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5월 22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
-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
-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2)
-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
-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5)
-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1)
-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7)
-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0)
-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0)
-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4)
-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5)
-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6)
-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0)
-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6)
-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0)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
- 상정된 안건
-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
-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
-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2)
-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
-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5)
-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1)
-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7)
-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0)
-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0)
-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4)
-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5)
-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6)
-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0)
-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6)
-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0)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5건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우리 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상정된 안건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상정된 안건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2)상정된 안건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상정된 안건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5)상정된 안건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1)상정된 안건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7)상정된 안건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0)상정된 안건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0)상정된 안건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4)상정된 안건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5)상정된 안건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6)상정된 안건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0)상정된 안건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6)상정된 안건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0)상정된 안건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이인호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직자윤리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를 하고 등록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면, 주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등록대상이 되면 1급 이상 국가직․지방직․정무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정의 규정 관련해서 일부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고 나머지 법들은 가상자산업법 가산자상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바 현행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을 인용하면서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등록대상 가상자산 하한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들은 하한액과 관련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또 제한 없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존 입법례에 예금, 현금, 주식이 전부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액산정방법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안 등 5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인용하고 있고 김용판․이만희 의원안은 가액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용판․이만희 의원안같이 가액산정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 제공은 등록의무자의 가상자산 등록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가상자산 업무 관련자의 기관별 보유 제한입니다.
현행법에는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만희 의원안에 있는 내용이고 타당한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거래내역 신고․백지신탁 의무 부여입니다.
거래내역 신고에 대해서는 권성동․이해식․김성원․노용호․김용판 의원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이해식 의원님은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를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등록대상 재산 중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신고 제도 및 백지신탁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상자산이 주식만큼 해당 필요성이 큰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본 결과 백지신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백지신탁을 운용할 업체가,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들이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백지신탁은 제외하고 거래내역 신고까지 포함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3페이지 부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를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필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고,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거나 거래내역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용례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대상 가상자산 하한액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하한액을 두지 않고 전액 신고하는 의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커서 하한액을 두지 않으면 재산등록 대상 금액을 넘는지 별도로 따지지 않아도 되므로 재산등록 편의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엄정한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액산정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률에서 대략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가액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도 가상자산 평가 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재산 신고기간은 2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기준을 따를 경우 사실상 재산 신고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재산등록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은 새로운 유형이므로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금융거래 잔액에 대한 자료 제공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상자산 업무 관련자의 기관별 보유 제한에 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거래내역 신고 및 백지신탁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신고는 재산 심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백지신탁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법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무엇보다도 전산시스템 개발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판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복안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검증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 거래 방법 중에 상장된 거래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자료를 받고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내역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법에 없는 것하고 법에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을 두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나 해외 계좌나 디파이(De-Fi)해 가지고 콜드월렛 된 것 그것은 방법이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국내에서 거래소라고 생긴 것, 상장․비상장, 등록․비등록을 불문하고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해외 계좌나 콜드월렛 같은 데에 가상자산이 있는데 이걸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하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허위 신고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겁니까?




또 지금 말한 대로 개인 간에 이것 할 때, 지금 개인 간 거래를 우리 금융법상으로 불법이다 하고 제재하지 못하잖아요.

또 금융위원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법상 다른 규정이나 제재를 만들려는 정부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는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규율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심의를 해서 결국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당장은 백지신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각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추후에라도 신탁기관을 지정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백지신탁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백지신탁 제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공개자가 되면 사후적으로 개별 심사해서 제한을 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주식보다 훨씬 가격 변동성이 큰데, 직무 관련성 심사하면 두 달이 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가격 변동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신탁 제도가 훌륭한 제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또다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가상자산 관계된 부서나 직위에 있던 공직자들한테 미리 지정해서 그 공직자들은 아예 취득을 금지하는 포괄적․사전적 예방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현재 가상자산은 발행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발행을 하니까 회사 사업이라든지 재무 상태를 보고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행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발행 주체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상정된 안건
(14시39분)
금일 심사를 위해 한창섭 장관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생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 병폐를 앓고 있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다 심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관련된 게 위의 3개가 되겠는데요.
먼저 취득세 감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취득 시에 취득세를 면제하는데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보유 시입니다. 이때는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100분의 50 또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 감면이 되겠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에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몰기한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경․공매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가 아닌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경․공매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의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일부 수정해서 법 문언의 간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만 원 한도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이 설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은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도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여 동 감면을 받게 될 경우에 추후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감면 규정들을 참고해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항의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몰기한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자체가 시행 후 2년간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 한시법이라는 점 그리고 26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피해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 특별법안 부칙에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의 적용례 부분은 시행 전에 취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36조의4에서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그냥 ‘취득하는 경우’로 해서 경․공매 요건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에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요건 이외에 임대인과 협의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경․공매 요건을 삭제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면 한도 200만 원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개정안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생애최초 인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대신에 주택 취득을 선택한 점 그리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와의 형평성 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네 번째로 제2항 피해자 재산세 감면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4항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몰기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몰은 3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는 일몰 도래 시에 다시 설계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이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이것도 집이고 당신 생초는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기회를 넘긴다는 것은 이분들로서는,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반강요된 건데 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그 이후에 자력을 좀 더 모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것은 생초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하고 싶은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그 취득세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차이를 가늠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더 지급하는 건 어떠냐. 즉 이번에는 일단 아마 200만 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번에 아파트나 이런 걸 구매를 했는데 ‘난 사실 이런 생초를 원했어’라고 했을 때 이번에 감면받은 것과 200만 원의 차액 정도는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초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내에서, 또 기본적으로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 취득했다는 점이랑 또 기존에 생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라는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제가 현행 생초의 자격에 대해서 불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견 저희들이 동의하는 면은 있지만 기존 제도와의 여러 가지 정합성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5년도 말에 일몰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의타지요. 불의타로, 원하지 않았고 떠밀려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취득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혜택은 맞습니다, 감면받았으니까.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도 어쨌든 감면은 받았지요.
그런데 현행법상 생초는 한 번뿐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200만 원 한도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번에 한 180만 원 감면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200만 원 또 감면받는다. 두 번 이건 또 형평에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입법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생애최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만큼 피해자한테 지원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부대의견……
생애최초인데 이것은 상황이나 타의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거고 본인이 실제로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이 부분을 플러스마이너스 감면하면서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조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그러면 여기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애최초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까?



조은희 위원님.
지금 3시 5분인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해서 기술적으로 36조 3항을 신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특히 정책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국토부라든지 지자체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안을 바로 의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측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먼저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조은희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 소위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시스템과 부처 간 협조, 더 나아가 전국에 산재한 지자체까지 다 취합하는,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한다는 게 상당히 창피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거를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주시지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까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 안을 좀 받아 보고 내일 우리가 이것 하면, 잠깐이라도 만나서 이것 통과시키는 것은 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관님, 생애최초로 구입해서 살다가 뒤에 전세를 갔어. 전세사기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 못 받는 거잖아요, 원래 원안대로 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번에 생애최초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당한 사람은 주고 다음번에 본인 의지에 의해서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이번에 구입한 것은 타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산 거니까 이것 빼고 해 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을 리가 없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3항의 뒷장에 보시면 5호를 신설해서,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다음에 생초를 하게 되면 또 생초 200만 원 한도로 받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부 측 의견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방망이를 두들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아까 의결은 했는데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가상자산 소유를,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공포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