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된 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건과 함께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절차는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된 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건과 함께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절차는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사업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감액 및 증액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에 일반회계 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 그리고 3쪽에 고용보험기금 고객상담센터 지원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울산지역에 직영 민원전화 콜센터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3쪽에 위탁하고 있는 천안․안양․광주지역의 콜센터 그 소요증액 4억 5000 플러스 인력 충원 해서 2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또 한 부분은 직영 수준과 맞추도록 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고용인프라 예산이므로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울산지역에 직영 민원전화 콜센터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3쪽에 위탁하고 있는 천안․안양․광주지역의 콜센터 그 소요증액 4억 5000 플러스 인력 충원 해서 2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또 한 부분은 직영 수준과 맞추도록 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고용인프라 예산이므로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노동부차관입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상담센터 무기계약직 관련된 퇴직연금적립금은 정부 예산 과정에서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법적 의무이지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임운영기관 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고용부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입니다마는 매년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같이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상담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전화상담원의 근로조건 유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본급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지급했던 기본수당들을 제대로 다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화상담원들이 내년도에 12만 명의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폭주할 것으로 보여서 49명을 증원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원 시급 관련돼 이정미 위원님 지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콜센터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직영하고 맞추려면 이정미 위원님 지적하신 정도 수준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용인프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 같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상담센터 무기계약직 관련된 퇴직연금적립금은 정부 예산 과정에서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법적 의무이지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임운영기관 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고용부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입니다마는 매년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같이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상담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전화상담원의 근로조건 유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본급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지급했던 기본수당들을 제대로 다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화상담원들이 내년도에 12만 명의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폭주할 것으로 보여서 49명을 증원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원 시급 관련돼 이정미 위원님 지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콜센터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직영하고 맞추려면 이정미 위원님 지적하신 정도 수준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용인프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 같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왜 직영을 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직영돼 있는 경우도 있고 위탁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직영하는 분들하고 위탁하는 분들하고 다른가요?

임금 수준이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위탁되어 있는 경우가 임금 수준이 조금 낮고 직영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저는 본래 이런 일들은 아웃소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을 직영화로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요. 직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는 유사하지만……
오히려 직영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계획을 지금 예산에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직영인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인 경우도 있는데 업무는 비슷하지만 민간위탁인 경우에 임금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아니, 거꾸로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면 되잖아요. 왜 상담원까지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지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면 어쨌든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전문화되는 내용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직영 쪽이 저희들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속에 직영을 민영으로 한다든가 민영을 직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속에 직영을 민영으로 한다든가 민영을 직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5억 9300만 원으로 맞춰 주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예?

지금 울산 직영 센터의 인원은 120명입니다.
지금 울산만 주는 거예요?

직영은 120명이고요, 위탁센터에 있는 상담원은 450명 정도 됩니다.
직영이 120명이고 위탁이 450명이라고요, 울산이?

예, 3개 센터예요.
울산은 아니고, 울산은 직영이고.

예, 울산은 직영이고 천안․광주․안양이 위탁입니다.
울산은 직영이고 천안․안양․광주 여기 세 군데에 있는 위탁 상담원들 금액을 올려 주는 데 이렇게 든다?

예.
이게 총 450명이다?

예.
얼마씩 올리는 것인데요?

지금 시급이 직영은 9558원이고요, 내년에 위탁은 8350원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한 12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갭이 났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직영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위탁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낮았습니다.
그러면 직영 먼저 만들고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줬을 때는 왜 위탁을 줬어요?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죽 계속 위탁으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 3단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요? 이 사람들 다 정규직 돼야 될 사람들이지요?

예, 올해 가이드라인 나온 것에 따라서……

세 군데 위탁기관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 안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 임금을 올려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뭐든지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도 위탁하는 전화상담원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얼마씩 줘요?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아니요, 상담원들이 꼭 고용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가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 위탁 상담원들은 시급을 얼마씩 받느냐고요.

부처마다 다른데요……
어차피 최저시급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내년에 8350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최저임금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탁 상담원들은 최저임금 주십니까?

지금 송옥주 위원님과 전현희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임금보다도 시간급으로 약 440원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인데요, 그것은 금년도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기본급을 올려 주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금년도에 줬던 수당도 못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송옥주 위원님이 주신 것은 현재 시간급에 440원 정도를 올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요.
아니,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수당도 못 줄 정도로 고용노동부가 처음부터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고용노동부가.
그리고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 상담원들이 얼마 시급을 받고 있는지, 국가에서 하는 정부 시책 관련돼 가지고는 그게 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부처만 많이 주고 어느 부처는 조금 주고 이래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막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 상담원들이 얼마 시급을 받고 있는지, 국가에서 하는 정부 시책 관련돼 가지고는 그게 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부처만 많이 주고 어느 부처는 조금 주고 이래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막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차관님, 2017년도에 직영 몇 명 증원했어요?
차관님, 2017년도에 직영 몇 명 증원했어요?
28명.
28명이면 오늘 끝나기 전까지 여기 현황 좀 가지고 오세요. 인적현황하고 채용방법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왜냐하면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 빨리…… 혹시 2017년, 2018년도 사이에 직영으로 한 분들, 인원 는 분들에 대한 채용방법, 채용한 인원 중에 고용노동부 직원들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파악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 빨리…… 혹시 2017년, 2018년도 사이에 직영으로 한 분들, 인원 는 분들에 대한 채용방법, 채용한 인원 중에 고용노동부 직원들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파악해서 주세요.
기존의 17년 채용분 28명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노동자 120명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원래 비정규직으로 됐다가 정규직화되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콜센터에 무기계약직으로 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17명 전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친인척 현황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이것 증액 불가능.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같이 맞춰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상반기 때 여가위에서 상임위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상담원들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막 선심 쓰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님 지적 부분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알아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 가지고는 될 게 아니니까요,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급여 수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셔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저는 117명에 대한……
120명이요.
예, 친인척 현황을 파악하고서 해 줘도 해 줘야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고 직영사업을 하는 게 여기 상담센터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위탁하는 사업들은……
많지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성패라든가 이런 것을 또 위탁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금 어떤 원칙으로 이 임금책정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위탁과 직영은 임금에 차이가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상담센터만 위탁과 직영 수준을 맞춘다 그러면 실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위탁사업과 직영사업의 임금을 똑같이 맞춰 줘야지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부터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이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 몇 명이 붙여서 여기만 우선 맞춰 주세요라고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렇게 맞추면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그리고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위탁하고 직영 수준을 다 동일하게 맞춰 줘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상담센터만 위탁과 직영 수준을 맞춘다 그러면 실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위탁사업과 직영사업의 임금을 똑같이 맞춰 줘야지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부터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이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 몇 명이 붙여서 여기만 우선 맞춰 주세요라고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렇게 맞추면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그리고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위탁하고 직영 수준을 다 동일하게 맞춰 줘야지요.
아니, 고객상담이라고 하면, 콜센터 업무로 보면 그게 동일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부만 딱 놓고 보면 노동부 내의 콜센터는 이게 울산센터에 들어오는 전화 내용과 안양센터에 들어오는 전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고용노동 전반에 대한 것을 상담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노동이고 그러면 동일임금을 주는 게 사실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책정을……
그러니까 그 영역이 비단 이 전화 업무뿐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를 할 수는 없으니 일단 눈에 띈 것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조정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김동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여기 보면 1쪽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울산과 천안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2개는 일반회계를 쓰는 게 맞는 거지요.
보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정말 너무 쌈짓돈처럼 해서 온갖 사업하는 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이상한 법정의무교육까지도 그냥 직업훈련에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다 하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하게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최소한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를 가지고 하고 있는 2개 센터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보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정말 너무 쌈짓돈처럼 해서 온갖 사업하는 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이상한 법정의무교육까지도 그냥 직업훈련에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다 하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하게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최소한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를 가지고 하고 있는 2개 센터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울산과 천안 중에서 천안은 지금 고용만 상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고용부 쪽에다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성격이 강한 사업이 있는데 기금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6개 사업을 금년도에는 정부예산 속에서 일반회계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니, 그런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전화상담 실적을 보면 울산이 계속 제일 안 좋잖아요. 위탁의 경우는 91%, 97.6%, 96.1%인데, 그러니까 직영하는 분들이 지금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인입양이 좀 많습니다.
아니, 여기 건수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건수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원이 울산은 97명, 안양이 96명, 광주는 80명이잖아요. 그런데 광주가 건수도 훨씬 많잖아요.

울산은 반나절 근무하고 있어서 그걸 전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울산은 반나절을 해요?

예, 반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5시간.
아니, 그러면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반일 근무하고 돈은 더 주고?

시급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위탁보다는 돈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시급은 박근혜정부 때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도입이 된 거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난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이건 보류하고 가시지요.
그리고 퇴직연금적립금 상향분을 반영한다고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기재부 입장이 어떤 건가요? 실은 퇴직연금 적립배율 법정 적립배율에 맞춰서 올려 준다고 하는데 고용보험기금 적립배율도 그렇고 모성보호급여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건데 적립배율을 다 맞춰 주겠다는 거예요? 다 맞춰 주겠다고 하면 증액하고요.

저희가 몇 차례 기재부 가서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간과했다고 실무자가 얘기는 했습니다.
간과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놓쳤다고……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적립배율을 맞추면 다른 것도 일반회계 전입비율하고 적립배율을 맞춰 줘야지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급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립배율도 맞춰 주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인가요?

퇴직연금적립금은 어쨌든 퇴직급여보장법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고용보험기금도 법적으로는 적립배율 맞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사업 적립배율이 낮으면 그것을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기재부에서 동의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모성보호는 아직 입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30%까지…… 법사위에는 가 있지만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사업 적립배율이 낮으면 그것을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기재부에서 동의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모성보호는 아직 입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30%까지…… 법사위에는 가 있지만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것 가지고 계속 날 저물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뒤에 이건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고용노동부에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11개 산하기관에서 내년도에 354명의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이것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 11개 산하기관에서 354명의 신규 채용을 하게 됐는지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81만 개지요, 81만 개 사업에 맞춘 그런 일환으로서의 신규 채용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 기관당 32명 정도의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슬그머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차제에 수석전문위원께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뒤에 이건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고용노동부에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11개 산하기관에서 내년도에 354명의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이것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 11개 산하기관에서 354명의 신규 채용을 하게 됐는지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81만 개지요, 81만 개 사업에 맞춘 그런 일환으로서의 신규 채용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 기관당 32명 정도의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슬그머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차제에 수석전문위원께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오늘도 어쨌든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증액 예산과 감액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환노위 계속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증액 예산은 증액 예산에 대한 소요 자료와 감액 예산일 경우 감액 예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랄지 증빙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자료집 형태로 늘 미리 배포를 하고 같이 보도록 했었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그런 자료들을 봐야, 저희가 오전에 요구하고 오후에 검토하면 또 언제 이걸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했으면, 감액 예산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랄지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자료집 형태로 배포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거 아닌가?
아니요,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특히 증액과 감액을 분류해서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그거 준비 안 하셨습니까?
차관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어제 수용하는 것과 부분 수용하는 것, 그것 정리를 해서 미리……
그거 줘야 빨리 회의를 진행하지. 어제 환경부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노동부 사업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데 여기에 서면질의 답변서 자료를 준비하면 노동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미리 배포했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용, 불수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체 준비를 했는지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들만 모아 갖고 하게 되면 회의가 더 빠르지요.
그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셨었는데 그리고 노동부에서 준비한 자료들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감액과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어느 쪽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은 100억을 증액, 어떤 분은 200억을 증액하는데 수용하되 얼마로 조정해서 수용 이렇게 정리를, 어제 저희가 환경부 하면서 좀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쉽게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6시에, 저녁에 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 경제를 위해서 정리를 빨리 해 가지고 주면 그걸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쟁점이 있는 것은 다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걱정하지 말고 쟁점 되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거이거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따로 정리를 못 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판단해서…… 수용 부분은 그냥 쭉 리스트로 정리해 놨는데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들은 정리해 놨는데 이것은 드려도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많이는 안 돼 있지만 간략하게 표로는 정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따로 정리를 못 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판단해서…… 수용 부분은 그냥 쭉 리스트로 정리해 놨는데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들은 정리해 놨는데 이것은 드려도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많이는 안 돼 있지만 간략하게 표로는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줘요.
다들 증액 요구한 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증액들 관련은 별로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감액과 관련해서는……
감액이야 보면 금방 나오잖아, 감액이 그렇게 많은가?
증액은 논의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얼른얼른 대답을 하시고……
일단 준비된 자료는 주시고요. 하여튼 일단 진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5쪽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5억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금년도에 정책고객 소통강화 이게 5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사업과 중복되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예산에 반영된 것은 각 국별, 각 과별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별로 연계되는 사업, 예컨대 근로시간과 일자리 문제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실․국을 넘나드는 사업들이 필요한 것들과 아울러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문제라든가 고용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컨대 저희 부처는 대변인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에 불과한데 기재부는 10억, 복지부 9억, 환경부 10억 이런 식으로 각 부처별로 부 전체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부 내에서도 연관된 사업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증액해 주시면 국민들에 대한 소통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부처는 대변인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에 불과한데 기재부는 10억, 복지부 9억, 환경부 10억 이런 식으로 각 부처별로 부 전체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부 내에서도 연관된 사업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증액해 주시면 국민들에 대한 소통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부 예산 짤 때 미리 10억을 해 달라고 그러지 그걸 못 했어요?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대변인실에 5억을 반영해 달라고 넣었는데 5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감액 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감액하고 가시지요.
이것은 감액이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개별 주요 사업별로 홍보비가 얼마나 돼요? 1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 개별 사업별로 하다 보면……
무조건 감액이야. 삭감이야. 정책고객 소통강화는 무슨……
지난 정부 때부터 홍보비에 워낙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감액되어 가지고 갔던 거니까 기존 사업에 있는 홍보비로 내실화를 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거나 홍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감액에 반대하니까 일단 보류하고 또 가시지요.
그래, 감액해요.
뭘 감액을 합니까, 설훈 위원님?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나는 감액에 찬성.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보류하고 가시지요.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지금 금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4억 6000 정도를 증액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홍보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항상 고용노동부가 홍보비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특히 뭡니까, 오래돼서 다 잊어 버렸는데? 교육부는 그때 국정교과서 가지고……
지금 금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4억 6000 정도를 증액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홍보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항상 고용노동부가 홍보비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특히 뭡니까, 오래돼서 다 잊어 버렸는데? 교육부는 그때 국정교과서 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가장 큰 게 ‘불 꺼진 국회’ 이런 게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노동개혁 관련해서 했고요. 예비비가 확정되기 전에 썼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정부기관 내에서도 못 한 걸 여기 끌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해?

정부기관 내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감액하라는 겁니다. 정부 예산에 잡혀 있는 걸 감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액 안 시키면 내가 예결소위에서도 감액할 거니까 받고 가요.
아니, 정부 예산이 다른 데는 10억이고 여기는 5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요?
아니요, 12억이 되어 있는 걸 지금 야당에서 5억을 깎자고 하는 겁니다.
아, 5억을 깎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깎겠다고 하는 거고요.
아니, 일단 올려놓은 거니까……
보류하고 가시지요.

다른 부처 예산은 평균 10억은 되는데 저희는 1억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보시지요.
다른 부처 예산은 지금 어디 어디가 10억입니까?

기재부는 10억이고요 복지부가 9억 4000, 환경부 10억 4000 이렇게 대변인실 예산이 있는데……
내가 오늘 알았으니까 다른 부처의 대변인실 예산, 예결소위 들어가서 다 똑같이 깎을게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깎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가시지요.
아니요, 이건 어차피 수용 못 하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홍보비를 다른 데서 5억 깎자고 그러는데 깎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홍보비를 다른 데서 5억 깎자고 그러는데 깎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홍보사업들은 예산이 보통 개별 사업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벗어나면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노동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근로시간 관련된 문제가 나중에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고 그 실․국이 달라서 어떤 실에서는 근로시간만 홍보하게 되고 어떤 쪽은 일자리 창출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연계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5억 정도는……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5억 정도는……
이것이 개별 사업하고 별도로 해야 될 홍보가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저희들 이슈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자단이 뭡니까? 지금 정책기자단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대변인 이헌수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그 전에……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그 전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어떻게 발대식을 해요?

온라인상에서 청년기자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블로그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알리는 기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처가 평균 한 10억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대변인실 예산을 한 1억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라 이번에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30% 늘려서는 안 되어서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처가 평균 한 10억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대변인실 예산을 한 1억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라 이번에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30% 늘려서는 안 되어서요……
다른 부처 것을 같이 깎을게요. 그러니까 이것 감액합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거점센터 9개와 소지역센터에 3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담원 처우개선, 공공요금 그다음에 강사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서 25억……
수석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정부가 증액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님, 수정 이유는 하실 것 없어요.

25억 1100만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 김포 외국인노동자 지원 거점센터 27억 2200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금 전국에 거점센터라고 해서 9개가 있고 그 밑으로 34개 소지역센터라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관님, 증액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면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등이 지적하신 센터 예산 2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용해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김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그쪽에 외국인 수요가 많아서 27억 건립비를 포함해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17쪽의 고용영향평가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평가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서 비목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전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25% 감액 필요하다고 해서 4422억 감액의견이시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174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한 부분은 제도개선의 내용과 홍보를 강화하자는 제도개선의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EITC를 3.8조 증액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회 부대의견이 현금지급을 3조 이내로 하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EITC와 일자리안정자금은 그 목적하고 받는 사람들 지원방식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EITC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 집행률이 낮다고 많이 지적들 하셔서 보건대 이 사업 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집행액이 증가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도 일평균 7000∼8000명 정도 꾸준히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연말까지는 80~85% 수준 정도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년 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원기관이라든가 지원 대상자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정비하면 5인 미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들, 현재 5인 미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상향할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적하신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들은 명심해서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률이 낮다고 많이 지적들 하셔서 보건대 이 사업 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집행액이 증가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도 일평균 7000∼8000명 정도 꾸준히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연말까지는 80~85% 수준 정도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년 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원기관이라든가 지원 대상자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정비하면 5인 미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들, 현재 5인 미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상향할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적하신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들은 명심해서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첫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고용유지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년실업률은 최대치 그리고 양극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또 집행률도 연말까지 얼마예요?

80∼85% 수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현재까지는 얼마였어요?

1조 6000억 원, 55%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55%밖에 안 한 것 아니에요. 연말에 몰아치기로 나머지 80%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실패한 정책에다 메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반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실 테고 문제는 이것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연말에 그냥 허투루 돈을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본 위원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예산이 연말에 집중돼서 쓰이는 것이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이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연말에 다 소진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부에서 지금 집행률이 낮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85%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정부가 정책집행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연말에 다 소진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부에서 지금 집행률이 낮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85%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정부가 정책집행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고요. 지금 일자리안정자금을 이렇게 예산 세웠던 자체가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EITC가 작년 대비 한 2조 정도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EITC가 2조 정도 늘어났으면 그만큼 일자리안정자금에서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5% 집행률이 됐는데 어떻게 연말에 가서 80%가 됩니까? 지금 고용보험 가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12개월 다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개월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갑자기 12월에 확 늘어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자리안정자금은 2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1월분을 주고 3월에 2월분을 드리는 식으로 집행해서 지금 11월에 10월 달 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분 집행하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도 일 8000명 정도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소급해서 다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누적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방식의 집행이 진행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정말로 내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조 9700, 3조지요? 먼저 테두리 딱 잡아서 ‘소상공인들 안심해라, 돈 줄게’라고 해 놓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온 나라에 ‘돈 갖다 쓰세요’ 해서 플래카드 다 걸어놓고 모든 공무원 총동원해서 이것 갖다 쓰시라고 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건을 점점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먼저 테두리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다 다 끼워 맞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 현재까지는 55%밖에 집행률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것입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80%라 하더라도 20%는 집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 현재까지는 55%밖에 집행률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것입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80%라 하더라도 20%는 집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에 따라서 전체 대상자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EITC 늘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아니, 이 문제는 지금 대표적인 현 정부의 실패 사례가 소득주도성장론인데 거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왜 안 쓰느냐, 그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궤도수정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내년에 불러올 참사는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청와대의 정책에 따라서 실시하고 집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될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궤도수정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내년에 불러올 참사는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청와대의 정책에 따라서 실시하고 집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될 예산들이에요.
우리 아파트도 일자리안정자금 해서 5000원씩 감해 주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세금 내고 나서 국민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에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5000원이라도 더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처음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짜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먼저 막 만들어 놓고는 해서 이 부분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못 줬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맞는 것이 이것이 30인 미만, 특히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적용을 아예 안 받으니까 노동시간 카운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한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처음에 정할 때 19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월급 190만 원.

그렇습니다. 월 보수총액……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노동시간의 상한 없이 30인 미만 또는 52시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자체가, 월 근무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급여의 상한을 초과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의 영향을 안 받느냐 하면 그것은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임금의 상한규모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은 폭을 좀 늘려서, 아닌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폭을 늘렸고요, 애초에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좀 더 취약하니까 그쪽은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차라리 논의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의 영향을 안 받느냐 하면 그것은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임금의 상한규모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은 폭을 좀 늘려서, 아닌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폭을 늘렸고요, 애초에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좀 더 취약하니까 그쪽은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차라리 논의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에 대해서 지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고 내년도 예산증액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안정자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해에 제도적으로 불합리성이나 약간의 불비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EITC의 대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EITC는 노동자한테 본인이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그 해당되는 월급을 주어야 되는 사업주에게 어쨌든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지요. 2개 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들이거든요.
EITC는 자영업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자영업자는 아니지요. 어쨌든 사람을, 직원을 쓰고 있는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지요.
자영업자가 더 크지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고 EITC는 물론 자영업자가 제일 많이 해당되겠지요, 가족 구성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이거나 임시직 노동자이거나……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 소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 얼마 미만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시간이 기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랬다니까요.
더 끌면 시간만 가니까 보류하고 합시다.
오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저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발언을 하시고 나면 마이크를 좀 꺼 주세요.
저희가 EITC를 확대했던 그 취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ITC도 그렇고 일자리안정자금도 그렇고 결국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에서는 어쨌든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은 결국 사업장별로 나눈다는 것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사업장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소득을 중심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더 맞겠다는 것으로, 그래서 EITC를 확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EITC와 일자리안정자금을 동시에 집행한다는 것은 EITC 금액을 증액한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런 정책의 적합성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EITC로 보전해 가는 것이 맞겠다고 증액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은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감액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로서 예산심사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사항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해 놓고 나서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될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사 때부터 근로장려세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정부도 근로장려세제를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분명히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부대의견으로 EITC를 3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물론 이것을 지켰지만 이것은 정말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김동연 부총리가 작년에도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부담해야 될 임금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제도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길게 토론할 수는 없고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고 이것은 절대 타협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로서 예산심사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사항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해 놓고 나서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될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사 때부터 근로장려세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정부도 근로장려세제를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분명히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부대의견으로 EITC를 3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물론 이것을 지켰지만 이것은 정말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김동연 부총리가 작년에도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부담해야 될 임금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제도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길게 토론할 수는 없고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고 이것은 절대 타협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류합시다.

다음은 27쪽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30%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건설공제회와 고용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고용센터로 일원화하자는 제도개선, 훈련비 인상에 따른 23억 4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무료 취업지원 사업을 특정 단체에서, 예컨대 민주노총에서 하면서 부정사건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정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해지한다든가 약정을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수급 내용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취약층인 건설근로자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우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쾌히 구분해 줬으면 하는 근거에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부분은 특정 단체를 당장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취약층인 건설근로자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우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쾌히 구분해 줬으면 하는 근거에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부분은 특정 단체를 당장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배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는 일정 기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위탁을 해지하고 그다음 해에 위탁이 들어오는 것은 제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향상훈련 훈련비 단가 인상은 지금 다른 훈련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NCS 수준인 1일 3만 5000원 정도로 올리면서 훈련장려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상해서 강효상․이용득 위원님이 제기하신 안을 수용하되 훈련비하고 훈련장려금으로 분리해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향상훈련 훈련비 단가 인상은 지금 다른 훈련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NCS 수준인 1일 3만 5000원 정도로 올리면서 훈련장려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상해서 강효상․이용득 위원님이 제기하신 안을 수용하되 훈련비하고 훈련장려금으로 분리해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실 때 수용하시는 문제는 수용을 하되 간단하게 얼마 정도까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2개가 분리되니까 차관이 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훈련비하고 훈련장려금으로 하되 훈련비는 NCS 기준에 맞게끔 하면 3만 얼마가 되지요?
훈련비하고 훈련장려금으로 하되 훈련비는 NCS 기준에 맞게끔 하면 3만 얼마가 되지요?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훈련장려금은 현재 1일 1만 6000원인데 그것을 2만 원 수준으로 해서……
그리고 훈련장려금은 현재 1일 1만 6000원인데 그것을 2만 원 수준으로 해서……
얼마요?
그러면 총……

총 14억 6400만 원 증액하시는 겁니다.
수용한다 이거지요?
하고, 임이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노총 건설노조 중심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것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삭감하세요.
삭감.
SOC 예산도 다 삭감시켰는데 건설도 그렇게 붐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것만 잔뜩 갖다가 부풀려 놔요. 삭감.
민주노총의 횡포가 너무 심해. 건설현장마다 타워크레인 이런 것도 방해하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조치도 안 하고.

위원님, 이 취업지원사업은 총 16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 민노총이 운영했던 3개 센터에서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울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정해지를 하고 3년간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포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위반된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유료 직업소개소에 가서 취업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상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유료 직업소개소에 가서 취업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상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건설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세요? 지금 외국인들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은 분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취업지원이 더……
잠깐만. 이미 부정에 대한 문제들은 신규로 해서 다 삭감을 했고 여기다가 다시 32억을 깎자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미 징계 처벌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당연히 감액해야지. 감액했다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살려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증액한 것도 아니고 18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감액을 해야 된다니까요.
감액을 했다니까.
피해를 건설근로자가 보기 때문에 감액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도개선……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지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지요?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환수한다고 그랬지요?

회수했습니다.
회수 다 했어요?

예.
하여튼 여기 지적하신 제도개선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강효상․이용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억 6400만 원 증액하고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개선은 부대조건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지요.

지도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고……
고용센터로 일원화도 가능합니까?
안 될 것은 아닌데……

고용센터는 4.5억 원에 6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20년부터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로 일원화하기보다는……
그러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까지만, 그 뒷부분 후단은 빼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맡겨서 하라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무조건 다 휘두르지 않습니까? 다 휘둘려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청에도 들어가서 점거농성을 하는 판인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제는 보니까 검찰에도 들어가서 점거농성하고 있더니만 이 부분은 무슨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맡겨서 하라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무조건 다 휘두르지 않습니까? 다 휘둘려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청에도 들어가서 점거농성을 하는 판인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제는 보니까 검찰에도 들어가서 점거농성하고 있더니만 이 부분은 무슨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16개 중에서 민주노총이 3개만 했고 3개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고용부에서 징치를 했다니까. 또 하는 것은 이중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도개선.
아니, 지금 한다는……
들어 보세요, 답변을. 차관님 답변을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답변을. 차관님 답변을 들어 보세요.

16개 중에서 3개가 민주노총 건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정리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앞으로도 위탁지원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있는 업체들은 들어오는 데 제한을 가함으로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앞으로 민주노총한테는 위탁 일체 안 할 거지요?

그런데 ‘민주노총에다가 위탁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행위가 발생된 업체들 또는 그런 데는 지원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실제 제한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하는 거지.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안 돼요.
잘 안 들으셨구나.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차관 답변하신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방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건설근로자공제회에다가 맡기면 민주노총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민주노총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에 그런……
그러면 차라리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라는 겁니다, 고용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건설근로자는 좀 특이해 가지고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무료 알선들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고용센터처럼 되어 있는 것하고는 잘 안 맞고요.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체에 대한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인력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 인력을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갖춰진 데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희들이 발생된 부정수급 관련된 문제들은 철저히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용센터에서 하면 안 돼요? 지금 회피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일 안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고용센터 중심으로……
오히려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면 무료로 다 해 주고 더 좋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센터에서도 한 번 한 적 있는데 이것은 고용센터를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많은 곳에 포스터를 두고 거기에 직원이 나가서 시간도 아침 정상 9시부터 6시 시스템이 아니고 모이는 시간대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누구하고 접촉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업무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건설에 특정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민주노총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과거에 비행이 있었던 집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페널티를 줘야 돼요.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간……
2년간이 아니고 영원히 못 하도록……
그러면 삭감은 하지 않고 14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된 제도개선 내용을 의결하기 전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29쪽 고용동향조사 분석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 연말에 다음 연도에 사용할 통계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부분은 이미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한 소프트웨어 예산전용 지적 등은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6000 정도 감액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예산은 고용정보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동향 조사하는 예산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하는 예산 그리고 일반적인 고용동향 변화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48억 중에서 1억 6000만을 제외한 46억 7200은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연말에 다음 연도에 사용할 통계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부분은 이미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한 소프트웨어 예산전용 지적 등은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6000 정도 감액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예산은 고용정보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동향 조사하는 예산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하는 예산 그리고 일반적인 고용동향 변화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48억 중에서 1억 6000만을 제외한 46억 7200은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고용정보원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정보원을 없애고 본부에서 이 일을 다시 맡아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진천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아마 모르셔서 그래요. 비리, 부정부패,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은 부패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감사원 감사 맡기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었나요?
형사처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임이자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고용정보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수사, 고소 고발까지 해서 파면도 했고 해임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직, 범죄와는 별개로 어떻든 그 일들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전산망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직, 범죄와는 별개로 어떻든 그 일들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전산망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계약비리 사건 관련해서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파면 2명, 정직 1명, 감봉 2명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고용정보원 전체 인원 말씀입니까? 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37명입니다.
직책과 성명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까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이야기는 2017년도에 계약비리 사건 관련해서 골프 영상이 찍힌 게 있습니다, 접대 관련해서. 그것 관련해서 2명이 파면당하고 정직 1명, 감봉 2명,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이야기는 2017년도에 계약비리 사건 관련해서 골프 영상이 찍힌 게 있습니다, 접대 관련해서. 그것 관련해서 2명이 파면당하고 정직 1명, 감봉 2명,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진천에 혼자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희롱 문제도 끊일 날이 없고 전번에 우리 정부 때도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께서 고용보험전산망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보호전산망이라든가 전산망 관련돼 가지고 할 때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했을 때도 내가 한정애 위원님을 겨우 설득해 가지고 예산 다 세워 줬더니 그 다음에 바로 계약비리가 이루어지고……
고용정보원이 아예 세종시 가까이 옮겨 가든지 대전으로 옮겨 가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전으로 옮기도록……
그래서 저는 고용정보원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다시 본부에서 이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정신 개조시키고 난 뒤에 다시 하든지 완전히……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노동부에서 고용정보원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야 돼요. 6명이나 징계받는 이런 사례가 드물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얼마 삭감하는 것까지는 받는다고요?

1억 6000.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내 보세요.
최소한 10%.
1억 6000 가지고는 안 되고.
2억 하시지요.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예산 줄여야지.
그럽시다. 10%, 4억 8000.
4억 8000.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이 예산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로 고용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예산입니다.
아는데……
조사 안 해도 돼. 조사 안 해도 통계청에서 다 조사해서 지금 고용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고용상황을 무슨 고용정보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경고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그만큼 더 할 거 아니에요.
고용정보원은 무조건 다 삼각이야.
고용정보원 예산을 들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보시지요.
여기 지금 48억을 요구하셨는데 삭감을 3억 정도만 해 주시지요.
아니, 여기서 10%, 4억 8000.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고용정보원 예산은 무조건 다 10% 삭감.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고용정보원 징계 차원이면 4억 6000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고용정보원 예산에서 4억 줄일 것들을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고용정보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고용정보원 전체 예산에서 깎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약 85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네.
그게 아니라 인건비도 있고 건물 유지비도 있고 그것은 다 있는 것이지요, 운영경비하고.
예컨대 운영경비랄지……
그러니까 그것은 다 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자고 하는 게 48억인가?

예.
48억에서……
자, 보세요. 지금 감액하자는 부분에서……
자, 보세요. 지금 감액하자는 부분에서……
사업비는 주시고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사업비고?
예, 사업비를 줄이면……

저희가 고용정보원 예산 중에서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줄여 보겠습니다.
사업비고, 그러면 운영비는 다음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아까 차관 이야기한 대로 1억 6000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에서 10%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아까 차관 이야기한 대로 1억 6000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에서 10%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아니, 운영비가 나오니까.
1억 6000은 감액할 필요성이,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감액하고……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페널티를 주시는 것인데.
지금 4억 6000 감액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고용정보원에 주어진 예산에서.
아니, 여기서.

여기서 사실은 1억 6000 말고 다른 데 줄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짜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업비는 주시고……
아, 진짜 고용정보원 이렇게 하면 오늘 내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직 뒤에 심의는 안 됐지만 고용정보원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정보원은 없어져야 된다니까.
일단 국회에서 안 된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결정해야 되니까 지금 찾아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결단해서 안을 내요.

예, 오늘 끝나기 전에……
이것은 보류하고 나중에……
자, 일단 여기 사업비 고용동향조사 분석에서는 1억 6000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차관이 한다 그랬다니까.

47쪽에 보면요 고용정보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자니까요.
일단 1억 6000 삭감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1억 6000 삭감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47쪽 보시면 여기도 제가 85억 깎자고 해 놨는데요, 한국고용……
아니, 그것은 그때 가서 하자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설명하세요.

다음은 3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해서 행안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감하자는 내용, 삭감 포함해서 제도개선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일자리지원드림센터 72억 증액의견,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 신규 추진하기 위해서 27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일자리지원드림센터 72억 증액의견,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 신규 추진하기 위해서 27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증액해야지.

고용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하고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유사한 사업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 사업은 일단 2006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역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대상 없이, 그러니까 청년․장년․중년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로 창업과 창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저희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일자리지원드림통합센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거제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서, 거제 조선산업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해서 이 센터 자체는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 가지고 고용위기지역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용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일자리지원드림통합센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거제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서, 거제 조선산업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해서 이 센터 자체는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 가지고 고용위기지역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용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필요 없다?
오케이.
오케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거기에 희망센터가 있어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1113억 안에서 운용할 수……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안 유지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별도 예산을 짜지 않더라도……
그러면 얘기하지 마라니까. 넘어가면 되지.
이것은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관련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원에서 사업이 부진하므로 10%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것 사업이 너무 부진해.

그렇기는 합니다만 고용위기지역이 지정 초기에는 사업들이 조업개시비율이 낮기 때문에 낮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옛날에 평택이나 통영을 보더라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평택이나 통영을 보더라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기지역 안에서 사업주가 신규로 인원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의 2분의 1, 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평택하고 통영지역에서 할 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하고 통영지역에 비해서 고용위기지역이 7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고려하면 저희가 80억 부분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지금 고용예정 인원을 신고받게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2203명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기 신고가 되어 있어서 동 물량 2285명분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하고 통영지역에 비해서 고용위기지역이 7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고려하면 저희가 80억 부분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지금 고용예정 인원을 신고받게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2203명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기 신고가 되어 있어서 동 물량 2285명분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어디지요, 대상이?

목포, 거제, 군산, 울산, 창원……
이것은 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선업종 쪽에서는 금년도에……
자, 받았으니까 넘어가시지요.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삭감하는 것으로?
아니요. 삭감 아니고 유지하는 것으로요.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편성 세부내역에 보면 177억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왜 80억이 편성돼 있어요?
편성 세부내역에 보면 177억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왜 80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2년도에 걸쳐서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아, 3년 동안 177억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에 80억을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37쪽 직업안정기관 운영 관련 사업으로 시설비 9억 6000 그다음에 부정수급조사관의 수사활동비 등 5억 8500 해서 2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오래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출장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다음 부정수급조사관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활동비가 현재 근로감독관은 25만 원인데 조사관은 7만 원 수준에 있어서 그것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수용하고자 합니다.
여기 경비․청소하시는 분들은 언제 직고되나요? 직고됐나요?

각 고용센터에서 고용한 사람들은 직고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직접고용됐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해서 했을 텐데 여기……

이 예산에는 시설개선비하고 여비하고……
오케이, 알겠어요.
왜 이게 당초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 와서 증액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것 소위 가면 다 깎인다.
활동비 인상 이런 것들은 잘 안 해 주지요.
알겠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상임위에서 증액해 봐야 예결위에서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부정수급조사관을 신설했어요?

예, 그간에는 직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없어서 조사받는 사람들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해서 부정수급조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은 같은 직원이지만 그런 명칭으로 해서 과도 신설하고 팀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게 근로감독관의 업무 아닌가요?

아니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법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경찰이, 직업안정법이라든가 고용보험법 관련된 부정수급들은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하면 고소 고발을 경찰이 했지요.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저희 직원들한테 일부 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경으로서 고용보험 관련된 부정수급 업무는 저희가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저희 직원들한테 일부 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경으로서 고용보험 관련된 부정수급 업무는 저희가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증액의견이 있고 고용노동부도 수용한다고 하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41쪽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13억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자라는 제도개선, 그다음에 알바 수준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 불과하므로 2061억 삭감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30%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236억 감액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3단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업성공패키지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 Ⅰ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그다음에 취업알선을 3단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당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청년층에 법령에 근거한 학력, 경력, 소득 등 요건 부가 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불과한 알바 수준이기 때문에 감액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시되는 일자리들이 만족할 만큼 높은 임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자리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취업률을 고려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은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범주를, 촉진수당 범주를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상 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층에 법령에 근거한 학력, 경력, 소득 등 요건 부가 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불과한 알바 수준이기 때문에 감액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시되는 일자리들이 만족할 만큼 높은 임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자리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취업률을 고려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은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범주를, 촉진수당 범주를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상 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현희 위원님의 위탁사업비 증액 관련과 구직촉진수당지원 증액 이 부분은 83억하고 30억 이렇게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손 좀 봐야 돼요. 이 부분도 서형수 위원님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 몇몇 사람들 배불려 주는 사업 같아요. 맨 최저임금 거기에서 맴맴 돌도록 하고 거기서 돌려막기 하고……
작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됐지요?
작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됐지요?

작년 취업률은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리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취업알선기관에 돈 벌어 준다고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님께서도 엄청나게 이 부분 가지고 성토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야당에서 보니까 생각이 같아요. 저는 무조건 30% 삭감입니다.
이런 돈들을 안정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어려운 층에도 그렇게 해서 제공해야지 별 효과도 없는 사업들에 이렇게 정부 예산을, 국민혈세를 퍼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일자리가 질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지금 고용상황도 안 좋은데다가 일자리라는 게 지금 통계 수준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나쁜 일자리 자꾸 만들어 내는데 도리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렇게 엉터리 예산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 사업은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외에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만 졸업해도 일자리가 넘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국제경기 동향이나 이런 상황들이 서로 똑같은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장관 포함해서 전 공직자가 기존의 이런 방식으로는 고용을 늘릴 수 없다. 노동고용부도 아니잖아, 고용노동부잖아요. 그러려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에 나가는 기업도 국내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이럴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겠냐고.
지금 200만 원 이하 일자리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취성패 해서?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입니다.
200만 원 이하가 한 60% 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고용보험DB를 돌려 보면 18~34세 청년층의 중위 수준 임금을 보면 한 18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 일자리가 사실 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그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아주 미흡한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200만 원 이하가 한 60% 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고용보험DB를 돌려 보면 18~34세 청년층의 중위 수준 임금을 보면 한 18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 일자리가 사실 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그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아주 미흡한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리고 3단계에서 취업촉진수당을 30만 원씩 3개월 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3단계에서 취업촉진수당을 30만 원씩 3개월 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신설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50만 원씩 6개월 주지요?

예.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대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과 그다음에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참여하는 그 청년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사업에 하나 참여하면 6개월 이따가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구직활동하러 다니면 50만 원 주는데 미쳤다고 취업촉진수당 받겠다고 여기 와서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제 얘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취성패는……
사람에 따라서 취성패는……
지자체에 또 주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분리해 가지고요 지자체에서는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다 정리했습니다.
중복 안 되도록 했습니까?

예.
여기 신설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자영업하다가 결국 자영업 안 되시고 문 닫고 일자리를 찾아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나 이쪽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얼마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잘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임대료까지를 다 정리하고 닫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적지만 30만 원씩 한 3개월 정도라도 하자……
어쨌든 저는 이 부분 30% 삭감입니다. 어차피 또 이 돈 다 못 써요.
이건 오후에 논의할까요?
저도 한 말씀……
지자체 중복은 다 정리했다고 그랬습니까?
지자체 중복은 다 정리했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경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으로는 청년이 졸업하고 나서 6개월 이후 2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가 추가로 하고 싶으면 2년 이후를 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경남은 아직 대화 중인데 여기서 확정이 되면 경남도 저희 의견대로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취성패Ⅰ 구직촉진수당은, 저도 여기에다가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금액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보다는 오히려 취업성공수당의 단가를 높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취약계층의 취업을 연계시키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에 25만 원, 2단계에 28만 4000원 이렇게 주고 3단계에 3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을 성공수당을 더 높여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촉진수당은 어디에 쓰이는지 사용처도 모르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청년이 아니고 주로 자영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자영업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일자리를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지금 150만 원 정도가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취업성공수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취약계층의 문제는 처음에 상담을 하고 직업훈련을 보냈는데 그다음에 취업알선을 받아야지 사실은 적정한 일자리로 가는데 거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인책도 되면서 구직할 때 드는 비용도 조금 절약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취약계층의 문제는 처음에 상담을 하고 직업훈련을 보냈는데 그다음에 취업알선을 받아야지 사실은 적정한 일자리로 가는데 거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인책도 되면서 구직할 때 드는 비용도 조금 절약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1․2․3단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가서 취업알선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3단계 취업알선 참여율이 청년층에 비해서 15%p나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당장에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을 취업알선 쪽에 많이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0만 원씩, 3개월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생계 보장도 좀 하면서 우리가 취업알선을 해야지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서 내년에 저소득층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임이자 위원님하고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30% 삭감이고요. 지금 지자체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났다고 했지요, 경남 빼놓고?

경남 빼놓고는……
확답받으셨어요?
확답받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문서로 받은 것 아니에요?
확답받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문서로 받은 것 아니에요?

전화로 다 확인해 가지고……
전화로요?

예, 서울시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도 확정 안 되고 사업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중복시키지 않도록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의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중복시키지 않도록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의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양보해서 임이자 위원님처럼 30% 삭감까지는 제가 받겠습니다. 30% 삭감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18년도보다 삭감되어서 나온 상황이니까……
저희 당에서도 고용센터 등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고용센터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일선 고용센터에서도. 그냥 25만 원, 28만 원 줘 봐야 전혀 성과도 없다. 그리고 이건 취업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취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취업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수당을 지급하면 훨씬 더 취업이 연계가 되면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말씀도 당연한 지적이시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3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지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단계에 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30만 원씩, 3개월이라도 일단 줘야지 그 유인책으로 3단계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취업이 가능해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3단계 유인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율 자체가 15%p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인책을 하면서 지금도 취업성공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 저소득층이 취업알선까지 거쳐서 취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인책을 하면서 지금도 취업성공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면 저소득층이 취업알선까지 거쳐서 취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하고 고용센터하고 생각이 다르니 이거 참……

제가 고용센터 이야기는 들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3단계는 사실은 알아서 성공해 오면 성공수당을 주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15%였는데 이제는 정부가 관리를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손은 좀 늘 수 있고요.
어차피 이건 보류를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30%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30%를 감액하면 대상자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30%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30%를 감액하면 대상자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매년 불용처리돼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집행률이 낮다?
낮지요.
집행률이 낮으니까 30% 삭감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과장 윤영귀입니다.
작년 집행률은 85% 정도였는데 그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사업 681억이 편성돼서 저희가 했는데요. 그게 작년의 목표치 9만 명은 다 채웠습니다만 이게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681억의 절반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5%였던 건데 올해는 지금 집행률이 95%, 거의 100% 가깝게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집행률은 85% 정도였는데 그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사업 681억이 편성돼서 저희가 했는데요. 그게 작년의 목표치 9만 명은 다 채웠습니다만 이게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681억의 절반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5%였던 건데 올해는 지금 집행률이 95%, 거의 100% 가깝게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89%입니다.
89%?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사업도 있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는데 위탁사업자들도, 자기네들도 그것에 따라서 또 수당을 주기 때문에 막 부풀려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를 삭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이 정도 하고 보류하고 다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예산심의 말고도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이 아주 분주하게 되고 있고 또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도 심도 있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정치개혁특위 위원 초청 오찬이 또 12시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2시에 정치개혁특위가 열립니다. 또 거기에 참석하고 와야 될 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는 2시 1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예산심의 말고도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이 아주 분주하게 되고 있고 또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도 심도 있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정치개혁특위 위원 초청 오찬이 또 12시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2시에 정치개혁특위가 열립니다. 또 거기에 참석하고 와야 될 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는 2시 1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 반쯤 하시지요.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전문위원님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전문위원님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증액사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30%, 85억 2300 삭감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전에 고용정보원이 그간에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그다음에 업무업추비 이렇게 세 가지에서 각 10%씩 삭감해서 1억 6000을 삭감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53페이지에서 나오는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가 있습니다. 논의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업예산의 10% 그리고 85페이지에서 온라인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 예산의 10% 이렇게 세 가지와 오전에 1억 6000 삭감하기로 한 것 총 합해서 12억 60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그다음에 업무업추비 이렇게 세 가지에서 각 10%씩 삭감해서 1억 6000을 삭감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53페이지에서 나오는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가 있습니다. 논의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업예산의 10% 그리고 85페이지에서 온라인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 예산의 10% 이렇게 세 가지와 오전에 1억 6000 삭감하기로 한 것 총 합해서 12억 60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데, 10%는 되어야 되는데, 28억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봐주시지요.
진짜 봐줘?
그래요.
알았어요.
아니, 제가 삭감했는데 왜……
위원장님, 첫 건부터 그렇게 하십니까?
두 분이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한정애 간사님은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초심은 원안 유지.
아니, 국회의원 처음 되셨을 때 야당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죽……
그때도 저는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증액이 많았어요.
일단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러면 보류합시다.
그래도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고용정보원이 상임위나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고용정보원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목적과 취지와 활동이 있고 나름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30%의 삭감으로 이 기관이 제대로 사업도 하고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게 단순한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관의 목적에 맞게 일정 정도 감액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는 정부가 제안한 12억 6000만 원 얘기한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조직혁신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달이라든지 복무인사와 관련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조직혁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단순한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관의 목적에 맞게 일정 정도 감액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는 정부가 제안한 12억 6000만 원 얘기한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조직혁신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달이라든지 복무인사와 관련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조직혁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1개 과제 중에서 38개를 추진했고 인사평가 항목도 많이 도입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많이 개선을 하고 있어서 차관님께서 고용정보원과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복무기강이라든가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파면, 해임 이렇게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이루었고요. 구조혁신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업무수행 이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조직도 청렴하면서 일도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복무기강이라든가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파면, 해임 이렇게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이루었고요. 구조혁신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업무수행 이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조직도 청렴하면서 일도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니 12억 6000 삭감 의견을 우선해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된 항목을 합쳐서……
이것은 보류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2억 6000이 아니고요, 여기는 1억 6000.
여기는 1억 6000이고 관련된 예산들을 합쳐서 12억 600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고용정보원 2019년도 증원인력이 57명 예정이지요?
고용정보원 2019년도 증원인력이 57명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증원인력이 57명, 왜 이렇게 많이 증원하는 거지요?

특히 제일 많은 것이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청년센터 구축인원으로 30여 명 그다음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크넷이라든가 HRD-Net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국가정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묶는 작업들을 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온라인청년센터 구축인원으로 30여 명 그다음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크넷이라든가 HRD-Net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국가정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묶는 작업들을 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증원은 전액 삭감합시다.

아니, 그 인력들이 기존 새롭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그만해도 돼.

그 사업이 빠지게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43명 증원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57명 증원하면 100명이지요? 2년 동안 100명 증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정보원 관련 역할……
기존에 있는 정보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294명인가요?

18년도에 337명입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43명을……

예, 19년도에 57명 증가해서 394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증가 인원은 이미 받아온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시면 정리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증가 인원은 이미 받아온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시면 정리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받아왔어요?

기재부하고 확인해 가지고……
기재부가 해 주면 다 해 주는 건가요? 국회는 뻘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인력들인데요.
기재부가 내줬다고 해서, 받아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청년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을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인정할 수 없고요.
고용정보원 관련돼 갖고는 일단 다 보류해 놓으시지요.
고용정보원 관련돼 갖고는 일단 다 보류해 놓으시지요.
일단 사람 늘리는 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어떻게 기존의 인력이 294명인데 2년 사이에 100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3분의 1을 2년 사이에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청년센터에 필요한 인원과 그 외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청년센터 인원은 아니잖아요.

청년센터가 30명이고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12명,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6명, 부정수급 분석에 3명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다른 어떤 공단보다도 고용정보원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 인력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에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산하기관 11개 기관의 증원계획 관련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오셨어요?

예.
그 자료 지금 배포해 주시지요.
자료에 343명인가요?
자료에 343명인가요?

336명.
336명인가요? 354명.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그 기관들에 몇 명씩 늘렸는지 그것도 같이 갖다 주세요.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쾌합니다.
도대체 국민혈세로 이렇게 사람만 늘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부문에?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을 보시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력들을 각자 협의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있는 인력만큼만 사업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니지요.
국민혈세로 이렇게 직원 늘리는 데 하면 안 되지.
지난 정부에서 사람 늘리는 것에 우리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정부는 사람도 별로 안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늘린 인력까지 같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에도 2017년에 국감에서 지적돼서 2017년 말부터 2018년 내내 올해까지 해서 사실은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많이 바꾸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죄대로 묻되 사업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일부 몇 명 6명 정도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나머지 한 290명을 다 그냥 죄인 취급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명 정도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6명밖에 없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있어도 국회 전체를 다 없애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사님, 그렇게 열 낼 일은 아니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내실 일이 아니시고, 일단 2년 동안에 증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받아 보시고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해 추경할 때 김영주 장관 와 가지고 청년센터 필요하다, 뭐다 할 때 그것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뭔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화내실 일도 아니고……
아니, 여당 간사님은 우리 쪽 의견이 있고 여당 간사님 의견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제가 오전 내내 지켜보면서 정말 너무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황당해도 서로 입장이 다른데……
아이고, 간사님 옛날에 하실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지나치세요.
자, 그리고 자료를…… 지금 354명에 대해서 다 준비됐습니까? 이 자료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 주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54명에 대해서 다 자료 갖고 오시고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 첨부해서 갖고 오시고.
그러면 이 자료 주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54명에 대해서 다 자료 갖고 오시고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 첨부해서 갖고 오시고.
정회할 거니까 천천히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갖고 오시고, 자료 갖고 오시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몇 시까지 됩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몇 시까지 됩니까?
그것도 오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 안 하시고.

19년도분은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아까 다시 또 5년분을……
지금 빨리 354명 관련돼서 인원 증원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어디 부서에 뽑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자료를 몇 시까지 줄 수 있지요?
차관님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면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조실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내년도 산하 공공기관 증원 내역은 저희가 한 페이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점심 때 보다가 이게 조금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서 자세하게 만드느라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전에 말씀하신 내년도 산하 공공기관 증원 내역은 저희가 한 페이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점심 때 보다가 이게 조금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서 자세하게 만드느라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몇 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것하고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간 증원 내역하고를 한 1시간 주시면 저희 실무자들이 정리해서 보내라고……
그러면 4시 10분까지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최대한……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해야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해야지요?
47쪽입니다.
아까 차관께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최대한 빨리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47쪽은 고용정보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뒤에 나온 사업 포함해서 고용정보원 예산을 12억 6000 삭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억 6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에서 12억 6000 삭감하고……

아닙니다. 아침에 말씀하셔서 네 가지 사업 통해 가지고 오전에 한 사업 삭감했고 나머지는 지금 이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에서 1억 6000 삭감하고 뒤에서 나오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6억 4000과 3억 이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정보원 개발센터 정보화구축하기 위해서 41억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시하는데 일단은 41억 다 감액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정보원 개발센터 구축하는 부분을 41억 감액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고용정보원 1억 6000 한다고요?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사업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업추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부사업에 대해서 10%씩 삭감하면 1억 6000이 나옵니다.
차관님, 여기 여비도 보면 출장 계속 막 달아 놓고 여비 계속 타 가고 그런 것도 지적됐던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정보원이 일단 진천으로 가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처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출장이 기본적으로 양이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잘못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정보원이 일단 진천으로 가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처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출장이 기본적으로 양이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잘못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이렇게 합시다. 고용정보원은 여야 간에 민감한 현안이어서가 아니고 고용정보원의 불법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하자는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합계 한 12억 6000 정도 삭감하면 얼마든지 징벌적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10%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정보화개발센터 구축하겠다고 건축설계비 6억 6000하고 토지매입비 34억 정도 올려놨는데 12억 6000에다가 이것 같이 삭감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는 현재 각종 전산 관련된 개발들을 해야 되는데 진천에 다른 건물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시설도 잘 안 되고 인력에 대한 통제들이 전혀 안 되고, 위원님이 정보화 인력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많이 늘어서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일해야 되는 공간 자체도 포화 상태이고 또 일하는 게 대부분 전산 개발이거나 자체 개발이거나 아니면 외부 용역을 갖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서울의 다른 외곽에다가 한다거나 해서 지금 중요한 국가 고용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안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져서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삭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왜 필요하지요?

산하기관 중에서 400명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사가 없는 경우는 지금 고용정보원뿐이고요. 원장이 직접 모든 부서를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태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인사, 회계 이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낙하산 인사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1억 2000 정도 됩니다.
이것 또 낙하산 인사 하겠구먼.

인사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원이 400명이에요, 2019년도까지 다 해서 336명인데?

아까 제가 57명 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아니더라도 대충 그 정도 규모에서는 이사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원장이 직접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이 기관에 포상적인 것을 더 막 주네요.

저희 산하기관 중에서 이사가 없는 경우는 없어서……
저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고용공단이 770명 정도인데 거기에 이사가 이사장 포함해서 몇 명이지요?

이사가 둘 있다고 그럽니다.
감사하고 이사가 둘……

장애인공단은 감사가 비상임이라고 합니다.
이사장하고 이사가 둘, 이렇게 3명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1명 정도는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쨌든 저는 오늘 밤새도 좋습니다. 밤새도 좋은데, 일단 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사업은 내년에 하세요. 올해 하는 것 좀 보고 내년에 하세요. 만약에 고용정보화개발센터가 내부에 없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한다면 정말 더 문제지요. 관리를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정말 고용정보원이 정신 차려 가지고 잘하는가 보고, 내년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정말 고용정보원이 정신 차려 가지고 잘하는가 보고, 내년에 하십시오.

위원님,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비만 들어 있어서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정신 차려 가지고 하는지 좀 보고 내년에 하지요. 지금 그래서 12억 6000만 원하고 41억을 내년에 하시라고요. 이걸 감액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2억으로.
저는 12억 6000만 원 삭감 외에는 다른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분이 어느 쪽도 양보가 안 되면 이것 보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못 하지 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예산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 못 하는 것이지 뭐. 여당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못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뭐하려고 여기 앉아 가지고 쌔빠지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는데요. 제가 다른 기관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것 간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17년에 그 난리를 쳐서 사람에 대해서 인적으로 쇄신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파면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건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뭘요? 내가 지금 12억 플러스……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 좀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못 짓는다면서요.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해야 후년에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세워 주면 되지요. 고용정보원 일하는 것 좀 보고 합시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의 오만불손한 태도지 이게 무슨……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고 그냥 넘기면 예결위 가서 유야무야 될 거고 깔아뭉개고 그러면 되니까……
예결위에 환노위 출신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막 깎는 건 아니지.
요!
그쪽에서 먼저 ‘요’ 안 붙였어요.
내가 지금 ‘요’ 붙였잖아요.
그래서 나도 붙였잖아요.
붙이세요.
앞으로 붙이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나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논의하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 안건 하세요. 어차피 보류인데요.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12억 6000 일단 깎으세요. 12억 6000 일단 깎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넘어가고 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니, 이 건만 하지 말고 다음 건 논의하자고요. 책이 이렇게……
그러면 예산 뭐하러 합니까!
여당이 계속 사사건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여당이 계속 사사건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뭐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뭐하려고 회의 하십니까?
예산은 47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능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아니, 여당이 사사건건 지금 안 하겠다고, 못 받겠다고 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리를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정리를 해 보세요.
여당이라고 의견을 안 내는 건 아닌 것이지요.
아니, 제가 다 안 받겠다고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런 건 아니지요. 서로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다는 아니지요.
앞에서 일부 삭감하는 것도 받았고……
그럼요.
앞에서 삭감한 게 뭐 있어?
매 건에 대해서 다 삭감하자고 나오면 그건 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도 어쨌든 12억 6000이 적은 금액입니까?
적지요.
12억 6000이 적아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요.
땅을 파면 12억 6000이 나옵니까?
무슨 놈의 국가 예산하는 데 그것을……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진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한 기관에서 12억 6000을 깎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페널티를 일정 부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면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임이자 간사님?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페널티를 일정 부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면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임이자 간사님?
여러분, 되돌려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한 간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확 깎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깎았지요.
잠깐만, 진짜 갖고 와 보세요.
많이 깎았지요. 그리고 또 정회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확 깎아 가지고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한 적 있습니까?
어쨌든……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것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안 됩니다.
일단 보류하고……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보류 없어요. 보류 없어요.
위원장님이 보류하고 넘어가자는데 왜 그러세요?
보류 없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되면……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되면……
임이자 간사님,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우리가 계속 예산소위할 때 논의하다가 안 되는 것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억 6000 삭감은 받아들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용정보원 내년도 예산은 고용동향조사분석에서 1억 6000 삭감, 운영지원 사업에서 1억 6000 삭감 또 다음에 나올 일자리정보플랫폼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6억 4000만 원 삭감, 온라인청년센터 운영에서 3억 원 삭감, 이렇게 해서 일단 12억 600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한다면 또 하더라도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하고,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한다면 또 하더라도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49쪽의 취약계층 취업 촉진 관련해서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삭감 의견이시고 또 일부 위원님은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18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조선업희망센터를 해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 2회 하던 것도 5회로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행 정부 예산안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8억 증액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8억 증액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것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금년까지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90억이나 반영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또 18억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금년까지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90억이나 반영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또 18억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이것 원래 고용보험기금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거라 사업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자료를 넣어 줘야지. 그런 것을 표시해 줘야지. 과목 바꿨다고 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까?
얼마나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 올해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인 겁니다.

작년에 109억에서 조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증액 받아서 수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받아서 수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삭감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고용정보원 예산에서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삭감액…… 아니구나. 10%밖에 안 되는구나, 6.4억.

6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지적하신 제도개선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4000 삭감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57쪽의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증액됐던 부분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가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0.3% 연말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린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두루누리 사업할 때 예산을 사업주에 보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팽팽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정당이 첨예하게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은 논의해 봐야 접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여야 의견 차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넘어갑시다.
넘어가시지요.
얼마를 삭감했냐 주장한 것은 그대로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야 의견 그대로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요.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예결위에는 그대로 각 당 의견……
이것은 원안 유지이고, 야당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61쪽의 고용서비스모니터링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업인데 임이자 위원님은 전액 삭감이시고 다른 일부 위원님은 일부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4억 6500 증액이십니다. 이 부분은 고용정보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고용정보원 감액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원안에다 한정애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 의견 내겠습니다.
이 항목은 감액도 증액도 없이 그냥 정부안대로 그대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65쪽의 고용전산망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고용정보원 사업으로 30% 삭감 의견이신데 고용정보원이 일괄해서 정리된 거라면 이 부분은 가도 되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하시면 논의해 주십시오.
논의가 필요하시면 논의해 주십시오.
이것 아까 전체적인 것에……

정부안에 안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 들어 있어요?
이것 정리 좀 해야 돼요.
이것 너무…… 358억 있잖아? 다만 5억이라도 깎아야 돼, 이것은.
이것 너무…… 358억 있잖아? 다만 5억이라도 깎아야 돼, 이것은.
아니, 어차피 예산안 자체가 2018년보다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12억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이거든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10% 정도는 삭감해야 됩니다.
2017년, 2018년 연속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업이니까 이것 조금 삭감합시다.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지.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입니다.
이 사업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고용기관 전산망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워크넷, HRD-Net 이런 기관 전산망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감액 편성을 이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지 정상적인 전산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더 열심히 해 나가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액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고용기관 전산망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워크넷, HRD-Net 이런 기관 전산망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감액 편성을 이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지 정상적인 전산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더 열심히 해 나가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액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고용정보원의 운영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제도 개혁하는 부분은 당연한데요.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기반이 되고 또 전산망 구축하는 부분과 또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없으면 고용정보원이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다시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대로도 작년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기반이 되고 또 전산망 구축하는 부분과 또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없으면 고용정보원이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다시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대로도 작년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이자 위원님.
이 사업은 보니까 한 번 입찰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하청을 주고 나면 또 하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부풀려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감액하겠다는 107억은 30%는 감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30억 정도는 삭감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감액하겠다는 107억은 30%는 감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30억 정도는 삭감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하청, 재하청하는 그 사업인가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 저번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지적받았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전산망이 있는데 그 전산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문제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할 테니까 일하는 부분들은, 너무 깎아 버리면 사실은 품질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 때 이미 4억 이상 깎아 왔기 때문에 원안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다른 데서 삭감하세요. 일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일 못 해요.
아까 고용정보원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사안이니까 임이자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참.
깎으셨는데 넘어가요. 그리고 예산 자체를 2018년도보다 40억 정도 이미 낮춰서 가지고 왔고……
아니, 40억 예산 낮췄는데, 낮춰도 다 되는데……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할 만큼만 해 달라는 거예요.
40억 낮춰도 다 되는데……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할 만큼은 낮춰서 가져온 것이니……
저는 10억이라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삭감한 게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해서 깎은 거예요.
이미 최대한으로 허리를 졸랐는데 허리가 끊어지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국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 국감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 페널티를 증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억이라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임 위원님, 이것을 너무 깎으면 아시다시피 총체적으로 전산망 관리는 고용정보원이 하지만……
그럴 일 없어요. 다 합니다.
잠깐만,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 각각의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1차 도급을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열악한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유, 제가 2년 전에 간사님을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고용정보원에서 다 이것을……
설득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다 깎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40억이나 깎아 가지고 왔는데……
2년에 걸쳐서 지적한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억이라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8개 정보망 이 예산의 72%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리 정부 때도 그랬고 정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40억이 줄어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거기다가 더 하기는 부담이……
그렇게 기강이 무너져서 일을 하는 기관에는 이런 정도의 페널티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 왜 기강이 무너져 가지고 임이자 위원님이 이렇게 화가 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까 우리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단 정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고용정보원에 또 문제가 생기면 금년도 예산 358억인데 이것의 한 30% 삭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단 정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고용정보원에 또 문제가 생기면 금년도 예산 358억인데 이것의 한 30% 삭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안 됩니다. 이 사업에서 사달이 난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할 만큼 정리해 가지고 왔잖아요.
차관님, 이것 좀 정리하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 관련된 건은 저희들이 자체 감사하고 노동부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전면 복무감사 시행하고 또 업추비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대외활동지침도 제대로 하게 하고 청렴도평가 대상도 확대해서 부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가 경직성 경비인데 이것을 줄여 버리면, 40억 준 상태에서 또 줄여 버리면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가 경직성 경비인데 이것을 줄여 버리면, 40억 준 상태에서 또 줄여 버리면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지원 콜센터.
이것 정리 좀 해 주세요. 저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이미 40억이 임이자 위원님이 깎아야 된다고 지적해서……
그 40억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필요해서 40억을 삭감한 건지 안 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40억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관님 말씀인 거고, 정부 말씀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지적한 위원으로서는 그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못 받아들이지요. 아까 이미 고용정보원은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아니, 저는 고용정보원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40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 페널티 중에서 40억 삭감했습니다라는 것은 정부의 의견인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2년에 걸쳐서 지적을 한 위원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객지원 콜센터 직원은 4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요.
위원장님, 아니에요. 이것 좀 깎아 주세요.
위원장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 이 문제 가지고 징계도 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라도 삭감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 이 문제 가지고 징계도 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라도 삭감하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여당도 완강한데 어떡해요? 일단 보류를 해야지.
지적을 한 게 2017년에 발생했었던 사건이 이어져서 2018년까지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저것은 2018년도에 밝혀졌어요, 노트북인지 뭔지 그것 받은 것은.
그런데 그 건이 다 2017년 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다못해 3억이라도 정리해 주세요.
하다못해 3억 안 됩니다.
아니, 3억이라도 정리해 주세요. 삭감하세요.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2년에 걸쳐서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감은 국감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작년에 통째로 넘겨 가지고 고용정보원 신이 났었지, 여기서 삭감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문제 또 발생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 3억이라도 정리하세요. 107억에서 3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2년에 걸쳐서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감은 국감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작년에 통째로 넘겨 가지고 고용정보원 신이 났었지, 여기서 삭감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문제 또 발생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 3억이라도 정리하세요. 107억에서 3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억 삭감하세요.
다음이요.

다음 67쪽의 고용센터 인력을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이 원래 고용보험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고용보험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좋지만 그것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령에 의하면 양쪽에서 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서도 근거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상담원 인건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센터에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업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하도 고용보험기금이 2025년도 되면 고갈될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안 받아 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안 받아 주는 겁니까?

저희들도 법령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요구하는 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법에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담았을 텐데 계속 직업상담과 관련된 인력이나 지원 인력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쓰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부터는 일반회계로 담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계속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다음.

69쪽에 고용보험적용 부과지원 관련해서, 근로자정보조사원 전일제 전환하는 예산 등 해서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다음 73쪽에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이 법정적립배율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부대의견으로 있었던 부분인데요.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적립배율이 더 낮아졌어요?

수용하겠습니다.
말로만 수용하지 마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것을 고용보험에서 자꾸 쓰지 말고……

그래서 실업급여계정은 저희들이 실업급여요율을 올리는 것으로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모성보호 관련된 부분도 법사위에 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 분야, 직업훈련 관련된 부분도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부대의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75쪽에 구직급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615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또 일부 위원님도 일부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은 연내 법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도 안 됐는데 예산에다가 담아 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용보험기금 고갈된다고 하고 있는데 30일 연장하고 50%를 60%로 인상하고 하한을 또 80%로 인하하게 되면……
그렇기는 한데 이 내용이 아시다시피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노사가 합의를 해서 넘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합의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담아 온 것이니만큼……
이 문제는 서로 양보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견이 있는 것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79쪽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조금 전에 논의한 사업과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12번하고 같은 취지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안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견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입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서로 양보 안 하니까……
입법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게 맞는 말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하더라도 김동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입법을 통과하고 나서 반영을 하든가……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
국회의원들보고 강제하는 것 아니야, 이 법 통과시키라고?
이정미 위원도 삭감을 요구했잖아.
넘어갔어요. 왜 자꾸 옛날 페이지 보고 그러세요? 81쪽 좀 봐 주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81쪽에 고용센터 자체청사관리비 이 부분도 인프라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하신 대로 부대의견 달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83쪽에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관련해서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증액됐다고 그러면서 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들이 아까 고용보험 특별사법경찰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현액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홍보비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간 해 왔던 게 우수 수사기법 공유라고 해서 수사관 워크숍을 한다든가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만든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신규 채용하는 게 몇 명이지요? 3명이던가?

신규 채용하지 않고요. 신규 채용은 적고, 260명이 담당하는데 기존에 했던 업무를 재배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수사관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법이라든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검찰․경찰과 연관성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수사관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법이라든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검찰․경찰과 연관성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니, 부정수급방지 사업인데……
부정수급조사관.
별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진짜, 엄연히 근로감독이나 이런 데서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고용보험 관련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또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고……

고용보험 예산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부정수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범죄들도 생겨서 그냥 일반 직원들이 전환하면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져서 전담팀을 만들고 수사관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예산이 큰돈이 아니어서……
이것은 인정해 줍시다. 인정해 주고 넘어갑시다.
다음.
다음.

다음 85쪽에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온라인청년센터의 경우에는 30% 9억 2600만 원 삭감, 부대의견으로는 ‘차별화해서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오프라인 청년센터에서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울산 쪽에 청년센터 구축을 위해 45억 증액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온라인 청년센터는 3억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청년센터의 운영 목적과 방향성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울산 청년일자리센터 구축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추경 할 때 저희들이 두 군데를 새로 신설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 공간을 활용하라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치단체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을 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자체를 구축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울산 청년일자리센터 구축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추경 할 때 저희들이 두 군데를 새로 신설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 공간을 활용하라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치단체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을 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자체를 구축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올려 주세요.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올라가서 잘려. 일단 올려만 주세요.
일단 45억 증액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을 감액하자는 거지요?
예, 그것은 온라인에서 3억 감액.

예,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감액하고요. 울산 청년일자리센터는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로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지금 청년워크넷에 있는 홈페이지를 아예 새롭게 다시 독립된……

그것을 다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청년워크넷은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인데 사실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는 구인․구직뿐만이 아니고 금융, 복지 이런 게……
지금 청년워크넷도 재편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19년도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 이관할 겁니다.
19년도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 이관할 겁니다.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 이관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 정보 그다음에 심층 상담, 공간 정보, 전부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청년워크넷에 있기는 하잖아요.

예,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워크넷 안에 두었는데요. 19년부터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지요?

다음 89쪽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2981억 4400만 원 감액, 일부 위원님은 2년형 1만 명 추가를 위해서 83억 7500만 원 증액, 3년형 신규 물량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864억 63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또 일부 위원님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2205억 감액, 사업성과가 증명되지 않아서 3년형 감액해서 864억 감액, 그다음에 또 90억 4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부대의견은 중도해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97쪽에 잡월드 운영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얼마를……

20억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억이면 20억이지 왜 20억 800만 원이야?

저희들이 주 내역들을 죽 더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요.
다음요.

99쪽에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해서 10%, 24억 5800만 원 삭감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문특화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요.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취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54%였던 것이 2017년도에는 61%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모집도 많이 몰리고 있어서, 약간 미흡해서 좀 줄이기는 했지만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의 예산집행률을 감안해서 2019년 예산안이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하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해외취업지원 관련해서 트랙Ⅱ에서 67억 5000만 원 삭감 또 일부 위원님은 27억 삭감 의견이시고, 군산․통영에 2억 2000만 원 감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9억 4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대전 해외취업지원센터 설치에 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제도 개선,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후관리예산 증액 부대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K-Move 트랙Ⅱ는 Ⅰ보다는 훨씬 더 고급의 일자리로 10개월 되는 긴 형태로 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증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군산․통영 해외취업지원은 군산․통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18년도에 K-Move 스쿨 12개 과정을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정착지원금도 그간 6개월만 고용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앞으로 1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정착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은 수용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대책을 마련해서 경력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고요.
대전 센터를 추가로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전․충남지역의 해외취업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다음에 군산․통영 해외취업지원은 군산․통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18년도에 K-Move 스쿨 12개 과정을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정착지원금도 그간 6개월만 고용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앞으로 1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정착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은 수용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대책을 마련해서 경력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고요.
대전 센터를 추가로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전․충남지역의 해외취업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돼요. 무슨 시간을 가지고 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 하려면 서울하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 충청 중부권이 그런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안 받으려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20명을 증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Ⅱ 신설로 20명을 증원해서, 20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명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했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12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위한 정착지원금을 12개월로 많이 늘려 가지고 정착 지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5명 그다음에 연수과정에서 비리 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 3명 해서 총 20명입니다.
지금 K-Move로 해서 나가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데요?

지금 K-Move로 5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5000명 나가 있는데 관리할 인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해 5000명씩 보내고 있고요……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3년간으로 따지게 되면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누적 인원이 1만 명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지금 해외취업 Ⅱ에 12명이 투입되고……

아닙니다. 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워크넷과 연결해서 국내 취업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가면 연락 두절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더 늘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인력공단 이 예산이 전체 77명일 때 18억인데 20명만 해서 3000만 원 하면 6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하 공공기관 증원 내역에서 왜 산업안전보건공단만 빼 놨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내역에 보면……
예산안 때문에 그래요. 예산안에 18억 잡혀 있잖아요. 20명 관련되어서 여기 인건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예산안 때문에 그래요. 예산안에 18억 잡혀 있잖아요. 20명 관련되어서 여기 인건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산하 공공기관 증원 내역에 있는 77명에 해외취업지원 20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이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존 인원은?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존 인원은?

기존에 30명 정도가 있고 이 30명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K-Move센터 17개하고 국내 서울하고 부산 지역에 있는 K-Move센터도 다 같이 운영하고 있고 월드잡플러스도 그 30명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에 대한 인력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인원은 3명 정도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인력이 12명이고 그다음에 정착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가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연수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나와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3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딱 계산해 봤을 때 30명이고 여기에 20명까지 플러스 되면 어쨌든 50명이잖아요. 50명이고, 지금 1만 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명을 50명으로 나누면 1인당 200명인가요?

실제로 지금 나가야 할 인력들이 많이 있고 또……
1인당 200명이면 하루에 1명 정도 꼴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지금 K-Move센터 17개가 해외에 나와 있는데 그 K-Move센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과하게 증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삭감해요, 과하지 않게.
대전도 설치하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전은 안 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거예요.
대전, 오케이 했잖아요?
대전, 8억 갖고 되겠어요?

예, 대전 하겠습니다.
8억 가지고 턱도 없지, 더 해야지요.
소요 예산이 대략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비 해서 7억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게 7억 갖고 돼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전만 수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삭감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아마 기재부하고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인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인원을 여기서 그냥 깎는 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줄여요. 대전은 대전이고 어쨌든 인원은 너무 많아요.
위원장님, 이것 사업성과 대비 인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체가 30명인데 20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사업성과 대비 인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체가 30명인데 20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누구신데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 이상임입니다.
저희가 해외취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기사도 났지만 담당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담당 직원이 혼자서나 혹은 둘이서 국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알선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연수기관도 가야 되고 또 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나가 있는 청년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부분 소홀해지고 보내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존에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으셔서 저희가 경력개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한 해, 두 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연도에 들어온 인원, 나가서 1년간 어떻게 하느냐, 정착지원금도 저희가 6개월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해외취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기사도 났지만 담당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담당 직원이 혼자서나 혹은 둘이서 국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알선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연수기관도 가야 되고 또 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나가 있는 청년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부분 소홀해지고 보내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존에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으셔서 저희가 경력개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한 해, 두 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연도에 들어온 인원, 나가서 1년간 어떻게 하느냐, 정착지원금도 저희가 6개월분으로 나눠서……
지금 몇 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저희는 크게는 많이 안 하는데 많이 하면 한 20개 정도 국가 정도 되는데 많이 나가는 국가는 또 별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싱가포르예요?

지금 현재는 일본에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베트남……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나가서 혼자 감당하기가 사실은 사후관리 부분에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나가서 혼자 감당하기가 사실은 사후관리 부분에 제약이 좀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라고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력 관리하는 데 12명이면 인원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너무 많이 증원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장우 위원께서 8억을 세우시면서 넘기라고 하니까 일단 넘기긴 넘기겠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일단 예결위 가서 보시자고요.
트랙Ⅱ 사업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답변했지요?

지금 트랙Ⅰ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 장기간 훈련받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트랙Ⅱ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명을 하고 있고요,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트랙Ⅱ가 목표로 하는 최소연봉 3200만 원은 트랙Ⅰ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충분히 달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K-Move 스쿨을 통한 해외취업자 2014년 평균 연봉이 3050만 원이었고 2015년에 2900만 원이었는데, K-Move 스쿨 포함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 중 연봉이 3500만 원 이상인 자가 2015년에 304명, 2016년에 741명으로 트랙Ⅱ 목표 물량을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가는 국가나 직종에 따라서 임금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900만 원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기능에 따라서는 좋은 일자리로 가 가지고 3200 수준을 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한 20% 정도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전체가 다 3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률은 90%를 전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대신 과정 기간을 한 10개월로 잡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90%를 전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대신 과정 기간을 한 10개월로 잡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아까 대전 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년구직활동 이것도 오늘 밤새도 안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넘어갑시다. 하나 마나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마나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청년수당하고 모티브가 같은 것이지요?
이게 서울시 청년수당하고 모티브가 같은 것이지요?

청년수당과 비슷한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이 구직활동지원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보면, 입법조사처에서도 내용 검토한 것을 보면 실업부조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서울시 청년수당도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당의 성격이 복지성이고 사회보장사업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했던 거라고요.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자체가 하고 있는 형태가 사회보장협의회랑 협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성격은 그런 성격이 맞지만 우리 한국 청년 특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요……
성격은 그런 성격이 맞지만 우리 한국 청년 특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들어가는 구직촉진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구직활동지원금은 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하고는 다른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복지성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될 내용이지 고용노동부 예산에 수립되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하시고 이 사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반대 의견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심사는 다시 기일을 잡아서 심사할 테니까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께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심사는 다시 기일을 잡아서 심사할 테니까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께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사하신 환경부와 기상청 소위 심사결과는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환경부 예산안 소위 심사결과와 기상청 심사결과 사이에 한 장이 낱장으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수정사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2건, 하수처리장확충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어제 소위자료에 누락된 사업이거나 숫자가 잘못돼서 표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환경부 예산안 소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는 9663억 원 증액하고 2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63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7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부대의견은 총 7건입니다.
다음, 기상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14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11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7억 800만 원 그래서 순증은 10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상청 부대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심사하신 환경부와 기상청 소위 심사결과는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환경부 예산안 소위 심사결과와 기상청 심사결과 사이에 한 장이 낱장으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수정사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2건, 하수처리장확충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어제 소위자료에 누락된 사업이거나 숫자가 잘못돼서 표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환경부 예산안 소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는 9663억 원 증액하고 2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63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7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부대의견은 총 7건입니다.
다음, 기상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14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11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7억 800만 원 그래서 순증은 10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상청 부대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대의견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부대의견은 건수만 말씀드렸고 자료로 대신……
그러면 기상청 부대의견……

기상청 부대의견은 기상청 자료 4쪽에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 4쪽에 제가 APEC기후센터 관련한 부대의견을 제안을 했었고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조금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상청과 조율을 조금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상청은 APEC기후센터를 국립기상과학원 소속 산하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조직체제를 개선하고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비스 등 고유의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하고 그 밑이 바뀝니다. ‘또한 강도 높은 기능 정비, 인력 감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하고 ‘※인력 : 정원 55명 이하(현 대비 27% 이상 감축), ※예산 : 2018년 기준 30% 이상 감축’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상청은 APEC기후센터를 국립기상과학원 소속 산하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조직체제를 개선하고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비스 등 고유의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하고 그 밑이 바뀝니다. ‘또한 강도 높은 기능 정비, 인력 감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하고 ‘※인력 : 정원 55명 이하(현 대비 27% 이상 감축), ※예산 : 2018년 기준 30% 이상 감축’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까?
강화됐지요.
조금 강화된 것인가요? 기상청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해서 한 거니까요.
조금 더 강화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느낌이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부대의견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에 대해서 한정애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제안한 내용 중에 뒤쪽에 보면 국립기상과학원 관련한 부대의견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3건이에요? 기상청 부대의견 3건?
아시다시피 기상과학관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부대의견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난번 국감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 이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지방 이전을 위한 준비나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상청장 계시는데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난번 국감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 이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지방 이전을 위한 준비나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상청장 계시는데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방 이전 부분은 현재 대전 쪽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얼마를 보완하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그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우리 환노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관 관련한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해당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이 다 갖고 들어오시니까 여기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 환노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숙제로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실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기상청과 협의하에 저희 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관 관련한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해당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이 다 갖고 들어오시니까 여기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 환노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숙제로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실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기상청과 협의하에 저희 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개입니다. 3개가 운영 중이고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게 3개입니다. 총 6개입니다.
운영되는 세 군데는 어디 어디이지요?

운영 중인 것은 대구, 밀양, 정읍입니다.
대구, 밀양, 정읍이 운영 중이고, 계획 중인 것은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충주하고 여수이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홍성, 서해안……

서해안 체험관 증축이 있습니다.
예, 서해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국립기상과학관 관련된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시기 전에 하나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 이전, 어느 정도 구체화하신 겁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 이전, 어느 정도 구체화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참모들하고 의견을 거의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기술원 임대료하고 위약금하고 폐기하는, 수정해야 될 내용들 검토하고 있고요. 또 새로 갈 장소의 임대하고 장비 설치, 사무실 사용료 이런 것까지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략 얼마 정도……

그것까지 아직 정확하게 계산 못 했습니다.
소위 들어가기 전에 예산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부대의견은 총 7건이고, 기상청 부대의견은 한정애 위원님 제안한 대로 해서 1건이 아니라 2건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어제 자동차 타이어 소음 검사 2억 2000 감액을 저희들이 동의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수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같은 금액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출과 세입이 연결돼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못 드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하고 세입 같이 같은 금액으로 2억 2000 감액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자동차 타이어 소음 검사 2억 2000 감액을 저희들이 동의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수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같은 금액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출과 세입이 연결돼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못 드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하고 세입 같이 같은 금액으로 2억 2000 감액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그것은 반영됐어요?

그것은 지금 수정해 주시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것을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세입에서……

같은 금액 2억 2000이……
세입에서 2억 2000을 빼고, 세출에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된 겁니까?

예, 수정된 겁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차관과 세 분 간사님이 아까 논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수소차를 5000대 그리고 2020년에 1만 대 하기로 했고, 대신 차량 가격은 올해 7200만 원인데 이것을 내년에 70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하 그리고 2022년에 수소차를 3만 대 보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까 현대차 관계자도 와서 그렇게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소차 버스와 트럭과 중기 그리고 택시 이것을 최대한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환경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환경부 소관 그리고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에 수소차를 5000대 그리고 2020년에 1만 대 하기로 했고, 대신 차량 가격은 올해 7200만 원인데 이것을 내년에 70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하 그리고 2022년에 수소차를 3만 대 보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까 현대차 관계자도 와서 그렇게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소차 버스와 트럭과 중기 그리고 택시 이것을 최대한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환경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환경부 소관 그리고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