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13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청문회는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상자 등을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법률이나 타 상위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 특히 국정감사 시즌 중에 수많은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인쇄물은 약 1269만 쪽이었고 이는 0.1㎜ A4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높이 1269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555m보다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현재도 분명 4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문서가 생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여야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우리 법사위가 모범적으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없는 국회는 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로 A4용지 1만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고 문서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겠지만 자료를 전자로 받고 해당 의원실이 꼭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도 국감 및 회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 업무 효율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사위가 종이 없는 친환경 국회와 국감으로 전환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이번 국정감사부터 가장 양이 많은 답변자료를 전자로만 제출받고 회의장에 배포되는 자료는 의사일정, 질의 순서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하되 기관별 업무보고나 기관증인 명단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등의 자료는 노트북에만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13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청문회는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상자 등을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법률이나 타 상위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 특히 국정감사 시즌 중에 수많은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인쇄물은 약 1269만 쪽이었고 이는 0.1㎜ A4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높이 1269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555m보다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현재도 분명 4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문서가 생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여야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우리 법사위가 모범적으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없는 국회는 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로 A4용지 1만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고 문서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겠지만 자료를 전자로 받고 해당 의원실이 꼭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도 국감 및 회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 업무 효율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사위가 종이 없는 친환경 국회와 국감으로 전환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이번 국정감사부터 가장 양이 많은 답변자료를 전자로만 제출받고 회의장에 배포되는 자료는 의사일정, 질의 순서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하되 기관별 업무보고나 기관증인 명단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등의 자료는 노트북에만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셨지요?
예, 협의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간단하게 간사 간, 위원장님 입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한 말씀 하시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사실은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그 대부분의 자료를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로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듯이 국회도 그와 같이 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와 함께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서 의원실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듯이 국회도 그와 같이 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와 함께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서 의원실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받더라도 또 필요하면 출력해서 쓰면 되니까요. 여야 간사끼리 이번 국정감사 10월 7일, 며칠 후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로 협의했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21대 때도 사실은 일부 자료를 다 USB로 받아서 종이 없는, 인쇄물 없는 국감을 하려고 했는데 22대 지금이야말로 꼭 실천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22대 법사위 국감은 종이 없는 국감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굉장히 치열한 공론의 장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서로 합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다른 회의들도 필요한 것의 최소한의 자료 외에는 전자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다른 회의들도 필요한 것의 최소한의 자료 외에는 전자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거 진행 좀 하고 하시지요. 안내드릴 게 많아 가지고요.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혹시 꼭 발언해야겠다 할 때는 저에게 손을 들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31인과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증인 7인과 참고인 1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24인 중 15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9인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입니다.
하동혁 님입니다.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김형기 전 나노스 이사입니다.
다음으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이화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영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혹시 꼭 발언해야겠다 할 때는 저에게 손을 들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31인과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증인 7인과 참고인 1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24인 중 15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9인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입니다.
하동혁 님입니다.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김형기 전 나노스 이사입니다.
다음으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이화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영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권기현
증인 신명섭
증인 김광민
증인 김현철
증인 하동혁
증인 김형기
2024년 10월 2일
증인 이화영증인 권기현
증인 신명섭
증인 김광민
증인 김현철
증인 하동혁
증인 김형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요,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요,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오늘 탄핵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난 9월 26일 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관련해서 성폭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해서 9월 26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조항 중에 ‘알면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첨부하는 것으로,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회부가 됐지요.
그런데 그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알면서’라는 부분을 다시 삭제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면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라는 단어를 추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고,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이 회의 주재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 통과를 시킨 건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법사위 전체의 결정이 뒤집히고 그런 단어가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가 됐으면 최소한 법사위에서 왜 그런 논의를 해서 ‘알면서’가 추가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님의 최소한의 설명이나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법사위의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수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법사위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알면서’라는 것을 추가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느냐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과연 법사위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설명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서 너무나 아쉽고 추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처벌 관련해서 성폭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해서 9월 26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조항 중에 ‘알면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첨부하는 것으로,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회부가 됐지요.
그런데 그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알면서’라는 부분을 다시 삭제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면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라는 단어를 추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고,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이 회의 주재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 통과를 시킨 건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법사위 전체의 결정이 뒤집히고 그런 단어가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가 됐으면 최소한 법사위에서 왜 그런 논의를 해서 ‘알면서’가 추가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님의 최소한의 설명이나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법사위의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수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법사위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알면서’라는 것을 추가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느냐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과연 법사위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설명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서 너무나 아쉽고 추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급적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가는 법들은 가급적, 수정안의 형태로 이렇게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야 공히 종종 필요에 의해서 수정안이 통과되고는 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20여 차례 행사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법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잘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유념해서 찬찬히 잘 살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전체에 대해서, 국회 전체에서 입법이 통과된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절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곽규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도 우리 법사위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송석준 위원님.
그런 일이 가급적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가는 법들은 가급적, 수정안의 형태로 이렇게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야 공히 종종 필요에 의해서 수정안이 통과되고는 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20여 차례 행사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법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잘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유념해서 찬찬히 잘 살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전체에 대해서, 국회 전체에서 입법이 통과된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절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곽규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도 우리 법사위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송석준 위원님.
이제 국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중에 오늘 또 우리 법사위는 검찰 탄핵과 관련된 조사 청문회를 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청문회가, 도대체 이것은 왜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사유를 봤습니다. 이 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를 일곱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가 근거가 될 건지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늘 조사 청문회를 또 하고 저분들도, 증인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기가 착잡했을 텐데 이렇게 불러서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제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시에 우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또 법조문도 성실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헌법의 오타도 이렇게 지적해 주실 정도로 많은 존경심을 가끔 느끼게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보는 시각이, 제가 여러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조사 청문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갖고 어떻게 이게…… 위원장님께서 딱 판단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무슨 조사 청문회까지 하냐’ 이렇게 좀 걸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 제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려다가 오늘 이 조사 청문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감과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사유 중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 보면 울산지검 검사 시절에 무슨 대변 루머가 있어요 또 황당한 것은 동료 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3억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어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루머에 관해서 3억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이 법사위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조사 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 청문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청문회가, 도대체 이것은 왜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사유를 봤습니다. 이 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를 일곱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가 근거가 될 건지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늘 조사 청문회를 또 하고 저분들도, 증인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기가 착잡했을 텐데 이렇게 불러서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제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시에 우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또 법조문도 성실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헌법의 오타도 이렇게 지적해 주실 정도로 많은 존경심을 가끔 느끼게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보는 시각이, 제가 여러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조사 청문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갖고 어떻게 이게…… 위원장님께서 딱 판단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무슨 조사 청문회까지 하냐’ 이렇게 좀 걸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 제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려다가 오늘 이 조사 청문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감과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사유 중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 보면 울산지검 검사 시절에 무슨 대변 루머가 있어요 또 황당한 것은 동료 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3억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어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루머에 관해서 3억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이 법사위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조사 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 청문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써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반법률적인 발언이지요. 절대로 이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사위원장인들 국회의장인들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그리고 이 피소추 대상자, 검사 박상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현행법 여섯 가지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하는 과정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의결로써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오늘 청문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써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반법률적인 발언이지요. 절대로 이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사위원장인들 국회의장인들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그리고 이 피소추 대상자, 검사 박상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현행법 여섯 가지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하는 과정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의결로써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오늘 청문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그리고 형법 위반, 형집행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등의 위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증언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존에 이런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변명을 했지만 지금 그 변명에 반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국민들께서 아무리 보셔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주가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면서 지금 보석을 받고 사회에서 활보하듯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 본인의 죄를 면하게 해 준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이 다 처벌받고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황제 수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기소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또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인권 모독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상용 검사라든가 송민경 검사, 이에 따르는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명하고 출석 안 했을 때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을 꼭 밝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그리고 형법 위반, 형집행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등의 위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증언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존에 이런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변명을 했지만 지금 그 변명에 반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국민들께서 아무리 보셔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주가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면서 지금 보석을 받고 사회에서 활보하듯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 본인의 죄를 면하게 해 준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이 다 처벌받고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황제 수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기소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또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인권 모독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상용 검사라든가 송민경 검사, 이에 따르는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명하고 출석 안 했을 때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을 꼭 밝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소추 대상자 박상용은 지금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송달했는데 지금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는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불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저는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같은 청문회는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고 그래서 강제구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그 법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런 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에 걸친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강제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로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가급적이면 증인·참고인들께서는 나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국회의 일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소추 대상자 박상용은 지금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송달했는데 지금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는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불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저는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같은 청문회는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고 그래서 강제구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그 법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런 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에 걸친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강제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로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가급적이면 증인·참고인들께서는 나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국회의 일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간사님.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사 탄핵에 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한 이상 법사위에 회부돼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와 관련돼서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자 합니다.
131조 2항에 보면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조사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 경우에는 국감·조사법 10조의 조사 방법 그다음에 14조의 주의의무만 준용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131조 2항에서 제1항의 조사에 관해서는 국감·조사법률 제10조, 제14조를 준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조사에 관련된 조사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제척·회피 규정 또한 제8조의 감사·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돼서 탄핵 사유로 돼 있는 총 일곱 가지 중에 울산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의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한 이 부분을 주장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돼서 그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언론들에서도 오늘의 청문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질 재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주지하셔서 적어도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와 관련돼서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자 합니다.
131조 2항에 보면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조사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 경우에는 국감·조사법 10조의 조사 방법 그다음에 14조의 주의의무만 준용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131조 2항에서 제1항의 조사에 관해서는 국감·조사법률 제10조, 제14조를 준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조사에 관련된 조사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제척·회피 규정 또한 제8조의 감사·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돼서 탄핵 사유로 돼 있는 총 일곱 가지 중에 울산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의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한 이 부분을 주장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돼서 그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언론들에서도 오늘의 청문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질 재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주지하셔서 적어도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직접 탄핵을 하는 경우에는 200명 이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라고 회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이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정조사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도 실제로 대북 관계, 외교 관계,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조항까지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미리 내린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라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절차, 과정에서 오늘의 청문회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누구를 소개시켜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조항의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이것도 검사가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유출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사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도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제81조(분리수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의혹도 있습니다. 형법 122조(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따져 봐도 이렇게 여섯 가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위반했구나’, ‘이것은 위반 사항이 좀 경미하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핵 조사 청문회에 대해서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은데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하고 이 탄핵 조사 청문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용하고 불필요하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직접 탄핵을 하는 경우에는 200명 이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라고 회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이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정조사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도 실제로 대북 관계, 외교 관계,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조항까지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미리 내린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라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절차, 과정에서 오늘의 청문회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누구를 소개시켜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조항의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이것도 검사가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유출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사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도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제81조(분리수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의혹도 있습니다. 형법 122조(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따져 봐도 이렇게 여섯 가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위반했구나’, ‘이것은 위반 사항이 좀 경미하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핵 조사 청문회에 대해서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은데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하고 이 탄핵 조사 청문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용하고 불필요하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박상용 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자그마치 백열한 번을 검찰청으로 불러낸 검사들은 나오지 않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으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뭐를 숨기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원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어도 갖고 왔고 술도 갖고 왔어. 그래서 파티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부수,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임원들 그리고 거기 박상용 검사도 있으면서 이런 회유와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그 출정기록을 내놔라 그래서 일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자그마치 이화영 전 지사를 백열한 번을 검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백삼십구 번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원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어도 갖고 왔고 술도 갖고 왔어. 그래서 파티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부수,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임원들 그리고 거기 박상용 검사도 있으면서 이런 회유와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그 출정기록을 내놔라 그래서 일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자그마치 이화영 전 지사를 백열한 번을 검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백삼십구 번을 불러냅니다.
저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뭐가 두려워서 말을 막는 거예요?
아니, 뭐가 두려운…… 그것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지시켜 주십시오.
중단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이 출정기록을 다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와서 자기가 몇 번을 불렀는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몇 번을 불렀는지 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이건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일요일이에요. 이화영 옥중노트에 의하면 일요일 같은 때는 쌍방울을 시켜서 육회비빔밥, 연어요리 등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중단해 주세요, 이 정도면.
이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질의시간에 하세요. 자료까지 띄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날 김성태는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에 똑같은 시간에 출정하고 들어올 때 11시 1분에 똑같이 셋이 들어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5월에서 7월까지 열 번이 넘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이에요.
질의시간에 하세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시간에서 3분 빼세요. 3분 빼고 하세요.
질의시간에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두렵긴 뭐가 두려워!
자, 보세요.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은 곳에 놓으면 형집행법 위반이에요.
혼자 법사위 운영해요, 지금?
발언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하는데요.
적당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질서 좀 어지럽히지 마세요.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요.
마이크 꺼졌잖아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주십시오. 출정기록 자료를 전부 다 받아 주고, 박상용 검사 등 이와 관련한 자료를 법무부와 검찰청이 조사했을 겁니다. 다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서영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발언 내용이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귀에 거슬리는 것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사례 같은 경우 서영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란을 피우거나 방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수백 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영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 중에, 저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죽 살펴보다가, 실제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출정을 시켰더라고요. 출정기록만 있어요, 날짜만. 제가 다 세 봤어요. 그 짧은 기간에 총 36회, 386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2023년 5월, 6월 동안 27회를 집중적으로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술 회유, 연어 파티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증인만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같이 불렀던 사람들, 김성태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정기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밀이거나 북한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 위원들이 의결로써 자료제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울구치소 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교정본부장을 제가 한 번 꾸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법원은 공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제출했고 국회에는 공개되고 유출이 될 것 같으니까 제출 안 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저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아마 법무부장관으로부터도 교정본부장이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것이 지금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원들께 김성태 등등 관련인들 출정기록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잠깐 빼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유상범 간사님께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신문할 수 있냐, 법상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 규정을, 제 생각이 아니라 법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회법해설’입니다. ‘국회법해설’인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아마 유상범 간사님은 여기까지를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법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서영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발언 내용이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귀에 거슬리는 것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사례 같은 경우 서영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란을 피우거나 방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수백 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영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 중에, 저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죽 살펴보다가, 실제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출정을 시켰더라고요. 출정기록만 있어요, 날짜만. 제가 다 세 봤어요. 그 짧은 기간에 총 36회, 386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2023년 5월, 6월 동안 27회를 집중적으로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술 회유, 연어 파티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증인만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같이 불렀던 사람들, 김성태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정기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밀이거나 북한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 위원들이 의결로써 자료제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울구치소 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교정본부장을 제가 한 번 꾸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법원은 공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제출했고 국회에는 공개되고 유출이 될 것 같으니까 제출 안 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저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아마 법무부장관으로부터도 교정본부장이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것이 지금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원들께 김성태 등등 관련인들 출정기록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잠깐 빼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유상범 간사님께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신문할 수 있냐, 법상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 규정을, 제 생각이 아니라 법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회법해설’입니다. ‘국회법해설’인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아마 유상범 간사님은 여기까지를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법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녀오시고요.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오늘 박상용 검사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의 검사 탄핵 청문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우리 법사위의 입법청문회,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도 그렇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그렇고 김건희 씨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 국회라는 곳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검찰과 윤석열 검찰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큽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 변호사들입니다. 지금도 검사실과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에 조재연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출입했는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 왜 사생활입니까? 변호사 일이 왜 사생활이고, 공익으로 자기 업무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출입기록을 알아야 이 사람들 통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해 전관 변호사 통해서 진술 압박했는지 청문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들의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한테 사주받아 가지고 수사를, 진술을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이? 대한변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반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 국회라는 곳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검찰과 윤석열 검찰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큽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 변호사들입니다. 지금도 검사실과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에 조재연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출입했는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 왜 사생활입니까? 변호사 일이 왜 사생활이고, 공익으로 자기 업무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출입기록을 알아야 이 사람들 통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해 전관 변호사 통해서 진술 압박했는지 청문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들의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한테 사주받아 가지고 수사를, 진술을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이? 대한변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반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의사진행발언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에 보면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으면 지키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권 발부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 청문회 등등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정감사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기억해 보시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은 이런 증인들 그리고 이전에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은 국정감사 때는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은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때,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국회법에 보면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으면 지키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권 발부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 청문회 등등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정감사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기억해 보시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은 이런 증인들 그리고 이전에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은 국정감사 때는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은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때,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검찰 변호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당사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한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판 관여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일단 오늘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검찰 변호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당사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한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판 관여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나가, 그럼.
제가 나가지 말고 그쪽에서 나가십시오, 하기 싫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징계 절차인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조사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무관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을 또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기 때문에 재판 관여 목적을 여기다 들이댈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트랙을 지금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요구했습니다. 수사기록 목록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출정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출정이 있었는데 그 출정마다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조서가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서를 다 기록해 놓은 수사기록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록 목록과 그다음에 수많은 출정기록을 비교하면 조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목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료입니다.
떳떳하면 제출하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이 수사기록 목록도 제출 못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만 항의할 게 아니라 이 자료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현낙권 담당자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낙권 담당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징계 절차인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조사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무관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을 또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기 때문에 재판 관여 목적을 여기다 들이댈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트랙을 지금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요구했습니다. 수사기록 목록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출정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출정이 있었는데 그 출정마다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조서가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서를 다 기록해 놓은 수사기록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록 목록과 그다음에 수많은 출정기록을 비교하면 조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목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료입니다.
떳떳하면 제출하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이 수사기록 목록도 제출 못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만 항의할 게 아니라 이 자료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현낙권 담당자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낙권 담당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들었는데 법사위에서 하도 법을 얘기하니까 국회법, 헌법을 국민들도 공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은 또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증감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 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증감법 제4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5일 이내에 소명한 바도 없고 그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군사·외교·대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도 이미 증명이 된 바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대북·외교 이런 부분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미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총장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껄쩍지근하고 거시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출을 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회에서 불출석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알고 범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모조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민 위원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쯤 하고요. 지금 벌써 1시간 정도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발언해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들었는데 법사위에서 하도 법을 얘기하니까 국회법, 헌법을 국민들도 공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은 또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증감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 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증감법 제4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5일 이내에 소명한 바도 없고 그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군사·외교·대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도 이미 증명이 된 바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대북·외교 이런 부분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미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총장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껄쩍지근하고 거시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출을 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회에서 불출석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알고 범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모조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민 위원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쯤 하고요. 지금 벌써 1시간 정도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발언해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요구……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짧게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에게, 제가 참고인에게 그동안 보도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사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원본 형태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한번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지욱 기자님에게, 제가 참고인에게 그동안 보도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사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원본 형태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한번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좌진들이 자료를 추출하면 될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좌진들이 자료를 추출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은 원본을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은 취재 비밀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언론상 취재원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관심을 한번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 잠깐 나와 주세요.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박균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내용, 취재 경위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균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내용, 취재 경위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녹취록 같은 원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은 제보자 중에 본인이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와 그분이 나눈 통화랄지 인터뷰 전문은 저희 제보자와 취재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 김성태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 그때 보내겠다라는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알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법무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김성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 김성태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 그때 보내겠다라는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알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법무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김성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박균택 위원님,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김성태의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의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출정기록을……
출정기록을 요구했더니, 그러면 어디서 주민번호를 알아야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법무부에……
조금 전에 출입국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출입국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또 출정기록이야.
아, 출입국 기록입니다.
출입국 기록을 출입국관리소에……
법무부에……
요구했더니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법무부에서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알려 주겠다라고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핑퐁 같은데요.
핑퐁이라도 지금 법무부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니, 법무부에서 김성태 주민번호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정을 해 주셔야 되지요.
특정을 제대로 안 하고 김성태라고 지명하니까 여러 사람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정본부……
이럴 수 있겠네요. 김성태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김성태를 얘기하는 거냐? 주민번호를 특정해 달라.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교정본부에는 있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제출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본부에 있겠네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요, 신문에……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요, 신문에……
제 신상과 관련된 것, 자료제출 요구하고 신상과 관련해서……
예, 하시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제 민사소송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동료 위원의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게 좋아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그렇지 않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안 나온 것 정말 유감입니다. 국회 무시,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처럼 계속 경고를 해 주시고 다음 국감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울산지검 음주 추태 행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그런 음주 추태 행위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과 국회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 김건희가 주가조작 없다, 디올백 없다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피의자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대로 또 확인도 안 하고 믿습니까?
저희가 법무부와 대검에 울산지검 추태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감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감찰 사안이라서 줄 수 없다 또 특활비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기밀이 요구돼서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더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위원께서도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검찰은 나와서 소명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오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안 나온 것 정말 유감입니다. 국회 무시,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처럼 계속 경고를 해 주시고 다음 국감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울산지검 음주 추태 행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그런 음주 추태 행위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과 국회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 김건희가 주가조작 없다, 디올백 없다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피의자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대로 또 확인도 안 하고 믿습니까?
저희가 법무부와 대검에 울산지검 추태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감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감찰 사안이라서 줄 수 없다 또 특활비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기밀이 요구돼서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더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위원께서도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검찰은 나와서 소명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제출은 지금 의결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기관들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쌓여서 다 국정감사에서 추궁의 대상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지요.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지요.
우리 법사위가 소위 망신살 뻗칠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조사 청문회지만 제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망신살 뻗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탄핵 열차 즉각 스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청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아마 의회 다수 폭력에 의해서 검사 탄핵에 관한 의결이 본회의에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검사가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실 근거도 안 되고 왜곡되고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가 탄핵 추진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법사위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고작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를 보복 탄핵 또 어쩌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또 방탄 탄핵 아닙니까? 제발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법사위에서, 결론은 정해 놨던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직무 정지되고 정상적인 수사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탄핵 열차 지금 즉각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가 거론됐지요.
첫째, 이른바 술자리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당사자도 와 계시지만. 어차피 이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특정인만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관계자들의 진술 다 들어 보면 새빨간 거짓말, 심지어 관련 교도관, 변호사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공범 간 분리수용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연히 대질신문이라는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검사실에서 공범과 관련된 분들을 같이 불러서 조사했는데 그것을 마치 공범 간 분리수용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회유, 압박을 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정리된 표도 있지만 여기 당사자 와 계세요. 이화영 증인이 와 계시는데 그동안 이분이 법정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런 뭔가 새로운 회유,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조재연 변호사 이분을 소개해 주면서 또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여러 관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해서 탄핵 소추한다는 것, 이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면 당사자, 지금 이화영 증인이 와 계시지만 오히려 본인이 원해서, 이런 진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변호사 조사 참여를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또 탄핵소추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뻔히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탄핵소추로 내걸고 지금 이렇게 귀한 법사위 시간을 뺏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이것 정말 있어서 되겠습니까?
또 다섯 번째, 검사로서 직무유기다. 왜 검사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안 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이거 적용을 해서 오늘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검사가 소위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판례라든가 법리를 따져 보면 국가보안법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위반죄가 법리상 우선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했다는 건데 그걸 갖다 직무유기래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도대체? 그냥 말이라고 다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법리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꾸 호도하면서 탄핵 소추하겠다고 사유로 대요.
또 여섯 번째,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 이게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자료가 나갔는지, 이거 뭔가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서 나간 건지…… 마치 검사가 사전에 피의사실 공표한 것처럼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되지요.
거기다가 또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행위, 아까 말한,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 봤지만 무슨 대변 루머, 도대체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검사가 벌이고, 이것을 또 탄핵소추 사유로 내겁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망신살 뻗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탄핵 열차 즉각 스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청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아마 의회 다수 폭력에 의해서 검사 탄핵에 관한 의결이 본회의에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검사가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실 근거도 안 되고 왜곡되고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가 탄핵 추진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법사위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고작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를 보복 탄핵 또 어쩌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또 방탄 탄핵 아닙니까? 제발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법사위에서, 결론은 정해 놨던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직무 정지되고 정상적인 수사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탄핵 열차 지금 즉각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가 거론됐지요.
첫째, 이른바 술자리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당사자도 와 계시지만. 어차피 이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특정인만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관계자들의 진술 다 들어 보면 새빨간 거짓말, 심지어 관련 교도관, 변호사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공범 간 분리수용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연히 대질신문이라는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검사실에서 공범과 관련된 분들을 같이 불러서 조사했는데 그것을 마치 공범 간 분리수용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회유, 압박을 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정리된 표도 있지만 여기 당사자 와 계세요. 이화영 증인이 와 계시는데 그동안 이분이 법정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런 뭔가 새로운 회유,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조재연 변호사 이분을 소개해 주면서 또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여러 관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해서 탄핵 소추한다는 것, 이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면 당사자, 지금 이화영 증인이 와 계시지만 오히려 본인이 원해서, 이런 진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변호사 조사 참여를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또 탄핵소추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뻔히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탄핵소추로 내걸고 지금 이렇게 귀한 법사위 시간을 뺏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이것 정말 있어서 되겠습니까?
또 다섯 번째, 검사로서 직무유기다. 왜 검사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안 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이거 적용을 해서 오늘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검사가 소위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판례라든가 법리를 따져 보면 국가보안법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위반죄가 법리상 우선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했다는 건데 그걸 갖다 직무유기래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도대체? 그냥 말이라고 다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법리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꾸 호도하면서 탄핵 소추하겠다고 사유로 대요.
또 여섯 번째,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 이게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자료가 나갔는지, 이거 뭔가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서 나간 건지…… 마치 검사가 사전에 피의사실 공표한 것처럼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되지요.
거기다가 또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행위, 아까 말한,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 봤지만 무슨 대변 루머, 도대체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검사가 벌이고, 이것을 또 탄핵소추 사유로 내겁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의 자유, 그 발언의 범위는 누가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릴 사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돼서 현재진행형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 망신살이다, 고작 하는 것이 이런 거냐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국회 법사위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설령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기왕 이렇게 시작됐으니 그러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기왕 참여할 거면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줄 것을 권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태……
위원님들의 발언의 자유, 그 발언의 범위는 누가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릴 사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돼서 현재진행형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 망신살이다, 고작 하는 것이 이런 거냐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국회 법사위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설령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기왕 이렇게 시작됐으니 그러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기왕 참여할 거면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줄 것을 권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태……
그것은 민주당 정책토론을 통해서 하세요, 동료 위원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망신 주지 마시고.
송석준 위원님 또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발언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1차 경고 또 합니다.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건태 위원님 신문하세요.
이건태 위원님 신문하세요.
맨날 경고야, 맨날. 오늘도 또 경고.
경고 먹을 짓을 맨날 하고 있어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벌어진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가 없는 게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실체가 확인이 돼서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공소장,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다시 틀어 가지고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수사 및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수사를 했다는 게 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의 현재 주장과 정반대로 북한 사업권 우선적 참여,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사업 로비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수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보고서, 2022년 10월 3일 자 수사보고서에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격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왜 180도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치검찰과 주가조작범이 불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검찰은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협조를 받고 이들에게 그 보상으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고작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불법거래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의혹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노트를 보면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해 봤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회유,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진술세미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진술에서 진술세미나 정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입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측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폭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 자기 청이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9일 뉴데일리는 ‘19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누가 누출했겠습니까? 주임검사가 바로 그 누출한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제일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의자 김성태 등 쌍방울 임직원이 피의자의 딸 등이 피의자 안부수를 검찰청에서 접견하도록 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수용자의 접견은 반드시 차단시설이 된 교도소, 구치소에서만 접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들은 분리수용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계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을 수백 번 불렀는데 조사는 고작 몇 번에 불과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그 도중에도 이들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직무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한 범죄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수백 번 소환을 했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담보고서는 똑같이 피의자의 권리, 변호인 선임 권리를 밝혀야 됩니다.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도 밝히지 않았으면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송석준 위원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벌어진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가 없는 게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실체가 확인이 돼서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공소장,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다시 틀어 가지고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수사 및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수사를 했다는 게 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의 현재 주장과 정반대로 북한 사업권 우선적 참여,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사업 로비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수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보고서, 2022년 10월 3일 자 수사보고서에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격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왜 180도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치검찰과 주가조작범이 불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검찰은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협조를 받고 이들에게 그 보상으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고작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불법거래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의혹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노트를 보면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해 봤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회유,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진술세미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진술에서 진술세미나 정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입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측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폭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 자기 청이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9일 뉴데일리는 ‘19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누가 누출했겠습니까? 주임검사가 바로 그 누출한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제일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의자 김성태 등 쌍방울 임직원이 피의자의 딸 등이 피의자 안부수를 검찰청에서 접견하도록 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수용자의 접견은 반드시 차단시설이 된 교도소, 구치소에서만 접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들은 분리수용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계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을 수백 번 불렀는데 조사는 고작 몇 번에 불과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그 도중에도 이들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직무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한 범죄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수백 번 소환을 했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담보고서는 똑같이 피의자의 권리, 변호인 선임 권리를 밝혀야 됩니다.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도 밝히지 않았으면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야당이 정치 공세 하고 있어요?
아,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하고 있는 거 맞네.
저희가 여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오랜만에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약 10년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형사사건만도 한 수백 건 변론해 본 것 같아요. 우리 법사위에 변호사님 출신들 계시지만 사건 변론에 있어 저만큼 경력이 많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형사사건으로 본다면 저는 이화영 증인께서 굉장히 희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건을 보면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신데요.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받을 때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증언·증거 조작이다, 검사의 회유다, 술자리 마련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정상적인 변론의 기회를 놓치시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야 할 형보다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이화영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되어 있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런 진술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대북송금 혐의 체념한 이화영,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사전·사후에 다 보고가 됐다 이런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민주당에 알려지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법 방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도가 있기 직전에 이화영 증인의 측근인 이우일 씨 그리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당시 수석부대표였지요―이 둘이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와 통화를 합니다. ‘민주당이 돕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7월 17일 자 ‘민주당 비상’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7월 25일 법정에서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당시 피고인이던 이화영 증인과 그 배우자가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배우자께서 ‘검찰에 유화적인 변호인을 해임하라.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나가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화영 증인이 ‘배우자의 방금 그 발언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민주당 당직자와 함께 또 이화영 증인을 접견합니다. 접견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써 달라,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증인이 또 거부를 하지요. 민주당의 1차 회유가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23년 8월 8일 법정에서는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기존에 증인이 선임하지 않았던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증거의견서 그리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그리고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자 증인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온 기존 법무법인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새로운 법무법인―그러니까 새롭게 민주당에서 들이민―변호사가 제출한 기피신청서나 증거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들이밀어 들어온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퇴장을 해 버립니다. 민주당의 2차 회유가 실패한 거지요.
법정에서 부부 싸움까지 해 가면서 또 피고인과 상의가 되지 않은 이상한 변호인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변호를 하겠다’ 하다가 퇴정해 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법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증인은 기존에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를 통해서 집요한 회유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었겠지요. 증인의 배우자는 증인을 접견한 이후에 박찬대·안민석·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김광민 변호사 등과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증인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회유를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법정에서 증인이 했던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약 10년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형사사건만도 한 수백 건 변론해 본 것 같아요. 우리 법사위에 변호사님 출신들 계시지만 사건 변론에 있어 저만큼 경력이 많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형사사건으로 본다면 저는 이화영 증인께서 굉장히 희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건을 보면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신데요.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받을 때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증언·증거 조작이다, 검사의 회유다, 술자리 마련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정상적인 변론의 기회를 놓치시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야 할 형보다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이화영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되어 있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런 진술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대북송금 혐의 체념한 이화영,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사전·사후에 다 보고가 됐다 이런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민주당에 알려지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법 방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도가 있기 직전에 이화영 증인의 측근인 이우일 씨 그리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당시 수석부대표였지요―이 둘이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와 통화를 합니다. ‘민주당이 돕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7월 17일 자 ‘민주당 비상’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7월 25일 법정에서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당시 피고인이던 이화영 증인과 그 배우자가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배우자께서 ‘검찰에 유화적인 변호인을 해임하라.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나가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화영 증인이 ‘배우자의 방금 그 발언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민주당 당직자와 함께 또 이화영 증인을 접견합니다. 접견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써 달라,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증인이 또 거부를 하지요. 민주당의 1차 회유가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23년 8월 8일 법정에서는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기존에 증인이 선임하지 않았던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증거의견서 그리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그리고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자 증인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온 기존 법무법인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새로운 법무법인―그러니까 새롭게 민주당에서 들이민―변호사가 제출한 기피신청서나 증거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들이밀어 들어온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퇴장을 해 버립니다. 민주당의 2차 회유가 실패한 거지요.
법정에서 부부 싸움까지 해 가면서 또 피고인과 상의가 되지 않은 이상한 변호인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변호를 하겠다’ 하다가 퇴정해 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법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증인은 기존에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를 통해서 집요한 회유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었겠지요. 증인의 배우자는 증인을 접견한 이후에 박찬대·안민석·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김광민 변호사 등과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증인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회유를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법정에서 증인이 했던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게 질문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발언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인한테 묻지 마시고 발언시간 내에 물으시고 조금 지난 것은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