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윤종오․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태흠․윤한홍․윤종필․김성원․김명연․김세연․정태옥․지상욱․김기선․강석진․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양석․설훈․조승래․이재정․박홍근․이용득․도종환․김병욱․신창현․오영훈․변재일․남인순․이원욱․이개호․김철민․권미혁․임종성․소병훈․이춘석․김영호․윤관석․강병원․김한정․문미옥․강훈식․조응천․심기준․송옥주․기동민․김두관․김영주․박주민․김해영․안호영․신동근․어기구․김상희․박찬대․제윤경․박경미․유동수․윤후덕․최운열․박정․유은혜․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윤한홍․송희경․이종명․박범계․박주민․나경원․정유섭․조경태․유동수․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1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송기석․최도자․김경진․김종회․황주홍․권은희․김중로․신용현․윤영일․박주현․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성태․김현아․박인숙․정양석․성일종․이학재․이종구․박명재․이우현 의원 발의)
-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소하․윤관석․손혜원․남인순․신경민․김해영․고용진․변재일․위성곤․노웅래․추혜선․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김성수․권칠승․인재근․유승희․김해영․이찬열․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22.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5.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윤종오․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태흠․윤한홍․윤종필․김성원․김명연․김세연․정태옥․지상욱․김기선․강석진․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양석․설훈․조승래․이재정․박홍근․이용득․도종환․김병욱․신창현․오영훈․변재일․남인순․이원욱․이개호․김철민․권미혁․임종성․소병훈․이춘석․김영호․윤관석․강병원․김한정․문미옥․강훈식․조응천․심기준․송옥주․기동민․김두관․김영주․박주민․김해영․안호영․신동근․어기구․김상희․박찬대․제윤경․박경미․유동수․윤후덕․최운열․박정․유은혜․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김병기․오제세․윤관석․이재정․박정․송옥주․소병훈․인재근․정성호․박홍근․박남춘․박찬대․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윤한홍․송희경․이종명․박범계․박주민․나경원․정유섭․조경태․유동수․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은권․성일종․이철규․김성원․김승희․주광덕․송희경․정유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송기석․최도자․김경진․김종회․황주홍․권은희․김중로․신용현․윤영일․박주현․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성태․김현아․박인숙․정양석․성일종․이학재․이종구․박명재․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소하․윤관석․손혜원․남인순․신경민․김해영․고용진․변재일․위성곤․노웅래․추혜선․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김성수․권칠승․인재근․유승희․김해영․이찬열․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상정된 안건
22.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6분)
구체적인 안건은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옥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2월 22일과 27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어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승용 의원, 설훈 의원, 김도읍 의원, 김민기 의원, 우원식 의원, 박완주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공보는 종이 문서로 발간되어 배부되고 있으나 이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종이 공보를 전자식으로 대체한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예를 참고하여 국회공보를 국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사문화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방송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원식 의원, 신경민 의원, 김성태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국정감사 관련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의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 주호영 의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 진선미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해당 거부 사유를 보다 제한하였고,
둘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의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총 경호기간을 20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6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국회도서관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납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회휴먼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회도서관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 잘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규칙안에 대한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국회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당 간사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