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9호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김태호ㆍ김성원ㆍ윤영석ㆍ강기윤ㆍ김예지ㆍ서일준ㆍ윤두현ㆍ조수진ㆍ권명호ㆍ김형동ㆍ김석기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주철현ㆍ허영ㆍ안규백ㆍ임호선ㆍ이용빈ㆍ송옥주ㆍ이병훈ㆍ양기대ㆍ진성준ㆍ맹성규ㆍ홍익표ㆍ이광재ㆍ한병도 의원 발의)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ㆍ추경호ㆍ김은혜ㆍ서일준ㆍ김정재ㆍ박성민ㆍ조수진ㆍ정운천ㆍ박대수ㆍ이양수 의원 발의)
- 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주철현ㆍ허영ㆍ안규백ㆍ임호선ㆍ이용빈ㆍ송옥주ㆍ이병훈ㆍ양기대ㆍ진성준ㆍ맹성규ㆍ홍익표ㆍ이광재ㆍ한병도 의원 발의)
-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김민기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경협ㆍ인재근ㆍ최종윤ㆍ박상혁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두관ㆍ신정훈ㆍ김수흥ㆍ민형배ㆍ윤준병ㆍ이정문ㆍ임호선ㆍ조오섭ㆍ천준호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성동ㆍ김정재ㆍ김석기ㆍ강기윤ㆍ송언석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태흠ㆍ정희용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송옥주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ㆍ이용우ㆍ한준호ㆍ안민석ㆍ서동용ㆍ심상정ㆍ김홍걸ㆍ김영배ㆍ신현영ㆍ박성준 의원 발의)(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성주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우원식ㆍ신정훈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기동민ㆍ천준호 의원 발의)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ㆍ맹성규ㆍ이성만ㆍ정일영ㆍ정정순ㆍ김경만ㆍ허종식ㆍ유동수ㆍ박찬대ㆍ신동근ㆍ이학영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강기윤ㆍ조태용ㆍ최승재ㆍ구자근ㆍ추경호ㆍ이명수ㆍ이종성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김홍걸ㆍ변재일ㆍ이정문ㆍ양정숙ㆍ김철민ㆍ송영길ㆍ신영대ㆍ송갑석ㆍ윤영덕 의원 발의)(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김수흥ㆍ허영ㆍ김경협ㆍ박상혁ㆍ한병도ㆍ이탄희ㆍ윤관석ㆍ김교흥ㆍ허종식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민철ㆍ박영순ㆍ이수진(비)ㆍ한병도ㆍ김남국ㆍ고영인ㆍ이상헌ㆍ안호영ㆍ김수흥 의원 발의)(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구자근ㆍ강대식ㆍ임이자ㆍ윤두현ㆍ조명희ㆍ전봉민ㆍ김승수ㆍ조수진ㆍ최춘식 의원 발의)(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정희용ㆍ박대수ㆍ홍준표ㆍ김기현ㆍ조수진ㆍ권명호ㆍ이명수ㆍ김선교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양기대ㆍ김성주ㆍ송갑석ㆍ허영ㆍ홍성국ㆍ이용빈ㆍ이해식ㆍ문진석ㆍ양향자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648)(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이수진ㆍ이해식ㆍ김승원ㆍ정일영ㆍ이용빈ㆍ박상혁ㆍ서영교ㆍ이형석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ㆍ김기현ㆍ김용판ㆍ최승재ㆍ태영호ㆍ이태규ㆍ최연숙ㆍ한무경ㆍ윤창현ㆍ성일종ㆍ허은아ㆍ김성원ㆍ이명수ㆍ배현진ㆍ정찬민ㆍ조수진ㆍ최춘식ㆍ박대출ㆍ윤희숙ㆍ김은혜ㆍ김도읍ㆍ김웅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0)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윤재갑ㆍ신정훈ㆍ홍기원ㆍ박용진ㆍ한준호ㆍ김윤덕ㆍ장경태ㆍ유정주ㆍ임종성ㆍ김민철ㆍ이학영 의원 발의)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허영ㆍ안규백ㆍ임호선ㆍ이용빈ㆍ송옥주ㆍ이병훈ㆍ양기대ㆍ진성준ㆍ맹성규ㆍ홍익표ㆍ이광재ㆍ한병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9)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오영환ㆍ김홍걸ㆍ한병도ㆍ한정애ㆍ김영배ㆍ임오경ㆍ이해식ㆍ김민철ㆍ민홍철ㆍ이원욱ㆍ송옥주ㆍ임호선ㆍ윤관석 의원 발의)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ㆍ김성원ㆍ김용판ㆍ김은혜ㆍ박대수ㆍ조수진ㆍ정찬민ㆍ태영호ㆍ허은아ㆍ황보승희ㆍ윤희숙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5383)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영식ㆍ신원식ㆍ양금희ㆍ안병길ㆍ강대식ㆍ윤두현ㆍ박성민ㆍ이종성ㆍ이만희 의원 발의)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조경태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희국ㆍ임이자ㆍ성일종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성동ㆍ김정재ㆍ김석기ㆍ강기윤ㆍ송언석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태흠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18)(계속)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김희국ㆍ윤영석ㆍ김도읍ㆍ정점식ㆍ정운천ㆍ이종성ㆍ최승재ㆍ윤창현ㆍ구자근ㆍ송언석ㆍ김기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19)(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윤관석ㆍ박영순ㆍ전용기ㆍ고용진ㆍ천준호ㆍ양기대ㆍ유정주ㆍ조오섭ㆍ이성만ㆍ송재호ㆍ이수진ㆍ이용빈ㆍ윤재갑ㆍ소병철ㆍ김경만ㆍ정일영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용선ㆍ윤후덕ㆍ김정호ㆍ송갑석ㆍ장경태ㆍ조오섭ㆍ이개호ㆍ박정ㆍ이병훈ㆍ이해식ㆍ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권은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명수ㆍ엄태영ㆍ윤재갑ㆍ정운천ㆍ조경태ㆍ김희곤 의원 발의)(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수진ㆍ김희국ㆍ한무경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태호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도읍ㆍ엄태영ㆍ이종배ㆍ권성동ㆍ김용판ㆍ황보승희ㆍ김예지ㆍ정점식ㆍ김석기ㆍ金炳旭ㆍ이종성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1)(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강기윤ㆍ홍문표ㆍ엄태영ㆍ백종헌ㆍ김기현ㆍ홍석준ㆍ송석준ㆍ김웅ㆍ이명수ㆍ황보승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계속)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전용기ㆍ윤후덕ㆍ이동주ㆍ천준호ㆍ정정순ㆍ최종윤ㆍ서영석ㆍ김남국ㆍ소병철ㆍ허영ㆍ신정훈ㆍ김승원ㆍ강득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계속)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정점식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1)(계속)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신정훈ㆍ송영길ㆍ한병도ㆍ진선미ㆍ최종윤ㆍ이상헌ㆍ문진석ㆍ윤재갑ㆍ박정ㆍ문정복ㆍ이원택ㆍ홍성국ㆍ김원이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정점식ㆍ김석기ㆍ김예지ㆍ김병욱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예지ㆍ유경준ㆍ이용ㆍ강기윤ㆍ김상훈ㆍ김기현ㆍ홍문표ㆍ서일준ㆍ추경호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44)(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김민기ㆍ김두관ㆍ안민석ㆍ기동민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홍걸 의원 발의)(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정식ㆍ조오섭ㆍ이장섭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이동주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영식ㆍ조경태ㆍ김예지ㆍ윤두현ㆍ최형두ㆍ김용판ㆍ정희용ㆍ김석기ㆍ박성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정훈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천준호ㆍ김성주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배진교ㆍ장혜영ㆍ권인숙ㆍ박영순ㆍ윤미향ㆍ김형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장철민ㆍ황운하ㆍ조승래ㆍ김진표ㆍ박영순ㆍ박성준ㆍ기동민ㆍ김종민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박대수ㆍ윤영석ㆍ송언석ㆍ김희국ㆍ박덕흠ㆍ최춘식ㆍ김형동ㆍ이종성ㆍ정희용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2)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수영ㆍ윤희숙ㆍ송언석ㆍ정희용ㆍ정점식ㆍ김병욱ㆍ김형동ㆍ성일종ㆍ유경준ㆍ김도읍ㆍ박성중ㆍ윤재옥ㆍ김상훈ㆍ이헌승ㆍ최형두ㆍ김선교ㆍ권영세ㆍ홍준표 의원 발의)(계속)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구자근ㆍ추경호ㆍ박덕흠ㆍ최승재ㆍ이명수ㆍ이종성ㆍ김웅ㆍ양금희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김승원ㆍ정춘숙ㆍ양향자ㆍ김정호ㆍ박영순ㆍ최인호ㆍ박성준ㆍ강병원ㆍ정성호ㆍ윤재갑ㆍ송옥주 의원 발의)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홍준표ㆍ강기윤ㆍ하영제ㆍ강대식ㆍ윤두현ㆍ윤한홍ㆍ김태호ㆍ최형두ㆍ서일준ㆍ김예지 의원 발의)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기동민ㆍ김영배ㆍ김홍걸ㆍ문정복ㆍ배진교ㆍ서동용ㆍ안규백ㆍ안호영ㆍ양정숙ㆍ유정주ㆍ윤재갑ㆍ이동주ㆍ이은주ㆍ장철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2)(계속)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강득구ㆍ김민석ㆍ남인순ㆍ안규백ㆍ유동수ㆍ이상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정춘숙ㆍ황운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7)(계속)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희곤ㆍ지성호ㆍ권영세ㆍ박수영ㆍ김기현ㆍ권명호ㆍ윤두현ㆍ김선교ㆍ정희용 의원 발의)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종배ㆍ김용판ㆍ임이자ㆍ권명호ㆍ김석기ㆍ권성동ㆍ윤창현ㆍ정동만ㆍ강기윤 의원 발의)(계속)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김석기ㆍ김영식ㆍ한무경ㆍ박덕흠ㆍ허은아ㆍ金炳旭ㆍ서일준ㆍ박성민ㆍ유의동ㆍ양금희 의원 발의)(계속)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성ㆍ강대식ㆍ윤두현ㆍ김희국ㆍ조수진ㆍ김상훈ㆍ김형동ㆍ윤영석ㆍ윤한홍 의원 발의)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송언석ㆍ金炳旭ㆍ추경호ㆍ정진석ㆍ이채익ㆍ박덕흠ㆍ권명호ㆍ김용판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636)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지성호ㆍ황보승희ㆍ김은혜ㆍ정점식ㆍ이양수ㆍ김영식ㆍ최춘식ㆍ강기윤ㆍ배현진 의원 발의)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전용기ㆍ김수흥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민철ㆍ문진석ㆍ민홍철ㆍ홍성국 의원 발의)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김남국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용빈ㆍ황운하ㆍ민형배ㆍ양향자ㆍ유정주 의원 발의)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최형두ㆍ이성만ㆍ윤재갑ㆍ김병기ㆍ전혜숙ㆍ오영환ㆍ윤준병ㆍ이개호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임이자ㆍ추경호ㆍ홍문표ㆍ송언석ㆍ정희용ㆍ이종성ㆍ권명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성원 의원 발의)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오영환ㆍ이성만ㆍ신정훈ㆍ남인순ㆍ황희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정호ㆍ어기구ㆍ황운하ㆍ이규민ㆍ송영길ㆍ김영주 의원 발의)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김용판ㆍ김영식ㆍ지성호ㆍ전주혜ㆍ태영호ㆍ이채익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김용판ㆍ김영식ㆍ지성호ㆍ전주혜ㆍ태영호ㆍ이채익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7)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정경희ㆍ유경준ㆍ성일종ㆍ태영호ㆍ김상훈ㆍ최승재ㆍ배준영ㆍ윤창현ㆍ엄태영ㆍ박수영 의원 발의)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박성민ㆍ김정재ㆍ정진석ㆍ김상훈ㆍ박진ㆍ김승수ㆍ이종성ㆍ안병길ㆍ김기현ㆍ양금희ㆍ송언석ㆍ백종헌ㆍ추경호ㆍ조명희ㆍ김선교ㆍ이양수ㆍ권명호ㆍ박대수ㆍ권성동ㆍ강대식ㆍ권영세ㆍ최승재ㆍ전봉민 의원 발의)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정일영ㆍ이성만ㆍ김형동ㆍ양기대ㆍ김민철ㆍ박찬대ㆍ김교흥ㆍ송영길ㆍ윤상현 의원 발의)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정호ㆍ김주영ㆍ김철민ㆍ민형배ㆍ송재호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운준병ㆍ이용빈ㆍ이원택ㆍ천준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14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김태호ㆍ김성원ㆍ윤영석ㆍ강기윤ㆍ김예지ㆍ서일준ㆍ윤두현ㆍ조수진ㆍ권명호ㆍ김형동ㆍ김석기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주철현ㆍ허영ㆍ안규백ㆍ임호선ㆍ이용빈ㆍ송옥주ㆍ이병훈ㆍ양기대ㆍ진성준ㆍ맹성규ㆍ홍익표ㆍ이광재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ㆍ추경호ㆍ김은혜ㆍ서일준ㆍ김정재ㆍ박성민ㆍ조수진ㆍ정운천ㆍ박대수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주철현ㆍ허영ㆍ안규백ㆍ임호선ㆍ이용빈ㆍ송옥주ㆍ이병훈ㆍ양기대ㆍ진성준ㆍ맹성규ㆍ홍익표ㆍ이광재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김민기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경협ㆍ인재근ㆍ최종윤ㆍ박상혁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두관ㆍ신정훈ㆍ김수흥ㆍ민형배ㆍ윤준병ㆍ이정문ㆍ임호선ㆍ조오섭ㆍ천준호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성동ㆍ김정재ㆍ김석기ㆍ강기윤ㆍ송언석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태흠ㆍ정희용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송옥주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ㆍ이용우ㆍ한준호ㆍ안민석ㆍ서동용ㆍ심상정ㆍ김홍걸ㆍ김영배ㆍ신현영ㆍ박성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성주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우원식ㆍ신정훈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기동민ㆍ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ㆍ맹성규ㆍ이성만ㆍ정일영ㆍ정정순ㆍ김경만ㆍ허종식ㆍ유동수ㆍ박찬대ㆍ신동근ㆍ이학영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강기윤ㆍ조태용ㆍ최승재ㆍ구자근ㆍ추경호ㆍ이명수ㆍ이종성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김홍걸ㆍ변재일ㆍ이정문ㆍ양정숙ㆍ김철민ㆍ송영길ㆍ신영대ㆍ송갑석ㆍ윤영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김수흥ㆍ허영ㆍ김경협ㆍ박상혁ㆍ한병도ㆍ이탄희ㆍ윤관석ㆍ김교흥ㆍ허종식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민철ㆍ박영순ㆍ이수진(비)ㆍ한병도ㆍ김남국ㆍ고영인ㆍ이상헌ㆍ안호영ㆍ김수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구자근ㆍ강대식ㆍ임이자ㆍ윤두현ㆍ조명희ㆍ전봉민ㆍ김승수ㆍ조수진ㆍ최춘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정희용ㆍ박대수ㆍ홍준표ㆍ김기현ㆍ조수진ㆍ권명호ㆍ이명수ㆍ김선교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양기대ㆍ김성주ㆍ송갑석ㆍ허영ㆍ홍성국ㆍ이용빈ㆍ이해식ㆍ문진석ㆍ양향자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3648)(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이수진ㆍ이해식ㆍ김승원ㆍ정일영ㆍ이용빈ㆍ박상혁ㆍ서영교ㆍ이형석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ㆍ김기현ㆍ김용판ㆍ최승재ㆍ태영호ㆍ이태규ㆍ최연숙ㆍ한무경ㆍ윤창현ㆍ성일종ㆍ허은아ㆍ김성원ㆍ이명수ㆍ배현진ㆍ정찬민ㆍ조수진ㆍ최춘식ㆍ박대출ㆍ윤희숙ㆍ김은혜ㆍ김도읍ㆍ김웅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0)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윤재갑ㆍ신정훈ㆍ홍기원ㆍ박용진ㆍ한준호ㆍ김윤덕ㆍ장경태ㆍ유정주ㆍ임종성ㆍ김민철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허영ㆍ안규백ㆍ임호선ㆍ이용빈ㆍ송옥주ㆍ이병훈ㆍ양기대ㆍ진성준ㆍ맹성규ㆍ홍익표ㆍ이광재ㆍ한병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9)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오영환ㆍ김홍걸ㆍ한병도ㆍ한정애ㆍ김영배ㆍ임오경ㆍ이해식ㆍ김민철ㆍ민홍철ㆍ이원욱ㆍ송옥주ㆍ임호선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ㆍ김성원ㆍ김용판ㆍ김은혜ㆍ박대수ㆍ조수진ㆍ정찬민ㆍ태영호ㆍ허은아ㆍ황보승희ㆍ윤희숙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5383)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영식ㆍ신원식ㆍ양금희ㆍ안병길ㆍ강대식ㆍ윤두현ㆍ박성민ㆍ이종성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조경태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희국ㆍ임이자ㆍ성일종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성동ㆍ김정재ㆍ김석기ㆍ강기윤ㆍ송언석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태흠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18)(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김희국ㆍ윤영석ㆍ김도읍ㆍ정점식ㆍ정운천ㆍ이종성ㆍ최승재ㆍ윤창현ㆍ구자근ㆍ송언석ㆍ김기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19)(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윤관석ㆍ박영순ㆍ전용기ㆍ고용진ㆍ천준호ㆍ양기대ㆍ유정주ㆍ조오섭ㆍ이성만ㆍ송재호ㆍ이수진ㆍ이용빈ㆍ윤재갑ㆍ소병철ㆍ김경만ㆍ정일영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용선ㆍ윤후덕ㆍ김정호ㆍ송갑석ㆍ장경태ㆍ조오섭ㆍ이개호ㆍ박정ㆍ이병훈ㆍ이해식ㆍ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권은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명수ㆍ엄태영ㆍ윤재갑ㆍ정운천ㆍ조경태ㆍ김희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수진ㆍ김희국ㆍ한무경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태호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도읍ㆍ엄태영ㆍ이종배ㆍ권성동ㆍ김용판ㆍ황보승희ㆍ김예지ㆍ정점식ㆍ김석기ㆍ金炳旭ㆍ이종성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1)(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강기윤ㆍ홍문표ㆍ엄태영ㆍ백종헌ㆍ김기현ㆍ홍석준ㆍ송석준ㆍ김웅ㆍ이명수ㆍ황보승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전용기ㆍ윤후덕ㆍ이동주ㆍ천준호ㆍ정정순ㆍ최종윤ㆍ서영석ㆍ김남국ㆍ소병철ㆍ허영ㆍ신정훈ㆍ김승원ㆍ강득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정점식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1)(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신정훈ㆍ송영길ㆍ한병도ㆍ진선미ㆍ최종윤ㆍ이상헌ㆍ문진석ㆍ윤재갑ㆍ박정ㆍ문정복ㆍ이원택ㆍ홍성국ㆍ김원이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정점식ㆍ김석기ㆍ김예지ㆍ김병욱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예지ㆍ유경준ㆍ이용ㆍ강기윤ㆍ김상훈ㆍ김기현ㆍ홍문표ㆍ서일준ㆍ추경호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44)(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김민기ㆍ김두관ㆍ안민석ㆍ기동민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홍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정식ㆍ조오섭ㆍ이장섭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이동주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영식ㆍ조경태ㆍ김예지ㆍ윤두현ㆍ최형두ㆍ김용판ㆍ정희용ㆍ김석기ㆍ박성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정훈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천준호ㆍ김성주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배진교ㆍ장혜영ㆍ권인숙ㆍ박영순ㆍ윤미향ㆍ김형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장철민ㆍ황운하ㆍ조승래ㆍ김진표ㆍ박영순ㆍ박성준ㆍ기동민ㆍ김종민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박대수ㆍ윤영석ㆍ송언석ㆍ김희국ㆍ박덕흠ㆍ최춘식ㆍ김형동ㆍ이종성ㆍ정희용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2)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수영ㆍ윤희숙ㆍ송언석ㆍ정희용ㆍ정점식ㆍ김병욱ㆍ김형동ㆍ성일종ㆍ유경준ㆍ김도읍ㆍ박성중ㆍ윤재옥ㆍ김상훈ㆍ이헌승ㆍ최형두ㆍ김선교ㆍ권영세ㆍ홍준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구자근ㆍ추경호ㆍ박덕흠ㆍ최승재ㆍ이명수ㆍ이종성ㆍ김웅ㆍ양금희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김승원ㆍ정춘숙ㆍ양향자ㆍ김정호ㆍ박영순ㆍ최인호ㆍ박성준ㆍ강병원ㆍ정성호ㆍ윤재갑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홍준표ㆍ강기윤ㆍ하영제ㆍ강대식ㆍ윤두현ㆍ윤한홍ㆍ김태호ㆍ최형두ㆍ서일준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기동민ㆍ김영배ㆍ김홍걸ㆍ문정복ㆍ배진교ㆍ서동용ㆍ안규백ㆍ안호영ㆍ양정숙ㆍ유정주ㆍ윤재갑ㆍ이동주ㆍ이은주ㆍ장철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2)(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강득구ㆍ김민석ㆍ남인순ㆍ안규백ㆍ유동수ㆍ이상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정춘숙ㆍ황운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7)(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희곤ㆍ지성호ㆍ권영세ㆍ박수영ㆍ김기현ㆍ권명호ㆍ윤두현ㆍ김선교ㆍ정희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종배ㆍ김용판ㆍ임이자ㆍ권명호ㆍ김석기ㆍ권성동ㆍ윤창현ㆍ정동만ㆍ강기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김석기ㆍ김영식ㆍ한무경ㆍ박덕흠ㆍ허은아ㆍ金炳旭ㆍ서일준ㆍ박성민ㆍ유의동ㆍ양금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성ㆍ강대식ㆍ윤두현ㆍ김희국ㆍ조수진ㆍ김상훈ㆍ김형동ㆍ윤영석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송언석ㆍ金炳旭ㆍ추경호ㆍ정진석ㆍ이채익ㆍ박덕흠ㆍ권명호ㆍ김용판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636)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지성호ㆍ황보승희ㆍ김은혜ㆍ정점식ㆍ이양수ㆍ김영식ㆍ최춘식ㆍ강기윤ㆍ배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전용기ㆍ김수흥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민철ㆍ문진석ㆍ민홍철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김남국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용빈ㆍ황운하ㆍ민형배ㆍ양향자ㆍ유정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최형두ㆍ이성만ㆍ윤재갑ㆍ김병기ㆍ전혜숙ㆍ오영환ㆍ윤준병ㆍ이개호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임이자ㆍ추경호ㆍ홍문표ㆍ송언석ㆍ정희용ㆍ이종성ㆍ권명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오영환ㆍ이성만ㆍ신정훈ㆍ남인순ㆍ황희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정호ㆍ어기구ㆍ황운하ㆍ이규민ㆍ송영길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김용판ㆍ김영식ㆍ지성호ㆍ전주혜ㆍ태영호ㆍ이채익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2)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김용판ㆍ김영식ㆍ지성호ㆍ전주혜ㆍ태영호ㆍ이채익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7)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정경희ㆍ유경준ㆍ성일종ㆍ태영호ㆍ김상훈ㆍ최승재ㆍ배준영ㆍ윤창현ㆍ엄태영ㆍ박수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박성민ㆍ김정재ㆍ정진석ㆍ김상훈ㆍ박진ㆍ김승수ㆍ이종성ㆍ안병길ㆍ김기현ㆍ양금희ㆍ송언석ㆍ백종헌ㆍ추경호ㆍ조명희ㆍ김선교ㆍ이양수ㆍ권명호ㆍ박대수ㆍ권성동ㆍ강대식ㆍ권영세ㆍ최승재ㆍ전봉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정일영ㆍ이성만ㆍ김형동ㆍ양기대ㆍ김민철ㆍ박찬대ㆍ김교흥ㆍ송영길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정호ㆍ김주영ㆍ김철민ㆍ민형배ㆍ송재호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운준병ㆍ이용빈ㆍ이원택ㆍ천준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한병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전국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해진 의원,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가 그 배우자와 공유하는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액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3자에 대한 수색의 범위를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에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2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및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특례 적용방법 및 관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4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한편 이 밖에 2020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여러 특례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긴 시간 세법 합의 끌어내시느라고 1소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세법과 달리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 이외에 정책수립, 연구목적의 경우에도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정보는 현행법에 국가기관․자치단체의 조세징수, 쟁송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제공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부과나 징수, 범죄사건 수사나 체납처분 즉 조세징수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도 정책수립이나 연구목적을 위해서도 과세정보를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기재위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면요 과세정보 제공의 확대는 열어 두었지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한다고 해도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해 제공하며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국세기본법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특히 비식별 표본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소중한 과세정보를 다루는 것인 만큼 꼭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동안 장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성안이 돼서 통과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획을 그은 것이라서 장관님 재직하실 때 이렇게 본회의까지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저는 중요한 때를 함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법안에, 법문에 명시를 했는데 그랬을 때 협의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시행령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 지방분권, 지역 뉴딜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 협동조합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이 기금관리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한국판 뉴딜이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조건에서 보면 이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들 이외에도 지자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성 기준으로, 전문성과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법인 또는 단체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자의성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더라도 지역에서 함께 오랫동안 있어 온 소위 지역토착형 시민조직 혹은 사회적 금융조직 이런 데들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 행안부에서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시행령을 규정하는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고려해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 시행령 입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견이 상임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그것을 고려해서 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토론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관련해서 논의하셨던 한병도 소위원장님, 어떠세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어떻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세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조정해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한다고 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1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공시가격 6억 또 9억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규정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라간 것은 맞고 그런데 0.05%p 정도 인하하게 되면 장관님, 실제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재산세가 적어지는 경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분에 오늘 수정된 부분을 추가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의 납세 편익 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부 소관 6개 법률을 의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 교통 불편으로 인해서 30분 늦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가 장관으로서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뵙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참 잘해 오셨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법안도 합리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잘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그 중심에 행안부장관께서 잘 진행해 주고 위원님들과 소통하신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참 잘하셨고 남은 기간 국민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병도 간사님이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영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여야가 대화가 참 잘 됩니다. 또 장관님이 여야가 잘 소통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역할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행안위가 모범적인 상임위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여당․야당 위원님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