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16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4)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2)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7)
-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3)
-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5)
-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6)
-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7)
-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5)
-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1)
- 상정된 안건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4)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2)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7)
-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3)
-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5)
-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6)
-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7)
-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5)
-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1)
(14시 37분 개의)
오늘은 원래 2시에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2시 반으로 변경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4)상정된 안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2)상정된 안건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7)상정된 안건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상정된 안건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3)상정된 안건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상정된 안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5)상정된 안건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6)상정된 안건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상정된 안건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7)상정된 안건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5)상정된 안건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1)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는 같은 목적 또는 취지의 법률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차임액 등 고정영업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차임액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소상공인에 대한 차임액 등 고정영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무래도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정영업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료 등에 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것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라든가 지원 항목에 따른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2항과 3항 윤관석 의원,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남국 의원안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취지는 앞서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에너지비용 지원방식과 체계가 적절한지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근거를 이 법에 두는 게 법체계상 적절한지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나 에너지정책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상공인의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상황 면에서는 불황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법체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법체계 면에서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경우에 지원할 건지, 혹시 상인 간의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없을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개정안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 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후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이 취지하는 바가 어떠한 내용의 구체적인 지원을 생각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도 지원하는 정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다른 체계와의 정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고요.
이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도 임대료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기타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법체계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재정정책상에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같이 갈 때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재정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면 예를 들어 임대료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돼서 체계들이 더 논의가 될 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효율성의 면에서는 재정을 똑같이 투입해서 지원을 할 때 별도의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에너지바우처 형식으로 갈 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 프로그램과 법체계가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놔두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뭐 수도까지, 상하수도인가요? 이것까지 포함됐습니다만 에너지는 최근에 에너지가격 폭등, 대란과 관련돼서 이게 아마도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고가격 시대가 불가피하다고 봤을 때, 또 앞으로는 에너지가격이 원가연동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맥락하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의 정책과 연관된 입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바우처라든지 현재 제도로도, 그것은 재정정책 결정에서 하는 문제이지 이게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좀 확인을…… 우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법체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출감소액 중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들을 곱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내는 분들은 그만큼 손실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던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에너지․전기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도 반영이 되지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소비자물가로 가게 되고 소비자가 또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금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물가까지 자극을 하게 되면 금리상승의 요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였고 한전이 자구책을 발표하면서까지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용기간들을 유예해 주는 방안까지 복합적인 고려를 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과는 또 별개로 현재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들을 소상공인들이 또 느끼고 계셔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는 봅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재정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률체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을 취약계층으로 바로 정의해서 넣을지,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생활비를 버시기는 하지만 또 소비자와 장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 또 매출, 자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만 취약계층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검토들,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나 아니면 지원 항목에 따른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개정하기도 했지만 해석상 코로나 같은 어떤 감염병과 관련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임증감청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자, 보호하자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내용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상황 전체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담이 큰 임대료 부분도 지원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접근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랑은 규정의 취지나 보호의 폭 같은 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법체계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은 꼭 거기에 규정해야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에 임차인 문제가 있을 때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약간의 규제적인 제도이지만 차임증감청구권 같은 게 조정제도인데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재정투입 없이도 현실적인 타당성을 얻도록 하는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때 임대료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보면 경제불황이라는 측면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장사가 잘되는 구역에서는 어차피 장사가 잘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임차료 문제가 크게 없는데 안 되는 구역에서 임대료는 유지해야 되는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차임증감청구권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를 보는 건데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 본 바로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실제로 매출이 잘 안 돼서 부진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차임 조정을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인 측에서는 이자라든지 다른 여러 비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정이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측면도 저희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한 것은 그 근거가 에너지법에 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체계상의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에너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두 개를 따로 놓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부담도 없는 분들한테 단지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실제로 에너지를 어느 사업체가 얼마만큼 쓰고 거기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면서 사용한 비율에 맞게, 아니면 그 사업체의 규모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풀어내려면 법체계와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결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법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처럼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고민할 때는 인상폭부터 시작해서 지원방식 등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체계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법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면 좋을 텐데, 뭐 여야 위원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들어 보면 선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피해 지원이 안 되는 반면에 사실상 문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일을 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워서 전부 똑같은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불만이 덜한데 지금 법을 하든 뭘 하든 선별 지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 기준을 정부가 이미 해 왔던 실효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우리가 지금 재정이 크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안으로 고정영업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놓으면 아마 시장의 기대가 크게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금 이것 다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국회라든가 정부에 대한 시장 상인들 또 영세한 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더 큰 반발을 부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소진공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또 관련 부서에 이런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빗발치는 아우성이 앞으로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중기부나 산업부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OECD나 이런 쪽의 정부 GDP 대비 투입되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비율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 대비해서,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을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 보호나 지원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도 기재부장관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원책은 매우 찔끔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과 선별하는 부분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됐던 추경을 포함해서 이걸 좀 대폭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체계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안 담더라도 또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나 에너지법에 이 내용을 담더라도……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이라든지 급여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는 지원책에 빠져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하자, 또 선별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차관님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최근의 이런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빗발친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소상공인 부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추경까지 열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이미 논의를 해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던 5번․6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1항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재단 소속으로 변경해 왔고 그 재단에서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은 조정신청 사례도 증가하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행강제 효과라든가 중재 효과의 권위 이런 걸 감안할 때 정부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 산업기술의 보호, 유출 방지 등에 관해서 기술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그대로 존속시켜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의사일정 사항은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부가 위원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 판단하는 것, 물론 판단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기관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저희 개정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명에도 보면 산업기술분쟁 조정기구나 건강보험 조정기구, 건설분쟁 조정기구가 장관 직속으로 있는 게 뻔히 지금 살아 있는데,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기술 탈취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것인데 이걸 왜 민간에 굳이 이양하려고 하는지, 저번에도 이미 많은 위원들이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 어디 압박받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게……

설령 대․중기재단에서 한다 할지라도 중기부가 제반 중요한 사항에서, 예를 들어 위원 위촉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전부 중기부가 관리감독하고 있고 계속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 부분이 비중이 낮아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이디어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의원실 입장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라든지 기술․아이디어 탈취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서포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때 대․중기재단에서도 옵서버로 참여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부에서 기술보호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기술 상담 컨설팅비용이라든지 변호사 선임비용이 1000만 원인가, 맥시멈 2000만 원 해 갖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이것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시 말해서 침익적 제도가 아니라 수익을 주는 수익적 제도일 경우에는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더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침익적 제도를 우리가 완화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현상 그대로가 있더라도 완화시키는 제도로 변경 가능하지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제도일 경우에 제도를 바꿀 때에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을 바꾸는 데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설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3페이지 표를 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위원회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표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분쟁조정에 관한 민간인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사업성으로 또 가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만을 1년에 두세 차례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저희 수용비, 회의수당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영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이 논의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다른 위원회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면 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것만 별도로 위원회를 놔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5쪽입니다.
김경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한번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셨는데, 다만 자동차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수리비 지급 관계가 과연 상생협력법상의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기관 등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보험협회는 이것은 차주와 정비업체 간의 수․위탁 거래관계이지 보험사하고 정비업체 간의 차량수리비 지급은 상생협력법상의 수․위탁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중기부는 보험사가 정비요금계약에 따라서 확정된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므로 보험사는 실질적 위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상생협력법상의 수․위탁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 표준약정서 사용 또 권고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심사청구 등의 관련 규정이 과연 보험사와 차량정비업체에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해소만 되면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다라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기서 만약에 수정의견 형태로, 수정 형태로 법안이 처리가 되면 그때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법사위라든가 전체위에서 논의가 될 때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 자동차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또다시 논란이 되어서 법안이 지체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면 좋으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단 상생법상의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3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개별 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원회 때 대체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기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수․위탁 거래에 통용 가능한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그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장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약간의 수정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와는 구분하자는 내용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수탁 기업이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을 마련해서 중기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참여대상에 중소기업자단체를 추가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당시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장관이 위탁․수탁 기업에게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서 심사청구하도록 권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권고를 받은 기업이 상당 기간 조치를 안 하면 중기부장관이 표준약정서 제․개정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안의 2항이나 5항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더군다나 권고에 구속력이 없어서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소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에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수탁 기업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이 또한 여기에 중소기업자단체를 추가할지의 여부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포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그 이하는 자문위원의 위촉 근거라든가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중기부는 항상 수․위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차주가 수리를 의뢰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저희가 살펴보면 보험사가 일종의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서 가지고 있고 이 손해사정법인과 정비업체 간에 정비요금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위탁 관계가 이미 성립을 하는 것이고 이 바탕하에서 차주가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위탁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김경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자동차손보 관련한 여러 가지 분쟁들을 표준약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면에서 표준약정서의 효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안, 좋은 내용의 법안인데 이게 법사위까지 원만하게 통과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업계 표준약정서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정위에서도 업종별 표준약정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50개 이상의 업종에서 표준약정서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공정위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도급 관계에서 그러하고요 수․위탁 관계에서 하는 부분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품단가 연동제도 표준약정서 도입을 통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자동차정비업계와 손보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공정한 상태를 표준약정서라는 도입이 맞는 키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인프라를 깔아 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은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법사위에 갔을 때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 또 법사위에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법사위로 넘어가면 통과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측 입장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게 목적이라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법안이 최종 성사, 성안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라든지 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산업위에서 최종 만능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 법안을 최대한 완성시켜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5년, 10년 동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판단해서, 그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법안이 최종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산업위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법사위를 설득하는 과정도 사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는 먼저 통과를 시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제가 볼 때 이것은 특정 업계를 어렵게 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보다도 사실은 공정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적 성격인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특별한 무슨 절차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과시키고 또 법사위에서는 중소벤처부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걸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이 발의가 되게 되면 붙어 있는 개정 취지 부분하고 이유 부분, 참고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인용된 데이터들이 사실 개정안과는 직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실과 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다음번에 노용호 의원 법안을 올려서 같이 병합심사를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 측, 혹시 그 법안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상생법 개정안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관련 이해당사자,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이해당사자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다음에 합시다 또는 내년에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중소법안소위 열지 말아야지.
이 법안하고 비슷한 법안이 도입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표준약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언급됐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특정 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법사위에 가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제안이유를 조금 변경해서 원만하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노용호 의원님 법안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김경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 이제는 쟁점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제안이유에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협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보류라든가 혹은 심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제안이유를 나름대로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지난번 소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동일한 법안이 올라오면 병합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게 되면 제안이유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의안번호도 바뀌지 않고 의원님 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법사위로. 그 점에서 일종의 약간 트릭일 수 있거나 테크니컬한 면이 있는데요. 법사위원님들께 이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이유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냐 아니면 약간 숨기고 가는 방식이냐, 이 차이를 위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웃음)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제안이유에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해집단이 명시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소위에서 통과시켰을 때 법사위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이 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어떻게…… 마사지라고 그러나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수정을 해서 통과에 유리하도록 하는 측면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경만 위원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혹은 이 법과 병합심사된 법이 법사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이 법에 대해서 추적해서 의견을 다시 또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합해서 제안이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올라가는 것을 막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의 의견이라는 것은 체계․자구 심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해당사자인 보험협회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라서 법사위의 법상 논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산자위에서 이 법을 전체회의까지 해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 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들도 좀 고려해 보고 아니면 각 위원장님들이, 산자위원장님과 법사위원장님 혹은 한무경 간사님 포함해서 법사위와 이것 좀 잘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는 것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법사위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가 법 처리하는 절차를 너무 지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결국 발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병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기하지만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법안소위 때는 아마 그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4쪽입니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벤처투자 실적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반기마다 벤처투자 실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분기마다 임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는 금융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뒤에 논의를 해 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금융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자료제출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 관련 법체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현재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홍정민 의원님께서 신기술사들의 투자실적을 중기부와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의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했고요. 그 사이에 좀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벤처 관련한 자금대책을 하면서 금융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이 와중에 동 법률 개정안과는 좀 다르지만 민간기구의 협업 차원에서 통계를 만들자, 그다음에 분기별로 주기적인 통계 발표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사실 정책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강제나 의무, 중기부장관의 권한, 금융위에 따를 의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민간벤처와 관련한 협회에서 이 통계를 각 관련 단체로부터 취합을 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은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기부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금융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입장이지만 좀 더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들은 이번 대책에 발표된 대로 민간 차원의 통계 발표가 제대로 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함으로써 이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지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과 함께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개선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정민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더 달라기보다는,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금융위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개개 회사라든가 민간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이나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 제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고 주기적인 벤처투자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너무 시의성 없게 되면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처럼 갑작스러운 투자 위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응이 매우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거의 실무적으로 접점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로, 만약에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자구 수정 정도로 해서 민간기관, 관계 행정기관에서 취합이 의무화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계속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거의 1년 남은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까지 접점에 왔는데 법에 근거 없이 그냥 ‘앞으로 실무적으로 잘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 앞으로 운영될지 담보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정안 형태로라도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금융위가 부담으로 하는 단어들이 의무라든지 민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민간 주도로 통계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가 담아서 한번 금융위와 상의해 보고 다음에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한테 맡겨 주시면 좋을 듯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얼핏 들어 보니까 중기벤처부가 벤처라는 것이 중기부에 있어야 된다고 욕심내는 것도 많고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홍 의원께서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통계 공유 효과를 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좀 정부 부처끼리 하게 맡겨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쪽입니다.
노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안의 1항을 보면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 의제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2항을 보면 필요 서류라든가 제출의무, 제출기한 등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3항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의무 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항은 인허가 등 의제의 관보 고시라든가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의무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5항은 의제의 기준․효과나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이나 절차법을 따르도록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5항․6항, 처리기준이라든가 통보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에 준용조항을 신설해서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법 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소관 위원회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안 제2항과 관련해서 인허가 등 의제 관련 필요 서류 제출기한은 특화특구사업 진행절차가 행정기본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행 유지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 3항의 후단 부분을 약간 수정하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거부 불가는 이미 행정기본법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협의 의무화가 잘 안 될 때 협의 간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할 실익이 적어서 삭제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 조문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처 협의기간이 현재 지역특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여기에 20일 그다음에 10일, 한 번 더 연장하면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기본법은 부처 협의기간이 20일 그리고 한 번 더 기간 내에 연장할 수 있어서 4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더 유리하니까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조항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부처 협의기간을 명시하자는 정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노용호 의원안의 벤처기업육성법에 보면 거기서는 행정기본법보다 이의신청 통지기간이 조금 더 길게 규정돼 있는데도 중기부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미리 협의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1쪽을 보시면 현행 4항을 3항으로 옮기면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런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협의 간주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4항이 삭제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항의 협의기간을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자는 부처의 의견이 있는데요. 뒤에 전통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행정기본법을 적용해서 삭제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수정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위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서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 내부에 행정기관 간의 협의규정인데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시행일 및 적용례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이 이미 시행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적용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청 간의 협의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협의기간을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시하지 않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게 되면 적용례를 개정안처럼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행정기본법을 많이 준용함으로써 법관리 사항의 체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므로 여기에 동의하고, 다만 현행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협의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행정기본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4쪽입니다.
2개의 전통시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내용이 달라서 8항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말씀드린 법과 같은 체계입니다.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관련 인허가 시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부여하자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라든가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를 규정한 조항 중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인허가의제의 기준이나 효과 등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0조 2항을 보면 일반 국민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조문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본법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56쪽은 ‘미리 협의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3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의무, 협의가 완성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은 행정기본법에 인허가의제 조항 등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58쪽 등은 체계․자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59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예정돼 있었으나 이미 시행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례에 관해서도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 간주 부분을 적용례 부분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 비 가리개 등 난연성능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아케이드라고 합니다―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에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화재안전성능 확보와 관련해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비 가리개에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난연성능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는 형태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 적합성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번에 이 개정안이 전통시장 부속시설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타 시설이라든가 화재위험이 있는 기타 시설 등에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하려면 소방시설법을 개정하거나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65쪽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조금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난연성능 시설자재 사용확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을 잘 활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자치단체장에게 주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난연재료를 활용한 비 가림막 설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책적인 필요 면에서는 난연 소재보다는 난연 이상의 성능으로 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게 법체계상 법에서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소방시설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소방시설법상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구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장에다 지원을 하면서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법적으로 지자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치․보수를 지원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시행규칙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뭐가 조금 바뀌어 버리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입법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등’으로 하거나, 건축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위임규정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목적조항이라든가 정의조항에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성능, 성능위주설계 등을 보고 그다음에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다음에 소방기본법상의 관계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 등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소방시설 동의,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일지라도 이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소방 당국의 확인 또는 사전 확인을 요하는 절차를 소방시설 기본법에, 소방시설 설치법에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물, 소방 사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장치 등도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입법기관의 바람직한 입법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제8항 및 제9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8쪽입니다.
노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도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특례규정으로 조 제목도 변경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추가 연장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해서 처분 상대방인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상의 기간―24일입니다. 14일 플러스 10일―보다 다소 길게 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신청 기업이 재심의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게 자료도 제출하고 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기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동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36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청구기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을 통한 간접 적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수범자가 이를 쉽게 잘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나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현행 법률 조문과 같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이의신청 청구기간 외의 내용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민원처리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관계를 감안해서 자구 수정 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통지, 그다음에 15일 이내에 연장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15일 이내에 연장,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만 민원처리법과의 관계상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2쪽입니다.
부칙은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이 3월 24일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규정이 있습니다만 행정기본법상에 이미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개정안의 특례기간이 변경사항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례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4쪽입니다.
이 또한 노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의신청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특례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안 1항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한 현재의 1항을 삭제하고 2항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1항으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 3항을 보시면 행정기본법 준용조항을 신설하는데 다만 이의신청 처리기한의 연장은 준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게 되면 법 적용의 통일성도 확보하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3항에 이의신청 처리기한의 연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현행법은 연장하는 게 없는데 행정기본법상에는 36조 2항 단서, 10일 이내 한 차례 연장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되는 게 오히려 국민한테 더 안 좋기 때문에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6쪽입니다.
의원님께서 만드신 개정안이 3항 이의신청 절차 부분을 삭제하고 2항으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3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의 연장 규정이 없는 부분, 연장 가능한 부분을 감안해서 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행정기본법 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일이 3월 24일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특례 부여를 해도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례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8쪽입니다.
김경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건, 이동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건입니다.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출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신보의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신보, 기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동주 의원안은 상한도 상향하고 출연요율 하한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경만 의원의 두 번째 안은 상한을 정하거나 할 때도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등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안소위가 이미 두 차례나 있었는데 금융위와 협의 그다음에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법정책적인 고려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동 내용이 은행 기관들로부터의 출연을 늘리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규제해서 되는 거라면 저희 중기부가 동의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의 이해관계자가 결국 이 출연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고 은행연합회에서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책적으로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역신보의 재정에 있어서는 은행연합회나 은행 기관들이 출연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또 거의 매년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재정 출연하면서 지역신보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은행연합회나 은행 관련 기관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상한선을 0.1%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융기관한테 받아 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0.04%이지요?

0.1%도 제대로 못 받아 오는데 0.3%로 인상해 봤자 별 실효성이 없고 금융기관의 저항은 당연히 클 것이다, 0.1로 했어도 0.04%밖에 안 되는데 0.3으로 게거품을 물고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줄 리는 만무하고, 이렇다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위나 이런 쪽에서 지역 소상공인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지자체,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출연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크지는 않아요. 정부출연금 그 정도 비율일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거꾸로, 예를 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고 있는 85%나 90% 그것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줄 때 이자 받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갚은 금액에 대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 주잖아요, 대위변제액이라고.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기관의 사정이라는 저항, 이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0.1% 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물어 준 대위변제액 그리고 보증한 보증금액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받은 이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0.1% 한도 내에서 중기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여유 이런 부분에 대한 버퍼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에다가 분명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중기부도 금융위원회에 싸우면서, 산업위에서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소한 맡겨진 0.1%를 못 가져온다 할지라도 대위변제액하고 이자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0.04%보다는 더 받아 오라고 그러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금융 관련 기관의 심리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증에서의 사고는 곧 금융기관에 있어서 채무 변제가 안 되는 사고이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상품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은행 기관들이 보증재원으로 출연하는 이 부분도 결국 은행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서 금리 부분에 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은행 기관이 출연을 많이 해 주면 지역신보가 더 많이 보증을 해 줘서 할 때 이것이 금융의 측면에서 악순환이 될지 선순환이 될지는 경제상황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못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과 같이 금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사고율을 높여 가면서 한쪽에서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걸로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은행 기관들의 심리적인 저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보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재정에 있어서의 출연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 가는 방법은 예산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에 금리의 부담을 안 주면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장치가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의 논의에 있어서는 현재 금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 보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배수가 8.7배로 법정 운용배수 15배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지역신보를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이나 또 장기저리 금융지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보증배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0.04%인데, 0.1%로 상한을 해 놨는데도 지금 0.04%면 차라리 이동주 의원안처럼 법정 출연요율 하한선을 명확하게,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하한선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기존에 있던 정책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증을 막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그널들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신용이라든지 보증의 운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0.04%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행령을 들여다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위변제금, 실제적으로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물어 준 돈이 금융기관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금액보다 최근 몇 년간 몇 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보가 물어 준 대위변제금이나 또 지역신보가 보증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이익을 본 이자수익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출연요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부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을 시행령에서 검토하시라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역신보가 거의 기보 수준만큼 보증잔액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0.135 대비 0.04밖에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지역신보가 커버하는 소상공인들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 출연 기본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8.7배 또는 팔점몇 배 적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아까 말씀하신 부실률 이런 것들을 더 타이트하게 운용할 거니까.
그런데 이건 가치의 문제인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금융기관이나 정책보증기관 이쪽의 역할이 크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금융기관 가면 소상공인들은 찬밥일 테니까. 그래서 그 여력을 좀 열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대위변제액, 이자 수준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에 0.04% 이 부분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서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그래야 제가 당장은 안심하고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이렇게 수긍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0.04%의 금액은 작년도, 22년 기준 1849억 원이었습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김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위변제금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사실 지자체의 출연과 정부의 출연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과 또 추가 출연 부분의 여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행령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상황에 따라서 신보에 보수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보적으로 해서 더 많은 수혜대상을 주느냐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적은데, 충분히 요율을 상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경만 위원님이 타협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경만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시행령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도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좌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