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7)
- 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86)
-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54)
-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92)
-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50)
-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03)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7)
-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70)
- 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98)
-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2)
- 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3)
-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39)
-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04)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9)
-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6)
-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0)
-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8)
-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4)
- 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94)
- 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2)
-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9)
-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1)
-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61)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2)
-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6)
-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5)
- 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16)
- 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6)
-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9)
-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1)
-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4)
-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2)
-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79)
- 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0)
- 3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64)
- 3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6)
-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2)
- 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4)
- 3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8)
-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7)
-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8)
-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86)
- 상정된 안건
- 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
- 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6)
-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4)
-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92)
-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0)
-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3)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7)
-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0)
- 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8)
-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2)
- 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3)
-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9)
-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04)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9)
-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6)
-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0)
-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8)
-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4)
- 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94)
- 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2)
-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
-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1)
-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1)
-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
-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6)
-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5)
- 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16)
- 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6)
-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9)
-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1)
-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54)
-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2)
-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9)
- 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0)
- 3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4)
- 3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
-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22)
- 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4)
- 3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8)
-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7)
-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8)
-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6)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이므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마이크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상정된 안건
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6)상정된 안건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54)상정된 안건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92)상정된 안건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0)상정된 안건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03)상정된 안건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7)상정된 안건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0)상정된 안건
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8)상정된 안건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2)상정된 안건
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3)상정된 안건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9)상정된 안건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04)상정된 안건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9)상정된 안건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6)상정된 안건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0)상정된 안건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8)상정된 안건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4)상정된 안건
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94)상정된 안건
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2)상정된 안건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상정된 안건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1)상정된 안건
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1)상정된 안건
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2)상정된 안건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6)상정된 안건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5)상정된 안건
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16)상정된 안건
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6)상정된 안건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9)상정된 안건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1)상정된 안건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54)상정된 안건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2)상정된 안건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9)상정된 안건
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0)상정된 안건
3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4)상정된 안건
3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상정된 안건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22)상정된 안건
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4)상정된 안건
3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48)상정된 안건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7)상정된 안건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8)상정된 안건
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6)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정의당 강은미 대표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잠깐……
백기완 선생님 노제에 가시는 거지요, 강은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네 가지 법안에 이견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윤재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사용된 ‘물관리 서비스’라는 용어는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유권해석으로 인한 무리한 행정과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큽니다.
정수, 하수처리와 댐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은 공공의 영역이라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이 되었을 때 상하수도 운영 관리가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의 성격으로 인증과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관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환경부 및 행안부 소관 법률로 실시되는 상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업무와 중복되고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충전소 설치 확충을 담은 법안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수소충전소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전소 입지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낼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그린수소가 아닌 그레이수소이기 때문에 그레이수소를 계속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생수소와 기존에 있던 생산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충전소만 만들어 놓고 수소차 수요량과 친환경 수소 생산에 발맞춰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셋째,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위반사항에 조업정지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동의하지만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은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제철소처럼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계속 과징금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려됩니다.
끝으로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도법은 광역 및 공업용수도 부지를 지자체 공익사업일 경우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공공시설 중 도로, 주차장, 공원, 수도관로, 하수도관로로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공공시설 부지를 허가받아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려면 개인차량 이용을 줄여 나가고 주차장과 도로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개 법안, 8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17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9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31번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4개는 맨 마지막으로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은미 위원님 잘 다녀오시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되 순서를 뒤로 좀 미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2조에서는 환경피해의 정의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를 보면 제2조에서는 피해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체계를 맞추어서 입법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이 1건이기 때문에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작년 8월 1일부터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8월 1일 이전에도 호우로 인해 약 141억 원 규모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도 하절기 자연재해대책기간을 고려해서 소급적용의 기준일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부칙과 관련해서는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논의사항으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재난대책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2020년 5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환경부는 제시하겠습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지 논의사항에서 8월 1일 이전에도 호우로 인해서 규모가, 상당히 발생되는데 형평성 관계라서 이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하절기는 보통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20년 5월 15일부터 20년 10월 15일까지 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단지 한 가지 환경부에다가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야 법이 통과되는데 법도 통과되기 이전에 그 피해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홍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면 의결할까요,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의결할까요?
(「모아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견 없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한 법 가지고는 전체를 다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칙까지. 그러고 나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장제원 의원안은 시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입법례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과징금,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만 환경부장관이 직권 말소를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폐업 여부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법률 개정 시 정비되지 못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26쪽입니다.
국회의장님 의견제시 건인데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에 대한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30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고요.
다만 장제원 의원안 경과조치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재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기준을 설정한 지자체가 많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준이 재설정됨에 따라 그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재설정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심사 시에 소위 심사과정에서 관련 경과조치는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준용규정 장철민 의원안 개정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고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의 직권 말소 근거 관련되어서 정보제공 받을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철민 의원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 수수료, 인용조문 정비, 법률용어 정비는 개정안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통합의견에 수용을 하는데요. 특히 논의사항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에도 경과조치를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제원 의원안에서도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과조치 관련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삭제한 바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자는 건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정부안은 현행법에 따른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해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 발생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39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윤준병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관리 계획 관련 기준 수립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적용례와 관련해서 허가 신청 시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작성 의무화와 관련하여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된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논의사항에 있는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시행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에 악취저감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유예기간을 1년 부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적용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허가를 받을 때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그런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지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축산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에 축산법에 과연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 축산법이 있는데 이걸 놔두는 것은 강원도의 의견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맞습니까?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이중규제 사례로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강원도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중복된다라고 해서 좀 이견이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또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악취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법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업, 업의 허가와 관련해서 악취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법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악취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법에서는 업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시설이 악취저감이 맞는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보류시켜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칙도 이따가 논의해야 되겠지요?
다음은 제8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요.
다음은……


먼저 노웅래 의원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에 자본금 납입률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정부 출자를 통한 광역상수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현행법상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사업 등에 부수되는 시설․부지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부지 및 국가, 지자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용조문 정비 외에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66쪽입니다.
윤미향 의원안은 수공의 사업 범위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구수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안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서 유예할 필요성은 적어 보입니다. 모두 공포한 날로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이수진 의원안과 남북 공유하천 관련 협력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윤미향 의원안에 대해서는 인용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그리고 통일부하고 외교부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남북경색이 완화됐을 때도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의견들을 조율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남북 공유하천 관련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지금 김웅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 양쪽 다 의견들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71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정수 외에 하수처리시설을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공업용수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3조에서 각 수도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물의 종류를 원수․정수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업용수도의 개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3장에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변경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제7조제3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및 국가․지자체의 시험․분석․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규정 도입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던 기존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돗물 정화 등을 위해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전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례를 규정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7조3항과 구별되는 별도의 특례이기 때문에 본칙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입법례를 참고해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고요. 또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새로 신설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안 제29조의2제3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항 순서 변경하는 것 외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95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수도요금, 급수설비 공사비용 및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한 자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요금의 가산금 요율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98쪽은 강은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어서 다음으로 넘기고요.
101쪽입니다.
시행일 적용례 부분은 특이사항 없고요. 경과조치 특례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85페이지에 보면 2012년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규정 신설 당시에 취수 및 정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저는 분명한 입법미비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환경부가 감사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이 같은 입법 미비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그리고 상수원 상류지역에 규제를 만들었으면 그 규제의 효용성에 대해 계속해서 검증하고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0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부담 완화 및 폐기물수출입 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09쪽입니다.
제22조는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 소요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고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부안으로서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과태료 금액 지침 정비방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113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출입 자격 예외 규정을 두는 임이자 의원님의 안과 통관 전 검사 소요비용에 대해서 수출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임이자 의원안에 대해서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그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안은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임종성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네요.

제9조는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가 2㎞ 이내인 경우에 신규입지 선정 전 또는 부지면적 변경 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300m 이내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범위에 주민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규입지 선정 외에 부지면적 변경 시에도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된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지자체 간 분쟁 예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조정해서 입법취지를 극대화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 다른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참고자료는 적용례 조정에 따라서 현재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 중인 5개의 지자체에 대한 신법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임종성 의원님의 안 제9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지면적 변경 전 협의의무와 관련된 경우에서 적용 제외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은 개정안대로 3개월로 하되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입지선정계획 공고에서부터 협의 요청 또 입지 선정 이런 단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입지 선정 협의를 하기 전까지, 협의 요청하는 전까지가 사실은 최적 입지를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토록 함으로 해서 좀 더 이게 원활하게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접 지자체 관할 구역의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 제외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으십니까?






사실은 저는 300m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것 수도권 매립지 2027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 2025년이나 2027년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이때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환노위가 소위에서 이런 것까지 검토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까지 저희가 생각해서 그것을 감수할 거면 저는 300으로 가서, 나중에 가서 욕을 먹더라도 가자는 것이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300으로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시위로, 300m 넘어간다 싶으면 조정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시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우리가 져야겠지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정의견이 있었지요?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었는데 임종성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석준 위원님 그래도 좀 찜찜하십니까?

최인호 의원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대용 및 그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에 맞춰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안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경우에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 중 누락된 수환경이나 토지환경 분야도 함께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부칙 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에 대기환경 외에 수환경이나 토지환경 분야를 추가하고 다만 분야별 평가 항목은 전략평가라든가 환경평가, 소규모환경평가별로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다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규정대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서 제외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고요, 부칙에 대해서도 6개월 시행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7조에서 자연환경을 ‘자연생태환경’ 하고 ‘대기환경’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게 되면 그 이외의 다른 환경들은 다 배제가 돼 버리는 오히려 반대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이렇게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은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자연환경으로 하면 이 자연환경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굳이 왜 이렇게 바꾸는 건지 저는 그 실익이 조금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이원영 의원님 법안이 2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처음에 내셨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두 번째 법안을 내신 것이거든요, 기본원칙에 넣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7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2050 탄소중립 종합대책이 언제쯤 발표됩니까?

그래서 이 법은 유보시켜 놨다가 다음에 탄소중립 종합대책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각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도 각 분야에서 이게 구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정될 여러 가지 기후대응법 이런 것들이 제안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담아서 의원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칙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우선 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하는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도 지금 시행령상에서도 이미 온실가스가 평가 항목으로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원칙적인 규정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개정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틀을 할 때 한번 가자 하는 취지의 성격이라고 그러면 좀 늦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모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 관련된 규정을 넣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의 입법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원칙적인 수준에서 가는 것, 이게 개별 입법하는데, 또는 이후에 하는데 예전에 이미 있었어야 될 건데 없었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성격이지……
그리고 원칙을 일단 방향을 잡고 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만 이렇게 세워 놓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 부분이 만약에 법으로서 규정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는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부터 정해 놓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알박기 법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제25항~제26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예정 법률에 따라서 2022년 1월 6일부터 명칭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부담금의 명칭을 수정하고 관련해서 경과조치까지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4조에서는 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만큼 스스로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사업자의 책무는 선언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국토부, 산림청 등의 우려가 있어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문구는 부처 간 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141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10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유지․증진계획의 수립 근거만을 두면서 다른 법정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계획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보다는 동 계획의 내용을 자연환경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입법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자원과 관련돼서도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원환경 가치를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하고 문안을 관계부처 간에 합의된 바대로 수정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추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부칙과 관련돼서도 경과조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단 시행 예정인 법률하고 명칭을 맞춰 놓고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기존의 저기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비한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권을 정리하겠습니다. 1권이 끝났는데 오늘은 큰 쟁점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 관련된 이것은……
그다음에 8항은 이따가 마지막으로 넘기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유하천 협력 관련돼서도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만 쉴 테니까요.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 환경영향평가법안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공청회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가 됐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권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합의를 한 부분도 있지요? 진전이 있었지요?
안건 제27항~28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수 의원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허가 관련 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법정기한 내에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장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경유자동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 있는데요. 이미 경유자동차를 활용해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권자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서 이미 플랫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문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쪽입니다.
부칙(시행일) 부분은 특이사항 없고요.
양이원영 의원님 적용례와 관련해서 우측 하단입니다.
개정법률 시행일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 신설일자와 일치시킬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양이원영 의원안의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사항에 대해서 규제대상 제외 논의 필요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경유자동차를 활용해서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에 한해서는 플랫폼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칙과 관련돼서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을 장기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정부 차원에서 경유차 운행되는 것을 조기 폐차도 하고 DPF 부착도 하고 여러 가지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경유차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경유차 사용을 촉진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어서…… 특히나 대기관리권역은 특별히 대기오염물질 관리해서 총량제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플랫폼사업에서 기본적으로는 경유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오히려 경유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택시가 한 203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택시업계하고도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단지 문제는 2015년 이후부터 나오는 경유차들도 많이 개량이 됐다고는 하지만 전혀 개량이 안 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기 폐차라든지 DPF 부착 이런 것을 해서 한쪽에서는 막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전에 새로 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DPF 부착해 가지고 조기 폐차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타입 1로 해 가지고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경유차는 안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국가정책도 그러니까 이것 막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하고는 다 협의가 됐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또 혹시 영세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불과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을 다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 뭐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판다고 팔리겠어요? 그러면 다 새 차를 사야 된다는 얘긴데……


윤준병 위원님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샌드박스나 뭐 해 놓고 교체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경유차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는 친환경차로 교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차는 그대로 경유차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기법 관련돼서는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5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33항~제34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허용물질,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이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허용물질 등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다만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화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외에 사용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판매 중지,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경우에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하위사용자’ 개념을 사용해서 일반 소비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안 제43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의 목적 및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부칙, 적용례와 관련해서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해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개정규정 또한 적용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미등록화학물질 사용․판매제한 조치명령과 관련해서 사용자를 ‘하위사용자’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제외토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입 자료의 요청 근거 마련과 관련되어서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 부여하는 개정안을 수용하고, 적용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만 아무래도 농식품부는 위생보다는 실제 농식품에 대한 판매나 유통이나 이쪽에 더 신경쓰다 보면 의지나 열의나 이런 부분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호 유기체계를 잘 만들어서 지속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5항~제36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안은 좀 전의 화평법이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1조 등에서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습기 피해구제법과 같이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후유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원인자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구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안 제48조의3에서는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심사위원회 및 조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안 제48조의4에서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지급 결정 및 불복절차 등 구제급여 지급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재심사 청구로 변경하고 유사 입법례에 따라 재심사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구제급여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주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안 제48조의5에서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취소, 피해등급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갱신 요건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제48조의7에서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 지급 중단을 하도록 하고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 급여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92쪽입니다.
48조의8에서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급 및 원인자 이중 배상 방지를 위해서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제48의9 및 10에서는 구제급여의 지급 등을 위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급여의 지급, 분담금의 징수 등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환경부장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을 설치․운용 주체로 수정을 하고 필요시에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제48조의11에서는 구제계정의 주요 재원으로서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담금의 특징으로는 모든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원인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경우 설치 목적을 분담금의 부과․징수가 아닌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으로 하여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외에 해당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징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약사법에서는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심의회나 심사위원회 위원, 조사단의 단원 등에 대해서 벌칙 적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구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부칙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후유증을 포함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살생물제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의회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하고 ‘재심사 청구’ 용어 수정하는 수정안에도 동의를 합니다.
구제급여 유효기간 갱신과 관련해서도 신청 조건을 명확화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 타 법 배상 시에 구제급여 지급 액수 제외하는 규정 추가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설치․운용과 관련해서 위탁 신설 등의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와 관련해서도 심의회 위원 삭제 등 조문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논의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중단,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개정안 원안을 수용하고요, 부칙과 관련된 통합의견도 수용을 합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논의사항으로 제기해 주신 것이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 분담금 징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약사법에 서로 다른 입법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각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체계가 상당히 구축돼 있다는 점 그리고 제품사업자의 임의적인 용도나 함량 변경, 제품 제조 시 원료물질 간의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제품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대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원료물질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살생물제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체계들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원료물질의 제조․수입업자한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한테까지만 부과하더라도 피해구제의 실익은 충분히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좀 의구심이 들어서, 피해 유발 기업이 소송을 통해서 인과관계 확인 후 보상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보제가 가능한 예산 확보가 돼야 제도 마련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540억 규모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및 315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석면기금 등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요, 지금?



원료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살생물제품을 만드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것 혹시 법무부나 법제처하고 좀 심도 깊게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법무부․법제처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긴 하던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종의 소멸시효를 연장을 하는 새로운 형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에 비해서는 인과관계 문제나 이런 것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것에서 특례조항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민사법학회하고는 어느 정도 논의를 좀 해 보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생물질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사후구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호영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께는 이 부분들을 좀 공지를 해 주시고 거기에 참석하게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제 근거를 마련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원료 자체에는 우리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단지 제품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왜 환경부 혼자만 해요? 여당 위원님들 공청회에 참석하셨어요?
정말 이것은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가 줘야, 그렇지 않다가는 제가 보기에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달 국회가 또 열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월 달에는 환노위 가사법이라든가 필수노동자법도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환노위는 3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로 많이 하시지요. 이 부분도 그대로 놔두고 이 법을 공청회 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것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폐해라 그럴까요 이런 부담이 많이 컸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런 살상제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위험성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됐고 제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관련 업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죽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개정이, 이 법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빠르게 이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참 난감합니다.
여기 김웅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그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하고 나서 하시지요. 안호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체계나 뭐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김웅 위원님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쟁점들 이것을 좀 도출해서 다음 회의 할 때 그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 가지고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판단을 못 하겠고 이 규정 내용만 봐 가지고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안 보이는데 일단 지금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보류한다고 그러시니까 다음 회의 하기 전에 지금 문제 제기된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민법상의 교과서를 쓰게 되면 교과서에서 기본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때 들어갈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최고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불법행위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이 환노위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고 끝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원래 있던 법체계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보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지금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 내용 체계나 이런 부분은 이미, 제정법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미 개정법률을 가지고 체계가 다르고 특수 조항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차피 법안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니까 다음 환경 관련돼서 법안소위 할 때 이것을 우선 먼저 다루지요.
다음은 제37항에서 제4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이원영 의원안은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기술의 개발․적용’을 ‘시설, 장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환경오염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제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설치계약․운영 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19쪽입니다.
제10조제2항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지역 환경개선․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사업과 환경 관련 인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홍보 사업은 현행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현행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고요.
제10조의3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녹색경제활동 판단 기준 제공 및 환경부문 책임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시 투자대상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통합하되 환경부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환경책임투자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결격사유 관련해서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결격사유가 취소된 때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35쪽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은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가 필요한 기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투자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ESG 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투자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확대 일정이 있는데요. 그 일정하고 연계해서 기업의 직전연도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또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1항으로 이기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부칙 부분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지원센터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환경기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임이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환경기술 활용에 관한 면책규정 도입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결격사유 관련 제도개선 정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요청드립니다.
통합의견과 관련해서는 녹색금융 및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관련돼서 두 안을 통합해서 환경책임투자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용어․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통합의견을 수용하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도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 뭐 커다란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석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점심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지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합의가 되시면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번은……
아까 정회시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관련 악취관리 강화 해 가지고 윤준병 의원님 안에 대해서 아까 이의 제기를 하셨던 김웅 위원님과 윤준병 위원님께서 서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지요?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웅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66쪽 남북 공유하천 관련 협력사업의 근거 마련 이 부분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제 8번 넘어갑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정부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에 혁신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학연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은 현행법 3조에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국가 등의 노력 규정으로 대체하고 다른 부처 및 지자체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에 포함하는 등의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이 관계 법률상의 건축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증화 시설 등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현행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의제되기 때문에 실증화 시설 등의 입주기업에 대해 도시형공장 설립 특례가 이미 인정되고 있어서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문 표현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하․폐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하․폐수 처리 행위제한 특례가 인정되는 대상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법문 표현을 좀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물관리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한 인․검증, 물관리기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시험․분석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좀 있습니다.
먼저 물관리 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물산업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인증원의 설립목적을 고려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범위를 인․검증 관련으로 한정하고 위탁사업의 범위에도 물관리 서비스의 인․검증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부칙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등의 노력 규정 반영과 사업추진 확대 등의 자구 정리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도 자구 정리 특례 명확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물기술인증원의 업무에 물관리 서비스 사항 추가하는 부분은 개념 정의를 기본적인 규정을 법에 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또 물산업 실증화 시설 집적단지 입주기업 공장 설립 특례에 대해서 논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기존 법 15조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집적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어서 도시형공장 설립 특례는 이미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는 것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 제한입니다, 법 개정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LH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변경 협의 중에 있고 이것에 따라서 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 또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산단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적극 협력해서 챙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관리 이게 물관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화된 인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물산업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50% 이상 차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산업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단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도 지적하신 15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도 제한 관련된 문제라고 아까 지적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지 이 부분이 대구의 물산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이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아까 통으로 또 넘어간 게 있었지요?



다만 이것 관련해서 기재부는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법제처는 수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환경부는 남용 방지를 위해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로 그다음에 사용 용도를 상하수도시설․도로․주차장․공원으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정부부처 간의 협의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다 협의가 완료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우려를 제기해 주셨던 게 이런 게 허용이 되면 주로 다 주차장 이쪽으로 갈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부지를 도로라든지 공원 또 상하수도 관로 이런 데 주로 쓰고 있고 실제 주차장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점유해 쓰고 있는 비율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되 주차장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강은미 위원 말씀은 부대의견으로 달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


자료 18쪽 홍익표 의원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설치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조건 부과 주체의 명확화 및 조문 간명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안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배출방지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산배출시설처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설치신고․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조업정지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선조치명령 불이행 시에도 조업정지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수소차충전소 설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고요.
윤건영 의원안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시 그 보조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수소차충전소의 지역적 배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등을 고려해서 환경부장관이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하려면 배치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배치계획 수립을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제출의무가 부여된 설치계획의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 제58조의10에서는 설치계획 승인 시 수소차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되 그 특례는 2025년 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11조 5항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그동안 의제되어 온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보완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안 적용례와 관련해서 구매보조금 차등지급 관련 개정법률을 이 법 시행 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 구매보조금은 이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를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적용례를 삭제하였고요.
그다음에 22쪽의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조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적용례를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업정지 근거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조업정지처분 대상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저공해자동차 관련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조문 명확화를 위한 일부 자구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설치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배치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하고 설치계획의 내용을 명확화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아울러서 제58조의8 2항에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기초지자체하고 그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안으로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통합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칙 제2조(유효기간) 관련해서 58조의10 인허가 특례에 대한 개정 규정을 25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치 승인에 해당되는 제58조의9도, 설치 승인의 경우에도 25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25년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아울러서 41쪽의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의해서 인허가 의제를 재의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있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5항의 1호부터 23호 중에서 저희 충전소 설치와 관련이 낮은 인허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라든지 이런 6개 정도의 충전소 설치 허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인허가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넣는 그런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허가 의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처나 지자체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아까 강은미 위원이 개질수소나, 소위 말하는 그레이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린수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나 이게 좀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대기법에서는―여기는 주로 비산배출시설하고 휘발성배출시설인데요―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작년에 환노위에서 과징금 조항을 넣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으셔서 그 당시에는 2년 이내,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업정지처분 대상의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단 입법례는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승인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라든가 아니면 각 기초지자체하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정이 반영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그러면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관련돼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남았지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잠시 정회하고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여당 측에서도 윤준병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안호영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통과시키자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보류시킨 부분들은 우리가 또 성실하게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3월 달 임시회가 진행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합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1항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수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까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수의견을 기록하면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