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7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상정된 안건
(14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들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들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정국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현미 예결위 위원장, 이 자리의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께서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합정책질의에서도 하루도 파행 없이 7일간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신 점 또 오늘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조정소위를 모든 소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 김태년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또 김동철 간사님과 김광수 위원님, 국민의당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충격과 분노, 허탈감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만큼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노력을 한다는 점,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혈세가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심의되어서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약 한 달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충격과 분노, 허탈감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만큼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노력을 한다는 점,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혈세가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심의되어서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약 한 달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간사님.
다음은 김태년 간사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국민의당의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내년도 2017년도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고 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크고 또 허탈감과 분노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이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잘 편성하고, 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나마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철저하게 심사도 하되 또 주어진 그 기일 내에 예산이 심의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고 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크고 또 허탈감과 분노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이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잘 편성하고, 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나마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철저하게 심사도 하되 또 주어진 그 기일 내에 예산이 심의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심사를 하게 된 막중한 소임을 하게 돼서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잘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현실도 엄중하고, 특히 경제 현실 또 내년의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예결소위가 잘 굴러가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잘 처리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나라를 위한 마음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심사에 같이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 현실도 엄중하고, 특히 경제 현실 또 내년의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예결소위가 잘 굴러가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잘 처리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나라를 위한 마음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심사에 같이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예산심의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침체와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내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또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특히 노인과 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의해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예산심의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침체와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내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또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특히 노인과 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의해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심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저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오랜 일을 했고 또 예산 과정과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선 저희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림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정말 낭비하는 그런 게 없이 또 각계각층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잘 담는 그런 잘 짜인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계수조정소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심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저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오랜 일을 했고 또 예산 과정과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선 저희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림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정말 낭비하는 그런 게 없이 또 각계각층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잘 담는 그런 잘 짜인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계수조정소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첫 예산 최종심사를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또 아울러 큰 회의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모름지기 내년도 국정의 계획입니다. 충분한 검토 또 조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과연 소위 ‘최순실표’ 또 ‘차은택 일감’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이 되고 또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걱정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같이하시면서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위 낙후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산 배정이 반드시 함께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예산, 그렇게 해서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예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첫 예산 최종심사를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또 아울러 큰 회의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모름지기 내년도 국정의 계획입니다. 충분한 검토 또 조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과연 소위 ‘최순실표’ 또 ‘차은택 일감’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이 되고 또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걱정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같이하시면서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위 낙후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산 배정이 반드시 함께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예산, 그렇게 해서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예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 모시고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취약계층 이런 부분 예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국가공단이라든지 농촌 문제라든지 취약계층 모든 그러한 부분에 국가예산이 골고루 집행되고 균형 발전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고요.
어떤 식이든지 지금 경제도 정치도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 모시고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취약계층 이런 부분 예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국가공단이라든지 농촌 문제라든지 취약계층 모든 그러한 부분에 국가예산이 골고루 집행되고 균형 발전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고요.
어떤 식이든지 지금 경제도 정치도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기재부장관도 지금 사직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합니다. 또 이미 언론에서는 내년도 400조 예산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무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원 들어가면서 그때 말씀드린 적재적소,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관철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정말 민생 우선의 그런 예산을 제대로 심사 반영할 수 있게끔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장관도 지금 사직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합니다. 또 이미 언론에서는 내년도 400조 예산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무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원 들어가면서 그때 말씀드린 적재적소,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관철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정말 민생 우선의 그런 예산을 제대로 심사 반영할 수 있게끔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석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석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강석진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경제 활력 회복하고, 일자리 잘 만들고, 민생 챙기는 데 최고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경제 활력 회복하고, 일자리 잘 만들고, 민생 챙기는 데 최고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국회는 특히 또 내년도 예산심사는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국정이 혼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본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 임하는 아주 진솔한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산심사에 임하면 좋겠고요.
특히 여야가 정말 합의한 가운데 법정 심사기일도 지켜서 정말 모두가 웃는 가운데 예산심사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 임하는 아주 진솔한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산심사에 임하면 좋겠고요.
특히 여야가 정말 합의한 가운데 법정 심사기일도 지켜서 정말 모두가 웃는 가운데 예산심사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국회라도 정말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고 또 바깥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전주갑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 예결위원님들 함께 모시고 열심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정말 민생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의는 제대로 가동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국회의 가장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감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소위 최순실표 예산 또는 2017년 대선과 관련된 홍보성․선심성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철저히 꼼꼼히 따져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지역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산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예산들을 해소하는 데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 예결위원님들 함께 모시고 열심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정말 민생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의는 제대로 가동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국회의 가장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감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소위 최순실표 예산 또는 2017년 대선과 관련된 홍보성․선심성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철저히 꼼꼼히 따져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지역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산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예산들을 해소하는 데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국회라도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한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셔요,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모두 국회라도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한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셔요,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소위 심사과정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동안에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금년도에도 작년과 재작년도에 이어서 법정시한 내에 원만하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소위 심사과정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동안에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금년도에도 작년과 재작년도에 이어서 법정시한 내에 원만하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분 모두가 만족하는 소위가 되도록 잘 보필하겠습니다.
다음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모시고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4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소위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활동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7일 오늘부터 30일까지 24일간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총 열다섯 분, 새누리당 7인,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당 2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과 예산실장이,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 부처는 청장과 기획조정관이 참석합니다.
심사의 대상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또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입니다.
심사의 순서는 부처별 심사, 공통사항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 질의, 부처 의견의 청취,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처 단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한 후에 증액 의견을 심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여 공통사항 심사 후 재심사합니다.
심사원칙입니다.
먼저 감액 대상 사업입니다.
상임위 감액사업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액 대상 사업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과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증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혼재된 사업들입니다.
감액․증액 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은 감액 의견만 먼저 심사합니다. 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임을 적시한 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이때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의 요건과 심사에 대해서는 밑에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기타 결정사항입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에 계상된 사업비를 소관 상임위가 삭감하였으나 예결위가 상임위 삭감액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세부사업의 예산을 예결위가 새롭게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사안이 단순히 재정운용사항이나 회계처리상의 문제인 경우 동의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회계와 기금 상호 간의 예산 이관 등으로 인한 조정에 따라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 여부 판단기준입니다.
먼저 새 비목 설치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예결위가 요청하는 시한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대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은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면서 예산에 부대하여 보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예산 관련성, 이행 가능성, 사후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항을 대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의견 채택 건수를 박스에서 보시면 50건 이내에서 채택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소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보류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감액 보류사항과 부대의견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 구성은 추경심사 때와 같이 교섭단체별로 1인씩 추천하여 3인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소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세 분 간사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활동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7일 오늘부터 30일까지 24일간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총 열다섯 분, 새누리당 7인,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당 2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과 예산실장이,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 부처는 청장과 기획조정관이 참석합니다.
심사의 대상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또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입니다.
심사의 순서는 부처별 심사, 공통사항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 질의, 부처 의견의 청취,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처 단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한 후에 증액 의견을 심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여 공통사항 심사 후 재심사합니다.
심사원칙입니다.
먼저 감액 대상 사업입니다.
상임위 감액사업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액 대상 사업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과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증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혼재된 사업들입니다.
감액․증액 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은 감액 의견만 먼저 심사합니다. 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임을 적시한 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이때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의 요건과 심사에 대해서는 밑에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기타 결정사항입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에 계상된 사업비를 소관 상임위가 삭감하였으나 예결위가 상임위 삭감액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세부사업의 예산을 예결위가 새롭게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사안이 단순히 재정운용사항이나 회계처리상의 문제인 경우 동의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회계와 기금 상호 간의 예산 이관 등으로 인한 조정에 따라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 여부 판단기준입니다.
먼저 새 비목 설치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예결위가 요청하는 시한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대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은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면서 예산에 부대하여 보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예산 관련성, 이행 가능성, 사후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항을 대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의견 채택 건수를 박스에서 보시면 50건 이내에서 채택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소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보류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감액 보류사항과 부대의견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 구성은 추경심사 때와 같이 교섭단체별로 1인씩 추천하여 3인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소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세 분 간사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
2쪽 심사대상에서 (1), (2), (3)번이 있는데요. (3)번에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가 뒤에 예시를 보면 8번에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3)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 종합심사 및 예결위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포함을 하는 내용인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여기에 없어도 소위에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심사라고 하지 않아도 소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심사라고만 해도.

종합심사가 사실은 소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김태년 간사님 말씀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서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9쪽 소소위 구성 관련해서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감액하고 부대의견 검토인 경우에만 특별규정이 있는데 증액인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증액사항 보류는 해당이……
그것은 나중에 또 따로 증액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첫 페이지에, 11월 7일 오전 10시 오늘 현재로 11개 위원회에서 39개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총수입 부분은 78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21억 4100만 원이 감액돼서 56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총지출은 7조 9090억이 증액이 되고 1조 5230억이 감액되어 순증은 6조 3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회계․기금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첫 페이지에, 11월 7일 오전 10시 오늘 현재로 11개 위원회에서 39개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총수입 부분은 78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21억 4100만 원이 감액돼서 56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총지출은 7조 9090억이 증액이 되고 1조 5230억이 감액되어 순증은 6조 3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회계․기금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입니다.

기획조정관 박정승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세출 부분부터, 감액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은 제기 위원께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4쪽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ODA, R&D 같이 사업입니다.
예결위의 박홍근 위원께서 제기하신 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도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업평가와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3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쪽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은 제기 위원께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4쪽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ODA, R&D 같이 사업입니다.
예결위의 박홍근 위원께서 제기하신 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도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업평가와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3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이것 설명을 지금 드릴까요?
예, 설명을 좀 하셔야지.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009년에 농촌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국에 직접 기술전문가가 파견이 돼 있고요. 그 중의 5개 나라에……
총 단계가 이렇습니다. 대개 8~9년에 한 국가에 대해서 한 세트로 끝나게 되는데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품종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정된 것을 농가에서 한번 실증시험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하면 시범마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3개 마을 한 100농가 정도에 100ha 규모로 이렇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성공이 되면 해당국 정부에 이것은 당신네 나라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국에서 이것을 각 처에 전파를 해라 이렇게 정책제언을 하는 걸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돼 있게 되고요.
현재 KOPIA 설치된 20개 국가 중에서 시범마을 조성까지 가 있는 단계가 지금 5개 나라고요. 지금 증액 요청한 것 중에서 내년도에 베트남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같으면 사료용 옥수수하고 육계 생산 고소득 시범마을, 또 스리랑카는 양파종자 증식 보급 생산 시범마을, 그다음에 케냐 같은 경우에는 우량 양계 및 감자종서 생산 시범마을, 또 파라과이는 우량 참깨 생산 시범마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단계가 이렇습니다. 대개 8~9년에 한 국가에 대해서 한 세트로 끝나게 되는데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품종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정된 것을 농가에서 한번 실증시험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하면 시범마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3개 마을 한 100농가 정도에 100ha 규모로 이렇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성공이 되면 해당국 정부에 이것은 당신네 나라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국에서 이것을 각 처에 전파를 해라 이렇게 정책제언을 하는 걸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돼 있게 되고요.
현재 KOPIA 설치된 20개 국가 중에서 시범마을 조성까지 가 있는 단계가 지금 5개 나라고요. 지금 증액 요청한 것 중에서 내년도에 베트남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같으면 사료용 옥수수하고 육계 생산 고소득 시범마을, 또 스리랑카는 양파종자 증식 보급 생산 시범마을, 그다음에 케냐 같은 경우에는 우량 양계 및 감자종서 생산 시범마을, 또 파라과이는 우량 참깨 생산 시범마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파하는 것, 특히 이런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고 또 지역사회를 개발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국내 공공․유관기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운동을 주로 확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빈곤 퇴치라든가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교육적 차원, 우리 국내의 새마을운동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이런 식으로 지금 농업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당연히 어려운 지역에서야, 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마다할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반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 예산을 한번 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는 이름하에 실제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또 지적됐던 것이 아마 이게 K-Meal 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니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이 사업이 지속되면서 그러면 보나 마나……
지금 벌써 이게 109억인가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더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 예산을 한번 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는 이름하에 실제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또 지적됐던 것이 아마 이게 K-Meal 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니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이 사업이 지속되면서 그러면 보나 마나……
지금 벌써 이게 109억인가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게 국제기구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협의체 운영에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만 거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실제 사업이 내걸고 있는 목표와 이게 맞는 것인지 중복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과 실제 이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거론된 K-Meal과의 연계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새마을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국하고 MOU를 맺어서 협약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 한국의 발전된 농업……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가장 원하는 게 한국의 농업기술입니다. 선진국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서 자기들이 근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ODA 사업 중에서, 저희 사업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정신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제 그 나라에 품종이 뭐가 맞는지 우리 것을 가져가서 거기의 적용 품종을 개발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가서 단지를 구성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계속 시켜 가면서, 기술교육을 시켜 가면서……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이게 우리 자재의 수출 또 종묘의 수출까지도 연계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Meal은 지금 아프리카 6개 나라에 KOPIA 사무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번 5월에 대통령께서 가신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개국에 KOPIA 센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2013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농업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 생활 패턴을 많이 아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그 정도 지원한 것이지 이 사업하고 K-Meal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밑에 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에 KOPIA 센터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방금 보고드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그 나라에서는 벼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KoLFACI라고 그래서 중남미는 우리 관개․배수 쪽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전체, 대륙에서 원하는 것을 이것은 사무소가 해당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설치가 돼서 해당 국가 사람들이 와서 사무국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기술적으로, 기술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선 이게 새마을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국하고 MOU를 맺어서 협약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 한국의 발전된 농업……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가장 원하는 게 한국의 농업기술입니다. 선진국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서 자기들이 근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ODA 사업 중에서, 저희 사업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정신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제 그 나라에 품종이 뭐가 맞는지 우리 것을 가져가서 거기의 적용 품종을 개발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가서 단지를 구성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계속 시켜 가면서, 기술교육을 시켜 가면서……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이게 우리 자재의 수출 또 종묘의 수출까지도 연계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Meal은 지금 아프리카 6개 나라에 KOPIA 사무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번 5월에 대통령께서 가신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개국에 KOPIA 센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2013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농업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 생활 패턴을 많이 아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그 정도 지원한 것이지 이 사업하고 K-Meal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밑에 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에 KOPIA 센터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방금 보고드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그 나라에서는 벼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KoLFACI라고 그래서 중남미는 우리 관개․배수 쪽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전체, 대륙에서 원하는 것을 이것은 사무소가 해당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설치가 돼서 해당 국가 사람들이 와서 사무국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기술적으로, 기술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이것도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보니까 지난번 농식품부 전 장관이지요. 그분께서 이 K-Meal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더구나 지금 이 사업 추진 주최인 KOPIA, 이 해외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향후에도 K-Meal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영양 개선에 일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혹시 보셨어요?
보니까 지난번 농식품부 전 장관이지요. 그분께서 이 K-Meal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더구나 지금 이 사업 추진 주최인 KOPIA, 이 해외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향후에도 K-Meal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영양 개선에 일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혹시 보셨어요?

예, 그건 아마 현지에서, 가서 심부름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사업과 별개로 그냥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새마을운동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면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건가요?
그다음에 이게 새마을운동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면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건가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기술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1년에 열다섯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100농가 정도를 상대로 해서. 계속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번 정도, 해당국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이 뭐냐, 새마을 정신이 뭐냐고에 대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한 번씩 시킨 게 있습니다. 세 번 시킨 게 있습니다, 전체 누계로.
그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지난달에 베트남 농업부차관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 KOPIA, 지금 신규로 내년에 시범마을 한다는 게 베트남인데요. 관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앞서갑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업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국격을 홍보하는 데 사실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지난달에 베트남 농업부차관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 KOPIA, 지금 신규로 내년에 시범마을 한다는 게 베트남인데요. 관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앞서갑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업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국격을 홍보하는 데 사실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성일종 위원님.
청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종자 같은 경우가 국산이 나가지요?

나갑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 있는 종자도 우리가 수집하고 해서 국내로 가져오나요?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종원으로서……

우리가 자원으로 씁니다.
쓰고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절대 안 주거든요.
몇 종이나 현재까지 왔지요?

현재 들어온 게 1만 7000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27만 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 7000종이 해당국에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이것은 해외 농업기술 개발 지원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미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베트남 하나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선은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용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종자 수출이라든가 농기계 수출이라든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받는 나라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감하기는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땅콩 내년에 하겠다는데 한․베트남 FTA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외국 개도국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교육시키는 이걸 가지고 연기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는 윤영일 위원님께서 140억 감액을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베트남 땅콩 내년에 하겠다는데 한․베트남 FTA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외국 개도국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교육시키는 이걸 가지고 연기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는 윤영일 위원님께서 140억 감액을 얘기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철회하셨어.
철회했는데, 소위에서 이거 논의 못 합니까?
철회한 것?
예.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14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삭감을 요구하셨다가 철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도 한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집행이 되겠느냐, 단순하게 위원 한 분이 삭감 요구했다가 그냥 철회하는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에서 이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14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삭감을 요구하셨다가 철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도 한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집행이 되겠느냐, 단순하게 위원 한 분이 삭감 요구했다가 그냥 철회하는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에서 이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KOPIA 사업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국의 국익까지도 챙겨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지의 종자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적어도 이 사업은 약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베트남 같은 사업이 몇 년 선행 그런 단계가 있었지요? 몇 년 되고 그래서 마을 조성사업 단계……

5년 전부터 하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여타 사례들 그리고 꼭 베트남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청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이것 지금 찬반의견이 있는 건데요, 다른 ODA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합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쯤 토론하시고 보류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이 부분, 아까 실용화재단 이 부분……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해 놓고 가시고.
예, 같이 넘어가……
청장님, 저 잠깐만……
성일종 위원님!
청장님 아까 만오천몇 가지 씨를 수집하셨다 그러셨지요?

1만 7000 정도입니다.
1만 7000 정도?

예.
그 씨 수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쪽 씨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비슷한 작물들하고 유전자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번 해 봐야 될 텐데 씨에 대한 가치, 수집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나중에……
아니, 그건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따로 씨앗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러면 다음.

그러면 위원장님 실용화재단도 보류해서 심의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1번하고 2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회서가 들어오면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계정에 감액이 1건 있습니다.
14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포괄보조사업입니다.
김태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농촌어르신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중인 건강백세운동교실 또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또 별도 추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4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계정에 감액이 1건 있습니다.
14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포괄보조사업입니다.
김태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농촌어르신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중인 건강백세운동교실 또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또 별도 추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의 농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영농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아니면 좀 특별한 자원 이런 걸 가지고 소일거리도 하면서 또 이렇게 실제 노인 여러분이 영농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고요.
아주 소액입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다른 사업은,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런 것이랑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들어갈 대상들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려 가지고 소일거리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봉 같은 것, 벌통 한 10개 정도를 사들이고 그 기술을 지도하면서, 노령층이 양봉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다른 쪽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체조프로그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것이랑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을, 그중의 하나를 동영상으로 저희가 체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회성입니다.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의 농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영농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아니면 좀 특별한 자원 이런 걸 가지고 소일거리도 하면서 또 이렇게 실제 노인 여러분이 영농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고요.
아주 소액입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다른 사업은,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런 것이랑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들어갈 대상들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려 가지고 소일거리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봉 같은 것, 벌통 한 10개 정도를 사들이고 그 기술을 지도하면서, 노령층이 양봉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다른 쪽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체조프로그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것이랑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을, 그중의 하나를 동영상으로 저희가 체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회성입니다.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체조는 이번에 대통령이 만드셨는데?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동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간사님께서 말씀……
김태년 간사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이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사업과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그냥 농산어촌 개발사업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르신들의 보유기술, 솜씨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꾸로인데, 뭐. 어르신들한테 거꾸로 기술 가르쳐 드리고 뭐 해서 소일거리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 소일거리 일자리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르신들의 보유기술, 솜씨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꾸로인데, 뭐. 어르신들한테 거꾸로 기술 가르쳐 드리고 뭐 해서 소일거리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 소일거리 일자리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양봉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소액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업들로 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것은 거의 읍․면이 들어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무슨 어르신 복지사업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건 다른 기관들, 다른 부처들도 많이, 원래 복지사업들을 해야 되는 데서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건 기술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돼 있는 게 시군에 가면 옛날 지도소라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그냥 다른 부처에서 하는 복지사업들에 대해, 이게 지금 복지사업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그냥 협력하면 될 문제지 농촌진흥청에서 어르신들 복지사업까지, 그 기관의 성격에 맞지도 않게 왜 하려고 합니까?
저도 한 말씀……
성일종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예, 하십시오.
제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충 아실 텐데,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 대규모가 아니고요 아주 소규모로 짓습니다. 정말 먹고살고 자식들 보내는 정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맞춤형으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위원들이니까 좀 알 텐데, 다른 위원들도 대충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로 양봉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중앙부처 예산은 좀 큰 단위로 갔으면 좋겠고.

이건 지특입니다.
2억 5000 정도 가지고 몇 개 시군에 찍어 바를 것인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제가 지역구가 기장군입니다. 군 단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꼭 2억 5000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이게 지역에서 하겠다는 지특회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역에서 모델시범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태안 같으면 한지공예라든가 담양 같으면 박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그걸 노령 농민들이 공예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 해 드리겠다는 건데요. 다른 사업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농촌 위원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지역구가 군으로만 이루어진 위원은 저 하나뿐인 것 같네요, 얼른 보니까요.
저도 군이에요. 기장군도……
그렇습니까?
제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제가.
그래도 거기는 부산광역시의 군이잖아요?
그래도 군이에요.
그것 가지고 지금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서산하고 같이 아닌가요?
예, 서태안.
이 사업은 엄밀히 보면 지자체의 사업인데 그래서 아마 지특으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자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특의……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12월부터는 경로당을 순회하는데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로 어르신들한테 이런 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김태년 위원님, 농촌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류, 저는 이렇게 모든 부처가 비슷비슷한 일들을 다 하면 이게 뭐하는 부처인지 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범사업인데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갈 것 같아서 이것 보류하시지요.
한 번 보류를 하되 대신 이런 부분은 저는 하여튼 우리가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원칙이 좀……
사업 효과성 부분을 저는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금 4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데 이 2억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48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게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간사님만 정리해 주시면 이것 보류 숙제가 좀 적어질 것 같은데?
이것 정리하지요.
정리해 버리지.
보류가 너무 많아.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것은 좀 정리합시다.
간사님 통 크게 이것 정리하시지요.
통 크게 그냥……
농촌 어르신들 도와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현지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군 그러시는데 저는 4개 군이거든요. 이게 저도 보니까 김태년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가 다 하는 사업이고 그래야 효율성도 더 커져요, 감시 감독도 되고. 심지어 마을회관 가면 짚신도 삼기도 하고 멍석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25억쯤 되면 그런데 2억 5000쯤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 정리하시지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내년 돼 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안 나면 그냥 삭감하고……
차라리 저는 이 사업이 정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다가 얹어서 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겠으나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 기관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기관을 운영하셔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전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농촌진흥청에서 복지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김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보류해 놓으세요.
보류.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니까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예.
아까 우리가 해외농업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종자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로서는…… 하여튼 우리하고 기후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다른 데서 1만 7000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인데 품종이 실제 우리 국내에서 활용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주시고.
혹시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종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료 좀……
혹시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종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료 좀……

이것은 자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실제 그게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필요한 것처럼, 와서 마치 활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필요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지난 환노위에서 예산심사를 해 보니까 심사자료에 수정 이유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 부처에서 와서 답변할 때는 왜 구두로만 답변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이해를 하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먼저 좀 제출해 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루 전이라도 보고 나서 하면 훨씬 그 심사 자체가 밀도도 높아지고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라도 해당 부처에서 감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먼저 좀 제출해 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루 전이라도 보고 나서 하면 훨씬 그 심사 자체가 밀도도 높아지고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라도 해당 부처에서 감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부처가 감당할 시간이 될지……
다 바로 하더라고요. 바로 하루 만에 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바로바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단 물어보고 수용 못 하면 들으면 되지요, 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부처에…… 오늘은 그냥 하시고 내일부터 오시는 데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기획조정관 류광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산림휴양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사유자연휴양림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유자연휴양림의 안전시설 설치하고 노후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23개 휴양림 중에서 매년 특정 휴양림에 편중돼서 지원한다 이런 지적으로 상임위에서는 50%인 1억 5000을 감액했고 김태년 위원은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산림휴양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사유자연휴양림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유자연휴양림의 안전시설 설치하고 노후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23개 휴양림 중에서 매년 특정 휴양림에 편중돼서 지원한다 이런 지적으로 상임위에서는 50%인 1억 5000을 감액했고 김태년 위원은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유휴양림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갑작스럽게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운영이 어려울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대로 이 사업은 19년도 종결 사업입니다. 매년 감소돼서 19년도에 종결되기 때문에 지속됐으면 하는 부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유휴양림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갑작스럽게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운영이 어려울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대로 이 사업은 19년도 종결 사업입니다. 매년 감소돼서 19년도에 종결되기 때문에 지속됐으면 하는 부처 의견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도 되어 있는데요 13년, 14, 15, 16 이렇게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휴양림이 좀 있네요?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지적도 되어 있는데요 13년, 14, 15, 16 이렇게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휴양림이 좀 있네요?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또 50%, 5000만 원에 자기부담금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곳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지원이 된다면 운영을 철저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 낸 1억 5000, 이 정도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1억 5000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 안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입니다.
세입 부분에 증액이 하나 있습니다.
1번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김현미 위원께서 과소 책정된 전년도 이월금을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해서 64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입니다.
세입 부분에 증액이 하나 있습니다.
1번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김현미 위원께서 과소 책정된 전년도 이월금을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해서 64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에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용합니다.
기재부.

예, 기재부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월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야 되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마무리됐습니까?
마무리됐습니까?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림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감액이 있습니다.
37쪽 1번과 2번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총액인건비는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 3억 1500만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국제기구분담금은 ODA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FAO에 분담금 납부하는 것인데 환율을 과다 편성한 분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감액이 있습니다.
37쪽 1번과 2번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총액인건비는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 3억 1500만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국제기구분담금은 ODA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FAO에 분담금 납부하는 것인데 환율을 과다 편성한 분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분담금 상임위 감액분 1억 100도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분담금 상임위 감액분 1억 100도 수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는 얘기지요?
예, 감액 의결된 겁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넘어가요.
아니, 더 할 게 있으면 얘기하시라는 거지요. 그럴까 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 의견은 없어요. 더 감액에 대한 의견은 없으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1번, 2번은 원안 의견대로 하는 겁니다.

1․2번은 상임위 감액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입니다.
이 내역사업 중에서 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사업은 K-Meal 시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영양 강화 제품의 재료, 생산설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는 20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태년․오제세 위원은 25억 5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개호 위원도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3번입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입니다.
이 내역사업 중에서 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사업은 K-Meal 시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영양 강화 제품의 재료, 생산설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는 20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태년․오제세 위원은 25억 5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개호 위원도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의견대로 20억 4000만 원 감액은 수용을 하고 예결위의 25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간다하고 에티오피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도 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삭감했을 경우는 상대국과의 신뢰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억 1000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최소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K-Meal 시범사업 후속사업보다는 별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간다하고 에티오피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도 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삭감했을 경우는 상대국과의 신뢰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억 1000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최소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K-Meal 시범사업 후속사업보다는 별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르재단이 주도한 사업은 삭감이 된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K-Meal은 우리나라 쌀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제품……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게 추진 과정에서 미르재단이 주도하고 또 이화여대가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 삭감을 했고, 지금 이 2억씩 해서 5억은 미르재단과 연관이 없다고 그러면 살려 드리고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마저 깎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관이 없으면……
그러면 5억은 뭐지? 그 5억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K-Meal은 우리나라 쌀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그냥 나눠 주는 사업이고요. 이 아프리카 영양 강화 사업은 아프리카에 있는 곡물을 이용해서 스스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쌀로 안 만들어요?

쌀이 아니고요, 지금 현지 곡물인데, 그래서 옥수수라든가 밀 그다음에 테프라고 수수 같은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품목도 쌀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러한 곡물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또 이것도 이상하게 예산 만들어서 시작한 거지요?

금년에 했던 K-Meal 사업은 당초의 예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것은 한 6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한국 쌀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서 아프리카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적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많이 심사했으니까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의결을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는 하여튼 ODA 사업은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원래 ODA는 산개되어 있지.
그러면 3번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상임위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의 김태년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분 173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의 김태년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분 173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에너지 개발사업인데 사실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성,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금년도 기본계획이 이미 다 수립됐고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예산만 많이 늘려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장사업이고 새로운 분야의,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업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안대로 이렇게 원합니다.
또 금년도 기본계획이 이미 다 수립됐고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예산만 많이 늘려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장사업이고 새로운 분야의,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업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안대로 이렇게 원합니다.
소수력, 태양광, 풍력발전 이러면 다 ‘신재생’ 이래서 막 명분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소수력을 한다 그러면 투자 대비 전기 생산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며,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어느 부지를 활용하여 풍력발전을 한다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보시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효과, 성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농어촌공사 이번에 예산 늘어난……
답 듣기 전에, 2차관……
잠깐만요, 답변 듣고……
아니, 답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같이 답변해야 될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이것 말이에요, 제가 장관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수익성이 나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출자하지 않더라도 융자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출자를 합니까?

예, 출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출자하냐고. 그러면 출자하면, 출자해서 자본 들고 또 투자해 가지고 또 출자…… 그냥 빌려 쓰거나 해도 수익 나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지요? 이것 문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농어촌공사 하는 것은 간척지, 제방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도록 우리가 REC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해 줬다고. 꼭 출자금 출자받아서 투자한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융자사업으로, 그러니까 융자의……
그러니까 출자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예, 물꼬는 다 터놨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다 해 놨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이거지.
이것 이렇게 하시자고요. 기존 사업 자료를 좀 보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 본 뒤에……
아니,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예, 에너지 관련해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게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물꼬를 다 터놨는데……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투자하면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오히려 못 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도상으로 수익성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옛날에 그 말씀 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 개보수나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수익사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것은 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으로서 뭔가 좀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동안에 효과는 굉장히, 한 5년이면 충분하게 원가를 다 회복한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옛날에 그 말씀 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 개보수나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수익사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것은 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으로서 뭔가 좀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동안에 효과는 굉장히, 한 5년이면 충분하게 원가를 다 회복한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상직 위원님 말씀은 그 성과, 수익성은 알겠고, 그렇게 또 제도도 다 설계를 해 놨는데, 출자를 안 하고 융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도록 설계를 다 해 놨는데 왜 굳이 출자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융자로 해서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도를 설계하신 분께서 융자를 통해서도 수익이 나도록 다 디자인을 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류?
보류를 해서……
뭘 보류, 그냥 삭감하지요, 삭감.
삭감?
아니아니, 바로 삭감하지 말고 한번 자료를 받아 봐서,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위원장님.
성일종 위원님 얘기하시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게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상임위는 통과됐네?
예, 이게 농어촌공사에 자본 보조로, 출자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않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하든지 뭘 이렇게 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이 융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돼요.
성일종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것은 꼭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장담컨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서해안 쪽을 많이 다녀 보면 간척지가 많은데 염해 피해가 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벼가 잘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부가 상당히 또 보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해안 쪽으로는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 농림식품부를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농어촌공사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보류하시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차관이……
일단 보류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아니요, 잠깐만요.
차관님, 여기 부채비율 맞추는 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공사에?
차관님, 여기 부채비율 맞추는 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공사에?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차입을 하게 되면 또 농어촌공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평가받을 때 문제가 있어요, 180%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식품부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김태년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경제성이나 B/C 그리고 수익성 이런 것들 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제가 듣기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농어촌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그런 점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구조를 정확히, 우리가 보류한 다음에 다시 설명할 때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한 상황 속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김동철 위원님.
방금 차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이게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농어촌공사한테, 농림식품부한테 맡길 사안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정식으로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서 정부의 심사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수익 내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면서 제가 농식품부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농어촌공사 유휴부지에 이런 발전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LPG 가스통을 농어촌공사 땅 위에 관 좀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 땅 때문에 가스관 묻을 때 손으로 파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좀 개방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데 열린 자세를 해야지, 농어촌공사 땅에 가스통 하나도 못 놓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태양광 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러면 화나려고 그러잖아요.
보류하면서 제가 농식품부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농어촌공사 유휴부지에 이런 발전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LPG 가스통을 농어촌공사 땅 위에 관 좀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 땅 때문에 가스관 묻을 때 손으로 파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좀 개방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데 열린 자세를 해야지, 농어촌공사 땅에 가스통 하나도 못 놓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태양광 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러면 화나려고 그러잖아요.
가스통이 아니고 가스관.
가스관, 가스통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받아다가도 농어촌공사가 협조해 주지 않아 가지고 가스를 못 하는 게 지금 1년, 2년 막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어요. 그것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은 41쪽입니다.
농특회계 구조개선 계정에 감액사업들이 있습니다.
41쪽의 1번과 2번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이 되어 왔습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68억 감액, 할랄식품산업 육성 20억 감액, 2건이 의결되어 왔고요.
예결위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이 2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회계 구조개선 계정에 감액사업들이 있습니다.
41쪽의 1번과 2번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이 되어 왔습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68억 감액, 할랄식품산업 육성 20억 감액, 2건이 의결되어 왔고요.
예결위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이 2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상임위 감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예, 그러면 1번과 2번은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3번과 4번도 상임위 감액 의결사항입니다.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에서도 2억 감액, 농산업 창업 지원 시범사업도 8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3번과 4번도 상임위 감액 의결사항입니다.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에서도 2억 감액, 농산업 창업 지원 시범사업도 8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정부는 3번, 4번 상임위 감액 의견 다 수용합니다.
농해수산위 예산소위 위원장님이 이개호 위원님이신데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히 검토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서 언제 조를 만들어요?
(웃음소리)
다음이요.
(웃음소리)
다음이요.

다음은 5번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살처분 규모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400억을 감액했고 예결위 김태년 위원은 6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살처분 규모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400억을 감액했고 예결위 김태년 위원은 6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2014년, 15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AI가 발생해서 매년 1000억 정도의 살처분 보상금이 나갔고요. 올해는 그렇게 크게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아직 400억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금년 수준으로 600억 정도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지금 김태년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600억 정도를 깎자고 하셨는데 저희로 봐 가지고는 이게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1000억 정도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수준인 600억 정도는 내년도에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 차관님, 이것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발생할지 발생 안 할지 또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예비비로 갑시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재해대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예산편성은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게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을 깎아 버리면 기재부도 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계속 400억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농림부에서, 적어도 금년 수준으로는 확보하고 있어야…… 예비비 또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처 의견이어서 600억을 인정하고 4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을 깎아 버리면 기재부도 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계속 400억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농림부에서, 적어도 금년 수준으로는 확보하고 있어야…… 예비비 또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처 의견이어서 600억을 인정하고 4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렇게 발생 여부, 규모 이것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로 편성하고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가시지요.
그냥 한 400억 정도 남겨 놓지요.
아니, 이것 말고도 앞으로 재해대책 성격의 사업은 많아요. 많은데 전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이런 식으로 떼어 놔 버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예비비의 한 그것에 담아 놓고 어떤 것은 발생하고 어떤 것은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전향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전부 그렇게 소관 사업별로 떼어 놓으면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의 꼭지는 필요하니까 최소한으로 담았으면 좋겠네요. 예산의 꼭지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것 제가 너무 조금 감액 의견을 내놔 가지고 지금……
(웃음소리)
(웃음소리)
한 400억 정도 남겨 놓고요.
100억만 남기고……
한 600억 정도 삭감하든가 뭐 왕창…… 어쨌든 꼭지는 남겨둘 필요는 있어요.

저희는 사실 옛날에 2010년도에는 2조 8000억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나간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이게 예비비 사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농가들한테도 빨리빨리 돈을 줘야 되는데 또 못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관님, 보니까 2014년 AI 때는 공자기금에서 나가고 2015년에는 농업자금 이차보전금에서 나가고 그렇게 돈 나가는 데가 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꼭 예비비 아니어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600억 정도 삭감하고 400억을 남겨 두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 재해대책비입니다.
재해대책비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상임위에서는 융자분 186억 4500만 원을 감액했고 예결위 김현미 위원께서는 40%인 51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비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상임위에서는 융자분 186억 4500만 원을 감액했고 예결위 김현미 위원께서는 40%인 51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앞이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과거 실적을 보면 매년 재해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임위 안대로 금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510억을 감액하자고 그러셨는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것도 내년에 재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한 1000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 안대로 금년 수준을 반영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과거 실적을 보면 매년 재해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임위 안대로 금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510억을 감액하자고 그러셨는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것도 내년에 재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한 1000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 안대로 금년 수준을 반영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집행률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10%대고 막 이래서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해 가지고 일단 많이 받아 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지금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좀 타이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살처분 보상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인데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510억 감액을 하더라도……

그런데 살처분하고 좀 다른 게요 살처분은 예산을 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재해대책비는 사실 농가들한테 바로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살처분은 나름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비비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농가들한테 바로 집행 안 하면 또 문제가 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비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되게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기조실장은 저한테는 예결위 안대로 그대로 510억 감액해도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서 좋다 그랬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수용했어요.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예산 심의 원칙상은 얼마든지 또 이게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서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대상 국민에게 예비비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여론에서도 난리가 나지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삭감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삭감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지금 사실 아까 김동철 간사님이 재해대책비를 여러 부처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하고 해수부하고 국토부하고 3개 부처에 재해대책비라고 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3개 부처는 태풍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흔한 재해가 오면 바로 즉시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 있고 안전처가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보다 조금 더 감액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금액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보다 조금 더 감액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금액은……
그러니까 510억 감액하고……

금액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재해대책 예산 집행 즉시성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게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6번은 510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7번입니다.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20억 580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역사업 중에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상해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인데 상해에는 이미 aT 지사가 있어서 그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타 내역사업인 농식품홍보관, K-FOOD 페어 이런 사업들과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깎았고, 같은 이유로 김동철 위원께서 22억 8000만 원을 다 감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28억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안인데 이건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다른 내역사업 중에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에 박람회의 부스 임차비 같은 것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참여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30% 자부담을 적용하도록 하고 28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20억 580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역사업 중에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상해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인데 상해에는 이미 aT 지사가 있어서 그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타 내역사업인 농식품홍보관, K-FOOD 페어 이런 사업들과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깎았고, 같은 이유로 김동철 위원께서 22억 8000만 원을 다 감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28억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안인데 이건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다른 내역사업 중에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에 박람회의 부스 임차비 같은 것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참여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30% 자부담을 적용하도록 하고 28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상해에다가 한국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한국 농산물을 거기다가 전시하고 파는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aT의 지사가 있습니다만 지사는 결국에는 어떤 지원사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하는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에다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와서 전시하는 그러한 것을 하자 그런 얘기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기존의 지사랑 겹치니까 좀 깎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인건비 한 2억 정도만 남기고 다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억 깎는 것은 좋겠는데 이 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동철 위원님께 22억 8000을 다 깎아도 좋지만 내역에 한국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 해야지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인프라 강화 내역사업으로 해외박람회가 79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을 30% 적용을 해서 28억 원을 감액하자 그런 의견이신데요. 저희로서는 주로 농산물 수출업체가 다 영세하거든요. 영세한데,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40%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0%를 다시 장치비라든가 부스 임차비도 자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농산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런 장치비, 운송비 같은 것은 100% 지원하고 그렇더라도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는 본인 부담하기 때문에 30~40%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을 안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aT의 지사가 있습니다만 지사는 결국에는 어떤 지원사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하는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에다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와서 전시하는 그러한 것을 하자 그런 얘기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기존의 지사랑 겹치니까 좀 깎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인건비 한 2억 정도만 남기고 다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억 깎는 것은 좋겠는데 이 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동철 위원님께 22억 8000을 다 깎아도 좋지만 내역에 한국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 해야지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인프라 강화 내역사업으로 해외박람회가 79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을 30% 적용을 해서 28억 원을 감액하자 그런 의견이신데요. 저희로서는 주로 농산물 수출업체가 다 영세하거든요. 영세한데,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40%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0%를 다시 장치비라든가 부스 임차비도 자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농산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런 장치비, 운송비 같은 것은 100% 지원하고 그렇더라도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는 본인 부담하기 때문에 30~40%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을 안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개호 위원님.
상임위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항목을 세부항목으로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상해에 별도 시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전부 깎으면 몰라도 예산이 얼마라도 남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금액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임위에서는 20억 5800을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미처 해외박람회 지원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농수산 가공업체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부스 시설비 일부를 자부담을 시키면 굉장히 참가업체 모집이 쉽지가 않아서 해외박람회 지원은 아예 전부 79억을 다 깎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항목을 세부항목으로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상해에 별도 시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전부 깎으면 몰라도 예산이 얼마라도 남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금액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임위에서는 20억 5800을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미처 해외박람회 지원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농수산 가공업체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부스 시설비 일부를 자부담을 시키면 굉장히 참가업체 모집이 쉽지가 않아서 해외박람회 지원은 아예 전부 79억을 다 깎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은 김동철 위원님 안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수용 가능하다고 아까 했고……

예, 22억 8000을 깎는데 대신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는 내역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을 살려 주자는 것입니다.
왜 항목을 살려줘요?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개호 위원님 지적대로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은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지금 농림부 의견은 그것 아닙니까, 금액은 다 삭감해도 좋은데 센터는 둬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저도 이개호 위원님 지적대로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은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지금 농림부 의견은 그것 아닙니까, 금액은 다 삭감해도 좋은데 센터는 둬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센터를 하느냐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 보세요.

여기에 2017년……
들어 보시라고요, 덜 끝났으니까.

예.
그다음에 aT 상해지사가 있는데 지금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도 센터의 직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T에서 직원 1명을 쓰고 현지 채용을 4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aT 상해지사에 aT 직원이 3명이 있고 현지채용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놔두고서 aT 직원 1명 쓰고 현지채용 4명을 하고 5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구도 필요가 없지요.
저도 김동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해외조직 늘리고 인원 늘리면 다 나중에…… 그 사람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사업 만들고 아주 굉장히 방만한 예산 운용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aT 지사는 간접적인 지원 역할이고 수출종합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럿숍이라든가 이러한 직접적으로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수출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수출이 전체적으로 8% 감소했습니다마는 중국도 연초에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그만큼 상당히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해도 좋은데 기구를 살려 달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처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기업해 본 사람이 저 같은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제가 환경기업을 할 때 환경부에서 이러한 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 기술이 지금 중국 정부의 표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보면 한국 음식재료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출연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일정 부분 선도적 기능에서는 큰 역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소리)
제가 환경기업을 할 때 환경부에서 이러한 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 기술이 지금 중국 정부의 표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보면 한국 음식재료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출연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일정 부분 선도적 기능에서는 큰 역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간사님.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은 아마 추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참여기업의 책임성 확보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30% 자부담이 꼭 부담에 방점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아까 이개호 위원님이나 차관 말씀이 여러 가지 사실상 현재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30% 부담하고 있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가 충분히 이미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종합지원센터 사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의결은 존중하고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부처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원센터 문제만 남겨 달라고 하고, 특히 차관님 설명이 유통공사 지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 수출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고 하니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차관님께서 강조하니까 그 부분은 보류해서 차관님께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드리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종합지원센터 사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의결은 존중하고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부처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원센터 문제만 남겨 달라고 하고, 특히 차관님 설명이 유통공사 지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 수출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고 하니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차관님께서 강조하니까 그 부분은 보류해서 차관님께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드리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상해 이런 데에다가 자기들 판매장을 만든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별로 했을 때……
저희가 더 심도 있는 이해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보류시켰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 한국농식품수출종합지원센터라는 항목을 둘지에 대해서,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에서 감액되어 온 것들은 통상 원안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그 항목을 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22억 8000……
22억 8000 감액입니다.

감액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우선 상임위와 예결위 감액,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감액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하기 위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 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KOTRA 등 타 기관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내역사업인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지원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특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7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 위원은 91억 7000만 원 전체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추혜선 위원안은 31억 감액하자는 것인데 내역사업 중에 밑에 보시면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운영 18억 또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13억 이렇게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우선 상임위와 예결위 감액,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감액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하기 위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 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KOTRA 등 타 기관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내역사업인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지원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특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7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 위원은 91억 7000만 원 전체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추혜선 위원안은 31억 감액하자는 것인데 내역사업 중에 밑에 보시면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운영 18억 또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13억 이렇게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업 역시 농산물 수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중심으로 50%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늘리려면 결국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업계획 준비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후보 국가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KOTRA 같은 데를 활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KOTRA는 농산물 수출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성이라든가 위생, 검역 이런 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aT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다만 상임위에서 7억 5000 삭감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전액 삭감이라든가 31억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업계획 준비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후보 국가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KOTRA 같은 데를 활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KOTRA는 농산물 수출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성이라든가 위생, 검역 이런 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aT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다만 상임위에서 7억 5000 삭감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전액 삭감이라든가 31억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활로를 뚫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한류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같은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이런 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농식품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얘기한 정도의 삭감을 우선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심의를 하시는 소위 위원님들께 제대로 좀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얘기한 정도의 삭감을 우선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심의를 하시는 소위 위원님들께 제대로 좀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윤상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차관, 지금 우리 농식품 수출 중에 신선식품 있잖아요? 하고 가공식품하고 구분되잖아요? 주로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차관, 지금 우리 농식품 수출 중에 신선식품 있잖아요? 하고 가공식품하고 구분되잖아요? 주로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61억 불 수출했는데요 신선이 10억 불 정도고 나머지는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OTRA 해외지사는 공산품 수출 지원 중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식품은 가공식품이에요, 일종의 제조업입니다. 자꾸 그런 칸막이를 치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출의 거의 90% 정도는 가공식품인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갖다 가로막고 있다고. KOTRA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라고요. 계속 좀 보따리 하나 옆에 새로 차고, aT센터라는 게 일종의 농식품 분야에서 KOTRA 아니에요? 자꾸 벽을 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더 저해한다니까, 활성화 못 시키고.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수출의 거의 90% 정도는 가공식품인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갖다 가로막고 있다고. KOTRA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라고요. 계속 좀 보따리 하나 옆에 새로 차고, aT센터라는 게 일종의 농식품 분야에서 KOTRA 아니에요? 자꾸 벽을 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더 저해한다니까, 활성화 못 시키고. 생각을 좀 바꾸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이유가, 똑같은 게 뭐가 똑같으냐 하면 IT 있잖아요. IT도 마찬가지야. 한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왕 해외 나와 있는 기관에서 IT도 그렇고 농식품도 그렇고 해 주면 국가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바이어들도…… 꼭 내가 IT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서 아이템이 새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정부가 칸막이 친다고. 예산실에서도 이것은 좀 손을 보세요.
저는 산업위를 해 본 입장에서는 아주 일리 있는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KOTRA도 불러다가 이야기 좀 들어 보고.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또 심사결과보고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러한 일을 농식품부가 직접 관장하는 게 적절하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을 신선식품만 농식품부가 담당을 하고 가공식품은 일반 공산물과 같이 산자부 산하의 KOTRA에서 관장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도리어 가공식품 수출이 위축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상임위에서도 계속 농림부에서 해 와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충분히 했고요.
다만 사업 중에 aT나 KOTRA에서 담당을 하거나 해서 중복된 부분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때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게 한 7억 5000 정도는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러한 일을 농식품부가 직접 관장하는 게 적절하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을 신선식품만 농식품부가 담당을 하고 가공식품은 일반 공산물과 같이 산자부 산하의 KOTRA에서 관장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도리어 가공식품 수출이 위축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상임위에서도 계속 농림부에서 해 와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충분히 했고요.
다만 사업 중에 aT나 KOTRA에서 담당을 하거나 해서 중복된 부분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때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게 한 7억 5000 정도는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대상 국가도 확정되지 않고 사업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91억 7000만 원 넣는 게 맞지 않아 보여요.
저는 대폭 삭감, 이용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대폭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혜선 위원이 31억,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31억 했는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최소한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정도 의견을 갖습니다.
저는 대폭 삭감, 이용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대폭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혜선 위원이 31억,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31억 했는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최소한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정도 의견을 갖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선진국으로 가면 수출하는 품목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안전성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하는 쪽에는 과감하게 정부가 길을 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질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 의견 이야기할게요.
자,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공식품도 농림부 소관입니까?
자,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공식품도 농림부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공식품도요?

예.
이게 제조업인데도 농림부에서 관할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선 KOTRA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결론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KOTRA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KOTRA는 이 수출 쪽의 노하우가 정말 수십 년 축적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가 나서 가지고 파일럿 개척 요원을 파견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이거 정말 엉뚱한 거예요.
수십 년 된 KOTRA의 노하우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KOTRA가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면 정말 KOTR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농림부가 그동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정부로 하여금 다른 부처, 여러 가지 부처 회의라든가 또는 국회를 통해서 KOTRA가 더 이쪽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농식품에 대해서 농림부가 나선다고 하면 그러면 수산물은 또 해수부가 나서서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KOTRA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이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운영 64억 전액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선 KOTRA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결론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KOTRA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KOTRA는 이 수출 쪽의 노하우가 정말 수십 년 축적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가 나서 가지고 파일럿 개척 요원을 파견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이거 정말 엉뚱한 거예요.
수십 년 된 KOTRA의 노하우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KOTRA가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면 정말 KOTR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농림부가 그동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정부로 하여금 다른 부처, 여러 가지 부처 회의라든가 또는 국회를 통해서 KOTRA가 더 이쪽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농식품에 대해서 농림부가 나선다고 하면 그러면 수산물은 또 해수부가 나서서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KOTRA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이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운영 64억 전액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해서 논의를 해 보시지요.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상임위보다는 더 많이 삭감하자는 의견이 다수인데 KOTRA 의견도 듣고 해야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에게 생산기반 정비 등 사업다각화 비용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수요 부족 등이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에서는 8억 8000만 원을 감액했고 서형수․추혜선 위원은 28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9번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에게 생산기반 정비 등 사업다각화 비용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수요 부족 등이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에서는 8억 8000만 원을 감액했고 서형수․추혜선 위원은 28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은 우리나라 농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들녘별로 한 50ha 정도로 영세농을 묶어서 공동 육묘라든가 방제, 수확,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8억 8000 정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삭감은 수용을 하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꼭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더 많은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이번에 사업이 더 쉽게 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삭감 정도로만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꼭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더 많은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이번에 사업이 더 쉽게 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삭감 정도로만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금년도가 1차 연도 사업이었지요, 이 사업 자체가?

예.
원래 22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12개 신청했다가 2개는 스스로 취소를 했고 4개는 지방비 확보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6개도 시설부지 확보라든지,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은 지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10개 중에서 4개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됐고 6개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집행이 굉장히 더딘 사업이어서 금년보다 내년에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것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집행을 해 보라는 뜻에서 상임위에서는 8억 8000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부진함을 고려해서 일부 더 감액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아까 차관님이 제도개선하셨다는데요,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특히 지방비 분담 비율을 낮춘 건지? 지금 자부담이 20%잖아요? 자부담 20% 때문에 사실은 농민들이 그 부담이, 20억에서 4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 내용에 자부담 비중을 낮췄는지, 그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 내용, 원래 이것이 20억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러면 4억 정도를 농가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20억 규모가 아니라 규모를 한 10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농가 자부담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낮춘 것은 아니고요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좀 줄이는 제도개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영세농가의 규모를 키워서 규모화 시키겠다는 그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그 규모를 낮추면 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3년짜리 20억짜리는 그냥 있고요. 지금 말한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2년짜리 10억 사업을 새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왜……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농업에도 다는 아니겠지만 기업들이 일부 좀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대단위 영농,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가 보면 나이든 사람 말고 누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들녘경영체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 주시면 훨씬 더 빨리 대규모 농업경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것 안 하면…… 우리가 농업에 지금까지 계속 돈 얼마를 넣었습니까? 백몇조를 넣었잖아요. 넣고 나서도 바뀐 게 얼마 있냐고, 매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왜……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농업에도 다는 아니겠지만 기업들이 일부 좀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대단위 영농,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가 보면 나이든 사람 말고 누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들녘경영체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 주시면 훨씬 더 빨리 대규모 농업경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것 안 하면…… 우리가 농업에 지금까지 계속 돈 얼마를 넣었습니까? 백몇조를 넣었잖아요. 넣고 나서도 바뀐 게 얼마 있냐고, 매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대규모 영농 하고요.
서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제도개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보류시키고 나중에 재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할게요.
김동철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발언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 예산을 계속 삭감만 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이상하게 되는데 실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가지고 오세요.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막 해 가지고서 임기응변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말고 근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농촌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쌀가루를 아직 밀가루 수준으로 가공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쌀가루하고 밀가루 혼합을 못 해요, 아직까지도. 수십 년 농업을 하는데도 쌀가루 가공을 못 해 가지고, 밀가루하고 혼합해서 쓰면 훨씬 더 쌀 소비도 많아지고 좋을 텐데 그런 사업을 농촌진흥청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 농림부가 어떻게 하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농민들 다독거리면서 가겠다고 무마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막 해 가지고서 임기응변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말고 근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농촌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쌀가루를 아직 밀가루 수준으로 가공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쌀가루하고 밀가루 혼합을 못 해요, 아직까지도. 수십 년 농업을 하는데도 쌀가루 가공을 못 해 가지고, 밀가루하고 혼합해서 쓰면 훨씬 더 쌀 소비도 많아지고 좋을 텐데 그런 사업을 농촌진흥청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 농림부가 어떻게 하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농민들 다독거리면서 가겠다고 무마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항상 보류할 때는 상임위 감액분은 받고 추가분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0번입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중에 6개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임대주택, 문화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10월 현재 집행률이 15.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2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님 의견입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중에 6개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임대주택, 문화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10월 현재 집행률이 15.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2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3년 사업인데요, 올해 첫 해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자 선정 자체가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까지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 118억으로 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올해 예산 88억도 11월 말에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안대로 118억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농식품부 사업이 주로 농촌의 경관이라든가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었는데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그동안에 우리 농식품부 사업이 주로 농촌의 경관이라든가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었는데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6월부터 시작해서 15.5%밖에 못 했는데 11월 되면 올해 배정된 예산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사업을?

예, 88억이 지방으로 다 내려갈 것입니다.
사업도 올해 내로 완료가 되고?

예, 6개 지역이 이미 다 선정됐고요. 자금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6개 지역이니까 한 지역에 한 십몇억씩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 118억을 하게 되면 몇 개 지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3년 사업입니다.
6개 지역만?
올해는 88억이면 되는데 왜 내년에는 118억이 들어요?
올해는 88억이면 되는데 왜 내년에는 118억이 들어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사업이 되니까?
저는 농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지금 가뜩이나 농촌도 어려워지고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앞으로 성공도를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지역 현장에 간다든지 농업 쪽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유지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지금 가뜩이나 농촌도 어려워지고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앞으로 성공도를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지역 현장에 간다든지 농업 쪽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유지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은 이개호 위원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랍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예산이고 내년부터가 시설비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다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대상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칭하는 비율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예, 국고가 7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정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 인삼, 버섯 같은 10개 품목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실집행률이 낮아서 2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 인삼, 버섯 같은 10개 품목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실집행률이 낮아서 2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수출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10개를 육성해서 사업은 44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34개 사업이 완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11월이나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될 것인데요.
이것은 사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34%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83%가 사업 진도가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12월 중에 10개 사업 추가적으로 하면 사업은 다 되겠습니다.
다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돈 나가는 것이 좀 늦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혀 사업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중국에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늘어났는데 10억 늘어난 대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34%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83%가 사업 진도가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12월 중에 10개 사업 추가적으로 하면 사업은 다 되겠습니다.
다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돈 나가는 것이 좀 늦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혀 사업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중국에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늘어났는데 10억 늘어난 대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갑자기 이것은 수출전략품목 육성 그래서 마케팅인지 안 그러면 직접 그 품목을 갖다가 재배하고 뭐 그런 것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갑자기 이것은 수출전략품목 육성 그래서 마케팅인지 안 그러면 직접 그 품목을 갖다가 재배하고 뭐 그런 것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이게 주로 홍보라든가 소비자 체험행사라든가 그다음에 현지의 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품목별로 사업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삼의 경우에는 중국 내 5년근 이하 인삼 제품에 대한 통관애로 해소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한중 국제인삼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두 지역 유력매장 연계해서 홍삼제품 홍보하는 게 있고, 다섯 번째는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시범통관 현지 판로개척 하는 게 있고, 중국 까오팡 연계 인삼 홍보가 있고 이런 마케팅사업이 상당히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차관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34개 품목은 진행 중이고 추가로 10개를 더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던데……

품목은 10개 품목이고요. 각 10개 품목의 사업을 세부사업이 보면 4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34개 사업이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0개 사업은 11월이나 12월 중에 다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전년 대비 올해 한 10억 정도를 증액해야 될 이유는 뭐지요?

그것은 중국시장이 굉장히, FTA도 체결이 됐고 또 이번에 검역도 풀렸지 않습니까? 삼계탕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쌀도 새로 검역이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10억 정도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전년 수준에서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중국의 경제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 국민들이 미용 그리고 건강 애호식품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도가 돼요, 또 명품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설명한 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인삼, 버섯 등 여러 가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계의 수입이 좋아짐으로써 중국 국민들의 관심이 미용과 건강, 웰빙 같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인삼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차관님, 중국의 경제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 국민들이 미용 그리고 건강 애호식품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도가 돼요, 또 명품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설명한 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인삼, 버섯 등 여러 가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계의 수입이 좋아짐으로써 중국 국민들의 관심이 미용과 건강, 웰빙 같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인삼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망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정도를 더 예산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대략 예상되는 중국의 수출 매출액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면 연간 얼마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한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중국 수출이 한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8% 마이너스지만……
지금 금년도에 중국 수출이 한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8% 마이너스지만……
매년 한 이삼 %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누계를 보면 일반 공산품은 줄었는데 농산품은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누계가.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 떼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감액이 된 사유가 집행률 문제인데 지금 설명을 들었다시피 지금 현재 실질적인 정산을 해 보면 83% 정도의 집행률이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보면 사실은 국경절이나 춘절이 다 하반기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의 집행률을 아마 거의 달성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사실은 중국 식품시장이 굉장히 수출 유망한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세계 시장의 17%가 중국 식품시장이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0.7%밖에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한중 FTA 2년차지요?
지금 한중 FTA 2년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기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장려하고 유망품목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실집행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 예산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하나 지적하고 싶네요. 참 답답한 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 늘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자랑하시는 것은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우리 연간 몇십 %씩 대중 농식품 수출이 늘어도 이것은 부족한 판입니다. 이점몇 % 늘었다고 이야기하실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출전략품목을 이렇게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중국시장의 식품유통망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농업식품 기반이 거기에 맞춰 줘야 됩니다.
중국 아까 1조 20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런 식의 소꿉장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것이지요. 생산 기반이나 판매 기반들이 확실하게 대규모로 기업화 차원에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보조를 안 받더라도 경쟁력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자꾸 국내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당진 같은 데 온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열 공급비용을 40%, 50% 낮춰 가지고 열을 공급해 주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식품을 갖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의 가격폭락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서 그걸 막았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은 하나 지적하고 싶네요. 참 답답한 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 늘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자랑하시는 것은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우리 연간 몇십 %씩 대중 농식품 수출이 늘어도 이것은 부족한 판입니다. 이점몇 % 늘었다고 이야기하실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출전략품목을 이렇게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중국시장의 식품유통망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농업식품 기반이 거기에 맞춰 줘야 됩니다.
중국 아까 1조 20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런 식의 소꿉장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것이지요. 생산 기반이나 판매 기반들이 확실하게 대규모로 기업화 차원에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보조를 안 받더라도 경쟁력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자꾸 국내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당진 같은 데 온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열 공급비용을 40%, 50% 낮춰 가지고 열을 공급해 주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식품을 갖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의 가격폭락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서 그걸 막았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껏 해 봐야 3만 평, 그렇게 해 가지고 중국시장에 얼마를 수출하겠어요? 중국시장 규모는 크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수출확대전략이라는 것은 소꿉장난 같은 이런 것……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농림부에서 중국 포함해서 해외수출 지원 예산의 항목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 업무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전담을 하는지 그런 내용 자체를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예.
수출 관련 예산이 저희가 본 것이 수출전략 기술개발에 175억,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에 44억, 수출 인프라 강화가 458억, 농기자재 수출이 9억, 할랄이 91억 또 농진청 안에 농진청 예산으로 편성된 할랄농식품 및 농산업기술 수출 지원 예산이 12억 그래서 모두 881억 원이 수출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전략 기술개발 이런 것 하고 수출 인프라 강화하면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이니까 당연히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너무 중복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쪼개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가는 게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업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쪼개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가는 게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업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출사업이 품목이라든가 기능별로 가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중복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총괄부서는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전체에 대한 수출전략이나 지원의 총괄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식품부에서 말씀입니까?

농식품부에 식품국이 있습니다.
아니, 800억을 써 가지고 농식품부 수출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61억 불 수출했습니다.
61억 불이요?

예.
이 예산은 상징성이 있어서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예산이라고 신규로 91억 편성했잖아요,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예.
그건 아까 KOTRA하고 비교해 가지고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도 이 881억 원의 예산이 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쪼개져서, 나눠져 있어서 그것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고요. 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예산은 원안으로 가는 대신 아까 말한 다변화하는 신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액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건 원안으로 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이건 원안으로 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번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평창올림픽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전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민간 외식기업의 자체 홍보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을 낮게 보아서 1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김태년 위원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평창올림픽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전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민간 외식기업의 자체 홍보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을 낮게 보아서 1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김태년 위원 의견입니다.
이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액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3번입니다. 13번의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도 윤영일 위원께서 철회를 했는데 이것 심사하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번은 원안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KOTRA 등 타 기관의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구축비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자재 수출업체에 대한 시장진단 및 마켓테스트 비용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 내에서 내역 간의 증감액 연계로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KOTRA 등 타 기관의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구축비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자재 수출업체에 대한 시장진단 및 마켓테스트 비용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 내에서 내역 간의 증감액 연계로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2억 4300 감액 수용을 하고요. 다만 농기자재 수출업체에 대한 시장진단 및 마켓테스트 비용은 1억 6800만 원 증액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보다도 질문이에요.
어떻게 농기자재 수출은 산업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해요?
어떻게 농기자재 수출은 산업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해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이쪽 분야를.
아니, 산업부장관 출신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특정 품목을 빼 내 가지고?
아니, KOTRA가 산업부 산하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부처 간에도 그렇고…… 저는 KOTRA를 독립된 기관으로 떼도 좋습니다마는 각 부처가 기존에 기왕 해외에 나가 있는 무역인프라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국내에서야 부처가 나눠져 있지만 해외 나가면 부처가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자기 무역진흥기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미래부는 IT니까 또 별도로 해야 되겠다, 또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또 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부 예산에서 편성하나 산업부 예산에서 편성하나 금액은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디에 있다고 하면 가장 잘 집행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해 주세요. 정말 이것 나중에 잘못되면……
해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만들어 놓으면 또 사업을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부 예산에서 편성하나 산업부 예산에서 편성하나 금액은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디에 있다고 하면 가장 잘 집행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해 주세요. 정말 이것 나중에 잘못되면……
해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만들어 놓으면 또 사업을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년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을 농림부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수출을.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농산물 수출을 아까 61억 불이라고 했는데요. 농기자재 수출이 20억 불 정도 됩니다. 주로 농기계라든가 사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분야가 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또 자꾸 KOTRA랑 중복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KOTRA하고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2억 4300을 삭감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2억 4300 삭감을 저희가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꾸 KOTRA랑 중복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KOTRA하고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2억 4300을 삭감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2억 4300 삭감을 저희가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감액만 받으시고요. 증액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봐서는 이건 전액 감액을 해야 돼.
이 차관님, 일단 이거 추가 감액 부분은 여부에 관해서 나중에 보류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건데, 차관께서 왜 농기자재 수출사업을 신규로 농림부 예산으로 갖고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한 5000억 불 되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출액 5000억 불을 하지만 저희로서는 농기계라든가 사료, 농자재 그다음에 종자, 농약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산업이 될 수 있는데, 산업부는 다른 데, 공산품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농업 관련 자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유망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거고, 또 KOTRA하고는 여러 가지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중복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제안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한 5000억 불 되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출액 5000억 불을 하지만 저희로서는 농기계라든가 사료, 농자재 그다음에 종자, 농약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산업이 될 수 있는데, 산업부는 다른 데, 공산품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농업 관련 자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유망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거고, 또 KOTRA하고는 여러 가지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중복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제안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혹시 설명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농기자재 수출은 일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농림부가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되더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이게 별도 신규사업으로 가지,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딱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신규사업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했다가 KOTRA 의견 들어 봐요.
아니, 하나만 여쭤 보고.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농기계나 농약이나 비료나 다 공산품이거든요. KOTRA가 농업 관련한 공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진출이나 판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잘 안 합니까?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농기계나 농약이나 비료나 다 공산품이거든요. KOTRA가 농업 관련한 공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진출이나 판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잘 안 합니까?

지금 농약, 비료, 종자 이런 것들이 큰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영세합니다.
아니, KOTRA는 더 영세한 것도 해요. 더 소규모도 하고 더 영세한 것도 하고 아주 오지에도 나가고 국교 정상화되지 않은 나라에도 선 진출해서 시장 개척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KOTRA인데, 영세하다고 안 해요?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아닙니다. 워낙 영세한데 최근에 수출이 상당히 잘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정부가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자료는 KOTRA 정보를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KOTRA하고는 협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농약, 비료, 종자 이런 조그마한 기업들은 수출 지원이라든지 정보로부터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올려서 그런 걸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농약, 비료, 종자 이런 조그마한 기업들은 수출 지원이라든지 정보로부터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올려서 그런 걸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오늘은 이쯤 넘어가겠는데, 오히려 모든 우리 수출품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당 국가의 수요, 특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정보는 KOTRA가 가장 우수한데 뭘 새로 구축한다고 자꾸 하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해요. 오늘은 이쯤 넘어가십시다.
이거 농식품부에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유통 채널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을 더 늘리자는 것도 식품 등등 소비재잖아요. 그런 건 유통 채널입니다. 대형마트 가 보십시오. 대형마트는 공산품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물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대형 유통망을 갖다가 누가 잘 아느냐? 그건 KOTRA가 더 잘 압니다. aT센터 아무리 해 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처가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결국은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유통 채널로 봐야 된다라면 어느 기관이 잘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자꾸 ‘국내에서 내가 이 품목, 이 산업을 담당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자꾸 ‘국내에서 내가 이 품목, 이 산업을 담당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2억 4300만 원은 인정을 하고 추가 감액 문제에 대해서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15번 농협사업 구조개편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금리 과다 부분을 적용해서 17억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5번 농협사업 구조개편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금리 과다 부분을 적용해서 17억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부 수용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상임위 의견은 존중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농협 구조개편을 하면서 소요 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정부가 약속을 하고 농협 구조개편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끝났는데, 이걸 농협은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정부는 못 하겠다 이런 건가요? 뭐지요?
상임위 의견은 존중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농협 구조개편을 하면서 소요 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정부가 약속을 하고 농협 구조개편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끝났는데, 이걸 농협은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정부는 못 하겠다 이런 건가요? 뭐지요?

이 감액 의견은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자 지원하는 게 농협이 투자 재원을 농금채를 발행하면 농금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18년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18년이면 다 끝나고 내년에 들어갈 것들, 그 농금채 발행 이자가 좀 차이가 나더라, 그 차이를 낮추자라는 것입니다.
아, 단순히 이자……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삭감분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취수능력 확대사업입니다.
역시 감액은 상임위에서 10억 됐는데 내역사업 중에 이동저수지 취수능력 확대사업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50% 감액했습니다.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취수능력 확대사업입니다.
역시 감액은 상임위에서 10억 됐는데 내역사업 중에 이동저수지 취수능력 확대사업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50%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 10억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예결위에서 내역사업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중에 17년 준공 예정인 공주보-예당지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농촌용수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고, 현 단계 수준에서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서 578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예결위에서 내역사업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중에 17년 준공 예정인 공주보-예당지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농촌용수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고, 현 단계 수준에서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서 578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고 이미 443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나 예당저수지 근방이 상습 가뭄지역이고 현재도 전국 저수율이 70%입니다마는 거기는 30%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578억 원이 반영이 돼서 하루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이미 정부가 작년에 다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농업인들의 큰 반발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이미 정부가 작년에 다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농업인들의 큰 반발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74쪽입니다.
농특회계(농어촌특별세계정)입니다, 세출 감액사업.
1번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원격의료 및 진료서비스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억 56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특회계(농어촌특별세계정)입니다, 세출 감액사업.
1번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원격의료 및 진료서비스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억 56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 수용합니다.
상임위 감액은 정부가 다 동의해서 감액된 거예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2번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단순화하라는 취지에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있는 추혜선 위원이 제기한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경영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관리사업,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인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단순화하라는 취지에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있는 추혜선 위원이 제기한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경영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관리사업,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인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먼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해서 2억 삭감은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내역사업인 경영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관리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기존에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과 같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에 경영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자가 경영진단사업은 다르다……
경영진단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장부를 입력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각 농가별로 자기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가 경영 수준을 분석을 해서 자기에 맞는 대안을 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내역사업인 경영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관리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기존에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과 같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에 경영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자가 경영진단사업은 다르다……
경영진단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장부를 입력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각 농가별로 자기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가 경영 수준을 분석을 해서 자기에 맞는 대안을 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가시지요.
예, 그럽시다.
제가 이 자료 예정처에서 준 것 같은데, 농업경영장부를 활용하는 농민이 159만 명 중에서 1만 4671명,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게 아마 160만 가구 정도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1만 5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160만 농가 전체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효용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보류하실 건가요?
감액.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그래요, 위원장님. 예결위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상임위 것은 상임위대로……
상임위 감액은 받고……
상임위 감액은 수용하고요, 예결위 감액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76쪽 밭농업직불제입니다.
김태년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밭농업직불제 운영비에 대해서, 이 사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서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인 1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76쪽 밭농업직불제입니다.
김태년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밭농업직불제 운영비에 대해서, 이 사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서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인 1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밭농업직불제 운영비는, 밭농업직불제가 사실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거에 35만 농가 정도에서 지금 62만 농가로 밭농업직불제를 받는 농가가 거의 30만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행정비용도 사실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사업은 일용직이 담당을 합니다. 일용직들이 밭에 나가서 현장에서 정말 농사를 짓는지 이런 것 확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건비를 10% 삭감해 버리면 일용직이 한 91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월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반영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일용직이 담당을 합니다. 일용직들이 밭에 나가서 현장에서 정말 농사를 짓는지 이런 것 확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건비를 10% 삭감해 버리면 일용직이 한 91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월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반영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116억 원이 전부 다 인건비예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910명의 인건비이고 또 지자체 인건비도 있고 홍보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용직 910명의 인건비이고 또 지자체 인건비도 있고 홍보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116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62억이 조사원의 일용임금이고, 조사원의 연금 지급금이 6억 3000만 원이고, 직원 여비가 6억 5000만 원이고, 기타 행정비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만 얼마예요?

62억 5600만 원입니다.

지자체 게 30억 정도 있습니다.
지자체 그것도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거기도 인건비도 있고 홍보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6억 중에 순수 인건비만 얼마냐고요?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고요?

8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요? 운영비가 116억인데, 행정비용이 29억 4600만 원이고 직불금 신청내역 이행점검 비용이 76억이면, 이 두 개를 합하면 100억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억 중에 농관원에서 86억을 씁니다. 그 86억 중에는 일용임금이 6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사원의 연금지급금이 6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비가 6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비, 그러니까 농업인한테 알려주는 홍보비 이런 것들이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86억을 쓰고 지자체에서 29억을 씁니다.
지차체 29억의 내용은 인건비가 19억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 그게 1억 2000이고, 사무용품 등이 9억 정도 듭니다.
아주 실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116억 중에 농관원에서 86억을 씁니다. 그 86억 중에는 일용임금이 6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사원의 연금지급금이 6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비가 6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비, 그러니까 농업인한테 알려주는 홍보비 이런 것들이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86억을 쓰고 지자체에서 29억을 씁니다.
지차체 29억의 내용은 인건비가 19억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 그게 1억 2000이고, 사무용품 등이 9억 정도 듭니다.
아주 실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4번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원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2017년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 사업은 특정 전시관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원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2017년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 사업은 특정 전시관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전시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전시관에 부스 설치할 때 부스비를 지원하는 농가 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삭감하지 마시고 반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히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지원 비용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6차 산업 농산물 판매촉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지요. 올해 7억에서 11억으로 는 것 같은데요?

예.
다른 것은 몰라도 ‘페스티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줘도 페스티벌 사업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가……
저는 6차 산업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닌데,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저는 특히 농업 예산을 보면서 어디까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고 어디는 또 농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아니라, 의견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이 커서 문제가 아니고 페스티벌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6차 산업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닌데,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저는 특히 농업 예산을 보면서 어디까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고 어디는 또 농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아니라, 의견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이 커서 문제가 아니고 페스티벌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은 부스 운영비니까, 아까 앞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6차 산업 인증업체가 900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페스티벌에 부스 만드는 것 1억을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계속 다 지원을 해야 되나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대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하는 국내 박람회나 전시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예산 규모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따로 정리를 좀 해 주고, 그 전체 틀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원안대로 가더라도……
저는 원안보다도 제발 좀 명칭까지, 페스티벌까지 이렇게 가면…… 이게 우리가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 이름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 달라는 거지요?
이름뿐 아니라 이런 페스티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새끼를 치면 또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또 6차 산업 관련된 판매촉진 예산이 크게 늘었으니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또 6차 산업 관련된 판매촉진 예산이 크게 늘었으니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보류하시지요.
보류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유가 다른 전시관과의 형평성이 있으니까 다른 박람회나 이런 것 같이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87쪽 양곡관리특별회계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수입양곡대입니다.
이것은 상임위, 예결위가 같습니다. 300억 감액을 했는데, 밥쌀용 도입물량을 축소하고 그만큼 3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수입양곡대입니다.
이것은 상임위, 예결위가 같습니다. 300억 감액을 했는데, 밥쌀용 도입물량을 축소하고 그만큼 3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가요?

예.
그러면 분류를 해 주셔야지요.

상임위 삭감안 수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삭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90쪽 농안기금입니다.
농안기금의 농식품원료 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원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상임위에서는 192억 원을 내역에 있는 것처럼 해서 감액을 하자는 것이고 조원진 위원님은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농안기금의 농식품원료 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원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상임위에서는 192억 원을 내역에 있는 것처럼 해서 감액을 하자는 것이고 조원진 위원님은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농식품부 예산 중에 특히 융자사업이 집행률이 이렇게 항상 부진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금년도에 제도를 개선해서, 금리가 높아 가지고 그동안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은 일반업체 같은 경우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집행이 잘되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금년 수준 정도로 내년 예산을 19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임위의 192억 원을 수용하고요.
예결위에서 조원진 위원님께서 이것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니까 1000억 정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이것은 삭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금년도에 제도를 개선해서, 금리가 높아 가지고 그동안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은 일반업체 같은 경우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집행이 잘되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금년 수준 정도로 내년 예산을 19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임위의 192억 원을 수용하고요.
예결위에서 조원진 위원님께서 이것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니까 1000억 정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이것은 삭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2015년도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한 3000억 가까이 되지요?
한 3000억 가까이 되지요?

예.
불용액이 3000억 가까이 되면 이자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폭 삭감 요인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1000억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지금 얼마 정도 썼어요?

50%입니다.
집행률이 50%면 2300억 남았네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까?
1000억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결위는 100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000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산지유통종합자금 역시 융자입니다.
여기도 조원진 위원께서 1000억 감액 의견 냈습니다.
다음, 2번 산지유통종합자금 역시 융자입니다.
여기도 조원진 위원께서 1000억 감액 의견 냈습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16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6993억이 됐는데 사실 2015년의 예산이 6840억 정도이기 때문에 2015년 수준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약재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요즘에 채소류 가격안정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약재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요즘에 채소류 가격안정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여기 수정이유에 보면 집행률이 95.5%로 되어 있는데 대폭 삭감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습니다.
수석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감액 사유가……

질의서를 최종 정리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5.5%의 집행률이면……
수석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사실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집행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전년 대비 1665억을 증액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1000억 정도는 감액해도 충분하게 여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95.5%의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가요? 전년도가 한 530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보다 대폭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이 있는 건가요, 예측이 있는 건가요, 부에서 보시기에?

이것은 계약재배자금이라든가 선도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 삭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 수급이 갈수록 수급불안이 심해집니다. 기상이변도 있고 그래서 계약재배사업을 조금씩 늘려가야 수급안정이 되니까 이것은 좀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한 300억 정도 삭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농업 쪽에 쌀 변동직불금 이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돈이 있는 대로 퍼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게 하자.
그 1000억을 까더라도 이미 한 600은 늘어요.
성일종 위원님.
저는 부처의 의견을 좀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위기 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은 부처 의견대로 하자는 의견이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수급안정자금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수요자는 주로 산지에 생산자 조직이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무슨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러한, 그다음에 요즘 조합공동법인이라고 농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600억 정도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00억을 다 늘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삭감의 여지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2015년에 6840억이 편성돼서 그때도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16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 300억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막 줘 버리면 집행이야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추경호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2016년 예산은 2015년 대비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6840억에서 5300억이니까 1500억 정도 준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2016년 예산은 줄었다?

예, 준 겁니다, 1500억.
그런데 내년에는 또 1600억을……

예, 원래로 회복이 되는 거지요.

예, 원래대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 금리는 얼마예요, 금리?

금리는 0%부터, 예를 들면 잘하는 데는 0%도 주고요. 통상 2% 이렇게 됩니다.

차별화를 합니다.
융자 재원입니까, 이게?

예, 융자 재원입니다.

예, 융자 재원, 다 융자입니다.
융자는 다른 데 자금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농안기금 자체를 융자를 합니다. 이차보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융자를 자체적으로……
그래도 융자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나?
1000억과 500억 사이 800억.
이렇게 합시다. 전체 금액의 50% 삭감, 반 정도.
어떤 금액이요?
증액분의 50% 삭감.
증액분의?
800억 딱 맞잖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간사님들 의견 지금 증액분의 50% 정도 삭감하자 해서 800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처도 수용한다고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처도 수용한다고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800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비축 지원입니다.
역시 조원진 위원께서 집행률이 계획 대비 60% 정도이기 때문에 5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비축 지원입니다.
역시 조원진 위원께서 집행률이 계획 대비 60% 정도이기 때문에 5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올해는 지금 60%지만 작년 같은 경우 97%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예비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수급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예년 수준이 한 6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500억 삭감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경영안정이라든가 가격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경영안정이라든가 가격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풍작이 돼서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비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엽채류 그리고 양념류 이런 가격 변동 폭이 심한 그런 몇 가지 작목들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수입해 온 것이 우리 국내 가격이 소위 떨어져 가지고 비축한 것보다 한 5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나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국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국내 비축을 확대한다는 부대조건부로 해서 이것은 그대로 원액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0억 삭감이 되어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 수입을 줄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수입해 온 것이 우리 국내 가격이 소위 떨어져 가지고 비축한 것보다 한 5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나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국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국내 비축을 확대한다는 부대조건부로 해서 이것은 그대로 원액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0억 삭감이 되어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 수입을 줄입니까?

저희가 수입을……
수입을 줄이면……

꼭 수입을 해 놔야 되는 TRQ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못 하는 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 대비 동결하지요.
그러면 전년 대비 수준 정도 하면 되겠네요?
전년 대비 동결로 하지요.
그렇더라도 크게…… 이것도 말하자면 재해대책비 비슷한 겁니다, 전부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 자르는 게 어떠냐 이것이지요.
아니, 전년 대비……
400억.
추경이 있잖아요.

이것은 추경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기준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추경 기준으로 하면 얼마지요?
200억.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추경 편성한 것 다 집행됐나요?
200억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500억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 편성한 것은 다 집행됐어요?
못 했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수확이 되어야 수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서조항으로, 그것은 부대의견에 다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전년 동결.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이거 지금 aT에서 이 돈 다 쓰는 것이지요, 유통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개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수입을 합니까? 말하자면 예년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수입을 합니까, 예년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과거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수입해 가지고 농가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서 이번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입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농산물이 그만큼 적게 생산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흉작이라는 것이지요.
적게 생산이 됐는데 수입을 해 가지고 예년 수준으로 해 버리면 농가의 절대적인 수입이 감소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예년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막, 그러니까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제가 기재부에다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4000억, 6000억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기재부에다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4000억, 6000억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막 천문학적 금액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기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안 들여다본 것 아니에요?
기금이라는 것은 설령 이 돈을 쓰지 않더라도 어디 일반회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여유분 자금으로 놔두는 거지요?
기금이라는 것은 설령 이 돈을 쓰지 않더라도 어디 일반회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여유분 자금으로 놔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재부도 이것을 통제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은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막 쓰는 거지요, 지금.
저도 의견 좀 밝히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차관님 얘기하세요.
비축지원은 저는 2016년도 본예산 정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죽 수입 쪽에 많이 쓰여져 왔고 이것이 는다는 것은 좌우지간 우리 산지 입장에서는 좋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축지원만은 전년 수준으로, 추경 말고 본예산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농산물가격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축지원만은 전년 수준으로, 추경 말고 본예산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농산물가격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좋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개호 위원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을 좀 줄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도 더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수입 문제는 아까 잠깐 차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TRQ,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WTO 협상에 의해서 사들여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데 우선적으로 써 버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많이 깎아 버리면 국내 비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감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 버리면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 농촌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 문제는 아까 잠깐 차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TRQ,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WTO 협상에 의해서 사들여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데 우선적으로 써 버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많이 깎아 버리면 국내 비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감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 버리면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 농촌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농식품부차관 이야기도 좀 듣고 나중에 우리 쪽 간사님 말씀 좀 하십시오.
차관님.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 산출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입하는 물량하고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줄여 버리시면 저희가 내년도 수입도 못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비축도 잘못하면 못 하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시더라도 좀 최소화, 적게 감액해야지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수입 못 해서, 예를 들면 참깨를 수입 못 한다 그러면 국내에 큰 참깨 폭동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최소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최소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광덕 간사님.
기본적인 총론에 있어서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아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농수산물가격 조정, 가격 조절에 관한 어떤 정책을 펴 왔고 그것이 우리 소비자나 국내 시장에 정부의 일정한 정책 메시지가 수년간 이어져 왔던 어떤 정책의 계속성 등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수입해서 비축하는 그런 농산물의 계획도 있고 또 이개호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 농산물이 어떤 품목에서 과잉생산됐을 때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수매해서 비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경색될 우려도 있으니까 감액은 하되 너무 대폭적으로 감액하다 보면 또 정부의 농산물가격 조절 정책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해서 지금 2016년도 예산 말고 추경까지 한 그 정도 수준에서 감액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수입해서 비축하는 그런 농산물의 계획도 있고 또 이개호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 농산물이 어떤 품목에서 과잉생산됐을 때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수매해서 비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경색될 우려도 있으니까 감액은 하되 너무 대폭적으로 감액하다 보면 또 정부의 농산물가격 조절 정책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해서 지금 2016년도 예산 말고 추경까지 한 그 정도 수준에서 감액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
아니, 제가 말씀 좀……
지금 자꾸 차관이 TRQ 물량 그러는데 TRQ로 수입하는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
지금 자꾸 차관이 TRQ 물량 그러는데 TRQ로 수입하는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

지금 내년의 수입을 459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의 의무구매물량이 수입물량의 얼마쯤 되냐고요?

지금 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
그게 다 TRQ냐고요?

다 TRQ는 아니고요.
지금 왜 자꾸 TRQ, TRQ 그러냐면 aT 쪽에서 이것 가지고 수입해서 돈 벌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TRQ 물량이 얼마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온 것 말고 실제로 우리가 WTO든 양자 FTA든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TRQ 물량이 얼마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온 것 말고 실제로 우리가 WTO든 양자 FTA든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기조실장이에요?

예.
고추,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서 TRQ 이상 수입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고 거의 TRQ 물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 팥, 참깨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내 생산으로 국내 수요를 채우는 데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 절대량이 부족한 부분은 다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TRQ를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고추,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서 TRQ 이상 수입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고 거의 TRQ 물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 팥, 참깨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내 생산으로 국내 수요를 채우는 데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 절대량이 부족한 부분은 다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TRQ를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래서 이야기가 꼭 aT를 통해서만 수입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aT를 통해서 하면 국영무역입니다. 만약에 aT를 안 통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겨 놔 버리면 시장질서가 굉장히 문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가 하는 거지 aT가 돈벌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 차관님.

금액은 소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김동철 간사님께서 기금이라고 해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농안기금은 그것은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재원 내에서 융자 나갔다가 원금하고 이자가 다시 상환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이 계속 리볼빙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비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매입을 하고 저장했다가 다시 가격이 오를 때는 수입도 하고 비축해 있던 것을 다시 풀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리볼빙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재원이 왕창 쌓여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비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매입을 하고 저장했다가 다시 가격이 오를 때는 수입도 하고 비축해 있던 것을 다시 풀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리볼빙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재원이 왕창 쌓여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열심히 본다, 그 이야기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윤상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부처 얘기를 제가 중간에서 그냥 300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00억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부처 얘기를 제가 중간에서 그냥 300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00억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농지관리기금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쪽에 상임위에서 100억을 감액했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쪽에 상임위에서 100억을 감액했습니다.

정부는 상임위 감액안 100억 원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02쪽 축산발전기금입니다.
1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료구매자금을 융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집행률이 낮아서 조원진 위원님께서 5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료구매자금을 융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집행률이 낮아서 조원진 위원님께서 5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한 10만 농가 되는데요 한 9000호에 대해서 사료를 구입할 때 그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축산업이 사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5000억 다 주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축산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증액된 것을 삭감했을 때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대로 5000억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5000억 다 주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축산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증액된 것을 삭감했을 때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대로 5000억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다는데 이것은 인정합시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가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내역사업 중에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사업, 이것도 융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집행실적이 낮아서 60억을 감액, 김태년 위원은 90억 감액 의견입니다.
여기도 내역사업 중에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사업, 이것도 융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집행실적이 낮아서 60억을 감액, 김태년 위원은 90억 감액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50억 중에 60억 삭감이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90억 삭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대로 60억 정도 삭감으로 이렇게 상임위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결위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6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집행실적 부진으로 10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집행실적 부진으로 10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부, 상임위 삭감안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1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1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공동자원화사업,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추혜선 위원은 35억 감액, 김태년 위원은 17년 1년차 사업비 31억 50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04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공동자원화사업,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추혜선 위원은 35억 감액, 김태년 위원은 17년 1년차 사업비 31억 50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금년도에 10개 사업체가 신청해서 그중에 7개 사업체가 선정됐고요. 집행률이 과거에 낮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제도개선해서 일단 7개 사업체 중에서 사업 허가가 난, 행정절차가 완료된 데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가 다 행정절차가 완료됐고, 그 2개소에 올해 사업이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삭감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는 금년도 사업 집행이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예정대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결위의 위원님들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고요,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삭감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는 금년도 사업 집행이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예정대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결위의 위원님들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고요,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농업 쪽 기금사업들의 규모들이 대개 다 크네요. 몇천억, 작은 것이 1100억쯤 되고 이러네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 건가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그런데 언제부터 한 건가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2000년대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지원하면 성공하나요?

지금 이미 공동자원화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아산 같은 데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맑은 물을 내보내는 그런 사업을 지금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이것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필요하지만 민원 때문에 사실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선정해 놓고 선착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 데부터 우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그다음에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은 폐수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분뇨의 찌꺼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비료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가야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냄새를 잡고 나머지 남는 그 분뇨의 찌꺼기를 연료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든 향후에 이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촌에서 나오는 이 분뇨에 대한 처리 문제를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든 향후에 이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촌에서 나오는 이 분뇨에 대한 처리 문제를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랑 같이 제도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 처리하고 나서 운영은 누가 할 거냐? 돈만 대 주고 운영이…… 톤당 처리비 얼마 정도 줘요?

톤당 처리비가 보면 한 1만 원 정도……
7000원이지요?

1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해 놓고 나서 이것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더 농촌의 흉물이 되고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근본부터 새롭게 봐야 돼요.
이개호 위원님.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구가 아마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농림부에서는. 한 군데도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 곳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맞습니다.
민원이 워낙 심해 가지고 해 놓고 지금 매년 한 반 정도는 또 반납되지요? 거의 매년 그렇게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민원 때문에, 소위 님비라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렇지 현재 여건상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개별 시설들이 있거든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개별 시설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또 개별 시설은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집행이 잘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시설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사실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개별 시설들이 있거든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개별 시설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또 개별 시설은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집행이 잘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시설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사실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다음에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가축분뇨처리 문제 이것은 2012년도부터 해양 투기가 없어지면서 이게 아주 큰 과제가 돼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이것 때문에 매일 민원이 일어나고 아주 큰 문제가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된 분뇨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농림부도 축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과연 농림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제대로 되는지 이 문제가 문제이지, 이 예산은 정말 31억 정도 만약에 투입이 돼서 정부안대로 해서 좋아진다면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과연 농림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제대로 되는지 이 문제가 문제이지, 이 예산은 정말 31억 정도 만약에 투입이 돼서 정부안대로 해서 좋아진다면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100억이에요, 1100억.
1100억인데 이것은 삭감하자는 예산이 31억 아닙니까? 31억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줬을 때 제대로 효과만 낸다면 충분히 31억을 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관께 미안하기는 한데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사업으로 해서 가축분뇨처리 지원 이것 답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축 사육 두수 분명하게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봐 보십시오. 두수는 계속 늘려 가고 님비현상은 있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궁극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하천이나 저수지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설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국장 시절에 전국에 다 돌아다녀 봤어요. 농림부 지원 받아서 설치한 분뇨처리시설 제대로 가동되는 것 없습니다.
이것 제가 두 가지 지적할게요.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늘린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또 지금 이 예산 세워 놓으면 아마 사업자들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 한번 설치해 줄게, 보조 받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자 배불려 주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봐 보십시오. 두수는 계속 늘려 가고 님비현상은 있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궁극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하천이나 저수지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설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국장 시절에 전국에 다 돌아다녀 봤어요. 농림부 지원 받아서 설치한 분뇨처리시설 제대로 가동되는 것 없습니다.
이것 제가 두 가지 지적할게요.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늘린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또 지금 이 예산 세워 놓으면 아마 사업자들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 한번 설치해 줄게, 보조 받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자 배불려 주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의 정당화.
이것 굉장히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가축분뇨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자가처리를 하든 모아서 집단처리를 하든 공장처리를 하든 하여튼 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구나 이것을 무슨 자원화 또 이런 것까지 붙여 놓으면 더욱더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방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또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또 일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 이런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원금 갖다가 그냥 유용하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들이 현장에서는 허다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또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또 일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 이런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원금 갖다가 그냥 유용하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들이 현장에서는 허다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 더……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예.
지금 생산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가져갈 사람이 없어. 액비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액비 뿌리면 온 산하가 돼지 오줌으로 뒤덮여져. 잘 보시라고요.

예.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보시라고. 마지막 나오는 것은 유기질비료거든요. 그것 쓸데가 없어. 그런데 쌓아 놓고 있어.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요, 전문기관 있지요? 이 전문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것, 경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서…… 어디예요, 이것 전문기관이? 축산 뭐 있나, 축산환경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들어 보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기관, 다음 회의 때는 그 사람 좀 불러 가지고……
아니, 이것 해 주기는 빨리해야 돼요. 그러고서 다음에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틀어 줘야지 이것을 안 해 주면 넘쳐나 가지고 처리 자체가 곤란해요. 이것은 일단 하는 것은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축산단지를 크게 해서 모아 가지고 처리하면서 양도 맞아야 되고, 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돼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도 지금 각각 이렇게 다 각 가정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한 단지로 모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걸 막아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뭐가 달라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자원화, 아까 유기질비료 같은 것 만드는 거고요.
둘이 같이하지 왜 따로따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은 아니시라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은 아니시라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위원장님……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자 이거예요, 전문가 의견.
그러면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보류하시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마치 이것 차이를 자원화사업이냐 아니냐 가지고 환경부하고 비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체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분뇨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다 공감한다, 그런데 자원화사업이 내걸고 있는 목표 자체의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들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마치 이것 차이를 자원화사업이냐 아니냐 가지고 환경부하고 비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체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분뇨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다 공감한다, 그런데 자원화사업이 내걸고 있는 목표 자체의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렇게 겉포장만 그냥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목표 자체에.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를 환경부하고 분담해서나 하여튼 그런 신속성을 뭔가 담보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 규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기하는 그런 공동자원화사업에 217억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위원님들도 다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수정된 의견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님.
다음, 수석님.

다음은 108쪽의 FTA기금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결위에서 김현미․서형수 위원님께서 투자금 회수액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올 9월 현재 가용재원이 1600억 원에 달하니까 한 1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결위에서 김현미․서형수 위원님께서 투자금 회수액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올 9월 현재 가용재원이 1600억 원에 달하니까 한 1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1600억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 빼면 결국 가용재원을 한 4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300억이면 거기에다 300억 플러스 아마 또 민간투자 유치하면 한 11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갖다가 100억 정도를 삭감하시면 민간투자까지 하면 20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펀드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매년 한 1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한 90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금년처럼 300억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히 앞으로는 농업투자에 민간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것은 정말, 다른 것은 깎아도 이런 것은 정말 그냥 현재대로 주셔 가지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특히 앞으로는 농업투자에 민간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것은 정말, 다른 것은 깎아도 이런 것은 정말 그냥 현재대로 주셔 가지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찬성하는데요.
지금 이 펀드가 2010년부터 조성돼서 작년까지 3500억 조성됐지요?
지금 이 펀드가 2010년부터 조성돼서 작년까지 3500억 조성됐지요?

예.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 현재 투자해서 투자누계가 한 25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매년 한 300억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왕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가 작년에 한 400억, 금년에 한 500억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들어오는 투자금 가지고 얼마든지 신규 투자 자체에 일단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액을 다 깎아야 되겠는데 전액을 깎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1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금 차관님이 말씀한 그 뜻이 아니고 실제 현재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한 500억 정도 투자회수금 같으면 신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로서는 회수금을 한 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작년에 400억이고 금년에는 500억 들어옵니다.

저희로서는 매년 1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300억 정도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회수가 500억이 된다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억 삭감 수용한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주시지요.
수용한다고 안 했나요? 실장님이 수용한다고 나는 들었는데 차관님이 훨씬 더 방어를 많이 하시네요.
300억 다 삭감해도 되겠어. 전액 삭감해도 되겠어.
이것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100억 삭감하시지요.
전액 삭감하면 항목이 없어질까 봐 내가 그런 거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모태펀드인데 이것도 상징성이 좀 있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 말고 돈이 또 있거든요, 깎아도.
100억 삭감하시지요. 할 수 있대요.
100억 삭감하시지요. 할 수 있대요.
그러면 200억 삭감해요, 200억.
위원장님이 안 내셨네요.
100억 그대로예요?
100억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11쪽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농안기금의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비목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전통식품산업진흥, 전통주산업진흥 예산 중의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aT에서 보조금을 주던 것을 자치단체에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11쪽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농안기금의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비목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전통식품산업진흥, 전통주산업진흥 예산 중의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aT에서 보조금을 주던 것을 자치단체에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들도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로 해서 부처 의견 들을 기회를……
보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중소기업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일정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청 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중소기업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일정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청 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소기업청 시작하기 전에요. 아까 제가 KOTRA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KOTRA의 담당 임직원을 좀 불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 부처에 공통된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부처별로 부별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의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서 부처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삭감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20% 삭감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별이 아니고 전 부처에 총괄해서……
전 부처에 공히 몇 %는 삭감하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해 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심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철 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까먹었는데 기재부 좀 들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종합질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까 예산실장님이 오늘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그 내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동철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탁금지법이 통과됨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감액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작년 10월하고 올해 10월하고 업추비 사용내역을 비교해 보시면 업추비의 증감내역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들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이미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20% 업추비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부처, 전 부처와 관련해서 의견도 좀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국회 결산 심사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결산 심사에서 2년 연속 주의나 경고 이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주의나 경고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걸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행위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오셨습니다.
(웃음)
이어서 중소기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까먹었는데 기재부 좀 들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종합질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까 예산실장님이 오늘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그 내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동철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탁금지법이 통과됨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감액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작년 10월하고 올해 10월하고 업추비 사용내역을 비교해 보시면 업추비의 증감내역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들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이미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20% 업추비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부처, 전 부처와 관련해서 의견도 좀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국회 결산 심사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결산 심사에서 2년 연속 주의나 경고 이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주의나 경고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걸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행위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오셨습니다.
(웃음)
이어서 중소기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의 주영섭 청장입니다.

기획조정관 허남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185쪽의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도 의견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그다음에는 199쪽입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1번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1번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는 철회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집행률 문제로 3억을 감액했습니다.
201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집행률 문제로 3억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얼마인데 3억 감액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0억 사업인데 3억을 감액했다고요?
1000억 사업에 3억……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15억 사업에 대한 겁니다.
15억 사업, 예.
15억이 뭐야?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전통시장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도 더……
위원장님.
제가 이거 의견 좀 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접근이 어려운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내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증액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전통시장이건 지금 주차를 못 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고층으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서민들 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소위에서 이건 다시 한번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논의할 때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저도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차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액, 증액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
제가……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나갔는데, 앞의 200페이지에 서형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셔서 논의가 잘 안 된 건데 소자본 해외창업사업 있잖아요. 이거 한번 좀 검토를, 여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예요.

소자본 해외창업 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문제도 과밀 창업 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또 관심도 지금 소상공인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시는 대로 바깥에서 창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건에 대한 건 조금 통계상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교육만 시켜 가지고, 집체교육만 시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창업하는 개념에서, 그것 때문에 그 퍼센트가 옛날에는 16.7%의 창업비율이었다가 3.2%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14년부터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큐베이팅을 해외에 나가서 한번 해 봐라,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퍼센트가…… 지금 74명을 인큐베이팅을 시켰거든요. 그 가운데에 지금 15명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2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인큐베이팅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교육만 시켜 가지고, 집체교육만 시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창업하는 개념에서, 그것 때문에 그 퍼센트가 옛날에는 16.7%의 창업비율이었다가 3.2%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14년부터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큐베이팅을 해외에 나가서 한번 해 봐라,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퍼센트가…… 지금 74명을 인큐베이팅을 시켰거든요. 그 가운데에 지금 15명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2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인큐베이팅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장께서 보시는 포인트하고 제가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숫자, 머릿수 카운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진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창업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까지 손잡고 나가 가지고 먹여 주는 식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걸 철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은 안 내겠습니다마는 이 해외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까지 손잡고 나가 가지고 먹여 주는 식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걸 철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은 안 내겠습니다마는 이 해외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좀, 왜 우리가 해외……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해외창업을 국가에서 교육까지 하고 인큐베이팅까지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해외창업을 국가에서 교육까지 하고 인큐베이팅까지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면 결국 한국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현지에 나가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현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한국으로 돌아올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점포를 차려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점포 차려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코리아타운 같은 게,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같은 게 커지면서 그게 하나의 범중국계 세력에 대한 확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는 국내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도 제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보수수준이 안 맞아요. 그런 것 맞출 수 있는 게 없는지,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2, 3년 일하다가 자기가 아이템 찾아서 바로 사업을 하면 그게 아마 성공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안전하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해외창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메커니즘을 보시고 해외 현장에 맞도록 새로 디자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가면 별다른 그런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 오히려 나간 우리 기업들이 이것 어떻게 좀, 국내하고 보수 차이만 조금만 줄여 주면 걔네들 어차피 데려와서 쓰고 걔네들이 2, 3년, 4, 5년 근무하다가 네트워크를 알고 거기서 자기가 창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해외창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메커니즘을 보시고 해외 현장에 맞도록 새로 디자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가면 별다른 그런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 오히려 나간 우리 기업들이 이것 어떻게 좀, 국내하고 보수 차이만 조금만 줄여 주면 걔네들 어차피 데려와서 쓰고 걔네들이 2, 3년, 4, 5년 근무하다가 네트워크를 알고 거기서 자기가 창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해외 쪽의 창업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싱글로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집체로 나가서 하나의 어떤 타운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미장원 나가고, 어느 나라가 미장원 나가고 이발소 나가고 하는 데까지 다 지원합니까?
이것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전부 융자입니까?

융자 아닙니다.
뭐예요?

보조입니다.
보조?

소상공인진흥기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전액 보조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일종의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고 하나의 역량을 키워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다음에는 자기가 돈을 더 투입해서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다 대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역량을 키워 주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사전 점검 확실하게 합니까? 사업에 투자하는지, 가지고 가서 어디 다른 데에 속여 버리는 건지……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그 전담기관이 한국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 교육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광덕 간사님.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나 김동철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주영섭 청장께서 그 점을 유념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께서 철회하셨으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제도개선이나 앞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절차의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 감액사항을 증액을 하려면 산자위에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은 상임위에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은 존중해서 그냥 따로 또 갑니다.
예, 감액은 존중……
20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

그래서 이걸 살리려면 산자위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통상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한 번 의결한 것이니까.
의결하시지요.
상임위 안대로 가는 게…… 나중에 안 될 것이니까, 그렇게.
집행이 0%라는 이유로 감액이 온 것이니까.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상임위 삭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잠깐만 계세요. 또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지금이 5시 40분인데요, 6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잠깐만 계세요. 또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지금이 5시 40분인데요, 6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남봉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1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액.
먼저 1번 선박관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이 사업은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즉시 폐지를 받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선박관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이 사업은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즉시 폐지를 받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안 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선사를 대리해서 선박하고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저희가 꼭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선사를 대리해서 선박하고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저희가 꼭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평가를 잘 못 받은 사유가 뭔가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즉시 폐지라는 정도의 평가가 나올 것 같으면 조금 떨어진 게 아니지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개선안이 뭔가요?

저희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요의 범위가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진출에 참여하는 업체를 좀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근거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거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지요?

선박관리업체라고 해서 선사가 있고요, 선사를 대신해서 선박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주고 또 선원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한 3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거나 평가받는 데에는 일단 충분한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꼭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7000만 원이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는 설명회 하는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7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해외설명회 비용입니다.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박뿐만 아니고 해외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요즘 동남권에 조선․해운산업이 어려운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라,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최근에는 실적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예, 그러면 선박관리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135쪽입니다. 농특회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정입니다.
원양어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집행실적 저조로 해외어장자원조사 내역사업을 2억 원 감액했습니다.
원양어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집행실적 저조로 해외어장자원조사 내역사업을 2억 원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양어업활성화 사업은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양어업활성화 사업은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52쪽입니다.
교특회계 항만계정입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제세 위원께서 주민 설득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미확정 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83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교특회계 항만계정입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제세 위원께서 주민 설득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미확정 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83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설득과 의견수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평택․당진항 내의 항계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이 없습니다, 어민도 없고요. 그래서 주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거기에 5개 선사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이 서해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부 다 설득을 하고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거기에 5개 선사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이 서해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부 다 설득을 하고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고, 그렇지요? 지연되고 있고, 지금 설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16년 예산도, 설계 예산도 지금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설계는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76억 중에서 83억 정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내년 6월에 착공이 되게 되면 사실은 민원도 없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이 굉장히 단순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더 주셔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전체 예산이 1430억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저희가 5년간에 걸쳐서 2020년까지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276억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83억 정도 감액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5년짜리 사업인데 진도에 맞춰서……
오제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해 보기로 평택시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망해 온 그런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오제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관련 사항을 확인을 해 봤는데 대민 설득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지난 10월에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설계가 완공이 되면 내년 6월에 착공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설계가 완공이 되면 내년 6월에 착공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다른 요인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시는, 오랜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같이 뜻을 모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선처해 주시면……
성일종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공정이 어떤 공정이지요?

지금 이제 설계 끝나고 내년에는 바로 발주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하는 건설사업이 뭐지요?

건설사업은 준설하고 매립하고 이런 굉장히 간단한 사업들입니다.
준설해서 위에다 갖다 놓는, 매립하는 거지요?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부두 건설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준설은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그런데 준설을 제때에 못 하면 다시 이게 모이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경비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좀 더 줘도……
왜냐하면 이것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설 같은 경우는 일단 퍼냈는데 퍼내다가 이게 또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때에 맞게 돈이 꼭 투하되어야 한다는 그 공정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설 같은 경우는 일단 퍼냈는데 퍼내다가 이게 또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때에 맞게 돈이 꼭 투하되어야 한다는 그 공정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준설 예산이 얼마예요?

준설만 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준설 예산을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초창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준설 예산을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초창기……
대략.

지금 한 130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는 이 하나의 사업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SOC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어서 여기 또 더해 가지고 삭감하는 모습, 또 이 평택․당진항은 아마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냥 삭감 없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차관님,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서 삭감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대민 협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 설득 문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할 때 감액하는 게 맞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 해소됐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 해소됐다는 것이지요?

예, 주민 설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 의견과……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 나중에 필요한……

이해관계자들도 다 수렴이 됐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평택․당진항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교역을 통해서는…… 부두를 빨리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나 상품들이 오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중국 쪽의 교두보를 열기 위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평택․당진항을 쓰는 국제여객이 연간 50만 명이 되고요, 컨테이너가 20만TEU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현재는 간이부두 비슷한 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객 편리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지역에서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한번 본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객이나 컨테이너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는 현재의 부두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하루빨리 부두시설이 완비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무역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렇게 오늘 소위 하는데 하기 전에 지적하신 오제세 위원님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잘 좀 설명드리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적한 내용,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오늘 소위 하는데 하기 전에 지적하신 오제세 위원님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잘 좀 설명드리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적한 내용,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거 이렇게 할게요. 주광덕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아까 10월 말에 주변 분들 설득하고 이런 것 다 끌어냈다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설계 어떻게 하고 내년도 사업비 구체적 내역 가져다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다음에 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 구입비, 이것은 환율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서형수 위원도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 구입비, 이것은 환율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서형수 위원도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같은 말씀이신데요, 1억 8200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1억 8200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1억 8200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쪽입니다.
일반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그 증액분 39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오제세 위원 의견입니다.
일반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그 증액분 39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오제세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집행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도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 7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또 35개 항만의 62개 사업입니다, 전국의 항만에 다 관련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소규모 지역 업체들이 다 수주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이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있는 정부 원안 유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또 35개 항만의 62개 사업입니다, 전국의 항만에 다 관련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소규모 지역 업체들이 다 수주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이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있는 정부 원안 유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한 사업들인데요. 2013년에는 집행률이 58%였고요, 14년도에도 55%, 15년도에도 59% 이렇게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증액된 분을 삭감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정부에서 수용해도 되겠는데요?
예, 제가 볼 때도 여러 군데에서 요구가 많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집행률이 계속해서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시스템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74%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증액분 만큼은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시스템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74%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증액분 만큼은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집행률이 금년도에 좀 낮은 게 주로 그 지역에 있는 민원과 관련되는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낮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강구항이라든지―영덕에 강구항이 있습니다―또 완도항, 통영항, 진도항 이런 데가 지역의 민원들이 잘 안 풀려서 그동안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금년도에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주시면 내년도에는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특히 집행률을 저희가 대폭 끌어올리도록,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조기 발주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설계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주시면 내년도에는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특히 집행률을 저희가 대폭 끌어올리도록,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조기 발주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설계도 미리 준비를 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항상 반복적이고요, 민원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있었겠지요. 그리고 올해 약간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74%까지밖에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마구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이라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잘돼서 90% 이렇게 가면 그다음에 또 증액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마구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이라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잘돼서 90% 이렇게 가면 그다음에 또 증액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개별 사업들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업이 민원이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앞쪽의 평택․당진항 사업처럼 이것도 보류 사업으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집행실적을 높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민원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예년 수준이면 충분하겠다고 하는 게 판단이에요. 굳이 이렇게 증액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이 집행률이었으면 당연히 아마 예산소위에서나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 안 되고 계속 간다 이거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행 유지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여기에 민원이 해결된 데가 작년 대비해서 몇 군데 더 늘었어요? 몇 개 항 정도가……

현재 크게 민원이 걸려 있는 데는 완도항하고 강구항이고요, 62개 사업인데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 2개 사업이 저희가 민원 때문에 제일 지연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민원이 풀린 데는 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민원 때문에 사업 진척도가 부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 놓고 지금은 또 민원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동안에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됐던 사업들이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3년에 예산액이 960억이었는데 58%인 780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또 2014년에는 730억이었는데 590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2015년에는 1120억이었는데 860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전부 다 60% 미만입니다. 2016년에는 1200억 했는데 30%밖에, 500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 했는데도 50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1200에서 1600으로 늘렸으니까 1200만 해도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2016년 예산을 보면 25곳 중에서 18곳이 50% 미만 집행률이고 아까 말씀하신 10곳은 집행률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이 그 추진 부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놓은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2016년 예산을 보면 25곳 중에서 18곳이 50% 미만 집행률이고 아까 말씀하신 10곳은 집행률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이 그 추진 부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놓은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아니,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써야지 예산을 묶어 놓고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일의 속도가 나야 될 타이밍에는 돈을 투하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원이 작년 대비해서 몇 군데라도 해결이 됐으면 예산을 좀 올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증액을 많이 해 놨잖아요, 증액을.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가 민원이 해결되어 있고 어디가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있다고 하는 자료를 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통상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은 금방 후닥닥, 뚝딱뚝딱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의 악성, 고질적, 만성 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늘리는 것 반대합니다.

민원은 현재 강구하고 완도가 아직은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만 봐도 집행률이 다 60% 미만이고 올해 제도개선했다 그래서 74%면 80% 못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만 봐도 집행률이 다 60% 미만이고 올해 제도개선했다 그래서 74%면 80% 못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장님.
예, 박홍근 위원님.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산소위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분명 지적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산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래서 단순히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게 지적됐는데 우리가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반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적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도 정리해서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해수부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해수부가 답변해도 좋고 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해도 좋은데……
해수부가 답변해도 좋고 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해도 좋은데……
마이크 좀 켜실래요?
해수부 일반회계 사업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그것도 모르셔요, 자기 것을?
자기 부처 사업 규모도 모르고……

저희 사업은 주로 교특하고 농특이 많아서 일반회계는 많지 않은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2조 6000, 2조 7000 정도……
해수부 일반회계가 2조 한 육칠천억 되는데……
심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액이 1건이고 증액이 3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액 1건은 아까 원안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7000만 원 감액했던 것. 그래서 결국 증액만 39건이 남는데 제가 다른 특별회계도 있지만, 농특회계도 있고 교특회계, 지특회계, 수산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감액은 1건이나 2건 있어요. 그리고 증액은 막 20건, 30건씩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걸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업을 제일 잘 아는 상임위가 농해수잖아요. 농해수위에서 이것 예산 제대로 심사 안 한 거예요. 감액 한두 건이 있고 전부 증액을 20건, 30건씩 올려놓고 말이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이게 전문분야다 보니까 예결위원들도 지적한 것들이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건 농해수위의 전문위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지적을 안 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요. 이렇게 불성실한 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는 상임위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만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국토위도 마찬가지예요. 국토위도 감액 1000억 해 놨어요, 감액 1000억. 국토부가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감액은 1000억이에요. 그리고 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4조래요, 4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농림식품부는 그래도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건에 걸쳐서 한 3000억 정도 감액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회계는 아예 감액이 1건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갔고 특별회계도 보면 농특회계 감액 1건이에요, 증액은 20건. 교특 항만계정……
생활기반계정이라는 것은 감액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시도에서부터 올라온 사업이라서 생활기반계정은 감액이 의미가 없어요. 감액할 수도 없고 감액해 봐야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재부 맞지요?
심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액이 1건이고 증액이 3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액 1건은 아까 원안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7000만 원 감액했던 것. 그래서 결국 증액만 39건이 남는데 제가 다른 특별회계도 있지만, 농특회계도 있고 교특회계, 지특회계, 수산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감액은 1건이나 2건 있어요. 그리고 증액은 막 20건, 30건씩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걸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업을 제일 잘 아는 상임위가 농해수잖아요. 농해수위에서 이것 예산 제대로 심사 안 한 거예요. 감액 한두 건이 있고 전부 증액을 20건, 30건씩 올려놓고 말이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이게 전문분야다 보니까 예결위원들도 지적한 것들이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건 농해수위의 전문위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지적을 안 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요. 이렇게 불성실한 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는 상임위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만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국토위도 마찬가지예요. 국토위도 감액 1000억 해 놨어요, 감액 1000억. 국토부가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감액은 1000억이에요. 그리고 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4조래요, 4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농림식품부는 그래도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건에 걸쳐서 한 3000억 정도 감액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회계는 아예 감액이 1건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갔고 특별회계도 보면 농특회계 감액 1건이에요, 증액은 20건. 교특 항만계정……
생활기반계정이라는 것은 감액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시도에서부터 올라온 사업이라서 생활기반계정은 감액이 의미가 없어요. 감액할 수도 없고 감액해 봐야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재부 맞지요?

예.
생활기반계정은 시도가 자유 편성하기 때문에 한번 손대 버리면 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생활기반계정은. 그런데 이것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수부 예산 심의는 중단하는 게 맞고요.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수부 예산 심의는 중단하는 게 맞고요.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또 해수부만 따로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 입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사를 해도 12월 2일 날 의결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의견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당에서 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2차, 2회독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2회독 하는 날 각자 해수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때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액을 1건밖에 안 했다니까……
그래서 각 당에서 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2차, 2회독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2회독 하는 날 각자 해수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때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액을 1건밖에 안 했다니까……
그러면 그때 해수부차관 또 나와야 돼요.
아니, 어차피 2회독 할 때는 또 오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해수부 일반회계 2.7조는 총계 기준이고 총지출 기준으로 1.5조입니다. 정정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5조 중에서 아까 우리가 7000만 원을 못 깎은 거지요?
아니, 일반회계요. 일반회계가 1.5조라고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 1.5조 중에서 우리가 아까 7000만 원 못 깎았잖아요.
7000만 원.
예.
그러니까 김동철 간사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고 날짜를 또 잡기는 그러니까요 어차피 2회독을 할 거니까 2회독 할 때 각 당에 가서 좀 더 한 번씩…… 어차피 의결할 때까지는 계속 의견을 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니까 김동철 간사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고 날짜를 또 잡기는 그러니까요 어차피 2회독을 할 거니까 2회독 할 때 각 당에 가서 좀 더 한 번씩…… 어차피 의결할 때까지는 계속 의견을 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155쪽 4번 울산신항 건설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남방파제 이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16년 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올해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30%인 105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155쪽 4번 울산신항 건설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남방파제 이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16년 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올해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30%인 105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어서 11월이면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9억 원은 실제 턴키로 발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와 관련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보험료라든지 입찰 설계비 이런 것들이 300억이 포함이 돼 있고요, 실제 착공 소요는 4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349억 원이 큰 금액이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5억 원 삭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105억 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턴키와 관련되는 그런 기본비용도 저희가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상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부 원안을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억 원 삭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105억 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턴키와 관련되는 그런 기본비용도 저희가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상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부 원안을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총사업비 협의를 11월까지 하신다 그랬고 턴키입찰은 소요기간이 내년 9월까지 한다고 해서 내년에 연내 착공이 어렵다,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금년도 예산도 50억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지요?
금년도 예산도 50억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지요?

예, 금년도는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사용하는 데 절대 공기가 부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턴키비용 지불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턴키비용이 얼마예요?

전체 349억 중에서 관련되는 비용이 설계보상비가 40억이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110억이고요, 그다음에 일괄입찰 설계비가 150억, 그 나머지가 최소 착공 소요입니다. 49억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월에서 9월 그 사이에 턴키입찰이 끝나게 되면 300억은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175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입니다.
상임위 또 위성곤 위원이 같은 의견입니다.
일본에 있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제주계정인데 이 중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억 1100만 원을 전부 감액해서 그 밑에 2번에 있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증액하라는 증감액 연계 의결을 상임위에서 해 왔고 위성곤 위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입니다.
상임위 또 위성곤 위원이 같은 의견입니다.
일본에 있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제주계정인데 이 중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억 1100만 원을 전부 감액해서 그 밑에 2번에 있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증액하라는 증감액 연계 의결을 상임위에서 해 왔고 위성곤 위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예, 수용입니다.
증액하는 것은 기재부가 의견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특 포괄계정이라서 감액만 받고 증액은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은 받고 증액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177쪽 수산발전기금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양식어업 지원사업에 융자실적, 융자사업인데 융자실적이 없어서 20억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양식어업 지원사업에 융자실적, 융자사업인데 융자실적이 없어서 20억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2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 지원도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했고, 3번에 보시면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도 상임위에서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2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서형수․오제세 위원이 같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 데 드는 경비인데 부담금 징수계획액보다 징수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2억을 감액했습니다.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 지원도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했고, 3번에 보시면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도 상임위에서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2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서형수․오제세 위원이 같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 데 드는 경비인데 부담금 징수계획액보다 징수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2억을 감액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각각 10억 그다음에 2억, 2억 전부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 지원사업이요, 올해 예산이 10억이라는 것이지요, 지난해까지가 25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바다마트 이것을 그만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2번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 지원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1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번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 지원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1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2독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들 많이 정리해서 오시기 바라고 해수부는 많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2독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들 많이 정리해서 오시기 바라고 해수부는 많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입니다.

기획조정관 손영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특허청입니다.
207쪽입니다. 그런데 207, 208, 209는 증액 전제로 회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창의자본 기반조성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지식재산관리회사 지원하는 경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감액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그런데 207, 208, 209는 증액 전제로 회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창의자본 기반조성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지식재산관리회사 지원하는 경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감액했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4억 삭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4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입니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서도 상임위에서 7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서도 상임위에서 7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수용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운영비는 다음에…… 아, 이것.
예.
의견 없으시면 7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7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발명장려문화 조성, 역시 상임위에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발명장려문화 조성, 역시 상임위에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1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특허기술 조사분석(R&D)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부 R&D 특허동향조사는 해당 부처의 R&D 개발비로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동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64억 2600만 원입니다.
특허기술 조사분석(R&D)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부 R&D 특허동향조사는 해당 부처의 R&D 개발비로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동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64억 2600만 원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유는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정부 전체 R&D를 할 때 미리 특허에 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화를 잘하도록 하는데, 현재 특허 관련 분석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허에 관한 분석을 미리 하도록 50 대 50으로 반액 정도 매 건당 한 2800만 원 드는 것에 건당 14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제발 좀 특허 관련 분석을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 의견에서도 보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의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규정을 고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서 올해에는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기재부차관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의무규정을 두고서도 정부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허청의 예산을 깎아서라도 각 부처별로 이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특허청도 이해관계가 있고 각 부처도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 부처에서 반반씩 이렇게 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에 몰아서 한다는 게 적절한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처의 의무사항인데 연구개발비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각 부처의 연구개발비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고, 특허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허청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부처에서 반반씩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허청을 다 여기에서 감액을 해서 각 부처로 한다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죽 해오던 대로 반반씩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죽 해오던 대로 반반씩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실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년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일부 미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을 보완을 해서 부처에도 같이 할 수 있게, 어차피 특허동향조사는 특허청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규정 문제는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좀 물어봅시다.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이잖아요?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특별회계라 어떻게 보면 특허청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서비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특허청이 자기 주머니를 풀어서 도와주는 거고, 또 이것이 국가 R&D와 관련돼서 특허 부문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삭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하는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래부 규정이기 때문에 미래부하고……
규정 미비한 걸 정비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유도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허청이 전 세계 특허동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라고 특허청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하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각 부처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나라에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술개발한다고, R&D 한다고 엄한 짓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각 규정도 정비하고 규정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부대의견 정리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211페이지의 3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해 가지고 7000만 원 상임위 감액을 그냥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쪽에 감액하는 거하고 증액하는 게 내역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증액하는 단가 부분이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가 아직 충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일시 좀 보류해 주시고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자부하고 외교통일위,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자부하고 외교통일위,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