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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5건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우리 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7)상정된 안건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상정된 안건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2)상정된 안건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0)상정된 안건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5)상정된 안건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1)상정된 안건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7)상정된 안건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0)상정된 안건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0)상정된 안건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4)상정된 안건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5)상정된 안건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6)상정된 안건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0)상정된 안건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96)상정된 안건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이인호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직자윤리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를 하고 등록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면, 주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등록대상이 되면 1급 이상 국가직․지방직․정무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정의 규정 관련해서 일부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고 나머지 법들은 가상자산업법 가산자상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바 현행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을 인용하면서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등록대상 가상자산 하한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들은 하한액과 관련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또 제한 없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존 입법례에 예금, 현금, 주식이 전부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액산정방법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안 등 5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인용하고 있고 김용판․이만희 의원안은 가액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용판․이만희 의원안같이 가액산정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 제공은 등록의무자의 가상자산 등록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가상자산 업무 관련자의 기관별 보유 제한입니다.
 현행법에는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만희 의원안에 있는 내용이고 타당한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거래내역 신고․백지신탁 의무 부여입니다.
 거래내역 신고에 대해서는 권성동․이해식․김성원․노용호․김용판 의원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이해식 의원님은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를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등록대상 재산 중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신고 제도 및 백지신탁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상자산이 주식만큼 해당 필요성이 큰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본 결과 백지신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백지신탁을 운용할 업체가,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들이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백지신탁은 제외하고 거래내역 신고까지 포함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3페이지 부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를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필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고,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거나 거래내역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용례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가상자산 정의 및 등록대상 추가 부분 정의 규정 부분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등록대상 가상자산 하한액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하한액을 두지 않고 전액 신고하는 의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커서 하한액을 두지 않으면 재산등록 대상 금액을 넘는지 별도로 따지지 않아도 되므로 재산등록 편의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엄정한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액산정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률에서 대략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가액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도 가상자산 평가 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재산 신고기간은 2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기준을 따를 경우 사실상 재산 신고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재산등록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은 새로운 유형이므로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금융거래 잔액에 대한 자료 제공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상자산 업무 관련자의 기관별 보유 제한에 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거래내역 신고 및 백지신탁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신고는 재산 심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백지신탁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법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무엇보다도 전산시스템 개발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님.
 그러니까 하한액 없이 전액 신고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정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지금은 평가 방법을 평가기준일 전후로 해서 1개월씩 두잖아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상속세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산이 2개월이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을 2월 달에 하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 말까지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고 1월까지 해야 두 달을, 그러면 이게 기간이 안 맞아요. 1월까지 하고 2월 달에 재산등록한다라면.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너무 촉박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복안은 뭐가 있어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 저희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유일한 평가 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평가 방법밖에 없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 볼 생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장님, 저는 코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요즘 보니까 거래소가 상장된 거래소가 있고 비상장 거래소가 있고 해외 계좌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콜드월렛(Cold Wallet)이라고 USB에 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검증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 거래 방법 중에 상장된 거래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자료를 받고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실제 저희들도 신생 분야고 이 부분의 전문가들 지적을 보면, 가상자산의 특성 자체가 익명성에 기반하고 분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콜드월렛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본인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내역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법에 없는 것하고 법에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을 두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주식하고는 좀 달리 공인 거래소라 그래요, 상장 거래소라 그래요, 어쨌든 그게 한 10개 안쪽으로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또 수십 개의 공인되지 않은 거래소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나 해외 계좌나 디파이(De-Fi)해 가지고 콜드월렛 된 것 그것은 방법이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국내에서 거래소라고 생긴 것, 상장․비상장, 등록․비등록을 불문하고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지금 금융위에 신고돼서 하고 있는 데가 27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까지 해서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신고로 하는 개념입니다.
 신고?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신고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걸 시행령에 담는다거나 강제력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건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저희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요구를 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되는 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해외 계좌나 콜드월렛 같은 데에 가상자산이 있는데 이걸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하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허위 신고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지금 거짓 신고라든지 아니면 거짓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 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징계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허위 신고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거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거짓으로 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외 계좌나 콜드월렛도?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나중에 심사 결과 그렇게 밝혀진다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님.
 조응천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27개 신고된 데서 하는 것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 금융법상으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제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포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해외 거래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적법하게 했는데 그것 무슨, 하여튼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한 대로 개인 간에 이것 할 때, 지금 개인 간 거래를 우리 금융법상으로 불법이다 하고 제재하지 못하잖아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개인 간에 이것 하는 것도 이런 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오히려 이제는 일반인들은 그냥 신고하고 제대로 하겠지만 공직자인 경우에 이런 것이, 물론 법에 의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위압적 수단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공직자들한테는 이런 27개를 거치지 않고 해외라든지 개인 간에라든지 이런 것이 더, 소위 문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만든 게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규정으로써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또 금융위원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법상 다른 규정이나 제재를 만들려는 정부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현행법이 특정금융정보법이 하나 있고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그 정도 수준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는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규율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장님, 지금 시스템 구축 같은 게 필요해서 시행 시기를 6개월 후로……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월 초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12월 초잖아요. 그러면 23년도 재산등록할 때는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12월 말 기준이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12월 말 기준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신고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곧 법이 통과될 것 같고 혹은 법이 통과가 됐어요. 공직자가 다량으로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처분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연말에는 ‘나는 0,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그런데 법 시행 전에 혹은 그 어간에 막 활발한 거래를 해 가지고 잔고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공개자의 경우에는 변동내역을 신고하는 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잔액이 0이라 하더라도 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 신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신고하자는 게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래내역은 들어가 있어요.
 이해식 위원님.
 백지신탁 관련해서 백지신탁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주식도 백지신탁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심의를 해서 결국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당장은 백지신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각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추후에라도 신탁기관을 지정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백지신탁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은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여러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가상자산에 있었던, 주식과는 다른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백지신탁 제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공개자가 되면 사후적으로 개별 심사해서 제한을 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주식보다 훨씬 가격 변동성이 큰데, 직무 관련성 심사하면 두 달이 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가격 변동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신탁 제도가 훌륭한 제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또다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가상자산 관계된 부서나 직위에 있던 공직자들한테 미리 지정해서 그 공직자들은 아예 취득을 금지하는 포괄적․사전적 예방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일 경우에는 물론 사전적으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결국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될 때에는 이런 이해충돌과 같은 경우에 원천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가상자산 부분의 제도화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현재 가상자산은 발행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발행을 하니까 회사 사업이라든지 재무 상태를 보고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행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발행 주체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그게 제일 문제인데 신탁업자는 가상자산 취급이 불가능하다 이건 향후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 자본시장법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금융 당국에서 고민할 부분입니다.
 달라질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제한하지 말고.
 제한하지 마요?
 예, 액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야말로 전액 신고하는 게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한하지 말자……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지금 대안(안)으로 깔려 있는 자료에서 4조 3호 타의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삭제하고요, 제한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지요?
 그러면 백지신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일단 빠지고 향후에 법 개정 여부는 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4)상정된 안건

(14시39분)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를 위해 한창섭 장관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생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 병폐를 앓고 있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다 심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관련된 게 위의 3개가 되겠는데요.
 먼저 취득세 감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취득 시에 취득세를 면제하는데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보유 시입니다. 이때는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100분의 50 또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 감면이 되겠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에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몰기한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경․공매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가 아닌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경․공매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의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일부 수정해서 법 문언의 간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만 원 한도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이 설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은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도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여 동 감면을 받게 될 경우에 추후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감면 규정들을 참고해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항의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몰기한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자체가 시행 후 2년간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 한시법이라는 점 그리고 26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피해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 특별법안 부칙에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의 적용례 부분은 시행 전에 취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36조의4에서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그냥 ‘취득하는 경우’로 해서 경․공매 요건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에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요건 이외에 임대인과 협의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경․공매 요건을 삭제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면 한도 200만 원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개정안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생애최초 인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대신에 주택 취득을 선택한 점 그리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와의 형평성 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네 번째로 제2항 피해자 재산세 감면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4항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몰기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몰은 3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는 일몰 도래 시에 다시 설계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취득세 관련해서 사실은 전세사기를 안 당했으면 이걸 경․공매받거나 임대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협의로 취득할 마음이 없었던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번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다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악은 피하고 차악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이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이것도 집이고 당신 생초는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기회를 넘긴다는 것은 이분들로서는,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반강요된 건데 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그 이후에 자력을 좀 더 모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것은 생초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하고 싶은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그 취득세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차이를 가늠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더 지급하는 건 어떠냐. 즉 이번에는 일단 아마 200만 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번에 아파트나 이런 걸 구매를 했는데 ‘난 사실 이런 생초를 원했어’라고 했을 때 이번에 감면받은 것과 200만 원의 차액 정도는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구입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초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내에서, 또 기본적으로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 취득했다는 점이랑 또 기존에 생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라는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제가 현행 생초의 자격에 대해서 불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견 저희들이 동의하는 면은 있지만 기존 제도와의 여러 가지 정합성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구입한 전세사기 주택이 생초지만 취득세가 5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번듯한 주택을 할 때 200만 원 감면받는 것에다가 50만 원 빼고 150만 원만 감면받자 이 뜻이지요?
 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조건을 달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200만 원 한도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생초 제도에 예외를 두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구입한 경우는 적용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생초 제도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생초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초 제도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세수……
 200만 원은 보장해 주자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보장해 주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200.
 저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것은 다른 방법, 생초 제도를 다시 인정해 주는 것하고 별개로 지금 보조해 주는 방법을 아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단서를 달아서, ‘단, 이 법에 의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 할 때 생애최초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삭감해서 받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것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초 자격을 다시 인정한다는 것하고 다른 의미로 부칙으로 그만큼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5년도 말에 일몰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생초 25년도 일몰돼도 이것은 아마 계속 일몰 연장이 될 겁니다. 이것 일몰로 그냥 끝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불의타지요. 불의타로, 원하지 않았고 떠밀려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취득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혜택은 맞습니다, 감면받았으니까.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도 어쨌든 감면은 받았지요.
 그런데 현행법상 생초는 한 번뿐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200만 원 한도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번에 한 180만 원 감면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200만 원 또 감면받는다. 두 번 이건 또 형평에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입법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당자에게 일생을 통해서 생초 취득세 감면은 200, 거기 찰 때까지는 해 줄게 이 취지입니다. 그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조응천 위원 말씀이 제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반강압적으로 해서 취득하고, 생애최초 구입은 본인이 원하는 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관께서 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생애최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닙니다. 생애최초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애최초로 적용을 합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액으로 해서 200만 원을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만약 타의에 의해서 구입한 게 취득세가 100만 원이다, 제해 주고 다음번에 생애최초로 본인이 구입할 때 100만 원을 제하고 100만 원을 더 플러스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어렵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현행 제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려면, 기존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로 해서 이번에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만큼 피해자한테 지원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부대의견……
 지금 차관님이 이해하는 것하고 조응천 위원이 얘기한 게 약간 감도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생애최초인데 이것은 상황이나 타의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거고 본인이 실제로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이 부분을 플러스마이너스 감면하면서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조 위원님?
 예.
 그건데.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러면 현재 법을 개정한다면 ‘생애최초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예외조항을 두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취득세 감면만큼을 지원해 주자는 말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기존 제도하고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예요? 별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오늘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 법입니까?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문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셔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의견 좀 듣고 행안부 의견도 듣고, 한 30분만 정회해서……
 30분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20분만.
 이해식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면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취득세 감면을 해 주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경․공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은 생초로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게 논의가 된다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게 제일 깔끔한데 형평성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여기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애최초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저도 정부안에 동의하고 이해식 위원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방금 말씀대로 이것은 최초로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조응천 위원님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해결은 되겠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혜를 더 준다는 뜻 아니에요, 차관님은?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김용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취득세의 면제를 200만 원까지 해 주는 건 생애최초와 관계없이 해 주고 그다음에 향후 생애최초로 할 때는 생애최초를 주는데 이게 구입이 됐으면 생애최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애최초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둘 수 있어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거기에 예외조항을 둬야지만 세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둘 수 있냐고요. 그것만 두면 깔끔하지요. 그러면 조응천 위원이 얘기한 것보다 더 좋지.
 조은희 위원님.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몫인데 사기를 당했으니까 어려우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200만 원 해 주고 생애최초 또 해 주고 그러면 이분은 피해를 보전받는 게 아니라 특혜를 받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건데 지금 차관님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응천 위원에 찬성하는 거예요. 단서로 둬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생애최초일 경우 다음 주택을 살 경우에 감면 범위 200만 원 한도를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보지 않거든요. 불평등하지 않다고요.
 둘 중에 하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해도.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저는 그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부분의 어느 걸로 정리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블 특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걸 경․공매를 통해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또 상당한……
 경․공매는 빠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물론 경․공매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전세사기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부분 은행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더 많은 빚을 지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자가 없거든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개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꼭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과도하면 자기가 벌기 위해서 했다가 사기당한 사람이 오히려 성실한 사람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런 건 우리가 걸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00만 원이 안 되고 다음에 새로 주택 구입할 때 나머지 차액을 감면해 주자 그 얘기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3시 5분인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해서 기술적으로 36조 3항을 신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기존에 논의했던 생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관계를 법제적으로 담는 부분이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정책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국토부라든지 지자체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안을 바로 의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먼저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생초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현재 제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차액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추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것을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시뮬레이션도 좀 해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 시스템으로 다 받아 줘야 될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하여튼 저희들 내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걸 보면 국토부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 아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위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께서는 내일까지 가능하다고 또 얘기를 해서……
 우선 부처 협의 결과를 보고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내일까지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 소위 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지금……
 차관님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고려’라는 말이 공직자의 가장 순화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아니, 본인이 내일까지 준비한다는데 뭐……
 내일까지 준비한다는 것이, ‘고려해서 내일까지’ 막 이렇게 돌려 돌려 말하시는 게 사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혹시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하는 제도를 같이 논의할 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혜택, 100만 원 혹시 남은 경우에 다음에 주택 구입할 때 반영하자는 그 말씀을……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난번 2월 달에 통과된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상한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 제도를 적용을 안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도를 적용을 안 한다고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이번에 전세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예외를 두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님.
 그러면 아까 조은희 위원이 얘기했던 두 번 특혜 준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나는 그것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그거지요. 이번에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하는 건 생애최초하고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정말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집을 구입할 때 그때는 이번에 타의에 의해서 취득한 부분은 제외하고 생애최초가 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뜻이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법기술적으로는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은 아닌데 그거는 논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한다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을 이번에 써먹지 말자.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생애최초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200만 원 취득세 상한선을 둬서 감면을 해 주고,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집에 생애최초를 할 때 그때는 이번에 구입한 이거는 제외하고 생애최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0만 원 혜택을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두 번의 혜택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생애최초 제도는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선……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전부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니, 이번에는 취득세 문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만 별도로 200만 원 하고, 그때는 또 200만 원 하고 따로따로……
 아니, 이번에 타의에 의해서 경․공매라든가 구입하는 집에 대해서는 생애최초를 안 따지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두 번, 400만 원 받도록 하자 이 말이잖아요.
 예, 그거지요.
 400만 원 받도록 하자?
 꼭 400만 원 아니더라도 4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자는 거지요.
 굳이 따지면 그렇지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200만 원, 생애최초에 대해서 다음에 200만 원, 4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400만 원인데 취득가액에 따라서 200만 원이 안 되니까 두 번의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했을 때, 두 번의 혜택을 주자 그 말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저는 아까 두 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보완 규정을 찾아보자 해서 정회를 했는데 지금 차관님께서 그건 어렵다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세 감면을 이번에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거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양보를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대한민국 행정이 세계 각국에 자랑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해 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벽에 막히는 데가 좀 많네요.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시스템과 부처 간 협조, 더 나아가 전국에 산재한 지자체까지 다 취합하는,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한다는 게 상당히 창피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거를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주시지요.
 그런데 그걸 2개 줬다가 나중에 뺏는 경우가 될 텐데 이게 가능할까?
 다시 의결하자니까요, 오늘 의결 말고.
 아, 오늘 의결하지 말자고? 지금 의결하자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의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도 안 나오고 또 우리도 의견이 갈리고 하는데 이걸 뭐……
 그런데 박성민 위원님, 제가 보기에 어찌 됐든 타의에 의해서 반강압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집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게. 거기에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까지는 감면한다. 200만 원이 되려면 취득가액이 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감면을 해 주고 그 대신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그때는 공․경매라든가 이렇게 구입한 것은 생애최초에 산입하지 않고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것을 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요 어떻게 단서를 달아서 규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단서는 안 달고 하려면 이번에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추후 추이를 봐야지요, 뭐. 방법이 있나.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조응천 위원님께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안을 통과를 시키고 한 6월경에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그런데 원안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단 원안 통과시키면 중첩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일단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시 개정해 가지고……
 원안은 아니지. 원안은 중첩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지. 원안을 통과시키면 그것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00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원안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지. 지금 얘기하는 원안은 원래 원안, 그러니까 200만 원 생애최초 구입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은. 그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니, 원안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취득세 감면을 200만 원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최초 빼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것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아, 관계없이?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합시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것 원안이 아닌데? 수정안이지.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음에 구입할 때 생애최초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원안이지, 원래 원안.
 그게 원안이 아닌데 차관님이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차관 말하는 게 원안이야.
 그것 피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위원장님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게 원래 원안이지.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이번에 혜택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들 다 혼돈이 와 그래.
 아니, 차관님이 헷갈리는구먼.
 아니, 경매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번에 취득세 감면을 받는 생초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200만 원 한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은 혜택을 주고 그 사람이 또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게 원래 원안 아니야?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인정한다는……
 그러면 차관이 맞게 설명하는데 뭘 자꾸 차관이 잘못 설명했다고 그래.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걸 원래 통과시키고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그걸 포함하는 것을 추후에 부대의견으로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알기로는 정개특위에서도 이것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5일이나 30일 본회의에 이게 통과되기를 다들 원할 겁니다. 우리가 또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까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 안을 좀 받아 보고 내일 우리가 이것 하면, 잠깐이라도 만나서 이것 통과시키는 것은 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낸 원안이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200만 원 감면을 해 주자, 이 원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또 생애최초 취득세 그것도 혜택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니, 이번에 감면을……
 그래서 이번에 전세사기는 200만 원 해 주고 생애최초는 그것대로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수정안입니다, 오늘.
 그게 맞아요. 박성민 위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님……
 그래서 그걸 오늘 통과시키자 이 말입니다. 헷갈려서 전부 다 지금 그러는데.
 아니, 차관님 때문에 헷갈린 거야.
 차관님, 생애최초로 구입해서 살다가 뒤에 전세를 갔어. 전세사기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 못 받는 거잖아요, 원래 원안대로 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번에 생애최초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당한 사람은 주고 다음번에 본인 의지에 의해서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이번에 구입한 것은 타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산 거니까 이것 빼고 해 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을 리가 없는데.
 아니, 그게 조응천 위원의 생각이……
 아니, 달라요. 저기는 합산인데……
 아니, 저는 합산인데. 애초에 오기를 생애, 이게 반강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생초로 한다는 건 안 맞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김에 합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그게 맞아. 지금 난 박성민 위원 얘기에 동의해.
 원안보다는 그래도, 원안은 이건 너무 가혹한 거고요. 반강제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 두 번 하는 게 오히려 원안보다 낫지요.
 지금 원안을 가결시키고, ‘단, 생애최초자에 한한 취득세 부분은 별개로 한다’ 이렇게 달아서 가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차관님도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전세사기에 의해서 한 것은 생애최초와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 주고 다음번에 본인 의지에 의해서 생초를 할 때는 이번 강압적으로 취득한 이것은 빼 줘서 생초가 될 수 있게끔 해서 200만 원 이하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끔 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중이야?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이것 이중 아니잖아요. 이중 혜택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세사기 당한 사람한테 생초를 적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조응천 위원은 합산하자는 건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 안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합산하는 것보다. 합산하는 것보다 이 안이 더 나은 거지. 왜? 전세사기라는 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사기당한 게 아닌데 거기다 왜 생초를 적용해? 그렇잖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36조의3이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입니다. 그래서 1항이 있고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항에 보시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3항의 뒷장에 보시면 5호를 신설해서,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다음에 생초를 하게 되면 또 생초 200만 원 한도로 받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사실 이걸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하셨는데 조응천 위원님께서 아까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원안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원안은 말도 안 되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원안 하느니 이걸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정리하시지요.
 지금 수정안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부 측 의견 답변해 주십시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위원님들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방망이를 두들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결은 했는데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가상자산 소유를,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공포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12월 초……
 12월 달이에요.
 12월 초 같으면 현재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변동사항을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예, 아까 그것 확인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는 거지요. 걸리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그러면 허위 신고……
 아니, 현재까지는 우리는 신고 다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제외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돼 있고 그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 올해 안에 가상자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 것까지……
 제로가 되어 있어도 거래내역서를 첨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명시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확인이 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넣어야 된다는 게 위원님 주장이신 거지요.
 아, 그것은 시행령 만들 때……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론 1년 동안 변동사항을 다 신고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말에 할 때 가상자산의 작년 말부터 올 연말까지의 변동사항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시행규칙에 꼭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응천 위원님이 아까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올해까지 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답변이 유례없는,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답변이라서 만약에 인사혁신처장 답변이 잘못됐다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주식도 연말에 다 팔아서 0입니다. 그래도 거래내역은 다 합니다.
 거래내역 다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주식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그것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민 위원님, 우리 법률안에도 거래내역 신고하게끔 딱 명시가 돼 있어.
 그것은 주식이고 가상……
 아니, 이것도 돼 있어요.
 현재는 안 돼 있잖아요. 공포가 6개월 뒤에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논의한 안건에는 들어가 있어, 거래내역 신고하게끔.
 이 법에 대한 공포가 정확하게 언제 된다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러니까 공포는 법이 통과되면 공포가 되고 시행일이 연말이 되는 거야, 12월 달.
 12월 초 시행.
 박성민 위원님의 걱정을 정우택 부의장님의 제안대로 하시면 해소될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시행규칙에……
 우리 부대의견에 달 수 있나?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예, 소위원장님께서 법안 전체회의에 보고하시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로가 되더라도 올해의 거래내역 신고를 내년 1월 달에 할 때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대로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매해요.
 그것은 그냥 유권해석일 뿐이고 그것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넣어.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지, 뭐.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예.
 됐지요?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넣어 주십시오.
 영일지 규칙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위법령에.
 그래요.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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