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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10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의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상정된 안건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상정된 안건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상정된 안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상정된 안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상정된 안건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상정된 안건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상정된 안건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상정된 안건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자료 보훈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이 법률안 검토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생활조정수당 관련 세 가지, 대리취업지정권 관련 한 가지로 총 네 가지입니다.
 다음 쪽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 내용입니다.
 김승수 의원의 국가유공자법안, 독립유공자법안, 보훈보상대상자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하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의 국가유공자법안 등 3개의 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3개 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자료요청 권한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문 의원의 독립유공자법안은 대리취업지정권의 부여 범위를 장손에서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승수 의원, 김선교 의원, 정부의 각각 3개의 법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안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시면 독립유공자법안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안도 그와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1번 항목,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김승수 의원, 김선교 의원 및 정부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각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김승수 의원안의 경우 동거가족, 김선교 의원안 및 정부안의 경우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개의 법률안의 취지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왼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용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위임 여부 그리고 개정안의 조항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개 법률안의 차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승수 의원안은 부양의무자 대신 동거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보다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모두 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안은 가구원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항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김승수 의원안과 김선교 의원안은 제14조(생활조정수당)을 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정부안은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에서 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4쪽 상단에 있는 각 개정안의 요약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소를 달리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개정안 중에서는 비동거 가족 중 생활수준 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인원인 비동거 배우자 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가구원으로 규정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가구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안의 내용대로 제14조의2에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쪽 이하부터 14쪽까지는 조문 위치 변경 등이며 본문에서 정부안을 따를 경우 14쪽 부칙도 정부안과 같이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1번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오늘 이런 법안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정부도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 관계없이 손을 들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음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방금은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5쪽의 독립유공자법도 역시 동일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법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의 보훈보상대상자법도 역시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개정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이 가구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가구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길 바라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는 그 범위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보상정책국장 황의균입니다.
 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타 입법 사례에 의해서 가구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여기 조항을 보시면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외 사례가 있어서 법에 다 넣을 수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은 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된다고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과 관련해서 좀 전에 설명을 주셨잖아요. 거주만을 같이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거주를 같이 안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예들이 좀 더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다 너무나 넓게 범위를 하지 않으실까, 어떤 방향으로 대통령령으로 잡지’ 이 대강의 의견을 제가……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이미 기존 복지부 기초생보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이 과하게 소득 인정이 높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제외를 해야 되고 그런 사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국장님,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런 동일한 게 초·중등교육법에도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통령령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규정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훈부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를 여쭤보시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건 맞지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그렇습니다.
 맞으면 대통령령에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정해 놨을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러면 대통령령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 일응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령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보고가 돼야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기조실장 이남일입니다.
 저희들 이거에 따른 대통령령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은요 수급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수급희망자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수급희망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배우자의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30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30세라는 것은 만으로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그렇습니다.
 30세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다른 입법 사례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30세까지는 특별히 독립적인 생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30세까지로 일단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보통 교육과정 12년을 마치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 한 26~27 그래서 취업하면 한 30세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성년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10년, 그러니까 만 20세부터 만 30세까지가 성년자로 10년의 텀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국가가 프로텍트해야 되는지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까 민병덕 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 같기도 한데 이게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하는 여부를 실질 조사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저희가 실제 현지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좀 어렵고요. 저희가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상의 내용으로만.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김남근 위원님.
 지금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 생활조정수당 같은 것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30세가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30세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가 언뜻 안 다가와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30세가 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30세가 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의 소득 수준이나 어떤 생활 수준이 넉넉하면 생활조정수당을 안 주게 되는 건가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그럼 30세가 넘는 자녀가 있으면 30세가 넘는 자녀가 소득 인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득이나 자산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국가유공자 본인이 생활조정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것을 빼 준다는 얘기지요.
 예?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3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할 때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나 자산이 있을 때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하고 30세 이상의 자녀가 되면 소득과 자산……
 아니, 그렇게 하면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30세, 40세의 자녀가 있어서 그분들의 소득이나 소득 인정 수준이 높으면 결국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다 30세 이상이지 30세 미만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이나 소득 인정 기준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생활조정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0세 미만이 있는 경우만, 30세 넘는 경우는 여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안 주겠다고 그러면 부양의무자제도 그걸 없애겠다는 취지하고는,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괜찮으시면 담당 사무관이 상세히 설명……
 차관님, 우왕좌왕하지 말고 제대로 답변이 안 돼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정부 측 인사들한테 자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차관님께서 그걸 다 숙지하고 오셔야 돼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것은 실무 담당 국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지만 차관님께서 숙지를 안 하시고 지금 주무 사무관한테 얘기를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들 입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뭘 담아야 될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 없이 와 가지고,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지금 김남근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그렇게 시행령에 담으시면 입법 취지가 그냥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준비가 좀 미흡했거나 그러면 조금 이따가 추후에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입법소위나 또는 예산결산소위에 오실 때는 차관님이 장관님 대신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리허설도 하시고요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겠다는 것 그걸 좀 준비해서 오세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차관님, 구두로 시행령 잠깐 말씀하시던데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배포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지금 저한테 지역에만 가면 쫓아다니시는 몇 분이 계세요. 난감해서 그러는데, 지금도 얘기 듣다 보니까 해결이 전혀 안 되네요.
 유공자의 아내이신데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밖에 나가 살아요. 그런데 말씀 해 주셨듯이 30세가 넘었겠지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와서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남편이 가서 봉사하다가 몸을 다쳤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들한테 연좌제 비슷하게 물어서 이렇게 하면 자기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하고 맨날 쌀 달라고 그러시고 돈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겠네요. 3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자식으로서 부모의 부양의 의무와 관련되는 걸로 해석을 해 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나이 부분하고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군요. 고위직들께서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다음에 다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에 그러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함께 우리 의원들의 안까지 다루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호할 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가 정확히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 이 법안이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준비 미비로 1항부터 9항까지는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심사자료 5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리취업지정권 부여 범위 확대 및 우선순위 결정 기준 명시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현재 장손에게 부여되는 대리취업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대리취업지정권을 부여받는 손자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요지입니다.
 대리취업지정권 부여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대리취업지정권은 장손에게만 부여되어 있는데 대리취업지정권 부여 범위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손자녀 간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취업지정권 부여 손자녀 우선순위의 기준입니다.
 개정안은 선순위 손자녀 1명 결정의 우선순위를 보상금 지급기준 순위와 유사하게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로 정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3순위까지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손자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순위와 동일하게 손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를 4순위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 측 의견은 손자녀 간의 나이만 고려해서 장손만 정하는 것에서 협의 등을 통해서 선순위 손자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협의하고 생활수준, 부양 여부 순으로 명확히 개정하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손자녀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를 4순위로 추가하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유영하 위원님.
 지금 의원님 개정안 중에 1순위가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손자녀’ 이렇게 하셨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단이, 추단이 돼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응의 기준은 일단 명확하게 주고 그다음에 다른 차순위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협의하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족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발의한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지 정부 측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지적해 준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지금 51페이지 표를 보시면, 손자녀 간 협의가 안 될 경우도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1순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순위인 생활수준으로 내려가서 저희가 순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다음 차제로 내려가는,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요, 입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다의적인 해석이 되면 계속 분란만 일으키거든요. 지금 보면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그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산 규모를 따질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재산 규모를 따질 건지 아니면 가족관계 전체를 따질 건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세 번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주로’라는 이런 용어를 법률안에 담는 것도 제가 좀 그런데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분란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법률안은 명확해야 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걸 담아 놓으면 나중에 그것은 결국은 해석의 문제가 되고 싸움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용어를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에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 이건 명확하잖아요. 법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주로 부양했다 그러면 어떤 게 주로 부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매일 데려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생활비를 대줬다 그러면 누가 주로 부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가릴 거예요? 결국 법원 가야 돼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증진국장입니다. 최병완입니다. 이 부분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리취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법과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새로 넣은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현행 보상금 지급 순위 결정기준입니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의 제5조의2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기준이라고 해 가지고요 각 순위에 따라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고 생활수준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등 해서 저희는 준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그대로 따와서 구체적으로……
 아니 국장님, 시행령에 있는 것을 입법에 담는 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이것은 뭘로 따져요,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본인이 받는 월급여로 따져요 아니면 재산 규모로 따져요? 뭘로 따지세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여기 급여 수급자인지 여부를 따지고요. 생계급여……
 아니, 생활수준이 가장 낮다는 그 개념을 어떻게 따지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생활수준이 낮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을 말하냐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월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을 말하냐 아니면 2개 합쳐서 가장 낮은 걸 말하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보상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보에서 나오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지금 이것은 생활수준을 말했잖아요. 지금 기재는 생활수준을 얘기했는데……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저희가 생활수준인데 실제로 다 실질조사를 해서 어떤 생활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소득인정액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계급여라든가 의료, 기초생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그러니까 월소득과 자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얘기해 주세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기조실장입니다.
 주로 부양 의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응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주로 부양한 손자녀를 선정할 기준을 갖고 계세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위원들이 이분이 생계를 얼마 동안, 예를 들어서 손자가 2명 있을 때 얼마만큼 이 사람하고 동거를 같이 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하려면 이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그런 거지요. 이걸 보실 때 주무 국장님께서 판단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법안을 보면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진 데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자료를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지적받으면 ‘자료를 다음에 제출’ 이런 자세는 앞으로 그러지 좀 마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문 위원님.
 이게 정부 입법이 아니고 제가 법안 발의를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동안 법률 규정상에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장손만 우선적으로 돼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장손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는 유족 간의 협의, 특히 상속의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협의 상속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법정 상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족 간에 협의가 되면 그중의 한 분을, 가족 간에 누가 제일 어려운지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을 거니까 가족 간에 우선 협의로 정하고, 혹시나 그게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려우신 분이 먼저 받는 게 낫겠다고 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로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비슷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을 주로 한 분, 부양이라는 게 같이 모시고 살았거나 또 아니면 그분의 생전에 병원에 주로 데리고 다니거나 생활비를 주셨거나 여러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거를 수 있지 않나 하고요.
 정부안에서 혹시라도 이 1, 2, 3 순서를 통해서도 결정을 못 한 경우에는 아까 말한 추가된, 그러면 다시 장손으로 돌아오는 방안이 또 어쨌든 법의 공백을 막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장손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완전 다르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다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으로……
 그리고 현행법으로 뭐가 문제지요? 장손인 손자녀 여기에 ‘다만 서로 협의할 경우에 장손 이외 다른 손자녀 가능하다’ 저는 이게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손자녀 간 협의, 다만 협의하면 장손인 손자녀 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다 보면 가족들 간에 손자녀 간에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장손인 손자녀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만약에 가족들 간에 협의가 되면 다른 누군가를, 가정 형편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보는 분에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이게 더 명확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가 오히려 가족들 간에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발언……
 김용만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겪었던 일들도 있고요. 저희 가족에도 일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손인 손자녀가 먼저 됐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나의 옵션으로서 그렇지 않고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장손이 부적합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가족들의 불화가 있어서 그것을 가족 내에서 먼저 협의를 하라는 부분을 의무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장손이 한다가 지금 많이들 선호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일단 공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영하 위원님.
 지금 김용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가족들이 처음에 협의해서 협의된 사람을 지정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일응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안을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대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혜택이잖아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를 안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가족 간에 분란만 일으키면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은 조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정문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김남근 위원님.
 기존 법에 의하면 지금 장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장손이 고령, 장애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데 이것은 범위를 어떻게 보면 넓히는 거잖아요. 장손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다만’ 해 가지고 돼 있네요, 현행법에.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이정문 의원님 안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네요. 제가 현행법하고 이정문 의원님 안이 적절히 안배가 되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장손이 아니라 손자녀 간에 협의된 사람으로 일단 하고 협의 불발 시 차순위로 장손이 가져가는 것 이렇게 해서 수정 제안하면 이정문 의원안이 그대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고요 정부안에서 기존 현행법하고도 어느 정도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아니아니, 내가……
 잠깐, 김남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헌승 위원님.
 지금은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손이 고령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장손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넓히자는 거고 개정안의 입법취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유영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 기준이 불명확한 거 아니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생활수준은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가 보면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영하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듯이 생활수준이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될 것 같고.
 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을 여러 사람이 했을 경우에 부양을 받는 사람을 누구로 정확히 해서 ‘주로’라는 개념을 하나 정해 놓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누가 주로인지를 갖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심의하는 기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개정안의 내용이 유영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기준이 모호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법취지는 당연히 장손에 한정하지 않고 그 손자녀들에게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자료 51페이지 보니까 현행법에 장손인 손자녀가 1순위이고 괄호 해 가지고 ‘다만, 손자녀 간의 협의 시 장손 이외 손자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거 검토하신 것 아니에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국가보훈부 의견……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맞습니다.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고요.
 그것은 저희 국가보훈부 내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해서 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손자녀 간 협의에 의해서 손자녀 중 한 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을 상향해서 법에다가 넣어서, 지금까지 훈령으로 하던 것을 동일한 내용을 법으로 격상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랑 합의랑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협의하고 합의하고.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같은 의미로……
 왜 같지요? 완전 다르지. 안 그렇습니까?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그래서 전원……
 협의라는 표현을 쓰면 손자녀 10명 중에서 한 7~8명만 동의를 하고 한두 명, 두세 명 무시를 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지정하면 가능한 거예요. 합의는 모든 손자녀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게 합의잖아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저희 현재 협의는 전원협의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협의, 그러면 합의가……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전원이 동의하는……
 그것은 합의 개념이네요? 전원 합의 개념이네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협의로 하지 마시고 전원 합의라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전원 동의한다든지.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행법이 가장 확실한 건데.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자녀들 간에 가족들 간에.
 유영하 위원님.
 저는 현행법이 더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법에 운용을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지정한 손자녀로 할 수 있다로. 그러면 이 기존 법에 검토의견에 기재된 것처럼 모든 손자녀 간에 합의에 의해서 지정 손자녀가 있으면 그 손자녀 이렇게만 괄호 치고 부기를 해 주면 굳이 밑에 이런 의견 조항이 안 들어가도 저는 기존 법률 취지에서 충분히 혜택 범위도 넓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협의가 됐든 합의가 됐든 그 합의에 의해서 지정하는 사람이 범위가 다릅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고 증손자녀가 있습니다, 증손. 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취업은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훈령에 따르면 손자녀인 장손의 아들만 되는 겁니다. 아들딸만, 자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손이 아닌 손자녀, 둘째 손자녀,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을 텐데 그 증손들은 현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것을 다 풀어 가지고 첫 번째 장손 손자녀의 증손자녀만이 아니라 풀어서 다른 손자녀의 증손자녀도 그중에서 누구든 합의가 되면 아무나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의 폭이 아주 확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현행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정문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 입법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요. 이 법안이 이대로 규정돼서 갔을 때 오히려 가족 간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거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에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위원님 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도 이 구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F1, F2, F3가 있잖아요. F3가 손자녀잖아요. 여기에 그 사이에 배다른 형제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협의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 중에서 후처인 그쪽은 아주 못 살고 힘들고 이런 상태인데 전처의 자식들은 우리를 사촌으로도 형제로도 인식 안 해 주고 그래서 생활은 너무 어려운데 그쪽에서만 다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훈부에 부당하지 않냐,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보훈부에서는 법상 전혀 안 된다고 계속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기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여야 되잖아요. 모두 다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합의지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합의여야 되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안 해 주면 결국은 기존의 방식대로 증손자녀 거기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데에서만 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당함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생활수준이라든지 주로 부양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두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인위적으로 손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독립유공자들 돌아가시고 나서 후손들 형제가 5명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혜택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4명 말고 장자의 또 아들딸들이 한 서너 명 계시다 이래 가지고 몇 대가 내려왔는데 기득권을 무시를 하고 모든 아들, 처음 오형제분들의 자손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자는데 그러면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이것은 큰 집안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1대, 2대, 3대까지 장자로 해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다른 증손자들, 현손자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큰집에서 혜택 잘 보고 왔는데 작은집은 우리도 하자 이렇게 돼 버리면 진짜 일대 혼란이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든 취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유영하 위원님하고 이헌승 위원님이 얘기가 달라졌는데……
 저 질문 하나, 완전히 지금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잠깐잠깐.
 김남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여기 마이크 들어왔길래……
 우리 법이 상속인들은 다 동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60년대 이전에는 장남, 장손을 우대하는 그런 법제가 있었지만 60년대 이후에는 다 없어졌거든요. 아마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 장손만 혜택을 주는 이런 법제는 일단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이래로 우리가 이런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법률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제가 보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혜택을 꼭 장손만 봐야 된다 이것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그다음에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1순위를 협의로 놓아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개념은 합의인 것 같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그다음 기준이 명확하냐의 문제인데 생활수준은 법에 보니까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번째에서 다 해결될 것 같아, 세 번째로 안 가더라도. 두 번째 생활수준이라는 게 다 금액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딱 딱 딱 계산을 하게 되면 누가 대상자가 될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금액으로 딱 동순위가 나온다, 그리고 또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 그랬을때 제가 보기에는 예비적으로 부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여서 그렇게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유영하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14조에 보니까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이라는 법 개념이 나오고, 거기 시행령에도 그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것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법이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자 상속이라는 게 구시대 유물로 당연히 폐기돼야 맞는데 가족 간의 문제가 돈이 개입되면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3대, 4대 내려와서 현손들, 4대가 현손 아닙니까? 가구수가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이때까지 받았던 사람은 내 것을 뺏겨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내 권리가 있으니 내놔라 그럴 거고, 그 분란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입법 확대 취지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공감은 하되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법률에 담자 이런 취지입니다.
 신장식 위원님.
 첫 번째는 김남근 위원님이랑 같은 취지고요. 전반적으로 장손 이런 개념들은 법률용어에서 다…… 사실은 이게 이익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것인데 좀 정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아까 생활수준 관련해서 소득인정액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소득인정액.
 그런데 올해 1월 5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할 때 미확인 추정소득 포함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것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 나온 것 알고 계세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하거나 소득인정액에 산입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앙행심위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생활수준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득인정액 구분을 할 때 중앙행심위 결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조금 놀랍기는 한데요. 1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소득인정액 할 때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하는 것 함부로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이 확인됐을 때만 인정하라고 하는 결정이 올해 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생활조정수당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생활수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여러분들이 중앙행심위 결정을 반영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행심위의 결정에 위배되는 부분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면 되잖아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적하고요.
 저는 김남근 위원님이랑 취지 같습니다. 장손 이것 없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적으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더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장손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가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손으로 규정을 해 버리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장손이 대체적으로, 비율은 통계를 더 따지고 봐야 되지만 한마디로 혜택을 보게 해 준 선대의 마음을 유지하지 않을 때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고.
 여기에서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 순위를 두긴 두지만 첫 번째에서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합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수를 위해서 있다고 존재를 하셔야지 합의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순위를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순위를 생활수준으로 정의를 하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독립운동 가문이 아닌 분들, 외부인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봤을 때 도와드려야 되니까라고 생각해서 2순위인 것 같은데 실은요 독립운동 가문들 중에 가장 문제 없이 되는 게 3순위입니다. 부양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받게 되면 그분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보다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순위가 원래 2순위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생활소득으로 가서,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정해지지 못했다 혹은 심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나오지 못했다―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그렇게 됐을 때 생활수준으로 가야지, 사실 생활수준이라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독립운동 가문들이 힘들게 사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독립운동 가문들은 실제 그렇지 않고요. 그분을 가장 잘 모신 가족이 받게 되면 생활소득이 높더라도 불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지금 합의가 될 거라는 가정을 하시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안 됐을 때 또 간혹 되기 때문에 1순위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부양을 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제 주위에서 이런 분쟁으로 저에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말씀드린 게 좀 송구스러운데 논의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보니까 협의를 맨 앞 순위에 놓으니까 협의하다가 가족들 사이에 분란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법안을 거꾸로 돌려서 지금 생활수준 그다음에 부양, 나이로 먼저 결정을 하고 다만 단서에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는데……
 원래 정하는 기준을 먼저 법에 만들어 놓고, 생활수준 그다음 부양 그다음에 나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단서에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이고, 가족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먼저 존중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분란이 없어지니까 법안 순서를 그렇게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정하는 기준을 먼저 1, 2, 3 정해 놓고 단서에다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우선한다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취업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유공자 후손 중 가장 중요한 보상금 지급 순위가 현행 법률에 보면, 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 순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순서를 다양하게, 아까 김용만 위원처럼 ‘주로 부양한’은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유공자 후손 중에 혜택이 가장 많은 보상금 지급 순위가 협의 그다음에 생활수준 이 순서대로 다 하니까, 그러면 그게 좀 언밸런스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만 위원 얘기는 별론으로 한번 얘기를 또 해 보고요. 또 입법 취지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대상자를 좀 도와주자라는 그런 복지적 차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수준이 우선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앞에서의 협의를, 자꾸 이게 논란이 되니까 순서를 먼저 정하고 가족들이 합의를 본 경우에는 그 합의를 존중한다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죄송한데 이 법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가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이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것은 진짜 복지 차원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보훈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의 업적에 대한 감사함, 보훈에 대한 의미가 담겨야 되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지 어려우신 분들을 돕자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강일 위원님.
 이게 대전제가 뭔지 잠깐 흔들리고 지금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유공자의 자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취지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은 유공자들 자손에 대한 보훈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그분의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더 주안점인 거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김용만 위원이 지금 제가 발언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정신이나 그분의 업적을 가장 잘 승계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 법의 본래 취지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도 다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논의가 약간 좀 엇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문제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이헌승 위원님.
 저도 이강일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지금 이 대리취업지정권이라는 것은 한 장이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후손들끼리 서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생활수준이라든지 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객관적으로 여러 명이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독립유공자단체라든지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 게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듣고 나서 다시 재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방금 협의했던 내용 조금 수정 보완해 주시면 다음 안건에 제가 우선적으로 이정문 의원안 올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 한 번 더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옆에 기조실장입니까?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그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죄송합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퇴장시킵니다, 퇴장해서 밖에 대기 명령시킨다고. 그 정도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오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도 법안 심사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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