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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92쪽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데요, 세입에서 최근 LPG보조금 과오납금 환수분이 과다 계상돼서 상임위원회에서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국가보훈처, 감액에 동의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상임위 원안을 수용합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93쪽입니다.
 보훈기금의 수입 칸에서 골프장 매각 대금을 1320억으로 잡아 놨었는데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없다 하여 김종대 위원님께서 매각 대금 13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 사업은 사실은 정부 공기업선진화 기본방침에 따라서 88골프장 매각 대금이 매년 수입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 여부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신가요?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이것은 수용하면 기재부에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88골프장 매각 방침은 결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수차 계속 시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08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매각이 결정됐었는데요, 그 뒤로 다시 이것을 번복하는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기면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95쪽입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수입 칸입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2억 1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것이고요. 따라서 189쪽 일반회계에서 보내는 예산에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님이 내신 의견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국가보훈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2억 신규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일단 증액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액 심의를 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보류, 증액심사 할 때 심사하시고.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손)자녀 생활지원금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755억 71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일반회계에서 연계해서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입니다.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국가보훈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기금의 연관 단체인 광복회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름 재정 당국의 예산편성방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말씀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는 현재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원래 이 기금 자체가 자체 재원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자란다 하더라도 결국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도 현재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기금으로 유지하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심덕섭국가보훈처차장심덕섭
 저희도 생활지원금과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이쪽으로…… 기금에 여유만 되면 기재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번에 또 법을 개정하면서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법 근거를 만들 때도 이 기금의 용도에 유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정부 원안대로……
 다 끝났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쳤다가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어제 소위 시작하기 전에 여야 간 기재부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수 결손 문제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가 4조가량 결손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삭감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소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사실상 국무회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시기, 법정기일 내에 쫓겨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수정예산안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양해를 하고.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재부에서 무턱대고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것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470조 슈퍼예산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 4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민생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증액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얘기 있으면 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어제 소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걱정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재정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투트랙에서 국회 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기재위 소위에서 지방재정 분권이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입 변동 규모는 기재위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약간 가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세출 감액 규모도 아마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재위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의 심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심사 경과를 보면서 위원님들께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삭감 예산을 진행시키면서 같이 상의한다는……
 아니, 그런데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출에 대한 감액 상황을 보고 진행하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출 감액된 게, 지금 정부에서 세수 결손에 대해서 저희들보고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반드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 보시면 저희들이 세수 결손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회 내에서 예산 심사……
 잠깐만요.
 기재위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이라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라든지 또 유류비 인하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이 민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게 기재위에서 스톱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정부가 올리고자 하는 지방소비세나 정부가 낮추고자 하는 유류세는 제가 볼 때는 기재위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 결손은 명약관화한 거예요.
 이미 기재위에서 두드렸어요.
 아, 두드렸어요?
 예.
 이미 지금 결정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결손분에 대해서는 470.5조 안에서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그러면 어떤 것들의 세출 규모를 줄여서 세수 결손분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세출 규모를 사실상 조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재부차관님께서 지금 소위를 진행하면서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는 국채 발행에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470.5조도 굉장히 큰 규모예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심사하면서 무척 부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기재부에서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심사가 어렵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기재위 쪽에서 논의가 되는 게 부가가치세하고 종부세가 지금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가 아직 그쪽에서 논의가 끝나질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안에서도 또 논란이 있거든요. 그 자체를, 그다음에 행안위하고……
 거기서도 그러면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예단해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결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세수가 추가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행안위까지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셨어요. 종부세 문제하고 이 세수 결손 문제하고 결부를 시키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종부세 쪽에서는……
 종부세를 더 걷어 가지고 세입을 늘리겠다는 얘깁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셨어요, 지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국회가 지금 세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같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하고 별개로 기재부에서는 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국회에 종부세 문제라든지 부가가치세 문제라든지…… 부가가치세도 올리고 종부세 올려서 세수 결손을 때우겠다? 방금 그렇게 들렸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만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와 같이 의논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세수 결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저쪽 세입 쪽에 관계되는 세법 심사 진행상황이라든지 또는 우리……
 세법에 어떤 게 있습니까,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부가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쪽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그런 것들이 세입과 바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동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차관님,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종부세를 인상시켜 가지고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막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차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종부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종부세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정부의 추가적인 방안에 따라서 종부세 조정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거든요.
 지금 언론도 있는데 아마 언론에서 듣기도 종부세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유류세 이런 것들이 기재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 흐름을 보면서 기재부에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류세 인하라든지 지방소비세 인상은 이미 기재위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세수 결손이 이미 났습니다. 났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자는 것 우리 위원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하자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안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그 세수 결손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되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부세입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올려서 세수 결손을 막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행안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종부세로 들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혀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세입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세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들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가는, 그런 것과 같이 함께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조정식 간사님.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세입 변동사항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크게 유류세분과 또 하나는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변동분이지요. 이런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강구하고 대책을 세울 건가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이와 관계해서 세법과 관계된 영향을, 바로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류세 부분은 사실 정부 시행령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특히 지방재정 분권과 관계된, 종합부동산세 인하 관계된 이런 세입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이나 종부세법이나 지방세법 등등이 소위 말하면 세입과 연동된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계속 중단됐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진전이 못 되다가 아마 다시 조만간에 재개돼서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결국은 정부와 여야가 기재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따라서 세수 변동분이 얼마일지가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추정치인 거지요. 그런 데서의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세입의 변동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세출 관계에서는 어쨌든 세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세출에서 얼마큼을 조정할지를 현재 여기 있는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세출을 얼마만큼 여기서 해낼지, 또 그것은 크게 두세 단계를 더 거쳐야 되겠지요. 소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소소위로 다시 보류된 사항들은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정부와 함께 크게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
 이런 과정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결론이 내려지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서 일단 저희가 감액과 관계된 부분들, 세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예산소위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예산소위를 빨리 진행하면서 추후 이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데서 일단 소위를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기재위에서는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재위는 소위가, 어쨌든 이게 다 예산 부수법안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당연히 기재위에서는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겠지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조정식 간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라든지 또 유류세 인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확정된 세입 결손입니다. 확정된 세입 결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출 규모를 삭감하느냐, 여기에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기재부에서 큰 방향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사실상 확정된 세수 결손,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은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어저께 저희들이 삭감한 게 1800억입니다. 1800억 중에 1500 몇십억이 기금입니다. 이런 추세로 갈 경우에 1조를 삭감 못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3조를 국채 발행하자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 정부 원안을 고수하고자 하는 여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고 정부도 사실상 삭감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3000억도 삭감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만 받아들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볼 때는 이 소위, 예산소위를 통해 삭감될 수 있는 것은 3000~3500억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3조를 국채 발행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상은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종부세를 인상해 가지고 3조를 때우자는 얘기 아니면 국채 발행,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 종부세를 인상시켜서 3조를 더 걷겠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국채 발행을 3조 하자는 것은 더더욱 저희들이 합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 진행하면서 할 수가 없는게, 다만 무슨 정확하게 기재부에서 계수까지 만들어서 얼마가 결손 나는데 얼마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말 못 할 겁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가변인 상황이니까. 다만 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국채는 어느 정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증액은 따지지도 않았어.
 증액 얘기 안 하더라도요. 아예 증액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의견을 아예 반영을 안 하더라도 국채를 3조 발행하고 아니면 종부세를 3조 인상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밖에 몰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큰 방향이 없이 들어간다? 어떻게 갑니까?
 뻔하게 결산소위 시간은 잘리고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고,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안 시켰을 때 그 부담은 여야 같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중에 결산해서 끝나고 3500억 삭감했다, ‘3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회를 해 주시고 간사하고 차관하고 논의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저도 한 말씀……
 전적으로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정부가, 우선 기재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관하고 있거든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잠깐 오셨을 때 위원장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관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은 다 썼거든요. 그러면 결손 부분에 대해서 국채 발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채 추가 발행하실 계획이에요, 안 할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정부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세입 변동사항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국회의 책임으로 돌린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차관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 말씀을 끝까지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추가 발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쪽과 관련된, 그 변동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논의되는 그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것과 관련 없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그리고 유류세를 깎아 준다고 국민들한테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말이지요.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지울 거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정부가 어떤 일을, 정책을 할 때 생색을 내느라고 하고 그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제가 계속 성의를 다해서……
 충분히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대책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안 나겠어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왜 이러세요?
 그만하시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아니, 결손이 4조 원 나는데 대책도 마련 안 하고 그렇게 하고서 무슨 예산심의를 해?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지금 차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나가세요.
 나가 계세요, 그러면.
 무슨 취조하십니까?
 뭘 나가?
 나가요, 시끄러우면 나가야지 어떻게 동료 위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내가 지금 정부 측에 얘기하는 거야. 방어할 일이 아니잖아, 지금!
 방어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얘기하시든가……
 지금 답변하는데 답변 못 하게 하면서 고함지르면 어떻게 해?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얘기 했느냔 말이에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각자 발언권 얻어서 합시다.
 좀 조용히……
 발언시간 정해 가지고 여야 돌아가면서 하게 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를 정부 측한테 하세요, 동료 위원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언권 얻어서 하자고, 발언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데 자꾸 자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자니까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대책 마련하라는데 성의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정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러면 또 시간만 걸리니까 꼭 발언하고 싶은 분을 한 3분 정도 전후로 해서 하고……
 제가 마무리 덜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마무리 간단하게 하세요.
 차관님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정부 자세가 세수 결손이 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소위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답변이지. 회피용 아니에요, 계속 답변이?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지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답변을 좀 올릴까요, 그러면?
 예, 간단하게 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방관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 조치 사안이거든요. 후속조치 사안인데, 세입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의 논의 경과와 그리고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사 경과를 보아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대안을 같이 상의드리겠다고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잠깐만, 먼저 말씀하세요.
 다들 언성은 좀 낮추시고, 할 말씀을 다 하시는데 한 3분 이내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한당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갈게요.
 저희가 발언 기회를,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세요.
 좀 그렇지 않아요? 사회를 볼 때 3당을 좀 균형되게, 공평하게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되신 줄 알고……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사정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에 관련한 국회 의결은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예산이 되고 나서 순서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세입 의결이 먼저 되고 예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세입이 어떻게 의결이 되는지를 보고 예결위에 와서 정부 방안을 얘기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얘기니까 그것은 사실 작동 안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세수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세소위, 제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첫째, 유류세는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지금 조세소위 심의 중인데 이것은 의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그러면 두 개는 확정이 돼서 세수 결손이 4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종부세는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시지만. 종부세 이게 결론을 더 올리는 것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더 큰 얘기는 부가세인데 지금 부가세를 건드릴 수 있는 정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유류세 조금 올리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건드릴 수 있는 정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가세 건드렸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난리가 날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지금 우리 차관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와서 마치 방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을 오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 하나 답변 좀 올릴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시점을, 대안을 같이 마련하는 시점을 저쪽 세법이 의결되면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윤곽이 나오면’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늦지 않은 시점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가세, 종부세 문제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또 정부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에서 분명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했던 것 그 이상의 더 높은 세율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체가 아직 좀 가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경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부가세 말씀드린 것은……
 종부세는 액수가 변동이 된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부가세 문제는 부가세를 현재보다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부가세에서는 그만큼 더 양보를 하고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동돼서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올려서 더 세입을 충당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동한다는 얘기는 지방소비세 내려주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휘발성이 큰 얘기예요.
 우선 저희가 어제 심야까지 첫날 회의를 원만하게 잘 마쳤는데 물론 이것은 쟁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야 간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도 그렇고 또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질의할 때도 그렇고 저는 서로 간에 격식과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고요. 그래야 우리가 남은 기간도 생산적으로 심사를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조정식 간사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선은 행안위에서 지방세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소위에서 지금 심사도 안 되고 있고 더구나 배분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부가세하고 이 부분은 오늘 푸시(push)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하여튼 기재소위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종부세는 이미 지난번에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바가 있고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관된 것들이 다 소위에서 최소한 통과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소위 정도만 통과되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크게 변함없이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측가능성이 있어야지 세수 결손이 실질적으로 얼마 된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 결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부더러 바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지요.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액 부분만큼 증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서 감액시킬 수 있는지는, 이제 두 개 상임위 마쳤습니다. 전체 8분의 1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위와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큰 규모는 거기서 감액 규모가 또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쪽을 다 고려하면서 어느 적정한 시점에서 세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지출에서 얼마 정도 감액을 실질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거라 이거지요.
 그 과정을 한꺼번에 건너뛰고 먼저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깎겠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는 앞뒤가 바뀐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어제 하루 회의하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려 하거나 중간에 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와서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본래 목소리도 큰데다가 조금만 하면 그런데, 그래서 동료 위원이 정부를 엄하게 꾸짖고 있는데 껴 가지고 중간에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해결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예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정부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마다 중간에 껴서 토 달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소리 지르면 이 회의가 되겠어요.
 적어도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먼저지 정부를 방어하고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도리어 동료 위원들께서 정부에 따끔한 대책을 요구하면 그게 합리적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하시면 되는 일을 동료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중간에 막 끊듯이 소리 지르시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더 소리 지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다 할 수 없고 일단 장 간사가 하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나 기재부 측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제가 일견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안 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수 결손이 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자는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세수 결손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지난주 목요일입니까? 제가 8일 날 받았어요. 유류세 인하 문제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가 정부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건 세수 결손이 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위가 그다음 주부터 바로 진행됐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벌써 2주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는 간사한테 해 주는 게 저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마저도 국회 기재위나 예결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지방소비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은 인정하지만 지방소비세가 저희 당도 당론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바른미래당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지방분권에 자주재원을 주자, 우리 당 당론으로 사실은 합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세수 결손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관련돼서 여지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일 거예요. 큰 틀에서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수 결손은 사실상 확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주 동안 기재부가 최소한 간사들에게 어떤 방향이라는 말씀, 큰 흐름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말씀도 없는 것은 저는 사실 기재부가 무슨 복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다.
 그다음에 저희 소위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원내대표에게 큰 금액을 삭감하는 상황을, 여지를 둔다? 그건 우리 소위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위에서 삭감과 증액을 해 보고 정말 안 되는 것, 정말 미세한 부분, 큰 틀 이것만 원내대표에게 줘야지 우리 소위의 직무를 정말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내대표 쪽의 큰 틀의 합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소위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기재부차관이 저희에게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간사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오늘 기재부차관 답변으로는 전혀 양이 차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중단시켜서 일을 진행하고 3당 간사님하고 기재부차관하고 하든지 하루를 딱 연장해 가지고 확실한 답을 얻든지 해야지 오늘 계속해 봐야 그냥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일은 해 나가고……
 이 4조 세수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답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알겠고요.
 여러분들의 입장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기재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오늘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나는 이 얘기를 들은 지가 꽤 됐는데 그때서부터도 계속 큰 방향을 우리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알려 줘야 된다, 그래야지 감을 잡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삭감이라든지 증액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오늘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차관 말씀도 그렇고 기재부의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조금 더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규모를 하면서…… 자기들 복안은 있겠지요. 그러나 복안을 지금 얘기해 놨다가 오히려 그것이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궁을 해 놨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지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아니, 지금 납득할 시간을 주세요. 같이 상의를 해야지요.
 10분만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잠깐만요. 10분만……
 간사들끼리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지금 이걸 간사들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간사들끼리 따로 기재부하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될 수가 없어.
 적자국채 얼마 발행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기재부가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걸 떠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해야지.
 그렇지. 그래도 간사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간사들끼리 모여도 지금 이 이상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또 어디를 삭감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오늘은 우선 지금 이제 시작이고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큰 틀의 방향,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언제 주실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계속 특정 시점을 딱 정하는 게 참 어렵지만요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윤곽이 잡히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자체가 윤곽이 좀 보일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글피냐……
 그러면 우리 회의 못 해요. 우리 회의 못 합니다.
 잠깐, 잠깐만……
 저런 식으로 말하면 회의 못 합니다.
 아니 아니야, 듣지도 않았어.
 갑시다. 차관이 이렇게까지……
 일단 정회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합리적으로 말씀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런데 세수 결손에서 이렇게 무책임하면요 회의 못 합니다. 차관,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세수 결손 4조가 났어요. 거기다가 무책임하게 국회에다가 책임을 물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아니, 어제부터 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차피 나가니까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종부세 올려서 하려고, 종부세 올려서? 우리 국민들 종부세 올려 가지고 세수 결손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세수 결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15분 정도를 정회하고 1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 진행이 많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제가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에 엄청난 세수 결손, 4조 결손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정부에서는 무턱대고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고 정부 예산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막대한 세수 결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담지 못한 누더기 졸속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수가 결손된 상황에서 지출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님의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이 모여 앉아서 쓸 궁리 하는 철부지 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수 결손 문제, 4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 기재부차관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세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 명확하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간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뚜렷하게 방안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인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세출예산 감액심사 그리고 저쪽 기재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이런 것들이 아마 곧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심사가 끝나기 전 또는 간사님들께 말씀드린 그런 기간 안에 저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간사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방금 김용진 기재부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소위 끝나기 전 또는 간사들에게 약속한 시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간사들에게 약속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소위 심사 일정이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감액심사의 속도를 내시면 좀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속도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원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또 어저께 우리가 속도를 내기 위해 서로 몇 가지 원칙을 정한 만큼 그런 데에 준해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답변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에 대해 한 분 정도가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의견 있으면 보충 의견 정도를 듣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상충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바로 보류로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진규입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석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01페이지입니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6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박대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사업은 VR․AR 콘텐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에 대해서는 중복이 없습니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대학 연구소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중복이라고 지적하신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수행 주체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저희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억만 깎고 갑시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상증강 원천기술이 이제서야 개발에 들어간 겁니까? 지금 가상증강현실에 대한 기술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이걸 시작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기술개발이 돼 왔는데……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추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좀 밝혀 줘 보세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그전에 디지털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3G나 4G 이런 쪽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새로 하려는 것은, 예를 들면 VR을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VR이 한쪽으로만 보이니까 VR 시야각 확대라고 그래서 좌우로 돌린다든지 360도 돌린다든지 이런 VR에 관계된 기술들 또 단지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게 아니고 오감 확대 기술이라고 그래서 후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뭘 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촉각 센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감이라는 것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다 기술개발에 착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다시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 하기는 했지만 제가 설명드린 새롭게 나온 VR 시야각 확대나 그다음에 오감 확대 촉각 센서 기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지금 국가가 세입이 결손이 나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원천기술개발하고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중복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는 새로 이 분야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지금 세입도 결손이 난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좀 양보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억을 전액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과기부에서 원하지 않으시면 과기정통부의 전체 신규 사업에 대해 통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보류 오케이.
 저도 보류.
 그래도 일단 신규 사업이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저도 과방위 간사를 해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투자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동안…… 이미 차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차이는 신규는 R&D 쪽에 집중되는 것이고 기존은 이걸 응용, 접목시키기 위한 기술 부분 아닙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전체 예산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미 세계가 소위 이런 가상증강현실과 관련해서는 앞다퉈서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늦었다고,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4차 산업 관련된 토론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늦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늦은 것을 지금 우리가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마저 또 뒤로 미루는 것은 향후 우리 미래 세대나 국가경쟁력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류를 하시더라도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소위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박홍근 간사님 얘기로 대체할게요.
 그러면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04쪽입니다.
 4번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00억짜리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9억 6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에 대해서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박대출 위원 안이 있습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19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한 해외기관에 1년간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 파견을 보내서 연간 200명씩 해서 총 5년간 1000명을 양성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부 사업과의 어떤 중복, 과기부 사업 내에서의 인력사업과의 중복이라든지 인건비 불명확함 이런 것들은 다 저희하고 중복이 아니고 또 과기부에도 이런 사업이 없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의견 정도만 수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이 사업은 교육부의 BK21 플러스사업과 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등과 그 목적이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과기부 내에 프로젝트별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볼 때 해외연구기관에 연수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래서 내년도 신규로 반영이 된 100억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방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유사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BK21 플러스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BK21 플러스사업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라고 제목이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외 석학을 국내로 초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박사과정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반대네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은 국내 연구센터를 육성하는 사업이지 우리 석박사 과정 학생을 해외에 교육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기존 사업이 인공지능 융합 선도 프로젝트하고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 등에 포함된 인력양성 이것하고도 다른 겁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서는 R&D를 하면서 R&D 과정에서 연구생들을 키우는 과정이라면 이 과제는 해외의 기업이나 대학에 보내서 해외 연구자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면서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의견 이상으로 전액 삭감되면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하고 계신 거예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첫 번째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되는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이 선진국보다 2년 이상 뒤처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박사생들을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파견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실컷 보내 놨는데 거기 정착해 가지고 안 들어온다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은 내용 자체가 석박사 재학생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석박사 재학생들이 학위를 받으려면 그 연수기간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 돌아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나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선발을 할 때 해외에 나갈 때는 확약서를 받고 또 돌아오지 않을 때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계약 비슷하게 맺고 보내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전액 삭감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급적 상임위 감액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더는 말씀하실 것 없고 충분히 됐으니까……
 보류로 해 주세요.
 글로벌 인재육성은 대한민국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해외에 나가서 학위받고 또 임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걸 굳이 교육부에서 하는 인재양성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또 석박사급을 외국에 보내서 대학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원천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대덕연구단지나 국가가 갖고 있는 연구소들 우수한 인재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지 대학생 석박사들 대학에 잠깐 보내 가지고는 중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도 없고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 확정안을, 그러니까 19억 6000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3건을 연달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입니다.
 KAIST 학술문화관 완공에 따른 신축건물 관리비 52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고요. 9번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그리고 밑의 10번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방만한 경영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역시 상임위에서 감액했고요.
 다음 페이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역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 군데 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안입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KAIST하고 정보화진흥원, IBS 연구 운영비 지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상임위 감액 동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동의로 확정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11쪽입니다.
 12번 실험실 창업지원인데요.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지원사업이 15억 원인데 일자리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이 내역사업인 1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박대출 위원님이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에 과학기술일자리 혁신기반 지원사업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하자는 박대출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사업에 보면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창업 전문가로서, 창업 매니저로서 키우는 건데요. 키워서 실험실에 있는, 아주 우수한 기술이 있는 그 실험실에 전담 매니저로서 파견을, 한 1년간 써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교육훈련이 있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스탠퍼드 같은 데는 그 대학 출신의 벤처기업만 해도, 창업기업만 해도 한 4만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학의 어떤 실험실을 가지고 창업하는 게 연간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기술은 지금 7만 5000건 정도 쌓여 있고 또 매년 한 1만 5000건 정도 이렇게 기술이 계속 R&D가 되니까 축적이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연간 한 삼사천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기술, 그중에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창업이라든지 기술 이전하는 전담 매니저를 좀 투입해서 그 대학의 기술이전, 대학의 창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과기정통부의 노력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인재육성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대학창업 지원도 마찬가지인 게 부처 간에 칸막이를 좀 없애야 돼요. 인재육성은 교육부에 집중적으로 좀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또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과학기술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를 지원해 주시고 R&D 부분은 또 이런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기부에서, 제가 잘 압니다, 창업선도대학.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창업선도대학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런 창업 같은 것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기부에서.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주체적으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일단 예결위에서 박대출 위원이 요구했던 15억과 5억, 20억은 삭감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말씀하세요.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이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것 제가 알기로는 부처 간 칸막이가 처져 있는 게 아니고 칸막이를 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과기부․교육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3월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대학발 창업활성화 방안 그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계실 때 이게 결정된 것 아니냐고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이거는 학내에 벤처를 제대로 한번 육성해 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한 100개 정도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가지고 창업을,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미국 쪽에, 실리콘밸리 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제대로 뒷받침 못 해 가지고 사장되는 게 많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어쩌고 돈 때문에 못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하셨고, 이은재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5개월간의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5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무슨 전문적인 지원인력이 양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5개월 계획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5개월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 경험자거나 또는 고경력 과학기술자 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벤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을 뽑아 가지고 그 보내야 되는 실험실에 대해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이래 가지고 기술에 대한 사전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가 5개월인 것이지 그 5개월 가지고 완전히 벤처창업 전문가를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홍근 위원님.
 우선 앞서서 이게 3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오히려 칸막이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좀 우려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게 혹시나 단순한 일자리 아니냐?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절대 아닙니다.
 단순 일자리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초보적인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숙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고경력의 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이공계 쪽의 창업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실히 차별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개월, 6개월 해 가지고 인력양성이 가능하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6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16년도부터인가요, 추진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 창업으로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국가적인 숙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실험실 창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지나간 내용이지만 좀 말씀을 드려 놔야 될 것 같아서……
 기재부차관이 안 계시는데 총괄국장님, 앞에 지나간 겁니다. 5번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같은 경우에 지금 철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6번의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도 2018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의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기술 개발사업도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상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효율성이 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다 철회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철회된 걸 다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지 모릅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가 지적했지만 4조 원의 재원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소소위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재부하고 간사님들하고 이 문제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확정해 놓고……
 그러면 지나간 것은 확정해 놓고, 좀 전에 하던 것을 어떻게 더 추가로……
 이건 보류해야 되는 거고요. 칸막이를 없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교육부로 가야지요. 창업선도대학 지원대학 이런 사업들을 왜 과기부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 BK21 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얼마나 많은 인큐베이팅과 대학의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진 인재양성이라든지 창업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더 있는 교육부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겠다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류를 할 텐데 그냥 추가 의견 내신다고요?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류하시는 데 동의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 교육부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했던 소위 창업선도대학이라든지 또 실험실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R&D 지원이나 창업선도대학에 대한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설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해서 이 원안을 유지하자는 데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논의 결과가 그러니까 보류로……
 보류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효과를 문제 삼아서 올해 2019년도 증액분 13억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과기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5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벌써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한 3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협동조합은 연구 관리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서비스 분야 또 과학교육, 과학문화 확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과기협동조합이 개인들이 조합원이 돼서 그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영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과기협동조합이 2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규모가 있는 과기협동조합, 그러니까 기관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기협동조합을 좀 키우자, 그리고 또 그동안 과기협동조합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규모 있는 과기협동조합을 한 20개 정도, 그걸 저희가 먼저 시작하면 과기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것도 확산되고 지방에서 과기협동조합이 좀 활성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R&D 주관부서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 R&D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전체 정부 부처 다 합치면 20조……
 20조고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2조 올랐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37%, 1조 정도……
 아니, 한 2조 정도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도 물어봤던 사안이에요. 뭐냐 하면 R&D의 양적인 팽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R&D 18조, 20조 보면 전부 나눠 먹기식이에요.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 찾아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R&D 예산 그냥 여기저기서 다 나눠 먹기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정말 단 한 개라도 신기술, 정말 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단 하나라도 개발해서 그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크게 준다면 20조 원도 아깝지 않을 그런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R&D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깎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세수 결손 4조 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부터 내가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이 R&D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본 위원이 그때 주장했던 것처럼 라운드 제도,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라운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말 신기술을 개발하고 첨단기술, 코어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R&D 예산 배분방식 이것이 도입되지 않으면 나는 이 예산 정말 대폭 깎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은 만약에 예산소위 끝날 때까지 그 방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번에 20조 원이 되도록 한, 그러니까 18년 예산하고 19년 예산의 차액 2조는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조는 아니고 700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아니, 전체로 봐서 2조 원이잖아.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18년도가……
 그것은 과기부 것이고, 전체로 봐서……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8년도 전체가 19조 6000억 정도 됐고요. 지금 19년도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게 20조 3000억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맞습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니, 과기부차관인데…… 기재부차관……
 기재부차관님, 2조 정도 늘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R&D 예산이 3.5% 정도니까요, 아마 7000억 정도 증액했을 겁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리고 위원님, 저희 R&D 예산이 그동안 겨우 1%씩밖에 안 늘었습니다.
 아니, 1%가 늘든 2%가 늘든 양적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000이 됐든 몇 조가 됐든 그러한 정말 R&D를 R&D답게 쓸 수 있는 방식의 변경이 제출되지 않으면 7000억이 됐든 2조가 됐든 깎아야 된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것은 저희 과기혁신본부에서 20조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R&D에 관한 예타 제도도 이관을 받으면서 R&D 예산에 대한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구조조정 이런 것도 하면서 R&D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위원님께 과기정통부에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 조치들이 정말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소위에서 깎지 않고 이것이 보류돼서 소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소위는 결국은 법적인 회의체는 아닙니다. 반드시 소위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반드시 제가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7억 9800짜리가 21억이 됐는데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3억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배 가까이 됐잖아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규모 있는 과기협동조합을 만드는 예산이 10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과기협동조합에 대한 교육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 교육을 좀 더 늘리는 예산이 3억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3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사업 자체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내역에서 10억짜리가 지역공동체 혁신 지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인 조합을 지원하는 것하고 지역공동체 혁신하는 것하고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역공동체에 거기 대표될 만한 과기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라든지 다른 부서가 있어요. 과학기술인 조합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또 그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혁신한다고 돈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제목이 조금 그러기는 한데……
 과기부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이 사업 밑에 꼭지로 달아 가지고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3억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 그것도 결국은 홍보예산 아닙니까? 홍보비 성과 확산, 이 내용 자체가 홍보하고 성과 확산한다고 그러면 그냥 언론에다 홍보 좀 더 하든지……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과기협동조합을 희망하는, 앞으로 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기협동조합 결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인 조합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교육․상담․컨설팅은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원래 본질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곁가지로 삐져나온 사업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 됐단 말이지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감액을 요구합니다.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보니까 박대출 위원은 예결위에서 감액 주장을 하셨는데, 박대출 위원도 과방위원 아니십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과방위에서도 이게 문제없이 통과된 거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위원이 당시 이게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것이 조금 설명이 틀린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동안 교육을 받은 수혜조합들에 대한 매출액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수혜조합 같은 경우에는 25억에서 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이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가 없다는 지적은 조금 틀린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잘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도 넓히시겠다 이런 건데……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증액된 10억가량을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를 들면 부산에 기관 협동조합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연구개발특구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출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구재단이 중심이 돼 가지고 벤처캐피털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다른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새로운 기관 협동조합을 만들고 기관 협동조합이 그 지역 내에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과기 서비스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지역공동체 혁신지원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썼고요. 물론 약간 조금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업명에서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 취지가 그런 거고 또 그런 성과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무슨 커뮤니티 만들어 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 거고.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고 워낙 또 과학기술인들의 요구가 현장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나 또 은퇴한 과학자분 또 청년들 이런 분들이 만들기 쉬운 게 과기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방위 있으면서 청년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은퇴자들 만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현장에서 있단 말이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감안돼서 심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는 원안이 확정이 된 거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확정된 원안을 확정하고 추가로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원안을 확정하다니요?
 상임위 통과된 내용은 확정하기로 했거든.
 아니, 통과된 내용은, 그것은 틀린 얘기지요. 삭감 내용은 확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사가 안 되고 넘어온 것을……
 심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심사가 되고 넘어온 거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심사됐는데 정부 원안을 그대로 좀 인정해 주시기를……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원안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요.
 원안 확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삭감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위에 넘겨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야지요.
 아니, 그런데 원래 어제 얘기가……
 감액의견이 온 것은 여기서 확정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확정했더라도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예결위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소소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소소위에서 얘기하라니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시면 돼요.
 소소위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는 걸 동의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결정됐고’라고 얘기하시면서 예결위에서 얘기한 것을 갖다 그렇게 추가로 논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못 박는 거지요.
 어제 그것도 그렇게 했잖아.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표현을……
 아니, 그러면 그 삭감 내용을 존중한다는 거지 그것을……
 아니, 상임위의 의견은 없는 겁니다. 정부안만이 왔을 뿐이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의견 없이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어떻게 의견이 없이 와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 원안을 확정한 걸 한 건데.
 잠깐만요, 하여간 어제 한 원칙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위원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의견이 없이 올라온 것까지 다 확정시켜 주면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아니, 소소위에서 다시……
 위원장님 진짜 이렇게 운영하시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와 있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상임위에 보낸 것은 예비검토를, 예비심사를 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의견이 없는 것은 정부안대로 그냥 토스한 거고요. 그것도 의견이 있는 것만 증액․감액 의결해서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의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은 정부안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정하는 것은 상임위의 예비검토 한 내용을 가지고, 예비심사 한 내용을 가지고 감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1차 오케이, 이것은 감액을 확정하고 증액이든 감액이든 더 추가의견이 있는 것은 소소위에서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자, 이게 지금 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증액의견이 있지만 감액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확정한다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상임위 의견을 확정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왜 성립이 안 되냐고……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고 넘기자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의결을 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것을 상임위가 확정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왜 상임위 예비심사를 둡니까?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하면 될 일이지, 이 논리로 말씀을 하실 거면.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국회가 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당연히 존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액하거나 추가적으로 증액할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해 줘야지요. 그거 어제 그렇게 논의를 한 것 아닙니까?
 감액에 대해서만……
 아니, 결국은 소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내가 결정, 여러분과 함께 합의한 대로의 내용을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그 표현이 조금…… 그러면 ‘상임위의 통과된 내용을 존중을 하고 일단 보류해서 증감액 심사를 소소위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3쪽입니다.
 213쪽 아니에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3쪽입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좀 많이 넘어오십시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3쪽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55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 외에 김종훈 의원님이 내신 게 3건……
 잠깐만요.
 이거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서면질의한 게 누락된 게 있어요, 228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253.
 228페이지, 38번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어요, 서면질의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과학기술 R&D 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된 9개 부처 소관 36개 사업……
 (「그게 공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공통으로 하더라도 여기 거론이 돼야지.
 공통이지만 이것은 각 부서에 거론이 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을 확인, 지금 논란이 되니까 전문위원실에 확인하십시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공통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우리 자료에……
 공통사업 어디에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부처별 사업인데요.
 어디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현재는 부처별 심사자료인데요, 이것 끝나고 나면 다부처에 걸려있는 공통사업 자료를 또 나눠 드릴 거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거기에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53?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3쪽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것 첫 번째인데요. 친환경 핵연료 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사업에 198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4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그 밑에요, 세계시장 선도 원자력 고유브랜드 개발 사업에서 52억 원이 편성돼 있는 데서 18억을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자력 인재육성에서 국제협력 예산 3억 5700만 원 중에서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임위에서 하신 그 운영비 5500만 원 삭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위원님이 제기하신 다른 기관 연구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파이로라든지 SFR이라고 작년에 국회에서 일부 삭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다라는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들은 파이로라든지 그 사업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5500만 원은 삭감하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그러면……
 제가 직접 원자력연구원도 갔는데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것은 감액도 안 해야 되는데 5500만 원 감액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45억 8800만 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원안을 살려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 18억 관련돼 가지고 부산……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억 8000입니다.
 1억 8000?
 18억……
 18억 500.
 부산 기장에 건설을 추진 중인 수출용 연구로에 대한 건설 허가가 연기되고 있고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추진내역이 없다 그래서 50%만 반영하자는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69억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해외 수출을 위한 추진내역이 없고 건설 허가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억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 중에 50%만 반영하고 그 차액인 18억 500만 원은 저는 감액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용해 주시지 않겠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막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내년에 이 금액은 굳이 쓰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불용 처리하게 되지……
 불용 처리될 수 있어요.
 18억 원 감액합시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래 수출용 연구로 원자로 건설 허가가 지연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은 이미 19년 할 때 반영해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삭감을 해 버리시면 허가가 나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해외시장 수출에 대한…… 이게 보니까 수출용 연구로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18억 정도를 감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18억 500만 원은 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필요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45억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정부 가능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조금만 감액하시고요……
 예?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조금만 감액하시고, 18억보다는 조금만 감액하시고……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한 5억 정도만 감액하시고요.
 아니요, 지금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69억 6800만 원의 50%는 한 34~35억 되는데 18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69억 중에 18억 정도만 삭감을 하면 내가 볼 때 50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50억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세수도 모자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데 원자로……
 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위에 있잖아요, 항목에서 세계시장 선도 원자력 고유브랜드 개발이 52억 89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런데 그 아래는 이게 ‘2018년 예산(69억 6800만 원) 50%만 반영하고’ 이 말이 잘 안 맞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게 정확해요? 그 이상의 차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 전체 이 사업 예산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정확해야지……
 52억 8900인데 작년도 예산의 반이 한 35억 정도라고 치고요.
 그 반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53억에서 35억을 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조응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억 정도는 감액할 수 있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잠깐만 시간 좀……
 차관님, 이거 빨리 빨리 확정하는 게 남는 거예요.
 18억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보류하고 그러면 복잡하거든요.
 작년에는 69억인데 올해는 53억이다 이거지.
 감액이 됐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한 5억 정도만 삭감해 주시고요……
 일단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정말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것은 할 수 있는 얘기지……
 아니, 어느 정도까지……
 괜히 불용해서 욕먹지 마세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불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로 원자로가 요르단에도 나가 있고 네덜란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냐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저희한테 접촉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게 아직 진행 중이어 가지고 언제까지 된다라고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한 5억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10억 정도 하면 안 돼요?
 10억 해요.
 10억, 10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상임위 5500만 원 확정하고 여기서 10억을 추가로 삭감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확정.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1번 우표문화사업에서……
 254페이지는 안 해요?
 254페이지 앞에 있는데 왜……
 254페이지 안 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까 연달아 다 설명을 올렸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까 10억 그겁니다.
 원자력 이거 같은 건가?
 같은 번호, 같은 번호.
 같은 번호예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어디가 같은 번호예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4페이지 아까 설명……
 253․254가 같은 사업이라고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같은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10억 감액하기로 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갑시다.
 256.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6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기념우표 예산을 5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5억 감액,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우표사업 5억 원 좋은데 그 밑에 포상금 이게 뭐예요? 2017년도에는 28억, 2018년도에는 6월까지 13억의 포상금을 부정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정지급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 감액하는 것은 여기 철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미 부정지급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수를 하고 이 담당 책임자는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산 때 이게 왜 논의가 안 되었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부정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부정지급 사항은 아니고요 우편사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체국의 집배원이랄지 창구에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 간 게 아니고 이 중에 28억 정도가 작년에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지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보면 우편사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주는 것은 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부정지급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취지를 이해하셔서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명성 발언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고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결산을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2017년 결산 정리하는 것과 연계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아니, 연동해서 이것 소소위에서 논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2017년 결산 정리할 때 소소위에서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결산 심사할 때 병행해서 하도록.
 5억 감액은 확정하고, 보류.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포상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아까 보상금이라고 자꾸……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보상금 규정이 더 명확합니다.
 보상금. 왜 보상인가요? 포상과 보상이……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아, 죄송합니다. 포상금입니다.
 자꾸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여쭤 본 거고, 오케이.
 지금 현재는 5급 이상 간부는 이것을 다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다 받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그렇습니다, 기여한 사람들만.
 이건 제도개선도 필요한데요? 5급 이상 간부들한테 그것 기여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앞으로……
 제도개선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그것도 소소위에서 제도개선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본부에서 환수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이게 부정지급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부정지급이 아니라는 것 이해했는데 제도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급 이상에게 기여했다고 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맞습니다. 현장 직원한테 좀 더 많이 가도록……
 그러니까 부정지급이 아니라는 건 이해했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모르시겠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개선하겠습니다.
 소소위에 가서 설명을 하실 때 자료 잘 정리해서 가져와서 보고하면서 협의하도록 하세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61쪽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출인데요 보험모집 보상금, 일종의 포상금입니다. 내부자 포상금이 과도하여 올해 증액분 279억 8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박대출 위원님 의견입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좀…… 정부에서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79억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이게 작년에 지급된 금액이 632억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694억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보험모집을 하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건데 항상 모자라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632억은 예산이 책정 안 되어서 200억 이상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한 부분을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모자란다고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수요대로 편성하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279억 모자라는 것을 올해 실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국가가 우정……
 이것 우체국 사업인 거 아니에요? 우체국이 이미 민간이 하고 있는 보험시장에 뛰어들어서 보험을 구축해 가면서 민간에 구축 효과까지 내면서 하는 것 자체도 반대인데 문제는 보험모집을 했다고 보상금을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같이 묶어 주세요. 이것 제도개선하고 아까 것하고 문제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세상에 보험모집 했다고 국민세금으로 이렇게까지 보상금을 많이 줘요, 그것도 간부들까지?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한마디만 좀 설명……
 됐습니다. 안 하셔도……
 나중에 와서 하십시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들어 보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이 보험사업은 말 그대로 보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정부예산이 이 직원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보험모집을 한 그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이 주어지는 그런 세입과 세출을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회계가 됩니다.
 본인들 보험원들이 자기들이 보험금을……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수납해서 생긴 수입 가지고 월급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납한 것에서 생긴 수입 가지고서 하는 거지요? 국가 일반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하여튼 같이 보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분 기획실장이세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결산소위 들어오셨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못 들어갔습니다.
 차관, 결산소위 들어오셨어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때 들어갔었습니다.
 결산 때 이것 지적 안 받으셨어요?
 저희 결산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예산액을 초과하여 내부직원 포상금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증액해서 옵니까, 전용까지 해 가지고? 도대체……
 도대체 국회가 작년 결산할 때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직원들 징계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시정조치해라,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가 가지고 예산 때는 이것을 증액해 옵니다.
 여러분들, 참 진짜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짓이에요.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산심사 할 때 이것 징계합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결산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처음부터 소요에 맞게……
 실장, 결산할 때 와서 그런 답변하세요. 결산할 때는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 때 와서 또 증액해서 와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결산 때 지적한 내용을 증액해 왔어요.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액 삭감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것 보류를 했어요.
 아무튼 같이 보류해서 논의하십시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단지 국가기관이 보험업에 민간시장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정사업본부 중에 보험 관련한 이 부분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포함해서 소소위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정리됐어요, 보류.
 이것에 관련해서?
 예, 이것 관련.
 정인화 위원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도개선 하기 전까지는 지금 일반 보험회사나 우체국이나 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서 반대급부 성격으로 포상을 주는 것은 민간이나 우체국이나 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것은 살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다 소소위에서 심사하시고 다음……
 위원장님, 잠깐만 좀……
 예, 박홍근 위원님.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이 문제도 말끔하게 하나는 정리하고 가야 할 원칙과 기준인데요. 우리가 지금 감액심사 하고 증액심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논거로 보면 그게 감액이건 증액이건 하여튼 의견이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박이 아까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에서만 의견을, 어떤 특정한 분이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안건에 여기 감액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분이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안건이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여전히 우리 논란거리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액 부분이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또 논박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미 제기했던 당사자가 철회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좀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논박이 되니까요.
 감액은 안건에 있든지 없든지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소위로 넘어가고요. 소소위에서 이 자리에 전혀 등장 안 했던 사업을 감액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제기했든 철회를 했든 관계없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회는 감액을 결정할 수 있고 예결소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원칙을 정했잖아요. 원칙을 어제 아침에 정한 게, 간사 간에 합의가 됐잖아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회가 됐으면 이 책자에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안건이 아니거든요. 소소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가 있는데 철회가 됐다, 미리 철회가 되면 아마 책자에 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의안이 아니거든요. 논의할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철회가 찍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저도 두 번째 경험입니다마는 2012년도에도 그런 것은 사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아니, 말씀은 맞는데 안건 자체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 시점에서 철회가 됐으면 없어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위로 그냥 넘어가는 거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물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자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제 말씀 끝나면 해 주세요.
 아니, 지금 다 하신……
 아니야, 제가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자 그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철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고 소소위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때 논의해 달라고 저는 발언을 했어요. 제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서 안건이 없는 것 당연히 저것 하지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휴 참 정말……
 아니 자꾸, 어제 저희가 소위의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었잖아요. 운영 얘기를 하면서 축조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감액의견이 있었던 것 또는 아무튼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감액이나 증액의견이 있었던 부분들, 그것을 축조심사 자료를 기본으로 다루고 그 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역대 예결위 때 많이 논란이 돼 왔던 것 또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걸 다룰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발언의 자유권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그래도 좀 각자가 선별해서 갑자기 불쑥불쑥 다른 주제 꺼내지 않도록 하자 그런 사안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 위원님, 소소위를 가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까지 다 소소위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추가 필요하면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이미 간사들끼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다 서로가 그렇게 해 왔던 걸, 전통과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에서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여기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건 뭐냐면 철회된 것에 대해서 한 건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나오지 않은 철회된 걸 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에 철회한 것 다 지적하고 갔어요, 저희 당에서.
 그래서 항상 그게 논란이, 논쟁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철회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면 제가 취합을 하겠습니다. 소소위에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소소위에서 또 제기하시면 돼요.
 그때 또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 다음 진행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67페이지입니다.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사업의 17억 6600만 원을 ICT 진흥 조성으로 이관하자는 것이 상임위원회하고 이종걸 위원님 의견입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수용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69쪽입니다.
 전국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예산인데요, 269페이지입니다. 50억 1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박대출 위원님 의견입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정부에서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것은 보조금을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예산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버스들에 와이파이가 구축되게 되면 버스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1만 9800대면 전체 버스의 몇 %까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의 시내버스가 3만 대인데 한 6000대, 7000대 정도는 이미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만 4000대가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3만 대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나 됐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서울시의 경우에 6000대 정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대 제외하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나머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전국 일반 시내버스 2만 9000대 중에서 서울시가 7400대고 경기도가 7700대예요. 이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요? 그리고 이 보조금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각 지역별 규모, 이를테면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50% 정도만 지원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100%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가장 혜택 보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국가 재원을 서울․경기에 50% 이상 지원하고. 그래서 역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같으면 30% 40%, 경기도 같으면 50%,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게 맞지 실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일반 시내버스의 50%가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재원 분배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소비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재정자립도에 역차별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가의 돈을 좀……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양해 안 해도 되잖아.
 저요.
 말씀하세요.
 일리가 있는데, 장 간사 말이.
 저는 지역구가 서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국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0억을 감액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지방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 지방 버스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신성인이다, 역시.
 오케이, 행정학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기는 하지만 요즘 워낙 스마트폰 시대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요가 아주 강한 사업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보고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 인구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버스가 많은 것은 상식이고 이치지요.
 그것을 또 인구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인구가 밀집한 데 좀 더 수요가 많은 것은 그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러면 서울은 또 기 투자된 게 많아요, 선 투자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판단하셔야지 이런 문제까지 또다시 그러면 서울 산다는 이유로 역차별한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비로 쓰는 게 맞지 않……
 이것은 논란이 있으니까 넘기는 수밖에 없겠네.
 그냥 보류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성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자꾸 말씀하시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요, 재정자주도도 낮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은 국가의 책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저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노선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모처럼……
 버스 외에 공공와이파이는 서울 시내나 경기도가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버스를 타면 공공와이파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버스들은 실제로 필요한 시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다가 지금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방 아주 오지를 운행하는 버스들부터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안에 전폭 동의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저는 전액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교통수단인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같이 국민이 공유할 수 있고 정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 역시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도권과 지방에 소외됨이 없이 저는 이게 앞으로 확대되면서 그렇게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이 사업이 같이 좀 두루두루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이 혜택을 받는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다음에 이 사업은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담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이 스스로 지방을 일구는 것인데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게 많습니다. 수도권의 비대화나 수도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이 문제는 저는 제도개선을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 차량이든 의무적으로 이 문제는 장착하도록 하되, 단지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돈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 어떻게 국가가 잘사는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똑같이 정부예산을 투입하냐, 이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상북도 한번 들어 보지요.
 경상북도 담당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원, 광장, 전통시장 그다음에 문화시설, 주요 거리 이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 여기에 와이파이를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이동통신 3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중에서 당신들이 공공와이파이로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장소 이런 데 나와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그동안에 국고로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될 거예요.
 물론 국민들한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다 제공하겠다 하는 취지는 100% 이해는 가지요. 가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안 그래도 지금 4조 원의 재원이 빵꾸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걸 감액을 요청하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결정을 하시지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 152억 6500만 원 중에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고 합쳐서 7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박대출 위원님 안입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의견으로서 원안 유지를 바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내역사업 중에서 민간주도 프로젝트가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업목적이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중복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을 보면 공공선도 사업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혁신해서 신뢰성도 높이고 편리성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 자체가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민간주도 프로젝트는 민간에서 비즈니스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그렇게 되니까 공공사업은 중앙부처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로 공공기관들이 대상으로 되고 있고 민간사업들은 민간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양 사업에 중복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제가……
 예, 말씀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굉장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령이나 조직체계는 갖춰져 있나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현재 법령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지원하기 위한 또는 육성하기 위한, 아니면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또 신산업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산업 자체가 초기단계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게……
 아니, 지금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이것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거래소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갖출 건지, 플랫폼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기본적인 그림도 없이 그냥 공공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 프로젝트 성장 지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돈만 갖다 퍼부으면 이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것 아니에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저희들이 법이 있지는 않지만 금년 6월에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발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나온 것 보니까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든지 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지도 없다, 정부에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은 보니까 42억짜리를 222억으로 지금…… 맞나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그 블록……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블록체인하고 소위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ICO 인증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구축할 건가에 대해서 정부가, 과기부든 총리실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부처든 간에 모여 앉아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건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구축해 놔야 된다고요.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재정을 갖다 퍼부어야 되느냐 또는 세제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기본적인 그림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업에 갖다가 돈 넣어 본들 이게 뭐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ICO 분야, 암호화폐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보고 있어서 일단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 동전의 앞뒷면이 똑같은 거라는 것 알고 있지요? 그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개입니까?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러다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은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용이 되게 하는 그 인센티브, 민간이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여기 뛰어들어서 합니까?
 그렇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달의 구동체가 바로 가상화폐인데 이 정부는 가상화폐를 범죄시하면서 이것은 규제하고 지금 모든 걸 다 틀어막고 있잖아요. 한쪽으로 틀어막으면서 그걸 발전시킨다고, 구동체는 막아 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을 붓는다? 이거야말로 한쪽에서는 계속 독에 구멍을 뚫고 있으면서 위에서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식의 전환과 규제개선이 없이 이렇게 돈만 부어 가지고는 이것 다 돈만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냥 넘겨주세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하더라도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지금 개발되고 또 발전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다 가상화폐로만 좁혀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분야에서 보안이나 인증이나 이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요소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을 통해서 뭔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물론 어쨌든 논란이 길어지니까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 사업도 보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87페이지입니다.
 SW컴퓨팅산업 개발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기업 육성형 사업이 120억 9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13억 4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SW컴퓨팅산업 원전기술 개발은 상임위에서 감액된 13억 4700을 감액하고 통과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89쪽입니다.
 7번요, 오른쪽 위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에서 2019년도 분인 826억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거나 또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함진규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효과가 의심스러우므로 10%만 투입하고 나머지 743억 4500만 원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빅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이게 예타 조사 대상인데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타 면제 사유로서 긴급한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9월에 국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예타 면제 사유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타 조사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된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빅데이터 관련해서 센터와 플랫폼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들이 다 활용될 수 있게 들어갑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저희들 일단 플랫폼은 1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는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게 뭔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교통․환경․에너지․기후……
 의료는 안 들어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의료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일정 기준과 룰에 따라서 산업적인 활용도 가능하게 터놓는 건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이렇게 되면 플랫폼이 구축되면 여러 기업들이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은 우선 이 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예타 면제 절차는 거쳤다 이 말씀은 들었는데 한편에서는 혹시 이게 개인정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먼저 답을 주시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익명 처리가 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어서도 익명 처리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있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명 정보까지 가능하게 지금 법 개정을 하니까요.
 예, 그렇지요. 그런 거고.
 결국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데이터 산업을 주요 전략사업으로 선정을 한 상태고 또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게 늦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빅데이터와 관련된 국제적인 활용 수준이랄까요,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한국이 한 31위 정도 되고요. 등수로 치면 한 31위 정도 되고 데이터 이용률은 7.5%밖에 안 됩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한 2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상쇄 내지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민간과 같이 하는 것이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뒤처진 데이터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는 예타 예외조항이 도깨비 방망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예타 예외조항이고, 국회가 하자 그러면 예타 해야 되고 정말 도깨비 방망이에요. 이번에 조세지출 3700억도 예타 예외조항 가지고 예타 다 면제시켜 가지고, 기재부나 과기정통부나…… 그래서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 이 정부는. 하고 싶으면 예타 제외조항, 그놈의 도깨비 방망이 예외조항 그것 갖다 붙이고 꼭 필요한 SOC는 ‘예타 해야 됩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7번․8번․9번 전부 다 예비타당성조사 안 거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셔 가지고 우리 소소위에서 정말 예타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자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우리가 빅데이터 산업이 국제 몇 위라고 그랬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31위 정도 수준입니다.
 왜 그렇게 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도 다른 나라보다도 심한 편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것 돈 아무리 넣어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에 전속된 그런 부분 있지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게끔 풀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돈 아무리 많이 넣어도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산업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풀어 줘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5일에 개인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하면 빅데이터 산업을, 이 데이터를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옛날 기계 산업, 자동차․철강․조선 전부 다 엉망 되고 반도체 하나 남아 있는데 반도체도 언제 중국한테 따라잡힐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해야 되는 게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것 해야 되고, 앞서 좋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데 이런 것 하면 뭐 합니까?
 블록체인 같은 것, 아까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것 정부에서 돈 안 써도 자동적으로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 전부 다 막아 놓고 하라 그러니까 돈 아무리 갖다 퍼부으면 뭐해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11월 15일 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류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냥……
 그다음에 또 있나요?
 세 가지 다 똑같은 이유로 보류예요.
 세 가지 다 같이 보류하자 이거지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것 어차피 보류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적정한지 봐야 되니까 사업비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기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종합질의를 할 때도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걱정을 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특히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해 정부가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전에 우리가 제조업 분야나 지난 10년, 20년 전에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산업에서의, 중공업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IT나 세계 수위권을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후발주자한테 많이 따라잡히고 그리고 선발주자들은 이미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AI나 스마트시티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다른 영역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등은 이것에 필요한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해제하면서 또 국가가 민간의 창의적인 것들을 결합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길을 열어 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사업들이 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특히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대담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걸림돌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과기부도 그런 노력을 한다고 봐요. 그러나 아무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호소를 하고 도와달라고 와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저는 우리가 그게 이미 1~2년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1~2년의 시간이 이미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으로 보면 10년 이상의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더 분발해 주고 더 대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사업을 예타 면제를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보류로 넘기시는데 일단 저는 하여튼 그건 한 번 더, 과거에 이런 ICT 산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예타를 면제받았던 사례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걸 좀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여러 개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9번 사업,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이게 예타 대상 사업이었습니까? 기존 사업을 좀 확대한 거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타 면제라는 이유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제외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이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국가재정법상 예타 사업은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에서 좀 확대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하면 예타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참……
 총액 사업비가 변경되면 예타 대상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해요. 총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재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재타당성조사 안 합니까?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아니, 잠깐 얘기 좀 들어 보시지요. 일단은, 제가 지금 질의 중이니까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지금 500억 이상 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질문 중이지 않습니까? 얘기 좀 들어 보시지요.
 다 한 줄 알았어요.
 답변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시니까……
 다 한 줄 알았다고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 19년 310억 원이 되더라도 500억 이상을 넘지는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차적으로는 지금 재예타, 재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실관계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보류를 하더라도 보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사님들도 향후에 쟁점이 있는 사업이라면 보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보류하는 것은 논거가 맞지 않다, 근거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7번 빅데이터를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이 셋은 보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들 들어 봤지만 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더 설명을 좀 잘해 오라는 뜻이에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아니, 총액 사업비에 대해서 이혜훈 간사께서는 그 적정성도 보겠다는 말씀 하신 거예요. 예타도 예타지만 그 사업의 적정성도 들여다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부 내역을 좀 보자는……
 예, 세부 내역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요. 자세히……
 자, 다음.
 추가 심사자료 좀 제공……
 예, 추가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인데 이것 지금 가지고 있어요, 김 수석?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책자에 빠진 이유는 이게 나중에 과방위하고 서로 심의해 가지고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 바로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부하고 합의된 항목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죽 읽고 과기부 오케이 하시면 넘어가시지요.
 과기부차관이 보시고 아니라는 것만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나눠드린 자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6번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8억 5900 감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기획평가비는 주로 현재 사업단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제로 이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럴 때 필요한 인력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시면 다른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한 5억 정도로 감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 몇 번?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6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 6000 정도 감인데 그것을 5억 정도 감으로 조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조정하면서…… 지금 인건비를 까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보다는 기존의 사업 내용을 좀 조정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너스 5억.
 오케이. 오케이랍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오케이라니까.
 나머지는 수용하고, 또 있습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그다음에 19번에 보면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전에 원래 다루었을 때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로 넘기셨기 때문에 같이 좀 보류해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보류에 묶어서.
 아니, 보류해서 안 넘길게요, 이것 확정하면. 보류하고 넘기는 것 삭제하고 이것 삭감하세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이미……
 아니, 그것을……
 자, 보류 부분은 없앨 수 있으니까 정운천 위원과 합의한 것을 빨리빨리 갑시다. 이것 합의해 주면 보류한 것 제가 취소할게요.
 아니, 서른아홉 가지를 서로 심의해서 과방위하고 이렇게 협의해 갖고 아홉 가지가 나왔는데 이 아홉 가지를 또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상임위에서 이미 19억 6000만 원을 감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운천 위원과 합의 안 된 겁니까?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저희들은 이것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합의됐는데 말을 바꾸는 겁니까, 합의가 된 거예요?
 이미 합의돼 가지고 이것 정리해……
 왜 이런 식으로 해? 빨리빨리 좀 합시다. 이것 만약에 합의해 주면 지금 넘기는 것……
 간사도 좀 삽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아까 보류하실 때 상임위 감액이 19억 60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억 6000을 그냥 받으면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아니지, 24억인데. 넘길 때 19억을 넘겼으면 24억 받으면 넘기는 것 취소하겠다고요. 24억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소소위로 넘기는 것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선택하세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위원님, 한 21억 정도만 해 주십시오. 조금 저희……
 아, 질기다, 질겨.
 그래, 21억으로 하지 뭐.
 좋습니다, 21억.
 그러면 넘기는 것 취소하세요, 21억으로 하고.
 다 잘 정리됐지요?
 김 수석, 잘 정리됐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예, 다 정리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오케이?
 그것은 다 오케이 하신 거예요.
 아니, 11번은 뭐예요, 11번은?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수용이고요.
 다시 넘어가면 1번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게 중복이라고 보셨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중복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기 전파 관련 사업은 실제 주파수나 공용 레이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고출력 전자파 침해ㆍ대응은 EMP라고 하는 고출력 관련해서 어떻게 방호 장비를 만들고 방호 장비를 시험하는지 그런 데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 넘겨주세요.
 1번 넘깁시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셔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것 후회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것 안 받으시면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
 아니, 잠깐만요.
 과기부,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에요? 이것을 다는 어렵고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이것은 죄송하지만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해 봐야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보류, 보류.
 그러면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은 보류로 넘길게요.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합시다.
 중복을 인정했다가, 자기 사업이 중복인지 아닌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신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오케이?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나가기 전에 좀 제가 한 말씀……
 지금 공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공통 사업 심사할 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기재부가 참석을 합니다.
 해당 부처는 참석 안 하지요, 공통 사항 같은 것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소소위 때는…… 아, 공통 사항이오?
 그러니까.
 지금 가시기 전에 내가 과기정통부에 말씀드리겠지만 R&D 신규 사업 하면서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세입 부족까지 있는 상황에서 절차까지 무시한 예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규 R&D 사업 중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제가 공통 사업 심의할 때 반드시 삭감할 거다, 제가 과기정통부 가시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소소위에서 잘 설명하세요.
 잠깐 정회하고 할까? 그냥 계속해서요?
 예, 잠깐 쉬고 하세요.
 얼마나?
 한 10분, 15분?
 15분?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조경식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경식
 사무처장 조경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98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상임위원회에서 국내협력업무수행 3억 9300만 원 중에서 홍보성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견 없이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내협력업무수행은 상임위 1억 50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00쪽입니다.
 1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체계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1억 원 등 총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밑에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BS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EBS 2TV 프로그램 50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님은 5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가운데에서 1억 6300만 원 삭감은 저희들이 이견 없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관련해서 상임위 의견 3억 5000만 원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의견 주신 50억 삭감은, EBS 2TV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 그리고 수학 관련된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 동의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 2TV를 방송하려면 방송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방송법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전체 예산을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50억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삭감 다 동의하나요?
 동의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감액이 되어 버리면 EBS 프로그램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EBS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만드는 게, 제가 듣기로 과학놀이터나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다 전면 중단하라는 게 국민들의 학습권이나 시청권을 전면적으로 다 끝내자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EBS가 사실은 2TV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큰 역할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국회에서는, 과거에 논란이 됐던 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것 때문에 감액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3억 5000은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3억 5000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징벌적인 감액이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TV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관련해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소위 심사에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영어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을 계속해 왔고, 그러나 그 프로그램 하나가 문제여서 지적됐던 것은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면 더욱 완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상임위 안을 받아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류.
 EBS가 지금 총매출이 얼마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전체 사업 편성하는 것이 2800억가량 됩니다.
 2800억?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거기서 결산을 얼마나 해요?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현재로서는 지금 적자 정도의 규모입니다.
 적자라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EBS가 적자라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국가에서 공공부분 제작비로 지금 지원되는 게 전체 280억가량 됩니다.
 280억?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1텔레비전, 2텔레비전, 그다음에 송출 부분까지 일부 해서 그 정도 됩니다.
 280억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프로그램에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만 지금 28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프로그램 제작비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1TV하고 2TV고요. 지금 논란이 된 부분들은……
 아니, 2TV는 지금 법도 없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법이 현재 계류 중이고요.
 아니, 계류 중인…… 허, 참나.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래서 MMS라고 하는 시범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허가장을 통해서는 시범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범서비스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비부터 달라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방송이 개국을 해야 프로그램을 지원하든 말든 하지요. 개국도 안 한 방송국에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얘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산.
 그러니까 무조건 보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예컨대 프로그램 지원하는 예산이 이백몇십억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알뜰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50억을 더 달라 그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EBS에 1텔레비전이 있고 2텔레비전이 있습니다. 1텔레비전에 유아, 평생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교육비 격차 해소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 MMS라고 하는 이쪽 별도의 채널로 부가채널 나갈 때 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련 상임위에서도 시범서비스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 예산이 진행된 것이고요.
 작년도 국감에서는 지적된 게 왜 이 부분들을 17%, 재방이 워낙 많습니다. 제작비가 낮기 때문에 재방 비율이 높다는 것이 국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재방 비율은 EBS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개국도 안 한 방송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니요. 이건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말 선후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국도 안 된…… 아니, 방송국이 없는데 콘텐츠 만들겠대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삭감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올해 지금 얼마 더 증액이지요? 아까 50억이라고 얘기한 게 50억입니까, 5억입니까, 이 사업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증액이 아니라 원안이었고요.
 그러니까 원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거기서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50억에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5000과 그다음에 3억 5000의 삭감의견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5억이?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시범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TV 시범서비스를 해 온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MMS라고 하는 부가채널로 방송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올해 처음 시범서비스를 하자는 게 아니라 2015년부터 해 왔는데…… 이 시범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방송사의 사업자 허가장 변경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 근거를 위해서는 2016년에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완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 유아․어린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이? 이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 완비가 당연히 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미 해 왔던 시범서비스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 사업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 바로잡은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EBS의 수입구조를 보게 되면 수신료도 배분받고, 정부 기금도 쓰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까지 갖고 갑니다. 교육부 돈까지 갖고 가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으로 수능교재 팔고, 출판 팔고, 온라인 사업하고 또 협찬도 받지요? 제작 협찬도 받지요? 협찬도 받아요. 사업외수입도 22억이나 되고, 기타 매출 480억이나 됩니다.
 아니, EBS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EBS 2TV 아직까지 생성되지도 않은 방송국에 50억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달라? 글쎄, 나는 이게 도대체……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을 줄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좋은 교육방송을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부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또 개국하지도 않은 방송에 50억을, 프로그램을 달라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빡치미’ 만들려고요? ‘빡치미’ 또 만들려고요?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 안 하기로 했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래서 그 금액 삭감된 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 ‘추적 60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50억 가지고? 이것 안 됩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무슨 프로그램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전부 다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EBS 이것 원래 2015년 이후부터 했던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4년 된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래요.
 법부터 제대로 개정하고서 해야지요.
 잘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육성체계 구축 그것도 지금 결정 안 한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겁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수용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1억 6300 감액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3억 5000 감액하고 50억을 추가로 제기한 부분 등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심사하도록 준비하세요.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301쪽입니다.
 3번․4번이 있는데 다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50억 600만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님은 2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 외에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을 추가로 23억 7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1500만 원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의견 주셨던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26억 1800만 원, 그다음에 23억 7300만 원 감액은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한민족 방송에 연관돼서 송출 출력이 낮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종의 징계성으로 감액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파법에 위반된 나머지 송신 출력을 낮춘 9곳은 방통위가 과기부하고 협조를 얻어서 한 곳당 최대 3000만 원씩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제재의 측면이 있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외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방송입니다. 전 세계에 11개 언어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저기 여쭤봅시다.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서 대외방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대외방송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목요진단 한반도’ 그리고 스포츠……
 뉴스요? 어떤 뉴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대외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들에게 나가는, 교포들에게 나가는 방송들이고요. 또 나머지 현지인들을 위해서 일부 자막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만들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따로 만드냐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것은……
 ‘KBS뉴스9’이나 다른 ‘뉴스현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재가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따로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KBS월드라고 하는……
 ‘예’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KBS월드……
 KBS월드 봤어요. KBS9 콘텐츠 그대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자막만 넣어 가지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KBS월드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것은 라디오방송입니다.
 아니, KBS에서 만든 콘텐츠가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니냐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 부분…… 편집돼서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편집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것은 전체, 전 세계 11개 나라에……
 아니, 좀……
 말 자꾸 돌리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들으시고 일을 자꾸 키우시네.
 콘텐츠를 KBS에서 만든 뉴스 콘텐츠를 그대로 쓰는 거지요, 가공만 해 가지고, 재편집만 해 가지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작해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가 아니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있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게 몇 %예요?
 뉴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거짓말하면 삭감할 겁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일부 뉴스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과 나머지 내용들은 별도로 제작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전부 다 나가고 있는 그런 방송들입니다. 이것이 공식 명칭은 국제방송입니다. 그리고 한민족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대북방송입니다.
 그것은 제가 콘텐츠를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확인해야 되겠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방송 송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송출지원은 송신소를 통해서……
 송출지원은 총 금액이 얼마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송출지원 79억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제작지원, 콘텐츠 제작은 얼마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87억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79억 중에서 ‘한민족 방송은 기준 출력 이하로 송출하여 전파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KBS에서 전파의 출력을 1100㎾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이 발달돼서 그 송출 출력을 좀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전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과기정통부와 상의를 해서 그 전력을 낮춰도, 와트 출력수를 낮춰도 거리는 도달된다라고 하는……
 아니, 법을 위반해 놓고 무슨 말이에요? 부서끼리 협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저출력으로 가도……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법령을 바꿔야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법령 바꾸고 갖고 오세요, 이 예산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대외방송 프로그램 팔십몇 억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민족 방송의 출력 부분은 법령을 개정하고 이 예산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지요? 시행령인가요, 법인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전파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여쭤볼게요.
 대외방송, 그 국제방송이라고 하는 게 몇 개의 언어로 나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11개 언어로 나갑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11개 언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국 언어로 방송되는 라디오방송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KBS 뉴스를 그대로 따서 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11개 언어로 그것을 성우가 이렇게 읽어 가지고 그 목소리로 나가는 것이겠네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중에 뉴스도 있고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 별도 제작된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프로그램은 한 몇 개쯤 돼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프로그램은 내용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12~13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각 언어마다 12~13개 정도 된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KBS월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다른 겁니다.
 11개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12~13개 정도 채널별로 하는 것이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리고 사회교육, 한민족 방송은 만주, 연해주, 사할린, 중국, 거기다 북한까지 동북아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려 주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VOA 비슷한 그런 것으로, VOK라고 할 수도 있겠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단파방송이지요, 이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출소가 당진에도 있고, 또 다른 데 있지요. 김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김제하고 두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진에서 출력을 조금 약하게 했다 이것 아닙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약하게 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송신기의 성능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서 조금 저출력으로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뭐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기술 발전인데 그 부분을 과기정통부의 전파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전 협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법 위반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대외방송 혹은 국제방송 이것은 11개 언어로 매 채널마다 12~1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보내는 그런 것으로서 KBS월드 이것하고 무관한 것이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교육방송은 동북아에 있는 한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송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송출지원 사업이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런데 당진에서 출력을 조금 약하게 했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언제부터 이것 해 왔어요, 이 사업들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 사업 시작된 것은 1954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했고요. 그게 일종의 대북방송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파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재밍(jamming) 역할까지……
 54년 이후로는 계속된 겁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하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3번과 4번 두 가지인데, 작년과 2019년 안을 보니까 3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12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75억 9000에서 87억 2000으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4번의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 이것은 10억이 또 감액되었네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액의견대로 30% 각각 감액해 버리면 어때요? 다른 사업에는 영향이 없어요? 대외방송에 굉장히 타격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KBS 대외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KBS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KBS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EBS의 사업 미비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성과 미흡으로 10%가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고.
 그래서 삭감되었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대로 복원된 측면이 KBS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송출 지원은 KBS시큐리티라고 그래서 송신소 전체의 경비를 맡기는 그것이 내부의 수의계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징계성 차원에서 감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2개 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그 아래 송출 부분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이런 정도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국제방송과 한민족방송이라는 방송의 본연의 역할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장 간사님.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정 이유가 합쳐져 있는 것같이 보여도.
 이게 지금 대외 프로그램 제작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송출지원 부분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 제작지원 1500만 원 삭감된 것은 그것대로 인정하되 저희들이 요구하는 26억입니까, 이것을 삭감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출지원에서는 23억 삭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 두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아니요, 왜냐하면 송출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출 사업에서만 23억을 감액을 시키자는 것인데.
 아니, 사실은 79억 다 깎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 위반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있으니까 말할 권리 좀 주십시오.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전기료 문제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위반이라는 게 확인되어서, 지금 법령 위반에서는 과태료가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대북방송 알지 않습니까? 저도 밤늦게 들어 보면, 나는 제일 처음에 ‘저게 김삿갓 목소리 흉내 내나’ 했는데, 간혹 단파방송 들리잖아요. 이게 다 대북방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 다 중단하자는 이야기이신 것인데, 이것을 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그 사업 자체를 중단하자고 하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토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부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과태료 부분으로 이미 그 부분은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일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이미 설명을 통해 가지고, 대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것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어 다르다고 89억씩 쓸 필요 없어요.
 하여간 이게 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상임위 1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추가 삭감을 요구를 하는 상태에서 보류, 일단 26억 1800을 추가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은 일단 23억 7300의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보류해서 나중에 소소위에서 의논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김 수석.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해서 1900만 원을 삭감하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것도 하나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방송 시스템 개발 예산이 15억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복된다 하여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님하고 박대출 위원님이 15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하고 6번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한꺼번에……
 글쎄, 잠깐요.
 같이 논의해야 돼요? 5번 먼저 하고 이렇게……
 5번 먼저 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5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이쪽에 업무추진비 20% 삭감안 저희들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 나누면 1인당 2500 정도인가요, 그러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각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부 합한 것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4명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너무 많다, 뭘 이렇게 많이 써요? 무슨 놈의 2000만 원씩 써요, 위원장이?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더 깎자. 더 깎자고 합시다.
 5000만 원 깎자, 5000.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건은 상임위에서 1900만 원 삭감으로 된 것은 일단 확정을 하고 추가 삭감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보류입니다.
 무슨 업추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아니, 이거 지금 다른 의견도 없는데……
 다른 의견이 없는데, 이게 액수가 꽤 되는데……
 증액의견도 있잖아요?
 증액의견도 같이 논의하자는 거지요. 이게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증액의견이 없었으면 그냥 갈라 그랬는데 증액의견이 있어서 감액의견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에 대해서는 증감액 의견이 다 있었다……
 이거 하나 좀 확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320억이에요.
 김 수석, 정리됐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증감액에 대한 보류 요구가 있어서 보류로 넘긴다.
 그다음에 6번,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다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김종대 위원님하고 박대출 위원님이 15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말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의견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한 3억 원 감액, 저희들 이견 없이 수용합니다. 과기부의 기술개발 결과를 시제품 제작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5억 전체 예산 삭감안이 예결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건의된 그런 안건입니다. TV 방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TV나 모바일을 통해서 수어방송과 그다음에 자막방송을 보고 싶다는 요구 때문에 이 기술이 반영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과기부에서 기술개발 한 것과는 응용기술이라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었는데 과기부에서 그것이 일정 통합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3억만 감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의미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과기부의 사업과 유사․중복 되는데다가 사업의 수혜자가 방통위는 청각장애인 25만 명 하나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과기부 사업은 시청각장애인 52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폭이 훨씬 더 넓은 점에서, 과기부 사업보다 그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기부가 예를 들면 콘텐츠에 대해서, 결국에는 콘텐츠를 방송에, 전파에 태워서 어쨌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바일로도 하고? 그런데 콘텐츠에 수어를 입히고 하는 과정들이 과기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과기부에서 기존에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음성을 자막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에 응용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요청받은 것은 PC하고 스마트폰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막과 수어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종전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응용기술이라서 저희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기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들의 수요는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변화가 있고 그 수요를 반영한 측면은 방통위에서 담당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기부 기술은 활용하겠다는 거고, 맞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 표에도 보면 이게 다른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모바일, 일종의 콘텐츠 향유권을 주는 측면에서 저는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중복되는 3억은 감액을 동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응용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과기정통부의 복지미디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추가로 개발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그렇게 변별력이 없어요. 여기도 15억 저기도 15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그러면 방통위가 당겨 오든, 당겨 와서 그 돈을 쓰든 그다음에 아니면 과기정통부에 줘서 거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든, 그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번에 국회 앞에 와 가지고 정말 체인을 목에 걸고 생존권 투쟁까지 했어요. 8조를 더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목을 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가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일대일 케어하는 것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조 이상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방만한 예산. 조금 구조조정하시고,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에 맡기든 아니면 과기정통부와 얘기해서 방송통신위로 갖고 오든, 제가 깎기 위해서 깎자는 게 아니에요. 두 부서가 얘기해서 한쪽으로 와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좀 하지 말고.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번에 이 사업 자체는 내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미디어 사업 15억이.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기의 칸막이를 좀 더 걷고 기술을 지원하고 구조조정합시다, 15억은.
 정운천 위원님.
 이 내용은 아까 과방위 한 것처럼 저희 당하고 방통위하고 이미 합의해서 13억을 감액하기로 얘기됐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13억이 아니라 3억 감액입니다. 15억 예산 가운데……
 아니,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개발 3억 원과 시작품 제작 및 기술검증 10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과 중복되므로 1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해서 13억 원을 서로 합의했다고 그러던데? 안 됐어요?
 이게 중복돼 가지고……
 아니, 부위원장님. 이것 그냥 과기정통부에 몰아주세요, 이 사업.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님,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복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실제 수요냐라고 얘기해서 과기부와 협의 끝에 3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과기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원천기술의 응용개발과 이 수요가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에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 업무는 방통위의 업무규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TV수상기 보급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부처에서 다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려고 하는 취지는 동감이 되는데요.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대상 자체가. 써 놓기는 시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청각장애인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처 간에 괜히 자기, 이런 말씀…… 나와바리 가지고 자꾸 다투지 마시고요, 주도권 경쟁 할 필요 없어요. 주도권 경쟁 할 필요 없고요. 적절하게 부처 간에 합의해 가지고 한쪽에 몰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결과적으로 똑같은 그런 내용을 양쪽에서 다 하겠다고…… 기재부차관님, 중간에 조정해 가지고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으로 조정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님, 제가 한번……
 제가 한 말씀만 좀……
 동의 좀 하세요, 15억 삭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말씀 중이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만일 보류해 주시면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은 보류입니다.
 아니, 보류를…… 잠깐만, 제가 지금 질문 중입니다.
 아, 그래요?
 차관님 말씀 들었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은 계속 이게 부처 중복사업이다, 왜 이렇게 굳이 칸막이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한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부분과 실제 방통위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위해서 이것을 서비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업무는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고, 보류로 넘기더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청각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음성을 자막으로 쉽게 전환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 감성적 기능까지 더 넣는 일종의 개발기술의 고도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감성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대학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방송을 하는 것, 그것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현실에서 청각ㆍ시청각장애인들이 듣기에는 뒤에 잡음이 있어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과 현장에서 녹음한 것과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외에 PC 기반으로 다시보기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PCㆍ모바일 사업으로 전환되는 이 기술을 개발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청각장애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면 되잖아요, 한쪽에는 정리하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기부에서는 종전에 개발하던 기술개발의 로드맵이 음성을 자막으로 전환하는 그 사업에 감성 기능을 입혀서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대상을 상대로 하는 맞춤형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기부하고 협의한 결과 이 원천기술을 저희가 가져다 쓰는 것으로 하고 그 금액 3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보류해 놓고 소소위에서 다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 잘해 가지고 오세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05페이지입니다.
 7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사업인데요, 박대출 위원님이 제시하신 3건입니다.
 첫 번째가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두 번째가 통일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서 3억 9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통일방송 프로그램에 따른 인건비 올해 증액분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내에서도 이 안건과 관련해서 동일한 감액과 증액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끝에 결국은 원안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실제로 어떤 텔레비전 매체나 아니면 라디오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바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것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연관되어서는 종전에 TV 사업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라디오라든가 UCC 같은 것으로 좀 다양화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1억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과다 산정됐다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 사업으로 갈 때 공모를 위해서 박사급 연구원들이 이러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건비가 출연사업으로 연구비 안에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감의 지적사항으로 연구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라,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로 7000만 원이 있던 것을―인건비 70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이었습니다―이것을 올해 인건비 4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1000만 원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니, 국제협력 강화라는 목을 달았는데 이게 지금 다 북한 아니에요, 북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국제협력 전체 내부의 프로그램 제작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국제협력 사업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통일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3억 9000만 원이고요 실태조사 금액이 1억, 그래서 이 분야 전체 합하면 4억 9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도 보면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사할 건데요, 이런 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현재 연변 그리고 일본에 있는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FGI를 통해서 진행하고……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국회에 와 가지고. 연변에 가서 무슨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를 조사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초청을 해서 현재 연구자들이 국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나머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냐, 모바일 사용이 어떤 거냐, 그리고 기기를 실제 어떤 부분들을 쓰고 있느냐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서……
 차라리 북한보고 달라고 그러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현재 북한정보통계 포털에 104개 정보가 있습니다만 방송통신 분야에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마찬가지고요.
 보류해 주시지요.
 그러면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도 일단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11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를 모니터링 및 평가로 사업명 변경을 상임위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 내용 수용합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증액한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남은 거 그것 삽입한 것 다시 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의돼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건인가요?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하고 내부 협의가 이루어져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게 9400만 원입니다. 이견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6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별도로 지금 나눠 드린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4400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별지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지 갑자기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따로 무슨 별도의 심사가 있었습니까?
 방통위, 여기 위원들하고 심사 안 하고 별도 심사가 있습니까?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래 갖고 내가 거기만 그냥 철회의견 받으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일단 정부한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방위 상임위에서 39가지를 올렸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철회하면서 나온, 서로 협의해서 된……
 그게 맞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정운천 위원님 이름으로 서면질의를 39개를 넣었는데 39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운천 위원님이 이렇게 해 갖고 부처하고 힘이 든다, 질의를 철회할 테니 부처가 와서 협의하자 그래서 2개를 줄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서면질의하신 거지요, 상임위가 아니라?
 예, 예결위 서면질의.
 그러면 당연히 그 협의된 결과를 이 책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철회됐고 어떤 것은 협의가 돼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책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시기를 놓쳐서 오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부처도 합의했으니까 받아 주시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은 원안에서 4400을 감액한……
 4400하고 5000만 원 2개……
 4400과 5000을 감액한 내용으로 확정합니다.
 예.
 정부 동의하시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사족 같지만 39개 다 심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시간 좀 줄였습니다.
 잘 하셨어요.
 다 끝났나요?
 방통위, 아까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그것 나한테 리스트 주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자료는 3억인데, 아까 13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13억은 뭐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이지요, 청각장애인 이게 15억짜리 중에서 3억이 상임위에서 감액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3억으로 합의를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억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동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가, 정운천 위원님께서 만든 자료가 나와요?
 사전에 국장하고 합의를 했는데 오늘 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보류하고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고받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보류를 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감사합니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엄재식입니다.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입니다.
 거기는 부단체장이 사무처장이에요? 부위원장, 상임위원이나 이런……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는 부위원장이 없고요, 바로 사무처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기관장이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12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환경방사능 감시 등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중에서 주변국 핵 활동 탐지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안위 감액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임위 건은 수용을 하는데 추가 감액이 있는데?
 이건 추가 증액.
 아, 추가 증액?
 죄송합니다.
 왜, 올려 주시게?
 미안합니다.
 지금 원안위원장이 공석입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원안위원장이 장관급 아니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이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임 그만두신 분이 왜 그만뒀었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법상 결격사유 부분이 국회에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때 국감 직전에 사표 쓴 그분인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국감을 회피하셨다기보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상임위에서 2억 삭감된 의견을 확정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3번인데요,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조사 사업 중에서 올해 증액된 3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박대출 위원님 의견입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이번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지난 5월에 라돈 침대 이후에 조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한 부분이고.
 당초에 제기하셨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건 전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라돈 침대 사태 벌어졌을 때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어요? 장비․시설이 그때에는 없었나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때 당시 저희가 이쪽 부분에 한 100개를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100개를 샘플로 조사했는데 저희가 장비나 또 이걸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로 조그마한 제품들, 저희들의 그러한 한계 때문에 좀 제약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라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실제 구입해서 분석해야 될 시료의 대상을 100개에서 500개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소요가 발생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라돈 사태 때는 굉장히 부족했었다 이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른 의견……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취급하는 제조업체 안전관리 현황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실태조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음이온으로 광고한다든지 이런 형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방사선이 사용된 의심이 된다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스크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수거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크린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 조사기관에서 직접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회분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로에 넣어 태워서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것을 사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사서 저희가 분석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물질․물체나 이런 게 하나둘도 아닐 텐데, 다양한 걸 수거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수거해 오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다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이 부분은 이번 대진침대처럼 문제된 제품에 대해 수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 속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검사해서 방사선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품……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 의심스러운 것들을 일일이 다 수거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취지네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이것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네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아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7명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의 수요는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 이상은 또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고철 대단위 수집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실태를 조사한다는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실태조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실태조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료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고, 가공제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고 그리고 재활용 고철 취급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증액된 것은 가공제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게 고철 수집업자들이 전국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현지를 다 가 본다는 뜻인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재활용 고철 취급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방사선 감시기를 재활용 고철업 제강사에서 다 갖추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고철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공항․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사무총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사무처장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가 문제되고 실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내 것은 문제없느냐?’…… 그런데 대진침대가 작년에 생긴 회사도 아니고 수십 년 된 회사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델도 여러 가지 많은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조사할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 가지고 지금 이 항목이 잡힌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대진침대를 사전에 스크린해서 거기에서 그 제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을 놓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것 외에도 베개에서 모나자이트가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또 연약한 피부하고 직접 맞닿는 곳에서도 이게 나온다, 이런 것에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해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유해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빨리 누군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려 줘야 되는데, 그 얘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조사 예산이 41억 정도입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41억으로 운용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을 가면서, 예를 들어 현장에서 ‘우리 집 대진침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 무슨 기계를 갖다 대면 센서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현장조사를 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각 샘플들을 수거해서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 물건들을 갖고 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치 혹은 새로 구입한 장비에다가 확보한 그 모델들이 과연 모나자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어디 다니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갖고 오는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력이 몇 명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가 7명에서 5명을 추가하면 12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7명인데 5명을 추가한다, 5명 추가하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전체적으로 1억 8000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억 5000 중에 1억 8000이 추가되는 인건비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33억 5000 중에 1억 8000이 추가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7명의 인건비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것은 기존에 반영된 예산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 인건비가 극히 일부다 이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장비 구입비하고……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시설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또 시료 자체를 100개에서 500개로 늘리다 보니까 그것 사 오는 비용하고……
 그리고 물건 뺏어 올 수는 없으니까 사야 될 거고.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이것 자체는 일자리하고 무관하고요.
 다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구매 라텍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측정해 드리고 그리고 또 기준치가 넘으면 수거해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5만 9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 라돈 침대 테스트하는 인력이 몇백 명 잡혀 있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해외 구매 라텍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걸 지금 1000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아니고 딴 항목이다 이거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라고. 일자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목을. 일자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 우리가 왜 일자리를 없애.
 어쨌든 그것하고 지금 섞였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걸 신고해서 좀 이상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신고가……
 ‘이것은 좀 방사선 위험성이 보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의심되는 제품을 갖고 와서 분석해서 그것이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넘깁시다.
 보류를 해요, 보류.
 이것도 보류해요?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1000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아니, 그것 아니까 그 1000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1000명은 뭐냐 하면 해외 구매 라텍스라고 해서 소위 동남아 지역에 국민들께서 여행을 나가셔 가지고 라텍스 구입, 거기서 직접 사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의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점만 빨리 말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라텍스 구매해 오는 과정까지 왜 설명하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분들 가정에 방문을 해서요.
 신고를 하면?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측정을 하고요.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하려고 하니 질문할 시간이……
 지금 내역에 보니까 실태조사 물량이 1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난다는데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물건은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조사합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실태조사 하는 물건은 저희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다만 그걸 추려 내는 방법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한 100건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100건을 하게 되면 물건 자체가 어떤 크기의 어떤 유형의 어떤 업체 그런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종류가 1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해서 고가의 제품은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또 큰 제품, 침대 같은 것들은 부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산상의 제약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 못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개에서 500개로……
 고가의 큰 물건 그런 게 추가로 되는 게 몇 개 정도,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게 라텍스 같은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유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라텍스 제품은 대부분 베개 아니에요? 침대까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베개가 아니라 침대가 또 있습니다. 라텍스 침대가 있고요.
 결국 침대라고 하는 건 매트리스를 들고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밑에 프레임을 갖고 온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고,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걸 500개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500개 중에 고가, 큰, 그런 물건들이 어느 정도 될 거냔 말이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몇 % 비중이 된다는 것은……
 아니, 얼마나 될지도 모르면서 그걸 100개에서 500개로 늘린다고 그러고 그중에서 고가의 큰 물건을 주장하는 게 근거가 없잖아요. 정부가 예산을 이만큼 갑자기 크게 증액해서 가져왔을 때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어떤 게 문제가 있다 또는 향후에 어떤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라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고가의 큰, 국민적인 걱정거리 하나를 핑계 삼아 가지고 예산만 왕창 늘려 오지 않습니까? 정부의 그런 태도가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태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결위 소위 현장에서는 감액을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준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들이 100개에서 500개로 할 때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8년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500개 중에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 지금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발.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제품을 구입하는 단가는 동일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2018년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2019년에 들어갈 금액하고. 만약에 하나에 2000만 원을 갖다가…… 2018년도에 저희가 의복이나 생활․자동차용품, 화장품, 애완용품, 스포츠 레저용품, 가구, 가방, 이런 분류로 했거든요.
 지금 말씀이 1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난다 하니까 거기도 고가의 큰 물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정부에서 얘기할 때 고가의 큰 물건을 몇 개 품종, 몇 개 아이템,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 이건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얘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막연히 숫자만 늘려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위원님, 저희가 제품 종류를 10개로 잡았고요 예를 든다면 의복이라 그러면 2018년도에 3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04개를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아 놓고요.
 얼마나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장비나 시설 구축에 많은 부분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봅시다.
 현재는 실태조사를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후에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더 들여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현재는 그 장비가 주로 감마선이나 알파선 이런 외부 피폭을 측정하는 장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돈사태 일어나면서 라드세븐(RAD7)이라는 라돈 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시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전기로를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임차해서 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임차하면 되는데 굳이 그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자력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게 6대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대를 저희가 빌려 쓰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라돈 침대 사태를 겪으면서 그 2대로는 턱없이 모자란 상태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구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으니까 2대를 하고 있는 걸 몇 개를 더 임차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쓰고 싶어도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그 답변이 임차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구매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100개에서 500개로 하기 위한 거다, 500개를 무엇을 할 건지도 지금 모르면서 물량만 뻥튀기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사무실 어디 쓰고 있습니까?
 그만 좀 정리하시고 넘깁시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지금 KT 빌딩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잖아요. 지금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하는 겁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정부에.
 지금 그래서 어디 사무실 쓰고 있어요?
 그만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도대체 혼자 몇 분을 하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KT 빌딩에 정부 소유 건물입니다.
 처음에 2분씩 질문하기로 했잖아요, 2분씩.
 정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빨리 질문하세요, 저도 오래 할 테니까.
 오래 하세요. 오래 하는 거 관계없어요.
 사무실 지금 어디 쓰고 있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광화문에 있는 KT 빌딩 정부 소유분으로 13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동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앞서 현재 5명이 있는데 7명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 1억 8000 늘어난다고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런데 30평 쓰고 있던 사무실이 왜 500평까지 늘어나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겨우 일곱 늘어나는데.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전 부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공간하고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시료분석 하는 데 저희들이 독립된 공간도 사실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까?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조사가 8억에서 41억 5000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요?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얼마 좀 깎을래요? 한 10억 정도 삭감할까요?
 아니,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됐고……
 아니,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분석센터 임차료만 5억이 늘어난답니다. 장비 구입하는 게 22억이에요, 장비 구입하는 게.
 송 위원님, 이제……
 잘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하세요.
 짧게 할 테니까요.
 원자력 사무처장님, 장비가 원자력위원회에 6대밖에 없다 했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연구원에 6대 있습니다.
 2대를 임차해서 쓰고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생활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샘플을 100개 해서 내년부터 한 500개 정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다양한 샘플이잖아요, 라돈 침대 있고 베개도 있고 의류도 있고.
 검사비는 같은 장비로 합니까? 검사는 같은 장비로 할 것 아니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검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장비지만 추가적인 장비가 더 필요합니다.
 소형, 대형, 중형 이렇게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라돈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잘 안 썼던 거였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분석센터 임차료 이게 5억 원인데요 이거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300평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재?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300평을……
 결국은 이게 아까 생활안전 관련된 사업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들은 생활안전 사업으로……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꼭 말씀하시게요?
 지금은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게 주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장비를 들여오고 분석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지요.
 실제 지금 제품에 대해서 의심 제보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현재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만 하는 거로 대기하고 있는 게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로는 1건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회분분석 하면 일주일씩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조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개면 120주?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회분을 갖다가 전기로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개수가 또 정해지니까요.
 중복해도 될 테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소위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지요, 장비를 들여오게 되면.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속성과 정확성도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의심 제품을 제보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회신이 빨라지니까 안전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개인이 질의 시간을 너무 독점하는 건 안 됩니다. 질의 시간을 좀 제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이 사업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사업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액과 감액을 같이 해서 보류사업으로 하고.
 저도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임위 소위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그렇게 제한하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470조의 슈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고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늦게 예결소위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언론에서는 또 국민들은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심사를 엉망진창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의 혈세를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구심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의 책무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니 없니 또는 발언 내용이 이러니저러니 그런 이야기를 발언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언할 때 필요하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점을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그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까 이장우 위원님 뭐라 말씀하셔도 우리 신상발언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제가 발언하는데 왜 중간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소위라는 것은 조금의 여지는 좀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 측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러면 오히려 그 얘기 때문에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발언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인내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시는 것이 회의를 오히려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야당 입장에서 하나하나 현미경 심사 하겠다는 그 열정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지금 6명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거의 발언 안 하세요. 우리 5명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예산의 전문가가 송언석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주로 송언석 위원님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장우 위원님이나 이은재 위원님이나 곽상도 위원님은 얘기를 거의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이 발언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할게요.
 이것 가지고 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아침에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채택했고 또 간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또는 여기 전체 위원들한테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구한 몇 가지 건이 있는데 우리가 금방 그걸 잊어 먹으니까 아마 하는 얘기일 거예요.
 이혜훈 간사님도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양쪽에서 1명 정도씩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1명 정도씩 더 추가로 얘기를 해서 논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보류로 넘기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두 번째,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급적이면 2분 정도로 발언을 하자라고 어제 기본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오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봐 가면서 질문하는 분들도 우리의 그런 공감대 속에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좋은 거고 이런 거다 이거지요.
 정말, 박 위원……
 아니, 어제 우리가 한 얘기를……
 아유, 어저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잖아요.
 박 위원, 조금 탄력적으로 여당이……
 아니, 왜 얘기하는데 또 그래?
 아니, 제가 발언하는데 왜 또 끊으시면서 지금 바로 말을 그러십니까?
 아유, 정말,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인색해요, 여당이.
 아니, 인색한 게 아니라……
 또 나가.
 회의하는 데 어떻게 그렇게 인색해, 여당이? 꼬치꼬치 진짜, 우리는 지금 안 참고 하는 줄 알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이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왜 고함을 질러!
 지금 말이야, 세수 펑크 내놓고,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아침부터 얘기했으니까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게 지금 화낼 일이에요?
 정말 여당 인내 좀 갖고……
 아니, 2분으로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만해, 그만해.
 좀 넓은 마음을 갖고 해!
 저도 소리 좀 질러 볼까요,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스톱, 스톱, 스톱.
 정말 참고 참고 하는데 말할 때마다 말이야!
 그만해, 그만!
 저도 참고 참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만, 그만.
 아니, 아침에 위원장님이 그랬잖아!
 여기가 지금 장제원 위원님 혼자 소리치는 자리예요?
 내가 발언 뭐 얼마나 했어!
 아니, 혼자서만 고함지르고!
 발언 얼마나 했어!
 혼자서 얼마나 했는데요!
 그만, 그만, 그만.
 내가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좀 아량을 갖고 해 봐, 여당이면 여당답게!
 알아먹어야지!
 그만해요, 그만해.
 사사건건 말이야.
 뭐가 사사건건이에요?
 사사건건 안 했어?
 내가 지금 못 할 얘기 했어요?
 그만해요. 그만해, 이제.
 아니, 맨날 끼어들고.
 본인이 동의한 얘기를 지금 내가 다시 반복해서 알려 주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는지 몰라도.
 그만해요, 이제.
 여당 됐으면 여당답게 좀 인내를 갖고 해 봐, 인내를!
 아니, 많이 참잖아! 참잖아!
 조 위원, 가만있어.
 저 의사진행발언……
 자, 그러면 정회……
 아니, 그동안 얘기한 걸 내가 반복해서 알려 드린 거예요, 합의한 걸.
 엔간하게 하자고.
 야당이 꼼꼼하게 따지는 걸 뭐라고 하니까 화가 안 나요?
 자,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이것 정리하고……
 뭘 따지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송언석 위원이 말할 때마다 그래, 송언석 위원이 말할 때마다!
 기니까 그렇지!
 그만해요.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따지는 건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2분으로!
 뭘 약속을 해!
 위원장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
 그만해요, 그만해.
 필요하면 다 하는 거지 왜 그래요?
 위원장님이 법이야?
 아니, 회의 진행 누가 해?
 위원장님이 법이냐고?
 위원장님이 정하는 거야!
 의사 진행은 간사끼리 합의하는 거야!
 자, 원자력 이거 마지막 하고 저녁 정회해야 되니까 조금……
 좀 아량을 갖고 말이야, 도량을 갖고 참고 해야지!
 아니, 참고 있잖아!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참아, 네가!
 네가?
 그래!
 네가? 야!
 가만있어요.
 뭐야, 왜 이래, 조 위원님.
 자, 저녁 등을 위해서……
 야, 몇 년생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 위원님, 왜 이래?
 아니, 네가라고 그러잖아, 저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 말씀들이 계십니다만 속도가 제일 중요하니만큼……
 회의 시작 전에 신상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선 오후 회의 마지막 부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네가’라고 장제원 간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해명이나 사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듣기로는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좌우간 지금은 우선 위원님께서 조금 우리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간 양보를 하시고……
 예,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만 사과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설명 올리겠습니다.
 316쪽 원자력기금입니다.
 1번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33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주민건강영향평가에서 5억 원 그리고 건강영향평가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각각 5억 원씩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님께서 33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먼저 상임위에서 총 10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제기하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다른 측면보다도 원전 운영 등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나 원전 주변 주민들께서도 이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10억 원 선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의견이 없으신가요? 33억에서 10억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우선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현재의 상태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려면 주민……
 없어요. 그래서 9월 27일 날 부랴부랴 이철희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사항이에요. 맞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자 그런……
 그러니까 이게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이에요. 이 정부는 참 법적인 어떤 규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철희 의원 법안이 또 발의가 됐는데 내년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공론화추진위원회 추진 당시에도 위원회 인적 구성에 사실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강행되고, 결과론적으로 최종 결론마저 근거 훈령을 벗어난 이런 결과로 도출되고, 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재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건 또 신규 예산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세수가 구멍이 나서, 4조란 큰 구멍이 나 있는데, 논란이 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은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안위 사무처장님, 그동안 원전 주변 주민들 대상의 이러한 건강영향평가 사업이 있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있어 왔습니다.
 그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얘기할 때는 주민들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갖다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감 정보들을 많이 획득해야 됩니다.
 특히나 암센터에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종사자에 대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주민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의 경우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평가방법을 주로 설계하는 데 맞춰져 있는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 이후에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종사자 피폭선량 평가장비도 거의 반 이상으로 감액이 됐고, 또 분석시스템 구축 부분도 여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탈원전 정책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니냐? 괜히 주민들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나 지자체로부터 주민들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요구한 사례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전 주변 주민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해 오셨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행정적인 문서 형태로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 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서 온 사업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동안 꾸준하게 의견도 내고 또 여론조사에도 그런 수치가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혀 없잖아.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있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변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사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이나 보호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사업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근에 사는 우리 국민들 조사하는 건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또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조사 한번 한 것 있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 결과면 충분하잖아요.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역학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선량과 질병과의 관계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로 해서 각 나라별로 다 이런 부분 역학조사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게 가능할 때 이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선 제가 볼 때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 33억 5000만 원 전체를 삭감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법적 근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 10억이 있었던 부분들도 작업종사자 부분이 아니라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부분에서 10억을 삭감한 의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법적 근거도 저희들이 밟아 가겠지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도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평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10억을 수용하고 대신에 예산상의 근거는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이게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좋고 예산의 취지가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근거나 혹은 기준도 없이 막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10억을 깎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사무처장님, 4조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확정이 되면 이것은 내가 볼 때 5억을 깎았다, 10억을 깎았다, 추가 10억을 더 깎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상임위원회 가서 법을 통과시켜서 내년에 아주 정교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나 또는 개인의 인권에 문제없는 아주 정교한 방법을 마련해서 국회에 신청하면 나는 이것 충분히 우리 세수가 허용되는 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를 잘라 내자, 중간을 잘라 내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사무처에서 신규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좀 이것 수용해 주세요.
 보류하시지요.
 아니, 이런 것들을 자꾸 보류하면 내가 간사회의에서 일을 못 해요. 조금 더 토론을 하지요.
 더 이상 토론 안 하잖아요.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토론을 또 하게 되잖아요.
 토론을 해요.
 이것 결론이 안 나는 문제, 합의가 안 나는 문제인데 보류하시지요. 소소위로 넘기시지요.
 저도 한 가지만……
 좀 토론을 해요. 자꾸만 소소위에 넘겨 가지고, 진짜 저희가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 자료에 보니까 금년 4월부터 일부 종사자에 대해서 R&D 예산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금년에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2018년 예산 하면서 그게 R&D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꺼내 가지고 여기 신규 사업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은 방사선 작업종사자 관련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를 받는 그러한 것들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안을 개정안을 내 놨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런데 2018년 4월, 금년 4월부터 1단계로 시작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서로 다른 건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새롭게, 계속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그러면 종사자 평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주민건강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 지금 법을 상정해 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R&D 사업으로 예산을 수행했는데 지금 2019년 예산안에 가져온 종사자 건강영향평가는 R&D 사업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여기 논의하는 것은,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R&D 사업에서 R&D 아닌 것으로, 비R&D로 전환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방사선 작업종사자분하고 원전 주변 주민분들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R&D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비R&D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R&D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비R&D 사업으로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냥 원안위에서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R&D 사업으로 수행할 때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종사자의 건강영향평가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법이 어느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법 이름이 뭐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자력안전법에……
 원자력안전법에 근거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 자체가 언제 상임위에 상정될지조차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상임위에는 월요일 날 상정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모레 우리가 예산을 곧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법안이 언제 의결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주민건강영향평가 부분은 전부 다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사자 건강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니까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평가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장비도 없이 종사자 건강영향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느냐, 돈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장비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사자 그리고 원전 주변 주민 그리고 인프라, 이 세 가지 축으로 3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종사자가 10억이었고요, 주민건강영향이 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가 11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바로 주민 부분에 있어 가지고 5억이 삭감됐고, 인프라 중에서 원전 주변 주민영향평가 관련 인프라 부분을 빼서 5억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통해서 좀 조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원전 주변의 주민에 대한 설계 방법을, 설계를 하고 기본 인프라를 깔아 놔야만 그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전제로 얘기를 해.
 거기까지예요?
 보류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계속 토론이 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말씀하신 그런 법적 미비 문제를 지적해서 주민 대상의 사업은 이미 절반가량을 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5억을 어떤 데 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지금 5억 정도가 깎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왜 이게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류로……
 이거랑 같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조사 관련된 비용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온 것이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전 주변 주민에 12억이었는데요 5억이 삭감돼서 7억이 남아 있습니다.
 7억이 남아 있다, 예.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 부분은 인정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남은…… 10억이 깎이고 남은 7억과 얼마지요, 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8억인가요? 그 부분이 어떤 데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저는 하여튼 그런 게 다 어차피,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 예산도 아닌데 미리 다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통과시켰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통 설비가 건강영향분석 시스템 구축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원안을 유지해 주셨고요.
 삭감된 부분이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장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모바일 앱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또 생체 시료 보관이나 처리시설, 삼중수소 분석장비…… 삼중수소 분석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민원이 많았던 울산이나 경주 지역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이것이 내년도에서는 장비에서 좀 빼고 그다음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끝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세요.
 팩트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전 주변 주민이나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노출된 방사선이 인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적해서……
 그러면 이 법적인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로 방사선 영향평가를 해야 할 만큼 절박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다른 부분들보다도 가장 크게 지역 주민분들 요구가 그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다가 명백하게 주민번호를 받아서 그리고 민감한 정보까지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도 계속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들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적절한 근거 마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 마련에 소홀히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염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해 달라는 그 요구가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다른 것보다도 그전에도 저희가 건강영향평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처럼 주민번호를 습득한다든지 건강정보를 갖다가 국립암센터라든지 이런 데 축적된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데 제약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강해진 법령이 새로 생겼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법적 근거까지도 갖춰 가면서 그런……
 강해진 법령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팩트 체크만 했습니다.
 종사자 건강영향평가가 R&D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쓰셨어요, R&D 예산으로? 종사자 건강영향평가에 있어서 R&D로 쓴 예산이?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올해 10억 했었고요 내년에도 10억……
 그러면 내년도에 종사자 건강영향평가가 10억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지금 7억 정도가 더 있다는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혜훈장제원위원◯이혜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비종사자 관련되어 가지고는 7억 정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우리 이혜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 그렇지요? 예, 아까 7억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러면 7억 삭감하고 갑시다.
 예, 받고 갑시다.
 여기서 33억 5000만 원 중에 7억 삭감하고 갑시다.
 여기 상임위 10억은 어떻게 해요?
 상임위 10억은 비종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더 남은 게 비종사자 관련되어서 7억이 남았다라고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종사자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R&D 부분을 비R&D로 쓴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7억을 삭감하고 갑시다. 기재부에서도 지금 수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장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다른 부분들보다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말씀 좀…… 안 끝났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에서 종사자가 아닌 원전 주변 우리 시민들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올해는 법을 근거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7억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시고. 지금 이 신규사업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첫 신규사업을. 이 신규사업을 해 놓으면 내년에 충분히 사업을 익스텐션(Extension) 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넘겨 가지고 이것도 삭감을 하니 마니 가는 것보다는…… 7억을 더 깎으면 얼마입니까? 17억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 놓으세요.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신규사업을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익스텐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장제원 간사가 7억을 추가 감액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하실 텐데 이게 아예 기초적인 준비,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1년이 그대로 순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억 정도 깎고 7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초적인 조사․설계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만 주세요, 한 2억 정도.
 그런 것은 예비비 충분히 있지 않아요, 예비비?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실질적인 신규사업이에요, 개정으로 보면. 개정으로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법 개정이 미비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과방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예비비에서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억을 삭감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가세요. 가시고, 준비를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하세요, 기재부하고 의논해서.
 부대의견을 달자 이거지요.
 법이 개정되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국회에서 이게 삭감이 되면 삭감된 명목으로 이제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억은 삭감하되 부대의견을 해서 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예비비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원안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개정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일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삭감을 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게……
 7억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7억 삭감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하여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 통과되는 전제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잠깐만요.
 처장님, 지금까지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제원 간사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 주민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까 10억 삭감하고 7억을 추가로 삭감하면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사업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못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은 어떤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뭐냐 하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데 단위사업은 분명히, 신규사업은 분명히 하고……
 기재부차관 말씀하신 대로 빨리 받으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금사업이니까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7억 삭감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법이 통과되면 예비비에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한다 그렇게 정리됐어요.
 김 수석, 잘 정리됐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위원장님, 제가 꼭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 하나 가지고 25분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25분을 갑니까? 25분 가 가지고 지금 현재 33억 5000에서 돈 7억 깎았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이것 이렇게 합시다. 상임위에서 나온 것 빨리 삭감 오케이 하면 나머지는……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될 이것 이 얘기하다가 절대로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시간만 다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감액 감액, 상임위 감액하고 이 나머지 추가 삭감은 소소위로 빨리 넘겨서 그러고 가 버려야 돼요. 그래도 30일까지도 못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25분 간다니까요.
 말씀 다 하셨지요?
 예, 말씀하세요.
 정운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소소위로 넘긴다 이것도……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다 소소위에다가 넘기는 건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겁니다.
 제가 발언을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그것은 정리됐어요.
 7억?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처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이 있는 건 그냥 소소위로 넘겨서 보류로 다 하는 건, 우리 전체 예결소위원들은 그럼 뭐 하려고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결정할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을 하고 그러고서 최소한의 예산을 소소위에다 넘겨서 간사들이 하는 거지 간사들한테 전권을 다 주고 그러려면 국회의원들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오늘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 1000억짜리 2000억짜리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하다 하면 토론을 해서 딱 결정해 줘야 되고, 토론하다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10분, 20분간 해 놓고 보류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거지요.
 저도 안 끝났는데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회의를 이끄셔서 결정이 미진한 건 결단을 내려 주시고 해서 해야지 그냥 소소위로 다 넘기는 거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가 무책임한 겁니다. 최대한 많이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요.
 하여간 어저께 큰 틀에서 기준을 얘기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빨리 좁혀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또한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역시 작은 액수보다는 큰 액수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더라도 작은 액수에서는 여러분들끼리도 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우리 결정하고 좀 나가야 됩니다. 이것 전부 보류고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한다고 해서 해결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결정할 것은 여기서 결정을 좀 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도 위원장께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알았어요, 내가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얘기하면 더 싸움할지도 몰라.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잘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알았어요.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왜 예산총괄과 직원들 안 붙여 주나요? 직원들, 방에 아직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러던데? 언제 보내 주시나요? 내일 주말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저희들 다 출근하니까 내일 아침에는 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번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속기록이 되고 또 언론도 있고요.
 그러시지요.
 자,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17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해체 안전규제 사업을 위한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1억을 감액했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안위,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밑에 세 건을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수당으로 3개 연구원에 편성돼 있는 것을 출연기관 내의 인건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증감액 연계를 한 것입니다. 3번에 27억 9700만 원, 4번에 13억 6600만 원, 5번에 4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원안위……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못 알아듣겠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한테, 뭘 어떻게 연계한다는 거예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현재 이 예산이 연구수당으로 편성돼 있는데 연구수당은 원래 R&D 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전환하자는……
 여기 R&D에서는 감액을 하고 인건비에서는 증액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렇습니다. 243쪽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십시오. 정부 말씀하십시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은 보류해 주시면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한번, 다시 따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은 아마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일 거고 원자력기금에서 있는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2번은 1억 삭감으로 상임위안대로 결정하고 3․4․5번은 보류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감액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외교부의 조현 차관입니다.
유대종외교부기획조정실장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유대종입니다.
 수석, 말씀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21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일기자단 교류 사업 1650만 원을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관에 이견이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외교부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23쪽입니다.
 3번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ODA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KOICA 일반봉사단과 NGO 봉사단의 파견 규모와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4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까지 같이 연결되는데 김승희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 올해 증액분 310억 63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외교부.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첫 번째, 10% 봉사단 비용 삭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지금 설명을 올릴까요, 아니면……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송언석 위원님.
 해외봉사단 활동이 사실 잘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느냐 그러면 1982명 예산이 2700명으로 744명 늘어나는 그 소요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235억 정도, 맞지요?
 듣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왜 대답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게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 맞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꼭 그 목적만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 목적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3월 달에 청년일자리 대책 안에 봉사단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확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이것 파견 기간이 1년 정도,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2년까지도 있습니다.
 2년까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1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자리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해외봉사단 나가는 것, 봉사단이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굉장히 안이한 인식 수준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라고 포장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맞고 그 내용 자체를, 해외봉사단을 제대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해외에 나가 있는 봉사단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해외에 우리 한국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부분은 좀 감액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중에 보면 재정 일자리 속에 말이지요 연봉 1억짜리도 있습니다. 맞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소요금액은 연봉 1억이 됩니다마는 실보수액은 3800만 원에서 4600만 원 수준의, 시니어의 경우 최고로 많이 받는 경우가 그렇고, 관련되는 소요예산들이 함께 들어가서 1억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관리직들인데 우리는 지금 18명의 봉사단원을 1명이 관리합니다. 미국의 피스코(Peace Corps) 같으면 1명이 3명을 관리하고, 일본의 JICA에서는 1명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연봉 얘기를 했는데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당초 본예산에 12명분 12억 22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으면 1명당 1억이 넘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경해 36명을 또 늘렸고 내년에는 48명을 늘렸습니다. 48명분이 48억 8600만 원이에요. 연봉 1억짜리 일자리 만든 거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게 모집하고 트레이닝하고 파견하고 하는 비용이고요. 실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3800만 원에서 4600만 원,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해외 파견 나가는 해외봉사단을, 이걸 빙자해서 우리가 일자리로 환산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지금 KOICA 단원들 모집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여드나요, 안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경쟁률이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만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게 평균 내 가지고 한 얼마쯤 된다고 봐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최소한 4 대 1, 3 대 1……
 4 대 1?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면 스펙 같은 것도 많이 갖추고 가야지 되고 그렇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그런 봉사단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개도국들 시찰을 갔을 때 보니까 주로 JICA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또 해당 국가에서도 JICA는 어떻게 해 주는데 KOICA는 좀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진취적이고 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1~2년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 취업률이 어때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취업률이, 그중에 관련 분야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취업률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지금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합디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그것 계속 컨택(contact)도 해야 되고 이상 유무를 챙겨야 되는데 되게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명이라고 그래서 좀 놀랬는데, 1억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 가는 데 필요한 항공료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거기서 살 집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오토바이 같은 것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다 콜택시 불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 다 포함된 겁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는 3800, 4500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런 제반 비용들을 다 포함한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어쨌든 1 대 18은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 대 18?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 평화봉사단원에 홈커밍(homecoming)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최근에 가 있었는데요 코디네이터와 평화봉사단원, 미국의 평화봉사단원이……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너무 길고요.
 1 대 18쯤 되니까 같은 자리에 모였더니 코디네이터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단원들이 자기한테 신경 안 써 준다고.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이 많다는 말씀은 여기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요 2015년, 16년까지 높아졌다가 17년에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해야 돼서.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리고 지금 KOICA를 요구하는 개도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진취적 정신을 함양하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민간외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JICA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혜훈 위원님.
 이게 몇 명이에요, 차관님?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전체 4693명입니다.
 4693명.
 숫자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오히려 줄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는 5452명이었고 16년에는 5762명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었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저는 오랫동안 외국생활도 하고 외국에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견문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는 것 플러스 사실 외국에 가서 자기들이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거기서 사업할 아이디어도 구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늘려야 된다고 옛날부터 주장해 왔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정책에 이것을 밀어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K-Move를 만들어 냈던 장본인으로서 사실 이 부분은 일자리로 너무 외교부가 포장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46억으로 이렇게 삭감이 확정됐는데, 우선 저는 개별적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KOICA 봉사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1~2년의 길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그 경험들을 또 국내에 돌아와서 취업을 통해서 계속 키워 나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임위 46억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안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에 1291억이었는데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137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00억 가지고는 몇 명이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죄송합니다. 아까 1372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잘못된 것 같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4391명이었고, 이번에 4693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액수가 차이가 나서.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올려 줬습니다. 단가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OICA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에 KDI KSP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달라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KOICA 이 사업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KSP 사업하고 같이 겸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의……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ODA로 나가는 돈이 3조 4000억인데 거기에 중심이 KOICA이고,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다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만 하지 말고 일자리 세계화를 해라,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 해 가지고 일자리 하는 것은 괜찮아요, 1년 2년. 지금 국내 일자리 4개월, 3개월, 2개월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46억 감액하고 바로 이어져서 해외봉사단 많이 좀 나가게 해야 돼요. 지금 취준생들 몇십만 명 있는데.
 차관님 아까 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방금 전에 기재부의 KSP 사업과 외교부의 ODA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KOICA의 해외봉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KSP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발전의 날리지(knowledge)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 전파한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다 기재부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KSP 예산이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KOICA 예산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얼마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외봉사단 귀국단원들 취업률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50%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50%라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니까 귀국해 가지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다거나 그래서 취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지금 그게 외교부차관이 여기 나와서 하실 소리예요?
 들어 보세요. 지금 취업률이 9.8~13%에 불과한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해도 일자리가 넘치는 이런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서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744명 증원하는 데 230억 2800만 원하고 또 126명, 172명으로 증원하는 데 포함해 가지고 한 279억 7700만 원이잖아요.
 KOICA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건 봉사단원들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의 인식이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작업으로 인원을 늘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취업에 보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봉사단으로서의 국위 선양 이런 것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것들은 지난해 수준 정도면 충분하다, 칠백몇 명 늘려 가면서 단기일자리 늘려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 KOICA 봉사단까지 단기일자리 나쁜 일자리 늘리는 데 이런 걸 이용하면 정말 나쁜 정부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310억 6300만 원 이 정도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논의가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하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해외봉사단 활동이 어떻게 나쁜 일자리가 되는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나쁜 일자리인지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를 잘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친구들의 평가에 의하면 상당히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일자리와 연결하는 것은 별로 필요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보류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류……
 예, 보류합시다.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실래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발언자만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마이크를 켜 놓았는데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자꾸 밀어붙이지 마세요, 저희들이 발언 좀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올해 3월 달에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시각을 이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예컨대 우리 젊은이들의 견문을 넓히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자라고 왔으면 그 예산의 취지에 맞는 시각으로 이 예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청년들이 봉사 나가서 해외 견문을 넓히는 이 사업을 ‘청년일자리 대책이다’ 하고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744명을 늘리는 것, 저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744명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볼 때 정부에서 이 예산을 마련한 취지를 보는 거예요. 그 취지 속에서 이 예산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우리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 줘야 됩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절대 못 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예산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일자리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왜 일자리로 이 예산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온 숫자 정도, 744명을 증원했는데 좋은 사업이라면 이것을 깎거나 학생들을 더 보내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작년 수준에서 이것을……
 이를테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디네이터, 애들을 좀 보호하는 것이…… 18명이라 그랬습니까, 13명이라 그랬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18명입니다.
 18명이면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몇 명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이해를 하더라도 744명을 늘리는 것은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서 744명은 좀 삭감을 하되 작년 수준으로 이것을 합시다.
 올해 세수도 4조나 펑크가 나 가지고 지금 국채를, 국가의 채무를 더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숫자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를 좀 더 늘리는 예산 있지요? 그것을 18명에서 내년도 정도에는 한 15명으로 줄인다든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애들이 개도국에 가 가지고 18명을 1명이 코디네이트하는 것은 너무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좀 반영을 하고 이번에 744명은 예년의 숫자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그 숫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는 조금, 그게 1억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3800만 원인데 왕복 비행기, 체재비 등등 해서 코디네이터 한 명당 1억이 드는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금 늘려서 합리적으로, 지금 보면 300억입니까? 310억 정도를 저희가…… 그러니까 300억이라는 게 46억 포함 300억이에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6억 말고 310억 중에 코디네이터를 몇 명을 더 늘릴 것이냐, 그래 가지고 ‘30명을 늘리자’ ‘40명을 늘리자’ 그러면 거기서 30억~40억 정도 해 가지고 250억 정도 감액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그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가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코디네이터를 40명이면 40명, 40억 정도를 해 가지고 한 250억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다시 얘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루 내내 있어도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시간 빨리 가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대비하지 마시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뭐냐 하면, 왜 그런 것을 증거로 얘기하냐 하면 2017년도․2016년도․2015년도에도 5000명씩 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좀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불어난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를 이용해서 단기성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지금 문제였지요.
 2016년․2015년 KOICA에서 해외봉사단을 계속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원조국가가 됐는데 원조국가로서 자긍심을 심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일자리로만 이렇게…… 팩트는 사실 해외봉사단을 4~5년 전부터 죽 해 온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또 보류를 해 나갈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46억 삭감하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삭감하고, 상임위의 46억 삭감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수용하고 가야지 또 이걸 가지고…… 저는 하루 동안에 지금 이것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도 되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저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이걸 일자리 예산으로 치부를 하고 깎자 이런 정책적인 잣대를 가지고 저희가 삭감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발언 좀 할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이 사업을 가지고 일자리로 몰아가서 삭감하려고 한다 그런 발언은 절대 동의 못 합니다.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니까.
 제가 다른 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46억 삭감하고 보류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팩트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5000명 갔다가 줄었다가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한때 정부의 돈으로 해외에 나간 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또는 예상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 국격을 향상시키고 국위 선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보다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얘기가 되고 해 가지고 그걸 성과평가를 했던가 심층평가를 했던가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때 그래서 조정이 되어서 숫자가 줄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가는 이쪽의 기재부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한때 문제가 되어서 숫자를 좀 줄였던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숫자가 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게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사가 있고 한국어교사가 있고 제빵사가 있습니다. 전부 나갔는데 들어와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전해 온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어떤 분야는……
 그러니까 차관님,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해 보니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봉사단이 해외 나가는 것 이걸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다 이건 찬성해요. 그러나 지금 시기에 굳이 3월 달에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점이 다시 한번 또 그대로 재연 또는 재현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고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조정이 안 되니까 46억 상임위 삭감 확정하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논의하세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26페이지입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김승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은 1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김종대 위원님은 신규사업 1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상임위의 감액 없지? 상임위 감액이 18억인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상임위에서 감액한 게 아닙니다. 그 표시는 뒤의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위원님들이 감액을 요구하신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우선 대미 그랜드 디자인은 외교부의 타 사업인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인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를 들면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라든지 동맹 기반 강화 또는 한미 안보협력 강화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중복성이 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북미국에서 하는 것은요……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 듣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1 운동 100주년을 중국 현지에서 콘서트 개최 등 이벤트성 사업을 한 것은 맞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은 올해 2억에서 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증액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신규 반영 사업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중복성, 전시성 또 사업 계획 미비 등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초 요구보다 증액된 18억 원은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미국에서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은 현직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간의 현안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 공공외교에서 하는 것은 전직 미군이라든지 한국에 와서 시간을 보냈던 평화봉사단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북미국의 예산은 저명 학자인 데 반해서 여기는 일반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국에서 이번에 3․1 운동 100주년 기념 이벤트는 사실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중국에서 11곳을 방문하면서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정부도 출연을 해 가지고 조인트로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관해서 이미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상의 민간단체 지원은 사실은 그동안 했었던 것은 동북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중동, 아프리카 이런 다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공공외교법 제9조 2항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간단체가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벤트 하고 이러는 것은 외교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간의 중복성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이것을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래서 저는 이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 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중요하면 처음부터 158억을 올리시지 왜 140억 올렸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1차 심의 시에 기재부의 지출 한도, 즉 통상 전년도 대비 약 5%를 일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이 사업들을 외교부에서 잘 디자인하고 또 셰이핑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나름대로 예산 추계를 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기재부에 140억을 가 놓고……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재부에서 깎는데 이것은 예산이 오히려 18억이 증액됐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235억을……
 아니, 말 좀 합시다. 참 진짜로…… 말 좀 해요, 저도.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참 어이가 없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제가 ‘예’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답변……
 이것을 굳이 18억을 왜 증액시켜 줬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지금 계속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당초 5월 31일 기준 요구액과 최종 요구액 그리고 조정액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5월 31일 현재의 예산 요구액과 요구를 받은 이후로 그 뒤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나 재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해당 부처에서 추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고 반드시 내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한중 친선특급, 대미 정책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특별하게 정말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18억을 증액했다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외교부에서 디자인한 것처럼 이것을 140억 정도로 하시고 18억 정도는 좀 아껴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18억 정도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18억 삭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세요.
 공공외교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메타 영역 사업,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공공기관이나 주로 관료 그런 데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로 우호 지지 기반 구축 사업은 통상 친한․지한 일반 시민들을 기르는 아주,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한중 친선특급 이것은 2019년도 3ㆍ1 운동 100주년 그다음에 임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100주년이니까 단발성이지요. 그것은 이벤트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140억 제출한 것은 기재부의 한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또 차후에 심사해서 증액이 된 거고, 그렇지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한중 친선 문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35억 원을 최종적으로 요구했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그리고 여기 증액 요구가 있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가 있었던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6억 1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상임위의 증액 요구와 예결위에서 증감 요구가 같이 있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류하고 넘기시지요.
 보류를 자꾸 줄이자고 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일단 보류하고 소소위에서 논의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28페이지 아세안 관련 예산들입니다.
 328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신남방 외교강화 예산이 한 5억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김승희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시고요.
 그 밑에는 삭감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신남방 외교강화 5억 원 예산 중에서 한․아세안 의원협의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100만 원이오. 이것이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상이 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이 예산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국회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잠깐만.
 전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중 신남방 외교강화 5억을 삭감하자는 것이지 신남방 외교강화 전액을 삭감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 사업 중에 신남방 외교강화 5억이라는 계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안에? 그것을 신남방 외교강화 부분만 우리가 삭감하자는 거지 지금 이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전체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금 내가 그렇게 들려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건 아닌데요.
 오해 없게 해 주셔서 잘됐네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25억 원이 아니고 위의 5억 원만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신남방 외교강화 5억 원을 삭감하자는 네 분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밑의 것은 삭감이 아니고 그중에서 4100만 원을 국회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는 첫 번째 5억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두 번째 4100만 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합니다.
 이 5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임위는 오히려 증액이 5억 된 거예요.
 상임위는 증액 5억이에요.
 상임위는 증액이 5억이라고? 아, 뒤에……
 예, 329페이지 첫 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업 이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부처에서 보면 종전에 정부 부처 예산 중에 의원외교와 관련된 출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예산들은 전부 정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에 위원회 지원예산으로 국외여비를 일괄해서 한 4억 7800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위원회 지원여비에서 이것은 집행이 되므로 별도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그냥 여기서 삭감을 해 버리시면 관계없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행안부에 있다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하고 이쪽 외교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신남방특별위원회에서는 범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따라서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들을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당면한 외교 현안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이 내년도에 두 번 열리게 돼 있고 또 이 중에는 이에 따라서 인적교류 증진사업이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 있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 행안부도 인사 추천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25억이나 써서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크게 다를 일이 뭐가 있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즉 행안부에서는 이 예산으로는,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들……
 아니, 상세한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르다고 그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들은 분명히 정상회담 그다음에 인적교류사업,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또 기존 내역사업 중에 남아태지역 국가와 교류협력 강화하는 외교 부분도 있고 서남아 파트너십 확대한다는 것도 있고 아세안 전략협력 강화한다는 것도 있고 비슷한 사업들이 갖가지 게 있네요. 행안부하고도 중첩될 뿐만 아니라 외교부 자체 내부에 있는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협력사업하고도 차이점이나 구별되는 게 지금 있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존 사업은 아세안 + 3, EAS 이런 고위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예산이고요. 이번의 사업은 신남방정책이 국정과제로 됨에 따라서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년은 이제……
 아니, 지금 차관님 얘기 들어 보면 행안부에 이런 정책특별위원회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제가 그 위원회 멤버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공관에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상회담이 두 번 열리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인적교류 증진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관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예산 잡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차관님, 지금 신남방 외교강화라고 해서 5억을 따로 넣었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쭉 써 놨지만 기존에 이미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이런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남방을 향한 이런 사업들이 다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내년은……
 5억이 비목이 뭐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니까 각 공관에 예산을 보내 가지고 내년에 있을……
 차관님, 비목이 뭐냐고요? 5억에 해당되는 비목이 뭐냐고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신남방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아이 참, 대화가 안 통하네.
 뒤에 실무자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비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비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남방 외교강화 한다고 포장은 그럴 듯하게 지금 하지만 결국 외교관들 앉아 가지고 먹고 다니는 이야기며, 사람들 만나서 쓰는 돈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
 비목이 뭐예요?
 차관님.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업비가 있고요.
 아이, 참!
 차관님, 비목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여비․업추비․수용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그것하고 비목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고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내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별도의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으로 쓰라고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하고 같이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저쪽에 다른 말레이시아하고 수교 몇 주년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런 것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경상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감액을 좀 요구합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신남방 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외교 강화 5억 원?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게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외교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내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5년 만에 열리고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다음에 한․메콩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한․메콩?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큰 외교 이벤트를 하는데, 이 외교 이벤트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공관에 지원예산들을 보내서 뒷받침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은 아세안과 우리가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K-pop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말하자면 하나의 해당 국가하고 일대일 외교도 하고 또 일대다 외교도 하고 다대다 외교도 하고, 외교라는 게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중층화되는 외교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은 새로운 외교 수요로 인한 예산이라고 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관님 얘기는 신남방정책 관련해서 내년에 특별한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 준비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설치되어 있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이것은 우리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조율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예산이 아닙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아까 외교부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지 외교관들께서 서로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한․아세안 그게 5년 만에 돌아왔다고 얘기했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새로 5년 만에 돌아온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5년 전에는 어떻게 그 소요를 감당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별도 항목으로 다 예산편성 해서 했습니다.
 어떤 별도 항목이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번에도 별도로,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남아태지역 국가에서 신남방외교 이 5억이 들어간 것을 아까 설명할 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5년 만에 오고 또 메콩 간 그게 새로 되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한․아세안 때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5년 전에 했던 것은 그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이와 관련해서 각 공관에서……
 차관님, 그렇게 설명하면요, 다음에 계기별 사업인가……
 그러니까 특별정상회의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남방정책 5억 있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게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한․아세안이 5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설명한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뒤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유관된 활동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신남방정책을 좀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잘못 설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이 사업에서 5년 전에 한․아세안 정상 할 때는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데, 뒤에 있는 다른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가 아니지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딱 30초 만에 끝낼게요.
 아직 조금만, 30초만.
 예,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잘못했습니다.
 진즉에 잘못했다 그러지.
 보류로 넘길 테니까 그만하시지요.
 딱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잘못했다고 하시라기보다는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당연히 편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 이벤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무슨 활동비라든지 특별한 수요가 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공관에서?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 공관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것이지 둘 중의 하나만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이 잘못 답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나 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증감의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는 증액의견만 있어요.
 상임위는 증액이고 예결위가 증감의견이……
 아, 예결위에서 감액의견이구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30쪽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돼서 해외경상이전 예산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차관님, 상임위에서는 5억 3000 증액이에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증액입니다.
 우측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측 박스를요.
 제가 질문을 좀……
 차관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이런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어 왔습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2014년에 지금 액수와 거의 비슷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5년 전하고 10년 전에는 얼마씩 됐는지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대개 대통령이 되면 한 번은 이 회의를 하시는 거네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게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다시 한번 내년에 이 회의를 갖기로,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잘 설명해서……
 지금 이게 확정이 됐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고, 그동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열렸을 때 들어가는 그 정도의 예산이 잡힌 것이다 이겁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하세요.
 김종대 위원이 2억 5000을 삭감하자는……
 차관님, 지금 그 내용 보고 계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 보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공관 업무 지원 목적의 해외경상이전 예산 2억 5000만 원은 재외공관의 기본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공관 업무 지원 목적의 해외경상이전 예산 2억 5000만 원은 기본업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하는 데 굳이 2억 5000만 원을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어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기존 공관 업무에 쓰는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행사 기획업체에다 주고 행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2억 5000만 원의 책정금액 자체는 12개월 운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그러는데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 과정에서 행사에 필요한 업무를, 그 행사를 진행할 기획업체에다가 줘서……
 그러니까 이것은 평이한, 이를 테면 12개월을 이렇게…… 그 경비 자체가 12개월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라는 거예요, 특별한 운영계획 없이.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김종대 위원 얘기를 들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글만 읽어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 그것은 그다음 밑에 있는 준비기획단 업무를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준비기획단은 열두 달 내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2억 5000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재외공관의 기본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쓰셨는데 기본업무가 아니고 행사 기획업체에 돈을 지불해서 현지 홍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년 전, 10년 전에도 바로 이 예산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에 5번의 신남방 외교강화 이것 설명할 때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 자체를 가지고 또 58억을 금년에 반영했다고 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몇 번 써먹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앞에도 그 비슷한 내역의 업무들이 외교부 내에 중복되어 있고 행안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문에 신남방 외교강화에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가니까 58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중복 아니에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야 차관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슷한 것을 통합해서 예산 쓰는 것을 줄여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것을 바로 앞뒤 페이지에 넣어 놓고 각각 다 다르게 예산 받아 가겠다고 하면 되나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관에서 신남방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뒷 페이지는……
 아니, 앞에서 설명하실 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있고, 한․메콩 회담 있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예산이 58억이 또 있네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을 하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 나온 것은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1개 공관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기획단 운영도 하고, 하여튼 행사 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그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신남방 외교 강화 5억 가져가시고 이것 2억 5000 깝시다. 신남방 외교강화 5억을 여기다 주세요, 필요하면. 2억 5000 깝시다, 합쳐서.
 신남방 외교강화 5억 가져가시고, 아까 5번에 5억을 그대로 살려 드릴 테니까, 이것은 김종대 위원 말이 맞아요. 공관에서 필요하면 신남방 외교강화에서 2억 5000을 주세요, 5억 중에. 그렇게 치고 나갑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신남방 외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까 신남방 외교강화 보류하지 말고 5억 드릴 테니까 이 2억 5000은 그 5억 중에서 그냥 떼어 주세요, 공관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제……
 차관님 의견 좀 주세요.
 예, 의견 주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2개 치고 나갑시다.
 그러면 둘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지나간 것으로 5번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 5억을 살리고, 그다음에 6번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2억 5000을 살려서 그러면 이제……
 차관, 오케이?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다 정리가 잘 된 것이지요, 김 수석?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줘요, 정상회의 하는데, 차관님?
 좀 아껴서 쓰면 되지.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좀 아껴서 쓰면 돼.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다음 사안에서 좀……
 58억도 있는데, 지금.
 또 나옵니다, 또.
 자, 다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게 되면 아까 기재부에서 지적하신 5억 중에 팀코리아 활동으로 국회 예산액 이것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5억이 아니라 4100만 원.
 이것은 증액에서 논의하면 돼요.
 아니, 국회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관해요. 국회 이관해야 돼요.
 예, 국회에 이관해야지, 그것은.
 아니, 국회 이관하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예, 안 된다고 했지.
 일단 이 논의하는 것만 논의하고 진도를 나가자고요.
 신남방 외교강화 5억 줄 테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이관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5억 받고 2억 5000 포기하고 끝.
 없었던 일로 하고 그다음에 2억 5000은 까고.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증액에서 얘기를 해요, 더 필요하면.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31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 예산 7억 원 중에서 홍보대행사 선정 예산 5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2500만 원 감액에 이견이 없습니다.
 5000만 원인데요?
 331페이지, 5000만 원 상임위 수용.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의 상임위원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50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외동포재단 출연, 상임위 5000만 원 삭감하고 확정.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국민외교 관련 예산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국민외교 기자단’ 명칭을 ‘국민외교 디자인단’으로 변경하고 25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체 6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김승희․송언석․함진규 위원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듯이 1억 5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부처 의견.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2500만 원 감액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6억 7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국민외교 참여단 관련해서 1억 5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김성원 위원 안으로 가면 밑에 것은 다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전액 삭감이 6억 7000이에요.
 전액이 다 삭감되는 거예요.
 김성원 위원 안은 전액 삭감이고, 그러면 예산을 0으로 만드는 결과가……
 1억 5500 그냥 수용하세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6억 7000을 좀 해 주시고 1억 5000을 삭감해 주시면 안 될……
 아니, 그러니까 6억씩이나 까겠다는 게 아니고 1억 5500 정도 삭감하자고요. 6억 7000은 그냥 아예 사업을 없애는 것이니까 1억 5500 수용을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2500은 포함해서……
 2500은 포함해서 통으로 6억 7000 중에 1억 5500 삭감하고 가자고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잘 했네. 돈 한도 내에서 사업하면 되지.
 자, 김 수석.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방금 전에 1억 5500이 삭감된 겁니다.
 삭감하는 거예요.
 상임위 2500 포함해서 1억 5500.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토털.
 그러면 총 1억 8000이잖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니, 합쳐서 1억 5500.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억 7000에서 1억 5500을 삭감하는 거예요, 2500 포함해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맞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 사업 2억 6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것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것 재외공관 중 어느 공관에 2억 6000만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여러 공관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4개 공관에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디 어디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해외 재외공관 문화재…… 문화재라는 것이 어떤 문화재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어떤 것이냐 하면 공관에 지금 복제품을 전부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신라왕관 복제품이라든지 또는 김수근 선생 작품 복제품이라든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정도 사는 나라에서 복제품을 공관에 걸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억 몇천만 원 가지고 왕관 같은 것을 살 수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제대로 된 그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비싸니까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여 받아 가지고 갖다가……
 대여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사비로 더 많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이것은.
 사실은요 이게 외교부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원이 각 나라…… 일본에도 우리 한국문화원이 가 있고 미국에도 한국문화원이 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할 사업이지 이게 외교부에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2억 66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문화원이 결국 외교부 공관에 같이 일을 합니다.
 아니지요, 문화원은 문체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이런 게 있으면 외교부 안에 같이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물품을 줘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체부 쪽에서, 문화원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이 사업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팩트를 한번 확인할게요.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장은 이것을 공관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대사관에다가?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리고 문화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도 하는데 지금 또 국가에 따라서는 대사관은 있지만 문화원이 없는 데도 있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도 전시할 수 있고 대사관에도 전시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민홍철 위원님.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우리 해외 공관에 가서 보면, 외국도 보면 그 나라의 보물 같은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고 상당히 부러웠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전시되는 보물이나 그거 아니고 수장고에 보관 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격을 좀 높이고 그런 사업인데, 외교부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준문화재급 아닙니까, 그게 수장고에 있는 문화재니까요. 그러면 운반비라든지 아마 보험도 들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는 다음에 한번 하시고요. 저는 일단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서 해야지 어떻게 외교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 돈을 문화원 예산으로 주는 방법을 쓰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워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국격을 위해서 여기서 좀 통과를 시키고 방법은 잘 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만……
 말씀하세요.
 당부하고 싶은 게, 문화재는 국내에 있는 것을 외국으로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절차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국격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이면 일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가져와서 전시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국내에 있는 것 갖다가 전시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도난된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시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론 이런 것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자꾸만 부처 간에, 이 부처도 하고 저 부처도 하고 이러니까 예산의 낭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체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어떤 때는 문체부가 하고 또 어떤 때는 외교부에서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외교부는 외교부 고유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 안 하고 그냥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말이지요.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학교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한국학교는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외교부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도 아니기는 하지만 본질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재청과 이미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은재 위원님의 우려가 있으니 이 사업을…… 문화원과 우리 공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요 국가에서 이것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체부와 문화재청하고 이것을 협력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이런 내용을 좀 넣어서 문화원의 어떤 자산과 유산, 기능 이런 것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주시면 아마 이은재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우선 양해를 하시지요.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감사합니다.
 다 이해가 되셨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차관님, 아마 내년 국감 때 이것 지적할 것 같으니까 꼭 그대로 해야 돼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 4억 7200만 원 중에서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감액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하시고. 그러니까 글로벌 협력강화지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다른 의견 계신가요, 위원님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마지막에 351쪽에 특이사항으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51.
 비목변경?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비목변경 바로……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것은 설명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특수활동비의 50%를, 반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비목변경안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정부는 원안유지를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비목변경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경비의 성격상 업무추진비로는 사실 이 일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액수가 이렇게 많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이 경비의 성격이, 국가정상이 외국에 순방할 때 경호실이 타국의 경호실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그런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정상 및 총리외교 196억이 233억…… 이게 가만있어 봐, 뭐가 책자가 이상하다. 2017년하고 2018년 안으로 돼 있다, 이게. 오타인가요? 수석님, 오타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오타입니다, 오타.
 2017, 2018 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96억이 233억으로 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활비가 아마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중에서 50%인 3억 5000 정도를 특활비에서 업추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거예요.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업추비로 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정상이나 총리외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했을 거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한 겁니다.
 아, 예결위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이지요, 국회의 특활비도 특활비가 아닌 다른 비목인 업추비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85% 이상을 특활비 조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내역을, 내용을 보면 이것도 조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무튼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활비는 어쨌든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비목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저는 특활비는 꼭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줄이는 것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서 국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지금 줄여 가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 경우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실 정상외교 차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외교는 실제로 또 굉장히 기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은 업추비로 변경할 성격이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원안유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정상외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방 1회당 금액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해 왔는데 비목변경에 관한 주문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의를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비목변경은.
 속기를 위해서, 비목변경 하는 부분이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찬반이 팽팽합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보류하시지요. 정부안대로……
 보류? 간단한 거니까……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류하세요, 그냥.
 보류입니다, 보류.
 다음.
 저 보류하기 전에 외교부차관님께 한 말씀을……
 요즘 시중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외교 순방 이런 게 너무 많다,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외국을 많이 다녀서 시차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내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어떤 것이 옳다고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많은데 외교부에서 그런 국민들 여론도 잘 감안해서 대통령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그런 여론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아무튼 그건 보류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외교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현외교부제1차관조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 천해성입니다.
이덕행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덕행
 통일부 기조실장 이덕행입니다.
 수석 말씀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내역사업인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9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희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9억 8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김종대 위원님은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우리 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감액 조정된 것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거를 위해서 포럼을 구성하는데 포럼 내용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포럼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회라든지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의 공통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좀 하면서 적절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감액의견을 냈고요.
 특히 통일국민포럼이라고 원래 있던 건데 그게 갑자기 통일국민협약포럼으로 또 바뀌었어요. 협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책 영역보다도 국내에 소위 남남갈등, 보수․진보 간의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국민협약이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을 너무 정부가 전면에 나서거나 하지 않고 시민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편중되지 않게 소위 보수․중도․진보 이런 분들이 균형 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협의체를 올해 구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했고요 그것이 지난 11월 1일 자로 해서 이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명단도 오늘 제가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다양한 분들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진보, 그다음에 종교계, 중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참여를 시켰고요. 그 협의체가 출범을 할 때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이름을 통일국민포럼에서 통일국민협약포럼으로 ‘협약’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작년에 정부에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사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일부 감액했는데,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다시 이번에 가져오면서 이름을 살짝 바꾸면서 돈을 왕창 늘려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회가 심사해서 감액했는데 그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의 의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증액해서 다시 가져온 거예요. 국회가 예산심사 하는 취지나 예산심사의 권한을 통일부에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또는 경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통일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의 정도가 똑같나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무래도 금년 들어서는 세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하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하고 예산편성의 증액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에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만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회 관련 예산의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그 이름의 실무협의회를 민간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가지고 다시 9억 8600만 원을 계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한 행위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그다음에 재정규율의 재정확립 차원에서라도 관련 예산 9억 8600만 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전년도에 삭감했다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사업이 필요하면 또 증액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이게 사실은 평통의 원탁회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대화는 주로 민간 주도고 국민 대상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는 주로 평통의 지역협의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민주평통 내의 협의……
 위원들끼리의 어떤 사업이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다른 어떤 것 없이 통일과 관련된, 남북관계와 관련된 공론화를 형성해 보자 그런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통일부에서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선 작년에 전액 삭감입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입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일부, 7000만 원 정도 삭감……
 그런 거지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작년에 일부 삭감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올해 예산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작년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그래서 올해 추진 기구를 만들면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작년에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사업을 그렇게 해 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개선되면, 발전하면 아까 말씀하신 남남갈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남북관계 개선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을 오래 해서 그 중요성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워낙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 문제는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과거에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좌우 간의, 진보․보수 간의 갈등을 빚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런 의견 수렴이 잘 되는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큰 방향에서 공론이 형성된다면 그런 사회적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라는 게 원전 문제나 그다음에 대입제도를 가지고 공론화했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 금액 아니에요, 지금?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 협의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런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 보면 1억 2000 삭감은 상임위고, 상임위․예결위에서 18억 삭감, 예결위에서 16억 또 증액…… 이럴 때는 그냥 딱 삭감 1억 2000 하고 빨리 넘어가 줘야지요. 안 넘어가면 이것 또 한참 얘기하다가 보류, 이거를 제가 아까 강조해 드린 거예요. 딱 하고 넘어가자고요.
 차관님, 저희 민주당 진영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포럼 만드는 것 가지고 찬반이 격렬하게 붙는 것 보셨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포럼 때문에 더 남남갈등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역의 기초의원 그다음에 일부 광역의원 또 각 지역의 회장,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에 중립 성향의, 중립적인 분이 각 지역 회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통일을 바라는 분들의 큰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토론하고 월례회의 하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또 거기서 선출직들이 보면 진보, 보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토론하고 오히려 평통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걸 활성화하는 게 맞지.
 이렇게 차관님 자체가 말씀하실 때 벌써 ‘진보, 보수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아, 보수는 평화를 반대하지’ 그런 생각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포럼을 괜히 만들어서 12억 때문에 남남갈등이 촉발되고 유발되고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상한……
 있잖아요, 난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70년대에 반공단체들 무찌르자 공산당, 지금은 평화 평화 평화. 왜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합니까?
 각 대학에 연구소도 있고 각종 포럼도 있고 자생적으로 포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포럼들이 생길 때 정말 민간 자본으로 잘되는 포럼에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진짜 민간 운동이지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누구는 만들어 가지고 이것 12억 주니 마니, 왜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정말 이건 도움이 안 돼요. 평화 공존이라는 그 이념에 도움이 안 돼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건 금년에 새로 저희가……
 또 새로 하는 거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금년에……
 작년에 뭐 시작했다면서요?
 올해 얼마 썼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데 10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9억 8000인데 1억 2000 감액……
 10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12억이잖아요, 12억.
 12억 아니에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9억 8000입니다.
 2019년도 12억인데……
 그러면 9억 8000이에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9억 8000이면 올해 1억 2000 썼다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그러면 이것 한 3억 정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 발전시키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와장창 해 가지고, 이것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또 막 20~30분 토론하다가 소소위 갑니다. 소소위 가면 또 막 토론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갈등 유발이에요.
 그러니까 포럼을 이번에 해 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기반을 좀 다졌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지금……
 다졌으면 우리가 배로 만들어 드릴게. 1억 5000의 배로 3억 정도 드릴 테니까 작게 시작하세요. 그래야 갈등 없습니다.
 3억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이제 아까……
 하실래요, 마실래요?
 그걸 차관님,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것 되면 임명하잖아요. 상임위에서 명단 내놔라, 회의록 내놔라. 여기 행사하잖아요? 이게 무슨 행사가 이러냐, 민주평통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에서 여러 행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차라리 그쪽에 예산 좀 더 드릴게요. 왜 통일부가 이런 쓸데없는 포럼을 만들고 뭘 해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 시작을 했다니까 올해 기반 쌓았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배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갑시다. 합리적으로 내가 지금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하시고 간단하게……
 3억 정도 받아 가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이것에 관해서 말씀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수용할 수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듯이 편향되거나 이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잘하고 있으면 다 해요, 다 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만들면 통일부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와서 하면 되지 그걸 포럼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민들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전 국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포럼의 구성, 정부가 구성하는, 특히 외교부가 구성하는 그런 인사들이 공정성이 있는 분들로 균형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포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좋은 통일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민주평통도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조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계 조직이야, 전국 조직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이용하면 되지 국가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수의 포럼 만들어 가지고 외교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달라고 하는 우군 단체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런 사업 하면 안 돼요.
 전액 삭감. 왜냐하면 평통이 있기 때문에……
 3억 원 주자.
 알겠습니다.
 상임위 삭감된 것……
 유보하시지요. 증액도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 여기에 증액도 많이 있습니다. 10억 증액, 5억 증액도 있어요. 감액만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감액만 논의하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소소위에서 같이 통합 논의 하시지요.
 이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1억 2000이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관계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1억 2000이 감액돼 왔고 또 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국민적으로 공론화를 통해 의견들을 통합해 가고 모아 가는 것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위원들의 증액 요구도 꽤 있습니다, 10억만큼이나. 그런 데서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포럼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금년도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금년도에 진행이 뭐가 얼마만큼 된 거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명칭도 있습니다. 명칭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성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시작을……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추진기구로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해서 포럼을 운영한다고 돼 있고 그게 금년도 예산이 1억이에요. 전문가 용역하는 것 5000하고 합쳐서 1억 5000인데……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 포럼을 구성하는 게 보수단체, 범진보단체, 시민․종교인 단체 등등 돼 있는데 도대체 몇 개 단체, 몇 사람이나 들어가서 포럼을 구성했는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자료가 있습니다만 혹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이장우 위원님도 계속 걱정하는 게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국가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조직이?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 조직에서 얼마든지 통일정책과 관련된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정책 수렴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존의 조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스킴(scheme)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별도로 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마치 공적인 조직 이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비쳐지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통일부에서 통일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책의 독립을 잡기가 어려워요. 일방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진짜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적인 조직인 민주평통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사회적 대화니 협약이니 하는 걸 왜 시작하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상임위 감액을 확정하고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보류하지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 23억 8100만 원 중에서 정책홍보사업 운영비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김승희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감액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것 답변드릴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언론에서 지난해나 그 전보다도 남북관계나 대북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뉴스를 커버하고 또 많은 사안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했는데 원안 유지하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니, 사실 상임위에서는 3억 원이 증액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증액된 게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감액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최소 원안 유지를……
 증액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증액할 때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증액 다 털고 원안으로 갑시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질의해 보세요.
 아직 질의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 3억이 어디에서 늘어났지요? 3억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3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것……
 아니아니, 여기서 기존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SNS 소통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정책 홍보사업에서 3억이 늘어났잖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거기에 정책홍보 위탁사업이 3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이게 당초에 기재부에 예산 요청할 때 얼마였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는 3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만 당초에 통일부에서 생각했던 적정 금액을 3억으로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3억이 더 얹어져서 6억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앞에 통일정책 추진에서 포럼 만드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정책을 정말 무작위로 많이 퍼뜨리기 위한 그런 시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일 큰 것은 그 당시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대화가 열리고 그러면서 홍보 수요가 사실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하고 홍보자료 만들어야 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통일정책 홍보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6억을 어떻게 쓰세요? 신문 광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니요, 광고는 아니고.
 그러면 뭐 합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카드뉴스라든지 온라인 홍보라든지 홍보 영상을……
 온라인 홍보에 6억이나 들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것들이……
 이것 돈 안 드는 광고잖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니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아니, ‘다양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느냐고요, 6억 가지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주로 만드는 것이 동영상 홍보, 요새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그런 것 갖고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요.
 자, 유튜브 동영상. 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카드뉴스로 제작하고요.
 동영상, 카드뉴스. 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작년……
 저희 의원실에서 동영상을 1년에 300개 만듭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카드뉴스 매일 두세 개씩 만듭니다.
 아니, 통일부에 무슨 공보실 같은 것 없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 대변인실에서……
 거기에 디자이너하고 영상 편집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 들이면 돼요. 6억이 동영상 만들고 카드뉴스에 든다고요? 제가 볼 때 3억이면 차고 넘칩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저희……
 그리고 지금 통일 문제 관련돼 가지고 통일 업무 관련돼 가지고 종편방송, 보도채널 언론, 차관님 출연해서 홍보하십시오. 차관님 출연한다고 그러면 막습니까? 그것 찍어서 재미있게 편집해 가지고 유튜브 올리세요. 조회 수 갑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유튜브 같은 것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까요? 차관님이 방송 출연하세요. 그래 가지고 15분 정도 대담하세요, 충분히 설명하는. 차관님 나간다면 막는 방송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편집하세요. 올려 보세요. 조회 수 10만, 20만 갑니다.
 그렇게 아이디얼하게, 지금 얼마나 매체가 다양합니까, 보도채널, 종편방송. 장관님, 차관님 또 대변인 나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통일부가 얘기하는 통일부가 내놓을 수 있는 교수님들 방송 나가서 얘기하라고요. 그것 재미있게 편집하세요. 왜 6억이 들어갑니까? 3억으로 차고 넘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3억을 기재부에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통일 문제에 있어서 홍보가 안 돼서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통일부가 애초에 유튜브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또 카드뉴스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SNS상에 그런 것 올리고. 그런 게 3억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모르겠지만 홍보 좀 강화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도대체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푸지게 써요? 유튜브 만들고 영상 만들고 카드뉴스 만들고……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저 3분 50초밖에 안 썼어요, 3분 50초밖에.
 마무리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여당이 들어 주세요, 인내를 가지고.
 여당도 사람이잖아요.
 정부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당 위원님들 들으시라는 것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억 정도 삭감하자 그러면 수용 좀 해 주세요, 우기지 말고. 유튜브, 카드뉴스 3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십시오. 하기 나름이지.
 차관님, 정부에 많은 부처가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정부에 많은 부처가 있는데 경제 부처도 있고 또 사회 부처도 있고 또 산업 부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통일부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데 통일부는 어쨌든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 저는 통일부가 가장 중요한 부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역대 정부에서 계속 통일부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통일부가 변방에만 있었어요. 그토록 통일이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 부처 내에서 통일부는 힘을 쓰지 못했고 예산이 제대로 지금까지 반영됐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데서 이제 지금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나 가장 관심 갖고 또 한편 성원하고 있는 게 정말 꼭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부처들 보면 지금까지 홍보비나 특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통일부가 타 부처에 비해서 지금까지 그런 게 제일 낮았지요, 거의?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80% 미만……
 아주 변변치 않은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예산이 2018년도에 42억 정도 됐고 올해 그나마 조금 48억 9000, 올린 것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이런 중요성, 통일 정책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국민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억은 증액시켜 주자고 상임위 내에서도 좀 특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8억 5000 추가 증액 요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통일부가 이제는 좀 정말 본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활짝 하면서 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럴 각오로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에 필요한 응당 전체 재정적 측면에서 통일부에 대한 지원들이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은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예산은 대단히 소중한 예산이고 증액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야당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증액이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한편에서는 감액에 대한 요청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백번을 양보하면 저는 어쨌든 정부 원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증액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부 원안을 최소한 지켜 줄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증액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3억에서 3억 늘린 거지요? 기재부에서 늘려 줬지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서, 추가요구를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조정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애당초 할 때는 3억만 요구했는데 6억을 줬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통일부차관도 얘기했지만 추가요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위탁사업비, 위탁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이건 홍보사업을……
 제가 볼 때는 위탁사업비를 3억에서 6억으로 올린 건 위탁사업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요, 첫째.
 둘째, 그리고 이 통일정책이라는 건 말이지요, 통일정책이라는 건 정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 되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온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 있습니까? 북한의 핵개발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현 정부가 장밋빛 통일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홍보비를 보면, 여기 보면 홍보비는 주로 정권 홍보 차원의 홍보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정권 홍보용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8억 3600만 원은 콘텐츠 제작 아까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국내 통일기반조성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재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아주 편협된 통일정책 홍보용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통일정책을 국민 전체가 납득이 가는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폐기 또는 핵무기 폐기 이런 정책들이 수반되면서 통일정책을 균형 있게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아주 우려스럽게 보는 겁니다. 북한에 돈만 퍼다 주는 것 아니냐,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북한만 챙기는 정권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현 정권의 통일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통일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서 지금 토론할 상황은 아니고,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문제에 국한해서……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장님, 다른 부분은 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3억 원이 위탁사업비고 그 3억 원을 6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그 위탁사업을 하는,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의 로비를 받아서 늘려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수긍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야당 위원님도 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는 진짜 국민의 피땀이 어린 혈세를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외부 세력의, 외부 업체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사실은 심사하는 저마저도 깜짝 놀랄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관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속기록에서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관님도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국가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수요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마찬가지로 올해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시작을 했고 벌써 세 번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정례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통일부차관박홍근위원◯통일부차관
 상설화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 분야에서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생긴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이 벌어지면 거기에 마땅한 사업에 동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송구스럽습니다.
 이견이 팽팽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선……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속기록……
 제가 의심 있게 바라본 건 제 의견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차관님 의견이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처의 요구가 애당초에 국가재정법 31조에 의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는데, 21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얹어 가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일이 흔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요구한 걸 기재부는 도리어 어떻게 하면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줄일까 하는 건데 이건 거꾸로 3억을 얹어 준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위탁사업비라는 게 어느 특정 1개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탁이라는 것이 가령 카드뉴스다 그러면 카드뉴스 1개에 10만 원이나 5만 원 그렇게 굉장히 잘게 잘게 쪼개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의 부탁이나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할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차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믿겠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다음에 반드시 검증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얘기 계속해서 할 거예요?
 저요.
 계속해서?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제 그만 좀 넘깁시다.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다 참고 있어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은 위탁계약을 해야 돼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천 원, 몇만 원 잘게 잘게 한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은 뒤에 실무자들 빨리 확인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은 위탁계약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은재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우선 기재부가 심의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처에서 들어온 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의를 하는데 거기다 3억 원을 얹어 줬다는 것, 그게 지금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언론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통일정책에 대해서 또 남북회담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예산보다 2배까지 증액이 되는 그 홍보비를 책정한 것은 결국은 기재부하고 연결도 돼 있고 그래서 정권 홍보성 예산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부터 나서서 이런 경상비 절감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후순위인 점을 고려할 때 결국은 통일정책 홍보사업 운영비 증액분 3억 원은 감액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보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에 정상회담 등 커다란 상황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금년, 예를 들어서 남북회담만 해도 작년에 한 번도 없던 회담이 금년에만 벌써 34건, 34회 정도 남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봐도 이 홍보 수요가 폭증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재정 당국에, 저희가 계속 3억 원 갖고만 홍보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특정 디지털 홍보수단, 영상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를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것들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길 통해서 하는데 다른 부처들은 대개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10억 원이 넘습니다. 통일부만 한 3억 정도에서 머물러 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내년에도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또 그게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됐던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계속 이 얘기만 하나?
 아니아니, 이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
 우선 저쪽부터 갔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 증액된 게 업체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이장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기록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기재부차관께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히 사실에 기반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지요. 이거 그냥 가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니까.
 그런 의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건 속기록에 서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차관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차관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본인 입장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부차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금년도 예산, 정책홍보 위탁은 누가 했습니까? 누구한테 맡겼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면 누구한테 했느냐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홍보물을 만드는……
 그러면 아까 기재부차관 얘기한 것처럼 잘게 잘게 잘라 가지고 집행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그 말씀은……
 업체 하나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업체를 하나 해서, 조달을 통해 가지고 한 게 이 홍보물 만드는……
 한 업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 그 말씀은……
 작년에는요? 금년하고 작년에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위탁은 그렇게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다 계속한 거잖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지금 기재부 얘기하고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반드시 나중에 지켜보겠다, 제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보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통일부요.
 통일부차관, 그것 확인을 해서…… 위탁사업비 3억, 금년 3억, 내년 6억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3억이 작년도에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작년하고 올해는 다 3억이었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 위탁사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가 다 기록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과거 수년간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고 어떤 업체가 정해졌는지 그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위탁사업은 저희가 다 법규에 따라서 조달청에……
 아니, 그러니까 법규에 따라서 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업체들 좀 내 줘 보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우리 밤새야 될 것 같네요, 분위기가.
 위원장님, 정리하고 보류로 넘겨 주십시오.
 아까부터 보류로 넘기자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마치 기획재정부가 위탁업체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마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자꾸 말씀을 주시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저도……
 아니, 지금까지 신청했으니까요.
 우리 기재부차관이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면 되고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니, 저도 좀 지적할 게 있습니다.
 발언 신청했으니까……
 우선 이 발단이 지금 정부한테 처음에 제출했던, 요구했던 3억에서 그 이후에 추가 3억이 됐다 이것 가지고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상황, 지금 정상회담이 3번 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그 전보다 많은 홍보와 관련된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납득을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재부한테, 자료를 하나 나중에 저한테 줘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정부가 제일 처음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국회에 올 때까지 그런 추가적인 어떤 수요에 의해서 증액된 경우들이 마치 지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질의를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가 혹시 그래서 로비성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다 보면 그러한 사유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로 심의하시면서 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얘기 좀,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통일정책 홍보사업비를 통일부에서 3억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6억으로 증액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정책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와 청와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증액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를 본 게 공공외교 역량강화라고 해서 임정 100주년 됐다고 한중 친선특급 한다고 해서 콘서트 개최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 이게 뭡니까, 140억을 외교부에서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의 때 158억으로 18억을 늘려줬습니다. 이 역시 임정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맥이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 홍보 위탁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지금 돈을 증액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는 이만큼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지금 다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져 오니까 이 정부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게 뭐 그리 문제가 되나요?
 지금 보세요. 임시정부 100주년 해서 하는 이 사업들, 멀쩡하게 외교부에서 140억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158억으로 늘려 줬고 지금 통일정책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통일부에서는 3억이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6억 올려 준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다 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고 느끼시고 판단하신 거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틀리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예산편성해 왔던 과정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통일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그냥 얹어서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SOC 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요구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내가 정리를 할게요.
 우선 지금 이 사업, 국내 통일기반 조성은 조정식 간사께서 그냥 원안 유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시면 야당 측에서 그러면 그냥 보류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차관님, 지금 통일부 사업 엄청나게 남았어요. 이 3억 털고 갑시다.
 3억, 3억 홍보비. 차관님, 올해 그 금액으로 재계약해서 영상 만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3억 털고 갈 수 있어요, 고집부리지 마시고. 이런 데서 털어 줘야 또 편하게 갑니다. 왜 3억 가지고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웁니까?
 그리고 다른 부처에 10억이라는 것, 자신 있으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다 10억, 12억, 저희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다른 부처의 30% 선밖에 기본적으로 홍보 예산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훨씬 홍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수용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원액……
 3억 삭감, 내가 이거 반드시 깎을 거야!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빨리 빨리 진행하라고 그러고 할 얘기들은 서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삭감 회의인데 삭감을 좀 꽤 많이 해야 됩니다.
 4조 세수도 잘못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부도 그렇지만 여당 측에서 조금 야당에서 과도하게 하는 거야 동의를 못 하더라도 좀 동의를 해 주고 그래야지 내가 결정을 하지. 날 보고 내 맘대로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조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처음 발언했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통일부차관님, 홍보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 것을 홍보한 적이 있으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소박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적인 남북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타 부처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홍보 예산이 저는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광폭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여야 선배 위원님들께서 3억 삭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또 증액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발언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기서 오늘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란 말에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보류가 결정된 다음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삭감 3억에 21억이 증액 요구예요. 이런 정도는 바로 원안 정리해 가지고 나가셔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딱 해 나가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제 결정 안 해 주면 보류는 빨리 빨리 돌릴게요. 말씀하세요.
 이장우 위원님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왜 한 개 업체에 계속 계약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금액은 지켜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또 기재부에서는 과잉해서 야당 위원에 대한 반박성 발언이 나오고. 참 그러면 우리 야당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 발언 가지고 못 받아들여 가지고 기재부도 도저히 못 참는 식으로 반발하고 야당에서는 그래서 못 깎겠다,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못 깎겠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못 깎겠다.
 아니, 국회의원이 이런 금액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또 상대편에서 아닙니다, 속기록에 다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다 속기록에 남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건데 계속 이 발언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고 속기록에 빼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나는 정말 참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통일부가, 제가 지금 왜 이 발언을 계속하느냐면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을 저는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조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주는 것이 통일부가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것은 결론이 났는데 또 무슨 말씀을……
 아까 통일부장관이 홍보비가 얼마 없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 홍보비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지요, 통일부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 전체를 다 합하면 22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올해 19억 원……
 22억 원 된 것 맞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올해 19억 원에서 22억 원……
 적은 것은 아니지요? 19억에서 22억도 3억 올랐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3억 원이 지금 이 3억 원입니다.
 예, 그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확인차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지요.
 국제통일 기반조성.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한반도 국제포럼 예산 7억 8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통일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 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코리아 글로벌포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유일하게 저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것은 증액 요청도 있는데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민․반관 협의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 행사는 저희가 해마다 사업자를 조달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들을 선정합니다. 2010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것은 해마다 주로 연구소들이 입찰이 되는데요. 사업자는 계속 달라집니다. 금년에는 경남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아산연구소라든지 여러 연구소들이 이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얘기 다 하셨습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보면 한 9년째 계속되고 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 논의되는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 있나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사안은……
 유일한 국제포럼인데, 통일에 관한……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통일부에서는 저희가 2010년부터 유일하게 하는 국제포럼입니다.
 예, 포럼인데……
 그다음에 거기서 포럼에 관련된 각 국제 인사들도 많이 오잖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당국자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한번씩 외국에서도 하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우리 대북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금 해명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안이……
 상임위에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유지가 된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예, 원안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포럼 중독이에요? 포럼 중독증 걸렸어요? 새로 또 무슨 포럼이지, 이게 무슨 포럼이에요? 통일국민협약 포럼 만들고, 한반도 국제포럼 만들고……
 이 총 예산이 지금 17억 7000만 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니요, 이 예산은 금년 예산이 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포럼 하나에 7억씩이나 준다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 포럼이 국내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 행사를 한 6∼7회 정도 같이 합니다. 이 세부내역도 있습니다만 저희 통일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국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1.5트랙 협의체입니다.
 아니, 그러면……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래서 이 포럼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왔고요.
 아니, 2010년도부터 한 것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또 박근혜정부 얘기하려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데 이 정부가 보면 너무 이런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끌어들이고 홍보하고 또 홍보예산 따로 쓰고, 옳지 않아요. 포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것을 갖다가 원안 합의해 주면 통일정책 포럼 이거 안 할래요? 이거 그대로 원안 줄 테니까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이 무슨 국민협약 포럼인가 하는 것.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 두 사안……
 구조조정 좀 하세요. 국가에서 무슨 포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 두 사안은 전혀 성격이……
 그냥 선택과 집중으로……
 그러면 한반도 국제포럼이 오래된 포럼이라면 이거 포럼 그대로 하시고 이 포럼 하지 마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고요.
 나 이 원안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자……
 보류로 넘겨주세요.
 넘기시고 나갑시다.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국제통일기반조성은 보류입니다.
 예, 진도 나갑시다.
 보류.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에 관해서 총 44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은재 위원님 의견입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 부는 하나재단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말씀하신 주민통합․인식 제고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량․비계량 지표를 통해서 사업관리,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운영․조사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상경비와 관련해서는 하나재단이 여러 가지 물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재단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임위에서 사실 3억 증액의견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꼭 좀 반영됐으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업무파악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알고 계신지?
 참 기가 막힙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의 경우에 과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특정 연구자와의 유착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를 감액해서 예산 낭비를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경상경비는 방만한 운영 때문에 30% 감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에서 50%를 감액해서 약 9억 2300만 원, 그다음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를 50% 감액해서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경상경비는 30%를 감액해서 약 29억 7300만 원 정도로 하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못 받으셨나요?
 과제관리 부실과 재단과 특정인의 조직적 연구 부정 은폐, 유착 이거 잘 모르시나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저는 뭐……
 처음 들으시는 것입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확실하세요?
 이것이 2016년에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재단 발주 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이 재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자 박00가 이를 임의로 가공하고 자신의 저작물인 양 이른바 표지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이것을 비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담당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발방지, 과제관리 철저’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박00의 과제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국회와 법원 등에 또 허위 서류를 가공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유착관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사항은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차관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도 있었고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부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44억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하나재단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어떤 사안이 있는지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하나재단도 나름대로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들의, 통일부 차원에서 자체 감사 인력도 있습니다만 저희 통일부도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까지를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특정인과의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관님이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시는 것은 저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그런 내용, 하나재단에 관련해서 보고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자체가 그런 보고라인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차관님에게 이런 내용을 속이고자 보고를 드리지 않았든지…… 지금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것이 정식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차관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2016년․2018년에 걸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시게요?
 예.
 지금 이게 실제로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재단운영비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나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인건비나 경상비는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획운영이나 인식제고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다소 감액돼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이 주로 어디다 쓰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하나재단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과 관련돼서 쓰여지고요. 지금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통합․상호인식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와 관련된 용역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게 장학금 같은 게 올해 바뀌었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을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감액을 해서 이 재단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확인하더라도 이건 원안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44억 5700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유지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조직적으로 연구부정을 은폐․조작․유착을 했다 그리고 표지갈이만 해 가지고 재임용에 탈락된 사람이 연구용역을 다시 받았다, 박 모씨.
 이것을 국회 이은재 의원실에서 답변자료 낼 때 이렇게 잘못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이것을 차관이 몰랐다? 차관님 뭐 때문에 앉아 있어요, 거기?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 정말 몰랐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오늘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다는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데 하나재단은……
 그래서 이은재 위원이 지금 정교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성과지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9억 2000만 원 삭감해라. 그리고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은 과제관리가 부실하다, 그러기 때문에 5억 6000만 원 들어내자. 그리고 이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 들어내라’,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삭감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은재 위원이 제기한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금액은 삭감하는 게 맞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게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이은재 위원이 제기한 이 심각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은재 위원이 아주 정교하게 지적한 이 예산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라든지 그것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성과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용역 자체, 조사연구 사업 자체의 과제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내자는 거예요, 이 삭감을, 전체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 말씀은 그 사업이라는 게 탈북민들의 정착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제 생각에는……
 허 참,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차관이 몰랐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차관은 몰랐다 그건 업무 해태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조사연구 과제, 성과관리 이런 것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몇천 몇백만 원까지 지적을 해서 들어내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나재단도 매년 사업감사를 하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실무자, 지금 여기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할 게 되게 많아요, 통일부. 오늘 밤새야 되니까 실무자는 지금 빨리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이것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드릴 테니까.
 잠시 보류하고. 어때요, 잠시 보류하고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답이 오면 논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예, 답이 오면 삭감하는 것으로.
 잠시 보류하고……
 일단 보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제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선은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책임의 어떤 경중이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되는 재단인데……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맞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고 전제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법률에 의해서 가동되어 왔던 사업 전체를, 다수를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단 전체 사업의 기본적인 방침,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책임을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어떤 징벌적으로 물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물릴지는 별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면 이 재단의 중요한 사업 자체가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 과제관리예요. 그 과제관리에서 만약에 저런 박 모씨 같은 사람이 표지 바꿔치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과제 자체를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까운 짓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정이 저질러져도 그 재단에 대해서 조그마한 페널티, 5억 정도의 페널티도 못 준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연구과제에서 부정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5억 6000만 원 이 정도 페널티는요 너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된다? 참 진짜 이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시간만 가는 거니까 아까 보류하신 대로 보류하시고 빨리 진도 나가시지요.
 예, 좋습니다. 보류해 놓고 이따 자료가 오면 그때 또 판단을 하지요.
 실무자 답변 좀 빨리 받아 오세요. 팩트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됩니까?
 이은재 위원한테 받아 가지고 팩트 확인하세요.
 다음 5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재원을 1200억 원 감액하자는 김승희 위원, 송언석 위원, 조경태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계된 것이 360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는데요. 기금에서 그쪽에서는 반대로 받는 쪽입니다.
 이 세 분 위원님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내는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쪽에 360페이지에서 받는 쪽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게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논의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북협력기금 그 앞 사이에는 아무것도 증액이고 감액 의논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360페이지로 가서 이것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페이지로?
 예.
 오케이.
 우리 수석이……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서만 정리하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360페이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에 대해서 올해 일반회계로부터 1200억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승희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이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우리 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차피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조정 폭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마지막에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류하는 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하세요.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전출금 관계는 어차피 기금에 사업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출금 또 일반회계 이쪽에서 전입금은 그동안 경수로 관련한 공자기금 이자 상환하는 부분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일반회계에서 돈을 쏴주는 것으로 해서 넣어 줬고,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800억에서 2000억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기금에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일부차관, 맞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실제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액수가 1000억 내외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가르마를 타 줬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든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기금을 뭐 하려고 따로 놔둡니까? 일반회계 사업을 직접 하면 되지. 기금을 따로 나눴을 때는 기금의 독립적인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금을 할 경우에? 독립된 별도의 재원이 있거나 사업이 있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기금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돈 다 갖다가 사업을 할 거 같으면 뭐 하려고 기금을 따로 둡니까? 기금을 폐지해야 되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사업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주셨던, 여태까지 대체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운용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운용돼 왔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시 룰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수로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금의 최소한도의 여유재원만 남겨 주는 방식으로,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인 사업 조정된 결과를 보시고 그때 가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 관련돼 가지고 심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예결위 시작하고 종합정책질의 또 비경제부처 질의를 할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48% 비공개, 저희들이 얘기하는 65% 비공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좀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혜훈 위원님한테만 가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잠깐만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차관, 왜 그러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비공개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차관, 제가 통일부에 관한 질의할 때 수차에 걸쳐서, 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심사 못 한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차관 그때 어디 가셨어요? 없었어요?
 실무자, 옆에 실장이에요? 회의장에 있었어요?
이덕행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덕행
 예,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저런……
 차관한테 보고 안 했어요?
이덕행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덕행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
 차관, 내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실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장, 못 들었다잖아요. 얘기했어요?
이덕행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덕행
 저희가……
 말 똑바로 하세요.
이덕행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덕행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차관님께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내 말 무시한 거예요?
이덕행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덕행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듣기로는, 저도 장관님께서 예결위장에 계실 때 위원님께서 비공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얘기해라, 우리는 그냥 흘리겠다? 아무리 그렇지만 저희들 제1야당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흘렸어요, 실장?
 차관은 그날 참석 안 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예결위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실장은 참석, 배석했어요?
이덕행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덕행
 예,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혜훈 간사한테는 가서 보고를 합니까?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안 오라 그랬습니까? 참 내가 정말 해도 해도, 해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차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사업비에 대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랑 논의를 합시다. 철도 SOC, 도로 SOC 총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최소한의 추계 정도는 해서 합시다.
 통일부는 나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합니다.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까?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서 심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공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실에 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 기본 예의 아니겠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노력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한다? 반대만 하면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반대만 한다? 어떠한 설득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소통의 노력도 안 하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나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당에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여러 가지로……
 남북협력……
 잠시 쉬세요. 제가 조금 얘기하고 난 뒤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간사님께서도 말이지요 예결위 회의 때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차관, 알고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여러 위원 말고 송언석 위원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무슨 질문 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비공개 사업의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 자료 요청도 하시고……
 그런데 왜 와서 설명 안 하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설명을 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도 위원님께서 또……
 비공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비공개 하느냐 근거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비공개 사업의 내역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요구가 있으셔서 실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누가 와서 무슨 보고를 드려요. 지금 그 말 위증에 해당된다고, 위증.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 회의 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비공개 근거를 달라.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비공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차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본 의원실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님과 연락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자료를 준 적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비공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 자료 비공개……
 아무리 야당 위원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는 데는 가서 설명을 했다면서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자료…… 직접 와서 대면보고 요청이 있으셔서 그건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다시 얘기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지금 와서 설명을 하세요. 다른 위원한테도 이미 설명했으니까 동일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동일한……
 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님께 설명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슨 다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거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 이미 제출하고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회가 심야의 너무 큰소리에 지금 흔들릴 지경입니다.
 통일부는 뒤로 미뤄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실 말씀 다 하세요. 그걸 우리가 막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취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충분히 하십시오.
 뭘 다 해요. 2분씩 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잠깐 들어 보세요. 아니아니, 자기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그것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소위원으로 구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소위가 새로 시작이 됐어요. 물론 기존의 예결위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위에서 우리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 듣고 부족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하라고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예결위 단계에서 안 한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안 왔다잖아요. 지금까지 안 왔다는데……
 예결위 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니, 예결위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정책질의 등등을 포함해서 했고요. 지금은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제기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결위 때 질의한 것을 왜……
 예결위 때 질의한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시고 이제 정리하시지요.
 아니,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
 아니, 동료 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만 하세요. 왜 동료 위원 얘기……
 아니,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크게 얘기하든 작게 얘기하든 동료 위원이 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동료 위원 이야기를 떠나서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면 귀를 닫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저분들이 무슨 죄 짓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따지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저분들을 마치 범죄인인 양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그리고 심사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 왜 자료를 안 가져왔냐고 따지세요, 각 심사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위원장님!
 같은 얘기 같으면 이제 좀 저걸 하시고요.
 저도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모든 위원들 대부분이 통일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특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이 예산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해 달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것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아무런 자료도 오지 않고, 저희 방에 어느 누구도 보고하러 오신 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냥 패스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당 위원님께서 저희 야당 위원,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시는데 이 밤에 어느 누가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위원한테는 자료가 가고 어느 위원한테는 자료가 안 오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뭐 자료……
 자료 있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 자료들은……
 그러면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에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가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료이지 그 비공개 자료, 저희가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 내역을 공개한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셔서……
 차관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국민의 혈세를 쓰는 예산을 비공개로 처리하신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정보위에 있습니다. 정보위 예산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위 위원들은 예산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깜깜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저희 이것 예산심의할 수 없습니다.
 차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국방부 예산도 심의를 보좌관들 다 내보내고 다 보고 있어요, 정보위 예산도 다 보고 있고.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비밀이 많아 가지고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가기밀이에요, 국민 혈세로 북한 갖다 주는 돈이? 자신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북협력기금 전체에 대한 국민들 의혹이 많으니까 야당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가 국민들 혈세 지키는 데 아닙니까?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국회가 제대로 검증 안 하는 그런 국회를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통일부의 자세가 이번 정권의 국회를 보는 자세하고 똑같아요, 지금!
 심의 안 하실 거면 산회하시지요.
 서 위원님.
 위원장님, 감액 결정하고 끝내시지요.
 예, 이것은 완전히 감액해 주세요.
 통으로 보류하십시오.
 예, 그래요. 한 말씀 더 하시고.
 산회합시다.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오든지.
 산회합시다, 산회.
 통일부 통으로 보류하시지요. 더 안 되겠습니다.
 산회하시지요. 지금 심의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요, 저 할 말 있어요.
 산회하시지요.
 (「통으로 보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통으로 보류하시고요.
 아니, 아니요.
 우선 서 위원부터 하고, 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심의를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가 있어야 심의를 하지.
 간사님도 정확히 와서 자료 공개하기 전에 회의 그만하세요.
 선배 위원님들, 저 서삼석입니다. 저 발언권 얻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밤늦게까지 오늘 내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간사님들 하고 합의하신 내용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2분을 할애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플러스로 더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것은 위원장 권한이시니까 원만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감히 올립니다.
 알았고요.
 발언하시려면 하시고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십시오.
 통으로 보류를 그냥 해 버리지요.
 아니, 아니요. 말씀 좀 주십시오.
 그래요.
 차관님, 저희 방에 오늘 통일부 대관이 왔대요. 통일부 대관, 대관업무 하시는 분 계시지요, 국회에?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 대관업무 하시는 분이 오늘 처음으로 오전에 왔다가 얼굴 내비치고 그냥 갔답니다.
 그게 이 정권이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입니까? 제 전화번호 모르세요? 동네방네 다 아는 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오늘 통일부 이 민감한 남북경협에 대한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예산을 총괄하는 간사입니다. 저희 방에 어떠한 통일부 책임자가 오지도 않고 오늘 대관이 오전에 와 가지고 얼굴 비치고 갔답니다.
 여러분들이 포럼 만들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과 협력하고 남남 갈등을 막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고 국민한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남북교류, 평화무드 조성,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촉하고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합의, 국민 참여, 국민과 소통, 어디하고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자세입니까?
 제1야당의 우리 원내대표님 찾아가셔서 설명하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내수석 찾아갔습니까? 정책위의장 찾아갔습니까? 자유한국당 제1야당 간사를 찾아갔습니까? 그게 소통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자세입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협력을 구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평화무드를 조성하겠다는 이 정권의 자세입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당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간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정말 통일부에서 장관 한 사람, 장관님은 너무 높으시니까 너무 바쁘시니까. 차관 한 사람, 너무 높으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기획실장, 너무 바쁘시고 높으시면, 국장, 너무 높으시고 너무 바쁘시면, 과장……
 자, 우리 방에 대관이 와서 얼굴 보이고 갔답니다. 이게 제1야당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입니까? 심사를 받겠다는 여러분의 자세예요? ‘심사 안 하면 말고 그냥 넘어가겠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같이, 민주당이 커버해 주면 가겠다’, 어떻게 그런 자세로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그래 놓고 우리는 발목 잡는 야당입니까? 그렇게 저희하고 소통도 안 하면서 저희한테 발목 잡는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자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듣고 싶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통해서 불가피한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이라도 또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시작되고 가장 격하게 논의가 있던 게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건데요. 그랬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제 기억에도 전체회의 할 때 목소리도 높아졌고 계속 한쪽에서는 ‘자료 내라’ 또 낼 수 있는 건 내고 이랬던 건데 차관님, 남북협력기금 자료가 공개 자료가 있고 비공개 자료가 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공개 자료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상임위에서나 또는 국감 때나 다 제출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다 제출하고 그것들은 다 내역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 그건 제출할 수가 없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근거 내역이라든지 세부 내역들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비공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나 사유나 또 개괄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있다라는 것들 그 정도 얘기는 있었지만 세세 내역들은 공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예결위 회의 질의 때나 여러 차례 있었고 다 설명이 있었잖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수치, 그 사업의 대개 어느 정도를 추정하는 총괄적인 수치만 말씀드렸습니다.
 ‘비공개 내역을 지금 가져와라’ 그리고 ‘세세 내역을 가져와라’ ‘설명해라’ ‘그것 왜 안 했냐?’, 저는 그것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그것을 할 수도 없다고 봐요.
 (웃음소리)
 맞아요. 왜 웃으세요?
 웃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웃어야지요. 아니, 그걸 안 웃고 뭘 웃어요?
 우리 말할 때는 안 웃었어요? 다 웃고 하는 거지.
 아니, 비공개 내역을 지금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제출을 왜 안 하냐고 윽박지르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로 윽박질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법 만드는 데잖아요. 여기가 법 만드는 데잖아요. 법에 예산은 다……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잖아, 나한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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