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9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1)
-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84)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 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4)
-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 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3)
-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4)
-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6)
- 1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 16.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4)
- 17.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3)
- 1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0)
- 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6)
-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7)
-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1)
- 2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3)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0)
-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8)
- 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0)
- 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4)
- 2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2)
- 2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8)
- 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3)
- 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2)
- 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7)
- 33.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4)
-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2)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4)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8)
-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0)
-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2)
-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4)
-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4)
-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5)
- 4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9)
- 4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 4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 48.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1)
- 4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 5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4)
- 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9)
- 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 5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
- 5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6)
- 5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 상정된 안건
-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1)
-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84)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 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4)
-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 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3)
-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4)
-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6)
- 1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 16.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4)
- 17.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3)
- 1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0)
- 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6)
-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7)
-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1)
- 2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3)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0)
-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8)
- 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0)
- 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4)
- 2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2)
- 2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8)
- 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3)
- 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2)
- 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7)
- 33.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4)
-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2)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4)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8)
-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0)
-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2)
-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4)
-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4)
-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5)
- 4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9)
- 4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 4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 48.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1)
- 4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 5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4)
- 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9)
- 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 5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
- 5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6)
- 5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자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박수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인사말씀은 다음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임주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성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상정된 안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1)상정된 안건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84)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상정된 안건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상정된 안건
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4)상정된 안건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상정된 안건
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3)상정된 안건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4)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6)상정된 안건
1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상정된 안건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상정된 안건
16.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4)상정된 안건
17.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3)상정된 안건
1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0)상정된 안건
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6)상정된 안건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상정된 안건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7)상정된 안건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1)상정된 안건
2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3)상정된 안건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0)상정된 안건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8)상정된 안건
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0)상정된 안건
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4)상정된 안건
2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2)상정된 안건
2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8)상정된 안건
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3)상정된 안건
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2)상정된 안건
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7)상정된 안건
33.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4)상정된 안건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상정된 안건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2)상정된 안건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상정된 안건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4)상정된 안건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8)상정된 안건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상정된 안건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0)상정된 안건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2)상정된 안건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4)상정된 안건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4)상정된 안건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5)상정된 안건
4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9)상정된 안건
4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상정된 안건
4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상정된 안건
48.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1)상정된 안건
4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상정된 안건
5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4)상정된 안건
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9)상정된 안건
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상정된 안건
5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상정된 안건
5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6)상정된 안건
5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상정된 안건
(15시05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3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5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메타버스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부 소관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정안은 메타버스콘텐츠 제작 및 이용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법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제명 및 법 용어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과기부의 의견, 규제 개선 신청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4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의견 청취와 경제적 손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제적 손실과 특별관리지역 지정과의 인과관계 등 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납부금의 환불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공항운영자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로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민형배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갈등 해소 도모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이는데 분쟁조정 시작일의 기준,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마지막으로 3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계원 의원안은 잠수풀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수중레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때도 유정주 전 의원께서 발의해서 소위에서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입법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반대의견이 그때 좀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관람권에 광고시간을 표기하고 실제 상영시간을 표시했을 경우에…… 지금도 보면 현재 돼 있는 영화상영시간 이후에 입장하는 관객들이 많은데 사실상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수 관객들이 이미 영화가 진행된 이후에 입장을 하게 되면 모든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입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상이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문제 또 광고 상영 이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그런 안내 영상도 상영된다는 것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극장의 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극장의 수익이 감소될 수 있는 우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과도한 규제다, 여러 가지 그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지난 21대 때 심의 내용들을 좀 살펴 가지고 신중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도 안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이거 이렇게 하려면서 혹시라도 이 관련 지역이나 지자체나 시민단체들하고, 이쪽 관련 단체들하고 혹시 의견수렴 기회를 한번 가지셨어요?



그다음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려고 해서 관련 단체나 지역사회가 되게 세게 반발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혹시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21대 때도 이걸 강력히 반대해서 추진을 안 했었는데 또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21대에서, 기록을 보십시오, 법안소위에서 이것 반대해서 무산된 거예요. 그런데 또 가지고 오셨어. 법안소위에서 아예 전체회의에 상정 안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걸 왜 다시 가지고 나오십니까?



제가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예술단체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국립예술단체 통합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진행 경과 및 향후 진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련 회의를 했으면 관련 회의 일시 및 회의 내용 자료 이것을 좀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위원장께서도 이 자료 요구에 대한 문체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논의된 고발 대상자 명단을 계속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자 중에 김성헌 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헌 전 관장은 본 위원회 국감 질의 이후에 문체부 조사 결과 성희롱 2건, 직장 내 괴롭힘 7건으로 중과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총 3건의 회계 위반 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헌 관장은 지난해 10월 24일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본 위원이 제기한 비위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부정했고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 직후 김성헌 관장에게 추가적으로 답변 기회를 주셨음에도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는 등 위증을 반복했습니다.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가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 자체 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추가 고발조치 및 민사상 소송 등 후속 계획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김성헌 전 관장은 자진 사임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우려가 현저히 큰 상황입니다. 국회를 기만한 위증의 죄를 묻고 문체부 또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고발을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덧붙여서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례 없는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연이은 정책 발표로 대외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특히나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 효자 분야들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2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151조 원, 수출액은 132억 불로 이차전지 99.9억 불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이 수출 견인차 구실을 도맡아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추경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의 예산 역시 증액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총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4년 본예산 대비 1127억 원,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025년 국가 총예산이 2.5% 오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입니다.
실제 국가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2017년 1.42%를 찍은 이후에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책정한 2023년에는 1.06%를 찍더니 2025년 예산은 1.0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공격적인 수출 촉진 기조를 염두에 두고 이를 중심으로 하되 예술인 지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의 증액 필요사항들도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촉구드리며 장관께도 특별히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문체부에서도 사전에 이해관계자들 또는 타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들은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법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박수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5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서면질의는 접수된 바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