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국회
(임시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1차)
- 2.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 3.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까지 두 번의 기관보고와 한 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증인께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이 점에 대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부승찬 위원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임 오신 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까지 두 번의 기관보고와 한 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증인께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이 점에 대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부승찬 위원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임 오신 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승찬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군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행한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승찬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군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행한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안규백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먼저 한 명만 하시고.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 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는 ‘준 것이 없다. 내용이 모순이다’, 의원들 끌어내라고, 체포하라는 군경 수뇌부의 진술에 대해서는 ‘황당한 가짜뉴스다’, 국회와 선관위에 침투하는 CCTV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의혹 점검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식입니다.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란 및 폭동 혐의의 핵심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1월 14일 기관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도 이번 청문회에 결국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셔서 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함께 발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는 ‘준 것이 없다. 내용이 모순이다’, 의원들 끌어내라고, 체포하라는 군경 수뇌부의 진술에 대해서는 ‘황당한 가짜뉴스다’, 국회와 선관위에 침투하는 CCTV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의혹 점검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식입니다.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란 및 폭동 혐의의 핵심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1월 14일 기관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도 이번 청문회에 결국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셔서 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함께 발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입니다.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증인 채택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국회 회의상에서는 다 여야 합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왔을 때 자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7인) 이것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협의 없이 또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진행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인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요청하는 것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체포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해야 된다,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 시도하다가 도주하게 한다. 또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한다. 거의 외환죄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이러한 발언을 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증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고 치면 저는 김어준 씨가 이쪽에 자진출석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민주당에서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증인 채택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국회 회의상에서는 다 여야 합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왔을 때 자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7인) 이것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협의 없이 또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진행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인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요청하는 것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체포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해야 된다,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 시도하다가 도주하게 한다. 또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한다. 거의 외환죄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이러한 발언을 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증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고 치면 저는 김어준 씨가 이쪽에 자진출석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민주당에서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병도 위원께서도 좀 인내를 가지시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김어준 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친상을 당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친상을 당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친상 때문에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성원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 동행명령권을 같이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원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 동행명령권을 같이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위한 안건을 추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떤…… 이의가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떤…… 이의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일단……
그러면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되고 구속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이거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가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대통령 구속됐는데 접견을 금지하겠다, 가족 면회도 불허하겠다,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강제구인하겠다고 합니다.
강제구인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대통령 지금 수용복 입은 모습 국민들 앞에 보여 주려고 공수처가 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여러 주장들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 적절치 않습니다. 구속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됩니다. 균형감을 좀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공수처가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대통령 구속됐는데 접견을 금지하겠다, 가족 면회도 불허하겠다,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강제구인하겠다고 합니다.
강제구인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대통령 지금 수용복 입은 모습 국민들 앞에 보여 주려고 공수처가 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여러 주장들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 적절치 않습니다. 구속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됩니다. 균형감을 좀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어제 국민들도 다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헌재에도 출석하셔 가지고 1시간 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을 했더라고요.
동시에 공수처는 나가지 아니하시고 헌재는 나가고 취사선별해서 출석해서 본인의 어떤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지시던데, 어제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 권위와 국민적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먼저 동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동 안건을 추가하겠습니다.
동시에 공수처는 나가지 아니하시고 헌재는 나가고 취사선별해서 출석해서 본인의 어떤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지시던데, 어제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 권위와 국민적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먼저 동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동 안건을 추가하겠습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과 참고인은 총 80명입니다. 이 중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과 구속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불출석한 인원 중 윤석열·김용현·노상원·김용군·곽종근·문상호·구삼회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그 의무가 더 강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역사에 비굴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김용현·노상원·김용군·곽종근·문상호·구삼회, 이상 7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과 참고인은 총 80명입니다. 이 중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과 구속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불출석한 인원 중 윤석열·김용현·노상원·김용군·곽종근·문상호·구삼회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그 의무가 더 강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역사에 비굴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김용현·노상원·김용군·곽종근·문상호·구삼회, 이상 7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표결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공소장으로, 법원은 판결문으로, 국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에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좀 정확하게 표현……
아니, 국정조사 증인이 국정조사 증인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동의를 못 하지요?
그런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아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저로서도 위원장으로서 도리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증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권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경위 직원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장은 현 시간부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의 경위께서는 윤석열 증인을 비롯한 7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각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의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2월 4일과 6일 실시할 2차, 3차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결은 이따 오후에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증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권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경위 직원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장은 현 시간부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의 경위께서는 윤석열 증인을 비롯한 7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각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의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2월 4일과 6일 실시할 2차, 3차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결은 이따 오후에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1차)상정된 안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지금 오늘…… 제가 오늘 다짐하고 온 것은 위원님들의 시간 준수와 여러 가지 우리 증인에 대한 배려 이것을 생각하고 왔습니다마는……
1분만 주십시오.
좀 전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저는 거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좀 전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저는 거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최상목……
아니, 명령장을 만들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발령된 다음에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야지 다음번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권한대행까지……
주세요. 아까 손 들었는데 발언권을 안 줬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한병도 간사하고 김성원 간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해 주시고……
이해하는데, 한병도 간사하고 김성원 간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해 주시고……
아니, 불출석사유서를 보시면 한 단어 틀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는 외교일정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번 지금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얼마나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까? 대통령은 안 줬다 그러고 본인은 받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안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는 외교일정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번 지금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얼마나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까? 대통령은 안 줬다 그러고 본인은 받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안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 기회 1분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언론 쪽에서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언론 쪽에서 안 들리잖아요.
1분만 주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정조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불출석한 사유서가 한 단어만 다르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A4 용지를, A4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부 내 준비 조직을 건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모른다고 하고, 그 문서를 모른다고, 준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주와 오늘 불출석한 사유서가 한 단어만 다르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A4 용지를, A4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재부 내 준비 조직을 건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모른다고 하고, 그 문서를 모른다고, 준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과 내각,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 서로 간에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오늘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재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과 내각,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 서로 간에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오늘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와야지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하시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성원 간사님하고 한병도 간사님께서는 회의 어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은, 조사받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이 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므로 여기에서 진심을 가지고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성원 간사님하고 한병도 간사님께서는 회의 어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은, 조사받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이 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므로 여기에서 진심을 가지고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법무부장관입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이 있습니다. 지금 위증의 벌만 경고할 것이 아니고 증언 선서 및 거부권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증인분들 중에 소추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증언을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개별 증인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언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들어 보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물어볼 때 대답해요, 물어볼 때. 벌써 빠져나갈 궁리만 해.
정말, 시작도 안 했는데……
법무부장관님 말씀을 참조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니, 증언……
증언 거부한 사람은 앉아 계세요.
이런 적이 언제 있어요.
증언 안 하겠다는 사람……
다 하고 나서 물어볼 때 본인이 그러면 증언 거부하겠다고 말하면 되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은 증언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선서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선서 안 하실 분들은 앉아 계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 절차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하십시오.
아니, 지금 법무부장관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선서를 강제하실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선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증언 거부해요, 그러면. 판단할 테니까.
국회가 위법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선서 안 하신다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선서문이나 이런 약속을 제출하지 아니한 분들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조태열
증인 김영호
증인 박성재
증인 송미령
증인 조규홍
증인 오영주
증인 김주현
증인 신원식
증인 김태효
증인 김성훈
증인 이광우
증인 이진하
증인 장00
증인 김00
증인 남00
증인 조태용
증인 홍장원
증인 박경선
증인 원천희
증인 김철진
증인 오영대
증인 방정환
증인 김상용
증인 김동혁
증인 양현승
증인 김용대
증인 정진팔
증인 이승오
증인 이경민
증인 정성우
증인 장상주
증인 고동희
증인 이00
증인 정00
증인 오00
증인 김봉규
증인 정성욱
증인 강호필
증인 이상현
증인 김정근
증인 안무성
증인 김세운
증인 김현태
증인 이진우
증인 김진익
증인 김광석
증인 이수득
증인 박민우
증인 이한우
증인 윤영준
증인 이재용
증인 박준규
증인 김성남
2025년 1월 22일
증인 한덕수증인 조태열
증인 김영호
증인 박성재
증인 송미령
증인 조규홍
증인 오영주
증인 김주현
증인 신원식
증인 김태효
증인 김성훈
증인 이광우
증인 이진하
증인 장00
증인 김00
증인 남00
증인 조태용
증인 홍장원
증인 박경선
증인 원천희
증인 김철진
증인 오영대
증인 방정환
증인 김상용
증인 김동혁
증인 양현승
증인 김용대
증인 정진팔
증인 이승오
증인 이경민
증인 정성우
증인 장상주
증인 고동희
증인 이00
증인 정00
증인 오00
증인 김봉규
증인 정성욱
증인 강호필
증인 이상현
증인 김정근
증인 안무성
증인 김세운
증인 김현태
증인 이진우
증인 김진익
증인 김광석
증인 이수득
증인 박민우
증인 이한우
증인 윤영준
증인 이재용
증인 박준규
증인 김성남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문 이후에는 추가신문, 보충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문 이후에는 추가신문, 보충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박선원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문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어제 합참 현장조사에서 그날 있었던 김용현의 일시와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하였기에, 김철진 군사보좌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PPT 화면도 올려 주세요.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김철진 보좌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문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어제 합참 현장조사에서 그날 있었던 김용현의 일시와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하였기에, 김철진 군사보좌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PPT 화면도 올려 주세요.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김철진 보좌관님.

예, 군사보좌관입니다.
어제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은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용현 장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예, 제가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던 길에 1층에서 장관님이 타셨고 그때 안찬명 부장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용현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자’ 해서 합참 전투통제실로 갔습니다. 그 이후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와서 거기에서―공소장에 의하면―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22시 43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간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용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다라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실제로 최상목은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계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종이를 접어서 주셨다’ 그리고 본인은 그 종이를 갖고 거시경제금융회의 11시 40분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최상목에게 주었다든지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 허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9공수여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단장님, 지난번 회의에서 9공수여단의 차량이 선관위로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와서 거기에서―공소장에 의하면―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22시 43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간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용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다라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실제로 최상목은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계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종이를 접어서 주셨다’ 그리고 본인은 그 종이를 갖고 거시경제금융회의 11시 40분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최상목에게 주었다든지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 허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9공수여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단장님, 지난번 회의에서 9공수여단의 차량이 선관위로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상 한번 봐 주시지요. 0시 33분부터 39분까지 계속해서 차량이 들어갑니다. 선관위 관악청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휘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자그마치 대형 버스 6대가 들어갑니다.
9공수여단 차량 맞지요?
9공수여단 차량 맞지요?

사당역 근처의 관악청사로 저희 부대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 트럭 보셨지요, 방금? 탄약 트럭 보셨지요? 그날 불출된 탄약 가운데 여론조사꽃에는 탄약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탄약 차량이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관악청사로 갔는데 저 2만 8000발 싣고 간 것 맞지요?
그리고 저 트럭 보셨지요, 방금? 탄약 트럭 보셨지요? 그날 불출된 탄약 가운데 여론조사꽃에는 탄약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탄약 차량이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관악청사로 갔는데 저 2만 8000발 싣고 간 것 맞지요?

예, 3만 1000여 발 싣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시간 끊어 주세요.
그다음 900여단장 나와 계십니까, 정보사? 정보사 900여단장님?
다시 시간 끊어 주세요.
그다음 900여단장 나와 계십니까, 정보사? 정보사 900여단장님?

예, 나와 있습니다.
박민우 900여단장님, 지난해 5월 달에 노상원으로부터 연락받았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상호가 900여단, 그러니까 휴민트, 블랙요원이 있는 여단을 거의 매주 방문했다 하셨지요?

매주 방문한 것은 저의 직무배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박민우 단장 직무배제 후 거의 매주 방문했지요?

예.
그리고 HID 부대가 서울에 있는 안가에 투입됐었지요. 그것 들으신 바 있습니까? 박민우 여단장이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요. 12월……

계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엄 때요.

그건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이동 안가에, 그동안 알려진 판교 인근에 HID 35~50명 파견된 것 말고 우이동의 안가에 대기 중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이동 안가는 처음 듣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900여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에 블랙요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느끼신 바, 감지한 바 없었습니까?

직무배제가 돼 있고 또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는 거의 직원들하고 접촉이나 연락을 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간 고위 인사가 이례적으로 HID를 방문했는데……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그것은 한 2년 전 일이라서 제가 교육단장 할 때, 대령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부정선거가 말이 많은데요. 방첩사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부정선거가 말이 많은데요. 방첩사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소장입니다.
이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해 5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검토 문건입니다. 총 8페이지인데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저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 문건의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정선거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났듯이 모든 자료를 다 훑어봐도, 적어도 방첩사가 훑어볼 수 있는 자료를 훑어봤을 때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예, 당시에 방첩사 주무 부서에서 인터넷 공개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방첩사령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보고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우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까?

누가 보고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정 장군, 잠깐 한 말씀 하시지요.
방첩사령관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방첩사령관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박선원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십시오.
답변만……

방첩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돼서 저의 보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냐’ 하면서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서 ‘어, 그래.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명확히 알면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 그래?’ 하면서 ‘그래, 알았다. 잘 이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호열 행정관한테 마이크 좀……
가림막에 계시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가림막에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고영일 발언대에서 ―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영일 발언대에서 ―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변호인은 지금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양호열 증인!

예.
지금 소속과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직하고 무직입니다.
그동안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지요?

예.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인, 이것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사실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관 드나들었지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참, 도대체가……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언론에 정확하게 난 사실들까지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국민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증인, 지금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그런 걸로 입건 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증인, 지금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그런 걸로 입건 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참……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 주세요,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 주세요, 위원장님.
좀 이따 의사진행발언으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님 나오세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준 거를 부인하는 진술 한 것 보셨지요?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님 나오세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준 거를 부인하는 진술 한 것 보셨지요?

들었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9시쯤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까 너덧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 사실대로 진술한 거지요?

예.
어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부인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준 쪽지도 부인하는 것과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나오거나 진술을 해야 될 때 장관에게 이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얘기하겠습니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관해 주신 종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의 탄핵 사건과 수사되고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덧 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지금 보니까 그때 너덧 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덕수 총리, 딱 이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는 이 진술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비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네 명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그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앉아 있고 네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건 맞고……

자기한테 준 게 아니면 기억이 안 날 수도……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것 아닙니까.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네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것 맞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것을 못 봤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종이를 건네주시는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왜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바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가 없는 거지요.

평시로 생각하시면……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서도 안 했던데 못 봤다고 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서도 안 했던데 못 봤다고 하겠지요?

증·감법 3조 제1항,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다시 얘기하세요.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기십시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증언 거부하려 그러는데 뭐 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 경호차장 나왔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지요?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위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위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적법과 적법이 충돌하는 이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적·위법적인 수사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차장님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경호처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 종종 하고 있지요?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 종종 하고 있지요?

그것은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때 영빈관 사진입니다. 연주자들 모두 경호처 직원들이고 현직자도 있어서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지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 APEC 경호 준비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때 영빈관 사진입니다. 연주자들 모두 경호처 직원들이고 현직자도 있어서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지원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 APEC 경호 준비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었지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사진 치워 주세요. 다시 앞장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윤 대통령 폄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회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경호처가 중심을 잘 잡아 주십시오.
사진 치워 주세요. 다시 앞장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윤 대통령 폄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회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경호처가 중심을 잘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 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 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 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 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 발언할 수 없는 그 입장 제가 이해하는데 이것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도되는 것들 경호처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못 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까?

예.
다음 장.
장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장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경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필요한 경호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인력 다 철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맞는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입니다.
제가 교정본부장,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랑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지금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의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 개호 인력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한 공수처의 어떤 무리한 행태 이거에 다 기인이 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포하고 구속까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요 업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요 업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경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러한 사태가 이루어지고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의 행적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의 행적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그 이전 행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박성재 장관이랑 함께 있었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 2시 한 40분쯤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다 숨겨도 추가 수사하면 다 꼬리 밟힐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제148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의 진실을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다 숨겨도 추가 수사하면 다 꼬리 밟힐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제148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의 진실을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랑 어떤 사전 모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증인이, 심지어는 계엄을 말리고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였는지 저는 정말 좀 놀라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지시하자마자 10분 사이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주면 좋겠다,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 건의권자이기도 하고 충무계획의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장관이 비상계엄 중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10분 내에 현장 지휘관까지 전파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한 겁니다, 소방이. 10분 뒤에 소방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선관위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언론사뿐만 아니라 선관위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추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도 그렇고 그날의 행적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이 지시만 해도 이상민 증인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 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해 압박합니다. 그때 이상민 증인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 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해 압박합니다. 그때 이상민 증인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3시 26분 서울청사 도착하자마자 23시 34분에,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것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지만 그날의 행적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3분 뒤인 23시 37분에 소방에게 전화해서 경찰 단전·단수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경찰을 압박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0시 30분에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증인은 긴급간부회의 그리고 경찰은 지휘부회의를 갖습니다.
그 직후인 0시 39분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 이동기지국이 출동한 곳이 딱 세 곳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요 계엄 당시에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됐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0시 56분에 수방사가 서울시에 군경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방사, 경찰 그리고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끊으려고 한 건 아닌지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장관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이동기지국을 그대로 아침까지 배치를 했고, 4일 아침 외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 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을 합니다.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소방을 내란에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변론 방향 제시하고 꼬리 밟힐까 봐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지요,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임무 수행으로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3분 뒤인 23시 37분에 소방에게 전화해서 경찰 단전·단수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경찰을 압박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0시 30분에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증인은 긴급간부회의 그리고 경찰은 지휘부회의를 갖습니다.
그 직후인 0시 39분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 이동기지국이 출동한 곳이 딱 세 곳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요 계엄 당시에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됐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0시 56분에 수방사가 서울시에 군경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방사, 경찰 그리고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끊으려고 한 건 아닌지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장관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이동기지국을 그대로 아침까지 배치를 했고, 4일 아침 외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 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을 합니다.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소방을 내란에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변론 방향 제시하고 꼬리 밟힐까 봐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지요,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임무 수행으로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일응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또 유죄 판결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또 현실적 법적 제재 또 증언에 관한 거부를 떠나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곡절은 곡학아세의 자세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은 그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또 현실적 법적 제재 또 증언에 관한 거부를 떠나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곡절은 곡학아세의 자세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은 그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증언, 질의응답 가운데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말씀하세요.
윤건영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1분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국회에서도 제한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출석하신 많은 증인들께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본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응 이해를 한다라고 말을, 제가 전제를 달고 그러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반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종여일, 수미쌍관으로 계속 이렇게 거부하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 시청자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관님 무대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국정조사 무대지, 청문회지……
그런 변명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변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추후의 진행 과정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어제 피의자 윤석열 씨가 헌재에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진우·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몇 가까지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이냐 아니면 참모냐, 부하냐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 홍장원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면요, 홍장원 차장께서 제공한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통화내역이고요. 그리고 메모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주겠다,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지시 전화로 받은 적 있습니까?
어제 피의자 윤석열 씨가 헌재에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진우·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몇 가까지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이냐 아니면 참모냐, 부하냐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 홍장원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면요, 홍장원 차장께서 제공한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통화내역이고요. 그리고 메모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주겠다,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지시 전화로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 곽종근 사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내용은 이미 기관보고에서 여러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PPT로 띄웠습니다.
12월 3일 23시 40분, ‘헬기가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12월 4일 날 00시 30분,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라는 답변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따른 부하들에게 나 살자고 나 몰라라라고 하는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피의자 윤석열 씨의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잠깐 끊어 주시고요.
김주현 민정수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날 김주현 수석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나요?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 곽종근 사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내용은 이미 기관보고에서 여러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PPT로 띄웠습니다.
12월 3일 23시 40분, ‘헬기가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12월 4일 날 00시 30분,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라는 답변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따른 부하들에게 나 살자고 나 몰라라라고 하는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피의자 윤석열 씨의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잠깐 끊어 주시고요.
김주현 민정수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날 김주현 수석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김용현 씨가 자진 출석하기 전날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통화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화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날의 통화내역을?

통화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PPT를 봐 주시면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 받은 제보입니다.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차관에게 김용현의 번호를 묻습니다. 20시 37분에 김선호 차관은 비화폰을 심우정 총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피의자 김용현이 이찬규 1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를 하고 새벽 1시 30분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비화폰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PPT를 봐 주시면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 받은 제보입니다.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차관에게 김용현의 번호를 묻습니다. 20시 37분에 김선호 차관은 비화폰을 심우정 총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피의자 김용현이 이찬규 1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를 하고 새벽 1시 30분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비화폰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를……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정확히……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국회 상임위……
지난번 국회 상임위……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또 따질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지요?
다음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지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을 못 한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보안상……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비화폰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비화폰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비화폰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다니요! 본인이 경호차장이고 그전에 기획실장이면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아는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대통령 생일잔치 동원된 경호관·군인·경찰에 대해서 증인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 주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아는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대통령 생일잔치 동원된 경호관·군인·경찰에 대해서 증인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 주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지요?

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도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잔치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내거나 경찰에 보냅니다. 그 자식들이 가서 대통령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내거나 경찰에 보냅니다. 그 자식들이 가서 대통령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생일……
나라를 지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생일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대통령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습니다.
자, 질의할게요.
그러면 왜 대통령 삼행시를 하고 대통령 생일잔치 축하 노가바를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만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석 달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인사발령 해서 별도로 뺀 게 지금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왜 대통령 삼행시를 하고 대통령 생일잔치 축하 노가바를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만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석 달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인사발령 해서 별도로 뺀 게 지금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니요! 다 제보를 받았는데요! 경호처 인사부를 동원해서 연예기획사처럼 한 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거짓말을 해요?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창설 60주년에 노가바 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코너라니요? 여기 영상도 다 있는데 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설 60주년, 환갑입니다. 저희가 연예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초청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그래서 군인을 동원하고 그래서 경호관을 동원해요?

아시겠지만 경호처는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경호부대 함께한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잘났다고 지금 여기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청와대……
증인이 거짓말하는 것 제가 추가질의에서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만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에도 저희는 동일하게 경호임무 수행을 해 왔습니다.
자, 증인 들어가십시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께서 아직 몸이 쾌차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혹시 오후의 이석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적으로 한 총리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께서 아직 몸이 쾌차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혹시 오후의 이석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적으로 한 총리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합참 작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합참 작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지난주 1·2차 기관보고 참석하셨지요?

예, 1차 때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민주당 특검법안에 외환죄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들이 참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참의장님이나 많은 장성들이 우리 군의 대북정책이나 군사활동에 대해서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작전본부장도 답을 한 것 같은데 오물풍선 원점타격과 관련돼서 장관이 지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었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특검법안에 외환죄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들이 참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참의장님이나 많은 장성들이 우리 군의 대북정책이나 군사활동에 대해서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작전본부장도 답을 한 것 같은데 오물풍선 원점타격과 관련돼서 장관이 지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었습니까?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북심리전 방송이나 대북전단은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지요?
대북심리전 방송이나 대북전단은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환유치죄와 연계돼 가지고 검토되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군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1·2차 기관보고를 통해서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문제, 평양 무인기 침투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님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보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1·2차 기관보고를 통해서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문제, 평양 무인기 침투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님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보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안에 외환죄를 포함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께서도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국민의힘이 별도의 특검법안을 마련해서 외환죄를 제외한 가운데 하려고 했습니다. 그 논의를 하는 과정도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1월 17일 심야까지 논의를 하다가 결국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 수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단했다, 외환죄를 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였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지요.
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보면 제2조 1항 6호에 인지된 관련사건은 수사를 하도록 심어 놨습니다. 외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숨겨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다음 PPT, 1월 21일 어제 민주당의 정동영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KBC광주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방금과 같은, 저 PPT에 나오는 발언을 합니다. 외환죄를 포함해서 인지된 수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어야겠다고 시도된 증거가 나오면 외환죄를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을 하는 이유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외환죄 포함에 대한 국민적 반대, 군의 반대와 우려가 많다 보니까 속임수를 써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고민해야 되는 과정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또 재의요구가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또 고민해서 갈라치기 하려는 아주 얄팍한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에서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정책이나 군사활동에 대해서 족쇄를 채운다면 이걸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단했다, 외환죄를 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였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지요.
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보면 제2조 1항 6호에 인지된 관련사건은 수사를 하도록 심어 놨습니다. 외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숨겨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다음 PPT, 1월 21일 어제 민주당의 정동영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KBC광주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방금과 같은, 저 PPT에 나오는 발언을 합니다. 외환죄를 포함해서 인지된 수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어야겠다고 시도된 증거가 나오면 외환죄를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을 하는 이유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외환죄 포함에 대한 국민적 반대, 군의 반대와 우려가 많다 보니까 속임수를 써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고민해야 되는 과정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또 재의요구가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또 고민해서 갈라치기 하려는 아주 얄팍한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에서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정책이나 군사활동에 대해서 족쇄를 채운다면 이걸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북한은 가장 자기들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외부의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북 심리전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오물풍선도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다 보니까 오물풍선을 통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 부정 여론을 좀 일어나게 해서 심리전 방송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도발 시에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비례성·충분성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외환유치죄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고 적용된다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대응하는 데 상당히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가장 자기들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외부의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북 심리전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오물풍선도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다 보니까 오물풍선을 통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 부정 여론을 좀 일어나게 해서 심리전 방송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도발 시에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비례성·충분성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외환유치죄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고 적용된다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대응하는 데 상당히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월 3일 날, 그러니까 1월 4일 새벽이 되겠네요. 실장님께서 합참 회의실에 비서실장하고 간 내용과 관련돼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언제 들어왔냐, 몇 분 머물렀냐, 무슨 이야기 했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던데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안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합참을 출입하는 부분들은 CCTV가 다 있고 기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오셔 가지고 언제 나갔는지만 본다면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1월 3일 날, 그러니까 1월 4일 새벽이 되겠네요. 실장님께서 합참 회의실에 비서실장하고 간 내용과 관련돼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언제 들어왔냐, 몇 분 머물렀냐, 무슨 이야기 했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던데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안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합참을 출입하는 부분들은 CCTV가 다 있고 기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오셔 가지고 언제 나갔는지만 본다면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예, 저도 정확한 시간은 보지 못했는데 공조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그 기록을 제시해 줬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제가 합참에 들어간 시간이 01시 46분,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온 게 01시 49분입니다. 즉 합참 전체 머무른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결심지원실은 1분 남짓입니다.
결심실에 들어가서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께 복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승인하셨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다 해서 결심지원실 밖에서 1, 2분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나오셔서 복귀한 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CCTV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심실에 들어가서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께 복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승인하셨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다 해서 결심지원실 밖에서 1, 2분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나오셔서 복귀한 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CCTV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공조본에서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까?

예,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저한테 알려 줬고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도 수사관들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현행작전을 위해서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 아마 이석을 우리 장군들이…… 강호필 지작사령관, 35사 김광석 사단장, 8사단장 이수득 이 세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질의를 좀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경우든지 현 위치에 계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추미애 위원님.
제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질의를 좀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경우든지 현 위치에 계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추미애 위원님.
전방위적인 사이버상의 내란 모의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를 중심으로 한 무력 내란과 동시에 사이버사, 방첩사,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내란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전에 모의됐고 실행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2·3 사이버 내란 관련 새로운 문제 제기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내란 음모 계획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9월 윤석열은 공세적 사이버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이 사이버사령관에게 앞으로 공세적 활동을 강조한 바 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방안으로 정예 사이버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부에 총 다섯 차례 보고했다고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정찰1팀, 정찰2팀, 정찰3팀 각 5명씩 구성하고 있고 표적관리팀 9명으로 구성하고 또 총괄팀 3명이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기는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고 시작 시점은 제가 밝혀 드린 바와 같이 정보사 수사단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보사 수사단도 10월 14일에서 11월 17일까지 구성 완료해서 만약에 12월 3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아마 이것을 계엄사 합수부로 옮겨서 계속 실행 모의를 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사는 국정원, 방첩사 등 그동안 협조해 온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 심리전을 하려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이버 정찰 TF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 24년 12월 20일, 25년 1월 8일 각 두 차례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계엄이 있었던 당일 오전 9시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에게 6분간 통화를 하면서 12·3 내란 성공 이후 해킹부대인 900연구소, 사이버 공격부대인 1작전단 등 사이버사 정예요원을 사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가 본 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여인형 메모장에 의하면 1처장에게 사이버사 전문팀을 파견받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2024년 8월 을지연습 시에 사이버사는 부대령 및 작전계획 등의 임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지전 훈련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8년 5월 국방부 심리전 조직 폐지와 심리작전 금지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지시로 유튜브, 페이스북, X, 인스타 등 SNS 장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근거는 민간인 3인방이 국방부, 국정원, 방첩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방첩사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최근 국정원에 채용된 인지전 전문가 윤민우 가천대 교수 또 계엄 바로 전날, 2024년 12월 2일 방첩사 보안연구소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 그리고 2024년 5월 1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 3인방이 해당 인물들입니다.
특히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누구입니까? 김용현 장관과 육사 38기 동기로서 사이버사령관 시절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면 복권을 해 준 것이지요.
이렇게 2023년 3월 윤석열이 사이버사 방문한 후 선제적·능동적·공세적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라고 지시를 한 바 있고, 2023년 3월 방첩사·사이버작전사 등 정보 관련 부대를 윤석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이버사 방문은 군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방첩사 업무보고 시에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하라. 앞으로는 공세적·선제적·능동적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켜라’라고 강조를 했고 이에 따라서,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방첩정보 공유 및 활성화 목적으로 방첩정보 4개 사령관이 참석해서 군 방첩정보협의회를 구축했습니다. 관련자는 사이버사, 방첩사, 정보사, 777사령관 등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때는 노조와 야당, 언론사, 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및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이버 내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임춘혁 참모장, 1작전단장, 오태철 900연구소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8월 을지연습 사이버사 작전계획, 민간인 3인방 활동계획, 방첩정보협의회 운영지침, 사이버 정찰 TF 활동 결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지금도 심리전을 지휘하기 위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황당한 발언을 이어 나간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선동을 계속하는 것……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간 마이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를 중심으로 한 무력 내란과 동시에 사이버사, 방첩사,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내란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전에 모의됐고 실행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2·3 사이버 내란 관련 새로운 문제 제기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내란 음모 계획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9월 윤석열은 공세적 사이버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이 사이버사령관에게 앞으로 공세적 활동을 강조한 바 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방안으로 정예 사이버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부에 총 다섯 차례 보고했다고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정찰1팀, 정찰2팀, 정찰3팀 각 5명씩 구성하고 있고 표적관리팀 9명으로 구성하고 또 총괄팀 3명이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기는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고 시작 시점은 제가 밝혀 드린 바와 같이 정보사 수사단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보사 수사단도 10월 14일에서 11월 17일까지 구성 완료해서 만약에 12월 3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아마 이것을 계엄사 합수부로 옮겨서 계속 실행 모의를 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사는 국정원, 방첩사 등 그동안 협조해 온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 심리전을 하려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이버 정찰 TF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 24년 12월 20일, 25년 1월 8일 각 두 차례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계엄이 있었던 당일 오전 9시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에게 6분간 통화를 하면서 12·3 내란 성공 이후 해킹부대인 900연구소, 사이버 공격부대인 1작전단 등 사이버사 정예요원을 사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가 본 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여인형 메모장에 의하면 1처장에게 사이버사 전문팀을 파견받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2024년 8월 을지연습 시에 사이버사는 부대령 및 작전계획 등의 임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지전 훈련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8년 5월 국방부 심리전 조직 폐지와 심리작전 금지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지시로 유튜브, 페이스북, X, 인스타 등 SNS 장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근거는 민간인 3인방이 국방부, 국정원, 방첩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방첩사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최근 국정원에 채용된 인지전 전문가 윤민우 가천대 교수 또 계엄 바로 전날, 2024년 12월 2일 방첩사 보안연구소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 그리고 2024년 5월 1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 3인방이 해당 인물들입니다.
특히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누구입니까? 김용현 장관과 육사 38기 동기로서 사이버사령관 시절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면 복권을 해 준 것이지요.
이렇게 2023년 3월 윤석열이 사이버사 방문한 후 선제적·능동적·공세적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라고 지시를 한 바 있고, 2023년 3월 방첩사·사이버작전사 등 정보 관련 부대를 윤석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이버사 방문은 군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방첩사 업무보고 시에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하라. 앞으로는 공세적·선제적·능동적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켜라’라고 강조를 했고 이에 따라서,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방첩정보 공유 및 활성화 목적으로 방첩정보 4개 사령관이 참석해서 군 방첩정보협의회를 구축했습니다. 관련자는 사이버사, 방첩사, 정보사, 777사령관 등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때는 노조와 야당, 언론사, 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및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이버 내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임춘혁 참모장, 1작전단장, 오태철 900연구소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8월 을지연습 사이버사 작전계획, 민간인 3인방 활동계획, 방첩정보협의회 운영지침, 사이버 정찰 TF 활동 결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지금도 심리전을 지휘하기 위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황당한 발언을 이어 나간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선동을 계속하는 것……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간 마이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러면 10초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발언이 안 끝나서요.
그냥 마이크 끄고 하시지요.
그냥 할까요?
1분만 넣어 줘요.
마치 대통령만,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정보 판단에 의해서 이 계엄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본인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은 대북 사이버심리전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선동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입니까? 예.
지난번 기관보고 때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본인 비화폰 받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윤건영 위원님이 이미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서 받으셨으면 그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국조위에 국무위원들의 비화폰 발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그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국조위에 국무위원들의 비화폰 발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그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진우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진우 위원님.
저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 한계를 지키면서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국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부터 대통령권한대행, 특히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오늘도 또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국회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채택했던 증인들, 기관증인들도 저번에 군 장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증언 한마디 못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증인으로 신청할 때 자체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부터 비롯해 가지고 외교, 경제정책, 챙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재판하듯이 한두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부르겠다?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 것도, 이런 것도 다 오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최상목 대행 소환 문제도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총리님, 저희 경제 파트도 많이 해 오셨는데 저희가 관치금융 없애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고, 6대 시중은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그렇게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조차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시 시중금리나 은행의 자율성, 금융의 자율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부터 대통령권한대행, 특히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오늘도 또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국회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채택했던 증인들, 기관증인들도 저번에 군 장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증언 한마디 못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증인으로 신청할 때 자체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부터 비롯해 가지고 외교, 경제정책, 챙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재판하듯이 한두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부르겠다?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 것도, 이런 것도 다 오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최상목 대행 소환 문제도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총리님, 저희 경제 파트도 많이 해 오셨는데 저희가 관치금융 없애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고, 6대 시중은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그렇게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조차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시 시중금리나 은행의 자율성, 금융의 자율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금융 부분은 물론 우리 산업의 하나의 혈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특별한, 그런 건전성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정치행위, 정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고 필요할 때 우리 민간기업에 대해서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도, 특히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 부분은 물론 우리 산업의 하나의 혈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특별한, 그런 건전성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정치행위, 정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고 필요할 때 우리 민간기업에 대해서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도, 특히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치금융은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없어져야 되고요. 이제 야당 주도의 야치금융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증언거부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헌법상 권리고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증인에 대해서 어떠한 압박을 해서도 안 되고, 마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냐, 자백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언거부권은 헌법상 권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또 검찰 수사 또 형사재판에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리거든요.
만약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지금 오늘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것 맞냐’…… 증언거부권은 포괄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형사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이지요.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본인은 포괄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치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것 맞냐?’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면, 형사재판장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재판장 기피 사유가 될 겁니다.
이상민 장관님.
증언거부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헌법상 권리고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증인에 대해서 어떠한 압박을 해서도 안 되고, 마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냐, 자백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언거부권은 헌법상 권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또 검찰 수사 또 형사재판에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리거든요.
만약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지금 오늘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것 맞냐’…… 증언거부권은 포괄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형사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이지요.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본인은 포괄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치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것 맞냐?’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면, 형사재판장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재판장 기피 사유가 될 겁니다.
이상민 장관님.

예.
아까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려고 하셨는데 마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이번 계엄사태 선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한된 자신의 특이한 경험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 다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 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도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지금 탄핵 소추되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 소추의 사유와, 지금 현재 재판을 좀 빨리 해 달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게 벌써 한 달하고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기일도 한 번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써내고 난 뒤에 헌재에서 국회 측에 석명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료를 내라는 석명 요청을 했는데요. 엊그제 마지막 날에 답변서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입증 촉구 계획만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왜 국무위원인 저에 대해서는 안 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써내고 난 뒤에 헌재에서 국회 측에 석명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료를 내라는 석명 요청을 했는데요. 엊그제 마지막 날에 답변서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입증 촉구 계획만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왜 국무위원인 저에 대해서는 안 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탄핵소추 사유가 말이 안 되면 지금 신속히 해 달라는 것이고, 쟁점도 적습니다. 이게 거의 탄핵 노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음대로 탄핵을 남발해 놓고 탄핵소추 대리인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리인단 대표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그것 안 한다 그러면 각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사 밝혀 주시지요.
한번 의사 밝혀 주시지요.

저도 국회에서 자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장이 전달받기로는 지금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위해서 관저로 나갔다고 합니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김성훈 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장이 전달받기로는 지금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위해서 관저로 나갔다고 합니다.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공수처에서 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승인권자가 지금 차장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돌아가서 관련 법률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위원장님, 그런 요청이 누가 왔습니까? 어느 분이……
경호처 차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아니, 질의 순서예요?
맞아요. 바꿨어요.
곽규택 위원님.
경호처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처 차장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님께 무슨 협조 요청이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압수자한테 무슨 통지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나가는 겁니다.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 나갈 때 누구한테,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 위원장께 그런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합참 작전본부장 나와 주시지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압수자한테 무슨 통지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나가는 겁니다.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 나갈 때 누구한테,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 위원장께 그런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합참 작전본부장 나와 주시지요.

작전본부장입니다.
어저께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계엄 당시에 당일 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전투통제실을 현장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같이 자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리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또 참석 대상 및 회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하게 되면 정규와 긴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주관자, 내용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3일에, 계엄 당일 날 22시 28분경이었나요, 그때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습니까?

전 장관께서 사전에 내려오실 때 22시 28분경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결하라고 하셔서 그때 그 임무를 부여받았던 저희 담당하는 인원이, 통상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한다면 작전사와 합동부대 등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 연결하는 과정이었고 약 이삼 분 후에 전 장관께서 수방사, 특전사 2개 부대, 방첩사까지 3개 부대를 우선 연결하라고 지시하셨고 수방사·특전사 사령관만 등장한 상태에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방사·특전사 사령관만 그 화상회의에 연결이 됐던 겁니까?

다른 부대들은 연결하고 있어서 화면이 열리고 있는 과정이었고……
과정에 있었고.

실제로 사령관들은 둘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게 맞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또 회의 진행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22시 28분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전투통제실로 이동해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관계하고 틀린 적시 아닙니까?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22시 28분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전투통제실로 이동해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관계하고 틀린 적시 아닙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할 수 있도록 화상 연결을 하라고는 했지만 실제 참석자들이 그 인원들이 다 아니었고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지시하셔서 최종적으로는 23시 50분경에 전체 연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 그 과정에서 다른 일체의 마이크를 가지고 지시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어저께도 확인하신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따르면 그 회의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먼저 연결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별도로 이야기를 한 내용인 거지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화상회의상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주요 지휘관들이 다 접속되기 전에 먼저 접속시키라고 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결하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2차 계엄 준비를 지시하거나 또는 국회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에 대해서 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화상회의상에서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상태가 아니라 그냥 화상에 빨리 접속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만 간단한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만 직접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작사 병력 출동 등의 활동 이게 계엄에 따른 어떤 조치가 아니라 비상경계 태세 2단계에 따라서 조치된 자연스러운 사항인 거고, 그거를 합참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지난번에 기관보고 때도 합참의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경계 태세가 격상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부호가 있는데 그 조치부호에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참 비상계엄 이후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소설을 썼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오다가 이번 비상계엄이 생긴 이후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주 금과옥조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에 터잡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응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재판의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소설을 썼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오다가 이번 비상계엄이 생긴 이후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주 금과옥조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에 터잡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응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재판의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좀 주십시오.
꼭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국민의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란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 친위 쿠데타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장이, 국민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들은, 지금 일부 인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장관씩이나 했던 분들이 국민재판정에 나와서 입을 닫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떳떳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님 나와 주세요.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전화를, 대통령의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것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국민의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란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 친위 쿠데타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장이, 국민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들은, 지금 일부 인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장관씩이나 했던 분들이 국민재판정에 나와서 입을 닫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떳떳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님 나와 주세요.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전화를, 대통령의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것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화를 대통령한테 하라고?

예, 그런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신다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시쯤 그걸 받았지요?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제가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8시 22분에?

예, 그 지시를 받고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보고를 했지요?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통신축선에 대기해라?

그렇습니다.
내용은 얘기 안 하고요?

그 내용은 아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한두 시간 이후에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뭘로 유추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특별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요지셨습니다.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잘 지원하면 예산도 주고 수사권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셨고요. 풀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를 지원하라?

전화를 받으니까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라고 물으셨고 그다음에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포즈(pause)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는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포즈(pause)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는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비상계엄……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지요?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부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그래도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가 됐는가, 국정원이 뭔가 빠뜨렸구나……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부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그래도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가 됐는가, 국정원이 뭔가 빠뜨렸구나……
그때 방첩사령관은 뭐라 했습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V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끊지 않았고요. 물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고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그래, 그래서 어떻게?’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조태용 원장님을 충심으로 모셨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고했지요?
보고했지요?

예.
그런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런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몇 시에 보고……

엄중한 자리인 만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엄중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을 어떻게 데퓨티(deputy)가 원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휘 계선으로도……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용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용 원장이 사직서 내라고 통보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용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용 원장이 사직서 내라고 통보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원장님, 송구합니다만 그냥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 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상황이라 아마 당시 상황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군 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 보는 순간에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사항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 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상황이라 아마 당시 상황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군 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 보는 순간에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사항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직서까지 5일 날 내라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5일 날 조태용 원장이 사직서 내라고, 내야 되지 않겠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것까지 간단히……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국정원장님께서는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2월 5일 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김성훈 경호차장님, 저 아시지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호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지요?
경호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회사같이 움직이면 이벤트 회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23년도 60주년 행사 크게 하지요. 물론 하는데, 경호처가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장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들 투입됐지요?
그다음 또 하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55경비단은 언론에 나왔고, 90정보통신단 참여했지요. 합창 경연대회를 했지요. 그리고 원래는 1등만 본선 무대에 가서 용비어천가를, 윤비어천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가서 합창한 적 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주변 군부대들이 배속이잖아요. 그렇지요? 배속도 있고 그다음에 협조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이벤트 회사지요.
경호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한다니까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23년도 60주년 행사 크게 하지요. 물론 하는데, 경호처가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장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들 투입됐지요?
그다음 또 하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55경비단은 언론에 나왔고, 90정보통신단 참여했지요. 합창 경연대회를 했지요. 그리고 원래는 1등만 본선 무대에 가서 용비어천가를, 윤비어천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가서 합창한 적 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주변 군부대들이 배속이잖아요. 그렇지요? 배속도 있고 그다음에 협조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이벤트 회사지요.
경호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한다니까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그거를 매년 했다면 그런 지적을 받아야겠지요. 저희가 딱 두 번 했습니다. 50주년 행사하고 60주년 행사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직원 동원해서 기획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기획사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아니, 그래서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0주년에도 행사를 했고 60주년 때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전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입니다.
군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북과 관련돼서?

법과 절차를 지킵니다.
그렇지요? 나와 있는 대로 지키지요?

예.
합참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보고받으셨지요? 받으셨어야 정상이지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모든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지요?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물어볼게요. 모든 작전은, 합참이 통제하는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지요?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물어볼게요. 모든 작전은, 합참이 통제하는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지요?

예, 대북 작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고를 받으세요. 맞지요?
합참에 대북전단 살포 내역을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참에서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슬라이드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왔어요.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통일부장관하고 경찰청장 나오셨지요?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통일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요. 이적행위하신 거네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제공해. 이적행위하신 거네요?
합참에 대북전단 살포 내역을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참에서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슬라이드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왔어요.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통일부장관하고 경찰청장 나오셨지요?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통일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요. 이적행위하신 거네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제공해. 이적행위하신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 물을 거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심리전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 물을 거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심리전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국군심리전단장 양현승 대령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슬라이드 여기 어디예요? 이 지역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용도도 말씀 못 해 주는 거지요?

민통선 이북지역이어서 관련된 사항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자물쇠 수불 내역을 달라 그러니까 절대 안 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서 옆 소대에도 알리지 마라. 합참도 모른다. 합참 전비 검열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 여기 운용했던 중대장한테 운용했던 요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합참에 원래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서 옆 소대에도 알리지 마라. 합참도 모른다. 합참 전비 검열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 여기 운용했던 중대장한테 운용했던 요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합참에 원래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했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따져 물을게요. 준비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예,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져 묻는다니까요.
들어가셔도 돼요.
정진팔 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정진팔 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합참 차장입니다.
여기 운용 요원이 중대장한테 직접 들은 거를 우리가 녹취도 다 했어요. ‘합참 전비 태세 검열 오면 숨겨라. 은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지요?

어떤……
아니,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아까 심리전단한테 질의했는데 ‘합참 전비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라’, 만일 이게 사실이면 심각하지요? 심각 안 해요?

예, 심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성기 관련돼서 여쭐게요. 확성기와 관련돼서 남북……
심리전단장.
확성기 관련돼서 여쭐게요. 확성기와 관련돼서 남북……
심리전단장.

심리전단장입니다.
확성기 방송과 관련돼서 남북관계발전법상에서는 금지하게 되어 있지요?

……
금지하게 되어 있지요? 확성기 방송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남북관계발전법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임무 해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임무 해요?

6월 4일부로 NSC 결정에 따라서……
아니, 그 법은 남아 있잖아요. 법 절차 안 지켜? 나중에 NSC 결정도 법 절차에 따라서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
그다음에 심리전 용도로 비무장지대 내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지요?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뭘 판단이 있어, 규정을 묻고 있는데?

국군심리전단은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규정을 묻고 있잖아요.
추가질의할게요.
추가질의할게요.
합참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입니다.
정보는 혼자 알면 휴지입니다. 그러나 함께 알면 보물입니다. 국방위원들도 똑같은 취급자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선영 위원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헌재가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페이지를 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지금 계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 기준 200명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모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가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페이지를 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지금 계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 기준 200명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모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해서 총리님께서 국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서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사정리권이라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는 것처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에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이 있다, 그런데 이는 적절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사정리권의 예를 마흔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기에 보면 본회의 의사일정 등 내용이 있는데 이 마흔일곱 가지 내에는 의결정족수의 결정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면 의사정리권은 의사 진행과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지 의결정족수 결정과 같은 고도의 법적·정치적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는 것처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에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이 있다, 그런데 이는 적절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사정리권의 예를 마흔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기에 보면 본회의 의사일정 등 내용이 있는데 이 마흔일곱 가지 내에는 의결정족수의 결정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면 의사정리권은 의사 진행과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지 의결정족수 결정과 같은 고도의 법적·정치적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바로는 답변서에 탄핵의 국무위원 소추 기준, 즉 151명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바로는 답변서에 탄핵의 국무위원 소추 기준, 즉 151명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헌재가 조속히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707특임단장과 특수작전항공단장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양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이 같이 해야 되니까.
잠깐 멈춰 주시고요.
707특임단장과 특수작전항공단장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양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이 같이 해야 되니까.

707특임단장입니다.

특항단장입니다.
707특임단장은 당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에 받았어요?

11시 9분에 받았습니다.
주간? 오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내용의 지시를 받았어요?

불시 점검 훈련을 하라는 지시로 간단하게 받았고 직후에 특항단으로부터 항공기 12대가 지원될 거라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항단장, 마찬가지로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받았지요? 불시 점검을 하겠다, 그렇지요?

불시 훈련으로 들었습니다.
불시 훈련.
그래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어요, 둘이?
그래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어요, 둘이?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야지 항공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훈련하는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둘이 협의해서, 어떤 곳으로 훈련하겠다는 결정을 두 분이 했지요?

최종적으로 항공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역 고려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경기도 광주 소재에 있는 특수전학교에서 하는 걸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전학교도 하고 3공수여단 연병장도 같이 검토한 것 아닌가요?

최초에는 3공수 본청에 대한 급속 로프 하강 훈련을 얘기했는데 야간에 불시 훈련으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좀 위험해서 특수전학교 하는 걸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무가 떨어진 게 야간에 국회라는 것을 알았지요, 임무, 항공기 출동하기 전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 항공기 출동 지시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야간 10시 30분에 비화폰으로 받았는데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약 10분 후인 40분경에 참모를 통해서 목적지가 국회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국회라고 생각했을 때, 국회로 출동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부 임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저희가 특전사에 있는 유일한 항공부대입니다. 기동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신속대응부대를 특정 지역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만 주안을 두고 임무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707단장과 항공단장의 얘기로는 주간에 받은 것은 불시 점검 훈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3공수여단으로 정했다가 나중에는 특교단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임무가 돼서 국회로 간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어떤 대테러 상황이라고 생각했지 그 지역을 특별하게 군이 가서 장악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십시오.
다음, 3공수여단, 9공수여단 나와 주세요.
잠시 멈춰 주십시오.
다음, 3공수여단, 9공수여단 나와 주세요.

3공수여단장입니다.
3공수여단은 그때 부대 활동을 보니까 12월 4일부터 3일간 여단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 여단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축구 골대 다 장치했는데 훈련한다고 해서 축구 골대를 치워 달라고 했지요?

예.
그렇다면 3공수여단도 사실은 3일 야간에 계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3일간의 연간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면 체육대회를 취소하거나 조정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입니다.
저도 같이 근무해서 알지만 특전사는 1개 팀이 구성된 인원들이 각각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중의 1명이나 2명이 빠지면 임무가 안 돼서 공수부대는 통상 대대 단위로 거의 휴가를 같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볼 때 9공수여단 대부분이 휴가를 나간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몇 % 인원이 휴가를 나갔습니까?

대대 전투력의 50%가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비상계엄 발령되기 전날, 그러니까 12월 2일부터 1개 대대는 일주일 동안 정기휴가를 갔고 1개 대대는 열흘 동안 전투휴무를 실시했고 실제 그 병력 중의 16명은 해외여행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707, 특항단, 3공수, 9공수 모두 여단장들도 그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체육대회 그다음에 부대의 대부분을 휴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같이 계획한 사령관들까지는 책임이 있지만 군은 명령을 받고 이걸 따르게 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충직하게 수행한 이 여단장 이하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이 왜 그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자꾸 따지는 것이 과연 국조특위의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장관님, 잠시 밖에서 쉬었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어서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이 자리가 윤석열 내란 혐의를 조사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란을 옹호하는 자리인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오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A4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회의 자금을 완전히 끊고 비상입법회의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기는 이것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지금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오만한 겁니까, 그걸 요구한 국회의원이 오만한 겁니까?
또 하나는 내란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서 인지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내란을 수사하다가 외환유치가 드러나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덮으라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이 내란 혐의가 윤석열에게 있습니까, 이재명에게 있습니까?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은행연합회의 은행장들이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은행의 업무 영업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의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관치금융, 관치금융 하면 이복현의 관치금융 이게 최고 아닙니까? 4% 넘는 이자는 강제로 환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것을 이복현이 요구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관치금융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신용한 참고인 계시지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다른 것 하느라고 2분을 까먹었는데요, 좀 빨리빨리 합시다.
신용한 교수님은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오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A4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회의 자금을 완전히 끊고 비상입법회의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기는 이것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지금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오만한 겁니까, 그걸 요구한 국회의원이 오만한 겁니까?
또 하나는 내란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서 인지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내란을 수사하다가 외환유치가 드러나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덮으라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이 내란 혐의가 윤석열에게 있습니까, 이재명에게 있습니까?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은행연합회의 은행장들이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은행의 업무 영업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의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관치금융, 관치금융 하면 이복현의 관치금융 이게 최고 아닙니까? 4% 넘는 이자는 강제로 환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것을 이복현이 요구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관치금융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신용한 참고인 계시지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다른 것 하느라고 2분을 까먹었는데요, 좀 빨리빨리 합시다.
신용한 교수님은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대통령후보께 직접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전략조정회의, 일일상황점검회의 등 중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1번을 보면 캠프 때부터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문건을 공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증은 서버 확보와 로그인 기록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캠프 때부터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PPT 1번을 보면 캠프 때부터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문건을 공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증은 서버 확보와 로그인 기록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캠프 때부터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문건입니다. 캠프 때도, 지금 저 빨간 박스 보시면 검증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 그대로 이번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어간 것을 보면……
좋습니다.

대선 때의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PPT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경준 의원이라고요,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통계청장 출신입니다. 1월 21일 날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대선 직후인 22년 4월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라는 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5~10%를 이길 선거인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학의 기본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PPT 3번을 보면 지난 대선 직전에 이준석 대표도 10% 차이로 승리한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10%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유경준 의원이라고요,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통계청장 출신입니다. 1월 21일 날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대선 직후인 22년 4월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라는 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5~10%를 이길 선거인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학의 기본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PPT 3번을 보면 지난 대선 직전에 이준석 대표도 10% 차이로 승리한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10%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태균 씨가 1차부터 9차까지,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아홉 차례 매일매일 조사를 합니다. 거기 보고에 보면 약 5~10%를 계속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9차 보고서에 보시면 9.1%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고 봉황 무늬에 금색으로 ‘당선 확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9.1%’ ‘봉황 무늬’ ‘당선 확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확신을 심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 이 승리 얘기는 명태균 보고서에 근거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그 근거에 기초해서 그렇게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엄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핑계를 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던 문서에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돼 있고 윤석열 자신의 친구인 사무총장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핑계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참고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창원지검 다녀오셨지요?
참고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창원지검 다녀오셨지요?

예, 조사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대통령 비호한다는, 검찰이 비호한다는 느낌 받았습니까?

제가 조사받을 당시에는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도 팩트에 대해서는 소상히 체크를 한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20일 날 자신의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조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폰을 제출하면 우리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가 16자리다. 다음에 당신도 이렇게 써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회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태균 씨 수사보고서가 2021년 11월 4일 날 작성되고 그리고 3일 후에,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 관련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수사하는 당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2월 2일 날 강혜경 씨가 명태균 PC를 되돌려 달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압박이 계속 작용해서 이번 계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제가 소상히 자료를 제출한 것과 그리고 강혜경 씨가 PC를 돌려 달라고 한 것 그리고 명태균 변호인들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압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명태균 씨의 엉터리 비공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역할 외에도 명태균의 다른 역할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의 엉터리 비공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역할 외에도 명태균의 다른 역할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캠프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게 경선 룰과 경선 일자 바꾸는 것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하고, 이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따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금방 제가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보고서에 2021년 8월 19일 자를 보면 명태균 씨가 먼저 김건희 씨에게, 경선 룰과 일정에 대한 걸 중앙당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제 파일을 찾아보니까 동일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내고 나서 룰과 일정이 바뀝니다, 국민의힘 경선 룰과 일정. 그런 것들로 봐서 명태균 씨는 상당히 당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등에 큰 위상, 역할을 갖고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정권의 창조였다라는 의심마저 든다는 것이지요?

조력자 수준을 넘어서 함께 공동정권을 창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따 추가로 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이따 추가로 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합참의 작전본부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앞쪽으로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작전본부장입니다.
합참은 말이지요 군 예하부대, 군이 이동하는 걸 모두 다 보고를 받지요?

예, 합참이 통제하고 있는 부대들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령부라든지 수방사…… 받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이제는 군 병력의 출동 지시 또는 어떤 지시조차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군이 이동할 때는 합참·대통령, 국군통수권자지요.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이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군령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면 계엄사령관·국방부장관·대통령이지요?

예, 계엄임무수행군은 그렇게 임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시 없이 군이 이동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뭡니까? 명령 없이 군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이번에 계엄 상황을,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렇게 되면 군 스스로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답변하세요. 상식이잖아요.
답변하세요. 상식이잖아요.

군령권을 갖고 있는 전 장관에 의해서 지시가 되었고……
군 스스로 했다면 그것은, 명령 없이 했다면 그것은 반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은 이제는 군 투입을 선관위나 국회에 투입조차도 지금 부정을 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장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비상계엄 자체는 5·16 쿠데타나 또는 12·12 반란보다는 좀 더 진화된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특수부대, 수방사 특임부대나 특전사 707 그다음에 정보사, 방첩사 또 아까 사이버사까지 나왔잖아요. 특수기능 부대가 동원된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만 해제권을 제한한다든지 무력화시키면 이 계엄은 성공한 거다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되면 그 이후에 보병부대나 기갑부대를 동원할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전본부장께 물어보는 이유는 군은 군통수권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가야 출동을 하고 작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전본부장께 물어보는 이유는 군은 군통수권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가야 출동을 하고 작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1차 기관보고 때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두가 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계엄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군 투입조차도 지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평생 삶을 자유민주주의 철학으로 살았다는 그 진술, 이것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전본부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보실장 나오셨네요.
작전본부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보실장 나오셨네요.

예.
안보실장님이 이번에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실장께서 배제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관련돼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안보실장이 배제됐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 그때 국방부장관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 방첩사령관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비상 관련된 이런 얘기를 했지요?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 그때 국방부장관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 방첩사령관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비상 관련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저도 지금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공소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직접……
그러면 그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다른 것으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국방위에서 수차례 걸쳐서 비슷한 질문 했을 때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어요.
그리고 안보실장께서는 23년 10월 취임한 이후에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 곽종근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안보실장께서는 23년 10월 취임한 이후에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 곽종근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지요?

위원님께서도 군 생활 하셨지만 그 당시 6명이 중장 진급했는데 5명이 육사 출신이었고…… 47기, 48기가 주력이라서 48기 4명, 47기 2명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인 각 군본부에서 추천을 받고 제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께 재가 드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절차다. 특별히 임무 부여는 각 근무 경력이나 이런 것을 참고했겠지요?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언질이나 그 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견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인사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이 1년 후에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부터 알았다면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준비를 했던 건데 그것은 아니었고 제가 봐서 그때는 정상적인 진급을 했고 그 뒤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1분 주십시오.
좀 전에 신용한 참고인이 발언을 했는데 이 참고인에 대해서 증인으로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진 신용한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는데요. 신용한 참고인은 확인해 보니까 그간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제보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전국 5대 명산에서 굿판을 벌였다, 원희룡 지사 부인이 여사 수행을 거부해서 재보궐 출마가 막혔다는 등의 주장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또 본인이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신 참고인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 진영을 갈아탄 자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한 참고인이 앞서 발언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장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답변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용한 참고인이 본인이 말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참고인을 증인으로 변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발언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한 참고인이 앞서 발언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장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답변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용한 참고인이 본인이 말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참고인을 증인으로 변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발언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용한 교수께서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강 위원님 말씀이 부합되는가 아닌가를 파악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간사님, 똑같이 1분씩 드린 게 맞지요?
간사님, 똑같이 1분씩 드린 게 맞지요?
이어서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국회를 참 우습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상목 대행의 출석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출석을 못 하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덕수 총리님이 지금 정상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으면 최상목 부총리가 출석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가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을 출석시키려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취소해도 돼요. 왜 안 하고서, 자꾸 얽혀 놓고 실타래 꼬아 놓고 이러고서 안 한다고 합니까?
국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를 지나친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함정을 파 놓고 자기가 빠지고서 함정에 빠졌다고 난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0일 트럼프 미 47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총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이런 분의 발을 묶어 놓고 그러고서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총리님을 이렇게 묶어 놓고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같이 탄핵 소추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안보실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국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를 지나친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함정을 파 놓고 자기가 빠지고서 함정에 빠졌다고 난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0일 트럼프 미 47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총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이런 분의 발을 묶어 놓고 그러고서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총리님을 이렇게 묶어 놓고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같이 탄핵 소추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안보실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정확하게 미국의 정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라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하는 이 심의를 하는, 재판하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기능을 살려 줘야지요. 왜 나머지 기능을 다 죽여 버립니까? 이러고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재판관들이 봉급 받을 자격이나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외환에 대해서, 여야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빼자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북풍에 대한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웃기는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인이 계엄에 동원돼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괴로운 건데 북풍 공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명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공수여단이 지난번에 한국은행 보안 점검차 가려고 방문 협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왜 그랬느냐? 이게 결국은 언론에 나와 가지고 아직도 군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계엄과 관련 없이 군사 중요시설을 보안 점검하고 유사시에 대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군이 존재하는 데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하느냐? 우리 국회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스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군사용어로, 민간인들은 전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적성물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물자, 피복, 장비, 화기 이런 것을 적성물자라고 그러지요. 이 적성물자를 우리 아군이 가지고서 활용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화물자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영화물자라는 말을 모르실 거예요,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셔야지 아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이걸 가지고 영화용 피복이라고 코미디처럼 얘기했어요. 누가? 김어준 씨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영화물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성물자는 정보수사기관에서 육군으로 이관한 물자 또는 육군이 자체 사업을 통해 획득한 물자로 규정한다. 다만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공작용 적성물자 및 정부의 승인을 받고 구매한 적성물자와 서적·신문·간행물, 전단, 일반 식료품 및 생필품은 제외한다’, ‘영화물자란 평시에 교육훈련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보급된 북한군의 피복, 장구류, 기타 물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육군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 피복을 산 것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천하의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거기 가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을 갖다가 자꾸 엮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래서 누가 득을 봅니까? 한마디로 김정은밖에 더 득 봅니까? 왜 지금 우리는 김정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님을 하루빨리 복귀하게 하시면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저절로 이곳에 나옵니다. 또 이제 더 이상 군을 외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탄핵과 관련돼서, 여기 계엄과 관련돼서 엮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라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하는 이 심의를 하는, 재판하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기능을 살려 줘야지요. 왜 나머지 기능을 다 죽여 버립니까? 이러고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재판관들이 봉급 받을 자격이나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외환에 대해서, 여야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빼자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북풍에 대한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웃기는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인이 계엄에 동원돼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괴로운 건데 북풍 공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명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공수여단이 지난번에 한국은행 보안 점검차 가려고 방문 협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왜 그랬느냐? 이게 결국은 언론에 나와 가지고 아직도 군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계엄과 관련 없이 군사 중요시설을 보안 점검하고 유사시에 대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군이 존재하는 데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하느냐? 우리 국회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스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군사용어로, 민간인들은 전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적성물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물자, 피복, 장비, 화기 이런 것을 적성물자라고 그러지요. 이 적성물자를 우리 아군이 가지고서 활용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화물자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영화물자라는 말을 모르실 거예요,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셔야지 아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이걸 가지고 영화용 피복이라고 코미디처럼 얘기했어요. 누가? 김어준 씨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영화물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성물자는 정보수사기관에서 육군으로 이관한 물자 또는 육군이 자체 사업을 통해 획득한 물자로 규정한다. 다만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공작용 적성물자 및 정부의 승인을 받고 구매한 적성물자와 서적·신문·간행물, 전단, 일반 식료품 및 생필품은 제외한다’, ‘영화물자란 평시에 교육훈련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보급된 북한군의 피복, 장구류, 기타 물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육군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 피복을 산 것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천하의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거기 가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을 갖다가 자꾸 엮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래서 누가 득을 봅니까? 한마디로 김정은밖에 더 득 봅니까? 왜 지금 우리는 김정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님을 하루빨리 복귀하게 하시면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저절로 이곳에 나옵니다. 또 이제 더 이상 군을 외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탄핵과 관련돼서, 여기 계엄과 관련돼서 엮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국조위에서 질의응답 할 때는 상대를 지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한 얘기입니까?
예, 잘 새겨들으시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어서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참고 이따 하십시오.
한 번 주세요, 기회를.
가만있어요. 참고 이따가 하세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12월 3일 날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이 되고 선관위에 투입된 문제 그리고 정말 또 며칠 전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탈해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계엄이 일어났었고. 이 본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결코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지금 최근에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 주시고요.
수방사령관님, 본인도 오늘 답변하기가 좀 옹색하신 처지지요? 그러면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해도 내가 두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오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12월 3일 날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이 되고 선관위에 투입된 문제 그리고 정말 또 며칠 전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탈해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계엄이 일어났었고. 이 본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결코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지금 최근에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 주시고요.
수방사령관님, 본인도 오늘 답변하기가 좀 옹색하신 처지지요? 그러면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해도 내가 두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공소 제기에 지금 제가 관여돼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인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에 대해서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고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진우 사령관님이 하신 말, 공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진우 사령관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국정원 홍장원 차장님, 짧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인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에 대해서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고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진우 사령관님이 하신 말, 공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진우 사령관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국정원 홍장원 차장님, 짧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반복해서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차장님이 퍼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쟁이시고요, 이진우 사령관도.
됐습니다.
세 번째, 최상목 대행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다는 비상계엄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넨 적이 없다’라고 어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건넨 쪽지의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은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에 비교를 하면 세 번째 거짓말쟁이, 최상목 직무대행입니다.
네 번째, 어제 저희들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서 정치인, 법조인 등 기존에 밝혀진 14명보다 많은 50여 명이 구금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B1벙커로 가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대통령은 또한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다. 이것 또한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쟁이, 여인형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쟁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비화폰 전화 통화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저번 기관보고 때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저번 기관보고에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대로라면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첨언을 했냐면요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은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허구성이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 보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데요. 아무튼 곽종근 사령관은 황당한 가짜뉴스를 선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경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체포 및 강제 끌어내기를 지시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지호 청장에게 수고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체포·구금 지시 내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국회 금지 관련 이런 거짓말들을 다 이야기할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씨는 관련 모든 증언, 자기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다,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한 답변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자기가 살려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신분인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걱정입니다. 일부에서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국정조사 각종 현안도 다투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야 다툼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법원이 이 증거와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 진실이 법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찰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보고하고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좀 성찰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세 번째, 최상목 대행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다는 비상계엄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넨 적이 없다’라고 어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건넨 쪽지의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은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에 비교를 하면 세 번째 거짓말쟁이, 최상목 직무대행입니다.
네 번째, 어제 저희들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서 정치인, 법조인 등 기존에 밝혀진 14명보다 많은 50여 명이 구금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B1벙커로 가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대통령은 또한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다. 이것 또한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쟁이, 여인형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쟁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직접 비화폰 전화 통화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저번 기관보고 때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저번 기관보고에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대로라면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첨언을 했냐면요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은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허구성이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 보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데요. 아무튼 곽종근 사령관은 황당한 가짜뉴스를 선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경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체포 및 강제 끌어내기를 지시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지호 청장에게 수고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체포·구금 지시 내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국회 금지 관련 이런 거짓말들을 다 이야기할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씨는 관련 모든 증언, 자기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다,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한 답변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자기가 살려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신분인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걱정입니다. 일부에서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국정조사 각종 현안도 다투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야 다툼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법원이 이 증거와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 진실이 법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찰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보고하고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좀 성찰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덕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1분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전에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신용한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이 자리에서 7일 전에 참고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실 거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것은 미리 생각 안 하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얘기하신 것 같아서……
신용한 참고인은 제 질문에서도 보셨다시피 PPT의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오늘 할 얘기들을 제가 더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상목 기재부장관을 못 나오게 한 이유는 국회의 잘못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안 나오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니까 안 나오고. 권한대행이니까 안 나온다고 하는 것, 법 앞의 평등은 어디 갔습니까?
신용한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이 자리에서 7일 전에 참고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실 거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것은 미리 생각 안 하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얘기하신 것 같아서……
신용한 참고인은 제 질문에서도 보셨다시피 PPT의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오늘 할 얘기들을 제가 더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상목 기재부장관을 못 나오게 한 이유는 국회의 잘못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안 나오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니까 안 나오고. 권한대행이니까 안 나온다고 하는 것, 법 앞의 평등은 어디 갔습니까?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성원 위원님.
저 김성원입니다.
몇 가지 상황 체크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국가기관이라든가 또 군 위상 이런 것이 너무 실추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상당한 자괴감도 들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차장님.
1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이 되면서요, 박종준 경호처장 아니면 차장님께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라고 했다는 그런 명령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몇 가지 상황 체크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국가기관이라든가 또 군 위상 이런 것이 너무 실추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상당한 자괴감도 들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차장님.
1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이 되면서요, 박종준 경호처장 아니면 차장님께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라고 했다는 그런 명령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대통령께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고 일부, 오찬장에서 말씀하셨다는 일부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저도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참석자한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과 의혹 제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호처에 대한 신뢰와 또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고 경호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괴감도 느끼고 진짜 비통함도 느낍니다.
특히 우선은요 아니, 공수처가 우리 군을 이렇게 농락하고 또 국민을 능멸해도 되는지 우리 군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날이요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 이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강압과 또 편법, 불법, 꼼수 이러한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그러한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렇게 조용히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인 여러분들의 위상과 또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군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좀 나서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가짜뉴스 또 괴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군 부대 감금, 혈서 작성 가짜뉴스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북풍 개입 가짜뉴스. 노들섬 헬리콥터 훈련, 환자 전시 분류 훈련 등이 계엄이라는 이러한 가짜뉴스. 대통령이 도피를 시도했다는 가짜뉴스. 실탄 무장, 저격수 배치 가짜뉴스. 장갑차가 출동한다는 그런 가짜뉴스.
정말 열거하기도 벅찬 많은 가짜뉴스가 이렇게 생산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야당에 협조적이던 군 인사들조차 황당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부인할 정도의 그런 답변들을 주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인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군 장성 여러분들, 증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 또 시청하고 있는 군인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군 위상과 또 어떤 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장님!
두 번째는 우리 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괴감도 느끼고 진짜 비통함도 느낍니다.
특히 우선은요 아니, 공수처가 우리 군을 이렇게 농락하고 또 국민을 능멸해도 되는지 우리 군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날이요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 이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강압과 또 편법, 불법, 꼼수 이러한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그러한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렇게 조용히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인 여러분들의 위상과 또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군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좀 나서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가짜뉴스 또 괴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군 부대 감금, 혈서 작성 가짜뉴스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북풍 개입 가짜뉴스. 노들섬 헬리콥터 훈련, 환자 전시 분류 훈련 등이 계엄이라는 이러한 가짜뉴스. 대통령이 도피를 시도했다는 가짜뉴스. 실탄 무장, 저격수 배치 가짜뉴스. 장갑차가 출동한다는 그런 가짜뉴스.
정말 열거하기도 벅찬 많은 가짜뉴스가 이렇게 생산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야당에 협조적이던 군 인사들조차 황당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부인할 정도의 그런 답변들을 주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인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군 장성 여러분들, 증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 또 시청하고 있는 군인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군 위상과 또 어떤 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장님!

예.
홍장원 1차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그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전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경질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정보원장님하고 국정원의 전 1차장하고의 진술이 매우 다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국정원의……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의 답변이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국정원의……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의 답변이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원장과 전 1차장 사이에 상호 다른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 상황 자체가 아주 당혹스럽고 특히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서서 헌신하고 있는 국정원의 모든 직원들께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홍 1차장의 교체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건의해서 했다고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홍 차장이 제가 사직서를 내라고 통보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이 정치개입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는 않지요. 저는 정무직은 일할 때까지 일을 하는 자리니까 지금 사표를 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지시를…… 지시가 정치인 체포 지시가 됐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뭔가 체포 지시인 것 같은데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홍 1차장의 교체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건의해서 했다고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홍 차장이 제가 사직서를 내라고 통보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이 정치개입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는 않지요. 저는 정무직은 일할 때까지 일을 하는 자리니까 지금 사표를 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지시를…… 지시가 정치인 체포 지시가 됐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뭔가 체포 지시인 것 같은데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또 국무총리께서 계속해서, 제가 진단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출석하셔 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발언, 질문하실 일 있으시면 좀 나머지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증인 요청한 3차 청문회에서도 총리님께서 또 나오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때 또 질문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또 국무총리께서 계속해서, 제가 진단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출석하셔 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발언, 질문하실 일 있으시면 좀 나머지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증인 요청한 3차 청문회에서도 총리님께서 또 나오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때 또 질문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성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면서 가짜뉴스 가짜뉴스, 법원에서도 판결 나온 것을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 위원장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만 하십시오.
위원님들……
아까 가짜뉴스 중에 총리님한테 확인할 게 많네, 보니까. 다 확인합시다.
위원님들, 지금 현행작전을 위해서 강호필 지작사령관, 35사단장, 8사단장이 지금 이석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고 오전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총리님은 일단 추가까지는 좀 계셨다가……
오후에는 계시는 것으로?
예, 계셨다가 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질의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맨날…… 위원장님, 여기가 국방위인지 아십니까? 국정조사 받는 거지.
아니, 현행작전을 위해서 우리 사령관들하고……
지금 뭐 현행작전…… 부지휘관도 있는데요. 사령관은 휴가도 안 갑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휴가도 못 갑니까, 사령관은?
가만있어 봐요, 지금.
아니, 서로…… 갑자기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국방위라면 이해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작사령부는 부사령관이 지금 수방사에 가 있어요.
자, 마치기 전에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인사기획관입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지금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유지하고 있지요? 나머지 계엄에……

직무정지는 되어 있지만 신분은 총장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왜 유지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계엄에 관련된 주요 종사자들은 지금 다 보직해임되어 있는데 왜 이분만 유지가 되어 있지요?

보직해임위원회 구성이 제한돼서 지금 보직해임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 상급자가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유지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 확인했는데 상급자가 꼭 2명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법무장교는 육군총장의 선임자가 깁니까, 아닙니까?

법무장교는 계급이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법무장교이면 돼……
그렇지요?

예.
그것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안수 총장의, 계엄사령관의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합참의장만 지금 군인사법상 상위 서열자이고 나머지는 다 하위자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 대통령도 경호에 판례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 대통령도 경호에 판례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무장교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다. 그리고 지금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경례를 할 때는 그 수령에 의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급자일 때만 경례를 받……
받지요?

예.
그러면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은 어떤 관계입니까?
육군총장이 차관한테 거수경례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육군총장이 차관한테 거수경례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인사기획관 맞아요?

그러니까 상 서열자일 경우에는 경례를 당연히 합니다.
받아요, 지금?
지금 군 예규를 따져 보니까 국방차관한테도, 지금은 차관이 아니고 장관직무대행인데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군 예규를 따져 보니까 국방차관한테도, 지금은 차관이 아니고 장관직무대행인데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교, 해군…… 뭡니까, 합참의장 그다음에 국방장관대행 이분들이 다 상급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판례는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건제순으로 육군이 먼저일 뿐이지 각 군 총장도 누가 선임이다 후임이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반드시 보직해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직무대행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제순으로 육군이 먼저일 뿐이지 각 군 총장도 누가 선임이다 후임이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반드시 보직해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직무대행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기획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무장교는 수평적 관계다, 합참의장은 상관자다 그다음에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인사할 때는 반드시 거수경례를 하는데 그 거수경례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은 바로 국방차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장관직무대행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 간에 현행작전을 위한 사령관과 사단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했다가 15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했다가 15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지금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먼저 이석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혹시 꼭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지금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먼저 이석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혹시 꼭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가 있는데 지금 PPT 때문에……
예, 그러면 두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용혜인 위원 신문이 끝나면 총리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선원 위원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5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박선원 위원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5분으로 하십시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수원 선거연수원입니다. 저 빨간 불 보이시지요? 저 빨간 경광등을 하나씩 들고…… 한번 보세요. 경찰이 선거연수원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봉쇄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지요. 12월 4일 1시 33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인원들은 3시 30분에 또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30분 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2차 계엄 준비·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입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수원 선거연수원입니다. 저 빨간 불 보이시지요? 저 빨간 경광등을 하나씩 들고…… 한번 보세요. 경찰이 선거연수원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봉쇄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지요. 12월 4일 1시 33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인원들은 3시 30분에 또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30분 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2차 계엄 준비·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방장관 김용현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경찰에 관한 이동 및 업무지시 다 넘겨주시는데 행안부장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소방청에 전화해서 방송사 단전·단수 지시하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소방청에 전화해서 방송사 단전·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특수작전항공단장 나와 보시지요.
잠깐 시간 끊어 주시고요.
잠깐 시간 끊어 주시고요.

특항단장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작전은 잘하셨는데 한번 보시지요.
까만 게 당시 3대씩 이동하고 있는 헬기입니다. 아시지요?
까만 게 당시 3대씩 이동하고 있는 헬기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때 2대도 4대도 6대도 아니고 3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습니까?

최초에 사령부로 들어갈 때부터 3대 규모로 준비를 했었고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도 운동장에 항공기 3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계획, 저 운동장에 3대가 내릴 수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어요?

저 운동장에 3대를……
그 전날 세우신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세웠어요?

운동장에 3대를 착륙한다는 것은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이 되고 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지요?

특수전학교, 광주 쪽에 있는 특수전학교에서 국회로 바뀌었습니다.
국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3대씩 분승해서 날아가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지형 정찰이 끝나 있는 상태였지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다음.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유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장관 시절에 국방위, 예결위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었지요? 그때마다 장관은 우리 국군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른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다, 그만해라,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계엄 괴담 하냐,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김정은만 행복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군이 전방을 버리고 국회와 선관위, 정치인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장관 시절에 국방위, 예결위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었지요? 그때마다 장관은 우리 국군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른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다, 그만해라,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계엄 괴담 하냐,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김정은만 행복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군이 전방을 버리고 국회와 선관위, 정치인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당시 저 발언을 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미 국방장관 시절 23년 12월 그리고 24년 3월에도 윤 대통령이 안보 책임자를 불러 비상대권, 이미 계엄을 언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씨와 당시 국방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논쟁까지 하셨지요? 신원식 장관께서는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민주당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저도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국회증언 감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이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기를 진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 이런 걸 하실 거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증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12월 3일 당일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당일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전혀 한동훈 대표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요.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오늘 대상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원식 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
안보실장께서 잘 아시는 조창래 증인은 12월 3일 서울에 없었고 홍창식은 법무관리관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용현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이들이 포고령 1호를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용현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이들이 포고령 1호를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보실은 포고령 1호의 작성에 관여했습니까?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줬다는 세간의 문건 이것도 중앙정부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정부 운영에 대해서 안보실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보다는 훨씬 이해가 높지요. 작성했습니까?

전혀 관련,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보실장은 뭐 하셨습니까?

계엄 관련돼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령 발표하러 대통령이 내려가시기 바로 그 직전 22시 20분경에 인지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각 장군들, 방첩사, 특전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너 이것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만 확인했어도 될 텐데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징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확인을 안 거쳤습니다.
박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용혜인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을 뵌 것은……
아니요, 외교부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것은……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 가지고 총리께서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그걸 물었다면 대통령께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외교부장관한테 해 달라……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것이어 가지고요.

제가 기억을 그 부분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예,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 놨었고 계엄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 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 놨었고 계엄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 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비서실장님도 이러한 사안이 국회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도 이걸 종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도 즉각 용산에 와 가지고 같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자 그런 쪽으로 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건의를 하자?
그래서 증인이 2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2시 30분부터 대통령실에서 3시 2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이라고는 총리님과 김용현 증인, 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2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2시 30분부터 대통령실에서 3시 2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이라고는 총리님과 김용현 증인, 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연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김용현 증인을 본 적이 없다?

김용현 장관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2시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비서실장하고 같이 대통령님한테 들어갔습니다.
2시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지요?

그때가 한 2시 30분쯤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을 만났다?

예, 바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그리고 공소장에 빠져 있는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랑 회의를 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1시 47분까지 결심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그 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2시 40분에도 2신속대응사단이 김용현이든 누구든 간에 지시를 받고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 40분까지는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계엄군이든 누구든 계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시 26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영상을 찍습니다. 대략 이 시간 사이에 2차 쿠데타 시도 포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김용현은 그 시간에 윤석열 피의자도 그리고 증인도 아닌 누구랑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회의에서 누구랑 회의했는지 2차 쿠데타 모의나 지시나 점검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일 새벽 3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리나 장관이 모여서 윤석열 피의자를 설득해서 계엄을 그만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부대가 동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쿠데타를 할 수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윤석열이 1시 47분까지 결심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그 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2시 40분에도 2신속대응사단이 김용현이든 누구든 간에 지시를 받고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 40분까지는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계엄군이든 누구든 계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시 26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영상을 찍습니다. 대략 이 시간 사이에 2차 쿠데타 시도 포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김용현은 그 시간에 윤석열 피의자도 그리고 증인도 아닌 누구랑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회의에서 누구랑 회의했는지 2차 쿠데타 모의나 지시나 점검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일 새벽 3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리나 장관이 모여서 윤석열 피의자를 설득해서 계엄을 그만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부대가 동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쿠데타를 할 수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서실장하고 제가,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대통령한테 갔고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용산에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절차나 자료의 준비나 개의나 폐회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2시 30분 회의의 진실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오전에 불출석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오후에는 지금 출석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백혜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알려 드립니다. 오전에 불출석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오후에는 지금 출석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백혜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경호처 차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12월 8일 날 60주년 행사 기념식 때 그 간호장교들 다 부른 건 맞지요?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12월 8일 날 60주년 행사 기념식 때 그 간호장교들 다 부른 건 맞지요?

다 부르지 않고 일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병원, 서울지구 뭐……
그런데 보니까 여경까지도 불렀다는 제보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30만 원 줬대요. 아니, 이것 진짜 뭐 기쁨조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경까지도 불렀다는 제보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30만 원 줬대요. 아니, 이것 진짜 뭐 기쁨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부대에는 군과 경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한 겁니다.
지금 차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이것 그냥 20주년 행사기념일 당연하게 대통령 생일 축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20주년이 아니고 60주년 행사였고요……
60주년. 그러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것 당연한 행사다, 아니다 잘못됐다, 이것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참여했던 군경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했고요.
앞에서는 웃었지요? 뒤에서 지금 다 욕하고 제보하고 있어요.

모두 100%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아직 반성하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에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경호법에 의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집니까? 재산상 피해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에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경호법에 의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집니까? 재산상 피해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관련 법률 뭐요?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있고요. 형사상……
어떤 국가안보에 이 비화폰의 압수수색이 위해가 됩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고요. 그 내부에는……
지금 대통령이 그 비화폰을 이용해서 범죄,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그 비화폰 내역 중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된 내용만 충분히 압수수색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국가안보라든지 뭐에 위해가 되고 또 경호에 어떤 위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예요, 거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지금 몇 번째, 벌써 몇 번째 압수수색이에요? 검토가 끝나도 진작에 끝나야지요. 그리고……

그 검토 결과가……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한될 수가 없는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1차 체포 당시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1차 체포 당시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신 적 없습니다.
이것 위증의 책임을 져야 돼요. 확인해……
나간 적 없다.
그리고 본인이 무기 사용에 대해서 경호원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간 적 없다.
그리고 본인이 무기 사용에 대해서 경호원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 3부장님, 거기 나와 계시지요? 남……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 3부장님, 거기 나와 계시지요? 남……

예, 나와 있습니다.
남 부장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1월 11일 날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대답하실 수 없으세요?

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차장 주최로 경호관들의 회의가 열렸지요, 그 부장들?

예.
거기에서 남 부장님께서 차장, 본부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 못 해요? 경비 강화를 하라고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회의 이후에 대기 발령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대기 발령 사유는 뭐예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들었습니다.
본인 억울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억울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때 당시 회의 때 차장, 본부장의 무리한 경호 요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 이 대기 발령 사유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국정원장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홍 전 차장께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당시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잡으라고 하거나 대상이 되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장께서도 그렇게 들으셨지요?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당시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잡으라고 하거나 대상이 되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장께서도 그렇게 들으셨지요?

예,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잡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냐 하는 질문에는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지요?

예, 사람 이름을 불러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원장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원장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체포 지시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까?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는 밤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면 보고를 받으실 때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원장께 얘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그러면 보고를 받으실 때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원장께 얘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했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렇지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 정도가 있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요 기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나 또 직접 지시받은 게 아니라면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고, 전달을 받았느냐 또 만약 그 지시를 전달받았으면 실제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과 협조가 있었냐 이런 사실관계들에 따라서 이 12·3 계엄에 국정원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측면에서 보면 기관장이 계엄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인지했는지 여부 중요하고 또 실제로 원장께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가 이게 쟁점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정원 직원들에게 계엄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원장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정원 직원들에게 계엄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원장께서?

정무직회의 때가 제가 각 차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회의의 결론을 맺기는, 우리가 비상계엄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잘 모르니……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그랬겠지요, 이것은 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국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만나서 회의를 해서 서로 의논하자고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이 없었고 따라서 만약에 이 국면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날 오전에 보고를 해 달라,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후속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침 8시에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9시인지 제가 시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만났습니다마는 이미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정치인 체포 시도에 국정원이 동원된 것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저로서는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전에 경질은 원장께서 직접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예,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유하려고 사직서를 반려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가 받았고 반려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경호처 관련해서 행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경호처 차장께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전직 대통령들 생일이나 경호처 행사가 이번에만 특별히 한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저도 제보받은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했던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것 보면 누가 봐도 굉장히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한 겁니다, 자체 행사로서. 제가 공개를 하면 이게 경호법이랑 충돌할 소지도 있고 국민 정서상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경호처 관련해서 행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경호처 차장께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전직 대통령들 생일이나 경호처 행사가 이번에만 특별히 한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저도 제보받은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했던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것 보면 누가 봐도 굉장히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한 겁니다, 자체 행사로서. 제가 공개를 하면 이게 경호법이랑 충돌할 소지도 있고 국민 정서상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 1·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은 여러 차례 경호관들을 불법으로 내몰았습니다. 관련한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보자들이 공개 석상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잠깐 끊어 주시고 커튼 뒤에 계시는 분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처 남 부장님 와 계시지요?
피의자 윤석열 씨 1·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은 여러 차례 경호관들을 불법으로 내몰았습니다. 관련한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보자들이 공개 석상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잠깐 끊어 주시고 커튼 뒤에 계시는 분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처 남 부장님 와 계시지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장 부장님도 와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남 부장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무 배제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임무 배제를 경호처 차장이 시킨 것 맞지요?
조금 전에 임무 배제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임무 배제를 경호처 차장이 시킨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차장 등의 그릇된 행동, 쉽게 말하면 내부 단속에 반대한다고 해서, 남 부장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임무 배제를 당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강성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 부장님, 들리시나요?
장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 부장님, 들리시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장 부장님은 혹시 지금 임무 배제인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당일 날, 16일 날 당일 날 받았던 직무 배제는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배제를 시킨 사람은 경호처 차장 맞지요?

경호처 차장 아닙니다.
그러면 경호본부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경호본부장이 직무 배제시킨 이유는 2차 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게 이유인 것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총’이라는 단어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부장님?

제가 참석한 행사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됐고요.
시간 끊어 주시고, 경호차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비화폰 서버 이야기를 하다가 비화폰 서버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두 분 됐고요.
시간 끊어 주시고, 경호차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비화폰 서버 이야기를 하다가 비화폰 서버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즉시 바로 삭제됩니까?

최초 세팅일 매 2일마다 자동 삭제가 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차장이 12월 달에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은 12월 3일 내란 전후의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한 달은 CCTV 영상 저장기간이 한 달……
CCTV는 90일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화폰 서버는 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차장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갔지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차장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필요도 없고 놓고 가라, 주변의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게 범죄를 감추는 겁니다.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에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지요?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세요.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에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지요?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세요.

폭죽을 산 적은 있습니다.
그게 동원한 겁니다.
1월 11일 날 경호처 내부 글 삭제 지시한 적 있지요?
1월 11일 날 경호처 내부 글 삭제 지시한 적 있지요?

삭제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런 글……
그만요.
차장 비서관 김00 계장 맞지요?
차장 비서관 김00 계장 맞지요?

예.
김00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 내리라고 지시했어요, 차장 지시라고. 그게 차장이 한 것 아니면 뭡니까? 이따위로 답변합니까?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차장이 지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잠깐 끊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경호차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엄중하게 질의를, 엄중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경호차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엄중하게 질의를, 엄중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겁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증인은 사실만 가지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는 삭제 지시한 거예요.
내 말 들으세요.
차장 비서관 김00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 내리라고 했고 못 내린다고 거부하니까 통신 쪽에다 조치해서 강제로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말 들으세요.
차장 비서관 김00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 내리라고 했고 못 내린다고 거부하니까 통신 쪽에다 조치해서 강제로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정은 맞습니다.
그게 삭제 지시예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게시……
가만히 계세요.
대테러팀에다가 무장해서 언론에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테러팀에다가 무장해서 언론에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장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무장……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지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지요?

그것은 저희 경호복……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헬멧과 경호,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지요?
헬멧과 경호,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지요?

경호기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경호차장!
대테러팀에다가 ‘헬멧과 전투복 착용하고 가방에 총기 휴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라’ 지시한 적 있지요?
대테러팀에다가 ‘헬멧과 전투복 착용하고 가방에 총기 휴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라’ 지시한 적 있지요?

경호기법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부른 적 있지요?
윤갑근 변호사를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부른 적 있지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다, 아니다’를 답변하셔야지요.
부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경호차장이?
경호차장이 모르면 그걸 누가 압니까?
경호차장이 모르면 그걸 누가 압니까?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차장이 민간인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와서 경호관을 대상으로 불법을 강요하는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직무유기예요, 경호차장!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고 경호차장의 지시도 없이 민간인을 부른 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공관을 경호관이 쓰는 것 무단으로 쓴 것 맞지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고 경호차장의 지시도 없이 민간인을 부른 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공관을 경호관이 쓰는 것 무단으로 쓴 것 맞지요?

사전 협조했습니다.
국방부장관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했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사전 협조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전 협조해서 2층은 사용하지 말고 1층에 홀이……
사전 협의라는 걸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그 협의는 제가 여기 기관보고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한 다음에 협의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한 다음에 협의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순서를 잘 모르다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
국방부장관 공관을 무단으로 쓴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실무자한테 협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차관이 이런 의견이 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다시 그러면 1층 홀만 협조를 해라 해서 그렇게 협조를 받은 겁니다.
경호차장, 며칠 전에 국방부차관이 이 자리에서 그런 접촉이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지금 경호차장의 증언은 위증인 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권한대행과 경호차장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양측에다가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면 우리 청문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똑똑히 들었어요, 국방부차관이 협조 안 했다고.
증인, 잠깐 앞에 계십시오.
국회법 제13조를 보면은 증감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고 또 진술하시면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고지를 드립니다.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3조를 보면은 증감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고 또 진술하시면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고지를 드립니다.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하고 제가 확인받았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어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권한이 일시 정지되어 있지요?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권한이 일시 정지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그 지위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공수처법에 의해서 설립된 수사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수사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한다 그러는데 직권남용이라면 대통령은 불소추의 권한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소추 대상 범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런데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 부분이 사법 절차에 의해서 적정성이 확인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를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것이 나름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들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영장에 쓸 내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에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입법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그런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의 모습을 보면서 경호처가 호위무사다,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내란을 호위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의 모습을 보면서 경호처가 호위무사다,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내란을 호위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창설된 이래 경호처가 특정 정파나 이념에 따라 움직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업무 중에 형법상 내란죄라고 해석될 만한 업무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자가 승인되지 않은 그 구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킨다는 경호처의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체포영장 자체에 심각한 법적 문제도 있고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비난을 받고 문제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포영장 자체에 심각한 법적 문제도 있고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비난을 받고 문제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절차적 정당성, 위법성 문제 때문에 계엄이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지금 공수처가 나서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경호처에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아시지요?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입니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55경비단장을 호출합니다.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사전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승낙해 줬습니까?

차후에 알았습니다.
차후에, 그러면 보고를 안 하고 그거 한 것이지요?

예.
공수처 관계자한테 불려 간 55단장은 최초에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1차 집행 시에 있었던 것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불렀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 승인 공문에 관인을 찍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55경비단장은 ‘이건, 그 출입에 관련된 허가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그 수사관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위법한 거지요?

예, 저런 형태의 문서는 처음 봤고요.
두 번째는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55단장으로부터 출입승인을 허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석요구 장소에서 관인을 갖고 오라 해서 찍은 거고요. 55단장은 그 이후에 부대에 들어와 보니 공식 공문이, 출입요청에 대한 공식 공문이 접수됐고 그 이후에 출입승인 허가권은 55경비단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에 있다는 것을 회신해 줬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55단장으로부터 출입승인을 허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석요구 장소에서 관인을 갖고 오라 해서 찍은 거고요. 55단장은 그 이후에 부대에 들어와 보니 공식 공문이, 출입요청에 대한 공식 공문이 접수됐고 그 이후에 출입승인 허가권은 55경비단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에 있다는 것을 회신해 줬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외에 경호처에서 승인한 적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왔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니까 계엄을 실행한 군들도 몽땅 다 거짓말에 입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을 실행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계엄포고령에 따른 국회를 통제하라라는 것은,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포고령을 보여 주고 그대로 실행토록 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참의장 김명수도 이 자리에서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다. 그런 일이 없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NLL 도발 관련한 중요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북풍 유도로 의심되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육군항공사령부 예하부대 1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무려 7~8회가량을 NLL 위협 비행을 했고 특히 북한군 GP 정찰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북풍 유도로 의심하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는 비무장 상태로 비행하는 것과 다르게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평시와 비행 항로가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한 조종사들이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3㎞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어선도 훤히 다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하는 것은, 전시 비축물자였던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투입된 헬기들 NLL 따라서 연평도를 거쳐서 백령도를 찍고 돌아갔고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20분 정도 비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PPT 두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지휘관 주관의 임무회의에서 실제 항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합니다. 주로 낮에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회의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행을 하다가 피격되거나 추락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북풍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당시에 의심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에 혼란을 가져온 것,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란수괴와 그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합참의장이 여러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를 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에 군이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하는 것이 성찰하는 답변이거늘 오히려 거꾸로 국힘의 여당 의원과 입을 맞추고 야당 의원을 힐난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내란 이후에 전혀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엄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무는 2024년 5월에서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각별히 기밀 유지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작전계획이나 항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호 전파하고 즉시 파쇄를 강조했다고 하니 북풍 유도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합참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 지휘관의 판단, 결심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낯 뜨겁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태를 야기해 놓고?
국방부는 조속히 NLL 따라서 비행한 헬기의 위치추적체계 기록과 MCRC(공군중앙방공통제소)의 모니터링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은 위협비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NLL 도발 관련한 중요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북풍 유도로 의심되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육군항공사령부 예하부대 1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무려 7~8회가량을 NLL 위협 비행을 했고 특히 북한군 GP 정찰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북풍 유도로 의심하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는 비무장 상태로 비행하는 것과 다르게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평시와 비행 항로가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한 조종사들이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3㎞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어선도 훤히 다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하는 것은, 전시 비축물자였던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투입된 헬기들 NLL 따라서 연평도를 거쳐서 백령도를 찍고 돌아갔고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20분 정도 비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PPT 두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지휘관 주관의 임무회의에서 실제 항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합니다. 주로 낮에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회의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행을 하다가 피격되거나 추락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북풍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당시에 의심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에 혼란을 가져온 것,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란수괴와 그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합참의장이 여러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를 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에 군이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하는 것이 성찰하는 답변이거늘 오히려 거꾸로 국힘의 여당 의원과 입을 맞추고 야당 의원을 힐난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내란 이후에 전혀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엄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무는 2024년 5월에서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각별히 기밀 유지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작전계획이나 항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호 전파하고 즉시 파쇄를 강조했다고 하니 북풍 유도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합참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 지휘관의 판단, 결심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낯 뜨겁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태를 야기해 놓고?
국방부는 조속히 NLL 따라서 비행한 헬기의 위치추적체계 기록과 MCRC(공군중앙방공통제소)의 모니터링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은 위협비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안보실장님, 방금 아파치 헬기 얘기 나왔는데 북한에 고의적으로 공격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행이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안규백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국정원장님, 그 관련된 정보나 첩보 같은 것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국정조사지만 저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치 헬기가 만약에 문제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북한에서 왜 도발하느냐 이런 당시의 언론 보도가 있어야 됐고 그게 문제가 됐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누가 제보를 했는지 몰라도 그 제보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군의 초계활동이나 경계활동을 전부 북한군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안보실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군의 명예를 걸고 정확히 사실관계를 체크해서 아파치 헬기 관련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보실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군의 명예를 걸고 정확히 사실관계를 체크해서 아파치 헬기 관련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작전활동을 확인해 주기는 어려운데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NLL 이남 우리 관할 지역입니다. 우리 관할 지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조차 만일…… 아파치 활동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런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북한조차 문제를 제기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문제 삼는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양되었으면 좋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북한이 응했으면 전쟁이 나는 거지요!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추 위원님, 조용히 하시지요.
장관님!
주진우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요.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장관님 탄핵소추 사유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심의 절차에 불과하지요?
지금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심의 절차에 불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