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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그리고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셨던 양정숙 위원님 대신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마련된 안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최승재 위원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돼서 감사 청구하고 징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동의의결 관련돼서 그때 했었고 오늘 결과보고서(안)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의결 소위 구성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사가 합의를 보면 동의의결 소위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얘기했었고요.
 동의의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의결 소위 구성을 해 주시면 감사청구권이나 징계에 관련된 부분은 철회하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다가도 충분히 그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것 지금 당장 여기서 저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승재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간사님들 간에 그 부분은 더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
 위원장님, 작년 국감 때 증인으로 와 가지고 제대로 증언을 안 하고 거부한 분이 있어서 고발 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종민 간사님하고 그 합의가 된 걸로 들었는데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협의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빗썸 이정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추후에 의결을 하겠고요.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다면 오늘 중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을 분명히……
 예, 지금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은 의결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잠깐 설명 좀 드리면요. GTX-C 노선 지하화 관련해서 기본 예타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다 끝난 서류를 나중에 잘못 서류를 조작한 것처럼 이상하게 설명이 됐었고 그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국감 이후에 감사 결과 중징계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감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서 그게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승재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추가로 논의하도록……
 또 민병덕 위원님.
 좋은책신사고 대표 홍범준 이분 같은 경우는 동행명령……
 잠깐만, 그것은 이미 의결해서 고발 조치됐습니다.
 고발됐나요?
 여기는 너무 명백한, 정말 국회에 대한……
 동행명령장까지 받고……
 모독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먼저 의결을 해서 이미 고발 조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혹시 국민은행장 이재근 위증의 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건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작년 국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결했던 사항이 아까 민병덕 위원님이 제기하신 좋은책신사고 대표 홍범준 의결해서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 조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빗썸 이정훈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가 돼서 의결을 할 생각이고요.
 어떻게, 박정란 국토부 합의됐습니까?
 저는 중립적입니다.
 중립이라는 게……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요.
 그러면 합의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이따 추후에 빗썸 이정훈하고 국토교통부 서기관 박정란에 대해서는 고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논의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관련해서……
 잠깐만요.
 먼저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자체는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자구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요?
 예.
 그러면 하시지요.
 정해구 이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료 요구는 위원장한테 해야지.
 내가 좀 물어보려고……
 아니, 송석준 위원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좀 흐려집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좀 여쭤보세요. 제가 지난 결산 하면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라면 송석준 위원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송석준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각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전혀 미동이 없어. 자료 요구를 하면……
 송석준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위원장이 대표해서.
 송석준 위원님만이 아니라 민병덕 위원님도 금감원의 언론 준칙과 관련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줄 것 같더니 안 줬고요. 하여튼 오기형 위원님도 요구하신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이 지난번 전체회의 때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정해구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최소한 오늘 바로 보고를 해 주고 요구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송석준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가 보니까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제가 볼 때요.
 뭐가 방대해요, 간단한 건데?
 방대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안 주려고 하니까 방대해 보이지.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4분)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상정하기 전에요, 보훈부차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차관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무단으로 나가신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어제 예산소위에서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4일 법안소위 중에 법안소위원장님께서 산회를 선언하시기 전에 회의장에서 이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처음이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시는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기관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직원분들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직자가 물론, 그 상황은 저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좀 분위기가 산만하고 ‘다 나가’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얼결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공직자 사과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날치기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간사님이 이렇게 ‘유감이다’ 하고 넘어가 버려 가지고 넘어갔지만 저는 사실 둘 다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그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이렇게 되면 원활한…… 서로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의가 공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고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7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정훈 증인과 증언 거부한 박정란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8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성주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5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등 총 2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의 예산심의를 존중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2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발, 협약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가맹분야협약 이행평가실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핀테크 지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반부패․청렴 사례 공모전 운영 예산의 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 사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국무조정실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내년도 예산 심사 전까지 그동안의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들을 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심의받도록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부대의견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언급됐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현안질의 순서는 없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이 결산과 관련지어서 발언하시는 걸로 하고 종결을 하도록……
 결산 말고 다른 얘기는, 현안에 대한 질의는 안 됩니까?
 오늘은 현안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연관지어서……
 그냥 필요한 얘기 하세요, 원하는 분들만.
 오늘은 원하는 분들만 질의하시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님.
 결산이니까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때 제가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보훈부장관께서 광복회장이 백선엽은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광복회장의 얘기다.
 그런데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복회 입장문인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백선엽이 친일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다. 박민식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훈부장관께서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박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잘 보시면 ‘친일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어’ 돼 있는데 ‘친일행위자라고 말한 적 있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광복회장님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한 것 또 사적으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든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제가 재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그걸 부인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더더욱이나 이종찬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공식적인 입장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부정하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 맞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것은 위원님, 광복회장님의 개인 성명서가 아니라 광복회의 성명서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야기된다면,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는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입니다. 그러면 광복회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광복회장님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광복회장이 국방부장관에 보낸 서한에서도, 개인 서한에서도 그런 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어떤 공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냥 장관이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일정한 정부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는데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직을 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선엽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이 된 것은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인데 장관은 어떤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명료하게 듣고 싶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진짜 위원님하고 밤새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과 그 위원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위원회고 그 당시에 그 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10 대 1 정도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1949년입니까, 반민특위가 있었을 때, 반민특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육백 명 정도인가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친일파라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참 그런데, 보훈부장관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오버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이러면 서로 끝이 없는 얘기잖아요. 결산 얘기만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이……
 잠깐만요.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 지났잖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니까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이 아니라 박재호 위원님한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훈부장관이 법과 정부위원회 판단과 다른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용인이 됩니까?
 (「결산 얘기만 하기로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할게요.
 박재호 위원님한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받았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장관님!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보훈부장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 중에 독립운동을 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태어났지만 나는 우리 민족은 한국이다 조선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일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러 간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해서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백선엽 장군의 역사적 평가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독립군을 때려잡는 만주군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군대를 간 것은 어떤 의식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 3개를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 보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장관님은 공식적인 장관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장관은요 역사적 평가가 그때 10 대 1로 그런 편향된 인사가 있어서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그러면 다음 정권 들어오면 또 믿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고요.
 장관 입장은 국가의 공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느 정권이든 정권은 5년 만에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권에 충성하는 자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냥 공식적인 입장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편 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로 끝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그런 것에 소진하지 말고 장관님은 장관님답게 행동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요 끝없는 논쟁만 됩니다. 그 논쟁을 자꾸 만드는 게 장관님은 즐겁고 좋습니까? 국민들은 괴로워요.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역사책 보고 공부를 다 했습니까?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한두 명입니까? 그분들한테 맡겨 놓고 장관님은 장관 일을 하면 되지 왜 역사의 논쟁을 장관님이 전면에 서서 하시려고 합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절대……
 국회의원이야 할 수 있지요. 왜냐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장관은 국가의 공식적인 자리고 그래서 월급도 주고 비서도 있고. 한 부처를 전부 다 총괄하고 책임지고 국가를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거지 어떤 정권을 위해서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의 장관들도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줄 거예요. 왜 내가 줘야 됩니까, 장관님한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요.
 다음에 그것은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요.
 뭘 형평에……
 현안질의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현안질의 하자고요.
 이 부분에 관한 질의면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합시다. 왜 편향되게 하십니까? 전부 다 기회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오기형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이 얘기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전부 기회를 줘서 다 합시다.
 전부 다 기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논쟁을 유도하시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한번 할게요.
 계속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훈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드러날 테니까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답변하게 하세요. 좀 진행해 주세요.
 다 한마디씩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성희 위원님.
 아니, 지금 아무튼 뜻하지 않게 얘기가 됐는데 전체 다 발언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니까 전체 발언을 다, 하실 수 있는 위원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 한 번씩 발언하시고, 그리고 국민이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다음에 윤한홍 간사님.
 오늘 결산 하기로 했는데 주제가 또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싸웁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야기드려 볼까요?
 백선엽 장군을 가지고 친일이라고 자꾸 폄훼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벌써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6․25 때 북한군을 무찌르고 북한군을 막아 내 가지고 대한민국 지킨 사람 핵심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러면……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데 좀 가만히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제하세요.
 시간 좀 중단시켜 주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발언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님, 다 하시지요.
 그 백선엽 장군은 북한군 김일성,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예요. 왜?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을 시켰고 6․25 전쟁 이겨 가지고 지금 한반도 전체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백선엽을 폄훼해야 되니까 계속 친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백선엽 친일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때 관직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친일이냐’ 이렇게 되물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보훈부장관을 몰아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때 관직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친일이라고 여기 의사당에서 공격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여기서 일방적인 주장만 해 가지고 서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 버리면 오늘 계속 논쟁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말이 옳다, 받아들여라’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한번 공방을 해 보세요. 일방적인 이야기, 일방적인 이야기하다가 말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을 막아 낸 일등 공신이었고 대한민국을 지켜 냈다. 공산화 막아 냈다. 적화통일을 막아 낸 사람이다. 김일성 북한군 물리친 사람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일제시대 때 백선엽 장군 친일 의혹이 있다’ 계속 그것만 이야기할 거고, 결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친 일제시대 관직했으니까 친일 아니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시작해 놓고 지금 보훈부장관을 그렇게 혼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훈부장관은 국가에서 정책, 국가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보훈 쪽의. 그런데 그것을 장관을 혼을 내면 어떡해요? 장관은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말하세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위원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장관,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장관 발언할 기회를 좀 주세요, 간사님 혼자 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의를 서로 일방적인 주장하기 위해서 온 자리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한마디만……
 아니, 우리가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합니까?
 회의 진행상 꼭 필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김종민 간사님 얘기를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거면 더 이상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가 발단이 되게 된 것은 어제 보훈부장관님이 광복회장의 발언을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 장관님은 광복회장은 아니고 광복회에서 입장을 냈다고 그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종찬 광복회장 명의로 나와 있어요. 이종찬 광복회장과 광복회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즉 박민식 장관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 명시적으로 당사자가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백선엽 친일파 논쟁을 떠나서 우리 정무위에 지금 정부위원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당사자가 얘기했다면 이것은 공식 회의에서 시정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의 소신이 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내 발언이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내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의 발언과 다른 얘기를 해서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 줘야 이게 회의가 굴러가는 거지.
 아니, 정부위원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허위예요. 허위인데도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 또 그 사람이 일구이언한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이 회의의 발언 하나하나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박민식 장관님이 한발 물러서서……
 백선엽 친일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논쟁을 다른 데 가서 하시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딴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 그것은 그 당사자 발언을 존중해서 그러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친일 여부 논쟁이 아니라 어제의 발언과 광복회의 입장이 사실 대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관님. 분명히 광복회에서 바로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아니, 이게 사과…… 제가 듣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간사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복회장과 또 보훈부장관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제가 공석, 사석에서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두 사람한테 좀 맡겨 주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들은 것이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고주알미주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지요. 같이 좀……
 그만해요.
 아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쨌든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명예도 걸린 부분이고 광복회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감에서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러니까요. 그게 명예훼손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안 주셔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시지요.
 이게 헌법 정신의 문제예요.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을 유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지한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나중에 질의시간에 하시지요.
 당연히 그게 안 되면 위헌정당 해산도 하지 않습니까?
 진행하시지요.
 지금 현재 친일이건 뭐든 간에 그 역사적 평가는 별개로 하고 이것에 대한 왜곡된 역사적 인식이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들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김종민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친일이냐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듣기에는 거짓말로 들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줘라라는 거잖아요. 친일이냐 아니냐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회의에서……
 지금 보훈부장관 입장은 뭐냐면 본인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아니,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든 말든 왜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국회 장소에서 얘기합니까?
 그렇지요.
 아니, 장관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 못 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해서 한다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보훈부장관님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도 광복회의 입장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보고 어제 보훈부장관님의 발언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신뢰가 떨어져요, 발언 신뢰가. 빨리 정리하고 가세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장관이라는 위치가 개인의 위치가 아니고 정말 보훈부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바로 또 공적인 광복회의 명의로 반박 입장이 나온 것은 굉장한 문제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계속 다룰 것이고요. 발언에 좀 신중을 가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다루고, 오늘 안건은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박민식 장관 발언은 다 검증해야 돼,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고 오늘은 결산하고……
 광복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뭐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석에서 한 건지 공적인 건지 확인해 봐야지.
 아니, 그리고 친일파가 아니라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자, 이제 그만하고 끝냅시다.
 친일파라고 입증하는 데, 앞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친일파니까 장관직 사퇴하겠습니까? 그것을 답해야지.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라고?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그렇지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잘…… 제가 볼 때 광복회의 입장이 공과 과가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광복회 입장이 딱 정답인데 뭘 그렇게 따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광복회의 입장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서의 진짜 친일 행적이 있는 거고 또 6․25 때의 공적이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두 분 사이의 공방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광복회장님하고 장관하고 서로? 그렇다면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 법에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어긋나 가지고 사적으로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훈부장관이 할 일입니까? 법에 따라서 해야지.
 다음에 해요.
 김성주 위원님께서 역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저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 전공 안 해도 친일파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기관장님들 발언 순서도 있기 때문에 이만 정리하고요.
 예산결산 심사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 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김성주 결산소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2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언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결산 심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김홍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들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항상 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관장님들께서 직접 보고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거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간사님이 다 자리를 비우셨는데, 앞으로 회의를 더 자주 해서 기관장님들도 직접 보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주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윤창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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