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9월 6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소방청법안
-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 14.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 15.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출의 건
- o 위원장(홍익표) 인사
- 2.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 4.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9. 소방청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14.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 15.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2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2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2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의 지위로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이채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익표 위원님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 진행을 홍익표 위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그리고 저를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지난 6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장비․처우가 영향을 받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등 제공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정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익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안위가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 과거사법 문제가 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여야 간에 원만한 또 원숙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세 가지 법률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90일간의 계류 기간 중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좀 더 빨리 됐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19분)
안건의 심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에 대해 소위 의결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소관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 중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일부 개정법률안 3건 등에 대한 큰 자료를 중심으로 법안소위에서 의결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소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개정안 5건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은 대안으로 의결하셨는데, 주요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현행 권한을 존중하고, 기타 벌칙이나 이런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므로 존중하되 시행일을 2019년 10월 1일로 하였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 현재 23명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는 규정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개정안을 의결하되 시행일만 수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 재난․재해 등의 관련 시책을 수립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사무를 현행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소방청법안이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 두 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방공무원법 등과 충돌하는 내용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신분만을 국가직화함으로써 이 두 법안을 계속 심사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지금 저희 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9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 온 만큼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먼저 밝힙니다.
몇 가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소방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안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률이 15% 수준에 불과하여 당초 소방인력 충원을 통한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가 달성될지 미지수이고 또한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원 소방인력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정부가 계획한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 단계적 인상분, 다시 말해서 2019년 35%, 2020년 45% 인상한 후에 2022년까지 충원 예정인 소방인력 인건비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도가 나머지 충원금을 부담하거나 소방인력 충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네 번째, 본 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20%에서 40%,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당의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수용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은 부대의견보다 강제성이 강한 부칙에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안정적․장기적 소방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현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기한을 삭제하고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1차 재정분권 합의 시에 2020년까지는 재정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 45%까지 확보해 주기로 합의안에 명시가 됐고, 2021년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이라든가 인력 증원분 또는 인건비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에 소요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부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님들이 인건비 전액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처 협의가 종료됐고 이 부처 합의안을 토대로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소요되어 온 인건비 지원은 향후 국가직 전환 이후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2020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충분히 소요 재정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안전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70%에 대한 의견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부 합의안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후의 2차 재정 분담 협의 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을 부칙으로 조문을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대의견에 충분히 정부의 의견․의지, 기재부나 행안부의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 예산 담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대의견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소방청은 어떻게 보면 어느 부처보다도 좀 소외됐다랄까 의견 반영이 굉장히 미약한 정부 부처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담보되고 법률에도 담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말 겉만, 무늬만 이렇게 가고 내용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나간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남겨져 있고 또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해서 정부도 오늘 이 회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나는 필요하지 않나. 당장 지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기에 너무 조급해서 우리가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문을 좀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그러면 소위 자료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보시겠습니다.
24쪽, 조문 대비표 대안을 보시면 맨 오른쪽 부분이 대안(소위 의결안)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종류가 과거 현행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계급 구조를 나눠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일원화해서,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서 소방총감부터 소방사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위에서 대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4조 보시면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시도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계속 두었습니다.
26쪽 6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 부분입니다.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도 소방청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7쪽 3항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또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현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 절차를 사실상 인정하기 위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30쪽 이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항 보시겠습니다.
31쪽부터 신규 채용 부분은 7조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고, 소방위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게 지금 여기까지 다 다루신 거지요?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교육훈련기관이 지금 현재는 지방소방학교 등 시․도지사가 임용권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방 교육훈련기관도 시․도지사에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는 소방청장이 하되 시․도지사가 임용권의 일부를 수행할 때에는 시도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도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7조는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규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는 원칙을 먼저 1항에 두고 경력경쟁 채용을 할 수 있는 사유를 2항에서 각 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가 국가공무원법 28조 2항 관련 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질병 등의 경우에 5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재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경쟁으로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보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그리고 3호에서는 근무실적이나 연구실적이 있는 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 그리고 4호에서 5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자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등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그리고 85조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리고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조항을 일부 업데이트하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계급, 근무실적 그리고 임용할 수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교육훈련기관으로…… 하다가 말았지요, 이거요?

이상입니다.
다음 5번이요, 소청심사.

조항은 42쪽입니다.
26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현행 조항에서 소방청장을 거쳐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소청심사 청구의 성질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26조에서 소방청장이 아니라 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7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방청, 시도 및 소방기관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고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국가공무원법 등과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 조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제 변경 등의 경우에 강임 허용 규정이나 파면 등의 경우에 보충발령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적용이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벌칙입니다.

34조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그리고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이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벌칙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부칙.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쪽부터 보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2조는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이 법 시행 당시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지금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체계가 지방소방공무원의 이름이 전부 지방소방정감 등으로 해서 ‘지방’이 붙어 있었던 것을 다 조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조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이나 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이나 선발시험 공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법에 따라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과 선발시험의 임용후보자 명부 등에 관련된 조항이 지금 3조의 1항부터 3항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쪽 4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보도록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5조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조 소청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불복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7조 보고드리겠습니다.
7조도 마찬가지로 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8조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역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는 조항입니다.
계속 9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종료되었으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10조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라는 규정이고 그리고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해당 처분권자가 행하도록 하는 경과조치입니다.
11조 파견․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파견․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해서 파견․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입니다.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은 지방소방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준감 등 ‘지방’이 붙어 있는 계급이 있는 법률들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에 이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부칙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면 이건 합의된 것으로……

11쪽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보시면 지금은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특정직공무원 중에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만 두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자동으로 같이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시행일이 2019년 10월 1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방공무원법을 2020년 1월 1일 시행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2020년 1월 1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가공무원 정원법이지요?

같이 계속 법률안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도 11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은 23명 이내에서 둔다라는 규정인데 소방공무원 전체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에 두도록 하기로 하고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결을 하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기본법입니다.
이것도 법안으로 보실래요?

이것도 법안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법안 45쪽 신구 조문 대비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서는 소방기관의 지휘․감독권을 지금 현행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소방청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3조의2 소방공무원의 배치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배치는 앞서 지방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소방기본법으로 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본부에 몇 명의 국가소방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3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4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3조의2를 우선하여 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소방공무원을 어떻게 임용할 것인가를 이 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내용이 여기까지이고, 이것도 역시 시행일은 2019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챕터는 다 다룬 거네요. 지금 소방청 소관 안건조정위 심의 법안 심사는 다 마친 거지요?


소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20%로 되어 있는 것을 개소세 총액의 45%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하되 2019년의 재원은 100분의 35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했는데 이건 시행일을 아까 2020년 1월로 바꾸셨기 때문에 부칙 조항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행일은 소방직 국가직화 시기와 일치시키고, 국가직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된 교부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사항은 저희가 다루는 것보다는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 대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의결하셨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교부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추가하도록 대안을 마련했고요.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부칙 2조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첫 번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제정안이 적용되도록 하는 그 내용은 소방사무를 창원시의 사무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향후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서 현시점에서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제정안에 담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저희들 입장입니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게 타당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오늘 심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좀 구해 주시도록, 그래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안과 연계해서 향후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내시지요, 거기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0만 도시 특례시로 하냐 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100만 도시가 4개 이상이 있고, 곧 될 도시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곳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큰 틀로 이걸 좀 정리를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부처가?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창원은 다른 100만 이상 도시하고 다르게 통합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했고 특수한 지위를 좀 다르게 부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 문제를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설명 다 마치신 것이지요? 아까 다 하신 것이지요?


지방 소방재정 부담 원칙입니다.
두 안에서 국가와 시도는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하고 소방 업무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경비 부담 주체로 명시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의결하셨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 번이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관련 내용입니다.
안 4조는 소방청장은 시도에 대한 안정적인 소방재정 지원을 위해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그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세출은 시도 교부금으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주요 세입으로 하지만 지방교부세의 취지․용도상 정부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실익도 설치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의결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도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고, 인건비계정은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보수 및 연금 등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소방정책사업비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로,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경비 및 소방시설 확충 등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의결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세입으로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명칭을 쭉 자료로 7, 8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충남하고 전북은 회계 명칭이 일단 타 시도하고 다르게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세입 현황에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과 관련된 안건조정은 저희가 다 검토한 것이지요?

지금 소방특별회계법은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 1월 1일로 시기를 정했습니다만 현재 회계연도가 중앙의 세출예산이 확정되어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이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로 하는 것으로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부세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에서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소방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와 일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의결을 할까요?


원래 우리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고 안건조정위에 올라올 때도 이것은 통과가 아니라 계류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한 겁니다. 논의하시겠다면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의결은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3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3건 다 논의를 한 후에 간사들끼리 좀 협의하시고 이래 가지고 의결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은 돌아가셔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돌아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아가라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소방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 차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장내 정리)
좌석이 정돈됐으면 행안부 차관님 간단하게 인사하시지요.

오늘 저희 소관 법률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시32분)
안건의 심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3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입니다.
대안에서 현행 ‘이 법 시행일’의 의미를 해외동포사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가 종전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 제7542호라고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희생사건’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1993년 2월 24일’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5호도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 시점을 ‘1993년 2월 24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요건을 진실규명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의 폭을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왜 93년 2월 24일로 했는지 권은희 위원님하고 이재정 위원님 그때 같이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을 때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현행법이 권위주의 통치 시라고 어떤 특정 시점을 못을 박지 않는 것도 그런 사정을 고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특정 정부 기간을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재옥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는데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권위주의 통치라고 하는 게 국민적으로 합의되고 정리된 부분도 아니고 또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지금 현재 이 시점도 권위주의 통치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일자로 못을 박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가 합의가 안 되는데, 다만 그때 왜 이런 논의로 갔느냐 배경 설명을 제가 들어 보니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군사정권, 물론 노태우 정부는 국민 직접선거를 통해서 출범을 한 측면에서 약간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당시가 소위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 군사력으로 진압하고 12․12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 정권과의 연속선상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권위주의 시절과 관련된 과거사의 대상으로 아직 완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로 저희가 일부 보면서 시점을 1993년 2월 24일 군부정권의 연속선상하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부분을 한정 짓는 것이 법률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보다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논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고, 평가가 상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기존에 운용되던 단어들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되려 날짜를 못 박는 것이 그냥 어떤 평가적 개념 없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타협을 한 측면도 있기도 한데 아니라면 기존 방식으로 그냥 쓰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현행법을 해서 시기만 하고, 조문에서 바꾼 부분 있지요?


그렇게 정리하고 이것은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요.
2항은 현행법하고 대안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현행보다는 다소 진실규명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법원에서 재심으로 판결이 나면 이것은 진실규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끝나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밝혀지고, 만약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이 이루어져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는 역사적 평가, 두 번째는 법적 효과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2조 2항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 이 부분에서 재심사유 부분을 빼고 그냥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법원의 재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 진실규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진실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도리어 역사적 평가가 진실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에 기초해서 법원의 재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위원회의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안은 현행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현행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2조 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서 포괄적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은 저희 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안건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것이 궁금해서 묻는데요. 이것은 지금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의 영역이 아닌데 현재 이 법을 바꾸는 게 저희 권한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는 겁니까, 유권해석이?


두 번째, 윤재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사의 아픈 부분을 우리 전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숫자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저는 저희 상임위 법안이 향후 숫자로 넘어가고 법사위, 본회의 등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우려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이 지금 누가 봐도…… 여기 15인의 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평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협의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진전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것이 맘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안을 내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2항은 ‘현행과 같음’이 있으니까 추후에 또 하시든지 하는 게 좋지 지금 안건조정위에서 다룰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이 법안 처리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애초에 진화위법은 전임 위원장께서 기간을 좀 연장하고 위원 구성만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처리하자고 하던 차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상정이 돼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의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안을 낼 겨를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표결로 처리한 것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우리가 원만하게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습을 해야 되지 이것을 또다시 여야 간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그러면 일단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고요.
3번, 진실규명 신청 기간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요, 이 법 시행일의 의미를 금번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포번호를 공란으로 하고 공포가 될 때 공포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기간은 현행대로 하는 대신에 다만 부칙에서 조사 기간 기산에 관한 적용례를 하나 보완했습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둬서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가 끝나고 지금 1차 기간 중에 안 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권은희 위원님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권은희 위원님, 그때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아니었나요?
권은희 위원님은 어떠세요?

다음, 5번이요.

23조에서 진실규명 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법 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항과 같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일부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도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된 것들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요. 그 밑에 ‘제출요구’로 된 것을 ‘제출 명령’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번.

위원회의 조사 방법으로 청문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것에 따른 청문회 실시 근거 및 이하 조항에서 증인 출석 등의 요구, 그다음에 그 항 밑에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증인 등의 선서, 증인 등 보호 등 청문회와 관련된 그 절차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서 청문회 관련된 조항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청문회 관련 조항들은 유사 입법례에 따라 쭉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달리……

청문회 신설에 대해서 자체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토의를 하신다면 청문회가 이 내용의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청문회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더 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뚜렷하게 찬반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과하는 과정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재정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도 아니고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과연 진실과 화해를 규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윤재옥 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진화위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 한 공정한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대면으로 또 공정한 위원 배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문회 실시가 말은 그렇지만 실제 운영해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의․주장을 강요하는 식으로 그렇게 흐를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부분은 좀 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7번, 위원 등의 보호입니다.

현행 위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법상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구성요건으로 명확하게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행에 빠져 있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추가해서 함께 보호 대상이 되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와 관련한 감정인․참고인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청문회 도입을 상정해서 증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 자체는 이견이 없는데,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에서 진실규명의 후속조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을 강구, 위령 사업의 실시 등이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기재부가 여기서 뭐냐 하면 배상․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만을, 어떤 원칙만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아니면 기재부 의견을 문서로 받아 오면 어떨까요?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건 아마 한국전쟁 당시의 불확실한 가족관계에 대한 보완 입법인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따라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피해자 지원단체를 사칭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면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청문회 도입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조항들은 지금 현재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형을 조정하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의 경우에도 형량이 2년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 지원단체 제한 규정 도입에 따라 관련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6조의 경우에는 형의 감경에 있어서 현행법 자체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47조(과태료)의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대상에 참고인의 거짓 진술이나 자료․물건의 거짓 제출 등을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이하의 과태료에 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0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관련 규정들을 좀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3항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삭제․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벌칙 중에 맨 처음 2개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그것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 건데요 그 두 가지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19페이지에서 1항과 2항이 청문회와 관계없는 조항이지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문회와 관련된 부분은 청문회대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그러면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를 마련해서 2조에서는 준비행위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의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4조(조사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는 아까 본칙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는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종전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저희가 보류할 때 의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짧은 거니까요 이건 금방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에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경우에는 현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끝으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해서 자동차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은 공교롭게도 각 당의 의원님들이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이 각각 제출해 주셔 가지고 형태상으로는 3당 공동법안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안건조정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진화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여야 간에 서로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해야 될 법이지 일방적으로 처리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또 각 당의 간사님들이 다 모여서 위원장님과 같이 정말로 우리 상임위가 원만하고 타협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임위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어떠세요?
이채익 위원님.
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여야 위원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위원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재옥 위원님이 걱정했던 공감대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한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가 특정하다라고 해서 특정직공무원이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상명하달의 엄격한 조직에서만 가능한 그런 업무다라는 의미에서의 특정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직협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허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방향성을 맞춰 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것이 조직 내부의 민주화, 의사결정의 상호 교환 부분에 장애를 초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는 데 같이 의견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채익 간사님은 아까 한 건은 의결을 하자고 하셨는데 다 모아서 의결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건 의결하고 두 건은 보류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님은 세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 부분만 의결했으면 좋겠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많은 국민들이 다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소방청의 업무 진행 과정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행안위 안건조정위의 역할과 성과물에 대해서 좀 분명히 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늘 의결하고 두 건은 일단 계속 심사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여야가 공통분모를 마련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님.
오늘은 일단 의결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 안건조정위를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두 법안이 증발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야가 숙의하고 타협하자 이런 얘기지 그 2개 법안이 증발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방 관계법 이 부분을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 또 실기를 하면 저는 결코 우리 위원회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계속하는 그게 합리적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여야가……
어쨌든 23일 이전에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을 내자는 말씀이시지요, 권은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저는 방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에 이견을 갖는 것은, 사실 오늘 이 회의가 국회 생기고 행안위에서는 최초입니다. 아까 김민기 위원님도…… 이런 전통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늘이 오기까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간의 좋은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도 지금 법안소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절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원만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가 쌓아 가야지요. 오늘 권은희 위원님이 이걸 표결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