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5차)
- 2.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0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하여 애를 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마지막 5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회 청문회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와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0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하여 애를 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마지막 5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회 청문회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와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동행명령 관련해서 의견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신청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전혀 채택하지 않고 왔습니다마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헌재에서 마지막……
아, 오늘 발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참고해서 오늘 헌재에 출석하는 분들은 고려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헌재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메모 관련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진술에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오늘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아픈 기간 중에도 메모 제출하고 할 일 다 하고 본인이 필요한 데 가서는 진술 다 하는데 지금 메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도 추가해야 됩니다.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아픈 기간 중에도 메모 제출하고 할 일 다 하고 본인이 필요한 데 가서는 진술 다 하는데 지금 메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도 추가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홍장원 차장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양당 간사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원이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중에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김근태 증인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의거,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김근태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의거,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김근태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장원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홍장원 포함시켜 주십시오.
홍장원 씨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면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니, 홍장원을 포함시켜 주는 겁니까, 안 시켜 주는 겁니까?
홍장원 포함시키는 여부를 물어 주십시오.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의 협의하에 제가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당 간사가 생각이 좀 다르니까 여기서 물어보시지요.
먼저 협의하고 일괄 처리하시지요.
협의 후에 처리하시지요. 협의할 시간을 주시지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아니, 지금 상태에서 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거수 표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사 조율 거치고 결정을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지금 찬성 위원이 9인인데 왜 10인이 됩니까, 또?
용혜인 위원 계시잖아요.
아니, 포함해서 지금……
방금 부승찬 위원 표결하고 갔어요.
부승찬 위원은 지금 거수하시고 금방 이석하신 것 같고……
오늘 곽 위원님 상당히 예민하시네?
오늘 곽 위원님 상당히 예민하시네?
예민해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헌재에 나가시는 것을 고려해서 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않고 있잖아요.
국회 경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회 경위 입장)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증인을 출석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잘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회 경위 입장)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증인을 출석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잘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5차)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이미 실시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는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과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자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이미 실시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는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과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자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김주현
증인 신원식
증인 김태효
증인 인성환
증인 박종준
증인 김대경
증인 강병인
증인 김00
증인 송00
증인 안00
증인 이진동
증인 이인수
증인 오동운
증인 이재승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 류중재
증인 이창기
증인 김한수
증인 남제현
증인 이용석
증인 손우승
증인 이호영
증인 임정주
증인 최웅길
증인 이성민
증인 이현일
증인 김봉식
증인 박현수
증인 박만식
증인 최창복
증인 임경우
증인 목현태
증인 강상문
증인 정일현
증인 오부명
증인 허석곤
증인 이영팔
증인 박근오
증인 황기석
증인 오재경
증인 서영배
증인 박종승
2025년 2월 25일
증인 한덕수증인 김주현
증인 신원식
증인 김태효
증인 인성환
증인 박종준
증인 김대경
증인 강병인
증인 김00
증인 송00
증인 안00
증인 이진동
증인 이인수
증인 오동운
증인 이재승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 류중재
증인 이창기
증인 김한수
증인 남제현
증인 이용석
증인 손우승
증인 이호영
증인 임정주
증인 최웅길
증인 이성민
증인 이현일
증인 김봉식
증인 박현수
증인 박만식
증인 최창복
증인 임경우
증인 목현태
증인 강상문
증인 정일현
증인 오부명
증인 허석곤
증인 이영팔
증인 박근오
증인 황기석
증인 오재경
증인 서영배
증인 박종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해 주시고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으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해 주시고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으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에요?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저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원 위원님과 한기호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은 1분 주세요.
시간은 1분 주세요.
2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
고맙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홍장원 메모에 제가 가필을 했다, 무슨 필적 조회를 했다라고 하며 오늘 또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홍장원 메모와 박선원 메모 필체 보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홍장원 1차장이 본인의 메모를 작성한 날짜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사이입니다. 저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에, 여기에 계속 있었고 이천 특전사 갔다 오고 수방사 갔다 온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장원 차장과 단 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만나야 메모에 가필을 할 것 아닙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통화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국민의힘 뒤집어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합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통화 상세내역 여기에는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자 하오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 장소만 특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인 필적 감정 열 번, 백 번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홍장원 메모에 제가 가필을 했다, 무슨 필적 조회를 했다라고 하며 오늘 또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홍장원 메모와 박선원 메모 필체 보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홍장원 1차장이 본인의 메모를 작성한 날짜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사이입니다. 저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에, 여기에 계속 있었고 이천 특전사 갔다 오고 수방사 갔다 온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장원 차장과 단 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만나야 메모에 가필을 할 것 아닙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통화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국민의힘 뒤집어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합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통화 상세내역 여기에는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자 하오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 장소만 특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인 필적 감정 열 번, 백 번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핸드폰을 한 대만 쓰는지 여러 대를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 보면 되지요, 내가 몇 개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 제출하라면 제출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화폰 같은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 내역은 본인이 의뢰해서……
예, 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거기에 위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거기에 위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필적에 대해서 감정 의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먼저 지난번 회의 때도 박선원 위원이 필적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국힘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문제를 삼았어요?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나가서 언론에다가 얘기하세요. 언론에다 얘기해야지 왜 여기에서 얘기하십니까?
국조특위에서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지요.
여기서는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 상호 간에는 서로 간에 질의응답이 안 됩니다.
위원 상호 간에는 서로 간에 질의응답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했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지 왜 위원회에서 얘기하느냐 이것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 문구가 새겨진 도검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과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했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지 왜 위원회에서 얘기하느냐 이것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 문구가 새겨진 도검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과한 행위입니다.
그것 위원회도 아닌데……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좀 참으세요.
도검이 누구 도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김병주 위원님께 지나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은 더 이상 필적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김병주 위원님께 지나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은 더 이상 필적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뭔 상관이에요, 한기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그러고 있잖아요.
혼자서 왜 그러세요, 혼자서? 남들이 보면 웃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들 웃지 않아요. 박선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웃어요, 진짜 웃겨.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곽 위원 퇴장 좀 시켜 줘요.
박선원 위원님, 그래도 한기호 위원님이 선배십니다. 한기호 위원이 선배시니까 예의를 지켜 주시고.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1명만 더 받겠습니다.
1명만 더 받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겸허히 잘 고려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 나갔을 때 한 이삼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지지자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죽 찍어 줬었고, 저는 거기 도검에 있는 글자, 윤석열 뭐뭐로 적힌 글자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행사 끝나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사진 찍자고 할 때 사실 찍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들고 있는 이런 모형들 일일이 확인을 못 하고 찍는 그겁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날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파면을 외치고, 저도 그 연설장에서 파면이 필요하다라고 연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사형’이나 거기 쓴 무슨 단어, ‘참수’나 이런 단어를 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마치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사진 찍었고 그 지지자의 모형 칼이었고, 젊은 청년들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진 찍을 때는 그런 문구들 잘 확인하고 저도 찍을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좀 고려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 나갔을 때 한 이삼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지지자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죽 찍어 줬었고, 저는 거기 도검에 있는 글자, 윤석열 뭐뭐로 적힌 글자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행사 끝나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사진 찍자고 할 때 사실 찍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들고 있는 이런 모형들 일일이 확인을 못 하고 찍는 그겁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날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파면을 외치고, 저도 그 연설장에서 파면이 필요하다라고 연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사형’이나 거기 쓴 무슨 단어, ‘참수’나 이런 단어를 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마치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사진 찍었고 그 지지자의 모형 칼이었고, 젊은 청년들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진 찍을 때는 그런 문구들 잘 확인하고 저도 찍을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좀 고려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저는 자료제출 요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저희가 주말에 서부지법 영장쇼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과 6개 항목밖에 되지 않는데 아직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이 문제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그래서 영장쇼핑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공수처가 이 공명심 때문에 지금 정도와 법치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6개 항목이지만 크게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갑자기 중앙지방법원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나. 그 의사결정이나, 누군가 처음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사결정 시점과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수사 다 끝났습니다. 중앙지검에 사건을 인계할 때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넘겼느냐, 종이 한 장 빠짐없이 다 넘긴 것이 맞느냐, 혹시 뭘 빼고 보낸 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빼고 보낸 자료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한 어떤 기각 문구가 있느냐. 영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또 영장의 대상자를 불문하고 그런 영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떳떳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 보안하고도 상관이 없고, 개인정보 문제를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 그 대상자들인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익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수처에, 저희가 주말에 서부지법 영장쇼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과 6개 항목밖에 되지 않는데 아직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이 문제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그래서 영장쇼핑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공수처가 이 공명심 때문에 지금 정도와 법치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6개 항목이지만 크게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갑자기 중앙지방법원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나. 그 의사결정이나, 누군가 처음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사결정 시점과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수사 다 끝났습니다. 중앙지검에 사건을 인계할 때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넘겼느냐, 종이 한 장 빠짐없이 다 넘긴 것이 맞느냐, 혹시 뭘 빼고 보낸 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빼고 보낸 자료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한 어떤 기각 문구가 있느냐. 영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또 영장의 대상자를 불문하고 그런 영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떳떳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 보안하고도 상관이 없고, 개인정보 문제를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 그 대상자들인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익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아니지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분씩 드려요.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유로 역술인 출신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됐는지, 이 사람의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소위 말하는 굿판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자료제출 요구는 답변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서 증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후까지라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후까지라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국민의힘 위원 전체 명의로 공수처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확인을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단기간 내에 대통령 기소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자료를 사전에 줬다는 의혹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찰 특수본 내의 검사랑 검찰 수사관들한테 등사·열람을 미리 해 줬다는 거예요. 피의자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수사 자료를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 않은 기관에 먼저 해 주는 수사 편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 자료 계속 내지 않으면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공수처 방문 현황 및 출입 기록, 열람·등사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단기간 내에 대통령 기소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자료를 사전에 줬다는 의혹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찰 특수본 내의 검사랑 검찰 수사관들한테 등사·열람을 미리 해 줬다는 거예요. 피의자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수사 자료를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 않은 기관에 먼저 해 주는 수사 편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 자료 계속 내지 않으면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공수처 방문 현황 및 출입 기록, 열람·등사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5차 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한덕수 총리와 신원식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한덕수 총리와 신원식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공수처장님, 이쪽으로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의문을 표합니다.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것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의문을 표합니다.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것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법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그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조 전문이 규율하는 범위는 뭐냐 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후문에 공수처가 재량껏,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갖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들어가서 그 관할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쉽게 관할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중앙군사법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갖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들어가서 그 관할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쉽게 관할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중앙군사법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제일 관련성이 많은 부분은 서울서부법원 그다음에 국회가 소재한 서울남부법원이 관할 관련성이 제일 많다는 의견입니다.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절차인 체포적부심 이것을 중앙지법에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을 요청하는 것을……
본론만. 이례적이긴 하지요? 그래도 가능한 거지요?

저희들은 좀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압수수색영장,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이것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압수수색영장,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이것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서울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다행히 서울중앙법원에 그 관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여 일 수사를 하는 중에 이상민 피의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군인들에 대해서는 중앙군사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그래서 범죄지하고 여러 부분들을 따졌을 때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레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여 일 수사를 하는 중에 이상민 피의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군인들에 대해서는 중앙군사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그래서 범죄지하고 여러 부분들을 따졌을 때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레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된 것 아니에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여러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다음에 중복수사 건을 이유로 해서……
거기 기각 사유에 중복수사라는 이유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기각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요 처장님,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검찰로 이첩할 때 빠짐없이 했습니까?

지금……
아니, 빠짐없이 했습니까?

빠짐없이 했고.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이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록에 없느냐 하는 건데 문상호 사령관은 그 자체가 체포가 되었고 또 구속영장 청구된 별도의,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록에 빠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것이 참고자료로 더 추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지금 사본이 아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형사사건에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있어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잠깐……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있어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잠깐……

이진동 검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장님 오늘 단독보도로 난 것 보면 명태균 수사 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했다, 알고 있지요?
차장님 오늘 단독보도로 난 것 보면 명태균 수사 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했다, 알고 있지요?

예, 저도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이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런데 11월 13일 날 전담수사팀이 8명이 연서해 가지고 김건희·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사보고서를 내놨어요. 알고 있지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무릅쓰고 8명이 연서까지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다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지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무릅쓰고 8명이 연서까지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다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지요?

일부는 올라오고 일부는 창원에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좋아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사를?

저희는 처음에 수사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수사팀이 원한다면, 윤석열·김건희에 대해서 소환조사하자고 하면 하실 겁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소환을 하겠다 그것은 아직은 검토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안 하겠다도 결정된 게 없어서 모든 것은 하여튼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알고 있지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식 문서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 서류를 첨부해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게 현재 경찰의 수사 중이라서……
아니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기각을 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폰이, 비화폰의 서버가 내란의 블랙박스 아니에요?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해 주세요.
이 비화폰에 대한 서버, 이것으로 다 통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경호처가……
묻는 겁니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 사실은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제가 물을게요, 순서대로.

그리고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인데……
제가 물을게요.

2개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제가 묻는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아니, 위원님이 지금 물어봐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비화폰에 대한 서버 이것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 방해하고 직권남용입니다.
제가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것은 별건 수사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참……

지금 위원님은 별건이라도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별건 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사권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비화폰의 서버를 압수하는 게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된 것은 저희가 청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
아니, 그만하세요. 다음 시간 또 있잖아요. 혼자서 시간 다 쓰나요?
아니, 제가 묻는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기 준비해 온 대로 말을 하잖아.
자,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방금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별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수처의 입장은 적법하고 적법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신청했고 이의 신청도 했고요.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장 입장도 같은 입장이지요?
방금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별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수처의 입장은 적법하고 적법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신청했고 이의 신청도 했고요.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장 입장도 같은 입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어떤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정 질서,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존중하고 그 헌정 질서를 문란한 행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어떤 가치를 훼손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됐고 이제 최종 판결 형사사법 절차에서 날 때까지 존중을 해 줘야 그나마 그래도 흐트러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진동 대검 차장님 나와 주시지요.
지금 노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어떤 가치를 훼손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됐고 이제 최종 판결 형사사법 절차에서 날 때까지 존중을 해 줘야 그나마 그래도 흐트러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진동 대검 차장님 나와 주시지요.
지금 노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정말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 체포 또 처리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노상원 씨는……
이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예비, 음모, 실행, 계획, 정리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알고 노상원 씨를 불러서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가지고 그 진술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 사건, 어려운 사건을 다 해결해 왔는데 이 하나 해결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세 번이나 영장을 반려 또는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말씀드립니까, 지금?
첫 번째 기각 사유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출석을 했고 또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험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 사실은 그 체포영장 방해에다가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기각 사유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출석을 했고 또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험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 사실은 그 체포영장 방해에다가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다 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만 유별나게 세 번이나 기각을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관련자들의 계획에서, 음모에서부터, 예비 음모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이 내란 행위가 계획이 됐고 실행이 됐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 비화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비화폰이 몇 대가 누구에게 지급됐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관련자들의 계획에서, 음모에서부터, 예비 음모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이 내란 행위가 계획이 됐고 실행이 됐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 비화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비화폰이 몇 대가 누구에게 지급됐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서버 문제를 지금 검찰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증거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증거가 많은데……
이것을…… 아니요. 지금까지 검찰, 지금 대검 차장께서도 오랫동안 검찰 생활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에서부터 정리까지 그 관여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임무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역할? 그러면 소통을 할 수단이 지금 비화폰 아니에요? 군 사령관들은 군사 보안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말이지요.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전부터 모의했냐 부분은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뭘 빼고 한 것도 없는데……
공소장은, 지금 이 내란국조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들 진술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검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진술 안 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버가 중요한데……
그리고 서버가 중요한데……

저희가 그 공소 사실을 작성할 때는 그만큼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공소유지에 자신 있어요, 서버 없어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이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검찰의 스탠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그다음에 헌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자, 그다음에 헌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고 저희가……
수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모든 수사는 다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 두 사람의 소통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 있어요?

모든 의혹은 다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없어진 다음에 시작하는 것 아니야?
지금 우리 검찰의 역할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그래서 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또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사건은 저희도 워낙 중대하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사건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에 투입을 했고……
그래서 더 철저하고, 예비에서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 엄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에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오동운 공수처장님!

예.
앉아 계세요.
저는 공수처장님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의 이미 기소에 이르렀다고 보고 물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처럼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해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또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 날인 12월 7일에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지요?
저는 공수처장님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의 이미 기소에 이르렀다고 보고 물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처럼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해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또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 날인 12월 7일에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지요?

예, 12월 6일 날 청구된 영장의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기각된 적 있지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장소하고 대상 물건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 대통령 관저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지금 박안수 그다음 이상민……
아니, 대상 장소하고 물건 말씀하시라니까.

그다음 국회 그다음에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또 기각된 사실이 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됐지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또는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6일 날 청구했던 영장과 12월 8일 날 청구했던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 장소와 대상 물건이 동일했습니까?

지금 뭐 꼭 동일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 피의자가 조금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6일 날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12월 8일 날 청구한 영장이 재청구한 영장은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영장입니까?

12월 8일 날 청구된 영장은 여인형 피의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청구가 아니라 별도로 추가된 영장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공수처에서 스스로 밝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 달라’는 취지하고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 이런 내용의 기각 사유였지요?
공수처에서 스스로 밝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 달라’는 취지하고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 이런 내용의 기각 사유였지요?

예, 그 두 번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실……
기각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각했을 때가 12월 6일, 8일 이럴 때니까요. 12월 10일 날, 10일쯤에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해 가지고 수사를 하기 전 단계였어요.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각했을 때가 12월 6일, 8일 이럴 때니까요. 12월 10일 날, 10일쯤에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해 가지고 수사를 하기 전 단계였어요.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 전혀 그런……
물어볼게요. 끝나고, 끝나고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지요?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지요?

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12월 10일 날 벌써 검찰이 청구해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동부지법에 한 거 아닙니까?

피의자의 현재 지위를 찾아서 동부법원에 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했다는 거는 그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했다는 거는 그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요. 그런데 이 구속돼 있는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청구한 체포영장까지도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서울동부지법에서. 그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란죄 수사권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해서 기각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각 사유를, 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각 사유 부분을 가리고 송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가리고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복사하면서 그런 행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을 송부하면서 특정 부분을 가린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6일과 8일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 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청구할 때 기록에 다 첨부를 했습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다 포함해 가지고 영장 청구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하실 때 6일과 8일의 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첨부해 가지고 사건 송치하신 거 맞습니까?

위원님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잠깐 앞에서 뵐까요?
시간 끊어 주시고요.
차장님.
시간 끊어 주시고요.
차장님.

이진동 검사입니다.
차장님, 좀 전에 민홍철 위원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비화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12월 2일 문자 메시지 두 번을 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때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에게 말이지요 이런 요구를 했을 수 있어요. 경남지부장, 국정원 경남지부장이 명태균, 남상권 변호사에 관해서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화폰 통화 기록 반드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12월 2일 문자 메시지 두 번을 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때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에게 말이지요 이런 요구를 했을 수 있어요. 경남지부장, 국정원 경남지부장이 명태균, 남상권 변호사에 관해서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화폰 통화 기록 반드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님.

예.
차장님,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분야 활동 강화 지시를 내렸고 2023년 5월에 대북 심리전·사이버전 강화, 조직을 재구축한 바 있지요, 안보실에?
그리고 현안대응 TF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잘 보십시오.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소위 안보실 내 현안대응 TF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대북특수공작단, 약칭 종북 척결 TF에서 시작됩니다.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걸 내걸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 진보 진영을 척결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많은 요원들이 해킹·감시·감청 업무를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노상원 씨입니다.
증인은 노상원 씨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안대응 TF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잘 보십시오.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소위 안보실 내 현안대응 TF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대북특수공작단, 약칭 종북 척결 TF에서 시작됩니다.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걸 내걸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 진보 진영을 척결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많은 요원들이 해킹·감시·감청 업무를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노상원 씨입니다.
증인은 노상원 씨 알고 계십니까?

일면식도 없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예.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이셨잖아요, 증인?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노상원과 함께 청계산 인근 서판교 지역에 대북특수공작단을 설치하려고 했지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국 산하 조직에다가 야당 정치인을 감시·탄압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 수집, 사이버 감시, 미행 감시, 약점 포착,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했지요?

위원님께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이 현안대응 TF하고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안대응 TF는 정보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MB 때부터 대북특수공작단, 종북 척결 TF, 포청천 TF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TF로 운영되고 있지요?

앞에 말씀하신 건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보융합팀이 초기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정보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3~4명으로 이렇게 분석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인데 지금 오 모 중령도 공작관에서 해제시켜서 안보실로 데려왔잖아요. 그렇지요?

반대의 말씀이신데요. 여기 와서 공작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해제가 됐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공작관 출신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공작 업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심 모 중령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와서 안 해 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심 모 중령은 그제 지난주에 이곳에 와서 ‘본인은 정보, 수사, 공작 중에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다 아니다’ 그러면서 기획 특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 특기자, 방첩사에서 나온 기획 특기자가 야권 탄압, 이 현안대응 TF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정원에서는 지금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지금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현재 2명이고 심 모 중령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보융합팀 소속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날 국정원하고 같이 HID 가셨잖아요?

23년도 6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국정원 국장하고 같이 갔지요?

그것은 거기서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처장도 같이 갔지요? 그때는 현안대응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갔지요?

우리 팀원하고 원에서 담당자 1명 이렇게 저까지 6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보융합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것은 예산 담당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아니, 공작관이……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작국장, 공작팀이다 이런 거고 그때 현안대응팀장도 군정 담당이지요?

3~4명이 현장 경험이 있고 분석 업무를 하지, 3~4명을 가지고 공작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I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그날은 근무수당과 관련된 하루의 미팅이었고 그 이후에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진동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TF의 뿌리가 야권을 탄압하는 대북특수공작단이 청와대에 설치된 MB 정부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종북 척결 TF, 포청천 TF, TF 이렇게 쭉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상원이 MB 정부 시절 대북특수공작단 설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께서 노상원 수첩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 사건의 전모, 이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려고 했던, 정치 체제 전체를 반민주적이고 반공화주의적·반헌법적으로 뒤집어엎으려고 했는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장님께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진동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TF의 뿌리가 야권을 탄압하는 대북특수공작단이 청와대에 설치된 MB 정부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종북 척결 TF, 포청천 TF, TF 이렇게 쭉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상원이 MB 정부 시절 대북특수공작단 설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께서 노상원 수첩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 사건의 전모, 이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려고 했던, 정치 체제 전체를 반민주적이고 반공화주의적·반헌법적으로 뒤집어엎으려고 했는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장님께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천안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 과정에서 지금 매몰된 사고가 있었네요. 그래서 소방청장과 소방 관련 관계자를 이석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소방청장한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오늘 소방청장한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있기는 한데 지금 그렇게 큰 사안이라면 뭐……
지금 그러면 먼저 하시렵니까?
아니요. 지금 먼저 할 거는 아니여 가지고……
아, 그래요?
소방청장과 차장님, 대응국장님……
소방청장과 차장님, 대응국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가셨다가 오후에 늦게라도 혹시 출석하라면 다시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동원령이 지금 발동돼 가지고요. 소방청 관계자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늦게라도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백혜련 위원님.
소방동원령이 지금 발동돼 가지고요. 소방청 관계자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늦게라도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백혜련 위원님.
오동운 공수처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이나 12월 8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등이 기각된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각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기각된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이나 12월 8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등이 기각된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각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기각된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죄다 보니까 이게 많은 공범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공범들 이름 속에 피의자 윤석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윤석열을 직접적 타깃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이 있었고 압수수색영장에는 다른 피의자들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국회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였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란죄 수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주범인 내란죄의 수괴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것보다는 주변부 수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였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영장이라든지 모든 수사기록을 다 첨부해서 검찰에 넘겼다?

예,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상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중앙군사법원에 보내는 기록에 원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성들과의 관련된 그런 건 또 없었습니까? 문상호 말고도 다른 주요 피의자들 중에 장성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12월 6일 날 그다음에 8일 날 청구한 영장에는 박안수 등 군인들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들은 서울중앙군사법원에 관할이 있고 서울중앙법원에는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구될 때는 중앙군사법원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관할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피의자로 섞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관할에 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법조문을 명확하게 찾아봤어요. 공수처법 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원칙적으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또 예외조항이 있지요.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처검사는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만을 공수처가 하고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31조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만 하지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토지관할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월 6일 청구한 데는 다행히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가 주소지여서 관할이 근거는 있었던 것이고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그다음에 또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로소 대통령 관련해서 서울중앙법원에서 관할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서울구치소에 현재지가 됨으로 해서 관할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이 전속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1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월 6일 청구한 데는 다행히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가 주소지여서 관할이 근거는 있었던 것이고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그다음에 또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로소 대통령 관련해서 서울중앙법원에서 관할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서울구치소에 현재지가 됨으로 해서 관할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이 전속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1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이진동 차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이진동 차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진동 검사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증거인멸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하고 직권남용만 범죄사실로 되어 있는 건가요?

범죄사실이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2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걸 국수본에서도 따로 범죄사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그것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로서 독자적인 범죄사실이 될 수 있지요?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 한 부분도……
아니아니, 그건 법리적으로 만약에……

그것에 대한 혐의도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법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로 범죄사실로 구성이 되는 건 맞잖아요.

위원님, 가정해서 하는 걸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도 범죄사실에 그걸 하나 추가하세요. 증거인멸 행위로서 이건 당연히 되는 행위예요. 범죄사실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그 2개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로서의 증거인멸 범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필적감정을 했는데 국수본에서 감정 불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필적감정을 했는데 국수본에서 감정 불능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필적이, 수첩에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감정 불능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계획 검찰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그냥 날아가는 글씨가 돼 있어 갖고요 그래서 아마 필적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필적감정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태용·김건희 문자와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조태용 문자도 수사해야 하지만 또 하나의 수사의 포인트가, 이번에 국회에서 밝혀진 것 중의 하나가 조태용 원장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12월 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타 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타 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공수처장께 묻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위원 자료 요구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공수처장께 묻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위원 자료 요구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부분에 답변이 나간 적이 있지만……
그거 맞냐고요. 여쭤봅니다. 맞지요?

우리 파견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좀 속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좀 중단해 주시지요.
잠깐 시간 좀 중단해 주시지요.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처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지요?

예, 인정했습니다.
다음 장 봐 주시지요.
이틀 뒤에요, 1월 17일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에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요.
주진우 의원실에 냈던 답변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지요.
왜 회피를 했습니까?
이틀 뒤에요, 1월 17일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에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요.
주진우 의원실에 냈던 답변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지요.
왜 회피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지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
답변서 이것 처장께서 직접 결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답변서 안 보고 나온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들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이런 유의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수사상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이런 유의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수사상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파견받은 직원이 답변을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책임 넘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책임 전가는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차장은 봤습니까?

여하튼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이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 문서를 차장은 봤습니까? 누구까지 결재되어 있습니까?

여하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사기획관이……
최종 결재권자를 말씀해, 특정을 해 주세요.
수사기획관은 봤어요?
수사기획관은 봤어요?

수사기획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파견직원이……
그러면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수사팀에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고 저희들은 체포영장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그러면 이 답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사팀 중에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4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것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 발송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12월 9일 날 제가 법사위에 출석해 가지고……
12월 9일 날 제가 법사위에 출석해 가지고……
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충분히 들었고 다른 것 물어볼게요.

경찰하고 저희들이 중복 청구돼 가지고……
들어 보세요.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제가 법사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대통령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 체포영장이 12월 6일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그 체포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통령 체포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말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에 처음으로 청구되었고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됐습니다.
저 화면 보시지요.
12월 6일 대통령―피의자로 적시된―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그리고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습니다. 12월 10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됩니다.
저 화면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요.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 찾아 가지고 영장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황이 그렇잖아요.
저 화면 보시지요.
12월 6일 대통령―피의자로 적시된―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그리고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습니다. 12월 10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됩니다.
저 화면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요.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 찾아 가지고 영장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황이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무렵에는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서울중앙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무렵에는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아니, 좋은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서부지법에다가 대통령 체포영장, 대통령 통신영장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신청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중앙법원에 관할이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다 기각되고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결정한 사람 누구입니까? 처장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수사팀 의견입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다 기각되고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결정한 사람 누구입니까? 처장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수사팀 의견입니까?

저희들이 다, 우리 수사팀과 저……
그 저희들이라는 게 처장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사팀 의견을 그냥, 수사팀이 판단해서 한 겁니까?

어떤 공수처장의 결단이 필요 없고 관할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처장께서 미리 보고받고 승인한 겁니까, 아닙니까?

수사진과 제가 다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처장께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자료제출을 안 합니까? 주진우 위원이 아까 얘기한 이 결심의 경과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라는데 왜 그것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답변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렸고요.
자, 그동안 공수처가 해 온 일들을 한번 자성해 보세요.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임의로 적용 배제한다 이런 영장 내 줘 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55경비단장, 마치 수사할 것처럼 겁박해 가지고 공수처 불러 가지고 무슨 딱풀 공문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요…… 군사보호시설에서 책임자 허가 없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것 지금 공수처도 알기 때문에 55경비단장 협박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리고 여기에 경호차장이 한 번도 공수처가 들어와라 허가한 적이 없다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그다음에 또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발부나 집행에 대해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55경비단의 그 공문서는 경비단장의 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부된 것입니다. 지금 딱풀 문서라고 비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져간 공문서에다가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첨부 형태로 발부받은 그런 문서입니다.
지금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그다음에 또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발부나 집행에 대해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55경비단의 그 공문서는 경비단장의 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부된 것입니다. 지금 딱풀 문서라고 비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져간 공문서에다가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첨부 형태로 발부받은 그런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체포영장의 발부나 그다음에 공문서의 발급, 여러 가지에서 적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공수처로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독립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위상을 해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먼저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지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먼저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지요?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님께서 정확히 마음속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어쨌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신 것은 총리가 맞으시지요?

알고 있다고 한 것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그렇게 건의한 것이 총리가 맞으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증언하실 때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 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증언하실 때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 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다……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시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거지요?

글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그리고 총리께서 그것을 말리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저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때 강의구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서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부속실장에게 전화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윤갑근 변호사의 질의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총리께서는 헌법재판소 증인석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당시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라고 하던가요?

우선 제가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사후 부서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상계엄 해제……
아니요, 총리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사후적 서명을 했다. 그런데 다만 8일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다시 전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12월 6일입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두 장 중 어떻게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기억을 전혀 못 합니다만……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12월 6일입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두 장 중 어떻게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기억을 전혀 못 합니다만……
총리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장이……

그중의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부속실장이 서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냈고……
총리님.

강 실장이……
총리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

아니, 선포문……
나중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께서 서명을 요구받았던 것이 5일이고……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라고 인정하신 건가요, 총리께서?

그러니까요, 제가…… 아닙니다. 강 실장이 제가 준 한 장의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윤갑근 변호사가 정확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로부터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안을 해서 출력해서 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고 윤갑근 변호사가 물어봤고……

그러니까요, 제가……
총리께서 여기에 ‘예, 기억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했고……
예, 서명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서명을 한 것은 위 문서가……
그런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철회를 하신 거고요.

위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4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까지의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정치인 불법체포 시도에 대해서 항의했던 시점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인 불법체포 시도에 대한 정황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말씀대로라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후 공문서 조작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명 자체를 거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후에 그런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시 제가 사인할 때 그 겉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서가 맞다 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8일에 서명을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그런 것을 서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 실장에게 위 문서의 서명 부분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8일에 서명 취소를 하셨어요.

강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총리님.

제가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했고……
위원장님, 질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요, 물으시니까.
서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명은 그 내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전연……
이따가 해명하십시오.
8일 서명 취소에 대해서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8일 서명 취소에 대해서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7일 아니면 8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기관에 제가……
그 시점이면 홍장원, 곽종근 등의 양심고백이 이어지면서 계엄 관련해서 불법이고 위헌적인 정황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시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서 불법 계엄에 대한 사후 공문서 조작까지 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철회한다고 전화하셨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거지요.

따라서 제가 이걸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한 장의 선포문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총 세 번의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획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획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조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서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취소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사후 공문서 조작의 부적절성을 보여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미……
총리께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번의 순간마다……
1분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의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40년 넘게 공직자로서 지내온 세월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과 변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 계엄 이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말 못 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에게 숨기고 계셨던 사실이 더 남아 있습니까?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40년 넘게 공직자로서 지내온 세월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과 변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 계엄 이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말 못 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에게 숨기고 계셨던 사실이 더 남아 있습니까?
자, 마무리 해 주세요.

제가 좀 답변할 시간을 1분만 주십시오.
총리 답변하십시오.

우선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사후적으로 부서를 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두 장 중에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내 주었고,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겉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명 부분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강 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상세히 이 내용을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증인 신문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은 사실은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증인 신문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은 사실은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시간 멈춰 주시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호처의 송 경호관님과 김 경호부장님 뒤에 나와 계신가요?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나와 계신가요?
(「예」 하는 증인 있음)
두 분 다 나와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편의상 경호관님 그리고 경호부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관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경호관님, 우선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경호관님이 비화폰 업무 관련 실무 담당자 맞으시지요?
경호처의 송 경호관님과 김 경호부장님 뒤에 나와 계신가요?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나와 계신가요?
(「예」 하는 증인 있음)
두 분 다 나와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편의상 경호관님 그리고 경호부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관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경호관님, 우선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경호관님이 비화폰 업무 관련 실무 담당자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비화폰 서버에는 통신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지요, 경호관님?

예,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여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와서 비화폰 서버가 이틀 치 이전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비화폰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포렌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아서,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틀 치 이상,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치 이상의 통화기록도 지금 비화폰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이틀 치 이상,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치 이상의 통화기록도 지금 비화폰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게 맞지요?

기록은 이틀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까?

해당 부분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경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러면 옆에 경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경호부장입니다.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화폰 서버에서는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비화폰 서버에서는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서버에서 복구를 하는 방법은 포렌식이 있을 건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포렌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 어간에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 즉 통화기록과 지급내역 같은 걸 삭제하라는 지시를 경호관님은 들은 적이 있지요?
경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 어간에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 즉 통화기록과 지급내역 같은 걸 삭제하라는 지시를 경호관님은 들은 적이 있지요?

……
경호관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지요?

해당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가……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경호관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호관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막뒤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관련돼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돼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그 지시를 지원본부장이 받았고 지원본부장 선에서 못 하겠다라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에게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화폰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라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경호관님, 불출대장과 불출확인서 같은 게 존재하지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 정부 들어서 비화폰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라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경호관님, 불출대장과 불출확인서 같은 게 존재하지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영상자료를 보며)
테스트(방), 테스트(수), 테스트(특), 테스트(예) 이런 불출내역 있는 것 맞지요?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테스트(방), 테스트(수), 테스트(특), 테스트(예) 이런 불출내역 있는 것 맞지요?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명칭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테스트(방)이라고 불출내역, 불출대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칭을 사용해서 증명서를……
아니요. 제가 확인하는 건 불출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테스트(예)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월 12일 맞지요?
그러면 경호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월 12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비화폰 번호가 9400번 맞지요, 뒷번호?

……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반납이, 안 냈던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지금 현재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것 맞지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반납이, 안 냈던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지금 현재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봉인되어 보관 중입니다.
해당 폰의 전원을 켜면 통화기록 확인이 가능한 것 맞지요?
‘예, 아니요’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맞지요?
‘예, 아니요’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 폰을 입수하면 불법 내란 당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간에 대체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도 맞지요?

……
경호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 보신 적 있지요?
언론에 보도됐던 ‘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 보신 적 있지요?

……
부장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언급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장님이 작성한 보고서를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십니까? 이 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훈 등 지도부에 따라서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명시한 보고서, 부장님 라인에서 쓴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성훈 등 지도부에 따라서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명시한 보고서, 부장님 라인에서 쓴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 보안상 확인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호부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7일 어간입니다.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과 통화기록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들은 적 있으시지요, 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부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7일 어간입니다.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과 통화기록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들은 적 있으시지요, 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도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언급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김대경 지원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김대경 본부장에게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를 내린 적 있지요?
시간 멈춰 주시고, 김대경 지원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김대경 본부장에게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를 내린 적 있지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본부장님, 뒤에 계신 경호관과 부장이 본부장님 때문에 본부장님을 고려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이 매듭은 본부장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에 부합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왜 부하직원들 힘들게 만드세요?
저는 본부장님이 김성훈 차장의 그릇된 지시, 불법적 지시를 막았던 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 지시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 왜 여기서는 진술 못 합니까?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김성훈 차장의 그릇된 지시, 불법적 지시를 막았던 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 지시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 왜 여기서는 진술 못 합니까?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었습니까?

위원님,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부합하는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지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제한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왜 사실인데도 사실을 이야기를 못 합니까, 본부장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지요?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지요?

예.
수십 년 근무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관리본부장으로서?

예.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 실무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것도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기가……
경호처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변호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은 ‘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대통령 탄핵결정 권한을 줬을까? 국민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자신의 책 ‘운명’에서 헌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변호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은 ‘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대통령 탄핵결정 권한을 줬을까? 국민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자신의 책 ‘운명’에서 헌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 제가 직접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 2007년에 검토했었던 개헌은 국회의원 선거일과 일정을 맞추는 쪽에, 원포인트 쪽에 역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된 헌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또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회가 선출하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선출한 적이 없고 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합쳐서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러나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일제시대 재판보다도 못하다라는 현직 검사장의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헌재 탄핵 심리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유일한 물증으로 불리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마저도 원본이 사라졌고 사본마저도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 심리 중점 중의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이미 그 신빙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일제시대 재판보다도 못하다라는 현직 검사장의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헌재 탄핵 심리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유일한 물증으로 불리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마저도 원본이 사라졌고 사본마저도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 심리 중점 중의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이미 그 신빙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절차가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적법절차를 따르고 그리고 투명하다는 그러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얻어야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수용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신인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잘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대하게 걱정하고 정말 마음 무겁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단심제 헌법재판에서 오심의 치명성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결과가 오심으로 나오리라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재판이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영향을 받고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속임수 탄핵소추안 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들, 이 자체로서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핵심 당사자들 수사 전에 접촉을 한 문제, 개인 채널을 통해 공개한 문제 등을 통해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오염을 시켰습니다.
총리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증언을 야당 의원 개인 채널이나 사적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리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증언을 야당 의원 개인 채널이나 사적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모든 점은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또 우리의 사법절차를 통해서밖에는 밝혀질 수가 없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은 자신의 배타적인 고유권한을 행사했고 그에 대해 국회가 온전히 통제권을 행사했는데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중범죄행위나 비행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님들의 이러한 역할은 헌법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입법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고위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위법,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을 제대로 다루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대행이 그런 거를,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거냐, 대통령 대신 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이론적 차이와 공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님들의 이러한 역할은 헌법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입법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고위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위법,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을 제대로 다루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대행이 그런 거를,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거냐, 대통령 대신 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이론적 차이와 공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지난 36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1206건의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일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면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위헌성이 있는 법률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에도 가끔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 지적들에 대해서 오늘 총리님 마지막 나오실 기회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13일 동안 권한대행을 할 때에도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모든 판단을 해야 할 일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조항들은 결국 우리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공정과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정말 무수한 우리의 국민들 또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또 최근에 보이는 그런 과도한, 소위 하나의 통합을 좀 이렇게 멀리 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커 나가야 할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런 능력을, 꼭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 그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우리나라 앞날의 희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13일 동안 권한대행을 할 때에도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모든 판단을 해야 할 일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조항들은 결국 우리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공정과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정말 무수한 우리의 국민들 또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또 최근에 보이는 그런 과도한, 소위 하나의 통합을 좀 이렇게 멀리 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커 나가야 할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런 능력을, 꼭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 그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우리나라 앞날의 희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동 대검 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김용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패악질로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이것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국회 패악질이라고 하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들어 보셨습니까?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유지상 다른 사람의 법률 검토는 안 거쳤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필요성은 순전히 국회 패악질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는 심지어 내란수괴의 지휘에 따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1월 5일 자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 한 달 전이지요. ‘적의 행동이 먼저이다.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날 12월 3일 당일은 국회가 통제 불가 상황은 아닌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요, 온 시민이 다 봤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저 법적 판단, 김용현과 단 둘이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은 짜맞추기인 건데, 급급하게 짜맞춘 것인데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고, 여인형이 보더라도 경찰력으로…… 전시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하고요. 전시 아니더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렇지요? 망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내란의 실질적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고, 여인형이 보더라도 경찰력으로…… 전시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하고요. 전시 아니더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렇지요? 망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내란의 실질적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니, 소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자, 잠깐만……
룰을 지키셔야지요.
룰은 지켜야지요.
아니, 제가 이제 막 확인했잖아요.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중단시키시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건.
예. 자막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음성은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건희 씨 목소리인가요? 음성은 소거해 주시고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지요’.
김건희 씨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말하고, 명태균 씨가 이에 호응해서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이를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예.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웃음을 짓고, 명태균이 ‘예,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예, 선생님’ 하면서 통화가, 녹음이 마쳐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금폰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육성 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 15일 구속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4일간 잠적됐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그사이에 아마도 USB에 김건희 씨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김건희 씨가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지요’.
김건희 씨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말하고, 명태균 씨가 이에 호응해서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이를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예.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웃음을 짓고, 명태균이 ‘예,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예, 선생님’ 하면서 통화가, 녹음이 마쳐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금폰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육성 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 15일 구속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4일간 잠적됐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그사이에 아마도 USB에 김건희 씨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김봉식 서울청장님 나와 주시지요.
김봉식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셨나요?
김봉식 서울청장님 나와 주시지요.
김봉식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국회 측의 의원님들께서 물어서 그냥 ‘예, 아니요’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계엄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 보니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느낌 받았고 가정사라는 느낌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엄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계엄 사유로 가정사를 언급하신 적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사가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까?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건강이 안 좋다, 빼빼 말랐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인을 좀 해방시켜 주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진동 차장님, 한 번 더 나오시지요.
이진동 차장님, 한 번 더 나오시지요.

예, 나왔습니다.
이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이 이첩받았는데요. 이것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내란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는 그 동기마저도 부실 수사입니다. 또 윤석열·김건희 방탄 수사라고 이름 붙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말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받은 중앙지검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란의 배후와, 아직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할 용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말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받은 중앙지검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란의 배후와, 아직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할 용의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저는 대한민국 공수처의 낙후된 인권의식과 법리 검토 수준에 정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된 날 국민 세금으로 와인파티 해서 국민들 마음 아프게 했지요. 일반 국민들도 수사받을 때 영장 청구된 사람은 무죄 추정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된 날 국민 세금으로 와인파티 해서 국민들 마음 아프게 했지요. 일반 국민들도 수사받을 때 영장 청구된 사람은 무죄 추정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그 직전에 2차 체포영장을 위해서 우리 수사기획관 등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들을게요.

특히 수사기획관이나 이런 분들은 버스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체포하는 데……
아니, 애를 썼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날 했다는 게 말이, 그걸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의식의 수준을 보여 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박안수에 대해서 관할 오류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 사건에서 관할 오류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을 가져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경찰에 슬그머니 내려보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끼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 공수처장께서는 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될까 봐 또 까다롭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가서 발부받아 놓고 거꾸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지자체장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합법이라고 해서 이를 토대로 확보했던 USB를 토대로 1심, 2심 다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그 압수영장이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증거가 무효가 되고 무죄가 선고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내란죄 수사권은 대법원까지 확실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4년 만에 처음이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영장을 중앙법원에 쭉 청구하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꾸는 것도 법조계 전반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중앙을 피해서 서부로 영장 쇼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장님 해명하는 것 잘 봤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압수영장은 피의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주거지가 중앙지법 관할의 강남이니까 간신히 걸려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거지요?
아까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박안수에 대해서 관할 오류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 사건에서 관할 오류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을 가져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경찰에 슬그머니 내려보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끼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아까 공수처장께서는 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될까 봐 또 까다롭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가서 발부받아 놓고 거꾸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지자체장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합법이라고 해서 이를 토대로 확보했던 USB를 토대로 1심, 2심 다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그 압수영장이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증거가 무효가 되고 무죄가 선고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내란죄 수사권은 대법원까지 확실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4년 만에 처음이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영장을 중앙법원에 쭉 청구하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꾸는 것도 법조계 전반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중앙을 피해서 서부로 영장 쇼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장님 해명하는 것 잘 봤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압수영장은 피의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주거지가 중앙지법 관할의 강남이니까 간신히 걸려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거지요?

지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답변 들을게요.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되었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장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장소가 대부분 용산이고 국회고 이상민 장관 주소지 외에 다른 주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관할이 중앙이 아닌데,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 관할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는 말로 들려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장소 관할이 정말 중요했다고 그러면 다수 사람의 주된 주거지나 또 압수수색 장소 중에 다수인 곳의 관할인 서부지법에 처음부터 청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에 했다는 게 핑계로 보여지고요.
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소지와 범죄지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영장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장소가 대부분 용산이고 국회고 이상민 장관 주소지 외에 다른 주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관할이 중앙이 아닌데,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 관할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는 말로 들려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장소 관할이 정말 중요했다고 그러면 다수 사람의 주된 주거지나 또 압수수색 장소 중에 다수인 곳의 관할인 서부지법에 처음부터 청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에 했다는 게 핑계로 보여지고요.
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소지와 범죄지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단독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법원에 관할이 있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관할이 있어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할이 있으면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원칙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관할이 있어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할이 있으면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딱 서부지법에만 관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과 서부에 둘 다 관할이 있는 것입니까?

서부법원에 제일 먼저 관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또 범죄지니까……
아니, 먼저라는 개념이 없지요. 서부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과 서부에 둘 다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간단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법원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이상민 장관이 포함돼 있을 때는 중앙법원에 관할이 생기지만 지금 범죄지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그러니까 중앙·서부에 둘 다 관할이 있는 거예요?

근거로 하면, 지금 중앙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것은 그때 피의자로 들어간 이상민 장관이 포함될 때는 관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포함 여부에 따라 딱딱 바뀐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타깃에서 제외되면서……
좋습니다.
저는 공수처장 해명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추어서 법리와 변명을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번 PPT 보시면 이게 12월 6일 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김용현 체포영장 저기 딱 보시다시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주소지를 보면 서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어디 관할입니까?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지요?
저는 공수처장 해명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추어서 법리와 변명을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번 PPT 보시면 이게 12월 6일 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김용현 체포영장 저기 딱 보시다시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주소지를 보면 서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어디 관할입니까?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지요?

예.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관저라고 하더라도 국방부장관 관저는 용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주소지나 범죄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라고 하면, 지금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주소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왜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 6일 자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주소지나 범죄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라고 하면, 지금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주소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왜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 6일 자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습니까?

2024년 12월 6일 자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압수수색영장 1권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청구된 것입니다. 여러 피의자에 대한……
그래서 압수영장이랑 같이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청구된 부분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PPT 6번 띄워 주세요.
김용현 장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입니다. 12월 8일 자에 청구했어요.
이것은 지금, 그때도 이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주소지 한번 보십시오. 과천시면 안양지청 관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할에 대해서 대통령 영장과 김용현 영장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이 다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고 같은 인적 관할로 주소지가 다 동일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어느 순간에 전부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다시피 영장 쇼핑했다라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입니다. 12월 8일 자에 청구했어요.
이것은 지금, 그때도 이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주소지 한번 보십시오. 과천시면 안양지청 관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할에 대해서 대통령 영장과 김용현 영장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이 다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고 같은 인적 관할로 주소지가 다 동일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어느 순간에 전부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다시피 영장 쇼핑했다라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 12월 8일 여인형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군사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8일 저희들 기록 1권에 의해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청구되다 보니 수사의 편의상 중앙법원으로 청구되었는데 지금 와서 따져 보니 그 부분은 중앙군사법원에 청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위원 있음)
1분만 더……
아니, 질의하신 분들이 지금 누구십니까.
주 위원님은 1분이요?
주 위원님은 1분이요?
예.
공수처장 말씀이 지금 수사 상례랑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떠한 영장을 청구하는 건 그 영장별로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관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때그때 지어내서 하는 말씀인 게 분명한 것이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같이 청구했는데 압수영장의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에 있으면 체포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체포영장도 만약에 같은 날에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영장까지 넣었으면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은 다 각각 별개이고 또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보셨다시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관되지 않아요. 중앙에 계속 청구해 왔으면 사건별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서부로 옮겼는지, 누가 그런 건의를 했는지 밝혀 주세요.
공수처장 말씀이 지금 수사 상례랑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떠한 영장을 청구하는 건 그 영장별로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관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때그때 지어내서 하는 말씀인 게 분명한 것이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같이 청구했는데 압수영장의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에 있으면 체포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체포영장도 만약에 같은 날에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영장까지 넣었으면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은 다 각각 별개이고 또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보셨다시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관되지 않아요. 중앙에 계속 청구해 왔으면 사건별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서부로 옮겼는지, 누가 그런 건의를 했는지 밝혀 주세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2월 6일 그다음에 12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청구한 영장은 기각되었고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청구한 영장은 서울중앙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고 청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의자들이 나누어서……
처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고 청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의자들이 나누어서……
아니, 체포영장은 왜 청구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문제되었을 때는 중앙군사법원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동부법원에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따져 보면 범죄지나 그다음에 주소지가 지금 중앙법원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법원에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서울중앙법원에 넣은 청구에 군인도 들어가 있고 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중앙군사법원에 갈 것은 중앙군사법원으로 그다음에 서부법원, 동부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뒤로 갈수록 그 관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절차를 더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서울중앙법원에 넣은 청구에 군인도 들어가 있고 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중앙군사법원에 갈 것은 중앙군사법원으로 그다음에 서부법원, 동부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뒤로 갈수록 그 관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절차를 더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공수처장님, 국민들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공수처가 맨 처음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갔을 때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어떻게 내란죄를 가져가냐라고 했더니 직권남용죄 수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가져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하겠다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가져갔으며 왜 넘겼습니까?
그리고 55경비단장에 대한 딱풀 공문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를 수사할 것처럼, 조사할 것처럼 불러 가지고 갑자기 공문 내놓고 도장 찍으라고 한 게 손목 비틀어서 협박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내용인지 알고 도장 찍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꼼수에 대해서 물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속 꼼수에 대해서 꼼수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영장도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권은 누구에 대한 수사냐와 어떤 죄명으로 수사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사권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내란죄에 대한 수사냐만 문제가 되고 있고, 12월 6일 12월 8일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해서 1번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장소 대상 불문하고 죄명은 뭐라고 했냐면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장소로 적시한 적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대답한 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할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수사를 안 하다가 검찰로 넘겨받자마자 그때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다 했다면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잘 수사를, 영장 청구를 계속하다가 기각되고 또 기각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보다 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왜? 12월 6일, 12월 8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수사기관,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청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의 권한이 그다음에 누가 수사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여기다 그러면 대놓고 수사권이 없다 이러겠습니까? 에둘러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수사할지 정확하게 정하고 와라.
이런 기각이 나오니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되고 통신영장도 기각됐는데. 가장 넘기 힘든 산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앙지법에 잘 청구하다가 서부지방법원으로 온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 쇼핑이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제가 1월 9일 날 현안질의할 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같은 날 1월 9일 날 바로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할 수 없대요.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잘 답변을 하더니 갑자기 다른 영장 청구한 적 있냐 그랬더니 수사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대요. 이 얘기는 사실상 청구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1월 15일 날 주진우 위원이 다시 물으니까요,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착각했다고요? 질문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요. 저는 종류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청구한 적 있느냐라고 했는데 주진우 위원은 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질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반복돼서 질문하는데 그때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국힘 위원들이 질의하니까요, 그때는 다시 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안 찝찝하면 뭐 하러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기고 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55경비단장에 대한 딱풀 공문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를 수사할 것처럼, 조사할 것처럼 불러 가지고 갑자기 공문 내놓고 도장 찍으라고 한 게 손목 비틀어서 협박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내용인지 알고 도장 찍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꼼수에 대해서 물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속 꼼수에 대해서 꼼수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장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영장도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권은 누구에 대한 수사냐와 어떤 죄명으로 수사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사권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내란죄에 대한 수사냐만 문제가 되고 있고, 12월 6일 12월 8일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해서 1번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장소 대상 불문하고 죄명은 뭐라고 했냐면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장소로 적시한 적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대답한 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할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수사를 안 하다가 검찰로 넘겨받자마자 그때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다 했다면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잘 수사를, 영장 청구를 계속하다가 기각되고 또 기각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보다 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왜? 12월 6일, 12월 8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수사기관,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청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의 권한이 그다음에 누가 수사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여기다 그러면 대놓고 수사권이 없다 이러겠습니까? 에둘러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수사할지 정확하게 정하고 와라.
이런 기각이 나오니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되고 통신영장도 기각됐는데. 가장 넘기 힘든 산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앙지법에 잘 청구하다가 서부지방법원으로 온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 쇼핑이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제가 1월 9일 날 현안질의할 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같은 날 1월 9일 날 바로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할 수 없대요.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잘 답변을 하더니 갑자기 다른 영장 청구한 적 있냐 그랬더니 수사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대요. 이 얘기는 사실상 청구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1월 15일 날 주진우 위원이 다시 물으니까요,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착각했다고요? 질문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요. 저는 종류 불문하고 어떤 영장이든 청구한 적 있느냐라고 했는데 주진우 위원은 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질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반복돼서 질문하는데 그때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국힘 위원들이 질의하니까요, 그때는 다시 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안 찝찝하면 뭐 하러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기고 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묻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상민 장관이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법원에다 넣으면 관할이 인정이 됩니까?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공수처법 31조가 전속 관할이라는 부분은 공소 제기한……
공수처장님, 그러니까 자꾸 꼼수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은 거는……
공수처장님!
공수처장님!

예.
저희들이 질의한 건 간단합니다.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밝혀져서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발 빼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했느냐, 뭐가 찝찝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뭐가 찝찝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찰과의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라고 제가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님들 앞에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찰과의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라고 제가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님들 앞에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처장님!
처장님!

그리고 차장이……
공수처장님! 속기록 보세요,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이런 영장 이런 영장 대통령에 관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된 적 있다고 답변하신 건지. 그때도 피해 가셨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왔다 갔다 피해 가고, 없다라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보냈잖아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법원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찰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공수처장님!

중앙법원임을 전제로 아마……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검찰에서 내란죄를 가져가면서 무슨 선례가 생겼느냐 하면 소추만 안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더라도…… 소추 금지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강제 수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소추만 금지한 거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이미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연히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 멈춰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정 수행에 지장이 있든 없든 전혀 문제없이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다.

위원님,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체포영장의 발부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정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소를 하고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육법전서를 같이 놓고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준 전 경호처장님, 2025년 1월 7일 기억하실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기억하시지요?

1월 3일……
1월 3일이요? 집행될 때 당시 처장님께서 영장 집행 수사기관과 직접 부딪치면 공무집행 방해되니 일절 부딪치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그것은 그 전부터……
일관되게 내린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문 밖에서, 거기에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준 증인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처장보다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상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훈 차장은 무조건 막아.
그리고 윤석열과의 시그널 문자가 공개됐어요. 공개돼 가지고,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 바쳐 막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윤석열과의 시그널 문자가 공개됐어요. 공개돼 가지고,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 바쳐 막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당일 원래 저희들은 정문 밖에서……
됐고요.

대기시키면서 하기로 했는데 정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아니, 예상치 못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떻게 처장과 차장이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립니까? 그게 맞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경호처 직원들이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를 처장님께 보고했지요?
또 하나, 경호처 직원들이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를 처장님께 보고했지요?

저는 그것 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간에 대해서 그때 그 주변에서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서 명령을 불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비상계엄 후에 국수본에서 저희 경호처에 증거 보전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문에 충실하게 증거 보전을 잘하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장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장의 신분으로서 차장에게 휘둘려요. 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위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증거인멸을 시도해요. 시도하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항의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거기서 과연 처장님의 역할이 뭔지……

제가 충분히 평상시에도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처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했고,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큰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세하게 챙기라고 말씀…… 제가 처장님을 보고 있거나 말투를 보면 정말 인자하시고 단호함이 안 보이세요.
지금 김성훈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물론 세 차례나 기각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과연 그 역할을 했나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이제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경호처가 완전히 당나라 경호처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수호하겠다고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서버 훼손을 조장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막고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지금 김성훈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물론 세 차례나 기각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과연 그 역할을 했나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이제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경호처가 완전히 당나라 경호처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수호하겠다고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서버 훼손을 조장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막고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쨌든 나름대로 경호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윤인대 차관보 계십니까?
시간 멈춰 주세요.
윤인대 차관보 계십니까?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12월 3일 날 21시 55분부터 22시…… 21시 55분부터 기재부장관하고 쭉 같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재부 부총리님 만나 뵌 것은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11시 30분이요?

예.
11시 30분이요?

예. 그날은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계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F4 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F4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은행회관에 11시 반경 갔습니다.
그러면 쪽지 있지요. 아시지요?

예.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 그걸 언제 건네받았습니까?

11시 반경 만나 뵙고 한 5분 안쪽에서 제가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 F4 회의 중에 받았다는…… 11시 5분이요?

회의 시작은 11시 40분이었고요.
회의 시작이 22시 40분 아니에요?

23시 40분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3시 40분?

예.
그러면 1급 회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한 12시 55분, 거의 1시경이 돼서 1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급 회의 쪽지를 본 기억은 없어요, 내용을?

제가 본 건 그날 밤 11시 반경, 건네받고 일단은 제가 밖에 나와서 잠깐 봤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걸…… 접혀 있었잖아요.

예, 제가 접힌 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는 그날 참석자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온 상태에서 잠깐 열어 봤더니,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 쪽지를 인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 당시 저희는 환율 급등, F4 회의를 통해 가지고 환율 안정 메시지 발신 이런 것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는 그걸 본 순간에는 이게 내 소관이 아니다 정도만 인식을 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그다음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
1분만, 정리할게요.
1분만, 정리할게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차관보시잖아요.
차관보시잖아요.

예.
이런 쪽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요, 그……
경제부총리가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담당은 아니었고요,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당시에 F4 회의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또 윗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옆의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고 윤석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차관보께서는 들은 게 뭡니까, 이 쪽지 전달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걸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만 들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총리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의 입장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총리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의 입장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전연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님 자력을 좀 살펴봤습니다. 1970년 12월에 관세청 사무관으로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통상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차관을 거쳐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제38대 국무총리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하시고 주미대사까지 하셨는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48대 총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과거에 총리도 하셨고 다양한 직책의 경험으로 보실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의 대한민국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행정부가 올바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의 정신이 올바르게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리님 자력을 좀 살펴봤습니다. 1970년 12월에 관세청 사무관으로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통상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차관을 거쳐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제38대 국무총리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하시고 주미대사까지 하셨는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48대 총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과거에 총리도 하셨고 다양한 직책의 경험으로 보실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의 대한민국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행정부가 올바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의 정신이 올바르게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제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부가 일을 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2007년에 제가 했을 때하고는 좀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2007년도 총리 하실 때, 그때 제가 보니까 15대 국회고요. 15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보니까 그 당시 신한국당 그다음에 자민련 그다음에 새정치국민회의 등 비율을 봤을 때 그 당시 정부 여당이 지금과 같이 과반에 거의 가까웠지만 이 정도로 다수결로 밀어붙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의 직책에서 지금과 같이 행정부 등 관료, 헌법기관장, 검사 등 스물아홉 번의 탄핵이 되는 상황이,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일어나는 정치행위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과거 정부의 직책에서 지금과 같이 행정부 등 관료, 헌법기관장, 검사 등 스물아홉 번의 탄핵이 되는 상황이,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일어나는 정치행위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행정부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탄핵소추 제도는 일단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탄핵 자체의 제도가 미국과도 그런 점이 많이 다른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원활히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탄핵의 과정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다수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당연히 다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결정이 우선시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도록 다수결의 원칙의 두 번째는 보완 장치인 소수의 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22대 이전에 해 왔던 국회에서의 협의와 숙의 과정으로 표출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정말 저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숙의도 없고 그냥 표결로 하자, 문제가 생기면 표결합시다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에서 그다음에 소수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직을 수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국회의 일방적인 다수결 표결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방식이고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수결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도록 다수결의 원칙의 두 번째는 보완 장치인 소수의 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22대 이전에 해 왔던 국회에서의 협의와 숙의 과정으로 표출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정말 저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숙의도 없고 그냥 표결로 하자, 문제가 생기면 표결합시다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에서 그다음에 소수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직을 수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국회의 일방적인 다수결 표결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방식이고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유를 요구하려면 책임이 뒤따르듯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결정 과정은 동시에 소수 의견, 소수에 대한 배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가끔 그런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또 법에 따라서 한다 했을 때 ‘법대로’라는 개념을 룰 바이 로(rule by law), 법이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운영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룰 오브 로(rule of law), 그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러한 이념적인 논쟁이 많아서, 그러면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그것도 이미 저는 낡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나 국민의 행복이 위로 발전하느냐 아래로 꼬라박느냐 이 두 개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항상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우리 정치의 큰 거목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듯이 저는 언제라도 이러한 우리의 정치권의 큰 타협과 조정, 상호에 대한 배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걸 위해서 여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일전에 한병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구두 뒤축이 닳도록, 어느 원내대표님 집 앞에 가서 한 일주일쯤 그냥 드러누워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 동시에 다수 당에서의 배려 그것도 좀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로 부임할 때부터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높이고 소위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려면 정치적인 협치 그리고 소위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에 하나의 적절한 배려, 약자에 대한 복지 또 투명한 사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국제적인 대변혁기에 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가끔 그런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또 법에 따라서 한다 했을 때 ‘법대로’라는 개념을 룰 바이 로(rule by law), 법이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운영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룰 오브 로(rule of law), 그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러한 이념적인 논쟁이 많아서, 그러면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그것도 이미 저는 낡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나 국민의 행복이 위로 발전하느냐 아래로 꼬라박느냐 이 두 개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항상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우리 정치의 큰 거목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듯이 저는 언제라도 이러한 우리의 정치권의 큰 타협과 조정, 상호에 대한 배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걸 위해서 여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일전에 한병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구두 뒤축이 닳도록, 어느 원내대표님 집 앞에 가서 한 일주일쯤 그냥 드러누워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 동시에 다수 당에서의 배려 그것도 좀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로 부임할 때부터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높이고 소위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려면 정치적인 협치 그리고 소위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에 하나의 적절한 배려, 약자에 대한 복지 또 투명한 사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국제적인 대변혁기에 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보냐 보수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전에 먼저 자료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찰청에서 10차, 14차 국조특위 요구 자료 중에 이호영 차장과 주요 간부들의 통화기록 제출을 일괄 거부했습니다. 1차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이호영 차장은 1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통화기록을 상세히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정 총책임자와 통화 내용도 제출한 마당에 경찰 내부 통화기록을 제출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주요 간부, 국수본도 수차례 통화기록을 제출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경찰청 국회계가 일괄 미제출로 기조를 정했다라면서 각 기능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통보했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 모욕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경찰청 10차, 14차 국정조사 요구 자료 중 통화기록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찰청에서 10차, 14차 국조특위 요구 자료 중에 이호영 차장과 주요 간부들의 통화기록 제출을 일괄 거부했습니다. 1차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이호영 차장은 1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통화기록을 상세히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정 총책임자와 통화 내용도 제출한 마당에 경찰 내부 통화기록을 제출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주요 간부, 국수본도 수차례 통화기록을 제출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경찰청 국회계가 일괄 미제출로 기조를 정했다라면서 각 기능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통보했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 모욕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경찰청 10차, 14차 국정조사 요구 자료 중 통화기록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 관계자 누구 나와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화기록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는 문제고요. 일부 그렇게 와전돼서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제 휴대폰 관련된 것만 하고 요구 자료는 각 국 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모두 안 내기로 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자료를 빨리 제출……
아니, 대행님 그……

그 수발신 문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휴대폰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12·3 계엄 때문에, 막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제출했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인 사생활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자 판단해서,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직 내에 개별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직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개인 휴대폰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보면 말이지요. 국방부는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이 사유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협조 공문에. 그런데 경찰청은 전혀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요, 개인 휴대폰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자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재직 시에 아주 명쾌하게 해 놔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 시점에 그 통화 내역이 아니고 두 달간의 통화 내역을 전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국방부는 아주 명쾌하게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명확하게 지금 직무대행께서 서명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아니, 이건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방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요.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
같은 한 씨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 오케이.
하시지요.
하시지요.
이진동 차장검사님, 안 나오셔도 좋고요.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만, 강조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제일 심각한 게 만약에 노상원 이 민간인한테, 김용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줬다면 지금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동일하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제일 심각한 게 만약에 노상원 이 민간인한테, 김용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줬다면 지금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동일하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에……
예, 됐습니다.
다음에 공수처장님, 제가 오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주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공수처장님, 제가 오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주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그런데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또 서부지법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두 번째, 또 서부지법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서부법원이라고……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방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거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법연구회 뭐 이렇게 있어서 그쪽으로 쇼핑해서 한다 그 이야기가 처장님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닌데 기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법원에……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판사님들을 나눈다는 게 법조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중앙지법의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보수고, 판사님들을 그걸로 막 나눈다? 그리고 그걸로 판결한다? 수많은 판결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특정 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가 많다는 것 이것도 납득이 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영장 쇼핑했다 하는 주장 있잖아요, 서부지법.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법원에……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판사님들을 나눈다는 게 법조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중앙지법의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보수고, 판사님들을 그걸로 막 나눈다? 그리고 그걸로 판결한다? 수많은 판결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특정 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가 많다는 것 이것도 납득이 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영장 쇼핑했다 하는 주장 있잖아요, 서부지법.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저희들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정확한 그다음에 제일 관련성이 많은 관할 법원을 찾아 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종로구에서 이태원으로 옮겨 가면서 생기는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대통령실이 종로구에 있을 때는 중앙법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태원으로 그다음에 관저가 또 그리로 옮겨 가고 나서는 지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곳이 서부법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범죄지를 또 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내란죄의 주된 범죄지는 국회와 대통령실 그 정도 그다음에 안양지원 관할인 중앙선관위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할이 어디가 제일 문제가 없고 판사님이 관할에 시비를 걸지 않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마침 이상민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관할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할 때는,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가야지 해서 군사법원에 영장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또 김용현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청구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관할이 문제가…… 그러니까 범죄지와 주소지를 찾아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지를 또 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내란죄의 주된 범죄지는 국회와 대통령실 그 정도 그다음에 안양지원 관할인 중앙선관위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할이 어디가 제일 문제가 없고 판사님이 관할에 시비를 걸지 않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마침 이상민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관할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할 때는,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가야지 해서 군사법원에 영장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또 김용현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청구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관할이 문제가…… 그러니까 범죄지와 주소지를 찾아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거하에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영장 발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영장 발부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든 곳에 똑같은 훌륭한 판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사법부를 믿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공수처에서는 그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튼 결론은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을 문제 삼는데 세 번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혹시 다른 결론이 나온다,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토 달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결론보다도 어쨌든 관할 법원에 있어서 어떤 법원이 더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고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법조인이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 아닌가요?

영장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제일 적법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만 있어도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을 다했고, 지금 그 관할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은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 중앙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끝내야지 자꾸 법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마저도 이제 보수, 진보로 나누고 이런 상황이 오고.
매사 모든 데가 이렇게 네 편 아니고…… 자기들 이해와 안 맞으면 타깃 해서 막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법원까지 번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것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 결론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회의 이 갈등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법원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 결론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끝내야지 자꾸 법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마저도 이제 보수, 진보로 나누고 이런 상황이 오고.
매사 모든 데가 이렇게 네 편 아니고…… 자기들 이해와 안 맞으면 타깃 해서 막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법원까지 번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것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 결론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회의 이 갈등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법원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 결론은 어떻든지 간에.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자는 법원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체포영장의,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 한기호 위원 하십시오.
검찰 차장님!

예.
노상원 수첩이 국과수에서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이 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노상원 필적을 감정 의뢰해서 국과수에서 감정 불능이라고 2월 4일 날 통보를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감정 불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필적인지를 잘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무려 육칠십 페이지가 된다는데,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이 마치 계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방아쇠였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근거도 없이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코미디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노상원 수첩, 노상원 수첩 할 때마다 코미디 하는 겁니다.
제 말이 과합니까?
제 말이 과합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선 국과수에서 노상원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오늘 11차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제 70여 일이 경과했습니다. 180일 법정기일에서 이제 반도 안 간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17차, 박근혜 대통령의 17차 변론까지 고려한다면 엄청 지금 빠른 겁니다.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국민들의 민심은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에 갔는지 묻고 있고 바로 이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결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조속한 국정 안정처럼 지금 민주당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법과 상식, 합리적 토론을 무시한 채 다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하고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하게 할 간첩죄도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관들은 물론 수사 검사과 감사원장 탄핵까지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했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스물아홉 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는 거의 없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원전 개발 예산,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비 삭감으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다,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지요.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국민들의 민심은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에 갔는지 묻고 있고 바로 이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결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조속한 국정 안정처럼 지금 민주당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법과 상식, 합리적 토론을 무시한 채 다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하고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하게 할 간첩죄도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관들은 물론 수사 검사과 감사원장 탄핵까지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했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스물아홉 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는 거의 없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원전 개발 예산,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비 삭감으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다,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매우 어려웠다 하는 말씀은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 과거에 우리 국가의 어려움을 항상 정말 거목과 같은 우리 정치인들께서 이 문제의 돌파구를 항상 마련해 주셨듯이 서로 간의 이런 반목과 대립 이것보다는 대화와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되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좀 더 반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탄핵소추 의결 후에 질질 끌다가 무려 54일 만에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것도 90분 만에 끝났는데, 아마 마지막이겠지요, 더 안 할 겁니다.
또 한 총리에 대한 쟁점은 탄핵소추의 정족수의 문제인데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헌법재판관들 봉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제시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를 했다고 들어 있어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진짜 계엄 관여하셨습니까? 공동 국정 운영 발표가 권력 창출을 하려고, 총리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신 겁니까?
또 한 총리에 대한 쟁점은 탄핵소추의 정족수의 문제인데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헌법재판관들 봉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제시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를 했다고 들어 있어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진짜 계엄 관여하셨습니까? 공동 국정 운영 발표가 권력 창출을 하려고, 총리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신 겁니까?

전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국가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내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도 헌재는 뭉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맞춰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심각한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하지 않고 있는 헌재, 이 헌재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의 단전 조치도 1층 일부 구간의 조명이 소등된 겁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본청의 분전함, 이 스위치 박스가 몇 개가 있냐 하면 무려 107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1개를 가지고 스위치를 내렸는데 그것도 지하 1층 전체를 다 소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단전을 하라고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국정조사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민심이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 젊은 2030들이 길거리로 나섭니까? 이들이 왜 흥분하고 있습니까? 우리 것을 왜 너희들이 뺐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가 오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그저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맞춰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심각한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하지 않고 있는 헌재, 이 헌재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의 단전 조치도 1층 일부 구간의 조명이 소등된 겁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본청의 분전함, 이 스위치 박스가 몇 개가 있냐 하면 무려 107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1개를 가지고 스위치를 내렸는데 그것도 지하 1층 전체를 다 소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단전을 하라고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국정조사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민심이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 젊은 2030들이 길거리로 나섭니까? 이들이 왜 흥분하고 있습니까? 우리 것을 왜 너희들이 뺐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가 오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그저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조사를 참석하시면서 국정조사를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의 미진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진동 검사님, 차장검사님. 오전에 백혜련 위원님께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기재부가 예비비를 국정원에 배정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말씀이 좀 깔끔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방첩사에 지원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국정원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그 뒤에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많으니까 방첩사를 잘 좀 챙겨 줘라…… 이 말의 가능성이 수사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안 됩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진동 검사님, 차장검사님. 오전에 백혜련 위원님께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기재부가 예비비를 국정원에 배정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말씀이 좀 깔끔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방첩사에 지원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국정원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그 뒤에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많으니까 방첩사를 잘 좀 챙겨 줘라…… 이 말의 가능성이 수사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안 됩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왜 기재부가 국정원한테 예비비만 주냐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한테 방첩사를 챙기라고 또 얘기를 했고. 연관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수사를 않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식……
말씀하십시오.
안보실장님!

예.
24년 3월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만찬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권,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대권 표현은 기억이 안 나고 비상한 조치……
비상대권, 비상대권.

비상한 조치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였습니다.
당시에 신원식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셨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분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분이 안 계십니까? 이를테면 김용현 처장님, 조태용 원장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참석했는데 신 장관 외에 다른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제 의견에, 제 기억으로 조태용 원장은 동의를 해서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옮겨 가서 여 전 사령관과 김용현 처장은 특별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3월 이후에 이 만찬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나 다른 곳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없습니다.
저는 참 상당히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상명하복이 확실한 조직인데 8월 만찬 이후에 8월까지 이 내란의 주요 인물들이, 그러니까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이런 분들이 장관한테 중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매우 아쉽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그 이후에 8월 중순까지는 계속 장관직을 재직하고 계셨잖아요.

정확하게는 9월 6일까지, 겸직이 1개월이기 때문에요.
의도적으로 신 장관님을 계엄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제했다고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께서 느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으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게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이어서 김용현 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불러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확고한 정신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저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께서 느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으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게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이어서 김용현 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불러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확고한 정신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저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이 사령관들이 중간에 장관한테 보고를 하셨다면 장관께서는 이 계엄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겠네요?

예, 저는 제 직을 던져서라도 막았을 겁니다.
총리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의와 종료 선언도 없었고 약 5분 만에 끝냈다 또 회의록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의와 종료 선언도 없었고 약 5분 만에 끝냈다 또 회의록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흠결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을 제가 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형식적인 것 또 윤건영 위원님도 저한테 많이 물으셨고, 그런데 일관되게 제가 얘기한 것은 분명히 그것이 절차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흠결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위원님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 위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대개 위원님들의 말씀들도 국무회의로서 적절치 못했다 하는 그런 요인들로서 얘기하시는 것은, 대개 국무회의로서 말씀하시는 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몇 가지 팩트가 분명히 있고 그 팩트에 따라서 생각은 가질 수는 있고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국회와 헌재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고 일관되게 했습니다.
아마 모든 장관들이 대개 질문을 받았을 때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국무회의 그 자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좀 있었고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형식적인 것 또 윤건영 위원님도 저한테 많이 물으셨고, 그런데 일관되게 제가 얘기한 것은 분명히 그것이 절차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흠결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위원님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 위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대개 위원님들의 말씀들도 국무회의로서 적절치 못했다 하는 그런 요인들로서 얘기하시는 것은, 대개 국무회의로서 말씀하시는 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몇 가지 팩트가 분명히 있고 그 팩트에 따라서 생각은 가질 수는 있고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국회와 헌재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고 일관되게 했습니다.
아마 모든 장관들이 대개 질문을 받았을 때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국무회의 그 자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좀 있었고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회의 의결기구인데 그 자체의 개의 선언, 종료 선언, 회의 절차와 과정, 내용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 판단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또는 헌법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은 수사와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판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 당시에 당일 날 총리께서 호출로 집무실에 가셨는데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부르시는지는 모르고 갔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었다, 어떻게든 대통령께서 다른 판단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 한 것은, 제가 그 모든 것을 돕도록 했다면 그것은 제가 그 절차를 제대로 밟고 안건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됐겠지요.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대통령께 계엄이라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지 않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제가 추가로 누구를 부르고 어떤 시간에 왔고 하는 것은 전연 기억도 안 나고 파악이 안 됩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는 데는 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제 자신도 정말 안타깝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대통령께 계엄이라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지 않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제가 추가로 누구를 부르고 어떤 시간에 왔고 하는 것은 전연 기억도 안 나고 파악이 안 됩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는 데는 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제 자신도 정말 안타깝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엄은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판단을……
예, 그렇게 진술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의 생각은 각료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은 어쨌든 국무위원들이 왜 소집이 되는지는 몰랐지만 와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나중에는 알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부분이 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 심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절차적·실체적 흠결은 있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한 비상대권은 독재적인 발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대수장 대표이신 김근태 전 사령관께서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지금 총리와 신원식 장관을 이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꼭 추가적으로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지요.
오늘 조금 전에 대수장 대표이신 김근태 전 사령관께서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지금 총리와 신원식 장관을 이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꼭 추가적으로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지요.
인성환 차장도 지금 한미 연합 위기관리 연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에 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상황 보고요. 그건 간사 간에 합의하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다 수사기관들이 대검도 총장은 안 나오고 차장만 나오고 공수처만 또 처장, 차장 다 있어요. 차장은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차장?
예, 공수처 차장. 오동운 처장한테만 다 질의를 하니까……
공수처 차장님…… 그거는 오후에 상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분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총리와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했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총리와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했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태 증인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증인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수장 대표께서 와 계심을 여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오전 질의를 김병주……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태 증인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증인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수장 대표께서 와 계심을 여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오전 질의를 김병주……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 꼭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동행명령장 받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수장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동행명령장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현재는 예비역 장성 회원만 800명이 넘는 단체 대표인데요. 과거에는 육군 대장도 하셨고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까지 되신 분입니다.
이런 군 엘리트 출신이 내란 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출석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동행명령장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야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육군 대장으로서는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 정도는 하고 넘어가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군 엘리트 출신이 내란 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출석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동행명령장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야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육군 대장으로서는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 정도는 하고 넘어가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근태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양심과 마음에 맡겨야 될 일이지 제가 여기서 경고한다고 해서 장군께서 들으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도 19대 때 같이 의정활동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쓸 때 그 청사를 우리 군인이 쓰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군에서, 국방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좀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김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도 19대 때 같이 의정활동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쓸 때 그 청사를 우리 군인이 쓰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군에서, 국방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좀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김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나와 주세요.
우리 차관보는 12·3 내란을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 차관보는 12·3 내란을 언제 알았습니까?

10시 한 반경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날 기재부장관하고 같이 국무회의를 갔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이 쪽지를 줬다고 하는 차관보가 윤인대 아닙니까?

예, 저 맞습니다.
언제 쪽지, 문건을 받았어요?

앞서 오전에 부승찬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시 반경 은행회관에서, 저희가 F4 회의를 위해서 모였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A4지를 이렇게 주던가요?
A4지를 이렇게 주던가요?

접힌 상태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접혀 있었나요? 이렇게 한 겹 접혀 있던가요?

조금 더 접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받아 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네모로 접혀 있었어요?

크기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받고 제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예.
뭐라고 하면서 줬습니까?

‘너가 들고 있어라’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언제 봤습니까?

그리고는 저는 잠깐 회의 준비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제가 잠깐 열어 봤었는데 그때 제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쯤 봤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1시 반에서 11시 40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에 예비비 확보 그 비슷한……

예, 그 구절은 제가 봤었고요.
그것을 보고 뭘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 생각 정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담당이에요?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차관보면 다 관장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국내 경제정책 담당이고요.
그래서 F4 회의에 참가했습니까?

예, 그 회의는 제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F4 회의에서 뭘 논의했습니까?

그때는 환율이 급등을 하고 시장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메시지, 시장 안정의 메시지 그것을 빨리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최상목 부총리는 자기가 사임서를 내겠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얘기 못……

예, 맞습니다. 11시 40분에 저희가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만나 뵌 것은 11시 반경이었고……
그 회의의 주 실무자는 차관보지요?

예, 제가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 예비비 확보에 대해서 안건에 당연히 올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F4 회의하고 예비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미 저희가 기재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이제 기재부 내에서 예산 중에서……
하여튼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F4 회의에서 공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뭐…… 회의는 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아니, 고위공직자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호주머니에 넣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 갈 수 있습니까?

시장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꺼내 가지고 말씀을……
그다음에 그 F4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조치했습니까?

회의가 12시 한 40분경에 마쳤고요. 저희는……
그다음에 그 종이를 언제 최상목 부총리한테 다시 줬어요?

저희가 1급 회의 끝날 때쯤 해서 1시 한 40~50분경에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걸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그거 제가 드리고 이제 부총리님께서는 앞부분을 좀 보시더니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됐고 우리는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해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시 저한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수사기관에 가 있나요?

그것도 제가 이미 다 진술했는데 12월 13일 날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원본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와 주세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12월 3일 날 본인이 휴가를 냈었나요, 오후에?

휴가는 아니고 오후에 조금 일찍 조퇴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개인적인 사정인데 와이프, 처가 좀 아파서 일찍 조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비상계엄 언제 알았어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F4 회의는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어요?

실무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졌다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고 그런, 약간 좀 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됐지요?

당시에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인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평온한 날에 비상계엄을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지요.

저도 이제 비상계엄이 매우 잘못됐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그런 판단이……
그다음, F4 회의에서 최상목이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데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회의에 모이기 직전에 아마 대통령실에 들렸던 상황을 조금 설명을 주시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괴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럴 바에는 부총리직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사실 당시 상황이 외환시장도 열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외시장 상황이 있어 갖고 저희가 그럴 때가 아니고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본인 거취에 대해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은 거취를 고민 안 했나요,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내란이고 위헌적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상적일 텐데.

부총리께서 그만두시면 저도 같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당시 상황은 한은 총재도 좀 말리시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 그만두면 금감원장도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지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적이고 너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국민적인 관점에서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되게 좀 정리는 안 됐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직감으로 국민들은 다 잘못됐다고 느껴요. 고위공직자 정도 되면 더 느끼는 거지.

경제 상황 그러니까 단기 시장 상황 등 외환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됐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나오세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나오세요.

금융위원장입니다.
F4 회의 언제 연락받았습니까?

10시……
이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F4 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시장 안정 조치 메시지,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다음 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만이에요?

예.
딱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비상계엄이?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비상계엄이?

일단 놀라웠고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기 때문에 놀라웠고 시장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그때는, 오직 거기에 생각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우리 경제가 폭망할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대외신인도나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를 위해서 민병덕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십시오.
‘처’, 경호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이것 작년 12월 12일에 작성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십시오.
‘처’, 경호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이것 작년 12월 12일에 작성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문건을 그러면, 그때 경호처장이었잖아요?

예, 경호처장이었지만……
그때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왜 작성했는지도 모르네요?

그 내용은 이번에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12월 7일 날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은 증거인멸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12월 12일 날 단말기 사용자 접근 제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몰랐고요. 이것 말고 그 한참 후에 방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비화폰이 검찰에 압수되어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그러면 검토할……
그러면 이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누가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경호차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문건까지 만들어졌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문건에 관해서는 언론보도를……
좋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찰 30년 하셨잖아요?
경찰 30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란의 블랙박스, 비화폰 서버입니다. 이렇게 증거인멸 지시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호차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이것 수사 중 아닌데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수본에서 그 내용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처장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아니냐고요?

그 내용, 그때 어떻게……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건이 있잖아요, 문건이.

사법적 판단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판단도 어렵습니까, 경찰 30년 하셨는데?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톱해 주시고요, 잠깐만 스톱해 주시고.
이진동 차장님.
이진동 차장님.

이진동 검사입니다.
검찰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무자들 증언을 통해서 2차 계엄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게 내란의 전체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각 부처에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A4 문건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밝혀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무자들 증언을 통해서 2차 계엄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게 내란의 전체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각 부처에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A4 문건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밝혀졌습니까?

구체적 수사사항이나 재판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 수사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전모를 밝혔습니까? 구체적인 것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수사를 할 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화폰의 서버 이것이 검찰에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이 들어와서 청구를 다 해 줬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고 저희가 영장을 다 청구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에다 물어보셔야지, 경찰이 집행하는 건데요.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그러고 있지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그러고 있지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영장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김성훈, 경호처에 단말기 삭제를 지시한 것은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맞지요?

내용이 그 정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유출 우려라는 김성훈 차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증거 유출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문건 자체가 증거인멸 지시 문건이 아니고 보안 대책 문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안폰의 생명은 어차피 보안이 아닌가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문건 보셨습니까?
이 문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와서 봤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 이런 지시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것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아닙니까?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아닙니까?

위원님, 직권남용이라는 게 단순히 저 지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삭제하라고 부하직원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목적성이나 필요성, 상당성 이런 여건들이 내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실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검찰총장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의리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검찰총장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의리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저희가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 조치니 비화폰 서버 삭제 그 관련해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범죄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증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위원님은 그 문건 하나만 보셨지만 저희는 기록을 전체를 다 봤거든요. 기록을 전체를 봐 본 바 혐의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위원님, 본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휴대폰이니 USB 다 압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고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12월 3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쪽지 문건을 여러 개를 작성을 스스로 해 가지고 그날 국무위원들에게 또 행정,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4개 사항 가지고?
12월 3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쪽지 문건을 여러 개를 작성을 스스로 해 가지고 그날 국무위원들에게 또 행정,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4개 사항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쪽지 문건을 전달을 했고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보지도 않고 11시 반 정도 돼서 윤인대 차관보에게 줬다, 그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장관에게 준 ‘비상입법기구 운영예산을 편성하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은 국회 대체 기구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 법안이 100여 개나 밀려 있고, 통과되지 않고 있고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긴급재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다’ 이렇게 지금 헌재에서는 얘기했어요.
아까 윤인대 차관보께서는 국내경제 담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장관에게 준 ‘비상입법기구 운영예산을 편성하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은 국회 대체 기구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 법안이 100여 개나 밀려 있고, 통과되지 않고 있고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긴급재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다’ 이렇게 지금 헌재에서는 얘기했어요.
아까 윤인대 차관보께서는 국내경제 담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내 경제·재정 담당입니다.
그리고 F4 회의는 외환 담당, 외환 때문에 소집을 했고요.
자, 그러면 2004년 1년 동안을 봅시다. 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특별한 사유나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2004년 1년 동안을 봅시다. 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특별한 사유나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게 제가 기억하기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할 때 한 번 발령됐지요?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때 비화가 국내에서 기획재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국외에서 은밀히 준비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계엄을 하면서 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서요.
주관적 판단이다?

예,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차관보 입장에서 또 국내경제 담당 책임자 입장에서 12월 한 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난 하반기 이후에 어떤 경제 분야에서, 국내경제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명령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실 공무원들은 그런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지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쪽지 문건에서는 비상입법기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재정경제명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은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데, 워낙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비상입법기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일종의 TF팀이나 추진단이나 이런 식으로 통상 행정부 내에서 표시합니까?
그러면 재정경제명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은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데, 워낙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비상입법기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일종의 TF팀이나 추진단이나 이런 식으로 통상 행정부 내에서 표시합니까?

사실 그런 선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는 않은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명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런 식으로 둘러댔고요.
지금 현재 헌법상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 헌법에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헌법상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 헌법에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병력을 출동시켰고 특임부대를 진입시키려고 했고요.
이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일고여덟 번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이것은 보통의 쿠데타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진입하려고 했던 최초의 사례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옹호하고 말이지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지요, 파면 사유가.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또 국내경제 담당 차관보 입장에서는 그 재정경제명령을, 헌법 66조에 의한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없다?
이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일고여덟 번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이것은 보통의 쿠데타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진입하려고 했던 최초의 사례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옹호하고 말이지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지요, 파면 사유가.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또 국내경제 담당 차관보 입장에서는 그 재정경제명령을, 헌법 66조에 의한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없다?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재정경제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동 대검 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이진동 검사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처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있고 그것이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논리로 대검찰청에서도 처음에, 수사본부 착수한 이후에 그 논리로 수사를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검 차장님?

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법상 해석했을 때 검수완박 또 공수처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공백이, 이게 법상 문제가 있다, 공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밖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수사하던 사건들을 갖다가 공수처로 다 넘겼어요.
그 넘긴 이유가 공수처에서는 당시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취지로 대검찰청에서 공조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거 아닙니까?
그 넘긴 이유가 공수처에서는 당시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취지로 대검찰청에서 공조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넘겼습니까?

사실 저희도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 기본 방침, 기본 생각이었고 거기에 플러스 이 내란 사건의 지금 중요한 축이 군 외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는,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내란에 대한 공범의 관련 사건으로 저희는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한 거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그 관련 사건을 다 이첩을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이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응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긴 겁니까, 한창 수사를 하고 있다가?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나중에 계속 진행이 되면 공수처법 위반도 아니냐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례도 없었던 거고 당연히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장님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고요,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에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됐다가 그것이 본안 심리할 때 구속이나 체포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판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사가 된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검 차장님, 앞으로 공소유지는 검찰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례도 없었던 거고 당연히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장님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고요,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에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됐다가 그것이 본안 심리할 때 구속이나 체포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판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사가 된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검 차장님, 앞으로 공소유지는 검찰에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공소유지를 막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그런 논란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만 기소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수사와 경찰에서 송치받은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없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증거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 지금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당시에 전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지금 그 사건 기록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그 기록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기록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잘못된 판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51조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법을 만들 때는 형사사건과 탄핵소추가 같이 진행됐을 때 그런 증거능력 문제까지 고려해 가지고 심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다 무시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당시에 전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지금 그 사건 기록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그 기록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기록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잘못된 판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51조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법을 만들 때는 형사사건과 탄핵소추가 같이 진행됐을 때 그런 증거능력 문제까지 고려해 가지고 심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다 무시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주십시오.
예. 1분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헌재의 지금 이 심리절차를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검 차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검 차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공수처에서 검찰에 기록을 보내기 전에 검찰수사관이 먼저 미리 공수처에 가서 기록을 열람·등사해 온 사실에 대해서 공수처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대검에 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사건기록 송부하기 전에 미리 수사관들이 가서 기록 열람·등사해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검에 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사건기록 송부하기 전에 미리 수사관들이 가서 기록 열람·등사해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이진동 차장검사님, 앞줄로 좀 오시고요. 앉으십시오. 질의응답이 많아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가 편한데요.

여기가 편합니다.
아니, 질의응답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오십시오.
그다음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차장님도 앞줄에 좀 나와서 앉으십시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차장님도 앞줄에 좀 나와서 앉으십시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와 주셔서 참 잘됐습니다.
대검 차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서도 좀 주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지금 국정원장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차장님, 대검 차장님!
대검 차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서도 좀 주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지금 국정원장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차장님, 대검 차장님!

예.
국정원장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까?

……
일단 여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10시 53분에 윤석열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지시한 사항이 방첩사 적극 지원해라, 이번에 다 잡아들여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공소장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10시 53분에 윤석열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지시한 사항이 방첩사 적극 지원해라, 이번에 다 잡아들여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공소장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예.
그다음에 10시 53분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한 다음에 다시 10시 56분에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저 내용이 뭐냐가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차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시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6분에 굳이, 용산에서 1시간 20분이나 계엄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김용현이 지시문건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10시 56분에 다시 윤석열이 조태용에게 전화를 한 것은 즉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한 것을 고지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관에게 이야기하는 건 장관에게 바로 알려 준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이 독대보고를 가서 조태용에게 이러이러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도 ‘내일 아침에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내란 지시 문건을 받아 왔고 거기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벌써 홍장원 1차장에게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봅시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 내란 주요행위 가담자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차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시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6분에 굳이, 용산에서 1시간 20분이나 계엄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김용현이 지시문건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10시 56분에 다시 윤석열이 조태용에게 전화를 한 것은 즉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한 것을 고지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관에게 이야기하는 건 장관에게 바로 알려 준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이 독대보고를 가서 조태용에게 이러이러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도 ‘내일 아침에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내란 지시 문건을 받아 왔고 거기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벌써 홍장원 1차장에게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봅시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 내란 주요행위 가담자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1차장의 동선이 들어 있는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공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정원 1층 로비는 정무직밖에 못 다니는 곳이에요. 일반 직원들 그 로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최고 등급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외부의 촬영도 안 되는 곳입니다. 정보위가 국정감사 가도 사진 못 찍는 곳이에요.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조태용 원장 본인의 동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사항이라고 하는데 차장의 동선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를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보안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추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1층 로비는 정무직밖에 못 다니는 곳이에요. 일반 직원들 그 로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최고 등급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외부의 촬영도 안 되는 곳입니다. 정보위가 국정감사 가도 사진 못 찍는 곳이에요.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조태용 원장 본인의 동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사항이라고 하는데 차장의 동선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를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보안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추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은 형법 중에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방사 B1 벙커에 국민들이 불법 감금된다면 그걸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란 동향이 잡히면 이걸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조직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정원장은 인사·조직 운영 규정을 갖고 있고 그 규정에서 어떤 사안이든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관한 사후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대검 차장께서 꼭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조직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정원장은 인사·조직 운영 규정을 갖고 있고 그 규정에서 어떤 사안이든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관한 사후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대검 차장께서 꼭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오동운 공수처장님께서도…… 고위직위자 아닙니까, 조태용 원장은?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진동 차장님하고 오동운 공수처장님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법조 경력 30년 이상이 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황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구가 보낸 글에 답장 글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진동 차장님?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법조 경력 30년 이상이 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황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구가 보낸 글에 답장 글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진동 차장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인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동운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길…… 사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최재형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건,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 한 거지요.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던데요. 이진동 차장님,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공소유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실제로 명령을 수행한 군사령관들, 군인들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 군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지금?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건,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 한 거지요.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던데요. 이진동 차장님,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공소유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실제로 명령을 수행한 군사령관들, 군인들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 군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능력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또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와 자료들은 군검찰 또 경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여 뭔가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유지에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김주현 민정수석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우리 특조위 명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말씀드릴게요.
뉴스에도 났지만 김용현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용현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12월 6일 날 출석요구 요청을 하고 김용현이 ‘대통령과 통화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과 협의해 보라’ 그 뒤에 김용현이 검찰 이진동 차장님하고도 통화한 거지요, 결국? 이진동 차장님하고 통화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수석님 역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우리 특조위 명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말씀드릴게요.
뉴스에도 났지만 김용현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용현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12월 6일 날 출석요구 요청을 하고 김용현이 ‘대통령과 통화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과 협의해 보라’ 그 뒤에 김용현이 검찰 이진동 차장님하고도 통화한 거지요, 결국? 이진동 차장님하고 통화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수석님 역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역할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통화한 적도 없고?

명백하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지난번까지 제가 선서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통화도 하지 않았다. 둘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용현과 통화했는지 여부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전제가 되는 거는 제가 검찰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김용현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
그러면 질문을 제가 바꿔서 물을게요.
그러면 김용현에게는 검찰에 출석하라고 조언을 하거나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하고의 조율이 아니고 김용현에게요.
그러면 김용현에게는 검찰에 출석하라고 조언을 하거나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하고의 조율이 아니고 김용현에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시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명확한 말씀은 그렇지만 왜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데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김용현에게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전화하거나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있다, 없다?
김용현에게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전화하거나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있다, 없다?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는, 김용현하고는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고 검찰에는 제가 일체 얘기한 바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안 납니까, 기억이? 있다, 없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하시라니까요. 있다,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하시라니까요. 있다, 없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위원님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있다, 없다로는 얘기를 못 하고 기억이 없다입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로는 얘기 못 한다?

예, 제가 기억이 없어요.
아니, 차장님!

예.
선택적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시는데 왜 전화 통화는 기억을 못 하시지요?

아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제가 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일이 지금 저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하고 어떤 무슨 얘기를 해서 수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통화한 그 자체를 기억을 못 한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통화했는지 여부는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관여한 바도 없고요.
아니, 존칭을 좀 붙여 주세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예, 김용현 전 장관님하고 출석에 관련해서 제가 검찰에 무슨 얘기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했으면……
검찰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검찰을 빼고.

아니,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가 굳이 그쪽이랑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십시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슬라이드 좀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 주세요.
제가 대통령 체포 직전 3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요.
또 ‘책임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의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수처가 한마디로 당시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협박당한 사건이지요. 이날 공수처가 55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 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했지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이 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들렸겠지요.
아까 공수처장 답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에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압박해서 도장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 형식도 안 맞는 엉성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맞지요?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지요? 확인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 주세요.
제가 대통령 체포 직전 3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요.
또 ‘책임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의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수처가 한마디로 당시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협박당한 사건이지요. 이날 공수처가 55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 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했지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이 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들렸겠지요.
아까 공수처장 답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에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압박해서 도장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 형식도 안 맞는 엉성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맞지요?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지요? 확인하셨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동석한 경찰공무원이 55경비단장 측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서 경비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날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한 경찰은 그러면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경찰청 소속, 지금 국수본의 경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권위주의 시절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책상 위에 수갑 올려놓고 조사하던 거랑……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날 국회에서의 법원행정처장 답변에 의해서 경호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단장 협박해 가지고 이 공문 만든 거라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런 일을 벌였어요.
물론 이 공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공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내용 보세요.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대통령 체포합니다. 물론 경호처가 출입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박종준 경호처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권위주의 시절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책상 위에 수갑 올려놓고 조사하던 거랑……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날 국회에서의 법원행정처장 답변에 의해서 경호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단장 협박해 가지고 이 공문 만든 거라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런 일을 벌였어요.
물론 이 공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공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내용 보세요.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대통령 체포합니다. 물론 경호처가 출입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박종준 경호처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여쭤봤는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서 관저에 영장 집행하려면 경호처 허가 필요한데 공수처에 출입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장께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인권친화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관입니다. 대통령 체포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접견 금지했지요. 서신도 금지시켰지요. 가족 면회하는 것도 불허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거기다가 조사한다고 대통령 강제구인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에 소고기 와인파티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 헤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랑 자축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했던 것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인권친화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관입니다. 대통령 체포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접견 금지했지요. 서신도 금지시켰지요. 가족 면회하는 것도 불허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거기다가 조사한다고 대통령 강제구인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에 소고기 와인파티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 헤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랑 자축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했던 것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의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때까지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된 부분인데 간단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 당연한 조항을 체포영장에 확인적인 의미에서 기재하였고요. 저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석을 달리 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55경비단장의 승인 공문을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일 하루 전에 왜 받았느냐? 55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은 건 경호처법에 의한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지금 위원님도 정확하게 보실 건데 우리는 군사기지법상의 승인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55경비단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 군인들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공문서고, 그다음에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에다가 첨부 형태로 했는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저런 문서까지 만들면서 승낙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 노고의 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 당연한 조항을 체포영장에 확인적인 의미에서 기재하였고요. 저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석을 달리 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55경비단장의 승인 공문을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일 하루 전에 왜 받았느냐? 55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은 건 경호처법에 의한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지금 위원님도 정확하게 보실 건데 우리는 군사기지법상의 승인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55경비단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 군인들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공문서고, 그다음에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에다가 첨부 형태로 했는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저런 문서까지 만들면서 승낙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 노고의 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처장님, 궤변이에요. 이거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문서를 갖다가 딱풀 공문이라 하는 그런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55경비단장의 승낙 문서가 군사기지법상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문구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17일입니다. 17일 날 저녁모임을 했습니다. 음주 한 게 아닙니다. 1월 17일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55경비단장의 승낙 문서가 군사기지법상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문구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17일입니다. 17일 날 저녁모임을 했습니다. 음주 한 게 아닙니다. 1월 17일이면 저희들이……
뭐, 와인이 물이에요?

수사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실질심문을 위해서 그때 50여 장이 넘는 PPT를 만들러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고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우리 부하직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 저희 직원들한테 밥 한끼 못 사주고, 그다음에 제가 와인 한 잔 따라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와인은 술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장님, 저런 궤변을……
처장님, 그거는 답변하시는 게 손해예요.

저는 그러한 부하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대해서……
그만하세요, 그냥.
아니, 가만히 이야기 좀 들어 봐요.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의사방해 하지 마세요.
55단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잖아요, 정식으로.
아니, 훈련하면서 훈련 마치고 소주 한 잔 안 해요?
그걸 왜 무시해요?
아니, 와인 까 놓고 무슨 술을 안 마셔요?

2분에 걸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처장님, 억지 쓰지 말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요!
훈련 다하고 부대에서 소주 한잔 하잖아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좀 들어 보세요.
군대에서도 훈련 마치고 하잖아요.
와인은 술이 아니라는데 뭘 들어요, 더 이상?

아니,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
처장님, 알겠습니다.
궤변 좀 그만 늘어놔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한기호 위원님!
어디 그런 헛소리를 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청취를 해 보겠습니까?
아, 이거는 계속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가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국가가 누란 위기에 있을 때 공수처가 완결체가 아님에도 작은 조직으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용혜인 위원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자료가 큰 문제가 안 되면, 수사상 큰 문제가 안 되면……

저희들 자료제출 의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장 제출해 주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 3일 22시 30분경에 여인형 사령관이 경찰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이 실무적인 것은 국수본과 상의하라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상 승인을 한 거지요. 그 이후의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23시 32분경에 구민회 방첩사 과장에게 합수본이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해 달라라는 연락 받으신 바 있지요?
12월 3일 22시 30분경에 여인형 사령관이 경찰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이 실무적인 것은 국수본과 상의하라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상 승인을 한 거지요. 그 이후의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23시 32분경에 구민회 방첩사 과장에게 합수본이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해 달라라는 연락 받으신 바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은 방첩사 연락을 받은 지 7분 만에 서울청 수사부에 전화를 해서 명단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수본 파견 명단 100명을 작성하는 게 그냥 실무자 본인의 판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제가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과장님이 서울청 수사과에 연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과장선에서 판단이 가능한 일인가요? 당연히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 보고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 때는 우선 명단을 준비만 해 달라라고 했고요.
명단을 준비만 해 달라는 말은 명단을 일단 작성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 지시가 청장 승인 없이 나갈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 승인 있었지요?

청장님한테는 23시 59분인가에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청장에게도 보고받고 승인되었다는 것이고요.
PPT 넘겨 주시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상과 다르게 방첩사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는 긴급체포조를 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시 52분에 구민회 과장 전화를 증인이 받으셨습니다. 체포조 편성해야 되니 되는 대로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다라고 연락받으셨지요?
PPT 넘겨 주시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상과 다르게 방첩사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는 긴급체포조를 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시 52분에 구민회 과장 전화를 증인이 받으셨습니다. 체포조 편성해야 되니 되는 대로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다라고 연락받으셨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연락받으셨습니까?

국회로 체포를 하러 출동을 하는데 인솔 안내할 인력 5명을 보내 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4차 청문회에서 구민회 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경찰이 체포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거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통화에 있었던 구체적인 워딩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둘 중 한 명은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사실 구민회 과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체포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길 안내가 아니었다라는 증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증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 김대우 방첩사 간부들이 경찰이 체포조의 일환이었고 체포 요청을 했다라고 이곳 국정조사 자리에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5분 만에 증인이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울청은 수사 100인, 수사본부 명단으로도 벅차니까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영등포서 형사과에 직접 전화를 한 거지요?
이 연락을 받고 5분 만에 증인이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울청은 수사 100인, 수사본부 명단으로도 벅차니까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영등포서 형사과에 직접 전화를 한 거지요?

23시 52분에 저한테 전화를 줄 때요 국수본에서 인력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수본은 국회에서 한 20분 이상 떨어져 있고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영등포서 형사과에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 그러니까 저희 국수본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보내 줘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민회 중령이 뭔가 좀 찾아보는 것 같이 하더니만 그냥 경찰이면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콕 집어서 그래서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예, 관할 경찰서로 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그때 연락을 했습니다.
증인이 5분 만에…… 제가 물어본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 건데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만에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고 전화한 지 15분 만에 명단이 방첩사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명단이 전달된 지 4분 만에 체포조가 수소충전소로 출동을 했습니다. 방첩사가 체포조 요청한 시간부터 체포조 출동까지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증인이 방첩사 중간 간부들처럼 항명과 복종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체포조를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이 이 내란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0시 38분에 우종수 본부장이 윤승영 조정관에게 최대한 시간 끌어라. 내가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서울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한 사실 전달받았지요?

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습니까?

그 전화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1시 넘어서 회의할 때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전달을 했지요?

예.
그때라도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따라서 사실 그 운영을 중단했어야 하는 겁니다. 서울청의 합수본 명단 작성하는 거 중단시키고 영등포서 형사과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방첩사한테 체포 협조하지 말아라라고 충분히 지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본 간부들이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거역한 것은 저는 본부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누군가 체포조에 협력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에 국수본부장보다 위에 있는 경찰인 사람은 치안총감, 경찰청장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수본 간부들이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거역한 것은 저는 본부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누군가 체포조에 협력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에 국수본부장보다 위에 있는 경찰인 사람은 치안총감, 경찰청장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리하면 방첩사의 합수본 긴급체포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에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력을 했고 특히 긴급체포조 같은 경우는 25분 만에 현장 출동까지 했습니다. 직속상관인 우종수 본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체포조 운영을 부정하면서 증언을,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체포조 운영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조지호, 김봉식 두 청장만 머리 자르기처럼 내치고 숨죽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체포조 협력으로 내란에 가담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청에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력을 했고 특히 긴급체포조 같은 경우는 25분 만에 현장 출동까지 했습니다. 직속상관인 우종수 본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체포조 운영을 부정하면서 증언을,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체포조 운영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조지호, 김봉식 두 청장만 머리 자르기처럼 내치고 숨죽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체포조 협력으로 내란에 가담했던……
마무리해 주세요.
경찰 간부들 직무 배제하고 빠짐없이 처벌해서 경찰 내의 이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본인이 책임질 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하게 본인이 책임질 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방첩사한테 연락을 받고 한 20여 분 만에 명단을 줬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저희는 방첩사한테 연락을 받기 전부터 영등포서 형사들이 국회 주변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동을 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방첩사의 긴급체포조에 같이 조인할 수 있는 명단을 넘겨주신 거잖아요.
아니, 말씀, 답변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출동을 시킨 게 아니고 현장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준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당시에 계엄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불법이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신속하게 협조할 리가 없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불법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신속하게 명단을 제공한 겁니다.
신속하게 협조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이면 총경이십니까?
계장님이면 총경이십니까?

아닙니다. 경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 경호처 김대경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애초 김성훈 차장에게 질의할 내용인데 오늘 불출석해서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 안으로, 경호차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애초 김성훈 차장에게 질의할 내용인데 오늘 불출석해서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 안으로, 경호차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소관 업무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확인해서 우리 국조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집무실 사우나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본부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본부 자산인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확인해서 우리 국조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집무실 사우나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본부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본부 자산인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설 관련돼서는 보안 사항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답변 못 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사병화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멈춰 주십시오.
대검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검거했다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압수지요,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시간 멈춰 주십시오.
대검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검거했다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압수지요,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PPT 보시면 12월 8일 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그건 깡통폰이었지요?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 유심칩을 여러 번 바꿨던 폰 아닙니까?
그러면 PPT 보시면 12월 8일 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그건 깡통폰이었지요?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 유심칩을 여러 번 바꿨던 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12월 8일일 때는 비화폰이라는 걸 알지도 못할 때……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알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들고 왔던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 묻는 말에 이야기해 주시지요.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을 저희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화폰이 논란이 되고 있고 비화폰이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오늘 경호처에서 김용현의 비화폰이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화폰을 확보해야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누구 비화폰이 압수됐는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김용현의 비화폰이 지금……

상당 부분은 비화폰이 압수분도……
잠시만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이 경호처에 있다고 오전에 진술이 나왔잖아요. 앞서 진술 못 들었습니까? 경호처 담당 경호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제 것만 챙기지 남의 것까지는 잘……
그러면 다시 확인할게요.
남의 질문도 좀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경호처로 반납됐다는 겁니다. 지금 밀봉돼 있어, 봉인돼 있어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확보해야 되겠지요?
남의 질문도 좀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경호처로 반납됐다는 겁니다. 지금 밀봉돼 있어, 봉인돼 있어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확보해야 되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장 확보해야지요. 지금 두 달이 넘어가잖아요.

아니, 봉인돼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주요 종사자의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앞서 몇몇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1차 구속영장 때는 당연히 비화폰 기록 삭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직권남용으로 해서 비화폰 기록 삭제라는 부분 기억…… 확인하십니까, 이것? 경찰의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어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앞서 몇몇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1차 구속영장 때는 당연히 비화폰 기록 삭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직권남용으로 해서 비화폰 기록 삭제라는 부분 기억…… 확인하십니까, 이것? 경찰의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차 영장에는 체포영장 방해만 돼 있었고요, 2차 영장에는……
맞습니다. 2차에 아마 비화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당 지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맞지요?

2차에 들어 있습니다.
2차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는 것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는 것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
그런데……
그런데……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한테 우리가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검 차장님 말씀은 내란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 아니면 별도의 영장 내용을 기재하라 이런 건데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차장님,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합니까, 검찰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그 사례가 흔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흔합니까?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한테 우리가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검 차장님 말씀은 내란죄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 아니면 별도의 영장 내용을 기재하라 이런 건데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차장님,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합니까, 검찰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그 사례가 흔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흔합니까?

경찰에서 저렇게 세 번 영장 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기각을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겠지요.
기각한 사례가 흔치 않지요?
기각한 사례가 흔치 않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대검 차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대검 차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랬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대검 차장님 보시기에는 구속에 이르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이고 인식의 오류인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따로 따지기로 하고요.
마지막, 다음 PPT요.
앞서 차장께서는 문건을 봤는데 문건의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다…… 2번 보시면 됩니다. 문건에 보안성 강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따지기로 하고요.
마지막, 다음 PPT요.
앞서 차장께서는 문건을 봤는데 문건의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다…… 2번 보시면 됩니다. 문건에 보안성 강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은 김성훈의 주장이에요. 관계자 모두는 증거인멸이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문건에 보안성 강화라고 돼 있지 않나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문건의 제목만 보안성 강화이지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일부 진술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술이 있는데, 증거인멸 진술이 있는데 왜 영장을 기각하느냐라는 거지요. 지나가는 국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요.

위원님, 증거인멸로 지금 구속하는 게 아니고 보안폰 삭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게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대답해도 되나요?
예, 하십시오.

위원님, 보안 비화폰 삭제 지시가,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직권남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성, 상당성 그다음에 책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성립하는 건데 단순히 그게 삭제 지시했다 해 가지고 바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대검 차장님만 그렇게 보시고요, 지나가는 국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록을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수사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대검이 이상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공수처가 2020년에 출범했지요?
오동운 공수처장님, 공수처가 2020년에 출범했지요?

예, 공수처법은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 수사처 검사가 지금 25명이고 그중에 검사 출신이 12명 맞습니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평생 직접 수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판사만 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5년 동안에 6000여 건의 사건을 맡아서 그중에 5건을 기소 처리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주요 업무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공수처의 주요 업무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것 누가 지시했나요?

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서 이 범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원했나요?

예.
지금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조직의 규모를 보거나 경험으로 보거나 능력도 안 되는 조직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겠다고 하는, 이것 내란죄 문제도 지금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해요, 왜 공수처가 이걸 자진해서 맡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을 다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지요?
두 번째입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을 다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지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지요?

예.
이 대표는 공수처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체포를 시도한 적이나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뭐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아까 저희 공수처의 좀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저희들은 제한된 인력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권력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설 기관이라서 여러 가지 좀 성과가……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멈춰 주세요.
호통치지 마세요.
위원장님, 호통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호통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국회 서면질의에 대해서 허위 답변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오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저께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전 답변을 통해서 처장님은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부주의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꼼수 답변입니다. 왜냐? 국회의 요구자료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 꼼수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이 그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몇 차례 있었고 이쪽 국조특위에서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번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관련돼서는 서부지법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답변한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절차를 보면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기조실장의 확인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담당 부서장의 답변서 작성 과정이 다 있어요. 지금 이것 누가 작성한 거지요?
오전 답변을 통해서 처장님은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부주의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꼼수 답변입니다. 왜냐? 국회의 요구자료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 꼼수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이 그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몇 차례 있었고 이쪽 국조특위에서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번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관련돼서는 서부지법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답변한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절차를 보면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기조실장의 확인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담당 부서장의 답변서 작성 과정이 다 있어요. 지금 이것 누가 작성한 거지요?

질문이 반복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요. 누가 작성한 거냐고요?

지금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라는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다소 부정확한 부분은 있지만……
아니, 내가 지금 누가 했는가를 묻잖아요. 누가 작성을 했냐는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아니, 작성을 실무자가, 전문가가 아닌 것 하면 그러면 기조실장은 검토 안 해요? 공수처장은 검토 안 해요? 결재 안 해요?

저희들 지금 내란 수사에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이 당시에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차정현 부장검사, 이것 담당을 주로 해 왔잖아요. 이것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 담당 검사 아니에요. 담당 부장검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담당 부장검사가 이걸 검토를, 같이 논의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기획관이 업무를 하는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수사진은……
그러면 처장은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외부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바람에 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9일 날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 차장도 언론 인터뷰에 나가 가지고 이첩 요청 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수사권 중복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방송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 차장도 언론 인터뷰에 나가 가지고 이첩 요청 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수사권 중복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방송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됐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표현의 부정확함과 사실을 숨긴 것을 좀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2월 17일 회식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도 질문을 하는데 위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 목적이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위로 목적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을, 그것도 갖은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공수처에서 그날 위로 회식을 했다는 것 그게 말이 돼요?
12월 17일 회식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도 질문을 하는데 위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 목적이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위로 목적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을, 그것도 갖은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공수처에서 그날 위로 회식을 했다는 것 그게 말이 돼요?

위원님, 지금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힘든데요.
그때 기자들이 저희들 공수처에 계속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부하직원들한테 저녁 한 끼를 못 사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날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서부법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저는 저녁 식사 정도 사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문을 위해서 애쓰는 부하직원을 위로를 못 해 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기자들이 저희들 공수처에 계속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부하직원들한테 저녁 한 끼를 못 사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날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서부법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저는 저녁 식사 정도 사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문을 위해서 애쓰는 부하직원을 위로를 못 해 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간에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행위에 대해서 정당했고 후회되는 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행위에 대해서 정당했고 후회되는 바가 없다?

제가 전혀 후회되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신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모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오픈된 식당인데 저녁 먹은 건데……

위원님, 제가 그 식당에서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하고.
내란이 눈높이에 맞습니까?
위원님들……
아니, 공수처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왜 내 질문하는 걸 가지고 그래요?
아니, 뭐 제 질의할 때도 막 소리치시더만요.
(「왜 그래요?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래요?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
공수처장하고 한편이네, 보니까.
질문 내용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먼 그래요.
아니, 공수처장한테 질문하는데 다 같이 대답하시잖아요.
끝났잖아요.
공수처장님이 너무 과부하 걸렸으니까 위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주시네.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지……
아니,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한테……
위원장님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당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지금……
위원장님, 지금 공수처장이 청문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 답변하시니까……
하루 종일……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많지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합시다, 본질을 가지고. 내란국조의 본질을 가지고 하십시다.
임 위원님, 뭘 그것을 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 나온 것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는데.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좀 많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아니, 하루 종일 지금 답변하시니까 당신도……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이진동 대검 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진동 대검 차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장기적인 목표는 부정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12월 3일이냐라는 것은, 12월 3일 자 내란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명태균 수사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명태균 수사보고서인데요. 보고서의 발신란을 보시면 창원지검 수사과장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검사장한테 수신처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여당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살아 있는 최고 권력, 권력의 심장부와 관련된 사건을 검사도 아닌 수사관에게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자로 그 수사관은 명태균이 혐의가 없다라는 웃기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요, 보시더라도?
얼마나 납득이 안 되냐 하면 명태균 사건 주요 일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8일 혐의 없음 의견 송치 전―한 달 전이지요―바로 대형 사건임을 이미 감지를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10월 21일, 그러니까 한 열흘 좀 지나서 강혜경 씨 제보가 언론을 탑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주고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요. 또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육성을 공개합니다. 김영선 공천 좀 해 줘라 했다, 그래서 당에서 말이 많다 하는 그 유명한 녹취인 것이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 수사관의 무혐의 결정이 얼마나 황당한지 금방 드러나 버린 겁니다. 조롱한 거지요, 법치를.
그리고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 청구했을 때 주로 특징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나가기를 획책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 조사권밖에 없는 데 장모 사건도 보내서 사건을 매장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운 바대로 같은 수법을 하는 거지요. 정유미 창원지검장, 바로 대표적인 친윤 여검사이지요.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사건을 조사권밖에 없는 수사관에게 보내서 검사의 수사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종결하려고 했던 이른바 수사 틀어막기, ‘수틀막’이라 하겠습니다. 수틀막은 이렇게 해서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수틀막, 수사 틀어막기 행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4년 10월 26일 황금폰의 위치를 검찰은 파악해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명태균이 검찰에 자진 제출했고요. 또 기자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아까 오전에 제가 하나 현출해 드렸지요. 아마 날마다 하나씩 공개될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 틀어막기가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3일 한번 보시지요, 수사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사보고서인데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사보고서는 얼마나 김건희, 윤석열을 향하는 수사를 틀어막았으면 수사 검사 8명이 몽땅 다 합동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틀어막기 저항 문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수틀막 저항 문건이라 명명하겠습니다.
검사들은 낱낱이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건희, 명태균 카톡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머투―머니투데이를 얘기합니다―편집국장 다음 주부터 PN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그리고 김건희가 계속하지요. ‘이재명 쪽에서 머투에 PNR 조사 문제 삼아 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에 항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꾀가 많은 김건희는 이걸 누가 보내왔다고 넌지시 합니다. 그러자 명태균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명태균이……
저 끊기면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언론사를 변경해서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팀 8명이 강조했습니다.
이 수사팀의 수사보고서가 11월 13일 있었는데요. 그리고 명태균이 구속된 이후에 수사는 잠잠, 오리무중이고요. 그사이에 내란이 일어났고요. 결론적으로 강혜경으로부터 이 있는 증거 다 제출받았습니다. 강혜경은 검사의 수사 의지를 본 것이지요. 신뢰하고 줬더니 수사에 이렇게 적극적이던 검사를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윤석열이 한 짓은 어땠나요? 중요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공판에서 설령 그 검사가 타지로 전출을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관을 시켜 가면서 수사를 집요하게 했습니다.
대검 차장님,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수사팀을 조속히 합류시켜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내란의 진정한 동기, 숨은 동기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진동 대검 차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장기적인 목표는 부정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12월 3일이냐라는 것은, 12월 3일 자 내란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명태균 수사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명태균 수사보고서인데요. 보고서의 발신란을 보시면 창원지검 수사과장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검사장한테 수신처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여당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살아 있는 최고 권력, 권력의 심장부와 관련된 사건을 검사도 아닌 수사관에게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자로 그 수사관은 명태균이 혐의가 없다라는 웃기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요, 보시더라도?
얼마나 납득이 안 되냐 하면 명태균 사건 주요 일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8일 혐의 없음 의견 송치 전―한 달 전이지요―바로 대형 사건임을 이미 감지를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10월 21일, 그러니까 한 열흘 좀 지나서 강혜경 씨 제보가 언론을 탑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주고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요. 또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육성을 공개합니다. 김영선 공천 좀 해 줘라 했다, 그래서 당에서 말이 많다 하는 그 유명한 녹취인 것이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 수사관의 무혐의 결정이 얼마나 황당한지 금방 드러나 버린 겁니다. 조롱한 거지요, 법치를.
그리고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 청구했을 때 주로 특징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나가기를 획책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 조사권밖에 없는 데 장모 사건도 보내서 사건을 매장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운 바대로 같은 수법을 하는 거지요. 정유미 창원지검장, 바로 대표적인 친윤 여검사이지요.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사건을 조사권밖에 없는 수사관에게 보내서 검사의 수사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종결하려고 했던 이른바 수사 틀어막기, ‘수틀막’이라 하겠습니다. 수틀막은 이렇게 해서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수틀막, 수사 틀어막기 행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4년 10월 26일 황금폰의 위치를 검찰은 파악해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명태균이 검찰에 자진 제출했고요. 또 기자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아까 오전에 제가 하나 현출해 드렸지요. 아마 날마다 하나씩 공개될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 틀어막기가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3일 한번 보시지요, 수사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사보고서인데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사보고서는 얼마나 김건희, 윤석열을 향하는 수사를 틀어막았으면 수사 검사 8명이 몽땅 다 합동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틀어막기 저항 문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수틀막 저항 문건이라 명명하겠습니다.
검사들은 낱낱이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건희, 명태균 카톡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머투―머니투데이를 얘기합니다―편집국장 다음 주부터 PN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그리고 김건희가 계속하지요. ‘이재명 쪽에서 머투에 PNR 조사 문제 삼아 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에 항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꾀가 많은 김건희는 이걸 누가 보내왔다고 넌지시 합니다. 그러자 명태균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명태균이……
저 끊기면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언론사를 변경해서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팀 8명이 강조했습니다.
이 수사팀의 수사보고서가 11월 13일 있었는데요. 그리고 명태균이 구속된 이후에 수사는 잠잠, 오리무중이고요. 그사이에 내란이 일어났고요. 결론적으로 강혜경으로부터 이 있는 증거 다 제출받았습니다. 강혜경은 검사의 수사 의지를 본 것이지요. 신뢰하고 줬더니 수사에 이렇게 적극적이던 검사를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윤석열이 한 짓은 어땠나요? 중요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공판에서 설령 그 검사가 타지로 전출을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관을 시켜 가면서 수사를 집요하게 했습니다.
대검 차장님,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수사팀을 조속히 합류시켜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내란의 진정한 동기, 숨은 동기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나요?

하도 많은 말씀 하셔 갖고요.
우선 수사과 배당이 수사 의지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안이 가볍거나 하면 경찰에 이첩을 해 버립니다. 사안이 중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거고, 검찰에서 하는 수사 방식은 검사실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검사 지휘받는 수사과에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찰에 안 내려보내고 수사과에 내려보낸 겁니다.
우선 수사과 배당이 수사 의지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안이 가볍거나 하면 경찰에 이첩을 해 버립니다. 사안이 중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거고, 검찰에서 하는 수사 방식은 검사실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검사 지휘받는 수사과에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찰에 안 내려보내고 수사과에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했어요, 사안이 중요해서.

위원님, 그리고 수사과에서 송치를 할 때 무혐의 된 것은 그때 수사가 선관위에서 고발된 것하고 수사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 의뢰된 게 기부행위와 관련된 건데 기부행위에 관련된 법리를 검토해 보니 이것은 기부행위 아니고 정자법 위반이다 해서 기부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것을 무혐의한 거고 정자법으로 저희가 따로 구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황금폰 관련해서는, 황금폰은 위치가 파악됐으면 저희가 벌써 압수했겠지요. 나중에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압수할 생각이 없었으면 나중에도 압수를 안 했겠지요. 그런데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계속 피의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돌려서 파기하라’ 이것도 이 사람이 계속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손쉽게 인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는 설득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받아 갖고 다 압수를 했고.
수사보고서가 8명으로 연명됐다 하는데 저도 사실은 수사를 해 봤지만 저렇게 수사보고서에 검사가 여러 명이 연명한 것은 흔하지는 않은 건데 저것에 비춰 보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고 지금도 저희 총장을 비롯해서 다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검사 복귀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사팀은 거의 숫자가 유지돼 있고 일부 파견된 것은 다른 청의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복귀를 했지만 중요 사건이나 뭐 할 때는 다시 직대로 해서 와서 겸용을 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팀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1명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폰 관련해서는, 황금폰은 위치가 파악됐으면 저희가 벌써 압수했겠지요. 나중에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압수할 생각이 없었으면 나중에도 압수를 안 했겠지요. 그런데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계속 피의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돌려서 파기하라’ 이것도 이 사람이 계속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손쉽게 인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는 설득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받아 갖고 다 압수를 했고.
수사보고서가 8명으로 연명됐다 하는데 저도 사실은 수사를 해 봤지만 저렇게 수사보고서에 검사가 여러 명이 연명한 것은 흔하지는 않은 건데 저것에 비춰 보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고 지금도 저희 총장을 비롯해서 다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검사 복귀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사팀은 거의 숫자가 유지돼 있고 일부 파견된 것은 다른 청의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복귀를 했지만 중요 사건이나 뭐 할 때는 다시 직대로 해서 와서 겸용을 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팀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1명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으로부터 증거를 다 제출받았던 검사는 여전히 수사팀에 합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질책을 받고 공수처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는 자리지 공수처를 대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짜증스럽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와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회식할 수 있지요. 저도 직원들 회식하고 검사 때 회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절한 행위였다면 뉴스도 안 됐겠지요. 그리고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장님께 월급 주는 국민들 중에 특정 진영을 편드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실제로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어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 어찌 됐든 와인을 가져가서 해서, 밑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정무직인 공수처장이 그것을 말려야 될 판국인데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와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회식할 수 있지요. 저도 직원들 회식하고 검사 때 회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절한 행위였다면 뉴스도 안 됐겠지요. 그리고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장님께 월급 주는 국민들 중에 특정 진영을 편드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실제로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어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 어찌 됐든 와인을 가져가서 해서, 밑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정무직인 공수처장이 그것을 말려야 될 판국인데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하튼 그런 부분을 갖다 축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하튼 부하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잠깐만요.
그 격려라는 말이 굉장히 공수처 기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거예요. 공수처 내부로 보면 격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외부에 어떻게 비쳐질지 여부랑 그 상황이 어떠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격려라는 말이 굉장히 공수처 기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거예요. 공수처 내부로 보면 격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외부에 어떻게 비쳐질지 여부랑 그 상황이 어떠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사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녁 한 끼 먹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제가, 또 이리저리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으로 들리는, 저는 짜증 내는 것은 없습니다.
좋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 답변에서, 아까 얘기 보니까 수사기획관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파견직원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견직원이 혼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재를 거친 것입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 답변에서, 아까 얘기 보니까 수사기획관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파견직원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견직원이 혼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재를 거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결재를 누군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파견직원이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결재를 했어요?
결재를 누군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파견직원이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결재를 했어요?

외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만들고 제대로 된 결재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좀 엉성하게……
그러면 파견직원이 혼자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파견직원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보고했어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예.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공석이면 다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돼서 답변하는데 실무자가 혼자서 답변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변명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던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PPT 띄워 놨지만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 했고 똑같은 답변 받았고 또 그때는 저 답변으로 인해서 압수영장, 통신영장, 특히 공수처장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서면답변도 하고 구두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잦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던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PPT 띄워 놨지만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 했고 똑같은 답변 받았고 또 그때는 저 답변으로 인해서 압수영장, 통신영장, 특히 공수처장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서면답변도 하고 구두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잦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두 차례나 답변을 한 측면도 있지만 더 황당한 것은 파견직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질문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압수·통신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했느냐 하는 건데 설사 수사기획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기획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팀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 없으면 수사기획관 없는 자리에 대체하는 누군가가 와서 당연히 업무 대체를 해야지요. 공석이 있으면 그 자리를 그냥 놔둡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공수처장이 그걸 하나도, 놓치고 지금 말을 빙빙 돌렸지만 결과적으로 팩트로 따져 보면 누가 결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파견직원 혼자서 저 답변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의혹들을 잘랐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파견직원 혼자서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관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김용현 장관에 대해 가지고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이 돼 있던 때고 기소가 이미 돼 있던 때예요,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관련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1명이 중앙지법에 기소되면 당연히……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공수처장이 그걸 하나도, 놓치고 지금 말을 빙빙 돌렸지만 결과적으로 팩트로 따져 보면 누가 결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파견직원 혼자서 저 답변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의혹들을 잘랐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파견직원 혼자서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관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김용현 장관에 대해 가지고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이 돼 있던 때고 기소가 이미 돼 있던 때예요,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관련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1명이 중앙지법에 기소되면 당연히……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묻는 거예요. 아까 12월 6일 자 김용현 체포영장이나 12월 8일 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도 똑같은 이슈가 있잖아요. 12월 6일 지나 8일 자에 이 관할권의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법원에……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12월 6일 자나 8일 자에 정식으로 받으셨어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법리 검토 보고서 정식으로 써서 공수처장한테 보고한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12월 6일 자, 8일 자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법리 검토를 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이렇게 청구한다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용현 피의자의 구속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재지에 관할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관할권이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았고,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범죄지가 지금 중앙법원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의 재판을,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신중한 모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용현 구속을 통해서 관할권 그걸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도 그거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용현 구속을 통해서 관할권 그걸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도 그거 인식하게 됩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검 차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형사재판에서 절차가 잘못되면,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지요. 재판의 절차가 잘못되면 그 재판은 결과의 당부와 상관없이 위법합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증거 채택입니다. 맞습니까?
형사재판에서 절차가 잘못되면,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지요. 재판의 절차가 잘못되면 그 재판은 결과의 당부와 상관없이 위법합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증거 채택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개정됐는데요. 그 개정 전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조문은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었어요.
즉 개정 전에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형사소송 절차를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현행 조문대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 이념이라고 하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적법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인 것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조문은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었어요.
즉 개정 전에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형사소송 절차를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현행 조문대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 이념이라고 하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적법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인 것 맞습니까?

예.
그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 조사 그리고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보장 그 두 가지가 본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이것의 성질에 반하는 게 아니라 증거 조사, 방어권 이 두 가지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한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준용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증거 채택 그리고 엄격한 방어권 보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법 제151조를 보면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에는 책문권 포기·상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참 지나서 이의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차장님,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데 그것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됩니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됐는데 나중에라도 그것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잘못 채택됐습니다’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늦게 제기하셨네요. 그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탄핵심판에서요 법률대리인이 ‘증거능력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문형배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늦으셨네요. 옛날에 얘기하셨어야지’. 어떻게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게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입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보겠습니다. 163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권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데 초시계 놓고 입틀막 하고 그다음에 직접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물론 당사자나 변호인이 질문할 때 유도신문이면 그 신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성 없는 질문일 때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제가 당사자 직접 신문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반대신문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초시계 놓고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형사소송 절차가 가능할까요? 그게 정당한 방어권의 보장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계엄 한 사실이 어디 가냐’.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절차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고 과정 무시해도 되는 그런 법치주의로 변질됐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다르고 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대통령에 법이 적용될 때는 무자비해도 된다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바뀌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채택한 그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나 이런 것들 언제 대통령이 형사재판 준비 절차 기일, 공판 준비 절차 기일에서 증거로 인정했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법 제151조를 보면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에는 책문권 포기·상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참 지나서 이의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차장님,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데 그것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됩니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됐는데 나중에라도 그것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잘못 채택됐습니다’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늦게 제기하셨네요. 그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탄핵심판에서요 법률대리인이 ‘증거능력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문형배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늦으셨네요. 옛날에 얘기하셨어야지’. 어떻게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게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입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보겠습니다. 163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권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데 초시계 놓고 입틀막 하고 그다음에 직접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물론 당사자나 변호인이 질문할 때 유도신문이면 그 신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성 없는 질문일 때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제가 당사자 직접 신문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반대신문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초시계 놓고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형사소송 절차가 가능할까요? 그게 정당한 방어권의 보장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계엄 한 사실이 어디 가냐’.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절차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고 과정 무시해도 되는 그런 법치주의로 변질됐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다르고 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대통령에 법이 적용될 때는 무자비해도 된다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바뀌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채택한 그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나 이런 것들 언제 대통령이 형사재판 준비 절차 기일, 공판 준비 절차 기일에서 증거로 인정했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인정한 적 없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절차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그다음 PPT 좀 볼게요.
분명히 1월 7일까지는요, 오늘은 답변을 이상하게 준비해 가지고 해 오셨는데 1월 7일까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할에 관해서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이렇게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다고 공수처법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다른 말로 바꾸셨고.
그다음 PPT 볼게요.
아까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법사위에서 어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만 답변하셨어요. 왜 마치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행정처장은요 오히려 지금 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형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사권 때문에 신중하게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1월 7일까지는요, 오늘은 답변을 이상하게 준비해 가지고 해 오셨는데 1월 7일까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할에 관해서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이렇게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다고 공수처법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다른 말로 바꾸셨고.
그다음 PPT 볼게요.
아까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법사위에서 어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만 답변하셨어요. 왜 마치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행정처장은요 오히려 지금 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형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사권 때문에 신중하게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사위에 나와서 저희들이 영장 청구 기각된 사실을 말씀드린 것은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수처법 31조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서 31조 전문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제가 연속선상에서 그런 취지로 답변한 건 있습니다.
어쨌든 백혜련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공수처법 31조의 취지는, 적용 범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장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백혜련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공수처법 31조의 취지는, 적용 범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장의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일언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일언 하고요.
아까 먼저 질의 안 했어요?
예, 안 했지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뭘 기다립니까?
오후에 와서 제일 먼저 질의 안 하셨나?
아니요. 그것은 오전 질의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전 마지막 질의로 위원장님한테 구하고 갔어요.
아니, 오전에 질의 끝났잖아요. 오후에 또 두 번 하는 거예요?
1분만 해 주십시오.
위원회 와서 처음 보네, 이런 건.
우리가 오늘 청문회가 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무슨 청문회입니까? 내란 국정조사 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인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공수처장 청문회입니까? 사실은 내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한데 내란을 조사했던 공수처장한테 덮어씌우고 있어요, 실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늘 마지막 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안보실장한테 질의하려 했는데 다 가버렸네요, 안보실장도.
오늘 마지막 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안보실장한테 질의하려 했는데 다 가버렸네요, 안보실장도.
거봐, 오전에 해야지 안 하니까 그렇지요.
다 사정이 있잖아요. 알면서 자꾸 그러세요, 같이 한 처지에.
특위가 별로 안 중요한 모양이지요, 뭐.
그래요. 자꾸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요, 여당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대신 대검찰청 차장님.
좋습니다.
대신 대검찰청 차장님.

예, 이진동 검사입니다.
슬라이드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가장 관건 중의 하나가 체포자 명단이었잖아요. 여인형이 체포자 명단을 홍장원한테도 불러 줬고 조지호 경찰청장 또 본인의 수사단, 여기 보면 세 군데 불러 준 것이 거의 일치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가장 관건 중의 하나가 체포자 명단이었잖아요. 여인형이 체포자 명단을 홍장원한테도 불러 줬고 조지호 경찰청장 또 본인의 수사단, 여기 보면 세 군데 불러 준 것이 거의 일치해요. 그렇지요?

예?
저 슬라이드의 명단들이, 공소장에 나온 것이 일치하잖아요.

예.
거의 일치하고요.
그래서 홍장원 메모가 몇 번 썼니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 수거 명단이 500명 1차본 나오잖아요. 이건 1차본이고 한 10차본까지 나오던데 그러면 5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될 걸로 봐요, 여기에는 차범근 감독도 있고.
노상원 수첩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홍장원 메모가 몇 번 썼니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 수거 명단이 500명 1차본 나오잖아요. 이건 1차본이고 한 10차본까지 나오던데 그러면 5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될 걸로 봐요, 여기에는 차범근 감독도 있고.
노상원 수첩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량한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할 것 없이 수거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실제 여인형의 생각인가요, 그러면 김용현의 생각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생각인가요?

그것은 현재 수사하고 재판 중이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윤석열은 유튜브만 보고, 방송만 보고 이걸 염출했다? 아닙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아침에 박선원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계가, 안보실에는 야당 탄압, 그냥 TF가 있어요. 이것은 정보융합 TF라고 지금 명명을 하긴 하는데 뭐에 대한 정보융합이냐? 제가 봤을 때 여기 안보실, 방첩사, 정보사 다 있고 또 HID 요원 출신까지도 포함되는데 야당에 대한 정보 또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융합을 해서 이것은 직보 조직이에요. 신원식 안보실장도 업무보고, 처음에 존재한다는 것만 딱 보고받고 일체 보고를 안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그전 국정원장 조태용도 안보실장 할 때 이 존재만 알았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데 야당들 또는 반국가 세력들, 본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가지고 술자리마다 윤석열과 또 방첩사령관, 충암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유추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명백백히 수사를 정확히 해 주길 바라요. 뭔 말인지 알았지요?
다음 장 보시지요.
아침에 박선원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계가, 안보실에는 야당 탄압, 그냥 TF가 있어요. 이것은 정보융합 TF라고 지금 명명을 하긴 하는데 뭐에 대한 정보융합이냐? 제가 봤을 때 여기 안보실, 방첩사, 정보사 다 있고 또 HID 요원 출신까지도 포함되는데 야당에 대한 정보 또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융합을 해서 이것은 직보 조직이에요. 신원식 안보실장도 업무보고, 처음에 존재한다는 것만 딱 보고받고 일체 보고를 안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그전 국정원장 조태용도 안보실장 할 때 이 존재만 알았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데 야당들 또는 반국가 세력들, 본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가지고 술자리마다 윤석열과 또 방첩사령관, 충암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유추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명백백히 수사를 정확히 해 주길 바라요. 뭔 말인지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재부 차관보님, 나와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12월 3일 날 기재부에서 국정원에 예비비를 배당을 했잖아요, 12월 3일 날?
시간 멈춰 주시고.
12월 3일 날 기재부에서 국정원에 예비비를 배당을 했잖아요, 12월 3일 날?

그것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자금으로 예비비를 배당을 했어요.

잘……
그건 누구 소관입니까?

예산실 소관입니다.
예산실은 차관보 밑에 안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실장 밑에 있습니다.
예산실장 밑에 있어요?
여기는 12월 3일 날 왜 예비비를 편성했을까요?
여기는 12월 3일 날 왜 예비비를 편성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란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국정원에서 요구를 했든가 아니면 윤석열이가 지시했든가 해서 예비비를 이날 배당을 했고. 찾아갔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누구 없나요, 여기?
나오세요. 직책……
이거 아는 사람 누구 없나요, 여기?
나오세요. 직책……

기재부 국고과장입니다.
국고과장이 이거 담당하나요?

예, 저는 자금 배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예비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는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금 배정은, 12월 13일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12월 3일 날 배정이 됐잖아요. 왜 예비비가 국정원에 배정이 되지요, 국정원은 특활비도 많은데?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날 왜 됐다고 봐요?

그건 잘 모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13일 날 나간 금액은 있는데 그게 1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1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비비가 뭐 1급 비밀이에요, 특활비는 1급 비밀일 수 있지만?

예비비가 1급 비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1급 비밀?

아니요, 국정원의.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할 테니까.
국정원의 예비비는 사실은, 예산은 예비비가 아니에요. 이건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비비는?

아니, 국정원의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특활비도 있는데 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요구했겠어요? 이것은 비상계엄에 들어가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한 100억 넘나요?
한 100억 넘나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료제출할 수 있지요?

아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았어요.
그다음 차관보 나오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그 예비비는 비상계엄을 위한 예비비 확보로 보여지고 그때 01시 30분에 문건을, 기재부장관을 다시 리마인드시켰다 했잖아요?
그다음 차관보 나오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그 예비비는 비상계엄을 위한 예비비 확보로 보여지고 그때 01시 30분에 문건을, 기재부장관을 다시 리마인드시켰다 했잖아요?

한 1시 50분경입니다.
1시 50분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리마인드를?

‘혹시 아까 저한테 맡기신 거를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펴서 드렸지요?

예, 이렇게 펴서 드렸습니다.
펴서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앞에 보시더니 이미 우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기로 거부했었고 비상계엄도 지금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상목 부총리는 그 쪽지를, 문건을 보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이틀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의 얘기는 완벽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 펴서 보고 주는데 그것 몇 줄 되지도 않는데 한눈에 다 보이는데……

윗부분 어느 정도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회의 질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봤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계속 말이 바뀌어 가요.
(한병도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도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관되게 본회의장이든 기재위에서 얼핏 윗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관보는 그다음 어떻게 했나요, 조치를?

그러고는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제 가방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뭘 했나요?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할 게 없는 거지요.
대통령의 지시를 부총리가 무시하고 차관보가 무시해요?

뭐 저는……
추가시간이 1분이 한참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하고 가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과정까지.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직근 상급자가 부총리시기 때문에 부총리가 무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처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는 무시하고 있었고 저는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 안정화에 더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와 차관보가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했었고 그것은 명백하게 다 국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오전에 다 질의한 건데 없었으니까 또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남 질의하는데 방해하지 말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잖아요.
시간 지난 것은 위원장이 통제하는 거고요.
곽규택 위원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곽규택 위원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질의 답변 과정 중에 F4 회의에서 증권시장 개장 여부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증권시장은 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엄이라는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폐쇄를 할 의견도 나왔던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9·11 사태가 났을 때도 오전에 문을 닫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태로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왜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몽령에 불과한데?

대외신인도 부분에서 분명히, 외환시장이, 장이 열려 있었는데 그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냥 계속 개장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그날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그때는 계엄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장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김태효 실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김태효 실장님.

예.
2023년 8월 3일을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8월 2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2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국민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안보교육 추진 회의가 안보실에서 열렸었지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국민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안보교육 추진 회의가 안보실에서 열렸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2차장 소관인 것 같아서요.
1차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 차관급 및 국장급이 참석한 안보교육 추진 회의.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또 기억 못 한다는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장소가 어디였지요, 회의 장소가?
그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안보실에서 주관해서 열렸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방부 교재를 활용하겠다, 이게 국방부 문건으로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것 좀 특이한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방부 교재를 활용하겠다, 이게 국방부 문건으로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것 좀 특이한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확인해 보시지요. 1차장 소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문건에 1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화폰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비화폰 갖고 계시지요?

예.
비화폰을 이용해서 계엄 전후로 해서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됐든, 누구라고 묻지는 않겠는데 누가 됐든 통화한 기억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동 차장검사님.
이진동 차장검사님.

예.
그 부분 수사 좀 필요하다……
지금 비화폰과 관련돼서요 정말 민감하거든요? 비화폰과 관련돼서……
지금 비화폰과 관련돼서요 정말 민감하거든요? 비화폰과 관련돼서……

예.
지금 계엄의 기획자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김병주 위원이 14명 체포 명단, 체포 대상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김병주 위원이 14명 체포 명단, 체포 대상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김용현, 여인형을 거쳐서 홍장원 1차장에게 갔다고까지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수사 중이지요?
수사 중이지요?

예.
수사 중인 거고.
그다음에 포고령 작성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포고령 작성과 관련돼서 언제 작성됐는지 특정이 안 됐지요?
그다음에 포고령 작성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포고령 작성과 관련돼서 언제 작성됐는지 특정이 안 됐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기억 못 하실 건데 202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김용현이 작성한 것 같다.
그런데 군사보좌관이나 수행부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 보호기 비번도 모르고 한 번도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사보좌관이나 수행부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 보호기 비번도 모르고 한 번도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국방부장관 혼자서 작성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다 작성해서 차장검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다 작성해서 차장검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인성환 증인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없나요, 2차장? 갔나요?
김주현 증인.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인성환 증인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없나요, 2차장? 갔나요?
김주현 증인.

예.
잠깐……
원래 2차장은……
원래 2차장은……
아니야, 아니야, 합의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 2차장……
어디 갔어요?
아니, 아까 안보실 2차장하고 국수본 차장님하고는 논의를 했습니다.
잠깐만……
2차장은 갔어요.
아니, 2차장은 내가 이석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런데 아까 논의를 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합의해 가지고……
2차장.
2차장하고 국가……
안보실장.
국수본 차장하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십시오.
일단 먼저 하십시오.
예.
혹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 있지요?
혹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 있지요?

저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습니까?

예,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동 차장검사님.
마지막으로 이진동 차장검사님.

예.
노상원하고 제2수사단과 관련돼서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조특위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수사1부장으로 내정된 김상용의 진술이 있거든요?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제2수사단과 관련돼서 수십 명을 임명하기 위해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넨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기억은 잘 못 하시겠…… 전체적으로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김상용 본인은 국조 청문회에 나와서 전혀 직을 받았는지도 23명의 수사관을 임명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검찰 공소장과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물론 국조 청문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김용현이 한글로 작업했다는데 80년대 후반에 운용됐던 도스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작성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공소장 내용이 전혀, 좀 다른,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장 내용에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수사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상용 본인은 국조 청문회에 나와서 전혀 직을 받았는지도 23명의 수사관을 임명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검찰 공소장과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물론 국조 청문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김용현이 한글로 작업했다는데 80년대 후반에 운용됐던 도스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작성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공소장 내용이 전혀, 좀 다른,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장 내용에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수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이제 처음 나오셔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거나 그런 관련 분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특정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됐다 그것은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이제 처음 나오셔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거나 그런 관련 분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특정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됐다 그것은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이 공수처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려면 수사가 매우 공정해야 되는데요.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공수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균등하게 법을 적용해서 적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한 법들이…… 대한민국은 형사법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지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것 저보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한 법들이…… 대한민국은 형사법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지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것 저보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는 어떤 범죄의 대상 그다음에 피해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공소장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했지만 저의 법률적 견해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공소장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했지만 저의 법률적 견해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의해서 소추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의해서 소추될 수 있습니까?

내란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되어서 별도의 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공수처장님!

예.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소추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공수처법 2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수사권의,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있는데, 대통령의 내란죄를 대상으로 되는데 그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면……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수처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합당한 법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공수처가……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별건 구속, 본래 의도하는 사건 수사를 위해서 다른 사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엄격하게 위법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별건 구속, 본래 의도하는 사건 수사를 위해서 다른 사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엄격하게 위법 아닙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가 됩니다. 저희들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갖고 기소권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한 내란죄와 그다음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부를 했는데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데 수사할 수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 적법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체포영장 발부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저의 견해가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해석에 의해서 그럽니다. 저도 여기에 토 달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공수처법상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을 활용하셨지요?

저희들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포와 구속을 한 다음에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으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기 보시면 공수처 검사의 권한은 수사권만 있는 경우와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엄격하게 모든 형벌에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명확하게 따지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소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가 그거를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엄격하게 모든 형벌에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명확하게 따지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소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가 그거를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께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 금방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시면 위원님께서도 지금 공수처가 정당하게 수사권을 가졌고 또 법원에서 그런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제가 이해했고 충분히 질의하고 공부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소권과 기소권이 없을…… 명확하게 기소권이, 공소권이 없을 때는 기소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세미나도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그래서 이번 직권남용 그다음에 내란 피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권만 갖지 공소권은 없기 때문에 구속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부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병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임정주 경비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국장님, 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월 5일 국민의힘 총무국에서 한동훈 대표 신변보호 요청 왔지요?
임정주 경비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국장님, 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월 5일 국민의힘 총무국에서 한동훈 대표 신변보호 요청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10일에 경찰청과 국민의힘 당직자가 만나서 신변보호 협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12시경에 박현수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국민의힘 측에서 당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건이 경찰청에 갔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왜 경찰국장이 물어보나요, 국장님에게? 경찰국장은 인사와 자치경찰 업무, 특히 인사 문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현수 경찰국장은 막 그런 여야 신변보호 하는 것도 물어봅니까, 국장님한테?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12월 9일 날 경찰청은 시도청에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신변보호 강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문제는 10일 날 예정된 실무협의회가 있으면 그 실무협의회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하면 여야 원내대표 경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날 왜 경찰국장이 이 전화 통화를 하고, 바로 실행되고 이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박현수 증인 잠깐만 나와 보세요.
박현수 증인은 저번에 행안위에 와서도 인사와 자치경찰 지원 업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발이 넓어요, 경찰 내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경호 관련한 것도 경비국장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2024년 12월 4일 날 1시 12분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하고 1시 16분에 이상민 장관과 통화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경찰 상황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때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상황 전반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조지호 청장하고?
그러면 박현수 증인 잠깐만 나와 보세요.
박현수 증인은 저번에 행안위에 와서도 인사와 자치경찰 지원 업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발이 넓어요, 경찰 내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경호 관련한 것도 경비국장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2024년 12월 4일 날 1시 12분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하고 1시 16분에 이상민 장관과 통화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경찰 상황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때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상황 전반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조지호 청장하고?

그 당시에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상황이 종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진입이,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조지호 청장에게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들었다면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면서 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뭐가 맞아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현재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봉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아니요, 이제 그건 됐으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임정주 국장님 다시 나와 봐 주세요.
다시 하루만 앞으로 와 보겠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박현수 직무대리와 두 차례 통화했지요?
다음에 임정주 국장님 다시 나와 봐 주세요.
다시 하루만 앞으로 와 보겠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박현수 직무대리와 두 차례 통화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시 7분경에 첫 번째 통화했고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박현수 국장이 계엄 시 경찰 임무를 묻고 경비국장은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약 30분 뒤에 통화를 합니다. 11시 35분경에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약 30분 뒤에 통화를 합니다. 11시 35분경에 이루어졌지요?

통화 내역은 없고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기억이 없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전화 온 자체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까?

예.
11시 7분, 계엄 시 경찰 업무 보고받고 경비국 쪽 상황 파악 관련된 것 이런 것은 기억이 나는데 30분 뒤에 계엄 상황이 긴급한 상황에서 35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첫 번째는 기억나고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1월 달쯤에 국회 청사 복도에서 잠깐 들었는데 현 서울청장이 하는 말이 본인이 11시 35분 전후로 잠깐 통화했는데 제가 ‘바쁘니까 끊어’라고 하면서 7~8초 동안은 통화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청장이 통화를 합니다.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청장, 박현수 국장과 임정주 국장 통화 직후인 11시 37분에 국회가 전면 봉쇄가 됩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국회가 봉쇄 직전이었고 이 통화가 그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회가 봉쇄가 돼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조지호 청장님과 장관님이 통화한 사실을 몰랐고요. 그다음에 박현수 당시 국장이 전화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국장님.

예.
12월 3일 밤에, 이것도 11시 35분경입니다. 조 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에게 국회 전면 봉쇄를 지시한 사실은 있지요?

비서실에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서실에서 했으니까 청장의 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시사항을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을 했고 밤 11시 37분경 국회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맞지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님께서 내란을 따지는 자리에서 ‘변호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절차가 타당하냐, 할 일을 하는 거냐, 당연히 따지는 거지요.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하고 교통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 날 경찰청에서 국과수에다가 의뢰해서 ‘이 수첩이 노상원이 작성한 거냐’ 하고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 불능이 나왔습니다. 노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상원의 수첩을 가지고 자꾸 질의한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제가 봐서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추미애 위원님께서 명태균 특검 군불 때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죽 할 게 없으면 명태균 특검 군불 때기를 하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명태균 특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가 할 일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 날 경찰청에서 국과수에다가 의뢰해서 ‘이 수첩이 노상원이 작성한 거냐’ 하고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 불능이 나왔습니다. 노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상원의 수첩을 가지고 자꾸 질의한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제가 봐서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추미애 위원님께서 명태균 특검 군불 때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죽 할 게 없으면 명태균 특검 군불 때기를 하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명태균 특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가 할 일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위원님.
위원장님, 간사님께서요……
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한기호 위원님.
자꾸 위원들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요. 좀 질의를 해 주세요.
예, 질의합니다.
이건 개별……
개별 개별 한 명씩 뭐 평가를 합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가만히 있어 봐.
이건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품평이 아니잖아요.
이건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품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한다니까요.
질의 방향이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많이 오염이 되셨네요?
많이 오염됐지요, 지금 와서.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이 판에?
해 주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허영 헌법학자의 말씀을 빌리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2·3심이 없습니다. 단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검찰 차장님.
헌법재판소에서는 1·2·3심이 없습니다. 단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검찰 차장님.

예, 이진동 검사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권고사항을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저희한테 보냈나요?
아니, 검찰에서 받으셨지요? 수사기관에도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도 인권위원회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인권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 인권보호 원칙 등 절차적 정의를 철저히 관철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그 후의 국가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하고 피소추인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서 충실하게 사실을 조사하라.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지요?

제 기억에 아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도 우리의 헌법기관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헌법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결해 가지고 보냈는데 안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수괴, 내란 공범자, 내란 동조자, ‘내란’, ‘내란’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시중에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이 반드시 된다라고 지금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국회에서도 ‘내란’을 뺐잖아요. 결국은 이런 자체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내란이라고 판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치 탄핵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과도하게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이 반드시 된다라고 지금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국회에서도 ‘내란’을 뺐잖아요. 결국은 이런 자체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내란이라고 판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치 탄핵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과도하게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목현태 총경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좀 참으시면 안 되시겠어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는 국정조사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진상조사단을 당내에서 이끌고 있는 단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증거에 의해서 파악한 것은 지금 윤석열 내란이 단순히 6시간짜리에 수사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요, 겉으로는 부정선거를 내세우고 또 핑곗거리로 국회 패악질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장기 집권을 목표로 세웠다는 것과 그리고 북풍 유도를 해서 계엄 상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 가면서 국민을 제압·통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북풍 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약 오늘 연장 결의를 하시지 않는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도 증거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3 내란의 실질적인 이유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지만 12월 3일인 이유는 명태균 수사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고요.
아마도 한기호 간사님께서는 제 질의 시에 자리에 안 계셨거나 또는 아마 귀를 막으시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하셨나 봅니다.
북풍 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약 오늘 연장 결의를 하시지 않는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도 증거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3 내란의 실질적인 이유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지만 12월 3일인 이유는 명태균 수사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고요.
아마도 한기호 간사님께서는 제 질의 시에 자리에 안 계셨거나 또는 아마 귀를 막으시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하셨나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속기록을 통해서 제 질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현태 총경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 총경께서는 1월 15일 날 기관보고 당시에 본인은 국가 주요 시설인 국회를 보호했고 또 국회의장의 국회 입장을 위해서 네 번이나 찾았다라고 진술하셨네요, 헌재와 수사기관에서요. 맞습니까?
목현태 총경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 총경께서는 1월 15일 날 기관보고 당시에 본인은 국가 주요 시설인 국회를 보호했고 또 국회의장의 국회 입장을 위해서 네 번이나 찾았다라고 진술하셨네요, 헌재와 수사기관에서요. 맞습니까?

예.
국회의장을 찾은 이유가 입장을 시키기 위해서 찾은 것이에요, 아니면 국회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까?

입장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제가 다시 출근을 하면서 전화로 의장님께서 곧 들어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고 그런 내용을 듣고 의장님의……
만약에 그런 얘기가 다 전파됐으면 국회의장이 월장을 해서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월장을 해서 경내로 진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찾았습니다마는 위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를 들어오려고 할 때가 약 11시 25분경이었는데 그때는 밖에서만 막았는데 재시도할 때 약 40~45분 어간이었는데 그때는 안과 밖을 다 경찰이 막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PPT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당시 12월 4일이지요, 00시 17분경에 국회의 경력, 병력의 배치도를 보십시오. 배치도를 보면 국회의원 출입을 재통제를 했고 또 위헌적 불법 계엄이 절정에 치닫던 그런 때인데 우리 총경께서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현장 지휘책임자 영등포서장이 경내 밖에서 했고 경내 안에서는 목 총경이지요? 목 총경께서 경내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현장 지휘자로서의,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당시 12월 4일이지요, 00시 17분경에 국회의 경력, 병력의 배치도를 보십시오. 배치도를 보면 국회의원 출입을 재통제를 했고 또 위헌적 불법 계엄이 절정에 치닫던 그런 때인데 우리 총경께서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현장 지휘책임자 영등포서장이 경내 밖에서 했고 경내 안에서는 목 총경이지요? 목 총경께서 경내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현장 지휘자로서의,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국회경비대 관내는, 안쪽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현장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저 약도를, 요도를 보면 총경께서 적극적으로 의장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국회경비대장이 현장 지휘책임자다’.

그것만으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언제든지 국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아마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궁색한 답변 같고요.
저 요도를 제가 입수를 하면서 총경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진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저 요도를 제가 입수를 하면서 총경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진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의장님을 네 번이나 찾은 것은 의장님이 국회의 수장이시니 당연히 들어와서 국회를 통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장님을 넣어 드리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제 직원들을 통해서 아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넣어 드려라 하고 실제로 넣어 드린 분도 계시고……
저도 세 번 시도해서 못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세 번 시도해서 못 들어왔는데……

직원들을 시켜서 국회사무처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을 들여보낸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총경께서는 국회 수호와 안전의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에 부역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 순서에 의거 민병덕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 순서에 의거 민병덕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내란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경찰에서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집행되고 있지 않지요?

여하튼 그것은 경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동의해서 영장 발부까지 도와줬는데 그 영장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요.
혹시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에서 직접 집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내란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저희가 영장 청구해서 기각된 게 상당 부분 있는데 그게 중복 수사 때문에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다른 기관에서 발부받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안 해 줍니다.
안 하신다는 거지요?
경찰에서 김성훈 차장의 혐의에 대해서 무엇을 혐의로 두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김성훈 차장의 혐의에 대해서 무엇을 혐의로 두고 있습니까?

공무집행방해하고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그러면 정당한 영장집행이라는 공무집행에 대해서 다수의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기, 철조망, 차량 이런 걸로 막아섰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라는 거지요?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그러면 정당한 영장집행이라는 공무집행에 대해서 다수의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기, 철조망, 차량 이런 걸로 막아섰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라는 거지요?

그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영장을 반려했어요. 맞지요?

첫 번째 영장 청구할 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더 이상 죽일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 같습니다.

완전히 비유가 다른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해합니다. 받아들일 테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건데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이상 체포영장 방해는 없습니다.
방해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범 위험하였다는 게, 재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이 없으면 이 중요한, 엄청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없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시, 단순히 지시만 가지고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려면 목적성·상당성·필요성 모든 부분을 다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그게……
예, 그러니까요. 목적성……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좋아요. 목적성·필요성·상당성,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죄인데 상당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그 목적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영장 발부는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판사가 하는데,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을 하고 검찰이 판사한테 청구를 해서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찰이 가운데에서 꽉 막고 경찰의 활동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소극적으로 본인이 다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서버 확보와 관련해서 김성훈이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김성훈이 인간 비화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막고 있는 이유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리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서버 확보와 관련해서 김성훈이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김성훈이 인간 비화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막고 있는 이유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리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의 의심입니다.

그건 위원님의 의심에 불과하고요. 제가 누누이 설명했듯이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 사실하고 비화폰 서버하고는 별개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은 영장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데 저희의 역할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이라는 그런 적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검사에게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 그냥 영장을 청구하라 하면 저희 검사 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취지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히 맞고요. 지금까지 그래 오시지 않으셨는데 이 건에서는 엄청나게 수사를 막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수처장님, 오늘 현재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피소추자가 마지막 최후 진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위기를 누가 초래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반하장의 계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본질보다는 지엽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합리화를, 강변을 하고 궤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마 뭐 내부적인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비판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수사 이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다 어찌 보면, 만약에 하자가 있었다면 치유가 됐다 저는 봅니다. 처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마 뭐 내부적인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비판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수사 이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다 어찌 보면, 만약에 하자가 있었다면 치유가 됐다 저는 봅니다. 처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수처가 지금 내란 그다음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공수처법 31조 등등 여러 가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처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수처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법원에 의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현재 체포영장의 이의신청이라든지 구속적부심이나 여러 가지 판단의 과정 속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적법하다 일차 판단을 했다 이거지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사법부 마지막 최종 판결도 할 수는 있지요. 있겠지만 수사관할과 재판관할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께서도 재판 지역 때문에 군인들에 대해서는 중앙 군사법원으로 이첩을 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 가지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토지관할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 해서 수사관할을 위반했다 해 가지고 재판을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런 사안이 많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 2조에도 보면 수사관할을 위반해서 재판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현행법을 해석해 볼 때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에 의하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사법부 마지막 최종 판결도 할 수는 있지요. 있겠지만 수사관할과 재판관할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께서도 재판 지역 때문에 군인들에 대해서는 중앙 군사법원으로 이첩을 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 가지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토지관할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 해서 수사관할을 위반했다 해 가지고 재판을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런 사안이 많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 2조에도 보면 수사관할을 위반해서 재판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현행법을 해석해 볼 때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에 의하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수사 절차나 공수처의 수사행위 자체가 부적법하다, 불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의 법치체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기소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감안해서 공조본에서 구성된 경찰의 수사기록 위주로 아마 다 증거도 제시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은 앞으로 아마…… 이제 첫 사례잖아요, 이게. 그래서 판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권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첫 사례지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기소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감안해서 공조본에서 구성된 경찰의 수사기록 위주로 아마 다 증거도 제시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은 앞으로 아마…… 이제 첫 사례잖아요, 이게. 그래서 판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권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첫 사례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체계 속에서 판단할 문제다. 본질에 대해서 이 내란국조에서는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수처장께서 오늘 고생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법체계 속에서 판단할 문제다. 본질에 대해서 이 내란국조에서는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수처장께서 오늘 고생하셨는데……

위원장님, 한 2분 내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공수처 입장을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낸 사건이다 보니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공수처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도 했고요. 제일, 우리 공수처의 취지도 그렇고 적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나 관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 왔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의 여러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도 법원에 오래 근무했지만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는 조그마한 하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통하여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수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면 또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를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도 했고요. 제일, 우리 공수처의 취지도 그렇고 적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나 관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 왔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의 여러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도 법원에 오래 근무했지만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는 조그마한 하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통하여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수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면 또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를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검 차장님, 제가 아까 요청했던 확인 사항 확인해 보셨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수처에 가서 받아 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특수본에 확인해 보니.
사전에 받아 온 자료가 없다, 확인했습니까?

예.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재직 중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사사건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증거가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기록을 갖다가 써 가지고 헌법재판에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이하게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정리를 해 놓고 막상 보고 있는 기록들은 내란 사건 수사기록들을 갖다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런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들에 대해서 열람·등사나 이렇게 해서 보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런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들에 대해서 열람·등사나 이렇게 해서 보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요청해 갖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그런데 준용규정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사재판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보고서 탄핵소추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아까 노상원의 수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노상원의 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국과수에서 필적감정을 했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겠지요. 노상원이 결국에는 ‘그 수첩이 내가 작성한 수첩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정성립을 인정시킬 방법이 없어서 결국 국과수에다 필적감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국과수에서 판정 불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수첩에 대해서 노상원의 서명날인이 안 돼 있는 이상은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 수첩이 증거로 못 쓰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들고나와 가지고 ‘이런 무지막지한 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법조인들이 명확하게 법만 보고 해석을 해야지 다른 걸 해석하면 안 돼요. 현직 법관 중에서……
조금만 더 주시지요.
결국에는 그 수첩이 증거로 못 쓰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들고나와 가지고 ‘이런 무지막지한 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법조인들이 명확하게 법만 보고 해석을 해야지 다른 걸 해석하면 안 돼요. 현직 법관 중에서……
조금만 더 주시지요.
1분.
현직 법관 중에서 법관들이 사용하는 SNS에다가 왜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 중인 기록을 막 갖다가 쓰느냐, 그것에 대해서 법관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단 말이지요.
오동운 처장님, 법관 하셨다고 하는데 형사재판 몇 년 해 보셨어요?
오동운 처장님, 법관 하셨다고 하는데 형사재판 몇 년 해 보셨어요?

여러 해 했고……
여러 해가 몇 년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로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
법관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것 한번 언론 통해서 보셨습니까,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공수처는 일반검사이기도 하고 군검사이기도 한데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기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 맞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기록 내놓으라고 하면 ‘송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당시에 아무도 없는데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스로 월담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번 계엄이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지금 행안위에서도 확인이 다 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날 22시 46분경에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당시에 아무도 없는데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스로 월담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번 계엄이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지금 행안위에서도 확인이 다 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날 22시 46분경에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나서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전원 차단해라 그리고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지요?

예, 22시 46분경에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차단이지요, 국회의원 포함 전면 차단?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건 가능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차단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전면 차단인 거잖아요.

딱히 의원님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다 차단된 거잖아요. 국회의원이고 보좌관이고 들어가는 게 다 금지됐었지요. 그것도 경비지휘 무전망에 확실하게 지금 녹음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일시적으로, 지금 공공안전차장 등 참모들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10분 정도 잠시 국회의원하고 보좌진들, 출입증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허용을 해 줬었다가 다시 김봉식 청장이 또 지시를 해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전면 통제하라 지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분 정도가 아니고 약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30분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지시를 해서 또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서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 이렇게 전면 금지 지시 내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차단됐다는 것은 완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그런 지시를 내렸으니까, 지시를 받아서.

예, 지시를 했었고 당시에 배치돼 있던 5개 부대로 하여금 1~7문 그리고 헌정문, 도정문, 경정문까지 10개 문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에……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모든 문에 경찰들을 배치했고 그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들을 차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 봉쇄지 국회 봉쇄가 아니에요? 당연히 국회 봉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차단했던 것 아닙니까.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목적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동안에 전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표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한 게 막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경찰청에 있는 간부들도 국회의원들이 계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풀어 줘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래도 풀렸던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풀어 줘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래도 풀렸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 출범 이후에 기소한 사건이 4건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제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사건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건이 많아요. 6538건 접수됐는데 4건 기소한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은 811억 원을 썼습니다. 1건 기소하는 데 200억 넘게 쓴 셈이지요.
대통령 계엄 이전에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할 때요, 공수처의 이 초라한 업무실적 제시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제기했고 이미 그때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제가 그런 취지로 처장께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 출범 이후에 기소한 사건이 4건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제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사건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건이 많아요. 6538건 접수됐는데 4건 기소한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은 811억 원을 썼습니다. 1건 기소하는 데 200억 넘게 쓴 셈이지요.
대통령 계엄 이전에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할 때요, 공수처의 이 초라한 업무실적 제시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제기했고 이미 그때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제가 그런 취지로 처장께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다음 장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큰 건 하나 해 가지고 존폐 위기의 공수처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화면 한번 보세요. 언론에 나온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차 위반, 수사권 논란, 관할 논란, 위법성 논란 등등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작년 연말에 민주당에서 헌정 최초로 감액 예산안 통과시킨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큰 건 하나 해 가지고 존폐 위기의 공수처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화면 한번 보세요. 언론에 나온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차 위반, 수사권 논란, 관할 논란, 위법성 논란 등등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작년 연말에 민주당에서 헌정 최초로 감액 예산안 통과시킨 것 기억하시지요?

예.
화면 보여 주세요.
이 과정에서……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수처만 원안 그대로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검찰,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예산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 장이요.
특경·특활비 없어 가지고요 수사기관들이 전기세, 수도세 못 내 가지고 공원 화장실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A4 용지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감사원 돈 없어 가지고 현장 못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사관들이 그동안 컵라면 먹으면서 잠복하고 했는데 그 돈도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한 날 고깃집 회식 40만 원, 이것 자꾸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언론에는 특정업무경비로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떤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밝힐 수가 없다. 수사 기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비용으로 계산했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수처만 원안 그대로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검찰,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예산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 장이요.
특경·특활비 없어 가지고요 수사기관들이 전기세, 수도세 못 내 가지고 공원 화장실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A4 용지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감사원 돈 없어 가지고 현장 못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사관들이 그동안 컵라면 먹으면서 잠복하고 했는데 그 돈도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한 날 고깃집 회식 40만 원, 이것 자꾸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언론에는 특정업무경비로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떤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밝힐 수가 없다. 수사 기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비용으로 계산했습니까?

저희 대변인을 통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했다라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다른 기관은 다 감액된 그 예산, 특정업무경비, 공수처 그거 가지고 저거 하신 거예요.

저희들, 여하튼 직원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장님의 직원 사랑은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 김봉식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청장님, 건강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청장님, 건강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PPT 한번…… 아니, PPT 하기 전에, 우선 13일에 헌재에 출석하셔 가지고 ‘1차 국회 봉쇄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질서 유지가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도 그 답변이 유효합니까, 청장님?

위원님, 형사재판 진행 관계로……
예, 답변하기 힘듭니까?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서 ‘국회 봉쇄는 없었다. 국회의장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담을 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
아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봉쇄는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 국회의장 혼자서 담을 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증거로 제출했고, 동의하시냐고요.

포고령 이후에는 국회를 전면 차단했던 게 사실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당시 1차 봉쇄 때 국회 상황입니다. 왜 질서 유지가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잠깐 들어가 주시고, 시간 멈춰 주십시오.
목현태 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대장님, 조금 전 다른 위원님 질의에 ‘국회의장을 입장시키기 위해서 네 번이나 국회의장을 찾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당시 1차 봉쇄 때 국회 상황입니다. 왜 질서 유지가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잠깐 들어가 주시고, 시간 멈춰 주십시오.
목현태 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대장님, 조금 전 다른 위원님 질의에 ‘국회의장을 입장시키기 위해서 네 번이나 국회의장을 찾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대장님께서는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입장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지시는 차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장을 할 때 그걸 도와주셨냐고요, 막았냐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차단했습니다.
도와줬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차단을 하고 신원이 명확한, 아는 의원이 오시면 들어갈 수……
무슨 거짓말을 해도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목현태 대장님, 비상계엄 당일 날 국회사무총장하고 전화통화 몇 번 했습니까?
목현태 대장님, 비상계엄 당일 날 국회사무총장하고 전화통화 몇 번 했습니까?

수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 하셨습니다.
사무총장이 목현태 대장한테 뭘 지시하셨습니까?
사무총장이 목현태 대장한테 뭘 지시하셨습니까?

……
국회를 개방해라, 국회의원 출입을 허가하라고 지시했지요?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현태 대장 뭐라고 하셨어요? ‘제 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못 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상부 지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국회의장을 찾아 가지고 입장 시키기는 무슨 입장을 시켜요?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제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당시 목현태 대장은……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1분 주세요.
당시 목현태 대장은 국회 봉쇄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분입니다.

제대장이 의장님께서 곧 5분 후에 들어오신다고 하셨고……
잠시만, 제가 지금 질의하잖아요.
사무총장이 국회를 개방하라고 하는 지시 따랐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들어서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사무총장이 국회를 개방하라고 하는 지시 따랐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들어서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들어가세요.
시간 끊어 주시고, 김봉식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2차 봉쇄는 포고령에 근거해서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차 봉쇄를 할 때 당시 서울청에서 생안차장이나 만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행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시간 끊어 주시고, 김봉식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2차 봉쇄는 포고령에 근거해서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차 봉쇄를 할 때 당시 서울청에서 생안차장이나 만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행하셨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요.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청장님, 이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서울청장입니다.

당시 본청 지시가 있었고요. 본청 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잠시 포고령이 뭔가, 이 포고령이 전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당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고, 당시 서울청 참모들 중의 일부는 청장께 만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청장께서 그 만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봉쇄가 진행된 겁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비겁하구먼.
임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이진동 검찰 차장님,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동 검찰 차장님,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진동 검사입니다.
지난 정무위에서 권익위원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신고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이에 관련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워낙에 사안들이 많아 가지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돌아가시면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부합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형법 위반행위는 공익신고가 적용되지 않지요? 안 됩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신고를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본다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형법 위반행위는 공익신고가 적용되지 않지요? 안 됩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신고를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본다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청문회에서 모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국방장관에게 내란과 반란의 성립 요건이 엄연히 다르고 당시 특전사의 행보를 볼 때 반란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국방부장관대행이 답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국방장관대행도 군 지휘관을 거친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답변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차장님!

예.
검찰에서 곽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반란 혐의로?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어떤 이유로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권익위는 어떤 이유로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돌아가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공익신고를 형법상 내란이 아닌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신청서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불러 주는 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법조인이 엄연히 다른 법률인 형법과 군형법을 혼동해서 신청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했지 반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 적용을 목적으로 해서 형법상 내란이 아닌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청했다면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회유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밀엄수 조항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 적용을 목적으로 해서 형법상 내란이 아닌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청했다면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회유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밀엄수 조항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을 적용해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피해서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검찰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자 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질문 시간에 하셔야지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것은 중요하지요.
지금 발언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여기 청문회장이라도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이걸 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조금 이따요?
예, 조금 이따 하십시오.
아니요, 이것은……
질의시간에 하세요.
아니, 질의시간이 아니라 지금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중대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청문회라고 해도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어기는 것은.
지금 누가 뭐를 어긴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잠깐 계십시오.
추미애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근태 대수장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근태입니다.
24년 8월에 취임하셨지요?

어디에……
대수장 대표로 24년 8월에.

작년 4월입니다, 4월.
아, 4월입니까?

예.
지난해 4월에?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잘 아시지요?

압니다.
어떤 근무 연이 있습니까?

같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소통하셨습니까?

자주 소통은 안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안부 전하는 수준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 구삼회 등도 아시지요?
김용현 전 장관, 구삼회 등도 아시지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근무 연이 있습니까?

제가 야전군사령관 할 때 참모를 했습니다.
김용현은 관리처장이었고 구삼회는 전속부관이었지요, 당시에.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만난다라고 하시는데 구삼회의 진급을 불명예 퇴직한 OB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비역들이 무슨 현역들 진급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으로부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한하지요, 증인의 말씀처럼? 김용현을 바로 밑에 데리고 있었고 현직을 잘 아는데, 경호처장, 국방부장관 하고 있는데 그를 두고 노상원에게 구삼회의 인사를 부탁했다 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희한하지요, 증인의 말씀처럼? 김용현을 바로 밑에 데리고 있었고 현직을 잘 아는데, 경호처장, 국방부장관 하고 있는데 그를 두고 노상원에게 구삼회의 인사를 부탁했다 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뭐 노상원……
이것은 대수장이라고 하는…… 대수장은 뭡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을 뭘 수호합니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그러면 헌법은 수호해야 되겠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선 증인께서는 전략위원으로 계셨는데요. 전략위원이었던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안보실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대수장 전략위원이었는데. 또 증인께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우선 증인께서는 전략위원으로 계셨는데요. 전략위원이었던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안보실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대수장 전략위원이었는데. 또 증인께서도……

그것은 저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를 하셨지요? 지금은……
증인께서도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를 하셨지요? 지금은……

대선캠프에는 합류를 하지 않았고 포럼 활동을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포럼으로 도와줬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항공우주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대수장 사무총장이었던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으로 임명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항공우주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대수장 사무총장이었던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으로 임명됐지요?

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저 앞에 대수장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장에도 앉았어요. 그렇지요?

아는 후배들입니다.
시간 조금 더 넣어 주시고요.
예, 1분만……
장재언 박사 아시지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제가 대수장 대표일 때, 작년 9월로 기억이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서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봐라 그래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노상원도 있었지요?

같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상원도 부정선거 자료 들고 왔지요?

아닙니다. 노상원……
당시에 현역 부하들한테 시켜서 만든 부정선거 자료 가지고 공유를 했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수장은 제가 대표한 이후로……
됐습니다. 제가 제한시간이 있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진동 차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검찰이 압수하면 수사 의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압수했으니까. 그렇다면 김용현 폰도 압수를 하십시오. 수사 의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이셔야지요.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진동 차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검찰이 압수하면 수사 의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압수했으니까. 그렇다면 김용현 폰도 압수를 하십시오. 수사 의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이셔야지요.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김용현 폰, 저희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화폰.

비화폰이요?

확인해 보겠……
이 자리에서 오늘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저 가림막에서……
우리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마치 금시초문이신 것처럼 하면 허무하지요. 이 국정조사 다 끝나가는데……
우리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마치 금시초문이신 것처럼 하면 허무하지요. 이 국정조사 다 끝나가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지요. 수사 의지를 보이셔야지요. 여태 수사 의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수사 의지 있다 강변하셨고, 압수하면 수사 의지 있는 거 아니냐 강조하셨는데 김용현 비화폰, 이것 깡통폰만 압수하셨잖아요. 비화폰 존재를 그 후에 알았다라고 하시고……

예.
그러면 압수하셔야지요. 수사 의지 보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수장, 대한민국헌법 수호한다면서 부정선거 다 강연하고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 습격도 그 배후에 그런 분위기가 다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노상원도 불러서 부정선거 강의자료 공유하고 했습니다. 노상원 누굽니까? 12·3 내란의 핵심 설계자입니다.
이 배후 대수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후 대수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공익제보자를 권익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실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상태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폄훼를 한다든가 공익제보를 막는다든가 그것을 또 여러 가지 폄훼하고 이런 것들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명백히 위배합니다. 아무리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 중이라고 해도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권익위에 따질 일이지 그걸 가지고 여기서 자꾸 왈가불가하는 것은 그 법을 아주 위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따 위원장님은 행정실장한테 공익제보자 보호법 관련해서 주지를 꼭 좀 시켜 주십시오.
이따 위원장님은 행정실장한테 공익제보자 보호법 관련해서 주지를 꼭 좀 시켜 주십시오.
저희도 대응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1분 하십시오.
아니, 공익제보자 말씀하시는데 공익제보자법 어디에 이렇게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전혀 없고요. 이게 폄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절차 자체의 의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직접 만났잖아요. 직접 만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신청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 끝에 지금 현재 실제로 집행이 돼서……
기본적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직접 만났잖아요. 직접 만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신청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 끝에 지금 현재 실제로 집행이 돼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지?
아니, 그게 지금 증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서 공익신고자 지정 절차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증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전혀 저촉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공익신고자 보호할 수 있고 한데……
됐어요, 됐어.
아니, 방금 한 이야기 중에……
아니, 그만합시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또 하면 할 것 많아요.
김병주 위원이 한 내용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자……
우리도 성일종 의원님 그것 얘기할 거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석식을 위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21시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시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휴식시간 전에 김병주 위원께서 곽종근 사령관이 공익제보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익제보자가 되면 공익제보자 보호법상 그에 대한 공격행위라든가 어떤 표명행위가 있으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공익제보자 진행 절차는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차 청문회 때 이 PPT를 가지고 설명을 다 했어요. 이 5개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된 겁니다. 권익위 신고가 접수되면 외형상 신고 요건을 판단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겁니다. 지금 이첩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찰 차장에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죄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 지금 외형상 공익신고를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것을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4차 청문회 때 1공수여단장이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못 호도하게 발언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공익제보자 진행 절차는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차 청문회 때 이 PPT를 가지고 설명을 다 했어요. 이 5개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된 겁니다. 권익위 신고가 접수되면 외형상 신고 요건을 판단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겁니다. 지금 이첩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찰 차장에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죄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 지금 외형상 공익신고를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것을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4차 청문회 때 1공수여단장이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못 호도하게 발언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온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권익위 쪽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봐서 법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판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아,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꼭……
이 관계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헌재에 관련된 겁니다.
2분 내에 하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리인이 진짜 거짓으로 브리핑을, 종합변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의 진술과 증언의 문제점. 오염된 진술이라고, 이것은 윤석열 대리인단에서 한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시 작전처장. 곽종근이 작전처장이었다. 매우 친밀한 관계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시절에 곽종근은 연합사 작전처장은 안 했습니다. 마치 대단히 친밀한 관계로 보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김병주 TV 인터뷰는 김병주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했다’.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또 ‘각 요원 인원을 빼내라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가짜입니다. 이미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곽종근도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얘기했다고 했고 특전사 많은 간부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1여단장도 이것을 복명까지 했다. 대통령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라 했고, 그때 1여단 작전참모도 증언을 했고 방첩사 기무부대장, 특전사 나가 있는 인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리인단은 이렇게 버젓이 슬라이드까지, 이미 증명이 다 된 거를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명예뿐만 아니라 저의 명예 또 여기 나온 박선원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박선원 의원의 명예까지 손상시켰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의 진술과 증언의 문제점. 오염된 진술이라고, 이것은 윤석열 대리인단에서 한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시 작전처장. 곽종근이 작전처장이었다. 매우 친밀한 관계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시절에 곽종근은 연합사 작전처장은 안 했습니다. 마치 대단히 친밀한 관계로 보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김병주 TV 인터뷰는 김병주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했다’.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또 ‘각 요원 인원을 빼내라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가짜입니다. 이미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곽종근도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얘기했다고 했고 특전사 많은 간부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1여단장도 이것을 복명까지 했다. 대통령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라 했고, 그때 1여단 작전참모도 증언을 했고 방첩사 기무부대장, 특전사 나가 있는 인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리인단은 이렇게 버젓이 슬라이드까지, 이미 증명이 다 된 거를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명예뿐만 아니라 저의 명예 또 여기 나온 박선원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박선원 의원의 명예까지 손상시켰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진상조사 위원님들께서 내란이 아니다 또 내란죄를 빼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형법범이 공익제보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란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 합참의 지휘 계선을 벗어난 군병력 사전이동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선관위로 보냈고 방첩사도 이동시켰고 수방사도 이동시켰고 그래서 지휘 계선을 벗어난 것은 군사반란이고 군사반란은 바로 공익제보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위원님들께서 내란이 아니다 또 내란죄를 빼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형법범이 공익제보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란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 합참의 지휘 계선을 벗어난 군병력 사전이동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선관위로 보냈고 방첩사도 이동시켰고 수방사도 이동시켰고 그래서 지휘 계선을 벗어난 것은 군사반란이고 군사반란은 바로 공익제보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법원에 판사로 계실 때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은 원래 분리해서 검찰이 기소할 때 증거기록은 법원으로 보내고 수사기록은 검찰에 보관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증거기록을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이 따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공수처에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직접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친 후에 사건기록을 보낼 때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분리하는 것처럼 남기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수사보고 하나 다 빠짐없이 전부 다 다 보냅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친 후에 사건기록을 보낼 때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분리하는 것처럼 남기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수사보고 하나 다 빠짐없이 전부 다 다 보냅니까?

저희들은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일체가 된 기록들은 전부 다 보낸다는 그런 어떤 방침하에서 다 보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직접 좀 확인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록의 완결성 이런 게 중요한데 아까도 보면 영장 중의 하나가 군사법원에 간 영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법원으로 간 영장은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입니까?

지금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하나의 기록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서 지금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요. 그것은……
그러면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은 수사가 있으면 수사할 때 있었던 기록 중의 일부는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 또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니까 제가 한번 살펴는 보겠으나 지금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할 때 관련자에 대해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지금 김용현 체포영장 2건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영장 1건 기각된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 발부된 체포영장도 있습니까? 관할권 문제를 따져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지금 김용현 체포영장 2건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영장 1건 기각된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 발부된 체포영장도 있습니까? 관할권 문제를 따져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된 것은 지금 문상호 사령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 외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여러 건 청구한 것 중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체포영장과 여인형 체포영장 그렇게 해서 3건은 기각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유일한 거네요?

지금 체포영장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1월 7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위원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마는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답변 전까지는요 기소권과 무관하게 공수처법 제31조 본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단서에 따라서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소권과 결부시키면서 약간 살짝 비틀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 청구 시까지는, 오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게 1월 7일이니까요 영장 청구 시까지 그리고 영장 청구하고 나서 1월 7일까지도 공수처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적어도 31조 본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단서에 따라서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답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다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방송으로도 다 나갔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는데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회의입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1월 7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위원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마는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답변 전까지는요 기소권과 무관하게 공수처법 제31조 본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단서에 따라서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소권과 결부시키면서 약간 살짝 비틀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 청구 시까지는, 오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게 1월 7일이니까요 영장 청구 시까지 그리고 영장 청구하고 나서 1월 7일까지도 공수처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적어도 31조 본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단서에 따라서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답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다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방송으로도 다 나갔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는데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회의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의사일정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왜 여기저기서 영장을 청구하냐, 한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 하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습니까?’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이 물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서 아마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습니다’라면서 쭉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어느 법원에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됐는지는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는 없이, ‘영장 기각된 게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기관에서 청구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왜 여기저기서 영장을 청구하냐, 한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 하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습니까?’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이 물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서 아마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습니다’라면서 쭉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어느 법원에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됐는지는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는 없이, ‘영장 기각된 게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기관에서 청구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아마 경찰과 저희들이 공통으로 청구한 것은 저희들이, 제가 설명할 때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제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른 영장 청구했다 기각됐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때 말씀하신 것도 전혀 어느 법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영장인지는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수사 기관 여러 군데에서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한군데로 통일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영장 발부는 해 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라 이게 맞지 않아요?’라고 물으니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수사 기관 여러 군데에서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한군데로 통일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영장 발부는 해 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라 이게 맞지 않아요?’라고 물으니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에다가, 일단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부터는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중복 청구하지 말고 알아서 잘 청구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게 맞지 않았겠냐, 이번에는 발부해 주지 그랬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는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기관이 중복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권 또는 관할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종국적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해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수사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셨고 그 자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12월 9일 법사위 전체회의.
다시 말하면 사법부는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기관이 중복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권 또는 관할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종국적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해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수사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셨고 그 자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12월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예, 맞습니다. 그 12월 9일 법사위에서 저희들이 영장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1조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관할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중앙법원에서 맨 처음에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서 서울중앙법원에 가볍게 그 영장 관할이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더 깊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후반부로 가면서 저희들이 더 관련성이 있는데 관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곳을 찾아서 제대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조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관할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중앙법원에서 맨 처음에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서 서울중앙법원에 가볍게 그 영장 관할이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더 깊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후반부로 가면서 저희들이 더 관련성이 있는데 관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곳을 찾아서 제대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동시에, 잠깐 시간 멈추고요. 전 서울경찰청장님하고 영등포경찰서장님, 국회경비대장 같이 좀 나와 주세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헌재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또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우원식 의장이 담을 타 넘는 장면이 사람도 없는데 봉쇄도 제대로 안 했는데 혼자 넘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서울경찰청장님, 외곽 울타리 봉쇄는 영등포경찰서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어요, 영등포경찰서장님?
헌재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또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우원식 의장이 담을 타 넘는 장면이 사람도 없는데 봉쇄도 제대로 안 했는데 혼자 넘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서울경찰청장님, 외곽 울타리 봉쇄는 영등포경찰서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어요, 영등포경찰서장님?

그날 상황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하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외곽 울타리……

그래서 외곽은 기동대 경력들이……
어느 기동대? 영등포?

아닙니다. 기동대는 영등포경찰서 소속이 아니고요. 서울청 기동본부 소속의 기동대입니다.
그러면 기동대 여기 나와 있나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기동대장.
이건 나오는데 시간이 다 걸려 버려 가지고…… 나중에 시간 좀 주세요, 아직 질문도 못 했는데.
기동대장 앞으로 오세요.
지금부터 질의 시간이네.
울타리 외곽 경계 봉쇄를 했지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기동대장.
이건 나오는데 시간이 다 걸려 버려 가지고…… 나중에 시간 좀 주세요, 아직 질문도 못 했는데.
기동대장 앞으로 오세요.
지금부터 질의 시간이네.
울타리 외곽 경계 봉쇄를 했지요?

34기동대장 박만식입니다.
서울청 지시에 의해서 각 기동대별로 출입문이 지정돼 있었고요.
서울청 지시에 의해서 각 기동대별로 출입문이 지정돼 있었고요.
아니, 울타리 전체 제가 그때 돌아보니까, 취약 지점이 어디인지 울타리를 넘으려고 제가 차로 한 바퀴 국회를 뺑 돌았어요. 그랬더니 10m 간격으로 경찰들이 서서 봉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출입문에 배치가 됐었고요. 출입문과 출입문 사이의 담벼락에도 한두 명 정도씩……
담벼락에 한두 명이 아니라 10m 간격으로 서 있었다니까요?

그거는 부대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곽 울타리에도 다 서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삥 돌았을 때 10m 간격으로 서 있어서 담을 타 넘을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죽 돌면서 어디가 취약한지 한 거지요. 그래서 윤석열 재판관이가 아주 거짓이고요.
그다음 김봉식 청장님.
나머지 분은 들어가세요.
안가에서 12월 3일 날 윤석열, 김용현 같이 있으면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가족사를 얘기했다 했지요?
그다음 김봉식 청장님.
나머지 분은 들어가세요.
안가에서 12월 3일 날 윤석열, 김용현 같이 있으면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가족사를 얘기했다 했지요?

위원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대통령께서 계엄 사유와 관련해서 가족사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유를 설명하면서 연결해서 가족사를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계엄 사유와 그 가족사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어서……
김건희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러면 명태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복 입었던 경찰이 국민 앞에 진실해야지……

위원님, 제가 공직생활을 36년 했습니다. 그 36년이……
36년이 아깝지 않아요? 국민한테……

그 36년이 단 세 시간으로 모든 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두둔하고……
세 시간에 마무리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야지, 국민 앞에.
가족사 뭔 얘기 했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야지, 국민 앞에.
가족사 뭔 얘기 했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계엄 사유와 관련해서 가족사를 말씀한 적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족사 뭔지 밝히면 오해가 안 갈 것 아닙니까?
1분만 저 주세요.
1분만 저 주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가족사가 뭔지를 얘기하면 의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안 하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명태균 때문에 했다, 또는 그와 관련되는 이게 의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 김건희 여사하고…… 자식도 없잖아요. 왜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가족사를 하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복이 떳떳하게 생각한다면 진실을 밝혀야지요, 국민 앞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복이 떳떳하게 생각한다면 진실을 밝혀야지요, 국민 앞에.

위원님, 제가 아무리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셨던 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최고 책임자는! 최고 책임자면…… 국군통수권자가 나라를 내란으로 만들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얼핏 들었다고 해서 그게 계엄 사유와 연관되지도 않는데……
그건 얘기를 하면 의혹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복 입었던 36년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서울청장님, 지난 2월 13일 날 헌재에서, 8차 변론에서 ‘대통령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워딩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술하셨습니까?

예.
개인적이면 개인적이지 지극히 개인적이다, 지극히 개인적이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개인사에 국한된 것인데 그것을 지극히라는 말을 썼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워딩을 하다 보니까 지극히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와 계엄 간에는 연관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영등포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요도를 들어 보이며)
이 요도를 보면 말이지요, 영등포서장님은 국회의 바깥을 경계를 하셨고, 책임을 지셨고 목 총경은 국회 경내, 안쪽을 책임을 지셨어요. 그런데 왜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날 밤에 말입니다, 12월 3일 날 밤에.
영등포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요도를 들어 보이며)
이 요도를 보면 말이지요, 영등포서장님은 국회의 바깥을 경계를 하셨고, 책임을 지셨고 목 총경은 국회 경내, 안쪽을 책임을 지셨어요. 그런데 왜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날 밤에 말입니다, 12월 3일 날 밤에.

다르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파나 집회의 규모에 따라서……
아니, 현 위치 현장지휘 책임자가 영등포서 서장이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관할서장으로서 당연히 제가 현장지휘관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청에서 경비 무전 지휘망으로 전체 상황을 지휘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현장 책임자가 진두지휘를 했고 일일이 다 지시를 했던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비 무전 지휘망 이런 것은 다 녹취록이 되어 있어서, 상급관서의 무전 지시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을 영등포경찰서장이 했던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되 제가 그날 현장에서 느낀 거로는 11시 20분경에는 국회 정문만 막았고 11시 40분 어간부터 경내 담을 다 이렇게 방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서장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27분경이고요. 의원님들 출입이 허용됐던 시간이 23시 07분부터 한 30여 분간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은 출입이 되도록 무전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지요? 그렇지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사건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요? 본질은 그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박종승 전 ADD 소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박종승 전 ADD 소장님.

예, 나왔습니다.
ADD에 근무하신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33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전력화 사업하고 연구과제 사업하고 구분을 못 하시진 않지요?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 네 대 보냈는데 이 네 대가 중국산이에요, 항전장비가.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예, 중국산이라……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단기간에 저가 대량 제작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단기간에 저가 대량 제작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전력화 사업은 분명히 아니었지요?

전력화 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ADD 재직 당시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드론사에다가 무상증여 방식을 통해서 제공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전력화에 사용된다, 전투용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자체개발사업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력화 사업은 아니고 연구소장이 북한 위협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소위 가능성 연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전력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 한 사업이에요. 이게 전투용으로 군사작전에 활용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획득 절차 관련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 물론 소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33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 사례?

자체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적 가능성을 본 것 가지고 전력화해서 군에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단지 전시라든지 그런 형태에 대한 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었는데 아마 이런 사례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북풍, 북풍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산 장비를 가지고…… 항전장비가 중국산인 건 아시잖아요, 그때 계셨으니까.
이게 북풍, 북풍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산 장비를 가지고…… 항전장비가 중국산인 건 아시잖아요, 그때 계셨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사실 좀…… 저는 사실 작년 4월 달에 직을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뉴스에서 처음에 그것 인지를 하고 저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셨지요?

예, 그런 생각이 당연히…… 제가 기술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항법장치가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장 때 중국산 CCTV가 육본에서 해서 큰 문제가 됐다는 것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당시에 만일 우리 실무자가 그 얘기 했었으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때 저 자신이 좀 의아했고 오히려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은 당시에 저가 대량 생산이 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실무자한테 저가 만드는 것이, 기존에 만드는 것이 한 1억 7000 정도, 1억 7000이었는데 무슨 소형무인기가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가로 하려면 구성품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엔진 자체가 국산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을 미국하고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국산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정도의 인지를 한 거지, 항법장치를 한 것은 이번에 인지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ADD 실무자들이 저가시키면서 제작 단계에서 중국 게 좀 싸니까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라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항법장치가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장 때 중국산 CCTV가 육본에서 해서 큰 문제가 됐다는 것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당시에 만일 우리 실무자가 그 얘기 했었으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때 저 자신이 좀 의아했고 오히려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은 당시에 저가 대량 생산이 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실무자한테 저가 만드는 것이, 기존에 만드는 것이 한 1억 7000 정도, 1억 7000이었는데 무슨 소형무인기가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가로 하려면 구성품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엔진 자체가 국산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을 미국하고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국산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정도의 인지를 한 거지, 항법장치를 한 것은 이번에 인지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ADD 실무자들이 저가시키면서 제작 단계에서 중국 게 좀 싸니까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라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공수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조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중국산 비행임무장치와 항전시스템 그리고 GPS 이런 부분들이 달린, 그러니까 장착된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으로 네 대가 가고 동해 차호 해군기지로 한 대가 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설령 이게 북풍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획득 절차 관련 법 규정을 아예 망가뜨리고 갔어요. 합참에 보고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수사…… 자료 수집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당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중국산 비행임무장치와 항전시스템 그리고 GPS 이런 부분들이 달린, 그러니까 장착된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으로 네 대가 가고 동해 차호 해군기지로 한 대가 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설령 이게 북풍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획득 절차 관련 법 규정을 아예 망가뜨리고 갔어요. 합참에 보고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수사…… 자료 수집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공수처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직책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영장은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집을 보시면 세미나 공동 주최자이자 기조 강연을 맡은 정웅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공소권의 보유 여부다. 결국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직접 했고요.
이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직책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영장은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집을 보시면 세미나 공동 주최자이자 기조 강연을 맡은 정웅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공소권의 보유 여부다. 결국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직접 했고요.
이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법 규정에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청구권도 갖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와 또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범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이 있다라고 보고 법원에다가 영장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여러 단계의 어떤 법원에서 우리들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법 규정을 떠나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 행위를 통하여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실무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기관장께서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없다라는 견해를 밝힌 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공수처의 수사 실무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어떤 기관장의 개인 의견이고 지금 수사 실무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여러 단계의 어떤 법원에서 우리들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법 규정을 떠나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 행위를 통하여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실무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기관장께서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없다라는 견해를 밝힌 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공수처의 수사 실무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어떤 기관장의 개인 의견이고 지금 수사 실무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사권만 있고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명시적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법에서 그걸 판단해서 영장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규정이 명확한 그러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미나 내에서도 나왔고 지난번에 여기서 법제처장님한테도 제가 유권해석받았고요.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이 만들어진 기관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그걸 보완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를 예상해서 그렇게 임의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수처가 적용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가 새로이 만들어진 기관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그걸 보완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를 예상해서 그렇게 임의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수처가 적용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의 지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검사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저희들은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였고 또 그러한 부분이 법원에 영장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인정을 받음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그런 여백 부분에 대해서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의 지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검사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저희들은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였고 또 그러한 부분이 법원에 영장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인정을 받음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그런 여백 부분에 대해서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수처의 입장일 뿐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대수장의 김근태 회장님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대수장의 회원분들이 한 사백사십 분 정도…… 얼마나 계시지요, 회원분들이?
대수장의 김근태 회장님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대수장의 회원분들이 한 사백사십 분 정도…… 얼마나 계시지요, 회원분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천이백 분 정도 계시는가요?

장성과 저……
여기가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인체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그냥 시민 안보단체입니다.
안보단체로 그냥 회원 가입하고 하는 거군요.

예.
운영은 회원들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인데 어느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으신 적 없습니까?

기관은 없고 개인들이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러면 전체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들이 내십니까?
그러면 전체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들이 내십니까?

그냥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회원들은 회비를 전체 내고 나머지 뭔 일을 하고 그러시는……

관심 갖는 시민들이 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회비를 개인들이 내셔서.

예.
그러면 그런 건 다 근거 남겨 놓으십니까, 회비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그런 것 다?

그때그때 결산해서 회원들한테 공개하고……
자체 시스템으로 해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모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 좌익 세력 척결을 목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 조직 명칭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종북 좌익 세력 척결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화환 같은 것은 왜 보내시는 거예요, 종북 좌익 세력 척결하는 것인데?

저희들 어디 보낸 적 없습니다.
응원 화환을 보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예, 단체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는 아니고 그 회원들이 보낼 수는 있겠네요.

저는 제가 대표 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모르시겠다?

단체명으로 화환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 탄핵 반대 기자회견은 하신 적이 있지요?

탄핵 반대 기자회견이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우리 국가안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양비론으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윤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한 적 없으십니까?

탄핵 반대 기자회견은 아닙니다, 성격이.
그 내용 보면 거의 반대하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던데.
또 하나만 확인할게요.
중앙선관위 가셔서 선거개혁 촉구 집회를 하셨지요?
또 하나만 확인할게요.
중앙선관위 가셔서 선거개혁 촉구 집회를 하셨지요?

안 갔습니다.
이 단체에서 아예 하신 게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대표 된 이후에 부정선거……
그 전에 했습니까,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지요?

‘장군의 소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노상원은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거기에서 습득했다고……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약 4년 전에 저희들 장군의 소리 유튜브에 부정선거에 관한 유튜브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료를 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 단체나 회장님이 선거하는 데 특정 후보 지지 선언하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단체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단체가 안 해요?

예.
그러면 회장님이 가신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특정 어떤 후보를……
그런데 회장님이 선거하는 데, 1200명의 장성들을 대표하는 회장님이신데 선거 가셔 가지고 특정 후보 지지하고 그러시면……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후배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원 유세를 간 적은 있습니다.
보면 특정 후보 지지 선언하고 그러시던데 이게 종북·좌익 세력 척결하고 관련이 있고 그럽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지만 저희들 조직 자체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여기 회장님이면 1600명의 예비역 장성을……

1200여 명……
1200명의 예비역 장성을 대표하고 그러면 회장님도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지요.

예, 잘 유의해서……
그리고 특정 후보 지지하고 그러면 상대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장성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생각들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체 이름으로 가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가면 그 단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지 선언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회장님 개인이 가셨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합니까?

나중에 한번……
특히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동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 있으면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방부 이전되고 그러면,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되고 그러면 군 전체를 생각해서 이런 데 목소리를 내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 있으면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방부 이전되고 그러면,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되고 그러면 군 전체를 생각해서 이런 데 목소리를 내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김태효 안보 1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보실에 야당 탄압 TF가 있다, 정보 융합 TF라고 명명은 했지만 방첩사, 정보사, HID 출신까지 있으면서 야당의 정보, 반국가세력의 정보를 융합하는 직보 조직이다. 맞습니까?
안보실에 야당 탄압 TF가 있다, 정보 융합 TF라고 명명은 했지만 방첩사, 정보사, HID 출신까지 있으면서 야당의 정보, 반국가세력의 정보를 융합하는 직보 조직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 발언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가짜뉴스를 한마디로 하는 거지요. 종북 척결 TF니 포청천 TF니 또 TF가 방첩사, 정보사, HID 출신까지 있어서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보를 융합하는 조직이다.
김태효 1차장님께서 이미 지난번 1월 22일 날 합참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김태효 1차장님께서 이미 지난번 1월 22일 날 합참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직보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다 이런 논의를 한다.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하니까 결국은 공작이라고, 김태효 1차장이 공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공작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TF 운영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TF 운영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김병주 위원님하고 박선원 위원님께서 국가안보실의 정보융합팀의 역할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융합팀은 임기 초부터 공개적으로 출범한, 정보비서관 역할을 축소시킨 팀으로 대북 그리고 해외 관련 정보가 모이면 그것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안보실장과 제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조그마한 조직입니다. 별도의 국내 정치에 관심도 없고 대통령께 따로 비밀리에 보고할 만한 성격의 팀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틀린 주장을 해 주셨는데 이 팀에는 방첩사 인원이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심 중령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위기관리센터의 위기관리 대응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사 소속의 한 명이 있긴 한데 이분도 과거에 공작관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안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작 역할을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본부에서 그 자격을 작년에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는 제가 처음 들어 본 분인데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정보사령관이라 그러고 이번 탄핵 정국에 제가 처음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따라서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안보실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그릇된 주장으로 사기를 저하하고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급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융합팀은 임기 초부터 공개적으로 출범한, 정보비서관 역할을 축소시킨 팀으로 대북 그리고 해외 관련 정보가 모이면 그것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안보실장과 제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조그마한 조직입니다. 별도의 국내 정치에 관심도 없고 대통령께 따로 비밀리에 보고할 만한 성격의 팀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틀린 주장을 해 주셨는데 이 팀에는 방첩사 인원이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심 중령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위기관리센터의 위기관리 대응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사 소속의 한 명이 있긴 한데 이분도 과거에 공작관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안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작 역할을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본부에서 그 자격을 작년에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는 제가 처음 들어 본 분인데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정보사령관이라 그러고 이번 탄핵 정국에 제가 처음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따라서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안보실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그릇된 주장으로 사기를 저하하고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급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1분만 주십시오. 다 주는데 한기호는 안 줍니까?
저도 한 1분만 주십시오. 다 주는데 한기호는 안 줍니까?
아니, 이미 1분 다 소진하셨잖아요.
1분만 주십시오. 인심 좀 쓰세요. 아까 김병주 위원님한테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알았습니다.
너무 짜게 하시면 나중에 복을 못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청장님, 아까 발언하는 중에 ‘내란수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명태균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했는데 또 제복을 입으신 분이라고 구태여 이 청문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거의 모독성 발언을 했는데 저도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청장님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청장님, 아까 발언하는 중에 ‘내란수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명태균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했는데 또 제복을 입으신 분이라고 구태여 이 청문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거의 모독성 발언을 했는데 저도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청장님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한 대로 말씀하시다 보니, 말씀하실 때 제 상황을 좀 정제되지 못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상복 경비안전계장님 계신가요?
아, 미안합니다. 최창복.
계장님, 12월 3일 계엄 당일 날 체포조 운용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최상복 경비안전계장님 계신가요?
아, 미안합니다. 최창복.
계장님, 12월 3일 계엄 당일 날 체포조 운용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체포조 운용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증조, 채증.

채증조는 별도로 운용하지 않았는데 당일 날 일부 부대가 촬영을 했다가 채증 자료가 아님을 확인하고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32명이나 운용을 했던데 ‘일부 부대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채증조는 각 부대에 부대당 6명씩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전기의 기록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기록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증조의 운용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채증조의 운용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채증조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별도로.
아니, 계장님이 직접 이것을 운용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채증조를 별도로 운용하라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채증조를 운용할 만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 월담을 하는 월담자에 대해 채증해서 전부 다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바가 없어요?

그런 사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대행님.

예, 차장입니다.
국회 채증조를 그날, 12월 3일 당일 날 채증조 운용을 안 했습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경비안전계장 말씀대로 각 부대마다 채증조가 항상 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 경내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232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32개 중대 6명이면 180명이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운용을 해서 93건의, 집중적으로 채증을 확대해서 그걸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건 각 부대별로 판단하는데, 서울청에서 지시한 녹취를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시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증부대는 각 부대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컨대 국회의원들을 채증해서 이것을 이후에 내란에 관련된 물증으로 쓰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조건 경찰에서는 현장에 시위가 있거나 어떤 집회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채증을 합니까?

각 부대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당……
부대별로 하는데 그 채증조 숫자가 자그마치 232명이니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채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 경내 전체를 다 채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도로 지시를 한 바가 없고 확인을 한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 보충질의가 지금 있는데 위원님들 다 하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1분은 더 추가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3분 하면 무조건 끊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병덕 위원님 하십시오.
추가 보충질의가 지금 있는데 위원님들 다 하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 변경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1분은 더 추가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3분 하면 무조건 끊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병덕 위원님 하십시오.
오동운 처장님, 복수의 방첩사 인원들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제가 믿을 만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때 출발했던, 검찰에서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 모, 박 모 검사가 선관위로 출발했다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본인들이 담당하지도 않는 수사를 그리고 영장도 발부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에 관여하도록 선관위로 출발하게 했다면 이는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데, 그러면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검사가 본인들이 담당하지도 않는 수사를 그리고 영장도 발부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에 관여하도록 선관위로 출발하게 했다면 이는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데, 그러면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하더라고요.
검사가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면 어디에서 수사하나요?
검사가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면 어디에서 수사하나요?

저희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검찰이 선관위 서버 탈취, 포렌식에 관여됐다면 검찰의 내란 동참 행위가 확인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줄 테니까 수사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보받은 두 사람 통신조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
고소 고발이 들어와야지 한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윤인대……
(영상자료를 보며)
최상목 기재부 부총리가 지시 문건을 10시 20분 정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10시 30분 정도에 윤인대 차관보한테 줬지요?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윤인대……
(영상자료를 보며)
최상목 기재부 부총리가 지시 문건을 10시 20분 정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10시 30분 정도에 윤인대 차관보한테 줬지요?

그게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 정도에.
그리고 1급 회의가 끝날 때쯤에 ‘이것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는데 ‘무시해’라고 한 거지요?
그리고 1급 회의가 끝날 때쯤에 ‘이것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는데 ‘무시해’라고 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A4 문건에 대해서 10일 정도 지난 12월 13일에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먼저 하니까 이제 본인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차관보께서 경찰에 제출한 게 12월 13일 정도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기재부 부총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짧은 것을 한 번도 안 봤을까요?
이걸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시 20분에 받아서 F4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주고 그런데 1급 기재부 고위직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계엄이 해제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무시하라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이창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한 사람 부르고…… 10초는 남은 거잖아요. 한 4초는 남았었습니다. 이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시 20분에 받아서 F4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주고 그런데 1급 기재부 고위직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계엄이 해제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무시하라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이창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한 사람 부르고…… 10초는 남은 거잖아요. 한 4초는 남았었습니다. 이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질문을 하는 건데요. 기재부로부터 대정부 일시대출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겠지요. 아마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으면 대출해 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지요?

예, 적법한 사유에 대해서 나왔고 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잖아요, 기재부 요청에 대해서.

항상 세출예산 집행의 과부족 시에만 요청했기 때문에 다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바로 주잖아요. 그때 줄 수 있는 돈이 5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5조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월 말에 이미 다 상환해서 잔액이 0인 상태였습니다.
상환했기 때문에 5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이창용 총재께서 5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거지요? 5조의 룸이 마이너스 통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룸은 있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최창복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분이 거짓말하시네. 젊으신 분이, 내가 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의 송출 기록이 보니까 07시 58분 14초에 ‘예. 조치는 아주 깔끔하게 잘됐습니다. 우리 병력은 후미에 있는 채증조, 여태 지도부도 전부 대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의 음성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저분이 거짓말하시네. 젊으신 분이, 내가 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의 송출 기록이 보니까 07시 58분 14초에 ‘예. 조치는 아주 깔끔하게 잘됐습니다. 우리 병력은 후미에 있는 채증조, 여태 지도부도 전부 대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의 음성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마……
뭐가 어째요?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 하세요. 이따 다시 내가 부를게요.
경찰청에서 나온 이 기록, 시간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찰청에서 나온 이 기록, 시간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동 대검 차장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 종결이 지금 됐고요.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형사사법의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데 군 관련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가장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수본이 계속 수사는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특수본이 계속 수사는 하고 있지요?

예, 수사하고 공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 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제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 국무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고발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상당한 부분들이 다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고발이 돼서?

예.
그리고 오동운 처장님.

예.
우리가 군의 계엄업무실무편람을 보면요 계엄이 선포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계엄군 출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첩사를 중심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요.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경찰과 군사경찰 그다음에 검찰도 관여를 합니다.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본 청문회에서도 보면 방첩사의 중간 실무자들 진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검사의 파견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관할이지요?
그래서 아까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본 청문회에서도 보면 방첩사의 중간 실무자들 진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검사의 파견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관할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첩사 관련 진술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의 퍼즐은 검찰과 그다음에 국정원의 관여가 어느 정도 됐느냐. 지금 국정원장에게도 계엄 전날에 예비비가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고 가담 정도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문제를 전면적으로 공수처가 또 검찰 특수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의 퍼즐은 검찰과 그다음에 국정원의 관여가 어느 정도 됐느냐. 지금 국정원장에게도 계엄 전날에 예비비가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고 가담 정도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문제를 전면적으로 공수처가 또 검찰 특수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검사가 파견 나간 적도 없고 파견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차장님 말씀이고 방첩사의 중간 실무자들의 얘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일부, 본인이 착각해서 진술한 것을 가지고……
그거 검찰에서 확인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확인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진술이 일부 있는데……
지금 검찰은 비화폰 서버도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이 일부 진술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검찰의 의견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얘기한 거지 실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의 의견이고.
공수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대검 차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 방첩사에서 누군가가 검찰에서 이렇게 나가면 같이 그런 체포조 운영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방첩사에서 누군가 말했다는 그게 법적으로 보면 전문진술이잖아요.

예.
전문진술은……

모든 직원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직원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증거도 될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나간 적도 없고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수사하면 안 되지요, 공수처장님. 예?
공수처장님!
공수처장님!

예.
그런 진술 가지고,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어저께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아프셔 가지고 병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병원 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차장님은 연가를 내서 또 안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 하면 차정현 검사가 나왔어요. 지금 사건 수사하는 주임검사 아닙니까?

수사기획관의 자격으로 우리 의원님들 좀 잘 응대를 하라고……
수사기획관직무대리라 그러더라고요.

예. 나가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주진우 위원한테 회신한 그 공문, 국회에 답변한 공문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때 수사 담당자인 본인한테는, 차정현 검사한테는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수사기획관 명의로 국회로 공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확인이 됐어요, 공수처에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부정확한 표현이, 외부 파견직원의 초안에 의해서 그렇게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수사기관이지요?

아, 예.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 갔을 때 공수처장님이 직접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 수사 주임검사 혼자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설명하게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저희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최대한 예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수처장이 나오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 경호관님 증인석에 있으시지요, 경호처?

예,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김용현 장관의 비화폰을 경호처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보관 중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은 경호보안 목적상 알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김용현 장관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상원한테 줬던 비화폰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노상원한테 줬던 비화폰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김용현이랑 다른 게 뭐예요, 노상원 비화폰은? 지금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인 거잖아요, 똑같이 기소가 된 상태고. 그런데 이것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는데 왜 노상원 비화폰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지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서 말 못 한다는 것 제가 이해해요. 그러면 노상원에 대해서는 말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서 말 못 한다는 것 제가 이해해요. 그러면 노상원에 대해서는 말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제가 직접 노상원이라는 분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적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반납한 비화폰, 그것은 또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비화폰 말고 김용현 장관이 반납한 추가의 비화폰이 있는 거지요?

추가 비화폰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이 반납한 것은…… 김용현 비화폰 하나만 지금 보관 중이에요?

예,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김용현이 노상원 비화폰도 지금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영…… 시간 멈춰 주시고요. 몇 초 더 남은 겁니다.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영…… 시간 멈춰 주시고요. 몇 초 더 남은 겁니다.

예, 차장입니다.
이쪽으로 잠깐만 오세요.
이것 국수본에도 아까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진동 차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뭐냐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범죄사실이 공무집행방해, 경호처 직원 부당 직무배제, 비화폰 기록 삭제 부당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범죄사실로 한 건데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범죄, 내란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수사가 다 된 거예요. 그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이나 여러 가지 군 수뇌부의 그 내역을 삭제시키려는 것은 증거인멸,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이게 지금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 국수본에도 아까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진동 차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뭐냐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범죄사실이 공무집행방해, 경호처 직원 부당 직무배제, 비화폰 기록 삭제 부당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범죄사실로 한 건데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범죄, 내란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수사가 다 된 거예요. 그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장관이나 여러 가지 군 수뇌부의 그 내역을 삭제시키려는 것은 증거인멸,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이게 지금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 고등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일종의 실체적 경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권남용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범죄사실로 추가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직권남용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범죄사실로 추가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국수본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꼭 직권남용으로만……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직권남용 두 가지 죄명입니다.
그걸로만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독자적인 범죄사실에 증거인멸을 추가하세요, 증거인멸.

국수본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공수처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하는데 공수처는 송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소제기 요구 이런 표현을 쓰시는 모양이지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하는데 공수처는 송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소제기 요구 이런 표현을 쓰시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합니다.
예, 사건을 넘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시점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날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시점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날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예.
그게 언제입니까? 1월 23일이 맞습니까?

날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진동 차장님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23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대통령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송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공소제기 요구한 1월 23일이 돼야 됩니다. 그날 검찰에 자료 넘겨준 것 맞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대통령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송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공소제기 요구한 1월 23일이 돼야 됩니다. 그날 검찰에 자료 넘겨준 것 맞습니까?

지금 날짜 관계는 조금 헷갈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1월 23일 날, 그 날짜에 검찰에 자료 넘겨주신 게 맞냐고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 확인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또는 직원이 와서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관련 자료 복사해 간 적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또는 직원이 와서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관련 자료 복사해 간 적 있어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 피의자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수사자료 임의로 검찰에 넘긴 셈이 돼서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검찰 차장께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검 차장께서 그런 일 없다라고 확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사건 자료를 검찰에 준 시점이 달라지면 검찰이 사건을 받은 날짜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료를 준 게 사건을 준 건데 1월 23일 이전에 자료를 검찰에 줬다면 공수처는 사건을 준 이후에도 계속 수사한 셈이기 때문에 중복수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제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 일주일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명의로 자료 요구 공수처에 했는데 계속 답변 못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질의하면서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답변 안 하고 있고요. 21시에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자료를 낼 수 있을지 못 낼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건 자료를 검찰에 준 시점이 달라지면 검찰이 사건을 받은 날짜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료를 준 게 사건을 준 건데 1월 23일 이전에 자료를 검찰에 줬다면 공수처는 사건을 준 이후에도 계속 수사한 셈이기 때문에 중복수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제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 일주일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명의로 자료 요구 공수처에 했는데 계속 답변 못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질의하면서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답변 안 하고 있고요. 21시에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자료를 낼 수 있을지 못 낼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절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는지 질문했을 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답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회피하는 바 없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자료를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반복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임경우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서울청 수사부장입니다.
증인, 계엄 당일에 서울청은 국수본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보고받은 지 12분 만에 명단 작성과 출동대기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맞지요?

명단 작성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단 작성과 출동대기 지시하셨잖아요.

예, 경계 강화 발령에 따라서 명단 작성하고……
경계 강화 때문이지만 그냥 보통의 경계 강화일 때는 연락 유지를 하라고 하지 출근까지 시키지는 않지요. 명단만 만든 게 아니라 수사관들 다 소집해서 정위치 근무시켰습니다. 명단 104명 중에 무려 수사관 81명이 집합을 했고 방첩사가 합수본 스타트하면 언제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 완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만약……

죄송합니다. 제가 합수부……
수사관 81명 집합했잖아요, 출근했잖아요.

수사관 81명은 사무실에 왔지만……
그러니까요.

합수부 편성과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합수본부에 보낼 명단 104명 중에 81명이 출근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어졌으면 합수본 순조롭게 구성됐을 거고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언론인·정치인들 수거하는 역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묻겠습니다.
증인 0시 10분에 손제한 수사차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2계장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하라는 요청이 왔다라고 보고받으신 바 있지요?
묻겠습니다.
증인 0시 10분에 손제한 수사차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2계장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하라는 요청이 왔다라고 보고받으신 바 있지요?

예.
인사 파견에 대한 요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장한테까지 보고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청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수부 명단, 합수부라는, 파견이라는 지시를 본청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으면 증인은 지금 인사권자인 청장의 지시 없이 손제한 수사차장이 임의로 본인 선에서 진행할 테니까 광수단을 움직여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합수부 파견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저는 다만 특수본에서 명단 작성하라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명단을 작성해서 출근까지 시켰을 때는 당연히 파견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증인과 수사차장이 월권한 상태에서 일부터 저질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증인의 말대로라면. 서울청장의 지시가 아니면 최소한 더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증인과 수사차장이 월권한 상태에서 일부터 저질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증인의 말대로라면. 서울청장의 지시가 아니면 최소한 더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국수본에서 경찰청장 승인했으니까 좀 더 빨리 움직여 달라 이런 요청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손제한 차장이랑 임경우 부장 두 분이 하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광수단 지원팀장이 1시 26분경에 증인에게 명단을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을 명단을 손제한 차장과 임경우 부장이 둘이서 작성하라고 시키고 출근까지 시킨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청장 보고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일 계장도 사후적으로나마 경찰청장 승인받고 체포조 구성을 추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 인력 파견 자체를 중간 간부 둘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증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관한테 보고한 바 없고 지시받은 바 없다, 모든 것은 손제한 차장과 본인의 지시·판단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치인 체포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는 증언 여기서 번복하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청장 보고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일 계장도 사후적으로나마 경찰청장 승인받고 체포조 구성을 추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 인력 파견 자체를 중간 간부 둘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증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관한테 보고한 바 없고 지시받은 바 없다, 모든 것은 손제한 차장과 본인의 지시·판단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치인 체포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는 증언 여기서 번복하고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서울청장님한테 보고한 적 없고 저는 체포나 합수부 파견에 대해서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단지 명단 작성 요청만 왔다는 보고를 받아서 명단 작성하고 경계 강화에 따라서 사무실 대기 지시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명단 작성만 하는데 출근은 왜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소방청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청 차장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차장님, 계엄 당일 날 소방청장으로부터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차장님, 계엄 당일 날 소방청장으로부터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지시받은 것 없습니다.
PPT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 차장께서는 행안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통화하고 3분 뒤에 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기억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 차장께서는 행안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통화하고 3분 뒤에 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통화한 기억은 납니다.
통화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요 계엄 관련해서 경찰청 협조할 것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방청장이 전화하기도 전에 차장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데도 지시받은 것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차장님께서 알아서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했던 겁니까?
소방청장이 전화하기도 전에 차장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데도 지시받은 것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차장님께서 알아서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했던 겁니까?

예, 당시가……
지시 없이 본인이 스스로 한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청장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정확히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단전·단수가 올 것 같으니 서울본부장한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청 협조 오면 잘해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서울본부장님께 단전·단수라는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단전·단수가 아니라…… 당연히 한 말이 없겠지요. 그런데 단전·단수로 해석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소방청장이 전화받고 3분도 안 돼서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하기도 전에 차장이 먼저 전화한다니까요. 차장이 왜 먼저 전화합니까, 서울본부장한테, 가만히 있는 본부장한테?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소방청장이 전화받고 3분도 안 돼서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하기도 전에 차장이 먼저 전화한다니까요. 차장이 왜 먼저 전화합니까, 서울본부장한테, 가만히 있는 본부장한테?

그 당시 상황을……
그리고 경찰이 전화 올 테니까 잘해 줘라, 서울본부가 협력할 일이 많을 거다,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전·단수가, 연락이 오면 잘해 줘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시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단전·단수와 협조 사항이 아니고 당시에는 TV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할 때 여의도에 밀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차장님,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봤고……
잠시만요, 차장님께서 이다음 날 상황회의에 참석했던 10명에 대해서 입단속한 것도 저희가 다 제보받았어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요. 아니, 어떻게 뻔히……

입단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합니까? 청장과 이상민 장관의 전화 직후에 바로 전화하신 분이 차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소방청장이 다시 서울본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거짓말로 세상을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들어가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죄송한데.
경호처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죄송한데.
경호처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경호처 감사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하고 마지막에 몰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준 처장이 부임 후 실시한 생각우체통 제도의 신고 내용 대다수가 김성훈 차장의 갑질에 대한 호소라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PPT 봐 주시면 저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 묘소에 CCTV, 경고용 스피커 설치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죽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감사관실 적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CCTV에 대한 부분은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준 처장이 부임 후 실시한 생각우체통 제도의 신고 내용 대다수가 김성훈 차장의 갑질에 대한 호소라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PPT 봐 주시면 저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 묘소에 CCTV, 경고용 스피커 설치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죽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감사관실 적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CCTV에 대한 부분은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우체통 내용 부분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사항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우체통 내용 부분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사항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6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60페이지 보고서가 아니고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로 알고 혹시 질의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 김성훈 차장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김 차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처 전반적인 개선될 사항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차장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간 좀 지킵시다.

그 부분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감사 결과는 작성한 게 아니고 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는지를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내용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확실치 않습니다.
서면질의하세요, 서면질의.
추가질의할게요.
추가질의가 어디 있어요, 서면질의하면 되지.
왜 질의를 못 합니까?
시간 끝났잖아요.
곽 위원님, 가만히 좀 계세요.
왜요. 다 똑같이 그렇게 룰을 정했으면 지키셔야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을 안 주고 있잖아요.
추가질의를 곽 위원이 정합니까?
시간 좀 지킵시다.
그래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
이진동 검찰 차장님, 거기 앉아서 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자 절차가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했지 반란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임무로 기소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곽종근 사령관을 꼼수로 공익신고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라도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요구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에 요구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수사자료라고 하지요?

예.
이 수사자료는 공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수사자료를 임의로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로, 언뜻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떠오릅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한 서면을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되지요?

예, 형사소송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관련된 검찰 수사자료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난 4차 청문회에서도 모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수사자료가 등장했고 생중계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사기록이나 청문회에서 사용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공개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있지 않다면 수사자료 임의 유출에 속하는 거지요?
언론에 보도된 수사기록이나 청문회에서 사용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공개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있지 않다면 수사자료 임의 유출에 속하는 거지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 갖고 하여튼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과거 검찰 주장대로 형소법 제266조의16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상 금지되어 있는 걸 위반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차 청문회에서도 전 계엄사령관이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인 조사 내용이 계속 누출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형법 127조 위반이라고 보이고 피조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인 조사 내용이 계속 누출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형법 127조 위반이라고 보이고 피조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동 차장님.
이진동 차장님.

예.
PPT 보시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윤석열의 녹취가 또 공개됐네요.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그러니까 윤상현하고 김영선 공천 주라라고 얘기해 놨다라는 겁니다. ‘경선 때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 주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는 것 잘 인식하고 한 번 더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대국민담화, 그러니까 24년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윤석열이 이렇게 부인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공천 주라 한 적 없다’ 이렇게 너무나 뻔한 들통날 거짓말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이 내란 핑계만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었어요. 무슨 야당 탓하는 것,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 이런 것만 기재가 돼 있었는데 탄핵의 실질적인 트리거가 된 것, 실질적인 이유, 이제 다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윤석열의 녹취가 또 공개됐네요.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그러니까 윤상현하고 김영선 공천 주라라고 얘기해 놨다라는 겁니다. ‘경선 때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 주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는 것 잘 인식하고 한 번 더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대국민담화, 그러니까 24년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윤석열이 이렇게 부인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공천 주라 한 적 없다’ 이렇게 너무나 뻔한 들통날 거짓말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이 내란 핑계만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었어요. 무슨 야당 탓하는 것,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 이런 것만 기재가 돼 있었는데 탄핵의 실질적인 트리거가 된 것, 실질적인 이유, 이제 다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저희가 특본에서 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했을 때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가 명태균하고 관련된 거랑은 자료는 하나도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지요. 워낙 거짓말을 하는 쪽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수사한 바로는 명태균하고 계엄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돼 있다는 게 하나도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알려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아까 공소장에도 보면 김용현의 진술서나 이런 것,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것들에 의한다면 전에 들은 바로는 윤석열 본인이 일일이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을 핑계를 찾은 거예요. ‘이 정도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겠네. 바로 예산 삭감하고 검사 줄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는 요건에 맞겠네’인데 얼마나 그게 형식적인 짜맞추기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서 실질적인 이유를 감춰 준 것이지요.
윤석열이, 아까 공소장에도 보면 김용현의 진술서나 이런 것,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것들에 의한다면 전에 들은 바로는 윤석열 본인이 일일이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을 핑계를 찾은 거예요. ‘이 정도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겠네. 바로 예산 삭감하고 검사 줄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는 요건에 맞겠네’인데 얼마나 그게 형식적인 짜맞추기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서 실질적인 이유를 감춰 준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
그건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와 명태균하고는 전혀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범죄의 이유, 범죄의 동기, 수사 안 하십니까?

범죄의 동기를 특본에서도 했는데 그 동기가 명태균하고 관련됐다는 건 하나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범죄의 동기라는 건 피의자나 피고인이 당시 처한 정치적 상황,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그런 게 다,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본인의 위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부분 수사가 안 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공수처장님께 아까 끊겼던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압수·통신영장 관련해서 파견직원이 공석이다 보니까 보고 없이 혼자서 보낸 것에 대해서 불찰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이 파견직원 면담해 보셨어요? 본인이 혼자서 작성해서 혼자서 보냈다라고 합니까?
아까 압수·통신영장 관련해서 파견직원이 공석이다 보니까 보고 없이 혼자서 보낸 것에 대해서 불찰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이 파견직원 면담해 보셨어요? 본인이 혼자서 작성해서 혼자서 보냈다라고 합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또 파견직원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 제가 추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파견직원이, 공수처에 파견 나갈 정도의 직원이면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디신 분도 아닐 거고 각 기관에 보낼 때는 다른 기관에서, 어느 기관인지 몰라도 어느 정도 업무를 하시던 분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회 업무도 몇 번 해 봤으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를, 지금 공수처에 질의 답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공석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해서 혼자서 했다라는 얘기가 좀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돼요. 제가 그 파견직원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장께서 진상을 직접 파악하셔야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데 공석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해서 혼자서 했다라는 얘기가 좀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돼요. 제가 그 파견직원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장께서 진상을 직접 파악하셔야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체포영장, 1월 15일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급하게 답변을 요청하셨고요. 또 그 연관해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체포영장 발부된 적이 있느냐 물어서 그 직원이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됐다라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질문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니……
잠깐만요, 중요한 것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좀 끊겼는데 아까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 관할이 실제로 중앙지방법원에 생긴 거지요.
아까 좀 끊겼는데 아까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 관할이 실제로 중앙지방법원에 생긴 거지요.

저는 김용현……
그리고 중앙법원에 기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아까 그 법 해석론을 떠나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그 시점에는 중앙지방법원에도 체포영장이 청구 가능하고 서부지방법원에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마치 관할권을 조정해서 서부지법으로 한 게 더 정치한 처리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관할권이라는 게 당사자가 자기가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권익을 위한 개념이에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끊임없이 서부지법에서 안 받고 중앙지법에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양쪽에 다 관할이 있는데 왜 하필 서부로 선택했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보고체계를 거쳤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마치 관할권을 조정해서 서부지법으로 한 게 더 정치한 처리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관할권이라는 게 당사자가 자기가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권익을 위한 개념이에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끊임없이 서부지법에서 안 받고 중앙지법에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양쪽에 다 관할이 있는데 왜 하필 서부로 선택했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보고체계를 거쳤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김용현 피의자께서 체포·구속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관할이 생기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현 피의자는 동부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데 기소가 중앙지법이니까 중앙지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기소는 그 뒤에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관련재판적으로는 동부법원에 관할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지금 서울구치소가 아니니까 중앙지방법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마 청문회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공수처장님, 그래서 제가 청문회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하고 내란이면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므로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이다, 동의하시지요?
공수처장님, 그래서 제가 청문회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하고 내란이면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므로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이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도 안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즉각 해제도 안 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도 안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즉각 해제도 안 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절차적으로 많은 흠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큰 흠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계엄 범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지 입법부 국회를 침탈하거나 국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그런데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 사항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계엄 범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지 입법부 국회를 침탈하거나 국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그런데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 사항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곧 명확하게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공수처장님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저의 의견을 보태는 것보다 곧 헌재에서 정당한 판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전공의, 특히 전공의를 복귀 안 하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이것은 진짜 위헌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아휴……
이따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하지요, 뭐.
이러한 것들로 봐서는 실제 윤석열 내란수괴는 아주 중대한 위헌이면서도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36년 제복 입었던 것이 3시간 만에 무너졌다고 하는데 사실 40년 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가 이 6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헌법 질서가 6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헌재에서 파면이 나서 다시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강상문 경찰서장님.

예.
12월 4일 00시 41분에 박현수 직무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예.
무슨 통화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간단하게.

예. ‘현장 어떠냐’, ‘고생하신다’ 이렇게 짧게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 외에는 없었어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체포 관련 얘기 없었어요, 국회의원 체포 관련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됐습니다.
임정주 국장님, 12월 3일 23시 10분에 박현수 직무대리랑 통화했지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됐습니다.
임정주 국장님, 12월 3일 23시 10분에 박현수 직무대리랑 통화했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상황을 물어봤는데 제가 출근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저도 상황 파악 중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다음에 23시 35분에 통화했지요?

통화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통화한 것?

예.
봉쇄 상황 문의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들었는데. 전화 오자마자 제가 바쁘니까 끊어라 하고 바로 끊었다, 약 칠팔 초 정도 통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국회 봉쇄 상황 등을 문의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자, 됐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박현수……
두 차례 경찰 참고인 조사 받으셨지요?
자, 됐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박현수……
두 차례 경찰 참고인 조사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증인의 혐의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네 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열여덟 차례 그리고 아까 임정주 국장하고는 얘기가 다른데 두 차례 통화하고 그다음에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하고도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이 다른 것도 있는데.
체포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습니까?
체포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쇄와 관련된 얘기도 전혀 나눈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봉쇄해야 된다 얘기 안 했습니까?

수차례 제가 국회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임정주 경비국장과 통화한 것은 국회 상황을, 제가 그 당시 경찰국장으로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문형배 재판관 집 앞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잖아요. 욕설, 쌍욕 그다음에 시민들의 신고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문형배 재판관 집 앞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잖아요. 욕설, 쌍욕 그다음에 시민들의 신고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가?

집회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근접 신변보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주변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조사, 내사 이런 것 없습니까? 진행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하지 마시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 2017년 박영수 특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주도자들에 대한 입건 그다음에 결국은 유죄 선고도 나왔잖아요.
그것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문형배뿐만 아니라,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분들이 못 산다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주도자들에 대한 입건 그다음에 결국은 유죄 선고도 나왔잖아요.
그것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문형배뿐만 아니라,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분들이 못 산다니까요.

예, 위원님께서……
이 부분들을 참조해서 직무대리님께서 강력하게 내일이라도 바로 지시해서 이 시위가, 욕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제부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아까 우리 김근태 회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회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정치적 발언 이런 것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탄핵집회 연사로 나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디트뉴스 보니까 나와 있던데.
아까 회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정치적 발언 이런 것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탄핵집회 연사로 나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디트뉴스 보니까 나와 있던데.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한 적 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했나요?

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요?

제목이 탄핵 반대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 보면요 탄핵 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용이……

그 서문에 보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가 위기 초래될 것이라며 여야가 손잡자고 말했는데 탄핵하지 말라는 이 내용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예,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국가 위기를 부르고 또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가통수권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큰 안보단체 대표시잖아요?
그리고 큰 안보단체 대표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인터뷰한 것 보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인터뷰하신 내용이에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뜻이고 나는 그에 동의한다’. 또 ‘중국 공산당까지 침탈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국회, 헌법재판소, 공수처, 사법부 등 믿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디트뉴스에?

예.
정말 우리 대표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헌재, 선관위, 국회, 공수처, 사법부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안보단체 대표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사법부도 법원도 못 믿겠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가기관 특히 헌법기관, 사정기관 여러 가지……
다 문제네.

예.
그래요?
국회 문제고 헌법재판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고……
국회 문제고 헌법재판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고……

저의 개인……
그러면 대통령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통령 빼고는 다 문제네. 그렇잖아요. 이것 어떻게…… 나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면서 마치 정치적 중립 말씀하시고 탄핵과 관련 없다는 내용 말씀하신다는데 기사 인터뷰를 보고 이것 무슨 공수처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 이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요?

예.
아까 얘기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네.
아니 사령관님, 그래도 사령관님은 사성장군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회적 덕망도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국가기관이 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모든 분야에, 모든 국가기관이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양비론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세상에 시비곡직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고 이게 맞는 얘기지 어떻게 양비론이라는 게 세상에 존립할 수 있어요?

제가 국회에서 입장문 발표한 내용은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우리의 안보상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민주 국가에서요, 민주 국가가……
민주 국가에서요, 민주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정도 안보단체 대표 되셨으면요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후배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후배들, 어려운 국방부 후배들을 위해서 그럴 때 한 말씀 하셨어야지요.
아니, 증인한테 증인 생각을 갖다가 자꾸 검증하시면 어떡해요? 사상 검증하는 기관입니까, 국회가? 사실관계를 물어보셔야지.
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 안보단체장.
아무리 단체장이라도 그렇지요? 그게 합리화되나요?
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곽규택 위원님, 아무 데나 끼어들지 마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는 걸 왜 물어요, 나한테 지금?
본인이 그런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뭐. 공개한 것 아니에요?
상당 부분 맞는 말씀 하시는구먼, 뭘.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란의당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내란당이지! 그래서 내란당이지!
그걸 맞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극우 정당이고 내란당이지.
증인 불러다가 증인 사상 검열이나 하고.
극좌당이네, 아이고 씨.
그걸 맞는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도가 있지.
민주파출소 기준이 나오시는구먼 다들!
또 씨 하시네, 저분은.
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내란, 그러니까 내란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님, 씨라는 말은 좀 꺼내지 마세요. 똑똑히 들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민주파출소나 운영하세요, 가서!
아니 보수가 헌정 가치를 준수해야지.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무슨.
뭔 증인 불러 놓고 사상 검열하고 있어!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고.
내란당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란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극좌라는 소리 듣는 거야!
사기꾼당보다는 낫지!
그래요, 우리는 사기꾼당 할 테니 거긴 내란당 하세요.
아이고, 내란당 참……
질의하세요.
내란유발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유발당.
그래, 내란당이지.
그래서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이 내란유발당이라는 말이지요?
전형적인 폭력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좀 자중하시고 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 한 번도 안 받은 분 손 들어 보세요. 질문 한 번도 안 받은 분 손 들어 보세요. 몇 분이에요?
오늘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참석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은 게 우리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정말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증인 중 반수 이상이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열 분 이상이 질의를 못 받았습니다. 정말 물어볼 사람만 불렀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또 증인들에게 추측과 억측으로 대답을 강요하고 때로는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도 막바지입니다. 수많은 대상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군인과 경찰입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조사를 받다 보니 하루하루 불안과 스트레스로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 줄 것입니까? 중간 제대 지휘관 이하는 하루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검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 한 번도 안 받은 분 손 들어 보세요. 질문 한 번도 안 받은 분 손 들어 보세요. 몇 분이에요?
오늘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참석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은 게 우리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정말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증인 중 반수 이상이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열 분 이상이 질의를 못 받았습니다. 정말 물어볼 사람만 불렀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또 증인들에게 추측과 억측으로 대답을 강요하고 때로는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도 막바지입니다. 수많은 대상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군인과 경찰입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조사를 받다 보니 하루하루 불안과 스트레스로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 줄 것입니까? 중간 제대 지휘관 이하는 하루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검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다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도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자로서 오늘까지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 특위 위원회가 공수래공수거가 됐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호영 대행님!
자, 이호영 대행님!

예, 차장입니다.
지금 이 채증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 기동대와 또 혜화서·성동서·마포서·강서·송파·수서·영등포, 셀 수 없이 이렇게 각 서별로 다 이렇게 지금 채증이 돼 있네요?

예, 모든 기동대마다 채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보내 주신 채증 언급된 무전기에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19시 58분인데 아마 전장연 철야 집회가 바로 있었던 시간대고요, 20시이기 때문에. 계엄은 22시 30분이고 통상 경비안전계장이 하는 일은……
박 계장?

서울청장이나 사전계획에 따른 메신저, 무전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에 장비 점검하고 차량 배치하고 출발·도착 확인 이런 역할을 하는 계장입니다.
박 계장님이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메시지 역할을 한 이야기인가요?

그런 경우가……
메신저 역할이라는 건가요?

예, 사전에 계획된 대로 그 취지대로 경력을 움직이는 역할, 무전만 하는 직원이라 아마 전장연 집회 때도…… 제가 그 내밀한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마 채증하고 뭐 이런 거는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무전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채증 영상을 왜 국회에다 제출을 못 하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개인 사진 촬영하고 이런 것은 공무집행방해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아니, 지금 내란국조특위 아닙니까, 이 청문회가? 이 청문회에다 제출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제출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존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중대별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촬영하는 것들이라 그것이 보관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에 영상 채증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영상이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때 무전할 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계엄 선포 한 2시간 반 전이기 때문에 전장연 집회 아마 그것 준비하던, 대기하던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영상기록이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32명의 채증조가 있었고 거기서 93건, 93건이라 하면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약적으로 확대 생산한 것이 93건입니다. 93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중대별로 6명 내지 7명 이런 식으로 다 채증조가 있어서 다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상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취합해서 하고 일반적인 사진까지 다 제출하는 것은 민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얼굴이나 이런 게……
개인정보가, 국회의 증언·감정법이 더 상위법 아닙니까?

그래도 개인의, 국민의 얼굴이 찍힌 것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상위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란국조특위 이상 더 중요한 현재적인 국가적인 책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하고 지금 두 달이나 지났잖아요, 위원장님.
한번 보관되어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계장님은 특별히 메신저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었다?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내밀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 수 없지만 19시 58분 무전은 전장연 야간 철야 집회할 때고요. 그때 무전을 한 것은 그 앞에서 채증조 앞에 나가는, 항상 채증조가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서야 되는데 뒤쪽에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이 메시지를 낼 때는 어디 쿼터에서 앉아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서울청 무전실에 항상, 안전계장은 서울청 무전실에만 있습니다.
아, 현장에 나와 있는 것 아니고?

예.
그러면 박 계장님한테 내가 익스큐즈 미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하면 안 됩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있습니까?
아까 이진동 대검 차장께서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제가 좀……
그러면 두 분만 딱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추미애 위원 하십시오.
이진동 차장님, 아까 계엄에 대한 동기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사건이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러셨지요?

그게 명태균 사건이 동기가 됐다는 증거,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인된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공소장에 쓰신 것도 안 믿습니까? 부인하십니까?

공소장에……
공범 김용현과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24년 11월 24일 날 윤석열이 명태균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고의를 공소장에 기재를 하는 과정이 쭉 있어요. 3월부터 모임을 가졌다, 5월 달에도 모였다, 그렇게 쭉 설시를 하면서 또 국군의 날에도 윤석열이 단호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그리고 11월 9일은 바로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한 시점인 거지요. 그리고 11월 24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비상한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공소장에, 공범 김용현의 공소장에도 설시를 했고 윤석열의 공소장에도 설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과 이 내란 사건이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제가 공소장은 하도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가 수사팀한테 보고받기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명태균 사건 그거와 관련됐다는 자료나 증거는, 사실관계는 없다는 게 저희가 보고받은 거거든요.
그 증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없는 거잖아요. 저 멀리 창원지검에 그것도 수사권이 없는 수사관들한테, 검사 아니라, 검사가 없는 수사관들한테 맡겨 놓고 무혐의 보고를 검사장한테 올리게 해 놓고. 그리고 합동으로 검사들이 수사 필요를 촉구를 했지요? 그리고 명태균 구속했지요? 그때가 11월 15일인 거예요.
그리고 12월 2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계엄 바로 직전 날 명태균이 해당 녹취를 민주당에 제보하겠다 한 날이에요. 선포를 한 날이에요. 공개적인 압박을 해 댄 거지요. 그러니까 압박의 강도가 점점 좁혀지고 깊숙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계엄 트리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공소장에도 설시가 돼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셔야지요. 수사팀이 저 멀리 지방에 처박혀 있는데 대통령 부부한테 수사가 좁혀 오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 시켜 가지고?
그리고 12월 2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계엄 바로 직전 날 명태균이 해당 녹취를 민주당에 제보하겠다 한 날이에요. 선포를 한 날이에요. 공개적인 압박을 해 댄 거지요. 그러니까 압박의 강도가 점점 좁혀지고 깊숙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계엄 트리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공소장에도 설시가 돼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셔야지요. 수사팀이 저 멀리 지방에 처박혀 있는데 대통령 부부한테 수사가 좁혀 오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 시켜 가지고?

하여튼 잘 유념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정일현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질문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 끝까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지난 청문회에서 방첩사가 국회에 도착한 뒤에 체포 작전을 수행하려고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 가담자들은 여러 정상들이 참작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증언할 때 위증을 하면 위증죄도 추가될 뿐더러 친위쿠데타를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되니 들은 대로 본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엄 당시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하신 바 있지요? 누구에게 어떤 지시받고 언제 지시받아서 출동하셨습니까?
정일현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질문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 끝까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지난 청문회에서 방첩사가 국회에 도착한 뒤에 체포 작전을 수행하려고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 가담자들은 여러 정상들이 참작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증언할 때 위증을 하면 위증죄도 추가될 뿐더러 친위쿠데타를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되니 들은 대로 본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엄 당시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하신 바 있지요? 누구에게 어떤 지시받고 언제 지시받아서 출동하셨습니까?

지시를 받고 출동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비상소집 때문에 집합을 한 건데 갑자기 방첩사 측에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내용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민회 팀장이랑 전화 통화할 때 50명이 있었고 그 50명이 방첩사와 함께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던 거지요?

아닙니다. 저는 50명이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아니요. 그건 구민회 팀장이 인정을 했어요, 여기 50명이 모여 있다라고 증인이 이야기했다고.

저하고 통화할 때 그런 통화는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으로 출동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사복으로 출동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지시 안 받았습니다.
본인이 구민회 팀장에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병하 경위가 5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회 과장이 영등포 형사가 먼저 50명이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50명은 방첩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통화를 하는 그 상황에서?

50명은 아닙니다. 저는 10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호영 차장님!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호영 차장님!

예, 차장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아시지요?

예.
방첩사 체포조 파견 명단 100명 그리고 영등포서 형사 50명 긴급체포에 동원했던 것 그리고 국회 봉쇄와 침탈까지 경찰이 내란에 굉장히 깊숙이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2명 구속되고 국수본에 3명 입건된 것 말고는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 것도 없고 인사 조치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임경우 수사부장이 파견명단 작성하고 출근시켜서 출동 준비까지 시켰는데 그게 상관의 지시 없이 실무자 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인사 조치 안 하니까 사실관계 다 드러났는데도 자기 혼자 한 거다, 내가 판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 군인들이 주로 기소되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숨죽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 신뢰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은 이 내란 수습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차장에게도 아주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수사와, 수사뿐만 아니라 인사 조치까지 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경우 수사부장이 파견명단 작성하고 출근시켜서 출동 준비까지 시켰는데 그게 상관의 지시 없이 실무자 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인사 조치 안 하니까 사실관계 다 드러났는데도 자기 혼자 한 거다, 내가 판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 군인들이 주로 기소되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숨죽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 신뢰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은 이 내란 수습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차장에게도 아주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으로 수사와, 수사뿐만 아니라 인사 조치까지 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모두 한꺼번에 인사 조치하기는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제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혜련 위원님.
영등포 소방서장님하고 마포소방서장님 오셨나요,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두 분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또 신청합니까?
우리도 하자고. 저기 3명씩이나 하는데……
백혜련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다잖아요.
아니, 두 분을 불렀는데 아까 오전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오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영등포소방서장님 먼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계엄 당일 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나 본청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등포소방서장님 먼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계엄 당일 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나 본청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화한 적은…… 본부장한테는 제가 연락을, 보고를 했고요. 청에서는 문의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한테 뭐 보고했어요?

1시 한 20분 좀 넘어서 우리 관할 내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구급 상황 2건 외에는 특이사항 없고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했습니다.
구급상황 보고했고, 본청에서는 그러면 연락 온 건 뭐 연락 온 거예요?

그때 1시 조금 넘어서 뉴스 속보가 있었습니다, ‘국회 내에 구급대원 다수 투입’. 그래서 비상 상황 대비라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그때 제가 소방서에 있었는데 저게 뭔 내용인가 이걸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는데 청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해 본 결과 구급 상황이 국회 내에 1건 있었는데 거기 구급대원들이 들어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때 들어간 직후에 그것이 뉴스 보도로 뜬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는 국회 내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구급상황이 그 1건 외에는 없다고 말한 그 내용입니다.
재난본부장한테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협조하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없습니까?

서울본부장한테 제가 상황 보고했는데 본부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외에는 어떤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없었어요?
그다음에 마포소방서장님도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마포소방서장님도 같은 질문이거든요.

마포 서장입니다.
계엄 당일 날 재난본부장이나 본청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락받거나 지시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과 또 보좌진 그리고 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오늘 조사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국정조사 현장을 중계하고 취재하신 국회방송,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양당 한병도·한기호, 한기호·한병도 간사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양당 한병도·한기호, 한기호·한병도 간사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