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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백재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에 즈음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 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또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담시킬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 파탄 내는 계획을 막는 한편,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윤후덕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위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를 저성장에 고착화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방안을 이 예산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모쪼록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예산심의를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고 또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요.
 황주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짧네.
 그다음 김광림 위원님.
 법에 보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라고 돼 있고 수십 년간 알려져 오기는 계수조정소위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마지막 숫자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할 법한 질의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논리 전쟁보다는 실제로 숫자 확인하고 해서 협치를 해 가는 조그마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바깥의 복도에서 들리지 않도록 해서 조용 조용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늘 곳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여당입니다. 정부입니다. 아마 정부는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서로 다른 당의 입장을 대변해 줬지만 지금 이 자리는 또 다른 입장이 돼 있을 겁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오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12월 2일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 간극이 굉장히 좁습니다. 국민 중심, 민생 중심 그리고 일자리 중심,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주는 예산을 위해서 함께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이 끝날 때쯤 되면 더욱더 가까워지리라고 보고 우리 국민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마련함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님 모시고 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저희 예산소위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여러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쟁의 장이 아니라 협치의 장, 또 새롭게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또 새로 건설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일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장님 이번에는 더 열심히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면서 계수조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로 인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고 갈등과 분열의 간격을 좁히고 또 민생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을 살리는데 예산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대훈 위원님.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민들 삶이 좀 팍팍하고 또 실의에 빠진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 잘 경청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백재현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불요불급하고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은 제대로 꼼꼼히 따져 가지고 확실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찬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어제 소위 위원으로 지명받았을 때 과연 제가 뭐를 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양당이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에 합리적으로 시간 낭비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어쨌든 불공평이 아닌 공평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났지요?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 김용진입니다.
 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소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결위원회의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뭐 특별히 부탁할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 하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그동안 보면 예산안이 사실은 조정이 되지 않고 본회의로 부의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예결소위에서 조정이 된 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협조해 주십시오.
 

1. 2018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4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 빠져나가시고 나면 시작하시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14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7일간이며,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소위원회 구성은 총 열다섯 분이고 더불어민주당 여섯 분, 자유한국당 여섯 분, 국민의당 두 분, 비교섭단체 한 분입니다.
 소위원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위 심사 기간 중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예산실장이 참석하고 장관급 부처는 차관․기조실장, 차관급 부처는 청장․기획조정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과 방식에 있어 심사 대상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BTL한도액안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저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심사 방식에 있어서 심사 순서는 부처별 심사, 공통사항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입니다.
 3쪽입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부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 질의 및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을 동시에 심사하되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한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여 공통사항 심사 후 재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사 원칙입니다.
 감액 대상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감액이 의결된 사업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이며, 상임위 감액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부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증액 대상 사업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번, 감액 플러스 증액 대상 사업은 의견이 혼재된 사업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다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임을 적시한 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기타 결정 사항입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에 계상된 사업비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하였으나 예결위가 상임위 삭감액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조정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세출예산 각 항은 예산안 편성․심사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단위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저희 위원회에서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세부사업 예산을 예결위가 반영하는 경우이며 이때 새 비목에서 비목은 예산안 편성․심사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단위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사안이 재정운용사항이나 회계처리상의 문제인 경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관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예산 이관 등으로 인한 조정에 따라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다음에 3번,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 판단기준입니다.
 새 비목 설치의 경우 국회법 84조 5항 단서규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예결위에서 요청하는 시한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7쪽, 부대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은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면서 예산에 부대하여 보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감액․증액 심사가 마무리된 후 일괄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부대의견은 예산 관련성, 이행 가능성, 사후 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소소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보류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감액․보류사항 및 부대의견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 구성은 교섭단체 간사회의를 거쳐 구성하며 소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세 분의 간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김수흥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3번의 감액 플러스 증액 대상 사업에 두 번째에 증감액 연계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를 해 줘서 가급적 받아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떤 것은 제외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회계 증액을 시켜 놓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깎아 먹은 것, 자기 부처는 증액시켜 놓고, 같은 농림해양에서 농림부 것 증액시키면서 해양수산부 것 깎아 놓은 것, 이런 것의 경우에는 감액만 받아 주고 증액은 받아 주지 않도록.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이걸 해 놔야 나중에 심의할 때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 간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간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간에 서로 앞뒤 페이지에서 주고받아 가지고 자기 부처 내에서 해야 되지 그 이외의 것은 감액한 것만 받아 주고 증액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하나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내용도 같은 비목, 같은 항목에서만 증감을 함께 논한다는 얘기지 다른 데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김광림 위원 말씀을 위원님들이 수용하시면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액을 해 놓고 증액은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페널티 성격으로 감액만 받아 주고 증액은 받아 주지 않거나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될 감액은 영양가 없는 데서, 현금이 아닌 쪽에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증액시키는 것은 확실히 증액시키는, 일반회계에서 증액시키는 이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지금까지도 심의를 그래 왔고. 혹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해 온 방법……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김광림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는 당연히 감액을 시켜도 되는데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상임위원회 연계시켜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묶어온 것은 그냥 감액만 받아 주고 증액 여부는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심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니아니, 과문해서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것은.
 아니, 아는데, 사례별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서가 통폐합된 데가 있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부가 생겨서 다른 부서에서 와서 합쳐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혹시…… 하여튼 사례를 좀 더 봅시다.
 원칙을 정하지 말고 사례를 보고……
 그게 꼭 절대원칙이라기보다는 대강…… 대강이 아니라 김광림 선배님 말씀이 맞고 존중하는데, 사례별로 또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부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혹시 그런 게 있나 해 가지고요.
 그것은 이미 책에 다 정리되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정리를 책에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정부에서.
 혹시 모르니까.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야당이 무슨 꼼수 부리거나 이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전문위원께서 이 내용을 잘 아니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라고, 하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세요.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과문해서 그런 건데……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올라온 것을 수정할 때, 감액을 줄이거나 증액을 할 때 그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그 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간사 간의 협의를 받아 내는 거예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장이 간사 간에 협의해서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받아 오는 건 아니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해도 되지만 대부분 간결한 절차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보내옵니다.
 그것은 문건으로 받을 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아니, 그것은 문건으로 받아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만약에 예결위에서 감액을 증액하는 동의가 있을 때는 간사단에 위임한다 하는 결의를 해 놓은 데는 그것만 하면 되고, 그것 안 해 놓은 데는 전체회의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 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총괄입니다.
 오늘 14시 현재로 15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상임위원회 29개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쪽,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총수입은 118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순증은 117억 7000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9조 851억 5700만 원이 증액되고 3838억 9100만 원이 감액돼서 순증은 8조 6992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처별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매듭이 됐다는 얘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운영위는 의결이 됐는데 현재 예비심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하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산업부차관?
 이인호 차관님 어서 오세요.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입니다.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무역투자실장 김영삼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Ⅰ,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감액에 대해서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4쪽입니다.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결과……
 아니, 철회한 것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냥 설명하는 거지요?
 예, 설명하는 거니까……
 아니, 예를 들면 소병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했는데, 2020년에 열리는데 금년 9월 말까지 몇 평에 할지 면적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조사비 이외에는 깎자 하는 주장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하자면 몇 평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평수가 정해졌나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예, 10월 말부로 정해졌습니다. 4651㎡로 정해졌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철회’라고, 만약에 당초에 안 들어왔으면 여기 기록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철회라고 하면 저희들 심사활동 계획의 감액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의 대상에서 지금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당초 철회로 되어 있는 것은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알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4쪽의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동 R&D 사업은 총괄 주관기관이 과제를 포기해서 2017년 과제비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2018년에 반영된 18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사업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우리 기관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수용한다는 겁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5쪽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아니아니요, 여기 예결위의 김경진 위원님 증액 요청……
 그것은 증액.
 증액은 나중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증액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도 증액은 나중에?
 그럼. 연계사업이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5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출자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6쪽도 이찬열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철회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아니, 그런데 철회한 것도…… 철회한 것은 존중을 100% 해 주고, 우리 소위 위원은 뭐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했지만 그 지적한 내용이 맞으면 감액의견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회하자는 거는 무조건 넘어간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철회라는 말이…… 이게 이찬열 위원이 지적 자체를 안 했으면 여기에 올라오지를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예결소위의 15명은 언제든지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일단 다 해 놓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나중에 이것 할 때?
 아니아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할 때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감액 주장을 모든 항목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서류 자체가 서로 지적하지 않았으면 아예 올라오지 않잖아, 대부분이? 그러면 철회가 됐거나 올라오지 않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올라오지 않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 15명은 언제든지 감액 주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철회를 했더라도 철회를 주장하시는 논리를 보고 일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설명을 듣지 말고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 이것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넘어가고 나중에 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지적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6쪽, 4번 사업은 이찬열 위원께서 철회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지요.
 아니, 이게 인쇄되고 나서 철회를 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김광림 위원님이……
 이 항목에서 없어졌는데 그래도 본인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할 필요는 없지요, 처음 아니면.
 아니, 15명 소위 위원들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철회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그 내역을 읽어 보면 일리가 있는 게 있어요, 아주 10건 중의 1건 정도. 그럴 때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철회할 때는……
 본인 의사결정은 끝나 버렸고, 그렇지만 김광림․박재호 위원이 언제든지 삭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자에 없는 것도 우리 소위 위원은 뭐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본인이 읽어 보셔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합시다, 물어물어 가면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어차피 설명 듣지도 않으면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십시다, 워낙 속도를 내야 될 부분들이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쪽입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그 내역 사업인 국내 유망전시회 개최 사업에 23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최근에 국내 유망전시회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반영된 예산의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산업자원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졸업제를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5회 이상 연속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크게 준 것은 그동안 연속적으로 5회 이상 받아 온 기업들의 신청이 배제됐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기업들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평균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지만 개별지원 금액도 75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전시회가 530여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업체 수는 10%에 못 미치는 41개 업체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정부 측은 희망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5회 이상 신청한 데는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 아니오, 할수록?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그러니까 신규로 전시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금년부터 참여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5회 이상 참여한 기업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거지, 물론 신규로 참여한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생각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섯 번 신청하면 졸업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제도, 졸업시키는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된 거예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금년도부터 새로 도입됐습니다.
 금년부터?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예.
 그전에는 그냥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예정처 배석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윤성식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윤성식
 예.
 제가 이것 예정처 분석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쓰신 이유는 뭐예요?
윤성식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윤성식
 예산정책처 윤성식 분석관입니다.
 신청 대비, 수요 대비 현황을 보고 저희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실장님, 금액을 상향조정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600만 원에서 얼마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거예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2600만 원이 아니라 68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밑의 표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곱하기 금액이 23억이 안 나오고요, 금액이 잘못된 겁니다. 6800만 원인데 7500만 원 정도로……
 6800에서 7500만 원으로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소액 증가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5회 이상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올해 처음입니다.
 이제 올해서부터 계속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50% 감액이라고 이헌승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 한 30%만 감액하시지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지금 졸업제를 처음 도입……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한 30% 정도만 감액하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박덕열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박덕열
 죄송합니다,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원하는 전시회가 1년에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시회가 53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하는 개수도 10% 미만인 거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졸업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율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으나 내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또 올라갈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면 이것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해도 산업부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조실장님, 그냥 30% 감액으로 하시지요.
 아니 실장님, 2015년부터라도 지금 표에 의하더라도 신청 건수하고 선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헌승 위원 지적하신 대로 11억 6300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실장님, 지금 현재 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게, 아까 7500 그랬어요?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예, 7500만 원……
 여기 68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18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입력……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그 밑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제무역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는 한 1억이 넘고요, 유망 전시회……
 아니,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68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산업부에서 낸 자료 보면.
 금년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증액하지 말자, 이런 취지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취지입니까?
 예, 이헌승 위원 의견대로 11억 6300 삭감하시지요.
 예, 그럽시다. 오케이.
 11억 6300만 원 감액.
 예.
 자, 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8쪽의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이찬열 위원님께서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다가, 예산 규모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셨다가 오늘 부로 철회를 하셨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다음, 39쪽의 지특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지원, 이 사업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증감액 연계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산업육성지원에 지방투자아카데미 사업이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밑의 지역투자촉진사업에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산업육성지원에 반영되어 있는 지방투자아카데미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세부사업인 지역투자촉진사업으로 이관하자고 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투자촉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심사결과를 송부해 왔습니다.
 이거는 뭐 감액 없이 그냥 하면 되네.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계정으로 해 가지고 더 이렇게 1700에서 3000 해 가지고 4700 됐다는 얘기지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 원칙을 깨는 건 아닌데 이것은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받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물어볼게요, 나는.
 예, 정부 의견.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이관을 위한 이 세부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감액하고 증액, 지역촉진 3000만 원 가는 것까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아니, 정부가 아니고 예산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감액하고 증액하는 겁니다, 이건 같이 같은 건으로 봐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41쪽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39억 2700만 원과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는 동일한 목적인데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9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49억을, 정운천 위원님은 34억…… 그거고, 그다음에 연계사업은 뒤에 있습니다.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에 39억 2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39억 2700만 원 증액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운천 위원이지」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없는데?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뒤에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정부 측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의 39억 2700을 깎고 그 뒤페이지에 나오는 39억 2700 증액 들어갑니다,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으로.
 정부 측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의견 없습니다.
 차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 사업 이관 39억 2700만 원을 여기에서 감액해서 저쪽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으로 이관해서 감액되는 것은 수용, 당연히 그렇고요. 단지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증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고, 증액은 지금 논의 안 하니까요.
 자, 예결위 39억 27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 똑같은 금액을 경제협력권 산업육성(R&D)로 증액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그 연계하는 데는 이의가 전혀 없고, 다만 지역특화산업의 R&D가 금년에 129억인데 416억으로 증액된 것은 이 내역은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왜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이 됐는지, 세 배 이상 증액이 됐는지 이 내역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9억이 416억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좀……
 차관님……
 아니, 지금 설명 들을 게 아니고, 공부를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59쪽, 에특회계입니다.
 59쪽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인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금의 이차보전 사업인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1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감액 수용합니다.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기는 하지만 별 의미 없는 숫자 같은데, 103억에서 1억이 무슨……
 어쨌든 수용하시고요.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60쪽입니다.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인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동 내역 사업인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개인의 참여율이 매우 낮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부 모금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한 등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3억 5500만 원 전액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감액 수용합니다.
 예, 상임위 의결사항이니까요.
 그다음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61쪽입니다.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인데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을 규명한 후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윤소하 위원께서 164억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차관님,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잠깐요, 정부 측 의견 듣고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감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정부 의견 듣고 기재부 의견 듣고 위원들 하고 이렇게 하지요.
 다음에 기재부 의견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 측에서 이유를 좀 잘 설명해 줘요. 이게 삭감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정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그걸 가지고 또 따져 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원래 저희가 이해하는 지적 취지상은 지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조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지금 한창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회사채 발행으로 막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출자가 중단될 경우에 어떤 신용도 하락이라든지 차입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UAE 3개 광구에 대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이기 때문에 어떤 UAE하고의…… 이게 사실은 원전 수출하고 좀 연계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부의 백업 의지를 좀 보여 주고 UAE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할 때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뭐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3개 광구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895억 원이고요, 거기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에 따른 출자율 8.7%를 곱한 금액이 16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원전을 수출하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현재 지금 짓고 있는 UAE 원전……
 그러면 이미 수출된 상태입니까? 이미 수출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 다 맺어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공사 중이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UAE에 지금 4기를 짓고 있어요.
 원전 할 때 이걸 연계사업으로 옵션 비슷하게 했네. 그래서 민간 투자도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민간투자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164억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에특에서 나갑니다.
 에특에서 가는데 에특에서 세입 재원은 뭔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석유수입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하는 건 좋은데 해외유전 개발이 말썽이 많으니까 이걸 감사원 감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되고 난 뒤에 보고 출자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같은데.
 이게 그동안 돈도 벌고 잘해 온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해서 조사받고 질책당하고 이런 사업인데 감사원 감사, 조사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확실히 정리되고 난 뒤에 출자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인데 나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국민 세금인 줄 알았는데 회사들 부담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윤소하 위원 지적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15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많을 때는 출자가 1700억까지도 있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금년에 223억이었고요.
김경진 위원 이게 만약에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연도에 많이 해야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출자에 필요한 자본을 자체적으로 무슨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채권발행 비용이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164억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 3광구에 딱 특정이 되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UAE 세 개 광구에 특정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리고 또 그것이 민간하고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민간도 동반 출자……
 GS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원개발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게 합법적으로 계약 체결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논의했으면 다 우리 위원들 공감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네요.
 164억은 그냥 살립시다. 원안대로 가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2쪽,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입니다.
 재무구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데 재무구조 개선을 선행한 후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윤소하 위원께서 2018년 출자금 전액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자, 정부 측 의견.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적하신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18년도 예산은 내년에 이 공사가 당면하게 될 유동성 위기 해소 그런 차원에서 법정 자본금 한도 2조에 지금 딱 117억 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정도만 최소한으로 좀 출자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있을 당면할 위기를 좀 넘기고 그 전제로는 크게 광물공사의 구조조정 작업도 지금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산업자원부 의견과 같습니다.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에특의 부담금입니까, 재원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납입 한도에 117억만 딱 모자라는데 그것만 채우면 된다는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산업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광물자원공사를 없애 버리지 않는 한 숨 쉴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한 거다……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광물자원공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2조…… 앞으로 법 고쳐서 출자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2022년도까지 광물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각?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해외 자산을 매각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리고 광물자원공사를 민간의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도 부채는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조금 남고 정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광물개발을 할 수 있다면 살리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부채가 워낙 크고 재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청산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광진공이 갖고 있는 니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국제가격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상승세에 있고 그것에 대한 전망 자체도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지금……
 그런데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꼭 필요한 니켈, 크롬 이런 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중견기업 이하로 가면 자체적으로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유지를 해 보자는 의견도 많은데, 2025년까지 해외 자산 다 매각하고 이제 광물자원 지원 조직으로 변한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중견기업은 다 죽이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걸 모럴해저드에 빠지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하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수 광물들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좀 야박하기는 합니다마는 광물공사가 그 이후에 금년이나 작년에 임원들 봉급이라든가 숫자라든가 구조조정 했어요, 안 했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계속 동결 중에 있습니다.
 동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니, 임금 동결이고……
 죄송합니다. 임금도 깎고 성과급도 없애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몇 명이나 줄였냐 이 말이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자연감소분만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노조가 동의 안 하면 안 돼.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광물자원공사 구조조정 상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계획 전반적으로 다 조정한 것은 물론이고요, 조직은 2017년까지 1처 10팀 8해외사무소 다 없앴고 그다음에 16년도에도 역시 1처 10팀 6사무소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자연감소분 말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조직 자체를 줄여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광물자원공사는, 국가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 저도 상임위인데 이것 원안 유지해 줘야 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임금은 10%~30% 차등 반납조치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도 원안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광물자원공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지켜보시고 구조조정 정확히 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법을 고쳐서 2조 자본금 늘리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나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것.
 석탄공사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하는 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탄공사와는 합병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그것도 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석탄공사도 문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와 관련돼서?
 차관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님, 말씀 중인데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전부 원주에 있습니다.
 이게 원주에 있어도, 혁신도시로 간 걸 알고 있어도…… 내가 그래서 김기선 위원님 발언을 제한하려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석탄공사도 지금 문제투성이지요, 광물자원공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을 별도로 문제 있는 기관끼리 놔두지 말고 합치세요, 차라리.
 아니요, 좋은 데하고 합쳐야 살아나지요.
 그래야 되나?
 예.
 기재위하고 예결위원회하고 합치라면 합치나?
 (웃음소리)
 아니, 흑자가 나는 데하고 합쳐서 어떻게 공공재를 확보하는 국가 기능을 존속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술해 가지고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
 그리고 역량 있는 새로운 인물도 과감히 집어넣고 그래야 돼.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들 지적 감안해서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냥 염려에서 말씀드리면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공기업으로서 이를테면 공공의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해외 자산 다 매각해 가지고 손 털고 민간으로 기능을 넘기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일단 저로서는 그 방침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것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도 이게 공공자원에 대한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것 내지는 매각해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구조조정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좀 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오는 것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광물자원공사는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내용을 만드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3쪽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원안입니다, 원안 하면서 부대의견.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3쪽의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R&D 사업입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동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가 타 R&D 사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자체적으로 62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산업부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마이크로 LED 관련 R&D와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억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전액을 다 깎아 없애 버리자?
 정부 측 의견.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자료 63페이지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감액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마이크로 LED 과제가 그동안은 어떤 장비나 소재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요 지금 이 마이크로 LED 사업은 소위 이야기하는 광원 제작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 LED 과제하고는 좀 차별성이 분명하고 중복 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전 기획단계에서 중복성이 면밀히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본 기획단계에 들어가서도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6200만 원만 감액되어야지 20억 1800이 다 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기재부 의견은 같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역시 원안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기재부 너무 후한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편성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체가 혁신 성장 관련해서 미래의 먹거리 쪽에 아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천기술개발에 필요한 R&D이기 때문에……
 원안유지라는 것은 6200 감액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습니다. 6200은 상임위에서 온 것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의 20억 18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유지를 희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의견이 많아요.
 의견이 많지요.
 말씀하시지요.
 이인호 차관님, 초절전 LED 기술개발하고 마이크로 LED 기술개발 이게 지금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초절전 마이크로 LED 사업은 어떤 광원 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으로 주로 쓰여지는 그런 LED 관련된 R&D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신산업 분야 융합에 관해서는 거의 LED 쪽에서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소형 LED를 개발해 가지고 소비 전력량 낮춘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VR․AI 등 신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2개 사업이 차별성이 없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국장이 조금 기술적인 것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해 보세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3개 R&D가 LED 관련 R&D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 마이크 없나요? 갖다 드리세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과제가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과제는 LED와 관련된 장비․소재를 개발하는 과제이고요.
 지금 하는 초절전 마이크로 LED는 말씀 그대로 광원을 개발하는 건데 이 광원이 차세대용 디스플레이에 적용 됐을 때는,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핸드폰의 액정에 첫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약 30%의 전력 절감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형 TV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용이요.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 감액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빛으로 비추는 램프․등․라이트이고, 이 20억짜리는 스마트워치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화면으로 보는 그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닙니다.
 앞의 감액은 기획평가관리비, 행정 비용이고요. 이것은 R&D 과제, 순수한 R&D 과제이고 그렇습니다.
 64페이지 문제제기 했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예, 64페이지.
 예정처, 배석하신 분 어디 있어요?
 왜 이것 의견 이렇게 내신 거예요? 예정처에서 이렇게 보고서 쓰신 거 아니에요?
김혜미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김혜미
 예, 맞습니다.
 지금 초절전 LED 기술 개발에서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김혜미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김혜미
 차이를 만들어 나간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김혜미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김혜미
 예산정책처 김혜미 분석관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나 소재 개발이 LED 기존 사업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에특회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에너지 절감 쪽에 차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거지요, 차관님?
김혜미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김혜미
 일단은 마이크로 LED라는 것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지금 과제명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가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 프린팅 장비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인쇄를 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마이크로 LED 본딩용 소재랑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두 번째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용 헤드램프 개발을 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광원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했던 부분은 지금 기획평가관리비라고 하는 평가비용의 간접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을 한 거지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예.
 그러니까 상임위 감액된 거야 위원님들 다 인정하시는 거고. 지금 64페이지의 20억 1800만 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예정처의 의견과 산자부 의견이 다 다른 건가요?
 유사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이 부분 차별화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들 심의자료 64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유사 중복이다, 이것과 유사 중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 이것은 램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LED를 활용한, 마이크로 LED를…… 이미 마이크로 LED 기술은 있는 상태에서 헤드램프를 개발하는 사업, 그다음에 장비 기술 개발․본딩용 소재하고 그런 것 개발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프린팅 장비 개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20억 1800만 원의 사업은 그게 아니라 이 앞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LED에 해당되는 그러한 초절전 LED 융합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 하나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게 현재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사 중복으로 지적됐던 것들은 부품이라든지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응용과 기초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106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응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미 헤드램프……
 그것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지금 앞의 20억 1800과 중복된다 이런 취지의 예산정책처의 문제 제기지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라든가 기재부차관 얘기는 이 기술의 내용이,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산자부 국장은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예산정책처에서는 같은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승우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이승우
 저희들이 예정처에는 제대로,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마이크로 LED 자체가 기존 광원보다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작은 광원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것들은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정처에서 이런 보고서 나오기 전에,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정처에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예산분석할 때요. 그런데 그것 알면서도, 보고서 나왔는데 지금 와서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50% 삭감,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아니야, 좀 설명을 들어 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협의가 덜 됐다고 50%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니아니, 50%……
 이게 광원 개발이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정처에서 지적한 중복 사업은 전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당 부처 얘기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성격상 이것은 장비 소재, 기존에 있는 그런 개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중복되지 않는다면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원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것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기재부하고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중복성 여부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중복될 수 있는 R&D 과제가 정부 예산안에 들어오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정처에서 오신 분, 이것 산자부 설명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이게 중복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명확히 중복입니까?
김혜미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김혜미
 예산정책처 김혜미 분석관입니다.
 지금 처음에 명확히 중복이냐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R&D가 환경이라고 해서 환경 분야의 중복이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중복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세 번째 것 보시면 마이크로 LED칩 및 어레이 이송용 트랜스퍼 프린팅(Transfer Printing) 장비 개발입니다. 마이크로 R&D의 핵심 기술은 아주 작은 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패널에 붙일 수 있는, 프린팅할 수 있는 원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산업부 쪽에서 좀 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사업설명서 Ⅱ-1 자료이고요. 거기에는 마이크로 LED와 VR, AI, 자동차 등을 융합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 나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20억 1800만 원이 신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나만 딱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R&D를 하고 할 때는……
 아니, 내가 질문을 드리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에특에 전출금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옛날에 저기……
 아니, 지금 2018년 일반회계에서 에특에다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에특이나 에특의 분담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없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세금이 안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산업자원부는 신규사업으로 꼭지 늘리는 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계속사업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신규사업 20억짜리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밤새도록 해도 모릅니다, 예정처 의견 다르고 산업부는 끝까지 중복이 아니다 그럴 거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세상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별 볼일이 없으면 그것 줄이고 또 신규사업으로 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없이 그냥 20억 1800만 원 신규로 하니까 이게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1800은 제 생각에는 보류하고, 이게 계속사업 같으면 그냥 가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신규는 좀 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보류를 해 놓고 다르다는 것을 산업부에서 증빙을 하든가 해 주세요. 이 부분 예산정책처에서는 같은 기술로 보고 있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을 전문가들 의견을 붙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심의할 때까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5쪽의 석탄비축사업은 석탄공사가 생산한 무연탄을 구매․비축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예산 10억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철회한 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70쪽,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분야입니다.
 ESS 기술개발 R&D 사업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은 전년 대비 증액이 과도하다 해서 28억 67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획평가관리비도 1억 33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30억 감액해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상임위 30억 감액 수용합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
 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1쪽,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전기차 포럼 개최 지원비 1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감액 수용합니다.
 수용한다 그러고요.
 자,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17년 보급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아니, 5000만 원 감액한 것이 그냥 40억으로 계속 유지하라 이런 것이구먼.
 차관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충전서비스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급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선정률이 38%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낮지요, 예산하고 관련 없이?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김정회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요?
 설명하세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김정회
 에너지신산업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첫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재부하고 국조실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협의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6월부터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6~8월, 3개월간 해서 38%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한 50% 정도 되고 있어서 올해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저희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김정회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김정회
 아닙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면 충전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야지 전기차 공급이 또 판매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곽 위원님, 예산심의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김수흥 전문위원님, 72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2쪽입니다.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2017년 신규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과제 기간하고 회계 기간 간에 과도한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또 2018년 예산안에 12개월 과제비를 편성하였는데 과제 기간 조정의 필요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17년 대비 39억 원이 증가됐는데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9억 증가분의 10%인 3억 9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헌승 위원님이 18년 과제비 88억 3800만 원의 50%를 감액하자 하셨고, 김성원 위원님이 17년 대비 18년 증가분 39억 7600만 원을 감액하자 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3억 9000만 원 감액, 상임위 의견 수용합니다.
 나머지는요? 이헌승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이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기보다는 협약 자체가 금년도에 늦어지면서 당초 협약 기간을…… 예산을 열두 달을 놓고 편성해서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 그런 지적이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협약 기간을 좀 조정해서 내년도에 장비 구축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3억 9000만 원 감액된 수준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9000은 그렇게 의결됐고, 뒤에 이헌승 위원이 주장했던 44억 1900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야…… 3억 9000 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정부안에서 3억 9000만 원 감액된 수준이 되기를……
 그러면 기재부 의견도 같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획재정부 의견도 같습니다.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사업은 교류하고 직류 변환, 송전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의 집행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두 달 치 정도를 감액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44억 줄어든 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지요?
 아니요, 예결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결위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상임위에서는 3억 9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3억 9000은 상임위고, 44억은……
 이헌승 위원님의 감액 의견……
 그러면 39억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김성원 위원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프린트할 때 분류해서 써 놔요. 분류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표시해 달라고요.
 위에 써 있잖아요.
 내년에 거의 대부분이 장비 구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산업부의 의견 듣고 기재부의 의견 듣고 하면 중복이니까, 어차피 편성해서 국회로 넘겼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만 들을까요?
 아니지요. 산업부 의견을 듣고 기재부는 이견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변명하면 또 서로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이의 없을 때는 그냥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짧게 하세요, 긴 설명 하지 마시고.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 가까이 늘리는데, 모르는 사업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은 앞의, 3번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이나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시스템 개발은 그냥 모르면 이것을 2배씩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제일 편안해요. 무난해요. 그래서 김성원 위원이 늘어난 것 말고 17년 예산 수준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겁니다.
 저도 대체로 지금 김성원 위원의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의 급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2배로 했잖아요. 2017년보다 2018년 안이 거의 2배에 가까운데 이것은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사실 직류로 가면 송전탑도 줄어들고 이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빨리 구입해서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존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배로 올려 줘야지, 이런 기술 도입이 빨리 되고 장비가 빨리 들어와야지 국가적으로 송전탑이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이번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관님, 잠깐만요.
 2015년, 16년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17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위원님, 4년에 걸친 사업이고요, 보통 예산 사업상 두 번째 해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이라서 전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이해됩니다마는 보통 2차 연도에 장비 구입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 예산소요가 좀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타 전체에서 이런 게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줄였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서로 설명이 되면 좋은데 신규사업 내지 대폭 늘어난 것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까……
 잠깐만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91억을 내고 민간에서 1054억을 내 가지고 사업기간이 한 4년 되는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결정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1억 97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291억을 다 넣어 줘야 이 R&D 사업, 연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팅된 대로 자금을 넣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차관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3억 9000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하신 것은 좀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어기구 위원님.
 저도 정부에서 291억 들여 가지고 철탑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당진시도 철탑 때문에 지금 사회적 갈등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관님, 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 시스템이 새로 개발되어야 되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는 기존의 교류송전에 비해서 전자파가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민원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직류송전을 하면 훨씬 더 지중화의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민원 소지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발전원을 바꾸면서 생기는 시스템 개발 아닌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수행을 지금 어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과제를 쪼개서 주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한전하고 효성하고 같이……
 한전, 효성, 두 군데 공동연구자로 지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사업 참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4kV나 154kV이 다 직류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전류 흐름 방식이?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것을 대체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 보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R&D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원래 예타 받을 때부터 장비 재료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 예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잘 아시는 국장 없어요?
 R&D인데 왜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남경모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장남경모
 양해해 주시면, 전력진흥과장입니다.
 과제가 전체 인건비 포션이 30%이고 나머지 70%는 주로 재료비가 많고요. DC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메인이 전력변환기 개발입니다. 그 메인을 개발하기 위한 재료비와 그에 필요한 소소한 장비들이 필요해서 전체 장비 재료비의 비중이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타까지 한 사업인데,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고.
 기재부차관님,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하나, 위원님들 심사 편의를 돕기 위해서 R&D 쪽 예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내 R&D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쪽에서 먼저 선심의 절차를 거치고요.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중복성 여부도 거기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도 다시 매겨 가지고 그것이 예산 당국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예산 발표할 때 지금 R&D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게 아니라 전년 수준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R&D 사업 내에서 상당히 구조조정, 우선순위 뒤바뀜이 많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R&D 예산을 올해 굉장히 촘촘하게 세밀하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예산안 총액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내실화하는 데 정부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점을 좀……
 R&D 전체 예산이 17년에서 18년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누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19.6조 원,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증가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증가율은 0.1도 안 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만일 여기서 자꾸 삭감이 되면 오히려 R&D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주로 혁신성장동력 확충이라든지 이쪽 방면, 신기술, 4차 산업 이쪽을 많이, R&D 쪽을 증가시켰습니다, 기초기술 쪽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늘었다 하는 것은 설명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래부한테 맡겨 가지고 한 것은 여기서 설명하면 더 마이너스이고.
 기재부가 해 오던 것을 미래부에 맡겨 가지고 그냥 넘겨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미래부가 먼저 한번 선심의 오고 그 안에서 다시……
 그런데 차관님,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선심의를 거친다 이것 말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거기에 왜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2017년 12개월, 2018년 12개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 그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됐다는 지적을 지금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관님,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당해연도 과제는 상반기 협약 과제는 9개월분, 하반기 협약과제는 6개월분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개월분을 반영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검토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검토보고에 보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반영할 때 상반기에 평가된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 착수기간을 감안해서…… 가령 하반기에 평가한 것은 6개월, 상반기에 평가한 것은 9개월, 이런다는 얘기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2년차 과제니까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2017년도 12개월, 2018년도 12개월 반영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방금 말씀하신 상반기 과제는 9개월, 하반기 과제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김도읍 위원님하고 곽 위원님 말씀이 R&D 사업은 첫 연도하고 다음 연도에 10개월씩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첫 연도하고 다음연도에 12개월씩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질문 있는데요.
 이게 기업, 연구소, 대학 해서 산학 협력 MOU로 진행되는 R&D 사업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어디 연구소예요? 국책연구소가 같이 하나요, 대학하고?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사업 자체는 한전하고……
 연구소, 연구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마 한전의 전력연구원일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
 아니, 효성은 기업이고.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한전하고 효성하고 둘이서 민간의 돈을 대고 정부가 매칭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정부가 매칭을 하는데 대학은 그러면 어느 대학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대학하고 국책연구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쓸 한전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대학, 연구소, 기업, 이렇게 산학 연구 R&D로 되어 있는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이 사업구조 자체는 한전하고 효성하고……
 한전, 효성이 같이 하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황주홍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올해 증가분 39억 76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지요.
 예, 김성원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39억……
 뭘 해요, 39억? 아니라니까……
 3억 9000이에요, 39억이에요?
 39억 감액하자고, 3억이 아니고.
 아니, 이것은 넘겨서 하십시다.
 기재부차관님, 아까 내 이야기가 자꾸 단절됐는데……
 이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얻고 합시다.
 예, 그럽시다. 좋아요.
 질의가 안 끝났는데 자꾸 중간에서 여야 없이 서로가 이렇게 되니까……
 김도읍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차관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올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2018년 예산, 그 해에 쓰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인호 차관님, 작년에 편성돼 가지고 2017년 예산, 올해 써야 할 돈 다 썼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다 집행 못 했습니다.
 몇 % 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현재 그 협약 자체가 맺어져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번 주 16일 날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때 2017년 예산이라고 한 걸 결국 2018년에 쓰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되잖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내년도 상반기까지 쓰게 됩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빨라야 내년도 상반기이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지금 해 놓으면, 2018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적어도 또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빨라야 2019년 상반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 51억 9000도 기껏해야 한해 건너뛰어 가지고 2018년 상반기 중에 쓸까 말까 한데 거기다가 덤으로 39억을 더 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진행경과를 봐 가면서, 예산편성지침도 문제가 있고 예산 집행도…… 안 그래도 지금 돈 쓸 데가 많고 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배정되었던 예산이 연말에 부랴부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징검다리를 놓아서 내년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되는 걸 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년 대비 증액된 39억, 김성원 안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저희들의 의견은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부처에서 어떤 의견을 내도 저희들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사업이네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KISTEP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KISTEP.
 저도 우리 동네 예타 통과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통과가 된 게 아니라 그전에 통과가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솔직히 상당히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가 금방 이해가 되고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예타 사업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타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시작과 종료, 사업 과업 기간이 있잖아요. 과업 기간 내에 집어넣어야 할 돈이 민간에서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정부에서 291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업 기간 내에서 연도별로 계산된, 민간과 약속된 원래 사업계획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민간의 매칭도 덜 들어오게 돼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예타 통과된 사업인데 사업이 지연되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이 좀 부족한 것의 그 내용하고 내년도에 장비 들여올 사업의 내용하고는 집행률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억 9000 삭감, 상임위에서 온 것은 존중을 하고 그 외에는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정부가 받아들이는 선까지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묻고요.
 산자부차관님, 지금 91억 7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데 내년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숫자가 얼마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기간 자체를 10개월로 줄여서 최대한 하면……
 금액으로 얼마냐고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이 상임위에서 감액한 3억 9000만 원이라고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1억 7300에서 4억 빼고 87억은 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첫째,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하면서 집행률이라든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예산 배정액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토목공사도 아니고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금방 차관님 말씀하신 것이 틀렸어요. 연구개발 성과라는 것이 ‘좋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이거 연구성과 오케이’ 이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17년 예산이 18년도에 집행되고 지금 이렇게 미루어진다고 하면 어차피 18년 예산을 잡아 놓으면 19년에 집행되는 거예요. 쓸 데도 많은데 굳이 왜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년 수준으로 가져가고 어차피 또 내년 예산 할 때 필요하면 대폭 증액…… 그때 되면 현장에서 18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되고 현재 협약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조금 더 증액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은……
 차관님, 김도읍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내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실제 소요액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년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류시켜 놓을 테니까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보류, 오케이」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생하셨는데 지금 두 시간 가까이 되는데 4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심사 철회되었나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위원장님께서 심사 철회했는데요.
 73페이지 철회했고.
 그다음 74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도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많다 해서 감액 100억 원 의결해 왔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이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융자수요에 비해서 과도하기 때문에 내년도 증액분 15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상임위 100억 감액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상임위 것은 수용하고, 나머지 것은 수용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의견을 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장기저리융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3년 거치 5년으로 1.75%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때 보니까 산자부는 농촌 태양광 확대로 충분한 융자수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일조량이나 토지가격, 입지제한, 비참여 주민의 민원 등으로 당초 보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정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또 2014년도부터 2016년 동안에 총 10건 대기업에 한 500억 원 융자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자금여력과 경제성 있는 사업에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실제 문체부의 관광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가 숙박시설은 1.0%, 중소기업은 1.5%, 대기업은 2.25% 금리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글쎄요, 이게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3배 가까이 증가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우선 가장 큰 게 불분명합니다. 또 조금 사소한 얘기지만 대기업 융자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금리 차등화 등 사업방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선 이번 예산에서는 올해 증액분 1500억을 감액해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이게 2016년 사업 규모는 얼마였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잠깐 확인을……
 1140억.
 1140억? 2016년이?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1500억……
 1500억? 2016년이?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1140억이 아니고요?
 아니, 2016년도 결산한 것이 1145억 2600만 원이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마 추경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것으로……
 금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집행률은 100%……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 사업이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자금력 있는 대기업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하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맞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 태양광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태양광 대기 수요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500억 원 증액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제로 했고요 1133호가 융자지원 신청을 했고 그래서 17년도에, 금년도에 못 한 것만 840호 정도가 됩니다. 그것만 반영해도 지금 수요 예산 증가분을 거의 대부분 다 농촌 태양광에 쓰게 될 것으로……
 그래요, 수요도 충분하고 또 이건 정운천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에 얘기해.
 이건 정운천 위원님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님 말씀이 계실 때 2014, 2016년에 대부분의 융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융자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또 대상이 주로 농촌에서 소기업 금융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이게 주요 내역을 보면요……
 이게 생산시설자금 아니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대기업에 주로 나갔던 것은 이 세부사업 밑에 신산업 금융 지원이라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김성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전체 500억 중에 100억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적들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전무한 것으로, 지금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6년에 예산 규모가 1500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올해 860억,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올해 860억.
 내년에는 무려 한 2360억이니까 한 3배로 더 증가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17년에 쭉 절반으로 줄어들 때 왜 줄어들었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계획이 변경돼서 그랬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농촌 태양광 사업이 새로 들어오면서요……
 그게 언제 들어왔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금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
 아니, 금년에 처음 들어왔으면 그런데 제 얘기는 2016년에 예산이 1500이었는데 금년에 860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더 늘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내년도에 2360억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7.1% 증가됐는데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무려 3배나 증가시킨다는 것, 수요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지.
 충분히 설명해 보세요.
 이것 증액과 감액이 서로 혼재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할게요.
 그건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지금 현재 금년도 1000호, 내년 2000호, 2020년까지 1만 호 계획을 세웠는데 이 1500억 가지면 1000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산에다가 하거나 개발해서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농촌의 생산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데하고 한계농지에 개발할 수 있는…… 다목적입니다, 농민 소득도 올려 주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올리고.
 그런데 사실상 1% 올라가려고 하면 소규모로 해 가지고 약 5000 농가가 해야 1% 올라가요. 이것 한 1500억 해 봐야 그 퍼센티지 올라가는 것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20%를 2030년까지 올려서 1년에 한 2%만 올리려고 해도 농촌 태양광으로 하면 10만 농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 접속을 완전히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만약 이것 한다고 하면 400평에 100㎾를 하는데 돈을 얼마를 버냐면 쌀농사 지으면 100만 원 나오는데 이것 하면 지금 현재는 한 2000만 원 정도, 빚 갚고 한 1000만 원, 10배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농촌 살리고 신․재생에너지 살리고 난개발 해결하고 농촌 민원 해결하고 일거사득, 오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기후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가 한 15% 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김성원 위원님, 그러면 우리 다 살리자는 취지 같은데……
 아니, 보류……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 대기업은 아까 감액하고……
 보류.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논쟁을 계속해 봐야 소용없겠어, 이게 증액과 감액이 같이 부딪혀 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사업 목적이 뭡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서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 목적 있는 대로 다 불러 보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 맞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생산이용시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가 사업 목적인데……
 발전 설비예요, 원자재 생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법상으로는 제조, 생산, 발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설비의 제조․생산입니까, 뭡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설비하고 발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데 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생산이 전기 생산이 아니고 설비 생산 아닌가요?
 밑에 국장이 답변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조하고 발전, 전기 생산이 발전이라고 하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생산, 제조, 그리고 발전이라는 게 다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도 생산하는 게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 가져와 봐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그게 같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목적에 제조와 전기사업 발전도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차관이요 예산심의 때 요청한 자료를 그냥 그대로 예산심의 때 사업 목적……
 아니, 예산심의 때가 아니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을, 예산을 869억짜리를 2360억으로 급격하게 올리면서 준비가 그렇게 안 됐어요?
 담당 국장님, 사업 목적 가져와 봐요. 없어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가져와 봐요.
 그리고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신․재생에너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반대할 사람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의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조절 가능한 전원을 픽스해 놓고 거기에서 태양광을 얼마나 할 거다, 풍력을 얼마나 할 거다, 원전 비중은 얼마나 둘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전기 용량에 대해서, 생산 용량에 대해서 조절 가능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태양광, 풍력, LNG, 원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석탄 외에 조절 가능한 전원이 뭐 있어요? 원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원전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 사실상 탈핵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다가 탈원전으로 이름 바꾸고 이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바꾸는데, 기본적인 핵을 안 가지고 태양광에다 천몇백억이다 이천몇백억이다 넣고 풍력에다 넣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도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거는 조절 가능한 전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원이에요. 정책 자체가 아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혈세를 투입하더라도 실효성이라든지 국가의 전력 미래를 보더라도, 전기 생산․공급의 미래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저도 한 말씀……
 예,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국가전력수급계획,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다 되어 왔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있어 왔고 퍼센티지도 우리가 정해 놨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어느 순으로 우선 두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온 것인데 올해부터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그전부터 있어 왔던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번에 농어촌에 농사를 짓는 곳에 정운천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위의 태양광 설치하면 농작물은 70% 정도 나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팔아서라도 농민들 소득도 증대된다, 그런 것을 이번에 시험적으로 한두 곳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장되면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반드시 이번에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우리 산업위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깎아 놓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너무 급격히 올라간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임위에서 한 안대로 통과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김도읍 위원님 말씀이 계실 때 생산시설자금 중에서 설비의 제조․생산이 아니고 전기발전에 관해서도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한 것 860억 봤을 때?
 그러면 신․재생 설비의 제조․생산 업체에 지원 해 준 것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전기 생산하는 데, 발전하는 데 융자해 준 것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숫자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몇 분도 말씀 주셨지만, 물론 신․재생을 늘려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8차 전력수급계획도 기본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부가 확정이 안 돼 있고, 에너지 기본계획도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6년에 1500억 하던 예산을 작년에 860억으로 줄였다가 2360억으로 또 늘렸어요. 납득이 안 간다 이것이지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 1500억 새로 증액하는 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윤후덕 위원님.
 차관님, 2016년 11월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이라는 정책 방안을 만들었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랬습니다.
 2016년 11월입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 세울 때 농촌 태양광 1000호 예산을 넣어 달라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넣었는데 상임위에서 안 됐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것 안 될 때 제가 보니까 아마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은 반성합니다. 반성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2016년에 지난 정부에서 산자부가 마련한 농촌 태양광 보급 대책 아닙니까?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것을 축소시키고 그럴 일도 없고 그것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확대하면 확대했지 줄어드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이를테면 800호든 1000호든 할 수 있는 예산 1500억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만큼 증액된 것 아니에요? 증액된 예산만큼은 전액 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넣는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를 만드는 사람한테 돈이 가거나 대기업한테 돈이 가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대기업한테 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 정부에서 2016년 11월에 산자부가 세운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사업 목적 가지고 왔어요?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그것은 출력하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부대의견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의 1.75% 이런 우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은 제한돼야 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답시다.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가……
 이것을 정책의 연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하자 말자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원과 관련해서는 일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탈원전이라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절 가능한 전원이 아닌 간헐적 전원을 이렇게 2017년 예산보다도 1500억이나 더 증액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연속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정부가 5년밖에 안 되는 정부거든요. 5년 하는 정부인데, 이 정부가 실제로 원자력에 대한 비율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것은 앞으로 한참 지난 이후의 얘기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야 원자로 쓰는 원전이 줄어드는 숫자가 나타나지 이 정부 5년에는 줄이고 싶다 해서 줄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변화시켜 간다는 취지의 얘기이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숫자적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아니, 현실화되고 있어요.
 현실화된다고 해서 실제 줄일 수가 없다니까요. 시설이 없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자, 일단 보류합시다. 증액과 감액이 같이 나오면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인데, 이 사업은 보조금을 50% 보조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50% 매칭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 지역지원, 주택지원, 네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건물지원사업이 예산안 증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억을 삭감해서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이 융복합지원의 경우 거기에 일부 지역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융복합지원에 2017년 63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증액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또 내역사업인 주택지원사업에서 김성원 위원님이 2017년에 407억인데 2018년에 700억으로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분 293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뒤페이지까지 죽 설명을 하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이헌승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가 예산이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지원과 같이 증액하자 줄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앞의 것은 융자지만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견인데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같아 가지고 논쟁이 많을 같아서요.
 앞의 것은 융자고 뒤의 것은 보조금입니까?
 예.
 보조금을 1000억을 더 넣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보조금을 1000억 증액시킨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1000억에서 100억 줄이고……
 그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8쪽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사업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해서 50억 원을 삭감해서 의결했고 그다음에 79쪽 오른쪽에 함진규 위원님이 2017년 예산 대비 18년 예산액의 증액 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에 증액분 110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1억이지요.
 오케이.
 정부 측 의견이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상임위의 50억 감액 수준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50억 정도 수용해서 하면……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태양광ㆍ풍력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미션이노베이션에 대한 공동참여 문제라든지 또 태양광에 무슨 BIPV라든지 빌트인, 빌딩 안에 넣는 것, 그다음에 대형 해상풍력, 주요한 부품의 국산화, 신ㆍ재생 핵심기술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연료전지에 20억, 그다음에 바이오에 20억, 수소에 8억 2100, 기타 평가관리비 1억 7900……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참고로 보시면 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한 그런……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비교한 것이고 이번 감액 50억은 별표 내용에 있는 50억이다 이거지요? 20억, 8억 2100, 20억, 1억 7900…… 이것은 정부 측이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진규 위원도 같은, 111억 삭감하자는 안이니까……
 상임위 삭감 정도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조정 의견이 있었는데 상임위 삭감 정도 수용을 의견으로 냅니다.
 결정할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삭감이야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건데 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봐주시지요.
 상임위에도 야당 위원님들 계셨잖아요.
 신ㆍ재생에너지 하면 전부 다 반대예요.
 아니, 작년에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해 가지고 삭감시켰던 예산입니다.
 민주당이 작년에 삭감한 것은 폐기물 관련 쪽으로 해서 삭감한 거고요.
 삭감시켰으니까 이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이 더 얘기하기 전에 금년도 동 수준으로 이런 것은 그냥 가는 것이 맞아요.
 아니요, 작년에 민주당이 삭감을 한 부분은 실제 신ㆍ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좀 처지는 폐기물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 그쪽 예산에서만 삭감을 주장했고 그게 일부 반영된 거지 그 외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보면 2149억을 전부 다 뒤져봐야 돼요.
 아니요,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소위에서 다 못 하니까 이런 것은 금년도 동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지금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백운규 장관이…… 이 핵심기술이 터빈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어떤……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여기에……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태양광과 풍력……
 풍력 이런 데는 주로 터빈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터빈 기술도 많습니다.
 터빈 이게 백운규 장관이 수백억짜리 R&D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342억이 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탈석탄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39억이 들어가 있고, 신ㆍ재생에너지에 지금 지열, 수열 48억, 15억 이게 해당이나 됩니까?
 태양광하고 풍력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시지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6개 풍력발전소 허가를 받아 놓고 17년 동안 기껏 해 봐야 28개밖에 발전소 가동이 안 되잖아요. 풍력, 태양광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장관이 했던…… 그것 한번 뽑아 보세요, 수백억짜리 R&D를 했다고, 청문회부터 이야기됐지만 그것 했지, 탈석탄 하겠다고 39억 석탄이용 넣어 놨지 지열, 수열 해 가지고 이게 60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금 내년 수준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이게 팩트에 관련된 말씀이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백운규 장관의 전공은 터빈은 맞는데 풍력에 있는 터빈은 아니고요.
 가스터빈이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가스터빈.
 그 터빈이나 그 터빈이나……
 기본적으로 다르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리고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해상풍력을 할 때 저희가 참 걱정되는 부분이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사실 보급 확대와 같이 기술개발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 태양광, 풍력 해 봤자 진짜 2~3%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엄청난 수준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OECD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태양광, 풍력을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어느 수준이 맥시멈이고 진짜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두 번째 치더라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R&D 노력이나 재정 투입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보호해야지요 군사시설 보호해야지요 풍력이 산꼭대기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산에 가는 것은, 풍력은 산 중턱에 있어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해안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람이. 그래서 풍력, 태양광 등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간헐 전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어쩌다 한 번씩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풍력 터빈기술 개발하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원전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연계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야기할게요.
 정운천 위원님 하시고 합시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하면 꼭 상임위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쨌든 산업의 쌀인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번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총액 예산을 함께 한번 브리핑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것을 통과하거나 뭘 해야지 계속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산업위에 있는 예결위원님이 김도읍 위원 있지요, 정운천 위원도 있지요, 박재호 위원 있지요, 5명이나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서로 논쟁을 하게 되면 안 돼. 산업위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합의 볼 것은 빨리 합의 보고 결론을 내려 줘야지.
 이 정도면 산업위에서 의결해 온 것을 존중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산업위 의견을 존중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산업위에서도 여러분들 논의하셨잖아요?
 아니, 2037억에서 2149억으로 는단 말이에요. 2037억 예년 수준 유지하자는데 이인호 차관님,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예? 50억하고 111억하고……
 자, 이것도 보류……
 아니, 자꾸 보류하면요……
 박재호 위원님 얘기하시고……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잠시만, 이야기 끝내고요. 이야기 중에 보류라고 잘라 버리니까……
 하고 또 하고 이래서 그래요.
 상임위에서 50억이고 2030억짜리예요. 상임위에서 50억이고 함진규 위원이 111억이면 2030억 중에 60억 차이예요. 예?
 그냥 동일 금액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2000억 중에 60억 갖고……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R&D 예산 중에, 신․재생의 상당 부분이 지난 정부부터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 20개 나라가 미션이노베이션이라는 R&D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차관님, 가만있어 봐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합시다.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맨날 풍력, 태양광 이야기하면서 지열, 수열만 해도 60억이에요. 예?
 이제 김도읍 위원님 충분히 얘기하셨고, 박재호 위원님!
 신․재생만 나오면 전부 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든지 보류하든지 깎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태까지 해 왔던 연구용역 개발이나 이런 것에 돈을 넣어야 될 데 못 넣을 데가 있고요. 특히, 여기가 산자위가 아니니까 더 이상 논쟁은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재생 이래 갖고 자꾸만 옛날식으로 가자 이럴 때는 이인호 차관님께서 정확한 선을 끊어 주시고 안 되면 보류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회의가 더 빠르겠습니다. 논쟁을 계속해 본들 끝도 없고요.
 그래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게 에너지를 확보해야 될 산업부장관은 탈에너지 전문가입니다. 탈에너지․탈원전 전문가인데 탈원전 하자면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대체에너지로 가야 돼요. 거기에 앉아 있는 환경부장관은 그것 제일 싫어하는 장관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방 5, 6년 만에는 나타나지만 결국은 가면 발전량이 줄어들거나 발전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코스트가 올라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자신이 없고 가장 환경이 좋은 호주 같은 데도 다 대체에너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석탄으로 전부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제적인 추세라고.
 그런데 지금 1~2%인 대체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려야 되는데 늘릴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늘려 놓고 난 뒤에 원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은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대체에너지 기술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난 게 특정 정당 주변에 계시던, 그것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TF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작정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갈 때는 그냥 하지만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열네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기획평가관리비 이런 데에 손을 대 가지고 조금 깎고 했지만 예를 들면 지열 같은 것은 48.5%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항목항목별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계수조정소위원회니까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2000억 정도 가는 것은 그냥 60억 정도 더 늘리지 말고 그냥 현재 수준으로 하고 가는 게 시간을 단축시키고 좋은 거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가요, 금년도 수준으로.
 위원장님, 결론 내려 주시지요.
 2000억이에요, 위원장님.
 작년보다 겨우 110억밖에 안 늘었는데 50억 빼고 나면 60억……
 아니, 그러니까 동액으로 하자고, 동액으로.
 작년보다 60억 늘어난 거구먼 뭘 그 돈 가지고, 개발비인데……
 뭐 50억 그것 얼마 된다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110억 늘었다니까요.
 아니, 50억 더 뺐잖아. 그러면 결국 한 60억 늘어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아니,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60억 차이뿐이 안 나는데 뭘……
 아니, 지열 수열 이것만 해도 60억이야, 지열 수열만 해도.
 아니,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재생 관련된 기술개발 수요가 굉장히 있고요.
 기술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정부안이 지금 한 100억, 110억 늘어난 수준이고 거기의 50% 정도 감액하는 수준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동의를 해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니까 거기를 존중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상임위 예산심사소위 제가 존중하지요. 존중하는데……
 여기 산자위 소속이 5명이나 있는데 거기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좀 승인해 줘야지.
 그러니까. 간사님도 산자위에 계시면서……
 대체에너지는 여당이 좀 양보하고 가요, 대체에너지는.
 박재호 위원님이나 어기구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습니까? 토론을 많이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자꾸 동어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간헐 전원은 지금 안 맞습니다.
 그것은 제발 상임위에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야당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주장을 했던 부분은 ‘당신네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마이 웨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것은 60억 추가 삭감하고 가요.
 그래서 함진규 위원안대로 올해 예산 수준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의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류하겠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정도 논의하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도 계수조정소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금 의견이 안 맞다고 보류하고, 보류하고 하면……
 지금 20분 논의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20분씩 해 가지고 언제 다 해?
 자, 보류하고 수석, 다음.
 미안합니다.
 여기도 의견 안 주잖아,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0쪽이 되겠습니다.
 산촉기금 지출 부분에서 산촉기금 운영관리비와 관련해서 산업기술진흥원에 기금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감액 수용합니다.
 정부, 동의합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에 91쪽의 무보기금 지출인데요, 채권회수대행 및 신용정보판매 사업에서 무보한테 해외 미회수채권에 대해 채권회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의견.
김영삼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김영삼
 예, 감액 수용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대로 가지요.
 의견은 90페이지의 산업융합기술 진흥, 신규로 13억 8200만 원 계상한 데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냅니다.
 앞에 했던 것, 지금 모든 신규사업을 내용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오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이 신규사업 13억 8200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냅니다.
 지금 현재 삭감 의견이 없잖아요.
 아니, 김광림이가 낸다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
 예.
 그것은 쪽지예산이랑 비슷한……
 아니요, 그것은 소위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거예요.
 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다시 의논합시다.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그냥 가겠는데 신규로 13억 8200을 한다는 것은 설명이 돼야 돼요.
 좋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자꾸 논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논의를 합시다. 우선 있는, 우리가 숙제로 남겨진 것을 죽 하고……
 아니, 삭감 의견을 내 달라니까요. 삭감 의견을 받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류하고……
 논의할 수 있다니까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류사업 심사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 의견을 냈고 13억 8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보류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삭감 의견에 대한 논의를 보류한다.
 결론을 보류하는 것이지.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산업부의 의견……
 아니,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지금 이 장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지요.
 다음에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요, 산자부에서.
 제가 소위 위원으로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해당되는 부처에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삭감 의견을 받아 주고 삭감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라.
 그러니까요,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 그것을 논의하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도 하면 하는 것이지.
 아니지요, 삭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지금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삭감 의견이 없잖아, 증액 의견만 있고. 그런데 없는 것을 지금 삭감 의견을 내서 논의를 시작하면 이것 어떻게 논의를 해? 다 못 하지.
 그리고 당초 안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만 논의하자고 얘기를 해 놨잖아요.
 아니지요.
 그렇게 합의도 했잖아.
 아니, 내십시오. 의견 내는 것이고……
 아니, 김광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넣은 거예요.
 삭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상임위 삭감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질의에서 삭감안을 낸 것, 그다음에 소위 위원들이 내는 삭감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위에서 내는 것은 쪽지랑 똑같아서 논의를 못 하지요. 이미 어딘가에서 논의를 했어야지, 여기 오기 전에. 논의한 내용만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요, 쪽지로 폄하하지 말라고요.
 전문위원, 우리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삭감 의견을 내시면 그 삭감 의견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제로 심사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결론을 내 주시고 그것 가지고 만약에 삭감, 감액 대상으로 심사를 하신다면 심사를 또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요. 이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합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합의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합의 못 한다는 거지요.
 왜 서면질의를 하겠어요, 수백 건씩? 360건 하셨잖아요. 빠지지 않고 집어넣으려고 그 의견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일을 지정해 놨고. 그런데 여기에서 안 들어와 있는 것을 또 삭감하자고 꺼내시면 그것은 규칙 위반이지요.
 아니, 규칙 위반이 아니고 소위……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래서 지금 그게 논쟁이 되니까 김광림 위원님은 삭감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는 심사에서 보류로 하시고 진행을 하시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니, 자……
 아니, 그러니까 의제 세팅할 때 다시 얘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의제 세팅을.
 수석전문위원님, 김광림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냈다는 말이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은……
 정부 측 의견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러면 삭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이 안건으로 올릴 건지 여부를 합의해야 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김광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지요.
 아니, 수석이 만들어 놓은 삭감 원칙의 3페이지 봐요, 심의 원칙의 3페이지. 주요 감액 대상사업의 예시는 뭐냐? 첫 번째가 상임위에서 감액된, 감액 의결한 사업이에요. 두 번째는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이에요. 세 번째 보십시오.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 거예요.
 다만 이렇게 제기돼 있는 것을 논의를 하는데 진짜 삭감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삭감 의견은 언제든지 내는, 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은 왜 엉뚱한 답을 해요?
 수석전문위원, 이 조항 세 번째,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원래 여기 소위원회는요 저희 심사의 대상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BTL 한도액안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전체에서 심사한 내용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한정을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감액 의견을 제시하면 그 제시한 의견을 감액 대상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그 감액 대상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셔서 감액의 결정 여부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소위원이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그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맞지요,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이지, 어떻게 이게 개인 소위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밑의 상임위나 정책질의도 개인이 한 것이지 그것이 전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 문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상임위의 절차를 거치고 또 예결위의 절차까지 다 거쳤잖아요. 그거에 관계없이 여기서 어느 사항에 대해서든지 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의제로 세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맞다고 봅니다, 회의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유 최고위원님이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페이지의 세 번째 부분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앉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속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온 게 이런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종합정책질의하고 부별심사에서 감액 의사가 된 것 그것으로 끝이 나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은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은 김경진 위원이 하든지 우리 박재호 위원이 하든지 개별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논의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삭감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보류시키고 합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하시고 설명해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15명이 ‘그러면 감액하자’ 하면 한 건도 못 하는 겁니다.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을 없애야 되지.
 그러면 제가 이야기드릴까요?
 그게 관행이라 하면, 이 법체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관행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다 걸러서 올라왔다, 또 종합정책질의 하고 다 올라왔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다 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개인이 또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의가 끝이 없지요. 뭐 하려고 소위원회를 만듭니까? 제 말은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전체가 의견을 해서 ‘신규 예산인데 우리가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전체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되었을 때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지 개인이 감액을 또 한다 하면……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아니,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누가 제기하지요?
 아니, 소위원회에서 만약에 제기를 했는데요, 우리 전체 의견이……
 합의가 되어야 논의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요.
 합의만 되면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제기를 해야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지극히, 기 해 왔던 방식이 뭔지…… 수석전문위원, 여기 처음이에요, 올해 예결위?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요.
 과거의 관례를 이야기하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정확히 속기록을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위원회에서 심사에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쪽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태년 간사님이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도 감액을 제시하지 못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도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액을 제시하면 그것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회의가 진행될 때는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면 공개적으로 답을 하세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정 위원한테 가 가지고 귓속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고 이것을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이것 보세요. 저도 이런 경우는 지금 소위에서 처음 보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를 하는 원칙이에요. 그 밑에 감액 대상 사업이고 주요 예시라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이다, 이것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이 내용을 숙지를 제대로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김태년 의원님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토론을 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왈가왈부, 갑론을박 하도록 의제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원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왜 했냐고요.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어 봐야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김광림 위원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소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면 그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면 감액의 심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내가 그래서 재차 물었잖아요. 의제로 올리는 것을 합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토론을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의제로 올리는 걸 합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 김광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거기서 논란이 될까 봐 그 말씀을 그냥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황주홍 위원님.
 수석님께 확인할 내용인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심사소위원이 감액 필요성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일이 뭐겠습니까? 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자연스럽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 그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분리될 수 있나요?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사회를 보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좀 다른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상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회에서 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이라는 얘기거든, 이것은 소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기를 하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 안을 결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부 서면으로 다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해야지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업이 있고, 여기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아니잖아요. 제기되는 사업……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룰을 정해 가지고 오시지요.
 아니, 그다음 페이지 보면 폭탄이 또 있어요. 4페이지 주요 증액 대상 사업 예시에서 세 번째, ‘소위원회에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액이나 증액이나 동일한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심의했을 때, 소위 운영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의 속기록을 간사님들한테 좀 주시고 간사님들이 좀 협의해서……
 예, 결정해 주세요. 그럽시다.
 아니,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은 누가 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기를 하면 논의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렇지요, 문제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어느 한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삭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저기 뒤에 가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하기 때문에 증액의 그런 경우에는 쪽지예산으로 그게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없애 왔어요. 감액은 국회의 기본 성격인 겁니다.
 특히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에 21억이 턱 들어가 있다, 이것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고 ‘이게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 거고 설명이 안 되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감액할지 말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위원이 삭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여기 세 번째 것은 없애야지, 없애 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진행상 이게 우리 소위원회에서 새롭게 감액․증액 얘기가 빈발하게 되면, 자꾸 제기가 되면 엄청난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하면서 그 제기를 최소화한다는 정도의 내용적 합의를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황주홍 간사는 이런 거예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토론이 한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감액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 해 왔잖아요.
 아니, 상임위에서…… 그러면 우리 소위는 못 합니까?
 아니,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해 왔는데……
 신규사업의 경우에 감액 제기를 하시자고요.
 아니, 그러면 예결위 소위는 뭐 하러 하는데?
 제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해 왔으니까……
 작년 속기록 보시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도 김태년 의원님이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심사를 했다면서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아니, 속기록을 갖고 와서 보고……
 그러면 명확히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날 것 갖다가 지금 이래 가지고 몇 시간째 시달리는 거야, 수석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잖아.
 수석전문위원이 여당에 불리한 그 얘기를 저한테 귓속말로 해 줬어요, ‘김태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야단을 맞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쿨다운(cooldown) 하시고, 저도 속기록을 봐야 되니까……
 아니, 속기록은 뭐……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
 속기록 볼 필요도 없이, 방금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그걸 또……
 저도 예결소위 처음이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당 위원님도 다 처음이고.
 이게 막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 정도로 논의 종결합시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하여튼 이것 지금 문제 제기했으니까 놔 두시고 나중에 더 논의를 합시다. 보류해 놓고, 일단.
 아니아니,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요. 산업융합기술진흥 13억 8200만 원은 김광림 위원이 삭감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삭감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 삭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그 이전에 부처에서 나한테 설명을 해 주든지.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정해 놓을게요, 일단.
 부처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91페이지.
 위원장님, 91페이지는 안 합니까?
 91페이지 5억 수용했잖아.
 5억이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5억 외에 10억 이렇게 액수를 더 늘려서 감액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하도 또 그래 가지고.
 예, 있습니다.
 감액만 얘기해요, 증액은 다음 기회에 얘기하시고.
 지금 감액 5억이 상임위에서 됐는데 제가 10억이나 20억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20억을 삭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요.
 아니, 하도 조금 전에 논란이 많아서 가능한지 안 한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불용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률이 2014년에 58%, 15년에 48.3%, 63.5% 이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10% 5억을 감액했는데 적어도 20% 정도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지금 상임위 의견이 10%인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는 상임위 수준의 감액……
 상임위 의견은 받고 지금 더 줄이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그건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20% 감액 동의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닙니다, 5억 감액……
 제 의견은 지금은 20% 정도씩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집행률이 2016년에 63.5%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50%, 60% 미만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담당 국장?
 불용이 20억씩 생겼네.
 이것은 10억 깎아도 되겠다.
 박재호 파이팅.
 불용액이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동의한 거잖아요, 지금, 20% 삭감하는 데.
 아니, 동의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니요, 제 소관이 아니고 이게 통상교섭본부 소관이라서 담당 실장이 지금 잠깐……
 그러면 이것도 보류했다가 나중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보류하면 어떻게 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설명을 못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추가 삭감은 보류합시다.
 (「보류,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류가 아니고 차관이 통상자원부 다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차관이 오늘 이 예산심의에 다 설명을 하고 산업부의 입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이게 통상교섭본부라고 그냥 넘겨 버리면 어떻게 해? 담당 국장이나 과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결정해 줘야지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또 보류시키느냐 이거지.
 그러면 한 30% 하자. 30% 감액.
 이인호 차관님, 우리가 활동계획이라든지 할 때 정부 측 대표로 차관님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원래 양 차관이 같이 앉아야 되는데 지금 교섭본부장이 출장 중이어서 교섭본부 업무는 사실 무역투자실장이 계속 앉아서 했고요. 사실 제가 다……
 이것 누구 담당자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지금 담당 실장이……
신희동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담당관신희동
 아까 그냥 심의된 줄 알고 바꾸셔 가지고……
 산업부 군기가 빠졌구먼. 장관이 그러니까 밑에도 진짜……
 아니, 이게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20억 이상씩 불용해서 다음으로 넘기거든요. 이게 정부 여당의 SOC 이월액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0억 원 줄일까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국내 문제도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국내 기업의 신용조사 보고서를, 이와 관련된 신용조사 뭐를 확보하는 자금이 미집행되는 거네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또 외국에서 미회수 채권 났으면 뭐라도 해서 더 걷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쓸 만큼만 해 주자, 쓸 만큼만.
 저는 하여튼 이의 없습니다, 더 깎아도 좋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다 토론해서 왔었던 거야.
 이것은 곽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견 결정을 하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20% 해서 10억 감액으로 하시지요.
 20% 결정합시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간만에 여야 합의로 더 깎았네.
 오랜만에 여야 간에 합의됐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리고 92쪽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2쪽, 산업부의 마지막 사업인데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 집행이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게 비목 목적에 맞을 것 같다 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왔습니다.
 정부 의견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산 비목 전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통 통상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데요.
 그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이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해야 되는 게 출연금은 ‘묻지 마’로 주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준 것은 어디에 써야 되는지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맞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해야 될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왜 이러느냐 하면 사정을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지출할 수 있고 감시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업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일이 일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황주홍 간사가 안 했으면 내가 이의를 더 달겠다마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동의한 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93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여기 산자부는 끝났고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것 하나 합의했네.
 이어서 중소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최수규 차관 어서 오세요.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입니다.
정윤모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기획조정실장 정윤모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1건인데 인건비에 있어서 현재 본부하고 12개 지방청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분 50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고 김성원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018년도 인건비는 처우개선을 2.6%, 그리고 인력 증원, 호봉 승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차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최 차관님, 불용액이 매년 3년간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2014년도에는 3억이었고 2015년도에 한 15억, 2016년도에 4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까, 특별한 이유는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그때 편성을 할 때 조금 저희가……
 과다 계상한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과다 계상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과다 계상됐을 수도 있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금년도에는 정확히 저희들이 예전 불용률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 또 저희 정원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청에서 부로 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증액분 50억 2400만 원이 감액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예비비지 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게 되면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줘야지 안 주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러려면 다른 데 사업비를 전용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날 소리이고.
 최 차관님은 중소기업청에서 계속해서 죽 근무하셨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불용액 따져 가지고 주면 공무원들 월급 못 받을 일은 전혀 없어요. 인건비 예비비가 따로 계상이 돼 있다고요. 보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몇천만 원 부족하면 인건비는 또 이․전용해서 쓸 수가 있고, 모든 항목에 더 가져와서 쓸 수 있고, 또 그래도 푹 빠지면 그것은 인건비 예비비를 기재부에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 동’ 하고 같이 가도 아무 문제없어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차관이 말씀을……
 예, 말씀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인건비 예산편성은 사실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부에서 요구를 하고 중소기업부가 산출한 예산이 아닙니다. 대체로 각 부서별 정원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 기준단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결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로지 기획재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각 연도별로 집행률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집행률이 좀 차이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사안들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매년도 4월 말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 현원들의 직급별 호봉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 편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의 결산 결과 불용률이 높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또 조정하고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견 다른 특정 연도에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3년 전에는 1억 정도 차이가 났다가 작년도에 한 49억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마도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특별한 사유가……
 그러니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여기 말고도 아마 다른 소관에도 보니까 몇 군데 이것을 또 제기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해서 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처음에 파생된 의문점은 그겁니다.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계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불용액이 만약에 일정하다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다고 생각하겠는데 인건비가 3년 사이에 갑자기 팍팍 늘어나요. 이게 기재부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당연히 증액분은 삭감하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기재부의 인건비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 것들을 매년 감안해서 시차가 있지만, 타임 랙(time lag)이 있지만……
 이렇게 소위 자료가 나왔으면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특별한 사유를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제가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은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얘기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중소기업부가……
 지금 저랑 얘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말씀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하면 뭘 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그런 특별한 사유를 지금 얘기하라고 우리가 소위를 하는 거잖아요.
 정부 측,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건 당초에 명예퇴직을 한 30명 정도 잡았는데 그해에 명예퇴직이 팍 줄어 가지고 거의 한두 명 정도로 단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명예퇴직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간이 많이 남게 되면 1억 5000 이상씩의 명예퇴직수당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주요 요인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나와요? 2017년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금년도에는……
 2017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8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이요? 국회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 깎으면 뒷소리가 많은 데도 상당히 깎고 싶은 항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금년도에 한 8억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보다는 확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리고 말씀대로 명예퇴직을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이 과다 불용의 사유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한 10억 정도로 조정하면 되겠어요, 감액을?
 위원장님, 지금 기재부차관 말씀이 이런 문제가 지금 중소기업부 이외에도 다른 데도 몇 군데 문제가 있어서 일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넘어가시지요.
 예, 오케이.
 기본적으로 기재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다른 일반 사업비하고 달리 기재부가 인건비에 관한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 올 거예요. 다만 다른 부처도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자료를 만들어 올 때 신규 증원을 7월 1일 부로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했는지, 1월 1일부터 잡아 왔는지 하는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해 달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옮겨지면 증원이 됐을 때 신규 증원을 7월 1일자로 해 오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전부 발라 가지고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원칙을 정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96페이지, 김 수석.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4, 95쪽은 이찬열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철회된 것도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철회된 것도?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잠시만요.
 이게 철회돼도 3번으로,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94페이지 이찬열 위원께서 철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좀 하고 넘어가시지요.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94페이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했어요.
 아닙니다. 철회됐다고 넘어갔어요. 96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안 되지.
 94페이지 철회된 안건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이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자 하십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M&A 활성화 지원은 M&A 기업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M&A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 M&A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수는 IPO를 통해 가지고 13년 이후에 코스닥시장에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M&A가 94%이고 IPO가 6%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M&A는 11% 그리고 IPO는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A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진단비용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 차관님, 그런데 2017년 6억에서 2018년 7억 6300으로 1억 5000이 증액됐거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업진단비용 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M&A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업진단을, 그게 M&A의 일환이지 굳이 이것을 따로 예산을 받을 필요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M&A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M&A 자문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기업진단비용 지원이 M&A 자문도 해 주고 그 컨설팅도 해 주고 기업 가치도 평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나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철회가 됐는지 모르지만 민간기업 간 거래 그것도 정책도 아니고 자문을 해 주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재정사업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외국 기업하고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재정사업으로 넣어야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우리나라 M&A 인프라가 약하고 기업들 M&A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업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부담도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M&A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자문하고 상담하고 했던 것하고 M&A 실적하고 그 자료를 주셔야만 돼요. 이것은 보류 좀 해요.
 저도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이찬열 위원님이 애시당초 지적한 내용이 지극히 공감이 갑니다.
 글쎄.
 그럼. 그러니까 각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다니까요.
 저도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조그마한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조금 갖추면 M&A가 활성화돼야지 기업이 커집니다, 또 다른 창출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M&A를 활성화시켜 주자 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장이라든지 또는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기술은 있지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M&A가 안 되니까 이삼천만 원 들여서 기업을 평가받기도 힘든 입장이거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자 해서 정부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해 주는 건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더 키워 줘야 될 입장입니다, 미국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개인에게 맡겨 놓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 아마 이것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잘못 오해를 하면 조금 전처럼 누구나 이것 보면 당연히 ‘정부가 뭐 하려고 도와줘, 개인 기업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차관님께서 잘 설명을 하셔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여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참 자료를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와닿지가 않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도 이게 워낙 M&A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엑시트를 하려고 하면, 코스닥 가려고 하면 한 십삼사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쓸 만한 기업들을 사 주고 해 줘야 그 기업들이 엑시트를 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재창업도 해 가지고 선순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워낙 인프라가 약한 상태기 때문에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을 사고파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안 맞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줘 가지고 차익이 어떻게 됐을 때 소득공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보조금 내지 용역비를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한 사업이라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요. 지난 정부부터 한 사업이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깎아 버릴까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집행률은 전부 100%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건데요, 100%지.
 일단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든 어떻든 간에 잘못된 것은 깎아야 됩니다.
 다음.
 다음 것도 이찬열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네요.
 다음, 9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95페이지의 사업이라고 그래야 돼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5쪽이요?
 95페이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5쪽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이찬열 위원님께서 벤처창업대전 개최 예산을 창업저변확대 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영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창업저변확대로 증감액을 연계시키자고 의견을 내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찬열 위원님 지적이.
 아니지, 이건 정부 측 의견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이 철회하는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 필요합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철회 안건이니까 위원님들 의견 중에 물어보실 게 있는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행사가 두 가지였습니다. 벤처코리아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업대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에 벤처코리아하고 창업대전 행사를 벤처창업대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냥 양쪽에다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4억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비용은 한 8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감액 동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요. 감액이 아니고 돈은 한 8억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꼭지만 양쪽에다 이렇게 놔둔 건데요.
 아니, 통합하면서 이것 감액해도 되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러면 행사를 못 하게 됩니다.
 예? 그게 뭔 말이에요?
 통합 효과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절감 효과는 없는 거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저희가 이건 원래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벤처코리아는 벤처협회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창업대전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행사를 2011년도에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이걸 통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통합을 안 하고 편성을 양쪽에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액도 작은데 차관님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잠시만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 주십시오.
 무조건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2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요?
 예, 웃지만 말고 집중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한테는 거의 묻지를 않으셔 가지고요.
 오늘 첫날이라서인지 나도 좀 소프트하게 질의는 하고 싶은데, 이찬열 위원님이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해 갖고 지적을 한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금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집행이 돼야 하는 게 왜 따로 있느냐 그래서 묶어 주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바로잡자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왜 웃기만 하느냐고. 기재부에서 할 말 있다고 그래 갖고 체계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일원화하면서 예산 절감을, 1억 7000을 깎자는 거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찬열 위원님 생각은 깎자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한쪽에서 깎아서 한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자는 얘기였던 겁니다. 증감액 연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철회하기보다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몰더라도 4억만 확보를 해 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업이 분리돼 있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알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원래 세부사업 간의 증감액 연계방식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그럼 뭐예요? 깎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찬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하는 걸로.
 96쪽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96쪽 사업입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6쪽, 창업성장 기술개발, R&D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님이 지난 추경에서도 25억 5000만 원이나 추가로 반영됐고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731억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함진규 위원님도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추경 25억 편성된 건 전부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R&D 지원 사업입니다. 모태펀드하고는 별개의 성격이고요.
 R&D는 개별 기업이 제출한 기술과제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R&D를 개발한 이후에 그 좋은 R&D를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투자를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개발하고 싶은 R&D 과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 대 1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5 대 1까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R&D 지원 금액 1억 원당 9.4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신규 고용이 6.3명이 창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그러니까 최 차관님 말씀은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지원을 받더라도 모태펀드 투자 기업, 중복으로 받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R&D를 먼저 신청한 다음에 투자받는 것은 나중에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몇 년 후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개 기업이 2개 다 받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유사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사하지가 않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비슷한 거긴 한데 연관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한 것 있잖아요, 지난 추경 때 우리가 8300억 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8000억 원입니다.
 8000억 원 했어요? 그거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연관성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안 들어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출자 예산이니까요, 펀드 성격……
 아니, 잠깐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그 8000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할 당시에는 추경하고 같이 진행되면서 추경 쪽으로 먼저 갔고요. 그 정도면 연말까지 펀드를 결성해 가지고 내년 초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단지 모자라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5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설득당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한테는.
 (웃음소리)
 한번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왜냐하면 모태펀드의 성격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에 국회에서 모태펀드 출자 예산 8000억 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뭐를 하냐면 이 8000억 원에 매칭이 되는 민간에 투자할 곳들을 찾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그 개별 펀드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든지 적합한 중소기업들을 찾아서 활발하게 투자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설정하면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업 지원 이런 활동은 내년도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8000억 원 설정된 펀드를 가지고 내년도에 기업들을 실제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500억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데 저희 정무위에서는 하나도 반영 안 시켰어요.
 김성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최 차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하고 사실은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태펀드 투자 기업 예산하고. 그래서 저는 모태조합 출자 예산이 지난 추경에서 8000억 원 반영이 됐으니까 이번 창업성장 기술개발 731억 원은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세요.
 문제는 창업성장 R&D 지원받은 기업의 실효성 문제거든요. 김성원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지난 추경 때 모태펀드가 본예산 300억에 1조 4000억이 들어왔거든요. 1조 400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모럴해저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집행 가능성도 제기해 가지고 6000억을 삭감해서 추경 때 8000억, 본예산 300억 이렇게 해서 8300억 모태펀드가 운영이 되고 하는데, 지금 민간 투자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교직원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공적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매칭해 가지고 1조 4000억 정도 펀드가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전부 다 세금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창업성장 R&D를 지원받은 기업들이, 이게 그러면 지원받아 가지고 실효성 있느냐……
 모태펀드가 들어갈 때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고. 그렇지요, 최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 창업성장 R&D를 지원받은 기업 중에 성장 잠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모태펀드가 투자된 게 9%밖에 안 돼요, 9%.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472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성장 R&D 지원받은 기업 그 전체에서 9%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창업성장 R&D가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님 말씀은,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731억? 이것은 삭감을 하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 측 설명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R&D하고 모태펀드 투자하고는 별개거든요.
 별개인지 알아요,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데 R&D 투자는 벤처캐피털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좋은 기업이면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R&D를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투자를 원치 않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투자를 꼭 받아야, 창업성장 R&D가 좋은 거라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구분되는 것도 알지만 연관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과 관련해서……
 차관님, 모태펀드도 기억나잖아요. 추경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어려울 것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창업성장 이것도 갑자기 전년 대비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는 것도 실효성도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대폭 증액된 이 부분만 삭감을 하고 운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지금 과방위 소속인데 전체 R&D는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 1000억밖에 전체적으로 안 늘어났어요, 전체 R&D 예산이. 그런데 여기서 한 백몇십억……
 과거 미래부 쪽에 있는 R&D 포션이, 특히 창업경제라든지 창조경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로 상당 정도가 넘어갔거든요. 그 와중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간 부분도 아마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뭘 감액한다, 감액하지 않는다보다 아마 차관께 조금 정확한 파악을 듣고 나중에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번에 모태펀드를 할 때, 예전의 모태펀드는 지분율을 정부가 한 30%, 나머지는 벤처캐피털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서 자기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우수 중소기업을 찾아서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좀 포지션을 높여서 60%, 70%, 40%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펀드가, 벤처캐피털이 상당히 지원을 받아 갖고 다 줬지요, 돈을? 집행을 다 했고, 벤처캐피털들이 기업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기업이다 싶으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벤처캐피털은 어쨌든 간에 정부 자금하고 자기들 지분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연금이나 공적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느 나라라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하고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하고 연관성을 한번 볼 때는 사실 창업을 하면서 R&D 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하는 사람 중에서 모태펀드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자본력이 없어서 내가 더 지분을 받아서 더 새로운 개발을 해 보겠다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성장동력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문제만큼은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시겠어요?
 저도 아까 박재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기술력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성과가……
 그런 부분의 성과는 좀 있는 걸로 나타났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면 매출도 R&D 지원금액 1억 원당 9.4억 원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고용 6.3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률이 금년만 해도 6.5 대 1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업들을 전부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태펀드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말하자면 발전 가능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벤처캐피털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이기는 한데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잠깐,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도 과방위 소속인데요.
 우리나라가 ICT의 최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R&D 참여에 대한 말하자면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15년도에 5.1 대 1이었는데 16년도에 6.1 대 1 그리고 작년도에는 6.5 대 1……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5137개가 창업 지원을 신청했는데,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90개밖에 선택을 못 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R&D 창업투자를 통해서 기술개발의 효과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ICT 기반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사실 이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사업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창업 열기에 의해서 ICT를 기반으로―대부분의 경우가 ICT 기반의 창업 기술이라고 보는데―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엄청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기업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 줍니까?
 대기업에 얼마씩 투자하지요? R&D 투자가 어떻게 돼요, 대기업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에서요?
 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산업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창업 기반을, ICT 기반을 더 강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R&D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에 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창업투자를 하고, 그것을 통한 기술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ICT 기술개발자들이 다 조그만 그런 사무실에서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꿈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창업투자에 대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예산을 지금 모자라서 못 주는 거지,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출범을 해서 꿈을 주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의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논쟁이 너무 길어지고, 김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R&D 예산 전체 규모도 좀 파악하고…… 일단 보류합시다.
 아니, 그것은……
 아니 위원장님, 이견이 있으면 좀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논의를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니지요.
 예, 말씀 주시지요.
 물론 보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새로 시작하려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좀 결론을 내고 가는 것도 효율적인데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최 차관님, 이 731억이 올해 대비해 많이 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1976억이었다가 지금 2700억으로 731억이 늘었는데 차관님, 창업성장 R&D 지원 기업 수가 몇 개쯤 됩니까, 올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금년도에 지금 790개입니다.
 그러니까요. 2013년부터 죽 해 가지고 2014년 1100개, 2015년 1200개, 2016년 1300개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800개 정도 남짓해요. 예년에 비해서 대상 기업이 올해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뭘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에 730억이나 증액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증액된 이 부분, 특히나 예년에 비해서 올해 지원 대상 기업 수가 거의 한 400~500개 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730억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고 설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액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님, 이게 미창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있을 때의 예산이, 지금 R&D가 두 군데서 두 파이프로 나가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한 파이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갖고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선정한 업체들 2년차 지원하는 게 또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에 또 신규로 뽑는 업체들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금액을 대폭 늘렸고요. 저희 정부에서는 이 창업기업에 대해서 R&D를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그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확보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주시고,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97페이지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창업저변확대사업의 신규내역 사업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이 275억 원 반영됐는데요. 2017년 예산안 심사 시에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무한상상실 사업의 운영 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좀 감액할 필요가 있고 또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과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견이시고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메이커에 대해서는 확산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 창업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가 한 126개 정도 있고요, 주로 공공부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 좁고 그 메이커들의 활동 수준도 미흡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DIY(Do It Yourself)라든지 그다음에 테크숍 같은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민간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해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북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특히 심천 같은 경우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메이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창업생태계가 거의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하는 문제하고 메이커 문화 확산과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메이커 스페이스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고요, 물리적 공간을 구축하는 거고, 메이커 문화 확산은 그 메이커 스페이스 내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네트워킹,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상상실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무한상상실은 현재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과학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짧게 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설치되어 있고, 주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과 메이커 문화확산 사업은 우리나라 창업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메이커 문화 확산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 비교를 말씀하셨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 나왔는데, 2018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일반 메이커 스페이스 70개하고 거점 메이커 2개하고요. 거점메이커 2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거점메이커는 5개입니다.
 거점메이커 몇 개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5개입니다.
 하나는 40억짜리고, 하나는 15억짜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메이커 스페이스 기반 구축, 지금 여기 수정 이유에 다 나와 있지만 이것 작년에 우리 예결소위에서 이춘석 위원님께서 다 삭감하셨는데 그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과학관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다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리고 과학관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주로 학생 대상으로 초급 과정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일반 메이커는 그것은 좀 다르게 일반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전문 쪽으로 창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랩하고 전문 랩하고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 저는 최 차관님 얘기하는 데 전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감액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차관님,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도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미래부부터, 2013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몇 년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013년도입니다.
 2013년?
 메이커 문화 확산은 신규잖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무한상상실은 2013년부터 과학관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무한상상실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하고 메이커 문화 확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무한상상실은 2013년이고,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메이커 스페이스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둘 다 신규사업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둘 다?
 아니, 확실해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여기……
 미래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창조경제센터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메이커를? 비슷한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조경제문화기반구축.
 여하튼 무한상상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7년부터 있는데 왜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이랑 메이커 스페이스사업이 새로 하는 사업 같으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 소위 얘기해서 소프트웨어를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 성과를 봐서 지금 개인이나 소규모 제작자한테 작업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사업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데 그것이 부대끼면 정부가 그런 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한다는 사업이니까 그건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메이스 스페이스사업은 이것은 그 성과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설명을 한번……
 차관님,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다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창조경제센터 안에 다 있었고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미래부에서 이관을 받아 왔고,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인데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중기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는 됐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부에서 2014년도부터 해 왔다고 하면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아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메이커 스페이스사업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275억 구축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다음에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의 성과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삭감하고 다음에 메이커 문화 사업을 좀 성과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중소기업부 제가 자꾸만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여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때 무한상상실 이래서 대학마다 이런 것 하나씩 조그맣게 둬서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이 와서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조그마한 규모로 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창업을 위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금 공간을 확정해서 미국처럼 상상력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젊은 친구들, 사업가들이 와서 거기 공간에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모형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거기에 또 벤처캐피털과 접목을 시켜 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대해서 만들어 보자, 거기 무한상상실을 좀 더 확대해서 진정으로 이제는 창업에 맞게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아마 이걸 확산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기존 해 왔던 사업을 더 확대하고 새롭게 한번 구조를 바꿔서 이제는 학생들용이 아니라 진짜 창업용으로 한번 나가 보자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산자위가 아니라서 좀 생소한 용어가 많은데요.
 우선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이고 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창업저변확대사업의 신규 내역사업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름이 기묘한 게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또 창업저변확대사업 이렇게 나눠 가지고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이래 갖고 따로 예산을 복잡하게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나로 해 갖고 예산을 이렇게 뭉쳐 놓으면 좀 삭감될 거 대비해 갖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 같은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 뭐 차이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내 머리가 나쁜지 몰라도 따로 나눠 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미래부에서 이관되어 오면서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생태계기반구축사업……
 아니, 미래부에서 이관돼 오든 안 오든 지금 새로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부가? 출범한 부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걸 이렇게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놔야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럴 텐데 갈가리 찢어 놓고 예산도 나눠 놓고 이러니까 이게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예산은 따로따로 책정하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요.
 숫자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2017년에 본예산에서 477억인데 16년하고 15년하고 숫자가 얼마인가 지금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6년은 400억 정도 됐고요.
 정도가 아니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402억이었습니다.
 402억?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2015년 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그 뒤에 과장님, 뭐 숫자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이옥형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이옥형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400억짜리가 477억 됐다가 600억 됐다가, 595억 했어요.
 몇 년도에요?
 2016년에 402억, 15년도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데 그것도 아마 삼백몇십억일 거예요.
 이거는 보면 2017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이거 15년도에는, 16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뭐였어요? 사업명이 메이커 스페이스였어요, 아니면 그냥……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시제품제작터였습니다.
 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시제품 제작사업이었고요, 창업저변확대……
 세부사업명은 창업저변확대고 그다음에 그 내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명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기업청 당시에는 시제품제작터였습니다.
 아니, 이게 미방에서 넘어온 거라면서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미방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없었고요. 미방에서 넘어온 것은 소프트웨어인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의 이름은 뭐예요, 프로젝트명은, 정확하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시제품제작터사업입니다.
 아, 시제품제작터사업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거는 그냥 재원 주면 이름은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스타트업 지원이 중소기업청에서도 했었고 미래부에서도 했었고 산자부에서도 했었고 지난 정부에서 스타트업 지원이 여러 군데 찢어져서 있었잖아요. 대체로 지금 중소기업부로 스타트업 지원이 몰아져 가는 상황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번에는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데는 사실은 미래부에서 넘어온 창조경제센터라든지 그런 사업이 합쳐져 가면서 지금 더 커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정을 못 하고,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조정이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모처럼 얘기 한번 할게요.
 말씀 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은지 아시겠어요, 차관님?
 이 앞에 있는 무슨 창업성장 기술개발이니 용어가 많아. 이런 것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아요.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주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육성․지원해 주고 새로운 기술 기반을 확립해 주고, 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냐? 해 봤는데 그동안 성과가 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있던 무한상상실이라거나 또는 시제품제작터나 이것 평가를 지난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다……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내년부터 더 키워 가지고 말만 그럴 듯하게 스페이스 뭐 어쩌고 붙여 가지고 대폭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한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왜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00대 스타트업 미래유망 중 단 하나라도 들어 있습니까? 그동안 10년, 20년 이것 똑같은 말․취지․목적 얘기하고 했지만 제대로 된 스타트업 하나 키우지 못했다…… 왜 그러냐를 반성해야 됩니다. 숱한 지금의 시스템, 규제 덩어리들 곳곳에 갖다 놓고서는 젊은이들한테 아무리 상상력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 하고 해 봐야 이게 사업화가 안 돼.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 만들어 놓고 뒷받침해 봐야 성과 거의 안 나오니 부처 공무원들이 기껏 하는 것이 새로운 말 바꿔 가지고, 이것 기대하기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제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상상력, 기술개발 여건 갖추어 놓지 않고는 전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선 관련된 규제 덩어리 다 없애 놓고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래야지 이것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저는 이것 해 봐야 실효성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재부 2차관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 전에 혹시 15년도 숫자 반영된 것 나왔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417억입니다, 창업저변 전체가.
 그러니까 이건 미래부에서 넘어왔든지 그냥 했든지 간에 분모는 다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거다, 그렇지요? 전체 이 사업이 417억에서 402억 됐다가 477억 그다음에 595억 이렇게 보면 되네, 그렇지요?
 기재부 2차관 의견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뭐랄까요, 파악하시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창업지원, 그런 재정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부로 넘어온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사이에는 상당 부분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넘어온 부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 비슷한 사업, 비슷한 것으로 보였던 메이커 스페이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했던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이 특히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 면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메이커 문화 확산은 주로 타기팅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창업 또는 이러한 것들을 문화에 익숙하도록 교육적인 목적 위주로 운영됐던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정부가,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정책질의하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새로운 경제팀이 혁신성장 쪽에 눈을 돌리고 이쪽에 역점 추진하는 것이 참 방향 잘 잡았다 하셨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기재부차관은 거기까지만 설명해요. 너무 길어.
 기재부 2차관께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지난번 추경할 때부터 계속 주의를 줬잖아요. 기재부 입장만 이야기해야지 사업 설명을 기재부차관이 하고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네요.
 보류합시다.
 자, 다음.
 보류가 너무 많은데.
 위원장님, 보류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99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9쪽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님이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2016년 예산 수준으로 23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님이 내역사업인 시니어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아직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중의 30억을 감액하자고 의견을 내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내역사업인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사업에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윤소하 위원님은 20억 전액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이은재 위원님은 외국인 기술창업사업을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사업으로 통합해서 증감액을 연계시키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부 측 의견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먼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실집행률이 부족했던 이유는 창업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연 1회만 하지 말고 연 수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함에 따라서 사업 모집 공고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중 수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 일정을 좀 당겨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창업지원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것은 황주홍 위원님이 철회했으니까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뒤의 20억, 윤소하 위원님․이은재 위원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다음에 창업사업 지원사업 중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Global Accelerating)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 때 창업비자 제도 정비하고 기존 기업 후속 조치 지원 강화 그리고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2억 원을 증액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당초 58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저희가 16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사업과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사업은 외국인 인재 발굴하고 창업자 보육사업으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설명을 거기에서 멈추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오늘 날짜까지 집행률 얼마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0월 말까지 지금 52.1% 집행을……
 그러니까 오늘 날짜까지 얼마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오늘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연 실집행률이 3년 동안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10월 말까지 52%인데 연말까지 가면 100%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큼 되어 있어요, 한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12월 말까지 이것 100%를 장담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중소기업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증액분 263억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아진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정도 되면 전액 아마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원래는 연초에 한 번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연내에 다 집행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가 3․6․9 하고 또 연중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 실집행률이……
 분기별로 동일하게 그것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는 좀 많이 하고 하반기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상반기․하반기 하다가 지금 왜 또 3․6․9가 나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전에는 연 1회 했었습니다.
 아니, 연 1회 했다가, 아까 답변할 때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왜 3․6․9가 나오고 그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상․하반기 하고 또 연중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도 받거든요, 접수를요.
 그런데 왜 연말쯤이면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집행은 다 된다고……
 이월 가능성 있어요?
 뒤에 국장 있으면 답변해 봐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기술창업과장입니다.
 기업들한테 집행되는 건 연말까지 다 나갈 수 있고요, 기업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률이 기업들한테……
 예산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그래서 기업들한테 나가는 것은 연말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100% 다 나갈 수 있어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가능한 근거가 뭡니까?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협약 기준으로 기업들한테 나가는 건 연말까지 다 나갈 수 있고요.
 돈 빌려 주는 것밖에 더 돼?
 아니, 내일 불러 가지고 다 돈 주지……
 예산 심사하는 데서 협약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참 정신 못 차리고……
 모셔 가지고 내일 다 지불하고 내년 연말까지 집행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 3년간의 평균이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다가 금년에는 상․하반기에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5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해도 이것은 죽었다 깨어도 70%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권 여당에서 계속해서 정부하고 얘기했던 이월액이 이만치 생기는 겁니다. 그 이월금만큼은 제치고 그리고 실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맞춰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집행률을 보면 평균으로 70%니까 30% 정도 삭감.
 실집행률이라는 게 기업에 돈 도달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실집행률이라는 게 기업한테 돈 나눠 주는 것……
 아니, 그것은 모르겠고 2014년에 74%, 2015년에 68.3%, 2016년에 71.3%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10월 말까지 52%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봐 줘도 11월, 12월 해 가지고 한 20% 나가면 70% 정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실집행률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돈이 도달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달 기준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도달이든지 안 도달이든지 콘셉트는 2014년, 2015년, 2016년과 똑같은 콘셉트로 보는 거예요, 2017년도.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실집행률이 2014년도에 74%, 2015년도에 68.3%, 2016년도에 7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 한 30% 정도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월됩니다. 불용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월이 돼서 이 71%짜리가 74%짜리가 그 다음 해가 되면 100% 다 집행이 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아, 이월되면 당연히 되겠지 그다음에 모집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됐지만 그다음에 다 매년 이랬고 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다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하반기에 늦게 뽑은 업체들은 조금……
 내년에는 몇 월 달 계약이에요? 그게 3월에 시작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 당겨 가지고 바로 1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이월액을 갖다가 다 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편성 예산하고 예산액 플러스 해 가지고 이월액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 그렇게 적용을 할 거면 여기도 다 같이 적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집행률이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계속 이월이 되니까 이월액만큼 하든가, 아니면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263억 원 감액을 하든가 그렇게 결정을 하시지요.
 자, 다른 위원님 의견……
 윤후덕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게 이월액이라니까 도로․철도 문제하고 유사한 건지 저도 좀 여쭤 보고 싶어요.
 이게 몇 개 기업에다가 나가요? 몇 개 기업에 나갑니까?
 금년도에는 몇 개 기업에 나가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000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00개 업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모에서 선정되면 심사해서 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것을 연말까지는 거의 다 100% 선정해서 집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해서 자금을 받으면 그 사업체가 그것을 금년 내에 다 연구과제고 뭐 사업화시키는 것까지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사업계획 자체가 그럴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래서 이게 실집행률을, 그 기업이 자금 용도를 다 소진하는 것을 실집행률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게 경부선 철도처럼 하나의 사업에 계속사업이고 이월액이 있어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에는 그 철도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체가 응모하고 선정되고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게 전혀 별개의 이월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연내에 이 많은 금액을, 이를테면 정부 자금은 선정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 받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실집행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원안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신 것 다 그 취지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도 결국은 실집행률이 100% 되는 것은 안 된다 그 취지잖아요. 아까 100% 다 소진된다고 얘기해 놓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00% 업체한테 자금을 주는 것으로……
 아니, 지금 말씀한 취지로는 내년에 이월……
 아니, 정부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100%라는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아니지, 협약 기준이 MOU 기준이라니까.
 그게 아니지요, 개별 기업들인데.
 아니지, 얘기를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차관님, 집중 좀 해 주세요.
 아까는 여태까지는 실집행률이 2016년에는 71.3%였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52.1%인데 연말까지 100%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나중에, 내년에 또 줘야 되니까 이월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답을 하시니까 이게 앉아 있는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기업체한테 다 주고요. 그 돈을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게, 실제 집행하는 게 해를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실집행률 100%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이 집행하는데 그것을 왜 따져, 기업체한테 가면 그만이지.
 차관님, 아까 실집행률 금년에 100% 된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기업체에 주는 구조로서……
 아니, 참……
 아니, 차관, 그러면 전부 다 100%지 왜 74% 이렇게 나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다 100%지요, 지금.
 뒤의 실무자가 협약 기준이라고 하다가 혼난 것 보고도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정운천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삭감을 하는데 최소한 이렇게 3년, 구체적인 근거가 70% 나왔는데 이것에 근거하지 않고 저 말로 근거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 소위 위원들이 해서 딱 잘라 주고 그래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남은 액수를 가지고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 필요한 그런 것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차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돈을 도달 기준으로 해서 기업체한테 돈이 가는 시점을 계산해서 금년 연말에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100% 다 기업한테는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님. 기업한테 주는 과정이……
 그러면 100%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며, MOU를……
 아니, 뒤의 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기술창업과장입니다.
 미집행된 돈은 불용이 됩니까, 이월이 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월됩니다.
 아니, 대답해 보세요.
 미집행된 돈, 예를 들면 100억이 미집행됐다 이러면 불용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이월로 가는 겁니까?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이월됩니다.
 전액 이월입니까?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100% 다 이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그러면 A업체에 10억인데 연말까지 쓰는 게 7억 원이고 3억 원은 못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월입니까, 아니면 업체 자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업체를 처음부터 내년에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전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방식은 업체한테……
 아니, 그러니까 10억이 배정이 됐는데 7억이 되면 3억 원은 이월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업체를 뽑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월이 맞고요. 업체를 뽑아서 10억 원을 다 내보낸 다음에 업체가 과제 수행하는 금액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년까지 쓰는 협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업체를 뽑고 업체한테 집행하는 것을 실집행으로 잡고요. 그것을 100%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10억에 된다고 하면 12월 31일 날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 10억을, 돈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그러면 그것은 집행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그런데 지금까지 30%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30%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전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14․15․16.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다 됐……
 업무 파악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 도대체가? 삭감, 삭감.
 이 사람들 이래 가지고 되나? 기본도 모르고 와 가지고 말이야.
 과장이 저러니까 선정이 안 되고, 30%……
 차관님, 업무를 이런 식으로 알아 오고 질의에 답변도 못 하고, 뒤에 있는 담당자도 이렇게 몰라서 무슨 예산을 살리려고 합니까? 또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갖고 온 예산이 뭐고 어떻고 이때까지 어떻게 되어서 함께 이렇게 되었다라는 설명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예산편성을 하러 차관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뒤의 실무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 이것은 보류해 주십시오. 장관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정도 얘기됐으면……
 보류해 줘요.
 아니, 위원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어느 쪽이 다수인지 하고 정하고 가야 되지. 계속해서 보류 보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최 차관님,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실집행이라는 것은 협약만으로는 안 되고, 실집행이라는 것은 기업에 갔을 때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집행률이……
 보류, 보류.
 발언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최 차관님, 지난 여름을 생각해 봅시다.
 2017년 본예산이 1261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
 차관님, 넋 놓고 있지 말고 대답 좀 해 주세요.
 2017년 본예산이 1261억이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겨 가지고 200억 더 줬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1461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예년보다도 집행률이 더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억을 더 올려 왔어요. 이런데 증액을 해 줘야 돼요? 말장난하지 말고 이것은 무조건 삭감이에요. 보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자료에 쓰여 있는 실집행률 2014년 74%, 2015년 68%, 2016년 71.3%, 10월 말 52.1%, 이것이 무슨 기준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내가 이해하는 것하고 김광림 선배님이나 김도읍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될 때까지 이것은 잠시 보류합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일관되게 70%밖에 유지를 못 해요.
 예산실장, 어떻게 봐요? 답변을 쭉 들었을 것 아니에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지금 김광림 위원님은 예산 시스템을 잘 아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실집행률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달에 해서 내년 8월 달까지 1년간에 이만큼 쓰라고 하면 정부가 그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지.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그것은 완료 집행이 된 것이고, 단지 기업이 그것을 들고 가서 이월해서 쓰는 그것은 정부 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 기준으로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100% 다 됐고, 단지 기업이 들고 가서 협약 기간을 1년 잡으면 내년도 이월해 쓸 수 있는 그것은 정부가 카운트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기업이 쓴 내용입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실집행률을 협약을 기준으로 하든 기업에 돈이 간 것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기업에서의 집행을 기준으로 하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어찌 되었건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이월이 될 수도 있고 실집행률이라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매년 70% 내외로 실집행률이라고 잡혀 왔어요.
 자, 그것은 차치하고 예산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200억짜리를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고 1400억, 200억을 순증을 해 줬어요, 추경 때.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다시 추경 때 200억을 증액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또 200억 가까이를 증액시키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인데 어떻게 증액을 해 주겠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위원님……
 실장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류를 해도 똑같아요. 보류를 해도 똑같고……
 보류합시다.
 아니, 보류를 해도 똑같고,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2, 30분간 이야기했던 것 또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축적된 지식과 판단력을 갖게 된 거지요.
 아니지요.
 실무자, 기재부 누구예요? 설명 좀 해 봐요. 내가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설명해 봐요.
안상열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안상열
 담당 산업정보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이 17, 18에 있어 가지고 지금 190 늘어난 것은, 철회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192억입니다. 늘어난 사업은 감액 요구 철회하신 이 사업 내역이고, 실집행 문제는 지금 논의 중인데 아마 중기부 입장에서는 기업에 주는 것을 집행으로 보는데 그것이 올해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늘어나는 사업은 시니어 창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세대 간 융합해서 같이 창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엉뚱한 토론을 했구먼.
 아니지.
 아니, 설명이 다른 설명인데 구윤철 실장님 설명을 빌리면 3년간 30%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회사 선정이 30%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과거에 30%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차관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구윤철 실장한테 묻는 거예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9월 달에 하는 경우는, 9월 달이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협약 기간을 10개월 하게 되면 내년 7월 달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30% 정도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돈은 나갔는데?
 그러면 과거 3년간의 실집행률이라는 것이 100%, 100%, 100% 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실집행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 심의자료에 쓰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부에서도 심의자료에 있는 실집행률, 이 숫자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아까 2000개 기업 그랬습니까,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2000개 기업인데 10월 말까지 1000개 기업밖에 못 한 거예요. 설명을 빌리면 52%니까 1000개 한 거예요. 두 달 동안 나머지 1000개를 전부 다 MOU 맺어 가지고 돈 집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대부분 기업들은 선정되어 있고요,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 진행이고 뭐든지 간에 10월 말까지 2000개 중에 1000개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돈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나머지 두 달 동안에 1000개 기업을 전부 다 선정해 가지고 돈을 내보낸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업은 전부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앞의 70%라는 것하고 현재 52%라는 것하고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더 모르겠어.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기술창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하반기에 선정하는 업체는 협약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아니, 그 설명 말고 앞의 3년간에 70%라는 것이……
 들어 보고 합시다.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업체에 돈이 나갈 때 창진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1차․2차로 나누어서 돈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은 창진원한테, 전문기관한테 돈이 다 나가고요.
 돈을 나눠서 준다는 취지인가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과제 수행 정도라든가 중간 점검을 한 다음에 만약 9월에 업체를 뽑으면 내년 8월까지가 협약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창진원이 1차로 2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먼저 올해 중에 집행을 하고, 중간 평가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돈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협약 금액을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에 집행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과 집행은 창진원까지 나가는 것은 연말까지 100%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이후의 돈 집행은 30% 정도가 내년에 나가는 그런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잠깐만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설명이 깨끗해졌어. 확실히 돈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 거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잠깐만, 들은 대로 정리를 한번 하고, 제가 정리 좀 하고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계약은 다 해서 1년간 줘야 될 돈을 확정을 시켜 놓고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 주는 것 같아요. 1차, 2차, 자기들 진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보통 한꺼번에 50%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확인해서 2차 주고 또 협약 가서 3차 확인 하고.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금년 연말에 100% 다 한다는 행위이고 돈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2차, 3차, 진행상황에 맞춰서 돈을 지급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예산은 세워진 대로 집행을 100%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아니,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그 사업과 관련돼서 총액을 확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0억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설명 빌리면 금년 내로 5억을 집행하고 내년에 나머지 평가를 해서 5억을 또 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5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 계상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연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확정하는 데에는……
 그렇게 되면 경부고속철도처럼 2000개 개별사업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 개별사업별로 집행률 따져 가지고 금년에는 50% 예산만 반영하고 내년에 또 50%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2000개 사업 하나에 대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자금이 집행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는 연말까지 집행을 해 버리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이월금액을 아껴서 예산편성하지 말자는 주장은 2000개의 개별사업으로 나누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반대지.
 아니지요.
 아니야, 2000개 기업을 개별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집행이 불가능하고, 2000개 기업에 대해서 5억 원씩 먼저 주고 나머지 돈은 묶어 놓은 돈에서 내년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것은 김광림 기업, 이것은 어기구 기업, 정운천 기업, 이렇게 구별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재원을 관리하면서 나머지 5억에 대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지요.
 아니, 이러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게 70%니까 30%를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나머지 돈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면 이것 동의 못 합니다. 일단 보류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장님,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차관 얘기 좀 들어 보고 합시다.
 아니, 기재부 2차관은 설명하지 마세요.
 왜 기재부 2차관이 설명을 못 합니까, 정부 측인데?
 아니지요, 최수규 차관한테 공부를 시켜서 최수규 차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1181쪽이겠지요. 위에서 여덟 째 줄 보면 ‘9월 말까지도 지원기업 선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실집행실적이 10.5%로 부진하다’, 그 밑에도 보면 ‘그간의 집행상황을 보면 참여기업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게 창업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예산이 18년에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이것에 한정된 거예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한번 보세요.
 실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런 것을 처음 질문했을 때 1년에 한 번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누고 그다음에 또 3월․6월․9월 나오고, 그다음에 수시로 해 가지고 100% 맞출 수 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이 엉망처럼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실집행률 자체가 2014년도 74%, 2015년도 68%, 2016년도 71.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30%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 협약을 하려면 어떤 기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든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이 10억짜리라면 그게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 10억짜리를 금년에 50%면 50% 지급하고, 만약에 금년 9월에 모집했다면 금년 연말까지 50% 나가고 2차는 내년 3월에 나가고 3차는 내년 5월에 나가고 이렇게 기술을 진행하고 일을 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A라는 업체를 10억짜리를 확정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확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프로젝트를 할 거냐 말 거냐 결론이 나는 거지, 돈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지, 10억짜리인지 15억짜리인지 20억짜리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게 설령 내년도에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업체를 선정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맞다면 실집행률이나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돼요. 업체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그전의 70%는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집행률이 잘못된 거예요?
 이 집행률이라는 게 항상 당해 연도로 계산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업체를 선정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워낙 많은 업체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DB로 구축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정리를 하고, DB로 구축이 됐다면 그 집행 과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DB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든지 하시고.
 조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두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30초만……
 여기서 실집행률은 1618억 전체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 상생협력 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집행률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업은 중기부지요, 정부가 기업에다가 직접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창업진흥원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100%이고 창업진흥원이 2000개, 3000개 업체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거기서 실집행률을 따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정의 실집행률은 100%이고 창업진흥원에서의 집행률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실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오해해서 해석한 데서 일어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정회 요청했어요.
 김도읍 위원까지만 하고 정회합시다.
 최 차관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 크게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하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하고 2개가 있습니까?
 최 차관님,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네 가지 있습니다.
 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그 밑에 큰 갈래로 두 갈래 중에 하나가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하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하고 2개 사업이 있습니까, 일단 대분류로?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창업사업화 바로 밑에 내역이 7개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사업하고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하고, 이게 같은 레벨이에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이 내역이고요,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은 그 밑의 내내역입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밑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과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세 가지가 내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밑에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그것은 일단 내내역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참 이 사람들…… 내가 그래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밑에 대분류로, 큰 사업 내역에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하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두 가지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사업 밑에 내내역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것 아니에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위원님, 창업사업화 지원에 일곱 가지 내역사업이 있고요. 창업도약 패키지,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스마트벤처캠퍼스, 1인창조기업 활성화, 시니어창업 지원, 판교밸리창업존 구축지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수석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내내역 중의 하나가 상생서포터즈 창업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 기업 선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실집행률 실적이 10.5%로 부진하다, 또 그간의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참여 기업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걸로 봐서는 기업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위원님, 저희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은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까지 집행했던 건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이었는데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출연을 1 대 1로 받아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잘 못 썼네?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계획했던 사업이 올해까지 2년 동안 이어져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실집행률이 당해 연도에 100%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예비 창업자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전반기에 다 뽑아서 그 해에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사업은 9월이나 10월에 뽑아서 계약을 해서 다음 연도 5월이나 6월까지 하면 1차에 뽑은 것은 집행률을 90%, 80%, 100% 낼 수 있지만 2차에 뽑은 것은 사업의 특성상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집행률로 봐서 전부 다 판단을 할 거냐, 사업의 특성을 좀 감안해 줄 거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셨네.
 자, 그러면 정회를……
 아니, 아니요. 정회하지……
 아니, 이야기하던 것을 마무리를 해야지.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나 윤후덕 위원님이나 정부 측의 설명이 맞다고 하면 적기에 돈은 공급되어야 돼요. 그것은 전제를 하는데, 맞다고 하면 과거 3년의 70% 집행률이 70%가 아니고 100%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집행률이 잘못됐다, 이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정회합시다.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그리고 추경 때 증액했고 지금 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실집행률이……
 자, 15분간,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결론들을 얘기해 주시지요.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야당이 삭감 주장하는 사업 대부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수조정소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삭감 주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 기재부든 아니면 해당 부처든 또 위원장님께서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일정 부분 정치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정선에서 증액 내지 감액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결국 보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절충안을 내게 된다면……
 100억만 삭감합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해도 좋고 한데……
 100억만 삭감해서 내역은 사업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金光琳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정말 중립적으로 하셔서 위원들 의견 들어 보면 ‘여기에 7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구나’ 이러면 속으로 가늠하셔 가지고 적당할 때 의결을 마무리하는데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금액 다 받을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금액을 설정해 놓고 삭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본예산 1260억에서 추경 때 200억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집행률 때문에 시비가 되었고, 추경 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추경 때 예산 수준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 삭감하면 지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 액수가 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150억 정도만 삭감하고,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보류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강력히 냅니다.
 이 사안은 진짜,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 통계, 이 실집행률에 대한 상호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저는 보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김성원 위원 얘기 들으면, 2016년 예산 1355억 수준을 주장합니다.
 1355억……
 예, 2016년의 1355억.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한 시간이 넘게 흘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소위 하면서 정부 부처에서의 설명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소위에 와 갖고. 저는 우리 소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당초 주장했던 대로 263억 원 감액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저는 이 기준 자체가 계속 논쟁이 있어 왔고 또 특히 더 여기에 대해서 양쪽의 이해도가 너무나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실업률이 심각하고, 창업을 잘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육성․발굴하고 또 인큐베이팅하는 예산을 있으면 저는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도 많이 어렵고 등등 한데 이런 시장을 살리고 창업을 유도하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예산들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다른 예산이면 몰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고 또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너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 있어서 다들 그래도 살길이 있다면 창업으로 살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 청년창업센터도 있고 또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작은 빌라형 아파트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목말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액을 하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화하고 효용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좀 더 깊은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위원님들, 이것 관련되어서 중소기업부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3억을 주장했는데 거기의 절반 130억을 삭감토록 합시다.
 아니, 아니에요. 보류에요, 보류.
 나가요, 우리 당 위원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안 돼요, 보류해 줘요.
 저렇게 시원찮게 답변들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답변을 잘못했다고 예산을 깎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준비해서 더 설명하게 해야지.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비슷한 취지라고 말씀하실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들 마찬가지 의견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문제라든가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 집행가능성이라든가 별 성과가 없는 것이라면 안 되겠지요. 그 근거로 김성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제까지 실집행률에 관한 통계들을 봤을 때 실제 집행가능성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액수를 조정하자 이런 취지라고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제시한 실집행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물어 보면 실제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것은 여야 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운천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곽대훈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했어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벌써 한 시간 넘게 논란을 벌이고 또 한편으로 정부 측의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또 작년도에 평가가 어떤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논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창업사업화 지원에 7개 꼭지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또 평소에 평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재정에서 창업 지원으로 넘겨준 것은 100%일지 모르지만 실제 집행률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16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당초 김성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감액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한 푼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2017년 본예산이 1260억입니다. 추경에서 200억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투입된 이 예산이 1461억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든 우리가 이야기하든 지금 준비가 안 되었든 실집행률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200억 플러스시켰는데 또 200억을 내년에 증액하겠다고 정부안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실집행률에 시시비비가 걸리는데 순증을 추경 200 또 이번에 2018년 안에서 거의 200,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완전히 깎자는 것도 아니고 1461억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률이든 실집행률이든 시비가 붙어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200억을 순증시키는데 왜 200억을 순증시켜야 되는지……
 저희들이 안 주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460억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절충안으로 내신 130억을 삭감하면 거의 1500억이 가는 거예요.
 정운천 위원님.
 제가 이럴 때 오려고,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합리적으로 시간낭비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꼭 이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창업이 안 될 것은 없고요. 지금 이것보다 더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정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많이 올려서 해야 할 게 스마트공장, 창의육성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오늘 들어와서 차관님 이하 국․과장 얘기 쭉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 경각심도 줘야 할 것 같고.
 또 양당이 이것 가지고 1시간을 허비했는데 합리적으로 시간낭비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263억인데 거기에서 50 대 50으로 나눠서 131억 5000을 삭감하고……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간사님, 이 얘기를 계속해도 사실은 1600억에서 130억 감해서 이 사업이 훨씬 줄어든다? 그것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대로 노력하면 더 효율은 크게 날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벤처기업부에 증액할 때 그 예산을 포함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더 효율적인 곳에 증액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저는 차라리 정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조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지라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일자리와 아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영업으로 많이 빠지는 인력을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인력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CT 기반 능력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근거를 더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창업을 통해서 지금 스스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요, 1600억인데 1600억 원이 가뭄에 단비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단돈 1억을 깎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창업기업이 되면 하나에 대략 얼마 정도씩을 지원하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규모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몇백억을…… 그러니까 지금 1600억 원에서 예를 들면 100억 정도를 축소시키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원래 계속사업이잖아요. 갑자기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쫙 있고 또 창업기회를 그동안 누락되거나 탈락된 사람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대기자가 어느 정도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통상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대량으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굳이 창업해서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시드머니 아니에요, 시드머니? 시드머니 주는데 이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니, 이게 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실제 집행돼 가지고 다 나간다면 감액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사실상 집행되는 게 70% 안팎인데 계속 돈을 쌓아 두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돈을 소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김성원 위원님이 263억 원 감액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1618억을 예산안으로 안 올리고 금년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한 것하고 추경 합친 1461억으로 갖다 놨어도 우리 위원들이 감액 주장했을 사안이에요, 따져 보면.
 그런데 1461억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냥 편성하고 나머지를 깎자고 하는 건데 그것 자체를 동의 안 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제가 말을 굉장히 절약해서 꼭 할 때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하게끔 해 주십시오.
 저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부 이런 식으로 한 시간 걸렸어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제대로 파악하고, 가장 기초적인 실집행률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와 가지고 각 위원마다 나름대로 전부 추측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비 붙어 가지고 한 시간 걸렸습니다. 도대체 예산심의받겠다고 부처가 와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 계속 집행부서가 와 가지고 일 파악도 못 하고 설명도 못 하면서 한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경각심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 파악해 와 가지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요. 뭔가 자신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와 가지고 버벅거리고.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계속 생기면 조 단위로 막 편성하지 예산 왜 이것만 편성합니까? 창업 막 생기고 일자리 막 생겨 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단히 경각심을 주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윤후덕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작년 본예산 1261억에 200억이 올라가면 거의 20% 가깝게 올라가고 또 거기에다 130억이 올라가면 331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 30% 정도 올라가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당이 첨예하게 이러는 과정은 오히려 263억을 반으로 나누더라도…… 제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참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331억이 작년 예산보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정리해서 위원장님이 풀어가 주시면 오늘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야당한테 양보받아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집행부한테 질문하는 건데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창업자금을 계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초기자금 딱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한 번만 받습니다.
 1회 이상은 못 받습니까?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창업한 이후의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은 5년 기준으로 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60%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일반적인 창업생존율은 29% 정도, 2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것은 30%를 깎자는 생각이에요, 70%이기 때문에. 그러면 500억을 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률이라는 게 설명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6년에서 2017년 넘어올 때 100억을 줄였어요. 이건 필시 그때 야당이 반대해 가지고 줄였을 겁니다. 100억을 줄였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서 200억을 늘렸어요. 늘린 데다가 다시 내년에 150억을 더 늘려 왔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안이 나온 게 150억 늘리는 거면 그것 걷고 가자도 아니고 2016년의 1355억 수준으로 해서 263억을 깎자 이런 내용인데 거두절미하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당위성 이것 설명하기는 밤새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131억 5000만 원 정해 주시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부족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것은 다음에 서로 주장하도록 하고.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에 줄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밤새도록 한다니까.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창업 도전 정신이 없어요. 거꾸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창업으로 뛰어드는데 우리는 한 번 도전했다가 망하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 세 번 정도는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독일이나 중국이나 일본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패자부활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 번 갔다가 그냥 무너지면 망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전부 공무원 시험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창업 관련 자금은 최대한 살려서, 돈 뭐 한 1600억인데 이걸 또 깎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작년에도 민주당이 깎았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중기부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옛날에 했던 사업의 성과물을 갖다 놓고 보류시켜서 다시 한번 성과물을 보자고요, 경과물을. 이게 창업을 발굴․육성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웃풋을, 우리가 보류했다가 사업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적시하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나 이런 건…… 지금 반대의견이 있고 원안대로 가자 그다음에 일정하게는 감액하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일단 두고 나중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수조정을 한꺼번에, 건 바이 건으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건 바이 건 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원칙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지금 하나도 합의된 게 없잖아요, 거의 다 보류지.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우리가……
 그건 김광림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되니까 훑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일 안 됩니다. 일 못 합니다.
 제가 추경 때도 소위에 있어 봤고 또 결산 때도 있어 봤는데 이게 보류로 넘기면 그 당시는 편한데요 간사들이 정말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됐을 때는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보류가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건수건수가.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빨리 결단하셔 가지고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창업기업 표준협약서, 차관님 이것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뒤에 담당 과장님이 처음에 얼떨결에 나온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협약 기준으로 하면 연내 100% 집행합니다.
 내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협약서를 내가 찬찬히 읽어 보니까 이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창업기업 간에 각자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수행’ 이래 가지고 주관기관은 뭘 하고 창업기업은 뭘 하고 죽 가다가 창업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이때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 집행률도, 보통은 우리가 집행률이라고 하지 실집행률이라고 안 하는데 협약으로 보면 연내 100%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주관기관, 전담기관, 창업기업이 각자의 의무를 죽 협약을 맺고 절차를 진행해 가다가 창업기업 부담금 납부라는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처음으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실집행률이에요.
 차관님, 맞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협약만으로는 이게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월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실집행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는 게 특히 창업기업 부담금 납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창업기업 성공률이 엄청나게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기업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즉 지원대상 기업이 이 협약서대로 조건을 성취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지요, 과장님?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극히 일부입니다.
 아니, 내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있기는 있는데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든 뭐든……
 그러면 협약기준으로 하면 연내 100%지만 미진율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나도 자료 좀 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집행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담당 과장도 극히 일부든 일부든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금방 들으셨지요,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다시 또 원점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만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해 본예산 플러스 200억을 추경에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수준만큼은 내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경에서 아무 설명 없이 200억을 더 순증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200, 넉 달 뒤에 다시 200,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2017년 예산안 심사할 때 1200억에서 400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 이후의 순증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실집행률에 시시비비가 붙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은 양이 안 차지만 130억 감액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추경이 없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세입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추경의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는 아니잖아요. 돈을 또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야지 전부 보류하면……
 질문 좀 하나만 할게요, 1초짜리.
 불용액이 있습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불용액은 없습니다.
 나도 이 협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사업명입니다. 정부 지원금 3700만 원인 협약서예요. 그런데 협약기간이 2017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29일, 1년짜리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개 연도에 걸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3700만 원을 확보했으니까 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개 연도로 나눠서 실집행률이니 이런 것을 따져서 2017년 6월 30일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협약서를 만들고 또 내년에 그 반을 협약을 만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경우, 2017년 12월 말까지로 치면 사업기간은 딱 중반이에요.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실집행률은 50%로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에 따른 누적 집행률은 내년 2018년 6월 29일이면 100%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0%가 집행이 되는데 이 예산서상으로 딱 시점을 정해서 봤을 때 그 시점의 70%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콘텐츠별로는 다 나간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여기 표현 돼 있는 실집행률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불용액은 생겼는데 불용된 것을 다른 기업에 또 모집하는 거예요.
이순배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장이순배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잖아요.
 아까 불용액이 실제로 안 되는 기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해요?
 제가 아직은 발언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이 파기돼서 이를테면 예산 낭비가 있었거나 그로 인해서 회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몇 %나 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실제 거의 협약을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1000개 중에 몇 개나 되냐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000개 중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괜찮은 사업인데 그러면 순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까지 더 해 줬는데 또 200억 더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시니어 창업지원을 아이템에 넣고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년도 증액은 시니어 창업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195억을 더 편성해서 금액이 느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7개 사업 중에 거기에 신규로 하나 더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심의를 제대로 하자고요.
 심의를 제대로 하자고.
 이것은 집행률로 따질 때는 30%, 500억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0% 집행으로 보면. 집행률이 아니고 전체 모습을 보고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263억을 깎아야 되고 그리고 금년도 추경으로 보면 1461억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지 실집행률로 따지면 30% 깎으면 500억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지금 하지 말고 규모로 보고 판단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로 보고 판단을……
 그래서 지금 보류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류도 전체를 보고 5 대 5 정도 됐고, 또 보류하지 않고 정하자는 사람이 조금 많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때그때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양쪽 의견이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꼬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냥 지금 협약서 내용처럼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은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다음 연도는 다른 예산으로,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협약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수규 차관께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 수준의 돈에 맞춰서 숫자를 확정시키고 협약을 다 맺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어서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이고, 여기서는 다음 연도에서도 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실제 금년도에 협약한 예산의 집행내역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바로 뽑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 집행내역을 한번 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보류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실집행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집행한 게 지금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내년도에……
 아니, 그것은 실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창업지원센터에 주는 지출원인행위하는 그 시점을 본다면 100%가 맞는 것이고 업체에 도달하는 것으로 따져본다면 70%가 맞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느 기준을 실집행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더라도 규모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합리적이신 분이 왜 여기서는 그래요?
 실집행률이, 정부에서 기업에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창업진흥원에 주는 게 집행이라면서요.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100%예요.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것은 당연히 100%지요.
 창업진흥원은 그 예산을 확보해야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공부해 보자고요.
 예, 공부 더 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아까 3700만 원 얘기하는데 3700만 원 현금을 들고 그 기업하고 하는 게 맞는지 그중의 50%를 준다고 하면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이 남은 것이 한 1300억 남아 있으면 그 기한이 다가왔을 때 또 3700의 50%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2000개 업체마다 딱딱 맞추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따지기 힘드니까 그 논의를 하지 말고 규모 보고 판단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우리 야당 측 얘기이고 이쪽 의견은 또 다르거든.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예산이 확보된 내역대로 협약을 맺어가는 형태로……
 그걸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러니까 따져 보자고. 오케이. 그 내용을 전산으로 해서 가져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 내역을 죽 보여드리고 현재 집행이 이렇고이렇고 이렇게 된다, 실집행률이 이러이런 개념이라고 실물을 가지고 와서 정확히 설명하고…… 내일 중으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일단 중소기업 상용화, 그리로 넘어가요.
 내일 중으로 설명을 한번 받고 합시다.
 아니에요. 이것은 1시간 반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아니, 보류를 하더라도……
 잠정보류.
 아니, 잠정도 아니고 삭감 금액을 정하고 그다음에 살리는 보류를 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당 나갑니다.
 아니,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논의된 예산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잡히고……
 집행률로 보면 30%, 500억을 삭감해야 된다니까.
 아니, 여당 간사가 말이지 정부안대로 다 갈 거예요!
 일어나요, 우리 당.
 왜 소리 질러요?
 세상에 이런 예산심사 처음 본다, 내가.
 그러면 저도 처음 봅니다. 아니,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차라리 정부안대로 다 하세요, 정부안대로.
 제대로 확인하고 그러고 삭감을 해야지요.
 정부안대로 다 하세요, 정부안대로!
 일어나세요, 우리 당 위원님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아니, 집행률 문제가 아니라니까.
 1시간 반 했는데 결론도 못 내고 이게 뭐하는 거야!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해야지!
 여당 간사가 말이야, 융통성을 발휘하고 위원장이 절충안을 냈으면 진도를 내야지!
 아니, 여기 뻔하게 내년 6월 말이면 다 집행되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십니까?
 뭘 합리적이지…… 본인 생각만 다 맞아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맞아요.
 자, 앉아요, 앉아. 정회 안 했어. 앉아.
 정회를 하든 말든 그냥 정부안대로 하세요,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84억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7개 사업과 관련해서 감하는 숫자들은 중소기업부에서 잘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2쪽입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R&D 사업입니다.
 1752억 원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1428억 원 정도 반영된 내역사업이 2017년 말 10월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9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실집행률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이 실집행률이라는 정의를 좀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 집행률은 서면질의하신 황 위원님이 다 내신 겁니다, 저희들한테.
 정부 측, 아까 거랑 같은 의지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시장이 확보된 이후에 기술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실집행률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90억 감액 수용하시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하자?
 자,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제 밤도 깊었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받겠어요? 수용 가능한 선이 어디예요, 정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실집행률은 현재까지 33%고요.
 글쎄요, 33%면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연말까지 이것은 실집행률이 100% 전부 집행이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실집행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연도 이월해서 돈 지급하고 그래야 되는 내용들인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단년도 사업은 주는 거고요. 2개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해서 주게 됩니다.
 아까 거랑 똑같은 개념이네요, 실집행률이라는 개념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
 아니, 이해가 안 되고.
 아까는 보니까 창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주더라고요. 아까 문제됐던 것은 창업진흥원에 그냥 출연금으로 주는 건데,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것은 R&D 사업으로서요 기술정보진흥원에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출연금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것도 출연금이면 정부가 출연금을 주는 순간 집행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업에 어떻게 전달됐는가는 관계없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네.
 1536억이 1561억 그다음에 1752억 이러면 이것은 추경 정도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또 200억을 늘렸는데 200억을 다 인정할 거냐. 규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 집행률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위원님들.
 차관님……
 대답 좀 빨리 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구매처가 사후에 구매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예? 이게 실집행률이 2017년도 10월 기준 33.2%밖에 안 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구매처가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이렇단 말이에요. 구매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구매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수요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도 가할……
 아니, 페널티를 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실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협약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창업기업 지원사업도 말했지만 협약사가, 상대가 협약사항을 죽 준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집행이 되는데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민사적으로 하면 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고, 페널티는 다 있지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대비해서도 이렇게 한 190억 정도 순증을 시켜 왔단 말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구매조건부 사업은 50억 증액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세세한 내역으로 않고 묶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황주홍 간사님 190억은 구매조건부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그래요, 그것을 190억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내년도 안은 추경보다 50억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아니, 전체로 보면 190억이 돼 있잖아요, 전체로 돼 있고.
 아까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기술정보진흥원에 적립금이 얼마나 있나요, 예비금이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에……
 기재부의 담당 과장, 숫자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돈이 쌓여 가지고, 매년 동안 온 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를 봐요. 자체적으로 쌓아 놓은 적립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안도걸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이것은 출연금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전체 출연금, 적립금은 별 의미도 없고요.
 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안도걸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예, 그렇지요. 관리만 해 주는 것입니다.
 위탁사업같이 관리만 한다는 말이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예, 관리만 하기 때문에요 출연금, 적립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추경 수준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실집행률을 가지고 190억 원의 감액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황주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역사업 50억 감액을……
 내역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불러 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서는 50억 6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삭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0억은 아닌 것 같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이 증액된 겁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5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황주홍 위원님, 내용은 좀 파악이 되셨으니까 50억에서 적정 금액만 삭감하지요, 한 일이십억 삭감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 얘기는 50억 증액된 것만 삭감하고 나머지 140억은 그냥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전년도 수준이니까, 순수하게 증가가 50억인데.
 아니,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전체로 190억이 증액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금년 추경보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190억……
 한 항목이 50억 증액된 것을 걷고 가면 140억 나머지는 전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자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늘어난 190억을 전부 다 걷어 내든지, 아니면 적어도 늘어난 것의 50%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190억 원 감액을 얘기한 이유가 사업의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액 조정을 했던 건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집행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차관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1428억 원입니다.
 1428억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황주홍 간사님이 지적하신 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구매처가, 그것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중견기업․해외기업들이 구매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 문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은 혈세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그것은 일부분일 거라고……
 아니, 일부분이든 아니든…… 일부는 세금 아니고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전체는 우리가 내실화를 위하고 단돈 1억이라도 투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국회에 보고한 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비를 집행한다’ 그렇게 합시다. 그게 국민을 위한 도리 아니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도 개선을 국회에 보고한 후……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것을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횡포를 부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행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대의견을 잘 달아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는 황주홍 위원님 같은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내년부터는 아예 부대의견을 답시다. 달아 가지고 부대의견 조건이 설치가 되면 그때 집행합시다. 그게 맞지요. 투자 손실이 뻔한 것을 갖다가……
 그런데 이것은 별로 아플 게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창업진흥원에 주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 같아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것이고 이것은 수요처가 어디냐 하면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이니까 중소기업 대상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김도읍 간사 뜻이 뭔지 모르지만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1428억 중에서 50억을 증액시켜 놓은 것 50억은 까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하는데 언제 집행하느냐, 예산은 해 주고 부대의견에다가 이것 제도 개선해 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예산 배정을 한다 그렇게 하면 별문제…… 손해는, 돈은 하나도 안 깎고 괜찮은 것 같아, 50억만 깎고.
 말씀 먼저 하세요.
 구매조건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자기들 이익을 사 가는 것에서 실천 안 하는 비율이 얼마큼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미이행률이 한 21% 정도 됩니다.
 21%?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 주고 난 뒤에 예산 배정을 하잔 말이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0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02년서부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런데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집행하자는 말씀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해야 할 정도로 이 사업이 오류가 심한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일단 삭감은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아니, 21.2%가…… 그러면 제도 개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차관이 손해 배상할래요? 갖다 넣을래요, 투자 손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드리세요. 구체적으로 드려야지. 적극적으로 드리세요, 내용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과정은 현재 구매협약을 했더라도 R&D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원래 요구했던 R&D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구매를 못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한 30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 구매처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준 것은 4조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대비 14배의 매출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것은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순이익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첫 단계, 단계별로 보면 신제품 개발을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기업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협약 이행을 안 해 가지고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차피 국고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대기업이라든지 해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횡포를 부려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갑질을 해 가지고. 그럴 때는 대기업에 분명히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해외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래서 국고 손실을 막겠다, 이게 적폐 청산 아닌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 적폐 청산합시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딱 못을 박아 놓고 이 예산을 집행하자는 거지.
 지금 이 사업이 3개 사업이라면서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술전문기업 협력 R&D입니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지금 1752억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토털 묶어서 황주홍 위원님은 190억 깎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428억입니다.
 1428억. 그러면 금년도에 증액된 게 얼마예요, 순수하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50억입니다.
 50억. 그러면 50억 규모에서 적정한 숫자를 조정을 합시다.
 다 합의가 된 게 1428억 중에 50억 증액된 것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되 돈 집행하는 것은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투자 손실이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한다, 그것 붙이면 아무 아픈 게 없지.
 차관님, 반대하는 게 있어요?
 안 깎고, 50억만 깎고.
 50억만 깎고.
 그런데 지금 김광림 선배님이 우려하시는 방안이 현재 제도를 집행하면서 그런 장치가 없어요? 협약에 있든지……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약 불이행이 되었을 때 계약서에 페널티 문제나 민ㆍ형사상의 책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참여제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R&D 부담을 10%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을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행 안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21.2%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위원장님, 이 정도 이제 논의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한 50억 삭감하고……
 제도 개선하도록 하고.
 예, 제도 개선하는 부대의견 달고 그 정도 해서 처리합시다.
 아니,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생겼는데 예산도 팍팍 밀어 가지고 중소기업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지……
 확확 밀자고.
 우선 50억은 지금 위원장님이 중재안을 낸 거 아니야.
 아니, 50억 깎자는 게 아니라 50억이 순수하게 증액이 됐으니까 그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됐고 다만 돈 쓰는데 대기업이나 해외기업, 공공기관이 협약을 불이행해 가지고 투자 손실이 방지되는,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한 뒤에 돈을 배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무 문제없어요.
 아니, 제도 개선은 하고 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집행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면 되지 집행을 묶어 두면……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은 그대로 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아니, 여태까지가 아니고 국고 손실을 막자, 이러한 적폐들을 청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때까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개선하자는 거지.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선한 뒤에 집행해야지 집행해 놓고 또 적폐 되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집행하면서 개선을 해야지 산업이 발전하지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논의 종결하고, 정리합시다.
 박 위원님, 이것은 한두 달 차이야. 아무 관계없어요. 제도 개선 현재 있는 것에 몇 개 더 보태면 금방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돈을 배정해서 가자는데 이것은 예산 깎자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아픈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부가 지금 신설돼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예산은 아까 이야기했던 깎는 것은 깎되 집행은 계속하면 하면서 자기들이 제도 개선해도 되잖아요. 한두 달씩 그냥 가서 뭐……
 한두 달 만에 그런 제도를 마련했는가, 아까 뭐 10% 페널티를 주고 이런 건 모아 가지고 확실히 하면 다 바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은 대기업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후에 예산을 집행한다’ 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21.2%가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아까 페널티도 하고 사전 계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붙이는데 나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국고 손실을 막겠다는 건데……
 아니, 그건 맞는데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정도로 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이것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하겠다고 하잖아요. 제도 개선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여.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매협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구매처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1%에는 R&D에 성공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R&D를 개발하는 기업의 잘못으로 못 한 경우도 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도 개선한다면 어떤 부분을 제도 개선한다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차관최수규
 지금 R&D 이후에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제품성능이 충족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페널티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걸 페널티를 줄 수는 없겠지요.
 차관님, R&D는 성공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R&D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매 수요처가 주로 대기업이고, 이게 뭐냐 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일정 부분 자기들도 부담을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살리고 할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순수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책임하에 이게 구매불이행이 생기고 국고손실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막자,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15년간 연간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국고손실이 있어 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그 제도 개선을 하고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집행을 하겠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하시겠다 했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제도 개선은 예를 들어 보증제도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소관 상임위에,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안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게 실패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여기에서 빠진다고. 계약․협약불이행으로 인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만약에 아까 그 이십이점몇 %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대기업의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R&D 개발업체의 기술 실패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그러면 아까 대기업이 어떤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전체 문제 중에서 극히 일부일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자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아까 1400 얼마 정도 되는 것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책은 집행을 하게 하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차후에 보고받는 게 낫지 그것을 미리 조건부로 해서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한 달만 하면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집행할 것 같으면 한 달만 하면 보증이든 뭐든 제도 개선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차관도 하겠다고 했고.
 12월 한 달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문제없어요?
 기재부2차관님 한번 의견 좀 줘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결국은 사업이 집행부진이거나 또는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싶고요.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수시배정사업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부대의견에 내용이 너무 가혹해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만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등의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만 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렇고요. 대기업들의, 이런 참여기업들의 협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후에 배정할 것, 좋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데 우려는 그 마련 후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대기업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규정들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수요처가 위축되거나 이럴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제가 속기록에 남깁니다.
 결론, 결론은 뭘로 정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부대의견을 달고……
 부대의견으로 제고를 높이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감의 규모는?
 50억.
 50억이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이니까……
 50억을 다 깎으면 안 되지.
 그건 다 합의를 한 건데……
 50억 깎자고 누가 합의를 했어?
 아니, 190억 중에 50억만 삭감한다는 거예요.
 구매조건부 신제품 사업은 50억밖에 아니야, 그것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그런데 그것은 삭감하고 가자고 해 가지고 조건을 붙인 것이니까 이것은, 자꾸 돌아오는 것은 하지 말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도 개선을 하면……
김도읍 위원 1400……
 1428억인데 1428억이 늘어난 것이 50억, 금년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50억밖에 안 늘어난 거야. 50억 늘어난 것 싹 깎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190억 늘은 것을 다 봐야 되지.
 황주홍 위원님이 190억 깎자는 것 50억 깎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또 정회 한 번 합시다.
 어떻게……
 그냥 가요. 그 정도 가자고요.
 나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갑시다.
 190억 줄이자 했다가 50억 깎는데 그게 과한 것……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나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50억 좋다, 조건부 그것 붙이고.
 부대의견 붙이고.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3쪽입니다.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종전에 미래부에서 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중기부 사업인 창업저변확대 사업이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 258억 원 남겨 두고 나머지 사업비 158억 2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작년보다 37억 28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창업저변 사업하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옛날에 미래부에서 했던 모양이네.
 정부 측은 진짜 원안 고수를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없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깎을 만큼을 내놔야 진도가 빨리 나가지요.
 작년에 보니까 중소기업청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하고……
 비슷비슷하지.
 보니까 사업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한 부처로 몰아졌으니까, 사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깎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디까지냐의 문제인데 일단 황주홍 위원께서 지금 158억을 얘기하셨으니까 부처에서 그 부분을 적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두 사업을 합하면서, 사업은 다 다른데 이쪽으로 이관해 오면서 중복되는 게 있겠다는 건데요. 올해 갓 이관해 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또 이때까지 하던 것은 그대로 들어가되 이것을 추진해 보다가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까 하면서 절약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당장 이것을 절약하겠다면 내년에 하나를 못 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한 방법이 뭔지 해서 올해는 정부 원안대로 가고 내년에 이것은 사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여기 소위위원들 남아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내년 소위는…… 정부는 계속 되잖아요?
 박재호 위원님, 그래서 황주홍 위원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최소한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해 가지고 조직은 살려 놓고……
 조직만 살리면 뭐하는데?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요.
 사업화지원 관련 예산,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삭감을 하자 그래서 158억 주장을 하셨고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삭감 규모의 적정 수준을 의논해 보자 지금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올해는 하기가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20억 줄은 것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37억 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문제.
 20억 감액을……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중소기업청, 미래부에서 넘어오는 사업들 이런 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리지는 않겠지요.
 중소기업청을 이렇게 승격시켜서 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이유는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한 곳에 몰아서 정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검토가 없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대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취지하고는 맞지는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 말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놔두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 조정해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게 한다든지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져와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저희가 이미 이러한 사업들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비의 20%를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그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 달 내에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위원님.
 유지해야 되냐고요. 사업 성과가 뭐가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동안의 사업성과가 뭐가 있냐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부에서 이관해서, 저도 과방위 소속이라서 아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동안의 성과가 뭐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4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고요. 그리고 2700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원스톱서비스로 법률이라든지 금융․노동 쪽에 약 4만 4000건의 서비스를 해 주고 시제품 제작은 약 2만 2000건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훌륭하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리고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23만 명 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했네. 같이 하면 되겠네. 더 잘되겠네.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이제 깎아야지요.
 차관님,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업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은 사업의 유사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게 사업의 유사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곽대훈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사업의 유사성을 조정하면서 저는 여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50% 삭감하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시지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소한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창업사업화지원 관련 예산을 158억 정도 감액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에서 올 예산에서 20억 정도 감액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그러면 416억 중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중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인건비는 258억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사업비는 내년에 158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158억을 깎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건비․운영비가 258억 정도 된다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남겨 놓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자는 게 황주홍 위원님 의견인데……
 그리고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8억 2200만 원 감액의 50%만. 이렇게 감액하자.
 그러면 사업 하나도 하지 말고……
 아니, 사업 반……
 반만 하자고요?
 유사 사업이 중복되니까 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중복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낸 안이라는데 중복을 또……
 아니, 황주홍 위원님이 중복이라고 말씀……
 아니, 최수규 차관님 말씀은 나름대로 양심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걸 알고 사업비 37억 정도는 알아서 까고 올렸다는 건데……
 예, 그런 얘기 같아요.
 최수규 차관님이 양심껏 37억 이랬다 그러면 극히 일부 표시만 낸 거예요, 사업비 표시만.
 아니, 지금 이 두 사업이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저변확대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문화 확산 이쪽에 많이 쓰여질 테고 또 창업사업화는 성장단계에서 도약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지금 지역이 들어 있어요, 지역. 이게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에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없애 버리면, 이 사업이 지금 막 도약하는 단계인데 지역에 있는 사업을 다 없애…… 사업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다 없애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지금 중소기업들 도와줄 수 있도록 사업을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50억을 가지고,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
 이름은 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네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2차관 의견 좀 줘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또 저기가 됩니다. 뭐냐 하면 창업사업화지원 사업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을 심의하면서 역시 유사 중복을 이유로 해서 84억 감액을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고려를 해서, 여기서도 스스로 20% 정도 줄여 왔고요. 그다음에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도 한 84억을 감액했다는 점을 한번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이 어려운데, 우선 수석께서 다음 미래부 할 때 이어마크를 해 달라고요. 미래부에 436억이 삭감되어 있다, 옮겨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부 할 때 틀림없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다음에 여기에 20억을 깎고 416억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만 제끼고 나면 사업비가 158억 2200만 원 남는데 이것 몽땅 들어내자 하는 게 황주홍 간사님 뜻이고, 김성원 위원님은 50% 얘기하는데, 그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창업저변확대하고 창업사업화지원하고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70% 정도는 사업비 살려 주고 한 30% 정도는 통합해서 하자, 이래서 깎으면 52억 7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전부는 인정해서 가도록, 70%는 인정하고.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창업저변확대하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하고 이게 중복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 간사님께서 막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됐거든요.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 3개 사업을 몽땅 합쳐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국감 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에요. 창업 컨설팅 해 주는 게 있고 가령 창업 교육해 주는 게 있고, 아까 상품 사업화 박람회 같은 것 있고.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부 산하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 보면, 작년에 창업지원센터였습니까? 지방 중소기업청에? 아마 창업지원센터에서 똑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방정부에 보면 테크노파크라는 게 있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또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같은 게 한 지역에서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비 전액을 깎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체로 보면 우리가 무리한 얘기예요.
 조직을 없애 버려야지. 사업비 없는데 무슨 조직을……
 예, 우리가 무리한 얘기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중소기업부로 하나로 모아졌으니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더 꾀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70% 인정해 줘.
 감액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사업비를 한 70% 정도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회복을 하고 30%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종결지읍시다.
 그러면 50억.
 52억 7000만 원.
 끝자리가 있어야지요.
 58억 2200을 까면 되겠네.
 그것은 너무 많고 52억 7000만 원이에요, 70%.
 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저희가 확인하겠는데 사업비의 30%를 삭감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업비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158억의 30%면……
 52억 7000만 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52억이 맞나요?
 52억 7000만 원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결론 내리시기……
 직전이에요. 말씀하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직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까지 삭감하면 지역에 창업, 이것 진짜 1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창업저변확대 사업은 이것은 교육시키고 인프라 쪽을 저변하는 거고 창업도약사업화 사업은 3년이 넘어 가지고 이제 성장하려고 그러는 도약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차별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0%까지 줄여 버리면 17개 지역에 있는 센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깎더라도 조금만 깎아 주시면……
 진짜 이것은 17개 창업센터에 나누면 너무……
 차관님 아까 답변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TP라든지 그런 것하고 지금 조정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TP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보육은 하지 않고 있고요. TP는 일정한 기업이 성장한 이후에 Post-BI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TP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기업의 R&D하고 기업을 성장하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관님, 30%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굉장히 축소되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삭감해서 38억을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해 왔거든요.
 사업이 축소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창업랩에다가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사업별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말하자면 베이스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효율화해야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효율화는 당연히 하겠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화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 창조경제 참……
 이 사업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극구 주장되고 있고 창업저변확대 사업하고 사업화지원 사업 보면 각각 지금 김성원․함진규 위원이 275억하고 263억 삭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니지……
 다 중복사업이라고 지금 삭감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앞쪽에서 84억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최수규 차관님 고민은 이런 거야. 이게 17개로 나누어서 써야 되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17개로 나누다 보면 이 금액이 절대액이 줄면 사업당 단위별로 예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17개가 아니라 한 군데나 두 군데면 30% 잘라도 문제가 없는데 17개로 분산해서 예산을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제가 들어 보면.
 이게 17개가 보니까 20억 조금 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30% 자르면 14억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14억 가지고 사업 하기가 쉽지 않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사업비는 센터당 9억 정도 배정이 되게 됩니다.
 미리 이것 이렇게 깎아 왔는데 조금 후하게 주세요.
 한 10% 정도 깎아 가지고 일단 해 보고, 이제 중소기업부로 다 갖고 왔으니까 중복되는 것 다 챙겨 보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러면 센터당 1억씩만 좀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 10% 정도만……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이것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창업저변하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하고 이것도 중복이 된다, 그런데 나아가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사업도 중복이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삭감 폭을 줄이겠다고 그러면 창업저변확대하고 앞에서 보류됐던 사업에서 삭감액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하여튼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저변확대 사업하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하고 혁신센터 하는 사업하고 확실히 저희가 차별화를 시켜서 이번에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적하는 위원님들은……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부처의 얘기를 경청을 시작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끝이 없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계속 한 시간씩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우리가 100% 확보 보장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유사 중복 얘기를 아까 곽대훈 위원님도 하셨고 김경진 위원님도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30%라든가 또는 정 그렇다면 한 25%선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논의를 열어 놓을 겁니까?
 17개에 2억씩 깎아서 34억 자르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유사․중복사업에서 하라니까 자르는 것만큼 그 앞에 있는 창업저변확대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조금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만약에 20% 자른다, 30% 자른다는 건 이 사업 그대로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사업 시행 주체가 다르지 않아요, 다?
 사업이 다 다른데 일단 살려 가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에 있는 것은 조금 사업을 정리를 해 가면서 하라는 게 황주홍 위원님의 지적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30%를 깎아 가지고 52억 7000만 원이 줄어들면 다른 사업에서 조금 염출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면. 그렇게 봐야 되지, 17개 2억씩 깎아 가지고 34억 하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 논리도 없고.
 지금 그럼 158억에서 52억을 만약에 자른다면 지금 한 102억 남잖아요. 한 105억. 그럼 105억이면 17개 나누면 얼마예요, 이게? 한 8억 정도 되네요.
 아니, 아니에요.
 8억도 안 되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많다, 노는 사람이.
 그럼 8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비는 이백 몇십억 들어가면서 8억짜리 사업해서야 되겠어요? 한 업소당……
 이게 한 군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월급만 타고 가만히 있으면 돼.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평균 30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작년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대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줬거든요,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매칭해서 기업들이 일정 정도 운영비를 낸다든지 뭔가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하에서 중소기업부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대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하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 거지요, 사실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저희가 방침은 대기업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는 건 절대 없고요. 대기업들이 그 지역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하기를……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52억 7000만 원 삭감합시다. 30%.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러면 30% 넘는데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30%는 계산을 하면 47억 4600만입니다.
 30% 하면 47억이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7억 4600만 원.
 그래요? 사십……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7억 4600만 원.
 그걸로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2억씩 34억만 깎읍시다.
 그러면요 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놉니다.
 사람들이 다 놀아요, 사람들이 놀아.
 많지. 나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대기업하고 매칭은 안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한 지역에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기에는, 저는 과기부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누가 와서 이걸 창업을 한다 이러면 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사 가든지 또 키워 줍니다. 그런 역할을, 보육 역할을 대기업이 해 주기 위해서 있는 혁신창업센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깎아 버리면 많은 인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뭘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이옥형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이옥형
 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옥형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들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옥형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이옥형
 초기창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에는 창업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창업 여건이 어려운 데 초기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액셀러레이터들이 없는 지역에 센터가 들어가서 그런 역할들도 일부 하고 있고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창업생태계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옥형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이옥형
 이게 기본사업비고요, 그런데 혁신센터의 이 기본사업비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가 있는데 기본사업비가 없으면 센터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플러스알파로 더 해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보육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센터당 9.6억 원도 적은 금액이어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저희 사업 내에서 효율화하고 다른 사업 연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40억 줄였습니다.
 올해 저는 미래부에서 넘어와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과장인데요, 혁신센터가 그 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158억은 그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님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이래요.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있던 스타트업 지원 조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사실 합쳐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번 생겨 가지고 직원들을 뽑아서 이 직원들을 당장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과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상당 정도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야 돼요. 합치고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유지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같은 부로 들어왔으니까 이 2개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옥형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이옥형
 그 효율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지역하고 센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역당 이런 예산이 줄게 되면 그 사업을, 지역에 있는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지방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게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니까, 황주홍 간사님이 조금 양보하셔서 아까 4분의 1 정도 깎고 해서 39억 삭감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4쪽의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 사업은 정보화 사업인데요, 이찬열 위원님께서 여기의 내역사업인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사업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하고 사업 목적이 동일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하니까 이 사업을 감액해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증액해서 통합하자는 의견이어서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산업부에서 하던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저희 중기부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하고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부에서 하던 사업은 기업들한테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보급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시켜 가지고 산업부하고 옛날 중기청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이것은 통합을 하되 현재 규모를 유지해 주셔야 스마트공장을 계속 보급․확산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깎고 증액한 것을 그냥 지금 현 상태로 놔두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깎은 거 없는데요, 왜?
 깎고 늘리는 형태라……
 아니, 바꾸더라도 돈은 안 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왜, 증감액 연계니까 총액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찬열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겁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금액만 손 안 대면 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어떠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두 사업을 합쳐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사업을 합쳐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삭감이 아니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여기서는 삭감하고 113쪽의 이찬열 위원 증감액 연계 사업에서는 142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13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증액으로 확정되는 거지요, 연계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06쪽의 창업생태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창업성과 확산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 증액분 55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함진규 위원은 그냥 단순히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의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업이고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6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3억 원이었습니다.
 23억 원. 그다음에 2017년에는 28억 원. 그렇지요?
 아니아니, 69억이잖아.
 아니아니요, 내역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메이커 문화 확산이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23억에서 28억, 그런데 왜 갑자기 2018년도 예산안에 107억까지 올라갔어요? 79억 2000만 원이 증가해 버렸어요, 갑자기.
최수규◯김성원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김성원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면서 소프트웨어인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역창의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그리고 메이커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메이커 문화 행사, 메이커아카데미 운영, 그런 예산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세부내용 봤어요. 공간 활성화 27억,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굴 33억, 그다음에 문화 행사 운영에 12억 원,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에 32억, 유공자 포상에 3억 원.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이것이야말로 유사․중복 사업의 대표적인 거라고 예정처 조사관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안 증액분 55억 4900만 원은 삭감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100% 가까이 증액한 거니까……
 28억, 23억 하다가 갑자기 80억이 늘어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올해 갑자기 증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창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메이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드웨어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함께 메이커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소프트웨어를 확충해야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79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요, 차관님, 잠깐 그러면 봅시다.
 예산 세부내역이 28억에서 107억으로 79억이 늘어났어요, 세부내역?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작공간 활성화가 27억이고 우수사례 발굴이 33억, 그다음에 문화행사 운영이 12억,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이 32억, 유공자 포상이 3억인데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28억 했을 때 그것보다 어느 게 늘어난 거예요, 세부내역으로 보면?
 세부내역이 79억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게 늘어난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골고루 다 늘어났고 창업경진대회 포상 빼놓고 교육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겁니까?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역창의창작공간 활성화, 얼마에서 27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0억에서 2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0억에서 27억이요.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굴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5억에서 33억입니다.
 5억에서 33억.
 그다음에 문화행사 운영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억에서 12억.
 2억에서 12억.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8억에서 32억으로……
 8억에서 32억.
 예산 이렇게 늘어나는 것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세부내역이. 세부내역이 거의 3~4배씩 올라가는데 무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에서 갑자기 5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8억에서 32억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 거의……
 이런 예산은 저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메이커 스페이스가 몇 개 늘어나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75개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몇 개 있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26개였습니다.
 그러면 칠십몇 개가 더 늘어나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증가되겠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니까,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정권에서 이 문제로 우리가 저변 확대를 해서 새로운 벤처기업이라든지 새로운 붐을 한번 창출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그때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면 소프트웨어를 이 정도는 충분히 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4배 늘어났다, 5배 늘어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갖다 중점사업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효과는 있었지요.
 그런데 또 새로운 효과를 한번 더 붐업을 일으켜 보자라는 예산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예산은 반드시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보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기 내역사업 보면 영어에다가 한국말이 막 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메이커 아카데미 그다음에 청소년 비즈쿨, 비즈쿨이라는 게 비즈니스 스쿨(business school) 그 말 아니에요? 청소년 비즈쿨 그다음에 창업 대학원, 창업 리그, 이것들이 나는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구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유사한 것들 영어만 조금씩 바꿔서, 그것도 금년보다 예산이 보통 4배 심지어 6배씩 튀는 게 상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돼도 되겠나……
 이것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몇 줄 가지고 예산을 하려니까 어려운데, 이것 보류해 놓을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뭐뭐뭐뭐 해 가지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류를 하기 전에……
 75개가 늘어나면 한 곳에 사람은 몇 사람이나 옵니까? 몇 사람이나 사람 뽑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른데 10명에서 20명……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5개, 10명 정도 하면 750명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내역 안 가지고 오면 전액 삭감.
 보류하더라도 이것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게 확 늘리려고 하면 늘리는 필요성,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것이 뭐 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이것을 나중에 보여 주세요.
 구체적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구체적 자료보다도,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말장난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으로 증액해서 이렇게 온다, 설득이 안 돼요. 보류를 해도 설득이 안 돼요.
 보류를 좀 해 주십시오.
 사람 인건비야, 이거.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할 일이 없다는 취지 아니에요? 일정 부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와 관련된 창업 보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육을 해 주는 거고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국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자기들 아이디어 가지고 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라는 게 일반 랩이고요. 전문 랩은……
 아니, 근데 그것을 꼭 기능적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필요하면 저희도 연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많이 깔아 가지고……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들을 다 못 해, 지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갖고 왔을 때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간사들끼리 소소위에서 결론 낸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것 같으면 내일 다른 부처 할 때 그 중간 사이에 중기부를 다시, 이 심사를 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굳이 말을 안 하는 거지, 이런 예산은 절대 불가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소위원들 전원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보류를 하더라도 그 조건으로……
 아니, 자료를 준비해도 모르니까 한 곳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107억이 75곳인가 이러면 기껏 해 봐야 한 곳에 일억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사람 열 사람 뽑으면 그 인건비만 다 채워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개소가 늘어나는데 1개의 사업소에 사람 값은 몇 명에다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 사람 활동하는 데 뭘 하는지, 집은 어떻게 빌려 가지고 세로 들어가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액 인건비일세.
 하여튼 내용 한번 정확히, 지금 이게 막연해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저기 뒤에서 그렇게 단위 1개소 당 돈 들어가는 걸 만들어 와 봐요.
이옥형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이옥형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인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107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입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인데요. 협동조합 활성화 내역사업 34억 100만 원이 반영됐는데 7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6억 6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또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이 신규 내역사업인 인력 공동채용 지원사업 10억 원이 채용 박람회비로 반영이 됐는데 협동조합만을 위한 별도의 채용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고 하셨고요.
 다음 페이지, 또 다른 신규 내역사업인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15억 원은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먼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조합실태 조사를 감사를 통해 가지고 건전성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84% 지출원인행위 전부 되어 있고, 12월까지 예산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조는 기업들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참여의사가 높은 상황이고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들이 공동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의 신용도가 좋은 조합들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공동 채용박람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15억, 그다음에 인력 공동채용 지원 10억 이렇게 있는데요.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리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신용이 부족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전액 삭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력 공동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내역사업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실집행률이 17.8% 맞나요, 17.8%? 어떻게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바로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실집행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7월 말 현재 17.8%고, 지금 11월까지 집행률은 몇 %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0월까지는 현재 84%가…… 오늘까지 지금 41.8%가 집행됐습니다.
 80%예요, 40%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출원인행위는 84% 해 놨고요, 실제 지출된 것은 41.8%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81%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84% 지출원인행위고요. 지출원인행위 해 놓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만 넘어가면 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80% 됐다면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우선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되고 돈 주고……
 계약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했겠지. 그런데 왜 그것이 7월 말에는 17.8%인데 지금 현재 11월 초에는 85%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서 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출원인이 아니고요, 17.8%라는 것은 실제 돈을 준 거지요, 그것만. 앞의 집행률하고 지금 말씀드린 집행률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네.
 앞의 것 7월 말 17.8%는 실제 집행액이고, 11월 현재 집행액은 40.8%고,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80%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계약을 해 놓은 게 84%, 정확하게는 86.5%고요, 돈이 지출이 된 게 41.8%입니다. 나머지……
 활성화 사업 내역이 뭐예요, 내용이?
 그건 사업이 뭡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러면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단체표준 운영하는 게 있고요.
 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단체표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단체표준? 그리고 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리고 협동조합 역량강화에……
 협동조합 역량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조합 진흥하는 사례집 발간하는 게 있고요, 실태조사하는 사업이 있고 판로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증액하는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원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자조조직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표준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채용박람회를 국비로 지원한다든가 저는 이게 전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그런 일을 막 발굴해 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자연스럽지를 않습니다.
 저도 한 말씀이요.
 예, 말씀하세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한 사업은 원래 계속사업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협동조합법이 육십몇 년도에 생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고 또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순증의 요구에 따라서 증액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원론적인 논의가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어떤 수요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증액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부자재 공동 보증은 중소기업들이, 개별 기업이 어떤 구매 협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협상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구매대행사업, 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구매대행사업이고요.
 그래서 원부자재 15억을 가지고 보증을 220억을 해 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공동채용 박람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권역별로 협동조합들과 같이 채용박람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 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두 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존에 하던 중소기업중앙회 보조는 정책개발하고 조사통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경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중소기업 지원 쪽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앙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중앙회 보조가 내년도 안은 83억 9809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중앙회에 지원하는 게 83억, 나머지 구매대행사업과 공동채용 박람회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낸 사업비다 이런 얘기지요, 나머지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고. 뭐 내용적으로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는 처음 하는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수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 지역에도 아주 작은 봉제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세하고 소기업들인데 이렇게 자조적으로 뭔가 박람회, 패션쇼 이런 걸 하는데 그 돈도 굉장히 마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박람회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람회를 한 군데에서 크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나눠서 이런 박람회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실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구상을 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변해 보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지역별로 순회해서 교체해 가지고 어려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ICT 기업까지 다 망라해서 하는 거지요, 이런 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차관님, 내년 예산 125억이지요? 126억이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중에 한 84억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하는 돈이고, 나머지 42억이 조합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42억이 배정돼 있는 사업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2억 중에 위에 16억을 삭감하자는 주장과 또 밑에 10억을 삭감하자는 주장 이 두 개가 다 예결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 활성화사업비는 거의 한 반 이상 줄어 버리는 거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차관님 지금 16억 63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부내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중앙회 보조 쪽에 8억 6300이……
 보조 쪽에 얼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8억 6300입니다.
 8억 6300이 왜 늘어났습니까?
 아니, 중앙회 보조가 84억이라니까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 증액한 금액 말씀입니다.
 증액한 부분. 10% 늘었네요, 그렇지요? 이게 왜 늘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책개발하고요,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나머지 8억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가 종전 34억에서 42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억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인력 공동채용 25억 증액됐고 그다음에 단체 표준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해서 예산이 18년도 12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상승률도 있고 인건비 상승률이 있는 것이 기본 운영비가 반영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신규사업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새로운 사업 2개 하는 거니까 그 사업에 대한 증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깎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지역에서도 다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건 깎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일단 인력 공동채용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해 가지고 지자체, 뭐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의 채용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고 하는데 딱 업종별로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종만 가지고 이 채용박람회를 한다…… 이거는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공동구매, 취지 좋지요. 조금 전에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 문제예요, 효과.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협동조합 구성 기업들이 신용이 다르고 지불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협동하여 원부자재 구매하는 데 장애 요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매 물량이, 공동구매를 하면 대량 구입으로 인해서 단가 인하를 노리는데 이게 공동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구매 물량 이거로 인해서 그렇게 기대치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가 인하 효과가 그렇게…… 오히려 개별 기업들이 능력에 맞게끔 경쟁적으로 가 가지고 기업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의 실적들이, 우려가 그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니, 취지는 다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좀 내 보지, 이제.
 기재부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지원 예산을 보면, 그 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안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구조조정할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부 정책적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을 25억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소기업부차관님께서 이쪽을 원래 잘 알고 계셔 가지고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봐, 또……
 기재부차관님께서는, 수십 년간의 기재부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준칙, 삭감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 뭐 이런 기조를 유지를 좀 해 주시지……
 그리고 차관님도 그렇고 최 차관님도 그렇고 채용박람회는요 우리가 예산을 넣어 가지고 채용박람회 하지요? 효과 없습니다. 정말 효과 없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는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채용을 할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불민한 사람이 제언을 한다 생각하고 들어 보십시오.
 이런 예산 다 깎고요, 차라리 우수․우량 중소기업들, 우리 학생들, 비용을 좀 들여 가지고 현장 방문을 시키십시오. 박람회에 가 가지고 사람도 뽑지 않는데 학생들, 청년들 와 가지고 이야기 실컷 듣고 ‘다음에 우리 뽑을 때 오세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기업에 그걸, 중소기업 뭡니까? 다 지역사무실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청들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방청이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인력이 필요한 그 기업들에 우리 학생들, 지방대 학생들, 지방 학생들을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채용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제가 그건 실습을 해 봤어요. 실험을 해 봤는데 실제 젊은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아, 이 회사 오고 싶다, 가고 싶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 지적도 의미가 있고 하니까 삭감을 하십시다.
 이게 그 유명한 중소기업중앙회에 가는 예산이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 기존에 역량강화사업하고 단체표준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 인력채용하고 공동구매사업 이 2개를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 주장은 세 군데서나 일어났어요, 보니까. 신규사업 2개에 대해서 다 삭감 의견이 있고 기존에 하는 단체표준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에서도 감액 의견이 지금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 이렇게 들어오신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삭감할 수 있어요? 이게 나는 걱정이네. 중소기업중앙회 눈치 보는 건 아닌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역량강화사업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예산 세운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41억은 다 깎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중앙회에서 주는 게 83억인데 16억, 10억, 15억 다 깎으면 41억인데……
 아니, 깎으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사업을 하려고 정부하고 중소기업부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인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오면 내년에 이 사업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런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게 업종별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7억을 신규로 넣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업종별이 아니면 일반 박람회입니다. 일반 박람회는 우리가 지역에서도 보면 기업별로 죽 들어와서 하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합니다. 제품도 선전하고 또 채용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그 즉시 상담도 하고 그런데 업종별로 공동채용 박람회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업종별로 하게 되면 조합이 그 회원사의 채용 정보라든지 기업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회원사들의 채용 정보 그리고 어떻게 대우를 해 줄 건지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해 가지고 구직자들이 오게 되면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칭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별로 와서 취업 박람회 하는 것보다 업종별로 하면 업종별로 콘셉트가 되어 있는 취업 희망자들이 와서 봐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데 훨씬 더 용이한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업종별로 조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이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의 상공회의소 도움 받아 가지고 업종별도 아니고 그냥 기업별로 죽 와서 하고 말거든요. 물론 채용 박람회는 어떤 경우에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봐요. 그것을 통해서 몇십 명이라도 채용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비용 대비 채용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채용의, 직장을 잡는 데 성공하는 게 몇 명이라도 나오면 박람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제가 지금 감액 의견 낸 게 작년 대비 예산,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액분 16억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감액이 되면 크게 문제가 생겨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국회 예산심의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랑 약속이 더 중요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는 약속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하고 이런 문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예산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이런 지원 조직이 안행부 예산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 가지고 이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별도로 좀 제출하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인력 공동채용 박람회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지요?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나 협동조합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차라리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청에다가 인력 채용 박람회에 관한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지자체나 지역별로 있는 여러 가지 경제단체들,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지자체와 지방청 또 그와 같은 경제단체들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취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업종별로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간 딱 3회 해서 7억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3회 하는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역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차라리 지방중소기업청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경제단체나 협동조합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단체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할 때 보면,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때로는 장애인 때로는 고3 아이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한다는 게 조금은 뭐 업종별로 하니까 아이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세부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논의를 어떻게 좀 마무리해 봅시다.
 의견들이 상반되어 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의견들이 다 상반돼?
 그럴 때 위원장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논의할 때 위원장님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졸고 있지는 않은데 갑갑하네.
 저는 제가 야당이라도 이런 것은 안 깎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10억밖에 안 되고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면요……
 그러니까 삭감을 감액을 최소화해 가지고 마무리해 봅시다. 아휴, 정말 답답하네.
 그러면 최수규 차관님하고 기재부2차관님,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채용박람회를 하고 하는데 지금 업종별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원부자재 공동구매도 가장 노리는 효과가 좋은 원부자재 대량 구입으로 인한 단가 인하를 노리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두 사람이 동업을 해도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한데 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한다? 그리고 기업 특성상 똑같은 원부자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하겠다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최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신규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극히 일부 시행을 해 보고, 예산 대비 요새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예산 대비 효과가 좋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에서는 예산을 좀 삭감해서 축소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이것은 한 종에 15억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15억 원입니다.
 이것을 10억으로 5억 삭감하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다음에 인력 공동채용 지원 이것은……
 아니, 깎으시려면 깎아요. 저희는 그냥 원안 유지가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3억 정도 삭감합시다.
 감당하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8억, 오케이.
 아니요, 저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보류를 시켜 주세요. 이것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주는 것은 별문제니까……
 특정 중소기업중앙회를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금액 자체도 적어요. 이게 수십억 책정된 거면 몰라도……
 정부에서 받겠다는데……
 아니, 여당 의견이 있지요. 여당도……
 주무부처하고 기재부 재정당국이 받겠다는데……
 윤후덕 간사, 그 정도 합시다. 차관께서도 수용한다고 그러시니까.
 예, 8억 삭감하고.
 항목은 2개 다 살리고.
 예.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원래 원안을 고수합니다.
 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을 도와주십시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런 것 삭감해요?
 자, 8억 삭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9쪽에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일명 GMD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 70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님이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고려해서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동 사업은 저희가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50억 원을 감액해서 70억 원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588억 9000만 원 똑같……
 588억, 588억, 588억 2900…… 7000만 원밖에 안 줄었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20억입니다, 내역사업에는.
 9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1.5%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집행률이 31.7%입니다.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늘어요, 9월 말까지가 1.5%인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전에 매칭이 계속되던 것들이 지금 매칭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전체가 늘지 않았는데 588억 2900만 원…… 한 6100만 원밖에 늘지 않았는데 뭐가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12시가 다 돼 가니까, 오늘 산업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해서는 588억이 거의 비슷한 수치니까, 6100만 원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원안 유지하지요, 이헌승 위원도 예결위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도 실집행률이 워낙 낮으니까……
 이것 왜 실집행률이 1.5, 이것은……
 이게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가.
 아니, 이것은 실집행률이 실제 집행률인 것 같으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누적 집행률 따지면 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금년도……
 이것은 삭감해요.
 그러니까.
 반 토막 내요, 이것 반 토막.
 이헌승 위원 감액은 전액 감액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수출을 지원해 주는 대행업체하고 매칭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뽑아 놓고 서로 매칭을 해 주는데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지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항상 반복이 이 정도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이게 대행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반으로 줄입시다.
 이것 70억에서 반으로 줄여요.
 이것 중간에 브로커 끼우는 거잖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관련 사업을, 120억짜리를 70억으로 대폭 삭감해 가지고 온 겁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 70억하고 밑의 120억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실집행률 1.5%(120억 원 중 1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지적받은 사업이 12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70억으로 줄여 가지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120억을 70억으로 줄여 가지고 온 거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줄여 가지고 왔으면 원안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중간에 GMD라는 이게……
 GMD가 뭐하는 회사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글로벌 마켓 디벨로퍼(Global Market Developer)라고 중소기업 수출을 대행해 주는 회사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브로커라는……
 대형 오퍼상이구먼.
 오퍼상은 아니지. 이게 중개해 주는 거라서……
 이런 게 잘되면 좋은데, 그러면 한 20억 정도 깎아 버립시다.
 깎아, 빨리 안을 내.
 더 깎아요?
 더 깎든, 뭐든지 안을 내라고.
 70억인데 내역사업……
 지금 이게 말이에요, 불용, 그러니까 이월될 예상액이 86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에서 스스로 감액한 게, 120억을 70억으로 했으면 50억을 줄인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86억이 되니까 36억은 역시 초과가 된단 말이에요. 36억 정도 삭감해 가지고 마무리하면 어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86억이 이월이 아니고요. 대부분 불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하여튼 불용됐다는 것도 제대로 이게 예산 설계를 잘 못 했다는 얘기니까, 사업 설계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지금 벌써 집행한 게 아까 사십몇 %?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31.7% 집행됐고요.
 하여튼 저는 한 36억 정도 해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73%는 되어 있고 지금 실제 집행한 것은 31.7%입니다.
 동의합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황주홍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 집행한 게 31% 같으면 50억을 삭감해야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연말까지 하면 한……
 50억은 삭감해 왔으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36억 삭감 결정합시다.
 예, 그럽시다.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깎자 이렇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출 부분인데요.
 중진기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진기금 추진사업 관련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분 4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자고 김성원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같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 인건비, 한번 별도로 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중에……
 41억 삭감?
 인건비는 별도 보고.
 아니아니, 이 내용은 기재부가 인건비를 확인하겠다니까……
 그다음에 128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8쪽, 신성장기반자금 융자금인데요.
 황주홍 위원님께서 정책자금 지원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창업기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 증액분 1000억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보다는 재무제표 위주의 여신심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써 가지고 온 것 읽지 말고 정부안 원안 유지, 이러이런 이유로 원안 유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우량 기업 위주로, 담보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저희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 주세요.
 이것은 융자금인데 금년 본예산에 8800억의 융자가 나가고, 추경에 대폭 늘려 가지고 1조 2300억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 나가면 내년도에 또 9400억 추가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주홍 위원님 1000억, 이것은 2017년 본예산 정도로, 8800억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융자사업이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600억 정도 깎고 8800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술적인 사항 하나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재부2차관님, 의견 좀 주실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집행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 상황 봐서는 증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금이니까 나중에요. 그런데 그 경우에 국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정작 나중에 진짜 필요하게 될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증액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하시더라도 원안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통제권이 너무 또 느슨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맞습니다.
 8800억 하면……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황주홍 위원님 삭감액하고 2017년 본예산하고 절충해 가지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대안 방법 중 하나는요, 이것이 삭감됐을 경우에 국회의 삭감 취지를 존중해서 나중에 증액을 못 시키거든요.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풀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부대의견으로 풀어 주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것 왜 삭감을 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단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되 추후……
 의견 주세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저기 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얘기한 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어차피 기금사업이니까.
 차관님, 여당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아니, 우리는 의견을 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다 해 버리면 무슨 의견을 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죄송합니다.
 아니, 여당 위원님들은 원안 유지 아닙니까?
 원안보다 더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은 지금 심사 안 합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뻔히 아는 것이고……
 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은 답을 하라고 지명해서 얘기를 하니까……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저는 볼 때 창업을 하고 나서 한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업이 올라왔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기계고 뭐고 더 사서. 그러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인력 취업도 되고 하는데 이런 융자금마저도 삭감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증액은 못 해 주더라도, 또 기금을 회수하는 방법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원안 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이쪽도 고개 끄떡, 저쪽도 고개 끄떡이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제일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800억으로 해 놓고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 있다는……
 9400억 한도 내에서 증액 운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600억 삭감하고 부대의견 달고요. 그렇게 정합시다.
 9400억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자,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9쪽의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사업인데요.
 동 사업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인데 매년 부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6년에는 6.82%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의 2배 가까운 높은 사고율이 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3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황주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의견입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창업 초기 3년 미만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실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수익률은 부실률 이상 상회하고 있고, 저희도 제도 개선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가장 큰 문제가 부실률이지요, 차관님도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금 수익률 높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 부실률도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사고율도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사고율도 높고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실채권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부실률도 높아지면 결국 기금 안정성이 훼손되니까 저는 이 증액분만 좀 감액하고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액분 300억 원 이 정도만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부실 원인이 뭡니까? 주원인이 주로 어떤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3년 미만 기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 신용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모형을 적용할 때 일부 잘못된 문제도 있어 가지고 새로운 모형을 적용해 지금 개선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의 주원인이 뭐냐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부실의 주원인은 주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들이 당초 기대만큼 성장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창업의 성공률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관님이나 기재부2차관님께서 보시듯이 기술창업의 성공률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나 창업 관련 일반회계든 투융자든 다 볼 때 상당히 신중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쎄, 제가 삭감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처럼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고 싶지만 부실해 가지고 실패하는 회사에다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부실률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억수로 높은 편입니까, 물론 다른 것에 비해서는 높지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다른 자금보다는 높습니다.
 어쨌든 신생기업이 창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슨 잘못된 것처럼 하는데 이 정도 실패율은 높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해서 한 번 더 경험을 쌓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수익률이 높다 했잖아요, 실패하는 것보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정부에서는 이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예, 윤후덕 위원님.
 이게 3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의 기업은 사실 부실률이 안 나면 도와줄 필요도 없지요. 부실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부실률 때문에 자금의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지요, 물론 부실이 나면 좋을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자금이라는 게 일정 한도의 부실은 감안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부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수익률도 있지요?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평균 수익률이 얼마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작년 같은 경우 6.83%입니다.
 할 만하네요, 뭐. 까지는 것 있고 버는 것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부자금이 뭐 똔똔만 맞추면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대성공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신보나 기보 부실률은 어때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신보하고 기보는 한 3~4%, 5% 이내로 부실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사고율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니까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신성장기반자금, 이게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7년 이상 되는 업체입니다.
 7년 이상?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기업에 하는 거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신성장기반자금은 창업 7년이 지난 업체들 성장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면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아예 여기는 지원을 못 받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 형태라는 말이에요. 투자형 자금지원인데 이렇게 높은 위험부담을, 리스크를 무릅쓰고…… 현상 유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실률이 이렇게 있는데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간 어떤 대책을 세운 적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 갖고 하고 있고요. 우선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결정 기준을 한 단계 올렸고요. 그다음에 평가항목에 영업이익 등을 포함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성과가, 부실률은 낮춰졌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결과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부실률이 4.91%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실률이 떨어졌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부실률보다는 수익률이 좀 높다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정합시다.
 100억만 줄이지요, 100억만.
 아니, 이게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부실률이라는 것은 총 빌려준 돈 중에 못 받을 채권액이에요. 원금이 포함되는 거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6.82, 6.83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직접 비교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그냥 두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100억만 줄입시다.
 모르겠어요. 1500억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부실률이 원체 높은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지요.
 정책자금 사업의 평균 부실률 3.43, 이것도 높은 거거든요. 시중은행보다는 배 이상 높은 겁니다, 이게.
 12시 전에 끝나야 돼.
 100억 삭감.
 그다음,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 끝내야지, 몇 페이지 안 남았어.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0쪽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창업자 수를 늘리는 것은 중기부의 타 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제기하시면서 소수 엘리트 창업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25억 원은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황주홍 위원 의견에 동의, 전년 동.
 동의.
 더 얘기해 봅시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사업은 경쟁률이 매년 4.7 대 1에 달하고 있고요 굉장히 엘리트 창업자들이 이쪽 분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나요, 매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더 확대되는 게 맞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 유지합시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한 사업이고 2011년에서 2016년간에 우수 청년 CEO를 1500명이나 양성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원안 유지합시다. 청년사관학교, 더군다나 청년 창업인데.
 황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예, 원안 유지.
 아니, 이게 2016년에 250억이었던 게 2017년에 100% 늘린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것은 그냥 2017년에 100% 늘린 수준으로, 황주홍 위원님 원래 안대로 500억 정도의……
 이것은 융자금이 아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융자 같으면 한 250억 더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융자금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수 사례가 많이 생겼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높아지고 또 황주홍 위원님 본인도 동의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홍 위원이 원안 동의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하시지요. 이런 거라도 해서 청년들한테 힘을 줘야지요.
 자, 그렇게 결정합시다.
 131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분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예, 감액합시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6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중에 내역사업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308억 3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연도별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소상공인조합 활성화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점을 들어서 계획안의 한 50%를 감액해서 150억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83개 조합을 선정해서 지원 중에 있고 금년 8월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차등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목상권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소상공인들 좀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조합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500여 개에서 지금 300여 개로 줄고 또 집행률도 9월 말 기준으로 13%에 불과하고, 감액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제시를 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들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이 먼저 제시하시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찬반토론을 벌이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여당 의견이 돼 버리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은 극히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옵나이다.
 (웃음소리)
 결론 냅시다.
 이게 조합 수가 왜 줄어요? 이유가 좀 있어요?
 차관님, 금년도는 얼마였어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아니, 금년도가 아니고 2016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6년에 354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예요?
 아니,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이것 말이지요. 그것 얼마였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016년은 예산이 249억 원이었습니다.
 249억. 17년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44억 원입니다.
 244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왜 308억, 갑자기 64억이나 늘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년도에는 소규모 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에……
 아니, 지금 조합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2016년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데 누계로는 지금 2000개가 넘게 있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조합이 준 게 아니고요, 신설 숫자입니다. 누계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신설 숫자이고, 전체 지원 대상 조합 수는 2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신설이라도 2014년에서 15년에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어요. 90개 줄었네. 15년에서 16년은 또 70개 줄고. 그런데 16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예산은 249억에서 17년에 245억으로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384억으로 64억이 또 늘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신규 예산이 40억 편성되어 있고요. 소규모 점포 조직화․협업화 해 가지고 생활밀착형 업종들에 대해서 조직화시키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전국 단위 연합회라든지 조합당 10억 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4개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244억하고 비슷하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308억 요구하셨는데 60억 정도 삭감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보조금이에요, 융자예요? 이것 보조금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신규 숫자입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신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신규 숫자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누적으로는 2000개가 넘고요.
 제발 잘 좀 써놔요, 여기에다.
 설립 건수라고 해 놨는데 왜……
 줄었다고 아까 얘기를 해서……
 설립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누적 조합 수는 몇 개나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2015개입니다.
 여기 시장상인회도 포함이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시장상인회도 다섯 분 이상이 하게 되면 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냐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추진에서 내내역 사업이요, 이게 국가재정법 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이후에 부처가 요구한 사업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도 그 문제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내부의 내내역 사업은 그 이후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추가가 가능한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재부 누구랑 협의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 이것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래는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받는 게 5월 31일까지 요구를 받고요, 그다음에 요구서 제출 이후에 여건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추가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차관님, 국가재정법상 여건변동이나 사정변경은 재정 관련해 가지고 재정준칙이라든지 이런 틀 내에서 재정 관련 변동이 있어야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여건변동이다, 그것은 재정법을 엄격히 다루어야 할 차관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최 차관님,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이러는데 소규모 점포 개념이 뭡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개념하고 있는 소규모 점포는 저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꽃집이라든지 카센터 그런 소규모 점포들을 조직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점포가 평수 기준입니까, 매출 기준입니까, 뭡니까? 고용 종업원 수 기준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종업원 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뭘 대상으로 조직화를 할지 그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대상도 없는데 예산부터 얼른 받아 놓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렇잖아요. 3조 배정해 놓고 대상기업은 예산 통과시켜 주면 보완해 나가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규모 점포, 카센터하고 꽃집하고 조직화해서 뭐하게요? 뭐하려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대상도 없고 목적도 없고……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있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세탁소라든지 그런 소규모 점포들을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워 가지고……
 차관님, 지금 당장 예산이 왔으면 그것도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사정변경도 없고 더군다나 40억을 갖다 쓰겠다는데 누구에게, 왜 대상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액 삭감입니다.
 ‘국가재정법 31조에서 예산요구서 제출기한(5월 31일) 이후 부처가 요구한 사업은……’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2차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역 사업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308억인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이게 2017년에 244억이었고 그전에는 249억이었지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보면 64억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추경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획안의 50%인 150억 삭감은 삭감 방식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성장을 지원하고 또 혁신을 지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550억을 다 깎자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추진 내내역 사업 2018년도 신규 반영된 40억을 깎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적혀 있는 함진규 위원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낸 것이고, 국가재정법 관련된 내용의 이런 요인으로 인한 삭감 필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2차관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불필요한 논쟁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 다시 예산 요구의 수정․변경에 관해서는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3항하고 이를 구체화한 예산안 편성 지침 규정에 따라서 5월 31일 이후에도 예산요구서의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미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 추가요구 등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서는 수정․보완된 예산요구서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됐고.
 5월 31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보완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하십시오.
 국가재정법에서 5월 31일까지 내라는 걸 뭐하는데 규정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5월 31일까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아니,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또다시 예산편성지침으로……
 아니, 그것은 예외로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내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것은 5월 31일까지 내는 것이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 같고. 7월 달에 국정과제에 집어넣으니까 추가로 해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반드시 국정과제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런 사안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니, 지적한 것을 보면 7월에 국정과제로 포함돼 가지고 그 후에 했다라고 지적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요구라는 것이 당연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5월 31일까지 전부 다 하고 추가요구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정에서 받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괘씸죄로 걸지 않는 한 예산편성하고 연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448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에 508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억을 추경에서 또 늘렸고. 한데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증가 추세가 훅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지금 늘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50억을 삭감하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2017년도 당초 예산 507억 9000만 원 수준이 되면 적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448억이었고.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재부차관님, 5월 말에 예산편성 다 받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새로 내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바뀐 것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다시 받았다 이렇게……
 그것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차관님, 소상공인의 규정이 뭐예요? 왜 ‘근거도 없고 법도 없다’ 이럽니까? 소상공인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왜 답변을 못 해요. 왜 없는 예산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을 들어요. 소상공인법이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근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조합이 되어야지 현대화사업을 하든 뭘 하든 효과가 더 나타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삶이 질이 더 높아진다. 대신에 먹고살기 어려워서 조합이 잘 결성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힘을 써서 어쨌든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도화․현대화 사업 이런 것을 하자 이런 작업 아닙니까?
 박재호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자정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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