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18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3.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 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 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 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 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7.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28.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 2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4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4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 5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
- 3.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7)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1)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9)
-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796)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65)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4)
-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453)
- 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27. 6ㆍ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28.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2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
-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0)
- 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9)
-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1)
- 3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3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 3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 36.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 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4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4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 4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4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4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4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4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5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5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5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5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 5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5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 57.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 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82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을, 내일은 병무청 소관 법률안을 각각 심의해서 그 결과를 11월 20일 금요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7)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1)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9)상정된 안건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796)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65)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4)상정된 안건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453)상정된 안건
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6ㆍ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상정된 안건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0)상정된 안건
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9)상정된 안건
3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1)상정된 안건
3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안건 심사는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연번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청해부대 파견은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자료 연번 2번,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1년 1월 1일부터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랍에미리트 주재 교민들의 안전 보호에 기여하며 양국 간 경제․정치․외교․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확대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파견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순서나 이것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또 시간도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본 위원도 아덴만 해역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덴만 해역에 몇 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예를 들어 3년씩 동의를 연장해 주시면 3년간 갈 수도 있겠고요. 저희는 2009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최초부터 1년만 파견 동의안을 받았고 매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는 것보다 3년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한 3년 단위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PKO 파병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건의 파병은 법률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법률 제정해야 되는 것을 20대 국회 때 논의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헌법에 의거해서 국군을 해외 파병할 때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또 너무 함부로 혹시 군이나 국방부에서, 정부가 이런 경향이 있을까 봐 1년에 한 번씩 연장시키는 그런 배경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충분히 어떻게든 법률을 새로 제정하든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안에 대한 기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폐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식상으로는 법률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군사혁명위원회 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포고와 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미 사실상 실효된 법규범의 적정한 정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건의 폐지법률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군사혁명위원회포고 관련 법안 이것을 왜 정부입법으로 지금까지 해소하지 않고, 이 법이 지금 벌써 거의 60년 가까이 됐는데 의원입법 발의까지 그냥 국방부가 계속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22건이 폐지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20대 국회 때 22건에 대한 일괄 폐지가 상정됐었고 행안위에서 처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방위 것이 소위에서 논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것이고요. 법사위하고 국방위 6건만 해결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에서 3건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법사위 것 3건은 아직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도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2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방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11년 3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안과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군 책임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 제7조는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와 역량이 우수한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 연장 기간을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역량이 우수한 기관장의 경우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오랫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기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운영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 이 조항이 개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역시설단 하나를 확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 책임운영기관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법에는 이렇게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군 장성을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장성이 가 있는 자리에 공무원이나 또는 예비역 또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권이 개입된 책임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 현역이 해야만 사실 부정부패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시설본부는 1년에 13조 원을 다루는 책임기관이기도 하지요. 그런 데는 공병 장군들도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일반 현역이 안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누가 하든지 개연성은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현역들은 훨씬 더 공정하게 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활용될까 봐 그것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법률안하고 타 운영기관장의 그런 법 조항이 있는데 이 법만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지금 다른 책임운영기관은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법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당연하게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면 예들 들어서 국방부에 근지단장이 있습니다. 원래 원 스타 자리였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근지단장의 임무는 경계책임의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하다 보니 총이 없습니다, 권총도. 그러면서 실병을 지휘하면서 경계근무를 하는 거지요. 이런 아주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책임기관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 업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데가 있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더 활성화됐는데, 물론 군수 부대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성이 더 요구돼서 효과가 있는데 경리단장이라든가 시설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이권과 개입되는 자리나 또는 경계책임을 갖는 이런 데는 사실 민간에 책임기관장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권총도 안 차고 어떻게 현역을 지휘해서 경계근무를 서고 비상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예비역을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비역을 채용하든 누구를 하든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좀 더 들여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근지대는 책임운영기관이 아닙니다. 근지대는 책임운영기관이어서 그게 바뀐 게 아니라…… 근지대가 장성에서 예비역․군무원으로 바뀐 이유가, 그거야말로 장성 감축에 따라서 군내에서 어느 장성 자리를 군무원으로 바꿀 것인가를 검토하다가 나온 거고요. 책임운영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임운영기관이 장성 감축하는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것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장성 감축은 17년, 18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10년부터 17년까지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추가됐던 것은 장성 감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을 하고 있는 것은 총 16개인데 한 2개 정도의 군병원이 있고요, 국군의학연구소가 있고 국군인쇄창이 있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방데이터통합센터 그리고 각군에 있는 보급창들, 정비창들 중의 일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 감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16개가 있고 정부는 5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 있는 것을 매년 심사를 하고 연구용역를 통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본부 지역시설단이 있습니다. 시설본부 지역시설단인데 시설본부 지역시설단에서는 어떤 계약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계약 자체는 경리단이나 재정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비리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부분도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군 시설공사 같은 내용의 전문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민간인이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우려하시는 바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은 지금 현재 2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1년, 1년 이렇게 연장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법 개정함으로써 정부입법과 맞춤으로써 신분에 안정감을 주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책임운영기관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도 도입되고 군에서도 도입된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국군인쇄창이나 어떤 산하에 있는 것을 중앙에서 장관님이나 각군 총장님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현역 공무원으로서 어떤 보직의 하나로 그 기관장을 하다 간다면 그 기관의 효율성을 굉장히,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막 열심히 할 유인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보직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통 1년이고 1년 반이고 2년 안 하고 지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약간 자율권을 주면 그 기간 연장을 본인도 2년 하고 1년, 1년 연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열심히 할 거라는 게 기본 취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오늘 국방부에 좀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행안위도 있어 보고 산자위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국방부가 법안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방부가 개별법에 대해서 의원실에 자료도 제공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전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지금 사실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부 내에 책임운영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 같은 경우에 평생을 군문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줘야지 전연 자료 없이 오늘 여기 와서,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법안 심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국방부 주요 법안 설명자료’ 해 가지고 몇 장 안 되는데, 굉장히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더 노력을……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책임운영기관장을 선정할 때 예비역이 해야 될 자리는 아예 예비역으로 명시를 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는 현재 예비역이 한다는 명목하에 조금 전에도 차관님이 ‘예비역이 하니까 문제없습니다’ 하는데 한 번 예비역이 채용되고 그다음 또 공무원이나 그다음으로 가서 다시 예비역이 못 갑니다. 사실은 예비역이 거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시설단 예하부대의 공사를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군단장이나 사단장 할 때 군 공사를 합니다, 군의 시설을. 그런데 현역이 해도 사실은 반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반 군을 잘 모르는 분이 하면 더 반영이 안 되지요. 사실은 모든 거는 사용자에 우선해서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시설단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책임을 각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각군 본부에 줘 놓으니까 사용자 위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시설본부로 통합이 돼도 현역이 하는 데도 부대의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되는데 하물며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CCC를 만든다면 EMP 시설을 만들고 군의 방호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데는 현역이 하고 현역이 못 하는 책임기관은 아예 예비역이……
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예 예비역으로 법에 명시를 해 놔야지 안 그러면 한 이삼 년 있다가 보면 다 군을 잘 모르는 분이 책임기관장으로 와서…… 제가 군에 있으면서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자구 수정을 해서 책임기관장도 예비역이 해야 되는 성격의 예비역이면 아예 명시를 해 버려서 그 업무의 효율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을 만들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역 군인을 누가 지휘하는가? 그런데 민간인이 지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가 됐을 때 실제로 지휘관이 되는 책임운영기관장이 전시 지휘를 할 수 있느냐? 현역을 지휘하는 문제, 전시상황에서 지휘하는 문제 이게 문제가 되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은 PMC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 전체가 민간인으로 구성돼서 민간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회사를 군에서 채용하는, 회사를 계약해서 운영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휘관만 지금 민간인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고 하시면 정부안인데 이거를 한번 계류시키고 대안입법을 위원님들이 만들어서 같이 병합심의를 다음에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문제 없으시면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 등 관련 정보 수집․분석과 적의 침투․출현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기존의 대통령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합동정보조사 등이 실시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법률유보 원칙 위배의 소지를 해소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정보 수집․분석과 조사 업무가 통합방위본부의 사무분장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현행 동 업무가 국가정보원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훈령의 내용을 준용하여 정보센터와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조문을 읽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 정보업무를 조정․분담하고 적의 침투․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군․경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협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재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은 전체 개관이므로 생략하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한기호 의원안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김민기 의원안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으로 돼 있는데 안전활동의 경우 군사경찰의 직무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과 목적에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목적 조항에서 안전활동 이외의 내용은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목적 규정은 2조입니다.
목적 규정은 2개 이상의 조문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법제 기술적 측면과 성격을 달리하여 군사경찰 직무수행에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별개의 조항으로 수정의견안 제2조에서 직무수행의 기본원칙을 규정했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용어의 정의 부분인데 수정의견 1호를 봐 주시면 군사경찰에 대한 인용규정을 명확화하여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를 보시면 군인 등의 정의는 동 조항 이외의 제정안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법 적용 인적대상의 경우 적용대상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군사지역의 정의입니다.
김민기 의원안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는 우리 군사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등이 포함돼 있고, 민간인의 왕래가 가능한 군인의 체육이나 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군사경찰력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점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안 3조 3호에서 7호까지 용어 정의 부분인데 군사경찰 등에 대하여는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동 조항에 일원화하여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4조는 법의 인적․장소적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 2항을 보시면 군사지역에도 일반경찰권이 작용하므로 민간인에 대하여는 교통운항질서유지―수정의견안 제10조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규정을 군사경찰 직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3쪽에서 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게 옛날의 헌병을 지금 군사경찰로 했지요?



한 2000명 정도가 수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행정 경찰 하는 병사의 정확한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건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헌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비판이 있었고 또 헌병들 자체에서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군사경찰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작년에 법을 개정을 했고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용어를 정리해서 군사경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쪽까지의 논의는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8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안 5조는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해서 규정을 했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사경찰의 현행 직무가 보다 상세히 명시된 김민기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단 3호는 한기호 의원안과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제2항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3항에서는 군사경찰실(단), 4항에서 군사경찰이 지휘․감독, 5항에서 군사경찰인 병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사항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 및 직무와 관련된 정책․제도 발전 및 보완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국방부 의견을 반영하여 김민기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6조는 군인권보호관이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군사경찰의 협조 의무를 규정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7조는 1․2항에서 군사경찰의 직무 중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수정의견 단서에서 제3조 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민간인)의 경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관할의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3항에서는 직무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군사경찰의 증표 제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5항에서는 동행 시 고지의무를 규정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측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권 고지를 규정한 한기호 의원안을 따랐습니다.
15쪽입니다.
6항은 자구 정비와 동행 한도 시간과 동행 해제를 규정했고, 7항은 적법 절차에 따른 구속과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 금지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8쪽에서 16쪽 중간 부분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법 4조 3호에 범죄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고요. 그 누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다른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안에는 맨 마지막 벌칙에 직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다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안 제8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입니다. 범죄의 예방 및 제지의 필요성이 김민기 의원안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군사법원의 관할 범죄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정의견에서는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방․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 중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운항질서 유지는 도로교통법에 군사경찰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군 작전도로 등과 같은 군사지역 내에서 군사경찰의 교통운항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 제10호에서는 김민기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음주단속 측정과 같은 의무 규정인데 김민기 의원안의 경우 민간인을 동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안 제3항에서 규정된 군사경찰의 신호․지시는 도로교통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이미 군사경찰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인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여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제3항은 음주측정 불응 시 채혈 검사를 규정하고 제4항은 직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군 교정시설의 운영) 규정에서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군 교정시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안 제12조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의 수단으로서 군사경찰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1쪽에서는 안 3조(정의조항)에서 군사경찰 장비 등의 용어를 기 규정함에 따라 김민기 의원안에서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제2항에서는 군사경찰의 장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3항에서는 장비의 최소한도의 사용, 22쪽에서는 장비의 안전성 검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16쪽 중간 부분에서 2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다시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안 13조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서 군사경찰 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 장구는 오남용 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안 14조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서 분사기 등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안 제15조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서 무기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수정의견에서 규정하였습니다. 1호와 2호 가목부터 라목에서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9쪽까지 설명을 드렸고, 23쪽에서 29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이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 제16조에서는 군사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안전검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과 실무적 측면에서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안전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조항인 검사의 경우 장비 편성 책임 기관의 주관으로 위해성 장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국방부 의견을 반영하여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안 제17조는 사용기록의 보관 규정으로 한기호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되 위해성 군사경찰 장비의 보다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무기에 준하는 성질의 전자충격기(총)까지 사용기록 보관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안 제18조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입법례와 같이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 및 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소속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 관한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의 인권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인권침해 사실 인지 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군 자체 시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군인권보호관에 더해서 군인사법 59조의2에 따른 인권 담당 군법무관을 추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서 권한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제정안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입법례와 같이 군사경찰의 의무 위반 또는 직권 남용에 관한 벌칙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등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도로교통법과 형량을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고, 30쪽에서 3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인권에 어떤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처벌하는 것이 군사경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조문이 좀 포괄적이에요.
김민기 의원안을 따르신 것 같은데 16조에 보면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했는데 여기 이 앞의 조문 18조에 보면 인권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군사경찰은 폐쇄된 조직 안에서 언론이나 다른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권과 관련된 18조 조문을 연계시켜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점하고.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사 과정, 군사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밖으로 누설해서 그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경찰과 같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군사기밀을 다루는 곳인데 일반 경찰은 수사를 하다가 힘이 들면 여러 가지 정보가 수집이 안 되고 하면 공개수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맡겨 놓을 수가 있는데 군사경찰은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것을 인용을 해서라도 여기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됐을 때, 다른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벌칙의 내용에 명시하는 것이 군사경찰들이 직무수행을 할 때 더 분명해지지 않는가. 필요하면 여기서 독립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다른 법에 있을 테니까 그 법을 인용하여 규정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우리 담당 과장과 전문위원실과 조금 밖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오후 정도에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 아니면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하든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야 된다, 군사경찰과 아닌 일반 경계하고. 그래서 일반 경계를 서는 병사들도 전부 다 군사경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병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만들면서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해군도 별도로 군사경찰이 운영되지만 공군만큼은 모든 경계를 서는 사람이 다 군사경찰이니까 이것을 2개 병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경찰 1․2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나눠야지 누구든지 다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안 맞는다……
그런데 당시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번 다시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국방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군도 최근에 기지 경비 임무가 다시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수사 헌병 그리고 작전 헌병을 크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지 경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 경찰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여기 논의할 때 해공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것을 수석전문위원하고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하다 보면 군사경찰이 군에서 여러 가지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휘관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부대 동향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물론 여기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범죄에 관계된 이것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명확히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못 하게 하는 조항, 왜냐하면 각 군사경찰대장들이 다 지휘관의 참모이기도 한데 마치 지휘관의 이런 것을 범죄를 예방한답시고 뒷조사해서 첩보 형식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되면 위계질서가 안 되니까 그런 항목을 어디에 못 하게 하고 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평시에 국한됐는데 혹시 전시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그거 혹시 차관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평시 군사경찰의 그거잖아요. 전시에도 어떤 명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재 군법상에 전시에 군사경찰의 권한과 직책이 다 보장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평시를 지금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사에 관련된 군사경찰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작전 분야, 경비 분야에 종사하는 군사경찰의 경우에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관련해서 군사법원법에서는 전시에 별도의 군사법원이 창설이 되고 검찰단도 창설이 되는 그런 전환 절차를 밟는데 군사경찰의 경우에는 평시 업무에서 전시까지 기본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시 이것으로는 하지만 전시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법은 이대로 가면서도 다시 보완 법이…… 군법에 있는지를 보고 군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군법은 또 군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민간 통제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또 되겠지요.
그러니까 관련 통방법이라든가 또는 전시에 하는 그런 법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군사경찰에 대한 전시법이 좀 돼야 전․평시가 되지 평시법 가지고 내가 죽 봤을 때 다 전시에 적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군사경찰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텐데……

위원장님, 이번에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제정을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헌병이, 아까 이채익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 지금 보니까 총 1만 6000명입니다, 전 군에, 각군 다 합쳐서. 그중에 수사하는 팀도 있고 경계 서는 팀도 있고 행정경찰 역할도 합니다. 뭐 음주단속을 한다든지 정말 그냥 경찰로서의 임무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 활동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그 근거들이 이미 있었는데 행정경찰 활동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것은 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군사경찰령 49년에 제정된 것, 군사경찰무기사용령 49년에 제정된 것 그다음에 조사본부령―조사본부의 임무․조직에 관한 건데 조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각군이 아닌 국방부 밑에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라는 국직부대가 하나 있습니다―그런 것들의 내부 규정을 가지고 행정경찰 활동을 하던 것을 일반 경찰 직무집행법과 같은 것으로 법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의 가져와서 기본적인 임무들, 치안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정리가 돼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듣고 보니 어떠한 특수한 사항들이 정비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을 정의하는 아주 기본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보 보호라든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규정에 어떤 처벌도 있고 지켜야 될 것들, 무슨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되고 유출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든지 하는 것으로 다 커버가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오후에 답변을 정리해서 저희가 드리고, 저희 생각에는 군사경찰이 행정경찰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것은 우선 이번에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계속 20대부터 국방부의 입장이었고 그런 추가적인 것은 또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옛날에 운영되던 영창이라는 제도가 지금 없나요?





다음은 의사일정 10항과 11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0조 2항에서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택지 우선공급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규정을 확대하여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주택지구는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중소 규모인 경우가 많고 공공주택이 50%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330만㎡ 이상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만 우선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3쪽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위원님,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러 번 보고를 받으시고 아시겠지만 군인은 일이 년 만에 이사를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가보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여기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2기 신도시까지는 예를 들어 군인공제회라는 사업자가 땅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군인에게만 분양을 했었습니다. 2기 신도시까지는 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광교 같은 것까지였고.
이번에 3기 신도시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못 하고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땅을 확보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군인들에게만 분양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려면 군인복지기본법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개정이 돼 줘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택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업군인은 자가보유율이 35% 정도 되고요, 일반 국민이 평균 한 60%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됩니다.
본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우리 군이, 국방부가 군인공제회를 통해서 택지를 받아서 지어 가지고 군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를 안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만 택지를 개발합니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거기에는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법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야,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 하는 행위를……
지금도 군인공제회가 아파트를 지으면 군인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군인들한테만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군인공제회가 짓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것 이거에 의해서만 택지를 개발하니까 그것 할 때도 지금 하는 행위를 같이 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택지를 10만 평을 개발한다 그러면 택지 중의 일부는 잘라서 이쪽에 주고 여기 잘라서 여러 군데에 나눠 주는데 군인들도 그 택지를 군인공제회가 받아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군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그 택지 전체에서 일부를 받았을 때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까지는 군인들한테 다 해 왔는데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저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거의 45%나 차지하는 장기복무 연수로 따져 가지고 주택을 공급해 버리면 그분들이 조금만 근무하고 주택은 공급받고 결국 전역은 해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복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이걸 하나 조항을 넣어 가지고 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일반택지에서 개발되는 아파트에 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군인들은 주민등록지가 계속 옮겨지고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것 보고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이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가 많아서 아파트 분양하기가 쉬웠는데. 그래서 이 법이 또 바뀌어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다 보면 군인들은 어떤 그런 정보도 없고 또 군인공제회에서 그동안 군인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집니다, 군인공제회가.
그리고 이것이 330만㎡이면 신도시급 만드는 거고 앞으로 몇 개 못 만듭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30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나름대로 하잖아요. 330만㎡ 짜리면 지금 앞으로 몇 개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큰 대형 신도시를. 중소도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이라든가 얼마 세대 이상이면 이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택보급률이 군인들이 제일 낮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정보도 없고 매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국민이 똑같아야 된다는 정신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330만㎡의 많은 택지들은 다 일반에 가는 겁니다. 그중의 아주 일부를 군인들이 군인공제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게 없으면 이제 군인공제회에서 주택을 분양해 줄 수 없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순위를, 그런 것 나중에 훈령으로 해서 조금 더 청년들…… 요새 정부에서도 청년주택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자녀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의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30만㎡면 몇 만 평입니까?


2쪽에 잠깐 보시면 그중에 공공주택을 또 50%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일반분양 물량인데 일반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국토부도 330만㎡ 이상으로 제한하자고 얘기한 거고 국방부가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양 물량도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적정 물량을 몇 %로 줄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을 또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의 상당 부분을 군인이, 저희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군인 분양 물량을 가져오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3기 신도시로 한 100만 평이 넘는 그런 지역을 다섯 군데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직업군 중에서도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군인들의 근무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공공주택법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데 그중에 군인들에게 아주 작은 비율 일부를 지역별로 분양할 겁니다. 공공주택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 또 법을 기왕에 택지개발법에 따라서 그것을 안 하고 정부는 공공주택만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서 생긴 문제니까 해 줘야 되는데 더 낮추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 현재 수정된 내용대로 일단 한번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공공주택의 성격을 가진 소규모 주택이지만 군인들이 집을 장만할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우리 군인들 복지에 관심이 덜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정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물량은 아직도 태부족입니다. 태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말 우리 무주택자 또 청년들이 아무 조건과 제약요인이 없이 공정하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이런 공공부분 쪽 또 나머지는 관련 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해 버리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공식적인 어떤 법을 통해서 해소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사실 제가 많은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해당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의 아픔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 국회의원이 누가 해 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도 쉬는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의결은 오후에 그렇게……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규정입니다.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군인 등이 직접 군 주거시설을 관리하기보다는 주택관리전문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문제가 지금 접경지역이 되게 애로 사항이 많아요, 우리 군부대들이 많이 축소되고. 그러면 대형 위탁기관이 해 버리면 고용 창출도, 아마 전체 위탁해서 중앙에서 순찰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각 군단 단위로나 또는 사단 특성에 맞게 그 지역 인원들을 고용해서―고용하는 이는 또 다 전문가들입니다―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전 부대를 이렇게 해서 격오지나 접경지역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우려가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위탁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도심권에 있는 부대들은 위탁부대가 운영하기 쉽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이 되는데 아무래도 멀리 있고 한 데는 잘 안 가지요. 그리고 뭐 해 달라고 하면 몇 며칠 걸릴 수가 있고. 해당 부대 지역에 있는 데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할 때 위탁업체를 아예 그 지역별로 위탁업체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어떤 법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복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의 복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시스템은 각 부대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문성 없는 부사관, 2년마다 보직 바뀌는 부사관을 두고 그 사람이 관리비를 받아서, 그런데 관리비 징수도 힌 40%밖에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퇴거금―자기가 이사 갈 때 거기서 까고 주로 나가는 개념이었는데―그 관리비를 가지고 누가…… 수도가 터지면 그 부사관이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사관은 또 지역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고쳐주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가 아주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민간 위탁 전문업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같은 데나 몰려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간단한 수리는 자기들이 차에다가 공구 싣고 돌아다니면서 다 처리해 주고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곳은 역시 그 지역 업체랑 계약을 또 맺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것은 지역 분들하고 또 청소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는 시스템인데 우선은 전산시스템 정보시스템 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작은 지역, 격오지가 많고 접경지역인 곳은 저희가 사실은 권역별로 군단별로 묶어주면 군단에서 지사를 만들어서 지점 같은 브랜치(branch)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거나 그게 또 안 되면 지역 계약업체에 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해당 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군에 확대하는 게 행정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 3군단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들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 법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전문관리업체와 지정해서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는 것까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경쟁을 하니까 이 업체 저 업체가 다 와야 되고 또 저희가 말한 저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저희가 물론 기술평가와 전문성도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장치들을 좀 더 법적 근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만 들어가 있는 그런 법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어떤 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라고 지정 권한을 법적으로 권한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이런 기관들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리공단에서는 전국에 있는 17만 호를 관리해야 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시스템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만 개선을 하면 우리 군인 주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관리비를 얼마를 받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시설유지보수업체를 생각하면 그냥 건물주가 ‘이것 고쳐 주세요’ 하고 하는 그 단 건 단 건 계약을 맺는 업체들을 시설관리용역업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경쟁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관리공단과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이, 아마 여러 애로 지역도 있지만 우리 국방에서 가장 관심을 써야 되는 지역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입니다, 사실은. 군부대가 축소되면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날 말로만 군과 지역이 상생하고 윈윈 하자 하는데 실제 이런 데 채용하는 인원은 그 지역 인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 인원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윈윈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3군단이나 이런 데 시범 적용을 한번 해 보고, 급한 것 아니니까 시범 적용을 해 보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서 이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군단장 하면서도 이 애로 사항을 너무 많이 겪고 이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더 전문성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담 기관 지정도 하고 국가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이 지금 저희랑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굉장히 큰 기업이나 다른 공단에서 이런 능력을 점점 갖춰 간다면 주택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그 기관도 계속 이쪽, 군 시설 유지보수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독점 되면 관리비 더 올리겠지, 당연히. 지금이야 아직 초기니까 현재 군인들 내는 관리비로 해 주겠다 하겠지만……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개 공단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 3군단이나 이런 격오지에 시범 적용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올려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1군단이라든가 도심권 부대를 해 보니까 효율이 있다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우리 군인들의 아파트가 최상의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복지를 하는 걸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걸 원하는 거지, 예전처럼 뭐 부사관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집권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 격오지 부대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고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이 문제점은 명약관화한데, 뻔한데.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오지라든지 접경 부대는 예외로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하고요.
이 수탁 전담 업체 선정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까, 법조항이 없던데?


지금 말씀하신 수탁업체 결정 방법에 대한 게 시행령에 저희가……

좀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외조항 하나 넣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공정성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면밀한 기준을 하나 삽입을 해 가지고,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면 차관님, 그렇게 해서 한번 통과시키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위탁을 할 때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 장관님이라는 그 위치로 아주 군소,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 직원 5명만 데리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장관님이 지정하시겠어요?

그다음에 1․2․3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도 그 외에 부대장이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이렇게 넣어 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강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모양도 보인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오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풀어 줘서 해 주고 그리고 또 전방 지역이나 이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장관이 지정한 업체가 아닌 데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개인이 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아파트 한 동만 달랑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간부가 하고 있다, 그러면 간부가 하지 않고 다른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열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어 주는 문구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 이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산이라는 산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가 한 동 있다, 그러면 이 한 동 있는데 관리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한 동의 관리 비용을 거주자들이 내는 돈이 다 해 봐야 한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50만 원 주고 누가 그걸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군의 공병이 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포함돼야 돼요, 지금 지역 사정이 너무나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지금 관사가 있어요, 관사. 관사는 또 누가 해요?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연대장부터 독립된 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관사는 또 어떡할 거야. 저 동해안의 마현리에 가면 관사가 아파트가 아니고 죽 이렇게 한 20개, 30개씩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관사 관리는 또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에 대한 혜택만 있지 나머지 너희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니까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같이 들어 있으면 좋은데 안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부대 사정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지만 소외된 그리고 손이 안 가는 곳, 이곳에 대한 것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몇 시에 할까요? 한 2시쯤 할까요? 더 늦게 할까요, 2시 반에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12항과 13항,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군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군무원과 공무원의 처우를 균등하게 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의 확대 등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파면․해임․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유들로 인한 직위해제의 권한을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직할부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군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안 1항 1호부터 4호까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을 보시면 군무원의 직위해제 사유 중 현행 제3호의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서 개정안의 2호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4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을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치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임용권자가 직접 직위를 해제하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직위해제 권한의 위임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밖의 장성급 지휘부대에까지 고충심사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가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군무원의 고충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3쪽에서 1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면 29조 4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직위해제의 권한을 장성급 부대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1항 3호만이었던 것을 2호부터 4호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확대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도 수용을 해서 29조 4항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그래서 그 말씀을 수용해서 현행대로 1항 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위임, 지금 현행처럼 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인을 채용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각군 총장급이 하는데, 현역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무원들은 특별히 장관에게만 권한을 주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현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되어 있는, 기소되었을 때에 대한 휴직은 현행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중징계, 징계사유가 되거나 성 관련된 행위라든지 또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든지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권익이 너무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동의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각군의 실정을 잘 아는 그런 각군에 위임, 그렇기 때문에 각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법을 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적으로, 군무원인사 법률안 전체적인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이 항목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8쪽의 현행 4항에 보시면 ‘임용권자는 1항 3호에 해당되는 것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3호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원래 개정안을 냈던 것은 2호부터 4호까지 다 위임해 주겠다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은 어쨌거나 그 사람이 형사기소를 당했건 징계에 해당되는 가벼운 벌이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직위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잘못은 저질렀으나 그래도 권익이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위임을 하지 않고 원래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현행대로 그냥 놔둬라, 개정하지 마라라고 지금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3호는 ‘개정하지 않겠습니다. 현행대로 두겠습니다’라고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할 때 징계는 임용권자에게 권한을 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고 임용권자까지 다 가서 결정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밑에서부터 거쳐서 올라오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육군의 어떤 군무원이 참모총장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직위해제해야 된다고 올라오지만 어떤 오해에 비롯됐거나 사건이 조작됐거나 나중에 뒤집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결재 단계를 여러 개를 두고 최종적으로 임용권자에 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음으로써 결국은 그게 인권 보호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취지대로 국방부가 현행대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역 간부의 휴직 권한에 대한 내용은 임용권자에게 있고 장교는 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부사관은 각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의 관건은 각군 총장이라기보다는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준장․소장급,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국직부대장에게 이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입니다. 각군 총장이라기보다는 장성급 지휘관까지 위임하는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군무원들을 실제로 데리고 있었는데 군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역보다 훨씬 더. 그래서 육군총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채용할 수 없어서 실제로 저 말단 부대에 근무하는, 군단급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장관이 채용하는 거거든요, 민간인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부 부서의 다른 기관들은 실제로 장관이 몽땅 모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이게 상급부대로만, 장관에게만 전부 다 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직부대는 장관이 하고 육군총장, 각군 총장들이 관할하는 데는 각군 총장이 행사를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사유 및 감면 조치의 요건 등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쪽을 보시면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제41조 1항의 징계시효 규정을 개정안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은 임기제 일반군무원을 강등 징계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군무원을 강등․정직시킬 경우에는 현재 일정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던 것에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3쪽에서 2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13항도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사이의 법체계상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대로 군형법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금형을 넣어 달라’ 이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지만 법무관리관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따라서 벌금형을 법정형에 삽입함으로써 오히려 적정한 형 또 적정한 군기가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무관리관님, 이것을 잘 아시면서 왜 지금까지 놔두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 전시작전에 영향을 주는 하극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정히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에 범하는 어떤 위법행위가 지나치게 군이 가혹할 정도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살펴서 이제는 평시 법은 좀 더 현실화해야 되겠다, 전시법은 좀 더 엄하게 하더라도. 평시의 법은 일반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 삼중 처벌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법으로 개정할 게 있으면 하시고 또 국회에서 해야 될 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그리고 13항,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이 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을 넣어서 조정 통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4항부터 25항까지 1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방부가 군인사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6개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자격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는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준위․원사․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각각 2년씩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연령정년 연장을 통해 해당 직역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인력 운영 측면에서 연령정년은 준․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군의 인력 구조 및 계급별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급에 걸쳐 종합적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장기 재정 추계를 통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을 전반적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각 계급별로 진급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각 계급별로 정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는 단계를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선 소령의 정년은 45세입니다. 아까 여기 보신 준위․원사․상사의 정년은 55세, 53세입니다. 그런데 소령이 45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45세에 제대를 해야 되고 제대한 45세 소령들은 취업률이 50%밖에 저희가 통계를 못 잡고 있을 정도로 취업도 어렵고 한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소령 정년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원 구조를 장교․부사관을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형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그러면 이 정년 연장이 각 계급별로 어떤 편제에 어떤 보직을 만들어 내며 진급을 어떻게 몇 년에 시킬 것이며 진급률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까지 다 고려해서 정원을 재설계하고, 그다음에 중령․대령도 중령이 53세이고 대령이 56세입니다. 거기도 정년 연장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부사관의 경우에는 근속 진급이라는 게 있어서 상사 53세까지―상사까지는 근속이 되면 됩니다―그러니까 장기 복무하시는 부사관들은 53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몇 년을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할 것이냐 거기에 부사관 계급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는 것까지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낸 상태여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할 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의 그 취지 또 차관님 말씀에 저도 그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점진적으로 복무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100세 시대를 맞아서.
그런데 복무연장이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복무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제가 군대생활 할 때 보면 25년을 가더라고요. 제가 대위 때 그때 한번 기간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대위를 가장 오래 달았고 소령을 오래 한 칠판 년을 달고, 원래 1개 계급에서 4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령은 한 삼사 년 정도밖에 못 단 것 같고 장군은 2년 또 어떨 때는 1년 반밖에 못 달고 이렇게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중령․대령 이럴 때 이런 것들의 역량이 제가 전역할 때까지 가더라고요, 25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단계별로, 아주 이거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연장의 큰 방향으로 가되 아주 심의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인력 수급도 그렇고 진짜로 일을 많이 하는 계급에 들어가서 아주 적게 일을 해서 군의 효율이 안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거는 45세 소령들을 어떻게 연장을 해서…… 일단 제일 불이익이 되는 그룹이 소령이니까 이거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복합하는 그런 차관님 방향성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안과 정부안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입니다.
복무기간을 연장한 사람이 연장복무 중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만큼 전역 시기를 연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연장복무자가 연장복무기간 중에 육아휴직 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만큼 전역 시기를 연장시킬 수 없어 휴직종료 직후 또는 휴직기간 중에 연장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하면 그 휴직기간만큼 전역 시기가 연장되는 의무복무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이 복무연장을 불희망하는 인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례를 법 시행 이후 선발된 인원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 중인 자 중에서 희망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토록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쪽입니다.
김민기 의원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연장복무기간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추가되어 예상되지 않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손실방지 및 안정된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남성 군인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고 직업군인 역시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배우자 동반휴직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써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기간의 범위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개정안은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한 경우’로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군인이 복무 중에 준수해야 할 의무 전반을 규율하던 구 군인복무규율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일부로 법제화되었으므로 군인의 징계사유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을 명시하는 것은 징계사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징계사유를 대체할 경우 기존 징계 대상 행위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에서 현행법상 징계사유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징계사유 중 하나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수정하여 징계사유의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사유 및 감면조치 요건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추어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 요구 및 감면사유 등에 있어 군인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추상적이고 간소하게 규정되어 있던 군인의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들을 구체화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법률 체계상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내용인데 개정안에 맞추어서 현 징계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안 제60조의3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또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단장을 할 때 우리 법무참모가 여군이었는데 이분이 육아휴직을 간 겁니다. 그런데 법무장교이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임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온 분이 또 여군이 왔어요, 법무장교가. 이 사람도 제가 신고받을 때 임신해 와 가지고 육아휴직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 하는 2년 동안에 법무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병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답변하실 때는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부수 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대급의 지원 장교다’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대대급․연대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출산을 하고 전부 이것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급이 올라가면 출산을 안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체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3자에게 맡기면 수당인가 뭘 좀 더 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과감한 대책이 없으면 야전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의무복무가 자동적으로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하고 전역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나는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연장복무기간이 종료가 되면 군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 대체인력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대체인력이 부족하지요, 솔직히 보직인원의 100%가 못 차잖아요. 전방의 대대․연대급 보면 보직인원의 한 80~90% 선이고, 가뜩이나 부족한데 가게 되면 임무 수행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쪽은 이것 보장해 주는 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또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에서 병 인원 수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요새 예비군제도 중에서도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한다든가 하면……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근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종합 플랜을 가지면서 입법화해야 되는데 인사에서는 인사법만 만들고 동원에서는 동법원법만 만들고, 종합적인 플랜이 늘 없으니까 고통받는 것은 저 밑의 대대․연대급․사단급 이하 부대들이 고통을 참 많이 받고 있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항상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입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유사시라는 상황 이것도 언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것도 실제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한다라는 게 없이 그냥 동반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군인에게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특별한 보직의 경우, 예를 들면 법무참모나 이런 분들은 대대나 연대․사단 이하로 따로 티오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면 군단급에서 풀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군에서도 석․박사 학위를 받으러 나가는 인원들이 연간 몇 명 정도씩이나 나가지요, 해외에 위탁교육 가든가 석․박사 학위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연간 박사․석사 합쳐서 한 20~30여명 정도 됩니다.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안건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소휴직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기소휴직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기소휴직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그 공백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소송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소휴직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군인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안건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군인이 군 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군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또는 단체가 군 인사 등에 개입하는 경우 군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 확립 및 전투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서 ‘군인은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6조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는바 별도의 법 개정으로 금지할 실익이 있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미 군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의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54조의5를 신설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전사자 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공사상 심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사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 등으로 동의가 어렵거나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통상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의료법 등 타 부처 법령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동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 해당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연령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간부의 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직역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하게 되면 전역인원 감소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군의 인력운영 또는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방부는 재정절감의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연금 등 막대한 재정부담 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고 군인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직업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군 조직운영의 특성상 현행 장교 임용 최고연령제도는 불가피하며 연금수급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장교 임용 최고연령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기재부 입장은 부동의입니다.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건비 부담 관계입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그 처우 개선과 평균호봉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 추계를 보더라도 연평균 한 500억 원으로 해서 5년간 2200억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 소요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령과 대위까지도 타 계급 그러니까 중령이나 대위까지도 연쇄적인 정년 연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대위의 경우에도 새롭게 또 연금 수급 대상으로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교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과 연계를 해 가지고 27세에서 29세로 연장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사관 경우에는 저희들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년 연장 문제는 사실은 지난 회기 때도 전체를 같이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소령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죽 이어서 다 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저희 재정당국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입법 발의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정부입법 발의가 아니라서 정부 간에 협조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가 사전에 기재부와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사기획관님!

다만 저희들이 재정추계를 나름대로 해 본 내용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정년이 연장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늦게 전역을 함에 따라서 연금에 대한 내용은 장기적인 추계를 따져 보면, 앞으로 향후 한 50년, 60년이 되면 연금의 감소폭이 커져서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재부하고는 그동안 실무선에서는 논의를 했지만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행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지난번 말씀하신 구십몇 년도에 중령․대령 정년을 올렸을 때 지금 김병주 위원님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랫동안 온 그때도 소령은 같이 조정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나머지 것도 사회 다른 분야와 전반적으로 맞추어서 계획은 해 나가야 되고, 다른 계급 정년이 다 늘어날 경우에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는 저희도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재정추계를 못 해서 기재부도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력구조를 항아리형 설계로 가지고 가고 또 대위에서 소령 진급기간을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11년으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10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상 체계로 11년 정도를 1년 정도 완화시키고 일부 한정된 기수에서 1년 정도만 순연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항아리형 구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관장교 수는 초임 획득은 줄이고 결국 대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위는 인원 폭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소령 계급 인원을 늘려서 내가 장기복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실제 장기를 했다라면 90% 가깝게 소령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계급의 계급 정년이 몇 년이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옷을 벗는 사람, 승진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그런 통계를 제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도 설득하기 힘들지.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지난 선거 때 각 당의 선거공약에도 공통공약으로 있는 거 아닌가로 기억하는데 백세시대에 취업연령을 높여 줄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재정 부담이 늘더라도 긴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다만 그렇게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없다 이것이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심사가 안 되지요.
정부입법이라면 정부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하겠는데 의원입법을 냈는데 이 계급만, 이 사람만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그것이 아래위 계급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급정년까지 고려할 때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재정은 어떠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저는 국방부차관께서 기획재정부하고 이 문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전체 그림을 다 가지고 와서 해 주시고, 기왕에 손대는 김에 전 계급을 다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소령이 공무원 몇 급과 비슷하지요?




차관님, 군인 장교들은 아까 특별 무슨 공무원?



그리고 중․소위들의 임용 연령, 요새 중․소위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병사들 근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니까 장교들은 복무기간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ROTC라든가 확보가 안 돼. 그래서 2년 늘리고 하는 거지.
군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공무원은 60세 되고 특정직 공무원은 45세에서 못 늘린다…… 여기에서 5년 더 늘렸을 때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국방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기재부는 어떻게 그렇게……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

이 시기에는 실제로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막 갈 시절이고 군에서도 일을 가장 많이 할 시절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사실은 소령들이 부족해서 대대장이 있으면 부대대장이 소령급인데 부대대장이 있는 대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부, 대대급이 창끝 전투력인데 부대대장이 있으면 교대로 이렇게 되고 하는데 부대대장이 없어요.
그런 운용 때문에 이것은 돼야 되는 건데, 아무리 기재부는 돈에 대한 논리로 해도 45세에 지금 정년을 그만두는 직장이 있습니까? 일반 직장은 몇 세까지 해요, 요새 법으로? 법 되어 있잖아요, 일반 기업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내가 알기로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소령으로 45세에 전역하는 인원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시기에 직장도 없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까운 인력들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시 기재부 가서 검토를 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못 한다 그러면 기재부 4급 공무원을 45세로 낮추든가, 똑같이.
저는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면서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국방부가 입법에 대해서 의욕도 부족하고 설명도 부족하고 위원들한테 자료 제공도 매우 불충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고 내일부터 심사에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 심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소령의 계급 정년 45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여기 심사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입법도 아니고 의원입법을 가지고 특정 계급 하나만 갖고 심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개별 의원들의 입법이야 정부가 어찌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자료 부분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최소한도로 같은 정부 안에서, 문재인 정부 안에서 기재부하고 국방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와야 심의가 되는데 전혀 조율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원활한 입법 심의를 위해서는 시정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가 굉장히 난제 중의 난제 이런 부분을 너무 지금까지 방관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대로 두고 오늘 또 특정한 계급 하나만 갖고 심사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국방부가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의 안을 어느 정도 확정 짓고 또 그것을 재정 당국하고 또 여타 계급 공무원들하고의 그것을 정부 단위에서 충분히 합의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짧은 시기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심의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국방부가 빨리 용역을 하든지 해서, 방금 김병주 위원 말씀하셨지만 45세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것 다 귀한 재력, 자산들인데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국회하고 같이 머리 좀 맞대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심의를 통해서 개선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 조금 더 드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좌관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은 안건마다 했고, 관심을 보여 주시면 더 자세한 자료로 토의를 하기도 하고 또 저기 하시면 개략적인 자료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으나 그래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아까 인사국장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적 대책에 대한 TF를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그중에 한 과제가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군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였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정년을 연장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분명히 과제로 들어 있고요. 그것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단계가 있는데 소령 정년 연장부터 우선 시작을 하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정년 연장 다 들고 가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 계급도 안 되는데?
그리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많이 했는데 하여튼 기재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재정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전혀 협의도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재설계한다든지 정년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년을 1세, 1세 늘릴 때 아까 말씀드린 진급률이 어떻게 변하고 그러면 기수마다 진급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KIDA에 전문팀이 있습니다. 인력 운용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같은 것도 하고 연구한 게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 좀 더 상세한 내용 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관 계급 다단계와 정년 연장은, 부사관 계급 다단계는 처음에 부사관에 대한 호봉 책정도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고요, 부사관들의 계급별로 직무 설정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저희가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물리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령․대령의 정년 연장도 연동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상대적으로 중령․대령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진출 여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더 늘리기가 어려운 계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같이 한다면 소령 정년 연장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노력은 하겠지만……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사관들은 지금 몇 세까지지요?










사실 소령들은 오래전부터,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참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주 여러 가지 논리로. 그래서 직업안정성에서, 45세에 나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든 시대 추세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은 빨리, 이것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28년까지 가야 49세네요. 매년 2년에 한 번씩 1년씩 해서. 그러니까 이것부터 빨리 시작하시고 나머지 계급들 연장하는 것은 종합적인 플랜을…… 아마 나머지 하는 것은 1, 2년 걸릴 겁니다, 따져 보고 하려면.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소령을 올리는 것은 같이 이번에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군대에서, 한 10년은 이거 저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하도 애로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국방부에서 안 듣는지 어디서 안 듣는지 막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게 아까 천몇 명이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제가 지역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대위들이 ‘우리 진급 공석이 소령 정년 연장으로 해서 확 줄었다’ 이런 여론이 돌지 않겠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여론은 확 돌지요.

과장님은 언제까지 과장님 하세요?

소령으로 전역했을 경우에, 45세 전역했을 때 연금이 평균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다음번 우리가 법안소위원회 할 때 이 안건을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군인은 전역하면 그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이 생계에 아주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직업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과장님, 국방부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다음번에 우리 법안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룰 때 그때 한 번 더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여기 기재부가 11월 6일 날 보도한 자료, 범부처 인구정책TF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 국방 분야 과제 속에도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도 큰 방향은 맞으니까……
아까 기재부에서 오신 분 어디 있지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정성입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45세하고 60세하고는 안 맞고 또 중령 이상은 53세인데 8년 차이 나고 부사관하고도 차이가 그 정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시급한 과제니까 긍정적으로 가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번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을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더라도 군 간부 선발 시 전형 절차, 임관 전 기본 군사훈련 과정, 임관 후 전역 절차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의 판단이 가능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선발 또는 임용에서 제외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관련 내용의 심사 여부를 살펴 국가공무원과 군인 사이의 입법적인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관 위원회인 행안위원회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금번 회기 내에서 처리 예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의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의사일정 13항 군무원인사법 개정안과 동일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번 의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전․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순직자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군인에 대해서만 전사․순직자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분류받지 못하였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수정의견으로 공상자와 순직자의 경우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의안입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위탁교육을 받는 군인의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교육(국방대학교 주말 박사학위 과정)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적용 해소를 위한 관련 조문 정비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한 보직해임 시 봉급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쪽 이하에 다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군인도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유사하게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도 났는데 최근에 정보사에서 성추행․성비리 문제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하면서도 봉급을 다 받는다라고 여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 비리일 때는 봉급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그러나 이제 군인들이 그 제도를 아직까지 도입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군인들이 보직해임 당하는 경우는 지휘책임을 물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그게 도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여론의 질타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금품수수나 성 관련 비리를 저질렀을 때도 봉급을 과연 다 주는 게 맞느냐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과 맞춰서 감액을 하고, 다만 지휘책임이나 어떤 경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직해임이 됐을 때는 감액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대장이 사고가 나서 보직해임 된다, 연대장이. 하면 부대 안의 관사를 바로 비워 줘야 돼요. 보직해임도 어려운데 이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자식들도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런데도 돈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갑자기 보직해임이 되어 버리면. 그런데 봉급까지 깎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항목을 법으로 한다면 ‘개인 비리에 관련된 보직해임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굳이 심의할 때 이거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자꾸 또 논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또 나중에 논란이 돼서 언론에서 봐주기 식이다 이렇게 또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방부의 관련자들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야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앞으로 법을 만들 때 국방부 공무원들은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전방 체험을 꼭 시켜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야전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법을 항상 이렇게 주창하고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인 비리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법조문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거는 ‘개인 비리’라고 명시하고 ‘심의’라는 조항을 빼는 것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다음, 다시 정회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청부 입법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한 부분들, 아까 계급정년에 관한 것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방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요. 그러나 정부입법을 하려면 절차가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청부 입법을 합니다. 그런데 청부 입법을 하면서 실제로 특정 위원님한테 편중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 자리의 법안소위원회도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법안 발의한 것들을 보면서 특정 위원님한테 집중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하는 이런 행태가 다른 위원님들의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차관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전에 오후에 하자고 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정부 측, 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군사경찰의 부당한 정보 수집, 인권침해,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평시 구분해서 적용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기지 경계인원 등 군사경찰 직무수행자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2조 2항을 보시면―이 부분을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당한 정보 수집, 인권 침해,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통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과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상 기밀도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군사기밀 누설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고 인권 침해도 이 법의 의무 위반으로 의율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경찰 직무 수행자 특정 방안에 관해서 정의 규정에 추가로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일단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구체적인 구분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도 대통령령에서 각군 총장이 요건을 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계엄법이나 전쟁법 등에 따라서 일단은 적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평시법으로 별도 전시 규정을 두는 것은 현재로서는 일응 필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특례법의 형태로 저희들이 따로 법제처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박성준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제9항, 2건의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7분)
정부 측, 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 우선공급 관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강대식 위원님께서 실제로 공급돼 있는 택지에 군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속기간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고 공급물량을 신혼부부라든가 부양가족 이런 배점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선정 배점이 무주택기간․근속기간․기타 해서 40점․45점․15점 이렇게 배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안을 훈령에다가 넣어서 실제로 기타 사항 중의 부양가족이 4점 배점으로 돼 있는 것을 12점 배점으로 하고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택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물량 할당제도를 신설해서 약 10%까지 최대, 공급물량의 10%까지 공급하는 방법들을 검토하면서 근속기간이 오래된 간부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꼭 필요한 간부들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채익 위원님께서 일반 국민 대비 군인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2기 신도시에 대해서 택지공급을 받은 게, 전체 2기 신도시 총 물량이 66만 6000세대인데 저희가 그중에 0.4%인 2730세대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약 17만 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0.4%인 600에서 700세대 정도를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일반 국민에게는 약 99.6%에 해당하는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과다한 물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분양주택만 들어간 거지요?


지금 정부가 공공주택 단지를 만드는 가장 주목적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이 중심을 이루는 게 맞고 거기에서 몇 년 이상 살면서 자기 자금이 모아지는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살던 집 또는 그것보다 큰 집으로 분양해 가는 이런 정책이 마련되는 게 맞는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거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것인데 그런 거하고 이게 균형이 맞나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50%는 공공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분양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분양주택으로 현재까지는 검토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주택 공급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에 있는 창릉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 총 100만 평이다, 그러면 거기의 50만 평은 국토부가 공공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아파트라는 게 전부 임대인지 다른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이 50% 이상을 공공아파트를 하고 나머지 50%는 일반분양을 한다는 대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고양 창릉 신도시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택지를 저희가 우선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하는데 군인공제회가 아파트를 군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때 그냥 분양을 할 건지 군인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건지를 지금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겁니다. 우선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국토부랑 협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작은, 100만 평이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고 100만 평 이상 큰 데서만 일정 물량을 할당을 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게 2기 신도시랑 비교해 봤을 때 총 분양 세대수는 0.4%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4% 해당되는 택지를 받았을 때 군인들 대상으로 일반분양으로 전부 할지 임대아파트를 나름대로 해서 젊은 부사관이나 젊은 장교들이 장기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군단 같은 격오지 시범위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10월 1일 날 주택관리공단으로 해서 약 한 달 정도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456호에 대해서 인원 30명이 현리에 센터를 두고 1사업소는 양구, 2사업소는 인제에 두고서 군 관사와 간부숙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3군단 사령부의 의견을 보면 적시 보수 지원이 가능해서 보수 총량이 과거에 비해서 한 5배까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주거 보수 시간이 출동 소요 시간 포함해서 30분 내에 거의 처리가 되고 있고 향로봉대대에 BOQ 4세대가 있는데 여기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보수가 되고 있어서 군단장이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관리 인원에 대해서 격려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이 증대되고 부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전문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 사항,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군과 긴밀하게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휘관 관사와 같은 소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한 세대 아파트는 위탁하는 게 좀 부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관리의 기본 개념은 군단급 권역별로다가 통합 관리해서 통상 6000~1만 세대 정도로다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규모로 되어 있는 산재된 군 주거시설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군단의 경우에도 독립 관사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관리 위탁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의 산재된 주거시설을 군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한기호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문 수탁기관의 업무’ 중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주자를 배정하고 지원하고 회계 관리를 하고 또 경미한 시설 보수하는 이런 업무와 청소, 경비, 외주 수선 용역 같은 이런 업무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보면 1군단의 경우에 약 42억 9000만 원의 관리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56%가 지역 업체를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부대의견에 ‘국방부는 전담 수탁기관이 군 주거시설에 대한 청소업체, 경비업체, 지정 보수업체 등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된 기준으로 지역 업체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김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행 제도대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왜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지난 9월 달까지의 자료에는 전문기관이 주택 전문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3군단하고 수방사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했는데 수방사의 경우에 최근에 덤핑 낙찰…… 소규모라든가 산재된 이런 주거시설의 특성상 저희가 발주하는 발주금액이 낮으니까 사실은 전문기관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서 유찰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방사의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업체라 그래서 낙찰이 됐는데 덤핑 낙찰이 돼서 수방사에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법 개정을 통해서 검증된 전문 수탁기관, 주택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이러한 민간의 검증된 수탁기관을 지정을 해서 지정된 업체끼리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게 되면 경쟁입찰로 인한 불확실성이라든가 덤핑 낙찰로 인한 관리 우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기호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것이 1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한 주택 관리기관이고 저희가 3호에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 지역 또는 전문 관리 중소업체들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마련을 하면 되기 때문에 법에다가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시행령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실과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민간에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시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도급, 재하도급, 3차․4차 하도급이 쫙 이루어집니다, 벽지로 갈수록.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 이름값만 떼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마진이 자꾸 줄어드니까 마지막의 서비스는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3군단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것을 굉장히 잘 운영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정 업체를 정할 때 권역별로 어느 정도 상주 인력을 배정해서 격오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정하면 별문제 없고 오히려 그게 전문성을 높여서 좋은데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지역에 있는 군소 기업체에다가 자기가 한 10% 떼어 먹고 재하청을 주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재하청을 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법이 잘못하면 개악이 되니까 그래서 걱정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쭉 떼어 가지고 또 다른 관리 업체 하나 두고 그 관리 업체가 어떤 단일 건의 공사에 대해서 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못 하도록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잘만 운영하면 효과가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만 좀 더 검증을 해 보고 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모든 것을 국방부가 전부 중앙집권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는 계속 분권화예요. 맞춤형 분권화인 거지요. 무기도 전부 통일시키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 저 밑의 사용 부대 애들은 맞춤형으로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국방부가 계속, 물론 병력이 줄어들고 간부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위탁을 주지요. 그렇지만 위탁을 주더라도 분권화하고 잘 운영되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군단이나 지역별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군단장 할 때 군단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군단장이 수시로 가서 지도해 주고 얘기하면 금방금방 들어요. 왜냐하면 계약 권한이 군단장한테 있으니까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데 저한테 계약 권한이 없는 것은 아예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했고.
이것은 다음 소위로 넘기고 최우선적으로, 그 사이에 저도 좀 더 스터디하고 국방부도 좀 더 면밀히 의견을 들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내용들은 25항까지는 지금 계속 자구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고, 제26항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여기서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지역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접경지역 자치단체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회생을 위하여 SOC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속도가 더디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이나 대책이 없으므로 군 유휴지에 대한 지자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군 상생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군유휴지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의 2호를 보시면 군유휴지를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로 정의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 외의 사유로 발생한 미활용 부지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활용을 위해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지 활용계획과 부지 면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군유휴지란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부지 활용계획, 부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군유휴지등발전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2조의 3호를 보시면 군유휴지주변지역을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과 이에 잇닿아 있는 읍․면․동 중 국방부장관이 군유휴지등발전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군유휴지주변지역 지정이 해당 지자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의기관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며 다만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내서 수정의견으로 ‘군유휴지주변지역이란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군부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군유휴지등발전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군유휴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2조제4호는 수정의견에서 문구를 수정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 중에서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23조제1항은 지원도시사업구역을 군유휴지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 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4조에서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안 5조에서는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6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 문구를 수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5항에서는 제정안이 국방부장관이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것을, 수정의견을 보시면 시․도지사가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장관이 확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가, 확정은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내용도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8조에서는 군유휴지등발전중앙심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군유휴지등 업무 심의를 위해 군유휴지등발전중앙심의회―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고―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므로 심의기관을 두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1호에서 당초 제정안이 군유휴지주변지역의 군유휴지 지정도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항 1호를 수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중복 위원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가 심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수정의견안 제8조제2항에서는 안 제2조제2호와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발생한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군유휴부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안 제8조 4항입니다.
개정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참조하여 위원장을 소관부처의 장관인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정의견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차관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에 군유휴지등발전지역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정의견안 제10조에서는 ‘군유휴지등’으로 하고 군유휴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원사업단을 두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하는 문구 수정이고 안 제11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와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규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사업승인권자를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규정하고 3항에서는 사업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4항에서는 사업 및 투자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규정하였습니다.
16쪽의 5항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규정하고 6항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의 승인 취소를 규정하고, 7항에서는 승인 취소의 고시, 8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2쪽에서 1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데 이 법안을 만들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 동두천에 미2사단이 옮기고 할 때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법들을 기초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 창안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서 이미 과거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체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마 너무 복잡해 가지고 상세하게 보실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군유휴지가 발생한 것을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군유휴지가 발생했을 때 그 발전계획을 누가 만들 것이냐, 그걸 유휴지를 아니라고 해제하고 하는 건 누가 할 것이냐 이러한 책임의 소재 그리고 업무 수행의 소관부서 이것이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58쪽의 참고자료 1, 군유휴지 관련 현황 및 입법례 보시면 국방부에서 지금 2020년 7월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 및 활용계획을 보시면 전체 필지 수로는 6117필지, 면적으로는 2014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강원도․경기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개인으로서는 군유휴지화되는 것에 대한 환매권이라든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 사유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지, 그렇지 않은 부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이 어때요?

그다음에 타 부처, 타 지자체와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 예를 들면 울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다 파악하고 협의해서 255만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는, 가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총괄청에 인계하려고 잡아 놓은 게 181만㎡라는 말씀입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유휴지 처분과 그 주변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징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건축물, 오염정화 전 처분, 지자체 매각 시 공시지가 적용 등 처분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3항 수정의견에서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13조제5항 및 6항입니다.
지상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 또는 지자체가 우선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군유휴지 매각 시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토양오염평가, 예산 확보 등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오염 정화에는 통상 3∼5년이 소요됩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급속한 지역사회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제4호에서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3조제7항 및 8항입니다.
군유휴지를 지자체에 우선매각할 수 있고 이때는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시세의 64.8%가량인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등에 군유휴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 다만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한도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안, 성장촉진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 세입여건을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군유휴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군유휴지의 매각대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등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의 예외를 두어 특별회계 세입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한 재원 부족 발생 시 부대 이전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13조 10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 등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으나 제정안은 군유휴지 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안 제14조 1항에서는 군유휴지 처분과 그 주변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징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징발되거나 동원된 재산은 징발 또는 동원 해제 시 우선적으로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공사업 시행의 경우에는 환매하지 않을 수 있는바 동 조항은 종합계획에 사용될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보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15조 1항∼3항 사이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할 군유휴지의 매입경비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군유휴지 매입대금을 5∼20년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군유휴지 비중이 커서 개발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낙후되어 재원 마련이 어렵고 지자체가 매각 또는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하천이나 도로, 교량, 공원 등의 용지를 지자체 재원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수익자 부담 원칙과 특별회계의 세입여건, 관련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토지매입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며 5∼20년의 장기분할 상환 허용 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24쪽입니다.
안 제15조 4항은 군유휴지를 민간 매각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 개발이 종합계획과 해당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안 제16조는 사업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군유휴지 등을 관광지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산업단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등 위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안은 군유휴지 활용 방법으로서 도로, 택지, 물류단지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예시한 방법에 더해서 관광농원을 추가하고 단계적 허가 사업에서 동 특별법보다 진전된 단계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어촌 지역은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31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2항에서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3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인허가 의제사항을 협의하는 것, 4항에서는 협의 시 의견 제출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17쪽에서 3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시가격이냐 감정가격이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자체가 예를 들어 화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 인구가 2만 2000명∼2만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동시에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분할 상환을 안 하면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면 못 산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국방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덜 부담스럽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견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3조 8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로 국방부가 지자체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3조 10항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15조 1항․2항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토지매입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방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부처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5~20년까지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이 있어야 저희가 이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이 감정가격으로 할 거냐, 공시지가로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요즘 감정가격의 현실화 비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시가 반영 비율이. 그래서 저는 가격은 원칙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하자.
그 대신에 지금 군사시설 이전 지역이라는 게 전부 주로 경기도 북쪽이나 강원도인데,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달하는 군들인데 거기보고 현찰로 100% 다 주고 사라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연부연납으로 분할상환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견.
다만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문제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연부연납을 해서 연차별로 가면 거기서 상당 부분을 전국적으로 재원을 관리하다 보면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국방개혁에 따라서 감축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일정 필요한 것을, 국방개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그런 데 쓰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존을 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이 법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연부연납은 부득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겠지요.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 한다고 지금까지도 국가에 대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이 더 어려운데 이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가는 게 맞고 이것을 자치단체가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국방부가 어렵더라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분할 납부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까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대 이전할 때 이런 것을 매각해서 이 비용으로 또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가 3사단장 출신인데 3사단 사령부가 지금 12월 1일부로 폐쇄되고 작은 데로 옮기고 그것을 매각해서 비용을 이렇게 충당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접경지역은 대단히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분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군유휴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합의점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는 좀 더…… 공시지가인가요? 그걸로 지자체에 유리하게 해 주고, 매각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환 방법도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상환기간을 조금 주고, 접경지역이 아닌 데는 사실 지자체들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접경지역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안대로 실제 충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접경지역의 정의를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접경지역의 땅값은 사실은 되게 싸거든요. 그리고 접경지역을 벗어나는 지역 땅값은 군유휴지도 대단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 등 도심권에 있는 땅은 비싸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사실 접경지역을 똑같이 해도, 매각을 해도 돈이 별로 많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별화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접경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접경지역 특별법을 이번에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우선권을 주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도 지역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어떤, 꼭 특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접경지역 특별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때도 그런 차별화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합의점에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안 제17조 1항에서는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보았습니다.
검토보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동법에 없는 사업을 이유로 토지 수용 등을 하려면 동법 별표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33쪽입니다.
안 제17조 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사업승인 고시 등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법의 사업자 재결신청 기간―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입니다―을 사업 시행기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업자의 재결신청 기간 연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개발사업이 종합적․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피수용자 등과의 협의사항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4쪽입니다.
안 제17조는 재결을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4항에서는 토지수용 등 업무를 지자체장에 위탁하고, 5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35쪽입니다.
안 제18조는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이 마련되는 경우 기존 시설과 대체시설을 상호 교환 또는 양여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가액을 비교하지 않고 상호 양여한 것과 같게 하고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기존 시설을 양도하도록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사업시행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른바 선분양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사업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민간사업자의 경우에 다른 법령이 정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증하도록 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37쪽입니다.
안 제20조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지자체 사업이 사업성이 낮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제정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낮추어 종합계획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그간의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측면도 있음. 성장촉진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마련하는 등 세입여건을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38쪽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군유휴지 개발이익은 지자체에 귀속하고 토지 매입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의 제기도 우려되고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요 재정추계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9쪽입니다.
안 제20조는 2항에서 행안부장관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3항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규정했습니다.
40쪽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제정안은 도로, 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일부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다 확대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도로, 폐수처리시설 등이 미비할 경우에 교통 혼잡, 환경오염, 생활용수 부족 등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수정의견은 조 번호 및 문구를 수정하여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수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안 제21조는 군유휴지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에게 조세를, 종합계획이나 연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군사시설 소재로 개발이 제한되어 농지․산지 등으로 남은 지역일수록 낙후되어 체계적으로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간의 개발 제한으로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제정안과 같이 조세, 부담금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42쪽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개별법에 조세특례 규정 두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실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고 종합적․체계적 비과세 감면 관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은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함. 수수료는 국가 등이 특정 사무를 행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지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수료 면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43쪽입니다.
안 제22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군유휴지를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해제물량을 별도로 할당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군유휴지를 개발할 때에는 기존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제한을 받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보고는 군부대 이전 시 주변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요구되는 타 사업과의 간섭을 피하여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고.
국토교통부는 군유휴지에 개발제한 해제물량을 별도로 할당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 수요 등을 추정하여 기 설정한 해제가능총량을 초과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32쪽에서 4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미군들이 간 지역은 지역에 혜택을 많이 주고 지금 접경지역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군들이 간 곳은 혜택을 주고 한국군이 간 곳은 혜택을 안 주는 게 맞냐. 또 실제로 동두천 지역은 지역 자체가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열악한 곳인데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법안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법안은 과거에 YRP, LPP가 2000년대 초반에 결정이 돼서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던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이전 적지에 대하여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사례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아직도 동두천, 원주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접경지역에 낙후된, 군부대도 있고 접경지이다 보니까 낙후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는 어떤 땅이 남는 것은 없기 때문에 땅을 개발하고 이런 계획은 없지만 그 대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 주고 교부세를 올려 주고 이렇게 행안부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다만 두 가지 법의 소관이 행안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항 조항마다 또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청인 기재부의 의견이 주로 따라가는 거고,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보조금을 높이는 것, GB를 해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국방부가 의견을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각 부처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수용이 다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이 법을 내 주신 의미와 그다음에 군유휴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에 있는 땅들은 누가 어떤 사업자가 있어서 그것을 또 사 간다는 보장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필요성은 있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20조 1항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증액하라는 건데 이것도 저희 부처라기보다 다른 부처 사업이고 기재부 의견을 들어서 수용이 곤란하겠습니다.
다음, 21조 1항․2항입니다. 여기도 역시 조세 감면에 관한 것이고 부담금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가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등인데 이것도 그쪽 의견과 함께 저희가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1조 3항입니다. 21조 3항은 이것도 사용료 면제에 관한 건입니다, 수수료 면제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셨듯이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의견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이것은 개발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 거기 의견대로 수용이 곤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개발에 관한 각종 분담금, 부담금 이런 게 다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개별법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이 법에서 예외를 만들면 이 법이 통과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중요도를 좀 따져 보고 이것이 없어도, 제가 보니까 화천군수가 한번 와 가지고 저희에게 설명을 하는데 화천만 해도 아마 민간에 맡겨서 분양하는, 사업성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 안에 또는 국무총리실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둬 가지고 여기 이 법에서 따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 법의 부과금을 면제하거나 이런 특례 조치를 두는 것은 각 법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의 차관들이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필요도가 있으면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이게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포괄 조항을 하나 두고 국무조정실에서 하든지, 아마 국방부차관이 하는 위원회는 안 올 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정부하고 국방부장관이 해서 올리면 그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그것은 인정해 주는 그 방법밖에는 이 입법안을 실제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시간이 하도 많이 걸려서 이 법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될 때까지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해 주세요.

안 제23조에서는, 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존 토지이용 규제와 규제 변경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동 조와 안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유휴지 등에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면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지정, 물류단지 지정, 관광지 지정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유휴지 등 개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해 왔다는 점, 국가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군유휴지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7쪽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사업자가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제25조 2항을 신설해서 사업 승인 취소를 신설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수정의견 제25조 3항에서는 승인 취소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안 2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유휴지 등에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면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지정, 물류단지 지정, 관광지 지정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안 26조․27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대학교 등 학교의 이전․증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수도권 내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이 있고 공장 등 산업과 학교 등 인구집중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낙후지역 개발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수도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었고, 국토부와 산업부는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52쪽입니다.
안 제28조∼32조는 국가로 하여금 군유휴지 등 개발을 위하여 교육재정 지원, 고용안정사업, 사회기반시설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안 제34조는 군부대 이전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공익사업 등 시행 시 명백히 법률상 권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종전 수준의 임금을 계속 받을 권리, 주택을 계속 임차하는 권리, 임차 점포에서 영업상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영업상 손해를 보상할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었고, 기재부는 공동화된 지역 경제나 경제적 손해와 같은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대상자 판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군 주둔지 주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의 손실을 보호 가치 있는 특별한 손해로 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57쪽입니다.
안 제38조는 권한 위임 시 수임자가 명확해야 하므로 수정의견에서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고, 44쪽에서 5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은 공장 신설 허용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인데 이것도 국토부와 산자부 의견으로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이것도 학교 이전 특례 내용인데 국토부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공동화된 지역 경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수용은 곤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과 13항,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직위해제 위임 사유에 대해 정리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번 군무원인사법 제29조(직위해제) 군무원 직위해제 사유의 확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논의 후에 자구를 수정한 내용은 위원회님들께 나누어 드린 8페이지에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좌측의 현행 조문 4항에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모총장과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1항 3호는 형사사건에 의한 기소 휴직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살리고 나머지는 국방부직할부대장과 장성급부대장에게는 위임하지 않고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2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보직해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정리된 조문을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25번 군인사법 제17조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 구체화 및 봉급 감액 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부대 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항에 그대로 놔두고 맨 마지막에, 유인물 9쪽에 보시면 기존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일 심사하려고 계획한 안들이 몇 건 더 남았지요? 57번까지인데 현재 27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개인적으로 다른 시간계획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하지 말고 좀 일찍 해서 9시부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준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