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9월 30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0)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3)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5)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3)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5)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9)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2)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2)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7)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8)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 1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추가)
- 1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추가)
-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0)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3)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5)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3)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5)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9)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2)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2)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7)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8)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11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7일 방통위 국감에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따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중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일정을 과기부 출연연과 직할연 등을 10월 17일 하루에 실시하고 기존의 10월 7일에 방통위와 함께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21일에 실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사유를 듣고 또 이의가 없는 경우 반론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최소한 이틀로 하자고 해서 방심위 부분은 방통위랑 합쳐서 하기로 했는데 방심위를 굳이 하려고 하신다면…… 따로 방심위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TBS나 YTN 하는 날짜에 합치든지 해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타당성을 감안하셔서 반영하시고 또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이룩한 것인데 오늘 이 청문회가 일정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심위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에 관한 국정감사 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할애하면 될 문제지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의 국정감사…… 국정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국회의원 만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문해서, 사실 만나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 못지않게 국회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간절한 현장의 장이 될 텐데, 그건 이틀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상 복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방심위 날짜는 다른 방송 일정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계획서를 서로 여야가 합의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청부민원으로 인해서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지만 이 정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아울러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리하게,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방심위 일정을 10월 7일 날 방통위랑 같이 묶어서, 그날 증인도 사실은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형두 간사님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출석해 줄 것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처리할 수 없고 10월 21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이것만 하더라도 일반증인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17일 날 있는 국가 출연기관에 대한 53개에 대해서는 오전·오후 그다음에 심야 등 시간들을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했다면, 공익제보자 일부가 이 자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에 류희림 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 다 불출석입니다. 황성욱 전 위원, KBS―이사 됐던가요―이사 선출된 분, 불출석입니다. 허연회,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뉴스타파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한 긴급심의를 제안한 분이에요. 이분도 불출석.
그다음에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평범한 가정주부 운운하면서 이상한 옹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불출석이고요. 박우귀 방심위 특위 위원, 불출석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청부민원 의혹의 1호 당사자 아닌가요? 그다음에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지금까지 무응답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2호입니다. 청부민원 2호예요. 이런 분들이 다 안 나왔어요.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권 6명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0분)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라 관련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일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일시를 변경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12명입니다. 반대 5명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추가 증인과 관련하여 한 분의 참고인에 관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법안 상정 및 심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문회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상정된 안건
(11시33분)
그러면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는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흥수 방심위 특위 위원입니다.
김정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이항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과장입니다.
홍영철 국민권익위 신고자보호과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입니다.
탁동삼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입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입니다.
(인사)
증인 30명 중에서 17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14명이 제출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관
증인 박동주
증인 곽진희
증인 좌미애
증인 이현주
증인 이종육
증인 장경식
증인 박종현
증인 김흥수
증인 김정대
증인 이항노
증인 홍영철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잠시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하시고 노종면 위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세요.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이름조차도 아주 편파적으로 우리 허락 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된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허위 조작 뉴스를 심의해 달라는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허위 조작 뉴스는 바로 김만배·신학림 허위 조작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불공정 방송, 허위 조작 뉴스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방송을 바라고 허위 조작 뉴스를 축출하려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캐낸 사람들을 지금 의인 취급을 하고 이런 이상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못났다고 비웃는 꼴이요 또 범죄를 신고했더니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지금 국회에 불러서 혼내는 꼴입니다.
이전에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그 혼외자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공무원이 구속되고 엄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범죄입니다.
도대체 방심위 직원 누가 또 누구와 공모해서 어떻게 그 방대한 청원인들의 가족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허위 조작 뉴스 보도를 심의해 달라고 했던 청원인들의 신원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방심위에서 일어난 것은 명백한 민원인 불법 사찰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우리 과방위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길 치욕입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청문회를 중단하시고 국정감사에서 다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분 드리세요.
2분에서 시작하세요.
청부민원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개요는 여당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동생과 친처제와 친아들과 친조카와 친동생이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과 류희림 위원장이 거쳐 간 조직들, 경주엑스포·YTN·미디어연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열흘 남짓한 특정 기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심지어는 민원 신청서 문구까지 복붙해 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 제기된 민원의 심의에 왜 류희림 위원장이 참여했는가 이것이 본질이지요.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정말 정보 유출이라는 역시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수사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회는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것을 규명하자고 여기 모인 이 명분을, 논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모르십니까? 그게 부족해서 저분들 고발까지 했습니까, 여당이?
2019년 2월에 김태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한 내용을 공익제보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에서 김태우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과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요 당시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공익신고는 맞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당시에는요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가 다 법원에서 유죄가 난 부분인데 이렇게 명백한 권력의 불법을 신고했는데도 처벌받았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그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민원사주 1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위반되는지 여부는 가려야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정보, 가족에 관한 정보를 몰래 파내서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으라고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그 검사의 가족의 출입국 기록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국회를 불법기관으로 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얘기예요.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우 씨가 공익신고자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야당 위원들이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다음, 이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탄압 사태 진상을 청문회로 밝히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류희림 위원장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위원회 소개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익위원회는 오히려 불합리한 행정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의 권익 침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방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력을 선택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선택적 적극성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저희 의원실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처리 안건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나 자료 등은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갖다 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하실 거지요?
이훈기 위원님, 김현 간사……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명칭을 벌써 시작 전부터 청부민원이다, 공익신고자를 탄압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 청문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방송장악 청문회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가 논란이 됐었고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수정하신 적도 있지요. 반대로 우리 여당이 ‘방심위 노조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치공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규정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두둔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제외하고라도 예시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민주당이 비호했지만 캐나다로 도망갔던 윤지오 씨 그리고 카카오톡 톡방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 출마까지 했었지요,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기도 하고. 더 해 볼까요?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공익신고하신 조명현 씨의 증언부터 귀담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가 더 이상 방통위와 방심위를 조리돌림하는 현상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해서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온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그리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불법영상물들을 삭제 조치해야 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렇게 계속 불러들여서 방송의 정쟁 속에 몰아넣어 갖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사상 유례없는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색출 및 탄압이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불이익 금지, 책임 감면 등 이렇게 보호 장치가 있는데 전혀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같은 경우에 9월 15일 날 전체회의도 불출석했어요, 국회를 무시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출석 사유를 댔고 오늘 10시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시에 4분 동안 기조발언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도 대표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자기 회피를 위해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마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분명히 회의도 끝났고 여기 출석할 수 있었고 갑자기 어제 밤에 기자들한테 설명한다고 어제 밤 9시에 연락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저는 국감을 따로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얘기들 들어 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급해하십니까? 죄졌습니까?
방심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문이라는 말, 청부라는 말 이해는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부는요 어떠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익을 제공하고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청부라는 말을 쓰시는지 이해 못 하겠고, 공익신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공익신고자 판정 났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마땅히 보호해야 될 권리, 좋은 말씀입니다. 신고자나 여기에 고소를 당한 분들이나 고발을 당한 분들이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청부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정보의 출처, 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러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심위에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인적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와 갖고 신고한다는 건데…… 아니,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리 호들갑이십니까, 그것도 국감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조인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 이제 얘기하라는데 저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독대 못 하는 집권당 대표를 뭘 거론합니까? 거론할 가치가 있어야 거론하지요.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이라도 받았다, 두 분이 주가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소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 청부민원. 민원을 청부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희림 위원장 수사받아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세비받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밝혀야지요.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 나온 류희림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 우리 야당 위원들이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왜 조사를 안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권익위가 위원장 측 민원인 의혹과 관련해서 류 위원장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도 수많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설령 친족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래서 류 위원장과 관련돼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관한 총 민원이 180건입니다. 친·인척 다 합쳐도 끽해야 5%입니다. 결국은 이미 넘칠 만큼 넘친 그 심의 건수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족 동원해서, 200명을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뉴스타파에서 잘못 보도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국회에서 모든 것이 그것인 양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우리 국회가 너무 창피하고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상 보면 그 민원 언론보도에서 친·인척이 제기했던 시작은 2023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월 6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뉴스타파 건으로 심의 부결을 이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류 위원장께서는 실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큰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나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또 국가행정망까지 해서 전체가 이 난리가, 이 나라가 난리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 우리가 하는 일 보면 국감 때도 한 반 이상은 방송 일입니다. 저는 과방위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과학이 방송에 덮여 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방송이 지금 공영방송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방심위 내부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사를 넘어 압수수색 받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류희림 위원장과 연관되었다고 추정되는 민원이 127건, 최하 127건입니다.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최소한의 법 규정, 법 규범마저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는 사조직들로만 남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규 증인과 류희림 증인이 또다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했습니다. 국민 앞에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을 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으니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장들마저 오만과 독선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류희림 증인이 아무리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오리발을 내밀고 철면피스러운 발언을 이어 가더라도 국민은 다 압니다. 방통위 올해 대국민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뚝 떨어져서 대통령실과 함께 나란히 꼴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사유서에 금번 청문회가 방심위 사안이라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통위가 방심위의 편파·보복 심의로 인한 소송비용에 4억 원가량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값까지 유용해 가면서 방심위의 편파·보복 심의를 보호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리를 창조해 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에 따라 출석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정감사법을 운운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은 셀프 조사하고 권익위에 셀프 조사 연장 공문까지 보내더니 이제는 셀프 출석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다 못해 아예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회에서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고발 조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여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과거와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으로 궁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둑을 신고하니까 신고자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실정입니다. 최근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고발 사주를 했다, 그거 내가 한 거야라고 자기 고백까지 한 마당에 이렇게 여당 위원들이 떼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부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방심위를 통해 방통위가 한 적은 없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방통위는 이렇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다소 정권에 불리한 이슈 또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은 했지만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 김건희 부부 정권이 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연임이라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의 존재를 미처 몰랐던 시기에 증인을 채택했는데요. 오늘 이분을 오후에, 저희가 2시 이후에 속개되는 청문회 때―증인 채택은 안 될 것 같고요―참고인으로 불러서 본인이 주장한 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혹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2분 드리세요.
그다음에 방심위가 권익위로 보낸 민원사주 이해충돌 조사 관련해서 연장 사유, 그러니까 감사 연장 사유, 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유 또 연장 기간이 명시된 통보서 또 첨부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실에서 방심위와 권익위에 각각 서로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과 각 문서의 사본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는 문서의 목록만 제출하고 사본은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원사주와 관련한 문서의 경우 목록에서 저희가 보기에 제목조차 자의적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또 방심위는 해당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서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국가기관이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까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자료제출 거부의 아무런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형사소추되거나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는 특정 개인, 권익위의 특정 개인에게, 방심위의 특정 개인에게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권익위와 방심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 자료를 제출해야 마땅하고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역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처리 안건 목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안건명, 신고 대상자, 조사 시간, 처리 결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송부, 이첩, 종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해당 기관으로 송부한 안건은 기관명과 함께 별도 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8월 7일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재조사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 대리인단이 지난해 12월 27일 권익위에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해서 진행된 사안 그리고 관련 내용 일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역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해서 진행한 사안 그리고 관련 내용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배경 그리고 경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 및 심사를 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요구 변경의 건의 경우 출석 일시에 일부 자구 수정이 있어 유인물을 다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0)상정된 안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3)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5)상정된 안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3)상정된 안건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5)상정된 안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9)상정된 안건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2)상정된 안건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2)상정된 안건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7)상정된 안건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8)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9월 30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 의원, 김남희 의원, 박용갑 의원, 우재준 의원, 김장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박충권 의원, 김현정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의 처리한 게 아니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2건이었습니다. 12건 모두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커져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정보통신망에서도 바로 이로 인한 범죄의 노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신속한 입법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몇 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들이 확산되는 경로가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이쪽을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또 정부 부처하고 속도를 내어서 9월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이것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확산돼서 피해를 입지 말도록 하자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로 인한 범죄 피해 노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랑 협의해서 우리 과방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담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울러서 정부 역시도 지금 이 전체를 규율할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빨리 담겨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함께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더욱더 입법에 속도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방위가 여러 정쟁적 요인이 많지만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 간사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전부는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대신하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그리고 허위 영상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각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정부의 시책, 특히나 내용의 파악 그다음에 예방, 보호 그리고 피해자 구제 그리고 불법유통에 대한 방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표시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AI법과의 정합성 문제, AI법의 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비교·분석하고 또한 상임위의 인공지능법 입법 지원에 더욱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관하여는 혹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제 청문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증인과 참고인분들은 회의장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아니,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다른 법률안 회부는 언제 하는 거지요? 4시에 합니까?
특히 제가 두 분 간사님께 AI 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에도 여야가 당론을 확정해 주시고 당론이 확정되더라도 기타 각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통합해서 논의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AI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청원 입법을 하시든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법안은 완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속도성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여야 간사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서 몇 가지 쟁점, 예를 들면 AI 법안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라든지 그리고 AI 기술 관련한 가치 중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날짜를 잡아서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양 간사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2분 드리세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더욱더 이런 법안에 매진해야 될 텐데 지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일방적으로 이렇게―저희들은 위법적 청문회라 부릅니다마는―진행하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더욱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상당수 안 왔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경찰관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질문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건 수사 외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안 온다고 그래도 또 10월 7일 날 국정감사에서 재현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김현 간사님께서 나중에 증인·참고인 채택 때 배제를 하셔서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경찰관들을 국회에 부른다는 이런 비판을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침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여러 의견 교환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등록관계, 남의 가족관계를 알아본다는 게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위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아셔야겠습니다.
90년대 제가 기자를 할 때만 해도, 여기 또 많은 언론인 출신이 계십니다만 사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의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고 2001년 넘어서면서, 특히 이전에 2010년대 초에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때 공무원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했다는 사실로 구속되고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법적 청문회에 동참할 수가 없으므로 퇴장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 되지요. 직무를 유기하고 그러면,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월급 뱉어 내세요, 오늘 회의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하고 결정한 것을, 다수의 원리도 원리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 총선에서 부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주장을 왜 여당 간사가 앞장서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리시지요. 필요할 때는 나가고 그리고 들어와서 훼방 놓고 또 나가고, 반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됩니까? 월급 반납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제기하신 수사경찰들을 불렀을 경우 이게 수사 방해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준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분들은 서울경찰청장, 중부경찰서장, 양천경찰서장입니다. 직접 수사하는 경찰들이 아님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거 타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계셨던가요? 이준석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저희가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론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했다는 것을 다소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적관계를 파악해서, 그건 행정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누군가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국회가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니다, 그건 수사에 맡기면 될 문제고 또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심위가 해야 될 일이 딥페이크 같은 이런 것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온라인 차단을 하는 일과 함께 방송심의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 대상이 됐던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김만배하고 신학림 간의 허위 조작 대화를 인용 보도한 그 과정, 더구나 이것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심의위원회는 그 문제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제기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방송심의의 원칙이 국민들의 제기에 따라서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 심의한 사람이 누구냐, 심의를 하자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서, 그것도 여러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탄압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부민원에 의해서 방심위원장이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심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그 의혹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부민원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요지의 반론은 저희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경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있어야 할까 싶을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이 제대로 수사합니까? 검경은 누구를 수사합니까? 대통령의 정적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라도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꾸 행정전산망을 마치 불법적으로 들여다봐서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 간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취재기법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그렇게밖에 확인을 못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시발점이 되는 첫, 초기에 민원 제기자들 이름이요……
다시 2분 드리십시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계신 특히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특정 정권은 5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청문회에 대하여 불법이다, 호들갑이다,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상정된 안건
(14시25분)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더 나아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류희림 위원장에게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자의 부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고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권을 건드리면 재미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입틀막 수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총장님, 권익위에서 2024년 3월 1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등으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셀프 민원을 넣었던 최철호 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셀프 민원과 심의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처분이 나오고 류희림 위원장은 잘 모르겠다면서 방심위가 셀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권익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심위가 조사에 협조를 안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권력을 사유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현주 사무총장님, 지금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 감사에 대해서 전결권자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 주실래요, 누가 가서? 안 들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심위 감사세칙 제8조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장이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감사의 전결권자로 임명받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래대로 하면 위원장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결재를 하셔야 되지만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결재권을 저한테 이전하신 겁니다.













황정아 위원이 질문하신 서면 혹은 대면 그것 몇 번 했나 답변하세요.
황정아 위원님, 답변 받으시고요.
이것 2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3분에서 시작해서……

2회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서 시간을 연장하신 거군요?

그때와 지금 어떤 큰 차이가 있었길래 감사 진행이 이렇게 느립니까?

그 당시에 방송심의국 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 색출 기강감사에서 감사반장을 맡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항상 활용하고 있는 범죄 죄목이 바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지금 류희림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 하나하나 모두 직권남용의 범죄 요건을 쌓아 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류희림 위원장 봐주기를 위해서 조사를 뭉개는 행태가 다시 반복될 경우 그 죄과는 해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삼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 안 끌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시간에 쫓겨서 사실 하고 싶은 질문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안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심위가 연장해서 그것을 셀프 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셀프 연장 아니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권익위가 연락해서 강요받아서 연장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답변을 할 때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부민원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친동생 친아들 조카 처제 등이 포함된 가족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거쳐 왔던 조직들, 미디어연대, 경주엑스포, YTN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친동생과 관련된 단체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동시다발로 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류희림 위원장을 중심으로 뭔가 얘기가 됐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이 특정 기관에 최소 40명, 확인된 것만 최소 40명입니다. 또 이것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건수도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것만 100여 건, 백수십 건이라는 그런 판단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면 더 나올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민원 신청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문구들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여기 계신 방심위 고위 관계자 여러분, 똑똑히 봐 주십시오. 9월 13일에 여러분의 직원들이 나눴던 톡입니다.
‘친형제인 것은 99.9% 확실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류희목 씨 얘기하는 거지요. 류희림 위원장하고 이름이 비슷하고 류희림 위원장이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게 정보 유출한 겁니까? 이것 가지고 구글링을 하잖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민원인 메일주소 앞부분으로 구글링해 보면 그 단체 사무국 소속인 것으로 나와’, 이것까지 다 보고 어떻게 정보 유출이라고 의심합니까? 시작이 이거잖아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9월 14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장경식 단장 아직도 부인하지요? 보고하자고 했던 담당 직원이 다른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보고하는 거야?’, ‘팀장이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왔다’고, ‘뭐라고 하던가?’, ‘안 그래도 비서실한테 연락해서 민원 넣은 것 전부 취하시키도록 하고 있었다고, 팀장이 위원장으로부터 극찬을 들었다’는 얘기를 이 당시에 9월 14일 당일에…… 이 사람이 조작해서 카카오톡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고도 류희림 위원장 편에 서서 직원들 탄압하는 데 부역합니까?
류희림 씨 혼자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권력이 등 뒤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누구를 수사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경찰·검찰, 직원들만 뒤지고 있어요. 류희림 위원장 휴대폰만 압수수색해도 다 드러날 일입니다. 이미 다 확인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시는 류희림 위원장이 억울해 보이면 수사받으라고 하십시오. 휴대폰 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종현 감사실장님!












알 수 없어서 굳이 볼 수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혹이 제기되면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사실장의 소임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를 합니까?


그런 말씀을 길게 얘기하시면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설득력이 없잖아요.
팀장이 자기 직을 걸고 실명으로 게시글을 올렸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게 감사지요.
그리고 조금만 확인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옆에 계신 장경식 단장은 결국 보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보고서가 만들어진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회사 내에 공적인 기능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실장이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창피해 하셔야지요.
당당합니까?




감사실장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몰랐다? 위원장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게 후순위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의 하나예요?

이해충돌은 강령 위반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충돌은 강령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다만’ 필요 없지요.


내용은 알 필요 없지요. 그분의 주민등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을 확인한 직원들은 류희림과 박우귀를 검색했을 뿐이에요.
직원들은 저 행동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하는데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민원정보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강령 왜 있는 겁니까? 이해충돌 왜 규정해요?
그러면 내가 시켜서 누군가를, 위원장이 누군가를 시켜서 민원 제기하게 하면 다 덮이는 거네요, 지금 감사실장의 논리대로라면. 감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반 직원도 문젠데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을 그렇게 무디게 넘어갔다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노종면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해괴한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번호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뭐가 됩니까?
저는 정말 우리 방심위의 중간 간부님들 석고대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력자 눈치를 보는 사법기관에 힘이 있어서 가만있는 거지 결코 이 기록은 두고두고 박종현 감사실장님의 지난 20년간, 25년간 공직 경험의 큰 오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질의에 해괴망측한 논리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해충돌방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있는 권익위원들도 권익위 과장들도 위에서 고생한 건데 다 도망가 버리고 과장들이 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 못 드리겠어요, 증인들한테. 저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위에서 짜 갖고 하는데. 실국장들은 다 어디 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방송심의위, 국가권익위원회……
본 위원은 정말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법기관에서 같은 사안이고 그런데도 먼저 신고한 것은 조사하지도 않고 나중에 류희림 위원장 관련된 신고 건이나 감사를 통해서 신고된 것은 아주 신속하게 경찰과 권익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유리한 진행만 됩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이렇게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육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박종현 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봤자 저렇게 또 해괴한 답변 할 것 같아서 제 시간이 아까워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련돼서 감사실이 주 업무지만 방심위 관련된 위치상 상황 파악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 관련된 내부조사 진행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종육 실장님께.
방심위 관련돼서 아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연장 시 사유를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박종현 실장님께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개인정보, 전산망에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구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가지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그 관련돼서 담당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심지어 그 결과 비서실에서…… ‘잘했다’, 그래서 ‘위원장이 관련 사람한테 취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그 내용은 사실 인정하시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방금 저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 위원장을 통해서 그 지인이 민원 넣었다가 취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여러 가지, 권익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뒤에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위원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라고 추정됐을 만큼 방통위의 지시에 따라서 관련된 정권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본인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민원 좀 넣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직을 지키기 위해 또 법을 지키기 위해 보고를 한 사람을 도리어 감사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색출하고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그게 과연 조직에 대한, 후배에 대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박종현 실장님 말씀 들으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감사실 관련된 분들이 규정과 그리고 수사 중이니까 답변 못 하겠다는 답변 뒤에 숨어 계시지만 지금 이 청문회가 끝나고 정말 한번 같이 일하는 직원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힘드신 것 압니다. 우리도 꼭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지금 행태는 본인은 맨날 뒤에 숨으면서 실장·국장들 앞세우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내모는 지극히 후진적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중에 최고위직이라는, 특히 정무직이라고 전문가로 왔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다 본인이 남용하면서 책임은 다 밑에다 떠넘기는 이러한 아주 몰염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만큼이라도 다른 기관보다 먼저 우리 실장·국장님들이 좀 나서서 이러한 관행들, 나쁜 관행들…… 책임지고 권한 지는 건 고위직·최고위직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한다면 그 조직을 이끄는 2급들, 3급들이 해야지요.
다시 한번 방심위 직원들의 각성과 방향의 전환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다들 휴가 가시고 방심위에서 딱 네 분 나오셨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윗분들 다 도망가고 총알받이로 나온 분들 진짜 안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대로 된 분들 다 나와서 청문회 하기로 추석 전에 의결했고 그게 오늘인데,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부터 또 다 안 나왔어요. 이게 책임자들 늘 도망가고 총알받이 리스트인지 증인 리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출석사유서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셀프로 어떤 질의가 나올지 미리 규정하고 본인이 셀프로 그래서 나오는 게 합당하지 않대요. 제가 무슨 질문 할 줄 알고…… 셀프가 난무합니다. 연봉도 셀프로 올리고.
두 번째가 더 황당한데 두 번째 불출석사유서, 뭐냐 하면 국제적 재난에 준하는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여기까지 아주 장황합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 위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하고 업무협약 한대요. 그래서 지금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정작 방심위에서 해야 하는 딥페이크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져야 되는 본인이 홍보 영상 MOU 맺는다고 안 나온답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소위에서는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국회는 국회의 할 일 하고 있는데 심의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홍보 영상 MOU 맺는다고 국회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오늘 불출석사유서 제대로 읽어 보셨다면 아마 저랑 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여당 간사님께서 청부민원 관련돼서 방심위가 해야 할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말씀 던져 놓고 지금 국민의힘분들 다 나가 버리셨는데, 사실 류희림 위원장 관련된 청부민원 의혹 시작 이것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대통령 심기 지키기였잖아요. 위원장 지금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부부 대통령 심기 지키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임시켰겠지요. 지금 국가가 구멍가게입니까? 본인 지지율 그렇게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인지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당에서는 청문회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 오전부터 계속 주셨는데요, 저는 세금 아까워서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국회가 직무 유기겠지요. 그런데 기관장이 안 나왔지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탁동삼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나요?


저는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제기하시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소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희림 씨도 본인도 당당하다면 같이 나와서, 오늘 청문회 제목이 청부민원 청문회다, 공익신고자 관련 탄압이다라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민원이 불법 사찰이든 아니면 어떤 외부 공모 의혹이든 같이 붙이셔서 같이 나와서 조사하고 또 특검이든 국정조사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같이 당당하게 서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저는 그 장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주 사무총장님!

제가 불출석사유서 다 읽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의견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처음부터 실실 웃고 답변하는데 이 세상의 어느 기관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의 국회 불출석사유서를 안 읽어 봅니까?
이종육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김준희 지부장 계시지요?

김준희 노조 지부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는 사무총장을 16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유력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는데 못 나가요. 사무총장이 그 불출석사유서를 대신 쓰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여기서 합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매우 매우 곤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합니다. 부패 행위도 앞장서서 막아야 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신고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탁동삼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사관들에게 추후에 물어봤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하고 당일 6시부터 제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에서는 현관문에 그래도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주고 문을 열고 이런 단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저를 바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저는 가장으로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한마디가 경찰에게 저희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자고 있으니 압수수색을 두 시간만 미뤄 달라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걸 들어줬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마움을 느낀 제 자신이 추후에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후에 저의 사무실 자리와, 제가 부서를 옮겼는데 이전에 있던 부서의 사무실과 그때 같이 있던 직원의 PC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일 전체적으로 저의 사무실과 저희 직원들 집을 통해서 총 40명 정도의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서 탁동삼 연구원께서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호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경찰과 감사원의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자체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압박이 되고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 외에 책임감면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불이익조치 금지나 아니면 또 보호조치를 신청…… 예를 들어 신분을 박탈했을 때 신분 보장을 신청하셨으면 그런 액션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불이익 조치만 안 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총장님 한번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방심위에 민원 신청하는 것을 제가 온라인에 가서 해 보니까 민원 내용 넣기 전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민원인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넣게 돼 있고 생년월일도 넣게 돼 있고 성별 넣고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가려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신청인 정보가 이렇게 세밀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예를 들어 논란이 되는 보도나 아니면 굉장히 굳게 뭉친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 종교라든지 이런 곳들?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쇄도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오탈자까지 복붙해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감사실장님 아시는 경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탁동삼 연구위원님, 앞으로 잠깐만요.
연구위원님이 이것 제보하시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방금 전에도 제가 간부들께 여쭤본 것처럼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정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민원에서, 다른 형태의 보도에서는 없었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기하셨을 텐데, 혹시 연구위원이 인지하시기로는 아까 똑같은 질문, 예를 들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가 1년 반 전에 보도가 됐던 시점이었고 그것이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시점에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민원들의 내용이 오타까지 똑같았다는 점에서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최광호 방송심의국장님, 언제 방심위에 입사하셨어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보수 시민단체를 이용한 비판언론 고발사주의 몸통이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저는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은 더 나아가서 방통위……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대통령실, 방심위, 권익위,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린 조직적인 언론 탄압이자 국가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대 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장님 나와 주세요.
PPT 좀 볼까요.
지금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는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하고 방심위에 송부했고 셀프 조사 면죄부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반면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책임감면 의결을 보류했어요, 권익위에서. 그리고 방심위 사무실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권익위가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를 했어요.
현직 기관장이 신고 대상일 경우 사건을 그 신고 대상의 기관에서 처리하라고 송부한 사례가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권익위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감사원으로 이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감사원으로 보내서 조사하게 하는 건?

홍영철 증인 좀 나와 주시겠어요?
7월 8일 날 권익위 전체회의 할 때 당시 신고자보호과장이셨나요?




그런데 여기 다음 PPT 보시지요.
13차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감사 진행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에 판단해도 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이 건은 보류시켜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3건은 먼저 처리하고 책임감면 안건만 보류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다음 PPT 보시지요.
여기 보면 담당 과장이 ‘책임감면을 드롭시키게 되면 처분청에 요구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이런 우려를 얘기해요. 그리고 ‘책임감면의 현재화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담당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랑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중에 권익위원 중 한 분도 책임감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온 지 한 달 되셨다 그랬지요?


시간 좀 더 주세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

아까 이훈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송부한 사건이 많이 있다. 그런데 기관장이 대상인 경우 송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답변하셨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


기관장이 대상인 경우 송부한 사건 확인하는 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 이전 전임자 성함이 뭡니까?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본인이 바뀐 지 1개월이 됐으면 그 사건을 담당했던 과장에게 충분하게 확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아니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된다라는 말로 면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7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충분히 처지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준비도 안 돼서 나온 감사실장과 보호과장을 포함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줄 것을,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탁동삼 연구위원이나 김준희 지부장이나 이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도 없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데 검찰, 경찰, 권익위가 삼두마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로 끝이 아니다는 점을 경각심을 갖고 답변을 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증인들에게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권익위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나오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하루 정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날 다 나오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신청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은 인사 조치가 있은 지 한 달 반 된 건가요, 두 달 된 건가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출석해 주신 증인들에 대하여는 그 처지에 대하여 저희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너편에 지금 당연히 있으셔야 될 여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게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여당 위원님들도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그걸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좀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유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적인,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불공평하고 동일하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현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그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를 알려 드려야 되는 것은 국회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현 정부의 모든 일들은 보면 기준들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달라졌지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특정 정부, 정권을 향해서,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이고 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라는 우리 법의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심위 최초의 공익제보를 하신 게 12월 23일인가요? 12월 23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27일 날 방심위에서 공익제보자들을 고발을 하게 되지요, 사무총장님?






그때는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또 공익제보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그게 동일한 것인지 전혀 그 상태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 언론에서 그냥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그때 한 겁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동삼 팀장께서는 ‘류희림 씨’라고 계속 호칭을 하는데 어쨌든 조직의 기관장 류희림 위원장인데 류희림 씨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모르는 척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냥 물러섰으면 좋았을까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굳이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아도 직업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 할 양심이 있었습니다’, 성명서 내용인데요. 바로 탁동삼 팀장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미국의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내부고발자를 표지 인물로 선택했습니다. FBI 요원 콜린 롤리라는 사람 등 세 명이 9·11 테러 용의자를 체포한 뒤 본부에 수사 확대를 요청했지만 본부가 묵살했습니다. FBI의 관료주의와 내부 관행을 경고하고 고발한 이런 내부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사실은 내부고발대로 시행했더라면 9·11 테러의 양상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요―미국 사회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사회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명예 그리고 보상 등이 주어집니다.
이 휘슬블로어 보호법을 벤치마킹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국회에서 15대 국회 때부터 오랜 기간 논의해서 근 십여 년, 십오 년여 흐른 뒤에 2011년에 처음 제정이 된 법인데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공익제보자가 압수수색 대상자로 전락하는 이런 물구나무 선 정의를 보게 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고민과 번민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공익제보자로서 나서게 된 그때의 심경과 고민을 잠깐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걱정은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걱정은 걱정대로,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의무는 의무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고 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김준희 지부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시간 조금……


















그런데 아까 성명서 읽어 드렸지만 그런 인간적 고민 그리고 양심의 소리, 번민 끝에 이런 공익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해서 썩지 않고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냐라는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이 현 주소가 저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지금 두 분은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던 증인 추가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오셔서 저희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의결하고 이석하셔야 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시작하면 4시가 훨씬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1개만 수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그러면 들어오시나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권익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안 나오셔서 지금 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경찰에 이 건을 이첩한 과는 어디입니까?
총괄과장님, 이첩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오셨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하니까 오히려 손이 좀 더……
그러면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사님 한 분 계시지만 계속 중요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류희림―저는 ‘씨’라고 안 하고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에 담은 입장문을 보니까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로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달을 만들어 놓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수의 민원이―건수는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동시다발적이었고, 보면 내용이 유사하다 못해서 그 오탈자까지 동일합니다. 또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민원 신청한 사람들이 류희림 위원장과 사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지인……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류희림 위원장은 이런 식의, 이것은 내로남불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를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윤석열 정권 전반적으로 흐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인데,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남아 있고 지금 속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다른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임명직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을 놓고 하면 될 겁니다.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만 올해 7월 8일 날 국민권익위가 이 청부민원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순직 해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을 조사를 안 하면서 통신기록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봐주기 수사지요, 누가 봐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중한 사건이고 그런지는 2019년 사례로 제가 PPT를 한번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 대리민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2019년 판결문을 보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심의를 자기 뜻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됐고 공정성·객관성 유지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민원을 꾸며 내는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관련된 분이 파면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사건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총괄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대 과장님,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우려해서 미리 보고를 했고, 그런데 위원장이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서……
이것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될 공익신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 PPT 또 준비해 놨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 보면 누구든지 신고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 돼 있는 거지요, 명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자 보호 조항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권익위 계시니까, 지금 공익신고자 찾아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류희림 위원장, 그리고 감찰까지, 사내 감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련 업무를 계속해 오셨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딱 하나만,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지금 탄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보호받아야 될 공익신고자들이―이 건을 떠나서―이런 식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으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공익신고가 계속 되겠습니까?

탁동삼 위원님, 팀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장으로서, 봉급자로서 이것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본인의 신원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떤 각오였어요?

무엇보다 다른 것을 떠나서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가 일어난 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대로 묻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절박함이 컸고 그러한 계기로써 저의 신분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이 어떤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류희림……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09분)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9명, 참고인 2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써 강행하신다면 제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 경찰관들을 뺀 이후에 연장선상에서도 지금 국회가 수사 외압을 가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최형두 위원 퇴장)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상정된 안건
(16시13분)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수 님 같이 마이크를 좀……
새민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십니까?











봉지욱 참고인님.

이게 희대의 환관과 같은 존재예요, 류희림. 거기에 계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그 자의 악행에 대해서 묵과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감사실장님.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이에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자, 제보자에게 유리할 경우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이라면 관련 법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도록 돼 있어요.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보호과장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법적 충돌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지요?


공공기관이 민원사주한 것을 가지고 직원이 이것이 공익에 침해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제보하고 윗선에 알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처벌받게 합니까?
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이 권익위에 이첩된 사항을 뭉개고 있다가 결국 다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포식자의 입속에 제보자를 넣어 버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해야 할 업무예요. 그 업무에 따라서 지금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타 법을 우선시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 보호법에 우선하여 그 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행정기관이든 혹은 경찰서든 간에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의 책임자가 감사실장님이시지요?

이 규칙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2020이고 202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권익위 관계자분들께서 마지막에 살펴보시겠다고 했는데, 권익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는 비슷한 덕목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를 보호해야 되고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친하고 대통령이 하명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좀 하셔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이 사실들이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십시오.
방통위 방송기반국장님 나오세요.
기반국장님, 빨리 나오세요. 나올 때……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잠깐 서 계시고, 사무처장님!











방송기반국장님, 이런 내용 다 파악이 됐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올 거면…… 방송기반국이 방송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 맞지요? 심의 의결한 것만 담당한다는 그 상투적인 얘기 말고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지요, 국장님?

지금 질문한 것 답변해 보세요.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30건에 대해, 29건이 패소했다 이런 것 말고요.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방심위의 이 논란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청문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가면 지난해 9월 달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소위에 들어가서 논의에 참가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은 뭐냐면 방송심의소위에 류희림 위원장이 참여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공범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저는 공범이라는 기조 아래 질문을 하는 거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속기록을 보고 결정되고 전결로, 과장 전결로 내려보냈는데 이때 그러면 담당이 아니셨습니까? 방송기반총괄과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것 몰랐다고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들어가시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한 이 내용?
방심위 위원장이, 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의 위원이 아니에요, 관례상. 왜냐하면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방통위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간섭이 되고 지시가 될 수 있거든요, 본인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은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었다고 얘기하지는…… 이때는 있었지요? 사무처장님 와서 사건이잖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세요.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이에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소위 위원으로 들어간 일이 있습니까, 곽진희 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추가질의하십시오.
저 7분 주세요.
김흥수 총장님, 우리 좀 짧게 질의응답 해 봅시다.
2022년 9월 새민연 사무총장이었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내셨지요, 방심위에?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흥수 총장 역시 아내, 딸 등 4명이 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것 혹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류희림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현판식이 걸리기 전전날에 어떻게 알고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류희림 위원장과 김흥수 새민연 사무총장은 KBS 입사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고지드립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것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레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김흥수 총장이 공영홈쇼핑 사외이사가 됐어요.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주부 운운한 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시집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보상을 받아요.
김대남 씨의 경우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하여 고발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익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가 되고 이런 긴 역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준과 잣대를 흐트러뜨려도 권익위만은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를 그 기관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 계셨잖아요. 디올백 사건의 잘못된 처리에 저항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희생이 그냥 있었던 거라고 안 봅니다. 권익위를 지키려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무지 많은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가서 보고 하세요. 제가 국감 때 심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류희림 위원장 사건의 경우 7개월간 판단을 지연하셨지요?


남영진 KBS 이사장 등의 사건은 며칠 만에 결론 냈습니까? 며칠 만에 결론 내셨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9월 14일 장경식 단장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청부민원 관련 동생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본인은 부인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밝혀지겠지요. 언젠가 수사는 꼭 됩니다.
장경식 단장 조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경식 단장, 권익위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9월 27일, 방심위 내부에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해충돌 관련하여 조치 취하지 않냐는 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실장 개입 여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쟁점, 아주 사전에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국감 출석하셨을 때 답변을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깜짝 질문해서 당황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분을 확인하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일곱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시간을 안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갤럽 기준 해서 23%,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참할 정도로 낮은 지지도, 이 신뢰도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권력 사유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와 방심위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조직으로 처참할 정도로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오히려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라니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고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무도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님께서 불출석사유서 말씀하셨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에 대한 셀프 조사에 이어서 조사 기한 셀프 연장 그리고 이제는 국회 출석을 셀프 거부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처장, 법이 명시한 강행규정, 국회 출석 의무마저 모두 거부하는 게 공직자가 보일 태도입니까?
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사무처장님, 공직자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조성은 사무처장과 김영관 기획조정관께 묻겠습니다.
방문진 이사 재판부는 좌파다, 동의하십니까?
야당들은 가짜 좌파이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매카시즘에 동의하십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다,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의 입장도 그러하신가요, 혹시?
직원들에게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니 보도자료에 담아라, 이게 당당하게 지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모두 누가 한 말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탄핵소추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정부기관이 무슨 극우 유튜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나오는 1억 4000만 원의 혈세가 극우 유튜브 활동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들을 버젓이 생방송에서 내뱉고 있습니다. 헌법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공직자가 맞습니까? 탄핵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극우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자들이 반대한민국 세력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서 이진숙 같은 막장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올해 8월까지 소송 비용으로만 벌써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애초 편성한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다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님?

국민께서는 왜 이진숙, 김태규, 류희림 등의 불법을 위해 본인들이 낸 혈세가 사용돼야 하는지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무처장 본인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 저버린 자들을 혈세로 배불리고 혈세로 보호해 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통위·방심위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일에…… 9월 27일,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에 내부 팀장이 ‘류희림 위원장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공개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고 그리고 그걸 10월 2일에 보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PPT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 만약에 감사실장으로서 또는 사무총장 직대로서 이 문제가 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이미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마당이니까 쉬웠을 테고요. 그때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된 것도 류희목, 박우귀 정도입니다. 그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문제가 더 진행되지 않게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겠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한 그 직원은 잘못한 겁니까?

옆에 장경식 단장님,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재주가 좋으신 분이라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인 상황이고. 하도 상황이 이상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지만 류희림 본인이 인정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 단장님과 관련한 내용은 앞서 보여 드렸던, 이미 전에도 보셨던 그 카톡 내용에 이거는 장경식 당시 팀장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시기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안 한 게 맞습니까, 류희림 위원장한테?

PPT 다음 것 좀 보겠습니다.
박종현 실장님, 이 사안은 가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 몰랐더라도 지금 판단을 하셔서 감사실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9월 27일 자 사내 게시판에 공지된 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그날 당일 이 팀장의 부서장이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지 팀장이지요. 이미 본인 스스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통화가 안 돼서 톡으로 남긴다. 조금 전에 부속실장이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나?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다’, 이 게시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거 무슨 징계 협박을 하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부속실에서는 글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이 지 팀장이 당시에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내려 달라는 얘기로 들으셨나?’, 부서장이 부속실장을 만났다고 하니까 부속실장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중으로 내려 달라는 의미다. 당신의 의사를 확인하겠다. 의사가 확인되면 본인 동의로 간주해서 삭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사안은 우선 당신을 생각하세요’, 본인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00 씨 징계받고 하는 거 좋지는 않잖아요’, 징계 얘기를 결국 합니다. 이거는 협박입니까, 뭡니까?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부서장이 부속실장으로부터 징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것, 부서장의 행위, 부속실장의 행위는 합당한 행위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재판이 2019년, 2020년에 있었습니다만 일어난 시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심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해당 팀장이 해고당했던 사안, 아까 질문 받으셨던 내용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방송심의기획팀장한테 민원을 내게 해 달라고 지시 내지는 청탁 내지는 청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그걸 수행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해고까지 당한 사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이 사안을 물어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로 답을 하셨어요. 그 답변 때문에 저는 감사실장님의 공정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방송심의기획팀장한테 청부민원을 했는데 이 사안하고 성격이 달라요?
만약에,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주하거나 청탁하거나 청부해서 심의가 신청되게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나요?











누가 결정했어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여기 나오신 분들 공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 듣고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앉아 있는 심경이.
이 청문회 지금 라이브로 보면서 국민들이 다는 실시간 댓글 중에 들려 드리면 좋을 만한 댓글이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모두 정의로운 척하나 독재 권력으로 일그러진 상태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지킨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류희림이라는 위원장이 대통령 심기 지키기에만 몰입한 이 상황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정의가 지켜지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독재 권력으로 일그러진 상태지요, 검찰 독재 권력으로.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 주신 분들한테 권익위는 또 뭡니까? ‘건희위원회’라고 사람들이 냉소하잖아요. 권익위 해체 이야기 나오면 아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아까 위원님들 ‘입틀막’ 표현하셨는데 입틀막 요즘 표현이지요. 옛날로 치면 뭔지 아세요? 공안정국이에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경식 단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카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 위원장님 왈, 안 그래도 비서실한테 땡땡땡에 연락해서 민원 넣은 거 전부 취하시키도록 하고 있다’라고 카톡 아까 나왔습니다.
위원장에게 정말 보고 안 하셨어요?



당시 거기에 등장하는 팀장은 본인이 맞으시지요?

카톡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국회의원실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위원장실에 다녀와서 위원장님이 잘 찾았다고 극찬받았다 전한 그 당시 팀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찾았어. 안 그래도 비서실 통해서 민원 넣은 거 다 취하하라고 했어’라고 말한 위원장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국감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 고발하시지요, 거짓말했다고. 어떠세요? 그럴 의지는 없으세요? 류희림 위원장님이야 뭐 잘 빠져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그 댓글에 나온 정의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이독경도 댓글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사람들도 저 정도 공무원 자리까지 갔으면―아까 급수도 말씀하셨지요―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왜 바보가 될까?’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정대 총괄과장님 그리고 이항노 행동강령과장님, 두 분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 지난해 12월 23일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앞에서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김정대 총괄과장님, 12월 23일에 신고를 했었고 또 방심위 직원 149명은 올해 1월 12일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기명신고를 했는데 7개월이 다 되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정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항노 행동강령과장님, 지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송부, 이첩이 결정됐는데 행동강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7월 8일에 종결 처리했지요?






이해충돌방지법과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송부이고 이첩이면 행동강령도 역시 똑같이 송부, 이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김정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안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이항노 행동강령과장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해충돌방지팀장 이분은 제출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사실 모릅니까?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출받은 적이 있다, 역대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역대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자, 종결 처리를 하셨는데 신고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질의 취지가 약간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제가 방심위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선 재차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일부 집단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경우, 아까 탁동삼 연구위원께서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보통은 보도가 발생한 직후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번 건은 시차 때문에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셨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실제 그러면 시차를 감안하기 전이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 예를 들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용이 유포됐을 가능성, 복사·붙여넣기 됐다라고 표현될 정도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민원 내용의 유사성들은 다수 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라든지 오탈자가 정확한,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사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빈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일이냐, 그리고 이 특이성을 인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공익 제보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냐를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탁동삼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어떤 특이점들을 또 혹시 인지하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1년 반 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채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류희림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이종육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류희림 위원장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홍영철 증인, 좀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책임감면 관련해서 징계를 해야지 가능한 게 맞나요?






그리고 추가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책임감면의 현재화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임’, 징계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책임감면 요구를 못 하는 것으로 작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 때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을 했어요, 먼저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증인이 위증을 하시거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히 국민의힘 위원분들이 항상 신학림 위원장의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구속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계속 그 프레임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도 몇 번을 찾아봤어요. 그 구속 사유에 범죄 소명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봉지욱 기자한테 이 건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요.

지난 24일의 첫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것은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11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려다가 판사한테 또 검사들이 혼났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 여기 안 계셔서 저도 되게 아쉬운데요. 오전에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께 ‘위원장님, 왜 청부민원이라고 재단하냐’ 이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건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검찰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비로소 지난 24일에 첫 공판이 시작됐을 뿐인데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함께 협업해서, 검찰이 이번 재판부에 낸 증거기록 중에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뒤집는 증거들이 거기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끈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조우영이나 대장동 대출의 문제점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에 지금 공소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오히려 검찰의 증거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다음 주부터 보도로 하나씩 밝혀 나가겠고요.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는 와서 들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나 부실하게 조사를 했구나. 류희림 위원장과 류희목 씨가 형제 관계인 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류희목 씨, 류희림의 쌍둥이 동생 그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JTBC의 문제가 된 보도를 보도한 기자가 저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민원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다 떠나서 류희림 위원장은 영남선비문화수련원의 등기이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닌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사무총장인 선비문화수련원의 현재도 등기이사예요. 그런데 이번 청부민원 리스트를 봤더니 그 수련원과 관계된 분들이, 5명 이상이 똑같은 민원을 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청부민원이라는 걸 저희 뉴스타파가 이름 붙인 겁니다. 저희는 민원사주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청부민원이라고 한 것은 이미 2019년 김 모 팀장의 판결문에,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판사가, 방심위 같은 기관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대리민원 혹은 청부민원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판사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팀장이 했는데 그 정도면 위원장이 했다면 엄청난 중대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1년째 류희림 청부민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끌 사안인가,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이 정도면 기관장을 질책하고 또 수사를 의뢰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 연임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공익제보를 안 했으면 이게 언론에 나오고 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오늘 보면 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때 2013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보도,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제보자를 공격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에 박관천 전 행정관이 십상시와 정윤회 문건을 썼을 때, 그게 언론에 나왔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움직여서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다 보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기자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봉지욱 기자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2분 드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그런 관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그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세요, 검토해 가지고.




지금 노종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아까 이준석 위원님이 복붙 자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그랬지요?





복붙 사례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복붙 사례에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는 그 복붙 사례들 다 포함해야지요. 지금 전 시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준석 위원님, 아까 복붙 사례, 그 예가 과거에 있었냐……
말씀하세요.
2분 드리세요.
기간을 정해 줄까요, 5년? 이준석 위원님, 너무 전수조사하면 엄청……
결국에는 제보자분들이 아마,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예로 들었던 사례들, 소수 종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팬층의 방심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원 강사, ‘지난 지상파 MBC 2022년 3월 7일 저녁 8시 뉴스데스크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복붙입니다. 다 찾아오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대…… 아니, 잠깐만요. 이현주 사무총장님이 그래도 가장 여기서 총괄이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7월 8일 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이첩을 결정했고요. 맞지요?


그러면 김정대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탁동삼 팀장님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권익위에서의 판단은?




지금 탁동삼 팀장……

신고자분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신고하신 신고자고요.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검토 중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탁동삼 팀장님, 잠깐 또 말씀 들어 볼까요.
이게 그 말씀한,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7월 8일 날 국민권익위가 결정한 다음에 바로 보름 있어 가지고 류희림 씨 연임이 됩니다.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김준희 지부장님, 지금 보면 정말 방송심의시스템이 붕괴되고 공익신고시스템도 붕괴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도 붕괴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심위 사무총장님.













방송심의를 방송사에 계셔 봤으니까 아시겠지요?



또 새민연 관련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 직무대리가 그러한 행위를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0초만……
정말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언론 자유예요, 언론 자유. 그런데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할 방심위의 자문위원인 자가 그 직전에 개인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명령을 받아 가지고 고발행위를 했다, 실제 고발행위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정부, 자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유가 권력 남용의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민단체를 만들 때의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성찰해야지요.
들어가세요.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셨지요?




이호찬 본부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 방심위 청부민원의 근원이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서 비롯됐지만 본질은 MBC를 털기 위해서 같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이지요? 그 보도한 것 때문에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이 건으로, 김만배와 신학림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주 유명인이 된 김대남 전 소통비서관직무대행이 ‘그것 내가 한 거야’라는 것 중의 하나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서 박성제 당시 사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라는 점인데 혹시 확인이 됐나요? 취재가 혹시 됐나요, MBC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든-날리면’ 보도부터 해서 신학림·김만배로 이어지는, 보도했던 것으로 지금 징계받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 또 참고인으로 나올 기회가 있다면 MBC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지금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김영관 기조국장님, 지난번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을 수사하고 조사했던 게 권한 밖이어서 방통위가 했습니까? 권한이라서 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방통위는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이제 곧 개시될 거지요? 그렇지요?




방통위가 방심위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청부민원이 됐다라는 야당 측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조성은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방심위가 청부민원이라는 이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그 법정 제재가 다 졌단 말이에요.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들여서 방통위가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다 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실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 지금 앞서 과장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방통위가 심의 의결을 하는데요 그것을 서면 의결만 했습니까?

박동주 국장님, 그동안 서면 의결만 했습니까?



뒤에 과장님, 대면으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2008년도에 최시중 위원장이 서면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존중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것은 고치지 않는 불가역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과제로 연구 좀 하세요, 국장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심의 의결할지, 서면으로 그냥 종결할지, 과장 전결로 종결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들이 논의할지에 대해서 최시중 체제에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과제로 삼아서 추후에 보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저 이것부터 합니다.
띄워 주세요.
탁동삼 위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도 류희목 씨를 찾아낸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뭐 하다 말이 많아서 저희가 어플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국에 희목이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가 607명, 여자가 60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600명입니다, 희목이라는 이름이.
다음.
그런데 과연 그중에 류 씨 성을 가진 희목은 전국에 몇 명일까요? 10명 이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도 똑똑해요. 어플이 똑똑해 가지고 10명 이하여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제공 못 하겠답니다.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성도 특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류희목 씨를 찾아낸 게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IC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것 찾아내는 것 매우매우 쉬운 일이었지요?


장경식 단장께 묻습니다.
문제의 9월 14일 담당 직원이 아무래도 류희목 씨, 그러니까 위원장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본인은 보고한 적도 없고 위원장이 칭찬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이것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장경식 단장은? 말하세요.




위원장에게 보고 안 했다, 맞지요?







명심하세요. 저는 질문 무한정으로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욕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할 때까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나왔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답변을 받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않고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그러면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예요. 이건 사실이 아닌 거지요?





위원장한테 류 땡땡 당신 동생이 민원 신청을 했고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나를 극찬하더라라는 말 이 직원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이러세요,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한테 보고 안 했지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대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이 거짓과 모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둘 거예요? 이것 거의 보고 안 했는데 보고했다고 전제하고 팀장을 위원장이 극찬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아니면 보고도 안 한 사람이 직원한테는 ‘위원장이 나 잘 찾았다고 칭찬했대’라는, 그것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거짓말 제조기, 허풍쟁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글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말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저희는 위원장께 보고했다고 봅니다, 장경식 단장이.
그러면 장경식 단장, 지금 탁동삼 공익제보자나 김준희 공익제보자나 아직은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 전부 방심위 후배 직원이지요?

탁동삼 위원이 위원장의 동생이 공익 제보, 소위 민원을 넣은 것을 모른 척했으면 이분은 그냥 방심위 직원으로 계속,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고 공익 마인드도 있고. 방심위에서 출세할 텐데 왜 공익 제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김흥수 증인 나와 주시지요.
좀 애매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말해서 확인합니다.
김대남에게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가족들과 같이 민원 넣었잖아요, 방심위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가족들이 방심위에 문제의 민원을 넣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과거에도 가족들이 방송에 매우매우 관심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증인이 방심위에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방심위에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까, 가족들이?





방송인이셨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가족들이 동참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동참? 회의하셨어요?




저희가 국감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혹시 증인으로 요청드리면 나오실 때는 그 기억이 안 난다…… 가족들은 알거든요, 방심위에 민원 넣은 것.


아까 이훈기 위원님 질의였지요? 그것 확인하세요, 이훈기 위원님.
2분 드리세요.


기관장이 피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의혹 신고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이 피신고자인 사건이 18건이었고요.




2022년부터 18건 있었다고 했지요, 기관장이 피신고인인 경우가?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그 18건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들에게. 국감 전에 제출하십시오.

없으시면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센터 설립은 실국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했다는 게 류희림 위원장의 국회 답변이거든요. 맞습니까?




실장님께서, 그 당시 직무대행께서는 동의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 동의했으면 했고 아니면 아니고 의견이 없었으면 없었지요. 왜 이렇게 답을 못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센터 지금 어떻게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9월 22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서 가짜뉴스 심의센터에 발령받았던 직원이 1년 만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글입니다. 저 노란 글자 하나만 보십시오, 그 문장만. ‘하루하루가 가히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직원들 입장 공감이 되시나요, 아까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과 규정에 관한 말씀 드릴게요.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업무에서 빠지는 게 맞지요? 감사실장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내부에서 보고서까지 작성된 그 사안을 그 당시에 모르셨어요. 그렇지요? 감사실장으로서의 업무 해태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을 지금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지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그리고 25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사람이 기관장이나……



그냥 본인에게, 그것 답변만 해 주십시오. 2월 맞습니까, 위원으로 좌천된 것이?

우리가 PPT로 계속 봤던 박홍상 과장이, 전 과장이 얘기했던 이미 징계를 당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것은 약삭빠르고 얍삽한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를 저런 식으로 변형되게 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공익제보자가 방심위 내에서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 권익위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준석, 노종면 위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고 이정헌 위원께서 권익위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그리고 서면질의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권익위 등은 가급적 7일 이내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 늦어도 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출석해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