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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상정된 안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1페이지, 개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추경이 1.4조 원 증액이 됐고요. 1.4조 원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0.8조 원 대비 0.4조 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예비비는 본예산 1.6조 원 대비 1.0조 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반예비비 1.4조 원에서 0.4조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적예비비 1.0조 원 중에서 기존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보시면, 이종욱 위원님께서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랑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정 비율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상세 내역 그다음에 사용계획 등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국회의 적정성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부는 예비비 배정 내역 및 집행 상세 내역, 사용계획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부대의견과 다음으로는 ‘기재부는 회계연도 중 국회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소요는 기본적으로 지난 국회에서 감액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우선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수요는 각 부처 예산으로 담았지만 앞으로 여름에 발생할 수요들을 감안해서 목적예비비를 1조 원 수준으로 증액했고 현재 일반예비비 중에서 이미 지출이 되었거나 지출소요가 확정된 소요를 제외한, 재원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8개월 동안 평균 집행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일반예비비 4000억은 사실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부가 일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4000억 가져온 거는 제가 보니까 종전에 일반예비비 실집행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 산불 나고 나서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가을 장마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소요를 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책 소요는 사실상 목적예비비에 한푼도 반영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1조 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서 수석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라는 게 여러 가지 근거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기재위 차원에서라도 일반예비비가 국가재정법에 일반회계 세출의 100분의 1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부가 0.9, 최근에 0.78까지 내려왔고요. 금년 예산은 일반예비비는 0.17입니다. 이것 너무 낮아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자체도 한 번 봤더니 지자체는 1% 이상 하는 지자체가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것은 기재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일정 비율을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우선 지난 12월…… 11월 말 12월이지요. 당시에 우리 소위에서 또는 기재위에서 예비비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소회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게 다 회의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위원들이 과다 계상된 예비비의 대폭 삭감을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기재위에서 그래도 적정하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단계에서 또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추가 삭감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가 죽 봤더니 그래도 우리 소위에서 여당 위원님 중에는 1000억이라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막판에는 5000억, 6000억이라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는 1조 플러스 2000억 이렇게 해서 따로 예비비에서 1조를 깎는 제안을 했고 했는데 결국은 6000억을 우리 예결소위에서 깎냐 마냐를 가지고 이게 다른 사안과, 즉 합의된 증액사업까지 연계되면서 결국은 급기야 전체의 가장 많은 감액 요구 사항인 2조 4000억으로 깎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저는 당시의 예산소위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서 삭감을 했다라면 다시 이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기재위에서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관행일 뿐인데 우리 재정당국에서도 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너무 예비비를 마치 여야 정치 협상을 위한 예비용으로 이렇게 가져가서도 안 되는 것일 뿐더러 기재위에서도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줘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적정 규모일 텐데 이번 추경안의 일반예비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소요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따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4000억 정도의 추가 소요는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 1조 증액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목적예비비 남은 것 중에 지금 집행을 한 게 있고 아직 미집행된 그래서 남아 있는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또 재정당국의 말을 들어 보니 지난 1.6조가 거의 지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그런 대규모 재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홍수나 이런 등등, 태풍이나 이런 등등이 있을 것을 대비한 그런 목적예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각 부처에 이번에 대규모 산불로도 집행된 게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각 부처의 재난재해비가 있고 또한 국고채 부담행위 방식으로 또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1조 또한 어떤 근거로 1조 정도를 추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우리로서는 좀 더 납득하기가 쉽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예비비의 적정 규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불필요한 이런 오해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비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향후 연구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국회에 제시를 하고 해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그런 사후적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으로서 일반예비비가 적정한 방식으로 편성됐는지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비비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각 부처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담기는 그런 방식인지, 그릇인지를 한번 재검토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그게 수용돼야 한다라면 다른 유관부처와의 어떤 협의 또는 국회 예결위와 다른 타 상임위와의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규모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간 또는 몇 년간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가 예산 총액의 어떤 증액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그런 적정 산출 기준을 제시를 해서 목적예비비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끝으로는 늘 예비비의 산출과 또는 집행에 대해서 왜 이게 깜깜이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가장 침해하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개선과 함께 기재부가 이런 예비비의 산출 근거라든지 특히 집행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기재위에, 특히 기재위 예산소위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불가피한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라도 저희는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전체회의의 의결이든지 소위의 의결로―그런 방식으로라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나 또는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기재부가 충분한 노력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인선 위원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우리 마쳐야지요.
 지난번에 제가 소위에 들어가서 좀 답답했던 것은 4조 8000억 예비비에서 우리가 1000억, 5000억, 6000억 하다 말고 그야말로 대폭 부처 삭감이, 2조 4000억으로 삭감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예견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아무튼 일반예비비든 목적예비비든 이번에는 좀 제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가 너무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약간 여유를 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 같은 경우에 재해가 났을 때 또다시 추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재해가 나고 또 추경을 하고 하는 게, 물론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마는 추경으로 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 기후가 변동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예비비 부분은 우리가 같이 동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도 약간 첨언만 하면,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배정이나 집행 관련 세부내역이 필요한데 기재부에 요구를 해도 세부내역을 제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이 예비비 세부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제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예비비는 행정부의 재량이 크고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추경이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내수 위기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민생 지원이나 경기 회복도 추경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추경 얘기를 안 하고 상반기 내에 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 요구에 보면 정부 집행률 정도만 보내 왔습니다.
 1분기에 중앙재정은 41.7% 집행을 했고 지방재정은 35.8% 집행을 했다고 하면서 집행 대상이나 부처나 사업명이나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대외 공개 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면 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논란이 있다는 건지, 집행 내역에 문제가 된 게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정 신속 집행 내역을 여기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 말씀하신 거는 지금 바로는 안 되겠지만, 언제쯤 되겠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담당국에서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나와 있어요? 지시하셔 가지고 일단 4시 전이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박홍근 위원님하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도 말씀하셨던 부분의 고민을 좀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기존에는 이게 진짜 예비비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산정 근거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포함해서 어떠한 방식이 좋을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안보랄지 보안 부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공개하는 게 좋을지부터 저희가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 예비비 이번에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총괄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예비비 1조 원이 추경에 반영된 근거 기준을 물어보셨는데요. 최근 10년간 재해 대책 예비비로 최대로 사용된 규모가 1조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조 4000억 중에서, 1년에 사용된 금액이 1조 4000억이기 때문에 지금은 4개월이 지나서 그 1조 4000억의 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출했는데 그게 약 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조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요. 정리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예산소위 그리고 예결위, 계수소위까지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불만이었어요, 불만.
 왜 그러냐.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했냐. 결산 때부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해외순방비, 무슨 프레스센터 해 가지고 이게 목적에 안 맞게 쓰인 것을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각 부처의 조직 개편, 기재부조차도 조직 신설 이런 것까지 다 쓰고 예비비 원칙에 안 맞게, 재난·재해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예비비로 썼어요, 결산 때. 그게 2023년도 결산. 그러면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2025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2024년 그때까지, 예를 들어 상반기에 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냐, 예비비가. 이러면 좀 성의 있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예비비는 그냥 통상적으로 기재위에서는 손 못 대던 거고 이거는 나중에 원내대표나 이런 위의 회담, 정책위의장 이런 데서 결정되면 끝이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1조 4000억 예결위에 가서도 이렇게 됐는데, 저는 다 여기 기본적으로 차관님이랑 실·국과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우리끼리 예비비 이해됐다 그러면 예비비 3조다, 4조다 이렇게 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은 국민의 것이에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있어야 돼요.
 국가 안보다, 국정원이다, 경찰이다, 검찰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건 공무원끼리,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국민들이 볼 때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맞게, 투명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여튼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재위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되고 소위 비공개로 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하시고요. 제도개선을 하고 말로만 하고 지나가면 또 소용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 6월 말이나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보고받으시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고받으시고.
 자료 제출도 항상 갑갑한 게 자료 2024년도 예비비 예산집행 실적 좀 주십시오, 그러면 , 2025년도 5월 말에 법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으면 그때까지는 못 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의 의결받는 경우 그다음이 5월이지.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 달라 하면 주셔야지. 아무리 자세한 건 못 주셔도 돼, 그래도. 그런데 하나도 안 주더라고. 그런 자료 제출도 개선을 하시는 걸로 해서 이런 건 좀 의견을 붙여서 예비비는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님.
 제도개선하는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
 정부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답을 남기면 예비비는 사실 연도 중에 예측 못 한 소요에 쓰는 거잖아요. 서로 공수도 바뀌면 입장이 또 바뀌는데 예비비는 사실 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편성해 놓은 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편성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상임위 거치지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검증이 되는데 예비비는 그런 측면에서 검증 절차가 없이 어떤 통수권자,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하는 쪽에서는 검증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가급적 안 보여주려는 욕구가 있지요. 그거는 피하다 막히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여기 2022년도에 공개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 진짜 공개한 거는 아니고 기재부에서 다른 보도자료 설명하다가 몇 개가 쿼테이션돼 가지고 그게 공개된 거고 아마 공개한 거는 오늘 최고 많이 공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도 중이니까 지나간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지만 세세히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기록으로 남기든가 아니면……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속기록에 잘 남겨서 나중에 또.
 한말씀만 좀 더 붙이려고요.
 또 하시려고? 짧게 해요, 짧게.
 그런데 저도 예결위 간사도 해 보고 위원장도 하고 정부 요원으로 원내대표로 들어와서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할 예산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사실은 속속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다 보는데 국회가 못 본다는 것은 저는 진짜 입법부로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대외적 명분, 특히 안보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준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는 않고 그다음에 소위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통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세부 내역까지 들어가기는 어렵더라도 국회한테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적으로 보고할 책임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런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요. 충분히 그런 상황은 저도 이해가 가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좀 더 개선할 점은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은 말씀, 다 걱정돼서 개선하라는 말씀이니까 문구를 잘 만들고요.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
 예산실이나 기재부도 국회 기재소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무기로 서명해요, 무기.
 다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첫 번째, 국고채 이자 상환입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은 신규로 추경에 재원 소요를 위해서 국고채 발행분은 8조 원에 대한 3% 편성금리하고 8개월치를 계산해서 1619억 원의 증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금리 이자 지급기간이 8개월로 된 점 그다음에 기존 잔여재원 존재 등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편성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3.0%로 정부가 편성해 왔는데 최근 1분기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69%이며 최근 인하 추세에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표를 보시면 기준금리하고 조달금리가 나오는데요. 기준금리가 감소함에 따라서 조달금리도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볼 때 3.0% 편성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7페이지,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자 지급 기간을 8개월로 가지고 왔는데 정부는 추가 발행되는 추경의 국고채 전체의 8조 원을 5월에 일괄 발행하기 때문에 8개월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추가로 추경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고채는 5월에 일괄 발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지출 소요라든가 이자비용,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월별로 균등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여재원 존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당초 계획안을 편성할 때 3.4% 금리로 적용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00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편성금리는 3% 수준이라는 입장인데 3%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분기 발행한 평균 조달금리는 2.69%이기 때문에 3%랑 비교할 때 한 955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국고채 이자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적하신 사안,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자 지급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 현재 물론 지금까지 발행 금리 2.69랄지 하는 부분들 있지만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같은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하에서 이 정도의 버퍼 3.0과 2.7%에서 0.3%의 버퍼는 정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시면 이자 지급 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8개월치로 돼 있는데 6개월치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국장님이에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국고국장입니다.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국고국장님, 질의 들으셨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들었습니다.
 국고국장 황순관입니다.
 일단 금리 관련해서는 조금 전 차관님께서 말씀 올려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국회에서 저희가 당초에 정부안으로 3.4% 금리를 적용해서 가져왔는데 500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역산해서 금리로 보면 3.0% 되는데 3.0%에 대한 이자 지급액 추산을 12월 균등 상환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매월 11분의 1씩 상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자를 잡았는데 금년도에 조기 집행을 하느라고 국고채 60% 정도를 상반기에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자 지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안으로 편성돼 있는 3.0조보다 한 3000억 정도가 오히려 추가로 국고채 이자가 더 지출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 부담금 말고도 추가로, 그래서 이번에 이자의 여유가 있어서 좀 버퍼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 현실적인 자금운용 과정에서의 좀 괴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자지급기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서 지금 8.2조 원에 대한 국고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추경 사업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균등하게 국고채 8.2조 원을 발행할 수는 없고요, 바로 8.2조 원을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개월, 8개월에 대한 이자지급은 불가피해서 정부에서 지금 증액해 온 1620억에 대한 증액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또 말씀……
 말씀을 그대로 제가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가령 조기 집행 때문에 국고채를 발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월·2월 달쯤 조기집행률을 우리가 받아본 것은 역대 최저치지 않습니까? 십육 점 몇 퍼센트였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조기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받은……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그저께 기재위에서 또……
 1차관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2분기에는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연휴가 길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2월 달에는 좀 집행이 부진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로 달성을 했고 그런 취지에서, 물론 통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GDP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정부 기여도는 0.1%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분기 전체로 보면 조기 집행한 부분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당초 3.4%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5000억 감액 감안해서 3.0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면 3.4로 적용되는 게 맞단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조기집행 때문에 3.0으로 계산을 한 거는 열두 달 균분 상환하는 거를 감안해서 3.0%가 적정한 수준이고 약간의 룸이 있을 거다라고 보셨던 건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상반기에 50% 국고채 발행을 하려는 계획을 60%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지급 기간이 더 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안으로 3.0조 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제외하고서도 한 3.2조 원에서 3.3조 원의 이자지급이 발생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건 하여튼 정교하게 좀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실제 그런 게 플러스마이너스되는 것들을 한번 좀 봐야 제가 좀 이게 납득이 될 것 같고……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차관님께서는 이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액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말씀은 그렇지 않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
 이자지급기간 관련해서 차관님은 그건 좀 조정 여지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8개월로 가져왔는데 지금 설명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인 건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만약에 5월 초에 추경이 통과돼 가지고 통과된 사업을 1년 동안 균분해서 집행하시겠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타이밍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장님, 조기집행 다 동의하는데……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아니, 추경에 대한……
 그러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게 좋지요, 애초의 취지에. 그러면 실제 집행계획이 있어야 돼요. 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돈이 집행되지 않을 건데 미리 이것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매월로 나누든지 아니면 격월로 나누든지 정 안 되면 3개월로 나누든지 6개월로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 집행에 있어서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지 무조건 이건 한꺼번에 다 팔 점 몇 조를 발행해서 바로 그냥 다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추경사업을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이자를……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어야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국장님이.
 제가 한 말씀……
 이종욱 위원님.
 이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8.1조가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전체 국채 발행 규모랑 섞여서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구분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심사보고서에도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까지의 실적을 정산하고 향후 금리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냐 이런 건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추경하면서 그냥 정부 예산안에, 지금 결과적으로 3.0%가 됐지요. 3.0%가 됐으면 그거 가지고 규모만 조정했지 그걸 지나간 건 금리로 조정하고 뒤에 건 전망을 해서 조정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은 금리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 관세 여파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속단은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건드리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키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월 숫자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국고국장이 말한 것처럼 원래 균등 발행보다도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국채 발행 안 했으면 한국은행이 일시차입을 많이 했겠지요. 그 이자가 생길 계획인데, 국채 이자로 넘어오는 건데 그런 소요는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은 예산 편성금리 3점 기준에 그냥 8.1조 이것 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래도 차관님은 이게 전용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장님은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고국장 말씀하시는 것 정리해서 말씀……
 잠깐만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저도 이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물론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조기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오늘 처음 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리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더 낮아질 거고,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은 계획을 애초에 편성을 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혹시나 불안하니까 지금 유지하자 이 논리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은 불가피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좀 들어보세요.
 두 번째, 이 이자지급기간과 관련된 산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대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추경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이 언제부터 사업이 공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급하게 바로 오고 그래요. 어떤 것은 6월이나 7월·8월에 이 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 없이 일단 한꺼번에 발행해야 조기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올해 일괄 발행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본회의가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5월 초에 통과돼도 정부는 그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국고채 발행계획을 또 추가로 마련하다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8조 전체를 5월 내에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정부에서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월 이후로 발행이 되면 사실 국채 이자 지급이 6개월 후 지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행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국채 상환 이자 불용액을 보면 대부분 4000억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를 가지고 계속 발행해 왔고 작년에는 4900억 원이 남아서 다른 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사실 4800 이상으로 불용액이 난 적이 없거든요. 다 7000억에서 4000억 사이에 불용액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8개월 분이 아니라 6개월 분으로 해서 한 4분의 1, 4050억 정도 감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450억 정도 6개월로, 3%는 버퍼를 주더라도 6개월로 고치면 한 400억 정도 감액인데 그 정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이것 국장님하고 토론해서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말로 될 사항도 아니네. 뭐 계산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순 없고.
 지금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5000억 삭감한 것 그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5000억을 삭감해 가지고요.
 아니, 그것만 대답하면 돼.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맞습니다.
 그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박홍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관님이 감액, 삭감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긴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정……
 아니, 좀 기다려 보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450억 정도를 줄이는 것……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분의 1이면 405억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치면 405억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해 보면 한 405억 정도를 줄이는 것도……
 최소 가능하다.
 최소 가능하다?
 금리 문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1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수용 가능한지 안 되는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제가 국고 의견, 실무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홍근 위원님 지적하신 상당 부분 저는 맞는 말씀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조기 집행했던 부분은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소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월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할 텐데 저희가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여러 가지 소요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필수 소요가 얼마큼 되는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두 달치만 빼요. 그래도 돼요. 제가 금리는 더 얘기 안 할게요. 사실 금리도 저는 더 낮출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나마 정부가 혹시라도 불안정성을 감안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더 고집 안 할 텐데 이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이것은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충분히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준 거예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05억.
 405억?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04억 9300이요.
 그건 짜투리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국장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그렇지요?
 받아들이세요, 차관님이 했으니까. 그렇게 의결합시다.
 다음 것.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다음에 지금 4분의 1을 저희가 감액했기 때문에요. 8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금에서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는 이자 상환이 있는데요. 이것도 비례해서 8개월 분으로 돼 있는데 2개월 분 줄여 가지고 4분의 1을 줄여서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의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가 2000억 추가 인수 분에 대해서 지금 3% 편성금리에다가 8개월을 계상해서 40억 원을 추경안에 추가로 담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실제 발행을 위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8개월은 너무 좀 과다 편성됐다라는 의미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아까 국고채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5월 초에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지방에서 인수 요청을 한 번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지요.
 아니에요.
 이번 지금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인수 예산이 이게 지금 경상북도 단일 제출자료를 근거로 증액……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아니, 그것 근거에 따라서 2000억이 계상이……
 그렇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그러니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1페이지에 또다시 그 안건이 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거는 부대의견이고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박홍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건 결국 5월 초에 다 빌려갈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5월 초에 다 안 빌려가겠지요. 그렇더라도 이걸 굳이 저희들이 손을 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위원님.
 이 편성금리 3%는 더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것도 똑같은, 사실은 이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것은 아까 버퍼를 줬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8개월 문제인데, 사실 이거 아까 설명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개월수, 현실적인 개월수를 제대로 반영해서 그러면 여기서 감액의 유입이 생기면 오히려 그에 따른 나머지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추경 사업 중에서 기재부 사업이건 기재부 사업이 아니건 간에 더 취약계층을 포함해서나 아니면 더 추경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데 좀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수입입니다.
 수입이에요, 이것은? 수입이면 뭐……
 그러면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예산으로 150억이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결위나 여러 지적사항이 왜 충분히 예측을 못 했나라는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규모로 집행해 왔고 이번 계기에 청년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복권기금의 자체 재원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 가지만 좀……
 그런데 햇살론유스가 2020년도에 출시가 되었다며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복권위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복권위 사무처장 이용욱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매년 거의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에서 가져와서 다시 하는 방식 이게 좀……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복권법에 의하면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금액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라든지 기금에서 전입이 안 되고 그리고 차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 판매실적 추이를 봐 가면서 하반기쯤 해서 여유가 있을 경우에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금운용계획……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자체 기금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변경해도 될 일이었는데, 굳이 추경 사업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자체 변경을 해도 되고 추경을 통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그렇게 자체 변경으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입이 들어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변경으로 아예 그렇게 계속 가든지 해야지, 추경 사업으로 넣는 게 맞나 싶어서……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과거에 대부분 추경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증액을 해 왔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경으로 가져왔는데 또 빼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기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1페이지 기타 사항은 부대의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11페이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지자체 지방채 인수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없이 계획안이 부실한 측면이 있으니까 부대의견안으로 기재부는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수요를 파악하고 집행하도록 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부실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와 같은 부대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금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국고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행안부를 통해서 한 결과 경북에서만 신청을 했었고요. 경남이랄지 울산은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그 베이스로 일단 2000억 지방채 인수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5년 4월 기준으로 발행한 지방채가 0원이고 지방채 인수는 아직 없어서 이게 실수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마 경북도에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방 여건을 감안해서 하자는 요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다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인 보완 설명은 저희 국고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할 거 있어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아니요, 차관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위원님들.
 이거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앞으로 예비적으로 사실은 잡아 놓자는 의미인데 부대의견이 실수요를 파악하지 않았다, 부실한 사업계획이다, 이거는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한 것 같아서 이거는 기재부가 조금 문구를 다듬어 주세요.
 그건 오히려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산불 관련된 경북의 2000억 수요 말고 해마다 지방채 인수와 관련해서 17개 시도 또는 이런 등등의 그런 수요조사가 되고 있느냐…… 교부금이 작년 언제부터 불교부하면서 또 있었고 작년에도 큰 규모로 인수하고, 또 올해는 얼마 했나요? 100억밖에 편성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방재정 상태가 과연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히 기재부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없지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들 중에는 산불과 같은 재난과 무관하게 지방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지방채 인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더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재부가 그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실제 100억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얘기는 저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신규사업으로 넣은 2000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심사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페이지가 달라졌는데, 저도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지방채 인수 예산이 경상북도 단일 제출 자료를 근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피해 실태나 이런 것을 종합하면 이거를 반영을 못 해서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아울러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국세수입 결손 때문에 사실은 10.4조 원 상당의 지방교부세가 미지급돼서 현재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방채 인수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단기적인 보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 안정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준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총괄심의관이 조금 보완설명 드릴 겁니다.
 임광현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방채 인수는 보통 지방교부금의 변동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지방교부금 추이를 봤었을 때 2025년도는 지방채 인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 산불 피해를 감안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포함해서 자세한 부분은 총괄국장이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전체 지방교부금이랑 해서 말씀……
 길게 하지 말고 핵심만 얘기하세요.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지방채 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수요를 받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방채 인수 규모, 지방재정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채 인수는 사실상 국가가 안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지방채를 많이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거와 연결시켜서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현재 금리를…… 원래 지방채 인수와 관련해서는 인수할 때 금리와 관련된 지원 아닙니까?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지방채 인수는 사실상 말은 지방채 인수지만 실제 집행 방식은 공자기금에서 지자체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융자를 해 주고……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그 이자를 받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
 그런데 그 이자가 그러니까 저리로 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 공자기금……
 그러니까 민간이 사는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방채보다는 싼 겁니다.
 당연히 지방정부는 민간보다는 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지방교부금 수요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교부금이 덜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지방채 채무 인수 수요가 많을 때는 지방채 인수 요청이 좀 많고요, 올해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한번 나중에 각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인수와 관련된 수요조사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행안부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자체 쪽에 제가 지난번에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서 이런 거 파악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바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지방재정들은 되게 어려운데 아예 그런 것 문의조차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양해해 주시면 이 문안은 저희가 조금 고쳐서 한번 그 부분도 전문위원 상의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2건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인데 기금에 대해서 계획변경 현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결위 지침상 저희가 기금 증액을 못 시켜서 부대의견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이를 반영해서 부대의견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비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증액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를 증액하자는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작년 국유재산 심의할 때 논의됐던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할지 부분은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공공청사들 건립하는 예산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심의할 때 증액이 몇 군데 꽤 있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다 날라가 버렸거든. 경찰청, 파출소 등등등…… 그러면 이 2개만 부대의견 달면 그것들은 어떻게 한데요?
 부대의견을 달자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여기는 부대의견 다는 건데, 두 군데? 그 두 군데만 부대의견 달면 그때 1차 우리가 정부 동의까지 받았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때 사실 기록이 다 있는데요. 여기에 부대의견 이렇게 다는 게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실무자들은 이게 추경 사업에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박대출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포함해서 산불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경 사업 목적에 비춰 봐서 저희 입장에서 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굳이 반대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1차관실에서는 여기 부대의견에 달려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금번 추경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대상은 아닌데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넘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에 기타 부대의견으로 많이 제시된 것들이 사실 금번 추경 목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거나 우리 기재위 소관이 아닌 사항들입니다.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기재위 부대의견에 넣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부에서 처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대의견을 못 달 것은 없지요. 그런데 달았을 때 예결위로 넘어가면, 이번 추경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예결위에서 넣을 수 있다고 보느냐, 제 질문은……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못 넣습니다.
 못 넣잖아요. 그거예요, 핵심은.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산불이 났고 거기에 대한 훈련센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승래 의원은 대전에 산림청이 있으니까 그 훈련센터를 건축하고 싶으신 거고 다른 쪽은 또 권역별로 다 있으니까 산불방지센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왔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이거 어차피 의미가 크게 없는 거 같지요?
 추경 대상 사업이 안 되어 버렸는데……
 목적 정도 왔으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에 넣어도……
 올 연말에 넣읍시다.
 약간 논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연말에 어차피 국유재산기금 지난번에 못 했던 것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니까 그때 합시다.
 정부가 물론 향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본격화할 텐데 그래도 국회에서 지난번에 증액 합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까지 동의했던 것들은 당연히 그 내용들을 정부안에 담아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총괄국장님, 명심하고……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기억해요? 그때 우리 1차관인가 합의를 했었어, 그 증액에 대해서. 그것 없으면 내가 자료 드릴 테니까……
 그때 국장님 계시지 않았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때 안 계셨어요.
 이번에 새로 오시긴 하지만 배석하고 계셨지 않아요?
 안 계셨어요? 다른 국장 안 하셨나?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박홍근 위원님 말씀.
 기타 13쪽, 이것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저희 소관 아닙니다.
 아니면……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냥 증액하자는 위원님들 대체토론 발언 내용인데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1개 말씀드리는 건요, APEC 회의 중에서 지난번에 경주가 진행되면서 제주하고 인천이 같이 경합을 붙었다가 분산 개최하기로 했고 인천이 여성 쪽의 일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8월입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5조 7000억은 배치가 됐고 나머지 4조 5000억 배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안이고.
 경주는 10월인데 인천의 여성 이 행사는 8월이랍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넣은 겁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재원 대책을 여가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재부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예, 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 분산 효과가 사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삭감이 됐잖아요, 전액. 삭감이 되고 오히려 이번에 보면 지금 추경에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1.4조액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비액 20%를 30만 원까지 환급을 해 주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미회수액이 계속 늘어나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이게 이재명 브랜드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도 공석이고 이제 눈치 볼 데도 없고 하니까 민생경제의 지원이나 내수 활성화라는 정책의 합목적성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에만 올인을 하지 말고 지역사랑상품권 쪽에도 분산을 해서 이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박홍근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는 분위기여서 한 말씀만 정부와 소위원장께 드립니다.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추경의 타이밍도 좀 늦었고 규모도 너무 부족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새 정부 들어서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2차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텐데 이번 추경의 규모가 여기에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우리가 또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규모를 우리가 다시 키우기는 어렵다는 것,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더라도 하여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과다 편성한,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 과다 편성된 405억인가요? 국고채 이자 관련해서 이것을 감액했는데, 우리 기재위에서는 감액을 합니다만 향후 예결위 차원에서 이게 실제 순감액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사업에 반드시 이 예산이 증액 사업으로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규모가 작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서 감액했다고 그걸 더 줄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차관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괄국장님 와 계시니까 감액한 사업을 부대의견으로 남기기가 어렵다라면 반드시 이것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반드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저희 2차관님이나 여러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추경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드릴 말씀 이따가 드리고 우선 이 부대의견 다 배포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비비에 대해서 부대의견 보시면요, ‘기재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심의를 위해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 적정 규모에 대한 산출 기준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고하고,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하는 방안 및 다른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보고하고’라고 제가 문구를 마련했는데 ‘적정한 방법으로’를 추가해 달라는……
 어디다가? 어디 사이에?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적정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소위 수정안 문구에서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그냥 보고하는 과정이 어차피 국가정보원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적정한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안 넣어도 아까처럼 위원님들하고 비공개로 먼저 보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이것 문구를 ‘적정한 방법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넣어 주는 게 정부에서 부담을 좀 덜하지요.
 총괄심의관님, 굳이 이걸 힘들게 넣고……
조용범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조용범
 총괄심의관입니다.
 이것은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썼고요. 그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박홍근 위원님……
 예.
 ‘적정한’이에요, ‘적절한’이야?
 적정한.
 적정한.
 예.
 그러면 이것 ‘적정한 방법으로’ 추가를 해서 이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전문위원님,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니, 간단한 것 하나 질의가 있는데……
 질의? 누가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전문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건 둘이 알아서 하시고. 회의장에서 꼭 질의를 하려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니, 그냥 궁금해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굳이 쓰신 취지가 저희 조직 개편을 감안하신 건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저희 통상적으로 법이나 부대의견 문구에서는 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너무 앞서 가시는데요?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정리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그거고 없애나 넣나……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예.
 여기 부대의견 제일 마지막에 ‘다른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 이게 다른 표현이 없다 보니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문구상 부적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누가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게 하는 목적입니까?
 예, 이게 약간 이론적 의미를 다 담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 저는 이것을 이렇게 글에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등’ 이렇게, 없애 버리고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그러면 너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또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하여튼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걸 누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안 들여다볼 겁니다.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아까 박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경제 살리는 데 타이밍도 좀 늦고 규모도 작습니다. 삭감한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예결위에서…… 저도 예결위원이고 해서 그런데 민생 예산 삭감한 것 또 플러스 증액해 가지고 민생경제 살리는데…… 지역에 가 보면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경제 살리는 데 써야 되겠고 2차 추경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APEC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데 10월 달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경주에 가 보니까 시설적인 측면 등등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장차관님들이 챙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APEC 추경도 한 사백몇십억은…… 인천에서도 한 일곱 번 회의가 열리는데 인천도 추가로 들어가고 등등 해서 어쨌든 APEC이 우리 국격을 올려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너무 중요한 회의니까 차관님하고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 살리고 또 나라 경제 살리고 나라 품격 살리는 데 추경이 증액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 잠시만, 아까 임광현 위원님……
 뭐 또 질의하려고 차관님이 자꾸……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니,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신 아까 재정 집행 부분에 대한 관리국장이 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지……
 재정집행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1/4분기는 꽤 높다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차관님은 회의를 오래, 길게 하고 싶어요? 좀 길게 할까요? 6시까지 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의견도 첨부해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범석 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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