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계속)
-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계속)
- 1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16.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0.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28.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29.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 3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2ㆍ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조원진 의원 등 18인 발의)
- 16.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1시19분 개의)
오늘 심사 안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우리 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소위에는 여러 가지 주요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규정에는 없지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 등을 은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그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나 비위 사실 등을 은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수사 외에도 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등을 통한 통제 절차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 대해서도 그 조사의 개시․종료의 통보를 규정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문은 4쪽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조사) 기관 및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에서처럼 각 호를 신설하면서 3호와 4호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방공사․공단이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로 인해서 수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물의가 있는데도 공사․공단만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과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있으면 공사․공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잖아요, 감찰부에서?





부칙뿐만 아니라 제80조의2도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사실 ‘등’이라는 것이 조사라는 것 때문에 ‘등’을 쓴다는 건데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개시․종료 통보’ 또는 그 밑에 보면 ‘조사나 수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그러면 여기도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바로 그 안에 ‘등’이라는 것이 단어 세 자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부칙 제2조도 그렇고 제80조의2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변합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수사 등’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이게 사실상 조사와 수사를 얘기한다. 조사와 수사 이외에 다른 게 없다면, 감사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명확히 해 주는 게 낫지요. ‘수사 등’이라고 하면 오히려 애매하잖아요. 다른 입법례도 전부 ‘조사나 수사’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관련 입법례를 참고했는데 지금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운법 53조의2 제목에는 수사 뒤에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입법 미비로 봤고요. 그러니까 공운법 53조의2 본문을 보면 조사나 수사이기 때문에 제목에 ‘수사 등’이나 해서 수사 말고 조사를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저는 이 부분을 입법 미비로 봤고 그래서 입법례를 받아들이지만 제목에는 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등’을 넣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만 있는 거라면 ‘조사․수사’ 또는 ‘수사․조사’, 왜냐하면 ‘수사기관 등’이기 때문에 ‘수사․조사’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감사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부분은 조사에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서 ‘수사․조사’로 표현하시면 법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감독에서 개시와 종료 통보를 하도록 더 넓혀 놨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자의 비리를 가지고, 비위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들어가는 그런 경우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다가 거기에서 특정인의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그 관리․감독의 결과 특정인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조치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 개시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용어가 다른 법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법하고 맞출 것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시 통보가 실무적으로는 쓰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선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거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 때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하고 가서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감사해서 적발되면 개시 혹은 종료 이런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감사원․검찰․경찰은 지도․지휘․감독에 있는 계통에서 벗어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수사를 할 때는 사실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고 떳떳하게 그냥 근무하고 있는 사태들이 많이 생기고 또는 어떤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근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구 공운법.
그래서 행안부, 지자체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사실에 대해서도 다 통보하게끔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면―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수사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해 주면 네 기관이 조사했던 사항들을 기관의 장에서 통보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는 넓게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이외의 사항을 논의해 봤는데 수사, 조사, 감사 이외에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사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포괄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면, 속기록에도 다 남을 것이고 그러면 그 취지로 그냥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는 또 어느 법에 넣을 것이냐를 얘기하게 되면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정부 쪽에서 받아들이시겠다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우선구매 제도가 여러 법률에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법률에서 우선구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우선구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경합했을 때 어떤 규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현행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경합 시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타탕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토의견에서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 사유는, 3쪽에 보시면 우선구매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지방계약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정 사유는 ‘장애인’만 법문에 명시할 때 다른 사회적인 약자와의 형평성 소지도 조금 있다고 보고.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번 2016년 11월 30일에 동일 내용의 개정안이 심사되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때 기재위에서 반영된 내용이 우리 수정안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 등’을 빼고 마지막에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삭제한 채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과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예를 들면 물품 계약을 할 경우에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서 하고요, 그것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구매 혜택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선정 현황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우선구매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대로 하면, 보시면 배려와 관련해서는 개별법에서 다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일반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 우선 기업의 선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의 선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현장에서 지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수정안이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수정안에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려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한 시장조사나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해 버리면 입법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행정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4페이지에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합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어서 선택하게끔 해 주자는 취지라고 봐요,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개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들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구매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 취지로 이해하고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제명과 목적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률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과 다른 점은 ‘관동대지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규정에서 보면 개정안에서는 ‘관동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추가하고, 현행과 다른 점은 그 밑에 보시면 ‘국가가 대일항쟁기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이렇게 해서 현행의 대일 청구권 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그 협정’ 이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 동원 외에도 국내 동원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일 청구권 협정을 제외한 취지는 그 당시에 국내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관동대지진이 기존의 강제동원과 성격이 약간 이질적인데 이 동일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5쪽입니다.
여기에서는 관동대지진 피해조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 관동대지진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동대지진 피해의 개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정의를 보면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에 의해 조장되어 발생한 일본인들의 학살 등에 의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지진 희생자는 이들 중에서 ‘위원회로부터 관동대지진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금 지급대상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000만 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는 1명당 2000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이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부담인데 앞에 통계를 보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백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들이 90여년 세월이 지나서 희생자 유족, 특히 배우자나 부모․형제․자매는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 그리고 유족 중에 자녀․손자녀가 일본에 거주할 경우에 실효성이 적지 않을까 이런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은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기에서는 국외가 아닌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행에 ‘국외강제동원’을 ‘강제동원’이라고 고쳤고요. 그다음에 미수금 피해자 정의도 마찬가지로 강제동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2011년에 보면 국내 동원자도 국외와 차별을 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4 대 4로 합헌과 위헌결정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재정 부담이 한 1조 70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망자, 행불자, 부상으로 장해 입은 자로 국한하면 그 규모는 더 적어질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기에서는 피해조사․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원회에다가 명칭을 변경했고요 업무에 관동대지진 부분을 추가하고 국내 강제동원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현행은 위원회 존속기간이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존속기간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삭제한 이유는 이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해당 사건이 상설적인 업무냐 한시적인 업무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업무가 ‘그 밖의 업무’ 해서 상당히 다른 사항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 중요도 그리고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작성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피해신고 진상조사 신청규정을 신설하고 위로금 신청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입법취지는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사무가 항구적․상설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 업무와 위로금 등 지급신청 결정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상설 여부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내강제동원 같은 경우는 국외강제동원과 달리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고 국내강제동원에 대해서까지 위로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재 6․25전쟁 피해자랄지 제주4․3사건 등 다른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보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리고 관동대지진 피해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이것은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과거사 사건과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위원회 상설화나 지급 기한의 삭제 문제는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입법례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고요, 저 자신이 처음 2008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대일항쟁기의 아픔은 한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고령자라, 팔구십 대라 이제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시기가 정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시기를 고려해서 저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우선 현행법은 강제동원일 경우에는 국외에 간 분들만 보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외에 간 분 중에서도 미처 몰랐거나 신청을 못 한 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이미 종결한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강제동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강제동원도 사실은 강제동원된 것인데 이것을 장소가 해외라고 필요한 보상을 해 주고 국내라고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것, 아까 말씀한 대로 판결에서도 동수로 나왔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동대지진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데 저도 직접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게…… 지진이 났는데 지진의 책임이 조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조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아픈 상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진실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중에 1조몇천억이 든다 하는 위로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먼저 행안부가 용역을 줘서 만든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약 사오천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인원을 너무 부풀려서 많게 하다 보니까 1조 얼마가 든다 했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안 들고, 비용은 정부가 재정 부담된다면 단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돈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든다……
국내 문제 때문에 대외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 눈감고 지나가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총론적으로, 아마 행안부 입장에서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돈 들어가면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다른 업무하고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안부의 고충은 압니다. 위원회를 폐지해 놓고 지금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단에서도 애쓰고 있지만 이게 과 2개 가지고 파견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수시로 바뀌지, 업무 전문성이 없지, 연계성이 없지,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먼저 있던 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부 수정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로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과거식의 조사가 아니고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일제강점하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가, 예컨대 관동대지진 같으면 전부 일본에 있지 여기에도 없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부분도 2011년인가 총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던데 국내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도서관 뒤지거나 일부 민간인 만나는 정도에서…… 과거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말로 뭔가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과거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등 해서 이것을 뒤에 법안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균형감 있게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추산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행안부에서 이전에 조사시기에 진행됐던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관동대지진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23년에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엊그제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가 관동지진 관련한 부분으로 국민적인 관심사 그다음에 ‘군함도’도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한 번 보고 진행하고.
저는 권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특별법으로 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과거와 관련한 부분으로 현재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세부적인 범위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장준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엄청나게 제한된 특별법들이 많기 때문에 진실․화해 기본법으로 전체로 모아서 진행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특별법 5․18 특별법 4․3 특별법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됐고 개정안이 있어서 가능한 한 3개 정도는 빼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진실․화해 기본법에 넣어서 거기에 위원회라든지 기구와 기준을 넣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보상이나 이후에 재단을 만드는 부분들은 두루두루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하고 뒤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 논의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말씀한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거사라는 틀 속에 전체를 다 함께 통합해서 검토하자 하는 것에 일응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은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되, 다만 이 일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진행해 온 경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일항쟁기하고 나머지 과거사는 시대적으로 구분도 되고 기구도 다르고 또 일해 온 체계도 다르거든요. 이걸 무리하게 통합하는 데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 또 업무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은 지금 말씀한 대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요. 길게 보면 다 과거사지요. 그러나 업무체계나 위원회 기구나 또 그동안 해 온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체제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통합적으로 일은 하되 법도 따로 있고 기구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업무체계도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개별법으로 다 하게 되면, 물론 개별법으로 하면 그 사안은 빠른데 다른 법도 그것이 진행되면 동일하게 연쇄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국내’ ‘국외’는 내가 원해서 국내 가고 국외 간 게 아니라 일제에서 ‘너는 국외로 가, 너는 국내로 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국외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이삼천억 정도 보상도 했고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아직 그게 남아 있고 국내는 전혀 없는데 어쨌거나 역사의 아픔에 대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서 볼 때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함께 논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국외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들이―일본의 대사관 자료랄지 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일제 때 피징용자 명부들이 있어서 희생자 파악과 위로금 지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만, 강제동원 중에서 국내 쪽은 앞으로 이게 입법화될 경우에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국내강제동원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합계액이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6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전체 강제동원된 시설이 남북한을 합쳐서 한 7200여 곳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입증할 자료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본격적인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사실관계 입증이 인우보증 이런 걸 통해서 해 가야 하는데 사실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한 검토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게 가장 전문적으로 만든 용역인데 행안부가 한 거예요. 행안부가 한 거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처의 추계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행안부가 만든 용역 아니에요? 이것 안 읽어 보고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 증빙할 수 있고 대략 한 사오천억 정도면 추가보상이 된다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예산처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직접 만든, 전문가한테 의뢰한 이걸 보고 말씀해야 되고.
국외자료도 계속 추가로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자료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실에도 와서 의뢰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가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 보면. 일본의 정직한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왜 한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일본 저명한 사람이 ‘왜 강제동원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기고도 쓰고 하잖아요.
저는 행안부가 일이 커지고 사람 늘리고 돈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저만 애국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국심으로 봐요, 이걸.
그나마 지금 시기에 이걸 안 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 다음 정부에서 누가 하느냐고. 점점 없어져요. 그냥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실규명하고 조사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돈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사실이 어떤지 실태라도 제대로 규명하고…… 일본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와서 말씀하면 안 되지.

당초 대일항쟁기법의 기본취지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외국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청구권협정에서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형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임금 등을 대신 청구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었고, 이 법안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일본으로부터 위로금을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 관동대지진의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체제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실무적인 걸 보면 안 되고 이건 정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돈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이분들 돈은 그다음 문제이고. 일본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기구라도 만들어 놓자 그거예요. 만들어 놓고 돈이 얼마가 드는가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만히 있자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돈 들어가고 기구 들어가고 공무원 인력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조사는 해야 돼요. 이것 말고도 우키시마호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제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수정안을 내서라도 적어도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고, 보상을 1000억 하든지 2000억 하든지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돈 들어가고 인력 많이 드니까 하지 맙시다’, 일본 얘기에 맞추어 주는 거라니까. 자꾸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 안 나더라도 저는 그런 인식은 확실하게 하기 바래요. 행안부차관님이나 다 애국심 가진 분들인데 왜 그런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애국자고 여러분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애국심이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일본과의 외교 관계? 일본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이지만 제대로 규명이라도 하는 데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 얘기이고, 이것은 정부입법으로는 못 해요. 의원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역사의 상처를 최소한 조사라도 해 놓자 그 얘기예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는데 그런 취지로 해 주십시오.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2개 안인데 우선 첫 번째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개의 개정안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6급 이하의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추가하고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때 우선 쌍방향 소통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환경상 관리자를 제외한 현장근무자들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는 문제와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해석 문제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일단 현행 규정은 기본적으로 6급 이하라는 일정한 계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또 경비,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인사․징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삭제함으로써 이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쪽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사․징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게 됐을 때 여기에 상당 부분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계급 원칙에 따라서 하던 것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과 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건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률에 규정하되 문구를 수정해서 ‘자동차’ 부분을 ‘전용 승용자동차운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경찰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조직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직협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입범위에 소방경, 경감 이하 모든 계급이 다 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인사․징계’로 축소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지휘․감독자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협과 협의하면서 사용자로서 또는 기관장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만일 법률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나타나는 중간 과도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시행령에 있는 대로 취지를 살려서 법률에는 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의견……


여기 심의하는 데 혹시 소방에서는 와 계신가요?

소방 의견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4만 5000명 가운데에서 97%가 가입대상입니다. 소방령 이상은 3%입니다. 97%가 소방경 이하의 계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공무원들, 밑에서 고생하고 폭언도 받고 이런 게 가끔 있잖아요. 이런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게 직장협의회지 서의 과장이나 중요한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직급만 가지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직장협의회에 가입시킨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그런 거라면 자동차운전, 여기서 얘기하는 현장업무 중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운전만 하는 사람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되고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건 또 제한한다고 그러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걸 일정한 계급으로 잘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들지 않으면 그분들의 의견이나 고충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범위가 어디냐 그걸 놓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직장협의회 제대로 작동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기관장이나 청장이나 행안부도 마찬가지인데 직장협의회 회장이 1년에 장관 몇 번 만납니까?


지금 있는 거나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많은 기관들의 얘기는.
제 얘기는 그렇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3명이 탑승하고 출동을 했고, 구급차 1대에 운전수 하나, 구급요원 하나, 2명이 출동해서 당일에 5명이 출동했는데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1차 펌프차, 제일 먼저 도착하는 차에는 4명이 탑승하도록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 4명의 역할은 1명은 펌프차를 조작하는 조작수가 되고 2명은 수관을 연장해서 옥내로 진입하게 되고 1명이 지휘자로서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전국의 소방차량을 인원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기준인력이 5만 1000명이고 현재 저희들이 정원 확보한 것이 3만여 명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단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할 때 그 근거가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윤리강령과 입장을 지켜 나가면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이건 소방이건 그 기본적 원칙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서 직장협의회가 지향하는 바를 만들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했던 범위……
일단 경찰과 소방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대전제가 동의가 된다면 진행하고 그사이 폭에 있어서는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단위에 있는 분들에 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계속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6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 직위에 있을 때도 있고 또 그 직위가 끝나고 다른 직위로 가면 지휘가 아닌 경우로 갈 때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청에서 오신 분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안 하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마치 이것을 하면 소방과 경찰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 원칙이 있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감 지낸 사람 또 소방경 지낸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하위직이랑 똑같이 거기 가서 논의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경감 지냈다고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는데…… 제가 퇴직한 분들한테 의견을 직접 물어 봤습니다. 그것 신중해야 됩니다. ‘경찰 또 지휘․책임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방에 가면 그분들이 과장급이에요. 과장 내지 과장급이거든요. 그러면 과장급이 같이 협의회에 있고 서장이 혼자 그 사람들하고 직장협의회 한다는 그런 결과도 되고.
저는 정말 그분들의 사기를 돋워 주고 고충을 해 줄 것이면 확대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아직도 고충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 고충 많아요. 왜 이분들을 뺍니까? 운전하는 직원들 사실 있어야 돼요.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말 못하고 제일 어려운 분들이 운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빼고 직급 올려서 같이…… ‘경감이라고 소방경이라고, 그래도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들었는데 우리를 하위직으로 넣습니까?’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것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직장협의회에서 의견들 많이 들어보자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공무원 25년 했지만 얼마든지 기관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이것만 유일한 공무원들의 언로나 소통의 통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중히 해 달라, 지금 있는 것 실질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군만 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군 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 3개 공무원은 또 다른 국가관을 필요로 해요. 이분들은 좀 더 별도의 직장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 단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다음 군도 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군 통제 못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군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면 협의회 해서 좋아지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쪽이었냐, 일반직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쪽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했으면 이 사람들부터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일반직보다. 그런데 이분들이 양보도 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배려 차원에서 권익을 보호받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방의 위험한 상황에서의 근로환경을 스스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우려 부분들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해당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우려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보완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소방과 경찰에서 해당되는 직급의 실태조사나 상황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해당되는 6급 이하의 소방경․경감, 소방․경찰에 계신 분들한테 여론조사나 아니면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해서 의견을 취합한 게 있습니까?




앞에 기관이라고 했을 때 지금 4급 이상 기관장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째 법률제명․목적규정이 각각 많이 다릅니다. 현행법하고 또 아니면 법안들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실규명 범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각각의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 해서 재단 설립까지 여덟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해서 어떻게 하나로 결론을 집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자료에 추가로 저희가 여기다가 게시한 것은 목차 다음 쪽에 ‘그 밖의 조문에 대한 검토’ 이 부분에 추가를 했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심사자료 21쪽, 개별(범주) 사건 5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두 번째는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그다음에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이 5건을 7건 여기에다가 같이 포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을 때 4건은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군사정권 당시 부당한 재산침해인데 현행 과거사 법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같이 심사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법안을 만약에 하나의 기본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자료 11쪽부터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각각의 쟁점들을 일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다음 쪽입니다.
목적규정에 보면 현행법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것하고 ‘국민통합’ 이런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이런 개념을 추가하고 권은희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 같은 경우는 목적에서 ‘시기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법률안 2건에 보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화합’ 명시 이런 제정안이 있고요. 나머지는 미리 말씀드린 안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괄적․종합적 과거사 진실규명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목적이나 법률제명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4쪽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표에서 보시면 현행이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선미 의원안과 제정안 2개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게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여기서 ‘집단적 희생사건에 국한하지 않도록 하고 사망․상해․실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하고, 이개호 의원 제정법률안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직의혹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1993년 2월 24일까지’로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1993년 2월 24일까지’ 또 권은희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 김해영 의원안도 ‘1998년 2월 24일까지’, 이개호 의원안은 ‘이 법의 시행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이게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개정 2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4개 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김해영 의원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정의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진실규명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개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심사유 부분을 빼고 그냥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하고 있고, 소병훈․진선미 의원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라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우선은 진실규명 대상 시기적 범위, 사건의 범주 이것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으로는 일단 포괄적․종합적 진실규명 활동 재개의 취지라든가 또 종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 성과, 또 세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의 가능 여부,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대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쪽에 보면 지금 민간인 사망 등 일반적인 사건으로까지 이 문제를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 범위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확대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은 사망․행불 또는 실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유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 취지 달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인 26쪽의 진실규명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을 표에서 보시면 신청기간을 지금 현행법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두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권은희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렇게 되어 있고, 소병훈 의원안은 ‘2년’, 추혜선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3년’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보면 현재는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그리고 2년이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소병훈 의원안은 기간을 특정해서 ‘17년 7월 1일부터 21년까지 4년으로 하고 2년 연장 가능’, 그리고 추혜선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은 똑같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3년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을 정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으로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일자로 규정하거나 법률 몇 호 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1쪽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및 권한 등에서 우선 조사방법 및 권한에서 보면 현행은 ‘진술서 및 자료 등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해의 발굴’ 그리고 현행에 없는 것을 보면 ‘청문회’ 그리고 ‘통신사실자료’ 제공, ‘금융거래정보 요청’ 이런 사항들이 개별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요건을 보면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만 예외 조항으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현행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서로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5개 안은 다 현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개호 의원안에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근거를 이유로 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열람권에 대해서는 열람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및 권한은 조사의 효율성, 조사대상자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진실규명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청문회의 경우 진실규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타 관련법에 의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자료 및 물건 제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해 수습․봉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는 현행 실지조사와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고, 유해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발굴할 수 있는 타인의 토지 출입 같은 실체적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51쪽,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 보면 현재는 위원회가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또 조사결과 진상규명을 결정하고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도 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에서 보면 지금 권은희 의원안은 현행과 비슷하지만 미해결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미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에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 업무가 위원회 업무로 추가돼 있고, 현재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이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조사 및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을 위한 활동 등을 추가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지원 활동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여기에 더불어 홍보․교육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에서는 추도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들을 보면 우선 위원회 업무에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나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 보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해서 위원회를 현재보다 확대하자는 취지가 공통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취지 자체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다만 재단의 설립 구성 운영에 관해서 재단 설립 시기를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단 설립 2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재단 설립 시기를 활동 종료 이후로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보상을 위한 지원 활동의 경우 일괄 배․보상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 조직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고, 유해발굴은 실체적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불능’과 ‘미해결’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54쪽, 형사절차 관련 특례인데 여기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증거보전 청구,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 특례 신설을 진선미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62쪽, 배상․보상을 위한 입법조치 내용을 보면 진선미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배상․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병훈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보상위원회 신설,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보상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입증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이고 그리고 예산 수반 문제, 그리고 비용이 4조가 소요된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그다음 80쪽,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을 보면 지금 현재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자금 출연인데 지금은 ‘출연할 수 있다’ 해서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로 하고 있는 안이 있고…… 거의 대부분 과거사재단을 의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과거사 관련 재단사업을 보면 현재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지원, 그밖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는데 각 개정안들에서 보면 현행에 없는 내용 중에 재단의 업무로 유해발굴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활동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 치료 사업, 문화학술 활동 지원 내용들은 현행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재단의 설립 형태나 법적 지위,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격을 공익 특수법인으로 할지 등등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양심상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금방 이렇게 들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도 아니고요 각 당 전문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좀 더 압축해서, 각 당의 입장들이 있다면 좀 더 소개하고 소통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심상 여기에 의견을 낼 수준이 못됩니다.
앞서 대일항쟁기법이 있었고 뒤에 과거사법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할 거냐 나눌 거냐 그것부터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관련해서 제정과 개정 해서 한 10여 개 법이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분리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통합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각 실 보좌관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통합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축조 심의하고 가야지 이렇게 지금……
정리는 잘했어요. 그런데 정리된 상태 이것을 가지고, 이 책자를 가지고 심의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것을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 대안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지. 그때까지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소병훈 의원이 대표면 대표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심의해야지 지금 정리된 것만으로는 홍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기만하고 마는데. 그렇게 한번 건의드립니다.


마지막 검토사항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 규정, 이것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쟁점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어려운 부분은 시기를 정하는 문제하고 진실규명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사실 실무 차원에서 그것을 정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 틀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그 밑의 사항들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실규명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현행법에 나타난 대로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로 하는 것으로 사건 범주를 한정적으로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의견 주신 대로 개별법에 있던 것들은 다 통합할 수 있되 군사정권의 재산침해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전에 운영할 때 1년 신청기간이 짧아서 신청이 안 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기간을 2년으로 하고 조사기간 4년, 그래서 4년+2년 해서 전체 6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 및 권한에 있어서 청문회 신설은 저희들이 동의하고 통비법이나 금융거래법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실효성이 없기도 하고 관련 부처에서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배상․보상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배․보상의 근거규정은 두되 법률 제정시기는 별도로 규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관련 재단 설치도 동의를 하되 위원회 종료 후 1년 이내에 설치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되다 보면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종료 후 1년 이내에 설치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실효성 여부 의견을 논의해 주신 대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일항쟁기 관련된 개정안과 이 법 이외의 개별법으로 나와 있는 법안들…… 21페이지,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단양군 곡계굴 사건 민간인 희생사건 법률안, 이 개별법률안에 대해 통합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통합 대안,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을 각 위원별로 보좌진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전부개정 성격이 맞네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행안위 소병훈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분들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안에 대한 합의 지점을 만들어서 위원회 전체 대안으로, 수정안으로 좀 만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기 조사기간 신청기간 기타 사건 포함은 다 포함하는 것 동의했으니까 어차피 과거사와 진실․화해고, 사안 중에 제척될 수 있는 법안은 제척해 내고 그건 그것대로 논의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기타 사건 관련해서 15페이지에 있는 안건도 그 안에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소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소위원장님과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먼저 준비하고 전문위원과 같이 한번 하고 행안부와 논의해서 축조된 그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쟁점들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일항쟁기 그것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의 일제 대일항쟁기와 관동대지진 등 해서 목적의 범위를 일부분 개정하고요. 그 법에 제안하신 안으로 부분개정을 하고, 나머지 조사나 시기․방법 부분들은 진실․화해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어차피 이 기구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기구와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구가 설정이 된 이후 그 안에서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법안들도, 나머지 개별법도 다 해 달라고 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내무부 훈령, 국민방위군, 군사정권 침해재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단양 곡계굴 사건, 다 있잖아요, 이게.
실제 하나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쪽 파트에서는 대일항쟁기하고 한쪽에서는 뭐 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동안에 진행된 거 쭉 보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크고 힘 있는 기구를 만들어만 준다면 오히려 하나로 하는 게 두 일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그럴 정도까지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잠깐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이걸 전부 모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가 정말로 과거사에 대한 확고한 해결, 해결이라기보다 과거사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실을 알게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좀 더 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거사 전반을 다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내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대일항쟁기는 일본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교섭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하기에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크게 하나로 하지만 어느 쪽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일제식민시절 그것을 먼저 해 주면 그쪽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우리의 이런 내용을 일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일본에서 우리 국회나 이 동향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 일본대사관 직접 만나 봤는데. 그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그다음에 나머지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계와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의견이 전체적인, 오랫동안 해 오신 경험칙도 있으시고 내용이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하시지요. 지금 바로 합의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나머지 이것은 합의된 거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과거사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한된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과거사를 시작하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진실․화해해서 이제 정말 정리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끝없이 지속되고 연장되고 논쟁이 되고 국민 화합에 오히려 아주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아공이나 이런 데처럼 진실․화해해서 딱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일제시대 부분하고 일제시대 이후 부분을 따로 계속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따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일반법과 개별법 관련해서 일반법을 중심에 놓고 개별법을 낸 의원님들을 상대로 일반법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 봐서 함께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개별법을 따로따로 살펴……
반면에 일반법을 그렇게 하면 또 상대적으로 곳곳에서 ‘이 위원회에다가 내기만 하면 조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몇 명 어떻게 돼서 뭐 한 것도 온갖 불확실한 내지는 피해를 본 자손이겠지요. 그런 것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화해는 정말 큰 굵직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억을 아프게 한 큰 것들로 해서 진실․화해라는 것을 앞에 담은 것인데 그것이 훼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자체까지를 다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 그냥 어디 굴 사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 조사해서 정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는 진실․화해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이 응축되고 거기에 과거의 아픔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안도 있었고 그것이 조직화돼서 제안하는 형태가 아니면 개별로 입증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 조사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담아내고 추가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과거 50년 70년 정도의 사건이 하나의 피해로서 집단화돼서 민원화되고 그것이 진화위로 넘어오는 과정은 준비되고 같이 의견을 조사하지 않는 과정이면 그렇게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2년 동안 신고를 받더라도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일항쟁기도 마찬가지고 5․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의문사 관련해서도 기존에 제기됐던 것 이상으로 더 온 것은 사실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반법으로 하자고 좀 더 고민하는 것은, 오늘 정도는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건들 다 우리가 한 번 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발의한 법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의원들이 다 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형제복지원하고 어느 시골의 계곡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 개별 법안이 어느 정도의 특수한 사건이었나’ 그리고 ‘이것이 진실․화해라는 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망이라든지 희생된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또 다르게 하면 4․3이라든지 등등 또 다른 법들이 개별법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예를 들면 순창군에서도 있고 곡성군에서도 있고 밀양도 이런 식으로, 거기도 보니까 전국 단체예요. 거기에서 낸 안도 기본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1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1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3항은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내용은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자지원위원회에 보상금 등 기타 지원금, 재분류 신체검사 등 신청기간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현행에서 제7호를 신설해서 보상금 등 기타 지원금, 재분류 신체검사 등에 관한 신청기간 지정을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향후 법령 개정 없이도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가 신청기간 지정에 따라 보상 등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번 두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는데 이때 소위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추가 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법률상의 신청기간을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추가 구제, 그래서 첫 번째 소위에서는 다 전향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5쪽의 내용입니다. 과거 주요 과거사 관련 입법례를 보면 보상금 신청기간을 법률에 특정일자로 법정화하고 있지 않은 예도 있는 반면에 특정일자로 법정화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청기간 관련 규정만을 두고 있는 예가 있었고 위원회 존속기간, 활동기간이나 자료수집을 완료하는 기간을 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안에 신설하는 보상금 등 신청기간 지정을 삭제하고 적정 범위 내에서 새로 보상 신청기간을 설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사 사건 같은 경우 입법례 또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기간을 뒀던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기 신청기간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설정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재신청 기간을 설정할 경우 현재 7차 보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7차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지나서 18년 1월 1일부터 신청기간을 연장해서 설정하되 6차, 7차가 180여 일을 뒀기 때문에 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둬서 다시 한번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의견을 보세요. ‘7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추가 신청 논의는 부적절하다’, 기재부가 원래 보상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때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과거 연장 사례나 타 과거사 법령 규정 여러 가지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다른 과거사는―과거사정리법․부마․민주화․대일항쟁기는 신청기간도 법정시한으로 한시적으로 했는데 또 연장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단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그때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국가의 폭력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간 제한 때문에 못 받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 의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더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주시하고 이런 것 협의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7차 보상이 진행 중이니까 7차 보상이 끝나는 시점인 연말 지나서 지난 6․7차처럼 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0일 정도 두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광주시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신청기간을 폐지해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다른 법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행안부에서 얘기했듯이 7차 보상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 30일이 끝나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는 것이 현실이니까, 없는 경우면 모를까 와서 문의하는 과정들에 대한 사항들을 입법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법안도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논쟁이 많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라 7차 기간 동안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조사하고 심사하고 그런 다음에 배상을 하는 과정의 예가 많기 때문에 연장 관련해서 크게 충돌되거나 그런 사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7차 보상은 인정률이 48%입니다. 513명 신청해서 244명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재부 수용 곤란 의견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기간 관련해서 인정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조사해 봤더니 아닌 거니까 80%, 70%, 60%, 40% 이렇게 계속 인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기간을 좀 주고 그 기간에 새롭게 발견된 사안들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할 수 있게끔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넘어서 못 했는데 안 해 준다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어 주고……
이거 만약에 추가로 진상규명한다, 이게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기간을 설정하냐고요. 추가로 진상규명한다고 하면 그 진상규명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현재 이번에 추가로 하려는 것은 07년 7월에 국방부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를 꾸려 가지고 피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해 줘야 하는데 신청할 기간을 놓치고 또 입증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이게 기존 접수기간이 1개월 내지 2월을 줬어요. 1차는 1개월, 2차는 2개월, 3차도 2개월, 4차도 2개월이 안 되는 한 달 보름, 5차도 2개월, 6차가 180일, 7차가 180일.
기존 접수기간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거의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보다 분명해져야 된다. 이게 늘 연장되니까 ‘이번에 신청 안 해도 다음에 또 있겠지’ ‘신청 안 해도 또 있겠지’, 그것은 5․18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사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이 명확해야 보상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진상규명이 명확해야 보상 범위에 대해서 예측하고 필요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정리시키고 매듭짓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진상규명이 안 되니까 보상도 고무줄처럼 짧은 기간 동안 요구가 있으면 잠깐 열어 주고 그러다 또 요구가 있으면 열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과거사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는데, 그 원칙을 꼭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5․18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의견이 나온 만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이……





이것은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행정당국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차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15. “2ㆍ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조원진 의원 등 18인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28 민주운동은 3․15 의거와 4․19 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오늘날 민주주의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다음 2쪽 하단을 보시면 2․28 민주운동은 60년 2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대통령선거 유세를 앞두고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당국이 일요일 등교를 강행하자 대구의 8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규탄한 의거입니다.
3쪽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정부에서 특정일의 역사적 의의와 그 의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2․28에 대한 지정 촉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참고해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감안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민주화운동이 더 기여했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같이해 줘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낼게요. 어차피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전국 기념일로 하는 것이면 이것은 빼고…… 이게 그다음에 바로 추가로 금방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 3․8 민주의거는 2009년도 대전광역시 조례로 지방단위로 기념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광주 3․15 의거도 광주광역시 조례로 2013년에 지정이 돼서 지역단위 행사로……
그것 제가 발의해서 넣었는데 왜 몰라요?

법에 들어와 있는 것은 똑같이 인정해 주든가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든가 해야지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11월 3일 학생의 날도 없어졌지요?

16.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가 훈령과 조례로 제정해서 공무직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규율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점과 또 지자체 훈령으로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근거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개관에서 우선 중요한 조문을 보면 정의규정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지자체와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 규정이 있고 인사위원회, 신규채용 그리고 보수․실비보상, 복무상의무 또 권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입법취지를 보면 현재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2016년 12월 현재 5만 2939명에 달하고 또 임금․처우 면에서 비정규직에 가깝고 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도 지자체마다 실제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 훈령에 따라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문제 또 기간제법에 따른 처우개선을 적용받지 않는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법적규율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로 해서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지로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을 제정법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지자체의 인사행정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앞에 주요내용 개관표에서 봤듯이 정의규정도 새 용어에 따른 혼란의 우려도 있고 또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제정의 실효성이나 개별규정 방식 검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연계 운영 여부 문제도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권한 측면에서도 준사법적 처분, 다른 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과의 관계, 개별법 규정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단체협약과의 우선관계 제3조에서 보면 적용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문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이 성립됐다고 해서 다른 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 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쪽에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보면 채용권자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능은 충원․전환계획 사전심의, 징계․고충 등 인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와 연계해서 하느냐 아니면 독립해서 운영할 거냐, 연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우선 채용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의무자는 지자체장이고 채용사유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로 발생했을 때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구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이 부분이 기존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적’ 앞에 ‘공무직근로자와 관계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 18쪽에 공무직근로자 권한입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행 단속 관계 법령에서 단속 주체를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처분의 주체를 확장할 때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등 지자체가 아닌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을 단속의 주체로 하고 있는 단속의 개별근거법과 별도 이 제정안에서 공무직근로자를 단속의 주체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제정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봐야 돼요.
지금 행안부 산하에 소위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어떤 분들은 아기 케어해야 되고 부모님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마트 캐셔를 하는데 4시부터 8시까지밖에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해 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장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재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은퇴하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단순노동 은 회사에서 일거리가 많아졌을 때 며칠 동안만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동네사람들 잠깐 와서 일하게 하고 안 해야 되는데 다 그냥 그렇게 해 주면 좋은 건 줄 알고 단순논리로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지자체별로 파트타임도 필요할 거고 여러 형태가 나올 거예요. 공청회해 보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잣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논리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16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행위 무쟁점 법안이 없나요? 올라오는 것마다 다 쟁점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 관심 있는 법안이, 쟁점은 많아도 관심 있어서 상정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