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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후 4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은 APEC 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문화재청 소관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종성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임종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2건, 문화재청 소관 21건 등 총 7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 국고보조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타 부처 평균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적극적 사업 추진 등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게임산업육성사업 중 신기술 기반형 게임 제작 지원으로 국내 유통이 불가한 블록체인 게임 제작을 지원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규제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P2E 게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감형 콘텐츠산업육성사업 중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및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는 전년도에 이어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정책관 소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 및 잦은 이월로 인하여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사업 중 창작준비금 지원은 소득 수준이 낮은 일부 예술인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하거나 부실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예술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독려 및 보조금 환수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모금제도 폐지 이후 대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반회계 및 타 기금의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기부금 세제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필요성,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의 자부담률 차이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자부담 경감 조치가 아닌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배제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은 운영자금 융자금의 집행률이 계획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가맹시설의 부족 및 장애인의 접근성의 제약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계획 인원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집행률을 개선하되 가맹시설 확대, 결제시스템 편의성 향상 등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강화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문화유산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은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었으나 지방비 확보 또는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방제드론스테이션구축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유찰, 사업대상지의 부적합,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드론스테이션 구축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예산집행 가능성을 파악한 후 예산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성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짜임새 있게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현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꼼꼼하게 해 주신 임종성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5)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5)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3)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1)상정된 안건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2)상정된 안건

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5)상정된 안건

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6)상정된 안건

1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7)상정된 안건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7)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4)상정된 안건

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7)상정된 안건

1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7)상정된 안건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7)상정된 안건

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6)상정된 안건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7)상정된 안건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3)상정된 안건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6)상정된 안건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1)상정된 안건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5)상정된 안건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8)상정된 안건

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상정된 안건

24.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4)상정된 안건

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상정된 안건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5)상정된 안건

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0)상정된 안건

2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4)상정된 안건

2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9)상정된 안건

3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8)상정된 안건

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5)상정된 안건

3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7)상정된 안건

3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5)상정된 안건

3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9)상정된 안건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5)상정된 안건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9)상정된 안건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2)상정된 안건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6)상정된 안건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상정된 안건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2)상정된 안건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6)상정된 안건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3)상정된 안건

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5)상정된 안건

4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0)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4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31건의 법률안과 문화재청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3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2항 유동수 의원안은 게임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료 게임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고지된 내용과 달리 현저히 훼손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대금을 환급․보상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일정 기간 이행되었음에도 환급을 강행규정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우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계획의 상호 연계를 위해 현행의 지역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계획으로 구분하려는 것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에 따른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디자인에 관한 계획을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역계획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량으로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등을 사재기하는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판매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상 IP 및 ID 추적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으로 판매자․구매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개정안은 부정판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 및 의무위반의 경중에 비추어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에 수록된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는 어문규범 준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사이시옷 적용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어문규범 적용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와 일반용어 간에 표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 청소년의 인권 보장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현행보다 단축․세분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제작 환경상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청소년인권보호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연령 세분화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및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15항은 생략하고, 8페이지 의사일정 제16항 이채익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재난 발생 시 문화산업의 피해구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가 피해구제사업의 실시 기준으로 다소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중대 위기 등과 같이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이상헌 의원안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OTT를 통해 유통되는 비디오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등급을 낮춰 분류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2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11페이지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예술인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예술활동 증명 업무 기관을 확대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문화, 교육, 보건․의료, 휴양, 관광, 주거 등의 기능을 집대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이 가능한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지방의 인구 집중 거점이 되도록 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문화 진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그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존 법령 및 정책의 효과성, 각종 인․허가 및 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의 필요성, 타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의사일정 제25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6항입니다.
 대중음악 자료의 수집․전시 및 대중음악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한류콘텐츠로서 K-팝의 위상과 한류관광 인프라로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관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존 법령을 통한 대중음악 자료의 관리 현황, 역사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이종성 의원안은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와 관련하여 지자체 설립 문화시설 등의 수급 및 대관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사실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이종성 의원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매실적의 보고 등 구체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31항 김승원 의원안은 공공대출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도서관이 도서를 공중에게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출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판매 기회 상실을 보전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출판업을 진흥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저작권법 체계와의 정합성, 국민의 정보접근권, 국제조약과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사일정 제33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연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4항까지 문체부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법안 위주로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쪽 하단의 의사일정 제36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고령자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3쪽입니다, 현행법은 관광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관광활동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장애인과 동일한 취지에서 고령자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42항 김승수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지급을 대행하는 은행을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구매환급제한자 본인에게도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환급업무 대행 은행을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업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구매환급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의 입장권, 관람권의 부정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스포츠 관람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동법에 따라 판매되는 온라인 암표 매매를 규제하는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입장권, 시설입장권 등 다른 분야의 암표 판매 규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체육 분야와 함께 공연, 예술, 여행 등 여타 분야의 암표 매매의 규제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법에 의해 지방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사무공간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실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지자체에 납부함으로써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은 실제보다 사실상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휘장 사업의 신뢰도 제고와 후원사 유치의 활성화 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내실화 및 패럴림픽 홍보효과의 증대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4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생활체육시설 의무 배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 참여의 접근성 제고 및 장애인의 다양한 스포츠 종목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정법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다만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 배치하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과 2건의 제정법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5분 드릴까요?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서 암표 또 매크로를 이용한 다량의 공연 입장권, 관람권 사재기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유사 법률이 과거에도 발의가 됐었고 심의 과정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다양한 종류의 체육공연, 이런 것들의 형평성 문제들이 똑같이 지적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규제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단속의 실효성, 처벌의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살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부가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된 경찰들이라든지 또 다른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개별법적으로 해 가지고는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체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도 관계될 수 있고.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같이 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암표나 이런 행위는 단속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효성 있게 예방․단속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리고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사업 범위를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시키려는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의 인적 구성이나 기능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학번역원은 저희 부하고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맡아 가지고 문학 번역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능이 추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법안 심사할 때 그런 내용들, 현재의 인력․조직 구성이라든지 또 향후 기능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검토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마지막으로 지금 몇 가지 온라인 스트리밍, 비디오물, 영상물 관련되어서 법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게 비디오, 비디오물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비디오물이라 그랬을 때?
 누가 좀 답변하실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물, 비디오물, 비디오 이런 규정이 딱 부러지게 구분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안 제명도 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인식하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디오테이프를 많이 볼 때는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딱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비디오테이프 자체가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몇 가지 법안 개정안을 보더라도 비디오, 비디오물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래서 현재는 영화의 정의를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도 확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OTT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물이라 그러면 어떤 것까지 포함되고…… 영화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체성을 입힐까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정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관리 감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또 비디오물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제에 관한 법안이신데요. 본 위원도 관련 법안에 대해서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을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안으로 해서 소위에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등급분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시의적절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굉장히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 법이 발의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여전히 본인들의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제 이것을 신고제로 했을 때 등급을 분류하는 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난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뭐냐,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정제와 신고제 차이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고제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 지정제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정제가 또 하나의 규제 같은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정제 방식으로 하더라도 주요 OTT 사업자는 지정제에 대해서 큰 반대의견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제․신고제의 적합성 문제는 앞으로 소위에서 상세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민간에서도 자율로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에 제재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차원에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민간에게 자율성을 주는 신고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콘텐츠를 만드는 업자들이 해외 업자들과 경쟁에 있어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이번에 제대로 된 규제완화를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까지 32건의 법률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4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가, 오후 2시에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가 개의되고, 다음 날인 2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호 소위원장님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김윤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김예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덕 간사님, 8월 30일 일정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 공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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