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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에 수리간주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의 필요성 및 부작용의 위중 정도를 고려하여 인허가 간주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0대 국회 전반기 저희 법사위의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민 생명․안전 등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전문자격에 따른 영업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신중 검토하였고, 다른 부분의 경우는 간주규정을 유지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문구를 가져가고 삭제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동의 등을 받는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협법 개정안과 같은 인가 수리 간주제도 내용이 최근 수협법과 산림조합법 및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한 유사 입법례는 저희가 8쪽에 같은 취지의 법인 농협법의 설립인가, 수협법 설립인가, 산림조합법 설립인가, 최근에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인가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위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어때요? 필요성이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유사합니다. 서로 협동조합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보면 기간 부분을 괄호 안에, 수정의견과 같이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그런 문구로 다른 법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사한 조합과 비교할 때 이 조항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장제원 위원님.
 아니, 이게 왜 2소위로 넘어왔지요?
 오신환 위원께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인가의 경우에 간주규정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인가 수리 여부를 왜 이렇게……
 기간 내에 통보 안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무래도 인가이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돼야 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법조항, 60일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그런 소요 여부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 법이 있으면?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 조항이 없으면요?
 아니, 있으면. 조항이 있으면.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조항이 있으면요?
 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조항이 있으면 이 수정의견에 따르면 보완하라는 기간을, 수정 요구하면 그 기간만큼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일이 지났는데 보완 요구를 해서 30일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간주가 되지 않고 계속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허용하고 있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기간은 60일입니다.
 추가 60일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60일에 안 되면 추가 60일 할 수 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120일 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냥 죽 인가 안 하고 진행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인가 신청이 있고 그러면 명확하게 해서 심사……
 그러니까 120일 정도 내에 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해태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가 간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사안은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에 한 분 부족합니다. 잠시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0쪽입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먼저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종전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자료보존의무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어떻게 규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동 금액 상한의 적정성 및 현재 벌금 상한액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의 법령’ 등 불분명한 법문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체토론 지적을 반영하여 저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자료보존의무 기산점)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현재 이 법 제2조에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가․나․다 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1호에는 ‘가 목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제2호에는 ‘나 목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제3호 ‘다 목의 경우에는 카지노 거래로 인한 경우’ 그리고 4호에는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가․나․다 목에서 수용하지 못 하는 부분을 4호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과태료 상한 1억 원을 유지하되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등 의무위반의 경우는 금융위와 협의하여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16쪽과 17쪽에 제시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외국의 법령’ 등 불분명한 표현은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14․15․16쪽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게 우선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수정의견에 아까 1억 원을 유지한 게 따로 있고 또 3000만 원 이하 한 게 따로 있나요? ‘1억 원을 유지하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금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전액 종전 과태료 상한이 1000만 원이었던 것을 10배로, 1억 원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게 국제금융기구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과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경우에 내부통제 기준이라든가 주요한 경우는 그렇게 올리더라도 예컨대 의심거래보고라든가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특히 건수가 많은 경우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금융위와 협의해서 3000만 원으로 하는 일반적 의무와 또 주요한 의무의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은 1억 원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국제권고 기준에 따라서 나눴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니까 3000만 원 이하인 것은 국제권고인 1억 원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국제권고가 그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님. 그런데 한도를 저희가 적정하게 1억 원 정도를 맞췄는데요. 수석전문위원실과 상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에 따라서 1억보다 더 낮춰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채이배 위원님이 대체토론하실 때 그런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중한 내부통제 위반이나 검사 방해나 이런 쪽은 1억 한도를 그대로 두되 의심거래보고나 그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강화되지만 그래도 3000만 원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는, 저희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지요, 3000만 원?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것은 자료를,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 그건 그 행위를……
 행위입니까? 자료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보고하지 아니한 자.
 처음에 이 법안은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고……
 자료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면 벌칙규정은 뭐예요? 없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5조의4에 있습니다. 자료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도 요 밑에 있네, 세 번째.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2항 3호 3000만 원입니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낮출 이유가 있나요? 1억 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게 고액현금거래는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검사 방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해서, 과태료 3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고액현금거래가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을 거래하면 보고하게 돼 있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 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심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심거래?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의심거래 중요합니다만 위원님, 그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고액현금거래는 객관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있는데 안 한 경우고요. 그런데 의심거래는 뭔가 어떤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의심거래 항목은 과태료 부과 관행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런 것들이 의심거래라 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데 했다는 게 나오면 사후적으로 과태료를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판결난 경우에 과태료로 해서 실제로 그게 집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지금 1억 원과 3000만 원의 기준이 솔직히 특별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 내에서 경중을 따지고 봅니다.
 지금 11페이지 각주에도 보면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서 각각의 과태료나 벌금 등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 것하고 비교를 좀 해 봤나요, 이번에 논의하시면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러니까 그 각주에 나온 대로 상한 1억을 거기서 한 거고요. 국제기준과 이런 타법 사례를 보고……
 아니, 지금 여기 각주1에 나온 예시가 이 법들에 있는 모든 과태료와 벌금을 기재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고 또 어떤 행위는 벌금이 얼마인지 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금융 관련법에서 다 같이 비교를 해 놓고 이 경중을 따져서 의심거래보고 안 하면 이 정도 수준이니까 3000만 원 되겠다라고 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1억 원 너무 높다고 하니까 3000만 원으로 정한 건지 뭔가 기준이 없어서……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채이배 위원님도 정무위원회에 계셨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금융관계법에서 전반적으로 제재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벌금과 과태료의 정합성을 다 따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과태료 1억 원이라는 게 FATF에서 일종의, 미국이나 일본, 주요 선진국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과태료가 현행 1000만 원으로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이자고 한 건 맞겠는데……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이번에 이 1억 원은 맞는데, 다만 지금 18쪽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9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통제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고액현금거래 같은 경우는 950건이나 되고 의심거래보고가 50건이 넘는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런 고액현금거래와 의심거래 위반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무위에서 전체적인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에 대한 그것을 정비할 때의 그 기준에 비할 때 현재 우리가 1억 원으로 하는 행위와 3000만 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기준이 없이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불명확한 거지요, 이게 30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우리의 어떤 제재 수준에 대한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지금……
 부위원장님!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의심거래가 있고 혐의거래가 또 있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혐의거래는 과태료 1억입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아닙니다. 이번에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3000……
 아니,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1000만 원까지인가가 의심거래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고액현금……
 고액현금거래.
 의심거래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의심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
 혐의거래라는 용어는 안 씁니까? 그게 같은 의심거래입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면 그냥 주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당자가 판단을 하려는 거지요? 이게 1000만 원 이상의 고액거래인데 뭔가 출처가 좀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되면 그건 또 의심거래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끔 선별을 해서 과태료 3000만 원 사항, 1억인 사항 이렇게 했으면 논란의 소지가 적을 건데 1억으로 확 올렸다가 지금 다시 선별해서 3000만 원, 1억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데……
 실무자들, 조금 보완해서 우리 채이배 위원님께……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위 소관 금융법들이 40개가 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정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비를 해서 대체적으로 검사 거부나 방해․기피에 대해서는 거의 다 1억으로 과태료 상한이 통일이 되고 있고요.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경영공시의무 위반,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금 6000만 원 정도로 설정돼 있는 그런 법들이, 대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태료 내에서도 검사 거부나 방해․기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중하게 1억으로 돼 있고 밑에 보고서 미제출․허위제출 같은 경우에는 다소 더 낮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과 크게 차이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3000만 원이 적정하냐 6000만 원이 적정하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까지 다 일률적으로 키 높이가 맞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분화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들이 설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채이배 위원님?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안드리면요,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면, FATF 현지 실사 개시일이 7월 2일로 저희에게 통보가 돼서 그 시점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난 12월 3일 열린 제2소위에서 김도읍 위원장께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 다음 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상정이 안 돼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처 또는 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협의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지요. 그런데 지난번 소위 때는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것은 아시는 것이고요. 표결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 관례를 깨기에는 좀 무거운 사안이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안건 상정에서 뺐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여당 간사님하고 바른미래당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다음 소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완영 위원님 의견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부를 드리면 다음 소위 때는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17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의사일정 3항은 위원회안이고 의사일정 4항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20쪽을 살펴봐 주시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는 비재생폐기물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산업부 용역 결과에 따른 시행령 시안이 마련되면 그걸 기초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성 있게 폐기물 에너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 위임 방안이 적정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또 보고드리면 위원회안과 대안의 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대안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안이 최근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저희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같은 취지의 개정안, 그 내용이 조금 담긴 위원회안은 소관 위원회로 반려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는 대안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 이게 경과규정상 기존의 사업자에 대해서 REC 발급기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안에 지금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10월 1일로 늦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재생폐기물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명확하게 하거나 또 이것을 법률에 너무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정해서 유연성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그렇지요?
 산업부 용역 결과는 무슨 말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대로 재생과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그 규정에 저희가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생물유래물, 그러니까 ‘생물에 기원된 폐기물에 한정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기존에 비재생폐기물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시에 그냥 REC 발급 자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자들의 기존 기대이익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재생에너지가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장소에서 지금 환경오염이 심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비재생폐기물이 대부분 기술발전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발전․진화를 한단 말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법에다가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것은 재생에너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다가 비재생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거 이런 거다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폐기물로 만든 거라도 비재생폐기물에 포함 안 될 수도 있나요? 질문 이해됐나요? 폐기물로 만든 것 중에 비재생폐기물에 포함 안 되고 지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걸 사용하더라도 재생폐기물을 사용해서 발전했을 때 부여하는 REC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아, REC를 안 하는구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사실상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재생폐기물의 세부적인 개념은 시행령에서 정하겠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행령에 저희가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대안을 의결하면 지금 위원회안을 소관 위원회로 반려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처리했었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이게 내용이 하나만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 내용이 위원회안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산자위에서 의결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조그마한 내용인 위원회안 하나는 되돌려 줘야 된다는 그런 국회법상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려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일 차관님.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4분)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차관님은 혼자 오셨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법무관리관과 같이 왔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5항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교․준사관 등이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적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10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공무원법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10월에 개정돼 가지고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 개정안도 국가공무원법하고 개정 내용이 똑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 등에서 결격사유와 제적, 국가공무원법은 당연퇴직이고요, 군인사법은 제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격사유에 성폭법 위반자는 벌금형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인하하고 그다음에 그 형이 확정된 지 현행은 2년이었습니다마는 3년으로 개정해 가지고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의4를 신설해서 성폭법 위반자라든지 아청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제적에 있어서 4호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10조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교나 준사관으로부터 제적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 형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각 목에 규정한 범죄에 한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수뢰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법 제355조는 횡령배임죄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정 범죄에 관한 선고유예에 관해서만 제적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과거에 이런 특정 범죄를 제한하지 않아 가지고 이 조항이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과설명을 드리고, 다시 2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확실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선고 유예일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하는 규정에 비추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체토론이 있어서 이렇게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 중에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을 나누어서 사관생도에 관한 것은 이미 사관학교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별도 신설하는 안에 저희가 동의하고요.
 선고유예자에 대한 제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이 이미 개정 완료됐으므로 저희는 이 개정안대로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저는 따로 ‘제적’이란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적의 개념이 뭡니까? 여기 공무원법 보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습니다.
 제적이 뭐예요, 제적이? 아주 불명확한 개념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 같아.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인사기획관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중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김경중
 저희는 예비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군적에서……
김경중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김경중
 예비역도 지금 될 수 있습니다. 퇴역하거나 예비역을 할 수 있는데 제적이라는 것은 군적에서 아예 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군인의 역할도 다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제적은 별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역에 적용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김경중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김경중
 그러니까 군인은 전역하게 되면 예비역도 될 수 있고 퇴역할 수도 있는데 예비역이 되는 것 자체는 지금 군인으로서 예비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적은 아예 그것 자체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적되어 버리면 연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경중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김경중
 본인이 납부한 정도까지만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담한 그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역인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제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김경중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김경중
 예비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역은……
김경중국방부인사기획관직무대리김경중
 군인사법이 예비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러면 예비역을 논할 이유가 없지. 현역만 두고 하는 얘기로 봐야 되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현역이 군적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비역도 안 되고.
 군인의 신분을 예비역․현역으로도 나눈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현역에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예비역 장교로도 편입이 되어서 예비역 장교는 전시에 다시 군인으로서 신분이 복위되는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 때문에 아예 그런 데서, 병적에서 뺀다는 것이지요, 여기 제적은.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적이라는 의미를 둔다는 것이지요, 병적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퇴임을 시키고 적도 빼고 두 가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병적에서 완전히 빼고 퇴임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군인의 적을 없애겠다, 그러면 퇴임도 포함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 의견이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대로 원안 유지입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구정리가 있었는데요 자구정리의 수정에 동의를 하고……
 취지는 원래 원안 그대로인데,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다음에 결격사유 부분은 개정안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의 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와 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이렇게 조항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이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그것은 자구정리 차원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동의합니다.
 내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선고가 금고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군인사법은 자격정지. 그 이유는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선고유예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 법무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법무관리관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자격정지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자격정지부터 제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제가 법안심사와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하나 문제를 제기할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최전방 군사보호구역은 엄청나게 해제를 하고 한반도 맨 끝에 있는 최후방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해제를 못 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좀 불러서 하시면 안 될까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것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가 위원장님께 따로, 의원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4분)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6항과 관련해서 가 항의 쟁점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괴롭힘 발생 시에 어떠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되며, 취업규칙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 등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두지를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신고자 불이익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의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서적인 고통이라든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대체토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서적 고통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라고 해서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만 하고 ‘정서적’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환경도 업무환경 자체가 많이 쓰지 않는 용어라고 그래서, 근무환경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에 말이지요 ‘정서적 고통’,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라는 검토보고 의견이 있었어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검토보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소위에 넘긴 거예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반대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언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받았어요, 내가.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대했냐는 것이지요. 검토보고서의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 말에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속기록도……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비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안심사를 하는데…… 법안심사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어요?
 그리고 양진호 문제가 터지기 이전입니다, 이 문제는. 양진호 문제가 터지니까 정말 자구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 가지고 마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무서워서 하겠어요?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정말 비판하고 싶으면 검토보고서를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검토의견, 불명확한 측면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볼 때 어때요, 지금? ‘정서적’이라는 말 하나 걷으면 검토보고할 때 느꼈던 불명확한 측면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말해 보세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정서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 업무환경하고 정서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된 그 2개가 빠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정서적이라는 게 빠지고 그다음에 업무환경을 근로환경으로 바꾸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업무환경을 근로환경으로 조금 더 포괄시켜서, 업무환경은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딱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2소위에서 이 수정의견을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수정의견 낸 것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보고할 때의 불명확성이 좀 걷혔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쨌든 지난번 원래 안보다 상당히 명확하게 된 것은 맞는데, 정서적이라는 부분이 참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정서적이라는 말은.
 그런데 업무환경이라고 규정했던 이유는 실제 근무환경이라고 하면 사무실에서의 근무와 같이 직접 근무에 관련된 환경만 국한하는 수가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실제 근무하는 그 환경을 넘어서 다른 부분, 고객관리라든지 다른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넓혀서 하자는 취지로 처음에 했던 것 아닌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쓰더라도 같이 포괄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환경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무환경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라고……
 적어도 근무환경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내로는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13개 법률에서 근무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요.
 업무환경이라고 쓴 법안이 있던가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업무환경은 딱 1개 있고요 대부분이 근무환경입니다.
 근무환경으로 쓰고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근무환경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님, 주무부처 대선배이신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처음에 우리 장제원 위원 말씀처럼 지금 그거 부처에서 그렇게 여론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취지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이 법을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누가 그런, 부처가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언론전을 하고 있는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도 얘기하셨고, 그런 것은 앞으로 재발되어서도 안 되고, 지난번에 김도읍 위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정한 것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저는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회환경에 따라서 발생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동의는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차관님, 정서적 고통이라고 써 왔는데 정서적 고통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규정을 해 보세요.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이 뭐가 달라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서적 고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 쓰는 경우가 아니고,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신적 고통은 이해가 돼요, 어떤 것인지. 정서적 고통은 왜 분리를 해서 썼어요? 정서적 고통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어요?
 옆에서 써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불명확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옆에서 써 줘야 될 만큼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업무환경하고 근무환경하고 뭐가 달라요? 업무환경이 더 포괄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괴롭힘이 업무환경이고, 어떤 괴롭힘이 근무환경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근무환경은 어떻든 일하고 있는 장소적 개념이 좀 더 강하게 풍기는 것 같고요, 업무환경은 그것을 좀 넘더라도 외부적인 업무환경까지 조금 더 고려하는 의미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근무환경은 직장 내에서 일할 때만을 규정하는 것이고, 업무환경은 이게 벗어나서 예컨대 내가 근무하는 장소를 벗어나서라도 어떤 회식장소라든지…… 회식장소라는 것은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으로 볼 수도 있고.
 업무환경은 그러면 뭐지요? 무엇을 더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업무환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경우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에서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소방청장에게 소방업무환경 측정의무 부과 이런……
 거기서 업무환경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애매한 단어를 지금 법률용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환경이라는 게 근무환경보다 왜 광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규정을 해 보세요, 차관이. 이것도 업무환경을 근무환경으로 줄였다 그래 가지고 욕먹을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규정인지. 가르마 한번 타 보세요. 더 포괄적인 의미라면서요, 업무환경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명확하게 정의규정이 되어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다른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활동 지원법 이런 것에서 쓰고 있는 근무환경은 일하고 있는 장소, 종사자가 지금 있는 그 근무장소를 중심으로 더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소방업무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든 그 근무장소를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소방활동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의 그 개념을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업무환경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 근무환경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근무할 때만 괴롭히면 안 되는 것이고. 밖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관계 속에서? 그러면 업무환경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차관이 왜 또 근무환경으로 수정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어떻든 전체적으로 다른 법에서 근무환경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쓰면 이 법에서도 유사하게……
 저는 업무환경이 맞다고 봅니다.
 차관님, 프랑스 노동법에 정신적 괴롭힘 방지법이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처벌규정도 있나요, 그 프랑스 법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있습니다.
 1년의 금고 또는 3700유로의 벌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략 정리해 온 것을 보면 그간의 근로기준법상 인정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좀 분석했네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의 많은 사례들을 통한 판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일은 별로 없겠다,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법으로 하겠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사실 아시다시피, 특히 인신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법들은 명확성의 원칙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것을 지적한 건데 장제원 위원님께서 속상할 정도로 또 장외에서 비난을 받고…… 그런데 비난을 하더라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은 전혀……
 그런데 우연하게 이 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처에서 여론전을 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소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사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는 분들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맞거든요.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 원님재판, 사또재판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아니, 뒤에 계속 이게 나오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개정안이 있고 따로 수정안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이 또 바로 수정안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준비는 되어 있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이 대체토론한 내용이 함의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정서적’을 삭제하고……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아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정서적’을 삭제할지 그다음에 업무환경을 근무환경으로 고칠지를 저희가 결론을 내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백혜련 위원님과 장제원 위원님도 업무환경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장제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업무환경을 근무환경으로……
 아니, 차관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환경이 맞지요. 근무환경은 그냥 자기 사무 볼 때, 직장에서 일할 때에만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일할 때를 벗어나서도 그것이 업무라는 규정으로 간다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업무라는 것은 사실상 장소나 시간이나 무제한적이에요. 근무보다는 정말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근로환경이 맞아요, 사실. 장제원 위원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때요? 근무환경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가이신 이완영 위원님? 저는 근로환경이 맞다고 봐요.
 대부분의 다른 법에서 근무환경을 많이 쓴다고 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여러 가지 다른 법과의 통일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어때요?
 사실 8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판례를 보면, 진짜 굳이 업무하고 근무환경을 나눈다고 하면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같은 것 있잖아요. ‘회사 간부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 담당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부여, 해당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동료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하겠다거나 징계하겠다고 반복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은 근무환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인 국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근무환경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법안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다’라는 문구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시 범위가 더 작다라고 생각하는 업무환경이 아닌 근무환경을 넣는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법안이 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확히 하려면 그냥 업무환경,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를 빼는 게 맞지요.
 차라리 빼는 게 낫지.
 그렇지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원래 의도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장 흔한 형사기본법인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업무의 해석에 있어서도 학설과 판례에서 엄청나게 대립해서…… 맞지요, 전문위원?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업무상 횡령이냐, 아니냐? 그 업무의 범위가 어디냐? 형사기본법에서도 그러할진대……
 지금 근무환경, 근로환경 그러는데 전문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보다는……
 이것을 명확성에 맞추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업무환경, 근무환경이 방금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나중에 장제원 위원님 지적하니까 근무환경으로 바꿔도 다 포함된다는 말도 차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실제 적용에서는. 그러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노동법이 근무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차관님, 어때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근무환경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그러면 전문위원님, 76조의2를 수정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은 삭제를 하고 업무환경을 근무환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님, ‘업무상 적정범위’를 빼 버리면 너무 사소한 경우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서 어떻든 범위를 넘는 부분을 넣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저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상사가 부하에게 업무상 지시를 시켰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범위를 넘어’라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조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가 빠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판례의 내용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로가 있거나 일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성과급 같은 것도……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도 다른 법으로 처벌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를 그대로 두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업무환경을 근무환경으로 하시는 걸로, 정서적은 빼고.
 예.
 그만큼 이게 법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나 항, 근로기준법의 다음번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간략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근로자들의 기숙사 설치 관련해서 법규정이 없는데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나 주거환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기숙사 주거환경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주는 경우에는 이러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있던 현행법의 100조와 그다음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100조와 102조의2로 분리해서 명확히 한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왜 잡았어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같은 법 안에 개정 항목으로 들어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니, 6항 끝내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6항은……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아니, 아니야. 7항, 8항 검토해서 같이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항이 다른데.
 항이 달라도 그것은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7항에도 들어가 있고 8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권한인데.
 아니, 아는데 제가 다시…… 유보하면서 같이 처리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이것은 다 같은……
 7항 보고해 주세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7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는 어떤 원칙 규정입니다, 가 항은.
 아까 말씀드린 항대로 통과가 된다면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해야 된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것은 환노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 환노위에서도 이 조항은 그냥 여기서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잠시 유보했다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래서 이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사진행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확인을 하고 6항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전문위원, 8항 보고해 주세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해서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추가된다면 그것을 업무상 재해 내용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1, 2, 3호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호로 직장 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에 ‘폭행 등으로 인한’으로 문구를 좀 명확히 해 주는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현재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과 관련된 부분은 우울병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적응장애 등으로 해 가지고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명백히 해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정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9항……
 아니, 6항 처리해도 됩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은 지금까지 검토하신 게 전부 다고요. 방금 나누어 드린 수정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 부분은 삭제하고 업무환경을 근무환경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제공 기준을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근로자들의 기숙사 설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한 것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100조가 아까 위원장님 통과시켜 주신 대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법령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100조’라고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고요.
 예, 됐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표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어차피 외국인기숙사를 안 주는 경우는 모르는데 주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와 가지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변경해서 다른 기준을 약화시킨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규정을 2항에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하나 질문하는데, 이 기숙사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100조 외에 다른 데에는 없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임의가입으로 돼 있어서 사실 본인들은 고용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들에게도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입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원사업을 다른 일반회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강제가입시켜서 그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그 기금 말고 다른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이것은 그냥 임의가입으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소위로 회부가 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은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고용촉진시설로 보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인근로자 훈련도 사업주나 취업예정자 훈련으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한 사람이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 돈은 받아 가는데, 훈련을 받게 되면 환급을 하게 됩니다. 훈련비를 내게 되면 그 돈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시켜 주는데요, 그 돈은 받아 가지만 부담은 안 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당연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업주 부담이 추가로 느는 것이 자료에 있는 거지요, 26쪽에?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게 왜 연도별로 다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단계적으로 규모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이번에 강제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실업급여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임의가입으로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임의가입으로 계속 두는 거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실제로 직업능력개발에 외국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구분이 돼요, 내국인근로자하고 외국인근로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 입국을 하게 되면 취업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입국을 하게 되면 취업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에 임하게 되는 취업교육을 시키는데요, 1인당 교육비가 한 20만 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쓰는 훈련비가 20만 원 되는데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안 내지만 그 쓴 비용은 훈련비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환급해서 받아 갑니다. 그게 한 16만 원 되기 때문에, 돈은 안 내면서 이 비용만 1년에 65억씩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을 안 쓰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노동부가 그동안 잘못 운영했구먼.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옛날에 2004년에는 당연히 가입됐었는데요, 그게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2007년부터는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무적용했다가 현재 또 임의적용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이제 의무적용으로 바꾸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돈도 안 내면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나 항과 다 항은 특별한 쟁점이 없이, 나 항은 본 건 개정안의 시행일이 지금 심사 때문에 늦춰졌기 때문에 시행일을 다시 조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다 항은 실업급여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로 적용례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나 내용은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 의견 없으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확인 하나 해야 됩니다.
 금년 3월 20일 날 법사위 통과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징수법, 이게 오늘 지금 이 9항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같이 올리는 거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5분)


 의사일정 제1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대상 사업주, 지금 개정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여러 가지 제출사항이 있습니다. 채용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남녀 근로자 각각의 임금을 얼마씩 주는지를 추가 제출사항으로 내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우선해서 좀 해 보고, 사업장의 구체적인 임금현황까지 다 제출하게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셔서 2소위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현재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직종별․고용형태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개인개인의 임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총액 개념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임금을 받더라도 강제로 격차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출하면서 스스로 이 원인을 파악해서 격차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게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거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조항은 지금 방금 차관이 설명을 했지만 위원님들, 44쪽 개정안을 보면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돼 있어요. 그 밑에도 ‘직종별․직급별 근로자 현황 플러스 임금현황’, 이걸 총액으로 ‘내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00이다. 여성은 80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차관은 지금 이렇게 받는 것으로. 그게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개별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남자 개인별 홍길동부터 해 가지고 여성 순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어떻게 총액으로 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AA 사업장에 대해서 임금현황을 제출받고 있고요. 직급별이라고 그래 가지고 1급․2급․3급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AA에서 보는 것은 전체 근로자하고 관리자의 임금만 보고 있습니다. 직급이라는 것은 두 가지만 딱 보는 겁니다, 관리자의 임금과 전체 근로자의 임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노동부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기업보다도 더 적은 기업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런 설명이 지금 조항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개별적으로 받는 것인지, 그냥 남성 근로자 전체 평균을 받는 것인지 여성 근로자 평균을 받는 것인지 법에 안 나와 있다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을 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령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전체 근로자하고 관리자만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5항.
 아니, 현재 영을 봐야지, 위임을 해 놨으니까. 영을 한번 보자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영에서 보고 있는 그림을 보여 드리면……
 (임서정 차관, 이완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강요 등이 있을 때 이것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출신지역이라든지 부모 학력이라든지 사진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이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자의 동일성 확인 문제라든지 또 국가기관이나 공적 영역에서도 지금 사진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민간까지 못 붙이는 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고……
 솔직히 기업 마음이지, 그것……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2소위로 회부가 됐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해 본 바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규정을 빼겠다는 취지 정도의 수정의견을 냈는데, 노동부차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부 말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진 관련된 부분은 호를 달리해서 빼고요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조항은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49페이지 보시면……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수정안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 과태료에서 빠지도록 별도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진은 계속 금지되는 내용으로 들어는 가 있는 게 노동부의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안에서 4호가 꼭 필요한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논의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해 볼게요.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예.
 우선 법사위 위원님들이 사진 부착은 과도한 금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수정안은 사진 부착은 하지 마라, 다만 처벌은 안 하겠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사진 부착하지 마라. 안 지켜도 처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은 하지 말라는 것은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고 다만 처벌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저는 용모․키․체중, 체중은 요즘 살찐 사람 싫어한다 해서 채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키도 모르고…… 이것도 저는 과잉금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진 부착은 아예 제외를, 이 조항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수정안대로 가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백혜련 위원님.
 그때 환노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지금 표준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양식이. 표준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청년 구직난 속에 프로필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 것에도 청년 구직자들한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 부착만 빼도 이게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옛날에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진 부착을 빼는 것으로 했고요, 저는 원안을……
 처벌조항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의적인 조항 비슷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과잉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보이니까, 사진 부착 금지가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일인 확인은 어떻게 하지요?
 동명이인인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면접 같은 것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력서를 제출할 때 사진 부착 금지인 거지요, 이력서. 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는 다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짜로 와서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부착을 안 하는 것이 구직을 하는 청년들 비용도 절감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진 부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까 우리 채이배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모 보고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있지요.
 잠깐만 있어요. 거기에 안 물어보고 내가 차관한테……
 차관 입으로 얘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원래는 구직자의 용모나 키, 체중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얼굴 보고 뽑지 마라.
 그런 기업이 있어요? 얼굴 보고 뽑는 기업도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냥 유치한 거예요, 정부에서. 어느 기업에서 사진, 얼굴 보고 뽑아요, 능력 보고 뽑지?
 아니, 저는 그것은……
 아니, 내가 아직 발언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내가 기업을 딱 일으켰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을 좀 더 우선 채용하고 싶으면 안 되나요? 그게 종교 차별이에요? 아니, 이런 것도 나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기업의 파운더야. 내가 기업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참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인데 종교를 왜 못 쓰게 해요?
 나 불교 믿고 부처님한테 덕 쌓아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기업보고 종교를 하지 마라. 이것도 종교 보고 차별할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일으킨 사람의 어떤 설립 이념ㆍ가치를 너무 규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
 공정은 해야지요. 그런데 설립하는 사람이, 내가 설립한 이 기업의 이념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기업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도 쓰지 마라, 종교도 쓰지 마라……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건 좋아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종교까지 쓰지 마라? 나는 이게 완전히……
 내가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기업을 만들었어요. 거기 이 기업의 가치,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되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는 기본적으로 출신지역 이렇게 기본 능력 이외에 다른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채용심사에서 사진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데 구직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력서 사진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 8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도 이력서 사진이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90% 이상이 보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사진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본인 확인할 때는 그때 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에 처음에 이력서 넣을 때 정도는 사진을 안 넣도록 하는 형태고, 지금 처벌규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뺀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여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종교는 왜 넣어야 돼요? 종교는 과태료까지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저희……
 이것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내가 내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종교를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는 거지요, 종교 물었다고 과태료를 무나요? 이게 종교 탄압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그런데 역으로 보면……
 뭘 역으로 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다른 기업 가면 되지요.
 아니, 정말 이런 법은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이 기업을 만들었어요. 불교 믿고 예수님 믿고 천주님 믿고 이 기업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가족처럼 신앙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기업에 종교를 묻지 마라? 물으면 과태료 문다?
 좀 더 논의를 하지요,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차관님께서 좀 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저희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는데요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현행법이 모집ㆍ채용할 때 성별이나 신앙 그다음에 연령, 신체조건 이런 것들을 묻지 않도록 그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채용이나 모집할 때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니, 물어볼 수는 있지요. 채용의 기준에 미치나 안 미치나 그것은 나중에 법적 판단이고 이력서에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마저도 과태료를 물으려고 그래요?
 고용정책 기본법은 선언적인 규정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들이대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는 처벌규정이 들어간다고요, 처벌규정이.
 차관님, 차관님께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다음 심사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면 위원님, 종교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그런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체토론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종교를 묻지도 못하게 한다, 종교를 물었다는 것이 과태료 부과사항이다, 이것은 과잉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장제원 위원님 말씀이고, 아까 또 어느 분은 사진 부착을 하지 않으면 취업 희망자의 동일인 식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 2개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다음 논의 때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님, 사실은 이 법이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금품이나 물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4조의2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일반법으로도 처벌이 되잖아요.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채용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낸 법안인데……
 아니,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업무방해로 채용비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
 아니, 특별법에 이렇게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채용비리를 쉽게 잡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어떻든……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중재를 서면 지금 차관님 말씀은 사진도 아예 제외하고 종교도 제외하고 수정안으로 통과되면 좋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거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진은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4호 정도로 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종교 부분은 걱정하시기 때문에 빼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속기록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아까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자신이 기업에서 합격되지 않은 게 사진, 외모 때문이다라고 느끼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합격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력서 사진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합격이 되지 않은 이유에 가장 큰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입사 지망생들이 많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가장 큰 이유는 아니고요……
 팔십몇 %?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5년 4월에 87.8%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진을 붙이지 않는 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아까 동일인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다만 저는 종교는……
 장치가 없지.
 장치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종교 문제는 이 문제를 물어봤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문다 이건 너무 굉장히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말씀대로 종교 부분을 빼고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사진 부착하고 종교는 과태료로 처벌하는 조항에서는 빼고……
 아니, 아예 빼자는 거지.
 잠깐만요, 우리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처음부터 그것을 표방하고 모집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더 걸리지, 회사가.
 더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한 게 그런 거잖아요.
 못 하게 선언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잖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지.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마저도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고용주가 엄청난…… 정말 그것은 잘못하는 거지요.
 헌법 위반.
 과잉 제한, 규제를 하는 거지요. 물어보는 것도 못 물어보나?
 하여튼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조항이 있는데, 이게 취업자한테 차별을 하는 건지 결국 뽑는 사람에 의해서 차별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별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전형에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력서에서 물어보는 것마저도 하지 마라, 물어보면 돈 물어라 그런 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기업 만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를 가지고서 너무 일반화하는 것 같아서……
 아니, 물어보는 것마저도 과태료 물어야 돼요? 어느 사람이 기업을 해요?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게 아닌데……
 차관님, 이제 정리를 좀 해 보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차관님께서는 쟁점이 된 2개 부분을, 종교하고 사진 부착을 삭제하더라도 좀 통과시켜 주십사 이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종교는 삭제하고 사진은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하면 법사위 수정의견대로 다 해야지요, 일관성 있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사진도 삭제하는 것이지요, 법사위 수정의견이니까.
 예? 사진 삭제가 법사위 의견이라고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사진을 삭제하는 거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지금 동일인 확인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력서상의 명의인하고? 예컨대 면접을 본다면, 아니면 취업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입니다.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동일인 확인 관련해서는 지금도 없앤 민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개의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1차는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서류전형을 합니다. 서류전형을 하고 2차 전형인 면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공인된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번호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동일인 확인을 하고 있어서 실제 면접 과정에서는 사진 부착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인 확인 관련해서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청년층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서류전형에서 사진이나 외모 그것만 가지고 아예 면접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외모나 직무하고 관련 없는 요소는 제외를 하고 직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2차 면접에서야 어차피 얼굴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삼성 같은 그런 회사는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이력서를 접수받고…… 예컨대 이력서를 보고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 싶어서 ‘언제부터 출근하십시오’라고 바로 할 수 있는 입체나 업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력서상의 명의인하고 출근해서 일하는 분하고 동일인이 아니라고 나중에 되면 그것도 낭패 아닌가요? 삼성만 예를 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일인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랄지 또는 전화번호랄지 여러 가지 다른 사항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번호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력서에 주민번호까지 요즘은 쓰지 않지만 충분히……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소기업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것 할 때 보면 채용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위조를 해 가지고 자기가 아닌 서류를 제출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채용했는데 사후에 발각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고조치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다툴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볼 때 사진 부착을 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하고 그게 동일인이 아님이 확인돼 가지고 해고하는 사회적 비용하고 비교형량을 해 봐야지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게 간단한 문제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 비용 그다음에 용모나 외모 때문에 회사 정문에도 못 가 보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랄까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선언적이고 기업에 부담 주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이다?
 과태료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조항은 없으니까.
 체계상으로는 그게 더 이상하지요.
 문안을 만들어 가자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계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넣을 거면 다 넣고 빼려면 다 빼고, 법사위 안으로 가시지요.
 차관님, 오늘 저희들이 사진 부착 문제하고 종교 문제하고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토론 때는 정부 측의 정리된 입장을 설명을 주시고 원안대로 가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우선 적용도 검토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공기업은 사진 안 받고 있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2분)


 의사일정 제1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관리하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제도에 있어서 신고수리의무를 규정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셨고, 위원님들께서 신고수리간주제와 관련해서 그간 여러 가지 신고수리간주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신고수리를 일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것과는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 신고수리간주제를 한 번 더 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2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55페이지에 4개 정도 법안 조문을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간주제 적용되는 개정안 내용이 있고, 신고수리 명확화하는 내용이 있고, 협의간주제 적용된 내용, 이렇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신고제도 합리화와 관련해서 그간에 통과된 법률을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16년부터 법제처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이 제출됐는데 180여 건이 제출돼서 46건 정도가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도읍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신고간주제 규정이나 처리간주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원칙적으로 국민 생명이나 안전 또 국민 일반이나 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간주제를 엄격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만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직권취소라든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조치명령 등 사후회복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혹시 배출시설이 큰 규제 없이 설치되는 그런 우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형량했을 때 충분히 사후회복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수리 조항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지자체 감독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왜 다시 가져오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배출시설 중에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설치도 하면서 인허가하는, 셀프 인허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도가 직접 설치하는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허가를 받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시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환경부장관으로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간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사안이니까 이것은.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57페이지에 저희가 검토를 요약해 놨는데, 일단 크게 나눠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했다고 바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수리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쟁점이 됐던 수리간주제, 일정기간 수리접수 통보가 없으면 그냥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결국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 문제하고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의 문제 발생 우려 그 부분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수리간주가 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후회복 조항에 의해 가지고, 58페이지에 제가 표로 정리해 놨지만 취소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사안, 그리고 배출시설이 아주 심각한 시설들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간주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허가와 신고에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다만 이런 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상세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저희 정부안에는 의견제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일로 한 이유가 법정의무 규정에 따라서 10일로 해 놨습니다마는 타 법 사례를 봤더니 한 20일 정도로 약간 늦춰 주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일로 다시 수정의견을 제안 올립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개정안 24조 협의간주제 관련입니다. 이것은 신고수리제가 아니고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에 있어서 10일 동안 의견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협의간주제 규정인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른 법률에는 대부분 20일 정도로 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과 균형 문제를 맞춰서 한 20일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환경부의 의견이 제출돼서 전문위원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0일로 하자는 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송기헌 위원, 김도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24조 협의간주제 개정안 부분입니다.
 56페이지의 협의간주제라고 쓰여 있는 표, 안 24조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협의간주 기간이 지금 10일로 규정돼 있는데 20일 정도로 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 없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 이외에 다른 일부 불필요한 자구 수정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3항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의 정의와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 6조의2에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책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정책기본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은 조금 불명확하고 그것보다는 좀 구체화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대부분 규정돼 있어서 ‘이 법의 취지’보다는 ‘이 법에 규정된 목적과 기본이념’으로 그 부분만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이고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가 위원님들께서 있으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타 법 사례도 있습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이 여러 가지 환경법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법이 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하고 기본이념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완영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생활환경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인공조명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화학물질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생활환경에 화학물질을 더한다.
 전자파는 안 넣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위원님, 지난번에 2소위에 들어와 있었던 전자파 관련된 법안은 이것하고 다른 법률입니다.
 그것은 무슨 법이에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것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생활환경에 전자파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전자파 넣는 다른 별도의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번 2소위 때 같이 심사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 개정안은 이번 소위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법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것은 별도의 법이 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화학물질이 들어가지요, 생활환경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생활물품, 예를 들어서 ‘세제’ 붙은 것은 전부 다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옷도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는 개념으로 생활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의 업무범위, 정부조직법에 보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과 대척되는 지점이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인공적인 게 가미된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차관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정의라는 이 포괄적 개념이 다른 여타 관련 법률에도 선도적․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어떨까요, 부작용이라 할까 아니면 다른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처 따라올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기본법에 저촉되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의란 개념은 OECD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기본 이념적 성격입니다.
 OECD 이야기하지 마시고.
 혹시 국내법에서 법률 간에 상충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정책기본법은 하나의 큰 틀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별법에서 환경정의가 들어간다 하면 약간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환경정의 개념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제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에 다른 기본법에서도 이러한 입법례가 다수 있다 이렇게 적시했네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래요?
 그 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수정된 게 있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일부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목적도 기본이념으로 바꾸고 나머지 일부 불필요한 자구 같은 것을……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의결은 차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6분)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법안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재산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회수조치를 받았는데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해산 절차돼서 완전히 청산되는 경우에 나머지 남는 재산이 문제가 됐던 학교의 정관에서 지정한 다른 귀속자로 가도록 돼 있는 경우 그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예를 들면 일정한 비리사학의 친족이라든지 경영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친족이나 비리에 관여된 사람은 아니지만 지정된 자 자체가 또 교육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지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결국에는 나머지 재산이 국고로 귀속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이 부칙 규정에 보면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먼저 쟁점이 된 것이 해산이 이미 돼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아니냐는 쟁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일응 허용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게 적용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여러 가지 비교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을 갖다가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까지 적용시켜서 이걸 귀속 못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안 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것은 비교형량이 필요한데, 법상 부진정소급입법은 일응 허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보시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또 한 가지가 재산권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학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인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그게 너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인 여러 가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확보, 필요로 하는 목적의 정당성 그다음에 재산이 사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것인가, 피해의 최소성은 갖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공익과 사학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이 2개를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뭘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급입법 문제 먼저 제기를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산절차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소급입법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권 보호 문제도 이게 광범위하게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비리법인이 비리법인에게 이걸 넘긴다든지 또 비리법인이 비리법인과 관계되는, 친족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이거나 학교 경영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낸 수정의견은 내용을 수정한 내용은 아니고 자구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수준이고 결국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과연 공익이 더 무거워서 이렇게 귀속시키는 처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익성이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부분에 대한 비교형량 판단이 있으셔야……
 서남대 사태가 뭐예요? 내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과잉하지 말고 정확하게, 드라이 하게 얘기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학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전문대학이 한 2개 정도 되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다 제 각각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서남대는 설립자께서 교비를 횡령을 한 게 한 300억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형사처벌 받았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받아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구속돼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채무가 한 200여억 원이 넘습니다.
 월급 못 준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월급도 못 주고 여러 가지 또 채무관계가 한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법인 해산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청산절차 중에 있고요. 현행법대로 하면 청산하고서 남는 재산이 그분의 딸이나 또는 부인이 있는 대학 쪽 법인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있는 대학 또는 딸이 있는 대학도 지금 역시 비리대학으로 재산환수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도 횡령액이 175억 원 그다음에 59억 원 그렇습니다.
 서남대학이 그렇게 빚이 많고 교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데 청산하고 나면 뭐 남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땅도 있고 병원이 조그마한 게 있고 의대가 있고 그래 가지고 남는 재산이 있습니다.
 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법인이 분리돼 있어요? 한 법인에서 이렇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분리돼 있습니다.
 학교법인 어디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법인을 나눠 놨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왜 그랬지요? 보통 같이 하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오래 전에 설립하면서 나름 머리를 쓴다고 써서 그렇게 독립……
 에이, 그거는 본인 감정이입하지 말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독립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서로……
 그래 가지고 부인이나 딸의 법인으로 이거를 주려는 거예요, 서남대학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관에 의하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작업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청산작업 끝난 법인 중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또 이홍하 씨가 운영하는 광주예술대학이라는 게 나주에 있었는데……
 아니, 그 사람 얘기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게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원이 자꾸, 대학 진학자가 자꾸 주니까…… 이미 여러 개 대학이 해산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비리가 아니라 경영난 때문에 청산하는 거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갖다 붙여요?
 차관, 말조심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립대학 운영하는 사람 전부 다 비리……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경영난으로 청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오버하고 그래.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다가 정상적인 절차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재정적 보전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만 해당되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럴 염려는 사실 굉장히 적다는 의견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 필요한, 시급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만약에 서남대 이사장이 구속수감이 돼 있는데 부인 재단으로, 얼마 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재산이 넘어갔다고 쳐요. 그 학교도 횡령해 가지고 난리라면서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청산시킬 것 아닙니까? 어차피 청산될 것 업으면 뭐해요? 바보들이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가 청산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청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환수조치를 하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부인이나 딸한테 환수명령 내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서남대학 때문에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 잔여재산이 얼마나 돼요? 잔여재산이 어느 정도 지금 딸이나 부인한테 갈 수 있는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저희들이 짐작컨대 100억 원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억 간다 그래서 살아납니까?
 지금 전문대학이지요, 부인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서호학원인데요 전문대학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자산이 600억이고 횡령액이 300억이고 채무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얼마 남지도 않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횡령액 300억은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되는 거고, 청산하고 하고 남는 게 600억 정도 된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부인한테 지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부인하고 딸이 있는 법인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 법인이 비리법인으로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도 재산환수명령 떨어진 게 약……
 왜 환수명령이 떨어졌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도 교비를 이렇게 빼돌렸다든지……
 교비횡령 형사처벌 받았어요? 교비횡령을 했는데 왜 형사처벌을 안 받지요, 바로 구속인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장이 얘기해 보세요.
 부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잔여재산을 넘겨주는 것까지 막는 거는 문제가 있고, 부인이 횡령한 그런 법인입니까? 그런데 왜 형사처벌 안 받지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지금 임시이사가 나가 있습니다. 부인이 총장이었는데 총장직을……
 교비횡령이 있었어요, 그 법인에서?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교비횡령입니다.
 그런데 왜, 형사처벌 받았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때 당시에는 그 부인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인에서 이홍하, 그러니까 설립자가 있으면서 횡령을 한 겁니다.
 설립자가 그 남편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남편인데요 서남대 법인뿐만 아니라 서호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서호학원 내지는 신경대, 신경학원 전부 다 비리의 책임자가 이홍하 씨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구속돼 있는 서남대 이사장이 그 부인의 법인도 만든 설립자인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포괄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그 책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분이 다……
 그 법인은 부인도 이미 총장이 아니라면서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총장은 아니지만 그 법인, 서호학원……
 법인에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학교법인에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법인에 있지요.
 학교법인에 소유권이 없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법인……
 설립자라고 소유권이 전혀 없어요.
 관선이사 나가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관선이사 나가 있습니다.
 관선이사 나가 있는데 이 법인을 어떻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이나 딸의 법인으로 보는 것도 웃기는 거지요.
 현재 부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학원에서? 정식 명칭이 뭐예요? 타이틀이 있습니까?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없습니다.
 없는데 왜 부인의 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언젠가 정상화돼서 다시 부인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압니까, 관선이사가 들어가 가지고? 다시 복귀할지 안 할지 장담할 수 있어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저는 여건이……
 예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관선이사 넘어가면 다시 이사로 복귀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의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딸의 법인은 따로 있나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따로 있습니다. 신경학원입니다.
 그 법인은 청산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딸의 법인에는 잔여재산의 얼마가 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잔여재산은 지금 모르겠고요 수익용기본재산 횡령한 게 43억 원이 지금……
 딸이 지금 직책이 뭡니까, 그 법인에서?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부총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총장요? 부총장이 횡령을 했습니까? 개인횡령을 했어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아닙니다, 부총장이 횡령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홍하 씨가 구속돼 있는데 설립자이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개 학교를 분산시켜 놓고 그다음에 다 횡령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딸한테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총장한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딸한테 횡령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요 그 법인……
 그러니까 지금 부총장한테 그 법인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법인, 법인은 사실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데 이 법인하고 이 법인하고 연결됐다고 보는 게……
 주식이 있습니까, 연결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친족관계로 보는 겁니다.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얘기 좀 해 봅시다. 그러면 딸의 법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딸의 법인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그 법인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은 관선이사 이사장이지요.
 다 관선이사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청산절차에 있어서 딸이 부총장으로 있는 학교 또 부인이 총장으로 있었던 그 학교에 나머지 잔여재산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나눠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눠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몇 %, 몇 %예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퍼센트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남대가 지금 해산 중입니다만 정관에 학교법인 서호학원 또는 신경학원에……
 관선이사가 나가 있는 그 관선법인에서 그 잔여재산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하게 쓰일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쓰일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개연성은 없지요. 그 재산을 법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잔여재산을 받은 거는 공금입니다. 개인적으로 딸이나 부인한테 가는 건 아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그 법인이 좀 더 경영난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되겠지요.
 자, 그 법인들은 각각 관선이사가 들어가 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돈이 나쁘게 횡령되거나 또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 관선이사가 있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정상화 조치가 되면 그다음에 구법인이사 쪽으로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인에서 그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곧 그 사람의 부인, 비리자의 부인 또는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딸이나 부인이 이사장이나 총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구성원 사이에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정상화가 되면……
 자, 보십시오.
 정상화되면 그렇지요.
 정상화가 되더라도 브니엘고등학교 지금 주인한테 갔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브니엘고등학교도 박성기 목사가 다시 가져가지 못했어요.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남대학을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청산된 나머지 금액이 각 2개의 법인으로 갑니다. 그 돈이 딸과 부인한테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법인으로 가고 그 법인에 청산된 나머지 잔여금액을 관장하는 사람은 관선이사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관선이사한테 가는 거는 지금 당장이고요 관선이사한테 가서 관선이사가 정상화를 열심히 하겠지요. 정상화라는 것은 구법인이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소 몇 년 이상 그 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거로 복귀하지 못하는 법이 맞지, 그 청산된 잔여금액이 다른 법인의 자금으로 경영난을 해소하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쓰인다면 좋은 거지, 마치 이게 개인재산화되는……
 예컨대 서남대 이사장이 불법을 저질러서 형사처벌 받았는데 그 청산된 잔여금액이 그 관련된 법인으로 갔다 그래서 마치 개인적으로 딸이나 부인에게 그 돈이 간 것처럼, 사적으로 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존경하는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대는 해산이 돼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남대가 국고로 환수해야 될, 횡령해서 환수해야 될 게 333억이 있는데 그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딴 데로 이 재산을 돌리는 거거든요. 국가로 들어와야 될 돈이 3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
 그러면 국가로 우선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세요. 이거를 다른 재단으로 마치…… 그 재단이 딸과 친족이기 때문에 그 재단의 주인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법에는 그 딸과 그 사람이 친족으로서, 사실상 거기의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재단에 돈이 간다, 그걸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저는 국가에 먼저 귀속될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얘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고로 우선 환수하는 것 빼고, 지금 딸이나 부인의 재단으로 못 가게 하는 거라면서요, 지금 표를 보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표 보시면……
 이 표가 그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비리법인에서 비리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리법인에서 비리법인의 친족이……
 제 말뜻을 못 알아듣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 말뜻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이 법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금 국고로는 왜 환수 안 됐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정관에……
 국고로 환수돼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300억.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333억 원을……
 어떤 근거로 국고에 환수해야 됩니까?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횡령금입니다, 횡령금.
 어떤 횡령금?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이홍하 씨가 학교에서 횡령한 돈.
 아니, 학교에서 횡령한……
 아니, 잠시만요.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이 개정안은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해산한 학교의 잔여재산 처분 문제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처분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법인 대 법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의 구성, 이사회 구성원과 관련이 있으면 다 국고로 귀속하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지금 장제원 위원님 말씀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든 이사장이든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개념이 아닌데 이 학교의 경영난을 위해서 잔여재산을 이쪽으로 넣으면 이 학교가 청산이 되는 것보다는, 이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지 않고 왜 국고로 귀속시켜서 문제의 학교 그다음에 문제의 학교와 인적 관련이 있는 분이 관여됐다는 이 학교까지도 힘들게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지요, 장제원 위원님?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마저 말씀하실래요?
 말씀하십시오.
 일단 비리법인이 청산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 비리법인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정상화돼 가지고,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청산해서 없어지는데 없어지게 되면 이게 정관에서 정한 데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에 환수할 돈을 못 받은 채 넘어가 버리면 국고는 영원히 환수를 못 하게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이 비리법인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일차로 막자. 그리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되면 국고에 이걸 환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남은 재산 전부……
 국고에 환수하고 남은 것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액을 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 환수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청산해 가지고 남은 잔여재산 자체를 전액 다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환수한 것이, 600억이면 국고에 환수한 게 300억 될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나머지 300억은 원래 국고 환수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남아 있는 돈이겠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분산돼서 관련된 그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분산된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현행법대로 하면요.
 아니, 개정법으로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개정법으로 하면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잔액 전체가.
 그러면 원래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금액 플러스 잔여재산 그렇게 되겠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도 기본적으로 국고로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그 정관에 따라서 다른 법인으로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외적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법도……
 현재 사립학교법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모든 법인이 해산되면 국고로…… 또는 법인만 설립해 놓고 학교를 설립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남대 케이스가 아주 독특한 케이스라고 봐요. 보통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법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쪼개기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학교를 운영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1개의 대학을 잡으려고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과거에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아니, 대학 말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있지 않았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중․고등학교도 요즘은 그래 가지고 법인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나옵니다.
 전에 실제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에는, 여기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득을 봤다 그럴까요, 나주에 광주예술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주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나주에 광주예술대학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산명령을 받은 대학인데 역시 여기도 청산 마치고 이홍하 씨 계열의 대학으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비리에 동원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랬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중․고등학교 일반 사학, 대학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학에서 청산해서 이런 사례는 있었나요, 그런 우려가 됐던 사례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청산은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는데요. 다른 법인으로 안 넘어가고 전부 다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러면 정관에 규정이 안 돼 있었나 보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차관님 축하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정관에 자기가 지정하는 자한테 준다 이 조항이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 앞에 사실은 국고에 귀속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정관에 있을 때만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정관에. 그 조항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면 사실은 법인이 청산하고 남으면 공중에 뜨게 되지요. 공중에 뜨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국고에만 들어가게 하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면 제일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기 사유재산을 내 가지고 교육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대학도 수를 줄임으로 해서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을 넣은 것은 보존을 해 주자, 이런 비리사학 말고.
 현재 이것은 비리사학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전체 사학이 아니라 비리가 나타났을 때에 한해서 얘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한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정적으로 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비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입증은 여기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조항을 운용할 때 비리……
 비리사학을 전제로 해서 이 조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리사학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하면 비리사학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야 비리사학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기 나온 것은 저희들이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시정․변경명령, 여러 가지 재산보존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비리사학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여기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받거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그게 비리사학이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비리사학이라고 해 가지고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산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아주 극도로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법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수많은 초․중․고등학교 법인 그리고 대학 법인, 유치원의 법인까지 다 얽어 매듭을 만들면 저항이 너무나 셉니다.
 오히려 크다?
 아까 실장이 서남대학이……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국장입니다.
 국장이에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예.
 이렇게 되면 서남대학에 국고로 받아야 될 돈이 300억인데 300억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정관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요. 아까 차관이 얘기할 때는 국고로 300억을 환수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600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지요. 속기록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두 가지가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먼저 현행법상으로 보면 일단 이 학교는 해산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홍하 씨가 330억을 마련해서 국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명령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청산을 해서 그 돈을 빨리 2개의 비리학원으로, 딸과 부인……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법적 조치를 교육부가 하면 되잖아요. 처나 딸한테 주기 전에 330억 보존명령이든 어떤 법적 조치를 하면 되잖아.
김규태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그래서 지금 이 법률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국고에 환수된 다음에 600억 남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고에, 다시 말씀드리면……
 뭘 알고 답변을 해야지 말이야.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이홍하 씨가 333억 원 횡령액을 보존해야 될 것은 법인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요.
 개인으로 해야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개인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리고 이 법인이, 봉급이라든지 이런 교직원에 대한 채무는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게 한 200억 원이 있고요. 이런 것 저런 것 환수하면 남는 게 600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횡령한 333억 원은 그야말로 법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
 지금 개인이 그 돈을 안 갚는다 이 말이잖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지금 형을 살고 있고요. 그것은 법무부……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땅을 팔든 논을 팔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무슨 상관이지요, 서남대학 잔여재산하고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잔여재산이 이를테면 그것도, 직접 저기는 아니지만 333억 원도 지금 국고 귀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면서요, 대학 돈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팔든 뭘 어쩌든 다 압류를 해 가지고 물어야 될 게 330억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이 법인 재산은 서남대 이사장 것 아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 이사장의 책임을 몽땅 법인의 재산으로 물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징벌적으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이 법인조차도 그렇게 되는 동안에 같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차관은 ‘법인을 쪼개서 만들어서 이익을 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장제원 위원님, 잠시만.
 아니, 잠깐만요.
 차관 인식 자체를 뜯어고쳐야 돼요. 자신의 숭고한 재산을 가지고 대학을 설립한 사람을 이익을 남긴다…… 대부분의 대학 설립자들이 10원도 안 갖고 가요. 그런 인식 자체를 고쳐야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는 다른 대학 설립자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참 좋은……
 이익을 남긴다고요? 장사치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엄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장제원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검토보고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그 300억이라는 돈은 서남대 이사장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그걸로 형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출자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서남대학 재산은 공공재예요. 그러면 공공재에 대해서, 예컨대 그 부인이나 딸이 현직 이사장으로 있어 가지고 그 잔여재산을 받아서 잘못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관선이사가 돼 있고. 그런데 그 자체, 그 관선이사 내려가 있는 법인 자체마저도 부인 것이다 또 딸 것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저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선이사로 내려갔으면 그 재산이 그 재단으로 가서 조금 더 그 대학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잘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징벌적인 것 아니냐.
 예컨대 지금 그 딸이 이사장이다 또 부인이 이사장이다 그러면 그 돈을 물려받아서 또 개인 재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철저하게 관선이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선이사가 가 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 대학의 자양분으로 쓴다 그러면 그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그 이사장은 그 돈을 내놨고, 그 내놓은 것은 돌이킬 수 없이 서남대 이사장에게 갈 수 없는 돈이니 그것마저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애당초 검토의견, 그러니까 대체토론의 의견에, 저는 김진태 위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장제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지적사항,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리대학에서 비리대학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비리대학에서 친족대학으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친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조항만 빼면, 비리대학에서 비리대학 넘어가는 것은 막도록 그것만 해 주시면 그것도……
 사실은 여기 딸과 저기가 속해 있는 서호학원․신경학원도 지금 역시 비리대학입니다. 시정․변경명령을, 보존명령을 내렸는데 현재도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위인설법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지금 교육부에서 볼 때 서남대 사건이, 사실상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빨리 법률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서남대 사건이 사회적 여론도, 여론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보는 시각들이 따갑지요, 서남대에 대해서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비리대학에서 비리대학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게 비리대학에서 비리대학으로 넘어가는데 이 비리대학도, 결국 비리는 사람이 저지르는 건데……
 어떻게 입법기술적으로 전문위원, 정리할 수 있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워낙 이게 조문 자체가 복잡,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1호는 사람을 보고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고 2호는 말씀하신 대로 법인 자체가 비리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데 못 가게 하려고 하는데 1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법인하고 분리돼 있는 건데, 관선인사 들어와 있고 한데 단순히 친족이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친다면 그 부분 그냥 단순히 삭제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지금 당장 바로 이렇게……
 비리법인이라는 게 말이지요 첫째는 딸의 법인, 부인의 법인 이런 말은 저로서는 법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은 양보하더라도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관선인사예요.
 그다음에 비리법인에서 비리법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비리를 부인이 저질렀습니까? 딸이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때 이사 전체들의 책임이겠지요. 이사회 전체의 책임이겠지요.
 이사회 전체의 책임이었어요? 누구 책임이었어요? 누가 횡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리가 있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용하 씨가 주로 했던 게요 A학교의 교비 재산을 빼내 가지고 사적으로 썼다든지 또는 B학교를 설립하는 데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A학교 재산을 빼서 B학교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B학교를……
 그러니까 그 B학교 법인 자체가 비리법인이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여기도……
 예컨대 돈을 빼서 썼다고 쳐요. 그러면 그 법인 자체에서 또 비리가 있었어요? 어떤 비리가 있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학교의 재산이 또 빠져 나가게……
 장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지금 회의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또 교육부차관님께서도 한번 따로 대화를 나누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장시간 했고 1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2호는 교육부에서는 꼭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서남대 해결하는 데 2호만 개정을 해도 가능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86페이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6페이지에 1호 나오고요, 87페이지에 2호 나옵니다.
 1호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친족관계에 있는 것을 막은 거고요. 2호는 비리학교에서 비리학교, 즉 회수나 재정적인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 즉 서남대학의 경우에 서호학원․신경학원이 되겠습니다, 서남학원이 아닌. 비리에서 비리로 넘어가는 것만이라도 막자는 얘기입니다.
 2호만 살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호를 살릴 것 같으면 뭐 1호도……
 어차피 오늘 의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결은 하지 않더라도 심사는 종료하고……
 의결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교육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징벌……
 심사 종료하고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라고 해요.
 너무 징벌적이라서…… 과연 서남대 사태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서남대 하나 때문에 타깃팅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서남대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향후에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내일 전체회의입니까?
 26일.
 26일 전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잖아요, 장 위원한테. 그리고 그날 전체회의 전에 소위에서 처리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오늘 심사 종료한 것은 그날 의결을 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의결이 안 되잖아.
 다른 안건들 13항부터는 계속 심사를 하고, 13항․14항은 심사를 마쳤습니다. 정족수만 되면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왔고요. 15항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여기서 종결하고, 그러니까 2호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2호 할 것 같으면 1호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장제원 위원께서 양해가 충분히, 아직 납득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좀 설명된다 그러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딱 하나예요. 왜 아까 딸, 부인…… 이 법인에 지금 관선이사가 내려가 있는데 청산된 나머지 금액이 왜 그 법인으로 못 가느냐는 거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인이 오히려 건실해질 수…… 지금 주인이 없는 대학이 돼 있고 거기에 교수나 학생들이 다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원천 차단하려고 그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결국은 그게 정상화가 되면서 내내 설립자인 이홍하 씨를 비롯한 그 가족들한테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막자는 겁니다.
 관선 임시이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거든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것인데 정상화될 때 내내 그 비리를 저지른 주인공들이나 그 친인척들이 들어와서 또 하는 걸 막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1호만……
 아니, 이사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만해요, 토론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3항, 14항, 이 앞에 심사한 것도 26일 날 전체회의 직전에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항 사립학교법은 지금 교육부의 설명, 추가적인 설명 그다음에 장제원 위원님께서 서남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
 부족이라고 해도 됩니까?
 예, 부족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말씀을 드리면 또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고 서남대학 사태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26일 날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감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7분)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16항 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설립 근거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 사항은 자료 3페이지 주석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도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해 온 기금운용 인력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자료에 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는 이 법에서 당초 대체토론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의 시행일 조정과 적용례 마련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이 소위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검토보고 작성 이후에 정부 측 의견이 있다 그러면, 특히 문서로 다소 장황하게 이렇게 의견이 있다 그러면 미리 검토보고에 준해서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보건복지부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걸 위원님들 책상 위에 던지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누가 작성한, 어느 부처 문서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법안심사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법안심사 과정상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더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던져 주는 자료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급한 법이면 급할수록……
 관련법도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지.
 이거는 연금액 인상시기 조정은 없어요, 16항 설명자료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 있다고 이걸 갖고 왔지? 지금 이것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내용은 없어.
 지금 국민연금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안이 심사안인데.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지금 16항 국민연금법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하는 안건이거든요.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법안 내용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3쪽에 시행령 조정하는 일부 내용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법안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장님. 하나가 연기금전문대학원 마련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조정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로 구분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에는 연금액 인상시기 이거는 없었다는 거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검토하면서 다른 사항도 논의할 수야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항은 아니고 법안에 있었는데……
 원래 법안에 있었는데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이게 법안에 있었는데 대체토론에서는 전문대학원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거지요?
 그 당시에 부처 간 이견으로 해 가지고 전문대학원이 소위로 넘어와서 논의됐던 거니까 그 부분만 지금 표시가 돼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차관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드린 기금운용 인력 양성은 부처 간에 협의한 대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에 훈련 위탁할 수 있도록, 연기금대학원 신설보다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금액 인상시기 조정 부칙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모든 것들이 대개 1월에 지급을 하는데 국민연금만 4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로 당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가……
 예, 이완영 위원님.
 인력 양성은 잘 수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인상시기 조정이, 공무원연금처럼 1월 달로 조정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당겨서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초연금, 장애연금도 또 당겨야 되지 않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 연도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을 어떻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그 부칙에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현행과 같이 내년에는 4월부터 지급하고 2020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을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한다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 1월 1일로 당긴다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니까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바로 공포한 때부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부칙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2020년부터 시행해도 안 되나요, 19년도 한 번 당겨 주는 건데? 그게 법체계상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뭐 하러 갖고 왔어요?
 설명자료라니까, 그건.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 내용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담지 않았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지금……
 쟁점이 아닌데 위원님들 중에 쟁점으로 부각시킨 위원님도 있어.
 그러니까 쟁점이 아니고 그냥 조금 수정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부칙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이렇게 부칙을 마련하는 것, 즉 국민연금법 부칙에 장애인연금법이나 기초연금법 이러한 개정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문제가 없습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을 인용하는 자구나 인용조문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실체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준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나 다른 정부부처 소관 법률을 건드리는 것은 그 소관주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경미한 자구수정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법률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다만 상임위원회와 송부 소관부처의 소관주의, 소관은 동일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입법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체적 기준이 변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개별법을 개정하는 게 정석이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맞습니다.
 개별법을 개정하는 게 정석이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차관님, 그러면 일단 이런 부칙이 들어가더라도 기초연금법이라든지 장애인연금법 관련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개정되는 게 맞다, 2개 법은 후속적으로.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이 기본연금 그걸 또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부칙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항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8분)


 다음 17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17항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되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의견이 7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던 것을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서 그 구성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완영 위원님.
 차관님, 이게 현재 제대로 진상규명해서…… 아직 한센인으로 등록이 안 된 인원이 다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불인정된……
 불인정뿐만 아니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안 된 경우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럼요. 이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신청하면 계속 인정되는 걸로 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신청하면 조사해서 규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월 수당이 나가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월 15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15만 원 나간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12년 1월에 결정해서 13년부터 나갔습니다.
 13년부터 나갔으면 벌써 한 5년 차인데 이것 좀 올리자는 인상 요구가 많지 않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직 그런 의견까지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시행령입니까?
김기남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장김기남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입니까, 법 개정 문제는 아니고?
김기남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장김기남
 예.
 제가 한센인들 자주 만나는데요. 차관님, 내년에는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법과 별도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감사합니다.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1항, 2항, 6항, 7항, 8항 등에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 제9항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현재 모든 부처에서 국가R&D 제재조치 사무를 전문기관에 사실상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신설하는 개정안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재 사무를 전문기관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안과 같이 위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다른 법에서 포괄적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부처들, 예를 들어서 산업부․중기부․환경부와 같은 법령과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항을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위탁으로 승인해 주시든지 하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의하신 신용현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시고 이것은 삭제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니까, 부처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나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로 하여금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연구실 사고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실 사고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또 재정소요 추계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실 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그 법률에 착안해서 2항은 원래 개정안과 동일하고 3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검토의견에 큰 이의는 없고요, 다만 수정안으로 명시된 문장상에 오류가 조금, 불완전성이 있어서요.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문구 수정을 해 주시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전체적으로 지금 연구실안전법에 의해서 이미 보상방안이 마련되고 있고요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그 조항을 마련해서 과기인들의 안전에 대한 취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구실안전법에 의해서 그 방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거 양해를 하나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아까 논의하다가 넘어갔는데 첫 번째 가 항, 이게 아까 차관님 말씀은 취지는 공감하는데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이신 것 아니에요?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러니까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산업부나 중기부, 환경부 같은 경우가 현재 R&D 제재조치가 연간 한 2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부처가 사실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들은 위탁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른 법,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이미 포괄적 위탁에 관한 법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기본법에서만 제한된 범위로 위탁을 규정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과의 충돌이 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법과의 충돌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법률과의 보조를 맞춰서 다른 안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이것 빼고 다시 별도의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과방위에서?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들이 지금 포괄적 범위로 위탁을……
 결론적으로 이걸 아예 빼면 되는 거예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것 기재부는 양해했어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기재부는 사실은 실익은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추가비용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기재부에서 얘기했네요.
 나 항은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행법 34조에 안전환경 조성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 법에 있잖아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왜 이중적으로 꼭 넣어야 돼요, 기본법에?
 저는 이 조항은 아예 넣을 이유가 없다, 법체계상도 그렇고, 이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 실익이 없지. 기재부 말대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실익은 없지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체 과학기술인들에게 상위법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거기 있잖아요, ‘연구실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시책을 세우고’. 현행에 있다고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확한 것이 없어서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기본법에서 그것을 한번 규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나 항은 삭제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가 항도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심사해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다만 민간위탁 범위 명확화 관련해서는 삭제하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과 정부 의견, 위원님들 의견 잘 논의되었고요, 연구실 사고의 범위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 대기환경보전법, 14항 환경정책기본법, 16항 국민연금법, 17항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15항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와 일부 위원님 간의 이견이 토론을 거쳐서 해소가 된다면 26일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항, 과학기술기본법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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