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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무위원회와연석회의
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1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 및 심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7일 방통위 국감에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따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중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일정을 과기부 출연연과 직할연 등을 10월 17일 하루에 실시하고 기존의 10월 7일에 방통위와 함께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21일에 실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사유를 듣고 또 이의가 없는 경우 반론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MBC, 심지어 YTN, TBS까지 국정감사 한 20일 하는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의 그건 단 하루로 몰았습니다. 도대체 53개 기관장을 어디에 다 한꺼번에 모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최소한 이틀로 하자고 해서 방심위 부분은 방통위랑 합쳐서 하기로 했는데 방심위를 굳이 하려고 하신다면…… 따로 방심위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TBS나 YTN 하는 날짜에 합치든지 해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타당성을 감안하셔서 반영하시고 또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이룩한 것인데 오늘 이 청문회가 일정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심위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에 관한 국정감사 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할애하면 될 문제지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의 국정감사…… 국정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국회의원 만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문해서, 사실 만나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 못지않게 국회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간절한 현장의 장이 될 텐데, 그건 이틀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상 복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방심위 날짜는 다른 방송 일정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저희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계획서를 서로 여야가 합의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청부민원으로 인해서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지만 이 정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아울러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리하게,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방심위 일정을 10월 7일 날 방통위랑 같이 묶어서, 그날 증인도 사실은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형두 간사님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출석해 줄 것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처리할 수 없고 10월 21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이것만 하더라도 일반증인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17일 날 있는 국가 출연기관에 대한 53개에 대해서는 오전·오후 그다음에 심야 등 시간들을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는 공익제보자들이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마당에 실시되는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했다면, 공익제보자 일부가 이 자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에 류희림 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 다 불출석입니다. 황성욱 전 위원, KBS―이사 됐던가요―이사 선출된 분, 불출석입니다. 허연회,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뉴스타파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한 긴급심의를 제안한 분이에요. 이분도 불출석.
 그다음에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평범한 가정주부 운운하면서 이상한 옹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불출석이고요. 박우귀 방심위 특위 위원, 불출석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청부민원 의혹의 1호 당사자 아닌가요? 그다음에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지금까지 무응답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2호입니다. 청부민원 2호예요. 이런 분들이 다 안 나왔어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재단을 하고 특정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진행 방식이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문회는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세우고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정치·표적 심의를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방송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여기에 오기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추가로 채택합니다.
 우리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뭘 몰라요, 다른 걸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아니, 지금 이 청문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특위가 공직제보자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공익제보자라니요? 공익제보라니……
 누가 공익제보자예요? 공익제보자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의사진행발언 시간 주십시오.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허위 조작 뉴스를 심의도 못 합니까?
 이게 무슨 선택적인 공익제보자입니까?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024년 과방위 국정감사, 정말 이건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방송이…… 방통위 업무 마비……
 찬성 11명입니다.
 해 보시라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류희림 청부 고발은 안 했어야지요.
 이런 표결에…… 표결할 수 없습니다. 참가할 수 없습니다.
 기권이지요?
 거부합니다.
 기권 몇 명입니까?
 기권 6명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0분)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라 관련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일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일시를 변경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이게 또 일방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양 간사 간 협의된 것으로 아는데요. 똑같은 증인과 참고인입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일시든지 뭐……
 아니요, 증인 일정 변경이라니까요. 방심위를 10월 21일……
 증인 출석 일정 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일정을 왜 변경합니까?
 21일 방심위……
 방심위와……
 지금 아까 추가된 것은 나중에 하는 거지요?
 잠시만요.
 21일 방심위 국감 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뭐가 합의됐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합의할 수 없고 이것은 당연히…… 박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도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 증인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증인 협상하셨잖아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셨습니까, 간사님?
 아니,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방심위……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날짜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고……
 우리가 21일 국감을 동의했습니까?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12명입니다. 반대 5명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추가 증인과 법안은 2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증인과 관련하여 한 분의 참고인에 관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법안 상정 및 심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문회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상정된 안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1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는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 주실 거지요?
 예,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청 다 드립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흥수 방심위 특위 위원입니다.
 김정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이항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과장입니다.
 홍영철 국민권익위 신고자보호과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입니다.
 탁동삼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입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입니다.
 (인사)
 증인 30명 중에서 17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14명이 제출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박동주
 증인 곽진희
 증인 좌미애
 증인 이현주
 증인 이종육
 증인 장경식
 증인 박종현
 증인 김흥수
 증인 김정대
 증인 이항노
 증인 홍영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잠시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하시고 노종면 위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더 계신데……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드립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2분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간사는 5분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청문회 이름조차도 아주 편파적으로 우리 허락 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된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허위 조작 뉴스를 심의해 달라는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허위 조작 뉴스는 바로 김만배·신학림 허위 조작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불공정 방송, 허위 조작 뉴스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방송을 바라고 허위 조작 뉴스를 축출하려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캐낸 사람들을 지금 의인 취급을 하고 이런 이상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못났다고 비웃는 꼴이요 또 범죄를 신고했더니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지금 국회에 불러서 혼내는 꼴입니다.
 이전에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그 혼외자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공무원이 구속되고 엄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범죄입니다.
 도대체 방심위 직원 누가 또 누구와 공모해서 어떻게 그 방대한 청원인들의 가족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허위 조작 뉴스 보도를 심의해 달라고 했던 청원인들의 신원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방심위에서 일어난 것은 명백한 민원인 불법 사찰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우리 과방위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길 치욕입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청문회를 중단하시고 국정감사에서 다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에서 시작하세요.
 청부민원이냐 정보 유출이냐, 백 보 양보해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이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사안을 가지고 경찰은 왜 한쪽만 탄압하듯이 수사를 하는가? 그것도 그 대상자가 방심위 직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청부민원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개요는 여당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동생과 친처제와 친아들과 친조카와 친동생이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과 류희림 위원장이 거쳐 간 조직들, 경주엑스포·YTN·미디어연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열흘 남짓한 특정 기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심지어는 민원 신청서 문구까지 복붙해 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 제기된 민원의 심의에 왜 류희림 위원장이 참여했는가 이것이 본질이지요.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정말 정보 유출이라는 역시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수사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회는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것을 규명하자고 여기 모인 이 명분을, 논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모르십니까? 그게 부족해서 저분들 고발까지 했습니까, 여당이?
 박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훈입니다.
 2019년 2월에 김태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한 내용을 공익제보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에서 김태우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과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요 당시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공익신고는 맞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당시에는요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가 다 법원에서 유죄가 난 부분인데 이렇게 명백한 권력의 불법을 신고했는데도 처벌받았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그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민원사주 1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위반되는지 여부는 가려야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정보, 가족에 관한 정보를 몰래 파내서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으라고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그 검사의 가족의 출입국 기록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국회를 불법기관으로 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얘기예요.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우 씨가 공익신고자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야당 위원들이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희 오늘 부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안하시고 동의하신 분이 박정훈 위원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시니……
 저는 제안한 적 없어요. 그런 제안은 한 적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는 게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예, 동의하셨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민주당 위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다 해요. 김건희 여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언제 자제했습니까?
 저는 자제했어요. 안 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고권력자 부부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이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늘 우리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탄압 사태 진상을 청문회로 밝히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류희림 위원장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위원회 소개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익위원회는 오히려 불합리한 행정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의 권익 침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방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력을 선택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선택적 적극성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저희 의원실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처리 안건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나 자료 등은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갖다 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 누가 하실 거지요?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하실 거지요?
 이훈기 위원님, 김현 간사……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명칭을 벌써 시작 전부터 청부민원이다, 공익신고자를 탄압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 청문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방송장악 청문회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가 논란이 됐었고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수정하신 적도 있지요. 반대로 우리 여당이 ‘방심위 노조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치공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규정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두둔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제외하고라도 예시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민주당이 비호했지만 캐나다로 도망갔던 윤지오 씨 그리고 카카오톡 톡방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 출마까지 했었지요,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기도 하고. 더 해 볼까요?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공익신고하신 조명현 씨의 증언부터 귀담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가 더 이상 방통위와 방심위를 조리돌림하는 현상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해서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온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그리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불법영상물들을 삭제 조치해야 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렇게 계속 불러들여서 방송의 정쟁 속에 몰아넣어 갖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사상 유례없는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색출 및 탄압이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불이익 금지, 책임 감면 등 이렇게 보호 장치가 있는데 전혀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같은 경우에 9월 15일 날 전체회의도 불출석했어요, 국회를 무시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출석 사유를 댔고 오늘 10시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시에 4분 동안 기조발언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도 대표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자기 회피를 위해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마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분명히 회의도 끝났고 여기 출석할 수 있었고 갑자기 어제 밤에 기자들한테 설명한다고 어제 밤 9시에 연락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저는 국감을 따로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상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포항남·울릉의 이상휘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얘기들 들어 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급해하십니까? 죄졌습니까?
 방심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문이라는 말, 청부라는 말 이해는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부는요 어떠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익을 제공하고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청부라는 말을 쓰시는지 이해 못 하겠고, 공익신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공익신고자 판정 났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마땅히 보호해야 될 권리, 좋은 말씀입니다. 신고자나 여기에 고소를 당한 분들이나 고발을 당한 분들이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청부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정보의 출처, 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러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심위에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인적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와 갖고 신고한다는 건데…… 아니,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리 호들갑이십니까, 그것도 국감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호들갑이라니요. 호들갑이라니요!
 뭘 그렇게 따지세요. 다 똑같은 말 다 하시면서……
 누가 똑같은 말 했습니까?
 그런 말을 내가 말씀드리니까 쫄리십니까?
 쫄긴 누가 쫄아.
 검찰, 경찰 등에 업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다.
 더 하시겠어요?
 고발당하시니까 쫄려요?
 이게 공정한 사회예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공정해요, 그게?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공무원이 왜 구속됐겠습니까? 지금 뭐 경중을 좀 가리고 이야기하십시오.
 수사받고 수사 결과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김건희당 하십시오, 김건희당.
 잠시만요, 제 차례니까.
 자, 이제 한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잠시만 좀…… 저 발언하겠습니다. 얼마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 이제 얘기하라는데 저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독대 못 하는 집권당 대표를 뭘 거론합니까? 거론할 가치가 있어야 거론하지요.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이라도 받았다, 두 분이 주가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소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 청부민원. 민원을 청부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희림 위원장 수사받아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세비받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밝혀야지요.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 나온 류희림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 우리 야당 위원들이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수진입니다.
 공익제보자가 왜 조사를 안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권익위가 위원장 측 민원인 의혹과 관련해서 류 위원장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도 수많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설령 친족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래서 류 위원장과 관련돼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관한 총 민원이 180건입니다. 친·인척 다 합쳐도 끽해야 5%입니다. 결국은 이미 넘칠 만큼 넘친 그 심의 건수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족 동원해서, 200명을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뉴스타파에서 잘못 보도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국회에서 모든 것이 그것인 양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우리 국회가 너무 창피하고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상 보면 그 민원 언론보도에서 친·인척이 제기했던 시작은 2023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월 6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뉴스타파 건으로 심의 부결을 이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류 위원장께서는 실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큰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나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또 국가행정망까지 해서 전체가 이 난리가, 이 나라가 난리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 우리가 하는 일 보면 국감 때도 한 반 이상은 방송 일입니다. 저는 과방위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과학이 방송에 덮여 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방송이 지금 공영방송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여야 위원들께서 다소 격한 감정적 발언을 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는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방심위 내부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사를 넘어 압수수색 받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류희림 위원장과 연관되었다고 추정되는 민원이 127건, 최하 127건입니다.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최소한의 법 규정, 법 규범마저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는 사조직들로만 남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규 증인과 류희림 증인이 또다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했습니다. 국민 앞에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을 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으니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장들마저 오만과 독선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류희림 증인이 아무리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오리발을 내밀고 철면피스러운 발언을 이어 가더라도 국민은 다 압니다. 방통위 올해 대국민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뚝 떨어져서 대통령실과 함께 나란히 꼴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사유서에 금번 청문회가 방심위 사안이라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통위가 방심위의 편파·보복 심의로 인한 소송비용에 4억 원가량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값까지 유용해 가면서 방심위의 편파·보복 심의를 보호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리를 창조해 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에 따라 출석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정감사법을 운운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은 셀프 조사하고 권익위에 셀프 조사 연장 공문까지 보내더니 이제는 셀프 출석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다 못해 아예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회에서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고발 조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아니요.
 그러면 김현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당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과거와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으로 궁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둑을 신고하니까 신고자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실정입니다. 최근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고발 사주를 했다, 그거 내가 한 거야라고 자기 고백까지 한 마당에 이렇게 여당 위원들이 떼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부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방심위를 통해 방통위가 한 적은 없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방통위는 이렇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다소 정권에 불리한 이슈 또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은 했지만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 김건희 부부 정권이 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연임이라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의 존재를 미처 몰랐던 시기에 증인을 채택했는데요. 오늘 이분을 오후에, 저희가 2시 이후에 속개되는 청문회 때―증인 채택은 안 될 것 같고요―참고인으로 불러서 본인이 주장한 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오후에 우리가 법률안 심사와 그다음에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 채택과 이 두 부분은 여야 간사가 오후 2시까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023년 9월 가짜뉴스심의센터 설립과 관련한 실국장 회의 관련 자료 일체인데요. 일시, 참석자는 물론이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심위가 권익위로 보낸 민원사주 이해충돌 조사 관련해서 연장 사유, 그러니까 감사 연장 사유, 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유 또 연장 기간이 명시된 통보서 또 첨부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방심위와 권익위에 각각 서로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과 각 문서의 사본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는 문서의 목록만 제출하고 사본은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원사주와 관련한 문서의 경우 목록에서 저희가 보기에 제목조차 자의적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또 방심위는 해당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서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국가기관이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까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자료제출 거부의 아무런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형사소추되거나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는 특정 개인, 권익위의 특정 개인에게, 방심위의 특정 개인에게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권익위와 방심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 자료를 제출해야 마땅하고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거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역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처리 안건 목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안건명, 신고 대상자, 조사 시간, 처리 결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송부, 이첩, 종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해당 기관으로 송부한 안건은 기관명과 함께 별도 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8월 7일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재조사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 대리인단이 지난해 12월 27일 권익위에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해서 진행된 사안 그리고 관련 내용 일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역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해서 진행한 사안 그리고 관련 내용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배경 그리고 경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능한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더 하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십시오.
 여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김현 간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 및 심사를 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요구 변경의 건의 경우 출석 일시에 일부 자구 수정이 있어 유인물을 다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0)상정된 안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3)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5)상정된 안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3)상정된 안건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5)상정된 안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9)상정된 안건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2)상정된 안건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2)상정된 안건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7)상정된 안건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8)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9월 30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 의원, 김남희 의원, 박용갑 의원, 우재준 의원, 김장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박충권 의원, 김현정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법안에 관해서요?
 예, 법안에 관해서.
 2분 드리세요.
 이게 합의 처리한 게 아니에요?
 합의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2건이었습니다. 12건 모두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커져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정보통신망에서도 바로 이로 인한 범죄의 노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신속한 입법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몇 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들이 확산되는 경로가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이쪽을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또 정부 부처하고 속도를 내어서 9월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이것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확산돼서 피해를 입지 말도록 하자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로 인한 범죄 피해 노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랑 협의해서 우리 과방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담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울러서 정부 역시도 지금 이 전체를 규율할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빨리 담겨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함께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더욱더 입법에 속도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방위가 여러 정쟁적 요인이 많지만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현 간사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전부는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대신하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그리고 허위 영상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각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정부의 시책, 특히나 내용의 파악 그다음에 예방, 보호 그리고 피해자 구제 그리고 불법유통에 대한 방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표시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AI법과의 정합성 문제, AI법의 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비교·분석하고 또한 상임위의 인공지능법 입법 지원에 더욱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관하여는 혹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는데 많이 무시되었습니다마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합의됐습니다.
 합의 안 됐는데……
 이 부분은 합의했습니다.
 참고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인은 아니에요. 확인했는데 그게 아닌……
 자,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4시 정도에 다시 한번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증인과 참고인분들은 회의장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잠깐만요, 그 사이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다른 법률안 회부는 언제 하는 거지요? 4시에 합니까?
 다른 법률안 회부는 지금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제가 두 분 간사님께 AI 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에도 여야가 당론을 확정해 주시고 당론이 확정되더라도 기타 각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통합해서 논의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AI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청원 입법을 하시든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법안은 완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속도성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여야 간사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서 몇 가지 쟁점, 예를 들면 AI 법안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라든지 그리고 AI 기술 관련한 가치 중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날짜를 잡아서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양 간사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
 무엇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오후 4시 회의에는 어떤 걸 또 하게 됩니까?
 증인·참고인 채택입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예,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계속됩니다.
 단말기에 보면 보고사항이, 관련한 회부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단말기에 보고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이거는 언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오늘 9월 30일 맞지요?
 관련 의안 회부요? 원자력산업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정을 해야 소위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이것은 언제 합니까?
 오늘 원래 올라오기로 예정됐던 법안들이 12개 이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12개까지 하고 이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지요?
 아니, 그거 말고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이거 우리 2소위 게 아니잖아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보고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오늘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
 빨리빨리 다른 법안들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건설적인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9월 말에, 9월 달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더욱더 이런 법안에 매진해야 될 텐데 지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일방적으로 이렇게―저희들은 위법적 청문회라 부릅니다마는―진행하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더욱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상당수 안 왔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경찰관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질문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건 수사 외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안 온다고 그래도 또 10월 7일 날 국정감사에서 재현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김현 간사님께서 나중에 증인·참고인 채택 때 배제를 하셔서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경찰관들을 국회에 부른다는 이런 비판을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아니, 제가 1분은 다 마칠게요.
 아울러서 아침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여러 의견 교환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등록관계, 남의 가족관계를 알아본다는 게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위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아셔야겠습니다.
 90년대 제가 기자를 할 때만 해도, 여기 또 많은 언론인 출신이 계십니다만 사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의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고 2001년 넘어서면서, 특히 이전에 2010년대 초에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때 공무원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했다는 사실로 구속되고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법적 청문회에 동참할 수가 없으므로 퇴장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후 4시에 증인 문제에서는 경찰관들은 빼 줬으면 합니다.
 2분 드리세요.
 아니, 지금 만약에 최형두 간사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행안위는 국정감사·국정조사 다 못 하지요. 검찰·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현직이 다 옵니다.
 경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고위간부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현직 고위가 다 오고,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세월호 국정조사 할 때도 현직 경찰, 심지어 해경에 있는 저 말단 경찰들 다 출석해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줬고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보다 더 심대한 방송사에 대한 청부민원에 대한 사주를 류희림 현직 위원장이 했던 거고, 현직 위원장은 뒤로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방탄 방심위입니까? 지금 여당은 방탄을 하겠다는 겁니까, 방심위를? 왜 반복해서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방심위 직원들을 악마화시킵니까, 자꾸?
 국회의원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 되지요. 직무를 유기하고 그러면,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월급 뱉어 내세요, 오늘 회의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하고 결정한 것을, 다수의 원리도 원리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 총선에서 부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주장을 왜 여당 간사가 앞장서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리시지요. 필요할 때는 나가고 그리고 들어와서 훼방 놓고 또 나가고, 반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됩니까? 월급 반납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좀……
 잠시만요,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제기하신 수사경찰들을 불렀을 경우 이게 수사 방해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준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분들은 서울경찰청장, 중부경찰서장, 양천경찰서장입니다. 직접 수사하는 경찰들이 아님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거 타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계셨던가요? 이준석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저희가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까지 해서 이야기를……
 2분 더 드리세요.
 제가 사실은 약간 인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사주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개인적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방심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물론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했다는 것을 다소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적관계를 파악해서, 그건 행정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누군가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국회가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니다, 그건 수사에 맡기면 될 문제고 또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심위가 해야 될 일이 딥페이크 같은 이런 것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온라인 차단을 하는 일과 함께 방송심의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 대상이 됐던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김만배하고 신학림 간의 허위 조작 대화를 인용 보도한 그 과정, 더구나 이것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심의위원회는 그 문제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제기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방송심의의 원칙이 국민들의 제기에 따라서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 심의한 사람이 누구냐, 심의를 하자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서, 그것도 여러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탄압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청부민원에 의해서 방심위원장이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심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그 의혹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부민원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요지의 반론은 저희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경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있어야 할까 싶을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이 제대로 수사합니까? 검경은 누구를 수사합니까? 대통령의 정적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라도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형두 간사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착오 있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자꾸 행정전산망을 마치 불법적으로 들여다봐서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 간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취재기법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그렇게밖에 확인을 못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시발점이 되는 첫, 초기에 민원 제기자들 이름이요……
 잠깐만,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류희목, 박우귀……
 반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류희목, 박우귀 이 특별한 이름 때문에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기자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왜 행정전산망을 활용해서 위법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몰아가십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종면 위원 말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들에……
 제 발언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아니, 중단하시고요.
 다시 2분 드리십시오.
 저는 반박 기회도 주지 않는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가신다고 하시든가 질의를 하시든가…… 지금 나가신다고 하셔 놓고 위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참여하세요.
 아니, 반박 기회를 주시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계세요.
 반박 기회도 주지 않고 내가 이런 억지 이야기를 들으란 말입니까?
 질의하는 내용에 왜 끼어들어서 그러세요?
 참석을 하십시오. 참석을 하시면 반론 기회도 드리고 발언 기회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반박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왜 반박 기회를 줍니까? 본인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억지 주장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들 들어오라고 해서 청문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위법 청문회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팩트만 확인하는 겁니다. 류희목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직원이 이름이 특이해서 구글링한 것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그걸 몰라서 영장 발부를 했겠습니까?
 박우귀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구글링해서 나타난 겁니다, ‘류희림’, ‘박우귀’ 쳐 봤더니 나와서.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취재했습니까?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언론이 허위 조작 뉴스를……
 저만 해도 제가 취재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아니, 지금은 노종면 위원……
 저만 해도 3분의 1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름만 가지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3분의 1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우리 국회 과방위가 정말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지를 한번 야당 위원님들이 반성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억지부리지 마시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계신 특히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특정 정권은 5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청문회에 대하여 불법이다, 호들갑이다,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더 나아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류희림 위원장에게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자의 부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고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권을 건드리면 재미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입틀막 수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총장님, 권익위에서 2024년 3월 1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등으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셀프 민원을 넣었던 최철호 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셀프 민원과 심의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처분이 나오고 류희림 위원장은 잘 모르겠다면서 방심위가 셀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권익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심위가 조사에 협조를 안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권력을 사유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권익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조차 아무 문제 없다며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든 건희권익위가 방심위에까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부정과 부패를 알아서 묻어도 된다는 교시를 내려 준 것 아닙니까?
 이현주 사무총장님, 지금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 감사에 대해서 전결권자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맞습니다.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발탁한 인사 맞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이현주증인이현주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모임 활동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친분이 알려져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먼저 제가 알기로는 류희림 위원장께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너무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서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황정아 위원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 주실래요, 누가 가서? 안 들립니다.
이현주증인이현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5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혹시 감사반은 사무총장이 직접 구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류희림 위원장이 구성합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원래 감사가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아닙니다. 사무총장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하신 거라는 뜻이네요. 류희림 위원장이 하신 겁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아니,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하도록 법규에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두 명의 직원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실장께는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심위 감사세칙 제8조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장이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감사의 전결권자로 임명받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대로 하면 위원장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결재를 하셔야 되지만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결재권을 저한테 이전하신 겁니다.
 감사 당사자가 본인이 발탁한 지인에게 감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의 취지를 비웃는 꼴이 아닙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최근에 권익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조사 결과에 대한 기한을 셀프 연장하셨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그것은 셀프 연장이 아니고요, 법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증인이현주
 연장이 필요하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저에게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했습니다.
 근 60일 사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조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제가 못……
 60일 사이에 조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한데 말씀하셨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감사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저한테 결재를 올렸을 때 사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증인이현주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을 상대로 실제로 조사, 대면조사·서면조사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그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박종현 감사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박종현증인박종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0일 안에 류희림 위원장 상대로 실지 조사, 대면조사·서면조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감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류희림……
 답변하세요. 몇 번 했나 답변하세요. 감사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횟수지. 답변하십시오.
박종현증인박종현
 감사와 직접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는 내용에 대해서 말 못 하겠다고 하더니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왜 말을 바꿉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제가 말은 바꾼 적이……
 내용에 대해서 못 한다, 그것은……
박종현증인박종현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간은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이 질문하신 서면 혹은 대면 그것 몇 번 했나 답변하세요.
 황정아 위원님, 답변 받으시고요.
 이것 2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3분에서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총 2회? 대면조사, 서면조사 다 합쳐서 총 2회 하셨다고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서 시간을 연장하신 거군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게 아니고요. 피신고자와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각 참고인들에 대해서 각자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가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감사실장님, 지난 2018년에 방심위 팀장의 청부민원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와 아주 판박이, 쌍둥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감사실에서 감사실시계획서 보고 이후에 단 3일 만에 징계 결정 내리고 해임까지 23일 걸립니다. 심지어 고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 어떤 큰 차이가 있었길래 감사 진행이 이렇게 느립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그 사안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방송심의국 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종현증인박종현
 그 사건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서 본인이 직접 민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사회적 이슈화됐었고요. 위원회에서는 품위 유지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는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실장은 사실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 색출 기강감사에서 감사반장을 맡으셨습니다.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감사세칙에 따르면 감사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렇습니다.
 류희림의 명을 받아서 공익제보자 색출을 담당했던 감사반장이 이제는 류희림을 조사한다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그 당시 기강감사는 민원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가 위원회의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주요 경과 사항만 봤고요, 나머지는 다 그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위원장하고 밥 먹고 보고하고 다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 아니십니까? 감사 라인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이해충돌담당관은 어떠한 이유든 위원장의 지시와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일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항상 활용하고 있는 범죄 죄목이 바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지금 류희림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 하나하나 모두 직권남용의 범죄 요건을 쌓아 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류희림 위원장 봐주기를 위해서 조사를 뭉개는 행태가 다시 반복될 경우 그 죄과는 해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삼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사무총장님, 아까 셀프 연장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권익위가 연장해 줬습니까? 어디가 연장했어요? 방심위가 연장했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원래 법규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을 연장하도록 되고 권익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셀프라는 말은 방심위 스스로 연장했을 때 셀프라고 합니다.
이현주증인이현주
 그러면 모든 문서 회의가 셀프가 되겠네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시간 안 끌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시간에 쫓겨서 사실 하고 싶은 질문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안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심위가 연장해서 그것을 셀프 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셀프 연장 아니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권익위가 연락해서 강요받아서 연장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답변을 할 때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리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질문드릴 때 답변하실 때 표정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들,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부민원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친동생 친아들 조카 처제 등이 포함된 가족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거쳐 왔던 조직들, 미디어연대, 경주엑스포, YTN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친동생과 관련된 단체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동시다발로 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류희림 위원장을 중심으로 뭔가 얘기가 됐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이 특정 기관에 최소 40명, 확인된 것만 최소 40명입니다. 또 이것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건수도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것만 100여 건, 백수십 건이라는 그런 판단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면 더 나올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민원 신청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문구들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여기 계신 방심위 고위 관계자 여러분, 똑똑히 봐 주십시오. 9월 13일에 여러분의 직원들이 나눴던 톡입니다.
 ‘친형제인 것은 99.9% 확실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류희목 씨 얘기하는 거지요. 류희림 위원장하고 이름이 비슷하고 류희림 위원장이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게 정보 유출한 겁니까? 이것 가지고 구글링을 하잖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민원인 메일주소 앞부분으로 구글링해 보면 그 단체 사무국 소속인 것으로 나와’, 이것까지 다 보고 어떻게 정보 유출이라고 의심합니까? 시작이 이거잖아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9월 14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장경식 단장 아직도 부인하지요? 보고하자고 했던 담당 직원이 다른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보고하는 거야?’, ‘팀장이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왔다’고, ‘뭐라고 하던가?’, ‘안 그래도 비서실한테 연락해서 민원 넣은 것 전부 취하시키도록 하고 있었다고, 팀장이 위원장으로부터 극찬을 들었다’는 얘기를 이 당시에 9월 14일 당일에…… 이 사람이 조작해서 카카오톡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고도 류희림 위원장 편에 서서 직원들 탄압하는 데 부역합니까?
 류희림 씨 혼자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권력이 등 뒤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누구를 수사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경찰·검찰, 직원들만 뒤지고 있어요. 류희림 위원장 휴대폰만 압수수색해도 다 드러날 일입니다. 이미 다 확인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시는 류희림 위원장이 억울해 보이면 수사받으라고 하십시오. 휴대폰 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종현 감사실장님!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당시에 사무총장 직무대리셨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는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집니까, 제도적인 장치로 이루어집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할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난해 이 민원사주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을 때 사무총장 직무대리였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 이후에 감사실장을 맡으셨어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류희목 민원신청 사실 9월 14일, 9월 13일쯤에 최소한 확인된 것으로 나오고 9월 14일에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는 것, 류희목을 찾아낸 사람은 보고해야 한다고 했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알았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9월 27일에 사내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지요. ‘류희림 위원장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류희림 위원장 지인들,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이 민원신청인이니 이해충돌 회피하라는 일종의 고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도 그 게시글은 봤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게시물의 성격만으로 그것을 어떠한, 민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위원회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나라고 인식하셨을 때 감사실장이셨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 봐야 된다는 생각 안 했습니까,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박종현증인박종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때는 민원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서에 내용이 기재되지도 않고요. 그 안건에 있는 성명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것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수 없어서 굳이 볼 수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혹이 제기되면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사실장의 소임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를 합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아니, 제 말씀은 게시글이 하나 올라오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그 당시 신고 조치도 없는 상태고 어떠한 별도의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이미 다 전달됐어요.
 그런 말씀을 길게 얘기하시면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설득력이 없잖아요.
 팀장이 자기 직을 걸고 실명으로 게시글을 올렸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게 감사지요.
 그리고 조금만 확인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옆에 계신 장경식 단장은 결국 보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보고서가 만들어진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회사 내에 공적인 기능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실장이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창피해 하셔야지요.
 당당합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변명이 아니면.
박종현증인박종현
 그 당시 사무총장과 감사실장을 할 때 위원회 사무처 전반에 대해서 조직 운영 및 업무 전반을 제가 챙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때 감사원 공익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필요한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이 질의 방식은. 나중에 부족하면 위원장께 시간을 요청하세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고 나오셨어요.
 감사실장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몰랐다? 위원장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게 후순위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의 하나예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십니까? 그러한 안이한 판단과 위원장을 위한 그런 입장 때문에 지금도 감사실장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아, 그건 좀……
 행동강령 보세요.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해충돌은 강령 위반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충돌은 강령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박종현증인박종현
 행동강령은 이전에 있는 법이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도에 새로운 신법으로 상위법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직원들이……
박종현증인박종현
 아닙니다. 이해충돌……
 그 선후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됩니다.
 궤변을 자꾸 변명으로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아니, 제 말씀은 이해충돌방지법……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해충돌 해당되는 사안을 발견했어요. 임직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16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해요, 덮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답하세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알았다면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민원인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필요 없지요.
 예? 다만 뭐라는 거예요?
박종현증인박종현
 민원인의 정보를 누구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게시글이 올라온 것만으로 신고 처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간 2분 더 드리세요, 노종면 위원님.
 박종현 실장님, 박우귀라는 분 아세요, 모르세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알고 있습니다.
 박우귀라는 이름으로 민원신청이 됐으면 의심스럽습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 필요 없지요. 그분의 주민등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을 확인한 직원들은 류희림과 박우귀를 검색했을 뿐이에요.
 직원들은 저 행동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하는데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민원정보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강령 왜 있는 겁니까? 이해충돌 왜 규정해요?
 그러면 내가 시켜서 누군가를, 위원장이 누군가를 시켜서 민원 제기하게 하면 다 덮이는 거네요, 지금 감사실장의 논리대로라면. 감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제가 말한 거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그 상황하고 약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용기가 없고 비겁해서 류희림 편에 섰다 그 자백밖에 없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방심위 입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이고요. 2000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였고 통합 당시 2008년에 같이 통합을 했던……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합니까? 핵심업무가 뭡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문제되는 게 이해충돌이지요. 청부민원이나 민원사주는 큰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감수성이 무뎌서 어떻게 합니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반 직원도 문젠데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을 그렇게 무디게 넘어갔다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실장님.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2000년부터 관련된 업무를 했고 2008년부터 방심위에서 근무하셨는데……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보통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조직에 와서 리더십을 갖고 일하면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자질이 없고 조직을 망치는 사람도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조직원, 특히 2급·3급 되는 간부들은 자기 후임들과 자기 기관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종면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해괴한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번호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뭐가 됩니까?
 저는 정말 우리 방심위의 중간 간부님들 석고대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력자 눈치를 보는 사법기관에 힘이 있어서 가만있는 거지 결코 이 기록은 두고두고 박종현 감사실장님의 지난 20년간, 25년간 공직 경험의 큰 오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질의에 해괴망측한 논리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해충돌방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있는 권익위원들도 권익위 과장들도 위에서 고생한 건데 다 도망가 버리고 과장들이 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 못 드리겠어요, 증인들한테. 저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위에서 짜 갖고 하는데. 실국장들은 다 어디 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방송심의위, 국가권익위원회……
 본 위원은 정말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법기관에서 같은 사안이고 그런데도 먼저 신고한 것은 조사하지도 않고 나중에 류희림 위원장 관련된 신고 건이나 감사를 통해서 신고된 것은 아주 신속하게 경찰과 권익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유리한 진행만 됩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이렇게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육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박종현 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봤자 저렇게 또 해괴한 답변 할 것 같아서 제 시간이 아까워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련돼서 감사실이 주 업무지만 방심위 관련된 위치상 상황 파악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 관련된 내부조사 진행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그것은 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 저희들이 전혀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법무팀도 있고 이러저러 있을 텐데 민감한 사안이시니까 답변 못 하지만 그래도 기조실장님께서도 나중에 박종현 실장님께도, 마음에 꺼릴 게 있을 겁니다. 좀 상의하셔서…… 언제까지 덮기만 할 겁니까? 우리 방심위……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권익위도 마찬가지지만 방심위부터, 여기 민간 기관이니까 자존심과 명예를 좀 지켜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종육 실장님께.
 방심위 관련돼서 아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연장 시 사유를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모릅니다, 그런 사실은.
 모르시겠지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워낙 감사실에서 다 진행되고 이종육 실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박종현 실장님께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도둑이 있어요, 도둑. 도둑을 딱 봤더니 이름은 특정되지 않고 주민번호 모르겠지만 저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노종면 위원께서 자세하게 PPT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개인정보, 전산망에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구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가지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그 관련돼서 담당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심지어 그 결과 비서실에서…… ‘잘했다’, 그래서 ‘위원장이 관련 사람한테 취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그 내용은 사실 인정하시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하시는 거네요?
박종현증인박종현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는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땡 관련된 민원 취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금 저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 위원장을 통해서 그 지인이 민원 넣었다가 취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취하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여러 가지, 권익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뒤에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위원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라고 추정됐을 만큼 방통위의 지시에 따라서 관련된 정권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본인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민원 좀 넣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직을 지키기 위해 또 법을 지키기 위해 보고를 한 사람을 도리어 감사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색출하고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그게 과연 조직에 대한, 후배에 대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박종현 실장님 말씀 들으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감사실 관련된 분들이 규정과 그리고 수사 중이니까 답변 못 하겠다는 답변 뒤에 숨어 계시지만 지금 이 청문회가 끝나고 정말 한번 같이 일하는 직원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힘드신 것 압니다. 우리도 꼭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지금 행태는 본인은 맨날 뒤에 숨으면서 실장·국장들 앞세우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내모는 지극히 후진적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중에 최고위직이라는, 특히 정무직이라고 전문가로 왔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다 본인이 남용하면서 책임은 다 밑에다 떠넘기는 이러한 아주 몰염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만큼이라도 다른 기관보다 먼저 우리 실장·국장님들이 좀 나서서 이러한 관행들, 나쁜 관행들…… 책임지고 권한 지는 건 고위직·최고위직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한다면 그 조직을 이끄는 2급들, 3급들이 해야지요.
 다시 한번 방심위 직원들의 각성과 방향의 전환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지난번에 다들 휴가 가시고 방심위에서 딱 네 분 나오셨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윗분들 다 도망가고 총알받이로 나온 분들 진짜 안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대로 된 분들 다 나와서 청문회 하기로 추석 전에 의결했고 그게 오늘인데,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부터 또 다 안 나왔어요. 이게 책임자들 늘 도망가고 총알받이 리스트인지 증인 리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오늘 위원장 불출석사유서 읽어 보셨어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읽어 보셨다면서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출석사유서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셀프로 어떤 질의가 나올지 미리 규정하고 본인이 셀프로 그래서 나오는 게 합당하지 않대요. 제가 무슨 질문 할 줄 알고…… 셀프가 난무합니다. 연봉도 셀프로 올리고.
 두 번째가 더 황당한데 두 번째 불출석사유서, 뭐냐 하면 국제적 재난에 준하는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여기까지 아주 장황합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 위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하고 업무협약 한대요. 그래서 지금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정작 방심위에서 해야 하는 딥페이크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져야 되는 본인이 홍보 영상 MOU 맺는다고 안 나온답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소위에서는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국회는 국회의 할 일 하고 있는데 심의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홍보 영상 MOU 맺는다고 국회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오늘 불출석사유서 제대로 읽어 보셨다면 아마 저랑 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여당 간사님께서 청부민원 관련돼서 방심위가 해야 할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말씀 던져 놓고 지금 국민의힘분들 다 나가 버리셨는데, 사실 류희림 위원장 관련된 청부민원 의혹 시작 이것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대통령 심기 지키기였잖아요. 위원장 지금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부부 대통령 심기 지키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임시켰겠지요. 지금 국가가 구멍가게입니까? 본인 지지율 그렇게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인지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당에서는 청문회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 오전부터 계속 주셨는데요, 저는 세금 아까워서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국회가 직무 유기겠지요. 그런데 기관장이 안 나왔지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탁동삼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나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여기 안 나오겠다는 이유가 홍보 콘텐츠 제작 위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이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탁동삼참고인탁동삼
 류희림 위원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제기하시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소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희림 씨도 본인도 당당하다면 같이 나와서, 오늘 청문회 제목이 청부민원 청문회다, 공익신고자 관련 탄압이다라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민원이 불법 사찰이든 아니면 어떤 외부 공모 의혹이든 같이 붙이셔서 같이 나와서 조사하고 또 특검이든 국정조사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같이 당당하게 서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저는 그 장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사무총장님!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자, 다시……
 제가 불출석사유서 다 읽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의견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게 없습니다.
 언급할 게 왜 없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언급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할 수 없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까 노종면 위원님 그다음에 박민규 위원님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아마 오늘 다 속기록에 남을 건데요, 나중에 참 부끄럽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사무총장님!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보통 위원장의 불참 사유서는 누가 씁니까? 비서실장이 씁니까? 모릅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그거는 그때마다 사정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은 방심위의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하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총괄합니다.
 위원장만 빼고 합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총괄합니다.
 위원장만 빼고 합니까? 위원장 관련한 일은 관여 안 합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총괄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말할 때 조심하세요. 제가 방송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중요 정책 결정 다 했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저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때 저하고 그 비슷한 위치에서 일한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총괄이라는 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처음부터 실실 웃고 답변하는데 이 세상의 어느 기관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의 국회 불출석사유서를 안 읽어 봅니까?
 이종육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류희림 위원장의 불출석사유서 읽어 봤어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언론을 통해 읽어 봤습니다.
 아니, 언론 통해서 말고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읽어 봤습니다.
 감사실장님,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읽어 봤습니다.
 왜 사무총장만 안 읽어 봤습니까?
 여기 김준희 지부장 계시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제가 아까 기사를 통해서 읽어 봤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사를 통해서 읽은 걸 얘기합니까? 내부 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김준희 노조 지부장님!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지금 이현주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불출석사유서를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를 못 읽어 봤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무총장이?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류희림 체제는 워낙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는 사무총장을 16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유력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는데 못 나가요. 사무총장이 그 불출석사유서를 대신 쓰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여기서 합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매우 매우 곤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합니다. 부패 행위도 앞장서서 막아야 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신고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탁동삼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민원사주를 제보하셨군요.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저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을 좀 보니까 인간적인 고민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다, 비리를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영화처럼 모든 게 해결되고 해피 엔딩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지금도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담감이 크십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현재 어떤 조사하는 진척이 없고 경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부민원,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두 차례 실시되는 등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의 그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지나쳤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9월 10일에, 제가 아침에 6시 30분에 집에서 출근을 하는데 6시 30분에 현관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나가자마자 수사관 네 명이 저를 붙잡고 저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사관들에게 추후에 물어봤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하고 당일 6시부터 제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에서는 현관문에 그래도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주고 문을 열고 이런 단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저를 바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저는 가장으로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한마디가 경찰에게 저희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자고 있으니 압수수색을 두 시간만 미뤄 달라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걸 들어줬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마움을 느낀 제 자신이 추후에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후에 저의 사무실 자리와, 제가 부서를 옮겼는데 이전에 있던 부서의 사무실과 그때 같이 있던 직원의 PC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일 전체적으로 저의 사무실과 저희 직원들 집을 통해서 총 40명 정도의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눈을 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보에 나서게 됐다라는 말씀도 하셨군요. 본인 스스로를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그렇습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공직자는 부패나 비리 행위를 보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거나 제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았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보호조치 신청은 연말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서 탁동삼 연구원께서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호하셨습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지금 신고자가 들어온 거는 책임감면 신청입니다. 책임감면 신청은 기관에서 징계나 행정처분이 있을 때 저희 권익위원회가 그 신청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방심위에서 특별히 징계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이런 건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액션이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고 방금 탁동삼 연구위원이 증언한 것처럼 굉장히 무리하게 과다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경찰과 감사원의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자체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압박이 되고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신고자분들께서 들어오신 것이 책임감면 요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임감면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책임감면을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징계를 받거나 어떤 처분이 있어야 저희가 법에 따라서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 외에 책임감면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불이익조치 금지나 아니면 또 보호조치를 신청…… 예를 들어 신분을 박탈했을 때 신분 보장을 신청하셨으면 그런 액션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심위 직원 세 명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당한 직원들도 있고. 보호조치 신청이 익명으로 신고되고 또 140여 명이 공익제보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불이익 조치만 안 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홍영철증인홍영철
 위원님, 1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
 기명으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심위 직원들……
홍영철증인홍영철
 제가 사실은 보호과장인데요 신고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여기 보호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4항 보면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방심위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지금 맞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그 상황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조항하고 매치가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비밀보장 의무 위반 그다음에 신분보장 의무 위반, 그 조치에 따라서 법령에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고라든지 징계, 전보 이런 것에 대해서 3년, 2년 정도 형이 주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총장님 한번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방심위에 민원 신청하는 것을 제가 온라인에 가서 해 보니까 민원 내용 넣기 전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민원인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넣게 돼 있고 생년월일도 넣게 돼 있고 성별 넣고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가려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신청인 정보가 이렇게 세밀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실무 부서에서 그것은 관할을 하고 있어서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최소의 정보를 넣도록 이번 상황 이후에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줄였는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1985년생인지 86년생인지가 관계가 있어서 수집하는 겁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그 부분은 제가 메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지는 것이요, 이게 실제 류희림 위원장이 사주했다면 실제 이런 개인정보를 기입한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조실장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실제 내용을 심의 들어갈 때 이런 민원인의 정보를 같이 올려놓고 심의합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민원상담팀이 따로 있는데요, 제가 부서 그 업무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으면 애초에 이것을 수집할 이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이 내용을 수집했고 그것을 또 지금 제보자가 열람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름이 류희림 위원장과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거든요. 저는 수집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항상 개인정보는 직무 처리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통신과 방송에 있어서 심의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그런 준칙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여하튼 민원인 정보는 심의 신청할 때 위원들에게 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세세 분류들은 아마 개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요구할 때도 개인이나 단체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류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민원을 프린트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자적인 형태로 서로 위원들끼리 공유해서 심의합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아마 심의팀에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보고를 합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프린팅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데에서 간혹 논란이 되는 보도, 예를 들어 소수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하게 되면 방심위에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사례처럼 예를 들어서 오탈자까지 복사, 붙여넣기 해 가지고 심의를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제가 담당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하는 분이 지금 누구, 어떤 분이세요?
이현주증인이현주
 방송심의국장입니다.
 한번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예를 들어 논란이 되는 보도나 아니면 굉장히 굳게 뭉친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 종교라든지 이런 곳들?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쇄도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오탈자까지 복붙해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지금 오탈자까지 복붙했다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가령 저희들이 대다수 민원이 왔을 때 대표적인 그 민원들의 주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이런 민원 내용들이 들어와서 안건을 상정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문제되는 상황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수의 민원을 복붙 형태로 했다는 의혹 같은 것들이 실제로 다른 사건에도 존재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는 건가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보도에 문제된 상황이 있으면 제 지지자들이 이렇게 민원 넣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가까운 범위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 건 저도 처음 들어 본 사례라 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 오히려 이건 방심위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면 반례로 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례를 제시하실 수는 없다?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예, 제 기억에는 지금 없고……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딱히 없습니까, 그러면?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방법……
 만약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실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류희림 위원장과 관련된 건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이라는 것을 방심위 차원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혹시라도 이따가 질의드릴 때 만약에 비슷한 사례를 익명화해서라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종교집단에 대한 보도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보도 때문에 지지자나 아니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수 민원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이걸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지요.
 혹시 감사실장님 아시는 경우 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건 저희 별도로 확인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니, 기관이 하는 일이 방송 민원 신청해서 이것 해결하는 기관인데 이런 사례가 기관의 역사 중에 하나도 확인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의혹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현재 들어온, 신고된 건 관련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익명화한다 해도, 검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발장 이런 것 다 받아 보거든요, 나중에. 공소장 이런 것 다 받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탁동삼 연구위원님, 앞으로 잠깐만요.
 연구위원님이 이것 제보하시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방금 전에도 제가 간부들께 여쭤본 것처럼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정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민원에서, 다른 형태의 보도에서는 없었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기하셨을 텐데, 혹시 연구위원이 인지하시기로는 아까 똑같은 질문, 예를 들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보도에 따라 가끔 여성단체, 약간 여자·남자 그런 좀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특정 종교, 특히 이단 논쟁이나 이런 경우에 방송이 되면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단체 민원들이 공통으로 들어오기는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특징들이 그 당시에 보도가 됐던 시의성에 따라서, 보도가 당시에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된 논지는 비슷하겠으나 각자 쓰기 때문에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동일하게 다 같을 수가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가 1년 반 전에 보도가 됐던 시점이었고 그것이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시점에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민원들의 내용이 오타까지 똑같았다는 점에서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간부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결국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극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제보자께서 제보를 하신 것이다?
탁동삼참고인탁동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최초에 이 사실을 발견한, 9월 27일 게시글을 올린 지경규 차장이 MBC 채널 담당입니다. 방송채널 오래 담당했고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아까 답변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탁동삼 연구위원 말고 그 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최광호 방송심의국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를 않네요.
 최광호 방송심의국장님, 언제 방심위에 입사하셨어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1996년도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8년 됐나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1996년도에 방송위원회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 됐냐고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하여 복붙 민원이 있었다는 것 모른다고 답하셨지요, 아까, 좀 아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님께서는 이전 사례를……
 아니, 이전 사례 전에 이번 복붙 민원, 류희림 위원장과 관련한 그 복붙 민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리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씨까지, 틀린 글자도 비슷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예, 노종면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보수 시민단체를 이용한 비판언론 고발사주의 몸통이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저는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은 더 나아가서 방통위……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대통령실, 방심위, 권익위,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린 조직적인 언론 탄압이자 국가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대 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장님 나와 주세요.
 PPT 좀 볼까요.
 지금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는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하고 방심위에 송부했고 셀프 조사 면죄부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반면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책임감면 의결을 보류했어요, 권익위에서. 그리고 방심위 사무실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권익위가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를 했어요.
 현직 기관장이 신고 대상일 경우 사건을 그 신고 대상의 기관에서 처리하라고 송부한 사례가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지금 바로 기관장이 피신고자가 돼 가지고……
 짧게 얘기하세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송부를 한 사건인가는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송부한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자가 기관장일 경우 그 기관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라고 그 기관으로 보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류희림 위원장이 인사권자고 여기 감사실장, 부속실장, 사무총장, 류희림 위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다 류희림 위원장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저는 이분들 다 공범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계신 분들. 이 건에 대해서 류희림 위원장을 도왔거나 묵인·방조,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감사실장님 포함해서.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권익위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감사원으로 이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감사원으로 보내서 조사하게 하는 건?
김정대증인김정대
 저희가 수사기관, 감사기관, 조사기관, 저희 법령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도록 필요하면 하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의결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다시 방심위로 보내는 것은 어떤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감사원으로 안 보내고 다시 방심위로 보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영철 증인 좀 나와 주시겠어요?
 7월 8일 날 권익위 전체회의 할 때 당시 신고자보호과장이셨나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아닙니다. 제가……
 바뀌었나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8월 3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그전 과장님은 지금 다른 데로 가셨나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습니다.
 13차 전원회의 안건을 보면 여기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2건은 방심위로 송부해서 셀프 조사하게 만들고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이건 세 번째 사건인데, 410호―그리고 책임감면 신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어요. 그렇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것은 저런 식으로 처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것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리고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 조치를 하고.
 그런데 여기 다음 PPT 보시지요.
 13차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감사 진행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에 판단해도 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이 건은 보류시켜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3건은 먼저 처리하고 책임감면 안건만 보류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다음 PPT 보시지요.
 여기 보면 담당 과장이 ‘책임감면을 드롭시키게 되면 처분청에 요구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이런 우려를 얘기해요. 그리고 ‘책임감면의 현재화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담당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랑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건 제가……
 상반된 얘기, 아까 이정헌 위원 질문에 답변한 것하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당시의 담당 과장은. 담당 과장은 여기서 보류하지 말고 결정을 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요.
홍영철증인홍영철
 다만 그 회의록에 보시면 그 안의 내용이 보류 아니면 종결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은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알 수 없는데 위원들이나 그 의견들에 보면 불이익 조치가 어쨌든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류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은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식의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홍영철증인홍영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보면 징계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책임감면 요구를 못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담당 과장께서 또 말을 했어요, 그 회의록에.
홍영철증인홍영철
 그 부분……
 이 회의록에 있잖아요. 이것 보세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제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담당 과장님은 공익자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류를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결론을 위원들이 했지만 담당 과장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공익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묵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그 회의록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이 중에 권익위원 중 한 분도 책임감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홍영철증인홍영철
 그런데 위원님, 막상 법에 따라서 책임감면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징계나 행정처분이 있어야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사실 징계나 행정처분 이런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앞의 과장님은 징계 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책임감면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징계가 있으면 구제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온 지 한 달 되셨다 그랬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습니다.
 업무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충실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담당 과장님이 얘기한 게 설득력이 있고 공익신고자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시간 좀 더 주세요.
 아니, 추가로 이미 2분 더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가질의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러면 그 전에 나오신 과장님.
 아까 이훈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송부한 사건이 많이 있다. 그런데 기관장이 대상인 경우 송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답변하셨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아니요,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기관장이……
 어떻게 했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
김정대증인김정대
 기관장이 피신고자로 돼서 처리한 사건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몰라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충……
 그런데 기관에 송부한 경우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송부한 사건은……
 그러면 알았습니다.
 기관장이 대상인 경우 송부한 사건 확인하는 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피신고자인 사건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송부한 사건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뒷얘기는 필요 없는 말이고요, 앞부분. 기관장이 대상인 경우 송부한 사건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본인이 모르는 겁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그러니까 기관장이 피신고자인 사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인이 파악 못 한 거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그건 좀 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데, 제가 지금 묻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파악하는 데?
김정대증인김정대
 제가 일단 권익위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지금 연락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이훈기 위원님, 아까 기관장이 대상인 경우 송부한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 이전 전임자 성함이 뭡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박홍상 과장입니다.
 박홍상 과장을 오후에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사전 협의했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저희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등에 관한 청문회가 고지된 지가 2주 전이고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된 사건인데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 박종현 감사실장,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 등을 포함해서, 이현주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할 텐데,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비겁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게 오늘 청문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본인이 바뀐 지 1개월이 됐으면 그 사건을 담당했던 과장에게 충분하게 확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아니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된다라는 말로 면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7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충분히 처지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준비도 안 돼서 나온 감사실장과 보호과장을 포함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줄 것을,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탁동삼 연구위원이나 김준희 지부장이나 이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도 없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데 검찰, 경찰, 권익위가 삼두마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로 끝이 아니다는 점을 경각심을 갖고 답변을 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증인들에게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권익위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나오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하루 정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날 다 나오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신청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은 인사 조치가 있은 지 한 달 반 된 건가요, 두 달 된 건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8월 3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한 달이네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업무 파악은 됐을 것 같은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을 소신 있게 하기 어려운 조건인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디올백과 관련하여 청렴한 권익위 국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라 내부가 뒤숭숭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나오셔서는 가능하면 팩트에 기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철증인홍영철
 알겠습니다.
 김현 간사님의 말씀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출석해 주신 증인들에 대하여는 그 처지에 대하여 저희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건너편에 지금 당연히 있으셔야 될 여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게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여당 위원님들도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그걸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좀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유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적인,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불공평하고 동일하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현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그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를 알려 드려야 되는 것은 국회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현 정부의 모든 일들은 보면 기준들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달라졌지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특정 정부, 정권을 향해서,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이고 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라는 우리 법의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심위 최초의 공익제보를 하신 게 12월 23일인가요? 12월 23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27일 날 방심위에서 공익제보자들을 고발을 하게 되지요, 사무총장님?
이현주증인이현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성명불상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른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러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대두가 돼서 권익위에 공익제보 심사를 요청했고,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됐을 게 뭐일까요, 감사실장님? 일반적인 공직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팩트를 파악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익제보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사안들, 연관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보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공익성을 먼저 판단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불과 2~3일 만에 그렇게 급하게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고발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감사실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기관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누가 했습니까? 기조실장이 했습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법무팀에서 기조실 거쳐서 총장님 거쳐서……
 그 이유가 뭡니까? 법무팀 나와 계신가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또 공익제보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그게 동일한 것인지 전혀 그 상태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 언론에서 그냥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그때 한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찰이 들이닥치고 했을 때도 보면 전부 압수수색이 우리 방심위에 집중됐잖아요. 그런 것 보면 이미 특정이 돼서 어떤 고발을 했다 아니면……
이종육증인이종육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라고밖에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종육증인이종육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압수수색한 거지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진상 규명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권익위 나와 계신가요? 권익위 총괄과장님!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7월 8일 날 이쪽으로 넘기셨지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조사기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김정대증인김정대
 위원님,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이첩, 종결, 송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런데 이첩이라는 것은 송부를 한다는, 송부라는 처리 유형은 이첩 대상이 명백하지 않고 종결 대상이 명백하지 않을 때 하는 유형의 사건처리 결과입니다.
 아니, 그것을 거기에서 제기가 돼서 거기서 공익제보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분이 누군가 했을 텐데 ‘당신들이 조사하십시오’라고 넘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공익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지금 권익위잖아요,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곳에서 그리 넘겼다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 사전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있었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것은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부분을 7월 8일 날 의결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넘긴 게 사전 협의 있었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아니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방심위로 송부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 전혀 없었어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사전 협의라는 것, 저희는 신고 사건에 관련해서 다른 데하고 사전 협의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탁동삼 연구위원님!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지금 우리 감사실장도 그렇고 여기 기조실장도 그렇고 보면 너무 급하게 한 게 당연히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한 거다, 개인정보가 그냥 유출돼서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부터 그냥 고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맞아 보입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일단 류희림 씨 본인도 지금 공익신고한 사실이 가족들이 맞는지, 실제 사주했는지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고 회사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일단은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실제 민원인 정보가 가족관계인 것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수사를 요청을 하더라도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서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고 류희림 씨가 보도가 된 12월 25일 바로 다음 날 12월 26일에 민원인들에게,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하고 12월 27일에 개인이 아닌 기관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류희림 씨 개인이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수사를 의뢰하고 비리를 덮으려 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공익제보자의 입틀막이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직이 뭐였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당시 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지금은 방심위 서초사무소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입니다.
 정상적인 인사이동인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 소속된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이 이전까지 없었고요. 제가 3급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으로 강등할 수 없어서 저를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만들어서 보냈고 저와 다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보복성 인사인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인철 위원님과 탁동삼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좀 아까 권익위 답변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드러났습니다. 불이익 당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불이익을 결정해서 전임 과장이, 홍영철 신고자보호과 전임 과장이 계속해서 어필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놔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권익위가 보낸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 지부장님하고 탁동삼 팀장님, 얼마 전에 낸 공익신고자 입장문에서 ‘누가 진짜 공익신고자입니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민원사주’라고 자꾸 나오는데 우리 과방위에서는 민원사주라는 말이 좀, ‘사주’라는 말이 어렵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해서 청부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명료하다, 동의하십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부민원이자 민원사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탁동삼 팀장께서는 ‘류희림 씨’라고 계속 호칭을 하는데 어쨌든 조직의 기관장 류희림 위원장인데 류희림 씨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뭡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아시다시피 7월 23일에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저녁 6시 50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신임 위원 세 명과 전임 위원 두 명이 불법적으로 호선을 해서 밀실에서 위원장으로 호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류희림 위원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저희 작년에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슷한 위원이, 물론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위원이 해촉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적용하면 류희림 씨 역시 위원으로도 진작에 해촉이 됐어야 됐을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 자격은 물론 위원 자격도 인정할 수 없어서 류희림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냥 물러섰으면 좋았을까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굳이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아도 직업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 할 양심이 있었습니다’, 성명서 내용인데요. 바로 탁동삼 팀장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미국의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내부고발자를 표지 인물로 선택했습니다. FBI 요원 콜린 롤리라는 사람 등 세 명이 9·11 테러 용의자를 체포한 뒤 본부에 수사 확대를 요청했지만 본부가 묵살했습니다. FBI의 관료주의와 내부 관행을 경고하고 고발한 이런 내부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사실은 내부고발대로 시행했더라면 9·11 테러의 양상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요―미국 사회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사회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명예 그리고 보상 등이 주어집니다.
 이 휘슬블로어 보호법을 벤치마킹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국회에서 15대 국회 때부터 오랜 기간 논의해서 근 십여 년, 십오 년여 흐른 뒤에 2011년에 처음 제정이 된 법인데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공익제보자가 압수수색 대상자로 전락하는 이런 물구나무 선 정의를 보게 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고민과 번민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공익제보자로서 나서게 된 그때의 심경과 고민을 잠깐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일단 이렇게까지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동원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한 명 한 명 밝혀질 때마다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건사하는 가장인만큼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걱정은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걱정은 걱정대로,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의무는 의무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고 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있어서 채 상병 사건이 이 세상에 드러났듯이 탁동삼 팀장 같은 분이 있어서 청부민원의 실체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문제 제기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권익위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는 최초 익명의 신고자 3인 중의 1명이기도 하고 올해 1월에 방심위 직원 149명, 공익신고자 149명 중의 1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공익신고에 동참을 했던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고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사명감과 자존심, 자부심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오신 두 분 들어가시고 두 분 좀 나오실까요, 김정대 과장님하고 홍영철 과장님.
 시간 조금……
 2분 더 드립니다.
 공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짧게, 공익. 권익위와 공익의 관계는 뭐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얼핏 이해하기로는 사적 이해가 아닌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이해가 아니라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공익 보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습니다.
 공익제보자 맞습니까, 방심위 세 분은? 홍 과장님.
홍영철증인홍영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제보자 맞습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이해충돌을……
 아니, 공익제보자 맞냐고요. 맞냐, 아니냐.
홍영철증인홍영철
 공신법상에는 공익신고자라는 게 있는데요. 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님.
 공익제보자 맞아요? 설명하지 말고. 공익제보자 맞아요, 아니에요?
홍영철증인홍영철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법상……
 맞냐고 아니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홍영철증인홍영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유철환 권익위원장 체제에서 이 세 분은 공익제보자로 분류됩니까, 아닙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
 공익제보자로 분류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 유철환 체제에서……
홍영철증인홍영철
 저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래서……
 공익제보자예요, 아니에요?
홍영철증인홍영철
 그것에 따라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준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 공익제보자예요, 아니에요?
김정대증인김정대
 공익제보자라고 저희가 먼저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지금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인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그건 아닙니다.
김정대증인김정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면 뭐예요?
김정대증인김정대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바로 답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공익제보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넘긴 거예요?
김정대증인김정대
 경찰에 넘겼다는 게……
 경찰에 제보를 했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저희 부서에서는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의혹 신고 처리를 했고요. 옆의 홍영철 과장 부서에서는 신고자 책임감면 신청의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직책이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장, 청렴정책……
김정대증인김정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저는 배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냐라고 묻는 위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성명서 읽어 드렸지만 그런 인간적 고민 그리고 양심의 소리, 번민 끝에 이런 공익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해서 썩지 않고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냐라는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이 현 주소가 저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지금 두 분은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던 증인 추가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오셔서 저희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의결하고 이석하셔야 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시작하면 4시가 훨씬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1개만 수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도 안 끝났어요.
 예, 맞아요. 본질의 안 끝났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형두 간사님 그러면 들어오시나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권익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안 나오셔서 지금 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경찰에 이 건을 이첩한 과는 어디입니까?
 총괄과장님, 이첩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심사보호국에 있는 소관 부서에서 한 것으로……
 그러면 심사보호국입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오셨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하니까 오히려 손이 좀 더……
 그러면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분간 끌어 보겠습니다.
 7분 드리고 추가 2분 드립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사님 한 분 계시지만 계속 중요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류희림―저는 ‘씨’라고 안 하고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에 담은 입장문을 보니까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로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달을 만들어 놓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수의 민원이―건수는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동시다발적이었고, 보면 내용이 유사하다 못해서 그 오탈자까지 동일합니다. 또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민원 신청한 사람들이 류희림 위원장과 사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지인……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류희림 위원장은 이런 식의, 이것은 내로남불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를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윤석열 정권 전반적으로 흐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인데,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남아 있고 지금 속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다른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임명직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을 놓고 하면 될 겁니다.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만 올해 7월 8일 날 국민권익위가 이 청부민원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순직 해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을 조사를 안 하면서 통신기록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봐주기 수사지요, 누가 봐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중한 사건이고 그런지는 2019년 사례로 제가 PPT를 한번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 대리민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2019년 판결문을 보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심의를 자기 뜻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됐고 공정성·객관성 유지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민원을 꾸며 내는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관련된 분이 파면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사건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총괄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대 과장님,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우려해서 미리 보고를 했고, 그런데 위원장이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서……
 이것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될 공익신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결정해서 처리했습니다.
 마땅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제대로 신고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 거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그러니까 그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소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사례도 있고 행정법원 판례도 있고 이미 그동안 그리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왜 이게 판단을 못 하는 거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왜 판단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사실관계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저희 14인의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권익위가? 그래서 사건을 사실상 종결을 했어요. 그런데 류희림 씨가 주장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이첩을 결정한 거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저는 청렴총괄과인데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안 해서요.
 안 해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 PPT 또 준비해 놨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 보면 누구든지 신고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 돼 있는 거지요, 명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자 보호 조항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이 만들어 놓은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내부고발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그게 어떻게 여야의 문제고 보수·진보의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권익위 계시니까, 지금 공익신고자 찾아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류희림 위원장, 그리고 감찰까지, 사내 감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련 업무를 계속해 오셨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김정대증인김정대
 제가 권익위에 있긴 한데 그 부서……
 아니아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고 부패방지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기관장이 이렇게 행위를 하면 그 법이 형해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아니,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이첩한 뒤로 계속 압수수색하고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딱 하나만,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지금 탄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보호받아야 될 공익신고자들이―이 건을 떠나서―이런 식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으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공익신고가 계속 되겠습니까?
 2분 더 드리세요.
김정대증인김정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법한……
 됐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탁동삼 위원님, 팀장님.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지난 수요일 날 기자회견 하셨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했습니다.
 그 내용 들었습니다. 울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장으로서, 봉급자로서 이것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본인의 신원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떤 각오였어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일단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익명 신고로도 저는 충분히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믿고 충분한 증거자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7개월간 저희가 가진 신고자료와 가진 자료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다른 것을 떠나서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가 일어난 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대로 묻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절박함이 컸고 그러한 계기로써 저의 신분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이 어떤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셨어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팀장님, 2019년도에도 방심위 근무하셨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PPT 하면서 말씀드린 그 사례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대리민원과 이번의 청부민원 어떻게 보세요, 경중을 굳이 따진다면?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일단 동원된 지인들과 가족의 수가 이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팀장으로서의 자리를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에 그냥 다양한 민원들을 넣은 것이고 이번 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한 어떤 프로그램, 인용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수의 지인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류희림……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탁동삼참고인탁동삼
 류희림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원을 사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민원이 사주됐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이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고 사실을 덮도록 하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입을 닫게 하는 등 더욱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비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팀장과는 비교할 수 없고요.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보시는 거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왕…… 의결하러 들어왔더니 너무 장황된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일단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의결하고 하시지요.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6.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09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9명, 참고인 2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건 좋은데 경찰관들 지난번에……
 그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정감사……
 했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이렇게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표결로써 강행하신다면 제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 경찰관들을 뺀 이후에 연장선상에서도 지금 국회가 수사 외압을 가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이준석 위원께서 직접 수사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빼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것을 즉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출석 요구하는 증인들은 직접 수사하는 경찰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상관입니다.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람들입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부합니다.
 (최형두 위원 퇴장)
 찬성 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상정된 안건

(16시13분)


위원장 최민희 계속 청문회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지욱 참고인님, 뉴스타파가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보도를 최초로 했습니까?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예, 작년 크리스마스 날 해서 날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 및 선방위가 법정 제재를 했지요?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저희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는 통신 쪽이라.
 인용 보도한 MBC, JTBC 등등에 대해서?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예, 인용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민원을 류희림 씨의 친인척 또 과거 인연이 있었던 사적 인연 관계자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 거기에 새민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지요?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예, 새로운미래 새민연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새로운민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이름이 좀 오락가락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새로운미래 새민연, 현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예.
 새민연의 관련자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사주 민원을 제기한 자가 있지요?
봉지욱참고인봉지욱
 말씀드리면 9월 4일 국회에서, 과방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뉴스타파를 폐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한 게 오후 한 4시 40분쯤이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9월 4일 오후 5시 43분쯤 첫 번째 민원이 들어오는데,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이므로 이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낸 사람은 아까 박우귀 미디어연대 대표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던데 김흥수 새민연 부회장입니다.
 김흥수 씨가 어디 계십니까?
 김흥수 님 같이 마이크를 좀……
 새민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십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새민연의 사무총장입니다.
 부회장을 맡으셨나요?
김흥수증인김흥수
 부회장이 아닙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에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고 있나 보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저희 단체의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남 용산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녹취록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고발을 뒤에서 사주한 것이 나였다’라고 했고 그 관련된 시민단체로 거론된 게 새민연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저는 정말 김대남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서……
 새민연의 출범식에 김대남 행정관이 축사를 했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승규 수석도 참여를 했었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기사를……
 새민연은 대선 때 선대본부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구성된 게 아닙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당시에 캠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하면 정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 시민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권력의 보위와 연관된 그런 것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고발을 대행했다 이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순수하게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의 역할을 방기하고 권력의 충견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닙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통령실의 사주를 받아서 고발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 행정관의 녹취에 따른 내용입니다.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행정관으로부터……
 그러면 그 행정관의 진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왜 보호조치를 위한 고발을 한다거나 처분을 요청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지금 그것보다도 제가 당장 방심위의 증인으로 지금 채택된 상황인데 그것은 최근에야 불거진 그런 것들이어서 지금 제가 경황이 없는데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봉지욱 참고인님.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예.
 그러니까 비판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가 신속심의 절차를 두고 또 민원을 사주하고 그럼으로써 비판 보도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권이 선출되지 않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여사가 사실상 국정 전반에 개입을 하고 그것이 인사의 난맥, 류희림 같은 방송 심의·제재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는 자에 부역해 가지고……
 이게 희대의 환관과 같은 존재예요, 류희림. 거기에 계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그 자의 악행에 대해서 묵과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감사실장님.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공익제보자 보호법 아시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보호법에 타 법과 공익신고자에 관련된 사항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는 공익신고자 관련이 아니라 이해충돌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든 감사실은 법률 담당 그리고 청렴 의무에 대한 교육, 제반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자의 자세와 연관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맞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인해서 시정명령이나 특정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방심위가 법정 제재한 것 29건, 다 행정처분에 의해서 집행정지됐어요. 이것은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면 그 신고자, 아까 탁 선생님 그런 분은 감사실에서 포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이에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자, 제보자에게 유리할 경우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이라면 관련 법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도록 돼 있어요.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보호과장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법적 충돌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자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자보호과장은 뭐 해야 됩니까? 경찰에 공문을 보내세요, 이 법에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공공기관이 민원사주한 것을 가지고 직원이 이것이 공익에 침해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제보하고 윗선에 알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처벌받게 합니까?
 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이 권익위에 이첩된 사항을 뭉개고 있다가 결국 다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포식자의 입속에 제보자를 넣어 버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해야 할 업무예요. 그 업무에 따라서 지금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타 법을 우선시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 보호법에 우선하여 그 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행정기관이든 혹은 경찰서든 간에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
 그게 법에 따른 행위라니까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김우영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 때문에 이 자리에 류희림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회의 직무대행을 비롯한 책임 선상에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았다,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도 공범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의 책임자가 감사실장님이시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여기에 보면 앞서 김우영 위원이 얘기했던 목적, 정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 영리행위의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아주 상세히 돼 있습니다.
 이 규칙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2020이고 202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그래서 이것대로 하세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좋은 법,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방심위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마시고 감사실장님은 오늘 이 자리 이후에 한번 꼼꼼히 보시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익위 관계자분들께서 마지막에 살펴보시겠다고 했는데, 권익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는 비슷한 덕목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를 보호해야 되고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친하고 대통령이 하명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좀 하셔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이 사실들이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십시오.
 방통위 방송기반국장님 나오세요.
 기반국장님, 빨리 나오세요. 나올 때……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잠깐 서 계시고,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방심위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방심위 위원장님요?
 아니요.
이현주증인이현주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님!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방송소위에……
 아니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송소위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아, 지금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방송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9월 달에는 방송소위에 들어갔습니까, 지난해 9월 달에?
이현주증인이현주
 방송소위를?
 이현주 사무총장님!
이현주증인이현주
 현재는 방송소위 대신에 전체회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소위 위원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9월 달에는? 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현주증인이현주
 9월이라 하면 이번 달인데 이번 달은 현재……
 2023년 9월입니다.
이현주증인이현주
 2023년 9월에……
 지금 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2023년 9월에는 왜 들어갔습니까, 방송심의소위에?
 방송기반국장님, 이런 내용 다 파악이 됐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올 거면…… 방송기반국이 방송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 맞지요? 심의 의결한 것만 담당한다는 그 상투적인 얘기 말고요.
박동주증인박동주
 저희들이……
 아니요, 맞지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지요, 국장님?
박동주증인박동주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
 그러면 과장 나오세요. 기반총괄과장, 곽진희 과장 나오세요.
 지금 질문한 것 답변해 보세요.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30건에 대해, 29건이 패소했다 이런 것 말고요.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저희가 보고는 받지 않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본……
곽진희증인곽진희
 상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라는 말을 받으면 그렇게 답변 나올까 봐, 상황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그러면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는 게 방통위 입장입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장에게 보고했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한 것을 국장에게 보고드렸습니까? 아까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곽진희증인곽진희
 그 부분 지금 현재……
 아니, 받았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3인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잠깐만요.
 방심위의 이 논란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청문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저희가 전반적으로 방송심의 관련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요, 곽진희 과장님,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척하지 말고,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셨고요 그 파악된 상황에 대해서 국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보고 못 받으셨다고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아까 그 부분은 지금 3인……
 지금 그 부분이 뭔데요?
곽진희증인곽진희
 3인 체제 중에서 방송……
 3인 체제라는 말 꺼내지도 않았어요.
곽진희증인곽진희
 방송심의소위에 방심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왜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방심위의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했고 국장에게 보고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전반적인 것은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가면 지난해 9월 달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소위에 들어가서 논의에 참가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작년에는 전체 위원이, 해임되신 위원 제외하고는 다 방송심의소위원회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5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대선 공작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성명서를 냈고 그 뒤에 전광석화처럼 가짜 심의센터가 만들어지고요. 물론 그때는 이동관 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게 불법한 거라서 방심위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탁동삼 연구위원이 류희림 ‘씨’라고 얘기하는 전제는 저는 이미 2023년 9월 10일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통위가 그냥 묵과하고 깔아뭉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이미 그때부터 불법행위가 있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벌어진 그 심의 의결된 건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청에서 다 사인을 했고 그 실무 담당자가 지금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다 졌어요, 수억 원을 낭비하면서.
 그런데 제가 질문은 뭐냐면 방송심의소위에 류희림 위원장이 참여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방송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심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위원장이 참여했습니까, 언제요? 그 이전에 한 번도 위원장이 소위에, 방송심의소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1기에서 5기까지. 류희림 위원장만 들어갔어요. 제가 제기하는 이런 아주 특별난 일을 가지고 방송기반과에서 이것을 체크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공범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저는 공범이라는 기조 아래 질문을 하는 거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위원님, 그 공범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권한이 있을 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곽진희증인곽진희
 저희는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언제 알았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 오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방송심의소위 위원의……
 언제 알았냐고 질문했어요.
곽진희증인곽진희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모릅니까?
 속기록을 보고 결정되고 전결로, 과장 전결로 내려보냈는데 이때 그러면 담당이 아니셨습니까? 방송기반총괄과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제 담당이기는 하지만 저희……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증인이에요, 참고인이 아니라.
 이것 몰랐다고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곽진희증인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아니, 전결로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전결 처리하고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다시 위원들에게 보고해서 심의 의결하잖아요?
곽진희증인곽진희
 예, 그렇습니다.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몰랐다, 속기록에 다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곽진희증인곽진희
 아니, 저는 무엇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곽진희증인곽진희
 저는 정확히 위원님이……
 방통위의 직무유기입니다.
곽진희증인곽진희
 정확히……
 그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지요.
 들어가시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한 이 내용?
 방심위 위원장이, 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의 위원이 아니에요, 관례상. 왜냐하면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방통위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간섭이 되고 지시가 될 수 있거든요, 본인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은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었다고 얘기하지는…… 이때는 있었지요? 사무처장님 와서 사건이잖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세요. ‘알고 계셨나요’라는 질문이에요.
 
 답변하십시오.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요, 몰랐고요. 방통위는 방심위 운영 관련해서 특별히 권한이 없고요.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지금 좀 명확하게 물어볼게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또 굳이 저희가 알 이유도 없는 거고요.
 지금 그 답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소위 위원으로 들어간 일이 있습니까, 곽진희 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소위 위원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곽진희증인곽진희
 제 이전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없었지요? 그런데 심지어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추천한 국회의장 몫 방심위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그에 적극 부응하여 류희림 위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방심소위 위원장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김현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딴 곳에 계시지 왜 방통위에 오십니까 그럴 사안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저 7분 주세요.
 김흥수 총장님, 우리 좀 짧게 질의응답 해 봅시다.
 2022년 9월 새민연 사무총장이었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새민연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고발했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홈쇼핑 사외이사지요? 맞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렇습니다.
 2022년 김대남이 강남구청장후보 나왔을 때 대변인 맡으신 적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때……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맡은 적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김대남 씨가 총괄선대본부장, 증인이 대변인 한 일이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가깝게 느껴지네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내셨지요, 방심위에?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 딸도 같이 똑같은 민원 낸 사실이 있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저희 가족이 함께 공동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흥수 총장 역시 아내, 딸 등 4명이 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것 혹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봉지욱참고인봉지욱
 그러니까 작년 9월 4일 방송 민원도 김흥수 사무총장 일가족이 먼저 냈고요. 9월 23일쯤 통신 민원,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낸 처벌 통신 민원도 김흥수 사무총장의 일가족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류희림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현판식이 걸리기 전전날에 어떻게 알고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류희림 위원장과 김흥수 새민연 사무총장은 KBS 입사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김흥수 총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고지드립니다.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민원 내기 전에 류희림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제가 지칭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씨입니다―연락하거나 그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저는 지금 언제를 말씀……
 아니, 지금 ‘예’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시기를 여쭤보고 있던 겁니다. 정확히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심위에 민원 내기 전에, 민원 낸 후 혹은 전, 그 전후해서 류희림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구체적으로 김대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안 만나셨어요?
 이것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지금 봉지욱 기자님, 김흥수 씨가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예.
 그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저희가 뉴스타파, 한겨레 비롯한 저희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MBC 등 비판 언론단체를 고발 사주한 사실에 김흥수 새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청부민원 사건에도 김흥수 새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레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흥수 총장이 공영홈쇼핑 사외이사가 됐어요.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주부 운운한 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시집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보상을 받아요.
 김대남 씨의 경우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하여 고발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지욱참고인봉지욱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41개 음성파일을 갖고 있고 저희도 진작에 제공받아서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요.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직무대리가, 총선에까지 나간 분이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원모 전 비서관 때는 전략 공천되는 바람에 내가 후보에서 밀려났지만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나 여사한테 찍히면 어떡하냐, 공기업도 못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공기업 관련 취업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제로 작년, 지난 8월 3일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잖아요. 그때도, 그 전에도 이미 계속 여사님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의 민낯을 보여 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익위 총괄과장 나와 주실래요.
 권익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200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합쳐져서 권익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국가청렴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부패방지위……
 부패방지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가 되고 이런 긴 역사가 있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열기로 생긴 기관입니다. 그래서 DJ가 어렵게 해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방송위원회, 이것도 DJ이기 때문에 방송 정책을 무소속 중립기관으로 이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발전되고 확대돼서 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준과 잣대를 흐트러뜨려도 권익위만은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를 그 기관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 계셨잖아요. 디올백 사건의 잘못된 처리에 저항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희생이 그냥 있었던 거라고 안 봅니다. 권익위를 지키려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무지 많은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가서 보고 하세요. 제가 국감 때 심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류희림 위원장 사건의 경우 7개월간 판단을 지연하셨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판단을 지연……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고의로 지연하셨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처리 기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공익제보 확인하고 이전 과장이 주장했던 대로 빨리 책임감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질질 끌었잖아요.
 남영진 KBS 이사장 등의 사건은 며칠 만에 결론 냈습니까? 며칠 만에 결론 내셨어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 누군가 기록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9월 14일 장경식 단장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청부민원 관련 동생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본인은 부인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밝혀지겠지요. 언젠가 수사는 꼭 됩니다.
 장경식 단장 조사했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저희 이해충돌……
 아니, 그냥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익위가?
김정대증인김정대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전원위의 의결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아니요, 장경식 단장 조사했냐고요.
김정대증인김정대
 그 조사라는 게 어떤 범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고 내용을, 저희 법에 따라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요……
 아니요, 장경식 단장 조사했냐고요. 뭐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답답해.
 했다, 안 했다, 모른다, 셋 중의 하나지요. 그거 왜 답을 못 해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1분 더 주세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경식 단장, 권익위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장경식증인장경식
 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서면 아니면 직접 대면조사?
장경식증인장경식
 대면도 있었고요, 서면으로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 27일, 이거 나중에 심화로 질문할 거라고 미리 알려 드리는 거예요. 깜짝 질문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9월 27일, 방심위 내부에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해충돌 관련하여 조치 취하지 않냐는 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실장 개입 여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개별 신고 사건의 조사 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시지 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해 못 하겠는데요. 이게 양해할 일입니까?
 제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쟁점, 아주 사전에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국감 출석하셨을 때 답변을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깜짝 질문해서 당황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겠습니다.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분을 확인하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일곱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시간을 안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사무총장님, 아까 7월 29일 날 감사실시계획서 전결하신 이후에 약 60일 동안에 단 2회 류희림 방심위원장 대상 구두조사 혹은 서면조사했다고 아까 나왔습니다. 들으셨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들었습니다.
 60일 동안 두 번을 했으면 한 달에 1회꼴로 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런데 기간 연장을 하셨어요. 기간 연장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까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얼마의 기간이 더 필요하실까요,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이현주증인이현주
 그 부분은 이해충돌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 대답해 보시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당사자 조사 이외에 참고인들이 꽤 많습니다. 권익위도 조사를 해 왔었고요. 권익위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관련해서는 2회를 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의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 일이고.
 그다음에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최근에 나온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 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실하고 막상막하 꼴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 신뢰도 점수가 3.03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몰랐습니다.
 전년도 3.57점 대비 급감했고 10개의 기관 중에 대통령실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갤럽 기준 해서 23%,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참할 정도로 낮은 지지도, 이 신뢰도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제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국민을 위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권력 사유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와 방심위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조직으로 처참할 정도로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오히려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라니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고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무도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님께서 불출석사유서 말씀하셨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에 대한 셀프 조사에 이어서 조사 기한 셀프 연장 그리고 이제는 국회 출석을 셀프 거부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처장, 법이 명시한 강행규정, 국회 출석 의무마저 모두 거부하는 게 공직자가 보일 태도입니까?
 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사무처장님, 공직자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통위의 공직자들은 그 의무가 더 강하게 적용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고위공직자들은 헌법을 휴지 조각 취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가 혈세를 써 가며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고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 사무처장과 김영관 기획조정관께 묻겠습니다.
 방문진 이사 재판부는 좌파다, 동의하십니까?
 야당들은 가짜 좌파이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매카시즘에 동의하십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다,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의 입장도 그러하신가요, 혹시?
 직원들에게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니 보도자료에 담아라, 이게 당당하게 지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모두 누가 한 말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탄핵소추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정부기관이 무슨 극우 유튜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나오는 1억 4000만 원의 혈세가 극우 유튜브 활동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들을 버젓이 생방송에서 내뱉고 있습니다. 헌법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공직자가 맞습니까? 탄핵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극우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자들이 반대한민국 세력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서 이진숙 같은 막장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올해 8월까지 소송 비용으로만 벌써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애초 편성한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다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언론 장악을 위해 불법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고 방심위는 언론을 입틀막 하겠다며 편파·보복 심의에 나섰다가 법원에서 전패, 30전 전패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 아닙니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국민께서는 왜 이진숙, 김태규, 류희림 등의 불법을 위해 본인들이 낸 혈세가 사용돼야 하는지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무처장 본인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 저버린 자들을 혈세로 배불리고 혈세로 보호해 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통위·방심위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실장님.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지금 공무원 급수로는 몇 급이시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현재 저희는 7급 체계로 돼 있고요, 저는 2급입니다.
 2급이요. 그러면 승진 가능성이 남아 있나요? 인사가……
박종현증인박종현
 3년 후에 은퇴입니다.
 3년 후에 은퇴시고?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렇습니다.
 현재 인사권자는 류희림 위원장이고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렇습니다.
 인사철이 곧 다가오나요? 언제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건 인사권자의 소관입니다.
 정기인사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일에…… 9월 27일,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에 내부 팀장이 ‘류희림 위원장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공개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고 그리고 그걸 10월 2일에 보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저 봤습니다.
 그 글을 읽고도 별로 문제를 못 느끼셨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확인하실 생각도 안 하셨고요. 그런데 또 당일에 두 번이나 그걸 조회를 하셨던데……
박종현증인박종현
 내용은……
 하여튼 관심이, 그다음 새로운 어떤 추가 조치를 할 만큼 관심이 안 갔던 거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제가 그 당시 아마 사무총장 같이 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는 상태에서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봤는데도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끼셨다?
박종현증인박종현
 통상적인 게시글 형태인데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통상적으로 보이셨어요?
 PPT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 만약에 감사실장으로서 또는 사무총장 직대로서 이 문제가 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이미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마당이니까 쉬웠을 테고요. 그때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된 것도 류희목, 박우귀 정도입니다. 그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문제가 더 진행되지 않게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겠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는 종편보도팀장이 작성했는지 보고했는지도 보고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보고받지 않은 거 알아요! 감사실장으로서 그 정도 감도 없고, 이 문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정도도 판단 못 하는 그 부분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겠습니까? 9월 14일에 보고서가 작성됐어요. 사후적으로는 아셨지요, 나중에는? 지금은 알고 계시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나 국회에서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무슨 방심위 고위 직원들은 신문을 안 보면 모릅니까, 내부 사정을?
 자, 그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한 그 직원은 잘못한 겁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장경식 당시의 팀장, 지금 옆에 계신 단장님은 그때 보고를 보고서 작성한 것까지 받아 들었는데 묵살했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그런 보고를 받고 묵살하는 것은 팀장으로서 잘한 일입니까? 그것도 판단이 안 되시지요?
 옆에 장경식 단장님,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재주가 좋으신 분이라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인 상황이고. 하도 상황이 이상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지만 류희림 본인이 인정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 단장님과 관련한 내용은 앞서 보여 드렸던, 이미 전에도 보셨던 그 카톡 내용에 이거는 장경식 당시 팀장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시기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안 한 게 맞습니까, 류희림 위원장한테?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다음 것 좀 보겠습니다.
 박종현 실장님, 이 사안은 가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 몰랐더라도 지금 판단을 하셔서 감사실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9월 27일 자 사내 게시판에 공지된 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그날 당일 이 팀장의 부서장이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지 팀장이지요. 이미 본인 스스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통화가 안 돼서 톡으로 남긴다. 조금 전에 부속실장이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나?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다’, 이 게시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거 무슨 징계 협박을 하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부속실에서는 글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이 지 팀장이 당시에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내려 달라는 얘기로 들으셨나?’, 부서장이 부속실장을 만났다고 하니까 부속실장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중으로 내려 달라는 의미다. 당신의 의사를 확인하겠다. 의사가 확인되면 본인 동의로 간주해서 삭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사안은 우선 당신을 생각하세요’, 본인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00 씨 징계받고 하는 거 좋지는 않잖아요’, 징계 얘기를 결국 합니다. 이거는 협박입니까, 뭡니까?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부서장이 부속실장으로부터 징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것, 부서장의 행위, 부속실장의 행위는 합당한 행위입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만약에 저런 내용을 주고 받았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재판이 2019년, 2020년에 있었습니다만 일어난 시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심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해당 팀장이 해고당했던 사안, 아까 질문 받으셨던 내용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방송심의기획팀장한테 민원을 내게 해 달라고 지시 내지는 청탁 내지는 청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그걸 수행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해고까지 당한 사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이 사안을 물어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로 답을 하셨어요. 그 답변 때문에 저는 감사실장님의 공정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방송심의기획팀장한테 청부민원을 했는데 이 사안하고 성격이 달라요?
 만약에,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주하거나 청탁하거나 청부해서 심의가 신청되게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제가 가정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형성…… 죄송합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한 것 아니에요, 주관적인 판단을?
박종현증인박종현
 내용상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고……
 사주를 했어도 다르다?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당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아니, 사건이 생긴 지 1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모릅니까? 인사 때문에 그런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좀 상식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시간이 다 됐나요?
 추가질의하실래요? 아니면 2분 더 드릴 테니 추가질의하지 마실래요?
 2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2분 더 드리세요.
 이종육 기조실장님, 기관의 명의로 직원들을 고발했는데 고발 당시에 대상자가 직원인 줄 몰랐다라고 답하셨어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직원인지 몰랐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직원일 수도 있지만……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공익……
 그러나 밝혀야 되니까 했다?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하신 거지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어서 고발했지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면 범죄일 수 있으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청부민원이 맞다면 범죄일 수 있지요? 사실관계는 지금 명확히 모르신다는 거고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특히나 방심위 직원들 전원이, 여러분들 빼고 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지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고발 안 해요? 왜 직원들이 걸릴 수 있는 것만 고발하고 위원장의 이 의심스러운 행위는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고 공정한 처사입니까? 지금 직원들이 수사받을 수도 있는 것을…… 그래, 누군지는 모르니까 고발했다고 칩시다. 위원장은 왜 고발 안 해요? 위원장 이름 가리고 청부민원 의심이 있으니 밝혀 주시오라고 고발하는 게 맞지요, 그게 위원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파적이고 비겁하고 권력 뒤에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답변하세요. 왜 고발 안 했는……
 할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왜 고발 안 했는지 답하세요.
이종육증인이종육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네요, 위원장에 관한 사안인 걸, 다?
이종육증인이종육
 아니, 청부민원이 그때 공익제보가 됐고 그런 상황을 직원들이 다 이야기하고 신문지상에 나오니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노종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기관 명의로 공익제보자들을 소위 민원 유출로 고발했잖아요, 기관이.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땡땡땡 하고 왜 고발 안 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답하라고요. 왜 안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이종육증인이종육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왜 판단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관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기관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 신원 유출로 기관이 고발했잖아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은 유령입니까? 그것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신 건데.
 누가 결정했어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수사 의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익제보자 수사 의뢰를 기관이 했다면서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수사 의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했냐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결정했지요?
이종육증인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제출, 수사 의뢰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왔네요. 그냥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 하세요, 위원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고 있는 거라고. 그게 뻔해서 안건도 안 올렸다고 이렇게 말하셔야지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여기 나오신 분들 공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 듣고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앉아 있는 심경이.
 이 청문회 지금 라이브로 보면서 국민들이 다는 실시간 댓글 중에 들려 드리면 좋을 만한 댓글이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모두 정의로운 척하나 독재 권력으로 일그러진 상태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지킨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류희림이라는 위원장이 대통령 심기 지키기에만 몰입한 이 상황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정의가 지켜지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독재 권력으로 일그러진 상태지요, 검찰 독재 권력으로.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 주신 분들한테 권익위는 또 뭡니까? ‘건희위원회’라고 사람들이 냉소하잖아요. 권익위 해체 이야기 나오면 아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아까 위원님들 ‘입틀막’ 표현하셨는데 입틀막 요즘 표현이지요. 옛날로 치면 뭔지 아세요? 공안정국이에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경식 단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카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 위원장님 왈, 안 그래도 비서실한테 땡땡땡에 연락해서 민원 넣은 거 전부 취하시키도록 하고 있다’라고 카톡 아까 나왔습니다.
 위원장에게 정말 보고 안 하셨어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보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카톡 내용은 소설인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카톡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설인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그 카톡 내용도 저는 나중에 봤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하고 카톡 내용은 나중에 봤다고 하고…… 나중에 사실관계 파악을 좀 해야겠습니다.
 당시 거기에 등장하는 팀장은 본인이 맞으시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제가 맞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어떤 보고가 있어도 당시에 회피하지 않고 민원 올라온 것 심의를 했고 그래서 그 심의 결과 바탕으로 해서 MBC, KBS, JTBC, YTN, 4개 방송사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기까지 가는 거지요,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 보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카톡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국회의원실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위원장실에 다녀와서 위원장님이 잘 찾았다고 극찬받았다 전한 그 당시 팀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찾았어. 안 그래도 비서실 통해서 민원 넣은 거 다 취하하라고 했어’라고 말한 위원장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국감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 고발하시지요, 거짓말했다고. 어떠세요? 그럴 의지는 없으세요? 류희림 위원장님이야 뭐 잘 빠져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그 댓글에 나온 정의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장경식증인장경식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아까 전에 제가 실시간 댓글 읽어 드린 김에 아픈 댓글 하나 더 읽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이독경도 댓글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사람들도 저 정도 공무원 자리까지 갔으면―아까 급수도 말씀하셨지요―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왜 바보가 될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봉지욱 기자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훈기 위원님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정대 총괄과장님 그리고 이항노 행동강령과장님, 두 분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 지난해 12월 23일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앞에서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김정대 총괄과장님, 12월 23일에 신고를 했었고 또 방심위 직원 149명은 올해 1월 12일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기명신고를 했는데 7개월이 다 되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정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정대증인김정대
 저희가 제대로 결론 못 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의 유형은 이첩, 종결, 송부인데 사실관계의 내용을 확인해서 송부로 결론을 내서 방심위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부뿐만이 아니고 이첩도 어차피 해당 기관에 보내는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송부와 이첩까지 결론을 내는 데 7개월가량이 걸렸단 말이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최소한―이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이니까―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니까…… 가족, 형수 또 제수, 조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확인했어야 되는데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신고 사건의……
 아니, 답변하세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김정대증인김정대
 대상,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가족관계증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그러면 그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7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정말로 가족들이 민원을 넣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확인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항노 행동강령과장님, 지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송부, 이첩이 결정됐는데 행동강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7월 8일에 종결 처리했지요?
이항노증인이항노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행동강령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왜 종결 처리했습니까?
이항노증인이항노
 행동강령에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2020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이 똑같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규정 대상이 다르잖아요.
이항노증인이항노
 그러니까 사적 이익……
 행동강령이 더 그 대상이 넓은 거 아닙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고 행동강령은 민법 제767조에 따른 4촌 이내의 친족인 배우자, 혈족, 인척, 대상이 더 넓어요.
이항노증인이항노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류희림 씨의 청부민원과 관련해서 제수나 조카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행동강령과 관련해서는.
이항노증인이항노
 예,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이첩과 송부를 결정하면서 권익위원회에서 똑같은 행동강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종결 처리해 버렸단 말이지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노증인이항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2020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서 규정도,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좁혔고 그에 따라서 이쪽 방심위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고 당시에……
 자, 이제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송부이고 이첩이면 행동강령도 역시 똑같이 송부, 이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김정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안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이항노 행동강령과장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항노증인이항노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출이 안 됐지요?
이항노증인이항노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이 안 된 걸로……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하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역대 조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은 사례가 있는지?’라고 물으니까 이항노 과장께서 ‘가족관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이해충돌방지팀장 이분은 제출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사실 모릅니까?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출받은 적이 있다, 역대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역대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항노증인이항노
 저희가 따로 요구한 적은 없는 걸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에서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출했다는 겁니까?
이항노증인이항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임의로 제출받는 건데 저희가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받았다고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항노증인이항노
 이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 했거나 과장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네요, 역대 조사 과정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요?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종결 처리를 하셨는데 신고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요?
이항노증인이항노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항노증인이항노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항노증인이항노
 저희가 사실관계 주장하는 내용들 다시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검토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이항노증인이항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송부와 이첩을 결정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재검토하시고 다시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주셨던 심의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질의 취지가 약간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제가 방심위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선 재차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일부 집단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경우, 아까 탁동삼 연구위원께서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보통은 보도가 발생한 직후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번 건은 시차 때문에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셨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실제 그러면 시차를 감안하기 전이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 예를 들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용이 유포됐을 가능성, 복사·붙여넣기 됐다라고 표현될 정도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민원 내용의 유사성들은 다수 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라든지 오탈자가 정확한,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이번 사례가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이름이 특이하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가 특이하다든지, 검색해 보니까 관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번이 특이한 케이스입니까,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부분은 처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준희 지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저는 수사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빈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일이냐, 그리고 이 특이성을 인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공익 제보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냐를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탁동삼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어떤 특이점들을 또 혹시 인지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준희증인김준희
 그 이상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던 거잖아요?
 예.
김준희증인김준희
 저는 듣도 보도 못 했고요. 지금 직원들 시켜서 없는 것 찾아내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1년 반 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채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당연하지요.
김준희증인김준희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원래 논리에 있어서 가장 명쾌한 것이 반례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방심위 측에서 반례를 찾아 가지고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이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김준희증인김준희
 엉뚱한 반례를 찾아내는 고생을 직원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지부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
김준희증인김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류희림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이종육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류희림 위원장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제 제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최초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종육증인이종육
 청부민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담당 국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해서 제가 어떤 취지인지……
 총장님, 그러면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경로로 처음에 류희림 위원장이 인지하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저는 재임하기 전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 사실관계는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느 시점에 이게 내부에서 회자돼 가지고 보고가 됐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보고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답변하는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이게 이슈화가 된 겁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에 본인이 안 나오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가 참 민망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나중에 본인 출석하시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입니다.
 홍영철 증인, 좀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책임감면 관련해서 징계를 해야지 가능한 게 맞나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징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 공익신고자들이 징계당한 다음에 신청하면 받아들여져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저희 위원회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책임감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징계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중에 징계를 당하거나……
홍영철증인홍영철
 예를 들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가 있은 후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구제나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가 책임감면 요구를 하고 법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 위원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사례가 일반적으로 있는 사례들이에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저희 위원회가 징계 요구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돼 가지고 보호조치에 책임감면을 요구해서 거의 감면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1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홍영철증인홍영철
 아닙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업무 맡은 지 한 달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회의록을 다 앞뒤까지 다시 봤어요. 그런데 먼저 과장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만약에 드롭시키게 되면 책임감면을 실질적으로 그 처분청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우려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책임감면의 현재화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임’, 징계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책임감면 요구를 못 하는 것으로 작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 때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을 했어요, 먼저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증인이 위증을 하시거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제가 위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받는 사안인데 그리고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과장님이 홀로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상당히 용기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홍영철증인홍영철
 현재 저희 직원 말로는 다른 위원님이 그 당시에 ‘왜 책임감면이나…… 나중에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보호 사건으로 다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 거고요.
 아니, 제가 회의록 앞뒤를 다 봤어요. 이렇게 끊어서 편집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냈는데 혼자 그 과장님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위원님,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보고 저도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박홍상 과장님께서 한번……
 그러면서 여기 사례도 얘기하잖아요, 작년 몇 월 며칠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중으로 유예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혼자.
홍영철증인홍영철
 당시 그 과에서 올라간 의견은 종결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종결을 안 하고 보류를 한 것은 신고자들에 대한 보류……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중에 징계를 당하든지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홍영철증인홍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 위원회는 어쨌든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 전원위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결국은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위원들이 그러면 어떤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아니면 아까 얘기한…… 저는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카르텔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다 합심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영철증인홍영철
 아니, 그것은 제가……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을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위원들의 판단이 법이나 규정 이런 걸 벗어나서 그냥 판단하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계속 근무하신 담당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지금 그전의 분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박홍상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책임감면 조치는 징계 요구나 액션이 있은 후에 아니면 액션이 들어간……
 아니, 그만하세요. 얘기가 다르니까, 나중에 박 과장님이 나오신다니까 확인할게요. 됐습니다.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히 국민의힘 위원분들이 항상 신학림 위원장의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구속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계속 그 프레임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도 몇 번을 찾아봤어요. 그 구속 사유에 범죄 소명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봉지욱참고인봉지욱
 공소장 자체에도, 예.
 하나도 없어요. 검찰에서는 국기문란이니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이니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구속도 사실 김만배 씨는 여러 번 구속됐으니까, 그러면서 신학림 위원장도 좀 같이 구속되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아무튼 간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모든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신학림·김만배 인터뷰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봉지욱 기자한테 이 건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요.
봉지욱참고인봉지욱
 일단은 특수부 검사 10여 명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11개월간 수사를 하고 저희를 기소했는데요. 70여 페이지의 공소장에 당초 검찰이 언론에 그렇게나 흘려 줬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배후다, 김만배가 배후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재판장이 여기에 도대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같은 게 왜 들어가 있냐, 이것이 도대체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호통을 치면서 검사들을 혼내고 또 공소장을 바꿔 오라고 지시하는 아주 황당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24일의 첫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것은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11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려다가 판사한테 또 검사들이 혼났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 여기 안 계셔서 저도 되게 아쉬운데요. 오전에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께 ‘위원장님, 왜 청부민원이라고 재단하냐’ 이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건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검찰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비로소 지난 24일에 첫 공판이 시작됐을 뿐인데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함께 협업해서, 검찰이 이번 재판부에 낸 증거기록 중에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뒤집는 증거들이 거기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끈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조우영이나 대장동 대출의 문제점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에 지금 공소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오히려 검찰의 증거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다음 주부터 보도로 하나씩 밝혀 나가겠고요.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는 와서 들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나 부실하게 조사를 했구나. 류희림 위원장과 류희목 씨가 형제 관계인 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류희목 씨, 류희림의 쌍둥이 동생 그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JTBC의 문제가 된 보도를 보도한 기자가 저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민원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다 떠나서 류희림 위원장은 영남선비문화수련원의 등기이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닌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사무총장인 선비문화수련원의 현재도 등기이사예요. 그런데 이번 청부민원 리스트를 봤더니 그 수련원과 관계된 분들이, 5명 이상이 똑같은 민원을 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청부민원이라는 걸 저희 뉴스타파가 이름 붙인 겁니다. 저희는 민원사주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청부민원이라고 한 것은 이미 2019년 김 모 팀장의 판결문에,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판사가, 방심위 같은 기관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대리민원 혹은 청부민원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판사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팀장이 했는데 그 정도면 위원장이 했다면 엄청난 중대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1년째 류희림 청부민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끌 사안인가,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이 정도면 기관장을 질책하고 또 수사를 의뢰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 연임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공익제보를 안 했으면 이게 언론에 나오고 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오늘 보면 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때 2013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보도,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제보자를 공격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에 박관천 전 행정관이 십상시와 정윤회 문건을 썼을 때, 그게 언론에 나왔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 류희림 청부민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움직여서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다 보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잠깐만요.
 봉지욱 기자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봉지욱 기자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2분 드리세요.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질의 과정 시간에 과거의 방심위 민원 사례 가운데 이른바 복붙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질의를 하신 취지도 아까 들었을 때, 사실 솔직히 그것 들으면서는 방심위가 무슨 대항 자료를 찾을 기회를 주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든 것은 그 얘기를 질의하실 때 앞에 계신 분들 표정을 제가 좀 읽어 봤어요. 그런데 좀 반기시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그런 관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그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세요, 검토해 가지고.
이현주증인이현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우리가 지금 류희림 위원장과 관련된 민원사주, 청부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안과 관련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이현주증인이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약속을 해 주셔야지요.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그것은 실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검토해 보고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심위, 누구지?
 최광호 국장님.
 예, 최 국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노종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아까 이준석 위원님이 복붙 자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그랬지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찾고 있다?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예.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류희림 위원장 지인들 그리고 그 지인들의 민원 사례 속의 복붙 자료 찾을 수 있겠네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지인들 부분은 지금 현재……
 아니요, 복붙 자료. 지인들 필요 없습니다, 복붙 자료. 지금 복붙 자료, 이준석 위원님이 복붙 자료 있나 찾아봐 달라고 하신 거지요, 이준석 위원님?
 예.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과 관련한 복붙 자료 그건 못 찾습니까? 선택적으로 찾을 거예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저희 위원회 내……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 돌리지 마세요. 명확히 다시 해 드릴게요.
 복붙 사례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복붙 사례에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는 그 복붙 사례들 다 포함해야지요. 지금 전 시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례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그 사례가 아주, 아까 김준희 지부장에 따르면 그런 사례 한 번도 없었다, 희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찾아 주십시오. 선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시했다면서요, 찾으라고?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복붙 사례 찾아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지금 이준석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 사무처에서 지금 현재 모든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수사를 받아서.
 그러면 아까 뭘 답변하신……
 최근 1년 치만 해 주세요.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1년 치요?
 예.
최광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최광호
 알겠습니다.
 아니, 뭘 아까……
 이준석 위원님, 아까 복붙 사례, 그 예가 과거에 있었냐……
 말씀하세요.
 2분 드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언론의 보도로 보면 결국 복붙이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거기 보면 완전 복붙이랑 비슷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도를 어느 정도로 놓고 제보자가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저는 시기에 관계없이 한번 받아 보고, 저희가 개인정보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받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좋습니다. 비슷한 사례까지 포함해서 완전 복붙이 있는지, 비슷한 사례까지 포함해서.
 기간을 정해 줄까요, 5년? 이준석 위원님, 너무 전수조사하면 엄청……
 그 기한보다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저희가?
 국감 전에 줘야지요.
 그러면 국감 전까지만……
 예, 국감 전에 주시고요. 그러면 10년으로 할까요?
 한 이삼 년 치만 해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삼 년 치.
 그러면 3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30일이지요. 지금 시점으로 3년, 2024년 9월 30일로부터 역순해서 3년 치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결국에는 제보자분들이 아마,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예로 들었던 사례들, 소수 종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팬층의 방심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찾을 수 있지요. 시기가 특정되니까요.
 특히 제가 종교나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찾아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 하는 것 그냥 전수로 하는 게 좀 더 판단의 합리성에……
 아니, 지금 우리가 3년 정해 놓으면 그 안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집중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선이 있었다 보니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찾아 주십시오. 별로 뭐, 검색어 넣어서 잘 찾아보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질의 시간에서 좀 빼 주세요. 왜냐하면 예시를 하나 드리려고.
 빼 주세요.
 경주엑스포 관계자, 보도된 거니까 아실 겁니다. 찾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원 강사, ‘지난 지상파 MBC 2022년 3월 7일 저녁 8시 뉴스데스크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복붙입니다. 다 찾아오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정대…… 아니, 잠깐만요. 이현주 사무총장님이 그래도 가장 여기서 총괄이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7월 8일 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이첩을 결정했고요. 맞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어디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권익위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권익위와 관련한 사안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지요.
 좋아요.
 그러면 김정대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탁동삼 팀장님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권익위에서의 판단은?
김정대증인김정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왜 묻냐 하면요 아까 말씀 중에 얼핏 들으면 공익신고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알려고. 아까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위반이다 그런 말씀은 제가 질의할 때도 나왔었어요. 나왔으면 위반을 한 거니까…… 그러면 탁동삼 팀장은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입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것은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의혹에 대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한 내용이어서 지금 실무자분……
 됐습니다. 총괄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다른, 지금 현재 그런 신고자 보호……
 그러면 나오신 분 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지금 공익신고자……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님이 가능합니까? 한 달 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탁동삼 팀장……
홍영철증인홍영철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분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신고하신 신고자고요.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홍영철증인홍영철
 그렇지만 공신법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그것을 준용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호신청을 하신 신고자분은 맞고요. 다만 법상에서 공익……
 신청은 했고, 그러면 지금 단계는 법상으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홍영철증인홍영철
 현재 보호를 신청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그것은 작년 12월 27일 날 신청을 최초……
 작년 12월 27일 날 했고……
홍영철증인홍영철
 예, 최초 신청……
 그 사이에 압수수색을 두 번 당했고, 지금은 9월 말이고 내일이면 10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신고를 했는데 결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처음에……
 원래 그래요, 아니면 이 사건만 이례적입니까?
홍영철증인홍영철
 처음에 그 요건을 못 갖춘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잠깐만요.
 아무튼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검토 중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홍영철증인홍영철
 7월 8일 날 전원위에 올라갔다가 한 번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뭐예요?
홍영철증인홍영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단계에서, 7월 8일 단계에서 징계 요구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안 듣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듣고, 보류된 상태다 그 말씀 듣고요.
 탁동삼 팀장님, 잠깐 또 말씀 들어 볼까요.
 이게 그 말씀한,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7월 8일 날 국민권익위가 결정한 다음에 바로 보름 있어 가지고 류희림 씨 연임이 됩니다.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저는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 권익위가 분명히 이첩결정을, 송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이고 이첩은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판단은 하나 해당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단하지 않는 송부결정을 했다는 것은 류희림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그런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익신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게 아까 권익위 관계자분들께도 물어보려다가 뻔한 답변 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정말 들어 보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누가 본인의 직을 걸고 내부에 있는 비리나 이런 걸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지금 저희 기관 말고도 권익위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인권위 직원들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저희 같은 기관들에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도 보여 드리고 싶고, 아마 기관에 굉장한 불합리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그분들에게 힘이 돼 드리고 또 제가 건재함으로 해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작은 단초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탁동삼 팀장님은 귀감이 될 만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잘 버텨 주시고요.
 김준희 지부장님, 지금 보면 정말 방송심의시스템이 붕괴되고 공익신고시스템도 붕괴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도 붕괴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이런 부조리를 직접 다 목격을 하셨는데 이 현실 어떻게 지금 버텨 내고 계십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그래도 저희는, 법과 원칙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정작 법과 원칙을 들이대야 될 순간에는 법과 원칙은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공익신고한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이유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이었고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권익위원회라고 하는 보장된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고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2분 더 드리세요.
 일전에 나오셨을 때도 류희림 씨가 위원장 임기를 마쳤을 때 직원들 간에 어떤 자축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탈법적으로 다시 연임이 된 건데 지금 내부에서 직원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고요. 7월 말에 도둑 호선을 통해서 연임을 결정한 직후에 노조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 직원의 과반수가 응답을 했고 응답자의 전원이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후 법적이나 행정적 처분을 신청한 건 있습니까,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노조가 한 건 없고요. 기존에 언론노조 등 4개 단체가 고발을 2건 한 일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도 시민단체 두 곳에서, 내일이 아니라 모레 류희림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고발이 되더라도 수사가 전혀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무도한 일이, 신고를 한 사람을 압수수색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수사를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버티십시오. 3년이 남지 않았고 뭐 그 5년 권력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겁 없이 행동하겠습니까? 이것 제 얘기입니다마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하신 말씀들 가지고 방심위 위원장, 그날은 못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꼭 나올 테니까 이걸 토대로 따박따박 한번 질의하고 답변 받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수 증인님 나와 주시고요.
 방심위 사무총장님.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방심위에 이런저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특위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김흥수 증인은 방심위에서 어떤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저 말씀이십니까?
 예.
김흥수증인김흥수
 방송언어자문특위 위원입니다.
 현재 그 특위의 구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저런 조직이 설치가 돼 있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5개 자문특위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규칙에 의한 것이지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구체적인 규칙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20-3호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언어특위 자문위원을 하시는 것이 임의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특위 설립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제가 그런 규칙까지는 알 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을 공모한다는 요강을 보고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자문위원 앞의 회의참여비를 받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소정의 수당과 회의참석비 약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위 자문위원으로서 방송·통신 심의의 어떤 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방송언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쌓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송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KBS 입사 동기입니다.
 지금도 친분관계가 두터우신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친소관계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류희림 씨를 만난 게 입사 연수 때 이후 한 30년 만에 예를 들어서 그때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용산으로부터 대통령님의 심기와 연관된 이런저런 방송보도에 대해서 신속심의 절차를 만들고 또 자기 동생, 심지어 아들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민원사주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흥수 자문위원은 방심위의 특별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설립된 특위의 자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방송심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본인과 동생과 자녀, 아들을 동원했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 누군가 있나요?
김흥수증인김흥수
 딸들이 셋 있습니다.
 딸이지요, 딸? 제가 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심의를 방송사에 계셔 봤으니까 아시겠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그 행위가 특정한 사람의 집안과 가족을 동원해서 사적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우선 사실관계를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방송언어특위 위원으로 왜 그런 민원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방송언어특위 위원이 되기 전의 사항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게, 특위 위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특위 위원이 되셨나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적어도 설립된 규칙에 의거해서 그런 위원이 되신다면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하를 하거나 번복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새민연 관련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 직무대리가 그러한 행위를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번 증인 신문이 끝나면 여러 어떤 법적 보호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 비서관 직무대리가 주장한 것, 그 사주를 내가 시켰어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이 아닙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과 그 사주가 있었던 무렵에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제가 정확한…… 그게 지금 정확히 한 2년도 넘은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김 모 씨로부터 어떤 부탁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시 혹은 부탁은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당시 김 모 씨 역할이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직무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여 새민연이라는 조직 이름을 우파의 플랫폼이라고 명시했고 그 행사의 창립대회에 나와서 축사를 하면서 시민사회수석실과 잘 소통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고 김흥수 증인은 창립선언문을 낭독했는데……
 30초만……
 1분 더 드리세요.
 그 창립선언문에 활동 취지를 ‘대한민국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좌파 친북 전 정권의 행태들을 심판하고 우파의 자유주의 실천을 선언했어요.
 정말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언론 자유예요, 언론 자유. 그런데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할 방심위의 자문위원인 자가 그 직전에 개인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명령을 받아 가지고 고발행위를 했다, 실제 고발행위 했지 않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실의 그런 절차를……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바꾸셨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김 모 씨의 역할 자체가 시민단체와 늘 만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데 적어도 우파 시민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절차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우파 자유를 위해서 공동으로 같이 투쟁해 온 같은 동료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하고 녹취록이 나왔을 때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 보거나 안 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저는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지적 관계는 이제 아닌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윤석열 정부를 같이 만들었고 그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지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서서 비난하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당한,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한 사람으로서 그 도리가 되는 건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 방심위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김 모 씨의 그 상황은 최근 며칠 전에 일어난 상황인데 제가 거기까지 신경쓸 겨를이 아까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문위원으로서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기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 동원하고 자녀 동원하고 이게 전근대 국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을 향해서 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 시정하고 보완해서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회복하겠다 그런 성찰적 발언 할 수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저희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 단체의 설립 목적이 대한민국만큼 갈등이 많은 나라가 없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것 좀 제발 치유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는 국민을 함께 통합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방심위라고 하는 중요한 권력과 심의기구를 활용해서 지금 방송사의 후배들, 기자들, 아나운서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 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 자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유가 권력 남용의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민단체를 만들 때의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성찰해야지요.
 
 김흥수 증인, 대한민국 갈등 해소와 방심위 가족 동원해서 민원 넣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듣다 듣다 이런 궤변은 처음 봅니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계셔 보세요.
 김현 위원이 질의하신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쨌든 두 사람은 취하를 했거든요, 동생하고 아들은.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의 경우 청부민원의 2건은 자진 철회를 했는데 지금 김흥수 위원은 자진 철회 안 하셨지요, 가족 동원한 것?
김흥수증인김흥수
 저는……
 아니요, 짧게.
 안 하셨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말씀드리면 동원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그걸 냈는데……
 동참을 해서……
김흥수증인김흥수
 저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당시에는 방심위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 때고, 지금 방심위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회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셔야 돼요. 죄가 하나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하시지요. 용의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호찬 본부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 방심위 청부민원의 근원이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서 비롯됐지만 본질은 MBC를 털기 위해서 같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이지요? 그 보도한 것 때문에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이 건으로, 김만배와 신학림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징계들이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서너 건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은 1차로 인용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의 과징금이라는 초유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4500만 원 그건 지금……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집행정지됐지요, 법원에서.
 집행정지됐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주 유명인이 된 김대남 전 소통비서관직무대행이 ‘그것 내가 한 거야’라는 것 중의 하나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서 박성제 당시 사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라는 점인데 혹시 확인이 됐나요? 취재가 혹시 됐나요, MBC 차원에서?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그건 아직 확인은 못 했고 ‘내가 다 한 거야’라고 했던 그 새민연이라는 단체가 당시 ‘바이든-날리면’ 사건 이후에 MBC를 고발한 주체임은 오늘도 확인이 됐지요.
 그러면 그 고발된 것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호찬참고인이호찬
 그 수사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당사자들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대로 ‘바이든-날리면’ 때문에 벌어진 이 참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 배경 중의 하나가 ‘바이든-날리면’의 보도를…… 사과로 끝낼 일을 MBC를 탄압하는 도구로 되면서 크게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든-날리면’ 보도부터 해서 신학림·김만배로 이어지는, 보도했던 것으로 지금 징계받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 또 참고인으로 나올 기회가 있다면 MBC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통위가 지금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김영관 기조국장님, 지난번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을 수사하고 조사했던 게 권한 밖이어서 방통위가 했습니까? 권한이라서 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것은 제가 한 일은 아닌데요……
 아니요, 안 했지만……
김영관증인김영관
 그것은 보조금 사용과 관련돼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이 위원장의 출퇴근까지 간 거잖아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위원장의 출퇴근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카드 이런 걸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방심위의 이 무리한 청부민원에 의한 법정 제재가 행정청에서도 결재를 해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지금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거잖아요.
 방통위는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이제 곧 개시될 거지요? 그렇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
 감사원 감사 곧 개시되잖아요. 26일 날 국회에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받고 그러면 연타적으로 방심위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부당한 집행 때문에, 방심위의 법정 제재 이것 때문에 방심위도 조사 대상이 되지요. 방통위가 받게 되면 방심위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은 감사원 출신 처장님, 아닌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감사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방심위의 법정 제재 때문에, 심의 의결한 내용 때문에, 수억 원의 비용을 쓴 것 때문에 국회로부터 그렇게 질타를 받았다면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꼬리 자르기라도 하셔야지요. 방심위 때문에 방통위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초래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겁니까?
 방통위가 방심위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청부민원이 됐다라는 야당 측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조성은 사무처장님.
조성은증인조성은
 감사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말씀……
 감사원 출신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걸 제가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방심위가 청부민원이라는 이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그 법정 제재가 다 졌단 말이에요.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들여서 방통위가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다 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실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방통위의 입장이 반영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성은증인조성은
 방통위의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실 의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하실 의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보고하셔서 다음번 10월 7일 날 있는 국정감사 때 답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더 드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의 권한이 방심위 심의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방통위라면 방심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이미 실시해도 열두 번은 더 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동안 김홍일, 이동관에 대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방심위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 지금 앞서 과장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방통위가 심의 의결을 하는데요 그것을 서면 의결만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서면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요?
 박동주 국장님, 그동안 서면 의결만 했습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서면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의결만 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 할 때……
박동주증인박동주
 재심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했습니까?
박동주증인박동주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면으로 회의한 적이 있어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그것을 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대면으로 한 바가 있어요. 한상혁 위원장 시절입니다. 확인하세요.
 뒤에 과장님, 대면으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상임위원께서 요청하시면 대면으로 저는 할 수……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곽진희증인곽진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최시중 위원장이 서면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존중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것은 고치지 않는 불가역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과제로 연구 좀 하세요, 국장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심의 의결할지, 서면으로 그냥 종결할지, 과장 전결로 종결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들이 논의할지에 대해서 최시중 체제에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과제로 삼아서 추후에 보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방통위가 방심위 회계검사 했잖아요, 정연주 위원장 쫓아내고 이광복 부위원장 쫓아낼 때. 왜 그렇게 180도 다른 태도를 취하십니까?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황성욱 위원은 더 많이 위반해 놓고도 안 쫓겨나고 지금 KBS 이사 됐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저 이것부터 합니다.
 띄워 주세요.
 탁동삼 위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도 류희목 씨를 찾아낸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뭐 하다 말이 많아서 저희가 어플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국에 희목이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가 607명, 여자가 60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600명입니다, 희목이라는 이름이.
 다음.
 그런데 과연 그중에 류 씨 성을 가진 희목은 전국에 몇 명일까요? 10명 이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도 똑똑해요. 어플이 똑똑해 가지고 10명 이하여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제공 못 하겠답니다.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성도 특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류희목 씨를 찾아낸 게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IC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것 찾아내는 것 매우매우 쉬운 일이었지요?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불법적 소지가 있었습니까, 류희목 씨 찾아내는 과정에서?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경식 단장께 묻습니다.
 문제의 9월 14일 담당 직원이 아무래도 류희목 씨, 그러니까 위원장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잘 찾아냈다고 칭찬했다, ‘팀장이 보고했대’ 그랬더니 ‘위원장이 이렇게 잘 찾아냈다고 칭찬했대’ 이런 요지의 카톡 내용이 있어요. 그 사실도 알고 있지요, 그런 내용의 카톡이 있다는 것?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런데 본인은 보고도 안 했고 위원장이 잘 찾아냈다고 칭찬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경식 단장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위원장에게 보고 안 했다?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보고 안 했고요.
 그런 말도 해당 직원에게 한 일이 없다, 맞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러면 그 직원이 거짓말하는 거네요?
장경식증인장경식
 그때 저는 그 기억이……
 아니요, 딴말하지 마세요.
 본인은 보고한 적도 없고 위원장이 칭찬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이것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장경식 단장은? 말하세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그때……
 왜 갑자기 말을 바꿉니까? 기억이 없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겁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보고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장경식증인장경식
 보고는 안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장경식 단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는 안 했는데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가 기억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에게 보고 안 했다, 맞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보고 안 했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보고 안 했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보고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런데 직원이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 직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에?
장경식증인장경식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은……
 아니, 잠깐만요. 거짓말이지요.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보고 안 했다며요?
장경식증인장경식
 보고는 안 했는데……
 그런데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이것은 뭐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이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저는 나중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위원장한테 보고 안 했지요?
 명심하세요. 저는 질문 무한정으로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욕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할 때까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나왔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이것 두 줄이 다 거짓말이에요.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실에 안 갔다 그랬지요? 보고 안 했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러면 이것 거짓말이잖아요. 보세요. 이것 맞아요? 답하세요. 이것 맞아요, 틀려요? 이것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보고 안 했다?
장경식증인장경식
 보고를 안 한 건 맞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답변을 받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않고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그러면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예요. 이건 사실이 아닌 거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
 다시 물을게요. 위원장실에는 갔습니까? 보고하러 갔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그것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번에 보고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장경식증인장경식
 그 문건에 관해서 보고를 안 했고요.
 아, 위원장을 만나긴 했어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아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런데 왜 그러면 지난번에 기억 안 난다고 보고……
장경식증인장경식
 발령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되게 바빠 가지고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건 관련해서 보고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한테 류 땡땡 당신 동생이 민원 신청을 했고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인과관계상. 지금 우리가 ‘논리야 놀자’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나를 극찬하더라라는 말 이 직원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보고도 안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아니요,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보고 안 했는데 지금 보고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 이 말은 ‘보고했대, 칭찬받았대’ 이 두 줄인데 보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실은 거짓……
 왜 이러세요,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한테 보고 안 했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예요, 이미. 이것 거짓이지요, 이 직원이?
 그다음에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대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보고도 안 해 놓고 보고한 척 거짓말하면서 직원한테는 ‘위원장이 나 극찬하더라’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네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꾸며 내서 했다고까지 모함을 하네요.
 그러면 이 거짓과 모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둘 거예요? 이것 거의 보고 안 했는데 보고했다고 전제하고 팀장을 위원장이 극찬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아니면 보고도 안 한 사람이 직원한테는 ‘위원장이 나 잘 찾았다고 칭찬했대’라는, 그것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거짓말 제조기, 허풍쟁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글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장경식증인장경식
 ……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이 카톡 대화에 나오는 담당 직원의 이 말? 거짓이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실래요?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말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저희는 위원장께 보고했다고 봅니다, 장경식 단장이.
 그러면 장경식 단장, 지금 탁동삼 공익제보자나 김준희 공익제보자나 아직은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 전부 방심위 후배 직원이지요?
장경식증인장경식
 예.
 그렇지요?
 탁동삼 위원이 위원장의 동생이 공익 제보, 소위 민원을 넣은 것을 모른 척했으면 이분은 그냥 방심위 직원으로 계속,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고 공익 마인드도 있고. 방심위에서 출세할 텐데 왜 공익 제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장경식증인장경식
 ……
 답하세요.
장경식증인장경식
 본인의 소신에 맞게 공익 제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경식 단장에게도 계속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 시야를 좁게 보면 방심위 내부 일이지만 이게 이미 대한민국 국가의 방송장악과 관련한 방심위의 표적 심의 그리고 거기에 청부민원 의혹,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국감에서 이어서 질문할 텐데 그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증인 나와 주시지요.
 좀 애매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말해서 확인합니다.
 김대남에게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2년도 넘은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부탁받은 적이 없다가 아니라?
김흥수증인김흥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민원 넣었잖아요, 방심위에.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안 외에도 방심위에 민원 넣은 적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아까 제가……
 짧게……
김흥수증인김흥수
 민원을 넣은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들과 함께 넣은 적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아닙니다. 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물을게요.
 가족들이 방심위에 문제의 민원을 넣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과거에도 가족들이 방송에 매우매우 관심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증인이 방심위에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아니, 그 부분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방심위에 민원을 습관적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심위에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까, 가족들이?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유일하게, 가족들은 이것 하나 넣은 겁니까? 가족들 말이에요, 본인 말고.
김흥수증인김흥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이번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을 넣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흥수증인김흥수
 위원장님, 저는……
 가족들이요, 본인 말고.
김흥수증인김흥수
 저는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요? 가족들이 넣었나 안 넣었나인데……
김흥수증인김흥수
 아니, 맨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을 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나지만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사실이 있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방송인이셨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위원장님…… 아, 방송인이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상식이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방송인이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흥수증인김흥수
 정말로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 안 난다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김흥수증인김흥수
 제가 가족들이 동참해서 뜻있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해서 한 번 한 기억은 있지만 정말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나질 않고, 오늘 저는 여기 증인으로 와 가지고 최대한 사실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것 별로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가족들이 동참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동참? 회의하셨어요?
김흥수증인김흥수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동참이라는 말은 내가 민원 넣는 데 같이 하자, 그래서 수용해서 같이 하면 동참이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흥수증인김흥수
 제 기억으로는 주말에……
 회의하셨어요, 가족회의?
김흥수증인김흥수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보니까 주말로 기억되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얼핏 기억을 반추해 보면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던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방심위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립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후에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어떠냐, 예를 들어서, 해서 같이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보로 보이시지요?
김흥수증인김흥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횡설수설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 와서?
 저희가 국감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혹시 증인으로 요청드리면 나오실 때는 그 기억이 안 난다…… 가족들은 알거든요, 방심위에 민원 넣은 것.
김흥수증인김흥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오십시오.
김흥수증인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총괄과장님, 아까 기관장이 신고 대상인 경우 송부한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하셨지요?
 아까 이훈기 위원님 질의였지요? 그것 확인하세요, 이훈기 위원님.
 2분 드리세요.
 현직 기관장이 신고 대상일 경우 사건을 그 신고 대상의 기관에서 처리하라고 송부한 사례가 있냐고 아까 질의했는데 확인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확인했습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이 피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의혹 신고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이 피신고자인 사건이 18건이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정대증인김정대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이후 시행됐는데 18건이었고 그중에 해당 기관으로 송부한 사건은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어디어디예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지방의회라고는 지금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느 의회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2건 다 지방의회입니까?
김정대증인김정대
 그것도 한번 의회인지……
 그 리스트를 좀 주세요.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요청드립니다.
 2022년부터 18건 있었다고 했지요, 기관장이 피신고인인 경우가?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그런 신고 사건……
 그 리스트 주십시오.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중앙정부 기관장에 준하는, ‘기관장 혹은 그에 준하는’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민간기구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그 18건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들에게. 국감 전에 제출하십시오.
김정대증인김정대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예,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감사실장님, 지난해 9월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설립됐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21일에 보도자료를 냈고 그리고 인사 발령이 바로 9월 22일, 다음 날 났어요. 기억하십니까? 보도자료 나가서 공식적으로 센터 설립한다고 발표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은……
박종현증인박종현
 인사 발령 난 날은 22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센터 설립은 실국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했다는 게 류희림 위원장의 국회 답변이거든요. 맞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실국장회의를 여럿이 아침에, 특별한 정기회의가 아니라 수시로 모여서 가짜뉴스든, 제가 사무총장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챙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챙기는 것을 떠나서 위원장이 하자고 하셨을 테니까, 동의하셨는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임시기구로서 출범이 가능한지, 임시기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짜뉴스 개념…… 왜냐하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하셨어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같이 논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논의하고 동의하셨냐고요.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가부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고 통보하고 끝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고위 간부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수 있고, 국회 답변은 ‘실국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위증인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위원장님은 그것을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당시 직무대행께서는 동의하신 건 아니고요?
박종현증인박종현
 말 표현이 좀, 동의……
 특별한 의견은 안 내셨다?
 아니, 동의했으면 했고 아니면 아니고 의견이 없었으면 없었지요. 왜 이렇게 답을 못 하십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것 관해서, 가짜뉴스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점검들을 다 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 걸로 보이지요. 동의라는 것과 공감과, 그러니까 표현이……
 공감하셨어요?
박종현증인박종현
 맞습니다.
 공감하셨어요?
박종현증인박종현
 그렇다고 봅니다.
 인사안은 누가 짰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인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인사권자는 위원장이실 거고요. 그렇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25일……
 22일 자 인사.
박종현증인박종현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의 권한이시지요.
 기본안은 대행께서 짰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인사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답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센터 지금 어떻게 됐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임시기구와 그 역할을 다 마무리하고……
 역할을 마무리했습니까, 역할을 못 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역할을 마무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그것은 제가 감사실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여집니다.
 게시글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9월 22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서 가짜뉴스 심의센터에 발령받았던 직원이 1년 만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글입니다. 저 노란 글자 하나만 보십시오, 그 문장만. ‘하루하루가 가히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직원들 입장 공감이 되시나요, 아까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박종현증인박종현
 나름대로 개인적 사정이 있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본인 책임은 없고요? 미안한 마음은 안 듭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짜뉴스를 검토했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관한 말씀 드릴게요.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업무에서 빠지는 게 맞지요? 감사실장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박종현증인박종현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박종현증인박종현
 사적 이해관계가 명확하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빠지는 게 맞지요? 법 이전에 상식이고 규칙 이전에 상식이에요.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내부에서 보고서까지 작성된 그 사안을 그 당시에 모르셨어요. 그렇지요? 감사실장으로서의 업무 해태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을 지금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현증인박종현
 맞습니다.
 류희림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사무총장 대행을 하시고 감사실장 역할을 하시고 직원들 편에 섰다기보다는 위원장 편에 섰다고 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저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운영할 겁니다.
 기피신청 들어왔지요?
박종현증인박종현
 예,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배척했습니까, 아니면 결재를 받았습니까?
박종현증인박종현
 이해충돌 관련해서 모든 전결권자는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지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이현주증인이현주
 예, 제가 전결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우선 공직 관련법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위원장이 공공기관 내 소속 직원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규정도 감사실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을 하게 돼 있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고 감사실장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판단 근거가 있어야지 ‘원래 감사실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답이 됩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이해관계가?
이현주증인이현주
 입증이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25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사람이 기관장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당당하신 거고요?
이현주증인이현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탁동삼 위원이 인사 불이익을 받아서 직제에도 없는 위원으로 좌천된 게 2월입니다. 맞습니까?
이현주증인이현주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묻습니다. 총장님은 보니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그것 답변만 해 주십시오. 2월 맞습니까, 위원으로 좌천된 것이?
탁동삼참고인탁동삼
 예, 2월 인사 맞습니다.
 권익위 총괄과장, 김정대 총괄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PPT로 계속 봤던 박홍상 과장이, 전 과장이 얘기했던 이미 징계를 당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것은 약삭빠르고 얍삽한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를 저런 식으로 변형되게 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공익제보자가 방심위 내에서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 권익위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정대증인김정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이준석, 노종면 위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고 이정헌 위원께서 권익위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그리고 서면질의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권익위 등은 가급적 7일 이내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 늦어도 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출석해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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