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
-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
-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
-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
-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
-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
-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
-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
-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
-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
-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
-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
-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
-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
-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
-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
-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
-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
-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
-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
-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
-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 3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
- 3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
-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
-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
-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
-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
-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
-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
-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
-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
-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
-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
-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
-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
- 318.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
- 3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 3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 3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
- 3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
-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 32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 32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 상정된 안건
-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그리고 아주 요약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좌석 마이크는 말씀을 시작하시면 자동으로 켜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자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직위와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법안과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한 법률안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목 순서대로 소득세법부터 농어촌특별세법까지 심사를 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른 세법들을 심사하고 그외에 간사 간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일반적인 절차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의결을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뒤로 미루어서 추가 논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안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상정된 안건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상정된 안건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상정된 안건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상정된 안건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상정된 안건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상정된 안건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상정된 안건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상정된 안건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상정된 안건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상정된 안건
(10시14분)
오늘은 자료가 여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량으로 봐서는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먼저 1권 소득세법 그다음에 법인세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 소득세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8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현행 법령에 따른 농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말씀드리면, 농업소득의 경우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있고 그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3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어업소득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세법 개정에서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소득금액 합계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였습니다. 이는 어로어업의 평균 소득률을 5%로 추정해서 수입금액으로 치면 약 10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농어업소득과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다른 부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금액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8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양식어업을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시행령에서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고, 배준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양식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에 관련 의원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표를 넣어 놨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첫째, 어로어업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해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부채 수준도 높고 어로어업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양식어가의 부채는 순자산 대비 20.5%로 어로어가의 9.8%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족자원 감소, 어가 규모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어업 분야가 농업 분야에 못지않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은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비과세 한도 수준과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농․축산업 및 어업 간의 과세 형평성과 타 업종 비과세 한도의 규정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입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비과세 한도나 이런 부분을 시행령에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농어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 적용이고 농사는 전액 비과세인데 반면 어업은 비과세 한도가 연 3000만 원에 불과한 게 현실이고요. 특히 어로어업인 경우에는 19년 법 개정으로 비과세가 5000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반면 양식어업은 여전히 농어가부업소득 정도로 분류되어서 비과세 한도가 3000만 원까지만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2년 전체 생산량의 63%를 양식어업이 차지했지만 생산금액은 37%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업 상호 간에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평균소득이 농가보다 조금 높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부채비율이 농가보다 2배 이상 높고 소득률이 약 25%로, 농가가 35%인데 그에 비해서는 낮아서 경영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안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법률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고 봤는데 정부에서 시행령 정도로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제가 수용을 하고, 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세수라든지 여러 형편을 살펴서,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로어업하고 양식어업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수산물 소비 주의, 우려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서 비과세 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관님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셨고 지금 형식만 그런 건데 그게 2개, 법률이냐 시행령이냐가 있고 그다음에 수입금액 10억이냐 또는 그 비슷한 것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같이 아울러서 수입금액 10억과 소득 5000 이것의 비교를 해 주시고.
지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시행령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그런 비교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행령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탄력성을 하자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듯이 작물 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과세 한도가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현재 별도의…… 주업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소득 한도는,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수입금액이 10억 원이 되고 20억 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작황의 종류나 아니면 또 그때의 각자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또 10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과세 형평을 따져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번 금액 중에서 우리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런 등을 고려해서 한 3000 또는 5000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이 과세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도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소득금액 기준 5000만 원 그리고 그 5000만 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들이 농지세라는 것을 지방세법으로 부과했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어민들이나 축산업자에 비해서 농가부업 수준으로 굉장히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닌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자산도 있고 경영 능력이 있어서 기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과거부터 좀 존재했었고요. 그런데 농업의 경우에는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땅 넓이를 기초로 해 가지고 과거에는 농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농가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농지세를 없애고 다시 소득세 부분으로 이전된 부분인데 소득세로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정서가 쌀을 생산하는데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또 수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식량 안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쌀이나 보리의 경우에는 아예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과세는 해야 되겠다, 화훼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세해야 되겠다 하면서…… 당시에 수입금액에 비해서 소득금액으로 하면 장부도 써야 되고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으로 정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자성을 가져서 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건데 순수하게 과세 형평만 따지면 이것도 소득금액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을 또 변경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부 의견은 기본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이라고……

지금 올해 비과세 법정 한도를 이미 초과했지요?

조세지출 개정 사항이 총 92건인데 올해 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 효과가 5년간 4.1조 원 감세 효과, 예정처 추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의 논의는 좀 경계하고요. 오히려 기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폐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세법 개정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재정을 명분으로 또 재정의 중요성을 이유로 또 이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당장 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을 유지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5000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지적된 부분이겠지만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은 거지요. 어로어가에 비해서는 이미 2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같은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고소득 양식어가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이런 공적인 보험의 징수 기준에서도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문제까지 있어서 여러 형태의 조세지출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과세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미 이 조세지출 관련돼서 비과세․감면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과세의 경우에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를 지켜야 된다라든지 세수 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기본원칙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 소멸을 막는다거나 하는 이런 국가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조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단 하나의 해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하나의 해법을 던져 가지고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세수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고려해야 되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농촌․어촌․산촌이 지방인데 지키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떠나면 소멸하게 되는 것인데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의 안정성은 보장해 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님께서 엄청 중요한, 저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을 주셔서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데, 저도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 방식이 비과세가 아니라 직접 지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유로 해서 정부안으로는 안 담아 왔는가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안을 만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의원 입법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법안을 냈고 그동안 아마 수년간 이 논의가 계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사실 그동안 약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라든지 경영이 어려운 부분 또 최근 후쿠시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지금 보니까 주업과 부업에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주업은 뭐고 부업은 뭐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업이 되면 축산업이나 또는 어로어업처럼 5000만 원이 되고 주업이 안 되고 부업이 되면 3000만 원이 돼야 되고 이 관계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농민 중심적인 세법 체계였고요. 그러다가 점점 저희들이 시장개방을 하고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업의 경우에 처음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농업뿐만 아니고 별도로 어업에 대해서도, 농업을 주업으로 인정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업으로 엮었듯이 어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서 적정한 수준의 비과세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어업은 어업 하면서 민박을 같이 하면 합쳐서 3000만 원밖에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초로 어로어업에 대해서 별도로 주업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올려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큰 틀에서 보면 농업 따로 어업 따로, 나머지 부분은 고공품이나 소 몇 마리 키운다든지 아니면 민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묶어서 여전히 3000만 원 한도로 부업 소득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논의하는 비과세․감면 관련 조세지출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다 쌓으십시오. 지금 현재 내년도 조세지출이 77조 100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비과세․감면 관련돼서는 세수감이 얼마큼 되는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6.3%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 오히려 14%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조세소위가 끝나면 오늘 논의했던 사항들을 전부 해 보니까 조세지출은 기존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냈는데, 이제까지 3년 평균 0.5%입니까? 더 했을 때 한도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할 때 행정부에서는 조세지출감, 세수감이 얼마큼 된다는 것을 꼭 집어서 할 수 없더라도 레인지(range)로 해서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감에 대해서 30억 정도라고 이미 정부가 밝혔고 제가 받은 자료도 그렇고, 양식 하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 등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정부가 동의하고 세수감이 크지 않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면 우선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주업과 부업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예를 들어서 주업과 부업 관련 없이 금액으로 해서 3000에서 5000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안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주업․부업 관련된 사항은 다른 어로어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농업 재배업 관련돼서도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 안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두 파트인가요? 그러니까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법률안 개정 사항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얘기한 대로 금액을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셔야 하기는 한데 장혜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걸 묶어서 고용진 의원님 또는 배준영 의원님 안처럼 하는 게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주업은 두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업으로 했을 때는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같이 하더라도 1개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도 주업․부업으로 나누어서 5000을 할 건지, 주업은 5000이고 부업은 3000으로 할 건지, 그것과 관계없이 어로어업을 할 건지 양식어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어로어업을 하는 분하고 양식어업 하는 분이 같은 것을 하는데 2개 다 주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하고 어로어업도 주업 가능합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드렸는데 주업은 2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연 그러면 광어를 양식도 하면서 나가서 잡기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따로따로 해 줄 거냐 할 때 저희들은 따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업이라는 부분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주업․부업은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고 세법의 구분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업을 하게 되면 부업은 아예 안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양경숙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2004년에 10만 원으로 한도가 있었고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작년에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식대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상향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각종 제도의 대상자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도 있고 4대보험료 감면 효과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식물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가 5.1%로 상승하는 등 근로자들의 식사 관련 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확대에도 불구하고 35.3%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는 세부담 변화가 없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게 돼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세수 감소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개정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 확대 폭과 세수 감소 등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지어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갈수록 식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20만 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고위직 공무원들이야 10만 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2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식사 못 합니다. 그리고 한 끼만 먹지 않아요. 근로자들이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두 끼 먹습니까? 20만 원 가지고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재벌들한테는 세금 깎아 주는 것에 1년에 수조씩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산업 전체가 망가질 것처럼 그렇게 강조들을 하시고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그 수많은 근로자들한테 10만 원 식사비에서 세금공제 더 해 주자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소득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더구나. 그리고 외식물가상승률이 작년 3월에 7.7%였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외식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6.4% 올랐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자 같은 경우에 10% 이상 상승했고 햄버거 9.6%, 김밥 8.9%, 라면 8.6%, 짜장면은 작년 9월에 대비해서 지금 12.2%가 상승했다라는 게 공식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근로자들한테 10만 원 식사비 면세해 주자라는 것에 대해서 세수 감소 효과가 너무 크다느니, 왜 그러면 몇 조씩 발생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해 주자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에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실질임금인상률이 -2%예요. 임금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노동부가 관련 통계 조사한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2022년 1분기에는 3.3%였는데 올해 2분기에는 -1.2%입니다. 올해 3분기에 -1.17%, 4분기 -1.1%, 이렇게 분기별로 무려 -2.7%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도 많이 생각해 주세요, 재벌들보다, 돈 많은 사람들보다.

사람마다 식대를 쓰는 비용이 천차만별이겠지요, 비싼 것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절약해서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부가 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을 어느 기준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많으면 많이 지원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분할하는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 월 식대 사용 추정금액이, 아마 21년 1분기 통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 17.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그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올려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물가가 오르고 올해도 외식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외식물가상승률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린 부분을 올해 다시 10만 원을 더 올려서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식어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곳곳에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의 재원이라는 게 예산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부분에서도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때 식비에 대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작년에 인상할 때 대체로 공감대가 20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10만 원만 하고 추후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10만 원 더 올리자라고 유예가 됐다고 한다면 요인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아까 차관님 쭉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됐다고 한다면 추가로 이렇게 1년 만에 10만 원을 더 올리는 명확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다음에 올릴 때 그게 또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1년 만에 10만 원 올린다면 다음에 검토할 때 그게 또 기준이 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인상체계, 어떤 속도로 어느 비율로 올릴 것인가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추계치들,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데이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유야무야됐는데 애초에 유야무야될 수가 없다고 봐요. 이미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 감소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돼서 결국은 의견이 갈리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뒤에 자료에도 진선미 위원님이 금액까지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식대 10만 원에서 20만 원뿐만 아니라 그게 비과세, 급여에서도 사실 빠진단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총급여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4대보험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상향효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라고 하는데 뭐를 면밀히 살펴볼 건지 또 몇 년간 살펴볼 건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나타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통계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서 그 효과와 이 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을 때의 효과뿐만 아니라 전체 총급여가 줄어듦으로 해서 다른 데 미치는 영향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외식비 평균은 얼마인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반론을 하셔야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 1년 반도 훨씬 더 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9건의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3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후에 변동 없이 계속 10만 원의 한도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송언석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이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고 보육과 관련한 급여는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3년 대비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54.1%에 달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4대보험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성호 의원님 안의 경우에 출산과 관련해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비과세 정도를 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령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6세를 그냥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과세 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20만 원은, 2003년에 1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좀 올리는 걸로 정부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세제실에 요청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서 것도 그렇지만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한 2배 정도를 올립시다’ 이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출산․보육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2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3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백업 자료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좀……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그래도 3배로 올릴 수 있으면, 꼭 필요하면 3배로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보는 것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한 10년, 20년 지났으니까 한 2배로 올리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그런 백업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고려를 한 것은, 직장인들의 다양한 직장 활동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 연구활동비, 취재비 또는 숙직료, 여비, 승선수당 이런 부분들이 다 20만 원입니다. 다른 부분들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다른 비과세 금액과의 형평을 따져 가지고, 거기다가 또 다른 어떤 정책 지원이 아닌 출산과 양육에 관련되는 거니까 소비자물가보다 조금 더 올렸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월 20만 원 정부안으로 제시하셨지만 30만 원을 비과세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6% 적용받는 최저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은 1만 8000원이고요. 40% 세율 적용되는 3억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대략 12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월 1만 8000원 더 주고 고소득층한테 월 12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물론 육아에 있어서 그만큼의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색을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매번 출생률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에 맞는 정말 책임감 있는 증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효한 방식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이렇게 있는 대로 세제를 감면을 해서 긴축재정을 해 놓고 그나마 있는 이 조세지출을 늘려 가지고 비과세를 1만 8000원 내지는 12만 원 주는 게 과연 목적과 수단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예산과 세제를 좀 같이 보면 이번에 예산안에서 육아․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상당폭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합쳐서 보더라도 과연 이렇게 예산이든 조세지출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한 24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출산 예산했던 부분에 좀 평가를 해서 임팩트가 있고 영향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됐든 조세가 됐든 집중적으로 지출하자 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세법과 예산을 같이 낼 때 그래도 최소한 육아나 출산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항목들은 한번 모아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마련했고 그 항목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걸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묶어서 보시면 조금 나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정말 임팩트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안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비과세 부분을 좀 늘려 주는 건데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 자체를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여야․정부 없이.
20년 내내 뭐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건데 20만 원 가지고 보육할 수 있나요? 20만 원 가지고 보육 못 합니다. 20만 원만 들어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 정도로, 어차피 20년 만에 비과세해 주는 것 아닙니까? 비과세를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원 정도로 올려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공제나 비과세를 늘리면 당연히 면세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역진적으로 감면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모든 소득공제 있는 것을 다 없애면 과연 그게 선이냐, 없애면 고소득자한테 훨씬 많은 세금이 환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는 것도 선이 아니고, 그러면 가만있는 것만 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제가 과연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역진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가만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세제 지원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가 과연 꼭 해야 되는 부분이냐, 과연 이 시점에서 그 정책이 가장 최선이냐, 효과가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 끝에 저희들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부처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게 기존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그냥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자녀 있는 근로자들한테 추가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우리 회사는 가정친화적, 육아친화적인 회사로서 미혼한테는 돈을 안 주는데 자녀 있는 직원한테는 내가 월 10만 원 월급을 더 주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럴 때만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도라는 게, 아까 양 위원님 말씀에 20만 원 가지고 양육하겠냐, 20만 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있겠냐, 기본적으로 양육하고 밥 먹고 옷 사 입는 것은 과세 후의 소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두고 있고, 모든 비용을 다 세금에서 빼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최대한 그래도 우리 조세체계가 어떤 기초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양육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가정친화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특히 OECD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세제가 독신과 다자녀 가구 사이에 세제 혜택이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정말 장혜영 위원님의 고민과 양경숙 위원님 고민을 같이 겹쳐서 저희들이 낸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해야지 어정쩡하게…… 특히 고소득자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고 전체 세수감은 크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번 조세소위에서 어떤 선으로 감면하는 기준을 정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조금씩 해서 저소득자한테는 그야말로 정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효과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은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분명하게 효과가 나는 것들, 세수감이 크지 않지만 효과가 난다든지 또 좀 크더라도 효과가 분명한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 경우는 무슨 효과가, 종합적으로 합쳐진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특히 대상들이 아이 낳고 키워야 되는 이런 또래한테 가는 거잖아요, 회사가 또 그걸 지불해야 되는 거고.
저는 육백몇십억이 적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제실장님께서 저의 고민을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반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나머지 반을 좀 강조드리려고 굳이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제 고민의 나머지 절반은, 주어진 세수 안에서 가능하면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들에게 유의미하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 그러니까 작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5년 동안 80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하다못해 목적세로라도, 정말 임신과 출산과 육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증세의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주머니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증세,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이 없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사실 저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조세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에는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관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아니면……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설명을 해 줄 때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계속 그런 기조의 검토의견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건건이 토론을 해야 될지 그 고민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설명 주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계가 있으면 또 통계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런데 효과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 육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게 정부만 지원해 가지고 이 문제, 육아휴직을 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게 좀 어려우니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이것 가지고 움직이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데는 이러한 유도장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나름의 생각은 좀 있고, 그게 얼마나 영향 있고 효과가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세제를 고치겠다고, 저희들이 비과세 한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단지 금액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물론 그게 전부 다 자료가 완비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적 또는 논리적, 정황적 사항으로 설명이 많이 되는데 세제실에서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 우리 11월 말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분석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효과는 연평균 10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법령이 아닌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해당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들은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육아휴직수당의 취지와 다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법령이 아닌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따라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비과세요건을 학교법인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육아휴직수당의 기준금액을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과세 형평 문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에 따른 과세 형평 문제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1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서 자의적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은 받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생각입니다.
이 부분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 없으시면 형평성 차원, 그다음에 시행령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등에 대해서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들은 현재 시행령으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특수관계인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도 상향 부분에 관련해서는, 유능한 직무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술이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 실시․처분 보상의 경우에 1인당 보상비용의 평균액이 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530만 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817만 원이 평균 보상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기술축적 및 이윤 창출로 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의 수령자는 대부분 기업의 연구원, 대학의 교원 등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근로소득에 더해서 추가소득으로 보상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승선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 다른 비과세소득의 한도는 연 240만 원의 수준이라는 점과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의 평균소득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부분은, 이 비과세 제도를 사업자의 친족이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월정급여액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특정 업종 종사자의 연장수당 등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은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월정액급여가 월 최저임금의 120% 이하, 연 총급여액이 월 최저임금의 16배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120% 이하는 240만 원 수준이 되겠고 직전 과세 연도 최저임금 16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시 30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생산직 근로자 요건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별도 시행령 개정 절차 없이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기준액 설정이 가능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 적용 대상을 매번 조정해야 되는 행정력 소요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되는 근로자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 비과세 기준금액이 법 문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감안한 연장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표에 보시면, 내년도 급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월 급여가 247만 원쯤 될 것이고 총급여액 기준은 32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말씀하셨지만 야간근로수당 하시는데 야간근로는 ILO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급 중심의 급여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시간 제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제도적인 변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큰 방향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연장근로의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현재 연간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서 3~5%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되거나 연금소득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15%로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한정했고 한도도 연간 1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5%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 12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경숙 의원님 안의 경우 1400만 원으로, 김태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2400만 원 구간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저율분리과세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분리과세 한도 1200만 원이 설정된 13년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2013~2021년간의 노후생활비 증가율이 약 25%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도액을 25% 상향 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후연금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은 약 43.2%에 해당해서 OECD 평균 14.9%에 비해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22년 중에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대부분이 일시금 수령을 함으로써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작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이 있었지만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한도는 13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만 작년 세법 개정에서 15% 분리과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이 전체의 97~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74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그중에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가 126만 명인데 2013년에는 5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은 굉장히 많이 는 거지요. 2022년에 1729만 원 정도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5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령 가구들은 대부분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정부도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인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올려야 된다,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 동의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후대비를 한다는 게 결국은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이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 퇴직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적연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중의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안전망을 꾸려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적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다 고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늘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세수 효과는 지금 감소로 나와 있는데 증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133억 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가산액을 해당 주주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에 배당가산액을 다시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가산액을 산정할 때 배당가산액은 법인의 법인세 중에서 주주가 배당받은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가장 낮은 법인세율 수준이자 가장 많은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적용된 최저 법인세율은 10%였는데 10%를 산정하면 배당가산율은 약 11%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씩 인하했기 때문에 최저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하된 최저 법인세율 9%를 대입하게 되면 배당가산율이 기존 11%에서 약 10%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배당가산율을 10%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은 이 회의장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밀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치는 작년에 세법이 그렇게 개정될 당시에 수반됐어야 되는 조치지 이렇게 뒤늦게 와서 기술적인 거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종류의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국에서 해법을 결정하는데 졸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런 추가 AS가 필요하게 해 놓고 ‘기술적인 거니까 해 달라’, 그냥 무난하게 통과해야 한다 이런 방식의 논의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종류의 졸속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유감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요.
정부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술적’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 세법 내용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된 ISA 전환금액 관련 연금소득 범위 관련 조문 정비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쪽에 보시면, 연금소득 범위와 관련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 문언에서 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19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3항 및 4항에 따라서도 연금계좌로 전환납입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41쪽입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전세보증금 합계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년 세법 개정 시에는 85㎡ 이하면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8년 개정 시에 면적기준을 60㎡에서 40㎡ 이하로 조정하고 기준시가 기준을 2억 원 이하로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즉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보호를 위해서 간주임대료 과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를 유지함으로써 전세시장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유인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월세의 경우에는 2주택이라도 과세하는 반면에 전세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소형주택 특례를 두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한 주택을 이용하더라도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액이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주택 특례제도는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소형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그 임대소득세를 사실상 면제받고 있어서 소형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억 원 초과 2주택 보유자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유동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전세금을 계산 범위에 포함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개정안은 과세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실제 담세력을 현행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23년 공동주택 기준으로 상위 1.6%에 해당하는 고가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제도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임차인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세와 월세가 이렇게 주택 수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과거에 우리 주택의 전반적인 형태가 일단은 전세의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뭔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과 월세액의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어쨌든 월세의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서 집을 사서 거기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금고에 넣어 놓지 않는 이상은,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은행 이자가 나오는 것이고 집을 사서 임대를 주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활용한 순소득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건 진정한 소득이다 해서 월세에 대해서는 점점점 과세를 강화해 왔던 것이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사 가지고 그걸 전세로 놓았을 때, 10억짜리 집을 사서 5억에 전세를 놨는데 그 5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과연 소득이냐. 그 5억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다시 이자소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5억을 가지고서 자기가 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서 다시 또 다른 투자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5억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소득이다라는 측면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과연 진정한 소득이냐 또는 은행에 맡겨 놓으면 그때 가서 또 과세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빌릴 때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빌릴 때의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를 써야 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심지어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아예 폐지를 했던 적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수익이다, 소득이라고 봐서 과세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보편적으로 전세가 많고 납세자에게 신고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전가의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주택 이상만 하되 그것도 소형주택의 경우는 특히 전가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광범위하게 빼 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왜 고가 2주택은 안 하냐, 심지어는 고가 1주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전세시장, 월세시장이 불안한 현시점에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시장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가져도 소형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해야지요. 조세정의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임의적으로 월세는 현 소득이고 전세보증금이 과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임대가 전세 유형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너무 비싸서 전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중간 형식을 끼는 경우가 더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현실적인 것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2주택자라고 해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소형주택이라는 이유로 특례로 비과세를 하고 있는 것,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례로 동일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액이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소형이냐 대형이냐를 떠나서 그래도 담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소형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이렇게 크게 경감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제도였다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에 전세제도가 왜 도입이 안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깡통전세가 이렇게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화되잖아요. 자산 가격이 디밸류될 때, 디레버리징으로 갈 때 가장 큰 화근이 전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오랫동안 주택의 상승에 기인한, 주택은 끊임없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부풀려 준 제도라고 봅니다. 그게 전세제도예요.
저는 오히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율을, 간주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세제도를 서서히, 서서히 소프트하게 다운시키고 월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폭적으로 소득공제 내지는 세액공제를 강화해 줘야지 바람직하게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임대 내지는 부동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하고 제조업이나 IT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자산, 투자, 대출이…… 대출이 쏠린 부분을 보면 부동산 부분은 가파르게 10년 동안 증가해 왔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IT나 제조업 부분은 플랫합니다. 이건 세제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사회적 자산이 많이 배분되게 세제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만시지탄이라고 보거든요. 왜 소형주택에 대해서 조세 전가를 걱정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고 월세 세액이나 전가가 된 임차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깎아 줄까를 고민해 주는 게 세제의 올바른 방향이지 전가를 걱정해서 세제를 이렇게 만든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국가 정책에 대해 큰 고민이 없다.
세제실장님은 오랫동안 세제를 연구해 오셨으니까……
부동산 세제를 정권이 바뀐다고 그냥 확확 바꾸고, 최근에 세제실에서 얘기하는 금투세, 우리가 겨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몇 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때, 우리가 2년 유예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뒤엎는 언론의 보도들이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제의 방향이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절대 흔들지 말고 그 방향으로 쭉 가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 문제의 이면에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전세금반환보증이라든지 전세대출이라든지 이걸 국가가 뒤에서 다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택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그 임대료가 다른 기회의 비용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자하게끔 하는 게 주택의 임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가가 뒤에서 대출해 주고, 국가의 신용으로 대출해 주고 전세보증금에 기댄 투자를 유도하고. 이게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가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낳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 법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으면 40㎡ 이하 이것도 주택 수에 다 넣어서 과세를 하고 그리고 전가된 월세에 대해서 과감하게 세액공제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딜레마는 이겁니다. 가야 될 방향은 동의하는데 과세 대상은 집을 많이 가지신 분들, 임대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 임대와 관련된 과세에 있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임차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영향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과거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아예 못 했던 시기가 있었고 소득에 과세를 시작하면서도 월세 부분은 조금 소득이 나오니까, 비중도 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좀 타이트하게 가고 전세는 그걸 같이 맞추려고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세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다 전가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서민들이 영향을 받는 그걸 우려해서 정부가 가야 될 방향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못 했고 지금도 사실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안 또는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해서 일몰을 연장한다는 안이, 그러니까 방향으로 봐 가지고는 정부안은 안 맞고 의원님 안대로 가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거를 가야 될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소형주택은 분명히 임대료가 오를 거고요. 심지어는 공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은 데 빌려 사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2주택에 대해서도, 만약에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게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장 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시장입니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움직임에 불안감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나 고려나 판단이 되기 전에 세제상의 형평성 또는 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내려서 가기에는 너무 영향이 클 수 있다, 리스크가 크다 하는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도 2023년도 12월 31일을 2026년까지 하자 이렇게 3년 동안…… 너무 깁니다.
여기 세제실에서도, 기재부 전체에서 한국의 주택시장을 놓고 고민을 좀 하세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국민에게 충분히 계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정책적으로 옳으면 가야지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면밀하지만, 이 세제 가지고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 그건 견강부회입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데 이 세제가 영향을 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영향을 주는 건 이자율이고요. 세제 아닙니다. 경기가 더 큰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세제를 가지고 주택 가격을 논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결단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수없이 지금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안 하시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이런 게 다 깡통전세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몰 연장 기간도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계도하고 또 옳은 방향이면 가야 되고, 가야 될 때도 됐고. 거의 목에 찼잖아요. 언제까지 대출해 줄 겁니까?
그리고 국가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장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접근하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과감하게 지원해 버리세요. 지금까지 수없이 LH 임대주택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내 임대주택 비율 너무 낮고요. 다 거기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일몰 기간 이렇게 3년씩 연장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 법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건 고급 주택의 얘기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하실 말씀……
다만 기재부에서 밝혔듯이 전세제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최대 목표인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은 시간이 벌써 일몰이 된 것 같은데 오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시면 어떨지……
그런데 유동수 의원님 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관련된 고민을 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세소위를 거쳐 가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거고 이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가 계속 연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연혁에 따라서, 이제 그 과세에 따라 시장 가격의 변동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와 전세의, 월세를 주면 어떻게 되고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예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전월세 주택 비중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려 볼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우리가 계속 종부세나 재산세․양도세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복잡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변해 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가주택이라는, ‘고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가격의 어떤 추이 변화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병도 의원님 안과 서범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50쪽입니다.
거주자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특례기부금 100%, 일반기부금 30%까지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반기부금의 범위를 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회비,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탁 그다음에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을 이유로 해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 등의 납부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시행령 개정 전에 발의된 것으로서, 한병도 의원님 안은 노동조합 회비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해서 회계결산과 무관하게 조합원이 노조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서범수 의원님 안은 일반기부금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되던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법률에서 노동조합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에 관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수용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반대의사로서 노동조합은 공익법인과 달리 조합원이 특정되어 있고 현행법에 의해서도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등에 대한 조합원 열람권 그리고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자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범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동조합 회계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과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공시 등 엄격한 투명성 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시행령도 입법의, 위임받은 부분을 하는 입법의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하는 시행령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법적 가치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시와 기부금 공제 이 부분을 연관시키는 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대로 추진하고 동일한 행위에서 하나는 기부금 공제가 되고 하나는 공제가 안 되고, 이게 세법적으로 맞습니까? 공시가 기부금 공제에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세법, 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게 원칙에 맞느냐 그거예요. 기부를 했으면 하는 거지 그것을 공시했다고 주고 또 1000명 이상이라고 주고, 저는 너무 자의적이고 기본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장학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나 아니면 사용지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장부를 써라, 전용계좌를 써라, 공시를 해라, 인터넷에 게재해라 이런 의무들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노동조합하고 일반적인 기부금 단체하고 성격이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약간의 논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투명성 확보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규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형법적으로 그것을 규율하는 게 맞지 조세 쪽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건 맞지 않다. 투명성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법체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면 위법적 상황을 그 법에 맞는 법으로 규율하는 게 맞지 그것 때문에 기부한 부분이나 조합비를 기부금 공제가 된다 안 된다 규율하는 게 맞지 않다고 원칙론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물품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경우에 그 용역을 환산한 가액도 특례기부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례기부금 범위에 포함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정부안의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용역 가액 계산 시 인정하는 1인당 단가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부는 용역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용역의 단가가 2003년 제도 신설 당시 5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조정한 적이 없고 최저임금 대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서 상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율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1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3년 2275원에서 24년 9860원으로 약 333%가 인상되었는데 1인당 단가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자원봉사용역 확인 및 증빙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집행가능한 단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참여․불참 관련된 주요 이유를 감안하면 자원봉사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학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과의 차이는, 확대 기관의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정부안에는 비영리법인이 들어가 있고 이학영 의원안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추가되는 기관이 공동모금회하고 바보의나눔이라고 김수환 전 추기경님 관련 단체 그 두 단체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의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러한 반대의견이 있어요. 개정안이 아무래도 전부 공공기관 또 특정 비영리법인 거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비영리조직 또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분들과의 차등이 생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런 공제혜택이 따로 없으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갈 텐데 이게 학교, 지자체, 국가, 비영리법인, 병원 이렇게 가면 민간의 자원봉사단체들은 굉장하게 상대적 애로를 겪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설사 민간에서 봉사를 한다 치더라도 공공에 봉사하는 사람들과의 차등 때문에 여러 불만도 고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수당에 대해서도 20만 원으로 올리겠다, 동의한다, 또 아까 어업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쨌든 시대적 변화에 맞추고 그동안에 또 조세체계가 부족했던 부분, 형평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지 그나마 우리 조세체계가 뭔가 우리 시대의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바람직한 체계를 갖추지 않느냐, 그게 조금이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거 한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반대로 또 이거 하면 이쪽으로만 오지 저쪽으로 안 가지 않겠느냐. 그건 또 달리 말하면 어느 정도 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쨌든 인적 봉사용역을 좀 더 활성화하는 우리 세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모든 봉사용역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나 인프라가 모든 기부금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용역을 다 해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누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종합적인 고민에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기관인, 지금 국가와 지자체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한 학교와 병원 거기에다가 두 가지의 전문모금기관 거기까지만 넣은 것이고요.
위원님의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 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했던 영역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비영리법인, 전문모금기관을 지금 딱 두 군데를 특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도 100년이 넘고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두 군데를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자꾸 파생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좋은 취지로 하시니까 기왕 하시는 김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바이어스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논의가 왜 이 기관이냐,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건, 지금 국가나 지자체 하는데 지금 8시간 계산해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8시간 할 때 관리 잘하고 있지요? 자원봉사활동 하는 거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좀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60쪽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이 인정되는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는 15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윤재옥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인적공제 기본금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진선미 의원님 안은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1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2009년도 이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의 상승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9년 이후의 누적물가상승률은 28.4%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정하도록 하면 납세의무자의 실질조세부담률은 증가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본공제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이 높아서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공제액의 상향 효과가 우리나라의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하에서 고소득층에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안의 경우에 연평균 약 2조 4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2009년도 이후에 소득세에 관련된 각종 공제․지원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연동을 해서 공제금액을 비례적으로 올리자 하는 부분은 공제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과세체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계속 반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또 하는 나라도 있고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그게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적공제 부분만 한정해서 도입하는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다음 안 설명해 주십시오.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공제 연 100만 원, 장애인공제 연 200만 원, 부녀자공제 연 50만 원, 한부모공제 100만 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94년 제정 이래 공제액이 연 5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개정안은 부녀자공제 금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다 큰 금액인 부녀자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 세대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17.6%p 낮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부녀자공제액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94년 이후 불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관련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부녀자공제 제도에 의하면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해당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없는 단독 여성가구와의 형평성도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벌이 가구에 보다 유리하도록 설계된 근로장려금 제도 등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지원 제도가 확대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부녀자공제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녀자공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한 43% 이상이 면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려 준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소득의 남성 가구나 또는 여성 단독가구나 이런 데는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또 형평성 문제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우대공제라든가 장애인공제는 2002년이나 2005년에 한 번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94년도에 50만 원으로 정해지고 나서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른 제도하고 비교해 봐서도 한 번 정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도 세법 개정안 마련 당시에 ‘부녀자공제 금액이 물가상승 등으로 실효성이 미미한바 일하는 여성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녀자공제금액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국세청 의견서도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특히 모자가구는 부자가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되게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자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거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동안 94년 이후에 한 번도 상향된 적도 없고 또 일선 세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의, 특히 모자가정 이런 쪽의 소득 수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분석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법 개정안을 내게 된 건데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세청에서 건의 온 부분이나 여가부 의견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 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했을 때 그게 필요조건 차원에서 보면 어떤 형태든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같이 연계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재정지출과의 관계 또 재정지출과 함께 했을 때의 효과 이런 거를 같이 논의를,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과 합산해서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원리금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의 대상을 총 급여액 2억 원 이하인 소득자로 한정하고자 하는 진선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9쪽입니다.
소득공제의 한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제곱미터당 약 224만 원에서 266만 원으로 연평균 4.42%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상용임금상승률은 3.24%에 그치고 있어서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비해 전세금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귀속연도 기준으로 당시 공제 한도 금액인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이 25.8%였던바 상당수 임차인이 개정안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전세가구가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한도 확대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작년 세법 개정으로 20년 넘게 유지되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례 대상자를 총급여액 2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려는 진선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특례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배제함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겠습니다. 총급여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어서 2021년에는 4314명, 공제금액은 104억 3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임차 유형에 따라서 소득기준의 적용 유무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이미 설정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득기준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제율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 소득세법이나 이런 데서 공제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코로나 때 카드 더 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더 해 주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40%가 맥시멈인 상황인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공제 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해에 300만에서 400만 원으로 올렸고, 소위 자료에 300만 원일 때 한도까지 받는 사람의 비율이 한 25%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아마 그것보다는 상당히, 그 한도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비율이,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25%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장 한도를 또 올려야 하는 필요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공제 한도 부분을 지금 300만, 400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득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한도 부분으로 제어가 된다는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지,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개정안의 목적은, 어쨌든 그렇게 공제율도 올리고 공제 한도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중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법안을 낸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돼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거기에서 월세의 경우에만 지금 소득 한도가 7000만 원으로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굉장히 고액 월세에 따른 사회적 문제 또 형평의 문제가 제기돼서 신설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세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인상하는 그런 개정안을 가지고 왔고 금년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소득 요건의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서 그 혜택을 지금의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갑자기 박탈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현행 유지하는 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공제율 40%와 관련해서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액공제의 경우에, 작년에 월세의 경우에 12%에서 15%로 하다가 이제 15%에서 17%까지 올라왔는데,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할 때 다시 또 토론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관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율이라는 것은 0에서 100 사이를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이 있으면 12로 올리고 싶고 15가 있으면 또 17로 올리고 싶고 계속 그런 유혹이 정부도 생기고 국민도 유혹이 생기고 위원님들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데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비용과의 형평이 중요한 것이고.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밖에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자에 대한 공제가 아니고요 원리금에 대한 공제입니다, 그래서 원금까지 포함돼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빌렸다 다시 갚는 것은 일종의 저축의 개념으로 봐야 돼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 또 저축형 펀드 이렇게 뭔가 적립을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고 있고요.
물론 40%가 영원한 진리의 숫자는 아닙니다. 왜 50은 안 되고 30은 안 되고 40이어야 하는가 문제를 제기하시면 저희들도 특별히 드릴 답은 없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소득공제를 할 때는 100% 또 원금에 대해서는 40%, 세액공제를 할 때는 의료비․교육비․월세 15%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큰 틀의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서 뭔가 다른 부분과의 형평을 깨뜨릴 때는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하고 다른 영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하고 다르게, 예산은 일정 규모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금년에는 3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 해 되면 그것을 10% 올려 가지고 33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세법의 경우에는 대부분 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세금이 올랐다, 월세금이 올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40%가 지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재정 상황과 맞물려서 같이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2억 이상의 소득, 총급여액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소득공제기 때문에……
과표 2억이면 얼마지요? 1억 5000 이상이면 35%입니까?

그래서 그 정리를 해서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74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합산돼서 적용되는 한도들이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그다음에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박성준 의원안은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현행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동 개정안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차입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방식 유형별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상향 조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주거안정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약 42만 7000호,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103만 호가 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근래 들어서 급격한 공시가격의 상승이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준시가 5억 원은 19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해당 시점 이후에 공시가격은 크게 급등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박성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3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5억 원으로 개정된 2018년 이후 실제 누적 주택 가격 상승률이 24%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개정안의 효과가 중상위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상위 2.9%에 해당하고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상위 6.9%에 해당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개정 사항을 18년 1월 1일 이후의 차입분부터 적용하려는 박성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5년 기간 동안에 증가한 세부담을 사후적으로라도 보전하여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18년 취득 당시 공시가격 9억 원은 상위 1.1%에 해당하는바 18년 기준으로 88.9%의 주택이 적용 대상이 돼서 특례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자상환액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둘째, 조세특례와 합산하여 한도가 적용되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소득공제 등의 한도 상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동 한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한도들은 합산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두 한도들의 상향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1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한도액까지 받은 인원이 약 7만 명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해서 동 개정안에 따른 수혜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안은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전의 규정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가 논의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한도를 300만에서 400만으로 늘리는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고금리의 영향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됐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 부분은 매매, 매입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고금리 상황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택 가격 기준, 주택 가격이 18년에 한 25% 오른 점을 감안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서 주택기준시가 기준과 공제 한도를 좀 올리는 그런 정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안을 충실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취지가 어찌 됐든 서민과 중산층이 장기로 담보대출 일으켰을 때 이자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고소득층한테 주자는 게 아니고.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도 대상자와 기준시가 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고민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택자금 공제 세 가지 제도 중에 중복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의 규모와 공제액의 규모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21년 3.8%에 불과하다 그 지적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21년 기준의 통계다 보니까, 최근 금리가 22년, 23년에 걸쳐 가지고 약 3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아마 상당 부분 한도를 초과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찼을 때 저희들이 올려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받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영역이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택의 거주 유형이 자가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을 텐데 전세는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의 형태고, 모든 나라에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모기지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젠가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기지 제도는 있고 그 모기지 제도는 어느 정도 소득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규모를 떠나서 상당 부분 넓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모기지는 다양한 정책적인 조합을 해서, 상환 기간이나 상환 방식 이런 것을 조합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적정한 수준의 지원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서울․수도권 혜택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서울․수도권에 혜택이 많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대부분 비싼 집이 있는 서울․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살 집이 없다, 대구․부산에서는 아무 집이나 눈 감고 사도 그 집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정말 구석구석 찾아다녀야만이 그 집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지역별 차등의 경우에, 만약 지역별 차등을 둔다면 결국 결과는 서울은 6억, 광역시는 4억, 그 외의 지역은 3억 이런 방식의 차등 말고는 저는 솔직히 상상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물론 지역별 차등 하는 게, 진선미 위원님의 취지도 이해하고 또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세제 측면에서 지방을 더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찾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은 듭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같은 경우 소득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월세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거 유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제가 아울러 합니다, 나중에 또 논의하겠지만.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억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시는 건지.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로서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는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한편,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2쪽,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7건의 의원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고용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30만 원을 공제하고 1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30만 원의 추가공제액을 적용하고 출생․입양 공제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40만 원을 추가 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개정안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어 출산․육아와 관련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 수준의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의 차이는 4.04%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다만 이것도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의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기보다는 저소득 면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보다 조세 지원의 형태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 지원 방식은 계층 간 불평등 완화 및 자녀 양육 관련 지출부담 완화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번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 번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고자 하는 정태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조손가구가 약 12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조손가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조손가구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아동수당의 지원 혜택이 1인당 12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혜택이 자녀세액공제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저소득 면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동수당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로 하고 아동수당은 7세 이하의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수급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장려금 역시 조손가정 등과 같이 부모가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대신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공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본래 목적은 출산 장려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조손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서 대부분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일부 고소득 조손가정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예산에서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세제에서는 자녀장려금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의 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부분으로 하는 건 실제 세수감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조치들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태호 의원님께서 내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렵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기는 그렇고, 지금 정부 정책은 첫째가 15만, 둘째가 15만, 셋째가 30만이잖아요, 현행 자녀세액공제가. 그런데 실제로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유자녀 가구 중의 한 7.4%밖에 안 되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세 자녀 이상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책이 두 자녀부터 중요해지지 않겠는가.
지금은 첫째 15만, 둘째 15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셋째부터 30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대상이 너무 적고, 당장 급한 것은 그래도 한 자녀 가정이 두 자녀를 갖도록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조세지출이 워낙 크니까 둘째부터 30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확인할 때까지 일단 배준영 위원님 말씀 좀 하시지요.
지금 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6명. 그리고 저희가 인구소멸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명은 조금 주고 2명 낳으면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이펙티브(effective)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낳으면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한 명이라도 확실히 많이 주면 한 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낳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안 낳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정말 실효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셨지만 근본적인 틀을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였다가 지금 큰 틀에서는 2자녀부터도 다자녀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이런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틀을 바꾸고는 있습니다. 바꾸고는 있는데 그중에 워낙 재정과 관련된 큰 폭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세제의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은 한 명도 안 낳았는데 한 명 낳을 때 왕창 줘야 되고 거기다가 2명 낳으면 정말 좋은 분이니까 또 왕창 줘야 되고……

아까 그 내용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개정안들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0~6세 사이의 영유아는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연령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증가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용이라는 점에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둘째,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6세 이하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도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유아 양육비용 중 의료비 지출액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년도 미취학 아동 영유아 양육비용 90만 2000원 중에서 보건․의료비 비중은 5만 8000원으로 총지출액의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건․의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4%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개정안의 정책수단이 세액공제기 때문에 면세자에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셋째, 저출생 원인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지출액의 6.4%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도를 두어서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급여가 1억인데 1억인 경우에 3%를 초과한, 기본적으로 3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비라는 게 당연히 생활하면서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3%까지는 일단 안 해 주고 300만 원을 넘었을 때만 해 주는데 이건 또 고소득층과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3%라는 허들을 일단 만들고 그다음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썼을 때 본인이 쓴 돈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전액을 공제해서, 그 사람이 정말 큰 수술을 받아 가지고 900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면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나 장애인․미숙아 이런 게 아닌 자녀를 위해서 썼다 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그해 2000만 원 썼더라도 7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게 현행 제도고요. 그런데 최소한 6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큰 병을 앓아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본인이 아니다, 장애인이 아니다, 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주 어린애 비용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리 과세 형평이 중요하더라도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들 든 비용은 그냥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으시라는 제도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중 의료비 지출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난임시술비에 한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료비 지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최근 만혼화 경향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난임시술 환자 수가 2018년 12만 명에서 22년 14만 458명으로 연평균 3.8%인 16%가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연간 총진료비가 22년 184만 4354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8쪽입니다.
다만 미국, 일본 등도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해서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기존 한도 3% 초과 요건이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료비, 고령자 의료비에 대해서도 유사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 3% 이상 제한에서 빼 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런 것을 빼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곳곳에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비용도 한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그것을 빼고 하자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오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건데, 해 나갈 텐데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곳곳에서 3% 룰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에 저희들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3% 제한을 없앤, 다른 기준은 없지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100쪽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첫째, 체육시설은 초등학생의 재능계발 및 보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 체육교과 관련 사교육비를 보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월평균 14만 5000원, 전체 학생 기준으로는 월평균 4만 3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자녀 1인당 월평균 체육교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세제 지원의 역진성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2년 사교육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체육교과 사교육비로 월평균 2만 2000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교육비로 월평균 6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체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음악․미술교과 학원이나 그 외 취미․교양 학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13세 미만으로 할 경우에 저희 추계로는 세수감 효과가 한 2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단숨에 수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건 다음 문제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비슷한 유형들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다가, 그때까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인정하다가 초등학교에 가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저는 우선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아이들을 유치원 보낼 때는 공제가 되고 초등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 보내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부모와 가정에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지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에 보육을 위해 수강한다는 게 16%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보내거든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가 보육 기능 또 여러 가지 논리의 일관성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해 줘야 하지 않을까, 만일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세액공제 한도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세수감을 줄여서라도 특히 보육 기능으로서의 체육시설을 다니는 아이들, 부모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학원이든 체육시설이든 다니는 것은, 물론 보육 기능이 분명히 있고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맞벌이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비싼 곳에 보내는 것이고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학원이든 체육시설이든 일절 해 드리기 어렵다라는 게 큰 틀인데.
그러면 왜 취학 전 아동을 해 주느냐,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그냥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실질적으로는 보육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대체 관계에 있는 곳인데 왜 체육시설을 안 해 주냐,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고 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논쟁을 거쳐 가지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학 후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게 되면 방과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현실적인 애로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과 후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보육도우미를 좀 더 촘촘하게 짜고 해야 될 문제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해 가지고 그걸 체육시설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사실은 또 체육시설의 범위가 어디냐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는 부분인데 그걸 초등학교를 해 준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중학교 갈 때는 안 해 주냐라는 문제까지 점점점 파급이 돼서, 저희들은 어쨌든 의무교육이 시작하는 초등학교 이후의 경우에는 공교육비 외에는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나는, 현실에서는 체육시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의 대체 기관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 여러 가지, 국공립에 보낸다든지 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아이는 체육시설 가고 B라는 아이는 유치원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학령이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초등학교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4세, 5세든 이런 아이들이, 끝난 뒤에 부모들이 맡길 데가 없어서 보내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중학생들이 이런 데 다니거나 그럴 여력이 없어요. 중학생들은 체육시설에 못 다녀요. 학원 다녀야 되든지 학교에서 늦게 끝나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13세,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거지요.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가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커버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지요. 역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만일에 한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는, 한도액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니까 그런 현실을 보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때 자료를 좀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직계존속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 500만 원을 한도로 1%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은 약화되고 있는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부모의 노후를 정부와 사회가 아닌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중은 2012년 33.2%에서 2022년 19.7%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자녀․친척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도 2011년 32%에서 2021년 14.1%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증빙이 어려워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직계존속 지원금을 이전 처리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서 비과세 처리되고 있습니다.
셋째,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나 그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부모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서 개정안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현재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한 해 동안의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기부되는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법보다 10%p 높은 4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8쪽입니다.
개정안은 기부참여율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기부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기부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36.4%에서 매년 감소해서 2021년에는 21.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저조하여 공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부에 대한 26개 국가의 세제 혜택을 비교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순위는 26개 국가 중에서 고액기부의 경우에는 24위, 소액기부의 경우에는 18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과 실제 기부금 증액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정부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부금 관련돼서 세액공제율이 그 전에 계속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때 바뀔 때에 임피리컬 스터디(empirical study),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구를 해서 세액공제와 실제 기부금과의 관계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공제율에 따라 가지고만 기부금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분석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16년 같은 경우에 의미 있게 한 번 혜택을 줬던 때고 그때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에서 세제 혜택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금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비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복지 수요에 대해서 재정만으로 커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라도 확대를 해서 민간의 기부금 부분을, 참여의 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냈던 연구의 결과를 보면, 공제율이 기부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없다라고 하는 게 조세연 연구의 결론입니다. 대체로 경제적인 형편 그리고 심리적인 동기에 따라서 기부를 하는 것이 기부에 있어서의 주요 기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액공제는 사실상 고액기부자들이나 아니면 종교법인 이런 곳에 대한 세금혜택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의 핵심은 세액공제보다는 오히려 이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회계투명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있어서 특히나 저항성을 심리적으로 갖는 것은 그렇게 기부한 돈이 제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기부를 좀 더 장려하겠다라고 이렇게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 40%를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쭉 그동안의 개정 경과가 있는데 재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p를 올렸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매년 고민되는 영역이 기부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투명성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찾아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도 물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지적 나오는 부분,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영역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고 공제율이 전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안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기부금 단체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특히 고액기부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홍보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시면 다릅니다. 더 기분 좋게 기부를 하십시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홍보 포인트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고액기부금에만 한해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한번 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정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연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실제로 기부가 늘어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보니까 어쨌든지 기부를 계속 늘려서 부족한 나눔 문화를 더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도식적인 효과를 보고 ‘이것은 이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기에는 우리의 형편이 너무, 기부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후 논의 전에.
그런데 기부 문제에서 압도적인 기부액 비율을 종교법인이 점하고 있는데, 전체 66%고요. 그에 못지않게 사학재단, 장학재단 이런 곳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곳들이 사실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회계투명성 문제를 가지고 노조나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그런 내역을 밝히고 공유하고 이러지 않으면 지원하는 세제 혜택까지도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태도를 이런 종교법인이나 사학재단들에게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최근 5년간 종교법인들의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류성걸 의원님 안과 유동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 등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12~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류성걸 의원님 안은 공제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유동수 의원님 안은 한도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는 70만 원을 한도로 공제 한도액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개정안들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이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 지출액은 2019년 100만 원을 넘었고 2022년은 약 113만 원 수준입니다.
셋째, 공제 한도액이 지난 2003년 조정된 이후 20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4쪽, 다만 동 특례의 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가 역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안이 입법화된다 하더라도 35.3%에 해당하는 면세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없고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보험료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3분위 이상인 경우에는 연평균 보험료지출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효과는 3분위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류성걸 의원님 안의 경우에 연간 약 1조 892억 원, 유동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연간 2412억 원의 세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1조 258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70만 원을 한도로 한도액에 포함하고자 하는 유동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차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됨으로써 동 조세특례의 취지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2022년도 개인 기준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72만 1000원이라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외 보장성보험의 가입유인 제고 효과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보험의 유무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납입액을 별도로 정하면 자동차보험의 유무에 따른 납세자 간 세액공제액 차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개인 기준으로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한도액인 7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평균 보험료가 감소세인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평균 보험료는 증가 추세에 있고 2022년 68만 7000원 수준에 달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따른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도입이 됐고, 연혁을 보니까 70년대 말에 도입이 돼서 계속 이렇게 한도를 올려 오다가 2000년대 초반에 100만 원 된 이후에 조정을 안 했는데 저희 분서, 조세연이나 이런 데서 17년에 한번 분석을 해 보니 이것 한도를 올려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장성보험에 더 가입하게 하는 효과는 이제 좀 미미하다라는 평가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한도를 올렸을 경우에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주로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되는 약간의 역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받는 비용 부담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일인당 효과에 비해 가지고 세수감 전체 효과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 자체가 PPI하고 다르게 또 GDP디플레이터하고 다르게, 각 품목별이나 또는 사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대로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님, 113페이지에 소비자물가지수가 2003년 69.9에서 2022년 107.7인데 이게 54.1%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저는 꼭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특히 외제차의 경우에 지금 자동차 평균 보험료가 92만 5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보장성보험료 지출 부분에 조금 더 둔다면 오히려 자동차보험료 한도를 두고 전체 캐파를 키우면 조세 감소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같이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보장성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인식이나 차이인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수 감면, 감소 효과나 이런 것도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초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가구 비율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다른지, 그러면 실제로 대상자 규모 가입 현황에 관해 참고하셨던 자료가 있다면 그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세 효과도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차량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렇게 장려할 만한 경제활동이라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에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 한도로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은 월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을 5년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태호 의원님 안은 10년간 이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월세액 세액공제 산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제항목들을 먼저 적용함으로 인해서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함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득수준이 나아지게 되면 전세나 자가 등으로 이동함으로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한도초과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액 기부를 유도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기부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업소득자에게도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월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이월허용 요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월세 세액공제로 지금 750만 원 정도 한도가 돼 있는데 과연 이 한도를 넘어서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액 월세를 내는 분들이 상당수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월을 해 주는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집중되게 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소득이 좀 생긴다든지 또 주거를 상향해서 어디 전세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게 그걸 이월을 해 주면 어떠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부금 이월공제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요, 이거는. 기부금 이월공제는 그야말로 거액의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젊은층들 자산 형성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성격이 달라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액 소득자한테 그런 혜택이 가는 것도 없진 않겠지요. 그런데 본 목표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월공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저소득층,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이라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월세 세액공제는 자기가 들어간 비용의 15%를 750만 원 한도로 받는 것인데 그걸 어쨌든 충분하게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로 분류될 텐데 첫째는 아예 소득이 없다, 그래서 받을 것 자체가 없다.
두 번째는, 소득이 조금밖에 없어 가지고 다른 공제만 받다 보니까 이미 다 끝나 가지고 월세를 받을 일이 없다.
그다음에 소득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료비나 이런 걸 많이 받아 가지고 못 받는다.
아니면 순수하게 워딩대로 너무 월세가 높아 가지고 한도를 초과해서 혜택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세금이라는 거는 그해에 번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면 그냥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게 ‘올해 월세도 많이 들고 의료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었으니까, 자녀가 많고 그러니까 너는 세금 안 받을게’까지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배려지 거기에서 무조건 ‘이런저런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너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알바해 가지고 연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다음에 더 돈을 많이 벌면 빼 줄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조세체계에서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월세에 대해서만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월세도 의식주 비용, 의료비, 교육비, 모든 게 비용이 똑같은 건데 거기에서 특별히 거주비에 한해서, 월세에 한해서만은 학생 시절에 들어간 비용, 취업 준비하는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 초반에 아르바이트할 때 들어간 비용, 단시간 근로 할 때 비용, 저소득 근로자일 때 비용을 5년, 10년까지 넘겨서 공제를 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세체계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현행법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과 관련해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감안해서 이자상당액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의 다른 조항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123쪽입니다.
20년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세법 개정에서 2024년부터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에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다시 2022년 정기회 법 개정 전과 같이 동일하게 반기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협력비용이 과중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취지 및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6쪽, 셋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소득파악을 위한 것인데 납세와 관련성이 적은 소득자료 제출의무를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의 세부방안 마련․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24~25년에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계획대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27쪽,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경우에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작년 세법 개정으로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128쪽, 셋째는 생략하고, 넷째 개정안과 같이 모든 상용근로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관련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스템 개선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것 관련돼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찬성․반대 의견들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원래 당초 24년 1월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법을 고치고 제도를 준비했었는데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시기는 내년보다는 좀 늦어질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 예측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담 때문에 뭔가를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행시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환노위 법안 통과도 안 돼 있는 거지요, 고용보험법이?

고용부에서 와 있습니까?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위원회와 그리고 노사, 전문가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노사 그리고 전문가가 포함돼서 소득기반 관련 제도개선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적용과 징수를 소득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을 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12월 시범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용보험법은 적용, 지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자 제외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소득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징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사는 적용과 징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요. 법안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징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급여 부분 문제가 있는데 이 급여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세법 관련해서 월별 소득으로 이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부분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법에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 입법안 부분으로는 소득기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안으로 지금 준비 중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은 금년도에 마련을 하지 못했고요. 법안 마련하기 전에 노사정 대화를 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말씀하신 적용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도 지금 저렇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과도한 납세협력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 단체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연합회 이런 데서도 지금 월별 제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상용근로자의 경우에 매달 지급 급여가 일정한데 매달 같은 금액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라는 것도 또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정안은 다시 반기로 하는 걸로 내기는 했지만 차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고용보험법 진도를 봐서 시행시기를 조금 연기하자는 데 동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단체 부분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경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망 마련만 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사업주한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왔고 조세법 개정됐을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결과적으로는 선진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안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은 저희 국정과제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하고 올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행을 생각한다고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안에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관련되는 사항이?


그리고 이제 와서 앞으로 2년을 유예하겠다 이런 안을 내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게 전문적인 기재부의 행정이 맞는 겁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유관 부서에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벌써 세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와 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유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사과하세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란 징수세액이 소액인 경우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중간예납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소액부징수 제도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고, 소액부징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중간예납 의무만 배제될 뿐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30쪽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예외사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시행령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용역자별로 소득지급 주기, 건당 지급하거나 월별 지급하는 것 등에 따라서 소액부징수 적용 및 원천징수 여부가 상이하여 소득지급업체별 적용기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실제 소득자료가 제공되는 배달라이더의 세부담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소득 탈루를 종용하며 배달원을 모집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소액부징수 제도를 악용하여 배달원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배달대행업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여 배달원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지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달원에게 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배달플랫폼 업체는 원천징수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해서 배달원 소득을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하는 계약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배달원에 대한 소득지급 시기가 매일에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늦어지게 되어서 해당 배달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제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또 대표적인 소득 중의 하나인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를 써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모아 가지고 매년, 물론 중갑예납을 제외하면요,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소득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 해 가지고 소액을 계속 내는 게 불편하니까 징수를 예외시켜 줍니다.
예외를 시켜 주는 기준이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1000원이고요. 이자소득이 1000원 미만이면, 그런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원이든 100원이든 다 원천징수 해서 내라 그러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자소득이란 건 납세자가 거의 2000만 명, 3000만 명 되다 보니까 그게 10원, 20원이 모여도 굉장히 큰 세금이니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1000원 미만이더라도 징수를 다 해라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외하는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기준에 납세조합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내지 마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마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자소득만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10원이라도 내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기타소득이나 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라 하면 강연을 다닌다거나 책을 써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배달라이더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반복적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그때 강연료가 1만 원밖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잠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돈이 5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세액 자체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불편하니까 그런 비반복적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단 내지 마라라는 제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났던 양태 중의 하나가 배달라이더 등의 경우에……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하면 그분들이 받는 소득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실 텐데 건당으로 치면 매번 다닐 때마다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2000원, 3000원이 모여 가지고 하루에 스무 번 배달하면 5만 원, 열 번 배달하면 2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너의 소득은 오늘 5만 원이니까’, 그런데 2000원을 계속 쏘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5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의 3%면 1500원 아니면 10%면 5000원 걷어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어떤 배달라이더 업체들은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지고 ‘너는 1년 내내 계속 하루에 열 번 2000원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받을 때마다 세액은 200원이야. 그러니까 너는 1년 내내 안 내도 돼’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1년에 한꺼번에 왕창 내게 하면 그 사람도 부담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제대로 납세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것을 원천징수 하는 이유가 그분들을 편하게 해 드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저희들도 정확하게 걷는 측면도 있고 또 세수 일실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외하려는 것은 배달라이더처럼 건별로 따지면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는 3000원짜리 소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예외 없이 200원, 300원이라도 계속 일별로 모아 가지고 원천징수 해서, 어차피 내는 것은 한 달 기준으로 모아서 낼 겁니다.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의 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납부를 해라라는 게 이번의 개정 내용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정감사 때 국세청장님 상대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천세 누락하는 경우나 아니면 과대 신고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동수 위원님.
아니, 저는 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법까지 안 오고 그냥 예규나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었나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의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시지요, 유동수 위원님.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세청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세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2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21년도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의무자 303만 명에 대해서 그리고 2017~2021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255만 명에 대해서 환급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급금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귀속소득 중 지방소득세 포함한 3.3%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발생한 환급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동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서 안내 및 환급 관련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4쪽, 다만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면 종합소득세 환급자 일부가 추가 납부의무자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환급보다 미납액 징수에 따른 조세저항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행정력 소요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평균 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과 비교 시 크지 않은 수준이므로 원천징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사람이 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불편함 또는 저항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속되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세청이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굉장히 편의성이 제고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조정이 되면 당해 연도는 세수가 확 줄었다가 다음 해에 확 늡니다.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시행이 되고 나면. 최근의 세수 상황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소득세 일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 했고 다음은 양도소득세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워낙 복잡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제조세 분야까지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관련되는 사항은 오늘 전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시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개념에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출 것’을 포함함으로써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기존 판례들이 사실상 주거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세현장에서도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사실상 주거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여부,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등 이용 실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인지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판단 기준에 불과한 시설구조 특성을 법에 명시할 경우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가 제한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동 규정을 악용한 조세 회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해서 시행령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해 줌으로써 주택의 범위, 정의와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민원 소지나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이려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택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막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게 주택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해서 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느냐의 여부 관련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유지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납세자와 과세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이번에 좀 보완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라고 저희가 조문에 넣어 놨는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좀 더 협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각 세대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 그리고 취사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대통령령에 명시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주택법과 또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것하고 세법에서의 주택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해서 허가 여부나 공부 관계없이 주거할 수 있으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이다 이렇게 약간 개념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관련된 사항을 잠정 의결을 하되 다른 법에 나와 있는 주택의 개념 규정을 다음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지요.

138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별도 설명 없이 단순 나열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산과정을 서술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같은 조문에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그 개정 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지금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는 안 나오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조문을 너무 어렵게 잘못 만들어서가 하나 있고, 둘째는 거기에 각종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스토리가, 역사가, 정책이 가미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 세제실은 어쨌든 뭔가 정책을 반영하면서도 또 잘못된 탈루나 회피는 방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제도도 좀 더 단순화시키고 그러면서 체계도 최대한 일관성이 있고 간편하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그 바뀐 간소화한 체계를 가져올 텐데, 하여튼 위원님들 칭찬과 격려에 부합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전체 의결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설명해 주십시오.

140쪽입니다.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인 경우에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고려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이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최소 6~30%),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12~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8〜4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건물을 장기간 상업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등의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가로 10년 동안 보유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동안 주택으로 보유․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서 결과적으로 48%의 공제율이 적용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 일반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일반공제율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 금액과 양도차익에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율을 곱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로 10년 동안 보유한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3년간 거주했다고 하면, 즉 상가보유 10년, 주택 보유․거주 3년이라고 했을 때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면 26%가 되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면 24%가 됩니다. 이 중에서 유리한, 더 큰 26%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두 경우에 대해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하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제율 산출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상가 보유기간이 주택 보유기간의 3배 이하인 경우에는 상가 보유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율이 0%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면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에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보유기간이 9년 이내일 경우 상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4%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상가 보유기간이 0년인 자와 9년인 자는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가 보유기간이 주택 보유기간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은 동일한 기간만큼의 상가 보유기간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상가 보유기간이 12년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에 공제율은 30%인데 상가 보유기간만 15년인 경우에도 역시 30%입니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 둘을 다르게 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최대 공제율이 100%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공제율을 가령 80% 한도로 한다든지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행법은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용도는 그 기준이 아니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부상 용도가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고 보유기간 기산일을 공부상 용도변경일 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부상 용도변경일과 주거용 사용일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공부상 용도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적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질 현황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현행법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과세현장에서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상가로 쭉 가지고 있다가 한 삼사 년 전에 용도를 주택으로 바꿉니다. 바꿔서 만약에 삼사 년 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부동산에 계속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와 거주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택이 상가보다는 훨씬 우대를 받는 공제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할 때 주택이면 그동안에 10년이든 20년이든 살았으면 다 주택에 해당하는 특별공제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로 쭉 용도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바꿔 가지고 매도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만약에 상가로 해 왔던 기간이라면 매도할 때 중간에…… 상가라고 봤을 때 20년 동안 공제율이 얼마냐, 만약에 거주를 했다면. 그 공제율하고 네가 만약에, 매도자가 한 3년 전에……

만약에 3년 전에 용도를 바꿨으면 3년간의 주택인 거지요. 그러면 3년 동안만 보유든 거주든 공제율을 적용했을 때 적용받는 공제율하고 비교해서 혜택이 큰 것을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제안한 문제점이나 방식의 경우에는 그걸 두 가지를 하면서 선택을 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상가로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는 상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을 적용을 해서 합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부분은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만든 부분은 전체 상가 보유기간하고, 상가인 게 용도변경했을 경우에는 상가인 때의 공제 더하기 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1세대 1주택 공제 2개를 더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이걸로 정해 주고 그다음에 거주기간 공제율은 주택으로 바뀐 때의 공제율……


기본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상가든 주택이든 건물은 그냥 1년에 2% 해 가지고 30%까지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만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표2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상가를 7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3년 가진 사람한테 주택을 10년 가졌다고 해 줄 수가 있느냐, 그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바꾸려는데 바꾸려는 현재 저희들 정부안과, 139쪽에 나와 있는 이 워딩의 의미는 ‘그러면 그분한테 주택으로 바꾼 것은 인정을 못 해 주겠어, 최근에 바꾼 것은 인정 못 해 주겠다. 그냥 쭉 1세대 1주택을 안 보내 주고 그냥 표1만 받아라. 이게 상가든 주택이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못 하니까 그냥 앞에 있던 9년, 뒤에 있던 3년 곱해 가지고 12년 동안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다’ 해서 12 곱하기 2 해서 받으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상가를 가지고 계시다가 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쭉 상가로 해석하면 좀 불리할 테니까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가 부분은 죽이고 그냥 뒤의 주택 부분만 받아라.



어쨌든 지금 제도는 잘못됐지만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너무 과하거나 불합리하다, 그 부분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결론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저희들이 저희들 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안이 정말 최선인지, 더 좋은 안은 없는 건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겠다.
그리고 이게 집행상으로도 좀 더 명확한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실질을 쫓아가다 보면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찰도 최소화하면서 좀 더 명료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하고 국세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게 저희들 말씀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로 인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제도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부풀려 산정되게 돼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두 번째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액은 증여자가 만약 해당 자산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지요.

146쪽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개별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칙적으로 펀드별로 매매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2017년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자 사후보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최종투자자를 식별하고 이들에게 과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였지만 이 같은 보고의무는 계좌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2017년 도입된 이후에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사례는 없습니다.
사후보고가 폐지됨에 따라서 통합계좌 최종투자자들은 외국인 증권․운용사와 역외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고 소득지급자인 국내 증권․운용사가 통합계좌 최종투자자를 직접 파악해서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원천징수 특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가 최종투자자를 별도로 파악해서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8쪽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외국인 통합계좌 사후보고 폐지에 따라서 최종투자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 즉 외국인 증권․운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명의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기존과 같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이후에 각각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도입 이전을 보시면, 외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A․B․C가 있으면 국내에서도 그 계좌로, 자기 계좌로 사후신고를 하고 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계좌라는 걸 이용할 이유가 없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계좌별로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 버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등록제도를 없애면서 사후보고 의무 자체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원천징수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오른쪽에 도입 이후를 보시면, 이제는 투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여러 개 펀드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자기 계좌 하나만 열면 됩니다. 이게 통합계좌입니다. 그리고 실제 A․B․C 이런 펀드들에 대한 징수, 그러니까 계좌는 틀 필요가 없다 보니까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국내 증권회사에 주고 이쪽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이 계좌에 대해서 징수해라라는 부분을 제도를 좀 정비해 줘야 통합계좌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관련되는 사항은 잘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비거주자에 대해서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151쪽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15일에 원천징수가 된다고 하면 원천징수된 금액은 다음 달 2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 기간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1월 말일부터 5년까지라서 실제 원천징수 납부하는 기한이 2월 10일까지기 때문에 2월 11일부터 5년까지라고 해서 그만큼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지요.

154쪽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그 임직원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스톡옵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과세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한하여 과세 당국에 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모회사가 전 세계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등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기준보상을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행사할 경우에 행사차익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서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해서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당 근로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탈세의 가능성을 좀 더 차단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세법 관련된 사항을 일독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요구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리를 잘하셔서 다음번에는 최종적으로 의결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권을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시작하면 법인세법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번 회의 때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요일 오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