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6호
-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양정숙ㆍ전혜숙ㆍ최기상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민석ㆍ민홍철ㆍ이상직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송기헌ㆍ신동근ㆍ전해철ㆍ전용기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광재ㆍ김진표ㆍ최강욱ㆍ김병욱ㆍ이해식ㆍ송옥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민정ㆍ노웅래ㆍ민형배ㆍ서영교ㆍ양이원영ㆍ위성곤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형석ㆍ최종윤 의원 발의)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승원ㆍ김민철ㆍ장경태ㆍ임호선ㆍ이규민ㆍ안민석ㆍ오영환ㆍ황운하ㆍ신정훈ㆍ이수진ㆍ이해식ㆍ한정애 의원 발의)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정호ㆍ김주영ㆍ김철민ㆍ민형배ㆍ송재호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운준병ㆍ이용빈ㆍ이원택ㆍ천준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상현ㆍ김기현ㆍ성일종ㆍ추경호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희국ㆍ태영호ㆍ윤영석ㆍ박성중ㆍ최형두ㆍ김성원ㆍ김예지ㆍ유경준 의원 발의)(계속)
-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안규백ㆍ전용기ㆍ한병도ㆍ송갑석ㆍ김경만ㆍ양기대ㆍ진성준ㆍ박정ㆍ신현영ㆍ김윤덕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박상혁ㆍ민병덕ㆍ홍익표ㆍ정일영ㆍ김영배ㆍ권칠승ㆍ김승원ㆍ김원이ㆍ이원택 의원 발의)(계속)
- 1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강민정ㆍ강은미ㆍ류호정ㆍ민병덕ㆍ배진교ㆍ심상정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장혜영 의원 발의)
-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권칠승ㆍ서영교ㆍ백혜련ㆍ이원욱ㆍ이정문ㆍ김민기ㆍ안민석ㆍ한병도ㆍ윤후덕ㆍ임종성ㆍ이용선 의원 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성만ㆍ한정애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한병도ㆍ용혜인ㆍ박정ㆍ김경만ㆍ허영ㆍ양정숙ㆍ전혜숙ㆍ기동민ㆍ조오섭ㆍ안규백ㆍ최종윤ㆍ윤관석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정일영ㆍ이원택ㆍ황운하ㆍ권인숙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태영호ㆍ한무경ㆍ윤재옥ㆍ김희곤ㆍ지성호ㆍ윤두현ㆍ안병길ㆍ정진석ㆍ이헌승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윤상현ㆍ구자근ㆍ홍석준ㆍ장혜영ㆍ신원식ㆍ이명수ㆍ이종성ㆍ추경호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박형수ㆍ윤주경ㆍ엄태영ㆍ김영식ㆍ윤두현ㆍ조수진ㆍ서일준ㆍ김석기ㆍ김형동ㆍ구자근 의원 발의)(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ㆍ한기호ㆍ서범수ㆍ유경준ㆍ지성호ㆍ김미애ㆍ전주혜ㆍ유상범ㆍ박성민ㆍ하영제 의원 발의)(계속)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한병도ㆍ박용진ㆍ정춘숙ㆍ김수흥ㆍ김두관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서영교ㆍ김병기ㆍ전해철ㆍ인재근ㆍ오영환ㆍ김교흥ㆍ김영배ㆍ송영길ㆍ김민철ㆍ신정훈 의원 발의)(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김민철ㆍ신정훈ㆍ박완주ㆍ양기대ㆍ김철민ㆍ송재호ㆍ기동민ㆍ서영교ㆍ고용진 의원 발의)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계속)
-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송옥주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신동근ㆍ박주민ㆍ박광온ㆍ전용기ㆍ오영환ㆍ홍정민ㆍ강득구ㆍ이소영ㆍ최혜영ㆍ장철민ㆍ고민정ㆍ김남국ㆍ강선우ㆍ이수진ㆍ윤영찬ㆍ조오섭ㆍ문진석ㆍ정청래ㆍ이규민ㆍ권인숙ㆍ민병덕ㆍ홍영표ㆍ윤영덕ㆍ서동용ㆍ민형배 의원 발의)(계속)
- 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해식ㆍ윤재갑ㆍ오영환ㆍ박성준ㆍ김영배ㆍ임종성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
- 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김원이ㆍ김승원ㆍ오영환ㆍ홍익표ㆍ김병욱ㆍ정청래ㆍ김종민ㆍ박용진ㆍ이장섭 의원 발의)
- 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박덕흠ㆍ서범수ㆍ구자근ㆍ추경호ㆍ이태규ㆍ정희용ㆍ백종헌ㆍ유상범ㆍ이철규ㆍ강대식ㆍ김석기ㆍ김도읍ㆍ이만희ㆍ윤두현ㆍ홍석준ㆍ서일준ㆍ김형동 의원 발의)(계속)
- 3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명호ㆍ윤한홍ㆍ金炳旭ㆍ조수진ㆍ이용ㆍ유상범ㆍ태영호ㆍ강기윤ㆍ김성원 의원 발의)
- 3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박완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법률안 상정입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양정숙ㆍ전혜숙ㆍ최기상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민석ㆍ민홍철ㆍ이상직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송기헌ㆍ신동근ㆍ전해철ㆍ전용기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광재ㆍ김진표ㆍ최강욱ㆍ김병욱ㆍ이해식ㆍ송옥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강민정ㆍ노웅래ㆍ민형배ㆍ서영교ㆍ양이원영ㆍ위성곤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형석ㆍ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승원ㆍ김민철ㆍ장경태ㆍ임호선ㆍ이규민ㆍ안민석ㆍ오영환ㆍ황운하ㆍ신정훈ㆍ이수진ㆍ이해식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정호ㆍ김주영ㆍ김철민ㆍ민형배ㆍ송재호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운준병ㆍ이용빈ㆍ이원택ㆍ천준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상현ㆍ김기현ㆍ성일종ㆍ추경호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희국ㆍ태영호ㆍ윤영석ㆍ박성중ㆍ최형두ㆍ김성원ㆍ김예지ㆍ유경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안규백ㆍ전용기ㆍ한병도ㆍ송갑석ㆍ김경만ㆍ양기대ㆍ진성준ㆍ박정ㆍ신현영ㆍ김윤덕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박상혁ㆍ민병덕ㆍ홍익표ㆍ정일영ㆍ김영배ㆍ권칠승ㆍ김승원ㆍ김원이ㆍ이원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강민정ㆍ강은미ㆍ류호정ㆍ민병덕ㆍ배진교ㆍ심상정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장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권칠승ㆍ서영교ㆍ백혜련ㆍ이원욱ㆍ이정문ㆍ김민기ㆍ안민석ㆍ한병도ㆍ윤후덕ㆍ임종성ㆍ이용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성만ㆍ한정애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한병도ㆍ용혜인ㆍ박정ㆍ김경만ㆍ허영ㆍ양정숙ㆍ전혜숙ㆍ기동민ㆍ조오섭ㆍ안규백ㆍ최종윤ㆍ윤관석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정일영ㆍ이원택ㆍ황운하ㆍ권인숙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태영호ㆍ한무경ㆍ윤재옥ㆍ김희곤ㆍ지성호ㆍ윤두현ㆍ안병길ㆍ정진석ㆍ이헌승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윤상현ㆍ구자근ㆍ홍석준ㆍ장혜영ㆍ신원식ㆍ이명수ㆍ이종성ㆍ추경호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박형수ㆍ윤주경ㆍ엄태영ㆍ김영식ㆍ윤두현ㆍ조수진ㆍ서일준ㆍ김석기ㆍ김형동ㆍ구자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ㆍ한기호ㆍ서범수ㆍ유경준ㆍ지성호ㆍ김미애ㆍ전주혜ㆍ유상범ㆍ박성민ㆍ하영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한병도ㆍ박용진ㆍ정춘숙ㆍ김수흥ㆍ김두관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서영교ㆍ김병기ㆍ전해철ㆍ인재근ㆍ오영환ㆍ김교흥ㆍ김영배ㆍ송영길ㆍ김민철ㆍ신정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김민철ㆍ신정훈ㆍ박완주ㆍ양기대ㆍ김철민ㆍ송재호ㆍ기동민ㆍ서영교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송옥주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신동근ㆍ박주민ㆍ박광온ㆍ전용기ㆍ오영환ㆍ홍정민ㆍ강득구ㆍ이소영ㆍ최혜영ㆍ장철민ㆍ고민정ㆍ김남국ㆍ강선우ㆍ이수진ㆍ윤영찬ㆍ조오섭ㆍ문진석ㆍ정청래ㆍ이규민ㆍ권인숙ㆍ민병덕ㆍ홍영표ㆍ윤영덕ㆍ서동용ㆍ민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해식ㆍ윤재갑ㆍ오영환ㆍ박성준ㆍ김영배ㆍ임종성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김원이ㆍ김승원ㆍ오영환ㆍ홍익표ㆍ김병욱ㆍ정청래ㆍ김종민ㆍ박용진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박덕흠ㆍ서범수ㆍ구자근ㆍ추경호ㆍ이태규ㆍ정희용ㆍ백종헌ㆍ유상범ㆍ이철규ㆍ강대식ㆍ김석기ㆍ김도읍ㆍ이만희ㆍ윤두현ㆍ홍석준ㆍ서일준ㆍ김형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권명호ㆍ윤한홍ㆍ金炳旭ㆍ조수진ㆍ이용ㆍ유상범ㆍ태영호ㆍ강기윤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한병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위탁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행위 외에 토지조성행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재정관리의 건전성, 공공의 편익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하천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및 운용사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도 등을 신규로 도입하고, 수급자격 검증․관리시스템 등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해당 여부, 복직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소속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등 여부 및 복직대상자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공무원 중 복직 대상자는 복직을 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며 징계공무원의 경우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지급하기로 하며 복직자가 해직기간 중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 일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판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의원, 박용진 의원, 장경태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라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은 동 법이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한 것이었고 더 이상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의원, 김영배 의원, 박재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2배로 늘리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 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정당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세부 절차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본회의 시간 관계상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영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직법 관련해서 저도 법안을 냈고 병합해서 심사했는데 수정 의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해고는 국가에 의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부당해고에 있어서 노동법 원칙은 해고자의 원상회복이고 이번 특별법의 목적 또한 대량 해고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을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서 제외한 것 이것은 사실 위헌적인 ‘노조 아님’ 통보제도를 도리어 합법화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노는 전교조와 달리 법외노조 처분소송을, 행정소송을 노조가 취하해서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그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근거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어겨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즉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령에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처분도 우리 헌법 제11조에 맞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법원의 위헌 심사 결정은 헌법재판과 달리 위헌 법령에 대한 즉각적인 효력정지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사건만 효력을 갖지만 국회는 이를 존중해서 헌법을 위배한 행정명령과 그 조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헌법이 우리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헌 법령을 바로잡을 기회를 이 법안에서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는 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그간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외노조 통보는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법내노조 기간만 경력에 한정한다는 소위원회 결정은 존중하되 오늘 전체회의에서 14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에서 괄호 안에 있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정한 구체적 기간만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향후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나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개정이 불가피하거든요, 전교조 예를 보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징계 취소가 없는 상황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사 원칙상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례를 두어서 인정하는 것인 만큼 소급하여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용을 통해서 복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경력 전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한병도 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개정안을 보면 경찰관의 인권보호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질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저께 일어난 사건 경위를 다 조사하셔서 지시자와 그 행동을 하신 배경을 설명하셔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2시부터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본회의에서 행안위가 두 번째로 안건 통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미뤄달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법안 제안설명도 해야 되고 통과 순서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다시 상의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본회의 시간 내내 장관님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후에 저희가 또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은 의결도 시간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전체 상임위를 개최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김영배 위원님, 법안은……
잠깐 앉아 계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토론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먼저 신청하셨던 김영배 위원님 토론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토론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순서로 3분 정도 토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식 위원님 토론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원래 법을 발의할 때 맥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소위에서 추가로 새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치단체장 시절의 경험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서, 그 당시 법률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사회투자기금을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라든지 오래된 경험을 축적해 왔던 기관과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육성을 하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와 손을 잡고 민관 협력관계를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제가 조례까지 다 제정을 해서 운용 직전에 있었는데 그때 못 하게 되었던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이것을 꼭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행안부에서 아마 법 원문에다가 ‘위임하거나’ 해 놓고 뒤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법 원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일단 행안부장관님께 왜 ‘시행령’이라는 말이 꼭 이 법률 뒤에 붙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위원회에서야 아마 여러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 법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제가 발의했던 원 취지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장관님께,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뉴딜펀드다 혹은 여러 종류의 펀드를 많이 기획하고 운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민간의 활력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잘 활용하고 특히 금융의 역할이라는 것은 육성하고 기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마중물과 같은 것인데 민간의 활력을 오히려 제약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행안부의 입장이 과연 옳으냐, 시대 상황에 맞냐, 지금 정부가 뉴딜을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투자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달리 논의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선 그다음 논의를 네 분 정도 더 이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했던 행안부 관계자하고 김영배 위원님이 좀 더 논의를 하셔서 방안들을 같이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해식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아까 손 드셨었나요?
다음은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반건강진단은 2년에 한 번 대개 일반검진을 하고 자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용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전체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결국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와 상시적인 야간근무가 있는 특수한 직종과 영역을 나누어서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거나 또는 야간근무를 하거나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특정하고 그런 직종을 특정해서 건강진단을 한다면 저는 이 법이 그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업종과 직종을, 직역과 상시적인 교대근무들이 일어나는, 물리적․화학적 인자에 노출이 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를 다 특수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소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도 근무의 특성상 현재 교대만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됐지만 내근으로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대근무하고 심야근무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한다고 그러면 이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교대근무했고 지금은 내근하고 있는데 그 사람까지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으로 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것을 합의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오늘 약간 의견이 다르면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저희가 바로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때 의견이 좀 모아진 다음에 통과시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테니까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국민의힘 아홉 분의 국회의원이 연풍문 가는 길에 경찰에 차단됐다, 그 보고는 받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은 경찰에서 너무 민감하게, 과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청장님,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통상 대표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연풍문까지 안내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서한문 전달 계획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일단 차단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대표자를 보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관련 사항을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께 한 가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국감 따로, 의원의 지적 따로, 답변하시는 경찰청장님 따로 그리고 또 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로따로 개진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무력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든 청장님께서 국감 때 지적을 받고 책임 있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 계속심사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할 경우에 경찰청의 의견을 확실하게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2소위에 재회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권영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우선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매뉴얼이 이게 방역 매뉴얼입니까, 시위 매뉴얼입니까? 방역은 아니고 시위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들 9명이나 거기에 가는데 이유도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봤다니까 안 물어보고 막은 게 잘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론 내는 것보다, 의견을 내는 것이에요. 소위에 다시, 1소위든 2소위든 또 한 번씩 더 있으니까 세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론을 한번 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경찰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그런 매뉴얼이나 대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상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9명이나 야당 의원님들이 청와대 방문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정보경찰, 이렇게 사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구조를 가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제가 대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11명의 국회의원이 질의서를 갖고 갔습니다. 질의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 쪽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10명 이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갔을 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월요일 날 9명이 간 겁니다. 어떤 질의서도 갖지 않았고요. 금요일 날은 저희가 갔지만 월요일 날은 정무수석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1시 반이라는 시간을 통보받고 9명이 맨몸으로 일반적인 통행길을 걸어갔고 그 시간 택배기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 다 그 길을 저희만 제재받고 있었지 지나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국회의원은 의전을 받아야 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있었던 매뉴얼과 월요일에 있었던 매뉴얼에 차이가 있고 차라리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은 경찰 그분이 칭찬받아야 될 매뉴얼입니다. 저희, 매뉴얼에 따랐고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이런 식의 것들이 국회의원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형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지나갔습니까? 배 떠났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님 혹시……


그리고 또 해직공무원 관련한 이은주 위원님……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표발의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이은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 오고 그러면서도 또 전체 상황이 있어 왔고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한병도 위원님이 어디 가 계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의사를 듣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다, 지금으로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병도 간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이 부분은 통과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 왔고 그리고 노조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합의한 내용을 통과를 시키고 전교조 판결 이후의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현상과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미 많은 기간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또 국회, 의회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도 사실 지난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가 꼭 되었으면 하고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최소한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해직공무원 특별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이게 다 1소위, 2소위를 거쳐서 지금 상임위에 왔는데 만약에 하나를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한다고 하면 같이 법안소위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법안소위 거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위원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이게 다시 법안소위로 가게 되면 앞으로 법안소위 의결이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법안소위로 다시 돌리려고 하면……
이은주 위원님, 이제 정리해야 될 단계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 관련해서 저의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병도 위원님께서 일단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결이 되고 이후에 상황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 의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의견은 꼭 남겨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과를……
박완수 간사님.
그러면 이 부분도 이은주 위원님……
전체 통과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잠깐 이것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한병도 간사님?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전체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2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9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앞에 했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속기록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기해 주시면 의견을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으로 삼아서 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은 이의 있으신 분대로 정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4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0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적극 반영하고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님 인사 말씀 순서이시나 오늘 한 가지 법안이 전체회의에 계류되는 바람에 다음번에 인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등 관련해서 1소위․2소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