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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이므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마이크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상정된 안건

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6)상정된 안건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4)상정된 안건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92)상정된 안건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0)상정된 안건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3)상정된 안건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7)상정된 안건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0)상정된 안건

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8)상정된 안건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2)상정된 안건

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3)상정된 안건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9)상정된 안건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04)상정된 안건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9)상정된 안건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6)상정된 안건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0)상정된 안건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8)상정된 안건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4)상정된 안건

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94)상정된 안건

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2)상정된 안건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상정된 안건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1)상정된 안건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1)상정된 안건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상정된 안건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6)상정된 안건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5)상정된 안건

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16)상정된 안건

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6)상정된 안건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9)상정된 안건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1)상정된 안건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54)상정된 안건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2)상정된 안건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9)상정된 안건

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0)상정된 안건

3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4)상정된 안건

3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상정된 안건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22)상정된 안건

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4)상정된 안건

3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8)상정된 안건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7)상정된 안건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8)상정된 안건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6)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정의당 강은미 대표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잠깐……
 백기완 선생님 노제에 가시는 거지요, 강은미 위원님?
 예, 영결식……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42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먼저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네 가지 법안에 이견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윤재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사용된 ‘물관리 서비스’라는 용어는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유권해석으로 인한 무리한 행정과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큽니다.
 페이지를 좀 알려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기 소위 의사일정 보고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지요.
 8번입니다.
 정수, 하수처리와 댐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은 공공의 영역이라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이 되었을 때 상하수도 운영 관리가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의 성격으로 인증과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관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환경부 및 행안부 소관 법률로 실시되는 상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업무와 중복되고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충전소 설치 확충을 담은 법안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수소충전소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전소 입지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낼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그린수소가 아닌 그레이수소이기 때문에 그레이수소를 계속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생수소와 기존에 있던 생산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충전소만 만들어 놓고 수소차 수요량과 친환경 수소 생산에 발맞춰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셋째,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위반사항에 조업정지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동의하지만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은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제철소처럼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계속 과징금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려됩니다.
 끝으로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도법은 광역 및 공업용수도 부지를 지자체 공익사업일 경우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공공시설 중 도로, 주차장, 공원, 수도관로, 하수도관로로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공공시설 부지를 허가받아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려면 개인차량 이용을 줄여 나가고 주차장과 도로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개 법안, 8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17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9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31번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4개는 맨 마지막으로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은미 위원님 잘 다녀오시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되 순서를 뒤로 좀 미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2조에서는 환경피해의 정의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를 보면 제2조에서는 피해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체계를 맞추어서 입법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이 1건이기 때문에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작년 8월 1일부터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8월 1일 이전에도 호우로 인해 약 141억 원 규모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도 하절기 자연재해대책기간을 고려해서 소급적용의 기준일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먼저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2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정의 규정하고 또 소관사무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부칙과 관련해서는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논의사항으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재난대책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2020년 5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환경부는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지 논의사항에서 8월 1일 이전에도 호우로 인해서 규모가, 상당히 발생되는데 형평성 관계라서 이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하절기는 보통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20년 5월 15일부터 20년 10월 15일까지 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단지 한 가지 환경부에다가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야 법이 통과되는데 법도 통과되기 이전에 그 피해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홍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면 의결할까요,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의결할까요?
 (「모아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견 없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법부에서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홍보해야지 법도 아직 통과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홍보하고 그러면 입법기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지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위원님들, 한 법 가지고는 전체를 다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칙까지. 그러고 나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안은 시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입법례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과징금,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만 환경부장관이 직권 말소를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폐업 여부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법률 개정 시 정비되지 못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26쪽입니다.
 국회의장님 의견제시 건인데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에 대한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30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고요.
 다만 장제원 의원안 경과조치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재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기준을 설정한 지자체가 많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준이 재설정됨에 따라 그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재설정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심사 시에 소위 심사과정에서 관련 경과조치는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이해관계자 청취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준용규정 장철민 의원안 개정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고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의 직권 말소 근거 관련되어서 정보제공 받을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철민 의원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 수수료, 인용조문 정비, 법률용어 정비는 개정안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통합의견에 수용을 하는데요. 특히 논의사항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에도 경과조치를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제원 의원안에서도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고요. 다만 법률용어 정비 중에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풍치지구와 관련된 용어가 원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 거기가 원본이잖아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그게 원본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만 바꾸는 것은 정합성이 안 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미리 풍치지구라고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또는 건축법에 들어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이 수정되면 같이 일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용어여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이것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미 도시계획법상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경관지구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꿔도 되겠지요?
 예.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과조치 관련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삭제한 바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자는 건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자료 34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6항, 7항 같이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34쪽입니다.
 먼저 정부안은 현행법에 따른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해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 발생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39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윤준병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관리 계획 관련 기준 수립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적용례와 관련해서 허가 신청 시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작성 의무화와 관련하여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신고제도 합리화는 정부안은 개정안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된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논의사항에 있는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시행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에 악취저감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유예기간을 1년 부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적용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허가를 받을 때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그런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지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씩이나 걸립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안을 마련하고 또 관련 기관들 협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게 1년 정도 소요됩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1년 정도 주시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안 돼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통령령을 또 제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입법 절차들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소요된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1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 듦)
 김웅 위원님.
 지금 강원도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에 이게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내도록 돼 있는 게 축산법 제22조에 이미 벌써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을 허가 신청할 때 이 자료를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중부담 또는 행정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같은 거면 이게 지금 두 군데 이렇게 같이 이걸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중복규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축산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에 축산법에 과연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 축산법이 있는데 이걸 놔두는 것은 강원도의 의견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저희들이 가축분뇨법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축산법 이 세 가지 법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가축분뇨법에서와 달리 축산법에서는 이게 업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 자체, 축산업 자체를 허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악취저감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배출시설과 관련돼서 설치허가에 있어서의 악취저감계획하고는 다르고 그냥 업을 허가하는 차원에서의 악취저감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가축분뇨법에서 악취저감계획을 제출받도록 해서 세밀하게 별도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이 맞습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정부 측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분뇨배출시설이 따로 있고 가축사육업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부처가 다 허가계획서를 따로 내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사육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니까 이게 환경부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처 간의 모든 인허가를 별도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이중규제 사례로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이 추가로……
박재현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박재현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현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박재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강원도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중복된다라고 해서 좀 이견이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또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악취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법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업, 업의 허가와 관련해서 악취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법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악취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법에서는 업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시설이 악취저감이 맞는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축분뇨 악취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김웅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기존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도 한 12만 6000호 정도 있는데 이분들도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혹시 정회할 때 되면 그걸 서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보류시켜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칙도 이따가 논의해야 되겠지요?
 다음은 제8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요.
 다음은……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59쪽입니다.
 9항부터 제11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일괄 설명하시고 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61쪽입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에 자본금 납입률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정부 출자를 통한 광역상수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현행법상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사업 등에 부수되는 시설․부지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부지 및 국가, 지자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용조문 정비 외에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66쪽입니다.
 윤미향 의원안은 수공의 사업 범위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구수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안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서 유예할 필요성은 적어 보입니다. 모두 공포한 날로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노웅래 의원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이수진 의원안과 남북 공유하천 관련 협력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윤미향 의원안에 대해서는 인용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님.
 제9조 1항 11호의2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부분인데 이렇게 개별법에서, 공사법에서 이렇게 막 만들기 시작하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이 완전히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 또 공유하천 관련해서 협력사업 이것 하다 보면 유엔 제재사항을 저촉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 조항에 다른 부처 관계나 아니면 남북관계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자원공사법에만 막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면 모든 공사법에 이것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통일부하고 외교부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김웅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어차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인 계획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데요.
 윤준병 위원님.
 물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대북관계 업무를 할 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이것 관련 업무를 하려면 이런 근거규정이 없으면 아예 못 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특히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는, 실제 공사는 법에서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두지 않는 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 그 근거를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주면 그 영역을 받아서, 법의 수권을 받아서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최소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게 저촉되거나 이럴 개연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김웅 위원님과…… 임종성 위원님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개별법으로 넣자는 거지요?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홍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비 올 때마다 군남댐이 넘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는 남북 유엔 제재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환노위에서 열어 놓았을 때 남북경색이 좀 완화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에서 물을 적절하게 남한으로 내려만 준다 그러면 그것을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그쪽에다가 유엔 제재를 피한 대처방안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남북경색이 완화됐을 때도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의견들을 조율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안호영 위원님.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간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류해 놓았다가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공유하천 관련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지금 김웅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 양쪽 다 의견들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은 아까……
 김웅 위원님.
 첫 번째 것은 아까 강은미 위원이……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법 이의 사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그냥 다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정수 외에 하수처리시설을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공업용수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3조에서 각 수도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물의 종류를 원수․정수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업용수도의 개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3장에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변경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제7조제3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및 국가․지자체의 시험․분석․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규정 도입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던 기존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돗물 정화 등을 위해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전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례를 규정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7조3항과 구별되는 별도의 특례이기 때문에 본칙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입법례를 참고해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고요. 또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새로 신설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안 제29조의2제3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항 순서 변경하는 것 외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95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수도요금, 급수설비 공사비용 및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한 자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요금의 가산금 요율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98쪽은 강은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어서 다음으로 넘기고요.
 101쪽입니다.
 시행일 적용례 부분은 특이사항 없고요. 경과조치 특례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공업용수도를 통한 하수처리수 공급과 관련된 특례 신설하는 안과 또 수도계획 체계 정비와 관련된 자구수정과 경과조치 신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특례와 관련된 조문 정리 그리고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행위와 관련돼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의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는 안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위임규정, 조문 배치를 정리하는 안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 등에 대해서 가산금 징수근거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하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85페이지에 보면 2012년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규정 신설 당시에 취수 및 정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저는 분명한 입법미비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환경부가 감사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이 같은 입법 미비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그리고 상수원 상류지역에 규제를 만들었으면 그 규제의 효용성에 대해 계속해서 검증하고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현장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은 아니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0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06쪽이 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부담 완화 및 폐기물수출입 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09쪽입니다.
 제22조는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 소요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고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부안으로서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과태료 금액 지침 정비방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113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출입 자격 예외 규정을 두는 임이자 의원님의 안과 통관 전 검사 소요비용에 대해서 수출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임이자 의원안에 대해서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그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안은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정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임종성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네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16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가 2㎞ 이내인 경우에 신규입지 선정 전 또는 부지면적 변경 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300m 이내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범위에 주민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규입지 선정 외에 부지면적 변경 시에도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된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지자체 간 분쟁 예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조정해서 입법취지를 극대화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 다른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참고자료는 적용례 조정에 따라서 현재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 중인 5개의 지자체에 대한 신법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임종성 의원님은 이 법 시행 당시 계획 공고 전이면 신법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환경부 의견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 요청 전이면 신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부!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임종성 의원님의 안 제9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지면적 변경 전 협의의무와 관련된 경우에서 적용 제외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은 개정안대로 3개월로 하되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입지선정계획 공고에서부터 협의 요청 또 입지 선정 이런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입지 선정 협의를 하기 전까지, 협의 요청하는 전까지가 사실은 최적 입지를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토록 함으로 해서 좀 더 이게 원활하게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접 지자체 관할 구역의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 제외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으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모 지자체에서 소각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의, 그 지역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인접 지역인 타 시․군에서 반대를 해요.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런데 반대를 하고 나서는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에는 전부 다 반대했었는데 이천의 모 면에 소각시설이 들어오고서는 그 주변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신둔면이라는 데에서 소각시설을 다시 유치하고 싶지만 이천에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펼치고 나서 그것을 이천으로 넘겨 달라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변에 주택이 있다면 모르는데, 광주 쪽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자체에서는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설득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 거리 때문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다음에 적용례 조정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지금 환경부 수정의견이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요청된 이후에는 구법을 적용하자 이게 환경부 의견입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은 공포해서 유예기간 3개월 주니까 3개월 이후에 시행이 될 때 적용하되 구법 적용의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와 협의 요청이 된 경우에 한해서 구법을 적용하고 그 이전의 경우에는 다 신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접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가 훨씬 더…… 지금 300m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300m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자 이런 의미지요, 시행 시기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공고는 됐더라도 아직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서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된 이후에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구법을……
 구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인 것 같고 오히려 대부분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지자체 경계지점이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경계지점을 두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접 지자체를 300m로 축소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염두에 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 잘 안 되면 다음번 매립지로 무조건 소각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각장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약간 눈을 감으면서 300m 이내로 들어가면 이게 소각시설이 있었을 때 다른 데하고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홍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분쟁이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는 300m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것 수도권 매립지 2027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 2025년이나 2027년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이때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환노위가 소위에서 이런 것까지 검토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까지 저희가 생각해서 그것을 감수할 거면 저는 300으로 가서, 나중에 가서 욕을 먹더라도 가자는 것이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300으로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시위로, 300m 넘어간다 싶으면 조정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시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우리가 져야겠지요.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꽤 노력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가급적이면 사전에 법적인 제약을 좀 덜어 주는 것이 소각시설을 그나마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2025년도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자체에서 소각시설이 어렵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임종성 의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제안을 잘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취지는 아까 윤준병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어쨌든 폐기물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좀 많이 있고, 결국은 주민들 간에 불수용 문제가 있고 그게 또 지자체로 연결이 돼서 갈등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해서 최종 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정책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법 제도를 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고민일 겁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고민인데, 이와 관련돼서 김웅 위원님과 홍석준 위원님도 임종성 의원님 안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시는 거지요? 다만 염려스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남겨 놓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다?
 고민만 한 거니까 부대의견도 안 남기셔도 될 것 같아요.
 속기록에는 있으니까요, 속기록에는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정의견이 있었지요?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었는데 임종성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예.
 이대로 수정의견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석준 위원님 그래도 좀 찜찜하십니까?
 예, 좀 찜찜할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지금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물론 소각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이렇게 축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노위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소지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런 우려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이 또 이쪽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소수의견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석준 위원님 괜찮지요?
 예.
 다음은 제22항~제24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25쪽이 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대용 및 그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에 맞춰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안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경우에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 중 누락된 수환경이나 토지환경 분야도 함께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규제 강화와 관련된 최인호 의원안에 대해서 명의대용 금지,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에 대기환경 외에 수환경이나 토지환경 분야를 추가하고 다만 분야별 평가 항목은 전략평가라든가 환경평가, 소규모환경평가별로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다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규정대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서 제외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고요, 부칙에 대해서도 6개월 시행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4조에 온실가스 항목이 완전히 새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완전히 새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같은 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함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7조에서 자연환경을 ‘자연생태환경’ 하고 ‘대기환경’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게 되면 그 이외의 다른 환경들은 다 배제가 돼 버리는 오히려 반대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이렇게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은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자연환경으로 하면 이 자연환경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굳이 왜 이렇게 바꾸는 건지 저는 그 실익이 조금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이원영 의원님 법안이 2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처음에 내셨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두 번째 법안을 내신 것이거든요, 기본원칙에 넣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7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는 부분이고요.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2050 탄소중립 종합대책이 언제쯤 발표됩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시나리오가 상반기 중에 작성이 될 계획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해서 각 부처별 추진전략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내신 이 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단지 탄소중립 종합대책이 나오고 난 후에 이것을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유보시켜 놨다가 다음에 탄소중립 종합대책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부 측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각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도 각 분야에서 이게 구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런 측면에서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실제 이 법이 말하자면 조금 늦게 개정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빨리 개정이 되어야 정부정책이 그런 부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규정에도 온실가스 부분이 항목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기 분야, 온실가스 분야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온실가스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도 항목에 포함돼서 시행은 해 왔는데 아주 면밀하게 해 오지는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정될 여러 가지 기후대응법 이런 것들이 제안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담아서 의원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칙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우선 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하는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도 지금 시행령상에서도 이미 온실가스가 평가 항목으로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원칙적인 규정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개정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칙을 보면 공포한 후 6개월 경과하고 시행하도록 하자고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26일 날 안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윤준병 의원님도 발의하셨나요, 기후변화? 임종성 의원님인가? 하여튼 공청회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25일 날로 돼 있습니다.
 26일 아니에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 날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넷제로로 가려면 어차피 이 부분들 다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공청회도 보고 그다음에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나서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공청회 끝나고 나서라도 환경부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도 보고……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 놓고 나면 바로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숙지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이어서, 원칙을 넣는다고 그래서 당장에 규범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게 꼭 규범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해도 되지만, 이후에 해야 되겠지만 규범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라면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틀을 할 때 한번 가자 하는 취지의 성격이라고 그러면 좀 늦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규범력이 있어서 현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좀 늦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기본원칙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넷제로로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들어가서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 환경부장관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환경평가를 실제 할 때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돼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다음,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모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 관련된 규정을 넣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의 입법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원칙적인 수준에서 가는 것, 이게 개별 입법하는데, 또는 이후에 하는데 예전에 이미 있었어야 될 건데 없었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성격이지……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저는, 그것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꼴이 되는 게, 실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법에 무조건 올릴 것이냐 그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칙을 일단 방향을 잡고 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만 이렇게 세워 놓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 부분이 만약에 법으로서 규정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는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부터 정해 놓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알박기 법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는 25일 공청회에 관련된 법안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고, 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빠르면 3월 중에도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보류해 놨다가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자격증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 않습니까?
 예, 다 이의 없고 그 부분만.
 그러면 최인호 의원님 안은 우리가 이의 없습니다마는 한 달 뒤에 또 다시 이 법을 다루게 될 때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공청회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법안 심사할 때 이 법을 다시 올려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제25항~제26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36쪽이 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예정 법률에 따라서 2022년 1월 6일부터 명칭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부담금의 명칭을 수정하고 관련해서 경과조치까지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4조에서는 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만큼 스스로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사업자의 책무는 선언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국토부, 산림청 등의 우려가 있어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문구는 부처 간 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141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10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유지․증진계획의 수립 근거만을 두면서 다른 법정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계획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보다는 동 계획의 내용을 자연환경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입법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생태계보전협력금 결손처분 근거규정 관련해서는 시행 예정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연자원과 관련돼서도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원환경 가치를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하고 문안을 관계부처 간에 합의된 바대로 수정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추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부칙과 관련돼서도 경과조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5일까지 하는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유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이것은 1월 6일부터 부담금 명칭이 바뀝니다.
 법에서?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이게 법인데?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지난번에 개정을 했는데 아직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해서 시행 예정인 게 있어서 그거랑 맞춰서 경과조치까지 다 이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단 시행 예정인 법률하고 명칭을 맞춰 놓고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기존의 저기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비한 겁니다.
 회계제도나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기는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권을 정리하겠습니다. 1권이 끝났는데 오늘은 큰 쟁점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 관련된 이것은……
 잠깐 쉬는 동안에 잠시 하시지요.
 예, 잠시 쉬는 동안에 이거 의견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항은 이따가 마지막으로 넘기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유하천 협력 관련돼서도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만 쉴 테니까요.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 환경영향평가법안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공청회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가 됐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됐지요.
 1권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우선 10분간 정회할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 위원님이랑 홍석준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이랑 임종성 위원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권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합의를 한 부분도 있지요? 진전이 있었지요?
 합의를 다 잘 한 거지요.
 그것은 이따 마지막에 의결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2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7항~28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2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대수 의원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허가 관련 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법정기한 내에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장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경유자동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 있는데요. 이미 경유자동차를 활용해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권자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서 이미 플랫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문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쪽입니다.
 부칙(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고요.
 양이원영 의원님 적용례와 관련해서 우측 하단입니다.
 개정법률 시행일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 신설일자와 일치시킬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신고제도 합리화, 박대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양이원영 의원안의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사항에 대해서 규제대상 제외 논의 필요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경유자동차를 활용해서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에 한해서는 플랫폼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칙과 관련돼서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국토부 이야기처럼 경유차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곳이 있고 LNG 충전소가 없는 곳이 있는 상태에서, 부칙 보면 이게 이렇게 빨리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을 장기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대기관리권역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법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 자동차가 2400만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경유차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유차의 신차 판매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유차 오염물질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정부 차원에서 경유차 운행되는 것을 조기 폐차도 하고 DPF 부착도 하고 여러 가지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경유차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경유차 사용을 촉진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어서…… 특히나 대기관리권역은 특별히 대기오염물질 관리해서 총량제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플랫폼사업에서 기본적으로는 경유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오히려 경유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택시가 한 203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택시업계하고도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국토부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김승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승희
 국토부의 입장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입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택시업계가 찬성하느냐가 관건인데 택시업계가 기존에 소수의 남아 있는 경유택시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합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되는 것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칙, 시행일자도 4월 달로 바로 당겨서 하자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김승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승희
 예,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야 당연히 찬성을 하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아니요,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정 대안을 제시를……
 아니, 택시업계에서는 어쨌든 타다나 플랫폼 관련해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경쟁관계에 있는데 지금 택시는 대부분 보면 LPG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단지 아까 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스충전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유차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야 당연히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타입 1, ‘플랫폼 운송사업’ 해 가지고 렌트나 아니면 직접 보유한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여객운송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제 경유차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문제는 2015년 이후부터 나오는 경유차들도 많이 개량이 됐다고는 하지만 전혀 개량이 안 된 건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위원님. 경유차는 아직은 일반 친환경차에 비해서 휘발유나 LPG차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염물질, 탄화수소라든가 질소산화물 이런 배출기준이 5배 이상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SCR 장착하고 거기다가 요소수 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유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요소수 넣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해서 경유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위원님. 경유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준수하지만 그게 노후화되고 경유차는 특히 운행․주행거리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기 폐차라든지 DPF 부착 이런 것을 해서 한쪽에서는 막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전에 새로 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DPF 부착해 가지고 조기 폐차할 때는……
 글쎄,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타입 1로 해 가지고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경유차는 안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국가정책도 그러니까 이것 막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하고는 다 협의가 됐다 이 말이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렌터카도 들어가는 거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렌터카가 20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집계한 것 보면 전체 렌터카가 한 92만 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권역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중에서 경유차가 30만 대 정도로 현재도 경유차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그러면 경유차에다가 DPF 장착해 오는 것도 안 되고,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유차를 가지고 진입하는 것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차는 어쨌든 안 되고 휘발유차나 전기차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칙조항에서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이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또 혹시 영세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불과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을 다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 뭐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판다고 팔리겠어요? 그러면 다 새 차를 사야 된다는 얘긴데……
 운행은 계속 되는데, 기존의 것은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거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폐차시키는 것은 없고요. 예전에 하던 타다는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서 ‘파파’라고 해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허용된 데가 35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특례조항에 택시업계하고 같이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렌터카가 새로 들어오려면 전부 다 경유차 쓰지 마라 이 정도라고 지금은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이해됐어요.
 아니, 내가 좀 더 주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친환경차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차를 제한하는 것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나 불가피해서 좀 유예를 하거나 제한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도과되면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담보장치는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된다……
 예를 들면 샌드박스나 뭐 해 놓고 교체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경유차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는 친환경차로 교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차는 그대로 경유차 써도 되는 겁니까?
김승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승희
 위원님,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택시업계 23대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존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경유차를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택시업계랑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지금 차량 이후에도 계속 경유차량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상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택시업계랑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업계하고 협의는 하되 정부의 의지는 명확해야 된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승희
 예,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에 지금 경유차량 보유대수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업주들의 고집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되고 유예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예외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의지는 명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위원님. 면허제도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면허권이 있는 한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이 예전에 여러 가지 합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 저희 환경부 자체만으로 그 면허권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0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을 하겠고 장관님께서도 원칙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윤준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00% 맞고요. 면허권하고 차량 종류 선택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윤준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기법 관련돼서는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5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33항~제34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56쪽입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허용물질,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이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허용물질 등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다만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화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외에 사용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판매 중지,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경우에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하위사용자’ 개념을 사용해서 일반 소비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안 제43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의 목적 및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부칙, 적용례와 관련해서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해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개정규정 또한 적용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 개정안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허용물질 법 적용 관련해서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을 삭제하고 유기식품 등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미등록화학물질 사용․판매제한 조치명령과 관련해서 사용자를 ‘하위사용자’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제외토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입 자료의 요청 근거 마련과 관련되어서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하는 개정안을 수용하고, 적용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수준의 관리가 되는 겁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저희 현행법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물질이 여기 56쪽에도 참고자료로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기식품이라든가 비식용유기가공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는 절차가 있고 또 사업자관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기농어업자재 같은 경우에도 허용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인체독성 또 환경독성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공식기관에서 심사․인증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제외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서로 하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농식품부는 위생보다는 실제 농식품에 대한 판매나 유통이나 이쪽에 더 신경쓰다 보면 의지나 열의나 이런 부분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호 유기체계를 잘 만들어서 지속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게 관계 기관․부처들하고 협력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니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5항~제36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69쪽입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안은 좀 전의 화평법이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72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1조 등에서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습기 피해구제법과 같이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후유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원인자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구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안 제48조의3에서는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심사위원회 및 조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안 제48조의4에서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지급 결정 및 불복절차 등 구제급여 지급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재심사 청구로 변경하고 유사 입법례에 따라 재심사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구제급여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주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안 제48조의5에서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취소, 피해등급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갱신 요건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제48조의7에서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 지급 중단을 하도록 하고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 급여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92쪽입니다.
 48조의8에서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급 및 원인자 이중 배상 방지를 위해서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제48의9 및 10에서는 구제급여의 지급 등을 위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급여의 지급, 분담금의 징수 등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환경부장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을 설치․운용 주체로 수정을 하고 필요시에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제48조의11에서는 구제계정의 주요 재원으로서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담금의 특징으로는 모든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원인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경우 설치 목적을 분담금의 부과․징수가 아닌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으로 하여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외에 해당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징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약사법에서는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심의회나 심사위원회 위원, 조사단의 단원 등에 대해서 벌칙 적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구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부칙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김정호 의원안의 친환경농어업법 허용물질 적용범위 제외는 화평법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후유증을 포함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살생물제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의회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하고 ‘재심사 청구’ 용어 수정하는 수정안에도 동의를 합니다.
 구제급여 유효기간 갱신과 관련해서도 신청 조건을 명확화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 타 법 배상 시에 구제급여 지급 액수 제외하는 규정 추가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설치․운용과 관련해서 위탁 신설 등의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와 관련해서도 심의회 위원 삭제 등 조문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논의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중단,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개정안 원안을 수용하고요, 부칙과 관련된 통합의견도 수용을 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논의사항으로 제기해 주신 것이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 분담금 징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약사법에 서로 다른 입법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각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체계가 상당히 구축돼 있다는 점 그리고 제품사업자의 임의적인 용도나 함량 변경, 제품 제조 시 원료물질 간의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제품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대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원료물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살생물제품이 있는데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한테 부과하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런데 그 제품의 원료물질이 있습니다. 그 원료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부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약사법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관리체계가 구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이라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살생물제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체계들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업자한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한테까지만 부과하더라도 피해구제의 실익은 충분히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요, 100페이지를 보면 저도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외에 해당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징수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원료물질을 좋은 데 썼을 때는 유용한 물질이 되지만 이걸 악용했을 때는 그게 독극물도 될 수 있는데 수입업자는 사실 이거 어디로 쓰일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에 동의하면서……
 하나만 좀 의구심이 들어서, 피해 유발 기업이 소송을 통해서 인과관계 확인 후 보상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보제가 가능한 예산 확보가 돼야 제도 마련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540억 규모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및 315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석면기금 등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요, 지금?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아닙니다. 이것은 석면기금하고 환경오염피해방지법하고 별개로 살생물제법에 별도의 계정을 두고 계정의 수입원으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사후적으로, 그것은 사전적인 것은 아니고 사후적으로 발생됐을 때 받는 분담금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과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정의 재원으로 해서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분담금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품 제조업자하고 원료에 대한 제조․수입업자가 있는데 구별해서 원료에 대한 부분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품에 대한 부분하고 원료에 대한 부분이 딱 구별이 가능합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원료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살생물제품을 만드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구상권을 통해서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종 업계하고 협의는 다 돼 있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협의가 다 된 거예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공청회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피해가 발생된 사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계나 관계부처에서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저는 사실 이게 이 법안에 지금 올라온 것 보고 상당히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놨고 지금 살생물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 법에다가 구제 조항에 가습기살균제에서 썼던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관님, 이것 혹시 법무부나 법제처하고 좀 심도 깊게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법무부․법제처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긴 하던데……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관계부처하고도 충분히 다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했다라는 것 보통 보면 그냥 공문 보내 놓고 이의 없으면 마는 거던데, 그러면 혹시 민사법학회나 민사집행법학회나 이런 쪽하고도 논의를 좀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종의 소멸시효를 연장을 하는 새로운 형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에 비해서는 인과관계 문제나 이런 것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것에서 특례조항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민사법학회하고는 어느 정도 논의를 좀 해 보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박용규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박용규
 위원님,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입증책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법하고 달리 이것은 없으니까 그 입증책임 문제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학회들하고는 논의가 됐느냐……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이게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관련 업계도 참여하고……
 공청회에 누구누구가 나왔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런 조항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말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기에는 국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민사법 전문가들하고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만 했기 때문에…… 이게 민사법의 채권법에 나오고 있는 기본원칙들하고 상당히 이례적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 들어와도 된다…… 그 정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국민적인 결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박용규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박용규
 위원님, 법제연구원하고 법대 교수님 검수 완료했고요. 실무 변호사들까지 논의했고 그다음에……
 법제연구원 어디요?
박용규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박용규
 법제연구원 그리고 법대 교수님 완료했고 법제처 자구수정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 법대 교수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시나요? 법대 교수가 여럿이 있는데, 학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박용규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박용규
 학회라기보다는 법제연구원하고 법대 교수님들하고 했고 명단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생물질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사후구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호영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께는 이 부분들을 좀 공지를 해 주시고 거기에 참석하게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제 근거를 마련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원료 자체에는 우리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단지 제품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왜 환경부 혼자만 해요? 여당 위원님들 공청회에 참석하셨어요?
 아니 아니, 그런 공청회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회 공청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회 공청회는 아닌데 적어도 입법기관이 국회인데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구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이례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은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 줘야, 그렇지 않다가는 제가 보기에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3월 달 국회가 또 열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월 달에는 환노위 가사법이라든가 필수노동자법도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환노위는 3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로 많이 하시지요. 이 부분도 그대로 놔두고 이 법을 공청회 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것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폐해라 그럴까요 이런 부담이 많이 컸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런 살상제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위험성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됐고 제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관련 업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죽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개정이, 이 법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빠르게 이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참 난감합니다.
 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피해자들을 봤을 때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나고 온 국민들이 다 상당히 가슴 아파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데 정 안 되면 다음에 여는 환경소위에서라도 전문가 몇 분을 좀 모셔 놓고 소위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공청회……
 여기 김웅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그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하고 나서 하시지요. 안호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법체계나 뭐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김웅 위원님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쟁점들 이것을 좀 도출해서 다음 회의 할 때 그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 가지고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판단을 못 하겠고 이 규정 내용만 봐 가지고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안 보이는데 일단 지금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보류한다고 그러시니까 다음 회의 하기 전에 지금 문제 제기된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부분이 특이한 구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분야에 정말 민사법적인, 특히 불법행위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수준에서 지금 해소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민법상의 교과서를 쓰게 되면 교과서에서 기본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때 들어갈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최고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불법행위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이 환노위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고 끝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지금 어떤 내용이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논리에 안 맞고……
 일단 구상금이 연장이 되잖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줘야 그게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의 수정된 내용을 봐 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잘 안 보이거든요.
 원래 있던 법체계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보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지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 내용 체계나 이런 부분은 이미, 제정법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미 개정법률을 가지고 체계가 다르고 특수 조항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위원님, 지금 기존법에는 구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구제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새로 들어갔어요.
 구제에 대한 내용 가지고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일반원칙에 배치되는 내용이 별로 눈에 안 띈다니까요?
 그러세요?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말씀하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조금 더 검토를 위해서 3월 중에 한번 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할 때 거기에서 이쪽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한 두어 분 정도 모셔서 얘기를 듣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제가 아까 제안했고요. 이런 것도 있지요. 원료물질 분담금 부과할 때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 법에서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왜 가습기살균제 때 분담금이 100분의 25가 됐는지, 그러면서 이 법에 살생물질 관련돼 가지고는 왜 이게 또 100분의 25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논의는 또 필요하지요.
 그래서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차피 법안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니까 다음 환경 관련돼서 법안소위 할 때 이것을 우선 먼저 다루지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법안은 조속하게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항에서 제4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의원안은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기술의 개발․적용’을 ‘시설, 장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환경오염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제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설치계약․운영 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19쪽입니다.
 제10조제2항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지역 환경개선․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사업과 환경 관련 인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홍보 사업은 현행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현행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고요.
 제10조의3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녹색경제활동 판단 기준 제공 및 환경부문 책임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시 투자대상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통합하되 환경부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환경책임투자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결격사유 관련해서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결격사유가 취소된 때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35쪽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은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가 필요한 기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투자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ESG 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투자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확대 일정이 있는데요. 그 일정하고 연계해서 기업의 직전연도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또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1항으로 이기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부칙 부분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환경산업 범위에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는 양이원영 의원안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상을 구체화한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녹색지원센터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환경기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환경기술 활용에 관한 면책규정 도입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결격사유 관련 제도개선 정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요청드립니다.
 통합의견과 관련해서는 녹색금융 및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관련돼서 두 안을 통합해서 환경책임투자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용어․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하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도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커다란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석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하고 다시 1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점심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아까 다루지 못한 뒤로 미뤄 놨던 것 그 부분……
 예, 다시 하려고요.
 지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합의가 되시면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8번은 오히려 강은미 위원님이 오셨을 때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은미 위원님 이제 안 오시는데요.
 아니,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논의를 하자고요.
 아니, 오늘 올라온 법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의견 피력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의견 피력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의견 피력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냥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8번은……
 제가 우선 먼저, 그 8번은 아직 안 가니까요. 여기 2번부터 여기서부터 해야 되니까요, 윤준병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관련 악취관리 강화 해 가지고 윤준병 의원님 안에 대해서 아까 이의 제기를 하셨던 김웅 위원님과 윤준병 위원님께서 서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지요?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이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으로 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각의 3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설치계획(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김웅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윤준병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남북 공유하천 관련 협력사업의 근거 마련 이 부분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제 8번 넘어갑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권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정부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에 혁신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학연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은 현행법 3조에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국가 등의 노력 규정으로 대체하고 다른 부처 및 지자체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에 포함하는 등의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이 관계 법률상의 건축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증화 시설 등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현행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의제되기 때문에 실증화 시설 등의 입주기업에 대해 도시형공장 설립 특례가 이미 인정되고 있어서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문 표현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하․폐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하․폐수 처리 행위제한 특례가 인정되는 대상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법문 표현을 좀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물관리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한 인․검증, 물관리기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시험․분석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좀 있습니다.
 먼저 물관리 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물산업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인증원의 설립목적을 고려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범위를 인․검증 관련으로 한정하고 위탁사업의 범위에도 물관리 서비스의 인․검증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부칙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혁신기술 시범사업 목적에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추가하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등의 노력 규정 반영과 사업추진 확대 등의 자구 정리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도 자구 정리 특례 명확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물기술인증원의 업무에 물관리 서비스 사항 추가하는 부분은 개념 정의를 기본적인 규정을 법에 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또 물산업 실증화 시설 집적단지 입주기업 공장 설립 특례에 대해서 논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기존 법 15조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집적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어서 도시형공장 설립 특례는 이미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는 것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 제한입니다, 법 개정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LH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변경 협의 중에 있고 이것에 따라서 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 또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산단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적극 협력해서 챙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물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이나 내용들을 꽤 말씀하셨는데 일견 들어 보면 그 의미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이 오시면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이 지금 시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급성보다는 필요성인데요,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유충과 관련해서도 안전관리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수장 운영․관리의 인증제도를 저희가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정수장 관리상태의 인증, 이게 물관리 서비스 관련된 인증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관리 이게 물관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화된 인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물산업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50% 이상 차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개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정부에서도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강은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거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물관리 서비스가 별로도 용어 정의가 돼 있지 않다, 그런 문제 제기를 아까 해 주셨는데요, 수정안에서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산업 서비스의 개념을 수정안에서는 담았고 또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물산업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단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도 지적하신 15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도 제한 관련된 문제라고 아까 지적하셨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으니까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만 삭제하고 그다음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 있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류하자고요, 보류.
 예?
 보류하자고요.
 아니, 안호영 위원님은 찬성하셨는데요.
 안호영 위원님 찬성하신 것이야 찬성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남기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나머지 양쪽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요, 보류하시자니까요.
 어떤 면을 보류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논의하자고요, 그 개념까지 포함해서.
 아니, 다 정리가 됐는데 무엇을 보류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어떤 면을, 어떤 조항을?
 아니, 물관리 서비스 삭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면을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시자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아니, 심도 있게 다음에 또 보자니까요, 문제 제기한 내용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요. 다른 면, 어떤 면을?
 단지 이 부분이 대구의 물산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이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이참.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을, 이 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내가 이제 개념적으로 떠오르는 게 물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고 나머지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캐치가 안 돼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규명됐는지를 잘 몰라서……
 소회의장에 나오시지 않으면 사실 발언권도 안 드리는 것이 맞는데……
 잠깐만요.
 그러나 또 오늘 강은미 위원님께서 특수한 상황이 계셔서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본인이 사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의견 처리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반대한다는 뜻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잠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통으로 또 넘어간 게 있었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98쪽의 수도법.
 2권인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1권 98쪽,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도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임이자 의원안은 국유재산 중에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기재부는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법제처는 수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환경부는 남용 방지를 위해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로 그다음에 사용 용도를 상하수도시설․도로․주차장․공원으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국유재산 수도사업 부지 무상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 수정의견은 관계부처 기획재정부라든지 법제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쪽에 있는 수정의견처럼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로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도 1호․2호․3호․4호로, 각각 제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수도관로나 하수관로․도로․주차장․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수도부지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부분은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긍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부처 간의 협의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다 협의가 완료가 됐다는 것이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우려를 제기해 주셨던 게 이런 게 허용이 되면 주로 다 주차장 이쪽으로 갈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부지를 도로라든지 공원 또 상하수도 관로 이런 데 주로 쓰고 있고 실제 주차장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점유해 쓰고 있는 비율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되 주차장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참고로 이 부분이 무상 사용을 그냥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강은미 위원 말씀은 부대의견으로 달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은 자료 2권 16쪽의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설명하십시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 홍익표 의원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설치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조건 부과 주체의 명확화 및 조문 간명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안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배출방지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산배출시설처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설치신고․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조업정지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선조치명령 불이행 시에도 조업정지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수소차충전소 설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고요.
 윤건영 의원안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시 그 보조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수소차충전소의 지역적 배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등을 고려해서 환경부장관이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하려면 배치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배치계획 수립을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제출의무가 부여된 설치계획의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제58조의10에서는 설치계획 승인 시 수소차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되 그 특례는 2025년 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11조 5항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그동안 의제되어 온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보완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안 적용례와 관련해서 구매보조금 차등지급 관련 개정법률을 이 법 시행 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 구매보조금은 이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를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적용례를 삭제하였고요.
 그다음에 22쪽의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조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적용례를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관련해서 허가조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 허가조건의 부과 주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명확화하는 자구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조업정지 근거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조업정지처분 대상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저공해자동차 관련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조문 명확화를 위한 일부 자구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설치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배치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하고 설치계획의 내용을 명확화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아울러서 제58조의8 2항에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기초지자체하고 그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안으로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통합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칙 제2조(유효기간) 관련해서 58조의10 인허가 특례에 대한 개정 규정을 25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치 승인에 해당되는 제58조의9도, 설치 승인의 경우에도 25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25년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아울러서 41쪽의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의해서 인허가 의제를 재의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있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5항의 1호부터 23호 중에서 저희 충전소 설치와 관련이 낮은 인허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라든지 이런 6개 정도의 충전소 설치 허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인허가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넣는 그런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지금 이미 벌써 보면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목에?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바꾸면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이 부분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법이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존의 것이 더 간명하고 좋은 것 같은데 왜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더 명확하다고 그러면 큰 반대는 아니고요.
 지금 인허가 의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처나 지자체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꽤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견을 받아 보셨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수정안이라 하시면……
 오늘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산업부나 지자체의 입장은 확인이 안 되신 것이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의제조항 말씀을……
 예, 의제조항.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의제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제조항보다도요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건축허가, 물론 의제조항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게 건축허가, 고압가스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전소 설치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 승인 제도를 두고 그러면서 설치 승인을 하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의제하는 이런 것인데……
 그 조항들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없었습니까? 아까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동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맞습니다.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게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만 하지 말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다 설치 승인할 때도 협의를 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냈고 그게 반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도지사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수정안 의제조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다라고 다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의제조항은 잘 반영된 것 같고요.
 아까 강은미 위원이 개질수소나, 소위 말하는 그레이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린수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나 이게 좀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래차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을 그린수소로 가는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도심지에는 가스상 수소보다는 액화수소로 가고 또 그린수소로 가는 이런 것들은 정부 내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R&D 하기 위한 예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규상 그 부분을 명문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르다 이런 입장인 것이지요, 가기는 가는데?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법규 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다음에 조업정지와 관련된 부분을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돈으로 다 해결하는, 특히 대기업들이, 과징금 액수가 낮다 보니까 사실상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담보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꽤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신에 세부적으로 과징금과 관련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는데 그러면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때의 그 기준들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면 현장에서 집행할 때는 조업정지를 거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게 현상적인 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담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물론 이 법 개정안에서도 그냥 갈음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주민 생활이라든지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대기법에서는―여기는 주로 비산배출시설하고 휘발성배출시설인데요―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작년에 환노위에서 과징금 조항을 넣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으셔서 그 당시에는 2년 이내,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업정지처분 대상의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단 입법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장에서 불가피해서 조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여기에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동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이게 현장에서는 거의 조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일관된다 이 부분에 대한 담보 조치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다만 이게 다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과징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하고 휘발성, 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가 없어서 오히려 그게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정부 내의 논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요.
 있어야 될 당위성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업정지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과징금으로만 처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담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 좀 막는 방법 없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작년에 대기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단서조항을 통해서……
 그러면 단서조항을 여기다 좀 추가하면 괜찮겠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추가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작년에 대기환경보전법도 그런 논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비산 배출시설이나 휘발성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그렇게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크게……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문제나 미세먼지의 대응을 위해서 친환경차를, 특히 수소․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될 필요가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충전소 설치가 정부의 여러 가지로 필요성,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면이 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이런 계획에 대한 승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게 승인되면 관련 행정 인허가에 대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승인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라든가 아니면 각 기초지자체하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정이 반영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인허가 특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들하고 각각에 대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돼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짚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윤준병 위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자는 얘기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니까 예전에 같은 법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또 시정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조업정지로 한다.
 조업정지로 하자 이 내용을 좀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게 원래 정부 측 수정의견 아닌가요,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이번에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지난번 작년 12월 29일에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 중에 배치시설이 세 가지입니다. 대기 배출시설이 있고 비산 배출시설이 있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있는데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조항을 만들면서 이 단서조항이 들어간 입법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동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그것 하기 전에 잠깐만 확인 하나 할 게 있는데 수자원공사법 관련해 가지고 이수진 의원님하고 노웅래 의원님이 제기한 부분이 있고 윤미향 의원님이 한 부분이 있는데 취지가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님하고 노웅래 의원님이 제기한 부분은 이의 없이 우리가 하는 거고 윤미향 의원님 것은 좀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관련돼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남았지요?
 그 부분 논의하기 전에 잠깐 한번 정부 측 의견하고 얘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의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조금씩 자중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돼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물관리 서비스 용어가 입법화가 될 때 상하수도 운영관리가 공공재가 아니고 경제재의 성격으로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서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업무 범위가 미규정…… 환경부 및 행안부 소관 법률로 실시되는 상하수도 운영관리 평가 업무와 중복 충돌이 우려됩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잠시 정회하고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여당 측에서도 윤준병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안호영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통과시키자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범위가 조금 모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했던 수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 관련 어떤 재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술에 국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건 큰 이슈 될 것도 아니고 빨리 물 관련된 검인증, 일전의 깔따구 같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통과를 좀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하여튼 윤준병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 언성이 높았는데 죄송스럽고 일단 이제 오늘 법률 다 했습니다. 물론 보류시킨 것도 있고……
 윤준병 위원님, 보류시킨 부분들은 우리가 또 성실하게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3월 달 임시회가 진행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합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1항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수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까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수의견을 기록하면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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