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5)
-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3)
- 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4)
- 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1)
-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1)
-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3)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4)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8)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5)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8)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3)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2)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3)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2)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2)
-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2)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3)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8)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2)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8)
-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0)
-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3)
-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6)
-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8)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1)
-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1)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9)
-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
-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7)
-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
- 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9)
-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5)
- 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7)
-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2)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
- 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5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
- 51.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52.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
- 5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5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
- 5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
- 5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
- 5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8)
- 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4)
- 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
- 6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
- 6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5)
-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3)
- 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4)
- 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1)
-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1)
-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3)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4)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8)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5)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8)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3)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2)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3)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2)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2)
-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2)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3)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8)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2)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8)
-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0)
-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3)
-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6)
-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8)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1)
-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1)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9)
-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
-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7)
-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
- 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9)
-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5)
- 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7)
-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2)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
- 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5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
- 51.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52.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
- 5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5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
- 5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
- 5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
- 5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8)
- 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4)
- 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
- 6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
- 6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현안질의
(09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5)상정된 안건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3)상정된 안건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상정된 안건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4)상정된 안건
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1)상정된 안건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상정된 안건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1)상정된 안건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상정된 안건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3)상정된 안건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4)상정된 안건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8)상정된 안건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5)상정된 안건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8)상정된 안건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3)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2)상정된 안건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3)상정된 안건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2)상정된 안건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2)상정된 안건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2)상정된 안건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3)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8)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2)상정된 안건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8)상정된 안건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0)상정된 안건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3)상정된 안건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6)상정된 안건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8)상정된 안건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1)상정된 안건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1)상정된 안건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9)상정된 안건
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상정된 안건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7)상정된 안건
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9)상정된 안건
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9)상정된 안건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5)상정된 안건
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7)상정된 안건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2)상정된 안건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8)상정된 안건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7)상정된 안건
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상정된 안건
5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상정된 안건
51.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상정된 안건
52.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상정된 안건
5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5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상정된 안건
5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상정된 안건
5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상정된 안건
5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8)상정된 안건
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4)상정된 안건
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상정된 안건
6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상정된 안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과 22일 총 4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대안반영 폐기 27건, 수정 의결 2건, 원안 의결 1건 등 총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훈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정보 제공 및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자전거래를 금지하며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식공모기간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 김영호 의원, 박수영 의원, 유경준 의원, 김선교 의원,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철민 의원, 박상혁 의원, 김학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주혜 의원, 박상혁 의원, 이용선 의원, 하영제 의원, 정동만 의원, 윤준병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 요청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4일과 3월 21일 4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0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신영대 의원, 조오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등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에 포함하고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추가하도록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박정하 의원, 김병욱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운영 범위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광재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피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헌승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안규백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참고로 법률안 의결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찬반토론 시간에는 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안 의결 이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원안과 비교할 때 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적은 법률안과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및 3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의 법률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3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조에서 6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제21조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 조항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기부대양여사업의 대원칙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변경하는 그런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가는 사업에서 초과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중앙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의 상의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특별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이 막히면 특별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항과 관련해서 현재 이것은 군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일반적으로 규모나 어떤 용도 구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특별히 명시적으로 넣어놨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기부대양여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장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 32조에서 3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저는 도심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특별법 만들면서 지금 예타 면제 등 여러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가덕도는 되는데 왜 대구는 안 되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런 대구 시민들의 논리에 대해서 정말 정부와 정치권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 공항이 다 적자인데 또 선진국은 기후 위기로 여러 공항과 항공 교통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울릉도, 흑산도, 제주 2공항, 새만금, 대구경북, 가덕도, 총 6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격으로 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분명한 우리 지방 여러 가지 특혜의 상황을 들어서 명확히 반대를 하셨다는 그 입장을 속기록에 남기고 소수의견으로 인정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위원님들은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6항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앞으로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질의는 신청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좀 짧지요?
의사진행발언부터?
장관님, 다음에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꼭 좀, 외국에 가시는 일이 잦으셔서 지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들은 지금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깡통전세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답변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노동자들, 건설업계의 여러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국토위에서 짚어야 되고요. 또 지금 깡통전세 문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안질의 시간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질의 하실 분……
지금 허영 위원님이 손을 드셨고요.
그러면 지금 허영 위원님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허영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장관님, 이게 잘 아시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입니다. 68세 할머니는 중상을 입으셨고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이셨던 할머니는 12살 손자를 지난 8년간 매일 같은 코스로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도저히 운전자 미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손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하튼 아들을 잃고 그리고 할머니를 또 범죄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할머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손자 이름을 외치면서 손자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의나 실수로 인한 사고로는 도저히 저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똑같은 코스로 등․하원을 시켰으니까요.
국토부가 2012년 이후로 이런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EDR, 즉 사고기록장치의 절대적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 13년간 연도별 급발진 의심사고 현황입니다. 총 766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수 중에서 단 한 번도, 급발진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EDR 장치기록에 의존한 사고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그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례에 대해서 12년 이후에 한 번도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또 EDR 이외에 지금은 자동차의 각종 반도체를 통한 전자장치제어가 굉장히 많이 보강됐고 거의 자율주행처럼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여부라든지 아니면 만약 그것을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려운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조사 방식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선입관이나 예단 없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임하겠습니다.
지금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질의를 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성규 위원님하고 허종식 위원님이 바꾸신 거지요?
우선 전세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대응단을 만들었고 제가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잘 협업해서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요. 여야가 없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안전한 거래환경 구축,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피해자 지원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장관님,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해서는 정부는 안심전세 앱 그다음에 체납정보 확인권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안심전세 앱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불가피합니다. 즉 시세판단이 어려운 빌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피스텔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순위채권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근로자 임금체불권 등 타 부처와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거래환경 구축인데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관련 규제, 공인중개사들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즉 그냥 무한대로 보증보험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좀 완화시킬 필요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요건의 미비로 거절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별지역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분야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법안도 제출했는데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등 타 부처의 이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즉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떤 분야에 협의가 안 되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할 수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지원 분야예요.
장관님도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계시지요?


저리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올 한 해 약 1조 8500억 정도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78% 이상이 30세 이하 청년층입니다, 지금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리면 주택기금에서 우선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이 기금에서 피해 구제, 즉 악성 임대인에 대한 재산 추적 등에 적극 개입을 해서―물론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요―피해 구제액을 환수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해 주고 나중에 환수된 부분과 이 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부분을 일정 부분 상계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지 그냥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걸 가지고는 피해 대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100%, 모든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4개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던 거고요. 원래는 상반기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서 5월 1일 날 버전 2.0을 낼 수 있는 목표로 지금 열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대상을 넓히는 문제도 당장 HUG의 여러 가지 사업구조나 재정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관계부처와 함께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부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항력 문제는 법원에서 일단 법원은 법적인 안정성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쉬운 대로 저희들 실거래 관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들 내지는 제3자의 권리가, 그러니까 담보로 받고 이 부분에 대해 대출이 나갈 때는 우리 국토부에다가 실거래 정보를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같은 날짜의 오전 중이나 1시간 전에라도 과연 이게 확정일자 나간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리 대출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에 대해서 시간을 확보를 해 준다든지 특히 국세채권으로 인한 경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세청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임차인들한테 양보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매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떠안는 매수를 하려고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금융, 장기 대출을 해 주고 아니면 나아가서는 우리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도시기금이나 아니면 HUG에서 악성 매수 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떠안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체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책을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전세 피해액에 대한 구제 금액을 사실은 올해 발생하고 있는 조 단위가 넘는 부분에다가 쏟아서 이걸 지출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다른 부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해 주시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규제지역 개편 방안이요. 이와 관련해서 3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제목이 ‘뭐 이리 복잡해, 뒤죽박죽 부동산 규제지역 대수술’ 이렇게 돼 있고요. 요지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대출, 세제, 청약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3단계 규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6월에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이 언론보도 내용이?




그런데 저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입장도 불투명해서 사실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부동산관리지역을 2단계로 위계화하여 단계별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해서 금융세제 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한다. 셋째로는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주거안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부동산관리지역을 결정한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야 됩니다.
조만간 제가 입법 발의를 할 건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제가 그동안 국토부나 또는 기재부의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느낀 것은 대체적인 방향은 공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도 향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최종 입장이 정해질 텐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관님, 집 걱정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의 하나이지요?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단속을 해서, 특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어플들 내지는 포털들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노조의 투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넘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현재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건설기계 독점으로 인한 태업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행기록계의 의무 장착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소지 자체를 없애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부당한 작업 지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노조에 관련돼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가 그 부분까지 같이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택지비 선납할인이라고 아시지요?

LH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을 할 때 공급가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선납할인은 몇 퍼센트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납할인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봤더니 선납할인한 금액이 한 1조 2000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선납할인한 부분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 수분양자,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한테 다 부담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토부에서 그 매뉴얼에 항상 공급가격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물었더니 국토부 입장은 이겁니다. 실제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오히려 수분양자에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연체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연체되는 것은 기업에서 사정상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을 못 해서 연체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분양자한테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할인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분양을 받는 분들한테 부담시키는 이런 선분양 할인제도는……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을 없애야 되고 국토부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 지침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된다. 대법에서 난 판결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입장을 건설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무 매뉴얼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설사는 거기에 대한 6% 이득, 선납할인 금액을 가져가고 그 부분도 분양가에 산정을 같이 시켜야 맞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참 편파적이고 부당한 상황을 장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조종사들이 월례비 안 받을 테니까 위험작업 추가 작업 안 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태업이라고 몰고 가서 지금 면허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법이라고 그래서 준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험수당은 받지 말고…… 이 월례비가 말하자면 강풍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비한 위험수당 그리고 추가 수당의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목숨값은 받지 않고 위험작업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세부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장관께서 그 조종석에 한번 가 보셨어요, 혹시?











장관은, 지금 국토부는 사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뿌리 깊은 다단계 하도급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결과물들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없을 줄 알았는데 시간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다른 분들도 알맞게 시간 배려를 위원장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지난번에 특별법 개요도 발표하셨고 이것은 양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각 당에서도 추진한 중점 법안이지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여당에 언제 법안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특별법안 개요를 발표했으면 그다음에 바로 법안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여야 대선 공약이니까 같이 하든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국토부는 언제 법안을 넣는지도 모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분이 대표발의해서 법안을 언제 낼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오해를 자초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장관님처럼 이런 자세로 법안도 늦게 올리고 이런 자세로 소위에 임하신다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장 중점적으로 장관님이 브리핑도 하시고 질의응답도 하시고……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몇 점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게 다주택자, 유주택자 중심이다, 우리는 소외받는다 이런 불만이 이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공공개발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 지방의 역세권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이 누적돼 와서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하고 지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한다든가 더 사업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야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서울과 비수도권이 균형을 이룬다는 취지로 제가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어명소 차관님!

저는 정부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국토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 심사하실 때 자리 비우면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어찌 됐건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레일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나사가 빠졌는지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코레일이라는 신의 직장을 가는 꿈 많은 우리 청춘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필기시험 결과를 2시에 발표했다가 저녁 8시에 항의를 받고 번복을 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보훈 가점을 배정해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보훈 필기시험 합격자 78명 중에 무려 4명이나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코레일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는 대충 보고를 받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코레일에서는 반복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맹성규 위원께서 전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모은 보증금 떼이면 그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에 특히나.
정부가 이번에 획기적인 안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선거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시 저희 민주당 후보도 똑같이 구로에서 인천역까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 공약한 건데 대통령선거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할 것인지, 언제 하는 건지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천역하고 부평역은 2030년이면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동인천역사는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또 지어야 되고요. 여기에 GTX-B 노선, 즉 송도에서 부평역 거쳐 서울역 가는 것은 2030년이면 개통을 해야 됩니다. 줄줄이 쭉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따로따로 할 것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도 한번 해 보고 하니까 전문기관에서는 하부는 대심도로 지나가고 중간에는 뭐 이렇게 트램이나 차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하던데 이런 다각적인 방안들을 정부가 좀 마련을 해서, 옛날 2016년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대략 3조 2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5조 9000억, 6조 가까이 드는데 그러면 상부 구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역세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셔야 된다.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내겠다고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법안을 준비했는데 정부가 꼭 내시겠다고 하니 정부가 내는 게 맞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도대체 경인전철이 언제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 되면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구로에서 인천 가는 우리 시민들이 인천시민 전체, 부천시민 전체, 서울 서쪽 시민 전체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때쯤 되겠구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되어야 경인선이 언제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해 놓고 하기에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익적 운영에 따른 요금감면제도(PSO) 관련된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적 운영 요금감면제도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할인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저는 국가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할인이나 감면을 해 주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장관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난번에 대정부질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0억씩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6개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한 5400억 정도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역단체를 뛰어넘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 있어요, 도시철도. 김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용인, 김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단체도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묵은 과제로서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현재도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도 서로, 지자체장과 여당 내에서도 이것은 할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혼선이 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견해 어때요?

그런데 시설을 당신들이 운영하니까 이용자 부분에 대한 할인도 당신들이 책임져라, 기초자치단체든 광역단체든. 이것은 아까 법체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나 법체계에도 안 맞고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엄격하게 분리해서도 안 맞다 이거지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진지하게……
아마 이 관련 법안이 6개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인율을 좀 주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가의 부담을 좀 분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뭔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을 쉽게 안 하시는데……

아마 여러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안 심사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심융합특구사업 이것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관님, 주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시던데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대교가 올해 10월부터 현재 6600원 통행료를 3200원 정도로 인하를 하고 인천대교는 2025년까지 현재 5500원을 2000원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거가대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민들은 항공 이용할 때 혹시 할인……

울릉도 주민들 여객선 이용할 때 얼마 할인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윤석열 정부 안에서 사실, 특히 주 69시간 근로시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정책 혼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통령실하고 고용노동부 보여 준 혼선의 난맥상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런데 혹시 국토부는 그런 문제 없나요?





혹시 장관님이 직접 추경호 부총리한테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등등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정만 3년이 넘었고 법안도 사실은 2년이 넘게 논의되고 있고 전국에 5개 지정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아마 장관님께서도 직접 도심융합특구사업 잘하겠다고 얘기하신 횟수만 해도 정말로 수백 번은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부 정책에서 보여 준 그런 혼선이 도심융합특구에서도 재확인되는 것 같은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저희도 열심히 뛰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정말로, 그게 기획재정부든 아니면 다른 정부부처들도 이 도심융합특구사업에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그냥 단순하게 법안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미시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사실은 이 사업이……
사실 지금 균형발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긴 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비수도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심융합특구정책만큼은 확실히 성공시키시려면 장관님께서 훨씬 많은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달 20일 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관리 방안 발표하셨는데 참으로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자관리 방안 속에, 실제 완공된 아파트하고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민간과 공공에서 분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 하자관리 방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하자는 하자니까요. 큰 하자지요, 이건.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도 양주시 라피네트 타운하우스가 당초 모델하우스하고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분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LH 고양 장항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LH 공공주택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실제하고 모델하우스하고 차이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3만 건 이상입니다. 굉장히 큰 건수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LH 모델하우스 운영지침을 보면 영업상의 비밀이라 그래 가지고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다르게 시공되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촬영을 금지시키거나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 버리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하고 굉장히 다르게 시공돼서 8월부터 민원 제기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이 허용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길게 안 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이음의 승차감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현대로템에서 현재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공기스프링 교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당의 맹성규 위원님이나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하고 을지로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했고 미추홀구 피해자와 빌라왕 피해자분들 오셔서 같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그래서 그 A빌라라는 곳에서 물폭탄을 맞은 피해가 됐기 때문에 세대당 40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수해복구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임대인은 그 지원금 받고 세입자들한테 정부 지원금 받았던 400만 원 전부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복구해 주지 않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입자들이 도저히 거주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22년 11월에 가압류를 했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6일 날 은행에서 대출금 이자 미상환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임의경매 개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살고 있던 그 청년들, 19세대 중에 11세대가 20대․30대 청년들, 직장인들인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미추홀구나 빌라왕 사태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매 절차를 지금 한시적으로 정지시킬 필요도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어제 미추홀구라든가 빌라왕 사기…… 그분들이 하셨던 요청사항을 다 아시겠지만 대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 지원 후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에서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 주택을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소급 적용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이게 그분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 미비라든가 제도 미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은행권에 있어서도 대출에 대한 부분 또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아마 장관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도 부탁을 하던데 뭐냐 하면 장관님이 중심이 되셔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금융위라든가 해당 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장관님이 다른 부처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허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차라리 이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 하는 국무회의에 제안을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대안들을, 구제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 손에 피해…… 우선 나는 피해에서 빠져 나가고 국가가 대신 안아 줘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더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심상정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다가 조금 제 나름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에 타워크레인 노동자도 2003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단 말이지요. 2008년부터는 하루 8시간씩 일하도록 근로 원칙을 단협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월례비는 지난달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던 것처럼 판례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 있다라고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건설사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월례비라는 걸 사용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익일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밥도 거기서 드시고 날씨 궂은 날 올라가서, 차가운 날은 또 장갑 끼고 사다리를 내려오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월례비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건설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이 부분들을 임금 성격으로 받아 온 것들을 법원에서도 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원래 단협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근로계약서에 썼던 것처럼 여전히 그러면 근로시간에 맞춰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법원에서 낸 이 월례비에 대해서도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준법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태업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태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정 목적이 그 사업이 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건설사는 본인들의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월례비나 기본적으로 이런 수당성으로 받던 임금들을 제하고 나서 그 일들을 계속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으면 이 부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정착을 시키는 게 정부의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장관님의 목적이 명확하다, 이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제시하시고 정착을 시켜야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스텝이 너무 빠르시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는 제도화를 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근로자들과 상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계도시키고 제도화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순서상이나 방법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들 그중에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정부가 정확한 제시를 하시고 서로 협상도 하시고 대화를 더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업결합심사가 미국, EU, 일본 남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국가라도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차감률을 대폭 인상한 사례처럼 통합이 되면 결국 독점의 폐해가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상 제가…… 통합 LCC 본사 유치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이미 국토부와 산업은행이 통합 LCC는 지방에 본사를 둔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이 주공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국토부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고 또 대한항공은 지난해 하반기에 통합 LCC가 인천공항을 허브로 삼아서 운항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토부의 이런 입장 변화가 대한항공의 입장 변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입장 변화가 정반대로 되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합 LCC를 다시 원래 국토부가 밝힌 대로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출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하나는 2차관님, 화물자동차 관련되어서 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회의 때. 그래서 그 해결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허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질의서에 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A 건설사가 LH에서 1611억 원짜리 공공택지를 미리 대금을 내는 조건으로 6.2% 할인된 1510억 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땅을 이렇게 1510억 원에 구입을 했으면 분양가 심사를 할 때 그 땅값만큼만 해야지 맞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인을 101억 원을 받았는데 그 101억 원을 원래 땅값, 국토부에서 공급가격으로 정해 놓은 그 금액에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362명 입주민들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금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 건은 이 부분을 보고 그분들이 또 옆에서 보고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부분 제도개선, 예를 들어서 땅값 매입금액만 해서 분양가 심사할 때 적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그 답변은 좀 궁색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건설업체가 연체가 돼서 연체비용이 있으면 그 연체비용을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체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문제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수분양권자들한테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대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기 또 이런 게 나오면 자꾸 국토부의 공급가 매뉴얼 보고 했다는 이야기만 건설사들은 계속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노조 얘기는 그래요. 자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월례비를 노동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다 걸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협약 안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렇게 자발적인 협의를 해서 한 것도 지금 다 불려 가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는 건설사들이 최저입찰을 하니까 단종들이 제대로 비용 책정을 못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월례비 중에 긍정적인 이 취지가 제대로 임금 비용으로, 임금 구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종들이,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건설사들이 이걸 부담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건설사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실제 이런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합의한 데까지 전부 다 불러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20명이나 입건․송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저도 다 파악하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타워크레인 조사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다니까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환경부 조건부 협의가 나자 이틀 후에 바로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속도부터 내보겠다는 그런 자세인데 원래 지적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틀 만에 그게 다 보완이 됐습니까?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제주도민들이, 거기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제주도민의 결정권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거기서 끝납니다.
이 거가대로를 94년도에 나주에서 부산 강서까지 되는 국도로 하겠다라고 관보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94년도 관보에 전남 나주에서 거제를 거쳐서 부산 강서구까지 가는 국도를 지정 고시를 했거든요. 94년도의 관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96년도에 국지도로, 민자도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이것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심지어 94년도에 국도로 고시가 됐다는 겁니다. 됐는데 왜 바뀌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건설 과정에서 이게 교량으로 건설이 돼야 되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침매터널을 해 달라 해서 사업비가 50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30%밖에 국가가 부담을 안 했어요. 나머지 70%는 지방도다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할 때 이 도서지역에 대해서,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배 요금을 7000원 받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도 한 6만 6000원, 7만 원 정도 하는데 백령도 주민들에 한해서는 1250원 받아요. 그래서 이 도로의 어떤 이것을 거제가 지방도로 해 달라, 국도로 해 달라, 국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국가가 안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요구대로 해 가지고 5000억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게 통행료 1만 원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거제 시민들 꼬박꼬박 승용차에 대해서 1만 원씩 물었는데 이제는 정말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앞의 박근혜정부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은 조금 뒤입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질의 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번에 소위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장관님, 혹시 공공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도정법상 사업 종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등등 뭐 공공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민간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지금 도심복합사업도 있고 민간복합사업도 있고 온갖 종류가 너무 많아 갖고 이것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규제 관련돼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단순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정책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 방식도 사실 너무 복잡해 갖고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저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 사업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이내일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 정돈을 해야 사실은 전체적인 구도 정책을 해 나가는 데 맞을 것 같아서 다음 소위를 하기 전이든 언제든 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보니까 과에도 확인해 봐도 자기 과 아닌 사업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뭔 차이 있냐고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이나 실장님 몇 분 정도만 이 차이를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서 우리 국토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실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요,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약속한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양평-용문 쪽에서 자꾸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최소 사업비라는 게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면제시킨다라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사업비가, 경제성도 없는데 한없이 늘어나는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건 또한 지방소멸도시로 이전을 하건 춘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기존 혁신도시도 원도심으로 이전을 하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사람들보다는 인근 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 해 가지고 지방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런 소멸지역 도시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춘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같이 합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결정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 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향이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캠퍼스 혁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과 맞물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가점을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건설사의 뿌리 깊은 부조리나 불법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 장관의 의지에 대해서 저 지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과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책임을 지워야 돼요. 월례비도 폐지해야 됩니다. 이건 10년 전에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어제오늘 새로운 일처럼 그렇게 노동자들을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종들이 결국은 최저가낙찰제를 통해서 일을 맡다 보니까 이런 임금 구조에 이걸 반영도 못 하고 작업이 시작되니까 월례비 같은 그런 나쁜 관행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국토부라면 이런 건설사들의 최저가낙찰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책임도 병행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물을 때도 공정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월례비를 노조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서 하는 데가 꽤 많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일부에서, 장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압해서 완력으로 월례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처벌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노사 간에 어쨌든 협의와 또 협상을 통해서 합의한 경우는 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구별 없이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마구, 철근콘크리트회사 같은 데에서 자료 제공하면, 거기서 받았다고만 체크되면 다 지금 불러서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월례비를 폐지하고 책임을 묻는데 아까 장관께서 한준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특정 노조가 그렇게 강요해서 한 것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할 때 분명히 타워크레인 실태조사 내용을 다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조는 자료가 다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월례비를 강요한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를 정례적으로 하고 걸러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어떤 실태에 근거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우리 국토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관께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것을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한준호 위원님의 질의 때도 들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다 됐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거니까요 우리 국토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기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