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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5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동 교섭단체에서 탈당으로 인하여 이수진 의원이 2월 22일 제적되었으며 박영순 의원이 2월 27일 제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5)상정된 안건

2.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6)상정된 안건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지현)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6571)상정된 안건

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최경수)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6572)상정된 안건

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허환준)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6573)상정된 안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지현)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최경수)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허환준) 추천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각각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성범죄 양형 기준의 적정성 등 재판이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교과서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 대책보다는 법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지연 문제 등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과거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하였던 점, 남성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는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을 지닌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재판을 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과 여성 대법관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보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충실한 심리와 면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고위공직자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신속한 재판의 실현, 재판의 공정성 확보,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 법원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홍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 이탄희 의원, 김근태 의원, 윤주경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임명동의안 2건과 추천안 3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14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46표, 부 11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42표, 부 11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지현)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43표, 부 12표, 기권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최경수)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38표, 부 13표, 기권 1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허환준)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32표, 부 19표, 기권 1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상정된 안건

(15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민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이익 환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77)상정된 안건

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75)상정된 안건

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78)상정된 안건

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상정된 안건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상정된 안건

1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상정된 안건

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상정된 안건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76)상정된 안건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상정된 안건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상정된 안건

(15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호 안건,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호 안건으로 정성호․윤영석․양기대․박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제17호 안건으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체의 수출입 거래 자료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일 등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8인, 기권 8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9인으로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서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본금 15조 원도 모자라니 화끈하게 10조 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요구가 과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비추어 옳은 요구인지 말입니다.
 국가가 어떤 분야에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이 무기 생산에, 원전 수출에,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로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국제 무기거래의 거상이 되어 주변국의 끝없는 분쟁과 긴장을 경제적 이득의 기반으로 삼고 기후악당이 되어 저개발․빈곤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기후 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서구 열강의 파워게임 속에서 주권을 잃었던 참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 저는 호주의 티위섬 원주민들과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대는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티위섬 주민들은 섬 인근에 일방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가스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훼손당하고 자치권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티위섬 원주민들의 지도자인 테레즈 부크 씨는 어제 소통관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티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성한 백두대간에서 가스를 얻기 위해서 시추를 시작하고 경복궁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깔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는 우리의 땅에 말뚝을 박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백두대간을 우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파헤치고 가스파이프를 설치하는 일을 과연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티위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가스전과 가스관의 설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국의 공적 금융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석연료 투자를 하는 공적 금융입니다. 바로사 가스전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내전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심각한 기후 리스크, 인권 리스크를 안고 좌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친환경 투자를 빙자해서 이집트의 정유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화력발전에도 4조 원의 여신이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과 협력하는 인프라 사업도 대부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 수출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소 투자를 빙자해서 한화그룹의 승계에 500억 원의 자금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1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또다시 기계적인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금융의 미래는 더 적은 무기, 더 적은 원전, 더 적은 탄소배출, 더 많은 녹색,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함께 반대해 주셔서 대한민국 공적 금융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한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48인, 반대 29인, 기권 34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2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1인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67)상정된 안건

(15시58분)


 의사일정 제18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영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와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키오스크인 무인정보단말기와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55)상정된 안건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5)상정된 안건

2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2)상정된 안건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60)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45)상정된 안건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5)상정된 안건

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상정된 안건

2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상정된 안건

(16시00분)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66)상정된 안건

(16시07분)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승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상정된 안건

(16시09분)


 의사일정 제28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신정훈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류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비료대, 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농업 경영비는 치솟고 쌀 등 농산물 가격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1년 만에 농업소득이 26.8%가 대폭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비치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50)상정된 안건

3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8)상정된 안건

(16시12분)


 의사일정 제29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정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대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기업 휴직을 총 7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지도사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상정된 안건

3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상정된 안건

3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65)상정된 안건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상정된 안건

(16시15분)


 의사일정 제31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 신현영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종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며 서비스들 간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한 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결격사유의 체계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남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64)상정된 안건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0)상정된 안건

3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62)상정된 안건

3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57)상정된 안건

3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65)상정된 안건

4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61)상정된 안건

(16시20분)


 의사일정 제35항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며,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 시책을 마련할 때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등과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용 조문의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영진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둘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기존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석면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및 동 이용권 발급,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기존의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상정된 안건

4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상정된 안건

4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상정된 안건

4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37)상정된 안건

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상정된 안건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상정된 안건

4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상정된 안건

4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459)상정된 안건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70)상정된 안건

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68)상정된 안건

5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69)상정된 안건

(16시29분)


 의사일정 제4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1건의 법률안 중 여야가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본 의원,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현행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4인, 기권 5인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상정된 안건

5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상정된 안건

5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상정된 안건

5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83)상정된 안건

(16시38분)


 의사일정 제52항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신현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월 만에 개최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의 공동의 노력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김미애․이용선․유정주․정경희․양정숙․양경숙․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의 효용성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외에도 3개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81)상정된 안건

5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80)상정된 안건

5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82)상정된 안건

59.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상정된 안건

(16시43분)


 의사일정 제56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정경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점식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 의원,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종성 의원, 본 의원,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상정된 안건

(16시48분)


 의사일정 제60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대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공급망법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5조 원 한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망법에서 동 기금채권의 발행 주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대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국토교통ㆍ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1분)


 의사일정 제6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공직선거법 등의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41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사일정 제62항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67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제41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6586)상정된 안건

(18시53분)


 의사일정 제62항 제41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3회국회(임시회) 회기를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 온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의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꼭 개정해 주시기를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88)상정된 안건

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89)상정된 안건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587)상정된 안건

(18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전남 순천을 21대 선거구 획정대로 22대 총선을 치르겠다고 정했습니다.
 저는 순천을 다시 게리맨더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28만 순천시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1대 국회 내내 순천의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 주시라는 순천시민과 저의 절규를 들어 오셔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제 지역구 명칭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에 인구 5만 7000명의 해룡면이 덜렁 광양시로 분할되는 바람에 선거구 명칭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 이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순천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으로 21대 국회 내내 자존심이 손상되고 순천시민인지 광양시민인지 헷갈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순천시민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마찬가지로 21대처럼 참고 견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구 28만 전남 제1도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이렇게 외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조항에 따라 순천시의 주권은 순천시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선언한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구 획정입니다.
 저는 21대 총선 이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고 정치개혁특위 또 우리 민주당,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순천을 갑을로 분구하는 안을 국회의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순천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드디어 국회가 이제 반헌법적, 반법률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의하면 순천은 온전하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갑자기 순천은 여전히 21대의 잘못된 선거구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천보다 인구가 적은 여수는 선거구를 온전히 두 개로 유지하면서 왜 순천만 행정구역을 쪼개 가면서 한 개 선거구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천시민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거구를 정상화해 달라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비정상적 선거구를 바로잡겠다고 민주당이 약속해 왔습니다. 또 국회가 이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실정법적인 선거구 획정 절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순천시민들,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대 표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스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이제 41일 후면 22대 총선입니다. 두 거대 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양당은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을 거부한 채 지역구 1석을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대의명분도 없이 의석 하나 더 나눠 먹으려는 과욕입니다.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퇴보시키는 결정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역에서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습니다.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에 54석으로 줄였고 20대에 다시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하십시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제표준입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총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국이 전원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비례 비율은 겨우 16%, 47석입니다. 비례 비율이 100%인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이탈리아 63%, 독일 50%, 뉴질랜드․헝가리․멕시코 모두 40%가 넘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비례 비율도 37%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 제도는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다는 것은 입을 틀어막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헌정사 첫 500인 국민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결의안까지 의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당은 결국 비례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소수자와 그 다양한 목소리의 자리를 빼앗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단기 이익에 함몰되어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양당의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스럽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여 권리입니다. 소수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사자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우리 국회가 진정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국민의 민의를 선거제도에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또한 비례대표제도의 헌법적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권리, 자유, 평등, 평화처럼 다양성을 기반하여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다양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례성과 대표성을 줄이는 결정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 국민의 대표로서 지식인으로서 반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자스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총선이 40여 일 남은 오늘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됩니다.
 우선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늦었으면 제대로라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최악의 확정안,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획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은 인구 대표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천시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000명입니다. 서울 강남은 17만 7000명, 대구 달서는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은 16만 명대입니다. 인구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하겠습니까?
 인구 대표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도 문제지만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은 고의적으로 회피해 오면서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부산은 결코 줄일 수 없다며 이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은 부천의 선거구 축소를 고수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부천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지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부천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자신들에 뼈아픈 패배를 안긴 부천시민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께, 특히 부천시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자신들의 기득권 텃밭을 지키기 위해 80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부천시 전체 지역구에 공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천시민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자신들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 등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헌법과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비례성의 원칙도 파괴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텃밭 사수를 위한 짬짜미 획정안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의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0만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호소드립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득실만으로 결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천시민뿐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법과 대원칙을 무시하고 부천 지역구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방의원 선거구 수까지 찢어 놓는,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구마저 두 개의 행정구로 찢어 버린 이런 황당한 선거구를 만들어 낸 이 획정안에 대해서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 투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구 대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6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19시15분)


 의사일정 제66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67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월 4일 정부로 이송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1월 5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처리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법률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 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전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행해지는 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법안들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안들에 따르면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고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르러 부적절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수사 대상이 삼사 개 항목에 불과함에도 수사 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이 동일하거나 2배 이상 과도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특검이 다시 소환한다면 이중 수사, 과잉 수사의 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능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박성재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들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저는 두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인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 요구 후 무려 55일이 지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재의 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정쟁을 위해,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 때문에 정치가 4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들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으니 정쟁용 흠집내기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도의 요건과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지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닮았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라는 운명 공동체이니 김건희 특검이야 거부했다 쳐도 50억 클럽 특검은 왜 거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소위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뇌물 200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19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특검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앞으로 선거를 앞두면 특검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과거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을 때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벌였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것은 2018년 5월 18일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안은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의 임기는 선거가 끝난 후 2018년 6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40일 앞둔 오늘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하더라도 특검 추천 절차와 임명 절차 그리고 수사 준비까지 고려한다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시점은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슨 총선용 악법이라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특검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정치 선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과정 인지수사 가능 등의 내용을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걸 다 까먹은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은 반드시 재의결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의혹이 제기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제대로 기소했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고 수사입니다. 이런데도 검찰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맡길 수 있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 수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절망감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빼고 내 부인은 빼고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결에 반드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무 명분 없는 비상식적인 선전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범죄행위였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를 사수해야 할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도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대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제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3월 양당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법조 카르텔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뇌물을 준 자도 범죄자이고 뇌물을 받은 자도 범죄자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네 편 내 편 가르고 양당의 유불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마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범죄행위 방조를 넘어 범죄세력 옹호 집단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재의결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끼워 넣고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맞춰 판단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이 이기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사법정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재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갑자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본회의 안건 상정 절차가 이렇게 민주당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형사법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한 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하여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해 가며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결과, 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하는 의원 있음)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쌍특검법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고 그렇다고 국민들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쟁용으로 활용하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총선용 악법을, 언제까지 악법에 매몰돼야 합니까? ‘총선을 겨냥한 한 편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야당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야권의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에 나온 언론사의 사설 내용입니다.
 재표결 절차를 앞둔 특검법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쟁유발법임을 깊이 새겨 주시고 오늘 표결에서는 의원님 각자의 양심에 따라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힘자랑, 근육 자랑을 멈추고 소수 여당의 손목 비틀기, 발목 꺾기에 대해서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인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지 딱 두 달 만입니다.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수십 차례 연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 손해만 보고 나온 단순 사건이라고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무려 서른일곱 번 등장합니다.
 김 여사의 계좌 네 개 중 세 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인정됐고 마흔여덟 번의 주가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이백여든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김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수익을 추산해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마약 혐의에 연루된 연예인은 줄줄이 반복적으로 카메라 앞에 세우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판결문도 가짜뉴스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곳이 넘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고작 서면조사만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방탄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방탄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이 아닙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위 이력부터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제는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시작해 영국 가디언․BBC, 독일, 일본, 홍콩, 아르헨티나 등 외신들이 앞다투어 김건희 여사의 스캔들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추락을 꼬집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이 와중에 지난 2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개그 소재로도 비현실적인 이 얘기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다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쌍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회를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지금까지 아홉 번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기 전에 입을 틀어막는 정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의혹이 넘쳐나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정부, 국민은 너무 지쳐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냐는 질문도 이제 멈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합니다. 특검법은 총선이 있기 1년 6개월 전인 2022년 9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래도 총선용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말 좀 되는 말을 하시지요.
 오늘 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쌍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은 앞에서 말했듯이 70%에 이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찬성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제가 수정 대표발의한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에는 가장 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까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도 하고 구속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친형이 구속되는 것을 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친형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재임 중에 가까운 지인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구의 비리․부패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하게 막은 사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였습니다. 국민 세 명 중에 두 명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수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달랐고 보는 풍경도 달랐을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견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비리 의혹을 조용히 덮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 그 상식만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풍경을 보고 계십니까? 이 국회의 연단에 서면 좌우로 갈라진 여당과 야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되면 맨날 발목 잡는 야당만 보이고 야당이 되면 맨날 잘못하는 여당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회 밖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가 진실이 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 국회라는 공간의 가치를 회복할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민의 상식, 국민의 바람, 국민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표결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킬 생각입니까? 기어이 김건희 방탄당이 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으로 전락하고 말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해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고작 자신의 부인을 위해 썼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수준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은 바다와 같아서 권력이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어젯날의 국민이 아닙니다. 무도한 권력, 압재와 폭정을 참고 견딜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운명이 될지 말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가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입은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방탄에서 민생으로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 부인의 의혹을 덮는 데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국회가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국정농단 사태를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불행을 다시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압도적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문정복 의원, 이해식 의원, 정태호 의원, 김근태 의원, 김은희 의원, 박수영 의원, 윤주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0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20시2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8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각 28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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