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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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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422회 임시국회 제7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엄동설한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3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참석하시는 증인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 또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또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과 함께 고발조치 등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명단도 안 주고서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동행명령장을……
 배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명령에 발령되는 대상자가 누군지는 줘야지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하시고 심우정 총장은 차장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부씩 나눠 드리라고요.
 아니, 한 부씩 나눠 드리라니까요.
 아니, 책상 위에 다 깔려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는 없어요.
 민주당 위원님들한테만 있고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도 없어요, 우리도 없어.
 아니, 증인명은 없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추미애 위원님한테만 갖다 바쳤네.
 우리도 안 깔렸어요.
 아니, 불출석했으면 동행명령 대상인 거지요.
 

2.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그 명단을 확인하셨습니까?
 한기호 간사님, 확인하셨습니까?
 봤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김용현·여인형·노상원·문상호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즉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경위께서는 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
 특위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증인을 출석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당초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겸부총리와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께서는 오늘 3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간사 간에 양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3차)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는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 진솔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자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2월 6일
 증인 최상목
 증인 한덕수
 증인 정진석
 증인 김주현
 증인 김태효
 증인 오00
 증인 박종준
 증인 이진동
 증인 김선호
 증인 김대우
 증인 박안수
 증인 이진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1차 신문 이후에 추가신문, 보충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거……
 저도 의사진행……
 1분만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안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이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할 때 의사 방해를 하지 말자. 또 그리고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위원님도 저희들이 발언하고 질의할 때 방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까지 국민들 보기에 참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인 것을 오늘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위원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간사님께서 의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사협정을 맺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동일한 맥락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합참 현장조사 갔을 때 제가 임종득 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욕은 하지 말자. 저한테 욕한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싸가지 없는 뭐라고 한 동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리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득 위원님께 합참 현장조사 할 때 적어도 이러지 맙시다 했고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바로 이 직전 청문회에서도 용혜인 위원에 대해서 그런 심한 발언, 모욕적 발언 그리고 부승찬 위원한테 했던 발언이 저한테 했던 발언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기호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임종득 위원님이 사과 한 말씀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역대 국회를 보면 막말하는 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국회보다는 국민들께서 지역구민께서 그분들의 언행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양심에 맡기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당 간사께서 위원들의 질의 시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추미애 위원님……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신상발언 겸 자료 제출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선원 의원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 씌워졌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작년 8월부터 김용현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곽종근, 이진우 그리고 여인형, 즉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 셋을 경호처장이 불러서 관저에서 행사 한 것 자체가 내란 예비 음모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 경고했고 계엄령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에게까지 온갖 음해와 모함이 판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홍장원 차장이 그러한 돈 횡령이 없었다, 불법행위가 없었다라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30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의 국정원장이 그런 일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어제 김계리 변호인이 홍장원이 민간인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기록을 모두 조회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증인의 통화 기록 두 달치를 확보해서 증거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포함해서 사과 문제를 포함해서 한기호 간사님하고, 양 한 씨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추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현재 변호사 조력받고 계시지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가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최상목증인최상목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아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계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요, 헌법재판…… 그러니까 헌재에 내는 거는 저희 기재부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아니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시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그 내용을 봐도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라고 조력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닙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윤석열이 상목아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이름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요, 기재부장관이라고 불렀고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13일 자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건네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틀렸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요, 기재부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자료라고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라 생각하고 그 자료를 받았고 내용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지시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참고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건넨 건데?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당시에……
 ‘기재부장관’ 하고 따로 별도로 불러서……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길게……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경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은 준 적도 없고 뉴스 보고 메모의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는 그 지시문건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권한대행 것만 뉴스 보고 알았다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내용은 제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1시 50분경이라고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확인이 일부 됐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긴 발언을 삼가 주시고요. 다음에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지시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내용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니, 그 후에 보셨으니까. 언론 보고……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언론은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생각을 묻는 겁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으시군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12·3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강하게.
 만약 윤석열이 주장하는 대로 또는 김용현이 주장하는 대로 재경부 내에 둘 수 있는 관료조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당시는 국회가 열려 있었고 또 국회에 당연히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지요? 권한대행께서는 서울법대를 나오셨으니까 헌법 정도는 익히 숙지하고 계시겠지요? 그런 절차는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예, 아니오’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은 어느 모로 봐도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탄핵 관련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삼자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묻습니다. 권한대행의 지위에서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대통령과 동등하게 부과되겠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예, 존중을 한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존중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했다면……
최상목증인최상목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세라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님께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근거나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던 것은 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리고 그 기준 시점을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다 이루었던 후보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아까 띄워 놓은 내용을 보면 당시에 합의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당시에 합의됐던 것은 오히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임명하던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던 것이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서 위원들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일종의 협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최상목 대행께서 박근혜정부 비서관 시절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돼서 수사를 받았고 그것에 따른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의 임명 문제를 과거의 사건과 연계해서 마치 임명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괴롭히겠다는 의사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박근혜정부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행께서 뭔가 관여돼 있거나 그로 인해서 아직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종결된 것 아닌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 K스포츠재단 관련된 건 제가 관여한 게 전혀 없고요. 미르재단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쟁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재 남아 있는 수사가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런 협박 행위에 저는 절대로 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계해서 하는 건데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를 할 때 기본적으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200석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봤고 민주당은 반대로 150석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우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당시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까지도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0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 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변론을 재개했거든요.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의결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헌법재판의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헌재에 그러한, 헌재가 하루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정식 문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이 만약에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실 원천적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탄핵소추에 기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재판관 임명이 또 원천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200석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무려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19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내란죄를 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 제가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를 봤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내란죄로 의율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 몰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밝혀 주십시오.
한덕수증인한덕수
 제가 그러한 고도의 헌법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고 또 우리 국회, 대통령, 모든 소위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분명하게 부여를 해서 임명을 하는 분, 그러한 최고의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님, 제가 발언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총리님은 지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의 과속으로 인한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잘못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은 증거조사가 형사소송에 준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이미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방치하자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뭐 그런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가치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녹여 내자는 취지지 정치적으로 탄핵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답정너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회피·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률상 제척 사유입니다. 제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공정한 재판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공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저는 요즘 제 아내하고 사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만한 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전혀 필요 없지요.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 준 정치적 편향성에 비추어 보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어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고 절차와 관련돼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탄핵심판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준용되는 탄핵심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점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다른 탄핵심판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차 변론기일에서부터는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쟁점을 내란죄 부분을 뺀 4개로 정리하니까 내란죄는 빼고 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됐고 당연히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는 ‘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이 돼서 이번에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빼겠다고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 신청, 예단을 가지고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4 대 4가 나오니까요 이제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제 그토록 말이 많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무리하게 변론 종결하고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서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인용 결정할 테니까 반드시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헌재에서 이 또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배 권한대행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뺀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에 의하면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SNS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그 배우자가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헌법소원을 그 단체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향성을 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이고 당연히 다양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국회는 국회법 60조에 의하면 상임위에서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위원처럼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할 기회를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은, 제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 국회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 아닙니다. 일문일답의 답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들 재량으로 맡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기회는 이다음부터는 제가 안 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라고 하는 것은 질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물어본다는 뜻이고요, 질문 자체가 긴 경우에는 일괄 질의가 아니에요. 일문일답인 거예요.
 저게 질의예요, 연설이지?
 그걸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7분 지났으니까 답변 기회를 안 줘도 되겠네요? 그 말씀 아니에요?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지, 7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줘야 맞는 거지요.
 답변 기회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 기회 주지 마세요, 위원장님.
 위원들의 질의 시간은 위원들의 재량에 맡겨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질문하는 방식까지 어떻게 위원장께서 통제를 합니까?
 아니,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이 돼 있고 내가 이미 고지를 했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실천해야지요.
 필요에 따라서 위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요.
 제 질문은 딱 하나씩이었습니다. 저 안 들어도 됩니다. 기회 안 주셔도 됩니다.
 나가시면 어떡해요.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한기호 간사님.
 예의가 아니지.
 이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가진 권한으로 제가 봐서는 답변 시간이 7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일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답변 시간을 위원장님이 안 주시면 재량권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다음에 여야를 불문하고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게 국회법에 위배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상식과 상계 아닙니까?
 장동혁 위원님은 답변을 듣는 자체를 포기하는 거지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답변 시간을 안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상목증인최상목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헌재의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도 대행님과 유사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여야 합의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합의라는 것이 만장일치라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투표 과정에 참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서 왜 그렇게 이제까지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안을 우리 국민들과 학자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대한 이런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저는 현 직무 정지된 총리입니다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다음 순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준수해 주시고, 오늘 이 상황이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 책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발언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안 했습니다.
 1분 이내에 하십시오.
 2분 주십시오, 2분.
 지금 사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저를, 특전사령관이 ‘요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임 모 위원이 저를 엮어서 이것은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과 제가 근무연이 있어서, 연합사의 참모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연합사령부에 근무할 때 특전사령관은 지구사 참모를 했고 용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참가한 여기 증인들 중에 70~80%는 저의 다 같은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임종득 위원은 저랑 가장 근무연이 많은 친구기도 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이건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1분 마무리해 주세요.
 임종득 위원은 제가 전략차장 할 때 전략과장으로 1년 근무, 직속 부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다섯 번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회유가 안 됩니다. 만날 저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기호 위원도 1년 반을, 직속 부하로서 1년 근무했고요. 회유가 안 됩니다. 한기호 위원 회유됩니까?
 강선영 위원은 지구사령관 할 때 작전통제부…… 항작사 참모장, 부하였습니다. 회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당시 6개월 정도 용인에 있고 용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곽종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한 정도였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둔갑술을 부려서 회유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니까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극우들이. 제 이름만 거론하면 조회수가 높으니까 일부러 여당 위원들은 제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블리 김병주 광고 좀 그만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그만하세요.
 주블리.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주블리.
 그만하세요.
 간사님 말씀 들읍시다.
 전우애를 좀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님, 서부지법 폭동 1월 19일 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새벽, 1월 19일 날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은 것은,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112 신고가 새벽 3시 13분에 있었는데 6시간 3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알기는 그 전에, 한 1시간 정도 전에 알았습니다.
 1시간 전이라 해도 한 5시간 반 후에나 알았네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그때 서부지법 폭동 날 때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새벽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관련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전에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늦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12·3 계엄 전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일체 통화한 적 없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전에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고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없습니다.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 12월 3일 날.
최상목증인최상목
 12월 3일 9시 55분 정도에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9시 55분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때……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쪽지를 줬고.
 F4 회의 소집은 몇 시에 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한 10시 40분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그 4명에게 전화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건 아니고 제가 제 비서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요 소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4 회의 한 내용이 뭡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F4 회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준 쪽지, 문서를…… 예비비 확보를 위한 회의로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쪽지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예비비가 쓰여 있던데요.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 조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절대 아닙니다.
 F4 회의는 몇 분간 진행됐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한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한 시간 했으면 11시 40분에 끝났네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11시 30분,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러고는 제가 1청사에 옮겨 가서 기획재정부 1급 회의를 했습니다.
 1급 회의 할 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1급 회의의 내용은, 일단 도착을 해서 제가 계엄 때 있었던, 용산에서 있었던 상황과 그다음에 F4 회의 내용을 얘기하고, 제가 계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겠다, 그렇지만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계엄과 관련된 어떤 사항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1급 회의를 해서…… 계엄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회의란 말입니까, 아니면 계엄에 대한 수행을 하기 위한 회의였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 그렇게 회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성명서 낸 것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성명서는 내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급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의를 하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회의를 몇 시간 한 거예요?
최상목증인최상목
 회의를…… 그것도 한 사오십 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몇 시에 진행됐는데요? 해제……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1시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것……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결의안 통과된 게 1시 정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는 1시 전에 시작을 해서 1시 한 사오십 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뭐 했느냐 하면 저희가 아침에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과 자료를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F4 회의를 아침 7시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시에 하기로 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증권시장을 아침에, 오전을 여느냐 오후를 여느냐 아니면 닫느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된 시간은 몇 시였지요, 비상계엄이?
최상목증인최상목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시 좀 넘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리고 F4 회의 끝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7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F4 회의 끝나고요?
최상목증인최상목
 F4가 아니고 1급 회의 끝나고입니다.
 1급 회의가 그러면 몇 시쯤 끝났는데요?
최상목증인최상목
 1시 50분, 2시 다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뭐 하셨나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집에 가서 한 2시 반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7시에 F4 회의가 예상되어 있고 2시까지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시장이 낮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4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시장 모니터링 같은 것을 했습니다.
 실제 이때는 국가 비상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서 하고, 이때 세계는 이미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상당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초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봤을 거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내용을 보지는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어느 간부한테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다시 받았어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시켜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 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승찬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 갖고 계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 갖고 계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갖고 계시지요, 당연히?
정진석증인정진석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고.
 김주현 민정수석께서도 갖고 계시지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예.
 김태효 1차장님도 갖고 계시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위기관리센터 오 중령님, 나와 계시지요?
오00증인오00
 예, 오 중령입니다.
 비화폰 갖고 계십니까?
오00증인오00
 없습니다.
 없고.
 이진동 검사님, 비화폰 갖고 계시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없습니다.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적 없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헌재에서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PPT 한 장만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이걸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연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그때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것 아니에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제가 전연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당시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한 명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
한덕수증인한덕수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행정부로 간, 행안부로 간 공문입니다. 이게 왜 보냈냐 하면요, 아시겠지요? 원래 국무회의를 하면 당연히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록이 없다, 의안번호가 없다, 안건번호가 없다 그래서 보내 달라고 하니까 보낸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용현이 헌재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보면 두 번째 가항 보면, 시작시간 보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5분 한 것 맞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후에 보게 됐고 행안부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한덕수증인한덕수
 최종적인 이러한 모든 것의 정리는 행안부 의정관이 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해제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됐고요. 의안번호도 2123호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붙임도 있어요. 제출자도 있어요. 제출 연월일도 있어요. 그전에 12월 3일 날 한 국무회의하고는 완전 딴판이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이거는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해제를 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정말 하자가 없도록 치밀하게 했던 게……
 그러니까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2123이면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그전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의안번호는 2122여야 맞겠지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덕수증인한덕수
 아마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2122가 뭐냐 하면 회의록이지요. 뭡니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그러면 비잖아요. 2122, 23 사이에 비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국회에서 윤건영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제가 다 답변드렸습니다.
 예.
한덕수증인한덕수
 아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헌법 제82조, 89조에 계엄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1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도 다 나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무회의는, 계엄과 관련된,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는 없었던 거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저의 오랜 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겠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요 계엄이 애초에 불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절차적 정당성, 상식, 민주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성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불법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논란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식의 국무회의로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는 데 생각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이번에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총리님과 대통령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1인 3역을 수행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권한대행께서는 지난 1월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때 국무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 두 가지 정도 사항이었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많이 보완은 됐습니다만 일부 위헌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국방부를 비롯해서.
 그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호 장관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란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간첩들이 횡행하는데 그 수사 기록이나 이러한 것이 재판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 오던 국가안보, 그중에 많은 기밀 그다음에 보호되어야 되는 군사적인 사항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란특검법 19조가 명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우려점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또 재의요구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관련된 특검법 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사작전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허용하는 것이 법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작전의 모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사작전의 심대한 위축이라든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제시했고요. 그것이 재의요구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여태까지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향후 모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저희 군 내부 또 국방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관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군 출신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국민들이 거짓선동에 동원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에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드러내면 안 되지만 국가 경계태세 2급 비밀의 자동조치부호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탄약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조치부호 중에서 해야 되는 각 군청의 국가비상상황에 관련된 조치들 이러한 상황들이 마구 여기에서 북풍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야 될 많은 행동들이, 군인들이 이것을 움직이고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 지휘관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련이라든지 정상적인 행동도 부하들이 의심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만약에 포함됐을 때 자칫 어떠한 신변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기도 서지 않고 지휘권도 서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신 사항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직접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군 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들이 예하 지금 장병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라든지 각종에 사실 숨김없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지금 우려스럽게 보안 분야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심대하게 우려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장병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위축됨이 없도록 제가 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부총리, 권한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의 기재부 지시사항 A4 문서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PPT 1번을 보면 보고할 것, 차단할 것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언 그대로 봤을 때에는 어떤 임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문언 그대로 봤을 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문언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지시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은, 저는 그 당시에는 참고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보이는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요.
 이 무엇무엇 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또는 참고자료로 준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입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참고자료를 직접 준 사람은 그 실무자가 줬고요. 대통령이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시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제 실무자한테 줬습니다.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국방부장관은 헌재 심판에서 업무 요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글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겪은 그 기억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지금 상황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예비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월 3일입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도 저게, 문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비비라는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라 이것은 자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기재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입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가 오셔서 그 당시에 50조까지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국은행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것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저거랑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계엄이 유지되었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계엄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것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PPT 3번에 보면 자금 요청하는 게 이 공문 하나면 됩니다. 국고국 실무자끼리 공문 하나면 되거든요.
 이것을 요청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가정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한데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재부는 그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응하지 않기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 입장을 밖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까? 안 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희 회의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안퉁수’라고 합니다, 방 안의 여포. 광복절 날에만, 그 당일에야 만세 부른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국회 관련 보조금, 각종 임금을 완전 차단하라고 되어 있지요. 차단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법이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비상기구 설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저 부분은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을 문서로 써서 줬는데 이 지시문서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계엄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라, 두 번째, 윤석열 본인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 내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라,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5·16 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있었고, 5·18 때 뭐가 있었습니까? 국보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치기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자금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한 거고 국회는 해산하려고 한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문서가?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시사항 받을 때 상황을 묻겠습니다.
 참고하라고 하면서 최상목 총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목아’라고 부르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책인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면서 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면서 했으면 대통령이 무슨 문서를 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겠네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런 문서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것은 거짓말이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엄 포고령 언제 보셨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포고령을 아마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고령 외의 다른 문서, 그때 대통령 만났을 때 A4 그것 말고 다른 문서 본 적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PPT 4번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문이라고 이걸 본 적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없습니다.
 이걸 받은 적 없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아닙니다.
 이 계엄과 관련해서 절차적 위헌이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12월 3일 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여기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국회의 권한남용과 선거부정 의혹 때문에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권한대행께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경제 좀 묻겠습니다.
 경제 엄청나게 힘들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어렵습니다.
 지금 GDP가 6조 30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글쎄요, 제가 그 추정치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다고 소비 절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것은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따 하십시오. 지금 다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민홍철 위원님.
 대통령권한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쪽지 문건을 받으셨다고 하면서도 내용은 관심이 없고 확인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참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장관 입장에서 그 중차대한 계엄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확인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위원님께서는 지금은 지금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시면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는, 아까도 초현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사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계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렇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을 넣은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입법기구를 모방해서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민생 살리기 법안이 많이 있었고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상경제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하기 위한 거였다’, 동의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대수비 회의에서나 장관들에게도 재정경제명령 등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 말한 적이 있다’, 각종 회의에서 대행께서 대통령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있나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재정경제명령을 헌법 제76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있습니다.
 IMF 때도 안 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명령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긴급한 어떤 보안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여파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재정경제명령을 하고 그 기구를 기획재정부에다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재부장관께서도 모르시고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성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대검 차장님 와 계시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수사 과정에서는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김용현 피고인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물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시겠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라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거의 비상입법기구, 헌재에서 김용현 피고인이 진술했던 대로 진술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 해산과 국회 기능을 마비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헌재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행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전제를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의 태생 자체가, 헌법재판은 사법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정파의 공정성을 위해서 탄생된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의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현재 대행도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 의견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 탄핵심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벌써부터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이게 지금, 대행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자, 마은혁 재판관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당 쪽에서 합의를 깨고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국회 의사입니까, 누구의 의사지요? 헌법 111조에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서 행정부, 대통령한테 보내지요. 헌법에 어떻게 기재돼 있습니까?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은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의사로서 차선책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국회 의사를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국민주권을 위임받아서 국회가 의사를 표시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명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헌법위반 아닙니까?
 대행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그런 합의 관행을 존중해서 제가 임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한 법률 논점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의 심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미 국회 의사가 표시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것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대행님,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괜찮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부총리님, 조금 이상한 말일지 몰라도 부총리께서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저는 대통령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과연 200명이냐 151명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발간한 주석서나 국회의 입법조사관의 의견으로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명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없었어요. 불안하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151명이다 이렇게 하고 표결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게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연 탄핵한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총리께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대행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시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헌재에서 그 표결이 잘못된 것이다,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해 가지고 그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느냐,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임명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것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굉장히 잘못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부총리께. 아니면 차마 부총리께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가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고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수반으로서 타 헌법기관의 수장을 정하는 것은 보류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부 내의 무슨 행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인사를 하거나 이것은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셔 가지고 추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여할 재판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에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덕수 총리님 상대로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올려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재판을 하고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원래 목적은 이런 비상계엄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타당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국회로서의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무총리 시절에 우리 국회의 과도한 탄핵소추 발의 그리고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한 입법 권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으시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국무위원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아예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하신 분들 다 빼고 나면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정이 마비되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 PPT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 탄핵안 발의가 총 29건이고요, 22대 국회에서 총 18건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18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데요.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7명 검사의 공통점이 이재명 피고인을 수사한 검사거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였습니다. 그 검사들 지금 일을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무정지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총리께서도 ‘잘못된 탄핵소추안 발의다’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적절한, 만약 원인이 그런 것으로서 탄핵이 된 거라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다, 공정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그다음 또 잠깐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한 것이 총 38건인데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오면서도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을 국회에서 계속 의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표결 통과, 법사위에서도 표결 통과, 본회의에서도 표결 통과…… 토의 좀 하자고 그러면요 ‘억울하면 다수당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수당이. 그래 놓고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탄핵하려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재의요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법들을 보시면.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이면서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탄핵소추된 대통령 한 번도 없었어요. 직무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 판사, 공무원 직무정지가 없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했겠습니까? 방통위원장, 검사들 일 못 하게 하려고, 직무정지시키려고 탄핵소추 발의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탄핵소추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과 법률에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직무정지되는 이 규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어려움을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모든 분야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권은 물론입니다. 노사 관계 물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물론입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1~2%가 아니라 4~5%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연목구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가, 딴 나라들이 아무리 그런 경향과 그런 추세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달라야 세계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도, 저는 한병도 위원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정부부터 정말 구두 뒤축이 다 닳아지도록 야당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여당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우리 노사 관계도 그런 쪽으로, 정말 합리적인 쪽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4~5% 되기를 바란다, G7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허튼 요구를 국민들에게 정말 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덕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총리 하셨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님을 여전히 존경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기용해서 함께 국정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총리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총리께서 22대 국회에 오셔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고 지도자로서 과연 협치를 위해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책임 이전에 방금 정부의 책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리 계시는 동안 과연 야당 찾아다니셨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찾아다녔고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당 의원님들도 최대한 많이 만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한덕수증인한덕수
 그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정치가 똑바로 가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도덕과 방향성 제시를 해 주셔야지, 윤석열을 대변하는 그런 총리는 아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40년 넘게 근무해 왔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증인한덕수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엄 반대하신 거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시지 않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님, 그래서 계엄 반대하신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당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사표 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밝혔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결연한 의지가 여전하신 거지요, 지금도?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 주고 PPT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의 계엄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자, 헌법재판소, 제111조 여기에 어떻게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은 없습니다. 이 절차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넬대 박사 학위 하셨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저도 같은 82학번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영문은, 저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4항 보이시지요? 111조 4항, ‘대통령은…… president of the……’ 아, 3항을 보시면 ‘shall be appointed from person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스톱.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based up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단 한 자의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111조.
 그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지요.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쪽지 형태로 접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최상목증인최상목
 접혀 있는 상태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가로입니다.
 (접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닙니다.
 가로?
최상목증인최상목
 가로로 두 번 정도 접혀 있고 또 한 번 더 접혀 있었습니다.
 가로로 두 번 접혔다 이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가방 들고 가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렇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의 분한테 주시고.
 (접힌 종이를 펼쳐 보이며)
 그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 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것 아니에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그런데 저는……
 밑의 분이 이것을 다림질해 가지고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것은 차관보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제 기억에 따라서 받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확인될 겁니다.
 (접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것은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따를 수 없었지요?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내용은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병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상목증인최상목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예비비라는 단어도 기억을 못 하고 재정자금의 유동성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이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 모셔 가지고 계엄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당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김용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저는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용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고 배석했지만……
 김용현하고 접촉한 적 없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딪친 적 있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계엄을 찬성하셨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계엄에 찬성한 바 없고……
 찬성한 적 없으시지요?
 김선호 국방장관직무대행!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직무대행입니다.
 지금 증거 인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보전하고 있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증거 인멸한 적 없습니다.
 감찰실장이나 기타 부하들에게 자체조사 시키고 있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계엄에서 왜 군이 동원됐는지의 과정을 직무대행으로서 당연히 감찰, 감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건 지금 수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조사나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압수수색을 무작위적으로 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고 최고의 해석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아까 제가 존중한다는 기본 방향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방향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정이 나면 따르실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그것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권한대행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중앙행정기관을 흔들고 있어요. 권한대행까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지와 관련해서 그 쪽지의 내용들이, 이제는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지요, 세 가지 다? 예비비 조속히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이 세 가지 모두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다’, ‘하루이틀 안에 끝내려고 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은 이 조치와 관련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그것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지에 있는 내용들이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건 확실한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지 내용의 앞의 두 가지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그동안 외교부 관련, 대사 임명에 관해서는 정무적인 대사 임명은 보류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국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대사를 임명하고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박현수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사 내셨어요. 그렇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박현수 경찰국장이 이번 내란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상층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밑의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지호, 김봉식 이 청장들에 대한 수사만 됐지만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두 번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 후에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고 또 23시 10분, 23시 35분경에는 직접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두 번이나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체포조를 파견하기로 돼 있었던 영등포경찰서장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승진 발령이 되면 경찰의 기강이나 또 향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알고서 승진 인사 내셨나요, 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고요.
 한 말씀만 올리면요 지금 현재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각 장관들께 장관이 책임지고, 특히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은 탄핵돼 가지고 업무정지 상태잖아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차관이 장관직무대행입니다.
 그래서 차관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은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는.
 저는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 내란 사건의 가장 주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 같은 건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되면 훨씬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진동 차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검찰에서 경찰의 체포조 관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사안, 지금 들으셨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방금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수사를 해 봐서 차장님이나 저나 알지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검찰이 어차피 경찰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포조 부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더 넓게, 그 당시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새벽에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것 맞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화하게 됐나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저는 수사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사팀 누구요, 그러면?
이진동증인이진동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수사팀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왜…… 수사팀에서 차장님하고 통화를 원한다 이렇게 온 겁니까, 그러면?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데가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팀에서 설득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그러면 직접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또 오늘 기사에는 심우정 총장이 직접 통화를 한 거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진동 차장이 김용현하고 통화한 게 맞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제가 통화했습니다.
 지금 그게 노상원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그것은 어제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 보고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진동 차장님도 오늘 보셨겠지만 이 내란 사건의 가장 주요한 루트들이 비화폰을 사용한 통화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경찰의 경호차장 영장 기각하고 이러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하고 내란에 관련돼서 비화폰 수사하고는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걸 같이 연관 짓는 것은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에서 지금 다 봤지만 사건의, 내란의 수괴부터 주요 종사자들이 다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한 것들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지금,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수사의 기본은 통화기록 확보 아니에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러니까 그 내란에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걸 관련해서 연결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윤건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그만해 주세요.
 아니, 맥락이 있잖아, 맥락이.
 실제로 이 비화폰에, 경호처 비화폰이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각 특전사령관부터 사령관들에게 다 나갔고 노상원에게까지 다 나갔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수사의 기본이 이 비화폰 서버 확보에 있는 겁니다, 내란 수사의.
이진동증인이진동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했지 뭘 누구를 봐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배경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조사 업무입니다. 앞선 곽규택 위원님 질의에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에 17명은 실제로 탄핵이 됐고 9명은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감사원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많았고,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온갖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총 29건의 탄핵소추, 폭정에 가까운 의회 운영이다 이런 언론 평가도 받았습니다. 국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탄핵은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또 헌재의 판결을 얻어 내는 데, 물론 안건이 많고 아주 과로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 국무에 굉장한 차질을 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거나 아니면 실제 탄핵된 국무위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탄핵당할 만큼 국무수행에 어떤 위법함이나 업무의 해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탄핵되신 분들에 대한 모든 그런 사유 같은 것을 제가 다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더 일 열심히 하신 국무위원들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까지 166일이 걸렸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기각은 272일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행정 공백 또 수사기관 공백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되고 업무 복귀했을 때에도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예산은 어떻습니까?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정쟁에 악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리님, 지금 5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아 오셨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단독으로 예산안 감액안을 처리한 사례 있었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법에는 선진화법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 사정이, 항상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쓰는 것 중의 하나가 재정의 건전성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충분히, 흥청망청 쓰는 그러한 예산의 분야라는 거는 저는 거의 없고 우리 기재부가 그런 거를 허용을 하지도 않는다, 행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여야가 협의를 해 가면서 합의를 이루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도, 경제부총리 맡고 계시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편성해 온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면서 증액 없이 감액만 했다, 정부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당시 저게 통과됐을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안타깝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경비가 없어 가지고요 전기세·수도세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공원 화장실 쓴다고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A4 용지 빌리러 다닌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봤습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계엄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정이 어려웠다, 또 다른 이는 그래도 계엄은 과도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수십 건의 탄핵안 그리고 최초의 감액 예산안, 특검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국정조사, 사법 방탄 목적의 여러 왜곡된 법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행정부 공무원들을 겁박해서 공포감이 들게 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낀 소회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가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그래서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 앞에서 한덕수 총리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무차별적인 새해 예산의 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서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 헌법 수호자로서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아마 비상계엄조치 발동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님, 앞서 답변하시면서 서부지법 폭동은 상상할 수 없는 사태이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동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서부지법 폭동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행위고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했습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좀 전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서부지법 판단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판단한 건 권한대행의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도 이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상식상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강하게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헌·위법이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시네요. 참……
 이 순간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안 돼서 돌아와서 다시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결국 따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존중하겠다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체 없이 임명하지는 않되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존중하겠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여쭌 겁니다,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해서.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문안 그대로입니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맞서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명하겠다, 숙고하겠다, 명확히 답변을……
최상목증인최상목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존중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임명하겠다라는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아직 그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단심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없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을뿐더러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대통령은 윤석열 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가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전광훈처럼 헌법보다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 우위에 있다라고 권한대행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이진우 사령관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진우 증인, 지금까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렇고 또 제가……
 아니, 짧게 답변을 좀,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인, 공소장을 보면 증인은 11월 9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국방부장관 공관 식사모임 자리에 참석을 했고 여기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했고 김용현이 증인에게 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출동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답변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것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다라고 검찰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개된 증인의 검찰 수사기록 중에 ‘별첨2 피고인 이진우의 휴대폰 메모’라는 제목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제목의 괄호 안에 ‘2024년 12월 2일 자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검찰의 두 가지 이 수사 자료는 증인이 11월 9일 그리고 12월 2일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공소장에 기술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그러면 증인의 진술에 반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쓴 것입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에 반해 기술한 것입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그것은……
 저는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여러 차례 국회에 나오고 수사를 준비하고 법을 들여다 보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적법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 ‘지금도’의 의미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적법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적법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그게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가 어떤 의미입니까? 군인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진우증인이진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예…… ‘예’라고 대답은 못 하고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 가지고 법률 판단을 뭐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위원님은 ‘수방사령관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기본 생각인 거세요?
 결정을 하니까 내란수괴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수방사령관씩이나’라니!
 조용히 하세요!
 말 함부로 해, 그냥.
 강 위원 자제해 주세요, 질의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위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위원.
 야!
 야?
 아, 정말.
 위원장님, 안 됩니다, 이거.
 ‘수방사령관씩이나’라니!
 임종득 위원 그대로 두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
 위원장님, 이거는 진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강 위원!
 예,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흥분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임종득 위원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사과합니까?
 왜 사과해요,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데?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군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국방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군을 매도가 아니라 내란범을, 내란공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강 위원!
 아니, 그냥 진행할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지.
 위원장님, 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가만있어 봐요.
 ‘수방사령관씩이나’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강 위원이……
 깨끗하게 사과하세요.
 그거 사과하면 하겠다고요. 그 ‘수방사령관씩이나’ 사과하면 ‘야’ 사과하겠다고요.
 본인의……
 ‘수방사령관씩이나’가 뭐 잘못됐어요?
 내란 범죄잖아요. 수방사령관을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적을 왜 강 위원이 해요? 해도 위원장이 하는 거지.
 그걸 저를 통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과하세요, 그러면.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발언을 사과하세요, 먼저.
 아니, 그거하고 ‘야’하고 뭔 관계 있어요?
 먼저 사과하세요.
 ‘수방사령관씩이나’가 오히려 나은 거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 위원이 내란 공범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정조사 위원인 거예요?
 ‘야’가 뭡니까, ‘야’가?
 국군을 옹호하는 거지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지금 그 국군이 내란 저지른 겁니다.
 잠깐 계세요.
 강 위원은 여군 중에서도 장군 출신이십니다. 그것도 투스타 출신이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인내를 해 왔고요.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용혜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끔히 정리하고 갑시다.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을 사과하면 ‘야’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 무슨 궤변입니까?
 아니요,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강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의 많은 걸 다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임종득 위원 그렇게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야’ 나오잖아요.
 이것 진행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님?
 공식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매듭짓고 갑시다.
 얼른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사과말씀 하세요.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발언에 사과를 정식으로 용혜인 위원이 하면 저도 저도 ‘야’라는 발언에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요 용혜인 위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수방사령관이 답변 자세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야당 위원들이 국방위에 계실 때 야당 위원이 발언할 때 또라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넘어가는 것이 민주당 위원들 태도 아닙니까? 동료 위원한테 ‘또라이’라고 하는 거랑 ‘야’랑 비교하면 또라이가 더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렇게 발언 기회를 줘야 됩니까?
 그런 태도가 민주당 위원들 태도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한테 당해서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한 위원 말씀하세요.
 ‘야’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라고 해도 됩니까?
 하세요.
 저희들이 오전에도……
 아니, 동료 위원한테 ‘야’가 뭐예요, 진짜?
 ‘야’가 뭐예요, ‘야’가? 곽 위원, 왜 그래요!
 강선영 위원이라고 이름 부르니까 그렇지요.
 왜 그래!
 저한테 강선영 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에도 여당 위원……
 위원을 위원이라고 그러지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야’를 ‘야’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야’를 ‘야’라고 그래?
 여당 위원님께서 어제 용혜인 위원님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있었고 아침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있고. 또 방금, 글쎄요 이건 다 떠나서 어떻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런 내용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하시면서 야당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 반대로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금 하는 이 국조특위는 일반 국조특위가 아니고 국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해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국조특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상대 당 위원이 거친 언사를 설혹 했다고 치더라도 ‘야’라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지나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조치하세요.
 한 위원님도 얘기하셨으니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꾸 격양돼서 용어 쓰는데 험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그 얘기를 했었고 자제하자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임종득 위원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강선영 위원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선영 위원이 군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수방사령관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저도 그렇고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대표해서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표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부분은 못 들었어요. 다시 반복해 주세요.
 아니, 끝 부분은 못 들었어요. 다시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아니, 못 들은 위원들이 계시니까.
 얘기 다 들으셨어요.
 김병주 위원께서도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었습니다.
 안 하셨어요. 사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언제…… 사과 안 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그냥 유감 표명하고 넘어갔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당시에도 실제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만하시고……
 왜냐하면 ‘수방사령관씩이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지금 이 자리는 내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청문회입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수방사령관씩이나 된 사람이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이것은 막말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 물론 좀 과한 표현은 맞지요. 그런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좀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지금 피고인인데도 본인이 사죄는 안 하고 떳떳하게 하는데 저는 용혜인 위원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이 그걸 사과하라고 하는데 ‘씩이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위원은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 보고 맨날 ‘육군대장씩이나 돼서’, ‘육사 출신씩이나 돼서’ 이렇게 해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썼다는 거에 저는 되게 분노스럽네요. ‘육군 투 스타 출신이’, ‘육군대장씩이나’ 하면 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폄훼하고 장군단을 폄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사과를 해야……
 그리고 그거와 또 계속……
 1분만 더 주세요.
 아니, 지금……
 그만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걸 갖고 얘기해야지 과거에 국방위에서 어떻고 과거 본회의장에서 어떻고 과거를 따지면 여기 과거가 자유로운 사람 누구 있어요?
 김병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지. 과거로 따지면 과거에 그런 정도 말 안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현재에 집중해야지.
 
 위원님들, 지금 국무위원들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일단 강선영 위원께 구두 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런 발언이 있을 때는 퇴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1분 하고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예.
 수방사령관은 수방사령관으로서 그때 당시의 이 출동이 위헌·위법한지를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방사령관씩이나 되어서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무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회가, 정치 언어가 국민들께 모범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늘 단어를 고릅니다. 저는 정치의 언어 또한 국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야’라거나 저번에 ‘정신 나갔냐’라거나 ‘떽떽거린다’라거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저런다’라거나 그런 여당 위원님들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든 선수와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동료 위원님들께 예의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기호 간사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부디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좀 본인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격(品格)’이라는 말이 ‘입 구(口)’ 자가 3개 있는 겁니다. 입의 무게를 갖고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이진우 사령관 다시 나와 주세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증인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저지하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고 증인 부하들 모두가 그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 지시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용한 부분에도 사실과 다른 게 있고 그건 나중에 제가 재판 때 다룰 거지만 여기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법률 전문가 출신의 군통수권자가 어련히 알아서 합법 계엄을 했다라는 증인의 주장이랑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증인의 주장인데요. 이 무죄 항변의 논리를 이번 친위 쿠데타 내란범들 전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라도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란죄 유죄는 1명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2인자 역할을 했던 김용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군통수권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만 남게 되지요.
 그런데 내란죄는 범죄의 본질이 다수가 참여하는 폭동입니다. 수괴 혼자서 내란죄를 저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증인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윤석열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 같은 장성급 군인들이 앞으로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친위 쿠데타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들을……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범죄를 다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주요 전범들의 한결같은 항변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입니다. 증인이랑 똑같은 말이지요.
 저는 진심으로 증인한테 충고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위헌·불법한 내란에 참여한 것을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불법적인 지시만큼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그 과정을, 진실을 가감 없이 얘기하겠다라고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것이 본인에게 남은 그나마의 명예도 지키고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해됐습니다. 앞에는 너무 이상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했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저는 좀 그렇게 결론만 얘기해 주셨으면 참 감사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다툴 여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이 되지만 만약에 저한테 별도의 시간을 주셔서 얘기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진우 사령관님.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무슨 말씀에 그렇게 제한이 많습니까? 사령관답게 좀 할 말은 하시고 시비곡직을 가려서 하시지 매번 그렇게 제한된 사항이 많으면 결심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세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최상목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대행께서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퇴까지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쭤볼게요.
 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건 안 된다’, 열한 분의 국무위원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너무 짧은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총리님을 포함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한은 총재께서 대통령의 그릇된 행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가 있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막았어야지요.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죽여 놓고 가라’, 왜 그 말을 못 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들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건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위원님, 지금 대통령님 관련된 사항들은 사법절차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은 사법절차하고 상관없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런데 변론에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이 상식적이고 타당합니까, 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행께 전달한 쪽지를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지시 형태의 문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글쎄, 그건, 저는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 대행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위원님, 지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존재합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십시오. 대행님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사법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법절차나 헌재의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대행님, 대행님의 지금 이런 모습이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셔야지요. 대통령을 붙잡고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기가 있어야지요.
 다음 PPT 보십시오.
 윤석열 씨는 부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자체 판단해서 전원 복귀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만 아니라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태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예요. 지금은 최 대행께서 대통령권한대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다 단호하고 결기 있게 나서야 됩니다.
 치안정감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경찰 치안정감 인사와 관련해서 용산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용산과 협의한……
 대통령실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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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검증 절차는……
 검증 말고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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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치안정감 인사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행안부차관입니까, 경찰청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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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장관직무대행입니다.
 대행이 이야기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총경 이상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인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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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그런 부분이 모습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가 다, 이런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안정이라든지 치안 공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무직이 아닌 인사를 하자, 장관들끼리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정무직이 아닌 인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안정감은 경찰청 넘버 투예요. 경찰청 넘버 투를 이렇게 합니까? 대행의 대행이 대행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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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정무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최상목증인최상목
 정무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각 부처가 지금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그러면 다른 부처도 인사 하실 겁니까, 최 대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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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처도 지금 1급 인사 하고 있습니다.
 1급 인사 말고요. 다른 차관급 인사, 사실상……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저는 정무직 인사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문제를 삼냐 하면 ‘치안정감 이번에 승진한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 임명하겠다, 경찰위원회를 개최해서’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서울청장은 단순한 일반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정무직입니다. 경찰의 수장이에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일 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현실에 맞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의식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치안정감 보직을 이동을 하면 되지요. 대한민국에 치안정감이 한 명 바뀝니까? 부산청장도 있고 많습니다. 왜 그 생각 안 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행안부장관직무대행하고 경찰청 차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이번에 인사를 세 명, 치안감 인사를 세 사람 했습니다. 보통 경무관에서 치안감 승진하는 데 3년 이상 걸려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러면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 1년 만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용산 출신이에요. 101경비단 출신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세 사람이나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서울청장 비었다고 그것도 승진을 시켜서 보냅니다. 치안정감이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신다면서요. 이런 인사만 다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사람이나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승진시키는 인사를 지금 최 대행이 하신 거라고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하여튼 행안부장관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안에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초 정도, 1분만 주시면 마무리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안부차관이 이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1년 만에 승진시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 보고도 안 받고 승진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 인사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안정감 승진자……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석 증인보다 더 잘 압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벼락 출세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표적 친윤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정상적인 인사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정권 잡은 사람들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권한대행이시라면 그런 것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다 합니까? 정상적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구체적인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우 수방사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난 4일 헌재에서 수방사령관은 작년 12월 6일 특전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김병주 위원 유튜브 인터뷰 출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특전사령관의 권유에 증인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틀 전에 제가 곽종근 사령관에게 질의를 해서 받아 낸 내용인데 12월 5일 밤 24시경에 곽 전 사령관은 예하 지휘관과 통화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6일 아침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 통화를 했지요. 그게 몇 시쯤 됐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하고 나서 9시 15분경에 참모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요. 사실이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저 말씀이십니까?
 그 관련된 참모회의를, 증인이 사령부 참모들하고 모여서 유튜브 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원래는 일반적인 회의였는데 그 부분을 약간 언급한 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 소리는 9시 15분 전에 통화가 이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지요?
 오전 11시경 김 모 위원의 일행이 특전사령부 위병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0~30분 어간의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김병주 위원은 특전사에서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특전사에서 신변을 억류한다든가 안전에 위해가 될 수도 있다. 면담이 이루어질지 또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또한 2차 청문회 시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특전사령관과 사전에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증인, 김병주 위원 일행은 특전사에 오전 11시경에 도착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김병주 위원의 말대로라면,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했다라면 곽종근 사령관이 아침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유튜브 인터뷰하자고 한 증인의 진술과 대치되지 않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김병주 위원은 곽 전 사령관 인터뷰는 즉석에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증인 답변대로라면 김병주 위원과 인터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이루어질지,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방첩사 수사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12월 3일 23시경 여인형 사령관은 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이 지원될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실장, 수사조정과장에게 알려 주고 국수본과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하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조사본부 100명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수사조정과장이 23시 32분경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인력과 차량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맞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단장이 국수본의 수사기획계장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단장이 말한 것처럼 상식적이고, 상식적으로 상급자인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은 23시 32분에서 52분경이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뒤인 00시 40분에 보고를 받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체포조에 관련된 지원 명단을 주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장님, 국가수사본부장은 왜 보고를 받은 시점이 23시 50분경이 아니라 00시 40분경이라고 주장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수본의 조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수본은 방첩사 요청을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 직후에 23시 57분경부터 조치를 이미 시작합니다.
 수사단장은 00시 13분경부터 00시 40분 사이에 국수본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요? 맞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맞습니다.
 국수본이 명단을 보낸 시점이 00시 40분 이전입니다. 00시 40분 이전에 국수본부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본부장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수본부장은 보고받은 시점이 23시 52분 이전이 아니라 00시 40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사실 국가수사본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상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줍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에 보여 준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수처의 행태가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절차적 하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을 비롯한 경찰의 적극적인 동조 행태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국수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분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유보적이거나 심지어 반대 입장을 표했던 정부 인사들에게조차 내란 동조자니 부역자니 하면서 비판을 하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하는 것과 달리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검찰이 국수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계속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했잖아요. 진짜 고발을 많이 하는데……
 주블리를 광고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임종득 위원에게 심히 유감입니다. 여기가 사실 청문회다 보니까 위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실제 여기 청문회가 아니면 제가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속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를 걸고 넘어지면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조회수 올라가고…… 제발 정치인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세요, 저를 통해서 반사체 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수방사령관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2월 5일 날 실제 국방위가 여기에서 열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6일 날 박선원 위원하고 갔습니다. 수방사령관한테 갈 때 수방사령관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협조한 적도 없습니다. 수방사령관 여기 있으니까 제 말이 틀리면 이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를 간 이후에 수방사를 항의 방문을 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1분만 더 주세요. 이건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1분만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분만 주세요.
 저도 주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수방사를 가고 있는데 수방사 참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특전사 그것 봤는데 와서 좀 면담할 수 없느냐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는 사이에 또 참모하고 몇 번 통화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수방사도 30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수방사령관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본인이 국민께도 사과하고 또 본인이 책임진다고도 하고 부하들에게 그런 떳떳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본질을 왜곡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내란에 관계된 거고, 그때 국민의힘이 5일 날 특전사령관이랑 수방사령관 국방위에 불렀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발 발광체가 되세요. 반사체 되려 하지 말고.
 신상발언입니다.
 1분만, 마무리 지으세요.
 장군씩이나 돼 가지고 그렇게……
 김병주 위원이 자기 밑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저를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같이 근무한 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발광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사체라고요? 김병주 위원을 통해서 반사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상관한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그때는 절대 복종하더니……
 수방사령관하고 김병주 위원이 통화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특전사령관하고 질문과 답을 받으면서 특전사령관은 김병주 위원과 통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이 수방사령관에게 2월 6일 날 아침에, 9시 15분 이전에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수방사령관이. 거기서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에 통화를 안 했다고 하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장군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서로 간의,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장군으로서 금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권한대행 해 보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 지금 상태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일하시면서 무슨 문제인 것 같습니까? 뭐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은 가장 큰 게 현재는 민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국정 안정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글로벌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이런 위기가 다 닥친 게, 저는 계엄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 이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국회 계엄 그 충격 이후에 또 하나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아마 동영상들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작은 노란 기름통을 꺼내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것 불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하고, 때려 부수고 층마다 올라가고 판사님들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은 초기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전 국방부장관 했던, 권한대행하고 총리님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구국정신과 애국심이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될 거래요. 그런 행위를, 서부지법 폭력 행위를 오래오래 잊지 말아야 될 거랍니다.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많음을 새삼 느꼈대요. 큰 감동과 감사함을 억누를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삼십 대 젊은이들한테…… 그것을 보고 있는데 국무위원을 했던 분이 이 엄청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구국, 애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해서 군을 투입해서 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해서 군을 투입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면서 군을 투입했어요. 법원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삼십 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때려 부쉈습니다. 방화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또 최근 분위기는 지금 헌재 재판관들 성향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또다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 토론은 없어지는 대한민국. 이러면 글로벌 위기, 민생 경제 문제는 지속된다는 게 그리고 국민의 심한, 폭력을 통한 첨예한 갈등들은 지속된다는 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최 대행님이 제대로 이 문제를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행안부장관직무대행이 인사 관련된 걸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말 연초 국정 안정을 위해서, 불안함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인사를 단행, 인사 소요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혼란을 수습하시려면 이런 분들은 인사를 안 해야 됩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지금 그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저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요, 수사 필요 대상자입니다. 아마 끝나면, 위의 청장과 서울청장 수사가 끝났는데 여기도 고발 대상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계엄 직전에 청장으로부터 21시 31분, 32분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11시 10분경, 그러니까 11시 7분에 국회 통제 일시해제 직후에 국회를 통제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11시 37분에 전면통제 직후에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박현수 국장이요, 영등포경찰서장한테 12시 41분에 통화를 합니다. 전면통제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안부전화 했답니다. 아니, 밤 12시 41분에 계엄이 긴급한 전면통제 기간에, 경찰국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이 왜 이 시간에 그렇게 긴박하게 통화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안부전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시 16분에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1시 12분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 이 계엄의, 아주 긴급한 시기에 계엄과 관련된 통제와 관련된 주요 인력들하고 메인에서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불려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가, 이 혼란이 된 이유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 내란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주요 임무종사자 및 핵심 통제를 한 당사자들과 실시간으로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 대상으로…… 아마 다음에 조사가 연기되면 또 부를 대상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내가 보니까 지금 권한대행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하여튼 말씀을 주시니까요, 행안부장관직무대행하고 경찰청차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행안위나 이런 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소요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인사를 하면 국민들이, 여기 조사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이걸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하고 행안부 직무대행을 아마 최고의 중요한 문제로 삼을 겁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최상목증인최상목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민 정서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님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과 민생 그리고 법 집행,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직무대행,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1인 3역, 4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도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렇게 열여덟 자나 됩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경찰청장 대행, 행안부장관 대행, 국무총리 대행, 전부 대행 체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대행 체제니까 임명하지 말고 하든가. 제가 봐선 개인적인, 그 개인의 문제가 있다는 건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행 체제로 만들어진 원죄를 함께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행 체제가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도, 법이라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물 수 자에다가 갈 거 자를 쓰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순리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는 한마디로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남용, 판사 쇼핑, 체포영장과 셀프 출입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행 체제가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빨리 종결하는 게 맞냐?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님, 지금 실제로 실장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로 계속 가는 게 이게 사실 대한민국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정부 부처도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서울지검장 또 감사원장,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서가 대행·대리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들도 수사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이것도 빨리 사법기관에서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NSC 회의했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그 회의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NSC 회의에는 제가 불참을 했고요. 안보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기 1차장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기관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대행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대행께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 자리에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실제로 쑥대밭이 되고 존재감이 허물어지고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군인들이 전쟁 나면 진짜 제대로 싸울까?’ 이런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하십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안보 상황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에 사실은 정부가 스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지금 어떠냐? 지금까지 기관보고회를 포함해서 총 일곱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보좌진에게 ‘회의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왔냐?’ 하니까 출석 요구를 한 건 318명을 요구했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출석한 사람은 241명입니다. 이 241명 중에 질의를 받은 사람은 128명입니다. 53%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받은 사람이 출석한 사람의 53%입니다. 한 번도 질의 받지 않은 사람이 113명, 47%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여주기식 또 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질의를…… 제가 증인으로 불러 놓고, 본인이 부른 사람이―증인을 요청했으니까 왔겠지요―한 번도 질의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자꾸 국민들 도마 위에 오르고.
 지난번에는 또 어땠습니까?
 무속인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무속인 불러 가지고 영업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뭐 기사화된 상황까지 나왔으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아주 엄중한 특별위원회라고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이 엄중한 특별위원회에서 무속인을 불러서 정말 물어보지 않아도 될 얘기를 물어보고 무속인의 영업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입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어제 여러분들이 구치소도 다녀오셨어요. 그 구치소 갔다 오시고……
 저도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예.
 구치소 다녀오시면서 또 연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 정말 위원회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길게 한다고 왜 개인 질의 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과거에 일괄 질의하시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간사님, 출석한 증인들 중에서 53%밖에 질의응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여기 재석하신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 특위를 연장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시간이 충분하면 다 질의했을 것 아닙니까?
 연장하십시오. 저희는 참가 안 하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을 마비시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부터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 오후에 이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은 조금 전의 잔여시간과 함께 해 주시고요.
 최상목 대행께서 오후에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
 몇 분이시지요, 그러면? 세 분.
 추미애 위원 먼저 하십시오.
 비서실장께서는 여태 이 위원회에 오지 않으시다가 오늘 나타나셨는데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아마 위원장님은 몰랐을 겁니다. 계속 쪽지를 건네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한테. 그러면 최상목 대행께 쪽지를 건네주러 나오셨습니까? 변호하러 나오셨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세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존중한다 하셨는데 비서실장이 건네는 쪽지는 보시면서 대통령이 그 초현실적, 본인이 반대하고 초현실적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긴박한 순간에 대통령이 ‘이것 봐라’라고 건네줬으면 그것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쪽지보다 대통령 지시문건이 덜 중요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까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존중하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가 확인이 되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라고 아까도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헌재가 바로 최 대행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판단으로 확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요……
 논리적으로 보시자고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법으로 물었습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다시 한번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아까 본인 말이 존중하겠다 그리고 합의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지금이 헌재가 바로 권한대행이 바라는 대로 확인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두 문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만한 그런 경력이 되시잖아요. 서울법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또 최고 권한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논리 판단,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겁니까?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칩시다. 본인이 방금 말한 것, 이 자리에서 말한 것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네요라고 못 하십니까?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이 그것이지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그때 가서 또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하여튼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말을 바꾸시네.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좀……
 그러면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네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참 비겁하십니다.
 
 누가……
 민병덕 위원님 질의했습니까?
 아니, 저기.
 장동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과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상으로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만 행정,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예를 들면 통치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맞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학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치안정감 인사에 대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행의 대행이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인사하는 것이 맞냐’, ‘상식적으로 하자,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의. 더군다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야당의, 지금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임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학설에 큰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하는 치안정감의 인사에 대해서도 대행의 대행이 대행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상식적으로 하자, 비상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비상상황인데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중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상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반대 주장을 해서 결국 임명하지 못하고 탄핵이 끝나고 나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임명해야 된대요. 저는 마은혁 후보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식과 법리에 따라서 보자고요.
 지금 8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7명 이상이기 때문에 심리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행의 대행에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그 행사에 제한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해 왔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4 대 4로 나오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더 1명을 추가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안 하면 헌법소원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에서 안정적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법리적으로 저는 이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최상목증인최상목
 위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잠깐만요, 보셔야 되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권한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아까 기재부 A4 문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셨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재부 A4 문서 언제 받은 거지요? 도착하자마자 받으신 건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사복을 입고 그때 왔을 정도로 비상소집에 헐레벌떡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을까 매우 궁금하셨을 텐데, 그때 문서를 줬어요.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줬는데 이것을 그 시기에 안 봤다, 그 문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세 줄입니다. 이것을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글쎄요, 위원님은 상식적으로 말씀을…… 지금 와서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한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계엄이 초현실적일 정도로 계엄 한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됐다는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 당시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A4 문서를 언제 다시 받았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게 제가 떠나기 직전에 받아서 엉겁결에 주머니에 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1시 50분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한동안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못 들었고요, 펼쳐서 제가 윗부분만 봤습니다.
 아까 ‘무시해라, 덮어놓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언제 말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게 그 자리에서 앞부분을 펼쳐서 저한테 보여……
 내용도 안 보고 제목만 보고 ‘무시해라, 덮어놓자’ 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첫 문장을 보고 제가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문장들은 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보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잠깐 스톱해 주세요.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 ‘덮어 놓자, 무시하자’라고 해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어떤 문서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문서를 보냅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최상목증인최상목
 글쎄요, 지금 모든 걸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내용을 보고 ‘무시하자, 덮어 놓자’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내용을 보고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런 적 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A4 문서에 대해서 내용도 안 보고 ‘무시해라’라고 1급 기재부 회의에서 말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고……
최상목증인최상목
 계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떤 얘기도 따르지 말자고 얘기하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통치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고 비상입법기구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지금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는 왜 5분 안 주고……
 3분씩이에요. 3분씩이에요, 3분씩.
 그러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저는 다른 분들 추가했을 때……
 1분 주시지요.
 아니, 가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5분짜리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아니, 우리 최상목 대행은 오후에 국정,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나오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불렀는데 제가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가시는 것도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부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5분을 안 주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2분 주세요.
 아까 경제가 가장, 민생이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4분기부터 지금까지 GDP가 6조가, 6조 3000억이 날아갔다는 걸 모르셔요.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내 왔습니다. 뭐라고 보내 왔냐 하면 동전 한 닢조차 말라 버린 자영업자 참혹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내가 사표라도 내겠다고 했을 때 이창용 총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은……
 경제 때문이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렇습니다.
 최근에 첨단전략산업기금 34조 한 것도 경제 때문이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세 곳과 화상 면담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경제 때문이지요? 신용평가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면담한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경제와 국가신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려했지요?
 이창용 신년사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최 대행께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에 문제가 되는 것 맞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뭐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뭡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그거를 정확하게……
 내란입니까? 계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입니까? 뭡니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습니까? 내란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답 못 합니까, 이 정도도?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된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위원님, 저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렇지만 여야 관계없이 우리, 저를 포함해서……
 신속한 탄핵재판이……
최상목증인최상목
 극한대립을 지양하고……
 아니, 헌재가 결론을 빨리 내리……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다음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1분만 더 주십시오.
 2분 드렸어요, 2분.
 아니, 나중에 안 할게요.
 2분 드렸어요, 아까.
 그러면 저는 가는 것 허용 못 하겠습니다.
 왜요. 뭘 구속하고 그러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1분 더 달라는데 1분을 못 줘요?
 권한대행이 오전만 하기로 한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곽 위원님, 곽 위원님 이따 추가로 하십시오.
 1분 마무리하십시오. 추가 드릴게요.
 아니, 무슨 고무줄입니까? 어느 국회의원은 시간 엄청 더 주시고……
 빨리 마무리하세요, 얼른.
 신속한 탄핵재판이…… 탄핵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이 탄핵 가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어떠한 방식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결론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것, 어쨌든지 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것이에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법원이 재판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있지요. 불복 절차를 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계속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치주의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해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다른 토를 다는 것, 다른 조건을 달고 있는 것, 이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것하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저 사람이 윤석열 내란수괴, 내란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을 대행하는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국가 안정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대행하는 거야?’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최상목 권한대행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그것은 진짜로 45년 만에 일어난 내란이고 너무나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겼는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무를 맡으면서 윤 정권을 대신해서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민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최상목증인최상목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하루하루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공직의 자세를 유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서부지법 폭동 이것은 저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최 대행도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최 대행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실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테러, 차량 흔드는 것은 이미 그전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력을 강화했어야 되고 사전에 공권력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기하니까 이렇게 법치국가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당시에는 우리……
 사과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유는 들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뒤에 질문 있어요. 사과 안 하시면 넘어가고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저는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고 국가신인도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새벽 3시, 4시 이때 어디 계셨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까 서부지법 말씀……
 예, 서부 폭동.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때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일단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주무셨겠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8시 반 정도 알았다는 거고 9시 반에 보고받은……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저희가 경찰청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께 이것은 최 대행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우리 법원이 무너졌어요, 법원이. 법원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징후가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관들 차에 대한 테러를 하고. 그러면 그때 경찰력을 강화하고 했어야 되고 그전에 공권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명확히 했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석고대죄하고.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안 줍니까? 뒤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죄송합니다.
 1분 주세요.
 그다음에 1급 회의를 F4 회의에 이어서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했다고 했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한 1시 40분인가 그 정도쯤 되겠습니다.
 참석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1급이 6명이고 1·2차관까지 하니까 7~8명, 저까지 9명쯤 되겠네요.
 그 이후에 2시 반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모니터링했다고 했지요, 아침까지?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 안 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와서 저한테 문자로 통보가 2시 좀 넘어서 왔는데……
 그래서……
최상목증인최상목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그때……
 잠깐만요. 시간 이따가 말 끝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최 대행은 내란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란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것도 본인의 문제, 이해충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문제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다고 보고 헌법재판관 마은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도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명백히 이해충돌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물론 최 대행께서는 나는 반대했다 반대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F4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1급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령 시작할 때 국무회의는 참석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못 갔는지, 또 이런 이해충돌 때문에 내란특검을 거부했는데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본인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 안 받으려면 마은혁 재판관 헌재 결정 나면 바로 하시고요. 결정 안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2시 좀 넘어서 목적을 적시하지 않고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엄과 관련돼서는 제가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1급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화로 굳이 안 가겠다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 차장님, 이것은 꼭 수사로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1분입니다.
 예.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최상목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차관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 인사안을 만든 건 경찰청 차장이겠네요?
최상목증인최상목
 행안부장관직무대행한테 물어보니까 의논을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내란 동조에 가담했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은 대행께서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최상목증인최상목
 그런 의혹은 제가 사후에,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날 이번에 승진했던 박현수 국장이 오후에 조지호 청장을 만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경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모릅니다.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경찰 인사안을. 박현수 국장의 진술입니다. 승진할 사람이, 승진한 사람이 지금 내란 동조의 핵심으로 가 있는 조지호 청장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본인이 셀프 승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대행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대행님께서 점검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제가 행안부장관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저는 경찰국장이 원래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제가 행안부장관직무대행에게 확인을 해서, 아마 행안위에서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바로 계엄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날 그때 조지호 씨를 만나서 인사안을 협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승진하겠다고 셀프 협의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목……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묻고 싶습니다. 30초면 됩니다. 가시니까 그렇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오후 것 1분 빼면 되잖아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죄송합니다.
 최 대행님.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아까 답변에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최상목증인최상목
 아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분 답변에.
최상목증인최상목
 삼단논법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분들이 여야 합의 확인된 게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또는 법무부장관의 또는 법제처장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토를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언론에 법무부, 법제처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되면 임명합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금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속한 탄핵심판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고 정치적 안정을 줘서 경제가 안정된다, 그래서 민생이 안정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유념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님 가시기 전에, 최상목 대행님 말씀대로라면 계엄과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거부하고 계시고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거부하고 계신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마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대행께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시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기재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제처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기관의 국회 답변을 살펴보니까 법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에 기속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답변이고 또 헌재 선고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답변이었습니다. 소속기관도 이렇게 명확히 지금 답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께서는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오늘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권한대행께서도 법의 판단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상목증인최상목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박안수 총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박안수증인박안수
 박안수 대장입니다.
 박안수 총장님께서는 지난 1월 23일 날, 금년 1월이지요, 금년 1월 23일 날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안이 의결되자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집무실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 또한 그 진술이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해제안이 결의된 이후의 총장의 행동을 보면 이 앞뒤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해제안이 의결된 것이 12월 4일 1시 1분이지요. 1시 1분인데 그리고 결심실에 들어간 시간이 01시 16분부터 47분까지 약 36분 동안, 그러니까 결심실에서 회의가 끝난 직후에 37분 동안 결심실에서 계셨는데 직후 새벽 2시에 총장께서는 수방사령관에게 추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또 계엄사를 통해서 2사단에 출동 가용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또 3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시에는 약 2시 반 어간, 1시 반인가요 그 어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장성 13명, 영관급 21명을 포함해서 34명을 버스에 탑승해서 서울로 오다가 다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박안수 총장께서는 군 철수 지시를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받아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안수증인박안수
 1월 23일 날 제가 진술한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그때 진술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2시경에 수방사령관에게 병력 출동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라 2시경에 안보실장님이 병력이 투입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화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통화한 것을 가지고 수방사에 확인하니까 수방사령관께서 국회 주변 어디어디, 제가 투입한 장소를 잘 모르지만 어디어디에 안전하게 국민들로부터 이격돼 있다고 저에게 알려 주었고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개 부대는 국민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총장이 지금 그렇게 진술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01시 1분에 해제를 했으면 바로 철수를 해야지 왜 국회 인근에, 여의도공원과 성수대교 북단에 있었습니까, 일단의 병 세력들이? 왜 복귀를 안 시키고 대기를 시킨 거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그때까지 병력을 어디에 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엄이 해제됐으면 바로 원대 복귀해라 이게 군의 기본적인 덕목인데 왜 대기시켰냐는 얘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본인이 대기를 시켰잖아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안보실장님께서 병력이 투입되면 안 된다……
 확인했으면 왜 철수하라고 지시를 안 내렸냐는 얘기예요, 계엄사령관으로서.
박안수증인박안수
 아, 그것은 제가 그때까지 투입하라, 어디를 가라, 뭔 목적으로 운용을 한 게 아니고 ‘안전한 곳에 있다’ 그래서 ‘곧 차를 타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투입해라, 어디 가라, 임무를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지시를 안 내렸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1시간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저는 그때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투입하라 이런 개념은 없었고 확인한 상태에서 안보실장님께 전화드려서 ‘예, 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결심실에 오셨을 때는, 들어오시는 시간 또 나가시는 시간 하면 30분쯤 되는데 그사이에 이런 분 저런 분 오시고 법령집 보시고 하시고 하면서, 제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그 정도까지는 세 사람 있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두 분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제가 진술하신 바와 똑같고 대부분, 법령집도 좀 오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호출하셔서 장관님을 부르셨는데 장관님께서 가시면서 같이 가자 그러셔 가지고 갔는데 그때가 2시 42분경 출발했으니까 실에 도착해도 50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50분 채 안 됐는데 그때 옆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셔 가지고 옆방에 갔는데 여러 분이 계셨고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철수하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걸어서 합참으로 와서……
 그 철수하라는 지시를 언제, 누구한테부터 지시를 받았냐고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병력 철수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대통령님께 02시 50분에서 30분 어간인데 한 50분에 좀 가까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계엄 준비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철수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0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됐으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도 않고 대기시키고 확인하고 출동을 준비하고 추가 준비하고 이것은 다 그런 저간의 행적들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추가 준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2사단에도 전화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화로 추가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아닙니다.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최초에 지휘소 개소 여부 보고받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실장님 통화한 이후에 전화드렸는데 굉장히 전화가 안 됐습니다, 바빴는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통화했는데 ‘안전한 장소에 병력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 안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는 그 앞에 경찰 병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수방사령관께서 서울 담당이시니까 서울청장님하고 좀 협조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병력을 어디 가라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육군본부에서 34명의 장성과 영관급도 출동을 대기시키고 일단 서울로 올라오라고 한 것도 계엄사령관의 결심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시입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 그 부분은 22시 47분이라고 제가, 조서에서 나와 있던데 한 22시 50분에서 한 이삼십 어간에 저희가 상황실 구성을 토의하다가 계엄과를 중심으로 먼저 상황실을 구성하고 육군본부에서 올라와서 인수인계도 하고 그런 말들이 나왔었고 그때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정작부장에게 육군본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 내일 아침에 올라와라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정작부장과 통화했는데,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육본에서 영관급과 장교들이, 장군들이 올라오라고 지시를 누가 내렸냐고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지시는 그 전날,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12월 3일 날 22시 50분경에 제가 그때 올라오라고 했고 그다음 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 3시 어간에 참모차장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참모차장이 우리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 정책실장이 저에게 승인받았다 이렇게 다 진술을 하였는데 그때 제가 그런 기억은 별로 없었고 나중에 연락받았습니다.
 국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이, 약 2시 반이라고 그랬습니까? 2시 50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국회 인근의 안전 지역에 있다고 확인한 시간이 02시 04분에서 18분 어간 사이에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 대기시켰던 인원, 병력들을 철수시키라는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심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런데 어디에 어떤 병력이 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병력 철수하라고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 인근에 병력이 있는 것을 아니까 철수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저도 그때까지는 거기만 병력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중지했다가 15시 30분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질의 마치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 출석한 점 또 아직 감기·독감의 여독이 남은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때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추미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그래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팩트체크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신용한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이 근무했고 그 직원의 업무가 직원 채용 여부라든지 대통령 부부와의 궁합 여부를 봤다. 그리고 5대 명산에서 택일을 위해서, 내란 택일을 위해서 굿을 했다 이런 제보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지요. 어제 노상원, 노상원이 계엄 동지의 옥석을 가리는 그런…… 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할 바에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어제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오늘 정진석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요구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예비비하고 채용 서류, 출장 기록 부탁드립니다.
 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신용한 교…… 누가 고발을 해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신용한 교수 참고인을 고발했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곽 위원님.
 지금 뭐 국조특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시간 배분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3분 추가 발언하신 분들은 꼭 재보충질의에서는 뺀다는 전제를 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야당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참 불가사의합니다. 자꾸 늘어나요. 그럴 때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 위원님, 우리 특위의 관행적으로 계속 전반부에 3분을, 2분을, 1분을 활용하셨으면 후반부에 당연히 빼는 건데 당연한 말씀 하시네요?
 이때까지 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 걱정됩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부터 먼저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직 시의 비밀차량 운행일지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이 없다면 국방수송정보체계 일명 DTIS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첩사 재정혁신 TF 운영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보안 자료여서 주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대면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확인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첩사 대령 네 명과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윤석열은 12·3 내란을 김용현·여인형 등 충암파 일당과 함께 군의 사유화를 통해서 사이버 내란도 동시에 전개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인형은 내란 당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고 정성우 처장은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배석한 신원보안실 중령이 꼼꼼히 메모까지 했고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A 대령 ‘정성우 처장이 8명 모인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 대령 ‘선관위 출동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고 인계해 주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C 대령 마찬가지로 ‘선관위 출동 전 정성우 처장이 검찰·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 D 대령 마찬가지로 ‘선관위 가서 서버 확보하면 검찰·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 줘라’, 이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 목을 치지 못하니까 검찰·국정원이라는 표현 대신 수사기관·국정원 이렇게, 검찰 대신 수사기관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지난,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선관위 병력 투입 관련한 여인형과 윤석열의 답변 내용입니다. 여인형 ‘서버는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에 가득 차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떼 와라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요’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춰서 ‘군인들은 장관의 계엄 선포와 장관 지시가 있으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서버 확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서버 안의 모든 단말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건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확보의 의미이고 확보는 계엄 당시 여기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꽃 등에 대해서 확보라는 용어를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그런데, 이진동 대검 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1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자, 김용현이 통화를 한 거지요, 이진동 차장하고?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했습니다.
 그때 쓰인 폰이 누구의 무슨 폰입니까? 바로 노상원에게 김용현이 주라고 지시해서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이었다는 거 이제 인지하셨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어제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방정환에게 맡겼던 것이고, 12월 4일 날 노상원이. 방정환이 김용현에게 준 것이어서 그 폰으로 바로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 비화폰이야말로, 내란 공범들 사이에 긴밀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인지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이 지급한 비화폰으로 서로, 비화폰을 지급한 바 있고 하니까 내란죄의 공범 관련성을 인지하는 것이지요. 답변 좀……
이진동증인이진동
 그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향이냐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경호차장……
이진동증인이진동
 왜냐하면 제가 직접 수사팀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여기 대신해서 나오신 거니까, 경호차장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고 그것은 이 사건에 쓰여진 것이고 그렇다면 공범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경호차장은. 그렇다면 이들 상호 간에 공모하고 공동 실행한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내란 관련한 인지수사를 해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범행에 공여된 비화폰에 대해서 압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하여튼 이 사안이 엄중한 걸 알고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증인에게 드린 말씀을 잘 인지하셔서 수사 방향 정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검 차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나왔습니다.
 규정이나 법리가 불명확할 때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맞습니다.
 검사의 이익이나 검사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과정에서 검사장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참여하셨을 겁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 논의 내용은 보나 마나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여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검사장들 간에 의견이 당연히 분분했겠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 다양한 의견이 나온 건 맞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었지요? 저는 수십 년간 법리와 수사를 해 온 검사장들조차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였다라면 보수적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고 피의자에게 이익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당연히 불구속으로, 경찰로 수사를 돌려보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사건을 한 달씩이나 들고 있다가 지금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단전·단수 관련돼서 실제 실행이 안 됐고 거기에 직권남용 미수죄는 아예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또 경찰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의 기본적인 법리 검토 능력에 상당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도 불법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권남용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고 행안부장관도 직권남용 미수죄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수사권이 없는 걸로 명시되어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순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 또 검찰이 담당해야 될 공소유지 차원에서 굉장히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법리적으로 이게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원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속기소돼 있는데, 1심 재판 일주일에 몇 번씩 열릴 것 같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것은 제가 재판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주일에 네 번 재판했습니다. 그때도 탄핵 재판이 심지어 끝난 상태에서, 탄핵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종결된 상황하에서도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일단 구속이 되면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마쳐야 되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구속기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역산해서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했어요. 지금 그 기록이, 제가 보나 마나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사 인원들 보면 연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역산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반대신문권 다 보장하면, 6개월 내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재판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재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러면 각자, 대한민국에 있는 각각의 법치기관들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일하면 어떡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탄핵 재판 두 번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하겠다고 구속기한 6개월 내에 형사재판을 네 번씩 하고 세 번씩 하면,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재판에서 나온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거나 새로 검토해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거나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저는 적법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문제 아닙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것은 어차피 법원에서 잘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차원에서도 검찰의 공소유지는 진실을 밝히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당사자의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검토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예산 삭감 관련해서 탄핵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데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를 빵 원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수사관들하고 민생 사건, 마약 사건, 무슨 보이스피싱 이런 등등의 수사도 다 많은데 실질적인 수사에 지장이 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한번 통계를 뽑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한 건수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수사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이 그렇게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 조직적인, 특히 조직적인 범죄거나 계획적인 범죄거나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들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맞습니다.
 어렵겠지만 치안 부분과 검찰수사에 있어서도 비용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님 저쪽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오락가락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특별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바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2일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는 체포명단을 불러 준 것은 대통령이 아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고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의 대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헌재 5차 변론기일에서는 당시의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고 최초 진술했다가 지난 3일 공개된 옥중 노트에서는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국정조사에서는 요원을 빼라는 지시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다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6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진술이 맞는 진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은 이에 대해서 4차 변론기일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변론기일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하라거나 의원들의 본관 출입과 의결을 못 하게 하라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제한이 되지만 제 당시 상황의 입장에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때 2시간이라는 것은 수십년이 압축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는 제 스스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날 마지막 검찰에서 조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검사에 의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조사받을 때까지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본인의 기억 속에는?
이진우증인이진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림막 뒤에 이분이 와 있는지 몰라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가림막 뒤에 HID 출신 오 중령 와 계십니까?
오00증인오00
 위기관리센터 오 중령입니다.
 위기관리센터 근무하지요?
오00증인오00
 예.
 오 중령님 고생이 많아요.
 언제부터 안보실에 근무를 했습니까?
오00증인오00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23년 3월 마지막 주부터였습니다.
 23년 3월 마지막 주요?
오00증인오00
 예.
 그때부터 쭉 근무를 했단 말이지요?
오00증인오00
 맞습니다.
 오 중령님은 대령 때, 소령 때, 중령 때 각각 HID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지요?
오00증인오00
 제가 아직 중령이라 대령은 아니고……
 대령, 소령, 중령 때 각각.
오00증인오00
 대위와 소령, 중령 이렇게……
 예, 대위. 내가 진급 미리 시켜 주네요.
 거기에서 지금 별도의 TF를 4명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오00증인오00
 별도의 TF라기보다는 저는 팀 단위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하고 있지요?
오00증인오00
 예.
 팀장은 국정원 출신 최 모 2급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오00증인오00
 업무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아니, 팀장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오00증인오00
 확인해 드리는 게 제한이 됩니다.
 오 중령님이 하고 있어요?
오00증인오00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제일 선임자가 최 모 2급이지요?
오00증인오00
 제가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정원 2명이 있고 방첩사 1명이지요?
오00증인오00
 확인해 드리기 제한됩니다.
 아니, 왜 TF를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확인을 해야지, 수사받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 임무가 뭐였습니까, 이 TF의 임무가?
오00증인오00
 그 TF의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TF의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주로 보고했습니까?
오00증인오00
 차장·실장급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효 1차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오00증인오00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한테 주로 보고했어요?
오00증인오00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는 얼마에 한 번씩 보고했나요?
오00증인오00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전혀 업무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화폰 가지고 업무 수행하시지요?
오00증인오00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갖고 있나요?
오00증인오00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별로 임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청와대하고, 국정원 출신하고 방첩사하고 HID가?
오00증인오00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이 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오00증인오00
 저는 영내에서 운동을 하고 퇴근하려던 찰나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되어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귀가하여서 귀가 이후에는 아마 집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 할 때 오 중령은 무슨 직책을 하고 있었습니까, 2016년도경?
오00증인오00
 2016년도 초에 저는 합동대 교육을 마치고 정보사 예하 정보부대로 복귀하였는데 성남 소재 부대에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1분 더 줄 수 있나요?
 추후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 좀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12월 3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연락은 본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제가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두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조지호 청장이랑 김봉식 청장이랑 윤석열이랑 셋이 만나는 자리에 같이, 박종준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저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종준증인박종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명이 있고 본인은 그러면 밖에서 대기하는 상태였나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안내하고서 저는 별채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가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면담?
박종준증인박종준
 한 15~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 한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저는 당일 9시 50분쯤에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저를 불러 가지고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출입 절차를 좀 챙겨 봐라. 그리고 경호도 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안가 모임, 조지호·김봉식 안가 모임 때는 왜 대통령이 부르는지 몰랐어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대통령께서 저하고 이렇게 차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앉아 계셨고 저는 나가라 그래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는 본인이 연락한 게 아닌데 미리 그 자리에 와 있던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도 나가라고 하고, 지금 본인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갔는데 향후에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불렀는지 확인해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통상적으로 그것은 비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하는 사람이 그 비공식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탐문을 하거나 그 후에 제가 아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곳에 연락하고 이런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조지호·김봉식, 조지호 청장한테도 비화폰 발급됐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에서 발급한 거잖아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발급한 거지요, 경호처에서?
박종준증인박종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경호처에서 발급돼 있었어요?
박종준증인박종준
 그 비화폰은 아마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전 정부 때에 개발을 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일시에 된 게 아니라……
박종준증인박종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에 거의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비화폰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화폰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업무 통신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호업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박종준증인박종준
 그래서 경호처의 간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정부 요인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정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좀 이따가 증거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많은 비화폰이 정부의 위원들에게 발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민간인인 노상원에게까지 발급이 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9시 50분에 그러면 처음으로 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지했다?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 사전에, 전에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그런 것은 감지하지 못했고 8시 반부터인가 국무위원들이, 저희가 대통령실 출입 절차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어떤 회의 내용인지 그것이 무슨 목적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9시 50분에야 그 통지 받았다고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들의 그 출입 절차를 챙겨 봐라 했는데 아마 10시에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경호처에서의 출입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고 바로 나와 가지고……
 아니,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대통령의 계엄.
박종준증인박종준
 계엄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바로 나와 가지고, 이 사실을 혹시 비서실장이 알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부속실 직원에게 ‘비서실장 혹시 들어오셨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그러면 통화하거나 연락했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아니요, 통화 안 했고 ‘비서실장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 수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수석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그러니까 한쪽 방에는 장관들이……
 그래서 수석이라든지 누구하고 그 말을 듣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누구?
박종준증인박종준
 여기 앉아 계신 김태효 안보 1차장, 거기 수석들이 앉아 계신 데 몇 분 계셔서……
 아니, 그러니까 김태효 1차장이랑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종준증인박종준
 김태효 1차장께서 ‘혹시 무슨 일이냐?’ 저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지금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는데 큰일 났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수석들한테 거기 몇 분이 앉아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큰일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박종준증인박종준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하면서 ‘말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옆에 있던 수석들도 그때까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계속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이광우 본부장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시켰고 차벽과 철조망 설치를 지시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본인이 지시했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제가 1차, 12월 3일 날 체포영장 관련된 그 집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4일, 5일, 6일에 걸쳐 가지고는…… 그때 저희는 처음에 정문 밖에서 체포영장, 공수처 직원이랑 국수본 직원과 정문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단 변호인을 만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정문이 개방되면서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 묻는 말에만 좀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를 위해서 차벽과 철조망 설치를 박 처장이 지시했다 이렇게 이광우 본부장이 진술했는데……
박종준증인박종준
 그래서 물리력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물리력으로 저희가 대치하지 않기 위해서는―제가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차벽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차벽을 얘기했고. 철조망은 부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혹시 전체적으로 관저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위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철조망이 낡아 가지고 부서진 부분들은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서 차벽과 철조망 설치는 본인이 지시한 게 맞네요, 그러면?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방사령관님 좀 나와 주세요.
 사령관님, 48기신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사관학교까지 치면 88년부터 군생활 하셨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습니다.
 한 37년간 군생활 하셨는데 그동안 37년간 수방사령관님 포함 대한민국의 군인이 대한민국의 현재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줘서, 비상계엄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군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복을 입은 선배로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수방사령관님 이진우 장군을 비호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은 50만 군에 3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들이 많은데 그 군인들이 느꼈을, 3성 장군을 ‘씩이나’라고 말하면 우리 밑에 있는 병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막아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방사는 22년 3월 1일부터……
 우리는, 내란을 못 막아서 죄송하지는 않고……
 조용히 하세요.
 서울시 승인하에……
 내란을 못 막아서 참……
 민병덕 위원 조용히 하세요.
 서울시 승인하에 CCTV를 볼 수 있는 계정 4개를 받아 가지고 사령부, 52사 213여단, 56사단 등 4개 부대 지통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습니다.
 당시 사령관님은 출동 지시를 받고 지통실에 있지 않고 같이 현장에 출동했지 않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회의하는 곧바로, 장관님께서 ‘수방사, 이상 없냐?’라고 하시고 ‘너는 먼저 나가서 출동 준비하라’고 하셔서 곧바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7일 모 언론사에서 수방사가 계엄작전 수행을 위해서 서울시 CCTV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지시를 했다, 그래서…… CCTV가 있는 지통실에 사령관이 있지도 않은데, 체계적인 지휘를 사령관이 없는데 누가 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하지 않고 그 시스템은 경찰과 협력하기 위해서 평시부터 구축된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1차 기관보고 때 특전사령관한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짓 뉴스라고 확인도 했는데 그 방송사가 다시 반박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시스템 운영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1·2·3처럼 묶여 있는데 1이라는 걸 클릭하면 1개 지역 그룹에 다수의 CCTV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클릭하면 거기 물려져 있는 다수의 CCTV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발생이벤트라고 하고요. 발생이벤트 클릭을 하면 CCTV 로그 기록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 기록 CCTV 조회를 하면 여기에 묶여 있는 다수…… 지금 보시면 저기에 한 번 누르면 동일한 시간의, 1월 2일―저희 답변서를 위해서 수방사가 다시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11시 56분 15초로 동일한 그룹 5개가, 로그 기록이 동일한 시간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3일 날 23시 37분 수방사에서 로그한 기록을 보니까 단 한 번 클릭을 했는데, 1개 열람을 했는데 5개 그룹이 자동 생성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월 4일 CCTV도 보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람기록이 동일하게, 저렇게 한 번 클릭하면 여러 개의 열람기록이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제가 수방사를 12월 1일부터 4일까지의 로그 기록이 돼 있는 그 서류철을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시스템 접속은 총 28회입니다. 그런데 28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지역 클릭할 때 묶여 있는, 다수의 CCTV가 묶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물여덟 번이지만 총 41회 클릭했는데 430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확인한 것은 국회 일대는 총 3회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왜 클릭했느냐 그것도 물어보니까 당시의 국회 현장 상황이 어떤지 지통실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수방사령관이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특전사도 확인해 보니까 동일합니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특전사도 사령부와 707특임단 2개 계정에서 26회 했는데, 26곳을 눌러 보고 그다음에 열람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묶여 있던 CCTV가 총 509개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509회를 클릭한 것처럼 돼 있는데, 1개 내지 2개 계정이 동시에 어떻게 500번을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방사와 특전사 기록을 종합해 보면 총 이렇게 누른 게 78회 정도, 939회로 나오는데 이것을 939회를 클릭해 가면서 지휘통제를 했다 이러한 거짓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방사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래서 수방사령관은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통제실에 없었고요. CCTV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조특위에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증폭시키지 말고 국정조사 결과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저것 수방사에서 만들어 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슬라이드?
 제가 슬라이드 만들었고 그 기록은 대면 질의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방사령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군 복무 몇 년 하셨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현역으로는 33년 넘었습니다.
 33년?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계엄 한 6시간 됐습니다. 계엄 한 6시간 동안 이 33년이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간의 영광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위원님, 저는 그 33년이 날아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좋습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33년간 했던 경험을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나마 역할 한 것이다?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저는 군인들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그 고초를 겪는 이유가 내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란의 이유는 윤석열과 그 문신 일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군인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시고, 나가시지요.
 이진동 차장님.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왔습니다.
 오늘 오전 답변 중에 김용현과 조율을 했다고 했고요. 그때 출석 전에 설득하기 위해서 통화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설득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 없다고 하셨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과 통화할 때 걸었습니까, 걸렸습니까? 먼저 거셨습니까, 전화가 왔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까? 혹시 녹취된 것 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니요. 저는 따로 녹취 안 합니다.
 그러면 김철진이 김용현의 비화폰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다 전화를 건 겁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김철진이 누구인가요?
 김용현의 군사보좌관이고 여인형 사령관의 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수사팀에서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아니, 전화번호를 알았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진동증인이진동
 수사팀에서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 전화로 하면 되지 비화폰을 알려 줬을까요? 통화 녹음되지 않게 하거나 은폐되게 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렇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번호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비화폰 그것은……
이진동증인이진동
 연락이 안 돼서……
 괜찮아요. 그것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다음 나중에 그 팀에서……
 잠깐만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국방부 협조를 받아서 번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화폰 통화는 한쪽이 일반전화면 보안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비화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은.
 통화한 사람이 김용현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도 통화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만 통화했습니다.
 혹시 내란의 브레인이라고 했던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하고도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없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통화한 사실 없고 이번에 비화폰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비화폰이 사실상 내란폰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우 중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군생활을 38년 하셨다는 거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생도 포함해서 38년 다 돼 갑니다.
 그렇습니다. 군의 명예는 군 스스로 지켜야 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의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장군의 도는 별의 개수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부하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무관으로서 기지를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하를 믿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신뢰합니다.
 신뢰하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날 계엄 당일 출동했을 때 이진우 중장께서는 어제 헌재 진술에서 ‘총이라든지 문을 부수라든지 또 안에서 끌어내라든지 이런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거기서는 답변드리지 않은 걸로 기억……
 안 했지요?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그 당시 수방사령관, 작전지휘관이지요.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런 지시의 전화가 내려왔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대답을 안 한 사령관에게 큰소리로 어?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부하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행 부관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지요? 기소할 때 아마 검사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지시를 한 사령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령관뿐만 아니라 군사령관들에게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우리 이진우 중장께서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셨고 3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적법한 지시라고 무조건 믿고 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요, 지난 청문회 때? 그렇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진우 중장께서 수행한 그 업무는 불법적인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군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은 불법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수방사령관께서는 휘하 부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계엄 임무를 수행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위치가 뭐냐? 물론 현재 기소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요.
 저는 별 하나밖에 못 했어요. 정말 육군 대장을 보면 제가 초급장교 때 별이 몇 개인지 궁금했습니다. 군복 뒤로 별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의감도 없지요. 아무런 생각한 판단도 없지요. 그리고 그 사후에 더 실망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명예로운 장군 아닐까요?
이진우증인이진우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이진우증인이진우
 제가 당시에 적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거기서 제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지만 만약에 저 같은 기동부대 지휘관, 그러니까 전술지휘관이 대통령이라든가 민간인 국군통수권자, 민간인 장관이 지시한 거를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진우증인이진우
 만약에 제가 그 반대로 한다면 저는……
 잠깐만요.
이진우증인이진우
 반대로 한다면……
 알겠어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저는 제 책임이 국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특전사 헬기 12대 다 격추시켰어야 되고 또 여기 들어와 있는 707과 교전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게 제 임무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그 우두머리는 부하들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불법적인 명령을 전제로 해서 내렸는데 군이 따랐다는 걸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진우증인이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비상계엄이 발생한 원인 중에 의회의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남발됐던 부분 또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 정부 예산안 일방적인 삭감 통과 이게 거의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이게 헌정사상 최초였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는 것 외에도 민생 관련된 예산안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금액 큰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179억,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 아이돌봄수당 384억, 이런 민생예산안들이 다 삭감된 채로 일방 통과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사전에 정말 필요한 곳에만 배정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서 일방 삭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피고인 이재명이 정부한테 선전포고한 거예요. 대통령 줄 서지 말고 나한테 줄 서라 선전포고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과거에 정부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1월 이후에 한참 넘어가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하니까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12월 초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일단 정부안으로라도 본회의에 먼저 부의된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표결을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과거로 돌리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재의 요구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 정당이 마음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하겠다 이것은 거의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국조특위에서 진지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처럼 12월 초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할 뿐만 아니고 작년처럼 그렇게 하나의 정당이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럴 경우에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그렇게 일방적인 삭감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선진화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정말 우리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정말,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훨씬 더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재정을 운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병도 위원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자세만 갖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국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를 하신 의원님들이 한 분도 저는 우리 국회에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걸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여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항상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G7은 언감생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예산안 4조 감액된 것에 대해서 뭐 그 정도 감액한 것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반발하느냐 했었는데 그 예산 삭감이 가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우선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고요. 새해 예산이 1월 2일부터 바로 집행이 돼서 국정 운영 각 분야에 우리 몸속에 피가 돌듯이 정상적인 작동이 돼야 될 텐데 그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님,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국군조직법 9조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군령 보좌와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리고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평소 훈련하고 준비를 합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평소에 한다기보다는……
 훈련 때?
김명수증인김명수
 연습 때 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연습 때.
 계엄도 군령 보좌의 일환입니까? 계엄 훈련, 연습과 관련된 것.
김명수증인김명수
 군령의 보좌라기보다는 계엄법하고 이번에 봤을 때는 지휘권하고는 완전히 지휘관계가 형성, 계선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선이 안 되는데 왜 합참에서 하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합참에서 지휘한다는 게 아니라 계엄업무라는 것을 합참에서 두고 준비를 했다가 현실화 상황이 되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관위로 들어가는 게 군사작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계엄활동을 국군작전이라고 할 것이냐 안 할 거냐 봤을 때는, 국군조직법하고 계엄법에 봤을 때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걸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수방사·특전사의 작전지휘권을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 장관님과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14일 날 업무보고에는 ‘12월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을 환원받았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병도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수증인김명수
 인계하는 문제는……
 아니아니, 맞습니까? 그때 하신……
김명수증인김명수
 앞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뒤의 ‘환원받았다’는 맞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고대로, 녹취를 보고 고대로 적어서 왔습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요.
 계엄사령관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법적 절차는 그렇게 통하는 걸로 압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사령관 지정이 무효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장께서는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을 환원받았다고 했는데 지휘권은 언제 인계하셨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김명수증인김명수
 인계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제가 들어왔을 때 지휘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게 합참에서 인계를 하는 겁니다, 작전지휘권을.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니아니……
김명수증인김명수
 말씀하시면 제가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씀을 두 번 드리는데요. 의장님께서 ‘수방사·특전사의 작전지휘권을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 ‘와 보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합참의장의 건의에 의해서 인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잖아요. 그건 맞지요? 합참의장님은 인계를 안 하셨지요,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작전지휘권?
김명수증인김명수
 지휘권을 인계를 한다? 누구한테 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러니까 제가 지휘권을 장관님한테 인계한다는 겁니까?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 어찌 됐든 계엄군이 지정이 안 되면 작전지휘권은 합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증인김명수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인계도 안 한 거를 환원받았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인계 안 한 걸 환원받았다라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합참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나 선관위에서 군사작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고 계엄사령관 지정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면 합참의 통제하에 두는 게 맞지요. 그러면 늦게 알았더라도 절차를 밟든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건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게…… 군 서열 1위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화요일 날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뭐냐 하면 군형법 제20조 불법 진퇴죄에 해당합니다.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진퇴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대행한테 이거를 조사를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명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러면 잠깐 설명을……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증인김명수
 지휘권 관계의 문제가 저희들도 참모들하고 법무실장하고 전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계엄에 대한 지휘권은 엄격히 분리돼 있습니다. 계엄의 지휘권과 그다음에 작전 지휘권은 저는 국방부장관님의 군령권을 보좌해서 지휘하게 돼 있는데,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방사와 특전사가 계엄사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 했고 저희들은 일단 대북 작전의 경계 태세에 집중해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1시에 국회에서 일단 계엄 해제의 안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왔다 가시고 그러면서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애매한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 부대가 철수해서 들어가는 부대를 과연 누가 지금 지휘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일단 국가와 국민의 안전적인, 군 부대의 안전적인 통제와 철수에 대한 책임은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휘를 장관님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사와 장관님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회수를 안 하고 환원을 안 하고 두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환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휘를 해야 돼…… 안전하게 철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주의해서 안전하게 철수시켜라 해서 제가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해서 복귀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겁니다.
 법령적인 문제를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것을 따져 보면서 그렇다면 넘어가고 했을 때, 계엄사로 넘어가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통수권과 장관님의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령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규상으로 따진다면 ‘제가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원이 넘어선 군령권과 위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계엄과 지휘권을 제가 동시에 가지고 연습을 항상 해 왔는데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는 상태를 저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참모들도 이런 법령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합참에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엄사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존재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요, 분리를 해서 하면 되니까. 어떤 법적 절차도 갖추지 않고 계엄군 지정도 안 되고 계엄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통제권 자체는 합참의장이 갖고 계신 거고요 합참의장이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공소장과 다른 진술 또 기존의 주장을 뒤엎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계엄 이후에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도끼를 이용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또 총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해라 이런 식의 지시가 있었다고 돼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내용을 보면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기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이런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받았냐’, ‘받지 않았다.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유일하게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해서 우리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 가 가지고 양심선언을 하고요. 민주당 의원께서 공익제보자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만나서 서명하고요. 유튜브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해서 여러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셔 가지고 말씀 직접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분이 진술한 이후에 공익제보자 신고를 도와줬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법조인 출신에 법무부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또 야권의 유력 정치인께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였던 거겠지요.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여기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직접 지시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국정원장과 진술이 계속 엇갈렸어요.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 가지고 1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에서 계엄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고 방첩사 도와 가지고 간첩 등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점이 여러 배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 차장이 최초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게 아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명단을 불러 줘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가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정의롭게 거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질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질한 것은, 사표받은 것은 내가 결심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증언하고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그게 아닐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윗분, 대통령 뜻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진우 중장님 나와 주시지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네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보도가 많이 됐는데 혹시 좀 보충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그 부분에서 보충드릴, 그때 말씀 다 웬만한 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군인, 특히 저같이 야전에 있는, 특히 서울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과 가장 반하는 게 항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내가 보호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 지시가 적법한 거냐, 위법한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명령을 따라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군인의 숙명이다?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러면서도 제가 봤을 때 저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놓고 봐서도 반대로 생각해서 봤을 때 아, 그래서 이 항명죄라는 게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나중에 든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계엄 취지나 배경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건 아니지요? 그 배경을 잘 모르고 있었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석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 한덕수 총리와 통화하셨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의결 전에 통화했습니다.
 의결 전에 통화하셨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한덕수 총리께서는 의결 후에 통화했다고 지난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닙니다. 대통령께 국회에서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니 지체 없이 해제를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
 그러니까 해제 의결 이후에 한덕수 총리랑 통화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국회 의결 이후에?
정진석증인정진석
 국회 의결 이후에.
 그렇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한 총리 말씀대로 빨리 종료를 시키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즉각 용산 대통령실에 모여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증언을 하셨고, 실제로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 좀 다른 이야기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십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제가 총리님께 그때 1차 국무회의 이후 다 귀가하신 이후에 새벽 한 2시경 좀 넘어서 전화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제가 총리님께 전화드려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니 다시 국무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해 주십시오, 빨리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2시 넘어서 통화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심실에 대통령을 데리러 가셨던 것은 통화하기 이전 상황인 겁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결심지원실에 제가 도착한 게 새벽 1시…… 그러니까 1시 1분에……
 1시 46분에 결심실로 가셨고 그리고 사십……
정진석증인정진석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1시 01분에 처리가 됐고 제가 결심지원실에 갔을 때가 1시 40분경……
 증인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러면 결심실로 대통령을 데리러 갔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때 안보실장이 제 사무실에 와서 대통령님이 벙커에 계신데 모시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안보실장과 함께……
 직접적으로 해제 의결……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걸 건의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건의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3분 만에 같이 결심실에서 나와서 대통령실로 곧장 이동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시경 상황을 보면 신원식 실장이 박안수 증인한테 전화를 해서 병력 이동 제한을 시키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문자를 국무위원들에게 발송을 하고, 증인은 대통령을 모시고 입장 전달을 계속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결심실 이후로 2시 30분 대통령실 들어가기까지 약 40분 정도의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계속 계엄 해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대통령께서 먼저 혼자 결심지원실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뒤따라……
 그러니까 나와서 대통령실에 2시 반 들어가실 때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대통령…… 글쎄요, 저는 계속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하셔야 됩니다라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박안수 증인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신원식 실장과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로 회의가 소집되었다라는 김용현 장관의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동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박안수 증인이. 그러면 이 회의는 정진석 증인이 소집하신 겁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닙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을 그 순간에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증인의……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결심실 이후에 증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동을 하면서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소집했겠네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덕수 총리가 2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이지요? 그 자리에 다른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저도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저하고 총리님…… 총리님 모시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또 총리님께서 간곡하게 계엄 해제 바로 하셔야 된다라고 진언을 드렸고 제가 옆에서 지켜서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해 보면, 증인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 보면 한덕수·정진석·신원식은 4일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이후에는 계엄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김용현·박안수 이 결심실 3인방은 1시 16분부터 2시 50분까지 결심실 회의 그리고 대통령실 도착한 시간, 한덕수·정진석과의 면담, 그리고 20분 지나서 김용현·박안수와의 회의에서 2시 50분경 병력 철수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할 결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제 기억으로는, 저뿐만이 아니고 총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비상계엄 해제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바로 승인하시고……
 바로 승인했다고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고개를 끄떡끄떡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무회의 소집차 전화를 드렸던……
 고개를 끄떡끄떡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해제하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승인하셨습니다.
 승인했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승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덕수 증인, 혹시 관련돼서 2시 30분에 대통령실 들어갔을 때 설득을 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설득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해제를 빨리해야 된다……
 그러면 왜 2시 50분경이나 되어서야 병력 철수 지시가 내려졌을까요?
한덕수증인한덕수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심실 회의 그리고 대통령실 도착해서 2시 30분에 면담하고 그 이후에도 바로 승인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력 철수 지시 등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할 결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엄 상황을 지속시켜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국회에서는 계속 2차 계엄 시도에 대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가 한덕수, 정진석, 신원식에게 그 두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현들을 했는지 한 틈의 거짓 없이 진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2차 계엄 이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오롯이 계엄 해제를 지체 없이 하셔야 된다라는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승인하신 점, 그 점을 또렷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그렇게……
정진석증인정진석
 고개를 끄떡…… 그래서 제가 총리께 전화를 드렸던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고개를 끄떡…… 그냥 이동하자라는 말에 고개를 끄떡인 것이 아니라 계엄 해제를 하자?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게 해야겠지요’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와서 바로 총리께 2시 넘어서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결심실 이후에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좀 납득하긴 어렵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구로을……
 시간 멈춰 주시고 이진동 차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진동증인이진동
 나왔습니다.
 차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위증하시면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1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받은,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차장님이……
이진동증인이진동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러면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1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의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걸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 날 21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 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예.
이진동증인이진동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때 전화를 한 걸로……
 있는 것 같다니요, 차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니,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저는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이진동증인이진동
 제 기억으로는……
 차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전화한 걸로 기억해서……
 차장님.
이진동증인이진동
 기억한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끊어 주시고 주의를 좀 주십시오.
 차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그게 아니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니까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만 생각해 갖고 진술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찬규 검찰 특수본 부장검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찬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2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이찬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예, 아니요’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번호를 달라’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협조해 달라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십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꾸로 가 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화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찬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찬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김주현 수석 나오십시오.
 지난번 청문회에서 증인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입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어떤 통화를 말씀하시는……
 어떤 통화라니요.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것 기억 안 나세요?
김주현증인김주현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억……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그날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또는 김용현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김용현 장관하고 그날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김주현증인김주현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면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예?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어느 시점에 어떻게……
 12월 6일 날 통화한 적이 있냐고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제가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라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수석님?
김주현증인김주현
 김용현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증인은 지금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김주현증인김주현
 아니, 다른 얘기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김주현증인김주현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 허가를 받고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이진동 총장 나오십시오.
이진동증인이진동
 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나오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차장님은 통화를 하시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잘 안 된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증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것은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커넥션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나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동증인이진동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제 기억이고 분명히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본부로부터,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찬규 검사한테 받은 게 맞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용현 비화폰 번호까지 공개를 할까요? 차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귀가 안 맞아요. 출석할 사람이 직접 차장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잠깐만요.
 차장님은 30분 전에 이미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제 기억으로……
 
 차장님, 지금 약간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또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차장님께서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진동증인이진동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신 지 40여 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헌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두 번 변론준비기일인가요, 쟁점 준비하는 그런 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2월 19일 날, 1차 변론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변론을 하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측에서 1월 25일과 31일 자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총리님의 탄핵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걸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어제 아마 변론준비기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쟁점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내역은 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바람에 잘 확실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케이스하고 같은 상황이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같은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일 이완규 법제처장은 총리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의결정족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것은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이 쟁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행 체제가 있을 때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또 저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때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그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이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추진한 것은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대행도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탄핵 사유가 헌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발의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탄핵이 남발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물론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의 탄핵하고도 굉장히 다른 특별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때까지는 직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그것은 물론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 국가에 해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저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쳐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의 여론조사의 변화입니다.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경이나 원인 좀……
한덕수증인한덕수
 제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을 제가 전직 권한대행으로서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이게 여론조사공정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핵 중인데?
한덕수증인한덕수
 제가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정지된 사람으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부의 신뢰 붕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셔야 되지요? 다른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님 이쪽으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 피고인 측 대리인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말씀 하셨지요, 어제?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즉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사실은 이 내용에 반추해 볼 때 명확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대표로 합참의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군의 명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생각 다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군의 명예라는 게 대체 뭡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군의 명예라는 것은 군의, 군인에서의 명예가 있고 군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엄 상황을 놓고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의 계엄을 통해서 군이 국회와 선관위 이런 데 나오면서 국민들이 받으셨을 상처, 아픔 이런 걸 먼저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707특임단장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부대원들 정신적 고통까지 이번 행위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입됐던 군인들이. 즉 군의 명예를 위해서, 핵심 전제 조건은요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이번 행위 때문에 정말 진정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신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군의 명예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받으셨을 상처, 군은 그것을 먼저 꼭 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합참의장님이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실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국회의 일방통행식 독주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많이 느끼셨고 그래서 국회에 대한 어떤 패악질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셨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번 계엄을. 지금도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진석증인정진석
 12·12 담화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화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을 이해하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거든요. 정말……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 계엄이 정당했는가, 적절했는가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뭣하다, 제가 볼 때 그 계엄 조치가 발동되기 전후의 여러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또 법적 근거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판단해야겠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12월 3일 그 당시에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조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국무위원들 또 청와대 참모들도 만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장님, 제가 조금……
정진석증인정진석
 대통령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굉장히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을, 편린을 읽을 수 있었다 하는……
 실장님 답변의 취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야당 설득하기 어렵게 하고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한다고―간단한 겁니다―계엄 합니까? 군을 국회에 투입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합니까? 즉 이런……
 아니, 어려우면요…… 실장님, 고위 당정청 많이 하시고 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접촉하셨지요? 안 하시나요? 많이 하셨지요? 혹시 식사 같은 것 많이 안 하셨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야당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식사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에 정진석 실장님……
 잠시만, 저도 1분만 주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이게 국가적 시스템이 작동을 했으면…… 실장님,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러나 위원님, 위원님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실종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고 회복되려는 노력도……
 아니, 그게 실종된 게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무능한 여당입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대응하는 것을, 그렇다고 계엄 합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건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스물아홉 명의 고위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습니다.
 문명 세계에요?
 거부권 그렇게 해서……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금도 실장님은 야당 탓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반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야당 탓하면은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무능했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수록 푸셨어야지요. 어려울수록 더 극복하셨어야지요. 그 방법은 계엄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지요, 어려울수록.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실장님.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란 수괴 공범 아니에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소리 막 지르지 마세요.
 뭘 소리……
 가만히 계세요.
 실장님, 동의보감에 보면 말이지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면 통한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의 혈류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겁니다.
 저 질의할게요.
 다음 순서입니까?
 질의할 차례예요.
 하실 겁니까?
 질의해야지요.
 하십시오.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잘 안 하시니까.
 아까 용혜인 위원님이 ‘수방사령관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국회의원씩이나 됐으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지금 타협이 되고 있습니까? 한병도 간사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 준 적 있어요? 한 번도 들어 준 적 없잖아요. 증인 한 명도 안 들어 줬잖아요. 그러고서 정부 여당 여기서만 안 했다, 너무 일방적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지금 야당하고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끼리도 안 되잖아요. 언제 법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 준 적 있어요? 국회의원 말도 전혀 안 들어 주시면서 정부가 안 했다, 대통령이 안 했다,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방적인 매도입니다. 바로 이게 현 정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원인 제공이고 오늘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엄 안 일으켜요. 그렇다고 계엄 일으킵니까?
 저도 제 발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비상계엄에 군인들이 엄청나게 연루가 돼 있어요. 과거 12·12 때는 군인에 의해서 군인이 행동을 했고 여기에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군인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국방부장관대행, 지금 군인들이 수사받고 있거나 조사받은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정식 수사 개시된 인원은 29명이고 그 외에 관련돼서 참고·피의자로 수사받는 것은 그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계속……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한 수백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몇백 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할 때,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참고인 조사도 받고 해 봤지요. 해 봤는데 그게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그냥 계속 끌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됩니까? 이대로 갈 겁니까, 차관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저희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결정이 되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이 법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조에 명령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다.
 사실 계엄에 의한 포고령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군복을 입은 사람은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옳은 명령이든 그른 명령이든 명령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비상계엄령이 발령이 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발령돼서 하달돼서 움직이는 사령관 그리고 부대장들이 판단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행동에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몇백 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고 군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몇백 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은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단 여기에 부당한 명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있는데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명령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하달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간 지휘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여기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장님, 군인복무기본법을 정말 찬찬히 읽어 보셨어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읽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예.
김명수증인김명수
 읽어는 봤습니다. 그렇게 깊게는 못 읽어 봤는데 읽어 봤습니다.
 법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내가 명령을 받으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총장에게 전화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중간 제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했으면 착오나 과오나 그리고 왜곡된 것이 훨씬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25조에 이렇게 돼 있지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고 명시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복종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군인들이 조사받는 데서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점을 감안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군도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단급에 법무장교가 한 명씩이라도 근무해야 되겠다. 너무나 법을 모르고 오직 전투 임무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과오를 또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을 마쳤습니다마는 김명수 합참의장은 태국 총사령관과의 국제행사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합참의장께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도 해소할 시간을 줘야지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위원장님, 총리님도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총리도 가시고요.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주 위원……
 위원들은 나갔다 왔다 하지만 저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저는 합참의장.
 저는 총리.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저도 합참의장도 좀 들었으면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이 뭐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야 간사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인데요. 태국 총사령관의 국제행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가 봅니다.
 어디서 뭘 하는데,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아마 방산 협력과 국방 협력에 대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차관이 가면 되지, 내일 만나고. 여기가 더 중요하지요.
 그것은 각 군, 태국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하십시오.
 여기도 일정이 잡혀 있지요.
 왜 지금……
 김병주 위원님, 좀 양보하세요.
 잠깐만요.
 의장님, 그거 몇 명이 참가하는 행사예요? 두 사람 대담이 아니잖아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총사령관하고 오늘 오후에,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 못 드리지만 갔다 와서 저녁에 같이 6시에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6시에 잡았어요, 오늘 이게 있는데?
김명수증인김명수
 이것 때문에 잡은 게 아니고 1월 달에, 사전에 온다고 해서 사전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유인물을 보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두 번째 장에 합동참모의장 17시에 이석……
 맨날 의장 왔다고 하면 두 시간 앉았다가……
 17시에 이석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됐잖아요.
 질문할 게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김병주 위원님……
 양당 간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왜 우리한테 의견을 안 묻습니까?
 이미 되어 있어요, 여기.
 한병도 위원님 좀 똑바로 하세요. 왜 똑바로 못 해요, 지금?
 한기호 위원님 똑바로 하세요. 양 한 씨들 똑바로 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충주 한 씨이기는 하지만.
 위원장님이 좀 똑바로 하세요.
 자, 먼저 하십시오.
 아니, 이거는 합의돼서 유인물에 명시된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요, 합의됐……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한기호 위원님.
 하십시오.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한병도 위원한테도 얘기해야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왜 저한테만 그래요. 저 사람한테도 하세요, 그러면.
 이 한 씨가 더 나아.
 말씀하십시오.
 왜 잘못한 것은 꼭 여당 간사만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김명수 의장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쪽으로 좀 나오실래요.
김명수증인김명수
 합참의장입니다.
 이번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누가 발령했나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제가 발령했습니다.
 몇 시에 했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22시 40분에 구두지시로 했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사항이 전혀 특이한 게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은 옛날에 진돗개 둘인데 간첩이라든가 북한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데 왜 발령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
 아니, 왜 발령했어요? 북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김명수증인김명수
 22시 30분경에 제가 전화보고를 받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경계태세를 강화시켜서 안보를 강화시켜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 판단에 따라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에, 전군에 경계태세 2급을 해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거는 지금도 제 판단이……
 지금까지 경계태세 2급 중에 북한 사항이 아닌 가운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민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한다면 전방 사단 정도 하면 이해 가는데……
김명수증인김명수
 저도 제가 군생활 하면서 비상계엄을 맞이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군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북부터 오판, 모든 문제를 안전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경계태세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거 궤변이고 북한 사항은 전혀 이상 없었어요. 안보실장 퇴근하고 국정원장도 퇴근하고 의장도 퇴근한 상황인데 무슨…… 계엄을 지원, 군을 동원…… 이번에 전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전군을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해야지만이 군이……
 스톱, 잠깐.
 경계태세 2급 조건이 안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전혀 조건이 안 됐는데. 비상계엄도 조건이 안 됐는데 걸은 거고요.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이면 실탄까지 전군에 다 분배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초기에, 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방사나 특전사 병력 나중에 부대 지휘를 환수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줄 때도 장관이 명령을 내리고 가야지. 그리고 계엄사 상황실을 합참에 있는 요원으로 해서 20명 구성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 파악하고.
 초기에 합참이 비상계엄의 상황실 역할을 했었고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통해서 전국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련자입니다. 조건도 안 됐는데 왜 경계태세 2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탄까지 분배하는 그것을 거세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경계태세 2급을 설정하는 것은 제가 비상계엄을 보고를 받았을 때 최초에 물은 게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제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가장적으로 조치하는 게 상황이 발생되면 모호한 상황은 경계를 일단 강화를 시켜야지만이 군의 이동이라든가 모든 게 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경계태세 설정과 그다음에 비상소집을 해야 되겠다, 합참 내 총원의 비상소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상황이 파악되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 두 개를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태세 설정하는 것이 북한 상황만 있어서 설정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방위태세에 의해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경계태세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태세 설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침에 나오는 절차에 따라서 확인했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관료적인 형태의 개념입니다.
 합참의장……
김명수증인김명수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합참의장……
김명수증인김명수
 부대를 지휘할 때 상황이 생기면 뭘 합니까? 경계태세를 먼저 강화합니다. 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 상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요? 긴급조치를 걸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22시 40분은 대한민국이 아주 평온했어요,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분배하고, 이것은 비상계엄을 합참의장이 전군을 동원해서 뒷받침하겠다 이겁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은 동의 못 하겠지마는……
김명수증인김명수
 어떻게 그것을……
 국방부차관!
 됐어요, 들어가고.
김명수증인김명수
 경계태세 2급 설정한 것이 비상계엄을 지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국방부차관!
김명수증인김명수
 그것은 군 총원이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스톱.
김명수증인김명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차관……
김명수증인김명수
 총원이, 군 총원이……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직무대행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국방부 자체 조사를 하세요. 사실 경계태세 2급 조건도 안 됐는데 전군에 비상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하고 이런 적은 세상에 한 번도 없어요, 북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건 적은.
김명수증인김명수
 저도 제가 군생활 하면서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직을 걸고……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직을 걸고 비상계엄을 막았어야지!
김명수증인김명수
 제가 들어와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직을 던지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직을 거기서 던지는 거지!
 위원장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자, 의장님……
 이것은 검찰 차장, 수사하세요. 알았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대통령 됐어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내 발언 기회니까.
 이미 끝났어요, 발언 기회!
 
 자, 가만히 계세요.
 의장님, 위원이 질의하면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군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경계태세를 설정해서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한민국…… 제가 경계태세 형성한 것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군인들이, 총원이 비상계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은 우리 군의 군번이 1번입니다. 1번이면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면 국회, 선관위, 다른 지역의 여섯 군데에 나간 군 병력들을 바로 철수하라고 했어야지요. 왜 그것은 못 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일단 오판 방지를 위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상황을, 저도 상황 파악하는 데, 죄송스럽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가…… 선관위에 나갔다는 부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휘하에 계엄과가 있으면 우리 합참의장께서 당연히 계엄사령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퀘스천을 안 달았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래서 비상계엄을, 계엄을 설정했을 때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성급 장교로 지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를 계엄과를 가지고 전시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관행적으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서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누가 추가로 합니까?
 저 의사진행 잠깐 발언……
 (손을 듦)
 (손을 듦)
 먼저……
 왜냐면 의장님……
 길게 하셨잖아요.
 사전 계획 있다니까 보냈다가, 1시간이면 아마 면담 끝날 거예요. 면담 끝나고 8시까지 오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시 이따가 8시 이후에 따져야 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하십시오, 양당 간사 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하십시오.
 가서 앉아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의장님, 사이버사령부가 합참의 예하에 있는 합동부대이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차 청문회 때 야당의 모 의원께서 사이버 내란을 모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저희들은 뭐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정황 자체가 없습니다.
 사이버 내란 모의 의혹 제기 배경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한 것을 들고 있더라고요.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사실 보안상에 노출되는 것은 어렵지만 해외의 어떤 거점에 대한 대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이버 정찰 TF를 이전에도 운영한 적이 있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년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이버 정찰 TF를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24년에 운영했던 내용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적 조직별 거점에 대한 정찰 수행이 그 임무였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이것하고 12·3 비상계엄하고 관계가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비상계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8년도 5월부터 국방부 지시에 의해서 사이버 심리전, 인지전 관련 임무 수행을 못 하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년 8월 을지연습 시에 인지전 훈련을 실행하고 사령관 지시로 SNS 장악 훈련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런 적 있어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오래전부터 을지훈련마다 전시 대비 적 대상으로 시나리오식 사이버 공격을 해 왔습니다. 맞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 왔습니다. 훈련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훈련이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버작전사를 방문했고 사이버 공격 양상 변화에 따른 공세적, 선제적, 능동적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행했기 때문에 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수립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24년에 대통령님이 지시한 내용이나 24년의 사이버안보전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일단 가셨다가요 행사를 마치고 마치는 대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김명수증인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예, 먼저 행사를……
 이석하십시오.
 끝나고 오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고요. 국회의원은, 국회는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액에 있어는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물론 삭감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에서 일방적으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국회안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감액만 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중요한 민생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전액 삭감된 것들을 보면 보복성 예산 삭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제가 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가……
 중요한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국가의 주요 기능이 지장을 받을 그런 예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5년도 들어서자마자 1월 달도 다 가기 전에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합니다. 물론 추경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민생을 살리고 또 경제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지출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 해야 됩니다.
 추경의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사실이, 어떠한 새로운 필요성이 생겼다기보다 이미 일방적인 감액안이 통과될 때 당연히 추경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도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도 지장을 받지 않고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협의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의 협의 과정을 보면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국회와 또 여와 야당이 적절히 협의하면서 합의에 따라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마지막으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전부 다 삭감해 놓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또 필요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또 이제 추경 해서 증액 예산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힘에 의해서, 예산에 있어서 유리하게 아니면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러한 방식의 예산편성이, 일방적으로 감액안 통과시키고 힘에 의해서 나중에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안 다시 편성하자라는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평상시와 같지는 않은 분명한 예산의 확정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도 대단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야정이 좀 충분히 모여서 이러한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더 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 이런 분야를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합참의장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군 관련이어서. 가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따가 하시고.
 행사 마치고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새로 다시 질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리만 상대하는 겁니까?
 총리만 상대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용혜인 위원님.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3일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역시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 갔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판결을 훼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분명히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이겠지요. 총리가 받은 게 없다면 총리가 받은 게 없다는 지금의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에게도 줬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당연히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겠지요.
한덕수증인한덕수
 총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은 왜 김용현 전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한덕수 증인을 콕 집어서 사실도 아닌 일로 고발하듯이 위증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좀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전연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한덕수 증인에 대한 고발은 증인이 국회를 다녀간 바로 그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비상계엄은 윤석열, 김용현이 벌인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라고 하는 총리의 증언에 ‘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절대로 그런 의도나 또는 팩트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은 한덕수 증인에게도 자신들의 죄를 감하고 또 떠넘기려고 협박과 모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덕수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그리고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내란세력이 비상계엄을 계속 지속하려 했다는 상황의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정권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을 삼가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본인들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증인에 대해서도―증인의 말에 따르면―거짓말을 하는 이 내란세력들을 감싸고돌 것이 아니라 40년 총리의 공직생활을 지탱해 준 국민들 앞에 진실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국회에 털어 놓지 않은 그날 윤석열과 김용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우리 국회가 그동안에 여러 현안질의나 관련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에 기초를 두고 저의 마지막 이 자리를 충실하게 마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진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오셔서 진술하신 것 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인 진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내란공범이다라는 인식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덕수증인한덕수
 저는 조금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총리, 이석하기 전에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계엄을 보면요, 계엄의 연원을 따져 보니까 중국 연나라 때 처음 계엄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피고인 윤석열께서는 헌재에서 진술하기를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성 계엄이었다라고 진술을 하셨던데, 계엄이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상대를 공격한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뜻인데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 있고 계몽성…… 뭐 19세기 계몽주의입니까? 계몽성 경고가 있고 그렇습니까?
한덕수증인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연나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계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제나 대외신인도 또 모든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은 입법·사법·행정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구금·감금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되고 그만큼 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면……
 총리는 이석하셔도 좋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석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오늘로서 세 번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일부는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행명령을 매번 발부하고 있지만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청문회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불출석을 일삼는 내란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 핵심 증인들이 매번 불출석해서 진실 규명이 미진한 측면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란 핵심 증인들과 함께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병도 간사께서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지금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기호 위원님,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일단 그러면 휴식시간에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비를……
정진석증인정진석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1분만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석증인정진석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신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내란수괴’,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이렇게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상, 비록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나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했다가 20분 후에, 18시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곽규택 위원까지 질의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국방장관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수장이라고 아시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들의 모임의 약자인 거 같은데 설립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종북좌익세력 척결하겠다, 이것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요? 바로 12·3 계엄포고령 전문과 유사합니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그래서 포고령 발동한다라는 것이 모두에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의 선배 모임인 대수장이 정치적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현역 군인들과 지휘관들을 현혹시켜서 정치 거사에 끌어들인 것이 이번 12·3 계엄의 실체인 겁니다. 따라서 이를 믿은 군 지휘관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도 계엄은 정당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어요. 법률가인 대통령이 오죽 알아서 판단했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 내란죄에 군을 동원한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역죄입니다. 반역죄, 반국가 사범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4년 10월부터 민간인 노상원이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수장 회원인 예비역 장성 대상으로 부정선거 교육할 테니 자료를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준장의 저서인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를 참고해라 또 황교안, 민경욱 전 의원의 유튜브를 참고해라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를 4장~5장으로 만들어서 내라라는 것이었어요. 대행은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언론에서 나왔던 저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인지가 아니라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대수장이 선관위 규탄 집회에 참여하고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대수장의 전용 유튜브 채널 ‘장군의소리’에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부정선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수장의 부정선거 교육 준비에 현역 군인이 동원됐다 이것 정말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멀쩡한 정성욱 대령 같은 경우 우리 군의 엘리트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랐다 하는 것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군을 골병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PPT 한번 보시면, 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도 ‘장군의소리’ 유튜브 채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수장은 노상원이 인사 개입하는 고리가 됐는데요. 바로 이 정성욱 대령의 말에 따르면 미리 진급자 명단을 사전에 빼 가지고 이번 계엄에 가담할 군인들을 포섭하고 회유하는 데 이 진급 인사 명단 빼낸 것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성욱한테도 그렇게 포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인사를 기대하고 노상원의 지시를 말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현역 군인들도 대수장과 연관됐을 가능성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대수장은 일단 군하고 국방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까 일부 인원이 나왔던 것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고 진급 명단을 확보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고요. 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공소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관련자들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저는 비상계엄 이전에 거대 민주당으로 인한 국가 기능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지금 막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고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승진하거나 배치할 때 인사 검증을 받게 되는 핵심 조직이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 조직은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국가의 인사 검증 기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다음은 검찰 특활비 부분입니다. 아까 대검 차장이 증언했다시피 실제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를 완전히 줄여 버리니까 검찰의 압수수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영업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현장 판매를 아예 못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검찰청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 고정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들께 당장 치안이라든지 서민들 어떤 범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것이고요.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람 만날 때 비용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출장 가서 알아서 일하라고 하면 감사관이 뭐 사비를 들여서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감사관이 사비를 들여서 제대로 현장조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게 지금 공수처와의 형평도 되게 문제되는 것이 공수처는 특정업무경비로 와인 곁들여서 저녁 회식하는 게 얼마 전에 보도도 났어요. 그런데 검찰·감사원은 실제 현장조사 나가는 비용조차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이쁘다고 특정업무경비 그대로 줘서 이 회식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서실은 특활비가 또 제로가 됐습니다. 0원이 됐어요.
정진석증인정진석
 한 80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점에, 비서실 운영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지금 저희 비서실의 기능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서, 물론 대통령 계실 때와 똑같은 업무 기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활동과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3분 그대로 활용하십시오. 3분 쓰십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김병주 위원님.
 가림막 뒤에 있는 오 중령 나와 주세요.
오00증인오00
 예, 오 중령입니다.
 지금 안보실의 오 중령을 비롯해서 HID 출신 국정원의 최 모 2급하고 TF가 지금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이번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TF의 장은 최 모 씨였지요, 2급 공무원?
오00증인오00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임무가 뭐였습니까?
오00증인오00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고 했지요?
오00증인오00
 업무에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했고요, 대통령 보고는?
오00증인오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통제한 특별 조직이네요?
오00증인오00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태효 1차장하고 23년도 6월 1일 날 HID 부대 방문했지요?
오00증인오00
 예.
 그때 왜, HID 거기에 가는 것 오 중령이 주선했나요?
오00증인오00
 지시가 있었고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연락 정도를 담당……
 누구의 지시가 있었나요?
오00증인오00
 팀에서, 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팀 누구로부터요? 상부 누구?
오00증인오00
 업무 계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대통령이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취소가 됐지요?
오00증인오00
 대통령님 관련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가기로 했는데 취소됐고 그래서 1차장이 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왜 HID가 이번에 관여가 된 거지요, 비상계엄에?
오00증인오00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팀 업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 얘기를 안 하면, 오 중령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 여기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기관리센터 내에 있는 TF는. 일상적인 임무를 하는데 비밀 임무라고 계속 감추게 되면 HID 이번 작전, 비상계엄에 동원된 것과 오 중령이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00증인오00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오00증인오00
 HID나 저희 팀의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오00증인오00
 예, 알겠습니다.
 노상원하고는 자주 연락했지요?
오00증인오00
 연락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노상원하고는 알고 있지요? 사령관 할 때, 노상원이가 그때 근무를 했으니까?
오00증인오00
 예, 사령관으로서, 정보사령관으로서 근무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누가 추천해서 갔습니까, 역사적으로 처음 가게 됐는데, HID 요원이 안보실에?
오00증인오00
 드물게 제가 선발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선발의 과정에 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명령이 나서 명령대로 갔습니다.
 22년도에는 국정원에도 파견 나가 있었지요?
오00증인오00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본인 자력인데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오00증인오00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최 모 2급은 지금 김태효 1차장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오00증인오00
 제가 개인적인, 타인의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MB 정부 때 같이 근무한 걸로 아는데, 몰랐나요?
 위원장님, 시간 끝났습니다.
 예.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혹시……
 이따 하십시오.
 김대우 단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저는 방첩사 수사단장입니다.
 계엄 당일 날 23시경에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까 합동수사본부 빨리 구성해라’ 이런 지시 받았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김민석, 김민웅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정확하게 뭐 체포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잡아서 이송시켜라.
김대우증인김대우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아니, 잡는다는 게 뭐 체포잖아요. 사실 법률적인 용어로 한다면 체포인 거고……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을 그냥……
 잡아서, 그러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때 지시받은 용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지금, 맞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등 14명을 빨리 잡아 가지고, 수방사 B1 벙커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수방사로 이송……
김대우증인김대우
 그전에 수방사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B1 벙커로 이송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 14명의 명단은 본인이 적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직접 불러 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장관님으로부터 들었다……
 들었다 그리고……
김대우증인김대우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서,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14명 명단 적은 것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갔지요, 수첩에 적은 것?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언론을 보니까 본인이 적은 14명의 명단과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얘기한 14명의 명단이 같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정확하게 본인은 그것은……
김대우증인김대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요?
 본인이 14명을 다 적었고 그것은 지금 수사기관에 압수돼 있다는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민회 수사조정과장하고 이런 분들 8명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그룹이 있지요? 8명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데, 없었어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있는 수사조정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은 들어가 있진 않은 거예요? 수사조정과……
김대우증인김대우
 저희 밑에 실이 3개가 있는데, 안보수사실·군사기밀수사실·과학수사센터 이렇게 3개의 실이 있는데 안보수사실 밑에 한 과가 수사조정과입니다.
 그 수사조정과의 8명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한 데가 수사조정과입니까, 그러면?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제가 직접 이제 관련된……
 지시를 했던……
김대우증인김대우
 지시를 했던 것은 수사조정과장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수사조정과에만 한 거예요, 이 3개의 과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 3개 중에.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조정과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에게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공수처……
 1분만 더…… 위원장님, 주실까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이 공소장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체포조 운용 계획이 나와요. 수사관을 5명, 10명씩으로 해서 25명으로 꾸려라. 방첩사는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관을 5명, 10명씩 해서 25명을 꾸려라 이런 지시가 있던데 이건 본인이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해서 지시를 내린 건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 내용은 지금 그 명단을 받기 전에 합동수사단……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그 밑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 밑에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는데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 조사본부 그리고 경찰 병력이 저희한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병력을 꾸릴 때 합동수사본부에 있는 팀을 구성하는 인력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게 되니까 다른 체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원은 취소하고 일단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만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것도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를 해서 전파를 한 건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고 중간에 출동조를 출동시키는 과정에서 한 6~7개조 정도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불러 주신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차관님, 합참의장이 지금 이석을 해서 부득이 여쭤보겠습니다.
 합참에서는 최근에 다영역작전과 신설을 검토한 바 있으시지 않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있습니다.
 다영역작전이라는 건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것은 저희의 전통적인 물리적인 전장 영역인 지상·해상·공중이라는 영역 외에 사이버 또는 인지라는 새로운 영역들이 전장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이것들을 다 통합한 영역을 다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쟁 영역이 발전하면서 군사 선진국들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회색지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시작전의 중요성이 사실은 실제 전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이와 같은 허위와 조작 정보를 차단하고 군이 정말 순수한 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합참의 조직 개편이 들어갔고 거기에 다영역작전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국방부, 국방 관련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런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대한 연구, 분석 이런 조직들에 대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 복수의 국내 언론에서 포린폴리시라고 하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트럼프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은 낮고 오히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더 맞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도박을 마치 중국의 간섭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왜곡하고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등의 가짜뉴스를 줄지어 보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포린폴리시라는 공식 보도가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미셸 김이라는 한국인이 기고한 것을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이는 극도의 편향성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의 극좌 매체에 기고해서 이를 마치 외신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둔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사가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한 거지요.
 이러한 방식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연계해서 언론매체·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사이버 영향공작의 핵심 전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국가안보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방식의 영향공작으로 얼마든지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계엄에, 제가 확인했지만 ‘장갑차가 투입됐다’, ‘수십만 발의 탄약이 불출되었다’, ‘서북도서 정상적인 작계시행훈련이 북풍 공작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주장이 그대로 옮겨져서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군인들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것은 실제 계엄이라는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공작, 하이브리드전, 중국의 초한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심리전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영역작전을 신설 등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들 국방부가 정말 신경 쓰시고 군에도 이러한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 더 경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우리 비서실장님, 여전히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건데 면회는 갔다 오셨나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1월 31일 날 잠시 뵙고 왔습니다.
 뵙고 오셨지요?
 이번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군사반란, 내란이 한 일곱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12·3 내란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기는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고요. 그다음에 5·16 쿠데타나 12·12 군사반란 또는 5·17보다는, 그때는 국회를 직접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진입을 안 했습니다. 5·16이나 12·12나 5·17은 국회 외곽에서 병력으로서 통제를 했고 국회 자체를 해산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시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실시한 이유, 야당의 과도한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빈번한 탄핵소추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등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된다. 헌법상의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포고령 1호에 의해서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기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검찰의 기소장에 나와 있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검찰의 주장……
 그것은 검찰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비서실장님께서도 정말 4선 이상의 중진 정치활동 하셨고 의원도 지내셨어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보필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계십니다. 책임이 크지요. 최소한 어떤 변명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평화적 계엄이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군사령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 모습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겠습니까? 현실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정도 되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당당히 지시겠다고 담화까지 발표하신 마당에 이 정도 되면 비서실장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대국민 사과라도 하십시오’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대통령께서는 12·12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탄핵 심판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웬 국민들이 이렇게 나를 심판정에 세우고 책임을 묻느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옳을까요?
 정말 정치를 오래해 오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진영을 넘어서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헤어 나올 수 없는 갈등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져들 거라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계엄 자체를 형법 87조상의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진석증인정진석
 내란죄로 공식화하는 데 지금 당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존중을 합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래서 이 모든 사태는 사법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
 사법적인 판단과 탄핵심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기소가 된 이상,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잖아요. 거기서 기소가 된 이상 이 순간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내 지시에 의해서 출동한 군,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씀은 해 주셔야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기소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사과의 배경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현란한, 그것도 변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변명입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모 야당 대표께서 다섯 가지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로남불이고요. 최소한의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지셔야 되잖아요. 그게 실망입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해 하셨을 점에 대해서 12·12 담화를 통해서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까? 호수 위의 달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이 태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오전에 제가 최상목 부총리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질문과 내용 알고 계시…… 기억나시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아쉬운 게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 안 했다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없고요. 헌법재판관의 성향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나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그 표결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고서는 후임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국가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께…… 아니, 최상목 부총리께 조금 진언을 하셔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세 분 다 임명하지 마시라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랬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일주일 안에 한덕수 총리의 그 문제를 판결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두 명은 해 놓고 한 명은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소한 정계선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똑같은 과정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자기들 부채 의식이 당연히 있겠지요. 결과 나오면 보십시오.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딱 판결을 할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께서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되기 전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아까 경찰청의 인사라든지 국방부장관의 인사 이런 부분은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 내 인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찰청 인사의 특징이 시험 승진도 있고 계급정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승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부터 승진을 시키는 인사를 하셔야 그 밑에 있는 다른 또 후속 인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경찰인사 잠깐……
 그리고 국방부장관도 지금 차관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안보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방부장관이라도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일단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경찰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경찰 인사는 어떤 기습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고 연말연시에 있는, 오히려 좀 지연된 느낌이 있는 정기 인사입니다. 연말에 퇴직하신 분들,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공백도 많이 있고요. 경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인사라는 점, 특히 최근에 서부법원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경비·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백이 나지 않도록 빨리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 인사는 매우 불가피하고 필요한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인사의 범위를, 고위직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하위직까지 이어지는 인사인데 고위직의 범위를 최소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안수 육군총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박안수 대장입니다.
 오전의 질의 이어서요.
 군 철수 지시를 언제 받았냐는 것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총장께서는 02시 50분에서 30분 어간, 50분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렇다면 정확히 2시 50분에서 3시 30분……
박안수증인박안수
 3시 30분이 아니라 3시 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이지 않겠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50분에서 03시 사이.
 그 사이라고……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러니까 30분에서 50분 어간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그 시간 어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2시 50분은 넘지를 않았겠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니까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헌재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해제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즉시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호출하셔서 말씀하신 건 그때고 병력들이 이미 국회로부터 철수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안보실장님으로부터도 확인했을 때 병력이 안전한 지점에 있고, 제가 부대나 병역 운용계획을 모르니까…… 곧 철수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직접 말씀하신 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질의응답 과정에서 ‘맞지요?’라고 하니까 아마 ‘예’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계엄 해제와 동시에 즉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는데 계엄사령관인 총장께서는 2시 50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직접 들은 게 그거였습니다.
 누가 그러면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대통령이 허위로 말씀했다는 거네요?
박안수증인박안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즉시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1시 1분에 계엄이 즉시 국회에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맞습니다.
 그 해제와 함께 즉시 군 철수도 지시했다 그러는데 지금 2시 50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안 맞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대우 수사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한 달 전에 뵐 때보다 상당히 살이 많이 야위었어요.
 지난번에 2월 4일 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냐라는 질문에 여인형 사령관은 답변을 거부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런데 어쨌든 12월 10일인가요, 우리 국방위가 열렸을 때 본 위원이 단장한테 물어보기를 ‘14명이 맞냐?’, ‘대략 체포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되고 또 군검찰 공소장에는 ‘체포의 지시가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어떤 회의에 와서는 ‘그런 워딩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잡아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체포라는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시를 받고……
 체포가 한문이고 잡아들이라는 풀어서 쓴 말 아닙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런데 체포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도 일주일,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거지, 동선 그리고 현재 위치 그리고 압수하는 대상을 직장이나 아니면 자가 그리고 휴대폰, PC 등 어떤 대상물을 선정하고 그러한 모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바로 가서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니, 그 말씀은 초등학교에 가서 말씀하셔야 될 내용이고 체포와 잡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은 풀이입니다.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 들어오는 대로 빨리 출동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전 수사관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제가 지시를 한 건 ‘이건 체포가 아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잡아들여라, 체포해라, 어레스트(arrest)해라, 마찬가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저희는 그래서 체포가…… 제가 수사관들한테 지시한 것은 ‘우리는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특전사나 경찰에서 체포를 하면 그 신병을 인계받아서 우리는 단순하게 신병을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잡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것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의 개념을 모르고 일단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왜 단장님께서는 군검찰에서는 체포라는 용어를 쓰면서 거기다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검찰에서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고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저희 수사관들 전부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누구 한 명 거짓이었으면 분명히 진술이 나왔을 겁니다. ‘체포가 아니다.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돼’라고 얘기를 했고, ‘절대 민간인과 접촉하지 말고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합동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국회 외부에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외곽에서 대기만 해라라는 개념에서 출동을 시켰습니다.
 단장께서는 지금 해군 제독이시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해군 용어 쓰는 용어하고 육군 용어 쓰는 용어하고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블랙 1, 블랙 2 있듯이?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또 육군은 다른 용어를 쓰고?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러면 그 말의 행간을 보면 약간은 다르지만 같은 우리 군으로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아당겨라’ ‘체포해라’ 똑같은 그런 의미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포의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우리가 체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체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임무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이, 그 공문을 보니까 ‘최우선 체포 명단’, 체포 명단, 분명히 체포 명단이라고 써 있고 그걸 단장께서 아마 부서를,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김대우증인김대우
 체포 명단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저는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 받아 적었던 명단 말고는 어떤 서명하거나 사인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방첩사에서 나온 문건에 그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저녁 석식을 위해서 2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한병도 간사님하고 한기호 간사님께서는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계속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간 회의 시작할 때 양당 간사님께 활동기간 연장 건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이시고요 야당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모아져서.
 아니, 어차피…… 절차대로 하세요. 절차의 합법성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합참의장께서는 아직 지금 행사가 안 끝나서 끝나는 즉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걸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1시03분)


 당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실시한 기관보고, 청문회 및 현장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여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활동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15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안 주문 및 제안이유와 같이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장님, 이것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에서 통과시키시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이라도 좀 남겨 놓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조사 연장의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갈등적인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매 회의 때마다 10시, 11시, 때로는 12시까지 했었지요. 증인들 불러서 충분히 얘기 듣고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존중해서 항의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운영 중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짚어야 됩니다.
 증인 채택, 간사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신청한 증인 단 1명도 안 받아 줬습니다. 공수처도 안 불러 주고 헌재도 안 나오고 심지어 전문가, 헌법학자들 한두 명 참고인으로 나오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셨지요.
 반면에 참고인으로 민주당 당원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인재 영입됐던 분 참고인으로 불러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하셨지요. 대통령 망신 주기식으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반대하니까 표결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구치소의 현장 방문 실익 없다고 반대 의사 얘기했는데 야당 위원님들끼리 단독으로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대통령께서 체포되고 구속되고 헌법재판, 헌법심판 진행되고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가 더 연장되는 게 어떤 헌법재판 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남겨 둡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간사님……
 절차 진행해 주시지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당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
 잠깐만, 이것 해 놓고요.
 이의가 있으므로 제3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입장 표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하는데 입장 표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해요.
 반대하는 위원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기간이 약 보름간 연장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길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국정조사를 잘 이끌어 오신 만큼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코자 합니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동행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딱 1명 동행명령에 응했고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도 삼청동 안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는 로그 기록 등 반드시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상당수 증인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부정선거 의혹 부풀리기, 헌재에 시비 걸기, 내란 옹호하기, 증인에게 발언 못 하도록 핍박하기, 결국 내란국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돼야 됩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3차)상정된 안건

(21시10분)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앞으로 좀 나오세요.
 군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귀관이 말하는 대통령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님,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명령, 따를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명령.
 계속하십시오.
 저 질의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하십시오.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넣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거듭 주장을 하던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대통령의 명령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건 없었고……
 아니,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이었냐고요? 비상계엄이다, 출동하라 그거였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그건 국방부장관 지시였고 제가 인식한 것은 계엄선포 관련 대국민담화가 전략적 차원의 지침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TV 보고, 대국민담화 보고 군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거기서는 군 움직이라는 말은 없으셨던 것 같고 다만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시키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러면 대국민담화 외에는 없었네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지요.
 그러면 비상계엄은 평시가 전시로 전환되는 건데요. 증인은 거듭 국회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소총을 차에 두고 내리라고 명령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왜 총을 놓고 내립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전시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장관님께서 저한테 작전지시로 현장 출동한 다음에 그다음 문부는, 군사적인 건 제 책임이고 제 권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황 평가하고 그다음에 금지 사항으로 국제법, 국내법 차원에서 검토해서 지시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출동과 주요시설 확보를 얘기했다면 이미 총 놓고 내릴 때는 작전 대상이 시민이거나 국회의원임을 안 거예요. 그렇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 반대지요.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생각한 거지요. 위험하다, 총을 들고 가면 자칫 위험하다. 만약에 북한 도발이나 이런 정말 비상계엄 실제 상황이라면 총을 놓고 내려가면 안 되지요. 총 들고 가야지, 완전 무장한 채로.
이진우증인이진우
 그것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이진우 사령관이 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부분이나 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라는 등에 관해서는 어차피 제가 물어봐야 증인은 거부할 테니까 더는 여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전 수방사령관으로서 부하들에게 그릇된 본보기는 되지 마십시오. 귀관이 수십 년간 군무에 종사해 온 것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군의 기강과 또 자신과 군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항명죄를 염려했다라고 하시는데요. 군형법상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당한 명령이라면 항명죄 적용되지도 않는데 항명죄 때문에 군인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릇된 본보기가 되지 마시고요. 만약 그렇게 가면 부하들을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2차, 3차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부합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부하들 앞에서 절대 문제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을 놓고 내리라고 한 건 잘한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으니까.
 
 박선원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저는 5분짜리입니다. 아까 안 했어요. 3분이 아닙니다.
 안 하셨나요?
 예.
 아니, 아까 안 했다고 지금 더 줘요?
 아니, 차례가요.
 위원장님, 이건 안 맞지요.
 존경하는 간사님, 차례가 제 차례인데 5분 제 차례를 안 했다고요.
 제가 이제 파악했잖아요. 3분을 써 넣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3분 써 넣었잖아요.
 위원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하십시오, 3분.
 김대우 장군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시간 넣지 말고요.
 이진동 대검 차장도 주목해서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9시 40분 신성범 정보위원장실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만나서 여인형 사령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 주십시오.
 방첩사는 합수본부장 임명 대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노란색 보이시지요? 선포되고 장관 지시 계속 받았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겠나? 군인인데 위기상황이라 장관 지시사항을 이행은 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합수부 준비가 맞다고 보였다.
 그래서 합수부 준비에 집중했었다는 거예요. 수사단장도 이와 관련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들은 국회, 선관위에 새벽 1시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보십시오.
 합수부 준비하다가 국회의 의결 보고 1시 30분에 그만해라, 그런데 상황 종료를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 병력 철수 지시는 수방사, 특전사가 빠지고 그리고 체포조는 홍장원 선배―홍장원이 육사 43기 그리고 방첩사 여인형 47기지요. 알고 계시지요?―선배가 얘기했는데 장관 얘기 들을 때 사람 이름 이야기했고 미리 메모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위치 파악하라고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난다. 장관에게 명단 받았다, 명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진동 차장께 제가 이것 증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지시 내용도 기억에 남겨 둬라, 이것은 신성범 위원장의 발언이고 ‘위치 파악을 하고 장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범 위원장이 왜 체포 대상자가 그들이냐 했을 때 왜 그들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심경은 참담하다, 특히 국민들이랑 부하들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합수부장이 될 것 같고 의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정보위의 신성범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 받아 적은 겁니다. 대체로 수사단장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과 같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아는 부분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김대우 장군은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다만 저쪽에 파견되는 것, 선관위하고 국회에 새벽 1시에 나갔다 이런 건 알고 계시겠네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선관위는 전혀 몰랐고……
 그러면 B1 벙커 수감시설 알아봐라 그것만 들으셨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닙니다.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와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가능한지는 저한테 지시한 게 아니고 제 수사단 밑에 있는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대검 차장께는 제가 증거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원본 그대로를.
이진동증인이진동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우 장군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우 단장님,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계엄 선포 30분경인 12월 3일 23시에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14명 명단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에. 인정하십니까? 체포해, 잡아들여.
김대우증인김대우
 그 내용이 아마 제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잡아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
 ‘잡아서 수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수방사로.
 수방사로.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에 또 보면 김 단장이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4분 후인 23시 4분 김 단장이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실에서 방첩사 안보실장,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사령관이 직접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은 그렇게 할 테니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날 저한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사령관이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지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김대우증인김대우
 2실장이 군사기밀수사실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숫자 2 실장입니다.
 아, 숫자 2실장.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됐습니다.
 김주현 수석님, 민정수석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 이목을 피해야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만날 일들이 간혹 있으시지요?
김주현증인김주현
 글쎄요, 뭐 꼭 이목을 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무 데서나 만나시지요? 그러면 보통 어떤 장소에서 만나요? 집무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김주현증인김주현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수석께서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가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제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누구한테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저희 실장님께도 들었고……
 어느 실장이요?
 말이 바뀌었어요. 지난번만 해도 보좌관이 그냥 해 줬다면서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비서실에서 안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대통령께서 저에게……
 언제든지?
정진석증인정진석
 필요할 경우에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수석들이 가끔 안가를 사용합니다.
 대통령 없이 그냥 사용해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대통령 없이.
 (웃음)
 멈춰 주세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으로부터 일단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님.
 경찰에 물어보면 알겠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니, 김주현 수석도 그날 안가에 처음 갔다고 얘기했는데.
 대체 안가 관리는 누가합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경호처장이 관리합니다.
 경호처장이 관리합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러면 승인권자가 경호처장입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제가 승인한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석님들께서 쓰신다고 하면 거기 출입 절차를 해 주라고 제가 지시를 합니다.
 그 출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사용 안 한 출입 절차를?
박종준증인박종준
 지금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신 수석들이 쓰라고 한 그 안가는 대통령님께서 주로 쓰시는 안가가 아니고 제가 대기하는 별채입니다. 그 안에서 안가 행사 때 경호처장이 대기하는 별채가 구석에 있는데 그 구석의 별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쓰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조금 쓰셨다가 지금은 거의 쓰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대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종준 처장님 그쪽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지요.
 저는 좀 다른 질문 드려 볼게요.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위법한 일을 했고 범죄가 성립하니까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알고 계시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위원의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라는 질의에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들어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처장께서 출입을 허가한 적이 있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없습니다.
 없다면 위법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경호처가 출입을 거부한 것도, 승인하지 않은 것도 적법한 것이라면 이건 적법과 적법이 충돌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만 위법하니까 처벌하겠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경호처와 공수처 모두 적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모두 처벌할 수가 없거나 또는 위법성 논란이 있으니 둘 다 처벌하자, 최소한 이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직을 하셨지만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지금 수사받고 계신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법리에 따라서 한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다수설이에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호처에 법제관과 법무관이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여러 번 법리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법제관, 법무관 보고가 체포영장 그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지만 체포를 위해서 들어오는 그 수색영장에 대해서, 군사기밀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 그 수색에 대해서는 진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나 국수본 직원들을 정문에서 대기시키면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면 물리적인 충돌도 없고 또 공무집행 방해에는 폭행과 협박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폭행과 협박이 같이 수반될 리도 없기 때문에 정문에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도 그렇게 지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만 예상치 않게 그 문이 개방되면서 체포조가 관저 안으로 진입하면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석 증인, 지난 질의에서 말이 계속 바뀌신 거 아시지요?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시간, 통화 의도, 심지어 한덕수 총리의 지난 1차 청문회 증언과도 다릅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증인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이걸 종료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자라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증인은 직전 질의에서 본인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하기 위해서 총리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의미고요.
 지난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시간을 두 번이나 번복을 하셨습니다. 헷갈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고 증인 주장대로 대통령한테 결심실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지요라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한덕수 총리는 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자라는 증언을 합니까? 이 둘 중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게 그렇지 않고요.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 증인 말대로 결심실에서 계엄 해제를 결심했으면 김용현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정진석증인정진석
 결심실에서는 계엄 해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계엄 해제해야 되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아까 증언하셨잖아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
 말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을 집무실로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계엄사령관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철수 지시하면 되지 뭐 하러 3시까지 기다렸다가 철수를 지시합니까? 심지어 박안수 증인은 결심실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지난 두 달 동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정황이 정진석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시 30분이 되었는데도 해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신원식 실장이랑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겠지요. 가 봤는데 거기서도 해제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명확히 말 안 했을 겁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결심실 회의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아니, 모시고 와서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시고 나오면서 총리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총리가 넘어왔다, 국무회의 소집하기로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거는요 위원님, 저도 민주당으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있고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당국에 다 진술을 한 사항이에요.
 아까 오후 질의에서도 지금 저녁 질의에서도 끊임없이 말이 바뀌고 계십니다.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셨겠지요, 계엄상황실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그 앞뒤로 총리한테 전화해서 ‘계엄 해제 설득해 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총리가 왜 아까 증인의 오후 질의답변처럼 간곡하게 진언을 합니까, 계엄 해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당연히 총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계엄 해제하자는 대통령한테 계엄 해제하자고 진언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계엄 해제를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렸고……
 위원장님,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정진석증인정진석
 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셨지만 총리 앞에서는 승인을 안 했으니까 총리도 오셔 가지고 ‘해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총리가 용산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제가 전화했지요, 제가.
 그러니까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제가 전화해서 총리한테 드린 말씀은……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하기로 했으면 와서 그냥 ‘국무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래요.
 뭐 하러 와서 간곡하게 진언을 합니까, 계엄 해제를 하자고?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총리가 오셔서 대통령님을 뵈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즉시 해제하려고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정황들은 넘쳐흐릅니다. 비상계엄 해제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버티는 대통령을 참모들이 겨우 뜯어말려서 비상계엄 해제가 된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하신 거라고 봐요. 비상계엄 해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뭐 하러 결심실 가서 40분 동안이나 국방부장관이랑 계엄사령관이랑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저는 결심지원실에 들른 게 딱 3분입니다, 3분. 다 수사 기록이, 출입 기록이,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면서요, 이거 해제해야 되고 국무회의 해야 되니까. 아까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언하셨습니다.
 증인, 증인도……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결심지원실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하시고 국회부의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지금 사실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내란에 대해서 오랫동안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셨으면서 이렇게 내란 수괴를 비호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렇게 억지로 자기주장을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지요.
 본인의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언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보겠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충질의하십시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 경호처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전 김용현 장관이 검찰총장, 대검차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는 사실 들으셨지요, 뒤에 앉으셔서?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에 그렇게 비화폰을 쓰는 게 맞습니까, 김용현 씨가?
박종준증인박종준
 그건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화폰을 총괄하시는 분이 경호처장님이셨어요. 그게 사리에 맞냐고요. 비화폰 관리를 제대로 하신 거냐고 묻습니다.
박종준증인박종준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건 없지만 비화폰을 민간인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경찰에 출석하실 때, 처장님이 출석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아무 말씀 못 들었고 저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아무 말씀 못 들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처장님. 출석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지요, 그러한 취지로?
박종준증인박종준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처장님께서 휴가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개인적인 사유로 3일간 내셨습니까, 휴가를?
박종준증인박종준
 3일간 아니고 하루……
 하루 내셨습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좀 이례적이지요, 그렇게 하신 건?
박종준증인박종준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 정리를 한다는 건 사직을 의미하는 거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사직과 경찰 출두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5일 날 처장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경호처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건 제가 역대 경호처장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게 자의에 의한 입장 발표입니까?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 당시에 저희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우리 경호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예, 좋습니다. 그때 경호처장이 말씀하신 게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라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고 하신 적 있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이 경호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생각우체통이라는 거 설치한 적 있지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우체통이라는 건 경호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그 취합된 의견의 대다수가 김성훈 차장에 대한 비리와 문제 제기였던 거 맞지요? 상당수……
박종준증인박종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상당수가, 대다수 한 80% 이상이 그걸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볼게요.
 대통령 차량 시승 쇼 그다음에 사십구재 행사에 직원 동원했던 것, 생일축하 이벤트로 전 직원 축하엽서 쓰기, 축하 동영상 찍기, 이런 것에 대한 투서를 쓴 것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박종준증인박종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또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수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아니, 그런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처장님. 제가 방금 예를 든 게 없습니까, 그 생각우체통 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처장님, 바로 경호처를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을 시킨 건 김성훈 차장 같은 사람인 거예요. 경호처 직원의 80……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박종준증인박종준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허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됐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경호처를 개인 사병화시킨 주범을 경호처장으로 계실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야지요.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의 만행과 횡포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생각우체통이라는 것 만들어서 그런 의견을 취합하셨잖아요.
박종준증인박종준
 그래서 제가 부임 후에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누차 직원들을 교육하고 절대 쓸데없는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감독하고 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것 잘하셨는데요.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김성훈 차장이.
 제가 처장님…… 그 일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경호처를 개인 사병화시킨 그 뿌리가, 김성훈 차장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한 처장님 책임도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 놓고 왜 이걸 메시지를 외부로 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깥 핑계를 댑니까? 외부 핑계를 댑니까? 시민들 핑계를 대고 공권력 핑계를 대냐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했는데 또 해도 돼요?
 위원장님, 임종득 위원 사과했어요?
 사과.
 무슨 사과 얘기를 또 해요, 갑자기.
 아니, 사과했냐고요.
 아까 합참의장한테 질문을 3분을 했어요.
 갑자기 지금 질의하시는 시간에 그러세요.
 간사님, 제가 직접……
 한 번 더 할까요?
 아, 했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하든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참석을 안 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그렇다고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질의할 자격이 있는지를……
 아이, 기본 예의는 차리고 하세요, 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욕설 듣고……
 아까 참석 안 해서 모르시잖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또 연속 욕설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너무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참석 안 하셔서 모르시잖아요.
 박선원 위원님, 다 정리가 됐어요, 아까.
 그래서 사과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사님. 제가 임 위원한테 직접 그러는 게 아니고……
 발언권 받고 말씀하세요.
 임 위원하고 저하고 잘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선이니까 앞으로는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됐어요.
 사과하셨지요?
 예, 다 됐습니다.
 임종득 위원은 안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은 안 했어.
 회의 진행하는데 정상적으로 좀……
 이미 사과한 걸로 제가 접수할게요. 됐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안 계시더만 감이 떨어지셨네.
 마음이 넓으시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도와드리세요, 위원장님을.
 사과하신 걸로 접수하겠습니다.
 접수하세요.
 이제 서로 그러지 맙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접 한 것은 한 번도 없잖아. 대리했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대수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수장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모임입니다. 이 대수장 모임이 결성된 것은 2018년 9·19 남북합의 후에 안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장군들이 모여서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이고, 법인체가 아니고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노상원이 회원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회원이 아닙니다. 단지 노상원이는 24년도 2월 달에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후원금을 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서 회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회원이 아닙니다. 회원을 하려면 정식으로 입회원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서 인증해서 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상원은 회원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왜 부정선거 논의가 대수장에서 이야기가 되느냐? 대수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거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수장에서 만든 유튜브가, ‘장군의소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4년 전에 만들어질 때 이때 특정인이 출연을 해서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유튜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수장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4년 전에 출연자가 이야기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장은 부정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대수장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위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 지금도 대수장입니까?
 아이참, 질의할 때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해요?
 아니, 대수장 예전에는……
 정말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추세요.
 아니, 대수장 대변인을 하시니까……
 아니,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추세요!
 계속하세요.
 아니, 과거에 근무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저하고 아까 본인의 입으로 1년 6개월을 같이 근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대수장이……
 아니, 그걸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제가 끝나고 얘기할게요.
 개별적으로 나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끝나고 얘기할 테니까요.
 정말 왜 이렇게 기본 매너도 안 지키고 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똑바로 못 하니까 그렇지요. 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시간을 다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 다 가 버렸네.
 정말 이게 기분이……
 시간 좀 더 주세요.
 1분 드리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왜 중간에 끼어들어요? 아니, 그렇게 재선 의원이 그런 매너도 없어요?
 아이, 한기호 위원님.
 아니, 왜 저를 나무랍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왜 끼어든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저를 나무라요, 위원장님? 나무랄 사람이 따로 있지. 참 이해할 수 없고……
 총선 때 대수장이 선거에……
 끼어든 것 사과하세요, 김병주 위원님.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건 사과할 것은 아니네」 하는 위원 있음)
 대신 사과 많네.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아프신가 봐요, 대수장 했던 것이.
 자, 위원님들 지금……
 저는 대수장 회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언제 했어요? 왜 이럽니까, 지금?
 아니, 김병주 위원님, 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끼지 마십시오.
 예.
 시간을 주세요.
 저는 대수장 회원이 아니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런데 왜 지금 그러십니까?
 대수장의 회원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제 동기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분이 지금 대수장 회장을 하고 있고.
 아니, 한기호……
 그래서 추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보고 과거에 대수장 회원 아니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이지, 이건.
 하세요.
 기본도 없어요?
 자, 마지막……
 이건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끼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 두 민 위원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계속하세요.
 미안합니다.
 1분 드리세요.
 저는 대수장 회원이 아닙니다.
 아까 용혜인 위원님이 계엄 해제 결심수립실에서 했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실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12월 4일이 되겠네요. 4일 1시 반이 넘어서 제가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대통령을 좀 집무실로 모시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합참 벙커에 가서, 결심지원실이라는 건 나중에 언론 보고 명칭을 제가 알았습니다, 처음 가 보는 데니까.
 갔더니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장관이 계셨고 대통령이 뭔가를 좀 읽고 계셨는데 제가 앉자마자 ‘실장님 오셨어요’ 그렇게 대통령님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님, 집무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드렸고요. 대통령님은 ‘그럽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하고 신 실장이 입구 쪽에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이 한 1분 뒤에 나오셔서 모시고 온 게 다입니다. 그 출입 기록과 CCTV가 다 수사기관에 제공이 되어서 분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신원식 실장과 제가 합참 지하에 머문 시간이 딱 3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님 집무실로 모시고 와서 ‘이제 계엄 해제하시는 게 좋겠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고 대통령님께서 고개 끄떡끄떡하시면서 ‘알았다’ 해서 제가 ‘국무회의 소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옆에 대접견실로 와 가지고 총리께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총리도 오셔서 계엄 해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진언을 드리고 대통령도 다 결심하신 상태에서 맞이하신 거고요.
 제가 오늘 국정조사 증인으로 와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짓 증언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대수장 회원도 아니시면서 대변인처럼 말씀하시길래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점 김병주 위원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수석님,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떤 사람의 증언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반대신문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지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반대신문권 보장이 핵심 중의 핵심이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재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증인을 불러서, 아주 극히 일부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니까 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보도도 됐는데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 2024년 12월 9일에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특수전사령관한테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뉘앙스로 통화를 했다라고 했다가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 6차 변론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또 진술을 바꿨어요.
 또 두 번째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조서에 보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네 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문 부수고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증언을 했는데 실제 어제 있었던 헌재 5차 변론기일에서는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증언하고 한 선서의, 그러니까 증언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초기에 이런 식의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김용현 장관이 체포 대상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어제 또 헌재 5차 변론기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 안 되고 일방적으로 그냥 수사만 하는 것이지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면 어느 사건에서나 전부 이런 식의 진술 번복이 있게 되고 진술이 번복되거나 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제일 큰 문제는 반대신문권 보장이 어설퍼요. 한 시간 반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변호인단에 부여되는 시간은 90분에 불과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제한된 반대신문권 보장은 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류, 조서의 형태로 법관에게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고 공판정에서, 공판중심주의 이렇게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증인들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서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심증을 형성하라, 그런 형사소송이나 하여튼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의 경우에도 그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서류를 바로 증거로 쓰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다,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이 돼서 충분히 재판관들이 심증을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보 1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나왔습니다.
 차장님, 2023년 6월 초에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육군첩보부대를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그걸 특수정보부대라고 부르는데요. 23년 6월 1일 날 갔다 왔습니다.
 23년 6월 1일 날이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목적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국가정보원에서 근무수당 예산을 지불합니다. 몇 년 동안 정체돼 있다 그래서 가서 격려 방문을 하면 인상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건의가 와서 찾아가게 되었고, 대통령은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아실 필요가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않고 갔다 왔습니다.
 2023년 6월 1일 날 방문한 것, 그러면 계엄 선포일로부터는 1년 7개월 전인데 지금 이 격려 방문이 그때부터 이미 내란 획책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 제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격려 방문 목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함께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효증인김태효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미 국가안보실에서 언론 공지를 몇 차례 낸 바 있습니다. 전혀 대통령의 방문 계획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석해서 진술을 했던 오 모 중령이 속해 있는 팀은 왜 만들었고 또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2022년 6월에 출범한 팀인데요. 당시에 인수위 시절에, 출범 직전에 국가안보실의 조직 개편을 언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의 7개 비서관실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융합비서관이 한 여덟아홉 명 규모가 되는데 그걸 빼다 보니까 아쉬워 가지고 소규모의 정보융합팀을 그때 만든다고 언론에 알렸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넣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 센터에 국방부나 정보부서의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는 해외 정보 그리고 대북정책을 제가 담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팀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맡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정보융합 TF를 위기관리센터 내에 만들었다는 것인데……
김태효증인김태효
 그렇습니다.
 이 정보융합 TF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비밀 TF가 맞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보통 비서관들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기회가 드물어서 이 팀은 사실 2급 이하의 실무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이 그동안 네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오실 때마다 업무를 브리핑드리고 또 때때로 같이 보고를 드렸고 또 2차장도 센터를 관할하고 인원에 대한 평가는 하기 때문에, 또 2차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1분만, 3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그러면 지금 차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2023년 6월 1일 날 육군첩보부대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1년 7개월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조직을 가지고 계엄과 연결시키거나 내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팀원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계엄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전혀 연결이 안 되고요. 다만 소수의 TF 인원들이 정보나 공작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실 내에서 사실상 터놓고 활발하게 누구한테나 인사를 하면서 교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팀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보분석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인 거라서 얘기 좀 2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예.
 조금 전에 앞에 있는 한 모 위원님께서 대수장 대변인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그 회원 여부를 확인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수호장군단 모임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제 남양주을 상대 후보,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 진영에 와서 김병주 낙마 운동을 펼치겠다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곽관용, 곽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곽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 선언한 내용이 역사적·국가적 불행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곽관용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제가 내란죄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내란을 막는 사람인데? 그리고 김병주 후보의 안보의식과 사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오히려 해군 예비역 병장인 곽 후보가 투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러한 단체입니다. 이미 정치적인 색채가 아주 그렇고요. 사사건건 저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한 위원께서 초기에 여기에 관여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수장 모임이나 이런 데 사진에 한 위원을 제가 본 적이 많기 때문이지요.
 사실 대한민국수호장군단 모임은 지금 내란에 관련된 것도 내란으로 규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옹호하는 것 같고. 사실 예비역 선배들이 있어서 제가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도 지금까지는 대수장 언급을 안 했는데 대수장은 하여튼 총선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상대의 같은 장군 출신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했던 단체기 때문에 제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님, 경계태세 2급을 12월 3일 날 22시 40분 발령했다 했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발령하고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까, 발령 여부를?
김명수증인김명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일단 지시를 했고, 제가 이동하면서 전화로 지통실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제가 직접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태세 2급 정도면 당연히 장관과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안보실장한테는 보고 안 했나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상황 계통으로 아마 보고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 업무 수행을 못 한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합참본부장이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에 경계태세 2급은 비상계엄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계태세 2급 해제는 몇 시에 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해제는 그다음 날 아침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상황평가를 하고 그다음 날 아침인가 오전에 했습니다.
 오전까지 기다렸다 한 거예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상황평가를 하고……
 상황평가를 하고 해제하는 게 당연하지요.
 발령할 때 상황평가 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상황평가 안 했습니다.
 발령은 더 중요한데, 왜 해제는 상황평가를 하고 하고 실제 발령할 때는 상황평가도 안 하고 이렇게 전군에 경계태세 2급, 실탄을 주고 이렇게 한 거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상황을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의장님, 경계태세 2급은 북한 도발이나 예전에 보면 동해안 잠수함 사건에서 무장공비 나타나고 엄청난 도발이 있을 때 전군에 실탄까지 지급하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경계태세 2급 하면서 제한 사항 준 것 있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조치부호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조치부호 검토하는데 그중에 제한 사항도 주잖아요. 제한 사항 어떤 걸, 왜냐하면 조치부호대로 하면 모든 실탄들 다 까서 휴대해야 되고 목진지도 점령하고 전부 해야 되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너무 불편을 주지요. 그래서 제한 사항을 주잖아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러니까 조치 목록 중에서 시행해야 될 것을 선정해서 단편 명령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단편 명령 중에 제한 사항 준 게 뭐예요?
김명수증인김명수
 단편 명령이 내려간 것이 23시 30분경에 검토되어서 다시 하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편 명령을 육본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얘기했던 것이 그 이후에, 구두 지시 이후에……
 그러면 22시 40분에 발령이 됐고……
김명수증인김명수
 구두 지시로 일단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단편 명령이 내려가고……
김명수증인김명수
 이제 검토를 해서 단편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경계태세 2급입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인데 뭘……
 아니에요, 오늘 늦게까지 추가질의 있어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태세 2급은 북한의 도발도 없었고…… 그날 도발이 없었지요? 어디서 간첩 침투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날.
김명수증인김명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그날 없었지요, 간첩 침투가.
김명수증인김명수
 간첩 침투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내에 무장공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경계태세 2급을 22시 40분에 합참의장이 구두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린 거예요. 사실 이미 22시 40분에는 윤석열, 저는 내란 수괴로 부르고 싶은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왜 비상계엄을 하는지 쫙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이런 사람이 반국가세력이고 간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척결하기 위해 경계태세 2급을 한 겁니까? 이미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통령한테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북한의 도발도, 어떠한 조건도 안 되는데 조건 없이 경계태세 2급 한 것은…… 합참의장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예요. 이것은 수사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건도 안 되는데 엄청난, 전군을 경계태세 2급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 그다음 날 전군이 행정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에 장갑차 끌고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궤변이면 할 필요도 없어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경계태세 2급은……
 짧게 해 주십시오.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적 도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저는 이동하는 상태에서, 상황이 모호한 상태에서 그러면 합참의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경계태세를 설정해야지만이 군부대 이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거냐……
 합참의장이 뭘 할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김명수증인김명수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걸고 직을 걸고 비상계엄을 막아야 되는 거지요, 안 되면 사표 던지고. 합참의장 국군 1번 군번……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상황을 판단해서 일단 경계태세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경계태세를 올려 가지고 안전 상태를 확보해 놓고 들어가면서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부호를 설정해서 단편 명령으로 하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했다, 만약에 그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하신다면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조치를 안 하는 것이 과연 더 타당한 것인가……
 조금 요약 정리해 주십시오.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황의 모호성을 판단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 전군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2급 태세를 설정했다는 것은 전군이 이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동의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나치고 제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 작전본부장, 의장의 참모는 비상계엄 때문에 경계태세 2급 했다고 여기에서 증언을 했어요.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큰 건지 모르세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위원장님, 국방장관직무대행으로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관련……
김선호증인김선호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그것은 다른 질의에서 해요.
 그것은 다른 질의에서 하시지요. 또 나올 거니까요. 왜냐하면 의장님께 질의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따 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우 단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계속해서 체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수사조정과의 그 단톡방의 단톡원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그러니까 밑의 직원들은, 대원들은 다 체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인 거지요. 잡아 와라, 체포하라.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되고 그다음에 그 체포 대상자 이름이 적힌 메모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처음에 상황 벌어진 바로 다음날 처음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밑에 있는 실장들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리고 또 제 판단으로 그렇게 폐기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그것은 폐기하지 말고 나중에 조사를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100%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사령관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1차 폐기했다가 밑의 직원들이 반발을 해서 간부들이 다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복기한 것 아닙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간부들이, 반발한 간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1차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한들……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랬는데 직원들이 폐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김대우증인김대우
 한 실장이 의견을 냈고……
 실장?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어느 실장이요? 실장 한 사람이 낸 거예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실장들이 서로 얘기를 해 보니까……
 실장들 4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김대우증인김대우
 3명이었습니다.
 실장들 3명이 다, 그러니까 그게 반대…… 왜 김대우 단장님은 이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잖아요. 사령관이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낸 거잖아요, 실장들이.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런데 그게 그다음 날 잠도 한잠도 못 자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사령관 지시 사항을 그대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저도 사령관 지시다라고 일단 먼저 전파를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또 과장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제에 그런 건의가 올라왔고 그래서 다시 제가 ‘그래, 그게 맞다’라고 해서 다시 건의를 하게 돼서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 다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과장에게 지시해서 수사관들한테 다 물어봐서 그 명단을 다시 복원을 해라라고 다시 재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네요. 일종의 폐기를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밑의 실장들이……
 1분 더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단장님 말을 정리하면 폐기하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밑의 실장들이 반발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해서 다시 결국은 여인형 사령관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고 또 밑의 과장들이랑은 폐기도 일부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복기하는 과정도 있었다. 방금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런데……
 그렇지요? 2개가 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런데 그 과정이, 당장 조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때 아시겠지만 다들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음 날 사후 대책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런 지시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인형 사령관이 바로 받아들였으면 폐기라는 과정하고, 폐기와 복원이라는 과정은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는 그런 과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런데 그 폐기라는 게 지금 이 문건…… 만약에 그 명단만 파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로 수사관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 14명은 당연히 진술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복기를 지시했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간 그 체포 대상자 명단이요, 그건 원래 작성됐던 겁니까, 복기돼서 작성된 걸 압수해 간 겁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원래 돼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복기돼 있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압수됐어요, 그 체포 명단이?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때 압수 당시에는 제가 직무 정지돼서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복기된 것도 압수됐고 관련된 진술도 확보됐고 그 관련된 명단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진술되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쾌하지가 않은데 이게 일단은 시도됐다고……
 
 보충질의로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강선영 위원님.
 수방사령관님, 제가 이걸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같이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와서 혼자 묻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12월 1일 전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국회 등 6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를 받으면서 본인이 계엄이 선포될 것을 사전에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님은 12월 1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진우증인이진우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 12월 1일 날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네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여기서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12월 2일 날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건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없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 특전사는, 707이 그때 그 주간부터 훈련 중이었어요. 점검한다고 그래 가지고 훈련 복장을 다 착용하고 있는 상태고 기본 화기를, 개인 화기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임무를 받으면서 개인 화기를 다 휴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방사령관님께서는 비무장으로 국회를 진입하라고 지시를 해 갖고 총을 다 두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런데 출동할 때는 정상적으로 똑같이 특전사랑 같이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특전사팀들은 멀리서 오니까 현장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현장이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기서 제 임무를 준 거지요. 총을 차에다 놓고 내려서 이동하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군인이 총을 놓고 왔냐라고 하면 사실 의혹을 품겠지만 저희처럼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군인에게 있어 총은 그냥 늘 갖고 다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전사가 갖고 온 것은 제가 볼 땐 일견 그냥 늘 갖고 다니는 군인의 기본 화기.
이진우증인이진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방사가 놓고 온 게 오히려 저는 왜 어떻게 근거로 비무장을 시켰는지 사령관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예, 설명하십시오.
이진우증인이진우
 사실은 총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그 결심이. 왜냐하면 내 부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협이 뭔지 모르는데 총을 두고 내린 다음에 부하들이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명령을 내리고 전화가 여러 분이 왔습니다. 장관님이랑 여러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총을 내려놨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님께서 ‘잘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때 사실은 굉장히 심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좀 많이 덜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개인 화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 제압도 있지만 자신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 화기는 군인에게 있어 개인 장구지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잘했다는 말을 들어서 위안이 됐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병력 투입 지시가 하달된 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 지통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진우 전 사령관님은 현장에 가야 되겠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십시오.
 현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지휘를 하게 된 결심한 이유와 그렇게 하도록 이르게 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앞서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님한테는 전략 지침을 제가 해석했기 때문에 상황만 인식됐는데 장관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불분명했습니다. ‘현장 출동하는데 뭐지?’라고. 그러니까 부하한테 임무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출동을 시키려고 했더니 부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보고 확실히 한 다음에 이 지침 주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경찰도 있었고 많은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부대들한테 임무를 줘서 ‘야, 총을 내려놔라’ 이렇게 임무를 주고 그다음 단계는 걔네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뉴얼상 핵심 지역의 외곽 대치선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단장이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분명히 상황 평가한 결과를 알려 줄 겁니다, 저한테요. 군인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임무를 주려고 했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임무가, 상황이, 계엄 해제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이진동 차장님, 검사들도 비화폰 쓰나요? 비밀 통화폰……
이진동증인이진동
 저는 이번에 비화폰 처음 들었습니다.
 안 쓴다는 거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24년 12월 6일 날 어떤 때냐 하면 경찰이 김용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진동증인이진동
 12월 6일 날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때 김용현을 인터셉트합니다. 신병을 경찰에 뺏기면 안 되겠다, 검찰에서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용현한테 전화를 해서 접촉을 합니다. 접촉했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위원님, 좀 사실과 다른데……
 접촉했잖아요. 아까 다 얘기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출국금지를 했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제가 물을게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를 했고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하고 통화해라라고 해서 민정수석과 김용현이 통화했습니다.
 아까 이진동 차장 전화, 먼저 했는지 받았는지 문자 받았는지 이것 확인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확인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한 게 맞습니다.
 문자 왔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 가지고 통화를 하자고 그랬고 그다음 전화가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먼저 연락한 겁니다.
 더 확인하십시오.
 민정수석님, 12월 7일~12월 8일 이 어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지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했지요?
김주현증인김주현
 김용현 장관하고 제가 통화한 특별한 기억이 없고요. 김용현 장관의……
 지금 비화폰 쓰십니까, 자기 폰 쓰십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제 전화 씁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확인 안 했어요?
김주현증인김주현
 그러니까……
 아니,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물을 테니까 확인하세요, 그러면. 스톱.
김주현증인김주현
 제가 전화기를 바꿔서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검찰하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왜 신병을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김용현을 확보하려고 했는가, 설득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설득을 뭘로 했을까요? 검찰이 우리에게 와라라고 설득을 뭘로 할까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설득했겠지요. 그것 아닙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 폰을 증거인멸했겠습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증거인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잠깐만 다시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의 신병 확보가 그렇게 절박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저희가 처음에 12월 5일 날 수사팀 상황에서……
 아니, 짧게요. 구속영장 청구해 주면 되는데 검찰에, 경찰에……
 1분만 더 주십시오.
 경찰에……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때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한 적이 없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압수수색영장만 신청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을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고 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뭡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 전날, 12월 5일 날 오전에 저희가 먼저 출국금지를 했고……
 아니, 전화한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전화한 이유가 뭐였냐고요. 왜 우리한테 오라고 했냐고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긴급 출국금지를 시켰고……
 물을게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래서 출석시키기 위해서 전화……
 긴급 체포됐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풀어 준 이유가 뭡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서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서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처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기각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서부에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보고는 받으셨습니다.
 지휘했겠지요, 당연히.
이진동증인이진동
 먼저 서부에서 검토……
 그것을 어떻게 담당 검사가 결정합니까, 그 중요한 사항을?
이진동증인이진동
 서부에서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박안수 대장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시겠어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박안수 대장입니다.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셨는데요. 원래 계엄 수행군을 계엄사령관이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원래는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방사라든지 특전사라든지 방첩사, 정보사, 물론 국직부대, 육직부대 또 합동부대가 있는데요.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 수행군을 지정을 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관련해서 장관……
 관련 근거도 없던데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러면 수방사나 특전사나 정보사, 방첩사가 계엄사령관 지시도 없이 투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 부분이 있어서 그때 장관님께 올라가서 장관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아까 답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그러면 특전사라든지 이런 부대 움직임에 대해서 의장하고 협의를 했나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제가 그런 협의는 하지 못했고……
 이러니까 정말 참 이 군 지휘 체계가, 이번에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엄 업무를 할 때 작전부대나 전방부대는 계엄 수행을 할 수 없지요? 하더라도 연합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요건이 안 돼요. 제가 국방부로부터 최근 4년간 발령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 말씀대로 국지 도발이나 북한의 동향에 따라서 발령합니다.
 그런데 아까 합참의장께서는 본인이 판단해서 발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태와 통합방위 사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통합방위 사태는 국내외 도발이 예상되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민관군, 소방, 경찰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데 이미 그때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은 통합방위 사태까지 검토를 했어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러니까 통합방위 사태를 고려했다는 게 아니라 국내의 사정이라든가 국외의 사정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위험요소가 있을 모호사항이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 합참의장이 본인이 판단해서 발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계엄 수행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관들과 합참의장과 협조도 없이 또 군이 출동을 해 있고요. 또 계엄사령관은 누가 명령해서 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아까 국방장관대행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경계태세 2급 때문에……
 그것 하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이번에 이렇게 발령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수방사령관은 본인이 판단해서 무기를 내려 놨다, 그러면 명령이 또 안 맞잖아요? 정말 이런 지휘 체계가 돼 가지고, 군이 이렇습니까?
 장관대행님,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경계태세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사적인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결심을 할 수 있는 분이 합참의장님이십니다.
 그때 합참의장님이 상황을 판단하는 인식 상황은 그때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장님의 판단을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사후적 판단에 이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이 매우……
 아니, 잠깐만요.
 저는 장관대행 말씀처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군 지휘 체계가 지금 서로 안 맞고 속된 말로 엉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경계태세를 발령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적인 상황.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실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과연, 어떻게 우리 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제대로 지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래서 지금은 계엄 상황이 발령된 상태에서의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계엄사령관이 갖게 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리고 합참의장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군사적 상황에서 이 상황이 혹시 우리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황 판단하에 그것을 조치하기 위한 경계태세를 발령했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의 부대 지휘에 대한 것과 합참의장이 경계태세를 발령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이것을 2개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장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방사나 특전사가 움직이는 것을, 출동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 수방사하고 특전사는 전 장관님에 의해서 지휘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지휘권도 넘겨준 적이 없지요, 작전 통제나?
김명수증인김명수
 지휘권의 개념은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지휘권의 문제는 법령상 절차에 의해서 인계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 장관님하고 통수기구에서 지금 지휘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휘권이 인계될 수…… 지금 지휘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별도의 인계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그래도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계엄 수행군으로 편입이 되면 계엄사령관과 작전지휘관하고는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당시의 상황이 의장님 말씀처럼 장관님께서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계엄과장의 건의에 의해서 전국에 비상계엄이 걸렸을 때는 계엄사령관이 계엄임무수행군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하고 건의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지휘하고 계신 것은 대통령님으로부터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아야 된다 그렇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장관님께 대통령님으로부터 지휘·감독 권한을 위임받아야 된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여쭤보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합창의장 지휘가, 지휘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그 부분은 그때는 미처 그런 경황이 없이 확인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맞지요?
 예, 곽규택 위원님.
 국방차관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아까 경계태세 2급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말씀이 필요합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경계태세하고 비상계엄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지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아니,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한 것은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것 아닙니까?
 민홍철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잖아요.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
 말씀 다 하셨나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비서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계엄 해제 건의할 때 상황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갔더니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장관이 함께 대통령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집무실로 모시고 온 다음에 이후에 계엄 해제 건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해야겠다 해서 국무회의 소집했고 그리고 총리께 또 연락했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도 같이 대통령께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는 것과 모순되는 점은 없네요. 그렇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지요. 제가 먼저 건의는 드렸는데 총리님도 오시고 또 계엄 해제 건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다 건의를 받으신 거지요.
 아마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취지는 결심지원실에 갔을 때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장관과 함께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하려고 자꾸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시간은 한 1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분이. 제가 가서, 가자마자 대통령께 ‘집무실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고 대통령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제가 먼저 나가서……
 그러면 갔을 때, 세 분이 계실 때 나누고 있던 대화는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전혀, 그때는 대통령님이 무슨 법령집 같은 거를 읽고 계신 걸로 기억합니다.
 합참총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박안수 대장입니다.
 지금 비서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이 결심지원실에 들어오셨을 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계엄사령관 이렇게 세 분만 계셨던 것 맞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그 당시에는 세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말씀 하고 계셨나요?
박안수증인박안수
 전체적으로 아까 40분이라고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30분입니다, CCTV를 보면. 30분 중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 법령 가지고 오시고 나갔다 하시는 분 그런 시간 주면 한 10~15분, 못해도 20분 사이에 계셨는데 처음에 장관님과 대통령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교류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현 상황에서 좀 침묵이 계셨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법령집을 좀, 주셔서 그것을 보고 있는 과정에 실장님께서 오셔서 모시고 나가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 계엄을 하려고 하거나 추가적인……
박안수증인박안수
 거기에서 무슨 토의하거나 나누는 그런 상황, 저는 이쪽 테이블 이쪽 끝에 조금 있었고 이쪽 공간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모시고 나갔습니다.
 대화한 내용 중에는 2차 계엄에 관련된……
박안수증인박안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토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약간 무거운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직무대행 말은 차원이 다르다 이러니까 결국 그것 아니에요? 계엄은 적의 사변, 전시 할 때에 비상계엄을 하는 건데 이제 보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안보 위협이 초래되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적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즉 비상계엄이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 그런 뜻이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의장이 하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한 거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계엄 때문에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 공백이 생겼다?
 그다음 김태효 차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23년 6월 1일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HID?
김태효증인김태효
 그 팀은……
 몇 명 가셨어요, 총원?
김태효증인김태효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여섯 명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정확하셔야 됩니다.
김태효증인김태효
 왜냐하면 2개의 팀……
 팀원 빼고, 팀원 빼고 외부기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국정원에서 아마 몇 분이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대우 장군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세요.
 김 장군께서는 정보사의 천기석 군무원의 간첩사건을 성공적으로 매우 단기간에 처리했다 하면서 저에게 보고 온 적 있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에 보고하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그 뒤로 대형 간첩사건 동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수사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지만 내사, 공작 그리고 진행 상황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늘 방첩사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우리가 주시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있었지 싹 잡아들일 간첩이 갑자기 들고 일어난 것 없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없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간첩 싹 잡아들였다’ 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방첩사에서 간첩을 대거 잡아들일 거니까 홍장원이 도와줘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다른 상황은 모릅니다.
 아니, 방첩사 수사단장이 그 당시에 대형 간첩단을 적발해 가지고 이것들을 싹 잡아야 되는데 방첩사조차 혼자 못 잡을 정도로 많은 간첩단, 한 사오십 명 되니까 때려잡으러 국정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이것은 틀린 말이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없었으면 됐어요. 들어가 주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이진우 사령관, 간단하게 물을게요.
 24년 2월 22일 이진우, 곽종근 방첩사 함께 방문하셨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랬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다음에 3월 달에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김용현 모여서 만찬하셨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렇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11월 9일 또 대통령과 함께 만찬하셨지요?
이진우증인이진우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지요, 11월 9일.
 그다음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이후에 11월 24일 김용현이 드디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였다’ 해서 포고문 준비 등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 언저리에 김용현에게 여인형은 ‘계엄령 하면 안 된다’고 김용현에게 책상을 치며까지 반대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 서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방첩사 밑에…… 그러니까 이진우 장군하고 곽종근 장군이 방첩사령관 방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위고 그 밑에 특전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이렇게 되나요, 그 세 사령관 중에서는?
이진우증인이진우
 각기 별도의 자기 기능 가지고 있는 동등한 사령관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이 주요 임무에 종사하신 거예요.
 잠깐만 멈춰 주고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차량 누구 차량입니까?
 수방사 차량입니다.
이진우증인이진우
 측방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방사 차량입니다.
 그 밑에, 바퀴 밑에 시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아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군의 용단에 의해서 막아진 게 아니고 시민들에 의해서 막아진 거예요. 차마 총을 쏠 엄두가 안 났지요? 내가 이런 상황에 닥칠 줄 꿈도 못 꿨지요?
 비상계엄이 전략지침…… 그런 전략지침 있습니까? 전시 대비 비상계엄이고 각각 역할을 맡고 벌써 몇 차례 세 사령관이 같이도 만나고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김용현하고도 만나고. 그런데 전략지침이라고요?
이진우증인이진우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게 결과적으로 계엄이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끊고.
 존경하는 사령관님, 그동안 죽 과정에서 늘 대통령이 비상대권……
 마무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반국가세력 이렇게 했는데 계엄이 떨어지니까 이건 전략지침이라고 말하면 어느 분이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뵈었을 때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또 하실 거냐?’,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진우증인이진우
 하여튼 종합적으로는 제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추운데 건강하시고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총장님.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계엄사령관 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사흘간 명은 받았는데 상황실이나 지휘소가 구성이 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계엄사령관 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아니었습니다.
박안수증인박안수
 임무……
 국무총리가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심의도 안 한, 지정도 안 한, 안 했는데, 어떻게 법적인 절차가 없는데 계엄사령관이에요? 앞으로 계엄사령관 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박안수증인박안수
 예.
 합참의장님.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합참의장님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집에 있었습니다.
 TV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면 상황실에서 연락받고 알았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상황실에서 연락받고 알았습니다.
 연락받고 알고 오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집에 있다가 상황실에서 연락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계엄이 없었으면 경계태세 2급이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데……
김명수증인김명수
 계엄 상황을 발령……
 아니아니, 제 얘기는…… 그 한마디만 할게요.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경계태세 2급이 있었냐 이거예요.
김명수증인김명수
 ……
 됐습니다. 답변 못 하실 것 같고요.
 계엄사령관 아니에요, 법적으로. 앞으로 계엄사령관이라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장관직무대행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계엄사와 합참 물론 다르지요. 지정됐을 때, 법적으로 완비가 됐을 때 다른 겁니다. 그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합참의장에 작전지휘권이 있어요, 국군조직법상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엄을 법적으로 다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다 가졌을 때, 맞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시간 멈춰 주세요.
 이진동 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한테 미리 전화하셨지요, 먼저?
이진동증인이진동
 제가 문자한 걸 보았습니다.
 문자하고 전화도 먼저 하셨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문자하고 전화가 왔고 그다음 제가 다시 또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못 받았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아니, 받았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오늘 공판준비기일 열린 것 아시지요? 오늘 공판준비기일 열렸잖아요, 재판부가.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열린 것 아시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검찰의 주장을 다 반박했어요. 반박한 것 중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검찰은 경찰이 먼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아니, 이게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출국금지를 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김용현 측 주장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공소장……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전면 다 부인했어요. 검찰 측 주장을 다 부인했어요, 검사의 상상력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리고 노트북과 관련돼서는, 포렌식 요청한 것 관련돼서는 경찰에서 환부 신청까지 했던 사안이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까 출국금지 조치까지 다 하고 먼저 확보 그것 했잖아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런데 그쪽 변호인은 검찰은 경찰이 먼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이 주장을 김용현 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동증인이진동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김용현 장관을 봐준다는 거나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측이 주장한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
이진동증인이진동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참의장님, 계엄이 없었으면 12월 3일 당일 날 지휘통제실 나오실 일도 없었고 경계태세 2급 발령도 할 일이 없었을 거다, 야당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은 경계태세 2급 발령한 것이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지원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거는 조금…… 아까 국방장관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개념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오판을 방지하고 억제를 하기 위한 방어 태세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 정보사항이 제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계엄이 없고 이런 사항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국조특위라는 것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고 진행되는 상황,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뒤에서부터 다시 맞춰 들어가는 것은 그때 상황에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사항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당일에 지휘통제실에 계속 위치해 계셨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일단 들어가서는 최초로 하는 것은 군사대비태세 2급을 제가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 아까 보고를 했느냐 물으셨는데 방금 연락 온 것은 작전본부장이 전 장관님께 2급을 선포했다, 알았다고 보고를 받으셨다 그러고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조치를 해서 22시 30분에 결재를 해서, 23시 30분이지요. 결재를 해서 나가고 그 이후에 한미 간에 워치콘 올리는 문제, 그래서 미 측에서 워치콘을 올리겠다, 세부적으로 참모가 협조해 가지고 워치콘을 상향을 했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령집을 좀 가져와 봐라, 제가 이때까지는 연습을 할 때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도 되고 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도 했는데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다시 법령을 가져오라 해서 우리 법무실장이 가져온 법령집을 보면서 지휘계선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휘계선의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리 지침 받으신 게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계엄을 어떤 배경에서 선포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를 그렇게 하시는 건 자연스러워 보여요.
 대통령 오셨을 때 지휘통제실 안의 소위 결심실 들어가셨을 때 그때 합참의장이 같이 들어가셨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으셨고.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러면 그때도 계속 위기상황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그 상황에서는 이제 후방지역하고 지작사하고 2작전사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상 없는지, 부대의 이동 통제하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계엄과는 완전히 분리된 활동을 하고 계셨군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 김대우 증인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여인형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첩사 평균 출동 개시가 1시다 그리고 10시 50분에 홍장원에게 체포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인, 계엄 선포 이전에 여인형 사령관에게 방첩사로 복귀하라는 명령 받으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계엄선포 이전에 말입니까?
 예.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9시 20분에 받으셨다고 국회에 자료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집에서 자다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9시 20분에?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체포조 지시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처음에 9시 20분에 전화받을 때는 사령관님이 찾으신다……
 제가 들어가서 몇 시에 받으셨냐고 여쭸습니다.
김대우증인김대우
 체포조 지시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로 한 2~3분 있다가 TV로……
 그게 몇 분이지요, 대략적으로라도?
김대우증인김대우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선포하셨고 그때는 그냥……
 그것이 끝나자마자 체포조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여쭈어보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세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하지……
 대략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계엄 선포가 끝나고 나서……
김대우증인김대우
 그 이후가 11시경이라……
 11시경?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은 이미 계엄 선포 전인 21시 20분부터 증인을 출근시키는 등의 정치인 체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2시 30분에 조지호 청장에게 위치 확인, 체포 대상들의 위치 확인 요청을 했고 23시에는 증인한테 ‘체포조 구성을 하라’ 이런 직접 지시도 내립니다. 그런데도 출동한 시점이 1시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다 했네요. 준비를 다 한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했으니……
 체포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체포에 대해서도 뒤에 얘기 드릴게요.
 10시 50분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추적 요청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이야기했는데 이미 직전에도 경찰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했었습니다. 보시면 여인형 사령관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이 홍장원 차장의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하고 싶어서 상식을 건너뛰어서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조 지시를 받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명씩·100명씩 받아서 합동수사단을 꾸려라라고 지시를 했고……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고 했다면서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것은 체포조를 꾸려서 이송시켜라고 한 게 아니고 잡아서 이송시켜라라고 했고 저는 수사…… 전 사령관……
 체포조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서 이송을 시켜요.
김대우증인김대우
 1조·2조 출동조가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체포조인 거잖아요. 1조·2조 가 가지고 체포하기 위한 조인 거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런데 그 49명 전부 다……
 말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체포조 편성해야 된다, 수사관 국회로 보내 달라, 그리고 한동훈 체포조 5명 지원해 달라, 수도권 내의 미결수용실 현황 알아봐 달라, 이게 다 증인 지시로 구민회 과장을 통해서 국조본과 경찰에 다 지시됐던 사항 아닙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진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구민회 과장이랑은 입장이 다르시네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니, 제가 지시한 부분은 경찰로부터 합동수사단에 구성될 인원들을 지금 바로 100명을 불러라, 요청해 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출동조가 구성이, 출동조가 사실은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려면 다음날 아침이나 오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출동조가 그러면 왜 출동합니까? 체포하러 출동한 거잖아요. 말장난하지 마시라고요. 위치 확인도 방첩사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시켰고요. 체포조 조직도 국조본과 국수본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김대우증인김대우
 위치 확인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송하는 것도 방첩사 역할이었고 국조본에 구금 장소 알아봐 달라고까지 했어요. 이것들은 방첩사가 국회의원 체포 작전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송만 할 거였다? 이송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만나 가지고 ‘아이고, 한동훈 대표님 저희랑 같이 B1 벙커로 임의동행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체포를 해야 이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말장난하지 마시라고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좀 전에 지시한 국정원……
 김대우 증인은 체포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소극적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조직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정치인 감금하고 체포하려고 한 겁니다. 여인형과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한 거지요.
 사실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증인한테 책임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 보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자기는 체포 안 했다, 체포 지시 안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그 자체로 중차대한 국헌문란이고 내란죄 구성의 핵심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조를 총괄한 방첩사가 자기 임무를 부정함으로써 내란수괴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까지 은폐시켜 주는 거예요.
 용혜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것처럼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에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첩사가 경찰과 국정원 동원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 맞고 다만 나는 그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다 혹은 부끄럽고 반성한다……
 추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증인에게도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단 한 번도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49명 출발한 모든 수사관들 한 명 한 명한테 ‘이것은 체포가 아니다.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말장난이지요. 아까 백혜련 위원님 공개한 카톡에 다 체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 단톡방은 출동……
 그 수사관들은 다 체포하는 걸로 업무를 알고 간 것 아니에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수사관들이 나가면서 그러한 어떤 전파를 하면서 어떤 용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말장난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답을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 봐. 들어 봐.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고 했는데?
 
 아니,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 우선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파악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맞습니다. 그 시간대에 한 15분 정도 출입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예요?
김선호증인김선호
 12월 4일 날 오전 10시 어간쯤에 한 15분 정도……
 4일 날 오전 10시, 15분?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정도 출입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출입해서 뭘 하셨나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때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것은 그때 당시 국방위원장께서 해외에 출장 가셨는데 귀국하면 계엄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들어왔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에서 협력단실을 폐쇄한 이후에는 그 딱 한 번밖에 출입한 게 없는 거네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PPT 하나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시 26분에, 저게 협력단실의 출입증 태그 현황입니다. 21시 26분에 찍혀 있지요, 직무대행님? 누군가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21시 26분 말씀하시는……
 예, 저기 나오잖아요. 12월 4일 날 21시 26분, 맨 마지막에.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러면 저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협력단장……
 청문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번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오전에 잠깐 들러 갔다라는 것 말고도 저렇게 퇴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거짓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우롱하는 그런 거짓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진석 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매일 출근하고 계시지요? 최상목 대행께는 주 몇 회 대면보고를 하십니까, 혹시?
정진석증인정진석
 제가 직접 대면보고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닙니다. 한 한 차례……
 한 차례 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런데……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게 실장님의 업무니까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어떤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기 이전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2부속실은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왜 하고 계실까요, 역할이 없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역할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이고?
정진석증인정진석
 사실상 큰 업무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보좌 업무 할 게 없지 않나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 직원들을 다 내보냅니까?
 아니요.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2부속실의 직원들이 보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보좌 업무 할 게 없는데 무슨 업무를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정진석증인정진석
 글쎄, 제가 알기로……
 답변을 흐리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건희 여사께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예.
정진석증인정진석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아니,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보좌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정진석증인정진석
 제2부속실장이 지금……
 말씀, 발언을 실수하신 거지요, 그러면.
정진석증인정진석
 제가 주재하는 수석회의에도 가끔 와서……
 아니, 그러니까요 보좌 업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고요.
 실장님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저는 그 국무회의석상에는 없었지만 바로 옆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님과……
 죄송하지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정진석증인정진석
 예, 그런데 행정절차상의 흠결이나 하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잠깐만요.
 아니요. 짧게요. 제 시간 다 가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발언을 하시든가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게 그러나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소집을 한 점 등 그리고……
 실장님, 5분짜리 국무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회, 기록도 없고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고 보안을 유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통상의 국무회의로는 볼 수 없지만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의 지금 그러한 태도가 지금 비상계엄 정국, 친위 쿠데타 정국을 수습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실 게 아니라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정진석증인정진석
 그거는 위원님 관점이시지요.
 관점이 아니라 총리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 국무회의에 참석……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의견을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시고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아니, 그러니까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진석증인정진석
 저를 자꾸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훈계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거라고요.
 실장님!
 좀 잘하세요, 위원장님.
정진석증인정진석
 내 의견과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내 소란)
 시간이 오버되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시간을 통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요.
 아니, 지금 토론 중간에 상황을 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진석증인정진석
 누가 막았습니까?
 아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됐습니다.
 실장님……
 그냥 야당 위원님들끼리 하세요, 우리는 나갈 테니까.
 예,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질의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십니까, 여당은?
 방해 안 했습니다.
 방해 안 했어요.
 시간을 정해요, 그러면.
 나가세요, 1시간 더 할 테니까.
 
 자,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1차 청문회에서 모 위원께서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해서 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보고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후에 사후 확인은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뭐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그 관련된 그런 협의회는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좀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이렇게 운영됐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첩정보협의회 신설을 위해서 최초에 모인 시점이 언제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최초 모인 시점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답변을 23년 1월에 최초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방첩사·정보사·사이버사·777 사령관들이.
 4개 군 정보기관이 협의체를 신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제가 확인한 것은 방첩·보안 관련된 관련 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히 강조가 됐던 부분들이 군 내 간첩 색출을 위한 정보 교류 활성화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 위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4개 사령부 사령관이 최초에 모인 후에 방첩정보협의회는 언제까지 운영이 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마지막까지 운영된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날짜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4년 1월 11일 실무회의를 끝으로 그 이후에 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첩정보협의회가 대통령의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 네 차례의 실무회의를 했다라고 하고 방첩정보협의회의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자세한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년부터 22년간 정보부대 간에 방첩사와 정보를 공유한 건이 연간 약 한 6건 밖에 없었어요, 19년부터 22년 사이에는. 그런데 요 가동되었던 23년에는 연간 33건의 정보 교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1분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한기호 위원님.
 수사단장님!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아까 답변을 다 못 하셨는데 체포 지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저는 단 한 번도 수사관들에게 가서 직접 체포하고, 체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 한 명 한 명 출동할 때마다 49명 전부에게 이것은 우리가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체포가 아니다.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현장 상황이 그러하니 아마 정문도 출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문 외곽에 대기만 하고 있어라. 나중에 다시 지침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 나중에 수방사로 이송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송을 할 때 또 저희가 직접 가서 잡아서 체포를 해서 이송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특전사나 경찰 병력이 체포를 한 인원을 신병을 인계해 주면 그 인원을 인수받아서 차에 태워서 수방사로 이송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절대 저희가 무리하게 차량으로 정문을 출입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뚫고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민간인과 접촉을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민간인과 절대 부딪치지 마라라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차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아무도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정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대로변에 차에 탄 채로 대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실제로 장관의 지시가 작전사령관들한테 지시되는데 총장과 의장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상급자로부터―상급자라는 것은 2차, 3차 상급자도 됩니다―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받은 그 하급자는 반드시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장관이 직접 실제로, 법대로 얘기하면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한테 지시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이 직속 상관에게 다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복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군의 명령계통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의장과 총장을 함께 지휘하는 겁니다.
 또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대해서 지휘관이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조치를 위한 명령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1분 드리세요.
 합참의장님이 경계태세 2급 발령을 한 건 바로 예방적 조치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하 부대에 실제로 포고령이 전부 다 내려갔느냐? 아니면 경계태세 2급 발령된 것이 예하부대까지 내려갔느냐? 어느 것이 내려갔냐는 것이 사실은 예하 부대에서는 심각한데 어느 것이 내려갔어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경계태세는 일단 구두 지시에 의해서 먼저 전파된 걸로 저희들이……
 경계태세가 내려갔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그래서 실제로 예하 부대에서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제로 계엄사와 의장님하고 제가 봐서는 장관이 직접 지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우 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초기 상태하고 말씀이 많이 다르신데,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사령관 집무실에서 참모장과 1차장 그리고 여타의 다른 임원들, 간부들과 함께 23시 30분경에 수사단,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한 후에 00시 25분에 체포조가 방첩사에서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10개의 출동조가 00시 30분 사이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첩사에서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해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왜 방첩사에서 B1 벙커를, 구금시설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체포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지금 체포조가 출동을 했잖아요, 방첩사에서.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접 가서 체포하는 상황은 절대 이루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문도 통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접근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지금 상황 인식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네.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니, 저는……
 아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누구, 시간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단장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 14명에 대해서 조별로 이렇게 명단…… 처음에 1조로 나갈 때는 원래 비상소집을 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수사관들이 복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찰하고 조사본부 합동으로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경찰도 안 온다 그러고 조사본부도 인력이 없다고 하니, 사령관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 사령관이 그러면 우리 수사관들이라도 먼저 빨리 출동을 시켜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비상소집 후에 들어오는 수사관들에게 일단 순차적으로 먼저 출동을 하자, 출동해서 그냥 국회 인근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한 대기 개념에서 출동시킨 것이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외곽에서…… 경찰하고, 나중에 경찰 병력을 50명 보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병력하고 합동 조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단장님 말씀이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본 위원장이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군이 계엄 지원을 위해서 대비태세 2급을 발령했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의장님 답변에서 드러난 인식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약 의장님이 계엄을 위해서 대비태세 2급을 발령하였고 우리 군이 거기에 복명한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 군은 의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엄에 동조한 사람은 의장님뿐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우리 군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의장님의 진술을 믿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우리 군의 명예를 내세워서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두 번째, 의장님의 답변을 보면 의장님은 시종일관 계엄과 우리 군을 분리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계엄으로 우리 군의 안보 취약점이 발생했으니 대비태세를 격상을 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계엄 그 자체가 위법·위헌이라는 점 그리고 그 위헌적 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점에 관해서는 일부러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애써 지금 눈감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비상계엄이 단순히 정치적 투쟁에 불과한 것입니까? 의장님의 부하인 우리 군 장병들이 동원되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그런 실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의장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이지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지통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장관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의장님에게는 이 계엄은 우리 안보나 국민 또 장병들의 생명과는 무관한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은 계엄 당시 상당 시간에 국내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국회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가만히 그 태도를 보니까 직을 거느니, 우리 군의 명예를 말씀하시면서 본인과 우리 군의 억울함을 지금 강변하고 계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우리 군을 매도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장이 당시 의장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안보 상황 대응을 하려고 하셨는지는 저는 몰라도 계엄 상황에 대해서, 그 계엄 세력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의 동원 또 우리 군이 국민과 장병 스스로의 생명의 위협을 그날 느꼈던 그런 시간들, 그에 대해서는, 그때 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우리 군이 국민의 충직한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대통령이 정치적인 도구화로 시켜 놔서 지금 우리 군이 상당히 멍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제가 비상계엄을 비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합참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방지되고 또 막을 수 있었다면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들한테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 자체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이, 모든 것이 여기 함몰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합참이 들어와서 상황을 국내 정세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서 더 잘했다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지탄을 한다면 합참의장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태세를 설정한 것이 마냥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명수증인김명수
 그것은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엄을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리잖아요.
김명수증인김명수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 그러면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을 머리에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이라는 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국가와 국민의 어떤 안전 조치, 군의 경계태세를 올려야만이 제가 유지하고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장님의 말씀은 믿는데요. 우리 군의 명예 뒤에서 숨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김명수증인김명수
 숨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충직한 우리 군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치 도구화돼서 우리 군이 상당히 괴롭고 힘들어 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장관대행님이나 합참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치유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증인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심야가 상당히 깊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한 위원님만 하겠습니다.
 1명 더 합시다.
 곽 위원 하지 마시지 그래요.
 왜 4명이나 하는데……
 아니, 그럼 다 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다 하시지요.
 그러면 차수를 변경을 하실랍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간 합의를 해 주시고 하시지요.
 아까 처음 손 드신 분들만 하시지요.
 손 드신 분만 하시지요.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할 사람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추미애 위원, 장동혁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급하신 분은 개인 정비를 보셔도 됩니다.
 시작할까요,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내란 우두머리는 ‘6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아직도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헌문란 내란죄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지요.
 문제는 6시간 내란의 배후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계엄은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고 호심탐탐 노려 왔습니다. 대외적 원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북풍 시도를 했고 대내적 요인으로 부정선거라는 예열, 군불 때기를 하면서 동조세력을 규합해 오는 긴 과정을 거쳤다고 봐 집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대수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는 한기호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에만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대수장이. 아닙니다. 대수장은……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기호 위원님 들어오셔서 표를 봐 주세요.
 2024년 9월 대수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강사는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전산 조작이었다면서 선관위를 고발한 육사 출신 장재언 씨입니다. 24년 3월 총선을 앞두고는 선관위 앞에서 선거개혁 촉구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터지자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장군단이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기호 위원님, 윤석열 정부의 수호 장군단 대수장 아닙니까? 정치단체 아닙니까? 화면으로는 들으십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인들도 노상원 씨가 부끄러웠는지 후원금을 노상원이 냈지만 이제 와서 우리 회원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까 제가 합참의장 가시기 전에 이 얘기 좀 들으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군의 순수한 의지, 국방에 대한 전념, 열정 다 믿습니다. 그런데 군을 오염시키는 선배 군인들이 있어요. 바로 이 대수장같이 장성들이 모여서 부정선거 특강을 노상원으로부터 듣고 그 노상원은 방첩사 처장을 시켜서 여러 가지 부당한 지시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 부당한 지시에 따랐느냐 그랬더니 하는 답변이 인사에 도움 줄 줄 알았다, 크게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대수장 회장 이름을 팔아서 본인의 든든한 백으로 과시를 하고, 또 실제 2명이나 준장 진급을 시킨 바가 있어요. 그들이 박 모이고 불법수사단 단장 아래의 부단장을 시켰습니다. 만약 이게 계엄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그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군을 이동하고 움직인 그 순간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왜? 불법 계엄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작전 지침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가 하나, 또 국무회의가 있었느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다가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요, 비서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8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89조에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항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2항은 직무대행의 순서가 있고요. 3항은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해서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고요. 네 번째 4항에 보면 ‘국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는 국무회의의 절차나 소집 요건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고 보안을 요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령, 법률이 아니고 헌법도 아닌 대통령령에서 요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래서 통상의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무회의라고……
 국무회의가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동시에 대통령 1인의 판단에 따르는 경솔과 오류 및 권력의 남용을 사전에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혼자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류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게 요체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 긴급을 요하고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무회의의 본질적, 있는 그 목적, 원래 국무회의를 둔 목적, 그리고 국무회의는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요체는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형식으로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일문일답 맞나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것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비서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실체적으로 보면 국무회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였던 것 아닙니까?
정진석증인정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위원님 말씀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요. 행정 절차상의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나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정족수가 충족이 돼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었고 따라서 그 국무회의의 본질적인 시간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김용현의 신병 확보를 빨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검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고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득 과정이 혹시 수사 범위 축소와 같은 것이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지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우리는 대체로 이것은 증거인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했다고 하니까 빨리 검찰에서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계엄을 했습니다. 계엄은 반대하는 정적을 없애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정권을 만들어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친정인 그리고 본인의 정권 내내 본인을 보위해 주었던, 본인과 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위를 해 줬던 그 검찰에게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았을까, 비상계엄에서? 그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대검 차장님께서 여기에 연루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검찰이 해소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방첩사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선관위에 곧 검찰이 올 거야’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없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두 검사의 이름과 직책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연락을 안 합니다. 제가 연락처 드리면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요청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드릴게요. 대검에서 과학수사하는 분들 두 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출발했다라는 제보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동증인이진동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누군지 압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받은 적도 없고……
 아니, 내가 제보를 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다는 것, 그러니 의심스러운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반려했잖아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 이유는 뭐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보완수사할 게 필요해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해서?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란의 핵심은 비화폰입니다. 비화폰이 내란폰이고 내란의 블랙박스입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김성훈이거든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을 풀어 주면 안 된다라고……
이진동증인이진동
 위원님, 증거인멸로……
 잠깐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비화폰과 관련된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김성훈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려할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법원에다 판단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또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위원님, 김성훈 차장의 혐의는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하고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직권남용입니다. 두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했냐? 비화폰은 내란에 관련된 사건이지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범죄사실로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게 맞나요? 그것 별건수사인데요?
 아니……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누구를 봐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했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이진동 대검 차장님, 저도 좀 질의를 할게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중요임무 종사자라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화폰이 많이 지급이 됐어요. 군사령관들한테도 지급이 됐고요. 군검찰에서 그 중요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비화폰 영장 청구했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다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지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그런데 검찰에서 집행을 했나요? 영장집행을 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청구해서 발부돼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군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나왔지요?
 검찰도 일반인, 김용현과 노상원 청구했었나요? 영장 발부가 됐었습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김용현 전 장관은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아니, 비화폰 관련된 압수수색 말이지요, 영장.
이진동증인이진동
 제 기억으로 아마 경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장이 나왔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청구해서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부됐지요?
 그래서 집행을 못 했지요? 제가 볼 때는 안 한 거예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경찰이……
 아니, 제가 묻잖아요. 지금……
이진동증인이진동
 신청해서 발부받은 후에 집행은 경찰이 하는 겁니다.
 아니, 영장이 나왔고요 군검찰……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러니까 영장을 경찰이 제 기억으로는 신청해서……
 저는 민간인들 말고 군 사령관들에 대한 비화폰, 세 사람이 지금 지급돼 있는데 군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걸 검찰에게, 특수본에……
이진동증인이진동
 그건 군검찰에서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에 요청하니까 집행했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군검찰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버를 확보했나요?
이진동증인이진동
 글쎄, 구체적인 것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군검찰에서……
 특수본에 지금 같이 있잖아요, 군검찰하고 검찰하고.
이진동증인이진동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이 워낙에 내용이 많아 가지고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군검찰에서 그것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기소의 문제의 마지막 퍼즐이, 핵심 키가 비화폰의 압수수색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또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겠지요.
 그러나 이 비화폰에 관련된 서버, 통신,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임의제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음모와 계획과 실행 단계의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제대로 공소유지가 안 될 겁니다. 검찰이 그걸 원하십니까?
이진동증인이진동
 공소유지는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겠어요?
이진동증인이진동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김태효 증인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때 간 전체 인원 이제 생각나셨습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정확지는 않지만 10명 이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0명 이내 정도 됐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그리고 정보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차장님, 대통령께 일일 안보정보 보고 안 하십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하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프레지덴셜 데일리 브리핑(Presidential Daily Briefing)이라는 말 아시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알고 있습니다.
 미 CIA에서 매일 아침 가서 보고하는 것 아시지요, CIA 차장이 대통령께?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아시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은 대통령께 며칠 간격으로 하십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자주 하지 않고요.
 자주 하지 않았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아침 시간 못 맞추시니까 자주 못 했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그건 아니고요.
 차장님.
김태효증인김태효
 문서로 할 때도 있고 구두로 할 때도 있고 정기적인 정보보고……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7시 반에 대통령 책상에 안 올라갑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문서는 매일 올라가는데요 대면보고는 매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매일 올라가는 그 정보융합을 아까 그 TF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태효증인김태효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별도 임무지요?
김태효증인김태효
 예.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방장관직무대행님.
김선호증인김선호
 직무대행입니다.
 저는 국방장관직무대행과 합참의장께 계속 ‘존경하는’이라는 경칭을 붙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관 시절이라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김용현이 지통실에서 내려왔을 때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전화받고 하셨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차관이 바쁘셨지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그때 전화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전화하신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아니, 증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심지원실이나 지통실에서 차관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 특정한 의자에 앉아서 계속 보고만 계셨습니까, 합참의장 하시는 것 그다음에 김용현이 하는 것을?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 옆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받고 전화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차관께서, 증인께서 이것을 정정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러면 다음 기회라도 정정하실 기회 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방장관직무대행은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선호증인김선호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정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아니, 저……
 그래요?
 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곽규택 위원 하시고 백혜련 위원 하십시오.
 수사단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여기 부승찬 위원님도……
 그래요? 그러면 차수 변경해야 되는데……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3분이니까 차수 변경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하십시오.
 단장님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고 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입건 내용은 내란 중요임무 수행으로……
 지금 국회의원 체포, 주요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금방 진술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와 지금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현태 707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진술과 완전히 다른 진술이지요.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오늘 헌재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체포하라는 명단에 대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이 명단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저는 잘 모릅니다.
 수사단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첩사 차원에서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는 안 했다, 맞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냥 대기만 하다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를 체포해 오면 이송하는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시를 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보여 준 방첩사 출동한 사람들 간의 단톡방에 나오는 누구를 체포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그게 제가 수사관 한 명 한 명한테 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단톡방에서 조정과장이 지시를 할 때 체포라는 용어를 왜 썼는지, 이게 수사관들이다 보니까 이송을 할 때 신병을 인계받아서 이송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그냥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단톡방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수사단장이 지시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저는 단톡방 거기 어떤 내용을 게시했는지 모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받을 때 조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찰입니까, 군검찰?
김대우증인김대우
 피의자 조사는 군검찰에서 받았고……
 군검찰 조사받을 때 그 단톡방 문자 보여 주던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 내용은, 아직 1차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민검, 경찰 이런 데서 조사받을 때도 그 내용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톡방 그 문자는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 잘 해 보세요. 그것 조작된 거예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나오세요. 딱 1개만 추가로 질문할게요.
 12월 4일 날 00시 30분경에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가 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룹 통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때 제가 사령관으로부터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전파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룹 통화에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이제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수많은 증인과…… 한마디로 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전파를 한 겁니다. 이럴수록 본인의 책임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인형 사령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거면 본인은 그래도 책임이 좀 가벼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본인 면피를 하려고 하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여인형 사령관 비화폰, 군대에서 지급한 거 말고 경호처에서 지급한 비화폰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김대우증인김대우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 비화폰, 군대에서만 지급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리고 그 계엄이 있었던, 계엄 발표가 있고 계엄 해제되기까지 여인형 사령관은 사령관실 방에만 있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수사단 자체가 200m 본청 건물과 이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로 있다 보니까 사령관이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사령관 옆에 항상 붙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혹시 그러면?
김대우증인김대우
 제가 같이 안 있어 봐서, 비서실장이나 참모장이나 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서실장이나 참모장?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리고 김선호 대행님, 지금 아까 보니까 그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김용현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런데 그 알려 주신 번호가 노상원의 비화폰 번호를 알려 주신 거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아셨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저는 그게 그 전화인지는 제가 이번에 여기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상원의 비화폰 번호인지, 김용현의 번호로 알고 본인은 알려준 거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 번호는 제가 장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번호입니다.
 김용현이 언제 그 번호를 알려 줬습니까?
김선호증인김선호
 검찰총장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 장관께 전화를 드려서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알려 주겠다고 했고 장관께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전화할 때 무슨 번호로 했어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제가 말입니까?
 예.
김선호증인김선호
 저는 개인 폰으로……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는 노상원의 비화폰으로 걸어서 김용현하고 통화한 게 아니시잖아요.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번호로 했냐고요. 그때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에서 물러나서 비화폰은 반납한 상태예요.
김선호증인김선호
 그건 장관님 개인 폰……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폰?
김선호증인김선호
 예, 제 개인 폰하고, 장관님 개인 폰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보니까 노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 줬다 이거지요, 노상원의 비화폰 번호를?
김선호증인김선호
 노상원 전화번호라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노상원의 비화폰 번호를 그렇게 알려 줬다는 얘기지요.
 알겠고요.
 김주현 수석님 나오세요.
 4인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자리 어디 편하게 할 데 없냐?’ 그랬더니 본인 보좌관이 알아서 ‘안가 됩니다’ 그러고 예약해 놨다고 했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김주현증인김주현
 아니, 보좌관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던 겁니다.
 본인이 안가를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본인이 그냥 편한 자리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니까, 배석준 행정관이에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직원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포함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시켜서 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바뀌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비서실장이랑 짜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제가 속기록, 분명히 다음번에 불러서, 그때는……
김주현증인김주현
 위원님.
 아니, 들어 보세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본인이 그냥 그 보좌관에게 편하게 밥 먹을 자리 어디 좀 알아봐 달라, 안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안가를 예약해 놨다고 이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건영 위원님하고 포함해서 어떻게 일개 행정관, 보좌관이 그 안가를 예약할 수 있냐고 질타당했던 것 아닙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게 제가 거기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거기 포함해서 제가 그런 장소를 찾았던 거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김주현증인김주현
 제가 그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속기록 찾아보세요.
김주현증인김주현
 아니, 저도 지금 고발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가 됐다고요, 지금은.
김주현증인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때까지는 안가에 예약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처를 못 하고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김주현증인김주현
 ‘제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전혀 아닙니다.
 
 부 위원님 마지막 해 주십시오.
 김대우 단장님.
 잘 복기해 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12월 3일 21시 20분에서 21시 30분에 여인형이 사령관실에서, 이경민, 정성우가 있는 자리에서 김대우 단장을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정성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성우한테 연락받았어요?
김대우증인김대우
 저의 기억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복귀할 것을?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다음에 23시에 단장에게 여인형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00명, 국방부조사본부에서 100명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말이 잡아서 이송하라고……
 체포하여가 아니고 잡아서?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14명의 명단을 그때 준 거지요? 받은 거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14명의 명단을 받았고.
 23시 04분에 단장이 방첩사 수사단장실에서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구인회인가요, 구민회인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구민회입니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그렇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23시 31분부터 53분에 여인형이 단장에게,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라는 지시받으셨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인형은 이 명령을 단장에게 전달했지요?
김대우증인김대우
 그렇습니다.
 맞고요.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12월 4일 00시 38분에 단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바꿀 내용이 뭡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체포하여 이송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3명에 집중하라라고……
 3명에 집중하라?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것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께서 단톡방은 조작된 거라고 했으니까 통과.
 그다음에 12월 4일 00시 45분부터 00시 59분에 단장은 구민회에게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전송했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가 포함된 것을 전송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명단을 받았다라고는 들었는데 제가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고.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 50명을 포함한 체포조를 편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까?
김대우증인김대우
 아니, 거기서 일단 대기하고 있으면서 경찰이 그쪽으로 온다고 하니……
 경찰 50명이.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합동조를 구성을……
 합동체포조를 구성하라?
김대우증인김대우
 합동조입니다.
 합동조.
김대우증인김대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과 보좌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또 늦은 시간 현장을 중계하시고 취재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날 오전 10시 개의하여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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