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고유법 안건과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춘석ㆍ안민석ㆍ전현희ㆍ권칠승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심기준ㆍ신창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김종민ㆍ김성수ㆍ안호영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정성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진선미ㆍ윤호중ㆍ김병관ㆍ문희상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조경태ㆍ김종회ㆍ장병완ㆍ위성곤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민봉ㆍ여상규ㆍ강훈식ㆍ김현아ㆍ정우택ㆍ임이자ㆍ유승민ㆍ유의동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성중ㆍ윤재옥ㆍ정운천ㆍ정태옥ㆍ곽대훈ㆍ김종태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윤영일ㆍ이동섭ㆍ조배숙ㆍ박덕흠ㆍ김관영ㆍ이언주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석기ㆍ임종성ㆍ이찬열ㆍ전혜숙ㆍ김광수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홍영표ㆍ최재성ㆍ김병기ㆍ김종대ㆍ김중로ㆍ이종명ㆍ박홍근ㆍ이헌승ㆍ이동섭ㆍ채이배ㆍ신보라ㆍ박재호ㆍ서형수ㆍ홍문표ㆍ이채익ㆍ박인숙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철규ㆍ김경협ㆍ조승래ㆍ최도자ㆍ김동철ㆍ이태규ㆍ이훈ㆍ한정애ㆍ김관영ㆍ오신환ㆍ박성중ㆍ장정숙ㆍ이혜훈ㆍ이언주ㆍ김상희ㆍ정우택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명연ㆍ김세연ㆍ기동민ㆍ이명수ㆍ김삼화ㆍ인재근ㆍ정인화ㆍ김성찬ㆍ이양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정운천ㆍ오영훈ㆍ김병욱ㆍ최운열ㆍ유의동ㆍ소병훈ㆍ이학재ㆍ유승민ㆍ장병완ㆍ서청원ㆍ이정미ㆍ박선숙ㆍ김종회ㆍ김현권ㆍ서삼석ㆍ한선교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안민석ㆍ강창일ㆍ우원식ㆍ남인순ㆍ김해영ㆍ추혜선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용주ㆍ정태옥ㆍ김광수ㆍ윤준호ㆍ맹성규ㆍ김영주ㆍ이진복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성환ㆍ이용호ㆍ임재훈ㆍ신경민ㆍ김두관ㆍ김성태ㆍ금태섭ㆍ표창원ㆍ박완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재수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성찬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박성중ㆍ정진석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박정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영춘ㆍ최도자ㆍ추혜선ㆍ이해찬ㆍ박주선ㆍ장병완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추경호ㆍ박광온ㆍ임이자ㆍ김학용ㆍ이장우ㆍ박대출ㆍ박성중ㆍ김경진ㆍ이철규ㆍ박맹우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정갑윤ㆍ박인숙ㆍ송희경ㆍ강석호ㆍ장석춘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순례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철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유동수ㆍ전해철ㆍ신창현ㆍ한정애ㆍ정성호ㆍ추미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박명재ㆍ김성찬ㆍ강석진ㆍ金成泰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성중ㆍ최연혜ㆍ곽대훈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종걸ㆍ김해영ㆍ김진표ㆍ안규백ㆍ김경협ㆍ정성호ㆍ김종대ㆍ서형수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남춘ㆍ전혜숙ㆍ서영교ㆍ홍익표ㆍ정성호ㆍ이정미ㆍ박홍근ㆍ이인영ㆍ정인화ㆍ오제세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김상희ㆍ정성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소병훈ㆍ인재근ㆍ서영교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현권ㆍ임종성ㆍ기동민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상희ㆍ진선미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장병완ㆍ추혜선ㆍ윤영일ㆍ안상수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광수ㆍ장정숙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권은희ㆍ유동수ㆍ신용현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언주ㆍ최도자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주현ㆍ장병완ㆍ김중로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먼저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의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11월 14일, 11월 27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정형 중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결손처분의 요건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및 공무원의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범위를 정비하고,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를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검사가 임명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본식 표현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인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문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탁물을 수령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탁사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을 ‘수령․회수권자’로 수정하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금전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탁물’을 ‘공탁금’으로 수정하여 모든 공탁사건에서 공탁금 지급권자를 파악하여 공탁금 수령 등을 안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 주승용 의원, 박광온 의원, 하태경 의원,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9월에 발생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의원, 강효상 의원,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 이종명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김경진 의원, 이동섭 의원,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촬영․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였으며, 유포죄의 객체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시키고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안질의 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어제 보도를 보니까 좌파 청년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팬클럽을 공개모집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보도가 되고 국민들께서 공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관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헌법 아래 지금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법무부장관 아닌가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다. 금방 알아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질문을 하시지요. 제가 곧 알아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메이저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요,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칭과 조직과 그 사람들이 한 언행에 대해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지금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게 없겠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검찰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장관께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그……
 됐습니다,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 58명 가석방한다면서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사실상 3분의 1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요건은 된다고 하지만 우리 법무부에서 관례적으로 주로 한 70%, 80% 가까이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가석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였으니까, 종교적 이유로 해서 지금 형 집행 중인 사람들이 다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 중인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 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가석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적인 근거는, 일단 가석방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나 3분의 1……
 가석방 요건에 맞다는 자체도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 58명이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들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도 있는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이 이번에 모두 가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되는 것은 아니지만 71명 중의 대부분인 58명이 지금 가석방 대상자라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석방 되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가석방 되면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부과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석방 대상자에게 사회봉사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 기속력이 있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가석방자에 대해서 보호관찰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게 되면, 만약에 보호관찰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또다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장관님, 저는 이렇게 서둘러서 가석방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사후적인 대책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이러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병역의무, 국방의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어제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법원이든 법무부든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관계장관으로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분입니까?
 이것 지금 대체토론입니까, 현안질의입니까?
 대체토론입니다.
 지금 대체토론입니까?
 예, 그래서 대체토론……
 그러면 저는 현안질의 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어제 법안1소위 하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윤창호법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처음 윤창호 씨 사고 이후 윤창호 씨 친구들이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 당 하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대표발의한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초안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안이었던 5년 이상의 형량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하셨던 위원님이나 또는 전문위원께 왜 3년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설명할까요, 어떻게…… 형식이 그런가요?
 예. 송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윤창호법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죄의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범임이 명백하고 현재 우리 형법 체계하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유기치사죄 등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범인 음주운전치사죄의 형량이 고의형에 가까운 상해치사죄나 아니면 유기치사죄의 형량보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기치사죄나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그런 형태의 무기징역을 추가하되 하한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채이배 위원님께서도 양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살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실범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음주를 한 후 차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이미 고의적인 행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른 형법들과 비교해서, 비교형량을 해서 결국 결정되었다니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양형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감 때도 제가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 아니시면…… 관련 질의입니까?
 예, 법안 관련.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안심사1소위에 참석했던 주광덕 위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은 20대 국회 들어서, 제가 2016년에 제일 먼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노와 국민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사건이 중요한 민생법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최초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저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송기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주 사망사고의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주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고.
 또 천차만별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날 음주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서 오전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술이 다 깬 것으로 평상시처럼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한계치인 0.0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출근길에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모두 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범죄유형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그러한 범죄에 따른 보다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고 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윤창호 사건으로 분노하는 친구들이나 관계자들의 국민적 법감정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까지 새로 법정형에 집어넣는 것이 더 합리적인 입법방향이다라고 해서 법원 관계자나 법무부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법안을 성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지 않고 하한을 3년 이상으로 했을 때 꼭 엄벌해야 될 음주 사망사고자에 대해서 경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 법안 대체토론 시간이니까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원장회의나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사회적 비난이 높고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법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제대로 적합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정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적절한 기회에 법원장회의나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또 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된 원안 그대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살인죄가 5년 이상인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나는 무조건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술을 먹고 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사케 했다라고 하면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러나 형사처벌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인권 그리고 피고인의 의사 이런 것들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치사나 상해치사 이런 범죄와 형량을 맞추는 게 체계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한은 무기 또는 유기징역 최고형까지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안별로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엄벌할 행위는 엄벌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한 대체토론은 마치고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안……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서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그리고 가석방에 따라서 우리 63만 국군장병들의 동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DMZ 안에 이른바 전술도로 해 가지고 북측에 1.3㎞, 남측에 1.7㎞, 폭 12m로 건설이 다 완공이 됐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지금 현재 연결되는 그 가까운 부분만 12m로 해 가지고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 도로가 연결되면서 혹시 이제 그쪽으로 침투로를 열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군사적인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환경부의 영향평가도 받고 한 겁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국방부에서 한 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환경부 협조를 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정 구간만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인 유산이 될 DMZ 지역입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폭 12m로 엄청 넓은 도로를 일방적으로 내고…… 환경 문제 그리고 아까 북한의 침투 문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위원님……
 그리고 남북군사 관련해서 지금 서해안 쪽으로, 우리 한탄강 쪽으로 보를 철회해 달라 이런 요청이 북한에서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신 단체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파악을 해서요 그런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제도, 장관님 잘 모르시지요? 이게 작년 초에 우리 직업전문학교, 노동부에서 인가하는 법인 그리고 교육부의 평생학습교육원 이런 데에서 외국인들을 불러서, 이것은 학제가 아니고요, 기능교육입니다, 기능교육.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2년 가까이 됐는데 한 군데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너무 가혹하게 규제가 많다. 예를 들면 만 18~30세 교육비를 4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정해 놓고 있어요. 지금 전문대학ㆍ대학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제가……
 장관님, 대한민국이 세계기능올림픽에서 최다 우승국인 것 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것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부를 창출해야 됩니다. 제도를 잘 마련했는데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할 테니까 장관님이 이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는 의결한 다음에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현안질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몇 분 주십니까?
 간사님들 의견에 따라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먼저……
 의결부터 먼저 빨리 하시고요. 저희 그것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대체토론 또는 자료 제출, 의사진행발언 이런 것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광덕 위원님……
 저는 자료 제출 요구니까 법안 의결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의와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부터 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부터 1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부터 1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9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부터 2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3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부터 2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 분 장관님 모시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현안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다음 날, 20일 날이지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속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제된 회의록은 공개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제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제 법원에서 답변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기구가 아니고 자문하는 기구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 6조(임무) 규정을 보면 이것은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독립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건의기구로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자문……
 그리고 의결을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해서 어쨌든 국회에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또 5조인가 회의 보면 1년에 두 번 정기회의가 정해져 있고 또 의장이나 일정한 수의 법관들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자문기구라 하면 대법원장이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의뢰하는 거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무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관한 규정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기구로 해석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지요, 정상적인 법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기록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의견 표명과 건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탄핵에 관해서는 의견……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희 법원 입장에서도 속기록을 제출하려고, 많이 도와 드리라고 하고 있지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행정처가 관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회의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회의에서……
 아니 처장님, 대법원규칙에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법관대표회의에서 국회에다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도 법원 자체의 권한도 넘는 사항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관사항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런 행동을, 공식적으로 공보 담당자를 통해서 국민 앞에 그 의결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그 속기록을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 그러는데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속기록이 아직 작성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작성되면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지금 날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번 주말, 금요일까지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든가 그렇게는 말씀하실 수……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아마 지금 예정되기로 내일까지 회람을 한 후에 완성을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국회에 제가 제출 요구했는데 빠르면 금요일에는 속기록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속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 그저께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위인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데 아니, 이것은 검찰국 공공형사과에서……
 이게 어저께 것이라면 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저께 것인데 이것 보고 안 한 건 직무유기야. 안 그렇습니까?
 검찰국장님, 이런 것 보고 안 해요? 이런 것 보고 안 드립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장관님이 이것을 보고를 못 받고 나오셔 가지고, 물론 이것 국가보안법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해치는 정을 알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어떻게 장관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게 만들어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제가 알기로……
 검찰국장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국회에 있어서……
 아니, 그러면 공공형사과장이 보고를 드려야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장관님을 그런 식으로 보필해 가지고 장관님이 지금 곤란해지잖아. 그것 어떻게……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예.
 빨리 보고드리세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것은 어저께 경향신문에 보도난 건데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이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에게 합계 5000만 원 줬다, 그런데 대검에서 이거 수사하지 마라, 그 범위에 안 속한다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가 서울남부지검에 재배당했는데 그게 올해 4월이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에 보도가 났어요.
 이것도 보고 안 받았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그것이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4월 달에 재배당했는데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관련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일부는 또 무혐의로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무혐의로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겠지요. 이것은 통상의 수사 스타일하고는, 루틴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건을 잘게잘게 쪼개 가지고 일부는 기소하고 또 일부는 무혐의하고 일부는 계속 7달 동안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건 수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국장, 이런 식으로 수사한 것 맞습니까?
 나와 가지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장관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루틴에 맞아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여하튼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하고 있습니까?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겠다?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구먼.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기록 검토하고 수사 준비……
 아니, 무슨 7개월 동안 기록을 검토해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아마 남부로 재배당된 것은 7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넉 달 넘었습니다. 다섯 달 다 돼 가네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하여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재배당됐다는 것은 장관님께 보고드렸어요?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남부로 이첩됐다는 것은……
 아니, 장관님이 밖에서 오셨다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남부로 이첩돼서 배당된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어쨌든 장관님이 법사위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잘 보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대진법무부검찰국장윤대진
 예.
 장관님, 보고받으셨으면 이런 거 챙기셨어야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보고를 받고 챙길……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통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좀 됐어야 되는데……
 아니, 문무일 총장이 어저께 형제복지원 가 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다 했는데 이런 것 자꾸 나면…… 검찰이 또 의심을 받고 또 불필요한 오해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을 왜 자꾸 만드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그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묻어 놓고 있다가, 7달 동안 기록 검토하고……
 신속하게 좀 해 보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이 시기에 법무부장관을 하시면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도 하시고 또 현안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일들 신경을 곤두세워서 파악도 하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으신 분인데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환영단에 대해서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이 상황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께서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를 유지하셔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유성기업 상무라는 사람이 민주노총 조합원 10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가지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신문 보고 알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워낙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유성기업의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라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번 달 22일 날 발생한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유성기업과 관련된 노사분쟁이 오래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님, 그 회사 김 모 상무가 22일 날 노조원 10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경찰은 그것을 보고 있고……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성기업 김 모 상무가 대명천지에 민주노총 노조원 10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12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고, 바닥에 피범벅이 된 것을 노조원들이 물청소를 하고, 경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당연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검찰총장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한 적 있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한테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건의 경우에 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님을 뵐 때 장관님께서는 총장에게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시를 하셨어야 할 법한 사안인데 유념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넘어가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사회봉사명령을 한다는데 사회봉사명령 기속력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은 얼마나 하고……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별준수사항의 내용의 하나로서 사회봉사활동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하면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 정도 되는데요. 6개월 교도소 있다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현역 복무한 젊은이들에 비해서 최소 15개월 정도를……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하게 하실 건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에 상응하는 정도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요. 기간 때문에요. 그러나 하여튼 사회봉사에 종사하는 시간을 상당히 늘려 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에 복무하는 사병들에 비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가요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 1년 6개월 징역 산 사람도 있고 6개월 살고 나와서 세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로운 공기 마시면서 어영부영 시간 때우다 사회봉사…… 기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봉사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그러나 그 사회……
 그러니까요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앉아 갖고 정신없이 법도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해 가지고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군대 간 사람, 종교적 이유로 안 간 사람, 징역 산 사람, 6개월만 산 사람…… 이게 법치주의 맞습니까?
 법원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이런 사회혼란 상황을 추슬러 나가도 뭐할 판에 법무부하고 대법원이 앉아 가지고 이런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촉발시키는……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장님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특별조사단 단장을 하셨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그 결과 발표하시면서 처장님께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에게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6일 날 검찰이 압수영장받아 가지고 인사제2심의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판적인 판사, 법관들을 조울증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자료, 송 모 판사, 문 모 판사, 김 모 판사 등의 그런 자료가 압수됐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요 그 내부자도 아니고 진술 조합해 가지고 영장받아서 들어가자마자 검찰은 캐비닛에서 그 자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단장으로 일하셨던 특별조사단, 처장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없었다’. 그 이전에도 조사가 2회 더 있었던 걸로 압니다. 총 3회 조사를 했었고요. 그 기간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체조사를 1년 반 동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이거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덮은 거다, 은폐한 거다 이렇게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하신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질문을 드립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은폐나 축소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조사단이 발족할 당시에는 기획조정실 컴퓨터 3대 속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1차․2차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암호 걸린 파일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저희 특별조사단은 암호 걸린 파일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처장님, 이거 딱 한 번 조사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1차 조사에서 조사 좀 했는데 또 여론에 밀려 가지고 2차 조사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님 새로 바뀌시고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3차 조사가 아닌 특별조사단이라고 새로 꾸리고, 더군다나 정말 강직하신 걸로 법원 내외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처장님께서 직접 단장을 하시고 그래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어디 컴퓨터 3대가 있고 그거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의 명운을 가름 지을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아니,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평소에 법원행정처에 와 가지고 살았나요? 이 사람들 외부자 아닙니까? 외부자가 영장 딱 들고 와 가지고 딱 찾을 수 있는 것을 왜 법원 내부에서는 이것을 못 찾아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지금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대법원장님께서 출근하실 때 70대 노인이 2억 원 패소했다 해 가지고 화염병 던져서 타이어에 불붙은 것, 물론 이 건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법 불신 그게 기저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법 불신이 깔리게 된 연유 중에는 법원의 미온적인 조사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이후에 이러고저러고 해 가지고 압수수색영장 계속 기각하고 그리고 임의제출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얘기 계속 하고, 그런 게 원인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많이 지적받고 또 저희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즉 특별조사단도 법관 4명이서……
 처장님,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대법원장님 차에 화염병이 날아갑니까? 이제 정말 우려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 무슨 옛날 시국사범들처럼 형사범들이 재판장한테 대드는 그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벗고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다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시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악화된다. 법원에 대한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리고 저는 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 큰일났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원래 모든 것이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분쟁이나 갈등 해결도 불가능하고 게임은 종결되지 않고 법적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래서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을…… 복원력을 사법부가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 국감에서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가 부적절하다, 99%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만큼 ‘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써 달라 요청을 했고,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장관님도 동의하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국방부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63만은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지금 계속 언론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정부에서부터 이것을……
 얼마나 좋아요, ‘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 그렇게 쓰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국감 때 제가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해서 모범수도 민생경제에서 또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수용생활하고 있는 분 중에 가석방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것 기억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 이번에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만 가석방 결정을 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다른……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것은 몇 사람 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알기로는 모두 한 900여 명, 통상대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오히려 관심을 갖고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밀화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짧아서……
 외국인 기술연수, 이게 비자 관련입니다, 장관님. 비자 관련인데,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사십, 오십 되어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우리 IMF 때 실직자 많이 나와 가지고 용접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기억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런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미국의 요리학교라고 하면 CIA 요리학교,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요리학교는요 이런 직업전문학교 성격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 중에 학비 문제를 없애야 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직업학교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18~30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불합리하다. 어느 나이든 외국인 중에 40이든 50이든 오면 돼요. 학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 전문대학처럼 학제 체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세계인들이 가장 많은 직업을 갖는 게 기능입니다,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IT도 높지요, 요리․미용…… 대한민국 우수한 기능이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와서 배우게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또 학력, 학력도 해당 국가에서 고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직업전문학교는 초등학교 졸업도 배우는 겁니다. 기능훈련에 무슨 학제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여기 와서 학비 제대로 내고 이탈 안 하고, 그것은 잘 마련되어 있어요. 5000불 이상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쓸데없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2년 동안 이게 사장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 들어 보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계절제 근로자라든가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련 부처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제한적인 요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불필요한 요건들은 과감하게 없애 가지고……
 관련 부처라는 게 이것도 결국 노동부하고 관련이 되는데, 계절적 외국인 근로자도 장관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봐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한국의 명성을 좀 보여 줘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제도 개선을……
 본 위원이, 제가 하겠습니다, 법무부 실무자하고.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앞으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이 개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현안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나요? 요청 의견서를 냈다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언제쯤 그게 결정될 것 같은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보석 취소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그 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가지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고 하니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냈는데 그게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각이 되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음 달 12일쯤에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원이 지금 심리기일을 아직 지정을 안 한 상태인데요.
 이것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시라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그것은 그것이고, 보석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의사들이 진단서를 내게 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호진 전 회장이 말기 간암이다 그래서 보석허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말기 간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의사들의 진단서를 냈는데 의사들 진단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에서 보석 취소……
 그냥 절차적으로 보석에 관해서만 취소 의견서 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전에 보석이 됐는데, 말기 간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석을 한 사람이 술, 담배를 매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간암이 맞는지조차 처음에 의심스럽고, 일단.
 이게 가능성은 다 있어요. 간암도 아닌데 간암이라고 어떤 의사가 해 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치료도 안 받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다 그렇게 진단서를 내 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 진단서가 허위 진단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병역 거부해서 실형 받고 가석방이 되거나 형집행이 종료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더 이상 복무 대상자가 되지 않지요,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예비군훈련 대상자도 되지 않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자세한 내용은, 법과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예비군훈련 대상자도 되지 않지요.
 법무부장관님, 병역거부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보통 징역 1년 6개월 받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면 그 당시 군복무한 사람들, 청년들 군복무 기간보다 짧은 기간 교도소에 복역하는데, 저는 가석방한 것 매우 부적절하다, 군복무를 필했거나 현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앞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청년들의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대체복무제를 마련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보통 2배에서 아니면 1.5배 사이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체복무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금 확립된 게 아닌 상태에서 병역거부로 인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이 저는 군복무를 한 청년과의 형평성이 아닐까, 굉장히 나는 법무부에서 가석방은 성급했고 또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역으로 복무한 청년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서 상당히 잘못된 가석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나는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마치 본인의 친위대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두 번씩이나 대국민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검찰에 떠넘기고 아무런 말씀 없이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그 점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우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7월 13일 날 대통령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회의 진행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날 참석했던 일부 법관들의 강한 이의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의 문제를 검찰에 던져 놓고 또 국회에 던져 놓고 빠져 나가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라고 그럴까, 일단 던져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작전이다, 정말 책임지는 자세가 없고 대법원장의 태도는 상당히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현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또 비겁한, 저는 그런 대법원장을 보는듯한 기분이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현 정부의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심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소관 사항도 아니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절차와 내용, 방법까지 다 위반해 가면서 성급하게 언론 발표를 통해서 사회적 논란을 불 지피고 국회를,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 쟁점화하는지, 이게 바로 정치법관 아니에요?
 한번 답해 보세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비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정치판사의 폐해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된다, 오히려 이 주도한 사람들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혐의는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심히 유감이며 피해를 입은 대법원장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소신이고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력행위자에게 분노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양형이나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합리화한다든지 또는 정당화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우리 국가 주요 요인인데 이후에 그 경호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경호 문제는 우리 법원 자체와 또 경찰과 협조해서 만전을 기하려고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렇습니다.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3부요인으로서 어느 나라나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법행정이라는 부분이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야기되는 바람에 지금 뒷수습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과거에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조사․수사 또는 언론 대응, 국민에 대한, 여론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장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잘 생각이……
 초유의 상황이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이해할 텐데, 그래도 법원행정처장님이 국회에 오셨으면 대법원장의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부요인에게 비겁하다는 말이 마음대로 난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격의 엄청난 손상 아닙니까?
 어떠한 실언이나 실수로 그런 표현이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행정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 주셔야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교도소 과밀 문제,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너무 심각했고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요구까지 나왔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대안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나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의 교도소들을 가 봤더니 어떤 곳은 신축에 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계획․설계 다 되었는데 주민 반대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주민 반대는 전혀 없는데 그런 예산 배정이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 개선도 마찬가지이고 교도관의 증원, 처우 개선…… 많은 부분들이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있는 과밀에 대해 시설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으로는 그 수 자체를 줄여 나가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가석방의 확대, 특히 폭력적이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수용자 그리고 수용기간 동안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범위를 과감하게 늘리자 이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래서 꾸준히 지금 늘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애초에 교도소에 가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실형선고 자체, 법원의 판단과 법원과의 또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장관님의 사명은 현안에 너무 치우치고 시달리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사법행정의 또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은 계속 해 오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수용자 중에서 특히 미결수가 많기 때문에 미결구금을 좀 줄여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소년범 문제인데요.
 청소년 범죄자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극소수의 부분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경미한 폭력, 일탈행위, 그들에 대한 보호 처분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소년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적 기능의 강화 이 부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성인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소년원도 지금 과밀 수용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민영 소년원을 또 만들어서, 교육적인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관용과 함께 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도 엄히, 중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지금 개정법률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을 피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예방과 교육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병행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에 문무일 검찰총장님한테 이호진 회장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보석에 관련된 서류들이 허위일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문무일 총장께서 그러한 단서가 있다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몇 개 언론사에서 이미 이호진 회장의 병보석 관련되어서 우리가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언론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단서의 허위 가능성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병보석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관련 서류들의, 그래서 법원과 또 검찰, 우리 정부를 농락한 그런 사건이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살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아까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는 지금 보석 취소와 별개로 그 문제까지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최근 보도된 것을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물의 야기 법관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러다가 올해는 안 만들었다면서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올해는 그것 만드는 것도 몰랐고 만드는 것이 있었던 것도 몰랐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만들어 왔는데 올해는 안 만든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지금 인사팀이 작년 11월에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미처 그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했고……
 인수인계받았으면 만드셨을 거예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것은 그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었겠지요.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것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 2001년 다 죽 있는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부적절한 금전거래, 법정 막말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현충일 날 골프친 것 이런 것까지 다 조사되어 가지고……
 예, 뭐 그런 내용이 인사에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어떤 행정처나 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법관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 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다음에 보도에 보면 법원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된 별도의 문건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는 잘 모르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관련된 문건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떤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보도가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다는 것을……
 아니, 그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는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김동진 부장판사의 해명에 따르면 정신이상이 있다거나 그것을 이유로 약을 복용했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뭐가 사실이냐 이거예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도 못 했고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문건이 2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존재했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응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차 진상조사나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가?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런데 물의 야기 법관은……
 아니,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상조사 결과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을 은폐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되고 또 통진당 가압류 재판 관여 의혹으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계속 소환 안 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직접 어떻게 할 수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관련 수사가 좀 지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 방향에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대법원 진상조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축된 역할을 했었던 이인복 전 대법관의 진술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죄가 있든 없든 조사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처신으로 보여지는데 수사기관의 역할로서도 그런 소환 불응에 대해서 그대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술을 듣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사법부를 대표해 가지고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에 답하고 계신데요. 원래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게 정상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봐요. 그런데 보면 주된 질의가 사법부에 집중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당혹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사법농단이다’ 이런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검찰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지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했으면 협조하면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법원 판사들이 판결로 말하면 되지 자꾸 그렇게 검찰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먼저 하고요 또 뒤에 이상한 문건들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의 주된 보도 내용이 되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사법부 자체가. 왜 그래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사법부가 만든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법농단 수사를 하고 있으면 검찰에 맡기면 되잖아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왜 말을 만들게 하느냐고요, 정치권에서.
 지금 사법의 정치화, 이것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의결 내용도 보면 말이지요 이게 정말 참 가관이다 싶어요.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도 아니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뭐 법률상……
 대법원규칙으로만 규정해 가지고,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뒤에 그런 대법원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법관대표자회의라는 걸 만들었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그전에도 만들어졌지만 공식기구화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공식기구화된 것이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상의 기구들을 초월해서,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자회의가 사법부의 대표회의체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한 그런 결의를 그런 법관대표자회의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정치권에 맡기면 돼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모두가 다……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법관들을 하루속히 재판에서 배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국회가 탄핵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촉구를 해요?
 내가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제 페이스북에 ‘대법원장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권고문을 하나 게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저는 아직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조차도 이 정치권이 사법부 일에 관여하는,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한 서너 시간 게시했다가 제가 내렸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 내용은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는 겁니다. 놔두면 자꾸 사법부가 정치화된다는 그런 국민 우려를 자아내게 되고 또 사법부 자체가 말이 많아져요. 이렇게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해체하는 게 좋겠다, 사법부를 위해서 해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간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 서너 시간 하고 드롭시켰는데 정말 법원이 잘하셔야 됩니다. 법원이 잘하셔야 법치가 최종적으로 구현이 되고 또 국민들도 그런 법치를 체감하게 되면 왜 사법부 수장에게 화염병이 날아들겠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제일 불신 받는 기관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장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또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다만 모두가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탄핵에 관해서 낸 의견이 신뢰가 저하된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키십시오.
 지금 그 결의 내용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동료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다가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의 법관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53명이 찬성하고요 52명은 거기에 반대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점몇 % 차이의 의결을 해 놓고 그걸 발표를 해요?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
 시간 안 넣으셨어요, 넣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 하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꾸 거기에 기대고 그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절대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정치인 흉내나 내면 되겠어요?
 진행하시지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위원장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관회의 속기록은 행정처에서 관리하지 않고 회의록이라고 합니다. 아마 회의록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록은 조만간에 제출한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은……
안철상법원행정처장안철상
 속기록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의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결을 한 법관대표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비법적인 기구는 가급적이면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법원조직법에 보면 대법관회의라든지 각급법원 판사회의라든지 이런 법상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데 의견 조회하면 되지 왜 법상 근거도 없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거기의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개인 발언이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이십니까?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됐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 주세요. 이 회의가 위원장님 혼자서 하시는 회의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김종민 위원님, 그만해.
 됐어요.
 의사진행발언……
 그만해요.
 그만하십시오.
 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것을? 이런 회의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현안질의를 시간제한도 없이 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만하십시다.
 김종민 위원, 오늘 현안질의는 1회에 한하지 않고 2회, 3회 줬기 때문에 발언시간에 위원장의 양은 충분히 양해가 될 사항입니다.
 여러 번 다들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하신 거니까요 양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틀리고 옳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왜 개인이에요, 내가!
 개인의 말씀이시지요, 그게!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거야!
 독단적인 혼자만의 개인적인 사견이지요!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거요!
 위원장님 책무를 생각하세요, 책무를!
 혼자만의 독단적인 사견이지요!
 회의를 공정하게 이끄는 게 책무지!
 왜 사법부에 개입을 하십니까?
 회의 내가 불공정하게 이끈 게 뭐가 있어요! 회의를 뭐가 불공정하게 이끌었나!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이끌었지!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처장님 따로 불러 가지고 하실 말씀이에요.
 참네, 정말.
 아니, 질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질의가 아니잖아요, 훈수잖아.
 나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 여쭤봤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걸 왜 내가 따로 불러서 얘기해야 됩니까!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도 들어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질문하셨으면 괜찮지요.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31.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등 12건의 청원은 법률안 개정, 제도 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12건의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신환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타위법 심사인데요.
 좀 더 할까요? 오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만하시지요.
 점심 먹고 해요.
 여가부 하시지요.
 위원장님, 12시까지 하시지요.
 여가부가 할 게 제일 많아요.
 여가부장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위 것만 해요.
 일곱 가지니까 여가위 것만 하시지요.
 아니 아니, 정회하시지요. 진짜 많아요. 여가부는 결론도 안 나고 할 게 많아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하시지요.
 우리는 많아요.
 그러면 어떻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안 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또 시간 많이 길어지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3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원욱ㆍ백혜련ㆍ서형수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두관ㆍ조승래ㆍ이수혁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규환ㆍ이춘석ㆍ나경원ㆍ김세연ㆍ이찬열ㆍ송희경ㆍ유성엽ㆍ소병훈ㆍ박주민ㆍ윤관석ㆍ경대수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정재ㆍ이용호ㆍ정운천ㆍ안호영ㆍ김관영ㆍ김광수ㆍ박경미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신보라ㆍ김수민ㆍ김현아ㆍ신상진ㆍ원유철ㆍ임이자ㆍ김석기ㆍ정갑윤ㆍ김재경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학재ㆍ신용현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중로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9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32항 및 제33항은 지난회의 때 검토보고, 대체토론까지 마쳤으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9항까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법률안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잼버리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 28조 본문에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계잼버리 관련 상징물 등’을 범죄행위의 객체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단서에서도 범죄구성요건 배제사유를 포괄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장, 마스코트, 상징물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안 28조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서 ‘결과 발표’를 ‘결과 공표’로 수정하고 포괄위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39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36항, 37항,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체회의 계류법안 32항․33항을 포함해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여가부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는 언론플레이해 가지고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언론플레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소위에서 있었던 내용이 고스란히 언론에 나가 가지고, 어느 위원이 막아 가지고 예산을 못 땄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위원까지 해 보셨잖아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저희 여가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32항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중요한 법안인데, 그리고 또 제정법이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안 내용을 죽 보니까 좀 편향되어 있거나 아니면 검토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남성도 여기의 보호 대상이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그렇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남성․여성 다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명은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딱 제명만 보면 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딱 와야 되잖아요. 제명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의무화한다고 그러면 교육현장의 업무 가중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법률의 효과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 조문을 보면, 19조 2항을 보면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다 말씀하시면 제가 모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 자리에서 그냥 체계․자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법률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호대상자가 남성․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대로 가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육을 어느 계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2소위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 답변은……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여성이고, 폭력의 대상자가 되는 비율이 사실은 거의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폭력이라는 그 부분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밤에 조금만 어둡고 조금만 으슥한 곳을 가도 폭력에 대한 위험을,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심각한 폭력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장관님, 취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 다 인지를 한다니까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래서 그런 우려보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하고 형식적인 문제하고 다 지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법사위가 힘든 거예요. 마치 그런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 말라고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제가 몰아간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성폭력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남성이……
 취지를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다 안다니까요.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장관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려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여성들이 젠더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켜 주고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님께 전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것을 경시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관님, 법을 만들더라도 전체적인 법체계에 맞고 또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확하게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물론입니다.
 급하다고 얼렁뚱땅 만들어 가지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할 겁니까? 제정법이니만큼 법안 내용 자체가 대체적으로 별 흠결이 없다, 그리고 실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제대로 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나중에 부족해 갖고 또 개정안을 내고 안 맞아 가지고 개정안 내고 이러다 보면 더 문제가 커지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의 지적은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논의된 게 꽤 오래됐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시급함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가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가위에서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제가 여가위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도읍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여가위에서 심도 있게 법안심사소위 할 때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다만 여가위에서는 이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긴 하셨지만 모두의 합의로 대체용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법안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어떤 한 위원님이라도 2소위 회부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시면 2소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법사위의 구조고요. 장관님이 다른 설명을 해 주셔도 설득이나 납득이 안 되면 결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저희가 여가위에서 물론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이 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벌였고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게 사실은 여성폭력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 이런 용어로 사용되는데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용어의 한국 대체어가 없거든요. 대체어를 저희가 찾아보다가 그러면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혹은 ‘성적약자’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안명이 너무 길어지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장관님 설명처럼 피해자 중의 대다수일 수밖에 없고, 다른 남성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그런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의 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법안명에 상징적으로 여성폭력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그런 다수 여성들의 요청에 대한 국회의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의가 있고 또 타당한 의견이시지만 여가위에서의 합의를 조금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시 계속 저희들의 쟁점이고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유엔에서 우리에게 권고한 안 중에 ‘성평등’이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그것을 진흥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적 지형상에서는 그 용어를 쓰는 한 또 반대가 막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라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면 어떠냐는, 아니면 ‘성평등’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반대를 설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런 용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혼용이 저희들 원칙입니다. 양성평등도 쓰고 성평등도 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장관님, 지금 명칭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명칭을 여성폭력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는 취지로 변경을 하고, 이게 특별히 여성폭력을 중점으로 하는 법인만큼, 오히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할 때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에서는 양성평등 정도로 해서 그 내용을 취지에, 변경해서 법을 시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의견도.
 그런 부분은 여가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성폭력등방지기본법안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고치고 이렇게 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시행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저는 오늘 통과돼서 여성폭력이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법률명도 예컨대 이럴 수가 있겠지요. 서로 이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폭력방지법이라든지 양성 간의 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썼냐는 거예요.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것도 성평등 관점에서……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가위에서 분명히 논의가 됐을 건데 양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한 것은 양성평등 교육에는 포괄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가 존중도 하고 더더군다나 폭력 같은 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다 내포가 돼 있는데 왜 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계속 중첩적으로 부하를 걸게 하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법무부 보세요. 이래 놨더니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촉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송기헌 위원께서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김도읍이가 막아서 예산이 삭감됐다, 왜 이렇게 하냐고.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 저희는 언론플레이한 적 없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폭력이라는 챕터도 포함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왜……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 정책 수립하고 또 강사 따로 뽑고 그런 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는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교육의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거나 또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니, 잘 운영이 아니고 여기에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조문을 고쳐야지 조문을 이렇게 놔두고 운영을 잘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담보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전체회의에서 이 체계․자구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소위가 12월 3일 날 있으니까 그날 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면 되잖아요. 송기헌 간사님, 1주일 차이야.
 지금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고 국민들도 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2소위 때 곧바로 이걸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위 회부를 요구하는 법안이 32항, 33항 2개인가요?
 33항은 통과해 주시지요, 32항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32항은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33항에 대해서도 2소위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또 바로 12월 3일 날 있기 때문에요.
 노동부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국가기관 외에 또 사용자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첩된 법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공법인화 이 문제도 기재부의 인원조정 계획, 이쪽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항도 위원장님께 역시 2소위에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에 해당자의 주소나 이런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신중히 2소위에서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가위 소속이다 보니까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법사위의 기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정말 체계와 자구 문제가 아니면 내용상에 있어서는 가급적 해당 상임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법사위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여성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계속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법적인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예방하고 보호하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가위에서도 여야 없이 모두 합의된 마음으로 통과돼서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지금 2소위에 이미 상정돼서 계류 중인 법안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 하나하나도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2항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제정법이고 하니까 2소위에 회부해서 다시 심각하게 논의해 보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33항이나 37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고 사회 현장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급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특히 기재부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의견은 이미 수용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장관님, 지금 33항과 37항에 대한 견해 어떠세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지금 인권진흥원이 국립법인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진흥원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일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가 전부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임시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에, 그분들의 지위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김도읍 간사님이나 이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수정을 했지요? 임원은 보장이 안 되지요? 직원만 보장이 되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만 하고요 저희는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발언 기회를 못 얻고 넘어갔는데 32항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12월 3일 예정된 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하시니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한 걸 조문 위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조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따로 떼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제도가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국내, 그러니까 내국인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정함에 있어서 20조 같은 조항도요, 우리나라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마치 유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만능의 복음처럼 이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내국인들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에 성평등 실현에, 여기도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실현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여성폭력 방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극히 부적절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 놨어요, 국가 간에 국내법이 다 존재하는데.
 이거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물론 속지주의에 의해서 외국인도 적용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길도 먼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이것도 저는 삭제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진흥원장 공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재공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코드인사 안 하실 거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흥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지금 한 백이십삼 분 정도……
 125명 아닙니까?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월 30일 자로 12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123명 전원 그대로 자리가 유지됩니까?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일단 직원들은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이 몇 명인데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이 안에서 임원 수를 뺀 수겠지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임원은 원장님 한 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분을 빼면 122명이지요.
 122명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됩니까?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그 정원으로 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관계부처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법인으로 전환해서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123명이든 125명이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과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몇 명이 정규직으로 가고 몇 명은 비정규직으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일자리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께서도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시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정확한 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 끝났으면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정원은 지금 이 부분이지요.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1년 후 시행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32항의 법률안은 제정법이기도 하고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체계․자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고요.
 33항, 37항도 소위에 회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청을 드렸잖아요.
 바로 처리하지요.
 바로 처리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불안한 지위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항은 제가 지적하고 이완영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는 현 원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오히려 위인설법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 그러면 저는 33항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보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37항도, 다 좋아요. 이게 남인순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김기선 의원님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의 안을 제출했고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료요구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민사집행법 관련해 가지고 기본법과 체계가 잘 안 맞아요. 대안이니까 발의한 의원님들은 이름이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빼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관련해서 체계에 맞게끔, 지금 여기서는 못 할 것 같아요.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집행권원 관련된 조항을 빼고 간다면 오늘 통과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2소위로 회부해서 이것도 12월 3일 날, 여가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마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다 지금 내일모레 잡혀 있는 2소위에서 가장 우선 심사를 하고 금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국민들께서도 불과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33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처리해 주십시오.
 33항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없었어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하고, 여기에 사용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성희롱 예방은 민간 영역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 공공기관, 국가 이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공기업, 민간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법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사용자라고 하면 보통 노동법에서 다 민간기업이 사용자이지, 국가기관 장이 어떻게 사용자예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 예방교육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에서 확인한 바로는 우려하시는 것은 중복될 우려를 하시는 건데 관련된 고용부 쪽의 법에 그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제한해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중복 적용 자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 국장님이……
 제가 사용자 하니까 장관님이 민간기업이 안 들어가 있다고 했다가…… 지금 말 바꿈을 하시는데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국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최창행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그 법에 하는 걸로 현행법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최창행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최창행
 그리고 현재에도 노동부가……
 배제하게 돼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데요?
최창행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최창행
 고평법에 있습니다.
 아니, 이 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
최창행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최창행
 그러니까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평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인데 고평법에서 이미 배제하고 있다 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최창행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최창행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고평법에서, 그 부분은 배제하는 걸로 그 법에 되어 있어서 현재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려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하고 고평법은 특별법이니까 그게 먼저 적용돼서 민간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평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적용 안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정도 기간 못 참습니까?
최창행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최창행
 위원장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전의 현행법도 이렇게 사용자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간 내용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납득이 안 돼요. 제가 고평법을 집행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3일 날 하고, 성인지하고 성희롱하고 양성평등교육에 민간인하고 국가기관 교육 의무를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이 법이…… 정리를 해 주세요.
최창행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최창행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32항, 33항은 소위에 회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3항은 인권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거라서 그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33항을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그리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안 하셔도 국장이 적절히 이야기했듯이 적용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것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나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통과시켜 드리겠다고 하니까 믿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그 내용이 이번 개정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존 법안에 있던 게 그대로 남아서 내려온 거지요.
 그 부분은 개정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
 아니, 그게 개정안이에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사용자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법안은 다 변경사항으로 개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안은 개정안인데……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바뀐 것이고요 사용자가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새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바뀐 거지.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저희는 하루가 급합니다.
 그게 개정한 게 아니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하십시다. 제가 양심상 통과가 안 돼요. 3일 날 충분히 설명 듣고 해 드릴게요. 열흘을 못 참아요?
 법사위가 이러면 안 됩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원래 있는 거……
 아니, 체계가 지금…… 장관님이 지금 민간기업 안 들어갔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말의 문제고요 원래 있던 내용이잖아요. 원래 있던 내용인데……
 말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지금 사용자가 들어가 있는 그 조항은 지금까지 시행이 돼 왔다는 것이고 시행이 되어 오면서 민간기업 사용자는 한 번도 그 조항을 적용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게 기본법이고 특별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31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위원님들 31조 한번 보세요. 그건 안 바뀐 것 맞아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주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걸 갖다가 상세하게 바꾸는 겁니다.
 노동부가 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그러니까 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의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게 왜 사용자가 안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뒤에 의무 주체가 들어가는 게 바뀌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경시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설명 안 해도 제가 3일 날 해 드린다니까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아니, 이 내용은 원래 있던 겁니다.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린 것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법으로 올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상으로 규율할 내용을 규율하고 제한하는 것들은 특별법으로 제한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완영 위원님은 특별법에 돼 있는데 기본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 33항 양성평등기본법은 2소위에 넘기지 마시고 놔두시고 그 사이에 이완영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오후에 처리를 하시는 걸로.
 왜 그러냐면 지금 납득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장관님께서 이완영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31조도 문제지만 이번에 46조의2가 신설되잖아요. 진흥원을 공법인으로 하고 진흥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자세하게 엄청난 양이 열거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다.
 첨언하여 여기에 누가 봐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의견이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항은 2소위에 회부하고요, 33항은 오후에 할 테니까 잠깐 다시 나와 주시고, 그 사이에 이완영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의결하겠습니다.
 37항은 의결합니다.
 2소위……
 37항 부분에 대해서 37항도 장관님, 그 내용이 민사 집행권원하고 충돌이 되면 실제로 곤란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12월 3일 날 본회의하니까 그때까지 민사 집행권원하고 이 부분의 충돌되는 여부를 검토하셔서 충돌이 안 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만 바로 처리가 됩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항, 37항은 2소위에 회부하고요, 33항은 오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항, 35항, 38항, 3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꼭 장관님께 현안으로 질의해야 되겠다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오시는데……
 그러면 오후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했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오전에 심의하다가 오후에 결정하기로 한 33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리기로 했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완영 위원님, 장관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장관님 먼저 말씀하세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충분히 설명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관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시네.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무조건 잡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 지적한 게 맞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용자’ 할 때 장관님이 ‘민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포함돼 있고, 그것은 잘못 설명하셨다고 인정하시지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두 번째,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외돼 있다, 배제돼 있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돼 있다라고 국장이 설명했는데, 이 법에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약간 잘못되게 저한테 전달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여가부 의견을 잘 들었고 현행대로 통과시켜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 포함돼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외하는 걸로 보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김도읍 위원님도 별 이견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한 가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설립 근거가 32항 법률하고 33항 법률에 공히 같이 들어 있습니다.
 32항 법률안은 지금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3항을 통과시키려고 하신다면 이 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33항 법률안에 두고 32항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소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여가부에서 차관님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3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도 충분히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고맙습니다.
 

40.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병욱ㆍ황희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영주ㆍ전재수ㆍ서형수ㆍ서영교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민기ㆍ윤종오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종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안민석ㆍ윤소하ㆍ최도자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동섭ㆍ전혜숙ㆍ박재호ㆍ신동근ㆍ정춘숙ㆍ유성엽ㆍ박주선ㆍ강병원ㆍ변재일ㆍ우상호ㆍ남인순ㆍ김영호ㆍ송기석ㆍ김종인ㆍ안철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현아ㆍ김경진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승희ㆍ최도자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상훈ㆍ김선동ㆍ이주영ㆍ조배숙ㆍ김승희ㆍ윤종필ㆍ정유섭ㆍ박명재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박찬대ㆍ오영훈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6분)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64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전문위원 이문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5년 10월 확정된 역사교과용도서 국정화제도를 전제로 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7년 5월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이 폐지되고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국정 체제를 전제로 한 특별법안의 제정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생명․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거부에 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며 법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겸임교원 등의 약칭 사용에 따른 부칙 문구를 정비하고, 1년 미만 임용 가능한 교원의 범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규정하고 벌금형의 분리선고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며 징계의결 요구 등을 미이행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 체계에 맞게 과태료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적용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시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및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연장을 통지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교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표현인 ‘당해’ 및 ‘계리’를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시 수리여부 통지 의무화 및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장 통지를 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확대시키고, 입학금 지원 신청을 대학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2항, 43항, 44항, 45항, 46항, 47항, 50항, 51항, 53항, 54항, 58항, 59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5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강사법’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법이 무려 11년 동안 논의되다가 대학 대표 그다음에 강사 대표,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 교육위 예결소위에서 55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논의하여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률 개선과 함께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답변……
 장관님 답변……
 답변이 필요하시면 간략히 말씀하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대변하셨는데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40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당시 장관님이 의원이실 때 이 법안에 서명한 것 기억하십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면 지금도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현재는 이 법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1월 20일 교문위에서 동 법안이 수정의결된 후인 2월 초 교육부는 동 법안 취지의 법률 제정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설치 또한 불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교육위로 다시 환송을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하든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필요 없다는 법안입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당시에는 이 법안이 필요해서 발의가 된 것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왔던 것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게 그런데 왜 올라왔지……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반려를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49항 국제기능올림픽, 전국기능올림픽 입상자 개념이 뭐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거기에 동메달까지 수상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입상자라는 개념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동메달까지……
 금․은․동까지만 인정한다라고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리고 52항 교직원공제회의 급여 소멸시효인데요. 당초 의원 발의는 5년으로 했는데 수정안이 통과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짧게 적용한다, 법 적용이 매우 불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비쳐집니다.
 교직원공제회라는 것은 어떤 보험 성격이 있든 간에 당초 발의한 대로 현재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다른 군인공제회와 비슷하게 5년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필요없다 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교직원들한테 불이익하게 하는 조항이 수정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좋은데, 우선 아까 채이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대표성 있는 기구가 아니다 이런 게 언론에 나고 있지요, 협의회에서 한 것?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대표 이게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나 강사 간에도 아직 이견이 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열세 차례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각 주체들이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이 협의회가 대표 몇 분 안 되는 분이 했는데 이 도출한 결론에 대해서 전체 강사 또 전체 대학에서 동의하지 못한다 이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지금 또 교육위원회의 말씀을 들어보면 방학 중 임금 450억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 강의료 지원 등으로 100억을 반영했다. 이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결위에서 담당할 일이지만 우선은 방학 중 임금을 지금 법에 신설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것은 학교에서 부담하면 될 일인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또 강의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의 교직원에 대해서 강의료를 지원하는 건 처음 있는 사실 아니에요, 맞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이 강사법이 앞서 채이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유예돼 있는 강사법이 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각 주체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는 대학이나 강사들이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강사들도 거의 대부분 동의했고 학교 측에서도 이 새로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이 제도가 초기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게 예산부수 법안은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어렵게 통과된 법인만큼 학교의 시행의 안착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 2학기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해서 방학 중 임금 일부와 강사 지원에 대한 예산 550억을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부수 법안처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2소위에 넘겨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여야가 다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체계․자구의 문제도 아니고 또 예산까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대책을 더 이상 미룬다는 건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서 오늘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예산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교육위에서 550억을 증액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할 뿐이지, 그건 또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된 2019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행으로, 앞으로 시행하게 될 그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내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를 시키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예결위나 국회에서 추후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은 오늘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완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법 의견 주셔야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직원공제회법에는 상법 662조를 준용해서 짧은 시효를 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한 것으로 상법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냐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요. 그 상법에 준용되는 보험급여 상품은 뭐가 있으며 교직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법에 전부 5년으로 동일하게 해 놓으면 ‘5년 안에 권리행사 못 하면 내가 이걸 못 받는구나’ 아는 거지, 이렇게 불명확하게 법체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의 질문이에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5년으로 법률에 명시는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상법 적용을 받는 것은 더 짧으니까 더 짧은 것은 짧은 대로 적용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종합복지급여,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해서만 상법을 준용해서 짧게 시한을 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한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으로 법률에 명시를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의원 발의는 5년만 정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더 짧은 것도 적용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단서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부에서 교직원 권익을 위해서 짧은 걸 별도로 정할 필요 없이 그냥 당초 의원 발의대로 5년으로 하면 되겠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단서를 빼고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내용을 지금 묻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보험금 납입을 다 한 상황인데 소멸시효를 잘못 알아 가지고 자기 것도 다 날릴 판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불명확하게 ‘더 짧은 것은 상법 등에 의해서 짧게 적용한다’ 해 놓으면 어떻게 이것을 교직원들이 다 아냐고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자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담당자가 발언대로 와서……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담당자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방금 말씀은 법령 아닌 걸로 있으면 이게 구제가 쉬워요. 이제는 법령으로 들어오면 교직원들의 권리구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내가 몰라 가지고 놓쳤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대로 넣었는데. 이건 교원공제회만 좋아지는 거예요, 보험금 납입한 사람은 소멸시효라고 해서 짧은 시한 내에 못 받으면.
 이완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하세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신종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오신종
 교육부 규제법무담당관입니다.
 현재 교직원공제회는 지금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번에 법으로 상향하는 건데요. 보험 성격의 급여는 현재도 정관에서 3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법을 준용해서. 그 사항을 이번에 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이 법안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상법’이라는 용어 하나도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한다’ 여기까지가 의원 발의예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래 놨어요. ‘상법’도 안 해 놨습니다.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얼마나 이게, 뭡니까? 다른 법령을 천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당초 안대로 하면 가장 좋고 거기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당초 의원 발의안대로 하고, 단서조항이 필요 없다는 지적을 하고 꼭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소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완영 위원님 말씀은 지금 원안대로 하면, 수정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면 오히려 단기시효에 안 걸리게 되니까 강사나 교직원들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좀 불분명한 시효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교직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 안에 권리행사를 하려면 이게 좀 불리해질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한번……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발의된 내용으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헌 위원님 말씀……
 이게 원래 정관에 돼 있던 얘기인데 정관에 보면, 이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받는 급여 중에서는 보험금 성격의 급여가 있어서, 보험금 성격은 상법을 따서 원래 3년입니다, 3년. 기존에도 3년의 시효를 적용받아 왔고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현재 상태가 정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5년이고 보험료나 적립금 반환 같은 경우는 상법에 따라서 3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시효가 적용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전체 5년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3년짜리도 다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현재에 맞게 하기 위해서 뒤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두괄시켜 놓은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5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상법상 시효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규정은 애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시킨 것이고 그렇게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지금 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해서 상법 준용하는 것으로 다시 규정하는 건데요.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는 수용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송기헌 간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부분은 사실 의원입법 할 때 좀……
 빠진 거예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빠져 있어서 법안심의를 할 때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장관님, 차관님! 누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잘 설명하시라고요. 지금처럼 해 놓으면, 받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서 시효가 원래 다 다른데 그게 다 5년으로 인상되게 되면 다른 상위법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상법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것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보세요.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상품 정한 게. 보험상품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조항을 보시라니까요. 막연하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거기에는 보험금도 있고 보험료를 반환하는 청구권 같은 것은 2년인가 그렇고, 그것을 일일이 다 두기 어려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법, 보험상품 예를 들든지 예시 규정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어느 법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정해 놓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예시 규정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제가 통과 안 시키자는 말이 아니고 율사 위원님들이 계시는 2소위에서 12월 3일에 또 하자고요. 이 문구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법체계상.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설명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법체계가 이렇게 들어와서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상법이라든지 보험상품의 예시가 좀 들어와 줘야 이 문구가 살지.
 다른 법체계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규정하지……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게 본문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 또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대한 시효 규정입니다, 본문은.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단서는, 지금 송기헌 간사님께서는 보험성 급여에 대해서는 상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단서는 ‘그러나 다른 법령’ 이래 놓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명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맞고.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류해 가지고 명확화하든지 아니면 소위에서 넘겨서 명확화하든지, 사실 이것은 원칙상으로는 소위에 넘겨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송기헌 간사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한번 전체회의에 남겨 놓고……
 문구 정리하는 정도면 되니까 전체회의에 놔두고……
 문구 정도라도 바꾸어야 됩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문구를 상법 준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런 혼선이 없도록……
 장관님, 밑의 ‘다른 법령’을 상법으로 하는 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본문에, 보험성 급여라는 송기헌 간사님 말씀에 따라서 본문에서 상법을 준용할 그 항목을 추려내서 ‘다른 법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지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규정을 해 줘야 혼동이 없는 것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본문에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이것 자체를 단서 규정에서 마치 다른 법률에 또 규정이 있는 것처럼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단기시효 적용한다는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중에 보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각 항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적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시킬 테니까요.
 다음 전체회의가 곧 있습니다.
 며칠이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으니까 그 전에 문구 정리를 좀 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55항이 아니고 52항.
 52항인가요? 알겠습니다.
 52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 문제가 어쨌든지 간에 그 구성원 100%가 참여했을 때 대표가 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든지 구성원 100%가 참여해서 대표가 나올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세 가지 구성 단위가 와서 협의했는데 대학도 그렇고 강사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와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를 모아서 대표가 된 것인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각 대학마다 강사와 관련된 노조나 조직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동안 13차례 논의를 하면서 거기 논의 테이블에 들어왔던 분들만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어렵게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성의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각 대학이나 강사 노조나 관련된 분들이 실제로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9년 1월 1일 날 시행되게 되는 그 법률이 훨씬 더 강사들에게나 대학에게도 여러 가지 더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통과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사들은 그렇다 치고 대학들 쪽에서는 어떠신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대학에서도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부담이,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등록금도 동결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들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여야 합의하에 예산 처리를 이번에 반영해 주신 것입니다.
 강사들보다는 대학 쪽은 그래도 전체 대학들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서 협의를 한 것은 맞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강사 쪽보다는 오히려 대학 쪽에는 대표성이 더 많이 인정되는 그런 대표가 나와서 협의했던 것으로……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국공립․사립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장관님, 61항 학교보건법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걱정도 많습니다.
 학교 대기질 관리 주체는 누구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대기질 관리요?
 예.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학교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마다.
 아니지요. 뒤에 실무자 안 계세요?
 대기질 관련해서 학교 대기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밖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를 묻지 않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는 저희 교육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교실 안 대기질은 그렇다 치고 운동장 대기질은 그러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운동장 대기질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교육부가 해야 되는데, 학교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아니, 법률적으로 학교 대기질 관리 주체가……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거기는 환경부지요, 운동장은.
 운동장은 환경부입니까? 확실합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학교 안이라면 교실 안을 말합니까, 학교 경내를 말합니까? 그렇게 의원 시절에 발의까지 하시고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요. 실제로 학교 안은 교사 안을 의미하고요, 운동장과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에요. 대기질이라는 게 경계가 없어요. 장관님 말씀도 모순인 게 교실 안에 있는 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운동장, 그 옆의 공단 대기라는 것이 어디 경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떠다닐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안의 대기질 관리는 교육부가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것은 환경부가 하고 있고 산업시설 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예요. 사회부총리시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 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기질 관련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담당 국장들을 불러서 이것을 한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3개 부처가 TF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교육부도 관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질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안이든 밖이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학교 경내라고 그러면, 교실 안만 학교입니까, 운동장도 학교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강당 없는 데는 강당 다 지어줘야 돼요, 실제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기오염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학교는. 그렇지요? 지금 생활체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 강당을 아이들이 다 하교하고 난 뒤에도 사용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에서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관리의 주체가 되고 있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 강당을 좀 방과 후에 빌려 쓰고 싶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관님 말씀처럼 관리상의 하자 내지는 발생되는 책임에 대해서 원인자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학교장이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해 가지고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방과 후에 강당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동의하십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설 사용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제가 의원 시절에도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고 학교에도 요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이 관리의 책임의 문제 때문에 학교장들이 꺼려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 그러니까 지자체나 다른 방식의 관리방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안으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책임주의에 따르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심의가 안 돼요. 장관님께서 실무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기질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안팎도 사실은 교육부다 환경부다 이렇게 부처를 가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 부처들이 기준이나 대기질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실무 TF를 통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5항 고등교육법은 통과시켜 주시지요.
 55항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통과를, 아까 뭐 예결위 계속되어 있는 법안은 거기서 할 일이고 이 법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소위로 보내 달라는 이완영 위원님 어디 가셨지요?
 지금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한 분이 더 필요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61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지요?
 문제를 삼으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정한다, 사실상 책임회피거든요, 교육부장관. 그래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라는 말을 빼는 것이, 교육부장관님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 결과를 환경부장관한테 덮는 것은, 학교 대응 매뉴얼을 협의한다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의 대응 매뉴얼은 교육부장관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기오염 예측치는 공표가 되잖아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공표는 됩니다만 학교의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자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니까 교육부장관으로 못을 박자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닙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것들은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님.
 주체는 교육부장관님이시니까요. 환경부장관 의견도 들어서 하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40항은 교육위원회로 반려할 거고, 52항은 전체회의에 한 번 계류를 하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문구 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55항, 61항은 오늘 의결해 드리는 걸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의결정족수만 차면……
 한 분 오시기 전에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지요.
 교육부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현안질의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스쿨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09년 도입된 이후로 10년 차가 됐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됐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법무부에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로만 보지 말고, 사실은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시도해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의가 아니라 다섯 번에 걸쳐서 시험에 낙방된 이유로 전혀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과거에 학생들이 고시낭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없애 보자 하면서 변호사시험법을 만들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의 변시낭인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가 11~12월 중에 25개 로스쿨 가운데 8개 학교에 대해서 입학관리 실태 현장점검 나선다고 합니다. 입학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은 과거 입학 시에 많은 문제들이 도출돼서 전수조사까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하되 그 외에 전반적으로 로스쿨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부도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올바른 방향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 또 이게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누적된 합격률로 보면 49.3%,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은 계속 떨어지고 그중에 대다수가 또 누적되면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법조인이 못 되는 거예요, 고비용을 들여서 로스쿨 가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것인지.
 그리고 특히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학과가 다 형해화돼 가지고 구조조정되고 정원을 채우는 법학과가 없습니다,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고시에 붙든 안 붙든 간에 많은 역할들을 해 왔는데, 그러면 법학은 이제 아예 포기할 겁니까? 교육부의 입장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의만 하지 말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스쿨제도 10년이 지나서 실제로 법조계에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에게 몇 가지 제안도 했었고요. 법조계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개 학교에 대한 실태점검하고 종합적으로 로스쿨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결국에는 로스쿨이 학교에 도입되다 보니까 교육부는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제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유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차례 그 결과가 이미 돼 왔고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결국에는 이게 학교제도하고 또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법무부의 의견들은 지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받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좀 하시지요.
 (웃음소리)
 잠깐 그러면 국토부부터 하시는 게……
 송기헌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 의결은……
 장관님은 이석하시고 그냥……
 그러면 장관님……
 잠시만요.
 장관님, 아마 곧 위원장님께서 장관님 이석하도록 하실 것 같은데 학교 강당 방과 후 활용 관련해서 지금 담당 국장님이 아마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시면 다른 관련 공무원이라도 저 좀 뵙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희 기조실장이 뵙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맙습니다.
 

6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학재ㆍ노웅래ㆍ안호영ㆍ윤영일ㆍ최인호ㆍ이원욱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철민ㆍ강병원ㆍ한정애ㆍ양승조ㆍ김민기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강석호ㆍ조훈현ㆍ김승희ㆍ서청원ㆍ장석춘ㆍ박인숙ㆍ이현재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이원욱ㆍ이춘석ㆍ강훈식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경협ㆍ윤관석ㆍ박홍근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최경환(국)ㆍ이학재ㆍ정용기ㆍ박찬우ㆍ박덕흠ㆍ이해찬ㆍ윤후덕ㆍ주승용ㆍ황희ㆍ이명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덕흠ㆍ정갑윤ㆍ임이자ㆍ정태옥ㆍ김성원ㆍ함진규ㆍ정유섭ㆍ윤상현ㆍ이진복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철민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4분)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8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65항은 지난 회의 때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85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5항은 지난 8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마는 의결되지 않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이 또 다른 조직의 신설 근거가 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인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하고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조항들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지 않아 소급적용 여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명시하는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역세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면서 철도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등의 문구를 정리하여 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25조제1항에서는 역세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 업무를 규정하면서 현행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관받았음에도 관련 조문이 정비되지 않아 법체계상 업무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철도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협의간주제를 도입하고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도공동운수협정 인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담합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정밀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심사가 소요될 수 있어 협의간주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협의기간을 제한하거나 협의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78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83항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수리제도 합리화 정책에 따라 간주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공항시설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공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국민의 안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간주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법정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8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경우의 신고수리 간주시점을 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73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0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7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65항을 포함하여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참 저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던데.
 장관님, 67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지는 다 좋은데 우리 국토부령으로 위임한 것 중에 신혼부부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신혼부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신혼부부주택 같은 것 할 경우에 결혼 후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7년을 신혼부부로 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법률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 생명인데.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비 신혼부부는 이 적용을 받은 이후에 결혼의 증명을 그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지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 규정의 불명확성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고 해서 같은 사유로 계류 중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면 2소위가 곧 열리는데 주거기본법하고 같이 일거에 정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혼희망타운 해서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법이 간 지가 꽤,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한번 넘어가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요 저희가 정책을 구상하는데……
 12월 5일 날 저희들이 2소위를 하거든요, 본회의를 앞두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적되었던 사항하고 오늘 지적된 사항하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정리를 해 가지고 12월 5일 날 명쾌하게 소위에서 하고, 전체회의 바로 연이어 있고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주거기본법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꼭 해 주시면……
 정리만 잘해 오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혼부부라는 개념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느낌은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처 내에서 협의를 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이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안 된 사안의 경우 저희들이 2소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시지요.
 77번 철도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2소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견 없는데.
 이견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이견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3조의2에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게 기존의 법률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를 지칭하는 게 되어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위원회 간에 겹친다. 그래서 정리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3조의2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하고 그 법률 이하의 규정에 있는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는 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지칭한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3조 3항, 4항의 위원회는 국가교통위원회잖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조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교통위원회가 하는 기본계획 아닙니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또 변경할 때도 거치는 것.
 그리고 3조의2 이하, 4조 이하, 7조부터 나오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광역교통위원회라고 보면 맞는 거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8조에 두고 나머지 위원회는 광역교통위원회를 지칭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요?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체계가 명확해지는 거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확실하게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분장 관계를 법체계상 명확히 하고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84항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 부처가 간주제 도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정부가 최초 제출할 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시설사용료 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 여러 개가 있었는데 국토위에서 논의할 때 공사시행 인가와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 이 두 가지 빠진 겁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왜 빠졌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인허가간주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희가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신고와 인가, 허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통과돼서 올라왔지만 시설사용료 인가 또 변경인가 신청 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변경 인가 이런 부분들을 간주제로 도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수리되고 통과된 걸로, 인가된 걸로 보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2소위로 넘겨서 저희가 예전에 논의했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간주제로 계속 볼 것인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굳이 인허가 절차까지 다 밟지 않고 가는 것도 간주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냥 간주제를 도입해서 일정기간이 넘어갔을 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허가라는 것은 단순히 신고하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격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체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안질의……
 지금 어차피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님께도 현안질의를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얼마 전 대진침대 관련해 갖고 라돈사태, 엄청난 파장을 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침대 온수매트, 지금 부산의 한 아파트 실내에 장착된 건축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 국장님들께 뵙자고 청을 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생활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여태까지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이 3개 부처에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장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장관님, 건축자재에 대한 생활방사선 기준치가 없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환경부 또 원안위, 우리 부와 함께 TF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건축자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생활방사선이 검출되는 이런 자재는 쓰이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기질만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실내 대기질 측정 방식에 의해서 해당 아파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부산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강서구청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침대가 문제가 되듯이 외장도 아니고 실내에 라돈이 검출되는 자재가 버젓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욕실에.
 장관님 같으면 욕실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지자체나 정부가 이야기한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가 전주에서도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는 자재를 아마 교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기준도 이제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대책도 견고하게 수립을 해야지, 지금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안전하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것은 안전을 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장관님께 꼭 당부를 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기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 욕실 표면에 라돈이 검출되는 자재가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맨몸이 거기에 닿는데 대기질 측정해 가지고 문제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시공사에서도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즉시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안전을 넘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에 특히 서민이나 청년,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또 광역, 경기도 차원에서 택지 공급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만~50만 했던 게 벌써 70만이 되고, 그래서 남양주에 별내신도시․진접신도시․다산신도시, 그 위에 진접 2지구․양정지구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어쨌든 주택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주해서 사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 도시가 자족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출퇴근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도 지역구가 일산이고 그래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하루하루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택지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되고 보상이 되고 그러니까……
 특히 출근시간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난리인데, 경의중앙선 2복선전철 사업, 계획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확인할 때는 경의중앙선 제2복선 철도노선을 설치하기에 다행히 공간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재 입주해서 우리 광역교통을 이용하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새로운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분들까지 위해서도 국가가 반드시, 이건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맨날 법사위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답변으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서 가시적인 진행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추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남양주나 동북부 일대의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또 주민 대표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 주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1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는 대중교통체계를 함께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신도시가 처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통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2기 신도시 할 때부터는 그런 게 좀 미흡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1기 신도시의 반밖에 되지 않고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음에 3기 신도시를 할 때는 반드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는 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검토해 주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법안이 꼭 필요했는데 오늘 여기 심의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택지문제와 교통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상봉-망우역 구간이 거리는 짧은데 경의중앙선․무궁화호․경춘선 ITX․경강선 KTX 여러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노선의 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경강선 KTX 같은 경우 상봉에서 양평까지의 구간거리가 44㎞로 가장 큰 이격거리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김영철 그분이 와서 평창 가기 위해서 덕소역에서 섰었는데, 그 중간에 역 거리 간 이격거리 또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를 위해서 덕소역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탄력적으로 정차해서 운행하는 그 방법을 장관께서 한번 연구해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지금 거의 마지막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저희가 거의 다 되면 보고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검토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 하다가 갑자기 와 가지고 그냥 표결만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산신도시에 연말에 한 10만이 들어옵니다. 그거 들어오기 전에도 출근시간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쪽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변차로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도저히 아침에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10만 신도시를 들여놓고서는 교통대책은 아무것도 안 세워 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먹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10만이 거기서 막아버리면요 주광덕 위원님 쪽하고 우리 쪽하고 아마 출근을 포기하거나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가변차로 꼭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대안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겠습니다.
 시골지역은 인구, 동차 다 줄어 가지고 텅텅 비어 가는데, 대조적이네요.
 자꾸 밀려들어 오니까.
 시골지역으로 좀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관님, 67항․77항․84항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이 나왔는데, 달리 의견 말씀하실 것이 혹시 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괜찮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 공공주택법 같은 경우에 12월 4일․5일 같이 심사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잘 내겠습니다.
 그러면 김 간사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꼭 통과보다는 전향적으로 심사해 보겠다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5항, 66항, 68항, 69항, 71항부터 7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0항, 75항, 76항, 78항부터 83항까지, 그리고 85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67항, 77항, 84항 법률안은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법안들을 의결해야 되는데요.
 국토부장관은 가시도록 하지요.
 그러면 현안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항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에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한 번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고요.
 55항 법률안은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
 55항 얘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완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한번……
 위원장님, 마이크 안 대고 하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우세하다고 해 가지고 통과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야당 간사로서 좀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강한 의견은 아니셨고요.
 예, 양해가 되었다면……
 그리고 61항 법률안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교육부장관님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부장관 의견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1항, 48항, 49항, 55항, 56항, 57항, 60항부터 6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2항부터 47항까지 그리고 50항, 51항, 53항, 54항, 58항, 59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40항 법률안은 교육위원회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