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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우리 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소위에는 여러 가지 주요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규정에는 없지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 등을 은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그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나 비위 사실 등을 은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수사 외에도 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등을 통한 통제 절차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 대해서도 그 조사의 개시․종료의 통보를 규정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문은 4쪽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조사) 기관 및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에서처럼 각 호를 신설하면서 3호와 4호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 정부 측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방공사․공단이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로 인해서 수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물의가 있는데도 공사․공단만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과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있으면 공사․공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수사 등’ 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지요? ‘수사’하고 ‘수사 등’ 차이가 뭐지요? 뭐를 상정한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개정안의 문구에서 ‘조사나 수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수사 조사’를 ‘수사 등’으로 바꾼 거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다른 것은 없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등’자 넣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잖아요, 감찰부에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감사나 조사……
 그런 경우에 밑에는 어떻게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없었는데요 여기 이것은 공사․공단에 해당되는 규정인데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계획서를 보내고 시작을 합니다.
 통보해 주는 건 찬성하는데, 이런 게 대략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게 통계를 보면……
 수백 건이에요, 수천 건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체 징계건수들만 지금 나와 있고 수사 개시나 이런 통계는 없는데, 징계건수들은 전체 합치면 15년의 경우 중징계가 114건, 경징계가 106건, 한 2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하고 맞추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다 타 입법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국가공공기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표현인데요, 공무원 그리고 법을 많이 읽은 분들은 어색하지 않게 넘어가는데 밖에서 보면 어색한 것이 ‘등’을 너무 자주 쓰는 건데요.
 부칙뿐만 아니라 제80조의2도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사실 ‘등’이라는 것이 조사라는 것 때문에 ‘등’을 쓴다는 건데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개시․종료 통보’ 또는 그 밑에 보면 ‘조사나 수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그러면 여기도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바로 그 안에 ‘등’이라는 것이 단어 세 자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부칙 제2조도 그렇고 제80조의2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변합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수사’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뒤에도 동일하게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명에는 ‘조사․수사’ 이렇게 하고 법문에는 ‘조사나 수사’ 이렇게…… 제명에 ‘나’ 자가 들어가면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요.
 ‘조사나 수사’ 이외에 또 있습니까? ‘등’ 자를 넣었다는 것이 뭐 또 있다는 건가?
 3페이지, 관련 입법례는 전부 ‘조사나 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사 등’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알고 ‘수사 등’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이게 사실상 조사와 수사를 얘기한다. 조사와 수사 이외에 다른 게 없다면, 감사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명확히 해 주는 게 낫지요. ‘수사 등’이라고 하면 오히려 애매하잖아요. 다른 입법례도 전부 ‘조사나 수사’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 등’은 꼭 수사기관만이 아닌 감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등’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사나 수사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항목이 있다면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없다면 ‘조사나 수사’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서덕교입법조사관서덕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조사관이 입안을 직접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관련 입법례를 참고했는데 지금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운법 53조의2 제목에는 수사 뒤에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입법 미비로 봤고요. 그러니까 공운법 53조의2 본문을 보면 조사나 수사이기 때문에 제목에 ‘수사 등’이나 해서 수사 말고 조사를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저는 이 부분을 입법 미비로 봤고 그래서 입법례를 받아들이지만 제목에는 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등’을 넣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만 있는 거라면 ‘조사․수사’ 또는 ‘수사․조사’, 왜냐하면 ‘수사기관 등’이기 때문에 ‘수사․조사’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감사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부분은 조사에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서 ‘수사․조사’로 표현하시면 법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기존의 다른 법에서 ‘조사나 수사’라는 용어를 썼을 때 통보되는 절차가 조사나 수사였기 때문에 통보와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라는 용어를 썼을 거 같고, 지금 수정의견은 그걸 더 넓혀 놨단 말이지요.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감독에서 개시와 종료 통보를 하도록 더 넓혀 놨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자의 비리를 가지고, 비위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들어가는 그런 경우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다가 거기에서 특정인의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그 관리․감독의 결과 특정인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조치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 개시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용어가 다른 법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법하고 맞출 것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시 통보가 실무적으로는 쓰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선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거 같은데요?
박제화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장박제화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 박제화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 때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하고 가서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감사해서 적발되면 개시 혹은 종료 이런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권한의 행사가 업무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제화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장박제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감사를 할 때 업무감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하지는 않잖아요.
박제화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장박제화
 감사를 해서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에게 당연히 통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통보해야 될 행위자의 비위 부분이 감사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박제화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장박제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서 비리사항이 적발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료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징계처분을 요구하거나 그런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법조문이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은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개별사건이 나타났을 때 통보한다고 하는데 그건 감사에서 통보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관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그래서 개별사건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놓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감사원․검찰․경찰은 지도․지휘․감독에 있는 계통에서 벗어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수사를 할 때는 사실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고 떳떳하게 그냥 근무하고 있는 사태들이 많이 생기고 또는 어떤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근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구 공운법.
 그래서 행안부, 지자체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 취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공공기관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위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결과를 통보하게끔 하는 조항이고 그 해당 기관을 1․2․3․4호로 딱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통보한다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조사’나 ‘수사 등’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데.
 그러면 감사 사실에 대해서도 다 통보하게끔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면―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수사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해 주면 네 기관이 조사했던 사항들을 기관의 장에서 통보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는 넓게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이외의 사항을 논의해 봤는데 수사, 조사, 감사 이외에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사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포괄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면, 속기록에도 다 남을 것이고 그러면 그 취지로 그냥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는 또 어느 법에 넣을 것이냐를 얘기하게 되면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이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의견대로 하면 될 같아요. 제목 안에 ‘수사 등’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의 본문에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하면 실무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기는 될 거예요. 기존에 개시․종료 통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조사나 수사로 절차를 가지고 정리해 줬는데 ‘등’으로 해 버리면 지금 감사권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다 감사를 개시하고 종료할 때 그 감사 안에 특정 행위자의 비위행위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개시 통보 시점이 어떤 것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실무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정부 쪽에서 받아들이시겠다면……
 감사는 따로 규정이 있지 않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감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원법도 있고 감사에 관해서 따로따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저거 할 필요가 없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수정의견에 이견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은 이제 지방공사나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실행에 옮겨집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관 협의를 해서 안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우선구매 제도가 여러 법률에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법률에서 우선구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우선구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경합했을 때 어떤 규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현행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경합 시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타탕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토의견에서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 사유는, 3쪽에 보시면 우선구매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지방계약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정 사유는 ‘장애인’만 법문에 명시할 때 다른 사회적인 약자와의 형평성 소지도 조금 있다고 보고.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번 2016년 11월 30일에 동일 내용의 개정안이 심사되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때 기재위에서 반영된 내용이 우리 수정안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 등’을 빼고 마지막에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삭제한 채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과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부 측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맥락에서 조문이 정비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구매하고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뭐지요? 지금 지방계약법상에 수의계약 대상도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현재 2000만 원 이하……
 금액만 돼 있고 어떤 계층,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나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예를 들면 물품 계약을 할 경우에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서 하고요, 그것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돼 있고요.
 단체는 없다?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정한 단체가 요구할 경우 얼마 이하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예를 들면 수의계약 기준 중에 대표가 여성인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우선구매 물품과 관련된 것은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법률 이런 각 개별 법률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10개 정도의 개별 법률에 우선구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에는 없어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지방계약법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을 넣으면 좋기는 좋은데 먼저 입법례에서 검토해서 했다면 따르는 것이 좋겠네요. 일단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장애인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배려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우선구매 제도를 둠으로써 배려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구매 혜택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선정 현황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우선구매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대로 하면, 보시면 배려와 관련해서는 개별법에서 다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일반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 우선 기업의 선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의 선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현장에서 지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수정안이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수정안에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려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한 시장조사나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해 버리면 입법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행정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런 개별적 판단은 개별법에서 하고 다만 이 법에서는 경합되었을 때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냐 그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구매 제도가 경합되었을 때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위임하는 취지는 아니고, 우선구매가 개별법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그 계약 상대자를 고려할 때 우선구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행정적으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위임권을 주는 것 같은데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기 개정안에서 보면 전제가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를 인정할 때로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9조 5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와 경합할 때……’
 그렇게 해석된다고, 법문상 충분하다고 보이십니까?
 실제로 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우선구매에 관한 각 세부적인 사안들은 다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적 약자 등으로 포괄해서 개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입법취지가?
 4페이지에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합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어서 선택하게끔 해 주자는 취지라고 봐요,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들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구매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 취지로 이해하고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2쪽입니다.
 우선 법률제명과 목적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률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과 다른 점은 ‘관동대지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규정에서 보면 개정안에서는 ‘관동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추가하고, 현행과 다른 점은 그 밑에 보시면 ‘국가가 대일항쟁기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이렇게 해서 현행의 대일 청구권 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그 협정’ 이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 동원 외에도 국내 동원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일 청구권 협정을 제외한 취지는 그 당시에 국내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관동대지진이 기존의 강제동원과 성격이 약간 이질적인데 이 동일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5쪽입니다.
 여기에서는 관동대지진 피해조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 관동대지진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동대지진 피해의 개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정의를 보면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에 의해 조장되어 발생한 일본인들의 학살 등에 의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지진 희생자는 이들 중에서 ‘위원회로부터 관동대지진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금 지급대상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000만 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는 1명당 2000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이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부담인데 앞에 통계를 보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백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들이 90여년 세월이 지나서 희생자 유족, 특히 배우자나 부모․형제․자매는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 그리고 유족 중에 자녀․손자녀가 일본에 거주할 경우에 실효성이 적지 않을까 이런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은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기에서는 국외가 아닌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행에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이라고 고쳤고요. 그다음에 미수금 피해자 정의도 마찬가지로 강제동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2011년에 보면 국내 동원자도 국외와 차별을 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4 대 4로 합헌과 위헌결정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재정 부담이 한 1조 70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망자, 행불자, 부상으로 장해 입은 자로 국한하면 그 규모는 더 적어질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기에서는 피해조사․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원회에다가 명칭을 변경했고요 업무에 관동대지진 부분을 추가하고 국내 강제동원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현행은 위원회 존속기간이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존속기간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삭제한 이유는 이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해당 사건이 상설적인 업무냐 한시적인 업무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업무가 ‘그 밖의 업무’ 해서 상당히 다른 사항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 중요도 그리고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작성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피해신고 진상조사 신청규정을 신설하고 위로금 신청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입법취지는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사무가 항구적․상설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 업무와 위로금 등 지급신청 결정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상설 여부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내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서로 차별할 합리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일응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당초 이 법의 취지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내강제동원까지 포함하는 문제가 부담이 있고 또 국가의 재정 부담이나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국내강제동원 같은 경우는 국외강제동원과 달리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고 국내강제동원에 대해서까지 위로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재 6․25전쟁 피해자랄지 제주4․3사건 등 다른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보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리고 관동대지진 피해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이것은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과거사 사건과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위원회 상설화나 지급 기한의 삭제 문제는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입법례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간략히 참고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발의한 내용은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고요, 저 자신이 처음 2008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대일항쟁기의 아픔은 한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고령자라, 팔구십 대라 이제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시기가 정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시기를 고려해서 저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우선 현행법은 강제동원일 경우에는 국외에 간 분들만 보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외에 간 분 중에서도 미처 몰랐거나 신청을 못 한 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이미 종결한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강제동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강제동원도 사실은 강제동원된 것인데 이것을 장소가 해외라고 필요한 보상을 해 주고 국내라고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것, 아까 말씀한 대로 판결에서도 동수로 나왔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동대지진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데 저도 직접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게…… 지진이 났는데 지진의 책임이 조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조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아픈 상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진실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중에 1조몇천억이 든다 하는 위로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먼저 행안부가 용역을 줘서 만든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약 사오천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인원을 너무 부풀려서 많게 하다 보니까 1조 얼마가 든다 했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안 들고, 비용은 정부가 재정 부담된다면 단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돈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든다……
 국내 문제 때문에 대외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 눈감고 지나가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총론적으로, 아마 행안부 입장에서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돈 들어가면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다른 업무하고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안부의 고충은 압니다. 위원회를 폐지해 놓고 지금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단에서도 애쓰고 있지만 이게 과 2개 가지고 파견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수시로 바뀌지, 업무 전문성이 없지, 연계성이 없지,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먼저 있던 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부 수정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로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존 법률에 의한 조사 자료들이 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꼭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도 기존에 과거사 조사한 자료들을 봤는데 신뢰할 수가 있겠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명수 위원님 취지에는 100% 공감인데요. 왜냐하면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과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정말 신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과거식의 조사가 아니고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지요, 이게 조사하자는 거예요.
 예, 안 돼 있고.
 꼭 일제강점하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가, 예컨대 관동대지진 같으면 전부 일본에 있지 여기에도 없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부분도 2011년인가 총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던데 국내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도서관 뒤지거나 일부 민간인 만나는 정도에서…… 과거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말로 뭔가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공감하는데 뒤에 다른 법안도 다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희생된 또는 피해를 본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또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는 조금 균형 있게 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등 해서 이것을 뒤에 법안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균형감 있게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오늘 심사할 것만 해도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오늘 심의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유민봉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을 전체를 아우르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 전체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때 법안소위의 입장이었고 이 개별법안들 하나하나를 심의하고 개별법안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일반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에서 과거사와 관련돼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그때 잠정적으로 논의했었던 내용인데, 그런 논의의 틀 내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다라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제목과 목적 부분, 조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기왕에 개별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제목과 조사의 범위를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 취지대로 받아들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진상조사위원회나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같은 조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틀 안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명수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이것 하나를 지금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범위 그다음에 강제동원의 범위를 예전에는 일본으로 징용됐던 사람으로 한정했던 부분들을 국내강제동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추산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행안부에서 이전에 조사시기에 진행됐던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관동대지진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23년에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엊그제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가 관동지진 관련한 부분으로 국민적인 관심사 그다음에 ‘군함도’도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한 번 보고 진행하고.
 저는 권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특별법으로 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과거와 관련한 부분으로 현재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세부적인 범위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장준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엄청나게 제한된 특별법들이 많기 때문에 진실․화해 기본법으로 전체로 모아서 진행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특별법 5․18 특별법 4․3 특별법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됐고 개정안이 있어서 가능한 한 3개 정도는 빼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진실․화해 기본법에 넣어서 거기에 위원회라든지 기구와 기준을 넣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보상이나 이후에 재단을 만드는 부분들은 두루두루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하고 뒤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 논의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거사라는 틀 속에 전체를 다 함께 통합해서 검토하자 하는 것에 일응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은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되, 다만 이 일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진행해 온 경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일항쟁기하고 나머지 과거사는 시대적으로 구분도 되고 기구도 다르고 또 일해 온 체계도 다르거든요. 이걸 무리하게 통합하는 데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 또 업무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은 지금 말씀한 대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요. 길게 보면 다 과거사지요. 그러나 업무체계나 위원회 기구나 또 그동안 해 온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체제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통합적으로 일은 하되 법도 따로 있고 기구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업무체계도 다르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 법률안이 또 태평양전쟁 관련한 부분으로 법률안 발의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일제시기에 태평양전쟁 관련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개별 사안사안이 또 이것 말고도 대일항쟁기 기간에 관련한 법안으로……
 원폭도 있어요.
 원폭도 있고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개별법으로 다 하게 되면, 물론 개별법으로 하면 그 사안은 빠른데 다른 법도 그것이 진행되면 동일하게 연쇄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대일항쟁기 관련해 가지고 피해조사나 피해자지원위원회와 관련된 그게 개정 전 법률안에도 이미 담겨져 있고 작동했던 기구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국외만 주로 했던 거고요.
 ‘국내’ ‘국외’는 내가 원해서 국내 가고 국외 간 게 아니라 일제에서 ‘너는 국외로 가, 너는 국내로 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국외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이삼천억 정도 보상도 했고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아직 그게 남아 있고 국내는 전혀 없는데 어쨌거나 역사의 아픔에 대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서 볼 때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함께 논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제 수정제안의 취지는 법률제명과 목적조항 정비와 그리고 관동대지진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는 개정안에 넣어서 조사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위로금 의료지원금 그리고 피해조사기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사정리진상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진상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체계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통합적으로 하는데 그걸 하나의 기구로, 단일기구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서로 대상자도 다른데 그걸 한 사무실에서, 한 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봤는데요.
 그런데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어차피 일제시대부터 쭉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금 다르지요, 달라요.
 한 사건만 가지고 하나의 피해조사기구를 독립시켜서 상설화로 운영하는 게……
 지금도 과거사가 있고 저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있는데, 업무범위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넓히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업무대상은 넓혀 주고 업무프로세스는 진상조사위원회 일반프로세스를 따라서 거기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을……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2015년에 활동이 종료됐지요.
 그렇지요. 다시 위원회를 활동하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완전 신설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걸 보완하는 겁니다.
 행안부차관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실제로 업무 집행을 2015년 6월 30일까지 종료했었고 진행해 본 여러 가지 평가도 있을 거고 향후 이 법이 확정되면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게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과거 대일항쟁기 관련해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 국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국외강제동원자들 7만 7000여 명에게 한 6280억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됐고, 행안부 과거사지원단에 2개 과로 해서 잔여업무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들이―일본의 대사관 자료랄지 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일제 때 피징용자 명부들이 있어서 희생자 파악과 위로금 지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만, 강제동원 중에서 국내 쪽은 앞으로 이게 입법화될 경우에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국내강제동원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합계액이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6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전체 강제동원된 시설이 남북한을 합쳐서 한 7200여 곳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입증할 자료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본격적인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사실관계 입증이 인우보증 이런 걸 통해서 해 가야 하는데 사실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한 검토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책자를 보이며)
 이게 가장 전문적으로 만든 용역인데 행안부가 한 거예요. 행안부가 한 거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처의 추계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행안부가 만든 용역 아니에요? 이것 안 읽어 보고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 증빙할 수 있고 대략 한 사오천억 정도면 추가보상이 된다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예산처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직접 만든, 전문가한테 의뢰한 이걸 보고 말씀해야 되고.
 국외자료도 계속 추가로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자료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실에도 와서 의뢰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가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 보면. 일본의 정직한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왜 한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일본 저명한 사람이 ‘왜 강제동원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기고도 쓰고 하잖아요.
 저는 행안부가 일이 커지고 사람 늘리고 돈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저만 애국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국심으로 봐요, 이걸.
 그나마 지금 시기에 이걸 안 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 다음 정부에서 누가 하느냐고. 점점 없어져요. 그냥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실규명하고 조사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돈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사실이 어떤지 실태라도 제대로 규명하고…… 일본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와서 말씀하면 안 되지.
채홍호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당초 대일항쟁기법의 기본취지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외국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청구권협정에서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형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임금 등을 대신 청구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었고, 이 법안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일본으로부터 위로금을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 관동대지진의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체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기 뭐한데 지금 너무 실무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65년의 한일청구권 문제에 맞춰서 지난번에 한 거다’, 그러면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구권해서 그때 얘기했던 그것 맞춰서 우리가 먼젓번에 1차 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너무 실무적인 걸 보면 안 되고 이건 정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돈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이분들 돈은 그다음 문제이고. 일본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기구라도 만들어 놓자 그거예요. 만들어 놓고 돈이 얼마가 드는가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만히 있자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돈 들어가고 기구 들어가고 공무원 인력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조사는 해야 돼요. 이것 말고도 우키시마호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제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수정안을 내서라도 적어도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고, 보상을 1000억 하든지 2000억 하든지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돈 들어가고 인력 많이 드니까 하지 맙시다’, 일본 얘기에 맞추어 주는 거라니까. 자꾸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 안 나더라도 저는 그런 인식은 확실하게 하기 바래요. 행안부차관님이나 다 애국심 가진 분들인데 왜 그런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애국자고 여러분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애국심이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일본과의 외교 관계? 일본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이지만 제대로 규명이라도 하는 데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 얘기이고, 이것은 정부입법으로는 못 해요. 의원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역사의 상처를 최소한 조사라도 해 놓자 그 얘기예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는데 그런 취지로 해 주십시오.
 수정의견 중에서 이명수 위원님은 피해조사기구까지 개정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범위까지만 개정안에 넣고 기구부터는 일반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데 다음다음 법률안이 장준하 사건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이 있으니까 이 논의 때 같이 이어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이상 2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2쪽입니다.
 진선미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2개 안인데 우선 첫 번째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개의 개정안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6급 이하의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추가하고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때 우선 쌍방향 소통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환경상 관리자를 제외한 현장근무자들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는 문제와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해석 문제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일단 현행 규정은 기본적으로 6급 이하라는 일정한 계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또 경비,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인사․징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삭제함으로써 이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쪽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사․징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게 됐을 때 여기에 상당 부분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계급 원칙에 따라서 하던 것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과 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건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률에 규정하되 문구를 수정해서 ‘자동차’ 부분을 ‘전용 승용자동차운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는 가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소방․경찰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조직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직협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입범위에 소방경, 경감 이하 모든 계급이 다 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인사․징계’로 축소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지휘․감독자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협과 협의하면서 사용자로서 또는 기관장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만일 법률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나타나는 중간 과도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시행령에 있는 대로 취지를 살려서 법률에는 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법률안 심의하는 데 경찰청 와 계신가요?
박운대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박운대
 예.
 경찰청 누구 와 계신가요?
박운대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박운대
 경무인사기획관 박운대입니다.
 잠깐 앞에 앉으시지요.
 경찰청 의견……
박운대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박운대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권익보호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안하고 같습니다.
 축소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휘․감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박운대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박운대
 아무래도 카운터 파트너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휘․감독자마저 직협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어떤 조정이라든지 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 심의하는 데 혹시 소방에서는 와 계신가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소방정책과장 권대윤입니다.
 잠깐 앞에 앉으시지요.
 소방 의견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저희 소방청 의견도 행정안전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지휘권자가 직장협의회에 가입됐을 때, 저희 소방은 특히나 센터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진압대장이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지휘뿐만 아니라 현장지휘하기 위해서 평소에 매일 반복․숙달 훈련을 하는데 전체 지휘자인 관서장, 소방서장이 어떤 훈련을 시켰을 때 해태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휘․감독에 있는 사람은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행안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방 소방서의 과장들이 소방경이지요? 과장들이 소방경도 소방령도 있지요? 작은 데는 과장이 경이지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소방령이 과장입니다. 작은 데는 경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도 있잖아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 빼고 나머지 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한다는 얘기네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4만 5000명 가운데에서 97%가 가입대상입니다. 소방령 이상은 3%입니다. 97%가 소방경 이하의 계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그전부터 찬성했던 사람인데 가입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사람들 고충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해 주냐 이게 문제이지. 예를 들면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입 범위 다 넓혀서 장관 빼고 다 직장협의회 들어가야 되겠네요? 청장 빼고 다 들어가면 이게 잘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공무원들, 밑에서 고생하고 폭언도 받고 이런 게 가끔 있잖아요. 이런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게 직장협의회지 서의 과장이나 중요한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직급만 가지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직장협의회에 가입시킨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그런 거라면 자동차운전, 여기서 얘기하는 현장업무 중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운전만 하는 사람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되고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건 또 제한한다고 그러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걸 일정한 계급으로 잘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들지 않으면 그분들의 의견이나 고충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범위가 어디냐 그걸 놓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직장협의회 제대로 작동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기관장이나 청장이나 행안부도 마찬가지인데 직장협의회 회장이 1년에 장관 몇 번 만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 행안부에는 직협이 있다가 몇 년 전에 스스로 없앴습니다.
 없어졌어요? 행안부는 없어지는데 다른 데는 더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해산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걸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직급을 계급을 얼마로 잘라 가지고 얼마를 올려 주고 내리고 하자 이런 것 저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있는 거나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많은 기관들의 얘기는.
 제 얘기는 그렇고 또 말씀하세요.
 소방 아까 4만 5000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현재 가입대상자들이 몇 명쯤 됩니까?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4만 5204명 가운데서 소방경 이하 4만 3663명이 가입대상자입니다. 계급 범위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사․예산과 지휘․감독에 있는 사람을 빼게 되면 숫자는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전체적으로 소방경급이 75%가 지휘 대상이나 현장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3109명 가운데에서 2378명이 빠지고 소방위급 1만 253명 가운데서 인사․예산․경리 담당하는 주임급에서 4300여 명이 빠지기 때문에 7000명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1만 3400여 명 가운데 7000명이니까 한 절반 정도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찾아본 자료를 보면 현재 소방관 법정 정원 수가 한 5만 2000명 되고 현 인원이 3만 2000명 정도로 돼 있던데 그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현 정원 3만 1000명 되어 있는 것하고 기준정원이라고 그래서 5만 1000명을 산출한 것은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것입니다. 가령 그저께 사고 난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1차 출동대의 출동 인원이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4명이 탑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3명이 탑승하고 출동을 했고, 구급차 1대에 운전수 하나, 구급요원 하나, 2명이 출동해서 당일에 5명이 출동했는데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1차 펌프차, 제일 먼저 도착하는 차에는 4명이 탑승하도록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 4명의 역할은 1명은 펌프차를 조작하는 조작수가 되고 2명은 수관을 연장해서 옥내로 진입하게 되고 1명이 지휘자로서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전국의 소방차량을 인원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기준인력이 5만 1000명이고 현재 저희들이 정원 확보한 것이 3만여 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휘 계통에 있는 그분들을 빼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한하는 것하고 제한하지 않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입시키는 것하고?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우선 진압대장이라든지……
 정말 서장 빼놓고는 전부 다 가입하게 된다 이건가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그런 측면보다도 진압대장 또는 구조대장은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 숙달되기 위해서 사람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원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지휘관이 훈련을 꾸준히 해 줘야 사고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은 게 좋다고 직원들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훈련의 양과 질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안부차관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단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리고 ‘기관 단위로 설립하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둔다’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어떤 단위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생긴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생겨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각 6급 일반직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반직은 있는 데가 있고 노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하나의 협의회만 둘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가입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다 하면 별도의 직장협의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직장협의회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소방서 단위로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소방서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부 기관 단위로……
 소방서 단위로 한다?
 지금 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할 때 그 근거가 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4급 이상 기관이면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해서 소방서면 소방서 단위로 설치가 가능하고 또 도에 소방본부가 있으면 거기도 4급 이상 기관이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해서 하부기관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소방과 경찰을 제외한 일반직에는 6급 이하 직장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기도 하고 노조가 있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행정을 진행하는 데 직장협의회가 큰 문제를 파생시키거나 직장협의회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직장협의회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죽 여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지방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소방 인력이 긴급 출동하거나 또 훈련을 요하는 사안이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그런 전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윤리강령과 입장을 지켜 나가면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이건 소방이건 그 기본적 원칙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서 직장협의회가 지향하는 바를 만들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했던 범위……
 일단 경찰과 소방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대전제가 동의가 된다면 진행하고 그사이 폭에 있어서는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단위에 있는 분들에 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계속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6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 직위에 있을 때도 있고 또 그 직위가 끝나고 다른 직위로 가면 지휘가 아닌 경우로 갈 때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청에서 오신 분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명령에 의해서 계속 바뀌니까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어서 지휘 계통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파생된다면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깊게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열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 안 하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마치 이것을 하면 소방과 경찰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 원칙이 있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계속 같은 입장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때 사실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경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방과 경찰이, 경찰도 내부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소방과 별 차이 없이 조직원의……
 그게 바뀌면 안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그게 우리가 만든 주원인이거든요.
 제가 경감 지낸 사람 또 소방경 지낸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하위직이랑 똑같이 거기 가서 논의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경감 지냈다고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는데…… 제가 퇴직한 분들한테 의견을 직접 물어 봤습니다. 그것 신중해야 됩니다. ‘경찰 또 지휘․책임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방에 가면 그분들이 과장급이에요. 과장 내지 과장급이거든요. 그러면 과장급이 같이 협의회에 있고 서장이 혼자 그 사람들하고 직장협의회 한다는 그런 결과도 되고.
 저는 정말 그분들의 사기를 돋워 주고 고충을 해 줄 것이면 확대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아직도 고충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 고충 많아요. 왜 이분들을 뺍니까? 운전하는 직원들 사실 있어야 돼요.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말 못하고 제일 어려운 분들이 운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빼고 직급 올려서 같이…… ‘경감이라고 소방경이라고, 그래도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들었는데 우리를 하위직으로 넣습니까?’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것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직장협의회에서 의견들 많이 들어보자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운전직에 대해서는 운전원을 일반적으로 포함을 시키되 기관장의 전용,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만 지금 제외하는 걸로……
 그분들의 고충이 제일 많아요, 기관장 운전원들이. 시장․도지사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되고 야간에 근무하고 대기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 고충 있는 것을 알고,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 주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고요.
 저도 공무원 25년 했지만 얼마든지 기관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이것만 유일한 공무원들의 언로나 소통의 통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중히 해 달라, 지금 있는 것 실질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경찰․소방․군, 그나마 남은 곳들이 이런 쪽이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풀어져 있고.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네들 욕구를, 결국은 좋게 해 달라고 하는 것 하다 보면 인사 문제 또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될 것이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상․하층 간의 욕구가 여러 수단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군만 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군 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 3개 공무원은 또 다른 국가관을 필요로 해요. 이분들은 좀 더 별도의 직장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 단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다음 군도 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군 통제 못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군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면 협의회 해서 좋아지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쪽이었냐, 일반직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쪽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했으면 이 사람들부터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일반직보다. 그런데 이분들이 양보도 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었는데요.
 일단 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배려 차원에서 권익을 보호받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방의 위험한 상황에서의 근로환경을 스스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우려 부분들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해당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우려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보완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잠시만.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소방과 경찰에서 해당되는 직급의 실태조사나 상황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해당되는 6급 이하의 소방경․경감, 소방․경찰에 계신 분들한테 여론조사나 아니면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해서 의견을 취합한 게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과 소방청 혹시 있습니까? 당사자들의 의견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일례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게 우리의 현재 업무와 내용에 맞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아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권익과 신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거나 아니면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여론조사 형태로 해당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취합한 게 있습니까?
박운대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박운대
 저희가 전수조사나 직접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내부망을 통해서 항간의 언론 댓글이라든지 의견 개진을 보면 상당수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소방은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소방도 전수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방 자생적으로 소방발전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만났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오히려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이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자료 있어요?
권대윤소방청소방정책과장권대윤
 만나 가지고 미팅 정도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공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적인 모임으로 소방발전협의회, 경찰위원회, 아니면 협의회 모임 이런 것으로 두루두루 하는 부분들을…… 사실 동일한 문제 제기를 인터넷상이나 조직 내에서 하는 사항들을 공식화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직장협의회 조건을 좀 풀어 주는 것이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은 안 되지만 소속 구성원들의 의사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기관이라고 했을 때 지금 4급 이상 기관장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4급 이상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시행령 2조에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에서는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한 설문 등을 통한 확인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하시고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우선 심사자료의 목차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위 때 총 7건을 병합심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5건이었고 그다음에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해서 여기 목차의 법률안 개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째 법률제명․목적규정이 각각 많이 다릅니다. 현행법하고 또 아니면 법안들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실규명 범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각각의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 해서 재단 설립까지 여덟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해서 어떻게 하나로 결론을 집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자료에 추가로 저희가 여기다가 게시한 것은 목차 다음 쪽에 ‘그 밖의 조문에 대한 검토’ 이 부분에 추가를 했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심사자료 21쪽, 개별(범주) 사건 5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두 번째는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그다음에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이 5건을 7건 여기에다가 같이 포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을 때 4건은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군사정권 당시 부당한 재산침해인데 현행 과거사 법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같이 심사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법안을 만약에 하나의 기본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자료 11쪽부터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각각의 쟁점들을 일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지난번에 저희 한 번 설명 듣지 않았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난번에는 3쪽, 법률안 7개 전체에 대한 주요 쟁점 또 차이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쟁점 설명을 해 보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11쪽 법률제명 및 목적규정인데 비교표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법률제명이 소병훈 의원안하고 김해영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적규정에 보면 현행법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것하고 ‘국민통합’ 이런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이런 개념을 추가하고 권은희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 같은 경우는 목적에서 ‘시기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법률안 2건에 보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화합’ 명시 이런 제정안이 있고요. 나머지는 미리 말씀드린 안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괄적․종합적 과거사 진실규명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목적이나 법률제명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4쪽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표에서 보시면 현행이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선미 의원안과 제정안 2개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게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여기서 ‘집단적 희생사건에 국한하지 않도록 하고 사망․상해․실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하고, 이개호 의원 제정법률안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직의혹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1993년 2월 24일까지’로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1993년 2월 24일까지’ 또 권은희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 김해영 의원안도 ‘1998년 2월 24일까지’, 이개호 의원안은 ‘이 법의 시행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이게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개정 2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4개 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김해영 의원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정의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진실규명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개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심사유 부분을 빼고 그냥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하고 있고, 소병훈․진선미 의원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라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우선은 진실규명 대상 시기적 범위, 사건의 범주 이것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으로는 일단 포괄적․종합적 진실규명 활동 재개의 취지라든가 또 종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 성과, 또 세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의 가능 여부,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대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쪽에 보면 지금 민간인 사망 등 일반적인 사건으로까지 이 문제를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 범위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확대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은 사망․행불 또는 실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유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 취지 달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인 26쪽의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을 표에서 보시면 신청기간을 지금 현행법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두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권은희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렇게 되어 있고, 소병훈 의원안은 ‘2년’, 추혜선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3년’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보면 현재는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그리고 2년이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소병훈 의원안은 기간을 특정해서 ‘17년 7월 1일부터 21년까지 4년으로 하고 2년 연장 가능’, 그리고 추혜선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은 똑같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3년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을 정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으로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일자로 규정하거나 법률 몇 호 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1쪽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및 권한 등에서 우선 조사방법 및 권한에서 보면 현행은 ‘진술서 및 자료 등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해의 발굴’ 그리고 현행에 없는 것을 보면 ‘청문회’ 그리고 ‘통신사실자료’ 제공, ‘금융거래정보 요청’ 이런 사항들이 개별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요건을 보면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만 예외 조항으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현행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서로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5개 안은 다 현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개호 의원안에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근거를 이유로 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열람권에 대해서는 열람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및 권한은 조사의 효율성, 조사대상자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진실규명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청문회의 경우 진실규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타 관련법에 의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자료 및 물건 제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해 수습․봉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는 현행 실지조사와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고, 유해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발굴할 수 있는 타인의 토지 출입 같은 실체적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51쪽,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 보면 현재는 위원회가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또 조사결과 진상규명을 결정하고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도 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에서 보면 지금 권은희 의원안은 현행과 비슷하지만 미해결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미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에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 업무가 위원회 업무로 추가돼 있고, 현재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이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조사 및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을 위한 활동 등을 추가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지원 활동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여기에 더불어 홍보․교육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에서는 추도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들을 보면 우선 위원회 업무에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나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 보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해서 위원회를 현재보다 확대하자는 취지가 공통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취지 자체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다만 재단의 설립 구성 운영에 관해서 재단 설립 시기를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단 설립 2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재단 설립 시기를 활동 종료 이후로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보상을 위한 지원 활동의 경우 일괄 배․보상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 조직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고, 유해발굴은 실체적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불능’과 ‘미해결’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54쪽, 형사절차 관련 특례인데 여기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증거보전 청구,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 특례 신설을 진선미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62쪽, 배상․보상을 위한 입법조치 내용을 보면 진선미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배상․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병훈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보상위원회 신설,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보상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입증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이고 그리고 예산 수반 문제, 그리고 비용이 4조가 소요된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그다음 80쪽,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을 보면 지금 현재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자금 출연인데 지금은 ‘출연할 수 있다’ 해서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로 하고 있는 안이 있고…… 거의 대부분 과거사재단을 의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과거사 관련 재단사업을 보면 현재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지원, 그밖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는데 각 개정안들에서 보면 현행에 없는 내용 중에 재단의 업무로 유해발굴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활동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 치료 사업, 문화학술 활동 지원 내용들은 현행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재단의 설립 형태나 법적 지위,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격을 공익 특수법인으로 할지 등등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는 양심상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금방 이렇게 들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도 아니고요 각 당 전문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좀 더 압축해서, 각 당의 입장들이 있다면 좀 더 소개하고 소통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심상 여기에 의견을 낼 수준이 못됩니다.
 제가 건의 좀 드릴까요? 이 법안이 굉장히 내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서 대일항쟁기법이 있었고 뒤에 과거사법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할 거냐 나눌 거냐 그것부터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관련해서 제정과 개정 해서 한 10여 개 법이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분리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통합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각 실 보좌관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통합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축조 심의하고 가야지 이렇게 지금……
 정리는 잘했어요. 그런데 정리된 상태 이것을 가지고, 이 책자를 가지고 심의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것을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 대안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지. 그때까지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소병훈 의원이 대표면 대표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심의해야지 지금 정리된 것만으로는 홍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기만하고 마는데. 그렇게 한번 건의드립니다.
 예, 일단 쟁점 설명 어디까지 되고 있었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일단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또 일반법에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지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고 타 법들을 같이 일괄해서 심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의해 나갈지를 정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81쪽, 재단 설립입니다.
 마지막 검토사항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 규정, 이것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쟁점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어려운 부분은 시기를 정하는 문제하고 진실규명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사실 실무 차원에서 그것을 정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 틀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그 밑의 사항들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기본법상 성격을 감안해서 제명과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유지를 하는 의견입니다.
 진실규명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현행법에 나타난 대로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로 하는 것으로 사건 범주를 한정적으로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의견 주신 대로 개별법에 있던 것들은 다 통합할 수 있되 군사정권의 재산침해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전에 운영할 때 1년 신청기간이 짧아서 신청이 안 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기간을 2년으로 하고 조사기간 4년, 그래서 4년+2년 해서 전체 6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 및 권한에 있어서 청문회 신설은 저희들이 동의하고 통비법이나 금융거래법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실효성이 없기도 하고 관련 부처에서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배상․보상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배․보상의 근거규정은 두되 법률 제정시기는 별도로 규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관련 재단 설치도 동의를 하되 위원회 종료 후 1년 이내에 설치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되다 보면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종료 후 1년 이내에 설치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실효성 여부 의견을 논의해 주신 대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일단 심의 방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일항쟁기 관련된 개정안과 이 법 이외의 개별법으로 나와 있는 법안들…… 21페이지,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단양군 곡계굴 사건 민간인 희생사건 법률안, 이 개별법률안에 대해 통합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까 행안부차관께서는 기존에 있는 법체계나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꿔 나가는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김경협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과거사법하고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받은 기본권의 침해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일항쟁기하고 과거사법하고는 조금 성격도 다르고 내용상 서로 상이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체계들이 다르니까 일단은 분리를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다음에 나머지 과거사법 전체는 사실상 전부개정 성격이 돼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통합대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통합 대안,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을 각 위원별로 보좌진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전부개정 성격이 맞네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도 기본 취지는 진실․화해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개정안을 내신 분이 소병훈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추혜선 의원님, 네 분이신데 우리 소위에 계신 분들이 벌써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소위 위원장님하고 소병훈 의원님.
 그러니까 최소한 행안위 소병훈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분들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안에 대한 합의 지점을 만들어서 위원회 전체 대안으로, 수정안으로 좀 만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기 조사기간 신청기간 기타 사건 포함은 다 포함하는 것 동의했으니까 어차피 과거사와 진실․화해고, 사안 중에 제척될 수 있는 법안은 제척해 내고 그건 그것대로 논의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기타 사건 관련해서 15페이지에 있는 안건도 그 안에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소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소위원장님과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먼저 준비하고 전문위원과 같이 한번 하고 행안부와 논의해서 축조된 그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쟁점들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일항쟁기 그것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일항쟁기 개정안이……
 여기다 통합하는 것……
 아니, 여기 통합하는 건 아니고 그 법이 기왕에 따로 있으니까 그 법을 살리고 이 기본법도 살리는데 대일항쟁기 관련된 부분이 개정돼서 실제 일이 진행되게 하려면 정부의 과거사 정리 방향성에 비추어 조사범위와 대상을 개별법에서 확장해 놓고 실제 조사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기구로서 운영이 되는 게 정부의 방향이나 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돼서 개정이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실․화해 기본법도 현행법에 기간을 보면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의 해외동포, 그다음에 그 이후로 45년부터 권위주의 시기 이렇게 그 안이 사실은 포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의 일제 대일항쟁기와 관동대지진 등 해서 목적의 범위를 일부분 개정하고요. 그 법에 제안하신 안으로 부분개정을 하고, 나머지 조사나 시기․방법 부분들은 진실․화해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어차피 이 기구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기구와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구가 설정이 된 이후 그 안에서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법안들도, 나머지 개별법도 다 해 달라고 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내무부 훈령, 국민방위군, 군사정권 침해재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단양 곡계굴 사건, 다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2008년부터 이것 영문을 쭉 봐 왔고, 그때 행안위 있었습니다. 쭉 봤는데 어쨌거나 일본하고 대외적으로 관계된 일을 조사하고 하는 것하고 여기 국내 문제 하는 거를 섞어서 하기가, 법으로 돼 있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위원회 해도 일하는 것도 실제 어렵고요. 그냥 법 두 개로 해서, 일제 대일항쟁기 것하고 과거사 것으로 크게 두 개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나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쪽 파트에서는 대일항쟁기하고 한쪽에서는 뭐 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동안에 진행된 거 쭉 보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소병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제 대일항쟁기 것하고 과거사 것, 그러니까 해방 이후 것하고 해방 전 것을 통합하느냐 그냥 하나의 법으로 하느냐 하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건데 저는 그냥 지금대로 분리하자는 거고, 통합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정부의 의지 같은데요. 저는 과거가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예컨대 식민의 역사가 있거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한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크고 힘 있는 기구를 만들어만 준다면 오히려 하나로 하는 게 두 일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그럴 정도까지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잠깐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이걸 전부 모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위원회 대안, 통합대안.
 지난번에 서로 의견교환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대립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부분은 통합대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가 정말로 과거사에 대한 확고한 해결, 해결이라기보다 과거사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실을 알게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좀 더 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거사 전반을 다뤄 봤으면 좋겠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 정부에서는 하여튼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을 위해서 과거사 진실규명이 국정과제로 일단 채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은 통합하는데 위원장도 막상 어떤 사람 시킬 거냐 이거예요. 어디다 방점을 둘 거냐. 일제 때 대일항쟁기에 방점 둘 거냐, 이쪽 해방 이후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에 중점을 둘 거냐. 위원장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조금……
 그러니까 국내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대일항쟁기는 일본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교섭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하기에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는데……
 또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군함도’나 ‘박열’ 영화를 보면서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팀들이 보니까 유럽에서도 독일을 상대로 승소를 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거나 조사에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자기들은 일본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로 하지만 어느 쪽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일제식민시절 그것을 먼저 해 주면 그쪽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그런데 일의 분량이나 성격이나 업무로 봐서 이거를 하나,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자는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한 위원회에서 파트별로 나눠서 이걸 한다 이게 쉽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해 온 흐름도 있고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별개로 돼 있고. 다만 중단을 시킨 건데 다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가는 쉽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나눠서 하는 게 좋겠지요.
 아니아니, 합쳐서 해야 효율적이다 이런……
 우선 일을 진행하고, 어떤 일이든 진행을 시키려면……
 조금 늦어도……
 늦어도?
 그럼. 그렇게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자료 요구 뭐뭐 해 놓고 그거 하나만, 장준하면 장준하만 하다 보면 그 자료 답변 올 때까지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위원회면 위원회가 여기도 요구해 놓고 여기도 요구해 놓고 이거 오면 이거 또 분석해서 조치하고 또 이것도 그동안 오고 그래야 일이 돌아가는 거지. 기구만 하나씩 하나씩 떼어 놓으면요……
 정부의 의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 방법도 있어요.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까지만 지금 위원회법은 두고 있는데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규정을 둘 수가 있잖아요, 일제와 그리고 일제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다 과거사지만 일본하고 직접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여기다 놓으면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둔다는 것도 안 맞고.
 우리의 이런 내용을 일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일본에서 우리 국회나 이 동향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 일본대사관 직접 만나 봤는데. 그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면 이명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걸로 나눠서 일단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 하고 성격이 안 맞을 거 같아.
 위원장님, 오늘 그러면 합의되는 수준은 이것 통합 조정해서 대안하는 것하고……
 나눌 거냐 말 거냐.
 다음번에 결정하지요. 서로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과거사는 통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과거사 해방 이후 것은 다 통합적으로 해서 소위원회나 어떤 팀으로 나눈다든가 이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 같이 섞어 놓으면 업무 성격이나 하는 대상……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항쟁기 관련한 법에서 대일항쟁기와 관동대지진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머지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계와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의견이 전체적인, 오랫동안 해 오신 경험칙도 있으시고 내용이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하시지요. 지금 바로 합의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나머지 이것은 합의된 거니까.
 나머지 것은 통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법 중에 현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목적이나 범위하고 맞지 않는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따로 하고 그 외에 과거사와 관련된 개별 법률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하고 같이 심의……
 새로 네 개를 포함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의 경우 그 네 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시켜서 동시에 가겠다는 것도 아직 확정하기에는 이를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성격이 어떨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는 있었지만 개별 위원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과거사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한된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과거사를 시작하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진실․화해해서 이제 정말 정리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끝없이 지속되고 연장되고 논쟁이 되고 국민 화합에 오히려 아주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아공이나 이런 데처럼 진실․화해해서 딱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묘수가 나오면 가장 좋지요.
 안 되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일단은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개의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개별 사건별로 개별법을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방향성 때문에 일반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공감대 속에서 네 개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일반법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법 차원에서 이 부분이 쭉 정리될 텐데 개별법을 제안하신 분들이 이 일반법에 의해서 개별 사건들의 진실규명이 미흡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일반법의 개정 의견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심의를 같이 진행하자는 취지였거든요.
 하나로 크게 놓고 소위원회를 만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빼고의 의미는 없어요. 일반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별법으로 계속……
 제 기억에 의하면 형제복지원을 작년에 개별법으로 심의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 정부의 의견도 좀 더 들여다볼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행정안전부의 것이냐 아니면 보건복지부냐? 소관도 그때 쟁점이 되지 않았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다 포괄해서 담아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일반법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논의하고.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준 진상규명위원회라는 틀 안에서 행정부가 정리해 가고 우선순위를 두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는 작업들을 하라는 취지로 우리는 일반법 위주로 검토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일제시대 부분하고 일제시대 이후 부분을 따로 계속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따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일반법과 개별법 관련해서 일반법을 중심에 놓고 개별법을 낸 의원님들을 상대로 일반법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 봐서 함께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개별법을 따로따로 살펴……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자고 묻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단양군 곡계굴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 그렇게 가면 앞으로 끝없이 법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일반법을 그렇게 하면 또 상대적으로 곳곳에서 ‘이 위원회에다가 내기만 하면 조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몇 명 어떻게 돼서 뭐 한 것도 온갖 불확실한 내지는 피해를 본 자손이겠지요. 그런 것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화해는 정말 큰 굵직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억을 아프게 한 큰 것들로 해서 진실․화해라는 것을 앞에 담은 것인데 그것이 훼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자체까지를 다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 그냥 어디 굴 사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 조사해서 정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진실․화해법에서 신청기한을 2년으로 주고 조사기한을 4+2 정도로 해서 일단 이 법에서 마감하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진실․화해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이 응축되고 거기에 과거의 아픔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안도 있었고 그것이 조직화돼서 제안하는 형태가 아니면 개별로 입증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 조사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담아내고 추가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과거 50년 70년 정도의 사건이 하나의 피해로서 집단화돼서 민원화되고 그것이 진화위로 넘어오는 과정은 준비되고 같이 의견을 조사하지 않는 과정이면 그렇게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2년 동안 신고를 받더라도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일항쟁기도 마찬가지고 5․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의문사 관련해서도 기존에 제기됐던 것 이상으로 더 온 것은 사실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반법으로 하자고 좀 더 고민하는 것은, 오늘 정도는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건들 다 우리가 한 번 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발의한 법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의원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의 갈래 정하면 그 갈래 안에 들어갈 것이지요. 이것이 또 한국전쟁 전후해서 민간인 희생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과거사 기본법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우후죽순으로 마구 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또 다른 어디에선가 제기된다면 우리가 나눈 갈래 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나중에 명시하면 돼요. 이 위원회에서는 1호 2호 3호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만 한다고 명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것을 종료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한시기구로 만들어야지 상시기구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올바른 과거사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논의는 오늘 여기서 안 되면 다음으로 넘겨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지금 시간은 계속 가는데.
 개별 입법으로 과거사 정리 방식을 해 나가느냐 아니면 일반법으로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입장 정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대강 일반법으로 하자는……
 유민봉 위원님이 개별 입법……
 그러니까 일반법으로 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이 법안들을 검토해서 그 결정을 다음번에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형제복지원하고 어느 시골의 계곡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 개별 법안이 어느 정도의 특수한 사건이었나’ 그리고 ‘이것이 진실․화해라는 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망이라든지 희생된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또 다르게 하면 4․3이라든지 등등 또 다른 법들이 개별법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법안도 사실은, 곡계굴 사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한테 낸 일부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 사건도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개별 사건들은 대부분 거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순창군에서도 있고 곡성군에서도 있고 밀양도 이런 식으로, 거기도 보니까 전국 단체예요. 거기에서 낸 안도 기본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저는 개별 법률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내용 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과거의 과거사기본법하고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포함시켜도 되겠다’ ‘이것은 개별로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법안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것을 판단하려면 소위에서 개별 법안을……
 적어도 개별 위원이 그것을 쭉 본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법안은 여기에 포함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왜냐하면 4개 법안은, 형제복지원은 그때 보았는데 다른 것은 보지 못했거든, 그 법안 자체를.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 법안소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심사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 5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법안 한 것처럼 간략하게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보고 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지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 13, 14항이 같은 법이고 같은 성격이라서 두 건을 병합심사해도……
 아니요, 13항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3항은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내용은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자지원위원회에 보상금 등 기타 지원금, 재분류 신체검사 등 신청기간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현행에서 제7호를 신설해서 보상금 등 기타 지원금, 재분류 신체검사 등에 관한 신청기간 지정을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향후 법령 개정 없이도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가 신청기간 지정에 따라 보상 등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번 두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는데 이때 소위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추가 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법률상의 신청기간을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추가 구제, 그래서 첫 번째 소위에서는 다 전향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5쪽의 내용입니다. 과거 주요 과거사 관련 입법례를 보면 보상금 신청기간을 법률에 특정일자로 법정화하고 있지 않은 예도 있는 반면에 특정일자로 법정화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청기간 관련 규정만을 두고 있는 예가 있었고 위원회 존속기간, 활동기간이나 자료수집을 완료하는 기간을 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안에 신설하는 보상금 등 신청기간 지정을 삭제하고 적정 범위 내에서 새로 보상 신청기간을 설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대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사 사건 같은 경우 입법례 또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기간을 뒀던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기 신청기간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설정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재신청 기간을 설정할 경우 현재 7차 보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7차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지나서 18년 1월 1일부터 신청기간을 연장해서 설정하되 6차, 7차가 180여 일을 뒀기 때문에 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둬서 다시 한번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7차라는 게 어떻게 계산해서 한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7차가 일곱 번의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간이 계속 재설정되었었습니다.
 광주시의 의견 들어 봤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대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추정으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이번 7차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 521명 정도가 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0명은 왜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사유가 뭐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사유 파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전부 했는데……
 그런 것은 광주시에 알아보고 와야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홍보는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왜 그동안 못 했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하는 것을 일단 행안부에서 파악하고 와야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홍보는 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 한 것이라……
 대체로 우리 판단으로는 크게 손해가 났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분들은 많이 되었고 대체로 남은 분들은 증빙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부 의견을 보세요. ‘7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추가 신청 논의는 부적절하다’, 기재부가 원래 보상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때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과거 연장 사례나 타 과거사 법령 규정 여러 가지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다른 과거사는―과거사정리법․부마․민주화․대일항쟁기는 신청기간도 법정시한으로 한시적으로 했는데 또 연장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단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그때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국가의 폭력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간 제한 때문에 못 받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 의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더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주시하고 이런 것 협의해 봤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협의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 달라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까지 저희들이 7차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신청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자꾸, 기간 지났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광주시로 보면.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7차 보상이 진행 중이니까 7차 보상이 끝나는 시점인 연말 지나서 지난 6․7차처럼 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0일 정도 두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광주시가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도 대체적으로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신청기간을 추가해서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좁혀졌었고요.
 그다음에 신청기간을 폐지해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다른 법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행안부에서 얘기했듯이 7차 보상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 30일이 끝나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는 것이 현실이니까, 없는 경우면 모를까 와서 문의하는 과정들에 대한 사항들을 입법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법안도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논쟁이 많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라 7차 기간 동안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조사하고 심사하고 그런 다음에 배상을 하는 과정의 예가 많기 때문에 연장 관련해서 크게 충돌되거나 그런 사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신청하면 지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까지 한 60% 정도가 인정되었었는데요, 인정률이요.
 인정률이 한 60%?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 정도인데 갈수록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7차 보상은 인정률이 48%입니다. 513명 신청해서 244명이 인정되었습니다.
 금년 말이면 끝날 거라고 추정하는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일단 7차 보상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전에 국방부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가 피해자들 명단 발표했는데도 이분들이 실기해 가지고 자꾸 문의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보상을 계속, 신청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또 연장하고 연장한 것이 지금까지 7차였다고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 다른 과거사 관련 기본법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언제까지 조사한다,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는 거야.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거지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확실한 매듭을 짓는다 이런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 수용 곤란 의견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기재부는 항상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전에 연장할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객관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고 또 근래 광주교도소 관련한 암매장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그 해당자들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 신고를 확인하면서 딱 해야지 이게 6차건 7차건 8차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관련해서 인정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조사해 봤더니 아닌 거니까 80%, 70%, 60%, 40% 이렇게 계속 인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기간을 좀 주고 그 기간에 새롭게 발견된 사안들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할 수 있게끔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넘어서 못 했는데 안 해 준다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어 주고……
 그러면 그런 진상규명이나 7차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뒤에 하지요. 지금 우리가 미리 입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만약에 추가로 진상규명한다, 이게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기간을 설정하냐고요. 추가로 진상규명한다고 하면 그 진상규명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별도로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번에 추가로 하려는 것은 07년 7월에 국방부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를 꾸려 가지고 피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해 줘야 하는데 신청할 기간을 놓치고 또 입증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한 것은 알겠는데 어쨌거나 국가가 보상대상이 필요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추가로 5․18 관련 진상규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한 것이고 그때 가면 연장하고 신청기간 또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좀 있다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어떤 판단이 된 뒤에 하지요. 그때 바로 되지 않겠어요, 그거 진상규명한다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법률도 특별법 개정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진상조사하고……
 지금 정부 입장이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 기한을 줘서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우리가 한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남은 인원이,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명단이 다 있는데 그중에 521명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남은 인원 520명은 그런데 추가로 진상규명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별도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진상규명 절차가 있고 해서 별도로 법률에 따라서 조사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것이고 새로운 것은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회가 따로 있나요? 과거사에 통합되어 있는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는 대일항쟁기하고 과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개별법이 있는 과거사지요, 5․18.
 아니,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에 따른 업무를 실제 따로 하고 있느냐 통합해서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따로 하고 어떤 것은 통합하고 이것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원래는 전반적으로 통합했어야 하는데 제주 4․3이나 5․18 같은 게 따로 그간에 운영되었던 겁니다.
 따로 되고 있지요, 거창?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거창도 따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 맨 처음 개정안은 신청기간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수정의견을 통해서 추가 신청기간을 180일 두는 것으로 제안되었고 추가 신청기간에 접수할 대상자들도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정안을 개정시키는 것으로 모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이 기간을 언제부터 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결을 해요?
 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게 기존 접수기간이 1개월 내지 2월을 줬어요. 1차는 1개월, 2차는 2개월, 3차도 2개월, 4차도 2개월이 안 되는 한 달 보름, 5차도 2개월, 6차가 180일, 7차가 180일.
 기존 접수기간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거의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닌가요?
 14항은 별개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어서 그것은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13항이 수정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13항만 별개로……
 저는 뭐든지 종료가 분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에서 명단은 확인되었는데 그중에 신청 안 한 521명, 그러면 521명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이 된 겁니까, 광주시나 이런 데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부 다 접촉은 안 되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보상 신청을 받아달라고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521명이 이번 8차 연장에서 신청받으면 확실하게 종료된다. 신청할 기간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또 한 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100명이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9차 갈 겁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게 자꾸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료를 시킬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도 같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라면 그 안에 한두 번 더 소위가 있을 테니까 521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보다 분명해져야 된다. 이게 늘 연장되니까 ‘이번에 신청 안 해도 다음에 또 있겠지’ ‘신청 안 해도 또 있겠지’, 그것은 5․18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사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과거사 부분에서 보상 부분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상규명 자체가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5․18도 이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진상규명이 명확해야 보상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진상규명이 명확해야 보상 범위에 대해서 예측하고 필요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정리시키고 매듭짓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진상규명이 안 되니까 보상도 고무줄처럼 짧은 기간 동안 요구가 있으면 잠깐 열어 주고 그러다 또 요구가 있으면 열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과거사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는데, 그 원칙을 꼭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5․18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의견이 나온 만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뒤늦게 신청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분들이 그 기간 중에 해외에 있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이었는데 7차까지 계속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연장을…… 물론 다음에 또 몇 명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동안에 죽 해 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견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지금 521명의 명단은 있는 것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국방부에서 발표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소재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외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소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개별통지를 해서 접촉을…… 하여튼 이제 마지막 기회다, 다시 이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든지 그런 통지를 해서 본인도 거기에 대한 신청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계속…… 지금 여덟 차례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법에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무색한 것이 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으로 계속 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이 신뢰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고 단호하게 마무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국방부에 5․18 당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접수가 된 명단이 과거의 명단이라 과거의 주소이기 때문에 현 주소는 파악이 잘 안 돼서 그 부분 접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만 되면 100%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행정당국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상 자체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상업무도 하나의 행정인데 행정이 체계성 없이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상 시기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뭔가 체계성이 있어야 돼요.
 7차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7차는 이미 신청이 끝났고요. 인정 절차가 끝나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신청한 사람 중에 결정을 했는데 재심이 또 132명이 접수돼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심도 있고 이의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이 신청기간을 10월 1일이다, 11월 1일이다, 12월 1일이다 그렇게 했으면 이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노력을, 행정부처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확실하게 얻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광주시 쪽에 7차 신청기간이 이루어질 동안 어떻게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대책을 받으시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의사일정 제13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ㆍ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조원진 의원 등 18인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28 민주운동은 3․15 의거와 4․19 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오늘날 민주주의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다음 2쪽 하단을 보시면 2․28 민주운동은 60년 2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대통령선거 유세를 앞두고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당국이 일요일 등교를 강행하자 대구의 8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규탄한 의거입니다.
 3쪽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정부에서 특정일의 역사적 의의와 그 의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2․28에 대한 지정 촉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참고해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감안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대구 2․28 민주운동도 3․15나 4․19로 대표되는 60년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해 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념일로 민주화운동 관련된 게 뭐뭐 있지요? 5․18, 6․10은 알고 다른 것 또 뭐가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3․15 마산의거가 있고요, 4․19, 5․18, 그다음에 6․10 민주항쟁기념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로 지정하면 실제 정부에서 지원이나 뭐가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부 주관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주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재정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지역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3․8 민주화운동을 아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3․8 대전. 4․19 전에 있었던……
 4․19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민주화운동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3․8 민주화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28일 날 대구에서 났고요, 그다음에 3월 8일 날 대전에서 났고요, 그다음에 3월 15일 날 마산에서 났잖아요. 그다음에 4․19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4․19에 미치는 영향이 3․8이 굉장히 큽니다, 규모나 처벌대상이. 그게 이미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해 줘야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어떤 민주화운동이 더 기여했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같이해 줘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관련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할 사항인데요 하여튼 보훈처가 이런 기념일과 관련해서 주관부처인데 저희들이 협의해 보면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판단해서 정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지역별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도 4․19 전에 3․15……
 3․15는 마산이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광주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법에 들어가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재는 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요. 일단 법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대전은 3․8, 대구는 2․28 있는데 대구 2․28은 꾸준히 기념일을 요구하고 있었고 관련단체에 어느 정도……
 제가 대전 연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3․8 민주화운동이 앞서 말씀드린 2․28이나 이런 것 못지않게 큰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빼고 이것은 넣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낼게요. 어차피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전국 기념일로 하는 것이면 이것은 빼고…… 이게 그다음에 바로 추가로 금방 나와요.
 사실은 지역별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웬만한 지역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3․15하고 4․19 두 기념일 정도로 4월 혁명을 충분히 기념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섭섭한 부분이 있고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컨대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민주화운동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운동이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다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 시위가 있었지요. 그런데 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지요, 법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넣자는 것이 아니고. 법에 들어와 있는 것에 한해서는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얘기지요.
 법에 2․28, 3․8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더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법률에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오셔야지. 제가 그 법 아는데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김항섭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김항섭
 의정담당관 김항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 3․8 민주의거는 2009년도 대전광역시 조례로 지방단위로 기념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광주 3․15 의거도 광주광역시 조례로 2013년에 지정이 돼서 지역단위 행사로……
 아니, 민주화운동법을 얘기하는데 조례를 왜 얘기해요. 조례로 기념일 하는 것하고 민주화운동법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 제가 발의해서 넣었는데 왜 몰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보면 그게 들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들어 있습니다.
 거봐요. 그런데 왜 조례를 따져요, 김항섭 국장님.
 법에 들어와 있는 것은 똑같이 인정해 주든가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든가 해야지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법률에 다 넣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아니, 법률에 넣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지금 없는 것을 넣어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기념일도 마찬가지인데 4월 혁명 기념일 둘로서 충분하다, 충분하다기보다도 이것을 넣게 되면 각 지역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든지 민주화운동 기념이고 다 넣을 수 있지요.
 문제는 행정안전부하고 보훈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기념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민주화 많이 찬양했습니까?
 좋지요. 많이 해서 좋은데 이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2․28민주운동 기념일하고 3․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2개 다 올릴 테니까 2개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결의가 되면 저희들도 관계부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그런 기념일이 광주는 3․15?
김항섭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김항섭
 예, 광주 3․15 의거가 있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광주 3․15는 지금 현재 법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넣자고 하겠지. 많으면 좋기는 한데 더 많아질 수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4월 혁명 기념일, 3․15. 4․19는 전 국민이 아는 기념일인데 지역 하나 둘 더 늘어나 가지고 집중이 안 될 수 있다, 의미가 그런 겁니다. 더 많이 해 주면 좋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3․8하고 같이 논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명수 위원님, 3․8결의안 내실래요?
 아니, 법에 들어가 있는 건 하는데 만약에 저기하면 한 번 더 논의를 하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요.
 지금 11월 3일 학생의 날도 없어졌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재 11월 3일 정부기념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가 훈령과 조례로 제정해서 공무직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규율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점과 또 지자체 훈령으로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근거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개관에서 우선 중요한 조문을 보면 정의규정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지자체와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 규정이 있고 인사위원회, 신규채용 그리고 보수․실비보상, 복무상의무 또 권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입법취지를 보면 현재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2016년 12월 현재 5만 2939명에 달하고 또 임금․처우 면에서 비정규직에 가깝고 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도 지자체마다 실제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 훈령에 따라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문제 또 기간제법에 따른 처우개선을 적용받지 않는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법적규율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로 해서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지로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을 제정법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지자체의 인사행정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앞에 주요내용 개관표에서 봤듯이 정의규정도 새 용어에 따른 혼란의 우려도 있고 또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제정의 실효성이나 개별규정 방식 검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연계 운영 여부 문제도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권한 측면에서도 준사법적 처분, 다른 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과의 관계, 개별법 규정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단체협약과의 우선관계 제3조에서 보면 적용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문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이 성립됐다고 해서 다른 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 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쪽에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보면 채용권자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능은 충원․전환계획 사전심의, 징계․고충 등 인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와 연계해서 하느냐 아니면 독립해서 운영할 거냐, 연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우선 채용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의무자는 지자체장이고 채용사유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로 발생했을 때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구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이 부분이 기존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적’ 앞에 ‘공무직근로자와 관계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 18쪽에 공무직근로자 권한입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행 단속 관계 법령에서 단속 주체를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처분의 주체를 확장할 때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등 지자체가 아닌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을 단속의 주체로 하고 있는 단속의 개별근거법과 별도 이 제정안에서 공무직근로자를 단속의 주체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방자치단체의 5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분과 관련된 법률안을 별도로 만든다는 입법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본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 법률로 승격하는 데 대해서 일부 지자체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또 개별 조항별로 조문별로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제정안에 속하는 것이고, 전체 지자체의 의견을 긴밀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정안입니까?
 제정안이지요.
 제정안, 공청회 절차 거쳤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공청회는 안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안 거치고 왜 갑자기 법안소위로 올라왔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 대부분의 법이 간사 협의를 통해서…… 제정안도 안 거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정안은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거쳐서 오도록 법안소위에서 안내를 하셔야 될 텐데 법안소위에 덜커덕 그냥……
 간사 협의하셨을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제정안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법률 취지를 이름을 공무직으로 바꾼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가지고……
 나도 협의한 적 없어요.
 어쨌거나 이건 제정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봐야 돼요.
 이건 제정안인데 공청회 절차부터 거치세요.
 이제 첫 삽 뜨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도저히 할 관계는 아니에요.
 여쭤 볼게요.
 지금 행안부 산하에 소위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행안부 본부는 한 몇백 명 정도……
 아니, 산하기관 전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산하기관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본부는 얼마 안 되고 무기계약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백 명 정도 되는 숫자, 한 500여 명 정도랄까.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똑같은 인삼주스라도 원액이 몇 %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직장도 보통 직업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파트타임이니 비정규직이니 이런 걸 없애 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어떤 분들은 아기 케어해야 되고 부모님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마트 캐셔를 하는데 4시부터 8시까지밖에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해 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장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재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은퇴하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단순노동 은 회사에서 일거리가 많아졌을 때 며칠 동안만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동네사람들 잠깐 와서 일하게 하고 안 해야 되는데 다 그냥 그렇게 해 주면 좋은 건 줄 알고 단순논리로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지자체별로 파트타임도 필요할 거고 여러 형태가 나올 거예요. 공청회해 보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잣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논리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안부의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업무가 어떤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행안부 본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사무보조 차원에서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서무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경비하는 업무들도 있고 기록물 정리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고 중앙부처에도 무기계약직 형태의 근로자가 전 부처에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그건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해야 되겠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서……
 아, 고용노동부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재는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이런……
 고용노동부에 지침이 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기업이나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기관까지 규율하는 지침입니다.
 무기계약직이면 정말 상시적인 업무를 지속하는 건데…… 하여튼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행위 무쟁점 법안이 없나요? 올라오는 것마다 다 쟁점이……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말씀드리면 무쟁점 법안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할 때 주로 간사분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무쟁점 법안을 올려서 법안 처리율을 저희들이 개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법안소위 한 번 더 하시지요.
 무쟁점 법안만 가지고?
 무쟁점 법안 골라 가지고……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부탁합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본회의 전에 일정 협의해 가지고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는 일정을……
 다음 본회의라면……
 내일 말고 28일.
 28일 전에요?
 예.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까지 간사분들 협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부분이 비교적 쟁점이 덜한 것 기준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쟁점이 하나도 없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솔직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도 고려해서 사실은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 관심 있는 법안이, 쟁점은 많아도 관심 있어서 상정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요.
 아니, 올라온 법안들이 쟁점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쟁점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무쟁점 법안들 처리해서 처리율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지금 올라온 법안 중에 현장에서 준비하는 데 문제가 되거나 바로 통과될 법안 있으면 다음 무쟁점 할 때 같이 올려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가게끔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새마을금고법 개혁 차원에서 빨리 하는 게, 내년도 선거 앞두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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