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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심의하고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김정우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홍근ㆍ송기헌ㆍ강훈식ㆍ강병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김병욱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철민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찬열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주승용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04)상정된 안건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문희상ㆍ이훈ㆍ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송기헌ㆍ심재권ㆍ조승래ㆍ기동민ㆍ송옥주ㆍ유승희ㆍ어기구ㆍ안호영ㆍ홍문표ㆍ표창원ㆍ강병원ㆍ강훈식ㆍ정춘숙ㆍ이용득ㆍ최인호ㆍ손혜원ㆍ이석현ㆍ김경수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안규백ㆍ김민기ㆍ이동섭ㆍ장병완ㆍ이개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용득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박주선ㆍ김중로ㆍ손금주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종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83)상정된 안건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개호ㆍ김삼화ㆍ주승용ㆍ정인화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권석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완영ㆍ이양수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추미애ㆍ신창현ㆍ정성호ㆍ금태섭ㆍ이철희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개호ㆍ김삼화ㆍ주승용ㆍ정인화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영일ㆍ민홍철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경협ㆍ황희ㆍ박정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개호ㆍ위성곤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철민ㆍ이용득ㆍ표창원ㆍ신동근ㆍ김민기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상훈ㆍ金成泰ㆍ김세연ㆍ이학재ㆍ이현재ㆍ원유철ㆍ정운천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62)상정된 안건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오신환ㆍ원유철ㆍ유승민ㆍ이학재ㆍ이현재ㆍ정운천ㆍ조경태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22)상정된 안건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홍영표ㆍ소병훈ㆍ김민기ㆍ김병기ㆍ어기구ㆍ안호영ㆍ서영교ㆍ원혜영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주승용ㆍ천정배ㆍ장병완ㆍ윤영일ㆍ이동섭ㆍ신용현ㆍ이용호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오신환ㆍ원유철ㆍ이현재ㆍ정운천ㆍ조경태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18)상정된 안건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경수ㆍ주승용ㆍ이개호ㆍ노웅래ㆍ서형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명ㆍ박찬우ㆍ성일종ㆍ정태옥ㆍ김한표ㆍ강석진ㆍ조경태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황주홍ㆍ이원욱ㆍ박준영ㆍ유기준ㆍ김경진ㆍ김동철ㆍ황영철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92)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김병기ㆍ김철민ㆍ문희상ㆍ박정ㆍ변재일ㆍ설훈ㆍ심기준ㆍ유동수ㆍ이수혁ㆍ이용득ㆍ임종성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원욱ㆍ박준영ㆍ유기준ㆍ김경진ㆍ김동철ㆍ황영철ㆍ김성찬ㆍ최교일ㆍ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08)상정된 안건

3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최인호ㆍ홍문표ㆍ손혜원ㆍ이용득ㆍ이개호ㆍ이원욱ㆍ김민기ㆍ김영호ㆍ이정미ㆍ박남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맹견관리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송희경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주광덕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권석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완영ㆍ이양수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유은혜ㆍ김영호ㆍ박남춘ㆍ최인호ㆍ정춘숙ㆍ설훈ㆍ김철민ㆍ안호영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동섭ㆍ조배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관영ㆍ이찬열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안규백ㆍ김민기ㆍ이동섭ㆍ장병완ㆍ이개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용득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도자ㆍ민홍철ㆍ정성호ㆍ박주선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조배숙ㆍ김중로ㆍ유승희ㆍ이동섭ㆍ윤소하ㆍ이용주ㆍ심상정ㆍ장정숙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중로ㆍ윤종필ㆍ서청원ㆍ송희경ㆍ박찬우ㆍ조훈현ㆍ김기선ㆍ박명재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권은희ㆍ주승용ㆍ정동영ㆍ손금주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송기석ㆍ김중로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노웅래ㆍ원혜영ㆍ오영훈ㆍ안민석ㆍ송기헌ㆍ최운열ㆍ문희상ㆍ이훈ㆍ신창현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개호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권칠승ㆍ신경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남인순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동섭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철민ㆍ주승용ㆍ신용현ㆍ조배숙ㆍ박준영ㆍ정동영ㆍ윤영일ㆍ이용주ㆍ오세정ㆍ최도자ㆍ이용호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김민기ㆍ인재근ㆍ이동섭ㆍ장병완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영춘ㆍ위성곤ㆍ정인화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양승조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정동영ㆍ황주홍ㆍ유성엽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박맹우ㆍ김승희ㆍ강석진ㆍ정유섭ㆍ곽대훈ㆍ최연혜ㆍ조훈현ㆍ이장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정우ㆍ김중로ㆍ송기헌ㆍ강훈식ㆍ박인숙ㆍ김병욱ㆍ윤영일ㆍ신동근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박준영ㆍ김성수ㆍ진선미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용호ㆍ이개호ㆍ김중로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강병원ㆍ박영선ㆍ송옥주ㆍ윤영일ㆍ이정미ㆍ이종구ㆍ장정숙ㆍ조배숙ㆍ황주홍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농해수위에 오니까 친정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작년에 우리 농해수위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1000만 시대에 걸맞게 반려동물도 보호되어야 되지만 동물애호가들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이 근본이라고 강조한 조선의 위대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고 자라고 묻힌 고향 출신 남양주을구 김한정입니다.
 오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맹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맹견에 의한 인명 사고가 늘면서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규정하는 것 외에는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 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육 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막대합니다. 지난 8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무려 4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가족,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은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하에서 생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법적 개념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예방교육 및 신고에 대한 의무도 부족합니다. 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한 조항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신고․소독․방제․교육을 의무화하며 살처분 및 매몰지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방역의 근본 체계를 개선․개혁하고자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법안 발의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와 그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가 없는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 전용 등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며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제도가 이원화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와 목재 유통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 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예방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 확인에 사용되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나무류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이력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핵심 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될 자산입니다. 그간 정부는 현행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라서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어 지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핵심지역마저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훼손 원인은 관통도로와 터널 건설, 광산 개발, 송전탑 설치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 백두대간의 훼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 지형 변화는 백두대간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산사태와 같은 재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산림청의 조사에 의하면 풍력발전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만 8개소에 78대가 설치되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44대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협의도 최근 10년 동안 20건이 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백두대간의 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맥을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기후와 자연생태, 고유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만큼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역사적 그리고 자연적 유산입니다. 심하게 훼손되고 상처 입은 백두대간을 더 이상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해서 완충구역에서만 이 같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이 건전하게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12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국민이 법령상의 과도한의 결격사유로 인해 균등한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행위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등록이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저수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장의 경우에는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한 우리 식품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명칭 무단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업무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도매시장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되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나무병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의 지역 또는 지구로 지정하면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산지를 추후에 전용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할 때 정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여 등록 정원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3항까지 6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지 수질보전 최소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저수지 상류지역 내 공장 설립 제한 완화는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는 이용객의 건강․안전과 환경 등에 관한 내용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를 무방류하거나 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공장이 설립되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 등에 따라 폐수 일부가 유출되는 경우 농어촌 용수의 수질이 훼손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미리 납부하는 ‘복구비용 예치금’의 사용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복구비용 예치금은 납부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사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지 일시사용 허가 외에 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예치금의 사용 근거를 법률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법체계상 농어업재해보험법보다는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취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으므로 개정 취지와 함께 농식품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식량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은 국산밀산업 육성의 기반조성 지원과 국산밀 사용인증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밀의 안정적 확보와 국산밀의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의 취지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산밀 사용인증제 및 우선구매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이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에의 위배 측면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현권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사료의 포장재 등에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를 표시하게 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료의 원료 중 부산물의 경우에는 법률상 승인 및 수입신고 절차가 없어 표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사료 제조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영세업체의 추가 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의 자격을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보다 완화하여 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방역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도입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방제 및 소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계약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보호하며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농가로 하여금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자에 의한 소독 및 방제 의무의 신설 필요성과 개인정보의 처리 및 규정 위반 시 벌칙 신설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성 검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에 한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경매사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이 안전성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출하자가 출하하는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부적합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보장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생명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가공식품산업 활성화와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진입장벽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유기가공식품만을 인정하는 국제기준과의 불일치성 여부와 유기가공식품과 달리 ‘원료’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경우 소비자의 혼선 야기 가능성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 제시, 무항생제 축․수산물을 제외한 무농약농산물만을 인정하는 원료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72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전문위원임재봉
 산림청 소관 9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제안설명 취지대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상 수목에 국한하여 진료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에 대해서만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이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제출안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에도 추가로 2년의 결격사유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제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은 곧바로 목재생산업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취소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안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허가 신청 시에 해당 지역이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서 규정의 상향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제출안은 정부가 제안설명한 대로 현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문의 명확성을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제안설명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미공개 등록 민간정원에 대해서도 전문관리인이나 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인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법문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시설 및 광산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들에 한해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김현권 위원님이 먼저 되어 있는데 먼저 하십시오.
 아니, 손 든 위원부터 할 테니까……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농지 관리, 전체 필요한 농지의 양 그리고 농지 규모의 변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최근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특히 직불제로 정부가 예산을 쓰는데 그것이 농민들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관한 실태, 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현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농지의 구분에 따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농지 면적, 임차농지의 비율 등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비농업인의 소유인지 아닌지까지 구분하는 통계조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구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농지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는가라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유권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농식품부에서 나서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헌법 개정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경자유전의 기본 원칙은 절대 훼손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헌법 조항에도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랄지 필요한 어떤 홍보 또 관련 교육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입법은 소유 조건을 매우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건데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지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들을 국민들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안에 대한 질의 아닙니다.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입니다.
 아니요, 법안 질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취소하시겠습니까?
 법안 질의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개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국산’이라는 용어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밀’이라고 이름을, 법제를 수정을 하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심의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우수밀’이라고 표현을 바꾸자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제가 밀 생산 사업자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우수밀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경우에 이 법안의 본래 취지를 해할 소지가 있다, 그런 우려를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이 가능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밀로 하면서 혹시 일부 조항에서 그런 저촉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법안 중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도자 의원 그리고 원유철 의원, 두 분 발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수의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호소를 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보면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진료부가 발급이 된다면 소유주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동물의 어떤 재산적 가치 이런 부분까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입법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나요, 진료부 발급과 관련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동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공개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법안을 보면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도 진료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린 것처럼 소유주에 대한 개인정보, 또 나아가서는 동물에 대한 어떤 재산적 가치 하락 이런 측면에서 큰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의원님이 발의한 것 중에 동물진료비를 동물병원에 고지하거나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물진료비가 표준화가 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동일한 진료비가 청구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진료비를……
 또 사람에 대한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동물 의료체계,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여러 관련된 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계속된 지적과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도 법안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요. 또 동물 수가 표준화 문제 등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박완주 위원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3.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농업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급증, 국민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만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적극적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소득과 복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미리 제가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니까 매우 실망스럽고 장관님께서……
 지금 30일째 우리 축산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고 장기간 농성으로 인해서 건강도 매우 악화된 우리 축산인 회원들이 또 회장단이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당연히 현안보고로 따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축산정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용도 보니까 매우 실망스럽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우리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입장이었고 농림부의 그간의 노력은 뭐였고 또 정부 간에 부처 간에 협의한 결과는 뭐였고, 그래서 지금 대책이라고 써 놓은 것은 아주 불확실한 애매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하실 때 자세하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도출한 결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이것들을 오늘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하실 때 축산 문제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장관께서 보고하실 때 관계 부처 협의를 몇 차례 했고…… 가장 최근이 12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 부처 회의를 몇 차례 했으며 그 회의의 내용들은 뭔가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였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쌀값이 16만 3000원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쌀 소비 촉진과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가구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선물비 한도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화환을 포함한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설 선물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불개미, 계란에서 살충성분 농약 검출, AI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AI는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전년 동기 발생건수 344건에 비해서 이번 겨울에는 18건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는 개혁으로 농업의 대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5만㏊를 감축하는 한편 콩 수매, 조사료 계약재배 확대 등 타작물 수급불안을 예방하겠습니다.
 수급조절 의무 부과와 함께 평년 가격의 80%를 보전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기존 무, 배추, 마늘, 양파, 4개 품목에서 고추와 대파를 추가하고 참여물량을 18년 10%, 22년까지 30%로 확대하겠습니다.
 과일류와 일반 채소류도 주산지협의회와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해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가격안정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밭 고정직불금은 올해 ㏊당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친환경직불 단가도 품목 특성에 맞게 인상하여 과수의 경우 ㏊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의 상한 설정과 무재해 농가의 보험료 할인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지원이 ㏊당 3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작년 대비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연 4만 원 정도 더 부담하면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에 가입하면 간병급여는 기존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치료급여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올해 총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과 함께 농지, 자금,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생애 첫 농지취득자금을 지원하고 후계농 자금도 3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창업 시는 최대 30억 원의 종합자금과 농신보 우대 보증을 지원하고 이 외 신규농가 실습 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주거 지원 등 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승마산업 등 3만 불 시대 신수요산업과 첨단소재와 기자재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17년 현재 4000㏊, 750호 수준의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를 22년까지 7000㏊, 5750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청년들이 팀 단위로 창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종합자금, 벤처펀드 등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보육부터 생산기반시설까지 통합된 혁신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2년까지 4개소 조성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정밀 생육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등 첨단 농기자재 보급을 위해서 R&D 투자,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의 수질 모니터링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업환경 개선활동을 돕겠습니다.
 19년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의 안전관리 기준을 보강하고 부실 인증기관과 상습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축산사육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의 사육기준은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어지게 됩니다.
 기존 가금농가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30% 보조율을 적용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가금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농장 간 간격이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 이내 신규 가금농장 설치를 제한하겠습니다.
 과거 조성된 4700여 개 구제역 매몰지 중 오염도가 높은 940개소를 올해 188억 원 예산으로 우선 처리하고 22년까지 모두 발굴․소멸 처리하겠습니다.
 오는 3월 24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러면 지금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환경부하고 농식품부, 국토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축분뇨법에 근거조항을 두기 위해서 내일 환노위에서 곧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환노위 심의 직후에 바로 정부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무허가축사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축산단체들도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해 가면서 거리에서 이 문제를 들고 농성까지도 해서, 정부가 원활히 이런 부분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난 1월부터는 유예를 하는 방안보다는 정말로 우리 축산인들에게 필요한 이행기간을 주어서 실질적으로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요.
 최근에는 환경부장관님과는 두 차례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수없이 협의를 해서 안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노위하고 농식품위 위원님들께도 이 관련해서 설명을 차관과 식품실장이 드렸고요, 저도 환노위원장님을 직접 만났고 또 환노위의 간사도 만났고 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님, 원내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설훈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대단히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적법화 대상 농가가 1만 9000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가 3월 24일이 되더라도 바로 문 닫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3월 24일 이전에 대상 농가에서 한 장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24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적법화 계획서에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적법화 계획과 의지를 담은 내용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난 6월 24일부터는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는데요, 이행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축산단체는 그동안에 2~3년 유예를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환경단체랄지 여러 가지 환경부 입장이랄지 볼 때 2~3년 유예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3년 유예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행기간을 부여해 달라, 이행기간을 실제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된 것은 ‘이행기간은 1년 내에서 부여하되 실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만큼 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획서를 받는 3개월 기간 동안에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더 협의를 하고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지침화해서 자치단체에 주면 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기간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행기간은 환노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저희들은 행정부 내에서 환경부가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거리 제한을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 24일까지 거리 제한 대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내고 이행기간을 부여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정부는 가능한 이것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악취 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앞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대체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능한 적법화 기간을 줄 수 있는 이행기간 부여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정부가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고, 만약 이행 노력을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 업무를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서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쇠고기 등급 평가기준에 마블링 비중을 낮추고 고기 색깔 등 다른 요소 비중은 강화하여 균형 잡힌 소비를 돕고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에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 보전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과 생활․문화 기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하고, 농업 유산 등 농촌의 생태․문화 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통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농촌다움 복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 감정평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월 지급액을 12.5% 인상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연금 가입자를 18년 1만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00원 택시를 82개 전 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영농도우미와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협력의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 방향에 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근거법과 예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협력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팀 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퇴근 전 60분간 ‘FIRST 육공(60) 토크’를 통해서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순회 농정설명회,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정책 고객과의 소통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 해 모든 업무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 어린 조언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앞서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차관입니다.
 김종훈 차관보입니다.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김종구 대변인입니다.
 김정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종천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입니다.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입니다.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입니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박수진 농업생명정책관입니다.
 조재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정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규 기획조정실장,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실 때 목표가격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 내용인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17년 농정 평가, 둘째 2018년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쪽, 2017년 농정 평가입니다.
 첫째, 빠른 대처로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을 16만 3000원까지 회복하였고,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여 금년도에 국산 쌀 약 5만t의 해외 원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쌀 우선지급금 환급, 용산 화상경마장 등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셋째,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선물비와 화환을 포함한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비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해 대응 관련 재해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6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 AI 발생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8년 농정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농업 대변화를 준비하는 원년으로서 기존의 정책 수단과 방법들을 재검토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식품 안전, 깨끗한 환경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대변화를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농정의 가치를 사람에 두고, 농정의 방향은 지속가능성과 혁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정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탈피해 현장 중심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투융자 방향은 쌀, 규모화된 농가, 물적자본 중심에서 품목 다양화, 청년과 취약계층, 인적자본 투자로 전환하겠습니다.
 4쪽의 중점 추진 과제 4개는 첫째 농산물 가격과 농가경영 안정, 둘째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셋째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그리고 넷째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을 중심으로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입니다.
 우선 쌀 등 식량작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도입, 벼 재배면적 5만㏊ 감축을 추진합니다. 쌀에서 타작물로 전환 시 평균 ㏊당 340만 원을 보전하고 조사료․지역특화작물 중심으로 추진하여 타작물의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3모작 작부체계 개발․보급, 밭작물 기계화 등을 연계하겠습니다.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RPC․들녘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벼 유전자원 연구를 통해 밥맛, 특수성분 함유, 기능성 등 다양한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벼 품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 정부 수매량을 늘리는 한편 수입량은 최소화하고 작황 등을 고려하여 금년 수확기에 추가 수매를 검토하겠습니다.
 밀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되 용도별 품종 개발,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로 품질을 향상하고 대량 수요처 확보와 국산 밀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설농업,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임대차기간을 현행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간척지 중 염해지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시 사용을 허가하겠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의 타작물 재배 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기 연장조치하였습니다.
 7쪽,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유통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의 가격안정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품목과 물량을 늘리겠습니다. 기존 대상 품목인 무, 배추, 마늘, 양파에 고추와 대파를 추가하고 생산량의 10%까지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 노지채소는 생산․출하 조절을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 품목을 확대하고 과수․과채는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을 현 8개에서 3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수급 관측과 관련해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예측모델과 드론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농업 관측을 고도화하고 생산단계별로 수급 조절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원예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최소한 품목별 경영비 수준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지 교섭력 강화를 위해 기초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통합 마케팅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동선별 출하회를 운영하는 우수 조직에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잠깐만, 김경규 기조실장.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이게 사전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 정책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그리 하겠습니다.
 8쪽,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 마케팅 조직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 거래제도 관련 견본경매와 이미지경매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상물분리 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법인 평가, 법인 지정 공통조건 마련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9쪽, 공익형 직접지불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밭 고정과 조건불리직불의 단가를 지속 인상하면서 수확기 지출수요 등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촉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벼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차기 목표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농업소득보전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개정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 협의를 통해 생산비를 제안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가격 수준은 쌀값 및 수급, 농가소득, 재정 부담, 국제 경쟁력 등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넷째,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재해복구 지원 강화 관련해 첫째, 재해보험 관련 벼․사과․배 등 주요 품목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고 금년 중 4개 품목을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와 관련해서 현장의 요구가 큰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단가를 추가로 인상해 나가고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피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 위험률 산출주기를 단축하여 매년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간병․휴업급여 등 보상을 강화한 산재보험 수준의 신규상품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 2월 19일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71%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밀양, 경주, 울주 등 남동부 일부 시군은 5월 말까지 강수량이 적을 경우 용수 부족이 전망됩니다. 강수․저수 상황을 상시 분석․예측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수리시설 확충, 수계연결 등 항구적 용수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큰 과제인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첫째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크게 청년 창업 일자리, 3만 불 시대의 신수요 일자리, 첨단 미래산업 일자리, 그리고 산림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등입니다.
 14쪽부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월 말 모집 결과 3만 3300명이 신청하여 현재 시군 단위에서 1.5배수의 선발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3만 3000명?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330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3300명이지요?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15쪽입니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업보육 시범운영기관 3개소를 선정․운영하고 입문교육 후에는 경영실습 임대시설 지원을 연계하여 창업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창업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2년까지 4개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만 불 시대 새로운 산업 관련해 반려동물은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미용업, 펫 택시 등 신규업종 영업을 창출하고 진료․장례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과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환경 개선 지원,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 설치로 농촌관광 승마 확대, 승마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 학생승마를 지원하고 승마지도사의 국가자격화, 말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신식품은 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육류와 화학적 첨가물 등 기존 식품의 원료․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식품을 개발․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종자산업은 골든시드 프로젝트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품목의 다양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둘째로 곤충․미생물 관련해서는 곤충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생산․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 천연 살충제, 면역 강화제, 축산 악취 저감제 등 활용 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산업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 연구개발 사업비 중 농업인․농산업체 참여 예산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농산업체가 직접 연구기관을 선택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바우처 방식의 R&D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7대 분야, 즉 밭농업 기계화, 기능성 식품, 가축질병, 농식품 안전, 농기자재 국산화, 소재, 그리고 ICT 융복합 분야를 집중 투자하고 핵심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지역특성화펀드를 지자체와 함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신보는 금융위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주요 내용은 개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대출자 지원을 위한 전액 보증한도 상향 등입니다.
 19쪽,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식품산업의 취․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 기획, 매장 운영 등을 경험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확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창업지원 랩을 운영해서 시제품 제작과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유망 분야 육성과 관련해서 기능성식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기능성식품표시제의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이행보증보험을 도입하고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늘리겠습니다. 지역 식재료 사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식재료 공동구매를 조직화하고 레스마켓 설치를 확대하여 농가와 외식업체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외 우수한식당 인증제를 시범 도입하여 해외 한식당 품질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한식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수 토착 발효종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발효 식품의 과학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우선 기존 주력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입니다. 정부․민간 간 협력을 통해 기획 수출을 확대하고 기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여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고 패키지로 지원받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2쪽, 큰 과제 세 번째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를 위해 첫째, 농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농정 관리의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토양․물 등 생산단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중점 관리하고, 둘째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셋째 친환경 인증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 농약 등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 처분을 3회 받은 농가는 친환경 인증에서 퇴출토록 하며 인증기관의 인력 기준 강화,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내실화하기 위해 단체인증 내부 심사제를 도입하고 인증 기준과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24쪽,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농가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축산업 허가 취소를 도입할 예정이며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에게 농약 거래내역 기록과 적정 사용법의 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을 20년까지 40종으로 확대하고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별도의 인증으로 운영하고 전 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25쪽, 사육환경과 방역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축산 사육환경의 근본 개선을 위해서 사육 밀도와 축사 시설․관리 기준 등을 신설․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AI 등 가축질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금 밀집사육지역을 조정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축산계열화사업 제도개선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을 폐지합니다. 유통․소비 부분에서는 친환경 공공급식과 직거래․홈쇼핑․온라인 등 다양한 판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양분․악취 문제 개선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푸드플랜을 바탕으로, 아울러 관계 부처 간 협의, 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3쪽, 국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선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방과 후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첫째,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3․6․5 생활권을 구축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유산, 산림․하천 생태권, 공동체 등 농촌 자원의 발굴과 보전을 위해 농촌다움복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기초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의료․보육․인력 등 부문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 감정평가율을 상향 조정하여 월 지급액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후계농업인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 후 부부공동경영협약 작성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사회적 경제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38쪽에 사회적농업 활성화와 관련 농업․농촌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각종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업무보고를 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고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축약해서 보고를 잘해 주십시오.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농촌진흥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 개발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쌀 수급안정 등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쓰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개도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등 글로벌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현장과 고객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성 차장입니다.
 최동순 기획조정관입니다.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용범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김두호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1쪽의 2018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총 8개 과제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량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사료용 벼, IRG 등 신품종 개발․보급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쌀 생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쌀가루 전용 품종의 수량성 및 재해 저항성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밭농업 기계화 및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밭작물 농기계 개발과 적합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밀 품질․자급률 향상을 위한 최적화 품종 육성과 밭작물 선도경영체 육성 및 생산단지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량 산정 및 감축기술 개발과 영향․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선제적 가뭄 대응 및 인공지능 활용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친환경 유기농업 및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지원을 위한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안전 먹거리 생산․공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농 실용화 및 GAP 실천 현장애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13쪽, AI 등 악성 가축질병, 닭진드기 예방을 위해 식물추출물 등 현장 적용 가능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과 신소재․기술 개발을 통한 종합적 질병예방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미니항체 단백질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사료첨가제를 개발하고 동물복지 축산 인증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4쪽, 농자재 안전관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농약의 재평가 및 농약 유통 전 과정 이력관리시스템 근거 법령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비료 및 유통 농자재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점검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5쪽, 제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개발입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축산 분야 사양관리 표준안 11종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하고 스마트팜 장비 12종의 국가표준 등록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과 신기술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인․자동화 기술 개발 및 정밀 예측․대응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 농기계 상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무인기 등을 활용한 작황평가를 통해 수급 안정을 지원하며 기상재해 조기경보를 확대하겠습니다.
 17쪽,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종자산업 및 농업생명공학 육성 관련해서 농업유전자원 활용을 강화토록 보유 유전자원의 유용 형질 특성을 민간에 제공하고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M작물 환경위해성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곤충 이용 식․의약 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 등록을 확대하고 잠사․양봉 신소재를 이용한 식․의약 등 산업화 적용 기술을 개발하며 기술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화 기술 개발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및 의약․산업용 소재를 발굴하고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로 6차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 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 및 수출농업 지원입니다.
 원예․특작 분야는 국산품종 보급률 제고를 위한 시장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고 우리 품종 전문단지 조성과 신품종 시장성 평가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과수 무병화 기술 개발․보급 등 안정생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축산 분야는 가축개량 효율성 제고 및 토종가축의 산업화 추진과 축산냄새 저감기술 현장 보급을 위해서 개방형 돈사 밀폐에 따른 냄새 저감효과 및 생산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사업단을 운영하여 반려견 사료의 국산화 및 질병예방 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출 지원기술 개발 및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및 선도유지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수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유망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입니다.
 개도국 지원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가나에 신규 KOPIA센터를 설치하고 1센터 1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대륙별 협의체 성과 확산을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및 현장 적용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국제기술협력은 국제기관과는 국내 R&D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위주로, 기술 강국과는 전략적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을 지속하겠습니다.
 25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 연계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와 농가경영체 가공제품 개선 및 판로 확대 등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고객․현장 중심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농업인이 연구수행기관을 선정,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으로 현장 체감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래 농업인력 양성 관련해서 전문경영인 유형별․단계별로 역량 향상과 품목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화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정착 지원과 성과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상생 관련해서는 청 중심의 종자산업 육성과 청․지자체․학교가 협력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그리고 이전기관이 협력하는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삶의 질 향상 및 현장 소통입니다.
 농촌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 관리기술을 구축하고 고령농․여성농업인 등 맞춤형 생산복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치유농업 육성 관련해서 국민건강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그린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치유 효과 메커니즘 구명 및 외연을 확대하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치유관광 자원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농현장 지원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3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당면 영농현황에 있어서 월동작물은 대체적으로 생육은 양호하나 생육재생기는 전년보다 3~5일 늦어질 전망이고, 사과는 전년도에 고온과 조기낙엽으로 꽃눈이 불량하나 다른 과종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남부권 가뭄 지속 시 영농기까지 가뭄대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PLS 전면 시행 대비해서 작물 그룹등록제도를 통해서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등록 및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며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축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청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됨에 따라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양해하에 동부와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대책, 산촌거점권역 육성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숲을 찾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은 산림분야 기술혁신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면 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슬기롭게 활용하고 극복하여 사람 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광수 차장입니다.
 박종호 기획조정관입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입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입니다.
 이문원 산림교육원장직무대리입니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입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계획부터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섯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를 구축하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목재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석재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석재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임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문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산림에서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림에서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창의성․인성 발달을 위한 산림교육서비스와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덕권산림치유원 등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촌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산림공간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산촌거점권역을 신설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맞춤형 귀산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 여가공간 확대를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활용하여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핵심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겠습니다.
 산불은 현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으며,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과학적 예측으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나무재선충을 철저히 방지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백두대간과 DMZ 등 핵심 산림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국제 산림협력 증진입니다.
 해외산림 확보를 위해 주요 자원국과 협력하고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를 준비하겠습니다.
 에코투어리즘 등 국내 성공정책을 해외로 확산시키고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장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으로 해외산림자원 투자를 활성화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입니다.
 27쪽입니다.
 첫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산림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1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발전소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고 나무의사 등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하여 높은 상황에서 산림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흡수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시 내외곽의 산림을 잘 가꾸고 실내에 공기정화 식물을 보급하며 해외의 오염원을 줄이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입니다.
 셋째, 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들어 건조한 날씨로 산불 피해가 증가했으며 봄철에 산불 위험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 기간 중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 산불 예측과 진화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임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또한 현재 13건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산림청장,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르면 김현권 위원이 1번으로 질의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만희 위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김현권 위원에게 정중하게 제안해서 순서를 바꿔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김현권 위원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 순서를 바꿔 준 김현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음이 좀 급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저 장관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여러 공무원님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또 특히 작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 쌀 가격 문제라든지 또 AI 등 가축질병 대처라든지 이런 거 등등에 아주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그런 점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허가축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고 또 농림부 주요 추진계획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의 스크린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번 사안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계속 기존의 행정지침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고 가축분뇨법에다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희들도 계도기간을, 당초에는 계도기간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그것이 꼭 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시행까지가 한 달도 채 남아 있지 않고, 국회의 여러 일정을 따진다면 이제 불과 며칠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끝에까지 몰려 있었어요.
 사실은 가축분뇨법상에, 법에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2~3년 유예를 계속 많이 주장하셨지요.
 그리고 저거 한번 보십시오. 추진계획을 보시면, 앞장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그 평가 후에 실제 이행기간을 1년 플러스알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맞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여기에 지금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모두 축산농가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축산 현장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결국 그분들의 주장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정적인 제도 자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만 하더라도 26개에 달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각종 시행령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문제 또 해석에 따라 상황이 각각인 지자체들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제출해 놓은 이 추진 계획, 축산농가에만 이런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우리 농림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안도 같이 나와야……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필요하다면―필요한 게 아니겠지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여러 부처,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계된 여러 부처들과 같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관련해서 기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TF팀 설치를 위한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설훈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 부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끝난 뒤에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현장에 있는 축산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여건들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리실 산하에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 보시면, 정부가 제출한 주요 추진계획을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1년 3개월입니다. 1년 3개월 플러스알파지요. 그건 맞지요, 장관님?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축산단체의 요구를 한번 보시지요.
 그 앞장 가 보십시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 넘겨주십시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은 신청서, 이행계획서라든지 이행기간을 포함해서 최소 2년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왜냐?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행계획서를 내고 여기에 따라서 이행기간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1년 3개월 플러스알파에다가, 지금 축산단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2년입니다. 그 관계 단체는 9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제가 농림부의 여러 공직자들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물론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부처와의 대립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미허가축사와 관련된 사항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오후에라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변동직불금 불용 사태와 관련된 기재부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느닷없이 붙었던 그 뒤에 나와 있는 사족들 있지요? 선물가액 10만 원 적용할 때 농축산물 가공에서 원료 50%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 이런 등등, 그리고 PLS 문제에 있어서 식약처와의 관계 이런 등등 다른 정부부처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과 축산인과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도, 이번 미허가축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당론으로 3년까지 정했습니다마는 어제 밤늦게까지 축산인 단체와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2년이 필요한데 1년 플러스 3개월 하면 남아 있는 것은 9개월인데 이것까지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인, 축산인들을 대변하는 농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장관님 이번에,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2~3일밖에 안 남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축산단체와 우리 농식품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16개 요구 사항,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 7월 달에는 한 3000여 개 농장이 적법화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뒤로 8000개까지 올라간 부분들은 이런 제도개선이 사실 많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상복구 없이 사후개발행위 허가 및 일괄 심의, 원상복구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을 원상복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침화해서 많이 내려보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에 관련된 것 총리실에 TF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TF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무허가축사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축산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을 이렇게 부여합니다마는 3개월 계획서를 받으면서도 유형별로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행기간도 부여하고 또 어떤 제도개선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런 점들도 함께 적출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지금 1년 3개월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GPS 문제, 입지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시간이 3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것을 법제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GPS 문제, 입지 제한 문제 이런 것도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계획서 내는 기간 3개월, 그다음에 이행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플러스알파, 꼭 필요한 이행기간을 더 추가로 주겠다, 정부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얼마를 줄 것이냐? 저는 2년까지도 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실제 2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서를 받아 보고 이런 경우는 정말 2년이 필요하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사안이라면 2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플러스알파 기간은 지자체에 저희들이 지침화해서 주겠지만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할 때 이것은 정말 플러스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이행기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에 담다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가분법에 만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행기간 부여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개월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개월 차이가 아니고요 1년 3개월, 지금 3개월 계획서를 주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간을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9개월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실은 축산단체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요. 2, 3년 유예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없는 요구다, 주장이다 그렇게 축산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합당하게 달라 하는 게 축산인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충분히 축산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또 전달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체에서도 이번에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고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만나본 축산인단체 또 대표자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과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적법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마음가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아마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기한의 문제, 그 플러스알파의 모호성을 좀 더 명쾌하게 법제화시켜서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들을 반드시 환경부를 설득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한 가지 조치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미허가축사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렇게 미리 통보하는 겁니다, 벌써. 아직 3월 24일이 되지도 않았지만 일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치단체에서는 각 축산 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통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즉시 각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겁박받는 축산단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정부안을 확정적으로 바로 발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고성의 이군현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 농업정책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신 것, 노고에 격려 말씀을 보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우선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중에 김영록 장관님께서 지사직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FTA 재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6․13 지방선거에 나가게 되면 농업정책에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장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하는 확실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한미 FTA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농축산업 피해 규모를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공식 보고서가 작년 11월 말에 완료된다는 답변만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향평가를 했나……
 아니, 영향평가는 다른 거지요.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지금 수행 중이지 않아요? 이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달 28일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는……
 연구용역 준 그것……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연기가 돼 가지고 금년 2월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대통령선거 때 보면 한미 FTA는 미국하고 재협상은 없다라고 현 정부에서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이 끝났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차까지 끝났습니다.
 이행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한미 FTA 체결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FTA 발효 5년 차에 6700억 원 정도 됐었지요, 추정한 금액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670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한미 FTA 체결 이후에 5년 동안 대미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입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최근에는 71억 불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71억 불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70억 8300만 불……
 아니, 지난 5년 동안에요. 한미 FTA 체결 이후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지난 5년 동안에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업 부문에서 대체로 54억에서 71억 이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11억 달러 넘는 규모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5년 동안에 35조……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매년 농업 부문의 무역 적자는 약 2013년도 54억 불……
 차관이나 뒤에 실무자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연도별로 그렇고 그걸 모아서 하면……
 아니, 모아서 얘기지요.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야기를……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연도별로 보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에서 70억……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 합계를……
 5년 동안의 합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대략 얼마입니까? 311억 달러 규모면 우리 돈으로 35조 규모가 넘잖아요.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만약 이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그 전에 농림부에서 2차 이후의 재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미국의 농축산 분야 요구 예측과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가 예를 들면 311억 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어업의 피해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은 절대 없고 양보할 수 없다……
 아니, 그런데 계속 양보할 수 없다, 없을 거라고 했지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농업 분야는 개정협상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FTA 생기고서 농업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건 비행기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농림부에서 어떤 전략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행보고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양보는 절대 할 수 없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재협상까지도 갔고 재협상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저쪽에서 있을 거란 말이지요. 없으면 좋지만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것을 의제로 논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농업 부문의 의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도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철저히 대책 세워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변동직불금 한 1조 규모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한 5000억 이상 집행을 하고 한 5000여 억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 불용액 5000억 규모를 전부 국고에 환수하는 것 아니냐…… 환수하는 것 아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국고 환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 올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농민들까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게 한 5000억 좀 넘는 건데 농특세 계정으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우선적으로 잉여재원을 투입할 사업비가 있다면 그게 뭔지 그걸 농민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그 대책안을 농민들에게까지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집행 잔액이 5284억 원 정도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농특회계 세원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충당해서 그 부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개선사업이랄지 대단위농업개발이랄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랄지 농촌용수개발, 또 일반 지특회계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원이 없어서 그동안 이월된 부분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마는 무허가축사 문제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 건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또 국회 환노위의 의견도 제가 확인을 죽 해 왔습니다. 또 농촌의 그런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환노위 역시 대단히 완강한 그런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도에 비하면 지금 추가 유예기간 1년 3개월은 대단히, 비교적 열심히 농림부가 협상에 임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굉장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정도 시간을 줘야 농민들이 제대로 무허가축사를 일소하고 적법화를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동안에 죽 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장의 그러한 절절한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해내는 그러한 협상력과 협상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환노위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부여했을 때는 축산농가들이 다시 또 적법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이행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달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 3개월은 필요한 경우 부여할 수 있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플러스알파를 확정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법제화를 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지금 산지 쌀값이 16만 1000원으로 돼 있네요, 2월 5일 자?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6만 3000원까지 갔습니다.
 3000원까지 올랐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최근에요.
 전년 동일 기간에 대비해 보면 한 25%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16만 3000원이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지요, 장관님께서도?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평년 수준에서 약간 상회한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그동안에 쌀값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장관님도 산지 쌀값을 올릴 수 있다면 최대한 올리고 한 18만 원 정도까지 산지 쌀값이 형성이 된다면 참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에. 기억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16만 3000원이면 우리 국민 일인당 쌀값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되네요, 오른 값이. 전체적으로는 12만 4000원 정도 쌀값이 되고, 1년 동안 한 사람이 소비하는……
 또 오른 게 25% 올랐다면 한 3만 원 정도 올랐고, 그게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2480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오른 쌀값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인 소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쌀값이 25%가 오름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주범이 느닷없이 쌀값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정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작년산 공공비축미 8만 3600t을 방출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당분간 쌀값이 농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될 때까지는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쌀값이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는 방향을 저는 쌀값 안정화라고 표현합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공비축미 8만 3600t 방출 계획은 전혀 사실무근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럴 계획 없으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생산조정제 금년에 시행을 하는데 2월 28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도록 돼 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신청률이 굉장히 낮아요. 18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신청 면적이 목표 5만㏊ 대비해서 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967㏊가 신청이 됐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지금 2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5.3% 됐습니다만……
 조금 더 올랐네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어찌 됐든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것, 또 쌀값이 인상되지 않겠느냐,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타 작물 전환에 좀 주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기간 연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현실적인 대책도 이 기회에 같이 강구를 하는 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꼭 생산조정제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 식량자급률 수준을 몇 년까지입니까, 기준이? 2022년 목표치네요? 이것을 60%에서 55.4%로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전농의 성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쌀, 보리, 콩, 옥수수, 서류 등은 대부분 상향이 됐는데 밀만 15%에서 9.9%로 떨어졌습니다, 자급 목표율이. 이렇게 밀만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 지금 현재 밀이 소위 판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거든요, 우리 밀이.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소비자들의 선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밀이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지를 않아요. 입맛에 익숙지 않은 거지요, 안 맞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새로운 품종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진흥청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입맛에 맞는 품종을 개발을 하고 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밀 자급률 목표치가 15%에서 9.9%로 낮아진 부분 가장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마는 16년 실제 실적은 1.8%이기 때문에 사실은 9.9%를 달성만 한다 하면 정말 목표로서는 훌륭한 목표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낮춘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품종 개량……
 예, 답변하세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농촌진흥청에서도 밀 관련해서 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과 관련해서 인원도 늘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강력분, 빵을 만들 수…… 빵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품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애를 많이 써 주신 우리 위원회의 설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거의 마련된 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정부안의 조치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법적 조치로 이것을 뒷받침하겠다는 것까지 합의된 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법적 조치를 위해서 가분법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환노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오염, 축분 오염이 실재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악취나 축분 오염에 관한 것을 환경부가 관리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대응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앞으로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저희들도 함께 다루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와 함께 저희들이 축산 환경 근본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실질적으로 양돈 농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두 이상 농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2000두 미만 농가는 공공처리장을 통해서 축분을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전국에 공공처리장의 구비 상태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한우농가에서 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원화 시설도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군이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이후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화 시설 분야에 농식품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 문제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게 결국은 저희들이 이번과 같은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축산으로 인한 악취나 환경오염은 다른 부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처에서 직접 그 부분을 관리하고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책임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법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가의 자부담 비용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사무실에서 추산을 해 봤을 때 전체 총액이 1조 원가량의 실비가 드는데 이것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합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농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과 축협조합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축협 축산경제대표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융자거든요. 융자를 하면 당장 농가가 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하지만 결국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래서 축사 적법화 과정의 업무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해 가지고 실제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상복구 후에 다시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조치를 한 이후에 실제로 적법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므로 국무조정실 산하의 TF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축사 적법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농가들,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의 축산 시설은 이전이나 이런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장 보상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축사 이거에 관한 TF팀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국무조정실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에 보면 이행기간에 대한 합의, 어느 정도를 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신청할 때 서류는 어떤 서류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환경부장관이 혼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께서 함께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고 추가적인 이행기간은 어떻게 보장을 해 줄 것인가를 합의하도록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환경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환노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그렇게 법안 내용에 담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저희 농식품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에 그렇게 넣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안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도 의견 개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반드시 그 부분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무조정실 산하에 TF팀을 만들어서 이후에 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 필요하다면 건축법의 일부 보완조치 이런 것도 거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축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추진단을 마련하는 것, 그건 적극적으로 결국 축산농가가 적법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추진단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구성하는 TF팀과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진단이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완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축산단체에다가 추진단 구성을 해 달라, 해라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부터 우리 실무자들이 소통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진단을 구성해서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축산 환경 개선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제주 서귀포 출신이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 요새 AI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종자 보급시설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다녀 보면 새로 품종들이 개발되지만 종자가 농가에 보급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종자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그 종자 보급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종자원이 있는데요 그 국립종자원이 지금 하고 있는 보급종을 보면 벼, 콩, 팥, 맥류, 사실은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는 밭농업이라든가 채소농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자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정책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강원지원부터 지원이 8개나 되는데 8개 모두가 다 같은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특화되어진 작목들이 있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있습니다.
 컬링으로 이번에 유명해진 의성인 경우 마늘, 제주인 경우 무․감귤이 있고 남해의 배추 이렇게 있는데 종자 보급체계는 다 벼하고 콩, 팥 그리고 맥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랑 보급되어지는 품종들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의 자급체계와 맞추는 종자 공급 또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요. 아울러서 진흥청에서 지역농업기반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관련 R&D도 하고 있는데요 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원은 주로 보급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 특화된 그런 품목 육성은 진흥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청에서 종자를 보급하고 종자원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앞서 이야기한 품목만 되고 있으니까 이것의 협업 구조를 좀 제대로 잘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업무보고에서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사업과 더불어서 농가들이라든가 농업단체가, 아니면 농업경영체가 요구하고 있는 R&D 사업을 해서 기계화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역의 특화되어진 산업별로 종자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제주에는 감자가 과거에 많이 재배되었었는데 바이러스에 걸리다 보니까 요새는 감자 재배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 재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의 양이 늘어나서 폭락 피해를 맞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는 이런 감자라든가 아니면 마늘이라든가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브로콜리라든가 양파라든가 또 기타 다른 품목에 대한 종자 연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종합 대책 마련에 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장 중심의 R&D를 저희 농식품부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진흥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금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주시면 진흥청에서 적극 현장 R&D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GAP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GAP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장관님? 전혀 다른 기준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 방법에 관한 기준이라면 GAP는 농장 관리, 농약 관리라든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관리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 당국에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업과 GAP 농업을 동일시하는, 동일시해서 보고 있는 이런 견해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 친환경농업인단체와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및 유기농 관련 법이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친환경 농업 부분과 친환경 어업 부분은 좀 분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법률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면 친환경 농업의 용어 정의부터 저는 새롭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정부 당국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저희 제주지역 의원들이 매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대통령께 청와대 업무보고 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장관님도 참석하셨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것을 제주도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기재부에서 반대가 심한데 농림부 차원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는 이 부분은 농식품부도 물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해수부도 전체 도서에서 나는 산물 예를 들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포함해서, 또 필요한 생필품도 예를 들면 LNG 통 같은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주도와 전 도서에서 나는 농산물의 해상운송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 제주에 3차에 걸친 한파와 폭설 피해로 무 2000㏊가 폐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 농가의 경우 시설하우스가 한 70여 농가가 폭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부분은 재해 대책 관련해서 저희 정부에서 최근에 단가도 인상을 해서 현실화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성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설하우스인 경우는 시설하우스 가격이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요, 사실은 시설하우스가 폭락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이 미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시설하우스 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 또 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설 명절 잘 쉬셨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희들은 AI 때문에 나름대로 비상근무에 임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 명절 때 지역민심 탐방을 많이 해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힘들다, 그리고 5명 일자리가 결국은 1명을 해고시키고 4명으로 줄여서 인건비를 맞춰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농업 부분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제가 농민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원래 농업은 웃돈을 좀 주고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주고서 일꾼들을 썼는데 최저임금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웃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대부분 숙소, 농장 같은 데서 숙소나 음식, 교통편의 등을 다 제공하는데 이런 것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계산해 가지고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애로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농업 분야 노동력에서 외국인이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신지 파악된 게 있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외국인 근로자가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2만 3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제 실시라든지 또 웃돈을 더 받고 더 올라가는 돈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본국으로 송금이 다 돼 버리거든요, 오른 만큼.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임금 상승에 대한 경영비를 그대로 고스란히 영세한 농민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원책?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려움을 농가에서 안고 있습니다. 벌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분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 또 일을 잘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국에 송금을 하더라도 또 기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을 못 하고 계신데 제가 농림부의 여러 관련 자료들을 그리고 대책들을 주무부서에 여쭤 봤는데 정확한 대책도 없고 사실은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전혀 연구조사 파악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도 좀 겉도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농가, 영세 농가들의 피해가 얼마인지를 빨리 조사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농림부가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주문드립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게 된답니다.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이 돼 버린 게 됐어요, 지금.
 아까 2만 3000여 분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는 몇 분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불법체류자 고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별개의……
 파악이 불가능하겠지요. 파악이 된다면 다 우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법무부에서 추정치로 한 20% 될 것이다 그러는데 농업 쪽은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한 3000명 이상 정도가 전국에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농촌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양산되고 이런 정책을 계속 대책도 없이 진행시켜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장관님께 드리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런 데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품이나 외식산업 같은 데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원가가 또 올라갑니다. 식재료 부분 같은 것들이 더 값싼 외국산 농산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농가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 예측한 것 내놓으라고 하면 없어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시는데 어떻게 농가 피해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계산하지도 않고, 계산이 안 되니까 대책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농림부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실시가 될 때 농가 피해의 정확한 분석을 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만 이게 올바른 정책이 되는데 그냥 청와대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농림부에 확인한 바로는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농민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부작용․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관련해서 좀 전에 장관님께서 ‘1년 3개월 기간 연장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년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께서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1년 3개월에다가 꼭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간 알파를 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적법화 과정 통계를 내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 보면 무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하고 상담만 했는데도 추진 중으로 계상이 돼요.
 건축사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적법화하는 시설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추진 중인데 상담만 하고 ‘금액이 얼마야, 알았어’ 이것을 추진 중으로 넣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과대포장돼 있어요, 적법화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것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폐업을 한 것도 완료로 하거든요.
 추진 중과 완료가 너무 과대포장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1년 3개월 뒤에는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된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에서의 통계도 좀 부풀리기 식으로 된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이 통계도 확인을 좀 해서 1년 3개월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라고, 1년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장의 중론인데 농림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OIE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의 북한과 인접한 강원․경기지역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백신들을 내려 보낸 이유는 뭘까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것은 몽고랄지 중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정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과 중국에서 발생하면 그게 휴전선 인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그리고 2014년에도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 15일 자 접종 지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지시입니다.
 군청 관계자가 백신접종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 주면서 ‘이것 대외비다. 북한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제역이 정말 북한에 발생돼서 우리가 휴전선 인근지역에 한 거라면 제대로 알려서 만반의 준비나 태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괜히 지금 남북협력이나 이런 것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눈치 보는 식으로 만약에 이런 농정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추후에……
 OIE에 북한은 구제역 발생을 신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OIE에서 받은 것에 북한이 있다 없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거에는 OIE에 북한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추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그럴 입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염병이랄지 가축질병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만 요즘에 남북이 경색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 백신은 실제 우리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특히 올림픽 때문에 자체적으로 먼저 한 겁니다.
 또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 답변을 제가 좀 드리는 게 맞지요?
 예, 답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계도 임금 압박을 받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농업인 소득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또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문제, 기간을 1년 3개월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 1년 3개월 이렇게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는 플러스알파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더 강력히 그런 면에 축산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계 문제는 저희들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올린다면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그래도 작년 12월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많이 진전이 있었습니다. 축산인들도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 어차피 할 일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기간 내에 합시다 하고 저희들도 안내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이행기간을 부여하면 가능한 한 이행기간에 맞춰서 하도록 지역 축협조합하고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동안 무허가축사, 환경부 또 여당하고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말씀 주신 것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한 70~80%는 해결 방안이 가까워졌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도 이런 중재 역할을 해 오는 입장에서 장관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희망은 환경부하고 축산농가가 좀 더 양보심을 가지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년 플러스 3개월 제시하셨는데, 오늘 장관님께서.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3개월에 1년으로 하면 플러스알파.
 3개월에다가 플러스 1년을 주셨는데 그러면 15개월인데 플러스알파를 자꾸 왜곡시키면 안 돼요.
 플러스알파라는 개념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1년 만료되는 시점에서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을 해 주겠다, 그게 플러스알파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15개월 뒤에 또 새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는 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플러스알파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기간을 부여할 때 1년 이내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게 법안에는 없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법안에 기간을 명시하는 게 환노위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법안에 안 들어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잠깐만……
 법안에다 담기보다는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환경부장관하고 농림부장관이 협의해서 지침을 정한다고 돼 있고 환경부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법으로, 좀 더 환경부의 그런 뜻을 담아서 법으로 담을 수 있겠다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로 기간이 부족한 이유가 지금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26개 정도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축산농가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일부 필요한……
 연장 법안이 타결되면 이것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것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이미 19대 때 국토위에서 축사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 엄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해서 총리실에서 TF 만들어서 빨리 제도개선할 때 이게 진도가 빨라진다, 동의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당은 원래 3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정했는데 9개월만 좀 더 법으로 연장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년 주는 것을 1년 9개월을, 그렇지요? 그 정도만 담아 주면 축산농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지금 안으로 봐서는 기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다시 환경부하고 여당 내에서 1년,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21개월이지요, 그렇지요? 21개월 추가로 더 주는 것 정도로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 주십사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동안에 16개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 부분은 아까 총리실 TF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 문제는 법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가분법에는 ‘환경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그렇게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다 기간을 명시하면 오히려 그 기간 명시 때문에 환노위 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자승자박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환경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년 9개월 문제는 저는 플러스알파를 최장 1년까지 해 달라고 적극 주장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1년 9개월로, 지침으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침으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필요하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득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정부안이 축산농가에 전달이 되면 지금 농성도 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축산인들……
 정상화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축산인들께 제가 설 전날 보고를 드렸고요. 축산인들도 ‘이 조치에 대한 법제화를 해 주면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산협회에 얘기했듯이 지금 오전에 얘기한 것을 조금 더, 나중에 지침으로 21개월 정도도 우리가 검토하겠다 하는 것 정도……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모든 축산인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미 순천시에서 나간 공문이에요. 3월 24일이 도래하니까 이미……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정부 조치를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빨리 조치가 안 나가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3월 24일 이후에 문 닫는 농장이 절대 없도록,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들쑥날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축산농가를 조사한 것은 없지요? 농림부 자료를 갖고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환경부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가축분뇨다 이렇게 듣고 있지요? 그렇게 들었습니까, 협의할 때? 들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녹조든 수질오염이든 주로 가축분뇨다 이렇게 듣고 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제가 비점오염원의 25% 정도 가축분뇨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환경부 보고 자료 달라니까 자료 주는 게 없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통상은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년도에 건국대 정승헌 교수가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16.4%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는 보셨을 거예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는 이 말씀을 좀, 환경부가 왜 자꾸 오염의 주원인을 축산분뇨라고 얘기하느냐, 농림부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 봐라, 지금 근거를 못 대요. 말로만 지금 환경단체처럼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 보고 농림부가 볼 때는 이게 주원인이 아니다 얘기를 해야만 더 설득력 있게, 또 기간을 더 연장해 줘야만 합법화를 100% 달성해서 수질도 좋아지고 마을에도 좋아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강하게 얘기하셔야지.
 오늘 업무보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축산산업 진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육환경 개선하고 악취 개선한다고 하는데 전부 의무화, 기준 제시한다……
 축산농가 부담만 가중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만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농진청장님. 악취․분뇨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가 여기 대책 보면 지금 하나도 개선 가능성 없어요. 돈만 들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제발 좀 산업으로서……
 우리 농산물보다, 축산이 지금 44% 아닙니까, 생산량이? 이것을 진짜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무허가축사 문제를 잘 처리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형 축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도 이제는 대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축산농가와 지금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안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부처 간 협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저도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 하고 지침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축산인들께도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님 뜻을 수시로 전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후 위원회에는 방금 논의하셨던 무허가축사 관련돼서 방청 요청이 있어서 축단협, 한돈협회, 육계협회, 양계협회, 사슴협회, 한우협회 관계자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곡성․구례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 조금 전의 장관님의 의지 그리고 농식품부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도 보이고 또 그동안에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내용상의 문제는 없을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서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면서 단식농성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혹시 대화해 보셨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 성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을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된, ‘녹조라떼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축산 폐기물 때문에 그렇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장관님, 아까 녹조라떼 원인의 25%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25%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축산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점오염원의 2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어디에서 계산된 것은 아니지요? 아까 16%라고 이완영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은 4대강 보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25%라는 것을, 16%라는 것도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산출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가축분뇨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26개의 법률이 지금 축산농가를 옭아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래서 녹조라떼의 예에서 본 것처럼 법률 또는 여러 가지 규정들 그다음에 규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인을 농민, 농촌, 농업으로 돌리는 현 세태에 대해서 참으로 서글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차관회의를 한 적 있지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적법화 대상 농가가 1만 9000농가라고 그러셨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단계 대상 농가입니다.
 지금 적법화율이 얼마나 돼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46%……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3%가 마쳤고요. 23%는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남은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만 9000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전체 지금……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3만 5000농가가 1단계로 3월 24일까지 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 대상 중에서 1만 9000농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축산업계에서는 약 14% 정도 적법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로 통계가 좀 차이가 나는데……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것은 전체 4만 6000농가, 2차․3차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4만 6000농가 중에서. 그러니까 20%를 잡더라도 지금 한 3만 농가 정도 남아 있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위반 유형별을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위반이 4342농가예요. 맞습니까? 그것 통계 갖고 있으세요?
 그다음에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위반이 296농가이고 건폐율 초과가 1만 3836농가입니다.
 장관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누구, 국장들 중에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말씀하십시오.
 건축물 및 대지 간 이격거리 위반이 3940농가, 개발제한지역이 760농가 해서 총 2만 2170농가가 이 유형에 속해 있는데 과연 이번 차관 대책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위반을 하고 있는 이런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먹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의문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3월 24일 이후에 문 닫는 축사가 없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농가들이 문을 닫지 않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법화 신청서를 주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금 3개월 내에 낼 수 있을지도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약식입니다, 약식.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약식 계획서입니다.
 약식이에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측량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없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측량은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양식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6개의 법률이 지금 저촉이 돼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다음에 또 조례까지도 묶여 있어요. 자치단체 조례까지도 복잡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반드시 TF를 설치해야 된다, 환경부뿐만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나 행안부 그리고 관련 부처, 많은 법률이 관련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를 포함시켜서 TF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60%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60%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보면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통일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을 반드시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헷갈리지 않도록 일관된 어떤 정확한 지침을 내려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러 필지에 걸쳐서 축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대지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별도로 봅니다.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결국은 불법 건축물로 만들어요, 불법 축사로. 이런 부분도 반드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이다.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이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성을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축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에 벽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축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벽체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경우 1~2m의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봐 주는 그러한 신축성 있는 조항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돼지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소나 닭, 염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들이 자가처리용 퇴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분뇨 위탁처리계약서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까 비점오염원이 25%라고 했습니다마는 주원인이 축산 분뇨가 아니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적법화 대상 농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이미 16개 항목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계부처하고 농식품부도 정말 엄청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항목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필지에 걸쳐 있을 때 대지면적으로 함께 받으라는 그 부분도 여기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따라서는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지침을 다 한꺼번에 내려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실 TF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 3개월 부분, 부담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F도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관련부처 다 포함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폐율 60%, 50% 부분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리도록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봐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다 제도개선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미 일부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꼭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건축이랄지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고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개 항목 지금 갖고 계시지요, 16개 항목?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갖고 있습니다.
 그거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도지사후보 나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공직자 대의가 뭡니까? 아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던데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장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대의를 따르는 겁니다.
 장관님, 설렁설렁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후보 시절에 제대로 된 농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서 좀 기대가 컸는데 올해 예산편성 하는 것도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적게 편성을 했고 또 장관님이 그래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오셔서 큰 기대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신다고…… 지금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장 임명하는 것 보면 완전히 낙하산인데, 낙하산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업무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든가 한 것도 아니고, 마사회 신임 회장 보면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농업이나 말 산업에 유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임 사장도 박원순 시장 쫓아다니면서 어디 정치권에서 기웃거렸던 사람이고.
 저는 현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살려 보고 농민들 삶의 질을 높여 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은 대통령선거 때 표 받으려고 유권자들 기만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뭐가 대의입니까? 정확하게 대의를 얘기해 보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저는 지금 현재는 무허가축사 문제랄지 AI가 발생은 했지만 전파가 되지 않도록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은 물론 109억만 늘어났습니다마는 쌀직불금이 쌀값이 올라가면서 41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국회에서 이렇게 편성이……
 장관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실망인 것이 뭐냐 하면요, 장관님이요 미허가축사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다 떠넘기는데, 국회 환노위에 떠넘기는데……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도, 국회 환노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환노위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집권했는데도 여당 위원들을 설득 못 한다, 야당은 도와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이것을 두루뭉수리해 가지고 국회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떠넘기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해야 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지만 여당 국회의원들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노위에 법안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중에서 국회가 아니라 환노위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다, 이것은 맞는 얘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여당 국회의원님들의 반대라기보다는 환노위 전체적으로 이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해서……
 아닙니다. 전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당론으로 정리가 됐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설명은 드렸고요. 대체로 공감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의를 물어보고…… 지금 장관을 그만두시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도지사로 만약에 나갈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장관님한테 우리가 이런 질의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모레면 그만둘 분한테. 명확히 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거취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농림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고요, 국민들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가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AI 문제랄지 무허가축사 문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공직자는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으면 지금 장관 시켰으니까 장관에 충실하겠다 얘기해야지 지금 어정쩡하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장관직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니, 저는 장관님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장관님한테 기대가 커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장관 6개월 정도 되셨으면 이제는 업무 파악 다 하시고 제대로 일할 때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계시는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관심이 되게 많고,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이 장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흔들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웃음소리)
 저는 장관님한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미허가축사 이 문제도요 사실은 정부가 좀 고민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해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정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고려 않고 탁상적인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연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은 미흡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여당 위원들 아닙니까?
 저는 이 정부가 좋게 얘기하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 무한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무책임한 거예요. 이것은 국회 전체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도 잘하는 것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비판 많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같이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여당 위원들 좀 설득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업 부분도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르는 부담이 있을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19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특히 일자리가 미스매치된 경우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일자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 시기적으로 안 맞는 일자리를 유무상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첫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금 실패로 가고 있는, 실패한 그런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제일 많은 주제가 미허가축사 문제인데요. 가축분뇨법을 이렇게 개정한 것이 몇 년도에 개정한 거예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014년도에 법이 이렇게 마련되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 법은 개정이 되고요, 1년 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3년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그것을 좀 더 명료하게, 많이 답변을 하셨는데……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뒤에 축산단체 관련되는 분들이 방청도 하고 계시고 국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가 1년 플러스 3개월, 플러스알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야당 위원님들한테 어떤 노력을 했고 우려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짧게 한 말씀 더 해 보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현재 여야가 따로 없이 사실 이 문제는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농해수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정부안을 공동으로 협의해서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1년 이상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뿐만 아니라 환노위 위원님들이랄지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축산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플러스, 실제 필요한 기간을 더 줄 수 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고 그 부분은 차관하고 식품실장이 여야 간의 환노위 위원님들까지 다 만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논점이 된다 하면 기간을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축산단체에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1년 플러스알파 기간을 부여하는 문제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김태흠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역시 모든 민의를 용광로처럼 녹여서 지금 하나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출신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허가축사 관련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개월 더하기 12개월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알파는 지침으로 할 거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러면 그 지침에서 알파는 최장 얼마, 최단 얼마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구상이 있나요? 어떤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는 최장 1년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에 따라서 시군에서 다 판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침을 주면 시군에서 판단합니다.
 시군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면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그 최종 결정을 시장․군수들이 한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원래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적법 절차를 언제까지 안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유재량으로 연장을 하고 그럴 수 있는가요? 우선 그 부분을 검토하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최장 1년까지로 하려 한다면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3 플러스 12를 구태여 꼭 12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알파를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묶어서 그러면 3 플러스 24가 되잖아요. 그리고 알파를 없애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전국적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제너랠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나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어디는 6개월, 어디는 3개월 이런 것은 법이 아니지요. 법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지금도 적용 기준, 허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선거를 통해 치르는 기초단체장들의 어떤 처한 애로랄까 그런 것으로 치부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것 역시 확정적인 어떤 기준을 세목화해 줘야 됩니다.
 지금 법의 지배가 관철이 되려면 할 수 있는 한 촘촘하게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촘촘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 듬성듬성한 틈새에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자체장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법의 지배가 관철되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역시 좀 더 중앙정부에서 노고가, 수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자체에다가 대충 위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농정당국자가 해야 할 태도, 취해야 할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1992년에 노태우 정부 때 전국의 4만 무허가 또는 미허가 축산농가를 일제히 추인, 적법화해 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거에 그런 조치가……
 과거 정부에서 적법화 조치를 했는데 다른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불법화할 수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거에 주택 관련 또 축사 관련 그런 조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 때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무허가축사 처리지침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약식 신고를 받고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것을 취하한 뒤에 전국의 4만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랬다면 이 4만 농가에 대해서 다시 불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그 4만 농가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여건이 바뀌었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때 4만 농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 4만 농가 중에서 몇 농가를 안 했고 지금 현재 1992년에 추인받아서 적법화를 한 농가들은 했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적법화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미 적법화가 됐는데 무슨 적법화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박완주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만약에 축산농가단체나 축산농가들이 행정적인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법률적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정도로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시하셔서 이 문제가 법적인 상충성이랄까 상호 모순은 없는 것인지, 그때 4만 농가가 지금도 만약 고스란히 축산을 하고 있다면…… 들어 보세요.
 가정해서 그때의 4만 농가가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축산농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 적법화 조치는 연장되고 실효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포함시켜서 당신들도 다시 적법화 조치를 해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거대한 실책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는 자료랄까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1분만 좀 시간을……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 주시고,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목표가격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목표가격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말씀한 것 기억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준하는, 부응하는 목표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쌀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얼마 요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1만 원입니다.
 24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받은 어떤 언론보도에 보면 19만 2000원 얘기가 나와요. 턱없이 미달된 겁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국회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자체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공동지침을 마련해서 지자체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랄지 관계부처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 때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그때 적법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적법화 문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태 파악을 제가 더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설립된 축사 또 그때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축사가 대체로 대형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축사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문제는 정부가 정책 과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당국하고 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쌀 목표가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21만 원, 24만 원 이야기도 하시고 대폭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론을 먼저 법에서 정하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목표가격을 정하게 됩니다마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의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물가상승률 정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6월 전에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농림부 내의 공직자들 기강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걱정하시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난 1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간척지 조성 중인 미준공 공유수면에 대해서 토지를 임시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인데, 통과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간척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 면적이 전국적으로 약 6100㏊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 정도인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토지들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범법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잘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각 지역의 지자체가 특성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자체의 수요에 맞는 시행령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농민과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내용들이 시행령 내용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매립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제안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혹시……
 차관님께서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시행령으로 담아낼 때 본 의원 사무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안 나오셨는데, 중앙회장께서 농민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몇 번 강조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가지고 농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업체들에 오히려 가격인하를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제조업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산 지역이다 보니까 작은 공단이 많은데, 특히 보니까 비닐하우스 짓는 필름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관께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농민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민과 중소 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협에 위원님의 취지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청장님께서 지난 1월 31일 도시숲 활성화를 위한 미세먼지 감축대책 등의 내용의 담은 그린 인프라 구축정책을 발표했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련 사업에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통계를 보았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139억,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도에 63억, 그러다가 2017년 작년에 74억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46억으로 대폭 삭감됐거든요. 오히려 2013년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서 미세먼지 감축 등을 담은 도시숲 활성화사업이 가능합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산림청에서는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일반예산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특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621억이 있어서 합하면 668억의 예산이 있고 그리고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된 예산 책정에 대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숲 트러스트라든가 국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봄 산불 통계를 보았더니 올해 18일까지 산불 112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27배가 늘었더라고요, 올해.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2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면 작년에 65회가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 123회,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통계에서 연평균 420건 정도였는데 17년 같은 경우는 69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산불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도 5건이나 이미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부주의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의 원인이 옛날과 다르게 독립 가옥에서 화목보일러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산불 원인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국민들 계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야간 진화 가능한 수리온 헬기를 올 봄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데, 들어왔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국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토부에서 감항증명서가 2월 말쯤에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간이 1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올 봄 말쯤에나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에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김성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해 정부안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지적을 하면, 플러스알파 문제 있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황주홍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또 논란의 시비를 만들 것이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은 없나요, 정부에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제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유형별로 이런 정도 사안이라 하면 이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계획서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분류해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15개월 플러스알파라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럴 것이다 추정하지만 결국은 지침의 명확성, 일관성이 있어야 전국 지자체에서 그것을 보고 할 것인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해서는 또 다른 혼선과 불공정 또 불평등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것은 아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부화……
 문서 워딩을 어떻게 해서 내려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이야기가 돼 있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직 정부가 공식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내일 합니까? 3월 24일 날 합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발표는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난 3년 유예기간도 정부의 조치가 부족해서, 기간이 짧아서 우리 농민들이․축산인들이 3년 동안 다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래서 연장해 달라는 부분 이것도 나중에 늦게 해서 3개월 만에 작성 못 했단 말이지, 이게 돼 가지고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축산협회를 통해서 미리 적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내에 낼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3년 유예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부, 환경단체가 무엇 때문에……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는 유예를 했을 때 과거 3년 유예를 했던 것처럼 또 시간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못 믿는 불신의 그것만 합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간을……
 3년 기간은 이야기했지만 행정조치라든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1년 반 후에 시행령이 나가고 또 적법화 대상인지도 모르고, 이거 들어 보면 정말로 억울한 사연들이 많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3년 유예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어야지 환경단체가 주장한다고 안 된다는 부분은 정말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은 가능한 실제 필요한 이행기간을 달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GPS 측량 착오라든지 입지제한 지정 문제, 건폐율 최소화 부분, 이 제도개선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도개선은 사실 그동안에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다 된 겁니까, 그러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해 왔고요. 또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의견 접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때문에 또 늦어지지 않도록……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100% 다 완결하라 이렇게 하시면 일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화 근거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 모든 노력을 함께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거기 MERCOSUR, 올해 상반기에 협의를 하는 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대상 국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전부 다 농업 국가들이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의 피해와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MERCOSUR 무역협정은 다른 어느 무역협정보다도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중 FTA 때도 민감한 부분들을 엄청 나름대로…… 농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민감 농산물에 대한 양허제외, 부분 감축, TRQ 또 쌀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그 대상 국가가 농업 국가이다, 결국 우리 농민들에게 또……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금은 브라질에서 쇠고기도 수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결국 그런 모습…… 축산 모습이니까 장관님께서 잘 좀 대비해서 농민 피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협의 명예조합원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작년이지요, ‘곧 검토를 해서 법안이 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전혀 추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 한데 지금 농림부의 입장이 뭡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성찬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무허가축사 문제, AI 문제……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세세히 못 챙겨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이번 구정 때도 내려가니까 우리 지역에서 계속 줄어드는 농업인, 결국 농업협동조합의 취약성 이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명예조합원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농협이 농어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은 것 있는데,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우려와 바람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인정하시고 실무자한테…… 아마 세부 자격요건 때문에 조정협의가 덜 됐다고 이렇게 제가 우리 보좌관들 보고를 받았는데 좀 지시하셔 가지고……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충분히 농협하고 조정 가능할 것 같은데 지침을 한번 주시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을 발전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두 번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진짜로 올해 5만㏊ 중에 2월 18일 기준으로 약 4.2%……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신청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그 당시에는 ‘몇 가지 종자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환하기 위한 그런 메리트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제대로 준비를 해라’ 이런 요청한 것 기억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단적으로 저희 천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천안의 목표 면적이 350㏊예요. 신청 면적이 0.9%, 3.2㏊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제가 그대로 저희 지역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우선 ‘타작물 재배 지원 단가가 너무 적어서 올해 불용된 변동직불금 예산 5000억을 생산조정제 예산에 투입해 달라’, 농민 한 분은 ‘농가들이 확실히 알아야 참여할 수 있지 팸플릿이나 주고 도․시․군에 전달만 해서는 5만㏊ 못 채운다’, 농민 3은 ‘배수라든지 필요한 기반시설 먼저 만들어 놓고 신청을 받아라’.
 장관님, 천수답에다가 생산조정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쌀 생산 많이 줄이고 선제적으로 쌀값 조정을 하겠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지금 당장 콩 논에다 심을 수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기반시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게 종자 문제, 종자도 지금 확보 안 됐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지만 이것은 벼농사, 물 농사 짓던 데에다가 조사료 빼고 주로 밭농사를 짓는 건데―콩이라든지 우리가 추천하는 부분이―전혀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수리시설이라든지 기반 정비도 하지 않고 그냥 할당만 내려 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충남도 농정국장하고 담당과장한테 ‘우리 충남 얼마나 할당 받았느냐’ 그러니까 대략 충남은 8879㏊ 했는데 ‘그것 소비할 수 있느냐’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종자 문제하고 ‘논에다가 곧바로 콩 못 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장해 준다고…… 아무리 연장해 준다고 해도 파종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연장만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정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환경의 딜레마인데 쌀값이 상승하니까 전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작년에 첫 농해수위 왔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왜? 대통령 공약 이전에 쌀값이 너무 폭락이 돼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산조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모두가 그랬던 거잖아요.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것 중의 하나 제안은, 예를 들면 조사료가 됐든 콩이 됐든 뭐가 됐든 전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를 해 주겠다 이러면 정말 동인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판로 걱정하고 계세요. 지어 놓으라고 하고 콩 지었는데 안 팔려요. 어디에다가 팔아야 되는지…… 쌀은 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잖아요, 공공비축미가 됐든 농협을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연장을 2개월, 3개월 해도 꿈쩍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박완주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쌀값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런 점에서 생산조정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도 수매량도 확대하고 수매 가격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좀 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아니, 실제 이렇게 안 하시면 너무…… 그야말로 국민하고의 약속인데……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대책을 지금 현재의 대책에서 좀 더 한걸음 더 나가는 대책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이게 다 쌀값하고 연동이 되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나 가지고 완전히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 고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자급률도 높이고 쌀값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직불금에 대해서, 다른 정책에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건 모두가 이론적으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이 정도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어떻게 4%밖에…… 아니, 50% 정도 했다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거에도……
 장관님,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4월 달에 또 점검할게요, 몇 %나 획기적으로 하는지.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면밀하게 유통까지 어떻게 할 건지 획기적으로 안 세우면 50%는 고사하고 두 자리 숫자 채우기도 급급할 겁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 목표가 재고시해야 되잖아요? 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대충 언제쯤…… 최소한 2018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전까지는 법을 고쳐야 되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 정도가 나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계산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한번 해 봤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기존 산식으로 해서 수확기 쌀값 변동률 적용하면 18만 8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5%로 잡아 갖고 나온 수치를 보면 이게 19만 7000원입니다. 기존 목표가격에다가 쌀값변화×0.5+물가상승률×0.5 반영을 하면 대략 19만 2000원입니다. 21만 원이다, 24만 원이다 이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높든지 낮든지 하여튼 왼쪽 주머니 예산 빼서 오른쪽 채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조정제 이 부분이 고통스럽지만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목표가 가지고 또 농민들…… 높일수록 좋아하지요. 왜? 노동 시간 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수익이 좋은 데가 쌀농사예요. 이것을 상회하는 건 딱 한 품목 있습니다. 아시지요? 인삼. 나머지는 제일 고부가가치예요, 노동 대비.
 이런 고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만 넘기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쌀 목표가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기까지 할 건지 일정과 생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건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쌀 목표가격 산출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에 가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법안이 가능한 한 속히 통과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해서…… 방안이 확정이 된 뒤에 그 방안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전에 아까 황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랄지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법안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목표가격 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처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상반기 내에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되고 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 농업계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쌀 목표가격의 문제는 생산조정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조정제가 성공을 해야 쌀 목표가격 인상에 따르는 제도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조정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 부안 출신이신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또 지금 축사 관계의 여러 분들이 오랫동안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장관님,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적법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열여덟 분의 우리 농해수위 위원과 아울러 설훈 위원장님,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터덕거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2014년에 발의된 가축분뇨법만 하더라도 우리 농해수위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와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농민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축산인들의 의견이 100%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등 유관 기관, 이 미허가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유관 기관, 이 부분들이 26개의 법으로 서로가 촘촘히 얽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찬성하고 장관님께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 무엇보다도 소통에 역점을 둬야만 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축산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정예산 전체의 예산 중에서 10%를 배정받고 약 43%의 조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효자입니다. 이 효자, 축산 부분을 장관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8년 보리 파종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보리 파종량이 어느 정도 증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
 약 123%가 증대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304%가 증대됐고요,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414%, 이렇게 엄청난 양의 보리 파종량이 증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6~7월 보리 수확기 때 보리 과잉 우려에 의해서 이 대란은 자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결국 이런 공급과잉 문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분명히 계약재배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보리는 또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단위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리 공급과잉에 의해서 농민들이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123%가 증대되었기 때문에요.
 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아까 하신 말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 농식품부는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급 불안 요인, 수급 불일치에 따르는 가격의 폭락 요인을 가능한 한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앞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보리 파종 농가의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수급불안 문제가 일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재산정해야 하잖아요. 기존의 18만 8000원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가가 농민들의 가장 관심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물가상승률, 여기에 경제성장률 또 임금상승률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누차 장관님께도 말씀해 왔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실소를 금치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격을 40만 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려 왔어요, 왜 40만 원이 되어야 하는가는. 시간 관계상 그 이유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목표가격 재산정을 18만 7472원, 오히려 18만 8000원보다 528원 낮게 잡았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19만 7000원이고요. 전농에서는 24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쌀전업농에서는 21만 50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쌀 생산조정제와 양팔 저울입니다. 쌀 생산조정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쌀값이 결정될 수 있는데 실제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작, 수리안전답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행 조건이.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리안전답이라면 용배수로가 이미 경지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수리안전답 용배수로가 20년, 30년 전에 이미 대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수 현상 등 여러 가지 노쇠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콩이라든가 참깨라든가 이런 쌀 생산조정제에 부합하는 작물을 파종하기 위해서는 물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용배수관에 의해서 물길을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쌀생산조정제를 이렇게 지역할당제를 통해서 농민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밖에 되지 않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쌀값의 급진적 상승 요인도 있지만 그 외의 내면적 요인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직불제에 의해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무엇보다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 노후 용배수관의 교체가 우선 돼야만 쌀 생산조정제를 성공할 수 있고,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이 되어야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고 농민들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되지 않고는 서로 엇박자라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조정제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번 신청 농가들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변동직불제 잉여금, 이번에 4000억 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기반시설에 적극적 투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생산조정제가 이번에 정착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군 출신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입니다.
 설날 지났는데 임직원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했으면 싶은 게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아마 여당의 환노위원들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위에서 무슨 지침을 누가 줬든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찔끔찔끔 뭐……
 1년 3개월이었던가요, 아까 기준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년 3개월 플러스알파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3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기에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일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좀 노력을 더…… 그동안에도 많이 했겠지만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 작업이 잘 되고 있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산 작업은 지금 아직 기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서로 실랑이하지 말고 예산당국을 철저히 잘 설득을 시켜서…… 우리는 조금만 해도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원체 적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고.
 기재부가 넘기 어려운 산이라는 것은 잘 알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헌정특위에서는 분권을 하는 경우에 예산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할 때 기재부 예를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거기가 갑 중의 갑이지. 그래서 그것을 잘, 그래도 농민들을 대신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또 예결위원인 만큼 나중에도 챙기겠습니다만 초기에 이게 잘 되어야 되잖아요, 초기에 잘 되어야 되니까……
 아까 생산조정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추가는 안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나중에 정책이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세상 돌아가는 내용도 알고 행정 해 봐서도 아는데 처음에 이게 일단 탁상행정으로 시작이 돼서 좋은 안이라고 출발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자금 정책을 보면 3조를 책정해서 236만 명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말까지 보니까 60만 명이 신청을 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이 그냥 예산 쓰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현장에. 시뮬레이션이 사전에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올해 그렇고, 이게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20년까지로 되어 있나요? 이 정책을 언제까지 하도록……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생산조정제는 금년과 내년 이렇게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계속 강조를 해 왔듯이 예산을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 저는 그것 아주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정부 전체에서도 고민을 해서 농지은행 같은 데 기채를 통해서라도 공채 발행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땅 사는 거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어디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땅을 사 놓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 자산이 늘어나면서 쌀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조정제가, 사실은 쌀농사가 영농 편의성 때문에 쉽게 하루아침에 패턴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매입 비축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장관님 말씀할 때도 저게 돌아가게 되어 있나요, 시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 같이 포함됩니다.
 말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러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신청자들이 꽤 많았다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330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것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티오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200명입니다.
 이것은 뭐 티오라는 게 사실 우습지요. 예산 세울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다익선이라 많이 모셔야 될 판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신청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할 수 있으면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질문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겨울 가뭄이 심각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천․주암댐이 주의 단계이고 밀양․보령댐이 경계 단계다, 그래서 경계 단계가 되면 농업용수 사용량을 감량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아시는 대로 낙동강 보 인근 지자체 여덟 곳에서는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 4대강 보 개방을 중단해야 된다고 대정부 건의를 했지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회복을 위해 수문 개방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환경단체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게 참 문제인데, 아까 우리 축사 문제도 환경단체 등 환경부 쪽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것하고, 그래서 저는 환경단체를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뭐 무시를 하든지 하면서……
 사실은 지난 정부의 일이고 많은 논란 속에 되었지만 4대강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된 이 4대강을 지류․지천을 잘 개발하는 등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것을 철거하라고까지 하니까 이것은 설득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원자력 신고리 5․6호기 등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단체를 설득을 시키든지 등등 해서 4대강을 잘 활용해서 농업용수를 걱정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아까…… 맨 처음부터 다시 말씀 올리면, 무허가축사 기간 문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조정제에 대해서 탁상공론이다,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찾아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기금 매입비축사업은 금년에 대폭 늘렸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 1800억 원에 비해서 254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늘려서 이렇게 농지기금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체 임대기간 동안 타작물을 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조정제 문제에도 활로를 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은 1200명인데요. 당초에 저희 정부안은 1500명이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12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응모자는 3300명이고요. 도시에서 이를테면 귀농했거나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거 많이 이렇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 숫자를 늘려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겨울 가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채우기 선제적 대책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과 같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매년 가물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책을 위해서 최근에도 43억 원 긴급지원자금을 용수 확보 추진 차원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뭄과 관련해서 농업용수 부족 문제, 보 수문 개방 문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하에서 생태계 회복 차원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 농식품부도 적극적인 주장을 함과 아울러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협조를 해 드릴 용의가 있고, 내년 예산에 관해서 어느 정도 형성기에 미리 좀…… 우리도 예결위원이고 그러니까 같이 와서 상의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데 도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보자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허가축사 문제는 미허가축사 규모나 또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장관님의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3월 24일 이후에 무허가축사, 불법 축사로 남는 축사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실효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의 실제 사례들, 여러 가지 불법 사례들을 유형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군에 하달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전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관님이 16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제출받은 후에 추가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괜찮으시면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무허가 축산농가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2년…… 하여간 1년 몇 개월 하고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축산농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 좀 해 달라……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평소의 소신입니다, 축산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마다 집단화를, 그런 소규모라든가 하지 못하는 사람들 축산농가를 집단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각 시도별로 두서너 개씩이라도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축협, 유관 기관들과 함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화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이 누차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무허가축사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축산의 근본 대책을 위해서 중규모…… 대규모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중규모 정도의 축산단지를, 과거 농공단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만들었듯이 축산단지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더 깊게 질의를 못 했는데,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농업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에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농업경영비는 3.5% 정도 증가하고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8.7% 감소한 101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 시간이 적었지만 이 문제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책 얘기하실 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에요, 이건 될 수가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게 걱정인 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농업경영체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들 같으면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가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늘릴 것이고, 그리고 중소규모 가족농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의 노동력 투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할 텐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근로시간만 연장돼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니 뭐니 이 부분은 벌써 시행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신청률이 20%에 불과한데 이것은 이미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농업과 같은 취약 산업의 경우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안도 있고,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업종별․연령별로 별도 책정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취약 산업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일부 유예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그런 국제적인 사례도 참고해서 관련 제도도 연구하고 개편 방안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농업 분야에 와 있는 분들 또 어업 분야에 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생산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이나 어업이 사양화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완전히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큰 데 같은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력 그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다 떨어지고 낙후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근본 대책이랄지 또 업종별․연령별 최저임금 별도 책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선 일자리안정기금 20%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만나 보면 아직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하면서 신청을 안 하는데요 알려 주면 분명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계다, 저는 20%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연령별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또 직불금 단가도 앞으로 더 인상해 줘야 되고요.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올려서 최저임금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30초만 좀 넣어 주세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로 탁상공론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저것 지원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만 다 한다고 그러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농업이 제대로 살려면 고품질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제대로 높아져서 제대로 된 값을 받게 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윤활유 같은 작용이 아니라 지금 전체를 책임지겠다라는 발상이에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제가 아까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 보장하고 그러려면 고품질화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고품질화는 더뎌지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출신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여러 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무허가축사 대책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입장은 물론 농림부하고는 대척점에 있지만 환경부 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환경단체나 환경 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농림부는 당연히 우리 축산농민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축산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꼭 더 반영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오전 질의가 끝나고 제가 회관에 가 있는데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왔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동안 농가에서 계속 주문해 왔던 3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년 정도라도 보장이 되면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리면서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플러스알파라고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1년 3개월은 굉장히 다급한 기간이다, 준비하는 데도 부족한 기간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장관님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환경부하고 절충을 잘 해 주실 것을 거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환경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결국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그때 또 플러스알파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더 많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쌀값 문제도 염려가 돼서, 오늘 아침 농민신문인가 제가 정확한 매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공비축미 방출 문제가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죽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한 가마당 16만 3000원이 돼서 소비자물가의 25% 정도 쌀값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중치가 5.2예요. 이건 뭐냐 하면 1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쌀을 사는 액수가 5.2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분을 가정해 놓고 보면 쌀값이 520원이에요, 10만 원 중에 비중이. 그래서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이 어떤 경우든지 쌀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5200원입니까?
 5200원이니까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이 쌀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쌀값 인상을 우려해서 그것이 물가상승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일은 대단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침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도 더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꼭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방출은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시켜 달라, 또 당분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쌀 수급 상황을 보면요, 지금 사실은 17만t 정도를 생산 과잉보다도 더 추가해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가 최근에 줄지 않고 있는 추세까지 감안한다면 약 20만t 정도의, 단경기에 갔을 때 8, 9월 달에는 쌀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틀린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만 더……
 하여튼 공공비축미 방출은 당분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십사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정말 다행히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한시름 놓고 있지요. 저는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오리 사육 제한조치가 가장 큰 기여를 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오리 사육 제한조치가 3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금 오리의 가장 큰 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전남의 나주와 영암 지역입니다. 그런데 4월, 5월 중에 나주와 영암 지역에 축제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지기, 그러니까 오리 사육 제한조치가 종료되자마자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한 4월 정도까지라도 축제기간 중에는 오리 사육 제한조치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사실은 오리농가도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0%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만. 그래서 오리농가에 그래도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해 봐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요.
 AI를 막는 데 가장 주된 점은 결국 축산인들이 잘하면 된다, 축제를 열어도 축산인만 안 가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이 한 건 있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본질의 때 질의하다가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북한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항상 OIE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확인이 안 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최근에는, 14년 이후에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OIE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가 어디 어디다라고 했을 때 북한은 거기에 빠져 있어도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은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질의했듯이 이번에 휴전선 인근에 저희가 29만 마리의 백신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다 보냈다, 휴전선 인근에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또 그리고 군청 관계자가 농민한테 얘기하면서 ‘이건 대외비인데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대외비니까 외부에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백신을 접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이 있다면 농림부가 아니까 백신을 나눠 준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셨나요? 몰랐는데 그냥 휴전선 인근에만 한 건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백신 문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안 했다 그 문제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뒤에 북한에 구제역 발생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다……
 만약에 북한에서 구제역이 있었기 때문에 휴전선 인근에 백신을 나눠 주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라든가 국회에는 농림부에서 은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것은 농림부의 큰 책임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 같다는 정보는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있었는데요, 그 정보 이전에 이미 방금 말씀드린 백신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이것은 장관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산림청장님.
 태백산맥 오른쪽 지역에 최근에 가 보셨나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가 봤습니다.
 상태가 어떻든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아주 건조하고요, 바람도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겨울 가뭄, 아주 그냥 마른 겨울, 그래서 산 전체가 아주 불쏘시개입니다. 거기에 뭐 꽁초 하나라도 던져지면 산이 그냥 불쏘시개가 돼서, 바삭바삭 말라 있습니다.
 삼척 산불 현장 다녀오셨나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다녀왔습니다. 하룻밤 새고 왔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거기 소방 관계에 있는 분들은 설도 그냥 다 반납하고 불이 재점화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영동…… 그러니까 태백산맥 오른쪽, 강원도와 경북 이쪽이 지금 가뭄 때문에 바람만 불면 다들 잠을 못 이룹니다, 혹시라도 큰 사고가 생길까 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1, 2월 가뭄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산불 진화에 쓰는 카모프 헬기가 삼척 산불 났을 때 무려 여섯 대가 정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1, 2월에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3, 4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중점 진화를 위해서 1, 2월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워낙에 가물었기 때문에 6대씩 이렇게 정비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지금 위원님……
 이거 매년 1, 2월에 정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한다, 너무 루틴한, 아주 그냥 맨날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가뭄이 이렇게 심해졌다, 산 전체가 불쏘시개다 그러면 정비에 들어가지 말고 대기를 우선 해 가지고 산불에 대비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헬리콥터들이 정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3, 4월을 대비한 부분도 있고,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123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50시간 이상 진화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정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기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겨울 가뭄이 아주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일 때는 비상한 상황에 맞게 정비라는 것도 비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이내에 강우 예상이 없어요. 그러면 산불이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비상상태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저희도 초긴장 상태로……
 물론 정비도 틈틈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6대씩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한두 대씩 교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진청장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면적 작물 84종에 대해서 확대하는데……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84작물.
 지금 설계심의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등록까지 1년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이러면 혼란이 발생되잖아요.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혼란이 없도록 설계심의, 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희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등록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내로 시험을 완료하고 등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농가 부담 커지는 것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되는 조건이 원래 사업장이 4대 보험 드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습니다.
 예외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농가는 다 해야 되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농진청장님.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감사합니다.
 장관님, 농진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현안보고’ 해 가지고 딱 별도로 빼 가지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PLS, 지역 농가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특정 농작물에 농약은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너무너무 많아서 농진청에서 직권으로 차질 없이 고시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4작목에 약 1670약제를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참외 고시된 걸 안 썼다고 되어 버리면 전체 농가의 참외가 희생을 당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
 46쪽 보면 새싹보리, 삼채, 익힌 숙잠이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데 제가 보기에 곤충도 또 하나 될 겁니다, 그렇지요?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이것을 획기적으로 빨리 확산해야 되겠다, 이 대책을 논의해서 농림부도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농림부하고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사업 4개 사업에 17개소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산림청장님, 27쪽 보면 일자리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산림청에서 만든 거겠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확장성이 높은 지역 집중 지원……
 5개 시군 선정됐나요? 할 예정입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사전에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했는데 사회적기업이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경제라는 말은 그냥 추가로…… 사회적기업이지요, 산림 분야 사회적기업?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포괄적으로는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그 안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금년 중에 한 60개소 더 늘리겠다는 건데.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꼭 되기를, 결국 이 분야도 청년 창업으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HACCP 인증 축산물 안전을 지금 식품의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농림부로 이관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오히려 식약처 관련 전문가들은 식품의약처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더러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맡고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맡는 현재 체제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체제하에서 생산 단계 부분도 법령 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가……
 현재 체제가 맞다, 장관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맡고……
 그러니까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현재 체계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 제도가 맞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맡는 게 맞는데요, 다만 농식품부가 생산 단계를 맡는다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비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가 많이 적발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공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전반적으로 농림부가 맡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국의 사례도 전반적으로 농식품부가 맡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축산물은 일원화해서 농식품부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는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산 단계만이라도 농식품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생산 단계는 현재 농림부가 맡고 있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농가 부분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도 식약처에서 법령 운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권은 있지만 농가에서의 안전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농가를 떠나면 식약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농가부터 최종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축산물의 안전 문제는 농림부가 다 맡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개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전문가나 관계……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현재 안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
 장관님, 아까 본 위원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 했던 것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농식품부가 5월에 발표한 무허가축사 위반 유형별로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에 속한 농가 수가 총 2만 2174개 농가인데 이 농가가 대단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차관회의에서 결정됐던 해결 방안에서 비껴갈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큰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출마 가능성을 물었을 때 현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차관 이하 간부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시겠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16개 유형에 대해서 주신 사항을 본 위원이 조사한 사례하고 비교해 봤더니 유사한 부분도 많고 또 아직 수집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적법하게 허가를 해 줘 놓고 그다음에 가서 이런저런 조건을 계속 제시하면서 불법 축사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축사를 허가해 줄 때 적법하게 하면서, 삼각측량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GPS측량을 거쳐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사례를 많이 수집하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수집한 사례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측량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장관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관련해서 당론 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90개 조문에 대해 상당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에 대한 사항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장관님, 그동안에 TF 만드셨지요, 본 위원이 작년 국감 때 지적해 가지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만들었습니다.
 TF 활동 사항이 뭡니까? 혹시 헌법에 반영할 안을 마련한 적이 있으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우리 부가 나름대로 안도 만들었고요, 또 TF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70여 개의 농민단체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부터 11월 말까지 1158명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해서 여당에다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공익 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농촌에 일자리 자금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대상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사업체로는 잘 모르고요, 전체적으로는 29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체 수는 모르세요? 몇 개나 돼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36만 명이고요, 사업체 수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는데 그러면 신청률 자체도 모르시겠네요? 지금 정부 신청률이 2월 14일 현재 18%이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0%가 넘었습니다.
 20% 넘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문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에서 9명은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 영향력이 혹시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결국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김태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8.7% 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10명 중 9명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농가임금입니다.
 농가임금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농가임금 전체가 오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농가들이 일손 구하기도 어렵지만 천신만고 끝에 일손을 구하더라도 임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일손을 예외로 해 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충격을 완화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임금 자체가 오르는 게 순기능과 마이너스, 양 기능이 다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농촌에 다른 면의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만 농업 경영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충분히 가격 지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든 농가,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농가, 소농가들의 임금까지도 올라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고.
 또 하나, 30초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농가 축사 적법화 문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굉장히 문제가 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자체 권한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허가 당시에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감사를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합니다.
 감사를 크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총리 산하 TF에 감사원을 포함시키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반드시 감사원하고 협조를 유지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농식품부에서 시달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신껏 공무원이 민원인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했을 때 감사에서 어떤 지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받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농식품부도 지침 시달하고 시장․군수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뜻을 전달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법령에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조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미허가축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첫째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관계 부처 TF를 반드시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플러스알파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농림부에서 행정지침으로 하다가 이것을 가축분뇨법상에 어떻게든 넣겠다 이렇게 입장 변경을 한 것처럼 이런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알파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은 진정성을 가지고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 축산인들의 마음을 믿으시고 기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2년 정도의 기한을 늘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5000억……
 예, 5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5284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농림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농림 관련 예산들이, 이번 18년도 예산들은 정말로 농민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수확기 변동직불금 산정을 하기 위한 평균가격 산정할 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의 산지 쌀값의 평균을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한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변동직불금을 커버할 수 있다, 나머지 예산들은 그것을 가지고 농업 분야의 더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림부에서 변동직불금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변동직불금 5284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이 산정한 부분은, 정부가 변동직불금 예산 산정한 시기가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어서 그때 당시 가격은 12만 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1조 4900억 풀로 변동직불금을 산정해서 했다는 것이고요. 9월 달에도 13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쌀 가격이.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사실상 국회에서 편성하고 심의 과정에서 나오고 할 때는, 이게 12월 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게 조정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은 적극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그런데도 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삭감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410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더 많은 농업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를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4100억의 예산이 변동직불금 당초예산 1조 4900억에서 편성이 된 거고요, 5280억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남는 금액의 변동직불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저게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농특세에서 나가야 될 돈인데요 농특세 재원이 그만큼 덜 나가기 때문에, 농특세가 매년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업들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세출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이 불용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농특회계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기재부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매년 6000억~8000억 가량 예산을 일단 농특회계로 보내 줬지 않습니까?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줄여 나가는, 줄여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그 부분까지도 짚어 주셨는데요.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협조해서 앞으로 재원 없는 이월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번 변동직불금 불용액 사태는 지난……
 다음 장 그래프 한번 보여 주시지요.
 다음 장 보시면 지난 10년간 변동직불금 불용액의 누적액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제로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다음, 자조금 문제 질의를 잠깐 바쁘지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과수 자조금 우리나라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무자조금?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수치는 아직……
 76억입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76억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과일 생산액을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15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3조 7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수의 양은 한 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1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입과일 공세라든지 소비자 기호 변화, 가격 급등락 등으로 해 가지고 국내 과수농가가 상당한 위기에 맞이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과수 자조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과수 의무자조금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앞으로 이 부분은 크게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주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목표가격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생산자협회가 24만 원이고 전업농은 21만 원인데 제가 그 2개를,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을 하고요.
 아까 생산조정제 말씀하시면서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착에, 실시에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생산자 산지 쌀값이 최고로 높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언제 얼마인지 아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7만 원대, 정확하게는……
 17만 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3년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저는 별로 타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열흘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조정제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농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하책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이 쌀 하나인데 이걸 지금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쓰는 것은 이것은 농정당국이 취할 바가 아니다, 농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좀 아끼겠는데, 다른 노력을 해서 소비와 시장격리물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농정당국이 해야 할 일이지, 논을 폐기해 가지고 다른 작목 하게 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달 말까지 가축분뇨법 이거 법 개정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것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정부와 또 여당과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하셔야 할 겁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 가서 3 플러스 12니 알파니 하는 것은 여기 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법 개정에는 ‘환경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이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이렇게만 할 것 같습니다.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12개월 이런 거는 법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법에는 없고 환경부장관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겁니다.
 그 부분을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에 할 때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 알파라는 것이 자의적이다, 법 집행이 시군에 다 자의적으로 위임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가 아까 최장 1년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1년을 앞의 이행기간에다가 추가 산입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3월 24일까지 간소한 한 장짜리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6월 24일까지 하는 거예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한 장짜리 지원신청서를 간단히 먼저……
 언제까지예요, 그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3월 24일까지 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3월 24일이라면 얼마, 법 개정하고 나서 뭐 발표하고 나면 3월 24일, 굉장히 임박한 시점인데?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곧 저희들이 방침 내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법안을 좀 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건 법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아니, 법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 아니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축산단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행기간 실시가 들어갈 때 말이에요, 농가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대면이 안 되는 것이 시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가 축협을 상대하고 축협이 대행을 해서 지자체를 상대하는. 지금 현재 개별 농가들이 다 지자체를 상대하잖아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딥니다, 그게. 더딘 원인 중 하나예요.
 축협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대행기관이랄까, 대행을 축협이 없다면 농협이라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간에 대행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삽입하는 것이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한 가지 짧게 묻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산림청의 신설기관들이 보니까 한 여덟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호남지역에는 한 곳도 배정된 게 없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현재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가축병․전염병 매몰지가 1268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가축 매몰지 관리하고 있는 게……
 3년 동안 관리를 하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4799개인데요, 14년 이후 조성이 1250개입니다.
 그중에 FRP, 플라스틱으로 된 거에다가 하는 거 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매몰 수가 716개, 전체 매몰 개수 중에 한 56%가 FRP 저장으로 했는데 이거 안전하다고 보세요? 국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일부 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사례가 아니라 현재 FRP 저장조 표준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용역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재질, 두께, 강도 다 달라요.
 다만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인 KCL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정화조용 FRP 저장조 공인 규격을 차용해서 제품 인증을 받아 가지고 썼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세업체는 FRP 저장조, 정화조 제품 인증보다 낮게, 두께도 얇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도 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KCL로부터 인증받은 저장조가 최근 동한파로 이게 파손이 돼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보고받으셨나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천안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첫 농해수 국감 때 전임 장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3년 이후면 이거 관리가 지자체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원초적으로 FRP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게 2차 감염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 여부, 다행히 천안에 발생한 건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FRP 저장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발굴해서 사멸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해 주세요. 여기서 또 사고가 터지면, AI․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이랬는데 2차로 이제는 오염, 수질…… 이거는 지난번에 다 지적했어요. 토질 그다음에 심지어는 하여튼 제3의 무슨 전염병, 이런 게 창궐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이제 인지를 하셨으니까 특별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그 대책들을 수립해서 4월, 하여튼 간 4월까지는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요. 매몰지 우선처리를 FRP에 대해서 우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기는 하지만 곡물자급률 낮다라고 하는 지적은 워낙 많이 했는데 특히 밀, 옥수수, 콩, 이런 거는 정말 한 자릿수, 영점 프로테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을 생산재로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국제 곡물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어졌지만 2007년하고 2008년, 2010년, 2011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기상 악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폭등한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도 있게 곡물 수급계획을 잡고 있고 그동안에 2009년부터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건 사실이에요. 해외 농업개발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실제 정작 중요할 때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도 적지만 정작 필요할 때, 마치 산업부에서 해외자원 개발할 때 석유를 정작 중요할 때 못 갖고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했는데 어쨌든 또 중간에 추진하다가 말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는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기재부에서 예타가 낮은 B/C가 나와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자꾸 식량자급 또는 곡물자급률 이 부분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언적 수치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 정비를 하고 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 다른 측면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만 강조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 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진청장님, 대북 쌀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북 농업기술 전수는 사실 북한의 식량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분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다시피 요 최근에 미국에서 철강 등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지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GM 철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미관계가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북미관계라든지 혹은 요 최근에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교류가 자기네들 입맛에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안보와 통상이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 이후에 아주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하셨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무슨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리둥절한데,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대북관계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데 괜히 우리 농진청에서 갑자기 중뿔나게 무슨 계획을 앞당겨서 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무자들한테 잘 대비시키고. 약간 늦어도 괜찮아요, 할 수 없이 이것은 안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체로 다른 것은 잘 돼서 그 문제만큼만 제가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라승용농촌진흥청장라승용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곡물 수량 예측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매년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접 기술지원은 현재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이 품종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응 가능한 품종을 미리 검토해 보거나 기술들을 검토해서 해 놓는 수준이고, 나중에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부라든가 농식품부의 큰 기조 속에서 저희가 맞춰서 함께 할 거고 미리 선제적으로 하거나 이런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기술개발만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올해는 유별나게 산불이 많이 난 셈이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불이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제천 참사부터 밀양 참사까지 그렇게 됐는데, 특히 산불도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산불은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자원이…… 그래서 사실 좀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자연재해적 성격도 있겠지만 혹시 산림청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것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인력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뭐든지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간단하게 대책을 얘기해 줄 게 있나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산불이 많이 나서 산림청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들에게 캠페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국민들을 계몽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 부처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조금 이따 말미에 마저 해 주고, 시간이 자꾸 가서 너무 시간이 없네요.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인력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조합이 있네요. 분류가 되어 있고 산림재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병해충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이런 여러 요원들이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력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사명감도 필요한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하기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명 운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큰 틀에서 그것을 반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때 그런 것을 하면 일자리도 주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산불을 아주 최소화시킨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좋은 정책적 방향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당국이라든지 혹은 우리 행자부에 행정요원들에 대한 증가 문제나 이런 것을 같이 한번 협의해서 성과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산림재해 일자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산림서비스도우미 임금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1일 한 3000원 정도 높게 책정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산림특수진화대나 이런 분들은 야간 진화라든가 아주 험지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임금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정 연령대까지밖에, 대부분 험지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간에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세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 철새도래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해서 아시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방역관리지구가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철새도래지와 그 주변 지역 반경 10㎞ 정도를 방역대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법령에, ‘철새’ 그래서 저희가 철새도래지가 어디냐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답니다, 철새도래지라는 규정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생활용어에 불과해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행정적으로 하더라도 행정의 개념 규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반경 10㎞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여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철새도래지인 경우는 거기에서 AI가 발병한 지점, 분변이 발견된 지점, 그리고 3회 이상 AI가 발병되어진 지점․농가, 이 농가를 철새도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전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철새도래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을 하면 중요한 철새도래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개념을 세워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철새도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점방역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철새가 여러 군데 분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천에까지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렇지요.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것은 AI가 발병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철새도래지랑 겹치는 지역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발병 가능한 철새도래지는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철새도래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계속 펑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용어로 철새도래지라는 개념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개념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올해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연구에 들어가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여성농업인 건강 문제랄지 복지 문제는 저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예산에 13억 원, 2018년 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요. 감귤 무병묘 보급사업입니다.
 무병묘라는 게 무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독묘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과수나 아니면 여러 종자들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확량이 30%가 줄어드는 걸로 학계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감귤만이 아니라 다른 종자사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비목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장관님, 예산 비목 설치해 보시겠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제안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침입외래식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 제거와 관련된 예산은 어떤 예산이 있나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덩굴류 제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포함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주목적이 아닌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외래식물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임연부, 그러니까 숲의 가장자리만 지금 외래식물들이 침입해 있고 숲 안쪽에는 그렇게 크게 침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예산 비목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제가 돕도록 하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외래식물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침입외래식물에 관한 방제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지요? 저희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관련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거기에 같이 거들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하여튼 지금 연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주 한파․폭설 피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농민들의 요구가 2000㏊, 무인 경우 대략 피해 면적을 2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 피해액이 매우 큰데요. 사실은 전부 폐작되었기 때문에 피해 입은 지역은 전혀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얘기가 평당 2800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생산비 수준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주시겠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셔서 나름대로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 지자체, 농협이 함께해서 2800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요.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지금 앞서 얘기드린 사안인데 FTA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FTA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적법화 일몰이 3월 24일, 얼마 안 남았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2월 임시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이번 주 안에 환노위에서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 법이 심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노위에 법안소위는 잡혀 있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당초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일정이 약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도 환노위 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소위가 열려야 되는데 이 시점에 그것이 불투명하면 이게 심의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정부가 안을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안을 가지고 환노위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가장 급한 문제고 저희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라도 다시 확인해서 환노위의 법안소위 일정부터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는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일정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어요, 지금까지도.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금 당장 확인해서 법안소위 일정부터 잡을 수 있도록……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축산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환노위에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바이오매스 정책, 그러니까 목재펠릿사업 있잖아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데 지금 국내 목재펠릿 연중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5만t 정도 됩니다.
 생산가능시설은 몇 만t입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한 17만t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만t 정도 생산하고 있고, 보니까 17년도에 펠릿 수입한 건 170만t이네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실제 상당한 돈을 투입해서 목재펠릿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지금 170만t이나 수입해서 실제로 화력발전소에 사용하고 있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대부분 화력발전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력발전소예요. 원래 목재펠릿사업을 할 때는 화력발전소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념으로 지역별로 난방용이나 이런 데에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처음의 계획하고 진행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면서 그쪽으로……
 그때 의무화할 때는 목재펠릿의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화한 거지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수입용 펠릿만 잔뜩 늘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생산을 분산적으로 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데 드는 원료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그래서 에너지의 효용성 자체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그 목재펠릿 만들 때는 전기에너지를 써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펠릿은 화력발전 하는 데 쓰고,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원리에도 안 맞고.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펠릿 정책들을 지금 발본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자립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특히 지역단위에서 원료 확보부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분산형, 친환경적, 생산한 에너지의 소비도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도 가까운 데서 조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원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 전체를 검토하고 재설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럴 계획으로, 특히 사회적경제 부문과도 맞물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규모 기업화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새로 계획을 짜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추가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정인화 위원하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했다가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시간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과수의 의무자조금 문제를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수 생산량이 한 350만t 정도에 이르고요 금액으로 한 3조 7000억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외국산 들어오는 것 그게 한 100만t에 1조 800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우리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의무자조금이 우리 생산농가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또 유통, 홍보 이런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의무자조금제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76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량 기준으로 해 보면 말 그대로 1%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굉장히 미미한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의무자조금 문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 이 문제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의무자조금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단체 간의 협의나 구성․설치 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력 또 어떤 의무자조금은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성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 이상이 되고 여기에 관계되는 부처나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누구한테 모두 맡겨져 있냐 하면 그 의무자조금을 만들고자 하는 농민단체에 모든 게 다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가칭 의무자조금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저희들이 생산자단체, 특히 그 중심에 의무자조금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무자조금의 원칙이 1품목 1자조금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여 있어요. 물론 농수산자조금법 제3조 2항에 보면 분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요건들이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전체 품목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생산액 기준으로 1000억이 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량적인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변화되고 또 세분화되는 과수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특성별로 맞는, 지역 특성에도 맞고 품목 특성에도 맞는 세분화된 맞춤형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의무자조금 취지를 잘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국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무허가축사 관련해서 앞서 정부 방침은 무허가 연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법안을 일정 정도 부칙 조항을 삽입을 해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농림식품부가 축산단체들과 상생협약을 좀 맺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축산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내용적으로 보면 건물 건폐율 문제라든가 아니면 GPS로 지적측량을 했더니 사실은 축사가 GPS상에 보면 남의 땅에 침범해 있거나 구거에 침범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축산현대화시설자금들을 동원을 해서 본래의 토지에, 농장주 본래 소유의 토지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협만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시설을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하고 내 토지에 증축을 해야만이 같은 우사, 축사 면적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공공하수처리 용량이 초과되어서 농장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수처리 용량을, 공공하수처리장을 지어 주는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좀 책임을 지고 농가도 좀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환경부와 환노위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법안이 가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산림청장님, 곶감 아시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곶감말랭이도 아십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곶감과 곶감말랭이입니다. 그런데 이 곶감과 곶감말랭이에 대해서 최근에 식약처가 위생 점검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통보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가 어디 업무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아마 지금……
 곶감하고 곶감말랭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산림청에서 합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거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러면 산림청 업무를 그렇게 식약처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냥 위생점검한다는 명분 내세워서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거냐고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첨가물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농산물로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첨가물 이산화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식품 제조․가공업에 대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업무 자체는 산림청 소관 업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없이 많은 개별 농가들이 이걸 생산을 해요. 곶감이나 곶감말랭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한다든지,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수많은 농가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하여튼 식약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약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게 놔 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다면 산림청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간섭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개별적인 농가가 생산을 못 하게 한다면, 그리고 식품 제조 허가를 받고 식품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가도록 산림청에서 사전에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농가들의 감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큰 공장을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없게 생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산림청에서도 색상 유지라든가 장기 보관과 관련돼서 임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단위 공장을 만들어서 식약처의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박완주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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