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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청원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을 개선한 뒤 13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 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안상수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 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이헌승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6년 1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3건의 청원 중 1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은 이학재 의원 외 3인이 소개한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 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으로서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라 폐업한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토지보상 법령에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연륙교나 연도교가 건설되면 도선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6조의2는 폐업 도선사업자에 대해 토지보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해당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본 청원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자 폐업이 직접적인 손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토지보상 법령 개정을 통해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라 폐업한 도선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폐업한 도선사업자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 사업 폐업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송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의 요청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헌승 위원이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이학재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동시에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이학재 청원심사소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벼슬을 하루에 하나씩 받아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6분)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4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8항 및 제129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 등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영우․김현아․박정․박명재․박인숙․서청원․윤상현․이우현․정유섭․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문진국․윤종필․이학재․백승주․성일종․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윤종필․원유철․박완수․지상욱․이양수․신보라․박준영․곽대훈․함진규․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박덕흠․홍철호․조경태․윤영석․박찬우․김성원․함진규․권석창․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박완주․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손금주․정인화․이훈․황주홍․서형수․안규백․이개호․주승용․설훈․노웅래․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해영․윤관석․장정숙․박남춘․심재권․서형수․전혜숙․이학영․황주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김경협․김태년․신경민․송영길․유동수․우원식․문미옥․송기헌․황주홍․한정애․유은혜․소병훈․강병원․김한정․임종성․제윤경․최운열․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박광온․박홍근․박재호․홍익표․백재현․김병관․김해영․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종명․전희경․조훈현․함진규․권석창․문진국․지상욱․이양수․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조배숙․문미옥․김삼화․소병훈․김종대․안규백․서영교․금태섭․김정우․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이양수․강석진․김명연․민경욱․김정재․이은권․전희경․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종회․이춘석․윤관석․민병두․김해영․오제세․박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임종성․박완수․김병기․김기선․이명수․이장우․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조정식․정성호․권석창․김성찬․서청원․김정재․이채익․이찬열․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김상희․김정우․윤관석․윤영일․임종성․전해철․고용진․한정애․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정운천․신보라․이태규․이종배․조훈현․유승민․변재일․김현아․최연혜․윤종필․서청원․신용현․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해찬․김정우․안규백․윤관석․임종성․기동민․윤호중․최도자․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김도읍․권석창․박덕흠․함진규․문진국․정양석․민홍철․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도종환․추혜선․조배숙․김관영․이용호․윤영일․김광수․채이배․천정배․우원식․김경진․김삼화․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철민․박재호․민홍철․유동수․우원식․박정․권칠승․홍의락․김경수․김종훈․어기구․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임종성․어기구․정춘숙․강병원․안호영․원혜영․고용진․윤후덕․한정애․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강석호․김재경․김정재․박명재․송기헌․유승민․정갑윤․정동영․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위성곤․이철희․김철민․권미혁․서형수․조승래․서영교․유동수․민병두․민홍철․김정우․정성호․강병원․신창현․김종훈․전재수․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도종환․김정우․윤후덕․장정숙․손혜원․이석현․윤소하․노웅래․정성호․김상희․황주홍․윤관석․조정식․김영춘․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박용진․김정우․정성호․김상희․김종대․박선숙․민홍철․전혜숙․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종회․박주현․김관영․황주홍․김광수․김병욱․김성식․신용현․박영선․최경환(국)․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4)상정된 안건

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관영․이용호․윤영일․김광수․채이배․천정배․우원식․김경진․김삼화․노회찬․도종환․추혜선․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5128)상정된 안건

3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김현권․신경민․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찬대․이찬열․김민기․서영교․전혜숙․박남춘․신경민․박경미․김병욱․민홍철․김해영․문미옥․황주홍․장정숙․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최인호․이용호․김상희․김경협․강훈식․백재현․원혜영․김현권․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신용현․주승용․노웅래․김광수․이상돈․정인화․장정숙․김삼화․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현아․조경태․김성원․박덕흠․홍철호․김명연․권석창․박찬우․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성찬․김현아․박덕흠․박맹우․박명재․이우현․이찬열․지상욱․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이학영․박재호․최명길․강훈식․김상희․이찬열․전혜숙․안규백․김관영․이종걸․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안규백․심상정․윤소하․김경수․정성호․주승용․윤영일․박정․서영교․이용호․위성곤․강창일․김광수․김종훈․장정숙․권은희․김종회․김수민․채이배․이정미․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홍문종․신보라․김성원․조경태․권석창․주호영․김도읍․함진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박재호․서형수․김민기․김해영․최인호․이원욱․전재수․김경수․이개호․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학용․함진규․주호영․강석호․정양석․이종명․유민봉․박성중․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오신환․박인숙․홍일표․주호영․정종섭․이원욱․이우현․함진규․김정재․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김경협․김태년․신경민․송영길․유동수․우원식․문미옥․송기헌․황주홍․한정애․유은혜․소병훈․강병원․김한정․임종성․제윤경․최운열․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이명수․정병국․윤영석․안상수․정갑윤․김현아․김종석․권석창․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오제세․정재호․문미옥․박명재․손혜원․송옥주․어기구․이찬열․김경협․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성태․박준영․소병훈․손혜원․원혜영․이용호․이종명․이철우․장석춘․정갑윤․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경진․유성엽․민병두․소병훈․전재수․김영진․김영주․김관영․황주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안규백․강창일․안호영․윤후덕․김종민․이인영․황주홍․서영교․김철민․정인화․장정숙․김정우․김상희․김경협․김종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박성중․곽대훈․이채익․서청원․정양석․김태흠․정용기․김성원․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이우현․정양석․경대수․조경태․박덕흠․함진규․정병국․박맹우․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호영․이찬열․박재호․서형수․임종성․윤관석․홍문표․김현아․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성․이원욱․황희․안규백․주승용․기동민․박홍근․이찬열․김상희․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김정재․박성중․오신환․주호영․김세연․박명재․이우현․박덕흠․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김경협․김태년․신경민․송영길․유동수․우원식․문미옥․송기헌․황주홍․한정애․유은혜․소병훈․강병원․김한정․임종성․제윤경․최운열․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정유섭․김병기․이채익․김기선․염동열․이명수․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관영․함진규․안규백․윤영일․김재경․윤관석․이우현․이찬열․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한정애․남인순․전혜숙․안규백․박찬대․정성호․이원욱․김해영․이찬열․전현희․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619)상정된 안건

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박정․전현희․윤후덕․김선동․김해영․민병두․신경민․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조정식․문미옥․이재정․장정숙․박찬대․신경민․박남춘․박재호․한정애․금태섭․안규백․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2)상정된 안건

7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박정․강병원․임종성․김경협․강훈식․최운열․안규백․전현희․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현아․김성원․박덕흠․송석준․이학재․홍철호․김명연․권석창․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9)상정된 안건

7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완영․염동열․조경태․민홍철․김성원․김상희․함진규․강훈식․윤관석․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6)상정된 안건

7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도읍․김성찬․김현아․박덕흠․박명재․안상수․이명수․이우현․이찬열․임종성․정인화․정태옥․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이종걸․황주홍․김관영․송기석․최명길․박선숙․김민기․오세정․최경환(국)․이상민․김삼화․김성수․진영․이태규․정동영․이원욱․박영선․박준영․이정미․신용현․이용주․조배숙․이혜훈․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학용․홍철호․정성호․정병국․윤종필․김도읍․조훈현․박덕흠․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이동섭․김상희․김철민․김정우․정인화․김영호․전혜숙․박남춘․윤관석․신창현․안규백․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정우․민홍철․이찬열․임종성․윤관석․김종태․안규백․신창현․남인순․박덕흠․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이석현․정병국․이학재․정갑윤․유의동․성일종․노웅래․최연혜․박순자․김관영․권미혁․황주홍․강석진․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권은희․장정숙․박주현․채이배․소병훈․김종회․김삼화․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오신환․박인숙․홍일표․김세연․주호영․정종섭․이원욱․박성중․이우현․함진규․김정재․김영우․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규환․김성태․윤종필․송희경․엄용수․신상진․김선동․김승희․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상희․정성호․강창일․표창원․김해영․김영춘․이언주․황주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유동수․전혜숙․신경민․안규백․이동섭․고용진․조정식․이학영․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윤영석․이우현․윤종필․윤영일․박덕흠․정진석․조훈현․박완수․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박홍근․이원욱․김정우․임종성․김상희․윤관석․문미옥․기동민․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이현재․김정훈․유승민․배덕광․김정재․조훈현․강석호․황영철․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우현․강석진․김승희․최연혜․김종석․정유섭․강석호․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한정애․소병훈․안규백․박찬대․정성호․이원욱․김해영․이찬열․전현희․송영길․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김경수․조정식․안규백․조경태․전현희․김현권․황주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병욱․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정․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박홍근․추혜선․인재근․이동섭․정성호․김정우․박찬대․박선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권석창․김성원․윤영석․윤한홍․정우택․강길부․윤종필․정병국․김승희․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주승용․김영호․조승래․전혜숙․박홍근․장정숙․전재수․조경태․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길부․정병국․윤영석․金成泰․김승희․이주영․김정훈․강석호․조훈현․이종명․정우택․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황주홍․조배숙․권은희․최도자․김수민․김삼화․박선숙․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전혜숙․서영교․박재호․김수민․김정우․신창현․소병훈․김상희․추혜선․박경미․김종대․장정숙․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이찬열․백재현․최명길․김영진․신경민․민병두․권칠승․박재호․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강창일․조배숙․박남춘․김상희․김종훈․서형수․박재호․안규백․윤후덕․손혜원․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김재경․조훈현․정성호․김도읍․이종배․문진국․김석기․함진규․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주호영․이완영․정종섭․김현아․이헌승․김종태․김태흠․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김정우․최도자․김영주․황주홍․이언주․박재호․이찬열․박정․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정유섭․장석춘․박명재․홍문표․문진국․강석진․김재경․추경호․이종명․김학용․정양석․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박홍근․김정우․서영교․김상희․윤관석․문미옥․기동민․윤호중․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이명수․정병국․윤영석․안상수․정갑윤․김현아․김종석․정양석․조경태․권석창․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찬열․윤후덕․김경협․강훈식․이원욱․안호영․소병훈․전현희․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윤한홍․함진규․박명재․유기준․김정재․주호영․유민봉․윤후덕․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박찬우․이학재․이헌승․정용기․김종태․김현아․박맹우․김성찬․엄용수․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47)상정된 안건

11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박찬우․이학재․이헌승․정용기․김종태․박맹우․김성찬․엄용수․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64)상정된 안건

1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박홍근․제윤경․박광온․어기구․윤호중․이찬열․김부겸․박용진․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병기․박경미․박재호․백혜련․윤호중․이찬열․이춘석․이학영․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박덕흠․이현재․김성원․이우현․원유철․이양수․민경욱․조원진․성일종․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정갑윤․김정재․성일종․염동열․홍문종․김석기․송희경․임이자․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신경민․소병훈․권칠승․김상희․강창일․윤관석․이학영․김정우․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657)상정된 안건

12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춘석․김정우․김병관․김경협․박남춘․이찬열․조배숙․조응천․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이철희․장정숙․윤호중․홍익표․백혜련․신경민․신창현․표창원․변재일․남인순․김해영․황희․강훈식․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황희․유민봉․서영교․이종걸․박정․권칠승․김병욱․안규백․설훈․권미혁․소병훈․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0)상정된 안건

12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조배숙․윤소하․김상희․김정우․정성호․추혜선․김영춘․위성곤․손혜원․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삼화․김종회․박준영․송기석․윤영일․이동섭․인재근․장병완․정인화․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완영․김진태․김명연․박찬우․권석창․홍철호․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주승용․서영교․황주홍․박남춘․위성곤․김해영․인재근․심재권․김성태․오영훈․이양수․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5)상정된 안건

13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병원․강창일․김관영․김상희․김수민․김영춘․김정우․김종훈․김해영․남인순․박남춘․박주민․서형수․손금주․윤관석․전재수․황주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인재근․김영호․서영교․황주홍․강창일․위성곤․박홍근․주승용․김상희․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종걸․박홍근․박남춘․인재근․남인순․황주홍․전해철․주승용․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4661)상정된 안건

13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정우․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형수․손혜원․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유은혜․백혜련․양승조․윤소하․김해영․남인순․전혜숙․박주민․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권석창․김도읍․주호영․조훈현․김정재․이은권․전희경․이만희․윤상현․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이학재․안상수․정유섭․홍영표․박남춘․박찬대․민경욱․유의동․윤관석․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민홍철․유동수․우원식․박정․박재호․권칠승․홍의락․김경수․김종훈․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임이자․이우현․박덕흠․박맹우․함진규․정용기․박완수․정유섭․이명수․김성원․이양수․이만희․이은권․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현아․김성찬․박맹우․이우현․황영철․함진규․김승희․엄용수․홍철호․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2항까지 총 1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안 원문 및 제안설명은 의석 노트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4항부터 제142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수도권 규제는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으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시군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서 지방보다도 오히려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저성장․저발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선별적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단서를 신설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안보 희생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못 할망정 발목은 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대한민국이 공동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제60항․제67항․제68항 그리고 제95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8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에 편중되어 있고 참여자도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 소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확보기간의 경우 다른 법령상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의 고려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어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사업 추진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운용의 범위,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5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그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등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운행기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공동주택단지 내 1200여 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38개의 유치원만 분할이 완료되었고 대다수의 유치원이 공유토지 분할이 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되어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노후화된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기성 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고 기성 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전월세값 폭등 등 과도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연 5%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증액 상한선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임대료가 매년 가계수입 및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어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등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해마다 5%씩 꼬박꼬박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연 5%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감률을 정하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임대료 증액 산정을 위한 임대료 변동률 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대료 증감청구, 분양전환가격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고액화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7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규모도 연간 약 12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인 단일 비리 신고창구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의 법적 설치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가 지연되는 등 원활한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의 설치,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 등 이행력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리주체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커지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막고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 자재점검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건설 자재별 현장점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1000여 곳 중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887곳에서 불량 자재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입산 불량 자재가 유통되고 있어 품질 시험․검사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KS 미인증 건설 부자재 사용 시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제재하고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부적합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시 7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품질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제118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남 창원 출신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입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공항시설법과 2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6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30여 개의 사설 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사설 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중에 물품 도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한계와 사각지대 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심지어 단속에 나선 관계기관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공항공사 소속 임직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공항구역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관련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권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존 과태료 규정을 벌금형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사법경찰권제도의 도입과는 별개로 공항구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할 시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심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항공보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서 해외에서 인증한 장비를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항공보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산 장비가 대내외 신뢰도를 확보하고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8항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항공 관련 테러의 위협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세계 주요 공항에서 실제로 크고 작은 테러들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작은 위험요인이 항공기 테러 등에 빌미를 제공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비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분야는 승객의 안전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반행위 시에 부과하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에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7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철저한 보안활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항공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개정안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천 남구갑 출신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래 서류로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데 인천 시민들로서는 워낙 중요한 법안이라 이렇게 구두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동맥으로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끈 활약의 이면에는 인천 시민의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지역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인천시가 둘로 단절됐고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심각한 슬럼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달리 인천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는 공사비만 부담해 건설했음에도 통행료는 정부가 계속 징수해 왔고 이를 통해 건설 후 현재까지 정부는 건설유지비의 2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인천 시민의 피해와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2017년 3월 이후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의 시설물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일부가 일반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의 재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서 이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3항, 제32항, 제63항, 제72항, 제85항, 제98항, 제107항, 제111항 그리고 제113항, 이상 10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 등까지 교통조사 수집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인허가 민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의 결정 등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1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1항까지 7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 분야 7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현행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내 일부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범위는 다수의 법령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 접경지역 낙후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대체를 위해 용도지구 폐지결정을 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스마트도시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송기헌 의원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범위에 대수선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대수선 건축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강훈식 의원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법을 다양화하고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정비사업에 대해 자체 감리를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감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은 민간 감리시장과의 업무영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박광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도의 주거실태조사 대상으로 대학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청년층 주거안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이우현 의원안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경우 입주자의 손해배상청구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행정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지자체 통보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분쟁조정 거부 시 소송 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찬우 의원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로서의 주택임대관리업자 업무범위를 주택관리업무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경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업무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중 김현아 의원안은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기관리리츠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배당의무를 완화하는 대신 유보이익으로 재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관리리츠의 투자활성화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민홍철 의원안에 대해서는, 첫째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자 유치, 공모리츠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대주주의 의사결정 전횡 위험 및 이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주요주주 및 특별관계자 등과 거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츠의 상장 또는 상장 리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리츠가 특정 임직원이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 내에 공작물 설치 시 하천점용 허가절차와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하천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142항까지 6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전문위원최시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 분야 6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입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전기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해당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그 심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16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비상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시행규칙에서 비상구 설치 의무 및 예외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자동차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인데 중고차에 대한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정훈 의원안․백재현 의원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홍철호 의원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시험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용기 의원안은 반복된 수리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해서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교환․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교환․환불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 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기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가 실시하던 개별 교통조사 자료에 대한 심의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정보 제공 방식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5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시설물이 소재하는 지역별로 실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 인증제도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으로 통합하려는 것인데 유사한 인증제도 통합을 통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단 부분입니다.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0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입니다.
 정부안은 각종 허가신청 및 신고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박맹우 의원안은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관리책임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이중규제 폐지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임종성 의원안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력 및 화물자동차 안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통안전관리 전산망을 통해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입니다.
 박완수 의원안은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 중단 부분입니다.
 민병두 의원․남인순 의원․서청원 의원․박대출 의원․이원욱 의원․박병석 의원․김병기 의원․김영호 의원․최경환 의원․이우현 의원안은 항공기 기내에서의 폭행․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법안별로 위반행위별 법정형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황희 의원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현행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 이외에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추가하고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 및 관련 종사자의 쾌적한 생활 보장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주민복지사업의 사업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5쪽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김경수․김상희 의원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대상지역의 확대는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촉진함으로써 도시부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의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7쪽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입니다.
 전현희․이헌승 의원안은 도시철도에서 제공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보상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도시철도 운영자들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훈식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의 강훈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 질의에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 의견 회신 공문을 한 부씩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고요. 두 번째로 KTX 경제거점사업과 철도역사 복합개발사업 또 올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는 철도유휴부지 수요조사 실시계획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KTX 경제거점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확인했고 철도역사 복합개발사업 그다음에 철도유휴부지 수요조사 실시계획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철도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철도국장이 잠깐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철도국 자료가 대부분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직접 말씀해서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택시요금 다각화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한 장짜리로 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한 장짜리고 표현이 좀 그런데 굉장히 대충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하고 해외 사례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관님,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항공보안법 관련해 가지고요. 의안번호 4657번인데, 이우현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의 법안을 보면 ‘기장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로써 폭행했을 때’ 그래 가지고 두 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등등 이런 것들도 대부분 아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인데 검토보고서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의하실 때 잘 좀 심의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공보안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또 하나, 현재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보안전담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전담요원을 대부분이 비용 등을 이유로 해서 승무원들이 겸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안 취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보안전담요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보안전담요원을 둔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주요 항공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데 충분히 보안요원을 둘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소위에서 잘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은 모든 교통카드 등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술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기간을 6개월 이후로 제가 법안을 냈는데 ‘6개월 내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답니다. 그래서 법안심의 자체를 미루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경과규정을 1년 정도로 늘린다 하더라도 법안심의를 빨리 당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IT산업이 발전하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통합된 교통카드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오히려 관련 기술표준 이런 것들도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낸 법안은 경과규정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번 법안심의에 좀 포함시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홍일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홍일표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토부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재원소요 증가 우려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통행료 징수도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에 30년 훨씬 지나서 올해까지 해서 49년째 통행료를 받고 있고 또 건설 유지비 총액의 두 배를 징수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특별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도로가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커다란 불편과 부담을 주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천의 어떤 공로와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23호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간주제 도입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처리기한 내 인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인허가가 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됐는데요.
 다만 지자체에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혹시 부실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신고 간주제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건축신고 처리 현황 중에서 현재 이 법안에는 20일간 처리하지 않으면 허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21일 이상 40일 초과한 것까지 보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건축 인허가 민원 중에서요.
 그러면 통상 20일 이상 초과되는 게 40% 이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일은 좀 짧은 것 아닌가, 30일이나 40일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소위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안 118호와 관련해서 기내 난동 대책 저도 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내에 난동이 있을 경우에 강력히 처벌하고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점차 기내 난동과 소란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체계상 과연 과징금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고요. 왜냐하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성격,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하는 행위인데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할 성격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형평성, 법은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요. 형평성에 과연 맞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협 수준이 구체적으로 각 항공사별로 보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항공사한테 맡겨 놓으면 같은 행동이라도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또 무기를, 지금 현재 기내 난동자를 체포 구금하는 과정에서 ‘무기’ 이래 가지고 전자충격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제압했을 경우에 승무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이나 이런 경우가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항공보안법과 관련해서 의안 122호하고 125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안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제한, 이게 3회 이랬을 때 탑승 제한을 하는 경우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헌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깊이 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법상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견해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최근 들어서 그런 항공기 기내 난동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항공 중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비행 안전에 상당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항공계의 보안 관리는 결국은 외항선박은 사법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사, 선장이 가지고 있듯이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항공 보안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점들을 좀 더 강조하고, 대부분 보면 항공산업이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난동이 일어나고 그런 행위자가 있더라도 강하게 처벌 못 하는 것이 또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강하게,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법체계상 과징금이 적정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한 40만 불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중보다는 우리가 항공 보안의 위협성이 얼마나 다중에 대한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법죄 행위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봐서 저희들은 과태료보다는 과징금으로, 그래서 좀 더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위협 수준을 항공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통일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내 난동자, 일정 횟수 이상의 기내 난동자에 대한 탑승 제한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자기들 품위유지나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카카오택시도 요즘 보면 운전자에 대한 평가도 하겠지만 또 운전자들도 손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듯이 그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reputation)과 제재가 강화돼야지만 서비스 수준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서비스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의 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게 위헌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봐서 저희들은 이렇게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서민주거안정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골자가요.
 그런데 임대료 제한과 관련해서 보면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연 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 증액 수준을 정하고 또 그럴 때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임대료가 매년 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십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초창기, 이게 처음 시장에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도입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 도입하자마자 다시 또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모처럼 시장에 정착하려는 뉴스테이 사업이 좀 더 공급 위축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기준과 관계없이 사실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강제로 조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부당한 증액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꾼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법안이 예를 들자면 5% 이내에서 임차인 대표하고 협의해서 정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강제로 일정한 어떤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걸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 그 객관적인 판단, 인상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것을 임대료 인상을 상한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임차인대표회의를 강행화시켜서 의무화시킬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주택에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무감이 없어 가지고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의무화시켜 놔 버리면 많은 임차인들을 또 불법화시키는 그래서 불법을 양산하는 그런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주의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또 소위에서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문제는 사실은 임차인대표회의 그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임차인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또 의무화가 됐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더 협의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임차인대표회의하고 협의하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의 문제라든가 임대료 어떤 증감 청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임차인 대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게끔 협의사항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때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원래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립이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분양전환이 됐을 때 적립금이 충당되어 있지 않아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 인상 문제라든가 특별수선충당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하고 협의사항으로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저희들 취지는 그런 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이 가급적이면 임대료 인상부분들도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정해지면 좋겠다, 그 취지에는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제화되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조심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소위에서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법안 하나에 대해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도 잘 나와 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녹조 발생 및 수질 악화 그리고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영농 피해, 어획량 감소, 대규모 하천 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등 후유증과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처럼 4대강 사업이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결론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경우에 4대강 사업 기간 중에 나타난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됐고 사업 기간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도 어쨌든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별도 보상이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낙동강에 가서 경북 고령의 수박농가 그리고 구미보 인근의 어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민들과 어민분들이 실제로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지하수위가 상승해 가지고 수박농사에 피해를 입었고 또 어업에도 피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국토부 주장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보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도 실제로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특별히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로 돼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것은 여러 가지 법리들이 다 중복, 경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권익위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어업 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는 민원들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고 평가되었거나 또는 4대강 사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로서 이는 특별법 제정이 아니고 일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국민권익위에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피해조사도 피해액이 확인된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듯이 이런 것들도 특별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손실보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일반법 절차에 따라 보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의사일정 제3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요,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요. 정부 측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장관님, 여태껏 주택을 분양할 때 선분양 형태 위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공정이 전체 한 80% 이상 될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데요.
 일반 서민경제, 주택경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부동산 투기가 항상 있어 왔고―부동산 전매 뭐 이런 것들이지요―그리고 실제로는 주택을 분양받아 간 사람이 그러한 제도 때문에 소위 실수요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후분양제가 발의가 된 건데요.
 최근에 제가 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이런 문제인식을 하고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HUG 사장님 와 계십니까?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아닙니다. 이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국토연구원장님, 국토연구원……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거기에서도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용역 결과가, 필요성을 제기했었거든요.
 익히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성질의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분양제도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고 집값이 폭등했고 가계부채가…… 왜냐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선분양 때문에 가계에서는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등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히 주지의 사실인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후분양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선분양에 따른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또 그러면 후분양이 완전무결한 제도냐, 정말 단점이 없는 제도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후분양제를 하면 적어도 선분양할 때보다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선분양을 하더라도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우리 윤 위원님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하지만 후분양제로 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구입할 때 일시에 목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중산․서민층들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 아닌가, 결국 그 자금 부담은 선분양제로 하나 후분양제로 하나 비슷한 것이고, 특히 후분양은 선분양보다도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아마 선분양할 때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간의 경쟁력으로 볼 때도 아무래도 후분양을 하게 되면 자금 동원력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 경우에 아마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불만이나 이런 폐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후분양을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분양과 후분양을 전부 다 선택적으로, 공급자든 소비자든 다 선택 가능한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후분양의 그런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후분양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대출 금액을 좀 늘려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보증을 좀 더 확대하고 보증수수료율도 좀 낮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해서 후분양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지만 선분양을 폐지하고 후분양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선분양만 강제하고 후분양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두 개의 제도가 서로 병존해서 소비자, 공급자들이 서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정책들이 찬반 의견들이 다 있는 거고 장단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거나.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주택시장,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보면 여태껏 투기, 전매 그다음에 실수요자가, 정작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이, 그 폐해가 너무너무 컸었다, 그런 데다가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전환을 시도하다가 사실 정착을 못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어떠한 전환 이런 걸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도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이 후분양이 명목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올라와서 선분양제도 주택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후분양 주택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좀 만들어서 동등한 경쟁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이런 후분양 관련 지원 내용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HUG나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고 또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그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적극 제기를 한 게 있어서 바람직스럽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정책 전환을 위한 새로운 발상, 구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비춰 보더라도 서민들의 피해나 그러한 부작용에 강조를,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정부 측 의견을 좀 여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장관님, 이찬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부가 휠체어 탑승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해서 기획연구가 끝나고 또 본연구가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이 연구가 완료되면, 또 실제 차량에 적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좀 더 쉽게 고속버스나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좀 빠른 시기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개발 착수단계이기는 하지만 연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은 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에 헌법소원을 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봤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이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금도 무임수송은 임의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은 임의조항입니다. 도시철도 운임 감면하고 그다음에 무임수송을 허용한 그 자체는, 결정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선택적인 그런 복지사항입니다.
 반대의견을 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혜택이라는 얘기를 국토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사는데 과연 이게 일부 지역인지 의문이고요.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예정인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주면 국토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 아닌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런 것들이 법령의 문제 이전에 결국은 다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저기하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 그런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범위 아니면 그 역할범위가 어디까지냐…… 전국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는 국가가 당연히 무임승차를 결정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철도는 지자체의 임의조항으로 결정돼 있는데 지자체가, 자기들이 무임을 결정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자체가 이것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것은 지자체가 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철도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게 하여튼 아마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이런 무임승차 문제 그다음에 또 도시철도의 안전문제,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 또는 수선․수리 이런 비용들이 지금 도시철도하고 도로가 한 30년~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떠안는다면 아마 철도 부분으로만 해 가지고 SOC 재원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게 아마, 지금 정확하게 추산은 안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저도 이런 노후철도의 안전문제 그다음에 복지문제 이런 것들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필요성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가 정말로 재원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해 줄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에 많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호인 장관 등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리하고 나서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43항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김상희 의원, 민홍철 의원, 안호영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우택 의원 및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물관리 기본법안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기본법안의 심사를 위해서 각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또는 가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물관리,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부처별․기관별로 물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사업 간의 상호연계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에 국가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아홉 차례나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제20대 국회에도 총 7건의 물관리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통합 물관리, 물 분쟁 조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용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최지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손병석 국토부 기조실장, 정희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직무대리와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네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김성수 교수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리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 또 수자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동시에 국민의 생존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재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이나 물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화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수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현상 내지는 홍수 이런 것들이 거듭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홍수보다는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또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중한 국가의 물이라는 자원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물 기본권이나 물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각 부처 간의 권한이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처 간에 권한과 의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 투자, 중복 예산, 중복 계획, 중복 사업 등으로 인해서 물관리에 있어서의 비효율이 지난 20년 동안 극대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물에 대한 통합관리, 수질과 수량 문제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재해 또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이 OECD 국가에서 일반화된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한국은 물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대단히 선진국이지만 그 물에 대한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했었다, 어떻게 본다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주제는 그래도 그냥 그런저런대로 물관리가 되었었는데 왜 굳이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뭔가 획기적으로 물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중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 약사들을 죽 살펴봤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17대 국회부터 계속되는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그런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흔히 부처 일원화, 물관리 일원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것이, 즉 물관리의 권한을 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지난 15대, 16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물관리 기본법이 거의 문턱을 넘었습니다만 역시 부처 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있어서의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성이 부족하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물관리의 권한은 어느 부처로 일원화합시다’, ‘새로운 수자원부를 만듭시다’ 이렇게 독려하지 않는 한 물관리 일원화, 부처 통합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부처가 자기의 예산과 인원을 다른 부처에 스스로 양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의 대부분은 부처 통합보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권역 내지는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 제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제도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 간에 협의도 안 되는데 물관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옥상옥이 되고 그것이 부처 간의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통합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위원회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부처가 되었을 때는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4대강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행 헌법구조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는 되는데요.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내각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내가 어떤 특정한 물관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 국정철학은 총리를 통해서 내각으로 전달이 되고 내각은 열심히 집행을 합니다. 4대강 사업이 그랬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그릇을 크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혹시 거기에서 수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지역인 대한민국의 헌법구조하에서 대통령-총리-내각, 그리고 대통령-총리 사이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명하달식의 시스템 속에서 물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명하달식으로 되어서 결국 뭐냐 하면 거기에는 어떤 거버넌스나 이해관계인의 참여나 반대의견의 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형적인 거버넌스 체제입니다. 물에 대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관련 자치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물을 소비하는 국민……
 여러분들,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관리’ 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꼭 물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느냐, 소비자인 국민의 물 인권이나 물 복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물 문제에 있어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소외되어 왔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관리위원회는 바로 그 소비자인 국민들도 참여해서 앞으로 물관리에 관해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협치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위원회 제도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장점 때문에 부처 일원화보다는 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더불어서 유역․권역별 물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 문제는 유역에서, 권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관리에 관해서 늘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왔지요.
 우리가 이 법안들을 몇 개 성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이론도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만 있으면 되지 또 유역별 관리가 꼭 필요하느냐, 이것도 또 불필요한 조직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안 중에는 유역별 물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역에서부터 문제를 발견해서 상향식으로……
 여러분들, 물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도 예를 들어서 정우택 안을 예로 든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서 종합계획의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고 그 공동으로 만든 지침에 따라서 유역별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어떻게 본다면 수평적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수직적인, 물론 수직적이라고 해서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중앙과 권역 간에 어떤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물관리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에 대구․경북에서 제7차 국제물포럼이 있었는데요, 그때 OECD에서 나온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Water crisis is governance crisis”다 말이지요, ‘물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가 생긴다’.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여기에 불러 모아서 의사결정은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부처주의는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물관리는 백년이 아니라 천년지대계입니다. 5년 단임의 정권하에서 물관리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과욕을 부리는 것은 실패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물관리 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물분쟁 조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물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현재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물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집권적인 요소는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물관리 기본법의 핵심인 물관리 분쟁조정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말씀드리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우리가 물관리 기본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헌법에 물에 대한 조항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헌법 120조에 국가의 수자원 관리 의무인데 규정이 수산자원과 수력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87년도 상황을 반영한 것이겠지요. 어족자원과 수력발전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시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의 수자원 보호 의무를 꼭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헌법적 근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그것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넘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진술인박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보시면 국무총리실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논의가 얼마큼 되어 왔었느냐 하면 20년 동안 되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안 되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왜 그런 것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이라는 것의 이름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지하수라는 이름이 있고요, 부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름이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먹는 샘물로 바뀌고요, 그 먹는 샘물이 농림부에서 관리하면 농업용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용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간적 영역에서 바뀌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소하천은 또 소방방재청 또는 국가안전처에서 다루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뭐냐 하면 하천의 물리적․공간적 분리에 따른 관할권 측면에서의 칸막이 분절화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일한 물을 가지고 수질과 수량을 분리해서 볼 때 여기에서는 예산의 중복 그다음에 중복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수질에다가 상당히 초점을 맞추게 되면 수자원의 활용적 측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20년 동안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칸막이 분절화보다도 중앙부처의 업무 관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정책 하위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관리위원회가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량과 수질관리 기능의 분리와 통합의 이슈를 어떤 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해결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수질관리 그다음에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하는 것은 대상별 부처에서 나오는 특징이 아니라 물이라는 동일한 속성을 다른 속성에 의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완벽하게 될 때가 뭐냐 하면 이수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 치수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량과 수질이 분리됨에 따라서 상수도 부문 역시 지방․광역상수도로 이원화된 체계로서 전국 상수도에 관련된 과잉투자와 그다음에 효과적인 협의 조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물관리위원회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물관리청 또는 물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의 환경적 기능과 그다음에 이수와 치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 산하라면 환경공단, 이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선진국이나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물관리청 같은 그런 물행정 전담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현장 완결적 책임행정을 위한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유역관리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시면 기존에 환경부에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와 유역관리위원회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같습니다, ‘리버 셰드(river shed)’. 다만 수계관리위원회는 선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고요, 유역관리위원회는 면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수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 체제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류와 하류의 어떤 갈등관계 이슈를 하기 위해서 4대강 문제를 개발했는데 가장 큰 것이 수질과 수량, 수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 자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물관리청 내지는 물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만약에 유역관리위원회를 만든다면 수계관리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는 옥상옥이 아니라 병렬적인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과 관련해 수질기능 같은 경우는 환경기준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량을 더 확보하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화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댐을 관리하는 댐 관리자, 물 관리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적정한 물 유지수량을 확보하는 미션이 있을 수 있고 환경기능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질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따로 있다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관계입니다.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의 수계관리위원회를 유역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유역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어떤 측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왜냐하면 국토부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정부조직 원리가 대상별 부처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불확정되기 때문에 제도적 경계가 상당히 중첩되어서 현재 볼 때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그 관할, 제도적 경계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물의 경계가 합쳐지는 가장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속성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영원한 평행선을 유지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유역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 평행선을 확고하게 고착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물관리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2분 남았는데 1분을 세이브하고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용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받으시네요.
 다음은 박성제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제진술인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의 박성제 본부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관리 문제가 처음에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것이 사실은 1980년대 후반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관리 일원화 논란이 제기되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국토연구원에서 말단 연구원으로 보냈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물관리 체계라든지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시작한 것이 지금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장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의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물관리 기본법이라든지 또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체계 문제의 딜레마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기된 문제가 지금도 거의 유사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
 앞의 두 분 교수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 또 물관리의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실수(mistake)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국제적인 흐름은 통합이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흐름은 물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분리입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1992년도에 스톡홀름 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통합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었고, 1992년도에 그 유명한 리우회의에서 어젠다 21에서 통합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진국에서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또 흩어져 있던 물과 관련되는 사항을 통합하고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정반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가 생기면서 1994년에 그 당시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량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처가, 양적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건설부가 책임을 져라’ 해 가지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선진국은, 국제적인 흐름은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분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1997년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와 수질개선기획단을 만들었지요. 국무총리와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었고요. 또 97년에 한화갑 의원님이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97년과 2002년에 김대중 또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물관리 일원화를 선거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물관리 체계개편에 대한 것이 주제로 선정이 되고 2003년도에 공청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그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한 공청회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지속가능발전위에서 큰 쟁점이 뭐냐 하면 물관리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부서를 만드느냐, 물관리위원회를 만드느냐 가지고 몇 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할 거냐 위원회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수많은 갈등을 거치면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정리가 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조정․관리를 하자,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05년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라’, 그리고 2006년도에 대통령 명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되었어야지요. 시민사회, 저희 학자들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단체라든지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많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공청회 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양분이 되어 있었지요. 있었는데 2006년도에 시민사회가 그렇게 원했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것, 그것을 보고 시민사회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아, 공동발의한 물관리 기본법이 안 되는구나’ 아주 실망을 하면서 2008년도 1월 달에 시민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물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지요. 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시민사회가 뭐라 그럴까 물관리위원회 쪽으로,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2004년, 2005년도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당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 사항이 있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활동이 잘 되지 않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리한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수질개선기획단도 같이 없애 버렸지요. 그렇게 하니까 또 조정․관리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은 없어졌지요.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없어진 데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있으나 없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2009년도에 또 3개 법안이 들어오고 또 2013년도, 2016년도에 계속 법안이 나오고 지금 20대 되어 가지고 7개 법안이 나왔지요.
 이런 죽 일련의 과정을 지나 왔는데 시민사회에서는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물관리 체계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지요. 특히 저희가 2006년도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물관리 기본법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교수집단 또 전문가들, 시민단체까지도 물관리제도 개편은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물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7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상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안으로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물관리 조직이 지금 후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선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물산업 또 우리의 물관리 조직이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IT라든지 건설산업이라든지 얼마나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이런 부분의 논란에 휘말려 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산업이 국내의 물 산업이지 국제의 물 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물관리 조직이 통합되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이 확보되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지금은 물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요. 우리의 후배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 30년간의 이러한 지루한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물 산업, 물관리가 정체하고 있다, 이제는 빨리 탈피해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술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지용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서울대의 최지용입니다.
 7개의 물관리 기본법이 제안이 됐는데 공공성이나 유역관리, 통합관리 등의 제안에 대해서, 아마 이런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누가 구현할 건가, 가장 중요한 게 물관리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관리 체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치수가 100% 됐습니다. 과거의 지방 1급도 90%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관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에서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밀레니엄 관련해서, 물관리 관련해서 목표를 제시했는데 2015년도까지는 시설을 기반으로 한 위생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2030년도까지는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발언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물관리에 구현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처가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물 부족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가 됐었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연구단체에서 물 빈곤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상당히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1인당 강수량은 적지만 다목적댐이라든지 하천 계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물에 관련한 불편은 선진국 상위 30% 안에 드는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건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관리 부서를 위원회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총리실에 수계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1981년도인가에 폐쇄를 했습니다.
 주무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관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14년도에 물순환기본법이 통과될 때 우리가 상당히 고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정파 관련 없이 한 번에 물순환기본법을 통과시킬까라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간도 있지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졌느냐 제가 한번 보니까 주관부처가 없는 거예요. 총리대신 그 밑에 물순환대책본부를 수립하고 달랑 한 게 ‘물순환 기본계획 이행하십시오’, 뭘 해요? 누가 해요? 지자체한테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라’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주무부처가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물관리가 힘들다, 저는 주무부처가, 과연 누가 앞으로 물관리를 주도해야 될 건가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말을 하면 우리는 인간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자연하고 인간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생태 건강성, 환경생태용수라든지 환경수리권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물관리 이슈입니다. 물이 없어서 공급하는 이런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물관리 부서가 환경 사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가예산이라든지 조직이 상당히 팍팍할 겁니다. 기존의 예산을 늘린다든지 기존의 조직을 늘려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정부부처에서 상당히 거북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일단 최적화하자, 이미 환경 사이드에서 석유관리위원회의 기반이 구축되어 가지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에 딱 빠진 게 바로 물 수량․분쟁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량 쪽만 수계위원회에다 보태지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관리의 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해도 잘 안 믿고 정부조직이 상당히 비효율화되어 있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도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관리 부서가 단일 부서로 통합이 돼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수질이 배제된, 양이 배제된 수질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 4대강 관리하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양과 질이 통합된 물환경 관리정책의 선진화가 특히 필요하고, 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수질, 수생태와 연계된 이런 쪽의 물관리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자연생태 복원이라든지 환경생태유량 그리고 지금 친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 수요 관련한 쪽의 정책 그리고 상․하류 실개천까지 상시적․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태유량의 통합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나 해 드리면요, 지금 아마 신문․언론상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IT, BT 관련해서 다 통합한 융․복합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화두입니다.
 물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생태환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최적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물관리 기본법은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짜여 있고 단 누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가, 운영할 건가 이런 쪽만 잘 정리해 주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 참석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 없이 계속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을 포함해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질의가 어떻게 보면 팔당수계 주변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문을 보면 환경부를 물관리 주무부서로 지정해서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의 물관리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로 국토부 물관리 업무를 이관할 경우 기존에 두 부처 간에 존재했던 소모적 논쟁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은 집중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환경부로 통합이 되면 업무․조직 특성상 과도한 수질보호정책이 양산돼 가지고 기존에 규제받던 데는 더 규제받을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2016년 6월에 발표한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 연구’를 보면 계획입지의 산업단지를 집단화할 경우 BOD, COD가 개선되고 환경비용은 총사업비의 82~85%, 운영관리비는 61~68% 절감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를 30만 헤베나 15만 헤베로 축소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팔당수계 7개 시군에는 상수원 보호와 수질 보호,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앞세워서 이중삼중 중첩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공장들, 실질적으로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작은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을 내려 보내요. 그러면 하류 쪽이 됩니다. 모든 물을 쓰는 게 하류로 가 가지고 팔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 집단화가 될 경우는 30만 헤베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 지천 같은 경우도 물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수량 확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두 가지를 말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상수원지역 규제 강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환경부에서도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입지 관련해서 생활형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을 두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있는 수요까지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상수원지역의 산업단지 문제인데 말씀하신 데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무허가라든지 소규모 공장 난립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상류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무허가공장이 집단화시설로 옮겨가는 이런 쪽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상수원지역에 산업단지를 구축해서 외부공장이 들어오게 한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준산업단지인가 그것은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공장을……
 지금 8만 헤베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지자체가.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지자체에서 그런 소규모로 해서 지역에 있는 무허가공장을 거기로 들어오게 하는 제도면 아마 환경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관리라는 것은 물을 어찌됐든 용수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8만 헤베……
 1분만 더 쓸게요.
 예, 그러세요.
 8만 헤베로 했을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물이 통수관을 통해 가지고 하류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실 지천이고 뭐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만 헤베 정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지천 같은 경우도 다 살아날 수가 있지요.
 지금 사실 물이 옛날에는 용수나 이런 게 논이나 밭에서 다 받아줬지만 지금 받아줄 수가 없다 보니까 건천으로 다 흘러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 확보가 안 되지요. 저는 이런 것을 시정하자는 거지요.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아마 자연보전권역에 여러 가지 제조업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땅값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크고 어쨌든 환경부나 국토부 쪽에서는 국토관리, 환경관리 측면에서 특히 상수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오염입지를 상당히 관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히 해서 준산업단지 정도는 충분히, 환경 하는 입장에서도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되 단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공장을 입주토록 하면 상당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진술인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관리 체계를 보면서 여기 계신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체계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본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치산치수 이런 게 예로부터 나라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산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가 모두 고민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가 물관리는 국가가 그리고 나라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일원화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마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은 모순이지 않나 싶은 내용이 그렇게 인정은 하되 다만 거기에서 관리책임의 주체는 환경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부, 국토부 또 여러 부처에 나뉘어진 물관리가 지금처럼 어떤 부는 수량을 맡고 어떤 부는 수질을 맡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충돌이 생겨서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환경부가 이것을 다 책임을 질 때에 마찬가지의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맡기지 말고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질문을 김성수 교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국가 물관리체계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물관리에, 실질적으로 유역별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관리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견해와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현장에 권한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물관리의 기본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좋을지 그것은 김성수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박용성진술인박용성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물관리를 통합해야 할 거버넌스에 공감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환경부가 해야 된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여기 보고서에, 진술요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토부나 환경부가 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당시에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환경부’ 안입니다. 그때 국토환경부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실장님, BH의 변양재 실장님한테까지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서 드디어 또 부서 간 제도적 경계, 그다음에 생태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관리를 하자는 건 동의하지만 이미 배타적 경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생태계가―저는 그걸 정책하위체계라고 하는데요―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 물산업을 육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팔당상수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면 상당히 융․복합으로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 자체를 수량과 수질 같이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덜란드처럼 물관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물관리위원회가 수계관리위원회 없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계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물관리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의 효과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대상별 부처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런데 물은 하나의 대상인데 독특하게 국토부와 환경부가 물의 속성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물 하나로서…… 물은 가장 유연하고 가장 통합적이고 융․복합되고 야합이 안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런데 제도적 경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부처 이해관계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물관리위원회 통합을 하면 좋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같이 통합을 하고요. 그것이 환경부든 아니면 국토부든 좋습니다. 다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토환경부를 만들어야 되고, 제4차 산업혁명 당시에, 그리고 현장완결적 책임행정기관으로서 물관리청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물관리청을 만들어도 좋고요. 현재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을 분리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비효율, 비효율은 괜찮습니다.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부 실패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발언록하고 제 발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국가물관리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물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찾는 그 해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물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자치단체가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전 위원님께서는 충남도와 협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자치단체가 물관리에 대한 자치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성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물 자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물 자치’를 넘어서 ‘물 의회’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 자치단체 내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히 물이라는 매체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아니라 물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물의회’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발전하는 상황을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고 있는데요.
 진술인끼리 서로 토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계관리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수량까지 담당하도록 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수계관리위원회하고 유역별관리위원회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점은 물이용부담금을 걷어서 결국은 주민 지원사업하고 수질 관리를, 수질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체거든요. 그런데 유역별관리위원회의 중심은 누구냐면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예컨대 충남도와 전북도가 금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그런 조직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와 유역별관리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수질 개선이라고 하는 또 주민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대단히 협소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물 문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유역별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물 문제를 중앙에 제시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문 문제뿐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를 중앙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질적인 변화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직체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여러 의원이 낸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혁을 보니까 18대에도 냈다가 폐기처분되고 19대 때도 폐기처분되고 20대에 또 법안 발의가 됐는데 제가 낸 법안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이 내신 것도 유사합니다.
 ‘물 안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물이 옛날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되면서 또 물 안보라는 개념까지 정립이 되면서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국토교통부라든가 여러분 계신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등등 하여튼 물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유형으로 걸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안보라는 개념까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의견 다 타당하고.
 부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법안에도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물관리 기본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거기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처가 독점적으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것을 대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시기도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좁은 시각에서 탈피해서 조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347회 국토교통소위 제1차 회의, 2016년 12월 21일 날…… 김영훈 전임 국장이시지요? 후임 국장님 나오셨어요?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홍정기 국장입니다.
 홍정기 국장이신가요?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전임이 김영훈 국장님, 속기록이 여기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물었어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인 김영훈 국장한테 물었는데 그때 김영훈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국회에서 일곱 분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의 하나고. 여기에 연대 서명하신, 연서하신 의원님 숫자만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헌법기관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로 서명을 했는데 전임 물환경정책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후임 국장님은 인수인계할 때 이것 안 받아 보셨어요? 왜 이것을 여태까지 내용을 제출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20대에도 당선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토부에 계속 있고. 의원이 100명씩이나 이렇게 했으면,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전임 국장이 하신 것 있으면 빨리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환경부 안을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속기록 이따 보여 드릴게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질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붙잡고 내 거다, 어차피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은 커다란 물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일부 일부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처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모이면 될 것 아닙니까? 파견 나가서 모이든 어떤 형태로든 모여서 각각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 안전과 물에 관련된 역할을 하시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예.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합 조정을 해야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부처이기주의에 빠져서, 과거에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7명의 의원이 여야 관계없이 이 법안을 낼 때는 괜히 냈겠습니까,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접근하셔서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협소한 시각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물 안보라는 개념까지 나오면서 계속 이게 바뀌고 있는데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가지 않는 한 그걸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환경부 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정기 국장님, 왜 이때까지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국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 내에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논의하시려고 그래요?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국무조정실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에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할 수 있는 입장만 내놓으시라고요, 반대하지 마시고. 그 주도권 가지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소중한 의견을 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을 좀 들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고 또 물관리 체계를 앞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역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또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김성수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환경부 관련해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환경부를 비롯해서 물관리 정책의 중심이 수량 확보 위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로 전환됐기 때문에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지용 진술인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발표문을 보면, 말씀을 들어 보면 ‘환경부를 물관리 주무부서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최지용 진술인의 경우에도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를 주무부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국토부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어느 한 부서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통합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을 때 만약에 환경부를 주무부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환경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서를 주무부서로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느 특정한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물관리라는 것이 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수생태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환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가 수질․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 논의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것은 저는 법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환경부와 국토부의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왜 사람들은 따져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환경부의 역할은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에는 물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번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물환경보전법으로 법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이미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장관이 하천유지유량을 결정할 때는 이것도 고려하도록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는 물과 관련된 문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기본법까지 다 관장하는 것은 일단 환경부에 대한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는 어떨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국토부를 보면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국토부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환경부가 물을 관장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환경부는 감시하고 규제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독일에서는 환경부를 ‘Umwelt Polizei’라고 합니다. 환경 경찰이지요. 경찰은 규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지, 경찰이 사업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미국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수많은 EPA 관련 판례를 보면 주로 EPA의 규제권과 부딪치는 기업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전문가분들께서는 답변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정부부처에서는 답변을 가급적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는 조금 더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고 전문가들께서는 가급적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최지용입니다.
 물관리 주무부서하고 위원회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광역상수도 통합관리라든지 유역관리, 특히 수리권 분쟁 그리고 지역 간, 특히 낙동강, 대구․구미라든지 경남하고 부산․창원, 여러 가지 지역 간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려면 일단 주무부서가 없이 위원회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만 물 문제가 녹림이라든지 방제라든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국가 위원회에서 이런 쪽 필요하고, 물관리 주무부서는 일차적으로는 일단 시설에 관련된 것, 상시 동일한 양을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해야 되는 이런 쪽부터 일단 관리가 되려면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것이 실제로 통합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각론에 들어가서 주무부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환경부를 주무부서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다른 부서에서 계속 그게 수용이 안 된다면 환경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를 주무부서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히려 위원회 형태로 해서 주무부서를 특정하게 정하지 않고 물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지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실질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건 아마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사례 또 우리나라 사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관련해서 물순환대책본부, 아마 위원회 비슷한 겁니다. 내각총리대신 밑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국토교통성이라든지 환경성, 노동후생성 이런 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면 물관리 문제가 뭔가, 새롭게 무슨 건설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시대이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게 환경, 생태, 건강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기존의 정부 부서가 환경부기 때문에 새롭게 부서를 설치하고 하면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최적화해서 운영하자는 뜻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 내 주신 교수님들 또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용인갑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도 아까 임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고, 특히 환경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 정도까지 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님, 조그만 공장들이 지금 난무해 있거든요, 특히 광주, 용인 이쪽에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해서, 좀 늘려서 오염총량을 더 받아서 공단을 넓게 가져가야 오히려 더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지금 환경부 국장님 오셨는데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다가 토지매입을 많이 했는데 거기다 나무만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막 자라는 나무만 심어 가지고 위험지대가 돼 버렸어요, 도시지역에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규제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기금이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오염이 안 되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거라든지 이런 활용 방안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지용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요.
 김성수 교수님께서 아까 국토부, 환경부 통합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하는 조직개편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환경부 안이 좋겠는가 아니면 국토부 쪽으로 이게 넘어와야 좋겠는가, 원래 옛날에는 상임위도 아마 국토하고 환경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가 돼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다음 정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서울대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먼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개발지역 확대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발지역을 지속적으로……
 물론 논리는 맞지요.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맞지만 일단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하면 그만큼 개발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그런 쪽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변구역 토지매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오염원인 제거입니다. 차라리 그게 만약에 매입 안 했으면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수변구역을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도 상수원이 여러 개 있지만 일부 주요 상수원은 100% 국유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만 해도 상수원 지역이 칠팔십 %가 공공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수원 지역 중 민감한 지역이 대부분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매수를 통해서 상수원 입지 관리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입된 게 얼마 안 돼서 군데군데 이렇게 매입하지만 앞으로 이걸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아마 환경부에서 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하고 하면 훨씬 관리가 잘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말씀드리지요.
 이우현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정부조직 개편이 됐을 경우에는 양 부처를 통합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개헌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로 만약에 개헌한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의 행정부 간의 어떤 칸막이나 알력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로부터 결국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정부하고 국회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합치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인프라환경부.
 다만 국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어떤 흔적이 아직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그대로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기관의 권한을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제도가 좋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위원회 제도냐 부처주의냐는 앞으로 개헌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더 질의가 남으셨는데요. 먼저 민홍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그렇게 세 분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물관리 기본법 또는 물 기본법이 7건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20여 년 이상의 아주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7건의 법안 중에서 공통점은 거의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보면 어떤 독립 관청보다는 위원회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술인들께서는 위원회 형태냐 아니면 독립 관청이냐 이걸 가지고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 김성수 교수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재 위원회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에서 유럽도 통합 관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일본도 물관리 통합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형태로 관리하는 국가와 독립 관청 형태로 관리하는 국가 이게 비율이 어떻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현재로서는 위원회 제도를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독립 부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해외 사례는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해외 사례도, 물론 어느 게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외 사례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박용성 교수님!
박용성진술인박용성
 예.
 이게 여러 가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다만 위원회 형태보다는 일종의 물관리청 정도의 행정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보면 수질은 환경부 그리고 또 규제 위주, 그다음에 수량은 국토 이용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발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의 행정기관에서, 행정청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박용성진술인박용성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하냐면 그 두 가지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유지하고 수자원과, 수자원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하는 데가 네덜란드의 물환경관리청이 있고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를 만들 때 지금처럼 그냥 약간 루스(loose)한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면 그것이 일정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물의 속성을 가지고 다른 부처가 하기 때문에 서로 환경부는 수량을 관리 못 한다고 수질 개선 못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환경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 거지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박용성진술인박용성
 예, 가능합니다.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홍정기 국장 나오셨지요?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논의만 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이 뭐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보면 요지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각 7개 법안이 신설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신설은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보내 줬거든요. 그러면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바로 환경부 의견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으로 국토교통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환경부에서도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원입법의 위원회 관련해서 그것이 통합 물 관리라는 공통의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원회를 통한 통합 물 관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적절한지 또 추가적인 보완 수단들은 강구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입장이? 위원회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또는 독립 관청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정부 차원에서 아직 통일된 의견을 만든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현재 통합 물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법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아니, 정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공감한다는 겁니까?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예, 환경부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법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로 인해서 통합 물 관리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물 기본법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제가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고 ‘물 기본법’이라고 한 것은 물을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데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물은 생명이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또 보전돼야 될 자산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좁은 의미의 어떤 이런 것만 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물 기본법’으로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물 기본법은 새로운 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물, 수자원 하게 되면 보이는 물 그리고 하천수 같은…… 그것은 전체 물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물, 빗물 대기수 토양수 같은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순환․회복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담아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법안 논의만 하다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폐기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국회 내에다 연구단체, 국회물관리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국제 세미나 두 번 그리고 토론회 세 번 해서 다섯 번의 토론회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어제 일본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우리 최지용 교수님께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미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 전문가까지도 초청을 해서 도대체 이 물 기본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중지를 통해서 제가 지난 12월 2일 날 물 기본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의 담당들과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진술인께요, 물 기본법으로 또 물관리 기본법으로 지금 발의된 법안이 7개인데요. 대부분에서 통합 물관리 기구인 국가물위원회 신설을 말하고 계시는데, 국가물위원회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정책을 잘 이행하고 또한 주민들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실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권역관리가 아닌 유역관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위원도 권역관리보다는 유역관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지역 같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박성제 진술인께는, 지금 일곱 분의 의원이 ‘물 기본법’과 ‘물관리 기본법’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고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동안 토론회, 세미나 죽 하면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다 협조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도 조그마한 이견 때문에 지금 이게 까딱하면 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 기본법을 우선 제정해 놓고 부처 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논의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성제 진술인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최지용 진술인께서는 총리실 산하의 KEI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어느 하나의 부처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일본도 지금 물순환기본법이 2014년도엔가 제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느 부처 소속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성, 후생성, 환경성 중에서 국토교통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국가물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많이 토론한 사항입니다.
 자문기구로 할 거냐, 실질적 권한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할 것이냐, 적어도 국가물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결정 그다음에 물 분쟁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주민과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또 확대방안이 뭐냐? 고민됩니다. 주민과 전문가, 민간 부분을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참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적 과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번 국정 농단사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고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원리 즉 민주적 책임성 문제, 대의제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 대통령이 위촉을 하게 돼 있고 특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정부위원이 되기 때문에 헌법 62조 2항에 따라서 필요하면 국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 책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성진술인박용성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역관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도서지역 같은 경우 관할권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조직을 할 때 조직학의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관할구역입니다, 관할대상. 대상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제도적 경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과 같은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무경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 자체가 지하에 있으면 지하수고요, 위로 올라오면 먹는 샘물이 되고, 그게 저수지에 있으면 농업용수가 되고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쪽으로 가 가지고 그것이 온천 쪽에 있으면 온천수가 되고요, 거기에 라듐이 들어가면 보양온천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률, 소관 법률로 하게 될 때는 보이는 것, 보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 지금 말씀한 지하수, 먹는 샘물 여러 가지를 관할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경계의 공고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총리실에도 만들어 봤고요, 수질개선기획단도 만들었고 물관리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수많은 소관 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서의 물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하려면 확실하게 책임과 권한을 갖게끔 하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하지만 물관리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편적, 분절적 거버넌스를 공고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물관리위원회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역,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제진술인박성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트렌드가 분리에서 통합으로 바뀌고 그리고 관치에서 협치,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물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통합,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특정 부처로 통합한다, 환경부든지 국토부든지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제가 국토부 추천으로 나왔지만 환경부로 통합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피 터지게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수레에 양 바퀴가 돼 있는 것처럼 어느 것도 중점을 둘 수 없고 크기가 다를 수 없으니까 동일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자전거나 수레처럼 굴러가게 하자 이게 물관리위원회의 기본정신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특정 부서로 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는 누가 할 것이며 시행은 누가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환경부로 간다,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규제 기능하고 시행 기능은 분리를 시켜야지요. 이게 핵심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무조건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간다, 최악 중의 최악이지요. 가더라도 규제 기능은 분리해야 되는데……
 물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규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침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를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합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은 하고 거기에 위에서 지침을 만들고 하는 규제의, 이런 의회를 역할을,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자 이거지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기존의 두 기관이 하던 역할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이게 그동안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에 대한 것, 물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버먼트, 관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거버넌스, 물 기본법을 했다는 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이념을 충실히 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인 트렌드로 가면 물 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느냐, 민간으로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저는 공무원으로 하든지 민간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유가 있지요.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고 민간인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관리와 거버넌스의 차이는 뭐냐? 거버넌스는 각각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물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행정관리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든지 민간이든지 누가 위원장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설치 이후에 보완을 하자’…… 적극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물관리 체계에 들어와 가지고 60살이 된, 30년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것도 최선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차선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어떤 분들은 일본에 설치한 게, 물순환기본법이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일본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사람, 성격 급한 한국사람이 봤을 때는 ‘일본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천만에요. 점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최지용 교수님이 일본 문제를 해야 돼서……
박성제진술인박성제
 예.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주무부서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부처가 아마 5개 물관리…… 일본은 7개입니다, 외무성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고.
 물순환기본법이 물관리 기본법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물순환 그것 하나만 딱 다룹니다. 주무부처가 어디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7개 주무부처가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각총리대신 밑에 아마 물순환대책본부―아마 이게 바로 위원회입니다―이렇게 둬 가지고 기본계획 하나 달랑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무부서가 없이는 안 돌아간다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순환기본법을 가지고 이루어진 게 뭐냐라고 하면 현재로는 지자체에 이 법 정신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조를 좀 해라 하는 그 수준을 아직까지 못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관리 7개 부서가 주무를 맡지 않고 아마 내각총리대신 산하에 물순환대책본부, 위원회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셨잖아요. 일본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그분 말씀은 물순환기본법이 국토교통성 소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물론 물순환기본법이 우리의 물관리 기본법이나 물 기본법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협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소 쉽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아까 7개 부처 정도에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부처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토교통성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아직 부처로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기본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협의의, 조그마한 법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전체 기본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본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로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수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4대강이 있는데 4대강 중에서 강물 원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강이 어딘지 교수님 아시지요? 강물을 원수로 쓰는 강이 어딥니까?
김성수진술인김성수
 한강 아닌가요?
 예?
김성수진술인김성수
 팔당……
 아니, 각 4대강 중에서 낙동강 물을, 지표수를 그대로 정수해서 쓰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지요?
김성수진술인김성수
 예.
 제가 낙동강 하구에 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또 일부 낙동강의 중․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3급수 강물을 계속 정수해서 먹다 보니까, 또 그것도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는, 작년 여름에는 ‘녹조라테’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악취가 나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식수는 생명이지요. 그런데 부산시민들이나 하구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관리가 이렇게 기존의 체계로 관리가 되어서는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겠다, 그래서 물관리에 있어서 뭔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대안으로 자꾸 말씀하셨던 물관리위원회도 기존 부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물관리위원회가 거버넌스적으로 관리하자 이러는데, 취지는 맞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진짜 안심하고 먹는 물을 보장할 수 있느냐?
 물관리위원회가 아까 박성제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시행의 권한 자체가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좋은 말을 하더라도―아까 소비자, 물 먹는 소비자를 강조하셨고 또 바텀업(bottom-up)을 강조하셨는데―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와 닿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성제 진술인께는요, 간단하게, ‘물법은 헌법과 일치하여야 된다’ 했는데, 저도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물을 특정하게 해서 관리하는 것을 헌법 조문에 반영한 나라가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지용 교수님께, ‘4대강 유역관리청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독립 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위상이 정부 내에서 어떤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진술인김성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또는 물위원회도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아까 박성제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규제권을 다 주고 하면 부처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진적 조치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점증주의, 점진주의적 해법이 바로 물관리위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를 앞으로 잘하게 되면 이런 권한도 주고 저런 권한도 주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한꺼번에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저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부산시민들이나 하구, 낙동강 하류의 강물을 원수로 쓰는, 3급수 물을 늘 정수해서 매일 마셔야 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박성제진술인박성제
 우리나라는 헌법에 물과 관련돼 가지고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교수님께서 이번에 개헌을 하면 물과 관련되는 부분, 항목을 넣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외국에요? 정말 넘치고 넘치지요. 왜? 수법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수법이 없고요. 미국 같은 데도 환경부 Clean Water Act 관련돼 가지고…… 외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이든지 물 기본법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이제는 우리도 수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형으로 나가자 이런 논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용진술인최지용
 일단 우리는 수계위원회가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계위원회를 확대해서 유역위원회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4대강에 이미 유역환경청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수질, 수생태 쪽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수량하고 갈등 조정인데, 수량 기능만 좀 추가가 되면 지금 낙동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류에 관한 지자체 간 수량 갈등 그리고 대구․구미 갈등 이런 쪽이 유역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유역관리청은 유역위원회 밑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근원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무슨 유역관리청을 구성하기는 힘들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확대․조정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진술인박용성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낙동강이야말로 가장 트레이드오프 (trade off)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수량과 수질. 낙동강은 강의 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천 유지 수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걸 다시 또 재생해 가지고 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확보가 돼 있으면 수질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이 가장 쌀까요, 비쌀까요? 그건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환경관리,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물관리청―영국과 네덜란드 사례에서―그것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하면 지금 현재 물관리청 역할을 약간 하고 있는 곳이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냐 하면 정책하고 집행,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국토부는 뭐냐 하면 환경부는 브레이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하고 액셀을 동시에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액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나중에 운전의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위원회건 아니면 관리청이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30년 동안 묵은 이런 논쟁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을 드렸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상씩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식사 시간까지 넘기면서 네 분 진술인들께서 전문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박성제 본부장님께서 3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픈 지적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물관리 기본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과 글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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