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3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0)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1)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5)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9)
-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7)
-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9)
-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5)
-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4)
- 12.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0)
- 1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0)
-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9)
-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9)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7)
-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3)
-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0)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4)
-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4)
-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2)
- 2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2)
- 2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2)
-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3)
- 2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7)
-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6)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2)
-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4)
- 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9)
- 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4)
-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4)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5)
-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7)
-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0)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9)
- 3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8)
- 3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0)
- 38.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3)
- 3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7)
-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0)
- 4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9)
-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1)
-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1)
- 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8)
- 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2)
- 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2)
- 4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8)
-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8)
- 4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2)
-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3)
- 5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5)
-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4)
-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6)
- 5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0)
-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7)
- 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6)
-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9)
-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7)
-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7)
-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6)
- 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0)
- 62.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9)
- 6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3)
- 6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4)
-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4)
- 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
- 6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1)
- 6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6)
- 6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7)
-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0)
- 7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3)
- 7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
- 7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3)
- 7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2)
- 7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
- 7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5)
- 77. 통상 현안 보고
- - 한-몽골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
- -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
- 상정된 안건
- 1.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3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0)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1)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5)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9)
-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7)
-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9)
-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5)
-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4)
- 12.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0)
- 1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0)
-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9)
-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9)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7)
-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3)
-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0)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4)
-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4)
-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2)
- 2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2)
- 2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2)
-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3)
- 2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7)
-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6)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2)
-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4)
- 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9)
- 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4)
-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4)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5)
-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7)
-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0)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9)
- 3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8)
- 3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0)
- 38.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3)
- 3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7)
-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0)
- 4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9)
-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1)
-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1)
- 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8)
- 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2)
- 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2)
- 4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8)
-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8)
- 4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2)
-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3)
- 5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5)
-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4)
- 5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6)
- 5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0)
- 5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7)
- 5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6)
- 5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9)
- 5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7)
-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7)
-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6)
- 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0)
- 62.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9)
- 6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3)
- 6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4)
-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4)
- 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
- 6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1)
- 6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6)
- 6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7)
-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0)
- 7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3)
- 7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
- 7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3)
- 7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2)
- 7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
- 7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5)
- 77. 통상 현안 보고
- - 한-몽골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
- -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안내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7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통상 현안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법률안에 대한 질의와 통상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합쳐 5분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현재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획서는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협의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운영 전반을 보고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서류제출 기한은 국정감사일 5일 전까지로 하겠으며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 수시로 서류제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매번 이를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송달 기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안내해 드릴 일시까지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봐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3년도 국정감사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일반증인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늘은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증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61개 기관의 310명에 대해서 각 기관별 국정감사일에 맞춰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기관의 공석인 지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변경될 경우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해당 기관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기관증인만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일반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요새 여러 가지로 국회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상임위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이 어떤 분이 오시나, 저는 사실 새로 임명되신 걸 몰랐어요. 우리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고서에 대한 상임위 회의가 없었고 보고서 채택도 안 됐고. 그런데 임명이 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놀랐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임 장관님께서는 또 다른 견해도 말씀 좀 하시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하셔서 장관님으로 임명되셨으니까 일방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좀 조화롭게 또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위원님?
국민의힘 측에서 저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 공격하고 비판했던 것이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채택이 되지 않는데 장관을 왜 임명하냐 이런 공격이 많았습니다.
산자부장관은 아시다시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계셔 가지고…… 진짜로 몰랐어요, 저는. 임명되셨냐 그랬더니 임명됐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아, 임명됐구나’ 이렇게 알고 왔는데요.
방문규 장관뿐만 아니라 온갖 극언, 망언, 심지어는 매국노 이완용조차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하는 장관후보자가 있지를 않나, 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필리핀식 관용을 얘기했어요. 그 앞부분은 제가 차마 입으로 못 올리겠습니다.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고르냐. 한강에서 바늘도 참 잘 찾는다, 안 좋은 케이스로. 이런 생각이 들고.
방문규 장관은 그래도 그나마 개중에는 낫다라는 게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말 보니까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TPO를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 야당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장관석에 앉아 있으니까 기쁘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위원장께서 사과 한마디쯤은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우리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타 부서의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과연 그게 의사진행발언인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동을 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장관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꼬투리 잡듯이 이렇게 장관을 개인적으로 모욕하는 이런 처사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다,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심도 깊은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장관이 가진 장점 그리고 또 우려 함께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청문보고서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채택 이후 임명된다는 자연스러운 수순은 밟지 못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제시하신 정책뿐만 아니라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설명드리고 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관직 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0)상정된 안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1)상정된 안건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5)상정된 안건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9)상정된 안건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7)상정된 안건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9)상정된 안건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5)상정된 안건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4)상정된 안건
12.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0)상정된 안건
1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0)상정된 안건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9)상정된 안건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9)상정된 안건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7)상정된 안건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3)상정된 안건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0)상정된 안건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4)상정된 안건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4)상정된 안건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2)상정된 안건
2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2)상정된 안건
2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2)상정된 안건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3)상정된 안건
2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7)상정된 안건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6)상정된 안건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2)상정된 안건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4)상정된 안건
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9)상정된 안건
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4)상정된 안건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4)상정된 안건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5)상정된 안건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7)상정된 안건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0)상정된 안건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9)상정된 안건
3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8)상정된 안건
3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0)상정된 안건
38.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3)상정된 안건
3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7)상정된 안건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0)상정된 안건
4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9)상정된 안건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1)상정된 안건
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1)상정된 안건
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8)상정된 안건
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2)상정된 안건
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2)상정된 안건
4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8)상정된 안건
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8)상정된 안건
4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2)상정된 안건
5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3)상정된 안건
5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5)상정된 안건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4)상정된 안건
5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6)상정된 안건
5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0)상정된 안건
5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7)상정된 안건
5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6)상정된 안건
5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9)상정된 안건
5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7)상정된 안건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7)상정된 안건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6)상정된 안건
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0)상정된 안건
62.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9)상정된 안건
6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3)상정된 안건
6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4)상정된 안건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4)상정된 안건
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상정된 안건
6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1)상정된 안건
6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6)상정된 안건
6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7)상정된 안건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50)상정된 안건
7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3)상정된 안건
7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상정된 안건
7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3)상정된 안건
7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2)상정된 안건
7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상정된 안건
(10시22분)
방금 상정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위축으로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 심각하게 어려워져서 올 상반기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유치액은 작년에 비해서 72%나 감소하였고 이런 현상은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벤처 분야의 종합 지원 체계를 담고 있는 벤처기업 특별법이 2027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맞춘 조세특례 및 노무, 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기업 활동의 근거로도 작동해 일몰 시 벤처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벤처기업 특별법을 상설화하고 실효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시의성 있는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 밀도에 비해서 로봇산업 부품의 국산화율이 특히 낮은 점에 착안하여 로봇 부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인정기준을 완화해서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인구 유입이 많아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외국인학교가 아닌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 학교도 외국인학교와 같이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교부드린 제안설명서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 법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과에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0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입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송전하는 일명 V2G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에 V2G 기술이 보급되면 다수의 전기차 배터리를 통합발전소를 통해 제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이동형 ESS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V2G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6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V2E(Vehicle to Everything)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네덜란드도 V2G 기술이 탑재된 전기차로 도시 전체 전력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V2G 기술의 기술적 기반은 이미 확보하고 있고 21년부터 현대자동차와 한국전력연구원은 V2G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앞다퉈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있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자원을 이동형 ESS로 활용하는 V2G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를 충전뿐 아니라 방전도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이동형 ESS의 실현은 전력계통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V2G 사용자에게는 수익 창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도 앞당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산자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3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사업과 유사․동일한 과제가 신청될 경우에 심의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등이 규제특례 부여 및 규제개선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면책․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를 포함하여 중기부․과기부 등 5개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가 국조실, 법제처와 함께 각 근거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출에 대해 보다 신속․과감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규정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규제 소관 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김성원․송언석․조정훈․구자근․민형배․윤관석․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기술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기술 무단유출 행위 등을 새롭게 금지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기술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필요성이나 외국인과의 적용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 중개인이 기술유출 사실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중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산업센터의 제조업 입주 비율을 명시하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기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식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융합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필요하고 개정안에 따른 규제가 도입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공실 발생으로 인해 민원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자체의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면 탄소중립 사회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형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의 출연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000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증가한 공공요금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전력산업과 관련된 탄소중립 등 신규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 허용 및 해외인재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인재 육성 및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첨단산업인의 날 제정 규정 마련 필요성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6페이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시점을 발명 완성 시로 변경하는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판결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순서이나 현재 전문위원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대체 검토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는다면 대체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47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1항부터 75항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심도 깊게 심사하셔서 그 검토 결과를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5)상정된 안건
(10시39분)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말씀 주십시오.
지금 장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소가 폐지가 되면서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노동자들 전환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에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의가 된 법이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계속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과도 맥락이 일맥상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법들이 차례대로 법안심사소위에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상정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은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몽골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상정된 안건
(10시41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몽골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추진계획 등 4건의 추진계획 및 추진동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무역 자유화와 통상규범 선진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몽골, 조지아 등 핵심자원, 공급망 관련 강점이 있으나 FTA 네트워크가 부재했던 신흥국과는 기존 FTA보다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 중이며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 안정적 무역․투자를 위해 한-EU FTA와 동일 수준으로 우선 발효한 한-영 FTA의 개선 협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3위 GDP 규모의 EU와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해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GDP 41% 규모의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IPEF)을 진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세계 최초로 다자간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통상협정 관련 현안을 금일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협상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내용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 안건은 한-몽골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추진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IPEF 추진동향 등 총 4건입니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의거하여 몽골 및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근 자국 중심주의 등 새로운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고도화된 통상협정 체결을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보유한 몽골과 아시아,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조지아를 선정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등 통상조약법에 따른 협상 개시 전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몽골과의 EPA 체결에 따른 경제 타당성 평가 결과 대몽 수출은 4600만 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 제조, 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반면 농수산업계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은 없었습니다.
몽골과의 EPA는 자동차, 의약품 등 우리 측 관심이 높은 상품․서비스 분야 개방 및 핵심광물 등 유망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내 1차 협상 개시를 추진 중이며 주요 계기별 협상 경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와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우리 측 소비자 후생은 약 2400만 불 증가가 예상되며 재생에너지 등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업계 등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도 조지아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근 국가로의 진출 기반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협력 요소를 고려하여 조속한 협정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농수산업계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지아가 FTA 체결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술 강점과 조지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물류․수송 인프라 등 분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협상에 착수하고 주요 계기별 협상 경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유럽 내 우리의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이자 전략적 통상 파트너입니다. 현재의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라 기존 한-EU FTA를 기반으로 우선 체결되었으며 발효 후 2년 내에 후속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영 FTA 무역위원회 및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개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국회 보고 전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규범 도입 및 투자규범 업그레이드로 투자․무역 환경 개선,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 강화 등 경제적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업계 전문가들 또한 현재 한-영 FTA 협정문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영국과의 개선협상은 연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투자,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양측의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측 실익과 양국 이익 균형을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EU산 재료․공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도 양측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한시 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바 양국 기업들이 아직 공급망 조정 등의 추가 시한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EU에서 중간재 등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영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 발효한 한-EU FTA를 바탕으로 양자 간 견고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통상 관련 규범은 2개 조항으로 최신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은 2022년 11월 한-EU 간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올해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우리 실질 GDP는 최대 0.08%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데이터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 기술협력 기반 마련 등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은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범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협정이 합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체결 디지털 규범 및 협력 요소를 고려하면서 우리 관심 분야와 정당한 규제 권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식 협상 개시 및 1차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협상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며 대응하겠습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국이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지난해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개 분야 협상을 진행해 왔고 그중 공급망 협정은 금년 5월 타결되는 조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망 위기 시에는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여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합니다. 평시에는 핵심 분야와 주요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진행합니다. 또한 공급망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국가 간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급망 협정은 핵심광물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 플랫폼으로서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IPEF 공급망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그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도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수립과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무역 원활화, 디지털 환경 등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혁신기술 활성화,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강화, 조세 투명성 확보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IPEF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도 조속한 협상 성과 도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협상 결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총 열두 분의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질의 순서표가 여러분들께 배부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가 직함 생략하고, 존칭 생략하고 순서를 일별해서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김회재, 양금희, 박영순, 양향자, 노용호……
이인선, 이종배, 양이원영, 한무경, 정일영, 김성환, 권명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동안에 동결된 자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 시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도 사전에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면 동결 자금 해제된 이 타이밍이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외교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양금희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양향자 위원님이십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취임식도 생략하시고 첫 일정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 첫 발전소인 새울원자력본부하고 부산신항을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3개가 있어서요, 짧게 답해 주세요.

18일 현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압박 요인이 사라진 만큼 우리 원전 수출의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절차적 측면에서 한정된 만큼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면서 정부 간 채널에서도 양국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인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탄소연합 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어제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유엔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CFE, 다시 말해서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기후와 관련되어지는 세계적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부가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 세계의 각국, 특히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후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대한민국이 NDC 골(goal)이라든지 탄소 넷제로 2050을 주도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후 대응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동참할 많은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원전 수출에 관한 원전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소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살리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꼭 쥐고 가시고 표준화하는 데도 한국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실 텐데요.
그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웨이 폰에서 SK 칩 나왔는데 그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사실 자원 관련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22년 주요 희소금속 중국 수입 현황을 좀 볼까요.
리튬이 64%, 희토류가 50%, 흑연이 94%, 게르마늄 54%,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큽니다. 다 알고 계신 거지요?



최근 상무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부, 노동부, 내무부, 농무부, 육군, 환경보호청, 여러 기관이 광업 규제, 확보를 위한 협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도 희귀자원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도 포괄적인 자원 확보 전략을 세우고 또 집행할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광종 11종의 평균 비축량이 55.3일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가 며칠이지요?



그리고 현재 광해광업공단법이 공단이 가진 해외자산을 매각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고 해외자산이 매각되더라도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는 지속하도록 만드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자원 빈국 대한민국에 있어서 핵심 광물의 확보가 우리 생존이 걸린 필수 안보인데 점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100조 기업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스닥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00조 기업이 몇 개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희토류 매장량 16%입니다. 이번에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을 시작으로 해서 호주, 남미 등 자원 부국들이 있지요, 그런 부국들과 광물 확보를 위해서 협의에 힘써 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말씀해 주신 대로 희토류 등 희귀자원들 확보를 위해서 정부 비축량을 전체적인 자원, 우리 산업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축량을 34일에서 내년 42일, 30년까지 100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그 비축량을 늘려 가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적인 자원을 확보하려면 이런 자원 확보를 위한 공급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종전처럼 경제와 안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링크가 되는 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고 IPEF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범다자협의체와 긴밀한 공급망 협력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그다음에는 이인선, 이종배, 양이원영 위원님 순으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방문규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작년 8월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IPEF 진행하면서 혹시 대중국 수출이 제한된다거나 또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제보복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재차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러(pillar) 1도 지금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LMO같이 우리 국민들 먹거리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방역이나 병해충 관련해서 또 가축 질병 관련해서 수입을 안 했던 신선 과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시장 잠식도라든가 그런 가속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농축산물들이 해외 시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것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역기준 같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그런 규범 설정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에 보니까 취임사에서 수출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시고 취임식도 없이 바로 현장에 가 계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기업들이 안심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WTO다 FTA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자국 보호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다변화가 되면서 요즘은 그야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국 보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환으로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다자간 협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른 수출국가와 그런 협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통상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서 장관님이 보셨을 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일들이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나가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그런 순서라는 게 있습니까?

또 국가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자간 무역질서 복원에 보다 노력을 하고 개별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 나가는 그런 방향의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중국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양향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측 가능하지 않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마 중국인 것 같습니다. 뭐 요소수를 문제 일으켰다가 또 갈륨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전과 세제 혜택과…… 지금 기회발전특구라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별 국가가 보호주의로 이렇게 보호의 장벽을 높이면 피해는 그 국가도 생겨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적으로 남발하지 않도록 협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경제외교자문회의를 했었는데, 안덕근 통상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외교 관련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오랜 외교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공급망 관련이 오기 전에 자원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 자원외교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오거나 점검해야 될 게 정부가 자꾸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신 국장님은 통상국장님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했고요. 양 국장님한테 물으시고 먼 바다, 섬 가까이에 어떤 자원이 돼 있었는데 그 자원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원외교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변화가 좀 왔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양이원영 위원님, 한무경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순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린 대로 장관님의 다양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산업이 처해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 이런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장님과 함께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FTA를 체결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말레이시아는 FTA가 잘 안 되고 또 한-아세안 FTA도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빨리 FTA를 조속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일본은 FTA가 됐고 우리나라는 FTA가 안 돼서 관세가 24%가 부과돼서 우리는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세 24%는 가격경쟁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아세안이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열아홉 차례나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말레이시아도 2019년 6월에 협상 개시 선언하고 세 차례나 공식 협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출이 지금 좀 어려운데 빨리 진행을 해야 우리가 다시 수출을 좀 더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되셨네요.

어쨌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우선 장관님 말고, 중기부차관님이 나오셨네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철강 그리고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관련해서 직접수출, 간접수출 다 포함해서 46개가 전부인가요, 차관님?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에 우리가 수출하는 그 많은 분야…… 그 많은 분야라기보다 철강과 시멘트와 비료와 알루미늄까지 직접수출, 간접수출 다 포함되는데 46개 리스트 이것밖에 파악을 못 한 게 현재 수준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10월 1일부터 시범기간이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산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요.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실 텐데요. 이후 진행 순서는 정일영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권명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고 오전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요미우리신문에서도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는 자국의 전기차 부품을 써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부품을 써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행히 그냥 조금은 안정이 됐는데 이 농업용 요소수도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먼저 파악하기 전에 민간에서 그 흐름이 파악이 되어서 정부가 뒤늦게 그 요소수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중국이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두로 이런 강한 제재의 메시지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도리어 이런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본부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가지셔서 중국과의 어떤,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14억 1000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가능하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또 미국의 경제연구소의 한 자료를 보면 IPEF에 참여한 나라들 대부분이 10년 사이에 약 30%에서 40%로 도리어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어떤 쪽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었지만 또 어떤 부품이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이 의존도를 과거보다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좀 더 낮추는 것이 우리 공급망에 있어서는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품목별로 이 의존도 추이를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품목별로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의존도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는 노력들을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측하고 협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통제 대상이 아닌 그런 분야에는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부분을 찾아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중국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히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연관돼서 장관님이 주무장관이시니까, 수출 무역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전임 이창양 장관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개선이…… 무역 수출 얘기입니다, 개선이 덜 됐고.
항상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대책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 확실히 포커싱을 해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막연해요. 두루뭉술해요. 백화점 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항상 뭐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장관님께서, 국감 때 업무보고도 제가 한번 볼게요. 국감 때 업무보고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좀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만 잔뜩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책이……
지금 장관님께 기대가 크고요.
하여튼 수출액 자체는 지금 연속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무역 흑자는 불황형 흑자로 되고는 있지만. 그전에 그 원인을 일단 품목과 지역으로 나누면 지역에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런 건 둘째로치고, 저는 좀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무역관계 경제관계 통상관계는 미국도 지금 뭐 챙기는 것 같대요, 겉보다 뒤에서 하는 것도 같고.
장관님, 그런 중국 러시아 관계도 좀 챙기실 거지요?


그리고 품목도 관련해서 흑자가 나던 반도체가 지금 계속 적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도체에 대한 세계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자동차가 좀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차 문제가 전기자동차 IRA 같은 경우인데 제가 전에 이창양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IRA법 개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지금 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책이에요. 보면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제대로 되고……
아직 파악 잘 안 되셨지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프랑스에서 녹색산업법이라는 것을 지난 7월 28일 날 발표했어요. 그게 뭐 아실 것도 같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 그런 걸 대비한 건데 거기에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환경점수를 부여하고, IRA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아니면 뭘 촉구하거나 협상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쨌든 장관님께 국감 때 더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전에 종합적인 수출 증대 대책 그런 거 따로 장관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음으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산자부 산하기관이 우리나라 전체의 뿌리를 이렇게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반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기관장을 임명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현재 1년 반 동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방만한 정부에서 이제 긴축해서, 부채가 1000조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년 반이 됐어도, 현재 제가 그걸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고, 중기부도 마찬가지고 또 특허청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 새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겠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그립을 잡고 각 산하기관이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러한 로드맵을 꼭 좀 장관님이 짜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길지 않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꼭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약간의 코믹 요소를 좀 넣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2020년에 2030년까지 전체 탄소 발자국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잘 되고 있냐고 하는 취지의 광고입니다. 예정대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청정전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광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애플의 광고인데요. 2030년까지 애플에 납품하는 공급망, 부품 업체들까지 모두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꼭 봐 보시면 좋겠는데, RE100에 원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애플에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서도 제품을 만들면 RE10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요 TSMC가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10년 앞당긴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잘 아시는 대로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음 통계 한번 봐 주세요.
유럽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그 에너지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이 통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임시킨 대통령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수출입은행장도 하셨으니 세계적인 추세에 거스르지 말고 순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석을 허용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심을, 방문규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청문회가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검증과 또 업무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또 여야 모두의 축하 속에 취임하셔야 장관이 더 활기차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장관님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장관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나 체코 원전에 부품 납품 건과 같은 그런 건들이 원전 업계에서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파이가 커져서 생태계가 건전하게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이창양 장관님께서는 조선산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울산의 현대중공업도 방문하셨는데 장관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노용호 위원께서도 그렇고 또 한무경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IPEF 관련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세세히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로 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과 관련해서 제가 몸담았던 수출입은행이 조선에 대한 대출 비중이 업종별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의 사정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들이 계속……
요새 수주가 조금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래서 조선업계가 경쟁력 있는 선종들로 전환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중국 관계에도 유념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새로 임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 오랜 공직생활로 잘 관리를 하셨고 다만 부인이나 가족들 문제가 조금 클리어하지 못한, 소명하지 않으셔 가지고…… 저는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것이고요. 저는 그게 제대로 답이 나오겠나 싶었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직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오셨으니까, 여러 분야가 복잡다단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각 실국별로 보고도 받으시고 현장도 챙기시고 직무 적합성을 빠른 시간에 높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강, 제철 쪽 EU의 연간 물량이나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략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되게 된다면 2.7% 정도 실질적인 관세 부과 효과가 있다, 그만큼 우리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전환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철강은 6개 품목에서 첫 번째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게 될 겁니다. 어떤 대책을 산업정책 면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늘리고 당기고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지금 EPA 추진되고 있는 몽골과 조지아 같은 경우는 현재 교역량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자원의 개발, 교역의 잠재적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접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단선적으로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한-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EU의 GDPR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R,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적정성을 평가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일치 부분이 있고 대기업은 이미 완비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는 개별 쇼핑의 업체라든지 또는 기술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기업들,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합의하는 규범들의 수준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른 차원의 합의일지라도 그 가운데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교섭하면서 완충지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당초 국내 정치에서 디커플링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지만 미국에서조차도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경계하고 디리스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가 다르냐 하지만 정치에서 단어를 변경했다는 것의 낙폭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에너지 안에서 읽혀지는 국제 외교정세 변화의 미묘한 지점들도 읽어 가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협상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RCEP 같은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동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모습이 아주 민망했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보고한 오늘 절차 이외에도 유관 상임위에 끊임없이 보고해 가면서, 국회에 협조를 구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동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이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부장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