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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률안 77건을 상정해서 심사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병석 제1차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됨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철호ㆍ이은권ㆍ함진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이학재ㆍ박명재ㆍ박찬우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욱ㆍ노웅래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현권ㆍ한정애ㆍ임종성ㆍ김영진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홍영표ㆍ안호영ㆍ정운천ㆍ윤관석ㆍ정동영ㆍ이춘석ㆍ조배숙ㆍ전현희ㆍ유성엽ㆍ김정우ㆍ원혜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상훈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도읍ㆍ김성원ㆍ안상수ㆍ박찬우ㆍ이헌승ㆍ주호영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영호ㆍ박정ㆍ김현아ㆍ홍의락ㆍ김정우ㆍ황희ㆍ임종성ㆍ윤영일ㆍ최인호ㆍ안호영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안규백ㆍ박찬우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훈ㆍ정인화ㆍ윤후덕ㆍ조정식ㆍ강훈식ㆍ김해영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이개호ㆍ박주현ㆍ최도자ㆍ강창일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용주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훈ㆍ정인화ㆍ윤후덕ㆍ조정식ㆍ강훈식ㆍ김해영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성원ㆍ함진규ㆍ이진복ㆍ박덕흠ㆍ김도읍ㆍ정유섭ㆍ김순례ㆍ김승희ㆍ윤종필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찬열ㆍ조배숙ㆍ서형수ㆍ윤후덕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은권ㆍ이명수ㆍ안규백ㆍ이우현ㆍ박맹우ㆍ박명재ㆍ김용태ㆍ김규환ㆍ정용기ㆍ김선동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최인호ㆍ전현희ㆍ박정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철민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노웅래ㆍ신용현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찬열ㆍ설훈ㆍ윤관석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경진ㆍ이동섭ㆍ김삼화ㆍ장병완ㆍ김규환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홍익표ㆍ이원욱ㆍ전해철ㆍ안호영ㆍ윤관석ㆍ민홍철ㆍ안규백ㆍ박재호ㆍ고용진ㆍ김재경ㆍ유승민ㆍ김광수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안호영ㆍ최인호ㆍ안규백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규환ㆍ김선동ㆍ김성찬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민봉ㆍ이군현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용기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심상정ㆍ권칠승ㆍ김민기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정우ㆍ이찬열ㆍ박남춘ㆍ원유철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찬열ㆍ윤관석ㆍ안규백ㆍ최인호ㆍ함진규ㆍ문희상ㆍ황희ㆍ윤영일ㆍ전현희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김상희ㆍ김해영ㆍ김현권ㆍ박광온ㆍ박재호ㆍ백재현ㆍ안호영ㆍ이학영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강훈식ㆍ이동섭ㆍ김성수ㆍ안호영ㆍ이찬열ㆍ남인순ㆍ윤관석ㆍ전혜숙ㆍ민홍철ㆍ김해영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박명재ㆍ김현아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최인호ㆍ강훈식ㆍ이훈ㆍ주승용ㆍ김상희ㆍ원혜영ㆍ김두관ㆍ전현희ㆍ양승조ㆍ김현권ㆍ제윤경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신창현ㆍ이원욱ㆍ정성호ㆍ천정배ㆍ안규백ㆍ전현희ㆍ안호영ㆍ김중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양승조ㆍ최인호ㆍ강훈식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석현ㆍ주승용ㆍ이훈ㆍ이원욱ㆍ김현권ㆍ전현희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이현재ㆍ김순례ㆍ추경호ㆍ김성원ㆍ김성태ㆍ김현아ㆍ정종섭ㆍ주호영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훈ㆍ윤관석ㆍ이수혁ㆍ박정ㆍ이용득ㆍ유승희ㆍ민병두ㆍ송기헌ㆍ정성호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한정ㆍ임종성ㆍ소병훈ㆍ서영교ㆍ권미혁ㆍ서형수ㆍ원혜영ㆍ최운열ㆍ어기구ㆍ이원욱ㆍ문희상ㆍ한정애ㆍ강병원ㆍ노웅래ㆍ홍영표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주승용ㆍ김관영ㆍ박주현ㆍ최도자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황주홍ㆍ손금주ㆍ김삼화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수민ㆍ설훈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정우ㆍ권미혁ㆍ고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소병훈ㆍ윤영일ㆍ장정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상훈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정우ㆍ안규백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영호ㆍ박재호ㆍ남인순ㆍ신창현ㆍ표창원ㆍ신경민ㆍ안민석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남춘ㆍ김민기ㆍ노웅래ㆍ김철민ㆍ문진국ㆍ김경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명수ㆍ주승용ㆍ김규환ㆍ이은권ㆍ정용기ㆍ김선동ㆍ이군현ㆍ김성찬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상훈ㆍ김성찬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김상희ㆍ김해영ㆍ김현권ㆍ박광온ㆍ박재호ㆍ백재현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영진ㆍ김병욱ㆍ신창현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송옥주ㆍ윤영일ㆍ김현아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전현희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병욱ㆍ박정ㆍ이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성호ㆍ인재근ㆍ조정식ㆍ위성곤ㆍ김상희ㆍ유은혜ㆍ안민석ㆍ전재수ㆍ도종환ㆍ신동근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최인호ㆍ전현희ㆍ박정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철민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김상희ㆍ김해영ㆍ김현권ㆍ박재호ㆍ서형수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춘숙ㆍ조정식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조경태ㆍ유기준ㆍ박맹우ㆍ윤상직ㆍ강석진ㆍ윤상현ㆍ박덕흠ㆍ엄용수ㆍ김도읍ㆍ박대출ㆍ홍철호ㆍ윤한홍ㆍ이양수ㆍ김성원ㆍ조훈현ㆍ이진복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제16항부터 제80항까지 이상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이신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총 30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3건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덕흠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며 신용카드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 공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출자, 사업 범위 및 손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설립 사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 도로’로 정비하고 해안권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시설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빈집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하여 상생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통합ㆍ정비하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권자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200㎡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일부 개축 행위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사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손금주 의원,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제명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윤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및 30일 양일에 걸쳐 총 48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대상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물류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업무 중 국가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수립ㆍ운영,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 임종성 의원, 이학재 의원, 안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송사업자의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 확대와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 관련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서 화주기업을 제외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 송옥주 의원,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박맹우 의원, 황희 의원, 최경환 의원, 박찬우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단속 그리고 자동차 검사 시 결과 값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자 등이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적용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차량 정비조직 및 정비인력에 대한 인증제와 노후 철도 차량의 안전한 정비를 위한 부품의무공급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운전업무 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지ㆍ녹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착수 신고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궤도사업자의 안전 조치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를 규정하고 궤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ㆍ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 사유로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훈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 제명을 교통특별회계로 하고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교통수단ㆍ시설의 안전 확보, 승강장 안전문 설치,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안 내용도 좀 관련이 있지만 법안 내용보다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국토위원회가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해 왔어요. 저는 19대 때부터 계속 법안소위에 있었던 오리지널 멤버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협의를 잘해 왔습니다. 또 여러 좋은 법안들도 많이 내 주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해 주셔서 큰 논쟁이 없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법안 심사를 잘해 왔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토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위원들이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국토위원들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분들이 내신 법안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토론을 하고 있고 또 개별 의원이 내신 것이 미진하다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에다가 수정의견을 내라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국토법안 1소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내용을 보고 오늘 받아 보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게 총 61건 정도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27건 정도만 처리하고 34건이 처리가 안 됐어요. 이 중에는 제가 아까 국토법안소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안에 꼭 통과되어야 되는 이런 법안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날짜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제가 법안1소위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통 2소위마냥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향후에 소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다 계실 때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은 개별 의원님들 법안 내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놔서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소위 법안 61건 중에서 27건만 처리가 되고 34건이 미처리가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정식 위원장님 12월 중으로 이 법안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아까 교통 2소위 안규백 위원님도 와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교통소위에서도 못 올라온 건이 한 서너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1소위․2소위 법안 심사 날짜를 잡아 주셔서 12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 문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간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위에 임하는 어떤 생각과 또 의정활동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60여 건의 법안이 올라왔고 또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소위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만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처리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소위의 그런 절차 또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달에 임시국회 또 열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부의되어 있는 안건 중에서 아직 소위 심사가 다 마쳐치지 않았고 민생을 위해서 12월 중에 처리되어야 될 그런 법안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발의하는 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만금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강구를 해서 새만금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막대한 출자금도 소요되고 또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나 토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공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새만금개발이 새만금위원회 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추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을 못 하고 또 옥상옥 형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법이 제안됐는데 이 새만금개발공사 자체도 문제지만 새만금개발공사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기한에 대한 검토도 없이 법안이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제 생각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는 좀 보류를 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제가 듣기에는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왕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를 시키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 새만금특별법 관련해서 새만금개발공사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오늘 보류하지 않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죽 보면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께서도 공히 이것이 속도감 있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공약도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니까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또 실제로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또 2023년 잼버리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을 봤을 때 조속하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있지만 그 역할과 실제 하는 일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공사가 있어야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아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정부 때도 새만금청장님한테 ‘새만금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놔두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드렸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님으로 계시는 홍준표 당시 대통령후보께서 공약 여섯 번째 분야의 소항목 네 번째로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특구로 조성해서 신규 내수시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들도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사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부 측에서 이것 갖고 왔을 때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도 했고 그랬는데 이미 예산도 세워졌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됐다거나 보류됐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됐으니 위원님들께서 약간 문제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철도안전법 보류가 됐는데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도안전법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트램 관련 자격제도, 그러니까 운전자 자격제도의 도입 관련된 법안이었는데요, 그것이 안 됐습니다. 실제 트램이라고 하는 게 신규 교통수단으로써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화성, 위례신도시, 수원, 성남 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이것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트램3법이라고 하는 철도안전법 그리고 도시철도법 그리고 오늘 행안위 소위에서 도로교통법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경찰청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가지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램3법이라고 얘기됐던 법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 12월 안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예산에 세웠었지요, 아마 트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지요, 차관님? 차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래서 트램 시범사업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시범사업이 물론 아주 시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트램 시범사업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빨리 도입될 수 있고 트램사업에 대해서 시흥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제도 법안이 빨리 도입이 돼야 그다음에 운전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등등 하는 과정들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소위에서 보류가 돼서, 12월 소위가 만약에 열린다면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재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 안 해도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원욱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고 어쨌든 공감하신 것은 특수성이 있는, 새만금공사법 얘기입니다, 특수성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언제까지 놔둬야 되느냐. 그 핵심이 발주처는 있는데 시행처가 없는 이런 상황을 해소해서 지금 이원화, 삼원화돼 있는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지금 25년 역사에 민자 11조를 끌어들여서, 정부투자 11조인데 그동안 국가재정은 20%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4조 5000억. 그리고 민자는 11조 중에 지금 10원도 끌어들이지 못한 형편인데 이 같은 지지부진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만금공사법이 제출되고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위에서 검토된 대로 정부에서도 문제점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위원회에서 오늘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새만금법안 관련해서 더 추가말씀 없으십니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북 출신이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새만금이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모르겠는데요.
 곡창지대로 유명한 김제 만경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새만금이란 명칭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농림부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작하다가 지금은 농경지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공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이 3조까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초기에 어느 정도 자본금으로 설립하려고 그러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2조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매립면허권을 출자하기 때문에 실제 돈을 출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출자하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같이 출자를 해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에는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를 또 설립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공공기관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전체 소위원이 다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당장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기보다는 조금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새만금사업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농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후에 아마 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겪으면서 지금은 농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은 굉장히 줄고 전체적인 비중이 산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확보할 때, 농업을 할 때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고요. LH 사업은 이런 간척사업과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맡을 수 없다라는 게 법률적 해석이었고요. 그러려면 LH공사의 법을 바꿔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밟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공사를 만드는 것이 사업을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새만금과 관련된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새만금청이나 새만금지원단이나 새만금위원회나 이런 조직들을 정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콤팩트하게 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만큼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적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고 새만금사업이 지금까지의 부진을 벗어나서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과 중국의 푸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푸동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데 새만금은 지금도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새만금청은 아시다시피 행정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사라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새만금공사가 출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정비도 필요하고요, 출자의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조직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또 미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25년이 넘게 지체돼 있는 사업을 또다시 미궁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모든 당의 위원님들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단이 설립이 되고 만약에 공사가 출범이 되면 새만금개발청도 같이 유지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중요한데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세종에 행복청이 있고 LH공사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청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많은 것이 축소가 될 거고요. LH가 개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새만금개발공사는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2개 기관이 계속 양립해 존재하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행복청이, 세종시가 완결이 되면 LH도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행복청도 소멸되는 것처럼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이 종결되게 되면 새만금청도, 새만금공사도 다 종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조금 더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칠게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만금 이쪽의 문제가 가급적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새만금과 관련된 기구들이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그때는 한꺼번에 다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급한 대로 다 하나씩 만들어 온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저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만든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기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도 없습니다. 기구 만들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조직과 기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 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걸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그림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그려 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장관님 고충이나 제가 이해는 되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된 조직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그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등등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19대 때부터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우리 국토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때도 많이 다녀 보고 호남 쪽에 가 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회다, 운영지원단이다, 청이다, 공사다 해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장 계시지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여당일 때 법안심사소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가 계신 김관영 의원님하고 전 전북도지사 그분 제가 이름은 잊어 버렸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법안심사, 예산심사 할 때 와서 그냥 여기서 잠을 자다시피 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어느 지역의 나머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그때 예산 배정하고 조직까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김현미 장관님이 오늘 입장을 밝히셨는데 정권에 관계없이 이거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아예, 김현미 장관님이 실무적으로 거기 가서 진두지휘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언제까지 장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이 누가 가든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틀만 마련해 놓으셔도 저는 굉장히 큰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송구스럽지만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과연, 제가 우리 당 소속의 그런 분들이나 다른 분들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김관영 의원 지역에 그것만 한정된 게 아니고 엄청난 가용 면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지금 25년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거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누누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권에 관계없이 아예 틀을 만들어서 다음 정권을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여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이 넓은 데를 그냥 언제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나…… 외자 유치한 걸 받아 보면 삼성을 비롯해서 어디서 다 한다 그랬다가 다 이런저런 사유로 안 하고 또 외국은 투자의향서를 낸다고 했다가도 또 철회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난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론 장관은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그래서 이런 좋은 땅을 농지 확보 차원이 아니라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면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칫 반대하는 듯하게 비춰지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도 제대로 좀 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이해관계인들을 불러서 여야 의원들 다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진지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지금 장관님 12월 안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급했던 거를 지금 한 달 남겨 놓고 통과한다 그래서…… 저는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아니면 12월이 됐든 제대로 출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법안과 관련돼서 국토위 법안, 오늘 1차관이 안 나오셨네요? 장관님 어떻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법사위 가셨어요.
 함진규 위원님, 잠깐 새만금법안 얘기 좀 종결을 하고……
 예, 그것 끝났어요.
 다른 거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끝났고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시달리실 거예요, 그 법안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거는 따로 좀 얘기를 하시지요.
 새만금에 대해서?
 새만금 얘기는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면 저는 그것 끝나고 나서 제 법안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정부에서부터 고심을 하고 안을 내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하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어쨌건 이것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잘하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늦었지만 이런 중에도 개발을 잘해야 할 텐데……
 우선 저희들이 느낄 때는 하여튼 조직부터가 산만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소관 소위나 또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사실은 궁금하고 막연하고 걱정도 좀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온 즈음해서 적어도 이런 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더 다듬기 위해서는 국토위 위원만큼이라도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공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비전이 어떤지, 또 뭐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래서 급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한번 그런 설명의 기회, 적어도 우리 국토위 전원이라든지, 공청회는 찬반 이래 가지고 어려울 테고 좀 설명의 기회,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동의를 해도 알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중에도 또 다른 위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한 템포 늦추시고 그런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새만금에 대한 얘기이신가요?
 새만금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새만금 법안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윤관석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분 말씀만 듣고 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새만금사업이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부 이어 오면서 막대한 투자도 했고 추진을 했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진척이 안 돼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공사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기구나 조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요. 또 당초에 농어촌공사나 LH공사, 산업단지공단 이것 관련되는 전문기관들 죽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새만금공사를 만들게 되면 아마 그 새로운 기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혼선이나 비용도 저는 적잖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 길이 최선의 길이고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그런 기구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또 이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 그런 의견을 감안하셔서 한 템포, 좀 더 검토하고 공감대를 좀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만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국토 법안소위 위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사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고 또 정부 측의 답변도 있었고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심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돼서 일단 법안이 통과돼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미흡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 갖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대선 과정이나 이럴 때 모두가 다, 야당들까지도 국가 주도로 한번 잘 개발해 봐라,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보다는 하여튼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모든 당에서 내걸었던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함께 검토되고 작년부터 아마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국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제출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직까지 확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정부 측에서 좀 더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보완하고 조정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법을 통과시켜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이제 그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 종합을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어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저런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쨌든 합의를 했던 만큼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법안이 이제 처리가 돼서 그다음에 새만금 조직이 새로 출범을 했을 경우에 그 조직의 역할과 중복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셨던 만큼 국토부에서 또 신속하게 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여기 국토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중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헌승 위원님 또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국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법안에 대해서 300명의 의원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거의 거부 없이 찬성 쪽으로 할 건데요.
 그런데 일단 저 자신조차 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전체 위원들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좀 회의감이 들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다른 말씀인가요?
 아니, 여기 관련된 거예요.
 조정식 위원장님이 낸 법안을 제가 옆 지역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도 내셨고 우리 당의 이명수 의원님도 내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중순쯤에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는 34건 국토법안, 그다음에 교통법안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래요, 교통소위에 있다 보니까 국토법안 올라오는 것 제목만 듣지 저는 이게 뭔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야 의원이 동시에 낸 법안인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며칠 차이인데, 위원들이 그렇게 여기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지도 않고 숙지도 안 된 걸 본회의에 가져와서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내신 법안이지만 우리 이명수 의원도 냈고 해서 좀 숙성을 시켜서 위원들이 혹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국토위에서 장관님을 위시해서 공청회 한번 하시고…… 통과를 안 시켜 줄라고 그런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 유보해 놓으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때까지 시간 들여서 개별 위원들이 다 찬성 쪽으로 토론하고 말씀을 하셔서…… 다만 그걸 강화하자는데 굳이 그거 논리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면 본회의장에서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겨 뒀다가 12월 중순에 나머지 안건과 같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 법안도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장관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 1차관 소관이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에서 옛날에 축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활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19대 때 당시 이노근 의원님이라고 계셨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불법 건축물인데 그게 양성화 특례법안이 됩니까? 아마 주승용 위원님이 그때 위원장님이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그래서 명칭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불법 건축물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어떻게 양성화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중단시키고 정회하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다른 걸로 용어를 바꿔서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요.
 제가 그때 축사에 관한 것을 여기다 같이 얹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새만금법처럼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놔두고, 이걸 매년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현재 의원님도 내시고 아마 여기 민홍철 위원 나가셨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수도권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개별 의원들이 법안 내 가지고 3년짜리, 5년짜리 연장시켜 주는 것에 목을 매고 있고 정부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부 답변은 반대 내지는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초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렇게만 답변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현 정부도 농촌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안심사를 국토소위에서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차제에 장관님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좀 내 달라는 거예요, 저도 내겠지만. 왜냐? 옛날에 농사짓다가 각종 나라와 FTA 체결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많은 것을 다 허물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이거를 버섯 재배를 할 수 있다든가 농산물 유사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맨날 1차관, 2차관, 장관님한테 연장해 달라, 연장해 달라…… 언제까지 링거 꽂듯이 이걸 연장해 줘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득 증대로 써먹을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유사 창고라든지 그런 내용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법을 변경하든가 해서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장관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무슨 근본적 처방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셔서 훼손지 정비사업법안도 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곤 약간 다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함께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런 시설물들을 다 헐어버리지 않고, 신규로 허가를 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전체회의를 했고 또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또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나 개별적으로 잘 몰랐던 법안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관행상 소위의 의결을 존중해서 통과를 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특별법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5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문제이고 지금까지 한 22조 원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만 4조 5000억 투자해서 정말 역대 정권에서 소외받고 또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아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농지 간척지를 만들어서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실 반대를 했을 사업인데 그동안 국비가 거의 절반 이상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쨌든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고 무엇인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년 전에 새만금개발청도 만들었고 그 당시에 특별회계도 만들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특별회계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행복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위원회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개발청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조직 진단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몇 달 걸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끝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발공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바로 설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개발공사 설립과 많은 지원단, 위원회, 개발청, 개발공사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단 법은 통과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 별도 보고도 해 가면서 개발공사 설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다면 우선 오늘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개발공사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지 조직 진단이라든지 타당성 같은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은 있었다고 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새만금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 필요하다면 그동안 추진경과라든가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별도로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오늘 여기서는 통과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위원장이 나와서 더 설명 좀 해 보시지. 많이 안다는데……
 잠깐만요, 그때 소위를 같이 하셨던 민홍철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위원장이 많이 아신다니까 나와서 질문을 받으세요.
 해소되면 통과시키면 되지, 뭘 그래?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는지 나와서……
 아니,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뭘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나오세요. 나와서 한번 질문 좀 받으세요. 질문 좀 할 테니까……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들이 저희 소위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됐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과, 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도 이것은 일단 설립해서 시행청을 만들어 주는 게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처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 관련된 부분이 국토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공사 설립 관련된 예산을 처리해서 현재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소소위까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 차원에서도 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 부분, 그다음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확인, 이런 것을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안은 처리해 주는 것이 새만금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예산도 각 당이 합의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되어 있는 시급성도 있고, 법안 처리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의 중복성과 역할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던 만큼 향후에 조직 정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 속에서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직 정비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법부터 통과를 시킵니까? 그걸 보고를 받고,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지.
 아니, 소위에서 다 논의한 것을 여기 와서……
 전체 위원들이 다 모르잖아.
 소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데 1분도 안 걸려.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집권당이 왜 그렇게 그래?
 아니,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설명회를 먼저 하고……
 미치겠네. 트집 잡을 걸 잡고 그래야지.
 한 시간 했어요.
 아니, 소위에서 그렇게 했어야지.
 소위에서 한 시간 했어요.
 소위에서 한 시간 했어요?
 12월에 국회 열릴 때 법안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좀 해 봐. 질문 좀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위에서 정부 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져와라.
 아니, 그러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시든지.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소위에서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해서 궁금증이 해소되면 통과시키자고. 뭐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민 위원님 나오시고, 많이 안다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되지.
 어? 많이 안다면서?
 소위원장을 나오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많이 안다면서? 그러면 누가 많이 알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그렇게……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영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끝까지 참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늘 제 소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절실함, 이런 경우도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유감이었던 것이 지난 소위 때 유료도로법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기 이전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합의까지 했는데 방금 이 국토소위에서의 일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보류가 됐습니다. 계속 논의를 못 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한 것들은 공감하고 계셨고, 그리고 소위에서도 제기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아까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셔서 거기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을 그런 성질의 것에 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별도의 보고라든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게 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가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의사진행 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통과시켜 놓고 그 얘기를 들어서 뭐해요?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제안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일단 통과부터 시켜 놓고 그걸 뭘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함진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직 정비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기관 문제도 없고, 위원회가 4~5개씩 되는데……
 장관은 급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급한 것을 왜 이때까지 갖고 있었느냐고요, 정부 출범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위원회․운영지원단․청․공사……
 저기 청장 나와 계시는데 뭘로? 옥상옥으로 쭉 해 놓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 개발공사를 만든다는데,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하면 그까짓 거 한 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초 하는데 제대로 된 걸 만들겠다는데……
 난 위원으로서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무슨 논리싸움 하듯이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데 동의하는 걸 위원장님이 유보해 놔서 제대로 출범……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지. 무슨 논리싸움 하는 겁니까! 이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불과 열흘 정도 있다가 그 전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위원들이 의심나는 거나 추가할 것 있으면 제대로 출범시키겠다는 걸, 이게 무슨 이론싸움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홍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겠다는 것을 뭘 그렇게……
 우리 위원회가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되어온 게 아니잖아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제가 국회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함진규 위원께서 아까 ‘오리지널 국토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리지널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소위원장한테 나와서 설명하라,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 발언시간입니다.
 뭘 그걸 싸움하는 걸로……
 언제 제가 많이 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는―아마 소위원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이 정부가 출범해서 6월부터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고요. 이게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립 방안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 결과를 거쳐서, 정부 각 부처 간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설립으로 갔다, 그런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토위 단계에서도 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태워졌고요. 공사 설립 관련된 예산이, 이것 설립이 필요하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결위 차원에서 그 예산이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각 당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설립 관련된 법안,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기본 인식하에서 소위에서도 의결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관련되기 때문에……
 아이……
 ‘아이’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왜 ‘아이’라고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홍철 간사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이라도 통과시키려면 간사님이 가장 많이 아신다고 하니, 그러면 나와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여쭤보고,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려는 것이지.
 그러면 몇 명 빼고는 여야 위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무슨 공청회를 해서 하면 그게 통제하는 겁니까? 법안심사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불과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있으면 재상정을 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마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저는 이때까지 활동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야당 위원들이나 간사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법안은 상정되어 있는 것을 통과시켜 놓지도 않고 예산부터 얼마 짜놨는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걸 기정사실로 해서 예산을 합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얘기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통과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예산을 합의했다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에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뒤따라오는 거지. 설사 예산이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보완해서, 아예 12월 중순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지금 합의되어 있는 예산을 못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여야 위원들이 말씀하신 걸 다 묵살하고,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저도 여기 자리에 있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저 없을 때 통과시키세요!
 제대로 만들어서 입법부가 욕 안 먹도록 근거를 마련해 드리겠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반대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신상발언입니다.
 그러면 나 없을 때 통과시키세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아니, 신상발언을 해야겠어요.
 나 없을 때 하세요. 나 없을 때 통과시키세요!
 아니, 계세요. 계십시오.
 내가 있으란다고 있고 누가 말란다고 말아요?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시고.
 또 새만금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확인할 게 있어요.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관님, 이게 애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보니까 9월 달에 제출되고 11월 달에 제출이 되었는데 정부안이 편성되려면 사실 범위나 이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안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결위하고 또 여야 각 정당 대표들 간에 합의를 한 건 아직 아니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상임위 예산소위하면서 통과시켰을지 모르지마는 전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예결위 소소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보고를 지금 받은 게 아니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확인한 겁니다, 예결위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 예산도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소소위가 가장 쟁점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합의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다시 국회를 연다니까 그 전에 국토부에서 충분히 보고를 해 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된 다음에 12월 달에 하자는 거지요.
 방향과 취지 동의하시고 하시겠다는 거면 출범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한번 잡아서 하자고요.
 우선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미비점들은 보완하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소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대한 논의를 하셨을 텐데……
 자,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임종성 위원님 지금 마이크도 없는데 얘기가 안 들립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관련된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참 발언을 많이 자제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각자 의정활동을 하고 각자 책임하에 법안심사도 하고 예산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법안을 누가 알려 줍니까? 헌법기관인 본인이 알아야지요. 그리고 예산 통과, 예산 합의 문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원장에게 그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고, 저도 뭐 의정활동을 얼마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진규 위원께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어떤 법안이 올라왔고 그것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이 알아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위원장 나와서 설명을 하라는 둥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상호존중의 의미와 국회 스스로가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고요.
 내가 언제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 질문 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 아니까?
 잠깐만요, 잠깐. 이제 그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설명하라고 그랬어? 질문 좀 하겠다고 그랬지. 말을 그렇게 함부로……
 그러니까요. 나와서 설명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소위원장한테 질문도 못 해요? 내가 뭘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위원들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무슨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소위원장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는 것 질문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빨리 진행을 하고,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함 위원님, 민 위원님.
 궁금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해 가지고 와야지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본인이 공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의문사항을 얘기하니까 소위원장이……
 그걸 동료 위원한테 질문합니까?
 아, 가만히 있어봐. 소위원장이 됐든……
 뭘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지금 뭐 자꾸 어디다 삿대질이에요!
 자, 임종성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뭐라고?
 뭐라고가 뭐예요!
 말을 그렇게뿐이 못 해?
 그러면 먼저 자세를 갖추세요.
 왜 삿대질이야! 이 사람이 아래위도 없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래위가 없는 건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서로 존중해 줘야지요.
 계속할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임종성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사람이 말이야, 아래위도 없이.
 이제 토론은 그만하시고요.
 어른 앞에서 떠들어도 돼요? 뭐가 아래위도 없어?
 누가 어른인데? 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잠깐 진정들 하시고요.
 누가 나이를 더 먹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젊어 보여도 한 살 더 먹었어.
 잠깐만요.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이견이 많은데 꼭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협조해 줍시다.
 잠깐만요. 저희 국토교통위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모범적이고 원만하게 계속 운영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고 또 저희가 원만한 운영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상임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토위가 지금 서른한 분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집약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3당의 간사님들이 계시고 또 위원장과 간사들이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을 갖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죽 원만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계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의 기회도 드리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사들 간에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점을 잘 명심해서 필요한 후속조치와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실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놈의 회의를 그따위로 진행하고 말이야. 여기 15명은 뭐 바보인지 알아? 다음에 충분히 숙성시켜서 하겠다는 걸 말이지.
 다 나와요.
 진행하시지요.
 박덕흠 위원님, 도와주세요. 같이 이것 했잖아요.
 간사님께서 같이 합의하고서 간사님이 나가시면 안 되지.
 뭐를 합의했어?
 간사님께서 나가시면 안 되지요.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어제 장시간 논의했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당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고요.
 도와주세요. 취지․방향은 다 동감하는 건데……
 글쎄, 저희가 소위에서 했는데 또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일부 위원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최경환(국)위원
 위원장님, 의결하시지요.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내지 제4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내지 제5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내지 제5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6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2항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및 제7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7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0항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는 이로써 오늘 모두 마쳤고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공사법, 공사 설립 법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을 듣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잠깐 보고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o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4시40분)


 그러면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요.
 장관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주택토지실장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입니다. 그간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주거의 질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서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 현재 6.3%는 OECD 평균 8% 이하이며 청년․신혼․고령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여건 등을 토대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22년까지의 계획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기본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두 번째로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내용입니다.
 도해에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실행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별도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 실 공급하겠습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서 내 집 마련 자금,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세대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지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특화시설․설계를 적용하고 좀 더 넓은 평형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형 또는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서 내 집․전셋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가구입니다.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 총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 거주 주택에는 안심센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LH 등이 고령자 주택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도 50만 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금대출을 지원이 절실한 서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출요건에 소득기준 이외의 자산기준을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등 아동 빈곤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 거주토록 지원하는 그룹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난․재해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피해주택 복구비와 기존 주택 내진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입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100만 호, 공적임대 85만 호 및 공공분양 15만 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를 2016년 126만 호, 전체 주택의 6.3% 수준에서 2022년에는 총 200만 호, 9% 수준으로 목표하겠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 8%를 상회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공공임대는 65만 호를 공급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지원 등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하는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8년 이상 임대,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다음, 분양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물량을 연평균 3만 호, 지난 5년간 1만 7000호 대비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물량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분양용 공공택지의 공급물량도 8만 5000호 수준으로 늘려서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77만 호의 공공택지 외에 40여 개의 지구를 추가 개발하여 총 16만 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신규 지구는 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고 육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 시장 안정과 연계관리 하고 주거실태조사․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폐합하고 대기자 명부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방식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 에너지 절감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조직․인력․역량을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고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와 부채비율 평가 등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보증 지원, 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약 119조 4000억 원, 연평균 23조 9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 연평균 4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지만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는데요.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 취약하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들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집값이 비싸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주택보급률은 몇 %고 자가점유율은 몇 %고 자가보유율은 몇 %입니까? 박선호 실장, 몇 %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주택보급률은 102.6%, 자가점유율은 56.8%, 어쨌든 자기 집이 있는 자가보유율은 약 60% 정도입니다.
 자가보유율이 10년 전보다 얼마나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한 1~2% 정도 상향된 것으로……
 20년 전보다도 그대로 있잖아요. 자가보유율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공급은 확대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주거 로드맵 발표에는 전 정부와 주거정책 철학이 확실하게 바뀐 근본적인 개혁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안 주셨는데 어제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 이것 국토부에서 만든 거지요, 자료?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위원님들한테 안 주세요, 큰 자료?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어제 위원님들 방으로 모두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 54페이지에 보면 후분양제 활성화 방향 그래서 참고로 해서 6줄인가 적어 놨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달, 말하자면 박근혜정부 때 국토부 업무보고 그 연장에서 쓴 거예요, 연장에서.
 그러니까 장관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단계적 도입하겠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나는, 이게 참고자료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공공은 단계적 도입,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 이걸 또 배배 꼬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선호 실장은 전임 정부의 주택토지실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철학이 바뀌었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박선호 실장이 만든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참여해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장관이 그런 의지를 밝혔으면, 전임 정부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절대 선분양 양보 못 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담아야지 그 내용은 싹 빼 버리고, 이게 주거복지 앞으로 5년 동안 한다는 청사진이잖아요. 이 청사진에 참고가 뭐예요, 참고가.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박선호 철학이오?
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박선호
 아닙니다.
 53페이지에, 그 바로 앞 페이지에 공공분양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 표 밑에 LH의 단계적 후분양 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된 연후에 분양 시기는 여기에 있는 숫자와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와 관련한 설명으로써 54페이지 하단에 후분양 활성화 방안의 스케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10년간의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후분양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겠다는……
 오케이,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만 두 달 지났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LH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도입하겠다는 게 엄청난 파장을, 아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후분양이 공공 분야부터 도입된다는 걸.
 그러면 두 달 뒤에 낸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참고로 6줄 붙이면서 기본 방향, ‘공공은 단계적 도입, 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장관에 정치인으로서 취임한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어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공공성이 많이 후퇴했잖아요, 주택토지공사의 역할도 많이 축소했고. 이것을 공공성을 회복하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청문회 때도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국토위에 설명도 안 했어, 사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던 것도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 도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그 답변에 맞춰서 지금 박선호 주토실장이 LH 공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로드맵 안에 전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 맞게 LH하고의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예,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이 정부는 늘 강조하잖아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 그것은 김현미 장관의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어쨌든 선분양이 시장원리에 안 맞고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분양권 전매 지난 1년만 해도 100만 건이 넘고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국감 때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지난 2달에, 그러니까 전 정부예요. 2월 달 국토부가 업무보고 한 내용 있잖아요.
 그때도 박선호 실장이 주택토지실장 맞지요?
 그때 핵심이 뭐냐 하면 행복주택, 뉴스테이 성과 확산이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야. 그 손으로 후분양제를 입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취지를 반영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섭섭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 답변드린 대로 지금 실장이 LH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뉴스테이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절규입니다, 뉴스테이 현장에 가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도 냈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80%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명단도 따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임대차 관련 주거안정 방안을 보고한다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달라진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국토위원회에 임대주택 임대료 제한에 관한, 지금 LH 공사는 5% 올리는데 부영은 1년에 5%를 올려 버리잖아요. 지금 법안도 계류되어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12월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된 사안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거면 얘기하시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윤영일 위원님 하시고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많으시네요. 아까 최경환 위원님 손 드셨지요?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 그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기 계십니다만 방금 주거복지 로드맵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책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니까 정책철학을 드러내서 끌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됐던 국정감사장이나 또 국토위 차원에서도 소위 공공주택에 대한 후분양 계획의 단계적 도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물러서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정책행위를 확실하게 펼쳐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경우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실제 거기서 정하고 있는 소득요건 이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또 도시근로자소득의 120% 이하 했는데 맞벌이가구의 경우 월 58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 소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다.
 그런 것 정책적인 집행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도 되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각별히 있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언론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연소득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꼭 감안하셔서 정책이 적합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가 추진했던 무안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논의를 많이 거쳐 왔었습니다.
 일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28일 날 여야 위원들께서 다 협조를 해 주시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조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결의안까지를 통과시켰던 것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어제 같은 경우도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국제공항하고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노선을 조속 확정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합의문까지를 이끌어 냈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 차원에서도,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했던 차원에서라도 이 정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단계 사업이 15년도에 개통되고 광주송정 이남 2단계 사업이 진즉 추진이 돼야 될 것이 노선 합의 지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속 보류되다가 그동안에 KDI에 다시 적정성 재검토 과정까지를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돼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이제 말씀 그대로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 그다음에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망 완성과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이런 차원에서도 각별히 크나큰 비전을 갖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조속히 그런 기본계획을 확정시켜서 완료를 하고요. 완료를 하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2020년 착공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25년 완공 계획을 세우시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여태껏 그만큼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는 것들을 일정을 감안한다면 착공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요. 18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20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당겨 주십시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절차를 밟을 것은 또 밟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차질 없이 25년 이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수요 억제에 관한 공급 정책이고 맞춤형이라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하고 부지 확보 문제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 대통령 공약에만 해도 107조가 들어가고 또 공무원 17만 명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이 있고 또 특히 국토위 소관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금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9조 4000억 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확보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역대 정권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나 택지가 제대로 확보 안 돼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예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지의 문제인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근교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여덟 곳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린벨트 중의 일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은 여덟 곳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있나요, 택지 확보를 위해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현재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에서는 대상지가 주로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주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을 가지고 오는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린벨트 제도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그린벨트 여덟 곳을 해제하면서 지방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방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불러 드릴까요?
 부산의 명지, 완주의 삼봉, 양산의 사송, 울산의 다운, 아산의 탕정, 김해의 진례, 청주의 지북, 원주의 무실 이렇게 있고요.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이후에 또 수요가 있으면 그린벨트의 일정 부분을 전체 총량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은 없네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수요가 있는 곳에 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은 거의 절반이 그린벨트입니다. 풀지 않고는 주민들의 생활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후속 계획 추진 의지가 중요하니까 정말 정부의 당초 발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나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이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책 봤는데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나보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죄송합니다.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존 정책하고 많이 다를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번 정책은요, 일단 굉장히 공급자 중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대책 이름은 로드맵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로드맵이 아니라 주거복지 매뉴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열거가 되어 있지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주택 기다리는 사람 대기 기간이 짧아지는지, 아니면 내가 돈 좀 모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에서 뭘 살 수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밑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아서 사실은 안에서 수고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목과는 걸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을 보시면 신규 건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내용들은 아마 다음에 발표하시는 내용에 포함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것을 차치하더라도 제가 아쉬운 것은 이번에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저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알고 보면서 내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고 뭘 할 수 있는지, 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의 국토부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도권 중심이고 지방도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거의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주거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도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요.
 재원 마련이 지금 여론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총지출 규모를 조정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은 보조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결국은 융자를 통해서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가 나중에 어떻게 환수해서 이것을 상환할 것이냐라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양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만약에 지금 정동영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후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이 청약통장으로써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될 텐데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지금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지출에 대해서 적합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택도시기금이 지속 가능한 자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고 하다 보면 중간에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저희 논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조직이 늘어나거나 사람이 늘어나는 법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새만금 공사도 사실은 인력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비와 그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데서 촉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조직이나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법을 상정할 때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오늘과 같은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책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김현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주택 수가 늘었습니다. 대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층과 노년층에 있어서 주택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주거 취약 계층이 많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방향을 청년과 취약 계층, 고령의 노인들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거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신혼희망타운이 지방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지방에도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맞춤형 전략을 맞추어 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진일보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계층별, 세대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공공성이 상당히 강화된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마지막 8페이지에 민간 임대아파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임차인 협의 의무화’ 이 내용을 17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임차인 협의 의무화를 그러면 어떻게 현재 가능하다는 겁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도……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겁니다.
 법을 바꿔서, 개정을 해서,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아직 마련하고 계시겠네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전국적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해 주시기를, 잘 알고 계시지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김현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 했던 부분인데, 고령가구 주거지원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있는데, 고령가구는 사실상 농촌지역이 제일 초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지금 이 로드맵을 보면 거의 전부 다 대도시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농촌 지역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촌 지역이 더 심하거든요.
 어쨌든 장관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농촌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한다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제가 주택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수도권에 비중을 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38% 이런 주택들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을 꼭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 외에 농촌 지역, 쉽게 얘기하면 군 단위가 되겠지요. 군 단위가 매우 심각한 게, 제가 국정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이 소멸 위기에 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를 안 겪으려면 농촌 지역, 군 단위에 뭔가 고령가구 주거 지원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서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소외된 계층, 소수 의견…… 지금 농촌 지역이 인구 분포를 보면 사실상 소지역이거든요, 면적은 넓은데.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 그것이 취지가 맞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텐션을 두기 위한 그런 단기적 정책이었다면 그 연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은 상당히 계획성 있고 꼼꼼한,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걸 가지고도 조금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22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공장지대의 지주들하고 공동 사업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그거하기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도시재생정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만 공급정책이 아니라 또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HUG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 국정감사만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HUG 사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 관련해서, HUG 규정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규정에 없는 것 했는데, 1조 9000억이면 HUG 사상 최대의 보증금액이지요? 그것보다 더 큰 보증액은 이제까지 없었지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글쎄,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했어요. 가장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엘시티 실소유주가 이영복 씨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몰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그 당시……
 거기 실무자들도 다 알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1조 9000억 보증, 이것 사인하셨지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위원님이 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아니, 이것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라 HUG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처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시티 실소유자가 이영복 씨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우리 직원 아무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원이 아무도 못 했다는 거예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우리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한 두 달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를 맡기려고 그랬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좀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HUG가 엘시티 레지던스를…… HUG 규정에 없어요. HUG 규정에 없는데, 1조 9000억이면 사상 최대 보증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엘시티 실소유주가 이영복 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이영복 씨는 HUG에 대해서 지금 1900억 부채가 있지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그렇습니다.
 못 갚고 있는 돈이 있지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연대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은 겁니다.
 1조 9000억을 보증해 주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몰랐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국토부에서 ‘통상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다는데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HUG가 아니라 그 분양 대상 엘시티를 질의한 거예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HUG에다 알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HUG가 이 사안이 아니라 양산 물건을 가지고 상가도 아닌데 상가로, 생활형 숙박시설 해 가지고 HUG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9000억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HUG는 1조 9000억 정도를 늘 통상적으로 하는 데다 이러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사장님이 다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특혜 보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조용하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지요. 만약에 이래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1조 9000억이 무슨 껌 값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레지던스 가져오면 분양보증 해 주실 거예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주상복합으로……
 법에 없는데 해 주실 거예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위원님 말씀처럼……
 거봐요, 지금부터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전에는 규정에도 없는 걸 왜 하셨어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거기에 ‘등’ 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해석은…… 법에는 하라는 것만 규정하지 굳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규정해 놓지는 않잖아요. 법에는 ‘A․B․C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왜 D를 A․B․C에다 속해서 보증을 해 주셨느냔 말이에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신규 상품은 유형이 계속 변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법을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법에도 없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하여튼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걱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요.
김선덕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김선덕
 예,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 보고와 또 관련 기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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