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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0% 성원하에 상임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38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앱 결제 관련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요구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앱 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3인, 국민의힘 위원 2인, 무소속 위원 1인으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6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께서는 해당 시각까지 소속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초 오늘 회의에서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진술인을 통보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하게 커져 가는 반면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공청회 일정을 협의하시어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드릴게요.
 상정하시기 전에 발언권 주십시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고 나서 의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 안 하고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난 후에 드릴게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4기 위원 9명의 임기가 지난 1월 29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우리 위원회는 3인 중 1인은 여당이, 2인은 야당이 각각 심의위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방송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중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민주당 조승래 간사의 성명서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일정대로 법안소위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자료에 냈습니다.
 조승래 간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23일 법안2소위 때 조승래 간사실 제안으로 데이터 기본법 상정만 하고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하여 안건을 올렸으나 조승래 간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바로 의결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 조승래 간사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완전한 허위입니다. 당시 과방위 위원님들 전부가 기억하듯이 우리가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의사진행발언하고 퇴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참한 바 없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일정대로라며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이어 갔습니다. 간사 협의에서 여당 간사 측에서 TBS 감사청구에 대한 상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일정을 잠정적으로 합의해 준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후 간사 협의에서 일방적으로 상정조차 못 하겠다 거부하면서 합의된 일정이 전혀 없는 것이 팩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호도한다면 앞으로 간사 협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더한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조승래 간사는 성명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체회의록 내용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감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는……
 한 번만 더 드릴게요. 1분 후에 끝내 주세요.
 3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1년이 좀 넘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못 하면 서울시의회 측에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서울시 재정이 7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보다시피 109명 중의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TBS 감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둔갑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입만 열면 정말 거짓말로 산을 쌓고 동료 위원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로 인격 모독 발언을 하는 조승래 간사를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이에나 발언 즉각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간사직에서 사퇴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TBS가 누구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정부․공공기관의 막대한 협찬금이 흘러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라는 진행자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으로 김어준 퇴출 청와대 청원이 무려 29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과도한 출연료, 정부기관의 광고 몰아주기 등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행정 기술적인 핑계로 감사를 지연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TBS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과 의구심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TBS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회피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적이고 협치를 중시하는 조승래 간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이에나라는 모욕까지 주신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정 어린 사과 없이 향후 과방위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KBS 이사회는 30일에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3840원을 목표로 일괄 인상을 하고 앞으로도 물가와 연동해서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뜻을 표하는데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고 심지어 향후 수신료를 자동으로 인상시키려는 KBS를 보면서……
 1분만 더……
 도대체 어느 나라 공영방송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고 이것을 보호하려는 여당은 어느 나라 여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KBS가 진정한 자구노력에 나서고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이후에야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준호 위원님.
 여야 골고루 하세요.
 한준호입니다.
 우선 TBS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한 언론사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2008년 그 당시 정부가 뭘 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당시 종편이 출범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언론 탄압입니다.
 어떻게 언론 탄압입니까?
 언론 탄압이지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도 하지 않고 말이야!
 뭘 공부를 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십니까? 탄압당해 보셨어요?
 다른 출연자들은 50만 원 이하인데 이 양반은 한 번에 200만 원씩……
 2008년부터 10년간, 10년간 당해 보셨어요?
 국가 세금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말씀 중이니까……
 당해 보셨어요?
 자, 한준호 위원님.
 알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요!
 자, 의사진행발언 중이니까……
 야당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잘 아신다고요?
 저보다 잘 아세요?
 국민소통수석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끼리 짝짜꿍 잘한다.
 막말하지 마시고요!
 2010년까지 구청장 하실 때 잘 아세요?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줄 아세요? 2008년부터 10년간 언론 탄압당해 보셨습니까?
 내용을 아셔야지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KBS 수신료요,? 그것 누가 얘기하던 겁니까!
 지금도 언론 탄압 KBS에서 다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왜 발언을 가로막아요!
 KBS 수신료 인상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의 야당이 수신료 인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 심해요.
 아니, 좀 들으라니까. 지금 왜 그러세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왜 자꾸 내로남불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도가 넘으니까 그렇지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그 당시에 뭘 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50만 원 이하인데 그 한 명만 200만 원씩 세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MBC 170일 파업 당시 뭐 하셨습니까? 2008년에 종편 출범 당시에 뭐 하셨습니까? 그 당시 하셨던 게 언론 탄압이에요.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편 출범이 어떻게 언론 탄압이에요.
 2008년 11월에 뭐 하셨습니까? 구청장 하셨지요? 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어이구……
 어이구요? 저야말로 진짜 어이구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TBS?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이 하는 방송에 대해서 이게 무슨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리고 이게 무슨 국정감사를 할 거리고…… 여기에 불러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실 겁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언론 탄압이에요.
 당시에 관여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8년 MBC 노동조합에 있을 당시에 이 국회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한겨울에 떠들었습니다. ‘언론 탄압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게 10년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1분 더 주세요. 방해받은 시간 있으니까 1분 더 주세요.
 그것은 국가 세금으로 들어간 방송 아니잖아요.
 정리해 주십시오.
 국가 세금 같은 말씀 하시지 마세요. 아니, 그럴 거면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따지셔야지요.
 아니, 1분 더 주세요.
 1분 더 드렸어요. 더 쓰신 거예요. 더 드린 거예요.
 방해받았잖아요.
 아까 시간 중지도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사항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따지세요.
 
 한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상대 위원이 발언할 적에 자제합시다. 다 듣고서 얘기합시다. 서로 그건 지킵시다. 우리도 국힘당에서 얘기할 적에……
 발언할 때마다 다 껴들어 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하세요.
 자,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도 제대로 해 주세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의사진행발언하는데 계속 나서 가지고 야지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서로 상대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아니,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켜 주세요.
 이게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가?
 싸우려고 들어왔습니까?
 박성중 간사 사과부터 하라 그러세요.
 의사진행을 제대로, 회의 진행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하여튼 상대 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고 말씀 중에 끊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방 있을 때 제가 시간을 정지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1분을 더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한준호 위원님은 2분만 딱 이렇게 하고 끊거나 이러지 않았음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께서……
 우리도 상대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의를 다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태도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의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박대출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국민 절대 다수가 편파적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을 우리 국회가 바로잡자는 게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언론탄압의 기준은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자는 국회의 노력을 탄압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문재인식 탄압을 언론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1항으로 올라와 있는 방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여당 몫 추천 인사를 추천 위원으로 오늘 의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권 추천 위원 6명의 명단만 공개하면 일사천리로 방심위가 구성될 수 있는데 이게 오늘로 145일째 방심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개만 하면 되는데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뭐가 두려워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뭘 숨길 게 있어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방심위원장으로 가장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 있는 정연주 씨를 위원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연주 씨보다 더한, 방송사의 목을 치기 위한 무슨 염라대왕을 모셔 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위원장님, 시간 1분만 더 연장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 가지고, 그냥 제시간에 하시고요.
 1분만 더 연장해 주세요, 정리할 수 있게.
 그러면 1분만 더 주세요.
 아니, 저희는 발언하실 때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말씀 다 듣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말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염라대왕 위원장에 위원들은 저승사자급으로 앉혀 가지고 보수언론은 입도 뻥끗 못 하게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2의 생태탕․페라가모․선글라스 보도를 나오게 하고 그런 보도를 눈감아 주는 방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명단을 공개해서 방심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권 몫을 공개하면 저희들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1소위에서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여당 위원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용도, 절차도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안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면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되고 대통령 소속으로 가면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는 이 논리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논리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서 청와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 독선에 할 말을 잃습니다. 더 이상……
 여야의 협치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TBS와 관련된 것은 오늘의 의안이 아니니까 TBS와 관련된 것은 말씀들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방심위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방심위원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님은 이따 하시고.
 저 짧게……
 자, 황보승희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조승래 간사님, 저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평소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또 저희하고 뒤에서 만나면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고 조승래 간사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시고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하시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을 향해서 ‘정쟁거리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은 굉장히, 그간에 저희가 봐 온 조승래 간사님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평소에 민주당에서 저희 야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화의 파트너라면 절대 동료 위원을 그런 동물에 비유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안 하셔야 됐다. 저희가 마치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훼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담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정을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TBS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을 길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특정 언론 탄압이 아니고요. TBS가 지난 3년간 편파방송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인 방심위에서 33건이나 지적을 받았고요. 총 지적된 44건 중 75%를 차지하고 그중 대다수가 방송의 공정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국민적 관심사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TBS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인데……
 아니, 그 부분 관련되어서 조선일보부터……
 이것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표현은……
 조선일보부터 양보를 하셔야지요. 조선일보부터 사과를 하십시오.
 야당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는 가만히 있고 TBS는 무죄입니까?
 바로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바로 약속을 안 지키는 한준호 위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언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끝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끝나면서 얘기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신상 관련되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따, 신상발언 이따 하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입니다.
 얼마 전 야당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독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안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사회적 의견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멋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관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원안위 위원장도 계십니다마는 원안위가 일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안전불감증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늘 지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한울 1호기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인데 몇 년째 허가를 안 내주는지도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방구석 여포’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원안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고, 상임위가 한 명 더 뽑습니다. 상임위 한 명 더 뽑게 되면 결국은 또 갑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누가 좋아하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때 법안을 심사할 때 몇 번이고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위 조직 개편인데 이것은 합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전파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안건의 9번째인데요. 원래 당초 법안 취지가 몹시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 단서조항이 삭제가 된다면 그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손을 드셔……
 순수하게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고 진행과 관련해서.
 예, 우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진짜 의사 진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의사진행성 이야기를 예의상 섞어서 하셔야지 아예 그냥 질의성이나 자기 정치적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일고여덟 명씩 쓰는 것은……
 위원장님, 상임위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미리 의사진행할 사람 추천을 받아서 특정 당의 정치적 발언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면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저쪽 3명, 이쪽 3명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전원 다 의사진행발언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사진행성으로 섞어서라도 좀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서로 룰을 정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막자는 게 아니라 인원 수도 제한하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관행이 되면 앞으로 전원 다 발언하고…… 우리도 의사진행발언 전원 다 하고 이렇게 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룰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하시지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표로 할 테니까 그만들 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승래 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이제 그만하시지요? 충분히 말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30초만……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그러면 30초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30초만 할게요, 아까 우상호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요.
 정희용 위원님, 그것 마지막입니다.
 정희용 위원님.
 절차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작년 7월 14일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어제 원안위 설치법 통과 과정에서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무시된 채 어제 우리 야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법안1소위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흐르게 된 이유도 원인이 앞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제 1소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여야 합의 정신이 위배된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됐다 이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조승래 간사님께서 여당을 대표해서 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예. 이게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안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먼저 저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구한 해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명하지 않겠고, 우리가 5월 달 6월 달 의사일정을 계속 합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해 왔고, 전체회의를 몇 번 할 것이며 소위는 언제 몇 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전체회의는 법안을 어떻게 상정할 것이며 의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결은 또 언제 할 것이냐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의안을 추가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이지 그것을 제가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과하고 잘못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발언은 허은아 위원을 특정해서 한 발언이 아니에요. 그 문맥을 한번 잘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TBS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논리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왜 국회가 나서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허은아 위원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광고료가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문트코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도가 지나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TBS 감사 청구 건과 관련해서는 마치 정쟁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허은아 위원을 특정해서 한 것도 아니다. TBS 감사 청구 건에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허은아 위원을 딱 찍어서 하이에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정신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숫자까지 정해 놨습니다. 숫자까지 정해 놨어요. 사실 이것은 합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회의……
 금방 끝낼게요.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는 3회 이상, 물론 소위는 해석에 따라서 각 소위별 3회냐 아니면 전체 3회냐 해석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는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야당도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심위와 관련해서…… 아니, 야당의 추천 인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가 공개되어야만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각 기관별로 추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추천해 달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너네들이 먼저 추천하면 우리가 추천하겠다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동안의 관행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왜 그것을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해서 보내고, 국민의힘도 바로 추천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아까 이미 안 하기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언권 얻으세요.
 지금부터 의사일정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방심위원 추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윤성옥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심위원 추천 일방적으로 한 적 없고, 1기에서 3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정연주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추천하시라고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피추천인 몫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아니, 본인들도 1기에서 3기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빨리 추천해 주세요.
 관례도 없는 것을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이의가 있으시므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추천에 찬성하시는……
 (일부 위원 퇴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옥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 치우세요, 이제.
 (장내 정리)
 방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기 방심위가 종료된 후 5개월 가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백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6월 20일 기준 1만 219건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을 포함한 총 14만 건 이상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속히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시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2)상정된 안건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3)상정된 안건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1)상정된 안건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0)상정된 안건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2)상정된 안건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6)상정된 안건

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상정된 안건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39)상정된 안건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8)상정된 안건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2)상정된 안건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7)상정된 안건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2)상정된 안건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6)상정된 안건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7)상정된 안건

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7)상정된 안건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상정된 안건

(10시40분)


 다음은 법률안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승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사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있으십니까?
 예, 전혜숙 위원님.
 방금 실험실 사고를 당한 학생 연구원의 치료비를 대학이 책임 있게 지원하는 연구실 안전법이 과방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이제 법안 하나하나 심의에 들어갈 것이니까요, 한꺼번에 일괄 표결 안 할 것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그러면 건으로 할까요?
 법안 하나하나 하실 것이지요?
 예, 당연히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해당 법안에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신원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은 폐기 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것은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관련된 발언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의를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 안전 부분은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장관급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던 법률안이 박근혜정부 산하에서 격하되면서 현재 원안위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원자력 안전 문제가 터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법안들이 가급적이면 오늘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 계시지 않고, 한 분 남아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몇몇 법안들이요, 소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법안들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께서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방송법 등과 같이 의결하기 위하여 2월 24일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마 위원님들이 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2월 23일 날 방문진법 소위 심사에서 임원진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의결한 방송법(대안) 그다음에 의안 22항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임원진, 즉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와 EBS는 이렇게 되면 공개되고 방문진은 공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내지는 대주주 격인 방문진의 이사회도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임원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는 것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수정 의결에 대한 의견, 정필모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소위에 다시 회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수정 의결대로 가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소위 위원들이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놓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법 개정할 때는 2월 달인데요. 그 당시에는 방송법하고 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하는데 다른 여타 공공기관과 똑같이 하자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KBS하고 EBS 이사회는 공개하는 것으로 4월 달에 소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방문진법을 그때 미처 챙기지를 않은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모순이 생긴 겁니다, 서로 다르게.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방문진법은 다시 또 이사회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포함해 가지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필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공감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소위에서 이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은 보류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취지이니 의사일정 제1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으시지요.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당초에 방문진법을 처리 안 했던 것은 KBS하고 EBS하고 형평성 측면을 맞추자고 해서, 원래 소위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전체회의에서 홀딩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방송국들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이 감안되어서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됐던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면 되겠네요.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전체회의에서 수정은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부 측 의견만 들어 보고 이의가 없으면 여기서 처리하면 되지요.
 정필모 위원님의 수정 제안 의견이 들어 왔는데 방통위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재원 집행의 투명성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하고요.
 지금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부 공개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가지 의사진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행정실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오늘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정청래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는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위치정보법을 보류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 놓은 거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기통신사업법, 연구실 안전법,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 다수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주체의 장이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안보 분야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결합판매 서비스 관련 금지행위의 규제 근거가 명확해지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규제의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 원자력발전소의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혜숙 위원님께서 오늘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소회의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위원장님이 안 줄 것 같아 아까 새치기를 했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과방위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모두 함께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실험실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의 치료비를 대학이 책임 있게 지원하는 연구실 안전법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연구실 안전보험 보상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한데 이를 초과하는 사고의 해결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 법안을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 이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과방위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혜숙 장관님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 공식 일정으로 경북대 실험실 사고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앞장서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과기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경북대 실험실 사고로 두 학생이 3도 중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수십억이 나왔는데 연구실 안전보험으로 충당하기에는 턱도 없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까지 경북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이유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연구실 사고 피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작년에 대표발의했고 올 3월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이 실험실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 연구활동 종사자 수는 약 90만 명이라서 그 사각지대가 너무 컸습니다. 산재법 개정의 계기였던 경북대 사고 피해자들도 정작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과방위를 통과한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대학들은 민간 보험인 연구실 안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롭게 전담하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 논란 없이 경북대 사고 학생들도 학교의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 통과로 인해 대학들은 연구실 안전에 더 많이 신경 쓸 것입니다. 안전장비 확보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을 지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의 70%도 학생연구원들입니다.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법안이 통과되면 실험실 사고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직원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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