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3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계속)
- 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 3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춘석ㆍ안민석ㆍ전현희ㆍ권칠승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심기준ㆍ신창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김종민ㆍ김성수ㆍ안호영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정성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진선미ㆍ윤호중ㆍ김병관ㆍ문희상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조경태ㆍ김종회ㆍ장병완ㆍ위성곤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민봉ㆍ여상규ㆍ강훈식ㆍ김현아ㆍ정우택ㆍ임이자ㆍ유승민ㆍ유의동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성중ㆍ윤재옥ㆍ정운천ㆍ정태옥ㆍ곽대훈ㆍ김종태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윤영일ㆍ이동섭ㆍ조배숙ㆍ박덕흠ㆍ김관영ㆍ이언주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석기ㆍ임종성ㆍ이찬열ㆍ전혜숙ㆍ김광수ㆍ유성엽 의원 발의)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
-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홍영표ㆍ최재성ㆍ김병기ㆍ김종대ㆍ김중로ㆍ이종명ㆍ박홍근ㆍ이헌승ㆍ이동섭ㆍ채이배ㆍ신보라ㆍ박재호ㆍ서형수ㆍ홍문표ㆍ이채익ㆍ박인숙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철규ㆍ김경협ㆍ조승래ㆍ최도자ㆍ김동철ㆍ이태규ㆍ이훈ㆍ한정애ㆍ김관영ㆍ오신환ㆍ박성중ㆍ장정숙ㆍ이혜훈ㆍ이언주ㆍ김상희ㆍ정우택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명연ㆍ김세연ㆍ기동민ㆍ이명수ㆍ김삼화ㆍ인재근ㆍ정인화ㆍ김성찬ㆍ이양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정운천ㆍ오영훈ㆍ김병욱ㆍ최운열ㆍ유의동ㆍ소병훈ㆍ이학재ㆍ유승민ㆍ장병완ㆍ서청원ㆍ이정미ㆍ박선숙ㆍ김종회ㆍ김현권ㆍ서삼석ㆍ한선교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안민석ㆍ강창일ㆍ우원식ㆍ남인순ㆍ김해영ㆍ추혜선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용주ㆍ정태옥ㆍ김광수ㆍ윤준호ㆍ맹성규ㆍ김영주ㆍ이진복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성환ㆍ이용호ㆍ임재훈ㆍ신경민ㆍ김두관ㆍ김성태ㆍ금태섭ㆍ표창원ㆍ박완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재수ㆍ임종성 의원 발의)
-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성찬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박성중ㆍ정진석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은권 의원 발의)
-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박정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영춘ㆍ최도자ㆍ추혜선ㆍ이해찬ㆍ박주선ㆍ장병완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추경호ㆍ박광온ㆍ임이자ㆍ김학용ㆍ이장우ㆍ박대출ㆍ박성중ㆍ김경진ㆍ이철규ㆍ박맹우ㆍ홍문표 의원 발의)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정갑윤ㆍ박인숙ㆍ송희경ㆍ강석호ㆍ장석춘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순례ㆍ이채익 의원 발의)
-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철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유동수ㆍ전해철ㆍ신창현ㆍ한정애ㆍ정성호ㆍ추미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박명재ㆍ김성찬ㆍ강석진ㆍ金成泰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성중ㆍ최연혜ㆍ곽대훈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2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종걸ㆍ김해영ㆍ김진표ㆍ안규백ㆍ김경협ㆍ정성호ㆍ김종대ㆍ서형수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 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남춘ㆍ전혜숙ㆍ서영교ㆍ홍익표ㆍ정성호ㆍ이정미ㆍ박홍근ㆍ이인영ㆍ정인화ㆍ오제세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김상희ㆍ정성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소병훈ㆍ인재근ㆍ서영교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현권ㆍ임종성ㆍ기동민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상희ㆍ진선미ㆍ김영호 의원 발의)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장병완ㆍ추혜선ㆍ윤영일ㆍ안상수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광수ㆍ장정숙ㆍ권칠승 의원 발의)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권은희ㆍ유동수ㆍ신용현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언주ㆍ최도자ㆍ이태규 의원 발의)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주현ㆍ장병완ㆍ김중로ㆍ윤준호 의원 발의)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3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원욱ㆍ백혜련ㆍ서형수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두관ㆍ조승래ㆍ이수혁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 3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규환ㆍ이춘석ㆍ나경원ㆍ김세연ㆍ이찬열ㆍ송희경ㆍ유성엽ㆍ소병훈ㆍ박주민ㆍ윤관석ㆍ경대수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정재ㆍ이용호ㆍ정운천ㆍ안호영ㆍ김관영ㆍ김광수ㆍ박경미ㆍ정동영 의원 발의)
- 3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신보라ㆍ김수민ㆍ김현아ㆍ신상진ㆍ원유철ㆍ임이자ㆍ김석기ㆍ정갑윤ㆍ김재경ㆍ함진규 의원 발의)
- 3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학재ㆍ신용현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중로ㆍ김수민 의원 발의)
- 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 40.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병욱ㆍ황희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영주ㆍ전재수ㆍ서형수ㆍ서영교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민기ㆍ윤종오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종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안민석ㆍ윤소하ㆍ최도자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동섭ㆍ전혜숙ㆍ박재호ㆍ신동근ㆍ정춘숙ㆍ유성엽ㆍ박주선ㆍ강병원ㆍ변재일ㆍ우상호ㆍ남인순ㆍ김영호ㆍ송기석ㆍ김종인ㆍ안철수 의원 발의)
-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현아ㆍ김경진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승희ㆍ최도자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
- 4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4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44.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4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4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상훈ㆍ김선동ㆍ이주영ㆍ조배숙ㆍ김승희ㆍ윤종필ㆍ정유섭ㆍ박명재ㆍ최연혜 의원 발의)
- 5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5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박찬대ㆍ오영훈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박정 의원 발의)
- 5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5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5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6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학재ㆍ노웅래ㆍ안호영ㆍ윤영일ㆍ최인호ㆍ이원욱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철민ㆍ강병원ㆍ한정애ㆍ양승조ㆍ김민기ㆍ안호영 의원 발의)
-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 의원 발의)
- 6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강석호ㆍ조훈현ㆍ김승희ㆍ서청원ㆍ장석춘ㆍ박인숙ㆍ이현재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
-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이원욱ㆍ이춘석ㆍ강훈식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경협ㆍ윤관석ㆍ박홍근ㆍ조정식 의원 발의)
-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엄용수 의원 발의)
-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최경환(국)ㆍ이학재ㆍ정용기ㆍ박찬우ㆍ박덕흠ㆍ이해찬ㆍ윤후덕ㆍ주승용ㆍ황희ㆍ이명수ㆍ강석호 의원 발의)
- 7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덕흠ㆍ정갑윤ㆍ임이자ㆍ정태옥ㆍ김성원ㆍ함진규ㆍ정유섭ㆍ윤상현ㆍ이진복ㆍ유재중 의원 발의)
- 7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철민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박준영 의원 발의)
- 7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고유법 안건과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춘석ㆍ안민석ㆍ전현희ㆍ권칠승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심기준ㆍ신창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김종민ㆍ김성수ㆍ안호영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정성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진선미ㆍ윤호중ㆍ김병관ㆍ문희상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조경태ㆍ김종회ㆍ장병완ㆍ위성곤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민봉ㆍ여상규ㆍ강훈식ㆍ김현아ㆍ정우택ㆍ임이자ㆍ유승민ㆍ유의동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성중ㆍ윤재옥ㆍ정운천ㆍ정태옥ㆍ곽대훈ㆍ김종태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윤영일ㆍ이동섭ㆍ조배숙ㆍ박덕흠ㆍ김관영ㆍ이언주ㆍ김성수ㆍ이춘석ㆍ김석기ㆍ임종성ㆍ이찬열ㆍ전혜숙ㆍ김광수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홍영표ㆍ최재성ㆍ김병기ㆍ김종대ㆍ김중로ㆍ이종명ㆍ박홍근ㆍ이헌승ㆍ이동섭ㆍ채이배ㆍ신보라ㆍ박재호ㆍ서형수ㆍ홍문표ㆍ이채익ㆍ박인숙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철규ㆍ김경협ㆍ조승래ㆍ최도자ㆍ김동철ㆍ이태규ㆍ이훈ㆍ한정애ㆍ김관영ㆍ오신환ㆍ박성중ㆍ장정숙ㆍ이혜훈ㆍ이언주ㆍ김상희ㆍ정우택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명연ㆍ김세연ㆍ기동민ㆍ이명수ㆍ김삼화ㆍ인재근ㆍ정인화ㆍ김성찬ㆍ이양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정운천ㆍ오영훈ㆍ김병욱ㆍ최운열ㆍ유의동ㆍ소병훈ㆍ이학재ㆍ유승민ㆍ장병완ㆍ서청원ㆍ이정미ㆍ박선숙ㆍ김종회ㆍ김현권ㆍ서삼석ㆍ한선교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안민석ㆍ강창일ㆍ우원식ㆍ남인순ㆍ김해영ㆍ추혜선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용주ㆍ정태옥ㆍ김광수ㆍ윤준호ㆍ맹성규ㆍ김영주ㆍ이진복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성환ㆍ이용호ㆍ임재훈ㆍ신경민ㆍ김두관ㆍ김성태ㆍ금태섭ㆍ표창원ㆍ박완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재수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성찬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박성중ㆍ정진석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박정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영춘ㆍ최도자ㆍ추혜선ㆍ이해찬ㆍ박주선ㆍ장병완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추경호ㆍ박광온ㆍ임이자ㆍ김학용ㆍ이장우ㆍ박대출ㆍ박성중ㆍ김경진ㆍ이철규ㆍ박맹우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정갑윤ㆍ박인숙ㆍ송희경ㆍ강석호ㆍ장석춘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순례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철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유동수ㆍ전해철ㆍ신창현ㆍ한정애ㆍ정성호ㆍ추미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박명재ㆍ김성찬ㆍ강석진ㆍ金成泰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성중ㆍ최연혜ㆍ곽대훈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종걸ㆍ김해영ㆍ김진표ㆍ안규백ㆍ김경협ㆍ정성호ㆍ김종대ㆍ서형수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남춘ㆍ전혜숙ㆍ서영교ㆍ홍익표ㆍ정성호ㆍ이정미ㆍ박홍근ㆍ이인영ㆍ정인화ㆍ오제세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김상희ㆍ정성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소병훈ㆍ인재근ㆍ서영교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현권ㆍ임종성ㆍ기동민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상희ㆍ진선미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장병완ㆍ추혜선ㆍ윤영일ㆍ안상수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광수ㆍ장정숙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권은희ㆍ유동수ㆍ신용현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언주ㆍ최도자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주현ㆍ장병완ㆍ김중로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11월 14일, 11월 27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정형 중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결손처분의 요건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및 공무원의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범위를 정비하고,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를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검사가 임명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본식 표현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인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문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탁물을 수령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탁사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을 ‘수령․회수권자’로 수정하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금전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탁물’을 ‘공탁금’으로 수정하여 모든 공탁사건에서 공탁금 지급권자를 파악하여 공탁금 수령 등을 안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 주승용 의원, 박광온 의원, 하태경 의원,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9월에 발생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의원, 강효상 의원,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 이종명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김경진 의원, 이동섭 의원,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촬영․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였으며, 유포죄의 객체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시키고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이러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병역의무, 국방의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어제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법원이든 법무부든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관계장관으로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대체토론입니까, 현안질의입니까?
채이배 위원님.
특히나 윤창호법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처음 윤창호 씨 사고 이후 윤창호 씨 친구들이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 당 하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대표발의한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초안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안이었던 5년 이상의 형량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하셨던 위원님이나 또는 전문위원께 왜 3년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른 형법들과 비교해서, 비교형량을 해서 결국 결정되었다니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양형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감 때도 제가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은 20대 국회 들어서, 제가 2016년에 제일 먼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노와 국민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사건이 중요한 민생법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최초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저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송기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주 사망사고의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주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고.
또 천차만별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날 음주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서 오전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술이 다 깬 것으로 평상시처럼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한계치인 0.0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출근길에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모두 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범죄유형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그러한 범죄에 따른 보다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고 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윤창호 사건으로 분노하는 친구들이나 관계자들의 국민적 법감정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까지 새로 법정형에 집어넣는 것이 더 합리적인 입법방향이다라고 해서 법원 관계자나 법무부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법안을 성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지 않고 하한을 3년 이상으로 했을 때 꼭 엄벌해야 될 음주 사망사고자에 대해서 경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 법안 대체토론 시간이니까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원장회의나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사회적 비난이 높고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법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제대로 적합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정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적절한 기회에 법원장회의나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된 원안 그대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살인죄가 5년 이상인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나는 무조건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술을 먹고 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사케 했다라고 하면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러나 형사처벌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인권 그리고 피고인의 의사 이런 것들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치사나 상해치사 이런 범죄와 형량을 맞추는 게 체계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한은 무기 또는 유기징역 최고형까지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안별로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엄벌할 행위는 엄벌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한 대체토론은 마치고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너무 가혹하게 규제가 많다. 예를 들면 만 18~30세 교육비를 4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정해 놓고 있어요. 지금 전문대학ㆍ대학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제가……
장관님, 대한민국이 세계기능올림픽에서 최다 우승국인 것 아시지요?


현안질의는 의결한 다음에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현안질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대체토론 또는 자료 제출, 의사진행발언 이런 것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광덕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의와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부터 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부터 1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부터 1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9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부터 2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3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부터 2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 분 장관님 모시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어제 법원에서 답변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기구가 아니고 자문하는 기구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법관대표회의에서 국회에다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도 법원 자체의 권한도 넘는 사항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관사항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런 행동을, 공식적으로 공보 담당자를 통해서 국민 앞에 그 의결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그 속기록을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 그러는데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 그저께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위인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데 아니, 이것은 검찰국 공공형사과에서……
이게 어저께 것이라면 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저께 것인데 이것 보고 안 한 건 직무유기야. 안 그렇습니까?
검찰국장님, 이런 것 보고 안 해요? 이런 것 보고 안 드립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장관님이 이것을 보고를 못 받고 나오셔 가지고, 물론 이것 국가보안법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해치는 정을 알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어떻게 장관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게 만들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것도 보고 안 받았습니까?


사건을 잘게잘게 쪼개 가지고 일부는 기소하고 또 일부는 무혐의하고 일부는 계속 7달 동안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건 수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국장, 이런 식으로 수사한 것 맞습니까?
나와 가지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장관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루틴에 맞아요?











신속하게 좀 해 보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께서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를 유지하셔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유성기업 상무라는 사람이 민주노총 조합원 10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가지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교적 병역거부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사회봉사명령을 한다는데 사회봉사명령 기속력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유로운 공기 마시면서 어영부영 시간 때우다 사회봉사…… 기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봉사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법원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이런 사회혼란 상황을 추슬러 나가도 뭐할 판에 법무부하고 대법원이 앉아 가지고 이런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촉발시키는……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특별조사단 단장을 하셨지요?



그런데 처장님이 단장으로 일하셨던 특별조사단, 처장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없었다’. 그 이전에도 조사가 2회 더 있었던 걸로 압니다. 총 3회 조사를 했었고요. 그 기간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체조사를 1년 반 동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이거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덮은 거다, 은폐한 거다 이렇게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하신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조사단이 발족할 당시에는 기획조정실 컴퓨터 3대 속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1차․2차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암호 걸린 파일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저희 특별조사단은 암호 걸린 파일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어디 컴퓨터 3대가 있고 그거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의 명운을 가름 지을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아니,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평소에 법원행정처에 와 가지고 살았나요? 이 사람들 외부자 아닙니까? 외부자가 영장 딱 들고 와 가지고 딱 찾을 수 있는 것을 왜 법원 내부에서는 이것을 못 찾아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지금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벗고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다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시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악화된다. 법원에 대한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 그렇게 쓰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국감 때 제가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해서 모범수도 민생경제에서 또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수용생활하고 있는 분 중에 가석방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것 기억나시지요?





외국인 기술연수, 이게 비자 관련입니다, 장관님. 비자 관련인데,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사십, 오십 되어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 중에 학비 문제를 없애야 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직업학교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은 직업을 갖는 게 기능입니다,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IT도 높지요, 요리․미용…… 대한민국 우수한 기능이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와서 배우게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장관님.

쉽게 말해서 아주 쓸데없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2년 동안 이게 사장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 들어 보니까?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봐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한국의 명성을 좀 보여 줘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제도 개선을……
본 위원이, 제가 하겠습니다, 법무부 실무자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석이 됐는데, 말기 간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석을 한 사람이 술, 담배를 매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간암이 맞는지조차 처음에 의심스럽고, 일단.
이게 가능성은 다 있어요. 간암도 아닌데 간암이라고 어떤 의사가 해 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치료도 안 받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다 그렇게 진단서를 내 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병역 거부해서 실형 받고 가석방이 되거나 형집행이 종료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더 이상 복무 대상자가 되지 않지요,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 병역거부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보통 징역 1년 6개월 받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복무제를 마련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보통 2배에서 아니면 1.5배 사이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체복무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금 확립된 게 아닌 상태에서 병역거부로 인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이 저는 군복무를 한 청년과의 형평성이 아닐까, 굉장히 나는 법무부에서 가석방은 성급했고 또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역으로 복무한 청년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서 상당히 잘못된 가석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나는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마치 본인의 친위대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두 번씩이나 대국민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검찰에 떠넘기고 아무런 말씀 없이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그 점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우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7월 13일 날 대통령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회의 진행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날 참석했던 일부 법관들의 강한 이의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의 문제를 검찰에 던져 놓고 또 국회에 던져 놓고 빠져 나가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라고 그럴까, 일단 던져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작전이다, 정말 책임지는 자세가 없고 대법원장의 태도는 상당히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현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또 비겁한, 저는 그런 대법원장을 보는듯한 기분이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현 정부의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심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소관 사항도 아니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절차와 내용, 방법까지 다 위반해 가면서 성급하게 언론 발표를 통해서 사회적 논란을 불 지피고 국회를,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 쟁점화하는지, 이게 바로 정치법관 아니에요?
한번 답해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소신이고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력행위자에게 분노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양형이나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합리화한다든지 또는 정당화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실언이나 실수로 그런 표현이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행정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 주셔야지요.

최근 교도소 과밀 문제,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너무 심각했고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요구까지 나왔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대안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있는 과밀에 대해 시설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으로는 그 수 자체를 줄여 나가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자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극소수의 부분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경미한 폭력, 일탈행위, 그들에 대한 보호 처분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소년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적 기능의 강화 이 부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관용과 함께 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도 엄히, 중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지금 개정법률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을 피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예방과 교육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병행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에 문무일 검찰총장님한테 이호진 회장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보석에 관련된 서류들이 허위일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문무일 총장께서 그러한 단서가 있다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몇 개 언론사에서 이미 이호진 회장의 병보석 관련되어서 우리가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언론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단서의 허위 가능성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병보석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관련 서류들의, 그래서 법원과 또 검찰, 우리 정부를 농락한 그런 사건이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살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것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 2001년 다 죽 있는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부적절한 금전거래, 법정 막말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현충일 날 골프친 것 이런 것까지 다 조사되어 가지고……
법원의 어떤 행정처나 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법관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처신으로 보여지는데 수사기관의 역할로서도 그런 소환 불응에 대해서 그대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법원 판사들이 판결로 말하면 되지 자꾸 그렇게 검찰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먼저 하고요 또 뒤에 이상한 문건들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의 주된 보도 내용이 되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사법부 자체가. 왜 그래요?


지금 사법의 정치화, 이것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까?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도 아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한 그런 결의를 그런 법관대표자회의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정치권에 맡기면 돼요.

내가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제 페이스북에 ‘대법원장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권고문을 하나 게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요 내용은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는 겁니다. 놔두면 자꾸 사법부가 정치화된다는 그런 국민 우려를 자아내게 되고 또 사법부 자체가 말이 많아져요. 이렇게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해체하는 게 좋겠다, 사법부를 위해서 해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간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 서너 시간 하고 드롭시켰는데 정말 법원이 잘하셔야 됩니다. 법원이 잘하셔야 법치가 최종적으로 구현이 되고 또 국민들도 그런 법치를 체감하게 되면 왜 사법부 수장에게 화염병이 날아들겠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제일 불신 받는 기관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지금 그 결의 내용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동료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다가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의 법관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53명이 찬성하고요 52명은 거기에 반대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점몇 % 차이의 의결을 해 놓고 그걸 발표를 해요?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 하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꾸 거기에 기대고 그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절대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정치인 흉내나 내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관회의 속기록은 행정처에서 관리하지 않고 회의록이라고 합니다. 아마 회의록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법원조직법에 보면 대법관회의라든지 각급법원 판사회의라든지 이런 법상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데 의견 조회하면 되지 왜 법상 근거도 없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거기의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고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개인 발언이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11시45분)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등 12건의 청원은 법률안 개정, 제도 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12건의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신환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타위법 심사인데요.
좀 더 할까요? 오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다음은 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3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원욱ㆍ백혜련ㆍ서형수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두관ㆍ조승래ㆍ이수혁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규환ㆍ이춘석ㆍ나경원ㆍ김세연ㆍ이찬열ㆍ송희경ㆍ유성엽ㆍ소병훈ㆍ박주민ㆍ윤관석ㆍ경대수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정재ㆍ이용호ㆍ정운천ㆍ안호영ㆍ김관영ㆍ김광수ㆍ박경미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신보라ㆍ김수민ㆍ김현아ㆍ신상진ㆍ원유철ㆍ임이자ㆍ김석기ㆍ정갑윤ㆍ김재경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오세정ㆍ이동섭ㆍ이학재ㆍ신용현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중로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참고로 제32항 및 제33항은 지난회의 때 검토보고, 대체토론까지 마쳤으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법률안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잼버리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 28조 본문에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계잼버리 관련 상징물 등’을 범죄행위의 객체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단서에서도 범죄구성요건 배제사유를 포괄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장, 마스코트, 상징물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안 28조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서 ‘결과 발표’를 ‘결과 공표’로 수정하고 포괄위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39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36항, 37항,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계류법안 32항․33항을 포함해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여가부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는 언론플레이해 가지고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의무화한다고 그러면 교육현장의 업무 가중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법률의 효과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 조문을 보면, 19조 2항을 보면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법률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호대상자가 남성․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대로 가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육을 어느 계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2소위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어떤 한 위원님이라도 2소위 회부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시면 2소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법사위의 구조고요. 장관님이 다른 설명을 해 주셔도 설득이나 납득이 안 되면 결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저희가 여가위에서 물론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이 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벌였고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게 사실은 여성폭력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 이런 용어로 사용되는데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용어의 한국 대체어가 없거든요. 대체어를 저희가 찾아보다가 그러면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혹은 ‘성적약자’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안명이 너무 길어지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장관님 설명처럼 피해자 중의 대다수일 수밖에 없고, 다른 남성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그런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의 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법안명에 상징적으로 여성폭력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그런 다수 여성들의 요청에 대한 국회의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의가 있고 또 타당한 의견이시지만 여가위에서의 합의를 조금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시 계속 저희들의 쟁점이고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유엔에서 우리에게 권고한 안 중에 ‘성평등’이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그것을 진흥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가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썼냐는 거예요.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것도 성평등 관점에서……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가위에서 분명히 논의가 됐을 건데 양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한 것은 양성평등 교육에는 포괄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가 존중도 하고 더더군다나 폭력 같은 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다 내포가 돼 있는데 왜 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계속 중첩적으로 부하를 걸게 하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법무부 보세요. 이래 놨더니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촉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송기헌 위원께서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김도읍이가 막아서 예산이 삭감됐다,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전체회의에서 이 체계․자구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위 회부를 요구하는 법안이 32항, 33항 2개인가요?
노동부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국가기관 외에 또 사용자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첩된 법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공법인화 이 문제도 기재부의 인원조정 계획, 이쪽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항도 위원장님께 역시 2소위에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에 해당자의 주소나 이런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신중히 2소위에서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기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정말 체계와 자구 문제가 아니면 내용상에 있어서는 가급적 해당 상임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법사위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여성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계속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법적인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예방하고 보호하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가위에서도 여야 없이 모두 합의된 마음으로 통과돼서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지금 2소위에 이미 상정돼서 계류 중인 법안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 하나하나도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2항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제정법이고 하니까 2소위에 회부해서 다시 심각하게 논의해 보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33항이나 37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고 사회 현장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급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특히 기재부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의견은 이미 수용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장관님, 지금 33항과 37항에 대한 견해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가 전부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임시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에, 그분들의 지위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김도읍 간사님이나 이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그리고 아까 고용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만 하고요 저희는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겁니다.
19조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따로 떼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제도가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국내, 그러니까 내국인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정함에 있어서 20조 같은 조항도요, 우리나라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마치 유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만능의 복음처럼 이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내국인들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에 성평등 실현에, 여기도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실현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여성폭력 방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극히 부적절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 놨어요, 국가 간에 국내법이 다 존재하는데.
이거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물론 속지주의에 의해서 외국인도 적용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길도 먼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이것도 저는 삭제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진흥원장 공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재공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저희만 그 정원으로 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관계부처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2항의 법률안은 제정법이기도 하고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체계․자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고요.
33항, 37항도 소위에 회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33항은 제가 지적하고 이완영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는 현 원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오히려 위인설법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 그러면 저는 33항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보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37항도, 다 좋아요. 이게 남인순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김기선 의원님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의 안을 제출했고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료요구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민사집행법 관련해 가지고 기본법과 체계가 잘 안 맞아요. 대안이니까 발의한 의원님들은 이름이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빼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관련해서 체계에 맞게끔, 지금 여기서는 못 할 것 같아요.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집행권원 관련된 조항을 빼고 간다면 오늘 통과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2소위로 회부해서 이것도 12월 3일 날, 여가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마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 국장님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그 법에 하는 걸로 현행법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하고 고평법은 특별법이니까 그게 먼저 적용돼서 민간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평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적용 안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정도 기간 못 참습니까?


32항, 33항은 소위에 회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항은 인권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거라서 그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33항을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나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통과시켜 드리겠다고 하니까 믿어 보시지요.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지금 사용자가 들어가 있는 그 조항은 지금까지 시행이 돼 왔다는 것이고 시행이 되어 오면서 민간기업 사용자는 한 번도 그 조항을 적용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게 기본법이고 특별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31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위원님들 31조 한번 보세요. 그건 안 바뀐 것 맞아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주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걸 갖다가 상세하게 바꾸는 겁니다.
노동부가 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그러니까 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의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게 왜 사용자가 안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뒤에 의무 주체가 들어가는 게 바뀌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경시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상으로 규율할 내용을 규율하고 제한하는 것들은 특별법으로 제한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완영 위원님은 특별법에 돼 있는데 기본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 33항 양성평등기본법은 2소위에 넘기지 마시고 놔두시고 그 사이에 이완영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오후에 처리를 하시는 걸로.
왜 그러냐면 지금 납득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완영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31조도 문제지만 이번에 46조의2가 신설되잖아요. 진흥원을 공법인으로 하고 진흥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자세하게 엄청난 양이 열거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다.
첨언하여 여기에 누가 봐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2항은 2소위에 회부하고요, 33항은 오후에 할 테니까 잠깐 다시 나와 주시고, 그 사이에 이완영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항은 의결합니다.
어쨌든 12월 3일 날 본회의하니까 그때까지 민사 집행권원하고 이 부분의 충돌되는 여부를 검토하셔서 충돌이 안 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32항, 37항은 2소위에 회부하고요, 33항은 오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항, 35항, 38항, 3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꼭 장관님께 현안으로 질의해야 되겠다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했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이완영 위원님, 장관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무조건 잡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 지적한 게 맞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용자’ 할 때 장관님이 ‘민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포함돼 있고, 그것은 잘못 설명하셨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여가부 의견을 잘 들었고 현행대로 통과시켜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님도 별 이견 없으시지요?


32항 법률안은 지금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3항을 통과시키려고 하신다면 이 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33항 법률안에 두고 32항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소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여가부에서 차관님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도 충분히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0.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병욱ㆍ황희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영주ㆍ전재수ㆍ서형수ㆍ서영교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민기ㆍ윤종오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종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안민석ㆍ윤소하ㆍ최도자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동섭ㆍ전혜숙ㆍ박재호ㆍ신동근ㆍ정춘숙ㆍ유성엽ㆍ박주선ㆍ강병원ㆍ변재일ㆍ우상호ㆍ남인순ㆍ김영호ㆍ송기석ㆍ김종인ㆍ안철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현아ㆍ김경진ㆍ이동섭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승희ㆍ최도자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상훈ㆍ김선동ㆍ이주영ㆍ조배숙ㆍ김승희ㆍ윤종필ㆍ정유섭ㆍ박명재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박찬대ㆍ오영훈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6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5년 10월 확정된 역사교과용도서 국정화제도를 전제로 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7년 5월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이 폐지되고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국정 체제를 전제로 한 특별법안의 제정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생명․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거부에 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며 법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겸임교원 등의 약칭 사용에 따른 부칙 문구를 정비하고, 1년 미만 임용 가능한 교원의 범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규정하고 벌금형의 분리선고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며 징계의결 요구 등을 미이행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 체계에 맞게 과태료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적용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시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및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연장을 통지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교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표현인 ‘당해’ 및 ‘계리’를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시 수리여부 통지 의무화 및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장 통지를 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확대시키고, 입학금 지원 신청을 대학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2항, 43항, 44항, 45항, 46항, 47항, 50항, 51항, 53항, 54항, 58항, 59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강사법’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법이 무려 11년 동안 논의되다가 대학 대표 그다음에 강사 대표,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 교육위 예결소위에서 55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논의하여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률 개선과 함께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직원공제회라는 것은 어떤 보험 성격이 있든 간에 당초 발의한 대로 현재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다른 군인공제회와 비슷하게 5년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필요없다 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교직원들한테 불이익하게 하는 조항이 수정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좋은데, 우선 아까 채이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대표성 있는 기구가 아니다 이런 게 언론에 나고 있지요, 협의회에서 한 것?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대표 이게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나 강사 간에도 아직 이견이 있다……

지금 또 교육위원회의 말씀을 들어보면 방학 중 임금 450억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 강의료 지원 등으로 100억을 반영했다. 이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결위에서 담당할 일이지만 우선은 방학 중 임금을 지금 법에 신설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것은 학교에서 부담하면 될 일인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또 강의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의 교직원에 대해서 강의료를 지원하는 건 처음 있는 사실 아니에요, 맞지요?

다만 사립대학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이 제도가 초기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게 예산부수 법안은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어렵게 통과된 법인만큼 학교의 시행의 안착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 2학기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해서 방학 중 임금 일부와 강사 지원에 대한 예산 550억을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부수 법안처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예산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교육위에서 550억을 증액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할 뿐이지, 그건 또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된 2019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안은 오늘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완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전부 5년으로 동일하게 해 놓으면 ‘5년 안에 권리행사 못 하면 내가 이걸 못 받는구나’ 아는 거지, 이렇게 불명확하게 법체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의 질문이에요.







현재 교직원공제회는 지금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번에 법으로 상향하는 건데요. 보험 성격의 급여는 현재도 정관에서 3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법을 준용해서. 그 사항을 이번에 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당초 안대로 하면 가장 좋고 거기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당초 의원 발의안대로 하고, 단서조항이 필요 없다는 지적을 하고 꼭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소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한번……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전체 5년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3년짜리도 다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현재에 맞게 하기 위해서 뒤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두괄시켜 놓은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5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상법상 시효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규정은 애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시킨 것이고 그렇게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상품 정한 게. 보험상품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조항을 보시라니까요. 막연하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맞고.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류해 가지고 명확화하든지 아니면 소위에서 넘겨서 명확화하든지, 사실 이것은 원칙상으로는 소위에 넘겨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송기헌 간사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한번 전체회의에 남겨 놓고……


장관님 아셨지요?


다음 전체회의가 곧 있습니다.
며칠이지요?


52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성의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각 대학이나 강사 노조나 관련된 분들이 실제로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9년 1월 1일 날 시행되게 되는 그 법률이 훨씬 더 강사들에게나 대학에게도 여러 가지 더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통과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대기질 관리 주체는 누구지요?


대기질 관련해서 학교 대기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에요. 대기질이라는 게 경계가 없어요. 장관님 말씀도 모순인 게 교실 안에 있는 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운동장, 그 옆의 공단 대기라는 것이 어디 경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떠다닐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안의 대기질 관리는 교육부가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것은 환경부가 하고 있고 산업시설 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예요. 사회부총리시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 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기질 관련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담당 국장들을 불러서 이것을 한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3개 부처가 TF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교육부도 관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질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안이든 밖이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학교 경내라고 그러면, 교실 안만 학교입니까, 운동장도 학교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강당 없는 데는 강당 다 지어줘야 돼요, 실제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두 번째,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학교는. 그렇지요? 지금 생활체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 강당을 아이들이 다 하교하고 난 뒤에도 사용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관리의 책임의 문제 때문에 학교장들이 꺼려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 그러니까 지자체나 다른 방식의 관리방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안으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기질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안팎도 사실은 교육부다 환경부다 이렇게 부처를 가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 부처들이 기준이나 대기질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실무 TF를 통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한 분이 더 필요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61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지요?




교육부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현안질의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09년 도입된 이후로 10년 차가 됐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됐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법무부에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로만 보지 말고, 사실은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시도해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의가 아니라 다섯 번에 걸쳐서 시험에 낙방된 이유로 전혀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특히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학과가 다 형해화돼 가지고 구조조정되고 정원을 채우는 법학과가 없습니다,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고시에 붙든 안 붙든 간에 많은 역할들을 해 왔는데, 그러면 법학은 이제 아예 포기할 겁니까? 교육부의 입장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개 학교에 대한 실태점검하고 종합적으로 로스쿨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좀 하시지요.
(웃음소리)
장관님, 아마 곧 위원장님께서 장관님 이석하도록 하실 것 같은데 학교 강당 방과 후 활용 관련해서 지금 담당 국장님이 아마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시면 다른 관련 공무원이라도 저 좀 뵙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학재ㆍ노웅래ㆍ안호영ㆍ윤영일ㆍ최인호ㆍ이원욱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철민ㆍ강병원ㆍ한정애ㆍ양승조ㆍ김민기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강석호ㆍ조훈현ㆍ김승희ㆍ서청원ㆍ장석춘ㆍ박인숙ㆍ이현재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최인호ㆍ이원욱ㆍ이춘석ㆍ강훈식ㆍ이동섭ㆍ민홍철ㆍ김경협ㆍ윤관석ㆍ박홍근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최경환(국)ㆍ이학재ㆍ정용기ㆍ박찬우ㆍ박덕흠ㆍ이해찬ㆍ윤후덕ㆍ주승용ㆍ황희ㆍ이명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덕흠ㆍ정갑윤ㆍ임이자ㆍ정태옥ㆍ김성원ㆍ함진규ㆍ정유섭ㆍ윤상현ㆍ이진복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철민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4분)
참고로 65항은 지난 회의 때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85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5항은 지난 8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마는 의결되지 않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이 또 다른 조직의 신설 근거가 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인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하고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조항들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지 않아 소급적용 여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명시하는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역세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면서 철도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등의 문구를 정리하여 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25조제1항에서는 역세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 업무를 규정하면서 현행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관받았음에도 관련 조문이 정비되지 않아 법체계상 업무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철도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협의간주제를 도입하고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도공동운수협정 인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담합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정밀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심사가 소요될 수 있어 협의간주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협의기간을 제한하거나 협의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78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83항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수리제도 합리화 정책에 따라 간주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공항시설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공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국민의 안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간주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법정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8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경우의 신고수리 간주시점을 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73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0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7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항을 포함하여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67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지는 다 좋은데 우리 국토부령으로 위임한 것 중에 신혼부부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신혼부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적되었던 사항하고 오늘 지적된 사항하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정리를 해 가지고 12월 5일 날 명쾌하게 소위에서 하고, 전체회의 바로 연이어 있고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주거기본법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석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3조의2에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게 기존의 법률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를 지칭하는 게 되어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위원회 간에 겹친다. 그래서 정리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3조의2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하고 그 법률 이하의 규정에 있는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는 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지칭한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조의2 이하, 4조 이하, 7조부터 나오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광역교통위원회라고 보면 맞는 거지요?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2소위로 넘겨서 저희가 예전에 논의했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간주제로 계속 볼 것인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건축자재에 대한 생활방사선 기준치가 없지요?



지금 일단 실내 대기질 측정 방식에 의해서 해당 아파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부산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강서구청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침대가 문제가 되듯이 외장도 아니고 실내에 라돈이 검출되는 자재가 버젓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욕실에.
장관님 같으면 욕실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지자체나 정부가 이야기한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맨몸이 거기에 닿는데 대기질 측정해 가지고 문제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시공사에서도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즉시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안전을 넘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시지요?


그러면 국가가 어쨌든 주택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주해서 사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 도시가 자족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출퇴근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출근시간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난리인데, 경의중앙선 2복선전철 사업, 계획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확인할 때는 경의중앙선 제2복선 철도노선을 설치하기에 다행히 공간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재 입주해서 우리 광역교통을 이용하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새로운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분들까지 위해서도 국가가 반드시, 이건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음에 3기 신도시를 할 때는 반드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는 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검토해 주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법안이 꼭 필요했는데 오늘 여기 심의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택지문제와 교통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경강선 KTX 같은 경우 상봉에서 양평까지의 구간거리가 44㎞로 가장 큰 이격거리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김영철 그분이 와서 평창 가기 위해서 덕소역에서 섰었는데, 그 중간에 역 거리 간 이격거리 또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를 위해서 덕소역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탄력적으로 정차해서 운행하는 그 방법을 장관께서 한번 연구해서……


지금 경기도 쪽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변차로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도저히 아침에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10만 신도시를 들여놓고서는 교통대책은 아무것도 안 세워 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먹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10만이 거기서 막아버리면요 주광덕 위원님 쪽하고 우리 쪽하고 아마 출근을 포기하거나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가변차로 꼭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관님, 67항․77항․84항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이 나왔는데, 달리 의견 말씀하실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김도읍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 공공주택법 같은 경우에 12월 4일․5일 같이 심사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잘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65항, 66항, 68항, 69항, 71항부터 7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0항, 75항, 76항, 78항부터 83항까지, 그리고 85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67항, 77항, 84항 법률안은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법안들을 의결해야 되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항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에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한 번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고요.
55항 법률안은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게 의견이 우세하다고 해 가지고 통과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야당 간사로서 좀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강한 의견은 아니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41항, 48항, 49항, 55항, 56항, 57항, 60항부터 6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2항부터 47항까지 그리고 50항, 51항, 53항, 54항, 58항, 59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40항 법률안은 교육위원회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