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6년 10월 24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 개선의 건
- 2. 2017년도 예산안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해 제20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돼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으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해 주신 예산안 심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당은 소통하고 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해 제20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돼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으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해 주신 예산안 심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당은 소통하고 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1.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누리당의 요청대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 중 정갑윤 위원께서 사임하시게 됨에 따라 김진태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누리당의 요청대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 중 정갑윤 위원께서 사임하시게 됨에 따라 김진태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이어서 기관별 담당 전문위원 순으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기관에 대하여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 기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관님들, 처장님들께서는 좀 더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도 중요 사항 위주로 아주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이어서 기관별 담당 전문위원 순으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기관에 대하여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 기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관님들, 처장님들께서는 좀 더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도 중요 사항 위주로 아주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 실현을 통해 법무행정의 비전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부패 등 불법비리 근절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형비리 수사 사건의 효율적 수행과 부패대응 수사체계 혁신을 위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을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유발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증원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언어 차이와 정보 부족으로 법의 울타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요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조 8591억 원으로 금년 대비 297억 원, 1.6%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조 32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887억 원, 6.0% 증액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1019억 원으로 금년 대비 59억 원, 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 실현을 통해 법무행정의 비전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부패 등 불법비리 근절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형비리 수사 사건의 효율적 수행과 부패대응 수사체계 혁신을 위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을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유발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증원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언어 차이와 정보 부족으로 법의 울타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요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조 8591억 원으로 금년 대비 297억 원, 1.6%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조 32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887억 원, 6.0% 증액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1019억 원으로 금년 대비 59억 원, 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구체적인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장님들께서도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전반적인 편성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부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구체적인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장님들께서도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전반적인 편성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부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법제처 예산은 한마디로 한정된 예산 제약 아래 실시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사업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성격이 강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국민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체적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 신설보다는 계속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제처의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9억 900만 원 증액된 322억 1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6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1300만 원 증액된 34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만원이 증액된 12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과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목적에 맞게 전산운영 지원경비사업을 정보화사업으로 통폐합하고 16년도 청사이전 완료에 따라 청사이전 지원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법제처 사업은 총 9개로 금년 대비 2.2% 증액된 12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개 사업 중 증액사업은 법령정보제공사업,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사업, 외국 법제기관 교류사업, 법제업무정보화 추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법제정비, 법제교육 및 법제 전문인력 육성, 법제정책 연구개발 등 3개 사업에서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령정비 자치법제 관련 용역비를 줄이고 법제교육사업 중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비, 강사료 삭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제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법제처 예산은 한마디로 한정된 예산 제약 아래 실시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사업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성격이 강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국민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체적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 신설보다는 계속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제처의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9억 900만 원 증액된 322억 1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6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1300만 원 증액된 34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만원이 증액된 12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과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목적에 맞게 전산운영 지원경비사업을 정보화사업으로 통폐합하고 16년도 청사이전 완료에 따라 청사이전 지원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법제처 사업은 총 9개로 금년 대비 2.2% 증액된 12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개 사업 중 증액사업은 법령정보제공사업,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사업, 외국 법제기관 교류사업, 법제업무정보화 추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법제정비, 법제교육 및 법제 전문인력 육성, 법제정책 연구개발 등 3개 사업에서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령정비 자치법제 관련 용역비를 줄이고 법제교육사업 중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비, 강사료 삭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제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질책과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내년에도 이와 같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출예산을 1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3.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와 ‘4.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100만 원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72억 원 증액한 12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원증가와 정부 인건비인상률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5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본경비는 지방행정감사2국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입니다.
감사활동경비는 지방행정감사2국 신설, 재외공관 감사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청사 및 시설관리경비는 노후시설 교체수요를 최소화하여 금년보다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전산운영경비는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3단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은 금년에 국제세미나 개최가 완료된 점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수입대체경비는 금년 수준인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및 지출구조조정에 동참하여 금년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질책과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내년에도 이와 같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출예산을 1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3.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와 ‘4.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100만 원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72억 원 증액한 12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원증가와 정부 인건비인상률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5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본경비는 지방행정감사2국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입니다.
감사활동경비는 지방행정감사2국 신설, 재외공관 감사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청사 및 시설관리경비는 노후시설 교체수요를 최소화하여 금년보다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전산운영경비는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3단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은 금년에 국제세미나 개최가 완료된 점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수입대체경비는 금년 수준인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및 지출구조조정에 동참하여 금년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17년도 예산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과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 및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의 국내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를 펼쳐 주십시오.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300만 원이며 이는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2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주요경비별로 말씀 올리면 인건비는 245억 9700만 원, 기본경비는 61억 1200만 원, 주요사업비는 총 예산의 28.3%에 해당하는 12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안은 245억 970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1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봉급단가 조정과 정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매년 반복적․경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17년도에는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에 비하여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21억 5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판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축적된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헌법재판연구 지원 및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예산안은 4억 61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하여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해외연수 예산안은 4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제회의 참석 예산안은 9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사업은 지난 8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사 및 공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3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에 편성되었던 임차보증금이 미반영되고 노후시설 보완공사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등 예산안은 금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참고인 연구비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판활동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7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예산안은 20억 4000만 원으로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 비하여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헌법재판 정보화사업 예산안은 34억 1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안은 3억 2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있는 헌법재판소 예비금은 금년과 같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17년도 예산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과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 및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의 국내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를 펼쳐 주십시오.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300만 원이며 이는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2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주요경비별로 말씀 올리면 인건비는 245억 9700만 원, 기본경비는 61억 1200만 원, 주요사업비는 총 예산의 28.3%에 해당하는 12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안은 245억 970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1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봉급단가 조정과 정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매년 반복적․경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17년도에는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에 비하여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21억 5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판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축적된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헌법재판연구 지원 및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예산안은 4억 61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하여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해외연수 예산안은 4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제회의 참석 예산안은 9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사업은 지난 8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사 및 공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3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에 편성되었던 임차보증금이 미반영되고 노후시설 보완공사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등 예산안은 금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참고인 연구비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판활동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7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예산안은 20억 4000만 원으로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 비하여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헌법재판 정보화사업 예산안은 34억 1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안은 3억 2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있는 헌법재판소 예비금은 금년과 같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께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소요, 재판활동지원 관련 경비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지원을 통해 재판의 충실성, 사법의 투명성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총액이 8970억 원, 세출 총액이 1조 8038억 원 규모입니다.
8쪽 이하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50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9쪽 이하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186억 1000만 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먼저 11쪽 이하의 일반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6년 대비 0.04% 증액된 5750억 원으로 인지료 세입 등의 적정 추계를 통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를 111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쪽과 같이 2016년 대비 5.4% 증액된 1조 4818억 원으로 정원증가 및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5.3%, 주요사업비 6.1%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35쪽 이하의 등기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세입예산안은 2016년 대비 0.3% 감액된 3219억 원으로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10여억 원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대비 0.3% 감액된 3219억 원으로 인건비 3.1%, 주요사업비 3.1%를 증액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8.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이하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계획안은 2016년 공탁출연금 지원 규모 대비 2.1% 감액된 505억 원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출연금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51쪽의 2016년 지출계획안은 주요사업비로 4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5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이하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대비 3.7% 증액된 1186억 원이고 주요사업비는 59쪽 이하와 같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께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소요, 재판활동지원 관련 경비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지원을 통해 재판의 충실성, 사법의 투명성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총액이 8970억 원, 세출 총액이 1조 8038억 원 규모입니다.
8쪽 이하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50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9쪽 이하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186억 1000만 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먼저 11쪽 이하의 일반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6년 대비 0.04% 증액된 5750억 원으로 인지료 세입 등의 적정 추계를 통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를 111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쪽과 같이 2016년 대비 5.4% 증액된 1조 4818억 원으로 정원증가 및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5.3%, 주요사업비 6.1%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35쪽 이하의 등기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세입예산안은 2016년 대비 0.3% 감액된 3219억 원으로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10여억 원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대비 0.3% 감액된 3219억 원으로 인건비 3.1%, 주요사업비 3.1%를 증액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8.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이하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계획안은 2016년 공탁출연금 지원 규모 대비 2.1% 감액된 505억 원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출연금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51쪽의 2016년 지출계획안은 주요사업비로 4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5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이하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대비 3.7% 증액된 1186억 원이고 주요사업비는 59쪽 이하와 같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법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수년간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규모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최근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친일재산 환수 등에 관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예산 소요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 불용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무정책 자문단사업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참여자의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종합적 시각을 반영한 정책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무자문사업을 내실화하고 동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인권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사업입니다.
현재 법률홈닥터는 총 40명으로 2017년에는 2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나 유사 법률구조사업과의 중복문제, 전자적 관리․감독시스템의 구축 일정, 국가 재정 부담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라는 점과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외국인조세체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조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심사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조세체납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요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필요성입니다.
검찰청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청소용역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교정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신축 성동구치소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하여 신규로 구입한 기계, 전기, 통신장비의 유지․관리비는 해당 연도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7년도 전반기에 신축 이전하는 성동구치소의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용관리예산 편성기준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급식비, 의료비 등의 예산상 편성인원을 전년 대비 2500명 늘어난 5만 20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 이․전용 증액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보호관찰활동사업은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주취․정신 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 법 시행령은 치료비용의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의 심사경과에 따라 치료비용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법무시설 조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검찰 노후관사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 관사 일부가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감찰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감찰활동의 독립성 확보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총액 인건비에 편성된 수당과 관련하여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이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대변인실과 각 실․국의 홍보예산이 홍보 목적․대상․수단 측면에서 유사․중복되므로 관련 홍보예산을 통합․조정함으로써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나 교도작업 재료비 및 작업장 신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4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규모를 제외한 자금은 특별회계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수입의 주된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정 전입비율을 유지하는 한 규모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타 재원인 구상금의 징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범죄피해자보호라는 기금 목적과 다소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형사조정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신규 설치된 스마일센터의 인건비 일부가 개소 일정이 연기되면서 지속적으로 불용되어 왔으므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신규 설치 스마일센터 인건비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현황과 비교해 볼 때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법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수년간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규모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최근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친일재산 환수 등에 관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예산 소요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 불용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무정책 자문단사업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참여자의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종합적 시각을 반영한 정책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무자문사업을 내실화하고 동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인권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사업입니다.
현재 법률홈닥터는 총 40명으로 2017년에는 2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나 유사 법률구조사업과의 중복문제, 전자적 관리․감독시스템의 구축 일정, 국가 재정 부담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라는 점과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외국인조세체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조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심사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조세체납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요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필요성입니다.
검찰청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청소용역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교정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신축 성동구치소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하여 신규로 구입한 기계, 전기, 통신장비의 유지․관리비는 해당 연도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7년도 전반기에 신축 이전하는 성동구치소의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용관리예산 편성기준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급식비, 의료비 등의 예산상 편성인원을 전년 대비 2500명 늘어난 5만 20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 이․전용 증액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보호관찰활동사업은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주취․정신 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치료비용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 법 시행령은 치료비용의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의 심사경과에 따라 치료비용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법무시설 조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검찰 노후관사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 관사 일부가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감찰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감찰활동의 독립성 확보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총액 인건비에 편성된 수당과 관련하여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이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대변인실과 각 실․국의 홍보예산이 홍보 목적․대상․수단 측면에서 유사․중복되므로 관련 홍보예산을 통합․조정함으로써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나 교도작업 재료비 및 작업장 신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4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규모를 제외한 자금은 특별회계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수입의 주된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정 전입비율을 유지하는 한 규모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타 재원인 구상금의 징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범죄피해자보호라는 기금 목적과 다소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형사조정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신규 설치된 스마일센터의 인건비 일부가 개소 일정이 연기되면서 지속적으로 불용되어 왔으므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신규 설치 스마일센터 인건비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현황과 비교해 볼 때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쪽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전담연구원의 근무시간을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해외법령정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7쪽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 관련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액 사유를 편성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홍보 플랫폼 개설이 실질적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1쪽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입찰에 의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담당자가 변경되는 방법보다는 세계법제지원 사업과 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는 방안과 알기 쉬운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사업과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9쪽 법령심사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법률제명약칭위원회의 약칭 결정이 국민이나 언론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약칭과 다른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등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0쪽 법제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입법시스템과 별도로 공모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의 적정 규모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3쪽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법제교육원의 부지가 이미 결정되었고 건물 설계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당초 신축부지를 검토하기 위해 편성되었던 출장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59쪽 외국법제기관 교류사업 관련입니다.
개발도상국 법령 입안 및 개정 지원사업은 이미 각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과의 교류․협업을 통하여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쪽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전담연구원의 근무시간을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해외법령정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7쪽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 관련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액 사유를 편성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홍보 플랫폼 개설이 실질적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1쪽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입찰에 의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담당자가 변경되는 방법보다는 세계법제지원 사업과 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는 방안과 알기 쉬운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사업과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9쪽 법령심사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법률제명약칭위원회의 약칭 결정이 국민이나 언론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약칭과 다른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등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0쪽 법제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입법시스템과 별도로 공모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의 적정 규모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3쪽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법제교육원의 부지가 이미 결정되었고 건물 설계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당초 신축부지를 검토하기 위해 편성되었던 출장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59쪽 외국법제기관 교류사업 관련입니다.
개발도상국 법령 입안 및 개정 지원사업은 이미 각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과의 교류․협업을 통하여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가산금 미수납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미수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법령상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초기부터 책임재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건비에서 별도정원 증액 예산안의 조정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별도정원 대상 보수를 전년 대비 55%인 2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기관 파견자, 육아휴직자 등 별도정원 운영인력이 전년 대비 24인 증가하여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예산안 편성 시점보다 현재 별도정원 운영인력이 축소된 점, 그리고 육아휴직자 증가 소요는 별도정원 봉급액이 아닌 육아휴직수당 증액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정원 증액 예산안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예산의 조정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집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계획과 달리 소명제도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일부 집행하였고 당초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감사활동경비 중 연구용역비의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의 최근 3년 낙찰률은 약 75% 수준으로 해마다 6억 원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감사원은 매년 이를 미편성 사업에 전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찰률 추이와 부적정한 전용집행 관행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예산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단계 추진 과정에서 이월집행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특히 3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반면, 사업 기간은 가장 짧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외부 강의 관리강화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전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외부 강의에 대한 직무수행 공정성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필요성입니다.
감사연구원의 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박사급 연구원 1인이 연간 한 건의 보고서를 대부분 연도 말이나 해를 넘겨 발간하는 부진한 추세이며 감사원 본원 요청에 따른 연구․분석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원 요청에 따른 연구․분석을 활성화하고 불분명하게 분산 편성된 감사원 전체의 연구용역 관리를 전문화․효율화 하는 등 감사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가산금 미수납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미수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법령상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초기부터 책임재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건비에서 별도정원 증액 예산안의 조정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별도정원 대상 보수를 전년 대비 55%인 2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기관 파견자, 육아휴직자 등 별도정원 운영인력이 전년 대비 24인 증가하여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예산안 편성 시점보다 현재 별도정원 운영인력이 축소된 점, 그리고 육아휴직자 증가 소요는 별도정원 봉급액이 아닌 육아휴직수당 증액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정원 증액 예산안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홍보예산의 조정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집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계획과 달리 소명제도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일부 집행하였고 당초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감사활동경비 중 연구용역비의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의 최근 3년 낙찰률은 약 75% 수준으로 해마다 6억 원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감사원은 매년 이를 미편성 사업에 전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찰률 추이와 부적정한 전용집행 관행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예산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단계 추진 과정에서 이월집행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특히 3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반면, 사업 기간은 가장 짧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외부 강의 관리강화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전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외부 강의에 대한 직무수행 공정성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필요성입니다.
감사연구원의 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박사급 연구원 1인이 연간 한 건의 보고서를 대부분 연도 말이나 해를 넘겨 발간하는 부진한 추세이며 감사원 본원 요청에 따른 연구․분석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원 요청에 따른 연구․분석을 활성화하고 불분명하게 분산 편성된 감사원 전체의 연구용역 관리를 전문화․효율화 하는 등 감사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기타잡수입으로 헌법재판연구원교육비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15년과 2016년의 교육비 징수 실적이 그에 못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쪽 전문상담관 예산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지역상담 사업에 헌법재판소 국장급 퇴직인력을 전문상담관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헌법재판소의 상담 등 공무수행을 담당토록 하고 그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헌법연구관 인성검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규 채용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 인성평가 시스템 개발비 4800만 원과 헌법연구관 채용 인성검사비 52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신임 헌법연구관 채용 인성검사비로 책정된 1인당 2만 원으로 실효성 있는 검사가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성검사비 예산도 적정 수준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3쪽 헌법재판소 연구회 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제발표자 등에 대하여 지급할 예산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금은 1회에 30만 원을 기준단가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제발표자에게 6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쪽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을 2016년도에 유치함에 따라 상설사무국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320만 원,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2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및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제반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기구는 회원국 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되는 재판관위원회 회의와 연구관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2쪽 홍보자문위원회 신설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관련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사법기관의 홍보활동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차량 관련 예산의 경우 재판활동운영지원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성격상 본부 기본경비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설개보수 예산도 항목 조정이 필요하며, 기록으로 만나는 헌법재판소 역사 발간사업은 기록물 관리 및 보존 항목에서 독립하여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기타잡수입으로 헌법재판연구원교육비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15년과 2016년의 교육비 징수 실적이 그에 못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쪽 전문상담관 예산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지역상담 사업에 헌법재판소 국장급 퇴직인력을 전문상담관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헌법재판소의 상담 등 공무수행을 담당토록 하고 그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헌법연구관 인성검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규 채용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 인성평가 시스템 개발비 4800만 원과 헌법연구관 채용 인성검사비 52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신임 헌법연구관 채용 인성검사비로 책정된 1인당 2만 원으로 실효성 있는 검사가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성검사비 예산도 적정 수준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3쪽 헌법재판소 연구회 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제발표자 등에 대하여 지급할 예산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금은 1회에 30만 원을 기준단가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제발표자에게 6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쪽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을 2016년도에 유치함에 따라 상설사무국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320만 원,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2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및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제반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기구는 회원국 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되는 재판관위원회 회의와 연구관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2쪽 홍보자문위원회 신설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관련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사법기관의 홍보활동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차량 관련 예산의 경우 재판활동운영지원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성격상 본부 기본경비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설개보수 예산도 항목 조정이 필요하며, 기록으로 만나는 헌법재판소 역사 발간사업은 기록물 관리 및 보존 항목에서 독립하여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공탁금 문제입니다. 공탁금이 특정은행에 편중 보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연수생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 수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초과계상분은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인원수가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정원의 재조정과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법관과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수년간 집행률이 부진했으므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디지털 포렌식 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법관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안과 같이 법관 3인에 대한 석사학위 위탁교육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강의형 연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토지매각대 세입 예산의 경우 최근 4년간 수납률이 매우 저조했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사업의 경우 교육관의 주요 기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라는 점에서 등기특별회계로 수행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공탁금 문제입니다. 공탁금이 특정은행에 편중 보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연수생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 수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초과계상분은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인원수가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정원의 재조정과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법관과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수년간 집행률이 부진했으므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디지털 포렌식 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법관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안과 같이 법관 3인에 대한 석사학위 위탁교육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강의형 연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토지매각대 세입 예산의 경우 최근 4년간 수납률이 매우 저조했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사업의 경우 교육관의 주요 기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라는 점에서 등기특별회계로 수행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에는 제안자와의 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에는 제안자와의 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몇 가지를 묻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돌리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업추비 지금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님 올해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한 2억 4000이었고 내년도는 2억 4400으로 늘렸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통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업추비 지금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님 올해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한 2억 4000이었고 내년도는 2억 4400으로 늘렸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제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추비가 대개 공식 행사에 대한 것인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 이제 감사원에서 솔선수범해야지요. 이것 다 공통입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업추비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원 관련해서, 기왕 나왔으니까. 자산취득비를 보면 항상 연말에 이렇게 집행이 많습니다, 매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든가 안 그러면 내년도 자산취득비를 좀 깎고 제대로 정상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원 관련해서, 기왕 나왔으니까. 자산취득비를 보면 항상 연말에 이렇게 집행이 많습니다, 매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든가 안 그러면 내년도 자산취득비를 좀 깎고 제대로 정상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2년 동안 저희들도 특수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상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연말에 집행될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좀 고민했던 게 감사연구원하고 감사교육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지금 감사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하부기관입니다.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합칠 수 없습니까? 본래 감사의 연구하는 목적이 결국은 감사관들에 대한 교육이 목적이고 감사기법을 갖다가 고도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게 되게 떨어져 있고 또 내용도 보면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연구용역의 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감사연구원하고 감사교육원을 통합하는 부분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두 기관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능이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어떤 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활동경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는 좀 성과를 봐서 이것은 대폭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감사활동경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는 좀 성과를 봐서 이것은 대폭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결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올해도 또 예산 편성하는 데 보니까 처우개선이 반영되지 않고 왔는데 이 부분 좀 증액할 수 없습니까?

예산당국에 시중 노임단가를 저희가 요청했으나 지금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계속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도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단가가. 특히 법무부는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장님.
그다음에 법제처장님.

예.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요즘 해외정보, 해외법률정보를 잘 수집해서 외국법률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좀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컨트롤 타워 같이 모든 해외, 세계의 법제를 모아서 서비스하는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님, 사법연수원 가족수당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에서 답을,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심의 과정에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님, 사법연수원 가족수당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에서 답을,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심의 과정에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12시 30분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12시 30분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보면 대형비리 수사사건의 효율적 수행과 부패대응 수사체계 혁신을 위해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보면 대형비리 수사사건의 효율적 수행과 부패대응 수사체계 혁신을 위해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수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앞으로 옛날 중수부처럼 계속 운영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일단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부패수사단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수부 폐지되고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라면 그……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임시적인 조직이라면,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쓰실 수 있는 특활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되지 법무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특활비로 할 수 없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과연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요, 매번 이게 보면 선임비용이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요, 매번 이게 보면 선임비용이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선임비용을 말씀……
행정소송에서 보면 이 정부법무공단이 받는 선임비가 최소 110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까지 10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적게 받으면 결국 법무부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많이 받으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소송의 난이도랄지 또 소송가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임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것을 법무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말하자면 계속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받는 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녹화 조사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녹화 실적이 계속 저조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다소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녹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예산도 감액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상녹화를 그냥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인가요?
영상녹화 실적이 계속 저조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다소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녹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예산도 감액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상녹화를 그냥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녹화를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일선에서도 영상녹화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녹화를 한 게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녹화를 한 게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몇 % 정도 신문을 녹화할 생각이십니까, 영상녹화를?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일선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강력사건이랄지 또 어떤 부패사건 이런 것들은 영상녹화가 아마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관 장기연수 예산의 한 80% 정도가 사용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장기연수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내십니까, 법관들을?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관 장기연수 예산의 한 80% 정도가 사용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장기연수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내십니까, 법관들을?

기간이요?
예, 기간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10개월과 1년 둘로 나눠서 보냈는데, 6개월, 10개월, 1년…… 그런데 저희가 10개월을 보내는 것이 효용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으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저도 항상 의문이었는데 왜 10개월이었나요, 1년이 아니고?

저희들은 재판업무 인력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LLM 과정이나 이런 데에 가면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이 그냥 바로 귀국시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다 보니까 10개월로 했던 그런 연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판사님들이 외국의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법원의 입장은 앞으로 1년으로 늘면 연수를 간 법관들이 변호사시험을 봐도 괜찮다는 입장입니까?

저희들이 변호사시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가타부타 이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의 법원에 가서 실무를 좀 더 강화한다 할지 이런 측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LLM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시험을 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다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은 두 번도 받고 어떤 기관은 한 번 받고 그런 고생 하셨고, 이제는 정말 내년도 살림을 잘살기 위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짜 맞춰 가야 하는데 제가 몇 건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스마일센터 예산, 스마일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정말 센터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시지요?
우선 법무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스마일센터 예산, 스마일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정말 센터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주로 대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있는 곳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발생률로 보면 인구 1000명당 몇 건, 1만 명당 몇 건 이런 기준으로 보면 소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 설치된 10개소의 스마일센터로는 급증하는 피해자 심리치료 수요를 충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 사법한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재판소 등, 19대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5억 8000만 원 신청했는데 8000만 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안 됐네요?
우리가 지식재산권 사법한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재판소 등, 19대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5억 8000만 원 신청했는데 8000만 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안이하게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전체 구조조정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하고 또 반드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창조경제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야말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우리 주변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아직 기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IP 허브코트 지식재산 한류에 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제지식재산법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할지 또는 여러 영문 책자를 발간한다 할지 또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비용을 강화한다 할지 이렇게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증액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지식재산법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할지 또는 여러 영문 책자를 발간한다 할지 또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비용을 강화한다 할지 이렇게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증액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법원행정처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도서관 이전에 따라서?

예.
그건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겠던데? 차라리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 해 2018년에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되겠던데, 오히려 예산 받아 놓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 풀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은 불요불급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방산 비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장께 말씀드렸는데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사실 감사의 품질 문제거든요. 사실 그동안 감사원 감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이런 문제가 우려됐는데 그에 대한 것은 거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방산 비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장께 말씀드렸는데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사실 감사의 품질 문제거든요. 사실 그동안 감사원 감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이런 문제가 우려됐는데 그에 대한 것은 거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직원 직무교육 과정에서 한 2억 이상 그리고 감사활동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4억 2400만 원 해서 이 정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정말 감사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품질이 우선인데 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201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보조금 교부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도 계속되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이 아니고 변호사시험 말씀하시지요?
예, 변호사시험이지요.

변호사시험 연수에 있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해서 국고보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보면 변호사협회에서 회비도 받고 하더라고요, 실제 운영비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6개 지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획들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지금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률구조공단 지부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임차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결국 법률구조공단에 해야 되는데 사람이야 별도로 뽑을 수 있겠지만 사무공간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막연히 검찰청사에 가서 사무공간 확보하라고 말만 한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막연히 검찰청사에 가서 사무공간 확보하라고 말만 한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처장님, 상담전문심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처장님, 상담전문심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상임전문.
상임전문심리요원이지요, 작년 기준으로 약 3200여 명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실제 심리에 참여한 사건을 보면 약 380여 건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게 지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사건 중에서 특히 건설과 의료 관련 사건 수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6명에서 8명의 상임전문심리요원을 하면 약 150건 정도로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높인다고 해서 전문심리요원들의 심리가 더 높아진다거나 참석률이 높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결국 보수나 수당으로, 액수로 조정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임전문요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법원에 상주하면서 다른 일을 전연, 의사면 다른 개업을 못 하게 하고 저희 일에 전적으로 전념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 예컨대 의료분쟁심사위원회라 할지 이런 데 타 기관과의 형평성 그 정도의 수입은 보장해 드려야 저희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법제처장님, 현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사업 예산 중에 다국어서비스 개발 및 업데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까?

예, 지금 한 10개 언어로 84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네팔어 사용하는 외국인이 약 4만 명, 2만 명 정도가량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업데이트나 다국어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게 활용도에 비추어서 본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예산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상규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상규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아까 잘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님,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아까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조정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법무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예산 금액이 조정될 때 보다 더 예산증액이 요구되는 예산항목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 금액이 조정될 때 보다 더 예산증액이 요구되는 예산항목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다니면서 보니까 대전지검인가요,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성과도 냈고 특허범죄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것이 향후 긍정적인 평가의 지점이 많기 때문에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질의했더니 부를 설치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장관께도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를 새로 설치해서 침해사범에 집중하는 것도 검찰이 해야 될 본연의 시의적절한 업무 전환이 아닌가, 그런 절감되는 예산, 감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증액해서 부를 새로 신설할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장관께도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를 새로 설치해서 침해사범에 집중하는 것도 검찰이 해야 될 본연의 시의적절한 업무 전환이 아닌가, 그런 절감되는 예산, 감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증액해서 부를 새로 신설할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이 최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사실 경악을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절대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과거에는 밝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적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더 국민의 경악을 금치 못할 끔찍한 아동학대사건들이 많은 건지, 그 예산을 증액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동학대사건은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해서 신고가 많이 되어서 아마 과거에는 밝혀지지 않고 암장되었던 것들이 많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사건은 피해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 전체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나 경제적인 지원 여러 가지……
우선 아동학대사건은 피해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 전체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나 경제적인 지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어떤 기존의 사업에 좀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잘 설명해 주셔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책자로 만들어져서 예결위에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19대 국회였었나요,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야당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 쪽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하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통과하면서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의 개원․개청 예정일이 2018년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서 원래 법을 통과시켜 준 취지인 2018년 3월 개원일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2013년도, 2014년도에는 26억, 20억 이렇게 토지매입비나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불용처리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됐고 개원․개청 예정일은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니까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지요?

결국 저희가 부지 선정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지금지구라 할지 양정․별내지구 여러 방문하면서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부지 조성이 늦어진다 할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법에서 특정하고 있던 법정 개원시기를 준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법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히 부지를 확정하고 개원 추진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하여튼 법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히 부지를 확정하고 개원 추진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좌우지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도 지청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하고 같이 논의․협의해서……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첫 질의는 개헌과 연관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개헌 제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개헌 제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가 개헌 논의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준비해 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에서 개헌 준비를 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
법무부장관께서 여기 와 계신 상태에서 방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추석 무렵부터 개헌 준비를 해 왔다라고 하고 추석 연휴 말기에 대통령께서 개헌 준비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가 다 개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법무부와 완전히 무관하게, 장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헌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는 직접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에서 개헌 제안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야 국가통수권자로서 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외에도 대통령의 발의로도 헌법 개정안이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는 보지만 추석 무렵부터 준비해 왔고 오늘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에서 그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 등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미리 오랫동안 잘 준비되어 왔다기보다는 최근의 사태와 연관해서 전격적으로 제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들으신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미리 오랫동안 잘 준비되어 왔다기보다는 최근의 사태와 연관해서 전격적으로 제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들으신 바가 없는 것이지요?

예,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께서는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생 파탄과 대형 측근 비리, 그로 인한 최악의 지지율 이 모든 것을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쓸어 넣겠다라는 듯이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법무부 국감에서 많이 다루어졌지만 개헌을 가지고서 최순실․우병우 의혹 사건 또는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요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개헌이라는 구명정을 타고서 이 모든 비리와 실정의 늪에서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든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든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헌은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개헌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개헌이 그야말로 서로 상처투성이인 속에서 그냥 한 표라도 많은 안이 통과되기보다는 다수의 뜻이 이렇게 모여져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20% 초반입니다. 이런 지지율의 대통령이 어디에 지금 몰두해야 하는가, 과연 이런 논란 많은 개헌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든,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개헌이 그야말로 서로 상처투성이인 속에서 그냥 한 표라도 많은 안이 통과되기보다는 다수의 뜻이 이렇게 모여져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20% 초반입니다. 이런 지지율의 대통령이 어디에 지금 몰두해야 하는가, 과연 이런 논란 많은 개헌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등으로 개헌에 관한 조직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충분히 저희 법무부의 의견이나 또 실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 중반부까지 시국의 엄중함과 우리 경제가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라거나 이런 데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또 내년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것만 하기에도 내년 1년이 대단히 벅찬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각종 비리 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해명을 하고, 국민들 좀 안심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존망지추에 있는 그런 민생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개헌 문제는 그야말로 제 정파가 모여 있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맡겨서, 개헌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지금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만 하기에도 내년 1년이 대단히 벅찬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각종 비리 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해명을 하고, 국민들 좀 안심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존망지추에 있는 그런 민생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개헌 문제는 그야말로 제 정파가 모여 있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맡겨서, 개헌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지금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개헌 절차가 진행된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대통령님을 보좌를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등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고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대통령께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쪽과는 상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대통령께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쪽과는 상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한 번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신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논의된 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무회의에 참석하시잖아요?

제가 참석하는 한에 있어서는 개헌 논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신 거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수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18일 종합감사에서 형사8부의 인력으로도 수사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갑자기 수사 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혹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수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18일 종합감사에서 형사8부의 인력으로도 수사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갑자기 수사 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혹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형사8부에 배당이 되었지만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총 5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형사8부가 주체가 되어서 수사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나 그런 팀을 다시 구성할 생각이신지,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5명이 아니고 아마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수사단에 해당할 정도의 수사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명 외에 또 지금 추가로 검사가 투입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부가 여전히 주체는 주체이고, 그리고 검사가 더 추가로…… 8부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이 더 충원이 된 것인가요?

예, 특수부 등 인지부서 쪽의 검사가 추가로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임검사는 동일한 겁니까?

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국민들이 비판이 많습니다. 이미 검찰이 뒷북 수사라는 논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과 차은택 2명이 다 지금 이미 국외로 출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은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는 결국 이 사건의 실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여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과 차은택 2명이 다 지금 이미 국외로 출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은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는 결국 이 사건의 실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여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예, 이 사건은 언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일부 관련자가 출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늑장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범죄인 인도청구 등 여러 가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아마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범죄인 인도청구 등 여러 가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아마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법무부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건이 이미, 제가 이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한테 질의드린 것이 한참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이 사건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게이트이고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수사에 착수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하면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실제로는 최순실과 차은택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거부하기 시작하면 1년 이상의, 또 거기 현지에서 재판을 걸게 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수사가 용두사미의 수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청와대에까지, 지금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이미 이 미르재단의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했고 지금 청와대의 여러, 교육수석이라든지 관여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지금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보고되고 있지요, 장관님?
그때 수사에 착수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하면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실제로는 최순실과 차은택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거부하기 시작하면 1년 이상의, 또 거기 현지에서 재판을 걸게 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수사가 용두사미의 수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청와대에까지, 지금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이미 이 미르재단의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했고 지금 청와대의 여러, 교육수석이라든지 관여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지금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보고되고 있지요, 장관님?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근거해서 법무부로부터 보고는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또 공정성이 의심되는 보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은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정보보고 시스템에 의해서는 청와대에 수사 상황이 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병우 수석과 더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검토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부처에서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몇 개 보여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
먼저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기업이나 개인이나 막론하고 회생 사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도산 사건 전담법관이나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프레임으로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입법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인회생위원회랄지 또는 회생파산위원회를 통한 여러 가지 감독기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아마 저희가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담당하는 법관 수가 몇 분이나 되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산전문법원을 신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또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장관님께 하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취자나 정신장애자들의 재범률이 많이 높고 그래서 그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주취자나 정신장애자들의 재범률이 많이 높고 그래서 그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니까 이런 주취자나 정신장애인들이 대개 경제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차상위계층이나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이런 경우는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차상위계층도 실질적으로는 치료비용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지금 조례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른 시도는 거의 100%, 구십몇 프로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는데, 서울 충북 대구 세종시가 특별히 그 비율이 한 이십몇 프로, 이렇게 되게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회를 통해서 좀 개정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촉구를 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법령에 저촉되는 지자체 조례가 없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하고 법무부장관님, 지난번 부산에 국정감사를 가 보니까 부산의 서부지원․서부지청이 이제 개원․개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과 본원의 관할구역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구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의 여론을 들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떻게 관할구역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하고 법무부장관님, 지난번 부산에 국정감사를 가 보니까 부산의 서부지원․서부지청이 이제 개원․개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과 본원의 관할구역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구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의 여론을 들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떻게 관할구역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금일 2시에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서 오후 3시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금일 2시에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서 오후 3시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분입니까?
5분입니다.
예, 5분이요.
대통령께서 평소 개헌론에 대해서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에 집중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입장을 피력하시다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당신께서 앞장서 가지고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개헌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개헌이라는 다른 블랙홀로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 그 의도적 순수성이 무척 의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87년 체제가 문제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안을 피해 가겠다는 그런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서 헌정 중단의 위험성을 제거하겠다는 역사적 과제는 실현하였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의 결합으로 인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체제는 부정부패의 종식, 국가권력의 정상적 기능을 공고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난 7월부터 많은 압력을 받아 왔던 우병우 수석을 국민적 여망에 따라 자연인으로 돌려보내고, 언론과 우리 야당의 문제 제기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등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관련자들을 국내로 송환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내서 다시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적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언론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액세서리를 최순실 씨가 VIP께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6일 날 고발뉴스라는 데서 브로치․목걸이를 납품했다고 하는 상점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딴 게 있습니다. ‘브로치와 목걸이는 거의 저희 가게에서 납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게 된 것도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뉴스타파라는 데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터컨티넨탈 출신 남성 트레이너 30대 중반, 2013년에 5급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장 임명 직전에,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 6층․7층에 들어가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일을 봤다. 즉 최순실 씨와 국정 초반에 청사진을 구상한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역시 고발뉴스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양호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경질된 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언론에서는 이미 평창올림픽조직위에 1000억 이상을 냈는데, 그리고 미르에 10억을 냈는데 K스포츠재단이 돈을 못 내겠다 해 가지고 그만두게 됐다고 했는데, 대한항공 내부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 사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양호 회장이 이를 거절한 게 빌미가 되어 가지고 경질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검찰, 중앙지검 형사 8부에서 수사 중이신데요. 그 내용이라든가 관련자라든가 대단히 방대하고 또 어려운 수사고, 지금 형사 8부에 검사를 좀 보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연 될 수 있겠나 의구스럽습니다. 이것 털고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평소 개헌론에 대해서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에 집중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입장을 피력하시다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당신께서 앞장서 가지고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개헌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개헌이라는 다른 블랙홀로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 그 의도적 순수성이 무척 의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87년 체제가 문제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안을 피해 가겠다는 그런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서 헌정 중단의 위험성을 제거하겠다는 역사적 과제는 실현하였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의 결합으로 인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체제는 부정부패의 종식, 국가권력의 정상적 기능을 공고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난 7월부터 많은 압력을 받아 왔던 우병우 수석을 국민적 여망에 따라 자연인으로 돌려보내고, 언론과 우리 야당의 문제 제기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등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관련자들을 국내로 송환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내서 다시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적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언론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액세서리를 최순실 씨가 VIP께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6일 날 고발뉴스라는 데서 브로치․목걸이를 납품했다고 하는 상점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딴 게 있습니다. ‘브로치와 목걸이는 거의 저희 가게에서 납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게 된 것도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뉴스타파라는 데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터컨티넨탈 출신 남성 트레이너 30대 중반, 2013년에 5급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장 임명 직전에,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 6층․7층에 들어가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일을 봤다. 즉 최순실 씨와 국정 초반에 청사진을 구상한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역시 고발뉴스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양호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경질된 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언론에서는 이미 평창올림픽조직위에 1000억 이상을 냈는데, 그리고 미르에 10억을 냈는데 K스포츠재단이 돈을 못 내겠다 해 가지고 그만두게 됐다고 했는데, 대한항공 내부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 사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양호 회장이 이를 거절한 게 빌미가 되어 가지고 경질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검찰, 중앙지검 형사 8부에서 수사 중이신데요. 그 내용이라든가 관련자라든가 대단히 방대하고 또 어려운 수사고, 지금 형사 8부에 검사를 좀 보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연 될 수 있겠나 의구스럽습니다. 이것 털고 가야 되거든요.

형사 8부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고 형사 8부 검사와 또 인지부서,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서 검사가 추가로 투입이 돼서 일종의 특별수사팀, 수사단 형태로 아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최순실 씨 소재 파악이 되고 있나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최순실 씨 소재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소재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 잠적해서 유럽 어딘가에 있는지, 독일에 현재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환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하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환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공조체제 포함해서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에서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산업의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연도 처음에 법무부 예산에 1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이 11억 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재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중재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예, 국가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재원에 지원된 금액들은 법무부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대한상사……
보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것들도 다 보고받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이 법무부로 이관된 게 불과 몇 개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산자부 산하, 소관이었는데 법무부로 이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6년도 법무부 예산의 13억 4000만 원은 법무부가 직접 지원해 준 예산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무부를 통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사중재원이 올해 총 6번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중에 유럽 출장이 끼어 있습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다닌…… 법무무와 같이 공동 세미나 주최한 이후에 중재원 원장과 그 팀장이 유럽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거기의 공식 세부 일정을 보면 ICC 사무총장을 면담했고 CIArb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 3박 5일 동안 그 두 가지가 공식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된 면담했던 내용들이 자료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고 면담했던 사진이라도 한 장 있을 텐데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유럽 사람들이 사진 찍기 싫어해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사중재원이 올해 총 6번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중에 유럽 출장이 끼어 있습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다닌…… 법무무와 같이 공동 세미나 주최한 이후에 중재원 원장과 그 팀장이 유럽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거기의 공식 세부 일정을 보면 ICC 사무총장을 면담했고 CIArb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 3박 5일 동안 그 두 가지가 공식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된 면담했던 내용들이 자료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고 면담했던 사진이라도 한 장 있을 텐데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유럽 사람들이 사진 찍기 싫어해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자료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그것은 법무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했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요구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없다고 그러고 지금 제출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ICC 사무총장 면담했던 공식 일정 관련한 증빙자료 또 CIArb 사무총장 면담했던 공식 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ICC 사무총장 면담했던 공식 일정 관련한 증빙자료 또 CIArb 사무총장 면담했던 공식 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메일 보낸 것만 지금 제출했어요. 그냥 그쪽 ICC에다가 보낸 이메일 달랑 그것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면담 일정이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내용 속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고 제출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께서도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순직하신 경찰공무원 또 군인,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그리고 무한 책임의 자세로 저는 예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순직하신 경찰공무원 또 군인,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그리고 무한 책임의 자세로 저는 예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음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산안의 소위 회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을 생략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사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와 동일하게 앞으로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의결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주민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음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산안의 소위 회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을 생략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사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와 동일하게 앞으로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의결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주민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지요.
현안 관련된 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방송이 된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백남기 어르신을 겨냥했던 물대포의 거리, 그다음에 수압 같은 것들을 또 실제로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판도 휘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들은 쉽게 부러지고 또 7바(bar) 정도의 수압, 그러니까 백남기 어르신을 겨냥한 14바가 아닌 절반 정도 수준인 7바 정도의 물줄기로도 강화유리조차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가 23일 날 자기가 물대포를 직접 맞는 실험에 나서겠다, 물론 한 10바 정도로 약하게, 그리고 이용식 교수님은 나이가 더 젊지요, 백남기 어르신보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실험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언제 또 실험에 나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도 다 아시겠지만 2013년에 남성연대라는 곳의 성재기 대표가 한강 투신을 자기가 해서 살아 나오겠다 이러면서 투신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했다가 결국은 고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위험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해야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안 관련된 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방송이 된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백남기 어르신을 겨냥했던 물대포의 거리, 그다음에 수압 같은 것들을 또 실제로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판도 휘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들은 쉽게 부러지고 또 7바(bar) 정도의 수압, 그러니까 백남기 어르신을 겨냥한 14바가 아닌 절반 정도 수준인 7바 정도의 물줄기로도 강화유리조차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가 23일 날 자기가 물대포를 직접 맞는 실험에 나서겠다, 물론 한 10바 정도로 약하게, 그리고 이용식 교수님은 나이가 더 젊지요, 백남기 어르신보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실험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언제 또 실험에 나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도 다 아시겠지만 2013년에 남성연대라는 곳의 성재기 대표가 한강 투신을 자기가 해서 살아 나오겠다 이러면서 투신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했다가 결국은 고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위험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해야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실험을 실제로 하는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저희가 거창구치소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실제로 거창교도소 부지를 지난 토요일 날 다녀왔고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그때 장관이 얘기하셨던 기 투입비용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주장했던 대체부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기 투입되었던 비용들 모두 회수하고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417억 원 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 투입된 비용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체부지로 이전할 경우에 상당한 어떤 차액도 발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저희가 거창구치소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실제로 거창교도소 부지를 지난 토요일 날 다녀왔고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그때 장관이 얘기하셨던 기 투입비용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주장했던 대체부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기 투입되었던 비용들 모두 회수하고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417억 원 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 투입된 비용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체부지로 이전할 경우에 상당한 어떤 차액도 발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년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주민들이 제시했던 장소도 다섯 군데 이상을 다 가서 직접 확인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나 또 아파트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거기 부지가 보였고 언덕을 하나 넘어가니까 바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관께서 거기 안 가 보셨지요?
그래서…… 실제로 장관께서 거기 안 가 보셨지요?

사진으로는 다 확인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보셨지요? 그런데 실제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고개 하나를 두고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고층에서는 바로 그 부지가 내려다 보이는, 그 정도로 근접 거리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구치소나 교도소 주위에 학교가 거창보다 훨씬 많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반경 1㎞ 안에 학교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는 거창구치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 다른 장소를 다시 물색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원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질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내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의혹 부분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의혹 단계를 넘어서 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와 조사 절차만 남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저 수사를 요청했고 또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몇 번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이 철저히 수사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형사부로 배당이 되면 50% 정도는 수사할 수 없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나 검찰총장 이러하신 분들이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미 이 사건의 50%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제가 형사부에 배당되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이 사건은 수사의 범위, 그 대상자를 비춰 볼 때 특수수사를 반드시 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8부의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한 대로 형사부의 수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개시했는데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부르고 있고 또 전경련의 실무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아마 특수부를 투입했으면 이렇게 수사할 겁니다. 핵심 관계자들 전부 출국금지, 몇 곳의 중요한 곳―전경련․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본사―전격적으로 압수수색, 그래서 증거를 취합해서 그 본류를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려한 대로 이 사건은 특수부 방식이 아니라 형사부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심 관계자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이미 중요한 문서 다 파기하고 은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원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질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내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의혹 부분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의혹 단계를 넘어서 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와 조사 절차만 남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저 수사를 요청했고 또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몇 번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이 철저히 수사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형사부로 배당이 되면 50% 정도는 수사할 수 없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나 검찰총장 이러하신 분들이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미 이 사건의 50%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제가 형사부에 배당되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이 사건은 수사의 범위, 그 대상자를 비춰 볼 때 특수수사를 반드시 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8부의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한 대로 형사부의 수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개시했는데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부르고 있고 또 전경련의 실무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아마 특수부를 투입했으면 이렇게 수사할 겁니다. 핵심 관계자들 전부 출국금지, 몇 곳의 중요한 곳―전경련․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본사―전격적으로 압수수색, 그래서 증거를 취합해서 그 본류를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려한 대로 이 사건은 특수부 방식이 아니라 형사부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심 관계자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이미 중요한 문서 다 파기하고 은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형사8부장이 주임검사가 되어서 형사8부 검사뿐만 아니고 인지부서의 검사들도 투입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출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요청 및 입국 사실 확인 후에 출국금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사 경과에 따라서 적합한 수사 방법을 택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사 경과에 따라서 적합한 수사 방법을 택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최순실․차은택,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불분명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파기하고 다 없앴겠지요.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진술하면 이 사건, 최순실의 ‘ㅊ’자, 차은택의 ‘ㅊ’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경련의 모금 과정 경위 조사하면 안종범 경제수석이 시켰다고 ‘ㅇ’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지도 감독할 것이다’.
장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단 자체의 모금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자발적으로 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유용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비리만 조사해라’.
진짜 형사8부가 잘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 관련된 K스포츠재단․미르의 관계자들이 돈을 얼마 유용했다 이렇게 끝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금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본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또 대한민국 검찰이 충실히 따랐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이 사건의 본말을 다 수사하고 밝혀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지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진술하면 이 사건, 최순실의 ‘ㅊ’자, 차은택의 ‘ㅊ’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경련의 모금 과정 경위 조사하면 안종범 경제수석이 시켰다고 ‘ㅇ’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지도 감독할 것이다’.
장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단 자체의 모금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자발적으로 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유용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비리만 조사해라’.
진짜 형사8부가 잘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 관련된 K스포츠재단․미르의 관계자들이 돈을 얼마 유용했다 이렇게 끝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금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본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또 대한민국 검찰이 충실히 따랐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이 사건의 본말을 다 수사하고 밝혀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지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조금 쉬었다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하시지요. 양해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 조금 쉬었다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하시지요. 양해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송민순 회고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 나왔던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발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배우기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당당하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배워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다음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나누어서 봅시다. 물어본 사실 자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그럴 수도 있었다’, 당당하게 토론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색깔론이니 저의가 뭐니 그것은 나중에 나올 문제고요. 있으면 그렇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을 쓴 송민순 장관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것 아니냐 그러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기억 안 난다, 색깔론이다, 잘 나간다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것을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조평통에서 드디어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나왔어요.
저는 이제 문 전 대표가 그런 사실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애매해서 답을 못 하다가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난다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본 적 없다고. 왜냐, 지금 북한의 결재가 났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부검 말입니다, 부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못 하면 영장 반납할 겁니까?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송민순 회고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 나왔던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발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배우기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당당하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배워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다음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나누어서 봅시다. 물어본 사실 자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그럴 수도 있었다’, 당당하게 토론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색깔론이니 저의가 뭐니 그것은 나중에 나올 문제고요. 있으면 그렇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을 쓴 송민순 장관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것 아니냐 그러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기억 안 난다, 색깔론이다, 잘 나간다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것을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조평통에서 드디어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나왔어요.
저는 이제 문 전 대표가 그런 사실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애매해서 답을 못 하다가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난다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본 적 없다고. 왜냐, 지금 북한의 결재가 났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부검 말입니다, 부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못 하면 영장 반납할 겁니까?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가정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하루. 검찰은 경찰한테 집행하라고 지휘를 했습니까?

지금 영장을 신청했다가, 영장을 청구했고 또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영장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집행하도록 지휘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집행하도록 지휘를 했다…… 그런데 어제 종로경찰서장은 현장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족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철수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갔으나 유족과의 충돌을 우려를 해서 일시 집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 불능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영장을 다시 반납하면, 다시 청구했을 경우에 법원에서도 만약에 그것 발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집행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은 부검을 해야 될 때냐,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대포 맞고 뼈가 부러지냐 아니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장은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적인 격변기, 또는 권력 교체기, 또는 권력 이양기에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현장에 검찰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서 편이 되어 가지고 휩싸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후유증이 큽니다. 정말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과 원칙 또 국민 일반의 상식에 비춰 가지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법무부, 대검찰청, 그다음에 중앙지검 또 지방검찰청 다니면서 거의 고장 난 레코드처럼 일관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최순실 씨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문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사유화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화된 국가 권력의 국정 농단을 엄격하게 처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매우 심각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문제는 기소되어 재판에 가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진이 다 가신 것은 아닙니다. 엄정하게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나 조응천 위원님이 많이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도 수사가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의 정도에 따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게 정말 검찰이 사는 길이고, 결국 검찰이나 우리 법무부가 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의 수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최첨단에서 일하는 게 검찰 권력입니다. 검찰이나 법무행정이 엄정하게 그런 원칙에 의해서 가지 않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도 그야말로 수사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의 정도에 따라 엄정히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아니지만 미리, 어쨌든 2017년도 들어가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전국의 지방검찰청 중에서 검사라든가 또는 검찰 전체 직원 1인당 평균 면적, 연면적 따져 봤을 때 가장 협소한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적인 격변기, 또는 권력 교체기, 또는 권력 이양기에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현장에 검찰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서 편이 되어 가지고 휩싸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후유증이 큽니다. 정말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과 원칙 또 국민 일반의 상식에 비춰 가지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법무부, 대검찰청, 그다음에 중앙지검 또 지방검찰청 다니면서 거의 고장 난 레코드처럼 일관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최순실 씨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문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사유화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화된 국가 권력의 국정 농단을 엄격하게 처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매우 심각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문제는 기소되어 재판에 가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진이 다 가신 것은 아닙니다. 엄정하게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나 조응천 위원님이 많이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도 수사가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의 정도에 따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게 정말 검찰이 사는 길이고, 결국 검찰이나 우리 법무부가 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의 수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최첨단에서 일하는 게 검찰 권력입니다. 검찰이나 법무행정이 엄정하게 그런 원칙에 의해서 가지 않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도 그야말로 수사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의 정도에 따라 엄정히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아니지만 미리, 어쨌든 2017년도 들어가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전국의 지방검찰청 중에서 검사라든가 또는 검찰 전체 직원 1인당 평균 면적, 연면적 따져 봤을 때 가장 협소한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사무실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의정부지검입니다.
의정부지검입니다.

의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전체 직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33㎡에 불과합니다. 다른 데, 울산지검은 한 154㎡, 5배 정도 되고요. 서울 북부․서부, 대전 다 100㎡ 가까이 정도 됩니다. 울산 인구는 120만에 불과한데 경기 북부 관할 인구는 34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83년도에 신축된 거여서요, 계속 조금씩 증축해 오고 있는데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복도까지 막아 가지고 민원인 대기실로 쓰고 있어요, 가 보니까. 제가 올해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검찰에 두 번을 가 봤는데 좁아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법원에서 의정부, 행정처장님도……
검찰은 제가 지난해 예결위 소위원 하면서 조금 증축 예산 확보해 가지고 증축했습니다. 지금 법원도 증축을 했는데 곧 바닥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양주, 남양주, 그다음에 파주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곧 4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이 미봉책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갈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우리는 증축을 했으니까 낫다고 하는데 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의정부법원도 이제 곧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러려고 하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의정부인데 의정부는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양주가 바로 거기서 3㎞밖에 안 되는 지역의 넓은 땅에 행정타운 만들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법안 개정도 필요합니다.
전국의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중에서, 다 광역시도라든가 광역시도청 소재지에 있는데 의정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는 광역시도가 아닙니다. 그 명칭도 좀 바꾸고 옮기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5년, 10년 뒤 금방 옵니다. 당장 한 3, 4년 만에라도 이것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필요성을 따져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83년도에 신축된 거여서요, 계속 조금씩 증축해 오고 있는데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복도까지 막아 가지고 민원인 대기실로 쓰고 있어요, 가 보니까. 제가 올해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검찰에 두 번을 가 봤는데 좁아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법원에서 의정부, 행정처장님도……
검찰은 제가 지난해 예결위 소위원 하면서 조금 증축 예산 확보해 가지고 증축했습니다. 지금 법원도 증축을 했는데 곧 바닥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양주, 남양주, 그다음에 파주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곧 4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이 미봉책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갈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우리는 증축을 했으니까 낫다고 하는데 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의정부법원도 이제 곧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러려고 하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의정부인데 의정부는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양주가 바로 거기서 3㎞밖에 안 되는 지역의 넓은 땅에 행정타운 만들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법안 개정도 필요합니다.
전국의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중에서, 다 광역시도라든가 광역시도청 소재지에 있는데 의정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는 광역시도가 아닙니다. 그 명칭도 좀 바꾸고 옮기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5년, 10년 뒤 금방 옵니다. 당장 한 3, 4년 만에라도 이것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필요성을 따져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범 중간처우시설, 6호 처분 관련해 가지고서도 이게 붕 떠 있습니다, 이것 필요한 것은 판사님들이 다 인정하는데도.
이 시설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포화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법안 개정도 내고 있는데 정말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포화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법안 개정도 내고 있는데 정말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정보위원회를 겸하고 있어서 국정감사 하고 있었습니다.
법제처 차장, 정부에서 법안을 검토를 할 때 법제처와 사전에 소통을 하지요?
법제처 차장, 정부에서 법안을 검토를 할 때 법제처와 사전에 소통을 하지요?

원칙적으로는 심사 의뢰가 되면 그때부터 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시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전에 법제처하고 논의된 적 있습니까?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하신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범계 간사,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박범계 간사,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왜냐하면 관례상 대통령의 연설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보통 1시간 전, 사전에 줘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주지를 않다가, 대통령 면담할 때도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국회 본회의장에 가니까 김재원 정무수석이 와서 ‘오늘 대통령 연설문에 개헌이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사전에 안 줬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정부가 더 국회의 협조를 얻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저는 혹시 법제처하고는 상의가 됐는가……
법부하고는 상의가 됐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더 국회의 협조를 얻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저는 혹시 법제처하고는 상의가 됐는가……
법부하고는 상의가 됐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듣는 사람들만 여기 집합이 되어 있네요.
법무부장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거에도 많은 재단이 기업 후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강제모금이었단 말이에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의 관계자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얘기를 했고, 전경련이 일괄적으로 기업에 할당을 해서 모금을 했다’고 증언을 했고,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경총 회장께서는 ‘대기업들에게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200억을 이틀 만에 거두었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냈다, 좋은 곳에 쓰였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법무부장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거에도 많은 재단이 기업 후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강제모금이었단 말이에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의 관계자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얘기를 했고, 전경련이 일괄적으로 기업에 할당을 해서 모금을 했다’고 증언을 했고,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경총 회장께서는 ‘대기업들에게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200억을 이틀 만에 거두었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냈다, 좋은 곳에 쓰였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 말씀은 양 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특수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보강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없는 돈이니까 최순실이가 쓴 것만 수사해라 하는, 이것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렇게 조성된 내용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시는 거지요?

그 사건 관련해서는 재단의 설립부터 관련자들 모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청와대 주요 수석실이 동원돼 미르재단 사업을 지원했다’고 증언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10억 원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전격 해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장관께서도 형사8부에 배정됐다가 검사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미르․K스포츠를 고발한 그다음 날 전경련에서는 두 재단의 해체를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관계 문건이 대량 폐기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하는 거지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청와대 주요 수석실이 동원돼 미르재단 사업을 지원했다’고 증언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10억 원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전격 해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장관께서도 형사8부에 배정됐다가 검사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미르․K스포츠를 고발한 그다음 날 전경련에서는 두 재단의 해체를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관계 문건이 대량 폐기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하는 거지요?

예,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최순실 모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순실 모녀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검찰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독일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떠오르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순실의 딸이 딸을 낳았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본 바 없습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정유라가 자기가 말을 못 타고 뭘 못 하더라도 자기 애를 낳겠다 이런 글을 올린 것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보도도 안 봤고? 보고도 안 받으셨고요?

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자꾸 뭉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언비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관께서 800억의 조성부터 검찰 수사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려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분명히 조성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재단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현안 두 가지 하고 추가질의 때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제언할 때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것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다’ 이런 메아리가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정권 연장을 위한 중임제 개헌을 하면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장관님 아시지요? 본인 정권 연장을 위해서……
현안 두 가지 하고 추가질의 때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제언할 때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것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다’ 이런 메아리가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정권 연장을 위한 중임제 개헌을 하면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장관님 아시지요? 본인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지금 헌법에는 아마 개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과 책임총리가 함께 국정의 일부분씩을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가 되거나 내각제가 된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을 얘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왔던 그 반응을 되돌려 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를 법무부장관도 몰랐고 법제처장도 몰랐다는, 추석 전후, 추석연휴 마지막 즈음에 개헌 지시가 있었다라는 정무수석의 브리핑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개헌 논의의…… 정부 주도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추진기구는 법무부가 관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과 책임총리가 함께 국정의 일부분씩을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가 되거나 내각제가 된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을 얘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왔던 그 반응을 되돌려 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를 법무부장관도 몰랐고 법제처장도 몰랐다는, 추석 전후, 추석연휴 마지막 즈음에 개헌 지시가 있었다라는 정무수석의 브리핑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개헌 논의의…… 정부 주도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추진기구는 법무부가 관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추진기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만간 어떤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그 기구의 어떤 일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철저하게 제외돼 있었습니다. 법제처장 역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와 추가로 나오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이 오로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위한 판갈이용이다라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마치 부도난 회사에서 어음 결제하기도 급급한데 첨단기업에, 첨단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기업 오너의 말도 안 되는 제안과 같은 느낌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화되어 버렸고…… 누가 정쟁과 대결구도를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소통하라고 하고 국민이 그렇게 상대방도 포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본 위원의 기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입니까? 더더군다나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여기에 있는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씀에는 아연실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국정의 발목을 잡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차라리 국회가 국민 공감대를 획득해서 차분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았다 이 점을 지적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의 독일 소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와 추가로 나오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이 오로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위한 판갈이용이다라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마치 부도난 회사에서 어음 결제하기도 급급한데 첨단기업에, 첨단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기업 오너의 말도 안 되는 제안과 같은 느낌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화되어 버렸고…… 누가 정쟁과 대결구도를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소통하라고 하고 국민이 그렇게 상대방도 포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본 위원의 기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입니까? 더더군다나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여기에 있는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씀에는 아연실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국정의 발목을 잡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차라리 국회가 국민 공감대를 획득해서 차분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았다 이 점을 지적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의 독일 소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검찰에서 지금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노력을 하면 찾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국제 형사공조 등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독일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유럽평의회와 돼 있지요? 유럽평의회에 독일이 지금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면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려도 올까 말까 합니다.
저는 최순실이 잠적하고 정유라가 잠적하고 차은택이 중국에서 잠적한 이 상황에서 이 수사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걸 알기 때문에 처벌 의지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최순실의 독일 소재와 관련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 회사와 관련된 이정표가 있는 거리의 사진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말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최순실이 잠적하고 정유라가 잠적하고 차은택이 중국에서 잠적한 이 상황에서 이 수사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걸 알기 때문에 처벌 의지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최순실의 독일 소재와 관련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 회사와 관련된 이정표가 있는 거리의 사진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말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세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마 소재 파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된 또 현안과 관련된 대체토론 겸 주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5분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게이트,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수사는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혹이 의혹을 낳지 않고 의혹이 종식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개헌 제안 시정연설을 듣고 대통령께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여야 3당 193명의 의원이 개헌추진 모임을 결성을 해서 국회의장에게 개헌특위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 과거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150분이 모여서 또 개헌추진 모임을 만들고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개헌을 추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한 육십오륙 % 정도가 개헌에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오늘 개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통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됐는데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우리 개헌추진 모임에서 저나 또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나 우윤근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받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이나 대통령 주장이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정쟁과 대립의 근본 원인입니다. 대통령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 절반이 분열돼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소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 소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또 그 전 대통령 역대 모든 정부가 소통문제에 있어서는 다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는 정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굳이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5년의 짧은 기간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언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하겠습니까? 자기가 딱 정한 방향,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 밀어붙이는 데 시간이 급급합니다.
소통하면 싫은 소리 하는데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 더 안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소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소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통 안 해도 옆에서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굳이 뭐하러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정계 은퇴 선언한 국회의원이 소통하는 것 봤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저도 청와대 비서관 역임했지만 오로지 머릿속에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국회 안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있어서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략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수성을 한번 믿고 그런 의도가 어디 있든 간에 개헌을 하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도 법원․사법부 대표로 앉아 계시는데, 헌재도 와 계시는데 이런 개헌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돼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헌 방향이 뭔지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작업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된 또 현안과 관련된 대체토론 겸 주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5분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게이트,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수사는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혹이 의혹을 낳지 않고 의혹이 종식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개헌 제안 시정연설을 듣고 대통령께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여야 3당 193명의 의원이 개헌추진 모임을 결성을 해서 국회의장에게 개헌특위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 과거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150분이 모여서 또 개헌추진 모임을 만들고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개헌을 추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한 육십오륙 % 정도가 개헌에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오늘 개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통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됐는데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우리 개헌추진 모임에서 저나 또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나 우윤근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받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이나 대통령 주장이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정쟁과 대립의 근본 원인입니다. 대통령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 절반이 분열돼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소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 소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또 그 전 대통령 역대 모든 정부가 소통문제에 있어서는 다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는 정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굳이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5년의 짧은 기간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언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하겠습니까? 자기가 딱 정한 방향,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 밀어붙이는 데 시간이 급급합니다.
소통하면 싫은 소리 하는데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 더 안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소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소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통 안 해도 옆에서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굳이 뭐하러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정계 은퇴 선언한 국회의원이 소통하는 것 봤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저도 청와대 비서관 역임했지만 오로지 머릿속에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국회 안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있어서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략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수성을 한번 믿고 그런 의도가 어디 있든 간에 개헌을 하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도 법원․사법부 대표로 앉아 계시는데, 헌재도 와 계시는데 이런 개헌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돼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헌 방향이 뭔지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작업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십니까?
저희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 주질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께서 잠깐 개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와대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7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을 하고 어려워했다는 것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간에 이제 개헌의 물꼬는 튼 것이고 정부도 개헌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지금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시는 4개 부서의 장들은 아마 다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백년대계를, 우리 경제 또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챙길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맞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백남기 씨 부검영장 집행 이것 경찰에서 어저께 집행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영장을 집행 안 하거나 재신청하거나, 재신청을 해서 부검영장을 받으면 재집행을 하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정말 공권력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도 집행을 못 하는 그 꼴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꼭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양호 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김진선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평창올림픽 위원장 맡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 도망간 거지요. 어쨌든 간에 유치를 했으니 좀 맡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곡한 부탁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0억을 출연했는데 10억 출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렸다? 이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발표했을 때 말씀이 ‘한진해운 수습에 주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마 그때 사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한진해운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올림픽 조직위원장 못 할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는 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박주신 씨 서울시장 아들, 이분 증인소환장 나가 있잖아요? 법무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아마 영국까지는 가 있을 겁니다. 최순실 씨, 분명히 소재지 파악해서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주신 씨 증인소환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승오라는 의사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사입니다. 그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의혹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를 찾아내는 것만큼 박주신 씨도 증인으로서, 11월 21일일 겁니다. 항소심 증인으로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간에 이제 개헌의 물꼬는 튼 것이고 정부도 개헌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지금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시는 4개 부서의 장들은 아마 다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백년대계를, 우리 경제 또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챙길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맞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백남기 씨 부검영장 집행 이것 경찰에서 어저께 집행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영장을 집행 안 하거나 재신청하거나, 재신청을 해서 부검영장을 받으면 재집행을 하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정말 공권력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도 집행을 못 하는 그 꼴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꼭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양호 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김진선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평창올림픽 위원장 맡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 도망간 거지요. 어쨌든 간에 유치를 했으니 좀 맡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곡한 부탁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0억을 출연했는데 10억 출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렸다? 이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발표했을 때 말씀이 ‘한진해운 수습에 주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마 그때 사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한진해운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올림픽 조직위원장 못 할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는 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박주신 씨 서울시장 아들, 이분 증인소환장 나가 있잖아요? 법무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아마 영국까지는 가 있을 겁니다. 최순실 씨, 분명히 소재지 파악해서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주신 씨 증인소환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승오라는 의사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사입니다. 그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의혹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를 찾아내는 것만큼 박주신 씨도 증인으로서, 11월 21일일 겁니다. 항소심 증인으로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양주지원 이것 지금 3년째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시기는 자꾸 다가오고, 검찰하고 법원 간에 위치를 두고 선호하는 게 갈리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지요?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런 측면보다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후보지로 나온 몇 개의 후보지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확히 확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는 후보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또 다른 후보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남양주가 땅이 넓습니다. 면적이 서울의 한 70%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후보지를 못 찾는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후보지 외에도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과규정을 개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저희들은 그런 사정이 생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벌써 남양주 인구가 100만이 다 돼 갑니다.
현안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청와대 모 수석이 대한항공에 인사청탁을 했다, 장관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요청도 있었고 해외근무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때 제주로 보내 줘라 그리고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 무마 좀 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미 공론화가 돼 가지고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사정이 돼 가지고 나갔는데 나간 이후에도 최순실 씨를 통해서 복직을 시키라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대한항공 내부의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프랑크프루트공항에서 여러 가지 의전상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고맙다는 취지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단순히 빠른 줄에 서 가지고 가게 한 것 또 귀빈실 의전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세 번씩, 네 번씩까지 부탁을 하겠느냐?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많은 부동산을 사고 있고 10여 명이 수발을 들고 있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 모녀의 외국환, 그러니까 독일로 돈이 나간 근거 같은 것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나요?
현안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청와대 모 수석이 대한항공에 인사청탁을 했다, 장관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요청도 있었고 해외근무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때 제주로 보내 줘라 그리고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 무마 좀 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미 공론화가 돼 가지고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사정이 돼 가지고 나갔는데 나간 이후에도 최순실 씨를 통해서 복직을 시키라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대한항공 내부의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프랑크프루트공항에서 여러 가지 의전상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고맙다는 취지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단순히 빠른 줄에 서 가지고 가게 한 것 또 귀빈실 의전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세 번씩, 네 번씩까지 부탁을 하겠느냐?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많은 부동산을 사고 있고 10여 명이 수발을 들고 있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 모녀의 외국환, 그러니까 독일로 돈이 나간 근거 같은 것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 검찰에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전상 편의를 준 것 외에도 독일은 핸드캐리로 갈 수 있는 외화가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항공사 행낭 같은 것으로 도움을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벌써 호텔 이게 55만 유로, 우리 돈 7억 원인데 어쨌든 싸네요. 이 중에 15만 유로는 현금으로 줬고요. 또 주택이 지금 세 채라고 합니다. 세 채라고 하는데 독일의 오버우어젤(Oberursel)이라는 곳에 한 채가 더 있는 것 같다, 세 채 내지 네 채입니다. 말 네 마리 40억, 또 코치, 마장 임대료, 도와주는 사람들 등등 해서 한 달에 한 1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그겁니다. 더블루K 회사 관계고, 저것은 비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회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500개입니다. 독일법상 최소 자본이 2만 5000유로, 약 3000만 원이 필요하고요. 500개 회사면 한화로 155억 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과연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외국에 돈이 이렇게 빠진 것 이것을 어떻게 검찰 형사8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벌써 호텔 이게 55만 유로, 우리 돈 7억 원인데 어쨌든 싸네요. 이 중에 15만 유로는 현금으로 줬고요. 또 주택이 지금 세 채라고 합니다. 세 채라고 하는데 독일의 오버우어젤(Oberursel)이라는 곳에 한 채가 더 있는 것 같다, 세 채 내지 네 채입니다. 말 네 마리 40억, 또 코치, 마장 임대료, 도와주는 사람들 등등 해서 한 달에 한 1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그겁니다. 더블루K 회사 관계고, 저것은 비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회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500개입니다. 독일법상 최소 자본이 2만 5000유로, 약 3000만 원이 필요하고요. 500개 회사면 한화로 155억 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과연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외국에 돈이 이렇게 빠진 것 이것을 어떻게 검찰 형사8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형사8부에서 일종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관님 말씀대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고려 없이.

일체의 고려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안 관련해서 먼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장관님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우려들은 그겁니다. 검찰이 하기 싫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기 싫은 수사를 청와대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건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 최근에 자료에 나오는…… 요즘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최순실 게이트 증거들 해서. 비덱스포츠의 자금이 개인생활에 유용됐다는 자료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관련 승마장을 계약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삼성이 200억을 투자한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수사관들이 확보한 내용들이 아니라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독일까지 다니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기자들을 검찰수사관으로 채용해서 시키자, 그러면 금방 빨리할 수 있겠다라는 반쯤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말까지 듣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검찰 출신입니다. 아직도 검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떠밀려서 수사를 했든 어쨌든 간에 수사에 착수한 이상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증거로서 수사 결과를 말을 해야지만이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국민들이 믿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지만이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검찰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신속히 해 달라,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건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 최근에 자료에 나오는…… 요즘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최순실 게이트 증거들 해서. 비덱스포츠의 자금이 개인생활에 유용됐다는 자료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관련 승마장을 계약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삼성이 200억을 투자한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수사관들이 확보한 내용들이 아니라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독일까지 다니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기자들을 검찰수사관으로 채용해서 시키자, 그러면 금방 빨리할 수 있겠다라는 반쯤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말까지 듣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검찰 출신입니다. 아직도 검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떠밀려서 수사를 했든 어쨌든 간에 수사에 착수한 이상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증거로서 수사 결과를 말을 해야지만이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국민들이 믿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지만이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검찰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신속히 해 달라,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광주교도소 부지 관련해서 법체험관 및 법연수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 교도소는 행정재산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재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서는 그 부지를 솔로몬 로파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게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 그 부지의 활용 내지는 사용 문제는 기재부와 광주시 간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재부가 한다 하더라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련해서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서 외국인들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여수 사무소에서는 정신질환 관련한 보호자, 피보호자가 화재사건을 일으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 심리적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사를 채용해서 심리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예산들의 책정이, 잘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 심리적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사를 채용해서 심리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예산들의 책정이, 잘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호 외국인들의 심리상담을 위해서 심리상담사 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군데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된다면 하겠지만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전개될지는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결국에는 관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논의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집중하시고, 특히 개헌론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를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알려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논의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집중하시고, 특히 개헌론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를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알려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을 보좌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등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헌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주광덕 위원님 안 계시네.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장관님, 아까 거창교도소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때 장관님께서 아파트나 학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머리 보이는 게 저고요. 그 앞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지가 교도소 부지입니다. 저기 현장이 어디냐 하면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 옥상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보입니다. 저것도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서 저렇게 멀리 보이는 건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학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기가 교정시설이고 저기가 학교인데……
좀 내려 주시지요.
실제로 저 언덕, 나무가 있는 저기가 언덕인데 저기만 싹 넘어가면 바로 학교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주민분들이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머리 보이는 게 저고요. 그 앞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지가 교도소 부지입니다. 저기 현장이 어디냐 하면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 옥상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보입니다. 저것도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서 저렇게 멀리 보이는 건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학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기가 교정시설이고 저기가 학교인데……
좀 내려 주시지요.
실제로 저 언덕, 나무가 있는 저기가 언덕인데 저기만 싹 넘어가면 바로 학교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주민분들이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매번 반복해서 제가 질문드리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드리고 해서 또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현재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부검영장에 부가되어 있는 조건들, 제한들, 의무적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집행할 경우에 위법한 집행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제한을 부가했기 때문에 그 제한……
의무적이다라는 말씀 하셨던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매년 교도관이 한 70건 정도, 매년 70건 정도 교도관에 대한 수용인에 의한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피해사례는 한 1만 7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들보다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사업이라는 것이 마련됐고 예산도 한 1억 8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한 70명 정도 교도관에게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고 심리치료는 한 183명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행당하는 사건만 연평균 68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8년 동안 폭언․협박 피해는 평균 한 1만 5000건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는 교도관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년 교도관이 한 70건 정도, 매년 70건 정도 교도관에 대한 수용인에 의한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피해사례는 한 1만 7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들보다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사업이라는 것이 마련됐고 예산도 한 1억 8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한 70명 정도 교도관에게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고 심리치료는 한 183명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행당하는 사건만 연평균 68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8년 동안 폭언․협박 피해는 평균 한 1만 5000건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는 교도관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의 자살이나 폭행 등 각종 교정사고에 노출이 돼서 트라우마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1억 8300만 원 예산으로는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교도관들을 치료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도 신경을 쓸 테니까요.
법제처장님.
법제처장님.

예
법률제명약칭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는 단 두 차례만 회의를 열었고 올해는 8월까지,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서면회의만 두 차례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2014년하고 2015년에 대부분 법률에 대한 약칭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6년 들어서는 회의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실무적으로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별다르게 존재의 필요성이 많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전문가 풀을 좀 구성해 놓고 약칭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문 형식으로 회의 때마다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여기 규정에 보니까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던데……

예, 일단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을 새로 약칭을 하려면 이미 새로 제정된 법안이 있거나 아니면 제명 자체가 개정된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그런 법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제명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련 예산이 13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그 결정된 사항을 각급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제명을 정리해서 유인물로 보급하는 데 상당 금액이 소진되고 있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13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그 결정된 사항을 각급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제명을 정리해서 유인물로 보급하는 데 상당 금액이 소진되고 있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공안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12.6%가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다른 부분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가안전 위해사범 단속지원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테러사범에 대한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바도 없고 또 지금 검찰 차원의, 법무부 차원의 어떤 역량 강화방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공안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12.6%가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다른 부분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가안전 위해사범 단속지원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테러사범에 대한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바도 없고 또 지금 검찰 차원의, 법무부 차원의 어떤 역량 강화방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테러사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 기소, 형 집행 이런 사법 절차를 총괄하게 되고 또 테러 관련 법적 처리 문제 검토나 지원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 관련 사건은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정보 수집과 또 정보의 전파 또 예방 활동 이런 데 드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테러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내사해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 관련 사건은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정보 수집과 또 정보의 전파 또 예방 활동 이런 데 드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테러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내사해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검찰의 임무인가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보 수집 부분은 사실 국정원이 거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방이나 실제적인 테러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검찰의 시스템을 알지만 검찰은 정보는 국정원이나 어떤 기타 기관에서 다 가져오고 현장출동 이런 것 하는 것도 없고요. 다 경찰에서 하고 검찰은 사실 다 된 사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기소할 것인가 말인가의 여부와는, 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대테러 사범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는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미미하고 실제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국회를 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모두 합의가 돼서 아마 이번 주 내에 고발 의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별감찰관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또 이제는 국회에서까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고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서도 만약 고발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하는 수사팀에 같이 병합해서 수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국회를 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모두 합의가 돼서 아마 이번 주 내에 고발 의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별감찰관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또 이제는 국회에서까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고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서도 만약 고발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하는 수사팀에 같이 병합해서 수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고발이 된다면 통상의 고발된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말 법과 원칙…… 장관님하고 이렇게 하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한 번 질의할 때마다 몇 번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번 주에 제가 볼 때 고발은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정보 보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이제는 미르 사건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유의를 하셔 가지고 수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드릴 때 나왔는데 세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참 문제입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소환 문제, 그리고 증거인멸의 문제, 그다음 정보 보고의 문제, 그래서 검찰이 정말 이번에는 다른 사건과 달리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 건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미 피의자들 외국에 다 있고, 증거인멸 지금 벌써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정보 보고 시스템에 의하면 청와대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번 주에 제가 볼 때 고발은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정보 보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이제는 미르 사건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유의를 하셔 가지고 수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드릴 때 나왔는데 세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참 문제입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소환 문제, 그리고 증거인멸의 문제, 그다음 정보 보고의 문제, 그래서 검찰이 정말 이번에는 다른 사건과 달리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 건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미 피의자들 외국에 다 있고, 증거인멸 지금 벌써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정보 보고 시스템에 의하면 청와대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수사팀에서 정말 철저하게 또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검사가 70명 늘지요? 검사정원법에 지금 70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70명 증원하는 것을, 검사 정원이 70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 117억 증액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내년에 검사가 70명 늘지요? 검사정원법에 지금 70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70명 증원하는 것을, 검사 정원이 70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 117억 증액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70명이나 검사가 더 필요하냐고요.

70명이 다 필요하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저도 이제 서면질의로 할 것이지만 형사부 검사들이 일이 많고 그래서 해외파견 기회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증액 요구도 할 생각인데요. 이 문제를 한 번은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검사가 너무나 많이 타 기관에 파견되지 않나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법무부에 겸직하는 것 말고 검사가 타 기관 파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법무부에 겸직하는 것 말고 검사가 타 기관 파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여 명 정도 되는……
예, 60여 명인데요. 거기 보면 한국거래소,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남도에 검사 파견이 필요합니까?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지자체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인천에도 있었고, 서울시에도 있었……
몇 년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검사 파견이 2013년에 32개소 62명에서 올해 41개소 67명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검사 신규파견이 2013년에 32명, 2014년에 33명, 2015년에 36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검사증원법을 만들어서 검사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계속 대한민국 전 부처에 파견을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내년에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랑 이런 것이 증액돼 있는 사람 중에서 한 30명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파견된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아서 형사부에 배치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검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나가서 하는 일보다는 형사부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를 보면 예금보험공사 파견된 시절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월 128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예보 측에서 검찰에 잘 보이려 그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파견검사 제도가 아까는 특사경 지휘하느라고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특사경 지휘하는 것이, 보통 특사경이 하는 일들이 분초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검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에 비해서 파견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인사와 관련된 불만 중에서도 이 파견 관련한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폭 파견을 줄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검사증원법을 만들어서 검사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계속 대한민국 전 부처에 파견을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내년에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랑 이런 것이 증액돼 있는 사람 중에서 한 30명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파견된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아서 형사부에 배치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검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나가서 하는 일보다는 형사부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를 보면 예금보험공사 파견된 시절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월 128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예보 측에서 검찰에 잘 보이려 그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파견검사 제도가 아까는 특사경 지휘하느라고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특사경 지휘하는 것이, 보통 특사경이 하는 일들이 분초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검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에 비해서 파견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인사와 관련된 불만 중에서도 이 파견 관련한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폭 파견을 줄일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외부기관 파견은 정말 엄격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말씀을, 장기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줄일 생각인가요, 아니면 늘릴 생각이신가요?

엄격히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또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파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여러 장관님들이 검사의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꼭 필요한 데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늘어 오고 있어서 이제는 국회에서 이것을 대폭 한 서른 명 줄여서 진짜 유지가 안 되나, 진짜 파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한번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여러 장관님들이 검사의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꼭 필요한 데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늘어 오고 있어서 이제는 국회에서 이것을 대폭 한 서른 명 줄여서 진짜 유지가 안 되나, 진짜 파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한번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행정부에서 쭉 장관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평소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동안 행정부 내에서는 개헌에 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이번 대선 판도에서 여야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 혹은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만 구성하려고 한다, 이 발언이 누가 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 2월 13일 날 당시 문재인 정무특보가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하면서 인터뷰한 발언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 60, 70%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정치권 상황은 온당하지 않다, 이것이 2007년도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일부 개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최순실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국회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왔고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오늘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또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 또 국회에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개헌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도 기본적으로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는 환영하는 어떤 논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최순실과 관련된 사건들은 검찰에서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관님 말씀대로 수사하고 있으니 그것은 명백히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07년도 2월 13일 날 당시 문재인 정무특보가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하면서 인터뷰한 발언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 60, 70%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정치권 상황은 온당하지 않다, 이것이 2007년도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일부 개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최순실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국회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왔고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오늘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또 여야 정치권들의 요구 또 국회에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개헌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도 기본적으로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는 환영하는 어떤 논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최순실과 관련된 사건들은 검찰에서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관님 말씀대로 수사하고 있으니 그것은 명백히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동안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국민 다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오늘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헌은 개헌이고 최순실은 최순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추가해서 오패산 터널 총기사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고가 있었던 범죄인의 경우 전과 7범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앞서 질의한 내용 추가해서 오패산 터널 총기사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고가 있었던 범죄인의 경우 전과 7범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피의자 성병대 씨는 강간 등 전과 7범입니다. 또 전자팔찌 착용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경찰 어느 한 쪽에서도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야당의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전자팔찌 사범들과 관련해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범률이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정범죄, 즉 성범죄 관련해서는 전자발찌 착용 이후에 재범률이 8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강남구 아파트에서의 전자발찌 훼손 후에 살해사건도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특정범죄 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1억 8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비 8.7%. 거기 내용에 보면 전자발찌 225세트 추가 제작, 범위도 늘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 재범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죄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 재범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죄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절단기나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에 전자발찌 절단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세 번에 걸쳐서 스트랩 내부 재질을 개선 강화해서 전자발찌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데 일체형 전자발찌는 더욱더 절단하기 어렵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개헌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개헌의 발의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2분의 1의 의결로 가능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개헌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개헌의 발의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2분의 1의 의결로 가능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이 오늘 순수한 뜻으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개헌을 제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자로서 본인의 개헌에 관련된 의견을 관철하려고 나선 그 개헌안이 국회의 다수 의원들과 다른 안이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정치사회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낫지 본인이 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겠다, 그리고 국회도 발의하겠다 그렇게 나설 때 두 안이 충돌하게 되면 정말 대통령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게 우리의 많은 현안들, 정말 정치 경제 안보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걸 다 빨아들여 가지고서 혼란하게 만드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면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론스타 ISD 수행 예산이 올해 18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낫지 본인이 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겠다, 그리고 국회도 발의하겠다 그렇게 나설 때 두 안이 충돌하게 되면 정말 대통령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게 우리의 많은 현안들, 정말 정치 경제 안보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걸 다 빨아들여 가지고서 혼란하게 만드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면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론스타 ISD 수행 예산이 올해 18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한 400억 넘게 들었는데 이제는 서면변론도 한두 번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최종심리를 마치고 지금은…… 최종결정 날 때까지 보통 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있고 또 자문예산을 아직 미지급한 점이 있어서 올해 지급하게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소송 전략상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일체의 자료도 제출 안 해 주고 계신데 예산만 몇 년 많이 청구하고 또 내년도 거의 20억 가까이 청구했는데 이것 감액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미지급한 자문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법학원의 인건비도 3억 정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도 지급됐는데 적정한 겁니까,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민상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법학원이 지금 민상법을 연구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이게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한국법제연구원도 있고 한데 거기다 맡기든지 아니면 그냥 연구용역을 여기로 주든지 해야 되지 민간 경상보조로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태섭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검사정원법이 2005년도, 2007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 개정됐는데 개정안 취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형사재판일수 증가 등 공판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 제출한 통계를 보면 실제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인원 변동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54명에서 올해 297명으로 10년 동안 4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검사 정원 대비 공판검사 비율은 2006년도에 15.6%에서 2016년도에 14.1%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검사정원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금태섭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파견검사들이 한 60여 명이나 되고 하는데 적절한 예산운용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금태섭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검사정원법이 2005년도, 2007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 개정됐는데 개정안 취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형사재판일수 증가 등 공판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 제출한 통계를 보면 실제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인원 변동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54명에서 올해 297명으로 10년 동안 4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검사 정원 대비 공판검사 비율은 2006년도에 15.6%에서 2016년도에 14.1%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검사정원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금태섭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파견검사들이 한 60여 명이나 되고 하는데 적절한 예산운용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증원된 검사가 당장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부정부패 척결 수사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아마 공판부에는 공판검사가 조금 배치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판인력을 보강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특별수사를 했더라도 그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직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조가 수사․공판 나누어져 있는데 최근에 대형 사건들, 대형 부패사건들 수사 열심히 했는데 법원에 가서 그냥 번번이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분석들 해 보겠지만 공판검사들이 제대로 충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거기 정원에 들어가 가지고 대법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무부 예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복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적법한 겁니까?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거기 정원에 들어가 가지고 대법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무부 예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복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적법한 겁니까?

대법원과 협의해서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는 최순실 게이트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감싸 주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건 맞습니마는 정유라 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금메달을 딴 학생 아닌가요?
우리는 최순실 게이트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감싸 주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건 맞습니마는 정유라 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금메달을 딴 학생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나가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면 체육대학 같은 데서 서로 모셔 가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특혜라는 건지, 지금 밝혀진 건지 의문이 들고요.
또 아까 나온 것들은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무슨 재력이 있어서 외국에 이런저런 것을 사 놓았다고 하는 게 바로 불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이나 법리검토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따져서 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또 아까 나온 것들은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무슨 재력이 있어서 외국에 이런저런 것을 사 놓았다고 하는 게 바로 불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이나 법리검토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따져서 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범죄혐의가 특정이 되고 수사단서가 확보되면 아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검 집행에 대해서 워낙 참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일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정말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이 영장은 이렇게 발부되어 가지고 나왔고, 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막아서기 때문에, 수십수백 명이 와서 몸으로 막기 때문에 이걸 집행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법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명, 두 명 음주단속하고 어디 가서 도둑놈 이런 사람들 잡을 때는 꼼짝 못 하고 질질 끌려가야 되고, 수백 명이 가 가지고 몸으로 그냥 때려 막으면 공권력이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꼴이 나는 것에 법원도 일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영장을 가지고, 이 조건부영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이 반대하면 집행할 수 없는 영장입니까, 이게? 영장 보셨으니까 해석을 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일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정말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이 영장은 이렇게 발부되어 가지고 나왔고, 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막아서기 때문에, 수십수백 명이 와서 몸으로 막기 때문에 이걸 집행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법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명, 두 명 음주단속하고 어디 가서 도둑놈 이런 사람들 잡을 때는 꼼짝 못 하고 질질 끌려가야 되고, 수백 명이 가 가지고 몸으로 그냥 때려 막으면 공권력이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꼴이 나는 것에 법원도 일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영장을 가지고, 이 조건부영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이 반대하면 집행할 수 없는 영장입니까, 이게? 영장 보셨으니까 해석을 해 보세요.

그것이 조건이 부가된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부검영장의 집행방법과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건이 부가된 것은 아니고 집행방법,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고 했지요?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장 첫 번째 줄에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그런데 이러고 저러고 장소를 뭘 어떻게 하고 참관자를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부검을 실시하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런데 제가 어제 ‘부검을 해야 된다. 지금은 부검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영장은 나와 있고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못 할 것 같으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가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결백하다, 민주투사다 그러면 잡아가지 못할 것이냐? 이런 나쁜 선례를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나온 반응들이 뭐냐? ‘야, 저 김진태 의원, 영장이 지금 유족과 협의하라고 조건부로 나온 것도 모르고 저러고 떠들고 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협의해 가지고 하라고 법원에서도 했는데 ‘유족이 반대하니까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같이 정말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온 국민의 반 이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무슨 유족을 혐오하고, 제가 유족을 혐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법당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사회가 더 어지러워집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행 제대로 하시고 만약에 내일까지 못 하면 다시 또 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도 제대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나온 반응들이 뭐냐? ‘야, 저 김진태 의원, 영장이 지금 유족과 협의하라고 조건부로 나온 것도 모르고 저러고 떠들고 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협의해 가지고 하라고 법원에서도 했는데 ‘유족이 반대하니까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같이 정말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온 국민의 반 이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무슨 유족을 혐오하고, 제가 유족을 혐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법당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사회가 더 어지러워집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행 제대로 하시고 만약에 내일까지 못 하면 다시 또 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도 제대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예산소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법원 그리고 감사원 각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차례대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에 감찰활동강화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감찰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억 4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서 검사 비리를, 전현직 검사장 비리와 스폰서 검사를 올해 생산해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감찰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사건 평정자료, 감사 관련 자료, 감찰 관련 진정 및 민원사건 자료를 통합하겠다’ 이런 등등인데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무부는 시스템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의 검찰업무정보화시스템이 존재하고 그중 13개 시스템 구축비용에만 무려 258억 8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감찰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상 비리 예방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요,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사업 이게 집행률이 40.3%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마는, ‘1차 공사기간이 예정부지의 지내력이 약하여 파일공사를 해야 하는 등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올해도 불용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0억 원 삭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감사원이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하는데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무려 2017년에 22억 원에 상당합니다. 이것 역시 계약현황을 보면 점점 줄어 가지고 매년 7억 가까이 불용이 발생하고요. 계약금액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법무부에 각종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14개나 됩니다. 한 250억 가까이가 그동안 구축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감찰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물론 특별감찰단이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조직이나 또는 그러한 감찰통합정보시스템이 없어서 이번에 문제되는 사안들을 적발 못 해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 그것을……
여기 대검은 안 나왔나요? 대검 감찰본부장 나와 계세요?
내일 어차피 예산소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법원 그리고 감사원 각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차례대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에 감찰활동강화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감찰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억 4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서 검사 비리를, 전현직 검사장 비리와 스폰서 검사를 올해 생산해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감찰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사건 평정자료, 감사 관련 자료, 감찰 관련 진정 및 민원사건 자료를 통합하겠다’ 이런 등등인데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무부는 시스템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의 검찰업무정보화시스템이 존재하고 그중 13개 시스템 구축비용에만 무려 258억 8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감찰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상 비리 예방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요,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사업 이게 집행률이 40.3%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마는, ‘1차 공사기간이 예정부지의 지내력이 약하여 파일공사를 해야 하는 등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올해도 불용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0억 원 삭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감사원이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하는데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무려 2017년에 22억 원에 상당합니다. 이것 역시 계약현황을 보면 점점 줄어 가지고 매년 7억 가까이 불용이 발생하고요. 계약금액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법무부에 각종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14개나 됩니다. 한 250억 가까이가 그동안 구축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감찰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물론 특별감찰단이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조직이나 또는 그러한 감찰통합정보시스템이 없어서 이번에 문제되는 사안들을 적발 못 해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 그것을……
여기 대검은 안 나왔나요? 대검 감찰본부장 나와 계세요?

대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검 나오지 않으셨지요?

예.
일차적인 감찰은 대검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사 역량 집중해서 제대로…… 저도 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민정이라는 게 뭡니까? 암행감찰, 민심감찰 하면 다 나옵니다. 일선 지검에, 지청에 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연기 스며들듯이 갔다가 죽 한 바퀴 돌면 누가 문제 되는지 대략 나옵니다. 지역에 가면 다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답을 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답을 해 봐 주시고요.

검찰도 방금 말씀하신 암행감찰이나 또 기타 노출되지 않는 감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감찰 관리 시스템은 무죄 등 평정 자료 또 사무감사 자료 또 비위 자료 등 감찰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관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후에 감찰업무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도입된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연수가 6년인데, 6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백업 서버가 설치되지 않아서 자료 손실의 위험성이 크고 제품이 단종되었고 또 노후화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안에 지금 반영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연수가 6년인데, 6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백업 서버가 설치되지 않아서 자료 손실의 위험성이 크고 제품이 단종되었고 또 노후화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안에 지금 반영을 해 놨던 것입니다.
내일 한번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 공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파일공사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집행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예정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불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원장님.
우리 감사원장님.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 관해서 보면, 지금 용역 기간이 매년 4월 1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끝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보면 일반회계가 51, 특별회계가 82, 기금이 65 해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력을 단기간의 수요에 대해서 확충한다는 것은. 그래서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제도상 부득이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상 규모와 관련해서 내년의 낙찰차액 이런 점을 보면 더 많이 감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미 용역비를 대폭 감액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낙찰차액보다 적은 액수로 예산을 신청했던 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회계법인들이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해서 품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우리가 적정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법인들로 하여금 경쟁케 하는 것이 보다 온당하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점을 심의하시는 데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 관해서 보면, 지금 용역 기간이 매년 4월 1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끝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보면 일반회계가 51, 특별회계가 82, 기금이 65 해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력을 단기간의 수요에 대해서 확충한다는 것은. 그래서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제도상 부득이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상 규모와 관련해서 내년의 낙찰차액 이런 점을 보면 더 많이 감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미 용역비를 대폭 감액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낙찰차액보다 적은 액수로 예산을 신청했던 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회계법인들이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해서 품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우리가 적정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법인들로 하여금 경쟁케 하는 것이 보다 온당하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점을 심의하시는 데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재는 문제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내일 뵙지요.
내일 뵙지요.

예.
우리 예산심사소위원장님이 내일 권한 행사를 확실하게 하실 모양입니다.
더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장님.
더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장님.

예.
오늘 법무부도 검찰에서 검사들을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9명인가가 타 기관에 파견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학도 한 40여 명 정도 나가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각 기관에 부여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타 기관에 상당수를 파견하면서까지 그 기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원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9명인가가 타 기관에 파견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학도 한 40여 명 정도 나가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각 기관에 부여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타 기관에 상당수를 파견하면서까지 그 기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모든 행정기관의 외부기관 파견 이 문제의 실태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감사원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적절한 기회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법제처 소관 예산안, 감사원 소관 예산안,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늘 법사위원 17명 위원 전원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미안하지만 내일 예산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소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부처는 모레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우리 법제사법위원님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법제처장님, 감사원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과 자문관, 입법조사관 여러분, 보좌진 및 속기사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법제처 소관 예산안, 감사원 소관 예산안,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늘 법사위원 17명 위원 전원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미안하지만 내일 예산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소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부처는 모레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우리 법제사법위원님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법제처장님, 감사원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과 자문관, 입법조사관 여러분, 보좌진 및 속기사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