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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일단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지난 주말부터 제가 김현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들의 간곡한 호소문을 썼습니다. 26일 날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도 남아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상임위원회, 저희들은 위법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탄핵소추에 의해서 탄핵재판에 넘겨진 방통위원장 그리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지금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 직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고 상태인데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국회의 권위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자료가 상임위에 나와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 사법 방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 문제,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안입니다. 이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 놓고 또 거기다가 방문진 임원, 이사진에서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자기가 계속 이사 임기를 하겠다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수당이 지금 의석상의 다수당인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당초에는 법안 상정과 과방위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만약 그것 없이 오늘 계속 위법적인 청문회, 더구나 불법이라고 단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상황에서……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청문회 이름 자체가 ‘불법 방송장악 청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6일 임박한 행정소송 그리고 빨리 진행되어야 될 탄핵재판에서 벌써 유죄의 예단을 국회의 다수당이 제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연히 다르고 서로 삼권분립에 의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장치를 우리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 주말에 간사님과 다음에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린 대로 오늘 청문회는 중단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을지훈련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당초 했어야 될 법안 상정 또 과기정통부와의 현안보고, 질의가 26일로 연기돼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이 상황이지만 예컨대 26일 날 곧 임박한 행정소송 사건의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고.
 더 이상 여기서 방통위 공무원들·공직자들을 상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거나 또는 재판 이외에는 제출되어서는 안 되는 서류들이 나와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런 위법적 상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저희는 간곡히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 위원들은 오늘 3차 이 위법적인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 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되고 만일 이 청문회가 끝까지 진행되어서 26일 재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8월 2일 날 저희가 이진숙 위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현안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차 청문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이 불참하는 관계로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종료를 했었고요. 2차 청문회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해서 그다음 차수 변경까지 해서 2시간여가량 했습니다. 사실 최형두 간사님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출석한 뒤에 퇴장하고 나서 저희가 의결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심판 청구한 것과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보고해서 표결해서 지금 가 있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각각의 헌법기관이 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재판에 관련된 서류, 반론문은 방통위 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은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볼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된다, 이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요, 기다리세요.
 최형두 간사께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정당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께서 매우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이것은 답을 해 주셔야……
 예, 답을 해…… 30초만 주십시오.
 30초 드리세요.
 이 모든 사태가 결국은 방통위 2인 체제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야당의 주 공세 포인트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진행된 것은 법제처가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7개월 동안 연장시키면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으로 넘겨진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현 위원장, 직무 정지된 위원장의 탄핵심판의 종결과 함께, 인용이든 기각이든 종결과 함께 5인 체제의 즉각 복원을 위한 그런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꾸로 탄핵심판을 제기해 놓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한 분에 대해서는 함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거지요?
 그거는 원내가 결정할 사안이고 과방위원장으로서……
 그거는 과방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이 다짐해 주셔야지요.
 그거는 일단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인 체제 복원을 저희들은 신속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민의힘의 신의를 지킬 겁니다.
 신의는 민주당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과방위에서 여당 간사가 말씀하신 부분을 지도부에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면 됩니다.
 그건 탄핵심판을 받아야 될 방통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그거는 과방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리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민주당 쪽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입니다.
 저희는 5인 체제 동시 복원을 바랍니다.
 그거는 뭐 지도부에서 말씀……
 그래서 탄핵재판에 대해서 여야가 신속한 탄핵재판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포함하여 저희는 모든 걸 정상적인 절차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이 최민희라는 자연인이 공인의 절반이 되었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7개월 동안 미뤄짐으로써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50%를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5인 체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여야가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사람씩만 더 합시다.
 예, 누가 하실래요?
 제가 할게요.
 민주당 쪽에서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결정하세요. 황정아 위원님과……
 그러면 박정훈 위원 하십시오.
 한 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일단 이 청문회를 불법적이다고 규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물론 최민희 위원장께서 우리가, 논의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불법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가 없었어도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만든 게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추천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벌어진 3명의 방통위원장들을 탄핵하는 이 과정,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사과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작년 11월 22일 그리고 올해 7월 1일에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나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법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켰고 그리고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과학 관련된 일들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과방위를 사실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과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있고 또 AI 등 우리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무슨 민생을 얘기할 그럴 상황이 되는지, 특히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명백히 위법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명칭과 관련하여 사보임된 신동욱 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불법적이라는 말을 그날 회의에서는 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당이 같이 참여해서 불법적이라거나 명칭을 바꾸자고 했다면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제목을 바꿀 수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받아야 될 사람은 최민희라는 사람입니다. 7개월 7일 동안 아무 답변 없이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최민희라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법제처는 답이 없잖아요. 2023년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법제처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도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그로 인한 최민희라는 사람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위로하는 게 선행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고려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안하무인·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수를 이어 가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이사후보자를 감사에 선임한 전례가 있다는 위증까지 저질렀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불법이 더 드러날까 두려웠는지 오늘 청문회 출석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면서 런동관·런홍일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래 놓고 불법이 드러나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직권남용·고소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판사 출신 공직자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법을 아전인수적으로 고무줄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법꾸라지식으로 말장난을 합니까? 국회가 적법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맞고소를 운운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마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상 고소 불가능하다, 과거 사례도 찾기 어렵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재판받던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법조차 모두 무시하겠다는 자에게 권익위 부위원장을 맡기고 방통위 부위원장직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를 넘어서 항구적 검찰독재·권력농단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정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본인들을 수사할 생각조차 없을 테니 고발해 봐라, 내 배 째 봐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는 공직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김태규 증인은 물론이고 방송장악·언론탄압의 선봉장으로 불법으로 점철된 길을 걸어온 이진숙 증인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30초 더 드리세요.
 위증과 증언 거부, 오늘 청문회 불출석죄를 물어서 반드시 고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규 증인은 물론이고 이진숙 증인도 모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씩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회의를?
 예.
 저희들은 이 위법적 청문회를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2024년 8월 21일 3차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3명,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중 박선아·송요훈·조능희 증인은 자진 출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21분)


 이정헌 위원님이 국토위 의안 설명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일단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정헌 위원님이 오실 때까지, 의사일정 제2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기관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입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증인 25명 중에서 17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기한 내에 16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되 지금 여당 쪽에서 추천한 참고인들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이헌
 증인 신영규
 증인 곽진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민주당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넘어서 국정조사,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날 KBS에서 벌어진 KBS 사태, 저는 광복절 KBS 사태라고 이걸 명칭하고 싶은데요, 광복절인 8월 15일 날 KBS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KBS가 8월 15일 날 0시에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모노를 입고 나와서 기미가요를 부르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전하면서 뒤집힌 태극기가 나갔고 그리고 중간에 KBS 사장 또 KBS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후에도 광복절 특집 뉴스라고 해서 메인뉴스 ‘뉴스 9’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여러 꼭지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또 하이라이트는 11시 10분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기적의 시작’, 독립영화로 판정조차 못 받는 이런 다큐를 공영방송에서 틀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광복절 날 아주 여실히 국민들한테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방송이 장악당했어? 공영방송이 장악당했어? 뭐가 문제야?’ 이랬던 국민들도 저는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월 15일 날 KBS를 보면서 ‘아,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국민들이 똑똑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5일 KBS 사태를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과거사위원장, 여러 사람을 아주 극우적인 인사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광복절 행사가 두 쪽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방송장악과 결합돼서 8월 15일 날 KBS 사태가 그 절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서둘러서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와 같은 저런 방송, MBC에서도 기미가요가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부터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그 결과의 결정물이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인 MBC 장악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에 이진숙 증인하고 김태규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이―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월간조선에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그리고 저번에 2차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는 자기가 답변할 수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MBC를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에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 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 사에 대해서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군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MBC는 내부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저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의 힘인지 방통위원장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5월 10일 날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에 공영방송도 붕괴되고 있고 방통위원회도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두 달, 심지어 3일 동안 방통위원장을 한 분도 있지요. 이분들은 조연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여기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나가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당해서, 특히 중요한 공영방송이 광복절 날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청문회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7월 31일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법적인 2인 의결의 문제, 두 번째 회의 운영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기피신청 셀프 각하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결격사유 미확인, 그리고 다섯 번째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정당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김영관 기획관님, 지금 불법적인 2인 의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2인에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방통위의 간부로서 정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저희 방통위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 그겁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이지는 않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아니, 합의제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좀 기간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출근 첫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출근 첫날 이렇게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는 준비를……
 이진숙 위원장의 생각이었어요, 사무처의 생각이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위원장님 생각이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그러면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 준비하고 그런 겁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취임하시는 날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 절차도 위반했잖아요, 2일 전에 안건 고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처분도 걸려 가지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날 아주 급히 서둘러서 하지 않았어도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보면?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신청도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심의 의결해서 자신이 스스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상인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있어서 YTN 매각이 무효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격사유 미확인은, 지난번에 노종면 위원께서 당적 확인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고 확인 안 한 게 드러났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에요,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1시간 반 만에 83명을 심의 의결했다는데 심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의한 근거를 자료로나 답변으로 하나도 증명해 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7월 31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게 위법이고 무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고 다시 방통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의 민주당 조인철 위원입니다.
 조성은 처장님, 좀 됐던가요? 몇 주 전엔가 국민의힘에 너무 힘들다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사실인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가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공문을 보내셨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공문은 아니고요, 그냥 아마 정리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라는 탄원서를?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취지가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국회에 와서 방통위원장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기관증인들, 조성은 처장님이나 답변하시고 하는 것 보면 그 준비를 위해서 온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실제로 밤새워서 그렇게 노력하시나요?
 우리가 방송장악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슈가 이미 다 기관에서는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몇 번 더 했다 그래서 기관 공무원들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탄원서를 보낼 정도입니까?
 간부님 중에, 처장님 결재 없이 혼자 단독적으로 행한 일인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아마 전달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이 오라 가라, 국회 상임위가 열렸다 그래 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건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거든요. 들어 보셨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이슈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만 좀 해 달라는 것은 공무원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특히 제가 느끼기에 방통위는 이미 굉장히 정치화돼 있거든요. 정치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유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똑바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제 스스로 잘 못 챙긴 게 있다면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훈기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 KBS에 8월 15일 날 0시를 기해서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 그날을 기해서 또 한강의 기적인가요?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을 갑자기 띄우는 듯한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킨 거라든지 ‘역사저널 그날’을 무산시키고 그 진행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잡음이 생겼던 이런 일들이 지금 KBS가 박민 사장 체제 이후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박민 사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방통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는, 방송의 매니지먼트를 바꿔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KBS에 나타나는 최근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의 맨 앞에 행동대장으로 방통위를 내세운 것 같고요, 방통위는 거기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니까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장문의 인터뷰를 하셨던데 거기 보면 박민 체제 이후로 시청률도 급락, 유튜브에서 보는 이런 것도 급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게 방송 개혁을 하겠다, 방송을 좋은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정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최종 목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방통위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지요? 시청률을 떨어뜨리거나 시청자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게 답이 아니라고 보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의 이사진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보면 너무 시급하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24개인가 23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 7개가 기관장을 임명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관장을 뽑는 데 거의 9개월이 걸리고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기관장이나 이사진 구성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시급히 돼야 될 것인가는 여기 계신 조성은 처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관장을 먼저 앉힌 다음에 이사진을 구성하는 게, 사업 우선순위로 보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지요.
 지금 방문진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전임자가 후임자 선정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얼마 전 월간조선에 보면 이진숙 위원장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졸속으로 했다는데 졸속이 아니다, 당신은 지명받은 이후로 계속 서류를 봤다, 그래서 너무 잘 안다……
 공개적으로 띄워 놓은 서류가 있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게 국민의견 수렴할 때 공개된……
 거기에 어느 정도 띄워 놓습니까? 약력이나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것만 보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띄워 놓을 수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는 안 하셨지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공개된 내용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 보고는 안 하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별도 보고했다는 건 불법적인 사항인 거고, 그런 거지요? 후보자 신분인데 그걸 보고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임명이 언제 됐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7월 31일 날 됐습니다.
 그분은 그 전에 지명이 된 적 있었나요? 여유가 있었어요? 이진숙 위원장처럼 공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정도의 시간이 언제 있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없이 당일 날 몇 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다 봤어요. 그것은 AI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 혼자서 다 심의해서 결정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졸속이라고 하고 위원회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배치시키는, 위반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 2인 체제가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사실상 심의는 혼자 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조성은 처장에게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방통위가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보냈다는 그것이 탄원서 맞습니까? 제목이 탄원서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탄원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뭡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목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상황을 정리했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금 정확히 얘기 안 하시는 그 문건 제출하십시오, 즉시. 국민의힘에 보냈는데 민주당에 못 보낼 이유는 없지요. 이건 핑곗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 결재하고 이런 서류는 아닌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이 결재하셨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결재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직무대행과 의논해서 보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까지 보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아마 혁신기획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기획과장 좀 이따가 불러 주십시오. 저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에 보냈다는 그 문건, 탄원서는 아닌 그 문건 제출해 주십시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7분)


 방금 전에 상정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추가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2024년 8월 21일 3차 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5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상정된 안건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언론탄압을 저지하고 불법적인 방통위의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만한 잘못된 점을 밝히기 위한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배출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혹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우리의 역할과 기능을 방해하고 폄하하고, 나타나지 않고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모욕하는 김태규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유세 같지도 않은 유세 오래 못 갑니다. 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김영관 기획조정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할 때 결격사유 조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훈기 위원도 잠깐 질의했었는데 PPT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방송법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고 방문진은 방문진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방문진법 같은 경우에 제8조 조문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6월 3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그 개정 이유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MBC)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문진 임원 임명 및 MBC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저런 내용도 있고, 지난 14일 날 청문회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보면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 질의에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1당 민주당뿐만 아니고 제2당 국민의힘에도 결격사유 조회 회신을 받지 않았다. 맞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문서는 보니까 52개 제 정당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받았어요? 7월 19일인가 보냈었던 것 같은데.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 오면 없이 그냥 바로 합니까? 그게 맞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다렸고 기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문 보낸 다음에 회신이 안 왔을 때 왜 안 했는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확인한 것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아니면 또 그 역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담당 직원들이 확인했는지는……
 저는 조성은 처장도 마찬가지고, 왜 고위공무원으로 있습니까? 저도 공직자 해 봤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두 분은 뭘 물어보면 자기는 모르고 부하 직원에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 안 합니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조능희 대표님, 지난번 청문회 때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참고인들에게 자꾸 물어보면…… 자꾸 MBC가 마치 중립성·신뢰성을 잃은 것처럼 공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사진도 바꾸고 사장도 바꾸고, 그런 논리를 이어 가지 않았습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예.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 시사저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열독률 1위지요. 신뢰도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 그룹에서 전문가는 2배가 넘고 일반 국민에서는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 신뢰도 조사,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 모두가 MBC를 공정한 방송이라고 보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아마 역사상 이렇게 1위와 2위 차이가 큰 격차로 압도적으로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공정성을 인정받은 예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왔던 참고인들 중에 보면 지금 MBC가 마치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특정 진영에 경도되어 있다 이런 공격들을 했는데, 조능희 참고인 보실 때 만약 이런 주장들이 맞으려면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저건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여론조사 했으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저런 조사는 전문적인 사실이고, 저것이 올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역대 계속, 제 기억에는 과거 한 15년, 20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사와 함께 우리 방문진 이사진으로 된 분들 있잖아요, 윤길용 지원자랄지 이우용 지원자. 이런 분들이 직무수행계획에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 MBC에 대한 대단히 공격적인 용어들을 많이 써요, ‘노영방송’,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이런 이분들의 직무수행계획서의 진술서, 본인들이 쓴 거지요. 이 내용하고 이번 시사저널에 나오는 우리 국민 절반 가까운 숫자가 MBC가 가장 신뢰할 만한 매체다 하는 것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그분들은 MBC에 재직할 때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당시 경영진을 보좌하면서―원세훈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것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그 이행을 충실히 한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을 없애고요, MC들 교체하고 PD들 쫓아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분들이 방문진 이사로 그대로 임명이 돼서 온다면 좀 전에 우리 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KBS 꼴이 난다고 봅니다. 광복절 날 우리 국민들이 기미가요를 듣게 돼요,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고. 특정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로서 전혀 품질도 담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조능희참고인조능희
 MBC, 저는 이미 퇴직을 했지만 그 내부의 저항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미리, 사실 그런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거부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호락호락하게 금방 굴종해서 따르고 그러는 구성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KBS를 보면 그런 얼토당토않은 일들은 사실은 실무진들이 거부해도 아주 고위 간부들, 경영진들이 직접 할 때 그때는 참으로 저항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성원들이 예전처럼 정말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이사들 보고 하면 왜 이 정권이 KBS 하나로 그치지 않고,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MBC마저 이렇게 무도하게 장악하려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2024년 7월 31일 정말 졸속으로, 위법으로 방송문화진흥회·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결정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다 끝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감사원에서 공직 수행하시면서 피감기관이 감사원에 수사 의뢰, 사실상 고발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행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겪은 적은 없습니다만 감사 관련해서 감사받는 쪽에서 감사관을 고발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정시스템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국정에 대한 감사권을 이 정도로 오만방자하게 우롱하고 있는 정권이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말장난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행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면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절차를 위반해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부적절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방통위의 공직윤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 참 참담합니다.
 사무처장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결격사유인 당적 조회도 없이 이사진 선임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당적 조회는 뭐……
 이미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조회 없었다고.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당적 조회는 저희들이 했지요.
 결과는 받지 못했지요? 그 결과 없이 심의를 진행하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답을 저쪽에서 기한 내로 안 줬던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당시에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의견 조율 없었다라고 이미 증언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의견 조율 과정은 없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 때 얘기고요, 그 전에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어요.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 논의를 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뭐 두 분이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제가 알 방법은 없지요.
 점심 먹으면서 한 논의 외에 다른 시간대에 논의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완벽하게, 위법하게 셀프 각하처분을 했습니다.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셀프 각하해도 된다고 보고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거나 건의를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힌 방문진의 이사진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이진숙의 멋쟁이 바보 임무영은 물론이고 위원장 본인이 친분이 있다고 증언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이진숙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지명 이후에 임무영 전 검사와 연락한 적 있냐고 물었었는데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피·기피·제척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비리 소지가 있으면 응당한 처분이 있지 않겠나 싶다’, 이것 조성은 사무처장님께서 2차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인을 뽑고 기피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이게 채용비리가 아니면 뭐가 채용비리입니까?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말씀 못 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교육원 원장직까지 맡으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면접자 혹은 인사권자가 지인을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사도 없이 직접 채용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기억나는 사례 없으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직접 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이 없다면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해괴망측한 논리를 늘어놓으면서 답변은커녕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를 했던 공직자가 적법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을 정도로 막 나가는 국정운영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이라 그 누구도 본인들의 불법을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이렇게 오만방자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그 권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부역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설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질의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전체회의에 관한 자료 요청하자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록과 회의록은 부존재한다. 이에 안건 관련된 내용도 속기록과 회의록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니 제출하지 않겠다’, 8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고 김태규 직무대행께서도 그날 일관되게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맞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차기 회의의 보고 여부를 떠나서 간사, 즉 사무처가 속기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을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과 속기록의 보고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되는 것 맞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초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초안은 존재하는데 그게 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은 부존재한다’라고 그때 표현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속기록의 초안이냐 아니냐, 뒤에 초안이라는 말이 붙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초안은 존재하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 유권해석은 누가 한 겁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입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판단은 직무대행께서 하십니다.
 방통위 위원 아닙니까? 위원이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입니까? 그 규정을 유권해석하는 것의 주체는 위원이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위원장의 권한이 있고 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상 그런 부분은 위원장께서 보통……
 위원장의 권한입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보통 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건 관련된 내용이 속기록과 회의록과 일체를 이룬다는 해석을 김태규 직무대행이 위원장 자격으로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석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청문회 전에 법률자문 내역을 로펌 이름까지 포함된 자료 제출하겠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로펌의 이름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언제 보고를 받은 것 말씀입니까?
 법률자문 내역을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로펌명 가리고 주셨는데 처음에는 로펌명 적혀 있는 걸 준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실무자한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로펌명을 가리고 주셨어요.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기존에 이미 다 나갔던 자료마저 공개하면 법무법인에 부담이 될 거다라는 말을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셨을까 싶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이미 ‘방통위가 제출한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방통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131건의 법률자문을 LKB에 맡겼다. 맡아 왔다’ 이렇게 쓰여 있고 ‘자문 내용은 현 여권에서 반발하던 방문진 임원 해임 권한, KBS 이사 해임, 조선방송 주식거래 법률자문 등의 내용이었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해당 기사는 LKB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다며, 민주당과 한상혁 전 위원장이 편향적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로펌명 다 명시해서 기사까지 나갔는데 방통위가 전혀 다른 말을 내뱉으면서 올해는 불법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어디서 했는지 자료 이미 제출한 바가 있는데 왜 관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이미 제출했었을 당시에 방통위원 여권 2명, 야권 1명, 그 당시에도 여권이 우위였습니다. 똑같은 여권 우위인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가리고 야당 때리기 자료는 선별적으로 여당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이 건도 보고했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이 로펌 이름 가리고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직무대행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지시를 했으면 불법을 지시한 것이고 지시를 안 했으면 기획조정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은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김태규 직대께서 취임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 ‘희대의 촌극’이라고 규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들어 본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같습니다랑…… 같습니다는 추정이잖아요. 왜 대답을 이렇게 명확히 안 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데 그 문구가……
 입장문을 내셨어요, 공식적으로.
조성은증인조성은
 문구가 정확한지를 제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법부를 향해서 규정을 한, 그것도 직무대행이 한 규정을 사무처장이 신경 안 씁니까?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향해서 사또 재판 운운하고 위법한 청문회라고 한 사실은 아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셨던 것 같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김태규 개인의 입장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직무대행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방통위 업무시간에 기자회견 합니까? 왜 방통위 공적 공간에다가 입장문을 올리고요? 사무처에서 그런 것 용인할 수 있어요?
 관련 질문을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7월 31일의 전체회의 속기록 제출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출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통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회의를 못 열어서 못 한다 이거잖아요. 직대만 존재하고 방통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공격하는 입장은 마음대로 막 만들어 내고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회 요청 자료제출은 못 하겠다, 이율배반 아니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앞선, 국회를 공격하는 입장은 김태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속기록 제출과 관련돼서 입장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김태규 대행이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제가 조성은 사무처장 입장을 여쭤볼 거예요. 조성은 사무처장도 지금 방통위 사무처를 총책임지는 입장에서 7월 31일의 속기록을 국회가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이에요, 직무대행과.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법률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규칙 때문에 낼 수 없다, 공직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말 의문입니다, 분명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물론 방통위 내부의 운영규칙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운영규칙이 법률에 우선할 수 있나요? 자신의 입장을 알려 주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그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이라는 게 방통위 설치법 조항을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자료제출 요청, 증언 거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실 공사 지시를 김태규 대행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했어요. 이 회의실 공사 지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김태규 대행이 분명하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에도 똑같은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표현했어요. 맞습니까? 사무처장님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저하고 특별히 상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지시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시설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전체회의실 공사는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항목 잡을 때 예정됐던 건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그 부분은 특별하게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지요. 전체회의실 공사한다는 생각은 아마 방통위 직원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좋은 시설물이에요.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시설공사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관 기조관님, 있지요?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항목은 매년 채택이 됩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통위 건물이 노후되기도 했기 때문에 각종 시설 보수 요구들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노후설비 그리고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들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요. 그런데 방통위 해당 항목 보니까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그런 공사들을 전혀 못 합니다. 맞지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전체회의실 리모델링에 돈 쓰면 다른 노후시설 등의 정비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아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 규칙에 따라서 전결 규정을 두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회의실, 김태규 직무대행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야에서 추천된 전체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더 크게는 방통위가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걸 직대가 멋대로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전횡도 사무처가 제재 못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던 거지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직원 타령들 하시는데 저런 식의 전횡을 못 막으면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엉뚱한 데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 것 막으라고 고위 간부들이 있는 거예요, 기관장의 전횡을 막으라고.
 김태규 직대가 국회를 폄훼하다 못해서 야당 위원들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아시지요, 두 분?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고소당해 마땅한가요? 이런 질타를 들면 막 속이 상하고 억울해 미치겠습니까? 다 각설하고, 고위 간부로서 기관장이 국회를 비판하고 야당 위원들을 고소하겠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
 입장이 없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으니 조언도 못 하시겠군요.
 아까 분명히 김태규 직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영관 기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직대 개인의 입장입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방통위의 입장은 아닌 게 맞고요.
 그렇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런데 그게 개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방통위 직무대행의 입장인지는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판단해 보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직무대행의 입장……
 직무대행의 입장,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공직자의 입장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조관님도 입장이 있으실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입장에 세금,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직대의 입장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곧 닥쳐올 문제입니다. 두 분께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으셔야 해요. 두 분은 예산 각 항목 규모별로 전결 권한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두 분께 전결사항으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사무처장님부터. 소송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부분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 봐야 압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소송비용, 소송비용도 예산 잡을 때 다 항목 잡아 넣지요.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잘……
 3억 1640만 원입니다. 다 소진됐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남아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답해 주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크게 별로 많이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조관님, 남아 있어요, 소진됐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소진됐더군요.
 사무처장님, 소진된 것 맞지요? 여기까지만 확인할게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국회 무시의 도를 넘어서 아주 기괴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그날 발언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을 다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호선도 했고요. 위원 기피까지 셀프 기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시간 반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하게 초인적인 능력으로 기네스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네스감 아닙니까, 이것? 83명의 인선을 1시간 반 만에 진행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헌재의 판결까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일부 수당 빼고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통위원장 연봉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급이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정확히는 잘……
 본 위원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해 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은 마비되고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불행을 끼친 탄핵을 유발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던 위원장입니다. 또한 불법적 2인 체계에서 그토록 윤석열 정부가 바라던 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방송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임명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고 그래야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과장님의 이름으로 여당에 탄원 내용의 문구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원을 발송해야 될 대상지는 국회 국민의힘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실입니다, 용산. 왜 그러냐면……
 김영관 국장님, 방송통신위원회 처음에 설립 그 시점부터 근무하셨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 이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제 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자마자.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도 설립돼서 지금까지 한 16년, 15년 지나왔는데 혹시 부위원장님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규 직무대행 포함해서?
김영관증인김영관
 정확히는……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서 호선으로 결정된 분은 열두 번째 이상인 부위원장, 열세 번째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판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저 대통령실이 시키는 오더에만 따르는 그런 부위원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전의 열한 분의 부위원장을 죽 보니까 다수가 언론인이고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홉 분 모두 언론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방송·통신 업무에 전문성이 있었고 언론의 중립성과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로만 여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 정당이 다 추천해 왔는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들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부위원장으로 호선이 되다 보니까 애꿎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 전에 이진숙 위원장 포함해서 총 몇 분 임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관 국장님?
김영관증인김영관
 지금이 6기니까 여섯 분 플러스 한두 분 정도……
 아홉 분입니다.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아홉 분인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분들은 대부분 언론인 출신 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또는 국회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언론학자가 하셨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이런 분들, 무자격자들만 취임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수많은 불법적 시도들이 다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문제적인 분이셨고 김홍일 위원장이야말로 그 전에 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있게 날려 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분이시고 이분 또한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야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 드러났으니까……
 이런 무자격자들을 임명시킨 용산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원서를 수령받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부터 고민하셨다면 예의를 갖춰서, 진정으로, 그럴 의향 없으세요, 국장님?
김영관증인김영관
 ……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하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
 저의 질의가 안 들리십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잘 들립니다.
 그런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참, 제일 오래된 고위 간부 아니십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박선아 이사님, 혹시 마이크…… 자리를 나오셔도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박선아 이사님, 2023년도 KBS 경영실적을 보면 총수입은 1061억 감소했고 당기순손실, 이런저런 수익성, 재무안정성 지표 모두 악화됐습니다. 23년 기준으로 KBS가 553억의 당기순손실을 볼 때 같은 기간 MBC는 당기순이익을 966억을 봤고 참고로 SBS는 316억입니다.
 이렇게 OTT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가 대중화될 때 지상파방송 전반의 경영 성과가 어려운 와중에 MBC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수익성을 높인 이유를 방문진 이사로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박선아참고인박선아
 2023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과 7월에 경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저희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된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실적들이 사실은 KBS나 SBS와 비교했을 때 경영실적 그리고 신뢰도, 시청률 모두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로서 느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특히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작년,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맞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 냈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경평보고서에서 나름대로 외부 자문위원님들께서 평가하셨고 저희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영방송 앞에 놓였던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한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경영진들이 더욱 긴장하고 언론과 방송의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MBC의 작년 이후로부터 걸어왔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잘 아시고 지지를 보내 주셨던 결과는 그렇게 시청률과 신뢰도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세 번에 이르는 이 청문회 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것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청문회 많이 하냐, 여당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시고 지금 죽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이 왜 전 국민적인 문제점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8월 14일에 저는 이진숙―당시 증인으로 나오셨지요―증인에게 광복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문득 장관급 고위직이면 몇 회 정도는 그래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몇 회 광복절이냐고. 그런데 이진숙 증인이 갑자기 광복절, 건국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건국절이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초등학생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초라한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도 아마 아차 싶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있을 때 어떻게 공영방송이 망가지는지 이미 광복절 하루 충분히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아까 KBS 사태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박민 사장하에서 KBS ‘나비부인’ 틀고, 하필이면 광복절에 틀고 이승만 찬양 다큐멘터리 하필이면 광복절에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보이게 하고, 이 모든 게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광복절 하루에. 이진숙 증인이 차마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제79회 광복절 하루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광복절 당일 도쿄에 갔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현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일본을 보았고요. 그걸 오히려 눈감아 주는 한국 정부 모습 보고 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 정권의 작품이고 그러한 날 KBS는 도저히 공영방송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오신 방통위 직원분들 아마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오늘 답변을 그래도 안 하신 신영규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날 KBS, 광복절 날 KBS 하는 것 보면서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신영규증인신영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신영규증인신영규
 개인적인 의견은 있더라도 공직자가……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일까요?
신영규증인신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역사관 가진 기관장 옹호하는 것 쉽지 않지요. 얼마나 어렵고 부끄러운 일인지…… 돌아봤을 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얼마나 역사에 죄짓는 일인지 인지한 채 오늘 청문회에 임하셔야 한다.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대답하시고…… 지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 그대로 대답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꾸 다른 분들, 다른 증인분들이 회피를 하고 계셔서요.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서, 이 확인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조회 회신, 민주당에서도 못 받으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못 받으셨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못 받으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조성은 처장님. 지원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 아니에요. 그냥 통계입니다. 몇 명 지원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83명 중에서 몇 명이나 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을까요?
조성은증인조성은
 83명 중에요?
 예.
조성은증인조성은
 당적 조회 결과?
 예.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획조정관이 좀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조회 회신도 못 받으셨는데?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결격사유 확인서는 본인이 여기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체크한 것 그냥 믿고 하신 거네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기피신청 각하도 셀프로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셀프로 하는 건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사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셀프로 낸 것 확인도 안 하는 그런 결과 얼마나 잘됐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30년 MBC에서 근무한 방송경력 덕분에 이사 지원자들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어서 심의하기에 용이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허엽 부위원장 같은 분을 어떻게 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이분은 2017년 동아일보에서 상무 재직할 당시에 부하 직원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었던 분이고요, 이 사건으로 3개월 정직 징계받은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사에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번 이사 임명 과정이 얼마나 엉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예제입니다, 이분 한 분은.
 지금 이진숙·김태규 두 2인 체제에서 이러한 이사 선임, 만약 알면서도 방송장악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임명한 것이라면 앞으로 MBC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에서는 이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예.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은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 그냥 검색만 해도 나와요. 국민의견 수렴에서도 이 지원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그걸, 수렴 의견은 혹시 다 보기는 하셨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은 그러면 다…… 위원님들한테 올리기 전에는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올리시는 건가 봐요?
 만약에 이번 이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이 된다면 제 역할 다하지 못한,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게 한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이사 임명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심사위원들이 엉터리 이사 임명했기 때문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무효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야당 추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통위원 임명되고 심사위원 제대로 구성하고 그 후에 한 명 한 명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해서 확인하면서, 셀프로 이것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냥 적어서 낸 걸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심사해서 제대로 된 이사들 다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위기를 넘어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의 인사청문회와 세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를 이어 가면서 저는 도대체 방통위가 왜 이토록 망가졌나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노무현 정부가 설계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네 번의 정부를 거친 오늘날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나아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방통위를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방통위 운영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CC는 정부의 행정기관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고 초당적 운영을 문자 그대로 철칙으로 삼습니다.
 FCC도 5인 위원회로 구성되지만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거친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소야대 의회라면 야당 소속 위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FCC는 철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감사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 의회가 FCC에 질의하고 조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FCC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감사 시 5인의 위원들이 모두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현재 7월 31일 속기록 등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오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미국이었으면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FCC 운영의 핵심 원칙은 합의와 투명성입니다. FCC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표결 전에 공개 토론을 갖고 연방회의 공개법, 이른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에 따라서 대부분의 회의를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미국 시민들은 누구라도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고 민원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FCC 위원들이 한국 방통위의 현재 운영 실태를 봤다면 어디 가서 본인들을 모델 삼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김태규 집무대행의 긴 입장문을 읽어 봤습니다. 이미 최민희 위원장께서 하나하나 논파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말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의해서 출석 및 증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이 국회의 증언·감정법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의무는 왜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권리행사 조항은 귀신같이 찾아 내세우면서 의무 조항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법조인이라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만 자료제출 거부가 가능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7월 31일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은 국가 안보와도 전혀 무관했습니다. 오히려 추천되고 임명된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월간조선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놓고서는 좌우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두 시간만에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처리했으면서 자료를 일일이 살펴서 논의했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부적격 인사들, 본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들을 임명해 놓고서 직무수행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라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만큼 자기분열적인 언어가 가득한 인터뷰였습니다. 본인이 몸담은 직장을 사랑한다면서 MBC 동료·후배들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도 드러냈습니다. MBC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에 비유한 부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조 혐오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배신하고 가족같은 동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주에 빚댄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방문진 이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MBC를 비유했습니다. 비유를 해도 어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제출 시 내부심사용 지원서를 받고 또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따로 받았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왜 받았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이전 사례에 따라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에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의견 수렴을 했던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게 정확하게 제가…… 500여 건.
 500여 건이지요? 500여 건을 왜 받았습니까, 도대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사 선임 절차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거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두 분이 아마 반영해서 결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지원자들이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까지 써서 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를 낸 상태에서 심사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무 절차를 진행하셨잖아요,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저희는 절차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받고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 책임을.
조성은증인조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두 분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두 시간 안에 그 부분까지 다 검토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셔서 위원회 전에도 아마 두 분이서 논의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류전형 시 필요할 경우에 면접 심사를 진행할 거다, 이것도 사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왜 면접심사를 안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필요시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무처장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책임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선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지원자들이 물어보면 필요할 경우에 면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한 지원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면접심사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접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결정한다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는? 그냥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무처의 역할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사무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일일이 살펴 논의한 후 의결했다고 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일이 살폈다고 보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피지도 않았고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MBC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로 임명하고 추천하고 선임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잖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3.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9분)


 현재 청문회 중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출석 증인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상정된 안건

(11시50분)


 다음으로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은 사무처장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취임식을 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11시쯤 했습니다.
 취임 끝나고 점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점심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두 분이 단독으로 식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두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위원회의 개회는 5시에 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5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배석자가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랑 기조관하고 행정법무담당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잠정 휴회가 있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정회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정회의 순간에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이 회의장을 나갔다가 왔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은 어떠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방송통신위원에게 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든 특정한 정당이든 혹은 국무위원 누구든 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태규 부위원장,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공부도 하지 않았던 문외한 중의 문외한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방송 독립에 대한 철학도 소신도 없고 MBC 노조를 탄압하고 또 방송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두 분이 앉아 가지고 KBS와 방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자, 방문진 이사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이사는 11명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법에 방문진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KBS 이사도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9명이면 9명, 11명이면 11명을 임명을 해야지, 충분한 비공개 회의였고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는 상태에서 왜 6명, 7명 이렇게 뚝딱 해치우고 나머지는 보류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 임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평정, 평가를 거쳐서 선임을 한 게 아니라 그 몇 사람 명단만 받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모처로부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임명해라라는 지시 전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회 시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딘가로부터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에 있을 때 배석을 했다면서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회의장에서 통화한 기억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지요. 또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이나 기획조정관이나 방통위의 공무원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단순히 따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따른 것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하급자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가 정당한 권한 안의 지시여야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급자의 직무범위에 속해야 되고 실현 가능하고 법적으로 적법해야만 그 복종의 의무가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위법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또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한 지시의 적법성이나 실현 가능성,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잘 따져서 상급자에게 ‘이 경우는 이러이러한 부실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방송통신법에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당적 보유 현황 또 인수위 위원을 지냈는지의 여부 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이나 자문의 직함을 가졌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 검증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더니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어요. 그 답신을 받았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회신을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줬고 어디가 안 줬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발송을 해서 당적 여부를 물었는데 어느 당에서는 왔고 어느 당에서는 안 왔다면 당적 유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의로 간주를 했는데 특정 정당이나 혹은 거기에 이사로 공모한 사람이 당적 보유 부분이 본인의 인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그 공문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실무자로서 적법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취임한 당일 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부위원장하고 앉아 가지고 어떤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다 과거에 방송장악에 나섰거나 노조를 탄압했거나 특정한 이념적 편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졸속으로 특별한 검증 절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방송장악 의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 방송사인데 그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이사들을 다 최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특정한 정치적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임명을 했다 이런 것은 정당한 권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현 가능하거나 적법하지도 않은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러면 아무리 복종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의 지시가 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에게.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원장이든 권한대행이든 간에 그들의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그걸 시정 권고하고 고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도 계속 불편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만 피해가 됩니다, 공무원만.
 정동영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년 전 2019년 8월 21일 오늘 MBC 공정방송 투쟁의 상징이었던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꼭 5년 됐습니다. 당시 쉰 살이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터넷에 ‘이용마 기자’를 치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의 삶은 정의로웠다. 젊은 기자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힌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MBC 후배입니다. 1996년 MBC에 입사해서 사회부·경제부·정치부 기자로서 정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자였고, 2012년 MB 정권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장 체제 당시 이진숙 기자가 홍보국장이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노조의 홍보국장이었습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2012년 MBC 파업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일로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가 됐습니다. 5년 동안 회사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조능희 위원장님 잠깐 좀 뵐까요?
 이용마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이용마 기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근로조건 투쟁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나마 세상을 떠난 이용마 기자에게 위로가 됐을 판결입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판사 출신입니다. MBC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했느냐고 묻는, 불법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판사 시절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요.
 조능희 전 위원장님, MBC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2012년 파업 당시. MBC 노조는……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아니, 저는 2012년에는, 파업한 주도자들은 다 해고됐고요, 이용마 기자. 저는 2015년, 16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군요.
 노조는 87년, 지금 37년 역사가 됐습니다. 87년 12월 9일 밤 자정 여의도 MBC 지하 구내식당에 43명의 기자들이 모여서 MBC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선배 기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노조 구성원은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정방송 투쟁의 선봉에 MBC 노조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규·이진숙 방통위원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활동은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했습니다. 조능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저희가 1987년도에 노조를 선배들이 만들고, 제가 그때 입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MBC 노동조합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MBC 노동조합의 활동 상황을 보고 있었고요, 일원이었고요. MBC 노동조합이 창립될 때부터 항상 경영진, 권력과 결탁된 경영진이 하는 소리는 ‘공영·공정방송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임금 얘기만 해라. 휴가나 근로조건만 얘기하라’ 했습니다.
 저희는 MBC 노동조합은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파업은 한 열네 번, 열다섯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그런 임금 갖고 파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공정방송,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위해서 파업했고요. 그 결실이 드디어 그때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파업은 정당하고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직도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과 그 직대가 하는 소리가 노조 혐오자냐라고 물어보는 위원님들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한 활동이라면 자기네는 보장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공정방송,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은 근로조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MBC 노조는 지난 37년 동안 싸워 왔고요, MBC 구성원들이 그랬고요, 모든 방송사, 언론사 조합의 목표는 그겁니다. 근로조건입니다. 공정방송, 방송 독립, 자유 언론은 언론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입니다.
 그렇다면 MBC 노조가 다른 언론사 노조나 기업 노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일반 기업 노조는 저분들 말씀대로 처음부터 임금이나 휴가나 근로조건을 따진다고 했는데 저희 MBC 방송노조는, 언론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방송이었고요. 저희 MBC 노조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저희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언론노조―저희 여기 뒤에 이호찬 위원장도 있지만―위원장 경선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위원장 경선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임금을 위한 파업 한 적 없고요.
 그리고 저는 MBC 노조원으로서 아니면 MBC 구성원으로서 한 33년 다니다 자회사로 갔지만, 그동안 제가 33년 다녀서 월급 많았다 이런 소리 들었지만 한 1년은 임금 없이 살았습니다. 무노무임으로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웠고요. 이것은 MBC 노조원들의 모든 공통된 것입니다.
 2019년 12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다라는 판결의 의미와 과정을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원래 노동조합 아니면 방송노조, 언론 자유는 고대로부터 서양…… 역사적으로 언론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으로부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요.
 그러면 왜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임금이나 근로조건 얘기를 안 했냐는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대 동아일보에 중앙정보부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할 때 선배들이, 동아투위가 결성됐습니다. 그때 동아투위 선배 기자들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동아투위에 기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PD들도 있고 아나운서들도 있습니다. 해 보니 이런 기자협회나 아나운서협회, PD협회 갖고는 도저히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에 맞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한 40여 년 전부터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고요, 그런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만든 이유는 절대로 임금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방송 독립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 많이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정치적이다. 임금 갖고 싸우지 않고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을 얘기하냐’. 저희는 정치적이지 않고 방송 독립, 언론 자유를 지켜 달라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사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사규에 우선한 공정방송협의회입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경영진들이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파업에 이른 것이고요, 그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정방송은 노동조건이고, 근로조건이고 방송사·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될 권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이진숙 위원장 인사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처장님, 지금 방통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한 3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 근무하는, 과천 근무하는 직원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과천에만 있는 직원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과천이 한 이백칠팔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칠팔십 명.
 대변인님, 홈페이지 관리하시지요?
신영규증인신영규
 홈페이지 관리를 제가 하지는 않고요……
 그 부서가요.
신영규증인신영규
 홈페이지 관리는 행정데이터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소통팀에서 하지요?
신영규증인신영규
 행정데이터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신영규증인신영규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영규증인신영규
 기조관실의 행정데이터팀입니다.
 그러면 기조관실……
 기조국장님, 지금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진숙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알고 계시나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방송의 자유와 방송 분야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지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및 국민 소통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대변인 밑에 홍보팀도 만들고 디지털소통팀도 만들고 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진숙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것 띄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위표 한번 띄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가 있지요, 이번에? 시장조사심의관실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작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졌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홈페이지에 보면, 직위표에 보면 그게 그냥 기반국의…… 이용자정책국 밑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직위표에는 시장조사심의관실이 별도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지금처럼 돼 있어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밑에 시장조사심의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방통위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간부가 공문 형태의…… 공문 형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게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지금 우리가 청문회 세 차례 열고 인사청문회 세 차례 열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여기 국회에 몇 명이나 오십니까? 회의 때 배석하고 바깥에서 속기하고 이런 분들이 전체 직원 중의 한 10% 되나요?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하여튼 뭐 퍼센티지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명가량 되는데 10% 되냐고요. 30명가량이 오냐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자기 부서에서 제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공작이 횡행할 때도 당시에 여당에게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는 그런 행위 안 했어요. 사무처장이 감사원에서 오시고 나서 기강이 무너지고―방통위 자체의―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느 방통위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통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없다면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국민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그래도 들을 법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오늘 그 문서를 달라 그러는데 못 주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이 그런 일을 하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혁신기획담당관이 여당에게 그런 문서 보내는 자리입니까? 그게 혁신입니까, 방통위?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
 그게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 보시나요? 내부 감찰 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오신 사무처장님? 내부 감찰을 해 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언론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내부 감찰을 했냐고요.
 답변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요,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아래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감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그게 감찰 대상이 아닙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 뭐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아니든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정치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야에 공문을 같이 보내든가 하셔야지요. 왜 여당에만 보내 가지고 언론 보도 나오게 합니까? 그게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유감 표명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 내부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찰 대상입니다. 정치운동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것 사무처장한테 보고 안 하고 진행된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
 기조관님, 기조국장, 보고 안 됐습니까? 사후라도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위 파악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위 파악했냐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와 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요.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경위 파악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그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일이…… 야당에게 어떤 공무원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문서로 보내거나 공문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이야기 듣고 말 겁니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앉아서 지금처럼 편하게 답변할 그런 내용입니까?
 자, 지금 직무대행입니까, 부위원장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편할 때는, 이럴 때는 직무대행이고 저럴 때는 부위원장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지금 위원장이 안 계시고 혼자 계시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위원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러면 직무대행인 거지요, 부위원장이 아니고.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명서 낼 때는 부위원장이고 리모델링할 때는 직무대행입니까? 서류가 나가는 것은 직무대행이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무대행이고 야당 정치인 공격할 때는 부위원장이고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직무대행이라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직무대행인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면 부위원장이 돼서 면피하려고 그러고 본인의 권한 행사를 남용할 때는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장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겁니다. 의견이 없는 게 사무처장이 아니에요. 보좌 기능을 하는 게 사무처장이고 법적인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의견을 내는 게 사무처장이에요.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 기존의 사무처장은 회피행위를 해야 된다,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명백히 법률자문을 얻어서 상임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게 사무처장이고 그게 주무국장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대변인께서는 왜 저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합니까? 직무대행이 발표한 발표문은, 입장문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이 아닙니까?
신영규증인신영규
 저희 보도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입장문은 그러면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공개됐는데, 기자회견하고 이러는 것을? 상임위원이 입장문을 냈는데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신영규증인신영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국회에 불려 나와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통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지요, 문제될 수도 있다라는 소지가. 그래서 안 올리는 거고 못 올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마시고 일을 하십시오, 사무처장, 기조국장, 대변인.
 그다음에 이헌 국장님, KBS 보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방송정책국장님, 보도 경위 확인해 보셨습니까, KBS?
이헌증인이헌
 예, KBS의 의견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십시오. 서류로 보고하십시오. 어떤 의견으로 왔는지 자료제출……
이헌증인이헌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한 것을……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헌증인이헌
 기사에 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출입기자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그 보도국으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경영진으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이헌증인이헌
 출입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과장이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이헌증인이헌
 예,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7월 31일 날 속기록 관련해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일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직무대행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이 주지 말라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직무대행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위원장이지요, 부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구분 하라는 것을 지금 사무처장이 얘기하신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위원장직무대행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위원장이 시키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 사무처장이?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데 제가 임의로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이냐 부위원장이냐 이 얘기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직무대행은 위원장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 10분 주세요.
 이헌 국장님, 지금 김현 간사가 질문한 내용 중에 KBS의 ‘나비부인’과 관련하여 기미가요가 나갔던 것 경위 파악했다는 거지요? 과장이 경위 파악한 것을 보고받으셨지요?
이헌증인이헌
 예,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 해 보세요, 지금. 그 보고받은 내용을 지금 전 국민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헌증인이헌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그게 뭔데요? 기사 제가 못 봤어요.
이헌증인이헌
 편성 과정에서 아무튼 약간 실수였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 서류로 각 의원실에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관 국장님, 당적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말한 것을 믿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답변하셨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결격사유 확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방통위가 선임한 13명 중에 지난 3년간 당적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한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들 답변만 믿고 그냥 넘어갔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보면 실제로 지난 3년간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저희는 하여튼 기한을 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확인은 못 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다음에 혁신기획담당관이 국민의힘 쪽에 보낸 문건이 탄원서도 아니고 공문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언론에, 이게 어디였나요? TV조선이었나요? 조선일보였나요, TV조선이었나요? TV조선에도 이 혁신기획담당관이 같이 문건을 준 건가요? 모르시겠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지요.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국회에는 제출을 안 했는데 TV조선에서 그대로 화면까지 나갔어요. 그 화면 내용에 보면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여름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써 놨네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고생을, 어떤 고생을 했나요? 나와서 뭐 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마 주말에는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되게 힘들게 일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일 했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 가지 뭐 했어요?
 지금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답변은 이게 주로 준비하는 게 위원장이나 대행의 답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게 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것 답을 직접 못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생한 이유는 국회 때문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자료를 혹은 논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왜 엉뚱한 데다가 책임을 돌리고 엉뚱한 데다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돌리십니까?
 그리고 ‘국회가 갑질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뭐가 갑질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서 청문회를 하면 갑질이겠지요. 그런데 고생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더 하고 있어요. 질문해야 되니까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좌관들 누구도 공문을 띄워서 특정 언론사에 이런 것 안 보내거든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입법기관이 법만 만드나요? 청문회는 국회가 하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국회가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나오고 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암약했다고 하고 전 국민이 항전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항전하는 겁니까? 그것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읽으면 오독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표현은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고 그랬어요, 암약. 저희는 암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전 국민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장이 그랬다면 오독이에요, 오독. 그러니까 저 추가질의할 때까지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7년생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왜 사무처장이 대신 유감 표명을 합니까? 국민의힘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문인지 탄원서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문건을 통하여 이런 호소를 한 거잖아요, 호소. 저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건지, 직무대행이 시켜서 한 건지, 누가 시킨 건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저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출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잠깐 세워 주시고요.
 조능희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김재철, 이진숙 그리고 이어지는 보수정권 때 MBC의 경영진들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우선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을 해고하고 중징계를 내렸지요?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예.
 그래서 그때 해고자가 8명, 징계가 100여 명, 195억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형사 고소 등의 부당 탄압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노조집행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용마 기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지요?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예.
 사실 이용마 기자가 최초로 암 진단을 받은 날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이었고요. 문자로 받았는데…… 재판 중이었고요,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방송사 노동조합은 정치권력과 국가권력 그리고 그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경영진, 정치권력과 결탁한 경영진을 상대로 방송 독립, 자유 언론을 주장했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을, 그런 주장 하는 노동조합을 향해서 ‘임금이나 따지지 너네들은 정치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각종 탄압이 왔습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이용마 기자가 활동할 시절의 탄압은 해고입니다, 해고. 해고, 징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사 고소해서 검찰이 형사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려 MBC의 195억,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이 와해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노조 탄압 3종 세트라고 하는데, 노조를 탈퇴하면 손해배상을 안 받게 해 주겠다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다음에 어용노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과 또 다른 2명의 참고인이 방문진 이사에 응모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 체제가 MBC 장악을 위하여 방문진 이사를 잘못 선임하면 또 MBC 내부에서 이런 종류의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맞습니다. 이진숙 보도본부장 시절에 보도국장은 김장겸 보도국장이었고요, 세월호 패륜 방송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런 시절로 MBC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황정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앞서 지금 여당 위원들이 다 나가셔서 그런데요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한 1분만 주시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리세요. 7분 드리세요.
 조금 전에 오전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공식화했다라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서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했던 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뜬금없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헌재 의결과 시점을 맞추라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도 침해할 수 있고 국회의 독자적인 활동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다 떠나서 여당의 입장이 이렇게 일주일도 못 가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짚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야당 공격할 때 대통령이 지난해 방통위원후보자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면서도 야당이 추천 안 한 것이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추천해서 2인 체제를 해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헌재의 판단하고 시기를 맞추라는 엉뚱한 제안을 한 것으로 여당이 그동안에 요구했던 것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천 전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발의들을 사과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 안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속이 보이고, 이런 얕은 수로 여당 지지자들은 과연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에도 최형두 간사님 등등이 야당을 향해서 추천을 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입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그것을 오늘 공표를 했는데 바로 사실상 추천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야당이 추천할 거면 빨리하는 게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김태규 직무대행 야당 위원 고소한다는 입장 말씀드리면서 소송금은, 비용은 누가 대야 되냐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사무처장님께서 판단을 해 볼 문제다, 그 얘기는 방통위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 입장이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판단은 해 본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첨예한 정치 사안이고……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방통위 예산 지원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
 현재 이게 첨예한 정치 사안이고 또 그 첨예한 정치 사안의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고, 입장에 서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회 활동을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불편부당한 입장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서서 소송 예산 3억 원을 다 썼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응 소송 비용은 어디서 조달을 하는 겁니까, 김영관 기조관님?
김영관증인김영관
 예산 항목 중에 사용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서 아마 그렇게 집행이……
 전용을 할 것이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전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항목 내에서 조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송 예산은 없어요, 잡혀 있던 예산은?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철 신임 KBS 이사가 수임계약서 썼습니까? 이번 집행정지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수임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제출을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수임계약서 안 쓴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그냥 맡긴 것 아니에요? 안 쓰는 건 가능합니까? 얼마에 수임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료 수임이면 부당한 대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소송 예산 없다고 무료로 수임한 것 아닙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수임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중에 제출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은증인조성은
 어쨌든 그것은, 그 부분은 직무대행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소송 예산이 벌써 다 없어졌다, 그게 방심위 제재를 방통위에서 최종 승인을 하니까 방심위 방송보도 제재를 둘러싼 소송은 방통위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 승인을 방통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을 승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방심위의 제재 심의 결정에 저희가 기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쟁까지 할 시간은 없고요.
 스물아홉 번 모두 졌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집행정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물아홉 번 전패를 합니까? 방심위 제재 결정에 기속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 대응을 어떻게 했길래 스물아홉 번 다 집니까? 이것 국가 예산 아니에요? 여기에 소송 비용 쓰신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야당 위원들까지 고소한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송 비용 전용해서라도 김태규 직대한테 예산을 투입할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관 기조관님,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해서 범죄경력은 어떻게 조회하셨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범죄경력은……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고 당적 조회, 대통령직인수위 이력 이런 걸 왜 조회 안 하셨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여부는, 인수위원회 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했고?
 당적하고 그러면……
김영관증인김영관
 당적 조회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격사유, 결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각 당에 문서로 조회를 했습니다.
 묻기만 하고 답을 안 들었잖아요, 재촉도 안 하고. 그렇지요?
 결격사유 확인은 전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포스터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KBS가 광복절에 방송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다큐입니다.
 이헌 국장님, 저기 포스터에 보면 ‘I will stay here’라고 돼 있지요? 보이십니까?
이헌증인이헌
 예.
 여기서 ‘here’가 어디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한국전이 발발하고 6월 27일 새벽에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아시지요?
이헌증인이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께, 국민께 알리고 갔습니까? 알리지 않고 가서 줄행랑쳤다는 비판과 조롱을 당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지요?
이헌증인이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탈출한 바로 다음 날 방송으로 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시민들께 피난하라고 했습니까? 그 담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혼자 도망가고 북한군들이 밀려오는데 피난 가라는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I will stay here’, 여기서 ‘here’는 저 다큐멘터리 감독이 얘기했어요, 서울이라고. 전쟁 터지니까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자기 부인한테 했다는 말이 저겁니다. 이런 방송이 KBS에 나와도 됩니까?
 아까 경위 파악하셨다고 했지요? 이 내용까지 하셨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다큐멘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조악한 방송이 나갔는데 방통위에서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이헌증인이헌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담당이라 저희가 따로 그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나비부인’은 경위 파악했다면서요.
이헌증인이헌
 그것은 KBS 쪽에서 사과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게 말이 돼요? 사과를 하면 경위 파악을 하고…… 사과를 안 하고 버틸 때 오히려 경위 파악을 해야지요.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국민 옆에서 자리를 지킨 대통령입니까? 그것을 KBS가 나서서 왜곡하는데 방통위가 뒷짐 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은 재추가질의를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2분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의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김태규 직무대행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회의록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김태규 직무대행이 했다는 식으로 간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지금 결산심사가 코앞까지 닥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불법적 전체회의실 리모델링 지시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방통위 전체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항목 및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해당 예산 항목의 심의 결과 그리고 대체토론 등 내역, 해당 예산 항목으로 전체회의실 리모델링을 진행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내역 일체 등을 요청했는데 없다는 말은 못 하고 말장난식으로 지시만 있어서 예산 항목은 검토 안 하고 있다는 식의 어이없는 자료제출만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결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이고 이에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산심사 관련 제출 등을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분명히 위원회가 아닌 1명의 위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를 거부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는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결산심사와 현안 검증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간사와 의논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감도 있기 때문에 자료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위원장의 최근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마지막 사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오지 않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군과 적군이 있고 적에 맞서 무기를 들고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할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면서 만인에 대한 1인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호찬 위원장님,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내용에도 보면 과거 MBC 언론노조와의 싸움을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다시 오지 않을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2년 MBC 총파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한 정치 투쟁이었다. 정치 세력화가 형성돼 있고 민노총 강령의 충실한 집단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2012년 MBC 총파업이 정치 투쟁이었습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2012년 파업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대법원으로부터 공정 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은 것을 여전히 불법적인 파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법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MBC 노조원 1100명이 민주노총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민주노총 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과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와 MBC 방송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민주노총의 강령을 따른다 이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이진숙 위원장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원일 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방통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지극히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문화예술인 특정 영화에 대해서도 좌파·우파로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예.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좌우가 균형되게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그것도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2010년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에 보면 좌파 인사들을 척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본인들이 좌파라고 낙인찍은 PD들, 기자들 다 내쫓았습니다, MC, 패널까지 다 해서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이 뭔가 진행을 할 때 그런 좌파라고 인식하는 본인들이 낙인찍은 사람을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좌우 균형을 지키겠다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차 청문회에서는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답을 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보십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기존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극우적인 인식을 곳곳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뉴라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와 그리고 KBS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MBC 방문진 이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이 최종 확정된다면 MBC는 어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생각만 해도 좀 참담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효력정지 처분이 26일까지이고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7일부터 새 방문진 이사들이 출근을 하게 되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고 해임안이 강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방문진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극우적인 인식의 극단적인 노동조합 혐오나 MBC 민영화 옹호론자들이 지금 방문진에 6명이 임명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27일부터 방문진에 출석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MBC 장악 시도가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MBC 경영진도 당연히 교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실 텐데……
이호찬참고인이호찬
 당연하지 않고, 사실 지금의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 정권은 오로지 MBC 장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경영진이 교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경영진이 교체되면 기존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MBC, 지금의 박민의 KBS 이런 상황으로 MBC가 몰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지금 더 드릴까요?
 그럴까요? 좀 더 할까요, 그러면?
 3분 더 드리세요.
 자, MBC는 그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지금 흐름을 보면?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제가 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저는 재판부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식적으로 법리대로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수차례 청문회를 통해서 2인 체제의 위법한 방통위가 어떠한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변호인, 극우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 노동조합에 극단적인 혐오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이사진들을 막무가내로 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법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도 좀 호소드립니다.
 이진숙·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까지 다 받고 나서도 왜 국민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심사나 의결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그러니까 너무 급했던 것이고 국민을 기본적으로 너무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고 본인들은 뭐 탄핵이 걱정됐다라고 하지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히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던 것을 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오로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그 미션 하나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건 전혀 안중에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의견 수렴도 볼 이유가 없고 여러 결격사유들도 확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유도 없이 탈락한 지원자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억울하지요. 본인들도 공정한 심사, 투명한 검증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당적 확인이라는 것도 방문진 이사의 가장 핵심적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데 그걸 뭐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공문 보내고 답이 안 오니 그냥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런 절차가 저는 공적인 절차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건가……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고 논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는 심의가 없었다라는 게 방통위 간부들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중간 시간에 자기가 확인했다라고 계속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서류들을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국민의견 수렴 관련 서류들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기는 기억도 못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심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주장하잖아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왜 공안검사 출신이 2명이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것이 MBC의 기존 경영진 2명은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를 앞장서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직무수행능력을 이 정권의 방송장악의 첨병 노릇을 할 직무수행으로 본 것인지, 저는 제대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 국장님, 좀 아까 KBS ‘나비부인’이 편성 과정의 실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이헌증인이헌
 그렇게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편성표가 얼마 전에 나와요? 보통 일주일 전에, 그 더 전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터넷을 검색해도 KBS 1TV 편성표는 일요일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편성의 실수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했는데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갔습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이헌증인이헌
 내용이나 편성 이런 것들은 방통위보다는 방심위 소관이어서 다만 저희들은……
 그리고 답변을 ‘편성의 실수였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헌증인이헌
 저희는 KBS 입장을 들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잠깐 정지해 주세요.
 조금 아까 이정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방문진 이사들이 출근하고 해임안, 사장 해임안 이제 의결하려고 들어갈 거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KBS 박민 사장보다 지금 MBC 사장 후보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올 수 있다는데 더 심각한 인물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우적이거나 반 노조적이거나.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KBS, KBS 8·15 광복절, KBS 사태 얘기하면서 MBC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실제로 가능하고요. 지금 MBC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 만들고자 했던 게 방송 3법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 정부가 거부해 놓고 모든 걸 자신들의 재량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문진이 임명되면 6 대 3 구조에서 해임 절차를 강행하겠지요. 강행하고 나면 사장이 기존의 적폐 경영진, 저는 뭐 KBS·YTN·TBS에 몰아친 이런 방송장악 시도를 다 합친 그런 내용들이 MBC로 밀어닥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 바뀌고 보직팀장 바뀌고 하면 하루아침에 MBC도 장악될 위험이 높다, 물론 내부에서 저항하겠지만 그런 견제수단들을 또 기존의 KBS·YTN에서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질의를 하면서 MBC에서 기미가요가 나올 거다 했는데 MBC 구성원들이 정말 그것은 못 보고 저항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훨씬 강력한 사장이나 경영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그런 부당한 내용들이 방송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경영진이 갖고 있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유의 방송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은 처장께 좀 물어볼게요.
 지난 청문회 때 김태규 직무대행이 7월 31일 전체회의 의결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그 현안이 긴급해서 했다는데 그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날 전체회의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올린 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뭐 위원장님이 판단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출근을 그날 했잖아요. 그날 9시 20분에 출근해서, 그날 출근해서 그러면 오늘 전체회의를 하겠다 그래 갖고 30~40분 만에 6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만들어서 10시에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그 절차가?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지원서하고 국민의견 수렴 내용은 뭐 있으니까요.
 그것은 미리 봤다고 해도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데 전체회의를 그날 한다는 것을 그날 아침에 출근해서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9시 20분에? 출근해서 얘기하고 10시에, 40분 후에 자료를 다 갖다 주고 또.
 그 자료에 결격사유 관련된 자료도 있었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건 계속 지적을 하지만 결격사유, 당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잖아요, 각 당에서 답변도 못 받고. 그러면 당적 문제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 보고는 어떻게 드렸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사무처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 상황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적 관련된 자료가 안 왔다는 걸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도 인지를 하고 나서 심의를 한 겁니까?
 좀만 더……
 어떻게 하실래요?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신다는 조건.
 예.
 3분 더 드리세요.
 그러면 두 분도 당적 조회 관련된 내용이 안 왔다는 걸 알고 한 거네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격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 저는 심의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결정을 한 거네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에는 당적 조회해서 조회 결과를 받았지만 18년 같은 경우에도 당적 조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결격사유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도 또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간 그날 전체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결정을 했다는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안 왔다는 걸 두 분께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걸 알고서도 그렇게 의결을 한 거고요? 확실한 거지요, 그건?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체회의를 한 게 탄핵될 수도,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했다고 답변들을 하셨어요, 이진숙 증인도 그렇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런데 사무처장이나 기획관께서,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결을 해야지 탄핵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행위를 안 했는데 의결에 대해서 조언을 했어요? 행위가 안 이루어졌는데 탄핵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한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걸 별도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무처에서도 역할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하고 행위를 해야지 탄핵을 하고 그게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건데 그 행위도 안 했는데 탄핵을 할 거니까 의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무처에서 아무런 의견이나 말을 안 했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법에 보면 방송의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걸 심의할 수 있는 항목이나 절차가 있었어요, 방문진 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런 항목을 넣어서 점수를 매기든지 뭔 절차를 밟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관련 전문성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분야의 대표성에 대해서……
 사무처장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답변 좀.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방문진법에서는 이사 선임에 있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이나 절차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죄송하지만 기조관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세요. 답변하세요.
 답변……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하고 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처에서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점수표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심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정아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전에 기자회견 입장문을 내셨네요. 탄핵당했다고 증언을 안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질의를 통해서 논파를 당하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소환이 되었다. 국회의 권한남용이다’라고 뻔뻔스럽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 놓고 월간조선에서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공직자가 맞기는 합니까?
 조성은 사무처장, 이진숙 위원장 입장문 혹시 보셨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요, 지금 금방 들었습니다.
 그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그 입장문 전체를 보지를 못해서요……
 전직 공직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문, 상식이나 법에 맞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이것도 또 답변 못 하십니까?
 조성은 사무처장,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합니까, 아니면 수용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수용해야 되겠지요.
 사무처장, 2012년의 MBC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대법원이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인정한 것도 다 들으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불법이라고 말을 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이후 이루어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2012년 MBC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불법적 파업에 맞서서 이겼다’라고 아주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대법원 판결마저 본인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방통위원장직을 맡게 되다니 온갖 말장난으로 위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런 행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사가 법원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싸잡아서 인신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아무런 증빙도 없이 법인카드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증빙 없이?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요?
 예.
조성은증인조성은
 당연히 증빙은 뭐……
 없으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당연히……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모르겠습니다.
 업추비로 휴가 중에 커피 사 드신 적 있으십니까? 웃음이 나오시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국민의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괴기스러운 발언 아닙니까?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개인적 인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는 물론이고 지인들을 모두 기피신청 셀프 각하한 절차 전혀 문제없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역시 말을 못 하시겠지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지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소설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방통위 사무처가 위법적으로 자료를 아주 일찍 전부터 갖다 드려서 충성 서약을 한 것입니까?
 ‘지원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료는 일일이 살펴서 부위원장과 논의했다’라고 했는데 사무처장은 논의를 전달받거나 들으신 바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신기루 같은 논의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해냅니다. 속기록이 공개되면 알 수 있다고까지 하던데 투표 말고는 그 시간에 한 게 없다고 이미 증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결격사유 논의했습니까? 안 하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두 분이 따로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신기루 같은 그 무엇,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무엇.
 공영방송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검증했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능력 검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두 분이 따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그냥 믿음이지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해 줄 곳이 MBC, 하나 남은 MBC마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MBC마저 땡윤 뉴스를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방통위원장의 입장입니까? 그도 아니면 이진숙 자연인, 개인의 입장입니까? 이진숙이 MBC 장악을 위해서 방문진 이사를……
 3분 더 드릴게요.
 이진숙이 MBC 장악을 위해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는 자기 고백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래 놓고 공정성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지요?
 이 월간조선 인터뷰, 방통위도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모두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받고 싶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그 오만함이 초래할 결과는 결국 파국일 뿐입니다. 방통위에서 헌신을 다해 온 공직자들이 이진숙의 불법과 위법에 공모해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진희 과장님, 잠깐 이쪽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지금 방송심의 담당이십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그렇습니다.
 방송심의라고 하면 방심위에서 하는 방송에 대한 이런저런 제재 사항을 이행하고 소송이나 제반 사항을 진행합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방심위에서 제재 요청이 오면 저희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9건의 방송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 그 29건의 방심위의 방송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 그렇게 한꺼번에 패소한 전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이전에도 집행정지 건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9건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내려진 부분은 방송 제재 처분을 방송사가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그 제재 처분에 대해서 방송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고지 방송하는 부분이 방송사업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하여 집행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긴급심의제도라는 것을 둬 가지고 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권의 안위와 관련된 뉴스보도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과잉하여 진행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요?
 그다음에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의 가족, 아들, 동생, 시동생, 아무튼 이런저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큰 그런 민원인을 사주하여 방송심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 방송심의 업무를 하시면 그 심의 과정이 방심위가 심의 제재를 의결하면 그게 다시 방통위에도 이관이 되지요? 방통위도 그냥 자연 절차를 밟는 겁니까, 또 다른 의결을 합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원심 처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심의 업무처리지침상으로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원장은 또 내부 직제규정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독립적인 민간기구로서 심의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행정적·법적 이행의 과정은 방통위가 맡아서 하거든요. 그렇지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방심위의 방송 제재 의사결정, 심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거나 사회적 상식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경우 방통위는 그것을 시정 권고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그런 권한은 설치법에 따라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방통위가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결 과정에서 방통위원장 김홍일 시절에도…… 그 문제의 법적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다시 한번 그것 검증하기 바라고요.
 KBS의 광복절 날 ‘나비부인’ 관련한 보도 방송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 심의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신속 심의를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심의에 들어갑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심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성은 사무처장님, 아까 제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와 상급자의 지시·명령 하달이 위법하거나 적법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방문진 이사 또 KBS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고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이행한 공무원도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태규 권한대행, 직무대행이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기자회견문을 실무진에서 작성을 해 줬나요, 아니면 지원이나 도움을 드렸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행 본인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실무자나 사무처에서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기자회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뭐 저희가 개입할 수도 없고요.
 조정관님, 국정감사나 각종 상임위 회의 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무원들이 자료 복사하고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해 왔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제출 요구할 때마다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건 한 건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가 수천 건 이상이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렇습니다.
 그 건건마다 자료제출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했나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건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행정사무에 해당돼요.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규칙, 그래서 이 행정사무는, 기관 대 기관의 자료 요청은 거의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수천 건, 수만 건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행정기관의 행정 프로세스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이번에 회의록이나 속기록, 각종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위원장 그분들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당연히 해야 할 행정적 사무를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그간에 이렇게 자료를 내지 말라고 한 위원장이 있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속기록의 경우는 비공개 안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 운영규칙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국방·안보 분야의 비공개 자료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지고 그것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하고 알려야 할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서 그 어떤 국가의 비밀 보장도 아닌 사건을 그렇게 꽁꽁 묶어 두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 또 이사 선임의 부적절성 그런 걸 가리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협조하면 나중에 다 공동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영관 기획관님, 오전 질의하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52개 정당에 다 조회를 요청한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제가 정확한 정당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정당에 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기록을 봤어요.
 그러면 회신은 몇 군데 받았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받은 게 있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몇 군데…… 한 7~8군데 정도 받은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것 받은 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받은 정당이 어디인지.
김영관증인김영관
 하여튼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그런 자료가 비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세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다른 정당은 그것 받은 데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신이 안 왔을 때,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받은 곳이……
김영관증인김영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김영관증인김영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아직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확인해 보세요. 해서 알려 주십시오.
김영관증인김영관
 알겠습니다.
 자료가 됐든 유선이 됐든 우리 방에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그 기한이 7월 19일 날 기재됐고 7월 31일까지 상당히 긴 기한 동안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냥 후보자들이 나는 정당 가입 경력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소명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어 줬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 자필로 서명한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만약에 그 안에 거짓이 있거나 전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문제 있는 이사후보자 중에? 거짓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기록에서도?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정당 가입 경력이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알렸거나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것 나중에 뒷감당은 방통위 사무처가 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해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도 그냥 선의만 믿고 했는데 별문제가 없었다?
김영관증인김영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왜, 법이 있는데 놔두고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왜 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봤을 때 이사 지원했다가 감사로 바뀌는 과정도 김 기획관 말씀하신 것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그러면 기억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료 내주세요.
 대답하세요. 자료 주십시오.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시사저널 보여 드리면서 조능희 대표님한테도 묻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지금 MBC 방문진 이사로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MBC가 공정성을 상실했다, 무슨 노영방송이다, 특정 정파를 편든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절반 가까운, 일반 국민의 절반을 넘었어요. 아, 이것은 영향력 있는 거구나. 43.4%,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한답니다, MBC를.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MBC와 국민이 생각하는 MBC가 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그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여기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 등 집권 여당이 생각하는 공정과 국민적인 상식에 근거한 공정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집권 여당, 소위 이진숙 위원장 등은 박민의 KBS가 공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백의 YTN이 공정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2017년의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면 그분들의 공정은 태극기집회에 가 있는 것이고 저희의 공정은 촛불집회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식의 차이가 똑같은 단어를 놓고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상식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런 국민적 상식은 이런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인사와 그리고 방송장악, 이런 멈추지 않는 의도를 보면 지금 이호찬 본부장 얘기대로 일반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요. 결국 이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가져다가 본인 수준과 딱 맞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방송탄압에는, 방송장악에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는 방통위원장 교체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예.
 꾸준히 계속 교체를 해 왔지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이사를 갈아 치웁니다. 이번도 그 시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합니다. 결국은 박민의 KBS가 그래서 기미가요를 광복절 날……
 저도 조금만 더 주십시오.
 3분 더 드리세요, 3분.
 광복절 날 기미가요를 트는 만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 국민 누가 그것을 받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방통위 간부들도 앉아 계시지만―이진숙 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만,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이분들이 기초적인 서류를 점검할 시간도 없이 1시간 35분 만에 그런 무지막지한 이사 선임을 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로 가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사진 교체하고 MBC 사장을 교체하려고 한다고 보고 계신 거지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예.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계세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정대로 MBC를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MBC를 지금의 박민의 KBS처럼 만들려고 할 것이고, 8·15 광복절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노를 하니까 잠깐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유의 인식들을 MBC 내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전파를 시켜서 그런 극우적인 인식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전파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실제 그런 일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에서 벌어졌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도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유의 보도들이 실제 나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최순실을 최순실이라고 부르는 데도 MBC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권력의 방송 MBC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가……
 저희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사람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동조합이 늘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앞서 김장겸 위원의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노동조합에서 만든 모니터 보고서를 보도국장이 국장실, 보도국에서 찢어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말로는 뭔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좌우 균형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MBC는 철저히 청와대 방송이고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는 방송이었다. 그런 방송으로 MBC가 돌아갈까 저는 너무 우려가 됩니다.
 오늘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 독립기념관장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이 10명 중에 일곱 분입니다.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본답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산과 대통령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또 어용방송이나 정권 친화적 매체들은 설파를 합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거예요. 저는 MBC마저도 그렇게 이사진을 바꾸고 사장을 바꿔서 정권을 홍위병처럼―그들이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이렇게 쓰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의 이런 올바른 정서와 인식이 모두 다른 곳에도 알려져서 이런 일들을 막아 내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도 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지금 혁신기획담당관하고 행정법무담당관의 역할이 구분돼 있지요, 기획조정관님?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국회 담당이 행정법무담당관이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정법무담당관이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 아니지요. 혁신기획담당관이지요,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종합 정리가?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이면 용산에 대한 이행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지금 용산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까, 방통위 몫으로?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혁신기획담당관이잖아요. 그 혁신기획담당관이 여당에게 지금 문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용산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관은 사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처장도 사후에 알았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대변인도 모를 것이고 방송정책국장도 모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직전까지 여기 배석했었어요―오늘 안 오신 이유가 아무래도 이 건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법무담당관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경우는 혁신기획담당관이 업무를 같이하거든요, 기획조정관의 보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이행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고위급 간부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이 보좌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전문위원? 위원장 비서관, 위원장 비서실장 없습니까? 공석입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좌하잖아요. 보좌를 안 받습니까? 방통위 직원이자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지금 4명에서 5명 규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무처장은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사무처장이 모른다는 얘기도 거짓말이지요. 어떻게 사무처장을 소외시키고 이런 중차대한 입장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으면……
조성은증인조성은
 위원장님 입장문 말씀하십니까?
 예.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11시 25분에 도시락을 시켰는데 식사 어디서 하셨어요, 사무처장하고 기조관은? 따로 드셨어요, 위원장하고? 생면부지 처음으로 임명된 두 사람을 놔두고 사무처장하고 기조관은 다른 데서 식사하셨습니까?
 이 두 분 어디서 식사하셨습니까? 도시락, 본도시락. 위원장의 업무카드를 여기서 두 번이나 쓰시고…… 탄핵, 정지돼 가지고 카드를 딱 두 번 쓰셨던데, 7월 31일 날 점심·저녁을. 점심에 도시락을 10명이 드셨는데, 위원장이 시원하게 긁어 가지고 10명이 드셨는데 두 분만 달랑 놔두고 나머지 사무처장하고 기조관은 다른 데 가서 드셨습니까?
 업무보고를 못 했는데, 여기 나오는 국민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52명·31명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이분들 11시에 취임하고 처음으로 식사하시는데 그 자리 같이 안 했습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만약에 두 분만 놔두고 나머지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식사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같이 안 드셨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데 식사를 꼭 같이해야 됩니까, 점심 할 때?
 아니, 보고를 하셔야지요. 처음으로 출근하셨잖아요, 두 분이.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아마 10시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시에 어떻게 드립니까? 그 많은 52명과 31명 보고를 어떻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자료를 드린 겁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알았으니까 식사 어디서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장소 어디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요?
 예.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식사 어디서 하셨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제 방에서 했습니다.
 기조국장님 도시락 먹었습니까, 그날? 그러면 이 10개 누가 먹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어떻게 안 납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하여튼 위원장님과 식사를 같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10개 도시락 누가 먹은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분만 드셨다면서요, 두 분만 의논하고. 그러면 10개 시켰는데 8개는 어디 갔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마 비서진들이나 이렇게 나눠 먹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서진들이 누가 그 도시락을, 위원장 도시락을 시켜 먹습니까,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보통 위원장님 식사하실 때 비서진들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 위원장 카드로 잘 안 긁어요. 그래도 다 해도 10명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분만 식사했다는 것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업무보고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만 달랑 두 분이서 처음으로 얼굴 보시는 분을, 그 중요한 이사……
 3분 더 드리세요.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정하는 그 자리에 위원장님만, 두 분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료만 집어넣고 보고도 안 합니까? 그러면 궁금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이 이사는 어떤 사람이냐, 결격사유 다 검토했느냐, 그다음 당적 검토 다 했느냐, 이게 점심 먹으면서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둘이서 합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AI가 와서 답변합니까? 그 답변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좌미애 과장만 가서 답변하고 두 국장과 사무처장은 빠진 상태에서 이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방송정책국장님, 이것 담당이잖아요, 이사 선임.
이헌증인이헌
 저희 소관 아니고 기조관 소관입니다.
 기조관 소관이면 그러면 전혀 보고하는 데 같이 안 있었습니까?
이헌증인이헌
 예, 이 건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한 게 없습니다.
 기조국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진짜 그날 11시 25분 이후에, 12시에 같이 안 계셨습니까? 보고 안 하셨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저는 같이 식사 안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를 전혀 같이 안 받았……
김영관증인김영관
 오후 1시 무렵에……
 그러면 12시에는 그런 자료가 안 들어갔겠네요? 두 분이서 의논하셨다면서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는 10시쯤 넣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12시에는 그냥 식사만 하신 건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두 분이서 어떻게, 뭘 하셨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조국장이 그러면 직무를 유기하신 거네요. 보통 보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 장짜리 만들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라고 그 자료를 국장님이 직접 넣잖아요, 상임위원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김영관증인김영관
 그날은……
 그러면 애시당초 업무보고는 안 받을 거고 이사만 하겠다라고 한 게 몇 시예요? 그게 몇 시예요, 그러면? 기조국장님 보고한 게 몇 시예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오후 1시 조금……
 10시에 자료 넣어 줬다면서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넣어 드렸고 오후 1시 지나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는 업무보고 안 받고 이사만 10시에 하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기조국장님이? 그 방향을 기조국장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위원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사 선임부터 하겠다는 걸 위원장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 협조를 지금 말씀드렸던 혁신기획담당관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법무담당관은 기초적인 자료만 넣어 주는 거고 총괄은 기획국장님이 하시는 거고 사무처장은 그냥 보고만 받고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과장들이 다 하고 있네요, 일을. 국장과 사무처장은 모르고, 그런 겁니까, 지금 방통위는?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1시라는 게 틀리잖아요. 10시에 보고가, 자료가 들어갔는데……
김영관증인김영관
 아니, 자료는……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이미 다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지요.
 송요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파업 이후 징계해고, 형사고발, 손배소·가압류, 거기에 어용노조 설립, 이 네 가지 탄압이 자행됐어요, MBC 내에서?
송요훈참고인송요훈
 예.
 그런데 그중에서, 김재철·안광한 경영진의 임원회의록 속에서 ‘소수 노조인 3노조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 등의 경영진 발언이 나온 일이 있습니까?
송요훈참고인송요훈
 제가 2010년에 보도국 부장이었는데 그 후로 보도국에서 쫓겨나서 일산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르십니까?
송요훈참고인송요훈
 그 얘기는 제가…… 예.
 그러면 조능희 증인 나와 주십시오.
 ‘소수 노조인 3노조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 등의 경영진 발언이 임원회의록에서 발견된 일이 있습니까?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예, 저희가 최승호 사장님이랑 함께 경영진으로 취임해서 전임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사원이 필기해 놓은 것이 발견이 되어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3노조와 보수정부하의 경영진 그리고 현재의 정부 여당은 소통이 잘되는 한편일 수 있겠네요.
조능희참고인조능희
 합리적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노동조합 위원장이셨는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로도 응모하셨잖아요.
조능희참고인조능희
 예.
 용기를 내신 거네요?
조능희참고인조능희
 그런 용기보다는 저는……
 사실 저는 당시에 노동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었고요. 전임 경영진인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전 사장들이…… 정권과 결탁된 경영진의 탄압을 대단히 많이 받은 저희 조합원들, 해고 한 십여 명, 부당징계 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피해를 봤고 저희는 그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있던 조합 위원장으로서 이 부당노동행위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대법원에서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 집행유예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범죄행위를 밝혀내서 부당노동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복권되어 국회의원까지 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피해자의 대표인데, 범죄 피해자의 대표인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이런 것을 견뎌야 하는 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불법성을 호소하는 신청인으로서 증인으로 나오는 게 맞겠다 해서 왔지만 이런 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불러서 국회라는 이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소리를 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건,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자체가 저는 참으로 억울하지요. 억울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잠시 청문을 중지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4.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0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8월 28일 오전 10시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청하는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8월 28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4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5.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하여 황정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2024년 8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PT 준비됐나요?
 저희가 지금 의결한 이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왜 그래야 하는지 PPT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 문제의 탄원서인지 공문인지 모를 내용입니다. 이게 TV조선에도 전달되었다고 추정되는, 아직 누가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이 네모 안에 보시면 ‘선임계획에도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 부분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해서 정하는 거다’, 마음대로 된다고 써 놨어요.
 그다음 PPT.
 이게 김태규 대행이 이번에 발표한 입장문 중에 들어 있는 겁니다.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좀 아까 그 탄원서인지 뭐인지의 내용을 한 세 줄에서 여섯 줄로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김태규 위원장의 입장문과 지금 문제의 정체 모를 이 문건, 이건 작성자가 동일하거나 같이 썼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건 자료제출과 관련된 설명이었는데요.
 

2.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상정된 안건

(15시32분)


 윤창현 위원장 나와 주시지요.
 저 4분 30초 주시겠어요? 저 3분 추가발언 좀……
 지금 청문회 쭉 지켜보셨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예.
 7월 31일 날 이루어진 방문진 이사 등 선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이런 식의 이사 선임 과정을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그리고 위원이 임명되고 당일 업무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없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쭉 보셨지만 일단 당적 조회 이건 기본입니다. 당적이 있는 사람은 3년 이내에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 할 수 없잖아요. 당적 조회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부실 심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독립기념관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에서 국민의 상식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역시 일종의 엽관주의가 횡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이념적 코드를 맞추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미디어 관련 기관에서 부실 심의, 표적 심의를 통해서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그 대가로 보장하는 것 같은 이런 부당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언론노조위원장이시잖아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 과정에서 당시에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대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 일부가 언론노조가 과거에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걸로 자꾸 시비를 거시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홍보수석 했던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언론노조랑 정책협약 했습니다. 그분 좌파입니까?
 또 언론노조가 자꾸 공정방송을 해치니, 불공정 보도를 하니, 편파방송을 하니 하는데 언론노조는 노동조합이지 방송국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떠한 보도 기능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를 비판의 대상으로 세워서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노조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언론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MBC 노조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습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MBC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존중하지만 교섭과 관련해서 모든 교섭 체결의 권한은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교섭 체결은 언론노조위원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습니까, 편성 같은 것?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전혀 없습니다. 전혀 행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행사하고 있다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BC의 보도 내용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편성표를 받아 본다든가 그날 뉴스 큐시트를 받아 본다든가 데스킹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지금 안형준 사장 취임 이후에 사장과 통화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공식 교섭 외에는.
 만일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최소한 민주당 위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방문진 이사 등 선임에 참여했다면 지금 문제되는 선임된 임무영 이사라든가 문제되는 이사들은 막을 수 있었겠지요, 최소한 그 정도의 부적격자들은?
윤창현참고인윤창현
 극단적인 인물들은 걸러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요훈 증인 나와 주세요.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을 신청하셨지요? 공모에 응하셨지요?
송요훈참고인송요훈
 예.
 본인이 충분히 방문진 이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송요훈참고인송요훈
 지금까지 제 경력으로 미루어 보면 모자랄 것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런 7월 31일의 졸속적인 결정, 있을 수 없는 절차, 이것이 아니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본인이 방문진 이사에 선임될 수 있었다는 기대가 있는 거지요?
송요훈참고인송요훈
 예, 기대도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것은,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대변해야 됩니다. 특정 진영, 특정 정파, 특정 계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방문진 이사들이 그렇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지원하면서도 그런 흠결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에게 지금 검찰에서 서류가 하나 날아왔지요? 그것 소개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받고 온 게 있는데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가 왔어요. 왔는데 고발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저는 과방위 야당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방통위에서 좀 표적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 위원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직권남용으로 받았어요.
 고발인이 누구인가요?
 없어요.
 고발인이 지금 있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두 가지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예요. 14일 날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이크 대 주세요, 김현 위원.
 미루어 짐작건대 8월 14일 날 고발됐고 이첩이 19일 날 된 거고 그리고 중앙지검에 고발이 된 게 남부지청으로 지금 온 거지요. 남부지검으로 이관됐어요.
 누가 고발을……
 직권남용…… 없던데요?
 고발인이 없는 고발장이 본인에게 피의사실로 통보됐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거고 방통위원회는 민주당 추천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즉시 최소한 3인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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