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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오랜만에 소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 동안 많은 법률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5항까지 정태옥 의원, 신창현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및 제94항 최도자 의원, 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건의 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상정된 안건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상정된 안건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5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2호, 이찬열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산부’를 ‘임산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법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산부는 사전적 정의상 임부, 해산부, 산욕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임부․해산부․산욕부’를 ‘임산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의 취지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이건 정리하는 거니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재활시설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춰서 의료법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 전혜숙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정보 제공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고요. 개정안은 유행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시적인 감염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정보 제공 또는 교육 실시 의무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고 교육 실시 여부도 의료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정기교육의 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비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 등과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경비원 등에게는 정기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정기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환자나 그 보호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혜숙 의원님이 내 주셨으니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페이지입니다.
 안 47조 3항,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인, 관리자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염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출입제한이 의료기관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의료기관 내 시설관리의 준수사항이므로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36조, 1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관계 단체들은 어떤 의견이에요?
 복지부에서 말씀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단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협은 반대 입장이고요. 병협도 반대 입장입니다. 간무협은, 조무사협회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병원감염 예방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36조의 준수사항 수정의견이 18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준수사항 하나로 해서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등……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서 하위법령에서 이걸 규정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주로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체의 보호 등……
 그러니까 그 관계기관에서 지금 의견을 낸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하위법령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하위법령에, 시행규칙에 예를 들면 ‘출입제한이 필요한 시설의 출입’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 사람은 출입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개 나열이 있는데 그때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들, 지금 관계기관들이 반대하는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하위법령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같이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법령에다가 넣는 것하고 뭐가 다르지요? 지금 현재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제기됐고 사실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런데 의료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국민을 생각해야 되고 환자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료법에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의 실효성 확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체계상 36조에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식도 있고 위생관리도 있고 지난번에는 신체보호대 결박에 관한 것도 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수사항 내에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아 놓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의견대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해 가지고 9개 호를 정했는데 9호를 보시면 감염병환자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하위법령에 위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의 출입 기준을 위임해도 법에서 최도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과 취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더 중요한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어서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면 나머지 9호 같은 것도 당연히 따라서 법안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아예 하위법령에 일괄 위임해 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검토의견대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더라도 지금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는 살리고 그리고 또 관계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일부 합리적이라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오후에 시행규칙 안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살려야 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조항만 별도로 하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조항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법체계상 준수사항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을 담고……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드리겠습니다.
 초반기에 배치되는 건 주로 무쟁점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던 것들을 올렸으니까요, 뒤에 가서 토론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0페이지입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안 제87조인데요. 박인숙 의원안, 김광수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기동민 의원안, 윤일규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료 방해, 의료인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상해․중상해․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개정 응급의료법에 준해서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검토내용 다 생략하고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폭행은 의료법을 보시면 벌금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형법을 보시면 상해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당하면 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에 상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폭행 5000만 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표에 의료법의 상해를 보시면 그게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이 공란을 채워야 합니다. 공란을 채우는데 징역의 경우 7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벌금은 7000만 원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로 하든가 어떻든 이것을 채우든가, 다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안처럼 응급의료법에 준해서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의 안을 두든가 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 수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7000만 원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김승희 의원안이나 기동민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처럼 응급의료법에 준해서 규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주로 형법상 폭행․협박과 비교해서 법정형의 과도한 측면이 있는…… 그런 우려점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구체적으로 형량을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반의사불벌죄 관련해서……
 그것은 뒤쪽입니다. 하나하나 하자고요, 앞서가지 말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알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수정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수정의견은 선택인데요. 제일 먼저 응급의료법처럼―김승희 의원안, 기동민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입니다―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중상해의 경우에 징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표 왼쪽에 보면 의료법이 있는데요, 현행 의료법에 상해는 칸이 공란으로 두 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징역 부분을 7년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10년 이하로 하든가, 벌금은 7000만 원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1억 원 이하로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입법취지는 대부분 응급의료법과 같이 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게요, 의료법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셔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응급의료법하고 같은 수준의 의료법을 개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응급의료법에 비해서 좀 낮은 형량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 그거잖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지, 그냥 대안을 둘 중의 하나다 할 게 아니라.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응급의료법, 그러니까 형법과의 양형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응급의료법같이 10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여기는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하가 아니고.
 그런데 형법상에서는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양형으로서 의료법에 담겨져야 할지를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런데 위원님들, 지난번 소위 때는 사실 응급의료법하고 의료법이 동시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응급의료법 먼저 가고 의료법은 나중에 하자 그래 가지고 의료법은 보류가 되었던 상태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의료계하고도 논의를 죽 해 봤는데 그분들도 일단 응급의료법 수준에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기존에 의료계하고 정부 간에 임세원 교수님 사건 이후에 한 10차에 걸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상황을 보면서 차츰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이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수준이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제안된 수준으로, 응급의료 상황 정도로 일단 하면, 왜냐하면 그 정도도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의견 주신 대로 그 정도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또요? 대체적인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십시오.
 수정의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두 가지인 거네요. 수정의견이 두 가지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은 만약에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안 한다면 최소한 의료법에 따른 상해 그 부분 공백을 메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응급의료법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게 좀 과다하다 생각하면 최소한의 의료법 상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응급의료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의료법을 보자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응급하고 그게 차이가 있다라고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양형을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수정 1안은 그냥 응급의료와 똑같이 하자는 것이고, 2안은 상해에서 7년 이하 이렇게 하고 벌금에서도 7000 이하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2안으로 제시한 거지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2안에 동의합니다. 좀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안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게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는 긴박성이나 다른 환자에 대한 어떤 위해 이런 게 가해질 수가 있는데 일반 의료법에서는 일반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하고 다툼이 있어서 상해를 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2안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의료법하고 응급의료법은 규정은 마련하되 형량은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너무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싸워서 한 대 툭 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그렇지요? 이게 또 더군다나 나중에 논의가 될 반의사 처벌법하고 연동이 되면 그냥 무조건 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벌금도 있으니까요. 벌금도 있어요.
 여기 지금 벌금 없잖아요. 벌금 내용이 여기 없으니까……
 지금 7000만 원 이하로 하자는 거지요?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
 의견들 더 주세요.
 이게 일반폭행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가고 상해나 중상해, 사망일 경우에 좀 강화시키는 건데 응급실도 그렇지만 일반실에서도 아무리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해․중상해․사망까지 가면 그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과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했는데……
 다음으로 넘겨요, 갈리면.
 아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화두에 형평이라든지 시급성, 비상 상황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형량들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요.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지요, 지금 주신 의견이?
 복지부에서 의견을 주셔야지, 왜냐하면 응급의료 현장하고 그냥 일반의료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 판단을 하게끔 해 주시는 게 먼저 논의의 순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물론 다르지요. 일반의료 현장과 응급의료 현장이 다른데 저는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서, 지금 임세원 선생님 같은 일이 생겨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
 처벌은 하되, 제가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처벌을 하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 응급의료 현장하고 일반의료 현장하고 같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 판단을…… 저는 제도는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니까요. 판단을 한번 하게끔 해 주셔야지.
 말씀을 줘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에서는 일단 응급의료법 수준은 가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계하고 안전진료TF를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응급의료 수준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폭행 자체는 응급실이건 다른 데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주신 것도 보게 되면 상해를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고, 예를 들면 중상해에서 형량하한제라든지 징역형 배제는 사실 지금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어요. 저도 찬성인데, 그러면 질문이 있다고.
 응급실은 다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다툼이나 이런 게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도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가해를 했는지가 입증이 되는데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 교수님 건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예를 들어 얻어터졌어 그래 가지고 외형적으로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거예요?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차관님한테도.
 이것은 법은 도입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 반대적으로 이게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어떤 보호장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저 같으면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진다면 이게 10년이 됐든 더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는데 응급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긴박성 차원에서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폭행 수준은 같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복지부에서 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이것 가중처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중처벌을 응급실에 있어서는 응급실에서 폭행의 빈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계를 보고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가중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일반 병실이나 이런 데서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까지 가중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있으면 또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응급실에서만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다 상해니까 다 같이 올리자 이것은 아니지요. 가중처벌이라는 겁니다. 가중처벌을 해야 할 만큼 그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것 다 가중처벌해 주자, 저는 그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중처벌의 정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의료인 폭행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7000개쯤 해 봤는데요. 주로 사건 장소가 사실 많은 부분이, 한 60% 정도 응급실에서 나고 있고요. 또 외래 검사실이 한 15% 정도, 또 입원병동이라든지 의원 같은 데서…… 가장 많은 곳은 주로 외래 검사실하고 안내데스크에서 많이 나고는 있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응급실에서 물론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리적인 행사로 인해서 의료인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한 건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나 이런 것을 응급의료하고 차별화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미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실에서 30~40%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이 체계와 안정성도 가져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한 번 또 되풀이되면 국회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들 나올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 더 토론할게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4페이지입니다.
 안 제87조, 기동민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취자의 진료 방해 또는 의료인 폭행․협박의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 배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즉 주취의 이유로 형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이런 방식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했으니까 수정안만 보고……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9페이지 수정의견을 보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10조 1항이, 앞에 35페이지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에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지난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가중처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이것은……
 다른 법이에요, 지금 주취.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주취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당시 저희가 참고했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그렇게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게 임의규정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임의규정입니다. 형법도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0페이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에 관한 건데요. 제87조 단서입니다. 박인숙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기동민 의원안, 윤일규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입니다.
 의료인 폭행․협박의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 폭행 등을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희 반대의견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피해자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의사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상해, 중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데 반대의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자라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예?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지만 이게 제한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폭행․협박……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조금 경중을 가리자.
 중상해와 사망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만 반의사불벌죄 남긴다는 거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은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지부 의견은 필요 없는 조문입니다. 위원님이 복지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반의사불벌죄를 일단 배제는 하지만, 배제를 하면 환자단체연합회처럼 경미한 폭행․협박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으니 더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시 말씀드리면요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이나 협박만 있지 상해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형법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이 의료법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의사불벌죄를 안 넣는다면 단서를 단순히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의견들 주세요.
 반의사불벌죄는 지난 19대 때 의료인 폭행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를 전제하는 선에서 사실은 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는 반의사불벌죄가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폭행과 협박은 형법에서 다루기는 다루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상해의 경우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잖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상해는 원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도 상해가 아닌 여러 가지 협박 등등 그런 경미한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않았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논점이 꽤 뜨겁게 형성됐던 것과 다르게 그냥 쉽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가중처벌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가중처벌이 되면 반의사불벌죄 그건 별개로 논의할 수 있는데 아까 앞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안 됐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논의가 아예 안 된 게 아니라 두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의견에 합의를 못 한 거고 어차피 위원님들 다수는 처벌은 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처벌을 하는 걸 동의를 했을 때 그게 어디하고 연계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가깝게 연계가 되는 이런 거를 복지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답답한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주셔야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선택의 문제니까.
 그러면 그 가중처벌 전자냐 후자냐 그걸 확정을 하면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중처벌은 지금 원래는 상해일 때 10년, 중상해, 사망 이렇게 있었고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자는 것이 원래 저희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제시를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폭행과 협박 같은 경우도 다 반의사불벌이 돼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것만 빼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것은 반의사불벌죄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법체계가 안 맞는다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TF에서 논의된 사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는 배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한 거나 경한 거나.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응급의료법과 똑같은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가중처벌 벌칙도 있고 경미한 것도 반의사불벌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약간 다르다고 그러면 경미한 범죄, 폭행이라든지 협박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살려 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남겨 둘 수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걸 조문화시킨 게 있어요, 여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제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제안대로 이게 법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문화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방 정리되었던 의견들을 법리화시켜 낼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지요, 이것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3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제3항, 신창현 의원안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고 형량을 형법보다 가중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모욕죄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모욕죄와 폭행․협박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협박죄를 비교해 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모욕에 대한 처벌 상한이 형법상 법정―법원에서의 법정입니다―또는 국회 회의장에서의 모욕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에서의 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에 대한 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의 다른 종사자들까지 전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4페이지입니다.
 제12조 3항에 따른 폭행․협박 범죄로부터의 보호 대상에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보호 대상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인데 그 밖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 3항 신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호 대상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6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 최도자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박인숙 의원안, 윤상현 의원안, 김기선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소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또는 배치 의무사항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의무화 대상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규모별로 의무사항을 차등화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과 보안인력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적은 비상벨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화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7페이지, 보안장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유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또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안인력 유형 또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할 경우 영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예산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이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서로 업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혜숙 의원안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폭력 금지사항을 담은 게시물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53페이지 수정의견 ‘10.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운영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52쪽 36조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항은 의료기관이 지켜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수정안 후단으로서 ‘이 경우 보안장비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빠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이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이 부분을 집어넣고 하위법령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건강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도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기관 내의 안전관리요원을 감염 인력과 별도로 두도록 하는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전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 마련과 게시물 제작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자율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적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뒤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이후에 법령화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3개 다 아무것도 없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계하고 안전진료TF 논의가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재정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의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가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수가에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하고 인력하고 여러 가지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러니까 보안인력하고 비상벨 등 보안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보안설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 이걸 지금 의료기관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면 아까 수술실 등 감염관리 필요시설에 대한 출입제한도 의료기관 준수사항으로, 같은 10호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11호로 내려야 되겠네.
 그다음에 보면 어차피 예산 문제,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수가로 하신다 그랬잖아. 그런데 다음에 보면 논의할 게 김승희 의원님이 기금 얘기를 하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기금의 용도도 보안인력하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잖아. 용도도 지금 이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예산안으로 지급하기로 한 걸로 합의를 했다면 기금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건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예산안은 아니고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국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이게 수가로 흡수할 만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를 해 보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추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요. 일단 수가로 한다는 방향은 정해졌는데요. 비상벨하고 예를 들면 안전요원을 몇 명을 둬야 될지는 좀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 방향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가로 지정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전예산으로 해서 김승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금 같은 것을 기재부가 신설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예산에 태워서 일정 부분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방향성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수가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추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지금 수가로 정리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그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벨하고 비상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었고요. 보안인력 같은 경우를 두게 되면 보안인력은 병원에는 지원을 하고 딴 데는 지원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입원환자관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병상 이상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비상벨이라든지 보안인력, 보안장비 이런 걸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가를 준다는 것이 일단 큰 틀에서는 논의가 됐고요. 단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비상벨이 무슨 돈이 들어요? 비상벨은 수가 조정할 필요가 없이 지금 마음먹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 비상벨이 아니라 인력을 채용하는, 안전인력을 채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병원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의원까지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다, 준수사항에다 넣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좀 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거는 하나의 사례도 있습니다. 입원환자관리료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입원환자 한 사람당 수가를 이천 얼마씩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그 트랙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지금 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돈의 소스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잖아요, 지금 돈이 얼마 들고 어디까지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국비에 태워서 주거나 아니면…… 지금 수가는 보험료에 태워서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태우려는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기금으로 하는데 그 기금의 소스는,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에 과징금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과징금이나 아니면 출연금, 기부금 이런 것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부족한 건강보험료 이런 것에 기대지 않고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가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만큼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고 이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니까, 지금 과징금 걷은 게 얼마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여기에 얼마 들어갈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지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질문하시는 같고.
 그냥 수가로 하는 거니까 ‘아, 수가로 해 주겠구나’ 해 가지고 이 법안이 그냥 어느 정도 폐기되고 위원회 대안으로 나가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느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복지부가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납득이 가야지요, 그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그게 기금으로 하든 수가로 하든 예산으로 하든 다 똑같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기금은 별도로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금과 같이 교통사고나 혹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를 가져와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건보의 과징금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가 부분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은 메르스 이후에 병원의 스크린도어 같이 감염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입원관리료 형태로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국가재정으로 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자체적…… 원래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가로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관련인데요. 건강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4조 2000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는 3600억인데요. 안전기금 금년 기준인데 과징금 정도가 387억밖에는 과징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원 조달이 그렇고, 지금 거의 대부분 건보 쪽에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법 관련해 가지고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금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금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의료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관련돼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기금에 일부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아니면 수가나 아니면 기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차치하고 수가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런데 이 법안 같은 경우는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성들이 잡혔다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살려 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한 말씀 드리렵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전염으로부터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조건이고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물론 부담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5곳은 청원경찰을 두고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곳은 두고 있지요. 그런데 청원경찰을 두고 있지 않은 곳도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3000억이 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을 쓰지 않는 병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가 조정을 안 해 줌으로써 이런 제도가 먼저 마련이 되면 감당하지 못할 병원 급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몇천억씩 나오는 데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만들고 꼭 필요한 데, 병원 형편상 도저히 부담이 돼서 할 수 없는 데는 수가로 조정을 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꼭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두면 환자의 안전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두 번, 세 번 터지고 나면 ‘대책을 마련하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잘 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올라오면 예산 타령하고 수가 타령, 여러 가지 그런 타령만 하면 언제 제도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빨리 대책 마련을,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부분의 보안인력을 다양한 형태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수가 형태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 부분은 대개 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인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다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나는 데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전대책이 없었다 합시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순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렵니다’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잠깐만요.
 졸속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소비자들에게만 넘겨 버린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재정이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적절한 분담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 3개월 내에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 재정은 재정대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종합계획들을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정도 논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수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수가 반영하는 것하고 이것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다릅니다. 수가는 의사 개인에게 들어가는 거고 병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까 TF에서 나오는 것 보고 한다고 하지만 법에 일률적으로 명시를 해서 의료기관 폭력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비상호출장치라든가 전용 대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게 없으면 병원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 명시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상 매뉴얼에 대한 내용과 교육에 따른 게시물의 게시, 장비의 설치 기준․방법 이런 것을 모법에 하지 않으면…… TF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지요. 그래서 제가 모법에다가 넣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출입제한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의료법 36조에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되고요. 그것을 똑같이 해서 시행규칙에다 그런 내용을 담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안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병상 이상에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몇 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게시물 게시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법에 놔두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데 모법을 지금 만들지 않고 시행규칙을 언제 만들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모법을 두는 겁니다. 36조의 10호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출입제한을 두고요. 11호에다가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거기에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논의를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법에 담을 거냐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수정의견대로 해서 배치 기준에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한번 오후든 내일이든 정리해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당장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리하세요.
 가능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가능합니다.
 예산은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우선 해서 갖고 와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술실 기준하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12조, 윤종필 의원안인데요.
 잠깐만요.
 금방 정리된 사안이라도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 역시 오후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한번 다시 판단해 보자고요. 예산이나 다른 어떤 해결 방법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반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가져와 보세요.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12조, 윤종필 의원안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논의했던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도 법 준수사항 36조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해서 근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3쪽입니다.
 안 제7장 신설,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재원은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안전시설 설치와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인 폭행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배상금 대지급 등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재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금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의료인 폭행에 대한 치료비 등 대지급 제도 도입 필요성 문제입니다.
 의료인 폭행의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치료비 대지급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입니다.
 대지급 제도를 제외한 타 목적사업은 신축적 사업 수행 필요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신축적 사업 수행 필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기금을 설치하려면 목적사업이 신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와 차별성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전시설 설치 및 전담인력 채용․운영 사업은 사전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축적으로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해서 징수하는 과징금 이것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의 연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금 신설의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 다른 조항에서 논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국가재정법에서 인정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실익이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의견을 두고 있고요. 건강보험법에서 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 수가에서, 입원환자관리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수가로써 보전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토론하기는 했었는데요, 의견들 주세요.
 재정 문제는 계획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게 재정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게 수가가 산정이 안 돼서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의료기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국가가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냐라는, 시각이 달라서 안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폭행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의료기관에서는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걸 국가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시각을 바꿔 보지 않으면……
 사실 의료기관 자체에서 돈 들여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료인이 또 사고가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건데 돈의 문제잖아요. 지금 돈의 문제인데, 이게 수가에 태워서 하든 아니면 기금을 만들든 아니면 국비보조를 하든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잘 합의될 수 있고 설득하기 쉽고 타당성이 있는 거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출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면 이게 마치 국가가 전적으로 보조하는 것 같은 기분도 안 들고,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수가에 들어가는 돈이 의사가 개인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가체계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걸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재정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기금 신설에 따르는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할게요.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3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신동근 의원안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목적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수정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사 주기는 계획 및 정책 수립 등과 연계되는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이번에 그 사태를 통해서 진료안전에 관한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이 법조항 신설에 동의합니다.
 다만 매년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 행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이 현재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단위로 하려면 다른 법률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다음에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법안 내신 취지를 조금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볼 때 진료환경에서 진짜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의 진료환경 안전이 중요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의의 진료환경 안전, 그러니까 감염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런 사항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포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내용도 없을 것 같은데.
 환자를 안 받으면 최고지. 이런 게 근원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볼 때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의료기관 병상,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에 관한 사항과 입원 이용, 외래 이용, 장비 이용 등 의료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기본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 법을 만들지 말고 보건의료기본법에 지금 취지로 생각하시는 그런 조항을 더 첨부를 하면 오히려 법이 실효성이나 일관성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양쪽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동근 의원님이 내신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이라기보다는 본연의 의미의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면 이것도 저것도 실효성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리고 논의해 주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거기에도 3년 단위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허․자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하게 되면 이거는 3년 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신동근 의원님이 내신 그런 취지의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이 정확하게 있어요, 없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추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거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원래 그 개정안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은 굉장히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넣으시고 나중에 또 누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내시면 거기에다가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거기에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그냥 ‘안전한 진료환경’, ‘범죄로부터’라는 것을 넣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협소화시키는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아까 말씀한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이것만 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포괄 범위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담든지 아니면 제정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다 담든지 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맞지요. 그 말씀 맞아요.
 그게 맞으면 그러면 정부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다가 이 취지를 살려서 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든지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세요.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6페이지, 안 제3조의4, 신상진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적정 수준의 정신의학과 폐쇄병동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폐쇄병동 병상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초기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입실 수요, 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법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실 수요에 관한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의 병상가동률은 현재 68.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 방향 측면에서 보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법체계적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폐쇄병동의 가동률이 상급종합의 경우에도 한 70%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기준으로, 일반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인증기준을 하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해서 정신의학과의 폐쇄병동을 설치․운영하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도 42개 중 7개가 폐쇄병동을 미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신의학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폐쇄병동이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이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특정한 병동에 대해서 법령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그런데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뭔가요? 복지부에서 이 법안이 제안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아마도 정신 그쪽에서도 원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종의 여러 가지 병원이 폐쇄병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방병상이 있고 폐쇄병상이 있는데요, 개방병상은 390개가 있고 폐쇄병상이 8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가 폐쇄병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한 70%밖에 안 되는 현실을 신상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는 이 폐쇄병동 운영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그리고 수련 과정에서 수련의 교육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이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계속 축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의무화하면 그런 기능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법안 심사하면서도 조금 답답하게 느끼는 게 상급종합병원에 정신의학과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복지부가 판단을 안 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정신의학과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병동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필요합니다.
 7개 병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병동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폐쇄병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정 요건에 당연히 넣겠다’ 그러시면 끝나는 건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폐쇄병동의 필요성은 학계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 그리고 지정 요건에 넣는 것은, 법에 넣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안 하겠다는 답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폐쇄병동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 법이 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지정 요건에 넣겠다 그러면 이 법안이 정리가 되는 거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폐쇄병동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모두 다 폐쇄병동이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68% 정도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환자단체, 특히 정신질환자 관련된 환자가족들은 폐쇄병동에 대한 고통이랄까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병동을 상급종합병원에 모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정 요건에서 다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 폐쇄병동이 우리나라에 필요한지를 학회와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답변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정책 결정하실 게, 진짜로 본질적인 게 나왔잖아요. 뭐냐 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폐쇄병동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7개 병원에서 정신과만 있고 폐쇄병동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진단받았는데 폐쇄병동에 꼭 들어가야 될 환자들은 어디다가 갖다 넣느냐고.
 이것은 폐쇄병동이 충분히 이용되고 안 이용되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꾸 100%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시설이 공급과잉이다 하는 측면에서 답을 주시면 이것은 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논의가 폐쇄병동을 유지할 만큼 환자나 환자단체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병원 중에 설치 안 된 병원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런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시설이 남아도니까’…… 그러면 시설이 남아돌면 어떤 A라는 없는 병원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시설 남아도는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저희가 병원 간의 전원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에다가 모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선진국에서 폐쇄병동을 없애 가는 추세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대학병원에 갔을 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학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5페이지, 안 86조의3,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진료기록부 등 이 법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7페이지, 안 제27조제5항, 이명수 의원안입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근거규정은 있으나 이에 응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0페이지, 안 제3조의3,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에 따라 국내 산부인과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는바 종합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만 수요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 종합병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산부인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분만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을 위하여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 중인데 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모두 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분만 수요 확보가 어려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 부분에 하셨습니다만 중소 종합병원의 전문의 확보라든지 시설 확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분만취약지 중심의 문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주세요.
 차관님, 300병상 이상 되면 산부인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개원의들이, 산부인과가 없어져서 아기 낳을 때 산모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 300병상 이하 같으면 병원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300병상 이상 되는 데는 기본 과는 둬야지요.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그냥 병원의 운영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300병상은 현재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100병상에서 300……
 금방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셔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죄송합니다. 100병상에서 300병상의 경우에 지금 의무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의무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차관님이 말씀을 잘못 주셨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복지부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이후의 대안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분만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게 인구가 축소하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산부인과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너무 부족하거든요.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서 저희는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연도에 한 12.5억이라든지 2차 연도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한 군데당 한 2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개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분만시설에 60분 내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이것은 예산지원이 되겠고요. 분만 수가는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10년도에 한 25%를 높였고요. 11년도도 25%를 더 높여 줬습니다. 그리고 13년도, 고령 산모인데 35세 이상이 낳게 되면 또 30%를 인상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것 제가 조금만 더……
 하세요.
 지금 복지부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흉부외과도 설치 안 하는 병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몇 초 만에 흉부외과에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생명을 건강하게 건질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가 일반 로컬 의원에서 있다가 산모가 이상 출혈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좀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출혈로 인한 산모의 사망률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00병상 이상에 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 그것을 수가나 이런 것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원에서 일단 갖춰야 될 과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지금도 산부인과와 흉부외과를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아요. 왜? 직업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으로서 성립이 안 되니까 인턴․레지던트가 없으니까 그 과는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를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두자는 안은 굉장히 필요하고 고무적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전혀 그런 재정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저희가 의무화를 하게 되면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종합병원에 전문의를 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지역 내에서 심뇌혈관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차관님 답변이 조금 방향이 틀린 게요,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가지고 전문의 양성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자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전문의가 없어서 어렵다’ 그러면 이게 도돌이표 답변밖에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이 그렇다면 더더욱 전문의 양성, 그런 답변을 주시려면 전문의 양성체계를 별도로 의견을 주시든지.
 지금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고사될 지경으로 간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대안으로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자는 거고.
 지금 당장 전문의가 없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한 2년이고 3년이고 늦추면 되잖아요, 전문의들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부칙 조항에다 시행시기를 늦추면 되는 거고.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지,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그리고 정말로 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면 시행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첨언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봅니다. 제가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를 만나 보면 왜 인턴…… 그렇게 제가 상대가치점수 100% 올려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겠지 생각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어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상대가치점수를 올려 줬어요. 그래서 많겠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종합병원에서 이 과를 자꾸 없애고,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 과를 없애 버리니까 전문의들은 어떠냐 하면 자기가 직업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흉부외과의 설 자리를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응급실에도 흉부외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흉부외과가 응급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해 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깥 필드에 나와서 개원을 해도 이분들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자리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바보 아닌 이상에는 내가 지원을 해서 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의사들을 생산했는데 이 의사들이 병원에 근무할 자리가 없는데 그 병원에 인턴․레지던트 지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되는 데라도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적자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려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우리가 ‘그래, 나중에 되면 하자’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갈 의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드릴까요?
 최도자 위원님 말씀 주시고요.
 지금 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자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주면 흉부외과하고 산부인과를 살려 낼 수 있는가 그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법 통과시키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육성지원 과목이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또 산부인과가 있는데요. 최근에 흉부외과도 말씀 주신 대로 100% 수가를 인상해 줬고요. 그래서 요즘은 육성과목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산부인과 전공의가 143명을 저희가 TO를 줬는데 120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100병상 이상 300개 이하 병원이 186개가 있는데 42개가 솔직히 산부인과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방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다 받아 봤더니 수요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인력 채용이 도저히 어렵다, 지금 서울보다도 500만 원 이상 돈을 더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것을 의무화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분만취약지라든지 각기 외과별로 육성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 법률에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고민 많이 해 보시고요. 이것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봐서 더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죽 토론을 했는데요. 국민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에요. 세 가지 쟁점이 덜 해소가 됐거든요. 점심시간 활용해서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오후에 그것을 바로 올려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것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44)상정된 안건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62)상정된 안건

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3항까지 이상 8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페이지입니다.
 정춘숙 의원안, 윤일규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래치료명령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대상 확대입니다.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에게도 외래치료명령을 발동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치료 대상은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한 상태의 정신질환자입니다.
 청구권자 확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청구권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외래치료기간의 상한을 철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기관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심사기관 변경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가정법원으로 심사기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외래치료기간 상한 철폐는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역시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래치료명령 대상 확대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의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에게도 외래치료명령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대상 정신질환자가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의 대상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자․타해 이력이 있으나 발견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현행 외래치료명령의 대상인 입원 정신질환자는 ‘자․타해 행동을 한 사람’으로 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가령 자․타해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도 외래치료명령의 대상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외래치료명령 청구권자 확대입니다.
 외래치료명령 대상을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외래치료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 청구권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퇴원 후 외래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임의 중단한 정신질환자는 외래치료 담당 정신의료기관장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료기간 연장입니다.
 외래치료명령이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래치료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래치료기간 상한을 철폐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제도 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검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간의 외래치료명령 부과 시 국가재정 부담과 정신질환자 순응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을 두는 대신 치료 필요성 평가 후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외래치료명령 연장제를 신설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입니다.
 보호의무자 동의에는 외래치료비용 부담에도 동의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비용 부담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로 외래치료명령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구 심사기관 변경입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입니다.
 외래치료명령 심사 업무는 외래치료명령 발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에 부합하게 업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청구 심사기관 변경, 가정법원에 관한 것입니다.
 외래치료명령 심사기관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른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다른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명칭 변경을 ‘외래치료명령’에서 ‘외래치료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령’이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지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외래치료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성격이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입법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부 수정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조문별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수정안을 보고드릴까요?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보시면 비고란의 명칭 변경을 ‘명령’에서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줄이 표시된 부분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런 것을 두었는데요. 지금은 ‘행동’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자․타해 행위 실행자’를 ‘자․타해 위험이 급박한 자’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뿐만 아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까지 청구권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외래치료명령기간 상한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외래치료명령 연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규정이 수정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 조문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지난번 경북 영양에서 있었던 사례를 막기 위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현재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되 그 구체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위법령에서 하도록 하고, 그 이름도 환자단체나 이런 데에서 치료명령보다는 국가에서 치료한다는 외래치료지원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기간 연장도 저희들이 같이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또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규정도 삭제를 하도록 하고, 청구 심사기관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 법안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세요.
 청구 심사기관에 대한 것은 그러면 수정의견이 뭐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년으로 두는 것입니다.
 아니, 기간 말고 기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센터하고 의료기관 두 군데입니다.
 법원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심사기관은 일단은…… 사법입원제도는 뒤에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연관된……
 개념을 명령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법원의 개념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법입원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뒤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그 콘셉트를 이해를 해야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부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어떤 소득 수준이나 아무 상관 없이 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외래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라고 결정이 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국가 비용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동의’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떠안겠다?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요. 환자단체, 환자가족단체들의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많이 들어온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반대한다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환자치료단체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용어 자체도 외래치료지원제로 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보호자 동의를 지운 이유도 치료비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마 이렇게 규정되면 규제가 아닌 혜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치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신의학회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심사기관 중에 ‘명령’이 ‘지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환자단체의 의견이 ‘명령’보다는 ‘지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가정법원 문제는 현재 영장을 실제 심사하는 판사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돼서 그 정도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사법입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감대가 다 있는 것이지요.
 다음 항목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페이지입니다.
 곽상도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본인(보호의무자) 동의로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일부 퇴원자의 경우에는 퇴원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퇴원자가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안은 자․타해 위험자이고, 강석호 의원안은 특정 강력범죄 전과자이며, 정축숙 의원안은 치료중단 위험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타해 위험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퇴원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사실상 자의입원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특정강력범죄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행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부분이 중요합니다―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 전과자라는 표지로 퇴원사실을 직권 통지하는 것은 퇴원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치료중단 위험자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원 전 자․타해 행동을 했던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행동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자․타해 행동 위험 가능성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라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라는 사실 상태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좌측의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의 없는 퇴원사실 통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표명을 국회로 송부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밑에 제시한 게 있습니다.
 다시 10페이지 오른쪽 중간으로 오면,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수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 입원 시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입원 시에는 각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 시에는 그런 안내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안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서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별지 2를 보겠습니다.
 비고를 보시면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의무 부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 2항을 읽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퇴원 및 퇴소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알리고’…… 퇴원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이용절차 등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환자들이 퇴원할 때 센터와 자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근거 신설인데요. 8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춘숙 의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인의 퇴원사실 통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퇴원 후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이 수정안에 포함이 됐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의 수정안의 내용들을, 미리 통보해 주고 이런 것 다 동의하고요. 내용 다 동의하는데, 자발적으로 잘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치료를 안 받아서 생기는 문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이 여기 수정안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정안만 가지고는 현재 문제제기된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수정안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복지부는 2개를 지금 합쳐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다 수정안하고 합쳐져서 가야 되고, 또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때문에 최소한 대안은 일단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정안에서 얘기하는, 자세히 정보를 안내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하고 전화도 두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정춘숙 의원님 안이 워킹(working)이 되려면 전문의가 법의 취지대로 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치료중단 위험자…… 그러니까 할 거라는 굉장히 높은 기대 가능성은 있지만 이 안이 포함됐을 때 모든 전문의가 다 이것을 한다는 담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환자를 봤을 때 자․타해 위험행동이 우려가 돼서 입원을 했으면 그게 의무기록에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의무기록이 있으면 이 환자가 지역으로 가서 계속 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되면 위해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통보해서 그것을 지역 정신의료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문의가 판단하고 하는 의무기록이랄지 이런 게 퇴원할 때 같이 통보를 해 주면 그 부분은 작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면 하지요.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의료기록에 기반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기대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시키실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그 방안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좋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그 부분은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에 시스템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비해서 등록관리되는 비율이 2016년까지만 나왔어요. 등록관리율이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취지는 등록관리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어쨌든 치료중단 위험자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아까 정부하고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정안하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완전히 콘셉트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냥……
 그동안 이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정말 놀랍거든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통보도 해 주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니까 이게 낮았잖아요.
 그러면 퇴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어쨌든 알려 주는 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긴급전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은 이제 시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로만 수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은.
 그래서 그게 같이 통합되어질 수 있는 얘기를, 다른 영역의 얘기를 한 거라서 어떻게 이것을 합친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중단 위험자 이런 것 가려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합쳐질 수 있지가 않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하여튼 기존 안은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의 문제의식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앞의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그것을 안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통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있다면서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통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당연히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헌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무엇이 진정한 인권침해냐 하는 것을 다투어 본다면 저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법조문의 체계를 작성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내 주세요.
 보고 판단하십시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외래치료지원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원래 통보하는 게 결국에는 치료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지원제로 바뀌면 상당 부분 센터하고 연계가 자율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논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통합해서 다시 안을 하나 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페이지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통보제에 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직권통보제에 관해서 정춘숙 의원안을 기준으로 좀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하고 논의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의견이 맞지는 않다고 하나 일단 들어 보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새로 나눠 드린 별지 6쪽을 보시면 정춘숙 의원님 안에서 수정의견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그리고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범위를 좀 더 좁히고, 마지막으로 2항에 당초 정춘숙 의원님 안에서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보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없습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경우에 비밀누설죄를 좀 강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비밀누설죄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이것에 관해서 위헌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법사위에서의 심사 과정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통보할 수 있다’ 해 놓고 처벌규정을 두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 처벌규정은 의무규정을 일단 두어야 됩니다, 처벌하려면.
 그러니까 ‘통보하여야 한다’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통보할 수 있다’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달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만일 정신과 의사라면 누군가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슈화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 법안의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거지요.
 이게 왜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되지? ‘하여야 한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규정을 두면 그게 명확한 거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누가 이걸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그건 저희들도 이의 없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법사위의 우려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까 수석전문위원하고 이렇게 상의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복지위원회에서의 검토는 환자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보보호권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보충되면 법사위에서도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제적으로 하고 처벌을 하면 되잖아요. 오남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 목적이 아닌데 정보를 유출했거나 아니면 과하게 했거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리고 저희가 조건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도 오남용의 우려는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맹성규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게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또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강제화해 버리고 벌칙을 강화하면…… ‘할 수 있다’ 하면 안 해 버리지.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이게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임의조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조항을 두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는 ‘통보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놓고 이걸 좀 시행해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인권침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시행해 보면서 강행규정 여부는 나중에 한번 다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참에는 이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도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임의조항이니까.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니까 법사위에서 이걸 제동 걸 일도 좀 상대적으로……
 아니, 그럼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저 같으면 다 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분들이 해코지할까 봐 사실은 병원에서도 놔주고, 규정하고 이게 그런 완화되는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떤 판단을 좀 내려 주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임의조항으로 하더라도, 앞서 오전 논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논의 때 위원님들이 외래치료지원제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질환자, 보호자 등에게 다 도움이 되는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강행이 아니라 임의가 되더라도 그 이득이 외래치료 이용 시의 비용 지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더 높이는, 하나의 규정만이 아니라 앞의 외래치료지원제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인권위원회도 고려하면서 실효성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지금 인권이 문제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권이 문제되는데 ‘통보할 수 있다’하고 ‘통보하여야 한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통보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지. 통보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똑같은 거라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물에 대해서,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저기를 하려고 하는…… 아니, 물론 반대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지.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자유를 좀 제한하더라도 치료를……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내가 치료받기 싫다 그러면 강제로 치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비를 대 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그런데 제가 볼 때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맞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하든 강행규정으로 하든 그 사실이 통보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권침해 여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은 범위를 굉장히 좁혔어요. 자․타해 환자 중에서 또 그것이 치료가 중단돼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굉장히 범위를 좁힌 거잖아요. 대상을 좁혔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좁혔는데 여기에서 임의적인 부분은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이걸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소명이 다 된 건 이 사람이 그렇게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데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통보해 버리면 이 사람이 정말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가리는 것 없이 전문의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어쨌든 환자나 환자가족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아니, 이렇게 제한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최소 범위로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의가 판단을 했어. 그런데 이것을 ‘통보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나? 만일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넣고 처벌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판단했는데, 우려가 있다고 진단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통보를 안 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보를 안 했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 법조문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도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통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통보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런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통보를 하면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통보를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통보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왜냐하면 센터에서 연락이 가고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등등등 지원사항을……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도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 현재는 동의를 받아서 등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은 없다?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게 혹시 가능한가요? 의무적으로 다 통보하는데 예를 들면 보호자나 당사자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보는 퇴원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분을 찾아가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비스를 받겠느냐 하는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등록해서 서비스받지 않겠다’고 하면 서비스를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보에 대한 것만 있지 서비스 강제에 대한 것은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 자체는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그것은 설명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보의 효과는 그냥 정보만 이동되는 것이지 그 뒤에 서비스를 꼭 받아야 되거나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보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통보의 효과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 놓고 통보가 갔어도 환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치료를 안 받아도 돼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예, 서비스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절하면 우리가 강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해? 이 조항을 왜 넣느냐고. 그러면 이 조항을 왜 넣어?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저희가 이런 분들이 퇴원을 해도 지역사회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병원에서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 주면 그다음에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의 조항에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퇴원 시 설명절차를 만들고, 그래서 동의를 하면 직권통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혹시 증상이 걱정되는 분들은 통보를 해 주면 한 번 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의를 안 하면 그것마저도 환자의 선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환자의 정보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예를 들면 통보 자체에 대해서 그때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주고 그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결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 접근이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괜찮은 방법 같은데……
 통보를 일괄로 하는데 그때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이렇게 일괄로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은 어떠냐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래치료지원제와 같이 연동해서 연결하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렇게 하면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동의 효과는 있으면서 더 효과는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아니, 수정의견 정도가 나는 적합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고 또 법사위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통보할 수 있다’ 정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통보하는데 당사자에게나 부모에게 거부권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게 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이 가고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토론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괄로 주고 개인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때는 입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래 지원하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외래치료지원제……
 좋은 방법이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한번 조문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쪽입니다.
 이찬열 의원안입니다.
 자․타해 위험 입원자의 무단 퇴원 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요청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요청 대상은 무단 퇴원 정신질환자 탐색입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관할 경찰서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은 탐색 요청이 재량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입원 정신질환자의 무단 퇴원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체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경찰권 발동 요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7페이지입니다.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정신질환자 범위 확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규정인데요, 현행은 ‘망상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인데 개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알코올 등 중독자를 이 법 준용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조항의 모호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의규정과 준용 대상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신질환 등의 경우 정신질환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등’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너무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 대상 조문인데요. 알코올 등 중독자에게 준용할 규정을 이 법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이 법 전체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준용할 필요가 있는 조문을 선별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개정안은 당초 16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한 취지에 반해서 더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확대하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잠깐만요. 복지부는 여기 ‘등’을 넣자는 얘기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현행 유지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알코올은 이미 망상, 환각, 사고 장애 이쪽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코올은 정신질환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현재도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상, 환각, 사고 장애이기 때문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거기에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제6조의2를 만든 것은 취지가 뭐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굳이 이렇게 알코올중독, 정신작용 이것까지 확대해서 준용한다는 것은 정신질환 범위를 굉장히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16년도의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윤일규 의원안은 정신질환과 알코올, 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윤일규 의원님이 이 법을 개정한 취지가 뭐지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윤일규 의원님께서, 기존의 정의에는 알코올중독 등이 빠져 있다라는 일부 정신과학회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원인이 어땠든 간에, 그게 알코올중독이든 도박중독이든 조울증이든 간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현재 입원ㆍ입소한 환자의 약 5분의 1 정도가……
 아니,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윤일규 의원님이 이걸 개정한 취지는 지금 정신질환자 안에 알코올을 집어넣는데…… 현행이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신과 의사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을 2개를 분리, 세퍼레이션(separation)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개정안을 낸 것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 오해에서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오해에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나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범위가 넓어져?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준용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윤일규 의원안 괜찮은데 왜 이것을……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위원님, 기존의 정의를 보시면, 그대로 옮기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질환자인데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외에도 ‘등’ 자가 더 들어가서 범위도 넓어지고, 그러면 모든 정신질환이 다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도 되고 그래서 기존의 정의가 이미 개정 후에 정착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더 모호해진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니, 그래도……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만약에 바꾼다면 지금 여기서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연구․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저희가 다른 제도 도입하는 것에 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확대한 사람들이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돼요. 기본적인……
 나는 이게 확대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개정안이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더 확대로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동어반복적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이러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또 개념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현행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 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했는데 여기에 다시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현행이 낫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굉장히 포괄적으로 동어반복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9페이지입니다.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질환자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인신 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 내 돌봄시설 확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 정신보건법을 95년도에 제정할 때도 법 시행 이후 7년 이내에 탈시설 전환토록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을 마련치 못해서 97년에 정신요양시설이 다시 부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유예조치를 법적으로 두고 폐쇄를 하도록 한 것은 저희 행정부에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유예를 두고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만 3519명이 여기 요양시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중간집의 형태라든지 이런 이후의 계획을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부분이…… 그러면 이후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정비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지금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요양 관련해서 한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려면 예산이랄지 그리고 관련 인프라,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주거, 고용, 돌봄 등이 같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그 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법에 요양시설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되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저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런 이유로 해서 법안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방향이라면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에게 부대의견이나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확대를 하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으로 이양됐다가 다시 15년도에 국고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정신요양시설도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런 분들까지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담아내지 못하면 이게 폐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계속 주장하실 수도 없는 거고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 가도 좀 답답하고 그냥 놔두기는 너무 껄끄럽고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개 노인, 장애인 이쪽은 수요가 많이, 신청이 있는데요. 정신 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생활자들이 보호자와 연락도 끊기고 또 만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서, 또 고령화되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같이 통합돌봄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만성으로 가기 전에, 시설로 들어오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거주자와 그리고 새롭게 요양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분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7페이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여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윤일규 의원님 안은 사실 인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법입원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입원제는 지금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친 후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시고 다른 조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저걸 논의하자는 거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사법입원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법입원제도가 되면 보호자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거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윤일규 의원안은 다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입원제도 역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요.
 정부에서 이야기해요.
 일괄 보고를 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신과의학회 쪽의 요청을 많이 받으셔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의무자 폐지 등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한데, 아무튼 뒤쪽의 사법입원제도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법원의 수용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관님,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여건이 안 되는 문제는 별도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제도 자체를 논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법원이 준비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준비가 안 된다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논의를 한 다음에 여건은 그다음에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당연히 당장 시행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논의를 하고 가야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렇다면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게 성격이 어떠냐 이런 겁니다. 그게 구금이냐, 단순히 병원에 입원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구금으로 본다면 사법입원제가 맞고요. 구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행 제도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입원하면 자기 자유 의지대로 퇴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법입원제가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그 논의를 하기 전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가 작년에 5월 달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게 적절하게 심사가 잘 되고 있는지 내지는 또 거기 위원회에 보면 그 환자가족들도 들어가서 같이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은,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없었던 제도를 도입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법입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법 혹은 법률을 운영하는 문화하고도 크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금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적절한 서비스, 그러니까 입원할 사람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입원적합성심사를 해 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국은, 선진국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이 부분을 보류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보류를 조금 해 주셨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사법부하고도 충분히 토론이랄지 이런 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보류하지요.
 보류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일규 의원님 안은 다 보류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전부 다 연관이에요.
 그렇지요,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자발적 입원, 무슨 입원 다 연관돼 있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구 수정은 81페이지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4조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개정안은 ‘각종 편의 및 정보’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 법에 있는 사업을 인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리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2쪽, 이명수 의원안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대여 금지를 규정하고 그 의무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과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을 대여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입법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여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지요?
 잠깐만요, 질문이요.
 그동안 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에서 네 가지 양태가 미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어떤 조항 말씀하시는지……
 이거 양도 관련해서요, 알선, 자격 대여, 자격관리 강화.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명수 의원안?
 예를 들면 양도도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위반사항에 들어갑니다.
 다 포함이 되나요? 그동안 포함이 안 됐던 네 가지 양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알선도 포함돼요? 알선은 포함 안 돼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알선은 포함 안 됩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혹시 알선 관련해서 권고사항 없었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권익위원회 권고는 앞에 동의 없는 정보 연계 쪽……
 그러니까 자격을 대여하는 건 되어 있는데 알선한 자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우리 과장이 확인해 가지고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는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없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7쪽, 이명수 의원안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임을 명시하려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임기와 그리고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그 의견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연임 이외에 몇 번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연임이라고 하면 두 번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계속 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 하는 걸 말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직 직권통보 문제가 정리가 안 됐는데요. 9페이지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해야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제가 그것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만요.
 예.
 지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이게 소위 얘기해서 임세원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된 걸 보면 몇 발자국 못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여태까지 합의된 게 도대체 외래치료명령제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논의된 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사실은 정신질환자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치료, 그리고 또 의사의 안전한 진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인권이고요.
 인권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기로 했고, 치료와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게 외래치료지원제도입니다. 그리고 더 보강하려는 게 아까 그 통보제인데요. 통보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데 더 결정해 주신다면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사항이 아니고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막 뭔가 할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확 끌어다 놓고……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오늘 법안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것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저 사람 퇴원합니다’ 통보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원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고.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런데 외래치료지원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명령제하고 바뀌기 때문에, 명령제 당시에는 거의 명령이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원제도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게 혜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저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래치료 지원 부분하고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국가 비용으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아까 통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서비스 이 부분을 개선하는 예산을 확충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도록 하면서 이걸 결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결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의결을 해야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당초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외래치료명령제, 이건 저희가 환자단체하고 소통하면서 명령보다는 지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퇴원하면서 이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굉장히 지역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해서 그걸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 2월 2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 상당 부분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끌어내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들도 못 하는 걸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의 선생님이 오셔서,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전혀 어떤 외부적인 그거 없이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알아서 판단해서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치료를 못 받겠다고 숨어 버리거나 아니면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는 대로 아까 통보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일에 합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치료비를 국가가 주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1455명 증원 이외에 저희가 4월 4일을 목표로 수가 작업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진행해 왔고요. 예를 들면 낮병원 활성화라든지……
 아니, 그러면 법안이 2022년에 시행되도록 맞춰야지요. 준비는 2022년까지 하신다고 하면서 바로 시행하든지 6개월 이후에 시행하든지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마치 다 확보하실 것처럼 했는데 예산을 무슨 수로 확보할 거냐고요.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이 예산을 담보해서 넣으실 건지,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 확보하고…… 다 계획대로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22년에 되는 것 아닙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위원님, 단계적인 거 이외에 2020년에도 예산 확보나 수가를 통한 개선 대책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아니, 이게 다 수용이 돼요? 법안 시행시기하고 물려 있다는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 외래치료지원제가 시행규칙 원안으로는 1년 후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안에 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잠깐만, 조문……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 프린트하고 있어서 바로……
 더 기다려야 됩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지금 막 왔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같은 장에 프린트가 돼 있기 때문에 6쪽을 보시면 정춘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다만 통보 전에 미리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에 대해 알려야 하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더 어렵게 만든 거 같은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장에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거부하는 경우에만 하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도 일단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로 했고요. 또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아까 우리가 의논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으로 남겨 주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권준욱
 죄송합니다만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에 대한 알선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이 있었던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 다 법 개정으로 담아졌습니다.
 지적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알선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대여해 주는 거나 대여를 알선해 준 사람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처벌 안 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논의해 주시면 알선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선도 포함해서, 어차피 대여나 알선 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선도 포함해서 해 주시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잠깐만요, 윤일규 의원님이 입원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이 부분을 다 싹 빼고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의원님이 정부랑도 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가 사법입원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입원뿐만 아니라 입원제도를 변경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하셨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들이 입장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환자단체나 보호자가족들에게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보다 더 악화시키는 것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일규 의원실이랑 충분히 얘기가 된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토론회 때도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8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7항․제28항․제29항․제30항․제31항․제33항 등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상정된 안건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계속)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계속)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계속)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계속)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계속)상정된 안건

(15시05분)


 그러면 오전에 논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료법 대안에 관한 건데요. 87조 신설에 관한 것인데, 이 사항은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제시한 거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대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의견을 냈잖아요.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담당 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논의됐다가 안 된 것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중처벌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상해 시는 10년, 중상해 3년 이상 그리고 사망 시 5년으로 했었고요.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 수정의견이었는데요, 이것을 형법보다는 조금 높이 해 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로 논의가 됐고 더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반의사불벌죄는 현행은 맨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이 되겠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반의사불벌죄 삭제인데 이게 응급의료법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폭행도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미한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해서 쌍방이, 환자와 의료인 간에 서로 합의하게 되면 역으로 처벌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장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도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술실 등 외부인 출입금지에 관련돼서 10호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출입제한이 필요한 시설의 출입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여러 분들께서 주셨던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것인데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인 출입금지인데요. 제39조의5(출입제한이 필요한 시설의 출입 등) 해서 ‘법 제36조 10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및 감염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그리고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39조의6(의료인 및 환자를 위한 보안관리 기준)으로 해서 ‘제36조 제11호에 따라서 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상벨을 설치하고 어느 정도의 보안인력을 배치할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예방 및 신고체계에 대한 비상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시킬 것,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폭행 금지라든지 이런 게시물을 제작하고 병원 내에 게시할 것.
 2호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특별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시설 기준을 따를 것’인데 시설 기준에서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보안요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정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조부터 해요, 하나하나씩.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심의자료 24쪽에 보시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습니다. 상해․중상해․사망 이게 현재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은 상해 수준의 경우에 7년 이하, 7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중상해․사망을 형법 규정보다 조금 더, 응급의료법의 수준에 맞게 높이자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양형 관련해서 다른 범죄와도 다 이렇게 비교형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합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은 가중처벌하면 다 2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응급의료 수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전에 논의된 내용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 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그냥 통과시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남인순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응급실에서 적용되는 것하고 일반병원이나 저기하고 형법 수준보다 가중해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응급실은 모니터가 된다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병원은 아무것도…… 아니, 진료실에 저기 달라는 것도 못 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보호 장치가 다 돼 있고……
 왜 항상 환자만 의사한테 주먹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그런 거를 누가 해? 결과만 가지고 해? 아니, 형법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아니면 그런 보완 장치를 해 놓고 나서 해야지. 응급실은 얼마든지 나중에 논쟁이 붙으면 증거로 다 채택돼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보완 장치도 없이 누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인권침해 안 나오나, 거꾸로? 잘 판단하셔야지.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도 의견 좀 낼게요.
 저는 복지부가 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상한제잖아요, 지금. 상한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맹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일리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입증할 수 없으면 상한제이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 미약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결과물만 갖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응급실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일반 병실하고 응급실하고의 차이점이 응급실은 그야말로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쪽은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라도 어떤 몸싸움, 그러니까 신체적인 다툼이 있어 갖고 상해나 중상해나 사망이 이루어졌을 때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돼서 입증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이게 상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형량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체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병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한 가중처벌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방향성과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아니, 그 입증을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거나……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게 해야지, 그거는.
 아니, 그걸 무슨 수로 입증을 해요, 나중에?
 입증이 안 되면 이게 형량이 정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아니지요. 이게 이미 가중처벌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증을 무슨 수로 하느냐고. 이거는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환자들이 의료인을 폭행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를 입히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병실에서 환자가 맞아서 상해가 되면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가중처벌받아?
 국장님,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겠지만 병실에서 서로 싸우다가 환자도 맞을 수 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러니까 이 12조 3항은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하고……
 아니,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반대의 경우에도 같이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인이……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의료인이 환자를 패도 똑같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걸 무슨 수로…… 이거야말로 인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권?
 아니, 아까 우리 논의 다 한 거잖아요.
 무슨 논의해, 제가 반대했는데. 저는 의견 드렸잖아요.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잠깐만, 그런데요 응급실하고 일반 병실하고 차이점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응급실에는 사실은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 다쳐 온 환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일반 병실의 입원 환자보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 상해를 입는 경우에 그 옆의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환자를 돌보지 못했을 경우에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중처벌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둘 다 형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응급실 수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7년에 7000만 원으로 할 거냐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두 가지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렇지요.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응급실 수준으로 안 해도 충분히, 어차피 이것도 가중처벌하는 거잖아요, 형법에 비해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가 법정형 입법 시 준수해야 될 사항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첫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이 어떠냐. 그리고 또 범죄의 죄질인데요, 범죄의 죄질이 어느 정도냐. 범죄의 죄질이 일반인을 폭행했느냐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했느냐 아니면 환자를 폭행했느냐, 이게 어느 정도 일반인 폭행보다 죄질이 강한가 이런 걸 따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형벌 체계와 조화가 어떠냐 하는 다른 형벌과의 비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유사 범죄와 비교하고 또 같은 법률 안에서도 다른 범죄와 형량을 비교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바로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 외에는 특별히 고려할 게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낮출 것이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병원 안에서의 폭행은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러면 중상해는 그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표에 오전 논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면 중상해, 사망은 그냥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 중상해, 사망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러니까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고요. 사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겠는데……
 뭐가 안 맞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있어.
 아니, 오전 논의가 그게 아니고요. 오전 논의가 그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사망은 형법보다 가중을 더 하는 부분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다른 것도 다 가중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상해도 가중을 하는 거고. 그 수위를 사망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 가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중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다음에 중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오전에 논의 안 하셨습니다.
 예, 그건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상해는 조금만 저기해도 상해에 많이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10년 이하로 하기보다는, 저는 그거에 대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상해는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로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상해는 조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행으로 할지, 현행보다 좀 가중을 해야 되겠지요. 다 가중을 하자는 거예요. 가중의 수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해는 이견이 있다는 게 나왔는데 중상해나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것처럼, 전문위원이나 복지부는 그냥 형법으로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내신, 예를 들어서 중상해 같은 경우는 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니에요?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응급실하고도 똑같잖아, 응급의료법하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당초에 상해도 응급실 수준, 중상해하고 사망도 응급실 수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상해나 사망은 좋은데 상해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인권적으로 문제되면 책임지세요. 나중에 누구 환자 하나가 얻어 터져 가지고, 병실에서 싸웠는데 예를 들어서 좀 다치긴 했는데 7년 이하 징역 이게…… 모르겠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상해는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고 중상해는 3년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유기징역으로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하든지 하고,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그러면 다 형법보다는 조금씩 가중처벌하는 거거든요.
 다 모호하다, 그렇게 치면.
 상해도 7년 이하 징역 그렇게 하자고요?
 이하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하는 거를 만일 일반 의료법에도 적용을 하려면 저는 응급의료법에 갈음할 만한 증거로써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다 돼야 된다는 거지. 모니터가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하시잖아, 거꾸로.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지적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건수마다 충분히 입증이 됐으면 10년까지 가는 거고 입증이 안 되면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이 법 자체가 의료진에 대한 보호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잖아요, 의료인들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론적으로 의료인한테 상해지만 의료인한테 상해에 이르기까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 얘기의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말싸움하다가 의사가 먼저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먼저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모니터가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법률 분쟁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환자가 불리하게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량은 구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상한선을 정하든지 아니면 하한선을 정하는 거고 실제 폭행이 일어나서 상해에 이를 때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을 때는, 법원이 그러면 뭐 바보입니까?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고 모니터링이 안 된 거를 일방적으로 의사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안 낸다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면 무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쌍방의 의견에 의해서……
 예를 들면 CCTV가 없었어요. 의사는 내가 맞았다 그러고 환자는 나는 안 때렸다 그러고, 그래 갖고 그걸 입증을 못 해. 내가 맞은 걸 입증을 못 해. 그러면 그게 케이스로 되기 때문에 형량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이 법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사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지.
 왜? 나는 이거는, 이 법은 형량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아니면 벌금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하의 구간 이걸 정하는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판정이나 벌금 구형은 충분히 입증이 된 케이스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나는 응급실하고 일반병동은 상황이 다르다.
 두 번째, 반대……
 법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10년 징역을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7년 징역을 받고 7000만 원 받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니라 구간이나 상한선을 정하는 하나의 법 벌칙이기 때문에 이 벌칙에 가중처벌한다는 그 의미와 그 벌칙의 형량이 얼마만큼 상한선이 있느냐라는 거지 하나하나 입증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개별로 돼 갖고 그거는 법원에서 판정이 된다 이거지.
 아니, 지금 오해하고 계신데요.
 뭐가 오해인가?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응급의료법하고는 같이 처리할 수 없다, 제 의견이에요.
 하나, 응급실 상황하고 일반병동의 상황은 다르다.
 아까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다른 환자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중처벌로 하는 건 당연한데 그냥 일반 병실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과 치료를 받다가 서로 기분 나빠서 싸우는 것은 일반폭행, 물론 가중처벌은 해야 되겠지만 일반폭행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지 응급실 수준은 아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 CCTV처럼 응급실은 분쟁이 일어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의료현장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그런 것은 확인할 보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게 맞는가.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상한선․하한선 두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저도 가중하는 건 찬성을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거지.
 지금 벌칙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상한선․하한선 구간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개별 사안이 어떤 게 입증이 가능하냐 입증 못 하느냐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일단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상황하고 일반 병실에서 일어나는 상황하고 상황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폭행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벌칙에 대한 것은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논의가,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하니까 보류합시다.
 아까 보류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아니,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보류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요.
 보류해서 검토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상해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는 반드시 유기징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사망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지금 응급의료법이랑 똑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해와 중상해는 좀 가중처벌을 하되 약간 중간지점을 둔 것이고 그다음에 3항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의료랑 같은 수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 양형할 때와 비교형량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보완해서 다시 주세요.
 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정상참작한 법이 돼 가지고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걸 만들어서 다음번에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보류하도록 합시다.
 한마디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니, 똑같은 얘기 자꾸 계속하면 뭐 해.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다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지금 현재 현행 형법에 상해가 7년 이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7년 이하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7년 이하는 현재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벌금만 좀 올리자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에서는 징역에 대한 형량도 상한선을 좀 올렸고 그리고 벌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구간이 되어 있지요, 구간?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안은 뭐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같습니다.
 똑같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응급의료법하고 똑같습니다.
 응급의료법과?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벌금도 구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징역은 10년 이하로 하는 것이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런데 맹 위원님은 벌금은 70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징역은 현행에 있는 형법하고 똑같이 하자, 이 의견인 것……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조합해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상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은 그대로 하고요. 그러나 응급의료법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7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두 번째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괜찮아요, 저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정도로 될 수는 있겠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것은 지금 형법에 중상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밑의 하한선만 올리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3년 이상은 다른 법에도 보통 형량은……
 상해도 하한선만 조금 올리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을 내버려 두고 1억 원을 7000만 원으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10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로 레인지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법보다는 약간 밑으로 내리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밑으로 하고……
 이게 형법보다는 센데요, 응급의료법보다는……
 징역은 형법보다 안 세요. 상해가 형법보다 징역이 안 세더라고, 똑같아. 세지가 않아.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안을 정리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다 정리하셔서 가져오시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반의사불벌죄는 지금 칸이 3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마지막 칸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현행과 반의사불벌죄 삭제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세 번째 칸인데요. 세 번째 칸의 경우에 단서를 보면 ‘다만 제12조 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현행과 같은 내용이고 괄호만 있는데요. 괄호의 ‘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입법은 있지도 않고요.
 1항이 뭐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항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에 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지를 할 거면 현행대로 가는 게 맞아요. 경미한 폭행이나 협박, 과실치상은 어쨌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는 게 현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현행으로 가는 게 맞는, 그냥 현행인 거지요. 어차피 상해나 이런 것은 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정부 의견……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현행이 사실 3항…… 맨 뒤로는 똑같은 경우인데요. 맨 위에 있는 가중처벌은 사실 형법상에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없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저희는 맨 위로 해서 명쾌하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이지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아니,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경미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를 그냥 유지한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차피 적용이……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나머지 상해, 중상해, 사망은 형법상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안들은 다 폐기되는 거고 지금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법에 대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예산지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당장 뭔가 명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여기 복지부 의견으로 갖고 온 정도라도, 시행규칙에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안을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규정 정리한 것과 그리고 아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건데요. 규정은 저희들이 아까 36조(준수사항)으로 수술실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에 관한 배치 내용을 법률 10호, 11호에 넣고 이것을 하위법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가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만든 시행규칙 안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환자와 의료기사도 가능한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다시 한번 말씀……
 여기 3페이지 시행규칙에 보면 의료기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사도 의료행위를……
 지난번에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문제가 되었던 건데, 그래서 이 법이 나온 건데……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닙니다. 그때는……
 의료기사는 가능해요.
 아니,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누구의 지시하에 어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출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아예 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주네요? 환자, 의료기사도 수술방에까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문제가 됐던 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
 영업사원이라서 문제지 의료기사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하고 달라질 게……
 그러니까, 의료기사를 따로 여기다가 넣어 줘야 해?
 아니,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으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여기에는 명확하게 출입하는 사람들을 해 놨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출입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들겠다는 건데……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하위법령……
 보안관리 기준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무슨 조치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는 어차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수가 손대는 것 말고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려면 추가로…… 예산을 검토하실 생각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봤는데요. 예산 반영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민간에 시설하고 지원한 것은 15년도에 어린이집 CCTV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3페이지의 간호조무사나 의료인들은 당연히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지도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료기사는 그런 조항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의료인의 어떤 그것을 지도라고 표현……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나 간호인이나 이 사람들은 다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하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의료기사는 독자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묶여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특히 수술방 같은 경우에 간혹 이동형 CT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사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냥 독자적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인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것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다 의료인의 지도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료기사는 의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놔둬도 될지 좀 걱정이 돼서.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님, 저희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는’이라고 바꿔 줘도 되겠습니다, 명쾌하게.
 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는’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위법령 만들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3호에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대로 넣는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의미가 없어. 개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완하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아까 완료되지 않은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 소위 일정 중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벌칙만?
 가중처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정리해 가지고 오시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오늘 끝나기 전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저희가 오늘 환자안전법 논의가 또 있습니다.
 좀 더 의견을 의논해서 하시면…… 그것 가지고 오면 또 1시간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아까 정리했으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많이 좁혀졌습니다.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04)상정된 안건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2)상정된 안건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3)상정된 안건

(15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6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페이지입니다.
 김승희 의원안 제99조인데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징수된 과징금 수입을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의료기관안전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인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과 의료기관안전기금을 통해 지원하려는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계성 문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징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현행법처럼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로 직간접적인 재정 손실을 경험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안인력, 안전장비 등 설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가로써 이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 설치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설치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수가로 하겠대, 수가로.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페이지입니다.
 일본식 한자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51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인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관계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인용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법률은 저희들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봤습니다. 따라서 그 법에 따른 ‘보조기기’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저희한테 조금 여유 있게 한 6개월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위법령 개정하는 데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페이지입니다.
 윤일규 의원안 102조․115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정보 누설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누설죄이고 현행법은 제공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공의 경우는 제공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누설의 경우에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누설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2페이지, 김순례 의원안 제81조의4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그리고 독촉․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보험료나 그 외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23페이지 보면 국세기본법 준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1페이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에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역시 납기 내 보험료 납부실적을 높여 체납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6쪽입니다.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과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지금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회로 완화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납해서 체납 상태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납부와 보험급여 제한 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현행 요건이 엄격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생계형 체납자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하므로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5페이지, 김순례 의원안 제83조입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기간 2년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밑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1쪽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수준 향상을 통해 허위․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수준은 사실상 입법 재량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부정수급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안의 3년 이하, 3000만 원이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재보험법에서의 어떤 도용이라든가 이런 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산재보험법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것만 너무 세게 가는 것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국민연금법은 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의견 있으세요?
 산재보험법 정도 수준으로 2년 하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계속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때그때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나가는 성격이니까…… 보험마다, 사회보장제도마다 성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비슷한 제도에 맞춰서 하면 어떠냐라는 것이지요.
 저도 남인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세 분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6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4항․제35항․제37항․제38항․제39항 등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4항까지 5건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 12월 우리 소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님의 반대가 있어 재논의를 위하여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대안에서 나왔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률적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의료계의 수용성이 낮아 방어진료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처음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명확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방어진료를 야기하게 될 우려 있다 이 얘기는 좀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보고를 도입하려는 입법 방향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무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먼저 1호를 보면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의 기준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하면 잘못된 의약품 투여도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호는 현행을 유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2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3호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에 법률안 심사를 통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전체회의에서 방어진료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 또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환자안전사고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안전법의 제정 목적과 환자안전사고의 정의에 직원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의 대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일규 위원님하고는 좀 논의하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다 논의가 됐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장님, 6페이지 4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호가 지금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 4호 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 또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저희가 신설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임세원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자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석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까지 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다 빼는 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거는 환자안전법의 입법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러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해 가지고 직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만 빼는 것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직원만 뺍니다.
 사실은 직원도……
 조항을 빼는 거냐 직원만 빼는 거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직원만 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의미는 있는 것인데 사실 법체계상 직원을 어디에 넣을 수 없어 가지고 고민했다가 일단……
 그러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합의됐으면 넘어가세요.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4항까지 5건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셔야 되겠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35)(계속)상정된 안건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16)(계속)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9)(계속)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6)(계속)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2)(계속)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28)(계속)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5)(계속)상정된 안건

 의료법 대안 관련해서 얼른 처리하고 그다음에 제정법으로 넘어갈게요.
 말씀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리한 내용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현행이 있고요. 응급의료법 수준, 아까 저희가 정부안 제시했던 말씀이고요. 또 형법보다 벌금이 좀 상향되는 내용이 있고, 수정안 해 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논의 잠깐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 이상 25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응급의료법 동일한 수준으로 소수 의견이 있었다……
 다 하신 거지요?
 통과는 하되 소수 의견으로 응급의료법과 똑같은 수준으로……
 발언 남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1항부터 25항까지 이상 25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및 제21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등 2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인권위의 알선에 관한 권고사항이 있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인권위가 아니고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법안에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 수정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45.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사일정 제47항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의사일정 제48항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는데요.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죽 토론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정법의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과 토론한 결과 그리고 부처 간의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어떻게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식으로 좀 압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심사참고자료(Ⅲ), 가장 얇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논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 소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논의가 됐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했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지만 혁신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신의료기술 특례규정 삭제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동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수정된 입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려는 수정의견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소위 때 보고드렸던 대안과 비교해서 수정된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조 제4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이전 대안에서는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의료기기에 해당하면 안전성․유효성과 관계없이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이 됐지만 수정 대안에서는 단순히 첨단기술의 적용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여야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3조(인증의 취소)입니다.
 이전 대안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그동안 제공된 혜택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환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금전적 혜택의 환수에 관해서만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혜택 반환 조치는 임의규정으로 하되 세부 운영방안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2조 제6항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규정입니다.
 이전 대안에서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등의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는 기준․규격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심사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조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규격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라는 법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융합 촉진법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되어 제조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사유에 ‘주요 기능 변경’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우려와 시민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대안에는 없었는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전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서도 농림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에서도 동물 전용 의료기기는 농림부 소관으로 하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벌칙입니다.
 이전 대안에 있었던 제47조(벌칙)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제47조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라서 변경허가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변경허가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대신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변경허가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정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그간에 논의를 계속 전문위원실하고 식약처와 시민단체와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심의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그 개정사항을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님.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 공청회에서 우려됐던 부분들은 많이 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은 43조의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부분을 농식품부로 적용을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동물용 의료기기 중에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소관은 농식품부라 하더라도 만약에 동물용 혁신의료기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그런 걸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것은 하위법령에 정할 건데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하는 부분은 이후에 협의해 나간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합니다.
 잠깐만요.
 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가 있잖아요, 6페이지에. 그러면 특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가 있다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특례를 왜 줘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다른 일반 의료기기에 비해서 혁신의료기기가 희소․필수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예를 들면 연속혈당측정기라든지 최근에 문제된 인공혈관 이런 것들에서 일반 의료기기에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 준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허가 이전에 단계별로 심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전부 서류를 갖추고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게 아니라 개발단계에서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 주고 그다음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 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심사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있는 정도 아닙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의료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보면 렌즈 같은 경우도 눈물로 연속혈당을 바로 측정하는 렌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우선심사를 해 주고 단계별로 심사를 해 주는 그런 특례를 말하는 겁니다.
 전혜숙 위원님.
 법을 만지작만지작하다가 산으로 간 것 같아요.
 7쪽에 보면 25조(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26조(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왜 삭제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를 좀 제기해서, 여기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더 명확하게 되지만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건정심에서 급여에 관한 특례를 저희들이 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고요. 신의료기술평가 특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료법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의료기기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삭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건강보험법, 모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시행규칙에 있는 겁니까? 그것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가 지금 대개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고 급여화에 따른 가격 결정을 할 때는 각종 근거자료와 그것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특례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법 하면서 계속 해 왔습니다.
 아니,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10년 이상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지요? 10년 이상 됐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빨리 안 해 주고 또 신의료기술평가에 들어가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가서 신의료기술평가 특례를 받지 않으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받아서 300건이 갔는데 허가받은 게 70건밖에 안 돼요, 그 몇 년 동안.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마치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하나 마나 한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특례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8년 11월에 ‘치료재료에 관한 결정 및 조정기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국감이나 여러 의료기기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별도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심사에 대한 특례하고 건강보험기준의 특례 그런 게 우리한테 지금 현재 없으면……
 사실 우리가 지난번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실 때 의료기기 현장을 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좋은 의료기기들이 빛을 못 보고 사장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사실은 모법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 모법에 그냥 두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없애 버리면 마치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안으로서 이 특례규정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청회나 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삭제를 요청했고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년도에 규정된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그리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규칙이 19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이 특례조항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저는 지금 차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혜숙 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특례조항은 살려 놓고 그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타 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특례조항이 살아나는 거지, 특례가 있는 거지 다른 법에 특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법에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신의료기술평가 특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신의료기술평가가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면 특례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의료법 몇 조항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 안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답변에 의하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공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저희는 이게 삭제돼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니, 삭제돼도 가능하면 이것을 놔두고 거기에 준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삭제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라는 것은 법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셨을 텐데 발의한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를 하시지……
 논의하셨어요?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꼼꼼하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민단체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혁신의료기기나 거기에 대한 특례를 통해서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 관련해서 절충점을 찾았던 부분이 문제제기되는 특례조항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다만 혁신의료기기가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치료법을 제공하고 기술 발전도 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례를 두면 좋지만 안 두더라도 건강보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별도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정법을 내신 의원님들 양에는 좀 덜 차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왕 제정법을 만드는 김에 조금 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훨씬 더 나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을 텐데요. 공청회도 진행하고 시민사회와도 토론하고 다른 관련단체들하고 토론하고 위원님들과 숙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불완전하더라도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었고요.
 시행 과정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사안들은 추후에 고민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내놓은 안이 한 3개월에 걸쳐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수정해서 내놓은 아마 최대치의 공통분모인 것 같은데, 그런 면을 감안하시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공청회를 할 때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일관되게 이것을 다 삭제하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대다수가.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모았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차관님과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18년도부터 우리가 이 사항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혁신적 의료기기를 살리지 않으면 외국의 비싼 의료기기만 들여와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환자들도 빨리 좋은 기기를 적용 못 받아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투 트랙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장관께 말씀드렸고 식약처도 그렇게 답변했고 복지부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날 공청회에서도 참석하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미 심평원에서 기준 적용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시행령에 하고 있으면 여기서 살려 놓는 게 맞지요. 저는 살려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예, 의견 주세요.
 이것 토론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얘기가 되어서 그냥 이 수정 대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를 들면 기존의 그런 특례조항들이 다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의미는 이번에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을 독자법으로 만드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넓혀 놨습니다. 넓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하는 혁신의료기기라는 이유로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특례라든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특례를 주었을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됐다 이러면 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특례조항들은 기존에 각각의 다른 조항에서 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준용해서 하고 여기다가 이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논의 속에서 혁신의료기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는 정립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우선 이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희 위원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얘기 다 한 것을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뭐 한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견이 지속되면 이것은 더 이상 토론 안 하고 다음 과제로 넘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의견들은 다 들었으니까.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별도 제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정책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특례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3월 15일 날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이라는 것을 이미 고시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18년 1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법에 해당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험 우대를 받고 신의료기술평가에서도 별도의 평가 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갑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아쉬운 건 21대 때 보완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공론을 모아 나가는 과정들을 그래도 충실하게 한 3∼4개월 이렇게 해 왔으니까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확보한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및 의사일정 제50항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소위 심사자료 Ⅱ권입니다. Ⅱ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었고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과 공청회 과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일반 의료기기와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이후 식약처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수정된 입장을 제시해 왔고 오늘 보고드리려는 수정의견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소위 때 보고드렸던 대안과 비교해서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3조 임상검사실 인증제 규정입니다.
 임상검사실 인증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살펴보면 공청회 과정에서 임상검사실 인증 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개별 허가가 면제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임상검사실 인증이 의료기관 내 임상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인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통한 검사에 한하여 인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하위규정에 따라 임상검사실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증평가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수정된 의견은 뒤 페이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검사실 인증’을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임상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행위에 대한 인증이 아님을 명확히 했고, 임상검사실 인증을 받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계․제조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해당 임상검사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인증평가 관련해서는 임상검사실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려던 것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촉진 규정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수정 대안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기기법과의 중복 조문 삭제입니다.
 제정안 조문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의료기기법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있는 똑같은 조문을 여기 제정법에서 똑같이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제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법에 있는 관련 조항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조항은 조건부 허가, 허가․신고 등의 사전 검토, 재심사․재평가 규정,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이 법에서 의료기기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전문위원하고 같이 해서 이 조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진단의학회도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같이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는데도……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반영은 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보완해서……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의료기기라고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얘기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때 김세연 위원님께서 체외진단기기라고 쓰면 어떻겠느냐, 전문위원하고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의료기기법의 특별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의료기기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명확히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썼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좀 더 추가……
 의료기기법에는 없는데 특별 조문 내용, 10페이지에 있는 것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러면 임상적 성능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 조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정확성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냐……
 왜냐하면 체외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능시험에서 정확성과 관련한 담보는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임상적 성능시험은, 용어를 의료기기법은 임상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임상적 성능시험으로 용어만 바꿨지 동일하게 최종 허가는 식약처에서 하고 그 전에 기술문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나 산업기술시험원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런 데서 다 검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심사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똑같이 검토해서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3등급은 허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성을 측정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거잖아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정확성을 측정하는 기관이 아까 말한 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아니,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했잖아요. 제7조~9조 사이에 그게 있지 않아요? 식약처가 기관을 지정하지 않아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면 정확하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게 아까 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런 데가 심사기관입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데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지정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강화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인정해 주고 1년 유예를 줘서 이 기준에 맞도록 다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민단체들하고는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다 되신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단체에서는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은 성능시험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식약처가 수행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것은 저희들이,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서 채취한 혈액이라든지 소변 이런 검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상적 성능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결과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허가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얘기가 덜 된 거예요?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시민단체에서는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냥 간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그래서 그것을 허가할 때 저희들이 꼼꼼히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가할 때 꼼꼼히…… 그것은 그냥 말씀이지요.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다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기 허가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 그다음에 검체채취 위해도가 우려되는 이러한 경우는 식약처에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했다……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 좀 해 봐요.
김진석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김진석
 시민단체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후에 평가하던 것을 일단 검체채취 위험도가 높은 것, 척수액을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인체의 특정 부위의 조직을 채취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신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측정 원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저희들이 식약처에서 직접 사전심의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는…… 위해도가 높은 것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게 법으로 말하면 지금 수정의견 7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사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대의견과 걱정하는 의견을 주로 주는 집단 중의 하나가 시민사회였고 거기하고도 상의를 하고 다른 집단들하고도 상의를 해라, 다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법을 같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무슨 조항들 몇 가지를 수정하고 제외한다고 해서 찬성해 줄 리도 만무합니다. 찬성을 구하려고 의견을 득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과정 속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이고 법 제정의 주체는 여러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부처에서 정확하게 그런 문제제기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성안된 부분들이 제정법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 말씀드리면요.
 시민단체나 다른 기관과 의논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거기서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제안한 얘기들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점들을 볼 수 있는 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같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오히려 더 완벽한, 좀 더 현실에 맞는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답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금방금방 납득이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에서 무슨 꼼꼼히 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도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답했고 그래서 어떻게 법에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앞의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뒤의 것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유념해서 말씀 주시고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다른 의견 주세요.
 이것도 하여튼 많이 토론했는데 김승희 위원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3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부처도 고생 많으시고 행정실도 고생 많으신데 자료가 준비 안 돼서 토론 못 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런 일들 없도록 해 주세요.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을 바꿔서 제55항부터 제58항까지 4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오늘 심사할 4건의 법률안 중 최도자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은 모두 보육과정 개편에 관한 것이고, 김순례 의원안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쪽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개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도자 의원안은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시간보육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기본보육, 종일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보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소위에서는 현재의 보육체계가 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육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타당성 등을 분석한 뒤에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보육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과정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육공백 발생 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분담 방식, 교육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추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부도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도 충분히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조문별로 해서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눈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최도자 의원님 안은 6~8시간 이하가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몇 시간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도 조금 아쉬운데요. 결국에는 이게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렇게 논의하면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일단 논외로 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야, 1안 2안 3안. 그런 다음에 1안은 얼마, 2안은 얼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1안으로 못 가면 2안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논의가 되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편안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세 분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뽑아내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행하는 것하고 내용하고를 혼재하니까 항상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지.
 맹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정부가 이미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법안을 내일 다루는 줄 알고 담당 국장님께서 여수로 출장을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담당 국장이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방금 맹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보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지역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 체제도 바꿔 가려고 하는데요.
 기재부에서는,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에 따르는 재정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같이 돼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이 법은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것이 4개 당의 대선후보자들의 다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맞춤형 보육 빨리 폐기해야 되고 시간 이것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것을 개편함으로써 예산이, 지난번에 제가 실무 국에 물으니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한 7700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적게 든대요. 오늘 아침에 얘기 들으니까 더 적게 들고, 단 이 법은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오늘 시범사업 현장에 나갔어요. 여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하지 않아요? 실무 국장님이 내일은 오실 수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면 이것은 내일 다룹시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정작업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실무적인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저희들이 보육시간을 기본시간과 연장보육으로 했을 때 마치 5시에 끝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연장보육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기준도 이 법에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 준비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남인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정부랑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맞춤형 보육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어쨌든 기본보육으로 8시간 보육 또 연장보육으로 4시간, 8 플러스 4 형태로 가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법에다가 시간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고요.
 그리고 연장보육을 할 경우 연장보육 교사가 약 2만 명 정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부와의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2만 명을 다 합의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또 보조교사는 이미 계속 확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보육 교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서 문구,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마련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드려서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일 논의를 할 때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수정안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시․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고요. 연장보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인순 의원님 안하고 최도자 의원님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남인순 의원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 시간을 주려고 하면 보조교사를 줘야 되지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사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안이 통과될 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유예기간을 줘요. ‘법 통과 후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봐 가면서 법 통과 후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해 주면, 일단 법이 없는데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지부가 기재부한테 아무런 법도 없는데 ‘예산 주세요. 맞춤형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은 통과시키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시범사업 했잖아요. 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보육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좀 되니까……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검토 안 해도 아는 내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안으로 갈 것인지를 일단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통과 못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시행시기에 대해서 조금 늦추면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절실히 느끼고, 많은 엄마들이 ‘아니,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둘째 애를 어떻게 낳으며 셋째 애를 어떻게 낳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저출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낳지 말라는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실행을 담당하는 저희 실무책임자로서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신뢰를 상실하기 때문에 재정에 관해서는 충분히 부처 간에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과 재정을 같이 봐야 저희는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조문정리랄지 그리고 시행시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행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차관님이 5월 달까지 다 한다고 안 그랬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은 좀……
 여기 보세요. 차관님,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필요도 없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후보 때 시범사업 해 보고 공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운영시간을 근본적으로 기본시간과 연장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안 해 보고서는 현장의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니까……
 이미 혼란을 몇 년을 겪었습니까? 이미 몇 년 동안 혼란을 겪어서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기재부하고 예산 합의해 가지고 법 통과를 시키는 일이 어디에 있답니까?
 잠깐만요. 차관님한테……
 제가 낸 조항에서 시범사업 특례 그 부분은 일단 빼기로 했고요. 지금 하는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기 때문에, 각 농촌이라든가 또 가정어린이집, 여러 가지 유형별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디자인할 것이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렇게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은 가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시범사업 하는 성격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진행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범사업 후에 이게 법이 개정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성격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지역별로 해서 운영시간 기본체계를 바꿨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르는 보육교사 수급 문제랄지 관련된 재정수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용을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 설정, 예를 들어서 8시간 플러스 4시간 그 범위 내에서 내용만 합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은 보내 놓고, 법사위에서 어차피 잡히게 돼 있잖아요, 예산 논의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법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하고 법이 안 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기본시간 플러스 4시간 정도만 합의가 된다면 구체적인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풀어 주면 되고, 그것을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계산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건인데,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내년도에라도 시행을 하려면 법안은 보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인 것을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법사위에 보내 놓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복지부가 좀 더…… 어차피 12월 1일 날까지 예산 편성하면 되니까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만드시면 되지. 이것을 내년을 넘겨서 시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제 생각은 기본적인 골격만 잡고 법안은 넘겨 놓고 나머지 부담을 기재부로 넘기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우리가 통상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치하게 소요예산이랄지 보육교사의 수급이랄지, 또 연장보육이 선택으로 보여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12시간의 보육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가지고 내일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분 토론 죽 했는데요. 잘 준비해서 내일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중간에 자료가 와서 이것은 조금 이따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을 토론하려고 합니다.
 

5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30분)


 의사일정 51항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52항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법안심사 참고자료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먼저 그간의 논의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의료시술을 제외할 경우 의약품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시술도 이 법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상연구가 사실상 의료시술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임상연구에 대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재생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결과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허가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동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정된 입장을 제시해 왔고 오늘 보고드리려는 수정의견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법률 제정 전반에 대한 토론은 하셨지만 조문별 심사는 오늘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세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제명입니다.
 제정법이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안과 같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정의규정 제1호,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최소조작 시술은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88쪽입니다.
 인체세포 등의 정의입니다.
 김승희 의원안과 전혜숙 의원안에서는 ‘줄기세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줄기세포 외에 다양한 세포를 포괄할 수 있는 ‘인체세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종장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에 장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의 두 가지가 제정안에 있었는데요. 두 개념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첨단재생의료실시’는 삭제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100페이지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의에 임상연구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법에서 임상연구의 위험수준에 따라 심의․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의규정에도 위험도에 따라 고ㆍ중ㆍ저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109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을 포함한 다른 제정안들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다른 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임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자구수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3번, 첨단재생의료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서는 재생의료기관은 세포처리시설로부터 인체세포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저위험 임상연구인 경우에는 재생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임상연구 비용청구 금지는 조문 위치가 이 조의 제5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소위 때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 뒤에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규정입니다.
 제정안에서는 ‘환자’와 ‘연구대상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라는 용어로 일원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1쪽입니다.
 제정안에는 없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9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규정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고위험인 경우에는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92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 자문하는 기능도 이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이 첨단재생의료실시계획 적합 여부, 장기추적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성격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의결 내용에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심의기관인 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는 구별이 됩니다.
 230쪽,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복지부 소속기관 중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이상반응 추적조사, 안전성 모니터링, 장기추적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구 수정 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 죽 할까요?
 예.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리고 4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온 자료 256쪽입니다.
 제조업허가 등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의 적용을 모두 이 법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약사법의 해당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품목허가 갱신,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는 약사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정법안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76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 규정입니다.
 정춘숙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제조관리자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사법에서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하면서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의 경우는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약사, 의사, 전문기술자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79쪽, 시판 후 안전관리는 약사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80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관리 의무 및 보고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항제1호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인체세포 등 범위에 감염성 질환자 외에도 유독물질 노출자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82쪽의 폐업 신고는 약사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84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허가 등입니다.
 여기서도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를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 본다고 간주규정을 두었습니다.
 291쪽,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업자가 자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와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95쪽,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전파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311쪽,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입니다.
 식약처장은 투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명수 의원안 제5항, 수정의견 제6항을 보시면 됩니다. 313쪽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장기추적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외부포장 기재사항과 기재 금지사항은 약사법 규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26쪽, 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 관련 규정을 참조해서 마련하였습니다.
 332쪽,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와 정보․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센터의 설립 외에 관계기관을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61쪽,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신속심사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62쪽입니다.
 다만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처리 대상을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희귀질환 치료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4쪽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숙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은 모두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2억 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상한액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정의견에서는 2억 원으로 했고 세포처리시설 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경우는 1억 원이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20쪽, 거짓․과대 광고의 금지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효과, 인체세포 등의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421쪽, 비밀누설 등의 금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비밀 누설 금지 대상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22쪽,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규정은 동물 전용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약사법과 동일합니다.
 423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특례는 약사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70쪽, 부칙입니다.
 이명수 의원안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품목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다시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74쪽입니다.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등에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축조심사도 해 보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들을 거쳐서 이 법안을 분리할 건가, 그대로 갈 건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수정의견들을 낸 사안인데요. 부처 의견 먼저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시민단체와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합의안을 만들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법안 담을 때 최대한 그 합의점에 이르렀던 부분들은 여기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주세요.
 아니,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식약처랑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안 됐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 법이 애초에 제안됐던 것에 비해서…… 이게 너무 설명이 길어서 제가 사전에 들은 내용이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오늘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을지가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그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제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먼저 복지부 소관사항 설명드리고 식약처의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연구, 임상연구 허가 기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소한의 임상연구 허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 제정의 취지이고 관련된 고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재생의료기술, 신의료기술 평가 완화 부분도, 아까 의료기기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를 삼아서 완화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식약처 소관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식약처 관련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건부허가 이게 제일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 당초 제정안에는 여기 보면 비가역적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 재발성 등 이런 게 많이 포함됐는데 이걸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협의하면서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귀질환, 세 번째는 감염병 이걸로 제한을 해서 이 부분은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조건부로 하는 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쪽수로는 362쪽 법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임상연구 허가와 관련해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데 비용 지원은 안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비용은 R&D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R&D를 통해서 그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R&D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겁니까?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임상연구는 여기 법안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비용 청구를 못 하도록 이미 법안에 박혀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에서는 이 비용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임상연구를 할 유인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재생의료 관련한 R&D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병원에서 임상연구를 하는 데 R&D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R&D 자금을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안 구성 자체가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부허가와 관련해서 범위를 제한했잖아요.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라든지 희귀질환이라든지 몇 가지로 제한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R&D도 국가가 하는 겁니까, R&D가 필요할 경우?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건 복지부하고 저희 쪽에, 저희도 R&D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R&D를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애초랑은 조금…… 다른 나라 예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아니면 이런 희귀․난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연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거라고 한다면 법 제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법 제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이나 정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도 당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률도 ‘재생의료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지원’ 그런 용어로 해서 법 제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동물용 의약품은 식약처에서 취급합니까, 해양수산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급합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식약처 소관 아닙니까?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약사법 소관인데요, 농림부나 해수부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수의사가 합니까, 약사가 합니까?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수의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동물 의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고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하고, 거기는 의약분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생산할 때, 동물용 약을 생산할 때를 얘기합니다. 수의사가 처방은 하지요. 생산할 때 누가 취급합니까?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동물 의약품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 소관 아닙니까?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예.
 지금 첨단바이오를 하는데 의사․약사를 두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의약품 할 때 의사․약사․수의사 둡니까?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예, 의사․약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할 때?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예.
 그러면 일반의약품 할 때 그 조항이 있어요, 식약처에서?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지금 제조관리자는 약사법에서 이미 하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합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게 약사법에 세포치료제, 여기서 말하는 세포치료제하고 그다음에 유전자치료제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대상인데 이미 약사법에서도 의사․약사 그다음에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자 그래서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지난번에 약사법 개정할 때 세포배양의약품이나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 말고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고 그때 안이 나갔는데 소위에서 논의돼 가지고 그것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세포치료제하고 유전자치료제는 똑같이 약사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자는 임금이나 고용 편의성으로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일반 관련 학과 졸업자’ 이렇게 고용해도 상관없습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현재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약사는 거의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 현재도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제조업자……
 의약품 만들 때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아니, 일반의약품은?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일반의약품은 약사들이 하고요.
 일반의약품도 약사가 하는데……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의약품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중에 약사법에서 넘어오는 게 세포치료제하고 유전자치료제거든요. 그것은 현재도 약사법에서 그 2개를 제조하는 품질관리자는 의사․약사,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저희가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변화를 준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체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전임 식약처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옳은 거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168페이지, 11조에 보시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있잖아요. 동의조항이 있고 171페이지에 가면 4항 있잖아요. ‘배상․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준수하여야 된다’ 있지요? 이거 벌칙조항 어디 있어요? 암만 찾아도 벌칙조항이 없네. 배상해야 된다고 해 놓고 강제조항도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벌칙조항이 없어요.
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강석연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임상연구를 승인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아니지, 그게 아니라 승인을 안 한다고 벌칙조항을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안 해요?
 그다음에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보상 절차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배 째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지요.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위원님,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들어갔는데요. 임상연구를 할 때 임상연구 승인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됩니다. 그래서 4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언적 의미인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임상연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11조에, 임상연구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임상연구 계획서에 보험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조에?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그것은 하위법령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도 연구자가 임상을 실시할 때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상시험을……
 그러니까 몇 조의 무슨 규정을 갖고 하시느냐고요?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하위법령에 지금 규정……
 하위법령 어디에 위임돼 있느냐고요. 말씀해 주셔야지요.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하위법령은 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입법 과정……
 아니, 하위법령 제정하시는데 이것을 위임했다는 근거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하위법령, 마음대로 아무 내용을 막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규정이 몇 조냐고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는 보는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조인지 알려 주시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근거규정이 없지요, 뭘.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위원님, 171쪽 5항에 보시면 동의를 할 때 참여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을 동의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니, 1항하고 2항이잖아요.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1항․2항에 돼 있는데 1항․2항의 동의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때 상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1항 봐요. 보상에 관한 절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거기다 하나 넣든지, 명확하게. 2항도 보시면 부모 동의를 요하는 거지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의하든지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법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다고 하시든지……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은영입니다.
 12조에 보시면……
 몇 페이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은영
 183페이지입니다.
 12조 5항에 보시면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험 가입 여부하고 피해보상 자료 제출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여기다가 명확하게 하면 되잖아요. 의료실시계획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은영
 전체 저희가 하위법령으로 넣을 때 12조 5항에 따라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12조 5항에 의하면 피해보상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심의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에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나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첨부서류 중의 하나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하위규정으로 만들 부분인데요, 이게 되면 환자 또는 연구자 안전성 확보 대책, 피해보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지 임상연구 승인이 됩니다.
 피해보상에 관한 정보지 보험이 아니잖아요.
임인택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
 그 정보가 보험 가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은영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강하게 저희가 해서 피해보상이……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좋은 일 하려고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야 되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저희가 하위법령 개정할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만 할게요.
 324쪽에 보면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보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문을 이동한다고 했는데 조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326쪽에……
 예, 됐습니다.
 의견 주세요.
 아까 전혜숙 위원님 얘기한 게 몇 쪽에 있느냐 하면 276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생물의약품 중에서 유전자치료제하고 세포치료제예요, 세포배양의약품이 아니라.
 그렇다면, 약사법에서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전혜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약사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사법에는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잖아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세균학적 지식이에요. 생물학적 지식이라고 하면 생물은 굉장히 범위가 커요. 차라리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 세균학적 지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사실 이거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약사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니…… 세포배양의약품이나 아니면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빠져 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유전자치료제하고 세포치료제 2개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약사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그대로 갖고 오면 생물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276쪽 오른편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약사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옛날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대로 가져와야지 왜 ‘생물학적’으로 해 가지고 범위를 더 넓혀 가지고 하느냐는 게 제 의견이에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대로 약사법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로 세포치료제는 제조관리자로 약사가 9명이 있고 나머지 의사나 전문기술자, 아까 말한 50명이 약사가 아닌 분이 있고 유전자치료제는 1명만 약사이고 나머지 3명은 의사나 전문기술자로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일반의약품 만들 때 조항하고 3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276쪽 오른편에 보면 약사법 조항 36조가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세균학적’이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당초 약사법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도 빼면 더 좋다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으면 통과가 안 될까 봐.
 또 의견 있으세요?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오늘 제정법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을 발표도 하고 좀 시끄럽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죽 논의를 해서 뭔가 가닥을 잡아 놓은 건데요. 지금은 판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균학적’은 되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약사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지금은 틀린 거잖아요.
 제목은 그렇게 바꿀 거예요?
 제목 바꿔도 돼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조금 더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안전성 확보 그런 차원에서 ‘안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은 이게 안전과 지원이 아니라 허가 사항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일본의 제명을 보더라도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들어가는 게 좋지요.
 문제없으면 그냥 하세요.
 의결하세요.
 의결해요?
 예.
 다 끄덕거려 줘야 의결합니다.
 하세요.
 상당히 오랜 기간 토론해서 저는 최소한의 영역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암 등 중증질환 또 난치․희귀성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서 충실하게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잠깐만, 명칭을 정확히 어떻게 했어요?
 명칭을 한 번 더 불러 주세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네요, 많이.
 그게 제가 처음에 지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것보다 더 긴 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한 것 그대로, 세균 그거……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좀 아쉽고 또 이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 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을 거고, 또 일정하게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제정법을 의결하고 양 의견들을 그 이후의 시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 조치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 거기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하시고.
 참고사항에 들어 있는 것 있잖아요. ‘생물의약품 5종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약사 또는 한약사만 제조관리자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넣어 주세요.
 아니아니, 근데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아,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해 주세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또 확인하겠습니다. 또 의견 주세요.
 ‘의결합니다’ 하면 꼭 의견을 주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의결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1조에서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41조에서 제5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51조에서 제63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부 차관님과 식약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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