비리법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비리를 부인이 저질렀습니까? 딸이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으로서 지금 회의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또 교육부차관님께서도 한번 따로 대화를 나누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지금 토론을 장시간 했고 1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2호는 교육부에서는 꼭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관선 임시이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거든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것인데 정상화될 때 내내 그 비리를 저지른 주인공들이나 그 친인척들이 들어와서 또 하는 걸 막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1호만……
어차피 지금 13항, 14항, 이 앞에 심사한 것도 26일 날 전체회의 직전에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항 사립학교법은 지금 교육부의 설명, 추가적인 설명 그다음에 장제원 위원님께서 서남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
부족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고 서남대학 사태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26일 날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7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 사항은 자료 3페이지 주석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도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해 온 기금운용 인력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자료에 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는 이 법에서 당초 대체토론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의 시행일 조정과 적용례 마련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이 소위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법안심사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법안심사 과정상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차관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드린 기금운용 인력 양성은 부처 간에 협의한 대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에 훈련 위탁할 수 있도록, 연기금대학원 신설보다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금액 인상시기 조정 부칙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모든 것들이 대개 1월에 지급을 하는데 국민연금만 4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로 당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시기 조정이, 공무원연금처럼 1월 달로 조정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법률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을 인용하는 자구나 인용조문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실체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준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나 다른 정부부처 소관 법률을 건드리는 것은 그 소관주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경미한 자구수정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법률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다만 상임위원회와 송부 소관부처의 소관주의, 소관은 동일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입법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항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8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되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의견이 7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1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1항, 2항, 6항, 7항, 8항 등에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 제9항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재 사무를 전문기관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안과 같이 위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다른 법에서 포괄적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부처들, 예를 들어서 산업부․중기부․환경부와 같은 법령과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항을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위탁으로 승인해 주시든지 하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나 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정부로 하여금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연구실 사고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실 사고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또 재정소요 추계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실 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그 법률에 착안해서 2항은 원래 개정안과 동일하고 3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연구실안전법에 의해서 그 방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들은 위탁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른 법,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이미 포괄적 위탁에 관한 법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기본법에서만 제한된 범위로 위탁을 규정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과의 충돌이 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 항은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행법 34조에 안전환경 조성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 법에 있잖아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왜 이중적으로 꼭 넣어야 돼요, 기본법에?
저는 이 조항은 아예 넣을 이유가 없다, 법체계상도 그렇고, 이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 실익이 없지. 기재부 말대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다만 민간위탁 범위 명확화 관련해서는 삭제하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과 정부 의견, 위원님들 의견 잘 논의되었고요, 연구실 사고의 범위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 대기환경보전법, 14항 환경정책기본법, 16항 국민연금법, 17항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15항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와 일부 위원님 간의 이견이 토론을 거쳐서 해소가 된다면 26일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항, 과학기술기본법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