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7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8)
-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3)(계속)
-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계속)
- 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81)
- 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1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1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 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선호 차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그다음에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8)상정된 안건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3)(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윤관석 간사님.
그러면 소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박덕흠 위원님.
존경하는 이헌승 소위원장님, 윤관석 간사님, 김철민 위원님, 이규희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또 박덕흠 간사님, 이은권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각별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안건에 3항으로 올라온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윤종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저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2~3배 올라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10년 후에 분양을 받기로 한 것이지 10년 후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착오가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LH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초 서민․중산층의 내 집 갖기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계속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에 한 8만 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초 건설원가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쫓겨날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 시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정말로 당초 어려운 서민들의 내 집 갖기를 위해서 10년을 살다가 계속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잘 심의하셔서 어려운 서민들이 내 집 갖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정부에서 오신 박선호 차관님께도 당초 국토부에서도 10년 지나면 분양 받기를 원했지 10년 되면 두세 배 올라 가지고 쫓겨나기를 전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걸 또 임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가격 조정을 통해서 분양을 받도록 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0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10년 뒤에 내 집 마련이 된다라는 오직 그 꿈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3배 이상 오른 집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만약 이대로라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법안 심의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된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법이 있거든요. 그 개정안 심사가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도 아니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수도권정비계획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2011년과 16년 두 차례 평가 문서를 보면 수도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수준으로 작성한 성의 없는 문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께서는 오늘 돌아가시면 지난 두 차례 평가결과서를 읽어 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걸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의원,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10년 임대하고는 관계없는 법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박재호 의원안 제49조의5제1항은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중에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입주 의무 및 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주 의무 및 거주 의무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주 의무와 거주 의무를 통합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의무를 신설하려는 박재호 의원안은 주변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예외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해당 주택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재공급하려는 취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대상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된다는 점과 매입한 주택의 공급 절차, 해당 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의 적용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예외적 전매 허용 적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 법령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공임대주택의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려는 김관영 의원안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설명 시점을 입주 전까지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설명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호 의원님 안에서 예외적 전매 허용 시에 환매가 의무화되는 대상 주택을 수도권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제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으로 한정치 말고 전체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팔 때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파는 집을 환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 지역을 굳이 수도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우리 법안 설명이 계속 돼야 됩니다, 이건 극히 일부분만 지금 하신 거고.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년 임대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민홍철 의원, 윤종필 의원, 권은희 의원 발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은희 의원, 윤종필 의원, 김영진 의원 발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윤종필․권은희 의원안 제50조의3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금액 이하에서 현행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변경하여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소위는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관행적으로 최고가격인 감정가로 분양전환이 신청․승인되고 있으므로 지자체 등이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할 수 있는 절차 신설 등의 대안 모색과 분양전환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하여 청약통장 부활 또는 임대기간 연장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가격조건 변경에 대하여는 수용이 곤란하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 시세차익의 분배,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등과의 형평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의원안 부칙 제2조 등은 변경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하는 경우부터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권은희 의원안 제50조의4 신설 조항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택지비와 실제 건축비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부담의 변화 양상,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 현행 제도에 대한 기존 사업자․임차인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공주택특별법 정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통보한 분양전환 계획에 관하여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10년 공공임대주택은 12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의 대상에서 분양전환 시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정부안 제50조의4 신설 조항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0년뿐만 아니라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정부안 제50조의5 및 제50조의6 신설 조항은 현저하게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임대 연장 등 지속 거주 기회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면서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용하여 사업자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규정은 제5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5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초 임대기간 4년 연장의 시작점을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로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 제56조 등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을 포함하고 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분양전환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동 개정 규정을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익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조정에 대한 효력도 규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조정 절차 등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준용하여야 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정부안 부칙 제2조 등은 분양전환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면에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또 그것과 연계된 여러 가지 개정사항을 담은 권은희․민홍철․윤종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기관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위헌의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 가격 기준이라는 것이 당초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법 개정을 통해서 소급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자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쟁점도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계약대로 해당 지역에서 이미 분양전환을 했던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가격 기준 변경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은 어렵지만 저희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시점에서 분양전환 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분양전환가격 자체를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하도록 한다든지 또 당장 분양전환 대금 마련을 못 해서 현재의 주거지에서 내몰리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4년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법 개정하고 별도로 분양전환 대금을 장기 저리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자금,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제공을 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LH공사에서는 분양전환 시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분양전환 대금을 모두 납입해야 되지만 분양전환을 실행하고도 10년 정도까지는 분양대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왜 5년 분양과 10년 분양의 산정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는 끊임없이 로또의 특혜를 받는데 왜 서민은 로또의 특혜를 받으면 안 되는지. 자꾸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서민도 좀 로또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한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법원의 판결을 사후에 받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공정한 판결은 사후적으로 받아 보자 이런 건의도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어떻든 일부분에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서민의 일부분에 관계된 문제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문제도 결국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고 해서 이런 것을 너무 형평성의 잣대로……
국토부가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한 면이 있다면 그것의 책임으로 서민에 대해 호의적으로 과감하게 따뜻하게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위헌이라고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든 대법원에서 하면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런 문제를 너무 국토부에서 판사의 잣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정말 서민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온 국민의 사회적 합의나 토론의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 이것 분양을 할 때 지금 차관님께서 위헌적 우려 그다음에 계약자치 위반, 형평성 문제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할 때 이런 것 예상을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근본적 해법은 없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5년차 들어오는 것, 10년차 다가오는 것……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규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갈등이거든요, 그렇지요?

근본적 해법이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위헌적 요소, 민법상의 계약자치 위반, 형평성 문제 등등등 이것 말고 근본적 해결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임대면 모든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추가로 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지껏 아무래도 임대사업자의 의중이 많이 들어간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부안에 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 사업자와 임차인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가 일부 양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임차인들한테 크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전환이 임박해 있는 일부 지역의 감정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에 따라 해 본 결과 그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걷어진 가격이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가, 이게 민간은 아니잖아요? 공공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큰 평수를 짓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너무 평수가 커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 차원에서 소형 평수를 하는 것은, 저렴하게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적 고려를 빼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자기 집이 아니라고 그러면 10년 후에 10년을 살면서도…… 제가 아까 국토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를 생각하세요, 10년 기간 동안이라도 정부에서 그걸 치밀하게 계산해서 10년 기간 중에도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은 부어 갈 수 있는, 이자 계산방식이 어떤 방식이 됐든 적립을 해서 꼭 10년 후에 목돈을 준비해서 몇 배씩 되는 걸 사게 만들지 말고, 10년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전이라도 10년 기간 동안에 여유 자금을 적립해 나가서 그것을 계산해 주는 방식, 그러면 2배 3배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간극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연구 안 해 보셨어요?
10년 살면서 그냥 맥없이 사는 것보다도 자금 여력이 되면 주택청약부금 넣듯이 그걸 적립해서 고려해 주는 요소로 작용하면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것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지,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주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애당초 2003년 9월 달에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통해 가지고 10년 이상 임대에 제공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충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드러났지만 임대주택으로서의 성격, 기능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최소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소형 평수인 경우에는 꼭 이익적 요소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말고 정부가 큰 손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내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면 어떻든 판교에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4년 연장 또는 영세하면 8년 연장 이렇게 하지 말고 원하면 영구임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해결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지역의 입주민들하고도 그동안 몇 차례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제도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그러면 10년짜리 공공임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5년짜리 계약을 보니까 배가 아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심리야,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계약할 당시에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한 건 잘못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두 갈래로 내놓았다는 게 첫 번째, 어떤 근거에서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시작이 된 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법안을 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을 분양 유도시키겠다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절대 이 사람들에게 만드는 법안 활용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5년짜리 계약조건으로 해 달라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어요?

아까 이규희 위원도 얘기했고 함진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문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맞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면 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서?
왜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지경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원칙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엄하게 적용해서 집행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오다 보니까 ‘왜 우리만 지켜야 돼’ 이런 또 다른 인식이 존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예측을,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문제점이 없나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정부 책임도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원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정부안 이걸 입주자들하고 만나서 협의해 봤어요, 내용을?







이게 사실 2016년 12월에 그 당시 손병석 차관이 있을 때인데 법안을 장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대 당사자들의 요청도 있고 정부 측의 안도 있고 해서 그동안 의견 수렴을 해서 아마 정부가 새롭게 법안을 조금 보강해서 낸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당시 10년 임대 설계 때 그 이후의 문제까지 아마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임박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절박함 같은 것들이 당사자한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대안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측에서는 지금 수용할 수 없다 해서 네 가지 정도인가 안을 내고 있는 상태고, 사실 저희 지역도 있어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절대로. 적은 숫자 아니게 있고 한데 또 반대의 역민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임대 들어갔다가 현재 시세 차익과 관계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과도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전반적인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균형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맞고 한 것도 있지만 논의가 다 모아지기 어렵다면 정부 측이 낸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분양전환이 임박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현실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부안에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함진규 위원님이나 이은권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또 이규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은 어느 선까지인 것인지, 5년 때는 되고 10년 때는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해서,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법안을 추후에 심의하는 게 진행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안을 저는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의사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아니, 서민이 그동안 정부의 책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권은희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으로 바로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것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저는 찬성을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양쪽이 절충한 더 전향적인 안으로 서민의 고통을 좀 줄여 주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좀 더 고민을 하고 다음번에 건설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안도 좋지만 조금 유연한 자세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는 자세로서 법안 발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저도 위원으로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실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제도 설계를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였지요?

지금 이 이야기 들어보면 여당 위원님들도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야당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유연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접근해 주세요. 자꾸 이것 차일피일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들에게 문자도 오고 찾아오고 건의하고, 실제 해당되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법률 논의를 계속하지 않고 또 오늘 결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자라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님들도 어떻게 여기에 다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3배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받으면, 의원들이 낸 안으로 따지면 굉장히 손해가 크다’ 그것은 기대이익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익이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원들이 낸 안으로 갔을 경우에 정부에 손해가 계산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법률적인 원칙 또 행정의 기본원칙 이런 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안 이외에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입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갖고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다른 조항 보고해 주세요.

45페이지입니다.
김영진 의원안 제5조의2, 제65조제2항제1호 신설 조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된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이 법 시행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셋째,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를 조합원 등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를 신설하려는 김영진 의원안은 조합원 모집 주체가 조합 가입 여부 결정의 중요한 요소를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으로 조합 가입 신청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설명․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조합 가입 계약에 조합 설립을 위한 계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며 셋째,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 확보와 관련된 사항 및 조합원 탈퇴 또는 제명 시 납입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김영진 의원안 제5조의4 등은 조합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예치한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 가입 계약금의 예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조정하는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김병욱 의원안 제45조의2 신설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신고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삭제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적용을 배제할 조문 일부 수정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차인의 자격 및 임대 조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4항, 제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및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안 제3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민간 실적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민간 실적을 공공입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안 제52조의2 신설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사후 평가의 적정성 확인․점검 등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관리기관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직전 소위 심사 시에 사실 CM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의 통합 문제와 이 개정안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양 협회의 통합 문제는 양 협회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CM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 실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공입찰에서 인정하고 양 협회가 CM 민간 실적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법안을 내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협회를 그냥 수시로…… A라는 협회가 있으면 또 B라는 협회 만들고 C라는 협회 만들고.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제가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A라는 업체가 있는데 내가 국토부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너 번을 같이 협의했어요. 둘이 앉혀 놓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협회 회장 선임 건 가지고 나가서 또 만들어 버리고 저기 가서 만들어 버리고, 같이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그런 것 감안하셨어요? 뭐 협의서라도 줘야 되잖아. 지난번에 조건부 수용 때문에 이게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차관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여기 관계자들, CM이나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양쪽에서 오신 분 아무도 없냐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안 들어왔나? 아예 안 왔나?
지난번에 이것 조건부 수용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바깥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또 이번에도 조건부 수용으로 그러지 말고.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아 오세요.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계속)상정된 안건
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81)상정된 안건
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춘석 의원안 제8조의2 신설 조항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실시 계획에 관한 지위 승계 등의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장기간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만 가능하고 공사 중지 및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 제27조를 제8조의2와 통합하여 규정하여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 탄력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또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이춘석 의원안 제8조의3 신설 조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 간에 해당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매수에 관한 절차, 기준금액의 산정방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상호 분쟁이나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가격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립면허권의 기준금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이춘석 의원안 제58조의4 신설 조항은 새만금 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경영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법무부장관이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김관영 의원안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제5항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과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각각 확대하는 특례를 두는 것으로 새만큼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에 한해 특례를 두는 것으로 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며, 아울러 법 제46조에 따를 때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기관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에 복합관광사업 허용 특례를 부여하려는 김관영 의원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새만금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다만 관광사업에 대한 허가․등록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이 복합관광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등록 권한이 이원화되어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용하려는 김관영 의원안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그리고 강원랜드의 수익 감소로 폐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 매수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조배숙 의원안은 잔여 축사 매입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유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본 거예요?
제가 19대 때도 새만금을 위해서 진짜 두 손 들고 엄청 많이 도와줬거든요, 예산을 비롯해서 법안까지. 지금 된 것 뭐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9대 때도 각종 예산이나 법안을 다 파격적으로 많이 보내 줬는데 말이지요, 그 각종 위원회가 새만금청이에요, 뭐예요? 위원회 해 가지고 다른 것 정리도 안 하고 그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몇 개 위원회, 두세 개 위원회가 동시에 공존했었어요.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국토위에서 도와줬는데 지금 실체가 없이 옛날에 있었던, 19대 때 올라왔던 것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카지노 이것 왜 반대했는지 알아요? 강원도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여러 군데서,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을 보류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토위에서 새만금 현장에도 몇 번 가 봤지만 지금 보면 체계적으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각종……
이것 지금 보세요. 몇 개 법안을 보면서 특례만 잔뜩 해 놨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카지노 특례, 외국인 들어오는 것 특례, 매수기간 연장 특례 등등 해 가지고 이게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서명하고 토론하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출입국 특례의 경우에 관계부처, 즉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다른 외국인 출입국관리제도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17항, 이상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및 제32조는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 규정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한 내용을 매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골재 선별․파쇄 등에 대하여 생산기간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골재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의 확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오염 감소 대책 등의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및 제52조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 등의 업무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규정을 등록 취소해서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안 제32조의2는 골재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자 외에도 콘크리트 파일 업체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법 골재 사용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골재의 품질 확보 및 불법업체로부터 생산되는 저품질 골재 유통의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안 제34조의5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골재 수급 안정 및 불필요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발주청에게 골재용으로만 한정하여 처리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골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의원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추가하려는 안 제11조제1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택지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홍철호 의원안 제35조의2 신설 조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이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시범도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외에도 배후 수요, 신기술 구현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접경지역도 현행법상 시범도시로 지정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 제35조의2 신설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의원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등의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라는 규제특례지구를 지정하고 둘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스마트 혁신사업과 스마트 실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셋째,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넷째, 승인 후 해당 사업이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절한 조치 또는 사업승인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정리한 99페이지, 100페이지에 각 조항별로 주요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그 개정안에 따른 스마트혁신․실증사업 절차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스마트혁신, 사업․실증사업 승인, 사업시행, 사후조치를 절차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함진규 의원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등이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현행법의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보다 넓은 개념의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도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 용어도 제2조(정의) 규정에서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안 제47조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주체와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기존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연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스마트규제혁신지역에 주어지는 규제특례가 광범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안 제48조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변경 또는 지정해제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정 시의 절차와 유사해야 할 것이므로 지정 시의 절차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고,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안 제49조 및 제50조는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개념 및 해당 사업의 승인요건, 사업자의 승인 신청 후 요건 확인 및 승인까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사업자가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등과의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회신 기한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자에 대한 최종 통보 기한 사이에 일자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기준, 승인 후의 변경․취소 및 국민건강 등에 대한 위해 시 조치 그리고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방안을 규정하면서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는 동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을 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기관과 사업 시행결과의 접수기관, 접수된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기관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세 기관을 일치시키고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한 법령 정비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과 관련하여 운영은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이므로 위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기능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관한 사항,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스마트규제혁신․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면서 ‘규제혁신․혁신산업 관련 민간전문가’를 신설하고 심의 대상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벌칙 및 시행일과 관련하여, 우선 스마트혁신․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승인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의 벌칙과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도 과태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과 대상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건강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그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사항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 안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지역 현안과 관련이 있고 규제혁신을 통한 선도적인 스마트시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커서 법안 통과에 제가 찬성을 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규제완화로 주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 발생 및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직접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고 특정 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심의 과정에서 미래에 입주하게 될 주민의 입장도 함께 충실히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김현아 의원안 제22조의2 및 제99조제3의2호는 민간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를 통해 모든 공사 참여자의 보호 및 공사비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공사 발주자는 개인, 법인사업자 등 여러 유형이 있고 공사 규모․형태도 다양하여 이를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개인이나 영세 발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예컨대 1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보증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이용호 의원안 제55조의2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 수를 현행과 같이 30명으로 제한하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17개 시도의 협회 중 5개 시․도협회장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29개 업종 중 일부 업종의 대표자만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바 개정안은 그 상한을 4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업종별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조합 운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자율경영 및 공적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제조합 운영위원이 확대되는 경우 총회와의 기능 중복이나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 상한을 40명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공제조합별로 사업 규모, 특성 등을 살려 운영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조합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83조제10호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첫째,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 사고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 등 그 원인의 경중 및 위법성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둘째,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외에도 손해배상책임, 하수급인 위반행위에 대한 수급인 연대책임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부실벌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덕흠 위원님.
그래서 지급보증을 5000만 원 정도는 괜찮겠는데 1억 원까지 제한을 안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근로자들한테 가거든, 노동자들한테, 못 받는 게. 그게 소규모 업체들한테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예시 1억 원 미만 했는데 한 5000만 원 그렇게 하향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위원 추천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 조합에서도 있고.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아마 조합원 중에서 시도 회장단을 두는 게……
전문위원님,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경기․인천을 묶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되나? 충청 묶어 버리고 광주 묶어 버리고,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추천하는 게 17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단 13명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4명이 더 많잖아요.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그쪽에서 지금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다 못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4명이니까 3명을 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인 운영위원들을 계속 늘린다는 거예요. 그것 기본적으로 그냥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내년에 50명으로 늘리고 후년에 60명으로 늘려야지요. 그리고 왜 시도 협회만 들어가요, 시군도 다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다 해요, 그냥.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가 HUG가 한번 작살난 것 아닙니까, 대출상품 잘못 만들어 가지고?
관리 책임이 국토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원칙을 가지고,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법에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국토부 입장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왜 시군구도 다 해 줘요, 아산시도 하고 전국에 237개. 그렇게 늘리는 것 그런 논리라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이것을 수용의견으로 낸 게 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5조씩이나 되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법적 책임 없는 사람을 늘리자, 이것을 동의한다, 절반은 전문위원들이 들어가니까. 이것 어떻게 말이 됩니까? 시도 위원만 넣지 마세요. 아산시도 넣어야겠어요.
그런 식의 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폐지까지 하자라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향후에 국토부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문제가 없겠다라는 공정한 룰을 좀 가지고 와서 제시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30명에서 40명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이것은 좀 더 논의돼야 될 것 같네요.

박덕흠 위원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경기․인천 있잖아요, 박덕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좀 조정해서 호남권 1명, 경상권 1명, 수도권 1명 이렇게 대폭 줄여서, 거꾸로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서 효율성 있게 가야지.
이분들 수당 줍니까? 수당도 뭐가 있어요?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이상 2건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송언석 의원안 제28조의2 신설 조항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업무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 중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는 지구대,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의 설치비용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보건소 등의 설치는 지자체의 자체 사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송언석 의원안 제45조의5 신설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은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삭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한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우대 대상인 해당 지역 입주기관은 혁신도시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송기헌 의원안 제46조 및 제47조의3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구도심 등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는 구심점 조직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목표는 혁신도시 성과 공유보다는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발전기금 설치 의무화 및 혁신도시 발전재단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송기헌 의원안은 기금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을 다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원의 목적과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혁신도시를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출연․보조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이채익 의원안 제29조의2제7항 신설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미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실적 우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김해영 의원안, 박병석 의원안, 이은권 의원안은 채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특례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는 조세 감면이 불가능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 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기관을 이전공공기관에서 법 시행 전에 이전을 완료하였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려는 박병석 의원안과 이은권 의원안은 지역인재 채용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대전․충청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혁신도시법에 따른 혜택 없이 지역인재 채용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이전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이전공공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의무채용 비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의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이 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별표의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동일 지역권 출신자를 우선고용 대상에 배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인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울산․경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현행 법령상으로도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화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이현재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 이채익 의원안, 박맹우 의원안의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187페이지를 보시면 현행법과 의원 법안 자료를 죽 제시하였는데요. 가장 협의의 현행법하고 가장 광의의 이현재 의원안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이전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다만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교 졸업 시에는 제외됩니다. 그게 현행법입니다.
이채익 의원안은 이전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그다음에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교 졸업 시에는 제외하되 이전지역의 초․중․고 모두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포함하자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박맹우 의원안은 이채익 의원안과 동일하나 이전지역 대학원 졸업자도 지역인재에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덕흠 의원안은 이전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로 하고 단서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현재 의원안은 이전지역 초․중․고․대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거주한 자를 지역인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186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채용비율을 준수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현행 지역인재 범위는 지방대학 역량 강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양승조 의원안, 홍문표 의원안 제6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한 곳 이상씩 지정하도록 하여 대전이나 충청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이 제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 후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0분)
먼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정책본부장님 나오셨네요.

협회 정책본부의 지정희입니다.
동의하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십니까?

CM협회와 한국건설관리협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두 분 다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2분)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함진규 위원님.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일정 비율의 할당제를 주는 것까지야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187페이지를 보면 의원에 따라서 초등학교도 나와야 된다, 중학교 나와야 된다, 고등학교 나와야 된다, 대학교 나와야 된다, 대학원 나와야 된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재를 채용하는 게 있나요? 할당제를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예 그냥 수도권 인재들은 빼 버리고, 그리고 수도권은 혁신도시도 아니고.
그 개념 정의를 어떤 법률이 그렇게 정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규정한 나라가 있어요?

또 지역의 대학들이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발전의 역할을 하는 데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의 혁신도시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문호를 좀 넓혀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할당제를 두는 것 정도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다 내려가고, 각종 산업은 다 여기 있는데. 대학을 차라리 옮겨 버려 가지고 거기서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안 심사를 하면서 과연 이런 데가 있나? 각종 학생들은 서울에 거의 다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할당제를 주면 할당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거고. 누가 봐도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 이게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된다, 중학교 나온 사람은 안 된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나는 법안 심사를 하면서도 진짜 창피해 가지고……
내가 수도권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인재는 지방의…… 블라인드 채용하든 눈 깜박이 인재를 뽑든 해당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우선채용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인재가 거기만 있냐고.
이것 법안 심사하면서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시흥에서 다녔으면 시흥 사람이지. 나 다닐 때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초등학교․중학교뿐이 없었다니까. 그러면 저는 어디 인재에 해당되는 건가요? 내가 경상도에 해당이 되는 건가, 충청도에 되는 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웃음소리)
답변 좀 해 봐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 보고 있노라면 제 눈 감아 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제는……
그러면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학력자가 있어요, 장인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교 전혀 안 다니고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인재가 아니겠네요?
내가 7~8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것 보고 있노라면 아주……
수도권을 아예 빼 버려, 그냥 아예. 이제 수도권 얘기 하지 마. 왜 혁신도시는 지방에만 해야 되냐고,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을 받았는데.

왜 수도권 애들이 지방에 취직하러 내려가면 안 되나요?

아산이나 우리 시흥이나 별로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풀려면 대전․충청도 같이 고려를 하든가……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렸네.
171페이지 30항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게 아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혁신도시발전재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 취지와 안타까운 현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법으로 강제할 정도라면 그로 인해서 시행되는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제가 의문이 좀 들고,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할 정도로 지방자치 분권을 강조한 정부 여당이 지자체 의지에 맡겨진 부분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시대의 흐름하고 현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방향에 부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수용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소위 말하는 지역인재 채용은 우리가 100명을 뽑으면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지요?


다른 부분은 국토부 의견에 일견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내신 부분에 있어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근거 마련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과 국토부 의견을 저는 집중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그 해당 혁신도시가 대전이든 충남에 있으면 그 대전이나 충남의 혁신도시 장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이것을 그냥 그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뒤집어 말하면 공공기관 이전할 계획이 없으니 혁신도시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의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논리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짚어 봐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아산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공기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혁신도시 지정의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혁신도시, 실제로도……
충청권의 의견이기 이전에 합리적인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시가 그냥 세종시로 있을 때는 충남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흡수돼서 충청권에서 블랙홀처럼 빠져들어 갑니다. 그런데 충북은 혁신도시를 가져요. 심지어 충북이 더 세종시랑 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청주라든지 구체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들은. 그런데 거기는 혁신도시를 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의 본 취지는 우리가 국토 균형발전을 하자라는 취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전하고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와야지 혁신도시를 두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문제는 그 문제랑 별도의 문제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고, 그게 왜 연관돼 있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와서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싶습니다라고 희망도 하고 또 거기에 지구된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국토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그런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네 뭐뭐 내려 줄 거니까 거기다 혁신도시를 지어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문제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듣기에는 정부에서 속된 표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어떤 기관을 보낸다. 너희는 받아라. 그래서 거기를 혁신도시 지정을 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주도로 하니까 너희가 내려갔으니까 정주여건이든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혁신도시로 지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에는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그 논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아까 강훈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충청남도나 대전시는, 그동안에 정부출연기관이나 대덕연구단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이 배제됐고 충남은 세종특별시 때문에 배제된 거예요. 왜? ‘세종시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상당 부분 국가 균형발전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안 해도 된다’ 해서 빠진 것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정부청사들이 들어가 있고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혁신도시를 안 해 주고 기관들 안 내려 보내도 균형발전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그렇게 생각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효과가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충청남도는 세종특별시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블랙홀이 돼서 충청남도 인구가 세종시로 13만 7000명이 빨려 들어갔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에 의해서 덕을 볼 줄 알았더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대전 역시도 지금 인구가 10만 7000명이 세종시로 빨려 들어갔어요. 156만이 무너져 지금 148만 가까이 돼 가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인재 채용, 대학 인재 채용 같은 것도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에 30%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공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혁신법에 이를 담고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충남과 대전이 그런 처음에 출발할 때의 생각과 정반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니 다음번에라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정부에서 원도심 지역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서 혁신도시 지정을 해 줘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안이 일정 부분 통과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이것은 다 별도로 가고 충남은 충남대로 유치계획을 가지고 와야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거예요, 대전도 그렇고. 그게 계획이 있어야 혁신도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계획이 가고 유치는 유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차관님하고 저하고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본다고 하면 이 계획이,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약간 당황해서 여러 번 상황들을 점검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혁신도시 논리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정부 측의 의견이 법적 근거로도 뒷받침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분위기상 이것이 돌파가 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요, 일단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지정행위 이 부분 관련은 사실 이 규정이 저희 부 권한이 아니고요, 균형발전법에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균형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법문을 보시면 혁신도시 지정 문구가 아니고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입니다. 이게 결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심의에 의해서 혁신도시라고 지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이전할 터전을 잡을 것인가 했을 때 여기다 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행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혁신도시 지정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결정되면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에다 지정할 수 있고 또 신규 부지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신규 부지를 개발하고자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잘 보십시오. 저 실무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지정한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는 그게 예정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홍문표와 양승조 전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도를 제외한 시․도지사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 1개를 지정하자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 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랑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개발사업이든 조성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콘텐츠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구를 지정하게 됐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 부작용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제대로 하는 데 걸림돌이 될 걱정도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대학교만 달랑 갔다가…… 집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대학교만 충남에 와서, 대전에 와서, 충청도에 와서 하면 그것이 어떻게 지역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정말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 뼈를 묻고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인재등용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충남도지사님이나 대전시장님이나 ‘왜 충남과 대전시는 혁신도시가 하나도 없고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됐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도정을 펼칠 수가 있고 시정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도시 지정을 해 드리고 사회적 합의는 차차 논의해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정부에서 너무 그렇게 형식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충남도지사님이나 대전시장의 입장을 한번 내용적으로 살펴보시는 그런 내용 중심의 정책을 펼치시면 어떠신가, 그래서 깊이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이후에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전이나 충남지역에서 세종 쪽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과 관련된 혁신도시의 사업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제27항․제30항․제31항 및 제3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이외의 다른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29항 그리고 제32항, 이상 3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제37항, 이상 4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광주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보적 입장이기 때문에……


34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 열 분 전원이 끝까지 남으셔 가지고 법안 심의에 힘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및 관계관 여러분,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