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
-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
-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58)
-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2)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68)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5)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4)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6)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
-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
-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8)
-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2)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68)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5)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4)
-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6)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상정된 안건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상정된 안건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상정된 안건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8)상정된 안건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2)상정된 안건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68)상정된 안건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5)상정된 안건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4)상정된 안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6)상정된 안건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 결과 보고 사항 듣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법원심사소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과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에 검사의 수사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중 참고인중지를 제외한 피의자중지로 거부 사유를 한정하고 법률 시행일을 조정하였으며 법률 시행 이후 수사중지된 사람부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호․김홍걸․정청래․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과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에 검사의 수사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중 참고인중지를 제외한 피의자중지로 거부 사유를 한정하고 법률 시행일을 조정하였으며 법률 시행 이후 수사중지된 사람부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호․김홍걸․정청래․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뭐, 김기현 위원은 무슨……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외교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저희한테 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외교부의 미온적 태도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외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한결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무엇을 해 왔는지,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따져 물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부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질의에 두루뭉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것이 우리 외교부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로써 공언했지만 반일 감정만 극대화시켜 결국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교묘한 언어유희로서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한일 관계만 악화시켜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 연장선에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한 배경을 장관에게 물었던 것인데 장관은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마치 본 위원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본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정 장관의 답변 태도와 인식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마치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는 위원을 향해 마치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저의 질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의응답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이고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일본에게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실적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정식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 내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아픔을 풀어 드릴 것인지 하는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건설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과 장관과의 사적인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사진행에 앞서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외교부의 미온적 태도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외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한결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무엇을 해 왔는지,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따져 물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부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질의에 두루뭉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것이 우리 외교부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로써 공언했지만 반일 감정만 극대화시켜 결국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교묘한 언어유희로서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한일 관계만 악화시켜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 연장선에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한 배경을 장관에게 물었던 것인데 장관은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마치 본 위원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본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정 장관의 답변 태도와 인식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마치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는 위원을 향해 마치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저의 질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의응답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이고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일본에게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실적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정식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 내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아픔을 풀어 드릴 것인지 하는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건설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과 장관과의 사적인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사진행에 앞서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간사님들 상의하시고 일단 안건……
그것은 나중에 간사님들 상의하시고 일단 안건……
아니, 사과를 받아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이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장관님이.
그러면 장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간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간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했지.
정의용 장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김기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취지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저의 답변 내용에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김기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취지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저의 답변 내용에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률안 중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깊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률안 중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깊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과 제5항부터 10항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심의도 하고 의미 있는 토론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 ILO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노사 양측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수단의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 없이 아주 간략한 그리고 그것도 사실하고 다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설명서만으로서 마치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해서 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 현행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 현행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간사님은?
간사님은?
그러면 항별로 일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부터 제4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의 안건은 맨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시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각각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부터 제4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의 안건은 맨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시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각각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님,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미얀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토요일 날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 군부의 강압적 진압에 의해서 2명의 청년들이 사망하고 또 수십 명이 다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 세계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쿠데타에 대한 비판 또 민정 회복 탄압에 대한 반대 또 제재의 결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정진석 의원 등 25인의 의원이 제안한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박영순 의원 등 54명의 의원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이 3개의 맥락과 취지가 같은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외통위에서 이 세 결의안을 여야 간 합의로 단일 안으로 성안하는 작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 세계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쿠데타에 대한 비판 또 민정 회복 탄압에 대한 반대 또 제재의 결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정진석 의원 등 25인의 의원이 제안한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박영순 의원 등 54명의 의원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이 3개의 맥락과 취지가 같은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외통위에서 이 세 결의안을 여야 간 합의로 단일 안으로 성안하는 작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ILO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이용선 위원님 말씀, 저것은 어떻게……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얀마 결의안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아직 협의나 뭐 그런 제안이나 그 어떤 입장을 들은 적은 없는데요.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은 우리가 여든 야든 한번, 최소한 빨리 야당 측을 만나서요,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보수 정당이 늘 표명하는 것이 정말 국익을 놓고는 여야가 없다는 입장을 칠십몇 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왔는데요. ILO 법이야말로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익의 문제인데요.
그간 우리나라는 OECD, 그러니까 지난 96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 계기로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약속을 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EU FTA에서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서 노동권이 경제와 통상과 이렇게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야당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되면요,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현실로도 EU는 우리나라에 신속한 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비준이 지연될 경우에 EU의 비무역적 제재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ILO 법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협조적인 모습은 정말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아마 안겨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반성하시고 깊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보수 정당이 늘 표명하는 것이 정말 국익을 놓고는 여야가 없다는 입장을 칠십몇 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왔는데요. ILO 법이야말로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익의 문제인데요.
그간 우리나라는 OECD, 그러니까 지난 96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 계기로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약속을 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EU FTA에서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서 노동권이 경제와 통상과 이렇게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야당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되면요,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현실로도 EU는 우리나라에 신속한 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비준이 지연될 경우에 EU의 비무역적 제재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ILO 법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협조적인 모습은 정말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아마 안겨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반성하시고 깊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실 때도 이석해서 단독 의결이 된 겁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예, 순서는 뒤로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뒷순위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반대의 사유가 뭐지요?
국내외 노사 환경에 잘, 이 ILO 법이 노사가 충분히 동의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야당이 언제부터 우리 노사를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는 사 측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냐를 야당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노도 사도 다소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런 지점에서의 일은 이해한다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시 보류하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각각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각각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결로 1991년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후 수차례 약속해 온 핵심협약 비준이 실현되었습니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소위 심사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분야 인권이 진일보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수사 체계를 적절히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들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결로 1991년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후 수차례 약속해 온 핵심협약 비준이 실현되었습니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소위 심사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분야 인권이 진일보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수사 체계를 적절히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들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주 의원님, 김홍걸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취업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 소관 법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주 의원님, 김홍걸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취업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 소관 법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간사님은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참석해 주신 위원님, 특히 이낙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간사님은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참석해 주신 위원님, 특히 이낙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