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3월 25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46.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계속)
- 47.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계속)
- 48.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49.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계속)
- 50.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계속)
- 5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52.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5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계속)
- 54.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계속)
-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 101.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 1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 103.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1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
-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44)
-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62)
- 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계속)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계속)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계속)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계속)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계속)
-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04)
-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2)
-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3)
- 4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계속)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계속)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계속)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계속)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계속)
- 45.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5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2분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오랜만에 소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 동안 많은 법률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5항까지 정태옥 의원, 신창현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및 제94항 최도자 의원, 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건의 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상정된 안건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상정된 안건
(10시0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2항제2호, 이찬열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산부’를 ‘임산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법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산부는 사전적 정의상 임부, 해산부, 산욕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임부․해산부․산욕부’를 ‘임산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리하는 거니까 다음이요.

안 제3조제2항제3호,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재활시설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춰서 의료법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정보 제공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고요. 개정안은 유행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시적인 감염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정보 제공 또는 교육 실시 의무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고 교육 실시 여부도 의료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정기교육의 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비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 등과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경비원 등에게는 정기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혜숙 의원님이 내 주셨으니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이요.

안 47조 3항,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인, 관리자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염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출입제한이 의료기관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의료기관 내 시설관리의 준수사항이므로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협은 반대 입장이고요. 병협도 반대 입장입니다. 간무협은, 조무사협회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수사항 내에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아 놓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어서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면 나머지 9호 같은 것도 당연히 따라서 법안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아예 하위법령에 일괄 위임해 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검토의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이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안 제87조인데요. 박인숙 의원안, 김광수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기동민 의원안, 윤일규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료 방해, 의료인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상해․중상해․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개정 응급의료법에 준해서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검토내용 다 생략하고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폭행은 의료법을 보시면 벌금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형법을 보시면 상해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당하면 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에 상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폭행 5000만 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표에 의료법의 상해를 보시면 그게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이 공란을 채워야 합니다. 공란을 채우는데 징역의 경우 7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벌금은 7000만 원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로 하든가 어떻든 이것을 채우든가, 다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안처럼 응급의료법에 준해서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의 안을 두든가 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 수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7000만 원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김승희 의원안이나 기동민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처럼 응급의료법에 준해서 규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반의사불벌죄 관련해서……




그런데 형법상에서는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양형으로서 의료법에 담겨져야 할지를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의료계하고도 논의를 죽 해 봤는데 그분들도 일단 응급의료법 수준에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기존에 의료계하고 정부 간에 임세원 교수님 사건 이후에 한 10차에 걸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제안된 수준으로, 응급의료 상황 정도로 일단 하면, 왜냐하면 그 정도도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의견 주신 대로 그 정도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너무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싸워서 한 대 툭 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그렇지요? 이게 또 더군다나 나중에 논의가 될 반의사 처벌법하고 연동이 되면 그냥 무조건 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7000만 원 이하로 하자는 거지요?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
화두에 형평이라든지 시급성, 비상 상황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형량들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요.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지요, 지금 주신 의견이?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주신 것도 보게 되면 상해를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고, 예를 들면 중상해에서 형량하한제라든지 징역형 배제는 사실 지금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다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다툼이나 이런 게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도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가해를 했는지가 입증이 되는데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 교수님 건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예를 들어 얻어터졌어 그래 가지고 외형적으로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거예요?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차관님한테도.
이것은 법은 도입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 반대적으로 이게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어떤 보호장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저 같으면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진다면 이게 10년이 됐든 더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는데 응급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일반 병실이나 이런 데서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까지 가중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있으면 또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응급실에서만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다 상해니까 다 같이 올리자 이것은 아니지요. 가중처벌이라는 겁니다. 가중처벌을 해야 할 만큼 그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것 다 가중처벌해 주자, 저는 그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중처벌의 정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병실에서도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미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실에서 30~40%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안 제87조, 기동민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취자의 진료 방해 또는 의료인 폭행․협박의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 배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즉 주취의 이유로 형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이런 방식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했으니까 수정안만 보고……

형법 10조 1항이, 앞에 35페이지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에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 폭행․협박의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 폭행 등을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희 반대의견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의사불벌죄를 안 넣는다면 단서를 단순히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논점이 꽤 뜨겁게 형성됐던 것과 다르게 그냥 쉽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처벌을 하는 걸 동의를 했을 때 그게 어디하고 연계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가깝게 연계가 되는 이런 거를 복지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답답한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주셔야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 안을 제시를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폭행과 협박 같은 경우도 다 반의사불벌이 돼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것만 빼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것은 반의사불벌죄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응급의료법과 똑같은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가중처벌 벌칙도 있고 경미한 것도 반의사불벌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걸 조문화시킨 게 있어요, 여기?



안 제12조제3항, 신창현 의원안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고 형량을 형법보다 가중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모욕죄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모욕죄와 폭행․협박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협박죄를 비교해 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모욕에 대한 처벌 상한이 형법상 법정―법원에서의 법정입니다―또는 국회 회의장에서의 모욕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에서의 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에 대한 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의 다른 종사자들까지 전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제12조 3항에 따른 폭행․협박 범죄로부터의 보호 대상에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보호 대상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인데 그 밖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 3항 신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호 대상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안 제36조, 최도자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박인숙 의원안, 윤상현 의원안, 김기선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소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또는 배치 의무사항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의무화 대상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규모별로 의무사항을 차등화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과 보안인력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적은 비상벨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화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7페이지, 보안장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유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또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안인력 유형 또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할 경우 영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예산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이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서로 업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혜숙 의원안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폭력 금지사항을 담은 게시물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53페이지 수정의견 ‘10.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운영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52쪽 36조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항은 의료기관이 지켜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수정안 후단으로서 ‘이 경우 보안장비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빠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이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이 부분을 집어넣고 하위법령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건강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도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기관 내의 안전관리요원을 감염 인력과 별도로 두도록 하는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전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 마련과 게시물 제작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자율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적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뒤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이후에 법령화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료계하고 안전진료TF 논의가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재정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의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가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보면 어차피 예산 문제,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수가로 하신다 그랬잖아. 그런데 다음에 보면 논의할 게 김승희 의원님이 기금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국비에 태워서 주거나 아니면…… 지금 수가는 보험료에 태워서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태우려는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기금으로 하는데 그 기금의 소스는,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에 과징금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과징금이나 아니면 출연금, 기부금 이런 것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부족한 건강보험료 이런 것에 기대지 않고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가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만큼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고 이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니까, 지금 과징금 걷은 게 얼마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여기에 얼마 들어갈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지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질문하시는 같고.
그냥 수가로 하는 거니까 ‘아, 수가로 해 주겠구나’ 해 가지고 이 법안이 그냥 어느 정도 폐기되고 위원회 대안으로 나가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느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복지부가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납득이 가야지요, 그게.

구체적인 근거는 그게 기금으로 하든 수가로 하든 예산으로 하든 다 똑같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기금은 별도로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금과 같이 교통사고나 혹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를 가져와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건보의 과징금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가 부분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은 메르스 이후에 병원의 스크린도어 같이 감염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입원관리료 형태로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국가재정으로 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자체적…… 원래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가로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전염으로부터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조건이고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물론 부담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5곳은 청원경찰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수가 조정을 안 해 줌으로써 이런 제도가 먼저 마련이 되면 감당하지 못할 병원 급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몇천억씩 나오는 데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만들고 꼭 필요한 데, 병원 형편상 도저히 부담이 돼서 할 수 없는 데는 수가로 조정을 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꼭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두면 환자의 안전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두 번, 세 번 터지고 나면 ‘대책을 마련하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잘 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올라오면 예산 타령하고 수가 타령, 여러 가지 그런 타령만 하면 언제 제도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빨리 대책 마련을,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 부분은 대개 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인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소비자들에게만 넘겨 버린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재정이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적절한 분담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 3개월 내에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 재정은 재정대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종합계획들을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정도 논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까 TF에서 나오는 것 보고 한다고 하지만 법에 일률적으로 명시를 해서 의료기관 폭력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비상호출장치라든가 전용 대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게 없으면 병원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 명시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상 매뉴얼에 대한 내용과 교육에 따른 게시물의 게시, 장비의 설치 기준․방법 이런 것을 모법에 하지 않으면…… TF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지요. 그래서 제가 모법에다가 넣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출입제한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의료법 36조에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되고요. 그것을 똑같이 해서 시행규칙에다 그런 내용을 담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안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병상 이상에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몇 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게시물 게시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12조, 윤종필 의원안인데요.
금방 정리된 사안이라도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 역시 오후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한번 다시 판단해 보자고요. 예산이나 다른 어떤 해결 방법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반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가져와 보세요.
다음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

안 제7장 신설,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재원은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안전시설 설치와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인 폭행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배상금 대지급 등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재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금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의료인 폭행에 대한 치료비 등 대지급 제도 도입 필요성 문제입니다.
의료인 폭행의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치료비 대지급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입니다.
대지급 제도를 제외한 타 목적사업은 신축적 사업 수행 필요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신축적 사업 수행 필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기금을 설치하려면 목적사업이 신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와 차별성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전시설 설치 및 전담인력 채용․운영 사업은 사전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축적으로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해서 징수하는 과징금 이것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의 연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금 신설의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 수가에서, 입원환자관리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수가로써 보전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행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의료기관에서는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걸 국가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시각을 바꿔 보지 않으면……
사실 의료기관 자체에서 돈 들여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료인이 또 사고가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건데 돈의 문제잖아요. 지금 돈의 문제인데, 이게 수가에 태워서 하든 아니면 기금을 만들든 아니면 국비보조를 하든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잘 합의될 수 있고 설득하기 쉽고 타당성이 있는 거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출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면 이게 마치 국가가 전적으로 보조하는 것 같은 기분도 안 들고,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수가에 들어가는 돈이 의사가 개인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가체계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걸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재정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안 제12조, 신동근 의원안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목적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수정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사 주기는 계획 및 정책 수립 등과 연계되는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매년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 행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이 현재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단위로 하려면 다른 법률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다음에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자를 안 받으면 최고지. 이런 게 근원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볼 때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원래대로 그냥 ‘안전한 진료환경’, ‘범죄로부터’라는 것을 넣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협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담든지 아니면 제정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다 담든지 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이요.

주요 내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적정 수준의 정신의학과 폐쇄병동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폐쇄병동 병상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초기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입실 수요, 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법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실 수요에 관한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의 병상가동률은 현재 68.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 방향 측면에서 보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법체계적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폐쇄병동의 가동률이 상급종합의 경우에도 한 70%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기준으로, 일반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인증기준을 하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해서 정신의학과의 폐쇄병동을 설치․운영하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도 42개 중 7개가 폐쇄병동을 미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신의학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폐쇄병동이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이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특정한 병동에 대해서 법령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종의 여러 가지 병원이 폐쇄병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방병상이 있고 폐쇄병상이 있는데요, 개방병상은 390개가 있고 폐쇄병상이 8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가 폐쇄병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폐쇄병동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 법이 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지정 요건에 넣겠다 그러면 이 법안이 정리가 되는 거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자단체, 특히 정신질환자 관련된 환자가족들은 폐쇄병동에 대한 고통이랄까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병동을 상급종합병원에 모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정 요건에서 다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 폐쇄병동이 우리나라에 필요한지를 학회와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것은 폐쇄병동이 충분히 이용되고 안 이용되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꾸 100%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시설이 공급과잉이다 하는 측면에서 답을 주시면 이것은 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논의가 폐쇄병동을 유지할 만큼 환자나 환자단체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병원 중에 설치 안 된 병원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런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시설이 남아도니까’…… 그러면 시설이 남아돌면 어떤 A라는 없는 병원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시설 남아도는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에다가 모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선진국에서 폐쇄병동을 없애 가는 추세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대학병원에 갔을 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학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진료기록부 등 이 법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근거규정은 있으나 이에 응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에 따라 국내 산부인과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는바 종합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만 수요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 종합병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산부인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분만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을 위하여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 중인데 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만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게 인구가 축소하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산부인과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너무 부족하거든요.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서 저희는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연도에 한 12.5억이라든지 2차 연도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한 군데당 한 2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개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분만시설에 60분 내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가 일반 로컬 의원에서 있다가 산모가 이상 출혈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좀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출혈로 인한 산모의 사망률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00병상 이상에 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 그것을 수가나 이런 것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원에서 일단 갖춰야 될 과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지금도 산부인과와 흉부외과를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아요. 왜? 직업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으로서 성립이 안 되니까 인턴․레지던트가 없으니까 그 과는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를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두자는 안은 굉장히 필요하고 고무적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전혀 그런 재정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지역 내에서 심뇌혈관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고사될 지경으로 간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대안으로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자는 거고.
지금 당장 전문의가 없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한 2년이고 3년이고 늦추면 되잖아요, 전문의들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부칙 조항에다 시행시기를 늦추면 되는 거고.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지,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그리고 정말로 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면 시행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자리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바보 아닌 이상에는 내가 지원을 해서 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의사들을 생산했는데 이 의사들이 병원에 근무할 자리가 없는데 그 병원에 인턴․레지던트 지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되는 데라도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적자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려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우리가 ‘그래, 나중에 되면 하자’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갈 의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100병상 이상 300개 이하 병원이 186개가 있는데 42개가 솔직히 산부인과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방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다 받아 봤더니 수요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인력 채용이 도저히 어렵다, 지금 서울보다도 500만 원 이상 돈을 더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것을 의무화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분만취약지라든지 각기 외과별로 육성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죽 토론을 했는데요. 국민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에요. 세 가지 쟁점이 덜 해소가 됐거든요. 점심시간 활용해서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오후에 그것을 바로 올려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44)상정된 안건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62)상정된 안건
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춘숙 의원안, 윤일규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래치료명령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대상 확대입니다.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에게도 외래치료명령을 발동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치료 대상은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한 상태의 정신질환자입니다.
청구권자 확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청구권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외래치료기간의 상한을 철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기관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심사기관 변경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가정법원으로 심사기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외래치료기간 상한 철폐는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역시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래치료명령 대상 확대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의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에게도 외래치료명령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대상 정신질환자가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의 대상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자․타해 이력이 있으나 발견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현행 외래치료명령의 대상인 입원 정신질환자는 ‘자․타해 행동을 한 사람’으로 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가령 자․타해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도 외래치료명령의 대상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외래치료명령 청구권자 확대입니다.
외래치료명령 대상을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외래치료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 청구권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퇴원 후 외래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임의 중단한 정신질환자는 외래치료 담당 정신의료기관장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료기간 연장입니다.
외래치료명령이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래치료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래치료기간 상한을 철폐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제도 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검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간의 외래치료명령 부과 시 국가재정 부담과 정신질환자 순응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을 두는 대신 치료 필요성 평가 후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외래치료명령 연장제를 신설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입니다.
보호의무자 동의에는 외래치료비용 부담에도 동의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비용 부담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로 외래치료명령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구 심사기관 변경입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입니다.
외래치료명령 심사 업무는 외래치료명령 발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에 부합하게 업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청구 심사기관 변경, 가정법원에 관한 것입니다.
외래치료명령 심사기관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른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다른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명칭 변경을 ‘외래치료명령’에서 ‘외래치료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령’이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지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외래치료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성격이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줄이 표시된 부분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런 것을 두었는데요. 지금은 ‘행동’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자․타해 행위 실행자’를 ‘자․타해 위험이 급박한 자’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뿐만 아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까지 청구권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외래치료명령기간 상한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외래치료명령 연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규정이 수정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 조문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규정도 삭제를 하도록 하고, 청구 심사기관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 법안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요. 환자단체, 환자가족단체들의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많이 들어온 거지요?




다만 심사기관 중에 ‘명령’이 ‘지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환자단체의 의견이 ‘명령’보다는 ‘지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가정법원 문제는 현재 영장을 실제 심사하는 판사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돼서 그 정도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사법입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항목이요.

곽상도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본인(보호의무자) 동의로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일부 퇴원자의 경우에는 퇴원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퇴원자가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안은 자․타해 위험자이고, 강석호 의원안은 특정 강력범죄 전과자이며, 정축숙 의원안은 치료중단 위험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타해 위험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퇴원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사실상 자의입원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특정강력범죄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행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부분이 중요합니다―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 전과자라는 표지로 퇴원사실을 직권 통지하는 것은 퇴원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치료중단 위험자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원 전 자․타해 행동을 했던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행동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자․타해 행동 위험 가능성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라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라는 사실 상태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좌측의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의 없는 퇴원사실 통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표명을 국회로 송부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밑에 제시한 게 있습니다.
다시 10페이지 오른쪽 중간으로 오면,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수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 입원 시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입원 시에는 각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 시에는 그런 안내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안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서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별지 2를 보겠습니다.
비고를 보시면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의무 부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 2항을 읽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퇴원 및 퇴소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알리고’…… 퇴원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이용절차 등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환자들이 퇴원할 때 센터와 자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근거 신설인데요. 8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인의 퇴원사실 통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퇴원 후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는 2개를 지금 합쳐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정춘숙 의원님 안이 워킹(working)이 되려면 전문의가 법의 취지대로 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치료중단 위험자…… 그러니까 할 거라는 굉장히 높은 기대 가능성은 있지만 이 안이 포함됐을 때 모든 전문의가 다 이것을 한다는 담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문의가 판단하고 하는 의무기록이랄지 이런 게 퇴원할 때 같이 통보를 해 주면 그 부분은 작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안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좋아요.

그동안 이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정말 놀랍거든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통보도 해 주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니까 이게 낮았잖아요.
그러면 퇴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어쨌든 알려 주는 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긴급전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은 이제 시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로만 수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은.
그래서 그게 같이 통합되어질 수 있는 얘기를, 다른 영역의 얘기를 한 거라서 어떻게 이것을 합친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중단 위험자 이런 것 가려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합쳐질 수 있지가 않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통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있다면서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통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당연히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헌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무엇이 진정한 인권침해냐 하는 것을 다투어 본다면 저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판단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논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통합해서 다시 안을 하나 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9페이지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통보제에 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직권통보제에 관해서 정춘숙 의원안을 기준으로 좀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하고 논의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의견이 맞지는 않다고 하나 일단 들어 보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왜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되지? ‘하여야 한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규정을 두면 그게 명확한 거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누가 이걸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
이게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임의조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조항을 두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는 ‘통보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놓고 이걸 좀 시행해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인권침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시행해 보면서 강행규정 여부는 나중에 한번 다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참에는 이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어떤 판단을 좀 내려 주세요.



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의가 판단을 했어. 그런데 이것을 ‘통보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나? 만일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넣고 처벌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판단했는데, 우려가 있다고 진단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통보를 안 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보를 안 했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통보를 하면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통보를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






지금 통보는 퇴원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분을 찾아가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비스를 받겠느냐 하는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등록해서 서비스받지 않겠다’고 하면 서비스를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보에 대한 것만 있지 서비스 강제에 대한 것은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 자체는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그것은 설명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보의 효과는 그냥 정보만 이동되는 것이지 그 뒤에 서비스를 꼭 받아야 되거나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의 조항에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퇴원 시 설명절차를 만들고, 그래서 동의를 하면 직권통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혹시 증상이 걱정되는 분들은 통보를 해 주면 한 번 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의를 안 하면 그것마저도 환자의 선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입니다.
자․타해 위험 입원자의 무단 퇴원 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요청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요청 대상은 무단 퇴원 정신질환자 탐색입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관할 경찰서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은 탐색 요청이 재량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입원 정신질환자의 무단 퇴원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체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경찰권 발동 요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정신질환자 범위 확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규정인데요, 현행은 ‘망상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인데 개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알코올 등 중독자를 이 법 준용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조항의 모호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의규정과 준용 대상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신질환 등의 경우 정신질환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등’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너무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 대상 조문인데요. 알코올 등 중독자에게 준용할 규정을 이 법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이 법 전체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준용할 필요가 있는 조문을 선별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질환자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인신 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 내 돌봄시설 확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유예조치를 법적으로 두고 폐쇄를 하도록 한 것은 저희 행정부에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유예를 두고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만성으로 가기 전에, 시설로 들어오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거주자와 그리고 새롭게 요양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분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여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윤일규 의원님 안은 사실 인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법입원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입원제는 지금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친 후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시고 다른 조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준비가 안 된다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논의를 한 다음에 여건은 그다음에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당연히 당장 시행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논의를 하고 가야지.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입원하면 자기 자유 의지대로 퇴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법입원제가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은, 선진국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구 수정은 81페이지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4조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개정안은 ‘각종 편의 및 정보’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 법에 있는 사업을 인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대여 금지를 규정하고 그 의무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과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을 대여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에서 네 가지 양태가 미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양도도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임을 명시하려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기로 했고, 치료와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게 외래치료지원제도입니다. 그리고 더 보강하려는 게 아까 그 통보제인데요. 통보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데 더 결정해 주신다면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사항이 아니고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오늘 법안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것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저 사람 퇴원합니다’ 통보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원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퇴원하면서 이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굉장히 지역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해서 그걸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 2월 2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 상당 부분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끌어내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들도 못 하는 걸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의 선생님이 오셔서,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전혀 어떤 외부적인 그거 없이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알아서 판단해서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치료를 못 받겠다고 숨어 버리거나 아니면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마치 다 확보하실 것처럼 했는데 예산을 무슨 수로 확보할 거냐고요.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이 예산을 담보해서 넣으실 건지,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 확보하고…… 다 계획대로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22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8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7항․제28항․제29항․제30항․제31항․제33항 등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상정된 안건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계속)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계속)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계속)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계속)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계속)상정된 안건
(15시05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료법 대안에 관한 건데요. 87조 신설에 관한 것인데, 이 사항은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제시한 거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대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논의됐다가 안 된 것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중처벌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상해 시는 10년, 중상해 3년 이상 그리고 사망 시 5년으로 했었고요.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 수정의견이었는데요, 이것을 형법보다는 조금 높이 해 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로 논의가 됐고 더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반의사불벌죄는 현행은 맨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이 되겠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반의사불벌죄 삭제인데 이게 응급의료법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폭행도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미한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해서 쌍방이, 환자와 의료인 간에 서로 합의하게 되면 역으로 처벌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장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도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술실 등 외부인 출입금지에 관련돼서 10호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출입제한이 필요한 시설의 출입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여러 분들께서 주셨던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것인데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인 출입금지인데요. 제39조의5(출입제한이 필요한 시설의 출입 등) 해서 ‘법 제36조 10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및 감염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그리고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39조의6(의료인 및 환자를 위한 보안관리 기준)으로 해서 ‘제36조 제11호에 따라서 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상벨을 설치하고 어느 정도의 보안인력을 배치할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예방 및 신고체계에 대한 비상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시킬 것,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폭행 금지라든지 이런 게시물을 제작하고 병원 내에 게시할 것.
2호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특별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시설 기준을 따를 것’인데 시설 기준에서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보안요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 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그냥 통과시키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응급실은 모니터가 된다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병원은 아무것도…… 아니, 진료실에 저기 달라는 것도 못 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보호 장치가 다 돼 있고……
왜 항상 환자만 의사한테 주먹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그런 거를 누가 해? 결과만 가지고 해? 아니, 형법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아니면 그런 보완 장치를 해 놓고 나서 해야지. 응급실은 얼마든지 나중에 논쟁이 붙으면 증거로 다 채택돼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보완 장치도 없이 누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인권침해 안 나오나, 거꾸로? 잘 판단하셔야지.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복지부가 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상한제잖아요, 지금. 상한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맹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일리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입증할 수 없으면 상한제이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 미약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체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병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한 가중처벌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방향성과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국장님,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겠지만 병실에서 서로 싸우다가 환자도 맞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 다쳐 온 환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일반 병실의 입원 환자보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 상해를 입는 경우에 그 옆의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환자를 돌보지 못했을 경우에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중처벌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첫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이 어떠냐. 그리고 또 범죄의 죄질인데요, 범죄의 죄질이 어느 정도냐. 범죄의 죄질이 일반인을 폭행했느냐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했느냐 아니면 환자를 폭행했느냐, 이게 어느 정도 일반인 폭행보다 죄질이 강한가 이런 걸 따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형벌 체계와 조화가 어떠냐 하는 다른 형벌과의 비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유사 범죄와 비교하고 또 같은 법률 안에서도 다른 범죄와 형량을 비교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바로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 외에는 특별히 고려할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 안에서의 폭행은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형법보다 가중을 더 하는 부분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다른 것도 다 가중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상해도 가중을 하는 거고. 그 수위를 사망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 가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중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다음에 중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상해는 조금만 저기해도 상해에 많이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10년 이하로 하기보다는, 저는 그거에 대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상해는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로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상해는 조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행으로 할지, 현행보다 좀 가중을 해야 되겠지요. 다 가중을 하자는 거예요. 가중의 수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인권적으로 문제되면 책임지세요. 나중에 누구 환자 하나가 얻어 터져 가지고, 병실에서 싸웠는데 예를 들어서 좀 다치긴 했는데 7년 이하 징역 이게…… 모르겠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론적으로 의료인한테 상해지만 의료인한테 상해에 이르기까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CCTV가 없었어요. 의사는 내가 맞았다 그러고 환자는 나는 안 때렸다 그러고, 그래 갖고 그걸 입증을 못 해. 내가 맞은 걸 입증을 못 해. 그러면 그게 케이스로 되기 때문에 형량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반대……
하나, 응급실 상황하고 일반병동의 상황은 다르다.
아까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다른 환자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중처벌로 하는 건 당연한데 그냥 일반 병실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과 치료를 받다가 서로 기분 나빠서 싸우는 것은 일반폭행, 물론 가중처벌은 해야 되겠지만 일반폭행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지 응급실 수준은 아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 CCTV처럼 응급실은 분쟁이 일어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의료현장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그런 것은 확인할 보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게 맞는가.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상한선․하한선 두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저도 가중하는 건 찬성을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사망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지금 응급의료법이랑 똑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해와 중상해는 좀 가중처벌을 하되 약간 중간지점을 둔 것이고 그다음에 3항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의료랑 같은 수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 양형할 때와 비교형량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현재 현행 형법에 상해가 7년 이하지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조합해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상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은 그대로 하고요. 그러나 응급의료법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7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두 번째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부 의견……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예산지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간호조무사나 의료인들은 당연히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지도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료기사는 그런 조항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의료인의 어떤 그것을 지도라고 표현……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나 간호인이나 이 사람들은 다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하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완하시지요.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04)상정된 안건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2)상정된 안건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3)상정된 안건
(15시4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희 의원안 제99조인데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징수된 과징금 수입을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의료기관안전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과 의료기관안전기금을 통해 지원하려는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계성 문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징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현행법처럼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로 직간접적인 재정 손실을 경험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 설치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설치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51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인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관계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인용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법률은 저희들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봤습니다. 따라서 그 법에 따른 ‘보조기기’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윤일규 의원안 102조․115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정보 누설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누설죄이고 현행법은 제공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공의 경우는 제공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누설의 경우에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누설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그리고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보험료나 그 외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23페이지 보면 국세기본법 준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역시 납기 내 보험료 납부실적을 높여 체납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과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지금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회로 완화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납해서 체납 상태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납부와 보험급여 제한 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현행 요건이 엄격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형 체납자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하므로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기간 2년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밑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수준 향상을 통해 허위․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수준은 사실상 입법 재량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부정수급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안의 3년 이하, 3000만 원이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6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4항․제35항․제37항․제38항․제39항 등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53분)
이 법률안들은 지난 12월 우리 소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님의 반대가 있어 재논의를 위하여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대안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률적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의료계의 수용성이 낮아 방어진료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처음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명확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방어진료를 야기하게 될 우려 있다 이 얘기는 좀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보고를 도입하려는 입법 방향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무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먼저 1호를 보면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의 기준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하면 잘못된 의약품 투여도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호는 현행을 유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2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3호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에 법률안 심사를 통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전체회의에서 방어진료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 또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환자안전사고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안전법의 제정 목적과 환자안전사고의 정의에 직원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 4호 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 또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저희가 신설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임세원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자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석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까지 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사실은 직원도……

그러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4항까지 5건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셔야 되겠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상정된 안건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계속)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계속)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계속)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계속)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계속)상정된 안건
말씀 주세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현행이 있고요. 응급의료법 수준, 아까 저희가 정부안 제시했던 말씀이고요. 또 형법보다 벌금이 좀 상향되는 내용이 있고, 수정안 해 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논의 잠깐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 이상 25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러면 제1항부터 25항까지 이상 25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및 제21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등 2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5.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24분)
보고해 주시는데요.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죽 토론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정법의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과 토론한 결과 그리고 부처 간의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어떻게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식으로 좀 압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논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 소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논의가 됐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했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지만 혁신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신의료기술 특례규정 삭제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동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수정된 입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려는 수정의견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소위 때 보고드렸던 대안과 비교해서 수정된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조 제4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이전 대안에서는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의료기기에 해당하면 안전성․유효성과 관계없이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이 됐지만 수정 대안에서는 단순히 첨단기술의 적용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여야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3조(인증의 취소)입니다.
이전 대안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그동안 제공된 혜택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환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금전적 혜택의 환수에 관해서만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혜택 반환 조치는 임의규정으로 하되 세부 운영방안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2조 제6항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규정입니다.
이전 대안에서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등의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는 기준․규격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심사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조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규격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라는 법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융합 촉진법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되어 제조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사유에 ‘주요 기능 변경’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우려와 시민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대안에는 없었는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전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서도 농림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에서도 동물 전용 의료기기는 농림부 소관으로 하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벌칙입니다.
이전 대안에 있었던 제47조(벌칙)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제47조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라서 변경허가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변경허가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대신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변경허가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한 가지 질문은 43조의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부분을 농식품부로 적용을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동물용 의료기기 중에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소관은 농식품부라 하더라도 만약에 동물용 혁신의료기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그런 걸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합니다.
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가 있잖아요, 6페이지에. 그러면 특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가 있다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특례를 왜 줘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허가 이전에 단계별로 심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전부 서류를 갖추고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게 아니라 개발단계에서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 주고 그다음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 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심사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보면 렌즈 같은 경우도 눈물로 연속혈당을 바로 측정하는 렌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우선심사를 해 주고 단계별로 심사를 해 주는 그런 특례를 말하는 겁니다.
7쪽에 보면 25조(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26조(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왜 삭제했습니까?

이렇게 혁신의료기기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삭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가서 신의료기술평가 특례를 받지 않으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받아서 300건이 갔는데 허가받은 게 70건밖에 안 돼요, 그 몇 년 동안.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마치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하나 마나 한 거지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실 때 의료기기 현장을 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좋은 의료기기들이 빛을 못 보고 사장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사실은 모법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 모법에 그냥 두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없애 버리면 마치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대안으로서 이 특례규정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청회나 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삭제를 요청했고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년도에 규정된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그리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규칙이 19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이 특례조항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혜숙 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조항은 살려 놓고 그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타 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특례조항이 살아나는 거지, 특례가 있는 거지 다른 법에 특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법에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신의료기술평가 특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신의료기술평가가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면 특례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의료법 몇 조항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 안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답변에 의하면.


논의하셨어요?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민단체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혁신의료기기나 거기에 대한 특례를 통해서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 관련해서 절충점을 찾았던 부분이 문제제기되는 특례조항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다만 혁신의료기기가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치료법을 제공하고 기술 발전도 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례를 두면 좋지만 안 두더라도 건강보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별도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사안들은 추후에 고민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내놓은 안이 한 3개월에 걸쳐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수정해서 내놓은 아마 최대치의 공통분모인 것 같은데, 그런 면을 감안하시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차관님과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18년도부터 우리가 이 사항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혁신적 의료기기를 살리지 않으면 외국의 비싼 의료기기만 들여와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환자들도 빨리 좋은 기기를 적용 못 받아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투 트랙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장관께 말씀드렸고 식약처도 그렇게 답변했고 복지부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날 공청회에서도 참석하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미 심평원에서 기준 적용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시행령에 하고 있으면 여기서 살려 놓는 게 맞지요. 저는 살려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존의 그런 특례조항들이 다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의미는 이번에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을 독자법으로 만드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넓혀 놨습니다. 넓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하는 혁신의료기기라는 이유로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특례라든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특례를 주었을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됐다 이러면 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특례조항들은 기존에 각각의 다른 조항에서 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준용해서 하고 여기다가 이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논의 속에서 혁신의료기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는 정립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우선 이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특례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3월 15일 날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이라는 것을 이미 고시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18년 1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법에 해당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험 우대를 받고 신의료기술평가에서도 별도의 평가 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아쉬운 건 21대 때 보완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공론을 모아 나가는 과정들을 그래도 충실하게 한 3∼4개월 이렇게 해 왔으니까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확보한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49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었고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과 공청회 과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일반 의료기기와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이후 식약처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수정된 입장을 제시해 왔고 오늘 보고드리려는 수정의견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소위 때 보고드렸던 대안과 비교해서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3조 임상검사실 인증제 규정입니다.
임상검사실 인증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살펴보면 공청회 과정에서 임상검사실 인증 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개별 허가가 면제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임상검사실 인증이 의료기관 내 임상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인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통한 검사에 한하여 인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하위규정에 따라 임상검사실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증평가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수정된 의견은 뒤 페이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검사실 인증’을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임상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행위에 대한 인증이 아님을 명확히 했고, 임상검사실 인증을 받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계․제조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해당 임상검사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인증평가 관련해서는 임상검사실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려던 것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촉진 규정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수정 대안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기기법과의 중복 조문 삭제입니다.
제정안 조문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의료기기법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있는 똑같은 조문을 여기 제정법에서 똑같이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제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법에 있는 관련 조항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조항은 조건부 허가, 허가․신고 등의 사전 검토, 재심사․재평가 규정,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이 법에서 의료기기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없는데 특별 조문 내용, 10페이지에 있는 것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러면 임상적 성능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 조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정확성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냐……
왜냐하면 체외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능시험에서 정확성과 관련한 담보는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기 허가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 그다음에 검체채취 위해도가 우려되는 이러한 경우는 식약처에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정확하게 그런 문제제기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성안된 부분들이 제정법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나 다른 기관과 의논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거기서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제안한 얘기들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점들을 볼 수 있는 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같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오히려 더 완벽한, 좀 더 현실에 맞는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답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금방금방 납득이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에서 무슨 꼼꼼히 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도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답했고 그래서 어떻게 법에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앞의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뒤의 것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많이 토론했는데 김승희 위원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3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항상 할 때마다 부처도 고생 많으시고 행정실도 고생 많으신데 자료가 준비 안 돼서 토론 못 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런 일들 없도록 해 주세요.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개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도자 의원안은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시간보육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기본보육, 종일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보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소위에서는 현재의 보육체계가 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육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타당성 등을 분석한 뒤에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보육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과정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육공백 발생 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분담 방식, 교육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추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도 충분히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일단 논외로 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야, 1안 2안 3안. 그런 다음에 1안은 얼마, 2안은 얼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1안으로 못 가면 2안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논의가 되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편안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세 분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뽑아내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행하는 것하고 내용하고를 혼재하니까 항상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지.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맹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보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지역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 체제도 바꿔 가려고 하는데요.
기재부에서는,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에 따르는 재정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같이 돼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을 개편함으로써 예산이, 지난번에 제가 실무 국에 물으니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한 7700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적게 든대요. 오늘 아침에 얘기 들으니까 더 적게 들고, 단 이 법은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오늘 시범사업 현장에 나갔어요. 여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하지 않아요? 실무 국장님이 내일은 오실 수 있지요?


자칫 저희들이 보육시간을 기본시간과 연장보육으로 했을 때 마치 5시에 끝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연장보육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기준도 이 법에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어쨌든 기본보육으로 8시간 보육 또 연장보육으로 4시간, 8 플러스 4 형태로 가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법에다가 시간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고요.
그리고 연장보육을 할 경우 연장보육 교사가 약 2만 명 정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부와의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2만 명을 다 합의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또 보조교사는 이미 계속 확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보육 교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서 문구,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마련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드려서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일 논의를 할 때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수정안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시․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고요. 연장보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인순 의원님 안하고 최도자 의원님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남인순 의원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 시간을 주려고 하면 보조교사를 줘야 되지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사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안이 통과될 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유예기간을 줘요. ‘법 통과 후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봐 가면서 법 통과 후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해 주면, 일단 법이 없는데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지부가 기재부한테 아무런 법도 없는데 ‘예산 주세요. 맞춤형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은 통과시키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시범사업 했잖아요. 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보육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좀 되니까……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검토 안 해도 아는 내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안으로 갈 것인지를 일단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통과 못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시행시기에 대해서 조금 늦추면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절실히 느끼고, 많은 엄마들이 ‘아니,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둘째 애를 어떻게 낳으며 셋째 애를 어떻게 낳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저출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낳지 말라는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정리랄지 그리고 시행시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행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낸 조항에서 시범사업 특례 그 부분은 일단 빼기로 했고요. 지금 하는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 후에 이게 법이 개정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성격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어요.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용을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 설정, 예를 들어서 8시간 플러스 4시간 그 범위 내에서 내용만 합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은 보내 놓고, 법사위에서 어차피 잡히게 돼 있잖아요, 예산 논의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법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하고 법이 안 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기본시간 플러스 4시간 정도만 합의가 된다면 구체적인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풀어 주면 되고, 그것을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계산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건인데,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내년도에라도 시행을 하려면 법안은 보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인 것을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법사위에 보내 놓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복지부가 좀 더…… 어차피 12월 1일 날까지 예산 편성하면 되니까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만드시면 되지. 이것을 내년을 넘겨서 시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제 생각은 기본적인 골격만 잡고 법안은 넘겨 놓고 나머지 부담을 기재부로 넘기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자료가 와서 이것은 조금 이따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을 토론하려고 합니다.
5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3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의 논의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의료시술을 제외할 경우 의약품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시술도 이 법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상연구가 사실상 의료시술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임상연구에 대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재생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결과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허가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동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정된 입장을 제시해 왔고 오늘 보고드리려는 수정의견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법률 제정 전반에 대한 토론은 하셨지만 조문별 심사는 오늘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세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제명입니다.
제정법이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안과 같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정의규정 제1호,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최소조작 시술은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88쪽입니다.
인체세포 등의 정의입니다.
김승희 의원안과 전혜숙 의원안에서는 ‘줄기세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줄기세포 외에 다양한 세포를 포괄할 수 있는 ‘인체세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종장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에 장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의 두 가지가 제정안에 있었는데요. 두 개념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첨단재생의료실시’는 삭제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100페이지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의에 임상연구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법에서 임상연구의 위험수준에 따라 심의․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의규정에도 위험도에 따라 고ㆍ중ㆍ저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109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을 포함한 다른 제정안들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다른 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임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자구수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3번, 첨단재생의료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서는 재생의료기관은 세포처리시설로부터 인체세포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저위험 임상연구인 경우에는 재생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임상연구 비용청구 금지는 조문 위치가 이 조의 제5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소위 때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 뒤에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규정입니다.
제정안에서는 ‘환자’와 ‘연구대상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라는 용어로 일원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1쪽입니다.
제정안에는 없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9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규정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고위험인 경우에는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92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 자문하는 기능도 이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이 첨단재생의료실시계획 적합 여부, 장기추적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성격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의결 내용에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심의기관인 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는 구별이 됩니다.
230쪽,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복지부 소속기관 중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이상반응 추적조사, 안전성 모니터링, 장기추적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구 수정 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 죽 할까요?

제조업허가 등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의 적용을 모두 이 법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약사법의 해당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품목허가 갱신,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는 약사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정법안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76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 규정입니다.
정춘숙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제조관리자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사법에서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하면서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의 경우는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약사, 의사, 전문기술자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79쪽, 시판 후 안전관리는 약사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80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관리 의무 및 보고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항제1호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인체세포 등 범위에 감염성 질환자 외에도 유독물질 노출자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82쪽의 폐업 신고는 약사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84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허가 등입니다.
여기서도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를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 본다고 간주규정을 두었습니다.
291쪽,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업자가 자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와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95쪽,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전파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311쪽,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입니다.
식약처장은 투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명수 의원안 제5항, 수정의견 제6항을 보시면 됩니다. 313쪽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장기추적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외부포장 기재사항과 기재 금지사항은 약사법 규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26쪽, 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 관련 규정을 참조해서 마련하였습니다.
332쪽,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와 정보․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센터의 설립 외에 관계기관을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61쪽,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신속심사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62쪽입니다.
다만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처리 대상을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희귀질환 치료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4쪽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숙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은 모두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2억 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상한액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정의견에서는 2억 원으로 했고 세포처리시설 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경우는 1억 원이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20쪽, 거짓․과대 광고의 금지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효과, 인체세포 등의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421쪽, 비밀누설 등의 금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비밀 누설 금지 대상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22쪽,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규정은 동물 전용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약사법과 동일합니다.
423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특례는 약사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70쪽, 부칙입니다.
이명수 의원안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품목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다시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74쪽입니다.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등에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축조심사도 해 보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들을 거쳐서 이 법안을 분리할 건가, 그대로 갈 건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수정의견들을 낸 사안인데요. 부처 의견 먼저 주십시오.


먼저 학술연구, 임상연구 허가 기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소한의 임상연구 허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 제정의 취지이고 관련된 고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재생의료기술, 신의료기술 평가 완화 부분도, 아까 의료기기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를 삼아서 완화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식약처 소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조건부로 하는 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쪽수로는 362쪽 법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재생의료 관련한 R&D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병원에서 임상연구를 하는 데 R&D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R&D 자금을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안 구성 자체가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법 제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이나 정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도 당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률도 ‘재생의료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지원’ 그런 용어로 해서 법 제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약사법 개정할 때 세포배양의약품이나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 말고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고 그때 안이 나갔는데 소위에서 논의돼 가지고 그것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세포치료제하고 유전자치료제는 똑같이 약사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임 식약처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168페이지, 11조에 보시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있잖아요. 동의조항이 있고 171페이지에 가면 4항 있잖아요. ‘배상․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준수하여야 된다’ 있지요? 이거 벌칙조항 어디 있어요? 암만 찾아도 벌칙조항이 없네. 배상해야 된다고 해 놓고 강제조항도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벌칙조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보상 절차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배 째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의하든지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법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다고 하시든지……

12조에 보시면……

12조 5항에 보시면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험 가입 여부하고 피해보상 자료 제출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324쪽에 보면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보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문을 이동한다고 했는데 조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약사법에서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전혜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약사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사법에는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약사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니…… 세포배양의약품이나 아니면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빠져 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유전자치료제하고 세포치료제 2개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옛날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대로 가져와야지 왜 ‘생물학적’으로 해 가지고 범위를 더 넓혀 가지고 하느냐는 게 제 의견이에요.

참고로 세포치료제는 제조관리자로 약사가 9명이 있고 나머지 의사나 전문기술자, 아까 말한 50명이 약사가 아닌 분이 있고 유전자치료제는 1명만 약사이고 나머지 3명은 의사나 전문기술자로 돼 있거든요.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오늘 제정법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을 발표도 하고 좀 시끄럽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죽 논의를 해서 뭔가 가닥을 잡아 놓은 건데요. 지금은 판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하세요.
의결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하시고.
참고사항에 들어 있는 것 있잖아요. ‘생물의약품 5종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약사 또는 한약사만 제조관리자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넣어 주세요.

‘의결합니다’ 하면 꼭 의견을 주시더라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1조에서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41조에서 제5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51조에서 제63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부 차관님과 식약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