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1소위원회)
제22호
- 일시
2019년 8월 26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2차 정치개혁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2차 정치개혁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에 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논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새로 사․보임되신 위원도 있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쟁점별로 심의를 했고 간사 간에 소위원회 논의는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에는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전체회의의 의결을 주중에 결정을 해야 되니 전체회의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김성식 간사님은 찬성을 했고 장제원 간사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1소위에서 선거법 논의를 어떻게 할지 논의 방법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지난 8월 23일에 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논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새로 사․보임되신 위원도 있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쟁점별로 심의를 했고 간사 간에 소위원회 논의는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에는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전체회의의 의결을 주중에 결정을 해야 되니 전체회의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김성식 간사님은 찬성을 했고 장제원 간사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1소위에서 선거법 논의를 어떻게 할지 논의 방법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제가 3당 간사회의에서 김종민 위원이나 김성식 위원께서는 지난주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지요? 오늘은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올리자라고 말씀을 했고, 저는 최소한 아직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요구는 그래도 정개특위가 다른 위원회, 법사위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개특위가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일독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온 검토자료, 법안 심사자료만 보더라도 한 네다섯 페이지면 이걸로 일독이 완독이 되거든요.
전체회의의 효율성, 전체회의를 좀 더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위에서 합의는 안 되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 장점․단점 토론 내용들을 전체회의에 보고자료로 올려야 그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아, 소위에서 이러이러한 쟁점들로 토론이 됐구나’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일정 부분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시 전체회의 소집에 관계없이 우리 소위에서 일독은 최소한, 지금 의원정수 부분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 도입 그다음에 선거연령 인하, 이 세 가지 쟁점만 가지고 토론하면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 일독 정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1소위에서 나왔던, 토론됐던 것들을 요약해서 전체회의에 올려야……
전체회의는 위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론을 토대로 서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표결을 한다라고 하면 표결을 할 수 있는 자료나 무슨 기준이나 어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인식은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선거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성이 있는 1소위에서 일독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온 검토자료, 법안 심사자료만 보더라도 한 네다섯 페이지면 이걸로 일독이 완독이 되거든요.
전체회의의 효율성, 전체회의를 좀 더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위에서 합의는 안 되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 장점․단점 토론 내용들을 전체회의에 보고자료로 올려야 그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아, 소위에서 이러이러한 쟁점들로 토론이 됐구나’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일정 부분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시 전체회의 소집에 관계없이 우리 소위에서 일독은 최소한, 지금 의원정수 부분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 도입 그다음에 선거연령 인하, 이 세 가지 쟁점만 가지고 토론하면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 일독 정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1소위에서 나왔던, 토론됐던 것들을 요약해서 전체회의에 올려야……
전체회의는 위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론을 토대로 서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표결을 한다라고 하면 표결을 할 수 있는 자료나 무슨 기준이나 어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인식은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선거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성이 있는 1소위에서 일독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보임을 해서 처음 들어 왔는데요.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온 데에는 굉장히 중대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제 안들이 아주 굉장한 위헌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검토한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질의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독도 안 하고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일독을 하고 제가 선관위에 질의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짚어 보고 그리고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 하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뭐가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느냐, 이 부분은 될 수가 없다, 나중에 이 법 자체에 정당성이 없어진다, 국민이 이 법 자체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도 충분한 사전 토의는 필요하고 필수불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보임을 해서 처음 들어 왔는데요.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온 데에는 굉장히 중대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제 안들이 아주 굉장한 위헌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검토한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질의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독도 안 하고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일독을 하고 제가 선관위에 질의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짚어 보고 그리고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 하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뭐가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느냐, 이 부분은 될 수가 없다, 나중에 이 법 자체에 정당성이 없어진다, 국민이 이 법 자체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도 충분한 사전 토의는 필요하고 필수불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취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만약에 일독을 하면 한국당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독을 하면 한국당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지요. 일독을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이 법에 위헌성이 있는, 위헌의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지요.
아니, 그것은 이견이니까……
새로운 안을 내야지요.
최종적으로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저는 반대합니다.
아, 표결은 반대예요?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일독을 하자는 게 아니고 표결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일독도 하고 표결도 반대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독을 해서 충분히……
오케이, 취지가 뭔지 알겠어요.
이 법이 옳다는 걸 알아야 뭐를 하는 거지.
그만하시고요.
그다음 스탠스는 그다음에 결정된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뭔지 알겠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이철희 위원님.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이철희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정개특위 시작할 때부터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독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했고요, 반론도 들을 만큼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본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은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안다, 그러니까 일독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다독했다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또 그간의 경험, 지난주 이 소위에서 토론하는 것을 지켜 본 바에 의하면 한국당 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런 토론으로는 일점일획에 대한 합의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특위가 30일 날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 일정도 감안해 보면 오늘 중으로는 소위가 결론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네 번째 이유는 선거 일정을 저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역산해 보면 12월 중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들어가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법이나 선거제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기득권의 논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라도 8월 30일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위는 오늘 중으로 결론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되 점심시간 전에 불가피하다면 표결로 의결해서 전체회의로 넘길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본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은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안다, 그러니까 일독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다독했다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또 그간의 경험, 지난주 이 소위에서 토론하는 것을 지켜 본 바에 의하면 한국당 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런 토론으로는 일점일획에 대한 합의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특위가 30일 날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 일정도 감안해 보면 오늘 중으로는 소위가 결론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네 번째 이유는 선거 일정을 저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역산해 보면 12월 중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들어가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법이나 선거제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기득권의 논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라도 8월 30일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위는 오늘 중으로 결론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되 점심시간 전에 불가피하다면 표결로 의결해서 전체회의로 넘길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민주당하고 야 3당이 지금 정치개혁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그렇고, 왜 개악이냐?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내각제에서도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또 이 부분이 사표를 방지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사표가 더 나옵니다. 민의가 더 왜곡됩니다. 자꾸 얘기하는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이것 추진했다가 야합하고 민심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권력분점인 내각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혁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도 그렇습니다. 8월 달까지 연장하면서 위원장은 제1당인 민주당에서 갖고 그다음에 제2당인 자유한국당한테 소위원장을 준다고 그러다가 주지도 않고, 그 말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누가 맞는지 모르지요. 그것까지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관례상 위원장을 제1당이 가지면 소위는 그다음 당이 갖는 겁니다. 관례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민주당은 나름대로 다른 부수법안들, 자기들이 개혁법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또 위성정당 만들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소수정당은 정당 의석을 늘리려고 하는 제도밖에 아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요? 이것은 협상하다 그다음에 논의논의하다 안 되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선거법은.
두 번째로는 왜 우리 당이 낸 안은 논의를 않습니까?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3당이 낸 이 법안이 지고지순의 법안입니까? 비례대표 없애고 오히려 의석수 줄이자는 우리 안은 왜 논의할 생각조차 않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들이 추진을 하는 이 안에 대해서만,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룰이고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거법 아닙니까? 이 부분이 서로 논의되다 안 되면 연장을 하든 아니면 덮든 저는 이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그렇고, 왜 개악이냐?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내각제에서도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또 이 부분이 사표를 방지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사표가 더 나옵니다. 민의가 더 왜곡됩니다. 자꾸 얘기하는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이것 추진했다가 야합하고 민심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권력분점인 내각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혁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도 그렇습니다. 8월 달까지 연장하면서 위원장은 제1당인 민주당에서 갖고 그다음에 제2당인 자유한국당한테 소위원장을 준다고 그러다가 주지도 않고, 그 말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누가 맞는지 모르지요. 그것까지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관례상 위원장을 제1당이 가지면 소위는 그다음 당이 갖는 겁니다. 관례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민주당은 나름대로 다른 부수법안들, 자기들이 개혁법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또 위성정당 만들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소수정당은 정당 의석을 늘리려고 하는 제도밖에 아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요? 이것은 협상하다 그다음에 논의논의하다 안 되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선거법은.
두 번째로는 왜 우리 당이 낸 안은 논의를 않습니까?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3당이 낸 이 법안이 지고지순의 법안입니까? 비례대표 없애고 오히려 의석수 줄이자는 우리 안은 왜 논의할 생각조차 않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들이 추진을 하는 이 안에 대해서만,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룰이고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거법 아닙니까? 이 부분이 서로 논의되다 안 되면 연장을 하든 아니면 덮든 저는 이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상정 의원안 등의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를 거의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2008년 7월 3일에 위헌판결이 났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낸 안이 모조리 계속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났는데 그 골자를 보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초과의석을 무한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이런 판결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선관위가 검토하신 건가요? 검토 안 했지요?
우선 심상정 의원안 등의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를 거의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2008년 7월 3일에 위헌판결이 났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낸 안이 모조리 계속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났는데 그 골자를 보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초과의석을 무한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이런 판결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선관위가 검토하신 건가요? 검토 안 했지요?

……
했나 안 했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문안심사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까, 확인했나 안 했나.
지금 논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관계만 말씀하세요.

그건 별도 검토한 건 없고요. 그래서 독일은 초과의석하고 보정의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서 또 그것을 다 인정을 해도 어떻게 득표를 계산하느냐는 계산 공식에 따라서 또 의석에 차이가 와요. 이래서 이게 다 위헌판결을 받고 지금도 엄청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봉쇄조항 3%, 5석에 대해 조사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이 법이 얼마나 기초부터 잘못돼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제가 20대 총선을 가지고 이것을 봤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 기준을 전국 득표율의 3% 내지는 지역구 5석으로 했는데요 전국 유권자 3%는 20대 총선 기준 73만 2922명입니다. 그런데 최저 5명의 득표수를 합하면 12만 8600표밖에 안 돼요. 최고 득표수는 39만 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봉쇄조항 3%, 5석은 표의 등가성을 현저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쇄조항 3%를 하려면 의석수를 최소 10석은 해야 돼요.
중위득표자를 선관위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제가 최고득표, 최저득표 5명씩만 계산을 했는데 이 5명으로 하면 표의 등가성이 엄청 훼손되고 지금까지 특정 정당이 엄청난 이득을 봤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이 완전히 정말 위인설관이고 표심을 왜곡하고 국민들이 투명성을 전혀 볼 수 없는 법이라는 점을 저는 명백히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봉쇄조항 3%, 5석에 대해 조사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이 법이 얼마나 기초부터 잘못돼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제가 20대 총선을 가지고 이것을 봤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 기준을 전국 득표율의 3% 내지는 지역구 5석으로 했는데요 전국 유권자 3%는 20대 총선 기준 73만 2922명입니다. 그런데 최저 5명의 득표수를 합하면 12만 8600표밖에 안 돼요. 최고 득표수는 39만 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봉쇄조항 3%, 5석은 표의 등가성을 현저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쇄조항 3%를 하려면 의석수를 최소 10석은 해야 돼요.
중위득표자를 선관위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제가 최고득표, 최저득표 5명씩만 계산을 했는데 이 5명으로 하면 표의 등가성이 엄청 훼손되고 지금까지 특정 정당이 엄청난 이득을 봤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이 완전히 정말 위인설관이고 표심을 왜곡하고 국민들이 투명성을 전혀 볼 수 없는 법이라는 점을 저는 명백히 합니다. 보세요.
최연혜 위원님, 이 봉쇄조항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걸 아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르고 했다니요. 수십 년 된 거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일에서 위헌판결 난 그것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위헌이 났다고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 버리면 21대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엄중한 상황이에요. 국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위헌이 났는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빨리 조사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철희 위원님께서 ‘오늘 소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합의되기 쉽지 않다. 다만 어차피 김종민 위원님이나 또 심상정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이나 선거제도는 합의로 해서 가겠다라는 의지는 다 밝히신 상황이니까 이 합의를 위한 첫 단계, 첫 절차가 공개토론이라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여러 독 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민주당과 야 3당에서는 여러 독이 아니라 한 30독 했겠지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30독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합의된 안을 툭 받은 거예요. 받은 상황에서 공개토론이 없었다는 것은 이 제도를 표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공개토론함으로 인해서 국민여론이 출렁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조심사 들어가고 난 이후의 언론보도를 죽 스크랩해서 봤습니다. 저희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포괄적으로 비난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하는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치 협상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인데 우리 소위에서, 전체회의보다는 소위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소위에서 일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위 심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소위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독을 했을 때는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전체회의 보고자료에 넣으면 전체회의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 어떤 내용들을 토론을 했구나’라고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체회의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위에서 최소한, 다시 앞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뒤에 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정수 부분 그다음에 석패율 부분 그다음에 선거연령 인하 부분. 이 세 가지 부분만 지금 토론을 하면 일독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 자료를 전체회의에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되면 나중에 원내대표단이 정치 협상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의 자료가 되고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정개특위가 그 역할은 해 줘야 된다.
사실상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는 자구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구 수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일분일초까지라도 일독을 하고 그런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은 선거제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독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철희 위원님께서 ‘오늘 소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합의되기 쉽지 않다. 다만 어차피 김종민 위원님이나 또 심상정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이나 선거제도는 합의로 해서 가겠다라는 의지는 다 밝히신 상황이니까 이 합의를 위한 첫 단계, 첫 절차가 공개토론이라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여러 독 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민주당과 야 3당에서는 여러 독이 아니라 한 30독 했겠지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30독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합의된 안을 툭 받은 거예요. 받은 상황에서 공개토론이 없었다는 것은 이 제도를 표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공개토론함으로 인해서 국민여론이 출렁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조심사 들어가고 난 이후의 언론보도를 죽 스크랩해서 봤습니다. 저희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포괄적으로 비난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하는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치 협상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인데 우리 소위에서, 전체회의보다는 소위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소위에서 일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위 심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소위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독을 했을 때는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전체회의 보고자료에 넣으면 전체회의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 어떤 내용들을 토론을 했구나’라고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체회의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위에서 최소한, 다시 앞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뒤에 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정수 부분 그다음에 석패율 부분 그다음에 선거연령 인하 부분. 이 세 가지 부분만 지금 토론을 하면 일독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 자료를 전체회의에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되면 나중에 원내대표단이 정치 협상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의 자료가 되고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정개특위가 그 역할은 해 줘야 된다.
사실상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는 자구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구 수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일분일초까지라도 일독을 하고 그런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은 선거제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독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장제원 간사님,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장님, 저한테 사과하세요. 뭘 알고 얘기를 하라니요.
김종민 위원장님, 저한테 사과하세요. 뭘 알고 얘기를 하라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금방 그랬잖아요, 저보고.
그건 왜곡입니다. 그건 왜곡이에요, 왜곡.
금방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속기록 찾아보세요.
저보고 이것은 오래 논의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 그 취지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뭘 알고나 하시라고 했어요.
최연혜 위원님 발언 취지가……
그러면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뭘 알고 얘기하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보고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이걸 아시고 발언하신 거지요?’ 하고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발언했느냐…… 알지요. 제가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아니, 만에 하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만에 하나 모르고 있다는 게……
자, 그만하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시간 끌기 하지 마세요. 장제원 간사가 지금 오랫동안 했어요, 그것.
시간 끌기 아닙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위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하자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정정당당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봉쇄조항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겠는데……
논의 안 하겠다 한다면 선거법 개정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얘기만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과하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트집이에요, 트집.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
얘기를 안 했다, 이건 서로 간의 오해다, 잘못 들었다 얘기하는 건 좋은데 무슨 시간 끌기니 아니니 뭐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 인격을 아주 모독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사과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3일째 죽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관련돼서 말씀하셨을 때에 위원장님의 뉘앙스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봉쇄조항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는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아서면서 마치…… 이 또한 다수의 횡포이고 폭거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간사님께서 일독하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배분을 해 놓은 이 수학공식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풀어서, 전번에 1차 회의 때 장제원 간사님께서 칠판 갖다 놓고 한번 풀어서 얘기해 봐 달라고 했는데 기자님들 다 계시는데 비례대표제 배분 분석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공식을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저는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관련돼서 말씀하셨을 때에 위원장님의 뉘앙스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봉쇄조항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는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아서면서 마치…… 이 또한 다수의 횡포이고 폭거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간사님께서 일독하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배분을 해 놓은 이 수학공식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풀어서, 전번에 1차 회의 때 장제원 간사님께서 칠판 갖다 놓고 한번 풀어서 얘기해 봐 달라고 했는데 기자님들 다 계시는데 비례대표제 배분 분석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공식을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저는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연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말씀을 하셨는데 최연혜 위원님 오늘 처음 사․보임해서 오셨잖아요. 이 논의 과정을 혹시 모르시니……
사실 이 봉쇄조항 문제는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선거법에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거여서 그것은 신규로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지를 제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연혜 위원님이 모르고 얘기했다’ 이렇게 비난하기 위한 뜻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오해를 좀 풀어 주세요. 저는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최연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말씀을 하셨는데 최연혜 위원님 오늘 처음 사․보임해서 오셨잖아요. 이 논의 과정을 혹시 모르시니……
사실 이 봉쇄조항 문제는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선거법에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거여서 그것은 신규로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지를 제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연혜 위원님이 모르고 얘기했다’ 이렇게 비난하기 위한 뜻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오해를 좀 풀어 주세요. 저는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사과를 하세요. 그렇게 위원을 무시하는……
아니, 잠깐만요. 그것 지금 빨리 속기록 주세요.
위원장님이 ‘알고나 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못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알고나 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못 들었는데……
‘알고나 하라’ 저는 명백히 들었습니다.
했다고 그러면 그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진의를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속기록 빨리 주세요.
예, 속기록 주세요.
아니, 자꾸 이렇게 트집 잡기 하지 말고……
트집 잡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트집입니까? 위원장이 ‘알고나 하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정말 사․보임해서…… 취지랑 상관없이 말로 표현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사과하세요, 잘못된 것은.
다른 분 말씀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3일 동안 죽 봤을 때 지난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패스트트랙까지 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의 호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합의에 따르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 일독이라도 하자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일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장 안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밑의 호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합의에 따르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 일독이라도 하자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일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장 안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두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의견 들어 보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지금 따지시니까.
질의 스타일이에요. 곡해하지 마세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질의 스타일이 그래요.
내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아니,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해 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합의를 하도록 했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리고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내신 안도 내가 이렇게 죽 보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자, 비례성을 강화하자 하면서도 석패율 제도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은 좀 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쳐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쇄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던 것이고, 또 한국당 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쇄조항을 넣지 않았던 것인데 그와 관련돼 갖고, 사․보임돼서 오신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관련돼 갖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그리고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내신 안도 내가 이렇게 죽 보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자, 비례성을 강화하자 하면서도 석패율 제도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은 좀 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쳐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쇄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던 것이고, 또 한국당 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쇄조항을 넣지 않았던 것인데 그와 관련돼 갖고, 사․보임돼서 오신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관련돼 갖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요?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인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최인호 위원님.
지난 소위에서 토론한 것에 이어서 오늘도 자꾸 토론을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일부 있는데 위헌 관련해서도 사실 정개특위 초반부터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만 해도 수차례 있었고요.
위헌성을 따지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그 주장이야말로 그건 완전 위헌이지요. 왜냐하면 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헌법 41조에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폐지 그 자체의 주장이 위헌적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안이 위헌적인지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소위에서 그것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고 끝까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동형에 대한 위헌 주장도 정개특위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위원들이 또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동형이 오히려 지금 논의 중인 선거제 중에서 가장 위헌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주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위헌성에 대한 시비를 거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 비례대표제 폐지 이것이 과연 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위헌성이 아닌지 그것부터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연동형이 독일 하나밖에 없다, 한 나라밖에 채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헌성을 따지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그 주장이야말로 그건 완전 위헌이지요. 왜냐하면 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헌법 41조에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폐지 그 자체의 주장이 위헌적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안이 위헌적인지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소위에서 그것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고 끝까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동형에 대한 위헌 주장도 정개특위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위원들이 또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연동형이 오히려 지금 논의 중인 선거제 중에서 가장 위헌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주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위헌성에 대한 시비를 거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 비례대표제 폐지 이것이 과연 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위헌성이 아닌지 그것부터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연동형이 독일 하나밖에 없다, 한 나라밖에 채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들렸는데……
뉴질랜드하고 독일하고 있는데……
제 설명을…… 잠시만요.
대통령제하에서 하나도 없어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 대통령제하에서.
그래서 하여튼 연동형 비례제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OECD 국가 36개 중에서도 28개 국가가 어쨌든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비례제 채택하는 나라 중에서도 연동형 채택하는 나라가 상당수 많습니다.
상당수 대 봐요. 상당수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보십시오. 지금 와서……
아니, 대 봐요.
잠깐!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요.
들어 보시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비례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와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이 회의 자체를 자꾸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헌성 주장도 마찬가지고 또 연동형에 대한 찬반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논의를 해 왔는데 소위 막바지에 와서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무한정 토론하자는 식의 주장은, 이 분위기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소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가 빨리 처리를 하고 또 혹시 모자라는 게 있거나 또는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그사이에 만들어 오시면 또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비례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와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이 회의 자체를 자꾸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헌성 주장도 마찬가지고 또 연동형에 대한 찬반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논의를 해 왔는데 소위 막바지에 와서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무한정 토론하자는 식의 주장은, 이 분위기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소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가 빨리 처리를 하고 또 혹시 모자라는 게 있거나 또는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그사이에 만들어 오시면 또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최 위원님……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님 먼저 손드셨거든요.
이용주 위원님 먼저 손드셨거든요.
이용주 위원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이야기도 맞고요 장제원 위원님 이야기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개특위 소위원회 진행 경과를 보면 사실상 오늘이 물리적으로는 마지막 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크게 보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저, 이렇게 넷 정도, 다섯 정도의 정파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최근에 몇 번 있었던 소위에서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도 되고 또 국민들한테 환기도 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저희 회의 이전에 대안정치연대라든지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했던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농촌 지역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 선거연령 하향 문제 이게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한 번쯤 언급을 할 필요는 있다, 단 이번 소위원회가 물리적으로 사실상 마지막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각 주제별로 현재 있는 교섭단체라든지 비교섭단체에서, 넷 내지 다섯 정도의 정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주제당 5분이든 7분이든 대표적으로 1명씩은 언급은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뭘 논의하자는 건지 정도는 논의를 해 주는 게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제,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 선거연령 하향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명씩 대표적으로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시간을 정해서 한번 언급을 해 놓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이야기도 맞고요 장제원 위원님 이야기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개특위 소위원회 진행 경과를 보면 사실상 오늘이 물리적으로는 마지막 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크게 보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저, 이렇게 넷 정도, 다섯 정도의 정파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최근에 몇 번 있었던 소위에서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도 되고 또 국민들한테 환기도 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저희 회의 이전에 대안정치연대라든지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했던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농촌 지역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 선거연령 하향 문제 이게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한 번쯤 언급을 할 필요는 있다, 단 이번 소위원회가 물리적으로 사실상 마지막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각 주제별로 현재 있는 교섭단체라든지 비교섭단체에서, 넷 내지 다섯 정도의 정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주제당 5분이든 7분이든 대표적으로 1명씩은 언급은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뭘 논의하자는 건지 정도는 논의를 해 주는 게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제,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 선거연령 하향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명씩 대표적으로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시간을 정해서 한번 언급을 해 놓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의 발언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OECD 26개 나라에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거기에서 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독일을 예로 들었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있지요. 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비례대표가 26개라고 그러는데 이건 내각제하에서는 권력분점이기 때문에…… OECD 국가 거의 다 내각제예요. 대통령제 몇 나라 안 됩니다. 왜 그런 얘기는 빼놓습니까?
지금 OECD 26개 나라에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거기에서 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독일을 예로 들었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있지요. 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비례대표가 26개라고 그러는데 이건 내각제하에서는 권력분점이기 때문에…… OECD 국가 거의 다 내각제예요. 대통령제 몇 나라 안 됩니다. 왜 그런 얘기는 빼놓습니까?
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니까?
지난번에 창원에서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진짜 큰일나겠구나, 민심이 왜곡되고 야합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그런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지역 후보는 민주당 찍고 정당은 정의당 찍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신인이 들어오고 사․보임해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고 원론적인 문제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면 각론을 논의하면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이건 오히려 더 사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해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일부 또 어떻게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선거법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덮어야지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지요. 왜? 이건 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헌법적 가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적인 부분. 왜? 선거에 의해서 권력구조가 바뀌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나름대로 논리 만들어 대는데……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민생법안 통과시키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창원에서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진짜 큰일나겠구나, 민심이 왜곡되고 야합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그런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지역 후보는 민주당 찍고 정당은 정의당 찍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신인이 들어오고 사․보임해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고 원론적인 문제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면 각론을 논의하면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이건 오히려 더 사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해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일부 또 어떻게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선거법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덮어야지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지요. 왜? 이건 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헌법적 가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적인 부분. 왜? 선거에 의해서 권력구조가 바뀌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나름대로 논리 만들어 대는데……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민생법안 통과시키라고 그랬지.
그러면 오늘 지금 논의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논의 마무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여쭙겠습니다.
이것 정리하기 전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정리하기 전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의석 배분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님 안에서 이렇게 죽 해 놓으신 부분을 계산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저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할 기회는 있잖아요.
제가 우리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건 심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요.
일단 첫 번째, 한국당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심의를 더 진행하자는 말씀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의결을 해야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1소위에서는 의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충분한 소위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선거법에 대한 논쟁은 이게 이 소위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정개특위 지난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전면 비례대표제를 그때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야 간에 20년 동안 논쟁을 해 오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논쟁 중에서도 2015년도에 선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서 선관위의 중립적 안이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200 대 100 안을 제안해서 논의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바가 있어요. 그때 이미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포함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당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정개특위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안이 부분 연동형, 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입니다. 지금 제안된 안이 그 안을 가지고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손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참여하신 게 심상정 위원님이에요, 당시에 대표로서 참여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새누리당도 동의했던 안입니다, 이 안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결렬이 됐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새누리당에서 이 잠정 합의를 다시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마치 다른 당들이 한국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안의 골격은 이병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이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따라서……
제가 우리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건 심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요.
일단 첫 번째, 한국당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심의를 더 진행하자는 말씀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의결을 해야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1소위에서는 의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충분한 소위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선거법에 대한 논쟁은 이게 이 소위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정개특위 지난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전면 비례대표제를 그때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야 간에 20년 동안 논쟁을 해 오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논쟁 중에서도 2015년도에 선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서 선관위의 중립적 안이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200 대 100 안을 제안해서 논의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바가 있어요. 그때 이미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포함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당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정개특위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안이 부분 연동형, 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입니다. 지금 제안된 안이 그 안을 가지고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손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참여하신 게 심상정 위원님이에요, 당시에 대표로서 참여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새누리당도 동의했던 안입니다, 이 안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결렬이 됐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새누리당에서 이 잠정 합의를 다시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마치 다른 당들이 한국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안의 골격은 이병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이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따라서……
아니, 그런 개인…… 자꾸 그러지 말라고요.
잠깐만요. 사실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견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 사실이 뭐냐면, 사실이 틀리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20년 논의가 진행됐고 2015년에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검토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여기 소위에서 오늘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미진한 논의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회의가 이번 주에는 열릴 수가 있잖아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상황 특히 소수파가 논의가 미진한데 의결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국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사진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 안건조정을 신청해서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의의 쟁점들이 만약에 미진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한국당에서는 안건조정 신청을 하셔서 안건조정 논의를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제안을 1소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 이른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한국당이 당론으로 합의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 대안,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라면 1소위에서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할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는 논의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회의, 또 정 전체회의에서 수용이 안 된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국회법 절차를 활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맞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20년 논의가 진행됐고 2015년에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검토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여기 소위에서 오늘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미진한 논의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회의가 이번 주에는 열릴 수가 있잖아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상황 특히 소수파가 논의가 미진한데 의결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국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사진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 안건조정을 신청해서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의의 쟁점들이 만약에 미진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한국당에서는 안건조정 신청을 하셔서 안건조정 논의를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제안을 1소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 이른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한국당이 당론으로 합의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 대안,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라면 1소위에서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할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는 논의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회의, 또 정 전체회의에서 수용이 안 된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국회법 절차를 활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맞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요약부터 하고요. 의사진행은 조금 이따가……
지금까지 한국당 위원님들은 쟁점별 심의를 계속해서 시한 관계없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이 논의의 결과 일정 시한을 정해 놓고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결과 관계없이 일단 논의를 계속하자 이게 한국당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일단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새로운 쟁점이 없으므로 전체회의의 논의로 이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이용주 위원님이 제3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 거지요. 양쪽에 일리가, 부분적인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쟁점 3, 4, 5항에 대한 각 당의 의견들을 한 번씩 듣고 그 의견을 들은 상태에서 전체회의 의결 여부를 표결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사진행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국당 위원님들은 쟁점별 심의를 계속해서 시한 관계없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이 논의의 결과 일정 시한을 정해 놓고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결과 관계없이 일단 논의를 계속하자 이게 한국당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일단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새로운 쟁점이 없으므로 전체회의의 논의로 이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이용주 위원님이 제3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 거지요. 양쪽에 일리가, 부분적인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쟁점 3, 4, 5항에 대한 각 당의 의견들을 한 번씩 듣고 그 의견을 들은 상태에서 전체회의 의결 여부를 표결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사진행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김종민 위원님께서 개인 위원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도저히, 현재의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구조를 왜곡시키는 강행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라는 게 전대의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폐기가 됩니다. 국회의원도 바뀝니다. 그리고 비슷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법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하는 의원들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대 국회, 전전대 국회, 20년간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0대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19대, 18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논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필요 없다라는 논리는 저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국회라는 게 전대의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폐기가 됩니다. 국회의원도 바뀝니다. 그리고 비슷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법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하는 의원들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대 국회, 전전대 국회, 20년간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0대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19대, 18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논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필요 없다라는 논리는 저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20대도 많이 했잖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때 발의한 안과 지금의 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의 법안하고 똑같은 법안 아닙니다. 다른 법안입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 일독을 하자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강행 통과를 위한 명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데 굳이 또 안건조정위원회의 논의를 전체회의에 끌어올려 가지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여기가 안건조정회의예요. 소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들을 줄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안건조정회의예요. 여기에서 일독을 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비판, 기존의 단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법안, 저희가 지금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의 권역별 비례대표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찬반 또 장점, 단점을 얘기했지만 의원정수를 비롯한 다음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20대에 만들어진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장점, 단점, 총론적 얘기마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분으로 각자 위원들이 대표해서 얘기하자? 장제원 위원의 생각이 전체 위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소위원들마다 이 쟁점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한 것들이 전체회의에 올리는 보고자료에 올라가야지만 전체회의에서 또 시간을 줄이고 쟁점별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축조심사를 좀 더 콤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분으로 하자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쨌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것을 표결을 강행하겠다, 그리고 전대에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런 논의 자체는 빨리 소위원회를 접고 전체회의에 올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착착착착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이 3개 쟁점에 대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갈 것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한 쟁점을 축조심사하자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가 어디 있습니까? 꼭 제 말씀을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때 발의한 안과 지금의 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의 법안하고 똑같은 법안 아닙니다. 다른 법안입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 일독을 하자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강행 통과를 위한 명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데 굳이 또 안건조정위원회의 논의를 전체회의에 끌어올려 가지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여기가 안건조정회의예요. 소위원회는 전체회의 위원들을 줄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안건조정회의예요. 여기에서 일독을 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비판, 기존의 단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법안, 저희가 지금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의 권역별 비례대표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찬반 또 장점, 단점을 얘기했지만 의원정수를 비롯한 다음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20대에 만들어진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장점, 단점, 총론적 얘기마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분으로 각자 위원들이 대표해서 얘기하자? 장제원 위원의 생각이 전체 위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소위원들마다 이 쟁점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한 것들이 전체회의에 올리는 보고자료에 올라가야지만 전체회의에서 또 시간을 줄이고 쟁점별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축조심사를 좀 더 콤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분으로 하자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쨌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것을 표결을 강행하겠다, 그리고 전대에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런 논의 자체는 빨리 소위원회를 접고 전체회의에 올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착착착착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이 3개 쟁점에 대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갈 것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한 쟁점을 축조심사하자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가 어디 있습니까? 꼭 제 말씀을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한데요. 만약에 장제원 위원이나 한국당 위원님이 두 달 전에 정개특위 연장될 때 그 얘기를 하셨으면 축조심의 두 달 동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달 내내 회의 거부하고 있다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수용을 합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네.
거부가 우리 때문에 거부한 겁니까?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서울광장 가서 물어봐, 누가 거부했나.
아니, 무슨 논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
소위원장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을 하자고 만든 거지요. 하지 말자고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합의된 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안이 있을 때 협의도 가능하고 절충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야 4당 안이 자유한국당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 같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례 찾아봐야 답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야 4당 안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설치 때의 합의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큰 합의와는 역행되는 그런 안을 당론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도 있을 테고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생각하는 선의를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당론과,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논의 더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논의해서 합의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없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게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내용 파악을 위해서 주문하시는 것들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이후에 지금 5개월 지났어요. 그때 소위 열어서 좀 차분하게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회의를 여러분들이 보이콧해서 소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직간접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8월 말 정개특위의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선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더 악화하는, 원래 합의와는 역행하는 안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의미가 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겨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여야 4당 안이 자유한국당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 같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례 찾아봐야 답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야 4당 안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설치 때의 합의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큰 합의와는 역행되는 그런 안을 당론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도 있을 테고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생각하는 선의를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당론과,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논의 더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논의해서 합의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없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게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내용 파악을 위해서 주문하시는 것들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이후에 지금 5개월 지났어요. 그때 소위 열어서 좀 차분하게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회의를 여러분들이 보이콧해서 소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직간접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8월 말 정개특위의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선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더 악화하는, 원래 합의와는 역행하는 안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의미가 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겨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님.
지금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계속 이어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무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무한 정쟁, 지역주의 이런 정치를 계속 이어 갈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드리블이 아무리 현란해도 침대축구는 침대축구지요. 소위원회 논의는 아무리 길어도 지난주에 이미 다 마무리됐었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생산적이고 대안도 없는 이 논의를 계속하는 데에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전체회의 소속 성원들의 권한을 사실상 이미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흘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4일 반나절 남은 겁니다, 금요일까지 따지면. 오늘 또 절반 이렇게 보내고요. 이제 전체회의에서도 나름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더 이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선거제도 장단점에 대해 세미나 논의하듯이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이미 나흘 반밖에 안 남았고 전체회의 위원들이 또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상정 의원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여야 4당 합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선관위가 2015년에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9대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님의 일종의 절반 연동형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전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자기 부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시합에는 종료 타이밍이 있고 일반적인 축구든 침대축구든 종료 타임이 있는 거지요. 지금은 소위원회의 종료 휘슬을 불고 전체회의로 넘겨서 거기에서 마지막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의원안을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든가 아니면 소위원회가 더 이상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전체회의로 관련 논의를 이관하는 결정을 하든가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블이 아무리 현란해도 침대축구는 침대축구지요. 소위원회 논의는 아무리 길어도 지난주에 이미 다 마무리됐었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생산적이고 대안도 없는 이 논의를 계속하는 데에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전체회의 소속 성원들의 권한을 사실상 이미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흘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4일 반나절 남은 겁니다, 금요일까지 따지면. 오늘 또 절반 이렇게 보내고요. 이제 전체회의에서도 나름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더 이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선거제도 장단점에 대해 세미나 논의하듯이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이미 나흘 반밖에 안 남았고 전체회의 위원들이 또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상정 의원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여야 4당 합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선관위가 2015년에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9대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님의 일종의 절반 연동형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전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자기 부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시합에는 종료 타이밍이 있고 일반적인 축구든 침대축구든 종료 타임이 있는 거지요. 지금은 소위원회의 종료 휘슬을 불고 전체회의로 넘겨서 거기에서 마지막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의원안을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든가 아니면 소위원회가 더 이상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전체회의로 관련 논의를 이관하는 결정을 하든가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얘기할게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병석 전 의원이 과거 지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냈다, 이게 새누리당 안이다, 너희들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지금은 왜 그러냐 이런 논리로 가시는데 이병석 의원은 개인이 낸 거고 그때도 당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새누리당하고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일개 개인 의원인데, 김성식 선배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논리를 너희들이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왜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20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 논의를 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자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중간 중간 그 논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저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야 4당은 이것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로 표결이 됐든 뭐가 됐든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것 날치기다, 뭐다 또 저희가 반대하고 하니까 명분 쌓고 뭐 하고 해서 8월 말 전에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이 과정, 이 부분, 국민들도 다 알아요.
우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국가의 개혁입법이 아니고 개악이기 때문에, 개악 선거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그 명분 잡고 이 부분 너무 진짜 솔직히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워.
지금 위원장님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병석 전 의원이 과거 지금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냈다, 이게 새누리당 안이다, 너희들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지금은 왜 그러냐 이런 논리로 가시는데 이병석 의원은 개인이 낸 거고 그때도 당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새누리당하고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일개 개인 의원인데, 김성식 선배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논리를 너희들이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왜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20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 논의를 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자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중간 중간 그 논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저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야 4당은 이것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로 표결이 됐든 뭐가 됐든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것 날치기다, 뭐다 또 저희가 반대하고 하니까 명분 쌓고 뭐 하고 해서 8월 말 전에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이 과정, 이 부분, 국민들도 다 알아요.
우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국가의 개혁입법이 아니고 개악이기 때문에, 개악 선거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그 명분 잡고 이 부분 너무 진짜 솔직히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워.
최연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철희 위원님.
저는 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못 했다면 안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못 한 것을 지금에 와서 20년 동안 안 됐으니까 바로 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고요.
또 그리고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심상정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셨어요, 이 안이 완벽하지 않다. 선거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나 위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조차도 완벽하지도 않다는 안을 이렇게 강행한다는 게 얼마나 나라를, 선거제도 자체를 다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신 이 법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어도단이다, 이것은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심상정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셨어요, 이 안이 완벽하지 않다. 선거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나 위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조차도 완벽하지도 않다는 안을 이렇게 강행한다는 게 얼마나 나라를, 선거제도 자체를 다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신 이 법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어도단이다, 이것은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저도 좀 직설적으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모든 분이 동의하는 사실은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점유율이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비례성, 대표성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면 거대 양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보지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저는 어지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당부터도 염치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이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저희 당도 이익을 봤고 한국당도 이익을 봤으면 그동안 많이 봤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비례성과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게 바꾸자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인들 속이 편하겠습니까? 손해 보는 건데 하자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당도, 충분히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국회 5분의 3의 의석을 가진 세력이 이것 좀 바꾸자고 하면 최소한 손해를 덜 보는 안으로 협상을 하자고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 7월부터 누누이 본 게 그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강제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도 올렸고, 그 패스트트랙이 날치기라고 하시는데요 패스트트랙을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서 만든 거고요. 그 합의안을 주도하신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한 것을 날치기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사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종료하고 저는 표결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넘기자는 안을 거듭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남아 있고 상정되더라도 그날 바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는 한국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소위는 종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기고요.
더불어 한 말씀 보태자면 전체회의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하면 됐습니다. 이제 하시지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면 거대 양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보지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저는 어지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당부터도 염치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이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저희 당도 이익을 봤고 한국당도 이익을 봤으면 그동안 많이 봤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비례성과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게 바꾸자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인들 속이 편하겠습니까? 손해 보는 건데 하자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당도, 충분히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국회 5분의 3의 의석을 가진 세력이 이것 좀 바꾸자고 하면 최소한 손해를 덜 보는 안으로 협상을 하자고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 7월부터 누누이 본 게 그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강제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도 올렸고, 그 패스트트랙이 날치기라고 하시는데요 패스트트랙을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서 만든 거고요. 그 합의안을 주도하신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한 것을 날치기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사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종료하고 저는 표결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넘기자는 안을 거듭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남아 있고 상정되더라도 그날 바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는 한국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소위는 종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기고요.
더불어 한 말씀 보태자면 전체회의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하면 됐습니다. 이제 하시지요.
장제원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장제원 위원님 발언까지만 듣고 우리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지 그 방식에 대한 결정, 오늘 의결을 할지, 심의를 할지, 아까 이용주 위원님 발언대로 한번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의결할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결정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제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일단 장제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법안소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거대담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법안소위라는 것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상정된 법안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합의가 되면 좋은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차수로 연기를 하는 것이 법안소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에서 협상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된다, 표결해야 된다? 논리가 말이 안 됩니다.
대안, 대안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소위에서는요 소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 위에 정치 협상은 정치 협상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소위는 지금 상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오늘 갖고 와 가지고 소위에 갑자기 상정시킵니까? 지금 상정된 심상정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또 우리 자유한국당 안,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현재에 있는 법안으로 심사하는 것이 법안심사 아닙니까? 소위가 할 일 아닙니까? 소위가 할 일을 자꾸 넘어서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대안을 내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안, 대안 말씀하시니까 우리 소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뭐냐 그것을 고민한 겁니다. 자꾸 침대축구, 침대축구 얘기하는데요, 일독도 안 하는 게 침대축구입니까? 일독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이 소위의 역할을 다한 겁니까?
이 회의가 뭐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입니다. 소위는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최소한 일독은 해야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독도 안 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심사 안 하겠다? 1소위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소위의 각각 대표자 1명이 얘기해 가지고 쟁점에 대해서 5분씩 얘기하자? 세상에 이런 날치기, 이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자유한국당이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 아니, 소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소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자유한국당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몰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 전체회의 때부터 소위원장을 제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소위에서 왜 이것을 못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당이 거대구조 속에서 과다한 의석을 가지고 잘 누리지 않았느냐,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9%의 사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을 세 번 한 민주당은 많이 해 먹지 않았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양당이 과다하게, 국민의 의사보다 과다한 표를 가지고 그렇게 누리지 않았느냐? 대통령을 세 번이나 그렇게 누리지 않으셨어요? 41%로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59%의 사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대안, 대안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소위에서는요 소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 위에 정치 협상은 정치 협상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소위는 지금 상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오늘 갖고 와 가지고 소위에 갑자기 상정시킵니까? 지금 상정된 심상정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또 우리 자유한국당 안,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현재에 있는 법안으로 심사하는 것이 법안심사 아닙니까? 소위가 할 일 아닙니까? 소위가 할 일을 자꾸 넘어서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대안을 내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안, 대안 말씀하시니까 우리 소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뭐냐 그것을 고민한 겁니다. 자꾸 침대축구, 침대축구 얘기하는데요, 일독도 안 하는 게 침대축구입니까? 일독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이 소위의 역할을 다한 겁니까?
이 회의가 뭐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입니다. 소위는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최소한 일독은 해야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독도 안 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심사 안 하겠다? 1소위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소위의 각각 대표자 1명이 얘기해 가지고 쟁점에 대해서 5분씩 얘기하자? 세상에 이런 날치기, 이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자유한국당이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 아니, 소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소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자유한국당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몰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 전체회의 때부터 소위원장을 제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소위에서 왜 이것을 못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당이 거대구조 속에서 과다한 의석을 가지고 잘 누리지 않았느냐,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9%의 사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을 세 번 한 민주당은 많이 해 먹지 않았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양당이 과다하게, 국민의 의사보다 과다한 표를 가지고 그렇게 누리지 않았느냐? 대통령을 세 번이나 그렇게 누리지 않으셨어요? 41%로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59%의 사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마무리해 주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의석 배분을 말하는 거예요, 의석 배분.
그러면 저는 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까?
대통령제 말할 때 누가 비례성을 얘기합니까?
잠깐, 잠깐만.
여기서는 왜 비례, 지금 현행……
그러면 41% 대통령이 있고 따로 있어요?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만 끼어듭니다.
저한테 자꾸 물어보잖아요.
빨리 마무리 지어 주세요, 빨리.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의석을 대폭 양보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 것 정말 저는……
그것 실제예요.
가만 좀 있으세요.
정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내가 정의당이나 다른 당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민주당이 자기 의석을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하겠다? 정치적 레토릭(rhetoric)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독은 해야 됩니다. 소위의 역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내가 정의당이나 다른 당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민주당이 자기 의석을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하겠다? 정치적 레토릭(rhetoric)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독은 해야 됩니다. 소위의 역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우리 양쪽……
정리합시다.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어느 의견이든지 간에 새로운 의견은 아닙니다. 충분히 개진된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결정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혜영 위원님 어디 가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따 혹시 표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어느 의견이든지 간에 새로운 의견은 아닙니다. 충분히 개진된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결정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혜영 위원님 어디 가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따 혹시 표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 근처에 계시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위원님, 우리가 소위에서 발언시간 제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소위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최연혜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최초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제로 인한 지나친 권력 집중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41% 득표한 대통령이 지금 전횡을 휘두르는 이런 문제는 하나도 해소하지 않고 지금 국회의석으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력분산,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따른 권력분산을 논의하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한 30초만 얘기할게요. 제안을 할게요, 제안.
우리가 내용 논의는 그만하시고 일단 의사진행 어떻게 할지, 지금 1시간 반이 다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제안을 할게요.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고요, 빨리.
오후에 소위 해요, 또. 오후에 하면 되지.
오늘 소수파가 이렇게 양보를 해라 하는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소수파가 양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양보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소수파가 양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양보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언제 소수파가 양보하라 그랬어요? 큰 정당이 양보하자는 거지, 소수파가 아니고 큰 정당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5분의 3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협상을 하라는 거지요, 협상.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법대로 그다음에 국회법에 준하는 관례대로 운영이 돼 가는데 지금 국회법 얘기하면서 패스트트랙이 정당하다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일반 법안도 심의과정 속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표결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자꾸 표결로 가려고 합니까, 관례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법, 법 자꾸 얘기하면 서로…… 지금 우리 특위에서 그다음에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 규정대로 180일 있다가 법사위로 자동 넘어가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표결로 가려고 그럽니까, 다른 관례, 다른 상임위 일반 법안도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서로 합의도 안 되는 것, 이것 지금 뻔하잖아요. 나는 진짜 낯간지러워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논의하고 얘기하고 또 말싸움하고 말장난하고, 진짜 죽겠어요. 여러분들 일반 법안도 심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계류하든가 하지 표결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패스트트랙 태웠으니까 패스트트랙 기간 기간 지나면 진행되듯이 그냥 놔두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법대로 그다음에 국회법에 준하는 관례대로 운영이 돼 가는데 지금 국회법 얘기하면서 패스트트랙이 정당하다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일반 법안도 심의과정 속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표결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자꾸 표결로 가려고 합니까, 관례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법, 법 자꾸 얘기하면 서로…… 지금 우리 특위에서 그다음에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 규정대로 180일 있다가 법사위로 자동 넘어가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표결로 가려고 그럽니까, 다른 관례, 다른 상임위 일반 법안도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서로 합의도 안 되는 것, 이것 지금 뻔하잖아요. 나는 진짜 낯간지러워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논의하고 얘기하고 또 말싸움하고 말장난하고, 진짜 죽겠어요. 여러분들 일반 법안도 심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계류하든가 하지 표결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패스트트랙 태웠으니까 패스트트랙 기간 기간 지나면 진행되듯이 그냥 놔두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이분들한테도 엄청나게 항의를 받아요.
제가 의사진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이자 위원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세요? 오늘만 해도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이용주 의원안대로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려면 점심시간 전에 이 회의를 못 끝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오후에 하면 되지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
표결합시다. 왜 자꾸 그래요.
저는 딱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임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요.
마지막 한 분만 말씀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지금 선거법 개혁 관련돼 갖고 이게 누구를 위한 선거법 개혁입니까? 국민을 위한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법 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는 다당제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정치적 파행만 계속 거듭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형태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도 그것 했을 때 정부형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백번 양보한다 치자. 백번 양보해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하시면서 석패율 제도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취지에는 완전히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석패율 제도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대표성, 비례성 강화에는 반드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는 심상정 의원의 이 부분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표결로 밀어붙이려고 하십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언제 한번 토의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백번 양보한다 치자. 백번 양보해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하시면서 석패율 제도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취지에는 완전히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석패율 제도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대표성, 비례성 강화에는 반드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는 심상정 의원의 이 부분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표결로 밀어붙이려고 하십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언제 한번 토의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일단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어쨌든 소위가 의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용주 위원님.
곧 의사진행 방식을 결정할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안이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의원안을 소위원회 대안으로 만드는 그런 안으로 의결할지 아니면 지금 올라와 있는 4개 법안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니 전체회의로 다시 회부시키는 안을 논의를 할지 이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상정 의원안을 대안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4개의 법안이 심사로 올라왔는데 박주현 의원안과 정운천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한 상태로 다시 심상정 의원안을 대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두 법안이 폐기되는 결과가 되어서 두 법안에 대해서 입법심사, 각각의 의원들의 심사권이 침해되었다는 논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고 전체 법안이 논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로 넘기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말했지만 오늘이나 다음 주 언제라도 곧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올라간 4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소위원회와 같이 전혀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표결된다고 한다면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논의 없이 표결하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입법의 무효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이 4개의 법안을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워서 전체회의로 넘긴다고 할 때에도 소위원회에서는 그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기를 해서 보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안이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의원안을 소위원회 대안으로 만드는 그런 안으로 의결할지 아니면 지금 올라와 있는 4개 법안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니 전체회의로 다시 회부시키는 안을 논의를 할지 이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상정 의원안을 대안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4개의 법안이 심사로 올라왔는데 박주현 의원안과 정운천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한 상태로 다시 심상정 의원안을 대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두 법안이 폐기되는 결과가 되어서 두 법안에 대해서 입법심사, 각각의 의원들의 심사권이 침해되었다는 논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고 전체 법안이 논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로 넘기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말했지만 오늘이나 다음 주 언제라도 곧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올라간 4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소위원회와 같이 전혀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표결된다고 한다면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논의 없이 표결하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입법의 무효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이 4개의 법안을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워서 전체회의로 넘긴다고 할 때에도 소위원회에서는 그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기를 해서 보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다……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나머지 안들이 논의가 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은 두 번째 안대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의원정수만 줄이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해서 논의가 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석패율만 주장하는 안은 지금 전체 여야 4당 안 중에 일부분에 불과한데 석패율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높아지려면 적어도 비례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돼서 있어야 된다는 논의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박주현 의원님 안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 어쨌든 아주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문제의식 전반은 또 담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논의가 안 돼서 심사권이 침해됐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은 두 번째 안대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의원정수만 줄이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해서 논의가 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석패율만 주장하는 안은 지금 전체 여야 4당 안 중에 일부분에 불과한데 석패율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높아지려면 적어도 비례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돼서 있어야 된다는 논의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박주현 의원님 안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 어쨌든 아주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문제의식 전반은 또 담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논의가 안 돼서 심사권이 침해됐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의식만 가지면 심사 끝나나?
요컨대 지금은 소위원회가……
참 정말, 문제의식 얘기하면 심사 끝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소위원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잠깐, 발언 방해……
제 이야기 좀 방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생산적으로 논의를 끌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넘겨서 전체회의 위원님들이 마지막 나흘 남은 동안에 이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결정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심상정 위원님 제안도 있었고 이철희 위원님 제안도 있었고 저는 또 그런 의결에 대해서 재청하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생산적으로 논의를 끌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넘겨서 전체회의 위원님들이 마지막 나흘 남은 동안에 이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결정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심상정 위원님 제안도 있었고 이철희 위원님 제안도 있었고 저는 또 그런 의결에 대해서 재청하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전문위원님,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소위에서 논의를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도 소위에서 판단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상정 의원안을 대안으로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심상정 의원안을 원안으로 의결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도 약간의 법안 처리상에 효과가 달리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상정 의원안을 대안으로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심상정 의원안을 원안으로 의결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도 약간의 법안 처리상에 효과가 달리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원안 의결이지요, 지금 제안된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은 원안 의결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안 의결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안 의결하시면 나머지 법안들은 지금 저희 정치개혁1소위에 그냥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심상정 의원 법안만 전체회의에 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치개혁위원회가 해산이 되면 행안위에서 계속 논의가 가능한 거지요?

그 법, 나머지 법안들은 폐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위로 다시 돌아가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보고 일단 한국당 위원님이 마지막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는 여야 합의사항에서 헌법 논의를, 권력구조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합의해서 선거법을 의결하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게 아직도 유효하니까 그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정개특이 촉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얘기를 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소위를 진행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원안 의결을 추진하자, 계속 심의하자, 이용주 위원님 말씀은 각 당이 한 5분 정도씩 각 당 입장을 얘기하고 원안 의결하자,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각자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얘기를 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소위를 진행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원안 의결을 추진하자, 계속 심의하자, 이용주 위원님 말씀은 각 당이 한 5분 정도씩 각 당 입장을 얘기하고 원안 의결하자,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각자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아니, 그걸 다수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원안 의결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심사를 안 하고 원안 의결을 하다니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일독도 안 하고 원안 의결을 하자니요?
이용주 위원님.
장제원 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소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가, 심의가 다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로 넘기는 안을 의결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 안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진행 과정상 일정한 논의 시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각각 법안에 대해서 소위 안을 채택하지 않고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로 넘겨서 논의를 하자는 그 안을 지금 결정을……
아까 김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소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가, 심의가 다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로 넘기는 안을 의결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 안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진행 과정상 일정한 논의 시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각각 법안에 대해서 소위 안을 채택하지 않고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로 넘겨서 논의를 하자는 그 안을 지금 결정을……
오케이, 좋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심의를 하시자는 위원님들은 그걸 반대하실 거고 의결을 하시자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의결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회의 이관을 원하시는 건지 얘기를 잠깐 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의견 들어 보고.
저도 좀 들어 보세요.
잠깐만,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심상정 위원님.
일독도 안 하고……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발언권 얻었어요.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일독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안건조정위 하세요. 안건조정하면 돼요, 안건조정하면 돼.
안건조정위는 무슨 안건조정위원회예요?
거기서 하면 돼요.
어떻게 일독도 안 하고 이렇게 밀어붙여요?
안건조정위에서 3독까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주 위원님 제안대로 현재 있는 네 가지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논의할 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님 제안대로 현재 있는 네 가지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논의할 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의결 추진하는 것은 이관 의결로……
아니, 저희는 반대합니다. 왜 법안소위가 직무유기를 하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다수결의 폭거고요. 정말 패스트트랙부터……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김종민 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그건 누가 판단을 하나요, 적절성 여부를?
그러면 이 안건들은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그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 언론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도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러세요?
김종민 위원, 정회해 주세요. 잠시 정회해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정회를 해 주세요, 정회를.
정회를 하세요.
일단 정회해 주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빨리하세요.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됐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논의한다고 차이가 좁혀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표결을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민주주의 원칙이지만 소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아니, 소위가 소위를 왜 안 합니까?
김종민 위원장, 이렇게 하면 국민심판받아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그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
아니, 소위 하려고 사․보임까지 해 가지고……
이의 없으면……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것 논의하기 위해서 사․보임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김종민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계속 심의해 주세요!
정말 계속 심의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다 반대! 진짜 완전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표결 결과 재석위원 열한 분 중 찬성 일곱 분,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건 무효입니다! 여기 언론들 다 얘기하세요.
이견 있으시면 안건조정 신청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