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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제422회 국회
(임시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설 연휴 기간에도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2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책임이 꼭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께서 사임함에 따라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힘 소속 간사 1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한기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한기호) 인사상정된 안건

 먼저 간사로 선임되신 한기호 위원님과 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장동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들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원활한 협조하에 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국방위 활동으로 모든 것이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이 다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국정조사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출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데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동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고……
 

3.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청문회 출석 증인 또 참고인은 총 39명이었습니다마는 이중 다수 증인이 건강상 이유 또는 구속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출석 증인 중 윤석열·김용현·문상호·강의구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될 핵심 증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김용현·문상호·강의구 이상 4인 증인을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윤석열·김용현·문상호·강의구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행명령장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께서는 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을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의 경위께서는 윤석열 증인을 비롯한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관련하여 제3차 증인으로 의결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2차)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위원장님, 증인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마치고요.
 선서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이미 실시하여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거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는 이 법에 정한 처벌 받는 것 외에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을 처분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인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청문회 동안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균형성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번번이 다 무시돼 왔습니다. 오늘 2차 청문회 증인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찾아갔다던 무속인 비단아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지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 참고인도 1차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2차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신용한 씨의 경우에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캠프의 자료를 제물 삼아서 공천을 받아 볼 목적인지 22대 총선 과정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후에 민선 9기 충북도지사선거 후보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차 청문회 때도 대통령 안가에 증축되는 건물과 관련해서 현대건설 측 인물들을 불러다가 내란 혐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들을 쏟았습니다.
 오늘 신용한 참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그런 것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의 전략공천위원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전략공천이 우선인데 신용한 증인은 전략공천 대상자가 아니어서 인재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경선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약간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증인과 관련해서……
 백혜련 위원 말씀하시고 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사 간에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백 위원 말씀하시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불출석사유서도 미제출된 상태로 지금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안 나오셨나요?
 지금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동행명령장을 추가로 발급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했기 때문에 추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청문회 끝 무렵에 위원장께서 홍장원 1차장에게 무려 10분이 넘는 진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딱 1분만 발언하겠다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위원장께서는 발언 요청을 묵살하면서 2차·3차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복된 요청에도 2차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태용 원장의 출석을 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를 증인 채택하는 것을 제가 제기했을 때 야당 위원들은 피해자를 왜 자꾸 부르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위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도 자신이 어떤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를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결코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다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진실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하면서 피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출석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야당 신청 증인만 단독 의결한 이유가 뭡니까? 양쪽 신청 증인이 수십 명인데 일부 인원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인원을 거부해 버리면 협의 과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왜 한마디 지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임종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숙고를 해 보고 또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계시는데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말 나왔으니까 박성재 장관 동행명령장하고 조태용 원장 증인 재의결도 같이 한꺼번에 지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사님 간에 합의를 해 보고……
 민주당 간사는 없는데……
 지금 바로 오십니다.
 조태용 원장은 위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태용만 할 게 아니라 김어준 씨를 불러 주십시오.
 본인이 조태용 원장……
 조태용도 하고 다 불러야지요. 자기 원하는 것만 할 거예요?
 임 위원님.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임 위원님……
 하신 말씀 안에서 해야지요.
 가만히 계세요,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바로 회의를……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예?
 자료제출 요구.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합니까?
 바로 하십시오.
 전직 장관은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는 자료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썼다는 그 비화폰, 비화폰 서버만 열면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검찰은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떳떳하면 증언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면 됩니다.
 전직 역술인이 대통령 4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이 근무했다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근무자 전원의 채용 서류, 인사 기록, 주요 업무, 출장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못 받았습니다.
 굿판을 누구 돈으로 벌였을까라는 의문으로 대통령실 예비비 물었는데 답변 못 받았습니다. 오후까지 자료 일체와 대통령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한 증인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결할 때는 한마디도 없다가 참고인으로 의결해서 나오니까 또 증인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간사들 간에 합의하실 얘기지만 지난번 얘기했을 때 그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셔야지 절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가 올바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김선호증인김선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2월 4일
 증인 김선호
 증인 김용빈
 증인 인성환
 증인 최병옥
 증인 김대경
 증인 이완규
 증인 박현수
 증인 손우승
 증인 김봉식
 증인 오부명
 증인 목현태
 증인 허석곤
 증인 이영팔
 증인 전하규
 증인 방정환
 증인 서동설
 증인 나승민
 증인 김00
 증인 박안수
 증인 고현석
 증인 곽종근
 증인 구삼회
 증인 박민우
 증인 양황석
 증인 이선진
 증인 류혁
 증인 이창용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민 장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지금 이 사건 쟁점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하셨던데 왜 국회만 나오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민증인이상민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공소장에 다 내용이, 제가 읽어 봤는데요.
이상민증인이상민
 진술을 한 것이지요,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진술이 됐든 증언이 됐든지 간에 다른 기관에 나가서는 진술과 증언을 하셨는데 왜 굳이 국회에 와서는 그렇게 증언을 거부하시고 선서를 거부하시냐는 얘기지요.
이상민증인이상민
 지난번 1차 청문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래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러한 각자의 진술이 국민들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질 경우 그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이고요. 잠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선서를 거부해도 마땅히 다른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국기를 흔들 만큼 계엄을 했다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선서를 하시고 증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증인이상민
 수사기관에서는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보다 국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더 설득력 있고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탄핵도 하고 합리적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삼십 명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과 위중함을 생각해서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또 자기의 있는 의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문을 하실 때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고, 1차 신문 후에 추가·보충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 순서에 의거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석곤 증인, 김봉식 증인, 양쪽에 잠깐 대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 본 적 있지요?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지시서 문건을 받아 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실 거면 선서는 왜 안 하셨나요?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을 거부하고 선서도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허석곤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경에 이상민 증인과 통화한 바 있으시지요?
허석곤증인허석곤
 예, 통화한 바 있습니다.
 답변 자료가 다 있어서요 간결하게 ‘예, 아니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거여 가지고.
 이상민 증인의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 뉴스공장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이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지요?
허석곤증인허석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시종일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도 그렇게 부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허석곤 증인과 이상민 증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허석곤 증인,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허석곤증인허석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증언하신 겁니까?
허석곤증인허석곤
 예, 그렇게 제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3일 밤 7시 20분경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피의자에게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지시 문건을 각각 건네받았지요?
김봉식증인김봉식
 공소 사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 해당 문건에 언론사, 선관위, 국회에 대해서 행안부나 소방의 단전·단수 협조에 관한 사항도 적혀 있었습니까?
김봉식증인김봉식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단전·단수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들은 바가 없었다가 아니라 적혀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김봉식증인김봉식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었던 겁니까, 계엄 지시서에? 묻지 않습니까?
김봉식증인김봉식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가 아니라 계엄 지시서에 있었냐 없었냐, 기억이 안 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김봉식증인김봉식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행안부장관이 받은 계엄 지시서의 내용이, 문건이 다 똑같은 거였다고 김용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행안부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줬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상민 증인이 전화할 때, 아까 그 내용 보면 단전·단수 소방에 벌써 요청했겠지, 이미 서로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소방에 재차 확인하는 내용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봉식증인김봉식
 들은 바도 없고 제가 전달받은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명백히 증인들의 계엄 중요임무종사를 지목하는 구체적인 진술들과 자료들을 앞에 두고도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서 제대로 변호조차 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이상민 증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즈음해서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한덕수 총리입니까, 본인입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지요?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
 해당 이야기, 점심 때 윤석열로부터 직접 전화받았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저녁 때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도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8시에 피의자 윤석열이 개별 호출을 해서 밤 9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이른바 8시 멤버들, 윤석열, 김용현 포함해서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입니다. 여기까지 8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다 진술한 내용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한덕수 총리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 8명이 함께 집무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상민증인이상민
 ……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먹은 겁니까?
이상민증인이상민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8시에 8명이 집무실에 모였고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면서 계엄 지시 문건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가 달라라고 해서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한 후에야,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1시간 후에야 국무위원 4명이 더 추가로 와서 11명을 채운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윤석열이 8시 멤버를 소집할 때부터 대접견실로 옮기기까지 내란수괴에게 국무회의는 계획에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상민증인이상민
 ……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국회 침탈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서 국무위원들 부르고 회의록 갖추고 서명 요구까지 본인이 했습니다.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예.
 여기에 12월 5일에 국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을 만들어 낸 게 바로 이상민 장관 본인입니다.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범입니다. 당연히 중요임무종사자들, 현재 피의자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 내내 강조했던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8시 멤버와 계엄 지시 문건이 윤석열 내란 1부를 넘어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이 완성된 다음에 그 2부 계획을 파악할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고 국무위원들, 관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이 내란수괴의 엉터리 변론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증인께서는 거의 모두가 그 분야의 최고이시고 또 많은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린이한테는 동심이 있고 어른한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과 서울경찰의 수장이십니다. 이분들이 나오셔서 시비곡직은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어서 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김대경 경호처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경호처 맞지요?
김대경증인김대경
 예, 맞습니다.
 관리지원본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비화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김대경증인김대경
 예.
 비화폰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화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지요? 아닌가요?
김대경증인김대경
 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일종의 비화폰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화폰은 12·3 불법 내란의 핵심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짧게 대답을,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 못 하십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여기서는……
 좋습니다.
 잠시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님!
 본부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시면 됩니다.
방정환증인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1차 청문회 당시에 계엄 당일 날 노상원 씨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장관실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그 폰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데 그 폰이 비화폰인지 일반 폰인지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당시 노상원 씨에게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그 사실은 제가 공소 중인 사실이라서 답변드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 주시고,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짧게 답하십시오.
김대경증인김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PPT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끝 번호 9481,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
 빨리 답하시고요. 지금 증인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걸,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대경증인김대경
 제가 세부적인 번호까지는 좀……
 9481 기억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증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기억나게 해 드릴게요.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김대경증인김대경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김00 비서관, 가져간 것 맞아요, 아니에요?
김대경증인김대경
 제가 불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왜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훈 경호차장의 비서관인 김00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을 챙겨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준 게 사리에 맞습니까? 전화번호 전부를 다 공개할까요?
김대경증인김대경
 위원님 제가……
 본부장님, 김성훈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곽종근 사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곽종근증인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곽 사령관도 비화폰 받은 적 있지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경호처에서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비화폰 받았지요?
곽종근증인곽종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본부장 나오세요.
 곽종근 사령관 이외에 이진우·여인형에게도 비화폰 준 것 맞지요?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맞지요?
김대경증인김대경
 ……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하고 같이 공모한 거예요. 진실 안 밝힙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비 운용 측면만 담당하다 보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화폰에는 불출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장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출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장관에게 불출했으면 행안부장관, 비서실장이면 비서실장, 소통수석이면 소통수석 이렇게 불출대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특), 테스트 괄호 열고 수, 테스트 괄호 열고 방, 이게 뭔지 아시지요? 불출대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호처 불출대장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김대경증인김대경
 ……
 본부장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특), 특전사령관한테 비화폰을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수), 수방사령관한테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방), 방첩사령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다음 PPT.
 테스트(예)가 뭔지 압니까? 이것 보셨지요? 안 보셨다라고 하면 본부장은 직무유기입니다. 보셨습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예.
 이 테스트(예)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 자를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테스트(예) 자 봤어요, 안 봤어요?
김대경증인김대경
 ……
 12월 중순 김성훈 경호차장이 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내란에 결부된 게 두려워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받은 적 있지요?
김대경증인김대경
 위원님, 그 관련된 전체 사항……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버텨 가지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진실을 밝히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본부장도 똑같이 김성훈 차장과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삭제 지시한 거 맞지요, 불출대장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위원님,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불출대장 삭제 지시가 있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그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본부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김대경증인김대경
 위원님……
 30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고 막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의 증거들을 밝혀 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12월,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12월 13일 금요일 날 본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불출대장을 삭제하라고. 그런데 불출대장은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본부장과 실무자들이 버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대경증인김대경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에 부합하지요? 사실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김대경증인김대경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본부장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지요?
김대경증인김대경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됐습니다. 추가 질의 때 밝히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입니다.
 특전사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12월 6일 현역 군인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김병주 위원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사령관은 현역 군인들이 인터뷰를 외부에 할 때 상급부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지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외부와 인터뷰를,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상급부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알았지요?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인터뷰하자고?
곽종근증인곽종근
 유튜브 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당일 날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을 내려온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냐고요. 전화를 누가 했냐고.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곽종근증인곽종근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실 확인을 제가 먼저 듣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곽종근증인곽종근
 12월 6일 오전인데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은 맞습니다.
 그전에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그전이라면 어느 때를 말해야…… 12월 6일 날 오전에 통화한 건 제가 맞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
 시간 끌지 마시고요.
곽종근증인곽종근
 그것은 김병주 위원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렇지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항 확인했습니다.
 김병주 위원하고 특전사령관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그건 예전에……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김병주 위원이 할 때 작전차장을 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곽종근증인곽종근
 밑에 참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 참모로서 역할을 하지요.
 PPT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12월 6일 날 유튜브에 출연해 가지고 특전사령관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이 ‘상급부대로부터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 지침을 받는 게 있나’라고 했을 때 사령관은 뭐라고 답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 나온 그대로지요?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곽종근증인곽종근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박선원 위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 김병주 위원이 ‘의원들을요?’ 할 때 ‘네’ 하면서 결국은 김병주 위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맞지요? 최초에 한 말하고 바로 몇 초 사이에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령관은 12월 5일 날 야간 늦은 시간, 12시경에 예하 모 지휘관과 통화한 적이 있지요? 기억납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말씀 다 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지휘관하고 하면서―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이 내일(6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울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12월 5일 날 그때 당시에 제가 부하들하고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와 연관된 건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끝나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병주 위원과 박선원 위원이 와서 인터뷰한 거지요? 특단의 조치가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지요, 6일 날?
곽종근증인곽종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제가 느꼈던 것은 5일 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지요. 특단의 조치가 뭐였냐고 얘기를 내가 묻잖아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앞의 부분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진실을 감추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입을 닫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에 이 상황이 그렇게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실들을 진실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도 최초의 김병주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인원들,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이 말씀들을,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물어야 될 게 좀 있어서.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누구랑 먹었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점심은……
 707단장하고 수행원들 같이 먹었지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식당 내려가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휴식을 어디 가서 취했어요? 누가 마련해 준 휴식장소에서 쉬었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3층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 어디 들어가서……
 가서 쉬었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쉴 수 있었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쉴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쉴 수 없었지요. 제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곽종근증인곽종근
 그 자리에서 대화는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던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곽종근증인곽종근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그게 이 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분명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곽종근증인곽종근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검찰 조사에서……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에 의하면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지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슬라이드 올리세요.
 이것 기억납니까?
 1분만 더 주세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 위원과 면담을 진행했지요? 박범계 위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오전에 말을 제가 두 번, 대통령 2차 통화와 관련돼서 했을 때 제가 말을……
 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곽종근증인곽종근
 말씀하십시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스, 노’로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불러 주는 대로 다 썼지요? 서명도 했지요? 박범계 위원도 추천인으로 서명했지요? 707단장한테도 이것 나쁜 것 아니니까 너도 하라 그래 가지고 권유한 기억 납니까? 나요, 안 나요?
곽종근증인곽종근
 제가 707단장한테 건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유했다고요, 권유.
곽종근증인곽종근
 권유……
 저한테 답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곽종근증인곽종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주 위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범계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707특임단장과 707 작전 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바로 김병주 위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지요?’라고 되물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마무리가 아니고 처음에 했잖아요. 들어 볼까요?
 잠깐……
곽종근증인곽종근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곽종근증인곽종근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따가 틀어 주겠습니다, 그것. 틀어 줄게요.
곽종근증인곽종근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고 외친 언론도 봤는데 그것도 명백히,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2차 통화 말씀 주신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 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특임단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내가 질문할게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
 임 위원님, 잠깐 계세요.
 다 끝났습니까?
곽종근증인곽종근
 예, 거기까지 일단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같이.
 
 이어서 추미애……
 잠깐만요,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뭐 무슨 일입니까?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걸 왜곡했기 때문에……
 예, 1분 이내에 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그날 상황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왜곡하고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2월 3일과 4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령관과 국방부차관 2명만 나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 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저하고 박선원 위원이 그 관련 부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갔고 정문에서 한 20분 항의했더니 특전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2 비상계엄이 열릴 것으로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을 명령을 받으면 할 것이냐 이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회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쓰리 스타 특전사령관이 회유의 대상입니까? 임종득 장군도 투 스타 장군 출신인데 누구가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회유당합니까? 저를 모독하고 군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것 사과하십시오. 똑바로 알고나 얘기를 해야지.
 저도 신상발언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아니, 제 얘기를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호 질의응답 간에 상대 당 위원에 대해서 호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야당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 하십시오.
 안 했어?
 부 위원님 이름은 말 안 했잖아요.
 하십시오.
 다 알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하세요.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 저 있었어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얻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것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하셨잖아요, 회유했다고.
 제보자 이야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보자 얘기를……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
 지금 부 위원님 이름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라는 걸 지적도 못 합니까?
 아니,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할게요.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위 간사니까 와 달라 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707특임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지요.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 줬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특위 위원의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 대면 됩니까?
 제가 말한 것에 그렇게 물타기하실 거예요?
 물타기라니요? 채 해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제보받았어요.
 그것하고 뭔 상관입니까? 채 해병 사건이 왜 나와요, 여기서?
 제보받았어요, 저도.
 참, 싸가지가……
 자, 가만히, 가만히 들으시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예, 그렇습니다.
 지작사는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 등으로 인한 위기조치반을 몇 번 정도 소집했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의원실 서면질의했던 종합한 걸 봤을 때 거의 180~190회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정확하게 숫자로 보면 2024년도에 총 167회의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67회 위기조치반이 소집됐습니다.
 이런 현황은 2022년과 23년을 함께 비교해 보면 22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50회, 23년에는 101회인데 2024년은 167건으로 22년에 대비하면 234%, 23년에 비해서도 65%가 증가한 매우 높은 수치의 위기조치반 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실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었고 그래서 24년에 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너무 굉장히 과도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저도 합참에 있다가 지작사 내려갔는데 아마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복합해 가지고 위기조치기구 소집 횟수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풍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4년도의 이런 위기조치반이 북풍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다시 한번 질문이……
 우리 군이 이러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북풍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몇 번 청문회에서 저나 또는 우리 합참에서 답변을 했지만 북풍과 관련해서 연계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북한군 도발 상황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합참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작전본부장 나왔습니다.
 작전본부장님,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삼십이 차례 있었습니다.
 삼십이 차례.
 혹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있었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없었습니다.
 앞서 지작사 위기조치반 소집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횟수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53년도 정전이 협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12·3 계엄이 선포되기 이전까지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특히 24년에 보면 지속적으로 수위가 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세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데 그다음에 그 도발 수위는 ICBM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날 12·3 비상계엄이 있고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대행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해서 혹시 모르는 도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이 마치, ‘북풍이다,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오증인이승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답변드렸지만 군의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계태세를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조치사항이고, 지난번 질의에서도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올렸다라는 일부 말씀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같은 혼란 상황 속에서 이를 이용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잠시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이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나와 주세요.
 김대우 수사단장님 계엄 당일 날 수사관 49명을 출동시켰습니다.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방첩사가 주도했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방첩사 수사관이 출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수사단장님도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로 했다라고 하는데, 방첩사는 전시·위기 상황에서 주임무가 뭡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상부에서 떨어지는 계엄사범을 체포하고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방첩사의 계엄 상황의 주임무 맞지 않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군에는 다 아시겠지만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이 있습니다. 명시된 과업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각급 부대별로 알아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방첩사도 계엄이 선포돼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은 명시된 과업이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명시된 과업은 평상시에 주기적인 훈련을 하고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합니다. 이걸 하는 근거는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과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군사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대표적으로 방첩사와 국정원 경찰 해경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수사 권한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각 기관별 몇 명씩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절차에 의거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아까 말한 2개의 문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면 사령관이 지시를 했건 안 했건 국정원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등 합동수사본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건 원래 명시 과업이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관기관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이미 다 공유되어 있고 사전에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방첩사 협조 요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연습 시 4대 명시된 과업, 방첩사의 통합방위작전 그다음에 4단계 이후에 안정화 작전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운영,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했어요. 맞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맞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3일 동안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했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맞습니다.
 과거 훈련 경험으로 봤을 때 합수본부 구성이 완료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일단 각 기관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모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오지만 최소한 반나절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에서도 방첩사 수사관들이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훈련했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지만 출동 지시가 하달됐기 때문에 신속한 조를 편성해서 현장으로 출동한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분만 주시면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다음 질의에 2분만 하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당일 날 비상계엄이 출동되고 지시가 돼서 49명이 출동했지만 사실 수사관들은 상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출동했습니다. 맞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맞습니다.
 그래서 출동 지시가 하달돼서 신속하게 출동은 했으나 막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라는 문제를 따지고, 그래서 국회에 진입하지 않고 여의도 일대에 대기하다가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맞습니다.
 한 명도 국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 수사관들의 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원래 명시된 과업대로 했고 출동해 보니까 이 내용이, 이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과도한 내란의 프레임을 수사관들에게 씌우고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국방부 협력단장님 계시지요? 협력단장님하고 협력관님도 나오셨지요? 협력관님은 잠깐 뒤에 계시고요. 그렇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떤 특임단장은 갑자기 여당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사령관 자수서를 옆에서 봤다면서 거기에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보도는 그 자수서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부하들은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잘 증언해 주십시오.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단장님, 우리 보좌진하고 통화에서 군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에도 그렇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김철진, 김용현 장관의 군사보좌관 합참에서 근무할 당시에 업무연이 있지요? 같이 근무한 적 있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국방부 전체로 보면 그 건물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같은 업무 계선으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김용현 장관과는 지휘관을 모신 적으로 있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20년 전에 1경비단장을 시작할 때 거기 실무자로 근무했습니다.
 좋습니다.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12월 2일입니다, 2일. 12월 2일 오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계엄 시에 수방사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쭉 나옵니다. 수호신TF도 나오고 공포탄 개인 불출도 나오고 쇠지렛대·망치·톱 휴대도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을 세밀 배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월 2일 날 오후에 단장님, 김용현 장관 만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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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 보좌관하고 같이 만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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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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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3시 50분경에 전 장관께서 국회협력단 사무실로 오셨고 국회 본회의를 준비하는 내용 즉 당시에……
 거기에서 이번 임무와 관련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협력관실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 오후에 실행을 해 줄 단장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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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습니다. 오후에 오시는 것은 본회의 일정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받은 사람이 오후에 직접 당사자를 만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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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계엄 발동 직후에 22시 45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받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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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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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물어서 삼각지 독신숙소라고 답변했고 특전사하고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 하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해라고 했는데 어떠어떤 내용을 통화해, 무엇을 통화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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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통화하라고만 하고 무엇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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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전에 무슨 내용을 통화할지를 알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해’…… 시기만 결정된 것이지 내용은 이미 서로 간에 합의됐으니까 내용 없이 ‘어, 지금 통화해’라고 한 것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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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되지 않았고.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양재응증인양재응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통화해라고 하는 게 그런 통화를 국방부장관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당시 굉장히 급하게 여러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시부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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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여덟 차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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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을 안내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어렵다고 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게 맞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물을게요.
 23시 14분에 이진우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어렵다, 길 안내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데. 그런데 23시 45분부터 이진우는 본인 밑에 있는 수방사 특임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로 이동해서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24시 4분경에 이진우는 수방사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에게 ‘특임중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양재응 장군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곳을 차단해라’라고 합니다. 그 김창학은 다시 1시 35분에서 36분 사이에 자기 밑의 선발대하고 후발대 지휘관들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은 계속해서 국회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해제 이후에도.
 단장님께서 이진우에게 그렇게 거절을 단호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진우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밑의 부하들에게 그 지시를 합니까? 그 지시가 살아 움직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양재응증인양재응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모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을 새로 다시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우는 자기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양재응을 만나라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시 6분, 말씀드릴게요.
 곽종근 김현태 이런 분들하고 계엄 전후로 통화한 적 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협력단실에 도착한 게 23시 28분이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협력단실에 있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처음에 들어와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로텐더홀에 한 번 올라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국회협력단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력단실에 있었던 다른 인원들이 곽종근이나 김현태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인원들한테 물어봤고……
 다 물어봤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국회협력단 특성상 그 인원들이랑 통화할 일이 없습니다.
 강태훈 협력관님, 전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태훈증인강태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강태훈증인강태훈
 예, 없습니다.
 여기 다섯 명 그날 있었지요? 다섯 명 있었는데 그분들 다 통화한 적 없습니까?
강태훈증인강태훈
 제가 아는 한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이 질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번에서 빼겠습니다.
 예.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되거든요. 그런데 1시 6분에 김현태가 본관 4층에 있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차단기를 내립니다. 그런데 1시 11분에 특임대 텔레그램 단체방에 정문 요원들 전원 모여라, 조용한 루트를 찾아서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108호지요, 협력관실이?
강태훈증인강태훈
 맞습니다.
 지하 1층이 바로 그 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올라가면 로텐더홀 2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특임단이, 내부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4층에 있다가 지하 1층에 하나 열려 있는 이 분전반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 내부의 조력자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부 조력이 협력관실 외에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태훈증인강태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오시지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만났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만났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당시 유엔사 후방기지 출장으로 여기 추미애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일본에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시 50분에 국회 상황이 이렇다라고 전화를 드렸고 성일종 국방위원장께서는 비행기표를 당겨서 4일 날 오전에 귀국할 것이니 그때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일단 크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국방부장관이 전화를 안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국방위원장한테 전화도 안 하느냐’ 이런 유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더 질문할게요.
 협력관실 폐쇄됐잖아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때 왜 들어갔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12월 4일 21시경에 국방위원장의 두 번째 호출로 여기 4층 위원장실에서 면담 후에 오전에 한 12시경에 앞으로 국회가 폐쇄될 것이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접하게 됐고 앞으로 당분간 못 들어오겠구나 마지막 확인을 해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태그를 해 보니 그때는 전자시스템은 폐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2월 5일 오전까지. 그래서 들어가서, TV가 켜져 있어서 TV를 끄고 전열기구가 있어서 그것 끄고 또 제 책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빗하고 머리에 바르는 헤어젤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마무리할게요.
 폐쇄가 됐고 그랬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임자 신분증이지요? 전임자 신분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단장님께서는 수방사령관의 지시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의 이 엄숙한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폐쇄된, 거부된 그래서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불 끄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지금 돌이켜 보면 생각이 깊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저희가 12월 4일 05시 16분에 갑작스럽게 전부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증거 인멸하러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7분 더 지났어요, 추가 질문시간이.
 알겠습니다.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증거 인멸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케이블 타이 좀 위원장님께 드리고 하나는 김선호 직무대행께 드리고요. 수방사령관 하셨던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케이블 타이입니까?
 예, 코브라 케이블 타이 미제입니다. 707이 쓰는 겁니다.
 그 뒤의 분은 누구예요?
김태인박선원의원비서관김태인
 박선원 의원실 비서관입니다.
 왜 나왔어요, 그런데?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서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지 비서관이. 왜 그러세요?
 왜 시비 걸어?
 증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저 복장은 뭐예요?
 여기는 보좌진들도 다 있는데 왜 그게 문제예요?
 증인이 아닌데 왜 저러고 있어요, 지금?
 질의에 도움 주려고 나온 거지.
 딱 오해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뒤에 서 있는 인원은 박선원 의원 비서입니다. 비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 뒤에 가서 서 있든가 그래야지. 증인도 아닌 사람이 나와 가지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가만히 계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장관직무대행님, 707단장 김현태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 장비는 어디서 났어요?
 무슨 군인 복장을 하고 와서……
김선호증인김선호
 가서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상황에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요?
 특전사에 근무했나 봐.
 특전사에 근무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부대원도 아닌데?
 부대원 같잖아, 꼭.
 김현태는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한기호 위원님 집중해 주세요.
 부대원 같잖아요.
 부대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장은 왜 저걸 입어 그런데? 들고 오든가. 벗어서 들어. 왜 자기 게 아닌데 들어?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자기 군 복장이 아니면 벗어서 들라고. 왜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가, 자네가?
 내버려두세요. 707특임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저 장비 어디서 났어요?
 답답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케이블 타이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것이 바로 707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 타이입니다. 이걸로 당기면 이렇게 손이 조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수갑이어 가지고 이것을 당기면 못 도망가고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양쪽 다 넣으세요, 양쪽 다.
 이것 하면 질의를 못 하잖아요. 20초 빼 주세요.
 풀고 하세요.
 못 풉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707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 2종, 저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장관직무대행님, 이것으로 문을 봉쇄해 온 것 맞습니까? 수방사 특임대에 있었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제가 그 장비를 직접 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707의 다른 종류의 케이블 타이, 저 얄팍하게 생긴 것 그걸로 봉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12월 3일 밤 국회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707특임단의 실제 영상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 한번 올려 주세요.
 김현태 단장 보이고, 바로 저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 포박용 코브라 케이블 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 주고 있지요? 무엇으로 문을 봉쇄하고 있습니까? 각목과 청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봉쇄용하고 포박용 수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그다음 영상 계속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331호 본청 옆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에 따라 707 대원을 이끌고 직접 본청 3층으로 올라갔고 국회 직원들이 문을 차단하기 위해 감아 놓은 소방호스를 칼로 자르고 본회의장으로 난입합니다. 처음에 폭파하려다가 호스를 자른 장면이고 그 위에 소방호스전이 잘려서 저렇게 뒹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회를 보호하려는 소방호스를 다 자르고 침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저것이 김현태입니다.
 장관직무대행님, 직접 본회의장을 침탈하고 폭약을 쓰려고까지 준비했다가 소방호스까지 다 끊고 들어온 것이 바로 그날 내란 주동자 특임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님, 아직도 707단장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습니다. 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보직 해임, 직위 해제하는 원칙은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혐의가 입증이 돼서 기소가 된 사람에 한해서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 안 된 사람, 정성우 대령 이런 사람들은 잘도 해제시켰던데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것은 제가……
 김철진은 왜 보냈습니까?
 그런데 왜 707특임단장, 국회 심장부를 치고 들어와서 포박하려고 했고 소방호스 자르고 창문 깨고 들어온 사람은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지작사령관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호필증인강호필
 예.
 24년 6월 김용현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만찬 때 김용현이 대통령에게 ‘이들이 바로 충성하는 네 장군이다’ 이런 말 했지요? 그 자리에 계셨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있었지만 제가 충성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현이 그렇게 대통령께 충성하는 네 장군이라고 했고 그 행사 직후 방첩사 방문했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방첩사는……
 그러니까 방문했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방문은 했는데 사이버작전사 갔다가 들렀습니다.
 됐어요. 질문이 많아요. 나중에 시간 더 주세요, 답변 길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11월 초에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김용현에게 ‘ㅈㅌㅅㅂ 각오되어 있음’ 그 문자 보신 적 있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지요. 거기서 ‘ㅈ’이 4성 장군 지작사, 알고 계시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그것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작사령관이 계속 나옵니까?
 11월 달에 ‘원점 타격 시 모든 화력을 퍼부어라’ 지시하신 적 있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그런 지시 한 적 없습니다.
 아까 강선영 위원이 긴급조치반 출동 어쩌고저쩌고하는데 9월 달 24회, 10월 23회, 11월은 12회, 11월 오물풍선 11월 18일, 11월 28일 단 두 차례 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11월 달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12월 3일, 구삼회 준장, 사령관께 인사 왔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서 ‘시민들이 반항하고 시위를 하면 진압하는 부대로 용인에 있는 지작사령부를 투입하라’ 그 수첩 보셨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지작사령관과 노상원, 전혀 관련 없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십여 년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정환 장군, 한때 노상원 모셨고 같이 근무하셨고. 원천희, 연대장 때 대대장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위원님, 같이 근무했다고 계엄……
 문상호, 노상원 밑에 근무했고 그것을 김용현이가 다 긁어모아서 이번에 쿠데타, 반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작사령관이 계십니다. 알고만 계십시오.
강호필증인강호필
 위원장님, 답변할 시간 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강호필증인강호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형 수첩 메모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JTBC 1월 8일 자 보도에 ‘검찰 수사 결과 그 메모를 작성한 시점과 동일한 휴대폰 메모장에 비상계엄이 발령되었을 때 따르지 않을 4성 장군, 합참의장·지상작전사령관을 포함한 4명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JTBC에 보도된 내용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초만 주십시오.
 시간 끝났습니다.
강호필증인강호필
 두 번째는 6월 안가 모임 이후에, 제가 공소장을 보고 알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차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간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자체도 공소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필증인강호필
 세 번째, 노상원 수첩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수첩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언론을 보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또는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30사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0기갑여단으로 부대가 개편되어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박 위원, 이거 끝나고 하세요.
 아니, 꼭 해야 돼요.
 다음 질의 시간에 하셔야지요.
 가만 있어요, 곽 위원.
 오전만 계시고 가신다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하시는 중에 근무 연을 자꾸 얘기합니다, 언제 같이 근무했다. 우리 군은,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지요. 여기 김병주 위원님도 제가 군단장 할 때 우리 군단 연대장으로 1년 반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이 근무한 연이 마치 조폭사회에서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선영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상대하는 당의 위원이라도 어쩌고저쩌고 식으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표현하면 인품이 낮아 보입니다. 제발 말 좀 골라서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김병주 위원하고 다른 길은 아니고 입법부 일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다른 길입니까?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잠깐만요. 이 케이블 타이를 제가 봐 보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은 안에서 밖을 쪼이는 것이지 밖에서 안을 잠그는 시건장치는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갑용이에요.
 이것은 수갑용이지 이걸……
 일회용이기 때문에 커트하면 잘려.
 잘려 가지고 이것을 묶을 수 있습니까, 문을?
 아니, 한 번 자르면 버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김현태가 왔으면 다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저건 수갑용이지 문 잠그는 용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문 잠금장치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김현태를 불렀으면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707단장이……
 그만하세요, 한 위원님.
 저것은 기본 휴대복장에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용 아닙니까.
 아니, 좀 들으세요, 얘기를 하면.
 됐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아닙니다. 이따 하십시오. 왜, 뭔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아니, 그냥 한기호 위원이 좋아해서 같이 근무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기호 위원님이 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근무해 온 39년, 저도 군복 입었을 때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임종득은 저의 부하 직원으로 1년 있었고……
 아니, 어제부터 계속 임종득이에요!
 임종득 위원은 그 당시 대령일 때 제가 원스타였고 강선영 위원도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때 작전통제부대인 항작사 참모장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연합사 작전처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때. 그런데 그런 가짜뉴스로 마치 회유를 했다느니 이러는데 그런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제기한 쪽은 어디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저도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할까요?
 아니, 지작사에 있었잖아, 지작사 겸직을 했잖아요.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아니, 연합사 작전처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옛 전우애를 잘 발휘하십시오. 옛 전우애를 잘 발휘하세요.
 곽규택 위원, 진행해 주세요.
 강호필 사령관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깊게 갑니다. 반면에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하고 있는 것 보시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이 아마 국조특위 청문회 중에서 군 관계자들이 나오시는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제가 첫날 기관보고 할 때 무심코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 손 들어 보라 하니까 대부분 다 드셔 가지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군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많으시겠습니까. 이 사태가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의 이성운 작전관님 나와 계신가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707특수임무단은 대테러작전 또 전시특수작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지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특히 707특임단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운증인이성운
 감사합니다.
 작전관님도 12월 3일 밤에 국회 현장에 계셨습니까?
이성운증인이성운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상급부대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증인 출석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출석은 했는데 12월 4일 비상계엄 당일에 저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지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과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최근에 곽종근 사령관하고 김현태 단장하고 각종 법정이나 국회에서 서로 말이 틀려지고 바뀌고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보도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사령관하고 특임단장하고 여기 나오시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707특수임무단 중에서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작전관님도 현장에 안 계셨네요. 그렇지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케이블 타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품목이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 휴대 품목입니까?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케이블 타이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갖고 나오셨던 케이블 타이하고 일자로 돼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하는데 그것은 개개인마다 휴대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작전 수행할 때 다 휴대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기본적으로 휴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용도로 원래 작전 때 쓰려고 휴대를 합니까?
이성운증인이성운
 오늘 보셨던 것은 포박용이 맞습니다. 테러범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작전을 하면서 테러범 포박을 하는 게 맞고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특수작전을 할 때 갑자기 우발상황이 생기거나 무엇을 고정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용 케이블 타이로는 문 같은 것도 잠그고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케이블 타이의 용도가 서로 간에 혼동돼 가지고 사용됐을 수는 있겠네요, 특임단장이랑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성운증인이성운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선원 위원 뒤에 서 있던 보좌관 보셨지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봤습니다.
 위에 조끼 같은 것 입고 있는 것, 그게 군에서 사용하는 거랑 같은 품목입니까?
이성운증인이성운
 종류가 좀 많아서,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지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의사진행발언 저는 2분인 줄 알고 메인을 얘기 못 했어요, 사실은.
 본질의하시고, 이따 끝나고 합시다,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여기 본질의에 같이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그 증인을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한겨레신문에 났던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나 수사 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보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본인은 거절을 하고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는데, 사실 왜 증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사법원에서도 재판관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사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증인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실에서 그걸 어제 시도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 회유지요. 그리고 또 압박하려고 그러고 사전 공작으로, 저는 회유라기보다 공작으로 보여요.
 합참 계엄과장님 나와 주세요.
권영환증인권영환
 합참 전 계엄과장입니다.
 어저께 이러한 것들 연락을 받으셨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방금 말씀하신 것 말입니까?
 예.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합참에서 본인이 여기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그랬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주장을 하면서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래서 합참 계엄과장님은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제보자는 말씀하시던데.
권영환증인권영환
 압박감 느꼈습니다.
 그렇지요? 회유나 공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압박감 느끼고?
권영환증인권영환
 일단은 그것보다는 압박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경고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의사진행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시간을 줬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그 사람들이 질의하려는 것을 제가 대신 질의할게요, 어제 전화로 했던 내용들 대부분.
 합참의 계엄과장님은 평소에 전시에 대비한 계엄 훈련을 하는 보직이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참에서 계엄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이번에 할 때 비상계엄 때도 합참 내에 자체 계엄사령관 밑의 합참 인원으로 계엄사무소 운용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구성을 준비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준비하는? 의장은 당연히 알겠지요, 합참 인원으로 주로 해서?
권영환증인권영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20여 명이었습니다.
 합참 인원으로 주로 했어요?
권영환증인권영환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조사본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포고령,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것을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비춰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보면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실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안을 하고 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근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다만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하고 국무 심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 안 한 거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포고문……
권영환증인권영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실제 서명 들어간 것도 못 보고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리고 포고령도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것 아니에요, 포고령도?
권영환증인권영환
 포고령을 서명 들어간 것은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 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봤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임명장은 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계엄법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업무 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가 전혀 준용이 안 되어 있다, 이 포고문과 포고령과 관련되는 것은.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
권영환증인권영환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이경민 방첩사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세요. 아까 제가 그것 그랬으니까요.
 예.
이경민증인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세요.
 저 문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실패돼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경민 그 당시 참모장한테 지시를 해서 작성한 문서로 나와 있는데, 저 문서 작성했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제가 지시받고 자필로 작성해서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제 기억에 의하면 12월 4일 아침에 사령관이 저를 불러 가지고 내가 계엄을 미리 알았더라면 휴가를 갔겠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리고 또 장군 처장을 해외 출장을 보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한번 적어 봐라’ 그래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에 관한 사령관의 이야기를 쭉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서 제가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몇 시에 지시를 받았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대략.
이경민증인이경민
 오전, 아침 정도인 것 같습니다.
 12월 4일 아침이면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됐던 거고.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 이후입니다.
 그다음 저것을 작성해서, 보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한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했고, 그러면 저것을 출력을 여러 부 해서 나중에 다른…… 사무실에서 출력본이 압수수색 과정에 나왔잖아요. 그 전 과정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경민증인이경민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수첩에 그냥 대강 메모한 것을 가지고 제 사무실로 와서 A4용지에 다시 자필로 적었습니다. 자필로 적어서 오후에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령관이 조금 수정을 하더니 ‘이것을 타이핑을 해 와라’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은 참모장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 중령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것 타이핑해서 비서실에서 사령관님께 보고를 드려라’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은 흔적 지우기로 보여지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제가 판단하기에는 흔적 지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일 날 행적에 대해서 그냥 쭉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엄을 예상 못 했다는 것이 중점이잖아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령관은.
이경민증인이경민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사령관이, ‘사령관도 계엄을 예상 못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루의 행적을 적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고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증인을 하루 전에 접촉을 해서 미리 보려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재판정의 재판관이 재판을 앞두고 하루 전날 검사 측이나 피고 측을 만나려고 시도한 거랑 똑같잖아요.
 
 여야 위원님들께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모의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행과 행동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보니까. 참았는데 도저히……
 이따 하십시오, 먼저 백혜련 위원 질의하시고.
 김영권 방첩부대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따 해요.
 아니, 다 주면서 왜 저는 안 주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다시 시작하세요.
김영권증인김영권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계엄 날 곽종근 사령관하고 지통실에 같이 있었나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렇습니다.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코드 원,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코드 원으로부터 전화받는 것 본 적 있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코드 원’이라는 단어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 곽 사령관님께서 많은 전화를 받던 중에 조금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 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옆에 있는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 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간부는 누구입니까?
김영권증인김영권
 특전사 주임원사입니다.
 주임원사예요?
 그러니까 그 주임원사가 ‘코드 원이다’, 그리고 군에서 코드 원은 통상 VIP 대통령을 뜻하는 거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곽종근 사령관의 태도가 어땠나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엄중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전화보다는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직된 톤으로 ‘예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들었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멀지 않은 거리여서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그때 상황으로는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특전사가 국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다른 말 들은 건 없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은 건 없어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드 원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곽종근 사령관이 받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은 맞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 부분도 제가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제일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지통실에?
김영권증인김영권
 사령관님께서 가운데에 앉으셨기 때문에 왼쪽에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주임원사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특전사 참모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특전사 참모장이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예, 들어가 주세요.
 특전사 참모장 오늘 나왔지요? 안 나왔네.
 그러면 남기동 감찰실장님 좀 잠깐 나와 보세요.
남기동증인남기동
 예.
 감찰실장님도 그날 지통실에 있었습니까?
남기동증인남기동
 예, 당시 작전처장이었습니다. 제가 사령관 오른쪽으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봤습니까?
남기동증인남기동
 통화는 여러 차례 했는데 누구와 통화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는 있었습니까?
남기동증인남기동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경례를 하고 받은 통화가 있었어요?
남기동증인남기동
 예, 경례는 들었고 한 번인가…… 우리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충성’으로 한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군이, 특별히 상급자가 전화 올 때 아니고는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 구호를 외치지는 않지요?
남기동증인남기동
 상급자라 하면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국회로 진입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맞지요?
남기동증인남기동
 그 모든 지시가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진들한테 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지시가 핸드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내용을 듣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님 나오세요.
이상현증인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입니다.
 국회에 출동하셨잖아요, 계엄 당일 날?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때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어떻게 구체적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정확한 워딩은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지시를 이상현 단장에게 전달을 한 거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래서 저는……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주저하시는 목소리로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현 단장님께서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지요? 명확하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모든 부대원들에게 전파가 됐겠네요?
이상현증인이상현
 모든 부대원 아니고 제 차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 몇 명이 들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4명이 탑승했고 차량에 있는 인원들은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 여기 증인 중에 차량에 탑승한 사람 있나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작전참모 있습니다.
 그러면 작전참모 나오세요.
이상현증인이상현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게 녹취가 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녹취까지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잠깐 대기하고 계시고요.
 작전참모, 잠깐 앞으로……
안효영증인안효영
 작전참모입니다.
 지금까지 여단장님 진술 들으셨잖아요. 모두 사실이지요?
안효영증인안효영
 예, 사실입니다.
 그때 차량에 같이 있었고,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니까 이상현 단장이 ‘대통령님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들었다.
안효영증인안효영
 예, 문맥상으로 맞고,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를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부대원들한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너무나 큰 지시기 때문에 이것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지요. 군 생활 동안에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처음 들은 것 아니에요?
안효영증인안효영
 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기억나는 사실은 없습니까?
안효영증인안효영
 예,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되셨고요.
 잠깐 이상현 단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이상현증인이상현
 그 이후에 제가 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현증인이상현
 1대대장한테 전화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달했는데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707과 다르게 야시경이 없었고 일부 인원들만, 휴대낭에 가져온 인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시장비가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웠다가 갑자기 이게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부대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들지 않고 오히려 부대원들을 국회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리고 상황이 끝나서 부대로 복귀한 후에 지휘통제실에 가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마라. 지휘관을 위하거나 부대를 위해서 수정하지 마라. 이 시간 이후에 수정되면 실무자는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는다’라고 지시를 했고 제 방에 들어와서 수첩을 꺼내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하고 제가 혹시 제 변호를 위해서 연필로 수정하면 또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볼펜으로 수정을 했고 그것을 검찰조사 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수사기관에도 제출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발언 아까 못 한 것 해야지요.
 예.
 김병주 위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마치 계엄과장에게 회유를 하려고 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직접 찾아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주 위원이 제가 계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보좌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면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면설명요구서가 국방부를 통해서 전달됐고 그렇게 되자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와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계엄과장을 회유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임종득……
 잠깐 계세요, 위원님.
 지금 본인이, 계엄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압박성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일단 임종득 의원 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오늘 제가, 본 위원장이 방첩사와 특전사의 요원, 장성단이나 영관급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특전사는 모의 연습을 않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방첩사는 제가 판단컨대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 간의 질의응답이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막힘없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가차 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아니, 우리 위원들하고 짜고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종득 의원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보좌관 누구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그것 위원장님이 말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해 주세요.
 방첩사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해 주세요. 자,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게 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거 누가 말을 맞췄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국정조사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계엄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총리와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포함한 또 여러 국회 확인 과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정족수 등의 형식적 절차는 갖추되 절차적인 엄격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적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실질이 있었다는 거고 다만 이제 부서나 회의록 작성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들은 미흡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회의 이후에도 보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기관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이 우리 특위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 또한 계엄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엄 발표된 이후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계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서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국정원은 어떠한 역할도 한 것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계엄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직접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상한 메모를 들고 와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체포 지시의 실체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메모가 있다, 또 다른 메모가 있다, 어두운 데서 썼다, 보좌관이 다시 썼다, 왼손잡이다, 오른손으로도 글씨는 쓸 수 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막 둘러대더니 이제는 메모가 네 가지 버전이 있대요. 그리고 어제는 입원을 했고 자기가 투약된 상태에서 진술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대통령 음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엄에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관여된 바 없음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세 번째가 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합참 지휘통제실이 사실상 계엄상황실로 쓰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계엄상황실은 설치 과정에서 설치가 되지 못하고 해제가 됐고요.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소위 결심지원실로 불리는 그 공간에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게 맞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심실에 대통령께서 들어가서 참모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참의장은 결심실에 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맞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가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그때 의장께서도 현장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계엄 당일에 합참은 배제시키고 육군을 통해서 계엄 임무를 부여했지요.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거고 합참은 임무 수행에서 제외돼 있던 겁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거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결론적으로 저희 합참에서는 그 당시 계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전본부장께서는 현재 계급이 육군 준장입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러면 삼성장군이면 합참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을 맡고 계신 거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삼성장군들은 대부분 다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 당일에 미리 말씀을 듣거나 계엄 사실에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지휘통제실 안에는 계셨어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휘통제실 안에 출입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출입한 대상이 혹시 누구인지……
 아니요, 지금 본부장께서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저는 당일 날 한 10시 30여 분 전에, 30분 그 어간에 전 장관께서 전투통제실에 내려온다는 보고를 지휘통제실장으로부터 받고 사무실에 있다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전투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 차림으로 있었던 겁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사무실에 체육복 차림으로 잔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환복을 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참 최고 핵심 보직자가 체육복 입고 퇴근하려다가 김용현 장관 온다는 얘기 듣고 환복을 급히 하고 상황실로 내려갔다, 부여받은 임무는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전을 두고 있는, 상황 대응을 해야 되는 합참은 계엄에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합참 전 계엄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포고문 작성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합참을 계엄 업무에서 제외를 시키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두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명확한 팩트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안 된 것이고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해 일련의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00 증인 안에 계시지요?
구00증인구00
 수사조정과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국회로 가라’라고 조사본부에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현장 가면 방첩사 수사관들이 있을 테니 같이 임무 수행을 하라’ 그리고 ‘그 임무에 14명 체포도 포함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인원을 요청하셨고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만난 방첩사…… 국회 앞에서 만나는 방첩사 조사본부, 경찰이 체포 작전을 포함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으셨던 거지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그 12월 3일 밤에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몇 차례 통화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12월 3일 23시 52분에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의 통화에서 ‘방첩사, 경찰, 군사경찰을 한 팀으로 체포조 편성해야 되니 되는 대로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 이재명·한동훈 체포조다’라고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구00증인구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과 통화했던 이현일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길 안내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 증인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구00증인구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지요? 길 안내를 요청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구00증인구00
 길 안내 요청한 바 없고 안내조, 길 안내를 요청한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일 계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경찰에게 길 안내를 요청한다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통화 이후에 이현일 계장에게서부터 영등포서 형사 10명 명단을 전달받으셨지요?
구00증인구00
 예.
 이후에 증인이 현장 경찰들과 수차례 통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형사 50명이 방첩사를 만나려고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대기하고 있었지요?
구00증인구00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형사 50명, 수소충전소 앞에 있었던 형사 50명이 길 안내를 위한 인원입니까?
구00증인구0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두세 명도 아니고 50명이 한번에 움직여서 길 안내를 한다고 하면 그건 길 안내가 아니라 행진이 될 텐데요. 방첩사랑 경찰 그리고 조사본부가 모여서 단순히 행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체포를 하고 방첩사는 이송·구금을 하고 역할을 착착 나눠서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구00증인구00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우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김대우 전 방첩 수사단장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체포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 명단,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계속 진술해 왔는데 여인형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예,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에 국회로 출동해 달라라는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국방부조사본부로 출동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러면 국방부조사본부로 수사관들을 보내 달라, 체포조를 보내 달라라는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것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방부조사본부로 100명, 경찰 100명 수사관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방첩사가 한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리고 B1 벙커나 미결수용실을 비롯한 구금시설 점검은 어디서 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방첩사령관이 밑에 있는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방첩사에서 한 겁니다.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직접 가서 체포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지난번에 증인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용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첩사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있는데 민간인을, 같이 출동해서 전반적인 체포 작전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직접 체포할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구금시설 확인과 그리고 경찰과 조사본부에 수사관 요청하고 그리고 명단을 받았다, 명단을 누가 줬냐에 있어서 체포 명단 구성부터 체포조 조직 그리고 구금시설 확보까지,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증인, 혹시 헌법재판소 9차 변론 보셨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못 봤습니다.
 넘겨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변론을 하면서 제시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여인형 사령관은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이것을 김대우가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체포하라라고 지시한 거다’. 여인형이 체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우가 한 거다,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변론입니다.
 증인이 이곳에 나와서 ‘체포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사령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야기해 주는 동안 피청구인 윤석열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김대우 증인을 내쳐서라도 본인들이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증인은 여전히 ‘여인형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내가 체포 지시로 이해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증언, 계속해서 유지하시겠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분명히 지시받은 것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또 그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통보 작전을 방첩사가 주도했다?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여인형 사령관의 ‘잡아서’라는 의미가 체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인형 사령관의 생각과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모호한 지시를 했습니다. ‘체포가 아니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송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송만 해서 단순히 대기만 일단 먼저 해라’라는 여러 가지 지시들이 어쩌면 출동한 수사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칠 걸 우려해서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복종과 항명의 경계선을 오가면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언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작전을 총괄하고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증인께서도 앞서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용어 자체가 좀 그랬고 저는 명단 자체가 계엄사범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이것 자체로가 중차대한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구성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작전의 책임자는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인형 사령관과 윤석열 피청구인은 계속해서 증인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이곳 국회에서 당일에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감 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대우증인김대우
 저 지금까지 증언하면서 한 치의 거짓 없이 증언해 왔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으로서 대통령님께서 방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 합법처럼 여겨지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떨어졌고 거기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종과 항명의 경계선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체포명령이었던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차관님께 한 두 번 정도 국회협력단실 출입과 협력단장의 행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좀 파악되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했고 그때 제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마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 멈춰 주시고, 협력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재응증인양재응
 협력단장입니다.
 처음에는 협력단장이 저한테, 저희 의원실로 거짓말을 하신 것은 맞지요? 오전에 출입했다고 했는데 실제 기록을 보니까 오후 저녁에 출입하신 것 아닙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최종 기록은 저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거짓말하신 거지요? 아닙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2차 청문회 시에 위원님께서 10시 45분에 협력단장이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 기억에 가서 협력단실에서 한 행동은 기억나나 시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 가신 겁니까, 한 번 가신 겁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결론적으로 한 번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협력단장님이 검찰 진술하신 부분 맞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맞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가 와서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하고 특전사하고도 통화해라라고 지시를 하시고 끊었다라는데 맞는 거지요? 진술 맞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맞습니다.
 수방사령관이 아까 여덟 번 전화 왔다고 하셨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단장님, 그 바쁜 시기에 수방사령관이 전화를 여덟 번 정도 단장님께 할 정도라면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일이 뭘까요, 단장님 생각하실 때?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수방사령관이 한창 임무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한테만 유독 여덟 번의 전화를 했습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일단은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장님 생각하시는 바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국민도 다 똑같이 느꼈지만 과연 계엄이 맞나,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니, 수방사령관이 단장께 여덟 번 전화한 이유를 뭐로 추정……
양재응증인양재응
 수방사령관의 병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안내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거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장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전화하셨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어떤 전화기로 전화하셨어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휴대폰 발신번호에는 특전사령관한테 발신한 내역이 없던데요? 개인 휴대폰 발신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렇습니다.
 발신 내역에는 특전사령관의 내역이 없던데?
양재응증인양재응
 제가 발신 내역을 떼러 통신사를 갔는데 0초나 부재중 전화는 발신 내역이 찍히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전화기 혹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모스폰 사용하셨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아모스폰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휴대폰 한 대만 사용하시고 업무용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그렇습니다. 협력단 인원들이 그렇고……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짧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화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만 사용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맞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것도 단장의 검찰 진술입니다. 이진우 사령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분 29초간 통화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줄 친 것을 보면 ‘저는 여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안내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것 맞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틀리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가 과거에 여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8년 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제가 의원님 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5개월 동안 국회협력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국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국회 본청 협력단실은 바뀐 게 없어요. 국회 본청 내가 뭐가 바뀌었다고 그게 바뀌었다 그럽니까? 바뀐 게 없잖아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가 근무한 사실이 맞습니다.
 근무한 사실이 아니라 ‘여기를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국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단장께 단장과 수방사령관 통화를 하라, 특전사령관 통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국회협력단 근무 경력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김철진 군사보좌관 나와 주시고, 단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시면……
김철진증인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입니다.
 23시 54분에 양재응 단장이, 양 단장이 보좌관께 전화하셨지요?
김철진증인김철진
 예, 전화를 했다고 확인했고 한 번은 못 받았고 두 번 통화한 것으로 제가……
 두 번을 통화하신 건가요?
김철진증인김철진
 예, 한 번 걸고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김철진증인김철진
 전화를 하셨길래, 부재중이 와 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고 무슨 일이냐라고 여쭤봤고 그리고는 그냥 국회 상황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 정도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통화를 먼저 하셨길래 제가 전화를 건 겁니다.
 통화를 한 양 단장의 용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김철진증인김철진
 특별한 말씀은 저한테 특별히 안 하셨고 ‘장관님 뭐 하시냐’ 그래서 ‘장관님 지금 지휘하신다’ 그 정도 답변이었습니다.
 아니요, 잠깐. 오늘 국회협력단과 관련된 답변이 되게 이상합니다. 수방사령관이 여덟 번이나 전화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국회협력단장이 군사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용무가 국회 상황을 공유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국회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김철진증인김철진
 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전화를 왜 하셨는지는……
 기억에 유리한 부분…… 혹시 불리한 부분은 빼먹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증인김철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단장님께서는 지금 친위 쿠데타, 내란사태와 관련해서 관여된 게 단 1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지요? 짧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실제 액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문자 기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자 기록은 제출 안 해 주셨거든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의원실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수신 기록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일단 절차가 맞는지 확인 후에 최대한 드릴 수 있으면……
 아니, 당당하면 그 절차를 따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핸드폰 보면 되는데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 휴대폰에 다른 가족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당연히 사적인 거 제외하더라도요.
 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단장님의 전화 내역을 보면요 707특임대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전화가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이 여덟 번이나 전화해서 애타게 단장님께 부탁을 하는데……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여덟 번이나 전화하고, 군사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다가 707특임대가 본관으로 들어온 이후는 전화가 없어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길잡이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국회 내부 상황을 누군가에, 밖에 있는 군에게, 계엄군에게 알려 줬는데 누가 알려 줬을까? 국회 내부에는 단장님을 비롯한 협력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707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왔는데 민주당 쪽을 깨고 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비교적 덜한 곳으로, 없는 곳으로. 그리고 들어와서도 지하로 바로, 단전과 관련해서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다음 마지막 PPT 보시면요, 국회 본관 분전함 중에 유일하게 노출된 한 곳을 끊었습니다. 시건장치가 없는 유일한 한 곳을 알려 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협력단이 의심을 받는 거고 그 정점에 단장이 계신 거예요. 자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양재응증인양재응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수방사령관한테 8회 중에 두 번은 부재중이었고 두세 번은 본인이 바쁜지 먼저 전화한 다음에 ‘잠깐만, 내가 다른 전화 받아야 돼’ 해서 먼저 끊었습니다. 아까 말한 1분 그게 가장 긴 전화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일단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 달라, 우리 병력을 안내해 줘 이런 거였고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23시 14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장은 저한테 벌써 거짓말을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협력관실 출입기록도 없다 그랬는데 출입을 했고요.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전화 내역도 애초에는 일곱 번이라 그랬다가 여덟 번으로 바꾸고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한 횟수를 몇 번인지 제가 헤아려 볼까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 통화기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답변 다 끝났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답변하십시오.
양재응증인양재응
 따라서 저희 협력단 인원들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야간에 한 서너 명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실 그때가 삼사 근무일이었습니다. 협력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답변에 좀 경험 있는 협력관이 ‘단장님,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셔도 안 됩니다. 빨리 일본에 있는 국방위원장께 전화하십시오’라고 했고 새벽에 국방위원실 보좌진 일부하고 국회의장실 비서관 두 명이 출입해서 기타 내용들을 확인했던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특전사 방첩부대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김병주 의원 특전사 방문해 가지고 했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영권증인김영권
 일부는 봤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유튜브 인터뷰와 관련해서 2차·3차 계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전에 협의 없이 항의 방문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쇼도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보면 보여요.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방첩부대장!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의 김병주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화한지 여부를 계속 추궁을 했는데 최초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항의 방문을 해서 나간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12월 6일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병주 의원이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알고 있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그런데 이 발언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이미 작년 12월 5일 자정경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하 지휘관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내일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김병주 의원이 12월 5일 자정 이전에 통화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첩부대장은 12월 5일, 그러니까 6일이지요, 6일 01시부터 02시 30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령관 관사에 있지 않았어요?
김영권증인김영권
 01시 30분부터 03시 10분까지 관사에 있었습니다.
 관사에 그 늦은 시간에 왜 가 있었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사령관님 행정실장으로부터 새벽 1시경에 ‘1여단장하고 사령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여단장님께서 사령관님이 많이 힘들어하신다, 누가 좀 가 봐야 될 것 같다’……
 짧게 좀 하십시오.
김영권증인김영권
 그런 전화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저는 제 영외 숙소에서 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갔고 도착을 해 보니까……
 주임원사도 있었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주임원사가 가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김영권증인김영권
 많이 불안해하시는 사령관님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사령관님께서는 많은 후회를 하셨고, 거부를 못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셨고 그리고 부대와 특전부대원들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당시에 ‘저쪽에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주로 얘기했던 게……
 이건 지금 우리 방첩부대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못 들었나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전화를 주셨던 분들은 외부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법조인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향후에 본인이 어떻게 법적으로 될 것인가를 많이 불안해하셨었습니다.
 이때 참모로서 우리 방첩부대장은 사령관한테 조언한 게 없습니까?
김영권증인김영권
 사령관님께서는 어떤 언론에 나가서 본인이 소상히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쳤었는데 부대장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여야가 같이 계시는, 국방위가 어차피 열릴 텐데 그쪽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7시 30분경에 방첩부대장, 707단장, 법무참모를 사령관실로 부르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07시 30분경은 아니고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은……
 방첩부대장이 제일 늦게 가서 그런데……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707부대장은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영권증인김영권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3시간 정도, 8시부터 11시까지 있으면서 인터뷰 관련해서 사전 논의를 했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논의라기보다 사령관님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면서 좀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때 사령관실, 집무실에 들어갔던 시간을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영권증인김영권
 확인을 했는데 좀 늦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여러 명 있는데 주로 건의했던 게 뭐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제가 다른 인원들보다 좀 늦게 들어갔을 때는 저한테 방첩부대장을 부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부하들을 살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과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았어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주로 저희가 얘기……
 같이 있어도 못 들었다 이거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09시 30분경에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게 통화를 합니다, 길게.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김영권증인김영권
 김병주 의원님 전화하신 거는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제 기억에는 긴 통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의 방문하신다’ 그리고 ‘어디쯤 오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에 교감 없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 통화한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김영권증인김영권
 두 번 통화는 실체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건 제가……
 곽종근 사령관이 한 번 통화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2월 5일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참모가 있는 가운데 통화를 한 게 사실이잖아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이후의 통화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가서 기자회견 해, 내가 고발해 줄 테니까. 고소할 테니까.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추미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고소해 줄 테니까 기자회견장에서 똑똑히 얘기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음모를 자꾸……
 사실을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저러고 있으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게 시간 좀 드리세요.
 본인이 회유 안 당하고 정직하게 얘기했던데, 아까는 본인이 압박감을 느꼈다는데……
 간사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아니, 왜 자꾸 방해를 해.
 그러니까, 자꾸……
 김병주 위원 가만히 계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이렇게 12·3 내란 세력들은 부정선거니 비상대권이니 수거 대상이니 야당 탓이니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또 국민을 지키는 경찰, 심지어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등을 앞세워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었고 국회를 침탈하려 했으며 사법부의 판사를 죽이려 했고 더 나아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들이 한 선거를 왜곡하려 했으며 언론인들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매국노의 범죄입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했습니다. 역대로 이 정도로 악독한 범죄를 지은 세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란 하라고 시켰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2월 4일 새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에게 가로막히고 항의받고 수모당하고 부대로 복귀해서 당신들에게 ‘대체 우리는 왜 거기를 간 겁니까?’ 묻는 부하들의 눈빛 잊지 마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방첩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 주세요.
김영권증인김영권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 부수고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로 옆에 있었습니까?
김영권증인김영권
 대통령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내용은 듣지를 못했고 추정되는 전화 하실 때는 옆에 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갑자기 ‘테이저건, 공포탄, 본회의장 강제 단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어떤 시점……
 그 전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력 사용이나 강제 진압 지시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지요, 상황상?
김영권증인김영권
 그 통화가 VIP 통화라는 것은 제가 특정을 못 하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1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 13분경에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사령관에게 또 전화를 했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그때 제가 정확하게 장관님이라는 확인은 못 했고 2시 13분에 좀 이상한 전화가 걸려 와서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판단할 그 당시 사령관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처음에 전화가 걸려 와서는 지금 현재 특전사 부대원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셨고 조금 텀을 둔 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병력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2시 13분을 딱 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권증인김영권
 이미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재투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메모를 해 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시 메모를 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한 것이지요? 그만큼 그 자체가 이상했던 거지요?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 병력을 빼서 다시 선관위로 보내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했다 그런 얘기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재투입을 지시한 김용현은 제2, 제3의 내란을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겠네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거지요, 객관적으로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 곽 사령관님의 대화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수방사 방첩대장 임대환 육군 대령 나와 계십니까?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방첩대장.
 저기 가림막 안에 있습니까?
박00증인박00
 예, 그렇습니다.
임대환증인임대환
 수방사 방첩대장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보사 방첩대장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박00증인박00
 예.
 두 분은 동시에 듣기 바랍니다.
 방첩사 훈령에 대전복 명시가 되어 있지요?
임대환증인임대환
 예.
 당시 내란 관련 이상 징후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임대환증인임대환
 예, 모르겠습니다.
 몰랐습니까?
 수방사 또 정보사 병력 이동을 언제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까?
임대환증인임대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소집이 돼서 수방사 CC에 위치했을 때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임대환증인임대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령부에 보고했습니까?
임대환증인임대환
 예, 지금 병력들이 실제로 출동한 것 같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비상계엄?
임대환증인임대환
 예,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임무수행군은 법적으로는 군사경찰로만 돼 있는 것이지요?
임대환증인임대환
 예.
 그러면 수방사나―정보사는 더 이상한 것이고―특전사나 이런 계엄임무수행군이 아닌 군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계엄 선포 전에 이미. 그러면 수방사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도 없는데 이동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상한 것을 보고했습니까?
임대환증인임대환
 저희가 수방 CC에 위치했을 때 출동한 두 개 부대는……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수방사 병력은 계엄임무수행군이 아니니까 이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임대환증인임대환
 특이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느냐고.
임대환증인임대환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인원 파악 중에 있는데 실제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두 개 부대가 출동한 것 같다 정도 보고드렸습니다.
 12·3 내란 당일 어디에 계셨어요?
임대환증인임대환
 수방사 CC에 있었습니다.
 수방사 CC?
임대환증인임대환
 예.
 그러면 정보사 방첩대장님은 보고했습니까, 그런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박00증인박00
 그때 상황이 성남 부대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후임 보직지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 안 하신 거예요. 윤석열이나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계엄법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계엄 선포나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수방사나 특전사 이런 사전 병력을 이미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하들의 업무는 내란 관련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도 방조했거나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징후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임대환증인임대환
 임무 수행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부분?
임대환증인임대환
 미리 그런 내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엄임무수행군이 아닌데도 군 병력이 이동됐다라는 건 수방사 병력 같은 경우는, 증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심각하게 보고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아셨다는 겁니까?
임대환증인임대환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이 제기해 가지고, 여기 신원보호 요청한 분들을 제가 잠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북 작전을 하신 분 그리고 대간첩 작전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로 과거에 대간첩 작전 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얼굴이 드러나면 그때 그 사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신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탄핵심판도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이고 당사자한테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사건에서의 어떤 적법절차 원칙이 그대로 다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만의 특유의 어떤 적법절차 원칙은 있을 수 없고 전체 헌법 원칙하에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어떤 절차적인 보장이 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반론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관리관님께서는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이시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시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연도로 따지면?
홍창식증인홍창식
 관리자로 했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요새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군사법원에서 하는 것에 민간재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오히려 더 신경 쓰는―적법절차가 지켜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때 초시계를 두고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렇게까지 빡빡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재판 서류 같은 걸 송달할 때 당사자가 집에 없거나 하면 송달이 불능되면서 한번씩 재판이 조금씩 다음 기일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즉시, 그러니까 발송하자마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에 적용해서 재판한 적이 있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뭐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직접 경험한 것 중에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경험한 중에는 없습니다.
 예, 저도 20년 이상 재판에 참여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당사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 기일을 동시에 잡습니까, 아니면 그 기일을 피해서 잡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조정해서 잡습니다.
 당연히 기일을 조정해서 잡아야 되겠지요.
 또 보통 재판할 때 군검찰에서 수사했던 기록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러면 그 수사기록 같은 경우에 증인신문을 다 거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다음에 수사기록을 재판장이 봅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수사기록을 먼저 본 다음에 증인신문을 합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증인신문 다음에 봅니다.
 증인신문을 다 한 다음에야 수사기록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군사법원의 적법절차 수준이 굉장히, 민간재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탄핵심판이라는 이유로 또 재판관 임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의 증인이 얘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고 지금 이게 탄핵심판에서 다 어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발송하면 송달됐다라고 하는 발송송달도 그냥 적용해 버리고 초시계 써서 반대신문권 하면서 45분만 변호인 측에 부여하고 재판 기일을 잡을 때 구속취소 심문 날짜랑 겹쳐서 재판 기일을 잡아 버리고.
 또 반대신문권이 보장 안 된 증인의 기록이 무려, 이번에 제출된 것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기록이 무려 7만 쪽에 220권이거든요. 그것을 증인은, 대통령 측 증인은 9명만 받아 주면서 이 7만 쪽에 220권 가까이 되는 수사기록을 다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예단에 의한 재판이 제대로, 예단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관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판기록을 하거나 군검찰이 수사를 할 때요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이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러면 기각된 경우에 기각된 영장들도 다 수사기록에 첨부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빼내는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다 보니까 2분밖에 없어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공수처에서 어떤 통신영장이든 압수영장이든 어떤 것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꼭 대통령에 대한 영장 아니더라도 대통령 주변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영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명하게 그 기각된 영장도 기록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영장을 보는 판사도 그것 그 기록에서 그 기각된 영장을 보고 ‘아, 이래서 어떤 압수영장이 기각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번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검찰 수사기록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영장 중의 일부라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거나 또 그런 사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은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전체 공수처 수사를, 전체가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 수집된 증거가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서 전부 다 불법 증거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공수처는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말을 빙빙 돌려 온 거거든요. 계속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으면, 만약에 떳떳하다 그러면 ‘압수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 누구에 대한 영장이든 한 번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영장은 청구한 적 없다? 그때그때마다 말로써 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법무관리관, 앞으로 잠깐 나와 계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도 보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권한대행께, 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건 지금 탄핵심판 그리고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유력 정치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실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 체포명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도깨비불 같았습니다.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탄핵 2차 표결,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갑자기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커지면서 탄핵심판,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지고 내란죄 수사가 이 메모가 근거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차장의 실제 메모 실물이 등장했습니다, 변론에. 보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차 메모입니다.
 직무대행님, 오른손잡이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것은 좀 편안하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뭐 편안하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글씨 잘 안 써지세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저는 뭐 아직……
 오른손으로 전화 받으시다가 메모할 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저 같으면 전화기를 옮기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합니다.
 왼손으로 전화 받는 건 불편하세요?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통상의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전화 받다 메모를 할 게 있으면 왼손으로 전화기를 옮기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할 것입니다. 왼손잡이라면 통상 왼손으로 전화를 받다가 메모할 게 있으면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옮기고 왼손으로 메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전화 받고 오른손으로 메모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직무대행님, PPT에서도 보이시는데요. 1차 메모에서 이게 정보기관이 쓰는 암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글의 자음, 모음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식별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현 메모에서는 저는 그런 글자를 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2차 메모도 보세요. 저게 2차 메모도 거의 뭐 기호의 덩어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것이 정확하게 사람 이름으로 변신해서 14일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11일 날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이거에 대해서 ‘여인형 사령관과 첫 통화는 22시 46분 집무실에서 했다’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2시 46분에 집무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첫 통화가, 그런데 이미 3분 전인 43분에 본청을 나섰고요, 45분에 국정원 공관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과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홍 전 차장이 기존에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했다’라고 했더니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시간에 본청 사무실에 있었다, CCTV 확인 결과’, 그랬더니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22시 58분, 그때는 공터가 아니라 이미 22시 56분에 공관 입구에서 본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8분경에는 본청 내부 건물로 들어오면서 환한 곳에서, 환한 본청 내부에서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공터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고 그 캄캄한 공터는, 그 메모를 어두워서 글씨를 잘 쓸 수 없었다는 그 공터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언제 그 공터에 있었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CCTV 원본을 확인했지만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법무관리관님!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핵심적인,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술 그것이 계속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탄핵되니까 또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같은 것에 의해서 탄핵이 된다면 법무관리관은 그 증거를 재판의 핵심 증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과?
홍창식증인홍창식
 아무래도 증명력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증명력은…… 저는 거의 증명력, 신빙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작성됐고 언제 작성했다고 하는 메모가 그 시간과 장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두시겠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위원님께서 이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니까 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작성했다는 메모가 이렇습니다. 이건 국민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저는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다음 메모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건데 그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건 사안이 진행되는 만큼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직무대행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리고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고 내란죄 시작할 때 유력 정치인에 대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객관적인 증거로는 유일합니다, 진술 외에는. 그런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가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것 관련된 것은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현행작전을 위해서 지금 이석을 해야 되는데 사령관한테 직접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추가를 좀 빌리더라도……
 그러면 이분을 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게 다음 보충질의니까 다음, 사실 제가 우선순위가 이따가 방첩사하고 할 게 급한 게 있는데 지금 질의하면……
 강 사령관한테요?
 아니요. 할 수도 있는데 지작사령관은 제가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좀 낮아서.
 그러면 지금 해 주시지요. 이따 끝나고 나서……
 지금 하면 보충질의를 대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우선순위로 다음에 이따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맨날……
 아니, 그래도 현직 사령관으로서의 현행작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웃음소리)
 아니, 남의 얘기에 웃지 마세요.
 그 시간을 제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아니, 장동혁 위원, 임종득 위원, 곽규택 위원……
 아니, 보충질의하실 것 미리 순서 바꿔서 먼저 하시면……
 자, 저한테 얘기하시고……
 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빨리하세요.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 이상현 특수전사령관님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님, 세 번째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님, 네 번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상현 특수전 단장님 좀 나와 주시고, 멀리 계시니까요.
 그다음에는 제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그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는 이야기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곽종근 사령관님께서는 헌재에 나가셔서 그 전기 끊어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인이 좀 착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는 말씀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체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 헌재에서 아마 관련 분들이 진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잠시만 멈춰 주시고,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
조성현증인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입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건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조성현증인조성현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조성현증인조성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조성현증인조성현
 예.
 그 명령을 하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조성현증인조성현
 저희 사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노영훈 방첩사령부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노영훈증인노영훈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입니다.
 그때 방첩사령관이 실장님께 B1 벙커에 가서 50여 명을 B1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노영훈증인노영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노영훈증인노영훈
 확인하기 전부터 수방사 내에 군사경찰단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B1 벙커를 확인하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저는 그때 구금 대상이 누구인지 여인형 사령관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간첩이라도 B1 벙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 보니까 너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확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노영훈증인노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방사령관은 B1 벙커를 특정하면서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셨지요?
노영훈증인노영훈
 방첩사령관이……
 죄송합니다, 방첩사령관.
노영훈증인노영훈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00시 반부터 20여 분간 현장을 둘러본 결과 실제로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CCTV 등 관리 시스템의 문제 제반시설 여건이 불비해서 00시 55분경에 수사단장과 참모장에게 B1 벙커는 구금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김대우증인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입니다.
 단장님, 전에 12월 10일 날 국회에 나오셔서요 단장님께서 ‘구금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현안질의에서 답변하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거에 관련해서 증언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직접 받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때도 구금시설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었습니다.
 국회에 나오셔서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에 나가셔서요 단장님은 ‘체포 및 구금은 명확하게 여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 그리고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추적만 요청했을 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이 말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여 전 사령관이 구금을 지시했다. 위치추적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받으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한 00시 30분경 정도 됐을 겁니다.
 12시 30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아무튼 이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는 받으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이 3명에 집중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일단 14명에 대해서 바로 구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3명부터 먼저 이송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객관적 상황은 단장님께서는 파악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셨고 지시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사실 우원식…… 사실 잘 몰랐습니다.
 밖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으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14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를 짠 건 맞지요? 원래 14명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조를 짰는데 나중에는 49명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10개 조만 짜서 먼저 투입을 했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뭔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조별로 내보낸 것은 한 차에 5명밖에 못 타기 때문에 그냥 1조 2조 부여하면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총 10대 차량 49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조는 짰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걸 한 차에 보낸 게 1조 2조……
 한 차로 짰던 게 예를 들어서 1·2·3·4·5·6조든 ㄱ·ㄴ·ㄷ·ㄹ·ㅇ조든 그건 조는 짰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 조가 처음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서 짜여지는 기본적인 조라는 개념으로 조를 짰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하기 위한 그런 조를 쭉 짠 거지요. 그다음에 이 뒤에 이것이 안 되니까, 단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의결 시간이 막 다가오니까 사령관에게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에게 집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그 지시가 단장님께 내려간 겁니다. 그건 인지를 못 하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저는 그냥 집중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쭉 다 증언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구체적인, 헌재에서는 사령관들 것만 이야기했지만 그 지시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늘 증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전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대답하실 분들 먼저 준비해 주세요. 수방사 경찰단장님, 1경비단장님, 협력단장님, 이성운 작전관.
 먼저 경찰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증인김창학
 군사경찰단장입니다.
 12월 3일 날 협력단장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부하들한테 일단은 국회협력단장을 찾아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길 안내를 받으셨어요?
김창학증인김창학
 받았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통화를 직접 하신 적 있습니까, 협력단장하고?
김창학증인김창학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회 협력관들하고도 통화 안 했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예, 통화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경비단장 조성현 단장님, 협력단장 양 준장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았습니까?
조성현증인조성현
 아닙니다.
 그다음에 통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조성현증인조성현
 없습니다.
 협력관과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조성현증인조성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재응 단장님, 공소장에 수방사령관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장 만나라고 했는데 압수수색한 일이 있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화요일 수요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못 만난 것 아닙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만난 인원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8년 전에 근무했다고 해서 뭐 다 안다고 할 수 없는데 단전·단수 차단장치가 어딨는지 아세요?
양재응증인양재응
 모릅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러니까 안내할 수도 없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운 작전관님.
이성운증인이성운
 707 작전관 원사 이성운입니다.
 그날 707이 훈련을 하러 나갔지요, 707은? 훈련장소가 특수전학교로 가서, 특수전학교에서 훈련하게 돼 있는데 그때 복장으로 국회로 왔기 때문에 그때 복장에 케이블 타이가 다 기본 복장에 포함돼 있지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없었지만 그 복장은 맞습니다.
이성운증인이성운
 복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고 부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훈련 복장 안에 포함됐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번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거론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수원지방병무청의 자료하고 이걸 전부 다 가지고서 실무진단에서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 공소장하고 판결문에 있는 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 윤석열 놈과 일가족 측근들까지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때와 같이 반보수 투쟁 역량 확보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그 외에도 한미일 협조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하도록 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령을 내려왔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국방부차관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 왔는데 겨울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지금 오물풍선이 12월 3일 이후로 몇 번 날아왔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다음에 전방에 소음방송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소음방송을 지금 합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지금 소음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소음방송 하지요.
 그다음에 대남 매체에 우리민족끼리부터 여기에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이러한 선동성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대남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2월 18일 자에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수중의 모든 정치·군사적 도구를 활용하라.’ 이게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게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중의 모든 정치·군사적 도구를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뜻이 해석이 안 되는데 말뜻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저희들은 최근의 일련에 있는 관련된 북한의 그런 것들을 새로운 미 신행정부의 출범과 연계돼서 거기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그런 선언들과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물어봐야 될 부분이 특전사에서 투입돼서 와 가지고 투입된 이후에, 지난번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고글이 파괴된 게 한 30개 그다음에 시계도 한 20~30개 그다음에 군장비도 파괴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보상하지요?
 공무를 수행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시계가 고급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도 있는데 이게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사실관계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지난번에 707단장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 707에서 정상적으로 손망실에 대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여섯 가지 종목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용품에 대해서는 손망실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개인용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것은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용품 파손된 사람들이 여기 어디도 말도 못 하고 끙끙거리고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만약에 필요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할 수 있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저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탈한 그 행위를 가지고서 손망 처리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지요. 위법·탈법으로 국회를 침탈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실관계를 따집니까, 팩트인데?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런 것들이 손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안수 총장님,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당시에 본 위원장이 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합참 계엄과장한테 일머리가 없다, 또 계엄 상황 후에 계엄상황실을 꾸리면서 TV하고 의자 몇 개뿐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TV는 몇 개…… 의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의 하여튼 의자 몇 개와 TV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죄송합니다만 의자하고 테이블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장은 본 위원장에게 ‘육본에 매뉴얼이 없고 계획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합참 계엄과에서 알려 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 주냐. 일의 순서가 육군본부를 불러서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계엄과에서 잘 알고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걸 나에게 좀 가지고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 달라. 일의 우선순위가, 일머리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언제 답변했으며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언제 답변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먹겠고……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다 이 말씀하신 지가 언제냐고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걸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수시로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아니 엄중한, 계엄사령관께서 육군총장께서 당신이 이 내용을 언제 계엄과장한테 말한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제가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황실 구성하면서 몇 번……
 아니, 그 시간이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계엄 상황 전이냐 후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상황실 구성하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나서?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엄상황실은 03시가 되어서 겨우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계엄상황실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합참 계엄과장한테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실 구성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계엄 상황 후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금방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전 계엄과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군인복무기본법 22조(정직의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다는 의결되기 전에 계엄상황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한번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어서 국방부하고 합참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연락이 경호처로 갔고 경호처 상황실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계엄사로 문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여군이 와서 그것을 당시에 보고를 하고 제가 그것을 듣고 합참에 대한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보실 또는 보안 쪽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한 번 그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본부의 공보실장과 그 여군이 함께 나가서 그 상황을 조치하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01시 01분, 그때는 저는 시간은 몰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실무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의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당시에 앉아 있던 정진팔 장군과 이재식 장군 사이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계엄 해제한 이후에 말씀하셨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 말은 계엄 해제가 가결된 그 이후에 그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장이 말씀한 내용하고 계엄사령관이 말씀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고 상이한 내용입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방금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총장께서 금방 그러셨잖아요, 이건 계엄 후에 말씀하셨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계엄 후에.
 계엄 후에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의 맥락으로 봤을 때 총장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01시 1분에 계엄을 해제했는데 왜 계엄과장한테 불러서 지시했고 일머리가 없냐 했고 또 육본에서 불러들이고 2사단으로 전화했고, 다 그런 지시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앞에 두 번은 계엄이 된 다음에 한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때도 일머리 얘기한 느낌은 드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다음에……
 아니, 총장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총장께서 2차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런 얘기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은 하나 아니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당시에 방금 세 번째 했다는 그것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상황실이 아직도 구성이 안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국회 의결이 된 거의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직후였는데, 즉시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즉시 해제는 대통령님이나 그 위에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라, 매뉴얼도 없고 하니까 이런 개념이었지 제가 그걸……
 아니, 그건 계엄 해제 후의 내용이 아닙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해제 의결 후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맞는데……
권영환증인권영환
 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바로 보고했을 때 한 번 그렇게 세 번입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세 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 시점이 계엄 해제 이후에 2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 얘기가 나와서 바로 우리가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임시로 있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엄과장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지휘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냐 대화를 했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올라간 겁니다.
 장관님, 현재 박안수 총장 신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현재는 보직 해임은 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 당시에 제가 법률 검토한 결과에 직무대행이 보직해임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드러나고 있는 박안수 총장의 위증과 또 수방사 출동 인원 파악, 2사단 출동 준비 문의, 육본 서울행 버스 출발 지시 이런 계엄 해제 후에 취한 행동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장관직무대행께서 박 총장의 지위를 바로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법률상 이게 어렵다면 개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장관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작사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먼저 합참 계엄과장한테 질의하고 2신속대응사단장 이어서 지작사령관한테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합참 계엄과장 먼저 나와 주세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전 계엄과장입니다.
 합참 전 계엄과장님, 아까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건의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언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때 욕을 많이 먹었지요?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었지요?
 그리고 그때 또 얘기가 ‘계엄상황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하부대는 벌써 다 됐는데 올해 연습을 두 번씩이나 했다는데 왜 아직도 못 하느냐’라고 질책을 받았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하부대도 다 계엄사령실이 구성이 됐는데’ 그런 얘기 들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예하부대는 지구계엄사령부가 3개 됐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그것은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사후에 들어 보니, 이것도 있는 그대로 제가 들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 보니 그때 당시에 지구계엄사가 준비가 완료되었던 부대는 2지구계엄사였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지구계엄사령부는 2작사인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작사도 지역계엄사령부인데 나중에 언제쯤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그것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하부대가 다 됐다라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얘기하면서 질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안수 사령관은 그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요.
 박안수 사령관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3시 정도에 합참 계엄상황실이 구성됐다 그랬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최종 장관님 계엄 해제 선포가 끝나고 나가는데 3시쯤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실을 가 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3시쯤,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계엄상황실 구성이 계속됐습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2신속대응사단장님 나와 주세요.
임태호증인임태호
 2신속대응사단장입니다.
 계엄사로부터 02시 30분에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가 왔었지요?
임태호증인임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문의를?
임태호증인임태호
 계엄사에 있는 실무자 중령으로부터 저희 작전참모 유선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임태호증인임태호
 정상적이지 않은 지휘계통으로 인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보고를 바로 군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후 지작사를 통해 가지고 출동 준비 요청에 대해 활동에 대한 중지를 지시받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중지하였습니다.
 지작사로부터 중지 지시를 몇 시에 받았습니까?
임태호증인임태호
 지작사로부터 제가 직접 받지 않았고 군단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받은 게 거의 02시 한 55분에서 56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2시 55분경에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임태호증인임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지했습니까?
임태호증인임태호
 예, 중지했습니다. 03시에……
 예하부대 201여단이 있지요?
임태호증인임태호
 예, 있습니다.
 201여단에 근무하는 병사의 제보에 의하면 헬기 출동 대기하고 본인들 출동 대기를 05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임태호증인임태호
 제가 화상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03시경에 출동 관련돼 있는 준비를 중지하고 병력도 휴식을 취하라고 했고 병력들에 대한 휴식이 종료된, 준비가 완료된 것은 (청취 불능) 확인하였습니다.
 알았어요.
 지작사령관님, 조금 전에 계엄과장도 얘기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얘기했지만 지작사가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어요. 임명장은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못 받았지만 계엄상황실은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었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계엄상황실 구성을 준비하다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가 되면서 행위를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행위를 즉각 중지시켰어요?
강호필증인강호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강호필증인강호필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계엄상황실, 지구계엄사령부를 만들려고 한 것 자체는 아주 계엄에 관여된 거예요. 예하 5개 지역계엄사령부, 군단별로도 준비를 하다가 중지됐잖아요?
강호필증인강호필
 그렇습니다.
 언제 중지됐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제가 보고받기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실래요? 이건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지작사령부에는 두 가지 조치를 했잖아요, 이때.
강호필증인강호필
 예, 그렇습니다.
 경계태세 2급 조치와 그다음에 지구계엄사령부로서 조치를 했는데 아마도 지작사령관은 경계태세 2급에 조금 더 지휘관으로서 주안을 뒀을 거예요.
강호필증인강호필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집중…… 하여튼 그러면서 한 측면으로 했잖아요. 경계태세 2급,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이거 보고받았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예, 7군단장이 저희 지작사 참모장을 통해……
 알았어요? 받았고……
강호필증인강호필
 제가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경계태세 2급일 때 지작사 모든 부대는 실탄이 분배되고, 즉 탄약고에서 불출이 되고 수류탄도 불출이 되고 포병은 포탄이 포반별로 다 불출이 되잖아요. 그런 조치 하셨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조치했어요? 경계태세 2급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강호필증인강호필
 매뉴얼에는 있지만 합참에서 내려온 조치부호에 탄약 불출 준비만 돼 있지 탄약 불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탄약고에서 탄약을 안 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지작사나 전 부대들이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 부대들이 사실은 계엄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지요. 물론 본인들은 경계태세 2급 이래 하지만 합참의장이나 지휘부에서는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비상계엄이니까 전 군이 여차하면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에도 계엄상황실을 계속 만들었고 또 출동 준비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2차 비상계엄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지요.
 이상입니다.
 
강호필증인강호필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야……
 말씀하십시오.
강호필증인강호필
 우선 지구·지역 계엄사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구·지역 계엄사령관, 지구·지역 계엄사령부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계엄사령관이 지구·지역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사령부 설치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 지역·지구 계엄 하는, 사령부 담당하는 관할 구역에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자세히 인원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작사 같은 경우 계엄상황실 구성만, 원래 유관기관도 와야 되는데 제가 유관기관 일체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 구성 요원들 중에서도, 상황실 소집 인원 중에서도 20% 정도도 채 안 왔습니다. 전투참모단이 구성이 되어야 상황실 구성을 하는데 전투참모단 구성 완료 시간이 02시 17분이고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통과가 01시 03분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의결이 되면서 ‘야, 즉각 행위를 중지해라’ 해서 중지한 게 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신속대응사단이 계엄사 한 모 중령이 연락이 왔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가 왔길래, 제가 그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국회의 결의가 됐기 때문에 계엄사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해서 바로 제가 ‘일체 움직이지 마라. 출동 준비하지 말고 병력들 정상적으로 취침시켜라’ 이렇게 통제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작사령관 예하에 각 사단별이나 군단별로 시·군·구 통합방위작전사를 위해서 구두상으로 사령관의 명을 어기고 실시한 지역은 없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확인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상으로도 사단장 레벨에서 지시 내려간 게 없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없습니다.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지구는 작전사급이고 지역은 군단입니다. 사단 예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손을 듦)
 강호필 장군한테 있습니까?
 예.
 지금 강호필 장군한테만 질의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아니, 그다음에 조금 연결되는데 5분 중에 3분은 강호필 장군님께 질의를 하고 나머지 2분은 다른 분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께서는 지금 마음이 영 불편하시고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싹 제거해 버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엄 실행 후에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 버리자,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 버려야 된다,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라고 하면서 역행사 그러니까 쿠데타에 반항하는 세력은 9사단, 30사단을 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수집해서 오음리 수집소에 갖다 넣는다, 3차 수집은 현리, 인제에 갖다 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화천에 갖다 넣고 그다음에 수집소 운영은 어떻게 한다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A급부터 C급까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GOP 구역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작사령관님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있다면 완전하게 반대하실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강호필증인강호필
 맞습니다.
 그러시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예.
 제가 사실 아침에 질문드린 것도 지작사령관님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사령관님이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고 우리 휴전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령관님이 편하게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민우 여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령관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강호필증인강호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세 번째 왔는데 이번 비상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저의 흔적들이 일부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박선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고 충분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아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작사 우리 전 장병들은 지역의 중요성과 또 현 상황과 관련해서 대비 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간 좀 잘 감안해 주십시오.
 박민우 여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상원이 2016년 폭탄조끼 사용해서 자신이 투입한 요원들이 복귀할 때 폭사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노상원 수첩 칠십여 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폭사시킨다, 하다못해 화학으로 죽인다, 가스도 사용한다, 침몰한다, 격침시킨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김용현, 문상호 등을 통해서 지휘 체계에서 가능할까요?
박00증인박00
 그 지휘선상에 정보사령관이 있고 또 예하 대령들이나 다른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라서 제가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상호가 사격과 폭파 잘하는 인원을 선발하라 하고 지시했었는데 노상원 수첩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 그래서 이것이 실행계획으로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00증인박00
 저는 16년도에 제가 지시받은 내용이 있고 또 노상원 수첩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은 있지만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직무 배제에서 직무 복귀가 된 사람은 천기석 군무원 간첩 사건의 책임자 정 모 대령이었는데 1차 책임자는 직무 복귀를 했는데 왜 박 여단장은 직무 복귀가 안 됐지요?
박00증인박00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정보본부장이기 때문에 그것 정보본부장이 잘 알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폭탄 조끼 작전 준비할 때는 노상원의 직속 상관과 직속 부하는 누구였습니까? 지휘 라인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연 정상적인 건지.
박00증인박00
 그 당시 16년도에 특정 임무를 할 때 그때 여단장이 있었고 그다음 여단장 밑에 제가 부대장이고, 있었고 그 윗 라인으로는 원래는 정보본부장, 장관인데 그때 그 윗선 지휘 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윗선이.
 작전본부장이라고요?
박00증인박00
 예.
 시간 좀……
 자, 그러면……
 강호필……
 안 됩니다.
 가신다고 하니까……
 아, 강호필……
 그러세요.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2분만 쓰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하시기 전에, 제2신속대응사단 사단장님 그리고 여단장님 계시지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박호제 2기갑여단 121기계화보병대대 제2중대장님 그쪽으로 가 계세요.
 짧게만 물을게요.
 제2신속대응사단장, 임태호 사단장님!
임태호증인임태호
 예, 2신속대응사단장입니다.
 그때 예하부대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임태호증인임태호
 경계태세 2급에 맞춰 가지고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임태호증인임태호
 기본적인 출동 준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시까지 헬리콥터 돌아가고 있었지요?
임태호증인임태호
 헬리콥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임태호증인임태호
 차량 준비하고 있었고……
 잠깐만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여단장님!
오주열증인오주열
 예, 201신속대응여단장입니다.
 여단장님, 출동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예, 출동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조치부호에 의한 조치사항들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출동을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그것은 지시받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아닙니다.
 병사들 완전 무장시켜 가지고 핸드폰 뺏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핸드폰 뺏고 하는 사항들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중대장님!
박호제증인박호제
 예, 121 2중대장……
 출동 대기 중이었습니까?
박호제증인박호제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박호제증인박호제
 동일하게 피아식별띠 착용하고……
 몇 시까지 대기 중이었습니까?
박호제증인박호제
 정확하게……
 피아식별띠 착용하고 있었던 게 출동 준비 아닙니까?
박호제증인박호제
 예.
 아닙니까?
박호제증인박호제
 01시……
 금방 강호필 지작사령관께서 예하부대 병사들 취침시켰다고 해서 제가 2신속대응여단하고 거기에 묻는 겁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었잖아, 5시까지. 맞지요?
박호제증인박호제
 잠시, 저는 01시 정도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황 유지 정도만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취침했습니다.
 신속대응여단은 어땠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동 준비라는 것은 03시 이전에 경계태세 조치부호의 일환으로 조치가 됐다는 것이고 03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출동 해제가, 임무 정지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저희도 똑같이 이 시간 이후로는 정지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취침했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취침하도록 사단에서 지시가 됐고 저도 예하 대대와의 화상회의 간에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휘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대장이신 강호필 사령관님은 취침시켰다고 하고 병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갑갑합니다.
강호필증인강호필
 02시 52분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질문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아니, 강 대장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계셔야 돼.
강호필증인강호필
 02시 52분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십시오.
 사단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태호증인임태호
 예. 제가 03시에 화상을 통해 가지고 출동 준비에 대해서 중지하고 인원들을 휴식을 시켜라라고 전파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예하부대에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취침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용하고 있던 복장을 해제해야 되고 꺼내 놨던 장비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침했던 시간은 04시에서 04시 반 사이부터 취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호필 사령관은 복귀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민홍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권영환 계엄과장님하고요, 앞에 좀 나오시지요.
 그리고 박안수 대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여기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님, 지금까지 이 내용이, 지금 사령관께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령이 지시했나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있었던 공간을 보시면 아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합참의 계엄과장은 세 번이나 걸쳐서 계엄사령관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했고……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정말 꾸지람을 들으면서까지도 제대로 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추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하부대에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늦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얘기를, 진술을 다 하고 있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리고 방금 다 들었듯이, 2신속대응사단이 출동 준비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유령이 지시했나요?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실무 편람에도 나와 있지요. 지구계엄사령부를 설치하려면 계엄사령관의 의명에 의해 설치하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누가 명령했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엄사령부의 중간 보고, 그러니까 최초 지휘소 보고는 제가 00시부터……
 지시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때……
 설치 지시를 했어요, 지구계엄사령부?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중간 보고를 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모른 듯이 얘기를 합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00시부터 17분 어간에 지구사령관 첫 보고를,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신속대응사단 사단장께서, 지난번 청문회에도 나왔지만 합참의 실무 중령이 지시를 받고 출동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박안수 사령관께서는 알고 있었나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것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엄군 출동을 누가 지시합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때 당시의 모든 군사행동은 사실은 전화로 장관님이 지시하고 계셨고 저희의 임무는 상황실을 꾸리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지시해도 계엄사령관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다시 한번 말씀해……
 지휘 체계가 이게 엉망이 돼 가지고 말이야.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계엄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개도 제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구성, 두 번째 상황실 구성……
 아니, 지금 제가 계엄 업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정확하니 맞아요. 오전에 진술했듯이 편람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장도 모르게 지금 지구계엄사가 설치가 되고 지시가 내려가고 또 계엄군은 출동 준비를 하고……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계엄과장이 모른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00시부터 한 십몇 분 동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엄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지구계엄사령부 설치 내용이라든지……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엄과장에게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엄과장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면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때 같이 있던 장군 중의 한 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아니, 도대체 말이지요. 박안수 대장님, 지금까지 고급 지휘관 거치면서 육군참모총장까지 하고 있고, 명령 지휘계통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엉성하게…… 어느 유령이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게……
 예하 지휘관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증언도 하고 있고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이 저도 좀 혼돈스럽기는 한데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러면서 책임을 안 지고 지금 진술도 안 하고 있고 말이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아니,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과장님!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포고령 1호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발령됐던 포고령 1호?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거기 맨 앞의 제1호에 보면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계엄과장으로서 연습을 하고, 각종 문헌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계엄이 발령되더라도 국회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계엄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일단 법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님 좀 나와 주세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법무관리관께서는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 포고문이나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혼자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관리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언이나 작성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없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포고령 1호 봤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봤습니다.
 제1호, 국회가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헌법의 내용과는 충돌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돌되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만약에 법무관리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법무 검토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뺐어야 되잖아요.
홍창식증인홍창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분명히 위헌이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위헌에 대한 건…… 하여튼 헌법에 충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석에 방첩사령관 수행부관 방 대위님 계신가요?
방00증인방00
 예, 방첩사 전 수행부관 방 대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당일 날, 여인형 사령관과 같이 움직였습니까?
방00증인방00
 예, 지근거리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받는 것 들었나요?
방00증인방00
 장관님 전화 오신 것을 한 번 건네 드린 적은 있고, 전화하시는 때는 자리를 피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전화 받는 건 보셨나요?
방00증인방00
 보지 않았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군에서 받은 비화폰하고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 2개 갖고 있는 건 아세요?
방00증인방00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본인이 다 관리를 했었나요?
방00증인방00
 사령관께서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김용현이 여인형한테 전화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하는 것 혹시 들은 적 있나요?
방00증인방00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지시한 건 들은 사실 있나요?
방00증인방00
 어떤 사항을 지시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정치인들 체포 지시한 것,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지시한 것은 보셨어요?
방00증인방00
 체포 들은 적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방00증인방00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방00증인방00
 위원님, 제가 전화를 할 때면 항상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때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통화 내용은 못 들어도 누구한테 전화 왔다든지 그런 것을 본 적은 있어요?
방00증인방00
 없습니다.
 그날 여인형 사령관이 사령관실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방00증인방00
 언제까지 말씀하시는지……
 계엄 날요.
방00증인방00
 계엄 선포 전까지 퇴근 안 하셨습니다.
 안 했고. 그 이후에는 어디 있었냐고요,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방00증인방00
 그 이후에는 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하에도 내려가셨고 회의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사령관실과 같은 층에 있는 기밀실에서 지내셨습니다.
 기밀실에는 누구누구 있었어요?
방00증인방00
 정확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경민 참모장도 같이 있었나요?
방00증인방00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참모장은 기밀실에 있을 때 여인형 사령관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방00증인방00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됐고요.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님 자리에 있지요?
구00증인구00
 예, 그렇습니다.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받았지요?
구00증인구00
 정치인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체포한다는 지시와 명단을 불러 주셔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었지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본인도 명단 적었나요, 혹시?
구00증인구00
 예, 저도 메모했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구00증인구00
 예.
 그러면 그 메모한 것은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까?
구00증인구00
 제출돼 있습니다.
 여태껏 뉴스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맞는 거지요? 지금 말한 사람들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다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니까 그 14명의 명단…… 처음에 14명이었지요?
구00증인구00
 예, 14명이었습니다.
 그 체포 명단이 14명. 14명에서 긴급하게 그 14명이 다 아니라 3명 우선적으로 체포해라 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에 집중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지요?
구00증인구00
 명령이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 못 했고 현장 수사관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우 수사단장이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한 거예요? 아니, 본인도 그러면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구00증인구00
 그것은 제가 누구한테 받으셨는지는 모르고 현장 수사관들과 그룹 통화를 통해서 그 해당 인원들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내리는 걸요, 그러니까?
구00증인구00
 김대우 단장님께서……
 아, 김대우 단장이 그 체포조로 나간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구00증인구00
 예, 수사……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봤다는 건가요?
구00증인구0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이 문제, 해제되고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다음 날 이런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요?
구00증인구00
 그런 사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본인한테 이 자료와 관련해서 폐기하거나 말을 바꾸라든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구00증인구00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가 들었나요?
구00증인구00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겠어요?
구00증인구00
 예.
 지난번에 김대우 단장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그런 지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밑의 과장들이 다 반발을 해 가지고 그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00증인구00
 예, 그런 사실은 있는데 그 지시가 여인형 사령관님으로부터 내려온지는 몰랐습니다.
 아, 그런 사실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맞잖아요.
구00증인구00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하라는 지시는 들은 바 없고 다음 날 몇몇 인원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정리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게 얘기를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사실관계를. 상황을 정리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00증인구00
 제가 들은 내용은 ‘몇몇 인원들을 통해서 당일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복기해서 기록을 해 놔라’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휘관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관, 위관급…… 채 30도 안 된 위관급들이 몇 분 오신 것 같네요. 부관은 우리 지휘관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범에 나오지 않는 국가비상상황이나 위기 시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보고 이다음에 군의 장성으로서, 리더로서 클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관급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상당히 개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 지휘관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전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주시고 저한테는 의사진행발언 안 주셔서 제 발언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오전 본 회의장에서 ‘특전사와 방첩사 중에 방첩사의 답변이 위원 간에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다. 매우 매끄럽다.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가차 없이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첩사의 합수본부 관련해서 2월 13일 날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14일 날 3급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7일 날 대면설명을 요구했고요. 19일 날 방첩사 대면설명 받았는데 그날 대면설명 오면서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추미애 의원님실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당한 답변이고 대면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매끄러운 것이 모의 연습한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저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공수여단장님 나오십시오.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곽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공소장을 보면은 12월 4일 날 00시 2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공수여단장님은 좀 전에 오전에 0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특전사령관이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하셨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보다 그 전에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퇴장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최초에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몇 시인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보안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곽 전 사령관은 실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1공수여단장한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제가 확인한 거는 21시 40분경에 1공수여단장한테 국회에 출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00시 20분에 의원회관에 있는 인원을 내보내라고 한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김병주 위원님 인터뷰에서도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냐, 정족수를 못 채우게 그러냐’ 했더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지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다가 2월 4일 날 국조특위에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특전사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는 중간에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1여단장 진술에 의하면 이미, 계엄이 선포되고 난 직후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직전에도 이미 했어요, 특전사령관은. 그런데 그거를 그 뒤에 숨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날인 12월 10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월 22일 1차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내용이 지통실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차량에는 VTC 화상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707특임단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특전사령관한테 받았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받았습니다.
 1여단장, 이와 같이 특전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지통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들은 게 아니고,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화상회의가 나오는 스피커가 있는 차량은 육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곽 전 사령관 같은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번 진술이 반복되고 변하고 오염이 되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서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군인을 입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명령에 충성, 명령에 복종했다면 그 명령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지시였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장군씩 돼 가지고 부하들 뒤에 숨어서 마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해서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공수여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상현증인이상현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이 주시는지는……
 말씀하세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스피커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사령관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자료제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상황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로 제출했는데 사령관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좀 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상황장교들이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 놓으셔서 일부 단어나 문장이 상황장교들이 들어서 적어 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혼동을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곽 전 사령관은 부하를 위한다,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많은 진술이 오염됐고 많은 말 바꾸기를 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 3분 활용하세요.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님 앞에 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재응 단장님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학증인김창학
 군사경찰단장입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시지요?
김창학증인김창학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양재응 장군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곳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예, 제가 도착할 무렵인 00시 03분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재응 장군을 만났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선발대·후발대 지휘관들에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또 전달했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설명을 드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했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하달하지 않고 있다가 사령부로부터 1경비단 병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전달했지요, 그 이후에?
김창학증인김창학
 전파를 받고 1경비단장한테 어떻게 들어갔냐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국회협력단장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때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못 만났습니다.
 통화했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양재응 협력단장을 못 만났습니다,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보고 안 했습니다.
 왜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시를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는데 보고도 안 합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받았을 때……
 그렇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김창학증인김창학
 그게 아니라 저희가 평소에 법 집행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김창학증인김창학
 그러니까 그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 저희 선발대와 후발대를 만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가 이행 안 됐는데 보고도 안 했냐라고 물었을 뿐이에요.
 양재응 단장님.
양재응증인양재응
 국방부 협력단장입니다.
 5시 30분에 협력단실이 폐쇄되고 나서 10시 30분에 다시 국회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 그랬지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전날 23시 50분에 국방위원장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10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래서 점심 때 성일종 위원장님 만났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여의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일단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왜 국방부장관 연락이 안 되냐. 연락을 해 봐라’라고 했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9시에 국회 본청에 또 들어갔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저녁 21시에……
 왜 들어갔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실 보좌관에게 연락이 왔고……
 국방위원장이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들어가서……
 김철진 보좌관을 통해서 김용현하고 이미 만났다는데 왜 또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말했어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일종 위원장님이 왜 또 오라고 했냐고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오전에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병력 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알았는지 이런 부분하고…… 야간에는 성일종 위원장하고 전 국방부장관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통화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화가 됐으면 됐지 왜 또 오라고 하냐고요. 협력단장님을 성일종 위원장님이 왜 국회로 오라고 하냐고요. 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재응증인양재응
 국회협력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국방위원, 전 의원들이지만 특히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임무가 있고, 제 직책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회사무처에 파견되는 직책입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임무를 묻는 게 아니라 성일종 위원장님이 점심 때 만났는데 왜 협력단 단장을 또 오라고 하냐고요.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냐고요, 못 들어오는 사람인데.
 성일종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저분한테 묻잖아요, 왜 오라고 했는지를.
 제가 성일종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협력관실에 퇴근을 하고 그리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성일종 위원장님이 단장님을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게 해 준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협력관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단장님을 불러 준 겁니다. 저는 증거 인멸의 공범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 안 하시니까 우리가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 하세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대로 대답 안 한 적 없고……
 잠깐만 시간 주실 수 있으신지……
 주세요, 왜 불렀는지.
 단장, 지금 이 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예, 말씀하세요.
양재응증인양재응
 맞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게 답변이 안 돼서, 야간에도 불렀고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거기 국방위원장실에서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 분이 통화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참 안타깝다, 전 장관과 국방혁신하고 방산협력 이런 것들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전 장관과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거 인멸은 위원님, 지금 많이 밝혀 주셨지만 협력단이 액션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왜 무슨 증거를 남기고 증거 인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들어갔지요, 협력관실에?
 단장! 단장이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알겠습니다.
 단장은 여기 오신 지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3일, 하루 근무했잖아요.
양재응증인양재응
 그렇습니다.
 직분에 충실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알겠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를 말 안 하잖아요.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저분은 온 지 하루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작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아직도 대답이 안 됐어.
 
 박선원 위원, 하셨지요?
 예.
 곽규택 위원.
 김대우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저쪽으로 좀……
김대우증인김대우
 전 방첩 수사단장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방첩사일 경우에 계엄사범에 대한 체포·검거,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령되면 계엄사범에 대한 체포·검거와 수사본부 구성이 방첩사의 임무다 말씀하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이게 명시 과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선영 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하는데 이게 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방첩사에서 오늘 청문회 앞두고 방첩사 분들끼리, 아니면 방첩사 분들이나 국회의원하고 진술 맞춘 적 있습니까? 없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저는 다른 사단에 분리 파견돼 있고 따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신병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없던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입건 후에 계속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용현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방첩사에서 10개 팀 49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출동조가 7개 조로 돼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전혀 아닙니다. 10개 조였고, 10개 출동조였고 5명씩 하고 마지막 조가 5명이 안 채워져서 4명만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면 10개 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을 편의로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조가 누구 맡아라’ 이런 식으로 과업이 부여된 그런 구분입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냥 차량 기준으로 했고 그런데 처음에 14명이 오다 보니까 불러 주는 순서대로 명단을 한 명씩 알려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했을……
 그러면 ‘어느 팀이 누구 맡아라’ 이렇게 체포를 지시했으면 그렇게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직접 체포하면 안 되고 특전사나 경찰에서 병력을 인계해 주면 신병을 인계받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 임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1조는 누구고 2조는 누구고, 처음에 이렇게 한 5개 조까지 가다가 나중에 3명으로 압축되면서 그때는 그동안 지시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10개 조,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그 3명에 집중하라는, 3명에 집중해서 이송시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대원 등을 출동시키면서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 방첩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과 합류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첩사에서 맡은 임무가 체포입니까, 그냥 인계받아서 이송하는 겁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미리 이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게 부여된 명령 자체가 잡아서 이송시키라는 임무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 조금 전에 진술했던 과장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체포라는 용어도 나오고…… 사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출동조를 시키는, 1조부터 출동시키는 수사관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지시를 할 때는 제가 수사관들이 체포로 출동돼서는 나중에 수사관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체포가 아닌 단순하게 신병을 인계받아서 이송하는 임무만 부여하고 절대 그때…… 일단 가서 대기 먼저 해라, 아마 국회 정문도 통과할……
 그러면 단장님이 여인형 사령관한테 받은 명령하고 단장님이 출동하는 팀한테 지시한 명령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소극적이고 좀……
 단장님, 워딩을 여인형 사령관한테는 뭐라고 명령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출동하는 조한테는 최종적으로 단장님이 뭐라고 명령했다 하는 그 워딩을 한번 해 보세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여인형 사령관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그래서 잡아서라는 말에 어떤 체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이 보니까 특전사에 둘러싸여 있고 경찰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민간인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명령은 받았는데 단장님 본인 판단하에서 명령한 것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 판단하에 저는 ‘경찰이나 특전사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그 신병을 수방사로 이송만 하는 임무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첩사에 누가, 다른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신병 인계 안 해 주면 방첩사는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단장님.
 끝났습니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1분 더 주시지요.
 그래요, 1분.
 육군참모총장님, 사실 이때까지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육참총장님은 그냥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을 뿐이지 그전에 계엄에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돼 가지고 그 사령관에 맞는 일단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황실 꾸리고 그다음에 상황실에 근무할 인원들 챙기고 하는 그 상황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끝날 때까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엄 선포된 그것에 따른 조치조차도 제대로 못 하신 상태에서 끝난 것 아닙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실제로 그것이 지금 계속 혼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시고 말씀 중에서 제대로 못 하신 설명이 있던데 지금 참모총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가 좀 복잡합니다, 움직인 게.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과의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지휘하는 조직이 일단 사실 없으니까 누구도 저에게 어떤 상황을 보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듣는 것은 전화기로 와서 장관님이나 안보실장님이나 누구 전화가 오면 그것 확인하는 게 저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엄과장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그때 누구 출입하고 이런 것도 제가 누구 참모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연락이 온 것을 물어보면 거기서 그냥 단답식으로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사실은 정확한 맥락을 모르지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얼른얼른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저는 늘 부하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마디마디의 승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긴다’ 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제대로, 처음 계엄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끝난 거지……
박안수증인박안수
 안 된 거지요.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뭘 준비하신 건 전혀 없으신 것 아니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없고 또 제가 민홍철 위원님 말씀도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시간과 맥락이 다른 것들이……
 제 말이 맞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이상입니다.
 
 총장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죄송합니다.
 육군총장 대장은 평시에는 누구나 똑같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솜이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이런 역량을 발휘를 했어야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양 어깨에 무거운 별 4개가 있을 때는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특단의 조치를 차치하고 그런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박안수증인박안수
 전쟁 나면 정말 잘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박안수증인박안수
 너무 복잡합니다.
 수사단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것 마무리하고 갑시다.
 방첩사에서 49명의 체포조가 국회로 왔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차량은 몇 대가, 어떤 차량을 타고 왔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10대의 차량이고 수사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대우증인김대우
 수사에 사용할 때 승용……
 그러니까 수사차량이 어떤어떤 차량?
김대우증인김대우
 승용차.
 승용차.
 또?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리고 한두 대는 승합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과 스타렉스가 왔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2대 정도는 수사차량이……
 그랬지요. 이 차량이 왜 왔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원래 그게 수사차량이기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 외에 이 2대가 온 것은 체포해서, 구인해서 끄집어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닙니다. 수사차량이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압수 나가거나 할 때 수사관들이나 물건을 많이 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차량입니다.
 아니, 국회에 와서 물건 실을 게 뭐가 있어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니, 그러니까 수사차량이 승용차부터 해서 수사차량을 모두 다 동원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이 승용차였고 한 2대 정도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상당히 군색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승용차 외에 스타렉스와 카니발이 온 것은 인원들을, 의원들을 체포해서 단장님 말마따나 잡아서 끌어당기려고, 구금시키려고 이 차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호송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주 위원은 끝났는데 보충질문을 대신 쓴다는 얘기지요?
 예.
 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3분 아니에요?
 아니요, 5분이지요.
 특전사 1여단장님……
 잠깐, 3분으로 해 주세요.
 3분이 맞지, 아까 썼으니까.
 아니, 후배한테 그렇게, 인심을 써요, 좀.
 곽종근 사령관한테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얘기를 들었다 했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정확히?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인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상현증인이상현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특전사 요원은 아니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슬라이드 비춰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헌재에서 보면 윤석열 피청구인 변호사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둔갑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문맥상은 국회의원이라 보는 게 정확하고요, 지금 말했듯이.
 다음, 그때 12월 3일·4일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지만 특전사 요원들은 반란군이다, 내란군이다 지탄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지요, 3일·4일?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했지요? 내란군이다, 국민의 여론 목소리가 반란군이다 이런 얘기 직접 들으셨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그때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상현증인이상현
 ……
 좋아요. 그래서 내란군, 반란군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또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했어요. 이미 내란이란 것, 탄핵해야 된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것은 12월 3일·4일·5일 계속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전사를 갔습니다. 갔을 때 국방위원으로서 질의응답이에요,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 질의응답한 것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봤습니다.
 그때 707사령관도 그것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땠냐 했을 때 사실 저희 특전사 부대원들은 사령관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그냥 고마운 마음만 들었다 했어요. 왜냐? 특전사가 내란군·반란군이라 비난을 받을 때 거기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투입된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절제 있는 행동을 한 것들을 증언을 했잖아요.
 그때 사령관님은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현증인이상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또 일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됐고요.
 들어 보세요.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겠지요. 그때는 하나같이 특전사 장병이나 군 장병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전화 많이 했어요. 군이 진짜로, 특히 육사 출신들도 그래요. 온통 육사와 군이 반란군으로, 내란군으로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래도 군이 투입된 것은 잘못됐지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이상현증인이상현
 한마디만 끝나고 말씀드리면……
 됐어요.
 투입된 것은 잘못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군이 그래도 장병들이 시민들을 의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 항명을 각오하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걸 저항하고 그래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실패했다. 그래서 저나 이재명 대표도 6시간 동안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이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한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절제 있게 한 계엄군의 역할도 크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윤석열 내란수괴는 이미 내란, 탄핵 이런 것 국민적인 열망이었는데 TV 나와서부터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진짜 찌질이고 못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작전본부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그다음에 이경민 참모장님, 그다음 질의 이어 갈게요.
 계엄 당일 날 오물풍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준비했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계엄 당일 날 말씀이십니까?
 계엄 당일 날, 12월 3일.
이승오증인이승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강력 대응을 준비했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워딩 그대로. 원점 타격이나 준비 안 했습니까, 12월 3일 날?
이승오증인이승오
 그건 아닙니다.
 안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방첩사 참모장님!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 아시지요, 아까 오전에?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읽어 드릴게요. “여인형이 참모장에게 합참 분석을 보면 ‘오늘 밤 북 오물·쓰레기풍선 부양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부양하면 합참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축선상 대기’”, 작성하신 거예요.
이경민증인이경민
 그 문건은 잘 모르겠고 합참에서 매일……
 그러니까 합참 분석을 보면……
이경민증인이경민
 합참은 매일 분석을 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라고 딱 지칭을 해요. 그렇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러면 합참은 분석을 안 했다는 거고 강력 대응 그거 없다고 하는 거고.
 제가 왜 경계태세 2급과 연관시키는지 알아요, 경계태세 2급과?
이경민증인이경민
 모르겠습니다.
 경계태세 2급 격상이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왜 뜬끔없이 여인형 전 사령관이 참모장에게 ‘오늘 합참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강력 대응할 거고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축선상에 대기’,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다. 맞지요? 이것은 맞지요? 그것만 얘기해요. 이건 맞죠, 본인이 작성?
이경민증인이경민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됐어요, 됐어요.
 이 문건을, 아까 올렸던 문건인데 다시 보세요, 본인이 연필로 수기식으로 써서 줬다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안수 총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박안수 총장님께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없습니다.
 없지요? 정말 없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나중에, 설치됐다는 최초 보고는 받았는데……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첩사도 그렇고 박안수 전 총장님도 그렇고 보면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엄사령부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방첩사에서 온 건데 이 문건, 직접 방첩사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개소되었는지 결과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안보폰으로 계엄사령관께 합수본부 개소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하여 직접 보고했다고 방첩사 문건, 내부 문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도 해석을 해요, 이 문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윤비나 법무실장님, 제가 방첩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4시에 합동수사본부 편성 준비회의 배석 요청받으셨습니까?
윤비나증인윤비나
 받은 바 없습니다.
 여기에 방첩사에서 작성해서 법무실장 배석 조치…… 이게 어떻게 다 틀립니까? 제가 이거 어디 제보받고 하는 얘기예요? 방첩사에서 이경민 참모장님 문건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1페이지에 ‘계엄 예상 못 함’ 해 놓고 ‘자정 24시경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관련된 법무실장 배석 조치’.
 24시, 없어요?
윤비나증인윤비나
 예, 없습니다.
 24시에……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제보받아서 합니까, 뭘 합니까?
 그다음에 방첩사 참모장님, 방첩 업무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수사 업무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방첩 업무 하셨던 분이에요?
박성하증인박성하
 아닙니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
박성하증인박성하
 예.
 나승민 신원보안실장님, 방첩 업무 해 보셨어요?
나승민증인나승민
 해 본 적 없습니다.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 방첩 업무해 본 적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학증인이재학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이재학증인이재학
 예.
 방첩사령부……
 1분만 더 주세요.
 방첩사령부 노영훈 수사실장!
노영훈증인노영훈
 예.
 방첩 업무 해 본 적 있어요?
노영훈증인노영훈
 대부분 방첩사 생활을 수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칸막이에 있는 증인,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구00, 정보사령부 방첩대장 박00, 방첩사령본부 중령 심00, 방첩사령부 대위 방00.
 여기에 다 나와 계세요, 군 선배님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방첩사령부가 신원보호 요청할. 여기 다 선배님들 나와 계시면서 얼굴 공개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여기 가림막 쳐 드려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것도 안타깝다니까요. 당신네들은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첩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신원보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총정치국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앞으로 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홍장원 전 차장의 이 1차 메모 그리고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재판하다가 계속 진술이 바뀌거나 횡설수설하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요? 그런데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진술이 왜 사실과 다르냐 그랬더니 아파서 입원 중에 진술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외에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 질의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 있냐라고 했을 때 주진우 의원실에서도 서면질의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했을 때도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외에 그 어떤 영장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현안질의할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도 공수처장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법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확인했더니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고요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된 사실이 있답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아까 주진우 위원 질의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만 확인하면 금방 나온다고? 확인했더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2024년 12월 6일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청구했다가 전부 다 기각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영장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영장 청구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요, 원칙적으로?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거예요. 지금 법률대리인단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어떤 영장인지 날짜까지 기록 확인해서.
 법무관리관님, 결론이 맞고 안 맞고 간에 수사는 절차가 공정해야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동의합니다.
 절차가 잘못된 수사는 그것에 따라서 얻은 어떠한 결과도 정당한 증거로 쓸 수도 없고 그 수사 자체가, 그 이후의 수사 자체도 위법한 것이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우리 헌법에도 적법절차가……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재판도 절차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목적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재판은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절차는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법치주의는 절차가,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것이 뭔가 찜찜했던 모양입니다. 주진우 위원이 질의해도, 제가 질의해도, 서면질의했을 때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말을 바꿔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본회의장에서 현안질의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청구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도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지. 그때도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답을 안 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공범에 대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내란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기각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지금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통해서 기록이 공개되고 기록을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의 위법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른 사실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든 그것은 다 치유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헌재의 재판도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 하는데 준용하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면서 절차에 있어서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맡았던 공수처, 직권남용을 이유로 사건을 가져갔지만 결국은 내란죄 수사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중앙지법에서 막히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서 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홍창식증인홍창식
 그런 사실이 오늘 보도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나 그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
 권영환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의 ‘일머리가 없다.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는 질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과장이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된 이후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말하는 것은 개인적 사담은 아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당연히 군 체계상 담당자의 법률 해석을 사령관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01시 03분 의결 직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면 박안수 사령관은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결심실에 들어간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엄 해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박안수 사령관 본인이 지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계엄과장에게 받았지만 해제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증인은 그 상황에서 ‘일을 되게끔 하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일은 되게끔 한다라는 것은 일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계엄 아니겠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엄과장에게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령관이?
권영환증인권영환
 그 이후에 추가 지시사항은 없고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조언하고 나서 저는 계엄상황실을 꾸리고 있는 곳으로,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동을 하셨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지난 1월 14일 기관보고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 문의 및 요청 관련해서 그 지휘 라인을 계엄사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지시 내렸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지금 얘기한 대로 계엄사의 모 중령 실무자가 연락이 시작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령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마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령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상황에서 혼자서 판단해서 병력 이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출동 준비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로, 사실은 그것을 파악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오후 질의 중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수사와 관련돼서 개인들이 다 영향이 있는 거라 확인하는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해 주시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되게 좀 하기 위한 조치들을 또 보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안경민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안경민증인안경민
 수방사 작전과장 안경민 중령입니다.
 증인은 12월 4일 2시경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 파악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안경민증인안경민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계엄상황실로부터……
 그 한 중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가요?
안경민증인안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중령의 이름과 직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경민증인안경민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제가 그 개인에 대해서 개인 신상을 여기서 밝히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엄사 지시를 받고 그러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관련 내용 보고하셨겠지요?
안경민증인안경민
 그때 사령관은 국회 일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작전처장에게 합참에서, 계엄상황실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한다고 보고를 하고 예하 52·56사단에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동 가능 인원, 추가 투입 가능 인원을 파악하는데 수방사령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걸 파악해서 계엄사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안경민증인안경민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작전처장에게만 보고했습니다.
 인원을 파악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계엄사에 52사단 200명 그리고 56사단의 300여 명이 출동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이후에 계엄사에서 추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경민증인안경민
 추가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출동 대기해 두라거나 하는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안경민증인안경민
 예, 없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01시 03분 의결 이후에 계엄과장에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결심실에서도 계엄 해제 건의하지 않았고 계엄사에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을 요구했습니다. 지구계엄사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독촉도 하고요.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한 육본 장교들 이동 승인까지 했습니다. 제2 계엄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중령 혼자서 이 추가 병력 투입을 판단해서 현황을 파악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박안수 사령관과 2차 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마지막 5차 청문회에서 제2신속대응사단과 수방사에 연락했다고 하는 그 한 모 중령을 꼭 불러서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어디, 누구요?
 제2신속대응사단과 수방사에 연락했다고 하는, 출동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 한 모 중령을 저는 반드시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안수증인박안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시 말씀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아까 01시 03분 해제 이후에 계엄과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때 참모들이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따 추후에 하십시오.
박안수증인박안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박안수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네 차례나 언급된 건 알고 계시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상원 씨 수첩에 네 차례나 언급됐던 건 알고 계시고, 그렇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지금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 총장님이 언급이 돼 있던 걸 모르고 계십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좋습니다.
 계엄 한 달 전인 11월 6일 날 17시경에 합참 전시계엄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져오라고 총장님이 지시한 것 기억나세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누구에게……
 당연히 부하 직원에게 했겠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감 끝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국감 끝나고……
 비상계엄 한 달 전인 11월 6일 17시,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려 드리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17시…… 전연 없습니다.
 제목 불러 드릴게요. 합참 전시계엄계획, 총장께서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반납한 날짜도 불러 드릴까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감 끝나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그걸 한번 체크한 적이 있는데 합참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대장답지 않게 자꾸 왜 그러십니까? 노상원 씨 수첩에 네 차례나 언급됐다라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총장께서 한 달 전에 합참 전시계엄계획을 가지고 와서 학습까지 했어요. 하루 동안 보다가 그다음 날 반납한 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박안수증인박안수
 학습한 적은 없습니다. 하루 동안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린 적이 없다고요? 이걸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국감 끝나고 잠시……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박안수증인박안수
 없습니다.
 합참 전시계엄계획 가지고 오라고 한 적 없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합참 문건인지 하여튼 계엄 관련된 것 국감 끝나고 잠시 본 적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말 돌리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합참 전시계엄계획.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 진짜로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러십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학습을 하루 했으면 알 텐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장께서 이것 자료를 부하 직원 시켜서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당 문건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열람전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열람전 정회 시간에 다시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접견권이 없어서 지금 확인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차관님,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사당에 출입한 건 외곽 경비를 위한 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이게 국가중요시설 경계협정서라는 문건입니다. 국회사무총장과 수방사가 맺은 협약인데요. 국회가 무슨 일이 나거나 국회의 경비를 하려면 수방사 52사단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외곽만.
 여기서 나오는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거짓이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문구가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지, 지금 외곽 방위라고 말을 한 것……
 아니요. 이날 군에서, 수방사에서 우리 국회로 출동한 건 군사경찰단이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출동 부대가 다른 겁니다. 오려면 52사단이 왔어야지요. 군이 공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대로?
김선호증인김선호
 저 협약서를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52사단으로 돼 있으면 52사단 병력이 출동하는 게 대개 맞습니다.
 국회사무총장하고 다 서명까지 돼 있는 문서예요. 저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이 틀리다는 거고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707특임단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톡방을 만든 적이 있느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단체 대화방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버젓이 단톡방이 돌고 있습니다.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한 거지요, 차관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저도 최근에 그 문건에 대해서 저렇게 국회에 제출이 됐다는 것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증한 거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을……
 사실이 아니라 위증인 거지요.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게. 제가 임의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고요. 국회 공문서로 받은 자료예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 봉쇄 지시가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세력에 방어하는 개념이다’라고 질문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보면 ‘진입 시도 의원 있다. 우선 차단하고 막고’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어디에서 테러리스트가 나옵니까? 김현태 단장의 답변, 헌재 답변, 거짓이지요, 차관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저게 지금 저것에 대해서 아마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 단톡방에 있는 내용.
 너무나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는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차관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거짓을 하고 위증된 자료를 제출했고요 단톡방이 있는데도 엄연히 헌재에 나가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직을 받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둡니까? 조치하시겠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까지는 제 입장이고 지금 현재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고요……
 차관님, 말 번지시지 마시고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아니, 제가 그러면 잠깐만……
 차관님, 이건……
김선호증인김선호
 이것 그러면 끝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입장에 대해서는.
 예.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또 지적할 텐데요 조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헌재에 나가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조치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 지금 헌재 내용 다르고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 내용 다르고, 명백히 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본부장을 통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위원장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의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별도의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정확히 수사·조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난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현직에 이 사람을 두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면 이것이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특전사는 3개 여단장과 707단장이라는 4개의 부대가 지금 거기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번 계엄 사태 때 가장 많은 병력이 움직였던 게 또 특전사거든요. 사실 그 지휘관들이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의 영역이 들어가면 그 밑에서 움직였던 많은 병력들이 지금 동요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에 봐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지만 특전사에 있는 4개 지휘관만큼은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사실 직무를 배제하지 않고 유지시켜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제가 뭐 변경시킬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 4개 지휘관들이 기소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소가 된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보직해임 등 관련된 조치를 할 생각이라는 것이 제 현재의 판단이고 입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군이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즉강끝’이라고 해 왔지 않습니까? 즉강끝이 뭡니까? 현장에서 판단해서 끝까지 응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위증하고 있던데 그 단장이 그 수하들, 부하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영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지.
김선호증인김선호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변화되는 상황이 있거나 또 제 판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인지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장관이 아니네 그래.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 좀 앞에 나오시지요.
이상현증인이상현
 예.
 아까 김병주 위원 질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핵심적으로 좀 얘기를 하세요.
이상현증인이상현
 많은 부분은 맞는 사실이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맞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제 상관이었던 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임 사령관님께서는 저희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진술했듯이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익제보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지휘관은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부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과 우리 부하가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은 자기가 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는 그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현증인이상현
 그래서 이것은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이 제도를 적용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관리관 좀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하셨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병주 위원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형의 감경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렇게,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권익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공익신고 처리 절차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다섯 가지 절차가 있는데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단계까지가 지금 끝난 겁니다, 보니까. 아직 신고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와 조사 결과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한 것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폴로 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권익위 저 부분은 우리 국방부에서는 감사관실 소관이고 저는 어제 회의 참석해서 그 정도 내용 또 언론 보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1공수여단장도 이야기했지만 특전사령관의 공익제보자 선정과 관련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외형상 요건에 부합했다고 지금 권익위원장이 이야기를 정무위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한들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정무위에서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로 판단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한 400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형법은 없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형법상 행위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아닌데 형법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신고 내용을 권익위에서 어떤 이유에서 공익신고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이것 추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 부분은 권익위원장께서 아마 공수처라든지 검찰에다가 제보를 이첩 내지 했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아마 적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군형법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곽 사령관의 신고를 군형법상의 반란 신고로 본다면 이게 또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곽 전 사령관이 형법상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과 반란 부분들,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가 뭐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란죄는 우리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국가 전체의 어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내란죄라고 하고, 반란죄는 군형법에 있는 것이고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범죄 대상이 군인이고 군의 군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반란죄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직무대행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이게 과연 내란죄로 지금 민주당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익제보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증인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입니다.
 시간 주시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권영환증인권영환
 불필요한 의혹을 낳지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중령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편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인원이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 당일 날 합참 전비차장으로부터 2신속대응사단 예하의, 2신속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신속대응사단 예하의 201·203여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 중령과 대테러특수전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 대테러특수전과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군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 전비차장에게 문의를 하니 합참 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굉장히 이상한 답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동안 제가 다섯 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용 위원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계엄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 봐라’라고 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특수전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2신속대응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너무나 경황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잘못 파악되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권영환증인권영환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 사단까지 다 준비하라 그런 얘기구먼요.
 용혜인 위원님, 한 모 중령이 와 계십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
 국방부 방첩대장 장상주 육군준장 또 합참 방첩대장 박석봉 육군대령, 육본 방첩대장 윤남현 육군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나오십시오. 차례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 육군준장님.
장상주증인장상주
 국방부 방첩대장입니다.
 같이 나오십시오. 그냥 같이 옆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석봉 육군대령, 윤남현 육군준장님.
 아까 오전에 들으셨지요? 방첩부대에서 하는 역할, 임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장상주 육군준장님.
장상주증인장상주
 저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위치해 있을 때 여인형이나 소형기 참모장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했습니까?
장상주증인장상주
 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임무 아닌가요, 아까 그런 임무라면?
 방첩대장으로서 12·3 내란 전에 지휘관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통화한 사실을 듣거나 인지한 적이 있습니까?
장상주증인장상주
 없습니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계엄군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지휘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장상주증인장상주
 없습니다.
 옆에도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함께.
박석봉증인박석봉
 저는 정기 인사 명령에 의해서 12월 3일부로 서울을 떠나서 이동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박석봉증인박석봉
 당시에 없었습니다.
윤남현증인윤남현
 계엄 전에 사전 인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방첩부대장들은 평소 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계엄이 실행될 것이라는 정보나 첩보를 수집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까?
윤남현증인윤남현
 없습니다.
장상주증인장상주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바로 내란이나 쿠데타 방지 업무인데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장상주증인장상주
 예, 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육본 방첩대장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육본 참모들을 새벽에 계룡대에서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동하라는 정보 인지했습니까?
윤남현증인윤남현
 저는 당일 날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알지 못했습니까?
윤남현증인윤남현
 예, TV로 계엄 사실을 확인하고 한 12시 40분 넘어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저랑 시선이 안 맞으니까 자리를 좀 옮겨서 저쪽에 앉으십시오. 시계는 좀 멈춰 주시고요.
 아니, 서시지 말고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세 분이 옆에 좀 당겨 서시고.
 자, 이 계엄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엄 임무 수행군은 군사경찰이 하게 돼 있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공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만약에 수방사 특전사가 투입할 수 있으려면 계엄사령관이 결심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엄법에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계엄사령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하라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은 전국 계엄일 경우에, 비상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이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금처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어요.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를 직접 구체적으로 총 같은 무기를 언급하면서 병력 투입을 지휘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경찰인 것이지 정치군인이 되지 말라고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들으셨지요? 합참 계엄과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를 했으니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것을 건의하고 그렇게 알려 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엄사령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중지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2시간 동안 오히려 거꾸로, 계엄을 해제 안 했을 때의 상황처럼 계속 추진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을 2시간 이상 끌다가 새벽 3시에 종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첫 번째, 세 가지가 지금 혼동이 좀 되는데 끝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실은 장관님이 최초에……
 아니, 계엄해제 이후에 2시간 동안……
박안수증인박안수
 상황실은 쭉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 선포가……
 왜 법에 따른, 아까 그런 지체 없이……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 계엄과장으로부터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중지를 왜 안 한 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때 제가 인식한 것은 그 상황 중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대통령께서 즉각 지시하는 개념으로 저는 인식하였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모들과 잠시 얘기를 하고 수 분 후에 이건 장관님께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그러고 바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느끼는 것 없습니까? 아까 계엄사령관 밑에 있어야 될, 계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강호필 지작사령관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중지시켰다라고 했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상황 중지시켰다,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그걸 가장 위에 있는 사령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강호필 같은 지작사령관이 만나지 못하고 통신 두절됐다 그러면 즉시 상황 중지하고 군 병력을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맞습니다.
 지금 맞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래서 장관님……
 그래서 아까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결 직전까지 가서야 자기의 상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까지도 끌고 가더라, 상황을.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밑에 있는 이상현 공수특전여단장도 정신을 안 차렸다면 큰일 나는 거지요. 군과 민간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책임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귀가 번쩍 안 뜨입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다 들었습니다.
 최고의 지휘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부하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박안수증인박안수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다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기본적으로 군과 국민이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계속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제 결의가 난 다음에 계엄과장이 마침 그 얘기를 해 줘서 참모들이 대화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장관에게 가서 결심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상황까지는 갔었고.
 최초의 계엄임무수행군은 원래는 법상으로는 제가 만드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지휘 감독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님께서 직접 받았다고 위임이 되셨고 장관님이 직접 지휘를 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명시 과업을 상황실을 구성하라 이렇게 명시 과업을 주셨고 저는 그걸 하다가 전화가 한번씩 올 때마다 그걸 체크하는 이런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법상에 나와 있는 계엄임무수행군을 만드는 그것을 제가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장황한 그 경과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은 법적 책임, 결과 책임을 묻는 겁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결과 책임을 안타깝게도 하나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즉각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장관님께 바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윤남현 육군본부 방첩대장님, 그날 계엄이 해제된 다음 그 시간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서른네 명의 장성과 영관급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게 몇 시부터 준비했습니까?
윤남현증인윤남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투통제실에 12시 40분 좀 넘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다수의 인원들이 올라가는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어서 전투통제실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 전부터, 12시 40분 전부터.
윤남현증인윤남현
 그 시간 전에 아마 준비를 하려고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장이나 필요한 비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 집에 복귀를 해서 옷도 가지고 오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윤남현증인윤남현
 예.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부터 지시 하달이 돼서 작업을 시작했고 몇 시 정도에 정확히 올라왔냐고요.
윤남현증인윤남현
 제가 복귀했을 때는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들었을 때, 저녁 22시 한 40~50분경으로 아마 그게 지시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들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새벽 03시 어간 되었을 때 육본 참모차장께서 어디엔가 전화 통화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일단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량 있는 분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윤남현증인윤남현
 전혀 인지 못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윤남현증인윤남현
 그전에 그런 징후가 육본 내에 전혀 없었고……
 일부러 소외되셨나요?
윤남현증인윤남현
 저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 육본 내 모든 장군들이 다 그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작동이 안 됐군요.
 그러면 이어서 주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 말씀부터 좀 드려야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수처가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해명을 하다니,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공수처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수처가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은 빼고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의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까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분명히 없다라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답변했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언론에 대고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한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도 형사사건이 시작되니까 그 기록에서 그것을 찾아낸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저한테 제출했던 공수처의 서류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입니까? 저는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요. 변호인단은 기록에 일단 첨부된 것만 확인한 것이고요. 제가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짜 문제되는 영장들은 빼고 보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수처가 느닷없이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번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한 달 이상 기록을 들고 있다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권이 또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채 기록만 계속 들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경찰로 사건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 끌다가 지금은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또 해 가지고, 오늘 보도가 났는데 공수처장이 다음 저희 출석할 때 이 압수수색을 핑계로 수사 중이니 어쩌니 하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공수처장에 대해서 반드시 구인영장을 저는 발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성 발언이자, 오늘 보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다 단독으로 의결하셔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까지도 다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도 국민 앞에 거짓으로 해명한 게 딱 나왔으니까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위원님, 잠깐만요.
 구인영장은 아니고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국회에서 발부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 방법이 일문일답입니다.
 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내가 다시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방해하시는 거지, 위원장님이. 알고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일문일답을 원활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주시든지요.
 예, 하십시오.
 따로 시간을 주시면 저야 더 좋지요.
 말씀하세요.
 그 정도 하고요.
 박안수 육참총장님, 수사기관 어디어디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국수본, 민간 검찰, 군 검찰 이렇게 수차례 받았습니다.
 세 군데에서 조사받았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조사받았는데 몇 번이나 조사를 받으셨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두 번에서 네 번 각각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이요? 총 아홉 차례 열 차례 조사받았겠네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아홉 차례 열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조사받을 때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조사받으셨나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증언을 하셨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거기에는 저는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증인은 신청됐는데 채택이 안 된 것이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아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견권이 없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해서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수사기록이 220건이고 그 기록이 방대한 게 7만 쪽이라고 하고 본인도 기소됐으니까 아마 기록의 방대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기록 전체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사실은 이 계엄 자체의 전체 사령관이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헌재에서 탄핵 재판하는 것 보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리고 세 개의 수사기관에서 각각의 수사관들이 아홉 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 무슨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안수 총장님도 다른 부하 직원이나 부하 장병이나 또 아니면 다른 분들과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정확하게 확인 못 했는데 방금 계엄과장하고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증언들이 엇갈리거나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있는데 조금 말씀해 보십시오.
박안수증인박안수
 아까 죽 다 말씀드렸고, 계엄과장은 03시 03분에 해제를 건의했다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삼자가 무슨 규정을 알려 주듯이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전에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인식했고.
 두 번째 저에게 한 게 그걸 건의했는데, 건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는 해제 권한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는지 뭐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매뉴얼도 없으니까 좀 알려 주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것을 들었을 때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성은 안 됐지만 참모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꼭지가 중요한 꼭지이기 때문에 ‘장관님 지시를 받자. 결심을 받자’ 해서, 바로 장관님이 한 층 위에 계셨기 때문에 빨리 결심받기 위해서 막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외에는 지난번에 진술한 바와 같았고.
 육본에서 상황실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육본상황실, 육본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 11시 어간, 10시 57분에서 11시 어간에 육본은 우선 올라오라, 올라오라고 좀 해라, 그리고 합참은 빨리 구성하자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준비된 게 좀 늦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시 몇 분에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을 또 제2의 계엄 이렇게 맥락을 맞추니까 그 부분도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주진우 위원님 질의할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사실 항의성 퇴장도 하시고 위원장님께도 항의를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똑같은 항의를 하셨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한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해서 본인이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일문일답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채택하지 않고, 적어도 형식적 균형이라도 맞아야 사실관계도 밝히고 진실도 밝힐 텐데 김현태 단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 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5일 청문회 때는 다시 간사님 간 협의해서 제대로 증인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당에서 증인 채택한 분이 한 분도 채택이 안 됐습니까?
 몇 분 빼놓고 많이 됐지요.
 안 됐습니다. 양쪽이 같이 한 것은 돼 있지. 그런데 우리만 신청한 건 안 돼……
 양쪽이 같이 한 것은 야당이 필요하시니까 채택한 거고요.
 장 위원님, 그것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한 명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이 돼 있잖아요.
 몇 명 빼고 다 했잖아요.
 곽종근, 김현태가 나와야지요.
 박안수 총장님, ‘불가승재기, 가승재적’이라는 손자병법 군형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패하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 있고 이기는 것은 적한테 달려 있다’, 다시 한번 깊게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 군형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박준태 위원님.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특별히 항의한 적도 없고 가급적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증인·참고인이 제대로 채택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대상이 없을 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은 위원에게 부여된 그 시간을 재량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문상 없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연결 사건이다 이런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다시피 해 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예상을 깨고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큰 의혹이 됐고 영장 쇼핑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하고 집행하라는 초유의 문구가 포함돼서 판사가 입법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군사보안시설에서 허가를 득해야 영장 집행이 가능한데 그 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영장에다가 적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에 다른 법관이 할 때는 그 조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요.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답변을 요구했더니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 주고 말을 빙빙 돌리다가 다시 ‘중앙지법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런 방금 전에 대통령변호인단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겁니다.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7만 쪽의 자료를 다 뒤져 가지고 기각된 영장을 찾아낸 거예요. 12월 6일 그리고 8일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그게 기각됐다는 것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누군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추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들이 모두 기각되고 공수처는 ‘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를 안 받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은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반한 겁니다. 속인 거지요,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다른 법관에게 얘기를 안 한 거니까요.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기각된 영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현 시간부로 위법한 수사를 지휘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불법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돼야 됩니다. 현재 대통령 구속취소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재판부가 참조해서 조속히 석방시킬 것으로 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예정돼 있어요.
 또 뺄까 봐 그래요.
 뭘 뺍니까, 지금 돼 있는데! 증인으로 나오기로 돼 있는 사람을 뭘 ‘뺄까 봐’입니까?
 워낙 말을 뒤집으니까 그렇지.
 조용조용히 말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좀 하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주목.
 백혜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주시지요.
 예.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우리 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방식에 대해서 일문일답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대부분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내란국조특위만이 아니라 국회의 기본 원칙과 위반되는 질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예, 임 위원님.
 방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 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을 한 명도 해 주지 않았어요. 했다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야당에서 요청한 인원과 겹쳤을 뿐이지 겹치지 않는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묻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증인을 채택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그것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을 지금 누가 제공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주세요. 그러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면 본질의가……
 의사진행발언 저도……
 자,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하십시오, 마치고.
 한병도 위원님.
 저도 문제 제기가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해서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이미 기억들 하실 텐데 수사권한, 즉 수사를 하는데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서부지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부지법에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판단을, 결정이 났느냐? 피의자의 거주지, 범행 장소, 즉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국방부 벙커가 거기 있고 관저가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체포적부심 결론을 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않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질의와 관련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보십시오. 오늘 서부지법에서 낸 결론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층은 ‘헌재로 쳐들어가자, 으쌰으쌰’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당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헌재에 가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공수처도 문제다, 경찰·검찰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데 이걸 수사하고 있어서 수사기관도 문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다, 법원도 문제다, 이거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선관위도 문제다.
 선관위도 문제다. 좀 걱정스럽고 자꾸 위험한 일들이 벌어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 줘 보세요.
 아, 동영상 틀기 전에, 오늘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전 질의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방첩사 수사단장님은 의원 체포를 위한 조를 짜서 출동을 시키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었고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명령을 받았다고 발언했고 방첩사 수사실장님은 B1 벙커 50여 명 구금시설이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하라고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1공수단장은, 곽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대통령에게 받았고 단장에게 필요하면 전기도 끊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발언들이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상 한번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윤석열 측 대리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에 군을 파견한 이유는 일관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 분의 진술을 통해서 어디 내용에 국회 질서 유지와 방금 발언한 내용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관님, 제가 아까 네 분 말씀하신 내용과 이게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진술이 있으니까 그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12일 날 대국민담화 내용인데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증거로 단전을 하지 않았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동영상 보시지요.
 저 사진을 보면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군인들이 소방호스를 빼 가지고 문을 묶고 있습니다. 국회 질서 유지를 하는데 소방호스를 빼서 왜 묶습니까?
 저기 국회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가결이 됐다.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불법이다. CCTV가 다 촬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공지했습니다. 저 오른쪽 보시면 그걸 공지를 했는데……
 잠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공지를 했는데 불을 꺼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질서 유지 봤습니까? 질서 유지하는데, 보세요. 불이 꺼져요.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파견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증거로 단전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하는데…… 이것은 뭘 평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는데 불은 왜 끕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불만 껐대요. 707단장이 그랬나? 불만 껐대요, 단전이 아니래. 불만 끈 게 아니고요 방화셔터가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군 병력이 빠지기 위해서 다시 직원이 ‘불을 켜라, 불을 켜야 방화셔터가 올라간다’고 해서 707 인원들이 불을 켜고 그리고 방화셔터를 올려서 퇴각을 한 겁니다. 즉 단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질서 유지를 하는데 이런 식의 질서 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차관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특별히 없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 한기호 위원님 하십시오.
 전 계엄과장 앞으로 좀……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합참 연습과장입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연습과장입니다.
 연습과장으로 언제 갔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연습과장은 12월 말경에 갔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슬슬 웃어 가시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여유 있어서 좋으십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저는 웃은 적 없습니다.
 아니, 카메라 보면 웃는 게 나오는데 뭐 그래요.
 우선 계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군인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결하자마자 거기에 따릅니까, 아니면 계엄 해제 명령에 따릅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군복 입은 군인 아니에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군복 입은 군인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따라요?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것 아니에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질문이 계엄 해제를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을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예하부대나 명령에 따르는 것 아니에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계엄이 해제되고 안 되고의 문제와 그건 좀 다른 것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계엄과장을 얼마 동안 했어요?
권영환증인권영환
 1년 했습니다.
 계엄과장 1년씩 했는데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해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계엄이 해제가 됐을 경우도 해제를 대통령이 국회에서 받아서 명령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군인이 막바로 그것에 따라서 해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에 의해서 하지.
 다음 두 번째, 3시쯤 합참 계엄사의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는 참모진은 총 몇 명이에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계엄사가 총, 합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이 기준 되면 약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러면 그때 3시경에 몇 명 있었어요, 그 안에 계엄상황실에?
권영환증인권영환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던 인원이 20여 명 있었습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한데 2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계엄상황실이 구성이 돼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저는 계엄상황실이 구성됐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 내가 계엄상황실 구성된 거로 보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권영환증인권영환
 계엄상황실은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구성된 적이 없고……
권영환증인권영환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상황실 자체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사람이 없으니 참모들을 불러올린 것 아닙니까. 계룡대에서 오라 이렇게 한 거지요. 저도 계룡대에서 정작부장 하고 다 했어요, 과장도 하고 다. 오라고 하는데 집합이 안 되고 시간이 걸려서 오다가 명령이 해제가 돼서 원복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몰라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권영환증인권영환
 저는 그때 그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알았습니다.
 끝나고 알았다는 건 몇 시에 알았다는 거예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저는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되고 알았습니다. 올라온다는 사실은 알았고 올라오다가 내려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엄상황실이 구성되려면 계엄과장 얘기에 의하면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20명밖에 없으니까 상황실을 한 번도 구성도 못 해 본 것 아니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보고받기로 한 20여 명 되었는데 상황실 구성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20명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구성을 못 한 거지. 그런데 무슨 2차 계엄을 한다 그래요, 계엄상황실도 구성이 안 됐는데. 말이 돼요?
 그다음에 총장님,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가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해제합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다 생각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당연하지요. 명령에 의해서 해제되지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제됩니까? 참고사항이지요, 국회가 의결한 것은, 군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약 불출에 대해서도 죽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약을 불출했다, 2차 계엄을 준비한다, 이것 코미디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조치부호에 의해서 탄약을 탄약고에서 꺼낸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 분들이 질의하는 중에서 옆에서 들었냐고 많이 질의하는데 제가 전속부관 출신입니다. 전속부관들의 필수적인 준수 사항이 뭐냐, 자기가 모시는 분이……
 저도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1분만 드려요.
 통화를 할 때는 자리를 비킵니다, 통화하는 내용을 듣지 않으려고. 이게 기본 예의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었냐, 안 들었냐 묻는 자체가 이게 군인들의 기본적인 예의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행원들의 기본적인 예의다.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은 제가 아까 전화해 봤어요, 민병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 추미애 위원님 그리고 성일종 의원 전부 다 일본을 출장 갔다가 3일 날 소식을 듣고 4일 날 첫 비행기로 복귀를 했습니다. 왔으니 성일종 의원이 누구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연락단장을 부른 거지요. 당연하지요, 모르니까. 나부터라도……
 그러고 나서 지금 실제로 그때 우리 연락단에 5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고……
 1분 더 드려요.
 출장을 가고 또 전출을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연락단장이라 그러면 미리 연락을 받았으면 ‘야 인마, 출장 가지 마. 전부 다 올 스톱’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하던 상황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특전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김병주 위원님도 군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저도 30년 이상 하고 여기 군인 출신 3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찍든가 대외 언론에 나가려면 군인 기본법에 국방부장관 허락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유튜브 찍고 그러고서 ‘군인을 위해서 찍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은 이미 군인 기본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서 그러고서 ‘군인을 위해서 했다’……
 마무리……
 어불성설입니다.
 그대로 계세요.
 계엄사령관, 지금 합참의 계엄과에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아닙니다. 계엄과는 6명입니다.
 6명입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러면 계엄이 발동되면 약 200여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합참 인원들 겸직도 있고……
 그렇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참에 약 850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으로서 200명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육본에서 차출을 합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계엄과가 상황실을 구성하고 나면 교대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는 확정은 못 지었지만 저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교대조도 있어야 되고 합동 근무, 다 이것을 정할 수는 없지만 육본 인원을 증원시키자 이렇게……
 아니, 계엄이 선포돼서 발동이 되면 합참 인원으로서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지 왜 추가적으로 육본에 있는 인원들을 차출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엄과장이 편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본을 가지고 계속 편성을 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육본 정작부 과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왜 거짓말하고 위증합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아닙니다. 상황실 구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 얘기도 했고.
 정말 실망스럽네.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차출해서 한다는 얘기는 듣보잡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정황들이 다 2차 계엄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합참에 고급 인력들이 다 각 군에서 나와 있는데……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엄과에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방첩사 구 과장님!
구00증인구00
 예, 수사조정과장입니다.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 14명 체포 임무 지시를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구00증인구00
 받은 시간은 11시경입니다.
 11시 한 4분경이지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체포명단 열네 명 인원을 기억합니까?
구00증인구00
 지금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네 명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지요?
구00증인구00
 김대우 단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아, 그랬지요.
 이 체포명단을 받고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에 전파한 시간은 언제이지요?
구00증인구00
 관련 내용을 전달한 시간은 국방부조사본부에는 11시 05분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는 11시 32분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인형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22시 30분과 40분 어간이고 방첩사 김대우 단장한테는 23시고 또 여기서 구 과장한테 23시 4분경이고 국방부조사본부는 여기서 23시 5분경이고 경찰 국수본은 23시 6분경이고 또 여인형 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한테는 23시 6분경이고 본 위원한테 제보가 첩보된 것은 23시 4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원, 국방 조사본부, 경찰, 방첩사가 거의 동시에 열네 명에 대한 체포를 인지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00증인구00
 예,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 봤어요?
구00증인구00
 예.
 본인이 전파한 시간에 대해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00증인구00
 없습니다.
 김대우 단장님!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러니까 열네 명의 실체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김대우 단장이 수명을 받고 전파한 시점과 시간이 정확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지시를 받고 바로 수사단으로 내려가서 구 중령에게 지시를 한 시간이 그 시간 정도 됩니다.
 맞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 국정원 또 방첩사, 국방부, 국정원, 이 시간이 어간들이 다 맞는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열네 명도 맞고?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런데 열네 명은 제가 전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본부 이런 쪽…… 국정원도 모르고, 경찰 조사본부 이쪽에 열네 명의 명단을 불러 줬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면……
 보니까 김대우 단장이 지금 불러 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대우 단장이 구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구 과장이 전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전파를 한 게 14명의 명단을 다 조사본부나 경찰로 불러 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김대우 단장께서 구 과장한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구00증인구00
 위원장님, 수사조정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구00증인구00
 조사본부와 경찰에 전파한 시간은 맞는데 명단을 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구 과장께서 그러면 뭘 얘기했어요?
구00증인구00
 당시에 전파한 내용은 합수단 구성을 위한 수사관 파견과 그리고 구금시설, 호송차량 지원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B1 벙커에 몇 명 정도 구금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구00증인구00
 열네 명에 대해서 구금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구금시설의 현황을 몰라서 조사본부에 구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노영훈 대령!
노영훈증인노영훈
 예,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입니다.
 노 대령이 B1 벙커에 가서, 구금시설 가능 여부와 인원에 대해서 몇 명으로 알고 갔습니까? 통상은 우리가 지금 20명으로 알고 갔는데 현장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20명이 넘는 50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영훈증인노영훈
 50명입니다. 제가 집에서 사령부 도착한 시간이 23시 20분이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불려 올라가서 23시 30분에 여인형 사령관이 바로 B1 벙커로 가서, 그러니까 구금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 없이 50여 명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바로 갔다는 얘기지요?
노영훈증인노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노영훈증인노영훈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간첩도 멀쩡한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소가 있는데 지하벙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 이후에 플랜 B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노영훈증인노영훈
 플랜 B라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그들의 생각이고 저는 최초부터 B1벙커는 배제를 하고 복안을 가지고 갔었고.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까 인권이라든지 어떤 관리 시스템이,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B1벙커는 구금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다.
 아니, 인권을 생각했으면 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왔겠어요, 인권을 생각했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노영훈증인노영훈
 아니, 저는 그 당시……
 예?
노영훈증인노영훈
 그러니까 집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구금시설로 이동했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파악할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수방사 내에 있는, 구금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영훈증인노영훈
 예.
 그건 생각을 안 했나요?
노영훈증인노영훈
 그것을 복안에 두고 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봤습니까?
노영훈증인노영훈
 미결수용소를 보려고 01시경에 군사경찰단에 도착했는데 그때 수방사 군사경찰단 여군 소령이 ‘현재 장병 3명이 수용돼 있어서 출입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즈음에 국회 계엄 해제가 의결되어서 미결수용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만이 진실이고 진실은 하나입니다. 14명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명단이 작성이 됐는가는 다 밝혀질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일정이 바쁘신 위원님들은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국방부장관대행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우리 지난번에 중간,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다 보직 해임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군참모총장은 지금 보직 해임을 안 한 상태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런데 저는 좀 그게, 군의 명예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현재 기소휴직 제도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참모총장이 보직 해임이 되면 바로 전역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어떤 형사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보직 해임해서 전역시키는 게 맞다. 왜 그렇냐? 현재 기소휴직을 하더라도 그 자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군의 지휘가, 지금 현재 참모총장대리로 가 있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지휘가 될까요?
김선호증인김선호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제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러면 안 그래도 우리 군이 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에 지금 어찌 보면 이용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또 한 번 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현직의 육군참모총장이 어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가 됐다, 이것은 정말 군의 명예를 두 번 실추시키는 이런 어떤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 보직해임 조치가 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참 안타깝게도 지난 1980년도에 전두환에 의한 12·12 반란 때처럼 맞섰던 장태완 수경사령관이나 정병주 특전사령관 같은 정말 그런 장군이 없었다라는 게 아쉬워요.
 그러나 방첩사의 윤비나 법무실장이나 또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공역을 명령이 없어서 열어 주지 않았던 그런 대령, 그다음에 조성현 1단장 또 이상현 1공수여단장 같은 이런 중간 실무 지휘관들의 참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 또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이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령과 중령급들의 영관장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군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안수 대장에 대한 인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치를 못 드렸는데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의원님들이 또 개정안도 발의하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요. 총장에 대해 현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의 조치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행동했던 여러 지휘관들의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살피기보다는 또 국민들이 받았던 우려와 상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는 조치들을 먼저 하고 저희가 추후에 사후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육군참모차장님!
고현석증인고현석
 예, 육군참모차장입니다.
 김현태 단장이 변호인을 통해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냈어요. ‘육군본부로부터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해 보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육군본부 누가 지원하라고 연락했습니까?
고현석증인고현석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고현석증인고현석
 예.
 김현태 단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육군본부로부터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해 보라는 연락이 와서 지원하게 됐다. 4월에 심의한다’.
 4월에 심의하는 건 맞습니까?
고현석증인고현석
 그 관계도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박안수 총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박안수 총장님 공소장에 계엄사 2실 8처의 직책을 맡을 현 육군본부 인원의 구성과 함께 출동 지시를 했고, 12월 4일 00시 06분 계엄사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 준장에게 2실 8처의 계엄사 구성 군인과 군무원을 소집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박안수증인박안수
 2실 8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모르고 기조실장이……
 아니, 그러니까 군인과 군무원 소집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상황실 구성 요원을 소집하라고 합참의장님께 전화 드린 다음에 지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이재식 준장은 합참 소속원 전원에게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계엄사 기조실장 명으로 발령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런 과정이 있었으리라 예상은 됩니다,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인사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원래는. 그렇지요? 그러면 계엄상황실에서 누군가가 인사명령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요. 누굽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되면 아마 비상이 걸렸으니까 문자 공지 이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시간 멈춰 주세요.
 육본 정작부장님!
조종래증인조종래
 예.
 그다음에 육본 군사경찰실장님!
김승완증인김승완
 예.
조종래증인조종래
 정작부장입니다.
 소집명령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구두로 지시받은 거예요, 34명 올라오라는 것?
조종래증인조종래
 구두로 총장께 제가 지시받았습니다.
 명령서 없었어요?
조종래증인조종래
 명령서는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김승완 군사경찰실장님, 본인이 계엄사 치안처장이라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김승완증인김승완
 그런 임무는 받은 적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김승완증인김승완
 안 받았습니다.
 치안처장인 것 모르고 계셨어요?
김승완증인김승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안처장이라고 나와요, 공소장에. 지금도 몰라요, 치안처장인 것?
김승완증인김승완
 아니, 언론이나,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사 정 대령님 나와 계시지요?
정00증인정00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날 정보사 중령 1명과 소령 1명 몽골로 출장 보냈지요?
정00증인정00
 예, 그렇습니다.
 몽골 방첩당국이 정보사 요원 2명을 체포했지요?
정00증인정00
 몽골 정보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국에서 체포했지요?
정00증인정0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대령님께서 이들 석방에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정00증인정00
 예, 국정원과 협조해서 인원들을 석방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보사 특수처장이 몽골 군사정보국 대표를 긴급 초청했다라는?
 정보사에서 몽골 군사정보국 대표 초청한 적 있습니까?
정00증인정00
 그러니까 대표는 계엄 이후에 저희하고 업무 교류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한 적은 있지요?
정00증인정00
 잘 못 들었습니다.
 방한한 적 있지요, 몽골 정보국 고위급 인사?
정00증인정00
 예, 그렇습니다.
 오 대령님 나와 계시지요?
오00증인오00
 예, 나와 있습니다.
 혁신 TF가 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하는 겁니까?
오00증인오00
 제가 맡은 TF는 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특단의 보안대책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인원 및 문서관리시스템을 전부 다 강화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거지요?
오00증인오00
 계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저는 12·3 계엄 당시에 현장 출동한 지휘관과 인원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좀 나오세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입니다.
 당일 출동한 차량 10대에 각각 49명이 분승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더 이상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대부분 승용차였고 2대가 승합차였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출동……
 그렇다면 출동 전에 누군가를 호송해야 된다는 임무보다는 제가 아까 앞서 오전에 질문한 것처럼 합동수사본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해야 되는 수사팀의 구성 그걸 우선했으나 실제로 누구를 호송하겠다라는 직접적인 그런 인식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출동했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출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김형기 1공수 1특전대대장 오셨습니까?
김형기증인김형기
 예.
 잠깐만 서 주세요.
김형기증인김형기
 1공수여단 1대대장입니다.
 대대장님은 당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로 출동한 인원이지요?
김형기증인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출동명령을 받을 당시 왜 국회로 출동해야 되는지 상황에 대한 지시나 또 어떤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김형기증인김형기
 없습니다.
 제가 최초에 저희 여단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 임무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단장님께서는 ‘일단 국회로 가자’라는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속대응부대라든지 대테러팀들은 대테러 상황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김형기증인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실제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대테러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민간인들이 오히려 군인들에게 일부 폭행이나 기물파손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어땠습니까?
김형기증인김형기
 일단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임무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사실 저는 12시 반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 날 현장에 출동했던 공수여단장들과 이하 지휘관들을 보면 일반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군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즉 당시의 국회의 상황이라든지 출동했던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즉 작명 5개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형기증인김형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작전본부장님, 의장님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계엄 당일 날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두로 지시를 받고 일단 C4I 체계로 먼저 하달을 했습니다.
 C4I 체계로 할 때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대한 상황, 왜 이런 상황을 발령하는지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그때는 안 돼 있었습니다.
 즉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은 비상계엄도 마찬가지고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대한 상황도 모르고 두 가지 상황이 혼재된 가운데 과거에 훈련했던 관습대로 임무 지역에 출동했다는 거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특전사하고 수방사 인원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제한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장관대행님,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기존의 사령관들은 임무에 대한 내용을 알고 부하들을 지시했지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국조특위, 오늘 군인들이 출석하는 마지막 청문회이고 장관대행님도 아마 마지막으로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상도 해 보지 않았고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는 많이 오고 차량들은 시민들 사이에 둘러싸여 움직일 수도 없고 일부는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매우 상황 판단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전투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이런 군인들이, 내용도 몰라서 총을 뒤로 메고 병력도 물러서고 이렇게 시민들과 절대 충돌하지 않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상급자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정말 전시에 싸울 우리 군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가서 행동했던 우리 장병들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내세워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후좌우 관계가 사법적인 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국방부가 그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철 중령님 계십니까? 좀 나오시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한영철 중령입니다.
 조카같고 아들같은 아들들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군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말씀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지요. 명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누가 했는지 이것 때문에 묻습니다.
 12월 4일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최초에는 합참이 계엄사령부로 지정이 됐을 때……
 아니,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계엄사에 있었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예, 계엄사에 있었지만 저는 지원 요청을 받고 내려가서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2시 반 정도에 어디어디에 전화를 했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제가 들어간 시간이 00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인데 그 안에 전화했던 곳은……
 예, 그 어간에 전화를 했는데 어디어디에 전화했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2신속대응사단과 수방사에 전화했습니다.
 사단에 전화했습니까, 여단에 전화했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최초에는 여단에 전화했고……
 201신속대응여단에 전화했고 그다음에는요?
한영철증인한영철
 그 이후에는 2사단 본부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2사단에 전화했고요. 그다음에 56사에 전화했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아닙니다. 그거는 수방사에 전화를 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201여단에 전화했고 사단에 전화했다. 맞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예.
 무슨 내용을 전하였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최초에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2신속대응사단이 출동 준비 명령이 내려지면 준비 완료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시간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그 다음에는 출동 가용병력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영철증인한영철
 그 다음에 별도로 수방사에 대한 출동 인원이나 지금 출동해 있는 인원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2신속대응사단에 대한 부분은 계엄과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고 수방사에 대한 확인은 육본 정책실장한테 받았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박안수 총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계엄사령관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이 지시를 박안수 계엄사령관님이 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아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대통령이 해제 명령을 해야지 해제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공식 해제는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시 20분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니 곧 해제하겠다’ 그 해제 의사표시가 나온 것은 4시 20분입니다. 그러면 그사이까지는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 했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02시 50분경에 ‘철수하라’ 그 말씀 외에는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님은 계속해서 그 계엄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영철 중령도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용……
 201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01신속대응여단이 어디 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경산 하양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 대구에 있는 부대를 올리는데 헬리콥터로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헬리콥터 물어봤습니다.
 그 부대까지 올릴 정도로 계속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고 그게 4시까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제 결의를 그때까지 무시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가 원흉인지 알겠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언드린 것처럼 02시 한 3분 어간에 안보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는 특전사·수방사가 다 철수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고 대통령님께서 02시 50분에 말씀하실 때도, 다 철수하였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도 하지, 다 철수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철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3시에 육본에서 올라오라고 지시를 합니까, 계엄사령관은?
박안수증인박안수
 육본에서 올라오라고 지시한 건 없고 그것은……
 육본에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 증언 아닙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전날 지시해 놓은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상황실 구성 요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 전날 22시 47분, 57분 그사이에 이미 그것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03시 00에 육본에서 사람이 출발하는 것을 지시했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지시한 게 아니라……
 지시받았다는 사람이 지시받았다는데.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지시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건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장님, 조금 전에 대테러 합참과장이 육본 정책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예하부대에 가용인원과 준비태세를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육본 정책실장한테 누가 지시한 겁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00시 31분에 군병력과 병력을 증원하라, 장관님 지시 이후에……
 그러면 육본 정책실장이 본인의 임의대로 한 겁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00시 31분에 군병력에 대해서 토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추가로 이따가 따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이승오 작전본부장님하고 김철진 군사보좌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중지해 주시고요.
 이승오 본부장, 김용현 장관하고 작전본부장으로서 보고드리러 갈 때 정보본부장하고 같이 다니십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아침 보고할 때 정보본부장, 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러면 독대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독대보고는 특별히 호출하셔서 뭐 물어보실 때 그럴 경우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독대보고 하실 때는 당연히 정보본부장 안 들어가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 보좌관님, 신원식 장관 체계에는 거의 세 분 같이 들어갔지요? 정보본부장 그리고 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김철진증인김철진
 신원식 장관님 시절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번에 와 가지고 독대보고가 많이 늘었지요?
김철진증인김철진
 비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 하겠고 독대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요.
 박민우 2군단 부군단장님! 박민우 장군 계십니까?
박00증인박00
 예.
 아까 2016년 노상원이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부대원들에게 폭탄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라라고 했는데 그때 노상원이 정보본부장이었고 그 작전을 지시한 사람은 작전본부장이었지요?
박00증인박00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이었고, 지시는 모르겠고 그 위의 특정임무 지휘라인이 그 당시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이지요?
박00증인박00
 예.
 그런데 그 김용현이 이번에 내란 음모를 같이 짰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소위 노상원 수첩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상원 수첩은 사실상 김용현의 작전 지시 문건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박00증인박00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선에서 확인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과 노상원은 비밀공작을 하면서 자기 부대원을 죽일 계획도 세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00증인박00
 예, 그건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이상, 일단 끊어 주시고요.
 구삼회 준장 녹취록.
 방정환 장군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정환증인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구삼회 준장 녹취록입니다. 하루 전날―12월 2일입니다―국방부에 근무하는 다른 장군이 전화 와 가지고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이삼 일 내에 쓴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는 믿고, 햄버거 집도 가고 100여단 또 판교도 갔다 이랬습니다.
 장군께서 구삼회 준장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장군은 처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방정환증인방정환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원 장군이 막 증거를 없애 달라고 몇 번 부탁이 왔고, 그래서 타임라인 지우고 블랙박스 다 지우고 그랬다 했는데. 방 장군은 이런 행위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경찰에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그렇습니다.
 증거인멸한 적 없다?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알겠습니다.
 구삼회 장군하고 방 장군하고 같이 계셨지요?
방정환증인방정환
 롯데리아 같이 있었고 정보사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몇 시에 나오셨나요, 정보사에서? 몇 시까지 대기하다 나오셨나요?
방정환증인방정환
 상황이 종료되고 한 05시 30분경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방정환증인방정환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납니다.
 그때까지 제2기갑여단장은 제2기갑연대로 안 갔지요? 여단으로 안 갔지요?
방정환증인방정환
 그렇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선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저 가림막 뒤에 있는 사람, 증인의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지 마라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굳이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국조특위 하고 있는 중에 언론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국정원의 구체적인 직책과 이름을 박선원 위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들으시라고 그러는 겁니까, 누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신상 관련 있는 말입니까? 나 말 좀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국조특위 관련해서 국가기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노출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나고……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뭔 소리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누가 들으라고 그렇게 국가기밀 일부러 이야기하시냐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어제 국정원 CCTV 보안시설 공개한 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하고 홍장원하고 엮어서 공작하겠다고 하는 명단을 제보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CCTV는 공개하고 국정원이 홍장원하고 저를 엮어 가지고 정치공작, 내란 음모 꾸민 사람으로 지금 비밀공작하고 있다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해요?
 아니, 지금 발언 기회를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상발언을 하더라도.
 왜 누구 마음대로 신상발언 그렇게 하라는 거야!
 혼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요?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내가 위협받고 협박받아서 내가 내 명단 보고 나를 위협하는 자들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는데!
 어디다 고함쳐!
 발언 기회 받고 하세요.
 질의 시작…… 가만히…… 위원님들……
 어디 마음대로 신상발언이야. 그게 곽 위원 신상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누가 들으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찔려 해요?
 찔리는 거 없어!
 곽 위원.
 왜 고함쳐요? 왜 고함쳐, 그런데.
 박 위원.
 화나게 하니까 고함지르는 거지. 왜 화나게 해!
 찔리니까 그렇지.
 저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찔리기는 뭘 찔려. 임종득 날마다 찔리냐, 너는?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제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지금 질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질의 끝나고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육본 정작부장님, 조종래 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조종래증인조종래
 정작부장입니다.
 12월 4일 날 새벽에 버스에 인원 탑승해 가지고 올라오실 때 같이 그 인원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조종래증인조종래
 예.
 그러면 몇 시경에 누구로부터 그렇게 인원 소집해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조종래증인조종래
 12월 3일 22시 47분에 총장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아서 지시받았고 그것이 계속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가 다 된 시점이 3시였습니다.
 그러면 3시쯤에 별도로 계엄사령관한테 연락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조종래증인조종래
 3시에 참모차장이 정책실장을 통해서 총장님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3시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요, 그 전날 10시 몇 분에 이미 지시를 받았는데?
조종래증인조종래
 22시 47분에 지시받았기 때문에 육본 자체 경계태세 2급 관련 조치도 했었고, 소집하는데 다 집에 있고 또 전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 되는 사람도 부장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한 인원들이 전날 회식을 했다든가……
 일부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됐어요, 의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출발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조종래증인조종래
 국회에서 의결, 요구된 것은 알았지만 저희는 총장님 명령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가 공식적으로 명령 하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명령대로 올라오려고 하셨다는 거지요?
조종래증인조종래
 예, 계엄 해제는 대통령에 의해서 또 명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시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발한 이후에 다시 복귀하라고 명령을 받으신 겁니까?
조종래증인조종래
 예, 3시 3분에 출발해서 3시 28분에 총장님 통해서, 정책실장 통해서 복귀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의결이 됐지만 새벽 3시에 늦게 출발한 것은 그 전날 이미 받은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지 새롭게 무슨 2차·3차 계엄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지요?
조종래증인조종래
 예, 최초 지시에 변동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흐리기 위한 국정원의 공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진술이 나오자마자 그 시각에 따른 것만 딱 따서 국정원이 CCTV 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정조사위원회가 CCTV 전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만 딱 따서 그 시각에 홍장원이 어디 있었다는 것 가지고 홍장원 진술할 전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데 전체 CCTV 자료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이경민 참모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경민증인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계엄 당일 날 21시 20분경부터 사령관실에 1처장 정성우하고 같이 셋이 있었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 자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곧 계엄이 될 거다 그렇게 하고, 김용현과 전화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곧 계엄이 될 거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곧 계엄이 될 거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그러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 이 말은 들었어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저는 받아들이기를 국무회의가 늦어질 것 같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국무회의가 늦어질 것 같다?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니까 국무회의가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엄……
이경민증인이경민
 어쨌든 저는 국무회의가 늦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계엄 선포된 거는 TV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TV 볼 때 같이 사령관실에 있었어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엄 날 그러면 계속해서 여인형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수행부관도 얘기하는데 기밀실에 같이 이경민 참모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있을 때 여인형 사령관이 김용현하고 통화하는 거는 봤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모르겠습니다. 통화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이경민증인이경민
 바로 옆에가 아니라 저희들 탁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근처에는 있었는데 누구랑 통화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들은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경찰청장하고 통화하는 건 들었습니까, 혹시?
이경민증인이경민
 못 들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언제 통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지하 2층 브리핑룸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언제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내용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대우 단장한테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조 명단 불러 주면서 체포조 꾸리라고 지시한 거는 들었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못 들었어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러면 계엄과 관련해서 여인형 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거 뭐 들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저한테 직접 지시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니, 본인한테 지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하거나 통화한 거 본 게 있냐고요.
이경민증인이경민
 못 들었습니다.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경민 참모장의 진술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바로 계속 거의 그날 붙어 있었는데 하나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 8시 반쯤에 간부들 모아서 이송이나 구금하라는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고 진술해 줄 수 있는 부대원 몇 명에게 그렇게 메모하도록 하라, 이런 식의 증거인멸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그런 기억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들은 적 없습니다.
 이 회의에 본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한 두세 번 사령관실에 들어갔는데 누구랑 같이 들어갔고 이런 것도 기억 안 나고, 그런 사실은 없고 저한테 지시한 거는 그냥 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이유 그것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BS 보도에 나온 그것만 본인이, 그거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아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본인 작성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여인형 사령관이 써 준 걸로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경민증인이경민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 준 거를 제가 수첩에 먼저 받아 적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A4지에 정리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그것을 워드를 쳐 오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건 참모장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서실 중령한테 ‘사령관이 이렇게 지시했으니 이렇게 해서 비서실에서 바로 보고드려라’ 그러면서 저는 사무실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참모장님, 계엄사령관께서는 군인이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방첩사는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임무 중단 지시를 내렸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임무 중단 지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경민증인이경민
 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말이 다르네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중단하는데 참모장께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가 있은 것과 동시에 임무를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판단한 거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장동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환 계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영환증인권영환
 계엄과장입니다.
 오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임종득 위원님실에서 먼저 전화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계엄과장이 먼저 전화를 하신 건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하신 건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연락을 달라고 한 것은 보좌관이 먼저 오전에 국회협력관을 통해서 연락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전화해서 통화된 거고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연락을 한 것은 제가 했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통화됐고?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어제 바로 들어와서 대면보고를 하라는 전달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실은 김병주 위원님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한 것은 임종득 위원님실의 보좌관일 테고요 그리고 계엄과장 두 분이 통화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무슨 얘기까지 했고 어떻게 느꼈다라고 하는 계엄과장이 느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은 글쎄요, 어떤 취지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계신데 제가 직접 임종득 위원하고 얘기한 대로……
 알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법무관리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형식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국무회의 실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증인이나 누가 진술로써 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일부 절차적인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실질을 갖춘 어떤 회의가 있었느냐는 결국은 법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누가 있었다 없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헌법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사항을 국무회의를 거치라고만 되어 있지 절차나 형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국무회의 규정에 형식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홍창식증인홍창식
 예를 들어 정부조직……
 그리고 탄핵에 있어서 위헌·위법은 중대한 위헌·위법의 경우에만 탄핵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은 국무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규범적 판단과 관련해서 1993년 8월 12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경명령을 했습니다, 금융실명법과 관련해서. 그때 관련해서 이인제 그 당시의 장관이 쓴 페이스북을 보면 ‘그때도 장관들을 불러 모았지만 국무회의는 없었다. 즉 국무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회의는 없었다’라고 쓰여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결정을 보더라도 그때도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그런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상 위헌이다라고 주장이 있었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그 내용이 합헌적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형식과 절차를 갖춘 국무회의는 없었지만 장관들은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홍창식증인홍창식
 긴급경제명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형식과 절차는 다소 미비하더라도 실질이 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인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첫 번째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요?
홍창식증인홍창식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쟁점화되지 않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내란과 동시에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에도 해당한다라고 보는데 직무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반란죄는 제가 보면 그것은 군 조직 내에서 상하 간에 관계되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정된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은 반란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를 벗어나면 군사반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봐 주시면, 지휘체계의 법령입니다. 이런 지휘체계가 계엄 시에는 바뀔 수 있다라는 근거 법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작전을 하달·지시한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휘체계를 일탈한 것 맞지 않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전체적으로 아까 계엄사령관을 했던 육군총장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지휘하도록 하는 전국 계엄에서 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팩트라면 장관은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렇다 하더라도 합참의장을 통해서 지휘되어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에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합참 소속된 작전부대사령관에게 직접 작전지휘권이 있느냐 이것을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전부대지휘권이 합참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니까 답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전 계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전 계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참의장에게 있는 작전부대지휘권이 계엄 시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전된다라고 하는 계엄법령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이 갖는 것이고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3일 실제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은 말씀하신 그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기 전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22시 30분경보다 훨씬 이전에 합참의장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사반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두환 일당의 12·12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사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여기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과 지휘권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정보사 장교 등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이랑 회합을 해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김용현 이 두 사람이 법령상 정해진 합참의장의 작전부대지휘권을 무력화하고 실행한 내란도 군사반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군형법상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면 군형법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이미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관여금지죄의 유죄 판결로 확립한 사항입니다. 군사반란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에게 지휘체계는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차관님 인정하신 것처럼 친위 쿠데타인데, 이번에 일어난 내란이. 군통수권자의 명령으로 군부대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지휘체계를 벗어난 내란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군사반란죄를 물어야 역사의 교훈으로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국방부에서 군사반란죄의 적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된 법규를 좀 봤고요.
 조금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지금 지휘권이라는 것이 바로 1단계 상급 지휘자만이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상급 지휘자도 그 밑에 있는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는 것이……
 거쳐서 지휘해야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지휘를 받은 지휘관은 바로 1단계 지휘관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장관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지휘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휘를 받은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군사반란죄입니까, 아닙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자체가 군사반란과 연결된다는 것은 좀 비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란은 통수권에 대한 침해거나 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만약에 장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건 반란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군형법은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무……
김선호증인김선호
 지금은 정확하게, 장관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령관이 움직였으면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이 개입되는 반란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친위쿠데타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끝냅시다.
 석식을……
 저까지 하면 안 됩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7시까지 하지요.
 그러면 다 해야지요.
 밥 먹지 말고 그냥 계속해요.
 7시까지 하시지요.
 윤건영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 협력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단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 비상계엄 이후에 단장님이 협력단실에 갔는데 뭐 머리빗이나 이런 간단한 것만 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단장님께 여덟 번 정도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1대만 쓰고 있었다, 개인 전화기 1대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여기 보직 이후로는 1대만 썼습니다. 그전에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회에 국방부 안보폰이 2대 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협력단장 직위 몫으로 2021년 12월 1일에 불출돼서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다는 게 국군지휘통신부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건 뭔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전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단장 몫 안보폰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저는 과거에도 협력단……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단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단장님 몫의 안보폰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양재응증인양재응
 비화폰이 고장이 났었고 이 고장이 수리됐다라는 거를 제가 아마 11월 29일쯤에 들은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물었지요? 전화기가 몇 대냐고 했을 때 전화기 1대라 그랬지요?
양재응증인양재응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준 안보폰이 분명히 있는데 왜 1대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위원님,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속기록 다시 확인할까요? 아까 전화기 1대라고 했는데 지금 단장님 몫으로 불출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반납되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제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비화폰을.
 그러면 이 전화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현재는 국방부 기조실에서……
 국방부에서 지휘통신부에 확인한 겁니다,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았다고.
 들어가시고.
 차관님, 확인해 보세요. 국방부에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겁니다. 지휘통신부에서는 안보폰을 줬다는 거고 아직 반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장은 국방부로 줬다는 거고.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안 갖고 있다면서 고장난 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요. 안 갖고 있다면서 고장난 걸 어떻게 압니까, 진짜?
양재응증인양재응
 발언 기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앉으세요. 다시 또 질의할 겁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정성우 1처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정성우증인정성우
 1처장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에 여인형 사령관과 그리고 이경민 참모장 그리고 1처장께서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경민 참모장은 부인했습니다. ‘선배가 후배보다 낫네’, ‘정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 여인형 사령관의 말이 있었습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겁니다’, 이경민 참모장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그 부분은 타이른다는 말보다는 반대라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경민 참모장 나와 주십시오.
이경민증인이경민
 참모장입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모장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참모장의 부하인 정성우 1처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같이 있었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같은 자리에서 부하가 진술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참모장이 했던 말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 뭘 반대합니까, 비상계엄 1시간 앞에?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겁니다’, 뭘 타이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상계엄이에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저는 한덕수 총리가 강하게……
 아니,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참모장님.
 제가 지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방첩사에서 꽤 오랜 시간 방첩 업무를 맡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방첩사 간부답게 답변하십시오. 방첩사 간부라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방첩사의 명예를 그렇게 막 먹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과 상관이 상반된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경민증인이경민
 위원님, 지금 방금 1처장도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제가 국무위원을 타이를 것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비상계엄 1시간 전에 ‘선배가 후배보다 낫네. 정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뭐 때문에 질렸습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질렸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저는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정도껏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1시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임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엄사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공포탄하고 테이저건 사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영상을 한번 잠깐 먼저 보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기억나시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12월 5일 날 야당 단독으로 해 가지고 차관님하고 두 분이 아마 나오셨을 때 질문한, 김병주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자막 처리를 했는데 보시면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계엄사령관은 국민들에 위해가 될 수 있으니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이 공포탄 사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더 보시지요. 이것도 자막 처리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은 인터뷰 말미에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계엄사령관님,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 사용 금지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아마 지휘관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하부대의 건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저에게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본 정책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육본 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은 당시 작전회의실에 위치해 가지고 계엄사령관과 함께 계엄상황실 구성을 준비했지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30분경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 테이저건 등 비살상무기 사용 건의를 하자 박안수 총장이 같이 있던 인원들과 무기 사용 여부를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한 2회에 걸쳐 가지고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 등 비살상무기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기억나는 대로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정확하게 2회인지는 제가 통화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 거기 있는 장군들한테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겠다고 건의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변의 모든 인원들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장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저희들 보는 앞에서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지시를 내렸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국민들을 절대 보호해야 되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테이저건 사용의 건의를 특전사령관이 한 거고 계엄사령관이 옆에 있던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 위해를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나 그때 당시의 참모들, 논의했던 참모들이 그 사용을 막은 공로자이지 지금 특전사령관이 공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하기가……
 그러면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이와 관련된 증언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국회 현장에 투입됐던 707 김현태 단장은 당시 특전사령관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 왔고 707단장은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사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던 법무참모 역시 사령관이 비살상무기 사용 의지가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튜브에 출연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도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이 금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면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1분만 하고 안 할게요.
 
 예.
 1분 더 주세요.
 공소장에도 곽종근 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이 사용을 금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자기가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병주 위원 유튜브 출연 과정에서도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했던 곽종근 사령관이 제2, 제3의 계엄을 막았다고 의인처럼 만들고 있고요 공익신고자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하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양심선언을 해 주기를 특전사령관한테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육군 실장님!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조금 전에 거수한 분이 맞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아까 손을 들었던 이유는 2신속대응사단하고 수방사 52·56사단에 관련해서 총장님이 저에게 지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언론에 나왔을 때, 2사단하고 52·56사단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나중에 파악해서……
 12월 3일 날 어디 계셨어요? 계엄……
김흥준증인김흥준
 저는 작전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작전, 계룡대에 계셨어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아닙니다. 합참 작전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김흥준증인김흥준
 수행참모였습니다.
 총장의 수행참모였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4인 중의 1명은 아니시네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누구 올라오셨지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알겠습니다.
 참모부장도 같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조종래?
김흥준증인김흥준
 아닙니다. 정책실장 저하고 비서실장이, 통상 총장님이 움직이시면 투 스타급 참모가 수행참모를 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저분 아주 아주……
 아니, 조종래 참모부장 없었다고요? 그때 수행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수행한 인원이 저입니다, 정작부장이 아니고.
 아, 그래요?
 저분 아주 훌륭한 분인데.
 들어가세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아니 위원장님, 한영철 아까 특수전과장 얘기랑……
 그건 중령이고.
 아니, 얘기가 달라져서요. 아까 한영철 특수전과장은 육군 정책실장이 전화해 가지고 출동 대기하라고 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아, 정책실장이 아니고 전비태세 차장, 저분이 아니고. 전비태세고, 저분이 아니고. 그런데 전비태세 차장은 오늘 안 나오셨지 않아요? 저분이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이 질문이 강해서……
 다음에 추미애 위원님.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실장님 나오셨나요?
 오른쪽으로 좀 가 주세요.
이재학증인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입니다.
 12월 3일 한 11시경에 김대우 단장이 구00 중령에게 임무 부여하는 걸 본 적 있지요?
이재학증인이재학
 저는 23시 10분 이후에 부대에 도착해서 수사단장하고 수사조정과장이 그 임무에 대해서 토의할 때 제가 중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우 단장이 구00 중령에게 14명 명단, 수첩에 있는 명단 이른바 체포명단 설명하는 걸 들으신 적 있지요?
이재학증인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전화가 왔지요,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이재학증인이재학
 혹시 인원 증거 조작 그거에 대해서……
 예, 사령관 지시 사항이다.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재학증인이재학
 오전 중에 제 안보폰으로 수사단장이 전화가 와서, 그 당시가 지금 두 달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말씀하셨던 뉘앙스가 ‘사령관님 지시다. 출동한 인원들 중에서 좀 똘똘한 인원들이 자료 정리를 해 놔라.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자료 정리를 해 놔라’ 그렇게 저한테 지시를 했고, 저는 그게 정당하지 않은 지시라고 판단을 해서 저하고 인접 실장들하고 토의해서 이거는 수행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오후에 수사단장한테 이거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건의드렸고 미수행 미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00 수사과장하고 같이 그 수사단장의 지시 사항이 증거 조작이다라고 보고 ‘사령관 지시가 불법입니다’ 하고 거부한 적 있지요?
이재학증인이재학
 그날 오후에 수사단장에게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지시고 추후에 증거 조작·은닉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는 수행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고 김대우 수사단장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그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을 5일 날 다시 파기한 적이 있지요? 그건 모르나요?
이재학증인이재학
 그거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대령은 그 직전에 인천지역 방첩대장이셨지요?
이재학증인이재학
 예.
 그 당시에 사령부 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이재학증인이재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날 야간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사항이 있었고 그 사항이 종료된 이후에 그 사령부 모 과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 북한 오물풍선 도발 사안의 심각성과 이중성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우려 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하던 중에 그 한 가지가 언급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국지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재학증인이재학
 제가 그게 진술 조서에 있다면 언급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그중의 한 가지 사항으로 얘기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계엄 선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국지전 유도하는 계획이 있다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단이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재학 대령은 알고 있지요. 24년 6월 달에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가 안보범죄 수사 업무협약서 체결한 것?
이재학증인이재학
 예, 당시에는 제가 예하부대장이었고 그 부대의 활동 사항으로 그냥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엄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물풍선, 국지전 확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재학증인이재학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안수 총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뭔가……
박안수증인박안수
 예하부대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계엄 준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장님은 언제 비상계엄 되는 걸 아셨는데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당일 날 지통실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 비상계엄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게 계엄사령관인데. 그렇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 계엄사령관이 그날 처음 알았는데 다른 계엄사령관 산하의 무슨 부대나 지휘관들에 대해서 미리 무슨 훈련을 시키거나 사전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전혀 준비나 훈련 이런 걸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그럴 수가 있지요. 미리 준비돼 있다면 누구누구는 미리 훈련이 돼 있고 어느 부대는 미리 어느 지점에 가 있고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저 부대는 저렇게 쓰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비상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당일에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히 미리 어떤 정보가 없는데 사전에 훈련됐다라고 보는 것이, 사전에 준비했다 비상계엄을 위해서 뭔가 훈련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뭔가 계엄을 더 이어 가려고 했다 이 부분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언뜻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당일의 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가결 결정이 난 이후에 그다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뭔가 2차의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역시 뭔가 더 구체적이고 더 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계획 수립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곡차곡 전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 출발했던 그 인원들도 그게 무슨 2차 계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지휘관들 몇 와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어느 부대를 움직이거나 혹은 그다음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그 당시에 처음 겪는 일이니까 지휘체계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합참으로 합류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끝나서 해산시킨 게 전부 다 아닌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좀 고민해서 출발시켰고 나중에 오는 과정은 전혀 신경을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쪽의 상황이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준비가 됐고 출발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전혀 준비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이 위헌적이냐 위법하냐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가릴 것이고 위법한지 여부는 형사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가정하면서 그 행위에 비협조적이었던 군인들은 죄가 없고 협조했던 군인들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모순이 있고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대통령이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 명령을 안 따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다 처벌돼야 됩니까?
 상관의 명령에 따른다는 게 군인의 숙명입니다. 그 명령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군 관계자들 향해서 계엄 당시에 왜 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 사령관들은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변호사 자문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군의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책임을 피하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이게 대통령이 유죄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무죄면 모두 무죄인 겁니다.
 직무대행께 여쭤볼게요.
 저는 대통령 내란죄 유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죄라 하더라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현장 지휘관들이나 직접 지시받은 것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을 수는 있지만 이걸로 형사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는 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랐을 때 그것이 내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서 이러한 판단들이라든지 진술 의견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후에 수사 과정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님의 그 판단과 무관하게 군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현장 지휘관들이요 그 사안의 적법성에 대해서, 그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군인들에게 그 책임을 형사벌로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책임은……
 그것은 최대한 많이 선처가 될 거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지금 말한 그 책임의 영역은 저 하위에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의 결심권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직무대행님, 1월 14일 날 첫 기관보고 할 때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1월 14일 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차관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1월 14일 날 아마 앞으로 극렬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 시위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경호처 일부는 버틸 거지만 법원의 체포영장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국회의원까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지는 못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거다, 차고 넘치는 증거로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고 불구속기소와 기소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될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착오 없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2월 말에, 제 예상은 탄핵은 가결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직무대행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탄핵은 됐는데, 좋습니다. 결론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사법절차만 남았잖아요. 이것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런데 문제는 걱정은 지금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저하돼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제 탄핵 이후를 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직무대행께 고민을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그때 1월 14일 날 드렸었습니다.
 탄핵이 되고 나면 이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 무엇을 해 보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위원님, 제가 탄핵이라는 그 탄핵과 상관없이 이번에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성찰하고 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소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가부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다면요 저도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계엄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일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엄법 선포 절차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랄지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1분만 주면 저도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줘서, 이거 포함.
 또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군이 저는 이 계엄에 이용당했다는 것에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장에 나온 군인들의 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나온 군인들, 전체 군 사기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한 자체 사기 진작을 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셨다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하십시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하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께 발표하고 군 내부에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은 시행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서둘러서, 국민 신뢰 회복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액션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하고 또 국방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조위원님들 참여하셨기 때문에 국회와도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정보사령관직무대리님 좀 나오시지요.
임종방증인임종방
 정보사령관직무대리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잘 아세요?
임종방증인임종방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임종방증인임종방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임종방증인임종방
 예, 그렇습니다.
 우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첩을 점집에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해 가지고 이 압수수색한 수첩 속에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전부 다 전파가 돼 가지고 마치 이게 노상원이가 작성한 것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노상원이가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세요?
임종방증인임종방
 그 부분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수첩을 작성한 것을 경찰이 국립수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의뢰한 결과 ‘감정할 수 없다’, 노상원 필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약 70쪽 분량이나 되는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이 ‘계엄 선포 11차까지 체포 대상자를 수거하여 수집소로 보낸다’ ‘체포 대상은 여의도 30~50명 언론 쪽에 100~200명 등 500명 정도다’ ‘수집소는 강원도 화천, 제 지역구입니다.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이다’, 마라도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노상원이가 해서 이게 계엄 선포의 알짜인 것처럼 온갖 언론이 다 다루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었습니다.
 우리는 내란 몰이 선동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구를 정보로 둔갑시켜서 왜곡을 일삼고 불확실한 문건을 근거로 ‘데스노트’ ‘코리안 킬링필드’라는 아주 자극적인 용어까지 썼습니다. 참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국가 전복 계획의 스모킹 건처럼 다루고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특정 인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태블릿 PC와 똑같아 보입니다.
 작성자 불명의 수첩에 대해서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국민을 호도한 것은 우리도 반성하고, 언론도 반성하고, 이런 수사기관도 반성의 반성을 또 해야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짓말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없는 사실을 추측으로 엮어서 선동하는 데 일조한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추가로 안 하시렵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30초만.
 예, 마지막.
 이 노상원 수첩은 정말로 많이 써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허위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엉터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를 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작전본부장님.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작전본부장입니다.
 우리 군이 평소 작전을 나갈 때 BL탄을 소지하고 나가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BL탄이 아니라 경계용 탄이고……
 BL탄은 뭡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BL탄은 전시 대비해서 갖고 있는 탄들입니다. 물론 경계용 탄도 BL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 휴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BL탄의 개봉을 승인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BL탄 개봉을 승인했다 이 이야기는 유사시 쏘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승인했으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그것은 휴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BL탄을 개봉했다는 것은 개인 휴대를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개봉을 승인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쏘아라, 이런 데 써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어느 정도 사용을 전제로 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것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그대로 띠가 묶여 있어야지요. 개봉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미 쏘아도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승오증인이승오
 경계용 탄을 가져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BL과 경계용 탄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경계용 탄을 나눠줄 때 그 위에다 띠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띠지를 붙여서 나갑니다. 사용과 이런 것들은 또 그다음 문제, 통제 영역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운 707작전관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엄 당시에 특임단 지휘부에서 주고받은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이 지금 밝혀졌네요. 당일 날 11시 30분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외곽 봉쇄, 출입 차단을 지시했지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저는 철도 파업을 나가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인원이 707특임단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없어요?
이성운증인이성운
 예, 오늘은 저만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태 중령 나와 계십니까?
 이게 지휘관과 수행 전속부관을 이렇게 같이 놓고 질의하기가 참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박근태증인박근태
 예.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어요. ‘왜 국회에 빨리 안 들어가냐, 왜 그렇게 못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몇 시쯤인지, 여러 번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계엄 당일 날, 국회에 출동했을 때요.
박안수증인박안수
 3일 날 말씀이십니까?
 예.
박안수증인박안수
 3일 날은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은 없고 4일 날 00시 한 17분……
 아니, 이진우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왜 그렇게 국회에 빨리 못 들어가냐 그렇게 다그침을 당했다는 거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3일 날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런데 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상관인 계엄사령관에게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요, 명령을 받았다라고?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날 지휘보고……
 박근태 중령께서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지명을 받고 TV를 보고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합참에 남아서 지통실로 갔다고 그랬는데 계속 수행을 했습니까?
박근태증인박근태
 당일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박근태 중령께서는 계엄 선포를 어떻게 알았어요?
박근태증인박근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뉴스를 보고 알았다, TV를 보고 알았다?
박근태증인박근태
 예, 작전회의실 내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안수 사령관하고 같이 거의 동시에 알았겠네요, TV를 보고 알았으면?
박근태증인박근태
 비슷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안수 총장님, 사실 이게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은 계엄사령관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했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행사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은 장관이 행사해 놓고 책임은 지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임무 수행자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이렇게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전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의 군 생활 경험에 의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휘권,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을 계엄사령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군 내 일상적인 작전을 하고 출동을 하더라도 중간 제대별로 다 보고가 되고 상급 지휘관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다 이거지요. 지금 박안수 사령관께서 진실되게 얘기를, 진술을 안 하고 계시든지. 그렇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부하와 상관을 놓고 내가 확인하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합참의 대테러특수전과 한영철 중령님 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저쪽에서 안 보여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엄 때 2신속대응사단 예하의 부대하고 수방사 52·56사단 등에 출동 준비 여부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2신속대응사단에 대한 출동준비 소요 시간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과장이고 수방사의 출동 가용병력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육본 정책실장한테 지시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전 계엄과장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나서 12월 10일 국방위 현안질의 있을 때 그때부터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계속 박안수 총장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하 참모를 일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혼냈다는 지적을 계속하셨어요. 그 질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임종득 의원실의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할 때도 누군가 궁금했는데 두 가지 사안의 대상자가 다 계엄과장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합참 지휘통제실 현장조사 시 계엄상황실에 가서 그 당시에 2신속대응사단에 소요 시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 누가 했느냐고 제가 직접 물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질의했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어쨌든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합참 전비차장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시에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지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었지만 한영철 대테러특수전과 실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2신속대응사단에 소요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계엄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규백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물어봐서 일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박안수 총장님이 그랬다는 것을 그 국방위 현안질의가 있을 초창기부터 안규백 의원실이 알았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알았다는 것. 그다음에 대테러특수전과에 있는 한 중령이 파악을 해 달라는 것은 계엄과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현장조사 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지시했다라고 나한테 말한 모두를 들어 봤을 때, 죄송한데 저는 지금부터 계엄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권영환증인권영환
 없습니다.
 입건된 사실이 없는데 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조력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입니다.
 입건된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소한 것을 왜 자문을 받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변호사를 조언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가만 있어 봐. 강선영 위원 지금 무슨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질의하는 데’ 위원장님이 통제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통제하지요. 아니, 일머리에 대해서 내가 언론을 보고 질의한 건데. 사전에 내통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실이 누군가 했는데 계엄과장……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안 해요.
 내통했다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뜻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어디서 위원장 얘기를 들어!
 내통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계엄과장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고요.
 아니,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꾸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위원장님이라서 누가 그랬는지 그 사람이 궁금했는데 그게 계엄과장이구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제 말의 취지를,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돼.
 자, 민병덕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계엄과장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과장이 그랬다는 것을.
권영환증인권영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
 왜 계엄과장을 보호하십니까? 왜 질의하는데 보호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어. 왜 반말하십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나서, 나서기를.
 가만히 있어.
 민병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왜 자꾸 나서시지요, 질의시간은 여긴데. 위원장님이 또 왜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아니, 강선영 위원 질의 내용이 위원장님 화나게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 이름을 걸고서……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거론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위원장도 거론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과장하고 내통하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내 소란)
 (「다시 돌려서 보십시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취지로 이해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조용하세요.
 민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내통했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통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누구누구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들어 보십시오.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계엄과장이라고……
 발언 끝났으면 그만해!
 어디서 반말합니까, 자꾸!
 발언 끝났으면 그만해!
 박선원 위원, 왜 이렇게 반말하는 겁니까.
 아따, 소리 잘 지르면 잘하는 거 아니야.
 자, 민 위원 질의 안 하면 박선원 위원 질의하세요.
 반말 대잔치를 하고 있잖아, 지금!
 박선원 위원 왜 이렇게 반말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반말합니까.
 민 위원, 빨리 질의해요.
 왜 오늘 가만히 넘어가나 했다.
 한기호 위원님 때문이에요!
 뭐 또 한기호 위원님 때문이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여야 간에 싸우러 오셨어요? 각자 주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님한테 무슨 난리냐는 말을 쓰세요? 위원장님한테 난리냐고 그런 말 쓰셨지 않습니까?
 조용하세요. 그만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한영철 중령님……
 각자 주장하고 반론하면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그만하세요. 질의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질문하는 취지가 전혀 위원장님 비난하는 취지가 아니었는데.
 아니,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받는 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거 가지고 참.
 자, 그만하세요.
 아니, 강선영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위원장님이 따지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질의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꼬여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 끝난 거예요. 끝나고 얘기한 거지.
 아니,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금 마치 내가 계엄과장하고 내통하고 애기했다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 내통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취지 아니라니까.
 뭐가 누가 그런 취지 아니에요. 뒤를 돌려 봐.
 아니, 그런 취지로 들렸어요, 저도.
 회의록 확인합시다.
 확인하세요. 회의록 봅시다.
 회의 중단하고 회의록 확인하시지요, 그러면.
 저도 들렸어요, 그렇게.
 바로 질의하세요, 민 위원.
 한영철 중령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생각 나지요?
 간사님, 우리 나갈까요?
 그만해요, 그만해. 뭘 이걸.
 우리 갑시다. 많이 하세요.
 가세요.
 예, 가세요.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까지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변호사 조력을 받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증인으로 올 때 변호사 조력을 못 받아?
 대통령이 계엄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합참과장이 계엄법에 대해서 변호사 의견을 구할 수 있지요.
 그게 위원장님하고 내통한다는 뜻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후배들한테 모범이 되는 장군들이 되세요.
 위원장님이 화를 낼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화를 낼 질문이었이지요. 들어 봐요, 들어 봐.
 다시 들어 봐, 그러면. 위원장님이 왜 그렇게 흥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만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수사 받을 때 변호사 조력도 못 받게 해? 와,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으로 앉아서 그런 질의를 해요? 남을 탓하지 마세요.
 아니, 수사를 받을 때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어떻게, 내가 한기호 위원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이 이번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하세요. 질의하세요.
 회의록 다시 보세요.
 변호사 조력을 못 받게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어?
 언제 못 받게 했어요, 못 받게 하긴.
 그 질문하고 위원장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질문하고 아무 상관 없는 내용 아니에요.
 다 꼬아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저하고 한기호 위원이 내통한 것 같이 그러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못 받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못 받게 한 적 어디 있어요. 좀 알고 얘기해요.
 그것을 비난했잖아요.
 조용하세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가세요. 저는 한기호 위원님하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
 (일부 위원 퇴장)
 자, 그만하세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수사받을 때 변호사 조력 당연히 받는 거지. 도대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면 다야! 수사를 받거나 증인으로 올 때 변호사 조력권이 있지요.
 강선영 위원 질의 내용에, 강선영 위원 질의 내용에 내가 위원장이 합참 계엄과장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합참 계엄과장하고 내통하면서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으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다 같이 들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예, 1분 이내로 하세요.
 지금 강선영 위원이 계엄과장한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비난을 하는 투로 들었습니다. 지금 계엄과장은 수사도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입건은 안 됐지만 증인으로 나올 때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란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우리 인권이 무너지고 기본권이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 청문회 와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쓴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이런 국민의힘, 진짜 내란당 아닙니까? 기본권도 어떻게 생각을 못 합니까? 국민의힘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예, 추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합참 계엄과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자마자 즉시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엄 해제됐다, 계엄 해제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2시간 이상이나.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법상의 계엄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장은 참고인으로 들어가서도 계엄법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신념 있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상부에서 들어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것인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 범위를 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선영 위원처럼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예 계엄법 자체, 이 진상 조사에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헌법과 계엄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윤리위에 회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권 침해는?
 그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님.
 한영철 중령님, 201신속대응여단이 대구 경산에 있습니다.
한영철증인한영철
 예.
 여기에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제가 물어본 것은 출발 이동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했을 때 출동 준비가 완료되는 데까지 소요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도착하는 건데요?
한영철증인한영철
 목적지나 도착지는 제가 하달받은 게 없고 2신속대응사단……
 당연히 서울까지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한영철증인한영철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출동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출동 준비 명령이 내린 다음에……
 그러면 그걸 왜 내립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그것에 대한 건 제가……
 그걸 왜 내려요? 출동하라고 내리는 것 아니에요? 뭐 말을…… 소요시간을 왜 준비해요? 계엄 해제 이후에 왜 이것을, 출동하기 위해서 여부를 알아본 것 아닙니까, 중령님이. 그 명령을 계엄과장한테 들었다는 거고 계엄과장은 합참 전비차장한테 들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합참 전비차장이 여기 없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예.
 그다음에 52·56사 관련해서는 육본 정책실장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다는 거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52·56사단이 아니라 수방사에 대한 가용병력을 확인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방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국회 해제 이후잖아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저도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해제 이후에 수방사 가용 인원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육본 정책실장이 명령을 해서 그렇다.
 여기에 육본 정책실장 있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잠깐 멈춰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정책실장입니다.
 명령하셨습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들었다고 하고 한쪽은 안 들었다고 하고……
김흥준증인김흥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시경에 가서……
 명령 안 했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하지 않았습니다. 수방, 그러니까……
 잠깐만, 스톱.
 다시 오세요.
 수방사 가용병력에 대해서 한 중령님은 확인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했다 그러고 여기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제가 저쪽에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스톱해 주세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저는 제 기억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병력을 담당하는 인원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총장님 수행부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그 소령이 와서 저한테 찾으신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 봐라라고 해서, 계엄상황실 안쪽에 저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갔더니 정책실장 계셨고 그리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 수방사의 출동 가용병력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수방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수행부관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책실장이 있었단 말이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장 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령은 안경을 착용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온 인원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령이 저한테 그 부분을 얘기했고 제가 그때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요?
한영철증인한영철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김흥준증인김흥준
 좀 저도 설명……
김흥준증인김흥준
 그때 아까 계엄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제가 가서 계엄상황실에서 상황이 파악되고 있느냐, 병력이 출동된 현황을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계엄과장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직접 받은 거잖아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방사나 2신속대응사단은 저는 모르겠고 수방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병력 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느냐, 확인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수방사에서 나간 인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중령이 착각하고, 앞으로 나갈 가용 인원이 얼마인지라고 착각해서 듣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김흥준증인김흥준
 그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뭡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아니, 전체 병력, 나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계엄상황실 작전 요원이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웃긴 거지.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직접 지시받았다잖아요.
김흥준증인김흥준
 기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가 된……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지요?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한 상황 이후에 가용 수방사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예하 수방사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지시를 받고.
김흥준증인김흥준
 위원님,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아니,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하가 거짓말하겠어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위증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제가 육본 수행…… 장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참 요원들한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 말씀을……
 왜냐면 아까 계엄과장이 총장님한테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통령님이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장관님 얘기를 들어야겠다’ 해서 가신 이후에 아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이 복귀하시면 도대체 지금 계엄상황실이 어떻게 개소가 되었고 병력 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계엄상황실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부른 적은 있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제가 이런 상황실에서 ‘혹시 합참 작전부에서 나온 요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육본 장군이어서 아무도 응대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한 중령이 얘기한 이쪽에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왔습니다. 쫓아 들어와서, 왜냐하면 저랑 면식이 있는, 잘 알고 있는 인원이어서 합참 작전부에서 왔으면 지금 나가 있는 요원들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달라 이래서……
 나가 있는 요원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용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들었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잘못 들은 겁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기억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가용병력을 우선은 확인을 했고, 아니면 둘 다 확인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우선 가용병력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수방사에서 그런 답변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부분은 정책실장한테는 보고하지는 않았고 201, 그러니까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가용병력과 수방사의 가용병력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계엄과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장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바빠 가지고 제가 이것을 드렸을 때 ‘우선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놓고 가라’라고 해서 제가 책상에다 붙여 놓고 갔고……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곽규택 위원이 국정원 인원에 대해서 저에 대해 비판을 했고 신상발언 기회를 제 발언 할 때 주신다고 했으니까 2분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기관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나온 이후로 그 정보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경우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보기관 특성입니다. 국가정보원도 차장으로 퇴직을 했어도 그때 그 순간 정보기관의 정책 입장과 다를 경우에 엄청난 압력, 감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곧 정보기관입니다.
 저는 내란에 저항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란 공작을 했다고 덮어씌우기 위해서 저와 알고 지내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발언을 얻어 내겠다, 즉 박선원이 접근해서 어떤 발언이라도 좋으니 내가, 박선원이 한 이야기를 말해 달라라고 하는 더러운 공작에 착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해당 국장·단장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했습니다. 만약에 제보받은 인원의 부서와 실명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과 부서 실명이 그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존 여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그런 부서와 인원이 있다고 확인을 하면서 마치 제가 그 사람들의 조직과 이름을 누설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직무 중에 취득한 정보도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원장의 무능과 보안 의식의 결여만 보여 줄 따름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홍장원 전 1차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에게만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조특위 위원장이 요구하는 국정원장 동선과 당시에 있었던 경내에서의 전체 CCTV 확인은 국가안보사항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원장·기조실장, 이들은 의법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정환 장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아까 지상작전사령관한테 제가 몇 가지 지적할 때와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군과 영관이 다른 입장을 밝히고 부서마다 다른 입장을 밝히는 이러한 안타깝고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모든 분들 입장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장군께 물어보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12월 3일 전에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지요?
방정환증인방정환
 ……
 자, 증인 선서를 하셨어요.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혼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정환증인방정환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구삼회 장군한테 전달한 적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통화한 적은 있으신가요?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정환증인방정환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막 저거 하다가 결국 하루 전날 국방부에 근무하는 다른 장군이 전화 와 가지고’, 하루 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이삼 일 내에 쓴다고 연락해 주라고 했다’, 해서 자신은 진급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완전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A씨가 묻습니다, ‘그 장군이 국방부 차장인가 보네’.
 구삼회, ‘그 친구가 저하고 같이 있었다는 그 친구’, 여기서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100여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혁신, 그러니까 군사혁신 이번에 그걸로 간 전작권 TF장 그 친구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받고 100여단 같이 갔으니까, 이 TF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겠구나 확신이 서서 이쪽 길로 가면 정말 확실한 게 있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방정환증인방정환
 제가 구삼회 장군하고……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게 구삼회 장군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삼회 장군님한테 저런 사항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정환증인방정환
 TF 관련된 사항, 이 사항은 제가 전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이삼 일 내에 쓴다고 연락해 주라고 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날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방정환증인방정환
 그게 하루 전인지,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2월 1일, 2일입니다.
방정환증인방정환
 구삼회 장군한테 먼저 전화 온 적은 있는데 제가 먼저 한 적은 없고, 다른 사항은 수사 중인 사항이어 가지고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TF에서 뭔가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지시든 구삼회 장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든 방 장군님 스스로의 입장이든 그런 의견 교환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방정환증인방정환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사를 받고 계신다니까 더 질문 안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정환증인방정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는 의사진행발언 1분밖에 안 줘서 제대로 못 했는데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계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하나만 묻고……
 질의?
 아니요.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하나만 묻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본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계엄과장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 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다섯 차례 받았고 또 한 차례는 직접 전화로 받아서 총 여섯 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하는 거지요. 입건이 되면 사실 계약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조인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실제 계엄과장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겠지요, 이번에 계엄과장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방어권도 있고 기본권도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선영 위원은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아무리……
 사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조력받는 변호사로부터 실제 연락이 왔는데 이걸 계속 오늘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계엄과장한테 언론에, 신문에 난 심리들, 조사받는 데에서 조사된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지요. 와서 일찍 만나자, 왜 일찍 만납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것의 부당성, 거기 포고문이나 포고령에 대통령 서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특위 위원으로서 아무리 증인이지만 압박받게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계엄과장하고는 제가 통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얼굴 한 번 본 것 외에는 없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 특위 위원들이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걸 갖고 합니까?
 우리 비상계엄…… 보십시오. 내란을 일으켜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조사하자고 모인 위원이 기본권을 이렇게 훼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여기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해당 위원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지켜야 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병도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온 김에 질문 이어 갈게요.
 하나, 계엄사령관님, 아까 정책실장…… 저기 누구야, 한영철 중령이 추가 인원들, 수방사 것하고, 수방사 인원하고 관련 201·203 부대 것을 포스트잇에 붙여 놓고 보고했다는데 그것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육군정책실장한테……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거였어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예.
 그래서 그것 정책실장한테 보고했나요, 포스트잇에?
권영환증인권영환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한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제 기억을, 그 문제도 참고인 조사에서 저도 질문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들어가 주세요.
 제가 보니까 수방사에는 그것을 52·56 해서 세부적으로 가용병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수방사 1경비단장하고 작전과장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 멈추시고.
 한 분은 이쪽에 있고 한 분은 이쪽에 있지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조성현증인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입니다.
 지난해 총선 직후에 5개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었지요?
조성현증인조성현
 시기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성현증인조성현
 5개 방송사만 보낸 게 아니고 국가중요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구청에 보낸 겁니다.
 5개 방송사는 어디 어디지요?
조성현증인조성현
 현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구청에 협조를 해서 국가중요시설에 필요한 시설……
 뭘 요구했습니까? 건축물 현황 도면을 요구했지요?
조성현증인조성현
 그렇습니다.
 왜 요구했지요?
조성현증인조성현
 저희가 대테러 작전부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전과장과 경비단장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못 차지하니까 아마 김용현이나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중요시설에 대한 어떤 대테러 대비책을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요.
조성현증인조성현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제가 전투 수행 방안을 연구하다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착안해서 하신 거예요?
조성현증인조성현
 그렇습니다.
 수방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시 한 적 없나요?
전진해증인전진해
 저는 수방사 1경비단 작전과장입니다.
 1경비단 작전과장 말고 수방사 작전과장 있나요?
안경민증인안경민
 예, 수방사 작전과장입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없네.
안경민증인안경민
 사령부에서 특별한 지시사항 내린 적은 없습니다.
 수방사가 사실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시설 보강, 대테러 이런 것을 많이 노력했잖아요.
안경민증인안경민
 예.
 어떤 것을 노력했지요?
안경민증인안경민
 그런데 특별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책이 작전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추진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두 분 들어가시고요.
 김선호 권한대행님, 여기 707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국회 도착하자마자 16분 후에 ‘BL탄 개봉 승인’ 이 메시지가 떴어요. BL탄이라고, BL탄은 전시에 휴대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 이때는 경계태세……
 1분만 더 주세요.
 아니에요. 마무리하세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예.
 경계태세 2급이기 때문에 사실 BL탄을 개봉할 수 있어요. 개봉한다는 것은 개인에 휴대를 시킨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통상 BL탄을 개봉하면 개인 휴대를 목표로 개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포병들은 나무로 된 박스를 다 끌러 내고 포상에 비치하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707 대원 197명이 5.56㎜ 보통탄 다 합하면 BL탄이 한 3300여 발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물론 사용 목적으로 BL탄을 개방했다고 특전사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장관이 지시했든 누구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선호 장관대행님, 인천 영종도 충의휴양소 가보셨습니까, 혹시?
김선호증인김선호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보니까 아주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충의휴양소 내에는 콘도형 숙소가 있고 2층짜리 독채형 숙소가 있습니다. 2층짜리 독채형 숙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는데 낙조의 최고의 명소라고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두 시설 모두 지작사 소유의 군 복지시설인데요.
 작년 3월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당시에 2층짜리 독채형 숙소에 대해서 경호처가 주요 인사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제가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지작사가 검토를 하고 결국은 23년도에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보수 설계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떼어다가 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설계용역 들어갔을 때 경호처에서 경호초소 설치, 엑스레이 검색대 또 사우나까지도 설치 요청을 해 왔는데 결국 그거는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총 공사비 9억 8000여만 원 중에서 공사비를 1억 2000만 원 정도 줄여서 총 8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셨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호처가 관리하는 주요 인사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인원이 경호처에서 쓰려고 했던 것인지.
 경호초소 설치를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 사우나, 이것까지 설치하는 게 대통령을 위한 시설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너무 근본적으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작사가 작년 6월에 국방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용역한다고 지금 벽체 다 뜯어내고 석면도 다 드러난 상태여서 이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사용하게 되면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당연히 되겠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아마 전용시설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인근의 콘도형 숙소 자체도 폐쇄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위원님, 그런데 전제가 좀 다른 게 거기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그 공간이 지작사 요원들이, 간부들이 평상시에 다 사용하던 것이어서 그게 다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그곳을 이용하게 된다면 지작사 간부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거기 사우나 설치하고 엑스레이 검색대, 경호초소 설치하는데?
김선호증인김선호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이용하신다 그래서 1년 365일 다 쓰시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시설이 아니니까 나머지 시설은 당연히 간부들이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작사가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아직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행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윤건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스크린골프장 설치하고 사우나 설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예산 내역이랑 자료 보셔 가지고, 향후 계획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저희가 향후 진행 사항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님.
구00증인구00
 수사조정과장입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체포조 편성을 위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했고 12월 4일 0시 13분 그리고 0시 40분 두 차례에 걸쳐서 10명의 명단을 전달받으셨지요?
구00증인구00
 예, 0시 13분과 35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분,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받고 0시 48분부터 1시 15분 사이에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정일현 경감과 이병하 경위와 통화했었지요?
구00증인구00
 예.
 이 통화들에서 ‘조별로 나눠서 합류를 해 달라’ 그리고 ‘조별 명단과 연락처를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시지요?
구00증인구00
 예.
 이 통화 과정에서 조별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했습니까?
구00증인구00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러면 영등포 소속 형사들은 어떤 임무인지 알고 있던가요?
구00증인구00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구00증인구00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물어봤다는 건가요?
구00증인구00
 제가 물어봤고 그쪽에서는 ‘수소충전소에 50명이 모여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그쪽에서는 저한테 저희 쪽 인원들은 언제 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증인이 국수본으로부터 받은 형사 명단은 10명이었잖아요?
구00증인구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포조로 대기한 형사가 50명이라고 지금 전화 통화에서도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건 증인이 추가로 요청해서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증원을 한 겁니까?
구00증인구00
 처음에 경찰에서 10명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10명 전화번호를 보내 왔는데, 저도 10명 정도가 가능한 줄 알고 정일현 경감과 그리고 한 명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화를 했을 때 저는 10명을 예상하고 물어봤는데 ‘50명이 모여 있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50명은 전체가 다 방첩사와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원인 거지요?
구00증인구00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소충전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는 누가 정한 겁니까? 전달을 받으신 건가요?
구00증인구00
 경찰 측에서 ‘수소충전소에 있다’라고 저희한테 장소를 알려 왔습니다.
 왜 수소충전소에서 만나자고 했는지는 이야기하던가요?
구00증인구00
 그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증인이 계엄 당시에 통화한 경찰이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좀 전에 이야기한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2명 말고 또 있습니까?
구00증인구00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1명 더 있습니다.
 경찰이 1명 더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현장에 있던 형사 총 세 명과 통화를 하신 거네요?
구00증인구00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확인됐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차 청문회에서 그동안 경찰이 안내조였다, 우발 대비 목적이었다라고 변명해 왔었던 이 정치인 체포조의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시간 멈춰 주시고.
 방첩사의 정성우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이고요.
 여인형 사령관은 헌재에 출석해서 ‘본인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처장님께 노상원 전 사령관 전화번호 준 게 맞나요?
정성우증인정성우
 맞습니다.
 현직에 있는 문상호 사령관 전화번호를 준 게 아니라 왜 전직을 줬을까요?
정성우증인정성우
 22시 48분으로 통화 내역을 봤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정성우증인정성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이사항으로 해서 여 사령관한테 바로 가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걘 또 뭐야’ 하면서 ‘뒷번호가 뭐냐?’, 그래서 ‘뒷번호 뭐뭐뭐입니다’ 그러니까 ‘걔 말고. 전화번호 적어 봐’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 줬고 ‘노상원 예비역 장군이야. 그쪽으로 한번……’.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 여인형 사령관의 핸드폰이었겠네요?
정성우증인정성우
 그렇습니다. 일반폰 번호였습니다.
 일반폰 번호?
정성우증인정성우
 비화폰이 아니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헌재 가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정성우증인정성우
 제가 헌재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보실 때 왜 현직이 아니라 전직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그 당시는……
 그것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막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저희 VTC도 연결 안 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했던 이경민 참모장과 처장님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이 모여 있을 때가, 세 분만 모여 계셨습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정확히 21시 20분경에 여인형 사령관이 ‘참모장이 있나? 퇴근했나?’라고 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참모장 올라오라고 했고 올라온 시간은 한 21시 30분이 됐고 그때 와서 국내외 여러 가지 현안, 이런 이슈 같은 거 말씀하시다가 그러다가 아까 그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모장 들어오고 해서 같이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성우증인정성우
 위원님, 이게 좀 오해…… 제가 진술 군검찰, 검찰, 경찰에서 한 10회 정도 받으면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언론에 약간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 여인형 사령관이 얘기한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군이 따르겠냐? 너희들 의견을 좀 물어보겠다’ 그래서……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르겠냐?’ 해서 참모장도 ‘따르지 않는다’, 저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상황으로 하면서 ‘나도 그런 너희들 생각이랑 비슷해.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반대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갔고 그러다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시간 멈춰 주시고.
 차관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이 다시 벌어지는 게 군을 위해서 맞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맞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군의 치욕의 역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올바른 역사입니까, 치욕의 역사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이런 것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기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거나 거짓으로 진술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7특임단장, 국회협력단장과 같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 자료를 내거나 위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일시적인 직무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법적 조치가 밝혀진 다음에 복귀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박제해 놓아야지 군이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밟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차관님께서는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일이 제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한민국 군 70년 역사에서, 70년 동안 일곱 번, 여덟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해야 되는 제 상황도 있어서, 그러나 제가 명심해서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707특임단장이 해외파견 신청했다지 않습니까. 아까 차관님이 특전사 4개 대대밖에 없어서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해외 나가겠다고 신청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언론에 나와서 그 사실관계 제가 정확하게 감찰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라고 임무 줬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우 1처장 나와 주십시오.
 PPT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PPT가 지금은 당장 준비가 안 되니까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널의 메모는 정성우 처장이 작성한 거지요?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맞습니다.
 이 메모 내용을 보면 리스크 두 가지라고 여기 써 놨어요. ‘1번, 명단 신병 확보. 2번, 4개소 장관님 지시’.
 이것은 여인형이 생각하는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그 상황을 조금 부연설명을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말씀하실 때는 참모장, 저 그다음에 여인형 사령관이 있었고 이 바로 전에 있었던 게, 사령관이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 방첩사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상황 정리를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끄적끄적 메모를 한 거였고, 이게 여인형 사령관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님 본인이……
 그러니까 이 명단은 바로 그 14명의 체포 명단이지요?
정성우증인정성우
 지금 와서 제가 여인형 사령관…… 그 당시 했을 때는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리스크, 4개소 장관 지시라는 건 여인형이 선관위 등 4개 장소에 투입이 장관 김용현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인형 스스로도 리스크라는 걸 알고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서.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 교체, 정효, 희섭’ 이건 뭡니까? 그것은 포렌식 수사를 대비해서 통째로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정성우증인정성우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첩사령부는 개개인 컴퓨터로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서버로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교체한들 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사령관실 등 압수수색 대비, 이제 압수수색이 나올 테니까 법무랑 감찰 등,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언을 잘 받아서 준비를 잘 해라. 컴퓨터 교체할 사항은 그게 아니다 해서 사령관실 보면 저 정…… 그 이름들은 1과·2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우리 저장하는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사령관 나름대로는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여러 방법을, 컴퓨터 교체다 뭐 이런 것 가능한지 안 한지는 상관없이……
정성우증인정성우
 그 워딩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령관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한 거지요?
정성우증인정성우
 대책회의보다는 사령관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 하면서 죽 나열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게 어떤 지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메모했던 사항입니다.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노상원의 전화번호를 사령관이 알려 주더라 그랬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형 사령관은 본인이 이 계엄 상황이 벌어지면 합동수사본부를 맡아야 될 건데 왜 전 사령관, 민간인 노상원 번호를 알려 주면서 지원하라고 그럽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고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분들끼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전화가 그 이후에 저한테 계속 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계속 전화가 왔을 때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자꾸 출발 여부를 물어보지?’, 그러면서 제가 44분부터 51분·56분에 집중적으로 통화되고 그 전까지는 출발 여부만 물어봤습니다. 44·51·56분 통화할 때는 제가 법무실 가서 윤비나 법무실장이랑 위법성을 검토를 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네가 출발을 했느냐?’, ‘아니, 지금 영외거주자 소집도 안 됐는데 어떻게 출발하냐?’ 이렇게 쭉쭉쭉 얘기되면서 ‘니네가 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그때부터 저랑 계속 논쟁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갈 수 없다’, 위법성 얘기를 계속하고 임무를 다시 한번 재차 중단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노상원 장군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쉬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뭔가 사령관과의 사이에 협약이 뭐가 있구나, 그런데 입장에서 본다면, 합동수사본부 관점에서는 합동수사본부가 다른 지원을 받거나 지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인력이 그 민간인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정성우증인정성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
 맞지 않는 얘기지요?
정성우증인정성우
 지금 돌이켜 보면 말이 안 된……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성우증인정성우
 예.
 엉터리 같은 일을 한 거지요. 진행이 된 거지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지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권영환 계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에 보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고 대동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증인 선서를 하신 모든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동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앞서 2신속여단 출동과 관련하여 제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2신속사단 예하 201·203여단에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음이라고 한 중령에 전달한 바 있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이 지시를 이재식 합참 전비차장이 권영환 과장님께 내린 겁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이재식 차장에게서 이 지시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이거는 정확히 제가 시간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지시를 받은 장소는 01시 01분이 지나서 임시계엄상황실에 가 있을 때 그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계엄 해제 이후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1시 1분 이후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이후입니다.
 합참 결심실에서 혹시 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날 저에게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합참 전비차장입니다. 그분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저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확인해라, 지시해라 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차장님은 지시를 받은 분이 전비차장이십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차장, 예.
 다른 분은 아니고?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러면 출동 지시면 출동을 지시하는 것이지 ‘만약’, ‘만약에 출동을 지시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지시도 있습니까, 가정해서?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래서 앞서 말씀드셨다시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었고 저는 당시에 이게 준비 명령이라든지 준비를 하라라든지 뭔가를 지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 출동을 지시하니까, 계속 가정에 가정이 들어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그 당시에 이해는 못 했지만 하지만 어쨌든 출동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인지를 했는데 대체 이 표현이 뭔가는 분명히 궁금한 건 맞았고 그래서 다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출동을 한다라는 게 언제 출동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수단은 뭐냐, 복장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그다음 답변도 정말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라고 하면 돼’.
 그러면 과장님이 이 차장에게 차량과 헬기, 단독군장, 비무장 여부를 반문한 시점이 그 시각입니까, 바로?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거의 그 동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고 자면 돼’라고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러니까 그게 전달을 ‘이걸 전달해’라고 하면서 거의 그 동시간대였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복을 입고 취침을 해’, ‘자’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개인적인 느낌을 물으시는 겁니까?
 예, 개인적인 순간 판단이,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이상하긴 했지만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식 차장은 그냥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추리닝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자도 된다 이렇게……
권영환증인권영환
 출동하라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고 해석했다는 얘기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박안수 사령관은 계엄사 상황실의 구성 이후에 교대조의 개념에 대해서, 육본 인원을 증원시켰다며 이를 계엄과장과 논의한 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교대조 이 자체가 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대조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합참은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군사지원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지시를 해서 합참 계엄과가 육군본부 인원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줘라라는 게 제가 받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의 정상적인 지휘 계선상에서 받은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전회의실에 갔고 작전회의실에 가니까 상황실이 구성되려면 계엄과 인원만으로는 안 되니 원래 전시에 계엄사 상황실 임무를 수행하는 2실 8처 실무자들이 조금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해 가지고 했고……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교대조를 가동을 시켜라, 계속……
권영환증인권영환
 교대조는 이미 그 전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계속 지속된다 또는 이건 2차 계엄을 준비하는 전조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그 또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교대조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말씀…… 그 당시에 저는 2차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정말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제 스스로도 솔직히 말씀드렸고 계엄 가결 이후에도 뭔가로 이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 이것은 2차 계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대조라는 그 말이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2차 계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권영환증인권영환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인원들이 당시에 육군참모총장께서 계엄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원래 계엄사 상황실 구성 인원들이 되기 때문에 원래 걔들이 그냥 올라오는 것이지 저희와의 교대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권영환증인권영환
 저는 단 한 번도 이번 12월 3일 이후에 여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원님들과 통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안규백이라는 사람하고 통화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초창기부터 안규백 의원하고 알았다는 것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부터 계엄과장에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데 TV를 통해서 나를 봤으면 모르겠으되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환증인권영환
 다만 제가 아까 다섯 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뭔 참고인 조사요?
권영환증인권영환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참고인 조사를 나가고 다녀오면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고 언론에서 연락 오면 전화도 받지 않고 아는 인원이 연락 와도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면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은 그 조사 내용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왔고, 사실은 세 번이라고 봐야 됩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질책받은 적 있지요?’라고 물으셨을 때 그냥 일이 잘되게끔 하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답한 것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아시지? 사실은 그전에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참고인 조사를 받는 그 공직 기관도 공무상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원래 알려 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내용들이 자꾸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나가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 장소에서 했던 워딩이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왜 나의 비밀을 지켜 주지 않지? 그게 제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낮에는 새가 알고 밤에는 쥐가 압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지지여지아지(天知地知汝知我知)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왜 너만 모르냐.
 박안수 총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전 계엄사령관으로서 우리 계엄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똑같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소신 있고 진실되게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것과 계엄과장의 선택적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교대조 그 부분도 상황실을 구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대하고 증원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육본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합참 상황실을 먼저 꾸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대화를 했던 기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처음 알았는데 김흥준 정책실장님하고 박안수 총장님하고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거네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수행참모인데 제가 이렇게 작전지휘실에서 장관님께 뭘 결심받겠다, 혼자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럴 때 말고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그날도 같이 계셨다는 얘기네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계속 같이 있지는 않고 16시 때는 저 혼자 갔었고 그리고 퇴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갈 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21시 40분.
 아니, 왜 정책실장님만 수행하고 다녔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것도 그전에 참모 한 명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번에 진술을 드렸고 그때 정작부장과 정책실장 두 사람 중에서 검토가 비서실장을 하였는데 현안 업무 과제가 미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정책 업무가 있었고. 그래서 수행참모로 한 명 올라와 있었고 그다음 날 일정 같은 게 있어서 서울사무소에 같이 있었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대기실에서도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같이 있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16시는 아니고 21시 35분경부터 대기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아니, 장관이 그랬잖아요.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오후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청 내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16시에는 같이 안 있었고……
 그러면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녁 식사할 때 같이 했고 저는 퇴근했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그때 장관 대기실 갈 때 같이 갔습니다.
 21시 40분까지 대기하라고 했는데 퇴근을 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그때는 특별한 저거 없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퇴근했었습니다.
 아니, 청 내에 대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청 내에 대기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21시 40분까지 대기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실은 없고 조금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두 번의 고마운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가서 장관님께 확인하라고 그랬을 때 갔다 온 그건 제가 좀……
 제가 지금 오늘 안 사실인데 일머리가 없다라고 세 번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세 번을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 정도 이렇게……
 세 번이나 말을 했다면 굉장히 타박한 말이고 철저히 계엄을 준비하지 않고 뭐 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장관 지시 사항에 계엄과가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과가 다 이렇게 지원하나 보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과장님, 잠깐……
 오늘 오전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일머리가 없다고 타박하신 그 어휘가 세 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권영환증인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 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세 차례 했는지 제가 그건 정확하게……
 그건 굉장히 강한 질책이고 뭔가를 하기 위한 추동에 대한 원천적 원인 아닙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맞습니다. 상황실에 아무도 모르고 계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3인칭, 제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를 해서 내가 뭘 할지 그걸 좀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계엄 상황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총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국방위를 오래 한 나도 아는데 평생에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계엄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현장은 일촉즉발인데 지통실에 앉아 가지고 상황실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군인이, 제복을 입은…… 제복을 입지 않는 저도 이 계엄에 대해서 기본 상식 이상은 알고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군이, 합참이 어떤 일을 하고 방첩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계속 업데이트 않고 공부를 않고 계속 옛날 썼던 버전 그대로 쓰고 있고, 79년 12·12 사태 이후에 그대로 쓰고 있고, 이 버전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박안수증인박안수
 완전히 모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지역방위사단장을 할 때에 계엄상황실에 한 열댓명 정도 들어오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하고 작전사급의 계엄상황실이 지원 나오는 정도의 한 30여 명 그 정도 기억밖에 없지 200명 정도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역방위사령관은, 지역방위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령부가 구성이 되면 군단, 사단, 예하 제대 또 시군구, 군청, 시청까지 다 이렇게 관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야전에만 있어 가지고 그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보충질문할 위원들 계십니까?
 지금 육본 계룡대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얼마나 계시지요?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교통수단은 뭘로 오셨습니까?
 (「차량으로 왔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차량으로 왔습니까? 조금만 좀 참아 주세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우리 내란국조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가 매우 참 유감이고 우리 국회 위원회의 품위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매우 참 유감입니다.
 사실 강선영 위원께서 계엄과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면서 상대방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엄과장 개인에 대한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위원들에 대한 거명을 하면서 마치 증인들과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이 시민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군인이 시민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시민이 군인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그런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된 사례가 있나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파악할 때 없었는데 지난번 707단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서 개인의 물품들이 파손되고 군용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특전사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봤는데 일부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과정에서 군용품들이 좀 소실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현장과, 강변과 궤변으로 이렇게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너무나 참담한데요.
 오늘 아까 대행께서도 군인이 모든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당한 명령이나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장병들에게, 물론 현재도 법률 교육과 군법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헌법 교육도 추가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의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사생관이 확실히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 내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사관학교 교육 자체도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 사안이 모두 정리가 되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영관장교들, 대령급, 중령급 이런 실무 장교들 오늘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 보충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순서입니까?
 백혜련 위원님.
 육본 정책실장님 좀 나오세요.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정책실장입니다.
 아까 수방사의 가용병력 확인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 당시에 출동한 병력 확인을 하라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영철 대테러특수전과장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도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이미 출동한 병력 확인하는 건 왜 필요합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방문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장님이 1시 15분경에 계엄과장의 건의를 받고 장관 만나러 가셨는데 복귀하시면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수행 참모로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엄상황실을 방문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3시에 육본에서 합참으로 올 때 분명히 박안수 총장한테 출발을 시킬까요 물어보고서 출발시켰지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참모차장이 전화와서 확인하여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올리고 이동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안수 사령관님,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2차 계엄이라든지, 그냥 형식적인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오늘 특히나. 지금 보세요. 지금 계엄과장한테,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 본인이 그걸 건의하는 계엄과장한테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계엄상황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계엄 해제 의결 후에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예하부대는 벌써 됐다는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 하냐’.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상황실 독촉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육본 출동을 03시에, 12월 4일 3시에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나서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시키는 임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도 본인 이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 사람으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오주열 여단장님 잠깐 오시고요. 한영철 중령님 잠깐 오세요.
오주열증인오주열
 201여단장입니다.
 시간만 물을게요. 한영철 중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시간이 언제이지요?
오주열증인오주열
 제가 전화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받았어요?
오주열증인오주열
 여단장이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연락했어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여단 지통실로 통화했기 때문에 여단장하고는……
 그러니까 몇 시에 했어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아무튼 01시에서 02시 그 어간 때 통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통실에다가 뭘 물은 거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각 여단에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갔을 때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본인이 대답했든 본인의 부대에서 대답했든? 그걸 묻는 거지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위원님, 제가 그거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전화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양 개 여단에 확인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2사단에 전화를 해서 2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그 예하여단의 출동 준비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제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화받고 201신속대응여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조치부호만 시행이 됐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추가 출동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의 조치사항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연대장님, 그런데 어떻게 병사들은 계엄사로부터 추가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 와서 본인들은 출동 준비를 하고 출동 태세를 5시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오주열증인오주열
 정확한…… 어떠한 내용이 제보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을 해 보면 그때 여단……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주열증인오주열
 여단과 대대도 화상회의를 하면서, 소집된 인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회의 내용을 들었던 인원들이 혹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아, 정말 출동하는 건가’라고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오주열증인오주열
 용사들의 세부 인원까지를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스톱, 잠깐만요.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계엄사령관님, 합참 전비 차장은 계엄사령관 바로 밑에 있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계엄사령관 밑에 육본 정책실장이 있었고 합참 전비 차장이 있었고 이분들이 모두 다 한영철 중령한테 가용 인원이, 가용병력이 수방사하고 201신속대응여단에 얼마나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엄 해제 결의 이후예요. 맞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계엄 해제……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따로 계엄사령관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방사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신속대응여단의 출동 여부, 가용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 거고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1시 16분부터 결심실에서 만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가용 인력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한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01신속대응여단을 비롯해서 모든 부대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관이 밑의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알아본 것, 그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합참 차장하고 정책실장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저하고 같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나오는 수방사 예하부대나 201신속대응여단에 대해서 제가 그런…… 단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시 한 적 없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용 인력들을 확인했다 이 말입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용병력을 국회 해제 결의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냐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육군 정책실장은 계엄사령관하고 완전히 붙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직접 한영철 중령에게 지시를 했는데, 한영철 중령은 지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누구 얘기를 믿겠습니까?
 여기 지금 수행전속부관 하는 대위 나와 계시나요, 박근태?
 잠깐만 스톱하시고요.
박근태증인박근태
 박근태 소령입니다.
 한영철 중령을 부르러 온 사람 맞습니까?
박근태증인박근태
 한영철 중령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한영철 중령이 잘못 생각한 건가요? 부르러 온 사람 아니에요?
박근태증인박근태
 예, 제가 한영철 중령을 부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네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결국은……
 육군참모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모총장님의 태도가 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는 내내 본인이 가장 잘못해 놓고는 다 발뺌하고 있어요. 지금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라고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계엄 끝났습니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가용병력 있어?’라고 하니까 가용병력을 다 수배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한 중령이 알아보지 왜 알아봅니까? 육군 정책실장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혹시라도 한 중령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문제를 당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문제 제기할 겁니다. 특히 육군 정책실장님,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김병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잠깐……
 박선원……
 박 위원님이 먼저였네.
 장관직무대행, 12월 4일 합참에서 대대급 이상 합참 통제하에 둔다라고 한 게 몇 시 지시였습니까? 12월 4일 새벽입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지금 합참 지시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영상 한번 틀어 봐 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오전 8시 8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2시간이 지났는데 ‘합참 강조사항’ 해 가지고 707에 저렇게 내려갔어요. ‘전 부대 출입 통제를 합참이 한다’까지는 1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2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출동태세 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민병덕 위원 질문한 것하고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2 내란은 머릿속에 없었을지 모르나 계엄은 지속되고 내란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합참 명의로 내려간 공지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입니까, 아니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입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입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작전본부장입니다.
 저게 몇 시에 내려갔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3시 8분이에요. 저기 보이잖아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저것은 뭐 저희가 내린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옮기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 그건 몇 시에 내렸어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저희가 최초에 대대급이 아니라 중대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최초에 단편명령을 내릴 때부터 포함했었고 특히……
 그게 몇 시입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그것은 23시 35분에 내렸던 명령이 있었고……
 23시 35분이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두 번째는……
 아니, 합참이 23시 35분에 내렸다고요?
이승오증인이승오
 그 명령을 내렸고, 단편명령을.
 예.
이승오증인이승오
 저 합참 강조사항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상황 전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01시 03분의 그 상황을 보고 저하고 의장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중대급 이상 부대 이동은 합참 승인을 받아라 하고 내린 상황 전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관보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예.
 그게 몇 시지요?
이승오증인이승오
 그게 01시 13분에 내렸습니다.
 01시 13분이고.
 저것은, 그러면 3시 8분은 뭡니까?
이승오증인이승오
 저 3시라는 시간은 저희가 내린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움직였던 시간에, 릴리스(release)한 시간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 공관에는 몇 번이나 가셨나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지난번에 두 번 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 가셨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노상원 봤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아닙니다.
 양호열 봤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나중에 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홍창식증인홍창식
 그때는 국회 법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열립니다. 그때 심의할 그걸 가지고 9시에 가서 한 15분 정도 설명드리고 바로 국회로 왔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아까 김철진 군사보좌관도 그렇고 대통령실 봉투에 포고문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조창래 정책실장 등은 이러한 포고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지난번에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국방부 정책 파트라든지 법무 파트에서 직접 포고령의 작성에 관여한 건 없어요. 그렇지요?
홍창식증인홍창식
 예, 저희들 법무 파트는 없습니다.
 정책 파트도 없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정책실도 제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증인으로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포고령은 국방부와 상관이 없는 쪽에서 작성되었는데 장관이 봉투에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다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봉투를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나온 진술로 들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국방부가 그 잔여 작성하는 데 국방부 어느 부서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특전사 나가 있는 방첩부대장 나와 주세요, 김영권 대령인 것 같은데.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14일로 추정, 14일 날 성일종 위원장 측하고 임종득 위원 측에서 토요일 날, 휴일 날 국회로 오라는 연락 받았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아, 제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아마 저희 사령부 쪽으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김영권증인김영권
 뭐 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와 줄 수 있겠냐 정도였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실장도 오라고 그랬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그것은……
 특전사 쪽의 두 군데를 오라고 그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방위원장 성일종하고 임종득 측에서. 두 의원실 맞지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성일종 의원님 실에서 연락받은 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종득 의원실이에요?
김영권증인김영권
 예, 제가 사령부를 통해서 연락받은 것은 임종득 의원님 실에서 좀 잠깐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방첩사 직무대리 나와 주세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방첩사 직무대리입니다.
 그래서 방첩부대장이 안 간다고 했더니 방첩사 직무대리한테도 전화가 갔지요, 보내라고?
이경민증인이경민
 의원실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의원이 됐든 누구……
이경민증인이경민
 아닙니다. 전화받은 적 없습니다.
 국방위원장은 전화 없었어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전화……
 임종득 의원은?
이경민증인이경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휴일 날 불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음모론으로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때 응하지 않으니까 707단장을 월요일 날 불러서 국방위를 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도 보잖아요. 아까 그 여러 개, 저들이 음모하고 공작하고 회유하고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우리한테 회유한다고 덮어씌우고 있어요. 이것도 국방위에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나온 김에 저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첩사 지휘부에서 지난번에 무인기 보고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 봤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예. 저거 박영수 대위가 어느 부서에 있나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방첩사에서 초안을 작성한 인원이잖아요. 이거 조사를 했는데 사령부에서, 지휘부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
 다음 넘겨 보세요.
 그때 조사 보고서는 평양에 떨어졌던 무인기와 드론사 무인기가 일치한다. 드론사도 조사했어요.
 다음.
 S사까지 조사했어요. 저걸 만든 S사에서도 항속거리가 480㎞이기 때문에 평양까지 갔고 볼 수 있다……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런 조사를 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사령관이 묵살했나요? 누가 묵살했나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영수 대위는 드론사 담당하는 방첩사 인원인데 어디 있는 인원인가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잠깐 세워 주고.
 방첩사 처장들 한번 나와 보세요, 다.
 시간 잠깐 멈춰 주고요.
 물론 대리는 대위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처장님들 다 나와 보세요, 방첩사. 방첩사 처장들 안 왔어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지금 2처장 혼자 있는데 2처장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1처장, 전 1처장 있잖아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수사단장도 있고.
 같이 방첩사 인원들 나와 보세요. 누군가는 알 것 아니에요, 박영수 대위가 어딘지.
 박영수 대위 아는 인원?
김대우증인김대우
 수사단장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또.
 박영수 대위가 초안을 작성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실 방첩사에서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조사를 세부적으로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아마 묵살하고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직무대리 모르세요?
이경민증인이경민
 예,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참모장이 모를 리가 있나.
이경민증인이경민
 제가 안 그래도 언론 보도를 보고 부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저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한영철 중령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중령 본인이 위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육본 정책실장 아니면 좀 전에 나왔던 박근태 소령이 위증을 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조특위가 누구를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를 다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용병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의 목적과 또 누구로부터의 지시인지 혹시 전달받았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목적은 전달받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방사의 가용병력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누구로부터 내려온 건지는 들은 바 없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저는 호출을 받고 가서 했고 아까 제가 총장님 수행부관이라고 생각했던 인원은 당시에 그 안에 부관을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총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인원은 안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영철증인한영철
 그렇지만 여기의 전속부관 표시를 봐서 그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부터 계엄이 비상 해제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가용병력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그 당시에 어떤 목적이었는지 직감하지 않았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그 계엄상황실 안에서는 저 앞에 걸려 있는 TV, 음소거 돼 있는 TV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한영철증인한영철
 어떤……
 그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한영철증인한영철
 저는 그때 당시에 알 수 있는 정보는 TV 자막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는 그 정보만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화면에서는 국회의 어떤 사람들과 군인들이 혼재돼 있는 부분들이……
 증인, 제가 여쭤본 건 가용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셨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영철증인한영철
 가용병력은 출동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을 확인한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한영철증인한영철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제2계엄 관련해서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 계속된 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밝혀지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누가 가용병력을 1시 넘어서도 확인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한 달이 넘도록 확인을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영철 중령이 전비 차장과 계엄과장 통해서 제2신속대응사단 그리고 육본 정책실장 통해서 수방사 가용병력 확인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이렇게 다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쉽게 확인이 되는 걸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에 국조특위 업무보고하고 한 달이 넘도록 파악을 못 한 겁니다. 오후 질의 끝날 때까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제가 그거 뒤에 한 중령하고 관련된 진술이 돼서 별도로 확인을 안 했고요.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확인하지 않으신 겁니다.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라고 해야 하는지, 사령관 이하의 장교들은 항명과 복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요한 지시를 했던 참모들은 ‘그건 다 휘하 장교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두 달째 자료와 증언들을 보고 있는데 딱 그래 보입니다. 사령관들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영관급 장교들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과연 그 둘 중에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국민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시간 멈춰 주시고, 국회협력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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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협력단장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셨지요, 여덟 번 정도? 맞지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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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러면 단장님이 이진우 사령관을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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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존에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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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이 여덟 번 이렇게 오며 가며 전화를 하면서 병력 안내 이외에 다른 말을 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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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 한 건 없고 말씀하신……
 제가 묻는 말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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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며 가며는 아니고 다 수신전화만 받았습니다.
 수신전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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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삼성장군 준장이 원 스타에게 병력을 안내를 사실상 지시했는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준장이 수긍합니까, 쓰리 스타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수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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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상계엄 다음 날, 하루 지난 날 두 번 만났지 않습니까? 오찬도 하고 저녁에도 만나고, 오전 질의에 나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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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만났을 때는 국방위원회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만났던 거지요, 그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 개최가 확인되고 난 다음 날 만났던 거지요,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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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가 언제 있었는지 협력단장이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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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하고……
 그러니까요. 4일 날 저녁 9시에 만났으니까 당연히 알지요. 성일종 위원장을 만난 게 12월 4일 저녁 9시잖아요, 점심 때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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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국방위원회가 5일 날 있었는데 당연히 알고 만난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실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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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니요. 내일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국회협력단장이고요. 국방위원장과 만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일 열리는 국방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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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관련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내일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그 주무부처를 담당하는데.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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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퇴와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 나왔나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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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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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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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니, 단장님 제가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성일종 위원장과 대화 중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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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화를 내듯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니고 두 분이 통화하신 거를 제가……
 아니, 오찬장과 저녁 9시에 만났다라는 건 급박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 날 국회……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사퇴 이슈를 당연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두 분이 통화하신 것은 확실한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또 말꼬리를 돌립니까? 그 자리에서 사퇴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사퇴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양재응증인양재응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일단은 이 계엄을 알고 한 것이냐 안 하고 한 것이냐, 해서 주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이 통화를 하신 건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국방부 협력단장이, 국방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증인을 결정하는 것은 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퇴 이야기를 들었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들었냐고 물었잖아요. 사퇴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물었잖아요.
양재응증인양재응
 사퇴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두 분이 통화하는 것은 사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들었네요. 제 말은 성일종 위원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화 속에서 사퇴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예,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되지요. 제 말의 주장은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기는 하지만 국방부장관의 사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단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협력단장께서 평소에 전화기를 2대 사용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저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재응증인양재응
 한마디만 할 시간을……
 아니,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양재응증인양재응
 알겠습니다.
 707특임단장 그리고 국회협력단장을 포함해서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증하거나 또는 자료를 허위로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랑 꼭 협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방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관련된,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반드시 밝혀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협력단장이 그걸 지금 증언을 했다는 얘기지요?
 사퇴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를 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계엄법과 그 시행령은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계엄사령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기호 여당 간사님은 대통령 명령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해제를 명하기 전까지는 명령을 따라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계엄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은 12·3 계엄은 불법 계엄이고 곧 내란입니다. 불법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내란을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증인들은 대체로 우리 군의 허리를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나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에 오염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을 향해서 변호인 자문을 구했느냐 변호인을 선임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품위가 떨어지는 자질이 떨어지는 이런 발언도 해 대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을 아까 한기호 위원이 선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국회 윤리특위에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제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워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반효민 특전사 중령 나와 계십니까?
 1공수 2특전대대장이십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당시 2대대장이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효민 중령은 직속 상관이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이지요?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맞습니다.
 내란 당시 이상현 여단장에게 수차례 지침을 받았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그렇습니다.
 녹음이 돼 있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대부분 녹음이 돼 있습니다.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12·3 내란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당시에, 일단 저는 군인으로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어쨌든,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에 이상현 여단장이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전화를 해서 의원회관으로 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했지요?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의원회관으로 이동해라라고 했습니다.
 10분 뒤에는 또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맞습니다.
 의원 또는 인원 이렇게 달리 표현이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최초에는 인원이라고 표현했고, 사실 저는 인원이라고만 계속 들었지만 나중에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의원이라고 표현한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현 여단장이 00시 40분경에도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를 해서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그러니까 의원을 애라고도 표현한 바가 있고요. 이때는 또 의원이라고 제대로 얘기했네요. 그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시한 바 있지요?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그렇습니다.
 00시 49분경에 또 전화를 해서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이후에 철수 지시를 받았고 새벽 4시경에 부대로 복귀했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예, 4시경에 부대 복귀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죽 반 중령이나 부대원들은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반효민증인반효민
 저희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장교 같은 경우는, 저는 20년 동안 이사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지금 현재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한 10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무식한 군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과 군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해 온 저희 특전사 장병들 그리고 군인들이 12월 3일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군 생활과 또 삶의 전부였던 군 생활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반 중령의 말처럼 여러분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상현 여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직책이 높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더 많은 겁니다. 그에 따르는 부하들은 상관이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험한 일도 용기를 내서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지위가 높은 육군참모총장께서 전 육군을 이 군사 반란의 도구가 되게 해 놓고 계엄법을 모른다라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상한 해괴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법은 군인에게 있어서 마치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자연법, 법전을 몰라도 누구나 살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생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눈다, 국회에 쳐들어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겨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계엄법 몰라도 그것은 ABC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반 중령처럼 군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위로해 보는 그런 자세를 취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발뺌한다고 결코 책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전체 군의 사기가 떨어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1분만.
 그래요?
 질의보다도요 방금 나오셨던 분 누구시지요, 어떤 대령님?
 반효민 특전사 중령입니다.
 중령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현장에 파견된 우리 부대원들 많이 자괴감을 느끼고 힘들어 한다고 제가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극복한 한 축을 담당하신 분들이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은 정말 문제는 정치군인이고, 우리 군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과 정치군인이라고 생각하지 현장에 있던 군인들, 어느 국민들도 무식하다고 생각 절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국민들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그 현장에 나온 군인들에 대해서는요 여기 여야 위원들 아마 질의 과정에 보셨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이 우리 군과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2·3 계엄 사태 때 창문을 깨고 침입한 인원들 중에서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분을 치워라’ ‘의원들 다치면 안 된다’ ‘유리창을 정리를 해라, 깨진 유리창을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군인들이 있어 가지고 그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동생 같고 조카 같고 아들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상당히 착잡한 마음인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 군이 제 위치에서 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션플랜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경민 차장은 11월 29일 날 사령관 집무실에서 여인형, 이경민, 정성우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합수부가 꾸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계속 시종여일 수미상관으로 일관되게 ‘계엄 당일 날 담화를 보고 알았다’ 이런 말을 보고 적이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2분만요. 제가 안보실 다음 주에 있어 가지고요.
 아니, 지금 저 인원들이……
 마지막이잖아요.
 계룡대까지, 지금 신도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2분만 할게요, 2분. 안보실 다음 주에 하는데 오 대령하고 심 대령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시간이 지금……
 1분 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질의를 안 했는데, 나도 지금 할 게 많아요.
 빨리 끝내세요, 간단하게.
 2분 하세요.
 오 대령 심 대령 계시지요?
오00증인오00
 정보사 오 대령입니다.
 공작관 출신이지요?
오00증인오00
 예, 그렇습니다.
 무술, 태극권 좋아하시고?
오00증인오00
 아, 바꾸겠습니다.
 정보 분석 특기라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공작관입니까, 정보 분석 특기입니까?
오00증인오00
 저는 정보 전문이라는 직책이고 여러 가지 직책을 명령에 따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대령이시지요, 지금 목소리?
오00증인오00
 대령이 아니라 중령입니다.
 오 중령, 정보 분석 전문입니까, 공작 전문입니까?
오00증인오00
 공작 전문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합참에 와 가지고 공작관 임무를 했다고 안보실로 불러들였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00증인오00
 그것은……
 그다음에 심 대령, 심 중령입니까?
심00증인심00
 예, 심 중령입니다.
 방첩사 수사, 정보, 공작 어느 쪽입니까?
심00증인심00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심00증인심00
 방첩사에서 근무하였고 영관 장교 때는 기획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김태효와 함께 종북척결TF 운영하고 계십니까?
심00증인심00
 아닙니다.
 이 정도 해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예.
 육본 정책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김흥준증인김흥준
 정책실장입니다.
 한영철 중령을 부르기 위해서 본인의 부관을 보냈지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저는 부관이 없습니다. 보좌관은 있는데……
 부관 안 보냈어요? 그러면 누구 보냈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까? 어떻게 불렀을 것 아니에요? 한영철 중령이 왜 찾아왔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거기 상황을 잘 좀…… 제가 보좌관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영철 중령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그러니까 이게 계엄상황실이면 ‘여기 작전부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옆방으로 가니까 한영철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지요?
김흥준증인김흥준
 예,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누가 데리러 갔다 아닙니까? 데리러 갔다고……
김흥준증인김흥준
 제가 데리러…… 제가 누구……
 이 간단한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흥준증인김흥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됐어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첩사령부는 뭐 했을까,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23년 11월에 방첩사령관이 된 다음에 수사단을 사령관 직할의, 수사처를 수사단으로 바꿉니다. 거기에서 체포, 이송, 수사를 하지요. 그다음에 신원보안실을 통해서 계엄을 위한 장군들 인사를 합니다. 이 여인형 장군이 가장 잘못된 것이고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종방 직무대행 계시지요?
임종방증인임종방
 예.
 지금 이번에 정보사가 이것저것 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임종방증인임종방
 예, 그렇습니다.
 문상호, 노상원 때문에 정보사가 똥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임종방증인임종방
 앞서 기관보고에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비상계엄에 정보사가 깊이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급자 통제하에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모든 문제가 생긴 원인은 군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부화뇌동해서 자기 출세하려고 했던 문상호, 노상원, 여인형, 거기에 이용당한 육군참모총장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사, 절대 내란에 개입되면 안 되는 곳인데 이 정보 자산이 많이 손상됐는데 잘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방증인임종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는 절대 내란을 막는 곳인데 이번에 내란의 주축이 돼 가지고 움직였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방첩사 전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결해야지 감춰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간사님 보좌관, 윤무영 보좌관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에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또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촬영하신 중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화요일 10시에 제5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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