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 2.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 3.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좀,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
오늘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쿠팡을 포함한 많은 물류기업에서 심야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시간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과중한 근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심대하게 제약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현장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새벽배송 등 물류노동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쿠팡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와 요구 또한 상당합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도 많은 택배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 및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 및 관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인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변제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이 1197억 원에 이르렀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이 876억 원, 피해 근로자는 2087명입니다.
임금체불로 대유위니아 노동자와 가족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현황 및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현황과 그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정부 차원의 관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보고를 청취한 후에 대유위니아그룹을 포함한 임금체불 관련 상황과 향후 체불임금 변제계획 실행을 위한 대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고가 끝나면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실태 파악과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상황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와 관련하여 쿠팡 관련 증인 5명, 참고인 8명, 대유 관련해서는 증인 5명, 참고인 10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쿠팡 관련 참고인 중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님과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정금석 님은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김범석 쿠팡 CEO와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한유진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중 박성관 위니아전자·딤채 연구개발 담당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임상혁 참고인은 오전 중에는 출석이 어렵고 오후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 밖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 좌석 배치도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신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좀,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
오늘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쿠팡을 포함한 많은 물류기업에서 심야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시간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과중한 근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심대하게 제약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현장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새벽배송 등 물류노동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쿠팡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와 요구 또한 상당합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도 많은 택배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 및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 및 관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인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변제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이 1197억 원에 이르렀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이 876억 원, 피해 근로자는 2087명입니다.
임금체불로 대유위니아 노동자와 가족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현황 및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현황과 그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정부 차원의 관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보고를 청취한 후에 대유위니아그룹을 포함한 임금체불 관련 상황과 향후 체불임금 변제계획 실행을 위한 대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고가 끝나면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실태 파악과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상황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와 관련하여 쿠팡 관련 증인 5명, 참고인 8명, 대유 관련해서는 증인 5명, 참고인 10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쿠팡 관련 참고인 중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님과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정금석 님은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김범석 쿠팡 CEO와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한유진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중 박성관 위니아전자·딤채 연구개발 담당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임상혁 참고인은 오전 중에는 출석이 어렵고 오후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 밖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 좌석 배치도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신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의사일정 제2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여야가 한자리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리지 못했지만 이번에 쿠팡과 대유위니아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해서 김형동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유족들과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진작에 좀 합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쿠팡 측에서도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슬기 씨, 작년 5월에 심야 로켓배송 업무로 사망한 정슬기 씨의 부친 정금석 참고인 그리고 2020년 쿠팡 경북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참고인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참고인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협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여야가 한자리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리지 못했지만 이번에 쿠팡과 대유위니아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해서 김형동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유족들과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진작에 좀 합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쿠팡 측에서도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슬기 씨, 작년 5월에 심야 로켓배송 업무로 사망한 정슬기 씨의 부친 정금석 참고인 그리고 2020년 쿠팡 경북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참고인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참고인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협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오늘 새벽 2시까지 세 분의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청문회가 오늘 열리지 않았으면 합의했을까요? 저는 이 쿠팡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분노와 울분이 제 가슴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김명규 씨, 정슬기 씨는 2024년, 장덕준 씨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쿠팡의 패턴입니다, 문화입니다. 이따 물어보겠지만 쿠팡은 노동자들을 부품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쿠팡은 권력과 여론 이런 부분 속에서 피해 가면 다시 전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피해 가고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질질 끌고 이렇게 해 온 게 쿠팡의 전형적인 문화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짚어서 다시는 이런 관행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범석,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 범 킴,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결과를 봐서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 다음에 출석 요구할 때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박영우, 박영우 처 한유진, 대유위니아그룹의 실질적인 오너 부부가 불참석 통보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어야지요. 일주일 전에, 청문회 1월 9일 의결했는데 1월 10일 날 해외 출국했습니다, 한유진 씨. 어떤 이유로든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지금 불출석사유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해야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우·한유진 부부 포함해서 동행명령장 발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절차를 강력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 체불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입장 정리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게끔 하는 게 도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청문회를 통해서 박영우·한유진 부부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규 씨, 정슬기 씨는 2024년, 장덕준 씨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쿠팡의 패턴입니다, 문화입니다. 이따 물어보겠지만 쿠팡은 노동자들을 부품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쿠팡은 권력과 여론 이런 부분 속에서 피해 가면 다시 전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피해 가고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질질 끌고 이렇게 해 온 게 쿠팡의 전형적인 문화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짚어서 다시는 이런 관행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범석,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 범 킴,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결과를 봐서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 다음에 출석 요구할 때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박영우, 박영우 처 한유진, 대유위니아그룹의 실질적인 오너 부부가 불참석 통보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어야지요. 일주일 전에, 청문회 1월 9일 의결했는데 1월 10일 날 해외 출국했습니다, 한유진 씨. 어떤 이유로든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지금 불출석사유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해야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우·한유진 부부 포함해서 동행명령장 발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절차를 강력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 체불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입장 정리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게끔 하는 게 도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청문회를 통해서 박영우·한유진 부부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박영우 회장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장 발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월 10일 날 불출석사유서 보면 너무나도 불성실한 사유서였고요. 그래서 16일 날 다시 보완 제출했는데 그 내용 보면 사실상 위증을 고백하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박영우 회장이 임금체불의 주요 책임자고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통해서 국회를 모욕한 죄도 있으니까 위증의 죄도 따져 물어야 되고 국회모욕죄도 저는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망해도 재벌은 살아남는다’ 이런 사실을 알려 주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데 동행명령장 발부를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이것 오늘의 청문회랑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오늘 청문회가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다루는 민생 그리고 민생 이슈에 중점을 맞췄다고 보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20일 날 취임하고 취임 첫날부터 200여 개의 행정명령 서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오늘 파리협약 재탈퇴를 했습니다. 글로벌 기후 악당이 되었지요.
저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후 대응 역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기후환경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기후환경부 법안은 LA 산불처럼 이상기후에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기후 적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환경부가 부총리 또는 차관 정도의 급이 돼서, 그 정도가 돼야지 적응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업무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도 행안부에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월 10일 날 불출석사유서 보면 너무나도 불성실한 사유서였고요. 그래서 16일 날 다시 보완 제출했는데 그 내용 보면 사실상 위증을 고백하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박영우 회장이 임금체불의 주요 책임자고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통해서 국회를 모욕한 죄도 있으니까 위증의 죄도 따져 물어야 되고 국회모욕죄도 저는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망해도 재벌은 살아남는다’ 이런 사실을 알려 주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데 동행명령장 발부를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이것 오늘의 청문회랑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오늘 청문회가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다루는 민생 그리고 민생 이슈에 중점을 맞췄다고 보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20일 날 취임하고 취임 첫날부터 200여 개의 행정명령 서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오늘 파리협약 재탈퇴를 했습니다. 글로벌 기후 악당이 되었지요.
저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후 대응 역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기후환경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기후환경부 법안은 LA 산불처럼 이상기후에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기후 적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환경부가 부총리 또는 차관 정도의 급이 돼서, 그 정도가 돼야지 적응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업무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도 행안부에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오늘 민생 현안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4년 11월 12일 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노동조합이 간첩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아무런 논의도 없고요. 마치 없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사례만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하나 보여 주시면요, 북한 지령 중의 하나가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 ‘국민이 죽어 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 문화제와 같은 다양한 항의 투쟁을 집중과 분산의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것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세 가지 구호가, 북한에서 요구한 세 가지 구호를 들고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시위를 하신 시민들께서 그렇게 부정한 의도를 가진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 시위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농의 트랙터 시위지요. 트랙터 시위 당시에도, 2018년 11월 1일 북한 지령을 보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승화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들여라’라고 하니까 이후에 실제로 트랙터에 똑같은 문구가, ‘판문점선언 이행, 대북제재 해제’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시위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트랙터 시위 또 있었지요. 트랙터 시위에서도 똑같이 ‘대북제재 해제’가 나옵니다. 사실 되게 굉장히, 어디까지 간첩활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이것은 간첩활동을 한 피고인들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에서, 밑의 아랫부분을 보면 ‘경기동부 출신의―양경수입니다, OQ라는 부분은―양경수를 만장일치 위원장 후보로 결정하였다’라고 해서 보고한 문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경수 이분은 현재 민주노총의 위원장이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지만 지금도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완전히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민생 현안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4년 11월 12일 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노동조합이 간첩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아무런 논의도 없고요. 마치 없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사례만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하나 보여 주시면요, 북한 지령 중의 하나가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 ‘국민이 죽어 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 문화제와 같은 다양한 항의 투쟁을 집중과 분산의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것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세 가지 구호가, 북한에서 요구한 세 가지 구호를 들고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시위를 하신 시민들께서 그렇게 부정한 의도를 가진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 시위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농의 트랙터 시위지요. 트랙터 시위 당시에도, 2018년 11월 1일 북한 지령을 보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승화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들여라’라고 하니까 이후에 실제로 트랙터에 똑같은 문구가, ‘판문점선언 이행, 대북제재 해제’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시위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트랙터 시위 또 있었지요. 트랙터 시위에서도 똑같이 ‘대북제재 해제’가 나옵니다. 사실 되게 굉장히, 어디까지 간첩활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이것은 간첩활동을 한 피고인들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에서, 밑의 아랫부분을 보면 ‘경기동부 출신의―양경수입니다, OQ라는 부분은―양경수를 만장일치 위원장 후보로 결정하였다’라고 해서 보고한 문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경수 이분은 현재 민주노총의 위원장이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지만 지금도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완전히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사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서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도 물어야 되고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소중한 노동조합이 다시는 이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조만간 다시 이 민주노총 간첩 사건 청문회를 열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조만간 다시 이 민주노총 간첩 사건 청문회를 열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방금 우재준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구호가 같다, 저 구호 매번 나오는 구호입니다. 북한에서도 우리를 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하던 구호고요. 그리고 트랙터 시위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매년 했던 겁니다, 상경 투쟁. 그거 알고 말씀하시고요.
양경수 위원장에 관해서 무슨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저도 지금 보면서 읽었던 건데 별 내용 없던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 전체를 싸잡아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에서 난데없이 민주노총을 친북 단체로 매도하는 그 의도가 뭔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방금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엄중한 만큼…… 갑자기 민주노총 친북 얘기를 하는 이유를, 그 저의를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에 관해서 무슨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저도 지금 보면서 읽었던 건데 별 내용 없던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 전체를 싸잡아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에서 난데없이 민주노총을 친북 단체로 매도하는 그 의도가 뭔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방금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엄중한 만큼…… 갑자기 민주노총 친북 얘기를 하는 이유를, 그 저의를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아무런 진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
그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자고 하는 건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잠깐만요.
발언할 때……
발언할 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는 취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는 취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우재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다시 매카시 선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민생을 논하자고 해서 어렵게 연 자리입니다. 저 내용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하던 구호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종북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재준 위원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종북 몰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철회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재준 위원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종북 몰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철회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정혜경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십시오. 그다음에 저 할게요.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평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할 때 내 의견은 이렇다라는 정도만 말씀하면 되지만……
우재준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막내입니까?
우재준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막내입니까?
하실 말씀은 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사진행 관련해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보를 모르면서 옳고 그르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노동부 누가 나와 계세요, 노동부? 한 분도 안 나왔습니까, 노동부가?
저는 의사진행 관련해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보를 모르면서 옳고 그르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노동부 누가 나와 계세요, 노동부? 한 분도 안 나왔습니까, 노동부가?

아닙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본부장하고요 노동정책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께서 몇 번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건이 물론 법원에 계속 중이긴 하지만 노동부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들이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 노동부에서 관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늘 청문회 관련돼서 박영우, 한유진, 김범석, 손민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은 이분들이 아마 해 줘야 될 겁니다. 특히 박영우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리 국감 기간 동안에도, 올해로 따지면 3년째잖아요.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국감장에서 뭔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지 따님하고 조카하고……
조카분, 회사에 지분 있어요?
우재준 위원께서 몇 번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건이 물론 법원에 계속 중이긴 하지만 노동부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들이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 노동부에서 관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늘 청문회 관련돼서 박영우, 한유진, 김범석, 손민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은 이분들이 아마 해 줘야 될 겁니다. 특히 박영우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리 국감 기간 동안에도, 올해로 따지면 3년째잖아요.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국감장에서 뭔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지 따님하고 조카하고……
조카분, 회사에 지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나왔어요?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나와 있습니다.
따님은 왜 나왔어요, 따님은?
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저는 청문회 몇 번 더 해도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저희가 물어 가지고 뭔 답을 얻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체불당한 노동자들이 중요합니까? 김범석 씨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옵니까?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짚어 주고 오늘 청문회가 효용이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쿠팡 청문회, 설 앞두고 정말 바쁜 시기에 오너를 불러서 청문회 하면 그 결과물의 후과가, 나쁜 영향이 노동자들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설 뒤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김범석 씨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한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위원장님 따끔하게 뭐라도…… 아까 동행명령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 떠나서 고발하세요. 그래 가지고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박 회장은 구금돼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저것 아닙니까, 중대재해 아닙니까?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정작 그 당사자, 책임자는 없는 청문회는…… 글쎄요, 심각하게 한번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저는 청문회 몇 번 더 해도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저희가 물어 가지고 뭔 답을 얻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체불당한 노동자들이 중요합니까? 김범석 씨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옵니까?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짚어 주고 오늘 청문회가 효용이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쿠팡 청문회, 설 앞두고 정말 바쁜 시기에 오너를 불러서 청문회 하면 그 결과물의 후과가, 나쁜 영향이 노동자들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설 뒤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김범석 씨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한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위원장님 따끔하게 뭐라도…… 아까 동행명령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 떠나서 고발하세요. 그래 가지고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박 회장은 구금돼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저것 아닙니까, 중대재해 아닙니까?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정작 그 당사자, 책임자는 없는 청문회는…… 글쎄요, 심각하게 한번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정혜경 위원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는데.
박홍배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정혜경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입니다.
우재준 위원님 발언, 제안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농의 집회 현수막과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민주노총 간첩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농과 민주노총은 다른 단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사진을 걸어 놓고 얘기하신 거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북한, 내부의 보고문건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발언을 좀 하셨다.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한 2, 3년 전에는 한국노총보다 조합원이 더 많은 대한민국 1노총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발언, 제안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농의 집회 현수막과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민주노총 간첩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농과 민주노총은 다른 단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사진을 걸어 놓고 얘기하신 거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북한, 내부의 보고문건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발언을 좀 하셨다.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한 2, 3년 전에는 한국노총보다 조합원이 더 많은 대한민국 1노총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확인해요? 확실해요, 150만이?
예. 아주 많은 조합원들이, 또 가끔은 제1총연맹이 되기도 하는 이런 단체의 그 수많은 조합원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드립니다.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청문회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위니아의 가전 3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전년 말 30대 체불임금 상위기업 1위, 2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금체불을 많이 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인 상황이고 박영우 회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불출석을 했고 오늘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체불 해소계획, 몽베르CC 매각대금의 처분 또는 성남 대유위니아타워에 대한 매각대금 등 본인의 설명과 해명대로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위니아전자, 위니아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잘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바꿔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또 오늘 불출석하면서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 변제계획 관련해서 증인 채택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본인의 형량이 늘어날까 봐 청문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본인의 속내는 또다시 국민들 앞에 사재출연을 약속했다가 내 돈을 털리기 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2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형량만 걱정하고 있고 노동자들로부터 도둑질한 돈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수원지검이 박영우 회장을 기소하면서 박영우 회장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체불임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보다 개인 재산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기소 사유로 밝힌 것과 똑같습니다.
배우자 한유진 씨 마찬가지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영일이의 사내이사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에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출국일이 출입국증명서상 1월 12일로 되어 있고 출국한 국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이 1월 9일이었습니다. 추후에 항공권 예약일자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명백히 도피성 출국이라고 보여지는 한유진 씨 그리고 박영우 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두 증인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청문회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위니아의 가전 3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전년 말 30대 체불임금 상위기업 1위, 2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금체불을 많이 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인 상황이고 박영우 회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불출석을 했고 오늘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체불 해소계획, 몽베르CC 매각대금의 처분 또는 성남 대유위니아타워에 대한 매각대금 등 본인의 설명과 해명대로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위니아전자, 위니아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잘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바꿔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또 오늘 불출석하면서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 변제계획 관련해서 증인 채택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본인의 형량이 늘어날까 봐 청문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본인의 속내는 또다시 국민들 앞에 사재출연을 약속했다가 내 돈을 털리기 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2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형량만 걱정하고 있고 노동자들로부터 도둑질한 돈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수원지검이 박영우 회장을 기소하면서 박영우 회장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체불임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보다 개인 재산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기소 사유로 밝힌 것과 똑같습니다.
배우자 한유진 씨 마찬가지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영일이의 사내이사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에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출국일이 출입국증명서상 1월 12일로 되어 있고 출국한 국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이 1월 9일이었습니다. 추후에 항공권 예약일자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명백히 도피성 출국이라고 보여지는 한유진 씨 그리고 박영우 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두 증인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먼저 지금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어깨가 내려앉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같이 함께 의논해야 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두 달 만에 출석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민주노총, 전농,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인 양 이렇게 하시는 우재준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전농 등 이런 여러 단체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너져 있는 헌법 질서,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제일 앞에서 헌신하고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조직에게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사랑하고 있는 그분들께 이렇게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상당히 유감이고요. 우재준 위원님은 이와 관련한 사과와 발언 철회를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쿠팡의 총책임자 김범석 증인 불출석하셨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번 국회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뿌리 뽑자고, 반드시 출석하자라고 요구했는데 못 나오시는 사유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취임식이 노동자들의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먼저 지금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어깨가 내려앉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같이 함께 의논해야 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두 달 만에 출석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민주노총, 전농,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인 양 이렇게 하시는 우재준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전농 등 이런 여러 단체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너져 있는 헌법 질서,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제일 앞에서 헌신하고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조직에게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사랑하고 있는 그분들께 이렇게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상당히 유감이고요. 우재준 위원님은 이와 관련한 사과와 발언 철회를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쿠팡의 총책임자 김범석 증인 불출석하셨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번 국회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뿌리 뽑자고, 반드시 출석하자라고 요구했는데 못 나오시는 사유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취임식이 노동자들의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대통령도 아닌데 뭐 대통령이에요, 트럼프인데.
트럼프 취임식이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죽음보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발 딛고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신 그 CEO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굿로지스 김민수 대표, 이분 고 정슬기 님 산재사고 당시에 유족에게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금을 못 탄다라고 산재를 방해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녹취록을 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재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쿠팡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민수 대표가 정슬기 님 산재사고 전후로 해서 산재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쿠팡의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1분만 더 주시지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쿠팡으로부터 어떤 지시는 없었는지, 쿠팡으로부터 어떤 법률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도 쿠팡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고 자문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쿠팡의 조직적 산재 은폐 범죄를 숨기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굿로지스 김민수 대표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앞서 지적한 쿠팡의 조직적 산재 은폐 문제는 질의 과정에서 강한승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죽음보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발 딛고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신 그 CEO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굿로지스 김민수 대표, 이분 고 정슬기 님 산재사고 당시에 유족에게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금을 못 탄다라고 산재를 방해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녹취록을 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재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쿠팡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민수 대표가 정슬기 님 산재사고 전후로 해서 산재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쿠팡의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1분만 더 주시지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쿠팡으로부터 어떤 지시는 없었는지, 쿠팡으로부터 어떤 법률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도 쿠팡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고 자문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쿠팡의 조직적 산재 은폐 범죄를 숨기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굿로지스 김민수 대표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앞서 지적한 쿠팡의 조직적 산재 은폐 문제는 질의 과정에서 강한승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손민수 증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임이자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셨는데요. 우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북한 지령 문구에 대해서는 대법 판례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고요. 팩트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그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죄로 지금 구속돼 있는 것도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우재준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것을 청문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상의하면 될 문제를 왜 위원님들이…… 우재준 위원님이 팩트 없이, 근거 없이 한 얘기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철회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청문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위 여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들이 협의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같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대유위니아 관련돼서, 지금 설이 내일모레입니다. 설이 내일모레인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청문회가 여야가 합의가 돼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청문회라고 저는 알고 와서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그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죄로 지금 구속돼 있는 것도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우재준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것을 청문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상의하면 될 문제를 왜 위원님들이…… 우재준 위원님이 팩트 없이, 근거 없이 한 얘기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철회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청문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위 여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들이 협의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같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대유위니아 관련돼서, 지금 설이 내일모레입니다. 설이 내일모레인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청문회가 여야가 합의가 돼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청문회라고 저는 알고 와서 봤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지금 알맹이 없는 청문회를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특히 대유위니아그룹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박영우 회장이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님이 책임질 겁니까, 비서실장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전번 청문회 때 나와서 우리가…… 아니, 국정감사 때 박현철 증인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했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청문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노위 차원에서 처분적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한시법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는 다음에 열어도 좋으니 강득구 위원님이나 김형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뿐만 아니고 근로조건 관련돼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 증인들 중에서 강한승 대표도 있고 홍용준 쿠팡 CLS 대표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야간 고정 노동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야 교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물어 주시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청문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김범석 CEO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쿠팡에 물어 주시고 쿠팡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쿠팡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하는 게 맞고 그러나 대유위니아는, 이것은 알맹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노위 차원에서 처분적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한시법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는 다음에 열어도 좋으니 강득구 위원님이나 김형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뿐만 아니고 근로조건 관련돼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 증인들 중에서 강한승 대표도 있고 홍용준 쿠팡 CLS 대표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야간 고정 노동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야 교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물어 주시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청문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김범석 CEO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쿠팡에 물어 주시고 쿠팡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쿠팡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하는 게 맞고 그러나 대유위니아는, 이것은 알맹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여야 간에 늘 위원들은 적이 아니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늘 실수하는 부분들이, 과유불급이라고 좀 더 지나치다 보면 서로 간에 감정들이 상하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면서 문제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회의를 자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우재준 위원님이 작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를 통해서 진행 상황은 어떤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본인의 주장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현안질의를 할 때 환경부는 장관을 비롯해서 다 나왔지만 노동부장관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관이 참석해도 되는데 차관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면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면서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진행, 후속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날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문제 중에서, 그래도 김형동 간사는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안질의가,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문수 장관은 아무 이유 없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이 회의에 불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김주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열림으로써 쿠팡에서 우리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일부는 또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청문회의 효용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김범석 대표가 됐든 안 됐든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이든 여러 가지 법률 검토 등을 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일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출석은 안 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었는지를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함으로써 이 청문회의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이 청문회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 없다 예단하시는 것은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진행을 정확히 잘 하면서 확실한 답을 얻어 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간에 늘 위원들은 적이 아니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늘 실수하는 부분들이, 과유불급이라고 좀 더 지나치다 보면 서로 간에 감정들이 상하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면서 문제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회의를 자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우재준 위원님이 작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를 통해서 진행 상황은 어떤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본인의 주장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현안질의를 할 때 환경부는 장관을 비롯해서 다 나왔지만 노동부장관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관이 참석해도 되는데 차관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면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면서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진행, 후속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날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문제 중에서, 그래도 김형동 간사는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안질의가,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문수 장관은 아무 이유 없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이 회의에 불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김주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열림으로써 쿠팡에서 우리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일부는 또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청문회의 효용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김범석 대표가 됐든 안 됐든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이든 여러 가지 법률 검토 등을 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일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출석은 안 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었는지를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함으로써 이 청문회의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이 청문회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 없다 예단하시는 것은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진행을 정확히 잘 하면서 확실한 답을 얻어 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웬만하면 전혀 다른 취지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대로 좀 정리해서 진행할까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한……
한 번씩 다 돌아갑시다, 그냥.
아니, 우리가 정작 회의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진행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안 주시는 줄 알고 아마 실무자가 시간을 안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재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노위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생법안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환노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노위가 개최가 잘 안 됐지요. 여당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최가 안 된 이유로 인해서 많은 현안들이, 지금 민생 현안들이 협의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씨로 인해서 아마 더더욱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월 14일 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아마 쿠팡 내부적인 어떤 산업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인용하자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내 표준이 미비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하고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을 제가 쿠팡에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를 현재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쿠팡 안전보건관리자 관련 내부규정 일체를…… 오전 중으로 이 자료를 주셔서, 실제 쿠팡 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재사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내부규정 일체를 좀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재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노위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생법안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환노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노위가 개최가 잘 안 됐지요. 여당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최가 안 된 이유로 인해서 많은 현안들이, 지금 민생 현안들이 협의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씨로 인해서 아마 더더욱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월 14일 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아마 쿠팡 내부적인 어떤 산업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인용하자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내 표준이 미비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하고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을 제가 쿠팡에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를 현재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쿠팡 안전보건관리자 관련 내부규정 일체를…… 오전 중으로 이 자료를 주셔서, 실제 쿠팡 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재사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내부규정 일체를 좀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에 관련된 것은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누가, 어느 회사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홍용준 대표님이신가요?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고,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요.
이용우 위원님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설명 듣고 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설명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끝까지 좀 하고 하십시다, 거진 다 되었는데.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용우 위원님 안 하시면 내가 먼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김위상 위원님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용우 위원님은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하시지요.
김위상 위원님 하시지요.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께서 여야가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의 주제와 조금 벗어난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고, 오늘 주제에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평가하고 몰아붙이고 이런 행위들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이 걸어가야 될 그 원칙을 좀 지키면서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사 간의 어떤 문제를 당사자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떠한 투쟁,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도 이제는 노동조합 본연의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와중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졌고, 저런 구호들이 어쨌든 북한의 어떠한 지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호도 있고 일상적으로 쓰여진 구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재준 위원이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팩트 체크를 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고.
그래서 우리 환노위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다른 부분보다도 청문회를 더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안 다루고…… 또 노동부로부터 여기에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자꾸 싸우는 것보다 정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런 간첩단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털고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재준 위원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여러분들이 평가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본인들 마음속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말에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정말 모습이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청문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여기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분들이……
1분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원인을 좀 밝히고 또 임금체불에 대해서, 빨리 우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나오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무슨 말을 여기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에 있어 가지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사님들이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간사님들이 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오늘 청문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놓고 청문회를 다시 할 것인가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이 걸어가야 될 그 원칙을 좀 지키면서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사 간의 어떤 문제를 당사자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떠한 투쟁,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도 이제는 노동조합 본연의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와중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졌고, 저런 구호들이 어쨌든 북한의 어떠한 지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호도 있고 일상적으로 쓰여진 구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재준 위원이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팩트 체크를 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고.
그래서 우리 환노위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다른 부분보다도 청문회를 더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안 다루고…… 또 노동부로부터 여기에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자꾸 싸우는 것보다 정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런 간첩단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털고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재준 위원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여러분들이 평가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본인들 마음속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말에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정말 모습이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청문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여기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분들이……
1분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원인을 좀 밝히고 또 임금체불에 대해서, 빨리 우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나오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무슨 말을 여기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에 있어 가지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사님들이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간사님들이 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오늘 청문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놓고 청문회를 다시 할 것인가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님……
진작에 좀 오셔 가지고 청문회 일정 좀 잡고 하시지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이게 여당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고……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오셔 가지고……
여당, 야당의 어떠한, 간사끼리 이야기가 서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진짜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양심이.
누구한테 원망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려면 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모두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는 그야말로 산업안전에 관해서 또 임금에 관해서, 체불임금에 관해서 논의하는 청문회고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좀 더 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정책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청문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든 이런 자리를 자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청문회가 성과를 내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정 위원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국가의 국정에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풀어 나가는 동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위원님뿐만 아니라 정부 또 여러 기업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만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생 위원회로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과연 청문회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지금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인지 또 성과를 내는 청문회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질의하고 또 여기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맹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하고 또 시급한 사안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후환경부 문제라든가 민주노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또 협의해서 향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 청문회가 실제 우리 민생을 위한 청문회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언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언어, 자제의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모두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는 그야말로 산업안전에 관해서 또 임금에 관해서, 체불임금에 관해서 논의하는 청문회고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좀 더 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정책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청문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든 이런 자리를 자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청문회가 성과를 내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정 위원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국가의 국정에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풀어 나가는 동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위원님뿐만 아니라 정부 또 여러 기업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만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생 위원회로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과연 청문회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지금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인지 또 성과를 내는 청문회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질의하고 또 여기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맹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하고 또 시급한 사안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후환경부 문제라든가 민주노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또 협의해서 향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 청문회가 실제 우리 민생을 위한 청문회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언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언어, 자제의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배 종사자 사망사고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배 종사자 산업재해 사망 현황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해서 산재 사망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그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다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감독관을 상당수 투입해서 쿠팡 CLS 본사뿐만 아니라 서브허브, 배송캠프, 영업점까지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송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야간이라든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 감독을 하였고, 배송기사라든지 근로자 대면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법률 위반 이외에도 실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 미설치라든지 총 4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서 사법 처리를 조치하였고요. 산업재해 지연 보고라든지 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53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미준수, 보호구 미지급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 85건을 적발해서 임금체불이라든지 근로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시간이라든가 강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등 야간 업무 경감 그리고 최초 근무자 등의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운영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퀵플렉서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운영토록 하였고요.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시간의 확보 그리고 작업환경에 맞는 냉난방설비의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배송 물품 취급작업 기준이라든지 폭염·한파 대응 등을 위한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화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고용부에서 제시한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쿠팡 CLS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적극 지도를 하고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택배사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안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의 이행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국토부에서 국토위에 보고한 근로여건 개선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송 등 직종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이라든지 뇌·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자로 드러난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온열 질환 관련해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후속 조치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휴식 보장이라든지 사업주 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질환 예방 설비·시설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혹서기에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택배 종사자 산업재해 사망 현황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해서 산재 사망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그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다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감독관을 상당수 투입해서 쿠팡 CLS 본사뿐만 아니라 서브허브, 배송캠프, 영업점까지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송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야간이라든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 감독을 하였고, 배송기사라든지 근로자 대면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법률 위반 이외에도 실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 미설치라든지 총 4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서 사법 처리를 조치하였고요. 산업재해 지연 보고라든지 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53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미준수, 보호구 미지급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 85건을 적발해서 임금체불이라든지 근로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시간이라든가 강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등 야간 업무 경감 그리고 최초 근무자 등의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운영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퀵플렉서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운영토록 하였고요.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시간의 확보 그리고 작업환경에 맞는 냉난방설비의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배송 물품 취급작업 기준이라든지 폭염·한파 대응 등을 위한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화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고용부에서 제시한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쿠팡 CLS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적극 지도를 하고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택배사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안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의 이행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국토부에서 국토위에 보고한 근로여건 개선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송 등 직종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이라든지 뇌·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자로 드러난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온열 질환 관련해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후속 조치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휴식 보장이라든지 사업주 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질환 예방 설비·시설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혹서기에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유위니아그룹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유위니아그룹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전체 체불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말 현재 체불 발생액은 1조 86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1%가 증가했습니다. 피해근로자는 26만 2725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4.0%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의 경기부진과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1조 5225억 원으로 근로감독관들의 적극적인 청산지도와 대지급금 지원으로 체불액의 81.6%가 청산되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중요합니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셔서 10월부터 이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체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발생 위험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필요시 근로감독도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청산지도와 함께 대지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강제수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식 재판도 적극 청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장인 대유위니아 체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 임금 체불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1197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876억 원이 미청산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산액은 자체 청산이 226억 원이고 대지급금 지원이 94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신고사건 639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출국정지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과 협력해 박영우 회장을 구속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독 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고 체불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원칙으로 시행했고, 1억 원의 체불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하였습니다.
피해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융자 상환기간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627명을 재취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전체 체불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말 현재 체불 발생액은 1조 86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1%가 증가했습니다. 피해근로자는 26만 2725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4.0%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의 경기부진과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1조 5225억 원으로 근로감독관들의 적극적인 청산지도와 대지급금 지원으로 체불액의 81.6%가 청산되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중요합니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셔서 10월부터 이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체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발생 위험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필요시 근로감독도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청산지도와 함께 대지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강제수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식 재판도 적극 청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장인 대유위니아 체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 임금 체불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1197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876억 원이 미청산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산액은 자체 청산이 226억 원이고 대지급금 지원이 94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신고사건 639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출국정지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과 협력해 박영우 회장을 구속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독 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고 체불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원칙으로 시행했고, 1억 원의 체불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하였습니다.
피해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융자 상환기간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627명을 재취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순서입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한승 증인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참고인 여러분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은 증인이 아니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른 증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순서입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한승 증인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참고인 여러분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은 증인이 아니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른 증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홍용준
증인 정종철
증인 박은진
증인 박현철
증인 김동현
2025년 1월 21일
증인 강한승증인 홍용준
증인 정종철
증인 박은진
증인 박현철
증인 김동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서, 참고인은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경우에도 신문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위원님 맞은편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서, 참고인은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경우에도 신문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위원님 맞은편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택배노동자 등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쿠팡이 계속해서 지적받아 온 노동현장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쿠팡이 지적받아 온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쿠팡의 연속적 심야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이 넘게 동참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고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지 않도록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노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쿠팡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제는 노동자 과로사와 산업재해, 연속적 심야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블랙리스트 등 대체로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노동 이슈입니다.
2010년 설립돼 15년 만에 국내 대기업 순위 27위에 오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쿠팡의 뒷모습은 이처럼 암울한 이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를 걷어 내야 할 때입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쿠팡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시간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이를 외면하고 오직 이익만 좇는다면 쿠팡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갈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당일 하루만이 아니라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노사정 등 각 주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전된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쿠팡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 소통을 통해 진전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쿠팡의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 제기된 연속적 심야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야간 3회전 배송 문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쿠팡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약 1년 반 동안 입찰 제한을 당하여 생계가 박탈된 택배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식 사과와 보상, 영업점과의 협의를 통한 신속한 업무 복귀, 택배노동자들의 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아가 쿠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의 상차 분류를 부정해 왔던 것에서 태도를 바꿔 이를 분류작업으로 인정하고, 관련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강도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센터와 서브허브의 분류노동자 등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추가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지만 쿠팡은 이에 대한 수용 대신 물류센터별로 추가 휴게시간 부여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현재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면 반입 허용 대신 일부 물류센터에서 올 한 해 반입 허용을 시범 실시한 후 전면 반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관련 고소 고발을 일괄 취하하기로 하였고 과도한 일용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개선 요구에 대해 일부 개선을 약속했으나 근본적인 개선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쿠팡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여전히 지적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소통을 통해 진전된 사항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견과 부족한 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청문회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덜어 드리는 성과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 이견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쿠팡과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쿠팡의 경영진들과 정부가 오늘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제출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쿠팡의 클렌징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과 영업점과의 계약서, 영업점과 택배노동자 간의 위수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쿠팡과 국토부 모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고용 완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고용 형태별, 성별 등 고용 현황과 휴게실 및 냉난방시설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후 속개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택배노동자 등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쿠팡이 계속해서 지적받아 온 노동현장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쿠팡이 지적받아 온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쿠팡의 연속적 심야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이 넘게 동참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고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지 않도록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노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쿠팡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제는 노동자 과로사와 산업재해, 연속적 심야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블랙리스트 등 대체로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노동 이슈입니다.
2010년 설립돼 15년 만에 국내 대기업 순위 27위에 오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쿠팡의 뒷모습은 이처럼 암울한 이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를 걷어 내야 할 때입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쿠팡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시간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이를 외면하고 오직 이익만 좇는다면 쿠팡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갈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당일 하루만이 아니라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노사정 등 각 주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전된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쿠팡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 소통을 통해 진전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쿠팡의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 제기된 연속적 심야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야간 3회전 배송 문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쿠팡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약 1년 반 동안 입찰 제한을 당하여 생계가 박탈된 택배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식 사과와 보상, 영업점과의 협의를 통한 신속한 업무 복귀, 택배노동자들의 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아가 쿠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의 상차 분류를 부정해 왔던 것에서 태도를 바꿔 이를 분류작업으로 인정하고, 관련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강도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센터와 서브허브의 분류노동자 등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추가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지만 쿠팡은 이에 대한 수용 대신 물류센터별로 추가 휴게시간 부여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현재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면 반입 허용 대신 일부 물류센터에서 올 한 해 반입 허용을 시범 실시한 후 전면 반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관련 고소 고발을 일괄 취하하기로 하였고 과도한 일용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개선 요구에 대해 일부 개선을 약속했으나 근본적인 개선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쿠팡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여전히 지적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소통을 통해 진전된 사항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견과 부족한 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청문회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덜어 드리는 성과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 이견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쿠팡과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쿠팡의 경영진들과 정부가 오늘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제출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쿠팡의 클렌징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과 영업점과의 계약서, 영업점과 택배노동자 간의 위수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쿠팡과 국토부 모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고용 완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고용 형태별, 성별 등 고용 현황과 휴게실 및 냉난방시설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후 속개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회사가, 지금 두 군데가 나오셔서…… 어디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홍용준 대표께서 할 수 있나요?

계약서 부분은……
앉아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앉아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계약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로 제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료라서 제출이 어려움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계약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현황과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도 주요한 경영정보에 관한 사안들이 좀 있어서 공식 서류로 제출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 현황과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도 주요한 경영정보에 관한 사안들이 좀 있어서 공식 서류로 제출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만약에 서류 원본을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주요 내용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 이용우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조금 민감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 형태를 좀 고민을 해 보시지요.

예, 고민……
형태를 고민해 보시고 설명할 부분들은 설명을 좀 주시고.
일단 이용우 위원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이용우 위원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출이 거부된 서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게 선례의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홍용준 증인께서도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홍용준 증인께서도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김소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우 회장 조카분이 실책임자인 박 회장 대신하는 대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제로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친인척 대주주 일가시니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문회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2월에 모 언론에 따르면 박영우 회장이 노조와의 면담에서 임금체불로 구속된 조카―증인 본인이시지요―석방에 협조하는 대가로 체불임금 50억을 변제하겠다며 노조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박영우 회장 조카분이 실책임자인 박 회장 대신하는 대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제로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친인척 대주주 일가시니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문회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2월에 모 언론에 따르면 박영우 회장이 노조와의 면담에서 임금체불로 구속된 조카―증인 본인이시지요―석방에 협조하는 대가로 체불임금 50억을 변제하겠다며 노조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 제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이 현재 얼마지요, 아까 발표도 했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이 현재 얼마지요, 아까 발표도 했지만?

제가 기소된 사항은 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니아전자라도 말씀 주십시오.

지금 전자 총…… 저 후에 또, 제가 법정관리로 들어간 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퇴직금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계속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공부는 하고 오셨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지금 보여 드렸던 PPT처럼 임금하고 퇴직금 보시면, 임직원하고 협력업체분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지금 보여 드렸던 PPT처럼 임금하고 퇴직금 보시면, 임직원하고 협력업체분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지난번 국감에서도 사과를 했고 제가 대표로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렸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말고 임금을 주세요.
23년에 어쨌든 박영우 회장께서 몽베르 골프장 매각해서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쓰겠다 했는데 3000억 매각해서 지금 얼마 변제했습니까?

저도 이걸 오늘 오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 거고 30억……
박현철 증인, 마이크를 입에다 좀 더 가깝게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30억이라고 듣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접촉……
최우선은 아닌 것 같고요. 박 회장 말씀대로 최우선은 아닌 것 같고 골프장 매각 계약금 220억 원 가운데 110억 원을 박 회장이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에 빌려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제가……
뉴스 보셨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서울 역삼동 대유타워 이것 누구 소유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분 보시면 압니다. 박영우 회장 68%, 부인 24%, 큰딸 8%. 여기 작년 7월에 670억에 매각했는데 임금체불 변제에 얼마 쓰였습니까?

제가 언론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사 보시면 다 아십니다.

예, 많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원지검 공소장에 보면 박영우 회장이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제품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속 상태이시기는 한데……
그러면 증인은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관련해서 그 어떤 회의 등을 통해서라도 박영우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은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관련해서 그 어떤 회의 등을 통해서라도 박영우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관련해서 회의 등을 통해서 박영우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금체불이 저희가 2022년……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다, 아니다’ 답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증인지 아닌지도 다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위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2022년 입사를 했고 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2022년 입사를 했고 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23년에 보석되셨지요?
어쨌든 23년에 보석되셨지요?

예.
왜 보석되셨습니까?

제가 임금체불……
M&A 때문이지요?

예,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M&A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쉽지는 않고 계속……
인수의향자가 없는 걸로 나오지요, 1월 13일 것 보니까? 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위니아전자가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오랜 기간 동안 가져왔고 많은 자산……
아니,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인수될 거라는, 매각 절차가 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백색가전 부분이 많이 쇠퇴한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체불임금 청산계획안 쭉 보니까 현재 엔텍합하고 손해배상 소송 중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청구 금액이 248억 원 정도로 나오는데 그 계획안에 보니까 최종 승소 시 가압류 금액, 회수 채권액 전부 임금체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뭐…… 저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법원에서 임명한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임영택 위니아전자 법정관리인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니아에이드하고 부인권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구 금액이 365억 원 정도 있는데 그 청구계획안에 보면 대법원 최종 승소 시 이것 또한 재직자 인건비성 미지급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으로서 회생법원에, 회생하에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하고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철 증인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현철 증인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박 회장님께서 위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체불임금 청산계획안 제출한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시겠냐고 제가 지금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멕시코 공장 매각도 진행 중이시지요, 임영택 참고인?
멕시코 공장 매각도 진행 중이시지요, 임영택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
3000억 규모인데 매각 성사 시 매각 대금의 일부를 임금체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 김태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먼저 강한승 대표님, 쿠팡에서 최근 5년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먼저 강한승 대표님, 쿠팡에서 최근 5년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최근 5년도 모릅니까?
작년에는 얼마 죽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죽었습니까?

……
준비 하나도 안 하시고 오셨네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년 동안 1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야간 노동자가 12명입니다. 60%가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훨씬 적을 텐데 이렇게 야간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높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부터 23년까지 쿠팡 3사의 산업재해율이 2.12%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0.6%고요. 위험하다는 건설이 1.3%입니다.
산업재해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쿠팡에서는 1년 동안 100명의 노동자 중에 2명 이상이 항상 다친다는 겁니다.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업장인지 대표님, 체감되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년 동안 1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야간 노동자가 12명입니다. 60%가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훨씬 적을 텐데 이렇게 야간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높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부터 23년까지 쿠팡 3사의 산업재해율이 2.12%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0.6%고요. 위험하다는 건설이 1.3%입니다.
산업재해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쿠팡에서는 1년 동안 100명의 노동자 중에 2명 이상이 항상 다친다는 겁니다.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업장인지 대표님, 체감되십니까?

……
그렇다면 다른 것 물어볼게요.
현재 쿠팡에서 대통령실, 청와대, 국회, 금감원, 감사원, 경찰청 등 주요 기관 출신 전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런 통계 낸 적 없지요?
현재 쿠팡에서 대통령실, 청와대, 국회, 금감원, 감사원, 경찰청 등 주요 기관 출신 전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런 통계 낸 적 없지요?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많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 7월까지고요. 총 61명, 정관계 40명, 법조계 13명, 언론계 8명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관 영입에 투입된 비용이나 소송에 사용하는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라도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비극이나 이런 청문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용준 CLS 대표님, 퀵플렉스 노동자의 노동권 존재합니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 7월까지고요. 총 61명, 정관계 40명, 법조계 13명, 언론계 8명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관 영입에 투입된 비용이나 소송에 사용하는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라도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비극이나 이런 청문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용준 CLS 대표님, 퀵플렉스 노동자의 노동권 존재합니까?

저희가 퀵플렉스 노동자……
노동자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지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랑 협의를 하고 누구에 의해 보장을 받아야 됩니까? 확실한 건 쿠팡CLS 본청하고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쿠팡의 퀵플렉서들이 쿠팡하고 얘기를 못 합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쿠팡은 퀵플렉스, 퀵플렉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위탁대리점으로 전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그것 모르십니까? 근로감독 하셨잖아요.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쿠팡은 퀵플렉스, 퀵플렉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위탁대리점으로 전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그것 모르십니까? 근로감독 하셨잖아요.

일단 고용관계는 영업점하고 맺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대리점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
시간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퀵플렉서들은 자신의 노동권을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퀵플렉서들은 자신의 노동권을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실제로. 쿠팡 측은 회사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을 방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용노동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에 대해서 근로자성 인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2017년도일 겁니다. 모르십니까?
실장님, 고용노동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에 대해서 근로자성 인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2017년도일 겁니다.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그쪽 업무를 안 해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꼭 보시고요. 이때는 인정을 했습니다.
쿠팡 CLS 근로감독에서는 택배기사를 근로자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쿠팡의 퀵플렉서는 모두 원청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운송 플랫폼 타다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지난해 7월 법원에서는 이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1분만……
쿠팡 CLS 근로감독에서는 택배기사를 근로자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쿠팡의 퀵플렉서는 모두 원청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운송 플랫폼 타다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지난해 7월 법원에서는 이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1분만……
마무리하세요.
이 역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원청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모두 구조가 같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고 지난 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용준 대표님, 시간이 좀 애매한데…… SLA 아시지요?
결국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고 지난 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용준 대표님, 시간이 좀 애매한데…… SLA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ervice level agreement) 이거 통해서 클렌징 6개 중의 4개를 이쪽으로 좀 옮겨 왔더라고요. 그거 맞지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SLA를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 안 합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돼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활용 안 합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돼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잘못 말씀드린 거 바로잡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영업점하고 퀵플렉서는 도급계약을 맺은 특고관계기 때문에 제가 고용관계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쏘카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쏘카 드라이버의 경우하고 이번 퀵플렉서는 굉장히 경우가 많이 다른데요. 판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쏘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업무시간, 휴게시간, 근로장소 등을 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무규정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쏘카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쏘카 드라이버의 경우하고 이번 퀵플렉서는 굉장히 경우가 많이 다른데요. 판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쏘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업무시간, 휴게시간, 근로장소 등을 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무규정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플렉스하고 헷갈리신 거예요. 퀵플렉스는 회사 차도 있어요.

퀵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량을 지입차주 형태로 일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회사 차량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하시도록 하시지요.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위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께서 대유위니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대유에이텍 박은진 부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실직적으로 대유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께서 대유위니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대유에이텍 박은진 부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실직적으로 대유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제가 에이텍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년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골프장 또는 빌딩을 팔아 가지고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전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000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매각대금 중에 불과 30억 원만 변제에 쓰였고 팔겠다던 강남 대유위니아타워는 아직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7월에 박영우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선릉 대유타워가 670억 원에 팔렸지만 변제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년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골프장 또는 빌딩을 팔아 가지고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전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000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매각대금 중에 불과 30억 원만 변제에 쓰였고 팔겠다던 강남 대유위니아타워는 아직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7월에 박영우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선릉 대유타워가 670억 원에 팔렸지만 변제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릉 대유타워의 경우 회장님께서 67%의 지분을 갖고 계셨는데 가전 계열사 지원하시면서 대위변제 해 주신 부분이 300억 원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빌딩하고 골프장 팔아 가지고 체불임금 갚겠다고 변제 지원 계획서까지 이 자리에서 제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하나도 안 되고 돈 30억을 갚는 데 그쳤고 빌딩 팔아 가지고는 다른 데 돈 다 써 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대유그룹을 일궈냈습니다. 대유그룹 명예에 손상 가는 짓거리를 지금 경영진 측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불임금, 우리가 일 안 하고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임금을 미뤄 가지고 노동자들의 삶에 고통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대유위니아는 작년 하반기에 117억이 넘는 임금이 또 추가로 체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유위니아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사장님, 대유위니아 체불임금을 갚을 계획이 있는 게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대유위니아는 작년 하반기에 117억이 넘는 임금이 또 추가로 체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유위니아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사장님, 대유위니아 체불임금을 갚을 계획이 있는 게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 가전 계열사가 회생법원 관할 아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고, 임금체불 이게 전부 다 청산이 되어야 그런 어떠한 절차도 밟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사재라도 털어 가지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유위니아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박영우 회장이 맞지 않습니까? 1년에 100억씩 갖다 쓰고 400억이나 회사에서 돈을 갖다 쓰고 이렇게 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재라도 털어서 근로자들한테 분명히 체불임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이렇게 보내서 되겠어요?
그리고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지금 대유위니아의 답변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지금 대유위니아의 답변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더 성실하게 청산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 될 그런 체불을 갚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1분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로 다뤄야 됩니다. 중범죄로 다뤄야 되고,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의 책임은 해당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회사나 사용자 일가, 자연인에게 한계가 있다며 재산 상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태평한 것 아닙니까?

저희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노동부가 수수방관을 해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에 허점과 한계가 있다면 소급 적용 특별법안을 만들어서라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강한승 대표님, 묻겠습니다.
쿠팡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과로사, 노동강도 이런 부분들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한승 대표님, 묻겠습니다.
쿠팡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과로사, 노동강도 이런 부분들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심야 배송, 심야 물류와 관련된 연속적 심야 노동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면 동참하고 거기서 나온 사회적 합의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시고 합의안 도출되면 전면적으로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용준 대표님, 상차분류라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배송 캠프에서 택배 배송 차량들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소위 큰 바구니, 롤테이너에 담긴 2명 택배노동자의 물량을 택배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분류하고 상차를 시키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의 작업을 상차분류라고 칭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쿠팡이 기존에는 택배노동자 본연의 업무다라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노동부의 감독 결과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그 부분들은 택배노동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분류 업무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과거 21년도 사회적 합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국회의 요구도 있었고 환노위도 현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류 작업 맞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거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노동자의 업무강도 또는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예, 저희가 영업점과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님, 발언시간 길게 못 드리는 점 양해드리고요, 이 분류 작업으로 인한 고충 이거 짧게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되는지도요.

저희 실태조사 결과 하루 3시간 24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6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20시간 가까운 노동을 공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송 나가기 전에 이 분류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녹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이 만들어 놓은 페널티 때문에, 배송 마감 시간 때문에 더욱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타 택배사와 같은 경우 21년도에 이 부분을 택배노동자의 작업에서 배제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쿠팡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이 지점은 다행인데 신속한 실효적인 해결책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입차 제한과 관련해서요 홍용준 대표님, 다시 묻겠습니다.
송정현 지회장, 이송범 부지회장, 쿠팡 택배노조 일산지회 이 두 분 아시지요?
입차 제한과 관련해서요 홍용준 대표님, 다시 묻겠습니다.
송정현 지회장, 이송범 부지회장, 쿠팡 택배노조 일산지회 이 두 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 1년 반쯤 전에 소위 쿠팡 캠프, 그러니까 쿠팡 건물 캠프 내에서 한 20여 분 정도 동료들과 인사하고 유인물 나눠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 입차 제한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차 제한을 하면 택배업무 못 하니까 생계가 박탈되는 거고요. 1년 반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런 부분들은 쿠팡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지만 쿠팡 사업장 내에서 일정하게 조합 활동 가능하다, 입차 제한과 앱 사용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 이런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생계가 끊겼습니다. 이런 부당한 조치로 노동삼권이 침해가 됐고요.
당사자분 나와 계십니까, 오늘?
당사자분 나와 계십니까, 오늘?

예.
부지회장님은 안 계신가요?

예.
송정현 지회장 뒤에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굉장히 기본권이 박탈돼서 생계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존중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입차 제한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간 더 주세요.
사과를 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복귀입니다. 해당 영업점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신속한 업무 복귀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보상 조치 약속을 잘 지켜 주시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쿠팡 사업장 내에서의 그런 조합 활동 보장, 노동삼권 보장에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현 지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잠깐, 마지막에 해 주시고요.
제가 홍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요, 21년도부터……
이건 쿠팡 CFS 정종철 대표님 같은데요.
쿠팡 CFS의 노조가 교섭을 21년부터 요구했는데 약 50여 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임금 협약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장에서 이렇게 3년 이상 4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교섭 행태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노조를 부정하는 사업장 사용자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됩니다.
제가 홍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요, 21년도부터……
이건 쿠팡 CFS 정종철 대표님 같은데요.
쿠팡 CFS의 노조가 교섭을 21년부터 요구했는데 약 50여 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임금 협약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장에서 이렇게 3년 이상 4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교섭 행태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노조를 부정하는 사업장 사용자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삼성과 같은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조를 부정하거나 반노조적인 행태 이런 부분들 지적받고 있는 지점들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 지회장님 마지막 발언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마지막에 마이크가 꺼져서 아마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노조 활동 관련해서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 보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종철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실히 교섭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노사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활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한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뒤에 앉으시지요.
뒤에 앉으시지요.
위원장님, 입차 제한 관련 당사자라서요 마지막 발언 한번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송정현입니다.
바로 발언하시지요.

제가 소식지 배포했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당한 지 오늘로 590일이 됐습니다. 지금 쿠팡에서는 문제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다시 구역 복구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큼 아까 말씀하신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구역 복구와 관련해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직접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지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홍용준 대표께서 하셨는데, 뒤에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저희가 어쨌든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에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복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점과 상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내 노조 활동은 저희가 시설 안전이라든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노조 활동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조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과의 의사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어쨌든 저희의 입차 제한으로 인해서 장기간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김동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박영우 회장 비서실장이셨고 그리고 동강홀딩스의 대표이사셨지요?
김동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박영우 회장 비서실장이셨고 그리고 동강홀딩스의 대표이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공소장을 보면 23년 11월 12일 몽베르CC 매각 대금 중 225억 원이 동강홀딩스에 입금되니까 이 중에서 110억 원을 박영우 회장한테 송금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직전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은 이 골프장을 판매한 대금을 체불임금을 갚는 데 쓰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영우 회장한테 이걸 지급하셨지요?

강남의 대유타워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동강홀딩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위니아를 포함한 가전 쪽에 210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님께 일부를 반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채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갚았다는 건가요?

동강홀딩스의 자금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동강홀딩스가 가전 쪽에 채무는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채무 관계에 있던 회장님께 일부를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은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회장님도 그렇고 증인께서도 그렇고 대유에이텍 지분을 많이 매입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3년도부터 회장님도 그렇고 증인께서도 그렇고 대유에이텍 지분을 많이 매입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박영우 회장이 23년도에 대유에이텍으로부터 급여를 얼마 받아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퇴직금으로만 100억을 받아 가셨더라고요.
누가?
박영우 회장이 퇴직금으로 100억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산출될 수가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장님이 한 26년 전에 회사를 창업하셔서 그때부터 회장으로 근로를 하셔서……
대유플러스랑 DH오토리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 가셨더라고요, 23년도에. 거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직급별 지급률, 회장직의 경우에는 500%를 곱하여 산출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DH오토리드에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르십니까?

예, 알지 못합니다.
박현철 증인, 혹시 계열사에도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까?

제가 근무했던 위니아전자에는 그런 규정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우 회장이 2023년도에 받아 간 세 가지 회사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피―DH오토리드지요―세 군데서 받아 간 급여가 161억으로 나옵니다, 3개 회사에서만.
이미 2022년부터 임금체불됐지요, 맞지요? 임금체불 이후에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받아 가신 퇴직금만 161억, 세 가지 회사에서만 161억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따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버님의 이 행동이 경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2022년부터 임금체불됐지요, 맞지요? 임금체불 이후에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받아 가신 퇴직금만 161억, 세 가지 회사에서만 161억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따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버님의 이 행동이 경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수령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리고 가전과는 무관한 자동차에서 수령하신 부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유진 실장님.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체불임금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대유위니아 건 같은 경우는 퇴직금과 일반 임금 중에 어느 부분이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전체 체불임금의 한 40%가 퇴직금으로 돼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 여기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이 많고 해서 퇴직금의 비중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퇴직금이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많고 제가 이거는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분만 더 하면……
1분만 더 하면……
1분 주세요.
대부분…… 물론 대유위니아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개인 재산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1년에 100억을 넘는 소득을 이렇게 아직도 가져가시면서 근로자들 체불임금 변제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이와 별개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퇴직금이라는 게 여전히, 그때그때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회사 퇴직 시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가 망해 버리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일괄해서 체납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의무적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까지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할 수 있다면 체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금을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퇴직연금으로 다 의무화를 시킨다면 임금체불의 한 40%가 제도적으로 아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걸 기업의 규모별로 해서 저희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준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도자료 내용은 다 아실 테고, 그렇지요?
올해 1월 1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도자료 내용은 다 아실 테고,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LS 야간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도 내용 다 아시지요?

예, 저도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 직고용과 특고 간에 근무시간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배송일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종사자다 보니까……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루에 10시간 48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야간 노동을 감안해 보면 주당 7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과로사 산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간대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을 훨씬 초과하지요. 그렇지요?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종사자는 과로사 산재에 365일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루에 10시간 48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야간 노동을 감안해 보면 주당 7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과로사 산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간대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을 훨씬 초과하지요. 그렇지요?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종사자는 과로사 산재에 365일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야간 퀵플렉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주 10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 가산을 하게 되면 그런 60시간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할증 당연한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시적으로 과로사에 노출되어 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좀……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인정 여부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시간을 30% 가산하면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악천후 시에 배송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직고용은 57.7%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고는 77%가 악천후에도 배송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렇게 설문 결과가 나온 걸로 확인됩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 11일 날 폭우 속에서 발생됐던 사망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실종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됐는데 쿠팡 측의 답변은 악천후 시에 배송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작년 7월 11일 날 폭우 속에서 발생됐던 사망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실종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됐는데 쿠팡 측의 답변은 악천후 시에 배송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악천후의 경우에는 기사들한테 배송이 불가능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마 문자 형태로 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자 형태만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주시고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두 가지는, 결국은 야간 장시간 노동은 무조건 산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직고용은 악천후 때 근무를 하지 않는 반면에 특고는 77%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두 가지는, 결국은 야간 장시간 노동은 무조건 산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직고용은 악천후 때 근무를 하지 않는 반면에 특고는 77%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유념해서 저희가 그런 악천후 시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 보완할 게 있으면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종철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원평정 SOP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사원평정 SOP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걸 통해서 재취업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현재 이 내용은 일용직, 계약직 채용이 아닌 기자 및 언론사 작가들 리스트가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현재 이 내용은 일용직, 계약직 채용이 아닌 기자 및 언론사 작가들 리스트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쿠팡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자들의 잠입 취재 등을 우려한 블랙리스트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건이 사회화 된 다음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주혁 기자님, 참고인 혹시 오셨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진 실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지금 쿠팡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원평정이라는 미명하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사항들입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작년 2월 19일 날 고발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김유진 실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지금 쿠팡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원평정이라는 미명하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사항들입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작년 2월 19일 날 고발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활용한 것이 아니라 취업 배제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업 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 이 모든 게 다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이걸 작년 2월 19일 날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혹시 쿠팡 사수대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활용한 것이 아니라 취업 배제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업 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 이 모든 게 다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이걸 작년 2월 19일 날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혹시 쿠팡 사수대입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명단이 워낙 1만 6000명에 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 같은 것들도 다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보자가 중간에 병원을 가고 하면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1년이 된 자료고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돼서 곧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주혁 기자님, 아까 정종철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직접 그 내용들을 취재했던 기자분으로서 입장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주혁 기자님, 아까 정종철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직접 그 내용들을 취재했던 기자분으로서 입장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작년……
잠깐만요. 지금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이……

MBC 차주혁 기자입니다.
예, 차주혁 참고인 말씀하시지요.

작년 8월에 쿠팡 시흥2캠프에서 야간 노동 도중 숨지신 고 김명규 씨가 있습니다. 그 아내분이 저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러 갈 때 ‘쿠팡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으니까 현장 관리자가 시키는 거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그렇게 무리했던 게 아닌지, 그래서 그 말 했던 걸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쿠팡 블랙리스트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쿠팡의 과로를 조장하는 그 노동, 인사·노무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쿠팡의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무 시스템에서 중요한 핵심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쿠팡 블랙리스트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쿠팡의 과로를 조장하는 그 노동, 인사·노무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쿠팡의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무 시스템에서 중요한 핵심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박해철 위원님? 이따 하겠습니까?
좀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하시지요.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돼서 박현철, 박영우 회장님 조카분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 해결 및 변제 계획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그다음에 김동현 비서실장은 조금 전에 보니까 이분도 별 저거는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박은진, 박영우 회장님 차녀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우리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변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우리 간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간사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은진 씨가 증인 채택으로 된 이유와 여기에 대한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분이 증인 채택이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알려 주셔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변제 계획이라든가 해결 능력이 있는지 질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이분이 오셨지요? 저는 이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이분하고 얘기한 적도……
결과적으로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박은진, 박영우 회장님 차녀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우리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변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우리 간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간사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은진 씨가 증인 채택으로 된 이유와 여기에 대한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분이 증인 채택이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알려 주셔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변제 계획이라든가 해결 능력이 있는지 질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이분이 오셨지요? 저는 이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이분하고 얘기한 적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한테 내가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왜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십니까?
신청한 사람이잖아요, 신청한 사람.
아니, 어쨌든 위원장을 통해서 해야지 우리끼리 얘기하라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박홍배 위원님께 발언권을 주셔 가지고 하시든지. 좀 정확히 알아야지,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께서 박은진 차녀를 증인으로 신청하셨는데 취지랑 좀 더 설명을, 아마 신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박은진 현 대유에이텍 부사장을 증인 채택하게 된 이유는, 박은진 부사장이 지금 임금 체불하고 있는 위니아와 위니아전자의 재무 담당 본부장을 2021년도에 했었고 이후에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의 차녀로서 그룹 전체의 경영과 임금, 재무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았다라는 증거들이 향후 제 질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박영우 회장 일가가 만들어 놓은 가전 3사의 부실 이 과정에 회장 일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속된 박영우 회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남아 있는 회사의 가장 주축인 대유에이텍에서 부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경영에 가장 깊숙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지금 박은진 부사장이 그룹 경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박홍배 위원님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박홍배 위원님께 여쭤본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직접 묻는 게…… 왜냐하면 금융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대유위니아전자라든가 천진공장 부실과 그다음에 또 미주 법인 부실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대유위니아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그때 당시의 재정 담당자였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이 대유위니아전자라든가 천진공장 부실과 그다음에 또 미주 법인 부실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대유위니아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그때 당시의 재정 담당자였다는 겁니까?
직접적인 직책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하신 건 2021년도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했다 이 말이지요?
임이자 위원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 좀 알고 하려고, 알고 물어보려고.
임이자 위원님 신문 시간이고 바로 이어서 또 박홍배 위원님 신문 시간이니까 두 분이 여쭤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제가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좀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님께서는 박영우 회장님의 차녀기도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박은진 증인께 묻습니다.
대유위니아전자가 부실 책임을 대유위니아로 전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대유위니아전자가 부실 책임을 대유위니아로 전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2018년 12월에 입사를 해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배우는 단계에 있었고 그 전에는 사실……
알고 있었지요?

제가 경영에, 그 부분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대유…… 18년에 입사해서 지금 25년에 부사장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경영 수업은 끝났다고 보이고,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답변이 본인에게 별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대유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님 저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진 증인, 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느 심정으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잘 경청해 주시고 이와 관련돼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지금 박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 관련돼서 충분히 업무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위원장님, 지금 현재 대유위니아 노조원들이 거의 많이 퇴사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이? 임금체불을……
강용석 대유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님 저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진 증인, 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느 심정으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잘 경청해 주시고 이와 관련돼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지금 박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 관련돼서 충분히 업무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위원장님, 지금 현재 대유위니아 노조원들이 거의 많이 퇴사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이? 임금체불을……

저희들 지금 한…… 임금체불 사태가 터지고 나서 90% 이상 다 나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피폐해졌고 어떻게 무너져 내렸으며 지금 심정이 어떻고……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물론 정국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장의 가족인, 차녀인 박은진 부사장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장의 가족인, 차녀인 박은진 부사장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또 김위상 위원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사람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박은진 부사장 또 이 자리에 안 나오신 회장님 관련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줘 왔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포함해서 지금 다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한 6개월 정도 월급 없이 한번 살아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겪어 봐야 압니다. 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희들 보십시오. 일을 했는데 의식주가 안 됩니다, 지금. 의식주가 안 돼요. 또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말로는 어떻게 되겠지 하겠지만 당해 보면 의식주가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하늘과 땅입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오늘 박은진 부사장 또 이 자리에 안 나오신 회장님 관련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줘 왔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포함해서 지금 다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한 6개월 정도 월급 없이 한번 살아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겪어 봐야 압니다. 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희들 보십시오. 일을 했는데 의식주가 안 됩니다, 지금. 의식주가 안 돼요. 또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말로는 어떻게 되겠지 하겠지만 당해 보면 의식주가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하늘과 땅입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지금 그나마 퇴사하신 분들도 일용직 이런 거 전전하시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임금체불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직원들 90% 이상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스스로 걸어 나간 겁니다. 저희들 그 앞에 회사 거리에서 정리해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안 나갔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딱……
못 견뎌서 나간 거지요?

예, 임금체불 터지니까 스스로 다 나갔…… 왜냐?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 겁니다.
안 나가면 죽으니까요. 그렇지요?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월급쟁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느껴 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느껴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합니다.
1분만……
박은진 증인께서 들으셨지요? 박은진 증인, 저를 보세요. 들으셨지요? 노동자의 절규를 들으셨지요? 박은진 증인께서 또 아버님께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은 그래도 100억 이상의 급여를 타 가셨어요.
지금 이분들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렇게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다니면서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성 갖고 먹고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유위니아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이분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은진 증인께서는 박 회장의 자녀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들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렇게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 다니면서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성 갖고 먹고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유위니아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이분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은진 증인께서는 박 회장의 자녀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대고……

먼저 체불로 고통받고 계신 전현직 임직원분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수감 중이신 와중에도 60명의 체불임금을 사재 출연을 통해 해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다야니 상고심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전자가 인지대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도 1억 6000만 원을 사재 출연하셔서 또 상고에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 생각을 말하세요, 본인 생각을. 지금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은 본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의 딸로서 또 전 위니아 임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또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박홍배 위원님.
다음, 박홍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박영우 회장, 2024년도 박현철, 오늘 참석하신 증인. 이어서 오늘 박은진 부사장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가에서 세 분이나 국회에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 상위 30개 기업에서 1위, 2위, 9위를 위니아 3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은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회 출석 관련해서 변호사와 같은 제삼자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 박영우 회장, 2024년도 박현철, 오늘 참석하신 증인. 이어서 오늘 박은진 부사장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가에서 세 분이나 국회에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 상위 30개 기업에서 1위, 2위, 9위를 위니아 3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은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회 출석 관련해서 변호사와 같은 제삼자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로부터 이러이러하게 나가서 답변을 하면 된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사가 최소 2개 로펌에서, 계속해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들어 왔는데 거짓말하시면 위증의 죄를 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룹 전체의 임금체불 규모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사가 최소 2개 로펌에서, 계속해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들어 왔는데 거짓말하시면 위증의 죄를 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룹 전체의 임금체불 규모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23년 회생 들어간 이후에 708억 원이고 또 회장님 기소되신 금액은 398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이자 등이 붙으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지요. 연도 말 기준으로 1200억 원이고 지금 미청산 금액이 880억 원이에요. 96억 원이 대지급으로 국가가 지급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위니아그룹 재무담당 본부장도 하셨고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임금, 수당, 인건비, 매각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그룹에서 보고를 받아 오시는 위치에 계셨었어요. 다 보고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위니아그룹 재무담당 본부장도 하셨고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임금, 수당, 인건비, 매각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그룹에서 보고를 받아 오시는 위치에 계셨었어요. 다 보고받으셨지요?

제가 21년 7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23년에도 또 출산을 해서 좀 깊숙이 개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뒤에 많은 증인들이 앉아 계세요. 증인께서 이 임금체불 사건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이,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박영우 회장 구속 이후에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 박영우 회장이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은진 증인께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영우 회장 구속 이후에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 박영우 회장이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은진 증인께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옥중 경영 이런 건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그러니까 그룹을 회장이 경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사장님이 경영하고 계십니까?

23년 이후에 사실상 그룹이 와해돼서 없고요. 그다음에 에이텍……
대유에이텍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가들은 ㈜영일이 등을 통해 가지고 대유에이텍에 대한 지분을 계속 늘려 왔어요. 51% 소액주주들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지금 가족 네 분이시잖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사인 대유에이텍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룹이 와해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룹 경영을 누가 하고 계시냐고요?

대유에이텍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대표이사님이 계십니다.
위니아 3사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두 번의 출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휴직해서 책임이 없다?
자, 체불 해소 계획이 여러 번 제출이 됐어요, 국회에서 증언도 하시고. 그중에서 언급이 안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의 사우스폴 빌딩, 그룹이 구입을 했어요. 이 그룹이 이후에는 박은진 증인이 이사로 있었던 대유아메리카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증여 논란이 일었었지요.
이것 최근에 언론 기사 찾아보니까 빌딩 매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매각 완료됐습니까?
자, 체불 해소 계획이 여러 번 제출이 됐어요, 국회에서 증언도 하시고. 그중에서 언급이 안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의 사우스폴 빌딩, 그룹이 구입을 했어요. 이 그룹이 이후에는 박은진 증인이 이사로 있었던 대유아메리카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증여 논란이 일었었지요.
이것 최근에 언론 기사 찾아보니까 빌딩 매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매각 완료됐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전해 듣기로는 그게 위니아에이드의 소유고 위니아에이드 내에서 매각이 마무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영우 회장하고는 평소에 그룹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십니까? 최근에 혹시 면회 가셔서 아버님과 상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면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만 회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회장,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몽베르CC 자산 매각 그리고 성남 대유위니아타워 매각하면 이걸 가지고 체불 임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전 3사 회생 절차 중이어서 자금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몽베르 골프장 1200억 입금을 했는데 2개 지분 회사―스마트홀딩스, 동강홀딩스―중에서 동강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회장 일가에서 40%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지분들은 다 관계사들이고. 그러면 위니아전자에 그전에 임금체불하고 영업비용 지불한 것처럼 대여해서 임금체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용 모릅니까?

그때 대표이사 배임 문제 등 법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정관리인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김혁표·임영택 법정관리인, 마이크 뒤에 있으세요?
스마트홀딩스 제외하고 동강홀딩스 지분 매각대금을 위니아, 위니아전자 임금체불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스마트홀딩스 제외하고 동강홀딩스 지분 매각대금을 위니아, 위니아전자 임금체불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내용들은,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고 돈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정확한 정보는 없었고 저희들이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면 임금체불은 상응하는 만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따가 또다시 신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조지연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조지연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박은진 증인,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차녀이고 또 대유에이텍의 부사장이시지요?
박은진 증인,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차녀이고 또 대유에이텍의 부사장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증인께서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왔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문제, 저는 임금체불 문제 이게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이게 일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그 노동자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강용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의 생계마저도 사지로 모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회장님의 딸로서 또 위니아 전 임원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만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대유위니아는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청산하지 않는 악질 사업장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1200억 정도 체불액에서 300억 정도 청산하셨고 그다음에 880억 정도가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100여 명이 일하시고도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유위니아에서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해 가지고 별장 사는 데 100억 원 넘게 쓰시고 계열사 자금으로 회장 공간에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18억 정도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모릅니까?
대유위니아는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청산하지 않는 악질 사업장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1200억 정도 체불액에서 300억 정도 청산하셨고 그다음에 880억 정도가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100여 명이 일하시고도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유위니아에서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해 가지고 별장 사는 데 100억 원 넘게 쓰시고 계열사 자금으로 회장 공간에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18억 정도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모릅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는 돈을 쓰면서 왜 노동자들한테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임금을 왜 안 주는 겁니까?
박은진 증인 부친께서, 박영우 회장께서 재작년에 국정감사에 나오셔 가지고 임금체불 어떻게 청산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워딩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저희 골프장을 매각하고요. 골프장 매각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금액이 3000억 원에서 35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쓰겠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골프장이든 멕시코 공장이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약속 꼭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골프장과 이 사옥 매각해 가지고 변제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박은진 증인 부친께서, 박영우 회장께서 재작년에 국정감사에 나오셔 가지고 임금체불 어떻게 청산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워딩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저희 골프장을 매각하고요. 골프장 매각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금액이 3000억 원에서 35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쓰겠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골프장이든 멕시코 공장이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약속 꼭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골프장과 이 사옥 매각해 가지고 변제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제출하신 불출석사유서에 따르면 골프장 매각을 하고 체불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이게 법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셨다고 적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멕시코 공장의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골프장 매각한 날에 110억 원 개인 변제하는 데 쓰고 대유타워 매각해서 670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은 뭐 했습니까? 또 알지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67%의 지분을 갖고 계신 건물이었는데 매각을 하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변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회생법원 관할 아래 가전계열사들이 M&A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 대유위니아그룹에 입사하셨지요?

2018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임금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위니아에 있을 때 그런 적은 있습니다.
본인도 못 받았습니까?

좀 지연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부친께 임금체불 문제 청산해야 된다, 변제해야 된다, 이거 건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회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수감 중에도 꾸준히 사재 출연을 하셨고……
아니, 본인이.
다음에 또 하실 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대성 참고인 나오셨지요? 위대성 참고인 오셨어요?

예.
자리 좀 앞으로 와 주세요.
작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번의 질의를 통해서 변제계획을 세우시고 분명히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 ‘몽베르CC를 매각한 금액 중에서 우선변제 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국민 기만 아닌가요? 이렇게 홀딩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매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 그룹을 유지하고 지배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우선변제를 몰라서 그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에 벗어난 얘기고요. 박은진 증인께서 그냥 또 늘상 ‘아버지 일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가라는 상황에 의해서 지금 증인을 불렀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선 위대성 참고인, 위니아매뉴팩처링 변제계획에서 파산 시에 자산매각을 통해서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겠다 했는데 보유자산가치가 최대 200억 정도 수준이고 이건 체불임금의 한 46%, 50%가 안 돼요. 그러면 이마저도 감정평가액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체불임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번의 질의를 통해서 변제계획을 세우시고 분명히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 ‘몽베르CC를 매각한 금액 중에서 우선변제 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국민 기만 아닌가요? 이렇게 홀딩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매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 그룹을 유지하고 지배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우선변제를 몰라서 그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에 벗어난 얘기고요. 박은진 증인께서 그냥 또 늘상 ‘아버지 일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가라는 상황에 의해서 지금 증인을 불렀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선 위대성 참고인, 위니아매뉴팩처링 변제계획에서 파산 시에 자산매각을 통해서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겠다 했는데 보유자산가치가 최대 200억 정도 수준이고 이건 체불임금의 한 46%, 50%가 안 돼요. 그러면 이마저도 감정평가액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체불임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제가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평을 받았을 때 그 자산가치가 880억인데 지금 그쪽에 신탁 걸려 있는 게 420억에 이자가 한 30억하고 500억 빠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 박은진 증인께서는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M&A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와 계신 분 중에서, 김동현 증인 나와 계시지요?
지금 나와 계신 분 중에서, 김동현 증인 나와 계시지요?

예.
한때는 대유홀딩스 대표셨고 또 비서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전반적인 재무구조 또는 회사의 경영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할 수 없는 위치인데, 지금 전자 부분은 정리하고 자동차 계열 회사는 남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외람됩니다만 제가 23년 말일부로 회사를 관둬서 지금 1년 넘게 사실……
임금체불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반적인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대유홀딩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조금 성격이 제가 보기에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대유에이텍에다가 몰아주고 있지요, 증인?

24년 이후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 홀딩스에 대한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모른다고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박은진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대유에이텍을 통해서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러면 박은진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대유에이텍을 통해서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나요?

……
대유에이텍의 지분을 지금 왜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본인도? 어머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일가가 계속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어려워 죽겠는데 본인들은 지배구조만 생각해서 그거를 사재출연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구조를 잘할 생각 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M&A 실패되면 전자는 버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로만 남겨서 대유에이텍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몇십 회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엄청난 횟수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몇 억씩 계속해서.
대답해 보세요.
M&A 실패되면 전자는 버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로만 남겨서 대유에이텍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몇십 회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엄청난 횟수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몇 억씩 계속해서.
대답해 보세요.

회장님께서도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사재출연을……
아니, 본인이 매집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위니아 대표 하시다가 파산됐지요? 일감 몰아주기 했었지요, 여러 회사에서? 대표로서 이 파산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자녀라는 명분으로 에이텍에 대한 지분은 계속 매집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사재를 털고 있다고…… 사재 털었으면 110억을 본인 우선변제를 해 가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위니아 대표 하시다가 파산됐지요? 일감 몰아주기 했었지요, 여러 회사에서? 대표로서 이 파산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자녀라는 명분으로 에이텍에 대한 지분은 계속 매집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사재를 털고 있다고…… 사재 털었으면 110억을 본인 우선변제를 해 가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세요.
지금 대유홀딩스하고 남양유업 소송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320억을 다음 달 판결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남양유업하고 해서. 그랬을 경우에 200억은 동강홀딩스에 집어넣고 120억은 대유에이텍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인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매뉴팩처링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알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강홀딩스 200억 주는 거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가처분 신청을 했지요?

저희 메뉴팩처링은 단순히 생산 전문업체기 때문에 이 자금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법정관리인인데 전혀 몰라요?

이거는 그룹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관련된 노동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하겠습니다.
동강홀딩스 200억 원에 대한 채권추심 가처분신청을 했고 나머지 대유에이텍 120억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서 노동자들 봉급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대유에이텍은 안 했어요, 120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유에이텍으로 전부 다 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여기 책임자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까지, 김혁표 참고인 님 다음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관련된 지배구조하고 지분구조, 최근에 매집한 주식 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하겠습니다.
동강홀딩스 200억 원에 대한 채권추심 가처분신청을 했고 나머지 대유에이텍 120억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서 노동자들 봉급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대유에이텍은 안 했어요, 120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유에이텍으로 전부 다 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여기 책임자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까지, 김혁표 참고인 님 다음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관련된 지배구조하고 지분구조, 최근에 매집한 주식 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은진 증인, 아까 박정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서 대유에이텍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 계속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진 증인, 아까 박정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서 대유에이텍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 계속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매입했습니다.
그 가족들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번이든 몇 번이든 가족들 간에 매집하는 이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은 그러면 왜 했어요, 본인?

저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지분매입을 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조금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아마 이따가 다시 물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한승 증인 저쪽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산재 대응 매뉴얼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뉴얼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네요.
그러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점에 산재 대응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점에 산재 대응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쿠팡주식회사의 대표인데 저희는 대리점이 없습니다.
산하에 있잖아요.

CLS와 대리점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거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왜 나와 계세요?

저는 쿠팡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지요.

그래서 대리점과의 그런 게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고요. 그거는 CLS에서 쿠팡 택배대리점과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정슬기 님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굿로지스에 법률자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저 개인은 없습니다.
모른다밖에 없네요.

아니, CLS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큰 사고였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지요. 왜 묻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모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왜 나오셨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알고 있는 쿠팡의 24년 발생한 산재 사망사건이 네 건이 있는데요. 정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고 정슬기 님 그리고 고 김명규 님의 조의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쿠팡에서 조의금은 1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인이 조를 짜서 장례식을 지키는 것도 유사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을 나가라고 하는 유족의 요구에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 중에 말이 될 만한 분을 골라서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산재 처리보다는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조합, 언론이 유족과의 접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요구하는 보상 합의내용을 보면 합의내용 비공개 그리고 산재 처리를 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이 쿠팡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쿠팡에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알고 있는 쿠팡의 24년 발생한 산재 사망사건이 네 건이 있는데요. 정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고 정슬기 님 그리고 고 김명규 님의 조의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쿠팡에서 조의금은 1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인이 조를 짜서 장례식을 지키는 것도 유사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을 나가라고 하는 유족의 요구에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 중에 말이 될 만한 분을 골라서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산재 처리보다는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조합, 언론이 유족과의 접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요구하는 보상 합의내용을 보면 합의내용 비공개 그리고 산재 처리를 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이 쿠팡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쿠팡에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모른다, 모른다. 참 비켜 나가기 좋은 말씀 하시네요.
들어가십시오.
쿠팡 강민욱, 이쪽으로……
현재 참고인께서는 쿠팡준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쿠팡 산재 사고 대응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느끼신 쿠팡의 산재 대응 방식 어땠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쿠팡 강민욱, 이쪽으로……
현재 참고인께서는 쿠팡준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쿠팡 산재 사고 대응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느끼신 쿠팡의 산재 대응 방식 어땠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2023년 10월 군포, 2024년 5월 고 정슬기 님 그리고 7월 경산 카플렉스 급류 사고 그리고 같은 7월에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새벽배송 택배기사의 과로에 대한 죽음, 그 이후에 8월 달에 김명규 님까지 제가 직접 가 보거나 들은 얘기들은 많은 일치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의금이 100만 원으로 일치했고요. 그리고 정슬기 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오늘 불참한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가 합의금을 종용하면서 합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는 유족의 말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자 합의금이다라고 한 녹취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말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대리점 대표와 사측 인원들이 계속 상주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런 모습은 7월 달에 있었던 경산이나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산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하루를 묵고 왔는데요. 유족의 나가 달라는 말에도 그 안에서,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발인까지 따라가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사대책위나 택배노조에서는 이것은 너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의금이 100만 원으로 일치했고요. 그리고 정슬기 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오늘 불참한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가 합의금을 종용하면서 합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는 유족의 말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자 합의금이다라고 한 녹취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말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대리점 대표와 사측 인원들이 계속 상주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런 모습은 7월 달에 있었던 경산이나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산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하루를 묵고 왔는데요. 유족의 나가 달라는 말에도 그 안에서,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발인까지 따라가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사대책위나 택배노조에서는 이것은 너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리하게 1분만 발언 주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동탄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노동조합하고 의원실이 같이 유족을 만나서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와중에…… 노동조합과 의원실이 찾아온 것을 확인한 사측이 그날 애초에 약속했던 보상금은 1억 5000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난 뒤에 2배로 3억을 주고 그다음에 장학금까지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유족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실 비서관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안입니다. 저희 의원실의 비서관이 현장에서 고인은 주 7일간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팡은 현재 돈으로 산재사고를 덮고 있습니다. 유족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용해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쿠팡은 지금과 같은 산재 대응 방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동탄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노동조합하고 의원실이 같이 유족을 만나서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와중에…… 노동조합과 의원실이 찾아온 것을 확인한 사측이 그날 애초에 약속했던 보상금은 1억 5000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난 뒤에 2배로 3억을 주고 그다음에 장학금까지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유족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실 비서관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안입니다. 저희 의원실의 비서관이 현장에서 고인은 주 7일간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팡은 현재 돈으로 산재사고를 덮고 있습니다. 유족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용해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쿠팡은 지금과 같은 산재 대응 방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입니다.
쿠팡 세 대표님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쿠팡이 편리한 새벽·로켓배송을 통해서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 업계의.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미국 증시에도 상장을 했지요. 그럴 만큼 큰 기업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로켓·새벽배송을 위해 밤샘 노동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바꾸겠다는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고 또 사회적 합의에도 들어오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히 합의에 임해 주시고.
현재 미국에서도 상장한 기업들은 앞으로 ESG 경영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추세가 그렇지요. 하원에서 법도 통과됐지요? 거기에 노동자들의 실상, 건강 상태, 질병 이런 것도 공시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다 됩니다, 친환경 생산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새벽배송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그것 때문에 기업이 성장했는데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떻게 줄일 건가 이것이 함께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배송 물량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주문 배송을 요청하러 들어가 보면 저렇게 옵션이 떠 있습니다. 1번에,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 아예 1번으로 떠 있고 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 체크 안 하면 그냥 저렇게 넘어갑니다.
또 하나 넘겨 주십시오.
두 번째는 로켓프레시 식품류 주문할 때인데 새벽배송 안 한다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기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다 새벽배송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것을 가능하면, 노력하면 위쪽의 새벽배송을 의무화를 시키지 말고 아래쪽 것을 위로 올리고 일부러 꼭 한 번 더 소비자가 생각할 수 있게 새벽배송을 밑에 하단에 넣어서 좀 생각해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새벽배송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시스템하고, 식품 주문도 ‘새벽배송 안 함’ 란도 하나 만들어서 아까처럼 1번은 언제 시간, 2번은 새벽배송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 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야간 노동을 가중시키는 새벽배송을 줄이려는 저런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한번 시정을 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음, 좀 멈춰 주십시오.
녹색병원 임상혁 병원장님 나오십시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야간 노동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위험성이 뭔지, 연속적인 야간 노동이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지, 그다음에 야간 노동하는 업종들이 많은데 유독 왜 물류회사, 택배회사 쿠팡에 저렇게 과로사가 빈번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야간 노동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시스템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특히 야간 노동자, 일일 노동자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최소한이라도 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보호 대책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쿠팡 세 대표님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쿠팡이 편리한 새벽·로켓배송을 통해서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 업계의.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미국 증시에도 상장을 했지요. 그럴 만큼 큰 기업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로켓·새벽배송을 위해 밤샘 노동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바꾸겠다는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고 또 사회적 합의에도 들어오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히 합의에 임해 주시고.
현재 미국에서도 상장한 기업들은 앞으로 ESG 경영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추세가 그렇지요. 하원에서 법도 통과됐지요? 거기에 노동자들의 실상, 건강 상태, 질병 이런 것도 공시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다 됩니다, 친환경 생산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새벽배송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그것 때문에 기업이 성장했는데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떻게 줄일 건가 이것이 함께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배송 물량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주문 배송을 요청하러 들어가 보면 저렇게 옵션이 떠 있습니다. 1번에,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 아예 1번으로 떠 있고 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 체크 안 하면 그냥 저렇게 넘어갑니다.
또 하나 넘겨 주십시오.
두 번째는 로켓프레시 식품류 주문할 때인데 새벽배송 안 한다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기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다 새벽배송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것을 가능하면, 노력하면 위쪽의 새벽배송을 의무화를 시키지 말고 아래쪽 것을 위로 올리고 일부러 꼭 한 번 더 소비자가 생각할 수 있게 새벽배송을 밑에 하단에 넣어서 좀 생각해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새벽배송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시스템하고, 식품 주문도 ‘새벽배송 안 함’ 란도 하나 만들어서 아까처럼 1번은 언제 시간, 2번은 새벽배송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 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야간 노동을 가중시키는 새벽배송을 줄이려는 저런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한번 시정을 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음, 좀 멈춰 주십시오.
녹색병원 임상혁 병원장님 나오십시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야간 노동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위험성이 뭔지, 연속적인 야간 노동이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지, 그다음에 야간 노동하는 업종들이 많은데 유독 왜 물류회사, 택배회사 쿠팡에 저렇게 과로사가 빈번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야간 노동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시스템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특히 야간 노동자, 일일 노동자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최소한이라도 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보호 대책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쿠팡에서의 야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노동은 야간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교대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쿠팡은 교대 노동을 하지 않고 야간에 고정된 노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자율신경계가 다 망가져서 심장의 질환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야간 노동을 줄이는 방법……
시간 전체를 줄이는 방법?

그렇지요.
그다음에 쿠팡의 또 다른 특징…… 그래서 교대 노동의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낫겠지요.
두 번째는 쿠팡의 야간 노동이, 야간의 노동은 원래 주간의 노동보다 노동의 강도가 훨씬 약해야 됩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쿠팡의 노동은 야간의 노동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노동이어서 노동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쿠팡의 또 다른 특징…… 그래서 교대 노동의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낫겠지요.
두 번째는 쿠팡의 야간 노동이, 야간의 노동은 원래 주간의 노동보다 노동의 강도가 훨씬 약해야 됩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쿠팡의 노동은 야간의 노동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노동이어서 노동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건강진단이랄지 이런 것 고정적인 노동자는 가능하지만, 일일 노동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회사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뭐가 있냐고 내가 이따 물을 텐데 일일 노동자들을 어떻게 간단하게라도, 들어오면서 안다랄지, 뭐 체크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배치할 때는 배치 전에 건강검사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야간 노동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쿠팡의 노동이 하루를 쓰는 노동은 아니고요. 늘 연속해서 고정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만났던 쿠팡 노동자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아예 시스템 자체를 야간에 고정된 노동들을 좀 바꿔 나가는 것, 두 번째로는 야간의 노동 강도를 줄여 나가는 것 그런 것이 가장 근원적인 예방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갈 때 일일 체크, 혈압이랄지 이런 걸 해서 회사가 매일매일 하루 노동자라도 체크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일일 체크는 그렇게 크게 유용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잘 컨트롤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종윤 본부장.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산업안전본부장 김종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가 어떻게 돼 있지요?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가 어떻게 돼 있지요?

주로 집화와 배송 업무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화와 배송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쿠팡의 배송기사가 하고 있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택배기사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 배송업무에 정확하게 포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명시한 쿠팡 배송기사의 계약서에 국토부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맞게 작성이 안 돼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명시한 쿠팡 배송기사의 계약서에 국토부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맞게 작성이 안 돼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표준계약서여 가지고서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각종 표준계약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얼마 전 자료 결과 보고한 것 보면 지금 프레시백 회수 업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지요?

분류 업무라든가 프레시백 회수 작업 같은 경우 업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홍용준 CLS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옆에 우리가 드렸는데……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시간 좀 스톱해 주십시오.
좀 나오십시오.
미안합니다.
지금 프레시백 한번 보십시오.
그것 한번 펼쳐 보십시오.
(홍용준 증인, 상자를 엶)
그렇게 하는 데 100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배송기사들이 가서 한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옆에 우리가 드렸는데……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시간 좀 스톱해 주십시오.
좀 나오십시오.
미안합니다.
지금 프레시백 한번 보십시오.
그것 한번 펼쳐 보십시오.
(홍용준 증인, 상자를 엶)
그렇게 하는 데 100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배송기사들이 가서 한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탁계약 내용에는 배송을 간 곳에 있는 프레시백을 회수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은 간 데에서만 회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까지도 간단 말입니다.
잠깐, 노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잠깐, 노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 홍 대표는 알아요, 몰라요? 그래 놓고서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녹색병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노동 강도를 그야말로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인센티브 준다…… 그리고 이 100원이라는 게 노동착취라는 겁니다.
노조위원장,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조위원장,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페널티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둘 중의 하나, 평가에서 빼든지 아니면 자의적 선택권을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일한 만큼 보상, 대가를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
위원장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위원장이 이쪽으로 나오시든지.
잠깐만요.
뒤에 마이크 주세요.
시작해 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짧게.
얘기하십시오, 짧게.

택배기사의 업무는 집하·배송이고 프레시백 회수는 집하 업무입니다. 집하 업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단가를 줘야 되고……
아니, 단가도 문제지만 분명히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했고 사회적 합의에도 빠졌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인센티브에 가깝냐, 아니면 100원 주는 게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면 착취에 가깝냐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인센티브에 가깝냐, 아니면 100원 주는 게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면 착취에 가깝냐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착취에 가깝습니다.
제가 과로사대책위원회 설문조사 보니까 90%가 이 업무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에서도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 대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쿠팡 배송기사가 하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평가에서 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든지……
1분만 더 주십시오.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쿠팡 배송기사가 하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평가에서 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든지……
1분만 더 주십시오.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유념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쿠팡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100원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몇 % 이상일 때 인센티브 준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상, 정당한 대가가 아니고 착취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민욱 위원장, 현재 쿠팡 배송기사 입장을 대표해서 프레시백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 이런 부분들 가감 없이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쿠팡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100원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몇 % 이상일 때 인센티브 준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상, 정당한 대가가 아니고 착취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민욱 위원장, 현재 쿠팡 배송기사 입장을 대표해서 프레시백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 이런 부분들 가감 없이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현장에서 프레시백 비롯한 퀵플렉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동료 기사들에게 핸드폰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회수하라고 할당된 프레시백이 한 명이 최대 많았을 때 400개였고 적어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건당 100원을 받는 업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착취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노동 강도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어 가고 산재의 가장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쿠팡은, 강 대표 포함해서 노동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만드는 것 이것이 쿠팡이 앞으로 해야 될, 그야말로 노동자와 상생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쿠팡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착취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노동 강도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어 가고 산재의 가장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쿠팡은, 강 대표 포함해서 노동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만드는 것 이것이 쿠팡이 앞으로 해야 될, 그야말로 노동자와 상생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고, 하여튼 영업점과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계약서 포함해서 근본적인 고민, 대책 만드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박은진 부사장 이쪽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박은진 부사장님, 지금 부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짧게.
박은진 부사장 이쪽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박은진 부사장님, 지금 부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짧게.

대유에이텍……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연봉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연봉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작년 기준 2억 7000만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억 7000만 꼬박꼬박 받고 있지요?

예.
지금 체불임금 상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연봉을 체불임금 갚는 데 좀 쓸 생각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2023년 청문회에 아버지가 불려 나왔었고 작년에 국감에도 다 증인들 채택돼서 나왔던 거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부사장으로서 아무 책임 없이 그럼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
답답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체불임금, 900억 가까이 되지요?
지금 남아 있는 체불임금, 900억 가까이 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회생에 들어갔을 때는 708억 원의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지금 800억이 넘는, 860억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좋아요, 700억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700억에 대해서 사실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몽베르CC 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회장님께서. 그런데 그 말만 듣고 기다렸던 노동자들은 지금 진짜 다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으면서 좀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나요?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변제를 해야 됩니다.
PPT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변제계획서에 따르면 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법적 리스크 알고 있었지요?
PPT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변제계획서에 따르면 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법적 리스크 알고 있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사장으로서 이렇게 지금 체불임금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부사장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이런 정도는 사전에 다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청문회 대비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청문회 대비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자료 대응에 저희 대유에이텍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무진이 했고 저는 조력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영일이, 어머니 명의 회사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예,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신 것으로……
그런데 어머니 몸이 아프다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외국에 나갔어요.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피부질환을 앓고 계시고 또 안구적출술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증인 채택하고 나서 그렇게 나가느냐 말이에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피부질환에 건조한 겨울이 안 좋아서 거의 매년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봄쯤 돼서 다시 한번 청문회 하면 증인으로 나오겠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워낙 몸이 안 좋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가족회사를 앞세워서 그룹 구조조정과 계열사 지배 강화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기업의 경영자로서 책무를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분 더 주십시오.
어쨌거나 위니아전자 포함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가전 3사 임금체불에 관해서 책임을 갖고 있지요?
1분 더 주십시오.
어쨌거나 위니아전자 포함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가전 3사 임금체불에 관해서 책임을 갖고 있지요?

전 임원으로서 또 아버지의 딸로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변제해야 되지요?

회장님께서는 수감 중에도 계속 사재 출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재출연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노정실장 잠깐 일어서 보세요.
대지급금으로 96억을 지불했어요.
고용노동부 노정실장 잠깐 일어서 보세요.
대지급금으로 96억을 지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수는 65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본 위원 질의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선 강용석 위원장님, 김학구 위원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 질의 끝나면 지금의 심정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선 강용석 위원장님, 김학구 위원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 질의 끝나면 지금의 심정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석·김학구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 노동조합위원장 강용석입니다.
월급은 노동자 가족의 생활의 원천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가족의 생명줄을 끊어 내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2년이 넘는 임금체불로 죽음과도 같은 참혹한 생활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임금체불은 방치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23년 골프장 매각대금 3000억, 최근 3년간의 급여 300억, 24년 선릉 사옥 매각대금 670억도 모두 챙겨 갔습니다. 4000억이나 되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박영우 회장은 에이텍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텍에 자산을 몰아주고 지주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식은 무슨 돈으로 샀단 말입니까?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임금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관련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 동안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금체불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서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법과 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상일 뿐입니다.
과거에 만든 법과 제도가 현재의 시점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래된 담장의 벽돌이 헐어서 구멍이 숭숭 다 뚫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을 곳은 입법권을 가진 이곳 국회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서 특별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추적, 해결해 주십시오. 박영우 회장의 확인된 금액 4000억의 행방을, 가족이 보유한 지분과 재산을 밝혀서 임금체불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2000명 노동자 가족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1000억이 넘는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 매년 30만 명의 피해자와 2조 원의 임금체불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정부와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주도 월급과 퇴직금은 떼어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임금체불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민생입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고서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노동자들을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 노동조합위원장 강용석입니다.
월급은 노동자 가족의 생활의 원천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가족의 생명줄을 끊어 내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2년이 넘는 임금체불로 죽음과도 같은 참혹한 생활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임금체불은 방치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23년 골프장 매각대금 3000억, 최근 3년간의 급여 300억, 24년 선릉 사옥 매각대금 670억도 모두 챙겨 갔습니다. 4000억이나 되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박영우 회장은 에이텍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텍에 자산을 몰아주고 지주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식은 무슨 돈으로 샀단 말입니까?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임금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관련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 동안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금체불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서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법과 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상일 뿐입니다.
과거에 만든 법과 제도가 현재의 시점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래된 담장의 벽돌이 헐어서 구멍이 숭숭 다 뚫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을 곳은 입법권을 가진 이곳 국회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서 특별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추적, 해결해 주십시오. 박영우 회장의 확인된 금액 4000억의 행방을, 가족이 보유한 지분과 재산을 밝혀서 임금체불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2000명 노동자 가족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1000억이 넘는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 매년 30만 명의 피해자와 2조 원의 임금체불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정부와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주도 월급과 퇴직금은 떼어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임금체불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민생입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고서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노동자들을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구 지회장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학구 지회장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전지부 위니아딤채지회 지회장 김학구입니다.
체불임금은 임금 절도이며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범죄 행위, 살인 행위입니다.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가전 3사에 대한 체불임금은 현장의 근로자는 물론이며 그 가족의 삶까지도 천 길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적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1조 3472억 원, 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 11월 기준 1조 8659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집계되지 않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2조 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활고로 생지옥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대유그룹의 위니아 가전 3사에 대한 체불임금은, 2022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은 약 1200억 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최악 규모입니다.
박영우는 2023년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불임금 변제를 국회와 국민, 위니아 가전 3사 종업원들에게 몽베르 골프장을 팔아 수백억 원의 자산 매각을 통해 변제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후 위니아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10원 하나 없습니다. 박영우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의지가 없습니다. 철저히 국회와 국민 그리고 가전 3사 종업원에 대한 기만 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체불임금 근절법이 개정됐지만 위니아 3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또한 2024년 3월 박영우 구속 이후 2024년 12월 19일까지 14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차 공판에서는 박영우에게 검사 구형 10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재계 순위 50위 이내 대형 그룹의 대규모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태이며 강자가 약자인 임직원을 괴롭힌 사건이다’,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기업이 운영되었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임금 지급, 자금 운용, 박영우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영우는 구속 이후 지병을 핑계로 병보석을 줄곧 신청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4대 보험 체납 등으로 병원 진료마저 불가능하며 가정은 산산조각 파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니아는 최근 2명의 종업원이 임금체불, 법정관리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시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체불임금에 따른 고통은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반드시 박영우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유그룹과 남양유업 간의 계약금 640억 배상 판결이 오는 2월경으로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에 승소 시 2023년 국회에 약속한 대로 임금 변제에 내놓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가전 3사 종업원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체불임금 변제 계획서를 즉각 이행하라.
존경하는 위원님들!
체불임금은 경제적 살인 행위입니다. 두 번 다시 체불임금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의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의지, 진정성이 없다면 반드시 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야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임금 청문회를 위해 청문회 기일 연장을 요청드리며, 최근 3년 동안 체불임금액은 약 5조 원을 넘었으며 그 피해 노동자는 776만 명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와 관계기관의 체불임금 대책 특별위원회, 상시 운영기구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본 환노위에서 추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문회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전 3사 피해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전지부 위니아딤채지회 지회장 김학구입니다.
체불임금은 임금 절도이며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범죄 행위, 살인 행위입니다.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가전 3사에 대한 체불임금은 현장의 근로자는 물론이며 그 가족의 삶까지도 천 길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적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1조 3472억 원, 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 11월 기준 1조 8659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집계되지 않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2조 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활고로 생지옥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대유그룹의 위니아 가전 3사에 대한 체불임금은, 2022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은 약 1200억 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최악 규모입니다.
박영우는 2023년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불임금 변제를 국회와 국민, 위니아 가전 3사 종업원들에게 몽베르 골프장을 팔아 수백억 원의 자산 매각을 통해 변제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후 위니아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10원 하나 없습니다. 박영우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의지가 없습니다. 철저히 국회와 국민 그리고 가전 3사 종업원에 대한 기만 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체불임금 근절법이 개정됐지만 위니아 3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또한 2024년 3월 박영우 구속 이후 2024년 12월 19일까지 14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차 공판에서는 박영우에게 검사 구형 10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재계 순위 50위 이내 대형 그룹의 대규모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태이며 강자가 약자인 임직원을 괴롭힌 사건이다’,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기업이 운영되었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임금 지급, 자금 운용, 박영우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영우는 구속 이후 지병을 핑계로 병보석을 줄곧 신청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4대 보험 체납 등으로 병원 진료마저 불가능하며 가정은 산산조각 파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니아는 최근 2명의 종업원이 임금체불, 법정관리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시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체불임금에 따른 고통은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반드시 박영우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유그룹과 남양유업 간의 계약금 640억 배상 판결이 오는 2월경으로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에 승소 시 2023년 국회에 약속한 대로 임금 변제에 내놓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가전 3사 종업원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체불임금 변제 계획서를 즉각 이행하라.
존경하는 위원님들!
체불임금은 경제적 살인 행위입니다. 두 번 다시 체불임금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의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의지, 진정성이 없다면 반드시 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야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임금 청문회를 위해 청문회 기일 연장을 요청드리며, 최근 3년 동안 체불임금액은 약 5조 원을 넘었으며 그 피해 노동자는 776만 명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와 관계기관의 체불임금 대책 특별위원회, 상시 운영기구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본 환노위에서 추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문회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전 3사 피해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 정책실장님.
노동부 정책실장님.

노동정책실장입니다.
대유위니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유위니아그룹의 재산을 조회하고 가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중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서 지금 회수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생절차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강제집행이 가능할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유위니아그룹의 재산을 조회하고 가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중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서 지금 회수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생절차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강제집행이 가능할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6억 원이 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추가 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추가 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위니아전자 참고인 위대성 님 계시지요?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체불임금 변제 방안을 제출하셨지요?
체불임금 변제 방안을 제출하셨지요?

예.
그 체불임금 변제 방안 제출한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박영우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변제도 변제 방안에 넣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박영우 회장 소유 재산을 추정할 수도 없고 책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답변을 변제 방안으로 넣기는 하셨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께서 박영우 회장이 퇴직금을 받아 간 내역들을 아주 샅샅이 알려 주셨습니다. 이 돈은 받으셨으니까 실제 가지고 계신 돈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녀 박은진께 여쭈겠습니다.
오전 내내 모르겠다라고만 답을 주셨는데 아버님 면회 가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박영우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변제도 변제 방안에 넣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박영우 회장 소유 재산을 추정할 수도 없고 책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답변을 변제 방안으로 넣기는 하셨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께서 박영우 회장이 퇴직금을 받아 간 내역들을 아주 샅샅이 알려 주셨습니다. 이 돈은 받으셨으니까 실제 가지고 계신 돈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녀 박은진께 여쭈겠습니다.
오전 내내 모르겠다라고만 답을 주셨는데 아버님 면회 가시지요?

예.
면회 가시면 저 499억 원 사재 출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재 출연하셔 가지고 일단 빨리 변제하시라고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가지고 계신 재산이니까 그것은 빨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전 내내 너무 답답해서, 이런 방안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오전 내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건을 보면서 결국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입법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향후 입법기관으로서 이 양형기준이나 처벌 수위를 어떻게 강화해서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강한승 대표, 홍용준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쿠팡의 근로자 사망이나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고 발생 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은 쿠팡의 경쟁력 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실제로 빠른 배송 때문에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빨리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새벽배송까지 해야 되나 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여기 댓글 보이시지요? 피와 영혼을 갈아서 새벽배송을 받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는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새벽배송·로켓배송이 소비자들한테 그닥 좋은 걸로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새벽배송 시스템이 거의 디폴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와우멤버십 때문에, 와우멤버십이 쿠팡의 메인 이익 창출 구조다 보니 와우멤버십을 하려면 새벽배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새벽배송을 유도하려면 와우멤버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익 구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전 내내 너무 답답해서, 이런 방안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오전 내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건을 보면서 결국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입법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향후 입법기관으로서 이 양형기준이나 처벌 수위를 어떻게 강화해서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강한승 대표, 홍용준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쿠팡의 근로자 사망이나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고 발생 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은 쿠팡의 경쟁력 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실제로 빠른 배송 때문에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빨리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새벽배송까지 해야 되나 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여기 댓글 보이시지요? 피와 영혼을 갈아서 새벽배송을 받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는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새벽배송·로켓배송이 소비자들한테 그닥 좋은 걸로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새벽배송 시스템이 거의 디폴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와우멤버십 때문에, 와우멤버십이 쿠팡의 메인 이익 창출 구조다 보니 와우멤버십을 하려면 새벽배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새벽배송을 유도하려면 와우멤버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익 구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앱의 구성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새벽배송을 디폴트 값으로 해 놓는 것을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이것을 아닌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새벽배송을 원하지 않는데 새벽배송이 디폴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빨리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런 것도 있는데 와우멤버십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사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사게 되는, 그래서 결국 과잉 생산,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근로 환경이나 과로사로 연결되는, 산재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악순환의 고리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기업 문화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쿠팡도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 리포트에 보면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은 있는데 수익 창출을 하셨던 위탁 택배영업점 소속의 택배기사들이나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새벽배송의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흔적이 없어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것도 있는데 와우멤버십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사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사게 되는, 그래서 결국 과잉 생산,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근로 환경이나 과로사로 연결되는, 산재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악순환의 고리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기업 문화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쿠팡도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 리포트에 보면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은 있는데 수익 창출을 하셨던 위탁 택배영업점 소속의 택배기사들이나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새벽배송의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흔적이 없어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2023년부터 영업점 소속의 기사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용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 상담하는 프로그램까지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택배기사들이 직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임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결국 이분들 덕분에 쿠팡이 지금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쿠팡의 수익 구조를 보면 결국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절대 소극적이지 않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먼저 차주혁 기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MBC 차주혁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차주혁 기자님께서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고 쿠팡의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셨던 쿠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에 쿠팡 측의 입장과 대응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우선 해 주십시오.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차주혁 기자님께서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고 쿠팡의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셨던 쿠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에 쿠팡 측의 입장과 대응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우선 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고 장덕준 씨 어머니인 박미숙 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대신해서 꼭 전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씀 먼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쿠팡 노동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인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쿠팡 측 증인 세 분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가족의 얼굴을 보고 대면 사과를 꼭 해 달라고 대신해서 꼭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쿠팡 블랙리스트를 시작해서 여러 과로사 문제들을 취재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에 답변을 요구하면 사실 답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쿠팡에서는 보도 내용 자체가 다 허위다,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근거 없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쿠팡의 이런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지금 쿠팡 블랙리스트라든지 과로사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드러나고 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고 장덕준 씨 어머니인 박미숙 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대신해서 꼭 전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씀 먼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쿠팡 노동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인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쿠팡 측 증인 세 분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가족의 얼굴을 보고 대면 사과를 꼭 해 달라고 대신해서 꼭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쿠팡 블랙리스트를 시작해서 여러 과로사 문제들을 취재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에 답변을 요구하면 사실 답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쿠팡에서는 보도 내용 자체가 다 허위다,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근거 없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쿠팡의 이런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지금 쿠팡 블랙리스트라든지 과로사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드러나고 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릴게요.
방금 차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증인 세 분께 여쭐게요.
유가족 대면 사과 용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방금 차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증인 세 분께 여쭐게요.
유가족 대면 사과 용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정금석 씨는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두 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 적은 없는데……
홍 대표님 말고요. 강 대표님요.
말씀해 주세요, 강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강 대표님.

저기……
다 말씀해 주세요. 한 명씩 다 말씀해 주세요.

장덕준 씨의 경우에는 저희 CFS 소속으로 계시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만나실 거지요?
그러니까 만나실 거지요?

예.
강 대표님은요? 강 대표님이 총괄 아닙니까?

예,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다 만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가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가장 악질적인 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에는 심야 노동 그리고 과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악질적인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강한승 대표님, 블랙리스트 작성하신 적 있습니까?
강한승 대표님, 블랙리스트 작성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정 대표님,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까?

예, 이 건이 문제 된 다음에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요.
블랙리스트 만든 것 인정하신 거지요, 지금?
블랙리스트 만든 것 인정하신 거지요, 지금?

위원님, 다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일부 남용이 있었다는 점은 개선할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남용이 아니고 만드신 것 맞네요. 인정하신 거지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아니, 인정하시느냐고요. 왜 계속 그러세요.

예, 만든 적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과부터 하세요, 국민 앞에.

일부 너무 광범위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강 대표님도 사과하셔야 돼요, 총괄하고 계시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CFS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쿠팡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분들 그리고 제보자 김준호, 제보자님들 고소 고발한 것 취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취하해야 되겠지요, 잘못한 거니까?

예, 다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바로 취하하실 거지요?

예.
이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길게, 오랫동안 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취하하시고 이 부분에……
20초만 쓰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취하하시고 이 부분에……
20초만 쓰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쿠팡이 지금 여기서 저희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대국민 기자회견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인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약속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실 용의 있으신가요?

위원님,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아니, 그럴 용의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한테 말고 국민들한테요.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나 또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아니, 블랙리스트 있다고 인정하셨고 사과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께 사과하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한테는 되고 국민한테는 안 됩니까?

블랙리스트가 결코 직원들을 과로하게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드셨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사과도 하셨고. 왜 국민한테는 사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용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리스트가 마치 저희들이 직원들을 과로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리스트가 마치 저희들이 직원들을 과로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
블랙리스트의 뜻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말하는 그 리스트에는 저희 회사에 와서 근무하다가 절도를 했거나 성추행을 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이런 분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말하는 그 리스트에는 저희 회사에 와서 근무하다가 절도를 했거나 성추행을 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기자분들이 포함, 저기 계신 기자분도 다 포함된 거네요?

기자분들에 관해서는……
절도하고 성폭행한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자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결코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 했다가 사과하고 저 얘기 했다가 사과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블랙리스트가 성추행한 사람들 리스트 작성한 겁니까?
정종철 증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거기 리스트에 넣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게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과로하게 되는 원인이 된 그런 측면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못 들은 것……
차 기자님 말씀 아까……
차 기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학영입니다.
강한승 대표님, 아까 웹사이트에서 당연하게 새벽배송을 원하는 것을 하위 순위로 내려서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 김소희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고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품 등 필요 없는 것을 특별히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코너를 쿠팡이츠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어플에도 좀 해 주시라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한승 대표님, 아까 웹사이트에서 당연하게 새벽배송을 원하는 것을 하위 순위로 내려서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 김소희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고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품 등 필요 없는 것을 특별히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코너를 쿠팡이츠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어플에도 좀 해 주시라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강진단 문제, 임상혁 병원장께서 야간 노동은 강도가 더 낮아야 된다 그리고 쉬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특수건강검진 하고 있지요? 일정한 시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홍용준 대표님.
특수건강검진 하고 있지요? 일정한 시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홍용준 대표님.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의사 선생님은 별 효과도 없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뭘 좀 준비를 해 보시라 하고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혈압 체크라도 해서 본인이 이상하거나 간호사나 누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릴……
이따가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일용직 노동자들 근무시간 엑셀로 기록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기록하고 있지요, 노동시간을?
그리고 현재 일용직 노동자들 근무시간 엑셀로 기록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기록하고 있지요, 노동시간을?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한, 할증 노동 포함해서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 6일 이상 근무를 못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회사도 이번 주는 좀 쉬어라 이렇게 걸러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도 긴장하고 노동자도 자기 몸을 좀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용준 대표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체계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듣기에 지금 쿠팡이 매년 성장과 수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대비, 건수가 많아지는데, 총량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수수료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건당 100원씩 줄인다고 하는데 많게는 30%, 적게는 10%까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오히려 깎는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에 저런 물류가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작은 봉투의 물건.
일단 쿠팡 건당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표님?
수수료 체계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듣기에 지금 쿠팡이 매년 성장과 수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대비, 건수가 많아지는데, 총량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수수료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건당 100원씩 줄인다고 하는데 많게는 30%, 적게는 10%까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오히려 깎는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에 저런 물류가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작은 봉투의 물건.
일단 쿠팡 건당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표님?

그게 배송구역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900원에서 1000원 정도……
제가 듣기에는 750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지점에 내려가서 지점이 일부 가져가고 650원도 되고 그렇게 낮은데, 저렇게 2개의 물건이 가는데 세탁기나 작은 봉투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같은 구역 내에서는……
다른 회사 것 PPT 좀 보여 주세요.
A사·B사·C사, 다른 택배회사들입니다. 접근성, 배송 수요, 지리적 특성 등을 따져서 1급에서 12등급까지 배송구역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리한 곳은 800원, 최고 수수료는 2000원까지도 이렇게 수수료 차이를 둡니다.
지금 쿠팡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A사·B사·C사, 다른 택배회사들입니다. 접근성, 배송 수요, 지리적 특성 등을 따져서 1급에서 12등급까지 배송구역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리한 곳은 800원, 최고 수수료는 2000원까지도 이렇게 수수료 차이를 둡니다.
지금 쿠팡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도 배송구역마다 단가 차이가 있고……
저런 급지 차이는 있습니까?

급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배송구역마다 난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는 이유가 그런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절차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3사는 배송구역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또 3사 모두 중량과 크기, 중량은 25㎏, 종합 길이 가로·세로·높이 160㎝ 이렇게 해서 구분을 두고……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더 이상 높은 것은 거절하거나 불가피할 때는 수수료를 더 책정해서 받게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일률적이에요.
그다음에 이 등급을 넘어도 당연 배송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무리한 일이지요?
그다음에 이 등급을 넘어도 당연 배송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무리한 일이지요?

위원님, 저희도 타사와 아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타사가 가지고 있는 택배 물품의 규격, 중량에 대한 규정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택배사보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평균 몇백 원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기사님들이.
하여튼 그것 들여다보시고, 다른 회사처럼 합리적으로, 무리한 노동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달 물량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보다 올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깎거나 저런 특수성에 따른 배달체계가 없으니까 무리한 노동은 하는데 본인의 수익은 정체되는 거예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것 들여다보시고, 다른 회사처럼 합리적으로, 무리한 노동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달 물량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보다 올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깎거나 저런 특수성에 따른 배달체계가 없으니까 무리한 노동은 하는데 본인의 수익은 정체되는 거예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수료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난이도나 밀집도 등에 따라서 1년마다 영업점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는 올라간 노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제조업체들이 1·2차 하청하고 부품회사들에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렇게 생산성이 오를 만해서 조금 수익이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또 깎는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수익은 계속 고정되는 거예요. 지금 배달노동자들이 그런 경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량과 무게의 차이, 수량이 더 늘어나면, 무게가 더 늘어나거나 크기가 늘어나면 일한 만큼 더 대우받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라, 개선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량과 무게의 차이, 수량이 더 늘어나면, 무게가 더 늘어나거나 크기가 늘어나면 일한 만큼 더 대우받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라, 개선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음 현안질의 때 제가 회사에 묻겠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나왔는지. 아까 건강에 대한 개선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대한 개선책.
강 대표님, 웹사이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강 대표님, 웹사이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표 참고인 계시지요?
남양유업하고의 소송이 2월에 나올 것 같은데 그 320억에 대해서, 동강홀딩스 200억에 대한 것은 추심을 걸었고……
앞으로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320억 중에서 200억에 대해, 동강홀딩스에 대해서 주는 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유에이텍에 대해서는 왜 안 건 거지요?
남양유업하고의 소송이 2월에 나올 것 같은데 그 320억에 대해서, 동강홀딩스 200억에 대한 것은 추심을 걸었고……
앞으로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320억 중에서 200억에 대해, 동강홀딩스에 대해서 주는 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유에이텍에 대해서는 왜 안 건 거지요?

저희들이 대유홀딩스에 약 100억 정도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억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유홀딩스가 동강홀딩스로 200억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양유업에게 동강홀딩스로 가는 200억에 대해서는 함부로 넘기지 말고 압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유에이텍에 대해서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1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동강홀딩스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강홀딩스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 돈이 없습니다. 저것도 전부 다 법무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동강홀딩스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 돈이 없습니다. 저것도 전부 다 법무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동강홀딩스만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영일이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가 한유진 씨로 돼 있어요. 어머니시지요?
지금 ㈜영일이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가 한유진 씨로 돼 있어요. 어머니시지요?

예.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내셨고요, 비거주용. 사무실 주소가 박영우 회장하고 한유진 대표 소유의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말에 급속히 대유에이텍 지분을 40여 차례 매입을 합니다. 매수를 하는 거지요. 아까 본인도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5월에 두 번 하시지 않았어요?

예, 제가 두 번 한 것으로……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텍으로 가시면서 에이텍 지분을 매수하고 또 에이텍에 대해서는 남양유업하고의 소송에서 나오는 돈도 그리로 집어넣고 또 이 영일이라는, 주소도 아파트로 돼 있는, 어머니가 하시는 이런 회사를 통해서 3.07% 급속히 매집을 하고. 결국은 지배 구조에만 신경 쓰지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했다 이런 거예요.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 언니지요? 언니 지분 8% 또어머니 지분 14%인가요? 또 아버지 지분 이렇게 해 갖고 100%예요. 팔았으면 그 돈 있잖아요. 그런 돈 중에서 17억을 부인한테 빌려줘서 ㈜영일이를 통해서, 아파트 주소로 돼 있는 그곳을 통해서 지금 에이텍 지분을 매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분 늘리는 게.
정말 변제할 수 없어서 내가 죄를 감옥 가서라도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옛날의 황제노동 비슷한, 그냥 감옥 몇 년 살고 이것 이익을, 재산을 챙기자 이 생각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 언니지요? 언니 지분 8% 또어머니 지분 14%인가요? 또 아버지 지분 이렇게 해 갖고 100%예요. 팔았으면 그 돈 있잖아요. 그런 돈 중에서 17억을 부인한테 빌려줘서 ㈜영일이를 통해서, 아파트 주소로 돼 있는 그곳을 통해서 지금 에이텍 지분을 매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분 늘리는 게.
정말 변제할 수 없어서 내가 죄를 감옥 가서라도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옛날의 황제노동 비슷한, 그냥 감옥 몇 년 살고 이것 이익을, 재산을 챙기자 이 생각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사재 출연하신 금액이 누적 500억이고요. 그리고 거기 순수 체불에 쓰인 금액은 8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때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게, 임금을 못 받아서 어려워하는데 계속적으로 본인에 대한 월급은 또박또박 가져가셨잖아요. 그걸 바로 내놓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본인 봉급은 받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이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남양유업과의 소송관계, 몽베르CC 통해서 전부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오신 분들은 다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가족들 지분을 내놓든지 뭘 해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이만큼 내놨으니까 충분하다가 되겠냐고요. 다른 걸 통해서 이익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사재들은 털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버신 것 아니에요? 이 문제야말로 정말로 가족들이 아버님한테 간곡히 부탁하시고 본인들도 있는 것들을 내놓고 그래서 이해될 만큼의 상황으로 가지 않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가전 3사를 지금 M&A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동강홀딩스든 대유홀딩스든 해서 대유에이텍으로 정리를 하고 가전 3사는 M&A 해 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해서 파산시키고, 그러면 거기의 파산으로 인한 임금 변제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벗어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남양유업과의 소송관계, 몽베르CC 통해서 전부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오신 분들은 다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가족들 지분을 내놓든지 뭘 해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이만큼 내놨으니까 충분하다가 되겠냐고요. 다른 걸 통해서 이익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사재들은 털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버신 것 아니에요? 이 문제야말로 정말로 가족들이 아버님한테 간곡히 부탁하시고 본인들도 있는 것들을 내놓고 그래서 이해될 만큼의 상황으로 가지 않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가전 3사를 지금 M&A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동강홀딩스든 대유홀딩스든 해서 대유에이텍으로 정리를 하고 가전 3사는 M&A 해 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해서 파산시키고, 그러면 거기의 파산으로 인한 임금 변제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벗어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회장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감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이텍 부사장으로 가 계시잖아요. 부사장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 태도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은진 증인, 아버님이 박영우 회장이시지요?

예.
마이크를 입에 대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임금하고 퇴직금을 부친께서 받아 가신 금액이 499억 원, 500억 상당이 된단 말이지요. 그 돈을 받아다가 어디에다 썼는지 혹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임금하고 퇴직금을 부친께서 받아 가신 금액이 499억 원, 500억 상당이 된단 말이지요. 그 돈을 받아다가 어디에다 썼는지 혹시 알아요?

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본인도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관리도 해 왔고 또 이 그룹 운영에도 관계가 돼 있고 부모님이고 이런 상황이, 임금 체불되는 상황에서 박영우 회장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500억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아버님을 만나서 이런 금액을, 물론 사재를 출연해서 해결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의향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아버님을 만나서 이런 금액을, 물론 사재를 출연해서 해결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실장님, 지금 체불임금에 대해서 국가가 대위해서 지급한 게 있잖아요?

예,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게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했지요.
그러면 이 그룹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따로 재산을 파악하는 이런 일을 좀 했습니까?
그러면 이 그룹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따로 재산을 파악하는 이런 일을 좀 했습니까?

아까 김주영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 조금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재산 조회를 해서 일부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가압류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파악한 게?

그게 몇 필지에 대한 거라서 구체적인 액수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채무자 재산 공시제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충분히 확인한 겁니까?

예, 공단 측에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산이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하든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관리인들 세 분 나오셨지요? 법정관리인 임영택·김혁표·위대성 세 분이 나오셨는데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몇 가지 채무 변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임영택·김혁표·위대성 법정관리인들 말씀 좀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들이 M&A라든가 매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매뉴팩처링.
지금 이 회사들이 M&A라든가 매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매뉴팩처링.

위니아전자의 관리인 임영택입니다.
현재 위니아전자에서는 매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2차 공개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날 2차 공개매각 시한까지 매수 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생 인가계약을 4월 21일까지 받아 놓은 상황인데 그 이전에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위니아전자에서는 매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2차 공개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날 2차 공개매각 시한까지 매수 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생 인가계약을 4월 21일까지 받아 놓은 상황인데 그 이전에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이 안 됐을 시에는 회생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안 그러면 청산이나 파산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회생 연장하는 방향에서는 예비 매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을 적에 회생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이나 청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과 청산으로 들어가면 임금체불, 지금 임금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채권 변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변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니아전자에서는 체불임금 해소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엔텍합의 매출채권대금 회수, 대법원 상고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멕시코 공장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일부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하고 세 번째 부인권을 통해서 위니아에이드한테 대금을 회수하는 세 가지 방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벌써 저희 회생기간 동안에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엔텍합 소송도 일심에서는 이기고 상고심에서는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길 확률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30% 미만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멕시코 공장 매각 관련돼서는, 23년 7월에 멕시코 공장도 현지 로컬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산 절차 진행 중에 공장을 매각하고 또 지금 공장이 멈춰진, 가동이 멈춰진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매각 진행하는 것도 현재로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위니아에이드를 통해서 부인권으로 소송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회생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부인권 자체도 회생하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라 자동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부인권 소송에 대해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벌써 저희 회생기간 동안에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엔텍합 소송도 일심에서는 이기고 상고심에서는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길 확률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30% 미만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멕시코 공장 매각 관련돼서는, 23년 7월에 멕시코 공장도 현지 로컬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산 절차 진행 중에 공장을 매각하고 또 지금 공장이 멈춰진, 가동이 멈춰진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매각 진행하는 것도 현재로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위니아에이드를 통해서 부인권으로 소송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회생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부인권 자체도 회생하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라 자동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부인권 소송에 대해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우 회장은 여기 불출석사유서에다가 마치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놨는데, 그것 참 납득이 가지 않네요.
김혁표 위니아딤채 법정관리인, 여기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문제하고 안 되면 청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김혁표 위니아딤채 법정관리인, 여기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문제하고 안 되면 청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방향성은 동일한데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M&A 할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빠르면 2월 초에 이르게 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는 M&A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M&A도 확률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위니아전자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M&A도 확률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위니아전자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M&A가 되면 체불임금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합니까?

예, 아직 인수 조건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어떻게 변제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변제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M&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대성 위니아매뉴팩처링…… 거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매뉴팩처링은 전자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똑같이 매각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공장 부지 매각을 통해서 일부, 지금 아마 추정키로는 백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생긴 임금체불 금액만 약 446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장 땅을 매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20~3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생긴 임금체불 금액만 약 446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장 땅을 매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20~3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쿠팡풀필먼트 정종철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쿠팡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마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국회에 출석하게 돼서 일정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또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씩 좀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쿠팡 입장에서는 물류센터를 나름대로는 잘 유지하고 있다, 나름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쿠팡풀필먼트 정종철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쿠팡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마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국회에 출석하게 돼서 일정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또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씩 좀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쿠팡 입장에서는 물류센터를 나름대로는 잘 유지하고 있다, 나름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매년 많은 투자를 통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0건 이것 맞습니까, 진짜?

온열 환자, 온열로 인한 산재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자료를 해 봤어요. 이걸 뭐로 체크할 수 있을까 해서 물류센터의 소방서 구급 신고 건수를 봤습니다. 매년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구급 건수가 2020년에는 136건이었는데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 2024년에는 371건입니다, 구급 출동 건수가. 그중에서 쓰러짐, 어지럼증으로 출동한 건수가 2개 합쳐서 9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로 쓰러졌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로 쓰러졌나요?

저희들이 일단 의료사항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119를 통해서 빠른 수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서기 때 적응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를테면 저희 물류센터에 와서 일하시다 보니까 어떤 쓰러짐이나 어지럼증 현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의료현장에 가서 수액을 맞으시거나 또는 잠시 휴식을 취해서 복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119를 부른다는 게 아주 평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119를 부른다, 저도 한 번씩 몸이 안 좋고 하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119를 출동시킨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건 저는 이것은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앞의 기사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조금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업무환경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국민들이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제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많이 성장했고 또 지금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진짜 진심으로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진 실장님, 얼마 전에 쿠팡 택배기사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발표가 됐지요. 그런데 이후에 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김유진 실장님, 얼마 전에 쿠팡 택배기사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발표가 됐지요. 그런데 이후에 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조치라고 하시면……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떤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인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과도한 근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근로자성이 판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발표에는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걸로 끝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권고사항을 산업안전하고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근로조건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가 취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도 포함해서 같이 권고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여기도 주셨지만 보면 회사의 권고사항이잖아요. 그 말은 의무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니까 의무가 없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새로운 형태의 특수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쿠팡에서 보호의 의무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한다든지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회보험의 범위도 넓히고 여러 가지, 꼭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방안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고요. 크게 봐서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나 혹은 노동약자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경제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입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연구용역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질문 전에 아까 회의 전에 했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쿠팡에 관련돼서 안전보건관리 내부 규정을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회의 전에 제가 쿠팡에 관련돼서 안전보건관리 내부 규정을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주신 자료가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가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아마……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현장에 있는 공통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운영 지침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료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다는 거지요?

저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돼서 산안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내부 규정은 이게 다인가요?

세부적인 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운영 지침이라는 걸 주셨어요, 회의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니까 산안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웬만큼 다 인용했던 부분이고 현장 특수성이나 현장에 맞는 각각의 사업장에 맞는 내용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 주신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본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마다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내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운영 지침들은 있을 텐데요. 그것을 특정을……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4시 15분 됐는데요. 5시까지 해서 각 현장에 맞는 입장이 담겨 있는 내부 규정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으로 지금까지 쿠팡이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해 왔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료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시면 진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악천후 시의 배송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악천후 시의 배송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 배송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5시 전까지 빠르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진 증인께……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2000명이 넘는 임금체불자가 있고 1200억에 가까운 체불금이 있다면 정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해 왔던 그런 잘못된 악질의 어떤 경영 형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저런 지분 정도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체불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출연하겠습니다’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영인들의 마인드 아닌가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2000명이 넘는 임금체불자가 있고 1200억에 가까운 체불금이 있다면 정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해 왔던 그런 잘못된 악질의 어떤 경영 형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저런 지분 정도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체불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출연하겠습니다’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영인들의 마인드 아닌가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고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버지랑 딸이랑 똑같다는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제가 다음 질문 때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박영우 회장이 최근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이고 계열사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 설사 사용자가 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내용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작년 3월 7일 날 공소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인용하면 490억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정해진 회의나 팀 미팅을 통해 또는 수시로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며 위 그룹 내 계열사의 생산, 제품, 디자인, 영업 등 제품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다’라고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철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 박영우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다 행사한 것 맞습니까? 지난 국감 때도 똑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제가 다음 질문 때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박영우 회장이 최근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이고 계열사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 설사 사용자가 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내용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작년 3월 7일 날 공소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인용하면 490억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정해진 회의나 팀 미팅을 통해 또는 수시로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며 위 그룹 내 계열사의 생산, 제품, 디자인, 영업 등 제품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다’라고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철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 박영우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다 행사한 것 맞습니까? 지난 국감 때도 똑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다음 또 다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병덕 참고인 자리에 계시지요?
안병덕 참고인 자리에 계시지요?

예.
박영우 회장이 실질적 경영권을 다 행사한 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양원기 참고인 오셨습니까?
양원기 참고인 오셨습니까?

예.
박영우 회장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지금 박영우 회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에 관여를 했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게 그때 당시의 전 대표들도 한결같은 그런 입장들입니다.
강용석 참고인과 박종하 참고인께서는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진 증인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십시오.
박은진 증인이 위니아 계열사로부터 임금 지급받은 현황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해서 심지어 3개소에서 급여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지금 박영우 회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에 관여를 했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게 그때 당시의 전 대표들도 한결같은 그런 입장들입니다.
강용석 참고인과 박종하 참고인께서는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진 증인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십시오.
박은진 증인이 위니아 계열사로부터 임금 지급받은 현황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해서 심지어 3개소에서 급여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3개소의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낀 게 없습니까?

위니아 전 임원으로서 가전에 이런 체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합니다.
임원은 가전에 책임을 져야 되고 노동자는…… 여기 뒤에 있는 노동자는 어떡합니까, 1200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환노위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우 회장은 부실·방만 경영만이 아니라 지금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국회에서는 거짓으로 체불임금 변제를 약속해 놓고 법원에서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회피하고. 여기 나와 있는 증인, 참고인들은 실질적 경영권은 박영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악질 중의 악질 경영인 박영우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판결에, 금주 중이라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악질 경영인 그리고 국회를 모욕한 박영우 회장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꼭 법원에 채택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받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환노위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우 회장은 부실·방만 경영만이 아니라 지금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국회에서는 거짓으로 체불임금 변제를 약속해 놓고 법원에서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회피하고. 여기 나와 있는 증인, 참고인들은 실질적 경영권은 박영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악질 중의 악질 경영인 박영우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판결에, 금주 중이라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악질 경영인 그리고 국회를 모욕한 박영우 회장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꼭 법원에 채택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받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과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과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다가 판결문에 영향을 미쳐서 좀 더 형이 연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아까 노조위원장님들의 절규도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법적 검토를 다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여야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이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유위니아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다가 판결문에 영향을 미쳐서 좀 더 형이 연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아까 노조위원장님들의 절규도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법적 검토를 다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여야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이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유위니아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승 대표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대표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중후해 보이고 멋져 보이십니다.
지금 쿠팡이 24시간 주문배송시스템을 갖고 있지요?
대표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중후해 보이고 멋져 보이십니다.
지금 쿠팡이 24시간 주문배송시스템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로켓배송이나 야간노동 그리고 새벽배송으로 인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과 편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1위를 위해서 달리는 기업 맞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노동자나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예. 저희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무조건을 위해서 많은, 그걸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가 아는 기자 한 분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주말에 쿠팡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서 일한답니다. 쿠팡에 대한 청문회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계약이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돈이 웬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저임금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정말 가서 보게 되면 열악하기 그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자가 저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고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쭉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과로사 그리고 노동 강도가, 주간에 일하는 노동 강도가 1시간이라면 야간에 일하는 노동 강도는 1.3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과로사뿐만 아니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우울증, 암, 수면장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쭉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과로사 그리고 노동 강도가, 주간에 일하는 노동 강도가 1시간이라면 야간에 일하는 노동 강도는 1.3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과로사뿐만 아니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우울증, 암, 수면장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민욱 위원장님께서는 공짜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강민욱 노조위원장님은 지금 많이 개선돼 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김범석 쿠팡 CEO가 오늘 왜 불출석했지요?
김범석 쿠팡 CEO가 오늘 왜 불출석했지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가기 위해서 불출석했다고 하셨지요?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갈 정도 되면 일류 회사를 지향해서 가는 회사인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요? 노동자들한테 찌질하게 공짜노동 같은 것 해서, 일종의 삥 뜯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쿠팡에서는 적어도. 세계적 일류 회사를 꿈꾸는 회사가……
대표님께서는 일류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수익을 많이 내서 주주 배당을 많이 한다, 둘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고객 평가에서 무조건 1등 하는 회사, 세 번째 쿠팡 관련 노동자들이 최고 회사라고 인정하고 쿠팡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주위에 ‘나는 쿠팡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느 것이 일류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대표님께서는 일류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수익을 많이 내서 주주 배당을 많이 한다, 둘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고객 평가에서 무조건 1등 하는 회사, 세 번째 쿠팡 관련 노동자들이 최고 회사라고 인정하고 쿠팡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주위에 ‘나는 쿠팡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느 것이 일류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위원님 말씀하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진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입차 제한, 진짜 이것 쪽팔리지 않습니까, 대기업 쿠팡에서?
엄연히 기업이 헌법 제15조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 23조에 의해서 재산권 보장이라든가 119조 1항에 의해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노동자도 엄연히 노동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기업이 헌법 제15조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 23조에 의해서 재산권 보장이라든가 119조 1항에 의해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노동자도 엄연히 노동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떠나서 대기업 쿠팡이 입차 제한을 한다는 게 정말 찌질하지 않습니까?
오늘 김범석 CEO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마는 김범석 CEO나 강한승 대표님은 그런 분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지적하는 걸 내가 들어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류 회사가 되려고 한다면 무조건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한다, 고객에게 일류 회사로 평가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 노동자 또는 관련 종사자들 손끝에서, 가슴에서 나왔을 때 이게 일류 회사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바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일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류로 가야만 일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당부드립니다.
강한승 대표님, 정말 일류 쿠팡 만들려면 일류 노동자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혁신이, 처우 개선뿐만 아니고 일터 혁신 이런……
1분만 더 주십시오. 저 안 할게요.
아까 박해철 위원님이 이렇게 안전보건규정 흔드는, 이게 내부 규정이다 하는 이런 것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택배업에…… ‘내가 급여 최저임금 조금 넘는 것 주면 끝이야’, ‘일터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우리 지켰어요’ 이것보다는 먼저 좀 더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아니면 위수탁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배려해 주고 일터,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노동자, 관련 종사자들이 편해야 거기서 고객만족도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한승 대표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야간고정노동체제 이것부터 좀 고칩시다.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정말 주야교대제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청문회가 끝나도 우리 방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김범석 CEO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마는 김범석 CEO나 강한승 대표님은 그런 분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지적하는 걸 내가 들어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류 회사가 되려고 한다면 무조건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한다, 고객에게 일류 회사로 평가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 노동자 또는 관련 종사자들 손끝에서, 가슴에서 나왔을 때 이게 일류 회사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바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일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류로 가야만 일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당부드립니다.
강한승 대표님, 정말 일류 쿠팡 만들려면 일류 노동자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혁신이, 처우 개선뿐만 아니고 일터 혁신 이런……
1분만 더 주십시오. 저 안 할게요.
아까 박해철 위원님이 이렇게 안전보건규정 흔드는, 이게 내부 규정이다 하는 이런 것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택배업에…… ‘내가 급여 최저임금 조금 넘는 것 주면 끝이야’, ‘일터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우리 지켰어요’ 이것보다는 먼저 좀 더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아니면 위수탁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배려해 주고 일터,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노동자, 관련 종사자들이 편해야 거기서 고객만족도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한승 대표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야간고정노동체제 이것부터 좀 고칩시다.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정말 주야교대제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청문회가 끝나도 우리 방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새기겠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은진 증인 이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고 임영택·김혁표 참고인 두 분은 요쪽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은진 부사장, 2018년에 입사했고 자녀 출산 등으로 경영과 임금체불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경영, 대유에이텍의 대표이사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의경 씨는 친인척이 아니지요?
박홍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은진 부사장, 2018년에 입사했고 자녀 출산 등으로 경영과 임금체불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경영, 대유에이텍의 대표이사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의경 씨는 친인척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분이 0.04%밖에 없는 것 보니까 친인척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유에이텍의 경영 전권을 맡겼다, 이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박은진 부사장은 그냥 회장의 딸 또는 월급쟁이 임원이 아니에요. 대유에이텍 지분 4.79%, 동강홀딩스 4.94%, 푸른산수목원 19.15%, 대유홀딩스 1.4%, 위니아홀딩스 3.94%, 영일이 15%, 대유하늘 30% 지분을 보유한 그룹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박영우 회장을 대신해서 대주주 일가 중에서는 회사 경영에 유일하게 직접 현장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수감 중인 박영우 회장이 내리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경영 의사결정은 박은진 부사장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박은진 부사장은 그냥 회장의 딸 또는 월급쟁이 임원이 아니에요. 대유에이텍 지분 4.79%, 동강홀딩스 4.94%, 푸른산수목원 19.15%, 대유홀딩스 1.4%, 위니아홀딩스 3.94%, 영일이 15%, 대유하늘 30% 지분을 보유한 그룹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박영우 회장을 대신해서 대주주 일가 중에서는 회사 경영에 유일하게 직접 현장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수감 중인 박영우 회장이 내리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경영 의사결정은 박은진 부사장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회장님께 제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접견을 하고 있는데 접견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회사 현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 대유위니아타워 매각과 관련해서 23년 12월 변제 계획안에는 위니아·대유플러스가 각각 20억 원씩 임금체불 변제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고 이번 불출석사유서에서는 위니아전자에 위니아의 지분이 없다며 체불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고 박영우 회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과연 1년 3개월 전에는 변호사 조력도 받지 않고 변제 지원 계획안 작성을 했을까요?
김동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 조력도 없이 박영우 회장이 이런 변제 계획안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성남 대유위니아타워 매각과 관련해서 23년 12월 변제 계획안에는 위니아·대유플러스가 각각 20억 원씩 임금체불 변제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고 이번 불출석사유서에서는 위니아전자에 위니아의 지분이 없다며 체불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고 박영우 회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과연 1년 3개월 전에는 변호사 조력도 받지 않고 변제 지원 계획안 작성을 했을까요?
김동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 조력도 없이 박영우 회장이 이런 변제 계획안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안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로펌이 두 군데고 개인적으로 김앤장에서도 자문받고 있는데.
김혁표 법정관리인, 아까 동강홀딩스의 남양유업 소송 관련해서 가압류 100억 원, 그러니까 100억 원의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 제기했다고 하셨지요?
김혁표 법정관리인, 아까 동강홀딩스의 남양유업 소송 관련해서 가압류 100억 원, 그러니까 100억 원의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 제기했다고 하셨지요?

예.
최근에 몽베르 매각채권에 대해서 동강홀딩스가 약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 안 하셨습니까?

몽베르……
몽베르 매각대금이요. 동강홀딩스로 흘러들어 간 절반 정도의 몽베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그때 한창 매각하려고 하고 있었고 23년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생 중인 기업의 자산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요.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법정관리인들.
선릉 대유타워는 그룹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하고 성격이 또 조금 달라요. 원래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다가 박영우, 한유진, 박은희 이 세 사람 가족 명의로,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670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혹시 하나은행에 신탁 처리하면서 받은 대출금 얼마인지 혹시 박은진 증인, 알고 있나요?
선릉 대유타워는 그룹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하고 성격이 또 조금 달라요. 원래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다가 박영우, 한유진, 박은희 이 세 사람 가족 명의로,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670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혹시 하나은행에 신탁 처리하면서 받은 대출금 얼마인지 혹시 박은진 증인, 알고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한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원은 아닌 것 같은데, 김동현 비서실장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4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0억이요?
430억이라고 하지요. 이 금액 위니아 박영우 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위니아·위니아전자에 30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위니아·위니아전자 채무 대위변제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채무 대외변제 했다라는 얘기예요.
개인 돈으로 위니아·위니아전자의 임금체불에 상환할 수 있었지요?
430억이라고 하지요. 이 금액 위니아 박영우 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위니아·위니아전자에 30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위니아·위니아전자 채무 대위변제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채무 대외변제 했다라는 얘기예요.
개인 돈으로 위니아·위니아전자의 임금체불에 상환할 수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대출을 받아서 위니아 쪽에 운영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임금 부분들도 아마 그중에서 일부……
회생 들어간 것은 2023년 10월이고 이 선릉 대유타워가 매각된 시점은 지난해 7월이에요.

대출받아서 지원했던 것은……
대출받은 것은 2023년도고.

23년 5월입니다.
그래서 박영우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300억 원을 대위변제했든 지금 김동현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430억이든 450억 원이든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매각된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아서 그 자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출받아서 진행할 때 그때는 제가 관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주시면……
참 답답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혐의가 아마 회생신청서 제출 30분 전에 10억 원 박영우 회장 개인 명의로 송금한 이 내역에 대한 혐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사 관련해서는. 그 외에 수많은 횡령과 배임 행위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증거는 2023년 10월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수많은 특수관계인들과의 수상한 거래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전 계획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해외 자산 매각, 회사 자산 매각,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배임·횡령 행위가 누적되었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게 된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은 박영우 일가의 그간의 경영 행위에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없었는지 뒤에 계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과 추가적인 형사 범죄 증거들을 찾고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박영우 회장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 해야 된다, 임금체불특별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혐의가 아마 회생신청서 제출 30분 전에 10억 원 박영우 회장 개인 명의로 송금한 이 내역에 대한 혐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사 관련해서는. 그 외에 수많은 횡령과 배임 행위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증거는 2023년 10월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수많은 특수관계인들과의 수상한 거래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전 계획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해외 자산 매각, 회사 자산 매각,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배임·횡령 행위가 누적되었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게 된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박영우 일가의 그간의 경영 행위에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없었는지 뒤에 계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과 추가적인 형사 범죄 증거들을 찾고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박영우 회장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 해야 된다, 임금체불특별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아까 전에 박은진 증인께서 임금체불 문제는 사회악이다라는 제 질의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전에 박은진 증인께서 임금체불 문제는 사회악이다라는 제 질의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거지요?

예.
부친께 한 달에 서너 번 접견을 하신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질의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임금체불 청산을 부친께, 박영우 회장께 건의하실 겁니까?

회장님께서 당연히 향후에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증인께서 건의할 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증인께서 현재 연봉을 얼마 받고 계시지요?

작년에 대유에이텍에서 2억 7000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체불 없이 꼬박꼬박 잘 받고 계시지요?

예.
2023년도에 박영우 회장께서 대유에이텍 지분을 장외에서 사들이고 증인께서도 제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초기 1.38%의 지분율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58%, 지분이 확 늘어납니다.
이 지분을, 이 주식을 팔아서라도 임금체불 청산할 용의 있습니까?
이 지분을, 이 주식을 팔아서라도 임금체불 청산할 용의 있습니까?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회장님께서가 아니고요. 증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도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도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주식 팔겠습니까, 증인 주식? 팔아서 다른 회사의 지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산하기 위한 주식 매각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식을 팔아서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서 주식을 팔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식을 팔아서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서 주식을 팔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께 너무 송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송구하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임금 주셔야지요.
답변 다시 해 주세요. 답변 못 들었습니다.
답변 다시 해 주세요. 답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최선의 노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최선의 노력이 주식을 매각해서 체불임금 청산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최선의 노력이 주식을 매각해서 체불임금 청산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선의 노력이 체불임금 청산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체불임금 청산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최선의 노력이 체불임금 청산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고 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실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이 답변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 청산 의지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이 답변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 청산 의지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명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지분 확대 그리고 지배구조를 세탁하는 이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것, 정말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고용부에서도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지급금이 96억 원 혈세로 투입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억 원의 혈세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96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한 건 고작 6500만입니다. 당연히, 노동자한테도 임금 안 주는 기업이 국민 혈세 갚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민사집행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바꾸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이 부분도 통과를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부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부에서 지원한, 대유위니아그룹에 지원한 지원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대지급금이 96억 원 혈세로 투입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억 원의 혈세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96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한 건 고작 6500만입니다. 당연히, 노동자한테도 임금 안 주는 기업이 국민 혈세 갚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민사집행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바꾸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이 부분도 통과를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부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부에서 지원한, 대유위니아그룹에 지원한 지원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유위니아 회사에 대한 지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따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책자금이 최근 5년간 무려 39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하는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재 조치를 강화하신다고 대응 방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기업에는 혈세 투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혈세를 왜 투입합니까?
그런 조치도 아울러서 고민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하는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재 조치를 강화하신다고 대응 방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기업에는 혈세 투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혈세를 왜 투입합니까?
그런 조치도 아울러서 고민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보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반드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꽤 많은 돈이 지급됐습니다.

다른 부처의 정책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용부의 정책자금입니다. 제가 고용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고용부가 얼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습 임금체불 하는 기업에, 특히 대유위니아에 얼마큼 지급이 됐는지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39억 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습 임금체불 하는 기업에, 특히 대유위니아에 얼마큼 지급이 됐는지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39억 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지요.

예.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강한승 대표께 묻겠습니다.
쿠팡의 업무 강도, 업무량, 업무 시간, 근무 환경, 근무 형태, 고용 형태 등 다양한 것들이 집적돼서 쿠팡을 죽음의 공장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키 중의 하나가 휴게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강한승 대표께 묻겠습니다.
쿠팡의 업무 강도, 업무량, 업무 시간, 근무 환경, 근무 형태, 고용 형태 등 다양한 것들이 집적돼서 쿠팡을 죽음의 공장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키 중의 하나가 휴게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여러 요인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주신 내용이 ‘물류센터별로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나 각 물류센터별로 휴게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이라고 답변, 회신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주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검토하고 있음’인데 어제는 ‘검토해 보겠음’ 이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쿠팡의 이 발언은 안 하겠다라고 읽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쿠팡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 문제는 어제 답변 준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 확답을 주기 어렵다면 ‘물류센터별로 휴게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물류센터별 특성에 따라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청문회니까 이 정도의 진전된 입장은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 문제는 어제 답변 준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 확답을 주기 어렵다면 ‘물류센터별로 휴게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물류센터별 특성에 따라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청문회니까 이 정도의 진전된 입장은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류센터, 여기 정종철 대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CLS도 마찬가지예요. 통합해서 답변 줘 보세요.

물류센터의 추가 휴식 시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중식 시간만 가지고 되지 않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강도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시간이라든지 야간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형태, 고용 형태, 불안정한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집적돼서 정말 죽음의 공장이라고까지 얘기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에 20분을 주든, 후반부에 추가적으로 20분을 더 주든, 정 안 되면 야간 근무자에게라도 주든 방안은 모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휴게 시간 부여는 우리가 지침으로, 방침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센터별, CLS 캠프별 상황을 좀 보고 도입하겠다’ 이 정도 말씀도 못 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에 20분을 주든, 후반부에 추가적으로 20분을 더 주든, 정 안 되면 야간 근무자에게라도 주든 방안은 모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휴게 시간 부여는 우리가 지침으로, 방침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센터별, CLS 캠프별 상황을 좀 보고 도입하겠다’ 이 정도 말씀도 못 주십니까?

저희가 지금도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쉼터 등을 도입해서 거기서 직원들이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실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정동헌 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한승 대표께서 쿨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쿨존에서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어집니까, 중식 시간 이외에 별도 업무 시간에?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정동헌 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한승 대표께서 쿨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쿨존에서 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어집니까, 중식 시간 이외에 별도 업무 시간에?

별도 업무 시간에는 저희가……
쉴 시간 자체가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유휴 시간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의 유휴 시간이 잠시 발생하면 전체 방송으로 ‘유휴 시간 발생 안 됩니다’ 이렇게 공지 나오고 이러기도 하지요?
잠시 유휴 시간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의 유휴 시간이 잠시 발생하면 전체 방송으로 ‘유휴 시간 발생 안 됩니다’ 이렇게 공지 나오고 이러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업장이에요. 휴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휴게 공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류센터의 공간이 축구장 4배 정도의 크기다. 맞아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떼서 보니까 이 정도의 크기라고 확인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류센터의 공간이 축구장 4배 정도의 크기다. 맞아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떼서 보니까 이 정도의 크기라고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쿠팡 동탄센터 수준만 봐도 거의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휴게 시간을 찾아서 또는 내부에 쿨존을 마련하는 것은 휴게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고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커서 이동하는 데 다 소요가 되고요.
혹서기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휴게 시간 일정하게 부여가 되지요, 추가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데는?
혹서기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휴게 시간 일정하게 부여가 되지요, 추가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데는?

현장 내 체감온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노조에서 온도 체크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위태로운 노동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마지막으로 주시지요.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4시간, 6시간 연속으로 일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숨 잠깐 돌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유휴 시간 발생했다고 관리자가 방송으로 해당 노동자를 찾으면 또 뛰쳐나가야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고양센터, 부천1센터, 부천2센터, 인천14센터, 인천4센터, 인천22센터, 인천28센터. 식사 시간을 제외한 휴게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는 센터 목록들입니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쿠팡 물류센터 지회에는 21년 노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2시간마다 20분의 휴게 시간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세 분의 쿠팡 대표분들, 잠깐의 쉼도 없이 일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쿠팡 물류센터 현장의 적절한 휴게 시간 지급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4시간, 6시간 연속으로 일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숨 잠깐 돌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유휴 시간 발생했다고 관리자가 방송으로 해당 노동자를 찾으면 또 뛰쳐나가야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고양센터, 부천1센터, 부천2센터, 인천14센터, 인천4센터, 인천22센터, 인천28센터. 식사 시간을 제외한 휴게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는 센터 목록들입니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쿠팡 물류센터 지회에는 21년 노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2시간마다 20분의 휴게 시간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세 분의 쿠팡 대표분들, 잠깐의 쉼도 없이 일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쿠팡 물류센터 현장의 적절한 휴게 시간 지급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한승 대표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래서 어제 저희한테 회신해 준 것처럼……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동헌 참고인 잠깐만 계셔 보세요.
노동부 감독 결과도 적절한 휴게 시간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감독 결과가 나왔고요. 휴게 시간의 추가적인 부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인 물류 지연을 말씀을 주시는데 혹서기에도 이미 그렇게 운용은 일단 하고 있어요, 회사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물류 지연 문제만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어제 회신 내용처럼 각 센터별, 각 CLS 캠프별 사정에 따라서 운용은 다르게 하더라도 통일적인 방침으로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으니 추가적인 휴게 시간 부여를 도입하겠다, 그러나 그 도입 방식은 조금 더 논의해서 검토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동의하세요?
물류 지연 문제만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어제 회신 내용처럼 각 센터별, 각 CLS 캠프별 사정에 따라서 운용은 다르게 하더라도 통일적인 방침으로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으니 추가적인 휴게 시간 부여를 도입하겠다, 그러나 그 도입 방식은 조금 더 논의해서 검토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동의하세요?

말씀하신 방안들을 저희가 조금 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휴게 시간이라든가 근무 강도의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투자, 자동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로서 휴게 시간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방안을 통해서 그 근무 강도를 낮추고 그리고 그런 효율화를 통해서 휴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지에 동의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회신 준 것처럼 휴게 시간 추가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검토 결과를 환노위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동헌 참고인, 지금 일하는 곳이 어디시지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탄물류센터요?

예.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휴게 시간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대로 지금 폭염기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 10분씩 휴식, 35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지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휴게 시간 자체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급을 안 하는 센터들도 있고 일률적이지 못하고요.
두 번째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 10분씩 지급하라고 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동탄센터의 경우는 추가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 휴게 시간은 있지만 식사 시간, 법정 휴게 시간 60분 제외하고는 15분 중간에 한 번 정도 쉬고 그다음 중간에 한 번 더 지급한 15분 정도 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 시간 지급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매 시간 10분씩 지급하라고 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동탄센터의 경우는 추가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 휴게 시간은 있지만 식사 시간, 법정 휴게 시간 60분 제외하고는 15분 중간에 한 번 정도 쉬고 그다음 중간에 한 번 더 지급한 15분 정도 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 시간 지급은 아니었습니다.
강한승 증인,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질의할 때 쿠팡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증인께서는 어쨌든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의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를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행을 하실 생각 갖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모색을 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근로 강도를 완화하고 또 휴게 시간을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물류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혹시 확인,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사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홍용준 대표님이나 정종철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물류센터는 추가 휴게 시간을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근로 시간을 장시간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을 원칙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다이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 외에 휴게 시간을 45분을 세 번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고 나이키 물류센터는 식사 전, 식사 후 30분의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도 식사 시간 외에 30분의 휴게 시간이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 식사 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강한승 증인께서도, 대표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니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강한승 증인께서도, 대표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니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한승 증인 저쪽으로 나와 주세요.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강한승 증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강한승 증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친윤석열 기업 쿠팡으로서 용산과 쿠팡 간의 인적 교류가 대단히 잦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까지 잦은 회사는 드물 것 같아요. 보시면 23년 8월에 대통령비서실 4급에서 쿠팡이츠로, 24년 3월에 또 쿠팡이사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24년 6월에 대통령비서실 4급이 또 쿠팡이사로, 반대로 쿠팡에서 또 용산으로 가시기도 하셨어요. 쿠팡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의 막역한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자주 통화를 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까지 잦은 회사는 드물 것 같아요. 보시면 23년 8월에 대통령비서실 4급에서 쿠팡이츠로, 24년 3월에 또 쿠팡이사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24년 6월에 대통령비서실 4급이 또 쿠팡이사로, 반대로 쿠팡에서 또 용산으로 가시기도 하셨어요. 쿠팡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의 막역한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자주 통화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민원 같은 것 자주 청탁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으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불법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쿠팡의 행태도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고되신 송정현 님 나오셨는데요. 일산캠프에서 노조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해고되셨습니다. 부당해고당하셨고 500일이 넘게 이것을 소송하시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에 승소를 했다길래 당연히 복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쿠팡은 어떻게 했냐 하면 청문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면서, 진척이 되면서 실제로 해고와 관련한 복직을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쿠팡, 헌법 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 위에 쿠팡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으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불법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쿠팡의 행태도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고되신 송정현 님 나오셨는데요. 일산캠프에서 노조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해고되셨습니다. 부당해고당하셨고 500일이 넘게 이것을 소송하시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에 승소를 했다길래 당연히 복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쿠팡은 어떻게 했냐 하면 청문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면서, 진척이 되면서 실제로 해고와 관련한 복직을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쿠팡, 헌법 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 위에 쿠팡입니까?

저희가 저희의 직원이면 직접 복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저희와 계약관계의, CLS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 소속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나 책임은 원청인 쿠팡에 있지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얘기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그다음에 산재 판정 관련해서 또 부정하는 쿠팡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 장덕준 님 유족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족 앞에서 사과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렵게 어렵게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산재 판정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사과의 입장을 저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사소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쿠팡은 산재 판정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저것 딱 보시면요, 여러 가지 근무 시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단기간 15㎏ 감량했다, 그다음에 과도한 신체적 부하가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다음에 또 골프를 해도 그 정도는 걷는다 이런 막말을 하시면서 산재사고가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쿠팡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산재 대응 매뉴얼로 일단 은폐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산재 승인이 난다고 해도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사과를 하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 현재 쿠팡의 민낯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산재 판정 관련해서 또 부정하는 쿠팡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 장덕준 님 유족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족 앞에서 사과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렵게 어렵게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산재 판정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사과의 입장을 저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사소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쿠팡은 산재 판정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저것 딱 보시면요, 여러 가지 근무 시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단기간 15㎏ 감량했다, 그다음에 과도한 신체적 부하가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다음에 또 골프를 해도 그 정도는 걷는다 이런 막말을 하시면서 산재사고가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쿠팡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산재 대응 매뉴얼로 일단 은폐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산재 승인이 난다고 해도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사과를 하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 현재 쿠팡의 민낯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산재……
부끄러움을 모르네요. 염치가 없다고 얘기하지요, 바로 이런 걸.
그리고요 헌법 33조에는 분명하게 노동자들이 노동삼권을 가지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쿠팡 현장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겠는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교섭하고 투쟁해서 바꿀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쿠팡의 행태는, 이 헌법에 있는 노동삼권조차 부정하는 것이 현재 쿠팡입니다.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헌법 33조에는 분명하게 노동자들이 노동삼권을 가지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쿠팡 현장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겠는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교섭하고 투쟁해서 바꿀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쿠팡의 행태는, 이 헌법에 있는 노동삼권조차 부정하는 것이 현재 쿠팡입니다.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쿠팡에 노동조합들이 여러 개 설립되어 있고요. 저희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당해고를 하셨나요, 유인물 뿌린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이런 걸 보고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를 모르는 쿠팡이라고 얘기하지요.
1분만, 잠깐만 더 주십시오.
쿠팡은 지금 국제적으로 일류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혁신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말 아시지요? 모릅니까?
1분만, 잠깐만 더 주십시오.
쿠팡은 지금 국제적으로 일류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혁신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말 아시지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현재 쿠팡의 혁신기업이라는 이 말은 노동자들의 가죽을 벗겨서 쿠팡이 일류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쿠팡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일류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짜 혁신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현장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는 현장 이것을 만들어서 진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혁신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유족 간의 합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 보고.
강한승 증인, 지금 합의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정슬기 님 유족, 장덕준 님 유족, 김명규 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유족 간의 합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 보고.
강한승 증인, 지금 합의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정슬기 님 유족, 장덕준 님 유족, 김명규 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늦었지만 합의가 됐다고 그러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합의가 의미 있게 되고 진정성 있게 되려고 그러면 아까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이 했던 언행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상처받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아까 유족들께도 직접 대면사과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아까 유족들께도 직접 대면사과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이행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근로환경들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근로환경들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홍용준 쿠팡 CLS 대표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쿠팡퀵플렉스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검진, 업무 전 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무리한 야간 노동은 각종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쿠팡퀵플렉스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검진, 업무 전 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무리한 야간 노동은 각종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퀵플렉스 건강 케어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지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택배기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받은 게 택배기사 대상자 중에서 한 20%대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이 수검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전국에 캠프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계속 영업점을 통해서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들이다 보니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독려하고 안내하는 정도로 그치다 보니까 그렇게 수검률이 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쿠팡에서는 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올해는 건강검진 항목을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이후에 전문 건강검진기관을 통해서 사후관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사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저희 영업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하여튼 전 기사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사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저희 영업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하여튼 전 기사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무와 배송물량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적하면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요구한 바가 있지요?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무와 배송물량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적하면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요구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게……
지원 방안 검토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직원들에게 전문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퀵플렉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아마 올해 상반기 내로는 지원 서비스를……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다음,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로 택배기사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로 택배기사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마 그런 게 제도화되고 그렇다면 저희 건강권 보호 그다음에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께……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앉아서 마이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직은 일반적인 업무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앉아서 마이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직은 일반적인 업무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특고직의 과로사 방지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특수건강검진, 업무 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택배 종사자라든가 배달 종사자 대상으로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법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든가 또 의견수렴을 겸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고직 과로사 방지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수건강검진, 업무 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특고라는 이유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대책을 하루빨리 좀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께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는 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운수 종사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면 네 시간 근무하고 30분 쉬고 또 네 시간 근무하고 30분 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류센터나 또는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휴게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과로사 방지도 굉장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쿠팡이나 또는 고용노동부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께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는 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운수 종사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면 네 시간 근무하고 30분 쉬고 또 네 시간 근무하고 30분 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류센터나 또는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휴게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과로사 방지도 굉장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쿠팡이나 또는 고용노동부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은진 증인 잠깐 나오십시오.
한유진 님께서 오늘 출석을 못 했지요?
한유진 님께서 오늘 출석을 못 했지요?

예.
지금 병환 때문에 외국 나갔다 그랬지요?

예.
하루빨리 쾌유되길 빕니다.
그런데 1월 12일 날 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주 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입니다. 상식적으로 설 연휴 앞두고 피부질환 치료한다고 외국 나간다? 누가,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접견 시간이 짧아서 아버지 박 회장에게 제대로 말을 못 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편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영우·한유진·박은진 포함해서 가족절도단입니다. 가족절도단이 2000여 명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다 노동 사기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짧게 얘기해 봐요.
그런데 1월 12일 날 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주 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입니다. 상식적으로 설 연휴 앞두고 피부질환 치료한다고 외국 나간다? 누가,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접견 시간이 짧아서 아버지 박 회장에게 제대로 말을 못 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편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영우·한유진·박은진 포함해서 가족절도단입니다. 가족절도단이 2000여 명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다 노동 사기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짧게 얘기해 봐요.

죄송합니다.
가족절도단, 얘기해 봐!

회장님께서도 누적 500억을 사재 출연을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고 박은진은 한마디로 지금 아버지, 대유위니아그룹 절도단 수괴를 옹호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노조위원장이 ‘우리는 밥 굶고 있고 가족이 지금 다 해체되고 있다’, 지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십시오.
지금 노조위원장이 ‘우리는 밥 굶고 있고 가족이 지금 다 해체되고 있다’, 지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십시오.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분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송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조지연 위원이 얘기한 사재출연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계속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박영우가 오늘 출석 안 한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일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아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야, 진보·보수 떠나서 박영우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입법부에서 하겠습니다.
접견이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편지를 통해서 꼭 전달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박영우가 오늘 출석 안 한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일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아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야, 진보·보수 떠나서 박영우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입법부에서 하겠습니다.
접견이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편지를 통해서 꼭 전달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박은진한테는 회장님과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저런 사람이……
이런 겁니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영우 회장이 법적 문제로 매각 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말해 온 것과 다르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확인한 결과 박영우 회장은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 노동자의 가정이 파탄 났는데 이것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재산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별장이 남양주에 있어. 성남 백현동에 주택 있고 남양주에 별장 있는데 이것도 다 법인 재산이야. 그리고 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얘기하는, 지금 사재를 출연할 수 없는 이유가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봐요.
보여 주세요.
백현동 자택, 별장 다 법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고 즐기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박은진한테는 회장님과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저런 사람이……
이런 겁니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영우 회장이 법적 문제로 매각 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말해 온 것과 다르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확인한 결과 박영우 회장은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 노동자의 가정이 파탄 났는데 이것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재산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별장이 남양주에 있어. 성남 백현동에 주택 있고 남양주에 별장 있는데 이것도 다 법인 재산이야. 그리고 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얘기하는, 지금 사재를 출연할 수 없는 이유가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봐요.
보여 주세요.
백현동 자택, 별장 다 법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고 즐기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현동은 동강 소유로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니, 공매 진행 중이더라도 완전히 가족 별장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가족절도단 이름으로 다시 사과하십시오.
가족절도단 이름으로 다시 사과하십시오.

고통받고 계신 전현직 임직원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매우 송구합니다.
우리 환노위랑 정무위랑 함께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연석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국세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대유위니아그룹, 박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은진 증인 아버지께도 국회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도 3교대 노동자셨습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으로 육칠 개월 동안 일 못 하고 계셨습니다. 힘들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2년 가까이 조간신문을 돌렸습니다. 가정이 해체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오너 되는 분이 나중에 오일 파동 끝나고 나서 체불 밀린 것 다 갚아 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최소한 조지연 위원이 얘기한 양심, 최소한의 염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박은진 증인이 하는 얘기 보면 철저하게 아버지 변론하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야.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염치, 최소한의 도덕성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안 좋은 재벌 2세의 뻔뻔한 모습, 부전여전……
가족절도단 반성하십시오. 아버지한테 꼭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도 3교대 노동자셨습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으로 육칠 개월 동안 일 못 하고 계셨습니다. 힘들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2년 가까이 조간신문을 돌렸습니다. 가정이 해체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오너 되는 분이 나중에 오일 파동 끝나고 나서 체불 밀린 것 다 갚아 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최소한 조지연 위원이 얘기한 양심, 최소한의 염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박은진 증인이 하는 얘기 보면 철저하게 아버지 변론하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야.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염치, 최소한의 도덕성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안 좋은 재벌 2세의 뻔뻔한 모습, 부전여전……
가족절도단 반성하십시오. 아버지한테 꼭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쿠팡에서 어느 분이 김범석 CEO 다음입니까? 실질적으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세 분 나오셨는데 누가……
저쪽으로 좀 나오시지요.
제가 보니까 뉴스에 김범석 회장이 사진 찍고, 미국 D.C.에 있네요. 지금 사진 찍을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아까 모두에 의사진행발언했을 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몇 개만 팩트 체크해 볼게요.
쿠팡이 흔히 말하는 업계 최고 대우를 해 준다. 맞습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저쪽으로 좀 나오시지요.
제가 보니까 뉴스에 김범석 회장이 사진 찍고, 미국 D.C.에 있네요. 지금 사진 찍을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아까 모두에 의사진행발언했을 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몇 개만 팩트 체크해 볼게요.
쿠팡이 흔히 말하는 업계 최고 대우를 해 준다. 맞습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구성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 구성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각 회사마다 1개 또는 2개 정도 이상이……
왜 그것을 기억…… 다 알고 있어야지요. 대표노조 정해야 되고 교섭에 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단협 체결해 본 적 있어요? 단체협약 체결해 본 적 있으시냐고, 회사 내 노동조합하고.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 중에 있습니까?

예.
노동조합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저희 쿠팡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저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파악해 놓았습니까?

조합원 수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저희는 이게 계속 팔로업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묻는 게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면서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대표성이 없다, 그분들의 얘기를 과대표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 팩트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몇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작년 12월 24일 날 나왔던 대법원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이게 해고 사건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해고 사건 아니지요?
하나 팩트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몇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작년 12월 24일 날 나왔던 대법원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이게 해고 사건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해고 사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돼서 하청의 조합원들도 원청 시설에 출입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취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쿠팡에다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용노동부가 감독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용노동부가 감독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노동부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4개 그리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10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문건 아세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고용노동부가 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예, 얼마 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범석 회장도 알고 있습니까, 이것? 보고했어요?

그분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대단한데요.

그분은 저희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인데요. CLS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CLS 쪽에서……
그러면 책임소재가, 이것은 강한승 대표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건 관련되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홍용준 대표입니다.
홍용준 대표님, 이 개선 요구사항, 노동부가 한 것 다 이행할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동부 권고 취지에 맞게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한?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들이 말씀하신 건강관리, 작업환경, 안전보건 그다음에 업무 시간·강도 다 표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정되고 있는지 꾸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최대한 권고 취지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승 대표님, 회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오늘 청문회 하면서 그렇게 약속했다고 보고하십시오.
약속했잖습니까. 보고하시라고요.
약속했잖습니까. 보고하시라고요.

홍용준 대표가 CLS의 대표로서 약속한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유위니아 박 대표님 나와 보시지요, 박영우 회장님 차녀. 어디 계세요? 저기로 나오세요.
그리고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인 누가 나와 계시지요? 대유위니아 관련돼서 세 분 나와 계시는데 번갈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십시오, 잠깐 불편하시지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증인, 급여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유위니아 박 대표님 나와 보시지요, 박영우 회장님 차녀. 어디 계세요? 저기로 나오세요.
그리고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인 누가 나와 계시지요? 대유위니아 관련돼서 세 분 나와 계시는데 번갈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십시오, 잠깐 불편하시지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증인, 급여를 받는 데가 있어요?

예.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대유에이텍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유에이텍에서 2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봉이요, 월봉?

연봉입니다.
연봉 2억 7000만이요?

예.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까?

동강홀딩스에서 작년에……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체불까지 따지지는 않겠는데, 회사가 망해 가는데 지금 급여 받을 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대유에이텍에서……
법정관리인 왜 다 나오셨어요? 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법정관리 하시면서 대유 그룹의 자산 형태나 금전 이동이나 지출입이나 다 확인하셨지요?
법정관리 하시면서 대유 그룹의 자산 형태나 금전 이동이나 지출입이나 다 확인하셨지요?
누구라고 지정을 해 줘야……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가 말씀해 보세요.

법정관리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룹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룹에서 포기해서 법원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정관리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법원의 감독을 받겠지만 그동안의 거래행위와 관련돼서 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 안 되던가요?
많은 문건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 막 죽죽 받고 있는 것 많지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은진 증인, 이것 보면 증인이 미국의 이 건물 실소유자라고 하는데 그런 의혹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많은 문건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 막 죽죽 받고 있는 것 많지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은진 증인, 이것 보면 증인이 미국의 이 건물 실소유자라고 하는데 그런 의혹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실소유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당연히.
법정관리인들께서 물론 성실하게 하시겠지만 어떤 범죄적인 상황이 인지가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은 확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실상 추정 내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은진 증인이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배임이나 횡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 안 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아까 답하신 관리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법정관리인들께서 물론 성실하게 하시겠지만 어떤 범죄적인 상황이 인지가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은 확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실상 추정 내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은진 증인이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배임이나 횡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 안 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아까 답하신 관리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혁표입니다.
김혁표 관리인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1분만 쓰고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노동부 어디 계십니까? 실장님 나와 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동부 어디 계십니까? 실장님 나와 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동정책실장입니다.
노동부 차원에서 대유위니아 감독한 적 있습니까, 마치 쿠팡 하듯이?

그때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 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서 기획감독에 들어갔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감독 해서 이런 페이퍼를 낸 적 있어요, 이렇게?
기획감독 해서 이런 페이퍼를 낸 적 있어요, 이렇게?

따로……
저는 아까 검찰에서 한 수사 가지고 양이 안 찬다고 봅니다.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대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불임금이 800억 정도 되지요, 남은 게? 노동부 차원에서 800억 정도 선지출할, 선지급할 의사가 없습니까?
또 대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불임금이 800억 정도 되지요, 남은 게? 노동부 차원에서 800억 정도 선지출할, 선지급할 의사가 없습니까?

대지급금이 지금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800억 먼저 노동자들 주고……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에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지금 손 벌리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건 만드시면 되지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영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도 해야 되고요. 특히 박은진 내지 오늘 안 나오신 한유진 이런 분들 급여나 지분에 따른 배당을 받았으면 이 부분도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건 만드시면 되지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영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도 해야 되고요. 특히 박은진 내지 오늘 안 나오신 한유진 이런 분들 급여나 지분에 따른 배당을 받았으면 이 부분도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김유진 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촉구를 해서 부천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 구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촉구를 해서 부천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 구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해당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면 늦어지는 이유까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검찰 지휘받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수사는……
언제 끝낼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청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께서 PPT를 띄웠지만 용산 대통령실하고 상호교류하는 기업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봐주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면밀한 분석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렇게 부천지청에만 맡겨 놔서 될 문제냐,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 상황도 챙겨 보고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렇게 부천지청에만 맡겨 놔서 될 문제냐,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 상황도 챙겨 보고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규칙에 대한 것은 그때 신고 절차가 들어왔을 때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게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다 생각나실 텐데……

예, 맞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그런 증거자료도 하나도 없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속도가 너무 늦다, 이것은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내부감사라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내부감사라도 해 봤습니까?

감독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아는 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쯤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지방청에서 감독관들이 하는 거라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본부에서도 살펴보라는, 챙겨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맡겨 놓지 말고.

예.
그리고 이런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이나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서 새로운 행정해석이나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승 대표님, 취업규칙 재개정 논의를 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한승 대표님, 취업규칙 재개정 논의를 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제에 관련된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CFS에서 일어난 일이어 가지고요, 제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책무가 있잖아요?

제가 CFS의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출석을 했었잖아요.

저는 안 했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아, 두 분 출석하셨지요.
그러면 지금도…… 정종철 대표 그때 나오셨었고, 취업규칙 재개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정종철 대표 그때 나오셨었고, 취업규칙 재개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셨어요?

저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근거자료를 제출 못 했어요.

저희가 88% 동의를 받아서……
그게 절차상 문제…… 설명회, 찬반 토론 그다음에 집단적 동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어떠한 근거도 제시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김유진 실장님은…… 벌써 들어가셨네요.
고용노동부 전체가 쿠팡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전담팀은 사실은 굉장한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추정이 되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팀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기업 눈치나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근로감독관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그냥 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김유진 실장님은…… 벌써 들어가셨네요.
고용노동부 전체가 쿠팡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전담팀은 사실은 굉장한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추정이 되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팀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기업 눈치나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근로감독관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그냥 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봐준다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본 위원이 국감 때도 질의했고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회, 찬반 토론, 집단적 동의. 대법원 판례에서 세 가지 절차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그런데 그 동의서만으로 그냥 취업규칙을 변경해 버린 거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근로감독관한테 불이익을 줄 거라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익이라도 준다고 하면 그것은 고용노동부 전체가 기업 편을 드는, 기업부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1분 더 썼나요, 제가?
주세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풀필먼트서비스 그다음에 CLS, 주식회사 쿠팡, 이 세 분 대표님들 오늘 새벽에 어렵게 고 정슬기 씨, 장덕준 씨, 김명규 씨 유족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합의를 이뤄 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 전까지 합의사항을 꼭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풀필먼트서비스 그다음에 CLS, 주식회사 쿠팡, 이 세 분 대표님들 오늘 새벽에 어렵게 고 정슬기 씨, 장덕준 씨, 김명규 씨 유족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합의를 이뤄 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 전까지 합의사항을 꼭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 전까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쿠팡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됐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도 하나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아까 임상혁 녹색병원장님, 참고인 계십니까?
쿠팡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됐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도 하나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아까 임상혁 녹색병원장님, 참고인 계십니까?

예.
마이크 저쪽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 취지가 쿠팡에서 하고 있는 야간·심야 노동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 취지가 쿠팡에서 하고 있는 야간·심야 노동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고, 특히 노동 강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정된 심야 노동을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식 시간, 전문적으로는 여유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여유율 제도가 도입되어서 적정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식 시간, 전문적으로는 여유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여유율 제도가 도입되어서 적정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대안에 대해서는 아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들의 건강, 업무의 효율성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조화시킬까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 야간·심야 노동을 전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까?

예,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예,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에만 전담하는 간호사는 12일 이상의 야간 근무를 못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산업안전보건국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와 보시지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근로감독 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쿠팡에 전달이 된 겁니까?

예,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김형동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쿠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심야 노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큰 틀에서 심야배송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강한승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강한승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약속한 대로 그렇게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별개로 쿠팡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약속한 대로 그렇게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별개로 쿠팡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고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근로 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또 그분들이 다른, 근로 시간이 더 많은 업체로 바로 이동하는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노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생계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들 간의 일자리에 있어서 이동의 풍선 효과라든가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면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거기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근로 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또 그분들이 다른, 근로 시간이 더 많은 업체로 바로 이동하는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노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생계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들 간의 일자리에 있어서 이동의 풍선 효과라든가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면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거기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무리한 야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요구한 게 있지요?
국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무리한 야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요구한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을 대책을 요구했습니까?

우선 쿠팡의 야간 근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금…… 야간 근로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폭염기에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을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근로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다회전 배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점구역의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안을 하면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근로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다회전 배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점구역의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안을 하면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일 3회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야간 배송 방식을 조정해야 된다든지.

예, 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송 거점을 추가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주로 요구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퀵플렉서 등의 야간 업무를, 그 노동 강도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요구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른 것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실제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금지시키는 문제가 아마 국회에서는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쿠팡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들을 제시하고 개선을 한다 그런다면 또 쿠팡의 기존 업무 방식과 노동, 건강권이 좋아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에만 다 맡기지 말고 쿠팡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쿠팡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들을 제시하고 개선을 한다 그런다면 또 쿠팡의 기존 업무 방식과 노동, 건강권이 좋아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에만 다 맡기지 말고 쿠팡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2차 추가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추가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인데요. 오후 속개할 때까지 자료제출해 달라고 쿠팡 측에 요청한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제출된 것은 CLS 고용 현황만 제출이 됐고 CFS의 고용 현황은 제출이 안 됐고요. CLS, CFS 양 사의 휴게시설, 냉난방시설 현황도 전혀 제출이 안 됐고요. 관련 계약서도 계약서 전체를 봐야 개선된 부분과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개선된 부분만 일부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 만약에 부제출하면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인데요. 오후 속개할 때까지 자료제출해 달라고 쿠팡 측에 요청한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제출된 것은 CLS 고용 현황만 제출이 됐고 CFS의 고용 현황은 제출이 안 됐고요. CLS, CFS 양 사의 휴게시설, 냉난방시설 현황도 전혀 제출이 안 됐고요. 관련 계약서도 계약서 전체를 봐야 개선된 부분과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개선된 부분만 일부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 만약에 부제출하면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그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게 제출이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출이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승 대표님, 아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 던졌을 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작성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냐 물으니까 처음에 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정종철 대표께서 있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강한승 대표께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고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이것 말씀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위증이고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십시오. 위증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보고받은 적 아예 없으세요?
보고받은 적 아예 없으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번 국감과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진상 파악 안 하셨습니까?

이게 CFS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진실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곧 밝혀집니다.
그리고 아까 대국민 사과 말씀드렸었는데 확답을 안 하셨어요. 정종철 대표님, 대국민 사과 의향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대국민 사과 말씀드렸었는데 확답을 안 하셨어요. 정종철 대표님, 대국민 사과 의향 있으십니까?

언론 부분 포함해서 일부 남용됐던 부분들은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사과 마시고 기업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대국민 사과 하실 의향 있냐고 여쭌 겁니다.
이것 논의해 보시고 알려 주세요.
이것 논의해 보시고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재발 방지 대책까지 같이 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그리고 김준호 제보자님하고 차주혁 기자님.
김준호 제보자님 아직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주혁 기자님도 이와 관련해서 뒤에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호 제보자님 아직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주혁 기자님도 이와 관련해서 뒤에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라고 합니다.
쿠팡풀필먼트에서 계속 자기네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처음에 괴문서라고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랑은 다르다 그러더니 이제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걸 사과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보도자료 내면서 거짓말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 저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을 뿐더러 그거에 대한 보복성 고소에 대해서도 사과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송구하다는 말씀,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해 주시는데 쿠팡이 여태까지 죄송하다 이 한마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한테도 한 적이 없고요 당사자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쿠팡의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꼭 듣고 싶습니다.
쿠팡풀필먼트에서 계속 자기네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처음에 괴문서라고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랑은 다르다 그러더니 이제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걸 사과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보도자료 내면서 거짓말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 저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을 뿐더러 그거에 대한 보복성 고소에 대해서도 사과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송구하다는 말씀,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해 주시는데 쿠팡이 여태까지 죄송하다 이 한마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한테도 한 적이 없고요 당사자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쿠팡의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꼭 듣고 싶습니다.
1분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다 취하하기로……
고소 고발 취하하기는 했고요, 진정 어린 사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실 거잖아요. 아까 사과했는데 저희한테 했고, 국민들 앞에서 할지는 고민해 볼 테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제보자분한테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전후 경과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아니, 그러니까 제보자님께 사과할 용의가 없으세요, 이것도?

오해는 좀 풀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오해입니까? 그 블랙리스트 제보했다고 형사고발해 놓고서 이게 무슨 오해입니까?

블랙리스트 때문에 제보한 건 아니고요.
방금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으면서.

하여간 원만히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해가 아니고 잘못한 거예요. 방금 저희한테 사과했잖아요. 이게 오해입니까? 오해는 풀면 되는 거예요.

자료나 이런 부분도 최초에 나왔었던 자료가……
다시요, 그러면 이것 오해입니까, 블랙리스트가?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반박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상호 간에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풀어서, 오해를 풀고 또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맡겨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푸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본인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그걸로 피해받는 제보자한테 오해를 풀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맡겨 주시면 제가 충분히 소통해서 풀겠습니다.
뭘 맡겨요, 이것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종철 증인께, 블랙리스트는 아까 제가 질문을 하고 말미에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을 사과 입장을 아까 말씀 주셨고, 블랙리스트 내의 기자나 작가 그리고 또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또 주장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금 당초 목적한 바와는 전혀 별개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로 인정을 하고 제가 그다음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홍용준 대표님, 노동부 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다 보셨지요?
홍용준 대표님, 노동부 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사항이 크게 네 꼭지가 있지요?

예.
크게 네 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내부 규정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는 않고 있고 또 악천후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내부 규정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는 않고 있고 또 악천후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악천후 가이드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게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째는 네 가지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사항을 냈는데 저는 이거는 다 당연히 수용할 사항들이라고 보는데 홍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째는 네 가지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사항을 냈는데 저는 이거는 다 당연히 수용할 사항들이라고 보는데 홍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고사항을,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 의원실로도 좀 주시고요. 우리 환노위에도 그 내용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CLS가 얼마만큼 의지를 담고 또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저는 꼭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 계획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CLS가 얼마만큼 의지를 담고 또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저는 꼭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 계획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마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왜 산업안전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달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 표준이 미비하거나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하고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 표현들입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준이 없고 안전보건 담당자 권한도 없고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주셨던 운영 지침상의 이 내용을 보면 산안법에 나와 있는……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내부 규정이라고 제출한 것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준이 없고 안전보건 담당자 권한도 없고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주셨던 운영 지침상의 이 내용을 보면 산안법에 나와 있는……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내부 규정이라고 제출한 것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전국에 수십 개의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 캠프별로……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그 자료는 봤고요. 그거는 이제……
안의 내용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휴정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담겨 있는 내용이 있던가요?

제 말씀은 캠프 사업장별로 어떤 총론적인 규정보다는 안전보건에 관한 각론적인 규정들을 다양하게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문을 하십시오. 캠프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 지침을 주십시오. 바로 줄 수 있지요?

아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양이 방대하고 너무 추상적이이서……
그래서 캠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침을 주시면 CLS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료를 좀 확보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유진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김유진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개선사항이라면 개선사항 또는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현안이든 간에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당연히 따라붙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했고 어느 정도는 기업에서 시간을 갖고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진짜 미미한 부분들만 법 위반으로 담겨 있고 실제 필요한 내용들은 개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다든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행하도록 계속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는데 CLS가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부터 할 때, 여기에 처음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라는 식의 포장을 할 게 아니고 정말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시간 노동과 기타 부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았기 때문에 그걸 노동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조사를 했고 그래서 후속 조치 사항들도 언제까지 어떻게 결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기 위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뒤에 결과가 다 빠져 버렸어요.

저희가 시간을 너무 늦추지 않고 적절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혁표 참고인 요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박은진 증인 이쪽 답변석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도자료입니다. 박영우 회장이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룹 내 각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 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박은진 증인께서 회장이 300억 출연했다고 그랬나요, 500억 출연했다고 그랬나요?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도자료입니다. 박영우 회장이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룹 내 각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 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박은진 증인께서 회장이 300억 출연했다고 그랬나요, 500억 출연했다고 그랬나요?

500억입니다.
2023년 10월 회생 개시 이후에 각 사가 박영우 회장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또는 출연금 중에서 임금체불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세 분의 법정관리인분 제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박은진 증인 답변을 보면 굉장히 일관됩니다. 제가 첫 질의에서 여쭤본 대로 변호사가 자문해 주신 대로 아주 충실하게 답을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 임원으로서 회장 딸로서 책임 이런 말씀 하시고 회장이 계속 수감 중에도 사재 출연했다, 어떤 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최선 다하겠다, 그러나 체불임금 변제는 아버지 몫이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코치받으신 거지요?
오늘 박은진 증인 답변을 보면 굉장히 일관됩니다. 제가 첫 질의에서 여쭤본 대로 변호사가 자문해 주신 대로 아주 충실하게 답을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 임원으로서 회장 딸로서 책임 이런 말씀 하시고 회장이 계속 수감 중에도 사재 출연했다, 어떤 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최선 다하겠다, 그러나 체불임금 변제는 아버지 몫이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코치받으신 거지요?

저는 그런 코칭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불임금 변제도 국회 청문회도 돈, 법을 이용해서 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전 임원이자 대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일가 4인이 사재 출연하겠다, 지분이라도 팔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영우 회장 일가의 계획대로 880억 원 그리고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96억 원 절대 떼먹지 못하도록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동현 전 비서실장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접수 30분 전에 자금집행 절차다 무시하고 박영우 회장 10억 송금하신 것, 박영우 회장의 지시로 입금하신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영우 회장 일가의 계획대로 880억 원 그리고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96억 원 절대 떼먹지 못하도록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동현 전 비서실장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접수 30분 전에 자금집행 절차다 무시하고 박영우 회장 10억 송금하신 것, 박영우 회장의 지시로 입금하신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지시로 하신 거지요?

제가 위니아 김혁표 대표께 요청을 했던 사안이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횡령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비서실장으로 재무를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해 오셨었지요? 23년도까지는 그렇게 하셨지요?

……
이 복잡한 위니아의 기업 지배구조 또 알짜기업 위니아전자를 사실상 껍데기 회사로 만드는 이런 지배구조 설계 누가 했습니까? 어느 임원이 했습니까?

……
답변 못 하시겠어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모여서 노동자들 임금을 고의로 체불시키는 내용을 서로 모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혁표 참고인, 12월 12일에 광주공장 직원들에 대해서 M&A 진행상황 설명하셨어요. M&A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회.
김혁표 참고인, 12월 12일에 광주공장 직원들에 대해서 M&A 진행상황 설명하셨어요. M&A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니아전자나 위니아매뉴팩처링보다는 지금 좀 나은 상황이다. 12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하고 1월 중에 본계약 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니아전자나 위니아매뉴팩처링보다는 지금 좀 나은 상황이다. 12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하고 1월 중에 본계약 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 뜻과는 달리 약간씩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생 신청할 때 회계법인이 평가해서 제출한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위니아의 각각의 가치가 얼마씩 됩니까?

청산가치는 약 800억 수준이고 계속기업가치는 약 900억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억은 남는 회사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청산되지 못할 경우에 지금 위니아만 한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의 해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얼마인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자의 해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얼마인 거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청산을 지금 당장…… 4월 말까지 회생 절차 종료되지 않고 청산했을 때 위니아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액, 정리하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가 남게 됩니까? 계산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것은 계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23년 10월 이후에 회장으로부터 사재 출연받아 가지고 갚은 노동자들 임금 금액, 위니아는 얼마입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니아전자 얼마예요?

위니아전자는 47억입니다.
위니아매뉴팩처링은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박은진 증인 얘기하신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홍용준 대표께 묻겠습니다.
지금 쿠팡 CLS의 소위 헬퍼, 즉 물품을 분류하는 노동자들이 한 60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말 일용직 다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했지요?
홍용준 대표께 묻겠습니다.
지금 쿠팡 CLS의 소위 헬퍼, 즉 물품을 분류하는 노동자들이 한 60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말 일용직 다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팡 CLS 일용직 규모가 이렇게 좀 많고 쿠팡 CFS도 일용직 규모가 저희가 보니까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계약직이 또 한 2만 3000명 정도 CFS 물류센터에서 지금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쿠팡이 직접고용 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일용직·계약직 규모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물류의 어떤 증감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을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지적을 계속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쿠팡 CLS 헬퍼, 분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일용직인데 계약직 전환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강한승 대표 맞지요?
그래서 쿠팡이 직접고용 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일용직·계약직 규모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물류의 어떤 증감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을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지적을 계속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쿠팡 CLS 헬퍼, 분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일용직인데 계약직 전환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강한승 대표 맞지요?

예,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고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전환 기한까지는 답을 좀 주시기로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기한 주시면 이게 시행……

CLS 홍용준 대표가 아마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짧게 말씀 주시면 또 질문할게요.

일단 말씀 주신 취지대로 희망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을 할 거고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내에 시행을 해 보시겠다는 거고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은 검토를 좀 더 하셔야 되잖아요.

하여튼 업의 특성이나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일용직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를 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시지요. 생색 내기가 아니라 실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좀 해 보겠다, 적극적인 의지를 좀 밝혀서 시행을 해 보시고 그 결과물들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좀 부족한 것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 1일부터 쿠팡 CFS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12주―너무 장기간이고 그 필요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단축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금년 4월 1일부터 쿠팡 CFS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12주―너무 장기간이고 그 필요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단축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단축하신다는 거지요?

일용직으로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12주에서 8주로 단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계약직 전환 규모라든지 이런 확대 노력만 답변을 주셨……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일용직의 계약직 전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좀 더 고민하시고요. CFS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계약직 전환 규모라든지 이런 확대 노력만 답변을 주셨……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일용직의 계약직 전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좀 더 고민하시고요. CFS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쿠팡 양 사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약직의 어떤 기간 연장이라든지 고용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 고민을 해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냉난방시설, 휴게시설 추가 설치 계획을 언급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축구장 4개의 크기인데 에어컨 1대가 축구장 3분의 2 정도 크기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재정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냉방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냉난방·휴게 시설 추가와 관련해서……
올해겠지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겠지요, 내년이 아니라?

예,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설비투자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정말 쿠팡이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투자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FC부터 해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정리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좀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한승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차주혁 기자님도 앞으로 잠깐 나와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쿠팡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한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23년에서 24년으로는 대폭 증가됐지요? 이게 아마도 언론을…… 언틀막이지요. 이것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년에는 저렇게 언론중재위의 횟수가 한 2배 이상 대폭 늘었는데요.
증인,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차주혁 기자님도 앞으로 잠깐 나와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쿠팡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한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23년에서 24년으로는 대폭 증가됐지요? 이게 아마도 언론을…… 언틀막이지요. 이것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년에는 저렇게 언론중재위의 횟수가 한 2배 이상 대폭 늘었는데요.
증인,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니까 산재가 은폐된다거나 아니면 열악한 노동환경이 은폐되는 데 효과를 톡톡히 보셨나 보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보도라든가 저희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이고 수정을 받은 것입니다.
제소한 현황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제소한 현황.
넘겨 주시면……
한겨레랑 세이프타임즈에다가 저렇게 2억·1억 손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30㎏ 이상의 에어컨을 로켓배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보도라고, 허위사실 보도라고 제소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은 쿠팡의 택배기사들이 30㎏ 이상 배송하지 않고 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넘겨 주시면……
한겨레랑 세이프타임즈에다가 저렇게 2억·1억 손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30㎏ 이상의 에어컨을 로켓배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보도라고, 허위사실 보도라고 제소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은 쿠팡의 택배기사들이 30㎏ 이상 배송하지 않고 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CLS 홍용준 증인님.

저 30㎏ 이상을 배송했다 아니다가 허위가 아니고요.
‘예, 아니요’ 하시지요.

어떤 부분에 대한……
30㎏ 이상 배송 안 하냐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기준으로 중량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로 제소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타파에서 ‘찜통같은 내부’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찜통같은 데니까 찜통 같다고 했는데 이게 왜 소송감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타파에서 ‘찜통같은 내부’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찜통같은 데니까 찜통 같다고 했는데 이게 왜 소송감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주 열악한 노동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청문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씩이나. 그렇지요? 대표이사께서도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는 일터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입틀막, 언틀막을 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 여전히 입틀막, 언틀막으로 노동자를 죽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차주혁 기자님.
그리고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는 일터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입틀막, 언틀막을 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 여전히 입틀막, 언틀막으로 노동자를 죽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차주혁 기자님.

예.
기자신데요. 쿠팡과 관련해서 기사를 쓸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그리고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을 대비하고 취재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소한 팩트까지 더 꼼꼼하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한 팩트들을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은 형사소송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보도했던 고 장덕준 씨 CCTV 화면 보도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한 팩트들을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은 형사소송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보도했던 고 장덕준 씨 CCTV 화면 보도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혹시 시간 1분만……
예,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고인의 죽음들도 다 억울하고,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에다가는 재갈을 물리고 계십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쿠팡에서 매년 사망자 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사에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언론사 소송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동자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혁신기업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의 죽음들도 다 억울하고,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에다가는 재갈을 물리고 계십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쿠팡에서 매년 사망자 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사에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언론사 소송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동자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혁신기업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 또 제가 쿠팡 관련해서 여러 분들을 만난 결과 쿠팡이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노동자가 쿠팡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대하는 방식이 몇 가지 틀이 딱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건 발생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은폐한다, 두 번째는 유족을 대변하거나 회사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관심을 보이면 합의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렬시킨다, 네 번째는 소송에 들어가면 기존 사실관계마저 모두 부정한다, 그래서 대형 로펌을 통해서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인다, 이 네 가지 틀 속에 집어넣으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쿠팡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대표.
첫 번째는 사건 발생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은폐한다, 두 번째는 유족을 대변하거나 회사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관심을 보이면 합의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렬시킨다, 네 번째는 소송에 들어가면 기존 사실관계마저 모두 부정한다, 그래서 대형 로펌을 통해서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인다, 이 네 가지 틀 속에 집어넣으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쿠팡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대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오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여러 분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과 제가 유가족 만나 본, 그리고 또 현장의 노동자들을 만나 본 나름대로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고민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민하십시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쿠팡 사업장은 국내 어느 기업보다 안전하다라고 보도자료를 2023년 10월에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산재 사망자 수 219명일 때 쿠팡은 1명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산재 사망자 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 19명이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열질환자 1명도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포함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 넣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쿠팡, 이런 의미에서 안전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맞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산재 사망자 수 219명일 때 쿠팡은 1명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산재 사망자 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 19명이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열질환자 1명도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포함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 넣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쿠팡, 이런 의미에서 안전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맞나요?

계속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본부장, 2020년 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서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규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장 대응지침이 있었고……
있었지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출근 가능자가 있는지 문자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각하게 문제지요.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소비자들한테는 사과하고. 압니까, 모릅니까?
그 당시의 노동자, 특히 코로나19 걸린 노동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출근 가능자가 있는지 문자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각하게 문제지요.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소비자들한테는 사과하고. 압니까, 모릅니까?
그 당시의 노동자, 특히 코로나19 걸린 노동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 건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전유경 씨 산재 판정받았지요?
그 당시에 전유경 씨 산재 판정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지를 안 해 가지고 전유경 씨가 집단감염이 됐고 그 남편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 그리고 간병비까지 합하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쿠팡에서 큰 틀에서 좀 나름대로 합의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50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저희들도 여러 선례적인 의미에서나 고려할 요소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코로나 때 부천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어. 그런데 고지하지 않았어. 전유경 씨는 고지했으면 안 갔을 거고 또 23일, 24일 날 쉬어도 되는데 현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확진인지도 모르고 집에 갔고, 그래서 남편과 가족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 책임자 강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종 책임자 강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코로나로 인한 당시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홍 대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차 확진자야. 그런데 알리지 않았어. 그래 가지고 남편이 감염됐어. 여전히 혼수상태야. 한 달에 입원비, 간병비 포함하면 3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우리랑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쿠팡의 현재 모습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 대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차 확진자야. 그런데 알리지 않았어. 그래 가지고 남편이 감염됐어. 여전히 혼수상태야. 한 달에 입원비, 간병비 포함하면 3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우리랑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쿠팡의 현재 모습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는 판결이 좀 다른 취지로 선고가 됐습니다.
전유경 씨는 지금 산재 판정이 났어요.
제가 내일부터 쿠팡 가 가지고 팻말 들겠습니다. 악덕 기업 그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 안전 기업이라고 사기 치는 기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 대표, 합의 볼 겁니까, 안 볼 겁니까?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 달라는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쿠팡 가 가지고 팻말 들겠습니다. 악덕 기업 그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 안전 기업이라고 사기 치는 기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 대표, 합의 볼 겁니까, 안 볼 겁니까?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부탁…… 내가 전유경 씨를 대신해서, 그 가족을 대신해서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겠다고요?

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안 그러면 팻말 들고 쿠팡 가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현철 전 위니아 대표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2023년 박영우 회장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 제출한 주식회사 위니아전자 변제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2023년 박영우 회장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 제출한 주식회사 위니아전자 변제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 회장과 논의했습니까, 당시?

저는 2023년 9월에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변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전에 이란 엔텍합과 채권이행청구소송 이심에서 승소했습니까?

일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이심에서는……
졌지요, 이심에?

예, 이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본 의원실이 어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심에서는 일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박 회장은 피고가 현재 불리한 상태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란 측입니다. 그런데 일심 결과와 달리 이심에서 패소했지요. 4월이면 회생절차를 종료하니까 그냥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소송을 준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영택 관리인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박 회장은 피고가 현재 불리한 상태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란 측입니다. 그런데 일심 결과와 달리 이심에서 패소했지요. 4월이면 회생절차를 종료하니까 그냥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소송을 준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영택 관리인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심에서 패소한……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지요.

엔텍합 이심에서 패소한 상고심 대법원 진행은 어제 날짜로 상고이유서 제출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되면 120일 안에 상고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보면 일심 판결 취소했고 또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부분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 모두 기각했어요. 이것 좀 대비가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건 대리인이 태평양이었었는데……
법정관리인이 되셨으면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냥 상고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500억이 넘는 임금체불로 직원들 일상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다 그러잖아요.
박현철 대표,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박현철 대표,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230억 청구권 행사를 못 한다면 체불임금 어떻게 갚을 겁니까?

저희 회사 레벨에서, 아까 관리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M&A 하고 있는 것과 또 부동의권 등등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대주주분이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계획서 제출했던 것과 잘 안 맞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텍합이나 또 다야니 관련해서 소송도 중요한 변제 방법 중의 하나고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사주 일가들의 사재 출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박은진 부사장,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가가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부도덕하게, 지금 수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했잖아요.
변제하겠다는 말만 듣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노력이 아닌 사재 출연으로 실제 변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월급은 바로 노동자들의 생명줄입니다. 꼭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진 부사장.
변제하겠다는 말만 듣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노력이 아닌 사재 출연으로 실제 변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월급은 바로 노동자들의 생명줄입니다. 꼭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진 부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갚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결의하고 보내 주십시오.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우리도 일을 해야지요.
아니, 결의부터 하고 가실 위원님들은 가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이거 뭐 밤새도록……
아니,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의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결의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결의 찬성.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결의하고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좀 나눠 주세요.
회의 자료 좀 나눠 주세요.
(18시55분)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대한민국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대유위니아그룹에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대한민국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대유위니아그룹에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상정된 안건
(18시57분)
계속해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분 손을 다시 들어 주세요.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김태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분 손을 다시 들어 주세요.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김태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유진 실장님 앞에 나와 주시고요. 박은진 증인 이쪽으로 와 주세요.
박은진 증인은 아버지 언제 만나셨어요?
박은진 증인은 아버지 언제 만나셨어요?

어제 접견하고 왔습니다.
어제 접견하셨지요? 변호사도 같이 만났겠네요?

아니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두 분이서 만나셨어요?

예.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만 되풀이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혹시?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도의적 책임 느끼시지요?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도의적 책임 느끼시지요?

예.
그러면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하셔야지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겠지만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겠지만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실무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접촉은 따로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그게 2년인가 주기가 있어 가지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양형위원장을 만날 생각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님도 잘하는 것 중에,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소액 벌금형으로 이렇게 때릴,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것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협력한 선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서 협의 방향, 일정 검토해서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임금체불 대책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 시행되기까지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 10개월 동안 계속 임금체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어 가지고 다른 지원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생계비 융자 지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상이나 범위를 좀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고, 방법 추가로 지원 가능한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기간 작년 초에 1년 연장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법이 10월 23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10개월 텀이 남는 거예요. 어쩌면 국회의 잘못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피해받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10월에 시행되는 것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10월에 시행되면 그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 선정하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체불을 당한 피해 근로자한테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이것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CLS 홍용준 대표님께, 제가 지난 국감 때 산재보험 가입률 관련해서 2023년도 홍용준 증인이 91% 답변한 것에 대해서 위증을 지적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고용노동부하고 쿠팡 CLS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화면 혹시 띄워집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을 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전체 인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가입률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또 쿠팡 CLS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설문 답변 및 유선통화를 통해 조사를 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 모두의 가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화면 혹시 띄워집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을 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전체 인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가입률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또 쿠팡 CLS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설문 답변 및 유선통화를 통해 조사를 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 모두의 가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결론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실상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인데 91%로 말씀을 주셨고 일단 거기에 대한 위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주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그때 제출할 때 같이 주셨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많은 분들이, 전원 다 가입하고자 하는 게 그 취지고 목적인데 그때 주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실시한 2024년 배송 위탁영업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을 기존 설문 답변 등에서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안·강화.
이렇게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자료를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주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그때 제출할 때 같이 주셨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많은 분들이, 전원 다 가입하고자 하는 게 그 취지고 목적인데 그때 주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실시한 2024년 배송 위탁영업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을 기존 설문 답변 등에서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안·강화.
이렇게 혹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지금은 이렇게 다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배송 위탁영업점의 산재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배송 위탁영업점과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서에 산재·고용 보험 가입 등 관련 법률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혹시 명시를 이렇게, 바뀐 계약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혹시 명시를 이렇게, 바뀐 계약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저희가 법률 준수 의무 명시는 기존 계약서 또 개정된 계약서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또 계약서에 규정돼 있습니까?

예, 법률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담긴 업무위탁 계약서를 저희 의원실로 줄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드리고 보여 드리고,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된 것을 저희 의원실에다가 한번 확인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산재보험 가입이 지난 2023년도에 91%라고 했던데 이 부분은 허구고.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앞장을 보시면,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3년 간 택배 위탁대리점 산재보험 가입률은 84.4%, 물류센터 위탁업체 산재보험 가입률은 16.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91%에 대한 것을 적정하지 않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증인께서는 맞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의 논란은 차치하고, 하여튼 앞으로 부분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앞장을 보시면,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3년 간 택배 위탁대리점 산재보험 가입률은 84.4%, 물류센터 위탁업체 산재보험 가입률은 16.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91%에 대한 것을 적정하지 않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증인께서는 맞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의 논란은 차치하고, 하여튼 앞으로 부분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84점 부분은, 그러니까 91점 부분은 저희가 퀵플렉서뿐만이 아니고 저희 위탁운영, 그러니까 배송인력이 아닌 저희 직고용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배송인력의 평균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84점 부분은, 그러니까 91점 부분은 저희가 퀵플렉서뿐만이 아니고 저희 위탁운영, 그러니까 배송인력이 아닌 저희 직고용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배송인력의 평균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실장님.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위니아 3사에 대한 대지급금 96억 400만 원입니다.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냐고 김소희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것도 또 880억 다 대지급하라고 말씀하신 김형동 위원 주장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은진 증인, 위니아그룹이 국가가 대지급한 대지급금 갚은 적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은진 증인, 위니아그룹이 국가가 대지급한 대지급금 갚은 적이 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갚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한 돈이지 회사의 책임을 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돈이 아닙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박영우 일가는 노동자들 임금까지 떼먹고 국가기금까지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1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이 8021억 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4670억 원, 무려 42% 감소했습니다. 대유위니아 이런 회사들 같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유발한 회사들 때문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금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박은진 증인, 상환하셔야 되는 돈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현재 대지급금 회수율 얼마 정도 되지요, 실장님?
1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이 8021억 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4670억 원, 무려 42% 감소했습니다. 대유위니아 이런 회사들 같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유발한 회사들 때문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금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박은진 증인, 상환하셔야 되는 돈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현재 대지급금 회수율 얼마 정도 되지요, 실장님?

대지급금 회수율 말씀하십니까?
예.

한 30% 정도……
30%밖에 안 되지요?

예.
지난해 7월 달에 상습·고의 체불에 대한 특별감독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했습니다.
대유위니아 3사 나가셨나요?

대유위니아는 이미 거의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감독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법정관리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가시겠어요? 검토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진 증인,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영우 회장 일가가 그간 경영을 해 오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횡령·배임 혐의들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같이 고발 추진할 거고요. 여기 계신 박은진 부사장도 횡령·배임 피의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박현철 증인, 지난번 국감에 나와서 가전사 업무 경험은 없는데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로서 임금체불 사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본인이 M&A 전문가라서 본인이 나와야 임금체불 정리가 되니까 보석 신청을 했던 거고 그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지막으로 박현철 증인, 지난번 국감에 나와서 가전사 업무 경험은 없는데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로서 임금체불 사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본인이 M&A 전문가라서 본인이 나와야 임금체불 정리가 되니까 보석 신청을 했던 거고 그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회사 레벨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문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금 계속 관리인님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A는 지금 2차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엔텍합 소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고.
그런데 박영우 회장은 계속해서 불출석사유서에서도 아직도 위니아·위니아전자 같은 건실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M&A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박영우 회장은 계속해서 불출석사유서에서도 아직도 위니아·위니아전자 같은 건실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M&A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거짓말이지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종철 대표, 오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거지요?
정종철 대표, 오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거지요?

예.
저희 의원실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소명절차 등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서 대상·사유·기간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1만 6000여 명 정도의 기자·조합원·퇴사자 등에 대한 그런 리스트들을 원래는 7일 보관 이렇게 회사 규정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렇게 보관하고 활용했어요. 인정하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하신 거잖아요.

예, 일부 남용이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홍보채널인 쿠팡 뉴스룸과 보도자료로 이런 입장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오늘 쿠팡 청문회 자리에서 인정하신 부분,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대폭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포함해서, 개선방안 포함해서 쿠팡 뉴스룸과 보도자료 배포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보고해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주세요.

그 부분은……
안 하면 안 하겠다, 하면 하겠다 답변을 주세요. 검토는 나중 문제고.

일단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과 함께 이 잘못 인정한 부분들을…… 쿠팡 뉴스룸에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못해 왔잖아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런데 인정하시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지요.
쿠팡 뉴스룸과 보도자료로 이것 설명 다시 하시고 사과하시고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세요.
쿠팡 뉴스룸과 보도자료로 이것 설명 다시 하시고 사과하시고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개선방안을 가지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식까지 결정해서 같이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일괄 취하 하신다고 그랬는데, 3건입니다.

예.
건별로 피고소고발인은 여러 명이에요, 혐의도 여러 혐의로 고발을 하셨어요. 일체 다 취하하는 겁니다.

예.
취하하시면서 단순 취하가 아니고,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요. 아시지요, 법률가시니까?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해서 취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지를 밝혀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정종철 대표께서 어떤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압니다. 일부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소위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취업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내용은 재직 중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미 회사를 떠난, 그래서 더 이상 쿠팡의 노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거 근무이력을 관리하겠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리 범위를 축소하고 시기·대상·보관기관 이렇게 해 봐야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아예. 대한민국에……

위원님, 아까……
잠깐만요.
대한민국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 없고요, 그렇게 운영하면 헌법상 기본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타의 법률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 없고요, 그렇게 운영하면 헌법상 기본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타의 법률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아니,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의 개인정보나 과거 회사에서 재직했던 당시의 근무이력을 왜 관리를 해요?

그분들이 다시 입사해서 저희들 선량한 나머지 절대다수의 직원……
그거는 그때의 문제지요. 최초에 입사할 때는 그 정보들을 안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입사하면서 이분들이 제공하는 목적은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제공한 목적인데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나중에 취업 여부를 판단, 때로는 취업을 방해하고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목적 외 이용일 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동의하고 정보 제공한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이미 회사를 떠난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거 근무이력을 보관·관리하면서 취업·재취업 제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규모를 축소해도.
그 지점에 대해서 법률적 견해가 다르신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법률적 견해가 다르신 거예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고, 이 청문회가 뭡니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찾아 나가야지요. 수사 결과만 기다리려면 이 청문회 뭐 하러 해요?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라든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 방해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채용절차 공정화법 이런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라든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 방해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채용절차 공정화법 이런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고 해법을 찾아 나가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평행선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 아예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입장이시잖아요.

예.
검토의견 보내 주시고 또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승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PPT 띄워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의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고요, 증인.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게 쿠팡친구라고 하는 정규직이고 그리고 퀵플렉서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배송일수 한번 보시면 정규직은 4.5일, 그렇지요? 비정규직은 5.5일. 그리고 정규직은 2회전 배송이 55% 정도, 3회전 배송이 비정규직은 76%.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정규직은 54분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1시간 22분. 그다음에 정규직은 배송물량이 250개 미만 87%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250개 이상이 76%. 페널티가 있냐 없냐도 정규직은 3.1%, 비정규직은 페널티가 48%. 그다음에 악천후 배송률이 정규직은 57%가 배송 안 한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77%가 배송한다.
이게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의 자제분이 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기에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 그러니 얼마나…… 저 두 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지요? 상상은 안 해 보셨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저렇게 나지요.
쿠팡은 처음에 택배 일을 하면서 100% 정규직이라고 자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마 전환이 돼 있지요.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퀵플렉서 인원이? 그거는 누가 아시나?
PPT 띄워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의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고요, 증인.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게 쿠팡친구라고 하는 정규직이고 그리고 퀵플렉서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배송일수 한번 보시면 정규직은 4.5일, 그렇지요? 비정규직은 5.5일. 그리고 정규직은 2회전 배송이 55% 정도, 3회전 배송이 비정규직은 76%.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정규직은 54분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1시간 22분. 그다음에 정규직은 배송물량이 250개 미만 87%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250개 이상이 76%. 페널티가 있냐 없냐도 정규직은 3.1%, 비정규직은 페널티가 48%. 그다음에 악천후 배송률이 정규직은 57%가 배송 안 한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77%가 배송한다.
이게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의 자제분이 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기에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 그러니 얼마나…… 저 두 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지요? 상상은 안 해 보셨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저렇게 나지요.
쿠팡은 처음에 택배 일을 하면서 100% 정규직이라고 자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마 전환이 돼 있지요.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퀵플렉서 인원이? 그거는 누가 아시나?

제가 대신 답변……
예.

지금은 퀵플레서가 정규직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1만 명 이상의 정규직을 운용하다가 이분들이 CJ나 다른 택배사의 택배기사, 개인사업자로 많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퀵플렉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 명 이상의 정규직을 운용하다가 이분들이 CJ나 다른 택배사의 택배기사, 개인사업자로 많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퀵플렉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정규직이 더 좋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노동의 효율이, 이유는 여기가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이 양산되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소득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퀵플렉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퀵플렉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퀵플렉서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퀵플렉서들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환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그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입장을 세워 주세요.
1분만, 죄송합니다.
1분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천지 차이 나는 게 현실이고 사실은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혁신기업이라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쿠팡의 노동 형태가 지금 현재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환을 빨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쿠팡에 있는 일자리는 온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수고용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등 해서 다 저질의 일자리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형적인 일자리들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드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대표님, 강한승 증인님.
마찬가지로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쿠팡에 있는 일자리는 온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수고용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등 해서 다 저질의 일자리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형적인 일자리들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드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대표님, 강한승 증인님.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일하는 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선택지들을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노동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걸고 하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여러분께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과중한 노동 그리고 직장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리고 코로나19 때 집단감염으로 피해받은 쿠팡 노동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쿠팡의 강한승 대표 그리고 홍용준 대표, 정종철 대표, 이 자리에 없지만 범 킴 쿠팡의 실질적인 대표. 저는 오늘 느낀 게 같은 연배 전후에도 세대 차이, 인식의 차이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한승 대표께 묻겠습니다.
저랑 연배가, 60년대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기업, 여기 범 킴 있지만…… 그래도 노동자가 소모품이고 그리고 노동자가 단지 한 번 소비하고 버리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과중한 노동 그리고 직장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리고 코로나19 때 집단감염으로 피해받은 쿠팡 노동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쿠팡의 강한승 대표 그리고 홍용준 대표, 정종철 대표, 이 자리에 없지만 범 킴 쿠팡의 실질적인 대표. 저는 오늘 느낀 게 같은 연배 전후에도 세대 차이, 인식의 차이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한승 대표께 묻겠습니다.
저랑 연배가, 60년대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기업, 여기 범 킴 있지만…… 그래도 노동자가 소모품이고 그리고 노동자가 단지 한 번 소비하고 버리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쿠팡이 여태까지 보여 준 모습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과 기업 문화, 기업 시스템,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886년에 세계 노동자들이 처음 공식적인 파업을 합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뭐 때문에 파업했는지 아십니까? ‘8시간 노동하게 해 달라. 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 이거였습니다.
제가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 가족의 모습이고 제 아버지의 모습이고……
강 대표, 이것 읽어 본 적 있습니까?
1886년에 세계 노동자들이 처음 공식적인 파업을 합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뭐 때문에 파업했는지 아십니까? ‘8시간 노동하게 해 달라. 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 이거였습니다.
제가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 가족의 모습이고 제 아버지의 모습이고……
강 대표, 이것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예, 읽어 본 적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상생하고, 그게 길게 보면 쿠팡 입장에서도 기업이 오래가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그리고 박은진 부사장, 지금 CEO 중의 한 명이고 그리고 오너의 딸내미입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전하십시오. 그리고 증인 모친께도 전하십시오. 그리고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1분만 주십시오.
그것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번 주 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적어도, 기업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기에 경영 능력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은진 대표 얘기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박은진 부사장, 지금 CEO 중의 한 명이고 그리고 오너의 딸내미입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전하십시오. 그리고 증인 모친께도 전하십시오. 그리고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1분만 주십시오.
그것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번 주 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적어도, 기업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기에 경영 능력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은진 대표 얘기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눈물로 호소하고 엄마한테 오라고 하고 노동자 임금체불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지 가족회의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정종철 대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집단감염으로 희생된, 산재로 인정된 전유경 가족, 마지막 합의 보십시오.
그리고 정종철 대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집단감염으로 희생된, 산재로 인정된 전유경 가족, 마지막 합의 보십시오.

예,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그러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노동 규제, 심야노동 관련된 규제, 사회적 고민, 입법적 논의 그리고 쿠팡 앞에서 피켓 들고 끝까지 노동자 입장에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그게 시대정신이고 그게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쿠팡 본격적으로 불매운동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피해받은 노동자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과중한 노동 시스템, 근본적인 성찰,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청문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그러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노동 규제, 심야노동 관련된 규제, 사회적 고민, 입법적 논의 그리고 쿠팡 앞에서 피켓 들고 끝까지 노동자 입장에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그게 시대정신이고 그게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쿠팡 본격적으로 불매운동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피해받은 노동자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과중한 노동 시스템, 근본적인 성찰,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청문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김유진 실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에서 서브허브에서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헬퍼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짜 3.3 감독을 실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퀵플렉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이 글로벌 기준에 역행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문 결과를 보면 업무 지시나 배송 물량 그다음에 입차 및 업무 종료 그리고 근로자성 인식, 배송 지연 시 독촉받는 경우가 있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에서 서브허브에서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헬퍼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짜 3.3 감독을 실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퀵플렉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이 글로벌 기준에 역행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문 결과를 보면 업무 지시나 배송 물량 그다음에 입차 및 업무 종료 그리고 근로자성 인식, 배송 지연 시 독촉받는 경우가 있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이 은폐되고 있으니까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의 허구적 자율성만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 검토해 보실 수 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 검토해 보실 수 있지요?

지금 현재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 법률하고 판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어떻게 근로자 범위를 넓힐 것인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쿠팡에서 고용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지금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랫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든지 뭔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격적인 논의뿐만 아니고…… 지금 IT 기술이 빚어낸 일자리, 혁신사업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용 창출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가더라도 늦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성에 대해서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분만 더 주십시오.
꼭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꼭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해외 사례나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든지 연구용역을 하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분명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용준 대표님, 본 위원이 엊그제 토론회를 했었는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를 했습니다.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라는 이런 토론회였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심야 노동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물량 배정이 과다한 문제 그리고 거리 기준 이렇게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쿠팡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안정된 일자리, 좋은 직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쿠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심야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물량을 줄이면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배달하더라도 제값 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3회전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쿠팡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쿠팡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안정된 일자리, 좋은 직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쿠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심야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물량을 줄이면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배달하더라도 제값 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3회전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쿠팡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 유념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걸 뛰어넘는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쿠팡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얘기가 됐는데요. 클렌징 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클렌징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증인께서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오늘 쿠팡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얘기가 됐는데요. 클렌징 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클렌징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증인께서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하고 여러 분들이 우려하시는 기존 10개의, 즉시계약해지 사유에서 있던 것들은 다 삭제했고요. 즉시계약해지 사유에서 다 삭제했고, 다만 고객 보호라든가 정말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계약해지 사유에서는 제외했지만 구역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부속합의서를 따로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타 택배사에서도 계약 위반 사항이 지속될 경우에 구역조정 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간 동안 기사 확보가 안 돼서 장기간, 한 6주간 계속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연속될 경우에만 영업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즉시해지 사유는 다 삭제를 했고 구역조정 사유만 4개 정도를 남겨 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역조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지요?
구역조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지요?

어떤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위탁을 했는데 그 배송 구역 내에서, 이게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업점이 맡은 배송 구역 내에서 6주라는 장기간 동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계약위반 사항이 6주간 장기간 계속될 때에는 그게 대부분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배송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그 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네 가지 사유가 기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만 있나요? 또 다른 사유……

그 네 가지 사유는 미배송률, 그러니까 미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반품 미회수되는 경우 그다음에 상품 파손률 그리고 고객 불만 발생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계약 위반과 가장 밀접한 건 미수행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역조정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정 기간 누적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4주간을 보고요. 그다음에 시정 기회를 2주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6주 동안 연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반이 계속 발생할 때 구역이 조정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주간 그런 사유가 지속돼야 되고, 중간에 또 협의를 하게 됩니까?

예, 영업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사유는 그런 사유고 절차적으로는 영업점하고 협의가 되어야 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 했는데 혹시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선 위원님.
우리가 세 번 했는데 혹시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선 위원님.
홍용준 대표님, 현재 퀵플렉스에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가입률 알고 계신가요?

퀵플렉스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도 박해철 위원님께서……
모르시지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입증명서를 요청해서……
대리점에서 받으세요?

예, 영업점에 요청해서……
대리점에서 줍니까?

대리점에서 그……
그것 받는 거 불법 아니에요?

저희가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개인정보인데?

계약서에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하십니까?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산재보험 가입 등은 영업점의 법률상……
그런데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없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이 자료,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률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 의원실이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별사업자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점을 통해서 계속 가입 준수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
그러니까 그건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니고 영업점한테 달라고 부탁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제가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 하면 상황파악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 이후에, 택배 기사분들의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률이 낮아지니까 사회적 합의 이후에 CJ에서 돈을 지원해 줘요. 모르셨지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위 업체 쿠팡 CLS에서 이거 안 합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사회적 합의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보험 하면서 택배비를 170원을 인상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할 용의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택배비를 개별적으로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쿠팡 타이틀을 달고 달리는 쿠팡 기사들의 산재나 고용보험률을 총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한 97~98% 가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충 파악하신 거잖아요. 정확한…… 그거 달라니까 자료 없다면서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영업점을 통해서 저희가 가입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 주세요, 그러면 받아서 저희 의원실로 주세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없다고 했던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배달 플랫폼 있잖아요. 우아한 청년들, 생각대로, 바로고, 여기서는 위탁대리점의 산재보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세요, 혹시? 이것 법에서 가능합니다.
담당 실장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플랫폼 있잖아요. 우아한 청년들, 생각대로, 바로고, 여기서는 위탁대리점의 산재보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세요, 혹시? 이것 법에서 가능합니다.
담당 실장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입니다.
위탁대리점의 산재보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배달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를 짐작컨대 플랫폼 운영자……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제7.

플랫폼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위탁대리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사무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위탁대리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사무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온라인 거래라는 특성을 좀 많이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슷하게 택배 업체도 이거를, 쿠팡 CLS 포함해서 택배 업체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라인에서 노무 제공이 거래 또는 중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주의 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고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조금 상위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플랫폼 운영자에게 의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쿠팡의 경우에 대입해서 보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걸 쿠팡의 경우에 대입해서 보려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쿠팡이 아니고 택배 업체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택배 업체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온라인 거래하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 특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분석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택배기사가 그만큼 사회안전망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부분에 택배기사까지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 독려하는 방법이 적합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워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지는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영택 참고인님, 김혁표 참고인님, 위대성 참고인님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영우 회장, 한유진 배우자, 박은진 자녀에 대해서 법정관리인 들어오고 난 뒤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각각 답변해 보십시오.
박영우 회장, 한유진 배우자, 박은진 자녀에 대해서 법정관리인 들어오고 난 뒤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각각 답변해 보십시오.

위니아전자는 없습니다.
예, 다음에.

매뉴팩처링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동현 증인, 지금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함께 계셨으니까.
김동현 증인, 지금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함께 계셨으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각 사별로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회장님을 포함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덕 참고인님 어디 계시지요?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병덕 참고인님 어디 계시지요?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대책들이 각 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각 사에서 추진 중인 대책들이 어떤 건 가능성이 희박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빨리 추진하고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일가의 사재 출연을 통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원기 참고인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기 참고인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사가 진행하고 있는 M&A든 매각 작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바탕으로, 그걸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재 출연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과 퇴직금이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석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박종하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짧게, 앞에 나오셔서 근본적 해결책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용석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박종하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짧게, 앞에 나오셔서 근본적 해결책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변제 계획 물으셨지요, 변제 계획?
예, 다 압니다. 제가 질문은, 근본적 해결책만 말씀하시고,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다른 질문을 못 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책임은 박영우 회장 가족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거는 다 곁다리고요, 지금 그것만……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하 위원장님, 똑같은 질문……
다음 박종하 위원장님, 똑같은 질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재판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박영우 회장이 직접 경영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박영우 회장에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박영우 회장이 다 직접 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박은진 증인, 아까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지요?

아닙니다.
제가 화를 왜 냈는지 혹시 아세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으시고……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타까움도 있으시고 화도 나시고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몇 년째 급여를 못 받고 있고 빚을 내고 가족들 해체 단계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있는데 박은진 증인은 생활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박은진 증인은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생활은 알 바 없다, 결국은 이런 논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맞습니까? 내 배 고픈 건 배고픈 거고 남 배고픈 건, 노동자 배고픈 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겠다 이겁니까?
지금은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회장님과 같은 그런 분 되시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르겠다 이겁니까?
지금은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회장님과 같은 그런 분 되시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은진 증인, 오늘 여러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겠지만 아마도 또 오늘 청문회 이후에 내일이든 모레든 박영우 회장 면회를 가시겠지요. 어떤 말씀을 나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노동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청문회를 지켜봤고 이 문제가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는 그런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다 이 부분 꼭 전하시고.
박은진 증인과 박영우 회장은―박영우 회장이 몇 년이나 감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기업가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대유에이텍을 통해서 경영하실 것 아닙니까. 이 위니아 3사 문제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경영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 꼭 부친과 함께 상의하시고 생각의 전환을 반드시 좀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승 대표님, 쿠팡은 미국 회사지요? 정확히 말하면 쿠팡 인코퍼레이티드가 델러웨어에 법인 소재를 두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쿠팡 주식회사는 한국에 있는 한국지점이고 이 한국지점 쿠팡 주식회사의 자회사들이 옆에 계시던 CFS, CLS 등이잖아요.
박은진 증인과 박영우 회장은―박영우 회장이 몇 년이나 감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기업가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대유에이텍을 통해서 경영하실 것 아닙니까. 이 위니아 3사 문제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경영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 꼭 부친과 함께 상의하시고 생각의 전환을 반드시 좀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승 대표님, 쿠팡은 미국 회사지요? 정확히 말하면 쿠팡 인코퍼레이티드가 델러웨어에 법인 소재를 두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쿠팡 주식회사는 한국에 있는 한국지점이고 이 한국지점 쿠팡 주식회사의 자회사들이 옆에 계시던 CFS, CLS 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은 쿠팡 미국 본사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중의 한 사람이지요. 공시가 되어 있고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계시고, 미국 등기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기 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쿠팡의 애뉴얼 리포트에 보면 강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여러 경력들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정부 관계 등을 이유로 임원에 임명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쭉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이 안에서는 모회사인데 ‘이쪽 회사 일은 잘 모르겠다. 저쪽 회사 일은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리스크에 관한 얘기들인데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동계가 메이크 아마존 페이(Make Amazon Pay)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미국 아마존에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미국의 소액 주주들이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마존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주식, 쿠팡 주식을 노동자들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내년 2026년 뉴욕 주총에서는 쿠팡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제안이 있을 겁니다. 쿠팡을 바꾸기 위한 주주들의 노력이……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쿠팡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쿠팡이 만들어 낸 일부의 변화들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몇 가지 해결된 부분들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규제 리스크, 노사 리스크는 쿠팡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일 겁니다. 이 부분, 경영에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없이는 쿠팡이 계속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귀국하는 김범석 의장에게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한 수상이라든지 지난 11월 폭설 때 카플렉서들에게 15만 원의 인센티브 걸었다는 부분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은데 근본적인 변화를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노동부도 이번 근로감독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CFS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필요성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실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의 애뉴얼 리포트에 보면 강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여러 경력들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정부 관계 등을 이유로 임원에 임명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쭉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이 안에서는 모회사인데 ‘이쪽 회사 일은 잘 모르겠다. 저쪽 회사 일은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리스크에 관한 얘기들인데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동계가 메이크 아마존 페이(Make Amazon Pay)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미국 아마존에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미국의 소액 주주들이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마존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주식, 쿠팡 주식을 노동자들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내년 2026년 뉴욕 주총에서는 쿠팡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제안이 있을 겁니다. 쿠팡을 바꾸기 위한 주주들의 노력이……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쿠팡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쿠팡이 만들어 낸 일부의 변화들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몇 가지 해결된 부분들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규제 리스크, 노사 리스크는 쿠팡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일 겁니다. 이 부분, 경영에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없이는 쿠팡이 계속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귀국하는 김범석 의장에게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한 수상이라든지 지난 11월 폭설 때 카플렉서들에게 15만 원의 인센티브 걸었다는 부분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은데 근본적인 변화를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노동부도 이번 근로감독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CFS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필요성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실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홍용준 증인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렌징 때문에 연이은 과로사들이 계속되었고 다들 클렌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많은 협의 끝에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용준 증인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렌징 때문에 연이은 과로사들이 계속되었고 다들 클렌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많은 협의 끝에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클렌징 제도를 어떻게 계약서에서 다시 담았는가, 폐지를 했는가 이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는 다른 택배사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4개의 사항에 대해서 SLA에다가, 부속합의서에 넣었는데 이 부속합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책임배송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지역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이것 다?
일단 개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는 다른 택배사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4개의 사항에 대해서 SLA에다가, 부속합의서에 넣었는데 이 부속합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책임배송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지역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이것 다?

예.
아까 전에 증인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4주간 계약을 위반했고 시정 계획 2주간 주겠다, 그래서 6주간으로 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구역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본 여기 문구 있잖아요, 지금 갖고 오신 이 문구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의 재계약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계약 노선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클렌징이 살아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본 여기 문구 있잖아요, 지금 갖고 오신 이 문구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의 재계약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계약 노선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클렌징이 살아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위원님,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구역조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서비스 수준 평가라는 별도의 합의서가 있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주요 택배사가 지금 다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역조정은 6주간, 문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6주간이라는 연속된 기간 동안 안 됐을 경우에 계속 구역조정을 해 온 것이고 그다음에 SLA, 서비스 수준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재계약 여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의 다른 부속합의서고 서비스 수준 평가는 타 택배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대리점, 영업점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는 그 영업점에 한 명 한 명 해서 뭔가 배송 지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4주간 연속이 되고 또 2주간 시정 계획을 했는데 그 대리점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리점, 영업점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는 그 영업점에 한 명 한 명 해서 뭔가 배송 지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4주간 연속이 되고 또 2주간 시정 계획을 했는데 그 대리점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사 한 분 한 분의 사유가 아니고요, 대리점에게 위탁된 배송구역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어떤 한 구역에서 6주 동안 배송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만 그 구역에 한정해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 계약서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택배회사처럼 고용불안이 없어지는 걸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 계약서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택배회사처럼 고용불안이 없어지는 걸까요?

고용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영업점이 기사분들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라 고용불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클렌징이 고용불안이니까요, 해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업체로서 어떤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즉시계약해지 조항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즉시계약해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압박을 느낀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다 정리하고 대신 다른 택배사에서 하고 있는 구역조정,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정도에서 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다시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지금처럼 그런 고용불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종철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장 내에 노동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회사 내에 보관을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지요?
정종철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장 내에 노동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회사 내에 보관을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지요?

예.
대한민국에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휴대전화는 수거 안 하는 거고 학생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 나오는 마당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업장에서…… 이것 정책 방침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영역이고요. 다만 아까 저희 산재 조사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넘어짐, 부딪힘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핸드폰……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22년에 인권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휴대전화 소지하도록 지침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아시지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22년에 인권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휴대전화 소지하도록 지침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아시지요?

예.
인권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왜 자꾸 어겨요?
그리고 그 결정문의 내용을 보시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떤 법률적 근거하에서 이렇게 일반 성인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문제로, 반입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 인권위 결정문에서 보면 실제로 휴대전화 사용했을 시기에 안전사고 문제,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안 문제도 회사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권위 결정문에, 휴대전화로 인한 공식 보안사고 기록은 없다고 회사 측의 진술이 확인됐다라고 여기 결정문에 적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보안·안전 사고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동일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컬리나 쓱닷컴도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반입 통제하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인 아마존도 22년부터 휴대전화 소지 전면 허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인권위 결정문으로 이미 다 반박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상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급한 전화를 받거나 어떤 전화를 외부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축구장 4개만 한 사업장 내에서 비상전화 하나 설치해 가지고, 이것 무슨 원시적인 방법을 왜 자꾸 이렇게 강구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휴대전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급한 용무나 자기가 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급작스럽게 아프거나 화재가 발생할…… 실제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발생 당시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치가 안 돼 가지고, 통신이 안 되니까 피해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물류센터의 노동자들 거의 다 PDA를 지참하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정문의 내용을 보시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떤 법률적 근거하에서 이렇게 일반 성인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문제로, 반입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 인권위 결정문에서 보면 실제로 휴대전화 사용했을 시기에 안전사고 문제,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안 문제도 회사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권위 결정문에, 휴대전화로 인한 공식 보안사고 기록은 없다고 회사 측의 진술이 확인됐다라고 여기 결정문에 적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보안·안전 사고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동일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컬리나 쓱닷컴도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반입 통제하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인 아마존도 22년부터 휴대전화 소지 전면 허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인권위 결정문으로 이미 다 반박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상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급한 전화를 받거나 어떤 전화를 외부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축구장 4개만 한 사업장 내에서 비상전화 하나 설치해 가지고, 이것 무슨 원시적인 방법을 왜 자꾸 이렇게 강구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휴대전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급한 용무나 자기가 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급작스럽게 아프거나 화재가 발생할…… 실제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발생 당시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치가 안 돼 가지고, 통신이 안 되니까 피해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물류센터의 노동자들 거의 다 PDA를 지참하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대전화하고 뭐가 달라요? 휴대전화 보면서 이동하면 사고 난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PDA도 쓰고 있는데 휴대전화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안전사고, 보안 문제 이런 것 인권위 결정이나 실사례로 다 정리된 문제니까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에 반하는 문제니까……
시범 실시 후에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 전면적인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불법은 그냥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시범 실시 후에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 전면적인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불법은 그냥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범 실시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추가적인 확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내로 몇 군데를 시범 실시해서 직원들이, 저희들의 큰 목적은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시범 실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고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인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하며 논쟁은 계속되고, 이 시범 실시 얘기는요 불법을 감추면서 결국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만약에 이 얘기를 한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전면 실시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6개월 해 보고, 1년 해 보고 그때 가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희들도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6개월 준비기간 거쳐서 그 이후에는 휴대전화 소지 전면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들이 또 내년부터는……
지금 즉시 시정해야 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방책 세운 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전면 소지 허용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쿠팡 CLS도 휴대전화 소지하잖아요. 맞지요, 홍 대표님?

예, 저희는……
헬퍼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CFS만 그런……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가장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물류센터 내에 각종 지게차라든지 자키라든지 이런……
그것은 아까 제가 PDA로 다 설명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해 봤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휴대전화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정리하면 6개월 동안 방책을 마련해서 이후에 전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정리하면 6개월 동안 방책을 마련해서 이후에 전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국회에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철 증인, 기왕 말씀하시는 김에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인권위가 결정한 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서 하시면 되지요.

제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기나 이런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휴대폰 부분을 신경 쓴 이유는 저희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원들 안전 부분이 가장 저희들 컨선(concern)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짐, 부딪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PDA 들고 있고 또 휴대폰 와서 휴대폰을 보다 보면 직원들 사이에 아까 말씀 지게차라든지 이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나 방식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나 이런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휴대폰 부분을 신경 쓴 이유는 저희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원들 안전 부분이 가장 저희들 컨선(concern)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짐, 부딪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PDA 들고 있고 또 휴대폰 와서 휴대폰을 보다 보면 직원들 사이에 아까 말씀 지게차라든지 이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나 방식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1분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말씀 취지대로 그러면 전면 소지 허용 시기만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전면 허용으로 간다라는 확답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면 허용 시기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원실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클렌징 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계약서 등 계속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선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클렌징 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계약서 등 계속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선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클렌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설명들을 죽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개선된 계약서를 가지고 체결된 영업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체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서로 확인해 보시고, 그게 실제 개선인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강민욱 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준호 님 나오셨는데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익적 차원에서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압수수색까지 당하셨지요, 수사를 받고 있고?
강민욱 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준호 님 나오셨는데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익적 차원에서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압수수색까지 당하셨지요, 수사를 받고 있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우선 현장에서 이 고용불안에 대한, 2025년도 CLS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쿠팡에서 즉시 구역 회수 제도인 클렌징에 대한 요건을 네 가지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리점과 기사들이 느낄 압박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이 이번에 열 가지 구역 회수 요건 중에 6개로 삭제됐다는, 6개 중에 가장 기사들이 힘들어했던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SLA, 대리점 평가 기준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프레시백 회수율 삭제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 정슬기 님께서 ‘나 아침 7시까지 배송 못 하면 여기서 일 못 해’라고 얘기했던 배송 완료 준수 이 시간 기준도 클렌징에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SLA 평가 기준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은 일부 수행률이 낮은 구역을 회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리점 재계약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로에 대한 얘기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대리점의 압박이 더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 불안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은 오히려 더욱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문회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쿠팡에서 즉시 구역 회수 제도인 클렌징에 대한 요건을 네 가지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리점과 기사들이 느낄 압박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이 이번에 열 가지 구역 회수 요건 중에 6개로 삭제됐다는, 6개 중에 가장 기사들이 힘들어했던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SLA, 대리점 평가 기준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프레시백 회수율 삭제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 정슬기 님께서 ‘나 아침 7시까지 배송 못 하면 여기서 일 못 해’라고 얘기했던 배송 완료 준수 이 시간 기준도 클렌징에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SLA 평가 기준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은 일부 수행률이 낮은 구역을 회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리점 재계약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로에 대한 얘기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대리점의 압박이 더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 불안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은 오히려 더욱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문회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24년 7월 달에 쿠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가지고 7월 달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결국에는 산업스파이라는 얘기지요.
산업스파이라는 것을 적용받으려면 제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취했거나 그 둘 중의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하지만 저는 쿠팡의 부당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지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습니다. 애초에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저를 회사의 기밀도 아닌 것을 기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마치 대단한 기업 기밀을 유출하기 위해 정보를 흘린 사람처럼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고, 쿠팡은 지금까지 유가족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운영했다는 것에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유감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 유감이 아닌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한 저는 수사기관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지 강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하루빨리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스파이라는 것을 적용받으려면 제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취했거나 그 둘 중의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하지만 저는 쿠팡의 부당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지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습니다. 애초에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저를 회사의 기밀도 아닌 것을 기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마치 대단한 기업 기밀을 유출하기 위해 정보를 흘린 사람처럼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고, 쿠팡은 지금까지 유가족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운영했다는 것에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유감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 유감이 아닌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한 저는 수사기관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지 강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하루빨리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정혜경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예, 잠깐만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용준 증인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혹시 대리점 중에 수월로지스 임금체불사건 알고 계시나요?
홍용준 증인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혹시 대리점 중에 수월로지스 임금체불사건 알고 계시나요?

수월?
예, 수월로지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리점 자체가 임금체불을 해 가지고,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일이 왔는데 여기 이분들이 임금체불이 되거나 구역 회수를 당해 가지고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대리점을 변경하든지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겠어요?
보고해 주시겠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차 제한 관련해 가지고, 송정현 님의 소송 관련해서 유감도 표시하셨고 노조 활동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송정현 님에 대한 소송 건이 2건이고 강민욱 님에 대한 소송 건이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렌징 문제나 입차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소송 건이라서 취하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취하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건이에요, 지금. 이 건으로 소송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송정현 씨에 대한 고소 건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건 있거든요. 2건이 있고요. 명예훼손이 있나 보네요. 2건이 있고 그다음에 강민욱 님 것도 1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건이에요. 클렌징 제도, 입차 제한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 건이기 때문에 취하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정현 건으로 대법원 판결 난 것, 상급단체 출입 보장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상급단체 출입을 보장하는 겁니까?
송정현 건으로 대법원 판결 난 것, 상급단체 출입 보장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상급단체 출입을 보장하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캠프의 안전과 그다음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안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캠프는 상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캠프의 안전과 그다음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안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캠프는 상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출입 절차는 밟아서 들어가면 되지요.

예, 그런 절차를 밟고 거기 안전이나 지장이 없으면……
제가 이번에도 춘천에 가서 못 들어갔거든요, 현장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어디나 다른 데도…… 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일을 했었는데 어느 학교나 가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조합원들 교육도 하고 했거든요. 저는 상급단체지요. 그런데도 했는데 쿠팡만 유일하게 이렇게 상급단체 출입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어디나 다른 데도…… 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일을 했었는데 어느 학교나 가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조합원들 교육도 하고 했거든요. 저는 상급단체지요. 그런데도 했는데 쿠팡만 유일하게 이렇게 상급단체 출입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관련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하고 저희 캠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어디나 그래요. 다른 노동조합 있는 곳도 상급단체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확답드릴 수는 없는 문제로 보이고요.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이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캠프 운영이나 안전, 이런 절차 문제……
이런 게 쿠팡이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표님.

예, 검……
여기 대표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렇게 해야지 쿠팡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노조 활동도 보장 안 하는데 어떻게 일류기업으로 가요.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지금.

노조 활동을 저희가 잘 보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출입 보장해 주십시오.
보장해 주시지요.
말을 안 하시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보장해 주시지요.
말을 안 하시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CLS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CLS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데도 다 똑같지.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하여튼 고등법원에서 그런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결정되면……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노조 활동은 당연히 보장,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상급단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대표님께서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종사자, 노조법상이나 판례상으로 산별노조 간부들 다 출입 허용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지. 그 정도에 맞게는 해 주셔야지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용준 증인, 강한승 증인 그리고 정종철 증인,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방금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 노조 활동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 노조 활동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입을 할 때 막는 것이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또 법원의 판례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밖에서 봤을 때 그것이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로 더 신문하실 게 있습니까?
마지막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상임위든 청문회든 이런 자리는 항상 자료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반복되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고요.
청문회의 가장 기본이 결국은 자료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제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국회는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것을 악용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법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출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어쨌든 오늘 청문회는 마무리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회가 계속적으로 챙겨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여부까지 보고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오늘 청문회 상황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쿠팡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제출하면서 개선방안도 여러 가지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개선방안들이 적시에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과연 노동부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챙겨 나갈 것인지 또는 그만큼 쿠팡이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실현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부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3사 대표들한테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환노위 차원에서 이 부분들 계속 보고받고 챙겨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의 가장 기본이 결국은 자료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제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국회는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것을 악용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법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출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어쨌든 오늘 청문회는 마무리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회가 계속적으로 챙겨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여부까지 보고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오늘 청문회 상황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쿠팡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제출하면서 개선방안도 여러 가지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개선방안들이 적시에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과연 노동부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챙겨 나갈 것인지 또는 그만큼 쿠팡이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실현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부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3사 대표들한테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환노위 차원에서 이 부분들 계속 보고받고 챙겨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치기에 앞서서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또 개선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또 개선방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쿠팡과 영업소와의 계약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또 산업안전보건인력의 배치라든가 임무라든가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료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 관련된 자료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오늘 청문회 이후에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국회하고도 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국회 외의 다른 여러 노조나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셔야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는 위원님하고도 따로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또 개선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또 개선방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쿠팡과 영업소와의 계약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또 산업안전보건인력의 배치라든가 임무라든가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료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 관련된 자료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오늘 청문회 이후에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국회하고도 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국회 외의 다른 여러 노조나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셔야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는 위원님하고도 따로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비밀이 우려가 된다면 다른 형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참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서 쿠팡의 심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현안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환경의 악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및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사고 및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 부처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는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안정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서 쿠팡의 심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현안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환경의 악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및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사고 및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 부처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는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안정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