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11월 22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8)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2)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1)
-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90)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2)
- 6.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447)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25)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57)
-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15)
-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6)
- 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2)
-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6)
- 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8)
- 1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1)
- 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63)
- 1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2)
- 1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3)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4)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9)
-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1)
-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0)
-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3)
-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99)
- 2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65)
- 2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61)
- 2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6)
- 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99)
- 2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4)
- 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7)
- 30.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13)
- 31.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17)
- 3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5)
-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87)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2)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1)
-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0)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2)
- 6.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7)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5)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7)
-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
-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
(09시32분 개의)
우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나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 시․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받았던 기록물을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있는데 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시 의무 설치기관인 시․도기관과 임의 설치기관인 시․도교육청, 시․군․구관리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관리기관이나 시․군․구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나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 추후에 다시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기존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했던 소관 기록물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광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소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관 후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나 시․군․구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이미 이관하였던 기록물을 다시 이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기록 속성을 반영한 기록물 이관 개념의 확대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의 기록물 이관은 기록물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의 클라우드 시스템의 활용 활성화 또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특정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관 방식,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현행법에 따른 전자기록물로서 기록관리 대상이지만 개별 기록 내용이 집합적인 데이터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바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만 분리하게 되면 이용 가능성이 소실되는 등 그런 특성이 있어서 물리적 이관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같은 특정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물리적 이동 없이 그 기록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관할 수 있다는 것하고 관리권한 이관할 수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렇게 법문을 해 놓은 경우라면 그런 것을 상정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서가 몽땅 옮겨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클라우드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기록물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만 이전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록물의 부기․정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기록물관리의 원칙으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사면법, 주민등록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서 기록물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내용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정정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106조와 108조는 정정신청의 의무와 신고 방법, 장소 등의 내용을 정정신청에 준용하는 내용으로써 기록물관리기관의 부기․정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법 99조 및 100조에 따른 개명신고나 성․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부가․정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에 대해 부기․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2호에서 사면법 25조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으로 판결원본에 그 사유가 덧붙여 적힌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면법 25조에 따라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야 할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은 9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록관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서 교육․훈련의 대상을 기록물관리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하므로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기록물관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대상을 기록물 종사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록물관리기관의 수행 업무 역시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2조 법령 내용이 교육․훈련인데 교육․훈련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되는 거예요?

대책 마련을 법령으로, 이렇게 법률로 의무화해야 되는 거냐, 그냥 실시해야 한다고 해야 되느냐. 실시하면 당연히 대책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맞아요?


실제 교육기관에 제가 근무해 봤는데 대책 마련하고 실시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시가 중요한가요, 대책 마련이 중요한가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2)상정된 안건
(09시47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사람을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소관 위원회의 위원 임명이나 위촉 현황을 활동내역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이나 임명 자제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여러 위원회의 중복 활동으로 인한 회의 참여율과 업무 집중도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자문 분야나 또는 각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행정기관이 위원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 등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민간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매년 위원의 임명․위촉 현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행정기관의 위원 위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위원회나 총리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행안부장관이 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만 건건에 대한 협의와 사후 통보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리 협의하는 것은 저는 입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대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집행하고 운영 실적 하려면 통보를……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1)상정된 안건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0)상정된 안건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2)상정된 안건
(09시57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금 여러 번의 소위를 거쳐서 그간에 소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2쪽에 소위 심사 주요 요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 놓았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지정게시대나 벽면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정한 표시 방법에 따라서 허가․신고하고 설치하되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수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몇 가지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정당법에서는 정책홍보 광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책홍보 광고물을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정당이 정책홍보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법에 따른 정책홍보 광고물은 이 법을 적용 배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정당법과 이 법 3조에 의한 신고는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제처 해석이었습니다. 두 법은 모두 입법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입법목적을 달리할 경우 법령의 요건이 모두 적용되므로 정당법이 홍보행위 등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였더라도 그것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정당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조례로 정하는 현수막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이 정당법과 상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둘째 의견은 일반 사업자 등과의 형평성, 정당 홍보물의 난립, 주민의 불편 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법 37조에 따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지정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표시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현수막 거리 게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하지 않고 헌법 8조에서 독자적 규율하고 헌법상 정당에 특별한 지위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생각은 그냥 일반 사업자나 정당 광고주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게시대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활동에 관한 부분들도 좀 게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는 방법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당의 요구와 지방에서의 현실적인 요구와 주민들의 의식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게시대로 해서 행안부가 책임 전가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지자체에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현수막은 어떤 거냐 하면 현수막이 국민들한테 가장 알리기 쉬운 그리고 제일 보이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당의 활동이나 정당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것을 정부가 도시 미관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다 제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지금 걸고 있는 것도 전국적으로 다 불법이라면 그 현수막을 다 못 걸게, 걸자마자 그냥 다 떼어 낸다면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뒤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이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법으로 애매하게 해 놓고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손 놓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은 법제처에서 잘 왔는데 행안부 자체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내려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더 혼란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당 현수막은 자진철거 계고문을 발송해도 해당 현수막이 계고기간 내에 처리되는 일은 거의 없고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것 의정부시에서 올라온 안입니까? 이것 확인하세요. 계고기간 받은 적 없어요. 그거를 허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이 부분을 확인을 하세요.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요. 단속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건 단속하고 어떤 건 단속 안 하는가, 심지어는 정당 간에 차별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당의 어떤 현안이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다는 현실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금 현대 국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정당 국가 시대라고요. 이것이 더 확장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다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과 불편과 교통을 저해해서 안전에 문제를 준다든가 그것은 단서로서 부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해서 정당이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게 정부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중앙선관위에서의 의견이 그렇잖아요. 정당의 활동 보장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 조화돼야 된다 이게 중앙선관위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제 의견은 지금 김민철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국 의원안이 비슷한데 일단은 현수막을 정부의 정책이나 통상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현수막에, 플래카드의 어떤 표시라든가 방법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줘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교통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문제를 규제하는 식으로 이게 나가야지 지금 불편하고 교통에 문제가 된다,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의원입법인데 정부의 입장은 참고로 하고 저희들은 의원입법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작년부터 계속 김민철 위원께서 이 부분 얘기했고 사실 세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정당에 소속돼 있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자기 집 앞부터 온 동네에 도배를 하겠다 그런 취지도 아니고요. 그것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적어도 공간을 정하든 시간을 정하든 해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기의 조문이 8조에 1호하고 7호가 ‘현행과 같음’ 해서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등가성이 있느냐를 한번 본다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적용 배제를 보면 1호가 관혼상제, 2호가 학교․종교의식, 3호가 시설물 보호ㆍ관리, 4호가 단체․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5호가 단체․개인의 노동운동 관련, 6호가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과 관련된 것, 7호가 선관위원회의 선거 실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나열해 놨는데 이것에 비해서 정당법상 게시물이 이것 못지않게 보호를 덜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을 허용을 하되 시민의 불편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컨트롤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광주광역시 도심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주말이면 분양과 관련된 건설회사들의 현수막이 정말 거리를 도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왜 정치인들은 걸게 하고 우리는 못 걸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또 국민에게 정당활동을 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꼭 굳이 현수막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여타 정상적인, 현수막도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광고입니다만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볼 때 정치라는 영역이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또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가 돼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법률안을 만들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만 자유롭게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저항,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법률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을 제재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의 영역만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구청장하고 합의를 해서 일주일은 한 번 달고 일주일은 못 달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당활동은 보장되어야 되는데 또 구청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시기를 정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곳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행안부하고 선관위하고 또 김민철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법안을 다음에 한 번 더 상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만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당 현수막과 정치 현수막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비용으로 지출된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고요, 각 지자체에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거는 것은 정치 현수막입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 현수막과 정치 현수막을 구분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정치인들이 무슨 무슨 해 가지고 때 되면 걸어서 도시 미관 해치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정당의 비용으로 정당의 행사에 정당에 관련된 걸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당에서부터 하고 또 도당 통해서 그 지시를 받고 거는 건데 정당의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난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정당 현수막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불법인 부분인 것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불법인 현수막을 다 떼게 하십시오, 불법이면. 지시를 하십시오. 각 지역에 앞으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다 떼라고 하십시오. 단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판단에 가려고 할 때는 그 책임도 그 공무원이 져야 되고 행안부도 같이 져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현수막에?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법인 걸 방치해도 행안부가 문제이고 지금 이 상태로 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시간을 계속 끌어서 용역을 하고 또 시간을 더 해서 계속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이 부분을 저는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같이 겹쳐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면 더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는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정리가 되면, 올해 안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도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일반 시민들이나 정당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버젓이 또 걸거든요, 사거리에다가.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공공 현수막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구청장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고…… 물론 지정게시대를 만들어도 불만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점이 좋은 데가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데가 있고 그리고 현수막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지정게시대로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가로에 게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어떤 입장 자체를 아예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 알아서 어떨 때는 단속을 하고 어떨 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어떤 지역은 단속을 세게 하고 어떤 지역은 거의 안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적어도 이런 행정적인 영역 안으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지정게시대를 크게 탑형으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데다가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만들게 하고 그것 내에서 가급적이면 소화를 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우선 둬 보려고 합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해 보고요.
다만 정당 현수막이냐 정치 현수막이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행정안전부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지방에 지침을 통일적으로 준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담보도 없어서 하여간 선관위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정게시대를 얼마나 만들어 가지고 이 광고물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도 그렇고 또 공간 자체도 도시 지역하고 시골 지역하고 또 다를 테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따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차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게시됐을 때 철거하는 시기와 또 기준점 자체가 아마 자치단체별로 다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한 지침이 제시돼야만 공평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더 하시렵니까, 이명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이 걱정하신 불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는 단서를 두거나 대통령령을 통해서 규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안 맞다는 거고, 지금 행안부 답변하신 것은 어제오늘의 답변은 아니에요. 계속 선관위와 협의해 보겠다, 지침을 주겠다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돼 온 거거든요. 저는 이쯤에서 입법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정당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행사나 정당 당원 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관위 입장이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행안부 입장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제가 이것은 보조로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게시대에 다른 행정 현수막까지 같이 걸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수막이 계속 있으면 그것 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정당 현수막은 그 시급성에 따라서 신속하게 내려가서 그 입장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부분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하나씩은 걸게 해 주고,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선거 현수막 각 동별로 하나씩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기간도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여기 보면 30일 이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한 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에 규정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데 선관위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은 명확하게 있고, 선관위는 어디입니까? 행안부 산하기관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면 선관위하고 이야기하면 행안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답니다, 정리가. 거기 보세요. 정당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정당의 비용이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도의원들, 구의원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을 정당 현수막으로 같이 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정게시대에다가 걸게 할지언정 정당 현수막은 최소한 요지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씩이라면 도시 미관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대개 걸면 큰 사거리에다 하나씩 거는데 그것이 저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서 12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7)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5)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7)상정된 안건
(10시33분)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지난 제390회 임시회에서 우리 소위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가 있는 안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장 및 통장의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법률로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해서 각 위원에 보고드린 후에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상정된 안건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6)상정된 안건
(10시35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은 이 법의 목적과 정의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규정에다 보상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목적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보상 표현을 명시하고 보상금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및 보상금 등의 정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상금이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며, 보상금 등이라고 하면 기존에 해 왔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외에 보상금을 포함해서 보상금 등이라고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23일 제주4․3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마련된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보상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하여 제1조․제3조에 보상의 표현을 명시하고 2조에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만약에 보상금에 대한 오늘 논의에 따라서 합의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회복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적인 처리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보상금 등의 약칭이 생겼으므로 2조 5호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안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5조 5항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처리 업무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이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공개할 것 공개하고 공청회 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법안 심사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그 자체를 얘기를 안 해 주고 계속 물어보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서 입법이 돼서 발의가 돼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어떻게 이런 운영을 합니까?
우선 여기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부터 배․보상을 하자. 불법행위도 있고 적법한 활동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무조건 위자료로 가자,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으로 했는데 이 보상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용어를 쓴 거지요? 어떤 게 보상이에요, 이게? 다른 입법례가 그러니까 보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주4․3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배․보상이냐 보상이냐 배상이냐 여러 가지 했는데 보상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또다시 배상과 보상을 논의하게 되면 4․3을 원천적으로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인…… 예산도 이미 올라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보상이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리를 보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뭐로 돼 있습니까? 배상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배․보상이라는 용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불법행위든 적법행위든 어쨌거나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배․보상이라고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민주화 보상법상의 보상금 등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배상 성격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례도 있었고 위법․적법 행위에 대한 손해전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뭐냐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도 있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그것은 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또 말씀드리면 다시 4․3……

논의됐던 것은 봄에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보상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는데요.
차관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위원회도 행안부에서 뭐라 그럴까, 관리 감독 기능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특정인 A․B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적법이든 적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 행위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는지 당연히 구분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때요?
당연히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보상금이 정해져야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가 적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또는 판단할 수 없는 국가적 공권력 행사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나서 배․보상을 해 줘야 될 경우하고는 분명히 그 기준이나 효과, 즉 다시 말해서 보상액을 정하는 데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이든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또는 간주한다라는 식으로 돼 버리면 분명히 역차별받은 분들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뭐라 그럴까, 분쟁이라 그럴까요, 갈등이라 그럴까요, 문제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래 놨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차관께 여쭤본 것처럼 디테일하게…… 그게 아까 다 분석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분석돼 있다는 것하고 방금 차관께서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것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분석돼 있으면 분석돼 있는 대로 배․보상을 하는 것이 분쟁을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입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든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사인이 합의를 하든 위자료가 됐든 손해배상이 됐든 그 합의가 추후에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래서 제기되거나 그 근거 법률이 위헌이 나온 예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여쭤봤느냐 하면 이 법률에 대해서는 배․보상에 특별히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분석은 다 해 놨다고 말씀하셨기에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료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료가 있는 한에서는 나름 위법인지, 적법인지, 가릴 수 없는 것인지, 한 서너 개 영역으로 분석을 해 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나는 불법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다, 아니면 나는 그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위원회도 그에 따라서 배․보상액을 정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에요. 명예회복 입장에서 보자 그 얘기지요. 그렇다면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사유로 여기서는 보상으로 쓴다 그런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보상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모든 법률을 배상하고 보상을 보상으로 통일할 것 아니라면 이 법만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보상 속에 배상도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배․보상이라고 목적에 쓰고 어떤 사유로 이걸 보상으로 한다든가 어떤 것을 밝혀 주는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가든지 뒤에 보상에서 나올 때 들어가든지 해 줘야지 제일 중요한 목적에 명예회복 그게 있는데 ‘명예회복 및 희생자 보상’ 그러면 보상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명예회복이 더 낮아 보인다 그 얘기지요. 비중이 적어 보인다 그 얘기지요. 이게 보상 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회복에 대한 부분은 유족, 관계자분들도 거의 다 동의할 정도의 명예회복은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것은 유족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건의하거나 의견 주신 것에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고 그다음 단계인 보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명예회복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차관님도 다시 말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유가족협회 의사는 분명히 보상으로 균질하게 해 주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게 명확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청회나 이게 사전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걸러질 얘기지 지금 여기 와서 입법 놓고 해야 될 얘기냐고요.
여기 지금 담당 과장으로 앉아 있는 조 과장, 미안하지만 이 업무에 관해서는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야당한테는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고 제대로 된 요약보고서 자체가 없냐고. 여야를 가를 일이 아니잖아요.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해야 이게 잘되고 여러 가지 좋다는 것을 잘 알 텐데……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을, 유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듣는 거예요. 진작에 들어서 이해가 됐으면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게 불법행위와 적법행위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끼리는 이해하는데 이 제주4․3 사건도 역사적인 거지만 이 보상 문제도 언젠가는 역사로 남습니다. 먼 훗날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한 번에 여기서 딱딱 결론 내기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진행은 하시자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앞으로 있을 여순 사건, 보도연맹 사건 또 일제강점기 문제, 이 예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몇 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기재부하고 좀 의논을 해서 한 맺힌 분들의 마음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연구를 진화위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희망고문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제강점기 유족회 회장님은 저한테 전화가 100통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만 끌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재부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 문제를 측정해서 몇 년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안이 올라와서 어떤 위원이 열심히 하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분들의 유족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그런 문제까지 행안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유족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드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번에서 제기된 문제 이외에 지금 보상 개념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조금 혼동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번은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무위원회 처리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및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추가됨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15명에서 20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지급 청구와 이에 대한 지급 등 집행업무가 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므로 현행 3호와 같이 보상금 집행을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보상금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희생자 유형별로 9000만 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후유장애자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후유장애 희생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수 의원안은 위자료를 배상으로 규정하고, 제주4․3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자료를 기초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800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4000만 원, 희생자의 자녀는 800만 원, 형제는 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오영훈 의원안은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 정도나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명수 의원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자는 8000만 원, 희생자의 가족에게는 일정 비율 즉 배우자는 50%, 부모․자녀는 10%, 형제․자매는 5%로 보상금을 정하여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서는 희생자별로 일실이익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들은 희생자 유형별 또는 희생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고 있는데 제주4․3 사건이 70년 이상이 지난 사건으로서 소득증빙이 곤란하고 임금통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며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희생 보상을 통해서 균분지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의원안 제1항제3호와 관련해서 수형 중 사망한 경우에는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희생자 중에는 수형 중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행방불명된 경우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수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배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라서 보상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희생자 본인만 있는 경우에는 800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억 28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바 이는 희생 당시의 가족관계에 따라서 희생자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며 희생자 본인 외에 가족에게 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입법례가 없어서 이미 관련자 본인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유족들의 추가 보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제주4․3 사건의 보상에 대한 입법은 유사 과거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여기 지금 9000만 원의 근거를 용역보고서에 대략 해 놨는데 정확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5․18이나 다른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에서 희생자한테 우리가 얼마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나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만 지금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족이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를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보상금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9000만 원으로 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송을 통한 배상의 길은 열려져 있고요.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입니다.
보상금 9000만 원 산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과거사 사건 판례에서는 본인 위자료를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수준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유사 입법례,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 보상법이랄지 국가배상법 등을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평균 금액을 산출했을 때도 관련 과거사 입법례를 참고를 했고요.
이 제주4․3 사건이 48년에서 54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54년 평균 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1인당 평균 일실이익이 한 7000만 원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를 전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산을 해서 9000만 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이야기 더……



과거사와 관련된 민주화 보상 3법이랄지 지금 여기 제주4․3 관련된 법도 다 희생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도 희생자 기준 1만 4533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사망이나 행불이 됐을 경우에는 상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5․18 사건과 달리 194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1960년에 만들어진 민법에 따르면 구 민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상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사망이나 행불됐을 때 상속의 문제가, 갈등 유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상속에 관한 특례를 이 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희생자하고 유족을 같이 고려하는 게 안 맞냐 하는 얘기를 유족들한테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희생자만 하는 걸로 단정을 하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유족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그것 확실히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당연히 관련자라는 부분은 대부분 희생자랑 거의 같은 용어지 유족까지 포함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주화 보상 3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도 생존해 계시고 유가족도 계시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렇게 보면 유가족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에 대한 게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4․3법 관련돼서 보면 지금 이 법 통과돼서 우리가 이것 상의를 해서 유가족이든 당사자 본인이든 그 권리가 이걸로 다 한꺼번에 일소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결과물은 하나로 모였다 그러지만, 권리 행사자는 현재 1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줄기가 한 두세 줄기가 모여서 지금 한 종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런 세부 내용까지 담은 내용이냐, 아니면 여전히 상속의 문제까지 생겨서 이후에 권리 분쟁이 계속 남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당사자 중에 살아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법을 평가했을 때,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것이 다 갈음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100%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송의 길을 열어 놨다 이렇게……
우리가 보상금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명수 위원께서는 분명히 유가족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고, 오영훈 의원님이나 아니면 정부는 그거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읽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특별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사례가 또 생기면 다음에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이라서 일괄되게 적용되는 것을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이번 사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게 올라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충분히 의견은 개진하셨으니까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을 좀 하시더라도 다음으로 넘기고 다 끝내고 나서 보지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생자의 상속 대상으로서 상속을 받는 유족하고 희생자와 별도의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유족의 실체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전에 협의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냉철하게 잘 해서 이번에 보상할 때 정말 역사적인 보상으로 매듭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지를 또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행안부 입장은 희생자가 사망했거나 또 행불됐을 때 상속과 관련돼서는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이 법의 한계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가시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까지 다 다시 문제 제기가 될 개연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4․3법에서 만들어지는 9000만 원이 희생자가 사망을 하면 그 9000만 원에 대해서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항이 16쪽에 있는 3법의 입법례와 맞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관련자에게 주는 돈 말고 유족에게도 이걸 준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 전에는 3조에 그냥 명예회복만 되어 있었지만 명예회복 및 보상이라고 이번에 확정을 했잖아요. 희생자 당사자만 가지고 논했다 그러면 이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의 적용 범위 대상이 갓난아기로 부모를 잃고 지금까지 70년 살아온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 자를 위한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다음 넘어가서 일단 해 보겠습니다.

마 사항은 보상 청구권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한 안입니다.
개정안은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상속인 중 배우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동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하도록 하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며,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위령사업이나 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1960년 이전 사망으로 1960년 제정된 민법의 경과규정에 따라서 호주상속이 적용될 경우 공동체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망 당시의 구 민법이 아닌 보상 당시의 현 민법을 상속의 특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민법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면서도 사건 발생 후 보상까지 장시간이 경과되어 이미 유족으로 결정된 제사 봉행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까지 보상 청구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민법 그리고…… 지금 민법도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민법에 따르면 여러 상속인들이 있을 때 그 비율이 상속인들이 많아지면 금액이, 수령액이 적어질 거고 또 누가 주로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에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그것 하나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지요. 사실상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이나 고민한 게 있습니까?
두 가지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사실혼 관계에 관한 부분도 확인하는 방법을, 절차를 저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인우보증이라든지 주변 분들의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이 되면 그분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인정해 주는 방법까지도 고려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유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 이게 상속까지 가능한데 이런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개정안 제16조의2에서는 위원회가 보상금 접수처를 설치하고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신청 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기간 등 보상금 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보상금 신청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면 접수처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으면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조사가 끝난 이후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 실무위원회가 그 결정을 받아서 결정서 송부를 하고 그 결정서 원문을 가지고 지급청구를 하며 지급결정이 된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나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신청 순서를 정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고 5년의 단계적인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과 가족관계 정정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신청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정안에서는 신청기간 공고에 관한 사항이 법에 아예 없고 대통령령으로 완전히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3항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보상 청구권을 가지는 민법상 상속인과 현행법상 유족의 범위가 다르므로 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속 보고드리면 개정안에서는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고 그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는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 의결과 결정서 송달 등의 사항은 다른 과거사 입법례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16조의2 2항 등 일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2쪽의 동그라미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보상 청구권을 가지는 민법상의 상속인과 현행법상의 유족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개정안에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보상금 등으로 정비하고, 피해신고나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을 보상금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까지 사실조사 등을 위한 소요기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17조의2에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등의 신청접수․사실조사․결정서 송달 등의 실무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실무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 청구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연이자에 관한 오영훈 의원안 제17조의3입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지연이자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위원회의 보상금 신청 순서 결정에 따라서 후순위 신청의 경우와 두 번째 보상금 등 지급 청구 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후순위 신청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은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 순서가 도래하는 지급신청 순서를 따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 최초 신청접수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된 신청기간만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후순위 신청자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려는 취지로는 이해가 되나 통상적으로 지연이자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통상적으로 지연이자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아닌 신청 순서 조정에 따라 신청 순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입법례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신청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줄 것인가의 문제는 선순위 신청자와 후순위 신청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신청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여부, 지연이자 지급대상 기준, 지연이자 가산기간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순위 신청자가 지연이자 지급 대상자인지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정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연이자인 지급 청구해서 지급결정이 된 이후 기한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은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후순위 신청자에 대한 지연이자의 예시는 왼쪽의 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자 부분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재정 당국도 좀 더 빠르게 재정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건이 발생한 날하고 보상이 결정되는 날에 차이가 있어서 보상이 늦게 됨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른 과거사 입법례에서 지연이자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94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환체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산정할 때부터 2020년 금 가치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산정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됩니다마는 이 사안은 지급이 결정됐거나 아니면 신청접수는 됐지만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약간 다르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년 지난 현 시점에서 이자 가지고 지금 논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두텁게, 아까도 보면 보상금 이의신청 기간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또 영에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의미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하거나 다툼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지연이자도 굉장히 어렵게 적어 놨는데 이게 개인이 흔히 말해서 게으르거나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했을 따름이지 자기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청을 6개월, 1년 먼저 했다, 늦게 했다에 따라서 차이를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및 조세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과거사 보상금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4․3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배․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적용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같은 원인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이며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은 개정안이 희생자의 보상 범위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 등의 환수와 그 시효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등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또는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의 완성기간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인 유사 입법례의 기간과 국가재정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1년, 3년, 5년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인지청구의 소 제기 가능한 적격자를 희생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명확히 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법의 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소의 적격․인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만약 인지청구의 소 제기만으로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인지청구의 소가 부적격 판단 또는 기각될 경우에 기존의 법률상 가족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민법 체계와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경우 인지가 확정되는 때에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청구가 확정이 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혼인신고된 희생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희생자와 자녀의 친자관계를 소급하여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이 확인되어 공부상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으로 정정되는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화되고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등이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 그리고 그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과거사 보상금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그러면 시간도 됐고 내일 아침에 또 9시 반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회의를 이런 식으로 조금 자주 하는 것이…… 법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가능하면, 국회라는 것이 법안 문제가 우선 최고의 근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고 미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