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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하시지요.
 오늘 보면 정부 측 위원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22대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업무보고에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감시하는 그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성실한 협조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설명하고 국회의 지적에 성실히 응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국회의 적법한 부름에도 정치적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정부가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고 출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우리 김주영 간사님 말씀처럼 참석하지 않은 일부 위원들과 또 정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먼저 오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불출석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출석 및 업무·현안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위원 선임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도 국회법상 그 어떤 문제도 없는 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물론 고용노동부·환경부·기상청 소속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이 불참한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최근 6월 12일 전북 부안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4.8의 5등급에 해당하는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 발생 지진 규모 1위, 1978년 계기 관측 이후 진앙 5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또 전례 없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입법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지옥 같은 노동 현실과 진짜 사장을 찾아 스스로 옥쇄 파업을 하는 노동법 현실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부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분일초가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 사임은 해 놓고 보임은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상임위 불출석 명분 뒤에 숨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들의 불출석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상임위 구성, 상임위 선출과 위원 선임 그리고 이 회의의 개최까지 모두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것인데 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상황을 사유로 불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의 상임위 불출석이 국회법 위반은 아닌지, 특히 불출석 사유로 여야 간 견해차를 든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적 고발, 해임 촉구 건의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간사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해석상 해임 건의나 또 탄핵소추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서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회의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턱 끝까지 차오른 기후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과 착취로 고통받는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쉼 없이 뛰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정부와 여당은 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끝내 거부했던 노조법은 탄압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0여 년간 국회와 시민사회가 논의해 온 현장 목소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와 여당은 재논의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또 한 번 외면하고 있습니다.
 벌써 22대 국회 임기가 20여 일이 흘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태업을 멈추고 국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부와 여당의 입회하에 노조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긴급성이 인정되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다음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를 위한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 현안보고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4)상정된 안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4)상정된 안건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2)상정된 안건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상정된 안건

(10시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자의 계속되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안건 처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정의 규정은 다층·다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용관계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옥쇄투쟁과 같은 노사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판례들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시급한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즉 이익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여 노동삼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노조법은 본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모두 노동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7년 소위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되었던 사항입니다.
 현행과 같이 노동쟁의 대상을 이익분쟁으로 한정할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노동삼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부디 동 법안의 원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동 구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 산업구조의 재편, 노동시장의 모순이 심화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거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에만 한정해 노동삼권의 주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내하청, 플랫폼 노동 등 현행법이 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과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사용자를 노동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삼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쟁의행위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 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의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압류·가압류를 금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에도 상한선을 정해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국제기준과 선진국 입법례에 비추어 노동삼권의 핵심을 형해화하고 있는 현재의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명시한 노동삼권의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저의 지역구 울산 동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땀 흘린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하는 일이 아닌 신분에 따라 차별받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며 일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충실한 심사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ILO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외견상 대한민국은 노동인권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현 윤석열 정부 또한 이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 현장을 보면 ILO 의장국이라는 것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 중 하나인 쟁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고용계약 관계가 변화돼 특수고용과 플랫폼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교섭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물론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우리 노동조합법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채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번 개정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고, ILO와 한-EU FTA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의 요청대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헌법에 따른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행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개정하여 기존 노조법의 해석론을 바꾸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라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하는 사용자 정의 개정과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는 노동쟁의 정의 개정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의 완화와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공동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8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입니다. 이 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역사적 입법이자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이며 전례 없이 야 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입니다.
 부디 헌법이 약속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그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또한 하루속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하루하루 더 늘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특히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논의가 되고 협의가 완료되었던 사실 등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홍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 공급자, 폐기물 종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된 폐기물 종류 및 구성 성분 등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공개 미준수 또는 거짓 공개 시 벌칙규정 신설의 경우에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 중금속 성분이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관련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시멘트 업종에 한하여 정보공개의무 및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 사용량이 2023년 기준 16.5%에 달하고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4페이지 이후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금전문위원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요약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의원안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여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부결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김태선 의원안과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님이 공동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에 포함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박해철 의원안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2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들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여덟 차례, 입법공청회 한 차례, 안건조정위원회 한 차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을 3페이지 이하에 정리하였는데 그 일부를 말씀드리면―3페이지 상단입니다―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노무제공자, 실업자 등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개념이 고전적인 일대일의 노사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변화된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대응되는 사업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수행한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흡수된 조합원의 행위를 개인의 행위로 환원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급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안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오늘 업무 및 현안보고를 위해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기상청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상청이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전북 부안군에서 12일 발생한 지진은 규모 4.8로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공식 집계상 11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폭우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방제 정보를 취합합니다. 국민들은 부안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여진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정부로부터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셨지만 기상청장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홍수기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 159곳이 침수 사각지대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홍수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환경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지난해 하남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 현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는 미흡합니다.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대리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조법 관련해서요?
 노조법뿐만 아니라 아까 폐기물관리법도 포함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정혜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고요.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계시는 여당의 위원님들이 출석을 안 하셔서 유감을 먼저 표명하고요. 108명의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21대 국회의 개원을 막아 보겠다고 써먹던 그래서 기각당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또다시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의원들과 22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일 하지 마십시오. 일하기 싫으면 여당 의원들만 안 하시면 되지 왜 일하려고 하는 야당의 의원들과 22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십니까?
 가장 분명하고 무서운 판결은 국민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세비는 받으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재판이 스물네 시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노조법 개정안 관련해서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으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19대·20대·21대 국회를 모두 거쳐 온 오래된 숙제입니다. 처음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손배·가압류로 인한 극한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국민 여러분께서 노란봉투법으로 이름 붙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짜사장교섭법, 홍길동법으로 이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는 자꾸 변해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법은 그 시대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도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으로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가 850만 명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대리 노동자, 학습지 교사, 가전 방문 서비스 노동자, 건설·화물 노동자 등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노동자를 노동자로, 자신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노조법, 이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벌써 몇 년째입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30명 이상의 죽음에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불볕더위에도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름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빠르게 정치가 화답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차관과 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여는 동안 정부 부처 공무원들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답변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따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부된 실시계획서에 기재된 입법청문회 증인 4명에 대해서 2024년 6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7.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 환경부상정된 안건

- 고용노동부상정된 안건

- 기상청상정된 안건

8.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0시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업무 및 현안보고를 위해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기상청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1조는 위원회의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위원님과 의견을 좀 나눴지만, 또 의견을 아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간사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업무보고에 대해서 증인 채택할 것을 그리고 회의 변경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5분)


 방금 김주영 위원으로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주영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인 중 찬성 9인으로―반대, 기권 없습니다―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지진 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꼭 출석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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